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2578)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2)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1)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9)
- 5.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2234)
- 6.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2810)
- 7.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112934)
-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6)
-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3)
-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8)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59)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12)
-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73)
-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4)
- 1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0)
- 1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1)
- 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64)
- 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21)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08)
-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1)
- 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69)
- 2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61)
-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42)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67)
- 2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18)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38)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3)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4)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88)
- 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6)
- 3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2)
- 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74)
- 3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60)
- 3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78)
-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3)
-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65)
- 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4)
-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39)
- 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74)
-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4)
- 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74)
-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80)
- 4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00)
- 4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6)
- 4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84)
- 4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2)
- 4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3)
- 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90)
-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3)
- 50.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2647)
- 51. 주요 통상현안 보고
- - 한․캄보디아 FTA 서명 및 향후 계획
- - 한․필리핀 FTA 타결 및 향후 계획
- - 한․GCC FTA 추진계획
- - 한․UAE CEPA 추진 계획
- - RCEP 비준동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상정된 안건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2)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1)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9)
- 5.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4)
- 6.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0)
- 7.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4)
-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3)
-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8)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9)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2)
-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3)
-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4)
- 1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0)
- 1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1)
- 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4)
- 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1)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8)
-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1)
- 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9)
- 2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1)
-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2)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7)
- 2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8)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8)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3)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4)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
- 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6)
- 3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2)
- 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4)
- 3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0)
- 3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8)
-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3)
-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5)
- 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4)
-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
- 3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4)
- 4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4)
- 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4)
-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0)
- 4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0)
- 4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
- 4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
- 4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2)
- 4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3)
- 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0)
-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3)
- 50.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송영길 의원 등 169인 발의)(의안번호 2112647)
- 51. 주요 통상현안 보고
- - 한ㆍ캄보디아 FTA 서명 및 향후 계획
- - 한ㆍ필리핀 FTA 타결 및 향후 계획
- - 한ㆍGCC FTA 추진계획
- - 한ㆍUAE CEPA 추진 계획
- - RCEP 비준동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 의해 생중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11월 2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법률안과 주요 통상 현안 보고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상정된 안건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2)상정된 안건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1)상정된 안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9)상정된 안건
5.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4)상정된 안건
6.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0)상정된 안건
7.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4)상정된 안건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상정된 안건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3)상정된 안건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8)상정된 안건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9)상정된 안건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2)상정된 안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3)상정된 안건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4)상정된 안건
1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0)상정된 안건
1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1)상정된 안건
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4)상정된 안건
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1)상정된 안건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8)상정된 안건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1)상정된 안건
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9)상정된 안건
2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1)상정된 안건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2)상정된 안건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7)상정된 안건
2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8)상정된 안건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8)상정된 안건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3)상정된 안건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4)상정된 안건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상정된 안건
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6)상정된 안건
3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2)상정된 안건
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4)상정된 안건
3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0)상정된 안건
3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8)상정된 안건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3)상정된 안건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5)상정된 안건
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4)상정된 안건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상정된 안건
3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4)상정된 안건
4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4)상정된 안건
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4)상정된 안건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0)상정된 안건
4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0)상정된 안건
4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상정된 안건
4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상정된 안건
4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2)상정된 안건
4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3)상정된 안건
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0)상정된 안건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3)상정된 안건
50.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송영길 의원 등 169인 발의)(의안번호 2112647)상정된 안건
- RCEP 비준동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상정된 안건
(10시07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 및 통상 보고와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안건들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대체토론 후에 법률안 등은 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다만 의원 발의 법률안 등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의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 절차법에 따른 통상협상 결과 및 주요 협상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역 자유화와 규범 선진화를 선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도 캄보디아와 FTA에 서명하고 필리핀과의 FTA를 타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RCEP 비준동의안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한 중동지역과의 협상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걸프 지역 6개국 연합체인 GCC 그리고 UAE와의 FTA 추진 계획을 금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상세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주요 통상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서명 보고입니다.
3쪽, 추진 경과 및 의의입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 지역의 허브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해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양자 FTA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 7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올해 2월 타결하였고 10월 2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서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캄보디아 FTA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및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한-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통관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농축수산, 기술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향평가․보완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20년간 실질 GDP는 0.003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7572만 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보고 이후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FTA 활용 설명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필리핀 FTA 타결 보고입니다.
7쪽, 추진 경과 및 의의입니다.
필리핀은 인구 1.1억 명, 민간 소비가 GDP의 70% 수준으로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입니다.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리핀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올해 10월 2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필리핀 FTA는 상품 분야에서 우리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특히 화물차․승용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양국은 협력 챕터를 따로 만들어 백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원산지 증명 절차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향후 법률 검토 및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한 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동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 계획입니다.
11쪽, 추진 배경입니다.
중동 걸프 지역은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이며 에너지․건설 등 현지 투자도 활발하나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고소득, 고소비 등 성장가능성과 잠재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 협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등 6개국의 연합체인 GCC와의 FTA 협상은 2007년 개시했었으나 지난 10여 년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G20 계기에 한-사우디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GCC 측과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달 초에 사우디에서 GCC 사무총장과 FTA 재개 추진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UAE와도 상호 교역과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한-UAE CEPA 추진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한-GCC FTA 협상 재개 전략입니다.
한-GCC FTA 재개 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산업환경을 고려한 상품 협상과 우리 기업 진출 확대와 권리 보호를 위한 서비스, 투자, 규범, 협상을 진행하고 기후변화를 비롯한 새로운 분야 협력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UAE CEPA 추진 전략입니다.
UAE 측과 상호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및 조달시장의 개방을 모색하고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업계는 한-UAE CEPA를 통해 교역 확대와 중동지역 교두보 마련 그리고 현지 프로젝트 참여 기회 증가를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상대국과 협의를 거쳐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RCEP 비준 현황입니다.
17쪽입니다.
신남방정책의 대표적 성과인 RCEP, 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 인구, GDP 및 무역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서 2020년 11월 15개국이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RCEP에 따른 시장 접근 개선, 규범 수준 향상으로 역내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내 협력도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비준 동향 및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일까지 1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RCEP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에 동 10개국에 대해서는 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10월 1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먼저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 요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규율 범위 축소 및 방폐물 관리 부처의 이원화가 예상되므로 법체계 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신설되는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칙 및 벌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청년 창업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마을주치의사업과 같은 특정 개별사업을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제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조문의 위치 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상 3건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또는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 산업 및 기술 등이 각각 상이하고 기술 선정 절차, 특구 지정 절차 및 지원 범위 등도 다르므로 법안 상호 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탄쿠폰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연탄쿠폰사업이 에너지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수행기관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권한의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법률에서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석탄산업법에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연탄쿠폰사업의 수혜자는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여전히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역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어서 입법적 수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에너지복지사업을 포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시 해당 공사계획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검토와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 안전진단 기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관련 단체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검토 및 안전진단 업무 수행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지는 범죄의 종류, 성격, 타 법의 유사한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수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현행법에 규정된 동반성장지수 산정, 중소기업 적합 업종 공표업무 등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과 예산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 기구로 간주될 소지가 높아 민간자율 합의기구라는 당초의 설립 취지에 반할 수 있고 통상마찰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 등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쪽은 생략하고 3쪽으로 가겠습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추가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에 방역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로 고객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서 국민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관계부처의 의견 등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 생략하고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마지막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입․운용하도록 하는 매출채권팩토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진기금 내 팩토링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사업은 부도 위험성, 대금 결제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재원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진기금 내 별도의 팩토링계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팩토링사업의 지속성 및 순이익을 통한 안정적 재원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권명호 위원님……

요소수도 사실은 반도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대한 그러한 전략 부품이나 물자 중의 하나인데, 이에 관련해서 반도체나 요소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 외의 기타 주요 전략 부품이나 물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에너지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상무장관과는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그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산업 협력을 좀 더 확대하고 그에 따른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정보 요구와 같은 현안 그리고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 미국과 EU 간에는 최근에 합의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그 철강 232조의 기 합의사안을 개선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존에 있었던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격상하는 방안을 상호 합의를 했고요. 어떻게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실․국장급의 분야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서 첫 번째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12월 8일에 한미 반도체협력대화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 또는 연구진들도 포함한 이런 오픈된 형태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12월 8일에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정보 제공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미국 측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정보 제공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지 또 영업 비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특히 산중위를 포함한 국회의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요청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와 같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이해를 구했고 한국 측이 자료 제공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되고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우리 측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또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한, 이번이 일회성 조치이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상호 조정을 해서 민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EU 간의 합의와 같이 트럼프 정부 때 있었던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개선이 우리 기업 측에서도 있고, 최근에 철강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개선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이고 협상을 새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은 그 당시 쿼터를 합의를 해서 지금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등과 같이 당시에 합의 없이 지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물고 있는 국가와는 우선적으로 좀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장관과의 협의도 저희가 있었습니다마는 에너지장관과는 한미 에너지협력 대화를 현재 국장급으로 진행되던 협의 채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합의를 했고요. 합의를 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아마 첫 번째 협력 대화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재생 분야라든지 수소 분야라든지 또 지난 5월의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가 됐던 해외 원전시장의 공동 진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서로 논의해 나가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제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측의 대응이 초기에 좀 긴밀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장의 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재로서는 중국 측에서 당시 기계약분은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외 한 십여 국가, 저희가 중동 지역이라든지 또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등등 십여 국가로 새로운 수입선을 발굴을 해서 현재로서는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는 한 오륙 개월 어치 부분의 물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하루 소비량 이상의 생산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소수와 같이……
사실 그동안 산업부에서는 산업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소부장 품목 338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 이후에 저희가 면밀히 수급 관계도 따지고 거기에 따른 국내 대응 방안도 마련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요소수와 같이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민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이런 범용 품목까지도…… 저희가 수입이 한 100만 불 이상 그리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 50% 이상 되는 품목을 뽑아 보면 한 삼사천 개 정도 품목이 됩니다. 이 삼사천 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가격이 오르거나 상대국의 특이한 추가 관련된 조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상황을 체크를 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얼리 워닝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이번 주부터 우선 가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사천 개의 품목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을 선별을 해서 그 각 선별된 품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수출선 다변화 문제라든지 또 국내 생산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비축이 필요하다면 비축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품목의 성격이나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또는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성격에 맞추어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범정부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해 2030년까지 NDC 목표를 40%까지 달성하기로 했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석탄과 석유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리는 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특히 신설되는 제정법 같은 경우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 법안들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급적이면 공청회 등을 열어서 그 이해관계를 빨리 조율하고 신속하게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작년에 양이원영 의원이 제안했던 에너지전환 지원법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김원이 의원이 제안한 풍력 보급촉진 특별법 그리고 제가 올 7월 달에 제안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법률인데 계속 공청회조차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30년째 고준위 영구 폐기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제정법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공청회를 열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밀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대로 원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적어도 30~40% 정도까지 늘려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조속하게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특히 신설 제정법과 관련해서 그렇게 일정을 좀 잡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로 설계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지금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정부도, 문재인 정권도 해외 시장에 대한민국의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자력 기술을 접목시켜서 원자력의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순방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공기업이 경쟁력 있는 원자로 설계단을 이렇게 해체하고 분산 배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꼭 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 씨를 말려 버리겠다고 하는 원자력판 분서갱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산업기술이나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진보하여 나아가야지 자꾸 있는 것을 다른 이유로 없애고 또 약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촉구하고, 장관께서 미리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 일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김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전환법 관련해서 이게 갈 길은 먼데 우리가 제도나 법 정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자꾸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이른바 석탄상한제 도입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우리 산자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를 진행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야당 반대로 인해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NDC 상향안 달성을 위해서도 연도별 석탄발전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석탄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발전공기업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 상한제가 시행 중인데 올해 4월부터 10월간 온실가스가 약 1400만t 정도 감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재 또 정부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석탄상한제 세부 설계도 준비 중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법이 이렇게 발목 잡혀 있으면 에너지전환 내지는 탄소중립 전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님들 협의하에 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실보상의 액수를 위원회에서 책정할 때 19년 동기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인건비․임대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이런 등등의 산식을 대입하는데 여기서 인건비와 관련된 요청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건비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부처 손실보상 위원회에서 기준이 종합소득세에 신고된 부분 그다음에 종합소득세에 신고가 안 됐어도 업종 평균의 인건비를 대략 추산해서 적용을 하거나, 혹은 이것도 안 될 때는 개별적으로 자영업자들이 4대보험 같은 이런 것들 증빙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춰서 구비가 된다면 인건비도 손실보상 지원으로 잡아서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외로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단기 알바 같은 경우요. 3일을 쓴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알바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월급이라고 해야 될까, 알바비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제하고서 주게 되는데―이것도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부분인데―이 단기 알바의 원천징수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실무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포함을 해 주는 게, 어차피 국세청에 증빙자료로 남으니까, 이게 좀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 업종 중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카페에다가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2차 식자재 도매상․대리점들도 간접적 피해를 봤는데 이 부분들을 이번에도 우리가 한 5~6조 원 정도의 경영위기업종 선정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칭찬을 해 드릴 게 얼마 전에 보니까 가맹점주들하고 중기부가 가맹본사 6개하고 해서 깜깜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해서 직접 점주들이 원하는 인테리어 업체랑 선정을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좋은, 오래 묵은 현장의 과제를 잘 해결하셨더라고요. 정말 잘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대리점 쪽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류 대리점이나 신발 대리점에서도 그런 인테리어 과다한 책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서도 중기부가 그런 협약이나 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료 분쟁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하고 해서 전국 주요 상권의 공정임대료, 표준임대료를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중소상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을 해 줘도 임대료 높은 데는 대부분 임대료로 다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 있어서 공정한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 주고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다면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체결을 유도해 주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인들 사이의 그런 행정들이 이번에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중기부가 좀 나서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표준임대료 제도를 만들었는데 중기부에서도 공정한 임대료 조정을 위한 이런 행정절차들을 각 시도에도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랑 협약을 체결하시든 해서 한번 임대료 조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법률안 심사가 늦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상정돼서 아직 소위에 계류돼 있거나 미상정된 법안이 500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 처리된 것이 224건이고요. 그동안도 열심히 해서 224건을 처리해 주셨습니다만 500건이라는 수는 만만치 않은 수여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간사님들 또 법안소위 양 위원장님들께서 열심히 연말까지도 좀…… 연말과 연초 정치 일정 등이 겹쳐서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는 2019년에 개정할 때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라고 저희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연말연시에 꼭 법안소위를 열심히 열어서 화급한 법안들을 논의라도 부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체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제10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0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0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항공……
제1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질의인데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산업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위 임시저장시설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구체화했는데요. 이것은 임시저장시설을 처음으로 정의를 하며 법제화를 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저장시설을 관련 시설로 볼 것이냐 관계 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간저장시설로 볼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정의하고 건설․운영을 법제화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어제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을 임시저장시설 특별법,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특별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들도 성명서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법안에서는 소위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의견수렴의 주체를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핵폐기물 문제에 있어서 정부조차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핵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한수원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찬성단체, 반대단체, 전문가 등등 여러 단체들과 거의 한 십여 차례 정도 사전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없이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류호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소위 부지 내 저장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있더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독립된 단체에서, 우리가 기왕에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만큼 그것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없고 어느 공간이든 영구 폐기장을 매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빨리 만들지 않으면 계속 임시저장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영구 폐기장을 만들기 위한 독립적인 단체,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쌓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구 폐기장이 대략 25년에서 30년은 걸릴 텐데 현재 수조 안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보통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영구 폐기장으로 옮기는데 우리는 경주 방폐장을 만들면서 사실상 중간 폐기장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어려운 이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표현을 임시저장시설 내지는 발전소 내 임시보관시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또 충분히 관련 단체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듣고 그것을 최대한 입법안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사전에 다 조율하고 법을 발의하기 어려워서 우선 특별법을 발의하고 류호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최대한 공청회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 부처에서도 이런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 혹은 주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사전에 좀 조율해서 이 입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33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일반 차는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원을 다 고용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해서 주유를 다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기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본인이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지요.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는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또 충전 케이블이 너무 무거워서 충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장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시고 2019년부터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요?

또한 이런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전기차․수소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이런 인프라 확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지역도 아주 외진 데 하나 있다 보니까 수소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도 거의 판매가 끊긴 상태고 전기차도 역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렇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 전기차․수소차의 이런 기술이 또 해외 수출도 마찬가지고 인프라 때문에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특히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부가, 중기부가 특히 손실보상금 산정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고려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을 했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장관이 사적모임 조치, 인원 금지 조치가 행정명령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제가 받았고.
손실보상에 관련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 행정명령을 받으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지금 손실보상 위원회가 무슨 권능도 아니고 손실보상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 같은 경우도 거기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을 하고 또 중기부에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피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요청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인원 제한․금지 조치 문제가…… 당연히 행정명령이 있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이것하고 전 국민하고, 당연히 인원 제한 조치가 되면……
차관님, 인원 제한 조치가 되면 영업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손실보상의 대상 요건에 포함되지…… 적절하지 않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주무 부처에서 이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부동의하고, 그러면서 예산 같은 경우는 또 모자란 부분들은 증액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10만 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20%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또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니까 매표행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중대본에서도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적 금지 조치가 분명히 행정명령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주무 부처가 행정명령이라고 열화같이 얘기를 했는데 손실보상 지급 시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감사나 상임위 때 여야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을 때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관련 법안에 대해서 거꾸로 또 반대를 한다?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 갖고 개정안이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상받는 이 상황에서 어찌 됐든 간에 본래 법적 취지는 살려야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말씀하신 사적모임 제한은 예를 들면 5인 이상 전 국민 사적모임 금지를 하게 되는 조치의 영향을 받는 그룹은 전 국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상 제약이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사적모임 금지에 따른 제약은 소상공인만이 아니고 전 산업, 전 국민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적모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관계 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적모임에 따른 영향, 영업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가 돼서 손실보상금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발의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포함해서 폐업 소상공인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0항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주요 통상현안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현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두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달 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하셨는데 그때 원전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헝가리 국빈 방문 시 보고한 원전 세일즈 자료를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즉 다시 좀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한전기술이 원자로설계개발단 약 260명의 설계와 연구 인력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전의, 원자로설계개발단을 해체해서 원자력총괄사업본부 산하조직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게 이번 한전기술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경영시스템 혁신TF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장관님, 산업부는…… 우리가 어쨌든 기술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래야만 그 기술이 유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즉 이번의 한전기술의 행태를 보면 자동차에서 엔진을 설계하는 사람을 자동차의 디자인 쪽으로 배치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최고 기술이 유출될 것은 눈에 불 보듯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기술격차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격차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아마 추월을 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부가 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전기술도 이런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중지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언제 또 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번에는 이것을 없던 걸로 한번 공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요청하고 싶은 것은 한전기술이 이 문제가 보도가 되자 임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해서 ‘함구해라,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전기술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입막음을 지시한 경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관님은 모르셨다고 했는데 이 원자로설계개발단 해체의 조직개편안을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이미 조기 폐쇄된 석탄발전소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보령 지역을 다녀왔는데 보령 석탄발전소 2기가 조기 폐쇄된 것 맞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스템 마지막 프라이스 금년에도 2기가 더 남아 있고 내년하고 내후년은 없고 24년부터 다시 중단되는 석탄발전소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금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각 발전자회사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23년․24년에는 현재로서는 중단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최대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서 좀 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령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석탄발전소를 지속적으로 폐쇄해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한 4GW 정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노동자분들도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전혀 진행되는 게 없더라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서 노동자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여러 대체산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 통과되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령 지역의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폐쇄되는 지역, 이미 폐쇄된 지역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 방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SMP 가격, 시스템 마지날 프라이스(System Marginal Price)인가요, 도매시장가격의 전기요금이 13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과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관련 부처가 저희 방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지요?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기후가 바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질 게 아니라서 전력수요가 충분한 시기면 석탄발전소를 우선 끄는 그런 계절관리제를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실에 민원전화가 왔었는데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에 11월 초에 현장 접수를 마쳤는데 현재까지 입금이 되고 있지 않아서 문의를 하니까 폐업 사업장은 시스템 오류로 다 막혀져 있다고 매우 갑갑해하시면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로 시스템 오류가 있다면 사유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시스템 오류에 관해서 제가 11월 4일에, 20일 전쯤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선 시스템 오류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정하는 과정 중에 아마 지급이 보류된 것 같고요. 저희가 거의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재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오류 관련한 자료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PTPP, 그러니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최근에 영국이 가입을 신청했고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했지요? 우리도 여러모로 고민이 많을 텐데.
이 CPTPP는 미국이 주도를 하다가 미국이 탈퇴하면서 약간 좀 김이 빠졌다가 뭐랄까요, 다시 새로운 다자 FTA로 지금 고민이 많은 그런 시장 아닙니까?
누가 답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CPTPP는 사실 우리나라가 한 8년 정도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미국이 탈퇴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영국이 가입 협상을 시작한 상태고 또한 중국․대만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간의 국제 글로벌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통상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출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사실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규범상에서 우리가 선진화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왔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농업 그리고 소부장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처와 또 이해관계자와 어떤 영향을 계속 면밀히 검토하면서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굉장히 급변하는 글로벌 동향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한국전력기술 여기가 지금 원전 설계하는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 석유 파동 났을 때 대한민국이 에너지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하에서 만든 자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려다가 주가가 12% 하락되고 이런 해프닝을 거치면서 그냥 원점으로 돌리면서 유야무야됐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회사가 방만 경영을 해서 이렇게 위기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탈원전을 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이런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체코․폴란드에도 우리가 원전을 수주해 와야 되고 또 SMR라는 혁신형 원전을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등등 나름대로는 기술자들이 계속…… 우수한 전문인력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다 해체하고 없애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던데, 장관님께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보고를 하지 않나요?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소수 같은 일도 발생되는 거예요. 물론 조직의 독립성․자율성 다 좋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것 중국에서 다 빼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고급 인재들을 국가가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도 산업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산업부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좀 유념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을……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께서도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사장님이 이렇게, 또 심지어는 한수원에서도 이제 임기 말이 되어서 그런지 본심이 툭툭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밀도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국을 아예 딴 데로 이사 가라 그러든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진 같은 것도, 방진 기능을 충분히 넣었다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발언이신데.
지금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 길에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 차원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 지금 국민들 공감 못 합니다. 전깃값 오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누가 이거를 공감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이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공무원들께서는…… 정권은 바뀝니다. 여야도 바뀝니다. 그러나 고시 합격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석한 분들이 30년간 산업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지금은 임기 말입니다. 임기하고 상관없이, 레임덕하고 상관없이 정말 대한민국의 산업계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하고.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다가 잘못되면 돌아서 와야지요. 잘못된 길 계속 가다 보면 부동산 정책 꼴 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도 해 보시고 국민 여론도 살피시고 원전에 대해서 다시 에너지믹스 퍼센티지를 좀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 때문에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최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류호정 위원이 얘기했는데 손실보상 시스템 수백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또 환수 시스템 만들면서 한 몇십억 들여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차관님, 손실보상 환수 시스템?


하여튼 보상 시스템 만드느라고 돈 많이 들고 또 추가 사후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시스템 만드느라고 돈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언제든지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나 인원제한이 확산될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조금 풀려 갖고 장사가 좀 된다 그래서 벌써 사후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환수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보다는 추세를 조금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도 보상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도 나오고 있고 예산당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예산 증액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해야지…… 받은 측에서도 지금 사실 만족할 만한 얘기들은 아직 안 나오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그나마 열심히 노력한 정부 또 이런 부분까지도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가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변경해서 만든 거잖아요. 1000㎿, 1GW급 계통 설계의 기술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든 게 처음의 한국 표준형 원전이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advanced)로 해서 APR로 단계 높여 가서 지금 1.4GW짜리로 신한울 1호기․2호기, 신고리 5호기․ 6호기까지 짓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소스 그거 돈은 주고 사 오긴 했지만 이제는 공개된 기술이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지금 당장 설계 개발할 게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더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기존에 개발한 것 가지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해외 진출하는 게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가 이미 개발해 놓은 한국형 APR 1400에서?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가 경제,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기도 하고 완성품을 수출하기도 하는데 해외에서 지금 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으면 수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E100을 주창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국제시장에서의 요구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어떤 전력 공급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원전도 한 60년에 걸쳐서 천천히 전환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현재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되고 거기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역할을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확대의 피크가 작년이고 올해 3.5GW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도 지금 착공이 굉장히 미진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학적으로 기술적인 데이터를 기반해서 전력 문제는 해결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산업부가 중심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 각 분야에 있어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가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술에서 뭔가가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어서 또 새로운 기술이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또 다른 방향으로의 기술이 개발이 되는 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닌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가 11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12시로 이전돼서 있을 예정이오니 소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