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 10월 21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이주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12일 국무위원후보자(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송부됨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요청안이 회부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월 28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는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12일 국무위원후보자(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송부됨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요청안이 회부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월 28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는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이주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9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61개 기관, 823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혹은 위원님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요구하신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때도 3분의 1 이상이 연서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차질 없이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시한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이나 아니면 5일 이내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료 제출 시한은 25일 정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이주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9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61개 기관, 823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혹은 위원님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요구하신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때도 3분의 1 이상이 연서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차질 없이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시한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이나 아니면 5일 이내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료 제출 시한은 25일 정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이주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이주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간에 증인․참고인 문제의 협의를 거친 결과 증인 없이 참고인 네 분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들에게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된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들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 때 하실 구두질의 요지서는 하루 전까지,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요지서는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이것 역시 후보자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인사청문회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답변서는 제출하도록 예정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구두질의 요지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질의 요지서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말씀 모두 드렸고요. 이것 마치는 대로 바로 국정감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간에 증인․참고인 문제의 협의를 거친 결과 증인 없이 참고인 네 분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들에게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된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들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 때 하실 구두질의 요지서는 하루 전까지,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요지서는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이것 역시 후보자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인사청문회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답변서는 제출하도록 예정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구두질의 요지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질의 요지서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말씀 모두 드렸고요. 이것 마치는 대로 바로 국정감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