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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제1․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 관련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처음으로 법안소위가 복수화되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법률을 효율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철민ㆍ손금주ㆍ김수민ㆍ윤관석ㆍ강창일ㆍ홍문표ㆍ김동철ㆍ채이배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9)(계속)상정된 안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백재현ㆍ전혜숙ㆍ이찬열ㆍ김종회ㆍ이정미ㆍ김삼화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1)(계속)상정된 안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민병두ㆍ박남춘ㆍ김정우ㆍ정성호ㆍ채이배ㆍ윤관석ㆍ장정숙ㆍ박용진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권칠승ㆍ이춘석ㆍ강창일ㆍ서영교ㆍ이재정ㆍ이종걸ㆍ홍영표ㆍ백재현ㆍ원혜영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성태ㆍ함진규ㆍ김세연ㆍ조배숙ㆍ심기준ㆍ박성중ㆍ유기준ㆍ이우현ㆍ이완영ㆍ이양수ㆍ송석준ㆍ박대출ㆍ임이자ㆍ추경호ㆍ정태옥ㆍ이주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용진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해영ㆍ김종훈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송기헌ㆍ강병원ㆍ손혜원ㆍ전재수ㆍ노웅래ㆍ김정우ㆍ정성호ㆍ권미혁ㆍ김병기ㆍ민홍철ㆍ소병훈ㆍ표창원ㆍ김철민ㆍ박남춘ㆍ제윤경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찬대ㆍ이개호ㆍ전혜숙ㆍ김경협ㆍ문희상ㆍ박정ㆍ김영호ㆍ황희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대훈ㆍ김명연ㆍ박명재ㆍ박인숙ㆍ엄용수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은권ㆍ정유섭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박명재ㆍ박인숙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정유섭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박선숙ㆍ정인화ㆍ이종걸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송기석ㆍ김성식ㆍ박준영ㆍ이동섭ㆍ박주현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이용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주승용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제윤경ㆍ이학영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종대ㆍ김성태ㆍ김정훈ㆍ김정재ㆍ김규환ㆍ조훈현ㆍ원유철ㆍ유의동ㆍ김태흠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민ㆍ김해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이동섭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홍근ㆍ황희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송희경ㆍ정갑윤ㆍ김석기ㆍ이주영ㆍ안규백ㆍ이철우ㆍ박명재ㆍ문진국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성호ㆍ김종대ㆍ정우택ㆍ김성찬ㆍ이주영ㆍ나경원ㆍ이춘석ㆍ김현아ㆍ이양수ㆍ김무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남인순ㆍ윤영일ㆍ박광온ㆍ이재정ㆍ윤호중ㆍ이원욱ㆍ최인호ㆍ김현권ㆍ이춘석ㆍ정춘숙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해영ㆍ남인순ㆍ장정숙ㆍ김병욱ㆍ박선숙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진ㆍ신창현ㆍ김정우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해영ㆍ남인순ㆍ장정숙ㆍ김병욱ㆍ박선숙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진ㆍ신창현ㆍ김정우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해영ㆍ남인순ㆍ장정숙ㆍ김병욱ㆍ박선숙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진ㆍ신창현ㆍ김정우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이언주ㆍ김종회ㆍ박준영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삼화ㆍ장병완ㆍ신용현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해영ㆍ남인순ㆍ장정숙ㆍ김병욱ㆍ박선숙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진ㆍ신창현ㆍ김정우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오제세ㆍ오영훈ㆍ우원식ㆍ서영교ㆍ박경미ㆍ박남춘ㆍ원혜영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영춘ㆍ전혜숙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김승희ㆍ이철희ㆍ김성찬ㆍ김정재ㆍ여상규ㆍ이종명ㆍ원유철ㆍ정병국ㆍ이헌승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김석기ㆍ이현재ㆍ김도읍ㆍ송희경ㆍ이종구ㆍ윤종필ㆍ이완영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윤영석ㆍ유의동ㆍ박선숙ㆍ박성중ㆍ김성원ㆍ이정현ㆍ박명재ㆍ이현재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석기ㆍ조경태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태흠ㆍ전희경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영일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영춘ㆍ정인화ㆍ임종성ㆍ신경민ㆍ이동섭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이철희ㆍ고용진ㆍ최명길ㆍ심상정ㆍ제윤경ㆍ김영주ㆍ김관영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886)(계속)상정된 안건

5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5)(계속)상정된 안건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윤영일ㆍ박준영ㆍ이찬열ㆍ김종회ㆍ조경태ㆍ홍문표ㆍ이정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윤영석ㆍ유의동ㆍ박선숙ㆍ박성중ㆍ김성원ㆍ이정현ㆍ박명재ㆍ이현재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0.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김성태ㆍ장석춘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광림ㆍ신상진ㆍ최연혜ㆍ이진복ㆍ박순자ㆍ김성원ㆍ성일종ㆍ윤종필ㆍ장석춘ㆍ정용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서영교ㆍ김철민ㆍ황희ㆍ김성수ㆍ권미혁ㆍ김태년ㆍ금태섭ㆍ기동민ㆍ강훈식ㆍ박주민ㆍ이용득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표창원ㆍ윤관석ㆍ박정ㆍ신창현ㆍ서형수ㆍ소병훈ㆍ김정우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2항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이학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협의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고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절차를 정비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위해물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 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제한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합의를 이행한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요건을 정비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포상금 및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의 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추가하려는 내용이나 영업표지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폐기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65항까지 국가보훈처 및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김한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한표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2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 배제사유에 결혼을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을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변재일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감원 예․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심의 기간을 연장하고 금감원은 승인받은 예․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며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관련 심의를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재경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사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주의로 규정하되 예외 업종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의 명의대여 및 금품수수 등에 따른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과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손해사정사 금지행위에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유형을 추가하고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교부․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에 맞추어 상향하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대상에 산지중도매인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법령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진복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표시․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고 일본식 표현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권 설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질권 설정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거래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에 맞추어 상향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대주주 관련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
 의사일정 제6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융위에서 혁신자본에 대한 투자를,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취지를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이 최종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기준을 초과해서 기업신용공여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현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의 급격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말씀하신 대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또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한표 위원님.
 저도 제65항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속기록 발언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확대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꼭 속기록에 부해서 앞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확대되는 조달자금이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공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60항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래 가지고 김한표 의원이 제출한 안이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정정을 해서 제가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법인 것 같아서 자구 수정을, 저에게 나중에 위임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3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2건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2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및 제51항,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4항, 2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5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2건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62항과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번호 3888호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처리 방향을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늘까지 결론짓기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교섭단체의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정오표와 같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의결할 의사일정 제65항 자본시장법(대안)은 정우택 의원안까지 포함하여 의결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4항까지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6.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 관련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66항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국무위원들 가시게……
 지금 나가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진행하는 게 너무 빨랐나요?
 먼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무위원들 보내시라고요.
 잠깐만요.
 다른 기관장님들은 사실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으신 것 같은데……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말씀은 안 해도 되나요?
 가시기 전에 질의, 말씀드릴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다고요?
 예.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면 기관장님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공부한다는 셈치고 앉아 계시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기관장님들에게 질의를 할 게 있으니까……
 질의를 먼저 하고……
 먼저 하고 하자고요?
 아니, 하고 하면 아마 시간이 그것 할 테니까 먼저……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동시에 질의를 하자고요.
 현안질의부터 먼저 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안보고 상정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그것을 중단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일단 보고하시게 하고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감사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와 관련하여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순서대로 우선 검토배경과 법령 개정 추진경과 그리고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분석 결과와 이에 따라 검토한 보완방향 내지 발전방향, 향후 일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배경을 말씀드리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변화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이지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청탁금지법령의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 시행의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적인 영향 분석을 의뢰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8월에 걸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영향업종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는 서울대학교의 부패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9월에는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인식조사를 다양한 영역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영향업종 종사자분들을 모시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부 내외에서는 총리 주재로 지난 16일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쳤고 11월 17일에 당정청 회의 또 관계장관회의를 17일에 가진 바 있고, 관계장관과는 이 일정 이전에 수시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 분을 만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지난 27일 의결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중에 외부 강의 등 상한액 조정과 신고절차 간소화라든가 법 준수서약서의 제출 의무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안들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추진경과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이 법에 대한 지지가 상승되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학교 현장에서 촌지의 근절,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 공공시설 이용 시 부정청탁이 급감하는 등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기업의 접대비와 유흥업소 사용금액이 감소하고, 기업경영 및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를 대신한 개인 여가와 일상 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했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패개선․경제성장에 있어서, 그래서 국민과 공직자 또 국제사회까지 이 법의 부패개선 기여를 평가하면서 이 법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법 시행 이후에 농축수산물에 영향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우와 화훼, 음식점업에서 법 시행으로 생산, 거래량, 가격하락의 영향이 있었으며 점진적으로는 그 영향은 축소되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업종별 영향분석은 3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영향업종의 생산감소로 경제 전체의 총생산과 총고용도 일부 감소되기는 했습니다. 한우․화훼․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생산감소량은 한 4300억 정도가 되고, 관련 산업에 파급된 영향까지를 포함하면 총 생산감소는 약 1조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총 고용감소도 나타나서 전체 총 고용의 0.018%, 총생산의 0.025%의 파급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기타 연구기관에 따르더라도 한우와 화훼, 수산 등의 판매액과 거래량, 명절선물 매출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우․과일․수산 등의 농축수산물 추석선물 매출이 15년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농식품부, 유통 7개사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원회는 보완방향과 향후 청탁금지법의 발전방향을 잡았습니다.
 보완방향은 세 가지의 큰 추진 원칙을 가지고 잡았는데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축수산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고려하고 반부패 의지가 후퇴되지 않도록 시행령상의 가액 상한액 등을 최소한도로 조정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정과 해석기준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고,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개혁추진동력을 지속․강화한다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먼저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농축수산물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으로 잡아서 음식물의 경우 현행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음식점업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었던 점과 국민 다수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선물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화훼까지를 포함해서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상향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대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도 상당수임을 고려했습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부조금의 경우에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되 화훼농가의 경우에는 역시 농가 배려 차원에서 화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조사비의 지출은 1년에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고 선물들은 우리의 경우 명절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서, 이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경조사에 부담이 큰 이러한 상황을 또 덜어 준다고 하는 측면도 검토해서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령․제도를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시행령상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외부 강의 등에 관련된 기준을 입법취지와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 보완기간을 연장하고 신고항목을 축소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학교 간에 또 언론사 간에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 차이를 해소했습니다.
 또 각종 편법행위 차단을 위해서 해석기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또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는 선물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기부․후원 관련해서 해석기준을 정비하고, 직무관련자가 장학재단에 예컨대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의 경우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징계기준도 대폭 정비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관행, 고질적인 부조리 차단을 위한 반부패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하나는 우선 특혜채용, 기부 강요 등 공직자가 직위․영향력을 이용해서 민간에 행하는 부정청탁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정청탁금지법은 민간이 공직자에 대해서 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대한 이런 부정청탁 꼭 금지하는 내용을 향후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통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때의 공직자는 좁은 의미의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사립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정의 허위․부정청구를 통해서 예산과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부정청탁 관행에 대한 반부패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그 취지와 언론, 국회 등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다시 그 논의를 하고 논의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보고를 해서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사부재의 재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어떤 원칙 위배 등이 아니냐 등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기로, 향후 답변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원장이 보고하신 현안질의 이외에 다른 기관장님들에게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신지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섯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냥 질의순서대로 쭉 갈까요? 그러면 기관장들이 끝까지 다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의순서대로 해 주시지요.
 질의순서대로 쭉 하시고……
 기관장님들,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희는 뭐……
 어느 기관장인지 물어보시지요, 해당 안 되는 분은 가시게.
 그래요?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네요.
 그러면 다섯 분은 어느 기관장한테 질의를 하실 예정입니까?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또?
 저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심상정 위원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최운열 위원님도?
 예.
 제윤경 위원님도?
 예.
 그러면 보훈처장님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인기가 없어서 자리를 뜨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서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5분을 드릴 테니까 짧게 쓰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5분 이상의 발언권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날 했던 전원회의 3․5․10 규정 완화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 날 위원장님 불참하셨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찬성 6인으로 과반 7인을 넘지 못해서…… 위원장님이 일부러 불참하신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왜 불참하신 거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날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은 저로서는……
 보니까 저희가 3시 16분에 산회를 했어요, 정무위가요. 그런데 전원회의는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했거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게 세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세종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했는데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국무총리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 그랬는데 과반 7인을 못 넘겨서, 한 분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됐다고 하니까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이 3․5․10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취임 초기에 그 의견을 말씀하신 바 있으시거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취임 초기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러나 지금은 기간이 많이 흘렀고 또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원위원회가 월요일마다 격주로 열리잖아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의 심각성을 봐서는 여기 정무위 전체회의가 있는 그날 꼭 했어야 되느냐, 그 일자를 조정할 수는 없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격주로 열리면서 사실 안건이 많고, 지금이 주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빡빡하고, 이 안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이 가액 조정에 대해서 썩 내키지 않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조직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이쪽으로 간다면 따르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사실 위원장께서는 이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분 아니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습니다. 이 방향은 위원장이 제시했다기보다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대통령령은 권익위 혼자만의 소관이 아니고 저희도……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하시면 무조건 위원장님은 따르시나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 소속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당연히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치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취임 당시에 가지셨던 그 생각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액 조정이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 이 방향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에 한 명의 의견 때문에 이것이 부결됐고, 그러면 이것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위원님, 이것이 위원장 개인의 소신에 따른 반대와 찬성과는 관계없습니다. 정부부처의 한 기관장이 개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안은 대통령령이고, 이 대통령령은 정부 안에서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을 거치고 총리와 대통령의……
 아니, 이게 전원위원회에서 한 표차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표가, 위원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면 명확하게 이것에 반대의사를 갖고 계신지 찬성의사를 갖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조라면 이것을 찬성하셨을 것 같아요, 가액 조정을.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5개월 동안 듣기로는, 지난번에는 국무회의를 하다가……
 아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국무회의의 일정이 국회하고 겹치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이게 격주로 열리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격주로 열리는 회의라 그날 월요일이 아니라 그 다다음 주에 열었어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건데……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오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상으로 봐서, 사실은 정부 시행령을 만들고 입법예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감이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정무위원회, 그것도 상임위원회에 기관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 아닙니까? 위원회의 일정이나 정부의 일정하고 겹칠 때 기관장은 당연히 국회에 와야 한다고, 저는 그것이 불문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회에 있었고, 다만 저의 불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안이 부결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여느 내부적인 의결 안건과는 다르게 시행령이고 정부 부처의 조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추가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은 나중에 모자라면 제가 더 드릴 테니까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위원에게 드릴게요.
 김선동 위원 하시겠어요?
 예.
 하십시오.
 지금 권익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 출석하시는 기관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본 소임이기 때문에 유의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바로 즉각 사과하시고 그 발언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큰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사안이라면 미리 충분히 기관장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 사전협의 절차나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님께서 사실은 충분하게 만반의 대책을 세우지 못한 예고된 참사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하시고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늦어지면 예정된 회의를 연기한다든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를 진행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위원들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내가 참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 좁게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국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회에 전부 다 전가하는 모양새는 기관장으로서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현이라도 하시는 것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에, 여기 위원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그런 시간상의 차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발언이 좀 앞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성원 위원님.
 저는 유의동 위원에게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의동 위원과 질의응답 시간에,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유의동 위원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할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담아서 유의동 위원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게끔 사과를……
 답변이 충실치 않아 가지고 그러거든요.
 방금 사과 의사를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유의동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추가시간을 달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박은정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유의동 위원님한테 방금 사죄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국회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고, 이 건에 관해서는 계속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제가 질의도 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반부패 부분이 규정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바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못지않게 그것을 실제로 실천도 하고 그리고 경과도 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해야 또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자칫 희화화되어 버리거나 또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걸리면 처벌받고 걸리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반부패나 청렴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못 간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할 때, 그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카네이션부터 커피부터 그때 권익위원회가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타를 했거든요. 엄정한 시행을 해야 될 것을 기준의 모호함과 그리고 덜 준비한 모습 때문에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는데, 저는 이번 개정 역시 그런 면에서 좀 더 권익위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용역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보면 경제적 영향분석이 12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다 봤더니 다 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미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에 반드시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해 왔던 용역 결과를 정치하게 보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견 수렴하는 게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용역 결과도 12월 11일인데 지금 시행을 하고, 이미 전원회의를 했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한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엄정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저는 분석을 할 때 그동안, 5~6개월간 용역 결과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화훼, 꽃값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의 현실적인 실행이 얼마나 됐느냐? 지금 3만 원에 대해서 처음에 시행할 때 그 모습이 지켜지고 있느냐? 실제 식당 가 보면 틀려지잖아요. 옛날에 2만 9000원짜리가 이제는 다시 자연스럽게 환원되고 있잖아요. 등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권익위가 중심이 되어라.
 제가 왜 반부패에서 자꾸 심판기능 빼고 옛날의 청렴위원회 같은 것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 기관의 중심이 그런 모습을 갖출 때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정책을 집행해 갈 수가 있다. 당연히 다른 부처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농수산물 수요․공급의 위축 또 여러 가지 거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반부패 주관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딱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의 촉박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걱정이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또 시행하면서 국민들에게나 실제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런 규정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이야기하고요.
 이제 논의한다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 가공품을 지금 넣느냐 안 넣느냐 할 때 50%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산소곡주의 경우는 50%에 해당이 되고 다른 막걸리나 이런 것은 또 50%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겠어요? 그러면 선물받은 사람이 이것을 전부 50%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아, 50%가 되면 이것은 받는 거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문가도 모르는 건데? 저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 안 된다, 정말 이것은 10만 원……
 저는 인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농수산물 가공품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일반인도 알 수 없게 50% 이하인 경우는 안 되고 50% 이상인 경우는 되고 하면…… 그 앞에다가 써 놓을 겁니까? 청탁금지법으로 이 술은, 이 가공품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다 써 놓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말씀드린 대로 반부패를 하는 그 실제 모습을 희화화하고 나중에 가면 안 지키게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을 시행하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추적해서라도. 절대 받으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을 할 때 어려움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 간에 협의하고 다 존중해야 되고, 각 부처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제 결론은 좀 더 권익위가 중심을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도 하고 또 단호하게도 하고,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전문성을 갖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위원장님이 참고해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감사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께서 지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권익위원장께서 이번 권익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조율돼서 외부적으로 통일되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총리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 권익위원회가 열리면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 권익위원회가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압력받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보여 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기관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특히 농축수산물하고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분들은 지금 대단히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되고 충분히 사전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고, 그날 3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빨리 지금 달려갈 테니 조금 회의를 늦춰 달라’ 아니면 ‘내가 갈 때까지는 최종의사결정은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달라. 마지막 의사 결정하는 데는 내가 가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의사를 밝히고 했어야지 책임 있는 기관장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다, 많은 위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보완방안 오늘 보고하신 것에 중에 선물 관련해서 ‘농축수산물, 화훼 포함에 한해서 상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축수산물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한 것은 그야말로 농수산물입니다. 농업․수산업을 통해서 산출된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농축수산물을 생각했는데 타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농수산 가공품을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50%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포장을 뜯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사실 농축수산물의 가공품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50%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처로서는 사실 그건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저희는 사실 마지막까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원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규정을 만들고…… 이 청탁금지법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위반됐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이것을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잡해지면 집행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 때 농축수산물의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쉽게 집행가능하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또 보통사람들이, 이걸 취급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간에 예를 들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양보를 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어느 품목을 정하냐 안 정하냐 이것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더 양보하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법 취지가 훼손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성 그다음에 집행의 용이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반드시 제대로 의논돼서 결정하는 데 참고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감사합니다.
 김관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어려워요, 권익위원장님 입장을?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무슨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3․5․10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대해서 변경하는 게 맞다는 게 권익위원장님 입장인지 아니면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된다는 게 입장인지?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로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경을 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권익위원장님 뵈었을 때랑은 많이 바뀌셨네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님이나 아니면 또 여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권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언사는 권익위는 괜찮습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어떠세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입장은?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총리 소속의 기구로서 합의제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런 입장에서 서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에서는 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지시를 받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망신 다 시켰다’ 이렇게까지 아주 과한 언행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괜찮습니까? 그 정도 달게 받겠다는 건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청와대 쪽에서는 권익위의……
 청와대 말고요, 관계부처 장관의……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망신 다 시킨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만 안 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말 듣고 가만히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어쨌든 저로서는 소관 업무를 가진 부처의 기관장으로서……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도 원래 가만히 안 있어요.
 금융위원장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쭐게요. 이것 섀도보팅제 관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보류 안건으로 되고 했는데 정부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법안이 유예하는 건데 4년의 시간을 뒀으니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완강하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의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는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바는 또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감사 선임이라도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긴급주총이라도 열어 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차익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액주주들인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균 기간이 5~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님께서는 계속 푸시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유예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년에 아주 큰 혼란으로 올 수 있다고 제가 거의 한 네다섯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내년에 섀도보팅제의 유예 없이 진행이 됐을 때 큰 혼란이 왔을 때는 저는 이 모든 혼란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님께서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법안심사제2소위원이긴 하지만 1소위 할 때 뒤에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를, 위원장님의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법안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관리종목 지정을 하는 것하고 상장폐지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금융위의 의견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주총 소집이 안 돼서 감사위원회가 미구성돼서 관리종목으로 들어가고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이게 구체적인 우려사항인데 설령 감사위원회 구성이 안 되더라도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유예하는 것을 할 수는 없어도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변칙적인 행위들이 되지 않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장님, 사실 더 이게 올바른, 올바르다고 할까요, 하여튼 제대로 된 접근은 역시 의사정족수를,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걸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1년이라도 유예를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 또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본류를 놔 놓고 지류를 갖다가 바꾸겠다고 한들 그것 시장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동안 섀도보팅이 적용되지 않는 결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합병․분할이라든지 정관변경 같은 중요 사항은 특별결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섀도보팅 적용이 안 되고 이러한 데 대해서 다 꼭 주총 소집을 해야 되는 걸 알 경우에는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노력으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상장협의회나 코스닥 쪽의 관계자들은, 기업인들은 아무리 해 봐도 전자투표를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대안이라고 만든 것조차도 작동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든지 어떤 안을 달라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금융위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원 위원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데요.
 금융위가 제일 좋은 방법은 작지만 1년 유예를 한 번 더 해 보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임시주총들을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상법 개정이 보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하는 훈련을 해 봅시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의 실효성, 3․5․10 이것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이것이 핵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3․5․10 지키는 게 이 법의 핵심적 집행력의 툴입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5․10과 관련해서는 이게 숫자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2+2=4다 식의 그런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핵심은 아니나 이게 일단 법으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지켜지도록 하고 탈법과 편법행위가 없도록 저희 집행부처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만 원․5만 원․10만 원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이 법의 핵심이 아닙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매몰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법입니까?
 다시 짧게 물을 테니 짧게 대답하십시오.
 외국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금액기준을 설정해서 반부패 계몽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사실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이라든가 준칙 이런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권고하면서 계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특히 지금 농축수산물 민생경제에 영향, 타격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연구조사 결과가 여기는 좀 완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탄력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논쟁이 심각해서야 이게 법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금과옥조도 아니고 이 논쟁을 저는 왜 하나 싶고요.
 결론 이야기드릴게요. 금액 기준 아예 없앱시다. 그게 취지가 아니잖아, 이 법의 취지가. 금액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과정에서 직무관련성 있냐 없냐 그다음…… 그러면 5만 원짜리 백 번 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러 가지 참 조잡한 논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이야기를 왜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오늘 발표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입법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출 영향,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의 민생적 영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 맞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전반적인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식을.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그러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제적 관점에서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식에 있어서는? 권익위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 일반의 여론조사나 지표상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 부분이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주 팽팽하다라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또 이후에 불거질 것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3만 원․5만 원․1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아예 없애자고 그걸 전원위원회에 한번 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권고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정부공직자윤리위에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취업심사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리고 승인도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정찬우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문제가 제기된 상태지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대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KEB의 이상화 씨를 유럽총괄 법인장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했다’라고 본인이 증언을 하셨어요. 결국 그 이후에 유럽총괄 법인장이 됐고요. 그러면 이상화 법인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지요, 본인이 그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는 보도만 봤습니다만 그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단계 더 승진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금융노조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이지요. 취업에 있어서 낙하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의 직을 스스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연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곳인 건지……
 물론 취업심사 신청을 했고 또 심지어 공직자윤리위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이 금융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일단 공직자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취지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직접 관련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가, 이것도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여러 적폐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분노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취업에 있어서의 영향력. 그래서 이런 부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금융연구원에 다시 취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하나 PPT를 좀 보여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시면 처음에 외감법 개정 과정이, 말씀으로 전달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부안이 저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무위 법안소위 그리고 정무위 전체 의결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이 문구가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돼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서 그게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사위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다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법사위의 이런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거고, 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것을 누가 살렸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경위를 다시 법사위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들어 봤더니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요구를 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애초에 저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법사위원장이 요구해서 그래서 결국은 수정한 이유가 ‘외감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 소위원회 회부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정부 스스로가, 금융위 스스로가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안대로 반영돼서 정무위에서 의결되지 않자 법사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알고 탁 찍어서 저것을 요구를 했겠습니까?
 저는 왜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게다가 지금 정무위에서는 이렇게 이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정부안 애초 취지대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정 회피를 지금 시행령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이 의심스러운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령에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희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률안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외부감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유한회사 외부감사에 대해서 지금 제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면 공시를 하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22일 속기록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때 유한회사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면서 김종석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기준 정하고 다 공개하는 걸로 하지요’.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이 또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공시하는 걸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기준―감사 대상 회사를 정하는―은 어차피 주식회사도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대신 감사를 받으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소위원장인 유의동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무위에서 그 결론으로 이미 법을 만들었는데 자꾸 공시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둥 공시를 안 한다는 둥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조금 전에 제윤경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처럼 정무위에서 의결된 것과 나중에 법사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의 차이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든 저희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고, 그 과정에서 당초의 그 취지대로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 회사를 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 공시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받으면 감사보고서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라는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그게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을 정할 때 법이……
 법에서는 공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니까요? 아직도 위원장님도 그렇게 내용을 파악 못 하시고 자꾸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공시 범위를 시행령에 담아서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 대상 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거지 공시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게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린 거잖아요. 법안소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정무위에서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된 거라고.
 권익위원장님께도 질문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권익위원장님, 27일 국회 정무위 마치고 어디 가셨어요, 바로?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정무위 마치고 그날 오후에 민주당 의장을 면담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2층에, 국회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을 상황인데 마치자마자 거기 가실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아니에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로서는 전원위원회 참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미 포기하셨던 거지요?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불참으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최근 3년간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전체회의에 올라오면 대부분 다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전례 없이 부결된 안건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 또 재상정하게 하셨어요. 재상정을 하기로 판단한 것은 위원장님 판단입니까, 이낙연 총리님의 판단입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정은 저희 위원회 안에서 내부 간부들 회의를 거치면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재상정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리는 게 왜 재상정이 아닙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법률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무총리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언론에 나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다시 재상정해서 논의하겠다. 설 전에 마치겠다’. 그런데 권익위법 16조에 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독립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데 권익위원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현행법 8조3항2호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이라고 해서 그 3․5․10을 정한 것 아닙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이 법 내용에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라고 나와 있지 이걸 품목별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품목별로 농수산물은 이렇게 하고 설․추석기간은 이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화훼에 대해서만 따로 경조사에서 예외를 만들겠다…… 그런 걸 여기서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 개정 사항이지 시행령으로 그렇게 따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원회의 여시면 이 부분부터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행정부에서 판단한 거지 국회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이 법 개정 없이 추진되면 이후에 위임을 넘어선 시행령이기 때문에 논란이 또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 때 이것부터 논의하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제가 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상정이 아닌 상정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 한 말씀 하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의 운영규칙에 별도로 재상정․재심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법과 같은 일사부재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사부재의의 규정은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법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7일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게 982호인데 27일에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의료․사례금 등등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통과가 되었고 그중에 하나가 선물․경조사비 가액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부터 쟁점 개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만으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이 수정의결에는 쟁점 개정안에 대한 부결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쟁점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없이 만약 그대로 상정할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 개정안을 수정해서 이미 수정의결된 앞서 이야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새로운 의안으로 두 번째 시행령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 문제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개정안 수정내용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고요.
 금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공시에 관해서는 외부감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 개정안 4조와 별개로 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조항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역시 정무위에서 논의된 바와 달리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단서조항이 부여됐고 그 조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힘드시지요? 힘내십시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뵙고 있으면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정부가 어떤 국정의 방향을 정할 때 요즘 보면 여론조사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다중은 정보력이라든지 정보를 분석하는 전문성이라든지 여기에 약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일 수는 있어도 너무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가야 되는 방향과 상충되는 결론에 도달한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지도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선도형 지도자가 있고 여론추종형 지도자가 있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여론선도형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잘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께서 이해 못 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영방송 같은 데 나가셔서 계속 설명하시고 국민들을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의견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 방법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회 내부에 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곧바로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일정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대국민 보고는 거의 결정된 사항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이 자꾸 언론에 나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요즘 보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지점도 많이 축소하고 철수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영업이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한국에서 옛날처럼 수익성 전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촘촘한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외국계 회사들도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수익을 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국회사들이 자꾸 한국을 선호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금융산업을 선전하는 좋은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철수하고 폐쇄한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아주 촘촘한 칸막이 규제 이런 것을 한번 국제금융의 전공자시니까……
 본 위원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금융선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일본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규제도 풀어 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특히 제가 느끼는 것은 외국계 지점이라든지 현지법인 해 봐야 자본금으로 따지면 몇십억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회사에 대해서도 몇조 원에 해당되는 우리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 보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혹시라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가 없는지 찾아보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섀도보팅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상장기업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미 4년 전에 이 법이 개정될 때 4년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 사이에 상장기업이나 코스닥회사들이 어떤 대비책을 강구했느냐?
 그리고 전자투표가 상법에 도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정관에서 배제를 해 버려요. 전자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전자투표제에 의존하게 되면 의결정족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처럼 주총의 의결정족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의결정족수에 대한 상법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같이 섀도보팅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앞의 설명을 잘 못 들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게 부결에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그 부결 내용이…… 사실 저희 권익위원회는 쟁점사안들을 표결을 통해서 하는 관례는 없습니다. 대개 중론을 모아서 하고 만약에 중론을 모을 수 없게 되면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라고 대개 보류하고 미루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이하게도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표결은 결국 한 표 차이로 부결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제가 불참을……
 표결을 했는데 1표 차이로 부결되는 바람에?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가셨으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강의료 상향 규정 이런 건 결정됐다는 거지요, 외부강의 등에 관한 기준 이런 것?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부분들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나 이런 게 일사부재의 이런 것이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권익위 자체에는 국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그런 일사부재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상정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상정이 아니라 앞서의 시행령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고 다만 그 부분에서 쟁점이 되었던 가액 조정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논리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피해 가도록 그렇게 절차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이게 서로 다른 뜻인데……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일사부재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사진행과 관련된 원칙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인권의 관점에서 형법에서 주로 확정판결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재판에서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이고……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법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래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리’라고 얘기하시고서 내가 얘기하니까 또 ‘의’라고 그러시는데……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사부재의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기관이고 사법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이런 걸 거론할 상황이 아니에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맞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꺼내서 논의할 수 있는 거고.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피해 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어쨌든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여러 요구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론조사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야 여론조사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다수의견만 쫓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수자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국민권익위에서 인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소수자 보호 아니에요? 그 영역을 더 적절하게 보호하고, 그래서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차원에서 배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론조사 해 보니까 어떻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도 3․5․10을 폐지하자 이런 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여간 전향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외국에 나가 보면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이 3․5․10 규정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외교관계에서도 상당한 융통성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쪽의 민원을 수렴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실질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권익위원장께서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물론 중요시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니, 제가 순서인데 먼저……
 아, 그렇습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셔도 되겠지요? 지금 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급한 것……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찬대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감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선택적 공시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번에 지정 확대와 관련해서 금융위가 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반발을 통해서 철회를 시켰던 것이 뭐냐면 선택적 지정이었거든요. 회사가 3개의 회사를 지정 대상으로 올려 주면 금융위가 선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선택적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정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우리가 비판도 많이 했고 금융위에서도 정부안에서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도 만약에 선택적으로 공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공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스스로 감사를 받는 기업이 있기도 하지만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감사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시를 선택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외감제도 자체에 대해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적 공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말 잡았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는 오늘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은 잡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외부감사제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감사는 공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 외부에 있는 많은 의사결정자들, 거기에는 채권자와 투자자도 있겠지만 우리 과세 당국도 있지요. 정부도 있고 금융기관이라든가 분석자들도, 너무나 많은 외부기관들이 있는데 이 외부기관들이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공시됐느냐가 외부감사제도의 효율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감사하고 또 감사를 했다면 공시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의결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납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유한회사의 감사범위라든가 공시의 내용을 ‘0’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실 그 절차상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소관 상임위의,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0’을 결정할 때 이것 분명히 반영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정무위에서 논의된 내용 그런 것 다 같이 감안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사실 유한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 많이 있지요. 구글코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코리아, 블리자드코리아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만약에 공시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저번에 외감법 공시 지정 확대랑 관련해서 재벌기업의 계열회사까지도 지정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일감몰아주기라든가 공정한 경제생태계 등과 관련해서 재벌 2세․3세․4세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공정한 경제생태계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만약에 유한회사의 감사범위를 제한한다든가 공시범위를 제한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직 변경을 통해 가지고서 감사와 공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금융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생태계를 위해서 외부감사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의 범위 그리고 공시의 범위를 지나치게 법 취지하고 관계없이 축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친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소위 과정에서 우리가 밀어붙였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굉장한 저항이 있어요. 김용범 부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주의를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이 개정안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권익위에서도 시행령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온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0’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상장기업의 감사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시행령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일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꼼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쫓아간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외감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반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정무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꼭 이것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내년 2월쯤 시행령 개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텐데, 현재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도록 축소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었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통과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로서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편에서는 이 청탁금지……
 그러면 분석 결과대로 결론이 안 났다 이 말씀입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아닙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소한의 시행령상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정안 이외에도 강의료 등등과 관련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선물가액 아닙니까? 가액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장님 생각이 ‘아, 그것은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아닙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결 안 됐다,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논의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통과될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그날의 행적에 관해서 죽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제가 또 여러 위원님들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도 1월 7일 날 농업인들 모임에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금년 1월 8일 경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또 3월 9일 날 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 이낙연 총리님이나 또 다른 경제부총리님 그다음에 관계 장관님들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질의를 했습니까? 답변하신다고 아주 또 어쩌면 곤욕을 많이 치르셨는데 이처럼 중요한……
 전원회의에서 이게 통과되어야 다음날 국민보고대회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려가서 여당의 정책위의장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보고를 드렸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정말 살얼음판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 많은 농수축…… 어민, 농민들이 이것 제발 좀 고쳐 달라고 그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통과될 것이다’ 해서 다음날 보고대회 준비차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앞뒤를 생각해도 정말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13건 안건 중에 1번 안건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내려가셔서 이것 한번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셔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고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참석 안 하시고 또 이 부분이 부결됐다 하니까 완전히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듯이 치는 것입니다.
 그간의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 소비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꼭 한번 개정하겠다. 반드시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거도 치르시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사셨을 것이고, 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 무언가 이 새로운 정부는 그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텐데 이런 엄청난 문제를 챙기지 않고 그저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저는 국민권익위원장님께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직에서 내려오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만 저도 좀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 이전에 이것 결정해야 된다고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딱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은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이런 일정으로 가면 설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국가정책을 날짜 정해 놓고 하는 경우들이 몇 번이나 있나요, 이런 경우에?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래서 제가……
 협의와 합의 논의를 잘 전개해서 해야 되는데 1년밖에 되지 않은 시행령을 이렇게 몰아가듯이 날짜 정해 놓고서 한다고 그러면……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조급증은 패착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그 부결 사태는 정책 변경에 필요한 것은 조급증이 아니라 광범한 의견수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참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고 계시지만 온갖 오해, 억측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한 논란 이런 것 다 가져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단한 패착이고 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 별도로 지적을 드리고요.
 저는 변경 시도가 가져오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년밖에 안 된 시행령을 고치게 되면 법의 안정성․지속성ㆍ균형성 모두 문제다. 농축산물만 이렇게 딱 바꾼다고 그러면 음식업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은 아우성 안 치겠냐? 심리적인 마지노선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영란법 방파제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놓은 보고서에도 보면 서울대학교 자료로 부패인식지수가 53에서 63으로 상승하게 되면 GDP가 8조 7000억 원 규모로 더 상승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게다가 제가 따로 알아본 것으로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패지수 1%가 오르면 GDP가 0.029% 상승합니다. 공장 하나 짓지 않고 굴뚝에서 매연 뿜지도 않고 또 여러 어마어마한 투자 같은 것, SOC사업 하지 않고도 청렴사회가 구축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 국회에서 이 법 만들 때 열다섯 차례나 정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열다섯 차례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날짜 정해 놓고 몰아가듯이 하려고들 그러세요? 그런데 또 해요, 이번 12월 초에? 저는 다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농수축산물 이번에 보고서만 보더라도요 지금 다 일정하게 영향이 일시적이었거나 혹은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라고 하는 것이 보고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지금 최대 피해 산업이 한우 아닙니까? 한우 농가예요, 그 자료만 보더라도요, 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그런데 한우를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가액을 높인다고 치자고요. 한우 농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포털에서 ‘한우 선물세트’ 쳐 봤어요. 10만 원짜리 있지도 않아요. 10만 원으로 소고기 선물세트 만들면 미국산, 호주산 아주 살 판 납니다. 우리 한우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적 신뢰, 청렴도, 부정부패 없는 사회, 힘세고 백 좋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잘사는 게 아니라 백 없고 특별한 사회적 연줄 없어도 실력 있으면 다른 것 없이, 다른 부정한 청탁 같은 것 없이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더 잘될 수 있는 사회 만들자고 이 법 도입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 마음속에 이게 딱 정착이 되어서 가고 있어요. 3․5․10, 누가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무너뜨려 버리고 가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권익위가 해야 될 일은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입법 과정에서 빠졌었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아까 발표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을 보다 줄기차게 하시는 게 맞지 정착 과정에 있는 정부 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1년 만에 하려고 그러는 것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위원님의 말씀 취지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급하게 시간을 두고 결정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객관적인 학계의 분석 결과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농수산물에 한해서 가액을 최소한으로 조정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액의 최소한의 조정이 이 법의 본래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이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 열 번, 스무 번을 얘기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객관적 조사가 되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 조사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거예요?
 정리하시지요.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논의하실 때 그 얘기 꼭 좀 전해 주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설 또 돌아와요. 다음에 추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2017년 10월 31일 언론 인터뷰를 보면요, ‘농축수산물만이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기자의 질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특정 품목에만 예외를 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추가적인 예외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한다고 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뷰하셨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이게 올해 10월 31일 인터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농축수산물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자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새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시점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 있잖아요. 제가 설문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최근에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인데―여론조사 질문이지요―그런데 문항으로 나온 게 ‘1번, 기존의 3․5․10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2번,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 이랬는데요. 제 생각에는 2번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라면 1번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1번, 기존의 3․5․10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하고 2번하고……
 이렇게 설문 내용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만든 문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의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그만 토씨 하나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라든지 국민여론 수렴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금융위원장님,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했는데요 한계․취약 차주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대응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역시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에라도 그동안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을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에 발표한 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상환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선 여신심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계차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정밀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제윤경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외감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보고하신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분석 결과, 이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분석 결과 1년 시행 결과로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총평을 한번 해 보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 그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향 분석이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을 왜 고쳐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면 아주 매우 훌륭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다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이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시행되게 됐습니까? 이게 입법 과정에서 거의 누더기가 됐다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겨우 살아난 법이에요. 그런 법인데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주무부처장으로서 자기 소신이 있는데 지난번에 총리도 지시를 하시고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저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권익위원장을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좀 분명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뒷받침을 해 드려야 이게 되는 거지 총리 지시를, 총리나 정부 부처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권익위원장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혼자 버티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체적인 정황상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아까 전해철 위원님 말씀도 저하고 취지가 같은데, 지금 이 영향분석 결과를 내놓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훌륭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이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우나 화훼, 음식점 관련 업종들이 타격을 크게 보고 있다…… 당연합니다. 어떤 큰 정책 전환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타격을 보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상조치라든지 그분들이 이후에 생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다시 액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흔들면 우리 청렴사회로 갈 수 있겠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 화훼단지가 많아요. 늘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국회의원인데 그분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상이 되고 화훼가, 꽃이 소화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경조사비 10만 원, 너무 높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진즉부터 경조사비 10만 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을 5만 원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1년밖에 안 된 것을 전체 틀을 바꾸면 이런 필요 저런 필요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고 추가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도 계속 농축, 화훼단지를 위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당시에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열심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안 고쳤습니다. 왜?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니까. 여기 와서 립서비스만 하고 안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하셔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 아까 금융위원장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년 만에 초저금리 시대가 마감됐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미국 Fed의 금리인상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의 종합적인 보고가 정무위원회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 이번에 0.25%p 인상하는 걸로 그칠 것으로 보지는 않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6년간의 초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마감하고 또 미국에서 앞으로 금리인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정도는 우리 주무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따로 보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무위에?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그동안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고 그 안의 내용들이 다 이런, 특히 금리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한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듣고 바로 몇 가지를 점검해 보도록 저희 위원회 직원, 내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자본…… 사실 금리역전이나 자본유출 가능성 이런 것도 한국은행에서 고려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 이런 것도 다 제대로 체크를 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 보고드리는 문제는 나중에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선 먼저 위원회의 어떤 독립성․공정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독립성은 살아 있구나라고 하는 반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특정 직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지법의 개정만으로 이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가지고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조만간 그에 대한 발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서둘러서 일정이 잡혀서 회의가 소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일정을 잡아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부결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가액 범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하고 그 가액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상당하고 또 회의 당시에 위원장 및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설명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던 셈이어서 어쨌든 가액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섀도보팅 연장 건을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연장 실패했지요? 그런데 그 논리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정관 개정이나 합병 등 특별결의는 기업들이 잘도 하더라, 법으로 막으니까 오히려 더 잘할 거다 그게 첫 번째 논리였고. 둘째 논리가 지난 4년간 유예기간 뒀는데 기업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편한 방법만 택한다. 기업을 아주 그냥 나쁜 놈으로 몬 거예요. 셋째,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기업들이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과 혼란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위원회가 생각하는 게 상장 폐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제 말 맞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올 혼란과 문제는 오로지 최종구 위원장하고 정부가 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년간 특별결의한 회사가 총 402개 있는데 특별결의는 의사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4분의 1 이상인데. 그런데 이번에 402개 특별결의한 회사의 82%가 최대주주 1명이 3분의 1 이상 가지고 있어요. 특별결의는 잘도 하더라 하는 소리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4년 유예기간 동안에 기업이 노력 안 했다…… 그러나 4년 유예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의사정족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개정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기업들이 잘못해 가지고 폐지시키는 것에만 정부가 그냥 목소리 높이고 코드 맞추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전자투표 그다음에 전자위임장을 노력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런데 실제로 돈 들이고 인력 들이고 대행사 들이고 엄청나게 하는데 현실로 보면 대기업들이나 수익이 좋은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주식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쉬워요, 4분의 1 동원하기가. 그런데 실제로는 고통 받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이게 막 흩어져 있어요. 연기금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기관투자자가.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상법 개정안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 놓고 오로지 모든 것은 기업들이 그동안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남 탓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엄청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아까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금융위 내부규정 고쳐서 상장 폐지는 안 되도록 하겠다…… 사실 일반정족수가 안 되면 상장 폐지만 안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재무제표 승인 안 되면 배당금 지급 안 되고 이사 보수 승인 안 되고 감사 보수 승인 안 되고 이사 선임 안 되고 사외이사 선임 안 되고, 이런 혼란은 다 내팽개쳐 놓고 겨우 상장 폐지 안 하겠다는 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안이한 방식으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기업을 나쁜 놈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그 대책을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법,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섀도보팅은 우리나라에만 있고 어떤 면에서는 편법입니다.
 4분의 1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다른 데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해 줘야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이 안 되니까 최소한 이것은 전자투표제가 될 때까지 1년 9개월 연장해야 되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데……
 여당은 나름대로 이념적인 게 있으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왜 금융위원회가,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런 혼란을…… 어제 속기록 읽어 보세요, 누가 앞장섰는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이 법은 국회에서 이미 섀도보팅을 폐지하기로 4년 전에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지켜 나가자는 겁니다.
 그때 그 전제가 상법이 4년 만에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개정이 된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상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맡은 쪽에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법 개정이 안 된 책임을 저희한테 물어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정 안 됐으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는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데 찬성을 했고 그 사이에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고 또 기업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기업이 할 만큼 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은 점도 많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원들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마지막까지 지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위가 좀 더 유연하게 이 부분에 대처를 할 필요도 있고, 특히 상장회사들에 대한 의견을 전부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겠다. 금융위가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국회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고.
 특히 국회의장께서 상장회사하고 코스닥회사 관계자들 전부 불러서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할 때 저와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종래에 주장하시던 그 내용만 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르게 상장회사와 코스닥회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하는 과정을 거쳐 주는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권익위원장님, 권익위원장 되시고 나서 참 힘든 하루였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권익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국민들이나 우리 의회도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국정운영에 보다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꼭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분야 회의를 하실 적에 말씀을 주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음식점․화훼,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었으나 이후 예전 추세로 회복했다’ 이런 행정연구원의 보고가 있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겉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어떤가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주 52시간 제도라든지 최저임금 제도와 맞물려 가지고 가게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내놨다고 하면 그 사람들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게를 닫고 싶어도 권리금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부동산 업체에만 임대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법 심각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저는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행정연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전화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런 조사는 현장에 가서 직접 소리를 듣는 직접조사 방법도 굉장히 소중한데 제가 어느 보고서를 봐도 직접조사를 했다는 보고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조금 더 능동적인 방법을 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집행을 하더라도 대충대충 하는 듯한 인상이 드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익위원회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연구원의 보고내용을 그렇게 여기에 정리를 해 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학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월 27일 법안소위 복수화가 결정되어 심사 준비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김한표 제1소위원장님과 이학영 제2소위원장님 그리고 법안심사제1․2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수 법안소위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정무위원회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다음 주 월요일 12월 4일 개최되는 상품권과 가상화폐에 관한 두 건의 공청회입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12월 5일 10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2월 6일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각각 개의될 예정이고, 전체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정무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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