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26일(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계속)
-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26.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계속)
-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
-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64)(계속)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7)(계속)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
-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
-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8)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88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체계 정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심사보고 때 제안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9시 반부터 3시간 정도 시간을 예정했는데 지금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좀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상정된 안건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상정된 안건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상정된 안건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상정된 안건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상정된 안건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64)(계속)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상정된 안건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7)(계속)상정된 안건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상정된 안건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상정된 안건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상정된 안건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상정된 안건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8)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한선교 의원,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법적 근거 없이도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법 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 있었고요.
방과후학교의 필요성, 높은 활성화 정도 및 운영상 발견되는 보완 필요사항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한선교․김한정 의원님 안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의무 부과는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방과후학교 지원 주체를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 이하에 정부안과 의원님 안이 지금 각각 적시되어 있고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수정의견을 보시면 정부안을 기본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고 지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초등학교 돌봄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이 법에 명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의 2항에 관한 사항, 학운위의 어떤 심의에 관한 사항은 뒤에 14쪽에 그 관련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조에 별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어서 11쪽에 보시면요 개정안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등의 수립책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 사정에 맞추어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는 지방의 자율성 측면에서 굳이 이것을, 위원님들의 지적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좀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협의했었는데 정부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쪽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에 방과후학교 지원 방식에 관한 사항인데요.
수정의견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14쪽에 학운위 심의사항 규정,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현행법 32조에 “교육활동”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활동” 이렇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의 시행령에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은 제23의2제1항에 ‘학교는……’ 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 입장은 괄호 안의 당초 정부안대로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라고 해서 초등 돌봄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저희가 지금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등돌봄을 제외하는 것은 현실하고도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안 제23조의2제2항, 제3항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문은 일단 유아교육법에서도 같은 방과후 과정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육부장관이 기본적인 사항을 같은 맥락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원용해서, 이 부분을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적용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지속적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농산어촌 등 열악한 지역의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속 지원 등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른 것은 사실은 지도․감독 차원의 문제이고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강을 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 마련 권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규정일 뿐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번에 일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이게 아니고 ‘선행학습 금지해 놓은 영어 저 문제를 이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근거 규정하고 같이 정비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지요. 공교육 정상화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우리가 또 다른 논의 테이블을 통해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초등돌봄 문제를 포함해서 저출산 문제, 인구절벽 해소 문제 이런 정책 기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청으로 또 자치사무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이게 정착될 때까지 법적 근거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제가 약간 유보적인 의견을 냈던 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이것은 지금 저출산ㆍ인구절벽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매우 시급한 국정과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계획도 사실 이것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의 포괄적인 계획은 일단 청사진이 있고 틀이 있어야지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 책정이라든지 세부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지금 약간 다른 맥락의 논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결 지점은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규제에 대한 특별법에서 워낙 충격이 클까 봐 예외조항으로 3년 반 동안 잠시 유예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조치나 제도를 마련한 게 아니라 일몰로 당연히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라지게 둔다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그 일몰을 더 연장한다 하는 것이 뭔가 적극적인 새로운 조치이고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그냥 둔다였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금지’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처럼 곡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는 전체 방과후 교육과정의 극히 일부로 보이고요. 초중고에서 수많은 과목들에 대해서 방과후가 이루어지는데 12개 학년 중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초등 1․2학년 그리고 영어 그렇게 하면 사실 수십분의 1의, 물론 지금 사회적인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정말 극히 일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4시 40분에 학교 선생님들은 퇴근을 하는데 방과후교실의 마지막 시간이 5시에 끝나게 되니까 이 20분 시차의 책임소재 문제들 가지고도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고, 돌봄교실 수요는 많은데 돌봄교실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전전하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수업을 아예 그냥 정규 수업의 정규 과정의 보완제 성격이 아니라 이부제 학교로 본격화해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이 법을 제출하실 때는 근거법 정도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근거조항을 만들면 어떨까 하셨지만 현장은 지금 이게 근거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운용상의 문제를 놓고 커다란 이슈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법 한 조항을 넣고 그냥 넣어 줬다 이런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법안소위에 곽상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포인트나 지금 방과후수업을 놓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이거는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근거조항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입법 조치들이 필요한지, 조문을 넣더라도 어떻게 넣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근거조항을 아예 논의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본격적으로 토론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부가 법안소위에 올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공교육정상화법하고 이 법이 취지나 또 적용 내용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연관해서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히려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안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것과 연동해서 할 법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어서 곽상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입장도 있고 또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과후학교가 초등 돌봄교실의 역할이 지금 점점 더 중요하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교실에 대한 입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라든지 운영 시스템의 문제들이 한 번은 더 관계기관하고도 이야기가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 관계기관,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국가 교육부도 그렇고 돌봄교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면 하나의 입장으로 모아지기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도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교육청이나 학교하고도 상의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계속심사할 수 있도록 내용적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과정에서는 교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방과후학교 자체가 마치 커다란 학원처럼 대규모 이걸 담당하는 업체가 생겨 가지고 방과후 업체에서 수업을 수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동네 작은 학원들을 구축하는,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교사들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 봤으면 좋겠다, 이 법적인 필요성은 저도 동감은 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갈등의 소지를 줄여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초등학교 1․2학년 영어학습 금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3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둔 상태에서 유예기간 동안 교육부에서 한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낸 지난 연말 제안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학습 금지한다’ 이것 냈는데 그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거 내놨는데 그렇게 내놓으려면 한 2년 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영어학습 금지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겠다 그러면 2년 전부터 서서히 줄여 놓으면 유치원, 어린이집 땐 영어교육 배우고 초등학교 1․2학년 땐 안 배우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배우고 이런 일이 없어지잖아요. 미리 2년 전부터만 금지했어도 되는데 그런 걸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두고 놔두고 막판에 다다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내놨다가 학부모들 반발하니까 다시 1년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이 전부 다 졸속정책이고 갑자기 이렇게 내놓고, 내놨다가 다시 슬그머니 물러나고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예기간을 두고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영어학습 금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사교육도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사교육도 안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했으면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있을 때 제반 문제점 미리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교육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대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방향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현실적 대책들을 준비해 주시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도 유효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 법안이 거기에 연동돼서 논의될 법안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리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초등 돌봄교실의 현실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초등 돌봄교실까지 포함한 법적 근거로,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당사자들 간의, 교육 주체들 간의 이견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보완책들을 좀 협의하셔서 추후 계속심사할 때 좀 더 압축적으로 논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정부까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들 시급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강사법을 지난번에 우리 1년 유예기간 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1년 유예기간이면 사실상 지금쯤이면 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어떤 공청회를 한 번 한다든지 이게 지금 진행이 돼야 1년 사이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2년 달라고 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1년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일단 협의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하고 어떤 전문가들로 해서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특히 협의회 구성 멤버 중에 위원님들께 인사를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보고드려서 저희가 추천……

의사일정 제4항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평가위원회는 변협 소속으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4인,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판사 1인, 변호사 1인, 교육행정 종사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을 변협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전원은 순수한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평가위원회 내에서 확대됨에 따라 각 법전원이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 시 변협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협 소속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타 기관의 추천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변협 회장이 위촉하며 해당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직역의 위원을 확대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평가위원회를 변협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다수 있었으며, 평가위원이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는 등 중립적으로 구성됨을 근거로 변협 소속 산하에 존속하였던 점과 제정 원안에서 2인이었던 변호사 위원이 본회의에서 1인으로 수정된 입법 연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전원이 변호사 양성기관으로 변호사가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전원은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며 현재에도 판사, 검사 각 1인을 포함한 총 3인의 위원을 법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중에서도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교수 위원이 4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평가대상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법전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바 교원,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평가함에 있어 교수 위원의 참여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비법전원 교수 위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위원 증원을 통한 평가 내실화라는 입법취지와 현재 법학교수 위원과 법조인 위원 간의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변호사 위원 1인, 학식․덕망 있는 자 위원 1인을 증원하여 현행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구성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4쪽에 있고요.
5쪽에 미국이나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법학교수보다 법조인이 더 많은 경우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보시면 개정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 사유 발견 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제출한 법 제정안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평가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재조치 건의 사유로 교육이념 달성 곤란 등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내용이 규정된 정부안과 달리 개정안은 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명확히 규정된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 사유로 제재조치 요청 사유를 특정하고 있는바, 해당 요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법전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평가의 실효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규정된 제재조치의 ‘요청’이라는 표현은 ‘건의’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11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전원의 설치․폐지․변경 인가, 개별 법전원의 정원 등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평가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에 대하여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경우 법학교수, 법조인 등 다양한 위원의 합의에 따라 제재조치가 결정됨으로써 해당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38조부터 제40조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사유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용이한 요건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합의제 기구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평가위원회 요청과 별개로 교육부장관이 법 제38조 등에 따라 직권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평가위원회 제재조치 요청만을 별도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중에도 교육부장관이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어 행정절차 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대상에 평가위원회 제재조치 요청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법 제10조제5호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부의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칙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동의합니다마는 대안으로 위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성 비율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건드리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일단 현행대로 가져갔으면 하고, 나머지는 다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변호사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원은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변협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렇게 늘리면 변호사들이 교수직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다거나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사 출신이지만 가장 잘 아는 건 뭐냐 하면 그 대학 나온 학생들 중에 제대로 자질을 가지고 나오는지는 사실 의사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모 대학을 예를 들면, 어떤 의대는 인가를 받아놓고 본과 3학년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까지도 수료해야 될 대학병원이 없어요. 실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달달달 외워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냥 의사고시만 통과해서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청이 지나치다면 건의라도 해서 일정하게 법 취지에 대한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아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은 현재 위촉위원은 언론인 둘, 평가 전문 대학교수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지난 쟁점이 됐던 것은 선발에 대해서 불공정성 문제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블라인드 면접이라든가 자소서 기재사항에서 부모 직업 삭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방안을 도입했고요.
고비용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장학금제도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작년에 등록금을 약 100만 원 정도 다 인하를 해서 일정 부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스쿨에서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변시 합격률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보다는 변시시험 준비로 요즘 약간 변형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도 로스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로스쿨 교육의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변시 합격률이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교육을 부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변호사시험 합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스쿨에 대해서 기존에 선발하고 등록금 외에 나머지는 쉽게 비판․진단할 수도 없고, 이번에 2주기 평가를 대한변협 주관으로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없이 다 인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과거 사시 때 사법연수원이라는 트레이닝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그런 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하거나 대한변협 실무연수를 6개월 정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쿨의 기본 취지는 완벽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현장실무를 해서 하도록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3년 하고 과거 사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하고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런 것은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시를 통해서 기초 소양을 검증하고, 현장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현장실습을 어느 정도 거쳐야 일정 수준에 올라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내놓은 게 법조인들이 요구하는 곧바로 쓸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실무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양성이 안 되는 반면에 평가하는 데서 법조계에서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이 지금 반영이 덜 되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1번하고 교육행정 종사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교수가 사실 다섯 명입니다. 그다음에 법조계에서 실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판사 두 사람, 변호사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론인 두 분 들어가서 객관적인 잣대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평가 전문가 한 분 들어가고 나니까 실무가 필요로 하는 이런 얘기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아마 이 법을 새로 내놓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늘리기가 싫으면 학식과 덕망 있는 분을 한 사람 줄여서라도 실무자들 얘기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게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법학교수분들은 이 시험에만 맞춰서 내놓으면 시험 치는 데는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실제 실무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하는 것하고 시험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현실감 있게 반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인원 구성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적정 비율이 어떤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 검토는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협이 교육부에 종속되어 운영될 우려가 크므로 협의회의 근거를 개별법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협의체를 통해서 원격대학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교협․전문대교협처럼 개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각 조문에 대해서 보고․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참고로 22쪽 이하에 지금 대교협법과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다.
26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라든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이런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대교협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쪽에 보신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개별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할 거냐 그런 차이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대학교육협의회법이나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 법에 따라서 임원이라든가, 임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승인을 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자유재량 형태로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속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임원에 대한 승인권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법에만 특별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원 취임승인 취소까지 일단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교협법이나 이 법의 경우에는 같은 맥락으로 공익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무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일반법에 따른 특별법이지만 같은 취지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승인권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어떤 자유재량을 가지고 통제한다거나 자율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학교육협의회법도 회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또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예산 지원하고 승인․인가권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이게 ‘근거를 개별법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이랬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저도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추를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보면 그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이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그 문제 제기를 불식시킬 정도의 어떤 축을 바꿔서 논의를 해 보자든가 이런 식의 준비를 교육부가 하신 게 아니라면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부 우려를 하십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승인권이라는 게 이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된 부분이 아니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임원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법의 승인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요. 이게 교육부가 대교협이나 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뭔가 규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승인권을 새로 만들어 내서 여기에 규정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손을 댄다라는 부분이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승인권의 경우에는 당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교육부가 감독관청으로서 자유재량으로 이 부분을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른 공익법인처럼 그런 부분만 저희가 스크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법이 필요하냐 그걸 짚고 각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대교협이 지금 회원 수가 203명 되어 있거든요. 203명인데 총 임원 수가 16~26명이에요. 그런데 원격대학은 2012년 이후 21명으로 회원 수가 한 6년 정도 계속 고정되어 있는데, 증가되지는 않고 있는데 총 임원 수를, 그러니까 회원 수를 보면 한 10분의 1 수준인데 총 임원 수는 9명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회원 수가 10분의 1이라고 해서 임원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좀 과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고등교육법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꼭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 방향을 잡아 나가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장점을 이어나가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원격대학 발전을 위해서 개별 대학이 각자 연구를 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하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이 점점 더 많이 수요가 강화되는 것처럼 원격대학에 대한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운영협의체이고요.
사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이 없더라도 워낙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가운데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대교협법도 만들어졌고 전문대교협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대학의 경우에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협의회법을 만들어서 좀 더 공익적인 목적도 도모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협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임원 승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일 걸로 보지 마시고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규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한다거나 그럴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자율재량이 아닙니다. 임원 중에 법적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스크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승인권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사관리가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원격대학들도 저는 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 민간 원격대학 같은 경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방통대 수준의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변화의 지점은 뭐가 있냐면 모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운영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방송통신대학교는 신입생․편입생이 계속 늘어요. 이게 평생교육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의 방식이 지금 현재의 변화된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격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유념해서 차관님께서,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고등교육법에서 담아낼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대교협이라든가 전문대교협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 충분히 부합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들께보다 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걸 고등교육법으로 다시 다 거기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데이터를 충분히 구비해서 위원님들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평창동계올림픽 때 우리 세간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골프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골프연맹이 없어서 그렇다. 대한골프연맹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협회나 연맹이나 기구가 만들어지면 사무국을 위한 사무국, 협회를 위한 협회, 그런 것들 지원 따오고, 지원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겁니다. 정부 돈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서 관리 감독에 따르는 행정력이 그 돈의 몇 배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격대학이라는 것의 특장점 그리고 원격대학의 존립의 의미가 뭐냐, 사람들의 다양한 평생교육의 니즈를 어떤 걸로 규범화하거나 하나의 틀로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대학의 수요가 있고 원격대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협회가 법적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고 거기에 교육부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대고, 충분한 지원도 하지 못하면서 행정적으로 뭔가 가해지는 압력이나 어떤 규제만 늘어나면 원격대학이 존립하고 발전해 온 원동력마저도 상실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왜? 대교협이 그랬고 지금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같은 데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징후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자율협회를 이전에 실패했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굳이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협회를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유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격대학의 존립 의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고 근거 법을 만들고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은 저는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그토록 그런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뭔가 개선하려는 흔적이 하나도 없이 이것이 법안소위에 계속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을 원대협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거다, 이런 측면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대협에서 이 법을 만드는 주요 이유는 운영경비 보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또 이런 법인에 대해서 대학, 전문대학 또 사이버대학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도 보면, 사이버대학 예를 들면 21개 대학이에요. 그중에 임원이 11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려면 이것뿐만 아니고 전문대학이나 대학도 꼭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승인제도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전향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 필요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렇게 해서 사이버대학을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제대로 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격대학협의회가 구성됐을 경우에 예산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체 활동이라는 것이 원격대학의 내용을 서로 교류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늘리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법을 김병욱 의원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몇 가지 우려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님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점검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이 다음번 심사 때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이 일정하게 어떤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으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원격대학협의회가 불필요하다거나 또 전체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바꿀 수 있도록 법적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스톱된 상태에서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하고도 다시 또 이 법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사실은 현실의 수요를 따라가기는 어렵고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해서 그런 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희경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있는 것도 지금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중장기적인 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법을 대표발의한 취지와 시기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논의하고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대표발의한 의원님과 의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누셔서,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인가요? 계속 이렇게 보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 법안심사를 할 때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제8항까지 염동열 의원, 조훈현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6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의 조문은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사항을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원안은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염동열 의원님 안의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교원이 요청하고 교육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동섭 의원님 안은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교권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은 침해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침해행위의 의미와 범위를 법률에서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를 충분히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교권침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 학교의 장이 모두 동일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학교의 특성상 교장에 대한 부담 가중 및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님 안과 같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청이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학교 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유형으로 두고 있는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급 교체와 전학에 관한 사항을 징계 유형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학급 교체, 전학을 징계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은 담임 교체에 따른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의 잘못에 비례하여 단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명령, 출석정지, 퇴학처분의 징계조치를 상향 입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징계조치는 학생 일신상의 지위나 권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하위법령이 아닌 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강제전학을 보내기 전에 해당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충적․교육적 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소한 자구수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 제18조제4항, 6항, 7항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재심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5항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느라 출석일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재심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징계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충적․교육적 조치를 하는 한편 이에 따라 전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14쪽의 개정안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가중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형량에 대한 양형기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학생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마련과 가중 징계 규정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등 사회적 합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등 심리치료에 불참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불참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간다면 조훈현 의원님 안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지금 개정안은 3개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고시라든가 이런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안 14조의2 법률지원단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한 자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 조정 자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하나 더 저희는 좀 더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현재 저희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안대로 가게 된다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만 법률 상담 등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원의 보호 차원에서 봤을 때 요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률 상담 등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취지상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섭 의원님 안에 따라서 안 제15조제1항 개정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교권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탄력성 있게 현행대로, 원래대로 한다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법률로 굳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그때 제4호는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시행령에 따르면 좀 탄력적인 부분이 그때그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하더라도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현장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행대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그렇게 조금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봐서 이 법 전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면 어떠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핵심적인 근거를 압축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협의나 검토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9번, 10번은 제가 대표발의한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인데요. 이해의 어떤 인식의 차이들이 현장에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이 법안을 더 검토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보다는 이 법안 자체에서 더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과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법률 분쟁의 조정 자체는 사실은 이 법률지원단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저희는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교육활동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만 교원에게 법률 상담이 주어지는 것인데, 실질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학폭으로 인해서 교원들이 겪는 고통이 더 크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에 대한 자문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같이 들어가 줘야지만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취지로 현재도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지금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현재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교원들에게 법률 자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이 부분을, 특히 교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주면 훨씬 더 교원 보호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로 좀 수정의견을 저희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담당 국장이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는 법률지원단 관련 사항을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실무적 판단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염동열 의원님 내 주신 안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참여하게 하고 보호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은 학교폭력법을 보면 거기에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는 엄격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심리치료는 개인 부담으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쟁점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고 학교폭력법과의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교해 가면서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권 침해당했을 때 법률 구제에 대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까 한정시키는 것, 일부는 한정시키고 일부는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자 이런 논의가 됐는데…… 어떻든 간에 다만 정서상으로 당사자들이 다 있는 것인데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원이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정서상 교원이 갑이란 말이에요, 지위가. 지나치게 갑의 위치만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정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교원이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경우조차도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교원이 중대과실을 해서 이런저런 일이 발생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원의 현저한 과실로 인해서 생긴 사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교원이, 정말 교원 개인이 잘못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경우까지 이 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 다 섞여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모호하겠지요, 사안들이. 그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몇 가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원래 이 법안의 취지가 다 동의하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지위가 교권이 무너진다는 현실적인 여러 사례들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발의된 내용 중에서는 그런 취지를 조금 곡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현장에서 오히려 갈등을 더 초래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검토해 봤더니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문위원님께서도 대안으로 다시 한번 마련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이것 전문위원하고 교육부하고 좀 서로 상의했나?






교육부에서 여기 나올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오셔야지 학폭법도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법이고 교원 지위 향상법도 교육부에 소속된 법인데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과 어떻게 배치되니까 이런 규정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이런 규정은 우리가 이렇게 수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방과후학교 그 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 법안이 벌써 들어온 지가 언제고 또 이 법안이 상정돼서 심의되기도 한 그런 법안들인데 교육부에서 검토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고 와서 여기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음에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법안 처리 못 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유은혜 의원, 송기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조직에 대한 별다른 규율 없이 각 학교 임의대로 구성․운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립․사립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어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볼 수 있는 학교조직에 관한 문제는 시도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지방교육 자치원리에 반하는 권한 침해 여지 등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규율사항은 조례․학칙 등에 위임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조문 위치와 관련하여 학교조직에 관련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학교 자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 대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조례와 학칙에 규정될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임 대상을 기타 법령과 학칙에 동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반영하고, 4쪽에 고등교육법 제19조의 조문이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마련한 수정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5쪽의 부칙 사항인데요.
시행일에 대하여 송기석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반면 유은혜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학교조직에 관한 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을 시행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시행되더라도 각 지자체의 조례나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등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송기석 의원님 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경과조치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해단체 간에 이견이 좀 큰 부분이 있고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해단체 간의 이견 조정을 좀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 검토가 우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과조치를 두자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쪽의 생각이라면 교육부에서 우선 학교들한테, 현장에다 이렇게 권유를 해 나가면 학교 나름대로 학칙을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간을 일정하게 줘서 하도록 한 뒤에 이 법의 개정에 들어가면 그런 것은 괜찮나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행정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왜냐하면 이 이슈가 학교에서 교사,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을 하는 교사와 이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 공문 처리라든지 자기가 부장교사나 간부교사로 올라갔을 때 담당해야 되는 행정업무 그것이 교육하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교의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의 규정이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이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입법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는 입학처․교무처․학생지원처 이런 식으로 고등교육법에서 다루고 있는 행정업무라는 것은 교수들은 티칭을 하고 행정업무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보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 모델을 학교의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옮겨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학교 현장이 완전 한번 들썩 할 수 있는 큰 이슈라는 말이지요, 교육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 근거 조항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 후속 관련된 이슈가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교육은 뭐고 행정은 뭐고 행정인원은 그 학교의 구성원의 수, 학생 수에 따라서 몇 명을 더 둬야 되고 이 행정업무는 그러면 노조를 신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교사는 겸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교장의 관할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면 이런 입법안이 좋은 취지에서 나오면,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당장 불어닥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걸 상정해 두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든다거나 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 안 되고 이건 뭐 근거법을 만드는 거니까 취지에 공감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교육부가 이렇게 가면 이것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의하는 이슈들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안 심사의 자료나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시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큰, 당장 벌어질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학교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데 있어서 차관님 이견 있으세요? 저는 명약관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희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학교 현장에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과도하게 학교가 뒤집어질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것은 이미 행정실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학교 내의 분담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폐기됐던 이유는 19대 때도 교총에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교총의 반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교총에서 반대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아까 차관님께서 이 법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못 해서 여태까지 이 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해관계를,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설득의 과정이나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이것이 학교 현장이 뒤집어질 만큼의 그런 법안입니까?
오늘도 앞서 교원 지위 향상과 관련된 법안을 차관님께서 이 법안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과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서 지위와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실 직원과, 그게 학교 현장에서 꼭 그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답변해 보시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19대 말에도 교총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가졌었고 일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법안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걸 법제화시켜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되거나 강화돼서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혹시 이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악용의 문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듣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과의 갈등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자꾸 발생하니 업무 향상이 도리어 저해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서, 아까 잠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서 어떤 가르마가 잘 타지면 도리어 현장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교총에 있어서는 이게 교육자치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학교에 그냥 맡겨져 있는 상황 아니냐, 그걸 왜 굳이 법제화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것을 보다 세밀하게 채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오늘 얘기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 부분의 역할을 주고 교사들의 업무를 좀 줄여 주는 게 저는 오히려 교사들 입장에서도 낫지 않을까, 이게 교총이라는 상급단체들의 이해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교사들의 입장은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실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을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그게 자리 잡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름을 뭐로 붙이든지. 이름도 지금 거의 행정실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다만 법정화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이고, 그렇지요?


현장 측면에서의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실은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 현장 현실에서는 딱 정형화되지 않고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장께서 또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업무를 이렇게 사실 딱 무 자르듯이 자르기 어려운 성격이 많아서 이게 교무행정으로 봐야 될지 완전 순수행정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법제화하게 되면 사실 상위 법률에서는 크게 갈등이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실질은 시도의 조례와 학교의 학칙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사실상 그 과정에서 서로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 또 실질적으로는 표면화되지 않는 갈등이 뭐냐면 가장 큰 부분이 보니까 행정실과 교감선생님의 역할 간에, 행정실장과 교감선생님의 지휘체계, 관리체계 간에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교총이나 교원 쪽에서는 행정실장님이 교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고 있고 또 행정 쪽에서는 지금 실은 행정실은 교장선생님의 독립 직속으로 운영이 되면서 교감선생님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학교장 밑에 행정실장님과 교감선생님이 같이 동등하게 있는 구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실은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의지가, 의지 부분도 있지만 아시는 대로 그런 것이 비정규직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 수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답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입법적으로 먼저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해 가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조직을 만드는데 법적 근거 없는 행정조직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갈등의 요지나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현장의 일이 이루어지는 행태는 지금까지 그냥 자생적 질서에 의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젠가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교무회의, 행정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제화되고 교통정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따른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영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급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교원 수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부더러 장기적으로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플랜을 내놓고 국회와 협의하자라는 것과 매한가지로 이 문제도 교원 수급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교사들은 행정 업무 경감시켜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아무래도 교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 지금 교육하고 행정하고 얽혀 있는 영역도 있으니까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행정실은 근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마를 타고 교통정리해 주는 것도 교육부가 빨리 안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을 내놓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행정실은 어느 규모로…… 이게 보면 근거 마련해 놓으면 이 근거에 따른 령이 따라붙고 이러면서 각급 학교별로 이게 오히려 옥상옥이 되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도 예견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행정실 간의 이런 알력 다툼이나 이해관계가 아니고. 언젠가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으로 먼저 해 놓고 학교더러 따라오라고 그러면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또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교육부가 다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일선 학교의 행정은 뭐고 교감은 뭐고 교장은 뭐고, 일선 학교 교사들이 부장교사들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마를 타셔야지요. 그런 연후에 행정실의 모델은 고등교육법상은 티칭과 행정이 명확히 분리돼 있으니까 가능하고 이 뒤에는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문제는 이렇게 풀자라든지, 그리고 군소 도시의 아주 자그마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겸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디 가면 이 교사는 행정하는 사람인지 티칭하는 사람인지 불명확한 이런 것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법안 하나에 대한 입장 가부 이런 것만 갖고 오시지 마시고 이 법안들이 던지는 이슈의 덩어리 크기를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서 국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얼른 생각할 때 현장에 있어서의 교원과 행정실의 업무가 여러 가지 갈등은 있었지만 적당히 자율에 의해서 협의해서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법제화시킨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줄여 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야.
결국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주안점이 돼야 되고 행정실은 지원 기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언뜻 들어 보니까 이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실이 교원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갈등 때문에 교원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일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은 영역이 줄어들고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은 권한이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갈등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갈등을 하나하나 뽑아내서 각론적으로 세련되게 접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교육부가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 이 법 말고 다른 법안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의 문제점을 가능한 한 접근성 있게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법안 말고 다른 법안도 다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 현장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서 논의한 법안까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직접 정확한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서류 미비에 따른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도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재해부조금은 재난에 의한 물적 피해에 대한 급여로서 의료기록이 필요한 급여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에서부터 5쪽은 관련 법률안으로 의료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현행 제9조 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9조 2항 단서를 통해 같은 조 1항 4호를 등록실효 사유에서 제외하는 개정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4쪽~5쪽에 헌재의 결정 사항이 참고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9조 1항 4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헌재에서 지적한 것은 이런 위반 범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때에는 가급적 한정해서 규정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나친 제재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다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내용으로라도 좀 수정해서 중대한 사항일 때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깜빡 잊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것까지 뺄 수는 없는 사안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등록실효 되는 경우를 배제해야 된다는 건데 이 4호를 완전히 삭제하면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4호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대로 놔두고 9조 2항에다가 단서 규정, 그러니까 9조 2항을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여기 1호에 ‘제1항 4호의 경우’라고 넣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정안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헌재 결정 취지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아예 등록 말소 사항에 해당, 그러니까 등록실효 사항에는 해당 자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예 등록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한 학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것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등록실효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맞지만 그거를 모든 경우로 다 하지 말고 그중에 몇 개 예외를 빼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사유가 다른 사유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하는 사유가 그렇게 다채롭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 더 빼게 되면 사실 등록실효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상황이 돼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 민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 관련 내용들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특별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김경수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상당액 산정 시 대학별 상이한 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워 대학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정 항목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입학금 폐지 및 제한과 관련된 노웅래 의원님안 등 7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바 관련 법안 심사 시 입학금 폐지 또는 제한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8쪽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졸업유예제도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현재 졸업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졸업유예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 등을 규제하여 해당 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김경수 의원님 안은 졸업유예생에게 실비상당액의 등록금만 받도록 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은 졸업유예생에 대한 수강 강요 등 불리한 조치 및 수업 미수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정부 대학평가 등에서 졸업유예생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요, 김경수 의원님 안에 따르면 졸업유예생의 실비상당액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시설물이용료 등이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산정기준 설정이 어렵고, 현재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 중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이 다수 있는데 해당 대학이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졸업유예학생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에 규정된 수강 강요 금지 등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학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미수강 졸업유예생의 시설이용 등에 따라 대학에서 관리비용이 소요됨에도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어 대학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비용이 재학생의 등록금에 전가될 수 있으며, 대학이 졸업유예제도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학위취득유예의 근거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위취득유예제도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시 각 대학이 해당 제도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학위취득유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칙에 학위취득유예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고등교육법 6조 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4조 1항에 규정된 학칙 기재사항에 학위취득유예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강 의무화 금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학생의 선택권 확대 및 학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학위취득유예생에 대한 수강 의무화 금지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1쪽인데요, 재학생 통계에서 학위취득유예생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학위취득유예생의 수는 재학생 수에 포함되고 학위취득유예생의 증가가 재학생의 증가로 반영되어 대학의 평가 지표인 전임교원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외국인유학생 비율,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율 등에 영향을 미치고 평가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학위취득유예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수업연한 초과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방법이 교육부령에 규정돼 있고, 교육과정․학점 등 여타 학사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체계를 고려하여 학위취득유예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13쪽은 부칙의 적용례 사항이고요.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대학공시주기에 맞추어 관련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동근 위원님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다만 발의 법안하고 수정안하고 너무 달라서 이게 과연 입법기술상 수정안으로 채택해도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행히 저희 상임위의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하나 포함이 돼 있어서……
(웃음소리)
하여튼 저희가 밀려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어서 혹여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더라도 법안소위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회의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고, 밀려 있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문위원님과 부처에서도 차관님이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법안소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