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1월9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6)
-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7)
-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4)
-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5)
-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6)
- 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3)
-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0)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2)
-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
-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79)
-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5)
-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01)
- 1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0)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4)
-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
- 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
-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1)
-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5)
- 22.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2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4)
- 24.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 2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8)
-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3)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5)
-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3)
- 2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6)
- 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7)
-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2)
- 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
- 3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4)
- 3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7)
- 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 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
- 3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 3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 3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2)
-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4)
- 4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
-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
- 4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6)
- 45.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5)
- 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5)
-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
-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4)
- 4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0)
- 5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0)
-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1)
- 5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2)
- 5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4)
-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5)
- 5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
- 5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5)
-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
- 5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8)
-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9)
- 60.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7)
-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7)
-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9)
-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
-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
-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
-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1)
- 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0)
- 6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
- 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
- 7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
- 7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
- 7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9)
-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8)
- 7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
- 7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2)
- 7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
- 7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
- 7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6)
- 7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
- 8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9)
- 8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
- 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1)
- 8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
-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8)
- 8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
- 8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
- 8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3)
-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7)
- 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6)
-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 9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1)
- 9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3)
- 9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7)
-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3)
- 9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78)
-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2)
- 9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1)
-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0)
-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9)
- 10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8)
- 10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77)
- 10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5)
- 상정된 안건
- o 의원(김은희) 선서 및 인사
- o 국무위원(부총리겸기획재정 최상목ㆍ농림축산식품 송미령ㆍ산업통상자원 안덕근ㆍ해양수산 강도형ㆍ중소벤처기업 오영주) 인사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6)
-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7)
-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4)
-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5)
-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6)
- 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3)
-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0)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2)
-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
-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79)
-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5)
-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01)
- 1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0)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4)
-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
- 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
-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1)
-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5)
- 22.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2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4)
- 24.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 2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8)
-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3)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5)
-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3)
- 2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6)
- 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7)
-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2)
- 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
- 3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4)
- 3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7)
- 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 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
- 3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 3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 3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2)
-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4)
- 4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
-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
- 4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6)
- 45.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5)
- 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5)
-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
-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4)
- 4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0)
- 5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0)
-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1)
- 5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2)
- 5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4)
-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5)
- 5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
- 5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5)
-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
- 5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8)
-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9)
- 60.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7)
-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7)
-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9)
-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
-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
-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
-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1)
- 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0)
- 6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
- 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
- 7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
- 7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
- 7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9)
-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8)
- 7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
- 7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2)
- 7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
- 7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
- 7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6)
- 7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
- 8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9)
- 8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
- 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1)
- 8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
-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8)
- 8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
- 8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
- 8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3)
-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7)
- 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6)
-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 9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1)
- 9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3)
- 9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7)
-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3)
- 9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78)
-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2)
- 9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1)
-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0)
-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9)
- 10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8)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양수 의원 등 24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241)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양수 의원 등 24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242)
- 10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5)
- o 5분자유발언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5일 허은아 의원이 당적 이탈에 따라 퇴직되었으며 1월 8일 김은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1월 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이상민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김은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은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김은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은희입니다.
2024년 1월 9일 오늘 저는 생업인 테니스 코치직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저는 2019년 체육계 미투 1호로 2020년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청년인재 1호로 영입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23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청년인재 1호로 비례대표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체육계 미투뿐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서 분출된 미투 운동에 따른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동료 시민으로서의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다고, 살고 싶다고 소리쳤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땅에 떨어진 채 썩어 사라질 씨앗이었으나 국민 여러분의 분노 덕분에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고, 제가 홀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서 주셨던 분들 덕분에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이라는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몇 개월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를. 그리고 저는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난 5년 전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미투 운동 당시 국민 여러분의 분노는 엄청났지만 일부 가해자의 처벌 이외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는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가 최소한 지난 미투 운동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국회의원직 승계가 그래도 잠시나마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함께 분노한 적이 있음을, 우리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은 적이 있음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들께서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소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만큼 우리들을 대신해 우리 자신과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무언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저는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들, 사회적 약자들께 요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알아 달라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처럼 살고 싶다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목소리 높여 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요구에 익숙해지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외람되지만 죄책감을 느낄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국무위원(부총리겸기획재정 최상목ㆍ농림축산식품 송미령ㆍ산업통상자원 안덕근ㆍ해양수산 강도형ㆍ중소벤처기업 오영주) 인사상정된 안건
(14시08분)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된 최상목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공감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가치와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터라 저는 우리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굳건한 산업으로서 그리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농촌을 전 국민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농업․농촌을 위한 각종 법률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농업인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입니다.
주요국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 수출 여건 그리고 민생경제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수출․투자․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정책 추진에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강도형입니다.
바다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 어촌과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물류서비스로 수출 경제를 견인하며 연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 오영주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우선 과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6)상정된 안건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7)상정된 안건
(14시15분)
정무위원회의 오기형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오기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2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윤재옥․이용우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도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수입 증대를 가져온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윤상현 의원, 이용우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 간의 분쟁 자율조정을 추가하고 손해사정사 교육 실시 및 공시 의무 부과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상정된 안건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4)상정된 안건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5)상정된 안건
(14시19분)
교육위원회의 강득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 그리고 민형배 의원, 윤영덕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내진설계 기준에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그리고 방화․피난․소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4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2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4인, 기권 6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6)상정된 안건
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3)상정된 안건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0)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2)상정된 안건
(14시24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성중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9개월간 험난한 여야 협상을 거쳐 어렵게 통과한 제정법안입니다. 세계는 미래 먹거리인 우주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양정숙 의원, 김정호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우주항공기술의 확보와 우주항공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며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려는 것입니다.
다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고민정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0인, 기권 2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5인, 기권 3인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상정된 안건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79)상정된 안건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5)상정된 안건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01)상정된 안건
(14시30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윤영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정사업 중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 진흥 등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하영제 의원 및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입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희용 의원, 도종환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요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향자 의원, 본 의원,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파견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광주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8인, 기권 8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0)상정된 안건
(14시36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영상편지 외의 생애기록물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우상호 의원이 2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4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일부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호대상자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4)상정된 안건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상정된 안건
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상정된 안건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1)상정된 안건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5)상정된 안건
(14시41분)
국방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국방위원회 소속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국가가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맞춤형 개인전투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나머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5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상정된 안건
2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4)상정된 안건
24.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상정된 안건
2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8)상정된 안건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3)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5)상정된 안건
(14시47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승강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실시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우택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이 경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지성호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웨어러블 캠과 같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과 경찰을 향한 폭언 등의 난동행위를 동시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강병원 의원, 이만희 의원, 이형석 의원과 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3)상정된 안건
2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6)상정된 안건
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7)상정된 안건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2)상정된 안건
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상정된 안건
3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4)상정된 안건
(14시54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초단체인 시군 설치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조정 대안은 제주4․3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나 양친자관계자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굉장히 왜곡되어 왔던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내용이며 나머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7)상정된 안건
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상정된 안건
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상정된 안건
3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상정된 안건
3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상정된 안건
3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상정된 안건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2)상정된 안건
(15시01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은 공공단체와 각종 주요 선거에 있어서의 원활한 선거관리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화재․위험물로부터의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들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기권 6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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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4)상정된 안건
4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상정된 안건
(15시0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용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헌, 유상범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육지도자의 필수 이수교육 내용을 성폭력 등 폭력예방,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등 나이 기준을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 스포츠 비리 사건 등 조사 과정에서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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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상정된 안건
4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6)상정된 안건
45.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5)상정된 안건
(15시10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본 의원, 한정애 의원, 이헌승 의원, 윤미향 의원,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정애 의원, 태영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하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개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와 같이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폐업 및 전업 등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 식용 관련 금지의무 및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시행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5)상정된 안건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상정된 안건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4)상정된 안건
4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0)상정된 안건
5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0)상정된 안건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1)상정된 안건
5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2)상정된 안건
(15시14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5건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이 국가의 자원안보를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제33조는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 에너지 재벌에게 비축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제삼자 판매를 공식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보장된 공급 독점권이 훼손되고 LNG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의 활로가 마련됩니다.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부추깁니다. 지난 시기 에너지 대란을 부추긴 것은 LNG 직수입자의 선택적 구매 때문이었습니다. LNG 직수입자는 천연가스 가격이 비쌀 때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계획에 없이 그 부족분을 추가로 비싸게 현물 구매했고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예정처는 2022년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가스공사가 추가로 구매한 물량을 172만t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발전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구매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 946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LNG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구매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 요금이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증가했지만 직수입자의 수익은 늘어났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5만 명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 속 추위를 감내해야 했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체납액은 10%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3대 직수입 민자 발전사는 역대급 영업이익 실적을 누렸습니다.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3개 에너지 재벌의 2022년 영업이익은 2조 2617억 원으로 2년 전 5740억 원의 약 4배, 2021년 1조 38억 원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불러오고 LNG 직수입자의 배를 불려 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이 어떻게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까. 자원안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에너지 재벌사에 대한 정확한 책임 부과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입니다. 에너지 민영화를 부추기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 기권 29인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찬성 203인, 기권 6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4)상정된 안건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5)상정된 안건
5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상정된 안건
5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5)상정된 안건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상정된 안건
5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8)상정된 안건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9)상정된 안건
60.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7)상정된 안건
(15시26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형두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형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전기신사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신사업 등록 취소의 예외를 두고, 송전 제약으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하였으나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하지 못하는 전기를 인근 지역의 신규 시설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이름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종전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 김회재 의원, 노용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되 제주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확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의원, 권명호 의원, 한무경 의원, 김한정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끝으로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 말하는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은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기는커녕 끊임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가 처음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할 때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언급됐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석탄발전을 해도 괜찮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소 6기가 신규 반영되었고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9기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박근혜정부의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기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20기의 석탄발전소 건설 결정은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에 대한 헛된 희망 속에서 수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대가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과 치솟은 온실가스 배출량, 매년 겪어야 했던 기후재난과 민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기대한 결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0년이나 멈춰 뒤로 미뤘고 그것이 우리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만든 기후위기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탄소 포집 기술은 그 기술 성숙도가 낮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이산화탄소 포집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나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화석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의안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정치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멈추지 맙시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석탄발전소를 끄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도리어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고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도 괜찮다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1인, 기권 15인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8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7)상정된 안건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9)상정된 안건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상정된 안건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상정된 안건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상정된 안건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1)상정된 안건
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0)상정된 안건
6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상정된 안건
(15시40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대안)은 홍석준․김민석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예상 기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이 다시 희망하면 재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도 예우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한 건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 밖에 6건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1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상정된 안건
7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상정된 안건
7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상정된 안건
7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9)상정된 안건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8)상정된 안건
7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상정된 안건
7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2)상정된 안건
7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상정된 안건
(15시47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혜영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가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 요건으로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신청 대상 영업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의미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김영배․김영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로 현행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를 추가하고 난임극복 지원과 관련하여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 확인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의 모양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섭취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기권 4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상정된 안건
7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6)상정된 안건
7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상정된 안건
8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9)상정된 안건
8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상정된 안건
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1)상정된 안건
8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상정된 안건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8)상정된 안건
(15시55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종성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최영희 의원, 최연숙 의원, 서정숙 의원,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에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7인으로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상정된 안건
8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상정된 안건
8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3)상정된 안건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7)상정된 안건
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6)상정된 안건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상정된 안건
9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1)상정된 안건
9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3)상정된 안건
9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7)상정된 안건
(16시02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그리고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인 연간 제조․수입량을 100㎏에서 1t으로 조정하였으며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개 및 적정성 검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화학물질 관련 정의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인용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허가를 취급량 및 위험도 등에 따라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용 시약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금지․제한․허가 물질의 예외적인 제조․수입 사유에 대하여 허가․신고로 차등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5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두 법안은 기업들의 편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뒤로 되돌리는 개악입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두 법에 대해 그동안 관련 업계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간 불평불만을 일삼아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학물질 규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 이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자들이 내 몸이 증거라며 법정에서 외치던 절규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제도 강화는커녕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실제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가해 기업 중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0.1t에서 1t 사이로 수입해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개정안대로 규제 완화를 강행하면 또다시 가습기 참사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113건이었던 화학사고가 4년 만에 57건으로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혁파해야 할 것은 규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안전불감증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0인, 기권 38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0인, 기권 28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9인, 기권 3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기권 2인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3)상정된 안건
9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78)상정된 안건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2)상정된 안건
9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1)상정된 안건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0)상정된 안건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9)상정된 안건
10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8)상정된 안건
(16시16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강대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반대 2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3인, 기권 4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8인, 기권 7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양수 의원 등 24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241)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양수 의원 등 24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242)상정된 안건
(16시23분)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간주, 자동 상정되어 지난 12월 28일 연이은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동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1월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마땅한 도리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고자 법률안 처리에 급급해하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의결을 미루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모순된 태도가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적합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편협한 속셈의 발로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모를 리 없습니다.
다수 의석이라는 사실이 입법권 남용의 방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민주공화국이 건강히 작동하고 기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된 쌍특검 법률안에 대해 성실히 심의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재의의 건을 각각 103항, 제104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102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5인, 기권 1인으로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73인, 기권 2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10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5)상정된 안건
(16시31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3년 6월 30일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2023년 11월 29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이 밤하늘의 별이 된 지 4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438일 동안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했지만 물리적․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라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담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하고 퇴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한여름 장맛비와 뙤약볕 속에서 단식과 노숙을 하고 지금은 이 엄동설한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시면서 이 법률안이 처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반복되는 참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체의 신뢰 붕괴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미루는 사이에 오송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참사마다 되풀이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국민의 불신, 우리 사회의 대립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러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소재 확인,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만이 피해자의 가슴 깊이 자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이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언제까지 이분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넘어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유가족도 우리 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는 지금까지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양보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법률안 의결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제정안의 제명 변경, 피해자의 범위 조정,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등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주민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무엇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고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장님의 노력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그 결과 처음과 달리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입장이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대해서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사위원을 총 11명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 각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인 2024년 4월 10일로 연기하도록 원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도 박근혜정부가 공무원 파견을 늦추는 등 갖은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나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을 다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중에 시행일을 내년 4월 10일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금년 4월 10일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지 마십시오. 할 자격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진상규명 조사 등의 편향적 운영이 우려가 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조위의 과도한 권한입니다. 특조위는 행정부 고유 권한인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이 판단할 책임 소재 규명이나 사건의 은폐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조사하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청문회 실시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법률안의 그 위헌성입니다. 법률안의 정의 조항의 피해자에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그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보유한 특조위를 통해서 재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적 정의 구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을 생각한다면 재난의 정쟁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
많은 분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야당․여당 모두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 오신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안전사회를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83인의 이름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만 그래도 여야 합의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유가족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본회의 부의 이후에 120시간, 159시간, 48시간의 비상행동을 연이어 선포하며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 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 특히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고 추천위원회 조항도 없앴고 정말 많은 부분을 가족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님께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등을 중재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의장님의 중재안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기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어렵게 유가족의 의사를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참사 100일 그리고 1주기, 두 번이나 추모제를 치렀으며 그때 여야는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무책임한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은 더 참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협상하다가 결렬되었고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가족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국회가 꼭 닦아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지켜보셨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국회 담장을 돌며 오체투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렸고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절박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해를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건강을 기원하면서도 한쪽에는 유가족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사 이후 두 번째 겨울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어떻게 정쟁을 유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에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까?
오체투지뿐이었습니까?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마음을 보듬고 일상을 천천히 회복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진실을 밝혀 달라며 거리에 나온 지 벌써 430일이 넘어갑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서도, 눈앞을 가리는 폭우 속에도 삼보일배를 이어 가셨습니다. 계절이 다섯 번이 바뀌는 동안 시청 앞 분향소를 지키고 전국을 다니며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1주기 추모집회에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차가운 외면에도 유가족분들은 멈추지 않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혹한 시간 동안 국회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태원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우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경비 총책임자로 송치된 서울경찰청장은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풀려났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정상 복귀했습니다. 참사의 진실도, 책임자도 밝혀진 것이 없으니 유가족의 호소와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래야 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할 수 있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침이 그간 거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싸워 온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더 이상 이 호소를 외면하지 맙시다.
백번을 양보해서 정쟁이 이유라면 총선 이후 시행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이 우려한다는 특검 요구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특별법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없습니다. 다가올 명절 아침에는 유가족분들이 집에서 따뜻한 온기의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이 법만큼은 대통령의 즉각 수용․공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규하는 유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8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번이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나간 자식이 대도시 서울 한복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녁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수백 일이 지나는 동안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통과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러나 아직도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해마다 배치되었던 인파 관리 인력이 유독 2022년 10월 29일에만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왜 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 대부분은 마약 전담 경찰들뿐이었습니까? 핼러윈 인파에 대비하기 위해 요청한 경찰 인력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거부된 것입니까? 왜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참사 발생 직후 차량 통제나 구조인력 배치 등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재난 컨트롤타워나 재난안전통신망 등이 사건 발생 직후에 즉시 가동되지 못했습니까? 왜 희생자들을 전국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분산시키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자식을 찾으러 부모들이 그렇게 사방팔방을 헤매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부모들에게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안아 보지도 못하게 하거나 여기저기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실종신고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까? 왜 경찰과 검찰은 어떤 근거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에게 희생자 부검을 제안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159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왜 참사 2년 차인 지금까지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참사에 책임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참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운이 나쁜 젊은이들이 어쩌다 당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다중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자체가 제대로 예방하고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실패해 일어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가 계속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살아남은 우리들, 우리 자식과 이웃들이 언제든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상이 밝혀져야 대책도 생깁니다. 책임자의 책임이 물어져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 안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최소한의 대통령 소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전의 대통령의 추모 행위는 거짓 행동이 될 뿐입니다. 거부권은 그날의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 생명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힌 후 참된 추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