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3월 8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09시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셔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셔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부터.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보임을 받고 아마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도 아직 참석을 못 했는데 법안소위에 먼저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 법안소위에 처음 출석을 하는데 오늘 국가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 법안소위에 처음 출석을 하는데 오늘 국가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미세먼지 사태가 국가 재난으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져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3월 6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법안을 오는 3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급하게 개회하였는데도 미세먼지 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은 이미 인사하셨는데 오늘 법안소위에 처음 참석하신 박완수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그리고 곧 참석하실 강창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국회 위원회 중에서 회부되는 법안이 제일 많은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도 개원 연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기 때문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게 회의를 개최해서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그리고 제때 해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법안소위가 여러 쟁점사항들을 조율하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미세먼지 사태가 국가 재난으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져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3월 6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법안을 오는 3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급하게 개회하였는데도 미세먼지 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은 이미 인사하셨는데 오늘 법안소위에 처음 참석하신 박완수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그리고 곧 참석하실 강창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국회 위원회 중에서 회부되는 법안이 제일 많은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도 개원 연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기 때문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게 회의를 개최해서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그리고 제때 해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법안소위가 여러 쟁점사항들을 조율하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 상황을 심각한 재난적 상황으로 인식해서 다양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를 재난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논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개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 상황을 심각한 재난적 상황으로 인식해서 다양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를 재난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논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개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영상기자분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4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현 의원 발의안, 두 번째 김병욱 의원 발의안, 세 번째 김승희 의원 발의안, 네 번째 강효상 의원발의안입니다.
이 4건의 주요내용은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신용현 의원안은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김병욱 의원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이 법상 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대비,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재난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적․인위적 현상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의원안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김병욱․김승희․강효상 의원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재난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란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로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폐암과 방광암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재난 지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들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취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황사도 이 법의 제정 시부터 재난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역시 이 법에서 재난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난으로 지정 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히 이 법 36조 3항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시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물자의 동원, 위험구역의 설정, 대피명령 등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한다면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이러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난 종류의 결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의 구분 기준 발생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입니다. 미세먼지를 어떤 재난으로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는 재난의 특성상 황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황사도 인간에 의해 촉진되는 사막화 현상이 발생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역시 자연재난으로 보아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특별시 등의 의견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황사, 해염, 꽃가루 등의 자연적 요인보다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의 인위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고 미세먼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여 미세먼지 발생 시 기상특보가 아닌 대기오염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므로 환경오염과 같이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행안부, 환경부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재난 종류에 따른 차이점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제일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자가 있을 경우 국가․지자체의 지원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등 개정안들의 시행일이 각각 상이합니다. 미세먼지 대응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위 법령의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은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느냐, 두 번째 포함시킨다면 사회재난으로 하느냐 자연재난으로 하느냐, 세 번째 시행일은 언제로 할지,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4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현 의원 발의안, 두 번째 김병욱 의원 발의안, 세 번째 김승희 의원 발의안, 네 번째 강효상 의원발의안입니다.
이 4건의 주요내용은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신용현 의원안은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김병욱 의원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이 법상 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대비,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재난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적․인위적 현상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의원안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김병욱․김승희․강효상 의원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재난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란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로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폐암과 방광암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재난 지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들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취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황사도 이 법의 제정 시부터 재난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역시 이 법에서 재난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난으로 지정 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히 이 법 36조 3항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시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물자의 동원, 위험구역의 설정, 대피명령 등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한다면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이러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난 종류의 결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의 구분 기준 발생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입니다. 미세먼지를 어떤 재난으로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는 재난의 특성상 황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황사도 인간에 의해 촉진되는 사막화 현상이 발생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역시 자연재난으로 보아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특별시 등의 의견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황사, 해염, 꽃가루 등의 자연적 요인보다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의 인위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고 미세먼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여 미세먼지 발생 시 기상특보가 아닌 대기오염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므로 환경오염과 같이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행안부, 환경부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재난 종류에 따른 차이점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제일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자가 있을 경우 국가․지자체의 지원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등 개정안들의 시행일이 각각 상이합니다. 미세먼지 대응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위 법령의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은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느냐, 두 번째 포함시킨다면 사회재난으로 하느냐 자연재난으로 하느냐, 세 번째 시행일은 언제로 할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는 단순 자연 발생이 아닌 복합적․인위적 요인이므로 사회재난으로의 분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연재난으로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하지만 기상 조건은 하나의 부가적인 환경 조건입니다. 발생 원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요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적 재난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는 단순 자연 발생이 아닌 복합적․인위적 요인이므로 사회재난으로의 분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연재난으로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하지만 기상 조건은 하나의 부가적인 환경 조건입니다. 발생 원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요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적 재난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 관계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재난에 편입시키는 것은 찬성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재난에 편입시키는 것은 찬성하시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환경부․행안부는 사회적 재난,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서울시는 자연재난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 내의 이견이 조정됐습니까?

현재까지 산업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조례를 자연재난으로 시행을 해서,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되면 그 뒤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되면 그 뒤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부처 내에서 산업부는 이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행일은 이 법안 발효 즉시, 어떤 일정 기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발효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는 현재 국민들의 요구나 기대, 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조치 시행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과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할 때도 그때는 소급해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하위 법령체계 정비 준비기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위 법령체계를 저희가 크게 고려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체계 정비 준비기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위 법령체계를 저희가 크게 고려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정부 측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오늘의 미세먼지 사태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의 미세먼지 사태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상적 상황 또 재난적 상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30% 절감 운동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그 뒤에 정부는 오늘의 상황이 오기까지 어떤 준비를 했어요? 30%인데 어느 정도나 저감됐다고 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수치로서 얼마가 저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오늘 다루고 있는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규정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서 기존의 입장을 전환을 해서……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오늘 다루고 있는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규정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서 기존의 입장을 전환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중국 쪽의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중국이 이러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3년 것을 보낸 게 있는데 나중에 참고로 필요하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2000㏄ 이상의 택시, 자동차 그다음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통제한 3년의 통계가 있어요. 중국은 이렇게 했다 이런 겁니다. 또 거기서 많이 줄였다고 그러고.
우리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지금 90%라고 하는 정도인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도저히 수습할 방법이 없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 물 뿌리는 것, 그것 가지고 미세먼지 해결되겠습니까?
결국은 중국과 손잡아서 원인부터 찾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3년 동안 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국제무대에 내놓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급하니까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이것을 재난으로 하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2000㏄ 이상의 택시, 자동차 그다음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통제한 3년의 통계가 있어요. 중국은 이렇게 했다 이런 겁니다. 또 거기서 많이 줄였다고 그러고.
우리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지금 90%라고 하는 정도인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도저히 수습할 방법이 없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 물 뿌리는 것, 그것 가지고 미세먼지 해결되겠습니까?
결국은 중국과 손잡아서 원인부터 찾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3년 동안 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국제무대에 내놓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급하니까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이것을 재난으로 하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
정부 측에서는 그동안에 한 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오늘 심도 있는 토의를 하려면 정부 측이 그동안에 이러이런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 못 했다든지 기술이 없어 못 했다든지 어떤 흔적이 있어야 거기다가 국회가 도와주고 정책적 보완을 해 주는데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 놓고 오늘의 사태가 오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서 이것 빨리 해결하자…… 국민들은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정도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요지는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관심을 덜 가졌고 이 부분을 한번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좋은 안이 나온 것을 받아들이고 또 정부가 안을 내놓고 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정부의 그런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도 큰 사건이고 현실이니까 넘어가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 낸 것을 그냥 받아서 집행하는 정도의 정부라면 그거는 아주 무능한 정부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이 한 번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없이 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의 안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주고 무슨 일을 하다가 정부가 여기서 막혔구나…… 그런데 지금은 전무해요, 전무.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있는 토의를 하려면 정부 측이 그동안에 이러이런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 못 했다든지 기술이 없어 못 했다든지 어떤 흔적이 있어야 거기다가 국회가 도와주고 정책적 보완을 해 주는데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 놓고 오늘의 사태가 오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서 이것 빨리 해결하자…… 국민들은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정도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요지는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관심을 덜 가졌고 이 부분을 한번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좋은 안이 나온 것을 받아들이고 또 정부가 안을 내놓고 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정부의 그런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도 큰 사건이고 현실이니까 넘어가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 낸 것을 그냥 받아서 집행하는 정도의 정부라면 그거는 아주 무능한 정부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이 한 번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없이 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의 안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주고 무슨 일을 하다가 정부가 여기서 막혔구나…… 그런데 지금은 전무해요, 전무.
이상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먼저 정부의 입장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입장의 변화를 견지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017년 7월에 미세먼지의 재난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회가 요구를 했을 때, 행안위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셨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전혀 개선을 시키지 못하는 현 상황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싶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미세먼지는 재난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공감을 하고 법안소위에 임하시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연재난인지 사회재난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인지 사회재난인지와 관련해서 저희 국회에서 이 원인을 자연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사회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그것을 따져 묻자는 게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그 대책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데 어떤 재난으로 분류될 때 보다 적합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자연재난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입장들을 정리를 해 와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들에 대한 부분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고 그나마 심의 안건에 올라온 대책의 차이점을 보면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 외의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자연재난은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준비를 해야 됨에 비해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의 특성상 사전에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이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자연재난은 재해영향평가를 함에 비해서 사회재난은 재해영향평가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대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대책에 있어서 큰 구멍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협력 관계 그다음에 책임을 따져 묻는 관계 이런 대책들이 아주 중요한데 사회재난으로 규정했을 경우 사회재난은 원인자를 저희들이 찾는, 원인자가 있는 형식의 재난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국내의 원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을 하고 법체계를 분류를 해 놨을 경우 중국에 대한 협상력의 약화가 우려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과 관련해서 자연재난으로 할 경우와 사회재난으로 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대중국 관계와 관련된 대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미세먼지는 재난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공감을 하고 법안소위에 임하시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연재난인지 사회재난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인지 사회재난인지와 관련해서 저희 국회에서 이 원인을 자연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사회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그것을 따져 묻자는 게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그 대책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데 어떤 재난으로 분류될 때 보다 적합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자연재난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입장들을 정리를 해 와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들에 대한 부분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고 그나마 심의 안건에 올라온 대책의 차이점을 보면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 외의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자연재난은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준비를 해야 됨에 비해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의 특성상 사전에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이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자연재난은 재해영향평가를 함에 비해서 사회재난은 재해영향평가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대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대책에 있어서 큰 구멍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협력 관계 그다음에 책임을 따져 묻는 관계 이런 대책들이 아주 중요한데 사회재난으로 규정했을 경우 사회재난은 원인자를 저희들이 찾는, 원인자가 있는 형식의 재난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국내의 원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을 하고 법체계를 분류를 해 놨을 경우 중국에 대한 협상력의 약화가 우려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과 관련해서 자연재난으로 할 경우와 사회재난으로 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대중국 관계와 관련된 대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제가……
아니, 잠깐……
그 비슷한 질문하시고 할래요, 아니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답변 들을까요?
그 비슷한 질문하시고 할래요, 아니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답변 들을까요?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장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017년 7월인가 8월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것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 신중 입장을 가졌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를 이 문제는 향후 1년 이내에 보다 세밀히 또 관계부처와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1년 이내에 다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10월 달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계기관과 또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이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필요에 부합되겠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 이번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원인으로 볼 때는 사회적 재난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것이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이 되어야지…… 사회적 재난은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저감하는 노력들, 예방 노력들 이런 것들이 보다 분명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대응 부분에서도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적 재난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다 강제를 한다 그럴까요, 보다 기반적 저것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정부에서 종합대책이라는 경우로 각종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재난으로 규정이 되면 매뉴얼 수립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합대책도 아마 수립하는 것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협력관계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또 소관 업무상 한계가 있지만 대통령님이 최근에 중국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경보 문제 그다음에 서해상에서의 미세먼지 공동 실험이라든가 이런 등등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탕에서 이미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야지 그 발생 원인을 중국에 대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재난 규정이.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이상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입장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017년 7월인가 8월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것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 신중 입장을 가졌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를 이 문제는 향후 1년 이내에 보다 세밀히 또 관계부처와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1년 이내에 다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10월 달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계기관과 또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이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필요에 부합되겠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 이번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원인으로 볼 때는 사회적 재난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것이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이 되어야지…… 사회적 재난은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저감하는 노력들, 예방 노력들 이런 것들이 보다 분명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대응 부분에서도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적 재난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다 강제를 한다 그럴까요, 보다 기반적 저것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정부에서 종합대책이라는 경우로 각종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재난으로 규정이 되면 매뉴얼 수립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합대책도 아마 수립하는 것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협력관계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또 소관 업무상 한계가 있지만 대통령님이 최근에 중국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경보 문제 그다음에 서해상에서의 미세먼지 공동 실험이라든가 이런 등등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탕에서 이미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야지 그 발생 원인을 중국에 대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재난 규정이.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이상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에 이어서 하려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총리도 지금 국민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여당 대표도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비상이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마당에 뭐가 미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흡하지 않아서 제대로 했으면 오늘의 사태가 옵니까? 주무부처에서는 열 번 백 번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고 그다음으로 들어가야지 이 엄연한 사실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무슨, 미봉책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세가 그래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총리도 지금 국민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여당 대표도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비상이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마당에 뭐가 미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흡하지 않아서 제대로 했으면 오늘의 사태가 옵니까? 주무부처에서는 열 번 백 번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고 그다음으로 들어가야지 이 엄연한 사실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무슨, 미봉책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세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총리도 지금 두 번 세 번 국민한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이것을 논해야지. 지금 여야를 초월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에 소홀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여기 네 분 낸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받아서 잘하자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도 그러면……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에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소극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은 총체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 정의 문제에 대한 그동안 경과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무슨 단어 하나 갖고…… 용어 선택 해석하러 여기 왔습니까?
오늘 이 중대한 사태가 온 것은 우리 주무부처 정부는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서 나가야 우리가 오늘 모처럼 모인 의미에서 좋은 어떤 생산적인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중대한 사태가 온 것은 우리 주무부처 정부는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서 나가야 우리가 오늘 모처럼 모인 의미에서 좋은 어떤 생산적인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부족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마디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저부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네요. 2017년 4월 10일부터 제출된 이 법안을 뻔히 이 즈음이면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을 게을리한 저희 위원부터가 정말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구분을 할 때는 그 발생 원인에서부터 본래적으로 사회적 요인에 기하는지 자연적 요인에 보다 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막화와 관련된 황사를 예를 들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폭우라든지 여러 기상이변 현상까지도 실질적으로 사회적 재난과의 연관성 등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원인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거리와 비추어 봤을 때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넣는 것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한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무엇보다 법과 정책의 기본 철학적인 면, 향후에 어떤 대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결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세먼지 대책은 인위적 요인이 가장 크다는 원인을 기본 인식으로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하면 대중국 협상력도 되려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위적인 요인에서 그 발생의 지점을 찾는다손 치더라도 중국 역시도, 중국발 문제점 역시도 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제어할 수 없는 대기 환경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발생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인공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난이라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의 사례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참고할 만한 상황은, 충분히 진작에 참고되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경의 예만 하더라도 북경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 자체가 북경 시내로 진입을 못 하는 번호가 있을 정도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기본권 제한적 요소의 대책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위 2부제조차도 공공기관 진입 이외의 방식으로 강제하는 데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 또 기타 산업적 요인에 대한 또 다른 정부 대책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등의 또 다른 이견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 문제는 정부가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들을 합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향후 대책, 지금 당장 모두 아우를 수는 없지만 정말 미세먼지를 눈에 띄게 저감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의 기본권 제한적 요소 또는 부분적으로 산업에 제한적 대책이 수립이 되더라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이 부분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길어지는데 짧게만 한마디 덧붙이면 사회재난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바는 사회재난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차적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전 국토에 이르게 되는 점 등등에 보다 적합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는 있는데 그 부분 대응책과 관련해서만 조금 더 향후에 보완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 정책의 철학적인 면에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구분을 할 때는 그 발생 원인에서부터 본래적으로 사회적 요인에 기하는지 자연적 요인에 보다 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막화와 관련된 황사를 예를 들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폭우라든지 여러 기상이변 현상까지도 실질적으로 사회적 재난과의 연관성 등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원인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거리와 비추어 봤을 때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넣는 것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한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무엇보다 법과 정책의 기본 철학적인 면, 향후에 어떤 대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결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세먼지 대책은 인위적 요인이 가장 크다는 원인을 기본 인식으로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하면 대중국 협상력도 되려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위적인 요인에서 그 발생의 지점을 찾는다손 치더라도 중국 역시도, 중국발 문제점 역시도 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제어할 수 없는 대기 환경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발생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인공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난이라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의 사례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참고할 만한 상황은, 충분히 진작에 참고되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경의 예만 하더라도 북경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 자체가 북경 시내로 진입을 못 하는 번호가 있을 정도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기본권 제한적 요소의 대책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위 2부제조차도 공공기관 진입 이외의 방식으로 강제하는 데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 또 기타 산업적 요인에 대한 또 다른 정부 대책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등의 또 다른 이견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 문제는 정부가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들을 합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향후 대책, 지금 당장 모두 아우를 수는 없지만 정말 미세먼지를 눈에 띄게 저감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의 기본권 제한적 요소 또는 부분적으로 산업에 제한적 대책이 수립이 되더라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이 부분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길어지는데 짧게만 한마디 덧붙이면 사회재난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바는 사회재난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차적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전 국토에 이르게 되는 점 등등에 보다 적합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는 있는데 그 부분 대응책과 관련해서만 조금 더 향후에 보완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 정책의 철학적인 면에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박완수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우선 정부 입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정부가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재난으로 넣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즉시 공포해야 되는 것도 지금 이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점은 이게 사회적 재난이냐 자연적 재난이냐에 의견이 모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그러면 아까 권은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 그다음에 정부가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어느 방안이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논의의 초점을 맞춰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행안부 부처의 특성상 재난 발생 이후의 사후적 책임과 조치가 행안부의 업무라면 환경부에서, 지금 환노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사전적 조치들은 아마 그 법안이 환노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아마 우리하고 동일하게 13일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아쉽게도 우리 부처나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가 이 법의 초점이라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재난을 최소화하고 빨리 피해 복구할 것인지가,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재해 중에서 어느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
우선 정부 입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정부가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재난으로 넣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즉시 공포해야 되는 것도 지금 이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점은 이게 사회적 재난이냐 자연적 재난이냐에 의견이 모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그러면 아까 권은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 그다음에 정부가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어느 방안이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논의의 초점을 맞춰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행안부 부처의 특성상 재난 발생 이후의 사후적 책임과 조치가 행안부의 업무라면 환경부에서, 지금 환노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사전적 조치들은 아마 그 법안이 환노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아마 우리하고 동일하게 13일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아쉽게도 우리 부처나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가 이 법의 초점이라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재난을 최소화하고 빨리 피해 복구할 것인지가,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재해 중에서 어느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
정부 측 입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회적 재난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사회적 재난 쪽으로 규정할 경우에 중국에 촉구를 한다든지 또 예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경우에 산업통상부나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집단소송이나 정부에 대한 책임 요구 또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 요구, 집단 분쟁, 법적 분쟁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법률안에서 다 담게 되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법률이 바로 시행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재난 규정 시 사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재난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부담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래 사회재난이 속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는 아직까지는 그 피해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발생 원인 제공자, 이를테면 산업체라든가 여기에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 미세먼지 관련 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발전이 되면 후에는 이것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재난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부담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래 사회재난이 속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는 아직까지는 그 피해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발생 원인 제공자, 이를테면 산업체라든가 여기에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 미세먼지 관련 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발전이 되면 후에는 이것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매할 경우에, 예를 들면 배기가스 문제라든지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책임 요구, 집단소송이 일어날 경우에 그때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아마 법적으로 소송이 되면 현재 저희 법체계, 저희가 알고 있는 법체계상 이런 경우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 개인 생각인데 결국 이런 부분 법적 판단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에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에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민봉 위원님.
사실 미세먼지 재난의 분류는 어느 쪽이든 정당한 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세먼지가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사회재난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이게 대기로 올라가서 기류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서 이 원인이 정확하게 발생했고 어디가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이 경계를 구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은 원인자라고 하더라도 대량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은…… 개인도 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자 아닙니까, 경유차 운행이라든지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이 원인자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난을 어떻게 분류하든, 분류를 자연재난으로 하든 사회재난으로 하든 얼마든지 충분한 논거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9쪽에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그 대응하는 방식이 사회재난은 일차적인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자연재난은 국가가 책임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했다는 것도 그 수습의 책임 내지는 기능을 국가가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국가와 지자체 간에 약간의 이런 핑퐁적인 그 측면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재난을 꼭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런 복합재난이라는 정의를 하나 넣어서 거기에 적합한 대응방식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들거든요. 이것을 계속 자연재난, 사회재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한쪽으로 분류하면 분명히 미비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난을 어떻게 분류하든, 분류를 자연재난으로 하든 사회재난으로 하든 얼마든지 충분한 논거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9쪽에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그 대응하는 방식이 사회재난은 일차적인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자연재난은 국가가 책임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했다는 것도 그 수습의 책임 내지는 기능을 국가가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국가와 지자체 간에 약간의 이런 핑퐁적인 그 측면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재난을 꼭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런 복합재난이라는 정의를 하나 넣어서 거기에 적합한 대응방식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들거든요. 이것을 계속 자연재난, 사회재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한쪽으로 분류하면 분명히 미비한 부분이 있겠지요.
김병관 위원님.
저도 유민봉 위원님 의견이랑 큰 틀에서 비슷한데요. 사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수송․산업․생활, 여러 측면에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고 다만 그게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우리한테 피해를 크게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 정도, 확산의 정도에 대해서는 국외요인이나 자연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지만 발생 원인은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보면 자연재난으로 규정을 했을 때는 발생 원인에 대한 어떤 대책․대처보다는 주로 사전예방․사후대처 이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재난으로 했을 때 이 사회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재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다 비슷할 텐데, 그래서 발생원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재난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첫 번째 발전,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작년부터 발전 상한 제한을 하면서 실제로 미세먼지―화력발전소에 한해서이기는 합니다만―발생량을 한 20% 가까이 줄였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의 일부를 대기질 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이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세먼지를 공동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도 환경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도 한 가지 정부 쪽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만든 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면 사실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자연재난으로 규정을 했을 때, 우리가 자연재난으로 했을 때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입법이 필요하거나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 확산의 정도에 대해서는 국외요인이나 자연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지만 발생 원인은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보면 자연재난으로 규정을 했을 때는 발생 원인에 대한 어떤 대책․대처보다는 주로 사전예방․사후대처 이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재난으로 했을 때 이 사회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재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다 비슷할 텐데, 그래서 발생원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재난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첫 번째 발전,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작년부터 발전 상한 제한을 하면서 실제로 미세먼지―화력발전소에 한해서이기는 합니다만―발생량을 한 20% 가까이 줄였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의 일부를 대기질 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이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세먼지를 공동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도 환경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도 한 가지 정부 쪽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만든 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면 사실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자연재난으로 규정을 했을 때, 우리가 자연재난으로 했을 때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입법이 필요하거나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 도중에, 강창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소위에 있다가 어저께 사․보임해서 이리로 왔는데, 김민기 위원이 나가서 내가 대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계셔서 이상하네?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왔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더 이상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이 재난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낡은 법체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법체계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이냐 국가 책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의 성격상 이게 일회성이나 단발성 사건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자연재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나 재해영향평가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재해를 주장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일단은 사회적 재난으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준하는 저감 종합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행안부가 하도록 단서를 해 가지고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떤지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이 재난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낡은 법체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법체계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이냐 국가 책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의 성격상 이게 일회성이나 단발성 사건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자연재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나 재해영향평가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재해를 주장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일단은 사회적 재난으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준하는 저감 종합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행안부가 하도록 단서를 해 가지고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떤지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단서조항 형태로 그렇게 대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재난의 예방과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 원인자에게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원인자를 규명하는 것이 그리고 원인자의 일회성 어떤 행위로 규정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사실은 그게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행안부에 이 부분을, 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는 유형의 복합재난 형식에 대한 검토의 시간을 주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원인자가 누구인지는 비교적 명확하고요. 그리고 현재도 원인자들한테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도 그렇고 수송이나 건설, 사실 이 대부분의 발생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현재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가 그냥 다 부담하는지, 원인자 부담인지 토론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원인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불분명할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원인자 부담과 관련해서 현행의 원인자 부담이나 어떤 대책은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비상 저감조치 발령의 필요성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전소나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제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런 형식으로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자체, 일반적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상황 발생 이전에 정부가 종합계획을 가지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겠다 이런 정부의 일반적인 책임, 장기적인 책임․대책 이 부분이 미세먼지 대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재난으로 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량을 80%로 줄여라라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에 충분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저희 법 심사할 때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고 정부의 대책이 어떤 형식으로 나와야 되고 이것을 예정하고 재난 형식을 저희들이 규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 의견을 받은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해저감종합계획 이게 사실 정부가 어떤 계획을 해서 저감하는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대책과 관련해서 대중국 관계가 중요한데 대중국 관계에서 재난을 어떤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협상력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재난으로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본부장님이 근거 없이 그냥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내법적으로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이 원인자가 국내에 있다는 부분들을 사실상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아니요, 이를테면 대형 유조선이 우리 영해에서 좌초돼서 지난번 과거 허베이 스피리트처럼 그런 유출 사건을 일으켰다든가……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그것이 공해에서 했어도 우리 쪽으로 유입될 수가 있지요. 또 우리나라 항공기가 중국 영공에서 무슨 이유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발전소에 대해서 당신들이 원인자다라고 실효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오염이 대기를 타고 넘어오는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기를 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 그리고 대기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것, 이 부분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협상이나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오히려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을 때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는 대기의 이동과 그리고 정체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의 의무와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와 얘기를 해 보셨나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외교부하고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책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대책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관심을 두고 그러면 이 대책을 위해서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법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가,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아니, 권 위원님, 저희 차원에서 외교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범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미 외교부 내지는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소에 이게 꼭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해서 정부의 조치가 가동되고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는 평시서부터, 예를 들자면 향후 경유차를 어떻게 할 건지, 경유차를 계속 제작케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그렇게 구속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넘어서 이미 다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냐, 지자체의 역할이냐 책임이냐 그 부분도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범국가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사안들이지. 그래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그런 경계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감 대책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자연재난에 꼭 준거하지 않더라도 사회재난, 미세먼지에 관한 개별법, 최근에 발효된 미세먼지관리특별법, 미특법 그 안에서도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행계획도 시도까지 해서 같이 만들도록 미특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제3의 분류를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제 개인 소견은 제3의 분류법 이것을 바로 연계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냐, 지자체의 역할이냐 책임이냐 그 부분도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범국가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사안들이지. 그래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그런 경계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감 대책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자연재난에 꼭 준거하지 않더라도 사회재난, 미세먼지에 관한 개별법, 최근에 발효된 미세먼지관리특별법, 미특법 그 안에서도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행계획도 시도까지 해서 같이 만들도록 미특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제3의 분류를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제 개인 소견은 제3의 분류법 이것을 바로 연계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책과 관련해서 경유차, 발전소의 발전량, 공사장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 저감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에는 여전히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필요한 제재와 조치를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미세먼지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미세먼지 저감의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반적․장기적 모든 조치를,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재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현행 법체계에서 자연재해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면 적어도 복합재난의 형식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이런 법 형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의 그런 방식으로는 재난으로 규정을 한들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민기 위원님.
우선 자연재난으로 볼 것인지 사회재난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견이,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재난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책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법 상식적으로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세먼지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소관하는 정부의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 법을, 그동안에 복합적인 재난으로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여러 가지 불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당장에 여기서 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으로 보되 우리 소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는 조치들을 단서에 달아서 법은 통과시키고 또 필요한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법들은 관련 법들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또 관련 법들을 고쳐서라도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금 해야 될 조치를 또 지금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가 미흡하다면 그런 데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 법을, 그동안에 복합적인 재난으로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여러 가지 불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당장에 여기서 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으로 보되 우리 소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는 조치들을 단서에 달아서 법은 통과시키고 또 필요한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법들은 관련 법들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또 관련 법들을 고쳐서라도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금 해야 될 조치를 또 지금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가 미흡하다면 그런 데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기 위원님.
2014년경에 조류 대발생 즉 적조와 녹조가 재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이런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자연재난으로 본다면 높은 수온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낸 오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높은 수온이 곁들여지면 녹조가 확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러다가 그 당시에도 제3의 개념이 없어서 사회재난으로 할까 자연재난으로 할까 하다가 자연재난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재난의 종류도 아주 굉장히 다양화됐으니까 제3의 개념을 논의할 때는 됐다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굳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에 어떤 것이 제 의견이냐라고 하면 저는 사회재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세먼지가 바람과 온도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굴뚝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에 의해서 나오지요. 지금 알려진 바는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들어왔으니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하지 않고 자연재난으로 하게 되면 다툼의 여지도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사회재난으로 일단은 두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재난의 종류도 아주 굉장히 다양화됐으니까 제3의 개념을 논의할 때는 됐다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굳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에 어떤 것이 제 의견이냐라고 하면 저는 사회재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세먼지가 바람과 온도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굴뚝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에 의해서 나오지요. 지금 알려진 바는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들어왔으니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하지 않고 자연재난으로 하게 되면 다툼의 여지도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사회재난으로 일단은 두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리적인 어려움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사항이 3월 13일 날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 전체회의를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에 잠시 열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서 법사위로 회부해야만 13일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어떠한 형태든 결론을 우리 소위에서 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의 의견이 약간은 엇갈리고 있는데 인식의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 책임을 해태하는 형태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우선하고 국가 책임을 해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사 이게 사회적 재난이 된다 하더라도 자연재난에 준하는 저감 계획,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 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만 이것이 일회적 단발성 재난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권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윤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게 입법상의 불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의 성격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입법을 통해서 제3의 복합재난의 개념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굳이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을 분류하는 것을, 분류법을 없애고 그냥 동일하게 재난의 범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우선 수습하는, 피해를 복구하는 책임을 지자체에 둘 건지 아니면 정부가 할 건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그렇고 양해해 주시면 조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지금 그래도 상당수 위원님들이 사회적 재난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권 위원님, 그런 조건하에 일단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사항이 3월 13일 날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 전체회의를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에 잠시 열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서 법사위로 회부해야만 13일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어떠한 형태든 결론을 우리 소위에서 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의 의견이 약간은 엇갈리고 있는데 인식의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 책임을 해태하는 형태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우선하고 국가 책임을 해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사 이게 사회적 재난이 된다 하더라도 자연재난에 준하는 저감 계획,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 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만 이것이 일회적 단발성 재난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권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윤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게 입법상의 불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의 성격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입법을 통해서 제3의 복합재난의 개념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굳이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을 분류하는 것을, 분류법을 없애고 그냥 동일하게 재난의 범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우선 수습하는, 피해를 복구하는 책임을 지자체에 둘 건지 아니면 정부가 할 건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그렇고 양해해 주시면 조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지금 그래도 상당수 위원님들이 사회적 재난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권 위원님, 그런 조건하에 일단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한마디……
그렇지요, 원인은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 두 가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 문제, 대책 문제 이런 문제에서 자꾸 나누는데 아까 유민봉 위원님 잘 말씀하시더구먼요. 복합재난이라는 개념을 하나 또 만들어서 입법적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가 미세먼지 때문에 며칠 애먹었어요. 제주도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 재난 부분이 없습니다, 석탄발전소니 거의 없으니까, 공장도 없고. 그래서 봤더니 황사예요, 황사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요소 다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완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부족한 것은 나중에 보완하고 우선은 이것 하고……
또 아까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했지요, 단서조항?
그렇지요, 원인은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 두 가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 문제, 대책 문제 이런 문제에서 자꾸 나누는데 아까 유민봉 위원님 잘 말씀하시더구먼요. 복합재난이라는 개념을 하나 또 만들어서 입법적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가 미세먼지 때문에 며칠 애먹었어요. 제주도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 재난 부분이 없습니다, 석탄발전소니 거의 없으니까, 공장도 없고. 그래서 봤더니 황사예요, 황사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요소 다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완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부족한 것은 나중에 보완하고 우선은 이것 하고……
또 아까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했지요, 단서조항?
그렇게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간 관련해서는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된 4개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대부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사회재난에 넣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그런 방안은 약속어음을 끊는 방식이고 현행 지금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님 법안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측면과 사회재난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넣고 그리고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중재안이 나온다면 그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사회재난에 넣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그런 방안은 약속어음을 끊는 방식이고 현행 지금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님 법안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측면과 사회재난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넣고 그리고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중재안이 나온다면 그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좀 모아 주십시오.
해 보아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까 대안 내놓은 것 그 이상 나올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암만 열 번 회의해 봐도.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아니, 정부 측에서 빠른 시간 내에 유민봉 위원이 말씀드린 복합적 요인 개념을 관계 법에 도입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먼저 통과시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다음 기회에 복합적 재난을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두 가지 방안 중에 정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면 간단히……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있어서, 권은희 위원님도 있는데요 제가 시한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국회가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법 전반에 대한 재해 범위, 범주나 개념에 대해서 이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 위원장인 저하고 행안부하고 4월 말까지는, 4월 안으로 한정해서 법안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고 다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관련 내용을,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그렇게 해서 늦어도 5월 중에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일단 사회적 재난으로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여러 위원님들이 있어서, 권은희 위원님도 있는데요 제가 시한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국회가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법 전반에 대한 재해 범위, 범주나 개념에 대해서 이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 위원장인 저하고 행안부하고 4월 말까지는, 4월 안으로 한정해서 법안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고 다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관련 내용을,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그렇게 해서 늦어도 5월 중에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일단 사회적 재난으로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5월까지 이게 갈 수 있어요?
아니, 일단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시켜서 법안을 통과시키고요. 재해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아까 유민봉 위원님이나 윤재옥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가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 이 이분법적인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삼의 범주인 복합적 재난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통으로 묶어서,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의 분류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해서 그냥 없앨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검토해서 4월 말까지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5월 중에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때 개정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님의 이게 마냥 늦어지는 것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시한을 딱 정해 놓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단서조항, 이미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이 환경부 차원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환경부 차원의 내용을 행안부가 공유해서 행안부가 해야 될 것들을 별도로, 저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행안부 계획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님의 이게 마냥 늦어지는 것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시한을 딱 정해 놓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단서조항, 이미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이 환경부 차원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환경부 차원의 내용을 행안부가 공유해서 행안부가 해야 될 것들을 별도로, 저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행안부 계획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으로 긴급하다고 그러면 5월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법은 통과하면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후속적인 문제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4월이면 4월로 당겨서 가는 것으로……
4월로 당길까요? 그러면 정부하고 저하고 3월 말까지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서 4월 중순 전에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행안부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4월 안으로 법안을 우리 법안소위에서 처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연재난․인적 재난․사회적 재난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현재 두 가지로 왔는데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속성을 갖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희가 검토를 할 텐데요 다만 이것을 개정안으로 바로 4월이니 이렇게 시한을 못 박는 것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3월 말이든 4월 말이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개정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전문가들까지 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속성을 갖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희가 검토를 할 텐데요 다만 이것을 개정안으로 바로 4월이니 이렇게 시한을 못 박는 것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3월 말이든 4월 말이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개정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전문가들까지 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의 규정을 하나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가 예방 종합계획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는 형식으로……
그런데 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의무까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조항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에 대한 책임은 갖고 있고요. 이미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도 여러 차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 발언도 하셨고 책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차이가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저감조치를 발령을 하고 사업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하는 방식의 그런 대책은 일차적인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 자체를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 규정이 있지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 규정이 있지요?

예, 4조에 있습니다.
4조에 일반적인 부분……

4조, 5조에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미특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했을 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법 쪽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법체계상, 형식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미특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했을 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법 쪽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법체계상, 형식상 문제가 없는지.
김민기 위원님.
지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어떤 것으로 규정하느냐가 혹시나 우리가 예측 못 한 어떤 상황, 즉 인접 국가와 협상을 하는데 협상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거나 하는 우려가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신속하게 제삼의 개념 혹은 통합 혹은 변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4월경 혹은 3월경이든지, 혹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빨리 신속히 대처하라는 의미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판단하기에 사회적 재난으로 놓아야만 경쟁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행안부에서 미세한 것, 작은 것, 디테일한 것 가지고 주춤주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재난을 통합하거나 분산을 하거나 어떤 형태가 되면, 관련 단체들 굉장히 많지요. 관련 단체들의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혹시 주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지요?
또 하나, 지금 행안부에서 미세한 것, 작은 것, 디테일한 것 가지고 주춤주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재난을 통합하거나 분산을 하거나 어떤 형태가 되면, 관련 단체들 굉장히 많지요. 관련 단체들의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혹시 주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지요?

예,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법 전문가 또 재난 전문가들, 정부 부처 내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단체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재난단체들은 지금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넣어라’, ‘사회재난으로 넣어라’, ‘통합을 하면 안 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을 중요하게 들으시거나 그러시면서 큰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어제 협의를 하는데 학교보건법상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화와 관련되어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무기 때문에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을 의무화하고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이번 13일에 할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정부, 정부를 통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의무화와 관련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을 보시면 13일 처리 앞에 ‘가급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책임 부분에 대한 국가의 인식 정도와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부분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될 수 있는가하고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무이다, 그 이후에 원인과 관련해서 국가가 일반적인 규제 형식을…… 저감 목표에 따라서 일반적인 규제 대상을 정하고 일반적인 규제 형식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측정을 해서 공표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국가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인식시키고 싶은 것이고요. 아직까지 정부의 인식 자체는 이것은 원인자의 원인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책임 부분에 대한 국가의 인식 정도와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부분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될 수 있는가하고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무이다, 그 이후에 원인과 관련해서 국가가 일반적인 규제 형식을…… 저감 목표에 따라서 일반적인 규제 대상을 정하고 일반적인 규제 형식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측정을 해서 공표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국가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인식시키고 싶은 것이고요. 아직까지 정부의 인식 자체는 이것은 원인자의 원인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환노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 그것은 교육위 소관인데요.
그래서 그런 인식 부분이 여전히 지금 대책 마련에 미흡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는 차원에서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 법에 자연재난의 형식으로 안 넣는다라면 다른 규정 형식으로 이 부분을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 부분이 월요일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정부의 인식 상태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인식 부분이 여전히 지금 대책 마련에 미흡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는 차원에서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 법에 자연재난의 형식으로 안 넣는다라면 다른 규정 형식으로 이 부분을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 부분이 월요일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정부의 인식 상태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야말로 교육부, 환경부의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4월 말까지라도 조정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은희 위원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3월 13일 법안 통과 자체가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혹여라도 국민들에게……
일단은 우리가 13일 법안 통과를 위해서 오늘은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하고 관련된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3월 말까지 준비해서 일단 저하고 협의하시고 4월 초순에는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입법의 형태로 할지를 그때 또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은 우리가 13일 법안 통과를 위해서 오늘은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하고 관련된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3월 말까지 준비해서 일단 저하고 협의하시고 4월 초순에는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입법의 형태로 할지를 그때 또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단서조항은 어떤 식으로 달 겁니까?
단서조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적 재난이지만 자연재난에 준해서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환경부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도 이러한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부처 차원에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재난에는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또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난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행안부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어떤 식으로……
단서조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을 단서조항으로 왜 달지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회적 재난인 경우에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 어떤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 행안부 차원의 책무적 조치들을 단서로 다시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특정해서 종합대책, 종합계획 이것은 완전히 중복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비록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더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될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을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저희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비록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더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될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을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저희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라도 그러한 계획을 준비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감계획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 계획과 협의해서 행안부 차원의 포괄적 기본계획이라도 준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단서조항으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상 상황에서 법을 13일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그냥 건너뛰는 것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자체가 과거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 과거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다 넣어 놔서 일차적인 미세먼지 대책․수습을 지자체가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능력으로 부족하면,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은 지자체 책임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안 될 때 국가가 나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 국가의 역할이 이런 보완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자체가 과거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 과거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다 넣어 놔서 일차적인 미세먼지 대책․수습을 지자체가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능력으로 부족하면,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은 지자체 책임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안 될 때 국가가 나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 국가의 역할이 이런 보완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사회재난에 넣었다, 그런데 만약에 13일, 이 소위 통과된 다음에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것이 왜 사회재난이냐 자연재난이지’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더 정교하게 소통이 되어야지요.

존경하는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의 역할, 포괄적으로 모든 재난상황, 굳이 사회적 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조차도 일차적 대응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일차 책임입니다. 사회적 재난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정부가 보완ㆍ지원, 자연재난은 그 반대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문제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을 저희가 1차 파악한 결과 많은 지자체는 의견을 안 냈습니다. 일부 의견을 낸 경우에도 상이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고려했던 것은 이미 그것을 조례에 규정해서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서울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자연재난을, 그러니까 책임이 국가냐 지자체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쪽이 더 나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문제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을 저희가 1차 파악한 결과 많은 지자체는 의견을 안 냈습니다. 일부 의견을 낸 경우에도 상이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고려했던 것은 이미 그것을 조례에 규정해서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서울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자연재난을, 그러니까 책임이 국가냐 지자체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쪽이 더 나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든 분야에서 일차 책임은 지자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자연재난은 피해액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국고 지원 기준 미만일 경우에만 지자체고 그 이상이면 국가가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든 분야에서 일차 책임은 지자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자연재난은 피해액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국고 지원 기준 미만일 경우에만 지자체고 그 이상이면 국가가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구, 지금 여기 저감계획은 환경부가 미특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수습, 복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재난의 경우에 이 정도 피해액으로 하면 국가책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것 심각하구나,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때 국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책임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좀 소통해서 정리되고 그것이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좀 소통해서 정리되고 그것이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될 측면이 있어서요. 14∼15페이지에 있는 네 가지 안을 통합한 정부 수정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조문심사를 해서 통과가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추후 다시 심사를 하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문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수정의견은 신용현 의원안의 자연재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내용이고 나머지 세 분의 대안을 모아서 17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7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칙조항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통합된 정부수정안으로 수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를 정해 주시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수정의견은 신용현 의원안의 자연재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내용이고 나머지 세 분의 대안을 모아서 17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7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칙조항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통합된 정부수정안으로 수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를 정해 주시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행안부 수정안으로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단서조항…… 본부장도 이야기하실 때 자꾸 국가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느낌이 와요. 일차 책임은 국가에 있어요. 왜 자꾸 지자체를 얘기하면서, 지자체가 하다가 안 되면 국가가 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권은희 위원도 국가책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 넣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행안부 수정의견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서조항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저감종합계획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행안부가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종합계획, 두 번째는 재해영향평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재해관련 법의 분류, 재해의 범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일단 3월 말까지 저한테 가져오시고 저하고 상의한 다음에 우리 소위원님들께 4월 초순에 보고를 드리고요. 조금 시간을 더 드리면 4월 중순까지 보고하고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저감종합계획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행안부가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종합계획, 두 번째는 재해영향평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재해관련 법의 분류, 재해의 범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일단 3월 말까지 저한테 가져오시고 저하고 상의한 다음에 우리 소위원님들께 4월 초순에 보고를 드리고요. 조금 시간을 더 드리면 4월 중순까지 보고하고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확인할 것이 그 단서조항이라는 부분은 행안부 수정안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요?
아니요, 단서조항은 법안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법안에 들어갈 것은 부대의견의 형식으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넣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 이것이 대안이니까 제안이유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러한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식으로 부대의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그런 의견을 했고 상임위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해서 통과시키는데 행안부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대의견 자체가 규정화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나요?

지금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하고 재해영향평가 이것은 이 법의 사항이 아니고 재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억지로라도 고치려고 하면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부대조건으로 붙여도 충분하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시한까지 제가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행안부에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를 하시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부장님이 나와서 법안심사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2017년 7월의 심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일차적 책임은 달리 있다는 인식이 있고 그런 인식에 기반해서 이 법을 이 형식으로 통과시킨들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목표를 조금이나마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13일에 어쨌든 법은 통과시키겠다는 인식으로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과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해서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정부 측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과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해서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정부 측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