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17.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19.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특례法 폐지법률안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계속)
- 4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60.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4.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3)
-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 15.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 17.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 19.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 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 28.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5)(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5)
-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3)(계속)
-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중앙선관위․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 검토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전체 개정안이고 또 조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관련 위원님들과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좌관들 협조와 전문위원실과 같이 법안소위와는 별도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3분)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대상 법률안은 총 6건으로서 박완주․김성원․유동수․서일준․이명수․김태흠 의원안입니다.
먼저 참고로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고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오늘 논의하시는 방법도 있고 공청회를 하신다면 추후 공청회를 한 후에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5년간 적게는 17억, 많게는 222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을 반영한다면 적절한 비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 전국에 4230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제정안들은 이에 대한 근거와 지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율방범대의 제정안은 18대․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은 신중한 검토를 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자율방범중앙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법안의 진행경과를 보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중요 내용만 뽑아 놨습니다. 오늘 만약에 심사를 하신다면 이 조항에서 핵심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통과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식으로 전국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함께 공청회도 한번 거친 연후에 다루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적절한 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관련 주체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58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가번, 경찰관 직무수행 원칙에 인권보호 의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들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좀 더 문구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취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차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 문구를 씁니다. 이 문구를 가져와서 3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인권보호를 위해 했습니다만 1조부터 가지조항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1조로 통폐합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하는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차장님, 다른 문제가 없나요?









저는 경찰청 의견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제10조인데요. 헌법 조항 제10조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행복추구권인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국민입니다.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인권보장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는 국민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국가의 인권보장의 의무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조문 하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구분했겠습니까? 모든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국가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서는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이 경찰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정신을 오히려 뒤늦게 수정의견에 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헌법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고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공감하시겠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시 설명을 좀……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3)상정된 안건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0분)
참고로 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이 배석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번, 장학지원 채용제도 폐지 사항으로서 조응천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학지원 채용제도는 우수 경찰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1991년 1명을 마지막으로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공무원의 높은 경쟁률 등 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2011년 국민권익위는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번과 다번은 둘 다 근속승진 관련이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번,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으로서 이명수․서영교․이은주 의원안 관련입니다.
참고로 아시는 것처럼 근속승진이란 상위 직급의 정원, 즉 티오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의 장점이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이 과다한 문제 그리고 정원이 없이 직급이 승진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직과 임무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소요기간은 총 25년 6개월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총 2년, 이은주 의원안은 총 3년 6개월, 이명수 의원안은 총 4년 6개월을 근속승진 소요기간에서 단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좌측에 보시면 일반직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 데 총 23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경찰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가는 데 총 25년 6개월이 걸려서 일반직공무원보다는 2년 정도 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근속승진기간을 만약에 단축시킨다면 어느 지위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시킬 것인가의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좌측 표를 보시면 서영교 의원안은 경감에서 2년을, 이은주 의원안은 경감에서 3년, 이명수 의원안은 경감에서 3년을, 그다음에 경위 부분을 보시면 이은주 의원안은 경위 부분에서 6개월을, 이명수 의원은 경위 부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단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감을 6급, 경위를 7급, 경사를 8급, 경장을 9급이라고 가정해 보면 만약에 서영교 의원안처럼 경감에서 2년을 단축하는 경우 경위에서 경감은 제도적으로 8년 만에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미뤄지겠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은 6급까지 11년이 걸립니다. 오히려 경찰이 3년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대라든지 경찰간부후보생이 들어와서 경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6급 올라가는 데 근속승진이 오히려 일반직보다 빠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 가능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근속승진기간 단축 여부를 경감직위에서 할지 경위직위에서 할지 혹은 경사나 경장에서, 좀 더 하위직급에서 근속승진을 단축해 줌으로써 똑같이 23년 6개월을 하더라도 좀 더 하위 직급에서 단축하실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6페이지 표를 보시면 정원을 경감과 경위에 한정해서 보면 티오는 경감 7.6%, 경위 12.5%로써 정원상으로는 약 20%를 차지합니다. 다만 지금 근속승진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보면 경감 9.9%, 경위 39.8%로써 약 50%를 차지합니다,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근속승진은 정원과의 괴리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근속승진을 단축한다면 현원, 즉 경찰은 경감과 경위가 간부인데 이 간부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주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7페이지 오른쪽 후단의 기재부 의견을 보시면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6년간 총 1118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다음 8페이지 보시면 경찰청은 향후 6년간 2년 단축 기준으로 216억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기재부하고 비용추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찬성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적극행정 등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근거를 신설하자는 것으로서 김도읍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이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고 정부 제출안은 기본적인 근거는 법률에 두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는 당해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김도읍 의원안은 법률에다 정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기본적인 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있는 사유가 바뀌면 그에 맞춰서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근거를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이 바뀔 때마다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처럼 근거 규정을 두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왼쪽 참고에 보시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사항의 제약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에 따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보시면 단서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경찰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표에 보시면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다른 기관 일반직공무원들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부처에서는 이 근속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경찰이 자체에서 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적극행정이라는 이름하에 근속승진 단축하는 것을 좀 더 오남용 혹은 도덕적 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찰청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게 하거나 아니면 경찰청이 자체 정하더라도 일정 비율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넣어서 이게 과도하게 오남용되지 않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랑 달리 경찰공무원 60%가량이 다 경위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6급 공무원보다 2년 더 길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된 것은 너무 잘 아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단축을 해야 된다고 개정안을 낸 것은 경위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40% 승진제한 때문에 실제 승진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위로 6년 6개월에서 6개월을 제외한 6년 그리고 경감으로는 3년을 빼서 7년,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된 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40% 승진제한 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이 더욱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현장에서 원활하게 근속승진이 제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 6개월 정도 단축이 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이게 반영될 때 압정형 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데 실질적인 변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는 총기간, 경감까지 되는 데 아까 23년, 22년 있었잖아요. 총기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단축을 할 때 어느 직급에서 단축할 것인지, 경감에서 할 것인지 경위에서 할 것인지.
세 번째,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일반직은 6급이 11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7년으로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번째, 전체 경찰조직의 직급별 구성비율을 보면 순경과 경장, 하위직이 거의 없어요. 전부 경위 이상 간부만 있게 되면 비율이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것을 법률에 정할 것이냐, 대통령령에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대통령령에 정한다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하게 할 것이냐,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종합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이 6급 상당에서 11년이라고 하신 부분은 하위계급이 경찰 같은 경우는 한 계급이 더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랑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순경․경장․경사 계급이 별로 없고 경위․경감이 비율이 높은 부분은 지금까지 근속승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적체된 인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축 근거에 관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이나 현원기준 이것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정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다만 구체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위계급의 현원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승진적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지휘체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경감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2년 단축하는 서영교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위 이하 계급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재 경위 계급에서 인사적체가 있는데 이를 더 가중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근속승진기간하고 일반적인 승진 소요기간을 너무 좁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직무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속승진기간을 일반직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아서 또 다른 이슈를 낳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기획재정부 입장도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현행법과 이것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행법도 실제 근속승진에는 반영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0% 승진제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감 근속승진 요건이 10년인데 실제로는 12년 넘게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이나 소방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직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직 6급이나 경감이나 이런 부분은 일선 지휘관이나 소속기관의 단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일반직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지금까지 70년 동안이나 형평성 어긋나게 적용받아 온 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 부분이 경위로의 6개월과 그리고 경감으로의 7년 단축이 맞다고 봅니다. 70년 동안 불공평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계급 체계가 경찰이나 소방관은 10계급 체계고 일반직은 9계급 체계다 보니까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것이 지금 모든 인사법령에서 경감과 경위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의 경우에는 근속승진하는 횟수가 4회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보수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감과 경위가 6급보다 약간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 그런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만약에 경위에서 경감 쪽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도 우려했듯이 경찰은 간부후보생하고 경찰대는 경위로 들어오니까 그 혜택이 고스란히 가고 순경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평균 56.5세에 했는데 한 2.5년에서 3년 있으면 퇴직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 계산이 어느 정도…… 예산정책처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는 계속 누적된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퇴직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예산정책처 기준으로 할 때 216억, 연평균 한 38억 정도 그래서 다소 예산은 소요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직이라는 게 또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법적 안정성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많이 단축시키면 좋겠지요, 본인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직상의 형평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지휘체계의 문제 이런 것을 보면 경위에서 경감 2년 단축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게 안 맞나, 그것도 사실은 많이 많이 진척된 사항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일반직 6급, 국가 일반직의 경우는 정원이 20.4%, 지방 일반직의 경우는 정원이 24.4%, 그러니까 20%가 넘는 정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급을 경감으로 보든 경위로 보든 경감은 7.6%, 경위는 12.5%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급 구조 자체를 경찰에서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압정형 구조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과거에 경위만 되면 일을 안 했던, 관리직으로 여겼던 이런 것이 지금 이 정원 표에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경위․경감이 아니라 경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실무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여건으로 조직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변화의 시급성도 목전에 아주 급박해 있다 하는 점을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이 근속승진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승진제도에 의해서 가고 거의 구제 케이스로 근속승진이 활용되는 반면에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현업에 종사하면서 시험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시험승진제도를 폐지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승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들보다 그간의 경찰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 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까지도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년 단축하는 데 대해서는 단축기간을 좀 더 늘리자, 그러니까 2년이 아니고 경위도 단축을 6개월을 더 늘리자, 또 이명수 의원안은 1년 6개월을 늘리자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인사혁신처의 의견과 또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위원실에서 다음 회의 때 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상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5.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3분)
이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의 고광완 자치분권국장이 배석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 안건들은 일명 자치경찰제 관련으로서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나 1시 반에 만약에 속개를 하더라도 그 논의를 계속하세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 법안소위는 다른 안건 심의를 계속 진행할 테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회하고 나서 오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1시 반에 소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 차례입니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차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안 심사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대략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치자금법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법안을 먼저 하신 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을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존에 기 합의 보신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내용을 심사하시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후원회지정권자 관련 사항으로서 가번, 후원회지정권자 확대입니다. 박용진․장경태․박완주․전용기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을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시켜 해당자들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좌측에 박용진․장경태 의원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박완주 의원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전용기 의원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금 규모는 선거비용제한액 전액․50%․80%로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밑의 참고자료 보시면 현행법상 후원회지정권자는 지자체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이 인정되며 모금 규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등도 선출직 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모금이 필요하며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안들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재는 동 결정에서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등과 지위,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 소요자금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정리하면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는 헌재 판결에 따라 넣어야 되고, 다만 자치구의회의원선거는 굳이 안 넣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금 규모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후원회를 인정하실 것인지 여부와 만약 인정하신다면 선거비용제한액의 몇 퍼센트를, 가령 50%를 모금 규모로 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는 201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역할이라든지 활동범위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 소요자금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50%로 하는 전용기 의원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안에 찬성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번으로 일단 넘어가서 같이 나중에 26항까지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단위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시57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가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퇴직사유 신설로서 박수영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칙의 적용례로 만약에 개정된다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왔고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장도 퇴직하는 일종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례를 법률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규율의 도입 여부는 대법관직을 상실한 위원장이 퇴직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등의 효과와 퇴직으로 발생할 업무의 연속성 및 직무전념성 측면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것도 관례에 따른 것인데 법률에서 대법관직을 가진 위원장을 가정하고 개정안과 같은 법적 강제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을 도입하더라도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가 임박한 경우 대법관직을 상실하더라도 안정적 선거, 국민투표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퇴직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위원장의 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장 호선에 있어 위원들의 자율적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점,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 그 장의 진퇴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퇴직 규정이라고 하는 게 약간 적절하지 않는 듯해서 현행대로 두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 사법, 입법 통틀어서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항들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했을 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선토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분의 강제퇴직 규정을 둔다는 것은 현행법과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행 법령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3항은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대법관 직을 상실한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인데 이 규정은 중앙선관위 입장이 어때요?

가장 최근에 김능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면한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 선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 분들은 50일 정도, 길게 하신 분은 100일 정도이고 이번에 권순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두 달 조금 못 되는 기간을 하셨는데, 퇴직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당면한 업무 또는 당면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했던 거지 다른 것을 가지고 더 재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항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둬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6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가번,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 폐지로서 박재호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1972년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법 특례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미 사실상 용도폐기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5)(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5)상정된 안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지난 소위 때 논의․합의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먼저 보시고 새로운 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논의․합의사항 대부분은 간단한 내용이나 일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내용 그리고 일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좀 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편의를 위해서 중간 중간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번, 수어․자막 의무화 등 청각장애인 알권리 보장으로서 김철민․이인영․진선미 의원안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수정의견을 마련하고 청취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선관위 얘기를 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13쪽 나번, 이동약자 교통편의대책 의무화, 이인영 의원안 관련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중앙선관위 의견으로 합의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의결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게재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번에 대해서 선관위의 보고를 받으신 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조문 정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 중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번은 별다른 논의 안 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이 선관위의 수정안을 받았나요, 가항에 대해서?


이동약자 교통편의대책 의무화는 저희로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 정비 차원에서 투표율 제고 인센티브도 의무화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는 임의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의무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의무로 하려면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자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수정의견을 마련, 청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었고 조문대비표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만 17페이지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크게는 중앙선관위 수정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선미 의원안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5일 소위 이후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관련 추가된 안건인 진선미 의원안은 점자공보를 폐지하고―점자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입니다―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 선관위로 제출하게 하고 관할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전자문서를 큰 글씨 인쇄형식과 음성청취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선미 의원안은 투표안내문 작성 시 지적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진선미 의원안과 같이 점자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점자공보의 효과, 선관위의 전자문서 제공 방식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이나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발송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공보 전자문서의 홈페이지 이용 큰 글씨 인쇄형식, 음성 방식 제공을 통해 후보자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 대비 소요비용을 감안해야 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라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지, 전국적으로 점자인쇄시설이 선거별 후보자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개별 선거법으로 있었던 1989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진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선거무효소송까지 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같은 많은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다음은 36쪽 라번,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규정 정비로 박용진 의원안 관련인데 기 합의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이어서 두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마번,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옥주 의원안 관련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에 합의하되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2쪽을 보고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벽보 첩부에 소유자 및 관리자가 협조해야 되는데 당초 개정안에는 소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선관위의 의견이랄지 수정의견은 관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예를 두자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전체 방향은 동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고 말씀 주셔서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서 다시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선관위의 의견을 합쳐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의견에 따르면, 현행 10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이 안은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 사항을 위해서, 법률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위해서 몇 가지 추가 논의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세부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쟁점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추징금 미납 여부와 그 효력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당초 김용판 의원안은 추징금 미납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는 피선거권 제한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기준일을 선거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측에서 추징금 미납자를 후보자 등록의 무효사유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의 기준 시점이 아니라 후보자 등록 시점, 즉 후보자 등록요건이 아닌 쪽으로 전환이 어떠냐 하는 선관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 안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추징금 대상 범죄입니다.
당초 김용판 의원안은 정치자금법상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추징 관련이므로 그중에서 추징과 직접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현행 제45조에 해당합니다―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확하다는 의견이 선관위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부칙, 즉 적용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례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는 것은 개인의 피선거권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용례는 결과적으로 현재 재판 중인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소급하여 적용되고 그러한 경우 혹시 모를 위헌성 제기와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선관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죄였던 것을 죄가 아니게 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풀어 주는 방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기존에 제한 안 했던 것을 제한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미래적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먼저 기준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했을 때 문제점, 두 번째 정치자금법을 포괄해서 추징했을 때 현행 규정들하고의 문제,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준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피선거권 제한기준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하면 후보자 등록 또는 선거일로 하는 날짜보다 훨씬 빠른 날짜가 됩니다. 우리 법에서 헌법도 마찬가지고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피선거권 기준일을 선거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특정 기준일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일로 규정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다만 선거일로 규정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 선거일로 하니까 후보자 등록단계에서 입후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징금 미납자가 입후보를 해 가지고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무효사유가 돼 가지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선거권 제한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무효를 시키는 게 원래 발의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또 피선거권을 최소한도로 규제해야 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으로 갈 게 아니고 등록무효사유로 가 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 등록무효를 시키자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규정이 정치자금법을 통째로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18조에 보면 분리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45조․49조하고 다른 법의 경합범이 된 경우에는 45조․49조로 인하여 받은 형벌에 한해서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징은 정치자금법 45조에 위반된 경우뿐만 아니고 46조 이하에서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면 우리 법이 아니라 형법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 45조 3항은 필요적 몰수이고 46조 이하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 몰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몰수 또 몰수가 아닌 추징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물고 들어가게 되면 분리 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죄로 인해서 추징이 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45조 3항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은 형은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형량을 선고할 때 선거법으로 얼마, 그다음에 선거법하고 변호사법 위반이나 특가법으로 경합이 됐을 때 분리해서 선고함으로써 분리된 내용을 가지고 피선거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추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징도 법문에 넣어 가지고 분리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는 점.
또 하나, 경합범이 된 경우에는 추징금이 여러 법에 의해서 통째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분리하게 되는데 추징금을 일부만 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실무적으로는 일부분만 안 냈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 문제는 후보자 등록무효와 관계되기 때문에 법을 굉장히 정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컨대 선거법․변호사법․특가법으로 각각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이 추징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450만 내고 450은 안 냈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300에 대해서 다 낸 건지 아니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일부고 특가법이나 변호사법 위반 일부만 낸 건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납부의 경우에 법 적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개정안 이미 합의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안을 유지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관련 내용은 반영하되 이 3개 안은 형식적으로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 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배보다 배꼽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은 계류하고 안의 내용은 반영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항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문제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소위 때 제가 한 발언은 정당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였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 당시 해당 조항이 제기된 맥락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내용과 묶여 있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의 폐지에 찬성했던 지난 입장을 철회합니다.

박수영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재․보궐선거가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하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 등을 추천한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부칙은 법 시행 후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논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심의하기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공소시효 관련 사항으로서 가번,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로서 하태경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269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즉 공소시효가 6개월 만에 빨리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공소시효보다 단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쳐 다른 공범자의 시효도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상기 조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로 다른 공범자에게도 시효가 정지되는바 개정안은 상기 조항이 선거범죄의 경우 적용 배제되도록 명시하여 공범의 1인이 기소되더라도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단기 공소시효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당선인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의 취지에 대해 선거에 따른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범사건의 획일적 처리와 공범자 간 처벌에 있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71페이지 보시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범인 경우에는 6개월로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조기에 매듭지어서 선거 결과를 확정짓기 위해서 공소시효 기한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공범이 공소시효에 같이 포함이 안 되면, 6개월 이하에 포함이 안 되면 결국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형소법에 관련된 거예요? 공직선거법이지요? 공직선거법 조항에 보면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공소시효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1항부터 3항까지는 당사자 후보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4항은 공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조문대비표의 공소시효.
전문위원, 268조 한번 읽어 보세요, 1항부터.




형사소송법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해서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268조 4항입니다.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방금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상의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도록, 즉 다른 공범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우리가 수용할까요?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차장님, 이렇게 공소시효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는데 형소법 253조 2항을 적용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형소법의 문제는 법사위 가도 법리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에서는 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나머지 형소법과 관계는 법사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선거운동 관련 사항으로 가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관련으로 박완주․김영배 의원안 관련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완주 의원안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해당 시설의 옥내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안에 따른 예를 들어 보면 가령 교회의 경우 예배당과 같은 교회건물이라는 옥내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가 명함교부 및 지지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자, 그 외에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하여 김영배 의원안은 예비후보자 명함교부 및 지지 호소의 장소제한을 폐지하여―윗부분을 다 폐지하는 내용입니다―모든 장소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교부 및 지지 호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을 통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경우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때와 그러지 않은 때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옥내로 규율하여 명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취지가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병원, 종교시설, 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옥내로 규정할 경우 상기 시설의 경계 내이나 건물 밖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일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넓혀 줄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관리자라든가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평온한 고유의 목적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그래서 김영배 의원님은 장소제한을 폐지하자는 안을 제시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당 시설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그래서 해당 시설을 옥내로 규정하는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박완주 의원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후보자의 경우도 원래 이 제한이 있었지요?






첫째는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옥내로 한정하자는 하나의 안하고, 두 번째는 예비후보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두 가지가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김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 안이라든지 종교행위를 하는 본래의 장소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외의 장소라든지 또 본래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허용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조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안을.


다음 안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박완주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 때 하나 말씀드리면 77페이지에 부칙이 있습니다. 제2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적용례)로서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부칙 이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처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도록 부칙 부분도 선관위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나번, 관공서 호별방문 제한 완화로서 박완주 의원안 관련입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로 관공서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방금 보신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이의 해석상 관공서의 민원실은 여기에 해당하나 관공서의 사무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공서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민원실을 포함해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 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점, 일부 지역의 경우 관공서가 지역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관공서의 업무수행 방해 우려,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 현행 호별방문죄의 입법취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허용할지 말지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전념성이라든지 또 호를 허용했을 때 후보자 측, 선거운동 관계자 측하고 그 호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대면접촉 또 대면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금권선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애초의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저희들이 선거를 치러 보고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예컨대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후보자가 어느 지역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장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장이 수행하는 후보자와 함께 각 사무실에 다녔을 때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또 거기에 의해서 각인되어지는 입후보예정자의…… 아무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례적인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방문했을 때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오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와의 역학관계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사무실을 호별방문의 호로 허용할 건지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관공서에 한 번 정도 인사갈 수 있게 열어 주는 것이 크게 업무방해나…… 이걸 해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 범위 정의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관공서 개념으로 볼 건지도.
시청의 공무원들을 꼭 사무실 안에 들어가야 만납니까? 밖에서 출퇴근할 때나 언제든지 다 만날 기회가 있는데.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서 볼 때는 관공서도 어떻게 보면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사적 공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관공서가 꼭 시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사무차장 말씀대로 관공서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다 포함되게 되고 잘못하면 나중에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 선거운동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의혹도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려면 특정 조건들을 주고 호별방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어떤 경우인지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그냥 호별방문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입법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금 더 논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명함교부 및 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규제 완화로서 박재호․박형수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말, 전화,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기간에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이후부터 상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 및 명함교부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과 명함교부는 180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확성장치를 제외한 말로 개별적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로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명함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말, 전화, 명함교부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반영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박재호 의원안은 명함교부에 대한 사항을, 박형수 의원안은 전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박형수 의원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는 이미 선거일 전 240일부터 상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호 의원안은 이러한 기간 차이 없이 상시 허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박형수 의원안은 확성장치 제한이 없고 박재호 의원안은 확성장치 사용 제한은 있으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집회․연설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이어져 선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하실 사항은 첫째 말, 전화, 명함교부를 모두 완화할지 여부, 둘째 규제 완화 기간을 어떻게 할지 즉 상시로 하실지 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하실지 여부 등, 세 번째 확성장치 및 다중 대상 선거운동 제한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만일 개정안을 반영하더라도 박재호 의원안의 부칙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현행 형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풀어 주는 경우는 부분 소급해서, 재판 중인 사람이라든지 부분 풀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시더라도 부칙은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참고로 20대 국회 입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말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되, 확성장치나 옥외집회는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로 허용하자는 내용, 다만 ARS는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즉 말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는 송신자, 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명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논의한 그 내용 범주 내에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건부로…… 말로 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비, 예컨대 확성기를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회에 의한 방법은 우리 법에서 집회에 의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외에는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성기를 이용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59조에 보면 상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넣어 가지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함 같은 경우는 180일 정도 그것도 직계가족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운동원을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후보 등록하면 저절로 그 범위가 정해지니까…… 예비후보 등록이 언제지요, 6개월인가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취지는 말은 풀고, 전화나 명함은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하되 본인과 직계가족 이렇게 해서……
저도 해 보니까 사실 명함을 일반인한테 뿌리는 것은 6개월 전부터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결국 그것 잘 안 됩니다. 다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도, A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주고 모르는 사람은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도 정하고 뿌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직계가족 정도로 정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1년 내내 돈 선거로 다 하는 마당에 우리도 돈 안 드는 선거는 과감하게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재호 의원안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함 배부에 있어서는 180일 정도로 60일 늘리는 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비후보자 입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 늘린다고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확성장치는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나 소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성장치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식 의원안 관련으로서 개정안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등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여기서 모의투표는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며 교사가 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리․불리한 발언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학교에서 시민정치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 모의투표는 유권자로서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 방식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을 반영한다면 명확성을 위해서 모의투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두 번째로 모의투표가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다른 조항과 충돌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선거에 관한 교육’ 또 ‘선거교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상당히 포함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관련 규정 입법취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의투표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포함돼 있는 연령대가 고3이지요. 고3 같은 경우는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권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연령대를 빼고 나머지는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민주시민교육은 같이 가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의투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모의투표가 시행됐다면, 물론 결과 공표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도됐든 의도 안 됐든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선거법 86조에 보면 선거권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그것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의투표 범위가 명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의투표를 했을 때 개정안의 이 조항하고 또 선거법 86조에 있는 조항하고도 서로 충돌돼 가지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건 설명해 주세요.

재․보궐선거 관련 사항으로서 가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 연 2회로 조정 등으로 박수영 의원안 관련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재․보궐선거는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지자체의 행정공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만 2회 하자는 것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하여 재․보궐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동시 실시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칙은 적용례로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로 실시할지 여부는 장기간 지자체장 공백 발생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효과와 2015년 8월 13일 재․보궐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개정한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정안을 도입한다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재․보궐선거를 연 2회로 할지 여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의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회는 300석이기 때문에 몇 석 유고가 생겨도 의회 기능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4시에 다시 속개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경찰청 아까 했던 것 4시에 속개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3)(계속)상정된 안건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쪽입니다.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에서 서영교 의원안은 2년, 이은주 의원안은 3년 6개월, 이명수 의원안은 4년 6개월 단축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소요기간을 단축하신다면 몇 년을 단축할지 그리고 그 단축하는 부분을 경감․경위․경사․경장 어디에서 단축하실지를 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10쪽의 적극행정 등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근거입니다.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그 내에서 다시 적극행정을 한 사람을 또 단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법에 바로 명시할지 기본 근거는 법률에 남겨 놓고 대통령령에 위임할지 부분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은 인사처장과 협의해서 숫자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경찰청에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입장은 아까 설명하셨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다만 근속승진 관련해서 경감 근속승진을 1월 1일 자로 합니다. 그래서 근속승진 발효시기를 부칙에 1월 1일로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칙을 조정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 올리면 현재 동일한 개정안이 소방공무원에도 있습니다. 다음이 소방청 심사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청과 동일하게 소방청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관련해서―자료 10쪽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법률에는 근거만 넣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넣는데, 경찰청에서 가지고 온 시행령안을 보면 일종의 재량적 판단 사항입니다. 뭐가 적극행정인지 솔직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단축된 근속승진기간을 또 단축하는 권한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체계는 자기 부처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이 가지고 온 안을 보면 적극행정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의 인원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쪽 참고 표의 정부안에 따른 규정 개정(안)에 보면, 법을 만들면 앞으로 시행령 안에 반영될 내용입니다. 그 시행령 안에 다만 2호에 따라, 즉 적극행정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경찰청장이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자기 부처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제한하면서 제삼자에 의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의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거나 혹은 위원님들께서 경찰청 자체 판단해라 혹은 경찰청 자체 판단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도록 해라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른 경찰청 답변을 통해서 향후 약속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했다고 확대 해석하거나 인원을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규정을 담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법안을 만들 때 그렇게 참고하세요.

자치경찰제 관련은 지금 논의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에 경찰법 그것만 별도로 더 논의를 합시다. 오늘 너무 장시간 논의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합의가 안 됐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소위 의결은 전체 상임위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소위 의결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6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칩시다. 그리고 경찰법 개정안은 아까 김영배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이 논의를 해서 아마 거의 다 합의가 되어 가는 모양인데 그래도 아직 쟁점이 한두 가지 남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책이 한 권인데요, 이것 하나하나……
오늘 회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