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방위사업청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2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보다 회의가 늦어졌습니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보류해 놓은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공식 토의를 통해서도 합의가 안 된 사안이 있어서 그 건은 맨 나중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생 그게 국방부 안건이기 때문에 맨 나중으로 돌려놓고 하겠고요. 나머지는 우선 국방부부터 보류된 안건들을 심의하고 그다음 방위사업청 하고 그다음에 병무청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보다 회의가 늦어졌습니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보류해 놓은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공식 토의를 통해서도 합의가 안 된 사안이 있어서 그 건은 맨 나중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생 그게 국방부 안건이기 때문에 맨 나중으로 돌려놓고 하겠고요. 나머지는 우선 국방부부터 보류된 안건들을 심의하고 그다음 방위사업청 하고 그다음에 병무청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소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소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국방부 소관 예산안 감액심사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의 부사관 인건비 문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3쪽 원자력추진잠수함입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조사비 10억 원 반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정부 측에서 사업명을 현재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신규전력 연구’로 변경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의 부사관 인건비 문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3쪽 원자력추진잠수함입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조사비 10억 원 반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정부 측에서 사업명을 현재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신규전력 연구’로 변경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증액하는 것이고 다만 국방부에서 사업명을 좀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당시 심의 때 국방위원 중에 사업명 변경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던 분이 동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견이 없으면 국방부 요구대로 ‘북핵․미사일 대응 신규전력 연구’라는 사업명으로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네이밍은 이렇게 하더라도 차관님, 실제 내용은 바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조사비입니다. 다른 데로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항목.

다음 항목 자료 4쪽부터 5쪽인데요. 이 부분은 학군후보생에 대한 복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학군후보생 현금 부교재비를 현재 사관학교생도들과 같이 6만 8120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9만 72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군후보생들에 대해서도 사관학교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세 번째 항목으로는 현재 3학년 후보생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단기복무 장려금 150만 원을 4학년 후보생에게도 지급하기 위한 예산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학군후보생 현금 부교재비를 현재 사관학교생도들과 같이 6만 8120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9만 72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군후보생들에 대해서도 사관학교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세 번째 항목으로는 현재 3학년 후보생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단기복무 장려금 150만 원을 4학년 후보생에게도 지급하기 위한 예산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건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셨는데요, 각 건별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학군후보생 부교재비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부교재비 인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군후보생뿐 아니라 사관생도는 당초 있는 6만 8120원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관생도와 부사관 학군후보생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안에 나온 30억 6000만 원이 아니라 44억 8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부교재비 인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군후보생뿐 아니라 사관생도는 당초 있는 6만 8120원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관생도와 부사관 학군후보생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안에 나온 30억 6000만 원이 아니라 44억 8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44억 8000만 원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우리가 정리가 됐었나요? 그것 뭐지요? 현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우리가 정리가 됐었나요? 그것 뭐지요? 현물……
그것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정리됐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올려 주는 게 되는 건데.

사관학교 부분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관생도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있어서 학군을 좀 올려 주자는 것 아니었나요? 괜찮나요?

학군후보생들도 하계․동계 훈련기간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사관생도와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 기간 동안에는요.
두 달만 월급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두 달만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달 받는 것과 열두 달 받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약간이라도 줄여 주려고 이걸 올리자는 건데 같이 올려 버리면 그건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
그런 것 아니에요? 원래 취지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올려 주는 거야 뭐 좋은 게 좋습니다만 취지가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된 사관생도와 후보생의 이런 것들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교육정책관이……
필요하시면 저희 교육정책관이……
아니, 형평성을 위해서 이쪽을 올려 주자는 건데 같이 올리는 게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석님 말씀하세요.
수석님 말씀하세요.

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해서는 부교재비를 현금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6만 8120원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소위에서 삭감하기로 했던 것은 6만 8120원 이외에 별도의 현물로 지급하는 부교재비 6억 4000만 원을 그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문제는 결부시키는 게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주 기민하게 얹어 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시네. 기동성은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교육정책관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교육정책관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하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형평성 문제보다는 같은 항목으로 올리는 게 좋고 만약 학군후보생을 더 올려 준다면 사실은 두 달 정도 품위유지비를 주는데 별도의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정을 해 줘서 학군후보생 품위유지비를 높이는 그것이 논리상으로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교육정책관 보기에 현금 부교재비 증액은 없던 걸로 하고 학군에 대해서 훈련비를 다른 항목에서 올려 주자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보다도……
그러면 원래 지금 얹어서 가시려고 하는 취지가 사라지는데?

현금 부교재비는 올리는 건 맞고 저희들이 사관생도와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이 안을 내신 분의 취지는 학군후보생하고 사관생도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월급에서 차이가 있으니 부교재비라도 조금 올려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이 부교재비는 올리고 격차를 줄이려면 다른 훈련받는 것에다 임금을 따로 줘라 이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이 사안은 그냥 부교재비 인상하는 안으로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지금 학군후보생 부교재비 인상하는 것을 찬성하시면서 인상하려면 사관생도도 올려 주자 이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관생도 안 올려 주면 이것도 올릴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뒤집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반대하니까 올리는 것 동의하고 그냥 갑시다. 자꾸 본말이 전도된, 우리 위원장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2개월 나머지 부분도 사관생도에 맞춰서 학군후보생 돈 더 주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우선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원 취지대로 학군후보생 대상으로 인상하고 30억 6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 학군후보생 해외연수비 신규 편성 건은 법령상 학군후보생이 군위탁생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외연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의합니다.
아, 법령을 바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이번에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학군후보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확대에 관한 건은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학군후보생에 대해서 장려금 1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더해서 학사예비장교후보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0억이 아니라 65억 3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학군후보생에 대해서 장려금 1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더해서 학사예비장교후보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0억이 아니라 65억 3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5억 3000만 원이요.
학사예비장교라는 게 뭐지요?
졸업하고 가는 거지요?

예, 졸업하고 가는 학사장교들이 1․2․3학년 때 병으로 가지 않고 장교로 간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4학년 때 복무 장려금을 주는데 학군장교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에는 학사장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그럼 65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까? 기타사항은 원 문건, 이거지요? 국방부 건가요?
그럼 65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까? 기타사항은 원 문건, 이거지요? 국방부 건가요?

기타사항에 대해서 국방부 다 심사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아, 부대의견.

예, 위원님들께서 기타사항 중에서, 뒤 페이지 7쪽을 보시면 일곱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붙이자 그렇게 심의를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한번 보면요, 첫째,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병 봉급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두 번째,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세 번째, 국방부는 국외병과교육 및 국외연수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 위탁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개선 방안을 2018년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네 번째, 국방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동해안 외 나머지 지역의 군 경계철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다섯 번째, 국방부는 안보문고와 진중문고를 통합하여 운영하되 각 군 및 국회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도서를 선정할 것. 여섯 번째, 국방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필수 경력 요건인 성 상담 경력 및 성 상담 교육이수 경력요건을 군 간부 경력자에게도 요구하고 군 간부 경력자에게 채용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은 폐지할 것. 일곱 번째, 국방부는 부대관리 민간용역의 계약체결방식을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계약 체결방식으로 전환할 것. 이렇게 일곱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한번 보면요, 첫째,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병 봉급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두 번째,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세 번째, 국방부는 국외병과교육 및 국외연수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 위탁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개선 방안을 2018년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네 번째, 국방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동해안 외 나머지 지역의 군 경계철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다섯 번째, 국방부는 안보문고와 진중문고를 통합하여 운영하되 각 군 및 국회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도서를 선정할 것. 여섯 번째, 국방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필수 경력 요건인 성 상담 경력 및 성 상담 교육이수 경력요건을 군 간부 경력자에게도 요구하고 군 간부 경력자에게 채용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은 폐지할 것. 일곱 번째, 국방부는 부대관리 민간용역의 계약체결방식을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계약 체결방식으로 전환할 것. 이렇게 일곱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채택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부처 의견 듣나요? 저희 위원들끼리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제도개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다 마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심사 1페이지에 있는 부사관 관련 문제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테니,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개별 위원님들과 국방부 간에 조금 더 협의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다 마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심사 1페이지에 있는 부사관 관련 문제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테니,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개별 위원님들과 국방부 간에 조금 더 협의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오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방위 직원들은 방사청 직원분들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차관님, 혹시 오늘 오후나 또 내일 아침 일찍이나 의결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니 그때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 직원들은 방사청 직원분들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차관님, 혹시 오늘 오후나 또 내일 아침 일찍이나 의결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니 그때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제국 청장님 오셨는데 한 번에 다 마무리 못 하고 자꾸 거듭 기회를 갖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회의 때 방위사업청장께서 회의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제국 청장님 오셨는데 한 번에 다 마무리 못 하고 자꾸 거듭 기회를 갖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회의 때 방위사업청장께서 회의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관계자나 비밀취급인가가 없으신 분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11시 45분에 속개해서 12시 반까지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회했다가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11시 45분에 속개해서 12시 반까지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회했다가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병무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와 군 소요인력 적정 충원,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18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병무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와 군 소요인력 적정 충원,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18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병무청은 큰 이견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소위 심사자료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병무청은 큰 이견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소위 심사자료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수입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수납 가능한 재산․소득이 있는 체납액은 대부분 징수한 상태로 2017년도 수납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2018년도 세입예산 5000만 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수입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수납 가능한 재산․소득이 있는 체납액은 대부분 징수한 상태로 2017년도 수납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2018년도 세입예산 5000만 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세입예산 감액이 필요합니다.
4000만 원 감액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병역판정검사장비 임차료 증액 필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방사선촬영기 임차료 관련해서 6개 지방병무청에서 사용하는 디지털방사선촬영기―DR이라고 합니다―이것의 내용연수가 18년 1월에 도래할 예정이며 현재 6개 제품이 모두 단종된 상태이므로 기존 장비가 고장 날 경우 제품 수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판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R 촬영기의 임차료 예산 3억 1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비 중에서 MRI 장비가 부족해서 호남, 부산, 경남권 등에서 MRI 검사를 받으려면 대전과 대구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 4곳 정도의 MRI 임차를 위해서 예산 12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합 15억 71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방사선촬영기 임차료 관련해서 6개 지방병무청에서 사용하는 디지털방사선촬영기―DR이라고 합니다―이것의 내용연수가 18년 1월에 도래할 예정이며 현재 6개 제품이 모두 단종된 상태이므로 기존 장비가 고장 날 경우 제품 수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판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R 촬영기의 임차료 예산 3억 1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비 중에서 MRI 장비가 부족해서 호남, 부산, 경남권 등에서 MRI 검사를 받으려면 대전과 대구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 4곳 정도의 MRI 임차를 위해서 예산 12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합 15억 71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보다 정확하고 나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해서는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장님, 가부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임차료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 번 빌리면 매년 임차료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까?

5년간 계속 들어가고 5년 이후에는 그냥 옵니다.
5년 이후에는 우리 소유로 바뀝니까?

예.
5년간 렌트해서 쓰고 5년 후 우리 소유가 되면……

예.
15억 71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 지원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는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에 중요한 참조자료로서 국고지원을 통해서 정부안에는 1억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발급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억 3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 지원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는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에 중요한 참조자료로서 국고지원을 통해서 정부안에는 1억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발급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억 3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동의․부동의로 해 주십시오.

동의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정밀심리검사제도 도입 관련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정밀심리검사 필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밀심리검사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심리검사를 일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자제 정밀심리검사를 통한 정신질환자 등의 현역 입영 사전 차단과 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차로 우선적으로 임상심리사 22명 증원 등 13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밀심리검사 필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밀심리검사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심리검사를 일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자제 정밀심리검사를 통한 정신질환자 등의 현역 입영 사전 차단과 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차로 우선적으로 임상심리사 22명 증원 등 13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포렌식 장비운용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병무청은 병무비리의 객관적 증거 확보 차원에서 2017년도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부직원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2017년 11월부터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2명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억 2300만 원 증액입니다.
병무청은 병무비리의 객관적 증거 확보 차원에서 2017년도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부직원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2017년 11월부터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2명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억 2300만 원 증액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설명은 합리적으로 죽 되었는데 병무청의 입영 대상 인원이 앞으로 계속 줄 것 아닙니까? 입영 자원이 앞으로 크게 줄 건데……

예, 앞으로 23년 이후에는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데 대비한다면 병무청도 행정소요가 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서 인력운용계획상에서 봤을 때 지원 인력을 정할 때 중장기 인력계획을 함께 맞추어서 가야 된다. 인력 증원보다는 그런 잔여 인력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인력에 활용하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중장기 인력소요계획에 보면 병무청도 점점 자원이 주니까 인력이 준다, 급격하게 준다, 병무청이 그걸 맞춰서 인력운용계획을 짜서 이런 충원 계획도 맞춰서 가야 된다.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중장기 인력소요계획에 보면 병무청도 점점 자원이 주니까 인력이 준다, 급격하게 준다, 병무청이 그걸 맞춰서 인력운용계획을 짜서 이런 충원 계획도 맞춰서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병무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청장님, 지금 병무청에 특사경이 몇 명이나 있어요?

38명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는 이런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중에는 현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1명은 지금 자체 요원으로 예하 지방청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선발해서 우선 보직을 해서 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1명은 자체 요원 중에 경찰연수원에 위탁교육을 보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수사역량 확충을 위해서 전문장비……
그래서 잠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수사역량 확충을 위해서 전문장비……
아니,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병무청에서 특사경이 병역면탈과 관련된 사건화를 해서 검찰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병무청에서 특사경이 병역면탈과 관련된 사건화를 해서 검찰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한 50건 플러스마이너스 합니다.
특사경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38명입니다.
38명이 지금 50건 정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당이 안 되어서 또 이렇게……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알아요. 아는데, 재교육해 가지고 안 되냐 그거지. 38명이나 되는 인원을 가지고 감당이 안 되어서 또 이렇게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잠깐만, 가만있어 봐요.

저희들은 특사경 요원이 38명으로서 더 충원돼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당 국장이나 실무자가 보고하시지요.
특사경을 더 증원한다고요?

현재는 증원할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증원할……
1년에 38명이 50건을 처리하는데 또 증원해야 돼요?

그 한 건을 처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한 사람을 계속 몇 개월 지속 추적해야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기는, 저희들은 간첩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한 사람을 계속 몇 개월 지속 추적해야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기는, 저희들은 간첩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아시지요?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사경 전체 인원보다는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포렌식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그게 검찰로부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특사경 전체 인원보다는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포렌식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그게 검찰로부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억 23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억 23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추가 보완 좀……
헌병조사본부에 가면 진짜 엄청난 시설과 인력이 있잖아요?
헌병조사본부에 가면 진짜 엄청난 시설과 인력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산에 가면 있는데, 그런 국방부에 있는 헌병조사본부하고는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협업이 안 됩니까?

이것은 특사경 활동에 있어서 다른 기관하고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가시지요.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예산 필요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을 선발해서 대체복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단 한 번도 이들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복무기관 2400여 개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실태조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57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병무청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을 선발해서 대체복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단 한 번도 이들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복무기관 2400여 개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실태조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57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무실태 조사는 사실상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5700만 원 주로 어디서 사용할 겁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 그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 여비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해당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면 출장을 아무리 간다 해도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비밀리에 가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사용을 출장 여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보건소 근무하는 보건소장과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 협조, 업무의 기강 이런 걸 통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 병무청 직원이 출장 가서 제때 출근해 가지고 제때 잘 나오느냐 이것 파악하는 것은 57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크게 도움 안 된다. 그것은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의 어떤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출장비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통비밖에 안 되는데, 병무청에서 보건소 가는 차비 확보하는 것, 회의비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사용을 출장 여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보건소 근무하는 보건소장과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 협조, 업무의 기강 이런 걸 통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 병무청 직원이 출장 가서 제때 출근해 가지고 제때 잘 나오느냐 이것 파악하는 것은 57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크게 도움 안 된다. 그것은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의 어떤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출장비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통비밖에 안 되는데, 병무청에서 보건소 가는 차비 확보하는 것, 회의비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2억 1000만 원에서 57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해할까요, 삭감할까요?
일단 한번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취지를 살려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취지를 살려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일탈, 부실복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어렵다면 사업비 증액을 통한 무기계약직 지도관 45명 정도 충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억 93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일탈, 부실복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어렵다면 사업비 증액을 통한 무기계약직 지도관 45명 정도 충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억 93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왜 작년도에 안 됐어요? 작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한 사람이 500명 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냥 여기 반영만 해 놓고…… 행안부하고 다 끝까지 추적해서 되도록 해야지요, 이번에 조직관리 정비가 3월에 되니까.
청장님, 이것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 안 되는데, 작년에도 45명인가 몇 명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줬는데 그거 안 되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청장님, 이것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 안 되는데, 작년에도 45명인가 몇 명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줬는데 그거 안 되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억 9300만 원 증액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예.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항목.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역병 자원병역이행자의 역사문화탐방 같은 격려 행사가 없어 형평성 문제라든지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대상 시상 이외에 문화탐방 행사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800만 원 증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역병 자원병역이행자의 역사문화탐방 같은 격려 행사가 없어 형평성 문제라든지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대상 시상 이외에 문화탐방 행사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800만 원 증액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이지요?
이것은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아니고 몇 명을 선발해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제고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 주세요. 모범 사회복무요원 이분은 병역 의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사회복무교육 1주일 받습니까, 2주일 받습니까?
사회복무교육 1주일 받습니까, 2주일 받습니까?

4박 5일 받습니다.
4박 5일 받는 그 기간을 좀 더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병 복무 대신에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애국심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군대 대신 갔는데 4박 5일 가지고 그냥 막 하기보다는, 그것도 몇 명 뽑아 가지고 역사탐방보다는 전체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에는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달아 볼까요?
그 짧은 기간에 국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권고 정도로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그러면 이 안은 증액 그대로 하고요?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공정병역제도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예술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2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담회,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500만 원 증액입니다.
공정병역제도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예술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2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담회,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500만 원 증액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없으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 송달 방법 개선에 따른 모바일 통지 발송 시스템 구축 및 공공요금 감액 조정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건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메일 시스템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고도화된 모바일 통지서 발송 시스템을 구축․개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통지 발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모바일 통지 발송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메일 통지서 미확인자 중 모바일 통지 흡수율이 10~20% 예상됨에 따라서 이메일 미확인자에 대해 발송하게 될 우편료의 일부 예산 절감분을 2200만 원 정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합 3억 78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건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메일 시스템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고도화된 모바일 통지서 발송 시스템을 구축․개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통지 발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모바일 통지 발송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메일 통지서 미확인자 중 모바일 통지 흡수율이 10~20% 예상됨에 따라서 이메일 미확인자에 대해 발송하게 될 우편료의 일부 예산 절감분을 2200만 원 정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합 3억 78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없으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병역의무자 여비 적정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2018년도의 병역의무자 여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16년과 2017년의 평균액 2만 890원보다 감액된 2만 49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약 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5억 7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또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르면 식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숙박비 편성단가는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한 숙박비 최저단가인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비에서 5억 7800만 원 그리고 숙박비 1만 원 보전해서 4억 700만 원, 해서 도합 9억 8500만 원 증액입니다.
2018년도의 병역의무자 여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16년과 2017년의 평균액 2만 890원보다 감액된 2만 49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약 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5억 7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또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르면 식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숙박비 편성단가는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한 숙박비 최저단가인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비에서 5억 7800만 원 그리고 숙박비 1만 원 보전해서 4억 700만 원, 해서 도합 9억 8500만 원 증액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이견이 없으면 이대로 증액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견이 없으면 이대로 증액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자 판정 자료의 관련 기관 간 자료 공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잠복결핵검사 결과 양성자 및 그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의 정확한 산출 필요입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보전 요건 강화와 함께 예산 대비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초과근무수당 불용률이 25%가 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병무청 근무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용액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자 판정 자료의 관련 기관 간 자료 공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잠복결핵검사 결과 양성자 및 그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의 정확한 산출 필요입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보전 요건 강화와 함께 예산 대비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초과근무수당 불용률이 25%가 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병무청 근무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용액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보태실 의견이 없으면 부처……
말씀 있으세요?
말씀 있으세요?
예.
한 말씀 하시지요.
이것하고 관계는 있는데, 청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됐지요?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되시고 업무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 현행 업무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죽 개혁을 하셔서, 청장님이 외국도 다니시면서 병무행정 잘하는 선진국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발전시키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2023년 가면 인구절벽이 와서 병력 수급이 심각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징병이고 모병이고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뭔지 그런 것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장관이랑 교감을 많이 하세요.
또 더 중요한 것은 2023년 가면 인구절벽이 와서 병력 수급이 심각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징병이고 모병이고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뭔지 그런 것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장관이랑 교감을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육․해․공 3군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그래야지요. 현행 업무 이런 자잘한 것만 가지고 하셔 가지고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도개선 사항에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저는 국방부에서 병영문화 혁신을 할 때 말입니다, 2014년도지요, 그때 굉장히 중시했던 개혁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심병사 A급, B급, C급 이런 용어부터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도움병사’, ‘배려병사’ 해서 인간 존중의 뜻으로 이 용어를 우리가 다 쇄신했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하며 신체 등위 구분을 해 가지고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수한’,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또는 어떤 다른 표현을 써 가지고,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1, 2, 3 이런 식의 용어는 현대의 정서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된다, 사람에게 등위를 매기면서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무정자증이 왜 3급이냐 했다가 아직도 답을 못 얻었는데, 병무청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 보낼 사람을 왜 3등급으로 낙인을 찍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사이에 괜한 갈등이나 위화감,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질적인 것이 등위로 매겨지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하며 신체 등위 구분을 해 가지고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수한’,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또는 어떤 다른 표현을 써 가지고,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1, 2, 3 이런 식의 용어는 현대의 정서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된다, 사람에게 등위를 매기면서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무정자증이 왜 3급이냐 했다가 아직도 답을 못 얻었는데, 병무청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 보낼 사람을 왜 3등급으로 낙인을 찍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사이에 괜한 갈등이나 위화감,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질적인 것이 등위로 매겨지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대 상황에 맞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계에 의하면 2023년이면 장정, 병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 그럴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을 충분히 만들어서 김중로 위원님이나 관심 있으신 소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추계에 의하면 2023년이면 장정, 병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 그럴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을 충분히 만들어서 김중로 위원님이나 관심 있으신 소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복무기간을 획일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이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6개월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김신조 씨 넘어왔을 때 이럴 때는 복무기간이 늘었거든요. 또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안보 상황들 또 병역자원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또 정부가 국정과제로 18개월을 하겠다고 이랬을 때 탄력적 복무기간제도를 제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관님이 국무회의에 보고를 드려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유연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군에 가려고 2, 3년씩 기다리던 이런 문제들은 복무기간을 조금만 단축해 줬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어렵게 해결하더라고요.
저도 방안을 많이 추진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는데, 물론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인 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복무기간을 획일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이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6개월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김신조 씨 넘어왔을 때 이럴 때는 복무기간이 늘었거든요. 또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안보 상황들 또 병역자원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또 정부가 국정과제로 18개월을 하겠다고 이랬을 때 탄력적 복무기간제도를 제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관님이 국무회의에 보고를 드려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유연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군에 가려고 2, 3년씩 기다리던 이런 문제들은 복무기간을 조금만 단축해 줬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어렵게 해결하더라고요.
저도 방안을 많이 추진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는데, 물론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인 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할 내용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병무행정 추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된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병무청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통해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병무청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통해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가 227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가 227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에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에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의결과 관련해 고생하신 병무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의결과 관련해 고생하신 병무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병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병무행정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병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병무행정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을 못 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전체회의 전인 아침 9시에 소위를 개의해서 최종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시쯤은 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소위를 다시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을 못 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전체회의 전인 아침 9시에 소위를 개의해서 최종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시쯤은 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소위를 다시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