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2월 23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2)
- 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2)
-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5)
- 4.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
-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
-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
-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
-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
-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
-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
-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
-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
-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
-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
- 22.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 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 2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
- 2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
- 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
- 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 3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9)
-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
-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
-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6)
- 40.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
- 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
-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5)
- 4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
- 4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
- 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
- 4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8)
- 4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
-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
- 4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1)
- 5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
- 6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4)
- 6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 7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 7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6)
- 7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4)
- 상정된 안건
-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2)
- 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2)
-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5)
- 4.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
-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
-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
-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
-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
-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
-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
-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
-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
-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
-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
- 22.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 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 2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
- 2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
- 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
- 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 3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9)
-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
-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
-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6)
- 40.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
- 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
-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5)
- 4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
- 4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
- 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
- 4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8)
- 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
-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
- 4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1)
- 5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
- 6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4)
- 6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 7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 7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6)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7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4)
(14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방역 대책이 일부 조정되어 청사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회의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중계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2)상정된 안건
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2)상정된 안건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5)상정된 안건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상정된 안건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상정된 안건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상정된 안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상정된 안건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상정된 안건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상정된 안건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상정된 안건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상정된 안건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상정된 안건
(14시19분)
기동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정문 의원,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정부가 제출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이상의 3건의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사건 중 일정한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나 청구 기각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액사건 중 판결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그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상당하여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단 요지를 판결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의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개선하는 등 전 조문에 거친 전반적인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홍정민 의원, 송갑석 의원, 장경태 의원, 문진석 의원, 류호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과 정부가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이상의 8건의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신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 소유관계의 특수성 및 결의요건 충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콘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추가함으로써 비교적 소명이 확실한 정형적인 채권의 집행권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개선된 재정 현황과 추심업무의 효율성 및 소송비용 절감 측면을 검토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되 일반인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3항 및 14항 법률안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상정된 안건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7분)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의 법률안 6건을 상정합니다.
정점식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과 2월 22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는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합의가 기재된 조정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을 의뢰한 경우는 제외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과를 부여하는 한편, 분쟁조정협의회가 다루게 될 분쟁 사건이 주로 당사자 간 약정의 해석이나 대금 지급 및 조정 등 법률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과 조정부의 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학계 출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요건에 관련 전공을 명시하여 직무 관련성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유사 입법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매출액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은 최대 2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예술용역’의 분야별 용역 유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수행 범위에 홍보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상 용어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감염병과 같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예술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홍보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각각 삭제하되,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마련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인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소송 시 필요한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조사 자료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소송 당사자가 아닌 행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례가 없는 점, 관련 자료만 확보하려는 모색적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조사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소관 국가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조치 결과 및 불이행 시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권고기관의 장에게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의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소관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에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되,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 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온라인 영업과 오프라인 영업 간 규제 차익으로 인한 탈법행위 발생 우려에 대해서 관련 고시 개정 등 감독권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되, 후원방문판매에서 허용되는 전자거래의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이버몰 개설․운영의 주체를 각 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의 법률안 중 제17항부터 20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토론 후 의결하고,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에 일괄하여 대체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님,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님 함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과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님에게 제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2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여섯 가지 법안 외에 간호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이 추가 논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소위 위원님들이 그 7개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겠다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이런 입장보다는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국회법 제86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상임위가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해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상임위에서 상정된 법안들이 60일 동안 우리 법사위에서 상정하거나 논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유 없이’라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서 60일 내에 법안이 상정되었고 본 회의에 계류되든지 제2소위에 회부되어서 토론이 진행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석이 된다면 우리 법사위는 다른 모든 상임위와 달리 시간 제한을 갖게 됩니다. 60일이라는 모래시계를 앞에 두고 상정하게 됩니다. 60일 안에 상정하고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이유 없이 지체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직회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해석에 좀…… 앞으로 어떻게 법사위를 운영하실 건지, 진짜 싸우려는 뜻이 아니라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상정도 하지 않고 회부도 하지 않고 60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이유 없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일 내에 상정하고 회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우리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처럼, 간호법처럼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또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어제 이 주장을 하시면서 퇴장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기동민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상 60일이라는 것은 지난번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하여 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12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120일이 60일로 단축되었지요. 그런데 적어도 제 기억에는 이렇게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가져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규정이 작금에 와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하는 건지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오늘은 간사님들 간의 논의는 추후에 미루고 다음에 논의하여서 조정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법사위 존재 이유이자 우리 법사위의 심사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까 논의해서 전체회의에서 토론할 만한 사안이 되면 그때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20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김소영 부위원장님, 조용만 차관님, 송상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상정된 안건
22.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상정된 안건
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상정된 안건
2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상정된 안건
2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상정된 안건
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상정된 안건
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0분)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8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특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8조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장기사용 허가 등은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관련 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안 제10조의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임대료 지원 및 공유재산특례 적용 대상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까지 포함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두 기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세제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료 지원 대상 등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등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방위사업청은 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안 제23조제3항 중 인력 양성에 기여한 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4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계․대학․연구기관의 연계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안 제11조 5항에 국방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연구 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8조 5항에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의 신청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실증특례 신청의 상대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 동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를 지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24항․26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그 외의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이 법률안 관련해서는 전제가 되는 관련 법안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금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과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오면 그 법안과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먼저 22번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안과 관련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재일 의원께서 이 법 외에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법률안은 바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현재 상임위 그러니까 기재위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이 법안이 법사위에 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두 개의 법안을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의 법사위 회부 시까지 전체 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부장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견 조율이 됐다고 하면 찬성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율이 혹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2소위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형수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 제25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제24항,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영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상정된 안건
3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9)상정된 안건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상정된 안건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상정된 안건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1분)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4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정비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가 준용됨을 명시하고 일정한 범위의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 대상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각각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변리사가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일반 민사소송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논거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특허청,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고도의 기술․특허 전문성이 요구되고 민사소송법에서도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논거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상정한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과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0항․36항․38항, 총 3건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을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대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산자위에서 논의될 때 이미 이 제도는 변호사법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이미 피력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도록 우리가 또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법률 원칙과 맞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계류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관련된 법무부 또 대법원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인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의 의견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숙 위원님.




사실 한국 민사소송법이 일본 민사소송법을 지금 거의 그대로 많이 따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보면 일본에서도 지금 똑같이 법령에 의해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도 이미 이 소송대리인에 변리사가 같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요?

특허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이 법은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결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대․18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직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인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특허산업과 특허를 통한 혁신산업의 육성․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인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직능 또는 본인이 속한 직능 단체를 대표하기보다는 과연 특허제도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권칠승 위원님은 장관님으로, 저는 위원으로 상반기에 본 법안에 대해서 산자위에서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고 청문회도 여러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의 입장도 들었고요, 여러 입장을 다 들어서 발의된 법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조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다라는 것에 예외가 이미 있음이 다 밝혀졌고요,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에도 변리사들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민사소송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싶어서 공동대리 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다……
그리고 그때 반대하셨던 것을 제가 회의록 읽어 보면 소위 법전원(로스쿨)을 통해서 특허 관련된 변호사들이 많이 양성될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주장하셨지만 실질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분들이 특허를 전공하는 분들이 극히 소수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수요는 메워지지 않고, 하고자 하는 변리사들은 있는데 변리사들은 법적 제도 때문에 못 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올곧은 피해는…… 특허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특허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관건인 소송이지 않습니까? 작년 국감 때 특허법원장에게도 저희가 직접 들었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변리사들이 직접 변호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판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도 작년 국감에서 특허법원 재판관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저는 약간 이해관계 충돌, 어제 제2소위에서 논의했던 직능 간의 충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변리사도 아닙니다. 누구를 대표할 것도 없고 대표할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서 지난 2년, 어떻게 보면 3년째 지금 이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볼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법을 바꾸지 않는 일본도 통과를 시켰고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는 EU에서도 변리사들의 직접 소송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굳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표현을 안 써도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왜 이 도전, 이 변화를 20년째 막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2소위에 이것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논의는 예상컨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된다, 안 된다를 반복하고 내년 5월이 와서 폐기될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특허청도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우리 특허산업의 발전과 특허를 통한 우리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조금 더 합의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합의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 결론이 제2소위 회부보다는 본 회의 계류로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 필요하면 법사위 차원에서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협회 또 특허청과 법무부의 입장도 들어 보고, 저는 쟁점 사항들이 몇 개 안 남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20년 시작한 것을 또 한 번 다음 국회로 넘긴다는 건 이 법사위를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국회를 아쉬워하고 야속해 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표결하고 싶은데 그게 정 어렵다면 본 회의 계류를 요청드립니다.
31항은 지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법률안들을 다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상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면 함께 처리를 하기로 했던 유사 법률안들이 있으므로 31항 역시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37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변리사법의 공동대리 조항 자체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 즉 민사소송법 93조에는 개별대리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이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개별대리의 원칙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리사법에서는 이것을 공동대리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과 민사소송법 체계와의 정합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그리고 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과연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할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에 계류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조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소위 회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래 그 제도의 취지를 떠나서 지금 특허대행이나 이런 업무 외에 소송의 영역까지 관여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법을 개정해서 그 양성 과정이나 시험과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험과목이나 양성 제도나 이런 모든 과정들은 본래 변리사제도를 둔 취지와 그 업무 영역과 그 목적에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 그것을 두고 갑자기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동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다……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도록 저는 변리사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대리라고 하는 기형적인 제도를 둘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기형적으로 공동대리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꼭 전문적인 영역,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이 변리사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2소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리사법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법정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 공동으로 나갔을 때 의뢰인은 두 사람을 선임해서 가는 건데 그 경우에 과연 소송대리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앞서 정점식 위원님께서, 민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은 각자가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법정에 나갔을 때 개별대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변리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영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만으로 소송대리에 어떤 대원칙과 예외를 주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어떤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설명하면서, 요구했을 때,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지, 다 예외를…… 그 해당 분야마다의 전문성과 특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라든지 변호사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소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법률적인 어떤 체계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변리사법 3조(자격)에 보면 1호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소송대리 이런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로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처럼―일반 소송이지요―일반 민사소송의 일정한 부분을 공동대리로 한다는 건 결국은 3조 1호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라 이것은 3조의 자격을 1호와 2호에 나눠서 한 이런 것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3조의 자격을 1호와 2호에 나눠서 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비용적인 면에서, 변리사분들이 공동대리를 하면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소송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리사분들은 변리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허소송도 아니지요, 이것은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일반 민사소송에서 지적재산권 사건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만 저도 판사 생활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개정을 했을 때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것은 분류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디까지 그러면 공동대리가 되는 사건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법원 재판에 있어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이러한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소송에 대해서 지금 변리사들이 공동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 개정이 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공동대리, 변리사가 제대로 공동대리를 못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 이러한 의뢰인들도 지금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에서도 변리사들의 공동대리가 허용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보다는 의뢰인의 이익 그리고 승소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비용 절감 면에서는 어떠한, 그동안에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이 법은 법원행정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의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많은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2소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특허소송에 지금 공동대리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해받은 의뢰인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장님은 됐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7대부터…… 그러면 몇 번입니까? 17, 18, 19, 20, 네 번 죽은 거예요. 20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허 침해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비용,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 이런 것들이 여러 율사 출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 오랜 논의와 또 산자위를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2소위로 보낸다…… 2소위가 뭡니까? 지금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2소위입니다. 또 2소위에 가서 몇 달 끌다가 내년 5월이면 또 법안 폐기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저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사위 관례가 2소위에 넘기자라고 주장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다들 그냥 그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뭐 그것까지 막을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넘기더라도 최소한 2소위에서 일정한 시간은 정해서 이걸 시간 끌기용, 붙잡기용 이런 용도로 쓰이지는 않도록 최소한의 전제조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리사법하고 15번 의안 상생법하고 두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장님 답변의 가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팩트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15번, 중기부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15번 상생법 보면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중기부가 보면 공정위나 특허청이나 산업부 이런 주무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죽 밀어붙이는 정책들 중에서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같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의 경우에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조정 협의하는 위원회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험의 축적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연관돼 있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일적으로 보는 데 약간 애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중기부에서 이런 조정제도를 좀 통일적으로 마련하는 것 꼭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파이낸셜뉴스에도 나온 걸 보면 특허분쟁 중인 중소벤처기업의 약 88%가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팩트나 이런 걸 더 가진 게 있나요? 제가 주장하는 게 좀 틀린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2소위에 가는 건 정말 반대고요. 일단 여기에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전체 심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법상 1주에 1표를 주는 대원칙을 흔드는 반면에 실제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법안입니다. 특히 특정한 일부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어서 최근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상법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법사위 법이니까 그런 법의 논의와 함께 이 법이 좀 검토되고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에 좀 더 계류를 시켜 주시든지, 추가로. 아니면 2소위로 좀 떨어뜨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상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을 같이 지켜보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그다음에 김승원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지금 여러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두 조율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저희로서는 전체 의견을 합치고 조금 논의…… 또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그 어떤 간극을 좀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 위원님 전체 분들에 대해서 개별개별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한 분 한 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자료로서……




처음에 이 법률안을 개정하신 분들은 침해소송으로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민사소송까지 포함이 된 거지요?







그러면 소가가 수억 원이거나 수십억 원은 사실은 양쪽에서 굉장히 전문가라든가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시는데 예컨대 소가가 좀 중저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와 변리사를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만 선임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특허청의 입장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소송을 하는 법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효용이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과연 변리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특히 민사소송 중에 특허침해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우리나라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이―능력 여부가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법사위에 앉아서 어제 제2소위에서 정말 굉장히 날카롭게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한 6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이후에 오늘 특허청장님 뵈니까 너무 넓게 영역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단호함이 결여됐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실효에서 다 동의하시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산자위 통과할 때 특허청장이, 특허청이 동의했습니다, 이 법률. 맞지요? 공동대리, 이 법안 그대로 동의해서 상정해서 찬성 표결을 해서 법사위로 넘겼는데 그 주무부처가 이제 와서 찬성, 반대 입장을 낼 수 없다라고 하시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가, 회로가 하나 끊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관계부처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를 않거나 못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경우는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특허청장님께서 어디 외부의 말씀을 듣고 입장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변리사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고민이 깊고 통과 의견보다는 논의, 걱정 이런 부분들 말씀 많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조정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확한, 좀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국은 민사소송법 개별대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냐부터 해 가지고 여러 말씀들 계셨는데 결국 조정훈 위원님 말씀은 법무부 입장 등 각 직역 간에 조금 더 양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또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산중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변호사법 등 법사위에서 논의가 같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전체회의에 놓아두고 계속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2소위에 회부할 건지, 조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또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민사소송법 93조, 민사소송법 4절이지요.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여러 조문들이, 91조도 조금 관련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원행정처 또 법무부 입장도 들어 봐야 할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면 2소위로 회부하는 것이 맞겠고요.
17대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는데 이제는 결론을 내자라고 하시는 부분도…… 그간에 법사위원장을 역대 지내신 분들 보면, 면면을 보면 법조인도 계셨고 비법조인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난 부분은 저희들이 또 2소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한번 이번에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도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혹시 손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관련 부처의 입장과 달라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26조의2에 제4조제1항제4호․제5호를 추가해서 디지털전환 분야 승인기업과 탄소중립 분야 승인기업에도 특례 부여를 배제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조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기업 활력 제고법이지요?
지금 이미 심의 의결됐던 27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의 경우에는 제가 검토보고서를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교육부와 방위사업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기정통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합의된 내용 자체가 수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지를 않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받기로는 경미한 자구 수정만 돼 있고 합의안들이, 이의를 제기한 교육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과기정통부와의 합의 사항이 수정안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법안은 매우 신중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결론을 내야 될 37번 법안이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법사위가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35번 법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은 상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1주 1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예외를 통해서 국민과 우리 경제의 실효가 그만큼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상법을 전공하신 율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경제활동을 한 사람들, 경제정책을 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1인 1투표 제도에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1인 10표를 주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주당 이익의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인한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벤처기업가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누구도 피해 보지 않고 벤처기업가들을 도우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벤처창업가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내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게 됩니다.
저는 자유의 한계 그리고 예외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까지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제로섬게임으로써 왜 우리가 벤처투자자와 벤처창업가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미 우리 상법에는 의결권 배제주식 또는 제한주식 발행이 2012년, 10년 전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번 법안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없어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개정 이래로,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런 주식이 발행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다 반영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조항을 넣었다고 하십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몰 조항일 것입니다. 일정한 존속기간을 둔 것을 안전장치로 발행 후 10년, 상장 후 보통주 전환 3년 유예 이것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 법을 산자위에서 고민하면서 막기로 한, 벤처기업에만 적용돼야지 재벌기업에게는 적용되면 안 될 거라는 그 고민들을 바로 정확하게 여기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수의결권에 관해서 대기업 일부에서 우리 대기업에게도 이 법안을 적용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전경련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몰 조항을 무너뜨리려는 힘들이 이렇게 막강한데 이것 하나만 안전장치로 믿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이 유니콘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 스스로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일자리 창출은 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82%나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콘기업이 육성이 된다는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실증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경우도 유니콘기업이 된 이후에 이런 권리를 줬지 유니콘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도 이 법안은 매우 큰 예외를 주는 법안이고, 엊그제 기자회견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단체와 기관들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박주민 위원과 같이 본 법안을 제2소위에 회부해서 추가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체계․자구와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제 기억으로 이게 산중위에서 공청회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 법안이고.
우선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주식의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혹은 나중에 무너질지 걱정된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제도의 우려스러운 측면만 보고 문제 제기하면 살아남을 제도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100% 좋은 제도라면 벌써 옛날부터 다 했겠지요. 그걸 놔뒀겠습니까? 이런저런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1주 1의결에 대한 예외 또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으니까 제가 주석은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주 1의결하고 1인 1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주 1의결은 다른 말로 하면 1원 1표입니다. 1원 1표가 가져오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방식이나 다른 대안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인 1표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1주 1의결을, 1원 1표 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형적인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책 선택의 문제이고, 보시다시피 여당 내에서도…… 아, 지금 야당이네요. 죄송합니다.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아마 여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를 봐서 올라온 것들이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찬반 토론을 하고 결론을 본다면 저는 본회의에 올려서 찬반 토론을 깊게 해서 우리 본회의 총의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적인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요구가 나온 것이 벤처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그 업계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면 외부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본인의 경영권이 계속해서 옅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뺏기게 될 우려까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일자리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더 있어서 투자를 더 받아서 훨씬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영권을 잃을까 두려워서 투자받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미국이나 영국, 유니콘기업들이 성장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일부에 대해서는 유니콘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뒀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유니콘기업이 되기 위한 그런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해서 그 기업들을 유니콘기업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지, 이미 다 큰 그 기업들한테…… 이것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걸 보장해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커 가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한다든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제한들을 둠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의결은 특별 다수결로 하도록 이렇게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법률을 시행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행사 요건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법안들을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 8일에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2소위에 보낸다거나 또는 전체회의에 계류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체 본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고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추가로 규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고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에 집중하자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사위가 상원이 아닌 그야말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 체계 정합성들을 집중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의 범위를 예전보다는 좀 축소해서 다른 상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런 부분을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적 문제는 판단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100을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 효과가 70 있으면 부정적 효과가 30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법률로 입법하고 이러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정책적 소신을 가지는 건 좋지만 정책적 소신을 가진 한두 분이 전체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체계․자구 심사도 아닌 정책적 소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여기서 전부 다 2소위로 계류시켜 버리고 장기 미제 법안으로 그냥 수장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면 법사위가 과거의 법사위와 다를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소신,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 다수의 의견 속에서 소수를 차지한다면 다수의 원칙에 승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2소위로 보내서 또 토론하자,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해서 조정훈 위원님이나 박주민 위원님이나 분명하게 발언을 하시고, 그 발언이 정당성을 가지면 뒤집혀진 사례도 최근에 꽤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저는 지금 국회 운영상 그리고 법사위 운영의 이치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칠승 위원님이나 박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그런 장치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고 큰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기동민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법사위가 상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 동의하고요.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의무에 적확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상법상의 대원칙을 예외로 하는 게 맞는가는 다른 법률과의 균형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창업가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면 과연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느냐,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헌법 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고민하면서 여러 헌법학자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 법안이 헌법 23조 2항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나의 재산권 행사가 남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관님, 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벤처기업자가 뛰어난 경영자라면 저는 돈을 주고도 그 사람을 경영을 시킵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이 투자 하면서 내가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천재적인 경영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왜 쫓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쫓겨난다는 건 더 좋은 경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창업하는 사람과 수성하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창업하는 사람의 이익은 여러 가지로 보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걸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경영자가 있으면 그 경영자가 들어오는 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원칙은 헌법 23조 2항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기동민 간사님이 얘기한 우리 체계․자구의 권한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2소위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한 번 더 계류해서,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헌법 23조 2항의 적합성 여부를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대량으로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기업들이거든요. 하이테크나 딥테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기업들인데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기술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게 사실상 대부분 다 R&D입니다. 그게 R&D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너 자체가 기업이라고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관리나 경영 조건을,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큰 기업들의 경영자가 바뀌는 거하고는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기술기업 하나가 2조 원에 외국에 팔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 기업의 오너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좀 더 전 세계로 좀 더 큰 기업으로 키우고 싶었을 때 만약 이런 방식이 있었다면 그 기업을 팔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스케일업을 해 보는 그런 선택지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계속 경영자로서 이어 간다 하더라도,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지분이 없는 경영자와 실제로 지분이 있는 경영자는 좀 다르겠지요. 또 이것도 시한부이고.
그래서 저는 기술을 가진 그런 스타트업들은 오너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두고 하는 게…… 그것도 시한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험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조정훈 위원님 지금 발언 요약을 하면 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상법 원칙과 상충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조주현 차관님, 법사위 관행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또 이 회의 마치기 전에 말씀하신 걸 번의를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2소위든 전체회의든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상법 원칙과의 상충 문제, 그다음에 혹여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해서 박주민 위원님하고 조정훈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려 보십시오. 드려 보시고 다음 전체회의 때는 저희들이 결론을 냅시다.

박주민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3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36항, 3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34항, 35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7항 관련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의한 사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또 이인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6)상정된 안건
40.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상정된 안건
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상정된 안건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5)상정된 안건
4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상정된 안건
4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상정된 안건
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상정된 안건
4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8)상정된 안건
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상정된 안건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상정된 안건
4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1)상정된 안건
5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상정된 안건
6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4)상정된 안건
6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1항까지와 제63항부터 6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여 이․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개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가입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그 기간만큼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후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3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상 병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가 협소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계획의 평가주체 규정이 개정안 시행 이후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춰 국제입양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제23조는 국내로의 입양 중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인데 입양 허가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 관련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양 허가주체를 가정법원으로 규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지사 등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약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기존의 심야시간 의약품․의약외품 판매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시행일은 개정 조문별로 공포 후 6개월, 1년, 1년 6개월 등으로 다양하므로 이 경우에는 제21조의3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도 지자체가 심야약국을 자체적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고 지원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일부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약품 판매의 일시 중지 관련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요청 조치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처치를 제공한 일반인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의 ‘감면’을 ‘면제’로 변경하고,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의료․응급처치행위로 인해 사망․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8년 일반인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관한 현행 제5조의2가 신설될 당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일체의 형사책임을 면제할 경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비춰 볼 때 타당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인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형사상 책임을 필요적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분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수행하는 조정중재원의 자료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6조의2에서 비용 분담과 관련된 사항인 ‘부과, 징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부담 수준이 크지 않으며 타 진료과목과 비교할 때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을 별도로 규율하고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이 양자가 될 아동을 결정하기 전에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개정안 제15조제2항과 제16조제2항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등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하기 전에 제15조제2항과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시행일 전에 입양 목적으로 입양기관에 인도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도 입양이 완료되지 않은 아동의 후견인은 개정안 제14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양기관의 장에서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아동의 복리 및 입양 절차 진행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입양기관의 장이 계속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파양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파양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개정안 시행 전에 청구된 파양 소송 절차가 개정안 시행일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파양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 아동을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과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연 및 입양전제 위탁 결정은 사실상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 이전에 핵심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 최소화 기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입양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고 재단이 법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국가 등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한편 제3조에 열거된 법률에 한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부금품법 제3조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명시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보다 부합할 것이며, 현재 관련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내용이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기부금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59항, 제67항 등 3건은 시행일로 규정된 날이 이미 지났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0항, 41항, 48항, 51항, 52항, 55항, 58항, 60항, 64항, 65항, 66항 등 11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의사일정 제43항, 45항, 47항, 63항 등 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6항 심사와 관련하여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을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그리고 61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법에 이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법률체계상 더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때 같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그리고 5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형법에 예외를 두는 것이고 형벌체계의 기본 틀에 관련된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특별히, 입법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부작용이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모두 다 면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 이전의, 종전의 입법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일부는 면제하거나 일부는 감면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쨌든 이 부분은 신중하게 법체계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54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전체회의 계류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행정처에서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2소위에 회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마침 작년부터 금년까지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정립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50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이 부분도 전문위원께서도 일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수정했는데 이 입양특례법과 세 가지 법안을 같이 논의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요. 세 개 법안에 대한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급하게 통과되면서 법체계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 개를 2소위에 회부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 심의관님, 사실은 국비로 시범사업하는 예산이 지난 연도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가 예산액 증액 과정에서 이렇게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지요?

저 역시, 저희들이 중소도시 또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국비 예산이 증액되고 나서 지역의 약사회 단체에서 고맙다라는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정립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5항에 관해서, 1차관님 담당인가요?




이상입니다.
이게 1․2차관 중에 누구 소관이실까요?

제가 이 대안을 읽어 보니까 내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세 가지인데 제 눈에 좀 크게 들어온 게, 중대질환․응급환자 등을 위해서 국외, 외국의 임상실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기 포함된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고임을 알리는, 불법 판매 알선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방통위하고 이미 조율이 끝난 거지요?



이상입니다.
복지부차관님!

그런데 의료법을 보면 의사면허인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은 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실무교육을, 실무과목을 이수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요건사실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간호사면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법에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냐 그런 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의료기사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실무 현장실습 과목을 다 이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협회랄지 의사협회랄지 치과의사협회랄지 이렇게 필요한 실무 현장실습의 상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인력의 수급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몇 개 부처, 보건복지를 비롯한 몇 개의 단체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의료기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병원협회랄지 의사협회랄지 이러한 일부 협회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과연 이것을 꼭 법문화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의문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이 부분은 여러 기관의 의견도 좀 더 들어 보고 또 이 조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바이패스하고 바로 인터넷상에 차단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심위 같은 데에서 일종의 회의제기구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으로, 과연 인터넷상의 이러한 규제 조치를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구성 방식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통위․방심위가 다수결의 원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음란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안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유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한 2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방심위 쪽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방통위가, 방심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긴급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면 저는 방통위․방심위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2소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합의가 됐습니까?

잠시만요, 김의겸 위원님 아까 신청 안 하셨나요? 됐습니까?
그다음 박형수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아까 장동혁 위원님은 이게 법원행정처의 여러 가지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2소위로 좀 회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복위 쪽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좀 들어 봤더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법원행정처가 소통을 하고 있지요?

사실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바뀌기 전에는 바로 입양기관에서 이렇게 받아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으로 가다 보니까, 법원에서 바로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입양이 되기로 했던 그런 부모님에게 이렇게 아이를 넘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보게 되면 애들을 입양하는 시점이 보통은 3개월 내지 5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해 가지고 입양을 보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다르게 위탁모 갔다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법원행정처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거기도 저희하고 서로 간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음, 기동민 간사님.













저는 사실은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 국장님도 한 몇억 정도 소요가 더 된다고 해서, 돈의 문제보다는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도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가에다가 그것을 얹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필수의료 강화대책을 냈을 때의 배경은 산부인과나 소아과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서 의사들 소득이 잘 안 올라가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의 특성상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많아서 가급적이면 보상도 저희가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밖에도 이런 법적 책임도 불가항력이라든지 무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폭넓게 이렇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또는 보상에 대한 것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은 외국의 사례……
그러면 의료인이나 의료 개설인들이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보험에 드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커버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결핵예방법 6조에 보면 결핵통계사업에 이렇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의료기관은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결핵환자 진단하고 치료한 경우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의료기관장에게 다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으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요. 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른 신고 의무나 이런 것들도 다 죽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추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11조 3항처럼 결핵 검진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면 민간 영역에 새로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키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의사협회나 여기의 의견은 조회해 보셨나요?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한번 협회 관련 의견을 듣고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보고받고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러는 중에도 2소위 회부와 전체회의 계류, 2개의 의견이 병존하는 법안이 지금 54항, 57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2소위 회부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다음 전체회의 때 해소가 되면 통과를 하고 그때도 해소가 안 되면 2소위 회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 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54항과 57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견이 많았던 법안이 53항 약사법입니다. 박범계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통위, 방심위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부분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소가 됐고, 그다음 박범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오유경 처장님 또 여러 의견을 취합을 해서 또 박범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그다음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서는 2차관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자체장님들께서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황 국장님, 지금 기재부 입장은 그렇지요?


기동민 간사님?
일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국가도 시범 실시를 하고 지자체도 기왕에 해 오던 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올해 끝내 보고, 실시를 해 보고 내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빠지면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더 이상 올해 편성된 예산 외에는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의 중간에 나름대로 생각해 낸 대안이니까 이것 약사법도 2소위 회부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제가 제시한 대안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2차관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중앙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빼고 출발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재부와 복지부2차관님께 주문을 드리고 다음 전체회의 때 대안을 정치하게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님,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2소위로?
53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저 위원장 의견이고 원래는 장동혁 위원님께서 2소위였거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47항, 제6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항, 40항, 41항, 42항, 44항, 46항, 48항, 49항, 51항, 55항, 58항, 59항, 60항, 62항, 64항, 65항, 6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5항, 54항, 56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0항, 52항, 53항, 57항, 61항, 67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3분)

의사일정 제68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2조제2항 관련, 제정안은 범죄구성요건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그 밖에 인용조문을 해당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명확히 하거나 잘못된 인용조문을 바로잡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김기웅 통일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기동민 간사님.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제정법에서만 특별히 정의되거나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서 일반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랑 현재 경제자유특구법이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개발사업의 정의 없이도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 유사 입법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이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벌 규정에서 소위 특구의 개발사업, 그 앞에 다른 일반 조항에서도 그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받고 해야 된다 이런 조항만 있을 뿐이지 개발사업이 과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행정 관련 사항이면 그렇게 넘어가도 되지만 이게 승인 없이 개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립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안이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법률안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상정된 안건
7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상정된 안건
7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6)상정된 안건
(17시48분)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5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지방세법 제88조제2항,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따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부칙 제2조 단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p 인하하는 안 제 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안 부칙 제14조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의 경우 안 부칙 제2조 단서 및 제14조에 따라 개정세율과 개정 전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를 1%p 인하하는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개정된 세율 적용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의 부칙 규정 간 충돌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1항, 제73항부터 75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민 위원님.


차관님, 이 법을 제가 잡거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법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외동포기본법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를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이 법 내용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런 만큼 이게 국가보훈부가 그 위치에 걸맞은 그런 국가 보훈가족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봉사해 오신 분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개정안에 사실 이것 말고도 여가부 폐지 법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안부 심사 과정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추가로 논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위해서 또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여야 협의체에서 여가부는 다음에…… 우주항공청을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과 같이 검토하기로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2개 조직 개편안에 관해서 행안위에서 심사하기로 그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행안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처가 부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자리 늘어나는 것 말고?

















한석현 전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한석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7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련한 부칙 수정의견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제시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71항, 73항에서 75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0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섭 차관님, 송봉섭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8시05분)
이번 개정안은 경유자동차 제한규정의 시행일을 LPG 신모델 차량 출시 이후인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의 대체 차량 우선 출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를 해소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려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76항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대체 차량의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택배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의 경유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한편, 경유차량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의 협조를 요청하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협조에 관한 별도의 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외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상정한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과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유제철 환경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76항, 7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4)상정된 안건
(18시07분)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1항,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추가된 결격사유들의 시행일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들은 모두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시행일을 서로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한 공제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를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규정 순서를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실형 선고 부분이 먼저 규정되도록 조정하고, 범죄경력조회 요청과 관련하여 누락된 인용조항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를 ‘구상채무’로 약칭하고 있는데 구상채무 본래의 의미와 상이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안 제34조의5제1항제1호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제기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2건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문리 해석 및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이 발생하여야 하는 시점과 해당 구상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이 2건 이상이라는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1호의 요건에 선행한다고 보이는 바 개정안 제34조의5제1항 본문 중 ‘구상채무’에 대한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성명 공개 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의 문구를 정비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순서를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이원재 국토교통부1차관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은 이게 혼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아예 삭제하고 그냥 구상채무 본래 법적 의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본래 이 법을 이렇게 제안했던 취지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부터 80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재 차관님, 이상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