제40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21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
- 2.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
- 3.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0)
- 4. 국악진흥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3)
- 5.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2)
- 6.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6)
- 7.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
- 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
-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6)
- 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
- 1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
- 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 13.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
- 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
- 15.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 18.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 1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 2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 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
-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
-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1)
- 상정된 안건
-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
- 2.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
- 3.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0)
- 4. 국악진흥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3)
- 5.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2)
- 6.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6)
- 7.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
- 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
-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6)
- 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
- 1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
- 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 13.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
- 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
- 15.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 18.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 1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 2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 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
-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
-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1)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상정된 안건
2.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상정된 안건
3.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0)상정된 안건
4. 국악진흥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3)상정된 안건
5.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2)상정된 안건
6.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6)상정된 안건
7.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상정된 안건
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상정된 안건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6)상정된 안건
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상정된 안건
1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상정된 안건
13.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상정된 안건
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상정된 안건
15.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상정된 안건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상정된 안건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상정된 안건
18.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상정된 안건
1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상정된 안건
2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상정된 안건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상정된 안건
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상정된 안건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상정된 안건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1)상정된 안건
(10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법안은 제정법안이 많은 관계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정 취지는 성균관, 향교 및 서원―김형동 의원안은 전통서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이런 서원 등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지원하여 민족문화의 발전 등에 기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요지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마는 이런 보존․관리․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등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말씀을 드렸고, 정의는 성균관을 유교종단의 중앙본부로, 향교는 관학 교육기관으로, 서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나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전통문화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더불어 전통문화발전협의체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원 등의 전통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위탁은 일반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2월 10일 날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공청회 진술인의 주요 취지는 이러한 현행 서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는 양 법률안의 체계를 비교한 내용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정안의 검토의견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법안이 성균관․향교․서원과 서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균관․향교․서원을 일괄하여 다 제정안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정의에 있어서는 좀 특이한 게 김형동 의원안에서는 전통문화유산, 유형의 유산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나아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정의하여서 무형의 문화까지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 있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협의 주체의 대상에 수정의견을 참고해 보시면 성균관의 장은 제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공청회 절차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만 공청회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협의 대상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를 생략하고 시․도지사와만 협의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기관 설립은 대규모 국가 재정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연구기관 설립은 삭제를 하고 민간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부 자구 수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수반되는 조항 12조, 13조, 14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국 향교 및 서원 현황인데요. 총 개수가 882개에 달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상당수의 서원이나 향교를 문화재 시설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법 문언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화재보호법이나 세계유산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이 제정된다면 집행 단계에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2개를 병합 논의하는 것으로,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전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총괄 정부 측 의견은 수정 수용인데, 각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의 제명 및 목적은 두 제정안의 목적 취지 및 적용 대상이 유사하여 성균관․항교․서원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제명하고 목적을 양 제정안 취지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나, 정의는 오영훈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성균관을 조선시대에 설립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초 설립 시기는 고려시대이므로 고려시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성균관을 유교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유교이념 보급’을 ‘유학 보급’으로 수정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번의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습니다.
라번,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공청회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회 구성 및 협의체 설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규모를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자체장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전통서원 지정․등록은 모든 서원은 동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므로 별도 지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구기관 설립은 문화재연구소를 통해 수용이 가능하므로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여 연구기관 설립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재정 지원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와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권한 위임 대상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 측 설명을 들으면 타 부처와의 관계, 타 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은 다 정리가 됐다는 뜻이지요?

어제저녁에 정부 내에서 기재부가 마지막 의견을 줬는데 국가기관의 설립 문제, 전문인력 양성 문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체험관의 설치 부분은 수용 곤란으로 입장을 정해 왔고요.
국가 등의 책무에 관련하여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항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앞의 정의에서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라는 걸 삭제를 하면 거기에 사전 ‘성균관의 장과 협의’하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 줘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보통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 이런 공적기구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민간의 경우에는 공청회라든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협의 절차에서는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균관은 종교단체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구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은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하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해서 체험관을 살려 놓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무실장, 그것을 종교적 차원으로 봅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불교문화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근거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얼마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담거나 아니면 예산에 담아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탐대실할 것 같아서……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갖고 해요, 법에 안 넣더라도.

향교가 뭐예요, 향교? 향교가 뭡니까, 지금 향교라고 할 때?
종무실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향교가 뭐예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향교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뭘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공자문화를 따릅니다. 공자문화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문화와 공자문화가 뭐가 다르고 같은가, 사실 굉장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기본적으로는 유교에서 공자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타 종교와의 형평성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1세기에 공자문화 이것이 우리 국민 또 후학을 위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통문화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도 있고 지금 향교․성균관도 있고 그외에도 예를 들면 기독교․천주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하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간 오늘 법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저기 한 것 없으면 최대한 빨리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간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법의 정신이 성균관․향교가 종교적 기관이 아니고 전통문화적 기관이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 인식을 하는 것을 지금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적인 과정에서 시․도지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전통문화적 이런 여러 내용들이 진행이 될 때 관에서 막 좌지우지해 버리고 성균관이나 향교의 의사를 묻지 않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채워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 문체부라든가 문화재청의 또 시․도지사의 건강한 주민 청취 의식, 소통 의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취지를 살릴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체험관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소탐대실, 참 인상적인 말씀이신데요, 또 법사위 계류되고 그러니까 그 현실은 인정하겠는데 소통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돌렸고 5년 계획이든 1년 계획이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공식적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협의체, 성균관이라든지 성균관재단이라든지 또 각 향교의 대표 그다음에 서원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안은 조정되어 있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1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악진흥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법안인데요, 먼저 46페이지 제정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은 전통문화로서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공연 진흥 기반 조성 등의 제도적 진흥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재 미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활성화와 국악문화예술 시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진흥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말씀을 드렸는데 법 제명을 보시면 임오경 의원안은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이라고 해서 국악문화산업에 방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교흥 의원안은 국악진흥법안으로 국악 자체의 진흥을 도모하면서 국악문화산업도 동시에 지원을 꾀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에서는 국악과 국악문화산업 등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했고 그다음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진흥하기 위해서 임오경 의원안에서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인데요. 각종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국악 자료․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국악과 다른 문화예술 콘텐츠와의 융합․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국악 향유기회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필요한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악 관련 단체 육성․지원 근거를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국악원은 현재 직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서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임오경 의원안에서는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따로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교흥 의원안은 이러한 지원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방송에 대한 지원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임오경 의원안은 국악방송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반면에 김교흥 의원안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시면 양 법안의 구성체계를 비교하였고, 51페이지는 이 국악진흥법안이 19대 때부터 발의되어서 20대에도 함께 논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있었는데요, 두 진술인이 약간 의견이 갈려서 한 분은 국악에 방점을 두었고 한 분은 국악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었지 않나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명은 국악진흥법 김교흥 의원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부 측의 의견이고 목적도 양 제정안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에 있어서 국악을 김교흥 의원 따라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같이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문화산업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지자체 책무에 있어서 제정안은 국가만을 책무의 주체로 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지자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수정의견으로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에서는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국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국악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각각 김교흥 의원안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 국악방송 경비 지원에 있어서도 김교흥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부칙에서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이하는 각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동 제정안은 2개 법안을 병합 논의하는 것으로 국악은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나 씨름․한식 등과 달리 개별 법률이 없어 국악의 보다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총괄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국악문화산업보다는 이를 포괄적으로 국악 진흥에 중점을 두어 국악진흥법안으로 규정하며 국악 보전․계승 및 육성․진흥을 우선 규정하되 국악문화산업도 포함하여 병기하고자 합니다.
다번 국악의 정의는 임오경 의원안에서 악(樂)․가(歌)․무(舞)․희(戱)로 사용 중이나 내용은 유사하지만 보다 알기 쉽게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으로 규정한 김교흥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국악의 보전․계승 등 각종 지원 시책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대체로 같으며 수정 수용안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임오경 의원안의 국악문화산업진흥원 설립, 김교흥 의원안의 지원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기관 설립 초기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 국악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법인을 특수법인으로 하고 국가의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개의 안을 수정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악이 제정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흥법이 됐든 문화산업법이 됐든 간에 국악법이 만들어지는 데 발맞춰서 법 안에 ‘국악의 날’ 이렇게 해서 우리 국악의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것은 기념일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정부 내 협의, 국악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악의 날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는, 하여튼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달성할 리가 없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그러면 문제는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타 부처에서 자꾸 위원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그다음에는 아까 국가 국악방송 지원 있잖아요, 필요한 경비.
지금 국악방송은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부 예산으로?


다만 의무 대상 방송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지상파, 위성방송, 방송채널, 공동체라디오방송 이런 사업자들에게 방송통신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총괄적인 규정을 두고 나머지 개별에 대해서는 방통위 판단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 법이 하여튼 국악을 진흥하고 대중화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겠다는 건데 내가 보니까 지금 국악방송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규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 내에 국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다만 이미 국악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장르 중에서도 사실 우리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법 제정 전이라도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렇지 않나, 국고 지원이 많은 장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문체부는 국악진흥위원회 설치랑 관련해서 국악계 의견 들었습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국악 분야 같은 경우는 보존과 전승에 가장 메인 우선순위를 두는 국악원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재단법인으로 전통공연진흥재단이 국악 관련 문화산업이라든지 다른 전반적인 진흥과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국립극장에서도 국악의 창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악방송은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자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악방송 프로그램 보급하고 있고, 이렇게 국악은 어떤 한 특정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지금 여러 기관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을 그렇게 하나의 기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임오경 의원님 안과 김교흥 의원님 안에서 제시된 부분, 소위 심사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그 부분 보시면 새로운 전담기관 내지 지원기관, 진흥원 부분은 신규 설립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 수용을 하기는 했는데 또 그런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문체부 관련된 국악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보다 더 위상을 가지고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건 없던 국악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정법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국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을 좀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오경 의원 법은 그걸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 기존에 국악방송 예산 지원하고 있고 또 이것도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큰 변화보다는, 국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진행하기보다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돈 버는 국악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에 문체부가 좀 더 적극 나서 달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모든 것을 원래 문체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국립국악원의 기능 중에 국악문화산업 진흥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14조에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국악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호의 기능에 그러면 하나 넣어 주는 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더 중요한 건 문체부에서 국악산업, 돈 버는 일을 이번 법을 계기로 해서 강화시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악진흥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보시면 문화산업 분야 개별 법령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 연혁에 보시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는 제정안의 조문 체계인데요. 양 안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3조, 4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 위치가 조금 다르다든지 일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2조(정의)에서 문화상품, 문화상품제작업자, 문화상품유통업자 등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은 문화산업진흥법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으로, 문화상품제작업자는 창작․실연․개발․생산 또는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처리 등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제작 또는 기획하는 개인․단체․법인․투자조합 등으로, 문화상품유통업자는 문화상품을 이용자 등 다양한 대상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영업장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을 하는 개인․단체․법인․투자조합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양 법안이 약간 다른데요. 유정주 의원안은 예술인 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김승수 의원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에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시책 마련과 문화산업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그다음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 지원조치 등 다양한 지원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인데요. 이는 유사한 입법례가 많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다음, 안 13조에 있는 금지행위 이게 아마 이 제정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공정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금지행위로 제작방향의 변경, 제작인력의 지정․교체 등 문화상품제작업자의 제작활동 방해 등 여덟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제작기반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보복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사업자가 법 위반사실의 신고 등을 이유로 다른 문화상품사업자에게 수주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중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이런 금지행위에 대해서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조에 따른 금지 위반에 대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하는 경우 조정의 대상 행위는 뒤에서 볼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5조는 시정명령으로 13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중지라든지 지급명령 그다음에 계약조항 수정․삭제, 재발 방지조치 등 시정명령 권한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제13조제1항의 금지행위의 경우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규정도 있는데요. 문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로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조에서는 손해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사업자가 제3 유형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 그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위탁은 일반적 법률 규정과 유사하고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벌칙에 있어서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는 양 법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명에서 상생협력 포함 여부가 좀 차이 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도……


그다음, 8페이지, 대체토론과 검토의견 요지를 수정의견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두 제정안 모두 제명에 ‘공정한 유통환경’을 포함하므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기본 축으로 하고 상생협력을 제명에 함께 포함할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정부 측 의견은 유정주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은 참고하시고, 정의는 김승수 의원안으로 하되 ‘대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의 정의가 어법에 맞지 않아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의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업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참고 표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통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라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그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문화상품사업자 정의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되 약간 자구 정리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시 규제 대상이 중복될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조부터 9조까지 각종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유정주 의원안, 김승수 의원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자구 정리가 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상품 관련 계약이라든지 표준계약서, 금지행위도…… 특히 금지행위에 있어서 이것도 일단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방통위가 이런 방통위 소관 법률과 규제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도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책임,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도 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정명령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선조치권 적용 대상 규정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장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이 1년, 1년 6개월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행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 6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12페이지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의견은 정부는 수정 의견입니다.
개별적으로 사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부분은 상생협력은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제정안의 주된 목적인 공정 유통환경 조성만을 명시하는 유정주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 정의 부분입니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명확성을 확보하자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라, 국가 등의 책무 부분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명시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중기부, 방통위와의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처 소관 법률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법률을 열거하는 규정이 아닌 예시하는 형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 문화산업의 상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자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사, 문화상품 공급 계약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부분입니다.
거래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표준계약서 제정 시 협의 대상 관계부처에 방통위를 명시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아, 금지행위입니다.
문화산업 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명시하여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표현의 중복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쟁의 조정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하여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차, 시정명령입니다.
공정위의 우선조치권 부여를 통해 공정위와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정위의 하도급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선 적용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수정도 필요합니다.
카, 제재조치입니다.
시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법안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타, 부칙 부분입니다.
개정안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및 기타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6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분쟁 문제인데, 분쟁 조정인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총괄한다는 얘기지요?







우선 공정위는 공정위 관련 법의 우선적 권한을 허용했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 부분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아침까지, 어제저녁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고, 다만 전체적으로 방통위가 실무적으로 삭제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했고 방통위법이 선결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서로 부처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그리고 지금 방통위의 반대 이유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법안과 관련돼서 충돌의 여지가 많았던 부처가 공정위였는데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적용한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양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도 아닌 그냥 중복 우려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계속 협의도 없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이 법안이 2020년에 발의가 됐어요, 유정주 의원이. 그러고 나서 김승수 의원이 2022년에 발의를 해 가지고 병합심사를 하는데 지금 첫째는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 두 번째 부처 간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상임위 통과도 못 하겠느냐. 우리가 법사위를 너무 의식하는데 통과는 시키되 차관님이 방통위하고 그걸 잘 협의를 해서 받아내고 안 되면 법사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논리를.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부칙 조항에 유정주 의원안이 공포 후 1년, 김승수 의원안이 공포 후 1년 6개월에 정부가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 했는데 이 법안 내놓은 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포 후 1년, 유정주 의원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1년 안에 못 해요?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하면 이것은 되는 것이고 문제의식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보면 대개 6개월 1년 그러지 그것을 구태여 1년 6개월……
콘텐츠실장 그때까지 있겠어? 인사 나면 가러비잖아.
1년으로, 이 법안 내놓은 지 오래됐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포 후 1년으로……

저도 이병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급한 법안이라고 해놓고 1년 6개월 그러면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1년으로……

그리고 유정주 위원님.
방통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수정의견이 지금 통합돼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한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방통위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리고 방통위에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정이 조금 될 거라고 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13조 제1항, 제2항 금지행위 쪽을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법적 용어가 이런 것을 쓰나요? 이게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 위원회안…… 조금 전에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일을 1년으로 당기는 것이나 그리고 또 소위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부 내의 의견을 조정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우려가 없도록 하고요. 하여튼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미술진흥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법에 대해서는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였고.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술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로 제정하는 데 일단 의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이 재판매되는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은 생략하고요.
정의에서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관련 서비스업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실태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작활동 지원에서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활동과 전시를 지원하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미술을 활성화하며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서 미술의 창작․기획․전시․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당사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보호도 중요한 규정인데요. 작가․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라든지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의 발행 요구권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표준계약서는 생략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 등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유통업․감정업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업자가 이러한 신고 없이 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등에는 영업폐쇄를 명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다음에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보상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 98페이지를 보시면 좌측에 청구권 개요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와 그의 법적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예외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 조약 체결 또는 가입 시 그에 따르고 그다음에 이런 권리 인정기간이 작가 사후 30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청구권자는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미술중개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 미술품은 구체적으로는 문체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되겠는데요. 문체부 입장은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복수미술품에 대한 제한적 인정, 복수미술품으로 사진․판화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촉물품에 대한 불인정 등의 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상 거래가 있습니다. 법 공포일자 3년 이후―시행일이 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발생한 재판매 거래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중개인 또는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매도인이 피청구권자가 되겠고.
예외가 있습니다.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이거나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이거나 그다음에 재판매가가 2000만 원 미만으로 작가로부터 직접 미술품을 구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재판매보상금 요율도 중요한데요. 일단 하위 법령으로 정하고, 해외 사례를 보면 재판매 시장 조사라든지 미술품 유통업자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외 사례 참조 등을 통해 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징수․분배 방법은 미술진흥 기관 등―안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 징수․분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징수․분배 수수료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런 기관들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 금액 또는 요율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미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공공 목적으로, 예를 들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수사를 위한 경우라든지 이런 공공 목적인 감정 업무를 위하여 감정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미술품의 관리 및 이용 확산을 위해 국립미술진흥원에 미술은행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과태료는 생략하고, 시행일은 이 법은 일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미술품 감정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된 날부터 그다음에 앞서 설명한 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대․21대 제정안의 구성체계를 비교했는데, 20대에는 각종 미술 관련업을 등록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규제 중심 위주였다면 21대에서는 각종 진흥 정책과 더불어 업을 신고업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서 보시면 21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가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는 과거 논의 경과를 간략하게 정리했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이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정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대상인 문학․음악․영화 등이 각각 개별법으로 존재하는데 미술 영역은 그동안 없었는데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크게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정의)에서 미술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제정안과 특히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박미법과의 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지역미술 활성화라든지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과 미술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에 있어서 이 제정안에서는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유사 조항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인데요. 주요내용이 국가는 미술 진흥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미술 관련 종사자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적정 용역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 다만 20대 법안에서는 규정되어 있던 관련 조항이 이번 제정안에서는 빠져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6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정안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이 4항까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먼저 5항을 신설해서 미술품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그리고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네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것 그다음에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의해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가격과 경매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할 것 등 네 가지 사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6항은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여섯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할 것, 허위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등으로 지금까지 미술업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고 업무를 폐쇄하는 정도의 가벼운 제재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증명서 발급은 적절한 입법으로 보았고 다만 자구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권익 보호 시책 수립 의무 주체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미술품 유통업 또는 감정업 등 제반 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수정의견에서 신고 수리 주체를 문체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추세에 따라 지자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신고 결격자에 대해서 형법 관련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미술 관련 업에 관한 형법 위반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는 재판매 보상금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는데 다만 수정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는 자구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주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이것도 새로운 기관 설립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전담기관 지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정센터입니다. 감정센터에 대한 것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민간이 창작한 미술작품의 진위․시장가격을 공공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34조(미술은행)입니다. 공공미술품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 지정,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국내 미술시장 추산액은 약 1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에 대한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미술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카 부분입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창작활동 지원, 지역미술 활성화, 공정한 거래와 유통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등은 미술 진흥을 위한 제도 전반의 시행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파, 현재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미술업계를 최소한의 관리체계인 신고제로 운영하고 인허가권 지방 이양 추세에 맞춰 신고․관리 주체를 문체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 의견을 드립니다.
미술은 음악․방송 등과 달리 복제․배포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더~머, 관계부처 의견을 수용하여 별도기관 설립을 하지 않고 전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또한 감정센터는 정부의 시장 개입, 민간시장 위축, 가격․시장 왜곡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술품이라고 하면 고미술도 포함이 되나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미술품에 고미술품이 포함되지만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는 문화재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제4조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범위와 요율을 정할 때, 특히 범위를 정할 때 어떤 경우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를 판정할 때 법에서 일정한 정도 기본 원칙을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하위입법으로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는 포괄적으로든지 또는 아니면 구체적으로 조금 기준을 정해 주는 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게 환경을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해외 주요 사례를 했을 때 인정되는 부분은 회화․사진․판화․조각․태피스트리․도록․비디오작품 등등이 있고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복수 미술품은 한정된 에디션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 이런 제도가 있고요. 불인정하는 것은 포스터․기념품 등 대량 생산품이고 건축도면․회선도면 등은 불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명확하게 매도 가격보다 크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판단할 때 이런 등등이라든지,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판매했던, 매도했던 가격의 몇 배 이상으로 거래가 된 것을 인지한 이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범위를 규정하는 무슨 기준이나 원칙은 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힘듭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샀을 때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 정도 뛰어야지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가격이 인상됐을 때 해 줄 것인가……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미술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보상청구권이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 이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정도는 좀 제약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칙을 법에다 밝혀 주고 또 그 법의 내용을 받아서 위임받은 하위법령에서 세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다른 법도 입법례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근거 규정, 말하자면 대상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는 거지요. 대상은 되어 있지만 범위는……



지금 미술시장에서 창작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갖겠다 해서 요율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는 고시로 정했으면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수렴해 봤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죽, 20대 때도 제기가 됐다가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혹시라도 시행되면서 미술시장을 위축시키거나 다른 부작용이 없는가 이 부분을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님?

그리고 이 법률이 통과되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시행되는 시점은 시행 후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년 동안 업계 의견 다 수렴하고 작가와 다 협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나서 화랑업계나 경매업계가 반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화랑업계나 경매업계 등 미술업계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도 다른 업계는, 관광사업자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술업계에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제나 통관 등 관련 제도적인 개선을 할 때도 업계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술계 쪽에서는 이 법 통과를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창작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모든 문화예술계의 이슈이고, 그 이슈라는 것은 문체부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진취적으로 가야 하고, 싸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큰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술진흥법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항인데요.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술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은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을 실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고 증명을 받은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술 활동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술 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을 구분하여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부 측에서 설명하겠지만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술인 예술 활동 확인 제도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이병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여 오늘 공포된 법안인데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는데, 다만 보완 사항으로 자료 97페이지를 보시면 기관 간에 정보를 교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관 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인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인데요. 이게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다가 이번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내용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서 예술인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상담과 법률적 지원으로 구체화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정 내용이 두 가지인데, 재단은 문체부장관 인가를 받아 예술활동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은 101페이지 앞부분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4조에 따라 지원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술인을 구분 정의하여 예술인의 복지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술인 증명 처리를 신속히 하는 법안으로 그 개정 취지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자로 공포된 복지법 개정법률안, 즉 이병훈 의원님 발의안의 주요 내용인 예술 활동 증명 업무 처리 기관 분산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의 제공이 의미 있는 법입니다. 정부측 입장은 수정 수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항에 대해서 예술 활동 증명 여부와 관련 없이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의견은 수용합니다. 다만 예술 활동 증명을 확인 제도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나에서 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의 예술 활동 증명을 법률로 상향하는 사항은 공포된 법안으로 이미 이병훈 의원님 발의로 입법화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조항은 삭제 의견입니다. 제5항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제6조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은 공포된 개정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번,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시행으로 폭넓어진 예술인 권리보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술인복지재단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사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은 같은 조의 복지재단 다른 사무에 대한 조항이므로, 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심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일정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4권 1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 의결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 개정되는 사유를 보시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도 성격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등 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이런 행정위원회를 행안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2페이지는 이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체적인 정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는 다섯 가지 사유입니다.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구체적으로 회의 수요가 없어 1년 이상 위원이 미위촉되거나 운영 실적 저조 위원회는 1년간 회의 미개최, 최근 3년간 연평균 1회 미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사항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 간 통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법령 내에 2개 이상의 위원회 근거규정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유사․중복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 제1소위의 위원회 통폐합 3건, 위원회 폐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비상설화가 3건, 위원회 소속 변경과 개편이 또한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정비 사유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4페이지는 각 15건에 대한 구체적 자료인데요. 이것 다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본 일괄 개정법률안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 저조, 단순 자문 역할 등 일정 규정에 해당되는 문체부 소관 12개 위원회와 문화재청 소관 2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총 1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총괄 의견은 추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다항입니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등 문화재청 소관의 2개 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통합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라~자항입니다.
아울러 만화진흥위원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단순 자문 기능만을 수행하는 6개 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차~타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시운영 필요성이 낮은 3개 위원회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파~하입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도서관위원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각각 문체부 소속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단순 문구 오기에 따른 일부 조문의 수정도 필요합니다.
거입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특별법 개정이 작년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이제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고 법안이 원 발효가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것을 총리 소속으로 한다? 이것은 운영의 효율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은 괜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소지가 대단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위원회랑 같이 이렇게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아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있었던 것이 뭔 특별하게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원래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장기간 미구성됐다는 이유로 폐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정부 관심 축소로 보일 우려가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이스포츠 인기가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체계적인 진흥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이게 갑작스럽다라는 부분, 이것을 이렇게 하향하는 이유에 대한 그 실효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좀 무색하지 않은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보면 여기에 다양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정동채 장관이 위원장 하실 때 저도 같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회의가 사실은 세 번 정도 열렸고 장관급 회의인데 차관이 두 번 참여했고 국장급이 대부분 참여한 이런 회의로 사실상 레벨이 어떠냐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체부와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의 지원사업 그다음에 아시아전당 이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측면으로 구성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문체부와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측면은 운영의 효율성, 오히려 실질적인 회의체 운영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상징적인 것 외에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릴 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라 그러면 대통령실의 재가를 받거나 이런 게 있거나, 총리실로 가면 총리실의 재가를 받습니까?

위원 임명 이런 것은 대통령 재가 사항일 것이고요. 총리 소속으로 되면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실하고 스크린을 하지만 임명권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법이 지난번에 아시아문화전당의 이사장입니까, 그때 원장입니까?




조성위원회는 지금 문체부가 제대로 일을 못 해서 자꾸 광주시하고 둘 간의 문제로 국한을 짓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예산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만 짓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시아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창으로 만들자는 기본 취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조성위원회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예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는데 정부위원회 폐지․축소한다고 하도 해 가지고 느닷없이 이걸 올려 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불똥이 튀냐? 윤석열 정부가 괜히 이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소속으로 있든 총리 소속으로 있든 그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상징성이 엄청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차관님은 그걸 뻔히, 실장도 한 사람이 그런 정무적 감각도 없이 이것을 그냥 총리 소속으로 하면 되겠지, 운영은……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차관은 정무직인데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아직 안 돌아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조성위원회는 제일 상급기관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범정부적으로 보자는 취지로 했었던 것이고, 여기가 크나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총리로 격하시킨다?

그다음, 류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구성이 안 됐다는데?


이스포츠위원회는 사실 여태까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2015년, 16년, 20년, 22년, 네 번 정비 검토 대상으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대상으로 발의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이스포츠법상에 있는 위원회로는 운영을 안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총리 주재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의 분과위원회로 해서 운영을 앞으로 더 효율화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포츠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담당자분이니까 아실 텐데,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신중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여기도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단독 위원회도 못 갖추고 있는데 그걸 분과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이스포츠도 그렇고 만화진흥위도 그렇고 이게 법률이 언제 되어서 언제부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간 미구성이 됐어요?


사실 아시아문화 이것도 그렇고요, 앞서 임오경 위원님이 했던 국악진흥법안에서 ‘위원회를 둔다’를 삭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이게 맞춰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화진흥원 얘기도 하셨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얘기도 했는데 차관님, 이 위원회들 처음에 설립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였을까요?
지금 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만화도 있고요, 이스포츠 있고 애니메이션 있고 정기간행물 있고 공공디자인 있고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고도 보존 및 육성…… 이게 다 정비 사유에 들어가 있고 사실 폐지 수순을 밟고,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정비 사유인가요, 현재? 갑자기 왜 통폐합하고 이렇게 폐지되고 이럽니까?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납득이 가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속이 어디냐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지역에 주는 메시지도 크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소속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역에 주는 메시지는 ‘아시아문화도시는 이 정도에서 끝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것이 뻔히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긁어 부스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이라고 해서 소속 자체가 격하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말 긁어 부스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으면 문체부 문제이지 그게……



그러면 위원회 다 불러서 확인할까요, 뭔 얘기했는지?
존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 물어보면 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요.

차관님, 위원들한테 존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면 가능하면, 우리가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정말 야무지게 의견수렴이 안 되어서 늘 고민이기는 하지만 회의록도 작성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소통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문체부에서 몇 명 모여서 회의해 가지고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적당히 정리하자’, ‘이것은 만들지 마’ 이렇게 말하자면 짐짓 빼고 있다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위원님들 얘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위원회는 다 사실은 법률적 근거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문위든 뭐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의가 제기된 것은 위원회가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또 부진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 자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자문위가 구성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제 의견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콘텐츠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포츠가 이제 막 성장하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없어도 한 번쯤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만화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들은 일단은 해 놓고 나중에 정비를 2차에 하더라도 그걸 좀 추려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부처별 평가하겠지요, 정비 몇 % 했는가? 지금 전체 주관은 행안부에서 하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을 둘 중 고르세요, 차관님 선택에 따라서. 그러지 않으면 전원 보류를 할 용의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저도 위원회 위원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먹고사는 문제예요.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현장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지금 문제가 제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원안 하지 말고 그래서 두고 그다음에 이스포츠진흥자문위도 그냥 일단은 1단계에서는 살려 두고 만화진흥위 이것도 그냥 살려 두고 이렇게 해서, 1단계는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가면 어떨까……
의견을 주십시오.

류호정 위원님.









저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가져온 걸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살리고 이렇게 적절하게 1․2단계로 통폐합하고 없애고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다르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부도 자문위하고 더 얘기해야 될 텐데 결국은 자문위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문위원들은 있는 게 좋지요, 명함용으로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스포츠는 장기간 미구성, 단순 자문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스포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뜨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스포츠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자문이 매우 중요하고 얘기를 들어 봐야만 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장기간 미구성이다 그러면 오히려 문체부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꼭 해당 자문위하고 상의를 하라는 것은,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진짜 검토를 잘해 줘야 돼. 그래서 조정안을 가지고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선 조금 전에 의결정족수로 의결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8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문체부 측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시고 다음 소위에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개정 취지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유사․공통 제도를 체계화하여 행정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맞추어서 행정기본법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규정 그다음에 인․허가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그다음에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법제적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전부 수용입니다.
가․나․다항 3개 법률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데 전부 동의합니다.
라에서 아항 관련해서 문학진흥법 등 5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관련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 2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데 전부 수용합니다.
자항에서 시행일을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하나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게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마련한 실무 초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용어 정비사업은 자료에는 2020년으로 나와 있는데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초안은 49개 법률 사업인데요.
그 뒤에 100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대상은 어려운 한자를 순화한다든지 관용적으로 일본식으로 표현된 표현을 순화한다든지 권위적 용어를 풀어서 쓴다든지 일본식 용어, 외래어를 우리말로 전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자료 101페이지 보시면 먼저 정비 대상 용어 ‘풍치’를 ‘경관’으로 하는 것은 개정이 필요하고 ‘향수’를 ‘향유’로 하는 것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향유’를 ‘누림’으로 하는 것은 약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그다음에 ‘묵인하다’를 ‘알고도 넘겨버리다’ 이렇게 순화를 했는데 약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보면 ‘유서가 있다’를 ‘내력을 적은 기록이 있다’로 개정했는데 이것도 검토사항에 보는 바와 같이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현행 유지하고, ‘속행’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보다 속행이 오히려 이해가 빠르므로 현행 유지 그다음에 ‘착수하다’도 일반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입니다. ‘해소되다’도 같은 사유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시면 정부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폐사지’를 ‘절터’로 바꾸는데요. 이렇게 절터로 바꿀 경우 현재의 절의 터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 용어인 폐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저자’를 ‘지은이’로 바꾸는 데도 출판계에서 번역가, 작가, 삽화가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단순히 지은이로 대체할 경우 인식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 그다음에 ‘창달’도 창달의 언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
이렇게 하면 49개에서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소위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보고를 거쳐서 다음 주 상임위원회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법률용어를 수정할 경우 해당 법 내 조항의 의미가 실사용 예와 달라지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는 일부 법을 제외하고 개정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심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부터 24항까지 있는데 일단 22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항 국가유산기본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국가유산기본법안 제정에 따라 용어 정리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안도 지난번에 내용을 설명드렸고 논의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 지적이 두 가지가 됐는데요. ‘국가유산’으로의 용어 변경과 관련해 ‘국가 소유 또는 국가 귀속 유산’의 개념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법체계상 큰 변화가 있는 제정안이므로 보호․보존․보전 개념 등의 정리를 포함한 개념상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 보호를 보존과 보전, 활용․진흥, 관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여 해당 용어에 각 용어 개념에 맞게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 22번 항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용어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료 127페이지 보시면 현행 ‘인간문화재’라는 용어가 조금 부적절해서 제정 또는 개정 법률에서는 인간문화재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항까지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약간 혼란이, 국가 소유 또는 귀속된다는 오해가 있다는 데서 저희들이 지난 3월 16일 날 고택소유자협의회 그리고 향교․서원․고택 관계자 등 30여 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귀중한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한 유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저희들이 지자체 문화재 관련 관계자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한 번 더 지자체 실무자한테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실에서 의견 주신 보호, 보존․보전, 관리 등 약간 용어상의 혼란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진행한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기본법 4개 조항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20개 조항을 수정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때 ‘국가유산’ 대신에 ‘문화유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유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람이 과연 유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를 계속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인간무형유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어서 대체를 하는 것보다는, 원래 15년도 전까지는 계속 속칭으로 있던 것을 15년도 무형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용어로 들어왔는데 이게 없어도……

인간무형유산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3호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보유자로 법률상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보유자로 법률에서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심사하여야 할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는 제14항 및 제22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5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호정 위원님이 바쁘신 관계로……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법은 개정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가 현행에는 없는데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전승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있어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 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139페이지, 인정 해제된 자에 대한 재인정 근거 마련입니다.
지정 또는 인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 재인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그다음에 내국인이 되어 앞서 말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인정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설명을 들어 보시고요.
다음, 146페이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이유는 행안부에서는 현재 무형문화재위원회와 기능 중복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12개 시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인정 해제된 자를 재인정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유자 등의 인정 시 전승자의 도덕성을 검토하는 부분과 상충된다는 사유로 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사는 별도의 재인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위원회를 축소하고 하는 마당에 그냥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우선 하는 것으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조항들 정부 측에서 삭제를 원하는 항은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2건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24항, 2건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5초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얼마 되지 않은 문화재 안내판이 사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2시 54분, 즉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 식이면 저희가 점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제출한 것으로 끝났다라는 식의 태도는 시정을 요청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부 관계자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계셨던 이병훈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김윤덕 간사님, 고맙습니다.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