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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6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한 금융위원회 소관 중 결론이 유보되었던 사항에 대한 정리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먼저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논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정이거나 아직 확정된 문구가 아니라고 판단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굵은 박스 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와 관련하여 박선숙 위원님 등의 1000억 원 증액 제안의견에 대해 정태옥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어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은행의 혁신모험펀드 출자와 관련하여 2000억 원 증액 제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고정자산매각대와 관련하여 신보 마포사옥 벤처․창업지원센터 활용 계획 철회 및 사옥의 전체 매각 제안이라는 김종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소위원장님께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시장안정특별보증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시장안정특별보증 계정의 부실채권 회수에 노력하고, 타 계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금 전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 문구를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시장안정특별보증의 대량 부실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에 관해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 청구 문구를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신보 보증연계투자와 관련하여 민병두 위원님의 창업기업 투자와 관련된 200억 원 증액 제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P-CBO에 관한 것은 부대의견에 넣기로 하고 끝난 거잖아요.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여기까지 넣기로 했잖아요.
 예, 회의록에 남기기로.
 아니, 회의록이 아니라 부대의견에 넣기로 했었잖아요.
 예.
 다음에 어제 박선숙 위원이 제안한 1000억도 결정하지 않았나요?
 예, 2개는 결정하고, 주택금융공사출자하고 창업보증연계투자 200억 이것……
 어제 결정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3개는……
 주택공사 출연은 1000억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민병두 위원이 신보 200억 이야기한 것도 오케이 했고, 남은 것은 혁신모험펀드인데 우리 입장은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가자는 거예요.
 어제 그것 좀 상의해 봤어요, 어떻게 하기로?
 저희도 상의를 해 봤는데 어저께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해 줬던 부대의견 아무리 긍정적으로 달아도 비목이 여기에서 추가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의 추가 의결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시 이리로 온다니까요, 그것 합의하면. 다시 이쪽에 오면 그때 협의…… 예결위 전체에서 합의하면 우리가 동의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절차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라도 부대의견을 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많아요.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것 쌨어요.
 하여튼 금액을 떠나서 새 비목 설치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해 오신 거지요?
 예.
 그러면 부대의견을 그런 취지로 다는 것으로 해서……
 부대의견은 ‘이것은 합의가 안 됐으므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그것하고, 예결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그렇게 해 놓으면, 예결위에서 합의가 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오케이 해 주면 돼요.
 그것도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지요.
 그것은 구두로 아까……
 그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게요.
 그러면 부대의견을 아예 명확하게 달아 주시지요. 왜냐하면 약간 인식 차이가 있다 보니까 비목으로 설정…… 어저께 굉장히 긍정적인 부대의견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견을 달든 안 달든 간에 그것은 예산의 정상적인 절차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 건에 한해……
 증액이나 신 비목 신청을 원래 예결위에서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쪽지예산에 해당된다 해 가지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상임위에 와 가지고 상임위에서 재회부해 가지고 올리는 절차가 있어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우리 상임위로 다시 오게 되면 우리 예산소위에서 본 건에 대해서 예결위의 결정 방향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부대의견을 같이 달아 주시면……
 아니, 그것은 너무 과하게 가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게 잘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혁신모험펀드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예결위에서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 놓고, 절차적으로 여기에서 합의되면 위원장이 이 건을 의결하면서 이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 재회부되잖아요. 재회부될 때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회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지요.
 아니, 어저께 우리한테 제안한……
 아니면 동의해야 된다고?
 그렇지요. ‘동의한다’ 그래야지요. 왜냐하면 예결위에다가 맡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쪽에 재상정됐을 때……
 아니, 그래도 그 내용은 간사가 봐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의는 안 하더라도 ‘간사 간 합의에 의한다’ 해 놨으니까……
 아니, 간사 간 합의해서 그때 부결시키면……
 예결위에서 해야지 간사 간 합의로 하면……
 그리고 예결위에서 합의가 되면…… 정책위의장이 거기 계수조정소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예, 그 정도까지 해요.
 ‘동의한다’는 안 되고 ‘존중한다’로요?
 ‘존중한다.’
 ‘존중한다’ 정도로 하지요. 그 정도 하면……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절차가 저희가 오늘 소위에서 이렇게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예결로 보내게 되면 관례적으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예결위가 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묻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존중한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따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님들한테 위임을 받는 절차를 구합니다. 보통 위임 받아서 그렇게……
 그런데 간사회의는 또 다른 논의의 장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도 여기 와 가지고 또다시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부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식 회의를 소집할 필요 없이 간사한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존중한다’까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존중한다’까지.
 ‘존중한다’까지 하면……
 왜냐하면 이게 예결위에서 위원회로 다시 회부가 될 때는 소위로 회부가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사들이 어차피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한다’까지로.
 ‘존중한다’ 정도는……
 그 정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존중한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마포사옥 매각 문제요.
 마포사옥 말씀해 보시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마포사옥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영등포 핀테크특화사업과 중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게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부분 매각 조건을 전체 매각 조건으로 변경하여서 매각을 추진한다’ 그렇게 의견을 달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체 매각 저희가 발표하고 계속 이쪽을 이노베이션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데 영등포 쪽하고 중복이 우려되니까 그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요.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후에도 국회에 저희가 그 방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고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될 경우에는 ‘기존의 부분 매각 조건을 전체 매각 조건으로 변경하여서 매각을 추진한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부대의견 그렇게 달아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들, 자조단 디지털포렌식은 다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과 연계해서 그게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 다시 처음부터 가는데……
 그다음에 금방 나눠 드린 종이 4쪽의 시장안정특별보증대위변제 거기에 괄호 치고 부대의견에 ‘시장안정특별보증의 대량 부실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에 관해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음’ 하고 바꾸면 어떨는지……
 예, ‘의견이 있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보 문안은 주시면 제가 보고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이 문안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아까 이야기하신 그대로 받아 적어요.
 혁신펀드?
 신보 마포사옥.
 문안을 만들어 보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결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결론이 유보되었던 사항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및 부대의견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어제 권익위원회에서 부대의견 자구수정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을 권익위 차관 와 계시면 들어와서……
 잠깐만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 수정의견이 부패방지협의회 관련이지요?
 예.
 수용 못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한번 들어 보게요.
 무슨 내용인지 이미 충분히 대화했습니다.
 여기서 결정 내는 건데,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그것은……
 다 받았고……
 아니, 하나는……
 둘 다 어제 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정태옥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다 왔었어요. 줄 쫙 긋고 왔는데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흘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10시에 개의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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