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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중앙선관위, 경찰청, 소방청 그리고 재난안전본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장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정을 빠르게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미사여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 7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안심사 자료 국민투표법 두꺼운 책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각 안의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안은 장애인 비하 용어를 ‘시각장애인’, ‘장애’ 등으로 순화시키고자 하는 안이며, 김도읍 의원안은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투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1989년 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국민투표법을 정치환경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재외선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안입니다.
 심재권 의원안 역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반영하는 안입니다.
 유재중 의원안은 국민투표법 법정형의 처벌수준을 현재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고, 함진규 의원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안은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을 도입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의 안입니다.
 이상 5건의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안 중에서 이하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사항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조금 전에 설명 다시 드린 대로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개정되어 왔던 공직선거법상의 사전투표․선상투표 그리고 재외선거 등의 제도를 국민투표법에도 반영하고, 국민투표법의 투표운동에 관련된 조항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두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 등 2건의 전부개정법률안의 체계는 이원욱 의원안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본칙 10장 137개 조문 그리고 이용호 의원안은 재외국민투표에 관련된 장과 공직선거와의 동시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장을 신설하는 등 본칙 15장 10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안의 체계에 대한 간략한 비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각 내용별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총칙의 장입니다.
 총칙의 장에서는 투표권 행사에 관련된 보장과 투표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표권 행사의 보장에 대해서는 이용호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 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현재와 같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이것에 더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같이 고용주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안 그리고 국가가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헌법개정안의 경우는 헌법 제130조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가 필요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안이 공고될 경우에 투표반대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국가적 시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을 해 주시면……
 일단 계속 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조문마다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 훑고……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다음 사안입니다.
 20페이지, 투표부정감시단 또는……
 설명해 주시면서 논란이나 토론이 필요한 조항들은 짚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안으로 투표부정감시단 또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공직선거법의 선거부정감시단과 유사한 투표부정감시단을 만들고 선관위 지휘하에 법 위반행위 증거자료 수집․조사 활동을 하며 기타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 후 10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부정감시단이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겸하는 것으로 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이버투표부정감시단 또는 사이버공정투표지원단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라는 제도를 준용하여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서 국민투표의 부정 감시를 목적으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 후 10일까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법 위반 감시를 위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선거부정감시단 조항을 준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투표부정감시단 또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검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쪽입니다.
 국민투표법의 목적 조항은 이원욱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모두 현행 조항을 조금 더 수정하여 재외투표까지 다 반영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투표인의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원욱 의원안 2조와 이용호 의원안 2조에서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민투표사무의 협조에 대해서는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과 같고 큰 쟁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투표관리에 관한 조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신설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공직선거법과 유사하며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현재 연설원․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등이 국민투표안 공고일부터 신분보장을 받도록 하던 조항으로서 이원욱 의원안은 현행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옥외 연설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여 신설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이용호 의원안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하여서 국민투표안 공고일부터 하는 이원욱 의원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투표권 및 투표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2장과 이용호 의원안 2장․3장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투표권은 이원욱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19세 이상 국민이 국민투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용호 의원안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나 표현을, 지금 헌법 제130조제2항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용호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산정기준은 국민투표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되고 투표권이 없는 자는 공직선거법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표구역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는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하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투표구 명칭․구역 공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과 같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표구 조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양안 모두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표일 전일까지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지금 공직선거법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표현과 같이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투표일까지’로 해서 공직선거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이용호 의원안이고, 이원욱 의원안은 국민투표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사이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조항입니다.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타 투표인명부 작성․확정에 관한 사항은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투표인명부 작성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민투표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호 의원안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서 사실상 양안의 내용은 같습니다만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페이지 투표인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누락했습니다.
 31페이지, 투표인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사항은 투표인명부 작성대상과 시기 그리고 거소․선상투표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입니다.
 투표인명부 작성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작성기준일을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국민투표일 전 28일 그리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안을 비교할 때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22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용호 의원안과 같이 하는 것도 일응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에 관한 조항은 격오지 근무 군경, 수형자, 장애인 등에 대한 거소투표와 원양어선, 외항여객, 외항화물선원 등에 대한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인명부의 사본 교부에 관한 조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투표인명부 작성……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2페이지는 준용규정,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안은 투표인명부 작성․확정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거의 유사한 내용을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국민투표법에 직접 규정하는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명부사본의 교부가 되겠습니다.
 투표인명부사본의 교부 신청 가능 정당을 현행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서 이원욱 의원안 또는 이용호 의원안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이원욱 의원안은 신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여 현행과 같으나 이용호 의원안은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으로 명부사본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
 현행 조항에는 없었던 조항으로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재산상의 이익 및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두터운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선관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민투표안의 게시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안을 인구 100인당 1매씩 게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삭제하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국민투표의 시기, 대상, 방법, 그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투표공보는 현행과 이원욱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공히 구․시․군 선관위가 발행 또는 작성하고 그 내용은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국민투표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점자공보에 대한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원욱 의원안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격오지 근무 군경에 대해서도 자신의 거주지로 공보를 발송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송 시기에 관해서는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관할구역 내 매 세대에 투표일 4일 전까지 그리고 거소투표인에는 신고인명부 확정일 후 5일 이내까지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관할구역 내 매 세대에 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그리고 격오지 근무 및 거소투표인에 대해서는 투표일 전 10일까지 공보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보면 이용호 의원안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 발송의 경우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는 국민투표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투표운동의 원칙을 먼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투표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조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25조, 이용호 의원안 21조입니다.
 현행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행위만을 투표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안은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투표반대운동에 관한 사항도 국민투표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 안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서 현행은 단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만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도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례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투표운동의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26조, 이용호 의원안 22조로서 현행은 국민투표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법에 규정된 방법만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 공히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제한사항만을 법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정신에 거의 부합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의 원칙과 상관없이 그 이하 개별 국민투표운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간행물․시설물․인쇄물․집회․서명운동․언론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규정을 둔 뒤 법에 규정한 방법의 운동만을 허용하여 사실상으로 보면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하는 입법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투표운동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전에 투표 원칙을 어떻게 정하실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국민투표법이 아닌 주민투표법의 경우에는 야간호별방문, 야간옥외집회, 서명․날인 행위,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확성장치․자동차 사용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규정을 두고 나머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투표운동 원칙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투표운동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표운동 기간은 현행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헌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안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한 투표운동 등은 투표운동 기간 외에도 상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조금 더 투표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국민투표운동 기간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기간적 제한 없이 조금 더 폭넓은 국민투표운동과 정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운동 기간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평상시의 중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활동이 사후에 행해지는 국민투표일 공고나 헌법개정안 공고의 시행으로 사전국민투표운동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운동 기간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개별투표운동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 공히 공직선거법상의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범죄 등으로 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선관위․교육위 위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 지방공사,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선상투표신고 선박의 선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 조항들 역시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기관․단체의 명의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비교하고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가 이용호 의원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의 이름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단체 간에 사적인 연대가 있다는 측면에서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이었는데 이것을 국민투표에도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좌동’이라고 하면 좌쪽에 3개가 있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표현상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과 이용호 의원안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혼선이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설물․인쇄물 등의 설치 첩부의 일반적인 제한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36조, 이용호 의원안 34조 역시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안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그리고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표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서 이런 행위를 위한 화환․풍선․현수막, 광고․벽보․사진․문서 등을 첩부하는 것은 투표운동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의 사무소에서 투표운동을 위해서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설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안의 차이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에서 허용한 사항 외의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은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과 유사하게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투표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두 안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하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안의 차이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면서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 허용사항 외의 저술․연예․연극․영화 등을 통한 투표운동의 일반적인 제한입니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저작물을 통한 투표운동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법 허용사항 외의 광고에 의한 투표운동 제한입니다.
 이 조항 역시 두 안 모두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방송․신문․광고에 의한 투표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는 투표운동기간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문․통신․잡지 등의 통상방법이 아닌 방법으로의 배부․살포를 통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원욱 의원안은 투표에 관한 기사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직접 두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이를 인쇄물 제한 규정으로 함께 묶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자체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국민투표안 찬반의견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을 이원욱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공히 삭제하고 인쇄물 제한 규정이나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관보․공보에 찬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은 없습니다.
 다음, 허위방송․논평․보도 금지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현행 조항을 조금 더 확대․보완하여 여론조사 왜곡 공표의 보도 금지, 언론기관 등의 허위․왜곡 사실 보도나 근거 없는 투표결과 예측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형량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뒤에서 설명드릴 허위사실공표죄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원욱 의원안과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 제한 조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안은 이 모든 사항을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공직선거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방송이용을 통한 투표운동의 제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방송이용에 의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그 매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특수관계를 이용한 투표운동의 금지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모두 공직선거법을 참고하여 특수관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안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공직선거법 등을 참조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 그리고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해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세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유사한 조항은 이용호 의원안입니다.
 다음으로 호별방문의 금지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투표운동이나 대담․연설의 통지 또는 호별로 방문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명․날인을 통한 투표운동 금지 사항입니다.
 투표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선거법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제공 금지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어떠한 장소에서나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상의 조항도 함께 보완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이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 조항은 삭제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규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각종 연설회 및 집회등의 제한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누구든지 운동기간 중에 단합대회․향우회․야유회․동창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비교를 해 보면 이원욱 의원안은 공직선거법 103조에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금지 조항과 유사하고 이용호 의원안은 101조의 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조항을 원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일반적 제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해당 규정이 없으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94조, 99조 등을 원용해서 안 36조에서 인터넷․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이용하는 행위, 교통수단․건물․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수인이 행진을 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터넷․통신 또는 잡지, 그밖에 간행물에서 인터넷은 사실상 이원욱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모두 투표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상의 취지로 보아 인터넷언론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3페이지 공무원 등의 출장 제한 조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현행 조항인 정상적인 업무 외 출장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특수관계를 이용한 투표운동의 금지 조문으로―앞에서 설명드린 안 45조입니다. 규율하고 있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 조문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86조에서 정상적인 업무 외 출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연설회장에서 소란행위의 금지 조항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참고하여 연설회장에서 소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사실상 내용은 동일하나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야간연설 금지 조항입니다.
 현행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설회 개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연설․대담․토론회를 제한하고 특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야외 연설회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표일에 허용되는 투표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두 안 모두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한 투표운동은 투표일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두 안 모두 자동 정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송 대행업체를 이용한 전자우편의 발송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과 같습니다.
 다음, 전화나 말을 통한 투표운동의 허용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는 해당 조항이 없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주간에 한하여 전화를 통해서 투표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인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한 사항입니다.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참고해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확성장치 사용 제한에 대응 조항인데요.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연설․대담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상의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 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일시적이든 고정적이든 옥내모임에 참석하는 자 모두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일시적이냐 고정적이냐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운동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의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국민투표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본 시설물 설치에 관한 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다음, 92쪽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법에서 투표운동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먼저 신문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 공히 있는데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정당 또는 투표운동이 가능한 단체가 투표운동개시일부터 투표일 전 2일까지 정당은 30회 이내, 단체는 1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정당이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광고 근거와 광고주 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정당 또는 투표운동 가능 단체가 정당은 30회 이내, 단체는 10회 이내에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인터넷광고에 대한 사항은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정당 또는 투표운동 가능 단체가 정당은 100회 이내, 단체는 20회 이내에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개의 홈페이지에 1일간 게시하는 것을 1회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안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교섭단체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이 투표운동기간 중에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3회 이내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통지하고 방송사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 요청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하며, 비용은 국고부담인 현행 조항을 이원욱 의원안은 같이 두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각 열 번 이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부담은 해당 정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교섭단체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이 방송시설 경영자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1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대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KBS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비용 부담은 방송시설 경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언론기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용 부담은 해당 언론기관 또는 단체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규정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중앙 및 시ㆍ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정당이 투표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연설ㆍ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 또는 문화원, 그밖에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횟수는 정당별 구 또는 시에서는 3회 이내에, 군에서는 읍ㆍ면 수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 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연설 금지장소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건물시설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시설에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 그리고 터미널 구내, 지하철역 구내,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ㆍ시험소 등의 의료ㆍ연구시설 등에서는 연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에서 공개장소 연설회를 폐지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정당연설회와 후보자 합동연설회의 허용이 폐지된 것과 같은 취지인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에서 공히 규정하고 있는데 각급 선관위가 위법인터넷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거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정보통신 제공자와 게시물 게시자는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조항으로 보이나 국민투표가 일반적인 정치적 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있음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12페이지, 허위사실공표죄ㆍ특정인비방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ㆍ경력ㆍ인격 또는 그 소속 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을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나 그밖에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짜뉴스 등이 확산되는 문제를 봉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있으므로 일견 타당하고 이용호 의원안은 특히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 특정인의 명예훼손과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용호 의원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원욱 의원안과 유재중 의원안이 ‘개인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인신공격을 한 자’까지 규율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밖에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운동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반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 5장과 이용호 의원 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것으로 하고 1인 1표 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며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조항이었는데 투표인의 성명 말고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선거법을 준용하여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 모두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어서 공직선거법과 같습니다.
 투표용지는 현행은 찬성 또는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표참관인의 선정 문제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투표소마다 12명, 최소인원 6명으로 하고 정당별로 3인을 투표일 전 3일까지 읍ㆍ면ㆍ동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투표참관인을 투표소마다 8명, 최소인원 4명, 정당별로 2명을 투표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여서 최소인원의 차이, 그리고 정당별 인원의 차이, 그리고 투표일 전 3일이냐 2일이냐라는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상투표ㆍ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도입에 관한 사항으로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해당 조항들을 절차와 기표소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민투표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투표 사무에 관한 사항도 역시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표에 관한 사항은 이원욱 의원안 6장, 이용호 의원안은 8장에 있는데 개표 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 선관위가 행하며 개표할 때에는 선관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된다는 조항을 같이 두고 있고 개표의 개시는 현행 개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개시한다는 조항을,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투표함이 도착하면 도착하는 대로 개시하는 것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반영하여 도입하고 있고 이원욱 의원안은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개표참관인의 선정은 이원욱 의원안은 정당별로 6인, 투표일 전 3일까지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호 의원안은 정당별로 6인을 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9페이지,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현행과 거의 유사한데 이용호 의원안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 두었고 기표용구의 모양에 차이가 있는 것 그리고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도입에 따른 무효사유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개표록의 작성 관련 사항은 사실상 현행 조항과 같이 구ㆍ시ㆍ군 선관위가 개표의 결과를 공표하고 시ㆍ도 선관위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각급 선관위가 투표지ㆍ투표함ㆍ개표록ㆍ집계록ㆍ투표록,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서 서류 보관공간의 부족 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표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용호 의원안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결과의 계산 또는 집계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과 동시에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헌법 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확정된다라고 해서 헌법 제130조제2항을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투표는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여러 투표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2항에서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안은 같습니다.
 또한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투표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투표일 5일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현행과 같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리고 투표일 7일 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날짜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입니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2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공직선거법과 거의 동일하고 특히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법원의 직권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투표 사항입니다.
 국민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 재투표를 실시하고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공고는 투표일 전 50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데 실시시기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리고 재투표의 공고는 투표일 전 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의 연기 조항은 현행 조항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투표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7개 안에서 공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재외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가 약간 흑백이라서 조금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컬러로 인쇄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시기 편하게 다시 한번 인쇄를 해 드렸습니다.
 먼저 재외국민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표를 조금 이해하시면 나머지 사항은 조문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정책을 위한 투표의 재외국민투표 절차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헌법 개정을 위한 재외국민투표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가장 쉬운 안이 이용호 의원안이고 재외국민투표 절차에 관한 쟁점사항은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등록 신청 또는 부재자 신고ㆍ신청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헌법 개정을 위한 재외국민투표 절차에 관해서 보면 시작이 김도읍 의원안, 함진규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 심재권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세 안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용호 의원안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헌법개정안이 제안되면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공고합니다. 그러고 나면 공고한 후 열흘 이내에 선관위에서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안 공고일부터 20일간 국외 부재자 신고나 아니면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등록신청이 마감된 날 다음 날부터 7일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합니다. 이용호 의원안 맨 오른쪽에 있는 안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투표인명부 작성을 헌법개정안 공고 후 등록 신청이 마감된 후 일주일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그다음 날 명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헌법개정안 공고 후 6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이 의결되고 나면 그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이 공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일이 공고된 후, 그러니까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 9일까지 6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외국민투표소를 운영하여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투표일은 헌법개정안 의결 후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수요일 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산하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30일 또는 그 전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24일 이렇게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일은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이용호 의원안이고, 그래서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나면 국민투표 후 30일 이후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운영을 종료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에 따른 설명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이해가 되시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함진규 의원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사안입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헌법개정안 공고일부터 헌법개정안 의결일 사이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 업무가 시작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결 후 이틀이 되는 날까지 국민투표일이 공고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일이 공고된 후 열흘이 되는 날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국민투표일 공고 후 닷새 간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닷새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투표일 전 12일까지 명부가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안과 같기 때문에,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 9일 중에 6일 이 기간을 정해서 재외국민투표소를 운영하고 그리고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논의하실 때 정해 주실 사항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후에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난 후에 국민투표일이 공고되고 나서 재외국민 부재자 신고와 등록신청을 받을 것인지를 정하시면 그 나머지 사항은 사실상 그 절차와 선관위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번 논의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실 것이지만 정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 앞 페이지 126페이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의 중요정책투표를 위한 재외국민투표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헌법개정안과는 달리 국민투표일이 공고되는 날부터 모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기는 한데 이용호 의원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일 전 60일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고 나면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투표일 전 60일부터 투표일 전 40일까지 20일간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그리고 명부 작성이 끝난 다음 날에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와 투표인명부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 9일 사이의 6일 범위 안에서 재외국민투표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 나머지 조항은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의 절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정책투표를 위한 재외국민투표는 일단 헌법 개정을 위한 재외국민투표 절차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래서 투표인명부 작성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설명드린 절차 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2페이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132페이지 사항은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재외투표인명부 등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촉박한 투표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안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투표의 운동방법에 대해서는 이용호 의원안에서만 재외국민투표 운동방법을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운동방법에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을 추가함으로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외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도 이용호 의원안에서 재외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 및 대표자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한 번 더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외투표소의 투표는 투표소 설치장소를 공관으로 하고 투표소 운영기간을 국민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다시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표참관인의 선정 역시 정당별로 2인을 재외투표인 등 중에서 선정하여 투표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투표의 효력 역시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할 역시 이용호 의원안에서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민투표범의 재판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투표사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국민투표사무를 지원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준용규정은 5개 안 모두 공직선거법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외선거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시투표에 관한 특례입니다.
 국민투표와 다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 특례가 필요한 부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용호 의원안 11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시실시에 대한 정의조항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민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특례를 이용호 의원안 63조에서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한규정은 공직선거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방지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실시에 관한 것도 국민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통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조항은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그리고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뿐만 아니라 투표반대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표운동의 범위 또는 투표운동의 정의와 그리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금지 또는 투표반대운동을 금지할 것인가 이런 조항을 아울러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조항들입니다.
 동시실시를 하게 됨에 따라서 투표운동기구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정당국민투표사무소로 같이 보고 국민투표공보도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고, 부재자명부에 관해서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를 하나로 만드는 조항이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는 재외투표소를 하나의 재외투표소로 운영하고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그리고 준용규정 등은 동시실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서 한 가지, 공직선거에는 참여하고 싶으나 국민투표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유권자 또는 공직선거에는 관심이 없으나 국민투표에는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벌칙입니다.
 먼저 부진정신분범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폐지하고 있는데 제명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투표자유방해죄는 일반인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정리하고 있고,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는 폐지하고 있으며, 국민투표안 등에 대한 방해죄는 역시 폐지하고 있으며, 투표의 비밀침해죄는 일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투표나 개표의 간섭죄는 역시 일반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며, 투표함 등에 관한 죄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등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검사․경찰공무원 등도 일반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달로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 등이 투표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과연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이 무방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 이하 죄명별 형량표입니다.
 죄명별 형량표는 몇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생략하고 조금 논의를 진행하시고 투표운동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오늘 생략하는 것으로……
 개략적인 특징은 뭔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제일 큰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에 선거법상의 형량과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이용호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중 의원안은 사실 현행 조항을 형량만 조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복잡하지만 논지는 간단할 것 같은데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럴까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원욱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선거법 동일한 데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지시․알선․권유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7년 5000만 원,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5년 3000만 원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있고, 다수인 대상 조항은 지금 현행법에는 있었으나 선거법 등 다른 안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유재중 의원안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이원욱 의원안과 선거법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자유방해죄,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등은 부진정신분범 처벌에 대한 정리 조항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투표의 비밀침해죄는 이원욱 의원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을 두고 있는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특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등은 현행 조항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용호 의원안에서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사위등재․허위날인죄 밑에 사위투표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관한 부진정신분범 폐지에 따른 조항의 폐지가 있었고, 다음 148페이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형량이 이원욱 의원안은 3년 500만 원, 그리고 이용호 의원안은 5년 30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인비방죄 역시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3년 500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특정인비방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투표운동기간위반죄는 이원욱 의원안은 투표운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운동에 대해서 2년 400만 원의 규정이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투표운동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없으며, 국민투표에 대한 범죄를 선동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각종제한위반죄라고 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5년 2000만 원, 그리고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투표운동을 한 자에 대해서 3년 600만 원, 다수인이 무리 지어 행동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자, 야간에 전화를 이용하여 한 행위, 그리고 국외투표운동 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 3년 600만 원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해 볼 때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 2년 400만 원,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연설․대담을 한 자에 대해서 2년 400만 원, 그리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연설․대담․토론회를 일반적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역시 2년 400만 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재중 의원안에서는 현행법을 지금 형량만 조절한 것인데 현행법과 이원욱․이용호 의원안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중 의원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설회 장소 사용을 거부한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있고,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게재한 사람의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과태료 처분 사항은 이원욱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과태료가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다수의 투표권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매수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에 금전․물품 등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리고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리고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신고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300만 원, 그리고 위법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는 선관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300만 원, 통신 관련 선거범죄 자료 제출 불응에 대해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보칙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권을 선관위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원욱 의원안과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공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전화를 이용한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공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식별부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로그기록, 정보통신기기 접속지위치추적자료, 이용기간, 이용요금, 송․수화자 전화번호, 전화의 설치장소, 설치대수, 전화번호,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서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비교하면 가입자에게 통지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사후적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60페이지, 선관위에 통신자료 요청권 신설입니다.
 통신자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문자메시지 전송통수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문자메시지 전송통수 등을 제공받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에 따라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자료요청서와 요청대장을 보존하는 등의 최소한의 사후절차가 있는데 선관위에 통신자료 요청권 신설에 관해서는 사전절차, 사후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항에 최소한의 사후절차를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과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방금 2개의 경우에?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두 가지 사항 다 공직선거법에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유사 조항이?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거의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공직선거법하고 연결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통신자료 요청권은 공직선거법 272조의3입니다. 158페이지 공직선거법 조항을 저희가 참고로 드렸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다음 공소시효 특칙 폐지 및 완화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범인이 도피한 경우 3년, 선상투표 관련 범죄는 귀국일로부터 6개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경우는 10년 이렇게 규정이 있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원욱 의원안이 동일한데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공소시효를 단축해서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은 선거범죄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투표법에서도 그러한 특칙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투표 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사항입니다.
 국민투표 위반행위가 있을 때 선관위가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는 국민투표법 현행 조항을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선관위가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조치로서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같이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광고중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불법 선전물에 대해서 우체국장에게 발송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 국민투표 절차 관련된 각종 신고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용호 의원안에 두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으로서 디스켓 등의 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신고 방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투표관리경비 조항입니다.
 이용호 의원안 84조에만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유사한 조항으로서 다음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해서 국민투표의 관리준비․실시․홍보․소송․자료 정리 등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그리고 경비를 배정한 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추가 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투표관리경비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경비를 배정하고 지체 없이 추가 배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예비하는 조항 제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 제도가 있으며 그리고 예비금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를 배정받는 것이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런 특칙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안 85조에서는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지금 공직선거법 조항과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거의 동일하게 투표․개표, 그밖에 국민투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민투표사무의 투․개표 사무 전산화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사무전산화와 동일한 내용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 보완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나경원 의원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경원 의원안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각종의 조항들을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이 되면 이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12시부터 정회를 할 거고요. 일단 15분 동안 정부 측 의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관련해서……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법안 논의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개별 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중립적으로 잘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궁금하다고 생각되거나 의견을 꼭 개진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부분만 짧게 먼저 하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이 되면 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용호 위원님.
 제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낸 안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원욱 의원안은 헌법 개정을 염두에 뒀던 것 같고 저는 헌법 개정만 국민투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요 정책에 대한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고.
 또 한 가지는 이원욱 의원안은 공직선거법을 많이 준용했기 때문에 지금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사안을 다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큰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선관위가 의견을 내는 것이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측도 입장을 잠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는 황영철 위원님이나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 개정 의견도 있고 의원님 일곱 분이 의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안을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안에 대한 저희 의견은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에……
 그래도 총평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병관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의 큰 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제한적으로 법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현재 법에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일부만 허용할지에 대해서 먼저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이후에 진행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별 선거구 단위별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선거 부정행위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투표의 경우는 그런 요소들이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포괄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공직선거법하고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다 준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특히 어떤 제한 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은 수정의견이라고 해서 수정안이 같이 첨부가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국민투표법 역시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과 정당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투표의 룰을 정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와중에 저희 검토의견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보기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설 토론회를 몇 번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수정의견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투표하고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중에 의견을 내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틀에서는 국민투표라고 하는 게 개헌이든 아니면 중요 정책 사안이든 간에 정당의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정당 활동은 보장을 하되 다만 정당 활동이 동시선거 같은 경우에 선거하고 연계가 돼서 부정 선거나 이런 것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칸막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실은 이번에 동시선거가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 드릴까요?
 황영철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해서 선관위가 기준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토론이 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민투표법은 결국 개헌 투표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과연 이번에 동시투표가 진행될 사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조항에 대한 위중함이랄까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헌정특위에서도 헌법 개정과 관련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정치개혁 관련 소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소위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이와 관련된 선관위가 기준 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선관위 쪽에서는, 저희는 이게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선관위 자체에서 개정 의견을 이미 10월 달에 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동시투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선택의 입지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2월 달 안에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빠르게 그 부분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는가요? 사실 논점은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10월 달에 개정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요. 또 그동안에 선거 환경이 변화하면서, 87년도 법이 국민투표법의 근간인데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 같은 데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라든가 정당 활동의 보장 확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저희들이 공직선거법하고 유사하게 개정 의견을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큰 변화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추가적으로 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는 시간을 이후에 논의를 해서 정하겠지만 그 전까지 어쨌든 이 문제들을 정리를 해서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다만 저는 조금 논란이 되는 게 어떤 것은 공직선거법을 그냥 준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직접 규정을 한 이유 이런 것들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굉장히 행정적인 규정들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불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국민투표와 선거라는 용어가 다를 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면 그렇게 작성을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정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개정 의견하고 이용호 의원님 안이 가장 유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요. 또 공직선거법과도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님 안하고 저희들 개정 의견을 조금 더 비교해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르면 내일이라도 의견을 내서 소위 위원님들께 미리 공지해 드리고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논쟁이 된 거라서요.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선관위는 보내 드려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소위원장님 잠깐……
 선관위에서 작업을 하시는 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투표 운동의 원칙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호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의 수정의견을 만드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재외선거의 등록 신청 시작 시기 이런 부분도 다 이용호 의원안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제가 여기에 별지로 설명드렸던 그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헌법개정안 의결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기 전부터 명부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선관위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낼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국회의 의결이 끝나야 그것은 절차가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이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그런 쪽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황영철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어차피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되면서 해외 재외국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의 편의성이나 혹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아마 그런 고충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함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개정 의견이 그렇습니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난 뒤에 재외선거 절차가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5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가 되고 나면 저희들은 그때부터 재외선거 절차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나 공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 헌법 개정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기우에 의한 질문이시고요.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점이, 의원안이 나뉘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넣어 주시고 비교란을 해 주셔야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논쟁 지점들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안들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장단점과 그리고 선택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갑룡 차장님 인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도로교통법, 청원경찰법,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은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34)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78)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58)상정된 안건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45)상정된 안건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47)상정된 안건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42)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0항까지 2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23건의 회부안건 및 심사 경과에 대해서는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간략하게 수정의견을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홍철․신창현․박영선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사지 또는 주정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명 하준이법이라고 불리는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서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정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의무이행장소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민홍철 의원안의 경우에는 경사지에서의 조치를 중심으로 규정하되 적용범위를 규정하지 않아서 도로만을 의무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신창현 의원안은 도로 외의 곳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신창현 의원안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 해당하는 주차장 등에도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민홍철 의원안과 같이 경사진 곳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사고방지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민홍철 의원안은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사고방지 조치사항의 예로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 방향 돌리기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신창현 의원안의 경우 이들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안에서는 이들을 예시사항과 대통령령 위임규정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박영선 의원안과 같이 두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홍철 의원안의 경우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신창현 의원안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상 시에 대한 처벌을, 그리고 박영선 의원안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 도로교통법 상의 제재 수준은 일반적인 운전자 의무위반과 동일하게 범칙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있는데 모든 운전자들이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공포 후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다 하도록 하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하나씩 하시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 의견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별것 아니면 질의하지 말고……
 전문위원님 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과는 일괄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입장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해 주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1쪽,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에 관한 박남춘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사안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연간 1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의 하나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람에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정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제한 등을 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숙지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공포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자구상, 법정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납된 모든 경우가 포함되도록 문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세 번째 사안입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단축에 관한 양승조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고령 정도에 따라 다시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이렇게 두 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노화로 인한 운전능력의 저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5세에서 70세 이렇게 두 단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65세, 75세 이렇게 두 단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부터 인지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운전면허갱신 관련 적성검사 기간 단축을 75세부터 3년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 단축과 함께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 교통안전교육을 함께 받도록 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일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갱신일으로부터 기산하여 일정 연수가 지난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현행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시행일 역시 2019년 1월 1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75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더 고민해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통계가 70세와 75세 이렇게 밖에 없나요? 나이별로는 더 없나요?
 녹취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고.
 김병관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저희가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75세 이상부터 인지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 무료 전환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규정 신설에 관한 김영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이 행하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행정비용 명목으로 발급수수료 1000원을 받아 왔던 것을 인터넷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무료로 전환하였고 이미 2017년 2월부터는 발급수수료 자체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발급수수료 무료 전환에 관한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시 교육기관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2017년 10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에 따라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또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항으로 넘어가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안입니다.
 현행에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등을 이용하여’라는 범죄의 행위태양을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라고 구체화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92조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라는 범죄의 행위태양이 너무 광범위하고 입법목적에 불필요한 범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판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개정한 법률에서는 교통방해죄의 경우에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변경함으로써 ‘위력’의 개념을 통해서 행정처분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이것은 헌재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자동차 절도행위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노웅래 의원안과 이완영 의원안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서 노웅래 의원안은 필요적 취소처분만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반해서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아예 행정처분 사유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감안한다면 임의적 취소․정지 처분 정도로 규정하는 노웅래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이제 7번 항으로.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7번 항입니다.
 7번 항은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송희경․장정숙․송옥주․박경미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규정은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이러한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송희경․장정숙․박경미 의원안에서는 교통약자 자전거의 보도 통행 특례에서 전기자동차 전체를 제외하고 있는데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보도로 통행할 수 없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운전이 금지되나 2018년 3월 22일부터는 기존의 전기자전거가 아예 자전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어 있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 그리고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도로파손, 공사, 기타 장애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때에 한정되는데 개정안들은 현행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을 위한 예외규정에 전기자전기를 배제함으로써 모든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노인 등에 대한 예외적 보도 통행 허용이 자전거 운행속도가 높지 않음을 전제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외적 허용인데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25㎞/h가 나오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기자전거를 특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정숙 의원안 등은 특례에서 전기자전거 전체를 제외하는 반면에 송옥주 의원안은 원동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원동기를 끌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원동기를 켠 상태의 전기자전거만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이 법의 시행일은 역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서 2018년 3월 22일로 정하고 있는 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경우 원동기 작동 여부를 외관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동기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하고 갈리네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전기자전거하고 보통자전거가 외관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나요? 그것은 또 아닐 것 같은데?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특히 속도를 내는 방식이 페달을 밟는 방식과 오토바이처럼 손으로 스위치를 조절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외관상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전거로 보이는 거잖아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이니까 송옥주 의원안처럼…… 원동기를 켜지 않은 상태의 입증은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외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돌아다니면 그냥 자전거와 그렇지 않은 자전거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나요?
이승철경찰청교통국장이승철
 교통국장입니다.
 전기자전거는 팔뚝만한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지가 장착되어 있는 자전거를 쉽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구분이 된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요즘 배터리가 경량화되면서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오히려 약간 다른 의견인데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원동기를 끄는 것과 끄지 않은 것의 차이도 사실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법률 시행된 게 올해 3월이기 때문에 시행의 경과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에 포함시켜 가지고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규제하자는 내용이어서 어느 정도 시행경과를 보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규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상만으로, 추측만으로 규제를 하자는 내용이어서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지금 이게 인도를 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기자전거 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 전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잖아요. 인도로는 갈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가 되는데 제한하고자 하는 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것만큼 과도하게 속도를 빨리 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일반인의 경우는 보도로 못 다니도록 이미 되어 있는 거고 교통약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는 거니까 시행경과를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 의견은 일단 입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경미한 사고라도 나게 되면 통고처분,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조금 더 경과를 보자고 하고 한쪽은 입법을 하자고 하시니까 그 중간으로 송옥주 의원안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황영철 위원님.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보행약자들에 대한 안전을 우선적으로 우선시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청 의견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동기를 킨 상태와 키지 않은 상태의 시점이라든지 그 행위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참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전기자전거 전체를 통행금지 하는 쪽으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경찰청 의견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54페이지에 보니까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자전거예요, 전기자전거예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일반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로서 교통사고는 얼마나 났어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현재는 구분해서 통계가 없습니다.
 구분해서는 없고.
 전기자전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서울 같은 데는 몇 대나 있어요? 전기자전거는 등록돼 있는 겁니까? 오토바이처럼 면허가 있는 거예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면허는 없습니다.
 면허가 없어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등록 여부를 계속 확인……
 면허가 없는 거예요?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현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서 2종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3월 달에 법이 시행되면 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면허도 없고 규제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분들 전동차 있잖아요, 휠체어. 특수한 거지만 그것도 인도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게 시속 얼마예요? 모르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10㎞/h 이하……
 10㎞/h 이하예요. 그게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도로에 다니는 것은 같이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 어린이까지는 아니어도 약자, 노인들이 사실은 계속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 높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전기자전거를 쓰면 인도로 못 가고 더 위험한 차도로만 다녀야 되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이……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위원장님 말씀처럼 약자들이 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쓰는 도구들은 속도도 10㎞/h 이하이지만 그분들은 천천히 다니십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적고 또 그분들이야말로 보도로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는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위험성 우려가 제일 높은 전기자전거부터 규제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페달을 밟는 게 힘든 분들이 전기자전거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는 젊은층들이……
 애들이 많이 타지요.
 넘버도 없다면서?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넘버 없지요.
 넘버도 없는 것을 그렇게……
 그런데 지금 법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아니고.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곳을 전기자전거도 다니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53쪽의 국제적인 비교를 보면 우리가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다른 나라는 다 16세 이상, 일본 유럽 빼고 중국 미국 캐나다는 16세 이상만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3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쟁점은 여기 같아요. 13․14․15세 청소년들이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막 타고 다니다가 단속된다고 그러면 끄고 ‘나, 모토 안 켰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 상정하시는 가장 위험상황이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도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도가 위험하고 인도는 덜 위험하고. 그런데 더 위험한 차도로 내몬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차후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확장해서 자전거도로로 다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전기자전거의 위험성이 정말 있다면 사용가능한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의 노력을 하면서 일단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도 약자들이 전기자전거를 쓰는 용도의 필요성과 그것으로 인한 위험성이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차도로 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거자전거를 아예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현상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결국은 강자라는 얘기예요.
 보행자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보행약자가 전기자전차를 갖고 다니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해서 운행강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는 말이에요. 저는 깔끔하게 경찰청 의견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현황 파악이 되셨습니까? 현재 전기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레저용으로냐 아니면 보행약자가 정말 보행보조를 위해서냐, 그건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그 자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이것은 자료를 붙여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합시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그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중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청, 이번에 이 법 통과 안 시켜도 괜찮아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조금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음 차에……
 이게 3월 22일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시면 우선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저희가 물론 단속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각심 차원에서 송옥주 의원님 안처럼 일단 입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고 난 경우에만 선별해서 단속하는 식으로 하면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해 주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수정의견.
 일단 그렇게 출발하시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속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인식이 되도록……
 결국은 평상시 단속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언적으로 위약효과를 발휘해서 ‘당신들 처벌받는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리고 사고가 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되면 어린이는 모르겠는데 노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은 그걸 끌고 보도를 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도로에서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도?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켜고 다니는 경우에 사고가 나면 단속되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셈입니다마는 통상 어르신들이나 약자분들은 천천히 다니면서 사고를 잘 안 내게 됩니다. 결국은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게 청소년들이라든가 젊은층인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고 나면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교통안전 교육을 할 때 이 법적 근거를 해 가지고 ‘원동기를 켜고 보도를 다니다가 사고 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시행하면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법률이 시행되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도 끄고 다니지는 않으실 테니까 켠 채로 도로를 다니라고 계도하고 홍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반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기자전거를 타 버리면 사실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자율스럽게 운행할 수 없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안 맞느냐……
 사실 전기자전거가 보행약자를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레저용이에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혹시라도 보행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이나 장애인이 보행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 버리면 접근이 안 되는 것이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 안처럼 일단 입법을 해서 국민 계도를 해 가는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차츰 점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고민해 보시고, 다음 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 다 결정된 것이라서요.
 송옥주 의원안대로 일단……
 예, 송옥주 의원안대로.
 일단 통과하고 추후에……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7항에 대해서는 송옥주 의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8항입니다.
 자전거 운전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송희경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에 어린이에게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의무화하는 것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조치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경찰청에서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77%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처벌규정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지금 계도적인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수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시행일에 관해서는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게 되는 것인 만큼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 관련해서 과실상계나 비율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대도시에서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강원도 횡성이나 남원 저쪽에 가면 사실 산골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지역별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판 나가는데 보호장구를 차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또 처벌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지금 처벌은 안 됩니다.
 물론 처벌은 안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점점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또 지역별로 농어촌․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지금 진선미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처벌조항을 안 둬서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두고서 만약에 어린이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뒤에 탔는데 차량과의 추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안전장비 미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보상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보행이 많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시적인 동승이나 시골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생겨날 수 있는 사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안이 없어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송 의원님 안도 그렇지만 수정의견에 우선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농어촌의 시골길 같은 데는 해당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농어촌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쭉 계도를 해 가면서 처벌규정 부분은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차츰 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처벌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배상 문제가 나온다 이거지.
 제 생각에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에 앞서서 그런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이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이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날 경우에 이 조항으로 인해서 보험상계로 인한 손실피해를 보실 분들이 계시단 말이지요.
 경찰청은 어떻습니까? 처벌 없는 선언규정이 실제로 안전모 착용 확대효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선언적 규정보다는 문화 확산을 먼저 하시고 충분히 동의가 되는 상황에서 의무와 처벌을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입법의 기조를 보면 국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먼저 처벌규정 없이 의무규정을 두고 계도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된 다음에는 처벌규정이 도입되는 추세로 와 있습니다. 뒤에도 그런 입법들이, 개정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농어촌에서 노약자분들께서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선 전체 국민들께 이런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나온 법안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일정한 지역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그분들을 제외하면 또 그분들의 인명은 경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적으로 나누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도농 간의 격차를 인정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는 과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사실 어린이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자전거 뒤에 올라타는데 보호장비를 하고서 타라 그러면…… 저는 저희 지역에 비쳐 봤을 때 어른이나 부인 태우고 갈 때 보호장비를 쓰라 그러면, 자전거 태우기 위해서 보호장비를, 헬멧을 준비하거나 이런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어렵네요.
 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동안 도로교통법의 관례에 따르면 꼭 필요한 안전 의무사항의 경우에 처벌 없는 의무화 먼저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처벌규정을 도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런데 대개 그런 경우에 어떤 권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해서 의무화 이전에 그게 필요하다는 문화와 인식이 확산되는 노력들을 다 해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의무화 규정부터 도입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안전벨트는 생명입니다’라고 하면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뒷자리라든지 전체 착용하십시오’라고 하고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의무화되고 그다음에 처벌 강화되고 이렇게 돼 왔잖아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의무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뒷자리 의무화 같은 경우에.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뒷자리 의무화도 의무화 규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그래 왔습니까?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법에도 없는데 홍보하는 것은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그래요. 경찰청 의견에 따라 주지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지금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울 경우에 어린이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린이에 대해서도 지금 안 지켜지는데 성인에 대해서까지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 더 계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래서 계도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입니다. 저희가 입법 없이 ‘이런 게 사고가 많으니까 주의하십시오’ 하면 정말……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교통경찰관들이 가서 예방교육을 합니다. 사고를 분석해서 ‘이런 경우는 주의하십시오’ 하면 무시하는데 ‘이번에 법에서 이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 면에서는 입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전문위원이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송희경 의원안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에 관한 조항은 사실상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가 되면서 필요한 조항입니다.
 60페이지 송희경 의원안 조문 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있었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개정이 완료된 사안이라서 오늘 논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일 때는 사실상 동승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가 되면서 전기자전거의 경우에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송희경 의원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논의하신 것 중에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문을 만드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중에 전기자전거의 제한속도를 25㎞/h 로 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전거도 20㎞/h, 30㎞/h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것이어서 지금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를 구분해서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넓은 지역의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경찰청 의견을 동의해 주셨으니까 경찰청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감사합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송희경 의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자전거의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서 주호영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서 훈시적인 규정만 두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음주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판단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로, 그리고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후로 하고 범칙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후,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등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에 포함됨으로써 음주운전 처벌의 필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서 만들어진 안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은 그냥 기존 자동차와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이신 것인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수정의견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음주측정이나 위험방지조치 등 음주단속 관련규정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가 훈시규정이었다는 점, 사고 위험성이 자동차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칙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시행시기의 경우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시행시기에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경찰청이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62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전문위원님 의견이 자전거 음주운전 판단 기준에서는 주호영 의원님 안처럼 알코올농도가 0.05, 현행 음주운전 기준에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처벌규정 역시 주호영 의원님 안처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시행시기는 송옥주 의원님 안처럼 공포 후 6개월입니다. 그다음에 비고에서는 주호영 의원님 안처럼 범칙금 가능하게 정리된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벌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커다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위의 경중을 알코올농도만으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나라는 게 조금 고민되지 않습니까?
 안 타고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끌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보행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의 농부들의 전과자화, 음주운전화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질문을 하나……
 이용호 위원님.
 농어촌의 농기계는 해당하나요? 경운기는 그렇고 또 더 작은……
 콤바인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처벌이 되나요?
정승희경찰청교통기획과정승희
 그건 차에 해당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혹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외국 입법례는 찾아보셨나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자료 63페이지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해외사례 보시면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 내가 얘기할게요.
 차장님, 시골에 유독 도박사범이 많아요. 경로당의 노인들 회장선거를 하면 파출소에 신고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경쟁자가 신고해 버려요. 그러면 한 1000원짜리, 5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도박이라고 검거되어 가지고 벌금을 5만 원, 10만 원 먹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싹 그냥…… 전과기록을 떼면 ‘도박’ 이렇게 나와. 그래서 노인들이 제일 겁내 해요. 대도시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 놓으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전부 음주운전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계도하는 것은 좋은데……
 훈시규정 만들고 얼마 된 건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2009년 12월에 훈시규정이 생겨서 거의 10년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때가 됐다 싶어서 처벌규정이 들어오는 건데요.
 황영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것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해당사항이 가장 많다고 추정되는 대한민국 농촌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 선진화를 통해서.
 저희 지역도 자전거 교통사고 나시는 분들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시다가 차량하고 추돌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황 인지를 잘 못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을 지역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시책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래서 범칙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정의견 동의한 게 형사처벌보다는 범칙금…… 저희가 입법이 들어오면 시행령에다가 적정 수준을, 범칙금을 아주 낮게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돼서 전과나 벌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범칙금의 형태로 전환을, 그러니까 상한선, 하한선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동차랑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좀 낮춰서.
 그런데 그게 저희가 법률로 얘기 안 해도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지금 범칙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한선을 최하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계도 차원에서 범칙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자전거 관련되어 있는 것은 3만 원짜리 범칙금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하한을 더 내릴 수 있으면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 혈중농도가 0.03, 0.05 이런데 소주로 치면 이게 어느 정도예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0.05는 통상 소주 두 잔이라고 합니다.
 0.03이면 그것보다 한 잔……
 자전거는 중심을 잡아야 하잖아요? 자동차는 취했어도 그냥 시동 켜고 밟으면 가는데 자전거는 저기하면 스스로 운전을 못 해요. 그렇다는 뜻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좀 높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처벌을 현실에 맞게 아주 낮춰서 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이런 정도로 해야지 지나가는 자전거 전부 불심검문해서 음주측정한다 이것도 참 우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시골은 경제적으로도 범칙금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소도시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입법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뜩이나 이동수단도 많지 않잖아요. 집에서 왔다갔다 논에 가는데 그러면 술 한 잔 먹었다고 자전거 놓고 걸어가신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에 노출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대상이 자전거도로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래서 농로나 소로, 골목길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음주운전과 같은 취급을 받아 버리면, 경찰관들이 실적을 위해서 단속하시다가 시비가 생기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또 피해자분들께서는 전혀 안전에 우려가 없는데 함정단속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우려하는 분들,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 몇 만 원도 상당히 부담되실 수가 있으니까 범칙금 또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의 탄력성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저희가 범칙금 대상이 있을 때 지도장을 발부하면서 교육으로 대체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범칙금을 최하로 하면서 또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단속이라든가 특별단속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자전거는 빼놓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사고가 났을 때 위주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더니 별거 다 한다고 비판이 많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 정부 들어서서 이런 것까지도 한다 이렇게 비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도 현실에 적용할 때는 그런저런 정무적인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알겠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훈시규정이었다가 처벌규정으로 가는 경과,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엄청난데 그 엄청난 비난을 고스란히…… 자전거가 자동차랑 똑같이 되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처벌 자체를 좀 미루고 범칙금의, 단속의 대상으로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일단 주정차 위반처럼 단속으로 한번…… 그러니까 저는 행위 자체의 경중이 동일선상에서 금액의 정도나 이런 걸로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전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유무를 구분해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떤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런데 도교법 처벌 체계가 일단, 처벌규정은 기본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해 놓고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비고란의 ‘범칙금 가능’ 거기에다가 ‘자전거 음주운전’을 넣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행은 범칙금으로 다 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범칙금 최하한선이 1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다가 최하 1만 원 정도 부과하는, 1만 원에서 3만 원 그 사이만 부과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의 단계가 아니고 다른 코너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범칙금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집행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음주운전은 범칙금이 아닌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자동차 음주운전은 범칙금 아닙니다.
 밑에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한 경우의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까,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현재는 자전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난 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사고 원인이 음주……
 예, 음주운전한 경우가 몇 %나 되는지……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건 아직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저희들이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따로 통계는 안 잡았었습니다.
 처벌을 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간을 좀 더 유예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동차 음주운전은 사실은 상대를 가해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자전거는 사실은 대부분 자기가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유예기간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 도입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저희 지역구 사정을 감안하면 듭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싶지가 않네요.
 말씀하세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최근의 자전거 사고 경향을 보면 시골 이런 데보다는 아주 성능 좋은 자전거를 동호회 모임으로 하고 또 음주하고 가서 사고 난 케이스들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처벌 여부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계속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경각심과 단속하는 쪽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시행하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9번 음주운전 단속 처벌 근거 규정 마련은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10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사항입니다.
 이학재 의원안, 정부 제출안, 박경미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별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이 표현상의 차이만 있습니다.
 다만 박경미 의원안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보호용 장구 의무화 확대 시행을 위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전 좌석 의무화 개정 이후에 따로 논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띠 착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일은 역시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0일에 있었던 소위에서 택시 승객들이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이 택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매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택시업계와 최근에 협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 의견은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박경미 의원안의 어린이 보호 장구, 카시트 착용 부분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착용대상이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카시트도 미착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계도 중에 있는데요.
 우선 영유아 카시트 착용률을 높여 카시트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카시트 착용 대상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수정안도 방금 말씀하신 경찰청의 시트까지 포함해서 정리된 건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일단 전 좌석에서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위한 조항 정리 사항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그러니까 6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이나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박경미 의원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경미 의원님안은 보류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어린이 카시트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택시업계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모아지셨고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다 의견 수렴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도입 취지나 이런 것들이 약화될 우려는 없나요? 그러면 택시는 언제나 권하지 않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가 있는 택시는 권유했다는 증거가 나올 테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요?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말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런데 대개 주취자들이 문제인데요 술이 안 취하신 분들은 얘기했고 또 확인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어려울 거고 술 취하신 분들께 얘기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자동차 안에다가 자동으로 멘트가 나오는 걸 달아서 멘트했다는 걸 기계적으로 확인하게끔 그렇게 장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10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수정의견대로 정리하고 카시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11번, 트램 통행의 법적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85페이지입니다.
 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김영진 의원안입니다.
 김영진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통행을 위해 노면전차의 정의, 통행 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진 의원안에서는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노면전차로 정하고 음주운전, 약물운전 그리고 노면전차 전용도로에서 차마 운전 시 등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면전차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 실제 도로에서 노면전차가 운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노면전차 운행을 위해 도시철도법 및 철도안전법이 개정된 상황으로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면전차의 실제 운행의 법적 근거 마련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면전차 운행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등의 사업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점의 발생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히 노면전차 운행을 위해서 전용차로 등의 설치 시 교통 혼잡 우려가 매우 크고 혼용로 설치 시에는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에서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과 설치 방법․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은 노면전차 관련 도시철도법이 혼용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혼용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황입니다.
 앞 페이지, 85페이지 개정안 오른쪽 부분에 경찰청 의견을 전문위원 의견으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경찰청 의견에 따른 노면전차 통행 법적 근거를 잠시 보시면 노면전차를 도시철도법상 노면전차로 한정하고 전용로의 설치 시 협의규정을 노면전차 사업계획의 승인 전 전용로 등 설치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자동차 통행 관련해서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며, 과태료 사항으로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리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은 음주운전, 약물운전 그리고 노면전차 전용로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재물손괴나 과로 질병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을 벌칙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수위와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혼용로는 금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완전히 열어 두는 겁니까?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금지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겁니까?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안전상 우려 때문에?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하고 다른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대로……
 예, 경찰청 의견대로……
 과태료 규정이 예를 들어서 고인 물을 튀게 하는 경우 일부러 물을 고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면 통제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나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통상적으로 물이 고여 있으면 속도 등을 줄여서 천천히 서행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트램의 경우에는 속도를 일반 자동차처럼 줄이기가 여의치는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잠깐 실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기준을 삼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그러한 경우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면전차 운전자가 만약에 물이 고여 있다면 서행해 감으로써 주변의 보행자나 이런 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니까요.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현재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준수의무를 그대로 노면전차 운전자에게도 부과하는 체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 도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기존 관행대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규정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게 혼용로가 아니라 전용차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거의 예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용차로는 인도와 접한 곳이 아니라 주로 중앙이 될 텐데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중앙 자동차 전용차로……
 실제로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몰라서 그냥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준용하신 거지요? 그냥 넣어 놓은 거지요?
 나중에 뺄 수 있으면 빼면 되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용차로를 중앙에 하지만 정거장이 중간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유형은 남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12번,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송희경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입니다.
 두 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드리면 송희경 의원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새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장치 미설치 또는 부적합 설치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김영호 의원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면허 정지 처분을 포함하고 있고 시작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설치기간은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6개월, 2회 위반 시 1년, 3회 위반으로 취소 후 재취득 시 5년간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 대상행위는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해야 되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송희경 의원안에서는 형사처분은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를 하고 김영호 의원안에서는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그리고 방지장치를 미설치하고 운전한 경우에 1년, 300만 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송희경 의원안에서는 방지장치 미설치 또는 부적합 설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면허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에 김영호 의원안에서는 일반 음주운전 시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대해서 음주운전 위반 건수 중 2회 이상 위반이 40%에 해당하며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치대상에 관련되어서는 만약에 송희경 의원안과 같이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에 점차 확대하는 것 또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치기간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통상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김영호 의원안과 같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김영호 의원안과 같이 방지장치 설치 의무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구분하여 형사처분의 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사의무 규정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충분한 계도기간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단속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준비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우선 경찰청은 규제대상과 설치기간, 장치 설치에 대한 정기검사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처분 대상행위와 형사․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송희경 의원님 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치 검․교정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이 좀 복잡한데 앞의 표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의견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의무 대상자는 송희경 의원님 안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람이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설치기간에서 시작일은 새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이며, 설치기간은 김영호 의원님 안처럼 1회 위반은 6개월, 2회 위반은 1년, 3회 위반은 취소 후 재취득 시 5년입니다.
 그다음에 처분 대상행위는 송희경 의원님 안처럼 방지장치 미설치 또는 부적합 설치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로요. 그다음에 형사처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송희경 의원님 안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송희경 의원님 안으로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면허 정지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의무는 두 분 의원님 모두 공통되고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정기검사 의무 부과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의견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워낙 우리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달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고요.
 특히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다시 운전을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습관도 있고 그래서 재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방지장치 도입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즉시 시행에 대한 우려와 반발 등을 고려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완화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것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차후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영호 의원안처럼 면허 취소 사안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이 된다면 그분이 다시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반드시 부착된 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것을 미래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타는 경찰청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얼마씩이나 합니까?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지금은 한 200만 원이고요. 임대하면 월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43만 대가 설치 운용될 정도 되면 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늘 옳은 것을 설치한다는 것도 시기나 단계가 적절할 때 하는 것이 필요한데 200만 원씩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요 실제로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들의 분포가, 소위 화이트칼라하고 생업으로 하는 분들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화물차가 대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자료는 이따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여러 가지 시제품이 개발되면서 계속 다운되고 더 대중화가 되면, 이웃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자동차 회사에서 아예 처음부터 부착하는 차도 나오고 우리 자동차업계에서도 고급차부터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2년 두었는데 2년 뒤면 상당히 대중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 필요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부착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사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붙이면 훨씬 싼 가격에 붙일 수 있고요.
 그것은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꼭 전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시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약간 반대하는 의견인데요. 음주운전에 의해서 일단 한 번 처벌을 받은 사항인데, 음주운전 후에 사실상 자기 차만 운전하라는 얘기잖아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타인의 차량은 운전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리스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집 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그러한 업종,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나 고속버스나 화물차 이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사실 생계를 접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좀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에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이게 지나친 이중처벌, 가중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참고자료에 보면 카메라, 컨트롤박스, 음주측정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음주측정기만을 적용해서 이동 부착해서, 차량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자기가 운전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불가능한 건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차를 못 움직이게 한다는 그것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전에 김병관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감안한다면, 두 가지 다 가능하도록 한다면 본인의 주 운전 차는 반드시 제거 불가능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생계 필요성 등에 의해서, 혹은 구급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출산 과정인데 119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야 될 상황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 고려한다면, 혹시 운전자와 함께 다른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기가 가능하다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교통기획과장 박종천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봉인 조치나 이런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해서 A차량 운전할 때 달고 B차량 운전할 때 달고 이런 이동성은 극히 제약됩니다.
 황영철 위원님.
 일단 저는 이 안에 반대합니다. 너무 작위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 장치에 대한 신뢰성도 아직 저는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3만 대 설치 운용된다는 이 수치도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지, 장치 회사의 근거로써 나온 건지……
 이것 숫자보다도, 이것은 의무적 시행이 아니라 결국은 진짜 내가 음주운전의 소지가 많으니까 스스로 설치하는 형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스스로 설치하는 형태라고 봐야지, 이것을 만약에 제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2년 뒤에 매년 12만 대씩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겁니다. 이것 대단한 상황의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작위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 장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 저는 자동차 회사가 이미 세일즈의 한 방법으로써 활용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반대입니다.
 시범사업의 가능성은 있나요?
 저도 황영철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요. 시범사업을 해 보신 것은 있나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이게 설치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령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권장해서 하는 방법으로 시범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도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 때문에 사실 2년간 유예를 두자고 한 사안인데요. 이게 입법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를 두면서 법을 만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1년을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법안을 고민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자율적인 참여를, 동의를 구해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 음주운전을 하는데 상습적으로 되지 않도록 스스로 부착하는 것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누구냐면 보험사일 거예요. 저는 오히려 보험사가 이것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싸게 먹힌다, 경찰청에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2년~3년 계도기간 지나면 자동차 회사에서 나옵니다. 요새는 핸드폰으로 불면 나오고 이 정도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접목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둘러서 굳이 당장 시행하지 않을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참고자료 보면 대다수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적 제도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현행 우리 같은 의무화 법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미국에서 판사가 명령으로써 부착하라고 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규정은 있기 때문에 판사가 명령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의원입법보다는 경찰청에서 정리해서 전체적인 의무화보다는 혹시라도 판사의 명령의 일환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든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위원님들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손해보험협회 등하고 협업을 해서 시범 운영을 위한 보험 상품을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형사처벌의 부가적인 처분으로써의 부착명령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도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의무 부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번, 138페이지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교육에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김정재․황주홍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교육에 교통사고 예방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황주홍 의원안에서는 면허 취득 시뿐만 아니라 정기적성검사 이전에도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사고 처리로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으로 할 것인지. 표현이 상이한데 현재도 교통사고 예방 관련 내용이 교육 중에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보완될 교육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구조 활동, 안전삼각대 설치 등 사후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이 보다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정기적성검사 이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기보다 정기적성검사 중에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일부 자구 및 체계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해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적성검사를 온라인이나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교육이 운전면허 갱신의 요건이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교육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 내용은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김정재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적성검사 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마는 바로 시행하는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해외 사례라든가 국민 공감대 형성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성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전부 다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이 전 국민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의견 중에 경찰청의 의견을 가미한다면 73조에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제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것만 빼도 되는 건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은 현행 조항의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현행 조항대로 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내용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기는 됩니다.
 면허 취득 시에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은 취득 시 만입니다.
 장기적인 고민은, 로드맵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처리 과정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앞서 검토한 노력하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리마인드를, 교육을 해서 다시 각성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재 의원님 안대로 하면 큰 무리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니까 과목 조정을 하든지 시간 조정을 하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받는 교육에 추가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20분 추가하는 형태.
 제가 운전면허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재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모든 운전자가 정기적성검사 전에 다 교육을 다 받는다……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김정재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김정재 의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4번 사항은 자율주행․자동주차 관련 기술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황희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차에 설치할 수 없는 장치의 요건에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을 추가하여 설치가능 장비의 범위를 넓히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에 관한 비교표를 잠깐 보시면 설치불가 장치에 관련돼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에다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한 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차 관련해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차를 떠나는 경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동주차 기술이 발전하고 상용화하는 추세에 대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좌석을 떠날 경우 취해야 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라는 것은 기존의 규정보다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미 국제표준인 제네바협약이나 독일에 유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첫 번째 사안, 설치불가 장비 관련해서 교통단속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단속 장비를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이전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연구 목적으로 이러한 방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법이 꼭 필요해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수정의견에서 보듯이 실험․연구 목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열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단에 단서조항을 두어서 실험․연구를 가능하도록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꼭 있어야만이 실험․연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꼭 있어야 돼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센서 때문에 지금은 이 차가 다니면 굉장히 많은 교통단속 장비들이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렇다라면 어떤 예외 단서조항을 만들든지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 싶은 게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모든 추가 장비에 교통단속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단속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면 그 부분을 없애고 단서조항으로 빼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한다면,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라고 한정했는데요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스펙트럼도 되게 넓고 신기술의 범위도 넓고. 현재는 라이다(Lidar)만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라이다 이외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정안 제안 내용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수정안대로 하는 게 더 쉽겠지만 사실 이 법 개정의 취지를 보면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 회피 목적이 아니면 허용해 주자는 의미인데 저는 입법의 취지가 좀 훼손되기도 하고 입법목적상으로 보면 개정안 원안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신기술 개발이라는 게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로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의미여서, 사실 그런 의미라면 지금도 이미 행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허용한 상태니까 이 법 개정이 없어도 가능한 내용 같거든요.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장비가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상용화 단계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발전 속도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수정의견이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현재 자율주행차하고 관련해서 실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연구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들은 정부에 다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좀 한정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다 열어 주게 되면 기존의 여러 가지 단속장비나 이런 것들의 오작동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되지 않는가……
 만일 그런 기술들이 담긴 차들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정부 전체적으로 교통인프라들을 다 바꿔 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자율자동차 프로젝트 관련해서 관련 부처 간 계속 그런 정책 방향을 잡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첨단기기들을 장착한 차들이 다니게 되면 현재의 인프라들이 작동 안 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과 정부에서의 교통인프라 변경 이것이 궤를 같이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건데, 실험․연구 목적인 차량에 대해서만 허용해 준다면 사실 그것은 이미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안 해도 이미 허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될지 해외에서 먼저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상용화 단계로 들어가서 승용차에 장착이 되면, 이 법 내용대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못 한다는 운행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법을 바꾸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를 전제해서 이 법을 풀어 주는 건데……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지금 현행법을 보면……
 그러니까 상용화를 전제한다면 지금 수정의견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자율주행차를 허용하자는 취지인 거예요.
 두 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우선 실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다는 것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교법 적용을 모두 받잖아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현행법으로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지금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클리어한 거고.
 두 번째 문제가 하나는 제가 아까 우려를 제기한 것처럼 신기술만이 아니라 기존의 CCTV라든지 자동번호인식이라든지 속도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기기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모두 단속 회피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단속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김병관 위원님 말씀처럼 신기술의 적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새로운 차량에 장착돼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는 분명히 법조 개정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정부에서 지금 그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단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질문드리겠는데, 이 수정의견의 내용이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되면 그 차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자율자동차가 상용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 법을 완전히 다 고쳐야 됩니다.
 다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의견은 개발 단계에 있는 실험․연구 목적의 차량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해 주자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러니까 상용화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차량에 대해서 우선 열어 주고 이게 기술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중화․상용화 단계로 가면 그때는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상용화 단계로 가면 법 바꿀 것 많아요.
 도로교통법 전반을 다 바꿔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아니, 법 바꾸는 실익이 없다니까요? 이미 국토부에서 승인 받은 건데.
 아니지요. 그래서 도로 주행을 못 해요, 그렇지요? 도로 주행에 제한을 받는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그렇습니다. 간섭을 일으키면 현행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도로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찰청 관련해서 일단 도로교통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교통법 관련한 법률안 중에 26번과 27번에 관련한 법안만 계류되고 나머지는 통과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5항까지 그리고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21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2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속개한 지 벌써 2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1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진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안 첫 번째 사항은 노사분쟁 시 청원경찰의 개입 금지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 내부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노사 간 갈등 상황에 개입하여 위력이나 물리력 등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을 그 노사 간의 분쟁상태에 개입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면 청원경찰 본래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삼권 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은 배치된 시설 등 경비구역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시설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원경찰이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위력ㆍ물리력 등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이나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직무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이 적법한 노동쟁의에 과도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청원경찰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상태로 하고 다른 법률로 다시……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 뒷부분에, 의원님 안을 조금 상세하게 내용을 쪼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두 번째 사유로 청원경찰의 징계 사유 신설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노사분쟁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해서 노사 간의 분쟁상태에 개입할 때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을 징계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설조항은 청원경찰의 직무상 금지의무에 해당하고 현행 5조의2 1항1호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사항이 이미 징계처분 사유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은 현행과 같이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법이니까 다 하시고, 3번까지 다 마무리하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다음 6페이지, 관련해서 청원주의 금지의무 위반 시 형벌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청원주가 노사 간의 분쟁상태에 청원경찰을 개입시킨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청원경찰의 감독권자로서 청원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조치입니다만 현재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기준이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당 1000만 원 이하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액을 현행 1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상향 조정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나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유사한 사안에 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원경찰법과 유사한 경비업법에서는 지금 별표 해 드린 법 제12조(과태료) 이 부분에서 배치 결정을 받지 않은 청원주의 청원경찰 배치와 유사하게 경비원 배치에 대해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으로 하자는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수정의견 중에서 현재 자료 중에서 4호 과태료 상향 조정 부분은 지금 여기 검토의견하고 약간 다르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청원경찰법 12조(과태료) 부분에서 1항에 세 가지, 3호가 있는데 3호는 경비업법과 같이 500만 원으로 하고 1호와 2호는 지금 의원님 안처럼 2000만 원으로 상향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선미 의원님 입법취지처럼 부당한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청원경찰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의결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청원경찰이 꼭 개입해야 할 폭력 등의 불법행위에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현행의 금지행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하자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에 보는 것처럼 청원경찰이 그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불법적이나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조문을 더 정비를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직접 개입이나 역할 조정을 하시는 경찰청에서 그간 과거 사례에 보면 법은 법대로 있더라도 사실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에 청원경찰이 동원된 사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실제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의 엄격한 적용을 해 주셔야만 지금 이러한 부가적인 조항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경비업법을 많이 손봐 주셔서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그 부분을 엄격히 적용해서 그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원경찰법을 이렇게 정비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과거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위원장님,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태료 상향 조정 부분은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의원님 안은 5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현행과 같이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현행과 같이 500만 원 이하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경찰청에서는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3호는 500만 원 그대로 가고요. 왜냐하면 경비업법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호는 똑같은 게 경비업법에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호는 500만 원 그대로 두되 1호하고 2호는 2000만 원으로 그렇게……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1호, 2호를 2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과 33항,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자료는 2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안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법 박남춘 의원안 자료 2페이지입니다.
 박남춘 의원안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여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전 확보, 피해구제 관련 정보제공 등 해당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 초기 개입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견은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법 다 설명하신 거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의견은 동일합니다.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부칙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경찰법에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도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주관부처가 법무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범죄피해자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경찰이 원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하고 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의 0.4%인가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1.2%입니다.
 1.2%로 올라갔나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래서 그 부분밖에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분들, 보복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 긴급임시피난 거소도 제대로 제공 못 하고 있고요. 모텔 같은 곳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계시다가 떠나셔야 하는 부분이고.
 스마트워치라고 자동위치확인장치만 부여하고 있다가 부산에서 지난번에 피살당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경찰이 국민 보호라는 기본적인 사명, 그중에서 특히 범죄피해자는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법안을 더 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번, 35번은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반대 의견을……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 법안은 어떤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것도 같은, 34․35․36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전부 반대하시는 겁니까?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괄해서 다룰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자료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등 3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발의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그리고 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렇게 3건은 경찰청장 소관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등의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면 이명수 의원안은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20%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세부사업의 내용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안전 연구용역 등 관련 경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김관영 의원안에서는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전액을 교통안전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위험 높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경찰장비 구입, 교통지도․단속․조사 연구용역 경비 그리고 교통 교육․지도, 교통홍보활동, 교통안전단체 지원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안에서는 범칙금․과태료의 수입 전액을 교통안전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경찰장비 구입, 교통지도․단속․조사 연구용역 경비, 교통 교육․지도, 교통홍보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박정 의원안에서는 사업별 예산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교통안전 확보 목적을 위한 특별회계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존재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요구액 대비 예산 확보액이 70%〜80%에 불과해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도 단위 지역은 예산 확보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설치․관리 수준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개정안들은 교통안전의 경우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안전이 사는 곳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각호 요건의 충족 관련하여 4호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신설로 교통안전시설 관리 부문의 재정적 기반이 확충되어 스쿨존 통학로 미확보 등 교통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일반회계의 증액,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지출보다 보다 더 효과적일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관계법규 위반으로 인한 세입을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교통특별회계 신설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실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경우 도로교통법은 규제적 성격을 가진 법률로서 조성적 성격의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안전활동 등 주요 사업비로 2781억 원 정도가 이미 경찰청에 배정되어 왔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교통안전활동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만 계산한다면 실제로는 210억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업들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이미 추진 중이어서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수 의원안과 같이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20%를 특별회계로 활용할 경우 연 1600억 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80%를 특별회계로 활용하는 김관영 의원안이나 박정 의원안은 연 6400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정 부담을 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명수 의원안과 같이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20%를 특별회계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등에서 이미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실익이 없으며 국가재정법 제14조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교통안전시설에 국비를 투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은 경찰청에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30일 이 법안을 상정하던 전체회의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부족하므로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으로 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직위와 성함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앞쪽으로 와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십시오.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 오기남입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우선은……
 잠깐만, 죄송해요. 경찰청 의견 먼저 들어야 되는데……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경찰청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현재 국토부․행안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 중인데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재정만으로 설치․관리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 또 자치단체 간의 편차 등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안전에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재원 중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 중 어느 정도는 직접 교통사고 예방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기획재정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예전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돼서 폐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만약에 모든 과태료와 범칙금을 그 부처나 관련된 사업에 써야 된다고 한다면, 법무부나 공정위나 국세청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특별회계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이미 국가에서 국가재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만약에 재원이 문제라면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용용도가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와 지방 간의 사업 배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을 많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다시 국가가 지자체 사업을 가져와서 늘려 간다면 이것은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향하고는 역행하는 것이 되고, 이것을 늘려서 또 다음에 지자체로 이양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당연히 관련된 예산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런데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미 일반회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적절한 답변인 것 같지 않고요. 일반회계를 점점 줄이고 오히려 교통안전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 문제에 관해서 안전교부세를 지금 내려보내고 있듯이, 물론 그것도 지방에서 다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보내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정비하는 게,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담뱃세도 결국은 관련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합목적적으로 처음 세금을 거두는 것에 맞도록 쓰이는 게 맞지 지금 있는 것을 자꾸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다시 돌아가셔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저도 이용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기획재정부에 잠깐 여쭤볼게요.
 우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교통범칙금 특별회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예.
 그게 일몰법으로 폐지됐지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어쨌든 일반회계로 한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자체 재정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안전시설 개선 자체가 교부금 형태로 중앙에서 내려 보내 줘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차이와 그다음에 예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교부금의 사용 분포가 너무 상이하고, 그러다 보니 안전에 쓸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특히 안전상황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만약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을 해 주겠다, 새로운 사업 편성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신데 그렇게 보자면 아예 일정한 정도, 지금 이명수 의원안은 20%지만 혹시라도 15% 정도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특별회계로 나아가게 된다면 국가에서 들어가는 예산 비용, 매년 사업에 따라서 다시 심의하고 다시 신청하고 하는 것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들 또 그러다 보면 경찰청이나 각 지방이나 우선 많이 따고 보자는 인식이 작용되고 또 국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특별회계보다도 국가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는 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 부분으로 예로 들어 주셨던 법무부나 국세청 등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로 부과․징수하는 벌금․과태료 등은 그걸 투입해서 방지시설들을 확충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법행위들로 인해서 수거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조성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교통범칙금 이런 것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예산 시설들을 확충함으로써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우선 일반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칸막이를 많이 없애서 재정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 범칙금의 20%를 쓰게 되면 1600억 정도인데 1600억이면 큰 재정사업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은 칸막이가 굉장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사무를 지방 이양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원도 이양되는데 그 전체적인 재원 이양과 함께 안전분야도…… 그러면 지방에서 안전분야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방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칸막이를 맞춰서 우리가 이만큼 재원을 줄 테니까 이 중에 이만큼은 안전에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범칙금의 세원하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주차 위반이나 아니면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시설이 잘된 곳에서 안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범칙금을 낸 것이고, 그런데 사용되는 것은 안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의 연관관계가 직관적으로는 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높지도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 다시 한번……
 예, 이용호 위원님.
 훌륭한 설명이신 것 같은데 수긍하기 어려워요. 지금 주차하고 길 곱게 펴진 데서 범칙금 내니까 상관이 없다? 이것 궤변입니다, 궤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명수 의원안 20%를 예로 들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지금부터 회계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기재부가 사실 지금 밥 그릇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눠 주겠다 이런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재부 일도 줄일 겸 제도화도 할 겸 앞으로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서 보고하세요.
 제가 한 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용호 위원님 말씀…… 기재부, 너무 고생 많으신데 타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시게 돼서 일단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용호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예.
 실무 전문가로서 따져 보시다 보니까 재정․회계 원칙과 상충되니까 그런 설명을 주신 건데요.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맞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지금 당장은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특별회계라는 게 왜 나왔는지 과정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예.
 워낙에 각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지난번에 창원터널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교통 참사로 갑자기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사연들도 우리가 접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각 지역별로 교통안전시설의 편차가 너무 크고. 특히 지역에서 그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들의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까지 뭐했냐? 국가는 왜 이런 안전시설도 안 만들고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특별회계만이 답이 아니고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매년 필요한 교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어쨌든 지방 분권이 좀 더 나아진다 하더라도 안전분야는 계속 국가 고유사무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이용호 위원님 말씀처럼 전향적으로 부처에서 논의해 주셔서, 교통 특별회계에 대한 이런 요구가 대단히 높다 하는 것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선 기재부 혼이 나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이것 할 때 행정부의 허락을 받듯이 하는 관행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기재부 의견 오케이 하면 법 개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정 안 됩니까?
 나는 이것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참고로 듣는 것이고. 저는 소위에 참석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19대 때도 그런 논의는 항상 있었어요. 격렬하게 싸우고, 어느 상임위나 기재부가 다 악역을 맡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게 의견 드리면 이게 입법취지도 충분히 공감되고 기재부의 논리도 사실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약간 목적세처럼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곳에 세금을 쓰자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좀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잖아요. 수년간 요구액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항상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뭔가 조금 더 예산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들을, 특별회계가 법적으로 곤란하면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래야 자꾸 같은 논의가 반복되지 않지. 안 그러면 계속 특별회계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예, 재정의 건전성이나 전체적인 재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조직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런 반대되는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새겨듣고 가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오늘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의 현안이 소방안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 부분만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를 해 주시면 의결정족수가 될 때 세 가지 법을 통과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소방을 일단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발휘하느라고 일단 소방청 부분을, 경찰청 의결할 게 아직 남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의 현안이 소방과 재난안전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해 보려고 합니다.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소방청 차장 우재봉입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4개 법률 10개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또 소방시설 또 산하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마련된 개정 법안입니다.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96)상정된 안건

4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5)상정된 안건

(17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3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제도 확대하는 것인데 박정 의원안은 내용이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되 대면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상이나 시기․기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굳이 설명 안 드리고, 기획재정부 입장을 보면 이렇게 하면 박정 의원안의 경우에 예산이 한 21억 8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도 관련 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그 하위 규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에 대해서도 경찰․군인 등에서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박정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위규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상당한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뒤에 참고자료 9쪽에 보면 정신질환 발생 위험 시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 의원안은 하위규정을 보완하든지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보면 진선미 의원안 경우에 지금 추가 재정 소요를 보면 예정처 추계로 한 14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경찰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선미 의원안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11쪽 조문대비표에 보면 원래 진선미 의원안은 퇴직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제2항에 대상․시기․기간․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정한다면 그 대상을 1항에서 좁히고, 좁히는 방법은 퇴직소방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대상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대상을 제외한 시기․기간․절차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다면 입법 취지와 이런 것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서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실시 의무화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안을 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시기와 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은 지금 이것을 실시하는 근거도 없고 사실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재정 소요는 연평균 3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부칙에서 6개월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으로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우선 특수건강진단제도 확대 박정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대면상담을 법적 규정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은 지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대면상담이 아니고 설문조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에 대해서 정신과 상담에 관한 것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밀양이라든지 제천 사고 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대면상담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설문조사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상에서 대면조사로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을 제대로 정신상담해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진선미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예방접종도 있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한 접종이고 전문위원실에서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해서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취지 다 좋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경찰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직종 간에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이것 경찰도 있거든요. 그쪽의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지금 내용이 박정 의원님 안입니까, 진선미 의원님 안입니까?
 특수건강……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퇴직공무원이요?
 예, 퇴직공무원.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퇴직공무원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경찰이라든가 군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동의하는 것은 경찰하고 군인하고 물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적으로 근무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늘 화재현장이라든가 가스폭발이라든가 그런 재난현장에 가면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소방공무원들 재직 시에 축적이 되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퇴직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퇴직공무원 건강 증진 방안입니다.
 재정이 들어가니까 기재부에서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규모도 작은데, 말씀하세요.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안전예산과장 오기남입니다.
 첫 번째로 박정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건강검진하면서 정신과 진료까지 거기서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다 포진되어 있고 건강검진을 받는 곳에 정신과가 있다는 보장도 별로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전문성을 갖춘 정신과 상담 의료원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도 충분히 규율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담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게 퇴직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군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갔다 와서 PTS 증후군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직종이 위험직군인지 보고 그것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만에 하나 소방공무원이 자기가 근무 중에 입었던 피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훈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경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찰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병원에 정신과가 있고, 그래서 중한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 없이 정신과 상담과 진료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전국에 현재 4개소인가요, 6개소인가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과 연계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데 소방은 두 가지가 없단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의 말씀에도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법안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소방병원의 신설과 트라우마센터를 경찰과 함께 쓰거나 또는 소방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하고 기획재정부 의견은 어떠세요?
 첫 번째 일단 소방병원부터.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저희들이 지금 소방공무원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사실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나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임시적인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을 법에 담아서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저희 쪽 의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 쪽에는 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합치유센터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고?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예, 이제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되고 나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특수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병원은 정말 특수한 용도로만 지정을 해서 쓰는 것이 맞고 차라리 개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랬을 때 경찰관분들도 경찰병원보다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남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소방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 제1위가 자살이지 않습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직종과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있거든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문제는 다른 직종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고 소방병원 등으로 해결하기는 적정하지 않고, 그것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제도이든, 아니면 전원에 대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판단기준을 수정안처럼 두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라도 정신건강에 대한 면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은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재정부 어떻게 보세요?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그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공무원들을 다 보고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검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아니고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고, 퇴직공무원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 소방청 말씀처럼 소방업무는 저희가 제천, 밀양 화재 다녀왔지만, 고 김범석 소방관 사례도 있고 유해물질에 매번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측정이 불가능하고 현대의학으로 그 영향성을 지금 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암 발병이라든지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인과관계 규명을 못 해서 공상―순직 처리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는 아닐지 몰라도 퇴직 이후 어느 정도 기간, 연구 결과에 따라서 2년이든 3년이든 이 정도 만큼은 퇴직공무원에게도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반공무원과 너무 형평성으로만 볼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퇴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현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융통성이, 재량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직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유족연금이라든가 보훈 대상이나 이런 것으로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배려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데이터가 쌓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이 선다면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의 의견은 참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시기와 기간과 대상 이 모든 것들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고 그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시행령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퇴직 소방공무원 전원이라고는 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그 대상 자체를 전적으로 위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오십몇 세였어요. 그래도 조금 많아지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인 문제 제기가 있지 않으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우려는 이 안에 다 담긴 거예요, 수정의견 안에. 왜냐하면 특정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 안에서 논의해서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그것을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저도 일단은 동의하는데요. 정부 의견에 좀 반박을 드리면 어쨌거나 우리가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위험 업무 또 특수직 업무 중에서, 이분들은 퇴직 후에 죽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정 기간 정도는, 이게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반강제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야만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방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위험 업무 내지는 특수직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소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 질문……
 이용호 위원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것을 예시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우선 특정,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생각하기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한 20년 이상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현장에서 근무한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너무 일찍 퇴직을 해서 20년, 스무 살에 들어가서 사십 살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받기에 좀 그러면 나이를 10년 후로 하든지 육십 돼서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특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퇴직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지났는데, 또 아무래도 업무 연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퇴직하고 10년 지났는데 갑자기 발병했다, 이게 자기 원래의 소방공무원 재직과 관계가 있다 이게 유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퇴직할 때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요 관찰자거나 이런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퇴직할 때도 우리 일반 현직 공무원들이 받듯이 특수건강검진은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추적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퇴직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현직은 괜찮은데 퇴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물꼬를 트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지, 솔직히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과로사 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퇴직공무원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복지를 책임져야 될지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이것은 과로사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요. 논쟁에 좀 물을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거든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나 아니면 복지 예산이 거의 대부분 지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지자체에 부담이 가는 측면이 크고요, 저희 국비보다는.
 그것까지 걱정해 주시는……
 기재부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오기남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오기남
 감사합니다.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 분들도 보내 드려야 되니까 잠깐 나가시고 얼른 세 가지 법안 저희가 논의했던 것 의결하겠습니다.
 

3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40분)


 의사일정 제31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차장민갑룡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영의 묘를 위해서 48․49를 뒤로 미뤄 보실까요? 아니면 49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 명칭은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48항은 조금 어렵고요. 49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48항은 조금 뒤로 미뤄 보고 49항부터 해 보시지요, 같은 법이긴 한데.
 

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2분)


 의사일정 제49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3쪽인데요.
 개정안 내용은 지금 용어를 변경하는 건데 현재 법 2조의 소방시설의 용어 정의에 ‘피난설비’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4쪽에 보시면 대통령 시행령에 소방시설 종류로 피난설비에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난설비라고 하면 구조기구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피난설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피난구조설비’로 용어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 내용은 타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저희들도 여기 용도에 맞게 용어 정의를 다시 정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송기석 의원님 안도 특별히 논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건 안 된다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송기석 의원안은 지금 특별조사를 할 때 현행법에 7일로 돼 있는데 그걸 3일로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도 보면 긴급할 때는 하루 전에도 할 수 있고 3일 전에도 할 수 있고 법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정도 안 됐기 때문에.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이것은……
 어떻게 좀 많이 해 보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이 산만합니다.
 그러면 48항은 지금 상정이 안 된 상태고.
 

50.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8)상정된 안건

51.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0)상정된 안건

5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4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52항까지 3건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대한소방공제회 관련 개정법률인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선 3쪽의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이 부분은 이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2005년도에, 그전에 있었다가 2005년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부처의 유사한 법들을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9년도에 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데서, 불법 가입을 시켜 가지고 20억 상당의 불법 비리 사례가 있어 가지고, 또 공제회 관련 모든 정부부처 법에 이걸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판단할 때는 이 해당 공제회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규제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500만 원 과태료를 물렸을 때 이게 얼마나 억제효과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사항인 경영정보와 외부감사결과 이것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제회, 경찰공제회나 이런 데도 다 규정이 돼 있고. 다만 소방공제회는 법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투명성․합리성 제고 차원에서 이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 소방청장의 시정명령 사항 이것도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모든 부처 공제회 쪽에 다 새로운 입법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참고 자료에 있지만 이 부분도 일단은 공제회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소방청장한테 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른 입법례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13쪽에 보시면 소방청장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해임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 공제회 정관에 보면, 14쪽에 있지만 이사장 해임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 일정한 사유 외에는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례가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쪽에,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와 있는 법이 열 가지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 네 건이 들어와 있고 정무위원회 있고 교문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8번 보시면 정무위원회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직무정지․해임명령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 만들면서 다른 공제회도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정무위원회가 얼마 전에 소위를 두 차례 했는데 직무정지나 해임명령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과 또 규제상의 과다한 규제 또 현행 정관의 규정들하고 충돌되는 문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직무정지나 해임명령까지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앞의 시정명령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사명칭 부분은 필요하다면 규정해도 큰 문제는 없고 그건 소방청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일․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5년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회에 있는 규정들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교직원공제회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이름으로 사칭을 해 갖고 48억 중에 20억을 횡령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사명칭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그에 대한 불법․위법한 조치를 사전 제거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공제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다시 부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영정보와 외부감사결과 공시하고 그다음에 소방청장 시정명령은 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라번의 소방청장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해임명령은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제회가 지금 참고자료에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도 물론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도 소위에서 결정이 안 난 부분인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내용들을 삽입을 해서 그야말로 관리․감독권을 강화함으로 해서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또 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지만 다른 법률하고의 형평, 다른 법률하고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 하셨습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나․다는 다 같은 의견이고요. 라항 부분은 소방청 의견도 일리가 있고 또 하나 재향경우회라든지 각 단체들의 위법사항들에 대한 또는 위법이라고 따지기 묘한 경계선상에서의 부당한 행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그동안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관련 기관청에서는 제재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 또 재향경우회에서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 그러면 경찰 전체가 다 사실은 명예손상이 일어나고 만약에 소방공제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소방 전체의 명예손상이 일어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라항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소방청이 부당하게 소방공제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 이 조항을 악용하게 된다면 이후의 소청 또 행정심판 소송 등의 구제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유사한 정부 입법들, 여덟 가지인가요? 이 부분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재향군인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리께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어서 위법․부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표자에 대해서 직무정지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같이 규정에 넣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제회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가 다른데 같이라는 게, 누군가는 선도적으로 하는 거지요, 시간적으로.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규정을 넣어서 위법․부당한 공제회의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통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령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소방공제회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정부 보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임명권 자체가 없습니다. 임명권 자체가 없는데 직무정지하고 해임한다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정작 문제가 발생한 재향군인회, 정무위에서 논의가 계속되었던 것도 이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법 논리에 맞지 않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제회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았는데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검토의견 안에 다 담겨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김병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왜 이런 입법이 나왔는지 공감됩니다만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용권한이 없는 소방청장이 해임하고 직무정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징계를 해야 되거나 해임해야 되는 경우는 대의원회의나 이런 곳에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자기 직무를 해태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의를 열도록 강제하는 방법들,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상법 같은 경우는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유하든지 의결하든지 아니면 상법이나 형사법으로 고소․고발하든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사회가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보다는 대의원대회에서 공제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임원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인사적인 절차는 소방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직무정지, 해임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을 때는 직무정지를 하고, 또 직무정지를 했으면 직무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상당히 엄격하게 해임의 내용, 직무정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고 시행하더라도 공제회에서 받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논의하고 어차피 또 위원님이 오셔서 판단하셔야 되니까 그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54항까지만 하겠습니다.
 

5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58분)


 의사일정 제53항과 54항, 2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두 가지 사항인데요, 2쪽에 있습니다.
 첫째, 주정차차량 제거 등을 위한 지원요청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 현재 25조(강제처분 등) 규정에 보면 ‘소방본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수 의원안은 여기에 ‘소방본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와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후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칙규정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52조에 따라서 협조를 안 해도 300만 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협조하는 것까지는 수용하더라도 벌칙까지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벌칙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단에 두지 말고 새로운 항, 25조 4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수정의견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이렇게 했는데 해석상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서는,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좁게 해석한다면 개정안의 문구가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소방청에서는 개인에 대해서까지도 협조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정형 정비까지 설명해 주세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법정형 정비는 왼쪽의 표에 보시다시피 소방활동 지원 관련해서 제16조제2항이 있는데 인명구조․화재진압을 방해한 자,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한 자, 2호를 보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28조를 보면 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 위반한 자에 대해서 51조 벌칙에서 3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벌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의원 개정안은 일단 상향하자는 것이 주목적은 아닌 것 같고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3년 이하, 3000만 원 그 기준에 맞추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결과적으로는 벌금이 1500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살리면서 법정형 정비도 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먼저 주정차 차량 제거 등을 위한 지원요청규정 신설안입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에는 강제처분 등의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들입니다. 후단을 여기서 신설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인 것 같아서 별도의 항으로 분리해서 벌칙까지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전문위원 안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말로 출동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출동 중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그리고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가지고 그분들이 견인차를 가지고 오기에는 시간적으로 갭이 안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리 출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안을 이렇게 내보았습니다. 시내 곳곳 정비업소에 견인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방기관과 응원협정을 맺은 자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응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시도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자는 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4항에다가 소방기관과 응원을 맺은 자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요구받은 기관으로 포함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요구받은 민간단체가 출동해서 업무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님과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저희가 논의는 했고요, 소방청에서 별도 수정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개인에게까지 하면 과도한 측면이 상당히 있어서……
 아까 개인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민간이라고?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렇습니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민간인입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리고 조례로 지자체한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예상 가능한 비용 부담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이 되게 비싸잖아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아닙니다.
 아닌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저희들은 각 소방서별로 비용을 한 200만 원~300만 원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가 신속출동을 확보한다는 의미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서 우리보다 늦게 오면 아무런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견인차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도 없고, 갖고 있어도 숙달된 사람이 견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없어서 이미 준비된 민간 견인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신속출동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200만 원~300만 원이면 총 얼마쯤 될까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출동하면 견인작업을 안 하더라도 출동비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견인작업을 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 그것이 1년에 10번 정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무조건 화재 출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제천 복합건축물 같은 데 화재가 났다, 이런 중요 시설에 대해서 출동할 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번 제천 화재에서도 견인차를 늦게 불러서 차 3대를 견인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하고요, 지금 주신 이 자료는 소방청에서 주신 건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동의하고요. 다만 4항에 지방자치단체와 응원협정 맺은 자를 같이 썼는데 저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체에까지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어서 그것은 별도의 계약에 넣어야 될 문제 같고요.
 4항에는 원래 있던 대로, 전문위원 의견대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5항에 민간 응원협정 맺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조례로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동의합니다.
 그런데 협정안에 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협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협정을 맺은 자는’이니까 협정안에 반드시 그 이행의무가 들어갈 것이니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험회사들이 이런 견인차 업체들이랑 계약해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계약서에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요청했는데 몇 번 이상 출동을 안 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식으로 계약으로 묶어야 될 내용 같거든요.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만약에 민간업체한테 이것을 요청했는데 출동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내용이 없는데요 벌금이나……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훈시규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의무의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협정이니까 민간계약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애초에 계약당사자가 응원협정을 자율적으로 맺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면 협정을 안 맺으면 됩니다. 맺은 대상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민간 견인차량 업체하고 응원협정을 맺는 것인데. 실제로 화재현장에 나가게 되면 골든타임 내 뭔가 해결돼야 되는데 나가 봤더니 차가 있더라…… 이럴 때 부르면 벌써 10분, 20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화재같이 복합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날 경우에, 상황실에서 해 봤지만 정말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렇습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요구, 요청 또 제안들이 여러 번 나왔고요. 그리고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견인차량 업체들은 주로 교통사고에 대비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화재는 도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만약 견인차 업체들에게 소방의무원이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한다면 위치라든지 차량 증설이라든지 하게 되겠지만 현행만을 놓고 본다면 교통사고와 화재 대응 중 어디에 맞출 것이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들의 수입원인 교통사고에 주로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략 보셨겠지만 견인차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고 발생 예상 도로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화재 발생 때는 와서 주차된 차량을 치워 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 기대하는 만큼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는 사실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여기에 기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사 최후의 보완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수단은 당연히 소방에서 견인 및 이동 가능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겠지요, 그렇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협조체계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민간의 협조를 위한 계약과 협력 의무조항이겠지요. 그 부분은 분명히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방에서 견인차를 가지고 같이 출동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견인차 전용 기사를 배치할 만한 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더라도 정말 숙달된 조작원에 의해서 견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되는데 사실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숙달 여부가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 자치단체에다가 요청하는데 자치단체는 사실상 우리가 출동하는 것하고…… 자치단체에 연락하면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출동해야 됩니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가 훨씬 빠르다. 거의 상황이 끝날 무렵에 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방금 교통사고 처리하고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도시 내에는 여러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중에 첫 번째 가능하다 하면 바로 출동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넘어가면 그런 공백은 메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병관 위원님의 지적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론적으로 ‘관련 기관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는 기관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고 별도로 ‘응원협정을 맺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추가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 안에 ‘응원협정을 맺은 자’를 넣는 것이 어색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문구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게 소방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여기 11조에 보면 ‘소방업무의 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기관 간의 응원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민간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법체계상 이 법에서 말하는 응원은 민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응원 개념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고 만약에 계약 사항으로 한다면 법률에 안 넣어도 계약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규정할 사항인가 이런 의문은 듭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 규정이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법에 들어가면 확보가 용이한 장점은 있지만 응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본법 체계에서 관사 간의 응원이란 개념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민간 대상으로 ‘응원, 계약’이란 말을 쓰니까 법체계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응원’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법률적인 용어보다도 일선에서는 민간하고의 ‘응원협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민간하고 응원협정을 맺으면 이 법에 없어도 협정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이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논리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하고 협정을 맺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게 되잖아요. 꼭 소방법이 아니더라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된다면 좋겠지만 현장에 가면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 집행하기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소방에 관한 기본이 되는 기본법에서 응원이라는 법체계를…… 여기에서 민간하고 응원으로 하면 법체계가 완전히 흐트러진다니까요.
 전문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통사고 발생 시에 견인차들이 모두 보험사나 운전자의 계약에 의해서 출동하고 견인업무 처리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이 요청해서 바로바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견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소방기본법 33조에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소방기관과 관계보험사회사의 협력’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기본법 33조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응원’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출동협정’이라든가 ‘업무협정’이라든가……
 ‘응원’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업무협정, 출동협정이나.
 왜 그러느냐 하면 앞서 기재부하고 얘기도 있었지만 근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매년 예산 요청을 해야 되고 그 경우에……
 화재라는 것이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견인차 출동을 위한 예산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배정 안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소방청에서 박완수 의원안만 하지 괜히 민간한테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더 보고……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안을 접하고 정말 알맹이가 빠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내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이 규정이 앞에 있는 규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의무규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출동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졌고 또 제천 화재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견됐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응원을 빼고 ‘협정을 맺은 자에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협정’이란 용어를 쓰고……
 ‘지원 활동’……
 ‘응원’을 빼고……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항하고 분리해서 5항에, 그렇게 하면 법체계 충돌은 피하고 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수월한 측면도 있고……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의무 부과는 아니니까, 강제도 아니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진짜 법제가 안 맞네. 계속 조항을 찾아보는데 어색하기는 하네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실제로 협정을 맺으면 계약법에 따라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소방청은 법에 들어가면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소방관서에 이삼백만 원이면 굉장히 아쉬운 것인데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것이 더군다나 기본법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 내용 안에 보면 소방기관 공적인 인력들에 대한 것이 주이기는 한데요 ‘민간 소방’이라는 용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방 인력들에 대한 언급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의용소방대는 아니지만 민간 소방 인력으로 별도의 분들과 협정을 맺어서 뭘 해 보겠다는 취지니까 아주 어색하지는 않은데……
 이것 보니까 또 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네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박완수 의원안 정도로 이번에 개정하고.
 민간하고 협정 맺어 가지고 요청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조금 더 고민해서 법안 내용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보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또다시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민간 렉카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서 화재 진화에 지연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저는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또 소방차 긴급 통행이 차량이 많아지고 도로 폭이 좁아짐에 따라서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늘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인명피해 우려 대상이 주로 도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늘 느끼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입니다. 그것이 재산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고 인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만간 불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소방 관련법을 여론의 질타를 받아 가면서 통과시킨 것의 핵심이 긴급 소방차 출동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 확보, 주차 공간, 절대적인 주정차 금지 구간 설정, 그리고 긴급 자동차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 파손할 경우에도 배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이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차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견인차량 확보는 기술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실제 견인 능력 자체는 상당히 떨어지고 바로 신속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시켜서 긴급 소방차의 이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민간 렉카차량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민간 렉카차량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지불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소방기본법 말고 다른 대안적인 법을 통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기본법상에 출동이라든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업법이라든가 공사업법은 법의 성격이 다릅니다. 또 다른 규정으로 하더라도…… 사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저희가 법안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것에 근거해서 소방에 관련된 시행세칙이나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 안에 출동에 관한 협정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어차피 이것은 시도에서 출동을 하고 시도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시도의 여건에 따른, 조례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꼭 이렇게 법에 정하지 않아도 조례는 정할 수 있잖아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근거 규정 없으면 조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4항에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5항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4항에 굳이 별도로 ‘응원협정 맺은 자’를 넣지 않고 협조의무를 정하고 밑에 조례를 만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네요. 4항 필요 없고 5항만……
 4항에 ‘소방기관과 응원협정을 맺은 자’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기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방식이 거기에서 협정을 맺어서 민간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조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시행상에는 꼭 4항의 후단을 안 넣어도……
 예, 비용규정은 밑에 넣고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5항만 하더라도 시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항이 ‘제4항에 따라’로 되어 있으니까 4항 내용 중에 일부는 집어넣어 줘야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자구 수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구 수정을 해서 두 개를 합쳐야지요.
 그러니까 4항에 지방자치단체만 넣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4항에 민간업체를 특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어차피 비용 지급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협조의무의 주체로 하고 비용 지급의 주체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형식을 나중에 민간업체로 하는 것으로……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시행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나는 내 입장을 모두 밝혔어요.
 ‘개인을’ 여기를 빼는 거라니까요.
 아니, 박완수 의원안 외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정부안인데요?
 정부안이라도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답니다. 10만 원 정도이고 각 소방청에서 소요되는 예상가격이 200만 원 정도랍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
 지금 박완수 의원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뭘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박완수 의원님 안을 이렇게 하고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는 거니까 ‘조례를 정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항은 빼는 거고요.
 4항을 통으로 빼는 겁니까?
 예, 4항은 박완수 의원안으로 하는 거고요 5항을 첨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4항은 그대로, 그리고 5항은 비용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만 만드는 거니까 의무화되는 게 아니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안 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다 전파되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실제로 견인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되니까요.
 예, 강제가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맞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자체하고 협정 여부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얼마나 소방청이 바라는 만큼 실효성 있게 될 거냐 그것도 의문으로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최고 현안이기 때문에 저는…… 돈도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된대요, 렉카 업체에 확인하니까.
 회당 출동료?
 예. 그러면 최소한 횟수가 10회 정도여도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것의 여지를 충분히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리고 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칙에 ‘공포 후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예, 6개월.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부칙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니까 굳이……
 어차피 조례는 본인들이 만드는 거라서 부칙을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항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위원님, 예방접종 의무는……
 이것은 안 돼요.
 반대 안 했어요.
 내가 반대한다고.
 기재부가 안 했는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기재부가 반대 안 해도 소방관들한테 ‘예방접종 맞아라’까지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 나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안전으로 의무화하는 거거든요.
 군인하고 다르지요. 의무화한다는 자체가……
 현장에 가는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그것은 우리가 공적인 목적만 생각한 거지, 개인의 입장에서 예방주사 맞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특수, 감염, 그것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 느낌으로는 소방관들에게 의무적으로 예방주사 맞으라고 법으로 하는 게…… 군인은 집단생활을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입장이지만 소방관들한테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맞으라는 말이에요?
 업무와 관련되어서……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소방관들 중에서 구급대원이 한 9500명 되고 구조대원이 한 3000여 명 됩니다. 이분들을 포함하면…… 늘 환자를 대하고 늘 위험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급대원을 통해서 환자한테 전염될 수 있고 환자를 통해서 구급대원이 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은 제외하고 일반 현장대원에 한해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안입니다.
 아니,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항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그것은 누가 뭘 해도 거부하면 다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데 그것을 왜 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니까요. 군인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여서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만들려고 그 법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를 어긴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한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의무화가 돼야 그분들의 심각성을 각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목소리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로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개인이 굳이 싫다면 강제로……
 그러니까 개인이 싫다는 것을……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면 되지, 법으로 주사를 맞도록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 지원 근거를 두는 거라니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필요성은, 제가 와서도 6년 동안 문제 제기되었지만 정책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본인이 안 맞겠다는 것을 맞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으로 예방접종하는 겁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 32억 정도 예정처의 추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예방접종은 모든 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게 뭐하면 근거만 둔다는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실시할 수 있다’ 그래도 근거로서 들어가는 의미는 되니까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맞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전문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법에서 대상을 전 공무원들에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방접종 대상, 시기, 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하면 그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항목이 지금은 ‘시기, 항목’만 있는데 ‘대상’을 넣어서 ‘예방접종 대상, 시기, 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하면……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어려우니까……
 윤재옥 위원님, 방금 한 것처럼 그래도 보류십니까?
 제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과 제51항, 2건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명령은 빠진 것이지요?
 예, 빠진 것이지요.
 의사일정 제52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2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소방은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평소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되는 9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의 묘미를 활용해서 일단 제57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45분)


 의사일정 제57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개정안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실태가 부실하다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받은 사항인데 현행법 제7조에 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2개 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항을 신설해 가지고 제2항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항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의무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다음 쪽에 보면 제6조제1항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받아 가지고 8쪽에 보시면 시행령에 쭉 한정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또 공공건축물, 공항시설…… 여기 보시면 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아니면 공공기관들입니다. 민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6쪽의 작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대상이 814개인데 231개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된 것입니다. 현행법에 과태료 부과 300만 원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정기점검도 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2014년에 과태료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일단 제2항, 제3항 개정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행안부가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나항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인데 설치의무자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것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관리비용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개소당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개소가 800개 정도 되니까 50% 보조한다고 쳐도 36억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고, 금액보다는 설치의무자가 공공기관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항은 과태료 부분이 2014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현재 1․2․3호가 3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조문만 이동해 가지고 300만 원 과태료 부분을 위에 500만 원 과태료 부분으로 당겨서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과태료를 증액하는 것보다는 부과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과도한 규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정기점검도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만 받고 있는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한다면 입법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개정안에는 없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해서 지금 타 법에도 계속 개정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조문들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첫 번째 가항입니다.
 우선 정기점검 및 점검업무 위탁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현행화된 수치를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 설치대상 814개소 중 700개소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86%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행계획서를 이미 징구해서 받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실은 조금 수정해서 현행화 수치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나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측기 관리비용에 관한 문제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 비용이 900만 원 정도이고 또 대부분이 공공기관인데 다시 국가나 지자체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보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항입니다.
 미실시 등의 과태료인데요 저희 의견은 현행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미 설치하겠다고 다 이행계획서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대상이 전부 다 공공기관인데 여기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라든가, 또 실제 이것을 실시하기는 어렵다기보다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굳이 증액해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과도한 규제를 주느니 이것을 설치토록 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대로 가야 된다면 굳이 저희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50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의견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인데요, 지진가속도계측기 개요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지진이 나고 나서 피해상황을 체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지진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가속도계측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나고 난 후에 건물들에 대한 충격이랄까 피해랄까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거고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계측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진을 조기에 탐지해서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건물 지하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고 기상청은 지표를 뚫어서, 지하로 뚫어서 암반 위에 설치하는 것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사후에 건물이 그 전보다 얼마나 틀어졌는지 이런 것을 계측하는 건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저희가 관리비용을 보조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던 것은 설치에 멈추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되는데 그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든 건데 그 정도로 부담되는 걸까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액수보다도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조한다는 것 자체가 기재부……
 유사사례가 없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것 안 달고 있다가 나중에 건물에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개를, 1000개 가까이를 설치하는 건데 관리비용도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나서 사후에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평가하는 기계라면, 일반적으로 지진 나고 나서 건물의 안전도 검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다시 종합평가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만 믿고 안 합니까, 사후에? 가속계에 나와 있는 것만 믿고 안 하냐 이거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판정하는 데 유용하고 외관상이라든가 또 피해가 크게 났다고 그러면 그때는 1차 점검 또 정밀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피해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전에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결국은 사후에 뭔가를 쓰려고 하는 수단, 툴인데, 그렇지 않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러면 이것만 믿고 사후에 건물이 이런 정도 피해가 나서 안전도가 이렇게 된다고 계측기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이 부분은 이 정도에 위험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것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달아 놓고 심리적 안정은 필요하고 기초자료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자료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실효성이 비용에 비해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님, 저희가 주요 공공건물 9종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공항이라든가 말씀하셨던 학교라든가 주요 다리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변전소, 댐․저수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댐․저수지 예를 들자면 지진이 1차 났을 때 그 위에 가속도계측기의 수치를 갖고 1차 판단하면 간단한데 그때마다 일정 정도 지진이 났다고 해서 정밀점검에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일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가장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 문제가 부실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설치가 잘 안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점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에 저희가 1회 벌써 했고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 정기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위탁기간 이런 것들이 법규화되면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굳이 관리비용 이걸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렇게는……
 그러면 이따 위원님 오시면 조금 더 논의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논의가 정리된 걸로 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김병관 위원님.
 아까 재정 보조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도 자꾸 공공기관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공공기관, 지자체 또 시장형 공기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률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기는 하지만 시장형 공기업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 내지는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이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행상에 있어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시00분)


 의사일정 제58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법안은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3쪽에 보시다시피 단순히 인용법률 제명이 바뀌었고 조문 내용도 바뀌었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 내용은 4쪽에 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뒤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공공기관’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구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의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인용법률 제명과 관련 조문을 단순히 인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봅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3쪽에 보시면 이 법도 앞에 말씀한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4쪽에 보시면 과거 ‘군사시설보호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3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10조 이렇게 정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법제명이 바뀌면서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해위험개선사업특별법 여기에서 인용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인용을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조문대비표 8쪽에 보면 새로 바뀐 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인데 이건 개정안에서 인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자구 수정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60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법안은 정부제출 법안인데요 내용은 조문 수는 많은데 취지는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3쪽에 가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확히 하는 건데 2조 보시면 제2항의 2호에 ‘저수지․댐관리자’ 이렇게 정의하면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실제 관리자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에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 적시해 준 겁니다.
 여기서는 시․도지사 같은 것은 실제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시장, 괄호에 있듯이 특별자치도 포함하고 군수 또는 구청장, 여기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현실 실제에 맞게 명확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2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명확히 해 주고 29조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항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8쪽에 나항의 중앙저수지․댐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 현재 규정상에 보면 중앙저수지․댐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최고 11인 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14명 이내’ 이렇게 하는데 현재 구성 현황을 보면 당연직으로 주로 공무원인데 7명 들어가고 민간위원 4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14명으로 확대하면서 당연직 업무 그대로 하더라도 민간위원을 좀 더 늘리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사 입법례에서도 국유재산법 같은 경우 과반수의 민간위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취지나 입법 타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항 안전점검 실시결과 제출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건데 이것도 앞의 첫 번째 사항하고 마찬가지로 현 실태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건데 저수지․댐관리자 중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가 있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 현행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수지․댐관리자인데 규정에 보면 ‘댐관리자가 또 댐관리자한테 협조를 거쳐야 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지요? 그런 불명확하거나 모순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는 취지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내용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항의 특별자치시장의 행정권한 명확화 등 이것도 특별자치시장은 상급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현행에는 경유 절차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명확한 정비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쪽,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규정 삭제 이건 다른 법에서도 많이 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첩되는 부분, 현행 33조의 4․5․6항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저수지․댐의 관리 주체와 행정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나항 중앙저수지․댐관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원 증원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항 안전점검 실시결과 제출절차 명확화 문제도 행정절차 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률 시행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라항입니다.
 16쪽, 특별자치시장의 행정권한 명확화 문제도 행정절차 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률 시행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 마항입니다.
 21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규정 삭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 모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보니까 앞에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안전처장관이 없어졌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저희가 알기로는 이걸 발의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행안부장관’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저희 위원회 위원장한테 위임된 체계 자구 권한에 의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만, 나항에 민간위원 확대요 취지는 좋은데 홀수와 짝수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들 들어 11인이면 첨예한 사안에서 가부 동수로 갈릴 경우에 캐스팅보트를 주게 되는데 14명이 되어 버리면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 사이에 사안이 갈려 버리면 아무것도 의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존경하는 표 위원님, 저도 똑같은 문제를 실무진하고 제기해서 검토했는데 다른 예에서 동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수 동수로 해서 굳이 이걸 홀수로 갈 특별한 저기는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동수로 했습니다.
 문제없다는 말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 기재하지 말고.
 댐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하는 것은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비용을 보조하는 데서는 정부에서 신중한 의견이네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빼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수는 왜,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민간위원을 늘리려고 하는지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정부의 의견을 한 번만 더 듣고 하겠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걸 현재 4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등이 모두 위원 구성을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민간이 2배로 많은 경우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법은 정부위원이 7명,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4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외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공정성, 정부 일방이 아닌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에서 늘리는 거지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률에서도 모두 20명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위원을 다른 법의 예나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에서 최소한 3명 정도 동수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올리게 됐습니다.
 꼭 늘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민간인을 꼭 동수로 해야 된다는 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까 표 위원님 말씀대로 홀수로 해서, 이게 극단적인 표결에 의해, 심의에 의해서 뭐를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위원 수를 더 높여도 저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문제없지만 지금도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굳이 안 늘려도 돼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모양새가, 심의위원 수가 정부위원 7명에 민간 4명 이것 구성 자체가 조금……
 정부위원이라도 전부 다 관련 부처들 한 사람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어떤 특정기관의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4명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전부 다 기재부, 농수산부, 관계되는 각 부처에서 1명씩 오고 민간인 4명 오면 충분히, 사람만 좋은 사람 고르면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숫자 늘려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민간인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 공신력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구성원의 비율이 일단은 정부……
 비율이 민간인하고 정부하고 같아야 된다는, 반드시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렇기는 하지만 참여도를 계속 높이는 게 운영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자꾸 이렇게……
 이것 또 월급 줍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회의비라도 줄 것 아닙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지요, 참여 회비……
 지금 위원회 너무 많아서 난리야.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존경하는 윤 위원님, 이건 우리가 일반에서 얘기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그걸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늘려도 문제없지만 안 늘려도 문제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게 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이걸 갑자기 늘려야 되는데, 민간인의 참여를 높이겠다 그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안 되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하여튼 저희가 운영해 오면서 전문성 부분 때문에 간혹 이 위원회 말고도, 이 회의 말고도 다른 식으로 자문도 받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 해서 차제에 이걸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외부 전문위원을 좀 더 늘리는 거지요 다른 저것은 없습니다.
 정히 이 법 통과에 결정적 저게 된다면 저희가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꼭 늘려야 될 불요불급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간위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당연직위원으로 5개 부처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한 명씩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누가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장관……
 1명씩 지명해서 들어가는데……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말씀하신 5개 부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이게 본부장이 저이기 때문에 통상 오면 각 부처의 국장급이나 또는 실장급이 옵니다.
 각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계속 반대하셔 가지고, 그걸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구조가?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이 올 것을 다른 민간인으로 대체한다는 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현실에서……
최규봉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최규봉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댐․저수지는 비상이 되면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런 걸 각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수립했을 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정책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원 수를 늘려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 부처의 인원을 조정한다는 것도 각 부처의 요구사항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직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아마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직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으로 대체……
 이용호 위원님.
 어려울 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상한을 14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명으로 할 수도 있고 12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룸을 좀 더 키워 주는 것인데……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을 늘려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NGO를 데려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부처에서 필요하다면 윤재옥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민간위원이 무슨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저수지, 댐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감해요.
 왜 그렇지요?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런 여러 가지, 4대강 사업도 있고 너무 환경이나 이런 쪽에 NGO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우려가……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제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하는 데 오히려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숫자를 굳이 20명 하든 30명 하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사람 늘려 가지고……
 정부에서 취지는 좋지만, 좋게 보면 참여를 넓히지만 또 반대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꾸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일이 효율적으로 되는 데 힘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위촉해서 참여하시는 민간위원분이나 또 과거 자료까지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 분도 시민단체 출신은 없고요. 다 교수……
 이제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위원들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균형을 잡아서 위원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한두 사람 그냥 끼워 넣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요.
 지금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윤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지자체 같은 데서 정비계획 같은 것 만들었을 때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내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가이드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장기간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4조1항에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 증진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요청한 정비계획에 대한 것을 심의한다고 할까요, 하고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가이드해 주는 그런 정도, 밑에 교육․훈련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윤재옥 위원님이 약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를 늘려서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지금 정부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를 늘리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겠는데 여기에 꼭 이렇게 동수로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 제가 지금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명으로……
 13명으로?
 예, 그래서 당연직이 많은 걸로……
 당연직이 더 많게……
 그리고 홀수고.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여당 위원님들 입장을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정부가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또 보좌하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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