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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상정된 안건

2.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상정된 안건

3.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0)상정된 안건

4. 국악진흥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3)상정된 안건

5.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2)상정된 안건

6.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6)상정된 안건

7.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상정된 안건

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상정된 안건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6)상정된 안건

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상정된 안건

1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상정된 안건

13.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상정된 안건

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상정된 안건

15.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상정된 안건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상정된 안건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상정된 안건

18.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상정된 안건

1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상정된 안건

2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상정된 안건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상정된 안건

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상정된 안건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상정된 안건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1)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법안은 제정법안이 많은 관계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정 취지는 성균관, 향교 및 서원―김형동 의원안은 전통서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이런 서원 등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지원하여 민족문화의 발전 등에 기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요지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마는 이런 보존․관리․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등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말씀을 드렸고, 정의는 성균관을 유교종단의 중앙본부로, 향교는 관학 교육기관으로, 서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나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전통문화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더불어 전통문화발전협의체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원 등의 전통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위탁은 일반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2월 10일 날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공청회 진술인의 주요 취지는 이러한 현행 서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는 양 법률안의 체계를 비교한 내용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정안의 검토의견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법안이 성균관․향교․서원과 서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균관․향교․서원을 일괄하여 다 제정안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정의에 있어서는 좀 특이한 게 김형동 의원안에서는 전통문화유산, 유형의 유산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나아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정의하여서 무형의 문화까지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 있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협의 주체의 대상에 수정의견을 참고해 보시면 성균관의 장은 제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공청회 절차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만 공청회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협의 대상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를 생략하고 시․도지사와만 협의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기관 설립은 대규모 국가 재정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연구기관 설립은 삭제를 하고 민간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부 자구 수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수반되는 조항 12조, 13조, 14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국 향교 및 서원 현황인데요. 총 개수가 882개에 달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상당수의 서원이나 향교를 문화재 시설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법 문언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화재보호법이나 세계유산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이 제정된다면 집행 단계에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2개를 병합 논의하는 것으로,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전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총괄 정부 측 의견은 수정 수용인데, 각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의 제명 및 목적은 두 제정안의 목적 취지 및 적용 대상이 유사하여 성균관․항교․서원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제명하고 목적을 양 제정안 취지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나, 정의는 오영훈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성균관을 조선시대에 설립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초 설립 시기는 고려시대이므로 고려시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성균관을 유교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유교이념 보급’을 ‘유학 보급’으로 수정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번의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습니다.
 라번,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공청회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회 구성 및 협의체 설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규모를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자체장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전통서원 지정․등록은 모든 서원은 동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므로 별도 지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구기관 설립은 문화재연구소를 통해 수용이 가능하므로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여 연구기관 설립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재정 지원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와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권한 위임 대상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 설명을 들으면 타 부처와의 관계, 타 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은 다 정리가 됐다는 뜻이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가장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이었는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법 우선 적용으로 정리를 하였고 중복을 조정하였습니다.
 어제저녁에 정부 내에서 기재부가 마지막 의견을 줬는데 국가기관의 설립 문제, 전문인력 양성 문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체험관의 설치 부분은 수용 곤란으로 입장을 정해 왔고요.
 국가 등의 책무에 관련하여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항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김승수 위원님.
 수정의견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정부 측 의견에 보면 일단 정의 부분에서 성균관의 성격을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는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세우거나 기초조사할 때 사실 성균관과 협의하는 부분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성균관의 장’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의 정의 쪽에서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라는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균관이 각 지역의 향교라든지 이쪽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단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앞의 정의에서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라는 걸 삭제를 하면 거기에 사전 ‘성균관의 장과 협의’하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 줘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적으로 본 법의 취지는 사실상 종교적인 성균관의 의미보다는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지는 유형․무형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취지를 두었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의 의미는 대부분이 조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정의 부분에 그것을 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할 때 ‘성균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 둬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종무실장이 그 부분은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문체부 종무실장 김대현입니다.
 보통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 이런 공적기구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민간의 경우에는 공청회라든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협의 절차에서는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균관은 종교단체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입니다.
 연구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은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하고 중복이 된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해가 되는데, 14조 체험관 있잖아요. 체험관은 이것을 살려 둘 필요가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위원들이 하는 것은 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 유형에 관계되는 체험관은 성균관․향교 이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해서 체험관을 살려 놓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서 이 부분이 자칫 또 다른 종교단체 그런 걸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와 유사하다는 취지하에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지. 종교적인 측면으로 볼 게 아니고 전통문화 차원에서 봐 줘야지. 그래 안 해요?
 종무실장, 그것을 종교적 차원으로 봅니까?
김대현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위원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법사위에서 심사할 때 우리 부만이 아니라 모든 법안의 지원 조항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시기라서요 이것 때문에 이 법이 걸리는 것보다는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불교문화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근거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얼마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담거나 아니면 예산에 담아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탐대실할 것 같아서……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갖고 해요, 법에 안 넣더라도.
김대현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향교가 뭐예요, 향교? 향교가 뭡니까, 지금 향교라고 할 때?
 종무실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향교가 뭐예요?
김대현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서원은 민간 사설교육기관으로 보고 있고 향교는 관학기관이라고……
 뭘 가르칩니까, 향교에서?
김대현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국립학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사서오경, 성균관하고 비슷한 것을 가르치는……
김대현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유학을 가르칩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유학을 가르칩니다.
 지금 유학 가르치는 게 언제 때인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향교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뭘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공자문화를 따릅니다. 공자문화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문화와 공자문화가 뭐가 다르고 같은가, 사실 굉장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기본적으로는 유교에서 공자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타 종교와의 형평성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1세기에 공자문화 이것이 우리 국민 또 후학을 위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통문화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도 있고 지금 향교․성균관도 있고 그외에도 예를 들면 기독교․천주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하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간 오늘 법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저기 한 것 없으면 최대한 빨리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간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차관님!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법의 정신이 성균관․향교가 종교적 기관이 아니고 전통문화적 기관이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 인식을 하는 것을 지금 고친 거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하에 얘기를 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성균관이나 향교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적인 과정에서 시․도지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전통문화적 이런 여러 내용들이 진행이 될 때 관에서 막 좌지우지해 버리고 성균관이나 향교의 의사를 묻지 않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채워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 문체부라든가 문화재청의 또 시․도지사의 건강한 주민 청취 의식, 소통 의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취지를 살릴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체험관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소탐대실, 참 인상적인 말씀이신데요, 또 법사위 계류되고 그러니까 그 현실은 인정하겠는데 소통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까 말씀처럼 향교 부분은 전국에 234개가 있고 전국 시군구에 아마 거의 골고루 편재가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돌렸고 5년 계획이든 1년 계획이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공식적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협의체, 성균관이라든지 성균관재단이라든지 또 각 향교의 대표 그다음에 서원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여기 법에 못 담으면 시행규칙 만들 때 거기에라도 시․도지사가 할 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님하고 김윤덕 간사님하고 같은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문화재보호법을 봤어요. 그런데 제6조에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문화재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성균관의 장을 종단의 대표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설립된 국가교육기관의 장으로 보면 협의해야 하는 당사자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충분히 그게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종합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렴하는 것을 반드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안은 조정되어 있는 거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12․13․14조는 삭제했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악진흥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법안인데요, 먼저 46페이지 제정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은 전통문화로서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공연 진흥 기반 조성 등의 제도적 진흥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재 미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활성화와 국악문화예술 시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진흥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말씀을 드렸는데 법 제명을 보시면 임오경 의원안은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이라고 해서 국악문화산업에 방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교흥 의원안은 국악진흥법안으로 국악 자체의 진흥을 도모하면서 국악문화산업도 동시에 지원을 꾀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에서는 국악과 국악문화산업 등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했고 그다음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진흥하기 위해서 임오경 의원안에서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인데요. 각종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국악 자료․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국악과 다른 문화예술 콘텐츠와의 융합․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국악 향유기회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필요한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악 관련 단체 육성․지원 근거를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국악원은 현재 직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서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임오경 의원안에서는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따로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교흥 의원안은 이러한 지원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방송에 대한 지원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임오경 의원안은 국악방송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반면에 김교흥 의원안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시면 양 법안의 구성체계를 비교하였고, 51페이지는 이 국악진흥법안이 19대 때부터 발의되어서 20대에도 함께 논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있었는데요, 두 진술인이 약간 의견이 갈려서 한 분은 국악에 방점을 두었고 한 분은 국악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었지 않나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명은 국악진흥법 김교흥 의원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부 측의 의견이고 목적도 양 제정안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에 있어서 국악을 김교흥 의원 따라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같이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문화산업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지자체 책무에 있어서 제정안은 국가만을 책무의 주체로 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지자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수정의견으로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에서는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국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국악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각각 김교흥 의원안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 국악방송 경비 지원에 있어서도 김교흥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부칙에서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이하는 각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제정안은 2개 법안을 병합 논의하는 것으로 국악은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나 씨름․한식 등과 달리 개별 법률이 없어 국악의 보다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총괄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국악문화산업보다는 이를 포괄적으로 국악 진흥에 중점을 두어 국악진흥법안으로 규정하며 국악 보전․계승 및 육성․진흥을 우선 규정하되 국악문화산업도 포함하여 병기하고자 합니다.
 다번 국악의 정의는 임오경 의원안에서 악(樂)․가(歌)․무(舞)․희(戱)로 사용 중이나 내용은 유사하지만 보다 알기 쉽게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으로 규정한 김교흥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국악의 보전․계승 등 각종 지원 시책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대체로 같으며 수정 수용안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임오경 의원안의 국악문화산업진흥원 설립, 김교흥 의원안의 지원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기관 설립 초기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 국악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법인을 특수법인으로 하고 국가의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개의 안을 수정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국악에 관한 이 국악 제정법이 사실 19대에도 있었고 20대에도 있었고 지금 드디어 21대에서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에는 없는데 국악의 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악의 날은 딱 지정보다도 박연의 날, 우륵의 날 이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악이 제정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흥법이 됐든 문화산업법이 됐든 간에 국악법이 만들어지는 데 발맞춰서 법 안에 ‘국악의 날’ 이렇게 해서 우리 국악의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했고 지금 여러 가지 국악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태어난 날, 사망한 날 이런 기념일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국악계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내용을 시행령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악계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국악의 날은……
 그리고 이것은 기념일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정부 내 협의, 국악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악의 날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넣는 건……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약간 시간적으로 지금 현재는……
 시간적으로 갑갑하고 그럴까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놔두면, 지금 날짜 정하고 이런 건 상당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차관님. 그렇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면 여기에 지금이라도 넣어서 만들어 놓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악의 날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무슨 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부가 통합해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부분은 관계 개별법도 있고 공휴일 지정에 관한 그런 법, 일반법도 있고 그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진흥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 놓으면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는, 하여튼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달성할 리가 없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그러면 문제는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타 부처에서 자꾸 위원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놔도 괜찮은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아까 국가 국악방송 지원 있잖아요, 필요한 경비.
 지금 국악방송은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부 예산으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고 방송통신진흥기금을 지금 65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겠다는 게 어떤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이것은 방통위하고 협의사항인데 방통위는 구체적인 개별 방송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
 다만 의무 대상 방송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지상파, 위성방송, 방송채널, 공동체라디오방송 이런 사업자들에게 방송통신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총괄적인 규정을 두고 나머지 개별에 대해서는 방통위 판단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규정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하여튼 지원 근거가 있는 거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악방송한테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재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국악방송이 방송통신진흥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방통위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정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방송통신기금이 바로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유명무실한 법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하여튼 국악을 진흥하고 대중화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겠다는 건데 내가 보니까 지금 국악방송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규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저번 공청회 때 지적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법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서도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체부 내에 국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금 국립국악원이 있고 전통문화예술진흥재단이 있고 국립극장에서도 하고 있고, 국악 관련 업무 또 공연은 그런 기관에서 분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기존에 했던 국악원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니까 보면 법 제정 전후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다만 이미 국악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장르 중에서도 사실 우리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법 제정 전이라도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렇지 않나, 국고 지원이 많은 장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 국악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음악이라든지, 굉장히 융복합적인 그런 크로스오버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악의 범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어디까지를 국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정의가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정의 규정에 보면 임오경 의원안하고 김교흥 의원안이 좀 다른데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우선 이런 구분으로 하면 전체가 다 포괄될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한 겁니다.
 전통 자만 붙여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국악의 종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여기에 창작 국악 다양한 분야들이 다 포함이 되는, 최신까지도 버전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는 타 부처에서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행자부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은 그동안에는 근거 없이 운영을 했나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우리 조직법에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고 또 별도의 국악법에 기관을 명기하는 건데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국립으로서 법적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되려 지금 보면 문체부는 8조나 9조 수정안에서 국악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임오경 의원의 ‘위원회를 둔다’는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바꾸고 2항에서 ‘문체부장관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또 임오경 의원안 9조(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서 사실상 위원회를 두지 않겠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그것은 계속 상존하는 위원회보다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을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언제든 해체할 수 있다, 그런 느낌도 약간 들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면 문체부는 국악진흥위원회 설치랑 관련해서 국악계 의견 들었습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건 전체적으로 국악계의 의견이 수렴된 안이고……
 수렴된 안입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공청회에서도 국악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법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설치 이런 게 국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 장르별로 위원회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위원회들도 있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체부가 갖고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실효성,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정책위원회라는 게 꼭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유형들이 다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신설 법안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진흥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비상설위원회를 하면 좋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부처 간도 필요하지만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현장이나 전문가들, 그들의 이야기도 청취하고 이야기하고 합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차관님, 국립국악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국립국악원이 예를 들면 국악에 대한 보존, 계승, 보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국악문화산업 진흥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의 문제의식, 임오경 의원안과 김교흥 의원안을 병합하면 국립국악원에 국악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합치자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진흥법은 기본법이 됩니다. 국악에 관한 기본법이 되고, 기본법은 통상 다른 입법례에도 보면 거기에는 당연히 국악에 대한 진흥사항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고 플러스 산업 기반에 대한 사항도 정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통상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국악진흥법으로 하되 이 범주에는 국악산업 진흥까지 다 포함되는 규정으로 본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립국악원이다 그러면 사실상 국립국악원과 국립국악산업진흥원이 합쳐진 기능을 하는 곳으로 정의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립국악원이 이미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국립국악원의 법적 근거 속에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가 새로 만드는 거라면……
강연경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제가 세부적인 사항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우리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연경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국악 관련되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저희 문체부 소속기관 내지 혹은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공직유관단체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국악 분야 같은 경우는 보존과 전승에 가장 메인 우선순위를 두는 국악원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재단법인으로 전통공연진흥재단이 국악 관련 문화산업이라든지 다른 전반적인 진흥과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국립극장에서도 국악의 창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악방송은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자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악방송 프로그램 보급하고 있고, 이렇게 국악은 어떤 한 특정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지금 여러 기관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을 그렇게 하나의 기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임오경 의원님 안과 김교흥 의원님 안에서 제시된 부분, 소위 심사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그 부분 보시면 새로운 전담기관 내지 지원기관, 진흥원 부분은 신규 설립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 수용을 하기는 했는데 또 그런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문체부 관련된 국악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보다 더 위상을 가지고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확인만 하면 돼요. 임오경 의원안은 국악산업진흥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진흥법의 문제의식은 수용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국악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재단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 또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들어 있으니 걱정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리하면?
강연경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문화, 저희 지역구에 한옥마을 같은 게 있는데 전통을 잘 보존하고 계승해서 보급하자라고 하는 것하고 이 전통을 매개로 해서 돈 버는 것을 잘해 보자라고 하는 것하고는 사실 개념이 많이 달라요.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건 없던 국악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정법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국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을 좀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오경 의원 법은 그걸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 기존에 국악방송 예산 지원하고 있고 또 이것도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큰 변화보다는, 국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진행하기보다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돈 버는 국악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에 문체부가 좀 더 적극 나서 달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처럼 산업진흥 측면에서도 더욱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문체부장관은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앞으로 국악에 관한 모든 것은 국립국악원이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담당 과장님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진흥재단도 있고 국립극장도 있고 국악방송도 있고 이러면 앞으로 국립국악원이 무슨 상부기관인 것처럼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모든 것을 원래 문체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맞습니다. 문체부에서 다 하는 거고……
 문체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문체부에서 국악원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지요. 기본적인 정책은 장관이 하는 거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에 위임할 수 있고 또 국악원이 그런 부분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업무가 위임이 되어서 국악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법체계상…… 지금 국립국악원 이미 있잖아요. 이 법을 만들면서 법체계상 그 조항을 두는 것이지요. 그런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국악원의 설립 근거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다른 기관과의 충돌은 없습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아까 설명이 잠깐 나온 것처럼 박물관․미술관은 국립 박물관․미술관법에, 도서관법에 국립도서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립 미술관이 미술 정책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직제 내에서 규정 업무를 추진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국악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지금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임오경 의원 법안하고 김교흥 의원 법안은 국악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진흥인데 전체적으로 검토 의견에서는 국악 진흥에 문화산업 진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명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국립국악원하고 국악문화산업진흥원하고 두 가지 각각 설립하자고 되어 있던 것을 국립국악원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문화산업진흥원은 삭제해도 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서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국립국악원의 기능 중에 국악문화산업 진흥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14조에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국악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호의 기능에 그러면 하나 넣어 주는 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넣어서 명확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체부에서 진흥하고 있는 것은 재단이나 이렇게 분산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니까 이건 이번 기회에 잘 조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국립국악원이 문체부의 위임을 받아서 각각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지금처럼 병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임오경 의원이 가지고 있는 국악산업 진흥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국악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간 거니까 거기에 정확한 국악문화산업의 내용을 추가해서 명료하게 넣어 놓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다만 더 중요한 건 문체부에서 국악산업, 돈 버는 일을 이번 법을 계기로 해서 강화시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면 국악산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국악원의 어떤 역할들이 나와 있지만 미술산업이나 공연산업처럼 어떤 특정한 정부기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는 문체부가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서 국악산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악에 대한 콘텐츠를 이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악정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해외교류․진출, 공연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심의가 된 걸로 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악진흥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악의 날은 삽입하는 거지요? 이 내용은 없거든요, 현재. 전문위원안에도 없으니까 성안해 가지고……
 그러면 이 법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 관련해서 시행령에……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근거는 법에 두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보시면 문화산업 분야 개별 법령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 연혁에 보시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는 제정안의 조문 체계인데요. 양 안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3조, 4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 위치가 조금 다르다든지 일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2조(정의)에서 문화상품, 문화상품제작업자, 문화상품유통업자 등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은 문화산업진흥법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으로, 문화상품제작업자는 창작․실연․개발․생산 또는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처리 등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제작 또는 기획하는 개인․단체․법인․투자조합 등으로, 문화상품유통업자는 문화상품을 이용자 등 다양한 대상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영업장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을 하는 개인․단체․법인․투자조합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양 법안이 약간 다른데요. 유정주 의원안은 예술인 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김승수 의원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에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시책 마련과 문화산업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그다음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 지원조치 등 다양한 지원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인데요. 이는 유사한 입법례가 많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다음, 안 13조에 있는 금지행위 이게 아마 이 제정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공정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금지행위로 제작방향의 변경, 제작인력의 지정․교체 등 문화상품제작업자의 제작활동 방해 등 여덟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제작기반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보복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사업자가 법 위반사실의 신고 등을 이유로 다른 문화상품사업자에게 수주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중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이런 금지행위에 대해서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조에 따른 금지 위반에 대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하는 경우 조정의 대상 행위는 뒤에서 볼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5조는 시정명령으로 13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중지라든지 지급명령 그다음에 계약조항 수정․삭제, 재발 방지조치 등 시정명령 권한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제13조제1항의 금지행위의 경우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규정도 있는데요. 문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로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조에서는 손해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사업자가 제3 유형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 그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위탁은 일반적 법률 규정과 유사하고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벌칙에 있어서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는 양 법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명에서 상생협력 포함 여부가 좀 차이 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도……
 이건 12쪽부터 설명하면 되잖아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2개 비교한 검토의견이 나오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 7페이지는 공청회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대체토론과 검토의견 요지를 수정의견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두 제정안 모두 제명에 ‘공정한 유통환경’을 포함하므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기본 축으로 하고 상생협력을 제명에 함께 포함할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정부 측 의견은 유정주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은 참고하시고, 정의는 김승수 의원안으로 하되 ‘대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의 정의가 어법에 맞지 않아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의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업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참고 표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통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라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그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문화상품사업자 정의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되 약간 자구 정리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시 규제 대상이 중복될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조부터 9조까지 각종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유정주 의원안, 김승수 의원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자구 정리가 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상품 관련 계약이라든지 표준계약서, 금지행위도…… 특히 금지행위에 있어서 이것도 일단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방통위가 이런 방통위 소관 법률과 규제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도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책임,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도 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정명령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선조치권 적용 대상 규정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장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이 1년, 1년 6개월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행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 6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12페이지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번 제정안 2개 법안은 병합 논의한 것으로 콘텐츠산업 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괄 의견은 정부는 수정 의견입니다.
 개별적으로 사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부분은 상생협력은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제정안의 주된 목적인 공정 유통환경 조성만을 명시하는 유정주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 정의 부분입니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명확성을 확보하자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라, 국가 등의 책무 부분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명시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중기부, 방통위와의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처 소관 법률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법률을 열거하는 규정이 아닌 예시하는 형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 문화산업의 상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자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사, 문화상품 공급 계약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부분입니다.
 거래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표준계약서 제정 시 협의 대상 관계부처에 방통위를 명시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아, 금지행위입니다.
 문화산업 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명시하여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표현의 중복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쟁의 조정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하여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차, 시정명령입니다.
 공정위의 우선조치권 부여를 통해 공정위와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정위의 하도급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선 적용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수정도 필요합니다.
 카, 제재조치입니다.
 시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법안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타, 부칙 부분입니다.
 개정안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및 기타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6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한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분쟁 문제인데, 분쟁 조정인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총괄한다는 얘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콘텐츠진흥원하고는 어떤…… 이런 분쟁을 평소 지도․감독하는 데가 콘진원입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우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상하관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별도의 분쟁 해결 수단을 만들면 좋은데 기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분쟁은 기존에 있는 그것을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배까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입법례가 있나요? 다른 입법례들이 있는지……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꽤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례는 대체적으로 3배로 되어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3배. 5배 이상은 좀 과한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한 3배 정도……
 5배 이상은 없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배 정도가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3배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방통위나 공정위나 타 기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나름대로 조정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각 부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위 관련 법의 우선적 권한을 허용했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 부분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아침까지, 어제저녁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고, 다만 전체적으로 방통위가 실무적으로 삭제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했고 방통위법이 선결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서로 부처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의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법사위 가서 또 잡히는 것 아니에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부분은 좀 시의적으로 해서 계속 부처 간 하려고 했는데, 방통위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이 부분은 방통위의 모든 입장을 배려한 입법 조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특별히 부처 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화가의 안타까운 죽음 같은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최종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사위나 이런 데 가서 다시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전에, 만약에 이 법이 상임위 통과해서 법사위 논의 전까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볼 수는 있는 그런 시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단 오늘은 통과시키고 전체회의가 며칠 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미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법사위 통과 전까지는 부처 간에…… 이게 사실 그런 관례는 아닌데 사전협의를 전제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부 입장에서는 이 법의 시급 통과 필요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문체부 입장을 가지고 방통위와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이번에 안타까운 고 이우영 작가 건만 하더라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이 법안 통과가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많은 법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방통위의 반대 이유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법안과 관련돼서 충돌의 여지가 많았던 부처가 공정위였는데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적용한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양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도 아닌 그냥 중복 우려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계속 협의도 없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문체위에서까지 그런, 또 방통위의 반대 주장이 뭔가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문체위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최대한 법사위 논의 전까지 설득을 해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김승수 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이 법안이 2020년에 발의가 됐어요, 유정주 의원이. 그러고 나서 김승수 의원이 2022년에 발의를 해 가지고 병합심사를 하는데 지금 첫째는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 두 번째 부처 간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상임위 통과도 못 하겠느냐. 우리가 법사위를 너무 의식하는데 통과는 시키되 차관님이 방통위하고 그걸 잘 협의를 해서 받아내고 안 되면 법사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논리를.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부칙 조항에 유정주 의원안이 공포 후 1년, 김승수 의원안이 공포 후 1년 6개월에 정부가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 했는데 이 법안 내놓은 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포 후 1년, 유정주 의원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1년 안에 못 해요?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하면 이것은 되는 것이고 문제의식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담 기관도 조금 필요하고 실무 의견은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인데……
 실무자는 인사이동 나면 가버리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는……
 아니 보면 대개 6개월 1년 그러지 그것을 구태여 1년 6개월……
 콘텐츠실장 그때까지 있겠어? 인사 나면 가러비잖아.
 1년으로, 이 법안 내놓은 지 오래됐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포 후 1년으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병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급한 법안이라고 해놓고 1년 6개월 그러면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1년으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1년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분위기나 또 우리가 시급하다고 하는 법안 여러 가지 취지를 감안해서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정주 위원님.
 저도 법안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년 동안 계속…… 부처와 방통위 얘기를 하시는데 문체부하고 공정위․방통위를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만났는데 만약에……
 방통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수정의견이 지금 통합돼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또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정리해 주신 김승수 의원님 안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한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방통위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리고 방통위에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해 주셔서, 이것은 시급하다 어제도 언론에 나왔어요. 시급한데 통과되지 않고 있는 법안 중의 하나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통위는 보면 마치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처럼, 갑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방통위가 보통 갑이잖아요. 플랫폼, 방송사 측을 대변하고 있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지금 문체위는 창작자들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번의 메타버스 때처럼 되지 않게 이번에 문체부가 꼭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이 조금 될 거라고 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13조 제1항, 제2항 금지행위 쪽을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법적 용어가 이런 것을 쓰나요? 이게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합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고 제9조(실태조사) 부분인데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매년 혹은 격년 정도로 확정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 위원회안…… 조금 전에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일을 1년으로 당기는 것이나 그리고 또 소위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부 내의 의견을 조정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우려가 없도록 하고요. 하여튼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미술진흥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3권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법에 대해서는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였고.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술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로 제정하는 데 일단 의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이 재판매되는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은 생략하고요.
 정의에서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관련 서비스업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실태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작활동 지원에서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활동과 전시를 지원하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미술을 활성화하며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서 미술의 창작․기획․전시․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당사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보호도 중요한 규정인데요. 작가․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라든지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의 발행 요구권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표준계약서는 생략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 등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유통업․감정업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업자가 이러한 신고 없이 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등에는 영업폐쇄를 명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다음에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보상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 98페이지를 보시면 좌측에 청구권 개요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와 그의 법적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예외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 조약 체결 또는 가입 시 그에 따르고 그다음에 이런 권리 인정기간이 작가 사후 30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청구권자는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미술중개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 미술품은 구체적으로는 문체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되겠는데요. 문체부 입장은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복수미술품에 대한 제한적 인정, 복수미술품으로 사진․판화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촉물품에 대한 불인정 등의 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상 거래가 있습니다. 법 공포일자 3년 이후―시행일이 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발생한 재판매 거래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중개인 또는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매도인이 피청구권자가 되겠고.
 예외가 있습니다.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이거나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이거나 그다음에 재판매가가 2000만 원 미만으로 작가로부터 직접 미술품을 구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재판매보상금 요율도 중요한데요. 일단 하위 법령으로 정하고, 해외 사례를 보면 재판매 시장 조사라든지 미술품 유통업자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외 사례 참조 등을 통해 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징수․분배 방법은 미술진흥 기관 등―안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 징수․분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징수․분배 수수료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런 기관들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 금액 또는 요율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미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공공 목적으로, 예를 들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수사를 위한 경우라든지 이런 공공 목적인 감정 업무를 위하여 감정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미술품의 관리 및 이용 확산을 위해 국립미술진흥원에 미술은행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과태료는 생략하고, 시행일은 이 법은 일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미술품 감정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된 날부터 그다음에 앞서 설명한 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대․21대 제정안의 구성체계를 비교했는데, 20대에는 각종 미술 관련업을 등록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규제 중심 위주였다면 21대에서는 각종 진흥 정책과 더불어 업을 신고업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서 보시면 21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가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는 과거 논의 경과를 간략하게 정리했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이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정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대상인 문학․음악․영화 등이 각각 개별법으로 존재하는데 미술 영역은 그동안 없었는데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크게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정의)에서 미술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제정안과 특히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박미법과의 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지역미술 활성화라든지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과 미술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에 있어서 이 제정안에서는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유사 조항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인데요. 주요내용이 국가는 미술 진흥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미술 관련 종사자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적정 용역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 다만 20대 법안에서는 규정되어 있던 관련 조항이 이번 제정안에서는 빠져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6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정안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이 4항까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먼저 5항을 신설해서 미술품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그리고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네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것 그다음에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의해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가격과 경매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할 것 등 네 가지 사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6항은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여섯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할 것, 허위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등으로 지금까지 미술업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고 업무를 폐쇄하는 정도의 가벼운 제재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증명서 발급은 적절한 입법으로 보았고 다만 자구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권익 보호 시책 수립 의무 주체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미술품 유통업 또는 감정업 등 제반 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수정의견에서 신고 수리 주체를 문체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추세에 따라 지자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신고 결격자에 대해서 형법 관련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미술 관련 업에 관한 형법 위반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는 재판매 보상금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는데 다만 수정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는 자구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주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이것도 새로운 기관 설립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전담기관 지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정센터입니다. 감정센터에 대한 것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민간이 창작한 미술작품의 진위․시장가격을 공공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34조(미술은행)입니다. 공공미술품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 지정,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내 미술시장 추산액은 약 1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에 대한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미술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카 부분입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창작활동 지원, 지역미술 활성화, 공정한 거래와 유통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등은 미술 진흥을 위한 제도 전반의 시행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파, 현재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미술업계를 최소한의 관리체계인 신고제로 운영하고 인허가권 지방 이양 추세에 맞춰 신고․관리 주체를 문체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 의견을 드립니다.
 미술은 음악․방송 등과 달리 복제․배포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더~머, 관계부처 의견을 수용하여 별도기관 설립을 하지 않고 전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또한 감정센터는 정부의 시장 개입, 민간시장 위축, 가격․시장 왜곡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품이라고 하면 고미술도 포함이 되나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포함이 됩니다.
 지금 미술품이 모든 미술품, 옛날 1000년 정도 된……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모두 포함됩니다만 문화재보호법이 우선합니다.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법이 우선합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그렇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미술품에 고미술품이 포함되지만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는 문화재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제4조에 들어 있습니다.
 고미술품이 문화재일 경우에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맞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미술법이 상당히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때는 재판매보상청구권 규정이 없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때 20대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뭐였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것은 한 20년, 제가 사무관 때부터……
 그러니까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사실 이 논쟁이 미술 시장에는 굉장히 핫이슈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법이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또 거기에 추급권, 재판매보상청구권이 규정되면 미술계에서는 거의 혁명적 조치라고 봐야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부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않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현재 문제 제기한 기관은 없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대단히 다행이고요.
 다만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범위와 요율을 정할 때, 특히 범위를 정할 때 어떤 경우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를 판정할 때 법에서 일정한 정도 기본 원칙을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하위입법으로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는 포괄적으로든지 또는 아니면 구체적으로 조금 기준을 정해 주는 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게 환경을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범위 부분은 문체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위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위법의 적용을 검토하기 전까지 우선 이 사항이 추급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정을 하잖아요, 어딘가에서. 그런데 그 원칙 정도는 법에다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예요. 이것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논리적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검토를 전혀 안 해 봤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했습니다. 저희들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해외에 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해외 주요 사례를 했을 때 인정되는 부분은 회화․사진․판화․조각․태피스트리․도록․비디오작품 등등이 있고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복수 미술품은 한정된 에디션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 이런 제도가 있고요. 불인정하는 것은 포스터․기념품 등 대량 생산품이고 건축도면․회선도면 등은 불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이 아니고 추급권을, 보상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 주느냐……
 예를 들자면 명확하게 매도 가격보다 크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판단할 때 이런 등등이라든지,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판매했던, 매도했던 가격의 몇 배 이상으로 거래가 된 것을 인지한 이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범위를 규정하는 무슨 기준이나 원칙은 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힘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담당 과장이 한번 보고를……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하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해합니다.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재판매 보상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발생할 때 생기는 권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생기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샀을 때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 정도 뛰어야지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가격이 인상됐을 때 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있더라도 보상 청구에 실익이 없는 사례가 훨씬 더 많잖아요, 실제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미술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보상청구권이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 이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정도는 좀 제약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칙을 법에다 밝혀 주고 또 그 법의 내용을 받아서 위임받은 하위법령에서 세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다른 법도 입법례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근거 규정, 말하자면 대상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는 거지요. 대상은 되어 있지만 범위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거래 금액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처음 작품을 만들었을 때 작가의 작품활동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그 작가가 어떤 작품들이 해당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더라도 이 권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그러니까 작가․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게 보상이나 금전적……
 그런 취지로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획정하지 않았다, 원칙으로?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창작자는 갖고 있다…… 이게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몇억짜리를 팔아도 백몇만 원, 지금 외국에서 정해지는 게 그런 건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금 미술시장에서 창작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갖겠다 해서 요율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는 고시로 정했으면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술시장의 생태계 교란 같은 것을 좀 걱정도 해야 할 것은데.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이 추급권 적용도 법 시행 후 2년 후에 준비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는 이 법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6개월인데 이 부분은 2년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위임사항이면 정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까 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술시장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8700억 원 정도 규모, 코로나 끝나고 그렇게 연매출액이 나왔기 때문에 미술시장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끄는 것은 화랑, 옥션 그런 기관들의 행사에서 주로 매출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작가는 좋아하는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환기 그다음에 이우환 이런 작가들 작품이 계속 재판매가 A에서 B, B에서 C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오를 경우에 그러면 창작 원저작자는 배제되어 있고 유통업자들만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 이익분의 일부분을, 요율은 저희들이 1~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될 거예요. 그러면 7억대면 한 170만 원 이렇게,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원창작자 보호에 기본 취지가 있다, 이 제도의 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 기준은 결국은 원작자가 하게 되네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판단할 때 ‘이 정도 재매도가 됐으면 내가 보상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 실익이 없으면 신청을 않고 그런……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징수 보상 기간을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래 내용을 보고,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개인도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은 원작자가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김승수 위원님.
 재판매보상청구가 현재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저는 현장에서 적용이 될 여지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미술시장의 기존의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제정법이고 그런데 왜 저번에 이런 부분의 공청회 생략을 우리가 의결했는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수렴해 봤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는 화랑과 옥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있는지……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보면서…… 보면 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교한 설계가 없으면 상당히 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안 돌아갈 가능성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법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법안의 방향은 우리가 원저작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요즘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것과 방향이 부합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법안을 내놨지만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노래가 됐든 나중에 그것을 갖고 플랫폼 서비스업자들이 유통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요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동안에 죽, 20대 때도 제기가 됐다가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혹시라도 시행되면서 미술시장을 위축시키거나 다른 부작용이 없는가 이 부분을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님?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해서 화랑업계나 경매업계는 당초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 부담이 큰 건가 그랬는데 실제 해외 사례를 파악하고 나서, 7억 원짜리를 판매해도 EU 같은 경우에 175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EU보다는 낮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통과되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시행되는 시점은 시행 후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년 동안 업계 의견 다 수렴하고 작가와 다 협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나서 화랑업계나 경매업계가 반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화랑업계나 경매업계 등 미술업계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도 다른 업계는, 관광사업자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술업계에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제나 통관 등 관련 제도적인 개선을 할 때도 업계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술계 쪽에서는 이 법 통과를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지금 82개국 정도에서 이미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5% 정도인데 그러면 한국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까 그것처럼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건데 이것은 작가들이랑 협의해서 할 겁니다.
 민간에서 정한다 이런 건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아니, 민간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요율을 정할 겁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통령령에 요율을 위임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그것은 그냥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매보상청구권 같은 경우는 1920년도에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100년 정도 늦게 시작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창작자의 보호에 대한 권리 인식이 프랑스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어도 함께 따라갈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분배 방식도 그렇고 퍼센티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그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창작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모든 문화예술계의 이슈이고, 그 이슈라는 것은 문체부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진취적으로 가야 하고, 싸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큰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제도인데 의결합시다.
 그래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위원장님, 의결 전에 수정사항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상금 대상 미술품을 문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것은 권리․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술진흥법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인데요.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술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은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을 실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고 증명을 받은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술 활동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술 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을 구분하여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부 측에서 설명하겠지만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술인 예술 활동 확인 제도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이병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여 오늘 공포된 법안인데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는데, 다만 보완 사항으로 자료 97페이지를 보시면 기관 간에 정보를 교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관 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인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인데요. 이게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다가 이번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내용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서 예술인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상담과 법률적 지원으로 구체화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정 내용이 두 가지인데, 재단은 문체부장관 인가를 받아 예술활동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은 101페이지 앞부분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4조에 따라 지원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술인을 구분 정의하여 예술인의 복지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술인 증명 처리를 신속히 하는 법안으로 그 개정 취지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자로 공포된 복지법 개정법률안, 즉 이병훈 의원님 발의안의 주요 내용인 예술 활동 증명 업무 처리 기관 분산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의 제공이 의미 있는 법입니다. 정부측 입장은 수정 수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항에 대해서 예술 활동 증명 여부와 관련 없이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의견은 수용합니다. 다만 예술 활동 증명을 확인 제도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나에서 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의 예술 활동 증명을 법률로 상향하는 사항은 공포된 법안으로 이미 이병훈 의원님 발의로 입법화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조항은 삭제 의견입니다. 제5항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제6조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은 공포된 개정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번,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시행으로 폭넓어진 예술인 권리보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술인복지재단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사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은 같은 조의 복지재단 다른 사무에 대한 조항이므로, 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심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일정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9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4권 1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 의결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 개정되는 사유를 보시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도 성격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등 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이런 행정위원회를 행안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2페이지는 이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체적인 정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는 다섯 가지 사유입니다.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구체적으로 회의 수요가 없어 1년 이상 위원이 미위촉되거나 운영 실적 저조 위원회는 1년간 회의 미개최, 최근 3년간 연평균 1회 미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사항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 간 통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법령 내에 2개 이상의 위원회 근거규정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유사․중복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 제1소위의 위원회 통폐합 3건, 위원회 폐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비상설화가 3건, 위원회 소속 변경과 개편이 또한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정비 사유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4페이지는 각 15건에 대한 구체적 자료인데요. 이것 다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회 한 가지 한 가지 다 설명한다고요? 앞의 제일 총론이 나와 있는 3페이지 그걸 보고 죽 설명 주시면 이해할 것 같은데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위원회에 대해서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법률안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 저조, 단순 자문 역할 등 일정 규정에 해당되는 문체부 소관 12개 위원회와 문화재청 소관 2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총 1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총괄 의견은 추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다항입니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등 문화재청 소관의 2개 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통합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라~자항입니다.
 아울러 만화진흥위원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단순 자문 기능만을 수행하는 6개 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차~타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시운영 필요성이 낮은 3개 위원회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파~하입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도서관위원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각각 문체부 소속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단순 문구 오기에 따른 일부 조문의 수정도 필요합니다.
 거입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비 대상 위원회 2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특별법 개정이 작년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이제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고 법안이 원 발효가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것을 총리 소속으로 한다? 이것은 운영의 효율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은 괜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소지가 대단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위원회랑 같이 이렇게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아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있었던 것이 뭔 특별하게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원래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장기간 미구성됐다는 이유로 폐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정부 관심 축소로 보일 우려가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이스포츠 인기가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체계적인 진흥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유정주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게 지금 이번 국회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31년까지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건데 이 실효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장한 것은 아특법의 그 의미를 계속 유지․완성해야 한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하향하는 것은 국회의 기한 연장을 좀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갑작스럽다라는 부분, 이것을 이렇게 하향하는 이유에 대한 그 실효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좀 무색하지 않은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추가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하시겠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건은 사실 제가 국장․실장 때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조성위원회가 성과라든지 또 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여기에 다양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정동채 장관이 위원장 하실 때 저도 같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회의가 사실은 세 번 정도 열렸고 장관급 회의인데 차관이 두 번 참여했고 국장급이 대부분 참여한 이런 회의로 사실상 레벨이 어떠냐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체부와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의 지원사업 그다음에 아시아전당 이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측면으로 구성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문체부와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측면은 운영의 효율성, 오히려 실질적인 회의체 운영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상징적인 것 외에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릴 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라 그러면 대통령실의 재가를 받거나 이런 게 있거나, 총리실로 가면 총리실의 재가를 받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위원 임명 이런 것은 대통령 재가 사항일 것이고요. 총리 소속으로 되면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실하고 스크린을 하지만 임명권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성된 게 언제 구성이 됐지요, 위원회가 신설된 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008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그 법이 지난번에 아시아문화전당의 이사장입니까, 그때 원장입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원장입니다.
 그분이 언제 임명이 됐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022년 1월에 법이 일부개정이 되고 공무원화로 민간에서 공무원 조직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6월인가 7월에 임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됐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이제 아문전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제부터 좀 본격화되는 것 아니에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더 말씀드리면 아시아전당 운영은 조성사업에 크게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그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꼭지이고 예산의 70% 정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병훈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추가로……
 제가 다시……
 이것은 문화부 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문화부가 이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내고 있어요. 이 위원회 구성이 된 것은 2004년이었어요.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어도 조성위원회에 관해서 처음에 이명박 정부 때 조성위 폐지를 하나 들고 나왔다가 난리가 나 가지고 조성위 폐지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단 축소로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진단이 축소됐던 거예요.
 조성위원회는 지금 문체부가 제대로 일을 못 해서 자꾸 광주시하고 둘 간의 문제로 국한을 짓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예산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만 짓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시아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창으로 만들자는 기본 취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조성위원회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예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는데 정부위원회 폐지․축소한다고 하도 해 가지고 느닷없이 이걸 올려 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불똥이 튀냐? 윤석열 정부가 괜히 이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소속으로 있든 총리 소속으로 있든 그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상징성이 엄청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차관님은 그걸 뻔히, 실장도 한 사람이 그런 정무적 감각도 없이 이것을 그냥 총리 소속으로 하면 되겠지, 운영은……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차관은 정무직인데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아직 안 돌아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것 말 길게 할 것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안 돌아가는 사업이 많다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잘 해야지. 그걸 운영 효율화하겠다고…… 운영 효율화가 안 된 건 문체부 책임이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업은 사실 국비, 지방비, 민간 매칭입니다. 국비 비율은 어느 정도 각 프로그램별로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지방비하고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이 계속 주요 사업들이……
 노,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당초에 20년 5조 3000억 중의 2조 8000억이 국비고 9000억이 지방비고 나머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 시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포션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라. 그러나 문화도시사업은 22%밖에 집행이 안 된 거야. 그것은 단순 시비 문제를, 지방비 문제를 거론할 부분이 아니야. 그만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조성위원회는 제일 상급기관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범정부적으로 보자는 취지로 했었던 것이고, 여기가 크나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총리로 격하시킨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격하라기보다는 이런 주요 조성위원회가 만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 판단에는 총리 주관으로 이렇게 해도 훨씬 더 사업의 효율성은, 잘 추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마나 한 소리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소리야. 그것 반도 안 돼.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 류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스포츠진흥위원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구성이 안 됐다는데?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담당 국장이 곧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최성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스포츠위원회는 사실 여태까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2015년, 16년, 20년, 22년, 네 번 정비 검토 대상으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대상으로 발의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역할이 자문위인데 이스포츠에 대한 자문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 왔던 거예요, 행사가 없었던 게 아닌데? 문체부는 어디서 자문을 받아 왔나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지.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최성희
 아니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정책 전문가,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사실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이스포츠법상에 있는 위원회로는 운영을 안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총리 주재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의 분과위원회로 해서 운영을 앞으로 더 효율화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성을 안 하셨는데 그 분과로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스포츠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담당자분이니까 아실 텐데,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신중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든 정책위원회든 그것은 그 조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스포츠위원회가 그동안 미구성되어 있었고 또 실적도 저조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위원회 구성 그런 부분이 낮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였고, 담당 국장 말씀처럼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문화산업, 총리 소속 콘텐츠진흥위원회의 하나의 정책분과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의제로 다루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만화진흥위원회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창작자들이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사실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여기도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단독 위원회도 못 갖추고 있는데 그걸 분과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이스포츠도 그렇고 만화진흥위도 그렇고 이게 법률이 언제 되어서 언제부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간 미구성이 됐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스포츠는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얘기네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유정주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하고 비슷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아문화 이것도 그렇고요, 앞서 임오경 위원님이 했던 국악진흥법안에서 ‘위원회를 둔다’를 삭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이게 맞춰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화진흥원 얘기도 하셨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얘기도 했는데 차관님, 이 위원회들 처음에 설립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였을까요?
 지금 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만화도 있고요, 이스포츠 있고 애니메이션 있고 정기간행물 있고 공공디자인 있고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고도 보존 및 육성…… 이게 다 정비 사유에 들어가 있고 사실 폐지 수순을 밟고,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정비 사유인가요, 현재? 갑자기 왜 통폐합하고 이렇게 폐지되고 이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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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두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관이나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기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개최 사항 이런 것을 점검해 보고 또 유연한 다른 방식은 없을까, 그런 하나의 입법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조치에 대한 방안은 지금 있습니까, 이 위원회가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사항으로 만들어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담당 국장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할 수 있다라는 판단은 언제 내리신 거예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위원회가 없어지고 대신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게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묵혀 두다가 지금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현 정부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맞춰졌다라고밖에는, 짜 맞추기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계기로 해서 점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체부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만화에도 물어보고 애니메이션에도 물어보고 문화예술교육위원회들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 물어봤는데 지금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고 계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요,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들하고의 간담회나 이야기는 안 들어 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지금 통폐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상황에 따라서 듣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이 위원회가 폐지되냐, 바깥 얘기를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위원회가 생겼을 때의 그 취지가 가장 큰 것은 현장의 이야기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한 면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시스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이 법안이 2년이나 걸리고 3년이나 계류되는 이 상황에서 정책 하나로 인해서, 이 위원회라는 게 어쨌든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위원회가 한꺼번에 정비되고 폐지되는 이 상황을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납득이 가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이개호 위원님.
 아시아문화도시가 지금 현재 조성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한 31년까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 3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니까 아직도 진도는 대단히 미흡한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터덕거리는데 이 소속을 낮췄을 경우에, 우선 낮췄다고 가정을 하고 예상을 해 보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차관님이 생각하실 때 뭐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눈에 띄게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소속이 어디냐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지역에 주는 메시지도 크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소속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역에 주는 메시지는 ‘아시아문화도시는 이 정도에서 끝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것이 뻔히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긁어 부스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위원님……
 그냥 여기서 다른 얘기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다년간, 이개호 위원님도 장관님 하셨고 충분히 그런 경륜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경우하고 또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하고 상징성 면에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평가 면에서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진행에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런 상황도 많을 수 있거든요.
 글쎄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해도 변명만 되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잠깐만, 그러면 담당 과장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긁어 부스럼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 오래 숙고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선 문제는.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담당 과장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이선영
 존경하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이라고 해서 소속 자체가 격하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 이름부터 제시를, 이름이 뭐예요?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이선영
 이선영 지역문화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이선영
 그런데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 현재는 되어 있지만 위원장이 그냥 민간 위원장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16년부터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 장관들이 소속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문체부 빼고 장관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차관이 참석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국장급도 한 30% 정도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아니면 과장이 참석하거나 이런 정도였는데……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을 총리님 그리고 또 전문성 있는 민간 위원님 해서 공동위원장 체계로 가게 되면 정말 거의 장관급이나 차관급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됐어요. 그 정도 하세요. 그건 실무자의 판단이고……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이선영
 예,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면 지금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도 해 보면 정례화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거든요. 그래서 국장들 모임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 다른 말씀들을 차관님이나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말 긁어 부스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윤덕 위원님.
 차관님, 아까 유정주 위원님 잠깐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들하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우리 담당 말씀하세요.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이선영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 작년 초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해서 일단 하신 분들은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문단과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가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각각 위원회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 위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으면 문체부 문제이지 그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우리 담당 국장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최성희
 일단은 구성이 안 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문학진흥위원회나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그리고 애니메이션위원회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그리고 뉴스통신등록취소심의위원회 이쪽에 저희가 다 한 번씩 의견수렴을 하고서 설명을 조금 드린 상황이고요.
 회의를 했어요? 회의했으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위원들이랑, 다들 모르고 있던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논의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의견수렴 방식은 방금 국장이 말씀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회의에서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그런 회의를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이걸……
 잠깐만 차관님, 우리가 듣기로……
 그러면 위원회 다 불러서 확인할까요, 뭔 얘기했는지?
 존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존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직원 활동 평가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하고 A안, B안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뭔가 제출되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얘기 물어보면 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물론 그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보통 2년 또는 3년 단위로 비상설적이고 그런 의견을 일일이 다 수렴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위원회나 정부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다 모니터링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일모레 끝나는 위원들 모아 놓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위원들한테 존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면 가능하면, 우리가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정말 야무지게 의견수렴이 안 되어서 늘 고민이기는 하지만 회의록도 작성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소통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하고 저하고 가치관이 다른 것 같은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소위 말하는 재편하는 문제는, 특히 존폐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그 위원회에 대한 의견수렴, 기관위원회에 대한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최종 그런 게 나와야 맞다고 보고요.
 저는 문체부에서 몇 명 모여서 회의해 가지고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적당히 정리하자’, ‘이것은 만들지 마’ 이렇게 말하자면 짐짓 빼고 있다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위원님들 얘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위원회는 다 사실은 법률적 근거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문위든 뭐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의가 제기된 것은 위원회가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또 부진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통폐합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마는 법안에 툭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 이후에 운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걸 고민하는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놨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주시니 이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살리고 또 일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 정부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순 자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자문위가 구성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안 되어 있고 일부는 했는데 사실 그냥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도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람이 붙어서 늘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측면이 있으니 인력과도 관계가 되고 예산과도 관계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정부 입장에서 이것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좀 추려 주셔야지, 일괄해서 내놓은 것은 적절치 않나 싶어서.
 제 의견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콘텐츠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포츠가 이제 막 성장하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없어도 한 번쯤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만화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들은 일단은 해 놓고 나중에 정비를 2차에 하더라도 그걸 좀 추려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전체를 다 보류하든지 일부를, 아까 위원들 의견을 반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지금 말하자면 정부위원회 정비를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오더를 주니까 각 부처별로 쿼터를 정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부처별 평가하겠지요, 정비 몇 % 했는가? 지금 전체 주관은 행안부에서 하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 시달했을 것이고 그러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몇 퍼센트 지금 대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전원을 다 우리는 보류를 할 용의가 있어요. 알아서 이 정도는, 아까 말한 아시아문화도시 이것은 정말 정무적 판단인데 그런 거고, 이스포츠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돌아간 거는 부처 책임이지. 그동안에 실적이 없으니까 없앤다? 이건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을 둘 중 고르세요, 차관님 선택에 따라서. 그러지 않으면 전원 보류를 할 용의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마지막으로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짜 단순 자문이 너무 억울해요.
 어떤 것이요?
 정비 사유, 단순 자문.
 저도 위원회 위원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먹고사는 문제예요.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현장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문하지 않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단순 자문이라는 게 기관을……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넣지 않는 것은 부처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자문만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자문하는 역할을 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처가 모르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부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비 사유를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그냥 몇 가지의 이야기만 자문하고 간다라는 식으로 이 사유를 적어 놓는 것은 굉장히 태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성격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있고 말씀처럼 단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고용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최성희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단순 자문은……
 설명 필요 없어요, 다 알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지금 문제가 제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원안 하지 말고 그래서 두고 그다음에 이스포츠진흥자문위도 그냥 일단은 1단계에서는 살려 두고 만화진흥위 이것도 그냥 살려 두고 이렇게 해서, 1단계는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가면 어떨까……
 아니, 그런데 저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다 살려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우리가 국회의원이지만 자문위를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 일부 1단계 정리하고 2단계 하자고요.
 의견을 주십시오.
 뽑듯이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위원회 존폐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식을 관철하려면 준비를 해야지요, 철저하게. 쓱 봐 가지고 ‘이것 다 제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위원회 위원들 있잖아요, 그 위원들도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야지요. 그런데 슬쩍 지나가는 얘기 해 놓고…… 지금 그쪽에서는 왜 우리가 없어져야 되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조건에서 그냥 몇 개 적당히 타협하듯이 하지 말고 문체부에서 정리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그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평가도 하고 지난 과정에 대한 보고도 하고 정리해서 분명히 한 의견을 제출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법안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각 위원회별로 의견 청취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모든 위원회 평가를 위원님 말씀대로 A, B, C, D 이렇게 해서 평가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요. 2년 또는 1년 위촉직 이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으면 임기가 끝난 사람은 답변을 안 할 거고 현재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존치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런 게 있고 또 일부,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미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고,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그런 기초조사는 충분히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견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법은 다음에 논의합시다.
 저도 그렇게 봐요. 제비뽑기로 위원회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이 법 전체를 다 일괄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은 다 다르지만 실제로 법이 15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한 타당한 것은 하고, 처음부터 사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자문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법안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류호정 위원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 분과로 이제 다 보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단순자문, 위원회 폐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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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식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보낸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좀 곤란하긴 한데요, 곤란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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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선 미구성된 곳은 이런 식이라면 기존에도 구성이 안 된 것을 분과로 보내 봐야 ‘안 됩니다’ 하고 없앨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사실 위원회야 법률로 규정해 놨지만 A분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법률사항도 아니고 그냥 재량껏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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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꼭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의 성격이 꼭 필요하고 자문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자문위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보완조치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단순 자문에 그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자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고요. 자문의 성격에 충실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명단이 드러난 그런 자문기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호의적인 단체나 인물 의견만 받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회의 이런 성격은 저는 기본적으로 협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분과가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면 판단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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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관님, 그러니까 이거 없애는 것이 일을 못하는데도 없애지 말고 일을 하지도 않는데 없애지 말자 이런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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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들은 사유도 없고요. 그냥 여기 정비 사유에 있는 몇 글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숙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몇 개는 남겨 두고 몇 개는 통과하자 이것도 사실 지금 말이 안 되고요. 하려면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데이터나 그리고 간담회도 하셔야 되고요. 위원회와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는 없애고 이럴 수가 없는 사안인 거예요.
 지금 이 실적이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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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 정부에서부터 쭉 데이터가 축적되어 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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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름대로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 정부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실적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저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가져온 걸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살리고 이렇게 적절하게 1․2단계로 통폐합하고 없애고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다르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부도 자문위하고 더 얘기해야 될 텐데 결국은 자문위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문위원들은 있는 게 좋지요, 명함용으로도.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서 김윤덕 간사님이 하여튼 제기하신 것들은 제가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 1단계․2단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여러 경로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정부가 일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 것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은 여야 그다음에 정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스포츠는 장기간 미구성, 단순 자문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스포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뜨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스포츠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자문이 매우 중요하고 얘기를 들어 봐야만 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장기간 미구성이다 그러면 오히려 문체부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별로 그동안의 회의 횟수, 실적 또 여러 가지 유사․중복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 소위에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다음 소위에 보류해서 가더라도 조정은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자문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라는 건 아니지요. 내부 분석이 철저히 나와야 돼요. 지금 자문위원들 보고 ‘폐지하는 게 좋을까요, 찬성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꼭 해당 자문위하고 상의를 하라는 것은,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진짜 검토를 잘해 줘야 돼. 그래서 조정안을 가지고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자문위원회가 대개 보면 예산도 많지 않아요. 왜 정비를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의미가 있어요. 자문위에 돈 많이 들지도 않아. 어쨌든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각 부처가 다들 칼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니까 그 점을 잘 감안해서 다음에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심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의결정족수로 의결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8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문체부 측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시고 다음 소위에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개정 취지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유사․공통 제도를 체계화하여 행정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맞추어서 행정기본법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규정 그다음에 인․허가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그다음에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법제적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전부 수용입니다.
 가․나․다항 3개 법률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데 전부 동의합니다.
 라에서 아항 관련해서 문학진흥법 등 5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관련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 2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데 전부 수용합니다.
 자항에서 시행일을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정입니다.
 어떤 게 수정이 있었나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시행일하고 자구가 수정의견입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99페이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안을 하나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게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마련한 실무 초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용어 정비사업은 자료에는 2020년으로 나와 있는데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초안은 49개 법률 사업인데요.
 그 뒤에 100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대상은 어려운 한자를 순화한다든지 관용적으로 일본식으로 표현된 표현을 순화한다든지 권위적 용어를 풀어서 쓴다든지 일본식 용어, 외래어를 우리말로 전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자료 101페이지 보시면 먼저 정비 대상 용어 ‘풍치’를 ‘경관’으로 하는 것은 개정이 필요하고 ‘향수’를 ‘향유’로 하는 것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향유’를 ‘누림’으로 하는 것은 약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그다음에 ‘묵인하다’를 ‘알고도 넘겨버리다’ 이렇게 순화를 했는데 약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보면 ‘유서가 있다’를 ‘내력을 적은 기록이 있다’로 개정했는데 이것도 검토사항에 보는 바와 같이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현행 유지하고, ‘속행’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보다 속행이 오히려 이해가 빠르므로 현행 유지 그다음에 ‘착수하다’도 일반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입니다. ‘해소되다’도 같은 사유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시면 정부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폐사지’를 ‘절터’로 바꾸는데요. 이렇게 절터로 바꿀 경우 현재의 절의 터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 용어인 폐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저자’를 ‘지은이’로 바꾸는 데도 출판계에서 번역가, 작가, 삽화가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단순히 지은이로 대체할 경우 인식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 그다음에 ‘창달’도 창달의 언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
 이렇게 하면 49개에서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소위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보고를 거쳐서 다음 주 상임위원회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 다 한 것 아니에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런데 위원회에서 검토한 게 더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 똑같은 용어를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제기를 했을 텐데……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것은 일부 국회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한자 용어, 아까 말한 ‘속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제처와 상의를 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마련해 가지고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제기한 것을 법제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우리한테 수정안 낸 것이다 이거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할 말은 있습니다만, 절터도 예를 들면 없어진 절터는 ‘없어진 절터’ 이렇게 쓰면 돼요. 폐사지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건 문화재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굳이 또 일부는 살려 놔서 10년 후에 일괄해서 또 바꾸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법률용어를 수정할 경우 해당 법 내 조항의 의미가 실사용 예와 달라지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는 일부 법을 제외하고 개정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심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5권이 되겠습니다.
 12항부터 24항까지 있는데 일단 22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항 국가유산기본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국가유산기본법안 제정에 따라 용어 정리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안도 지난번에 내용을 설명드렸고 논의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 지적이 두 가지가 됐는데요. ‘국가유산’으로의 용어 변경과 관련해 ‘국가 소유 또는 국가 귀속 유산’의 개념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법체계상 큰 변화가 있는 제정안이므로 보호․보존․보전 개념 등의 정리를 포함한 개념상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 보호를 보존과 보전, 활용․진흥, 관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여 해당 용어에 각 용어 개념에 맞게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 22번 항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용어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료 127페이지 보시면 현행 ‘인간문화재’라는 용어가 조금 부적절해서 제정 또는 개정 법률에서는 인간문화재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항까지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약간 혼란이, 국가 소유 또는 귀속된다는 오해가 있다는 데서 저희들이 지난 3월 16일 날 고택소유자협의회 그리고 향교․서원․고택 관계자 등 30여 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귀중한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한 유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저희들이 지자체 문화재 관련 관계자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한 번 더 지자체 실무자한테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실에서 의견 주신 보호, 보존․보전, 관리 등 약간 용어상의 혼란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진행한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기본법 4개 조항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20개 조항을 수정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차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때 ‘국가유산’ 대신에 ‘문화유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그것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용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국가유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잘 아시다시피 국가유산 범위 내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국가유산 용어 자체를 무형유산으로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가유산법 체계상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문화유산이 들어 있으니까?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기 인간무형유산 있잖아요.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을 ‘인간무형유산’으로 하자는 겁니까?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당초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유자․명예보유자 그리고 전승자 이런 분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태까지 약간 예우 차원에서 하던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인간무형유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람이 과연 유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를 계속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인간무형유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어서 대체를 하는 것보다는, 원래 15년도 전까지는 계속 속칭으로 있던 것을 15년도 무형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용어로 들어왔는데 이게 없어도……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무형문화보유자’라고 하면 어때요, ‘무형문화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지금 보유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무형유산……
 물어본 말에 답변을 좀 해 줘요. 아이고 참 헷갈리네.
 인간무형유산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이것을 문화재청의 입장은 뭐예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지금 안에는 인간무형유산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새로 쓰지 말고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이렇게 그냥 하자는 안입니다.
 무슨 보유자? 앞에 ‘무형문화’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나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무형문화재법에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는 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별도로 병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답변 좀 해 줘 봐요, 헷갈려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2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은 ‘보유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3호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보유자로 법률상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보유자로 법률에서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앞에다가 무형문화라는 말을 안 넣어도?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에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이라든지 예능 등을 보유한 사람을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심사를 했고, 다만 김윤덕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심사하여야 할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는 제14항 및 제22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5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호정 위원님이 바쁘신 관계로……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건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간단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시간이 없는 관계로 24항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법은 개정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가 현행에는 없는데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전승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있어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 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139페이지, 인정 해제된 자에 대한 재인정 근거 마련입니다.
 지정 또는 인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 재인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그다음에 내국인이 되어 앞서 말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인정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설명을 들어 보시고요.
 다음, 146페이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금방 말씀하신 재인정심사위원회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12개 시도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주요 이유는 행안부에서는 현재 무형문화재위원회와 기능 중복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12개 시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인정 해제된 자를 재인정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유자 등의 인정 시 전승자의 도덕성을 검토하는 부분과 상충된다는 사유로 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사는 별도의 재인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위원회를 축소하고 하는 마당에 그냥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우선 하는 것으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조항들 정부 측에서 삭제를 원하는 항은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2건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초입니다.
 말씀하십시오.
 1건 남았습니다.
 1건 남았어요? 그러면 끝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미 설명을 해 주셨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정부 측 의견도……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없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24항, 2건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5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유산기본법안 관련해서 할 때 사실 문화재 안내판 새롭게 설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지 본 위원한테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었고요.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얼마 되지 않은 문화재 안내판이 사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2시 54분, 즉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 식이면 저희가 점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제출한 것으로 끝났다라는 식의 태도는 시정을 요청합니다.
 유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같은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부 관계자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계셨던 이병훈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김윤덕 간사님, 고맙습니다.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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