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중앙선관위․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 검토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전체 개정안이고 또 조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관련 위원님들과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좌관들 협조와 전문위원실과 같이 법안소위와는 별도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에서 빼는 건 아니고, 오늘 의사일정에 그대로 하되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 개입 없이 두 분 위원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세 분이 쟁점되는 부분만 간명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연후에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법률안을 제안한 의원님이 직접 참여해서 논의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요?
 크게 오래 안 걸립니다.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체 해도 금방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법률 제안 내용만 있으면 지난번에 공청회 했을 때 각각 주체별로 나와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되나요?
 예.
 아니, 다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할 때 같이 하면 될지 몰라도 생각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실무자들이 필요하다면 참여를 시켜서 논의를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라든지 몇 가지 요건 이런 서너 가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의견 좀 보탤게요.
 그러니까 경찰조직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국민적인 의견이라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놓고 논의가 돼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 있는 데서 다 다루지요.
 위원장님, 저희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법안소위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아는 보좌진하고 전문위원실이 쟁점을 뽑아 가지고 간단하게 논의를 해 보지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두 분 위원이 정리를 하든지 해서……
 같이 앉아서 하면 되지요.
 예?
 여기서 논의를 하시지요.
 여기서 논의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보좌진들이 논의를 해도 또 다 일일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는데……
 보좌진이 다 논의는 못 하는 거고, 논의를 해서 쟁점을 뽑아내 가지고 여기 와서 쟁점만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법안소위를 하고 중간에 하든 마지막에 하든……
 만약에 이 소위에서 전부 다 논의하려고 하면 지금 급한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법은 뒤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만 해도 오늘 하루종일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조항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걸……
 우선 쟁점되는 것만 서로가 아니까……
 쟁점되는 게 뭔지 다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압축시켜 와서……
 여기서 쟁점되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각자 얘기 길게 할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쟁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느끼는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 다 하려고 하면……
 많지 않으니까요.
 크게 쟁점되는 건 그리 많지는 않다 생각 들어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몇십 분씩 얘기할 것 아니라면 쟁점에 대한 요약을 정확히 해서……
 그러면 경찰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순서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경찰청 송민헌 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해야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대상 법률안은 총 6건으로서 박완주․김성원․유동수․서일준․이명수․김태흠 의원안입니다.
 먼저 참고로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고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오늘 논의하시는 방법도 있고 공청회를 하신다면 추후 공청회를 한 후에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5년간 적게는 17억, 많게는 222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을 반영한다면 적절한 비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 전국에 4230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제정안들은 이에 대한 근거와 지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율방범대의 제정안은 18대․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은 신중한 검토를 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자율방범중앙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법안의 진행경과를 보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중요 내용만 뽑아 놨습니다. 오늘 만약에 심사를 하신다면 이 조항에서 핵심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전문위원 검토의견 같이 압축적으로 논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개별 조항에서 건건별 심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소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 법안을 내신 분들이 여섯 분인데 제가 내용들을 죽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한데 결정적으로 이게 경찰 산하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둬야 되느냐 등 해서 몇 개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통과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식으로 전국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함께 공청회도 한번 거친 연후에 다루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안이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재정 수반이 되는 법안이고 또 정부 측의 입장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적절한 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관련 주체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7항․8항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보호 의무라고 쓰여있는 자료를 봐 주시면 됩니다.
 2쪽입니다.
 가번, 경찰관 직무수행 원칙에 인권보호 의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들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좀 더 문구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취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차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 문구를 씁니다. 이 문구를 가져와서 3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인권보호를 위해 했습니다만 1조부터 가지조항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1조로 통폐합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하는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전체적으로 인권보호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이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게 여기 당초에 보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 법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솔직히 법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앞의 소위에서 인권이 사람의 권리냐, 국민의 권리냐.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만 됩니다. 그렇지만 인권은 개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시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 보호냐, 보장이냐, 존중이냐 이런 문구가 명확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기본적으로 좀 더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를 아무래도 인권보호의 가장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기 때문에 그 문구를 차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상징적인 의미고 결과……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법률안에 담기면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대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모든 조항에서 이 정신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청 차장님, 다른 문제가 없나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래서 개인에 대한 부분 또 사람 또 국민으로서의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과 여러 가지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안 하고 개정안에 동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국민과 국민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나 그리고 요새 난민 이슈까지 있잖아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괄되지 아니하는 우리 동포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경찰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특히 그런데 특히 최근의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재해․재난의 상황에서 보면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하거나 혹은 연관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인권을 국민에게만 존중하는 게 경찰의 의무가 아니고 모든 개인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게 인권경찰의 정신에는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난번에 회의할 때 지적사항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 말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냐 또 국민이냐 이것은 헌법에서 먼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정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하위 법령인 경찰법을 개정해야 되지 경찰법에서 먼저 헌법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3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도 제1조의2 2항에 보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국민 이외에도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정안에도.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아닙니다. 1조(목적) 조항은 개정안으로 뜻을 밝히고요. 수정의견 중에서 제2항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수정의견 삭제를 하고……
 그러면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 보세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개정안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이 조항은 수정의견이 아닌 개정안을, 그다음에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남용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개정안은 삭제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개정안대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장님 말씀은 개정안을 다 동의하는데 1조의2 이것만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제1조제2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뜻입니다.
 수정의견은 삭제인데.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2항을 새로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위원장님, 1조 2항은 신설이 아니라 현행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지 신설이 아닙니다. 경찰청 차창의 의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3페이지는 전혀 수정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서 경찰관은 누구에게나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고 또 인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또 우선순위 둘 때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경찰청 의견대로 너무 개인에게, 헌법에도 사실은 국민에 대해서 규정된 게 맞고.
 저는 경찰청 의견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차장님은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목적의 현행 유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정의견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헌법 조항을 살펴보는 게 먼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헌법에 이미 그런 정신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10조인데요. 헌법 조항 제10조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행복추구권인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국민입니다.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인권보장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는 국민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국가의 인권보장의 의무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조문 하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구분했겠습니까? 모든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국가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서는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이 경찰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정신을 오히려 뒤늦게 수정의견에 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헌법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고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공감하시겠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 위원님 말씀은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과반수 넘겠네요.
 위원님들 다 동의하면 수정의견대로 해야 되겠네요.
 의사일정 제7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시 설명을 좀……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오늘 유사 안건이 많습니다. 각각 심사를 한 후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3)상정된 안건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6건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이 배석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장학지원 채용제도, 근속승진 등’이라고 돼 있는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번, 장학지원 채용제도 폐지 사항으로서 조응천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학지원 채용제도는 우수 경찰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1991년 1명을 마지막으로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공무원의 높은 경쟁률 등 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2011년 국민권익위는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경찰청도 전문위원 검토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들 특채하는 이런 것이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과거에 경사 또는 경위, 경장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채용되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법에 규정된 부분인데 91년 이후에는 전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5쪽입니다.
 나번과 다번은 둘 다 근속승진 관련이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번,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으로서 이명수․서영교․이은주 의원안 관련입니다.
 참고로 아시는 것처럼 근속승진이란 상위 직급의 정원, 즉 티오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의 장점이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이 과다한 문제 그리고 정원이 없이 직급이 승진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직과 임무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소요기간은 총 25년 6개월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총 2년, 이은주 의원안은 총 3년 6개월, 이명수 의원안은 총 4년 6개월을 근속승진 소요기간에서 단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좌측에 보시면 일반직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 데 총 23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경찰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가는 데 총 25년 6개월이 걸려서 일반직공무원보다는 2년 정도 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근속승진기간을 만약에 단축시킨다면 어느 지위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시킬 것인가의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좌측 표를 보시면 서영교 의원안은 경감에서 2년을, 이은주 의원안은 경감에서 3년, 이명수 의원안은 경감에서 3년을, 그다음에 경위 부분을 보시면 이은주 의원안은 경위 부분에서 6개월을, 이명수 의원은 경위 부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단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감을 6급, 경위를 7급, 경사를 8급, 경장을 9급이라고 가정해 보면 만약에 서영교 의원안처럼 경감에서 2년을 단축하는 경우 경위에서 경감은 제도적으로 8년 만에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미뤄지겠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은 6급까지 11년이 걸립니다. 오히려 경찰이 3년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대라든지 경찰간부후보생이 들어와서 경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6급 올라가는 데 근속승진이 오히려 일반직보다 빠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 가능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근속승진기간 단축 여부를 경감직위에서 할지 경위직위에서 할지 혹은 경사나 경장에서, 좀 더 하위직급에서 근속승진을 단축해 줌으로써 똑같이 23년 6개월을 하더라도 좀 더 하위 직급에서 단축하실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6페이지 표를 보시면 정원을 경감과 경위에 한정해서 보면 티오는 경감 7.6%, 경위 12.5%로써 정원상으로는 약 20%를 차지합니다. 다만 지금 근속승진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보면 경감 9.9%, 경위 39.8%로써 약 50%를 차지합니다,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근속승진은 정원과의 괴리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근속승진을 단축한다면 현원, 즉 경찰은 경감과 경위가 간부인데 이 간부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주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7페이지 오른쪽 후단의 기재부 의견을 보시면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6년간 총 1118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다음 8페이지 보시면 경찰청은 향후 6년간 2년 단축 기준으로 216억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기재부하고 비용추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찬성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적극행정 등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근거를 신설하자는 것으로서 김도읍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이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고 정부 제출안은 기본적인 근거는 법률에 두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는 당해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김도읍 의원안은 법률에다 정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기본적인 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있는 사유가 바뀌면 그에 맞춰서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근거를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이 바뀔 때마다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처럼 근거 규정을 두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왼쪽 참고에 보시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사항의 제약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에 따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보시면 단서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경찰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표에 보시면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다른 기관 일반직공무원들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부처에서는 이 근속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경찰이 자체에서 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적극행정이라는 이름하에 근속승진 단축하는 것을 좀 더 오남용 혹은 도덕적 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찰청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게 하거나 아니면 경찰청이 자체 정하더라도 일정 비율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넣어서 이게 과도하게 오남용되지 않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해 주세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근속승진은 우리 현장 직원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어렵게 발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최소 2년 이상 경감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기를 희망하고 김도읍 의원안의 적극행정 관련 근속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근거 규정은 법에 두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입장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승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랑 달리 경찰공무원 60%가량이 다 경위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6급 공무원보다 2년 더 길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된 것은 너무 잘 아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단축을 해야 된다고 개정안을 낸 것은 경위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40% 승진제한 때문에 실제 승진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위로 6년 6개월에서 6개월을 제외한 6년 그리고 경감으로는 3년을 빼서 7년,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명수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된 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40% 승진제한 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이 더욱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현장에서 원활하게 근속승진이 제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 6개월 정도 단축이 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이게 반영될 때 압정형 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데 실질적인 변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논의하기 전에 몇 가지를 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첫째는 총기간, 경감까지 되는 데 아까 23년, 22년 있었잖아요. 총기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단축을 할 때 어느 직급에서 단축할 것인지, 경감에서 할 것인지 경위에서 할 것인지.
 세 번째,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일반직은 6급이 11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7년으로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번째, 전체 경찰조직의 직급별 구성비율을 보면 순경과 경장, 하위직이 거의 없어요. 전부 경위 이상 간부만 있게 되면 비율이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것을 법률에 정할 것이냐, 대통령령에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대통령령에 정한다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하게 할 것이냐,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종합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명수 의원님이나 이은주 의원님이나 계급별로 단축되는 계급을 정해 놓으신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 승진 소요기간도 역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이 6급 상당에서 11년이라고 하신 부분은 하위계급이 경찰 같은 경우는 한 계급이 더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랑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순경․경장․경사 계급이 별로 없고 경위․경감이 비율이 높은 부분은 지금까지 근속승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적체된 인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축 근거에 관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 좌측에 정원하고 현원을 비교해 놓았는데 정원비율이 경감 7.6%, 경위 12.5%, 경사 20.5%, 경장 25%, 순경 31%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경위가 과도하게, 지금 경감은 정원 7.6%, 현원 9.9%니까 현원이 조금 많은 편인데 경위는 정원보다 현원이 3배 이상 많고요. 경사는 현원․정원이 거의 같은 비율이고 경장은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적고요. 순경은 거의 현원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정원보다. 그래서 이 비율이 과연 적정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이나 현원기준 이것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정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정원 부분은 행안부 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정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인지…… 직급별 정원.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만 법률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근속승진과 관련해서는 경찰만 지금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제기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통령령에 법률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정원 문제하고 근속승진 문제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근속승진 부분은 원래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6년에 행안위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속승진기간에 대해서만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인사혁신처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일단 인사혁신처 입장은 일선의 애쓰는 실무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과 전체 근속승진기간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위계급의 현원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승진적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지휘체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경감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2년 단축하는 서영교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위 이하 계급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재 경위 계급에서 인사적체가 있는데 이를 더 가중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근속승진기간하고 일반적인 승진 소요기간을 너무 좁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직무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속승진기간을 일반직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아서 또 다른 이슈를 낳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반대 의견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반대 의견입니다.
 그 이상 다른 인사혁신처 의견은 없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기획재정부 입장도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법과 이것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행법도 실제 근속승진에는 반영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0% 승진제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감 근속승진 요건이 10년인데 실제로는 12년 넘게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나 소방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직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직 6급이나 경감이나 이런 부분은 일선 지휘관이나 소속기관의 단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일반직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일반직도 이렇게 승진이 적체되고……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동일한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승진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예,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신 것은 아니고요?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그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40%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지금까지 70년 동안이나 형평성 어긋나게 적용받아 온 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 부분이 경위로의 6개월과 그리고 경감으로의 7년 단축이 맞다고 봅니다. 70년 동안 불공평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급 체계가 경찰이나 소방관은 10계급 체계고 일반직은 9계급 체계다 보니까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것이 지금 모든 인사법령에서 경감과 경위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의 경우에는 근속승진하는 횟수가 4회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보수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감과 경위가 6급보다 약간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 그런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는 근속승진 총 기간을 2년 정도 단축하는 데는 동의한다. 그리고 어느 직급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경감 부분에 동의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인호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이인호
 그 아래 계급, 경위 이하 계급에서 근속승진기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경찰청 차장님께 질문할게요.
 만약에 경위에서 경감 쪽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도 우려했듯이 경찰은 간부후보생하고 경찰대는 경위로 들어오니까 그 혜택이 고스란히 가고 순경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있나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속승진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 1년 정년을 남긴 사람을 우선적으로 100% 선발하고요. 그리고 경위 계급, 단일 계급의 경력만 평정하는 게 아니고 경사 이하 계급을 3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경찰대로 들어온 경찰관들은 통상 17년, 18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12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순경에서 출발하는 경력평정을 30% 가산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경찰청에서 바라는 것은 경위에서 경감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렇습니다. 경위까지 근속 또 승진으로 오신 분이 경감으로 퇴직하는 것이 하위직 경찰관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이 단축되어야만 이번 법의 의미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40%지요, 그렇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러면 일반 순경 출신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를 들면 10년의 첫해에 될 확률이 많을 것이고 경대나 간부후보로 들어온 사람들은 한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쯤 됩니까? 한 이삼 년 차이 납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12년하고 17.5년이니까 5.5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추계가 기재부 예산추계하고 경찰청 예산추계하고 확연히 다른데 왜 그렇지요? 경찰청은 이백몇십억이고 기재부에서는 천 얼마던데……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기재부에서 산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2017년에 논의가 될 때 예산정책처 추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2017년 근속승진 논의를 할 때도 국회예산정책처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평균 56.5세에 했는데 한 2.5년에서 3년 있으면 퇴직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 계산이 어느 정도…… 예산정책처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는 계속 누적된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퇴직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예산정책처 기준으로 할 때 216억, 연평균 한 38억 정도 그래서 다소 예산은 소요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경위로의 단축도 전체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경감만 줄이는 것보다는 경위로 6개월도 줄이고 경감으로 가야 피라미드 구조를 조금 상쇄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해서 아까 저는 4년 6개월까지 줄여야 된다, 이명수 의원님 안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6개월이라도 줄여 주는 것이 경위 계급에서의 승진적체 현상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현장에서는 체감이 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은주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쪽을 시키면 경위 계급이 너무 포션이 커집니다. 조직이라는 게 피라미드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경위 계급이 지금 5만 명이 되거든요, 5만 명. 거기에 또 6개월을 단축해 버리면 전부 경위입니다. 전부 경위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혁신처 의견대로……
 조직이라는 게 또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법적 안정성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많이 단축시키면 좋겠지요, 본인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직상의 형평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지휘체계의 문제 이런 것을 보면 경위에서 경감 2년 단축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게 안 맞나, 그것도 사실은 많이 많이 진척된 사항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0년 동안 받아 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이 다르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단축 근거 신설하는 문제는 의견이 없나요?
 그것은 정부 제출안으로……
 그러면 이 안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에서 좀 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견 한 말씀만 드리고……
 임 위원님.
 경찰 근속승진 관련해 가지고 오랜동안 고민도 했고 또 그간 경사 근속승진, 경위정년제 폐지 이런 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일반직 6급, 국가 일반직의 경우는 정원이 20.4%, 지방 일반직의 경우는 정원이 24.4%, 그러니까 20%가 넘는 정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급을 경감으로 보든 경위로 보든 경감은 7.6%, 경위는 12.5%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급 구조 자체를 경찰에서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압정형 구조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과거에 경위만 되면 일을 안 했던, 관리직으로 여겼던 이런 것이 지금 이 정원 표에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경위․경감이 아니라 경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실무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여건으로 조직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변화의 시급성도 목전에 아주 급박해 있다 하는 점을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이 근속승진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승진제도에 의해서 가고 거의 구제 케이스로 근속승진이 활용되는 반면에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현업에 종사하면서 시험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시험승진제도를 폐지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승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들보다 그간의 경찰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 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까지도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경찰청의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경위 단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오늘 근속승진에 관련해서 우리 현장 직원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서영교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조직 운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늘 소위에서 2년 단축안으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2년 단축하는 데 대해서는 단축기간을 좀 더 늘리자, 그러니까 2년이 아니고 경위도 단축을 6개월을 더 늘리자, 또 이명수 의원안은 1년 6개월을 늘리자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인사혁신처의 의견과 또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위원실에서 다음 회의 때 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상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예.
 이 안건이 모든 경찰공무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이고 또 이렇게 차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볼 때는 5분 정도만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이걸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것은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회가 아니고 다음 안건으로 넘기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실무적으로…… 이 소위에서 논의를 안 하고 그러면 어디서 논의를……
 만일에 다음으로 넘긴다면 의사일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상준입법조사관이상준
 오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여튼 오늘 중으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현재에서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의 고광완 자치분권국장이 배석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참고로 이 법안은 자치경찰제 관련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 안건들은 일명 자치경찰제 관련으로서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것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같이 연동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그겁니다.
 경찰법, 공무원법 같이 들어 있는……
 예.
 그러면 이것은 아까 논의한 대로 별도 논의를 거쳐 가지고…… 김영배 의원님 또 서범수 의원님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 관계자가 시간을 갖고 쟁점을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합의한 대로. 이것 다 하려면 오늘 이것만 해도 반도 못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두 분이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까지 결론을 내시지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논의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소위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시나 1시 반에 만약에 속개를 하더라도 그 논의를 계속하세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 법안소위는 다른 안건 심의를 계속 진행할 테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은 내지 않았지만 중요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게 있으니까 잠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공지해 주세요.
 소위원회가 이 옆방에 있잖아요. 여기서 논의를 하는데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위원님이나…… 그런데 소위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예.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분들은 논의장에 가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정회하고 나서 오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1시 반에 소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 차례입니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차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
 오늘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안 심사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전체의 대략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치자금법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법안을 먼저 하신 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을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존에 기 합의 보신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내용을 심사하시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후원회지정권자 관련 사항으로서 가번, 후원회지정권자 확대입니다. 박용진․장경태․박완주․전용기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을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시켜 해당자들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좌측에 박용진․장경태 의원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박완주 의원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전용기 의원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금 규모는 선거비용제한액 전액․50%․80%로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밑의 참고자료 보시면 현행법상 후원회지정권자는 지자체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이 인정되며 모금 규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등도 선출직 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모금이 필요하며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안들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재는 동 결정에서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등과 지위,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 소요자금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정리하면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는 헌재 판결에 따라 넣어야 되고, 다만 자치구의회의원선거는 굳이 안 넣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금 규모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후원회를 인정하실 것인지 여부와 만약 인정하신다면 선거비용제한액의 몇 퍼센트를, 가령 50%를 모금 규모로 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허용하는 개정안들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는 201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들 후원회 모집 자체에 전부 동의를 한다는 입장입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전용기 의원안이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포함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이 정부가 동의하는 2분의 1 수준이라 전용기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차장님, 지방의원들의 평균 선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7회 지방선거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한 4900만 원 또 기초 자치구․시․군의회선거 평균은 42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4900만 원, 그러면 5000만 원 잡고 만약에 전용기 의원안을 보면 비용제한액의 50%를 후원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내외를 후원회…… 매년 2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선거 때 선거비용만…… 국회의원들은 지금 후원회를 상설화시켜 놓고 있잖아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지방의원도 그렇게 상설화시키는 거예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신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선거가 있을 때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나면 안 되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것은 후보자․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모금해 가지고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선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선거비용의 50%만 후원회로 해서 모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기 의원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역할이라든지 활동범위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 소요자금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50%로 하는 전용기 의원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안에 찬성합니다.
 지금 자치단체장은 다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자치단체장은 50% 한도 내에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후보가 됐을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후보자 신분에서……
 예, 후보자가 되면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자는 안……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지방선거 때 굉장히 막대한데 이것 해 낼 수 있는 거예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어차피 선거에 나오면 비용이 소요되고 그 비용을 터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도 저희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고 감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요?
 일단 이 부분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번으로 일단 넘어가서 같이 나중에 26항까지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단위로 할까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만 이 건은 전용기 의원안이라 하더라도 선관위 쪽에서 일정 부분 체계․자구 수정 사항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 의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사일정 23항부터 26항까지 이상 4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봐주시면 됩니다.
 2페이지 가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퇴직사유 신설로서 박수영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칙의 적용례로 만약에 개정된다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왔고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장도 퇴직하는 일종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례를 법률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규율의 도입 여부는 대법관직을 상실한 위원장이 퇴직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등의 효과와 퇴직으로 발생할 업무의 연속성 및 직무전념성 측면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것도 관례에 따른 것인데 법률에서 대법관직을 가진 위원장을 가정하고 개정안과 같은 법적 강제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을 도입하더라도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가 임박한 경우 대법관직을 상실하더라도 안정적 선거, 국민투표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퇴직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위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온 관례는 헌법적 관례로 볼 수가 있고요.
 대법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위원장의 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장 호선에 있어 위원들의 자율적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점,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 그 장의 진퇴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이 왜 위원들의 자율적 의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임기를 제한하게 되면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대법관이 오는 경우에는 대법관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새로운 대법관…… 헌법적 관례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선관위의 입장이고 호선이기 때문에 호선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경험 있는 분을 내부에서 하는 문화와 전통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런데 원래 대법관이 관례화됐던 것은 신분보장 측면에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대법관이 아닌 일반 위원들을 호선하게 된다면 대법관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된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안 지키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헌법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선이라는 것이 서로 논의해 가지고 정하는 건데 이때까지 대법관 출신을 관례적으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것은 외부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위원들이 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때 위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한 거지, 그게 관례적으로 되어 왔다는 취지이지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을 대법관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들이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인 의사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믿기 어렵고 이때까지 관례를 대법관이 다…… 그러면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에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한 경우가 있나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다 겸임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을 바꿔야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 줘야지.
 위원장님, 헌법에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호선한다는 조항이 헌법에도 있거든요.
 헌법에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은 규정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사실 어떻든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수립 이후에 대법관이 계속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고 또 대법관이 위원직을 수행하다가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관례였고, 관례적으로 죽 내려오는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퇴직 규정이라고 하는 게 약간 적절하지 않는 듯해서 현행대로 두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 사법, 입법 통틀어서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항들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따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했을 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선토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분의 강제퇴직 규정을 둔다는 것은 현행법과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행 법령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박수영 의원의 입법 발의 취지는, 관행적으로 대법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위원장을 그만둔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관례를 무시하고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됐기 때문에 헌법적 관례로 호선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법관이 되듯이 또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대법관 임기 끝나면 관행의 의미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어필도 하고 이래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발의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듯이 나가는 것도 헌법적 관행으로 봐야 되는데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김용판 위원님 말씀은 4페이지를 보시면, 호선에 대한 이야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5항은 호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3항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3항은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대법관 직을 상실한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인데 이 규정은 중앙선관위 입장이 어때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결국은 대법관 직과 위원장의 직을 같이 가야 되는데 대법관 직을 상실하면 위원장도 할 수 없고 일반 위원으로는 재직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관례적으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 대부분 위원장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네 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최근에 김능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면한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 선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 분들은 50일 정도, 길게 하신 분은 100일 정도이고 이번에 권순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두 달 조금 못 되는 기간을 하셨는데, 퇴직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당면한 업무 또는 당면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했던 거지 다른 것을 가지고 더 재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항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둬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현행대로 해도…… 이 정도 했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7항은 좀 더 논의를 위해서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폐지법률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가번,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 폐지로서 박재호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1972년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법 특례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미 사실상 용도폐기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이미 입법목적을 달성한 상기 특례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5)(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5)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7항까지 19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먼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지난 소위 때 논의․합의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먼저 보시고 새로운 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논의․합의사항 대부분은 간단한 내용이나 일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내용 그리고 일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좀 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편의를 위해서 중간 중간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번, 수어․자막 의무화 등 청각장애인 알권리 보장으로서 김철민․이인영․진선미 의원안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수정의견을 마련하고 청취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선관위 얘기를 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13쪽 나번, 이동약자 교통편의대책 의무화, 이인영 의원안 관련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중앙선관위 의견으로 합의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의결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게재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번에 대해서 선관위의 보고를 받으신 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에서 가항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왔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방송협회 의견이라든지 수화통역인력의 원활한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또 정책토론회부터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수어자막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하고 정책 방송만 적용을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선 의무적으로 선관위에서 하는 토론회 및 정책토론회부터 실시해 보고 그 후에 일반 방송사라든지 방송시설에 확대해 가는 방안으로 점점 넓혀 가는……
 그러면 이동약자 교통편의 이것은 다른 의견이……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조문 정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 중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위원장님, 그것은 다른 조항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다른 조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번, 나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번은 별다른 논의 안 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항에 대해서 사무차장께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나번의 교통편의 제공을 하는데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두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선관위는 지금 마번을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나번의 이동약자 교통편의……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 나항입니다.
 전문위원이 선관위의 수정안을 받았나요, 가항에 대해서?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가항에서 수정의견 받은 부분이 있고 조문으로는 9쪽,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난 소위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장님, 방금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수어자막과 이동약자 교통편의대책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선거벽보 첩부 관련 소유자․관리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동약자 교통편의대책 의무화는 저희로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 정비 차원에서 투표율 제고 인센티브도 의무화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는 임의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의무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의무로 하려면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자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나항은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고친 것 아닙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래서 조문을 명확하게 해야 둘 다 의무사항으로 되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16쪽 다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규정 보완 등으로서 김예지․정희용․진선미 의원안 관련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수정의견을 마련, 청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었고 조문대비표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만 17페이지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크게는 중앙선관위 수정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선미 의원안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5일 소위 이후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관련 추가된 안건인 진선미 의원안은 점자공보를 폐지하고―점자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입니다―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 선관위로 제출하게 하고 관할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전자문서를 큰 글씨 인쇄형식과 음성청취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선미 의원안은 투표안내문 작성 시 지적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진선미 의원안과 같이 점자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점자공보의 효과, 선관위의 전자문서 제공 방식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면수제한에서 내용제한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우에 작성 주체인 후보자 측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대비 장애인정책 정보제공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면수제도를 유지하되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2배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해 현행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이나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발송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공보 전자문서의 홈페이지 이용 큰 글씨 인쇄형식, 음성 방식 제공을 통해 후보자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 대비 소요비용을 감안해야 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라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지, 전국적으로 점자인쇄시설이 선거별 후보자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 조정해 온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차장님 의견은 책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으로 하도록 하되 그 면수를 2배수 이내까지는 허용해 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다만 내용을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일반책자의 내용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면 오히려 장애인을 위한 내용들을 점자형에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형은 후보자에게 자율적으로 권한을 줘 가지고 후보자가 장애인을 위한 선거정책, 공약 등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도록 내용제한을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면수는 지금의 책자형보다 2배 넓혀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관위가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안은 내가 볼 때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런데 진선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일로 가져왔을 때 이것을 음성파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변환 과정에서 정확성 문제도 있고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출받고 나서 1~2일 이내에 보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 많은 후보자들 것을 다 변환시킬 수 있느냐, 변환 과정에서 오류는 누가 책임질 건지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안으로 후보자 측에서 그런 음성 전자파일을 만들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 세대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바람직할 것 같고.
 참고로 개별 선거법으로 있었던 1989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진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선거무효소송까지 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같은 많은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확인하면 선관위 안대로 2배 이내로 하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라번,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규정 정비로 박용진 의원안 관련인데 기 합의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이어서 두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마번,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옥주 의원안 관련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에 합의하되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2쪽을 보고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벽보 첩부에 소유자 및 관리자가 협조해야 되는데 당초 개정안에는 소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선관위의 의견이랄지 수정의견은 관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예를 두자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전체 방향은 동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고 말씀 주셔서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서 다시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선관위의 의견을 합쳐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의견에 따르면, 현행 10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관리자․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 이 두 가지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45쪽 바번,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미납자 피선거권 제한으로서 김용판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 사항을 위해서, 법률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위해서 몇 가지 추가 논의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세부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쟁점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추징금 미납 여부와 그 효력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당초 김용판 의원안은 추징금 미납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는 피선거권 제한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기준일을 선거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측에서 추징금 미납자를 후보자 등록의 무효사유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의 기준 시점이 아니라 후보자 등록 시점, 즉 후보자 등록요건이 아닌 쪽으로 전환이 어떠냐 하는 선관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 안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추징금 대상 범죄입니다.
 당초 김용판 의원안은 정치자금법상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추징 관련이므로 그중에서 추징과 직접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현행 제45조에 해당합니다―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확하다는 의견이 선관위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부칙, 즉 적용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례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는 것은 개인의 피선거권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용례는 결과적으로 현재 재판 중인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소급하여 적용되고 그러한 경우 혹시 모를 위헌성 제기와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선관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원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 중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나요? 추징금이라는 게 결국 확정됐을 때 나오는 이야기잖아.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그런데 원칙은 범죄라는 게 행위 시의 범죄인데 이미 행위 시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재판만 확정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재판 중인데 이 법이 적용되고 그러고 나서 재판이 돼서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면 본인이 행위할 때는 ‘내가 이런 행위로 피선거권까지 박탈될 줄 몰랐는데’라는 부분이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죄였던 것을 죄가 아니게 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풀어 주는 방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기존에 제한 안 했던 것을 제한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미래적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일단 중앙선관위 의견을 듣고 하시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김용판 의원님께서 내신 개정안은 추징금 미납자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서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기준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했을 때 문제점, 두 번째 정치자금법을 포괄해서 추징했을 때 현행 규정들하고의 문제,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준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피선거권 제한기준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하면 후보자 등록 또는 선거일로 하는 날짜보다 훨씬 빠른 날짜가 됩니다. 우리 법에서 헌법도 마찬가지고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피선거권 기준일을 선거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특정 기준일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일로 규정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다만 선거일로 규정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 선거일로 하니까 후보자 등록단계에서 입후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징금 미납자가 입후보를 해 가지고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무효사유가 돼 가지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선거권 제한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무효를 시키는 게 원래 발의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또 피선거권을 최소한도로 규제해야 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으로 갈 게 아니고 등록무효사유로 가 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 등록무효를 시키자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규정이 정치자금법을 통째로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18조에 보면 분리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45조․49조하고 다른 법의 경합범이 된 경우에는 45조․49조로 인하여 받은 형벌에 한해서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징은 정치자금법 45조에 위반된 경우뿐만 아니고 46조 이하에서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면 우리 법이 아니라 형법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 45조 3항은 필요적 몰수이고 46조 이하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 몰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몰수 또 몰수가 아닌 추징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물고 들어가게 되면 분리 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죄로 인해서 추징이 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45조 3항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은 형은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형량을 선고할 때 선거법으로 얼마, 그다음에 선거법하고 변호사법 위반이나 특가법으로 경합이 됐을 때 분리해서 선고함으로써 분리된 내용을 가지고 피선거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추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징도 법문에 넣어 가지고 분리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는 점.
 또 하나, 경합범이 된 경우에는 추징금이 여러 법에 의해서 통째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분리하게 되는데 추징금을 일부만 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실무적으로는 일부분만 안 냈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 문제는 후보자 등록무효와 관계되기 때문에 법을 굉장히 정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컨대 선거법․변호사법․특가법으로 각각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이 추징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450만 내고 450은 안 냈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300에 대해서 다 낸 건지 아니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일부고 특가법이나 변호사법 위반 일부만 낸 건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납부의 경우에 법 적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지난번에 일단은 통과하고 구체적으로 기준일을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선관위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오늘은 결정 내리지 말고 뒤로 좀 미루시지요.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제가 발의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54쪽 사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관련으로 장제원․권성동․김은혜 의원안 관련입니다.
 이것도 개정안 이미 합의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안을 유지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관련 내용은 반영하되 이 3개 안은 형식적으로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 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배보다 배꼽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은 계류하고 안의 내용은 반영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의견 있습니다.
 사항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문제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소위 때 제가 한 발언은 정당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였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 당시 해당 조항이 제기된 맥락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내용과 묶여 있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의 폐지에 찬성했던 지난 입장을 철회합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63쪽 아번, 재․보궐선거 사유제공자의 추천 정당의 후보자등록 제한으로서 박수영 의원안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 소위 논의사항 중 마지막 항목입니다.
 박수영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재․보궐선거가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하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 등을 추천한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부칙은 법 시행 후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논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심의하기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재․보궐선거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닌 정당의 후보자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관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70쪽입니다.
 공소시효 관련 사항으로서 가번,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로서 하태경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269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즉 공소시효가 6개월 만에 빨리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공소시효보다 단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쳐 다른 공범자의 시효도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상기 조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로 다른 공범자에게도 시효가 정지되는바 개정안은 상기 조항이 선거범죄의 경우 적용 배제되도록 명시하여 공범의 1인이 기소되더라도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단기 공소시효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당선인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의 취지에 대해 선거에 따른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범사건의 획일적 처리와 공범자 간 처벌에 있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71페이지 보시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선거범죄에 있어서 공범이 기소되더라도 다른 공범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상 단기의 공소시효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 기본이념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과 공직선거법하고 실체적인 체계적인 조화 또 공범 사이의 형평성을 위한 형사소송법 적용에 있어서 다른 범죄하고 달리 선거범죄만을 특별하게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면 경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더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나중에 형사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범인 경우에는 6개월로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조기에 매듭지어서 선거 결과를 확정짓기 위해서 공소시효 기한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공범이 공소시효에 같이 포함이 안 되면, 6개월 이하에 포함이 안 되면 결국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년 지나 가지고 기소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차장께서 말씀하신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더 적게 받게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공모를 했는데 약한 죄 있는 사람이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한 죄 있는 사람의 공범은 확인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소시효 6개월로 지나 버리면 중한 죄 지은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나 버리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법 공소시효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형소법상의 공소시효,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요. 중한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가 종료하고 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같은 조건이지.
 김용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장님 말에 동의하는 게 선거법은 6개월이고 다른 범죄는 5년 그 차이지 거기도 중한 자들은 피하면 살아남거든요. 입법 취지가 6개월이라는 취지 자체는 선거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하겠다 이런 취지이고 6개월 내로 가능하면 그 사람 못 잡더라도 그냥 기소 부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경우는 중단을 시켜야지.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런데 실무적으로 공범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든가 나중에 공범이 드러나는 경우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범이 드러나면 두 사람 다 기소시켜 가지고 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
 그러니까 선거사범들을 빨리 수사하고 빨리 재판을 하라고 우리가 공소시효라든지 재판기일 이런 걸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선거에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차장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공소시효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물론 위원님들 말씀처럼 선거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가지고 안정적인 질서로 가자 그런 취지도 있는데 특별히 선거사범에 관해서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특례 아닌 특례를 둬 가지고 공소시효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내용 자체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대로 같으면 갑자기 2년 지났다가 공범이 나왔다 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언제든지 불려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개정안대로 된다면 6개월만 끝나면 다 끝났다 이렇게 되고, 그 차이거든요.
 법무부 의견대로 주범을 처벌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이 법이 만약에 개정안대로 된다면 수사당국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수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것은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법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법대로 되는지 그 부분은 또…… 법과 현실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의 문제는 미적미적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술 받아 내서 공범의 말에 의해 가지고 2년 후에 갑자기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으로? 그것을 막자는 취지로 아마 발의된 것 같은데.
 공범 시효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도 6개월을 계속 적용할 것이냐……
 이게 형소법에 관련된 거예요? 공직선거법이지요? 공직선거법 조항에 보면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공소시효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1항부터 3항까지는 당사자 후보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4항은 공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조문대비표의 공소시효.
 전문위원, 268조 한번 읽어 보세요, 1항부터.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71페이지에 268조에 대한 참고조문이 있습니다. 읽어 보면 268조는 공소시효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할 수 있잖아요, 6개월이 아니고. 도피하거나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 또 일반인도 3년까지는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의성 있을 때, 여기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을 개정하는 목적은 뭡니까? 4항으로 없는 걸 추가로 하겠다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53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고요. 253조 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한다’인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단기에 끝내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
 개정안은 공소시효 268조 1항 단서에 나온 걸로써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일반 범죄와 같이 한 사람의 공범으로 인해서 영향 받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6개월 만에 다 끝내자 이런 취지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선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개정안이 타당하고 또 행사를 담당하는 법무부나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률이지요.
 전문위원, 이게 취지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71쪽 참고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해서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268조 4항입니다.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방금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상의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도록, 즉 다른 공범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268조 1항 단서에 나오는 규정 정도만 해도 나름대로 악의적으로 선거법 위반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사람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여기에는 단서의 범위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한 때 외에는 이 단서규정을 적용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6개월로 끝난다는 논리인데 도피해서 결국에 못 잡을 때 그런 때 아마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는 취지로, 도피 이외의 사유로 했었을 때 공범은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공범 관계에 있는데 한 사람은 처벌받고 한 사람은 그 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처벌받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항목은 계속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우리가 수용할까요?
 아니요, 이것은 법무부 의견을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범 간 처벌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냥 수용했다가 나중에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공범이라고 하는 게 선거법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 6개월 기간 안에 공범이라고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생겨서 공범이라고 할 때의 그런 공범인 건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 지금 조문만 봐 가지고는……
 전자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전의 이야기겠지요.
 어떻든 6개월 전에 수사가 진행되고 공범이 도피를 했거나 공범으로 확정된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조금……
 그런데 도피한 때는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든요. 공직선거법 268조에 보면 3년으로 한다 해 가지고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항이 없어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그렇게 꼭 안 해도 공소시효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차장님, 이렇게 공소시효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는데 형소법 253조 2항을 적용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도피뿐만 아니고 범죄의 공모관계에 있어서 범죄가 증명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는 했는데……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나중에 밝혀낸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의미가 없어지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3년 후에 갑자기 기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증명 받아 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형소법의 문제는 법사위 가도 법리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에서는 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나머지 형소법과 관계는 법사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김용판 위원님은 이것 수용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법조문은 그렇게 법리적인 것은 법사위에서, 이런 걸 따지라고 법사위가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김용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해야 될 것은 맞아요.
 의견이 다른 건가요?
 그렇지요.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은 더 논의를 하자……
 저도 좀 더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74쪽입니다.
 선거운동 관련 사항으로 가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관련으로 박완주․김영배 의원안 관련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완주 의원안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해당 시설의 옥내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안에 따른 예를 들어 보면 가령 교회의 경우 예배당과 같은 교회건물이라는 옥내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가 명함교부 및 지지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자, 그 외에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하여 김영배 의원안은 예비후보자 명함교부 및 지지 호소의 장소제한을 폐지하여―윗부분을 다 폐지하는 내용입니다―모든 장소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교부 및 지지 호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을 통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경우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때와 그러지 않은 때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옥내로 규율하여 명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취지가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병원, 종교시설, 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옥내로 규정할 경우 상기 시설의 경계 내이나 건물 밖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씀해 주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차이점이 이 부분인데요.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는 240일 또 다른 선거는 120일 그러니까 상당히 깁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은 20일, 다른 선거는 14일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예비후보자 시점에서부터 상당히 긴 동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 병원이라든가 종교시설 안, 그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가 맞느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선거를 과열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비용도 수반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일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넓혀 줄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관리자라든가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평온한 고유의 목적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게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침해하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조항에 의한 규제의 취지 이런 것은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다만 이것을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모호해 가지고, 말하자면 보통 ‘안’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토지대장상 경계 안으로 해석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일주문 안쪽에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법당하고 이삼백 미터 떨어져 있는 일주문 안에서 명함을 배부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직을 상실하는 일까지 생기는 조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김영배 의원님은 장소제한을 폐지하자는 안을 제시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당 시설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그래서 해당 시설을 옥내로 규정하는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박완주 의원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의 핵심은 이게 후보자는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경우는 가능한데 왜 예비후보자는 안 되는지, 과열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과열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선거운동의 말은 풀고 운동의 자유를 늘리고 그러나 불법적 요소, 특히 돈이나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선거운동의 가장 큰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비후보자는 국회의원이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본 후보자는 절반 가까이는 어쨌든 국회의원일 텐데 현직 국회의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도전자들은 과열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는 게…… 그러면 경선을 하지 말아야지요. 경쟁을 줄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운동의 원칙과 정면으로 반하는 말씀 아닌가요, 과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입법취지가, 후보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예비후보자는 일정 기간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할 때는 후보자의 기간은 짧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았던 거고, 나중에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간이 240일부터 120일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비후보자가 이런 장소제한을 받지 않고 후보자처럼 모든 장소에서 배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함이라는 통상적인 의미가 자기를 소개하고 근황을 물어보고 자기가 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서 주는 정도의 취지인데 이게 예전의 우리 법에 있었던 전단형 홍보물처럼 선거 때 무지막지하게 살포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법으로 제한되면서 살포는 안 되고 직접 주고받는 정도로만 법에 엄격하게 규제는 해 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들까지 갔었을 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본 후보자의 경우도 원래 이 제한이 있었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없습니다, 후보자는. 장소적 제한……
 있다가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제가 알기로는 장소……
 뒤의 직원한테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직원들도 당초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상하네. 이게 본 후보자의 경우도 제한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있다가 없어지고 예비후보자만 남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비후보자는 나중에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되어서 지금은 많이 범위를 좁혀 놨습니다. 예전에는 규칙에 위임해 놓고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 곳’ 이렇게 해 놨다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는 날려 버리고 법문으로 가져오면서 구체적으로 종교시설․병원․자동차 안 이렇게 아주 범위를 좁혀 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규제받는 장소적 개념을 좁혀 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두 가지 문제, 방금 김영배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전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비후보자만 제한할 게 아니고 후보자도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같이 제한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원이나 극장 같은 데 들어가서 선거운동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후보자에게만 허락하고 예비후보자는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장님, 뒤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호별방문 제한하고도 규정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풀어진 게 아니고 106조에 가면 호별방문의 제한규정에 의해서 호로 판단을, 대법원에서 판례가 병실은 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병실을 방문해서 명함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함을 안 주더라도 지지 호소는 할 수 없도록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신중하게 더 논의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저는 박완주 의원님 안처럼 이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이라는 말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명확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일주문 안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이미 결과론적으로 도출된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적인 것들에 비추어서 볼 때 옥내로 규정을 하는 것이 명확성을 높이고 이런 혼란을 방지하는 데 아주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박완주 의원도 옥내만 하는 게 아니고 옥내로도 바꾸면서 그 안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비후보. 그러니까 오영환 위원님, 박완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옥내로 한정하자는 하나의 안하고, 두 번째는 예비후보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두 가지가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완주 의원안은 옥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성당에서 새마을금고가 총회를 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성당에서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신협총회 이런 게 성당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거기서 초청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음악회 같은 것 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다중이 왔다갔다 하니까, 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선거운동하는 거야 우리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취지는 그런 취지 같은데요.
 그렇게 제한적으로 허용을, 좀 더 범위를 넓히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일단 박완주 의원안은 동의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김영배 의원안도 저는 전향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제한하는 것을 완화하자,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장소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때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옥내, 옥외 이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 안,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기독교면 예배당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법당 안 그리고 가톨릭 같은 경우에 성당 안 이런 데까지 들어가서 운동을 하겠다고 전면 선거법이 허용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본래의 목적, 특히 종교나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극장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간 동안에는 못 하게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터미널이나, 사실 여객터미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버스 또 KTX 열차 안 이런 경우까지 사실은 명함 배포하는 게 제한된다는 것은 조금 심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의 뜻은 가능하면 후보자든 예비후보자든 선거운동을 확대 허용을 하자 이런 의견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단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전문위원실하고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나는 김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 안이라든지 종교행위를 하는 본래의 장소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외의 장소라든지 또 본래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허용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조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안을.
 합쳐 갖고 대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장님, 박완주 의원님 안은 기본적으로 병원․종교시설 옥내는 금지를 하고 종전과 같이 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본래의 행위가 아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내용의 행사가 있었을 때는 그 안도 허용하자는 취지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 것까지 합치면 저는 종교시설․병원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 터미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사실 지방 차부 같은 경우는, 지방 터미널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게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위험한 시설들, 예를 들면 철도 옆이라든지 철도시설에 차가 다니는 선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위험해서 제한한다 그런 것은 몰라도……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런데 현행법에서도 개찰구 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능하고요, 터미널 안이라고 해도. 개찰구를 통과해 가지고 열차를 타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도요.
 일단 박완주 의원안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것은 다 동의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안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완주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 때 하나 말씀드리면 77페이지에 부칙이 있습니다. 제2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적용례)로서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부칙 이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처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도록 부칙 부분도 선관위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나번, 관공서 호별방문 제한 완화로서 박완주 의원안 관련입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로 관공서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방금 보신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이의 해석상 관공서의 민원실은 여기에 해당하나 관공서의 사무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공서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민원실을 포함해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 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점, 일부 지역의 경우 관공서가 지역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관공서의 업무수행 방해 우려,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 현행 호별방문죄의 입법취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부분은 지금 호별방문의 호의 개념을 가지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법원 판례도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그렇고 관공서의 경우에 민원인,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다수인이 자유롭게 왕래해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장소는 호의 개념에 포함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전념해야 되는 장소인데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거쳐서 가야 되는, 쉽게 말해서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소관 과로 옮겨가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관공서 중에서 사무실은 저희도 그렇고 법원도 호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할지 말지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전념성이라든지 또 호를 허용했을 때 후보자 측, 선거운동 관계자 측하고 그 호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대면접촉 또 대면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금권선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공서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은 관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매번 방문을 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기본적으로 못 되지요. 못 되는 공간인데 다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한 차례 정도는 가서 인사를 하는 관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실에는 갈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런데 민원실도 보면 요즘은 칸, 호라는 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경우도 꽤 있고 유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아예 다 터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여기는 민원과고 그 옆에는 다른 과예요. 그러면 얼른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사무실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구조도 꽤 있거든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단순하게 내부 구조만 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원래 호별방문을 금지한 취지는 옛날에 부정하게 돈을 뿌리거나 이 집 저 집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문이 닫혀 있는 곳에서, 폐쇄적 공간에서 선거운동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다른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보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즉 타인들, 모르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해도 되도록 하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호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우별로 보면 별의별 경우가 다 있다고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지하는 책임이 선거운동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케이스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애초의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을 것 아닙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완화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는 게 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실익도 도모하는 길이라고 보이거든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호별방문의 호의 개념을 장소적 개념으로 해 가지고 단순하게 밀폐된 공간으로만 볼 게 아니고 방금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들이 선거를 치러 보고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예컨대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후보자가 어느 지역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장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장이 수행하는 후보자와 함께 각 사무실에 다녔을 때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또 거기에 의해서 각인되어지는 입후보예정자의…… 아무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례적인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방문했을 때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오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와의 역학관계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사무실을 호별방문의 호로 허용할 건지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자를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경우 거의 없지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수행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지. 그건 차장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건 수행하면 큰일 나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 되는데. 큰일 나요.
 호별방문, 관공서 안에 솔직히 한 번 정도 인사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 한번 간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업무 방해라는 초점에서 보면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선거운동을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텐데. 한번 정도 인사하고 그것까지 선거법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해 버린다는 그 기준 자체가 선거를 치러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관공서에 한 번 정도 인사갈 수 있게 열어 주는 것이 크게 업무방해나…… 이걸 해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공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공공기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관공서의 개념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8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에 사적 장소에 갈 수 없는데 그러면 그때 ‘공공기관’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규칙으로 일부 정해 놨는데 그 규칙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범위를 좀 넓혀서,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활동을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넓혀 준 거고, 그 개념을 끌어다가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 정의, 범위 정의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관공서 개념으로 볼 건지도.
 오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선거를 해 보니까…… 사실은 관공서 오픈해 놔도 업무방해의 소지도 있고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을 오히려 더 주저주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거법이 너무 규제 위주로 가는 게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맞지. 법에 규정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되어야지.
 자주 갔다가는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한번 정도 가고 이런 건데……
 더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공서라는 범위가 지금 시청에 가면 각 실․과마다 전부 다니는 문제가 생기고 시청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민간 회사의 사무실까지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청의 공무원들을 꼭 사무실 안에 들어가야 만납니까? 밖에서 출퇴근할 때나 언제든지 다 만날 기회가 있는데.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서 볼 때는 관공서도 어떻게 보면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사적 공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관공서가 꼭 시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사무차장 말씀대로 관공서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다 포함되게 되고 잘못하면 나중에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 선거운동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의혹도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호별방문이라고 하는, 아까 사무차장님께서 제 말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호별방문 금지의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는 옛날에 횡행했던 돈 선거나 협박 또 매수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그렇지요? 아무나 있는 곳이 아니라 특정인들이 있는 곳에 특정 목적으로 특정 운동 하는 사람이 고의로 찾아가서 문을 잠그고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금지하기 위함이 이 법의 원 취지잖아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지요. 그러면 다중이 왕래하고 혹은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관공서도 대부분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닙니까. 아까 제가 민원실은 갈 수 있다. 그러면 민원실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사람들도 다 왔다 갔다 하고 다 터져 있다거나 혹은 방만 달라도 민원인 누구를 만나는데 옆으로 끌어 가지고 옆방으로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분히 그런 개연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려면 특정 조건들을 주고 호별방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어떤 경우인지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그냥 호별방문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입법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호별방문 금지의 취지가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데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 범위가 확대돼서 그 호 주인의 평화로운 사생활 보호, 침해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이것을 관공서로 확대한다면 관공서의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입법취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관공서 사무실마다 방문하는 게 허용되었어요. 과거에는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판례인가 뭔가 뒤에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공직선거법에 관공서 방문 자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나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판례에 의해서 금지가 된 건데 과거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각 시청이면 시청, 구청에 가 가지고 과마다 다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판례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못 하도록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면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는 거니까 허용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금 더 논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81쪽입니다.
 명함교부 및 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규제 완화로서 박재호․박형수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말, 전화,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기간에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이후부터 상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 및 명함교부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과 명함교부는 180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확성장치를 제외한 말로 개별적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로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명함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말, 전화, 명함교부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반영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박재호 의원안은 명함교부에 대한 사항을, 박형수 의원안은 전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박형수 의원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는 이미 선거일 전 240일부터 상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호 의원안은 이러한 기간 차이 없이 상시 허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박형수 의원안은 확성장치 제한이 없고 박재호 의원안은 확성장치 사용 제한은 있으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집회․연설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이어져 선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하실 사항은 첫째 말, 전화, 명함교부를 모두 완화할지 여부, 둘째 규제 완화 기간을 어떻게 할지 즉 상시로 하실지 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하실지 여부 등, 세 번째 확성장치 및 다중 대상 선거운동 제한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만일 개정안을 반영하더라도 박재호 의원안의 부칙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현행 형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풀어 주는 경우는 부분 소급해서, 재판 중인 사람이라든지 부분 풀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시더라도 부칙은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참고로 20대 국회 입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말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되, 확성장치나 옥외집회는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로 허용하자는 내용, 다만 ARS는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즉 말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저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본래 취지에 맞게끔 말로 하거나 전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는 송신자, 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명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논의한 그 내용 범주 내에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건부로…… 말로 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비, 예컨대 확성기를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회에 의한 방법은 우리 법에서 집회에 의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외에는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성기를 이용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59조에 보면 상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넣어 가지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말은 누구나 자유롭게 푸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나, 서범수 지지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잡혀 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말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는 본인과 직계가족 정도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도 상시로 할지 아니면 180일로 할지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명함 같은 경우는 180일 정도 그것도 직계가족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운동원을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후보 등록하면 저절로 그 범위가 정해지니까…… 예비후보 등록이 언제지요, 6개월인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대선 같은 경우는 240일부터 예비후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180일부터 제한해 버리면 예비후보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것은 괄호 열고 대선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선거는 6개월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어쨌든 취지는 말은 풀고, 전화나 명함은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하되 본인과 직계가족 이렇게 해서……
 저도 해 보니까 사실 명함을 일반인한테 뿌리는 것은 6개월 전부터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결국 그것 잘 안 됩니다. 다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도, A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주고 모르는 사람은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도 정하고 뿌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직계가족 정도로 정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직계로 하면 후보자하고 같이 다니는 자는 지금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한되면 오히려 범위를 더 축소해 버리는, 지금 법보다도 더 좁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상충 안 되게끔 내용을 꼼꼼하게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예비후보자가 몇 개월 전에 하게 돼 있어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에는 240일이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20일……
 120일과 180일의 차이네요, 그러면.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60일 정도 차이가……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선거해 보면 ‘선거 임박해 가지고 이제 오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함을 그전에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줬고 지금은 줄 수 있어서 준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명함 주는 것을 좀 과감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당겨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1년 내내 돈 선거로 다 하는 마당에 우리도 돈 안 드는 선거는 과감하게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재호 의원안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전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명함 배부에 있어서는 180일 정도로 60일 늘리는 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비후보자 입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 늘린다고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확성장치는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나 소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성장치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말․전화는 상시 그리고 명함은 180일 이 정도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에서 ARS는 빠지는 거지요, 박재호 의원안에서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전화만……
 직접적으로 하는 거.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장님, 말로 하는 경우에 집회에 이르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집회나 연설 이런 것은 안 되고, 말이라는 것은 일대일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회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집회에 그냥 나가서 ‘나 나가니까 무조건 찍어 달라’ 이걸 상시적으로 할 거냐 그 말씀인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런데 집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하는 것하고 또 사람을 모이게 해서 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 후보자가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되고요. 예전에 정당집회 같이 사전에 고지를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해 가지고 연설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회에 의한 방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주는, 집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집회에서 말을 풀면 안 되지요. 그것은 365일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모든 집회에 가서 내가 어느 시장에 출마할 테니까 지지해 달라 이렇게 다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365일 선거운동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휘되는데……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러면 식당에 다수인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또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같이 식사하는 옆자리에 있어 가지고 예비후보자가 ‘저 홍길동입니다’ 이러고 명함 주는 경우 그것은 어떻게 보실 겁니까?
 그러니까 말을 푸는 경우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전체적인 취지로 말을 풀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나,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말을 푸는 경우도.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래서 저희들은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런 정도로 안을 고민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옥내에서 일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육성으로 지지 호소하면서 명함을 줄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허용되면 365일 선거운동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는 거지요. 옥내에서 하게 되면 옥내 모든 집회가,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집회가 안 돼서 그렇지 평소에는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다 이야기해서 지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비후보 등록에 관계없이 36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말을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래서 저희들은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옥외에서 다중을 많이 모이게 해서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옥외에서 연설 형태로 하는 것은 제한하고 그 외의 것은 허용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옥내에서는 말로써 지지 요구를……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거나 계모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를 우연찮게 지나가거나 거기 가서……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해도?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런데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를 해 주셔야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 것은 상시 허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시 허용하면 365일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관위가 365일 선거운동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을 풀어 주면 그걸 수용할 거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용한다잖아요.
 수용한다고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전에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개정의견을 낸 적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해야 돼.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말은 제 생각에……
 정치활동의 자유……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88쪽 라번,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 규정 마련입니다.
 이해식 의원안 관련으로서 개정안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등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여기서 모의투표는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며 교사가 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리․불리한 발언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학교에서 시민정치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 모의투표는 유권자로서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 방식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을 반영한다면 명확성을 위해서 모의투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두 번째로 모의투표가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다른 조항과 충돌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입장 이야기해 주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검토의견과 입장이 같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선거에 관한 교육’ 또 ‘선거교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상당히 포함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관련 규정 입법취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선거연령도 인하됐고 오히려 정치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부터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선관위 국정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고요.
 모의투표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포함돼 있는 연령대가 고3이지요. 고3 같은 경우는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권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연령대를 빼고 나머지는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민주시민교육은 같이 가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빼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일상적인……
 왜냐하면 자꾸 오해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면…… 현장에서도 실제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 시비나 오해가 붙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불편한 일이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여서 민주시민교육은 하고 그러나 유권자가 포함돼 있는 거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그 연령대가 고3일 테니까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모의투표에 현재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투표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교육으로서 하는 거니까요.
 이때 모의투표라는 것은 어떤 모의투표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것을 지금 제가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는……
 선거에 대한 교육은 좋다 이거지요. 좋지만 뭘 대상으로 해서 모의투표하는 건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해서 모의투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도됐든 의도 안 됐든 이 부분은 공무원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다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의투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모의투표가 시행됐다면, 물론 결과 공표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도됐든 의도 안 됐든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제가 지금 보기에도 개정안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의투표를 하자고 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가 있고.
 선거법 86조에 보면 선거권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그것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의투표 범위가 명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의투표를 했을 때 개정안의 이 조항하고 또 선거법 86조에 있는 조항하고도 서로 충돌돼 가지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모의투표를 허용하자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유권자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의투표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는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교육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면 정당과 후보를 임의로 설정을 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하고 충돌될 염려는 없는데 다만 여기 모의투표가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정의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님 의견 받아서 오히려 선거권․투표권이 있는 18세를 제외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지요. 정의를 제대로 하고 정치기본권 교육으로 모의투표를 바라봐야지 18세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입법취지는 18세를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3학년은 유권자이고 1․2학년은 곧 유권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의투표를 통해서 현실적인 선거교육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은 중앙선관위 입장이 어렵고 또 위원님들 간의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설명해 주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93쪽입니다. 선관위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보궐선거 관련 사항으로서 가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 연 2회로 조정 등으로 박수영 의원안 관련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재․보궐선거는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지자체의 행정공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만 2회 하자는 것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하여 재․보궐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동시 실시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칙은 적용례로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로 실시할지 여부는 장기간 지자체장 공백 발생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효과와 2015년 8월 13일 재․보궐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개정한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정안을 도입한다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재․보궐선거를 연 2회로 할지 여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당초에 통합 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는 그때그때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선거 피로도라든가 예산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개정 연혁이 돼 왔는데 한 번 하다 보니까 공백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의원님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최대 1년까지 지자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공백이 있을 때 행정의 계속적인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한 피해들이 보궐선거에 따른 재정 부담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수영 의원님의 원안대로 1년에 2번까지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오늘날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대로 동의하시는 것이네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치단체장만 2번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아니고 자치단체장만 2번 하자는 것인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은 사실 유고가 생기면 바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사무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두 차례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옳고.
 다만 의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회는 300석이기 때문에 몇 석 유고가 생겨도 의회 기능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아마 이게 오거돈 전 부산시장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백 기간이 길어서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다들 비중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1년씩 공백이 있으니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치단체장에 한해서 2번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중앙선관위 다 끝났지요?
 차장님, 정치자금법 미납자에 관해서는 김용판 의원실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별도로 해서 자구를 만들어 봅시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그리고 제34항, 제35항,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그리고 제47항,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4시에 다시 속개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경찰청 아까 했던 것 4시에 속개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3)(계속)상정된 안건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경찰 근속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냈는데 전문위원께서 요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장학지원 채용제도, 근속승진 등’이라고 있는 경찰청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오전 자료입니다.
 5쪽입니다.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에서 서영교 의원안은 2년, 이은주 의원안은 3년 6개월, 이명수 의원안은 4년 6개월 단축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소요기간을 단축하신다면 몇 년을 단축할지 그리고 그 단축하는 부분을 경감․경위․경사․경장 어디에서 단축하실지를 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10쪽의 적극행정 등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근거입니다.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그 내에서 다시 적극행정을 한 사람을 또 단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법에 바로 명시할지 기본 근거는 법률에 남겨 놓고 대통령령에 위임할지 부분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은 인사처장과 협의해서 숫자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경찰청에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입장은 아까 설명하셨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아까 설명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의를 하다 말았는데 경찰이 승진하는 총기간을 단축하는 문제하고 어느 직급에서 단축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일반직과 형평 문제,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문제를 논의하다가 종결 못 지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타 부처 협의 관련해서는 방금 인사혁신처하고 기재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2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방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타 부처와 협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2년은 아마 경위에서 경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은 것이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청에서도 가장 요구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사․경위 되는 것도 영향이 가니까 그 안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경위에서 경감 2년 하는 것.
 그러면 총기간은 2년 단축하는 것으로 하고, 경위에서 경감으로 가는 것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의를 하되 제가 낸 안도 있고 또 현장의 의견들 그리고 아까 공무원과의 형평성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70년 동안 차별을 받아 온 거잖아요. 그리고 40% 승진제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 이게 8년으로 풀려도 또 그 40%에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 8년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 비율 폐지 내지 조정에 대한 부분이 후속으로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근거 이것 법에만 하고 나머지 세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나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하는데 아마 국감 때인가 박재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의 적극행정 보니까 전부 특진이더라고요, 특진. 공적에 의해서 특진을 시키더라고요, 공적에 의해서. 그런데 좀 다르거든요, 적극행정이라는 개념하고 그것하고.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특진은 한 2년간 누적 공적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검거 유공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이것을 다 묶던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적극행정하는 사람 위주로 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운영상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차장님, 적극행정에 의한 근속승진 부분은 여기 개정안대로 근거만 법률에 제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칙은 시행령에 위임해도 되겠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법체계상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속승진 관련해서 경감 근속승진을 1월 1일 자로 합니다. 그래서 근속승진 발효시기를 부칙에 1월 1일로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속 시기를 같이 하겠다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경감은 1년에 1번 하는데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령에 규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아닙니다. 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됩니다. 부칙 조항에 발효시기를……
 그것 전문위원께서 참조를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1년에 1번을……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1번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2번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컨대 상․하반기로?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경감은 1년에 1번 하기 때문에 일단 법에 그렇게 해 주시면 사후에……
 굳이 그렇게 경직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실무적으로 어렵나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실무적으로 부처가 다 동일하게,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평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일반직은 7월 달에 하는데 경찰은 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부칙 조항……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칙을 조정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 올리면 현재 동일한 개정안이 소방공무원에도 있습니다. 다음이 소방청 심사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청과 동일하게 소방청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관련해서―자료 10쪽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법률에는 근거만 넣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넣는데, 경찰청에서 가지고 온 시행령안을 보면 일종의 재량적 판단 사항입니다. 뭐가 적극행정인지 솔직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단축된 근속승진기간을 또 단축하는 권한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체계는 자기 부처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이 가지고 온 안을 보면 적극행정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의 인원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쪽 참고 표의 정부안에 따른 규정 개정(안)에 보면, 법을 만들면 앞으로 시행령 안에 반영될 내용입니다. 그 시행령 안에 다만 2호에 따라, 즉 적극행정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경찰청장이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자기 부처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제한하면서 제삼자에 의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의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거나 혹은 위원님들께서 경찰청 자체 판단해라 혹은 경찰청 자체 판단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도록 해라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른 경찰청 답변을 통해서 향후 약속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물론 제한해야 되지만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경찰공직자가 공적을 세웠을 때 적극행정의 근속승진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요?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했다고 확대 해석하거나 인원을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규정을 담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법안을 만들 때 그렇게 참고하세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안대로 하기로 하고, 다만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므로 의결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관련은 지금 논의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에 경찰법 그것만 별도로 더 논의를 합시다. 오늘 너무 장시간 논의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근속승진은 의결하시지요.
 5시까지 다 콤팩트하게 끝내지요.
 저는 근속승진을 잘 못 들어 가지고…… 그것은 의결됐습니까?
 근속승진은 의결할 수도 있는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잘못하면 본회의에 2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하고 같이 올리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소위에서 먼저 의결해 주시고 전체회의 있을 때…… 소위의 의결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은 소위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요. 전체회의 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소위 의결은 전체 상임위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소위 의결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6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칩시다. 그리고 경찰법 개정안은 아까 김영배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이 논의를 해서 아마 거의 다 합의가 되어 가는 모양인데 그래도 아직 쟁점이 한두 가지 남아 있으니까……
 한 30분만 짚어 보면 됩니다.
 그것을 합의하고 난 뒤에 이번 주 안에 2소위를 다시 열어서 그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찰법 전부개정안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서범수 위원님하고 김영배 위원님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했는데 사실 저도 참여를 못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 참여를 하시다가 나오시고 그랬는데 우선 오늘 얘기된 부분이라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런 다음에 끝내도 끝내야지 이 단계에서 끝내면……
 그러면 보고를 하는 것보다도 정리가 됐으면 그 정리된 안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것은 보고를 받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김영배 위원님하고 서범수 위원님이 논의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4시 반도 안 됐는데 자치경찰제 이 법안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오늘 회의를 끝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보고서 보고 합시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청문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위원회 전체 또 오늘 소위에서도 논의하고……
 위원장님, 절차를 이때까지 다 밟았는데 지금 와서 쟁점이 뭔지 확인도 안 하고…… 30분이면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우리가 보고서를 받더라도 다음번 소위 때 보고 시간이 또 다시 걸리게 된다면 목요일에 경찰법 의결 과정까지 다 거치고 그날에……
 최소한 30분이면 된다고 김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2시간, 3시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날은 경찰법만 가지고 논의를 끝내자 이거지요.
 그 이후에 소방법도 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논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날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법안으로 나와 있는 양 안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줄기는 잡힌 거잖아요. 다만 거기에 대해 별도 의견들이 있는 경우에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안도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논의한 안도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안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고는 오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정리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책이 한 권인데요, 이것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아까 다뤘던 거니까요.
 제대로 진중하게 우리가 자치경찰제도를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경찰법을 제대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