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6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유법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한 후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회 방역방침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기관장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법을 상정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6.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상정된 안건

7.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상정된 안건

(16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7항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2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1)상정된 안건

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1)상정된 안건

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4)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0)상정된 안건

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39)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등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전체회의가 오랜만에 열려서 반갑게 생각하고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오늘도 고유법안을 포함한 타위법 심사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매번 우리 법사위의 전체회의가 현안질의를 배제한 채 이렇게 다음 날의 본회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만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고 주요 기관장들이 지금 다 참석하고 있고 다들 지금 현안이 안 걸려져 있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오늘 단행됐다고 하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나 꼼수 문제, 자기 부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아무런 국회에서의 질의나 답변이나 설명이 없이 그냥 이런 기계적인 법안 심사에만 머물면서 법사위가 이렇게 진행되고 연말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법사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다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전해 듣기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당 측에서 현안질의가 있으면 회의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 여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좀 그런 모습을 지양해 주시고 정말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시간을 정해서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 듣고 현안질의가 있으면 전체회의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당에서는, 특히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사실 확인 후에 발언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 처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재심의 청구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매년 재심의 처리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의 근거와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연장 시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경우 재심의 청구 처리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청구자의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와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내에는 반드시 재심의 청구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재 재심의 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이 해당 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심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없이 개정안에 따른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모든 감사계획 및 그 변경,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3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사항 확대 외에 각 행정기관이 자체 감찰을 하고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자 등의 변호사 참여를 보장하고 부당한 조사 절차, 감사 방법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사항 확대에 대하여는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합의제로 운영되는 감사기구로 감사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및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하는 입장과 감사원장에게 감사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감사위원회의에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및 감사실시계획의 결정 등 의사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감사 착수의 적기를 놓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각각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행정기관이 자체 감찰을 하고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및 감사원이 감사활동을 이유로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찬성하는 입장과 보충적으로 2차 감찰만 수행하도록 하면 비위행위자들의 증거인멸 등 감사 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자 등의 변호사 참여를 보장하고 부당한 조사 절차, 감사 방법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자는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한 절차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찬성하는 의견과 감사원과 유사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도 변호사의 참여권 및 당사자 등의 이의 제기권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기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7항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4항, 5항, 7항,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및 그 유지 대상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및 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되어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점 및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상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기존 사법부의 부패 및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되고 있는 기존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관에 해당하여 형사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의 형태로 간접적인 관여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하여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수처에 사건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수처로의 이첩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현행법 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수사처에 통보하고 공수처 처장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소․고발의 내용을 통보받고 난 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상급기관이 아니므로 보고를 받는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2512명으로 220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공판 환경 변화에 따른 검사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고 판사 증원 시 형사재판부가 증설될 예정이므로 충실한 공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검사 증원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 형사법령 개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따른 검사의 업무량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검사 정원의 증원 여부 및 적정 규모는 검사의 업무량, 재판제도 등 사법 환경의 변화, 사건 처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 판사를 5년간 총 370명 증원하여 현행 3214명인 판사 정원을 3584명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의 강화 및 분쟁 양상의 다양화․복잡화 등 급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법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판 당사자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관의 정원을 늘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사의 정원을 증원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연간 사건의 수, 재판 소요기간 등 판사의 업무량과 향후 판사 인력의 공급․수요 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난민심사제도가 난민인정 신청의 반복 등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재신청하는 경우 신설되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난민인정 신청자 또는 이의 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나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국내 생활 지원을 위해 통역 제공이나 상담․취업 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행 난민 심사 절차는 법무부에 의한 1차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의한 이의 심사, 임의적인 행정심판 및 사법부에 의한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단계별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어서 심사기간의 장기화 및 심사 적체, 신청자의 제도 남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안과 같이 난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조문 간 및 현행 조문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제도를 신설하면서 난민인정 본심사에 들어간 사람만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이 난민신청자에 한해서 강제소환 금지 및 합법적 체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달리 난민인정 재신청자 등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자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자료 등의 열람․복사 권리 등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설되는 재심사 적격심사제도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재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절차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의 재심사 적격심사는 현행 회부심사 절차 내에 흡수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경지역 출입국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의 적격심사제도와 현행 회부심사 절차의 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법무부 난민위원회 이의심사 절차가 실질상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행은 난민위원회 이의 신청 후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 및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타당성을 정책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개정안은 허위․부정의 난민 신청을 알선․권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신설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은 유사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의 상한 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처벌 대상인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알선․권유한 행위는 사법적 기능에 대한 법익 침해 행위를 개별 행정법에서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부적정하고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3번 감사원법 개정법률안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이게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감사완박법입니다. 내용 아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서는 감사원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원법을 보더라도 또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맞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진행된 감사가 무려 102건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인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개시 당시에 감사계획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가 102건이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본인들이 감사계획 의결 없이 진행된 102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앞으로는 반드시 감사계획을 의결하고 감사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는 감사계획 그 자체, 감사 실시, 감사 개시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의 결재로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게 죽 그동안의 관례고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의결은 주요 감사계획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감사계획, 하반기 감사계획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을 하는 그런 거고, 개별적인 감사에 대해서 언제 착수하고 언제 실시하고 어떤 범위로 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감사원장과 사무처에 맡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감사원이 설립된 이후에 사실 수시감사가 많이 있었지요. 공직자 감찰은 사실 수시감사 상황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래서 이 법의 취지대로라면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업무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감사원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의 성격하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이하 사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독임제 기관의 성격이 믹스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조화롭게 잘 하자는 취지에서 감사원법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면 합의제 정신은 좋지만 그러기에는 신속성이나 적시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어떤……
 여기 3번의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는 것도 있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감사원의 중립적인․독립적인 지위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사실 내부 감찰은 저희들 자체 감사 보고나 자체 감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한테까지 보고하기는 저희들이 주요 감사 결과라고 하는 데 포함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명시적으로 감사원법에 넣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남는 시간 이용해서 법관 증원법 관련해서 행정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 5년 동안 370명을 늘리는 내용이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런데 사실 국회로서는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처리 건수는 줄고 있는데 판사 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사입니다만 이런 요직에 있는 재판연구관이 4명에서 6명 줄사표 낸다, 이게 법원장 추천제의 불만이고 그로 인한 사기 저하가 많이 돼 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늘릴 것만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처리 건수를 늘리고 어떻게 좀 사기 진작을 하고 법원장 추천제를 어떻게 정말 다시 한번 이것을 시행할지 말지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어쨌든 국회의 일관된 저희들에 대한 지적 같은 걸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법관 정원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의사일정 6항 관련돼서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지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발의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70명이라는 숫자가 산출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재판에 몇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좀 있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이 가장 민사 본안 사건에서 워낙 신속한 재판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본안 재판부의 재구성 확대에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에도 쓰여 있지만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 강화 이런 게 법관 증원이 필요한 요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재판 이야기고요, 구술심리주의는 민사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혀 다르거든요. 어느 쪽에 주요된 수요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좀 알고 싶으니까 이 370명, 만약에 정말 법원이 증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디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저희들의 계획을 하여간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1소위에서 소액재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소액판사가 몇 명 배치되고 있는지, 몇 명이 배치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부적으로 논의하실 때 이것도 같이 해서 향후에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소액판사에 얼마를 배치할 건지 단독재판․합의재판에 얼마 배치할 건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단독․합의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근거와 함께 제출을 해 주십시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향후에 판사 인력의 공급․수요량 변동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향후 판사 인력 공급은 결국 신임법관 지원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조직법 42조 4항에 아시다시피 지금 판사임용 과정․결과․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올해 보고가 됐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이미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책자를, 전 과정을, 그런 책을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 절차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책자를 만들어서 사실행위 측면에서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이걸 어떻게 보고하는가와 관련돼서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이랑 상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때 한참 국정감사인지 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숙지하고 계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뭐 어느 정도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원행정처가 원래 2021년도에 우리가 신규법관 최소경력 관련돼서 토의를 할 때 국회에 제출했던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측됐던 신임법관 지원자 수와 실제로 올해 신임법관 지원자 수 사이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어떤 부분입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올해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 예상보다는 신임법관 지원자 숫자가 적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력군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측한 그런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의 최초 개정안의 부결과 새로운 입법 과정에 따라서 준비하지 않았던 그룹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는 법조경력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온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조경력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원래 법원행정처의 주된 걱정거리였는데 실제로 올해 했을 때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사실 2025년도에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일몰기간이 끝나고 나면 7년으로 바뀌는 기간 아닙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논쟁이 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 쪽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연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내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예측일 뿐이지 예측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걸 기대하는 거고 그런 정책을 뭔가 만들어야 될 입장……
 그런데 그게 없을 거라는 걸 워낙 강조하셨잖아요, 그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아마 그 보고서에는 간단하게라도 썼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보고서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해 주십시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알겠습니다.
 자, 더 심도 있는 논의는 1소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항부터 3항,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돼서 우리 감사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지난번 국감 때 저하고 지리하게 논쟁을 해서 더 말씀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감사원은 회의체로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신속성보다는 신중함과 합리적 결정이 필요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제 성격과 독임제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주혜 위원님하고의 질의 과정에서 감사원장님은 신중한 어떤 감사보다는 그래도 신속한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둘 다인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개시나 착수 이런 쪽은 신속성이나 이런 것이고 처리는 아무래도 신중함 이런 쪽의, 합의체 이런 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감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공정하게 결정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TV 보고서 불현듯 갑자기 감사가 결정이 되고 반면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 계속 말씀드렸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감사의 경우에는 2개월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차들 또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편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합의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분들이 상근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소집이라든지 하는 것에 다른 일반적인 합의제 기구보다 더 시간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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