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19년 11월 5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 7일 목요일에 2일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는 7일 자정에 마감하되 만약 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가급적 부별심사가 마무리되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처의 경우 현재 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대신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와 간사님들께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에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 7일 목요일에 2일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는 7일 자정에 마감하되 만약 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가급적 부별심사가 마무리되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처의 경우 현재 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대신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와 간사님들께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에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장으로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경찰청장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3당 간사님들께서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를 듣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께서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장으로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경찰청장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3당 간사님들께서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를 듣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께서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번 사안이 본의 아니게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정책실장이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주 운영위 국감에서 비서실장 또 정무수석이 우리 당 원내대표 질의에 보여 준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무수석은 우리 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본인에게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호통을 치고 이런 모습을 연출했고 비서실장도 이를 좀 제지하고 말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조하고 소리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답변한 내용도 어저께 국정원 서훈 원장 답변 등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위증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가 없는 건데 정무수석이 보여 준 모습은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 그리고 국민을 보는 민낯을 아주 그대로 보여 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만과 독선의 극치이고 안하무인격입니다.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 준 겁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오늘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정무수석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하는 마당에 비서실장이 출석을 해서 당연히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함에도 우리 간사, 저도 오늘 비서실장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동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이렇게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출석하도록 해 주시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출석을 못 할 때에는 관례상 정무수석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도 정무수석도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출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특히 정무수석은 우리 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본인에게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호통을 치고 이런 모습을 연출했고 비서실장도 이를 좀 제지하고 말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조하고 소리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답변한 내용도 어저께 국정원 서훈 원장 답변 등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위증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가 없는 건데 정무수석이 보여 준 모습은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 그리고 국민을 보는 민낯을 아주 그대로 보여 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만과 독선의 극치이고 안하무인격입니다.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 준 겁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오늘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정무수석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하는 마당에 비서실장이 출석을 해서 당연히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함에도 우리 간사, 저도 오늘 비서실장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동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이렇게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출석하도록 해 주시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출석을 못 할 때에는 관례상 정무수석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도 정무수석도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출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 든 순서가 아니라 교섭단체별로 최인호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요구하신 청와대 비서실장님이나 또 정무수석님에 대한 출석요구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사과 이런 것까지 오늘 이 예결위장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예결위의 권한범위를 심히 크게 벗어나는 요구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 예결위가 출발할 때부터 청와대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정치공세의 과정에까지 이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호실장의 출석 문제라든지 또는 경호실의 예산 수령자를 밝히라는, 이것은 사실상 경호실의 구체적인 예산내역까지 다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국회 사상 전례가 없는 요구들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의를 가지고 요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과도한 요구는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도나 정치공세를 위해서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도, 어제 운영위에서나 다 그런 과정을 밟았고 또 앞으로 운영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에서 충분히 저는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예결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는 찰나에 그런 문제를, 운영위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비서실장까지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결위 본연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이종배 간사님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번 예결위가 출발할 때부터 청와대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정치공세의 과정에까지 이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호실장의 출석 문제라든지 또는 경호실의 예산 수령자를 밝히라는, 이것은 사실상 경호실의 구체적인 예산내역까지 다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국회 사상 전례가 없는 요구들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의를 가지고 요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과도한 요구는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도나 정치공세를 위해서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도, 어제 운영위에서나 다 그런 과정을 밟았고 또 앞으로 운영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에서 충분히 저는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예결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는 찰나에 그런 문제를, 운영위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비서실장까지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결위 본연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이종배 간사님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데요. 기관장 출석 문제는 대리출석의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도록 한 것이 당연한 저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과도한 요구라고 말씀하시면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과한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께서 부재중일 때 국정을 통할하는 위치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전적으로 존중하겠지만 비서실장의 출석요구를 과도한 요구라고 하시거나 경호실장의 출석요구를 과도한 요구라고 하시면 그것은 저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례적으로든 또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관례적으로든 또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시지요.
잠깐만요.
지상욱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아침에 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반론이 뭐냐 하면 예산을 심사하는데 왜 운영위 문제를 거론하냐라는 이런 반론이 있으셨습니다. 그 마음과 그 뜻은 제가 충분히 헤아려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또 삼권분립의 정신에 의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정부 부처의 예산을 국회가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견제와 감시를 받는 당사자, 그 대상기관들이 국회를 함부로 대하고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당사자를 징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여당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문제는, 강기정 수석의 문제는 운영위에서 그렇게 했고 어제 말씀드린 걸로 지나간다고 치더라도 정의용 실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이신데 ICBM이 이동발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의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정부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과 정보를 책임지는 분이 엇박자를 놓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올바른 인물이고 또 올바른 기관의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 때 강기정 수석을 비롯해서 정의용 실장까지도 교체를 요구했고.
지금 청와대는 일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월 3일 광화문 집회 사람들의 인파를 보고 대통령이 놀라셨다는, 정부 보고를 잘못 받고 있다는 그런 내부 질책까지도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대비해서 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 문제는, 강기정 수석의 문제는 운영위에서 그렇게 했고 어제 말씀드린 걸로 지나간다고 치더라도 정의용 실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이신데 ICBM이 이동발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의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정부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과 정보를 책임지는 분이 엇박자를 놓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올바른 인물이고 또 올바른 기관의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 때 강기정 수석을 비롯해서 정의용 실장까지도 교체를 요구했고.
지금 청와대는 일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월 3일 광화문 집회 사람들의 인파를 보고 대통령이 놀라셨다는, 정부 보고를 잘못 받고 있다는 그런 내부 질책까지도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대비해서 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손을 든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청와대가 우리 예결위 회의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작년에는 예결위 회의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을 할 수 없으면 간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직접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잠시 2시간만 왔다 가시지요 하면 2시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간사하고 아무런 합의도 없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온다? 도대체 예결위를 청와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은 비서실장이 나와야 되고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지난주에 운영위 국감에서 강기정 수석이 보여 준 추태,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독이고 정치 모독이고 헌정 모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패륜적 행동을 한 이 강기정 수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질의권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강기정 수석의 행동은 예산과 직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강기정 수석 혹은 그 상위에 있는 비서실장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왜 강기정 수석을 사퇴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본인과 그 위의 비서실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질의권을 청와대가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강기정이라는 분이 18대 국회에서 보여 준 행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분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그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겁니다. 감히 감사 위원과 안보실장 사이의 엄중한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에 끼어듭니까?
저는 이것은 청와대가 야당을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앞으로는 협치, 협치 하면서 속으로는 야당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속마음을 들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행동은 명백한 국회 모독이고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여야끼리 실랑이는 있었지만 그 뒤에 앉아 있는 증인이,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뒤에 앉아 있는 기관장도 아닌 증인이 기관장과 대화하고 있는데 뒤에 일어나 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똑바로 하라고요? 청와대가 국회보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집단입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위 집단입니까? 군림하는 집단입니까? 이것을 저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왜 질의권을 방해합니까?
위원장님, 반드시 오늘은 비서실장이, 국무회의가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시간을 피해서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는다면 김상조 정책실장 필요 없습니다. 강기정 수석 데려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예결위 회의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을 할 수 없으면 간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직접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잠시 2시간만 왔다 가시지요 하면 2시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간사하고 아무런 합의도 없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온다? 도대체 예결위를 청와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은 비서실장이 나와야 되고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지난주에 운영위 국감에서 강기정 수석이 보여 준 추태,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독이고 정치 모독이고 헌정 모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패륜적 행동을 한 이 강기정 수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질의권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강기정 수석의 행동은 예산과 직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강기정 수석 혹은 그 상위에 있는 비서실장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왜 강기정 수석을 사퇴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본인과 그 위의 비서실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질의권을 청와대가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강기정이라는 분이 18대 국회에서 보여 준 행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분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그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겁니다. 감히 감사 위원과 안보실장 사이의 엄중한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에 끼어듭니까?
저는 이것은 청와대가 야당을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앞으로는 협치, 협치 하면서 속으로는 야당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속마음을 들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행동은 명백한 국회 모독이고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여야끼리 실랑이는 있었지만 그 뒤에 앉아 있는 증인이,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뒤에 앉아 있는 기관장도 아닌 증인이 기관장과 대화하고 있는데 뒤에 일어나 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똑바로 하라고요? 청와대가 국회보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집단입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위 집단입니까? 군림하는 집단입니까? 이것을 저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왜 질의권을 방해합니까?
위원장님, 반드시 오늘은 비서실장이, 국무회의가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시간을 피해서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는다면 김상조 정책실장 필요 없습니다. 강기정 수석 데려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서도 중요한데 가능하면 여야가 또 교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찰청장이 의견 표명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경제부총리가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모두 다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결위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실 예결위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모두 다 거슬러서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예결위 본연의 회의 목적이나 또 실제 회의 진행과는, 엄청나게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내용을 발언했다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 국회에서 다 했던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한다면 얼마나 많은 현안이 예산심의 위에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예결위 단계에서 상임위에서 한 번 지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문제 제기를 지양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기정 수석 운영위 건은 운영위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당시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가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해명하고 실제로 운영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감 표명 등이 끝나고 나서 운영위가 산회를 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다 해결된 것을 갖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국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운영위에서 문제가 돼서 파행을 하고 또 강기정 수석의 의견 표명 등등이 없었다면 충분히 여기서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위에서 끝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문제 제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또 운영위에서 했던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제도 사실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예결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관례와 관행을 좀 존중했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한 것은 간사의 협의, 승인 또 위원장님에 대한 보고, 동의, 승인이 중요하지만 전에 해 왔던 것들에 대한 관례와 관행이 좀 존중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님 순방 기간 중에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킨 것은 그동안 해 왔던 관례입니다.
일단 오늘 질의하시고 미진한 게 있으면 또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오전에……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국무위원들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일단 진행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미진한 게 있으면 다시 오후에 협의했으면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찰청장이 의견 표명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경제부총리가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모두 다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결위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실 예결위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모두 다 거슬러서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예결위 본연의 회의 목적이나 또 실제 회의 진행과는, 엄청나게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내용을 발언했다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 국회에서 다 했던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한다면 얼마나 많은 현안이 예산심의 위에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예결위 단계에서 상임위에서 한 번 지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문제 제기를 지양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기정 수석 운영위 건은 운영위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당시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가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해명하고 실제로 운영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감 표명 등이 끝나고 나서 운영위가 산회를 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다 해결된 것을 갖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국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운영위에서 문제가 돼서 파행을 하고 또 강기정 수석의 의견 표명 등등이 없었다면 충분히 여기서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위에서 끝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문제 제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또 운영위에서 했던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제도 사실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예결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관례와 관행을 좀 존중했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한 것은 간사의 협의, 승인 또 위원장님에 대한 보고, 동의, 승인이 중요하지만 전에 해 왔던 것들에 대한 관례와 관행이 좀 존중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님 순방 기간 중에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킨 것은 그동안 해 왔던 관례입니다.
일단 오늘 질의하시고 미진한 게 있으면 또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오전에……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국무위원들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일단 진행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미진한 게 있으면 다시 오후에 협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그만하고 이제 진행하시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지금까지 잘 끊지 않았는데 일단……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은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 불가피하면 대리출석이라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혀 연락도 없이 또 간사들은 물론이고 연락도 없이 불참했다는 것은 아주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 문제가 예결위에서 본격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운영위의 그런 사태가 국회에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아니냐. 관례․관행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례․관행은 양해를 구하고 대리참석하는 게 관례․관행입니다. 무단 불참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 제의를 드립니다. 이게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데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께서 각 당 간사와 협의해서 비서실․경호실의 실장이 못 오면 어떤 분이 대리참석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그래야 비서실에 대한 정책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하고 3당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운영위 문제가 예결위에서 본격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운영위의 그런 사태가 국회에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아니냐. 관례․관행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례․관행은 양해를 구하고 대리참석하는 게 관례․관행입니다. 무단 불참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 제의를 드립니다. 이게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데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께서 각 당 간사와 협의해서 비서실․경호실의 실장이 못 오면 어떤 분이 대리참석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그래야 비서실에 대한 정책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하고 3당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비서실장 출석 문제라든가 우리 간사님들이 논의하는 것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회, 얼토당토않은 그런 발상입니다. 예결위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간사분들께 그 부분 의논해라 그리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자 이렇게 해도 충분하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덕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실장님은 나오게 된 동기가 비서실장님의 지시를 받고 나왔습니까?
(「왜 질의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대답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글쎄,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 중에는 의사진행발언만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참, 질의하면 가만히들 좀 계세요. 아, 참내. 거 야당인지 여당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네.
(「위원 발언하는데 좀 경청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여당 위원들이 존중하고 안아 줘야지 말이야」 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기본을 지킵시다, 기본을 좀」 하는 위원 있음)
(「기본을 여당이 않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기본이 나오는 거지, 청와대가 기본 지키면 우리도 기본 지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본을 지켜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청와대가 기본 지키세요. 왜 비서실장이 안 나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질의하지 마시고」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조용히 하라고, 할 테니까」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으시면 나가시면 되고……
(「왜 반말하십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나가시면 된다고요.
(「왜 질의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대답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글쎄,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 중에는 의사진행발언만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참, 질의하면 가만히들 좀 계세요. 아, 참내. 거 야당인지 여당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네.
(「위원 발언하는데 좀 경청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여당 위원들이 존중하고 안아 줘야지 말이야」 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기본을 지킵시다, 기본을 좀」 하는 위원 있음)
(「기본을 여당이 않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기본이 나오는 거지, 청와대가 기본 지키면 우리도 기본 지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본을 지켜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청와대가 기본 지키세요. 왜 비서실장이 안 나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질의하지 마시고」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조용히 하라고, 할 테니까」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으시면 나가시면 되고……
(「왜 반말하십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나가시면 된다고요.
자, 조금만……
경고 좀 주세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좀 잘하세요.
조금만 이야기 들어 보시고……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계속하시지요.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양당 간사 간에 합의 없이 또 위원장한테도 양해도 없이 지금 정책실장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비서실장께서는 자리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에서 제가 대신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대신 나가도 된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동안 국회 예결위의 어떤 관행에 따라서 제가 출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서실장님이 못 나오시면 정무수석께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해도 없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회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또 여야 3당 간사 합의에 있어서 그것이 양해가 되어서 출석을 하셔야 되지, 여기가 아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3당 간사 합의하에 이것이 승인된 다음에 진행을 하시고 안 그러면 정책실장님은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어쨌든 국회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또 여야 3당 간사 합의에 있어서 그것이 양해가 되어서 출석을 하셔야 되지, 여기가 아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3당 간사 합의하에 이것이 승인된 다음에 진행을 하시고 안 그러면 정책실장님은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것 완전 고장 난 레코드판 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하락에 일본 경제침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야당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셨습니다. 운영위 국감에서 모든 게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운영위 국감을 가지고 총평하는 자리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안을 올바르게 심사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들 의논이 필요하다면 간사님들께서 나가셔서 의논하시고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하락에 일본 경제침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야당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셨습니다. 운영위 국감에서 모든 게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운영위 국감을 가지고 총평하는 자리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안을 올바르게 심사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들 의논이 필요하다면 간사님들께서 나가셔서 의논하시고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소리를 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좀 넉넉하게 안으시고 야당의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야당 위원들이 입으로 하고 힘이 없잖아요. 야당 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여당이 좀 배려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운영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운영위 끝난다고 다 끝납니까? 청와대가 보여 주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오만해 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라고 예결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여당의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당 위원으로서 저 존중합니다.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야당이 하는 것 다 받아 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큰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입장 변화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예결 다 방망이 두드리는데 왜 예결위로 가져옵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을 전체 덩어리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고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로 자꾸 방어의 논리가 이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는데 정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 원칙이 있고. 원칙과 관례가 잘 존중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소리를 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좀 넉넉하게 안으시고 야당의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야당 위원들이 입으로 하고 힘이 없잖아요. 야당 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여당이 좀 배려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운영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운영위 끝난다고 다 끝납니까? 청와대가 보여 주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오만해 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라고 예결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여당의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당 위원으로서 저 존중합니다.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야당이 하는 것 다 받아 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큰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입장 변화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예결 다 방망이 두드리는데 왜 예결위로 가져옵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을 전체 덩어리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고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로 자꾸 방어의 논리가 이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는데 정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 원칙이 있고. 원칙과 관례가 잘 존중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하셨고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 사정에서 정무수석을 다음 순서로 국회로 내보내지 않고 정책실장을 내보낸 것은 저는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 정무수석이 우리 예결위에 출석을 하면 사실 논란이 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국회를 좀, 이렇게 예산심의 하는 데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책실장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청와대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존중해 줘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잘 협의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 정무수석이 우리 예결위에 출석을 하면 사실 논란이 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국회를 좀, 이렇게 예산심의 하는 데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책실장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청와대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존중해 줘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잘 협의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간에 협의하고……
아까 위원님 한 분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통상 정회는 간사님이 정회를 요구할 때 위원장이 고려를 하는 것이 그것도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좀 원활하게……
위원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이 문제가 결론이 날지 시간을 정해 주세요. 회의를 진행하되 여야 간사끼리 언제까지 합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시간을 정해 주세요.
그것도 간사들이 정하면 되지요.
들어 주세요, 좀. 안 그러면 너무 시간 끌다가 또……
마이크 끄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간사들이 정하면 되지요.
알겠어요.
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간사님들께서는 이 제반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간사님들께서는 이 제반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한참 지체되었다가 이제 좀 질의를 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개월 만에 환담을 가졌습니다.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비록 10여 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 정상의 환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외교부장관님!
질의가 한참 지체되었다가 이제 좀 질의를 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개월 만에 환담을 가졌습니다.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비록 10여 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 정상의 환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어제 한일 정상의 환담 결과를 향후 한일관계 복원 내지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제 한일 정상의 환담 결과를 향후 한일관계 복원 내지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 방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 또 우리 정상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환담을 가진 것은 양국 최고위층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관계의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요. 현재 한일 외교부 간의 협의가 어느 선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양국 외교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호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교장관 회담 또 국장급 협의 또 중간에 차관급 협의, 수차례 이렇게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지난 6월 달에 해결 방안을 제시한 그 방안 포함해서 양국 간의 입장을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대방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지난 6월 달에 해결 방안을 제시한 그 방안 포함해서 양국 간의 입장을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의 환담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평가가 좀 온도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일 양국 간의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언급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구체적인 의도를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난번 우리 사법부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우리로서는 지난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아직까지 인식의 간극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로서는 지난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아직까지 인식의 간극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모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기사에서 GSOMIA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만 계산을 하고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을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참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것은 미국이 이 GSOMIA 종료 과정에서 한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일본은 반성은커녕 미국의 불만을 등에 업고 이렇게 기세등등하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그런 기사를 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GSOMIA 종료 결정이 실제로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까?
이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GSOMIA 종료 결정이 실제로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까?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일 양국 간의 외교 관계 맥락에서 검토하고 또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과는 무관합니다.
GSOMIA 종료하고는 별개로 또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영내 안보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공조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대비태세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OMIA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한미동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GSOMIA 종료하고는 별개로 또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영내 안보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공조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대비태세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OMIA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한미동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GSOMIA 불연장 의사를 일본에 통보한 것은 지금 일본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의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GSOMIA를 연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취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등을 철회하고 신뢰 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GSOMIA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GSOMIA 공식 종료 시한인 이달 23일 이전에 GSOMIA가 종료되지 않고 재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등을 철회하고 신뢰 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GSOMIA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GSOMIA 공식 종료 시한인 이달 23일 이전에 GSOMIA가 종료되지 않고 재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GSOMIA 연장․불연장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일본 측이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보복성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또 양국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그런 논의가 된다면 가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면 GSOMIA도 자연스럽게 복원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복원 및 정상화를 위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은 지속하는 투 트랙 기조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에 관련되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계속해 나가자는 그런 투 트랙 기조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경제협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북한이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 철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를 하면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통일부장관님, 정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통지문 내용의 진위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25일 북한이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 철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를 하면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통일부장관님, 정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통지문 내용의 진위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자력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면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우리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거나 남북 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혹시 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관광공사 또 현대아산 사업자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25일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밝힌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마련을 해 가고 있습니까?

일단 고려해야 될 환경 변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남북관계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지역은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의 공간이면서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공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지역은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의 공간이면서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공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 됐지만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개성공단은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입니다.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향후 30년간 남한은 각각 159.2조 원과 4조 1200억 원, 북한은 51조 3000억 원과 17.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입니다.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향후 30년간 남한은 각각 159.2조 원과 4조 1200억 원, 북한은 51조 3000억 원과 17.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소개를 해 주셨지만 일부 국책연구기관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제효과 분석들이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통일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 관련 통보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북한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통일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 관련 통보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북한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금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국제환경을 고려하면서도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국제환경을 고려하면서도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해서 31년간 운영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역량이 많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낮은 주요 원인의 하나로는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의원 전문성 부족이 41.5%, 의원 비리가 32.6%, 중앙정치 예속이 17.5%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해서 31년간 운영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역량이 많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낮은 주요 원인의 하나로는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의원 전문성 부족이 41.5%, 의원 비리가 32.6%, 중앙정치 예속이 17.5%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차관이신가요?

예.
차관님, 우리 지방의회가 하는 주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방의회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조례의 제․개정이라든지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주요 의결사항의 심의 의결 등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방의회의 기능이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또 견제와 균형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지방공무원이 받는 전문교육만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훈련법에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반면에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훈련법에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반면에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제8기 지방의회의 경우 초선 의원이 61.8%고요. 그것은 제7기 지방의회 의원의 초선 의원 비중인 51%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체율이 높다 보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생각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광역의원의 95% 또 기초의원의 98% 정도가 지방의원들의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체계적인 연수를 위한 연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광역의원의 95% 또 기초의원의 98% 정도가 지방의원들의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체계적인 연수를 위한 연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할은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 발전․고도화됨에 따라서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연수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행정안전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비용의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안에다가 지방의회 연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의회 연수를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지방의정연수원으로 독립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안에다가 지방의회 연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의회 연수를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지방의정연수원으로 독립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7년도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회 연수센터 설립을 검토를 하다가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에 대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7년도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회 연수센터 설립을 검토를 하다가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에 대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 부분에 법률,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국회에서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 민주주의 운동이고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족주의 운동이고 또 우리나라 최초 근대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 민주주의 운동이고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족주의 운동이고 또 우리나라 최초 근대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에 대한 관련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나오셨습니까?

차장 나와 있습니다.
차장이십니까?
대법원장 공관 공사비 16억 7000만 원 들여서 한 것 맞습니까?
대법원장 공관 공사비 16억 7000만 원 들여서 한 것 맞습니까?

예,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그 공관 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이태리산 석재로 8억 원 쓴 것 맞습니까?

그 내용까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보도 내용은 사실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일이 푼도 아니고 8억씩 쓰는데 그걸 몰랐다 이 얘기도 좀 그러네요.
문틀과 벽지 도배하고 그러는 데 3억 썼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러면?
문틀과 벽지 도배하고 그러는 데 3억 썼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그 16억 7000 중에 4억 원은 불법․부당하게 예산 전용한 것 맞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용한 예산 중에는 소위 사법개혁예산이라고 하는 그 예산까지 전용해서 공사비로 쓴 것도 맞겠습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이 아니고 큰 과목으로는 재판활동지원비이고요. 세부로는 전문재판 강화 밑의 사실심 충실화 사업인데요. 그 내용 중에는 법정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 명목으로 일부 예산을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게 공사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물품 이런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에 거의 맞춰서, 100% 거의 맞춰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한 점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데 이것 역시 사실관계 맞지요?

그 부분은 이것이 용역계약인지 아니면 공사계약인지에 관해서는 성질에 약간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전용하고 또 이태리산 석재로 외관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하고 이런 것들 대법원장 다 보고했고 대법원장의 방침 받아서 했다고 당연히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결정은 지금 대법원장님 취임 전에 이루어졌고요. 최종적인 결재도 아마 실무자 선에서, 종전 기조실장 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보고가 다 이루어지고 현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마당에 그네도 설치하고 축구 골대도 설치하고 모래사장도 설치했는데 그네는 그네가 아니고 그네형 벤치이기 때문에 괜찮다 또 모래사장은 공사하고 남은 모래를 썼기 때문에 괜찮다, 축구 골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비로 했다, 아들 내외가 들어와서 살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 다 맞춰서 하면서 이런 부분은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치를 했다는 것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과 의중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 대법원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어떤 지시를 하거나 할 만한 성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가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왜 관련이 없어요? 리모델링 공사하고 남은 모래로 모래사장 조성했다는데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지요.

보시면 모래사장이라고 표현하기까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네라는 것도 그네형 벤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빠져나갈 부분을 다 미리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국민의 혈세가 집행이 됐는데 이것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차장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전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결재해 주고 이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전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결재해 주고 이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 면밀히 살펴보겠고요. 향후 이러한 잘못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세금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다. 법적․행정적 책임을 저희가 물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이것은, 국민들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분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피눈물을 흘려요.
이태리산 고급 석재로 공관 외벽을 8억 들여서 했다, 이 8억은 국민들의 눈물이고 벽지, 문틀에 얼마나 고급 벽지, 얼마나 고급 문짝을 하길래 3억을 들였다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로 국민의 고혈이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책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법원행정처장 뒤에, 법원행정처 뒤에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해명이 안 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부터가 사퇴해야 될 일이다, 사퇴해야지 어떻게 그러면서 법질서의 최고 수호자로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까? 자기부터가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불법․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그냥,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장 자격이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고요.
통일부장관, 통일부에다가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이 뭐냐라고 했더니 답변서에 보니까 평화경제라는 말이 세 차례나 나오는데 이 평화경제라는 개념부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알다시피 남북관계가 아주 극도로 경색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일방적인 SLBM 이런 것 하루건너 한 번씩 미사일 도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경제 운운하는 것이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어떤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려면 그 정책, 그 사업의 성과가 이렇게이렇게 담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돈을 쓴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평화경제에다가 돈을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어느 국민이 이것을 동의하겠느냐 이거예요.
김정은이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뭐 이런 얘기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경제 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평화경제 개념이 뭐예요?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 어떤 뜻입니까? 그것 두 가지 다라고 하겠지요?
한번 얘기나 들어 보십시다.
이태리산 고급 석재로 공관 외벽을 8억 들여서 했다, 이 8억은 국민들의 눈물이고 벽지, 문틀에 얼마나 고급 벽지, 얼마나 고급 문짝을 하길래 3억을 들였다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로 국민의 고혈이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책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법원행정처장 뒤에, 법원행정처 뒤에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해명이 안 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부터가 사퇴해야 될 일이다, 사퇴해야지 어떻게 그러면서 법질서의 최고 수호자로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까? 자기부터가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불법․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그냥,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장 자격이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고요.
통일부장관, 통일부에다가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이 뭐냐라고 했더니 답변서에 보니까 평화경제라는 말이 세 차례나 나오는데 이 평화경제라는 개념부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알다시피 남북관계가 아주 극도로 경색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일방적인 SLBM 이런 것 하루건너 한 번씩 미사일 도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경제 운운하는 것이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어떤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려면 그 정책, 그 사업의 성과가 이렇게이렇게 담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돈을 쓴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평화경제에다가 돈을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어느 국민이 이것을 동의하겠느냐 이거예요.
김정은이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뭐 이런 얘기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경제 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평화경제 개념이 뭐예요?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 어떤 뜻입니까? 그것 두 가지 다라고 하겠지요?
한번 얘기나 들어 보십시다.

위원님 말씀처럼 평화를 증진시키면서 경제적인 기회를 늘리고 이 평화경제가 서로 긍정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평화경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추진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긴장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평화경제의 필요성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대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전혀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때가 지금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다 돈을 이렇게 퍼붓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평화가 기본 인식부터가 잘못됐어요. 돈 주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는 거냐, 돈으로 평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기본 인식부터가 잘못됐어요. 돈 주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는 거냐, 돈으로 평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계획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평화경제는 이게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남북관계의 개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가겠다 하는 구상입니다.
지금 북쪽에서 워낙에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무시를 하니까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일을 하기에 참 옹색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로 오지랖 넓게 통일부에서 이것을 왜 하나 싶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문화 교류 지원 분야 계획안을 보니까 220억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지원 17억 원을 통일부 예산으로 했던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체부 예산이나 이런 쪽에 있다고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일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올림픽 공동 개최만 유치하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통일부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로 오지랖 넓게 통일부에서 이것을 왜 하나 싶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문화 교류 지원 분야 계획안을 보니까 220억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지원 17억 원을 통일부 예산으로 했던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체부 예산이나 이런 쪽에 있다고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일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올림픽 공동 개최만 유치하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통일부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와 관련돼서는 문체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가 맡고 있는 부분들은 대북 협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남북 간이 공동의향서를 함께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봐요.
아니, 통일부가 왜 지뢰 제거 및 안보시설 이전, 이것 국방부가 하게 된다면 해야 될 일이지 2020년 예산에 52억을 지뢰 제거 및 안보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해 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북한은 SLBM을 비롯해서 군사적 도발 계속 강화하고 있고, 감행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을 남북협력, 남북경협에서 우리 측의 지뢰 제거하는 이런 일을 통일부 사업으로 하는 것 이것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지뢰 제거 부분은 굉장히 군사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건데 통일부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봐요.
아니, 통일부가 왜 지뢰 제거 및 안보시설 이전, 이것 국방부가 하게 된다면 해야 될 일이지 2020년 예산에 52억을 지뢰 제거 및 안보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해 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북한은 SLBM을 비롯해서 군사적 도발 계속 강화하고 있고, 감행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을 남북협력, 남북경협에서 우리 측의 지뢰 제거하는 이런 일을 통일부 사업으로 하는 것 이것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지뢰 제거 부분은 굉장히 군사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건데 통일부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비무장지대 안에……
아니, 협의를 하더라도 왜 그것을 통일부 예산으로 편성을 하냐고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 관련된 것은 협력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 그게 거듭 얘기하지만 국민들한테 세금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달라고 하는 그걸로 설득력 있겠냐라는 점을 거듭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 식량 이미 안 받겠다라고, 안 받겠다고 하는데 쌀 포대 제작하는 데 8억 원이나 써요. 8억 원이 누구 집 애들 이름이에요? 안 받겠다는데, 받겠다고 한 다음에 쌀 포대 만드는 것 금방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 상황 정리도 안 됐는데 8억이나 되는 돈을, 국민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유엔식량계획에 1177만 달러 보낸 것 안 받겠다고 하면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회수 안 합니까, 이것?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 식량 이미 안 받겠다라고, 안 받겠다고 하는데 쌀 포대 제작하는 데 8억 원이나 써요. 8억 원이 누구 집 애들 이름이에요? 안 받겠다는데, 받겠다고 한 다음에 쌀 포대 만드는 것 금방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 상황 정리도 안 됐는데 8억이나 되는 돈을, 국민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유엔식량계획에 1177만 달러 보낸 것 안 받겠다고 하면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회수 안 합니까, 이것?

지금 WFP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WFP 차원에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결론이 나면 그 돈은 회수 가능한 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안 받는다는 걸로 해서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회수를 하면 되지 회수 가능한 돈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뭔 미련을 가지고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국방부장관 질의합니다.
아까 지뢰 문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지뢰 제거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보통 큰 게 아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것은 국방부장관은 반대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봅니까?
국방부장관 질의합니다.
아까 지뢰 문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지뢰 제거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보통 큰 게 아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것은 국방부장관은 반대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지뢰 제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무슨 연유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예,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니, 잘 모르겠느냐고요.

아니, 지금 지뢰 제거작업 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아니, 북한이 도발을 막 하는 이런 군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지뢰를 제거하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모르겠다고요? 그 마음을 모르겠다면 국방부장관 그만하셔야지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후방지역에서 우리 국민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지뢰 제거작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안보상에 위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준의 지뢰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국민과 완전히 따로 가는 국방부장관이라는 것만 좀 알아 두세요.
그리고 아니, 지뢰 제거 후에 우리 군이 어떤 대응책 가지고 있는지 좀 내놓으라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끝까지 안 내놓는 거예요?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지뢰 제거 후에 우리 군이 어떤 대응책 가지고 있는지 좀 내놓으라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끝까지 안 내놓는 거예요?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화 프로세스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군사적인 작전성을 다 검토를 해서 작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보완조치를 강구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완조치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내놓느냐고요……
(청취 불능)
(청취 불능)

어떤 보완조치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안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입니다.
경찰청장님과 여가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과 여가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청장님!

예.
제가 국회 여가위 간사거든요. 여가위에서 처음에 상임위 모두발언 인사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인사를 했느냐면 ‘2016년도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대한민국 여성입니다’라고 제가 모두발언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도에 살인사건 나고 나서 지금 2019년인데요, 지금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시나요?
3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도에 살인사건 나고 나서 지금 2019년인데요, 지금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여성안전 특별대책들을 추진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희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여성과 아이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고요.
2018년도에 울산의 묻지마 살인사건 아시지요?
2018년도에 울산의 묻지마 살인사건 아시지요?

예.
술 취하신 남성이 10대 여성 그냥 길거리에서 칼로 찔러서 살인한 사건, 그리고 BBC에서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되신 이수정 교수 있잖아요,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은 자기 집 방에서 혼자 앉아서 성범죄를 당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지금 4대 강력범죄 피해자 90%, 여전히 90%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청의 예산이 여전히 현황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제가 그중에서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4대 강력범죄 피해자 90%, 여전히 90%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청의 예산이 여전히 현황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제가 그중에서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여성의 범죄예방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사업이고 범죄 취약지점 선정해서 범죄예방 진단하고 분석결과, 주민의견 등 반영해서 조명, 그러니까 밝은 조명이랑 비상벨, 반사경 같은 범죄예방 시사물 같은 것을 길거리에다가 배치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청에 보니까 13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성의 귀갓길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안심 귀갓길 관리제도가 2019년도 8월 말 현재 255개 경찰서에서 2491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찰서당 평균 한 1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여성 안심 귀갓길 2491개 그러니까 2500개 정도 중에서 모두가 충분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허점이 좀 있어요. 여기서 안내시설이 지금 42%가 부족하고 비상벨이 50%가 부족해요. 이게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예산에 15억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부족한 것을 조금 채우시겠다고.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지금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여성 안심 귀갓길이 총 1275개입니다. 그런데 편성 내역에 보니까 1102개소에만 비상벨을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173개소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어느 지역이 배제가 되는 건지…… 아니, 신청을 하실 거면 모자란 걸 다 신청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미설치된 것만 하더라도 개수가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여성 안심 귀갓길 방범시설 설치가 지금 경찰청이랑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돈이 부족하고 어떤 지자체는 돈이 많잖아요, 서울이랑 지방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이 안심 귀갓길에 CCTV가 굉장히 좁게 나와 있어요, 200m 이렇게. 그런데 어떤 지역, 지방에는 500m 이렇게 간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신 건지가 조금 의문이고 지금 단가가 좀 높더라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는 비상벨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CCTV 같은 것, 이 방범시설 같은 것을 지자체에다 일임을 할 게 아니고 경찰청이 좀 주관을 해서 주도적으로 설치를 하고 예산을 따올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치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사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는 국가사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성과 아이의 안전을 담보하는 이런 예산은 여야 이견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대폭 증액을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 보시고요.
지금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 여성 안심 귀갓길 2491개 그러니까 2500개 정도 중에서 모두가 충분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허점이 좀 있어요. 여기서 안내시설이 지금 42%가 부족하고 비상벨이 50%가 부족해요. 이게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예산에 15억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부족한 것을 조금 채우시겠다고.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지금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여성 안심 귀갓길이 총 1275개입니다. 그런데 편성 내역에 보니까 1102개소에만 비상벨을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173개소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어느 지역이 배제가 되는 건지…… 아니, 신청을 하실 거면 모자란 걸 다 신청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미설치된 것만 하더라도 개수가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여성 안심 귀갓길 방범시설 설치가 지금 경찰청이랑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돈이 부족하고 어떤 지자체는 돈이 많잖아요, 서울이랑 지방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이 안심 귀갓길에 CCTV가 굉장히 좁게 나와 있어요, 200m 이렇게. 그런데 어떤 지역, 지방에는 500m 이렇게 간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신 건지가 조금 의문이고 지금 단가가 좀 높더라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는 비상벨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CCTV 같은 것, 이 방범시설 같은 것을 지자체에다 일임을 할 게 아니고 경찰청이 좀 주관을 해서 주도적으로 설치를 하고 예산을 따올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치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사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는 국가사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성과 아이의 안전을 담보하는 이런 예산은 여야 이견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대폭 증액을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 보시고요.
지금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현재 여성 안전, 범죄 예방을 위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경찰이 협업을 해서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범시설을 설치하되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경찰이, 국가가 보충적으로 설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 장소도 경찰이 범죄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112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각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하고 저희 경찰한테 알려 주고 그다음에 관리는 공동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면밀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서 필요하면 저희가 증액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 장소도 경찰이 범죄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112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각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하고 저희 경찰한테 알려 주고 그다음에 관리는 공동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면밀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서 필요하면 저희가 증액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여가부장관님, 전체 청소년 중 몇 %가 학교 밖 청소년인가요?
여가부장관님, 전체 청소년 중 몇 %가 학교 밖 청소년인가요?

지금 현재 퍼센티지보다는……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질의 한번 드렸잖아요.
전체 청소년 중 6.3%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점점 이 수치는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대한민국 청소년임에도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밥값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부터 서울 9개 자치구 96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행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3학년, 내후년에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가 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생들 전면 무상급식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는 같은 청소년인데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만 지원이 돼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39만 명 중 6.3%는 배제가 되고 있어요. 정규 교육과정 바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학교라는 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에 무상급식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가 저소득층 자녀인 현실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의 주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청소년들 관련돼서는 복지정책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빨리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여가부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12억 72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지가 의문인데요.
장관님, 지금 하루에 얼마짜리 식사하세요? 적어도 1만 원 정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질의 한번 드렸잖아요.
전체 청소년 중 6.3%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점점 이 수치는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대한민국 청소년임에도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밥값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부터 서울 9개 자치구 96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행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3학년, 내후년에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가 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생들 전면 무상급식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는 같은 청소년인데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만 지원이 돼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39만 명 중 6.3%는 배제가 되고 있어요. 정규 교육과정 바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학교라는 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에 무상급식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가 저소득층 자녀인 현실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의 주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청소년들 관련돼서는 복지정책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빨리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여가부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12억 72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지가 의문인데요.
장관님, 지금 하루에 얼마짜리 식사하세요? 적어도 1만 원 정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 내년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12억 편성하신 것 보니까 1인당 급식비가 4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살, 7살짜리 유치원생, 사립유치원 기준이지만 그 유치원생도 한 끼에 5000원, 6000원짜리 급식을 먹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4000원짜리를 먹으라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서울시 단가가 지금 한 54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편성을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단가가 지금 한 54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편성을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증가 속도도 아주 높다는 현실 속에서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국가에서의 보호 기준을 적어도 동일시는 해야 된다는 지적 아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의 경우는 54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예산안 증액으로 요청한 4000원의 경우는 서울시 고등학생의 74%인데 현재 급식단가가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 연도에 33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최대한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시․도교육청하고 약간 평균해서 4000원으로 잡았는데 서울시 고등학생 수준으로 5400원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1400원을 추가 요청해서 지금 현재 해당하는 학생 5300명 수준으로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안과 밖의 균형, 더 낫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균형 예산이 된다는 점에서 요청드리는 바이고 이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의 경우는 54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예산안 증액으로 요청한 4000원의 경우는 서울시 고등학생의 74%인데 현재 급식단가가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 연도에 33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최대한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시․도교육청하고 약간 평균해서 4000원으로 잡았는데 서울시 고등학생 수준으로 5400원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1400원을 추가 요청해서 지금 현재 해당하는 학생 5300명 수준으로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안과 밖의 균형, 더 낫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균형 예산이 된다는 점에서 요청드리는 바이고 이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건 관련돼서 교육부장관님께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학생이 아니라는, 제도권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밥값 지원마저 배제되어야 되는 청소년의 권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방금 전에 제가 학생이 아니라는, 제도권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밥값 지원마저 배제되어야 되는 청소년의 권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예.
지금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무상체육복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무상교육복지정책과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수혜 대상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학교 내에, 공교육 내에 있는 학생들과 또 학교 밖…… 저는 사실 이 표현도 정확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부처의 책임과 권한이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 교육부에서는 일차적으로 공교육 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장관께서 가지고 있는, 계신 문제의식이 굉장히 정확하신데 그것에 기반한 해결방법은 아직 못 찾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 맞고 밖으로 나가면 여성가족부 소관이 돼요. 부처별로 엇박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그러니까 2019년도 처음으로 1조를 넘겼어요. 굉장히 초미니 부처인데 여기에서 당연히 교육당국보다 정책 집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해서 집행을 하지 마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것 있잖아요? 안정적인 재정 마련 창구를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당국이 조금 안팎의 청소년들의 지원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례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뭐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지난 5년간에 지원 대상 학생 수가 10% 넘게 감소했던 게 있는데 이게 같은 기간에 교육재정교부금이 20% 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는 배부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해 예산 1306억 대비 집행실적률 81%―교육급여 사업 같은 경우에요―그래서 지금 250억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50억 원이면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5만 3000명 등에게 점심 말고 저녁까지도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남는데 저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일원화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그러니까 2019년도 처음으로 1조를 넘겼어요. 굉장히 초미니 부처인데 여기에서 당연히 교육당국보다 정책 집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해서 집행을 하지 마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것 있잖아요? 안정적인 재정 마련 창구를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당국이 조금 안팎의 청소년들의 지원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례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뭐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지난 5년간에 지원 대상 학생 수가 10% 넘게 감소했던 게 있는데 이게 같은 기간에 교육재정교부금이 20% 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는 배부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해 예산 1306억 대비 집행실적률 81%―교육급여 사업 같은 경우에요―그래서 지금 250억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50억 원이면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5만 3000명 등에게 점심 말고 저녁까지도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남는데 저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일원화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도 서울시나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경기도는 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의 협력 관계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지 못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문제 인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부처업무의 이런 편제가 한꺼번에 다 달라질 수는 없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이런 차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또 행안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기본적인 급식비 지원부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문제 인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부처업무의 이런 편제가 한꺼번에 다 달라질 수는 없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이런 차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또 행안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기본적인 급식비 지원부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보훈처장님, 여가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 국회사무총장님 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 여가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 국회사무총장님 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처장님!

예.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전유공자들의 경우에 진료비 감면은 받고 있는데 약제비 감면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약제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예산에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가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최근 베트남 여성 가정폭력 사건으로 큰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이성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동안에 5 대 5로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비용이 마련되다가 그게 3 대 7로 지자체로 7이 넘겨지면서 순수하게 우리 여가부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줄일 게 아니라 방문교육 서비스라든가 또는 언어교육 지원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감액된 이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가부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동안에 5 대 5로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비용이 마련되다가 그게 3 대 7로 지자체로 7이 넘겨지면서 순수하게 우리 여가부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줄일 게 아니라 방문교육 서비스라든가 또는 언어교육 지원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감액된 이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가부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여가부에 관련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는 대개 연봉이 한 2700만 원 정도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의 일반 인력에 비해서 처우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 비중을 다른 영역 사회복지사의 한 90%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통․번역 지원사라든가 이중언어 코치, 언어발달 지도사, 사례관리사 또 방문교육 지도사들의 처우를 올려주는 것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현장 사업에 질을 제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심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여러 위원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심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여러 위원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한번 추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이 부분 특별히 관심 갖고 이번 감액된 예산이 이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아시지요?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처우가 열악합니다. 무엇보다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떤 생활체육 지도자한테 들으니까 이 부분에 전문가가 돼서 9년째 매번 계약이 갱신돼서 일하고 있는데 1년차 계약직 새로 들어오는 분보다 한 달 급여가 7000원 더 많다고 그래요.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록 1년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근무연한에 따라서 당연히 재계약이 돼서 근무하는 거니까 그럴 때 적절한 호봉제도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록 1년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근무연한에 따라서 당연히 재계약이 돼서 근무하는 거니까 그럴 때 적절한 호봉제도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까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방안을 이렇게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더 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논의과정에서라도 그렇게 근무연한에 따라서 일정한 상여금이 주어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년에 한 번 주는 상위 20% 근무평점을 받은 지도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굉장히 낮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년 통틀어서 인센티브로 받는 상여금이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달로 나눠보자면 5만 원 꼴도 안 되는 셈입니다. 이 인센티브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년에 한 번 주는 상위 20% 근무평점을 받은 지도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굉장히 낮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년 통틀어서 인센티브로 받는 상여금이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달로 나눠보자면 5만 원 꼴도 안 되는 셈입니다. 이 인센티브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회사무총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의 주요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활동이라든가 공공외교활동, 민간 교류를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원외교활동이 필수인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논란되었던 것처럼 해당 산하기관이 마련하는 그런 의원외교는 부정청탁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일체 그런 예산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예산에는 그것을 대체해 줄 그런 예산이 전혀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의 주요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활동이라든가 공공외교활동, 민간 교류를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원외교활동이 필수인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논란되었던 것처럼 해당 산하기관이 마련하는 그런 의원외교는 부정청탁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일체 그런 예산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예산에는 그것을 대체해 줄 그런 예산이 전혀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그놈의 특활비 쓰나미 때문에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실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전부 쪼들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사실은 책정되어 있던 외통위 예산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 삭감이 돼서, 하여튼 국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예결위에서 이번에 잘 의논들 하셔 가지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내시지요.
기재부장관님, 산하기관 지원 예산은 이미 다 내년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되면서 국회에서 마련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던 것은 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비용을 추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외교활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0.8% 증액시켰습니다만 또 소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외교활동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계비용 올려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훈처장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보훈복지사 제도가 있고 또 보훈섬김이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다 아주 처우가 열악합니다. 보훈복지사의 경우에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호봉 산정에 있어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훈섬김이, 정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들의 가정에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 봉사활동을 해 주십니다. 다행히 작년에 비록 무기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같은 복지인력 가운데에서도 근속수당하고 그다음에 정액교통비조차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돼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보훈처장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보훈복지사 제도가 있고 또 보훈섬김이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다 아주 처우가 열악합니다. 보훈복지사의 경우에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호봉 산정에 있어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훈섬김이, 정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들의 가정에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 봉사활동을 해 주십니다. 다행히 작년에 비록 무기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같은 복지인력 가운데에서도 근속수당하고 그다음에 정액교통비조차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돼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보훈 가족들, 보훈 대상자들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과 예산 증액 이 양쪽 부분에 지금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금액을 추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여성가족부장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결혼이민관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결혼을 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중국 등에는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그게 파견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현지에서의 사례들을 접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논도 해 주고 좋은 판단도 내려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최소한 현재 국제결혼 추세에 비추어서 필리핀, 중국에도 결혼이민관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가부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여성가족부장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결혼이민관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결혼을 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중국 등에는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그게 파견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현지에서의 사례들을 접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논도 해 주고 좋은 판단도 내려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최소한 현재 국제결혼 추세에 비추어서 필리핀, 중국에도 결혼이민관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가부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베트남에 파견된 결혼이민관 제도의 후속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 베트남 전체 사업에서 이러한 공공외교 영역에 대해서 정부 전체가 호평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불법비자 신청 건수도 현저하게 줄어서 객관적으로 결혼이민관의 효용성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결혼이민자가 다음으로 많은 필리핀과 중국에도 이것이 확대되면 베트남에서 거둔 성과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비자로 들어오는 여성의 문제도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이민뿐만 아니라 E6 비자 관리와 관련한 문제의 영역에서도 사전 계도하는 측면에서 이런 여성 영역과 관련된 정책관이 외교부 영역에 파견되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서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중국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의 선제적인, 미래 지향적인 외교 정책 방향에도 맞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틀을 짜는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결혼이민관 제도의 확대에 적어도 필리핀, 중국 또 태국 이 정도에 선처를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결혼이민자가 다음으로 많은 필리핀과 중국에도 이것이 확대되면 베트남에서 거둔 성과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비자로 들어오는 여성의 문제도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이민뿐만 아니라 E6 비자 관리와 관련한 문제의 영역에서도 사전 계도하는 측면에서 이런 여성 영역과 관련된 정책관이 외교부 영역에 파견되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서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중국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의 선제적인, 미래 지향적인 외교 정책 방향에도 맞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틀을 짜는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결혼이민관 제도의 확대에 적어도 필리핀, 중국 또 태국 이 정도에 선처를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결혼이민관이 파견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도 크게 감소시키고 있고 등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제가 추계해 보니 중국․필리핀․태국 이렇게 결혼이민관 파견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6, 7억 안팎인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세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가보훈처장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또 무공영예 수훈자 그다음에 4․19 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이 지금 길게는 3년, 짧게는 한 2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3만 원 또는 5만 원 정도의 수당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아주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거의 이제 90대 안팎이 되시고 또 다른 참전 유공자들도 칠팔십 대, 4․19 유공자도 또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연령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최소한 2∼3년의 동결을 끝내고 내년 예산에 한 3만 원 정도는 수당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훈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국가보훈처장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또 무공영예 수훈자 그다음에 4․19 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이 지금 길게는 3년, 짧게는 한 2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3만 원 또는 5만 원 정도의 수당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아주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거의 이제 90대 안팎이 되시고 또 다른 참전 유공자들도 칠팔십 대, 4․19 유공자도 또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연령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최소한 2∼3년의 동결을 끝내고 내년 예산에 한 3만 원 정도는 수당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훈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현재 한 9만여 분 생존해 계신데 이분들이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1만 5000에서 2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들어서 8만 원을 한꺼번에 인상을 시키고 그리고 작년, 금년 해서 이제 2년째 동결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간곡하게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저희 정부 들어서 8만 원을 한꺼번에 인상을 시키고 그리고 작년, 금년 해서 이제 2년째 동결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간곡하게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도 최소한도 필요한 것을 국회에서……
(청취 불능)
(청취 불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운영위 국감 사태를 보면서 참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의 안하무인식 언행들이 완전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대통령비서실에 하는 것인지, 대통령비서실이 국회를 국감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행태였는데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께서도 무조건 정부를 비호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 위상이 유지가 되어야 우리 국회의원들 위상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국회에서 서로 위상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교육재정의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곳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국정감사를 대통령비서실에 하는 것인지, 대통령비서실이 국회를 국감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행태였는데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께서도 무조건 정부를 비호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 위상이 유지가 되어야 우리 국회의원들 위상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국회에서 서로 위상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교육재정의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곳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가장 우선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권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투자요?
예, 시설 분야의 재정투자를 우선순위로 매긴다고 하면……

안전과 관련된 시설 개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개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결국은 국가에 대해서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것은 직접 교육시설, 학교시설에 최우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7월 25일 장관님께서 기자 간담회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를 가지고 학교를 없애냐 유지하느냐 하는 기준은 옳지 않다. 학생이 소수라도 있으면 학교를 유지해야 되고 학생이 없어지면 오히려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다가 학생이 생기면 다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것은 직접 교육시설, 학교시설에 최우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7월 25일 장관님께서 기자 간담회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를 가지고 학교를 없애냐 유지하느냐 하는 기준은 옳지 않다. 학생이 소수라도 있으면 학교를 유지해야 되고 학생이 없어지면 오히려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다가 학생이 생기면 다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저는 장관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부의 행태는 장관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의하면 근린주거구역 단위 3개당 고등학교를 1개 정도 설립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의하면 근린주거구역 단위 3개당 고등학교를 1개 정도 설립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세대로 따지면 한 6000 내지 9000세대에 중․고교 하나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인 창원 북면의 경우에 보면 신도시 개발로 중학교가 2개 설치되어 있고 인구가 4만 3000명, 거의 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6000~9000세대 되면 1개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1만 600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요. 이미 설치 기준보다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주민들이 거의 4만 명이 넘는, 중학교 졸업생이 1년에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학생들이 20㎞를 통학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장관님, 교육 기회의 차별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지역인 창원 북면의 경우에 보면 신도시 개발로 중학교가 2개 설치되어 있고 인구가 4만 3000명, 거의 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6000~9000세대 되면 1개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1만 600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요. 이미 설치 기준보다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주민들이 거의 4만 명이 넘는, 중학교 졸업생이 1년에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학생들이 20㎞를 통학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장관님, 교육 기회의 차별이 아닙니까?

예……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왜 설립되지 않고 있나 하면, 물론 고등학교 설립은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설립하겠다고 교육부에 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설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 창원시는 옛날에는 마산․창원․진해 3개 학군이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1개 학군으로 바뀌었거든요. 서울시 면적이 605㎢인데 11개 학군입니다. 창원은 736㎢입니다. 서울보다 훨씬 넓습니다. 인구나 면적이 창원보다 훨씬 적은 용인시도 3개 학군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창원을 1개 학군으로 간주해 가지고 주민들이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가질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면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배려나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왜 장관님이 교육시설 투자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장 기본적인 학교시설 투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는 안 지어 주면서 미래교육테마파크에 500억, 경남 진로교육원에 460억, 생태교육원에 300억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5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시설도 확보하지 못하는데 이런 데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 창원시는 옛날에는 마산․창원․진해 3개 학군이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1개 학군으로 바뀌었거든요. 서울시 면적이 605㎢인데 11개 학군입니다. 창원은 736㎢입니다. 서울보다 훨씬 넓습니다. 인구나 면적이 창원보다 훨씬 적은 용인시도 3개 학군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창원을 1개 학군으로 간주해 가지고 주민들이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가질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면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배려나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왜 장관님이 교육시설 투자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장 기본적인 학교시설 투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는 안 지어 주면서 미래교육테마파크에 500억, 경남 진로교육원에 460억, 생태교육원에 300억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5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시설도 확보하지 못하는데 이런 데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주셔서 저희가 중투심사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는 했는데요, 이게 중투심사의 기준과 설립 수요에 대한 판단이 서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주신 말씀을 충분히 더 감안해서 저희가 중투심사 다음 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이런 사업의 타당성, 수요조사들을 좀 더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주신 말씀을 충분히 더 감안해서 저희가 중투심사 다음 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이런 사업의 타당성, 수요조사들을 좀 더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물론 다른 부분에도 많은 교육 투자와 시책들을 펴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교육시설, 학교 설립마저도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교육 기회를 잃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경제협력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시설 싹 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8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고 난 그다음 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또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하고 발언한 다음 날, 16일 날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북한에 평화경제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강경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북한은 남북경협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평화경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31% 증액 계상해서 우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경제협력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시설 싹 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8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고 난 그다음 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또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하고 발언한 다음 날, 16일 날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북한에 평화경제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강경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북한은 남북경협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평화경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31% 증액 계상해서 우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경협 사업인 철도․도로 협력 사업들 전부 비공개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지요. 금년도의 경협 사업 중에 2.6% 집행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0억 원, 2445억 중에 10억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장관님, 이래도 계속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장관님, 이래도 계속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남북협력기금은 일반 예산과 다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10년 정도의 집행률을 따져 보면 평균 3~10%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대비하는 예비적인 재원입니다.
장관님,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총액으로 따져 보더라도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수로 원금 회수를 제외하고 사업비만 따지면 1조 2000억 규모인데요, 그 부분은 2015년과 2016년 비교해 봐도 적은 금액입니다. 2015년의 집행률은 참고로 4.5%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남북관계가 상황이 개선되면 얼마든지 편성해서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쓰지도 않는 남북경협자금은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놓고 매년 몇십 %씩 증액을 하면서 정작 통일부는 지난해 예산심의 때 부대의견으로 남북경협사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고, 이것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비공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부 항목을 공개했을 때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남북한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나면 국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비공개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9%에 이르지만……
아니, 작년에 부대의견에 달았듯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내용을?
그렇게 남북관계라고 해 가지고 자꾸 비밀 보장을 요구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권이나 이런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남북관계라고 해 가지고 자꾸 비밀 보장을 요구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권이나 이런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철도 조사 결과보고서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개 부분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예산을 38.4%까지 줄였습니다.
저는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불용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삭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차라리 장관님, 그 예산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7월 달에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보면 통일부가 탈북민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지금 탈북민 취약계층 예산 내년에 얼마 편성했어요? 2억 원 편성했습니다, 2억 원. 올해 2억 원이지요. 2억 원인데, 이게 지금 2억 원마저도 집행이 절반밖에 안 되고 있어요.
차라리 장관님, 그 예산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7월 달에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보면 통일부가 탈북민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지금 탈북민 취약계층 예산 내년에 얼마 편성했어요? 2억 원 편성했습니다, 2억 원. 올해 2억 원이지요. 2억 원인데, 이게 지금 2억 원마저도 집행이 절반밖에 안 되고 있어요.

편성 항목이 아마 하나재단에 직접적으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비극적인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착제도와 관련돼서는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단일팀, 남북 단일팀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축구 국가대표팀 북한 원정경기, 우리 사례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17억 4400만 원을 통일부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대표들 기회마저 박탈하고, 또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북한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남북 단일팀 구성하고 또 우리 국가대표들 출전 기회 박탈하고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예비적 재원이라는 것은 결국 내년 올림픽이 성사가 됐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누구 나오셨습니까?

정책실장 출석했습니다.
제가 행안부장관께 질의했던 것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104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내용을 보면 인건비, 정책홍보비, 여론조사비, 간담회 비용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권 초기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이 위원회가 뭘 하는 단체입니까?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와 사회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이번에 용역 공고를 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제목이 ‘평화번영 시대 남북 간 기업 협력방안 정책연구’ 하고 용역을 냈습니다. 이 제안 용역 요청서에 따르면 북한의 철강산업, 기계 등 주력 산업 재건이 필요한 사항이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력 산업 재건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 합작 또 자금 유치, 남북 간 기업 협력 이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북한은 남북경협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데 심지어 북한의 산업정책까지 우리가 고민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력 산업이나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나? 북한의 산업진흥책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됩니까?
그 제목이 ‘평화번영 시대 남북 간 기업 협력방안 정책연구’ 하고 용역을 냈습니다. 이 제안 용역 요청서에 따르면 북한의 철강산업, 기계 등 주력 산업 재건이 필요한 사항이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력 산업 재건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 합작 또 자금 유치, 남북 간 기업 협력 이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북한은 남북경협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데 심지어 북한의 산업정책까지 우리가 고민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력 산업이나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나? 북한의 산업진흥책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됩니까?

국내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충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바를 저희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남북경협 사업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래 산업진흥정책 지금 이렇게 용역 줘서 만들고 있을 때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물론 남북 간의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마는 이것이 개선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정책기획위원회 폐지해야 되고 관련 예산 104억 원 전부 삭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법무부차관님이 나오셨나요?
법무부차관님이 나오셨나요?

오늘 법사위가 동시에 열려서 기조실장 대참했습니다.
기조실장이 대참하셨습니까?
그러면 기조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근의 최대 화두가 공정입니다. 입시나 취업에서의 공정한 경쟁,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촛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공정에 대해 국민들은 참지 못하고 지금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조실장님, 지난 4월 25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첫 고발이 이루어졌는데요. 무려 195일이 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기조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근의 최대 화두가 공정입니다. 입시나 취업에서의 공정한 경쟁,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촛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공정에 대해 국민들은 참지 못하고 지금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조실장님, 지난 4월 25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첫 고발이 이루어졌는데요. 무려 195일이 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110명이 고발되었고요.
지금까지 몇 명이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받았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소환 조사받은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39명, 자유한국당이 60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 3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39명은 전원 경찰과 검찰 소환에 응해서 충실하게 수사를 받고 그리고 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 역시 모두 소환에 응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고발하고 나서 검찰 소환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인들의 경우에 고발하고 나서 검찰 소환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그 고발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피고발인의 수 등에 따라서 수사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조국 사태라고도 얘기하지만요 8월 9일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후 고소 고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달 동안에 70곳 이상 압수수색하고 또 7차례 검찰 소환하고 관련자들 구속 수사하고, 한 집안을 아주 탈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카가 구속되고 동생 구속되고 부인이 구속되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도 예결위 종합질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은 신속하게 아주 요란스러울 만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다 하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총리께서도 예결위 종합질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은 신속하게 아주 요란스러울 만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다 하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말씀드리기가……
아니, 총리님 견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건은 이렇게 신속하게 요란스러울 만큼……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권의 고소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집안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탈탈탈 털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 마무리되고 그리고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금 무려 195일 지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금 무려 195일 지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말씀…… 어느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사람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의하면 이 법률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범죄입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정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195일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요?

예, 개별적으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만 보고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무부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는데요, 이 사안 자체가 원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5일이 됐는데 ‘법무부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60명은 누구도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9월 27일 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소환 대상이 아니었던 황교안 대표가 혼자 출석을 해서 묵비권 행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에 불응하라고 하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고발 대상이 아닌데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5시간을 검찰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발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검찰에 자기 발로 들어가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에 불응하라고 하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고발 대상이 아닌데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5시간을 검찰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발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검찰에 자기 발로 들어가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고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검찰에 갔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출두라고 할 수도 없고 방문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서 받아 줬고 거기에서 5시간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본인은 묵비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발 대상도 아닌데 그냥 검찰에 가서 5시간을 있다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5시간 무엇을 한 것입니까?
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고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검찰에 갔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출두라고 할 수도 없고 방문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서 받아 줬고 거기에서 5시간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본인은 묵비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발 대상도 아닌데 그냥 검찰에 가서 5시간을 있다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5시간 무엇을 한 것입니까?

꼭 고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일반론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된 사람도 아니고 소환된 사람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와서 얘기해 달라고 소환된 상태도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오라고 할 수 있고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검찰하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검찰에 출두해서, 그냥 가서―저는 방문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그 앞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은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서 5시간이나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황교안 대표가 5시간을 있었고 5시간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법무부에서 그것을 잘 모릅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검찰에 출두해서, 그냥 가서―저는 방문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그 앞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은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서 5시간이나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황교안 대표가 5시간을 있었고 5시간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법무부에서 그것을 잘 모릅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중대 사안이고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개개 수사 상황을 일일이 법무부가 보고를 받거나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개개 수사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관심도 갖지 않고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가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서 5시간이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관심도 갖지 않고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가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서 5시간이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기보다는 개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법무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만약에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파악할 보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제1야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법무부가 제1야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잘 진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소환에 다 불응하고 있고 소환하지 않은 사람은 방문해서 5시간씩이나 있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의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부 소환에 응하지 않고 195일이 지났는데도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왜 무슨 자격으로 검찰에 가서 5시간이나 있다가 오는 것입니까? 검찰에서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법무부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왜 그 의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부 소환에 응하지 않고 195일이 지났는데도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왜 무슨 자격으로 검찰에 가서 5시간이나 있다가 오는 것입니까? 검찰에서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법무부 좀 말씀을 해 보세요.
법무부 기조실장이시지요?

예, 기조실장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제가, 저도 소환을 여러 번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가 끝나면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는 피고발인으로서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국회가 끝나면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는 피고발인으로서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너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질문과 답변 사이에 괴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제가 알기로 검찰에 피고발인으로서 소환장을 받고 출석일자를 조정하다가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잘못 파악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에서……
다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국회에 출석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오소.

예, 죄송합니다.
소위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그렇게 국가적 중대사라고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차관을 대리, 아니 장관 직무대행을 대리해서 국회에 출석하시는 기조실장이 도대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당 대표가 피고발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출석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황교안 당 대표는 국회법 위반 교사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피고발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검찰에 왜 자진 출석을 해요. 아니, 검사로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황교안 대표께서 피고발인인지 아닌지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경찰로부터도, 국회법 위반 교사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까지 검찰로부터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왜 황교안 대표께서 출석요구를 받지도 않고 출석을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보다는 일찍 출석을 했다라는 취지이지요, 검찰에서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일반 범죄행위에 관해서 교사의 경우에는 소위 실행범이, 일종의 주범의 범죄행위가 제대로 인정이 안 될 때는 교사범에 대해서는 아예 법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황교안 당 대표는 국회법 위반 교사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피고발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검찰에 왜 자진 출석을 해요. 아니, 검사로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황교안 대표께서 피고발인인지 아닌지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경찰로부터도, 국회법 위반 교사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까지 검찰로부터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왜 황교안 대표께서 출석요구를 받지도 않고 출석을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보다는 일찍 출석을 했다라는 취지이지요, 검찰에서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일반 범죄행위에 관해서 교사의 경우에는 소위 실행범이, 일종의 주범의 범죄행위가 제대로 인정이 안 될 때는 교사범에 대해서는 아예 법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범에 대해서 실행 행위자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사 행위자로 주장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에 교사로 피고발된 분이 먼저 출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니, 피고발인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실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사실관계 정도는 밝혀 줘야지.
그리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이고 하나는 정개특위 관련 법안입니다.
사개특위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소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개특위위원 바른미래당 두 분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이 사․보임이 불법이냐 아니냐 부분은 기존의 국회사무처의 주장과는 달리 국회사무처가 숨기고 싶었던 2003년의 정개특위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정개특위 회의록에는 분명히 제안자가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고 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허태열 위원께서 나와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한 번에 한하여 사․보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다른 위원께서 ‘아니, 우리 소위에서 마련한 안은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께서 ‘그 취지에 맞게 안을 조정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본회의로 법률안을 넘겼는데 거기에 ‘동일 회기 중에’라는 문구에서 ‘동일’을 안 빼고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바람에 국회의장께서 자구수정 권한을 이용해서 ‘동일’이라는 문구를 뺐기 때문에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백히 정개특위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소위 이 사태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부터 먼저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라, 그 이후에 출석하겠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정개특위 관련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선거라는 게임의 룰이 지금까지는 다 여야 합의로 인해서 개정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 없이, 제1야당과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여당과 특정 야당이 야합을 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해라. 왜, 지금 이게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소위 불법의 원인 행위가 뭐냐,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검찰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동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잘못된 법리 판단을 하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판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때까지 출석할 수 없다라고 출석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소위 이게 국회법 166조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기조실장 국회법 읽어 보시고 166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이고 하나는 정개특위 관련 법안입니다.
사개특위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소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개특위위원 바른미래당 두 분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이 사․보임이 불법이냐 아니냐 부분은 기존의 국회사무처의 주장과는 달리 국회사무처가 숨기고 싶었던 2003년의 정개특위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정개특위 회의록에는 분명히 제안자가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고 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허태열 위원께서 나와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한 번에 한하여 사․보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다른 위원께서 ‘아니, 우리 소위에서 마련한 안은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께서 ‘그 취지에 맞게 안을 조정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본회의로 법률안을 넘겼는데 거기에 ‘동일 회기 중에’라는 문구에서 ‘동일’을 안 빼고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바람에 국회의장께서 자구수정 권한을 이용해서 ‘동일’이라는 문구를 뺐기 때문에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백히 정개특위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소위 이 사태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부터 먼저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라, 그 이후에 출석하겠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정개특위 관련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선거라는 게임의 룰이 지금까지는 다 여야 합의로 인해서 개정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 없이, 제1야당과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여당과 특정 야당이 야합을 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해라. 왜, 지금 이게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소위 불법의 원인 행위가 뭐냐,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검찰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동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잘못된 법리 판단을 하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판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때까지 출석할 수 없다라고 출석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소위 이게 국회법 166조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기조실장 국회법 읽어 보시고 166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더라도 166조는 전제조건이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1호실이나 채이배 의원실에서의 행위들은 국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이루어진 소위 우리의 정치적 항의 과정에서는 국회법 166조가 의율하고 있는 폭행, 협박, 퇴거불응, 주거침입 또는 상해 이런 행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당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위 국가를 뒤흔들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위 국회법 166조의 법정형이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그게 1조고 상해 등이 있을 때는 7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이게 법정형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에서는 소위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만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내 질의 사항에서 틀린 거나 의문이 있는 게 있으면.
그리고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이루어진 소위 우리의 정치적 항의 과정에서는 국회법 166조가 의율하고 있는 폭행, 협박, 퇴거불응, 주거침입 또는 상해 이런 행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당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위 국가를 뒤흔들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위 국회법 166조의 법정형이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그게 1조고 상해 등이 있을 때는 7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이게 법정형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에서는 소위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만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내 질의 사항에서 틀린 거나 의문이 있는 게 있으면.

특별히 답변할 것은 없고 현재 검찰에서 나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왜 빨리 수사를 안 하냐’라는 그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지요?

예, 개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는 되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타다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타다와 관련해 가지고 10월 28일 날 검찰이 기소를 했지요?
타다와 관련해 가지고 10월 28일 날 검찰이 기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치권에서 굉장히 비난이 쏟아집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도 ‘검찰 기소에 당혹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께서도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 올해 이 사건이 문제됐을 때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의 이 태도는 많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는 ‘택시면허 없는 개인의 자가용 영업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이미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전달받았다 합니까, 검찰국에서?
그런데 이것은 소위 올해 이 사건이 문제됐을 때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의 이 태도는 많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는 ‘택시면허 없는 개인의 자가용 영업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이미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전달받았다 합니까, 검찰국에서?

예, 기소 의견은 전달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달 정도 보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법무부에서?

예, 법무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법무부는 뭐 했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사건 보고를 했어요?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이런 조율이 안 되니까 검찰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보도는 봤습니다만……
그 사실관계는 확인했어요?

검찰이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론 보도가 있으면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을 해야 소위 정책 조정 기능을 하는 법무부의 역할 아닙니까? 더구나 SBS 보도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국토교통비서관실에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법무부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실장님!

예.
국토교통비서관실은 실장님 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서관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달에 국토부와 택시 업계 그다음에 모빌리티 업계 사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또는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처 간에 논의가 진행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기소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검찰이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소 직전에 기소를 한다라는 방침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국토교통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기소한다는 방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실장님께서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냐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실장님께서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냐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지금 법무부 기조실장님도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기관 간 협의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사람인 이상 그렇게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된 사실에 기인한 질문이 들어갔고.
또 김후곤 실장님이신가요, 지금 법무부의?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사람인 이상 그렇게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된 사실에 기인한 질문이 들어갔고.
또 김후곤 실장님이신가요, 지금 법무부의?

예.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후 개의하기 전에 김후곤 실장에게 속기록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사실에 기인한, 즉 소환 대상도 아닌데 출두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오후 개의하기 전에 법무부가 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을 잘못 오인하고 질문을 하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질문이 맞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에 맞는 거다’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가셔야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잘못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가 소환 대상도 아닌데 그렇게 법을 넘어서 행동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 짚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가 소환 대상도 아닌데 그렇게 법을 넘어서 행동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 짚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김후곤 기조실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여당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맞장구치기 위해서 모르는 척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지요?

조금 전에 직원, 우리 실무자로부터 파악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몇 번 소환장을 보내셨습니까?

소환장을 몇 번 보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대리출석을 하시려면 적어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정파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도 확인을 해야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질문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조금 유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팩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오후 회의 전까지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소환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나오게 된 경위 그리고 다섯 시간 동안 검찰에 머물렀거든요. 그 머물렀던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측의 출석에 대해서 3당 간사님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당 간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측의 출석에 대해서 3당 간사님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당 간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를……
그러면 곧바로 질의를……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기조실장 어디 갔어요?
김광묵 수석님, 법무부 좀 빨리 오라고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에 의사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실로 인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부분을 법무부가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그 의사진행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기조실장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런 소환 대상이 아닌데도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고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묵 수석님, 법무부 좀 빨리 오라고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에 의사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실로 인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부분을 법무부가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그 의사진행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기조실장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런 소환 대상이 아닌데도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고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 중에 김상희 위원님께서 법무부와의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 이 내용에 대한 법무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오전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등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자진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다만 피고발인이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자진 출석을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 일정이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본건 역시 검찰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추가 확인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서 직접 소환한 적은 없었고 경찰에서 피고발인으로 1회 소환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등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자진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다만 피고발인이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자진 출석을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 일정이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본건 역시 검찰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추가 확인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서 직접 소환한 적은 없었고 경찰에서 피고발인으로 1회 소환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사실로 인한 질문이었다 이걸 명확하게 법무부에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답변의 취지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예.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황과 경기침체 또 저성장이 겹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또 청년실업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일자리까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은 OECD나 주요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황과 경기침체 또 저성장이 겹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또 청년실업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일자리까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은 OECD나 주요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25.8조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4.5조, 21.3%가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증액했던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 절대 액수도 가장 많지만 증가율도 30.9%로서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 일자리 예산 중에서 특히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이유나 그리고 그 기대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 일자리 예산 중에서 특히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이유나 그리고 그 기대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21.3%에서 4조 5000억 늘렸습니다만 그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 2조 4000억 정도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해서 30.9% 늘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실업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해서 실업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대폭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실업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해서 실업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대폭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릴 것은, 직접 일자리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노인,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 계층들에게 정부의 필수적인 역할이 기대되는데 이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역을 보면 19년도에 78만 5000명에서 95만 5000명으로 약 17만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중에서, 17만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노인 일자리가 한 13만 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근로에서 한 1만 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에서 한 7500명 이렇게 해서 주로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입니다만 저희들이 취약계층 일자리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급격한 고령화 대비한 예산의 책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어르신들이 한 770만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취약 어르신들이 한 42%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면 한 300만 정도가 취약 어르신들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늘려도 한 74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많이 늘려도. 그러면 한 25%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령화 추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600만 정도 수준이던 노인 인구가 올해에는 769만 명으로 증가해서 167만 명의 증가, 28%가 증가했습니다. 방금 차관께서 답변하셨듯이 사실은 급격한 노령화와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정책 등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우리나라의 이런 일자리 예산들이 해외 선진국이나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GDP 대비 일자리 예산이 한국이 0.7%고요, OECD 평균이 그 두 배 수준인 1.3%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자체가 복지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산 대책을 더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자리 예산이 늘더라도 실제 집행이 제대로 되느냐, 또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되지는 않는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신청 경쟁률이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실태 조사한 결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자리 예산이 늘더라도 실제 집행이 제대로 되느냐, 또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되지는 않는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신청 경쟁률이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실태 조사한 결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 어르신들 신청한 숫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 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서는 기존의 어떤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하면서 시간도 늘려서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는 소득이 될 수 있게 하면서 또 그 수요를 받는 테이크 케어가 필요한 계층에서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전체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봐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또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전체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봐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또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88%가 일단 만족한다는 결과가 있고요, 빈곤율이 완화된다든지 병원 이용 횟수가 는다든지 또 우울증의 의심 비율이 감소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자료를 좀 본 의원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렇게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자리의 핵심은 민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통한 민간 부문의 일자리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재량지출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분야라든지 R&D,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의 일자리는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은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야지만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예산 이전에 규제개혁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까지 한 100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10월 현재 한 141건까지 늘렸고요.
그다음에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7곳 선정했는데 지금 2차 해 가지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입증책임제 해서 소관 부처가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 부처에서 한 1800여 건까지 규제를 정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377건을 발굴해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애로 해소 이렇게 해서, 지금 197건 해서 규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 쪽에 27.5%라는 대폭적인 예산을 늘린 것 이외에도 분야별로 DNA(Data, Network, AI) 그다음에 BIG 3 해서 45%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늘렸고요.
그 외에도 R&D 예산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안전 관련된 SOC 예산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혁신성장을 통해 가지고 또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7곳 선정했는데 지금 2차 해 가지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입증책임제 해서 소관 부처가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 부처에서 한 1800여 건까지 규제를 정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377건을 발굴해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애로 해소 이렇게 해서, 지금 197건 해서 규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 쪽에 27.5%라는 대폭적인 예산을 늘린 것 이외에도 분야별로 DNA(Data, Network, AI) 그다음에 BIG 3 해서 45%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늘렸고요.
그 외에도 R&D 예산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안전 관련된 SOC 예산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혁신성장을 통해 가지고 또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량지출 비율이 훨씬 더 늘고 했던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고 의무지출 예산보다 재량지출 예산이 추세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회복되는 속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량지출은 가능하면 국가경쟁력 강화라든지 경제 활력 제고라든지 그런 분야에 중점 배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경제성장도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종합질의에서 제가 첫날 자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산 구분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다시 한번 사실을 환기할 것은 통계청의 공식 통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내년도에 추월할 것이 100% 확실합니다. 통계청 외의 실제 인구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또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내년에 역전이 됩니다. 05년도부터 17년까지 약 12년 사이에 수도권의 GRDP가 272조 증가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240조 증가하는 것에 그쳐서 내년이면 수도권의 GRDP가 비수도권을 역전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매우 필요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동시에 따라야 된다, 차관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종합질의에서 제가 첫날 자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산 구분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다시 한번 사실을 환기할 것은 통계청의 공식 통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내년도에 추월할 것이 100% 확실합니다. 통계청 외의 실제 인구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또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내년에 역전이 됩니다. 05년도부터 17년까지 약 12년 사이에 수도권의 GRDP가 272조 증가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240조 증가하는 것에 그쳐서 내년이면 수도권의 GRDP가 비수도권을 역전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매우 필요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동시에 따라야 된다, 차관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런 5대 국정목표인데 사실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예산으로 따지기에는 참, 제도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4개의 국정목표는 사실은 예산항목으로 보면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중첩되고 성격이 중의적으로 되는 그런 예산도 있어서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분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기재부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국가 균형발전 예산을 보면 생활SOC 확충에 10.4조 또 예타면제사업 등 설계․착공비 4000여억 원, 규제자유특구 지원 615억 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1000억 정도 해서 총 10조 9751억 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국가 예산 중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예산, 비수도권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제출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예시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지요.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생활SOC 부분도 수도권에 다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한 30% 이상은 포함이 안 돼야 될 예산이고. 그런데 균특회계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부분이 아마 포함이 되는데 자료를 너무 적게 제출해 가지고 마치 이것만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는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예산 구분이라서 저는 쉽지 않다고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예산항목을 다 분류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을 정말 국가적인 목표, 저출산이나 노령화에 대비하는 그에 걸맞은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 정책이라 한다면 예산상으로도 분명히 이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전체 예산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 예산, 비수도권 예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 한 정부 안에서 또는 역대 정부 간의 균형발전 예산을 비교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잘 챙기는 데 유용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측면에서 차관께서 책임지시고 균형을 통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예산 구분이라서 저는 쉽지 않다고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예산항목을 다 분류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을 정말 국가적인 목표, 저출산이나 노령화에 대비하는 그에 걸맞은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 정책이라 한다면 예산상으로도 분명히 이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전체 예산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 예산, 비수도권 예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 한 정부 안에서 또는 역대 정부 간의 균형발전 예산을 비교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잘 챙기는 데 유용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측면에서 차관께서 책임지시고 균형을 통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하여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렇게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어쨌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 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마 이걸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SOC 같으면 어떤 연도에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지만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배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어쨌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 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마 이걸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SOC 같으면 어떤 연도에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지만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배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의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공교롭게도 제가 3년 연속 예결위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서부터 계속 같이 해 와 가지고 정부 재정 흐름이나 아니면 경제 방향이나 이런 걸 계속 봐 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3년 동안 무려 113조 원이나 예산이 팽창이 됐는데 3년 연속 재정 확대 속도가 사실은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을 상회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차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사실은 지난 한 2년간 저희들 재정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소외된 지역 이런 쪽에 재원을 배분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괜찮은 게 그동안에는 세입 여건이 좋아 가지고 초과세수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초과세수를 가지고 국채 발행도 줄이고 또 조기 상환도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고요.
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저희들 고민이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정부가 세입 범위 내에서 작은 재정을 가져가서 경제를, 지금 이 돌파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무시할 것이냐 이런 선택 중에서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돌파를 하자, 그래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대부분은 경제 쪽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저희들 고민이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정부가 세입 범위 내에서 작은 재정을 가져가서 경제를, 지금 이 돌파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무시할 것이냐 이런 선택 중에서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돌파를 하자, 그래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대부분은 경제 쪽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채무가 한 740조 원에 달하고 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가면 거의 한 1000조에 달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걱정이 돼 갖고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민생과 경제 그리고 또 공정과 혁신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고 또 그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선심성 퍼주기 정책 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무차별적인 복지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위 과정 중에서 아마 많이 삭감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기재부도 많이 동의를 하고 불요불급한 건 없애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민생과 경제 그리고 또 공정과 혁신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고 또 그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선심성 퍼주기 정책 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무차별적인 복지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위 과정 중에서 아마 많이 삭감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기재부도 많이 동의를 하고 불요불급한 건 없애시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선심성 예산 이런 식은 진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차관님, 작년에 예결위 할 때 2019년도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희들이 예산 할 때는 2.4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잘 몰라요, 2.4에서 만약에 2.0 이하로 0.4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0.1% 경제성장률 하락이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게 아마 성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 세입을 봤을 때는 세입이 꼭 성장에만 반드시 디펜딩되는 건 아닌 측면이 있어서요. 저희들 점검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2.4%에서 2.3%로 만약에 떨어졌습니다, 0.1%. 우리 경제가 어떻다는 진단이 됐기 때문에 0.1%가 떨어지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다양하게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성장……
아니, 경제가 좋아지면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잖습니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0.1%가 떨어졌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요인이 수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환경……
아니, 국민 경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0.1% 하락이 됐을 때?

아무래도 성장률이 좋으면 국민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 Y가, 국민소득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그렇게 급하다고 해 가지고 추경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항상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집행률 0%도 상당히 수두룩한 부분도 차관님께서는 체크하고 계시지요?

일부 사업은 사전 준비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요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또 상당 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0%를 금년 말까지 두 달 만에 100% 집행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100%까지는 일부 안 가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다음은 교육부총리님, 혹시 광화문 집회하고 서초동 집회 보면서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느낀 점 간단하게……
다음은 교육부총리님, 혹시 광화문 집회하고 서초동 집회 보면서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느낀 점 간단하게……

그렇게 현안과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돌아간다라는 느낌은 부총리님께서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양쪽의 주장과 목소리들을 잘 경청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국회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 갈등 치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 갖고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요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게 또 부총리로서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헌고 사태를 봤을 때 교육이 우리 사회 갈등에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즉 교육이 극좌와 극우의 이런 이념을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커 가면서 이념적 대립이 심해지고 또 갈등이 커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부총리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인헌고 사태를 봤을 때 교육이 우리 사회 갈등에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즉 교육이 극좌와 극우의 이런 이념을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커 가면서 이념적 대립이 심해지고 또 갈등이 커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부총리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인헌고의 경우에, 그러니까 인헌고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교사의 수업권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그 양쪽의 모든 주장이나 입장을 학생들이 파악하고 토론하고 하는 수업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을 그렇게 강요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헌고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장학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전수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헌고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장학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전수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총리님한테는 보고가 안 됐습니까?

학생들 조사가 1차 끝나기는 했는데요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심층조사나 교사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수능 이후에 교사들까지 포함한 심층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어떤 대책과 조치들을 취할지 입장을 밝히겠다는 보도자료를 지난주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얘기 나왔으니까, 정시 확대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밝혀 주세요.

많은 오해와 또 확대 해석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시 비중을 올려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 왔던 것이 정시 비중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원인이 학종에 대한 불신, 학종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그런 불신과 우려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저는 학종이라는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 왔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부총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평한 학종제도를 악용한 것이 문제지 학종제도나 이런 수시입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도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본래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인데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영향이나 또 유형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유형별로의 유불리가 작용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제도를 악용한 게 문제지 그 제도 자체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연설문 같은 경우, 시정연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정시 비중을 올린다’ 이런 워딩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요. 그 원인은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제도를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동의하시……
그런데 시기적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연설문 같은 경우, 시정연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정시 비중을 올린다’ 이런 워딩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요. 그 원인은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제도를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동의하시……

그런데 제도를……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물론 교육 관계 장관 회의라든가 이럴 때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갑자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 국감에서도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이, 여야 위원님들 모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 안에서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있었던 거지요.
부총리님, 저희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정시 비율 조정은 없다는 입장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시 비중을 조정하는 게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오보겠네요?

예, 그러니까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우선 집중하고 불신이 큰 학종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쏠림이 큰,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적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시 비중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시 비중 언제서부터 확대할 계획이세요? 아직 발표하기 좀 그래요?

저희가 학종의 실태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일차 했고요. 학종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학종의 제도개선 방안과 또 정시 비중을 상향하는 일부 대학을 어디 대학으로 언제부터 몇 % 정도까지 높일 건지는 11월 말에 종합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시 비중을 높이면 결국은 강남 3구를 비롯한 그쪽 학생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권과 부의 대물림의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이제 못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방보다 그게 수시전형이든 정시전형이든 대도시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강남 3구라든지 소득격차가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이 입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기회 균등, 고른 기회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계층 간의 또 지역 간의 편차를 좁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책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개인 부총리님의 생각,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서.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로스쿨도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도입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이 있으니까 지금 그 사다리가 없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 갖고 ‘사법고시를 부활하자’ 이걸 지난번 바른미래당인가요,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혜 부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개인의 생각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사법고시 부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의 입장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차관님 생각은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스쿨 체제가 지금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층의 사다리 역할이 필요하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고시가 부활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로스쿨이 많이 악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하나의 돌파구로서 또 뿐만 아니라 의전원도 같은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로스쿨이 많이 악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하나의 돌파구로서 또 뿐만 아니라 의전원도 같은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지금 로스쿨 체제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앞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밖에는 안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그 부분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님 잘 들어 주시고요.
다음 경찰청.
차장님이신가요?
다음 경찰청.
차장님이신가요?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정보위 들어가 계시지요?

정보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지난해 어렵게 정부에서……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사권 조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보다 수사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검찰……
차장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사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검찰에 특화돼 있는 권력을 사실은 고르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꼭 해야 됩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과거부터 계속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가장 어렵게 정부에서 합의문이 나왔고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한 방안이 만들어지기 좋은 여건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의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찰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지요, 과유불급?

예.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카드뉴스 만들었는데 이것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국민여론전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잘못 낀 첫 단추의 시작,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대한민국헌법에 국민 동의 없이 삽입됐다’, 이것 오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본부 정치적 편향성 논란, 처음부터 계속 예결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것 지금 경찰청에서 오버해 가지고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SNS에 인증샷까지 올린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검경 수사권 조정 담당 총경 있습니다. 아시지요, 누군지?
그다음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본부 정치적 편향성 논란, 처음부터 계속 예결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것 지금 경찰청에서 오버해 가지고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SNS에 인증샷까지 올린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검경 수사권 조정 담당 총경 있습니다. 아시지요, 누군지?

예, 알고 있습니다.
감찰이나 징계 했습니까?

본인은 참석 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감찰 쪽에서……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데요?

집회 참석 의사가 아니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가서 인증샷 올리고 막 이랬는데, ‘검찰 물러가라’ 하는 데 가서 인증샷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 거예요?

아직 감찰 단계까지는 안 되고요, 사실관계 조사 중입니다.
미대사관에 난입한 시위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경찰관이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때 했을 때 압수수색 방해에도 경찰이 대화하자, 법 집행 구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무집행방해로 저희들이……
아니, 그 영상 보셨잖아요?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진연 쪽에서 압수수색 그 자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빙자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저의로 저희들은 당초에 파악을 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일단 진행을 다 시켰습니다.
‘경찰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행동은 그렇게 해 놓고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그 앞에서 시위 난동부리고 막 하니까 거기서 ‘대화로 하자’, 압수수색영장 들고 가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권력이 그 정도 해 가지고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가지고 경찰의 의견을 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과유불급이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될 포인트를 놓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막바지까지 와 있는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점점 더 코너로 몰리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권력이 그 정도 해 가지고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가지고 경찰의 의견을 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과유불급이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될 포인트를 놓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막바지까지 와 있는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점점 더 코너로 몰리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 차장이신가요?
경찰청 차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몽골 헌법재판소장한테는 왜 그렇게 겁을 냈습니까?

그것도 겁낸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도 강자에게 너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강자라고 생각한……
그러면 몰랐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의 치외법권 대상에 대한 것은 몰랐습니까? 경찰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까?

출동 나간 직원이 면책특권……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제시를 해서 면책특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미흡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교부에 문의하도록 매뉴얼에 다 담겨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출동 나간 경찰관이 그냥 풀어준 겁니까?

몽골대사관 쪽하고 얘기가 돼서요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현장 직원이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수습을 해서 바로잡아서 다음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풀어줬습니까, 그저 현장에서는?

예, 거기 현장에서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주장 때문에 현장 직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안 오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기존의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 기관마다 다 처우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초임이 174만 5000원입니다. 국방부는 한 달에 초임이 19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수당도 기재부는 복지포인트 40만 원, 명절휴가비 1년에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면 국방부는 명절휴가비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120%, 연간 한 1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9급 초봉의 100% 가까이를 국방부는 받고 있고 기재부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에게 9급 공무원 각 호봉의 기본급 88.7%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부처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해양수산부 본부는 기본급은 높은 대신에 명절휴가비나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양수산부의 인천청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본부보다 평균 30만 원 정도 적은 대신에 휴가비와 복지포인트, 공무원하고 유사한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사정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거의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기본급 170만~180만 원, 즉 9급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본급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은 꿈도 못 꾸는 그러한 기관들이 태반입니다. 170만~180만 원 시작하는 이분들은 대부분 미화원들인데요.
그런데 2017년 7월 달에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직종별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부처마다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2017년 9월 달에 정부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후속 지침에서 10월 말 전후로 청소․경비 등 주요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표준모델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협의가 없이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노조를 만들고 각 기관하고 교섭하려고 해도 결국 그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못 맞춰 준다 이런 일들이 태반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처 기관마다 무기계약직들의 임금 처우가 굉장히 폭이 크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산하의 주택관리공단 미화직은 딱 최저임금 수준에만 기본급을 받고 있고 급식비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전무합니다. 여기에다가 월 가족수당 4만 원 그리고 1년에 건강검진비 18만 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국토부 본부의 무기계약직은 명절상여금 그리고 급식비, 복지포인트는 받고 명절휴가비가 최소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한 곳이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우에는 기본급은 175만 원뿐이고 나머지 일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도 복지포인트 연간 30만 원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인돼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이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정규직화되었다고 좋아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개선이 체감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키는 다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제라도 무기계약직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단체와 만나서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처우를 동일하게 만들고 상향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100대 국정과제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기존의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 기관마다 다 처우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초임이 174만 5000원입니다. 국방부는 한 달에 초임이 19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수당도 기재부는 복지포인트 40만 원, 명절휴가비 1년에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면 국방부는 명절휴가비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120%, 연간 한 1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9급 초봉의 100% 가까이를 국방부는 받고 있고 기재부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에게 9급 공무원 각 호봉의 기본급 88.7%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부처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해양수산부 본부는 기본급은 높은 대신에 명절휴가비나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양수산부의 인천청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본부보다 평균 30만 원 정도 적은 대신에 휴가비와 복지포인트, 공무원하고 유사한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사정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거의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기본급 170만~180만 원, 즉 9급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본급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은 꿈도 못 꾸는 그러한 기관들이 태반입니다. 170만~180만 원 시작하는 이분들은 대부분 미화원들인데요.
그런데 2017년 7월 달에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직종별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부처마다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2017년 9월 달에 정부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후속 지침에서 10월 말 전후로 청소․경비 등 주요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표준모델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협의가 없이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노조를 만들고 각 기관하고 교섭하려고 해도 결국 그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못 맞춰 준다 이런 일들이 태반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처 기관마다 무기계약직들의 임금 처우가 굉장히 폭이 크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산하의 주택관리공단 미화직은 딱 최저임금 수준에만 기본급을 받고 있고 급식비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전무합니다. 여기에다가 월 가족수당 4만 원 그리고 1년에 건강검진비 18만 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국토부 본부의 무기계약직은 명절상여금 그리고 급식비, 복지포인트는 받고 명절휴가비가 최소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한 곳이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우에는 기본급은 175만 원뿐이고 나머지 일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도 복지포인트 연간 30만 원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인돼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이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정규직화되었다고 좋아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개선이 체감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키는 다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제라도 무기계약직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단체와 만나서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처우를 동일하게 만들고 상향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100대 국정과제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공무직의 직종이 한 22개 직종이나 됩니다. 22개 직종이 되고, 기관별로 공무직의 경력이나 역량이나 근무환경이나 보수 수준 이게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기관별로 또 아까 말씀하신 본부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이 다르게 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첫 단계로는 정부들이 차별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쪽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22개 직종에 대해서 기관별 다양한 보수체계를 어느 정도 합리화해야 되는데 기관별로 역사라든지 또 채용, 사람 일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고용부에서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에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정부도 최대한 좀 빨리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기관도 많고 직종도 다양하고 직종 간에 이런 게 때문에 시간이 좀……
첫 단계로는 정부들이 차별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쪽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22개 직종에 대해서 기관별 다양한 보수체계를 어느 정도 합리화해야 되는데 기관별로 역사라든지 또 채용, 사람 일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고용부에서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에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정부도 최대한 좀 빨리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기관도 많고 직종도 다양하고 직종 간에 이런 게 때문에 시간이 좀……
차관님, 2017, 2018, 2019, 2년이 흘렀습니다. 22개 기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일을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좀 빨리 가이드라인을……
언제 의견 수렴 하실 거예요? 표준모델은 언제 내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는데 이걸 위원님께 딱 언제까지 내겠다고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이게 추진되는 체감이 느껴지지를 않는데 지금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믿을까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드맵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이 일을…… 이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겠다, 표준모델은 언제까지 내겠다, 이 계획을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가부장관님,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도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16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일을 여성가족부가 가져왔지요, 18년 하반기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여성가족부가 정부 요구안으로 올해 67억보다 스스로 17억 원 예산 감액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17억…… 예, 맞습니다.
50억으로 요구하셨지요?

정부 예산안 65억으로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67억이었던 것을 여성가족부가 맨 처음에 냈던 안은 50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50억으로 내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2018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청소년정책 기반강화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여가부에 가 가지고 스스로 축소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가부에서 실시했던 재정사업 자율평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평가지표와 배점기준에 따르면 그 평균 기준을 3년간의 집행계획을 총괄해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생리대 지원사업은 작년, 18년 하반기에 갖고 온 거예요, 여가부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즉 3년간의 평가라고 하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을, 그리고 올해부터 시스템이 구축되었던 사업을 기준을 달리해서 평가했었어야 되는데 3년 사업 안에 다 같이 넣어 가지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지표와 배점기준을 재정비해서 세부사업도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를 다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설사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가부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17억 감액 요청 이런 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감액 요청 이후에 기재부와 몇 차례 조정을 거쳐서 65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기재부가 깎겠다고 해도 여가부가 나서서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부족할 일을 여가부는 오히려 깎고 기재부는 상향 조정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성가족부에게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사업을 어떻게 더 맡겨 놓겠어요?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가져가라고 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가부는 20년 신청률 그리고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했습니다. 19년 신청률 목표는 80%였습니다. 20년 정부 요구안은 65%로 15%를 낮췄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와 조정해 가지고 다시 7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가부가 작성한 성과지표인데요. 19년에 60%, 20년에 62%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치를 지나치게 과소하게 설정한 것으로 본다, 18년, 19년 실제 신청률을 감안해서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더 어려운,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배정해야 되고 또 특히나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여성가족부 안에서 도대체 왜 이러한 판단들이 나왔는지 정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가부에서 실시했던 재정사업 자율평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평가지표와 배점기준에 따르면 그 평균 기준을 3년간의 집행계획을 총괄해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생리대 지원사업은 작년, 18년 하반기에 갖고 온 거예요, 여가부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즉 3년간의 평가라고 하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을, 그리고 올해부터 시스템이 구축되었던 사업을 기준을 달리해서 평가했었어야 되는데 3년 사업 안에 다 같이 넣어 가지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지표와 배점기준을 재정비해서 세부사업도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를 다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설사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가부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17억 감액 요청 이런 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감액 요청 이후에 기재부와 몇 차례 조정을 거쳐서 65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기재부가 깎겠다고 해도 여가부가 나서서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부족할 일을 여가부는 오히려 깎고 기재부는 상향 조정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성가족부에게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사업을 어떻게 더 맡겨 놓겠어요?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가져가라고 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가부는 20년 신청률 그리고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했습니다. 19년 신청률 목표는 80%였습니다. 20년 정부 요구안은 65%로 15%를 낮췄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와 조정해 가지고 다시 7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가부가 작성한 성과지표인데요. 19년에 60%, 20년에 62%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치를 지나치게 과소하게 설정한 것으로 본다, 18년, 19년 실제 신청률을 감안해서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더 어려운,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배정해야 되고 또 특히나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여성가족부 안에서 도대체 왜 이러한 판단들이 나왔는지 정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 중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층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만 11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기획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낙인효과라든가 굉장히 민감해서 지원 물품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달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하고 또 접근성이 강한 여러 가지 공급망을 좀 더 세밀히 확대하고 이 청소년들이 정부의 이런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낙인화하지 않는 방안을 섬세하게 설계하는 데까지 일정한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수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바우처사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바우처사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더 높여야지요. 홍보사업도 해야 되고 인식개선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돈을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경기도 여주시가 지금 여성청소년 대상 전원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 아시지요?
경기도 여주시가 지금 여성청소년 대상 전원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 아시지요?

예.
울산 중구, 서울 구로구도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정의당의 권수정 서울시의원도 서울시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보편복지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처음에 얘기를 했다라는 이게 무슨 답변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바우처사업을 도입하면서 올해의 집행률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나왔는데 자율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이라서 성과목표를 과소 설정을 하였으나 올 연말에…… 지금 인식개선과 전달체계 개선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여서 올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애초에 여성가족부의 인식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가 애초에 냈던 계획안이 기재부를 통해서 상향 조정됐다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정부와 협업 과정에서 아마 소극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어제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재정에 대한 불용 현황에 대해서 기재부장관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마침 여기에, 행안부차관님이시지요? 차관님 와 계시고……
어제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재정에 대한 불용 현황에 대해서 기재부장관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마침 여기에, 행안부차관님이시지요? 차관님 와 계시고……

기조실장입니다.
아, 기조실장입니까?

예.
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작년 결산 기준의 잉여금 또 순세계잉여금이 69조, 35조 이렇게 발생이 됐고 특별회계 등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놓고 보더라도 48.6조, 21.5조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확장적 재정을 편다 하더라도 그 재정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의 그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수를 더 위축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 보도를 보셨지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확장적 재정을 편다 하더라도 그 재정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의 그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수를 더 위축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 보도를 보셨지요?

예.
물론 아마도 지방재정의 이런저런 예산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저도 잘 압니다. 잘 압니다만 그러나 이 규모가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라는 걱정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재정의 확장정책이라는 것도 일상적인 게 아니고 경제가 아주 어려운 특별한 시기에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안이라서 그게 지방으로 이전되었을 때도, 지방에 대해서도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또 행안부 재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신속한 집행과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단의 노력이 뭐냐니까요.

일단 지방재정이 중앙재정하고 약간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에서 편성 집행하는 게 국고 보조 비중이 약 35% 정도 돼서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중앙예산 편성되고 나서 지방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편성의 수치를 빨리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지방에서도 훨씬 대처하기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를 해서……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 예측의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빨리빨리 일종의 가내시를 빨리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방재정 재원의 세입 전망을 좀 구체화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은 아마도 올해도 작년 수준의 이․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기 집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적기에 그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예컨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때도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연말까지 소진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어떤 건설이나 수주에 있어서 낙찰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들을 동일 사업 내에 돌려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수정해 준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서 저희들의 목표는 하여튼 세운 예산들을 이․불용이 없이 최소화해서 다 쓰는 것 그래서 국가경제에 그리고 지방경제 활력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꾸로 이제 지방재정 또 지방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나 기준도 좀 변경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제 지방재정 또 지방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나 기준도 좀 변경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일부러 또 남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을 행안부에서는 재정 평가를 할 때 사실은 권장도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가지표 같은 것들을 좀 바꿔 주시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교육부장관님, 시․도교육청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도에 전국 규모로 이월된 게 4조 6000억, 불용된 게 1조 9000억. 2018년도에 이월이 4조 8800억, 불용이 1조 8400억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올해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는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현재 11월 4일 기준입니다, 어제 자 기준으로 전국 기준 77.6%를 집행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시․도교육청도 시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하게 실제로 이월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불용되거나 하여튼 이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과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추세로 보면 시․도교육청도 시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하게 실제로 이월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불용되거나 하여튼 이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과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부교육감 회의라든지 담당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시설 공사는 방학 중에만 하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월 금액들이 생기는 상황은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불가피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불용액들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시․도교육청과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실제로 12월까지 이․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어제도 부총리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실제로 중앙정부 자체의 직접 집행하는 불용액은 사실 보면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방재정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안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제도개선을 좀 필히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을 또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행안부하고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하셔서 그것을 좀 만드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어제도 부총리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실제로 중앙정부 자체의 직접 집행하는 불용액은 사실 보면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방재정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안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제도개선을 좀 필히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을 또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행안부하고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하셔서 그것을 좀 만드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전에 공모 절차도 미리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좀 절차를 진행해서 지방에서도 빨리 예측가능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에서 진짜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열심히 안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하고 좀 연계도 시키고 그래서 e-호조가 아마 되고 나면 확실하게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여튼 예산이 지방에서 좀 실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에서 진짜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열심히 안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하고 좀 연계도 시키고 그래서 e-호조가 아마 되고 나면 확실하게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여튼 예산이 지방에서 좀 실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하고 행안부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주변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 존이라고 합니다. 지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안 된 곳이 참 많습니다.
그 통계를 좀 봤더니 지난 3년 동안에 초등학교 스쿨 존에서 교통사고가 1394건이 발생했고 19명의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될 구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또 사망에 이른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로가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가 없는 학교가 아직 많은데 행안부 통계를 보면 6083개 초등학교 중에서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1834개다. 달리 말하면 10곳 중에 3곳은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당연히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법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하고 행안부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주변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 존이라고 합니다. 지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안 된 곳이 참 많습니다.
그 통계를 좀 봤더니 지난 3년 동안에 초등학교 스쿨 존에서 교통사고가 1394건이 발생했고 19명의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될 구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또 사망에 이른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로가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가 없는 학교가 아직 많은데 행안부 통계를 보면 6083개 초등학교 중에서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1834개다. 달리 말하면 10곳 중에 3곳은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당연히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법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같이 지금 분리봉이나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곳과 아예 통학로 보도가 없어서 학교 부지를 일부 통학로로 빼야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학교와 교육청하고의 협의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예산 투입이나 학교 부지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그 부분들은 계속 점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가 없는 1834개의 학교 중에서 보도 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892곳인데 보도가 설치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보도 설치를 좀 서둘러 주시고 보도 설치가 좀 불가능한 부분들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안쪽으로 보행로를 좀 확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일대를 일방통행으로 조정하면서 보행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주로 통학을 위해서 이용합니다만 그 공간은 학교 밖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사실은 그 바깥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거나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게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주로 통학을 위해서 이용합니다만 그 공간은 학교 밖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사실은 그 바깥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거나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게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행안부가 좀 지자체와 함께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행안부도 이 관련된 실태 같은 것도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행안부의 조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설치가 가능한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건 되는 거고.
아까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굳이 학교의 담을 헐고 속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고 어떤 데서는 좀 어려워하시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방통행로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로는 얼핏 봐서 학생들한테는 매우 유효하고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또 민원들이 심해요, 자기들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비교 형량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노력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위원님 그 생각하고 방향성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아까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굳이 학교의 담을 헐고 속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고 어떤 데서는 좀 어려워하시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방통행로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로는 얼핏 봐서 학생들한테는 매우 유효하고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또 민원들이 심해요, 자기들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비교 형량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노력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위원님 그 생각하고 방향성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의 경우에도 제가 그런 사례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례를 알고 있는데 충남 보령시의 어떤 읍내에 나가서 일을 보시던 어떤 분이 보행로가 없는 그러니까 보도가 없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으니까 거기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걸어가다가 트럭의 사이드미러지요, 사이드미러에 어깨를 툭 쳐 가지고 넘어지셔 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일도 있었어요. 비단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자 전체의 문제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고 소위 마이카 시대를 조장하면서 도로를 잘 놓고 사실은 차량 위주의 도시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공간을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든지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은 요즘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간담회나 토론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설득을 하면 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또 관련된 지자체가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위험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고 소위 마이카 시대를 조장하면서 도로를 잘 놓고 사실은 차량 위주의 도시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공간을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든지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은 요즘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간담회나 토론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설득을 하면 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또 관련된 지자체가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위험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저 교육부하고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졸 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육부장관님, 얼마 전에 교육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고졸 채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바 있지요?
다음으로 마저 교육부하고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졸 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육부장관님, 얼마 전에 교육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고졸 채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바 있지요?

예.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고졸 취업 전에 학교에서의 교육도 강화하고 또 현장실습이나 취업으로 가기 전까지의 장려금이나 현장실습과 관련된 임금이나 실습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의 후학습을 위한 지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단계에서 취업과 그 이후의 과정까지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장실습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문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예산은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장실습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제도적 보완들을 해 가면서도 현장실습 나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실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아마 이 세 마디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그중에 공정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한번 봐 보시면 취임사 때는 두 번 했지만 지난 시정연설 때는 스물한 번 공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스물한 번이나. 마치 공정의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31일 날 문화일보가 여론조사한 내용입니다. 그것 보면 2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전 연령대가 다 공정하지 않다고, 71.3%가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정을 정말 십팔번처럼 부르짖고 계시는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차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아마 이 세 마디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그중에 공정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한번 봐 보시면 취임사 때는 두 번 했지만 지난 시정연설 때는 스물한 번 공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스물한 번이나. 마치 공정의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31일 날 문화일보가 여론조사한 내용입니다. 그것 보면 2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전 연령대가 다 공정하지 않다고, 71.3%가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정을 정말 십팔번처럼 부르짖고 계시는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차관……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국민 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냐고요.

아무래도 여론조사니까요. 일정 부분 국민들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간에 82조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간 300조 원의 사회갈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사전에 보면 공정의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권력자에게는 공정은 이념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국정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차관 동의하십니까?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간에 82조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간 300조 원의 사회갈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사전에 보면 공정의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권력자에게는 공정은 이념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국정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차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지적해 보면 조국 전 수석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그 시점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조국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자라고 생각했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될 때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또 그다음, 조국 전 수석의 딸 진학 문제가, 입시 비리가 발표되니까 결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교육 불공정, 책임을 대학으로 전가를 합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될 때도 정말 대통령께서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임명 당시에 말을 했는데 그것은 간 곳이 없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는 성역 없이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보완해라 하는 것이 아마 역대 지도자들의 국정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차관,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될 때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또 그다음, 조국 전 수석의 딸 진학 문제가, 입시 비리가 발표되니까 결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교육 불공정, 책임을 대학으로 전가를 합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될 때도 정말 대통령께서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임명 당시에 말을 했는데 그것은 간 곳이 없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는 성역 없이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보완해라 하는 것이 아마 역대 지도자들의 국정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차관, 동의하십니까?

전임 전 장관과 관련된 것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이것은 수사하고 관계없지요. 무슨 수사하고 관계있습니까, 지금? 변명할 게 따로 있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이 정말 그동안 노래처럼 부르던 공정이 일순간에 국민들에게 불신으로 돌아섰습니다. 조국 사태 하나로 인해서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불신받는 현상을 초래했고 결국 국민들은 73.1%가 이 정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중앙선관위 위원장님!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이 정말 그동안 노래처럼 부르던 공정이 일순간에 국민들에게 불신으로 돌아섰습니다. 조국 사태 하나로 인해서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불신받는 현상을 초래했고 결국 국민들은 73.1%가 이 정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중앙선관위 위원장님!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 우리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세종시가 생기면서 최고 299인이 300인으로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15대 때는 299석, 16대 때는 273석, 그때는 경제 여건이 나빠 가지고 결국은 국민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의석수를 줄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 여건을 봐서는 아마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 여건을 봐서는 아마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국민 여론은 다수가 지금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총장님 들어 봤습니까?
혹시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총장님 들어 봤습니까?

예, 그런 의견도 있고 또 200인 이상이기 때문에 300인 넘어가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재청장 한 가지만……
그다음, 문화재청장 한 가지만……

문화재청장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월정 전수교육지원금이 월 135만 원인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문화부 소속 예술원이나 학술원 회원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래서 저희 문화재청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1조 원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액수는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상할 예정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1조 원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액수는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상할 예정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재부차관, 얘기 들으셨지요?

예.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정말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면 괜찮은데 135만 원하고 200만 원 정도 된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비정규직이 차이가 있듯이……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 전부 직급에 따라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앞의 국가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아마 상당히 사기 진작에도, 물론 무형문화재를 보전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그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법부무차관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입니다.
공수처는 위헌이다,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이라는 주장들도 합니다. 하는데, 헌법 제66조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예.
헌법상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이라는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으로서 독립기구로 통제받지 않는다면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어때요?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이라는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으로서 독립기구로 통제받지 않는다면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어때요?

현대의 기능적 권력분립론은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 따라서 인권위처럼 가능하지 않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사법․행정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차관의……

그런 견해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헌법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정해 주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학자들 그게 정설이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억측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법사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17년 초에 제가 (청취 불능) 위법이다 하는 법문 찾아봤는데, 저기 나오네요. 화면에. 찾아보셨어요? 왜 보고 안 합니까?
제가 저런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찾아보고 말씀 보고하겠다고 하고 안 하셨잖아요. 저게 법무부에서 저에게 준 문건입니다.
자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법사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17년 초에 제가 (청취 불능) 위법이다 하는 법문 찾아봤는데, 저기 나오네요. 화면에. 찾아보셨어요? 왜 보고 안 합니까?
제가 저런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찾아보고 말씀 보고하겠다고 하고 안 하셨잖아요. 저게 법무부에서 저에게 준 문건입니다.
자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위원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외래환자 시민이 전화를 해 주셨요.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대병원이 지하 6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1층이 상업시설이고 지하 2, 3층이 외래환자들 진료하는 진료병동이고 중앙계단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막아 놨어요.
보세요. 1층이 상업시설이에요. 2, 3층이 외래환자 병동이고. 중앙계단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중앙계단이 막힌 공간이 아니고 외부와 탁 트여 있는 공간으로 빛이 들어와서 만약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용객들이 눈에 띄는 이 비상계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상계단을 다 폐쇄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관계자 외 출입금지, 다 막아놨습니다.
(김재원 위원장, 정갑윤 위원과 사회교대)
화재나 이런 게 나면 지난번 요양병원 사고처럼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하등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유은혜 부총리님,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외래환자 시민이 전화를 해 주셨요.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대병원이 지하 6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1층이 상업시설이고 지하 2, 3층이 외래환자들 진료하는 진료병동이고 중앙계단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막아 놨어요.
보세요. 1층이 상업시설이에요. 2, 3층이 외래환자 병동이고. 중앙계단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중앙계단이 막힌 공간이 아니고 외부와 탁 트여 있는 공간으로 빛이 들어와서 만약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용객들이 눈에 띄는 이 비상계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상계단을 다 폐쇄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관계자 외 출입금지, 다 막아놨습니다.
(김재원 위원장, 정갑윤 위원과 사회교대)
화재나 이런 게 나면 지난번 요양병원 사고처럼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하등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하 1층에 영업시설, 상업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커피숍이나 카페나 음식점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를 막아 놓으면 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을 통해야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 영업을 위해서 폐쇄를 해 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하 1층에다가 상업시설을 해 놓고 지하 2, 3층에다가 병동을 해 놓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실태점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병원들의 수익사업 운영실태 이것 좀 총괄적으로 정돈해서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실태점검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 의견 어때요?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실태점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병원들의 수익사업 운영실태 이것 좀 총괄적으로 정돈해서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실태점검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 의견 어때요?

예, 위원님 이게 혜화동 그쪽에 있는 서울대병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분당 아니고요?

이것 실태점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만이 아니라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립대병원 협의체를 얼마 전에 구성을 했는데요. 이런 상업적 수익사업을 위해서 환자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제도 보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불나면 대형사고 납니다. 철저히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우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에서 원래 추진했던 광역관광개발계획 문제점을 기재부에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제외한다는 그런 기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전라천년문화권사업 그다음에 남부관광개발사업 이것 지금 예산으로 담지 않았어요. 맞지요?
그래서 문체부가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전라천년문화권사업 그다음에 남부관광개발사업 이것 지금 예산으로 담지 않았어요. 맞지요?

예, 현재 광역관광개발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예산 요구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내년도 4월 달에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다고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요.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그게 지금 7억 원이 반영됐지요, 올해 기재부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체부 예산에 요구를 안 하신 것이 기재부에 반영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었는데 전라천년문화권사업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고 남부관광개발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랬단 말이지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문체부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사업을 기재부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관광개발사업 편성하셨나요?

당시에 전라천년문화권뿐만이 아니고 또 남해관광 그다음에 또 전남 쪽의 관광 이렇게 한 서너 군데가 계속 다 관광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각 문화권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정합성도 떨어질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특색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 이것을 묶어서 한번 해 보고 또 개별로 가자 하는 차원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특정 부분들만, 해당 부처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사업들을 끼워 넣는 것은 기재부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작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건건이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요 전체를 한번 보자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부처 요구도 없었던, 총사업비 규모조차도 추정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끼워 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준 문제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저는 남부권관광개발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실세를 위한 예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게.
답변해 보세요.
저는 남부권관광개발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실세를 위한 예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게.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 그러면 이게 남부권 그래서 다도해권 그다음에 전남, 경남, 부산, 전북권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남쪽에 어떤 식의 광역 관광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큰 차원의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도해는 다도해대로 해 달라 또 전남은 전남대로 해 달라 또 전북은 전북대로 해 달라, 경남은 경남대로 해 달라 이렇게 각각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도해는 다도해대로 해 달라 또 전남은 전남대로 해 달라 또 전북은 전북대로 해 달라, 경남은 경남대로 해 달라 이렇게 각각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부처에서 원래 안 하기로 했던 것이어서 부처에서 요구도 하지 않은 사업이 기재부에서 이렇게 끼어들어 가는 이런 사업들 하지 마시라고.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형평성을 맞추고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지……
저는 이 사업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설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설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 예산 균형 배분 원칙에도 반하고 지역 차별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라권천년문화사업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구윤철 차관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라권천년문화사업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구윤철 차관님!

예.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지원금액도 보니까 경기도 1280억, 경남 1180억, 강원도 1030억, 충북 560억, 전남 611억, 전북 550억, 왜 지역적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런 경우는 지역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된 지역이라든지 또 일부는 공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낙후지역의 산업이나 주거시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지역, 낙후된 지역하고 개발이 된 지역, 그러면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도 전북․전남이나 충북이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나요? 강원도는 또 왜 1030억이에요. 뭔 기준이 있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된 지역은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사전준비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그렇지 않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 봤자 또 집행도 안 될 겁니다.
계속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타 면제 제가 이야기할까요? 영남권 7조 8000억, 호남권 2조 5000억, 3분의 1도 안 돼요. 영남하고 호남하고 저개발로 따지면 어디가 저개발인가요?
예타 면제 제가 이야기할까요? 영남권 7조 8000억, 호남권 2조 5000억, 3분의 1도 안 돼요. 영남하고 호남하고 저개발로 따지면 어디가 저개발인가요?

위원님……
제가 특정지역을 비교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원칙과 기준이 있고 원래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과소 편성하고 어디는 과대 편성하고 하는 게 큰 문제 아니에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염두에 안 뒀다고 그러는데 수치상으로 염두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오?

남부내륙철도 그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경북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스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위기극복 사업으로 부품 기자재 산업 다 제가 훑어봤어요.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것 균형발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 아예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차관한테 제가 물을 이야기는 아닌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균형발전 의지가 아예 없고 관심도 없어 보여요. 균형발전위원회 직속으로 만들어 놓고 총선 나올 사람 어디 직책이나 하나 주고 무슨 기획위원, 특별위원 직책이나 하나 줘서 내보내고.
이해찬 대표께서 취임 일성으로 혁신도시 시즌2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발전하고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여요, 당면한 현안에 매몰돼서.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이 문제, 세부예산 좀…… 예산 배분으로 본 균형발전 자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차관도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 국가정책 측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차관이 예산을 관리하니까 이게 예산으로 본 부분에서 보면 심각한, 지역 간의 편차들이 너무 심해서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차관한테 제가 물을 이야기는 아닌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균형발전 의지가 아예 없고 관심도 없어 보여요. 균형발전위원회 직속으로 만들어 놓고 총선 나올 사람 어디 직책이나 하나 주고 무슨 기획위원, 특별위원 직책이나 하나 줘서 내보내고.
이해찬 대표께서 취임 일성으로 혁신도시 시즌2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발전하고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여요, 당면한 현안에 매몰돼서.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이 문제, 세부예산 좀…… 예산 배분으로 본 균형발전 자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차관도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 국가정책 측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차관이 예산을 관리하니까 이게 예산으로 본 부분에서 보면 심각한, 지역 간의 편차들이 너무 심해서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아니,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특히 저희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로 나오는데 어떻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지역마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어느 지역에 적게 들어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게 사업에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적게 가고 어떤 지역은 많이 가는데 모든 예산들을 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을 분석을 해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특정지역에 과소 편성된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위원님 지역에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의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장완익 세월호위원장님 오셨나요?
장완익 세월호위원장님 오셨나요?

예, 위원장입니다.
어디 계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고 임경빈 군이 산소포화도 수치 69%, 불규칙하지만 맥박 뛰고 있었는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면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헬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헬기 2대, 하나는 김수현 당시 지방청장 또 1대는 김석균 해경청장 싣고 떠났고 그 차 나머지 1대는 상공에서 환자를 견인하는 방식을 고민하다가 회항했어요, 다른 헬기 때문에.
이것 좀 심각한 문제인데 새롭게 세월호와 관련해서 파악한 내용 있으면 말해 주시렵니까?
이것 좀 심각한 문제인데 새롭게 세월호와 관련해서 파악한 내용 있으면 말해 주시렵니까?

저희는 조사가 되는 대로 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다라든지 고발한다라든지 혹은 국회에 특별검사 요청까지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밝히기는 죄송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유족들이 122명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 전면 재수사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6년 가까이 지나도 누구도 참사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처벌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석균 전 해경청장, 이게 유가족들의 고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발에 대해 아는 바 있나요? 잘 몰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발에 대해 아는 바 있나요? 잘 몰라요?

그런 고소 고발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따로 파악을 아직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청취 불능) 세월호특조위에서 조사하셔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위원회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근거해서 특조위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소 혹은 고발과 관계없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요청, 고발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을의 임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예.
지난달 31일 특조위 발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특조위 발표에 따르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세 번째 희생자였던 단원고 학생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익수자로서 생존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시 40분, 6시 35분, 두 차례나 해경 헬기가 해당 함정에 내렸지만 헬기에 탄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익수자가 아닌 해경청장과 서해청장이었습니다. 정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특조위 발표에 따르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세 번째 희생자였던 단원고 학생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익수자로서 생존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시 40분, 6시 35분, 두 차례나 해경 헬기가 해당 함정에 내렸지만 헬기에 탄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익수자가 아닌 해경청장과 서해청장이었습니다. 정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참담한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여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낸 시각이 5시 15분이지요?
기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낸 시각이 5시 15분이지요?

예.
해당 학생이 구조된 시점은 5시 24분. 충분히 보고가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단원고 학생의 구조 사실 보고됐습니까요?
박 전 대통령에게 단원고 학생의 구조 사실 보고됐습니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해경청장과 서해청장은 익수자를 외면하고 헬기에 오른 것입니다. 혹시 빨리 복귀해서 해당 브리핑을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문제는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해경청장과 서해청장이 공직자로서 과연 바람직한 자세를 취했다고 보시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해경청장과 서해청장이 공직자로서 과연 바람직한 자세를 취했다고 보시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해경청장이나 서해청장이 당시 그런 보고를 받고도 본인의 기자회견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헬기를 사용했다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당시에 중대본까지 차리고도 생존자를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해서 국가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정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조 방기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해서 만약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수사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심되는 건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아이돌봄사업이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그 질적 관리 측면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아이돌봄사업이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그 질적 관리 측면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요?

예, 동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간에 아동학대 예방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과 경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예산이 좀 더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그야말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로서 사각지대를 메우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별 가정을 방문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돌보미 상호 간에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학습기회를, 그동안 분기별로 했던 것을 매월 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를 증원하고 처우개선을 하고 또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도 경력관리를 해서 경력별로 차등별 급여를 하는 방식을 제도개선안으로 제시하면서 약 164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비와 사례관리 모니터링 확대 또 돌봄 노동자 스스로의 경력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 해당 부분의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이 사각지대에서 아이돌봄이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서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돌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별 가정을 방문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돌보미 상호 간에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학습기회를, 그동안 분기별로 했던 것을 매월 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를 증원하고 처우개선을 하고 또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도 경력관리를 해서 경력별로 차등별 급여를 하는 방식을 제도개선안으로 제시하면서 약 164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비와 사례관리 모니터링 확대 또 돌봄 노동자 스스로의 경력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 해당 부분의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이 사각지대에서 아이돌봄이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서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돌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원하면, CCTV나 이런 것 설치를 원하면 CCTV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요?

CCTV는 요청에 의해서 되는데 현재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 CCTV는 부모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연동해 주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찰서나 이런 데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면 가능하냐 이거지요.

동의 절차가 좀 필요한 영역이고 또 지원서비스를 국가가 전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계부처와 협의 또 예산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협력관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차관님,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증액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증액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부도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종합대책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문체부에서 내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뉴욕에 코리아센터 건립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안에 공사비 등으로 20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뉴욕 코리아센터가 개관하면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 우리 문화가 제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3월 1일 뉴욕 한인회관에 뉴욕 한인이민사박물관이 개관했는데 혹시 가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뉴욕문화원장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민사박물관이 개관했다는 건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유엔총회에 VIP 모시고 갔을 때 교민들하고 간담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뉴욕 한인이민사박물관은 한인 사회에서 모금을 통해 조성했는데 한국의 고미술품과 유물 그리고 미주 한인 이민 사회의 주요한 사건과 활동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국인 3세, 4세가 이런 곳에 와서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부모가 겪은 이민의 역사, 이민의 문화유산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보존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한국인 3세, 4세가 이런 곳에 와서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부모가 겪은 이민의 역사, 이민의 문화유산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보존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주 뜻깊은 일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체부가 뉴욕 한인회나 박물관 측과 논의해서 현재 뉴욕 한인회관에 위치한 이민사박물관을 뉴욕코리아센터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문화원에 얘기해서요 뉴욕 한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 문제 등을 한번 검토하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여러모로 성공한 올림픽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잘 가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여러모로 성공한 올림픽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잘 가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와 평창군이 여러 어려움의 겪고 있는데 기왕에 세계적 명소가 된 평창을 계속해서 살리는 노력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관께서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들이 평창기념재단 설립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확산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아닌가요, 국제청소년동계올림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창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이고 정부에서 강원도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와 평창군이 24년 평창 국제청소년동계올림픽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용평동을 비롯해서 경기가 치러질 여러 시설들의 재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좀 반영을 했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국제경기대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을 합니다. 아마 금년 12월 2일까지 마감일 텐데요,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모사업에 되면 내년에 예산이 바로 투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하고 평창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재부차관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또 앞으로 국제청소년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체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예.
국가가 시도별 교부금을 배분하는 목적이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도별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의 기본은 시도의 교육 규모가 돼야 할 것인데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현재 시도의 교육 규모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는 적절히 배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시도별로 또 입장의 차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도 사례를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8.4명, 전국 최대 과밀이고요, 교원 수 비중 또한 24.8%로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보통교부금은 전국 평균 25.1%에도 미치지 못하는 21.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경기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 보통교부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경기도는 695만 1000원입니다. 전국 평균은 889만 4000원이거든요. 194만 3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계속되는 시도 간 교육재정 배분의 불균형으로 이제는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와 교육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개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개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좀 오래 된 과제인데요. 보통교부금만을 가지고 학생 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교육청별로 기준재정 수입과 수요를 고려해서 그 차액을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교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지적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경기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 외의 다른 수입 재원들 전체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교부금 교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보통교부금 재원이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교육의 질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 외의 다른 수입 재원들 전체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교부금 교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보통교부금 재원이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교육의 질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요, 교육의 균형발전이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여가부의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제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장시간 근로, 저출산 문제 또 일과 가정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증제도라도 확대해야 우리의 기업문화나 노동문화가 좀 더 가족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유효기간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2019년 314개에서 2020년 695개 사로 늘어났는데 여가부는 500개 사에 대한 지원․심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가족친화 인증기업 당사자들이 심사료를 일부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같이 자부담을 일정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인증 현황이 대기업은 현재9.35%고 중소기업은 0.26%고 공공기관은 98%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고 또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데다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성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인증 시에 필요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500개 기업에 해 주면 2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을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고 또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데다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성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인증 시에 필요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500개 기업에 해 주면 2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을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본 위원도 전체 근로자의 약 90%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인증 심사비 중 50%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인증 심사비를 전액 지원해서 인증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장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잘 들으셨지요?

예, 위원님, 이것은 신규 인증할 때는 저희들이 100만 원, 100% 해 주는데요, 인증을 연장할 때는 50만 원인데 저희들이 90%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보조금사업평가단에서 100% 다 해 주니까 너무 자기 책임성이 없으니까…… 50만 원의 10% 같으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 정도는 이렇게 좀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10% 자부담이고 50%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제 신고를 안 했네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일시 부재중인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이 지정한 제가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제 신고를 안 했네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일시 부재중인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이 지정한 제가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기로 됐습니다.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기로 됐고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부총리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기로 됐습니다.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기로 됐고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부총리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가능하면 1학년까지 전 학년 다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님이 본회의 결과만을 놓고 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전 학년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 좀 갑작스럽게 들고 나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총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 상임위에서 또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의견들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여러 차례 제기를 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학년이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년도에 1학년이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일단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준비여건을 감안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게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원적인 측면에서도 또 이렇게 일시에 갔을 때는 무상교육에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면 또 나머지 재원에 쓸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단계적으로 갔지만 1년 지나고 나면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이기 때문에 위원님은 좀 아쉽겠지만,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1년 지나고 나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제일 큰 게 재정 문제였지요, 그렇지요?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총 재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6700억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전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에서 중앙정부가 물론 교육청에도 보조금 형태로 줘야 되니까 6402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면 학생 1인당 혹시 얼마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숫자까지는……
158만 원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다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이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학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계층들이고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더더욱 이게 전체가 다 혜택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문제 제기를 다시 하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청 자체로 충남과 제주는 1학기부터 했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 무상교육을 시행을 했어요. 교육청 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교육청 자체로도 하는데 내년도에 재원 마련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이 이해가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문제 제기를 다시 하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청 자체로 충남과 제주는 1학기부터 했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 무상교육을 시행을 했어요. 교육청 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교육청 자체로도 하는데 내년도에 재원 마련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이 이해가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어차피 본회의에서 지금 법안이 통과된 그런 상황이고 이러니까요 하여튼 후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정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뻔한 얘기지만 얼마지요?

513조 5000억입니다.
513조 5000억입니다. 올해보다 43.9조가 늘어나게 됐고요. 또 국채도 60조를 발행을 합니다.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또 올해의 예를 보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도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것도 전체 합쳐 보면 한 2500억 정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혹시라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집권당에서 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또 야당에서 전 학년 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혹시라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집권당에서 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또 야당에서 전 학년 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기재부는 전혀 정치적인 고려는 진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은 예산만 확보될 수 있다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예산을 총괄하시니까요.

지금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견이 재결정이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6000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월이나 불용될 예산을 잘 심사를 한다든지 또 낭비성인 무슨 단기 일자리라든지 생색내기 예산이라든지 또 부풀려진 예산이라든지 실효성 없는 예산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을 걸러 내자고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만 잘 우리가 심사를 하면 예산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2018년도의 시․도교육청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도 아니고 시․도교육청 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4조 8858억 원입니다. 불용된 예산이 1조 8442억 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의 6조 한 5000억 원 정도가 이월되고 불용되거든요. 이 중에서 시․도…… 이런 예산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작년도에 정부에서 집행률이 50% 이하인 그런 사업들 중에서, 중앙관서 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증액된 예산이 2조 38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 잘 심사를 하면 교육부 예산하고 결국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방 시․도교육청에 줄 6402억 예산은 얼마든지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6000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월이나 불용될 예산을 잘 심사를 한다든지 또 낭비성인 무슨 단기 일자리라든지 생색내기 예산이라든지 또 부풀려진 예산이라든지 실효성 없는 예산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을 걸러 내자고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만 잘 우리가 심사를 하면 예산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2018년도의 시․도교육청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도 아니고 시․도교육청 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4조 8858억 원입니다. 불용된 예산이 1조 8442억 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의 6조 한 5000억 원 정도가 이월되고 불용되거든요. 이 중에서 시․도…… 이런 예산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작년도에 정부에서 집행률이 50% 이하인 그런 사업들 중에서, 중앙관서 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증액된 예산이 2조 38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 잘 심사를 하면 교육부 예산하고 결국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방 시․도교육청에 줄 6402억 예산은 얼마든지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불용․이월 예산도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다른 곳에도 또 쓸 곳이 있다는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위원님, 교육만 보시면 그런 말씀이 가능한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 가지만 갖고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산 심사를 하면 몇조 원 정도의 가용 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2․3학년은 무상교육을 하는데 1학년을 못 하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지나가면 후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 방안에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이게 무슨 여당이 제안했다 야당이 제안했다 이런 것들도 다 갖지 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혜를 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통과될 시점에서 확보 방안이 있으면 내년도 전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갖고 그렇게 시행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 방안에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이게 무슨 여당이 제안했다 야당이 제안했다 이런 것들도 다 갖지 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혜를 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통과될 시점에서 확보 방안이 있으면 내년도 전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갖고 그렇게 시행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스케줄에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법안까지 10월 31일 날 의결이 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재원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자꾸 선입견이신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잖아요. 이게 안 할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급격하게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2․3학년만 단계적으로 하고 후년부터 1학년까지 포함시켜서 하자는 건데…… 필요한 예산이 6402억인데 6402억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쉽게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합의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합의를 그렇게 한 거지 예산이 넉넉한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요?
뭐냐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잖아요. 이게 안 할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급격하게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2․3학년만 단계적으로 하고 후년부터 1학년까지 포함시켜서 하자는 건데…… 필요한 예산이 6402억인데 6402억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쉽게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합의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합의를 그렇게 한 거지 예산이 넉넉한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염출되더라도 교육 외에도 지금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1년 당초 약속된 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저희들이 꼭 재원만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배분을 했는데도 6000억 정도가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예산……
뭘 ‘그렇다 치더라도’예요? 다시 한번,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뭐냐 하면 1․2․3학년 다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재정 여건 때문에 2․3학년밖에 못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교육부총리님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시․도교육감님들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 재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1․2․3학년 다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재정 여건 때문에 2․3학년밖에 못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교육부총리님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시․도교육감님들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 재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법무부차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가볍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말씀인데, 오전 질의 때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피고발인도 아닌데 검찰에 출두해서 5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또 답변을 ‘본인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 대표가 무슨 원맨쇼를 했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정정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바로 정정을 야당에서 문제 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에 해야 되는 게 맞고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즉시 오해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풀면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바로 정정을 야당에서 문제 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에 해야 되는 게 맞고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즉시 오해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풀면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행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의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행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자리인데 행정부 소속 공직자가 감사 위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격한 행태를 보인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동입니다. 한마디로 공직 부적격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정무수석이 담당하는 여러 기능과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의 쓴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정권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은 야당의 의견을 감안하여 절충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정국 관리와 운영이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20대 국회, 국회 파행의 원인에는 야당의 책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편견, 오만함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직책이 갖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무수석의 행태는 개인 차원을 떠나 현 정권의 야당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반민주적 사고와 스스로 질 낮은 정권임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상식적이라면 비서실장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질책해야 정상일 텐데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자신들을 어떻게 기록하는지도 모르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는 아둔함과 무지몽매가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장차관님들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권력을 위한 맹종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부끄러움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교․안보 장관님들께 현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운영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국민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며 정부가 어떤 사고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ICBM 이동 발사 능력에 대한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의 평가와 판단이 달라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판단이 없는 것도 한심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안보실장은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고 하고 국정원장은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북한에 현존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행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의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행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자리인데 행정부 소속 공직자가 감사 위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격한 행태를 보인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동입니다. 한마디로 공직 부적격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정무수석이 담당하는 여러 기능과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의 쓴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정권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은 야당의 의견을 감안하여 절충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정국 관리와 운영이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20대 국회, 국회 파행의 원인에는 야당의 책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편견, 오만함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직책이 갖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무수석의 행태는 개인 차원을 떠나 현 정권의 야당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반민주적 사고와 스스로 질 낮은 정권임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상식적이라면 비서실장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질책해야 정상일 텐데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자신들을 어떻게 기록하는지도 모르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는 아둔함과 무지몽매가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장차관님들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권력을 위한 맹종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부끄러움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교․안보 장관님들께 현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운영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국민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며 정부가 어떤 사고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ICBM 이동 발사 능력에 대한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의 평가와 판단이 달라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판단이 없는 것도 한심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안보실장은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고 하고 국정원장은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북한에 현존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기본 답변이고 안보에 위협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SLBM 발사관이 장착된 전폭 7m, 전장 80m의 신형 로미오급 잠수함 진수가 임박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는데 국방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군사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보고 있고 한미 정보 당국 간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국정원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서 SLBM 발사가 현실화되면 동북아 군사적 긴장도가 어떻게 되고 우리 안보에 어떤 새로운 위협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 어떤 위협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 중기계획에 우리도 그런 대비 계획, 쉽게 말하면 군사력 건설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지금 현재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를 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보․정찰․감시․탐지․포착 자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그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자산, 우리가 또 공격할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계획에 반영시켜서 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들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SLBM에 대한 요격 자산은 없는 것이지요?

SLBM에서 쏘든 TEL에서 쏘든 고정형 발사대에서 쏘든 지금 현재 탐지하고 지휘․통제하고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완벽하다, 다 충분하다 이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소요들도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예, 외교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SLBM 잠수함을 완성하면 미국 본토 근처까지 진입해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미․북 관계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SLBM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한미 정보 당국이 SLBM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금 정밀 분석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사일 도발을 상습적으로 하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북 협상 과정에서의 대한민국 패싱, 미사일 도발 또 참을 수 없는 모욕적 언사 등의 근본 이유가 단순히 유엔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 재개 촉구의 이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진짜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미․북 협상 과정에서의 대한민국 패싱, 미사일 도발 또 참을 수 없는 모욕적 언사 등의 근본 이유가 단순히 유엔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 재개 촉구의 이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진짜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분위기를 깨트리는 북한의 행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짜 저의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 질문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외교부차관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협상을 앞두고……
아니, 외교부차관이 아니라 외교부의 기본 입장을 얘기하세요.

협상을 앞두고 전술적인 우위 이런 부분도 감안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를 계속해서 방관하면 북한은 이후 남북 관계, 미․북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대남 우위의 우월적 행태와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북한 열세적 관계가 지속되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북한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평가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평가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최근의 그런 조치들은, 행동들은 전체적인 국제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일반적으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외교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실장이 좀 보편적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내에서는 모든 제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좀 더 잘하셔 가지고 안보실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현재 북한의 태도나 워싱턴의 분위기로 보아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정원은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현재 북한의 태도나 워싱턴의 분위기로 보아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나 미국 모두 비핵화 관련돼서 기존의 입장을 상호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북한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상회담 또 실무 접촉을 통해서 상호 입장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실무 협상에 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니,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요.

한미 간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굿 이너프 딜은 원래 외교부의 생각이었습니까?

꼭 어느 부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외교부 생각은 아니었지요?

꼭 어느 부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막기 위해서 3불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굴욕적인 외교 기조에 합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로체스터대 음대 오케스트라의 중국 순회공연에 한국 단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중국의 사드 보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가의 자존심은 물론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가의 자존심은 물론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미국 로체스터대 음대 한국인 단원들 비자 신청 부분은 약간 기사가 앞서 나간 점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한국 학생을 포함한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대해서 비자 신청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31일 날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또 12월에 정상이 중국 방문한 이후에 실질 협력 분야에서 상당 부분 관계가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관광이라든지 문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복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전면적인 복원을 향해서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31일 날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또 12월에 정상이 중국 방문한 이후에 실질 협력 분야에서 상당 부분 관계가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관광이라든지 문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복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전면적인 복원을 향해서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또 보도를 보면 세계적인 BTS도 중국의 거부로 인해서 본토 공연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한국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인터넷 광고, 크루즈 이용, 전세기 이용, 롯데면세점 등 롯데 코스 금지 등 4불 규제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보복과 몽니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이러한 보복과 몽니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협의 기회에 한중 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제기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

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화를 보내면서 대북 공식 창구인 통일부를 패싱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통일부를 패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통일부가 맡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식적인 채널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다른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화를 보낸다는 것은 공식 행사인데 그래서 왜 공식 창구를 지나쳤느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통일부의……
알겠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있습니까?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북핵 문제를 진전을 이루고……
아니, 북한이 개선 의지가 있느냐를 제가, 거기에 대한 통일부의 판단이 어떠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소강 국면이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실행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비핵화가 아니고 핵 동결 수준의 타협을 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통일부의 기본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비핵화가 아니고 핵 동결 수준의 타협을 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통일부의 기본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모욕적인 대남 비난 발언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NSC를 통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도 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한테 이것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적으로 소강 국면이라는 정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1% 4624억 원이 증가했고, 이 중 인도적 문제 해결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 10.9%인 625억 원이 증액된 634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13.9%인 740억 원이 증가했고, 특히 그 안에 구호 지원은 73.9%인 6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교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9%인 11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나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산가족 교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9%인 11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나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상상봉에 대한 2019년에 했던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대면상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했습니다.
화상상봉 부분의 예산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전국 열세 군데의 화상상봉장을 수리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내년도 지방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1만 88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 재원만도 공립학교 교원을 제외하고도 322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은 증원에 앞서 단순히 부처별 수요 요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인력 배치와 기능의 효율성이나 적절성 등을 평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 전체에 대한 조직․경영진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님, 내년도 지방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1만 88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 재원만도 공립학교 교원을 제외하고도 322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은 증원에 앞서 단순히 부처별 수요 요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인력 배치와 기능의 효율성이나 적절성 등을 평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 전체에 대한 조직․경영진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런 정부 기능 이 부분의 판단은 행안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기조실장입니다.
그것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가와 지방의 인력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17년 5월부터 9월까지 수요조사 결과 한 23만 1000명 정도의 수요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해서 17만 4000명을 저희들의 로드맵에 올린 겁니다.
그 경영진단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이 805조 원 규모에 이르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이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한번 임명하게 되면 평생을 국민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삶이 고단한 형편인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은 한번 임명하게 되면 평생을 국민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삶이 고단한 형편인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야를 증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이라든지 특수교사라든지 생활안전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금 굉장히 결손돼 있는,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찬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은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5%라는 의무 규모를 정해 놓고 이번 정부 내에 효율화 재배치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데에서 의무적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원과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저는 그런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만큼의 불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절하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공무원 증원 없이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부실하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저는 이것이 보통 국민들이 갖는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절하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공무원 증원 없이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부실하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저는 이것이 보통 국민들이 갖는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 정부의 노력은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이 감소하거나 지역 간 불균형 등 분야에 대해서 5년간 전 부처 정원의 5%를 감축해서 신규 수요의 재배치에 활용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최근 10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연도별 증가율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규모 추이,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연도별 증가율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규모 추이,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왕도 경남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발의된 것 아시지요?
문화재청장님,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발의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 법안들이 몇 개나 있던가요?

지금 총 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탐라 이 역사문화권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복원․정비에 관해서 국토교통위원회 3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건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입니다.
이렇게 역사문화권역으로 정비하자라고 하는 이유,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개별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각 지역의 특수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행은 지금 저희가 관리체계를 하나로 좀 모으려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각 역사문화권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관리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해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도 도시별로 문화재 지정도 되고 보존․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한계들 때문에 보다 더 광역화된 권역별로 이렇게 발굴 연구도 하고 보존관리를 하자 이런 게 이 9개나 되는 법들의 발의 취지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가 다 특별법으로 올라가면 법적 체계도 혼선이 있고 또 예산 배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빨리 묶어서 권역별 문화재 지정 보존관리 이렇게 방향을 바로잡아야겠지요?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향후에 조직이나 예산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제대로 문화강국답게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좀 편한 것, 잘 아시는 것부터 한번……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북한이 발사한 적 없지요?
국방부장관님, 좀 편한 것, 잘 아시는 것부터 한번……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북한이 발사한 적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핵실험도 없지요, 그렇지요? 없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핵실험은 없습니다.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인데요. 그러나 올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이것 몇 번이나 발사됐는지 잘 아시지요?

지금 현재 12회 발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ICBM 발사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한번 그 자료를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발사차량이지요, TEL?
그런데 이 ICBM 발사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한번 그 자료를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발사차량이지요, TEL?

예.
저렇게 해서 이동 수송하거나 혹은 발사대로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것은 밤낮의 차이가 있는데 ICBM을 지금 거치하고 있는 거지요, 발사대일 수도 있고 지지대일 수도 있는데 세우고 있는 장면이지요, 세운 장면, 그렇지요?
이것은 밤낮의 차이가 있는데 ICBM을 지금 거치하고 있는 거지요, 발사대일 수도 있고 지지대일 수도 있는데 세우고 있는 장면이지요, 세운 장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볼까요.
이것은 발사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것인데 TEL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동발사차량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발사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것인데 TEL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동발사차량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저 발사대를 거치하고 저렇게 발사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었던 게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동발사대 TEL에서 발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고, 또 장관님께서도 발사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발사할 수도 있다, 지상에 거치해서 발사한 것도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발사 장소까지는 TEL로 이동을 해서 그 TEL을 직립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발사한 것은 아니고 TEL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옆에다가 지상 고정식 발사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TEL 이동식발사대 거기에 직립시키면서 밑에다가 하부지지 구조물을 다시 받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안보실장님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안보실장님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최근 3년 동안 북한은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최근 3년 동안 북한은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3년, 그 수치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7번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적이 없습니까, 한국은?

몇 번에 걸쳐서 안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는 그것을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발사체에서……
아니오, 벌써 JTBC에서 비교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년간 54번, 2배나 더 많이, 뭐 실탄 사격도 한 적이 있지만 그거야 보안이 필요하겠지요. 개발하는 시험발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보 실패다, 안보 폭망이다’ 이런 비난은 전혀, 단거리 미사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다 근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정갑윤 위원,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국방 예산으로만 먼저 한번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보 실패다, 안보 폭망이다’ 이런 비난은 전혀, 단거리 미사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다 근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정갑윤 위원,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국방 예산으로만 먼저 한번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사실 북한의 화폐가치하고 우리 화폐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제 투입하는 예산의 토털 액수로 보면 저희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한국은 달러 베이스로 전체 국방비가 424억 불, 424.5억 불. 북한은 71.3억 불, 그래서 7배 정도 많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 예산도 말할 나위가 없지요. 우리가 3400억 정도 되고 저쪽은 520억 불 정도 되는데요. 정부 예산으로, 총칭해서 국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력과 군사 예산. 군사력으로 보면 우리가 적어도 6, 7배 죽 많아 왔고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보태진다면 우리가 지금 핵무기, ICBM 발사 이런 것도 없었고 단거리 미사일도 우리가 배로 더 고도화되고 더 많이 실험하고 있고 역량이 갖추어지고 있고 이런 국력과 국방비 총액으로 봐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어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보가 흔들린다,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주장이겠지요.
이것 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한국은 달러 베이스로 전체 국방비가 424억 불, 424.5억 불. 북한은 71.3억 불, 그래서 7배 정도 많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 예산도 말할 나위가 없지요. 우리가 3400억 정도 되고 저쪽은 520억 불 정도 되는데요. 정부 예산으로, 총칭해서 국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력과 군사 예산. 군사력으로 보면 우리가 적어도 6, 7배 죽 많아 왔고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보태진다면 우리가 지금 핵무기, ICBM 발사 이런 것도 없었고 단거리 미사일도 우리가 배로 더 고도화되고 더 많이 실험하고 있고 역량이 갖추어지고 있고 이런 국력과 국방비 총액으로 봐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어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보가 흔들린다,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주장이겠지요.

예, 전체적으로 군사력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와 관계된 기술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핵 관련된 대응 정책은 한미 확장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는 우리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래식 전력으로 나머지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 전력 자체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억 불에서 50억 불 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분담액 제시가 되었습니까, 미국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지만 지금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 어떤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동맹인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발전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공평한 분담원칙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또 미국 국민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동맹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동맹인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발전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공평한 분담원칙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또 미국 국민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동맹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한번 셈해 봤습니까?

10년 정도를 다 제가 저기해 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입니다. 대략 우리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일정 부분의 인상률을 계속 지키면서 많이 인상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표에 보면 대략 10조가 좀 안 됩니다. 1년에 평균 1조 정도.
그런데 그다음 것 한번 볼까요?
이게 분담금뿐만 아니라 직간접비까지 합치면, 15년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932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직간접비를 다 합치면 3조 3400억 가까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사실은 저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다음 것 한번 볼까요?
이게 분담금뿐만 아니라 직간접비까지 합치면, 15년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932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직간접비를 다 합치면 3조 3400억 가까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사실은 저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한 저 자료들 저희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고 저것 이외에 우리가 또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백데이터들은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SOFA지요?

예, SOFA 5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SOFA 5조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SMA 협정을 우리가 체결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시 전략자산 전개비도 포함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하나의 아이템이나 사안을 가지고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취지는 SOFA가 법적 근거라고 한다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협상이 돼야 될 것이다. 이를 테면 주한미군 군무원들과 그 뭡니까, 가족들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는 설이 있어서 적어도 SOFA라고 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또 지금 주한미군기지를 반환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주한미군기지를 반환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해 드렸지만 하여튼 주한미군기지 반환받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4개의 기지에 대해서는 원주 그다음에 동두천, 인천에 관계된 4개 기지들은 지자체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빨리 반환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미 측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기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한미 간에 긴밀하게 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26개가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기지를 포함해서 열네 군데 정도에서 기름 유출 등 토양 오염 때문에, 이게 부평의 경우에 651억, 다 합치면 수천억여 원에 해당되는 그런 복구비가 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토양 오염 실태조사가 되었나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치유와 관련돼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반환 관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미 측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잘 이해를 하면서 반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략 10년 정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무기를 어느 정도 구매하셨는지 아십니까?

저희 그 자료들 다 데이터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국방 지휘 총책임자가 숙지하고 계셔야 될 일이지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여기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67억 3100만 달러만큼 사 주었습니다. 지금도 좍 들어오고 있지요? 이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제가 죽 열거했던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미국 측에 우리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만큼 무기를 많이 사 주고 있고 이 정도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호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장관께서 ‘안보상 이익이 있다면 GSOMIA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수출규제 철회 없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여기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67억 3100만 달러만큼 사 주었습니다. 지금도 좍 들어오고 있지요? 이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제가 죽 열거했던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미국 측에 우리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만큼 무기를 많이 사 주고 있고 이 정도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호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장관께서 ‘안보상 이익이 있다면 GSOMIA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수출규제 철회 없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보상에 하여튼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유지를 하고 또 특히 우리 한미동맹 관계에 전략적인 가치나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결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의 그런 수출규제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서 진행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풀려 가지고 하여튼 GSOMIA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안보상 불신, 안보상 이유로 해서 우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안보상 불이익, 불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 때문에 GSOMIA를 종료한 것이고요. 아직 폐기까지는 안 갔지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당당하게 일본이 그 경제보복을 했던 사유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안보상 이유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벼이 철회, 우리가 오히려 굴복하는 모양새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국민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장관님께서 더 분발을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기 때문에 GSOMIA를 종료한 것이고요. 아직 폐기까지는 안 갔지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당당하게 일본이 그 경제보복을 했던 사유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안보상 이유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벼이 철회, 우리가 오히려 굴복하는 모양새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국민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장관님께서 더 분발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굴욕적으로 그런 것들을 철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 한일 정부 당국 간에 이런 것들이 잘 매듭이 지어지면서 안보 측면에서도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갔으면 좋겠다 그게 국방장관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특활비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어느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까?
특활비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어느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까?

사무차장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 혹시 2017년도와 2019년도 국회 특활비가 얼마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80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9억 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액을 했지요?

예.
솔선수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어느 분이 나와 계십니까?
청와대 어느 분이 나와 계십니까?

사회수석입니다.
청와대는 2017년도와 2019년도 특활비가 얼마인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특활비 규모도 해마다 줄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감액률에 비교해서 청와대 감액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억 단위……
많이 미달하는 거지요?

예.
헌법재판소는 지금 어느 분이 와 계시나요? 특활비 얼마 정도로 줄였습니까?

헌재 사무처장입니다.
얼마 정도 줄였습니까, 2017년하고 2019년?

저희도 거의 비슷하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 기재부차관님, 숫자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재부차관님, 숫자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은 특활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법원은 어느 분이 와 계십니까?
대법원은 어느 분이 와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저희 대법원도 2018년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폐지했습니다.
저희 대법원도 2018년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폐지했습니다.
3억 반영됐다가 다 없어졌지요?

예.
이렇게 3부 중에서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있고 대법원도 없어지고 있고 다 이런데 청와대는 지금 여전히 특활비를 계속 가지고 있고 정부 부처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96억, 경호처의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85억, 국무조정실 7억, 외교부 7억 등등에 대해서는 50%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211억 중에서는 법무부 자체가 10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성격이 부적합하다, 업무추진비로 전액 전환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검찰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자체 개혁안에서 나왔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청 치안정보 보안수사도 금지토록 되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해경청․국세청․관세청․감사원 등에서는 50%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과기부하고 통일부, 국방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 통일부의 경우에 남북경협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20% 감액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재부차관께서는 국정원이 지금 특활비를 무려 5600억에서 7056억으로 26%나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도대체 이 용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적절치 않은 점도 있으므로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액을 요구합니다.
통일부장관 계십니까?
그리고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211억 중에서는 법무부 자체가 10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성격이 부적합하다, 업무추진비로 전액 전환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검찰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자체 개혁안에서 나왔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청 치안정보 보안수사도 금지토록 되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해경청․국세청․관세청․감사원 등에서는 50%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과기부하고 통일부, 국방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 통일부의 경우에 남북경협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20% 감액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재부차관께서는 국정원이 지금 특활비를 무려 5600억에서 7056억으로 26%나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도대체 이 용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적절치 않은 점도 있으므로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액을 요구합니다.
통일부장관 계십니까?

예.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비공개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났는데 앞서 오전 질의에서 다른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줄여 나간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정권 들어와서 비공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정권 들어와서 비공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공개 예산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2018년부터는 경협 기반 사업 중에서 철도․도로 문제 때문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철도․도로 부분, 2개 경협 기반 사업이 무상하고 유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2개를 합쳤을 때 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그 부분은……
장관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준 것은 잘 아시지요? 산림협력 1500억을 공개로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상․유상, 철도․도로는 다 늘렸잖아요. 맞지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준 것은 잘 아시지요? 산림협력 1500억을 공개로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상․유상, 철도․도로는 다 늘렸잖아요. 맞지요?

예, 두 가지가 비공개 예산에서 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비공개로 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비공개로 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비공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뭔지를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통상이 아니고요, 법적 근거를 제가 여쭤봤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장관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법적,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통일부 실무자들, 자료 좀 빨리 장관님 갖다 드리세요. 뭐 합니까?
장관님, 법적 근거도 없이 왜 비공개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심의하라고 들이미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장관님, 법적 근거도 없이 왜 비공개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심의하라고 들이미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것은 벌써 20여 년 이상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장관님, 저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보셨습니까?

예.
왜 이 정부 들어 가지고 비공개 예산이 저렇게 폭증하냐고요,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공개 예산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공개했을 때 협상력을 노출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철도․도로처럼……
판에 박힌 그런 말씀 마시고요. 작년 예결위 질의할 때도 제가 똑같이 질문했고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가 궁금해서 1년 뒤에 다시 새로 오신 장관님한테 또 여쭤봅니다. 법적 근거 없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산림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1137억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작년도에 비공개로 해 가지고 가져 왔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공개로 해 가지고 다시 뺐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통일부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통일부의 실무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개다, 비공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산림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1137억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작년도에 비공개로 해 가지고 가져 왔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공개로 해 가지고 다시 뺐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통일부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통일부의 실무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개다, 비공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대 보세요.

일단 비공개로 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북 간에 회담을 통해서 세부항목이 결정되면 국회에 보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산림협력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한 것은 산림협력분과위원회가 열렸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국회에 보고를 하고 공개로 전환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한 것은……
국회 어디에다 보고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국회에 보고했다는 내용.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교류협력 의결 처리를 했습니다.
교추협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내일 다시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의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남북협력기금 그동안의 집행률입니다. 집행률도 최근에 와 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그전에 MB 정부 때 남북 경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낮았던 적이 있었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5.7%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10% 이상 증액을 가져 왔는데 본 위원은 이게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보지 못하는 비공개 예산이고 집행률도 낮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특히 경협 기반 무상․융자 이 부분에서 50%의 감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계신가요?
이게 남북협력기금 그동안의 집행률입니다. 집행률도 최근에 와 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그전에 MB 정부 때 남북 경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낮았던 적이 있었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5.7%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10% 이상 증액을 가져 왔는데 본 위원은 이게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보지 못하는 비공개 예산이고 집행률도 낮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특히 경협 기반 무상․융자 이 부분에서 50%의 감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계신가요?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예.
일자리 5년 로드맵 알고 계시지요?

예.
국가직 공무원 10만 명 충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서 10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충원하는데, 10만 명의 베이스가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10만 명을 더 늘린다는 내용입니까? 2017년도 정원에서 10만 명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정년 되어 나가는 사람 빼고 거기서부터 10만 명 늘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 채용하는 부분들을 5년간 합해서 1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합해서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감소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감소분 충원분 빼고 신규로 충원되는 부분인 것인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혹시나 이 방송을 듣거나 보고 계신 전국의 공시 준비하고 계신 수십만의 청춘들이 열 받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저렇게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국가직을 10만 명, 지방직 몇 명인지 아시지요?
공무원 채용을 저렇게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국가직을 10만 명, 지방직 몇 명인지 아시지요?

예.
7만 명, 18만 명 지금 늘린다고 했잖아요.

예.
18만 명 늘린다고 그러니까 무려 100만 명 가까운 공시족들이 지금 시험 친다고 노량진에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희망고문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 거지만 잘못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유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인사처에서……
그러면 저도 답변을 듣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가서 자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1만 4000명을 신규채용 한다는데 재원은 3200억으로 잡혔어요. 행안부 자료입니다. 1인당 2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는 공무원 전체 수 95만 명의 예산 39조 하니까 1인당 4100만 원이에요. 지나치게 과소하게 인건비 부담을 책정해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행안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1만 4000명을 신규채용 한다는데 재원은 3200억으로 잡혔어요. 행안부 자료입니다. 1인당 2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는 공무원 전체 수 95만 명의 예산 39조 하니까 1인당 4100만 원이에요. 지나치게 과소하게 인건비 부담을 책정해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행안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조실장님!

예.
신규 공무원 채용하면 지금 몇 급으로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제일 하위직 9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3호봉? 기준을 얼마로 책정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급 3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급 3호봉의 본봉이 얼마쯤 될까요?

구체적인 질문을 안 주셔서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9급 1호봉의 본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9급 3호봉도 유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상 공무원 1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4100만 원인데 저 공무원 수 중에는 군인도 포함돼 있어요, 사병들, 부사관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은 저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대개 우리가 예산 할 때는 5000만 원 든다고 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인당 2100만 원을 가지고 신규 공무원 채용하는 소요재원이라고 내놓습니까? 적절하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상 공무원 1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4100만 원인데 저 공무원 수 중에는 군인도 포함돼 있어요, 사병들, 부사관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은 저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대개 우리가 예산 할 때는 5000만 원 든다고 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인당 2100만 원을 가지고 신규 공무원 채용하는 소요재원이라고 내놓습니까? 적절하다고 봐요?

우선 아까 말씀 못 드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들의 17만 명은 자연감소분은 그냥 내추럴하게 충원하고 플러스되는 신규 충원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본급 이 부분은 질문지를 정확하게 안 주셔서 제가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숫자들을.
기본급 이 부분은 질문지를 정확하게 안 주셔서 제가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숫자들을.
질문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이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어요.
자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일보가 3월 11일 날 보도한 자료에 보면 작년 6월 현재인데 공무원 168만 명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수당이 80조에 달한다는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인당 따지면 4760만 원이에요. 그만큼 재원이 많은데 지금 과소하게 하고 있다.
특히 충당부채 아시지요, 충당부채? 공무원하고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보면 무려 939.9조, 940조입니다. 5300만 인구로 따지면 1인당 1773만 원에 해당되는 부채를 나중에 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 부담을 위해서 국민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공무원 늘리는 데만 정신 팔려 가지고 국민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행안부, 시정할 생각 없습니까?
자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일보가 3월 11일 날 보도한 자료에 보면 작년 6월 현재인데 공무원 168만 명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수당이 80조에 달한다는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인당 따지면 4760만 원이에요. 그만큼 재원이 많은데 지금 과소하게 하고 있다.
특히 충당부채 아시지요, 충당부채? 공무원하고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보면 무려 939.9조, 940조입니다. 5300만 인구로 따지면 1인당 1773만 원에 해당되는 부채를 나중에 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 부담을 위해서 국민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공무원 늘리는 데만 정신 팔려 가지고 국민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행안부, 시정할 생각 없습니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가와 지방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23만 명 수요가 있었는데 합쳐서 17만 명 정도로 목표를 세웠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내부에서 기존 인력들은 저희들이 한 5% 정도는 의무적으로 재배치 활용한다는 노력하에서 특히 생활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교사라든지 경찰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동안 서비스가 좀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들에만 17만 4000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고 자연 감소분은 그냥 자연 감소분이 자연스럽게 충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7만 4000명은…… 이번에 그래서 아마 인사처에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 충원 규모는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인사처,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

예.
인사 전문가가 와 계시네요.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내년까지 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어느 분야에…… 직급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신규 채용하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손용우 씨 아시지요?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내년까지 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어느 분야에…… 직급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신규 채용하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손용우 씨 아시지요?

예.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공산당 공산청년연맹 활동도 했다 그러고, 남파되어 지하공작도 했다 그러고, 노동당 세포책으로 활동했다 등등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이것 아십니까?

예.
이런 분이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훈 대상이 됩니까?

그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기준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 서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뭐지요?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을 한 경력이 확실히 있고 그 이후에 광복 이후 행적이 사회주의 활동한 분들에게도 북한 정권 수립에 결정적인 공적이 없는 분들은 서훈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서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 훈장 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준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서훈을 했습니다.
훈장을 상신하는 주체는, 추천하는 주체는 보훈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보훈처 산하의 심사위원회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독립운동을 광복 이전에 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훈장을 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독립운동을 광복 이전에 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훈장을 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했고, 학생운동……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겠어요.
상훈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건국훈장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훈법 2조에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또는 포장을 준다고 돼 있어요.
손용우 씨라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상훈법 2조와 11조에 해당되는지, 대한민국의 건국에 어떤 공로가 뚜렷하게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시고.
상훈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건국훈장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훈법 2조에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또는 포장을 준다고 돼 있어요.
손용우 씨라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상훈법 2조와 11조에 해당되는지, 대한민국의 건국에 어떤 공로가 뚜렷하게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은 광복의 과정을 거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을 많이 한 분들은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용우 그분도 2년 3개월 이상의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서훈에 해당이 됐습니다.
보훈처장님, 조선공산당 공산청년연맹, 공산당 활동하고 남파되어 지하공작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저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저 사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그 설이 설로써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다고 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정을 해서 했는데 저기에 나와 있는 사실대로 광복 이후의 행적이 다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사실이 네 가지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 그리고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증빙자료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2조에도 불구하고 훈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했는지 그 자료를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 그리고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증빙자료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2조에도 불구하고 훈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했는지 그 자료를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민주당 이상헌입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지요?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지요?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은 취임식에서 세 가지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부처 모든 영역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어의 보존과 확산에 힘을 쓰고 한류의 범정부적 진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남북 문화․체육․관광․종교 교류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체부는 이 목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글의 중요성을 알고 보존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 우리나라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약 15조 원이 넘는 큰 규모라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장관, 우리나라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약 15조 원이 넘는 큰 규모라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작년에 132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장관의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132억 불, 한 12조 정도 적자였고요. 올해는 지금 95억 불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호전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적자인 상황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관광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이번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을 몇 군데만이 아니고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홍보와 마케팅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4월 2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관광전략회의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행 중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의제들을 개발해서 12월 초에 다시 또 관광전략회의 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관광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이번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을 몇 군데만이 아니고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홍보와 마케팅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4월 2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관광전략회의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행 중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의제들을 개발해서 12월 초에 다시 또 관광전략회의 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말한 대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을 위한 예산 증액은 필수적입니다. 내년 문체부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6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부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이 1조 200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부문 예산이 올해에 비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지방에 이양된……

아무래도 지방에 이양된 사업들이 20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지방에 이양된 예산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 관광수지 흑자가 120억 달러, 약 14조 원에 달하는 이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알프스 등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되었습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도 관광자원으로 따지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수많은 관광자원을 하루빨리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방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7년 관광수지 흑자가 120억 달러, 약 14조 원에 달하는 이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알프스 등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되었습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도 관광자원으로 따지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수많은 관광자원을 하루빨리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방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이 있고 또 그 외에도 K-pop이나 또는 의료관광 등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이 있고 또 그 외에도 K-pop이나 또는 의료관광 등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유산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문화재청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장,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유산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문화재청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유산 관광자원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말 나날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궁궐하고 왕릉을 중심으로 한 궁능유적본부를 발족을 시켜서요 지역 문화재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저희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이걸 벌이고 있고요, 글로컬 지방 신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500억 원 정도로 잡고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저희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이걸 벌이고 있고요, 글로컬 지방 신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500억 원 정도로 잡고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내년에 드디어 1조를 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조 636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혹시 울산 북구에 있는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을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좌상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마애여래좌상이나 왜구의 침략을 알리기 위한 울산 유포봉수대 등 많은 문화재가 그 시대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화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광자원화하여 국내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에 71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만들어서 비지정문화재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강국인 프랑스의 문화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최근 정보는 얻지 못했고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6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벌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한 문화재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청장, 내년 문화재청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청장, 내년 문화재청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하여튼 저희가 1조 636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더 노력해서 1조 1000억 원 정도 하려고 더 기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은 만큼 사업과 정책의 제대로 된 수행을 통하여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노력 역시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동북공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고약한 그런 모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북한과의 문화재 공동연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북공정은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께부터 아주 무서운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한문화, 자기네 문화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북방지역 고구려․발해 유적 지도집을 발간을 했고요 이후에 매년 주기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2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배정을 해서 올해보다 8.3% 증가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중국 고고학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저널을 발간해서 여러 학술단체에 배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중국 역사왜곡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복원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북한과의 문화재 공동연구는 잘 아시다시피 개성 만월대 연구를, 8차까지 복원을 했고요. 올해는 특히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8차에 걸친 연구 성과를 전시하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가 14억에서 25억 정도로 예산을 좀 늘려서 앞으로 남북 문화재 교류를 통한 남북 민족 동질성 보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2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배정을 해서 올해보다 8.3% 증가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중국 고고학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저널을 발간해서 여러 학술단체에 배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중국 역사왜곡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복원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북한과의 문화재 공동연구는 잘 아시다시피 개성 만월대 연구를, 8차까지 복원을 했고요. 올해는 특히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8차에 걸친 연구 성과를 전시하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가 14억에서 25억 정도로 예산을 좀 늘려서 앞으로 남북 문화재 교류를 통한 남북 민족 동질성 보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체부장관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문체부에서 주최한 2019년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에서 동물 관련 직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관광분야 직업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반려동물산업 규모를 2027년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0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현재 반려동물산업은 다각적인 분야에서 미래 관광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와 산업의 성장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에서도 테마파크와 동반숙박시설 등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십니까?
최근 문체부에서 주최한 2019년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에서 동물 관련 직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관광분야 직업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반려동물산업 규모를 2027년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0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현재 반려동물산업은 다각적인 분야에서 미래 관광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와 산업의 성장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에서도 테마파크와 동반숙박시설 등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산업은 동물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에 반려동물은 가축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관광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관할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반려동물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소관 부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반려동물사업 관할과 지원이 문체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체부에서 현재 관광공사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국가관광품질인증제도와 같은 제도를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관광산업에 적용시켜 가지고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반려동물 문화 및 관광산업의 문체부로의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내 반려동물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소관 부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반려동물사업 관할과 지원이 문체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체부에서 현재 관광공사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국가관광품질인증제도와 같은 제도를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관광산업에 적용시켜 가지고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반려동물 문화 및 관광산업의 문체부로의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사업 관할과 지원업무 또 이관 등등의 문제는 관련 부처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이것은 주로 숙박업 그다음에 면세장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시설하고 서비스에 한정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위원이 직접 이천훈련소에 가 봤습니다. 노후화된 훈련원 시설부터 제한적인 식당 운영시간과 맞춤형 식단 제공도 불가능하여 선수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쿄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식자재 사용 방침을 보였음에도 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달리 패럴림픽 선수들은 현지 급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020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차별은 도쿄패럴림픽뿐 아닙니다. 장애인 체육 고유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업무량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 대한 처우 수준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들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퇴직이 잦아 가지고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도쿄패럴림픽을 준비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한 훈련환경과 장애인 체육 전반에 걸친 열악한 처우에 대하여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위원이 직접 이천훈련소에 가 봤습니다. 노후화된 훈련원 시설부터 제한적인 식당 운영시간과 맞춤형 식단 제공도 불가능하여 선수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쿄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식자재 사용 방침을 보였음에도 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달리 패럴림픽 선수들은 현지 급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020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차별은 도쿄패럴림픽뿐 아닙니다. 장애인 체육 고유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업무량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 대한 처우 수준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들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퇴직이 잦아 가지고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도쿄패럴림픽을 준비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한 훈련환경과 장애인 체육 전반에 걸친 열악한 처우에 대하여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훈련원의 노후화된 시설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시설의 개보수, 생활관․체력단련장 증축 등등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약 146억 8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식단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도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가, 또는 종목별로 특화식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검토한 후에 적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 주셨던 패럴림픽 급식센터 관계는 사실 올림픽조직위, 우리가 선수단을 위해서 금년에 7억, 내년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패럴림픽을 위해서 1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들과 비교해서 장애인 체육단체들의 처우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보면 일반 체육단체의 75%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내년에는 한 1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우선 대한체육회의 한 82% 정도까지는 올려 봤습니다. 계속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훈련원의 노후화된 시설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시설의 개보수, 생활관․체력단련장 증축 등등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약 146억 8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식단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도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가, 또는 종목별로 특화식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검토한 후에 적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 주셨던 패럴림픽 급식센터 관계는 사실 올림픽조직위, 우리가 선수단을 위해서 금년에 7억, 내년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패럴림픽을 위해서 1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들과 비교해서 장애인 체육단체들의 처우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보면 일반 체육단체의 75%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내년에는 한 1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우선 대한체육회의 한 82% 정도까지는 올려 봤습니다. 계속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소외된 사람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다시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특별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게 현재 사실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원예술 지원 등 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특별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게 현재 사실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원예술 지원 등 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지만 사실 고정적인 세입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작년, 재작년에 500억씩 오다가 내년에는 한 210억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일반회계에서도 좀 더 전입이 되어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야들에 대한 것 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계속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내년에 1826억, 약 10% 정도가 더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작년, 재작년에 500억씩 오다가 내년에는 한 210억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일반회계에서도 좀 더 전입이 되어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야들에 대한 것 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계속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내년에 1826억, 약 10% 정도가 더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지난 월요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은 국무총리에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고발 이후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검찰이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고발 이후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검찰이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낙연 국무총리는 ‘왜 이런 불균형이 문제가 됐는지 검찰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총리의 의견대로 검찰은 하루빨리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서 수사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청와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청와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
사회수석님이 이 안보 분야를 아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외교부에서는 차관님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GSOMIA가 미국․한국․일본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3국 모두에게 유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에서는 차관님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GSOMIA가 미국․한국․일본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3국 모두에게 유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GSOMIA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일 간의 정보 교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미 간에 정보 교류하는 내용 그 자체는 보면 우리 안보에 그렇게 중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 안보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실제 지금 정보 교류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심도 깊은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한미동맹,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전략적인 가치나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보 교류하는 GSOMIA 이 가치보다는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국익에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있지요?
청와대 수석님, 이것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청와대 수석님, 이것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국방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이것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시지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 동의하시지요?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미일 3각 축이 함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시지요?

당초에 정부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이……
나름대로 무슨 상황을…… 국가의 이득을 그 상황 상황에, 안보를 상황 상황에 판단합니까?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에 부족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연장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국가적으로 외교, 안보, 정치, 경제적으로 다 이득이 되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장관께서 잘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동의하시지요?

GSOMIA 연장을 국익에……
아니, 연장을 묻는 게 아니고 GSOMIA가 한미일 3국, 특히 대한민국에 안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부분으로든 도움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예, 도움이 되니까 체결을 애당초에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하다.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이것 누가 얘기한 건지 청와대 수석님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하겠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월 12일 날 얘기한 겁니다. 8월 22일 날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파기한다’ 그랬습니다.
24일 날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일 간 현황에 대해 수시로 미국 측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중재라고 붙일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관님 이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24일 날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일 간 현황에 대해 수시로 미국 측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중재라고 붙일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관님 이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장관이 얘기하신 거예요, 10월 24일 날. 중재라고 붙일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저한테 물으셨……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우리가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중재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날 윤순구 차관보가 뭐라고 그랬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에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다릅니까? 장관 얘기하고 지금 차관 대답하는 것하고, 왜 중재도 요청 안 했는데 여기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가능한 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게 중재 아닙니까?

중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외교적인 노력은 여러 가지 미국이……
외교적 노력하고 중재해 달라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중재는 직접적으로 그 사안에 개입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사안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글로벌 호구가 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얘기를 했는데 왜 미국에 이런 요청을 합니까? 왜 국가적인 호구가 되는 걸 스스로 자청하고 있습니까? GSOMIA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왜 요청합니까,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데?

GSOMIA를 특정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GSOMIA 아니고 이게 다른 것 뭐 때문에 요청을 합니까?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로 총체적으로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할을 다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GSOMIA를 놓고 한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관님, 진짜 그렇게 말을 돌리실 거예요?
청와대 수석님,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 틀립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글로벌 호구가 된답니다, 이것 요청하면. 그런데 외교부의 윤순구 차관보가 미국에다가 공식적으로 ‘역할 해 다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호구가 지금 스스로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청와대 수석님,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 틀립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글로벌 호구가 된답니다, 이것 요청하면. 그런데 외교부의 윤순구 차관보가 미국에다가 공식적으로 ‘역할 해 다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호구가 지금 스스로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성실히 답변을 제가 하고 싶어도 제 소관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수석님 나오십니까, 여기 이것 다 물어볼 텐데? 본인이 나왔으면 책임을 다하고 본인 소신 있게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청와대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제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 아무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수석님한테는 물어볼 게 없잖아요. 아니, 이것보다 지금 대한민국에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외교부차관님, 이것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저질렀어요. 정부가 글로벌 호구가 되기 때문에 중재 요청 안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윤순구 차관보가 가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 정부가 스스로 호구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대한민국하고는 동맹국으로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GSOMIA가 한미일로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GSOMIA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요청한 게 없습니다. GSOMIA는 우리 정부의 자주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왜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GSOMIA는 우리 한국 정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미국한테 요청할 때, 외교적으로 중재하고 좀 이 부분을 역할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 ‘GSOMIA 빼고 나머지 해 줘’ 이랬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로 인하여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에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관님,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겁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GSOMIA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외교 현안이자 모든 현안이 여기에 집중돼 있는데 이것 한 게 아니라 다른 것 했다고 그러면 차관님, 지금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GSOMIA를 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역할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GSOMIA는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군사비밀보호협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맺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끼어들어서 했잖아요. 한미일 3국의 이익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지금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 8월 22일 날 미 국방부의 1차 성명이 나왔을 때에, 나오기 전에 22일 날 뭐라고 그랬느냐? 청와대 김현종…… 2차장인 것 같아요.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할 때 미국은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22일 오후 10시에 나온 게 한일이 차이를 함께 해결하기를 독려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뒤에 23일 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거기. 23일 날 3시 ‘우리는 실망했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23일 날 오전 7시 ‘문재인 정부, 동북아 안보 도전에 대한 심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김현종 차장의 얘기, 미국이 이번 결정을 이해하는데…… 22일 날 얘기했는데 22일 오후부터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이것?
‘한일이 차이를 함께 해결하길 바라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우리는 실망했다’고 국무부장관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미국하고, 이해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외교부차관, 이것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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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지금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 8월 22일 날 미 국방부의 1차 성명이 나왔을 때에, 나오기 전에 22일 날 뭐라고 그랬느냐? 청와대 김현종…… 2차장인 것 같아요.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할 때 미국은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22일 오후 10시에 나온 게 한일이 차이를 함께 해결하기를 독려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뒤에 23일 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거기. 23일 날 3시 ‘우리는 실망했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23일 날 오전 7시 ‘문재인 정부, 동북아 안보 도전에 대한 심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김현종 차장의 얘기, 미국이 이번 결정을 이해하는데…… 22일 날 얘기했는데 22일 오후부터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이것?
‘한일이 차이를 함께 해결하길 바라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우리는 실망했다’고 국무부장관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미국하고, 이해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외교부차관, 이것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초 8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이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이해를 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그 당시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 설명을 했고 미국이 그 상황을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GSOMIA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을 미국에 사전에 알려 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국의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GSOMIA는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GSOMIA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을 미국에 사전에 알려 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국의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GSOMIA는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차관님,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언어가 그렇게 서로 교감이 안 되면 이게 외교입니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실망했다라고 23일 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도대체…… 한미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GSOMIA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그러셨느냐, 지금 현재 GSOMIA에 대해서 중재 요청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외교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GSOMIA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다 틀어졌는데,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가지고 만나기 싫어하는 그 아베를 가서 끌고 앉아 가지고 10분씩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실망했다라고 23일 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도대체…… 한미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GSOMIA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그러셨느냐, 지금 현재 GSOMIA에 대해서 중재 요청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외교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GSOMIA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다 틀어졌는데,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가지고 만나기 싫어하는 그 아베를 가서 끌고 앉아 가지고 10분씩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름의 소통을 외교당국 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나 GSOMIA를 재고하는 것은 일본이 부당한 그런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예.
국방부장관님, 아까 분명히 GSOMIA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8월 21일 날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8월 26일 날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때 판단하고 지금 판단하고 틀립니까, 이 안보가, 국방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정보 교류의 군사적인 효용가치 자체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했던 겁니다.
GSOMIA가 깨져 버리면 미국하고 한국의 관계에 손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아니, 그래서 미국……
여기는 국회의원이 물으면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하십시오.

전략적인 가치나 상징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이득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략적 상징성이 있는데, 한미관계가 공고하다라고 주는 시그널이 큰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이것이 파기가 되고 나라를…… 지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그 만나기 싫어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베 수상한테 가 가지고 10분 동안 얘기까지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말입니다, 임금한테 전부 다 석고대죄하고 귀양 갈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GSOMIA가 이렇게 중요한데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판단을 했으면 끝까지 대통령한테 이것을 파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전략적 판단 그리고 국방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국방부장관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각 정부 부처에 모든, 그 관련되는 부처에서 다 충분히 심층 깊은 그런 토의를 했고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결정하기까지에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우리한테 그런 경제적인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GSOMIA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베 수상과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요, 외교라인이나 안보라인이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 최고 사령탑이기 때문에 소신이 뚜렷하고 자리를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9월 5일 날 국방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실시간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GSOMIA 종료를 가장 기뻐할 나라가 어디냐라고 국방위에서 물으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효용가치, 대한민국의 중요한 안보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인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중요한 가치를 다 인식하지를 못하고, 내팽개쳐 버리고 말이 계속 바뀌어요.
9월 5일 날 국방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실시간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GSOMIA 종료를 가장 기뻐할 나라가 어디냐라고 국방위에서 물으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효용가치, 대한민국의 중요한 안보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인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중요한 가치를 다 인식하지를 못하고, 내팽개쳐 버리고 말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와 가지고 11월 4일 날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니, 위에서는 효용가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 국방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나라를 방위하는 측면에서 장관의 직을 걸고 이걸 대통령한테 직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것 충실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한테?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국방 차원에 그런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세서 장관의 의견이 무시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판단, 정부가 안보 판단, 국가적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베 붙들고 10여 분이라도 얘기한 것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막으셨어야지요.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가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손잡고 끌고 앉아 가지고 10여 분씩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GSOMIA 사태만 안 났어도, 여기까지만 가지 않았어도 지금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베 붙들고 10여 분이라도 얘기한 것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막으셨어야지요.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이 가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손잡고 끌고 앉아 가지고 10여 분씩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GSOMIA 사태만 안 났어도, 여기까지만 가지 않았어도 지금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이 빼먹은 게 있는데 빼먹은 것을 제가 보완할게요.
국방부장관님, 저도 GSOMIA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성일종 위원님이 잘 말씀하셔서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11월 22일 날이 디데이지요?
국방부장관님, 저도 GSOMIA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성일종 위원님이 잘 말씀하셔서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11월 22일 날이 디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GSOMIA 폐기합니까, 계속 살립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에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지칭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외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GSOMIA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면 가장 좋겠다, 하여튼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데이가 11월 22일이면 벌써 몇 개월 동안 내부적으로 숙성시켜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미 파악이 끝났을 것 아니겠어요?

예, 사실……
그러면 11월 22일 날은 이미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 물밑에서라도 어떻게 하든 나라를 살려내는, 국가와 안보에 보탬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겠지요?

예, 뭐 하여튼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양구 21사단 고방산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초심의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이번에 10월 30일 날 한미저널 3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작권 관련해서…… 이 내용 알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이번에 10월 30일 날 한미저널 3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작권 관련해서…… 이 내용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 장관, 윤광웅 장관, 김태영 장관, 한민구 장관 다 선배 장관님들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김대중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한 15년 동안 이렇게 장관 죽 하신 분들이에요.
전직 한미사령관도 버웰 벨 사령관이 노무현 때고 마지막 빈센트 브룩스가 박근혜, 문재인 때 사령관 했지요?
전직 한미사령관도 버웰 벨 사령관이 노무현 때고 마지막 빈센트 브룩스가 박근혜, 문재인 때 사령관 했지요?

예.
다 알고 계시지요?

예.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애국가를 4절까지 한국어로 부르는 아주 지한파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 전작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비대칭전력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했다고 전제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전작권 그냥 계획대로 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 전작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비대칭전력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했다고 전제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전작권 그냥 계획대로 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미측하고 한미 정상 간에 이것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십사오 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기도 좀 딜레이 시켜 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지 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이 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또 여기에 세부적인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한미가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충족시켜 가지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받겠다 그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현재 그렇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계신 분들이 계실 때의 전작권 개념하고 지금의 전작권 전환 개념이나 방식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 한국군 주도로 작전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자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설에 전작권 전환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유엔사가 해체된다, 뭐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 다 와해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년 제50차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제가 미국의 국방장관과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연합방위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한미 간에 확장억제전략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다 거기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없도록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이 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또 여기에 세부적인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한미가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충족시켜 가지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받겠다 그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현재 그렇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계신 분들이 계실 때의 전작권 개념하고 지금의 전작권 전환 개념이나 방식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 한국군 주도로 작전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자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설에 전작권 전환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유엔사가 해체된다, 뭐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 다 와해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년 제50차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제가 미국의 국방장관과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연합방위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한미 간에 확장억제전략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다 거기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없도록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님 얘기를 잘 경청하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경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런 참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전작권 전환 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작전 환경 조건이 바뀌어서 한국군이 갖추어야 할 지휘 통제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은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그 조건이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함으로써 조건이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군이 갖추어야 할 지휘 통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조건이 충족돼서 바꾸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없잖아요. 비대칭 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한 대로 2014년 10월 23일에 그렇게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말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을 구비한다는데 그 독자적 능력이 뭡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조건이 충족돼서 바꾸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없잖아요. 비대칭 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한 대로 2014년 10월 23일에 그렇게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말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을 구비한다는데 그 독자적 능력이 뭡니까?

제가 이 연합방위지침의 주요 내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일반 상식적인 얘기니까 독자적 능력을 구비하려면 우리가 핵무기가 있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완전히 억지할 수 있는 억지력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내느냐고, 핵무기 만들어 낼 겁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핵 억지력을 어떻게 가질 겁니까? 그것은 결국은 미국 군사력의 핵무기의 우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받아야……

그 개념이 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동맹 자체가 절대 깨질 수가 없다, 한미 간에 이것은 조건 충족을 한미가 같이 인정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만 국민한테 알려 주시면 됩니까? 핵 문제의 억지력을 갖거나 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전작권 전환은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이것 전작권 전환……
지금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북한 핵무기를 이고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것을 없애려고 하면 핵 억지력을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국군이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연합방위지침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국은 확장 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장관님, 선배 장관 4명이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 4명이 불과 10일 전에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요, 우리가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전작권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게 최근에 와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조건이 변경되었으니까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 통제가 중요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계획은 핵심 요소가 아니다, 이 조건이 제대로 되어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경청하셔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면서 해야 할 게 국방부장관님의 임무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때부터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우리가 그것은 받으면서 우리는 재래식 전력을 압도적으로 강화시켜 가지고 북한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핵우산 정책을 미국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 이것은 오늘내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과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내려 왔던 그런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방부장관님하고 저하고 지금 좀 차이가 뭐냐 하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중간에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브룩스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조건 변경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확실한 한국군이 대응할 독자적 능력이 구비되어야 돼요, 미국의 능력이 아니고. 독자적 능력이 구비됐을 때 전작권 전환이 된다 했는데 독자적 능력이 제가 불안하다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청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완전히 구비될 때 전작권 전환이 된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차관님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 세 분이 꼭 들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파견 또는 해외 협력으로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이쪽에 가서 KOPIA, KOICA 이런 등등을 봤는데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현재 올해 3조 6000억 정도가 ODA 예산으로 세계에 공여국가가 됐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걸 분석해 보면서 지금 일본은 한 10조 원을 세계에 공여를 하는데 아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JAIC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일본 기업 등등으로 해서 아주 시스템을 해서 컨트롤타워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2년 전 여기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KOICA 따로 수출입은행 따로 기업 따로, 그쪽은 수의계약해서 기업들이 들어가서 크게 활동해 가지고 큰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논대요. 그런데 지금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도 따로따로야. 이게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무조정실장님, 일본은 지금 아베가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데가 국무조정실 또는 총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차관님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 세 분이 꼭 들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파견 또는 해외 협력으로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이쪽에 가서 KOPIA, KOICA 이런 등등을 봤는데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현재 올해 3조 6000억 정도가 ODA 예산으로 세계에 공여국가가 됐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걸 분석해 보면서 지금 일본은 한 10조 원을 세계에 공여를 하는데 아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JAIC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일본 기업 등등으로 해서 아주 시스템을 해서 컨트롤타워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2년 전 여기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KOICA 따로 수출입은행 따로 기업 따로, 그쪽은 수의계약해서 기업들이 들어가서 크게 활동해 가지고 큰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논대요. 그런데 지금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도 따로따로야. 이게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무조정실장님, 일본은 지금 아베가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데가 국무조정실 또는 총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상원조하고 무상원조…… 말씀하신 대로 KOICA와 수출입은행, 부처로 따지면 무상원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부처에 산재해 있고―주로 외교부가 많이 합니다마는―유상원조는 기재부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 정도가 아직 좀 부족하다는 단계고요.
관련된 게 법령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원조하고 무상원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과도 연계시켜서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게 법령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원조하고 무상원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과도 연계시켜서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 3년 동안 분석하면서 조금 변화는 가져오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대사님들하고 만나 보니까 대사님들한테 제대로 임무만 주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어요.
그다음 보시면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이 750만 명, 관광공사, KOICA 해외지사, KOTRA, 어마어마하게 해외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외 공관장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제대로만 해 나가면 우리가 공여국가까지 됐기 때문에 해외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수가 있어서 최소한 일자리 세계화를 한번 하자, 또 하나는 세계의 시장 확대하고 맞물리면 되거든요. 여기 밑의 네 꼭지 보시면 KOICA하고 KOPI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기업 이렇게 여기서 한 컨트롤타워가 되고 또 전체가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갔다가 파키스탄대사하고 해서 파키스탄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관이 이번에 예산을 딱 편성해 줬어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것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롯데나 이런 회사가 있어 가지고 이 KOPIA가 들어가면 감자만 개발하는 데 100억 이상 든대요. 이런 게 연결이 되어서 개발도상국가는 우리 농업에 대한 배움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확대해 주면,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세계 시장에 큰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이 750만 명, 관광공사, KOICA 해외지사, KOTRA, 어마어마하게 해외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외 공관장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제대로만 해 나가면 우리가 공여국가까지 됐기 때문에 해외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수가 있어서 최소한 일자리 세계화를 한번 하자, 또 하나는 세계의 시장 확대하고 맞물리면 되거든요. 여기 밑의 네 꼭지 보시면 KOICA하고 KOPI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기업 이렇게 여기서 한 컨트롤타워가 되고 또 전체가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갔다가 파키스탄대사하고 해서 파키스탄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관이 이번에 예산을 딱 편성해 줬어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것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롯데나 이런 회사가 있어 가지고 이 KOPIA가 들어가면 감자만 개발하는 데 100억 이상 든대요. 이런 게 연결이 되어서 개발도상국가는 우리 농업에 대한 배움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확대해 주면,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세계 시장에 큰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최근 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원국가의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ODA를 해 보자 해서요, 해당 국가의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KOICA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현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ODA 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개발 경험이라든지 최근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정부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아세안과 특별정상회담이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이런 시그니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협력사업으로 한번 제시를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최근 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원국가의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ODA를 해 보자 해서요, 해당 국가의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KOICA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현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ODA 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개발 경험이라든지 최근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정부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아세안과 특별정상회담이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이런 시그니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협력사업으로 한번 제시를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하나 더 보시면 제가 농해수위인데 해양경찰청장하고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인도네시아 등등 지금 대통령이 동남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약 880억 예산으로 해양경찰교육원 설립을 하면 해양경찰의 100여 척 경비함정을 건조 계약으로 연결하면 한 7000억 시장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다가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 해서 예산을 조금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재부차관님, 이런 등등이 확대되면 해양경찰에 대한 전 동남아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시장 확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조선소에 또 그만큼 기여를 해 주고 이런 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이만큼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최근에는 국제개발사업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EDCF, ODA, 관련 그런 기관이 모여 가지고 지금 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식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또 융합 예산 해 가지고 이게 각각 각 부처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같이 가는 경우에 예산을 더 주고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또 융합 예산 해 가지고 이게 각각 각 부처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같이 가는 경우에 예산을 더 주고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께 꼭 얘기 드립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에 섰습니다. 제발 좀 이제 실사구시 정책, 실용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성공한 정부가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념에 너무 편 가르기 하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에 섰습니다. 제발 좀 이제 실사구시 정책, 실용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성공한 정부가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념에 너무 편 가르기 하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수령자도 알 수 없고 사용처도 불투명한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합니다. 우선 경찰청은 치안정보, 보안수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50% 삭감, 376억 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외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수사경비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기부의 특수활동비는 통신 관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국민의 동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21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대북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수활동비 규모가 1221억 원에 달하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0%인 366억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님이 아니고 사회수석님이세요?
우선 수령자도 알 수 없고 사용처도 불투명한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합니다. 우선 경찰청은 치안정보, 보안수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50% 삭감, 376억 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외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수사경비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기부의 특수활동비는 통신 관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국민의 동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21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대북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수활동비 규모가 1221억 원에 달하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0%인 366억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님이 아니고 사회수석님이세요?

예, 사회수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 질의하는데 질의 괜찮겠지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니라서요. 질의해 주신 건 내일 경제수석 등 경제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나오셨으니까, 저도 내일 질의를 못 하니까요. 우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마침 국토부장관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내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논의하는 건 내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 소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혹시 뒤에 배석자 중에 관련 관계자가 있으면 바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하지요? 그렇지요, 수석님?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하지요? 그렇지요, 수석님?

예.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 이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분양가상한제를 한다 하면?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오늘 사실 아까 경제수석이 계셔서 또 실장님이 계셔 가지고 이것 질의서를 만든 건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바꿔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부총리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에 이제 대선 공약 등에서 공언했던 교육정책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거나 또 백지화한 교육정책이 10여 개에 달하는 등 현 정부는 추구하는 교육 철학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 비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열 가지 정도가 정책을 폐지하거나 또 단계적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오늘 사실 아까 경제수석이 계셔서 또 실장님이 계셔 가지고 이것 질의서를 만든 건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바꿔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부총리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에 이제 대선 공약 등에서 공언했던 교육정책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거나 또 백지화한 교육정책이 10여 개에 달하는 등 현 정부는 추구하는 교육 철학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 비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열 가지 정도가 정책을 폐지하거나 또 단계적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지요?

위원님, 지금 저기 열 가지는 폐지한 것이 아니고요. 시행시기를 조금 앞당겼거나……
제가 전면 폐지한다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 폐지하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저기 열 가지 전체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거나 혼선을 가져왔던 것이 아니고요.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일관되게 가는데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조정했던 그런 정책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3개월에 한 번 꼴로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상당히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을 곳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뿐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는 들어 보셨지요?

믿을 곳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밖에 없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교육정책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 발언이 나오자 어제 12개 시․도교육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 발언이 나오자 어제 12개 시․도교육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입제도는 어떤 하나의 전형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입의 전형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시 비중 확대가 시행되는 겁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발언의 취지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고 하는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중이 심각한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수시의 균형을 좀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일부 대학에 대한 정시 비중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만 한다는 얘기지요?

서울의 일부 대학요.

예.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조사 결과를 1차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마련하고 11월 말까지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할 일부 대학과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그때 함께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백년대계 교육정책의 큰 틀을 바로잡게끔 교육부총리님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백년대계 교육정책의 큰 틀을 바로잡게끔 교육부총리님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안 계세요?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교육부총리님,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실리콘밸리 성공이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스타트업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또 교육부총리님,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실리콘밸리 성공이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스타트업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는 중국의 칭화대와 스웨덴 말뫼대학이 새로운 창업 요람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정책적으로 대학과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국내 대학은 창업 관련 대표적인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총리님, 국내 대학은 창업 관련 대표적인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정책적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제2차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한다거나 또 학생의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또 창업교육의 거점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캠퍼스 혁신파크라고 해서 새로운 산학모델을 만들면서 거기서 창업 지원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그것을 광역단위 대학과 지자체, 그 지역의 기업까지 연계해서 혁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창업 지원에 그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의 의식이 주요 선진국만큼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느끼시지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다녀 보면 그런 열정이나 도전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도, 정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도 이렇게 창업활성화 열기가 있어서 아마 인재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창업 활성화정책은 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소관이지요?
대학창업 활성화정책은 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소관이지요?

예.
지금 보면 어떻게든 창업 친화적 제도를 학칙에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아직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창업 관련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학생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도 소속 대학에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창업유학을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그런 대학이 어디 지역에 있는지 또 그 대학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차이들이, 격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또 그런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해서 그 지역의 창업과 관련된 교육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창업교육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2개 권역에만 지금 현재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최소 5개 권역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방에도 이런 창업교육과 관련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2개 권역에만 지금 현재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최소 5개 권역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방에도 이런 창업교육과 관련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업교육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되고.
그래서 구윤철 차관님,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많이 이쪽으로 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는 데 신경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윤철 차관님,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많이 이쪽으로 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는 데 신경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부총리 말씀하신 바대로 창업교육 거점대학은 작년 9월 달부터 두 군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두 군데를 평가를 해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지면 전국 확산도 하고 좀 더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오셨나요?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오셨나요?

예, 왔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에 제시한 이견을 보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대법원장 공관도 관서에 준하는 시설물이므로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계약 방식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은 물품․용역․공사가 복합되어서 어디에 중점을 둘지에 따라서 계약 방식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견을 제시했는데, 맞습니까?
먼저 대법원장 공관도 관서에 준하는 시설물이므로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계약 방식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은 물품․용역․공사가 복합되어서 어디에 중점을 둘지에 따라서 계약 방식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견을 제시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지금 이것은 그렇게 법원행정처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감사원에서 예산 지출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견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공사입찰을 안 보고 용역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신 겁니까?

예, 그것이 순전한 건축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설계 또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은 협의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집행을 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입찰을 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가한 것 같아요.

경쟁입찰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률이 99.8%이고 이것은 지금 혈세를 낭비한 거예요, 처장님.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계약 내용을 보면 마감, 창호, 지붕, 통행로 확장, 도로 포장 이런 건데 이것을 물품이나 용역으로 봤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이것을 일반 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면 말이지요, 16억 7000만 원 해서 낙찰률 87%를 따지면 1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원행정처는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거기에 수주한 사람이 그만큼 이득을 봤다는 얘기예요, 과다 이익을.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 시에도 예산의 불필요한 부분 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 좀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요 우리 처장님, 이 정도면 이것을 공사라고 봐야지 공사가 아닌 걸로 판단한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9월 OECD에서 실시한 사법부 신뢰도, 하위권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이의 제기를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 한국을 빼고 발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예상…… 지난번에, 이게 2년마다 하는 조사인데 2017년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때도 한국 부분은 조사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 발표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법무부차관님!
우리 또 법무부차관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 현황이 있는데 수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수용자는 5만 4000여 명 되는데요. 장애인 수용자는 527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장애 정도, 건강 고려해서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그렇게는 못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용자 진정내용을 보면 청주교도소 등 교육장소가 고층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이 마련되지 않아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고층에, 2층이나 3층에 교육시설을 두게 되었는데 그러면 1층에서 올라가는 장애인 수용자들이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좀 예산 배정을 하셔서 빨리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순위를 좀 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전용 결정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겁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까?
법원행정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전용 결정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겁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결정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대입 입시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공정성 문제 때문에 출발해서 지금 이런 저런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불균형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입제도가 대도시권,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서 나오는 공정성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어촌특별전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의 대입제도가 대도시권,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서 나오는 공정성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어촌특별전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교육의 수준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소도시들에 대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8년에 농어촌특별전형이 보니까 3.1%, 시행령에 보면 4%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입학정원의. 그런데 2008년에 3.1%에서 2019년에는 2.6%로 오히려 줄고 있어요, 농어촌특별전형이.
부총리님,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2008년에 농어촌특별전형이 보니까 3.1%, 시행령에 보면 4%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입학정원의. 그런데 2008년에 3.1%에서 2019년에는 2.6%로 오히려 줄고 있어요, 농어촌특별전형이.
부총리님,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농어촌특별전형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역균형선발이나 고른기회전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특히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의 주요대학에서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따로 전형 유형이 분리돼서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부가 포함돼서 뽑고 있어서 그 비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지역에,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도 참 중요합니다. 교육의 상대적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대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그럼으로써 지역대학의, 지방 소재 대학들의 위기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학이 새로운 지식 창출 등등으로 해서 지역의 혁신과 경제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학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대학이 그런 지역의 역할들이 오히려 예전보다도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이 상호 연계해서 이것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대책에 대한 유인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적절한 유인책을, 그 고민으로 지금 정부에서…… 제가 보니까 지자체,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발전 사업을 지역 대학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3개 권역에 1080억 원 이렇게 정부안에……
세계적으로 보면 대학이 새로운 지식 창출 등등으로 해서 지역의 혁신과 경제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학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대학이 그런 지역의 역할들이 오히려 예전보다도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이 상호 연계해서 이것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대책에 대한 유인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적절한 유인책을, 그 고민으로 지금 정부에서…… 제가 보니까 지자체,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발전 사업을 지역 대학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3개 권역에 1080억 원 이렇게 정부안에……

예,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 3개 권역이 어떻게 나눠지지요?

아직 3개 권역을 어디로 하겠다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지금부터 각 권역별 광역 단위 지자체와 대학과 그 지역의 기업들이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면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광역 단위별로 그 준비 정도나 실행 계획들을 반영해서 그 권역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 단위로 지금 3개 정도를 내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광역 단위별로 그 준비 정도나 실행 계획들을 반영해서 그 권역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 단위로 지금 3개 정도를 내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3개 권역이라고 하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광역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보다 의미 있고 또 내실 있게 준비가 되려면 권역을 확대한다거나 내지는 예산 문제가 당연히 수반이 되겠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권역을 큰 광역권으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이라든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설계를 광역 단위로 3개 지역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예산 규모가 증액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지역들이 대학과 지자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서, 그리고 대학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산업과 그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요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3개 권역을 사업을 하면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모델들을 계속 홍보도 하고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년 3개 광역 단위 지역을 조금 더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특성화된 산업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유형은 좀 달리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 있다면 그런 모델들을 한두 개 정도는 같이 동시에 시작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80억만 예산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새로운 모델들도 한두 개 같이 동시에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지역들이 대학과 지자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서, 그리고 대학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산업과 그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요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3개 권역을 사업을 하면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모델들을 계속 홍보도 하고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년 3개 광역 단위 지역을 조금 더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특성화된 산업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유형은 좀 달리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 있다면 그런 모델들을 한두 개 정도는 같이 동시에 시작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80억만 예산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새로운 모델들도 한두 개 같이 동시에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의 제일 큰 통로가 현장실습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현장실습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보면 평균 7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학습 중심으로 좀 바뀌면서 그 기업에 대한 참여 기준도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에서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자기 일도 바쁜데 멘토 역할도 해야 되고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불만의 소리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업 현장교육 지원 예산을 보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어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의 제일 큰 통로가 현장실습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현장실습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보면 평균 7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학습 중심으로 좀 바뀌면서 그 기업에 대한 참여 기준도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에서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자기 일도 바쁜데 멘토 역할도 해야 되고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불만의 소리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업 현장교육 지원 예산을 보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상 수도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2만 개소가 대부분이 대도시권에 좀 집중돼 있지 않나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기업을 중심으로 2만 개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번 자꾸 중소도시 얘기를 해 가지고 죄송한데……

아닙니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
이게 지금 2만 개소로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예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도시로 좀 더 넓히고 확장을 하려면 2만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현재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나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는 것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중소도시들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 여쭈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2만 개소로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예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도시로 좀 더 넓히고 확장을 하려면 2만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현재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나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는 것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중소도시들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야 더 늘리면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래서 한 5000개소 정도 늘리면, 지금 한 2만 5000개소 정도로 확대하려면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학벌 위주의 시스템이라든가 또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졸 취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더 늘려서 더 많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학벌 위주의 시스템이라든가 또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졸 취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더 늘려서 더 많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대입시도 마찬가지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너무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농어촌지역이나 지방에서 그런 격차가 차별로 더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이나 예산 지원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안부……

예,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이 보니까 소방관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에서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다행히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법사위랑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는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렸어도 잘 아실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원도 보면 소방관이 다른 일반인보다, 다른 직업군보다 상당히 높고 OECD 평균 보면 한 2.6배 높은 상황이고. 평균 사망연령을 보면 69세밖에 안 돼요. 열악한 업무환경과 그런 것들이 등등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국가직화 법안이 돼서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처우개선도 이루어지고 장비 현대화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소방 예산의 93%가 지방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원도 보면 소방관이 다른 일반인보다, 다른 직업군보다 상당히 높고 OECD 평균 보면 한 2.6배 높은 상황이고. 평균 사망연령을 보면 69세밖에 안 돼요. 열악한 업무환경과 그런 것들이 등등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국가직화 법안이 돼서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처우개선도 이루어지고 장비 현대화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소방 예산의 93%가 지방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비스도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규모에 따라서 소방 정원 충원 상태도 지방과 도시의 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감당해야 되는 권역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차제에 국가직화 관련해서 다양한 법안들이 함께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이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면 부대의견에도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부대의견에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처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면 부대의견에도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부대의견에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처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대의견에 내년 말까지 2021년 이후에 소요되는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요 추가 재원을 검토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이 통과가 되는 대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요 재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보니까 2020년에 35개 기관 284개 사업, 예산 규모가 31조 7693억 규모로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데요. 적절한 편성, 적절한 집행이 올바른 성평등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제대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분석을 보면 좀 잘못 집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이것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보니까 2020년에 35개 기관 284개 사업, 예산 규모가 31조 7693억 규모로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데요. 적절한 편성, 적절한 집행이 올바른 성평등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제대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분석을 보면 좀 잘못 집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이것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성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관서의 장이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절차들이?

우선 성인지 예산이 시행된 지는 제법 되었지만 대상사업의 기준에 직접 사업과 간접 사업으로 돼 있어서, 간접 사업의 경우가 포함돼서 최근에 많은 질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사업 기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여성 편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의 그야말로 성 인지성을 측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유형을 좀 더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상설협의체 안에 전문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안에 성과지표와 성인지 예산 운영 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8개 부처에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을 사전 검토하고 국가 재정운용계획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재정 관점에 입각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식의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사업 기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여성 편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의 그야말로 성 인지성을 측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유형을 좀 더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상설협의체 안에 전문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안에 성과지표와 성인지 예산 운영 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8개 부처에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을 사전 검토하고 국가 재정운용계획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재정 관점에 입각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식의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몇 번 이렇게 또 보도되고 했는데요, 여가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성인지 관련 예산들이 적정하게 잘 집행돼서 우리 성평등 사회 구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예산의 성 인지성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축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적극 유념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님, 자연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청장께서는 각종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천연기념물 등 자연문화재의 가치를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573건의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이라든지 연구인력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담당자 1인이 동물서식지 37종, 식물 천연보호구역 87종, 지질 천연동굴 41건을 담당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한 분이 담당하는 체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의 명성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관리인력 증원과 특히 보존공간이 마련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문화재가 또 기후변화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각종 자연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연문화재들의 통합관리 또 보존, 연구, 전시 등을 위한 자연유산원의 건립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문화재가 또 기후변화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각종 자연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연문화재들의 통합관리 또 보존, 연구, 전시 등을 위한 자연유산원의 건립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래전부터 우리 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연유산원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가칭 ‘국립자연유산원’ 이렇게 해서요, 지난해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하고 함께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장기 기본계획을 하려면 용역비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3억 원 정도로 지금……
그 정도는 돼야 뭘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기재부차관님께서도 국립자연유산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질문드린 김에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학대전 발간 사업,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아시다시피 이 신학대전은 인문학이라든지 철학, 윤리학 또 과학, 신학 등을 총망라한 인류문화사적으로도 현대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조선교구 200주년에 맞춰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PPT 잠깐 띄워주시고요.
감사원장님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도 같이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보통 의원실로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일면 타당하고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보는데 이 부분은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수주한 해외 공항공사 실적이 국내에 와서는 단독수행 실적으로 둔갑해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실관계 명확히 수사 촉구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업체가 인천공항의 입찰공고에 부적합한 실적을 제출했는데 보완 요청을 통해서 또 인정해 준 부분, 감사원에서 입찰 과정상 위법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고요. 또 해외건설협회도 본 의원실에 제도상 문제점 인정하고 보완키로 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몽골 공항에 국내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여러 곳에서 A업체와 B업체가 공동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삼성물산과 B업체가 조인트벤처로 서명한 계약서들이고요.
네 번째 슬라이드 보시지요.
그런데 국내 양식에 실적증명서를 보면 A업체의 단독 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같은 일자에 서명한 이 실적증명서에 한글본과 영문본의 서명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계약서상의 같은 일자에 삼성물산 책임자의 서명이 필적이 다른 것으로 문서 감정기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청장님,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아주 경악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 한번 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 드리는데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장님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도 같이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보통 의원실로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일면 타당하고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보는데 이 부분은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수주한 해외 공항공사 실적이 국내에 와서는 단독수행 실적으로 둔갑해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실관계 명확히 수사 촉구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업체가 인천공항의 입찰공고에 부적합한 실적을 제출했는데 보완 요청을 통해서 또 인정해 준 부분, 감사원에서 입찰 과정상 위법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고요. 또 해외건설협회도 본 의원실에 제도상 문제점 인정하고 보완키로 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몽골 공항에 국내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여러 곳에서 A업체와 B업체가 공동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삼성물산과 B업체가 조인트벤처로 서명한 계약서들이고요.
네 번째 슬라이드 보시지요.
그런데 국내 양식에 실적증명서를 보면 A업체의 단독 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같은 일자에 서명한 이 실적증명서에 한글본과 영문본의 서명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계약서상의 같은 일자에 삼성물산 책임자의 서명이 필적이 다른 것으로 문서 감정기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청장님,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아주 경악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 한번 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 드리는데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확인하고 불법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원장님, 다음 슬라이드 계속 봐 주십시오.
입찰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석연치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대표적으로 입찰공고문에 전력공사, 하부 철재홀 설치, 상부 철재홀 설치, 절연변압기 등 등기구 취부, 모두 수행한 것을 한 개의 등으로 실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이 A업체의 실적을 최초 863개 등 중 319개만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기술력 부족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업체가 보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A업체가 제출한 보완 자기평가표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엑스표들이 있습니다. 즉 공고문에 네 가지 공사자격 요건 중에 수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이 A업체와 활주로 항공등화 공사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즉 국내 실적이 없이 해외 실적 단 1건만 보유한 업체와의 계약은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천공항이 세계 초일류 공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기준 하위등급 공항의 적용기술 업체에게 활주로 항공등화공사를 맡긴 셈이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부정업체 또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님, 다음 슬라이드 계속 봐 주십시오.
입찰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석연치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대표적으로 입찰공고문에 전력공사, 하부 철재홀 설치, 상부 철재홀 설치, 절연변압기 등 등기구 취부, 모두 수행한 것을 한 개의 등으로 실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이 A업체의 실적을 최초 863개 등 중 319개만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기술력 부족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업체가 보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A업체가 제출한 보완 자기평가표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엑스표들이 있습니다. 즉 공고문에 네 가지 공사자격 요건 중에 수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이 A업체와 활주로 항공등화 공사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즉 국내 실적이 없이 해외 실적 단 1건만 보유한 업체와의 계약은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천공항이 세계 초일류 공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기준 하위등급 공항의 적용기술 업체에게 활주로 항공등화공사를 맡긴 셈이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부정업체 또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마침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관운영감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장님이나 감사원장님이나 저희 방으로 보내주시면 들어온 제보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8월 초에 조국 딸의 입시비리가 터지자 대통령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도 해외에 나가시면서 입시제도 개혁안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주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 대통령께서 굳이 관여하신다면 철저하게 수사해라,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야 하는 게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덮어버리고 입시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지난 25일 날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가 열려서,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대입제도 현행 정시입학 30% 그런 것을 약 한 40%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요. 또 그다음에 특목고 제도를 단계적 전환하는데 일괄 전환하는 걸로 그때 결정했지요?
‘예, 아니요’만 이야기하세요,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8월 초에 조국 딸의 입시비리가 터지자 대통령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도 해외에 나가시면서 입시제도 개혁안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주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 대통령께서 굳이 관여하신다면 철저하게 수사해라,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야 하는 게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덮어버리고 입시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지난 25일 날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가 열려서,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대입제도 현행 정시입학 30% 그런 것을 약 한 40%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요. 또 그다음에 특목고 제도를 단계적 전환하는데 일괄 전환하는 걸로 그때 결정했지요?
‘예, 아니요’만 이야기하세요,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 저희가 고교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일모레 이틀 후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행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수시입학이나 그 문제는 또 다음 표를 보시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원회 등 1년간에 걸쳐서 연구결과를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하고 있지요?

지난해 8월에 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했고요.
결정했지요? 2022년도……

22년부터는 정시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1년 남짓 됐는데 또 바꿨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또 한번 보면 8월 달부터 대통령이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 10월 21일까지 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보면 8월 달부터 대통령이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 10월 21일까지 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정시 확대 요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종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게 우선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종 쏠림이 큰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그래서 균형감 있게 정시․수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지난해 8월에 일단 방향을 결정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방금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보고요, 정말 교육은 우리 백년지대계라고 그럽니다. 마치 일년지대계처럼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박덕흠 위원 질문에 답하시던데 정말 진중을 기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요, 정말 교육은 우리 백년지대계라고 그럽니다. 마치 일년지대계처럼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박덕흠 위원 질문에 답하시던데 정말 진중을 기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차관께,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 무형문화재 전수자 135만 원, 이것은 아마 최저임금에도 해당 안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차관께,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 무형문화재 전수자 135만 원, 이것은 아마 최저임금에도 해당 안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혹시 조국 수석 딸의 입학 비리에 대한 조사 한 것 있습니까?

위원님, 조국 전 장관 자녀는 지금 입학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입학 자료는 4년 동안만 보존되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이 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됐습니다.

말씀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니까요.
자, 우리 모든 국무위원들께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통령선거는 끝나면, 12월 19일 날 선거하면 2월 25일 취임하다 보면 그 사이 기간에 인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 인수위원회에서 선거 때 후보가 공약한 내용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선순위를 가리고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을 마지막으로 결정합니다.
기재부차관, 그렇지요?
자, 우리 모든 국무위원들께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통령선거는 끝나면, 12월 19일 날 선거하면 2월 25일 취임하다 보면 그 사이 기간에 인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 인수위원회에서 선거 때 후보가 공약한 내용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선순위를 가리고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을 마지막으로 결정합니다.
기재부차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인천공항 방문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탈원전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런 등등이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집행되다 보니까 지금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감사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감사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모든 국가계획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5년에 13조 3000억 원에서 2019년 19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한 9.5%씩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기재부의 이 보고서를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은 일단 지원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이를 기득권으로 인식해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축소 또는 폐지가 어려우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을 만들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집행이 잘 안 되고 한 그런 보조사업 등 포함해서 내년도에 진짜 대대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노총은 1280억 원 규모의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받고, 고용노동부의 지원액도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1997년 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노조 등을 통해서 최근 10년간 105억 규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발적인 이익집단이자 결사체인 노동조합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자발적인 이익집단이자 결사체인 노동조합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관에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인프라 쪽으로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도 그런 것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합법 시위 외에 불법 시위나 이런 사례들이 자주 적발이 되고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역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법 시위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이런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이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집회의 자유 침해 우려라는 이런 황당한 권고를 받아서 이 규정을 개정해서 지금 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인권하고 불법 시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합법적인 시위를 막으면 그것은 인권 탄압이고 여러 가지 반민주적 사고지만 불법 시위를 규제하는데 이것이 인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위를 했다는 자체가 불법을……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 국고 보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적절합니까?

위원님, 그런 경우도 불법이라는 게 판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 않는데요, 그냥 불법 시위 했다고 해서 하지 마라 하는 경우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논리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서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시위를 벌이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시위를 벌인 단체에 대해서 국민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제가 답변을 지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세금이 투입돼야 되느냐. 이게 일반 보통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어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사업 완료나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해당 부처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18년 118개 민간 보조사업 중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인 올해 2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은 49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또 법정기한을 초과해서 제출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에 따르면 실적보고서의 미제출은 단순한 회계 절차의 불이행의 의미를 넘어서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평가를 어렵게 하고 국회 재정 통제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보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이런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부과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재부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보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이런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부과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재부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내년 초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점검하려고 하는데 그때 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또 부실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 김정호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예.
제가 장관님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안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김해공항, 군사공항이지요?
아무튼 다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김해공항, 군사공항이지요?

예.
지금 기동정찰사령부가 와 있고요.

예, 공중기동정찰사령부입니다.
여기에 국토부가 V자 새 활주로 하나를 만들고 터미널을 증축합니다. 이때 이게 군사공항입니까, 민간공항입니까?

지금 현재 군사공항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국토부 주관으로 민간공항으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활주로는 북쪽에 신어산, 돗대산이 있어서 이착륙이 동시에 안 되니까 착륙 전용으로 하고요. 새로 만드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V자 활주로는 부산 쪽의 구덕산, 승학산 때문에 그것은 또 이륙 전용으로, 새로운 것과 기존 활주로가 역할이 각각 착륙과 이륙 전용으로 같이 써야 됩니다.
이때 군용기는 그냥 기존 활주로만 사용하면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V자 활주로는 부산 쪽의 구덕산, 승학산 때문에 그것은 또 이륙 전용으로, 새로운 것과 기존 활주로가 역할이 각각 착륙과 이륙 전용으로 같이 써야 됩니다.
이때 군용기는 그냥 기존 활주로만 사용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는 활주로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착륙 방향을 다 바꾸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항이 신설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민간기든 군용기든 지금 현재 공군이 관제하고 있는 것은 새로 활주로가 만들어져도 불가피한 것이지요? 공군이 계속해야지요?

지금 현재 공군이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신공항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국토부와 그것은 협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그게 신공항이 아닙니다. 기존 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놓는 확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양쪽이 한 비행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착륙과 이륙을 따로 따로 역할을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군사공항으로 공군이 관제하고 있고 새로 활주로 더 놓는 곳도 마찬가지로 공군이 관제를 해야 군용기도 뜨고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민항기도 이착륙을 같이해야 되는 것이지요.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공항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 공항을 만들 때도 군기지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 부분을 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이니까 민간이 관제를 할 것이고, 군은 반대로 그것은 국토부 것이니 국토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나 각기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우측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시설법 규정이고요, 안전 관련된 장애물 제한표면에 대한 규정입니다. 왼쪽이 군 기지, 군사공항일 때 적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어떤 경우든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15㎞ 밖에서부터 저 규정에 따라서 2도 내지 3도 정도의 진입로 제한표면에 저촉을 받는 장애물은 다 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법을 적용했을 때 절취해야 될 장애물 양이 김해공항의 경우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그러면 기존에 군사공항으로 공군이 관제하고 있고 새로 활주로 더 놓는 곳도 마찬가지로 공군이 관제를 해야 군용기도 뜨고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민항기도 이착륙을 같이해야 되는 것이지요.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공항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 공항을 만들 때도 군기지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 부분을 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이니까 민간이 관제를 할 것이고, 군은 반대로 그것은 국토부 것이니 국토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나 각기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우측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시설법 규정이고요, 안전 관련된 장애물 제한표면에 대한 규정입니다. 왼쪽이 군 기지, 군사공항일 때 적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어떤 경우든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15㎞ 밖에서부터 저 규정에 따라서 2도 내지 3도 정도의 진입로 제한표면에 저촉을 받는 장애물은 다 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법을 적용했을 때 절취해야 될 장애물 양이 김해공항의 경우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그 정확한 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라서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어떻게 기관 협의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장 나와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장 나와 계십니까?

예, 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 나와 계시지요?

예.
오늘 검증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가 있었지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군사 공항하고 같이 썼을 때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하여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공영방송이면서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에서는 10시 53분쯤에 간단하게 뉴스특보를 하고는 11시부터 ‘오늘밤 김제동’이라고 하는 프로를 그대로 하다가 그 이후에 11시 25분경에 간단하게 재난방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2020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재난방송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20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 놨는데, 사고를 치면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늘리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20억 감액을 요구합니다.
교육부에 시민감사관을 통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부조직법 8조에 보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교육부 직제령에 보면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의 시민감사관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 위반이다, 그런 측면에서 3억 93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지난 4월 달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공영방송이면서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에서는 10시 53분쯤에 간단하게 뉴스특보를 하고는 11시부터 ‘오늘밤 김제동’이라고 하는 프로를 그대로 하다가 그 이후에 11시 25분경에 간단하게 재난방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2020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재난방송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20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 놨는데, 사고를 치면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늘리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20억 감액을 요구합니다.
교육부에 시민감사관을 통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부조직법 8조에 보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교육부 직제령에 보면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의 시민감사관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 위반이다, 그런 측면에서 3억 93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시민감사관에게 지급되는 게 아닌데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뉴스 통신사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국회 보니까 지금 연합 프리미엄 뉴스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뉴시스와 뉴스원에 또 3억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 왜 또 2500만 원을 증액했는지 그리고 어나더(another) 통신사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왜 반영이 안 돼 있는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에서도 감액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문화부에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630억인데 내년도에 1230억으로 무려 600억이나 증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풍당당 코리아 펀드를 포함해서 모태펀드는 지금 자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회수하는 금액을 다시 포함을 해서 재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어디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 재원에 대한 감사 자체 이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0억 증액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감액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부장관 나와 계세요?
뉴스 통신사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국회 보니까 지금 연합 프리미엄 뉴스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뉴시스와 뉴스원에 또 3억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 왜 또 2500만 원을 증액했는지 그리고 어나더(another) 통신사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왜 반영이 안 돼 있는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에서도 감액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문화부에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630억인데 내년도에 1230억으로 무려 600억이나 증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풍당당 코리아 펀드를 포함해서 모태펀드는 지금 자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회수하는 금액을 다시 포함을 해서 재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어디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 재원에 대한 감사 자체 이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0억 증액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감액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부장관 나와 계세요?

예,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66억 증액된 것으로 제 자료에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이 지금 300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지원합니까?

순회하는 사서, 사서들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차관님, 이 부분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이 전부 일반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비목이 정확한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된 66억의 감액의견을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심사 때 좀 더 상세하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된 66억의 감액의견을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심사 때 좀 더 상세하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부 내용 중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 누구에게 지원하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부장관님?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부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한류의 주요 핵심이지요,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그다음 해외 진출 지원 등등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돈이 전부 콘텐츠진흥원으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예,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방송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보니까 무려 92억이 늘어서 121억의 예산안을 지금 제출했는데 국제방송 지원 이 돈은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지금 아마 국제방송재단인지 콘텐츠진흥원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불분명한 게 통합 ERP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무려 93억 85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요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93억 8500만 원 감액의견을 제기하니까 나중에 소위 때 상세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또 문화부입니다.
뉴스미디어 진행에 뉴스콘텐츠 생산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7억 1700만 원에서 16억으로 대폭,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요?
그다음에 똑같이 또 문화부입니다.
뉴스미디어 진행에 뉴스콘텐츠 생산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7억 1700만 원에서 16억으로 대폭,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요?

요즘에 뉴스미디어 콘텐츠 전부 다 잘 아시겠지요. 한류 등등 해서 하는데요 그것도 다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나 방송사에 대한 지원이 다른 사업들은 대개 유사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만 2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원 감액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만 2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원 감액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9300만 원은 시민감사관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립대학 회계감사나 종합감사 때 회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의해서 사학회계 검토용역 경비로 잡혀 있는 거고요. 이 회계전문가들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분석하는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감사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소위 때 상세하게 다뤄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청와대 예산을 할 때 140억으로 특수활동비가 돼서 어느 사이에 170억까지 올라왔어요. 국회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로 삭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도 보니까 국가송무 수행하는 이 비용이 210억 되어 있는데 이 210억 그리고 경찰청에도 752억이 범죄수사 역량강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국정원 예산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이 경찰청 예산이거나 법무부 예산이면 이것 한 50% 정도씩 삭감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국정원 예산이면 위원장님, 정보위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 북한 감시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85억씩 씁니까? 이것 한 50%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청, 북한 석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도 못 한 데를 10억이나 올렸습니다. 이것도 50% 삭감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부․통일부․국방부에 와 있는 이 예산 35억, 20억, 특히 국방부에 1220억이 와 있는데……
장관님, 이것 국정원 예산이지요?
제가 3년 전에 청와대 예산을 할 때 140억으로 특수활동비가 돼서 어느 사이에 170억까지 올라왔어요. 국회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로 삭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도 보니까 국가송무 수행하는 이 비용이 210억 되어 있는데 이 210억 그리고 경찰청에도 752억이 범죄수사 역량강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국정원 예산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이 경찰청 예산이거나 법무부 예산이면 이것 한 50% 정도씩 삭감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국정원 예산이면 위원장님, 정보위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 북한 감시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85억씩 씁니까? 이것 한 50%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청, 북한 석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도 못 한 데를 10억이나 올렸습니다. 이것도 50% 삭감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부․통일부․국방부에 와 있는 이 예산 35억, 20억, 특히 국방부에 1220억이 와 있는데……
장관님, 이것 국정원 예산이지요?

대북 정보활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방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보자산도 뒤로 빼는데, 원칙도 없이 했는데 이것 저는 한 50% 정도 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 예산이 지금 보니까 5600억에서 7000억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간첩 1건 잡은 게 없는데 이것 왜 이렇게 씁니까?
위원장님, 이것 정보위 쪽으로 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깎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릴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쐈을 때 김정은이가 가서 업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ADD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자들, 정보에 대한 수당들이 있는데 지금 ETRI 같은 곳에 비해서 우리가 현격하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구 차관님, ADD 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이 과학자들이 북한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최첨단에 서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대접을 안 했습니다. ETRI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큰돈이 아닙니다. 이것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수사비가 있는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은 39만 원인데 경찰청은 14만 원이에요. 인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경찰청장님, 이것 애로사항 많으시지요?
그리고 또 국정원 예산이 지금 보니까 5600억에서 7000억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간첩 1건 잡은 게 없는데 이것 왜 이렇게 씁니까?
위원장님, 이것 정보위 쪽으로 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깎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릴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쐈을 때 김정은이가 가서 업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ADD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자들, 정보에 대한 수당들이 있는데 지금 ETRI 같은 곳에 비해서 우리가 현격하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구 차관님, ADD 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이 과학자들이 북한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최첨단에 서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대접을 안 했습니다. ETRI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큰돈이 아닙니다. 이것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수사비가 있는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은 39만 원인데 경찰청은 14만 원이에요. 인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경찰청장님, 이것 애로사항 많으시지요?

예, 지금 사비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경찰청은 이런 것도 요청을 안 하고?

저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구 차관님, 이것 어디 수사…… 경찰 수사하는 것하고 검찰 수사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저는 이렇게 대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17만 원이었던 수준이 14만 원으로, 13년도에 17만 원 했는데 19년도에 와 가지고 14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충원했는데 돈을 안 줘서. 이것 큰돈이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처장님 나오셨지요?
그런데 원래 17만 원이었던 수준이 14만 원으로, 13년도에 17만 원 했는데 19년도에 와 가지고 14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충원했는데 돈을 안 줘서. 이것 큰돈이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처장님 나오셨지요?

예.
보훈처장님, 보훈가족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족, 충분히 못 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청와대 가서 지금 현재 보훈가족들이, 특히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 저희 지역에 막내, 제일 젊으신 분이 88세입니다. 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당도 올려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특히 유엔군으로 참전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매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지요?
특히 유엔군으로 참전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매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지요?

금년도에 650분입니다.
그 650분 가지고 이게 됩니까, 곧 돌아가실 텐데. 낯설고 전혀 모르는 나라 와서, 그래도 먹고살 만한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인데 이분들 한 이삼천 명씩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짜세요. 그래 봐야 이것 몇 년 안이면 다 없어질 돈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 좀 챙겨서……
차관님, 큰돈이 안 드니까요 이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외국 방문해 가지고 하는 공연 같은 것 있지요?
차관님, 큰돈이 안 드니까요 이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외국 방문해 가지고 하는 공연 같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억 8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런 것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우수한 예술인들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분들 모시고 나가는 것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거잖아요. 큰돈이 안 드는, 7억 8000밖에 안 듭니다.
차관님, 이것 왜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것 푼돈인데 정말로 다른 데 손대면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억 8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런 것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우수한 예술인들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분들 모시고 나가는 것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거잖아요. 큰돈이 안 드는, 7억 8000밖에 안 듭니다.
차관님, 이것 왜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것 푼돈인데 정말로 다른 데 손대면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지금 정부 예산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특수활동비 2600억 1300만 원 이 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지금 정부 예산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특수활동비 2600억 1300만 원 이 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 경찰청이나 다른 쪽의 예산,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다른 부처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예산에 포함돼 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정보위에서 심사를 할 일이지, 그것이 지금 국회 예결위에 와서 예결위에서 마치 다른 부처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막상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국정원 예산이다 하고 손대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국회 예산심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정원의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보위에서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도 국정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정원의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보위에서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도 국정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하고 아마 협업해서 같이 쓸 겁니다. 뭐 과학 쪽……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지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컨대 국방부 예산,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예산의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컨대 국방부 예산,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예산의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경호처는 그렇습니다.
비서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서 국정원 예산을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것은 없지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서 국정원 예산을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2223억 2200만 원 이것은 감사원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의 7억 5700만 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예.
과학기술부 35억 1700만 원은 어떻습니까, 기재부장관?

그것은 아마 과기부가 사용……
과기부가 사용하는 거겠지요?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 심사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통일부는 어떻습니까, 20억 6900만 원?
통일부는 어떻습니까, 20억 6900만 원?

정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국정원에서 편성된 정보 예산이고 정보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위원회의 감사 대상입니까? 전액입니까, 통일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 예산은 외교부가 사용하는 거겠지요? 7억……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 예산은 전액 법무부가 사용하는……

법무부는 검찰 예산은 아시다시피 특활비이고요. 출입국에는 정보 예산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예산은 국방부에서……
국방부 예산은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국세청, 관세청은 대부분 맞지요? 아시는 게 있습니까, 국세청 예산과 관세청 예산?

이것은 하여튼 국세청, 관세청은 일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34억 8700만 원, 관세청 10억 4900만 원.
경찰청 예산은 어떻습니까?
경찰청 예산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은 특수활동비가 일반 예산이 49억이고 나머지는 정보 예산입니다. 편성돼서 경찰청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액 경찰청이 사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봐서 국정원이 사용하는 예산은 있다고 해도 거의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내일 아침까지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 심사가 되는 것이지 이것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공개하시지요, 국회처럼. 전체 공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공개하시지요, 국회처럼. 전체 공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예결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꼭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총리님, 전번에 제 지역구에 있는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하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 151명 동의를 받아서 부동의 취소 요구를 한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총리님, 전번에 제 지역구에 있는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하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 151명 동의를 받아서 부동의 취소 요구를 한 것 아시지요?

예.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학교에 가 보면 제가 지역 장벽 깬다고 그렇게 가서 고생을 했는데 상산고 안이 전주 속의 대한민국이에요. 1000명이 거기에, 각 동서남북 다 있어요. 학부형, 학생, 교사까지 최고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 만족도 100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151명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10곳이 지정 취소를 했고 또 그것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차관이 여기 와서 제가 저거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상에 이렇게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이 분열상을 극복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사고가 40년 동안 역사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교육이라는 게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그것 공약했다고 그냥 갑자기 다 취소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것 신중하게 해라’ 했더니 또 이번에 10월 25일 단계적이지도 않은 자사고, 외고를 일괄 폐지 추진을 발표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10곳이 지정 취소를 했고 또 그것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차관이 여기 와서 제가 저거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상에 이렇게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이 분열상을 극복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사고가 40년 동안 역사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교육이라는 게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그것 공약했다고 그냥 갑자기 다 취소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것 신중하게 해라’ 했더니 또 이번에 10월 25일 단계적이지도 않은 자사고, 외고를 일괄 폐지 추진을 발표했지요?

종합적인 발표는 내일모레 7일 날 할 계획입니다.
아니,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지요?

예.
이 방향으로……
저기 민사고 같은 데가 만약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강원도 횡성에 누가 학교 가겠습니까? 그 최명재 회장이 1000억을 들여서 세계적 지도자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학교를 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그것을 없애요?
자, 보세요.
저기 민사고 같은 데가 만약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강원도 횡성에 누가 학교 가겠습니까? 그 최명재 회장이 1000억을 들여서 세계적 지도자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학교를 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그것을 없애요?
자, 보세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일반고로 하는데 그렇게 돈 1000억을 들여서 사재를 털어서 할 데가 있습니까?
그다음, 이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아니, 헌법소원을 지금 한다고 다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 문제가 돼요, 제가 볼 때는.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또 헌법 31조에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능력 없이 그냥 평준화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이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아니, 헌법소원을 지금 한다고 다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 문제가 돼요, 제가 볼 때는.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또 헌법 31조에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능력 없이 그냥 평준화하면 되겠습니까?

평준화가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육에 선택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택권이 없이 그냥 다 뺑뺑이 돌려서 학교 만들면 되겠습니까?

추첨하는 것도 선택해서 선택 순서대로 합니다.
아니,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선택권이, 전 세계에 저희가 가 봐도 선택권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도 평양중학교가 엘리트 학교예요, 제가 가 보니까, 예술학교 있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40년 동안 8개 9개 대통령이 이어져 온 이 교육정책을 한 방에 그냥 없애 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도 평양중학교가 엘리트 학교예요, 제가 가 보니까, 예술학교 있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40년 동안 8개 9개 대통령이 이어져 온 이 교육정책을 한 방에 그냥 없애 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 방이 아니고요, 기간을 둘 것입니다.
아니요, 2025년 일괄 폐지한다면서요?

그 전환하는 시기에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7일 날 발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행안부장관님, 차관님 오셨어요?
행안부장관님, 차관님 오셨어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화면 보세요.
호남에 감영이 있고 또 호남제일문이 있는 데가 전주인데 30년 동안 운동장이 달라지니까 광주가 광역시 되면서 4배로 이렇게 예산이 바뀌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20년 전에 울산광역시가 승격될 때 전주가 승격됐어야 되는데 못 하고 또 거기서 4배로 바뀌어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하고 그다음에 전주하고 이 두 군데하고 이번에 광역시는 못될망정 이번에 100만 사람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거기하고 함께 5 플러스 2, 4 플러스 3을 특례시로 꼭 만들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화면 보세요.
호남에 감영이 있고 또 호남제일문이 있는 데가 전주인데 30년 동안 운동장이 달라지니까 광주가 광역시 되면서 4배로 이렇게 예산이 바뀌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20년 전에 울산광역시가 승격될 때 전주가 승격됐어야 되는데 못 하고 또 거기서 4배로 바뀌어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하고 그다음에 전주하고 이 두 군데하고 이번에 광역시는 못될망정 이번에 100만 사람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거기하고 함께 5 플러스 2, 4 플러스 3을 특례시로 꼭 만들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법안이 지금 4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끝났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요?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시 명칭 부여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인구 규모 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고 이것이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자치법에 있는 각종 특례들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답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부 입법안을 낼 때 인구수를 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어서 소위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어촌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하여서 특례를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이 지금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 살리기 법안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윤철 차관님, 작년에, 이제 올해지요. 국가하천 승격의 당위성을 법안 발의해서 상임위, 예결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15군데가 승격이 됐지요?
구윤철 차관님, 작년에, 이제 올해지요. 국가하천 승격의 당위성을 법안 발의해서 상임위, 예결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15군데가 승격이 됐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5개 하천, 그동안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상시 위험 노출이 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렵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 주신 거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만큼 하천 정비를 위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693억 추가 반영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5개 하천, 그동안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상시 위험 노출이 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렵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 주신 거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만큼 하천 정비를 위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693억 추가 반영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15개 하천을 포함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은 적극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게 더 필요하다는 저기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재해가 오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 사무…… 사무총장이십니까?

예, 사무총장 있습니다.
선거사무원 있잖아요.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하루?

하루 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단가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선거사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쉽게 얘기하면 운동원, 우선적으로 운동원.

선거사무원 수당은 3만 원이고요. 식비하고 일비 합쳐서 7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7만 원 정도 주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됩니까?

수당만 따져도 터무니없고요. 실비까지 다 해도 최저임금에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인상해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 하려면 전부 다 선거법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다음 나중에 일 더해서 소송 들어오면 누가 그것을 뒷감당을 해야 돼. 소송 들어와서 만약에 이것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일 더해서 소송 들어오면 누가 그것을 뒷감당을 해야 돼. 소송 들어와서 만약에 이것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수당이 현실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고요.
이것도 선거운동원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정당한 노임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예, 그렇게 계속……
이것 잘못하면 우리 국회의원들 다 범법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전부 다 이것 손해배상 청구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선거비용 제한액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선거비용 제한액도 더 높이는 그런 제도개선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선거비용 제한액도 더 높이는 그런 제도개선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슈퍼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내년 선거할 때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수당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님, 아까 올 예산 이 종합감사 관련해서 회계법인이나 사학회계 검토 관련해서 시민감사관 설명이 조금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3억 9300만 원인가요, 그 비용은 시민감사관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 사립대학에 저희가 회계감사나 종합감사를 나갈 때 회계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사학의 회계만 별도로 감사를 합니다. 그 인력의 경비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개가 구분이 돼야 되고요. 시민감사관들에게는 저희가 최소한의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내부 감사관실 경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대학교 수입 내역을 보면 학교법인에서 나오는 돈은 극히 한 3% 정도, 국고보조금이 한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맞지요?

예?
사립대학의 총수입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법인에서 나오는 돈보다 국고보조금이 훨씬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냐는 취지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생들 등록금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고 법인에서 오는 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평균적으로.

늘 법인들이 전입금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고는 합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1979년입니다.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전체 359개 중에 113개교입니다. 2008년 이후에 보면 2008년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76.6%예요. 저는 오히려 막대한 국고가 이렇게 보조가 되고 하는 사립대에 지금껏 교육부가 이런 회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왜 여태 제대로 안 했는지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회계감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감사를 개교한 이후에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을……
종합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회계감사나 사안감사 같은 것들은 해 오기는 했는데 저도 직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종합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학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규모 사립대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계인력이 별도로 또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의 검토 용역경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3억 9300만 원은 잡혀 있는 것이고요.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대규모 사립대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계인력이 별도로 또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의 검토 용역경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3억 9300만 원은 잡혀 있는 것이고요.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립대 같은 경우에 회계감사를 학교법인 자신들이 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를, 외부 전문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립대의 사학비리 문제가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매번 분규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학비리나 부정과 관련된 우려나 또 사실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학비리를 근절한다는 각오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제도가 법에 근거한 내용은 맞으신 건가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부 시민감사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제 재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제 재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인천공항공사 허위실적 및 이 특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참고인 조사만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에 의해서 흐지부지되지 않게…… 그런 상황이니까 청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감사원에서도 원장님께서 11월 중순 기관감사 할 때 철저히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좀 하시지요. 아까 차장하고는 얘기했는데 명확지가 않아 가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입니다. 또 경찰의 의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내실을 기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봐서는 청장님이 이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편향된 보고서를 갖다가 읽게 하면서, ‘필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청장님이 지시 계속 안 했다고 하지만 밑에 경위가 다 그렇게 내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수사구조개혁단, 검경 수사권 조정 담당하고 있는 그 총경이 나가 가지고 ‘검찰 개혁’ ‘검찰 물러나라’ ‘비리검찰 물러나라’ 이런 것 SNS에 올리고 있고, 더군다나 경찰이 지금 내실을 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될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북단체가 미 대사관 담 넘어가고 그다음에 시위를 벌여도 그냥 멀뚱하게 지켜보고 있고 압수수색을 방해해도 대화하자면서 뒤로 빠져 있고, 경찰이 신뢰를 얻어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되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윤 모 총경에 관해서 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개월에 걸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에서 무혐의 내렸어요, 혐의 없음을. 이렇게 무능하고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경찰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입니다. 또 경찰의 의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내실을 기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봐서는 청장님이 이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편향된 보고서를 갖다가 읽게 하면서, ‘필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청장님이 지시 계속 안 했다고 하지만 밑에 경위가 다 그렇게 내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수사구조개혁단, 검경 수사권 조정 담당하고 있는 그 총경이 나가 가지고 ‘검찰 개혁’ ‘검찰 물러나라’ ‘비리검찰 물러나라’ 이런 것 SNS에 올리고 있고, 더군다나 경찰이 지금 내실을 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될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북단체가 미 대사관 담 넘어가고 그다음에 시위를 벌여도 그냥 멀뚱하게 지켜보고 있고 압수수색을 방해해도 대화하자면서 뒤로 빠져 있고, 경찰이 신뢰를 얻어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되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윤 모 총경에 관해서 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개월에 걸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에서 무혐의 내렸어요, 혐의 없음을. 이렇게 무능하고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경찰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그것 포함해서 답변하시고.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만약에 안 된다고 치면 청장님 사퇴하셔야지 됩니다. 그 청장직을 걸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거랑 같이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만약에 안 된다고 치면 청장님 사퇴하셔야지 됩니다. 그 청장직을 걸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거랑 같이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 앞부분에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본의 아니게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과유불급, 왜 오버해 가지고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어옵니까? 정권에 뭐 잘 보일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다 국민들이 경찰 지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예, 제가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주의를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본의 아니게 저는 정말 순수한 뜻에서 그 자료 좀 읽어 보라고 ‘공부 좀 합시다’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가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뭐냐면 윤 총경에 대해서 5개월간 그렇게 경찰에서 책임지고 수사를 했으면서도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됐을 때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하시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주시지요.
뭐냐면 윤 총경에 대해서 5개월간 그렇게 경찰에서 책임지고 수사를 했으면서도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됐을 때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하시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주시지요.

윤 총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혐의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수사를 있는데요. 또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다른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검찰에서 먼저 신병 확보하고 이제 그 해당자를 구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무혐의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서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서에 대해서는 현재 윤 총경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 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이 다른 어떤 단서를 가지고 수사했던 것과 만날지는 저희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저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인사에 대해서 제 입으로 말한다는 게 뭐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혐의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서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서에 대해서는 현재 윤 총경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 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이 다른 어떤 단서를 가지고 수사했던 것과 만날지는 저희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저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인사에 대해서 제 입으로 말한다는 게 뭐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재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직권남용 외에 나머지 모든 혐의는 무혐의로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에 송치해서 송치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해서 구속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직권남용은 송치하고 주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혐의로 송치한 것은 없습니까?

김영란법 위반 부분 등 그것은 입건하지 않은 거고요. 무혐의 송치 건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아까 주가에 관련된 저희가……
그게 아니고, 윤규근 총경이지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 여러 건 있었잖아요.

예.
그중에 뇌물이나 이런 것은 다 무혐의로 송치하고 직권남용 한 부분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아닌지 정확하게 한번 의견서를 확인해서, 의견서를 좀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허위 답변 한 게 되거든요.

예,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님!

예.
조국 일가족 문제로 입시 공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고 그리고 또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시 공정의 방편으로 정시 확대를 주장하셨는데 정시 확대도 의미가 있지만 수시 운영 과정에 불합리와 불공정 요소가 작동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허위 기재나 조작 방지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직장과 지위 또는 지인의 직장과 지위를 이용하여 논문 제1저자나 인턴 경력 등을 자기 자녀나 또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조국 일가족 같은 부류들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커넥션 스펙,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품앗이 스펙을 없애야 학생부종합과 수시 전형에 있어 기회와 과정이 균등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부는 이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논문이나 인턴십은 이미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논문․인턴십 이런 스펙은.
그래서 계속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제한을 해 왔는데 그런데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과정 전체에 대한 단계단계마다의 제도 보완들을 종합해서 대학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제한을 해 왔는데 그런데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과정 전체에 대한 단계단계마다의 제도 보완들을 종합해서 대학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

예.
전국의 정보경찰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900여 명 됩니다.
치안정보 수집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안정보 수집의 내역이 어떤 겁니까?

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련된 불법과 위험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있다면 이 관련자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시지요?

지금……
아니, 동향 파악 합니까, 안 합니까?

위험과 불법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견문수집을 합니다마는 동향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향 파악을 안 하고 치안정보가 어떻게 수집이 됩니까?

저희가……
아니,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파악을 해야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정, 어떤 막연히 이렇게 사찰적인 것들은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만 일단 말씀하세요.

불법과 위험에 관련성 있는 부분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만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불법을 보다 보면 불법이 아닌 요소도 자연스럽게 치안정보 수집 과정에서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치안정보, 정보수집과 사찰의 차이가 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보 수집과 사찰의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치안정보, 정보수집과 사찰의 차이가 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보 수집과 사찰의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치안정보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 그런 것에 대한 위험 또 불법, 범죄 이것에 관련된 것이고요. 사찰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특정 대상을 정해서 그런 구분 없이 움직임들을 파악하는 것들을 사찰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과거에 그런 사찰 의혹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보활동 규칙을 제정해서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토록 하고 치안정보 본연의 활동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과거에 그런 사찰 의혹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보활동 규칙을 제정해서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토록 하고 치안정보 본연의 활동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 국정원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할 때 보안정보 수집과 관련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통한 사찰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서 늘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 왔고, 제가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과정과 관련자 동향 파악 이 과정에서의 사찰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지금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청장님의 답변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보활동 한계에 관한, 범위 한계에 관한 입법안을 마련했고 국회에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이 입법이 조속히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입법이 되기를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화면을 좀 보실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은 띄우시고.
국무조정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은 띄우시고.
국무조정실장님!

예.
지금 검증위원회를 11월 말까지 구성해서 기술적 검증 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예.
관문공항의 적정성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아마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위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어떤 환경의 문제, 안전의 문제, 확장성의 문제, 그 확장성의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한 것일 거고요. 그런 내용을 점검하다 보면……
그런데 검증위원들이 국내 전문가들로만,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렇게 선정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국토부가 공항 관련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용역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객관성․공정성 담보가 어렵다, 저희가 몇 개월 검증 결과 내린 판단인데요.
그래서 외국인 전문가․전문기관의 참여가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매우 주요한 검증위원의 구성 방안이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아무튼 일방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적 평가만으로 강행할 때 아마 지역주민들은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 보듯이 그 반발․저항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방장관님, 저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왼쪽은 민간공항일 때 활주로를 짓는 근거법이 공항시설법이고 오른쪽은 군사공항일 때 군기지법입니다. 밑에가 종단면도인데요. 쭉 잘라야 될 장애물의 절취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묻다 말았는데 군기지법 적용하게 되면 김해공항은 5억 5500만㎥라고 하는 장애물 절취가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적용을 못 했습니다.
대구통합신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장이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 군기지법 적용하지 않았고 비행 절차 수립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나중에 저대로 하게 된다면 실정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대구통합신공항이든 김해신공항이든 다 군사공항이라는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공항 건설과 관련된 군기지법 적용,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숨거나 국토부에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엄중하게 주시하고 실정법 위반 여부를 다툴 예정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가․전문기관의 참여가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매우 주요한 검증위원의 구성 방안이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아무튼 일방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적 평가만으로 강행할 때 아마 지역주민들은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 보듯이 그 반발․저항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방장관님, 저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왼쪽은 민간공항일 때 활주로를 짓는 근거법이 공항시설법이고 오른쪽은 군사공항일 때 군기지법입니다. 밑에가 종단면도인데요. 쭉 잘라야 될 장애물의 절취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묻다 말았는데 군기지법 적용하게 되면 김해공항은 5억 5500만㎥라고 하는 장애물 절취가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적용을 못 했습니다.
대구통합신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장이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 군기지법 적용하지 않았고 비행 절차 수립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나중에 저대로 하게 된다면 실정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대구통합신공항이든 김해신공항이든 다 군사공항이라는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공항 건설과 관련된 군기지법 적용,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숨거나 국토부에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엄중하게 주시하고 실정법 위반 여부를 다툴 예정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헌고 사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교육부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인헌고 사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교육부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여기 학생들 얘기에 의하면 전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은 혼내서 다음 수업시간에 현 정부가 좋다는 발언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믿는 사람은 다 개돼지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마라톤대회 때는 또 일주일 전부터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 지금 청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청원에 대한 답변 나왔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 지금 청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청원에 대한 답변 나왔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장관님.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지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특별장학 나갔는데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심층조사들을 아직 다 못 해서 수능……
심층조사 언제 다 끝납니까?

수능 이후에 빨리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지난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청원은요?

청원과 관련해서도 그때 같이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수능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회나……
인권위원장님 나오셨어요?

기획조정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제가 된 교사가 두 사람인데 전교조 1대․2대 수석부위원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일베 회원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는데, 소위 말하면 전형적인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고 보여지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최대 8시간의 봉사활동 시간까지 내걸고 학생들을 참여시킨 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한 조사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장학사를 20여 명 투입해서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조사 중이어서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 지금 바로 조사에 착수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인권위에서 지금 바로 조사에 착수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저희는 학교 현장을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인헌고에서는 현재도 교내 방송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왜곡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2차적인 가해행위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을 강요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사가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나승표 교장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 2018년 11월 달에 문 대통령에게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 이런 공개편지를 보낸 적도 있는 굉장히 편향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한 정치교사들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을 강요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사가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나승표 교장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 2018년 11월 달에 문 대통령에게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 이런 공개편지를 보낸 적도 있는 굉장히 편향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한 정치교사들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교사들의 언행이 사실이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그리고 청소년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의 조사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국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시간을 끌면요, 증거 인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는 얘기고.
교육부장관께서도 그냥 수능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청원과 그다음에 장학사 장학에 대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장관께서도 그냥 수능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청원과 그다음에 장학사 장학에 대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은 아이들이 3년 동안 준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일주일 동안을 좀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지금 기소권․수사권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면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법안을 냈으니까요, 저희 정부안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궁극적으로는요.
경찰청장님, 아까 김성원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데, 지금 청장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 경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많이 큽니다.
특히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더 생각해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처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더 생각해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처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아까 제가 전에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지금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못 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다만 유예기간 같은 것을 두고……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유예기간이 있다고요? 언제까지입니까?
유예기간이 있다고요? 언제까지입니까?

처벌 자체는 바로 고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발이 있으면 그 처벌을 받나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제가 말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을 경우에 소송이 됐을 때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선거운동원한테 지급하는 금원이 급여나 보수적 성격이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수당적 성격이면 또 어떨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무청장님, 제가 8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배출되는 하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었지요?
병무청장님, 제가 8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배출되는 하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연수센터 수질점검 결과 교육이 연속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에 수질오염이 초과 발생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에 수질오염이 초과 발생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잘 안 들립니다.
교육이 연속이 될 때 주로 마지막에 수질오염이 초과 발생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다고, 9월 3일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반복적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해결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진단해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 2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또 보은군청과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하수도정비 기본사업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협의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짧게 여쭐게요.
작년 18년 7월 26일 택배 등 해서 면대면 서비스, 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 강력 범죄자에 한해서 택배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 보면 7월 1일 이후에 인터넷을 보면 흉악 강력 범죄자들은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소 후 생계유지 등을, 위와 같은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범죄경력 조회가 안 되고 있지요?
작년 18년 7월 26일 택배 등 해서 면대면 서비스, 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 강력 범죄자에 한해서 택배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 보면 7월 1일 이후에 인터넷을 보면 흉악 강력 범죄자들은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소 후 생계유지 등을, 위와 같은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범죄경력 조회가 안 되고 있지요?

예, 지금 시행령을 조금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전히 국토부랑 협의 중이다라고 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세 죄명이 특정되지 않아서 보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벌써 법 개정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나 요즘 택배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또 1인 가구들의 안전 문제, 위험성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이것에 대한 보완이 전혀 없이 이제 와 가지고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특히나 법제처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엇박자 아닌가요?
이게 너무 엇박자 아닌가요?

조속히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이에 또 사고가 나고 또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면 그제서야, 일종의 뒷북행정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 문제가 수반돼서 늦어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경찰청에서 범죄조회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 간에, 저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 간에, 저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태옥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태옥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서면질의요.
김성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종배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최인호 위원님, 지상욱 간사님, 정운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후삼 위원님, 이상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종배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최인호 위원님, 지상욱 간사님, 정운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후삼 위원님, 이상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