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는 어제 총 58개 부처 중 6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52개 부처의 공통사항 및 보류사항 등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 나와 계시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 징계와 관련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를 대표해서 나온 부위원장 입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잘 받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어제 어디지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Ⅰ권 145페이지입니다.
 이것 홍보 관련인데,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정리된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홍보 관련된 지적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소위 정치 편향성 논란 그런 여지가 있는 매체를 선정하게 한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팟캐스트 음성 광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콜센터110 인지도를 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110콜센터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국회의 지적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광고매체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팟캐스트 음성 광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광고를 의뢰해서 거기서 외부의 업체에다가 그 내용을 외주를 줘서 광고 시안이나 또 광고 실행 이런 부분들을, 외주 업체에서 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로 하겠다는 얘기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진흥재단과 위탁계약되어 있는 외부 업체에서, 그러면 어떤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외부 업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업체에서는 청취율 순위가 높은 53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저희 110콜센터와 관련된 그런 광고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53개 프로그램 중에서 좀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한 13개 정도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통의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해당 관계된 직원이 그런 집행이나 이런 것에 관여된 바 없기 때문에 징계요구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위원님께서 광고매체 선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이런 어떤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원래 국민권익위 일상감사 기준은,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은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2200만 원 집행된 사안인데 저희가 그 감사 규정 내용을 개정해서 광고매체 선정과 관련된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내부 감사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심의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광고매체 선정이나 집행 관련해서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감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부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일단 어저께 위원님들이 관심 있었던 부분은, 광고매체 다변화 이 부분에 대한 인정, 그렇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편향성 있는 매체에다가 일부 몰아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한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해소가 된 거잖아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기준을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열어서 이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안들을 지금 마련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간사님.
 어제 궁금했던 게, 광고한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한번 물었었고요. 앞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광고매체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필요한데요. 꼭 그렇게 논점이 있는, 논쟁이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도 다른 팟캐스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 유념해 가면서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부위원장님, 팟캐스트 아까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재를 못 했지요, 그 과정에서? 또 여론도 있을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 것 제보가 상당히 됐을 텐데 그것을 왜 보고만 있었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만 광고 내용 자체는 ‘민원 안내는 110콜센터로 해 주세요’ 이런 광고 멘트로 음성 광고가 나가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 국감에 처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편향성 이런 얘기 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2021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계세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국민권익위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심판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심판의 평균 재결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지역순회 행정심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결기간 단축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지표인 평균 재결기간의 목표치 산출방식을 개선하며, 지방의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활성화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2017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에도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계속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적을 거양하지 못한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다 수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재결기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요구를 하셨는데요.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준사법 작용이기 때문에…… 시정은 위법․부당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재결기간 단축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되면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합니다만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의 시정 부분을 좀 하향하셔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어제 조세심판원도 그렇고 행정심판원도 그렇고요. 보시면 민원 서비스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관의 문제인지 인력구조가 부족한 건지 누군가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부 내부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따로 들여다보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국민권익위나 어제 했던 조세심판원 같이 그런 기관들을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때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이 부분은, 준사법적 기관의 처리기간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부분 그런 부분은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 때 점검사항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제도개선 사항인데 보시면 계속 연도별로, 이게 기관의 역량을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기관을 감사하실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청탁금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청탁금지법상 선물상한액 상향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권익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인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일부 위원들이 신중론 의견을 말씀하고 계셔서 저희 위원회 단독으로 시행령 개정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시행령 개정이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입법이 7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같이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금년도는 어떻게 되지요? 내일모레 추석인데……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이번 추석 때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한 시행령 개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간이 상당히, 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며칠 남겨 놓고 왈가불가한다는 것이 참 국민들 보기에 우습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절 지나고 설 명절 지나고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랜 기간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부나 우리 국회의원들을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저희 위원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안건 관련해서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두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신중론 의견이 많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전원위원회 내부회의에서 신중론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신중론이라는 게 결국은 좀 하기 어렵다, 상향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결론인데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논거라고 그럴까……
 전원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전체가 15명이고요, 내부 위원이 7명이고 외부 위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내부 위원들 중에서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내부 위원들 중에서도 있고, 외부 위원들은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 반대 의견의 제일 주된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그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시행령 개정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때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희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빠진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한해서 한번 해 주자, 해 주자 해서 두 번을 했고 그때 그 두 번 할 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통과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런 안건이 논의가 되니까 외부 위원들께서 그때 두 번 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개정을 하면 청탁금지법 자체가 그 법적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어떤 입법 목적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아쉽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추석과 설에서 선물가액을 상향했던 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의 소비처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농민들 또 어민들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도움을 국가에서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 거고 그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가의 재정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내용․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적어도 소비에 있어 가지고 금액으로는 수천억, 1500억 이상 그리고 소비처가 늘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7% 이상 늘어난 실질적인 효과가 또 입증이 됐었던 사항들이거든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은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히려 더 상향 조정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더 많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으면 청탁금지법 가격 상향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들이 7건 나와 있는데 정부를 대표하시는 권익위에서는 선물가액 상향 개정 관련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력해서 입법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신다 이거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처리되었으면……
 국회에서 총리께서 본회의 때 답변하신 것처럼, 입법으로 좀 해결해 달라 말씀을 주셨어요. 국회에서 법이 제안이 돼 있으니, 발의가 돼 있으니까 권익위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판단의 문제지만 이것 받아들여도 사회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요.
 이건 제도개선으로……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2건 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147페이지,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보면 매년 예산액이 있고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하여튼 거의 오버해서 집행을 죽 하고 계신데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국민신문고 문자발송 비용이,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는데 사실 충분한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민원문자 발송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작년만 해도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반드시 써야 될 문자발송 비용을 저희가 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 부처에서, 기재부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이 문제는……
 이게 증액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예산 자체에?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건데 이거야말로 지금 위법․부당한 사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기재부에서도 들여다봐 주시고 예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수용비는 남고 공공요금하고 제세 비용은 부족하고―전체적인 액수가 부족하기보다―그래서 이런 것을 이․전용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통합 운용을 하든지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 안도걸입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이종욱
 기조실장 이종욱입니다.
 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입니다.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49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기재부는 조치 완료 39건, 조치 중 10건으로 보고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사항은 총 3건인바 이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조치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 검사장의 완공 시기가 시정요구 이후에도 계속 지연되어 현재 2023년 6월로 연기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조치 완료로 보고했습니다마는 조치 완료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하단 부분에 당구장 표시가 2개 있는데요. 첫 번째 2020년 결산 내역도 집행률이 13.7%에 그쳤고, 2021년에는 계획액 57억 9800만 원이 아직 집행되지 못하였고, 2022년 계획안에는 25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당초 입지 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약간 사업이 지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관세청이 전담 TF를 구성해서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사업 관리계획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와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게 20년 12월 달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이 거의 확정이 됐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이나 사업 진행이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 지연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조치 완료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있던 사안들 다 해결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완료됐느냐 아니면 공사가 완료됐느냐 이건데……
 전문위원, 이것은 ‘조치 중’이 사실은 맞는 건데 왜 ‘조치 완료’라고 정부에서 보고를 하지요? 털어 버리려고 하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사전에 행정적으로 할 사항,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저희들은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면, 조치 중으로 하시면 혹시라도 또 이러한 사업 지연 사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조치 중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 정부한테 보고를 받을 때 스크린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정부 의견을 그대로 100% 수용해서 보고를 합니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정부에서 5월 말에 결산을 조치 중, 조치 완료로 부처에서 결정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고…… 지금 조치 완료로 왔으나 취지가 아직 조치 완료로 보기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여기에 방점이 있으면 조치 완료가 되는 것이고, 지연되고 있다에 방점을 두고 있으면 이것은 조치 완료로 보기에는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정치인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것 조치 완료로 하면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 거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자체가 너무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으니까, 저희는 방안을 만들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치 중이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심사 분석해 가지고 공정이 어떻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관님 말씀대로 조치 중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죽 보니까 국회에서 보고를 받는 기관이…… 일단 예결위원회로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기계적으로 호치키스만 찍는 건 아니잖아.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의안으로 국회 전체에 공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호치키스만 찍는다는 얘기예요, 예결위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호치키스 찍고 내용은 위원들이……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정부에서 보낸 것 자체는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을 지금 논의하는 거라고?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리고 방금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조치 완료로 돼 가지고 다뤄지지 않으면, 이 건수는 2020 시정요구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시정요구사항 유형 중의 하나로 해 주시면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조치 완료와 조치 중으로 기재부에서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또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료가 될 수도 있고 조치 중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료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정부 보고를 받을 때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야 되나?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나, 예결위원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보내 주면 정부에서 내년에 보낼 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 정부에서 보고를 할 때 조치 중하고 조치 완료하고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정요구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아니,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유형을……
 아니, 완료했다는데 유형이 뭐가 있어?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019회계연도 결산 부분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부분입니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총 8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40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님.
 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먼저 1번 항목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관님 보시기에, 지금 실무를 하고 계신데 현재 재정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채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지적도 하시고.
 심지어는 부총리께서도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다른, 곳간이 비었다고도 얘기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넉넉히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의 평가가 대한민국은 그래도 굉장히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라는 게 일반적 평가고요.
 사실상 절대적인 지표로 보면 D2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제 비교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선진국의, 저희가 한 사십칠팔 % 정도 됩니다. 선진국은 한 12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40%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재정 투입은 조금 적은 편이다, 그래서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절제를 해 오면서도 또 결과적으로는 경기, 작년 역성장의 폭이라든가 금년의 빠른 경제 회복을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재정운용을 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율이 좀 빠르다라는 건 저희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강력하게 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중기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 범위 내에서 여하튼 향후 5년간의 재정 총량은 컨트롤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지도 보였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저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얘기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발표는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재부에서는 D1, D2, D3라 해 가지고 국가채무, 일반정부부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IMF에서 각 국가를 비교하는 기준에 따르면 보통 D2라고 해서 일반정부부채 상황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언론에 많이 쓰이는 국가채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들은 한 43% 내외다 이렇게 보지만 D2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의 49%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올해에 이미 50%는 벌써 넘어선 거예요, D2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많은 언론은 내년에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것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많이 절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기재부가 국가채무의 어떤 일정한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지난 5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평균 8.6%의 채무 증가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따져 본다면 이게 결코 절제된 예산이다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특히나 2020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무려 네 차례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었고, 추경이 필요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여건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많이 보여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6년도까지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중기재정계획상 저희가 이번에 2021∼2025년 발표를 했는데요. 2020∼2024년, 작년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선된 총량 지표들을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금년부터 반등을 해서……
 그러니까 202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채무가 GDP 대비 D2 기준이나 D1 기준일 때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하셨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2021∼2025년입니다, 이번에 중기재정 발표한 게.
 2025년인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2025년입니다. 2025년에 저희들이 D1 기준으로 해서 58.8% 이 정도로 해 가지고 60%는 넘지 않겠다, 저희들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비율 -3% 이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5년도․26년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 현 수준보다도 21%의 채무 증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여타 국가들이 당장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전체 재정 채권․채무가 늘어나는 비율 자체를 줄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 트렌드에도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이게 잡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고 있겠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IMF 통계라든가 이런 걸 아마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당년도 재정의 기조랄까 그걸 가장 볼 수 있는 건 통합재정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재정수지를 금년 추경 기준으로 -4.4%인데요, 내년에 -2.6%로 좀 낮춰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수가 개선이 되니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수지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이번에 처음으로 또, 계속 통합재정수지가 이제까지 늘어 왔는데 줄여 가는 이런 것……
 그런데 그 부분은 세수 부분들이 아마 기재부에서 예상했던 만큼 늘어났을 때를 가정한 그런 전망치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요 금년 세수가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수준으로 베이스 업(base up)을 했고요. 그때 추경……
 2020년도 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세수가 가장 좋아진 부분이 어디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세수가 좋아진 건 20년 기준으로 하면 자산 세수입니다. 양도소득세……
 여기 이 자리가 지금 2020년도 회계 결산을 하는 거니까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중반기까지는 세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입감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12조 정도, 11.9조입니다. 11.9조 정도를 세입경정이라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해 가지고 자산 세수가 조금 좋았습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증권거래세가 주로 좋아져 가지고요 그때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다시 5.7조의 초과 세수가 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 파트에서 많이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자산 얘기를 하시면서 증권거래세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증권거래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자산을 가지고 투자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많은 젊은 청년들이나 중산층들이 또 다른 하나의, 영끌이라는 말 들어 보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증권거래세 같은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들은 뭐냐면 작년에 법인세가 거의 17조 가까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법인세 세수가 한 55조인데 19년도 대비하면 무려 17조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는 법인세 징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법인세수가 좋습니다.
 좋아요? 대략 지금 2분기까지 해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여하튼 수출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수출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법인세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2025년도라고 자꾸 말씀하지만 2026년도, 자료에 보면 올해 우리 D2가 48.7%거든요. 그걸 2026년도에는 69.7% 일반정부부채(D2)를 만들겠다는데 그 21%가 다른 OECD 여러 증가율보다도 굉장히 과도하다. 어떻게 보면……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채무․부채의 증가율을 5% 이내로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재정운용을 하시는 데 좀 더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우선 이만희 위원님께서 국가부채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에서는 기재부가 너무한다, 섭섭하다, 국가채무가 우선이냐 국민 삶이 우선이냐 하는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재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요. 강하게 요구하고, 또 기재부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기재부가 충분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서 정책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하는 취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지난 예결위 때 본 위원이 홍남기 부총리의 ‘곳간이 비고 있다’ 이런 표현이 오해를 살 수 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우리 재정건전성 문제없다’ 답변하셨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또 재정관리도 잘되고 있다, 다만 속도가 좀 걱정된다, 그래서 거기에 유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코로나 위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민국은 결과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경기 감퇴도 막아 내고 또 국민적 경제 고통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해 왔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이다, 상대적으로 부럽다 평가받고 있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총리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곳간이 비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쉬운 표현으로 또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할지라도 표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곳간이 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월급 통장이 비고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 가계가 거덜 나듯이 국가가 부도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휘권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퍼 주기 하고 있다, 포퓰리즘이다, 부채를 청년세대․미래세대한테 떠넘기고 빚더미 나라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부정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 재정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걱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CDS 프리미엄 세계 최저수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부도 위기가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나라 중에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도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증시가 지금 불안합니까? 가계부도율, 가계부채가 급증해서 정부가 관리에 들어갔지만 이자를 넣지를 못하고 부도가 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국가재정도 기업이 잘되고 수출이 잘되기 때문에 세수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현실에 대해서 선택적인 지표를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마치 재정 당국이, 우리 정부가 나라 살림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없이 선거 앞두고 막 퍼 주기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차관으로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표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증세,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게 영끌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늘어났습니까? 사실관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오해를 부르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재정이 건전하고 우리가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또 영세 상공인, 중소 상공인 또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곳간이 비어서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알아서 하시라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올리자면요, 그때 질의 때 답변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초과 세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 곳간이 쌓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부 적자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초과 세수로 인해 가지고 일시 세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관점에서 그때 말씀을 좀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아까 ‘영끌’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산시장이 약간 과열되는 측면은 있지만 주식투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한테 가 가지고 투자 재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금이 증권이라든가 주식시장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만희 위원님께서, 26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가채무비율이 69.7이다라고 IMF에서 추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IMF가 자체적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이 됐던 것이 저희들이 20~24년까지 제출했던 중기재정계획의 수치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연장을 해서 25년, 26년을 자체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20년부터……
 제출한 것은 24년까지 제출한 겁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또 20~24년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금년에 수입에서 국회에 제출한 21~25년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숫자입니다.
 이번에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세수 개선세가 반영된 게 21~25년이거든요.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숫자는 상당히 현실하고는……
 높아져 있다, 전망치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상당히 좀 과대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 위원님.
 연번 4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대책 마련 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어떤 의원께서도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업자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노점상은. 그리고 카드 결제가 되는 노점상도 있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대부분 여태껏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래서요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노점상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더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해 가지고 추경 때 위원님께서, 우리 맹성규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5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그게 집행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단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이번에 지침을 고쳤고 국회에서도 아마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부분은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사업성과가 나오리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매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희망회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분들은 별도로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카드 결제가 되면 어쨌거나 매출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유인할 수 있을 건가 그 유인책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어저께 그저께 계속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 자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차관님, 언론 통해서 보셨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자영업자 대책 재검토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진짜 우리가 일반 관행․관습을 뛰어넘어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굉장히 가장 지금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하튼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현금지원 20조 금융지원 30조, 50조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여하튼 지금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만기 연장이 돌아오는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있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상환이랑 그리고 또 만기 연장에 대한 입장들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것은 정부 내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정부 방침이 있을 겁니다.
 이것 추석 전에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아마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13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의 가장 큰 부분은요 공무원들의 성인지 관련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 자체가 성인지 관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들 해 봤나요?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아니, 그런데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여성 관련된 시민단체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성과목표를 나름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잡아 놓지만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어쨌거나 예결산 점검을 통해서 성과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이 여성단체들한테 객관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도도 보완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하고 여하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이게 각 부처의 성인지 관련 담당자들이나 관련 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에서 큰 틀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분명한 지침과 입장들을 각 부처에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침, 그것과 관련된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분명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만든 이유도 그렇고 성인지 예결산협의회를 만든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같이 TF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도개선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 작동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 주기 바랍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위원님들 정책적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주요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 정책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시고.
 지금 강득구 위원님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만희 간사님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실 텐데 가능한 한 문제점 위주로 간략히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너무 심도 있게 토론하게 되면 시간, 본질을 좀 벗어날 것 같아서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아예 그냥 결산장이 아니라 토론회장으로 바꿀까요?
 아니요.
 177페이지, 성과지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그냥 시정요구 유형만 이렇게 해서 생략하고 넘어가서 쉽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정책질의가 돼 가지고……
 이 성과지표 관리만 좀 잘해도 예산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동의합니다.
 이것이 지자체까지, 광역 시군구 지자체까지 내려갑니까, 이 관리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일단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재부에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그다음 해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저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만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간사님이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재부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자, 그러면……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이어서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2번 항목입니다.
 재정 총괄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대규모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셔 가지고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으로 예타 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관련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21년 7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들, 제가 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총괄, 국세수입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입전망 및 세입경정의 추산을 면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세입전망 및 세입경정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추산하라는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현재 정부예산안과 함께 9월 초 제출 중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중 결산에 관한 내용은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5월 말에 제출을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이고요.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2017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세수 추계는 많은 경제변수를 전제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차가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오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관련 노력들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를 추계할 때는 우리 세제실에서 자체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중요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델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추계함에 있어서 세입 징수기관, 국세청․관세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내외 어떤 전문가들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적자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도 지적이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중 전년도 결산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차관님, 자체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자체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포함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제도개선 통해서 좀 더 예산 추계에 대한 정확한 기반들을 만드는 것 부탁드립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여하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제도개선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속하고요. 저희도 추계에 있어서 더욱더 정밀성을 높이고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5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2년 동안 검토하면 어떻게 해? 2년 동안 검토해도 안 됐는데 3년째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광역이나 지자체는, 도의회나 자치단체 의회는 한 6월 달에 결산을 보거든요. 이거하고 우리 국가결산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요 국가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거기는 전국 243개 시군구하고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자료를 취합하고 서로 상계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하니까 저희보다 좀 늦게……
 충분히 국가에서도 그 전 해 것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신다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하여튼 지자체 세입예산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세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글쎄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개선 하시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감사합니다.
 제도개선은 제도개선인데 어째 좀 개운치가 않네. 개운치가 않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차관님, 추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우리 예상과 실제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어떤 분야들입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것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세제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자산 과세가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서…… 자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이게 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분야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연례적으로’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발생한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한다’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충분히 고정시키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별반 그렇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세수 예상치와 실적치, 그것을 계속 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발생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것을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예측치도 조금 현실에 더 가깝게 바꿔 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 제가 역지사지해 보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 돈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남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돈이 부족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니까 아마 보수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데 쓰지 못하는 그런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자산 부분에 대한 그게 뭐냐면은, 세수가 늘 이렇게 추계와 실제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자산 자체의 가격 상승 폭,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증권이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들이 안 맞는 거예요.
 과소 계상을 하고 초과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부가 부동산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얼마 정도 오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계를 잡아 갈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경제가 잘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따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꼭 좀, 이렇게 들어온 돈이 정확해야 얼마 쓸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말씀의 취지 잘 알겠고요. 불확실성이 큰 세목의 경우에도 여하튼 어느 정도 그 정확성을 더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도개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과소 계상이에요.
 예, 과소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괜히 과다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하여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다소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두 번째 줄입니다―중장기적으로는 지원 대상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업명칭 변경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청년 이외의 경우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에 좀 더 주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사업 운영방식을 바꾸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분들의 어떤 성과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차등 지원할 수 있을지 그러한 시스템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개선하세요. 잘 개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에서 자금 일시차입 비중에서 재정증권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에 있어서 한국은행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 한은 차입, 저희들이 10조 지금 받아 있고요. 재정증권 발행 한도 30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한은보다는 재정증권을 좀 우선을 하고 아주 긴박한 경우에만 한은 차입을 이용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 왜 지적을 해? 지적한 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는데요.
 아니, 지금 차관이 얘기하신 거는 지적할 필요가 없는 걸 지적한 거잖아요, 내용을, 거꾸로.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작년에 저희들이 세입이 좀 부족해서 그때 재정증권도 활용하고 한은 차입도 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은 것만 보니 한은 차입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지적이 있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증권 한도가 얼마라 그러셨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30조입니다, 금년에.
 작년에는 45조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닙니다. 저희 한도고요. 그게 누계치가 그럴 겁니다.
 누계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면 재정증권을 어느 정도나 발행하셨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작년에는 둘이 합쳐 갖고 30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최대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은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더 활용을 해라가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제도개선을 해서……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돈이 부족하면 우선 재정증권 있지 않습니까? 발행을 하고 그것도 한도가 다 차 버리면 이제 한은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그런 거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재정증권을 먼저 하고 있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도 소진할 때까지?
 그게 아니라니까, 지적사항이.
 지금 차관이 설명한 것처럼 된다면 이건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재정증권을 발행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한은 일시차입을 갖다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줄여라’라고 하는 게 지적사항이잖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저희도 여하튼 운용을 하는데 작년처럼 세수가 안 들어올 경우는 저희들이 재정증권으로 다 발행하고 또 한은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한다 이거고요.
 또 한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자금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걸 좀 계속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합니다.
 결국에는 세수가 안 들어와 가지고 자금의 압박이 오면 저희들이 이런 일시차입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한은은 하여튼 최소한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 재정증권이 세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니요, 세수가 안 들어오면 그만큼 재정증권, 단기 채권인 거지요, 재정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꿔 온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혹시 아시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보세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국고국장입니다.
 일시차입 한도는 작년에는 30조였고요, 금년에는 40조인데요. 40조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세수가 부족한데 지출 소요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차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정증권은 일단 차입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28일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많이 발행해도 2조 이상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작년처럼 추경이 몇 차례 있고 지출 소요가 대개 10조, 20조 갑자기 필요한데 만약 세수가 받쳐 주지 않으면 한은에서 일시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은 일시차입 비율이 68%로 좀 높았는데, 지금 규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수 사정도 나쁘지 않고 국회 지적도 있고 해서 현재 70% 이상을 재정증권을 우선적으로 발행하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 한은 일시차입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은데……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고금 운용수익금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합계좌에 유보한 여유자금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합계좌에 유보시킨 여유자금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일시적인 격차가 생기면 그 돈을 정부가 한은 구좌에다 넣지 않고 그것을 시중은행에 줘서 거기서 저희가 자산을 운용하면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자를 얻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고금 운용수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자금 수급 상황이라든지 또 당시의 시중금리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쌓이면 일정 부분을 국고에 세입으로 편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100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 기준을 법령에다가 규정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주문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운용의 어떤 탄력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얼마 딱 정해지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것을 이렇게 특정 숫자로 박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여기서 법령이라 하면 규칙, 고시도 있고 기재부가 운영하는 지침도 있고 다 그런데 왜 그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 하면 통상 시행령까지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건데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들이 이걸 내부 규정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이입기준의 기준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의 이입기준을……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법령으로’라는 이 표현만 빼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법령이라는 게 지금 차관 얘기하는 대로 시행령까지가 아니고 규칙이나 지침도 다 법령 아니야? 그렇잖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침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은 통상 법령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면 ‘이입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좋습니다. ‘이입기준을 마련하고’ 그게 좋습니다.
 제도개선은 맞는데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하세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문제 제기한 거구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지금 국고금 누적 운용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지침을 다른 시행령이나 법령이나 이런 쪽으로 좀 상향시켜서 규정을 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왜 그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누적 운용수익금이 세입예산 외로 지금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면 결국 예산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대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이것을 법령으로 기준을 잡아 달라 하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 요구가 규정이나 여러 가지 법령 이런 것에 위배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듯이 재정운용의 탄력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법령과 시행령 이런 쪽의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개선 한다는데 제가 다른 의견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들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맞습니다.
 이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총계주의 있지 않습니까? 재정총계주의의 예외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에 근거를 두거든요. 그래서 국고금 관리법 34조에서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 및 운용수익 사용을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입각해 가지고 지금 세출 외로, 세입․세출 외로 저희들이 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제도개선으로…… 그런데 이것 제도개선 할 것도 없잖아요, 이미 다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지침을 저희들이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이것을 별도 지침으로 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2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재부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부분 다루는 거지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지금 209페이지 할 순서고요.
 209페이지 해 보세요, 예비타당성조사.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일반회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면제 비중이 다소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얘기해 봐야 손해일 텐데……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시정요구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면제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면제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면제가 되더라도 그 사업의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 포함해서 검토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면제가 됐으면 그 사유, 면제 사업의 내용과 사유를 국회에 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내라 하면 이건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했다가는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재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민원이 아주 빗발치는데……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니요, 기준 재검토보다는 평가 방법을 보완한다 이렇게 좀…… 기준은 현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불변의 저기가 아니고.
 차관님, 이게 기준이,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것은 정의가 뭐지요? 예비타당성 면제시키는 대상……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굳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지역 균형이……
 경제성을 우선 따지지 않겠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국가 시책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은 경제성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제가 되고, 어떤 것은 꼭 필요한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상당한 기간과 또 공사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는 들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시정 내지는 제도개선을 해 달라 이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 가세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라는 취지로 면제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게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입각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과도한 면제는 절제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고요.
 아니, 기대효과하고…… 이것 참,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그런데 거기 내용에 기대효과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한다는 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효과는 제시하셔도 되잖아.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필요성하고 기대효과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지요. 필요성, 불가피한 사유…… 아마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필요성, 사유, 기대효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 하면 되고요. ‘문제점’은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면제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건 조금 그런 면이 있으니까 ‘문제점’은 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비타당성 기준을 재검토하고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면제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면제된 사업이라도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
 ‘문제점’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예타 실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업과 면제 사업 간의 기준 차이가 거의 명확히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것은 예타 실시를 해야 되고 왜 이것은 예타 면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제출을 해 달라 그 뜻인 것 같아요.
 이해가 가세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는데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일반적, 추상적인 기준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별 케이스 케이스로 판단해야지, 그것을 뭔가 규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SOC 사업 같은 것만이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런데 SOC 사업 같은 것도 지역 균형개발 또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국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별 케이스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저희도 분석을 해서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제가 예시는 안 들 테니까 참고하세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기준을 재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전에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최소화하도록 할 것’ 이걸 누가…… 이것은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화하도록 할 것’ 자체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지금 ‘면제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전에’ 이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를 정부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하면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국회에 소명을 해라’ 해서 왜 이걸 했는지 그 사유, 필요성 그리고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효과.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런데 사전에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면제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시 사업의 필요성, 여타여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걸 최소화하라 마라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지요.
 최소화 기준도 애매한데.
 그러니까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는 제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에 어차피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문제점도 문제가 있으니까 빼는 것까지 이해하니까 이건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시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능……
 예?
 예타 면제 사업……
 국무회의 의결로 하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점은 제시하기가 어렵지.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점이라는 게 보통 예타 면제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을 제시하라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타 면제하는 것하고 상충되는 면이 나오는 거지요, 그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점이라 함은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 이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지요. 효과는 몰라. 그래서 문제점을 적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그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지역 균형발전 뭐 이런 것.
 차관님, 지금 정리한 대로 하면 안 될까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예타 담당 국장입니다.
 예타 기준 재검토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타조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코로나가 오면 당연히 SOC 같은 교통량이라든지 수요 같은 게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할 때 3개년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게 됩니다. 만약 22년 사업이면 20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걸 빼라는 거지.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그게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방법입니다.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수요 예측의 방법을 보완하라,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아니지.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역도 마찬가지고 예타 기준이 너무 완고해서, 그러니까 기재부가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너무 강해 가지고 이걸 통과를 할 수 없으니 어떤 방식으로라도 좀 완화해 달라는 거고, 그 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제하는 건데 면제는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제되는 경우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고 다만 전반부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예타 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상황,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이걸 빼자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타 기준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지.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그러면 제가 예타 기준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년 4월에 예타 기준을 상당히 개편을 했습니다. 경제성․정책성․지역 균형발전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비수도권에는 경제성․정책성․지역 균형, 세 가지를 보고요. 수도권은 경제성․정책성,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 예타를 하고 한 2년 운영을 해 보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상당히 낮아도 상당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빠지는 게 맞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건 빼 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빼고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균형발전’ 이것 할 것도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 면제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 효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방점은 뭐냐 하면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물론 기재부가 상당히 완화했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 있어요?
 국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할게요.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예타 실시한 거 있지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지요? 그리고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예타 면제한 것 있지요?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공사인데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예타를 실시했지요? 그리고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예타를 면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예산에 한 푼도 국가 정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국가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근거로 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예타 면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 정책으로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예타를 실시했어요. 이 내용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 제출 좀 해 주세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예.
 차관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김선교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제천-영월하고 서울-세종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정부가 23개 국토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자체로 하여금 시도별로 ‘사업을 제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충청도에서 제출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제가 됐고, 제천-영월은 통상 사업 절차를 거쳐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출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부터 예타 면제를 시도에서 광역으로 해서 두 개씩 뽑고 했고 정권마다 조금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예타 면제된 사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료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업은 경제성이 워낙 낮아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빠진 사업들은 예타 면제 들어간 사업에 비해서 사업성도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례를 해서 드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해서 드리십시오.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예.
 예타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많은 갈등 요인인데 재정 당국에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발전이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요구가 있으니까 잘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위원장님, 시정요구사항을 한 번만 문구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 문장 전체가 3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부분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 문장을 좀 더 보완한다고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이렇게 해야지.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아, ‘코로나’ 이 부분을 빼시고?
 코로나19가 아니고 지역 균형발전이야.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내가 마음 같아서는 ‘강화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그 문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기재부도 한번 논의를 보세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저희가 그 취지를 살려서……
 지금 한번 다듬어 보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취지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니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이어서 210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208페이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의 실집행 관련된 사안들 지적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관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디브레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국가예산회계에 관한 시스템인데요. 디브레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겠고……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민간 보조금 그리고 민간에 대한 출연금 이것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 e-호조 시스템이 있거든요. e-호조 시스템하고 연결되면 국고보조금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현장까지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실시간 파악을 위한 실집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산시스템을 다 저희들이 구축, 연계 구축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이 문제는 올해 처음 지적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결산할 때마다 아마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지금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제출하시는 자료들을 보면 과연 예산의 실집행이 1차 기관에서, 그냥 정부에서 자치단체든 2차로 교부하는 교부성 예산들의 집행은 거의 100%, 99%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서 자치단체라든지 민간 경상보조를 받는 교부금이나 출연금 기관에서의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사례들도 다수 발견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IT 관련 기술들이 발전된 상황 속에서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두들기면 당장 오늘까지의 집행 상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매월 단위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기재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집행이라면 어느 단위가 실집행이냐? 전달체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서 끊어서 실집행으로 볼 거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수만 개 사업을 다 갈라놓을 수도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희 추경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이 한 70여 개 내외 됩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숙의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 사업을 다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산시스템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그런 순서대로 하고 있다……
 차관님, 어느 단계를 실집행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물을 게 아니라 지금 정부를 대표하시는 차관님께서, 기재부에서 그 기준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으신 말씀입니다.
 마저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집행률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 앞에 내놓는 집행률이 우리가 구십몇 %입니다, 100%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통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국가가 알뜰하게 내가 낸 세금, 예산을 잘 써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99%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기관이 너무 많다, 단계가 너무 복잡하다, 또 가면 현장에서 이런저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칭시킬 수 있는 예산도 적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한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만들어지고 수십 년간 예산을 집행해 오신 예산 기관에서 내놓고 거기에 대한 실집행률이 이 단계가 오는 게 실집행률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얼마가 돼 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수만 가지이고 그거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수만 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차관님.
 저도 한 마디만.
 이것은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강 위원님, 제가 얘기하고 나서 필요하시면 더 말씀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기재부 얘기대로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투입에 비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도. 그렇지만 최소한 실집행, 지금 차관이 얘기한 대로 그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를 못 한다 그러면 실집행실적이 관리 가능한 대상이 최소한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뭐다 그리고 미달되면 어떤 처리방안을 하겠다는 것을, 그런 건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차관 얘기한 대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시스템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라도, 뭐 1단계, 2단계가 됐든 단계적으로라도 실집행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실집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대상, 기준,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할 것’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으로 제가 제안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 내용은 작년도 결산 장소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 2019년도 결산보고서 제출 시에 2019년도 추경편성 사업별 증액분의 실집행 결과를 별도로 작성해서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도 보고를 해라, 그래서 실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또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추경을 네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이 결산 장소에서 똑같이 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잘못됐느냐면 실행 가능한 그리고 관리 가능한 대상 사업이 뭔지를 먼저 골라내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냥 넘어갔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안이 좋은지, 최소한 아주 주요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중에서도 어떤 금액 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어디까지 하는 것을 집행실적으로 보는 건지, 소비자까지 완전히 가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기초자치단체까지 가는 것을 집행실적으로 볼지 이게 사업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기준은 기재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혹시 차관님, 2022년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020년도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결산 관련된 실집행률, 그러니까 교부성 예산에 대한 종말 단계에서 실집행률을 부처별로, 사업단위별로 이렇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왜 그 요구를 하냐 그러면 100이라는 예산이 쓰여져 가지고 각 자치단체든 아니면 이게 다른 2차, 3차 예산집행에 갔을 때 실집행률을 파악해 보면, 2021년도 금년도지요, 금년도 예산현액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면 내년도 22년도 예산에서 과연 이 사업에 제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니면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 같으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좀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료거든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위원님들께서 실집행 예산을 늘 요구하시는데 제출 못 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보조사업 실집행 예산을 제출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에 보조금을 주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매칭하지 않습니까? 매칭을 하면서 사업명이 바뀝니다. 사업내용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전국 지자체가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내용이 다 바뀌면서 집행돼 나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자체에……
 보조금을 어떻게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보조금을 바로 전산이라든지 자동화된 방법으로 추적을 할 수가 없고요, 지자체 담당자들한테 내려간 보조금 중에 얼마를 집행했느냐 수기로 써 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전산화시키려고 그러면 지방에서 보조금 내려간 사업을 갖다가 사업 예산 이름부터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렵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하고 사업이 내려가면서 바뀐다는 것은 지금 질문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저희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이런 사업으로 편성해라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실집행 강화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어떤 용역이오?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실집행 강화방안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뭐 하고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줘요?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끝나는 작업들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들 여러 말씀 주셨고요, 위원님들의 말씀 저희도 다 담아서 여하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 관리를 어떻게 개선시키고 할 건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짜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제가 한마디……
 담당 국장님, 담당 국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지자체로 내려가면 사업내용이 또 사업명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교육부 예산은 사업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7, 8월 달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사업 보면 광역교육청에서, 지방교육청에서 사업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사업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단위까지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단위까지 가는 경우는 예를 들면 거치는 경우가 세 단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6월 달 하반기 들어가면 도저히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 세우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큰 틀의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유형별로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내 돈을 쓰는데 이 돈이 밑에 가서 내 돈을 받아서 쓴 사람들이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명이 바뀌고 거기 있는 관계자, 사람들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돈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주셔야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사를 할 때 정말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아니면 그냥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 안에 없는 예산, 없는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정확한 곳에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머리 맞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내려가면 돈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그것을 풀어내고 해결책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 전에,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했으니까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밑에 몇억, 이삼억 단위까지 내려가는 그것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집행 단계에서 최종 집행자가 10억 내지는 5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그런 장소라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얼마큼 집행됐는가, 시간적으로도 벌써 1년 반 이상 지났으니까 충분히 저는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부처별로 예산심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의 어려움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국장님이 책상에 딱 앉아서 ‘보조금 현황’ 해서 한번 딱 누르면 전국적으로 쫙 내려가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운데 이번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하신 용역 예산이 있으면 이것은 기재부장관님이 증액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그게 만만찮은 어려운 작업이다……
 아니, 이해한다니까. 맞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어렵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래서 당장에 그런 숫자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 해 봐라라면 저희들이 우선은 어떻게 하겠는데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집행 결과를 제출하라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차관님 오늘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제가 전부 다 하라고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용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그걸 보면 개략적인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한다는 것은……
 아니, 이것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만 개 다 하라는 것은…… 기준을 정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일단……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 증명을……
 예, 보고를 하시고 간사님하고 양해를 하시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보조금 사업을 다 하라는 게 아니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또 하실 얘기……
 위원장님, 용역하는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을……
 저하고 같이 2020년도에 어떤 사업들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교부가 됐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파악에 있어 가지고 그 수준이나 규모를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해 보자고요, 같이.
 좋은 제안입니다.
 국장님 큰일 났다. 내가 볼 때 큰일 났어.
 하여간 준비가 되는 대로 상의를 한번 드리세요, 간사님하고.
한경호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한경호
 예.
 그 내용은 한번 간사님께 드리시고.
 지금 11시 반인데, 2시간 지났는데요. 조금 더 하고……
 5분만 쉬시지요.
 5분요? 그러면 2시간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지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목적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시스템의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 사업은 수출 지원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발전된 회계시스템을 소개하고 외국에도 좀 이식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그겁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주로 개도국 해당 공무원들 모셔다가 세미나 하고 연수시키고 하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재정을 세이브하면서도 저희들이 가능한 정도의 사업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제도개선해 나가시는 거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정보 분석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정정보 분석업무 실적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재정정보원은 순수한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 디브레인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온 통계를 가공해서 정부예산 운용에 도움이 되는 예산 실무적인 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박사급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과제를 부과하고 또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성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말씀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은, 통계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분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실한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자료를 보면 연구실적이 분석보고서가 일인당 평균 92쪽 나옵니다. 그런데 지자체 정책연구원도 이것 서너 배입니다. 그리고 단기 현황 브리핑도 그렇고 중장기 과제도 그렇고요 보통 연구원들 1명이 맡는 게 1년에 한 10건 전후가 될 겁니다. 이것 조직이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역할들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조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범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재정정보원이 재정 관련해서 연구기능을 하는데요. 그런데 재정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조세연구원도 있고 한국개발연구원도 있고 되게 많아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정보원의 연구기능은 재정정보 통계와 연관해서 연구기능만 하도록 정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보 활용을……
 그러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정관에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주범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아무튼 제한된 그 기능의 충실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박사급 임금이?
 급여, 월급, 연봉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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