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상정된 안건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상정된 안건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상정된 안건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상정된 안건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상정된 안건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당 국민의힘과 협의를 깨고 단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제가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법안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회부해서 병합심사하자라는 요청을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국회법에 분명히 허용되어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우리 교육위에 올라와서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자는 명분은 양당 간사 협의와 교육위원장의 동의를 받을 만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회부를 반대한다는,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민주당안만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결심을 아마 하고 이 상임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재원에 상관없이 무상교육은 지속됩니다. 특례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소위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 교육위만큼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지 말고 최대한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가자고 했던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저희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교 무상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듭거듭 강조했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적 협의를 이렇게 뒤엎으시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관계없이 앞으로 교육위 상임위 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깊이 논의하고 있고 상생과 협치의 모습이 아닌 일방적인 운영을 하는 민주당이 된다면 교육위마저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퇴장)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당 국민의힘과 협의를 깨고 단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제가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법안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회부해서 병합심사하자라는 요청을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국회법에 분명히 허용되어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우리 교육위에 올라와서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자는 명분은 양당 간사 협의와 교육위원장의 동의를 받을 만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회부를 반대한다는,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민주당안만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결심을 아마 하고 이 상임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재원에 상관없이 무상교육은 지속됩니다. 특례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소위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 교육위만큼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지 말고 최대한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가자고 했던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저희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교 무상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듭거듭 강조했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적 협의를 이렇게 뒤엎으시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관계없이 앞으로 교육위 상임위 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깊이 논의하고 있고 상생과 협치의 모습이 아닌 일방적인 운영을 하는 민주당이 된다면 교육위마저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퇴장)
조정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실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제가 7월 16일 날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부에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 일몰 이후 대안을 가져오라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두 달 전부터도 조정훈 간사하고는 그 문제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조정훈 간사는 법안을 계속 미뤄 달라 하는 요청과 함께 대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직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실제로 조정훈 의원의 법안 내용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직회부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고교 무상 이것이 법안소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법안이 일몰이 돼서 대략 2025년부터는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국민의힘 위원들께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 없는 막바지 시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 과정과는 상관없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실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제가 7월 16일 날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부에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 일몰 이후 대안을 가져오라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두 달 전부터도 조정훈 간사하고는 그 문제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조정훈 간사는 법안을 계속 미뤄 달라 하는 요청과 함께 대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직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실제로 조정훈 의원의 법안 내용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직회부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고교 무상 이것이 법안소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법안이 일몰이 돼서 대략 2025년부터는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국민의힘 위원들께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 없는 막바지 시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 과정과는 상관없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저는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결국은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고교 무상교육 하겠다고 온 동네방네 플래카드 다 붙여 놓고, 우리 교육위 법안심사에서 두 달 전에 무슨 논의가 있었습니까? 교육부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 마련해 놓겠다고 했는데 교육부로부터 저희 보고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켜 내겠다고 한 거 뭐가 있습니까? 직회부를 안 받아 줬다고 해서 회의를 보이콧하다니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고교 무상교육 다 해 줄 것처럼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최소한 회의에 들어와서 서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하고 국민 설득하시고 우리 민주당은 현재 일몰법을 폐지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지금의 안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그러라고 법안심사소위가 있는 것인데 본인들의 안이 회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숙려기간이 안 된 것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직회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법안소위의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으면 무엇이 됐든 이 자리에 와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법안소위 할 때 원안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수정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고 교육부가 받아들이고 하면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님이 도대체 무슨 법안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라고 법안소위가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심사도 안 하겠다. 두 달의 여유 기간을 드렸지만 교육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두 달은 다 지났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대로 그냥 고교 무상교육 폐지되게 둬야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관님도 앉아 계시지만, 기재부로부터 예산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신 거 있어요? 있으시면 진작에 저희 야당한테 와서 설명하셨겠지요.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 놓고서 할 말 없으니까 아예 자리를 다 안 나와 버리고. 이래 놓고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직회부를 안 받아 줬다고 또 그러시겠지요. 저는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고교 무상교육 다 해 줄 것처럼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최소한 회의에 들어와서 서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하고 국민 설득하시고 우리 민주당은 현재 일몰법을 폐지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지금의 안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그러라고 법안심사소위가 있는 것인데 본인들의 안이 회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숙려기간이 안 된 것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직회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법안소위의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으면 무엇이 됐든 이 자리에 와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법안소위 할 때 원안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수정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고 교육부가 받아들이고 하면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님이 도대체 무슨 법안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라고 법안소위가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심사도 안 하겠다. 두 달의 여유 기간을 드렸지만 교육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두 달은 다 지났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대로 그냥 고교 무상교육 폐지되게 둬야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관님도 앉아 계시지만, 기재부로부터 예산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신 거 있어요? 있으시면 진작에 저희 야당한테 와서 설명하셨겠지요.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 놓고서 할 말 없으니까 아예 자리를 다 안 나와 버리고. 이래 놓고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직회부를 안 받아 줬다고 또 그러시겠지요. 저는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강경숙 위원님.
저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조정훈 의원안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상정을 했지만 직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직회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려기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저도 지금 함께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기 참석하고 있는데요. 참석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게 발전적인 안이 도출될 텐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함께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정훈 의원안뿐만이 아니라 강경숙 의원안도 숙려기간이 되지 않아서 직회부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교육부장관님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육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기재부가 막고 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용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돈을 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지요. 조금 전에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장관님이랑 차관님도 반드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도교육청에 있는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도교육청도 날이 갈수록 재원이 부족해서 초중등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정부가 이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관련돼서는 오늘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게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국감 기간 동안 고교 무상교육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문의를 드렸을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법안을 3개나 발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랑 논의하고 오고 대안도 만들어 오라고 두 달이나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데 법안소위 직전에 법안 상정해 놓고 직회부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다들 안 들어오시는 것 이것 자기 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으면 고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안에서 토론을 하고 싸우더라도 들어오셔야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툭하면 이렇게 불참하시는 것 정말 유감이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장관이나 윤 정권의 쌈짓돈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재부랑 합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법안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장관이나 윤 정권의 쌈짓돈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재부랑 합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법안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 그다음에 국가 책무성의 강화는, 모든 교육위원들의 같은 공동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같이 논의하고 결과에 따라서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 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참석 안 하시면 왜 여기 오십니까? 다른 일을 하셔야지요.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다 들었고요.
이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입니다. 문정복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어 지난 1차 법안소위, 9월 25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정복 의원안은 무상교육 현 비용부담체제를 3년 연장하는 것, 진선미 의원안은 부칙을 삭제해서 무기한 연장하는 것, 서영교 의원안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소위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 2019년에 초·중등교육법 10조의2를 신설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를 신설해서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증액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단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5% 수준을 계속해 부담하고 나머지 95%를 국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국가가 9439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례 규정 일몰 시에 국가,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 간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 발생이 우려되고 각 지역의 교육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세수결손 및 신규 재정 수요 증가,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감소 등이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2019년과 비교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증액 교부 없이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교부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교부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교육청, 경남교육청·인천교육청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대전시 등 지자체들은 국가 및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6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7페이지는 3년간의 무상교육 예상 비용이고 그리고 비용 부담 주체별 예상 부담금액입니다.
8쪽은 2025년까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입니다. 문정복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어 지난 1차 법안소위, 9월 25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정복 의원안은 무상교육 현 비용부담체제를 3년 연장하는 것, 진선미 의원안은 부칙을 삭제해서 무기한 연장하는 것, 서영교 의원안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소위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 2019년에 초·중등교육법 10조의2를 신설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를 신설해서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증액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단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5% 수준을 계속해 부담하고 나머지 95%를 국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국가가 9439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례 규정 일몰 시에 국가,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 간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 발생이 우려되고 각 지역의 교육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세수결손 및 신규 재정 수요 증가,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감소 등이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2019년과 비교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증액 교부 없이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교부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교부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교육청, 경남교육청·인천교육청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대전시 등 지자체들은 국가 및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6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7페이지는 3년간의 무상교육 예상 비용이고 그리고 비용 부담 주체별 예상 부담금액입니다.
8쪽은 2025년까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되지만 재원 분담은 일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2019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5년간의 한시적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상황입니다. 재정 여건을 볼 때 증액 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24년도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18.9%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교육교부금은 24년 대비해서 25년에 3.4조 원이 증가한 상황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4년의 교육청의 기금 보유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4년의 기금 보유액 규모가 10.9조인 상황입니다.
증액 교부 편성을 해야 될 때 국고 예산편성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고 예산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전망되는 부분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고등교육 분야 등의 타 교육부 국고 예산에서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볼 때 이러한 상황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드린 대로……
지금 금년과 내년까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재정 변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담배소비세분 지방소비세가 일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약 29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몰 연장을 해 온 상황입니다만 금년에 또 일몰이 도래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입장은 일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지방 시도에서 분담하고 있는 실제로 어린이집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재원을 저희가 국고 매칭은 전체액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원의 경우에는 필수 공통 재원은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도는 이관을 하되 재원은 이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가 일몰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다양한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우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협의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다양한 다른 차원에서의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돼 있는 일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되지만 재원 분담은 일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2019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5년간의 한시적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상황입니다. 재정 여건을 볼 때 증액 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24년도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18.9%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교육교부금은 24년 대비해서 25년에 3.4조 원이 증가한 상황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4년의 교육청의 기금 보유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4년의 기금 보유액 규모가 10.9조인 상황입니다.
증액 교부 편성을 해야 될 때 국고 예산편성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고 예산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전망되는 부분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고등교육 분야 등의 타 교육부 국고 예산에서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볼 때 이러한 상황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드린 대로……
지금 금년과 내년까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재정 변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담배소비세분 지방소비세가 일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약 29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몰 연장을 해 온 상황입니다만 금년에 또 일몰이 도래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입장은 일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지방 시도에서 분담하고 있는 실제로 어린이집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재원을 저희가 국고 매칭은 전체액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원의 경우에는 필수 공통 재원은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도는 이관을 하되 재원은 이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가 일몰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다양한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우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협의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다양한 다른 차원에서의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돼 있는 일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다음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그다음 백승아 위원님.
저희가 지난 법안심사 한 이후로 기재부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돼 있는 분야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 있는 논의는 지금 예산 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관련해서 논의한 적 있느냐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논의를 했느냐고요.

예, 논의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기재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이랑 논의하신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에 관해서는……
하여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회인지 말씀드리는 게 어렵습니다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돼 있는 재원 부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예산과의 연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논의했는데 일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답을 받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반대하고 교육부는 찬성하고라는 관점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협의 결과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부담은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결국은 교육부에서……
지난번 법안심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달 전에? 기재부하고 논의해라, 지금 저희한테 나눠 주신 이 심사 자료에도 보면 조정훈 위원님도 교육부는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돼 있고 김민전 위원님도 교육부의 대안 마련 및 보고를 요청한다고 돼 있고 정성국 위원님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들도 다들 하나같이 기다렸던 게 교육부의 대안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감이 진행되려면 한 달 동안 또 지나가야 되니까 이후에 기재부하고 반드시 논의해서 이 예산 확보해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고교 무상교육 건을 가지고 기재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이 따로 자리를 마련한 건 없네요, 그냥 전체 예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일 뿐이지. 이래서 저희가 못 믿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일몰 폐지하는 이 법안 그냥 밀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교육부가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여당 아무도 안 들어오고 교육부에서는 기재부하고 논의한 것 없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일몰이 불가피하다? 그때도 일몰이 불가피했었어요, 교육부의 입장은. 그런데 여당도 ‘그래도 이것은 예산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교육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도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재부에게 이만큼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혹은 ‘기재부에게 100%는 요구 못 했고 50%는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의 보고는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몰이 불가피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두 달 동안 허송세월한 겁니다, 교육부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 교부금으로 하실 거면 AIDT 그다음에 늘봄학교, 유보통합 이 정책에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다 폐지하실 의향 있으세요?
지난번 법안심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달 전에? 기재부하고 논의해라, 지금 저희한테 나눠 주신 이 심사 자료에도 보면 조정훈 위원님도 교육부는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돼 있고 김민전 위원님도 교육부의 대안 마련 및 보고를 요청한다고 돼 있고 정성국 위원님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들도 다들 하나같이 기다렸던 게 교육부의 대안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감이 진행되려면 한 달 동안 또 지나가야 되니까 이후에 기재부하고 반드시 논의해서 이 예산 확보해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고교 무상교육 건을 가지고 기재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이 따로 자리를 마련한 건 없네요, 그냥 전체 예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일 뿐이지. 이래서 저희가 못 믿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일몰 폐지하는 이 법안 그냥 밀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교육부가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여당 아무도 안 들어오고 교육부에서는 기재부하고 논의한 것 없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일몰이 불가피하다? 그때도 일몰이 불가피했었어요, 교육부의 입장은. 그런데 여당도 ‘그래도 이것은 예산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교육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도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재부에게 이만큼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혹은 ‘기재부에게 100%는 요구 못 했고 50%는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의 보고는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몰이 불가피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두 달 동안 허송세월한 겁니다, 교육부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 교부금으로 하실 거면 AIDT 그다음에 늘봄학교, 유보통합 이 정책에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다 폐지하실 의향 있으세요?

……
없으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말씀 들어 봤자 뭐 합니까. 늘봄학교, AIDT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된 것을 차관 입장에서 ‘이것 다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얘기 못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다 교부금인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교부금 갖고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AIDT 지금 당장 하지 말자고 계속 주장했던 거고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도 여기 교부금에서 한다? 이게 무슨 꿀단지입니까, 교부금이?
저는 교육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금 두 달 동안 우리를 뭘로 본 겁니까, 국민들도 다 속이고 여당 위원들 야당 위원들도 다 속이고?
이상입니다.
저는 교육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금 두 달 동안 우리를 뭘로 본 겁니까, 국민들도 다 속이고 여당 위원들 야당 위원들도 다 속이고?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제가 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에서는 ‘2025년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규정과 담배소비세분 이런 일몰로 인해서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그래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대폭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경기에서도 ‘정부 사업이 전적으로 교육청에만 전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인천에서도 ‘2025년 이후에는 기금 고갈에 따라 사용할 기금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재정 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이후에는 기금 고갈에 따라서 사용할 기금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기재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재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하니까 괜찮다, 조달할 수 있다’ 이러셨는데요 학생 수 줄어들어도요 학급 수는 안 줄어들어요. 학교 수는 안 줄어들어요. 그것을 교육부는 아시잖아요, 기재부는 몰라도. 그러면 교육부에서 적어도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시스템에 대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급 수가 당장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경직성경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하셨어야지요.
AIDT랑 늘봄이랑 유보통합, 학교 지을 때도 이제 교육청 돈으로 하라 그러지요? 아니, 교육청 돈이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불어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시설경비도 줄인대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애들 키보드가 고장나도 못 바꿔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 다 줄여서 지금 고교 무상교육 제도 하겠다는 건데 대책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기재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 교육부가 설명하고 설득해야지요, 한목소리 낼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돈 모자라다’, ‘어렵다’, ‘기금 이제 고갈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청에서 하시는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 다 수조, 조 단위로 예산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육청한테 빚내라는 거잖아요. 너네 지방채 빚내서 이것 다 하라는 거잖아요, 정책은 국가정책인데. 교육청에서 AIDT 하겠다고 했나요? 유보통합 하겠다 그랬어요? 늘봄학교 하겠다 그랬어요? 다 교육부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왜 돈은 한 푼도 안 줘요, 왜. 말이 돼요, 이게? 아이들 키보드 바꿀 돈도 없어 가지고, 현장시찰 가 보면 벽에 막 온 흔적이 다 있는 그런 더러운 교실에서 배우는 애들도 있는데 시설경비까지 줄이게 하면서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돈 없대요. 교육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AIDT랑 늘봄이랑 유보통합, 학교 지을 때도 이제 교육청 돈으로 하라 그러지요? 아니, 교육청 돈이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불어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시설경비도 줄인대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애들 키보드가 고장나도 못 바꿔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 다 줄여서 지금 고교 무상교육 제도 하겠다는 건데 대책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기재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 교육부가 설명하고 설득해야지요, 한목소리 낼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돈 모자라다’, ‘어렵다’, ‘기금 이제 고갈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청에서 하시는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 다 수조, 조 단위로 예산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육청한테 빚내라는 거잖아요. 너네 지방채 빚내서 이것 다 하라는 거잖아요, 정책은 국가정책인데. 교육청에서 AIDT 하겠다고 했나요? 유보통합 하겠다 그랬어요? 늘봄학교 하겠다 그랬어요? 다 교육부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왜 돈은 한 푼도 안 줘요, 왜. 말이 돼요, 이게? 아이들 키보드 바꿀 돈도 없어 가지고, 현장시찰 가 보면 벽에 막 온 흔적이 다 있는 그런 더러운 교실에서 배우는 애들도 있는데 시설경비까지 줄이게 하면서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돈 없대요. 교육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님과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우려사항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학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학급 수가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랫동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시는 것처럼 20.79를 포함한 그러한 현재의 재정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개혁이나 이런 특별한 재정 수요들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런 직접 개정은 안 된다라는 말씀은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되는 분야별 수요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1차 수요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1조 원의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분야가 1.6조 정도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쪽은 행안부하고 한쪽은 기재부하고의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총량으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되는 국고분 부담금하고 또 지방 전입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몰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되는 분야별 수요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1차 수요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1조 원의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분야가 1.6조 정도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쪽은 행안부하고 한쪽은 기재부하고의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총량으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되는 국고분 부담금하고 또 지방 전입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몰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과정은 없이 반대되는 말을 하세요. 아까 기재부랑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나왔나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라 말씀을 드리기, 아직 협의 과정이고 두 가지 영역입니다.
지금 이 재원과 관련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재정은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고분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장학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재원을 1.1조 원 증가시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재정 자체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과 관련돼 있는 협의도 막바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행안부는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장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입장으로 ‘이제는 일몰을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21년도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매우 강하게 금년 일몰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은 확보하기 어려워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까지는 하고 이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재원과 관련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재정은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고분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장학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재원을 1.1조 원 증가시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재정 자체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과 관련돼 있는 협의도 막바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행안부는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장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입장으로 ‘이제는 일몰을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21년도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매우 강하게 금년 일몰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은 확보하기 어려워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까지는 하고 이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교육부가 담뱃세 일몰을 막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것도 지금 1.6조 원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보통합이 진행되면 유보통합에서의 총 재원으로는 국고 매칭이 3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사업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나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재원들이 약 1.8조에서 2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도 국고 매칭분은 반드시 우리한테 전입이 돼야 된다,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1.8조에서 2조에 해당하는 특수시책사업비, 즉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직접 당신들의 재원이라고 생각해서 투입하고 있는 재원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였기 때문에 공통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시도 기조실장들 모셔서 토론을 했고 며칠 이따가 근 시일 내에 또 토론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보통합이 진행되면 유보통합에서의 총 재원으로는 국고 매칭이 3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사업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나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재원들이 약 1.8조에서 2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도 국고 매칭분은 반드시 우리한테 전입이 돼야 된다,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1.8조에서 2조에 해당하는 특수시책사업비, 즉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직접 당신들의 재원이라고 생각해서 투입하고 있는 재원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였기 때문에 공통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시도 기조실장들 모셔서 토론을 했고 며칠 이따가 근 시일 내에 또 토론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유보통합에서 지자체가 내던 경비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유보통합 3법이라고 얘기하는 이관 관련 법을 요청드리고 그것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재원 논의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를 볼 때 국고 재원의 확보 가능성하고 투자 영역, 즉 저희는 불가피하게 국고하고 고등교육 재원하고 연계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1.1조 원의 증가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것을 고등교육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역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되신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안에 ‘2025~2027년 고등학교 학생 수 전망 및 무상교육 예상 비용’ 해서 2025년에 1조 9920억, 2026년에 1조 9616억, 2027년에 2조 좀 넘게 돼 있는데 이 비용 안에 AIDT 관련된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참고자료 안에 ‘2025~2027년 고등학교 학생 수 전망 및 무상교육 예상 비용’ 해서 2025년에 1조 9920억, 2026년에 1조 9616억, 2027년에 2조 좀 넘게 돼 있는데 이 비용 안에 AIDT 관련된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괄 재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조 원은 총 2조 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47.5%에 해당하는 국고분하고 그것 합해서 1조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의 핵심은 어쨌든 이 예산 안에 AIDT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서 AIDT 예산이 전 학년 다 시행이 된다고 하면 1조 이상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다가 1조 이상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시·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다가 지금 현 체제처럼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계속해서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담뱃세 일몰도 막아 내고, 그건 너무 당연히 해야 될일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그 예산을 교육부가 기재부하고 해서 반드시 유지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담뱃세 일몰도 막아 내고, 그건 너무 당연히 해야 될일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그 예산을 교육부가 기재부하고 해서 반드시 유지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아까 차관님 굉장히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저는 생각해 봐도 교육부가 너무 자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와 같은 부총리 부처인데 왜 이렇게 기재부 입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 게요 아까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9월의 심사자료하고 10월의 심사자료가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교육부는 당시에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거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유보통합이랑 늘봄학교 이런 신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그런 걸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10월에 보면 신중 검토 의견으로 바꾸면서 증액 교부 없이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고 고려된다라고 그러시면서 아까 또 말씀은 굉장히 기재부랑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말씀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시게 된 것인지 굉장히 유감입니다. 설명하라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건데.
그런데 어제인가요, 기재부에서 발표하시기를 교부금이 작년에도 10.4조가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감소된 5.4조 중에서 1.1조는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하고 이 무상교육하고 관계성을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기재부에서 발표하시기를 교부금이 작년에도 10.4조가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감소된 5.4조 중에서 1.1조는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하고 이 무상교육하고 관계성을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세수결손에 의해서 감소되는 재원이 약 5.3조에서 4조 정도인데 그중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재부가,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겁니다. 이번에 결산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조를 총액에서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저희도 기재부하고 계속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온 내용입니다. 그중에 줄어드는 5.3조 원 중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조 정도는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충격이 연차적으로 완화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년에 5.4조 원의 충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1.1조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은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세 수입이 변동되는 것은, 세수결손도 되게 많고 정부가 워낙 실책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교부금 현황을 볼 때 일단은 좀 조정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3년 정도는 아까 적절할 것 같다는 차관님께서 표현도 하셨으니까 그런 논의가 좀 더 이 자리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예, 위원장님.
좀 실망스럽기 그지없어요. 이번 교육감선거의 최대 화두가 고교 무상교육을 전체를 삭감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교육감선거의 최대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약간 희망을 가졌었어요. 교육부가 그래도 무상교육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낼 의향이 있는 거구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런 의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몰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진행했더라고요. 맞지요?

위원장님 재정 상황을 잘 아시니까,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만 봐서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당연히 우리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차관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대략 1조 정도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9400억 정도니까. 그런데 아까 고민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2년도에 경기가 좋아서 내국세를 연동하니까 잠깐 좋아졌던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여유 있는 자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 규모가 좀 커졌을 때 우리가 기금으로 쌓아 뒀던 것을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빼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쓸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쭉 말씀하셨지요. 쓸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수입은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다시 1조 원가량을 부담을 해서 고교 무상교육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경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가 대부분이 경직성경비고 교직원들의 급여 또는 학교 운영비들인데 이것도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SOC 사업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기재부가 1조 정도 탁 예산 배정해서 ‘그래,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갑니다’라고 하는 아주 통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예산 그리고 선생님들 급여까지 빼서 고교 무상교육에 쓰라고 하는 꼴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히 지금의 이 결정은 저희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되었든 이 문제는 저희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켜 낼 수밖에 없는 국회에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해서 저희가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하셔야 될 게 지금 문정복안은 3년이고 진선미 의원안은 무기한이고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님 안은 5년 연장입니다. 어떤 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SOC 사업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기재부가 1조 정도 탁 예산 배정해서 ‘그래,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갑니다’라고 하는 아주 통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예산 그리고 선생님들 급여까지 빼서 고교 무상교육에 쓰라고 하는 꼴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히 지금의 이 결정은 저희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되었든 이 문제는 저희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켜 낼 수밖에 없는 국회에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해서 저희가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하셔야 될 게 지금 문정복안은 3년이고 진선미 의원안은 무기한이고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님 안은 5년 연장입니다. 어떤 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3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3년 정도가요?
문정복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래도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저는 일몰을 아예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정권의 들고 남과 상관없이 공통된 고민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3년 안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지 3년 안이 가장 흡족한 안이어서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일몰을 아예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정권의 들고 남과 상관없이 공통된 고민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3년 안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지 3년 안이 가장 흡족한 안이어서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할 건데 괜찮으신가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할 건데 괜찮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 정부가 2건을 제출하고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 정부가 2건을 제출하고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것과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및 증축의 경우 경비부담 등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또는 경감.
정부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이고 문정복 의원안은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하여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문정복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의 경우는 정부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인천·경기·충남·전북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담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일괄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여 학교 신증설 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울·부산·광주·세종·경남교육청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신증축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이익에 따른 원인자부담 성격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로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도 일반자치단체입니다. 울산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개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천·경기·전북·경남의 경우 시·도지사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의 경우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시 비용 부담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학교용지 확보 시 비용 부담과 동일(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분의 1 더하기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2분의 1)하게 학교 증축 시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에 있어서 재원 분담 비율을 학교용지부담금 등 재원부담 여부 및 규모, 학교 신증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3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정부안은 시행일을 25년 1월 1일로 하고 학교용지 확보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5년 1월 1일 또는 공포한 날로 하고 있으며, 적용례는 문정복 의원안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할 경우 부과요율 및 세대수 등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적용례 예시, 구체적 심의결과에 따라 체계·자구를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참고자료로서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은 2조 1922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147억 원으로 1조 515억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18쪽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며 19쪽은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쪽에는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잔액 및 27~30년 소요액인데 표를 보시면 전체로서는 남아 있으나 경기, 서울, 인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가 심각하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최근 학교 신증축 등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정부 제출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쪽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만일에 문정복안에 따를 경우 시행일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것과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및 증축의 경우 경비부담 등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또는 경감.
정부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이고 문정복 의원안은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하여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문정복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의 경우는 정부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인천·경기·충남·전북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담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일괄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여 학교 신증설 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울·부산·광주·세종·경남교육청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신증축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이익에 따른 원인자부담 성격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로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도 일반자치단체입니다. 울산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개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천·경기·전북·경남의 경우 시·도지사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의 경우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시 비용 부담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학교용지 확보 시 비용 부담과 동일(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분의 1 더하기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2분의 1)하게 학교 증축 시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에 있어서 재원 분담 비율을 학교용지부담금 등 재원부담 여부 및 규모, 학교 신증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3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정부안은 시행일을 25년 1월 1일로 하고 학교용지 확보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5년 1월 1일 또는 공포한 날로 하고 있으며, 적용례는 문정복 의원안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할 경우 부과요율 및 세대수 등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적용례 예시, 구체적 심의결과에 따라 체계·자구를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참고자료로서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은 2조 1922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147억 원으로 1조 515억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18쪽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며 19쪽은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쪽에는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잔액 및 27~30년 소요액인데 표를 보시면 전체로서는 남아 있으나 경기, 서울, 인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가 심각하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최근 학교 신증축 등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정부 제출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쪽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만일에 문정복안에 따를 경우 시행일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찬성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는, 96년 1월 달에 시행이 돼서 지금 28년간 학교 신설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사업시행자 등의 부담으로 민간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경비의 국민 부담 증가분을 완화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효과는 기업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 인하 효과를 통해서 국민에게 부담 효과가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여유 재원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1조 1638억 원, 약 1.2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개발 단계에서 부과를 하고 부과된 재원이 그다음에 학교 신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때 학교 신설에 지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재원이 약 1.2조가 되는 거고요. 신축 수요를 고려하면 약 1.2조가 30년까지의 신축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는 그런 재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조 남아 있는 재원은 저희가 부칙에 특례 조항을 넣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여유 재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1년 이후의 신설 수요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가 필요한 수요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실제로는 30년까지 현재의 1.2조 재원으로 거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31년 이후에는 학교 신설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5년간을 보더라도 학교 신설 수요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설 수요 이후에 예측되는 부분으로는 앞으로 남아 있는 수요들은 아마 국지적 수요일 겁니다. 공영개발단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무상 공급으로 진행되는 체계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의 제도 도입들. 그리고 또 하나,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할 때 기부채납을 하고 교육청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개발사업자와 그리고 교육청의 승인권을 주합해 가지고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31년 이후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28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을 해 주셨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할 때가 됐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의 역할도 더 강화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도시형캠퍼스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중에서 서울시교육청 사례도 무상 공급이나 기부채납을 통해서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되면 그 수혜자는 외형으로만 보면 사업자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이 경감되는 체계로 마련해 나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업계하고 개발업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내고 저희도 그쪽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이 될 때 상황적으로는 보면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양한 쟁송 등의 국민 불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지자체하고 개발사업자 간의 부담금 관련 쟁송은 155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도 11개 지자체에서 26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31년 이후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추가되는 지출 수요로 보면, 지금까지는 약 2500억~2600억 내외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게 현저하게 급감이 된다고 그러면 31년 이후의 신설 수요에 의한 그러한 부담 방식도 지금과 같은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학교용지부담금 체계 이것은 제도적으로 폐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들어 오셨던 것들처럼 기부채납이나 무상 공급이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교육청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일부 늘어나는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러한 재정이 연간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출 수요로 보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약 2500억 정도의 규모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학교 신설 규모로 본다고 그러면 훨씬 줄어드는 그런 재원을 우리가 부담금이라는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 신설에 맞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 개발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승인권을 통해서 교육청의 그러한 맞춤형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재정이 일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 저희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찬성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는, 96년 1월 달에 시행이 돼서 지금 28년간 학교 신설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사업시행자 등의 부담으로 민간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경비의 국민 부담 증가분을 완화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효과는 기업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 인하 효과를 통해서 국민에게 부담 효과가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여유 재원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1조 1638억 원, 약 1.2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개발 단계에서 부과를 하고 부과된 재원이 그다음에 학교 신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때 학교 신설에 지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재원이 약 1.2조가 되는 거고요. 신축 수요를 고려하면 약 1.2조가 30년까지의 신축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는 그런 재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조 남아 있는 재원은 저희가 부칙에 특례 조항을 넣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여유 재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1년 이후의 신설 수요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가 필요한 수요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실제로는 30년까지 현재의 1.2조 재원으로 거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31년 이후에는 학교 신설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5년간을 보더라도 학교 신설 수요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설 수요 이후에 예측되는 부분으로는 앞으로 남아 있는 수요들은 아마 국지적 수요일 겁니다. 공영개발단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무상 공급으로 진행되는 체계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의 제도 도입들. 그리고 또 하나,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할 때 기부채납을 하고 교육청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개발사업자와 그리고 교육청의 승인권을 주합해 가지고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31년 이후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28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을 해 주셨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할 때가 됐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의 역할도 더 강화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도시형캠퍼스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중에서 서울시교육청 사례도 무상 공급이나 기부채납을 통해서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되면 그 수혜자는 외형으로만 보면 사업자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이 경감되는 체계로 마련해 나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업계하고 개발업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내고 저희도 그쪽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이 될 때 상황적으로는 보면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양한 쟁송 등의 국민 불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지자체하고 개발사업자 간의 부담금 관련 쟁송은 155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도 11개 지자체에서 26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31년 이후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추가되는 지출 수요로 보면, 지금까지는 약 2500억~2600억 내외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게 현저하게 급감이 된다고 그러면 31년 이후의 신설 수요에 의한 그러한 부담 방식도 지금과 같은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학교용지부담금 체계 이것은 제도적으로 폐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들어 오셨던 것들처럼 기부채납이나 무상 공급이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교육청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일부 늘어나는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러한 재정이 연간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출 수요로 보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약 2500억 정도의 규모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학교 신설 규모로 본다고 그러면 훨씬 줄어드는 그런 재원을 우리가 부담금이라는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 신설에 맞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 개발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승인권을 통해서 교육청의 그러한 맞춤형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재정이 일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 저희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는 것이 개발업자들이 아니라 국민 부담이 낮아져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효과에 있어서 외형적인 효과처럼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또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 우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비용 경감을 하게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게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 분양가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고려해 볼 만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 신증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 보더라도 2031년까지 740학교 설립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지방, 영호남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지방교육청에 내려가야 될 돈들이 수도권에 있는 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행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이고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운영 실태 조사 용역에 따르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봤는데. 교육부가 자기들이 한 용역보고서에 이 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폐지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는 정부안은 올바르지 않은 거다, 제가 국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제대로 된 법안 의결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 신증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 보더라도 2031년까지 740학교 설립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지방, 영호남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지방교육청에 내려가야 될 돈들이 수도권에 있는 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행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이고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운영 실태 조사 용역에 따르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봤는데. 교육부가 자기들이 한 용역보고서에 이 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폐지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는 정부안은 올바르지 않은 거다, 제가 국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제대로 된 법안 의결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고민정 위원님.
아까 차관께서 교육감들하고도 논의를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든 교육청과 교육감들에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양보한 게 합리적인 개편을 하자 이런 정도이고 대부분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주장들이 대부분이세요. 자치단체도 그렇고 교육감들, 교육청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서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소비자들,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무척이나 많이 다 삭감해 줬지요.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됐습니까? 낙수효과가 생겨서 지금 국가 경기가 좋습니까? 방금 하신 그 말씀을 워딩 그대로 녹화해서 국민들에게 들려 드리면 아마 교육부 남아나지를 못할걸요.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없애 주면 기업들이, 건설사들이 좀 더 활발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 있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 논리인데 그것 동의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였으면 역대 모든 정권, 모든 정부들에서 다 했겠지요.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야 저희끼리 있는 자리니까 저희가 듣고는 있지만 그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학교를 개축하든 혹은 증축을 하든 기존에 있는 그냥 성냥갑 같은 학교를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은 다 성장하셨지요? 저는 아직 애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지금도 학교를 가 보면 저 학교 다녔을 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미안하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학교는 여전히 똑같구나. 왁스 칠하던 것 바뀌었구나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아직도 왁스 칠을 해야 되는 바닥으로 돼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학교만큼은 좀 새로운 개념의 건물들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현장 시찰 다녔을 때도 특히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공간들 그리고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육부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개축해 줄 수 있고 신축해 줄 수 있고 혹은 증축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은 폐지를 가지고 오셨고 또 문정복 의원님 안은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소비자들,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무척이나 많이 다 삭감해 줬지요.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됐습니까? 낙수효과가 생겨서 지금 국가 경기가 좋습니까? 방금 하신 그 말씀을 워딩 그대로 녹화해서 국민들에게 들려 드리면 아마 교육부 남아나지를 못할걸요.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없애 주면 기업들이, 건설사들이 좀 더 활발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 있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 논리인데 그것 동의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였으면 역대 모든 정권, 모든 정부들에서 다 했겠지요.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야 저희끼리 있는 자리니까 저희가 듣고는 있지만 그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학교를 개축하든 혹은 증축을 하든 기존에 있는 그냥 성냥갑 같은 학교를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은 다 성장하셨지요? 저는 아직 애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지금도 학교를 가 보면 저 학교 다녔을 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미안하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학교는 여전히 똑같구나. 왁스 칠하던 것 바뀌었구나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아직도 왁스 칠을 해야 되는 바닥으로 돼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학교만큼은 좀 새로운 개념의 건물들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현장 시찰 다녔을 때도 특히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공간들 그리고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육부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개축해 줄 수 있고 신축해 줄 수 있고 혹은 증축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은 폐지를 가지고 오셨고 또 문정복 의원님 안은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 신설도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논거를 제시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법에 보면 학교용지 특례법 제5조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적용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폐지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중요한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분양가 관련 사항들은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지만 어쨌든저희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하고 계속해 나갈 영역이고 그것은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업계나 이런 쪽에서도 하기로 한 그런 노력들입니다.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설 재원으로 저희가 31년도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은 정을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곳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현재 규정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것은 전체 추계를 볼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 범위 내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설득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의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30년까지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이, 1.2조 원이 생기는 그런 구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규모의 영역으로 보더라도 학교용지 매입 방식이 실제로는 다양합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확보하는 분야가 25.4%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무상 공급이나 기부채납이나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용지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31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지출 구조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약 2600억 정도, 2500~2600억 정도가 연간 지출 규모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지적인 그러한 지역, 수도권 지역의, 특히 경기 지역일 겁니다. 경기 지역에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셔 가지고, 무상 공급 체계라든지 공용개발 방식이라든지 또는 기부채납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을 계속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개발을 할 때 지자체나 사업체가 필요에 맞게 공급하는 그런 체계들도 많이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31년 이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금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정책적 판단이고 그래서 상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재원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는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교육청이 학교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승인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수동적으로 그냥 학교 승인해 달라는 그런 압력만 받고 있는 구조인데 지역 내에서 개발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개발사업자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하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좀 더 학교도 원하는 방식으로의, 학교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학교 모델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 재원으로 저희가 31년도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은 정을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곳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현재 규정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것은 전체 추계를 볼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 범위 내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설득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의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30년까지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이, 1.2조 원이 생기는 그런 구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규모의 영역으로 보더라도 학교용지 매입 방식이 실제로는 다양합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확보하는 분야가 25.4%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무상 공급이나 기부채납이나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용지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31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지출 구조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약 2600억 정도, 2500~2600억 정도가 연간 지출 규모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지적인 그러한 지역, 수도권 지역의, 특히 경기 지역일 겁니다. 경기 지역에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셔 가지고, 무상 공급 체계라든지 공용개발 방식이라든지 또는 기부채납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을 계속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개발을 할 때 지자체나 사업체가 필요에 맞게 공급하는 그런 체계들도 많이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31년 이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금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정책적 판단이고 그래서 상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재원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는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교육청이 학교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승인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수동적으로 그냥 학교 승인해 달라는 그런 압력만 받고 있는 구조인데 지역 내에서 개발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개발사업자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하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좀 더 학교도 원하는 방식으로의, 학교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학교 모델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뉘앙스도 계속 풍기는,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더 활용할 수 있을까를 차라리 고민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아예 안 걷겠다, 폐지해 버리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큰, 계속 상의드릴 때 지금은 우리 교육부의 입장이나 교육계의 입장에서는 교육 재원을 현재의 상태에서 최대한 유지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저희가 꼭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또 어느 정도는 대외적으로 우리 교육계도 이런 여러 가지 국민 불편에 대응을 해 나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보고 그게 더 많은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구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진짜 교육부 망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무지 많잖아요. 벌여 놓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게.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은, 더 걷어야 되는 세금 이제 안 걷겠다. 법인세하고 똑같습니다, 더 안 걷겠다. 그래 놓고서는 써야 될 돈은 엄청나게 많고.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무슨 요술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재정 추계를 보시면 지금 세수결손도 있고 해서 최근 3년의 경우의 그걸 고려를 할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아서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훨씬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세수결손이 일어나는 시기가, 저희가 20.79%를 유지하고 거기에 국세분 교육세를 유지하는 현재의 체계 내에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인데 그게 반대로는 그것을 개편하라는 요구하고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지금 문정복 의원님 안은 어느 정도 이걸 좀 완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안으로 30년까지, 이 부분은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방안이, 저희는 정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아예 폐지한다는 거고 문정복 의원님 안은 좀 완화하자는 건데 그 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무조건 폐지만 주장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우리 교육계 내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재정 확충과 관련돼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의 범주 내에서 제도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말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문정복 의원안을 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1조 500억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하나 짓는 것이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짓지 않아서, 지어야 될 곳에 짓지 않아서 쌓여진 액수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학교를 짓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인근에 있는 학교로 다 찢어서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짓지 않음으로써 그 쌓여진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30년까지는 이 남아 있는 금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짓지 못한 곳에 학교들을 계속 짓는다라고 하면 이 예산 금방 동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공공개발은 무상 공급을 하고 민간개발은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공공개발이 무상으로 공급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공공개발에서 무상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단초가 뭐냐 하면 녹지 비율을 줄여서 그 녹지 비율 줄인 만큼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녹지의 양을 줄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택지지구에 있는 분들은 상당 부분 자신들이 공유해야 될 녹지를 빼앗기게 된 거지요. 그러니 이건 무상 공급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민간개발은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민간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소송이 걸려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부채납 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에서 이 학교용지법을 저희가 전면 중단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이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풀려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는 지어야 되는데 민간개발은 기부채납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고 공공개발은 무상 공급 자체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모든 부담은 실제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낸 거고요. 그래서 100세대에 부과하던 학교용지에 관한 부담금을 저희는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부과요율도 0.8%에서 0.4%로 완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쌓여 있는 1조 500억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 증축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완화된 안을 저희가 발의한 거기 때문에 정부는 이 안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차관께서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 적극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완화하는 거고요. 세대 수를 10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축의 경우 경비 부담금을 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고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안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은 폐지고 문정복 의원안은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정복 의원안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가 가능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적용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공공개발은 무상 공급을 하고 민간개발은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공공개발이 무상으로 공급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공공개발에서 무상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단초가 뭐냐 하면 녹지 비율을 줄여서 그 녹지 비율 줄인 만큼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녹지의 양을 줄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택지지구에 있는 분들은 상당 부분 자신들이 공유해야 될 녹지를 빼앗기게 된 거지요. 그러니 이건 무상 공급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민간개발은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민간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소송이 걸려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부채납 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에서 이 학교용지법을 저희가 전면 중단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이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풀려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는 지어야 되는데 민간개발은 기부채납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고 공공개발은 무상 공급 자체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모든 부담은 실제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낸 거고요. 그래서 100세대에 부과하던 학교용지에 관한 부담금을 저희는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부과요율도 0.8%에서 0.4%로 완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쌓여 있는 1조 500억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 증축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완화된 안을 저희가 발의한 거기 때문에 정부는 이 안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차관께서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 적극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완화하는 거고요. 세대 수를 10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축의 경우 경비 부담금을 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고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안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은 폐지고 문정복 의원안은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정복 의원안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가 가능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적용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자구정리권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적용례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의 다 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고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의 다 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고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