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1월 18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계속)
-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가 계속 심사하는 법안인데요. 우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히 더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심사하는 법안인데요. 우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히 더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지난번에 심사한 내용인데, 지난번 1소위 때 한 내용들 간략히 보고를 드릴까요?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까?
그때 그것 하기로 안 했나? 그때 공청회 하기로 안 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관계 기관인 법무부의 이창재 차관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때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하셔서 저희도 공청회에 충실히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또 내부적인 토론을 위한 형사정책연구원 차원의 그런 것이 2월 13일에 예정되어 있고―법사위 공청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또 그 외에 대검에서도 비슷한 그런 의견 수렴 기회를 가진 다음에 법사위 공청회에 충실히 참여해서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님,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간략하게, 현재 2건의 법안이 대표발의가 되어 있고요. 또 양승조 의원님께서 추가로 법안 발의도 하셨는데, 지난 소위에서 공청회 건을 논의를 했고 공청회 일정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공수처 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과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또 대안도 좋고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간략하게, 현재 2건의 법안이 대표발의가 되어 있고요. 또 양승조 의원님께서 추가로 법안 발의도 하셨는데, 지난 소위에서 공청회 건을 논의를 했고 공청회 일정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공수처 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과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또 대안도 좋고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그러십시오.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위 위원장님께 소위 개최 및 진행에 관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4당 체제로 이렇게 가고 간사님들도 여러 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개최하는 일시를 할 때 지금 서로 다들 일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몇 개의 안을 가지고 해서 좀 서로 간에 원활하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임박해서 그냥 날을 하나 딱 주고 ‘그날 하자’ 이렇게 하면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1소위에 우리가 논의할 법안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 테이블에 올라와서 아직 햇빛도 보지 못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공수처나 이런 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상법 같은 것도 그렇고 오히려 변호사시험법 같은 것은 정말 막바지에 지금 부닥뜨려 가지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이런 것은 처음에 당초 논의에서 빠져 있고 이래서, 계속 좀 문제가 많고 정말 치열하게 쟁점이 있었던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급히 계속계속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저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간사들과 열어 놓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 공수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정치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서 이것 한번 다시 또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것 이해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검찰에 대해서 불만 많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나, 검찰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겠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도, 그것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에 관한 것을 혹여라도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바뀌는 정치상황을 반영해서, 또 여론을 반영한다는 미명하에 수시로 바뀌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어떤 제도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기본적․원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그게 타당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엄청난 폐단․부담으로 국민에게 다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가라앉히고 정해진 공청회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위 위원장님께 소위 개최 및 진행에 관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4당 체제로 이렇게 가고 간사님들도 여러 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개최하는 일시를 할 때 지금 서로 다들 일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몇 개의 안을 가지고 해서 좀 서로 간에 원활하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임박해서 그냥 날을 하나 딱 주고 ‘그날 하자’ 이렇게 하면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1소위에 우리가 논의할 법안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 테이블에 올라와서 아직 햇빛도 보지 못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공수처나 이런 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상법 같은 것도 그렇고 오히려 변호사시험법 같은 것은 정말 막바지에 지금 부닥뜨려 가지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이런 것은 처음에 당초 논의에서 빠져 있고 이래서, 계속 좀 문제가 많고 정말 치열하게 쟁점이 있었던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급히 계속계속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저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간사들과 열어 놓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 공수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정치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서 이것 한번 다시 또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것 이해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검찰에 대해서 불만 많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나, 검찰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겠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도, 그것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에 관한 것을 혹여라도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바뀌는 정치상황을 반영해서, 또 여론을 반영한다는 미명하에 수시로 바뀌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어떤 제도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기본적․원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그게 타당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엄청난 폐단․부담으로 국민에게 다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가라앉히고 정해진 공청회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죽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사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간 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열 번 이상 발의가 됐고 논의가 계속 됐던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위가 저번에 공청회는 하기로 했다고 하면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진행하되, 일단 저희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이 더 이상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런데 그동안 저희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시간을 끌게 되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소위에서 어차피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다면 전체 법사위에 다시 올려서 안건조정소위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위가 저번에 공청회는 하기로 했다고 하면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진행하되, 일단 저희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이 더 이상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런데 그동안 저희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시간을 끌게 되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소위에서 어차피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다면 전체 법사위에 다시 올려서 안건조정소위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10년 동안 논의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 그 만큼 난제기 때문에 10년 동안 논의가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합의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상황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과거와는 달리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국가 제도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마음을 열고 또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그런 공청회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 그것은 각 당에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고 국민들의 여론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한번 진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법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상황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과거와는 달리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국가 제도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마음을 열고 또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그런 공청회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 그것은 각 당에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고 국민들의 여론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한번 진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법에 관한 문제는……
그것은 아직 상정하지 않았고요.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좀 포괄적으로 공수처뿐만 아니라 상설특검법 또 유명무실화된 감찰관 제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의 어떤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96년도에 부패방지법 발의한 이후에 한 20여년 동안 10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서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는 명칭을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든 고위공직자를 비리집단으로 상정해서 하는 명칭 자체가……
지금 타 국가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부패행위조사국이라고 명칭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반부패위원회, 호주도 반부패위원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라든지 아니면 부패방지 관련한 이런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포함해서 그런 공청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96년도에 부패방지법 발의한 이후에 한 20여년 동안 10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서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는 명칭을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든 고위공직자를 비리집단으로 상정해서 하는 명칭 자체가……
지금 타 국가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부패행위조사국이라고 명칭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반부패위원회, 호주도 반부패위원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라든지 아니면 부패방지 관련한 이런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포함해서 그런 공청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각 당의 각 정파 간에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의견들이 있는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마냥 이런 처리를 미루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번 국회 차원에서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고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도 공청회라는 것을 빨리 이른 시일 내에 거치는 절차적인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는 것도 적절한 안일 수는 있으나 법사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는 게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조금 더 이른 시일 내에 하자,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시일 내에 해야지만 대선 일정이라든지, 요즘 들어서 개혁입법에 대한 골든타임이라든지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각 당의 각 정파 간에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의견들이 있는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마냥 이런 처리를 미루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번 국회 차원에서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고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도 공청회라는 것을 빨리 이른 시일 내에 거치는 절차적인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는 것도 적절한 안일 수는 있으나 법사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는 게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조금 더 이른 시일 내에 하자,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시일 내에 해야지만 대선 일정이라든지, 요즘 들어서 개혁입법에 대한 골든타임이라든지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저는 먼저 절차적으로 지난번 소위 논의 때 공청회에 회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제 의견에 동조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소위에 올라온 이유를…… 물론 위원장님 권한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공청회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자꾸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 왔다라고 하지만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2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설특검을 넘어서서 특별특검도 또 얼마든지 이번 같은 경우처럼 설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정 변경이 있는데 옛날이나 똑같이 이것을…… 지금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장이 또 하나의 특검과 뭐가 다릅니까?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는 그런 특검을 또 하나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다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죽 제정안을 봤습니다마는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를 거친 뒤에 필요하면 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를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공청회 회부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쓸데없이…… 지금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논의한다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속하게 공청회에 회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꾸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 왔다라고 하지만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2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설특검을 넘어서서 특별특검도 또 얼마든지 이번 같은 경우처럼 설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정 변경이 있는데 옛날이나 똑같이 이것을…… 지금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장이 또 하나의 특검과 뭐가 다릅니까?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는 그런 특검을 또 하나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다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죽 제정안을 봤습니다마는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를 거친 뒤에 필요하면 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를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공청회 회부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쓸데없이…… 지금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논의한다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속하게 공청회에 회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위원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있었고 지금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일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건 아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미증유의 사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검찰 개혁이,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데 개혁되지 않은 검찰의 여러 문제가 일조했다는 것은 온 국민들의 일치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시스템, 여러 가지 법률제도로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17대부터 이 공수처 논의에 참여해 왔는데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안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미루지 않고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안도 이러저러하게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안을, 공수처가 아닌 전혀 새로운 대안이라도 내놔야지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대로 그냥 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속한 처리가 지금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 17대부터 이 공수처 논의에 참여해 왔는데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안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미루지 않고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안도 이러저러하게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안을, 공수처가 아닌 전혀 새로운 대안이라도 내놔야지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대로 그냥 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속한 처리가 지금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1소위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입법이라는 것도, 그것이 입법작용이 항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있는 거지만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환경변화에 조응해서 입법작용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1소위를 개회한 이후 엄청난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탄핵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집권여당의 분당이 있었습니다. 자리 배치도 이렇게 달라졌고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혹시 변화된 심경이 있는 건지 그건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청회 말씀하시는데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심사에 탄력이 붙으면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일정 조율의 문제는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상의를 드렸었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상정 안건도 물론 신건이 있습니다.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들이 꽤 있는데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한 그러한 상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면 소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 위원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1소위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입법이라는 것도, 그것이 입법작용이 항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있는 거지만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환경변화에 조응해서 입법작용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1소위를 개회한 이후 엄청난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탄핵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집권여당의 분당이 있었습니다. 자리 배치도 이렇게 달라졌고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혹시 변화된 심경이 있는 건지 그건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청회 말씀하시는데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심사에 탄력이 붙으면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일정 조율의 문제는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상의를 드렸었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상정 안건도 물론 신건이 있습니다.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들이 꽤 있는데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한 그러한 상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면 소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청회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전체회의에서 해야 되겠지요?

소위에서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체회의에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해석론으로도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그런 의견이 집약됐다라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아주 조속한 시일에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님들의 생각이 대체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안건조정위에라도 회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는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하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이 법안 자체의 완결성이라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 이것을 반대한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의 동의 선상에서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진보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1소위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는 마칠까 싶어요. 전체회의에 다시 돌려보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건조정위가 될는지, 또 신속처리 안건 과정이 될는지, 또 공청회 일정도 잡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해석론으로도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그런 의견이 집약됐다라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아주 조속한 시일에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님들의 생각이 대체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안건조정위에라도 회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는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하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이 법안 자체의 완결성이라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 이것을 반대한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의 동의 선상에서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진보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1소위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는 마칠까 싶어요. 전체회의에 다시 돌려보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건조정위가 될는지, 또 신속처리 안건 과정이 될는지, 또 공청회 일정도 잡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에……
법안 자체를 다시 전체회의로 보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청회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달아서 공청회 하겠다고 해서……
법안은 소위에 있고 공청회만 전체회의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하는 것을 결의했다라고 해서 의견을, 전체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냈다가 공청회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소위 회부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또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계속……
아니, 그건 조금 이상한데요.
일단 전체회의에 가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보낼 수 있잖아요.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로 보낼 필요가 있나요?
예, 그렇게……
아니, 그런 관례가 있어요?
잠깐만요.

절차상으로는 소위에 계류시키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 법안은 그냥 두시지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제안하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에 있다고 그래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그냥, 어차피 전체회의 때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고……
그래서 소위에 이걸 계속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아니, 두면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뭐 하고……
뭐가 진행이 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전체회의에 보내서 공청회 결과를 보고, 본 이후에 거기에서 바로 안건조정위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심의가 필요하다면 다시 소위로 보낼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나는 그거는 좀 반대인데.
하여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인데 그렇다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전체회의로 보내는 그런 전례도 없었고, 뭐 하려고 하면 소위에서 다 통과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인데 그렇다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전체회의로 보내는 그런 전례도 없었고, 뭐 하려고 하면 소위에서 다 통과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아니, 조바심 안 가져요.
여기에 두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얘기하잖아요, 공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프로세스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소위에서 합당하다라고 판단되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는.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소위에서 합당하다라고 판단되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법안심사를 했던 관례가 있는데, 또 절차가 있는데 이걸 공청회 개최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다시 돌려보내고 이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용주 위원님은?
다수의견도 그렇고, 특별히 갔다가 안 올 이유는 없으니까 두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그냥 별개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 부분,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의결로 내일모레 있을 전체회의에 공수처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의결로 내일모레 있을 전체회의에 공수처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4분)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계속심사 법안들인데요.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히 더 보고할 것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계속심사 법안들인데요.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히 더 보고할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건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라는 게 설치돼서 활동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는 배포해 드렸는데 자료로 대체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다만 지난번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라는 게 설치돼서 활동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는 배포해 드렸는데 자료로 대체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하시지요.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법사위 소속으로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2월 28일 날 구성이 됐었는데 실제 활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못 하다가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회의를 했는데 다룬 주요 내용들은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 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종합적인 어떤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기보다는 마지막 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결과보고서로 대체하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묶어서 책자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문위원회가 총 열한 분이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김호철 법무실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어떤 의견의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선진법조인 양성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진법조인 양성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다만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 일원화가 필요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로스쿨제도 개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찬성․반대 의견이 골고루 분포했기 때문에 대개 비슷한 수로다 존치의견과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치의견을 낸 사람은 고봉주 대한법조인협회 부회장, 그리고 나승철․이민 변호사 등이 의견을 냈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폐지의견은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또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찬희 변호사, 한인섭 교수 등이 냈는데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법사위 소속으로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2월 28일 날 구성이 됐었는데 실제 활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못 하다가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회의를 했는데 다룬 주요 내용들은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 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종합적인 어떤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기보다는 마지막 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결과보고서로 대체하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묶어서 책자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문위원회가 총 열한 분이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김호철 법무실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어떤 의견의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선진법조인 양성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진법조인 양성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다만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 일원화가 필요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로스쿨제도 개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찬성․반대 의견이 골고루 분포했기 때문에 대개 비슷한 수로다 존치의견과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치의견을 낸 사람은 고봉주 대한법조인협회 부회장, 그리고 나승철․이민 변호사 등이 의견을 냈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폐지의견은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또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찬희 변호사, 한인섭 교수 등이 냈는데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관에서는 특별한 의견 계십니까? 다 말씀하셨지요?
기관에서는 특별한 의견 계십니까? 다 말씀하셨지요?

예,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지요.
저는 이 법이야말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번 올리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 일정을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시험을 한 번 더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1소위에 그냥 두면 이제는 사실상 폐기, 이 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것 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어떻게 좀 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담당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아니면 아닌 걸로 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슨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과 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안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관되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자, 단 그게 몇 년이라도 마지막 사다리를 우리가 치우지는 말고 두자, 그렇다 해 가지고 로스쿨을 없애거나 완전히 흔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것 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어떻게 좀 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담당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아니면 아닌 걸로 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슨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과 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안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관되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자, 단 그게 몇 년이라도 마지막 사다리를 우리가 치우지는 말고 두자, 그렇다 해 가지고 로스쿨을 없애거나 완전히 흔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신환 위원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사실은 앞서 논의했던 공수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미 많이 공론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 바 그냥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시 존치를,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사법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이 제대로 잘 안착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의 학생들을 위한 어떤 우회적 통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원화된 어떤 양성제도가 도저히 지금의 현실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계층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시험제도라든지 또 다른 우회적인 통로에 대해서도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존폐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면 향후에는 로스쿨 제도의 제대로 된 안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회적 통로를 열기 위한 논의도 분명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 바 그냥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시 존치를,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사법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이 제대로 잘 안착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의 학생들을 위한 어떤 우회적 통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원화된 어떤 양성제도가 도저히 지금의 현실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계층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시험제도라든지 또 다른 우회적인 통로에 대해서도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존폐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면 향후에는 로스쿨 제도의 제대로 된 안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회적 통로를 열기 위한 논의도 분명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위원님의 말씀이나 오신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되는 걸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예비시험제도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가부간 결론을 내 주는 게 맞다, 가부간 결론을 내 줘야지만 오신환 위원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도, 전화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이 법안을 두고 데드라인, 시한을 그냥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뜻을 명확히 밝혀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위원님의 말씀이나 오신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되는 걸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예비시험제도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가부간 결론을 내 주는 게 맞다, 가부간 결론을 내 줘야지만 오신환 위원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도, 전화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이 법안을 두고 데드라인, 시한을 그냥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뜻을 명확히 밝혀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법시험 폐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예정이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법이 제출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 차원, 국회 차원에서 이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도 오신환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제도를,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로스쿨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우회적이든 간에 우리 사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좀 더 터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 논의와 함께 폐지가 확실히 된다면 추가적인 로스쿨제도 운영 개선 방안,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 우회적인 길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법시험 폐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예정이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법이 제출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 차원, 국회 차원에서 이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도 오신환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제도를,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로스쿨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우회적이든 간에 우리 사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좀 더 터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 논의와 함께 폐지가 확실히 된다면 추가적인 로스쿨제도 운영 개선 방안,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 우회적인 길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로스쿨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 분명히 가진 자들의 지배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부작용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확충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법도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하고, 그리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이중으로 사법시험제도가 존치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만 어떤 사다리가 필요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 점들 관련해서 조사를 하든지 알고 싶은데요, 그걸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그런 면에서 사실조회를 하든지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든지 이런 작업을 선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 분명히 가진 자들의 지배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부작용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확충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법도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하고, 그리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이중으로 사법시험제도가 존치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만 어떤 사다리가 필요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 점들 관련해서 조사를 하든지 알고 싶은데요, 그걸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그런 면에서 사실조회를 하든지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든지 이런 작업을 선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시 존치를 바라는 수험생들 혹은 수험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열망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겪은 지난 몇 달 간의 엄청난 수준의 거의 린치에 가까운 그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큰아들 놈이랑 서울에서 잘 때는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기거를 하는데 밤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제가 귀가를 하는데요, 한 10여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그 숙소에 나타났어요, 이곳저곳에서.
자칭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회장과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래 놓고 저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일대일로도 그 친구들은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고 저는 50대입니다. 숫자도 그 친구들은 10여 명에 가깝고 저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이 SNS상에 저한테 폭행을 당했고 또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조특위도 끝났고.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법 바깥으로 나가서 불법적으로 지난 몇 달 간, 제 아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박범계 의원님 찾으면 되지 박범계 의원님의 사모님…… 저희 아파트 앞뒤 문에 사람보다 더 큰 패널을 가지고 몇 달간 지속적으로, SNS상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글들이 난무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배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숙소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반드시 밝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시 존치를 바라는 수험생 혹은 예비수험생들을 대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수험생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바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5 대 4로 기각을 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냐, 수단이 적절하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지켜졌느냐, 법익의 균형성이 지켜졌느냐, 평등권 침해 여부는 없느냐,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는 없느냐, 조목조목 다 다수 의견으로 로스쿨제도가 갖고 있는 연역적인 역사성, 기능, 법조인 양성시스템과 관련된 제도의 중요성 다 판단을 해 놓았습니다.
법원의 의견도 로스쿨제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로스쿨이 당초의 입법 설계처럼, 입법 취지처럼 그렇게 기능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과 다르게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이원화해서 그것을 병행 존치시킨다면 저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폐해나 부작용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로스쿨제도는 만들어졌고 졸업생들을 몇 년째 내고 있으며 이제는 대한변협회장의 선거도 좌우해서 로스쿨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지형, 사회적 지형, 법조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접근하는 거지 이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또는 사법시험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제가 보기에 공수처법안과 마찬가지로 오신환 위원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시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자이신데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안은 여기다 놔두고 사시존치법안은 올리고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저는 백혜련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나 또는 신속지정 안건 절차를 밟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안도 필요하시다면 그런 절차를 함께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 법안 역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시 존치를 바라는 수험생들 혹은 수험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열망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겪은 지난 몇 달 간의 엄청난 수준의 거의 린치에 가까운 그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큰아들 놈이랑 서울에서 잘 때는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기거를 하는데 밤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제가 귀가를 하는데요, 한 10여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그 숙소에 나타났어요, 이곳저곳에서.
자칭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회장과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래 놓고 저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일대일로도 그 친구들은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고 저는 50대입니다. 숫자도 그 친구들은 10여 명에 가깝고 저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이 SNS상에 저한테 폭행을 당했고 또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조특위도 끝났고.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법 바깥으로 나가서 불법적으로 지난 몇 달 간, 제 아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박범계 의원님 찾으면 되지 박범계 의원님의 사모님…… 저희 아파트 앞뒤 문에 사람보다 더 큰 패널을 가지고 몇 달간 지속적으로, SNS상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글들이 난무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배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숙소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반드시 밝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시 존치를 바라는 수험생 혹은 예비수험생들을 대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수험생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바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5 대 4로 기각을 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냐, 수단이 적절하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지켜졌느냐, 법익의 균형성이 지켜졌느냐, 평등권 침해 여부는 없느냐,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는 없느냐, 조목조목 다 다수 의견으로 로스쿨제도가 갖고 있는 연역적인 역사성, 기능, 법조인 양성시스템과 관련된 제도의 중요성 다 판단을 해 놓았습니다.
법원의 의견도 로스쿨제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로스쿨이 당초의 입법 설계처럼, 입법 취지처럼 그렇게 기능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과 다르게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이원화해서 그것을 병행 존치시킨다면 저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폐해나 부작용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로스쿨제도는 만들어졌고 졸업생들을 몇 년째 내고 있으며 이제는 대한변협회장의 선거도 좌우해서 로스쿨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지형, 사회적 지형, 법조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접근하는 거지 이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또는 사법시험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제가 보기에 공수처법안과 마찬가지로 오신환 위원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시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자이신데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안은 여기다 놔두고 사시존치법안은 올리고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저는 백혜련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나 또는 신속지정 안건 절차를 밟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안도 필요하시다면 그런 절차를 함께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 법안 역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법하고 공수처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위원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거고 변호사시험법은 제가 듣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전체회의에 가서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론을 내자고 한 거지요.
이게 워낙 관심들이 많고 이렇게 된 사안이니까 이걸 폐기시키는 걸 1소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모든 부담과 책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적어도 원래 이게 접수됐던 법사위원들 전체 있는 데서 결론을 내릴 건지 그것을 정하는 건데 공수처법이 못 올라가니까 이것만 올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하고 공수처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위원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거고 변호사시험법은 제가 듣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전체회의에 가서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론을 내자고 한 거지요.
이게 워낙 관심들이 많고 이렇게 된 사안이니까 이걸 폐기시키는 걸 1소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모든 부담과 책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적어도 원래 이게 접수됐던 법사위원들 전체 있는 데서 결론을 내릴 건지 그것을 정하는 건데 공수처법이 못 올라가니까 이것만 올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논의할 내용이 있는데 공수처 법안은 여기에서 계속 심사하고 변호사법은 올리고 그것은 저도 어떤 원칙의 문제인 것 같아요. 2개를 어쨌든 똑같은 형태로 결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소위에 하든지 둘 다 올리든지.
의사……
잠깐만요.
아마 1월 31일쯤에 사법시험 2차․3차 시험 계획을 공고한대요.
아마 1월 31일쯤에 사법시험 2차․3차 시험 계획을 공고한대요.
며칠이요?
1월 말 정도에. 법무부, 그렇지요?

예, 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까지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쨌든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더 안 하면 이건 이제 자동적으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꼭 이걸 전체회의에 올리고 안 올리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실익도 없다, 이제는 사법시험이 확실하게 폐지되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진태 위원께서도 우리 법안1소위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그런 쪽에서 보면……
같이 올립시다, 제가 책임질게요. 공수처법안하고 같이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아니, 법안은 분리해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원칙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저는……
잠깐만요.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김진태 위원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수처법안은 아까 다른 논리로 여기에 둬야 되고 전체회의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아닙니까, 결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형태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겁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뒷부분의 취지, 법안제1소위만이 독박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왜 독박이에요?
아니, 일단은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1소위에 계류되어서 더 심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결국은 1월 31일이 지나면 사실상은 사시 1차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건 분명히 어나운스(announce)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안도 소위에 계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다고 보고요. 각 법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서 이게 소위에 그대로 두는 게 옳은지, 안 그러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게 옳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지요.
제가 보기에 공수처 법안은 충분히 공청회를 거친 뒤에도 소위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소위에 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시험법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시한이 다 다가와 있고 또 우리 소위 위원들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아니고…… 아쉬워 할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인들이 다? 그러면 적어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아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개진할 기회라도 한 번 갖고 그리고 안 되면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겠지요, 이걸 폐지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런 관점에서 각 사안별로 안건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안도 소위에 계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다고 보고요. 각 법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서 이게 소위에 그대로 두는 게 옳은지, 안 그러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게 옳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지요.
제가 보기에 공수처 법안은 충분히 공청회를 거친 뒤에도 소위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소위에 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시험법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시한이 다 다가와 있고 또 우리 소위 위원들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아니고…… 아쉬워 할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인들이 다? 그러면 적어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아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개진할 기회라도 한 번 갖고 그리고 안 되면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겠지요, 이걸 폐지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런 관점에서 각 사안별로 안건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반대합니다. 공수처 법안하고 같이 전체회의에 올리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시한이 임박했다고 그래 가지고 올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공수처법안도 역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올리면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그것 같아요. 공수처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김진태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공청회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조정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닌지……
그 법은 끝났으니까……
아니, 왜 끝……
여기서 아까 의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수처 법안도 올려서 공청회 끝난 이후에 다른 절차들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꼭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떤가요?
그렇게 합시다. 같이 올리자는데 그건 안 되고 이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의사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다르고요.
제가 좀……
제가 좀……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실 것입니까?
좀 다른 의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하고 사법시험 존치법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것입니까? 그야말로 같은 것이 전혀 없고요. 완전히 다른데……
‘새누리당 의견 하나 들어 줬으니까 우리 의견도 하나 들어 달라’ 이렇게 가면 이것은 그냥 정치적 흥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 법하고 사법시험 존치법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것입니까? 그야말로 같은 것이 전혀 없고요. 완전히 다른데……
‘새누리당 의견 하나 들어 줬으니까 우리 의견도 하나 들어 달라’ 이렇게 가면 이것은 그냥 정치적 흥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그것은 아까 이미 방망이까지 두드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끌고 와서 ‘그러면 그것까지 다시 전체회의로 올려 달라’ 이것은 정말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시간이 임박하고 하니까 소위에 있는 것을 전체회의에 한 번 좀 올려 달라, 위원 몇 사람의 제의에 의해서 드디어 한 번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논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야당 위원이―서영교 위원이―자신이 하고 싶은 무슨 법도, 소위에 묻혀 있는 것을 같이 해 달라, 그때 그것이 무슨 상법이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회법에 정해진 것으로 겨우겨우 해서 이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올리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이 또 상법도 같이 해서 2개를 세트로 가서 전체회의에 논의해 달라고 해서, 그때 상법은 논의가 완전히 무르익기도 전이어서 우리가 그 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일정 공고를 하려고 그러면 1월 31일, 불과 다다음 주,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런 이유로 올려 보지도 못하고 만약에 오늘 이 회의가 마쳐진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의를 하는데, 우리 소위원장께서 이것을 정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위원장이 이 법을 여기서, 오늘 이 순간에 이 1소위에서 사실상 폐기시키는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촉구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시간이 임박하고 하니까 소위에 있는 것을 전체회의에 한 번 좀 올려 달라, 위원 몇 사람의 제의에 의해서 드디어 한 번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논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야당 위원이―서영교 위원이―자신이 하고 싶은 무슨 법도, 소위에 묻혀 있는 것을 같이 해 달라, 그때 그것이 무슨 상법이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회법에 정해진 것으로 겨우겨우 해서 이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올리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이 또 상법도 같이 해서 2개를 세트로 가서 전체회의에 논의해 달라고 해서, 그때 상법은 논의가 완전히 무르익기도 전이어서 우리가 그 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일정 공고를 하려고 그러면 1월 31일, 불과 다다음 주,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런 이유로 올려 보지도 못하고 만약에 오늘 이 회의가 마쳐진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의를 하는데, 우리 소위원장께서 이것을 정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위원장이 이 법을 여기서, 오늘 이 순간에 이 1소위에서 사실상 폐기시키는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촉구합니다.
지금 성토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아니, 잠깐만요.
공수처 법안과 변호사시험 법안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모릅니까? 의사 원칙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 법안과 변호사시험 법안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모릅니까? 의사 원칙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 의견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무슨 싸우려고 그러실 것은 없고요.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그쪽을 그냥 바라보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의사 원칙과 의사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도대체……
이용주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을 걱정하시기에, 무엇을 도대체 가상하시기에, 무엇을 가정하시기에 도대체 공수처 법안은 전체회의에 올리면 안 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다시 소위로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원칙과 의사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도대체……
이용주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을 걱정하시기에, 무엇을 도대체 가상하시기에, 무엇을 가정하시기에 도대체 공수처 법안은 전체회의에 올리면 안 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다시 소위로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 법안, 이미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까지 된 것을 가지고 계속 뭐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본인 얘기만 하세요. 왜 남한테…… 지금 뭐 두 사람이 토론회 나왔어요?
김진태 위원.
좀 품위 있게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법에 대해서만 그러면 폐기한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법에 대해서만 그러면 폐기한다고 선언을 하세요.
김진태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뭘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만합시다.
의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할 얘기는 다 해 놓고는 불리하면 그만하자고 그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입니다. 제가 사정사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1소위 잡을 생각 없으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야지요.
이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입니다. 제가 사정사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1소위 잡을 생각 없으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변호사시험법을 상정하자고 한 것은 누구입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1소위 제가 잡은 것이고…… 1소위 잡을 생각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님 생각 없었습니다.
1소위 제가 잡은 것이고…… 1소위 잡을 생각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님 생각 없었습니다.
변호사법도 상정하려고 했습니까, 위원장이?
제가 사정사정해 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뭐도 해서 잡았고, 당연히 오신환 위원님이 변호사법, 그전에 김진태 간사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오신환 위원이 얘기하세요. 이것 지금 회의 진행도 안 돼요.
오신환 간사님하고 얘기해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같이 상정해서 논의해 달라 그래서 오케이 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또 이것이 폐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 원칙으로 공수처 법안도 같이 전체회의로 올립시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해서 사시 존치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체회의에 올려져 가지고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법안은 안 되고, 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되고,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원칙이? 법안이야 폐기되면 다시 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것이 폐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 원칙으로 공수처 법안도 같이 전체회의로 올립시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해서 사시 존치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체회의에 올려져 가지고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법안은 안 되고, 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되고,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원칙이? 법안이야 폐기되면 다시 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법안과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법안은 공청회를 법사위 차원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는 이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굳이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날짜가 임박해 왔고, 우리 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2017년도 말에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1차 시험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우리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전체회의 회부를 요청드린 것인데 2개의 법안이 과거의 관례처럼, 양쪽의 주장들을 서로 바꾸는 것처럼 해서 법안들을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 평소 소신이 늘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꼭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급박한 상황에 있고, 이것을 종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그 외,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우회적인 통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 법안과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법안은 공청회를 법사위 차원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는 이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굳이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날짜가 임박해 왔고, 우리 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2017년도 말에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1차 시험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우리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전체회의 회부를 요청드린 것인데 2개의 법안이 과거의 관례처럼, 양쪽의 주장들을 서로 바꾸는 것처럼 해서 법안들을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 평소 소신이 늘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꼭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급박한 상황에 있고, 이것을 종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그 외,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우회적인 통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월 임시회 본회의가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본회의를 앞두고 1소위든 2소위든 저는 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소위 위원장은 우리 김진태 위원님이십니다. 생각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이고, 여기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일모레 공고하지 않으면 사법시험 치를 수 없으니까 전체회의에 올려서 다뤄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정했습니다, 1소위 열어야 되고 2소위 열어야 된다고. 문자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사시 존치 문제가 내일모레면 끝나는 문제니까, 폐기될 문제니까 1소위 열어 가지고 이것 논의해 달라고 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만 죽어라고 1소위 열어야 된다, 1소위 열어야 된다, 사정사정해 가지고 오늘 열린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이런 모순적인 언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적인 언행이 어디 있어요?
오신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예측컨대 이제 대선도 조만간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왔습니다, 총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200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꺼낸 화두입니다, 이 로스쿨 문제. 그때 수많은 예고와 수많은 기회를 줘서 2017년까지 사시가 왔습니다.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사법시험이라는 오랜 법조양성제도를 끝내고 로스쿨제도가 어찌 됐든 서울과 지방에 나름대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돼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분들 난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대선도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소위 말해서 또 정말 남아 있는, 사법시험에 명운을 걸고 있는, 그 사시 존치를 바라는 분들을 구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만적인 형태로, 지난 4개월 이상…… 상상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야만이에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 가지고, 전교 1등이면 당연히 졸업할 때 상 받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2소위 위원장은 우리 김진태 위원님이십니다. 생각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이고, 여기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일모레 공고하지 않으면 사법시험 치를 수 없으니까 전체회의에 올려서 다뤄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정했습니다, 1소위 열어야 되고 2소위 열어야 된다고. 문자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사시 존치 문제가 내일모레면 끝나는 문제니까, 폐기될 문제니까 1소위 열어 가지고 이것 논의해 달라고 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만 죽어라고 1소위 열어야 된다, 1소위 열어야 된다, 사정사정해 가지고 오늘 열린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이런 모순적인 언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적인 언행이 어디 있어요?
오신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예측컨대 이제 대선도 조만간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왔습니다, 총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200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꺼낸 화두입니다, 이 로스쿨 문제. 그때 수많은 예고와 수많은 기회를 줘서 2017년까지 사시가 왔습니다.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사법시험이라는 오랜 법조양성제도를 끝내고 로스쿨제도가 어찌 됐든 서울과 지방에 나름대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돼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분들 난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대선도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소위 말해서 또 정말 남아 있는, 사법시험에 명운을 걸고 있는, 그 사시 존치를 바라는 분들을 구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만적인 형태로, 지난 4개월 이상…… 상상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야만이에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 가지고, 전교 1등이면 당연히 졸업할 때 상 받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수석전문위원님, 마찬가지로 이 법안 관련해서 19대 때도 법사위 차원에서 무슨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마찬가지로 이 법안 관련해서 19대 때도 법사위 차원에서 무슨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었나요?

예, 공청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때는 사법시험 존폐 여부와 관련된 내용인 것이지요?
그때는 사법시험 존폐 여부와 관련된 내용인 것이지요?

예, 주로 공청회는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이후에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이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때 2013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한다고 부칙 조항에 있었던 내용들이 제대로 논의가 못 된 점을 비추어 봐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이런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에 걸쳐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탈법적인 방식으로,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의 로스쿨이 잘 정착되고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저는 여태까지 사법시험을, 이것이 서로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병행 존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왔는데, 많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 일원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우회적 통로의 열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꼭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탈법적인 방식으로,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의 로스쿨이 잘 정착되고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저는 여태까지 사법시험을, 이것이 서로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병행 존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왔는데, 많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 일원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우회적 통로의 열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꼭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4항․5항․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사는 심사고.
그러면 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법조인 양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것도 같이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법조인 양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것도 같이 해 주시지요.
아니요,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것은 내일모레 전체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특별히 더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강병훈 전문위원, 특별히 더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회의자료에는 지난 2016년……
오늘 회의자료에는 지난 2016년……
이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 법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 법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안이 다 다른데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보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보셨어요?

예, 봤는데……
검토했습니까?

아니, 오늘 의안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정 안 돼 있지만 검토는 하셨어요?

예, 법안 자체는 봤습니다.
검토하셨지요?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예, 그 안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이 4개의 핵심적인 차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각 개별 법률로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것 이외에 내용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큰 차이라기보다는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그런데,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과 박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러면 그것을 좀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것을 좀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의사일정 제9항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주된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의 도입에 관한 것과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 또 하나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였고,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회사가 인적분할을 했을 때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신주를 배정할 것이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허용하지 말자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의원님 안과 박용진 의원님 안은 서로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의원님 안과 박용진 의원님 안은 서로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확실하게, 소위 대주주 오너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하는 측면은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기능을 합니까, 지배력 강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집중투표제를 허용하면 소액주주의 권리가 훨씬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견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세스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으로?

과정으로, 절차……
견제라는 절차로서 접근하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님 안은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원천적으로 지배력을 차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 안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10대 그룹, 정확하게는 10대 기업집단이지요,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인적분할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적분할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자료에 구체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큰 회사의 상당 부분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인적분할을 통해서 지금 지주회사 설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검토 자료에 구체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큰 회사의 상당 부분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인적분할을 통해서 지금 지주회사 설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성이나 SK나 아직 인적분할은 안 했지요, 삼성전자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 거기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그렇게 봤는데요.
우리 법무부차관님,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통과시킬 만한 것이 없어요? 시대적……
우리 법무부차관님,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통과시킬 만한 것이 없어요? 시대적……

그 부분 말씀하시면, 사실은 지금 개정안이 간단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트렌드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취지여서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위원장님의 국민 여망을 생각해서 그중에 몇 개라도 하자는 그 의견의 취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그런 반론도 또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정세가,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또 지속되는 경제위기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정책 수단들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서 정교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차등의결권 주장이나 포이즌 필(poison pill) 등의 반대 주장도 또 있거든요.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같이 테이블에 놓고 진행해야지, 그 측면에서만 봐도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개별 조항들만 놓고서 부분적․미시적으로 판단해서, 발췌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중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제 정세가,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또 지속되는 경제위기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정책 수단들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서 정교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차등의결권 주장이나 포이즌 필(poison pill) 등의 반대 주장도 또 있거든요.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같이 테이블에 놓고 진행해야지, 그 측면에서만 봐도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개별 조항들만 놓고서 부분적․미시적으로 판단해서, 발췌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중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법무부의 검사님 이름이 누구지요?
채수근 검사라고 계세요? 채수만?
채수근 검사라고 계세요? 채수만?

채희만 검사입니다.
채희만 검사, 본인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우리 채 검사님이 이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15년도 김기준 의원실에서 있었던 토론회 당시 인적분할 시의 자사주 배정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학계의 문제의식을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해결책 중에서 어떤 것을 특정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해결책 중에서 어떤 것을 특정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법무부의 의견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채 검사님이? 연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채 검사님이? 연구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예, 회사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박용진 의원님 안이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당장 적용 가능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적분할을……
우리 자사주, 자기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적분할 했을 때 신주 배정을 막는 거나 혹은 신주 배정까지는 하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현행 상법의 일관성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설사 통과시켜도 거의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인적분할을 했고, 그런데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지금 수사 받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마음만 먹으면 이것 통과해서 공포해서 효력 발생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법 통과되더라도?
우리 자사주, 자기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적분할 했을 때 신주 배정을 막는 거나 혹은 신주 배정까지는 하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현행 상법의 일관성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설사 통과시켜도 거의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인적분할을 했고, 그런데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지금 수사 받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마음만 먹으면 이것 통과해서 공포해서 효력 발생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법 통과되더라도?

그런데 그게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힘 좀 얻으려고 그랬더니만 조직의 의견과 본인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고……
소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 주시지요.
그러게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사실은 이 상법 개정안, 법무부가 입법 요구까지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재계에서의 반대 의견 때문에 더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제도의 개혁인데, 상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법의 근간을 새로 흔드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동안 여러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의 또는 경제의 기본 법제를 손댄다는 생각으로 보면 한 번쯤 우리도 이것을 법사위 차원에서, 우리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꼭 한 번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용은 당연히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들끼리 그냥 내용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정안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의 어떠한 상법 개정안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혁을 가지고 오는 법이거든요. 이것은 제정법보다도 더 정말 잘 들여다볼 내용이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를 넘어서 우리 경제 운용의 틀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깊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 당리당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장관 시절에 또 차관 시절에 더 과격한 법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번만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청회를 꼭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제도의 개혁인데, 상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법의 근간을 새로 흔드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동안 여러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의 또는 경제의 기본 법제를 손댄다는 생각으로 보면 한 번쯤 우리도 이것을 법사위 차원에서, 우리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꼭 한 번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용은 당연히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들끼리 그냥 내용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정안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의 어떠한 상법 개정안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혁을 가지고 오는 법이거든요. 이것은 제정법보다도 더 정말 잘 들여다볼 내용이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를 넘어서 우리 경제 운용의 틀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깊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 당리당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장관 시절에 또 차관 시절에 더 과격한 법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번만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청회를 꼭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은 절차적 의견이시고요.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하면 다 이해 가능한 건데,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하면 다 이해 가능한 건데,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상법을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관계부처 의견 중에서 상법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 보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법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일 수 있는데 굉장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계속 모든 법이 사실 다 상임위에서 의결되고도 올라와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법 중에서 정말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주 간명합니다. 딱 한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식을, 자사주의 분할회사 신주 배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조항 하나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벌 그룹들이 돈 안 들이고 지배력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간단한 조문 하나의, 그것을 변형을 통해서 실제로는 재벌 그룹들의 인적분할을 통한 자기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위에서 오늘 약간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내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계속 모든 법이 사실 다 상임위에서 의결되고도 올라와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법 중에서 정말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주 간명합니다. 딱 한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식을, 자사주의 분할회사 신주 배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조항 하나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벌 그룹들이 돈 안 들이고 지배력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간단한 조문 하나의, 그것을 변형을 통해서 실제로는 재벌 그룹들의 인적분할을 통한 자기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위에서 오늘 약간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내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황현영 조사관 와 계시지?
여기 황현영 조사관 와 계시지?

예.
토론문도 전에 한번 내신 적이 있잖아요, 토론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 과거 지배력의 강화 이것에 대한 통제의 관점에서 여러 논의들이 죽 있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제도를 채택을 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일종의 재벌 개혁의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된 거지요?
여기 보니까 과거 지배력의 강화 이것에 대한 통제의 관점에서 여러 논의들이 죽 있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제도를 채택을 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일종의 재벌 개혁의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된 거지요?

예,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거잖아요. 그거와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의 인적분할이 어떻게 상관성을 갖습니까?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벌을 비롯한 지배주주들이 본인의 자산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방법을 통한, 무언가 루트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인적분할이 그렇게 조금 악용되는 경향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상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론문에 보니까, 지금 한 10대 기업 중에 지주회사화, 전환하고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한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돼요?

몇몇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전환한 대부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도 그렇게 전환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분할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신주를 배정받고 똑같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은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한마디로 회삿돈으로 주주들에게 가야 할, 배당을 해야 할, 배당가능이익으로만 살 수가 있는 건데 배당가능이익으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가야 할 것을 자기주식으로 사서 그게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인적분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그렇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데 최근에 모든 회사들이 인적분할을 인용한다고 하면 저는 한번 왜 그럴까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꼭 인적분할 방식을 택할까,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왜 자기주식을 많이 취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그렇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데 최근에 모든 회사들이 인적분할을 인용한다고 하면 저는 한번 왜 그럴까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꼭 인적분할 방식을 택할까,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왜 자기주식을 많이 취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57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것 너무……
그러니까 57페이지에 보면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주식 30%, 지배주주가 42%면서 소수주주가 28%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는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 비율이 6 대 4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적분할이 이루어지면 반대로 뒤집혀 가지고 72% 대 28% 구조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지주회사가……
그러니까 57페이지에 보면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주식 30%, 지배주주가 42%면서 소수주주가 28%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는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 비율이 6 대 4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적분할이 이루어지면 반대로 뒤집혀 가지고 72% 대 28% 구조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지주회사가……
지배를 하는 거지요.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로, 자기 돈 안 들이고 되는……
그러니까 의결권이 제한된 것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의결권이 부활됩니다.
예, 완전히 살아나는 방식으로 되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편법인 거지요.
제가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해를 돕는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 죽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회사가 삼성이 관련될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지간히 아마 지주회사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 죽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회사가 삼성이 관련될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지간히 아마 지주회사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지요?
SK도 관계돼요.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SK는 그 밑에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견기업입니다, 지금 문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견기업입니다, 지금 문제가.
중견기업?
지금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사실 삼성 빼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견기업들도 지주회사제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사주를 인적분할 할 때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게 해 버리면 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분명히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 경제라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지요, 부작용이.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는 이것을 허용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참 고민이다, 지배력 강화 하나만 보게 되면 그렇게 봐지는데 다른 면이, 또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분명히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 경제라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지요, 부작용이.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는 이것을 허용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참 고민이다, 지배력 강화 하나만 보게 되면 그렇게 봐지는데 다른 면이, 또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을 두면 어때요? 우리 법인세 인상 논란에서도 대상 기업들을 과표 10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잖아요.
황 조사관님,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 가지고……
황 조사관님,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의견을……

상법이라는 것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꾸만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기본법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견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방법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렵냐는, 중견기업의 기업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주주들에게 어려운 것인가, 기업의 오너에게 어려운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방법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렵냐는, 중견기업의 기업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주주들에게 어려운 것인가, 기업의 오너에게 어려운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명한 얘기네요.
오너에게 어려운 거랍니다.
오너에게 어려운 거랍니다.
오너에게 어려운 거지요.
기본적으로 경영권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상법, 경제민주화법 전체의 흐름에서 문제되는 것이 경영권이거든요. 경영권이 어떻게 침해당하느냐, 강화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집중투표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 저도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저는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의, 또 현장감까지 가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공청회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서 조문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더 강한 경제민주화, 더 치명적인 경제민주화 관련된 제도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상법, 경제민주화법 전체의 흐름에서 문제되는 것이 경영권이거든요. 경영권이 어떻게 침해당하느냐, 강화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집중투표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 저도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저는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의, 또 현장감까지 가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공청회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서 조문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더 강한 경제민주화, 더 치명적인 경제민주화 관련된 제도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 조사관께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히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그것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할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대충은 알겠는데 소액주주들, 소수주주들이 쉽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금 주주총회라는 것을 떴다방 총회같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사외이사를 해 봐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구현되는 건지, 또 박용진 의원님 안은 현실적으로 어느 기업군에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건지, 또 박영선 의원님 안은 또 어떻다는 건지 이런 것들, 또 노회찬 의원님 안까지 한번 보셔서 이 4개 안 정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히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그것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할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대충은 알겠는데 소액주주들, 소수주주들이 쉽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금 주주총회라는 것을 떴다방 총회같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사외이사를 해 봐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구현되는 건지, 또 박용진 의원님 안은 현실적으로 어느 기업군에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건지, 또 박영선 의원님 안은 또 어떻다는 건지 이런 것들, 또 노회찬 의원님 안까지 한번 보셔서 이 4개 안 정도를……

지금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 지금은 아니고 실감나게 구체적인 사례나 도표 이런 것을 가미해서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실래요?

예, 이미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셔서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만……
예, 오신환 위원님.
집중투표제 하나만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 그러지요.
그럴까요?
잠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환 위원님 말씀 듣고요.
10항의 경우, 지금 박용진 의원 개정안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발행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 또 부작용들이 여럿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주배정을 허용하되 앞서 논의되었던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신주발행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 또 부작용들이 여럿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주배정을 허용하되 앞서 논의되었던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좋지요, 그렇게 해도……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가깝게 가려고 하면 신주배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보다 근원적인 방법이다, 그것보다 조금 강도를 낮추면 배정은 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가깝게 가려고 하면 신주배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보다 근원적인 방법이다, 그것보다 조금 강도를 낮추면 배정은 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신주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사주 가치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회사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던데, 반대 의견이, 그것은 해당되지 않나요? 신주배정 자체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적 측면에서는 또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번 그런 의견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법이 그 내용으로 보면,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도 아까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집중투표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축조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통째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만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의견들이 찬반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 의무화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나갔지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헌판결 받은 부분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내용들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상관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있는 법안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째로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헌판결 받고 나서 지금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조항별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법이 그 내용으로 보면,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도 아까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집중투표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축조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통째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만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의견들이 찬반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 의무화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나갔지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헌판결 받은 부분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내용들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상관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있는 법안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째로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헌판결 받고 나서 지금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조항별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왜 나가십니까?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가십니까? 나가셨잖아요.
나간 것은 제가 나간 게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이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왜 나가셨나 이해가 안 돼요, 싸울 수도 있는 것이지.
황 조사관님.
황 조사관님.

예.
다중대표소송하고 집중투표 그것, 김종인 의원님 발의안 그것 좀 한번 설명을……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한번 해 봐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소송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연히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사라는 직위상 아무래도 경영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회사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경우도 있고 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가 소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제일모직의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몇백억 되는 배상책임을 지셨던 게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 현대글로비스 사건 관련해서 정몽구 회장님 일가에서 글로비스에 대한 부분을 현대자동차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이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같이 기업집단이 있는 나라, 단순히 회사가 자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를 받는 모자회사의 관계에서―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적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회사, 50% 이상을 소유당한 회사가 자회사입니다―자회사의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자회사의 주주들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로 소송이 한 번 제기가 되었는데요. 자회사가 불법을 하면 주식에 타격,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자회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회사의 주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들도 ‘당신들이 불법을 해서 우리까지 주식에 타격이 갔으니 이사들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다중대표소송입니다.
모회사의 주주들도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게 만약에 승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은 주주가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 사건도, 제일모직 사건도 주주가 승소를 했지만 주주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 그 이익은 모회사 주주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회사로 이익이 갑니다. 손해배상이 자회사로 가고, 그러면 ‘자회사가 다시 잘되면 결과적으로 모회사도 이익을 본다’라는 필요성의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느냐, 자회사에는 다른 주주들도 있습니다.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별개의 회사인데 굳이 왜 모회사가 나서야 하느냐?’라는 이러한 반론도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한참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00% 완전 모자회사만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소송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연히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사라는 직위상 아무래도 경영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회사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경우도 있고 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가 소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제일모직의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몇백억 되는 배상책임을 지셨던 게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 현대글로비스 사건 관련해서 정몽구 회장님 일가에서 글로비스에 대한 부분을 현대자동차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이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같이 기업집단이 있는 나라, 단순히 회사가 자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를 받는 모자회사의 관계에서―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적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회사, 50% 이상을 소유당한 회사가 자회사입니다―자회사의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자회사의 주주들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로 소송이 한 번 제기가 되었는데요. 자회사가 불법을 하면 주식에 타격,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자회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회사의 주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들도 ‘당신들이 불법을 해서 우리까지 주식에 타격이 갔으니 이사들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다중대표소송입니다.
모회사의 주주들도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게 만약에 승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은 주주가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 사건도, 제일모직 사건도 주주가 승소를 했지만 주주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 그 이익은 모회사 주주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회사로 이익이 갑니다. 손해배상이 자회사로 가고, 그러면 ‘자회사가 다시 잘되면 결과적으로 모회사도 이익을 본다’라는 필요성의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느냐, 자회사에는 다른 주주들도 있습니다.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별개의 회사인데 굳이 왜 모회사가 나서야 하느냐?’라는 이러한 반론도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한참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00% 완전 모자회사만 도입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두 가지 사례는 이 다중대표소송제가 지금 통과되지 않아도 있었던 사례이고, 그것도 대표소송의 형태로, 현행 상법상의 대표소송에 기초해서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사례는 이 다중대표소송제가 지금 통과되지 않아도 있었던 사례이고, 그것도 대표소송의 형태로, 현행 상법상의 대표소송에 기초해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그것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왜 다중대표소송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왜 다중대표소송이 필요하느냐라는 말씀은 아까 중간에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집단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룹이라는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사실 자회사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회사를 희생하더라도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할 수 있다면’이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이……

예,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가, 다중대표소송이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2004년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석론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론으로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가, 다중대표소송이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2004년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석론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론으로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요건이 다릅니까, 지금 현행법상 인정되는 대표소송제와?

지금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것은 없는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고……

그게 해석론으로 가능하느냐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해석론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모회사의 주주가 하지 않고 자회사에서 그냥 대표소송제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왜 굳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되느냐……

지금 설명을 다 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 위의 지배구조 때문에 강압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밑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사례는 다중대표소송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대표소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대표소송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내리꽂아 가지고 못 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내리꽂아 가지고 못 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회사 A의 자회사인 B에서 엄청난 전횡이 벌어졌는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물으려면 B 회사의 소수주주들,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A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저는 위원님들께, 다중대표소송을 이해하시려면 대표소송을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다중대표소송, 아까 말씀하신 2004년의 대법원 판례 그 부분이 다중대표소송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는 별개로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중대표소송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된다면……
그런데 다중대표소송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된다면……
예, 물론입니다.

저는 다중대표소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과 같이 일단은 100% 완전 모자회사로 도입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 길은 열어 주되……
100% 완전 모자회사라면 자회사의 주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행 우리 법제에서 수용 가능하지만 50% 모자회사 관계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주주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중대표소송은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처럼 일단 100% 완전 모자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좀 요건을 낮춰 가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 완전 모자회사라면 자회사의 주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행 우리 법제에서 수용 가능하지만 50% 모자회사 관계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주주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중대표소송은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처럼 일단 100% 완전 모자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좀 요건을 낮춰 가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 다중대표소송이 100% 모자관계는 시행되고 있어요?

예, 100% 완전 모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의, 선진국의 입법 사례는 어때요?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독일은 지금…… 법제화된 국가가 없다고 그러는데?

법제화는,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판례를 많이 해서……
사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고 그러면 법인격 동일체로 봐 가지고 해석론적으로 확장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원래 다중대표소송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100%까지 가능했고 또 회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한 80~90%까지 해야지,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상당히 법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해외 사례.

해외 사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 논의를 할 때, 저도 같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본도 원한 것은 50%였습니다.
50%잖아요?

예,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논의되었던 것은 50%였는데……
100% 논의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다만 그쪽에서도 경제계의 우려와 반대, 경단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우려와 반대로 일단 100%로 들어가고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일본이요. 일본도 처음에는 50%로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일본은 지금 100%를 시행하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일본은 100% 모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해서 도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논의 시작은 저희처럼 모자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은 그나마 50%도 30%까지 더 완화하자라는 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이군요, 30%까지.

예.

지난번에 저희 대법원이 소위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이 지금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100%?

예.
거기다가 저희가 그때 얘기한 것이, 지금 남용의 우려를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해 놓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독일식으로 제소 허가를 받든가 담보제공 의무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하나의 경제민주화의 상징성 때문에,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이렇게 민주화되고 투명화된다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그때 얘기한 것이, 지금 남용의 우려를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해 놓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독일식으로 제소 허가를 받든가 담보제공 의무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하나의 경제민주화의 상징성 때문에,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이렇게 민주화되고 투명화된다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이게 파급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만 놓고서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으로 장려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실무상 애로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산업별로 지금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 정책적인 측면, 환경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다른 이슈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이 문제만 딱 떼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자회사에 대해서 100% 전부만 할 것인지, 50%, 30%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 외에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의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자회사가 작을 때는 못 하게 하고 자회사가 모회사 규모의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일정 수준의 정도에 이를 때에만 허용하자는 그런 의견도 실무적으로 있고 또 담보를 제공했을 때만 모회사 주주에게 대표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용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고려했을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으로 장려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실무상 애로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산업별로 지금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 정책적인 측면, 환경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다른 이슈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이 문제만 딱 떼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자회사에 대해서 100% 전부만 할 것인지, 50%, 30%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 외에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의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자회사가 작을 때는 못 하게 하고 자회사가 모회사 규모의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일정 수준의 정도에 이를 때에만 허용하자는 그런 의견도 실무적으로 있고 또 담보를 제공했을 때만 모회사 주주에게 대표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용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고려했을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집중투표에 대한 현실적인, 아까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집중투표만 한번 설명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지요.
집중투표에 대한 현실적인, 아까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집중투표만 한번 설명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지요.

집중투표제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사회에서 이사를 세 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행의 방식은 A 이사후보 찬반, B 이사후보 찬반, C 이사후보 찬반 방식으로 현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하다 보면 A 이사후보 찬반을 갔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가진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주식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A․B․C를 모두 다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A 찬’ 했을 때 당연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아서 찬성 그러면 끝, B도 찬성―끝, C도 찬성―끝 이런 식으로 1명씩 찬반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액주주가 원하는 사람들이 이사후보가 된다 한들 여기서 선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라는 방식은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리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3명의 후보를 뽑는다라고 하면 반장선거 하듯이 이 셋을 동시에 올립니다. 동시에 3명을 올려놓고 그러면 의결권을 어떻게 주느냐, 만약에 주주 갑인 제가 30%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0에다가 3명의 후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90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을 주주가 2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을 주주는 20 곱하기 3, 60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주들 한 명 한 명에게 본인이 가진 지분 곱하기 이사후보 수 3을 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립니다. 동시에 3명을 후보에 올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최대주주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3명한테 자기 표를 분산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소수주주들이 몇 명만 모인다면, 모여 가지고 우리 한 명한테 몰아주자, 집중하자라고 한다면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1명 정도는 넣을 수 있게 되는 방식이 바로 집중투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하다 보면 A 이사후보 찬반을 갔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가진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주식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A․B․C를 모두 다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A 찬’ 했을 때 당연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아서 찬성 그러면 끝, B도 찬성―끝, C도 찬성―끝 이런 식으로 1명씩 찬반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액주주가 원하는 사람들이 이사후보가 된다 한들 여기서 선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라는 방식은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리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3명의 후보를 뽑는다라고 하면 반장선거 하듯이 이 셋을 동시에 올립니다. 동시에 3명을 올려놓고 그러면 의결권을 어떻게 주느냐, 만약에 주주 갑인 제가 30%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0에다가 3명의 후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90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을 주주가 2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을 주주는 20 곱하기 3, 60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주들 한 명 한 명에게 본인이 가진 지분 곱하기 이사후보 수 3을 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립니다. 동시에 3명을 후보에 올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최대주주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3명한테 자기 표를 분산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소수주주들이 몇 명만 모인다면, 모여 가지고 우리 한 명한테 몰아주자, 집중하자라고 한다면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1명 정도는 넣을 수 있게 되는 방식이 바로 집중투표 방식입니다.
입법례는요?

이것은 사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집중투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현행 우리 법상에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우리 회사는 집중투표를 배제하겠다’라고 넣어 놓으면 그 회사는 집중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집중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정관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넣어 놓으면 그 회사는 소수주주들이 아무리 원해도 항상 찬반, 찬반, 찬반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은 의무화하겠다라고 해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 못 하게, 그래서 소수주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사 2명을 뽑을 때는 집중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집중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정관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넣어 놓으면 그 회사는 소수주주들이 아무리 원해도 항상 찬반, 찬반, 찬반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은 의무화하겠다라고 해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 못 하게, 그래서 소수주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사 2명을 뽑을 때는 집중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입법례를 의무화하는 측면에서 포커스를 두고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불과 5개 주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멕시코, 칠레 정도만 의무화하고 있고 대부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정관 배제 조항을 없애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무화거든요, 이 법안 조항이. 그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 잘못된 게 있어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다액주주들 간의 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이, 사실은 소액주주 그러면 영점몇 % 이것은 아무리 긁어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투자자들 있잖아요,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10% 가지고 있다 이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보호한다는 개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다액주주들 간의 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이, 사실은 소액주주 그러면 영점몇 % 이것은 아무리 긁어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투자자들 있잖아요,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10% 가지고 있다 이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보호한다는 개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황 조사관이 지금 이 반론, 그러니까 이게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 경영권 찬탈 이 논리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도로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두 제도가,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두 제도가 굉장히 제도로서는 정밀하게 디자인이 된 제도구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소액주주들, 소수주주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한번 나중에 좀 검토를,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소액주주들, 소수주주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한번 나중에 좀 검토를,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실래요?

예,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모아 봐야 쉽지 않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라는 게 그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그것은 기업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소액주주들이 그래도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모아 봐야 쉽지 않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라는 게 그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그것은 기업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소액주주들이 그래도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지금 집중투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추천하고 올릴 수 있는 상징성에 더 포커스가 있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도입한 나라는 모든 나라지만 의무화한 나라는 미국 몇 개 주 그리고 또 칠레, 멕시코 이 정도 의무화하는……
추천하고 올릴 수 있는 상징성에 더 포커스가 있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도입한 나라는 모든 나라지만 의무화한 나라는 미국 몇 개 주 그리고 또 칠레, 멕시코 이 정도 의무화하는……
집중투표제라는 것이지요, 다중대표소송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위원장님.
그러니까 상법 전체적으로는 지금 실제로 기본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박용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 하나의 조항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결정을 어느 정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요. 지금 할 수가……
그냥 상법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상법 전체적으로는 지금 실제로 기본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박용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 하나의 조항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결정을 어느 정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요. 지금 할 수가……
그냥 상법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의결해 버리자고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아까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호사법과 관련해서도 아까 사시 폐지에 관한 부분만 사실 의견을 나눈 것이고 나머지 부분, 성적 공개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논의가 안 되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의견을 나누어서 저희가 1소위에 남기는 것까지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까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호사법과 관련해서도 아까 사시 폐지에 관한 부분만 사실 의견을 나눈 것이고 나머지 부분, 성적 공개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논의가 안 되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의견을 나누어서 저희가 1소위에 남기는 것까지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박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사주 인적분할 시에 의결권 제한하는 그것을 의결해 버리자는데요?
아니,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진짜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아니, 아니……
아니, 중견기업 쪽도 좀 더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법은 굉장히 현실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당장 뭐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서두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견기업 대표든 뭐든 한번 불러서 약식 공청회라도 좋으니까 죽 입장을 들어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견기업 대표든 뭐든 한번 불러서 약식 공청회라도 좋으니까 죽 입장을 들어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예, 여기 와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 괜찮네요.
그런 것을 한번 하시는 것을 저는 꼭 권하고 싶어요.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비교적 심도 있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접근이 되었네요. 그냥 조문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충분히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아까 공수처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1소위에서의 공청회가 아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우리 1소위의 의결 의미로 아까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법 개정안 역시 우리 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소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도 비교적 심도 있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접근이 되었네요. 그냥 조문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충분히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아까 공수처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1소위에서의 공청회가 아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우리 1소위의 의결 의미로 아까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법 개정안 역시 우리 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소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