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12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7)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5)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2)
- 4.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4)
-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1)
-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8)
-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
-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
-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
-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
-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
-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1)
-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
- 1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9)
-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0)
- 17.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2)
-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4)
- 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6)
- 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1)
-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3)
-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5)
- 2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
- 상정된 안건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7)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5)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2)
- 4.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4)
-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1)
-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8)
-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
-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
-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
-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
-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
-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1)
-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
- 1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9)
-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0)
- 17.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2)
-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4)
- 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6)
- 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1)
-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3)
-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5)
- 2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7)상정된 안건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5)상정된 안건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2)상정된 안건
4.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4)상정된 안건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1)상정된 안건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8)상정된 안건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상정된 안건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상정된 안건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상정된 안건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상정된 안건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상정된 안건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상정된 안건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1)상정된 안건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상정된 안건
1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9)상정된 안건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0)상정된 안건
17.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2)상정된 안건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4)상정된 안건
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6)상정된 안건
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1)상정된 안건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3)상정된 안건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5)상정된 안건
2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상정된 안건
(14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의 개정 내용은 언론의 정의가 현재 ‘방송, 신문, 잡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형식상으로는 언론의 정의 확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실제적인 취지는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사의 뉴미디어―유튜브 등이 되겠습니다―를 통한 언론보도에 상응하는 정보제공―이게 현행법의 보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분쟁의 조정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언론보도에 상당하는 그런 정보제공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더욱 확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 정의 형식에 있어서 현행 언론의 정의와 맞지 않으므로, 4페이지 보시면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언론등 보도․매개’로 돼 있는데 개정 내용을 괄호 부분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사의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언론보도를 중재 대상으로 명시하여 언론 등에 대한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현재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언론사 보도도 언론중재위 조정․중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언론으로 규정하기보다 조정․중재의 대상을 명시한 제7조 1항의 ‘언론보도등’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통위와는 현재 이견이 있습니다. 금일 오전까지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이견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신중검토이고 보류해 주시면 우리 부 수정안에 대해서 방통위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통위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많은데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법률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와 비디오를 통합하여 영화의 진흥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 2개가 제출이 됐는데요. 이용호 의원안은 최근에 제출되어 소위에 직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법률 체계를 비교해 놨는데 일단 정의에서 영화를 비디오까지 통합하여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과 대체로 유사한데요. 8페이지 보시면 비디오 산업 관련이나 비디오물 관련되는 조항, 절이나 장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부개정 필요성 이것을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체토론도 있었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필요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비디오물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거로서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영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법률체계를 통해 다양한 영상물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가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개정안이 제시하는 영화의 개념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영화의 개념에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 둘째는 방통위와 과기부 등 관련 부처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일부 협회 및 OTT 업계 등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비디오 산업의 쇠락과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전부개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관련 부처 및 협회․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김에 10페이지, 많은 사항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밖의 주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개정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영화시청제공업자로 비디오물 용어를 수정하였고요.
두 번째, 영진위원회를 현행 9인으로 되어 있는데 김윤덕 의원안은 15인 이내로 확대를 하고 영화업자는 5인 이상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용호 의원안은 현행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업자인 영진위원은 본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소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김윤덕 의원안은 현행 유지이고 이용호 의원안은 영화진흥위원의 면직 사유를 보완하고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영화는 전체 관람하는 경우에만 상영 등급 분류하도록 돼 있는데 김윤덕 의원안은 이에 추가하여 술․담배 광고영화의 경우도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호 의원안은 현행 유지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등급 분류의 경우에도 신청자의 정당한 권리 확인 필요와 그다음에 비디오물 복제․배급 시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영등위로부터 동일 내용 여부 확인 필요는 현행 비디오물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개정안에 현행을 유지할 경우 영화에도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확인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보시면 영화와 비디오 통합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게 비디오물에 있어서 공정환경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노사정협의회, 표준보수지침, 근로조건 명시 이런 게 적용이 안 되었는데 두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이 된다는 점, 다만 그렇지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개정안과 현행 규정의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편․광고의 등급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전체․12세․15세 등급 분류 본편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의무는 현행 규정이 영화와 비디오가 다른데 김윤덕 의원안은 강화하는 쪽으로 일치를 시켜 놨으나 이용호 의원안은 비디오물에 준하여 전체나 12세․15세에서는 유해성 확인을 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 사항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거나 사소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TT가 활성화되면서 영상 산업이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영화와 비디오물로 현재 이원화된 법체계를 영화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산업환경 변화 대응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처럼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비디오물의 정의를 폐지하고 영화로 통합하고 정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관계부처와 OTT 업계에서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영화의 개념과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또 영화와 비디오물 간 이원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OTT 사업자 대상으로 표준보수지침 준수 의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등 영화 산업 근로자 보호 의무가 신설되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협의 및 이견 해소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총괄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건건이 한번 봅시다. 영화진흥위원회를 현행 9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영화업자는 3인 이상 금지 여기에 대해서 김윤덕 의원님 안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영화업자는 5인 이상 금지, 이용호 의원안은 현행 유지 그렇거든요. 왜 현행 유지가 좋은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안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안은 연구용역 토대로 일찍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다듬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 이용호 의원님 안입니다.


지금 자격 제한 부분 있잖아요. 상영등급 분류라든가 위원 자격 제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종래의 것을 유지하느냐 제한을 삭제하느냐, 지금 쟁점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앞으로도 문체부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다음에 고칠 게 있으면 그 의원하고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회의하지 말고 여당 의원 시켜 가지고 발의해서 여야 위원들끼리 얘기하고 또 여당 의원 시켜서 발의하고, 계속 이렇게 하실 거지요? 현명하고 좋은 방법 같아요. 문체부 뜻대로 국회에 이렇게 하기에는 딱 좋은 방법인데 그 좋은 걸 찾았으니까 계속 하실 거지요?


참고해 주실 건 어떤 걸 참고해 주시면 좋냐면 1월 달에 법안심사소위 또 있을 것 같고, 선거 끝나고도 좀 있을 것 같고 혹시 제가 다음에 당선되면 또 문체위에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면 잘못하면 법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문체부에서는 법을 통과시킬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시면 100% 통과가 안 될 겁니다. 혹시 통과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죽으나 사나 그 발의한 의원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조언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건 넘어가시지요, 다음에 어차피 방통위하고도 문제 있고 논쟁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발의한 의원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데 법안소위에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든가 이게 전제가 돼야지 물타기 해 가지고 하면 안 돼. 잘못된 겁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라는 것은, 지금 이 문제는요 전부 부처 칸막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도시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바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방식으로 중앙부처가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업역 다툼이 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부처가 어디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가 돼야 된다.
참고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어프로치가 됩니다. 문화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생태와 사회와 경제가 어우러져서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돼야 그 도시가 진정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 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석도 해 봤고.
그런 측면에서 융합문화복지도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법안을 통과해도 법사위 통과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계류를 시키되 문체부에서 다음에 이걸 제안을 검토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게 뭐냐, 여기서 보면 예컨대 각 부처에서 놓기 싫은 것들이 있고 재정 부담이 된다. 기금을 통해서 뭐 한다 뭐 한다든가 하는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걷어 내고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라도 살릴 수 있는 안을, 정부 측 입장을 한번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제정법을 통과시켜 놓고 부족한 걸 나중에 보완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한꺼번에 다 담아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관님, 제 취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차관님께서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1차 소위를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11페이지 하단 김윤덕 의원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구조 안전 등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도 등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소위 때의 주요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면 이런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면서도 건축법을 준수한 다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조문대비표에서 김윤덕 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관계부처의 협의 등 경과를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국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의 공적인 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미등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교용지로서의 지목 변경 및 건축물 양성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허용할 경우 건축법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축물과 이용자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총괄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4년도에 현황조사 예산 3억 원을 반영해 놓은 만큼 현황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 현황, 지목 변경이 필요한 면적 등에 대한 조사 후 법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의견은 현재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가 대부분의 전통사찰을 가지고 있는 조계종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황조사를 진행했는데 982개 중 237개 정도의 사찰에 대한 데이터만 나왔고 그 데이터의 내용도 건축법 위반이 어떤 종류의 위반인지 그리고 정확한 지번하고 그 면적까지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짓는 것이 기존의 전통사찰 옆에다가 조금씩 건축물을 이렇게 부대해서 짓는 것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고의보다는 과실이 많아, 몰라서 그런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에 살게 되는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양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범위를 정하고 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상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입장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황조사를 전제로 한 번 더 심의를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듭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체부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법안 자체는 통과돼도 내년에 조사해 가지고…… 그 근거가, 그것 뭐 개별적으로 조사해도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또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굉장히 큰 부처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마시고 꼭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걸 실현시키는 데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담당 과장이 판단을 해야지, 물어보지 말고. 오케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초조사가 되어 있고.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 조건에서 예산 3억을 들여서 세부 조사를 하는 거고, 물론 개인 재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재단 재산 구분해서 하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부처에서 좀 서둘러 주시고,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에 동의만 되면 그 문제 의식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아 내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작권법은 다음에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7항부터 13항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항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관한 권리를 좀 제한하고 있는데, 각종학교라든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런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과정에 대해서도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위가 그렇게 크게 넓지 않고, 그다음에 이용량이 비교적 투명하게 파악되는 원격수업으로 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 보시면,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정 내용이 조금 부정확해 가지고 문구를 조정하여 이런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중 원격수업에 한하여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런 수정안이 개정 취지에 보다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정 의견은 7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73페이지 두 번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수업 목적 프로그램의 복제․배포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포 허용을 현행 규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7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도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73페이지 검토의견 보시면, 이 해당 규정은 본래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배포만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온라인 전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취지 내용과 원격수업과 좀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좀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의 원격수업도 일반 학교와 같이 저작권자의 별도 사전 이용 허락 없이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 의견은 총괄 의견에 수정 수용입니다.
개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번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확대 적용되는 기관, 교육훈련기관을 명확히 표시하고 기존의 학교 등과 같이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문의 ‘학교 또는 학교기관’을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교육훈련기관의 원격 수업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제25조제3조제4호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번 관련해서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규정은 오프라인 이용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범위를 온라인 원격교육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의 경우 프로그램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자교원 양성 및 점자교육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점자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교재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현행은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점자교원 또는 점역․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으로 변경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자 능력의 검정 조항을 신설하여 문체부장관이 이런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9페이지에 대한 검토의견은 점자교육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김윤덕 소위원장, 이병훈 위원과 사회교대)
다만 개정안은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으로 점역․교정사 또는 점자교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점자교원이 현행 제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점자교원을 갖춘 기관이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점자교원 양성, 점자능력의 향상과 평가를 위한 점자능력검정제도 시행 근거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을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점자교원만으로 규정하고 향후 점자교원 자격요건을 규정할 때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점자교원 자격제도 신설 및 운영 과정 마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법률 공포 후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교육을 이수한 점자교원만을 지정하도록 했을 경우에 현재 교원에 관한 양성이라든가 교원검정을 시행령으로 넣는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혹시 나와 있나요? 시행령……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점역․교정사가 1526명이 있고요. 이분들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에서 콘텐츠 이용자 보호시책을 현행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하여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대강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85페이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뿐만 아니라 표시의 내용과 방법까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임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콘텐츠가 아직 초기 단계라 이용의 수준이라든지 방법,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항으로는 의무만 부과하고 개정안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없는데 과태료 등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를 보시면 타 부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7페이지는 관련 협회 및 민간업계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작자들은 동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일부 부처 과기부, 방통위 및 관련 협회․업계는 성장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제되어야 한다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도 신중 검토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협회나 업계는 성장 초기단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현재 과방위 등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관련 전반적인 법률안 내에서 인공지능 표시의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 기술이 요새 너무 감쪽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염려하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거나 이런 것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생방송이니 녹화방송이니 표시하듯이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에 인공지능 기술이 쓰여졌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원안대로 지금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배현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방통위가 저러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자……

다른 위원님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러기 전에 실무 누가 있어요? 담당 국장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법안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고위험 인공지능하고 저위험 인공지능으로 나눈다든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전체 나누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의무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것인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했던 대로 표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AI를 써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AI를 써 가지고 했던 것이 창작에…… 100% AI로 만든 것도 있고 전체 창작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부분을 AI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AI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법안 안에서 같이하는 부분이 더 체계에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 법안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AI 산업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누가 주도권을 잡고 선도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우 투(how to), 기술 및 콘텐츠 유형, 표시 방법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저희가 제정법을 마련하듯이 그 토대를 만든 다음에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규제하는 부분이니까 문체부 뒤로 빠져 있으세요’ 한다고 그대로 그냥 수용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 간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시더라도 이 법안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너무 염려가 많아, 내가 보면. 평상시에도 염려가 많은데 너무 신중해.
한번 다른 위원님들……

그런데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이상헌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게 설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설정하지 않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이용자의 보호를 우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국회에서도 계속 통과 못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부처 간 협의를 전제로 해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치를 칠까 봐 겁을 먹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전병극 차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부처 간 협의 좀 잘하세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의결하는 데 필요한 위원님들이 전부 일정이 바빠서 아주 빨리 진행을 해서 3시 반에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전문위원은 아주 핵심만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문화재청 차장님, 핵심을 갖고 얘기하세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자료 4권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은 문화재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 제정 취지는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과 사전문화재영향협의를 실시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현행 법률에 따라 지표조사, 유존지역 협의, 문화재 영향 검토 절차를 문화재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려는 게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절차를 일원화하여 그 문화재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대체토론 과정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규제 절차 일원화는 법률 제정이 아닌 현행 제도 운영을 통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제정안의 주요 법률 내용이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 내용을 개략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사전영향협의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에서 세 가지 제도를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영향진단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냈고 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페이지는 공청회 내용인데요.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고 이런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 요약을 제시했는데 정부 수정의견에 보시면 이런 검토의견을 대체적으로 다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다음 76페이지와 98페이지에 두 가지 현행 법률 개정안도 들어와 있는데 이 법률 개정안들은 앞의 법 제정안에 따른 조문 정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에 따른 용어의 정비나 기재부에서 비용 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일부 제시했는데 그 비용 지원에 대한 삭제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쟁점이 비용 지원만 됩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12쪽에 보시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약식영향진단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정법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가 있나?
그래요. 의미가 있다고 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및 19항, 2건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하셨잖아, 안 했던가요? 했었지요?




2개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임오경 의원안은 현지보존을 지시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보존조치 이행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배현진 의원안은 이 내용에 더하여 두 번째 사항으로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활용 사업 추진비용 지원 근거까지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돼 있는데, 99페이지 보면 지난번 소위에서 대체적으로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는 빼고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장문화재의 관리․활용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원에 관한 것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등 문화재 보호․관리가 부실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유를 두 가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게 당연한 사항으로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3호의 경우에 다른 입법례라든지 요건이 조금 부적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로 요건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제한하여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4호는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항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총 3건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2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안건부터는 다음 회의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연유산법 제․개정하다가 빠진 사항인데 첫 번째 사항은 문화유산에 상응하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유산위원회를 보완하여 설치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법률 제․개정에 따라 시행일도 맞추어 조정하고 용어도 수정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