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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3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라.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바.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산안․기금 증감 현황은 표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국유재산관리기금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정부가 수용을 하여 반영이 됐습니다.
 부대의견도 정부하고 내용을 협의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일부 좀 더 살펴봐 주셔야 될 것이 일단 32번의 ‘기획재정부는’ 이 주어를 ‘정부’로 해 달라고 지금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분야(직종)별 임금 지급기준, 임금체계 개편방안, 처우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인데 일단 정부조직법상 담당 업무가 고용노동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들 주십시오.
 ‘정부는’ 하는 게 몇 개 있나요, 40번에도 그게 있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있습니다. 30번에도 있습니다, ‘정부는’.
 총괄 부처인데, 뭐 그렇게 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러시고 위에 보면 31번의 두 번째 줄에 ‘내후년 이후에는’ 이게 있는데 이것을 용어를 좀 명확히 해서 ‘2019회계연도 이후에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같은 뜻인데 ‘내후년 이후에는’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난번에 많은 분들에게 얘기가 나왔던 게 44번입니다, 세입 추계와 관련돼서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와 관련하여 3.9조 원이 과소추계되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고, 전년도 초과세수 실적 및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5조 원 과소추계되었다는 의견과 유가 상승, 금리 인상 전망, 부동산시장 둔화 등 세수 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과다추계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편성의 전제가 되는 정부의 경제 전망 정확도를 제고하고,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여 세수 전망의 현실성을 높임으로써 세입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총규모 및 각 세목별 세수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문안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전에 10조 원 얘기 안 했습니까?
 10조 원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세요. ‘국세 세입예산안이 5조’ 이것을 ‘최소 5조 원’…… 그렇게 하면 10조가 되니까 ‘최소’ 그것만 넣어 주세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최소 5조다 이거지요?
 그때는 10조 원 얘기가 나왔는데 ‘최소’ 하면……
 자, 그다음에……
 됐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국유재산은 어디 있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을 의결해야지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때도 논의를 했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중 국세수입 부분은 아직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이 경우 추가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법이 그때까지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은데.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며칠 동안 늦게까지 하면서 애썼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수고하셨고 또 우리 기획재정위 공직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저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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