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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달곤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섯 분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첫째, 전문위원의 설명 그리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시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의원실과 정부 측이 사전 논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율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바로 다음 심사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주요 사항 및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이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위 심사에 이어서 결산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09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항목을 조금 나누어서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연례적 실집행 부진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입니다.
 지적사항은 2021회계연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중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들은 매년 동일한 사유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시정요구요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추경사업 집행실적 제고 필요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특히 농업 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9%만 집행이 되고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중도퇴사율이 28%이고 평균 채용 기간도 4.9개월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일반용역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준수 필요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용역비를 전산프로그램 성능 개선이나 조사․연구 목적의 용역 등에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일반용역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일반용역비를 집행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을 전문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외국인여성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실집행률이 9%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관련해서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래서 예산을 지자체에 집행해 놓기만 하고 농식품부가 사후 관리에는 혹시 전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로 올해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의 심각성 및 농식품부 행정역량 부족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 싶은데, 지금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실태의 심각성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고용노동부의 농어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10명 중의 7명이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있고 또 속헹 씨의 그 사고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력을 제대로 수급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여전히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가 51개소에 불과했다는 이런 보고 또 정책 개발 단계에서 주택 취득 세금 문제라든가 부지 확보 이슈라든가 이런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사안이었는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또 농식품부의 집행 부진 사유의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것 충분히 우리가 알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해 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사업이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요인, 예측 실패 또 사업 홍보 부족 등 실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한 원인을 재검토해서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농림부 소관 외국인노동자 지원 정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걸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저희들이 어찌 됐든 지난해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기숙사, 그러니까 숙소를 마련하는 사업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의 실집행률이 되게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같이 모여 사는 기숙사 형태의 외국인 숙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열 군데를 하고 있고. 지난해 사업을 해 본 결과 개별적인 주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사는 기숙사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 사업을 그래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주,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예산 규모가 크면 사실은 현장도 대개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상 내지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 물량으로 시범사업처럼 한번 해 보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포천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일터에 많이 가 있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현장에 대해서도 혹시나 함께 현장방문을 해서, 관련 농장 사업주들이라든가 또 그 지역 지자체들이라든가 한번 현장답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한 두 달 전에 포천에 다녀왔는데 여전히 그런 시설에서 화장실도 플라스틱 통 위에 나무판자 두 개를 걸쳐 놓고 있는,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집, 주거시설하고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불결한 그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해외에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할 때 알리기에도 굉장히 부끄럽고 선진국 대열에 선 우리나라의 어떤 농촌 현실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알리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 질의 내용이 없으면……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포천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더 드리겠는데요. 차관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문제가 이건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전무 상태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정말 이런 시범사업이라도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한 10개소 정도의 외국인 기숙사 건립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골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에 가능하면 본인과 가까운 데에 외국인 근로자를 두려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시골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묵을 만한 숙소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빈집을 고쳐서 외국인이 묵게 하려고 해도 건축 인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유주와의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추진하는 절차상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형태로 하는 쪽으로 지금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데, 사실은 지금 전무 상태거든요. 소위 말하는 등기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형태로 한다면 기숙사의 건립이라든가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자치단체가 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자체가 됩니다.
 지자체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면 지자체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 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거의 농지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난번에 포천시 일동면에서 사고 난 것도 거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책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기숙사를 건립해 가지고 공동으로 거주한다고 하면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또다시 작업현장으로의 출퇴근 문제가 따르게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또 기숙사를 운영했을 때 기숙사 운영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자들한테서 그것을 공제할 것인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다가 보면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그냥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그것은 윤미향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요. 이것은 분명한 대책이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청년취업 사업에 대해 가지고 중도퇴사율이 28%나 되고 또 소위 말하면 채용기간도 이렇게 짧고 한데, 차관님 생각하시기에 청년들이 농촌에 와 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되는 근본적인 현상이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이 사업의 부진 이유보다도 전반적으로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삶의 여건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는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의 부족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으로서 농촌에서의 삶 이것보다는 도시 지역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관님, 그것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들이 농촌에 와 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자기만족도라든가 자기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면 절대 다시 이탈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일거리와 직업, 직장 가지고는 내 앞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유망 청년기업 하면서 청년들 농촌으로 와라, 와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청년들이 가서 낙농사업하고 목축업을 하면서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농촌에 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가 ‘너희들 희망이 보이니까 농촌으로 와라’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명확히 좀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외국인 근로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숙소에서 동사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농식품부나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해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개선책을 강구를 하는 걸로 작년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가들별로 그런 주거환경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가능하면 정해진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 농가들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미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최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보면 숙소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올 때 고용허가제라든가 계절근로로 오기는 오지만 와서 어느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끝나면 또 바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다가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게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만약에 숙소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국적으로 현재 10개 정도로 한다 그러면 농촌 내에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너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다음에 인력을 지금 이렇게 개별 농가가 고용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그리고 그게 숙소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입니다.
 차관님, 1번 보면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사업들은 매년 동일한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 정도 계속 집행이 부진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위원님 최소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전 정부의 지침이 무리하거나 과해서 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침이 무리했다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집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보통 저희가 국비를 내려보낼 때 지방비 매칭을 많이 시키거든요,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건축 인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프로세스상의 문제, 그 두 가지가 저희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정부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매칭이나 인허가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부진한 집행실적은 계속 나올 거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따라서 연한을 1년짜리 사업이었던 걸 2년짜리 사업으로 가져가고 첫해는 사업을 준비하는 데 쓴다든지 이런 식의 고민과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방비 매칭 부분 비율이 정해져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좀 더 국고보조를 높여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도 그냥 지나가려다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든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또는 축사시설 현대화 이게 연례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업량 또는 총사업비가 애매해서, 여기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데 애매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도전하고 싶은데 이 사업비가 적다는 거지요.
 그런 건데, 정황근 장관께서도 스마트농업을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마트농업 쪽에 사업량과 총사업비 이것을 대폭 늘리면 아마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농이든 또는 농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반영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4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274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31.6%인 85억 300만 원이 실집행되었는데 특히 영세 및 소규모 농가의 매출 증빙 곤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농가의 증빙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이 1만 6222건으로 48억 1000만 원의 반납 필요 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유사 정책 추진 시 사전에 중복 수령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6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협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인 92%가 전문지원기관에 지원되고 있으나 해당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당 예산이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7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 중 일부 연구과제의 계약기간이 연도를 넘겨 체결됨에 따라 1억 4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중장기적인 제도발전 연구과제 등 시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의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용역비의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8번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 사업의 직매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직매장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54.3%이고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일반직매장에 비해 지원 금액 및 규모가 크고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은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조성하는 9개소의 실집행률은 15.7%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담당 부서의 사업관리능력 향상 및 사업 추진절차 개선 등의 조치 후 국회에 보고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이라는 사항과 농식품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로컬푸드복합센터 조성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9번 농업 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농지법 규제로 인한 부지 확보 문제와 주택 취득에 따른 보유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2021년도 말 실집행률도 9%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법률․근로 분야 등의 상담지원 사업 역시 집행률이 부진하나 집행률 부진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거점형 기숙사 사업,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주택 조성 등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두 번째, 외국인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세 번째, 법률 상담 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므로 실집행 저조 원인을 재검토하고 향후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며 참여율 제고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6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과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서 9번까지. 물론 9번은 많이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10번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농촌집 고쳐주기, 농촌지역종합개발 지원 사업 예산 비중이 더 크고 농촌재능나눔 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한데도 성과는 농촌재능나눔 사업 인지도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를 보다 폭넓게 면밀하게 측정하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사업별로 사업 추진 성과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4개 지역에서 추진된 동 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123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만족도와 귀농․귀촌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해 향후 사업 추진 시 개선해야 할 점을 발굴하고 각 지역별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2번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성과 측정 시 농촌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 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 성과 측정 시 창업공간 조성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발굴․지정 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공급 및 관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입주 수․이용자 수 그리고 주민 만족도 등을 폭넓게 조사․평가하도록 개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3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관련해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신규지구 개소 수와 주민 만족도 조사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사업 관계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규지구 개소 수와 관계자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 생활 수준 보장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 측정 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의 내용을 반영, 평가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만족도 조사 대상을 일반 주민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석님, 여기까지 하고 정책국은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정부 측에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4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농촌유휴시설 관련해서요 저희 지역도 농협창고를 활용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성과지표가 리모델링한 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유휴시설이 농업․농촌에 얼마큼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는 거기에 입주한 청년들, 주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보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촌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그런 것 하고.
 두 번째는 그 주변을 꾸미는 인프라 사업이 다…… 예를 든다면 그 유휴시설이 좋은 공간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공간에 있지 않은 유휴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 사업을 다 이쪽에서 조금 얻고 또 저쪽에서, 지자체에서 얻고 도에서 얻고 이런 과정이 좀 지난합니다. 제가 볼 때 사실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프라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유휴시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국토부의 도시 그것을 너무 원용하지 마시고 농촌 사정에 맞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농업정책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14번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집행 잔액, 불용 예상액 등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조정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계획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조정에 대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향후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5번 농업재해보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최근 당해 연도에 지급 의무가 발생한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해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보험사업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이자 청구 등 추가 부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료 미지급금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6번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재정적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농축산경영자금 영농기 적기 지원율이 2019년 86.9%에서 2021년 78.6%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자금이 농가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7번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계획 대비 청년인력 채용 미흡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47억 4700만 원 중 실집행률은 55.6% 되는 등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채용계약 체결 413명 중 정규직 전환은 177명에 불과하고 중도퇴사 인원이 약 28%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인건비 지급 기간은 약 4.9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은 47명 중 27명이 퇴사하고 15명이 미수료로 성과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시 사업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은 재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8번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2018년 사업 시행 이래 사업추진 노하우 부족, 사업 준비 지연 등을 이유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추경예산으로 17억 2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당초 계획한 파견인력 1000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8명의 인력만을 파견하였고 실집행률은 1%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에 주의하고,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파견근로 당사자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파견근로 형태의 인력 지원 방식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해당 사업이 농촌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지 검토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4번부터 18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18번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있잖아요, 차관님. 농촌이 지금 인력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17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이것 다 쓰지도 못했나 본데, 예산도 적고 근본적으로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돈은 이것 가지고 1%의 집행률에 불과하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사업을 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집행 부진의 원인이랄까 그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하나는 농촌에 있는 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였고요. 인력중개센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을 중개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파견근로처럼 인력사무소나 아니면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중개센터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저희들이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에 155개소 정도를 했는데 그중의 한 70개소가 신규 개설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개설한 곳에 경험이나 잘 아는 사람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개설한 인력중개센터에서 보통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파견근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견근로를 할 때 정부가 파견수수료와 4대보험료는 지원을 하는데 농가들이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보통 한 명당 한 14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농가들은 추가 부담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파견근로 인력을 안 쓰려고 하고 또 파견근로 인력 입장에서는 농촌 지역으로 멀리까지 일을 하러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20년․21년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 인력 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농촌 지역에서 인력 문제가 더욱 심각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축산이나 시설처럼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력 문제가 그래도 그 측면, 시설이나 축산 쪽에서는 좀 완화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쓰는 그런 일반 경종농업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외국인, 그러니까 농협이랑 같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외국에서 인력을 도입하고 그 인력이 영농작업반처럼 관내 지역을 순차적으로 영농작업을 해 주는, 그런 공공형 영농작업반 같은 것을 좀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 5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확기나 아니면 파종기에 겪는 일시적인 인력부족 문제가 그래도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의 제도 같은 것도 벤치마킹해 보셨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최대한 저희들이, 아무튼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다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요.
 고용지원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하는 거. 이런 데는 벌써 조직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의 노하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센터도 활용할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또 지역에 농협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잘돼 있잖아요. 이런 농협 조직도 좀 활용을 해 보시고, 새로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쪽 고용중개센터라는 것이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70개․100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안 돼요.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고 선진국들, 일본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촌 노동인구, 일자리들이 주로 수확기․파종기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시에서 유휴인력들을…… 요즘 농촌도 인건비가 비쌉니다. 일당이 20만 원 이렇게 돼요. 이때 시즈널(seasonal) 일자리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도시에서 모셔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당진도 현장을 가 보니까 당진은 지금 양파 수확이 막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양파 선별․유통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던데, 가 보니까 다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1년 있다가 또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이 사람들이 1년 와 가지고 막 숙련이 될 만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와야 되고 그 사람들 또다시 훈련시키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아마 노동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 등등등등 해서 정말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서 개선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잘 유념해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금 14번부터 18번까지를 분석을 하고 죽 보고 있는데요. 14번에 보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분석한 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이 죽 나와 있고.
 15번도 마찬가지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크게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의 것 다 생략하고 말씀드리는데, 뒤의 지적사항에 보면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요구유형을 보게 되면 제도개선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도개선에 부합되는 사항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은 시정이나 주의로 돼야 될 부분이지, 알고서 이것을 잘못……
 14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좋은 표현으로 조정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전용 아닙니까? 잘못돼 있는 부분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유형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그냥 제도가 잘못됐다. 잘못 집행하고, 그걸 알고서 한 것을 어떻게 제도 핑계 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이 3개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정요구의 유형은, 사실은 제도개선과 주의의 기본적인 차이는 아마도 위법․부당한 거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거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행정 목적을 위해서 좀 시급히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제도개선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포상금 같은 경우에 없는 비목으로 집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도개선으로 처리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지급금이나 아니면 이차보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위법성의 문제보다는 합목적적으로 행정행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적사항 나열한 것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문구 해석이 되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래서 5000만 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라고 여기에 명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선으로 가져가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물론…… 아니요, 위원님, 지적사항이라는 부분은 조사관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조사관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100%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요구사항을 조금은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앞으로 이러한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과 원칙이 여기에 안 맞다면 또 그것을 알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면 그것은 주의를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걸 제도의 탓으로 넘기기는 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4번 같은 경우는 주의나 제도개선이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안병길 위원께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 답변도 있지만 사실은 최춘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의로 상향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15․16은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누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춘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14번에 대해서요?
 예, 14번에 대해서 제도개선보다 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4번은 주의를 주셔도 저희들 동의를 하겠습니다.
 14번은 주의로 바꾼다……
 저도 최춘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차관님 말씀처럼 개인이 집행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기관장이나 기관의 어떤 그간의 관례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개인한테 주의를 할 것인지 기관에 대해서 주의를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관님 의견…… 개인하고 기관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겠어요? 주의를 주는 경우 개인에 줄 것이냐, 아니면 기관 전체에 대해서 줄 것이냐……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이것은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주의를 주는 쪽으로……
 오케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4번은 그렇게 기관 주의로 바꾸도록 하고.
 15․16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번에 대해서요.
 예.
 지금 미지급금 지적사항과 추가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가입률 제고 방안을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간 정책적인 노력으로 어쨌든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2009년에는 12.5%였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49.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데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입률 편차가 심해서 보험가입률 저하 요인이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과와 배가 각각 93.1%, 77.1%고. 그런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3.4%, 느타리버섯 3.5%, 쪽파가 4.1%, 무화과 4.2%로 이게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농가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또 농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그 가입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요 다양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서 저조하거나 또 정체되어 있는 품목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재난이 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농가가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보험 적용 대상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이 낮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를 확인해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떠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욱 빈번해지는 재해로부터 농민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과 보험사고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보험료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지급금은 농식품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부채지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미지급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험 운영의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자 청구 등 추가적인 부담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운영되는 보험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료의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미지급금과 관련해서 그냥 추진 상황을 좀 보고드리면, 지금 저희 미지급금이 대략 한 140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년도 예산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잔액은 0이 될 거고요.
 미지급금도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순보험금 지원 예산을 한 1000억 이상을 늘려서 최근에는 그렇게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항목은……
 다음 항목……
 이야기하시지요.
 저는 18번까지 다 제도개선 동의하고요. 주의나 이것 다 동의하고.
 그런데 18번 농촌고용인력지원 관련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나 파견 근로자 지원하는 것 이것 국내 인력을 어떻게 잘 중개하고 또 파견을 어떻게 필요시에 해 줄 건가 이건 노하우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농촌의 인력 구조가 농촌 자체의 중개 문제 또는 파견도 있지만 사실 아까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 인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바뀌어 있고, 바뀌어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인데.
 농식품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비자 제도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들어올 때 중간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대개 500에서 1000만 원씩 받는답니다. 10명 하면 1억인 거고 100명 하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나라든…… 중개해서 안내 수수료를 받는 이걸 조금 좋게 말하면 중개자고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지요.
 그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주고 들어오면 여기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가게 되고 불법체류로 가서…… 이 구조를 끊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주거시설 잘해 주고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송출하는 과정 자체가 수수료가 없거나 정말 낮거나 그리고 그걸 보증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감사합니다.
 차관님, 제 의견은 인력중개센터를 고용부에서 안 하고 우리 농축산식품부에서 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고용부의 인력 중개 기능은 도시 지역에 주로 몰려 있고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많이 하는 산업들……
 글쎄, 도시 지역의 일반 산업체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우리 부에서 농촌 지역에 155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고용부한테 노하우를 많이 전달받아야 되고…… 이것을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이것 어렵습니다. 다 해 보면 아시지요? 제가 고용부 그 일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 봤는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 일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인력중개센터를 직접 하지는 않았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력 중개 기능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농업 부분에 대한 인력 중개 기능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은 피크와 오프 피크(off-peak)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계절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진짜 어렵다고, 이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정책적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19번부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다, 설명하시다 만 것 같은데 농촌의 인력 문제 아마 농식품부 자체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농식품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또 외국인 오려고 그러면 법무부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아마 정부 3개 부처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경과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기본적인, 외국인 고용허가 근로자의 숫자를 정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 있으니까 법무부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숫자를 매년 늘려 오고는 있고요.
 아무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문제가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자체가 됐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한 명의 담당자가 MOU 체결할 상대국도 찾고 인력도 확보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진도가, 추진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인력공단이 그런 업무들을 다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문성도 있고 어느 정도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인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 부분의 계절근로나 아니면 고용허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행기관을 산업인력공단이 해 준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훨씬 촉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기관 지정하는 부분을 지금 중점을 두고 법무부랑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 19번부터……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12페이지입니다.
 19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해서는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환매금액의 매입금액 대비 비율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가는 환매를 위하여 연 3%의 이자를 부담하는 한편 환매 시점까지 농지 임대를 위하여 1% 이내의 임대료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자율 완화 등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환매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0번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신청면적 대비 지원면적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 외 농업인의 지원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은퇴농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조성한 농지 면적 중 청년농 등에게 임대되지 않고 남아 있는 미지원 농지의 면적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지 임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임대 농지를 적극적으로 정비․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임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재점검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1번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 내 농지조사 및 DB구축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4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나 농지현장조사원 514명 중 116명이 높은 노동 강도와 원거리 출퇴근, 저임금 등의 문제로 계약 기간 만료 전 일을 그만두었고 현장조사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실제 조사면적은 계획면적 대비 80.7%에 그쳐 조사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지조사가 매년 안정적․체계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현장조사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검토하고 조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22번 피해보전직불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례적으로 지자체로부터의 집행 잔액 반납이 지연되고 있고 피해보전직불사업 예산액은 200억 원이나 직불금 신청 기준이 엄격하여 집행액은 7억 원, 집행률은 3.5%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해보전직불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였고, 두 번째 향후 시장 개방을 대비하여 직불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이 항목이 다를 경우에는 시정요구 항목은 하나지만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각각 나누어서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23번 폐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례적으로 지자체로부터의 집행 잔액 반납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폐업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9번부터 23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22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22번도……
 어기구 위원님.
 차관님, 이 피해보전직불금 있잖아요.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겁니까, 기준을? 집행률이 3.5%에 불과하잖아요. 이 기준을……
 세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기준이 엄격해 가지고 이것을 좀 완화를 해야 될 텐데 이것 세 가지 기준을 판정은 누가 합니까? 농림부에서 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귀리 한 품목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귀리. 그러니까 올해 200억 원 또 이렇게 해 놓고도 이게 하나도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올해도, 그러니까 지난해도 저희들이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지요.
 지금 FTA 등도 아니고 메가 FTA 막 몰려올 텐데 제도라고 지금 있는 게 이것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어렵다고.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좀 떠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지 주무부처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야 이리 안 넘어오잖아요, 지금. 잘 좀 차관님께서 관심 갖고 보시고, 세 가지 신청 선정 기준을 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점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차관님, 21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지 농지현장조사원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가 높은 노동 강도와 원거리 출퇴근, 저임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위 말해 임금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이 기본적으로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농지조사 업무가 항상 있는 업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일부 기간 동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약직이고 그다음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약직이다 보니 아주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조사원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농촌에 계신 경우도 있고 도시에 계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농지조사 업무는 결국은 농촌 구석구석을 또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좀 피로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그만두는 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했더니 그만두시는 분도 거의 없고 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명시된 대로 작업의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원거리 출퇴근 또 걸어서 다녀야 되는 게 많은 데가 사실은 이 농지조사원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특히 임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따르겠지요.
 그렇다면 어려운 이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노동이라고 한다면 좀 이것을 현실적으로 판단해……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 가지고 정말 적절한 임금이 편성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일하러 왔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탈한다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살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좀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월 211만 원 정도에 출장비가 한 4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한 달에 대략 며칠 근무를 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한 달에 주 5일 근무니까요.
 주 5일 근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한 20일에서 22일 사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저요.
 어기구 위원님.
 차관님, 19번 있잖아요. 19번 이것도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농민들 등쳐 먹는다고 그래요, 농민들. 농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농민들 등쳐 먹는다고 한다고. 이것도 좀 정부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살펴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환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부채가 있는 농가가 일단 그 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팔고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그 땅을 그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를 해 줍니다. 그 농가가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한 건데 거기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환매, 조금 경제적 여건이 회복이 되면 다시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그 환매를 할 때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건데 현재는 감정평가 가격 또는 매년 3%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중에 작은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의 이자율은 지금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낮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 이것 너무 높다 그런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도가 도입이 될 때,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도입될 때는 이것 특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식량정책관.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24번 정부양곡관리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전용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에 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예산편성 할 때에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의 예산을 실집행 수준으로 편성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5번 쌀 소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2003년부터 편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동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쌀 소비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동 사업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분질미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을 집행할 때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소비자, 전문가 등 각 주체 간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그들의 정책 수요를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지원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6번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에 기본직접지불제도의 철저한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은 큰 변화 없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20년에서 21년 총 3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나 단순 착오로 인한 수급을 제외한 86건에 대해서만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등 직불금 수급자의 준수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점검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7번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에 불법 농지 임차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제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규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지를 실경작하고 무단점유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지법을 위반한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줄 경우 농지법 위반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8번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에 공익직불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는 2017년에서 19년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로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시기에 실경작한 농지라도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9번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에 선택형직불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선택형직불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소비 활성화 부족, 판로 확보의 어려움, 고령화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벼 재매면적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선택형직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 분석과 선택형직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사유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30번 공익직불기금 재원 구조와 관련해서는 직불금 재원은 자체수입 비중이 1.1%에 불과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재원을 98.9%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 증가 방안 및 신규 수입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번 식량국 소관 사안과 관련돼서는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5번은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유형 모두 동의합니다.
 26번도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합니다.
 다음 27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요. 저희 직불제는 현재는 실경작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사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더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서를 꼭 내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 임대차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불법 임대차와 실경작자 보호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라는 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불법 임대차를 만약에 직불금을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또 현실적으로는 임대,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임대 농지를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차가 음성화된다든지 또 이런 식의 문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농지법 위반한 경우에 직불금을 주면 안 된다는 기본 방향은 옳지만 현재의 상황 내지는 현장에서의 혼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농지법을 위반한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줄 경우 농지법 위반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농지 회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 이런 정도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다음 28번 사항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17~19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17~19 문제를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7~19를 없애면 사실은 직불금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도 ‘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부정수급 증가를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29번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유형에 모두 동의합니다.
 30번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유형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지금 차관님이 제기하신 두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어기구 위원님.
 차관님, 24번 정부양곡관리비 사업 예산규모의 현실화 필요성 이게 매년 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가 맞다.
 여기 주의를 보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1, 2년도 아니고 매년 전용이 발생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올해 제도개선 하면 또 내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정요구유형의 분류기준에 의해서 주의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이거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익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장기, 점진적으로 5조까지 늘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걸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그러면 차관님이 제기한 것이 27번, 28번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수석님, 27번은 시정요구사항의 어구를 조금 바꾸는 거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27번과 28번은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서 문구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하고 할까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자구 정리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위임하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서 문구 조정을 그렇게……
 예, 그러면 그렇게……
 28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번과 28번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
 그리고 31번 하고는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장님, 24번에 대해서……
 아, 24번도 있지요.
 24번에 대해서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매년 반복적으로 이․전용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주작 관리, 양곡관리비가 결국은 재고 그다음에 가공하는 것 그다음에 수송하는 것 이런 것들의 물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하면 다른 데서 또 이․전용을 해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게 다소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측면이 저희도 그렇고 재정당국도 있고, 그런 이유로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 거기서 남는 예산을 다른 데 부족한데 갖다가 쓰고 그러는 상황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꼼꼼하게 편성을 하기는 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측면은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용액의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들쭉날쭉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매년 들쭉날쭉합니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네요」 하는 위원 있음)
 어기구 위원님, 올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수석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당초에는 어기구 위원님께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회의장에서 조금 강해지신 것 같은데요, 당초 안대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국회에 보고할 때에는 전용의 비율이라든지 원인을 좀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1번 하고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19페이지입니다.
 31번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45년 만에 쌀 가격이 최대폭으로 하락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쌀 가격 조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및 늑장 대응으로 쌀 가격 하락세는 가속화되었고, 2022년산 햅쌀이 출하되는 경우 쌀 공급 과잉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 수매를 담당하는 지역농협은 쌀 재고의 증가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4개의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과 쌀 수급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로 시장격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작물 재배 유도, 쌀가루용 분질미 재배 등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두 번째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공급 계획을 준비하고 3년 이상 된 비축미는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할 것, 세 번째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 네 번째 정부의 쌀 수매 비중을 늘리고 농협의 노후화된 쌀 창고 개보수 및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이상입니다.
 아주 큰 비중이지요, 항목은 하나지만.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내보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시정요구사항 네 가지별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로 비추어 본다면 지금 구곡인 21년산 쌀에 대해서 추가로 시장격리를 해라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10만t 추가 수매가 8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신곡이 바로 시장에 방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곡에 대한 격리보다는 22년산 쌀에 대한 격리 문제 내지는 수확기 대책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22년산 쌀이 수요보다 많이 생산이 되면 조속히 시장격리를 해라’ 이런 톤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북한의 식량공급과 관련해서는 결국 대북 식량 지원은 아마도 전반적인 대북 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되고 준비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북 지원의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공급을 추진해라’ 내지는 ‘식량공급 계획을 준비해라’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자동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황인데 그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동 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시장격리와 관련된 조항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사안은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유형 모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까 시장격리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21년산은…… 8월 말 되면 신곡이 나오니까 신곡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1년산 구곡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직 시장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만일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시장격리에서 완전히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를 들면 신곡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 매입 문제도 있고 시장격리 문제는 좀 뒤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구곡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태는 농협에서 수확기 때까지는 아무튼 시장에 21년산 쌀이 다니지 않도록 격리를 하기로 했고, 그렇다고는 해도 그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요. 다만 구곡을 꼭 격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22년산 쌀의 작황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1년산 쌀을 꼭 추가 격리해라’ 이것보다는 ‘22년산 쌀에 대한 수확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라’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시장격리라는 유일한 수단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다음에 네 번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네 번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유형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질의가 있습니다.
 예,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구곡과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올해가 22년인데 21년 시점인가 공공비축미를 공매하기 시작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21년도……
 그때부터 쌀값의 영향이 저는 출발됐다고 봅니다. 구곡을 공매를 했거든요.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충분히……
 공매를 하면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해 작황이 상당히 풍년이 예상됐고 조사가 됐는데 선제적 격리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후행적 격리를 하면서 또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실 37만t인가를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1차, 2차, 최종 3차까지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사실 그때도 물가관리…… 뭐 농식품부는 인정을 안 하지만 당시도 저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이 언제까지 희생이 되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50년대․60년대․70년대 산업화 하면서도 농산물 최저가격으로, 산업화에 이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농업을 희생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인력이 농촌에 있겠습니까, 농업소득이 떨어지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선진농정으로 가려면.
 그런데 제가 구곡을 정확하게, 예를 든다면 지금 정부가 격리 10만t을 8월 말까지 한다 치지만 농협에서 갖고 있는 8만t 분량이 사실 창고를 이전시켜 놓는 거잖아요. 이고를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시장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구곡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신곡이 나오면 구곡 가격 떨어질 거고 그러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쌀값에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반드시 영향을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곡을 격리시키겠다는 의지 중요하고요.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일단 농식품부에서 잘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매하면서부터 쌀값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공매할 때도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쌀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생각은 사실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 단계에서부터 그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곡 8만t에 대한…… 지금 8만t 정도를 농협이 이고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까 작황을 보고 구곡 여부도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쌀 가격을 어느 정도 정부가…… 이걸 대외적으로 발표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건비, 생산원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이윤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평균이든 미니멈이든 맥시멈이든 정부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따른 수급 조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쌀 가격은 잡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구곡에 대해서도 저는 확실한 입장을 가져 주시는 게 좋다, 그것이 시장에 메시지가 될 거고 신호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정쩡하게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안호영 위원님과 이원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꼭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사실 남북관계와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차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부개정법률안 내는 것에 대해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반대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반대?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석님, 이야기하실래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법안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시정요구로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 법안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이 안은 법안 심사 시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항은 빼도록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빼고.
 두 번째는 어구를 조금 바꾸면 되겠지요? 남북관계 관련돼서……
 예, 차관님 말씀……
 변화가 있을 시에는 3년 이상 된 것을…… 이때는 ‘3년 이상 된’ 그렇게 꼭 규정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 그건 조금 다른 얘기지요. 3년 이상 문제는 사료 문제니까,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니까요.
 사료로 쓸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수석님 조율이 되겠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장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답변으로 하면 구곡에 대한 대책이 안 되니까 당초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구곡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딱 22년산으로만 한정을 지으면 대책 문제로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추가로’라는 표현만 빼 주십시오.
 ‘추가로 시장격리하고’에서 추가를……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 부분은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시장격리하고’ 이렇게 ‘추가’를 빼도록 해 보고. 그러면 조정이 됐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석님 최종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부분만 빼고 원안대로 하고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대북 지원의 여건이 조성되면’ 이렇게 항목을 추가하고요.
 3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빼고요.
 4번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한 10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부터 심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32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곡물시장에서 식량보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확보한 해외곡물을 국내로 원활히 반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우크라이나․미얀마․인도네시아․러시아 등 5개국에 우리 기업 해외곡물 확보량의 96.3%가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비상상황 시 해외곡물의 국내 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곡물 확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농업자원 확보 대상국을 다변화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33번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 교부액 3억 52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1년도 교부현액 34억 700만 원 중 10억 8900만 원만 집행하고 23억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능성원료은행 구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능성원료의 생산․비축․분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기능성원료은행 준공 이후에 사업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34번 식품산업인프라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목표 비율을 32.5%로 설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동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목표 비율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업취약계층 목표 비율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35번 수출인프라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수농식품 판로개척 사업의 국제박람회 현장 계약실적, 수출상담회 참여 기업 수 등이 2019년 대비 2021년에 감소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실적 저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판로 개척을 도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36번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2021년 예산 2억 5000만 원 중 1억 2106만 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이 48%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면밀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적인 집행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37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대출액의 30% 이상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데 사업자 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2020년에 약 11%의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산 원료 구매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의 의무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38번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2015년 WTO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2024년에 폐지되므로 그 이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출물류비 지원 외 컨설팅 지원, 상품개발 지원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비 지원 중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식품 수출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39번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사업의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대출액의 125%, 외식업체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100% 이상을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데 사업자의 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은 매년 6~8%, 외식업체 육성사업은 매년 15~32%, 식품원료계열화 사업은 25%의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의무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사업자가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를 이행하도록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40번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사업의 연례적 자체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농식품부는 연례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내역사업 자금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이 저조한 내역사업의 예산을 실집행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32번 사항부터 40번 사항까지 위원님들께서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40번에 대해서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40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25페이지입니다.
 41번 농식품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쿠폰은 2021년 예산의 25.4%가 계란에 집행되어 농축산물 전체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할 사업 수혜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전통시장은 POS기 구비가 미비하여 농축산물 쿠폰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쿠폰 사업은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낮고 소비자 선호가 높은 가공식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축산물 쿠폰 사업의 효과가 농축산업 전체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사업 효과가 유통업체에 귀속되지 않도록 쿠폰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농축산물 쿠폰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쿠폰 사업의 적용 대상을 밀키트 등 가공식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42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안기금으로 지출하는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은 농안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들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농특회계로 이관하거나 농안기금 지출 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43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보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집행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44번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의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실집행 제고와 관련해서는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2021년도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실집행률이 각각 58.9%, 22.7%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중도 포기 농가의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실집행을 제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45번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의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산 꽃가루의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사업 수요가 부족하여 계획액 전액을 자체변경으로 감액하였고 해당 연도의 집행액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꽃가루 채취 전문인력 육성, 국산 꽃가루 사용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46번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53.6%로 저조하고, 특히 융자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16.5%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현장점검 및 집행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융자사업의 실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소비정책관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41번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모두 동의합니다.
 41번 사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쪽의 쿠폰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끝부분에 보시면 쿠폰 사업의 적용 대상을 밀키트 등 가공식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할인쿠폰이, 사실은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되게 높은 농축산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는 부분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밀키트까지 포함하는 건 좀 무리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원래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농산물 가격이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닌데 농산물 가격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다른 품목보다 농산물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할인쿠폰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을 밀키트까지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공식품까지는 반영하는 데 애로를……
 동의합니다.
 윤미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빼고 수정을 할까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쿠폰 사업의 적용 대상을 밀키트 등 가공식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빼고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페이지이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29페이지입니다.
 농업생명정책관 사업입니다, 29페이지.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47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노후 농업기계 3200대를 조기폐차시킬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2329대에 그쳐 사업 성과가 저조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집행이 연도 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지자체별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예산 지원 기준과 보조금 교부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사업이 중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2023년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48번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이는 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사업추진 중에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49번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 관련 개별 사업들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주요 목표 달성률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이 친환경농업 계획의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친환경농업 관련 개별 사업의 성과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사업을 재정비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50번 연구개발 사업 관련한 공통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정산금, 환수금,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미회수채권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개발 사업 집행 과정에서 미회수채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채권추심절차 이행 등 미회수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51번 ICT융복합 및 농림행정통계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에서 실집행률 저조―실집행률은 77.6%에 불과합니다―, 이월액 발생, 이월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보조금 전액 교부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52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0년과 21년 각각 77.1%, 35.4%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면밀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적인 집행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생명정책관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의 내용과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47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2023년 사업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올해 4월부터 예타를 진행 중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4월부터 예타를 진행 중인데 아마 예타가 내년 초나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연도만 뺄까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중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 다 제도개선 사안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축산정책국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53번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2021년 9월에야 선정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1년 실집행률이 67.3%에 그쳤으며 2022년 선정된 3개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은 8월 현재까지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에는 연내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전절차를 시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54번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0개소씩 총 50개소의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8월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된 소규모 도계장은 단 2개소에 불과하고 사업을 신청한 12개의 지자체 중 9개의 지자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원 대상이나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등 사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번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의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2021년 예산의 실집행률은 4.9%에 그쳤고 2019년도와 2020년도에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인 이월․불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례적인 이월 및 집행 부진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번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2년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선정 및 사전 심사 지연 등의 사유로 2020년과 2021년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액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추진 상황 및 사업비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57번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사전에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대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결과 2021년 예산 중 약 58.5%를 내역 변경 또는 자체 전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3%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으로 위성곤 위원님은 주의를, 이원택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검역본부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검역본부 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중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시스템 가입자 수 및 이용 건수에 비해 만족도 조사의 대상 숫자가 현저히 적어 전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그 사업 예산이 정보화 사업 예산이 아니라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로 수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검역본부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의 대상 표본 수를 확대하고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할 것이고, 두 번째는 검역본부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기본경비가 아닌 검역본부 정보화 사업 예산으로 수행할 것으로 2건 모두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을 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축산국과 방역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시정요구유형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57번 사업에 주의를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저희는 주의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기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54번이요, 차관님. 총 50개의 소규모 도계장 설치, 정부가 50개소를 설치한다고 담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설치된 곳이 2개소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중도 포기하고 원활하지 못한 건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으로 소규모 도계장은 사실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건 방역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AI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에 살아 있는 닭들 갖다 놓고 도축해서 팔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 그다음에 토종닭 이런 식으로, 아예 규모화가 되면 대규모 도계장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그런 식으로 소규모 도계를 하는 경우에 방역 측면에서의 관리 문제 때문에 소규모 도계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사업 대상자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상인인 경우가 많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도계장이라고는 해도 이게 주변 분들이 보기에는 혐오시설이다 보니 또 그런 민원상의 반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업이 대개 부진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했던 사업인데 추진이 그래서 이렇게 안 됐구먼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6번도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지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설계업체의 선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 익산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는데 그 부지 내에 같이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는 환영할 텐데, 좋은 거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연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최초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게 조금 특수시설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설계용역 입찰에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지요. 수석님,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37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은 지금 총 14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고.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그리고 정부하고 약간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답변하면서 수용 못 하는 부분만 얘기를……
 그렇게 하시지요. 처음부터 내려가면서 그렇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의견 1번과 관련해서는 안병길 위원님께서 지난 정부 임기 종료 1년 이내에 임명된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임원에 대한 재신임제도 마련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라고 부대의견에 요구를 주셨는데 저희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신임제도 마련이라는 게 사실은 기재부 소관 사항이고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을 저희 부대의견으로 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잠깐만요,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시지요.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수석님,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이 부분은 정부가 입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기재부 소관 사항이라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기재부 소관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빼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빼고, 위원님께 통지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것.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번 사항입니다.
 2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걸 검토하라 이러셨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보상 방안’이라는 표현이 적합한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보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생산비 상승을 보상한다는 것은 완전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떻습니까, 위성곤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수석님 생각은?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그렇게 내용을 수정……
 지원 방안이라서 포괄적인 것이니까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통지 조치하고.
 3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3번부터 10번까지는 위원님들의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다음 11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1번입니다.
 11번은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농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안으로서 ‘가임 암소 110만 두 기준을 삭제하고 기준가격과 최대 보전액을 상향하는 등’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일반화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적인 한․육우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두수하고 기준가격하고 보전액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윤준병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실까 모르겠는데……
 수석님 어때요? 그것 빼고 나면 이게 다 흐물흐물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뺀다면 구체적인 생산안정제도라든지 여기에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야 되겠어요, 너무 일반적으로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그 정도로……
 예,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가임 두수하고 기준가격, 보전액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생산안정제도의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중장기적인 한우․육우의 수급 안정……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그렇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번에 대해서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2번에 대해서는 지금 한우 사육밀도 기준을 재산정해라 그다음에 퇴비사를 건폐율이나 건축 면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라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후반부 퇴비사를 건폐율이나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사실 국토부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소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다 이런 입장이라서 제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전체 다는 아니고.
 결국은 앞부분 한우의 사육밀도 기준이 문제인데, 한우 사육밀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거의 99%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농가는 소규모 농가들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원하는 건 현재는 3개월령까지만 제외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사육밀도 기준과 관련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송아지 월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퇴비사 문제는 그대로 두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퇴비사 문제는 지워 주시고요.
 완전히 지우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한우 사육밀도 기준 문제는 소규모 농가의 송아지 월령 기준을 조정해 주는 것, 그것이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한우협회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일단 일본․유럽과 유사한 수준 재산정 문제는 사실 사육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차관님 말씀처럼 건폐율이나 건축면적에 관한 문제는 사실 소관이 국토부 소관인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차관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사육밀도 기준과 관련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송아지 월령 기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부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3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3번 같은 경우에는 ‘사룟값 급등에 따른 차액보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농가들이 1년에 사룟값을 한 11조 원 정도 지불을 하는데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룟값 인상분이 한 3조 정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차액보전을 한다면 사실은 최소한 30%만 보전해 준다고 그래도 1조 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부대의견은 ‘농식품부는 사룟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사룟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정부 의견대로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장기적인 사룟값’ 하지 말고 ‘장단기적 사룟값 안정 대책을 강구한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래 주셔도……
 장단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
 14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4번은 윤준병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브루셀라 백신을 도입하라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브루셀라 발생률이 저희가 0.0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을 도입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브루셀라의 발생률이 현재 0.09%인데 그게 증가해서 2%, 3%, 4~5%가 된다면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브루셀라 백신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 부분을 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브루셀라에 대한 방역 정책, 도태금액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렇게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백신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농식품부 의견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위원 알면 또 혼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연구를 많이 했네요.
 윤준병 위원님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본인으로서는 아주 구체적인 안을 내셨기 때문에 차관님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내시려면 상당히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요, 잠깐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조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시지요.
 9쪽의 한국농수산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하는 것을 지금 기관 주의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내용을 다시 들어 보니까 실습장이 농수산대학에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열 군데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교육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의로 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하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하는 게 맞지만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읍소하는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문구만 가지고 보면서 이러한 경우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알고 한 거기 때문에 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하면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심사한 결과는 27번, 28번, 31번, 41번, 47번, 57번에 수정이 가해졌고요. 부대의견은 1번, 2번, 11, 12, 13, 14에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그러면 수정은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신 내용을 참작하여서 정부하고 의논해서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부 측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견해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 시정요구 항목은 총 58개를 하셨고요. 이 중에 주의가 4개, 제도개선은 55개입니다. 22번 항목 피해보전직불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와 함께 신청 기준을 완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총 1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진청 10개의 항목인데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한꺼번에 하시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번, 먼저 공통사업입니다.
 주요시설 구축 사업 지연에 관해서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 사업 등 지난해 결산 때 지적한 주요시설 구축 사업들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고, 내년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사업도 정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진청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연구소와 연구동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파속채소연구소 구축비 등 필요 예산 반영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요구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2번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해서는 농진청의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21억 8700만 원의 초과세수가 매년 발생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출연연구비 용도 외 집행 및 과오지급 등에 따른 환수금액 발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연례적인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액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출연연구비의 용도 외 집행에 따른 환수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행상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 11월 제1회 2급 치유농업사 1차 시험에서 문제오류 민원이 총 10건 발생하고 이의 제기된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진청은 치유농업사 시험과 관련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자격제도로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두 가지 요구유형이 있습니다.
 4번 시험연구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험연구활동지원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전시성․행사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과는 별개로 자체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한 뒤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사성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필요예산을 철저히 수립하여 계획 외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번 치유농업 연구소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 예산 9억 6400만 원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수당 200만 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9억 6200만 원을 불용함으로써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치유농업 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불용이나 이월 등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6번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바이오 정보 고도화 관련 행사를 연도 말에 급히 추진함으로써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과업지시서상의 금액과 집행산출내역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등 계약 과정에 미비점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연초부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행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7번 축산시험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9년부터 동 사업의 사후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관련 예산을 공사비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적합 비목인 일반용역비에 편성하여 사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이전사업이나 건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를 부적합 비목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8번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피해 발생일로부터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상당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경영난 경감을 위하여 신속히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 규모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작물 조성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9번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뿐 아니라 농식품부에서도 스마트팜 2.0과 같이 유사한 기능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집 데이터의 통합적인 활용을 위하여 농식품부와 함께 데이터 모델의 표준화, 활용 모델의 공동 개발 등 적극적으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0번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사업비로 인하여 기존에 선정된 69개 지역특화작목 중 총 36작목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도 농업기술원과 달리 특화작목연구소에는 연구인력만 존재하고 연구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이 전혀 없어 과제 수행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직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33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사업비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 등 연구행정 분야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10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다만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1번․3번․4번․6번 같은 경우에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시정요구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1번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1번부터.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1번 사항도 지금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주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 같기도 한데.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이양수 위원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는 이양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몇 번이라고 했어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3번입니다.
 3번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이 부분은 주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떠세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가 있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4번도 그렇습니까, 청장님?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4번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를 잘못 개최한 건데, 행사……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저희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R&D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몰려 가지고 성과발표회를 합니다. 그런데 성과발표회를 할 때 저희가 예산을 미리 설정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연구비에서 행사비를 같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성과발표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제도개선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지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6번입니다.
 모든 주의는 다 이야기하셨네.
 6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한번 봅시다.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주로 연말에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런 계약에 있어서의 문제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수용.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 그대로 놔두시고.
 그다음은 어디 있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다 됐습니다.
 그다음은 다 수용하십니까?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러면 1번․4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했고요.
 전문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는 상당히 쉽게 끝났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총 10개의 시정요구 항목을 하셨고요. 이 중에서 3번 치유농업사 관련 안건과 6번 연도 말 행사 지양 필요성 2개에 대해서 주의를 하셨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간 배정으로 볼 때 30분 안에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은, 해수부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후에 해야 될 것 같고, 산림청만 하고 점심을 먹고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간 계획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청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것 양이 좀 많으니까 국별로 2개 국씩 묶어서 적절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심사자료 1쪽입니다.
 1번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수납률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도 지자체 보조금 정산․반환금 수납률은 3개 회계별로 40%, 49.7%, 64.1%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지자체 보조금 정산․반환금 수납을 독려하고 보조금 감액 교부를 고려하는 등 미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번 포상금 관련 사항입니다.
 목재생산관리 등 17개 세부사업에서 법령상 포상금 지급 및 지급한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안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포상을 일관성 없이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해당 세부사업별 포상금의 지급근거, 지급한도 및 지급금액 등을 법령에 구체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쪽입니다.
 3번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집행률은 73.3%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계획 대비 저조한 신청률로 인해 2회에 걸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2건이 있습니다. 첫째 산림청은 당초 추경 편성 내역과 달리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 유형이 있고, 둘째 산림청은 면밀한 인원 추계 없이 사업이 집행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해진 만큼 향후 사업설계 및 지원 대상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정책개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산림정책추진의 2021년도 일반수용비 중 69.2%인 1억 5500만 원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K-포레스트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12건의 신규 과제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조림사업 및 목재생산관리사업 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정책추진 사업의 운영비 예산의 69.2%를 세목 조정을 통해 신규 용역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편성 취지를 벗어나 국회가 심의한 사업을 변경․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산림청은 향후 다른 사업 예산 추계 미흡으로 인한 재원 충당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자체수입 예산 관련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지난 4년간 자체수입액은 예산액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자체수입 실적이 예산액에 미달하게 되면 임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험분석 수수료 등 기관의 수입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격차를 줄이는 한편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적정한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관련입니다.
 2021년 임도시설 사업 및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에서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별회계 예산 집행 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하도록 한다는 점에 비추어 세입재원 없는 이월은 동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예산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산림청장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에 정부 측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4페이지, 5번은 임업진흥원 자체가 여러 가지 시험분석 수수료 해서 위탁형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입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6번은 수용하겠습니다.
 6번 수용하시고.
 7번.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아닙니다. 7번 안 했습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6번까지만 했습니다.
 아, 6번까지하셨지요.
 그러면 5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한국임업진흥원이지요.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예산하고 실수입 차이가 나는데 청장님, 요인을 어떻게 봅니까, 이유를?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임업진흥원은 주로 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대행 위탁기관이고 주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그러면 자체수입 예산을 왜 이렇게 높이 잡았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연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번에 제도개선 지적을 해 주셔서 추후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추이를 지켜보시고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 부분은 시정이나 주의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청하신 것은 아마 지적을 좀 해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택 위원님.
 청장님, 22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22년 예산……
 그러니까 23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건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아니, 지금 요청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
 23년에도 똑같은 형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 산림청 입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탁형 준정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탁 시험 수수료가 주 세입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희망인데 정부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실제 수입은 그대로,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문제는 자체수입을 자신 없는 예산을 많이 잡은 게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잡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23년에도,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자체수입 예산을 크게 잡았는지 확인이 안 되나요? 확인될 것 같은데.
 청장님, 자체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여기 지금 분석하고 지적한 대로 이것이 올리면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까, 자체 예산에 따라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지.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러니까 세입 따로 세출 따로인데 세입을 기재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산림청 입장에서는 실제로 위탁수수료 위주의 세입재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수입 예산하고 정부 지원 예산의 규모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건 우리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세입세출 독립에 의해서 완전히……
 연관성이 있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연관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게 그렇게 연관성은 없다고……
 그래서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려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이 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강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위원장님, 예산 파악이 됐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55억 4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시정은 다음 단계로 미루고……
 주의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주의로 하시면 어떨까요?
 주의 정도로 하면……
 주의 정도는 받아들이겠습니까, 기관 주의 정도?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주의로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을 기관 주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산림복지국 건이지요.
 전문위원님.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소위 심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산지관리 지원은 2021년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국고로 세입 처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전제로 5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지자체와 행안부의 반대 의견 등으로 산지관리법 개정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산지관리 사업의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건립 현장점검과 허가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지관리법의 개정을 전제로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이를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산림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각각 있습니다.
 둘째, 산림청은 법률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편성 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지관리 사업 중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건립 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 취약지를 사전에 보완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산지관리 사업 중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자에게 미세먼지 제거용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실집행률은 46.8%에 불과한데 이는 지방비 확보 지연, 사업수행자 선정 지연과 같은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업 일정이 지체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지자체에 대해 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9번 산림서비스도우미 관련입니다.
 산림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관련 집행 실적이 없는 등 성평등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부부처 가운데 산림청의 성인지예산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은 0%에 그치고 있으므로 성인지예산 관점에서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산촌활성화 지원 사업의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의 2021년도 지자체별 실집행률은 2.2~55.5%에 불과한데 이는 사전 행정절차의 지연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완성도,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있습니다.
 11번 산림교육치유활성화 사업 중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미흡과 토지수용 처리 지연 등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연례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치유의 숲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첫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조성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산림청은 지자체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둘째, 산림청은 치유의 숲별 기능 및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유의 숲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복지국 사업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6페이지, 7번 시정과 주의는 주의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그 사유를 조금 이야기하셔야지.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가 이거는 원래는,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각 지자체에서 산지전용부담금을 받으면 10%를 지자체에서 떼 가지고 그것을 세입예산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을 전제로 예산을 넣었는데 법이 개정 안 돼서 이게 불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행안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종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다음 또 이야기해 보세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 밑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어서, 이것도 제도개선하고 주의로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6페이지 제일 밑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 제도개선하고 주의를 위의 제도개선은 저희가 수용하고요 밑에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이유는 저희가 지금, 윤미향 위원님 그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5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윤 위원님 지적은 현장점검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거는 태양광 관련해서 산지관리 전문기관인 치산기술협회하고 산지보전협회에서, 저희 태양광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전용된 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요, 현재 지목이 임야로 일시 사용허가 난 데는 산림청 소관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해당되는 것은 지금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7번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문제?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첫 번째 문제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하고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불용한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요구유형의 시정 같은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봐서 주의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의로 조금 낮추면 좋겠다.
 두 번째.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두 번째 제도개선은 동의하셨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그 현장점검을 소홀히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장점검을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취지라면 그건 주의로 해서 앞으로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그런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잘하라는 취지라면 제도개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산지관리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언제 설립돼서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지금 치산기술협회 설립이 옛날에, 사방협회가 치산기술협회로 작년에 이름을 바꿨고요. 산지보전협회는 한 10년 이상 된 걸로……
 그러니까 죽 있는 기관인데, 뭐.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기존에 법으로 되어 있는 특수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기관에서 안 했으니 주의 조치를 받아야지요.
 주의로.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저는 이것은 주의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세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기관 주의로 하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전제로 해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위의 것은 시정을 주의로 바꾸고 그다음 거는 그대로 두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8번은 수용하겠습니다.
 8번 수용하시고.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9번도 수용하겠습니다.
 9번도 수용하시고.
 10번.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0번은 저희가 주의하고 제도개선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사업하는데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건 있는데 앞으로 제도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이거?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는 참, 이건 사업이 종료…… 설계가 어려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20년에는 집행률이 조금 높았네요, 지금보다. 작년에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렇다면 주의로 가야지.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데 조금 지연이 돼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니,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악화되거나 이럴 때는 제도개선을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 오던 것이 잘못되는 것은 주의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주의가 맞지요.
 그거 기관이 주의를 받고 정신을 차려야지. 이거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그대로 두시고.
 그다음 거 이야기하시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1번은 저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이라 여러 가지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이런 데에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 점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심의 이후에 바로바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의 숲 사업은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한 10년……
 10년 정도 됐어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 절차가, 3년이었는데 제도를 조금 준비기간을 해서 4년으로 지금 연장을 하려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이 부분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한 지가 꽤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앞의 것을 제도개선을 안 하고 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셔도 사업하는데……
 이 치유의 숲은 계속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저희가 요건만 맞으면. 지금 지자체하고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산림청 사업 중에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청장님, 10년씩 이렇게 해 가지고도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아직 적절치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인지도가 부족할 정도로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이 사업 이것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런 이야기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가 앞으로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실제는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치유의 숲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을 해도 이게 답보 상태잖아요, 그렇죠?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사전준비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의 사업 절차가 지연돼서 저희가 3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4년으로……
 청장님, 이거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의를 제도개선 항목에 포함시켜 가지고 주의는 빼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국 사업.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소위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관련입니다.
 2021년도 산림재해대책비의 일반연구비로 추진한 9건의 연구과제 중 6건은 산림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산림재해대책비의 일반연구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동 집행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재해대책비 일반연구비의 75%를 긴급한 산림재해지역 실태조사와 관련 없는 연구과제들 추진에 집행한 것은 산림재해대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산림청은 산림재해대책비의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 중 2600만 원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산림청․지자체 산사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피크닉박스 만들기 등 단발성 행사에 25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이 세목 조정을 통해 당초 예산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단발성 행사사업을 추진한 것은 산림재해 예방 목적의 예산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4번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의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예산계획에 없던 신규사업 모니터링을 연도 말에 추진하고 민간위탁사업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연도 말에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산림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5번 지자체 파쇄기 구매 지원기준 관련입니다.
 지자체별 파쇄기 보급 규모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규모․추이, 산림관리면적 등을 고려하여 집행해야 할 것인데 재선충병 발생 규모 및 파쇄기 보급 규모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지자체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규모를 반영한 파쇄기 보급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6번 산림병해충 방제에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안전성 규명 관련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시 살포되는 살충제에 대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고 또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경남과 경북 등에서는 해당 성분의 항공살포에 대한 농가 민원이 많아 현재는 최소한의 살포만 진행 중이므로 차후 예산 집행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림청은 재선충병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규명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항공 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 살충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지자체별 지침 수립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인력의 외부강의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4년간 산림과학원 연구관 및 연구사의 외부강의 실시현황 중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등은 평균 81.6%를 차지하고 있고 근무시간 내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횟수는 원칙적으로 월 3회로 제한되고 있으나 기관장의 승인 없이 월 3회를 초과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 외부강의를 한 연구관 등의 현원 대비 비중이 높아 연구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첫째, 산림청은 외부강의 횟수, 연구업무와 외부강의 간 관련성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감독하는 한편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외부강의 횟수 산정기준 및 신고․승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이고.
 둘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외부강의 실시에 있어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기관장의 승인 없이 월 제한 횟수를 초과하거나 필요 이상의 근무시간 내 집중 실시 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8번 국립산림과학원의 R&D 사업 관련입니다.
 산림과학연구 및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주요 R&D 사업 예산의 80.7%를 차지하는데 두 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성과지표상 특허성과지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R&D 사업이 실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의 양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수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질적 성과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은 R&D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재구축하고 연구내용의 우수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우선 산림보호국 사업 지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9쪽, 12번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추진할 연구과제는 그 세부사업 성격과 목적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집행기준을 저희들이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는데 저희가 주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받고.
 그다음 13번에 대해서는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3번도 저희가 예산 목적에 사용이 지속되도록 앞으로 향후 산사태 재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관리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는데 주의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번.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4번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한다.
 그다음에……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5번도 수용하겠습니다.
 16번.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6번은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티아클로프리드는 농진청에 등록된 농약이고요. 저희 소나무재선충만 쓰는 게 아니고 농업 분야에서 범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거를 여러 가지 위해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윤미향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미 EU나 이런 데서 꿀벌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3종에 대해서 사용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이런 것에 대해서 독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해외에서는, 선진사회에서는 판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 우리는 왜 내부에서 이런 살충제를 과다 투여하면서 그런 점검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주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여서, 사실은 살충제가 산에 있는 생산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사람의 밥상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주의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제도를 개선해서 농진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앞으로 이런 살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의 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살충제를 도입하거나 연구하거나 하는 것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꿀벌 때문에? 그렇지요?
 예, 심각합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지침에는 꿀벌과 관련돼 있는 에어리어(area) 내에서는 일체 지상 방제나 항공 방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꿀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윤미향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위원장님, 지금 산림청장님의 그런 대답, 반응, 태도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면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꿀벌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판명을 내렸고 그걸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개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이렇게 판명했고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조사했던 연구 방법이 뭐가 잘못되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왜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되었는지 그걸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연구 척도도 만들어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도개선을 주의로 바꾸고 싶은데요.
 (웃음소리)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윤미향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국립산림과학원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7번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산림청 자체 감사를 올 5월, 6월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주의 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외부강의 기준을 보다 좀 더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과 주의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제도개선으로 일원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위원장님, 이거는 조치 대상 기관이 하나는 산림청이고 하나는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산림청에 대한 제도개선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기관 주의를 주십시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다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8번은 수용하겠습니다.
 18번은 수용하시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청장님, 앞서서 우리가 농촌진흥청하고 농림부 결산 심사를 했거든요. 그 두 조직도 엄청 큰 조직이잖아요. 두 조직은 주의가 거의 한두 개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산림청은 지적사항도 많고 주의가 너무 많아요.
 산림청장님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정말 조직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은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측면뿐만 아니고 정책 측면도 잘 살펴서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부대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지금 5개가 나와 있는데……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이거는 전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전체 다 수용하겠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다 면밀히 보셨어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봅니까?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이건 수용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또 아주 구체성이 있는 건 얼마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논의를 종결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산림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중복 포함하여 총 23건이며 11건에 대하여는 주의를, 12건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5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정산이 완료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 완료 다음 연도까지 반납이 미완료된 금액이 31.1%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조기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반납 미완료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조속히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교육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 해양환경교육 활성화사업은 대부분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어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교육 운영사업이 대국민 해양환경 인식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 외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둘째 해양수산부는 생태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양성프로그램 등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이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설계가 순연됨에 따라 건조 중인 6척 모두 실집행이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해양수산부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확보 여부 등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이월이 발생한 사업인 만큼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집행 점검을 이어나갈 것에 대해 주의를, 둘째 해양수산부는 향후 해양폐기물 수집․제거 선박 건조사업 추진 시 지자체 보조율을 인상하고, 해양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대규모 처리선 건조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을 위해 1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에 교부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7%에 해당하는 금액만 집행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와 적극적 협의 및 실집행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최근 9년 동안 10회 미만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만 실행하고 예산은 매년 불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입도객과 연구자 등의 안전을 위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5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저희들 1번부터 5번까지 다 수용합니다.
 다만 5번과 관련해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사유가 관계부처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인 점 그리고 관계부처 이견 해소를 위해서 저희 해수부가 내년도에 설계를 다시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하셨을 때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2014년도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거기가 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안전상의 문제, 환경에 미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매년 계속 사업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사업 콘셉트를 달리해서 안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내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입도지원센터에서 독도안전센터로 명칭도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입도객뿐만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요원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설계부터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전액 불용되고 있으니까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고 주의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장기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맞습니다만 아까 해수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위원님들 의견을……
 윤미향 위원님.
 어쨌든 안전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물과 같은 상황들이 거기에 함께 압축돼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전, 그러니까 안전지원센터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행해야 되는 연구․조사 또 모니터링 이런 것은 혹시 이미 다 시행이 됐나요? 그런 것도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조차 시행이 안 된 건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도개선 정도가 아니고.
 뭐냐 하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필요가 있어서 세워졌고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이 되었을 텐데 그러려면 정말로 이 부분이 환경적으로 또 뭔가 역사적으로 또 혹은 안전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조사돼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거기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결과도 조금 밝히면서 관계부처 회의를 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안전시설은 이런 것이다라는 입장을 오히려 해수부가 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부처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해수부가 그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안건도 내고 제안도 내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게,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지 않은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배경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모여서 이 사업이 보류가 됐었는데, 사실 정부안에서는 편성이 안 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20억씩 편성이 됐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신 사유는 우리가 독도 안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 국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일단 보류를 하자라고 의사결정이 났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였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 한 10억 정도 반영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지 문화재청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사업 추진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독도를 제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독도를 독도 그대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수부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업 속에 그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조금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차관님, 잠깐 말씀을 좀 들어 보니까 결국 이게 지금 의지상으로는 뭔가 다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만약에 2014년 11월 달에 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보류로 결정해 놓고 있다면 그게…… 그러면 이번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보류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 보호 문제라든지 또 건물을 지었을 때 그쪽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됐던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히 설계 과정이라든지 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너무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경북도와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협업을 해서 그런 우려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총리실 주재 회의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는 대신 위성곤 위원에게, 예산이 편성된 과정이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을 올리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이 예산은 해마다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23년 정부안에는 10억이 담겼는데, 정부안 예산에는 10억이 담겼는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7억입니다.
 예? 정부안에 얼마가 담겼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7억이 내려집니다. 지방비가 3억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7억, 3억 이렇게 해서 어떻든 10억이 담겨 있고, 그게 독도와 관련돼 있는 안전과 관련된 설계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센터라고 하는 구조물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입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스물일곱 분이 지금 상주를 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시설, 입도객의 안전 지원하는 시설을,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러면 경북도랑 같이 매칭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한 9년 동안 표류된 것과 이번 추진 방식에, 저는 경북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외에 추진 방식에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상황인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지난번에 추진했을 때 설계된 내용이 여러 가지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설계상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새롭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개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타 부처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좀 약간 ‘경종을 받았다’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들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주의로 해도……
 주의로 하자고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차관님,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해양환경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시지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해양환경 인식 증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관련 기관, 해양종사자 이렇게 했는데 보면 그 당사자들,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바다에 갔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경우 또 어선 종사자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그물이나 낚싯줄이나 플라스틱 등등 굉장히 많지요, 최근에는 마스크까지.
 갈매기가 마스크 줄을 목에 걸고 날아다니면서 결국은 오래 날지 못했던 그런 장면도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교육을 진행한 것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실태가 조사된 게 있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저희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우리 어업인분들께서 또 폐어망, 폐어구를 수거 안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현업에 계시는 우리 어업인분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 대중에 대한 해양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 관광을 가는 단체관광 이런 그룹들 있잖아요. 낚시 관광하기 전에 꼭 환경과 관련한 교육을 단 몇 분이라도 한다라든가 그걸 의무화한다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고는, 자율에 맡기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교육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에서 5번까지는 합의가 됐지요.
 6번부터……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페이지입니다.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제1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 운영경비로 1억 7600만 원을 세목 조정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은 추후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어 남은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하기 위해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5개 지역 모두에서 당초 계획했던 공정이 지연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면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번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 관련해서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등성평가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전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해양수산부는 당초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급성을 이유로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하고 중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부터 미리 반영하여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주의를, 둘째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수출산업에 타격이 우려되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대한 대응 진행과정을 자세히 보고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번 마리나 항만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수웅천마리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필수 절차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해 사전 행정절차 수행기간이 지연되어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여수웅천마리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추후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전절차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6번~9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6번부터 9번까지 말씀 주신 사항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차관님,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전북 군산의 경우에 21년, 22년도 6월 달까지 집행률이 0%로 돼 있는데 이것의 원인하고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제도개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동안 여러 가지, 새만금 통합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심의절차,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많이 지연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 9월 달에 시행계획이 승인되고 11월부터는 공사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해양 포유류 관련해서요, 8번인데요.
 지금 어쨌든 미국이 2017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의 하위 시행규칙을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 포유류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행 수준이 미국의 수준과 동등한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돌고래, 고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중 공연을 하고 있고 또 포유류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만지는 사업도 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도 오히려 고래를 이용해서 시식하고 관광하고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잖아요, 관광 사업으로.
 어쩌면 우리 어민들의 관광 사업과 이런 포유류에 대한 보호 증진 활동이 상반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마는―혹시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민에 대한 보호 대책이라든가…… 이게 만약에 앞으로 시행 조치될 경우, 전반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동안 그걸로 뭔가 관광 사업을 하던 어민들이라든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 지원 조치라든가 이런 대응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했던 적이 있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맞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큰돌고래․ 낫돌고래․참돌고래 이런 고래 종류별로 금년 연말까지, 상당 부분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을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세 가지 종을 추가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혼획을 하더라도, 혼획이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이 위판이 금지됩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그런 정부의 노력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울산에 있는 수족관이라든지 거제․제주도에 있는 수족관에서의 그런 행위들은 저희들이 수족관 업체와 협의해서 동물 학대적인 행위는 못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방류 내지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여러 가지 동물복지에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수산정책실 사업이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부터입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9페이지, 10번입니다.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사업이 총 22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세부사업 내 다수의 이질적인 내역사업이 혼재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성격이 이질적인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의 재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1번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산물 할인쿠폰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사 인원 대비 13%로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지금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수산물 할인쿠폰 인지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및 ISP 수립을 통한 사전 검토 절차가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보화사업 수행 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및 ISP 수립 사전검토 절차를 준수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사업은 당초 사업 추진 일정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사업의 건축공사 착공에 조속히 돌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지원금 산출기간에 상당 기간 소요되어 2021년 예산 실집행이 48.3%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간, 감척지원금 산출기간 등을 단축하여 집행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어선거래시스템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전체 어선 거래 건수 대비 어선거래시스템에 따른 거래 건수는 최근 5년 평균 0.13%이고 전체 어선 거래 건수 대비 등록매물 건수 비중 역시 평균 2.87%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운영을 고령화된 어촌의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거래 후 공공 영역에서 선박 하자 보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설계 변경,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로 인해서 최근 3개년 사업비의 실집행률이 48% 수준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어촌 활성화 사업 수행 시 주민 의견 사전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공사․공단 등 위탁기관의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시정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정책실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10번부터 16번까지 주신 내용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이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7번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사업은 인허가 등의 행정 소요 절차 지연 등으로 실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을 통해 계획에 따라 사업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장기적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울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산공익직불제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의 실집행률이 53%로 미흡한데 이는 당초 제도설계 및 추진 시 직불제 관련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참여나 필요사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과 현실성 없는 지급요건 및 지급단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및 지급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많은 수산인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영세 어가 직불제 신설, 기본형 직불제 도입 검토 등 직불제에 대한 어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여 수산공익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1.5%에 불과하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사업의 실집행률 역시 53.3%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경영이양․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사업 대상을 점검하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금 인증제도 및 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과 함께 친환경어업 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종전 생산방식 변경 시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분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20번 수산모태펀드 출자 관련입니다.
 수산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해 조성된 자펀드에서 동일한 주목적 투자 대상 업체에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투자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수산모태펀드 투자조합이 업체에 중복 투자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해양모태펀드, 수산모태펀드 출자사업 관련입니다.
 수산모태펀드, 해양모태펀드 등의 운용 과정에서 펀드의 청산 지연, 주목적 투자 비중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관리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수행기관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자펀드의 원활한 청산, 운용사 선정 및 감시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펀드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7번에서 21번까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파악이 되셨을 텐데?
 동의합니다.
 다 수용했으니까요.
 다 직불제하고 펀드 문제니까 그렇지요. 잘해 나가시기 바라고.
 다음 해운물류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양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선박 및 선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동 사업을 담당하는 의료인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진료의 질적 수준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원격의료 지원사업 전담 의료인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의료 상담의 질적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의료인력 수요 파악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도 국가필수선박 1척당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적정 손실보상금 지급액의 약 71.4% 수준으로 이는 선사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적정 수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예산 확보 미비 원인 및 앞으로의 보상 계획안 등을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104개 항로에서 운영하는 165척의 연안선박 중 111척이 1000t 미만의 중소형 차도선인데 이러한 1000t 미만의 중소형 차도선에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중소 선사에 대한 지원 비율 제고를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비율 및 금액을 업체별․선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정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운물류 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수료자의 관련 분야 취업 여부 및 근무 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 및 재구조화 등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수료자에 대한 관련 분야 근무 여부, 근무 기간 등 정확하고 심층적인 성과 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국제 해운물류 환경 변화 및 기술 발달에 따라 전국 약 60개 항만이 자동화 항만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교육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교육 대상에 타 지역 항만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하거나 권역별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등 타 지역 자동화 항만 개장 계획까지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계획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27……
 전문위원님, 이 정도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22번에서 26번까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견해를 듣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모두 수용합니다마는, 다만 24번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시정 또는 제도개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선박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취지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원과 관련해서 벌써 현재도 선가가 낮은 소규모 선박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예를 들면 한 60% 수준으로 지금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상당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t 이하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지금 1000t 이하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행은 전체 선박의 선가 30%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선가가 120억 원 초과는 30% 지원을 그대로 하고……
 120억 원.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60억~120억 원까지는 50%를 지원하고 선가가 60억 원 이하인 선박에 대해서는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다 이겁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미 기재부하고,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게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구체화하면 될 것……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선가가 지금 배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톤수로 좀 바꿔서 얘기해 줘 보세요.
 톤수로 하자?
 아니, 감을 못 잡겠어, 배 가격을 중심으로 하니까.
 여기는 지금 톤으로 얘기해 놨는데 1000t 이하가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게 좀 톤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으신데요. 이게 또 선박의 유형에 따라서 약간 톤수하고 선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자료는 선가 기준으로 뽑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 추가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대로 1000t 이하에 대한 부분이……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니까 1000t 이하짜리 부분을 차등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삼석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한 것은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요구를 받았는데도 못 하고 있으신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의 취지를 받아들이려면 제도개선 사항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선가로 하든지 톤 위주로 하든지 간에 1000t 그다음 일정 액수 이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다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그것도 심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넣을 수는 없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제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서삼석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22번 선원복지고용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선박 수가 총 143척인데 실제 사업에 선정된 선박 수는 60척에 그치고 있잖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연도별 응급처치 지도 및 건강상담 건수는 2015년 보면 436건에서 2018년에 9736건 또 2021년에는 1만 3142건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산 증액을 통한 의료인력 증원이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조금 더 긴밀히 해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번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요, 선사가 현재 운영 중인 선박 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9개 편의시설이 있지요. 안내방송이라든가 문자 안내판이라든가 등등 9개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휠체어 승강 설비 또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의 경우에 선박 규모 및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선박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선박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은 괜찮습니까?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오케이.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7번 보고는……
 보고를 해 주세요, 절차상.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 동 사업 실집행 실적이 구조적 설치가 불가능한 선박이 존재하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진한 데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설치가 쉽고 간편한 새로운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발굴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하거나 정부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아니, 이것만 따로 빼서 하고.
 차관님, 윤미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부가 수용하겠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수용합니다.
 27번까지는 됐고.
 28번부터 지금 하도록 하시지요, 해사안전국 사항.
 넘어가기 전에 이 사안은 아니고요, 차관님. 지금 섬의 연안여객선 1000원 요금제 내년 예산에도 반영 안 되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아직 정부안은 좀 힘든……
 지금 추진…… 해수부에서 정부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넣으시려고요?
 아니, 일단 오늘 확인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사안전국 사업에 대해서……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3페이지, 28번입니다.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소형유조선을 보유한 선사의 담보 부족 및 신용 불량 등으로 대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집행률이 15.8~51% 사이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소형유조선 보유 영세 선사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9번 선박운송 안전확보, 해상안전 국제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과학적 조사․심판 시스템 운영 사업, 해양안전심판 국제협력 사업의 경우에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 조사․심판 시스템 운영 사업과 해양안전심판 국제협력 사업을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 소관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연안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연안정비 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비 사업 추진 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당해 연도 예산액 수준의 이월액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업 회계를 균특회계에서 일반회계 또는 지역지원계정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포항영일만신항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 관련해서는 2020년 예산 집행은 3.4%이고 2021년의 경우에도 5%로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포항영일만신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의 집행 실적이 매우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증액예산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사안전국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용하신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자율계정 균특회계를 바꾸는 것도 하실 수 있겠어요, 30번?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재정당국하고……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재정당국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번 신용보증 이것도 하실 수 있겠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신용보증제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니……
 검토해 보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해양진흥공사가 신용에 대해서 보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신용보증하고 연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가 없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저희들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서 급유선 업체들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해수부가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제일 뒤에 보시면 부대의견은 지금 열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류로, 문건으로 대체를 하시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특히 지적하실 사안이 있으면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정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대의견의 취지에 대해서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또 지적 더 하실 것 있으시면…… ‘철저히 수행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 정부 측에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과 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사안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한 만큼 부대의견 취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잘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논의를 종료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종료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한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의 시정요구유형에 대해 6건의 주의, 27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번과 8번은 주의 및 제도개선을 함께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총 12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위원장님, 9건으로 내용이 복잡한 게 없어서 한 번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에 다 하시지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1페이지, 장기 미수납 채권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항목은 변상금, 과태료, 가산금 등으로 장기간 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경찰청은 적극적인 채권 회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수납 채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번 수상레저관리 관련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기구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경우 기구별 사용상의 안전수칙이나 안전관리지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경찰청은 안전검사 대상 외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안정성 인증제도 도입 및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기구별 안전수칙 마련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페이지, 3번 유도선안전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유․도선 선령 제한에 따라 노후 유․도선의 대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도선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액에 대한 이자율 중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경찰청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홍보 강화 등 사업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3페이지, 4번 VTS구축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해경이 운영 중인 VTS의 경우 주로 4개 국내외 제조사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VTS 간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의 관제데이터가 상호 호환되지 않아 VTS 간 유기적인 대응 및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경찰청은 서로 다른 VTS 간 관제데이터 공유를 위한 호환성 강화 및 유지보수 등 VTS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5번 VTS구축운영 사업 성과지표 관련 사항입니다.
 성과지표 중 VTS 고객만족도의 경우 연례적으로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고 VTS 레이더 품질률 지표는 내용연수 내 레이더의 수량을 단순 계산하는 것으로 VTS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경찰청은 VTS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과 함께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4페이지, 노후 레이더 교체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도 함정 노후 레이더 교체사업에서 규격 및 성능 관련 공정성 논란으로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되어 임차료 6억 32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고 2022년 관련 임차료 예산의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경찰청은 레이더 교체사업에서 규격 및 성능 관련 공정성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 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불용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7번 무인비행기 운용 개선책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 보유 무인항공기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1건 중 68%에 해당하는 21건이 2019년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무인비행기 기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인비행기 기종의 운용 여건이 해상 운용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관련 조종자격 취득 인력이 부족하여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경찰청은 무인비행기 전용 조종자격 취득을 확대하고 향후 무인기 도입 시 해상 운용 환경에 적합한 기종을 고려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5페이지, 8번 항공승무원 처우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회전익 항공대에 현재 회전익 조종사 현원이 정원 대비 65%가량만 충원되어 있는 등 조종인력 부족으로 긴급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양경찰 항공대는 타 기관 항공승무원에 비해 처우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고 신규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경찰청은 회전익 조종사 등 항공승무원의 고충 파악을 위한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직급, 보수 등의 처우를 타 기관 유사 직위와 그 임무 위험도에 맞게 개선하여 이직률을 낮추며 조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조종인력 양성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함정수리 자재 및 장비 구매 사업 관련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수리 자재 및 장비 구매 시 관행적으로 몇몇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하여 거래하였는데 이러한 수의계약 관행은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경찰청은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하고 다빈도․고비용의 동종 품목은 통합 발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있고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각 국의 사업 수행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저희들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다만 9번에 시정유형이 2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일원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의 건이 많습니까? 규모가 큽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크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계획정비를 하다 보니까…… 수리조선업계 시장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 수리가 불가피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통합 발주하도록 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닌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청장님 말씀하셔서 제도개선도 괜찮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의로 하셔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견해를……
 주의로……
 토론 사안이 있으십니까?
 청장님, VTS 간 호환성 문제 저도 2년 전에 이거 자세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 돼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호환성 관련해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그게 만료가 되면 호환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구용역을 해서 호환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내년에 결론이 납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환성 높이려면 장비를 새로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아닙니다. 데이터나 시스템이 문제인데 데이터․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익은 없지요? 해경에 고정익 있습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고정익 있습니다. 6대 있습니다.
 6대 있어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다음에 회전익은 몇 대나 있습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18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사실 최근에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저희들 쪽의 임무 강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채용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처우 수준은 다른 회전익 하는 사람하고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해상이 더 힘든 것 아니에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해상에서 야간에 이착함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임무 강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할 때 다른 부처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좀 쉽지 않겠어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 반영되어야 되지.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하여간 처우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정 수리 수의계약하는 것은 주의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계약 사항은 주의를 해야 개선이 되지 안 그러면 개선이 안 되거든.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용하겠습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수용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최춘식 위원님.
 청장님, 지금 9번 사항에서 수의계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리조선 하는 시장에 공급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응급 수리도 많이 발생하고 또 기간 내에 빨리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품들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공급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도 적고 또 다양한 부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많이 집중되었는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분기별로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통합 발주하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청장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쩌면 너무 폭넓게 이런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 신속성에서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하고 정상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가능하면 저희들이 통합 발주하되 필요한 부분은 불가피하니까 그때는 또 수의계약을 적절히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실무 경험이 아주 많으신 최춘식 위원님께서 그런 애로가 상당히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한쪽으로 모아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도 큰 문제는……
 그렇게 하시지요, 주의는 빼고 제도개선으로. 최춘식 위원님 아주 훌륭하신 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이견 없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없습니다.
 그다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정부 측 의견을 먼저 한번……
 부대의견 나와 있지요. 유․도선에 대해서 선령 제한을 좀 유예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유․도선 선령 제한이 도입됐고 또 그 유예기간까지 둬서 내년 2월 달에 만기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만기되면서 일부 유․도선이 대체 사업이 안 되면 중단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도래하는데, 3년을 유예함으로 인해서 관련 업계의 부담을 덜어 드리자 이런 차원인데 행안위에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양수 위원님께 그렇게 잘 보고를 해 주세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렇게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상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9건이며 9건에 대하여는 모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1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오신 분, 보좌진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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