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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순으로 심의를 하고 내일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권익위원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그동안 서면질의를 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일괄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전 회의는 11시경에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명확한 시간을 위원장이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 내역사업 중에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업은 사업 수혜자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부과되지 않거나 유사 사업에 비해 자부담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업 수혜기업의 자부담을 인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자는 감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증액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부담 인상은 이미 한 부분이 있고 또 괜찮으나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는 반대합니다.
 유사 사업을 고려해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또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업의 경우 이미 자부담 반영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25년 박람회는 전년도 대비 행사 규모가 약 1.6배 이상 확대될 예정으로 삭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6억 3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자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자부담을 인상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지금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그다음에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자부담률이 2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여타 부처 사업에 30%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30%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예산을 그냥 빼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를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한 72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1개 기업 정도 더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고요. 두 번째 사업 관련해서는 1억 11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예상이 돼서 한 6개 정도 기업에 더 많이 수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보시면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자부담 반영을 고려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이미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여튼 자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 한 사업도 있고요. 자부담률을 상향을 하는데 여타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한 7개 기업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존치되고 자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한 7개 기업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기업하고 추가로 되는 7개 기업하고 선정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선정 기준 차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태여서, 필요성이 많은 상태여서 저희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아예 기업을 더 늘려 갖고 하시는 게 맞지, 그것은 지금 필요 불가결하지 않으니까 7개 기업을 제외해 놓고 자부담률을 낮춰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게 꼭……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 지금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부위원장님?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수요 기업이 많다 그러면 충분히 그 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타 행사 봤을 때 자부담률 낮으니까 좀 높여서 가는 게 맞지…… 예산은 그대로 두고,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 주면 기업을 더 늘리겠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 있는 기업하고 늘리는 기업하고 소위 말해서 선별 기준에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 자체를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유가 있고 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대로 자부담이 낮다 그러면 차제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와서 증액해 주면 기업을 더 늘려서 가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융위에서 조금 소홀하게 예산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이것은 제가……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핀테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자부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50, 50, 사업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이번에 지적해 주신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그리고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20%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중기부에서 하는 이런 비슷한 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30%인데요 30%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핀테크의 해외진출 수요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로 한 거는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자부담에 보통 현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금만으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기존의 예산을 갖고 지원해 주는 기업이 있잖아요, 선정된 기업이.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자부담을 높이면 그 금액만큼은 다른 7개 기업에 혜택을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기존에 선정된 기업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부담을 높이면 7개 기업이 더 추가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걸 배제시킨 것도 명확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묻는 거지 지금 다른 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예산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국회에다 제출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다른 타 기관과 봤을 때 자부담이 낮으니까 높이면 높인 만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지 말고 이 금액을 그대로 주면 다른 기업 7개를 혜택을 줘서 더 하겠다’ 그러면 그 기준이, 예를 들어 최초에 10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고 지금 이 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자부담을 높여서 7개 기업에 혜택이 더 간다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기업하고 앞으로 선정될 기업하고 기준에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지원을 할 사업을 추후 선정할 예정인데요.
 기업 선정하지 않으세요? 선정하지 않아요?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을 받으면 내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에 맞는 기업들을 그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면 선정되는 기업을 몇 개 정도 예상합니까?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지금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의 경우에는 기존에 12개에서 1개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3개에서 59개로 해서 6개가 늘어납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데 추가적으로 7개 기업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7개 기업은 어떻게 늘어났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사실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데는 많이 있는데……
 아니,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봐서 이 정도로 저희가 그냥……
 지금 실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7개 기업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영하 위원님 얘기처럼 자부담을 높여서 삭감하자는 거에는 일단 동의를 하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삭감되어 가지고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7개의 기업들에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하고 7개 기업을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만들고, 그 7개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든다라는 것들의 근거를 밝혀 가지고 그렇게 증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예산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증액을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쨌든 금융위에서 즉흥적으로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요. 저쪽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고……
 그러면 이것 보류할까요?
 좀 보류하셨다가……
 그러면 일단 이 안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페이지,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의 교육기구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 교육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밑의 당구장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FATF TRAIN 예산 부담 구조가 금융정보분석원이 대부분을 부담하고요 부산시는 임차료 8억 정도 부담하고 FATF는 MOU상 일부 교육 시 투입되는 객원 강사 인건비만을 부담하고 다른 예산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금융위는 FATF TRAIN 운영예산의 세부 총액 기준이 아닌 세부 집행내역을 받아서 항목별 실집행금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속히 MOU 개정을 추진해서 FATF TRAIN 운영 예산의 회원국 간 공동 부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반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 관련 예산이, FATF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TRAIN 운영이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은 다른 데 컨트리뷰션(contribution)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랑스 같으면 이러닝 아카데미에 교육자료 번역서, 일본도 그런 다른 교육 사업에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TRAIN 운영 비용 관련해서도 객원 강사 인건비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이건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페이지 보시면 서금원 출연 중에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5년 예산은 5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 가운데 보시면 예상사업손실률 증가가 24년에 20%고 25년에 3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과 동일한 예산편성 시 공급목표가 급감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7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첫 번째는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예상사업손실률 증가로 인해 연도 내 신규 보증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하고, 두 번째 부대의견은 금융위는 기존 협약기관이 동 보증 공급을 연내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월별 한도액을 제시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전부 다 수용하십니까?
 지금 부대의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보면 이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고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체회의 때 서면으로 부대의견이 같이 보고돼서 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할 수 있게끔……
 부대의견 달았다는 것을, 전체회의 때 부대의견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대의견의 말미에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가능합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결과 보고를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검토 결과 같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사후 결과 보고를 전체회의 때 꼭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정리됐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지금 370억 증액을 받아들이신다고 그랬는데 보면 예상손실률 20%에서 내년에 33%로 증가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증가율이 맞습니까, 예상 증가율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상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7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사실 올해랑 같은 공급 수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소비자국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370억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당초 예산 당국에 신청할 때에는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930억을 먼저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선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고 정부가 동의를 하셨으니까 수용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부대의견에 대해서, 부대의견은 저희가 소위에서 의결을 하면 전체회의에 어차피 이 부대의견 문구대로 올라가고요.
 지금 김현정 위원님 말씀 취지는 부대의견에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노력이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받으시려면 부대의견에 필요한 경우에 보고받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그 뒤에다가 부대의견별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면 부대의견 문구를 저희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부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서금원 출연 중에서 청년도약계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청년 본인납입액에 비례해서 국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내역을 보시면 25년도 기여금 지원 예산이 3628억으로 계상이 돼 있고 인프라 구축이 116억,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이 5억 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을 보시면,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은 25년 연말에 900억에서 1700억 원의 이월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에서 민원상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건비가, 200명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를 100명 정도로 낮춰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총기여금 예산에다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합한 112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75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67억 8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가입유지자 수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 두 번째는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기여금 지원 확대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결정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난 2년간 예상 실적이 과다 추계된 경향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맞는 기준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잘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상당히 고금리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높게 정해져 있지만 예적금과 비교해 보면 고금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정도가 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금리가 앞으로, 이미 한 번 인하가 됐고 향후에 더 인하가 될 것을 예상하게 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대의견에도 있지만 개선 방안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개선 방안을 지속해 와서 기존보다는 더 많이 유인이 생긴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갑자기 부족해지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약간 버퍼 같은 것을 둬서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불수용, 반대하는 생각이고요.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국무조정실의 유일한 청년 국정과제여서 지난번 국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월금액이 너무 높고 집행률이 낮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이. 그 내용 소통 아직 안 하신 거지요, 금융위랑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국조실과 계속 얘기는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요, 저희가 예측치는 이미 많이 줄인 상태고요. 처음에 저희가 300만 정도 예상을 했다가 작년에 250만, 올해 230만까지 예측치를 낮춘 상태고요. 그리고 개선 방안은, 몇 가지는 이미 개선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선은 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미 한 구 점 몇 % 정도, 일반 적금이랑 비교를 하면 9% 이상 금리가 확정돼 있는 반면에 다른 적금은 계속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도약계좌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가입을 할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금리 문제로 가입률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유인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애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문제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꽤나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리 문제랑 상관없이 금리가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내가 가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같이 되는 건데, 특히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랑 같이 사시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소득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가입 여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라 치더라도 이 정도로 불용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은 앞서서 김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리에 우리가 기대는 것 말고도 제도 자체에 대한 그다음에 가입 요건에 대한 개선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개인소득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자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미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기는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그 기준은 하나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소득 관련해서는 본인은 못 벌지만 집에 돈이 많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맞냐 이 이슈가 있어 가지고 가구소득 기준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제기가 있어서 이전에 한번 가구소득 기준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기준 관련해서도 추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마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기준 자체를 높여야 되는, 자동적으로 전반적인 소득 기준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기여금이 많이 줄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기여금 자체는 줄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사실은 조금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현재 기여금이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그 정도는 갖고 나오셔야지요. 그래야 앞으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고 지금 감액을 주장하신 분들이 예상하는 불용액에 대해서 탄핵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현재까지 집행률을……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실무자가 조금 설명드려도……
 답변 주세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지금 저희가 목표로 했던 3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에 비해서는 152만 명이 지난달까지 신청했기 때문에 50% 정도는 조금 넘는 숫자 정도 될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몇 프로 집행률이 있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금액 기준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 사실은 10월 달 신청자 수가 9만 몇천 명 정도가 신청해서, 원래 한 3만 몇천 명 신청하고 있다가…… 금리 기준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민감합니다. 아까 김재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다이아몬드수저나 금수저가 아닌 한……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요 이게 지금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럼 현재 시점으로 기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냐 앞으로 연말 기준 하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 이걸 알아야 감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기본적인 걸 예산심의에 넣으시면서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참 답답하신데, 됐고요. 그건 나중에 답변 주시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49.9%입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 못 하신다고 그걸 갖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레인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콜센터 인원을 감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감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당연히 감축이 되겠지요? 그럼 지금 정부 원안에서 감액 소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액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답변이 막연해서, 지금 어떤 수준으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준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안 와요. 보시면 저희가 감액 의견도 다양하고 부대의견도 달려 있는데 사실 세수 펑크 때문에 지금 나라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계속해서 불용됐던 것들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치라도, 근거라도 갖고 오시면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뭐 다이아몬드수저 그런 얘기 하면서 이걸 유지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보류해서 넘기시지요. 이것은 지금……
 보류했다가 이후에 다시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현재까지의 실집행률을 명수 기준, 액수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최대한 얼마까지 감액 가능한지도 한번 들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위원장님, 기여금 부분은 지금 보류하시는 게 맞는데 인프라 관련은 200명에서 100명 감축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지금 두 개 층을 쓰고 있다가 한 개 층으로 바꾸는 부분 감안하면 총운영비에서 19억 8500만 원 감액 가능하다고 금융위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정도, 그 부분은 여기서 결정하시고 기여금 부분만……
 그러면 기여금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인건비 부분, 사무실 운영비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실 수 있으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님, 이것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저희 넘어가면 더 이상 번복 안 됩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19억 8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감액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기여금 부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페이지, 서금원 출연 부분의 햇살론15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20% 이하인 사람이 은행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은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자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의견은 금융위가 기재부에 예산편성 과정 때 요구한 1450억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550억, 500억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햇살론15 보증 공급금액이 최소 1조 원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금융위와 서금원은 재원 확보 방안 등 연간 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대의견은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가계부채 정책과 연계하여 총량 관리 부분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상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수용합니다. 증액 액수 관련해서는 550억 증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작년과 같은 규모의 예산이 되고요. 그래서 550억 증액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550억 증액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부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7페이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징수라든가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관련 부수사건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 5건과 부대의견 2건이 서면질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약자를 위기상황에서 구조해 주는 성격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는 적극적 법률 지원이 필요하고 사업 첫 해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전액 집행된 점을 감안해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대의견은 금융위는 비영리 공익단체가 채무조정교섭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대의견은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이상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수용하고 첫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만 수용이 어렵습니다.
 증액 의견 관련해서는 증액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다수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5000만 원 증액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예산편성, 지원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관련해서 두 번째 부대의견은 수용을 하고 첫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사실 이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에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다가 이렇게 안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약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채무조정교섭업과 관련해서 도입 필요성, 도입 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이미 제기가 되었습니다. 도입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도입 시 우려를 표명한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이 되면 채무조정교섭업체가 난립하거나 과장광고하거나 수수료 과다 수취 등으로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영역상에서 변호사 고유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도입이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시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우선 교섭업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년 뒤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부대의견이 부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만큼 이미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을 해 보고서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5000만 원 증액하면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증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에는 약간 못 미치거든요. 증액 금액도 보면 5000부터 6억 8400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간치라도 찾아서 한 2억이라도 증액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예산보다 삭감된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려면 증액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증액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리자, 2억을 올리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부대의견 중에서 첫 번째 의견은 위원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아마 당시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던 것 같고 그냥 이런 부대의견을 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드리면 기존 예산, 올해 예산 정도는 확보해 주는 게 맞지만 그걸 더 늘릴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저희도 증액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000만 원 정도, 이번 예산 정도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한 취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과 일본에서 아무튼 대성공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업체들이 본인한테 추심을 못 하게 되니까 일단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추심 같은 것들을 방지한다는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괴롭혀 가지고 돈을 받는 추심이 어렵게 되니까 채무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자대리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채무조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법원까지 가는 파산·회생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활발하게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런 과잉 채무자들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는데 저는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해서, 지금 금융위원회도 채무조정 제도가 활성화돼야 될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자기 소득으로 다 갚기가 어려운 과중채무자들이, 통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3개 금융기관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과중채무자가 한 420만이 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오래 가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의 증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먹구구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건수를 한 2배쯤 늘릴 예산, 저는 한 7000건으로 해 가지고 6억 8000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걸 좀 계산을 하셔 가지고, 몇 건을 늘리면 한 2억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서 그거에 맞게끔 증액 의견을 좀 수용하셨으면 해요.
 부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작년까지는 계획했던 것 실적이 다 됐는데 올해는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해 봤습니까? 예산이 기재부에서 조금 깎인 것도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실무자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입될 때 카톡방 같은 데로 불법사금융업자가 피해자를 불러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입금하세요’부터 ‘입금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분이 불사금인 걸 인지하고 금감원의 불사금 신고센터로 넘길 때 알고 있는 건…… 불법채권추심업자나 불법사채업자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정확한 본명과 실명을 모릅니다. 카톡 아이디만 가지고서 그걸 넘기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는 종래 카톡 아이디만으로는 가해자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송대리로 이어질 때까지도 원활하게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신청을 못 받았던 점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금감원에 이걸 담당하는 인원이 2명인가 그랬었는데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동안에 1명이 전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안에서 내부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카톡 아이디만으로도, 불법사채업자의 카톡 아이디만으로도 일단 금감원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 금감원 인력 충원도 하게 돼서……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가면 지금 계획했던 건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예산이 불용되면 불용된 예산이 남는데 우리가 또 거기다 증액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앞의 사례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위원님, 부가설명 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산 했을 때는 과연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늘어나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추계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되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큼…… 그러면 작년까지는 실적이 다 됐지 않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와서 이렇게 카톡 아이디만 갖고 또 인원이 1명 줄어서 이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도 저조해서 예산도 덜 쓰는데 여기다 더 늘리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그게 보충됐을 때는 이 예산이 전부 소진된다고 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얼마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추계를 해서 늘어나는 기간에 금액이 얼마가 더 늘어나는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증액하는 건 다 동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야 되니까 근거를 좀 주세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금액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3771건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는 7000건으로 늘리자는 건데 아무튼 이게 5000건이든 건수를 늘리면 그게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셔 가지고 그만큼은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와 달리 4년 동안 계속 다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한 9월쯤 되면 다 집행이 될 정도로 수요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특이한 거고 올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해 보시고 이거는 계속 늘리는 추세로 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체나 이런 데가 아예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채무자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걸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과중채무를 계속 줄여 나가야지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이 400만, 500만 되는 과중채무자를 계속 떠안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 과중채무자를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채무자대리인 제도였고 법도 지금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이걸 확대하자는 그런 법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금융위 차원에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병행을 하시면서, 홍보 수단을 병행하시면서 예산을 상징적으로라도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0건 정도 늘리는 걸 기초해 가지고 계산을 하셔 가지고 증액 예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추심이 오면 절연시켜서 추심응대 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소송대리까지도 이어지게 해 주는 사업인데 법률구조공단이기 때문에 변호사들한테 1인당 20만 원의 수임비가 산정됩니다.
 위원님께서 선의로 해 주신 7000건 또 증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 수가 현재 한 1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률구조공단이 이 사건에 배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한 40~50명 정도 됩니다. 이미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20만 원을 받고서. 그러다 보니까 7000건까지 가려면 그 변호사가 이 사업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법구공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 하면서 왔는데 이것 다 아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채무자대리라는 게 추심하는 것 나한테 연락하라는 것 정도 하는 건데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변호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요? 어떤 업무인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저희들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최근 불법추심으로 피해자가 사망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불법추심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오늘 보류할 테니까요 구체적인 수용안을 다음 논의 때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러면 첫 번째 부대의견은……
 첫 번째 부대의견은 수용 불가라고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이것 비영리 공익단체가 채무조정교섭업……
 김남근 위원님, 어떻게……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해서, 법 개정 논의가 법사위에서 될 거니까요.
 맞아요. 저도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대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두 번째는 받아들이고 첫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추계안을 좀 내셔서 다음 논의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위원장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은행 출자입니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기은·신보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리 및 보증료가 중진공에 비해서는 높아서 이 비용을 낮추는 증액안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증액이 24년도 지원분에 대한 이자 환급액 57억, 내년도 이자지원금 57억 해서 114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과 이미 많은 피해기업들이 정책자금이 투입된 중진공 자금을 10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보·기은 프로그램은 자체 조달 재원으로 진행하였으나 여타 재해 지원 시 한도 3억 원 정도의 특례 프로그램과 달리 30억 한도로 한도가 매우 컸고 또 신보 보증료, 기은의 대출금리 등도 가능한 낮게 적용한 특별한 상품이므로 추가적으로 재정 2차 보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감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그동안 논의를 안 해 보셨어요?
 티몬·위메프 사태가 그냥 사적자치 영역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게 아니라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특히 이것도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관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라는 건 이미 거의 주지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부도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정책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거고 그런 걸 받아들여서 지금 중진공하고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2%까지 내렸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은행이 하는 것도 그런 것에 맞춰 줘야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금리를 낮추질 않으니까 금리를 낮춘 중진공·소진공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이것들은 활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지.
 또 지금까지 금융위원장님이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하고도 지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금융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얘기가 달라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닙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진공에 비해서 약간 좀 한도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중진공은 10억 원이고 신보·기은 프로그램은 30억이라서 사실상 거기서 10억 원 넘어가는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는 상태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협의된 게 없었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된 것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기재부랑 협의하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기재부야 무조건 깎자고 그럴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 측 말씀대로 이게 사적자치의 영역이 있는 건 맞지요.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전혀 없냐? 저도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정책자금 투입된 중진공 자금은 한 10억까지 이용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도도 30억으로 다른 정책자금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천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14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산출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금액을 이대로 확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부위원장한테 이 금액을 받아라 하기에는 저희가 좀 무리한 거고요.
 그러면 금융위에서 지금 야당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114억에 대해서 타당성 정도를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금융위에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안을 검토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서로 레인지를 좁힐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이건 보류해서 빨리 넘어가지요. 저 가만히 있으려는데 계속 말씀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그러면 정부에서 어쨌든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9페이지 보시면 산업은행 출자 중에서 혁신성장펀드에 관한 부분이 25년 예산에 2000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증액 의견이 있는데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펀드사업에서 회수된 재원, 24년도 회수재원 1611억 원 및 25년 예상 회수액 1585억 원을 고려해서 정부 재정 2000억 규모를 적정 규모로 감액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감액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출자비율이 지금 6.7%인데 7.8%로 높여서 326억 증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 2건은, 첫 번째는 25년 예산안에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가 새롭게 조성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펀드가 사업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라는 부대의견과 그다음에 금융위는 산업은행 경유 출자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매년 회수재원 규모, 회수재원 투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국회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수용하고 감액 의견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감액 의견 관련해서는 회수재원 활용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펀드에서 회수액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때까지 보면 2024년 6월까지 확정이 된 재원인 총 1000억 원을 회수재원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신 건 예상액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예상한 거를 미리 활용하는 게 좀 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 회수재원 활용 관련해서는 현재 구조혁신펀드에서 회수재원이 나오는 게 있는데 본 펀드랑 혁신성장펀드랑 목적이 다른 펀드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있어서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정부 원안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회수예상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회사는 각 펀드 운용사 따라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이게 결정하다 보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한 달 뒤에 다르지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가변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상액이 이 정도 될 거니까 이걸 감안해서 이 금액을 깎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계속 펀드잖아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부 원안대로 살려 주는 게 저는 그렇게 큰 무리라고 안 보거든요.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확정된 분은 1405억입니다. 1405억 중에서 1000억 원을 여기에다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05억 부분은 이미 회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감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은 감액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얼마를 감액한다고 봐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지금 확정된 미사용분…… 들어온 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405억이기 때문에, 물론 206억은 올해 말까지 예상하는 회수액인데요 확정된 부분은 405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5억까지 감액하자 이런 의견이네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 정도까지 감액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신진창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은 계속 회수되는 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최초 할 때 3000억 했고요. 작년에 회수재원 감안해서 2400억으로 예산이 줄었고 올해 회수재원 예상액을 반영해서 2000억으로 또다시 줄였습니다.
 1000억을 예상해서 줄인 거잖아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감액 가능 규모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저희가 1000억 할 때는 24년 6월까지 회수됐던 금액을 반영했는데 가장 최근치인 8월까지의 회수액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감액 수용한 회수재원이 238억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타 수석전문위원이 차액으로 400억까지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부위원장께서 발언한 것처럼 목적이 다릅니다. 구조혁신펀드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지원을 하고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에 대해서 그 회수재원을 활용하는 게 맞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회수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위에서 수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예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238억 원입니다.
 238억 원. 어떻습니까? 238억을 감액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살려서 원안대로 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무리한…… 이 돈이 어디 날아가는 돈도 아니고.
 증액을 해야 되는 펀드들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는데 이거를 회수된 자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가지고 계속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고……
 238억, 그러면 나중에 금액 한번 조정해 보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회수된 걸 얼마나 활용해야 될 거냐는 의견을 한번 줘 보시고…… 지금 한 238억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를 해 놓고 그래야지 또 다른 데, 지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증액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더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네요.
 하여튼 238억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더 수용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그럼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0페이지입니다.
 같은 산업은행 출자 중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000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3개 프로젝트가 결성이 돼 있어서 최대 1674억 원까지 자펀드에 출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억 중에서 1326억의 출자 여력이 남게 되고요 25년도에는 새롭게 30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을 출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액 의견 100억 부분은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잔여 자본 확보 여부에 따라 투자시점이 불투명하고 24년 모펀드 결성액의 출자 여력이 상당 규모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금융위는 지역활성화펀드의 자펀드 결성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3개 프로젝트 승인 완료가 되었고요. 추가로 1건, 약 780억 정도입니다, 승인 예정이어서 2450억 원 이상 올해 승인 예정입니다.
 올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 환경이 좀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특히 금리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금리인하가 되면 올해보다는 아마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번에도 여기 적혀 있는 것만큼 그만큼 불용이 나지는 않은 상태고요, 2450억까지 승인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환경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액 의견은 불수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이 100억 감액하셨으니까……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래서 한 건데 다른 위원님들 그냥 그거 빼고 부대의견으로 가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 원안 살리고 부대의견 다는 걸로 해서 가시지요.
 그러면 김현정 위원님 이 의견 철회하시는 걸로 하고……
 예.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까지, 부대의견 동의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1페이지, 반도체생태계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출자 예산이 300억 원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재정하고 민간을 합쳐서 8000억 원 펀드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300억 감액 의견을 보시면 산업은행이 이미 자체 재원으로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기존 펀드 역시 아직 본격적인 투자 초기 단계여서 충분한 투자 수요와 민간자본 매칭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혁신성장펀드에도 반도체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펀드 등을 통해 이미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다음으로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해서 재정출자 규모를 30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 관련해서는 수용이 어렵고 나머지는 수용 가능합니다. 감액 의견 관련해서 혁신성장펀드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혁신성장펀드는 반도체생태계펀드와 달리 범용 펀드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투자하기 어렵고 반면에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충분히 투자가 되지 않은 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혁신성장펀드의 반도체 투자는 11%에 불과하고 또 반도체생태계펀드는 혁신성장펀드가 투자하지 않은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기존 반도체펀드와 중복 말씀이 있었는데 기존에 삼성, SK 등에 출자해서 유사한 주목적 대상으로 조성된 펀드들도 원활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반도체성장펀드도 대부분 다 결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21년에 있던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도 전부 출자 완료가 되었고요. 2023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조만간 아마 전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액 의견을 냈지만 그래도 감액·증액 의견이 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 이 혁신성장펀드는 범용 펀드고 지금 말하는 반도체생태펀드는 섹터 펀드지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펀드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부러지게.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소부장이나 팹리스 이런 데 투자되는 특화된 펀드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그냥 쭉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거는 사실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혁신성장펀드는 범용 펀드고 이거는 어느 부분에 특화된 펀드기 때문에 사실 목적이 다르거든요.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은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그냥 원안대로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금액 자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혁신성장펀드 감액 얘기를 할 때 뒤에 있는 다른 펀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뒤에 설비투자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건데 저는 혁신성장펀드에서 한 238억 정도 감액 가능하다니까 그 감액한 것만큼 저는 여기다가 넣는 게, 지금은 이렇게 범용 펀드를 하는 것보다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집중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혁신펀드에서 238억 감액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을 이쪽에다 갖다 붙여 주면 어떻습니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성장펀드에서 재정 출연이 줄어들더라도 민간펀드에서 조성이 가능한 만큼 혁신성장펀드에 5년간 총 15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에는 큰 차질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혁신성장펀드의 재정 출연분의 감액이 여기에 기계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도체생태계펀드입니다. 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맞습니다. 중소·중견기업한테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그러면 지금보다 지원금이 좀 늘어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더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섹터 펀드, 특화 펀드다 보니까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과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50 대 50이라서 저희가 많이 받으면 그만큼……
 민간에서 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민간에서 많이 받아 나와야 되니까 지금 300억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증액은 저희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커지게 되면……
 매칭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는 무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삼성전자나 SK와 같은 대기업에다가 광범위한 세액공제로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와 함께 거기 따라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들이 같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여기에 집중하고 특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펀드들을 조금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기계적으로 펀드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매년 상황에 따라 산업의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여기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경쟁력은 소재·부품·장비 이런 쪽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저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는데, 또 여야 위원들께서는 증액 의견들도 주셨는데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는 증액도 수용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요? 아까 국장님은 민간 자본하고 매칭할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에서 저희가 200억 증액해서 500억으로 해 주면 매칭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최대 300억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최대 300억까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300억 증액하는 걸 의견을 달아서 이따가 금액 조정하시면……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기존에 이미 300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반도체 대출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게……
 이것은 좀 다른 거지요. 설비투자 이것하고 이 섹터 펀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님?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게 8000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새롭게 하려는 게 8000억이고요 기존에 3000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의 대출프로그램은 아무래도 17조로 규모가 큰데 이 부분은 주로 대기업들 위주로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실 출자 부분은 아까 혁신성장펀드랑 같이 엮어 가지고 보류해서 같이 결론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위원장님, 금액은 보류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혁신펀드하고 이것하고 같이 한 번 더……
 뒤의 원전 것 빼고 나머지 다 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11페이지,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2페이지, 산업은행 출자 이것은 펀드가 아니고요 대출프로그램입니다.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이고 정부에서는 25~27년, 3년간 17조의 저리 대출을 위해서 올해 2500억의 산업은행 출자 예산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분야 신규 대출 수요와 기존 대출 지원 규모를 고려해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현물출자 계획이 미비해서 내년도 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고 기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등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현행 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2조 원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별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250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5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고요. 증액 의견은 수용 가능합니다.
 감액 의견 관련해서는 수요가 충분한지 그 부분이 있는데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1월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2047년까지 총 622조 원 투자를 통해서 16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산업은행 고객사 대상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총 50조 이상의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감안하면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프로그램 1년 연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금리를 더 낮게 가져갈 수 있고요. 하지만 재정 투입이 안 된다면 금리인하가 어려워서, 현재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면 적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금리가 몇 %입니까? 3%입니까? 금리 얼마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3.3% 수준입니다.
 3.3%. 그러면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은 조달금리보다 좀 낮게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산은이 조달할 수 있는 최저금리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액 의견도 있고 감액 의견도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증액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중견기업들, 소재·부품·장비들을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에 증액 부분들을 주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부대의견에 그걸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증액으로 하나요?
 증액인데 조건을 중소·중견기업에……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예, 부대의견에 500억을 증액하는 부분들은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걸 조건으로.
 정부 수용 가능합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증액 수용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500억을 증액해 주면 증액된 부분은 반도체 소부장 그런 데,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면 수용이 가능하냐 이런 뜻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수용 가능합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현행 7월부터 10월까지 8348억 실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대기업은 5000억 1건이고 나머지 3348억은 중소기업한테 갔는데요. 부대의견을 증액분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기존 부분은 대기업 위주로 더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증액 부분은 중소기업·중견기업에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 2500억 중에서 중소기업에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놔두고 추가로 되는 500억만 중소기업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런데 기존의 17조 부분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구분 없이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증액 부분만 따로 한다고 하면 더 큰 17조 부분이 오히려 중소기업이 역차별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 부분만 중소기업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좀 오해가 있을 소지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펀드……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증액된 5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소부장 업체들의 시설투자에 집중한다 그런 것 실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정리해 주세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이 부분도 반도체 펀딩이랑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보류 사업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앞부분의 생태계펀드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반도체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17조 원 규모의 대규모 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2500억 현금출자를 생각하고 있고, 오늘 논의에서 500억을 증액해 주시면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펀드와 관련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8000억 정도의 반도체생태계펀드가 운용은 되고 있는데 이 펀드에 민간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삼성전자와 SK가 투입해서 펀드가 구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재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예산안에 재정이 들어가는 생태계펀드를 구성하고자 함은 SK와 삼성 역시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서 자기들의 자본투자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정이 투입되는 생태계펀드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안대로, 최소한 정부안대로 생태계펀드도 재정 투입 300억 그리고 오늘 논의해 주신 대로 최대 300억이 추가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대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7조의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500억 플러스 소규모의 증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아니요, 한꺼번에 하시지요.
 한번에?
 예, 한번에. 대충 들었으니까.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저희가 다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류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3페이지, 원전산업성장펀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미 존재해서 펀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략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전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 펀드 규모를 100억 증액시키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원전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 조성하는 사업을 원전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자는 부대의견과 금융위는 원전산업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 50%가 재정 및 공공기관 출자비율 70%에 비해 낮으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상향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먼저 수요 관련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감액 의견 관련해서, 수요 관련해서는 원전산업 투자 실적이 연간 5000억 원 수준으로 현재 1000억 원 펀드가 전혀 무리한 규모가 아니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실 이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산업부 과제고요. 그리고 또 원전이라는 특정 산업 육성을 산업부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 단계에서 감액 의결되는 경우에 예결위에서 증액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안을 기본으로 하고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산업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펀드니까 금융위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만약에 저희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면 나중에 예결위로 넘어갔을 때 예결위에서 증액하기가 어렵지요. 증액하려면 우리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 주신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주시면 이게 예결위 넘어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산업부로 갈 건지 그렇게 검토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원래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산업부에서 시작했던 예산인데 형식이 펀드니까 금융위로 넘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해 버리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도 곤란하고 증액을 하려고 하면 우리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넘겨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원전펀드만큼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산자위에서 통과된 원전생태계 지원 관련해서는 금융 지원이 1500억 원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펀드랑 실질적으로 지원이 겹치거나 같은 사업인데 중복 투자를 받거나 하는 사례들도 있게 됩니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중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도 더 많게 사업이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 통과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원전과 관련된 부품 공급하고 설계하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 이차보전 지원, 시설 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기업 입장에서 보면 산중위에서 통과된 프로그램의 수혜도 받을 여지가 있고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서 통과돼서 예결위에서까지 확정이 된다면 이 펀드의 운용 스킴이 앞으로 확정이 될 거니까 그에 따라서 또 수혜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 사업이 다양한 거랑 중복이 많은 거랑은 다른 문제니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그렇습니다.
 여기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민간투자 여부도 불확실한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AI 기업이나 정보통신 기업이 원자력산업을 계속 이끌고 가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투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불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도 AI 컴퓨팅 센터 등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AI 데이터 처리 센터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원전 관련 자회사를 인수하려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산업은행에 혁신성장펀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전 분야 투자 가능한데 지금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통계가 24년 9월 기준인데.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는, 산업은행 부행장도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혁신성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이 카테고리가 9개 품목, 284개 품목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니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 게 아니고 지금 원전 분야에 대한 실적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1월이니까 두 달 내에 원전 분야에 대해 실적이 있었나요?
김복규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혁신성장펀드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 발표한 원전산업 투자 실적을 보면 2023년에 5214억을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원전산업 펀드를 통해서 원전 생태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게 수준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저도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만약에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 일부 수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면 아까 얘기를 하신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산업부에 있는 거지요?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이미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부분도 있고,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모순돼요. 그러니까 민간도 상당히 투자 수요를 여기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민간들도 이게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투자 수요가 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펀드에 비해서 이것만 유독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펀드는 6.7%, 지역활성화 33.3%, 반도체 25%, 정부 재정출자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것은 40%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투자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정투자 비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민간의 투자가 상당히 들어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40%까지 재정투자 비율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줄여야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산업부 과장이 나와 계신데 산업부 과장 말씀을 한번 들어 봐도 괜찮을지요?
 예,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김대일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장김대일
 산업부 원전정책과장 김대일입니다.
 말씀하신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은 저리로 시설이랑 운전자금을, 전체 원전 기업이 한 995개가 되는데 원전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 개념으로 간접 지원하는 거고요. 펀드는 잘 아시겠지만 직접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업종들도 펀드 사업도 있지만 이런 대출 사업도 반도체 같은 경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양성이나 중소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검증, 검사 이런 보조사업이라서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정부 투자 비율이 높은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형성 초기 단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혁신성장펀드에 같이 묶여 있으면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미래차나 이런 것들 위주로 시장성이 확실한 쪽으로 더 치중이 되고 여기에 원전 기업들이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 비율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못 끌어내면 이 펀드가 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에서 투자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400억 예산 책정한 근거가 뭐예요? 금액을 400억으로 해 갖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한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김대일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장김대일
 금융위 측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기업들 투자 규모가 매년 한 5000억 규모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사업도 저희가 새로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테라파워나 이런 SMR 기업들에게 지분 투자를 했고 뉴스케일 루마니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9년도에 완공이 예정돼 있고 저희가 25년도에, 내년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작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들이 같이 그쪽에 납품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 쪽의 투자가 좀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또 스타트업들이나 이쪽에서 파운드리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초기에 투자받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혁신성장펀드로는 어려움이……
 잠깐만, 질문의 요지가 그 전제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서 이 금액을 산정했잖아요, 400억을.
김대일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장김대일
 예.
 목표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그러면 공공투자가 얼마가 필요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을 설명하셔야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400억을 산출한 근거가 뭐냐고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김대일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장김대일
 저희가 투자 수요를 조사를 했고요. 작년에, 24년도 올해 초에 했는데 그쪽에서 투자한 금액은, 기업들한테 받아서 투자를 원한다는 금액이 한 1581억 정도 제출이 돼서 주목적 투자 금액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주목적 비율을 그렇게 정했고요.
 400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형성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매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 비율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없고 초기 단계라서 도움을 주고 싶다 이 정도의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대일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장김대일
 예,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덜커덕,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지원 채널들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가지고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보류하고 그 산출 근거 같이 해서 그 내용 보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이게 지금 산업은행 400억 말고 그러면 한수원이나 여기서 투자하는 금액도 있어요?
김대일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장김대일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한수원?
김대일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장김대일
 300억입니다.
 300억.
 그러면 목표 투자 금액이 1000억이에요?
김대일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장김대일
 예.
 그러면 300억은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김대일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장김대일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설명을 조금, 실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좀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해 안 되는데 이게 예결위 가서 통과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산출 근거라든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4페이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캠코에서 새출발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계획변경에 따라서 채권매입 소요재원은 종전보다 감소하게 되고요. 정부출자 규모는 예상부도율 상향 조정에 따라서 오히려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늘어나고 공사채 발행 부분은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을 보시면 채권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정부출자 규모가 증가했는데 긴축재정 기조에 맞추어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액 의견은 실제 부도율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부도율을 상향 조정해 정부출자 규모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한국자산공사의 사업비 분담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해서 50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은 과도한 공사채 발행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자산공사의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캠코채 발행을 통한 자체 재원 조달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출자분이 새출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는 계획대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의 규모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의견은 이강일 위원님이 문구 수정을 해 달라고 해서, 같은 취지인데 문구 수정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운용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 추이를 보아 가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세 가지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전망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부대의견 등이 있어서 한 두 차례 정도 제도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옛날에 대비해서 신청을 보시면 85%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굉장히 낮았지만 제도개선 후에 신청이 85% 증가했고 향후에도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성격 관련한 측면이 있는데 정부출자는 손실보전의 측면도 있으나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매입, 재원 확보의 의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캠코의 부채비율이 2024년 말 226%에 이를 전망이고요. 충분한 매입 여력 유지를 위해서 5000억 정도 수준의 출자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부도율 같은 것 추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도 예결산 심의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어서 현재 매입가율, 손실률 등을 추정할 때 아주 현실적으로 과거 자료를 사용을 해서 보완해서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액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증액 의견도 있는데 먼저 우리의 매입 여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원래 제출한 원안 5000억 원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의견 수용 그다음에 두 번째 것 조정해 주신 대안 문구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1700억이 증액됐잖아요. 맞나요, 작년 대비해서? 5000억 계상한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300억, 1700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예상부도율을 높여서 이렇게 1700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그 근거가 좀 미약해요. 1700억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올해 예산을 5000억으로 책정하게 된 이유는 내년 2025년 말 정도까지 매입 대상이 되는 부실채권을 한 22조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결산 과정에서 매입가율이 너무 과다하다 또는 예상손실률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입가율은 41% 그다음에 예상손실률은 29.5%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2조 원의 채무조정 매입하는 데 따른 결손에 대해서 보전해야 되는 재원이 약 2.6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정부에서 출자를 한 게 약 1.71조 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차이 대충 한 9000억 정도를 출자를 받아야지 그 결손분에 대한 보전 플러스 그 자본금 증액을 통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새출발기금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그러면 한 5000억 정도 일단은 출자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입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필요하면 현물출자를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자 그렇게……
 아니, 예상부도율을 이렇게 올린 근거가 뭐냐고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저희가 유사 채무조정 기구들이 있습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도 있고 캠코에서도 채무조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신복위 채무조정을 보니까 부실차주에 대한 예상손실률이 한 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캠코의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대한 예상손실률이 한 34%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30% 정도, 정확하게는 29.5% 정도의 예상손실률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도율이 얼마였어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단순하게 20% 정도로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통 폐업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할 때 보증배수를 감안해 가지고 한 20% 정도는 손실을 보니까 한 5배 보증해 준다 이걸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했어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아직은 신청을……
 위원님, 이게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1년에서 3년 정도 거치를 하고 그다음부터 갚아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손실률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 이게 예상치네요. 그렇지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정확하게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지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예.
 그렇지만 추정치들은 저희가 22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저희가 예산·결산 심사 받을 때 매입가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60% 정도에 매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매입한 실적치를 보면 한 44%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책정을 할 때는 그것을 41%로 대폭 감축을 해서 책정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코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비 분담 실적 자체가 아직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치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도 그렇다 보니까 추정치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떤 근거가 없는 상태로 간다고 보는데 좀 과도하게, 이게 무슨 1700억이나 올라갈 수준이 지금 맞는 건가 싶은 거지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 출자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결손에 대한 보전 부분도 있지만 캠코가 캠코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새출발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캠코채 발행을 위해서는 출자 부분이 필요해서 초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출자 대비, 현재까지 정부가 출자된 게 거의 50% 가까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캠코채 발행을 통해서 부실채권 매입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 보면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정부 출자가 전체 매입 소요 재원에서 차지하는 게 29.5%가 돼야 되는데 내년 말 정도 되면 한 23% 정도까지 정부출자의 비중은 떨어지고 앞으로는 계속 캠코채 발행을 통한 매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그런 시차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원안대로 가는 거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원안으로……
 원안으로?
 원안으로 가지요.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대로, 그러면 부대의견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이강일 위원님 수정된 그 문구로 해서……
 수정된 문구로.
 그러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정부 원안과 수정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6페이지, 자본시장국 기본경비입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영문 번역 에디터를 하나 고용하려고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업무는 자본시장국 내에서 소화 가능하므로 이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수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외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 현재 영문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도자료를 전부 해석해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특별한 인력이 많지는 않은데 이 자본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5500만 원 정도를 이용해서 자본시장 관련한 저희 모든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해외에 배포를 하고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한 명을 고용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금융위에서 지금 영문 에디터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고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 같은 데 갈 때 제가 상당히 영어를 많이 수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를 저희 자본시장 특화로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별정직으로 고용하십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냥 이것 원안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뭐 말씀……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 원안대로 가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자본시장 밸류업 제대로 하실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밸류업을 하려면 법안을 빨리 내셔야 되는데 법안을 안 내고 지금…… 그러면 법안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빨리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다고 그런 지가 한참 지났는데.
 정부 측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해서 더 관심 가지고, 법안을 직접 내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이거는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7페이지,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입니다.
 이 기본경비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업추비 공개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여전히 최소 공시 수준 정보만 공개하고 있어 국회 자료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예결산 승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실의 기본경비 예산을 20% 감액하자는 의견, 10% 3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의견입니다.
 금감원 업무추진비 미제출을 이유로 금융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추후 금감원이 국회의 의문을 해소하고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본경비 중에서 경직성 비용이랑 필수업무 수행 비용이 상당히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실제로 삭감하게 된다면 업무 수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아 가지고 삭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 이게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게 검증하기 어려운데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한 10%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금감원이 자료 안 내서 금융위 예산을 깎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봐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그런 겁니다. 저희가 국감에도 지적했고, 제가 보니까 금융위가 금감원을 실제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없어요. 꼬리가 몸통 흔들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무원들이고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들이에요. 지금까지 이걸 그대로 용인하고 오니까 지금 업추비 깎이는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10%, 3억 깎이면 아마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왜 원안을 유지하냐 하면 저도 공직생활 해 봤지만 업추비 깎으면요 결국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같은 정무직들은 사실은 별로 대미지가 없습니다. 실무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안은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저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금감원한테 휘둘리면요 다음에 진짜로 업추비 왕창 깎이는 거예요. 뒤에 계신 실무자들 출장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건 원안을 주장하겠지만, 지휘부가 잘못해서 실무자들한테 고통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사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깎으면 전부 밑에 실무자들 출장비 깎이고 매식비 깎이고 교통비 깎이고 그런 것 깎이지 여기 정무직들은 안 깎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엉뚱한 사람들이 받거든요. 그것 좀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부 논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걸 투명하게 운용하지 않아 가지고 실제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내부에서 저는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들이 정착돼 나가야지 그냥 버티고서는 그 예산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20%가 과하다면 한 10% 정도는 상징적으로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가능하면 예결산 시에 금감원 예산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유영준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유영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얘기하세요.
유영준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유영준
 위원님, 지금 저희 기본경비라는 게 잡혀 있고 10% 감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딸 때도 다 항목별로 검증을 해서 딴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10%를 감액하게 되면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액이 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 한 번은 너그러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예결산 시에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게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금융위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웃자란 금감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의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러면 업추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때는 저도 찬성할 거니까, 하여튼 1년간 잘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사업비야 어떤 데 사용했다는 게 목적이 명확하니까 이걸 검증하면 되는 건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비는 어디에다 쓰는지가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더……
 아니, 업추비는 영수증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국민적 불신이 일단 상당히 있으니까 저는 그런……
 금융위는 업추비 다 공개하지 않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는 전부 공개합니다.
 여기는 다 공개해요, 금감원이 안 해서 그렇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 행정 분야에 있어서 경비의 운용이 투명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불신의 문제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는 감액을 해서 일단 철저하게 한번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밝혀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10%는 너무 큽니다. 이게 3억이 감액되면……
 지금 비목별로 보십시오. 여기 3억이 감액되면 결국 관서업무추진비 4억 4000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갈 건데 아마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되게 가혹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업추비 4억 4000인데 여기서 3억 날려 버리면 1억 40000 갖고 쓴다, 그것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오전에 소소위가 있을 건데요. 그때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나눴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같이 고려를 해 보고 그때 다시 얘기를 하시면……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금융위에서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안 또는 이게 불가능하다면 금감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8페이지,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중에 국외여비가 2004년도 예산 3400만 원보다 100% 증가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액분 3400만 원은 특별한 증액 사유가 소명되지 않아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저희가 금융산업국 내에 새로 신설된 팀이 있고요, 상호금융팀이 신설됐고 또 디지털금융정책관 내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가상자산과 같으면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또 국제 협력도 필요하고 요새 트럼프 말씀 많이 나오는데 미국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글로벌리 정합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신설된 부분의 국외업무여비가 생겨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깎아도 된다고 봐요.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상자산 갖고 해외 가서 회의를 한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요, 가상자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왜냐하면 저희만 규제를 하기는 어렵고요 동시에 같이 하지 않으면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가상자산……
 지금 3400만 원 증액하면 이게 몇 명이 몇 회 정도 가는 걸로 보십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내역은 정확하게……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내역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안창국입니다.
 저희가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지금 논의가 두 차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IS에서 이루어지는 논의하고요 IOSCO라고 국제증권감독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IOSCO는 마드리드 쪽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 두세 명이 가고 BIS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크니까 국장급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차례 가는 걸로 한 차례, 한 차례 가는 정도로 잡아서 1879만 원을 잡았습니다, 두 회의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는, 신협 쪽은 상호금융팀이 올해 4월에 생겼고요 가상자산과가 올해 6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년 사업을 생각해서 저희가 증액을 한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가서.
 관례적으로 상임위의 예산심의 결과가 예결특위와 연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가 예결특위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예결특위에 넘어가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심사자료에 여야가 공히 감액 의견을 냈으면 감액 또 같이 증액의견을 냈으면 증액하는 걸로 하고 또 증감액이 교차되면 정부 원안대로 가는 그런 틀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데 증액과 감액이 교차할 때는 나름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글쎄, 결론을 못 내리고 다시 보류, 보류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못 하는 부분은 월요일 날 집중적으로 또 하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오늘 1회독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최대한 속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원안으로 갈까요 아니면 감액으로 아니면 보류할까요?
 저는 그냥 원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원안 가는 걸로.
 그러면 금융산업국 기본경비는 원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9페이지의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운영하는 청년인턴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청년인턴들이 제대로 된 업무 경험을 못 하고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그러면 정부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다음에 20페이지, 정책연구개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정책이나 금융 현안보다는 금융위원회의 조직을 위한 연구용역이 과다하고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였므로 1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의견입니다.
 우리 조직 관련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6억 65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 9%만 활용을 했고요. 관련해서는 최근에 금융 환경이 많이 변화했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사금융 피해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인력 배치를 또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3건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총 합쳐서 6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자료가 이미 완료된 건 전부 다 제출드렸고 올해 진행 중인 것 중에서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 나온 것 그 부분만 미제출 1건이 있습니다. 완료 후에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보다 줄였거든요. 예산을 줄여서 계상했는데.
 정부 원안대로 가시지요.
 야당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1페이지, 금융정책알리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세수결손이 과도한 상황이므로 홍보 목적으로 증액한 일반용역비 4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의견입니다.
 증액된 일반용역비는 홍보 콘텐츠 제작진 인건비와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광고 비용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일단 인건비 상승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 관련해서 특히 민생이랑 직결된 부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새출발기금 등등 해서 콘텐츠 제작과 또 옥외 매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옥외 매체나 멀티미디어 관련해서 활용을 덜한 편인데 최근에 민생 직결된 부분, 불법사금융, 채무자대리인, 새출발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증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증액한 부분들은 불법사금융, 새출발기금, 채무자대리인 이런 민생 부분 홍보에만 쓴다, 집중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좀 달아 가지고 했으면……
 ‘만’ 자 빼고 ‘에 집중한다’, ‘만’ 자만 빼고.
 알겠어요. ‘에 집중한다’, ‘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에만’, ‘만’ 자도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정리를…
 ‘만’ 자는 빼시지요.
 ‘만’ 집어넣어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만’으로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생이랑 직결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예시하고 등 민생 예산, ‘민생 홍보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민생이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이게 추가된 금액 말씀하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정부가 수용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2페이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예상액하고 내년도 예상액 합계액이 예산보다 큰 상황이므로 7억 원, 6억 3300만 원 증액하자는 증액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은 금융위는 회계부정신고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 전부 수용합니다.
 증액 의견에는 7억 증액이랑 6.33억 증액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7억 원 증액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33억은 저희가 내년 6월까지 현재 예상되고 있는 제재안에 근거하면 6.33억 증액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런데 예상과 약간 다르게 제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둬서 증액 금액 7억 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야 공히 증액 의견을 냈는데 금융위에서 판단한 증액 규모대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7억 증액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7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정부도 동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정부 원안에서 7억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억 증액으로 정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다음 안건 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3페이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신규 예산입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 가상자산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 조사를 위한 포렌식 장비는 이미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과가 2025년 말까지 한시적 조직인 점을 감안해서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신규 장비 도입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과가 임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가상자산과가 현재 한시 조직으로 돼 있긴 하지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정확히 가상자산과가 변경이 되더라도 저희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 가상자산과가 신설되면서 새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상자산과에서 필요한, 얼마나 우리 장비를, 포렌식을 많이 활용을 할까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연간 약 466건의 심리, 그중에서 68건이 불공정거래 통보가 예상이 되고요. 또 그중에서 미공개정보 활용한 절반 정도는 포렌식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월별 한 3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하나를 새로 마련해서 하는 것이, 사실 하나도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본시장과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간 조사 자료가 혼재되는 부분 또 조사 기밀이 유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특사경 그러니까 수사잖아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고. 조사하고 수사는 분리되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분리됩니다.
 특사경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를 조사하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담당자 누구지요? 특사경이 갖고 있는 장비를 조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수사와 조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쪽에서 자본시장 조사와 자본시장 특사경 쪽은 분리해서, 서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 사용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특사경 쪽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고요. 자본 쪽은, 자본 쪽이 이미 수요가 많고 이번에 가상자산법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쪽에 이 조사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7월 19일 날 법 시행 이후에 한 2.5개월 정도 통계를 보더라도 내년에 발생할 건들이 한 68건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건을 보더라도 사실 이게 포렌식 장비가 별도로 있지 않고서는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힘들다.
 그래서 감액 의견 중에 보면 기존 장비의 활용이 나오는데 특사경 장비는 지금 답변과 같이 조사할 때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사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장비 구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살려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사 수요가 많아지면 하면 되잖아요.
 많아지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아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가상자산조사심의위가 금방 만들어지고요. 올해부터 심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다면 이것을 한시 조직으로 만들지를 않았겠지요. 그런데 한시 조직으로 만든 것은 일단 한시 조직으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상시적인 조직이나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예산도 만들어져야지. 그래서 내년은 한시 조직이니까 그 한시 조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상시 조직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때 2026년 예산부터는 상시 조직에 맞게 그렇게 대폭 늘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임시 조직으로 만들었던 게 국회에서의 가상자산 관련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담당 부처나 조직이 정해지지 않았었던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때 한시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랑 가상자산 시장이랑은 애초에 규정하는 법률도 다를뿐더러 시세조종이나 모의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핵심 증거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과 혼용되거나 이랬을 때 정보가 유출되거나 넘어가거나 업무상의 혼란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어쨌든 가상자산 관련된 기본법안들을 저 역시도 발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인데, 만약에 법보다 실무진에서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조사 권한들이나 장비들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 다른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라 불법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감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비가 기존에 있잖아요. 특사경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조사용 장비가 있고……
 그 장비 가지고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폭……
 나중에 장비 없어 가지고 조사가 미진하면 또 우리한테 혼날 것 아닙니까.
 장비가 없는 게 아니지. 있는 장비가 있는데 없다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비가 부족하니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부족한지 안 한지는 내년에 운용을 해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것 플러스……
 지금 4억 3000 예산을 계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포렌식 장비는 어떻고 디스크 포렌식은 어떻고 클라우드 포렌식은 어떻고 몇 대, 몇 대를 구입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입니다.
 4억 3000이고요 그중에서 온체인 추적하기 위한 비용이, 온체인 거래 분석 이용료가 1억 6500이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2억 6500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억 3000인데요.
 위원님들, 잠깐만 통계를 말씀드리면 사실 시세조종이 앞으로 아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 이미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을 했고 급등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시세조종 이런 게 많이 생기고요. 그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7월 19일 법 시행하고 저희가 10월 초까지 2개월 반에 대한 통계를 일단 분석했습니다. 거기서 보더라도, 저희가 연간 한 466건을 심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68건이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포렌식이 쓰이는 게 한 절반 정도라고 잡더라도 사실 저희가 도입하는 장비로도 1년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쪽에 있는 장비를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이미 자본시장 쪽에서도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건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포렌식을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때문에 사실 조사에 많이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건을 조사하고 이런 것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4억 3000이잖아요. 그중에서 1억 6500은 그대로 살리는 거고, 포렌식 장비 도입비 2억 6500이 한 대 값인가요?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 한 대하고 디스크 한 대 이렇게 두 가지……
 한 대 값인데 그 한 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에도 이미 여섯 대가 있으니까 4억 3000 중에 1억 6500은 살리는 거잖아요, 분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남근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세수결손 나서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지금 담당 국장님 얘기는 자본시장 조사하고 가상자산 조사하고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건이 같이 중첩됐을 때 기존의 장비를 이쪽에 사용하지 못하면 조사할 때 시급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분석 서비스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비잖아요. 포렌식 장비에다가 포렌식한 것 그대로 다 저장해 두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요섭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 쪽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통계로 봤을 때 내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건수가 그만큼이 된다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도입하려는 장비로 사실은 거의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본시장 쪽 장비를 사용해서는 사건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 쪽 사건하고 가상자산 쪽 사건하고……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나중에 좀 얘기하시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 사건이 진짜 많다면 그런 현황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좀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4페이지,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서민계층 대상 고용지원·복지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에서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 증원 예산 10억 8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용하는데 뭐……
 이것도 금융위의 사정을 감안해서 자료를 낸 건데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수용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저희가 23명의 단기계약직 인원을 이번에 예산 요구한, 10억 8500만 원 신청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전국에 50개가 있습니다. 전국의 50개 센터 중에 정규직 직원이 66명 그다음에 단기계약직으로 81명 해서 총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규직 1명에 단기계약직이 1명 붙어 있다, 1.1~1.2명 정도. 그런데 대부분 되게 영세해서 정규직 1명이 있는 데가 많고 정규직 2명이 있거나 맥시멈 정규직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4명이 있는 곳에 단기계약직이 한 4명 붙어 있고 1명이 있는 곳에 1명 정도가 붙어 있고,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전국 50개 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금센터의 직원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특정 요일에 가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규직원이 가야 됩니다. 서금센터의 업무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직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한테 ‘서금센터의 금융지원도, 보증부대출도 가능하세요’라고 해 주려면 계약직이 가서는 안 되고요 정규직원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정규직이 1명인 곳에서는 단기계약직이 1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단기계약직 1명 정도는 그날 출장 가서 자리를 비운 날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0명인 데가, 정규직이 아예 없고 단기계약직만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50개 중에 세 곳이 있어서 여기는 적어도 1명씩의 단기계약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3명이고요.
 짧게 해 주세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다음에 1명 내지 2명 있는 데가 41개소라서, 거기서 40개소인데 그중에는 반 정도만 하겠다 그래서 20명. 그래서 23명 신청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증액 의견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5페이지, 업추비랑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부대의견 총괄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추비랑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 미제출로 제대로 심의가 되고 있지 않는 점, 재정 여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업추비 50% 5억 7900만 원, 특경비 50% 1억 2900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최근 2년간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이 없으므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고위공무원 월급의 처우개선분을 반납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전부 불수용입니다.
 감액 의견 관련해서 두 가지, 관서업무추진비 먼저 말씀드리면 공정위 등 위원회에 반영되어 있는 회의체 운영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국회 업무, 정부 부처 간 협의체 운영, 금융기관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공정위나 다른 여타 부처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다 물가상승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일단 사람이 증가한 게 있습니다. 아까 가상자산과 신설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증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활동비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작년 7월까지 1인당 4개사 정도 했던 것이 지금 한 4배 정도로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17개사 정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검사활동비 단가를 14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약간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저희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전 부처의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은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특정업무경비에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 미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출받았어요?
 금융위는 아마 경비내역을 제출했을 겁니다. 금감원이 안 하고 있지요.
유영준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유영준
 금융위 기획조정관입니다.
 금융위원회 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되어 있고요 또 엑셀 자료로 해서 이미 의원실에 국감 때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희 업추비 자료를 다 제출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 전 케이스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업추비 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업추비에 대해서는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제출했고요.
 지금 금융위가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업추비 삭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금융위가 금감원을 제대로 감독해서 제출하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번에는 갑자기 금융위 따로, 금감원 따로 그렇게……
유영준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유영준
 금감원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이……
 이 정도는 저도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금융위가 금감원을 감독해서 제출하도록 만들었어야지, 왜 그것은 안 하고 ‘우리는 냈습니다’ 이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냐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따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뒤의 부대의견 부분도 기재부랑 말씀을 나눠야 되나요?
 그것은 금융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 고공단들 반납 결정되면 당연히 하실 것 아니겠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이건 금융위 차원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양당이 본회의 또 의원총회 때문에 예산심사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2시간 반 넘게 했는데도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보위 또 국조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다 대기하고 있는데 내일 예산소위 날짜가 하루 더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좀……
 그런데 아까 논의하기로는 유영하 위원님 같은 경우 오늘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다, 식사 시간이라도 도시락으로……
 오늘 이것 다 해야 되지요. 또 내일은 되게 다툼이 많은 예산이 많아서……
 내일은 또 내일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금융위까지만 하는 겁니까?
 국조실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개보위, 국조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진도 나가면 밤새도 못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좀 힘들긴 힘든데……
 금융위까지만 하시지요. 금융위까지만 하시고……
 금융위까지만 하시지요.
 그러면 개보위랑 그건 언제 해요?
 월요일 날……
 내일 하루 더 잡혀 있으니까……
 내일은 하루 종일, 내일은 특별히 본회의 이런 것 없잖아요.
 유영하 위원님이 내일 저녁 때 안 되신다고 그래서 오늘 최대한 진도를 빼야 되는데……
 금융위까지만 하시지요, 하시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시고……
 어쨌든 의결은 안 하더라도 심의는, 유영하 위원님은 계실 수 있고.
 김재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에 두 분, 야당에 두 분 이상이 있고 하니까 그냥 오늘 최대한……
 대신에 그러면 속도를 좀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정책위의장님, 나중에……
 하여튼 속도 내서 오늘 끝내지요, 뭐 까짓것. 빨리 나가시지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6페이지입니다.
 금융위 일반회계는 끝났고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 이 부분은 기금 수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과다 계상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반영해서 수입계획 예산안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결제기일이 최장 90일인데 이런 특성상 추계가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향후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액을 안 해 주시면 좋긴 하지만 혹시 감액을 하게 된다면 팩토링 매출채권이 최근 들어서는 좀 더 계획대로 회수가 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면 5% 범위 내에서 100억 원 이내의 감액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100억 원 말씀하셨네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00억 원 이내, 5% 이내.
 100억 원 이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5% 감액해 준다면 받아 주시지요.
 그러면 100억 원 감액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으로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신보가 보증을 함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도별 계획 대비 집행률이 부진하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감액 수용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유동화 보증 대위변제 계획액은 적정 규모로 편성되어 있어 감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된 2022년에 발행된 P-CBO 기초자산의 만기 도래 금액이 약 8000억 정도 증가하여 관련된 대위변제 예상 금액도 전년 대비 약 2000억 증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부실이 이연된 측면이 있어서, 만기 연장 등으로 향후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은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신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신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주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성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집행률이 현저하게 저조한데 저희가 부실률을 추계할 때 과거 10년 경험치 부실률을 사용했는데 실제 부실률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잠재된 부실이 있어서 현재 확정된 부실도 이미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대로 증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이것도 일단 유보하시지요. 여기 김용만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안 계셔 가지고 보류하고……
 그러면 이 부분 보류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8페이지입니다.
 구상권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29페이지, 업무용건물 사업입니다.
 광진지점 대수선공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광진지점 대수선공사 사업지연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합니다.
 수용입니까?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미래성장성평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40억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3년도 20억 9900만 원의 예산도 1억 7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25년도 예산안으로 24년도 23억 3500만 원보다 171% 증액된 63억 3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추계로 보이므로 증액분 4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을 한 게 아니라 기존 기금관리비 예산 중 40억을 미래성장성평가 예산으로 단순히 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성장성평가 현장조사 출장비, 연구용역비 등을 이전에는 기금관리비로 집행 중이었는데 미래성장성평가 항목으로 재분류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보류하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특별히 더 쓴 건 없고요 이 항목만 변한……
 항목만 이동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항목만 이동한 겁니다.
 이건 그냥 원안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은 안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1페이지,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부분은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520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계 간의 전입·전출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이 있어야 전입금이 잡혀지는 부분인데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은 400억 원에서 0원으로 산중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입금 예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출하는 곳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을 지금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첫 번째,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부실률이 높은 만큼 취지에 공감해서 수용하겠습니다, 521억 증액이요.
 그다음 두 번째, 일반회계전입금 관련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600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액이 그간 정부 출연금을 초과한 상황으로 이미 재원이 고갈되어 현금이 부족한 만큼 내년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말씀해 주신 중에서 최대 금액인 2600억 원을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해서는 전출금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입금은 전출금에 연동해서 바로 반영되는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재위에서 만약에 하면?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이게 중기부에서 예산을 태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중기부에서 400억 예산을 심사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전입금 전출이 0이니까 저희도 0으로 잡아야 되고요.
 이미 400억을 다 삭감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오는 것도 아예 없네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여기 없습니다.
 다들 이해되시나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이걸 증액시키려면 예결위에서 전출금을 늘려야지 전입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는 좀 생략하는 게……
 그러면 여기다가 해 놓고, 여기다 우리가 400억이든 얼마든 증액을 해 놓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서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석님, 다른 부처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논의할 실익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여기서 증액하고 예결위에서도 다른 부처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런데 여기서 증액 재원으로 쓰자고 하는 것이 대환보증에서 재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건데 이것은 일반회계전입금이 없어도 이미 대환보증 잔여 재원이 6000억 이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투입돼 오는, 2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4000억을 기금 내에서 자체 전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전입금을 저희가 전출도 안 했는데 여기서 2200억을 계상을 하든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대환보증 기금에 7600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4000억 이상은 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셔서 그 자금을 기금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물어보면 되지.
 보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정부 원안을 낸 것은 수석전문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400억이 전입하는 거와 연계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정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기계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최대 2600억을, 예를 들어서 대환보증 재원을 활용해서 2600억을 이쪽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600억의 증액에 대해서는 400억과 별도로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기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저희는 동의해 주시면 2600억 기금운용계획의 증액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보증기금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체 기금을 전용해서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있으면서?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저희가 이해하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의 출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대위변제를 하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 대위변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7% 이상 대출을 5%로 낮춰 주는 대환보증에서 정부 출연을 받아서 쓰는,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위탁보증에서는 대위변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환보증 사업은 생각보다 부진하니까 정부 출연을 받아 놓은 만큼 소진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이쪽에서 남는 재원을 이쪽의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아니, 정리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들이면 2600억은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400억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의논을 해야 될까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말씀하신 대로 2600억은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저것은 정리된 거고 400억만 산자위 쪽에서 날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400억을 살려서 그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쪽에서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 부대의견을 보고 판단하게 해 주면 되지요.
 그러면 이것 실무적으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전입금 400억은 그냥 원안으로 저희가 통과시키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다음에 대환보증보험 대위변제 부분은 뒤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0억 원안으로 하고 그렇게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쪽에 살리라고 해야지요. 그쪽에 살리라는 얘기를 달아서 보내야지요, 예결위에.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32페이지, 대환보증 대위변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4년, 올해 말까지 대환보증이 끝나는데 보증 공급목표액 9.5조 원 중에서 8월 말 기준으로 16.2%밖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9.5조 원 공급목표를 위해서 이미 중기부로부터 7600억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실률이 한 10%면 공급목표를 2조라고 보고 이 중에서 한 5000억 이상은 출연받은 부분에 여유 재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3페이지에 보시면 9.5조 원 기준으로 계획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검토의견은 2조 원 수준에서 대폭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보면 387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1139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1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는 금융위는 대환보증 예상 잔여 재원을 소상공인 위탁보증 등 재원이 부족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전부 수용합니다. 감액 의견 수용하고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현재 감액은 여러 가지 금액이 있는데 3878억 원 감액 수용하고요. 방금 부대의견에 있듯이 그 부분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재원으로 전용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3870억 원 감액을 수용한다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수용하고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기에 활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 조정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대환보증 대위변제를 위해서 7600억의 출연금을 받았는데 앞으로 대환보증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제가 보기에는 2조 정도 되는데 나머지 56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부 부족한 부분에 쓰고 나머지 부분은 국고에 반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유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소소위에서 나머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4페이지, 프론트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프론트원 운영 사업은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 편성됨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개년간 평균 9억 원의 불용 발생을 감안해서 9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청년 창업지원 공간인 프론트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물가 상승,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지출계획을 현재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 불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그러면 작년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이성주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이성주 전무이사입니다.
 그간 사업 예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 소요 중심으로 집행하여 불용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25년도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전력료·가스비 추가 소요금액 1억 8200만 원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비 추가 소요 1억 5000만 원, 프론트원 입주 인원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운영비 추가 소요 800만 원을 충실히 집행하여 집행률을 최대한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3억 늘린 건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계속 불용액이 10억 정도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측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계속 이 정도 불용이 되니까 예산 금액을 깎자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아주 엄격하게 집행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를 좀 이상하게……
이성주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이성주
 저희가 이 목적의 사업 예산이 지출한도여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기금의 기본 재산으로 그대로 남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더라도 집행한다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성주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이성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내부의 내벽 공사랄지 천장의 조명 공사 같은 것을 내용연수가 살짝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을 안 하고 좀 절감하려는……
 그러면 지금도 절감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렇게 내구연한을 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면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지금 이정문 위원장님이 여기에 의견 내신 거잖아요. 의견을 주세요. 저는 의견을 안 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수정이유 보면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9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9억을 삭감하자고 의견을 주시는데……
 신용보금 전무이사님, 지금처럼 알뜰하게 살면 어느 정도 감액하면 수용이 가능해요?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참고로 지금 한 가지 팩트는 뭐냐 하면 시설 노후화와 관련해서 많이 투입을,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는데 이번에 시설을 개선하면 아마 훨씬 더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런 건 상관없을 것 같고……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 부분 말고도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잘 조사를 해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추계를 좀 갖고 와 보세요. 지금 불용액이 10억씩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증액하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납득이 가나.
 그리고 대답을 저렇게 하시잖아요. 알뜰하게 살아서 기금을 덜 썼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근거를 좀 더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5페이지, 기금 총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임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계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국회가 별도 계정도 심의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내용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의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특성, 법률체계,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별도 계정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보 별도 계정의 수탁사업은 문화 콘텐츠 투자 활성화, 무탄소에너지 육성 등 신보와는 설립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 설치 근거, 관리 주체, 운영 방법 등을 타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소관 부처 및 상임위에서 예산편성, 관리감독 중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별도 계정을 포함하는 경우에 정무위가 타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는 옥상옥 구조가 되어 예산심의 비효율성 증가, 상임위 간 의견 상충이 우려됩니다. 참고로 기재부도 기금운용계획에 사업 목적이 상이한 타 부처 출연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굳이 이것 같이 포함시켜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의견 내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대로……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6페이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입니다.
 첫 번째, 주신보 계정의 대위변제입니다.
 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구제 대위변제 계획액 2852억 원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4000억 원 증액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연보의 담보설정비용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록면허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상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요 그 일몰기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위한 계획액 195억 3800만 원이 필요 없어지므로 이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두 가지 다 불수용입니다.
 처음의 대위변제 증액 의견 관련해서는 위원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2025년도 정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4000억 원 내외로 정부 자체 증액이 가능하므로 수요 증가에도 대응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담보설정비용 관련해서도 감액 의견 불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계류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여부의 불확실함과 추후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법안 통과 추이를 보고 등록면허세 관련 예산의 삭감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서 쓸 수 있다 이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위변제, 윗부분은 정부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담보설정비용 부분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7페이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상권관리비 세부항목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 건전성 제고 및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하여 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합니다.
 수용한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8페이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예산이 증액될 필요와 함께 예수금을 최소화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금 수입의 적극적 확보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같은 페이지, 재고자산매각대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을 계상하고 향후 한화오션 주식의 거래가격 및 변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최적 매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의견입니다.
 한화오션 주식은 이미 11월 13일 날 전량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이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을 해서 부대의견이 불필요하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상환기금 보유지분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생명보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보유 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합니다.
 수용하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0페이지, 기타민간이자수입 세부항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케이알앤씨는 누적결손으로 인해 상환기금 대출금에 대해 매년 이자만 상환을 하고 있는데 상환기금의 청산일이 27년 12월이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케이알앤씨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합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1페이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은 금융위는 저소득농어민 장려금리를 위해 최대 6%로 상향하고 저축한도를 월 40만 원 수준으로 상향시켜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금융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증액 관련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려금리 및 납입한도 상향은 출연기관인 기재부 및 한국은행과 증액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부대의견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 취지인 일반농어민 재산 형성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일반농어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려금리 상향을 위해서는 출연 증액이 필요하므로 마찬가지로 기재부, 한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원래 예산보다 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지금 전체적으로 농어민 수요,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좀 줄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증액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 500억보다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증액이 가능한지?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안창국입니다.
 이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농어가저축 자체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소관 부처를 옮겨라, 이게 기금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라 이런 논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 존치도 폐지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한은하고 기재부랑 논의를 해 왔는데 한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금이나 일반회계로 돈을 지원해 주는 구조가 없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출자를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도 현행 체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증액을 하거나 이것을 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논의 자체가 있으면, 저희가 예견할 수가 없는 게 한은이 얼마나 출연할지 이걸 저희가 예견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기는 하셨나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예, 수차례 많이 했고요.
 원래 얼마까지 했어요, 여기서?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예?
 금융위에서는 원래 얼마까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이것은 그거였습니다. 협의 자체가 기금 존치를 폐지하고 소관 부처를 옮기라는 협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기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아까 농어민 숫자를 감안해서 이 예산을 낸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2025년도 계획안을 원래 얼마로 했었냐고요.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입니다.
 이 예산은 적금이 3년, 5년 이렇게 만기가 있어서 사실 2025년에 얼마가 만기되는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율에 따라서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적금에 대해서 얼마를 정부하고 한은이 보전해 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예,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예, 신규로 되는 것이 없고……
 그것은 원래 계획을 안 했어요?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신규로 되는 것은 신규로 예금에 가입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신규로 계속 계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겠지요.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그래서 이 요율이 저소득층은 4.8%, 고소득 일반농민은 0.9% 이렇게 시행령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자동적으로 예·적금자 수와 만기가 나오면 지원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예, 지금 현재는 반영 등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500억 8600만 원이다?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예, 맞습니다.
 원래?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예,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된 거다?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예.
 그러면 굳이 증액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제가 볼 때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도?
 예.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저희가 부대의견 관련해서 강구할 것을 너무…… 강구를 계속 부처랑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협의를 해야 될 이슈라서요 계속 검토해 가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문구 수정으로?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예.
 문구는 좀 바꾸더라도 둬야 될……
 권고 수준으로 문구를 바꾸시면 되지 않아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문구는 저희가 금융위랑 같이 해서……
 예, 상의해서.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소위원장님한테, 소위원장님 문구 수정 건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구는 저희가 부대의견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 사항을 포함하여 다른 부처 심사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까 예산심사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자본시장 밸류업 관련해서 신경 많이 쓰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저희 당에 지금 공식적으로 국장 부활 TF가 만들어져서 오늘 의총에서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그런 상황도 알고 계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도 그랬고, 연초에 금융위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자본시장 밸류업 관련해서 법무부 통해서 상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 맞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개정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쓰여 있어요. ‘주주 가치, 기업 경영 확립해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이렇게 명확하게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상법 개정 의향 있으신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전반적인 주주 보호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지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아마 좀 협의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당론으로 결정하자마자 금융위원장이 언론에다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의사표시하고 이런 게 기사가 나고 있는데 자본시장 밸류업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연초에 거래소 가 가지고 상법 개정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김병환 위원장도 와서 항상 필요하다고,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얘기하고 금감원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장관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 눈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닙니다. 저희 일단……
 민주당이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주들 보호하는 부분, 그 부분은 계속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복현 원장 등이 발언한 것 있는데 굳이 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상법 개정한다 그랬거든요. 상법 개정하신다고 금융위도 얘기했잖아요. 상법 개정하실 거냐고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아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밸류업을 해서 상법 개정을 하신다고 했으면 상법 개정을 법무부를 통해서 뭐라도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금투세 폐지 다시 원위치시켜야 돼.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하여튼 관련해서 열심히 더 보겠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상법 개정하시겠다고 한 것?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상법 개정……
 부위원장님, 돌아가셔서 김병환 위원장한테…… 우리 이것 정말 TF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얼른 금융위 입장 정리해서 밝히라고 하세요, 자꾸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만 하고 한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러면 정말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자본시장에.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하여튼 저희 말씀하셨듯이……
 그냥 ‘예’ 하고 가시면 돼요, 뭘 자꾸 답해.
 부위원장님, 가서 위원장한테 전달하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처음의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개보위는 행안부와 방통위로부터 이관된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불납결손 추진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항목은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항목입니다.
 감액 의견을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영상 조회수가 누적 2200회로 행사 개최 비용 9500만 원에 비해 저조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을 위한 예산 9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2023년 9월 30일에 처음 생겼고 저희가 이제 출범한 지 3년 된 기관인데 사실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인식 제고를 위해서 지금 홍보는 꼭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아까 조회수가 적은 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식 이런 것의 제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누적 횟수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윤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장윤여진
 작년 대비해서 한 1800명대에서요……
 소속과 직위,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윤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장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 윤여진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윤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장윤여진
 전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한 1500~1800대에서 지금 2200이고, 사실상 영상 조회 말고도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참여한 인원수도 400명이 넘습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인데요, 잠깐 부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법정기념일입니다. 23년도에 보호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됐고요. 이게 영상 조회를 통한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그런 전체적인 행사고 다른 법정기념일 행사와 비교해 가지고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비용은 행사 비용이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어떤 홍보 비용 아닌가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그러니까 행사 자체 비용하고 그리고 국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부대행사 비용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어떤 캠페인을 하고요. 개인정보 보호의 날 일주일 간에 개인정보 주간을 설정해 가지고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들하고 전국 단위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어쨌든 김용만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95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또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행사를 치르고 홍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얼마 정도를 줄일 수 있으세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이게 사실은 법정기념일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재정 감축 기조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게 전년 대비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진짜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제가 조금 타 부처와 비교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의 날은 약 1억 3000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부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약 2억 3000만 원 그리고 통일부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도 950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타 부처하고 비교해도 법정기념일 기념 예산으로 그렇게 과다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실 행사비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그런데 아까 행사할 때 많이 참석도 하시고 뭐 하신다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거를 잘.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보류해 놓을 테니까……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되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알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김용만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실 게 있나요?
 내용을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견을 준다고 했으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사업은 CPO 협의회 운영, 자율규제 교육 및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증액,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처음 보시면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 강제 가입 논란 관련해서 정관, 조직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배정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CPO 협의회 운영 관련 예산 8200만 원 중 5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년 대비 40% 감액된 정부 예산 편성액은 민간의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지원에 부족하다는 사유로 2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 두 건은,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는 향후 CPO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정관, 기탁금 등에 대해서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조성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지속하되 자율규제 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을 신규 개설하여 중기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전진단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앞의 41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뒤에 증액 부분하고 부대의견 두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의견도 냈었는데, CPO 관련해서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서면질의를 한 것 같은데 강제 가입 논란 이런 것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런데 강제 가입 논란이라기보다는 기존 협희가 있었는데 그게 법정 협회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작년에 개인정보 보호법 해 주셔서 저희는 법에 따른 법정 단체고요. 그리고 이게 강제 논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지금 회원사, 간사 회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오히려 참여를 너무 많이 하겠다고 해서 수용을 다 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늘어나서 그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해킹을 방지하고 안전조치에 투자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자발적 노력을 하는데, 가장 책임 있는 CPO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CPO들이 각 개별 기업에서 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나 아니면 좀 모자란 점들을 모여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서로 상생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저희는 강제적 모임이라고 하는 데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CPO?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이것은 처음으로 편성되는 거고요. 주로 CPO들의 협의회 단체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하고 민간의 CPO들이 공동 사업을 여러 개 하게 되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실태조사라든지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라든지 공동 포럼 행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CPO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매뉴얼 발간 이런 것들을 해서 공공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공동 사업을 하는 데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라면서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이번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쓸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역도 주고 하는데 81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그게?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초년도니까 아직 우리 위원회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일단은 81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한 거고요. 추후에 그 성과들을 반영해 가면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 더 증액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첫해 예산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지금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내년에 처음 집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걸로 일단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CPO 협의회에서 어쨌든 회비라든지 이런 것 낼 것 아닙니까, 이렇게 회원들이 들어와서.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회원들 등급에 따라서 회비가 다른데 그것 플러스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원사 회비 플러스 국가운영지원금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해기 때문에……
 잠깐만, 그게 그렇게 혼재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국가 예산하고 회비가 같이 혼재되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혼재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무슨 실태조사나 용역비 그런 걸로 쓸 수 있고 회비를 걷으면 회비는 자기들 자체 정관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비로 쓸 것 아니에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그랬고.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모자라는 부분은 회원사의 자발적인 걸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증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가는 거니까……
 아니, 그런데 원래 금융협회나 이런 협회에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과기정통부에 개인정보 보호, CPO 협의회하고 비슷한 CISO(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매년 2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이, 우리보다 조금 많은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7600만 원이 매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CPO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 용역비 또는 세미나·포럼 개최 그때 들어가는 부대비용 같은데 일단 증액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갖고 운영하다 보면 그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치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좀 증액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것보다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내년 개최할 때 저희들이 CPO 협의회 성과를 보고드리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냥 통과시켜 주시지요.
 그러면 여기는 증액 의견도 있고 감액 의견도 있지만……
 원안대로……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예.
 부대의견까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이 조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에 3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야 하므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진흥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사업에 9억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직접 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적정 세목으로 편성한다는 비목 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다 수용하십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증액을 포함해서?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부위원장님, 이것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출연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자체 수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것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금 여가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올해 딥페이크 문제가 많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딥페이크 예산도 따로 R&D 쪽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할 때 요청드렸습니다.
 김 위원님, 증액 안 하고 원안대로 가셔도 됩니까? 3억 5000 증액……
 아니, 저희가 증액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여 가지고 의견을 넣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이렇게 증액해 드리면 예결위 가서 안 깎일 자신 있으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결위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마지막에 담판을 지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예결위에서는 제가……
 왜 올해 예산보다 미리 깎아서 왔어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사실 위원님들이 깎기 전에 기재부에서 여기저기 감액, 기재부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들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올라오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에서 증액하는 걸로……
 한번 증액해 보지요.
 부대의견까지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5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5억 31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비목 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출연금을 직접 수행하도록 적정 비용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비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이 부분도 동의해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 의견에 대해 말씀……
 나중에 이것 직접 수행……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직접 수행했다고 그러면 내년 국감 때 혼납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도 위원회 예산이나 인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직접 출연한 이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잖아요.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게 돈을 받아서 OEM 생산하는 데로 가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보위가. 그것은 지휘부가 행안부랑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개보위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계속 제가 행안부 출신인데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송무팀장하고, 저희가 송무를 위해서 변호사 가급하고 회계사하고 몇 명은 증원했는데 이번에 또 수시 직제로 국 하나를 신설하려고 행안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시지요.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제컨퍼런스 운영 사업 14억 원은 한국에서 유치하는 2025년도 GPA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결손으로 인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홍보예산은 지출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국제행사의 원활한 행사 준비,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외에 단순 홍보영상 제작, 송출만을 위한 과도한 홍보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홍보비 예산 중 50%인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 GPA 총회 홈페이지 관리 4000만 원은 진흥원에 출연하지 말고 직접 수행을 위해서 비목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GPA 홍보예산 삭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GPA 총회를 작년에 위원장님은 국감 중이라 제가 직접 버뮤다에 가서 유치를 해 왔고 GPA가 ‘Global Privacy Assembly’라 해 가지고 세계감독기구 올림픽 같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작년에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부과했고 또 지금 오픈AI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을 하고 있고 그게 국제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AI 시대에서도 개인정보를 서로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예전에는 예를 들면 2차 대전 이후에 핵 확산 억제를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I에 관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 건지 사실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가 GPA를 유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큰 성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금년에 기재부에 20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미 기재부에서 6억을 삭감해 가지고 14억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회에서 증액을 하려다가 지금 어려운 사정이라서 이것을 14억으로 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계감독기구의 모든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실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면서도 감독기구와의 유대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별 의견 없으면 정부 원안 받아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손님 불러 놓고 회의 진행이 안 되거나 준비가 부족하면 국격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부대의견에 달린 직접 수행하는 이런 것은 그대로 좀 하시고 이왕 유치한 것 회의는 잘하도록 하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사실 이것 제가 감액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GPA 총회가 내년에 열린다는 거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내년 9월 달에, 벌써 확정돼서…… 이번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저지섬에 가서 유치한 것이 확정됐고 또 많은 초청장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14억입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행사에 여러 가지, 호텔도 빌리고 또 그 자체를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이게 홍보 예산이 왜 필요하냐면 GPA에 참석 못 하는 다른 모든 나라에도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 알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14억이라는 돈으로 한국 개인정보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고 오히려 그 효과성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으로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이 없으시니까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비목 변경은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비목 변경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7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 중에 내내역사업인 국제 기준 호환 지원 사업은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CBPR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심사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를 예산에서 지원하였는데 현재 관련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증심사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갱신 심사만을 진행하고 있는바 인증 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되 신규 인증을 조속히 재개하고 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비목 변경, 부대의견 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8페이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가명정보제도운영 내역사업 중에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예산 3600만 원은 당초 영세·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대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3170만 원 또는 50%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은 대상을 중소·영세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기관으로 한정하되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외에 전문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터 3법 할 때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으로 가명정보제도를 처음 도입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가명정보 수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면 데이터가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영세업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쪽이 조금 수요가 약해서 대기업에 가는 측면이 있는데, 뒤에 강명구 위원이 지적하신 영세기업이 적정성 검토나 반출심사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추가해서……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기업이나 일부 큰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가명정보제도 자체가 아직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밖으로 잘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 버리시면 그나마 지금 뻗어 나가고 있는 가명제도 활성화, 결합 이런 게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계속 유지를 해 주시면 저희 개인정보위원회가 나서서 우리나라 가명정보가 활성화되고 또 데이터 결합 이런 게 활발해져서 AI 시대에도, 사실 AI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가명정보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AI가 선전하는 데 앞장서 나갈……
 부위원장님, 지금 공공기관하고 대기업에 이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수가 적어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 깎아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꼭 필요한 데 지원하라는 겁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중소기업·영세기업이었는데 그쪽을 저희가 발굴 못 한 측면이 있는데 뒤에 강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전문가 조언까지 해서 내년 결산할 때는 이 실적을, 저희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결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제가 간단하게 보충말씀을 약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이 예산 규모가 사실 36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돈 때문에 지원해 준다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명정보 활성화가 덜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도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의식 자체 또 제도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하고 KISA에 그런 것들을 문의했을 경우에 적절하게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고 적정성 절차를 봐 주는, 이거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비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지원의 범위라든지 그 사업의 내용이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에 한정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명 처리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활성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금액이 적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부위원장님은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싶어도 대상 기업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지원을 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지금 표를 한번 보세요. 2024년 9월 말 현재 공공기관 21개, 대기업 5개, 영세기업은 2개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그런 겁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국장님 말씀대로 굳이 그런 게 없어도 불러다 얘기를 하면 자기들 자체 여력이 되잖아요. 그런 데까지 국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냐고 저희가 지적드리는 거고. 아니, 지금 필요한 기업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금액 줄이자’ 이러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금액이 많으면 줄이고 적으면 봐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저희가 보전해 줘야 되고 이게 필요 불가결하지 않은 예산 같으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깎아야 돼요. 자기 돈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걸 지적하는데 자꾸 그렇게 사설이 기세요.
 예산을 유지시키고 확보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9월 이후에 이 숫자가 늘어난 게 있나요? 영세·중소기업 지원한 내역이 추가된 게 있어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도 검토회의 할 때 제가 똑같은 사항을 우리 담당 과장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내년도는 저희가 이 예산을 영세·중소기업에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계속 기다리고 들어 보고 어찌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이거는 정부안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언젠가는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이 맥락이신 거 같아요.
 이미 유영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취지와 목적에 맞지도 않게 지금 그냥 사용되고 있고 또 역 논리로 얘기를 해 보자면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 상태에서…… 저는 지금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 보면 개보위가 가명정보제도 운영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면 3년 차, 이제 4년 차가 되는 건데 전혀 늘어난 것도 없고 9월 이후에 그러면 실적이 있나……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가명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데이터 3법을 만들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와 데이터 결합은 저희 개인정보위가 주관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재 약간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 이 정도인 것이지 아까부터 자꾸 예산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 예산은 내년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하고 영세기업에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데이터로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50% 감면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중소기업에 많이 쓸 수 있어요, 지금 비율대로 하면. 우리가 50%만 삭감하면 주장하신 내용들이 그나마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삭감 의견 중에 전체 삭감도 있잖아요. 삭감 의견 중에 100% 삭감도 있고 50% 삭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내용 보면 50% 삭감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저희가 수용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 다 이해하시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부대의견은 앞으로, 또 강명구 위원께서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증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3년간에 걸쳐서 중소기업이 2개 5개 2개,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다른 데는 다 빼고 어떻게든 발굴해서 영세기업에 하고 만약에 불용예산이 되면 다음에는 삭감을 각오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일단은 3170만 원 이거 반 하시고 부대의견 달고, 그러면 반 정도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괜찮으시겠어요?
 삭감은 아까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얼마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1800만 원?
 원래는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건데 지금 의지가 진짜 하시겠다는 거라고 하면 다는 삭감 안 하더라도 부대의견 달고……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위원님, 제가 담당 국장인데요.
 사실은 지금 사업 수행 방식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반성을 하는 건데요.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 가명처리 단계의 특수한 분야인 반출심사, 적정성 처리 검토하는 부분에만 포커싱돼 있어 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중소·벤처한테는 더 중요한 가명처리를 실제 하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컨설팅 자체를 하는 것은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더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바꾼다고 하게 되면 당초 편성된 3600만 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안 했냐고, 담당 국장?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그것은 저희들이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 와서 말이라고 하세요? 어지간해야 들어 주지.
 큰 건 아니지만 제일 삭감을 높게 얘기한 입장에서, 부대의견 달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진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쓸 수 있다고 하면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감사합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아시겠어요? 어떻게든 정부 원안을 살려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깎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을 쓰겠다 그러면 앞으로 개보위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당성을 인정해 드리겠어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가되 부대의견에 사용을 영세·중소기업 쪽에 더 하겠다는 내용으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그거를 여기에 담아 드릴게요. 부대의견에 담아 드리면 그걸 쓰시기가 좋잖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조금 용처가 늘려지면……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정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리되셨습니까?
 금액은 그냥 원안대로 살려 드리고.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가되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9페이지 부분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내역사업 10억 3600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기업이 가명정보를 마케팅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6억 36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명정보제도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유지보수비의 15%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 첫 번째 부대의견은 아까 얘기했던 사업과 연관되는 부대의견입니다.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세·중소기업인지를 파악한 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명정보제도와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개보위는 서울 가명처리지원센터의 인센티브 체계를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전반에 대해서도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안심구역 사업이 과기부의 데이터 안심구역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조정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예산의 존속 여부를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앞의 감액 의견 두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의 부대의견 다섯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마지막 권고사항이 뭔지는 알고 대답하세요? ‘동 예산의 존속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폐지가 전제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 다 폐지해도 돼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여기 취지가 아까 전문가 활용비 3600만 원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들은 영세 중소기업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방식을 재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예산이 35억 6400만 원 아니에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위원님.
 국회에서 부대의견 마지막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위원회는 동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지원 필요성이 없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의 존속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부대의견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이 예산 다 없애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여기 정무위에서 지적 나온 취지가 아까……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는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러면 지금 여기 6억 36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하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정형, 저희 데이터는 주로 텍스트 위주의 정형데이터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된 딥페이크가 전부 다 비정형데이터, 보이스·음성·이미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비정형 데이터 음성이나 이미지나 영상들에 대한 가명 처리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서 비정형데이터의 가명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 수준의 확보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 물론 세수가 어렵지만 단순히 세수 확보나 재정 악화 이유로 지금 딥페이크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서 비정형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는 예산을 막아 버리시면, 사실 지금 딥페이크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전에 자체적으로 미리 이것을 수립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회적 대처를 위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플랫폼 수리비 4억 중에서 15% 깎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정리되면 될 것 같은데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장님, 추가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나 영상 이런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것은 정리가 됐고요. 플랫폼 보수비용……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사실 15%는 저도 행안부 전자국장을 했지만 전산 유지를 위해서 보통 이게 보편적인 수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높인 것도 없고 낮춘 것도 없고 이것은 그냥 기재부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 버리면 사실 스텝 유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신가요?
 위원장님만 괜찮으시면 원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하고, 아까 부대의견은 다 받아들이신다고 하셨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지금 9페이지에 있는 부대의견 중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것은 그 전 페이지에 있는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에 대한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의 부대의견으로 그냥 흡수한 것으로 해서 1번하고 다섯 번째 부대의견은 그냥 삭제해도, 그 전 부대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0페이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 내역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데이터 중계 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원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가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지켜본 이후 사후 지원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삭감 의견은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서비스 지원 예산 14억 7000만 원은 2024년 두 부문을 지원한 것과 달리 2025년에는 한 부문만 지원할 예정임에도 예산 규모가 전년과 동일하고 통신·유통과 달리 독과점으로 수행되는 에너지 업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액 의견은 25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운영 지원 예산이 일부 부족하여 증액이 필요하고 에너지 분야 실증사업비가 24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모사업 참여자에 대한 유인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액도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억 9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마이데이터 감액 10억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인프라 실증서비스, 이 의견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증액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의견 마지막에 3억 9000 이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기 어려운 건 알겠는데 왜 동의하기 어려운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계기관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원회가 전송을 보낼 때 하는 건데, 지금 금융데이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데이터는 금융위에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아직 과금체계가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금체계가 확보 안 됐는데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 이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전송시스템 이게 다 인프라기 때문에 인프라 할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마이데이터가 돌아가지……
 이게 과금체계 확립이 어려운 게 지금 금융데이터 한 지가 거의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데이터도 과금체계가 제대로 성립 안 됐는데 처음 시행하는 다른 분야 마이데이터 과금체계까지 기다리다 보면 전송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에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할 수 있는데요. 얘기하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가 아직 완전하게 정착이 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분명히 선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연구 중에 개인정보 전송 과금 보상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 있지요? 그것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착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시장원리가 작동된 다음에, 그다음에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충분히 정부에서 개입해 가지고서 도움을 줘도 될 것 같은데 먼저 덜컥 참여를 하는 것 같아서……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것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금융데이터가 5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잘…… 금융데이터는 사실 동일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이데이터는 통신 그다음에 에너지로 이렇게 이질되어 하기 때문에 사실 금융데이터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 데이터 간에 전송한다는 게 사실 정부에서 전송시스템을 단일로 갖춰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데이터는 하나로 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종 데이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왜냐하면 그것을 놔둬 버리면 또 각자 따로 전송시스템을 만들면 과잉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1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해 주면 각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0억이 나중에 보면 각 분야가 전송시스템을 각자 구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전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래된 금융데이터도 지금 과금체계가 잡히는 게 어려운데 이것을 시장원리가 작동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자칫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인프라를 갖춰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이제 금융데이터하고 금융데이터 이외의 다른, 말씀드린 통신이나 이런 게 되면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서 금융데이터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통신하고 에너지만 하고 있고요. 그게 전 분야에 확산이 되면 조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금융데이터까지 같이 한번, 전 분야를 마이데이터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계기를 이 전송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한 16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전반적으로 기재부에서 조금……
하승철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하승철
 마이데이터추진단장입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승철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하승철
 전년도에는 저희가 데이터 형식이나 표준화나 전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었고요. 그것을 실증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실증을 통해서 제대로 전송되고 중계되고 수신되고 하는 부분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봤고요.
 이번에 중계기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용 분담에 대한 연구도 했고 그게 정착이 되어서 생태계가, 과금체계가 작동하게 하는데 내년에 당장 첫해에는 이게 작동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중계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예산사업이고 시장 작동에 의해서 과금체계가 돌면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금융과 분명히 다른 점은 있지만 얘기하신 그런 체계를 잡아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를 충분히 착안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승철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하승철
 맞습니다. 금융 부분에 대한 사례들도 다 연구를 했고요. 거기에서 금융하고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분담 체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비용 분담 체계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초창기 모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전송 요구를 하고 전송을 하고 중계를 하고 수신하는데 정보 주체가 일단 비용, 그러니까 전송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 전송비용에 대한 발생 부분을 일단 정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첫해에는 이게 과금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채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인이 돌지 않는다, 그래서 첫해에는 운영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하승철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하승철
 아까 말씀드린 채널 자체가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송기관이 전송을 하려면 전송설비가 필요하고 중계기관에 안전한 중계설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신 쪽에도 수신설비가 필요한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도 없다면 아예 첫 스타트를 끊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삭감 의견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나중에 의견을 주실 때……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인정보위원회의 본래의 목적 사업에 그렇게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개인정보 활용하겠다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개인정보 보호가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남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최앞선, 예를 들면 기업이 갖고 있는 내 개인정보를 내가 원하면 보내라는 이동명령권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전송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마이데이터가 법에 확정되기 전부터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려면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보낼까, 데이터의 종류를 골라야 되고요. 그런 작업을 한 3년, 저희 출범 이후 매년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논쟁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를,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지를 감시하고 해야 되는 게 개인정보위원회의 역할인데 그것을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개인정보위원회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사업을 벌여야 되는 건지부터가 의문이 드는 건데, 초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 작년에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켜 주셨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마이데이터가 법에 근거가 생겼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전송하는데 데이터가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데이터 사고가 나 버리면 그 데이터 유통……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사고를 내 가지고 개인정보가 누출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게 개인정보위원회의 역할이지 그런 사업 자체를 벌이는 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런데 여야 위원님 합의로 저희한테 그런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합의라는 게 그렇게 사업을 초기부터 많이 벌이라고 하는 건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점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초기에 투자를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점검해서 의견을 주세요.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하고 그것을 자료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것에 있어서 저도 들여다보고 내용이 뭔지는 알아서 왜 그렇게 안전하게…… 지금 이게 막 활성화가 될 때 방치해 두면 사고가 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과금체계가 잡히는, 아직은 다 정착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고려해서 지금 10억이라는 것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디테일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10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기보다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막연하게 삭감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게 아직 설득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10억에 대한 내역도 같이 보여 주셔서 설득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또 할 게 많으니까, 어쨌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걸 해서……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두 번째 것은 제가 간단하게……
 아니, 또 다른 논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마이데이터 사업 중에 11페이지도 마이데이터 연관된 사업이니까 같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하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과제로, 첫 번째 쇼핑정보 등의 행태정보 수집에 관한 통제, 두 번째 영상에서의 개인정보 탐지가 선정될 예정이나 이 중 영상에서의 개인정보 탐지는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과 중복되므로 1개 과제분에 해당하는 10억 6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것은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 죄송한데, 제가 삭감 의견을 냈던 건데 철회를 하고 싶어서요 따로 의견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시지요.
 철회하신다고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2페이지,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입니다.
 이 사업은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개인정보 기술표준, 민간 제안기술 등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년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으로 2025년 예산안 증액분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평가관리비가 지침에 따라서 기관 및 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검토할 수 없으므로 기평비 증액분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두 감액 의견 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첫 번째, 이게 어떤 표준을 만드느냐 하면 보시면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다 개인정보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GPA를 유치한 이유도 국제표준을 만드는 데 저희가 앞장서 나가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국제적으로 표준을,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국제표준을 만든다 사실 그런 기초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년째 연구를 해 오고 있고요 금년이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이번에 주셔야지 기존에 3년 해 왔던 연구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마찬가지로 이런 첨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만드는 데 그래도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기획평가비는 저희 위원회가 따로 한 게 아니라 기재부 R&D 집행지침에 따라서 4%를 그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저희 위원회가 더 증가하거나 이런 게 없이 기재부 지침에 따랐다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표준을 만드는데 어려운 분야지만 그래도 위원회가 4개 분야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해 왔고 그게 3년 차라서 마지막 연구 결실을 맺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7억 7200만 원 증액됐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일단은 당초 예산, 지난해 R&D 쪽에 정부 예산편성이 굉장히 긴축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당초 총연구개발비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치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충분한 저희들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었던 표준개발 사업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재부에서 이번에 편성을 해 준 겁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작년에 삭감했던 것을 그냥 올해 그대로 얹어 준 겁니다. 작년 R&D 삭감 기조에서…… 3년 동안 해야지 연구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 삭감분을 올해 사실 그대로 유지한 건데, 작년 삭감분을 증액으로 주셨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3페이지,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사업 내실화가 바람직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액 의견으로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사전적 차원의 딥페이크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딥페이크 문제에 적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삭감 의견은 수용이 어렵고요,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AI가 과기부가 주무부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AI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개인정보가 포함된―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부분이고요. 지금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그다음에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 이런 모든 게 AI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하냐 이런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AI 기술 발전 말고 AI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발전에 따라서 AI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또 잘 쓰이는지 이걸 관리하는 예산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모자라고 그래서 뒤에서 증액 의견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기재부에 낼 때 예산 얼마 책정해서 내셨어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저희들 최소 50억 원 이렇게 요구했고요. 당초 저희들 목표는 한 70억 원 확보하는 게 목표였는데 ……
 50억 했다가 10억으로 감액된……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맞습니다. 15억 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도 신규 R&D 과제로 반영됐다는 데에 일단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국가 AI 관련 위원회에도 저희 개인정보위원회가 정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지금 AI 산업의 기술개발 총괄을 하고 있는데 AI라는 게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게 AI 기술 자체도 개발시켜야 되지만 그 AI에 따른 폐해도 있잖아요, 딥페이크 문제 이런 건 전형적인 문제고.
 미국 같은 경우는 7개 AI 대기업들끼리 협약까지 맺어 가지고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워터마크 표시하도록 하고 워터마크 표시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검출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삭제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고 그런 기술개발 투자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꾸 쫓아가는 것만 하려고 하지 그 부작용에 따른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 같은 것을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위원회가 과기부가 AI 관련된 기술개발들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원회가 담당해야 될 개인정보 보호,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방지 장치 이런 것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봐야 돼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그것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초기에 되어야지 다른 기술은 한참 발전을 했는데 그런 딥페이크 문제니 AI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은 한참 뒤처져 있으면 그 공백에 따른 문제도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제가 보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저는 그런 것을 연구개발하고 뭘 하겠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진흥원하고 개인정보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게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의견 하나 드리면, 지금의 기술 프로세스상 딥페이크가 있다는 것은 이미 개인정보가 사용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딥페이크 문제를 적기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SNS라든지 얼굴들이 노출되어 있는 공식 계정에서 딥페이크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는 의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딥페이크 전반에 관한 예산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개보위에서 그 찰나를 딱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가져 오신 건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맞고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 하면 이미지에다가 특정한 노이즈를 입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딥페이크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돌려서 뭔가를 생성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미지가 열화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딥페이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약간 적용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술개발 추세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 20억 증액 의견이 나왔으니까…… 처음에 50억 했다가 지금 35억이 깎였잖아요.
 이인영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요즘 AI와 딥페이크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으니까 증액 의견으로……
 그렇게 가시지요, 20억 증액해 드리는 것으로.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3페이지 하단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비정형 기반 개인정보 노출 대응, 다크웹 대상 감시·대응,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서 2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수용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다 지켜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정무위에서 증액시켜 준 예산을 예결위 단계에서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제가 잘 방어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으로 14페이지,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 비목변경,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반드시 25년 사업으로 추진할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8억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의견입니다.
 기존 예산은 최소 전문 분석인원 5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고려해서 10명 기준으로 산정해서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목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업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을 16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직접 수행을 위한 비목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비목변경 및 부대의견인데요. 개인정보위는 전부 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내용별 검토를 통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비목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사고조사는 보호위원회의 본질적인 업무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런 의견이고요.
 부대의견 두 번째는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운영지침 및 예규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동 사업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3건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의 증액 의견과 비목변경 그다음에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부위원장님, 원래 예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나요? 맞나요? 아니에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원래는 그랬는데……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담당 국장입니다.
 원래 출연 예산으로 잡혀져 있었고요, 저희가 예정처 예결위에서 다 지적을 받아서 직접 수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그 직접 수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개보위에서 직접 수행하겠다 이거지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직접 예산실장을 설득해서 신규 예산을 따왔는데요. 저희가 해킹이나 이런 유출 경로를 파악하다 보니까 사실 오래된 유출 경로는 유출 경로를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고 또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사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 해당 업체에서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있을 때부터 포렌식 예산을 해야 됐고, 포렌식 예산이 저희 말고도 공정위, 방통위 이런 유사한 조직에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킹이 점점 만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크웹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포렌식 예산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합니까, 직접 합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포렌식 장비가 올해 막 유행처럼 다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오전에 심의한 것 속에서도 막 오고 그러는데……
 금융위에서도 있었지요.
 포렌식 비용 이 3억 5000이 한 대 값이에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합쳐서 지금……
 아까 금융위는 2억 5600으로 올랐던데 포렌식 기계마다 가격이 달라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일부 다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확인하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측해서 일부 다를 수 있다고……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아닙니다. 이 계획서는 저희가……
 기계가 똑같을 텐데 그것을 그냥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뭔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금융위의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담당 국장님, 포렌식 룸 구성비가 지금 3억 5000으로 돼 있지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그렇습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3억 5000으로 룸 구성비를 예산을 잡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일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5명의 조사관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임차해서 거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축되게 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룸 임차 비용도 다 포함된 겁니까?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임차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좀 낫지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알겠습니다.
 어디다 임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보위 밖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청사 내에 하는 것을 1안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KISA라든지 외부 공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내부를 활용하는 문제는 청사관리센터 예산이 확보된 것과 결을 같이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저도 질문하는데 먼저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중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 하던 얘기나 더 합시다.
 예, 하세요.
 청사 내부에 설치하는데 임차비가 왜 필요해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 출연에 맞춰서 작성된 예산이고요.
 그러면 다시 해야지요, 출연으로 작성된 예산이면.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2과장김해숙
 담당 과장 김해숙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겨져 있는 공사비 예산은 순수, 저희 인테리어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시설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항온항습기부터 바닥 인프라 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기자재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와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회선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전기시설 공사까지 이런 것 전부 포함하는 비용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내역서 같은 게 있어요?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2과장김해숙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역서는 룸 공사비가 2억에 기본 기자재비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고 세부 견적을 업체에서 받아서 일단은 기본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3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장비 말고?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2과장김해숙
 그러니까 순수 장비 비용 11억 정도 반영된 것은 저희 분석을 위한 장비들에 대한 비용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룸 공사비가 항온항습기만 해도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장비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포렌식 들어오면서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킹, 유출됐을 때 유출 경로를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유출 경로를 입증을 못 하면 사실 과징금 부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대기업의……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담당 과장하고 국장하고 설명이 조금 다른데 3억 5000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국장은 여기 포렌식 장비 비용이라고 하다가 ‘그러면 이게 전부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룸 임차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아니, 그러면 같은 청사 내에서 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가냐? 룸 임차비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었는데 처음에 이것은 외부,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한 것을 기본으로 이 예산이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르지요. 그렇게 직접 수행한다고 치고 그러면 룸을 정부청사 내에서 구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룸 임차비는 없어지지요. 그렇지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없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설비하는 비용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억 5000이라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잡아 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는데 거기서 이쪽에서 룸 임차해 갖고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 3억 5000 아니에요? 맞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책정한 건가요, 이게?
 아니, 예산을 따올 때는 충분한 예산 내역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다르고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으로 예상해서 돈을 잡았다 그랬는데 직접 수행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줘 보세요, 내역서를. 그래서 그 내역서에 따라서 바깥에 필요한 공간 임차비가 있으면 그것은 빼고, 같은 청사 내에 사무실을 얻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역서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출연을 전제로 해서 16억을 확보를 했는데 직접 수행하게 되면 분명히 비용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그대로 확보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위원님,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룸 구성비 해서 공간 임차료가 3200 잡혀 있었고요. 그에 대한 이유로는 진흥원 가락동 청사는 IT벤처타워 일부를 임차하고 있어 별도의 공간 확보 시 임차료 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320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진흥원 거기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2과장김해숙
 인터넷진흥원 가락동 청사는 단독 청, 자기 소유의 청사가 아니고 IT벤처타워의 공간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임차보다는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요 직전에 과방위에 있어 가지고 인터넷진흥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거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개보위가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지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계셔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저는 도대체 모든 곳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유행병처럼 다 번져 가지고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직접 운영하겠다고 그러는 건지도 사실 잘 이해도 안 되고.
 전문 인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계속 제가 서면질의에 답 받아 보면 전문 인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 포렌식 장비를 다루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개보위에서 이것을 다룰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저희 현재 일부 있고요. 여기 지금 교육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점점 내역이 복잡하게 다른 것까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일부 전문 인력도 있고 교육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교육시켜서 할 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남석
 이게 저희 전체 예산의 일부 세부사업으로 잡혀져 있다 보니까, 그 전체 사업이 출연으로 가는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으로 바꾸면서 이 사업을 독립시켰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인영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진흥원이 CERT라는 그런 디도스 공격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쪽의 도움을 받으면 저희가 포렌식도 훨씬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솔직히 그쪽을 출연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저희가 워낙 출연비율이 높다고 하시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돌리려고, 서면질의에서 너무 많은 지적을 하셔서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연할 일이 아니라 인터넷진흥원에서 그 장비를 그쪽에서 도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과기부 수용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장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일은 저희가 예산을…… 또 그렇게 지적하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개인정보위원회가 출연한 예산을 과기부 쪽으로 쓰느냐. 마찬가지로 과기부에……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맨 처음에는 예산 따 가지고 인터넷진흥원에 시설 다 해 주고 기계 다 사 주고 거기 인력 쓰고 그 용역만 받아서 OEM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 오래된 유출 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출 경로를 저희가 입증을 해야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구글 맵도 1000억씩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저희가 그런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 되고 나서부터 이런 유출 근거를 파악하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사실 제가 이것을 기재부가 거의 잘 안 주는데 굉장히 힘들게 따 왔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유출 사고를……
 아니, 이게 ‘오빠 못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글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구글을 이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드리지요. 이것 포렌식 장비 만들어서 구글의 그런 것들 이길 수 있다면……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씀이 아니라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게 저희 핵심……
 그게 일차적으로 진흥원에서 돼야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은 ‘언제까지나 저희가 진흥원에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지적해 주셨던……
 모든 게 다 독립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요. 정부가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있어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아니, 포렌식 그쪽은 지금 CERT는 과기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이 안 된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들이 자꾸 과기부 예산은 과기부로 쓰고 개보위 예산은 개보위로 쓰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 디도스 공격 방어용으로 저희가 해킹 유출 경로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 거기도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북한 정보 알기 위해서 위성예산도 만들고 막 이러겠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렌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유출 경로 이런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것은 조금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얼마큼 전문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개보위 자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구축하고 있는 것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보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조금 일리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전문 역량이나 높은, 성숙된 자기 역량을 가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포렌식 장비를 들여놓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위원님들 논의가 너무 지속이 돼서 이 부분은 그러면……
 그러면 내역을 보고 판단할게요.
 일단 보류……
 일단 자료를 좀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예산이라든지 그 구성도 일단 위원님들이 봐야 되니까 이것은 보류하고 월요일 날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5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원회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3년간 17% 미집행되었으므로 2025년 예산편성 시 감액분 3.7%를 감안하여 13% 감액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요구한 것도 없고 기재부에서 아마 정부운영비는 딱 정해진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김용만 위원님 의견……
 그러니까 이게 보면 21년, 22년, 23년 전부 다 미집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정혜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정혜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정혜원입니다.
 이게 미집행률이 17%인데요. 큰 이유가, 작년 미집행률이 22%인데 그러니까 집행률이 78%인데 이 이유가 저희가……
 23년 79%예요?
정혜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정혜원
 예, 79%인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중간에 마이데이터추진단이 생기면서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1%를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용은 100% 집행을 했고 그렇게 하면 3년 치가 90%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년에 80%, 그렇지요? 22년은 90%인데 23년도 전용을 한 것을 감안하면 90%다?
정혜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정혜원
 100%고 그걸 3년 치 평균을 내면 90%고요.
 100%다?
정혜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정혜원
 24년 올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89%가 집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받아 주시지요.
 정부안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6페이지, 위원회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 중 내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인턴 대부분이 제대로 된 업무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동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6400만 원 감액 의견과 청년인턴 운영비 400만 원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비 및 검토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조정 성립되는 안건은 2%에 불과한 상황인데도 관련 예산이 관례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6000만 원의 50%인 3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개보위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분쟁조정 사건이 아닌 다른 기관 소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사건을 이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감액 의견 3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궁금한데요. 청년인턴 운영 사업을 왜 개보위에서 하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개보위가 청년인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실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도 있지만……
 모든 부처에 다 있는 거예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다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가 5명이고 내년에 10명으로 늘어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으면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가……
 그리고 요새 개보위에서 인턴을 했다 하면 기업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발굴해 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5명 늘려서 내년에 10명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밥도 사 주고 이렇게 들어 보면 굉장히……
 아까부터 약간 신파 조로 나오는데……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이거는 그렇게밖에……
 신파 조로 하지 말고 좀 정상적으로 합시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그러면 청년인턴을 더 많이 고용하시든지.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래서 내년에 5명 늘렸습니다. 올해 5명, 내년에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인턴 활동은 주로 어떤 것 합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여기 보시면 국제 인턴 그다음에 개인 정책, 마이데이터 정책 홍보, 공공기록 관리 해서 실제로 국제협력 인턴이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지부에 취직을 했고요. 또 기록관리 인턴은 서울서부지검……
 그러면 인턴 1인당 페이를 얼마 정도 줍니까?
원세연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장원세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한 150에서 170 사이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얼마나 돼요?
원세연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장원세연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원세연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장원세연
 예.
 최저임금 되나?
 제가 듣기로는 최저임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고 제할 것 제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원세연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장원세연
 실제 수령액이 그 정도 되고요. 정확한 액수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 이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 그냥 부대의견으로, 이 지적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정보위원회에 오는 청년들은 여기와 관련된 전문성을 습득하고 자기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올 것 같고 여기에 이 정도 보수 받고 와서 하는 건 아닌데 업무는 굉장히 단순 보조 업무만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인턴들의 그 지향에 맞게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들의 업무를 개선하는 내용을 좀 부대의견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목적에 맞게 청년인턴을 써야지 그냥 단순 보조 업무 시키려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앞에 지적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인턴 대부분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고 단순 사무보조 업무 수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걸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사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또 지적해 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도 들어와요. 밥 사 주는 걸로 무마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이것 깎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확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청년인턴 그거 깎아 가지고 뭐……
 그러면 원안 수용하고 좀 전에 말한 내용 정리해서 부대의견 달아 주십시오.
 다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7페이지, 위원회 홍보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잠깐, 16페이지에 위엣것하고 아랫것 두 개가 있는데 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내역사업이 틀려 가지고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분쟁조정위원회 감액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감액은 안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부대의견에 다 있네. 분쟁조정 실적이 너무 낮으니까……
 부대의견 달아서 원안 통과시키지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분쟁조정 실적도 안 나오는 것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 있잖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 이것 통계가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조정 전 합의를 사실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조정 전 합의를 조정 성립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조정 전 합의를 조정으로 포함시키면 사실 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성립률은 77%,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 분류상 조정 전 합의를 조정 성립에서 빼면서 통계 분류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정 전 합의는 사실……
 분쟁조정도 안 했는데 합의가 될 거면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뭐 하러 필요해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게 사실 왔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겁니다. 저희가 수락 간주제라고, 법을 바꿔서 예전에는 저희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안 응하면 강제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오기 때문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 조정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오히려 시간을 단축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거를 침해했다고 그래서 다 소송으로 간다는 게, 법원에 가면 소액 손해배상밖에 안 되는데 소송까지 가면서 할 실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ADR이 필요한 거고 이런 분쟁조정 절차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이게 만일 성립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조정 의무를 이끌어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맞습니다. 강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수락 간주제, 가만히 있으면 수락하는 걸로 간주되는……
 그러면 그런 설명을 잘해야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고, 부대의견 동의하는 걸로 하고 수용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7페이지, 위원회 홍보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새로운 홍보 기획 없이 관례적으로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온라인 등 뉴미디어 광고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으로 증액 의견으로는 개인정보 관련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정책기자단 활동 강화 등 예산 8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감액 의견 얼마 안 되지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 홍보비가 되게 부족하고 저희는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철회하시면 원안대로 그냥 받아 주시지요, 1000만 원인데.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오히려 밑의 증액 의견을 조금……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대의견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감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홍보라는 게 뭔가 목표나 어떤 기획이나 이걸 얻으려는 효과 이런 걸 갖고 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기관마다 다 하는 홍보니까 홍보한다 이런 식이면 안 되니까 새로운 홍보 기획 없이 관례적으로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이 정도의 부대의견은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정부 동의하십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러면 그 내용 달아서 부대의견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8페이지, 위원회 법무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송무수행지원 4억 2000만 원은 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쟁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증가하는 추세고 현재 구글, 메타 등과의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 이용 지원 9500만 원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 등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 집행 실적이 매년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3년도 집행률은 39%, 24년도 9월 기준 집행률은 20%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감액하는 의견, 308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증액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소송 사무에 대해서는 증액하자는 의견인 거고 고문변호사들의 법률 자문료 집행하는 것들은 이게 별로 법률 자문들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낮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분쟁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지원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높이자는 얘기고 자문 이런 건 별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줄이자는 얘기예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른 거야.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좀 말씀드리면, 소송비 안에 세목으로 자문료를 잡아 놨는데…… 지금 구글 선고 재판이 연말에 12월 5일로 잡혔는데요, 그게 사실 선고기일이 언제쯤 될지 몰라서 잘못하면 불용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소송료로 잡아 놨다가, 이것 간에는 왔다 갔다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 너무나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잡았다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문료 집행 실적을 불문하고 자문료를 못 썼던 게 이게 잘못해서 넘어가 버리면 또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송 진행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도 사실 구글 소송이 이번 해에 끝날 줄 알았는데 12월 5일에 잡히면서 내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집행비로 했다가 만약에 당겨졌을 때는 소송비로 해 가지고, 그런 소송비하고……
 그러니까 그걸 합쳐 놨다는 거잖아요, 자문 비용과 소송 비용을.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비를 해 놨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딱 그거네요. 2억 증액하고 3000만 원 감액해서 1억 7000 증액하면 되겠네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래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문 활동은 별로 없고 소송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하잖아요. 그것도 소송에 필요한 정도를 잘 투자해야 돼.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맞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그거에 맞게끔 자기 역량을 투여하는 거니까. 그런데 구글 소송 같은 건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지면 어마어마한 대미지가 있는 건데.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가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소송비도 모자라지만 두 번째는 사실 로펌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편을 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기재부, 행안부를 통해서 변호사 전문인력 가급을 하나 채용했고요. 변호사 한 명하고 또 회계사도 한 명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송무팀도 만들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정의견으로 1억 7000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에다가 국가 소송 수행 업무는 좀 더 전문성과 투자를, 분쟁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증액을 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은 집행 실적이 낮으니까 일부 감액해서 1억 7000을 증액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같이 섞어 쓸 수 있다며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1억 7000 증액만 해 주시면……
 막 섞는다고 그러니까 또 지금 그러잖아. 막 섞지 않고 이 취지에 맞게 쓰려면 부대의견 있어야지.
 아니, 지금 계정이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쓴다가 괜찮으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거는 세목이 그렇게 써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서로 전용된다는 거잖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1억 7000 증액하고 부대의견으로 그 내용을 쓴다는 거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런데 어차피 예산 내역사업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 간 전용해 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구분해서 국가송무지원 내역사업에서는 2억을 올리고 그다음에 법률서비스 이용 지원에서는 3000을 내리고 이렇게 의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1건당 변호사비가 얼마 정도 지불이 됩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가 많이 못 드리는데 보통은 한 2000, 3000 이 정도입니다. 성공보수 포함하면 나중에 좀 더 드리고요. 법무과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법무감사과장 김면기입니다.
 소송 비용과 고문변호사 비용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하지요.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고문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1건당 30만 원이고 최대 3명의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 이슈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경우에 가액되고 그렇습니다.
 자문료를 묻는 게 아니고 소송 수행할 때 건당 변호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사건 따라 난이도 따라 다른지.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난이도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대략 2000만 원에서 5000……
 그 책정 기준이 뭐예요? 변호사 지불 비용.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법무부에서 하는 변호사보수 규정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가, 이거?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예.
 만일 성공보수가 있잖아요, 아까 자꾸 부위원장님……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성공보수 있습니다.
 구글 1000억, 1000억 그러는데 만일 다 이겨서, 1000억 이기면 성공보수 얼마 지불돼요?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성공보수는 착수금의 100%를 보통 저희가 소송 수행 비용과……
 금액에 상관없이?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예, 착수금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부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성공보수로 줄지는 다 계약서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억을 증액시켜 줘도 한 6건 정도,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신규 소송도 있고 항소나 상고에 따라서 다르고요.
 항소심 올라가면 비용이 조금 차이가……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또 다시 착수가 되고, 1심에 대한……
 그런가요?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예, 그렇게 됐습니다.
 1심 금액하고 항소심, 상고심 들어갈 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대체적으로는 같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과장김면기
 예.
 6건 정도 되네.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위에는 2억 증액하고 밑에는 3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역을 좀 구분해 가지고, 아까도 수석님이……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을 구분해서.
 그건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정부 동의하시는 거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19페이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9페이지, 위원회 정보화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9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개보위 시스템 하드웨어는 2010년 구축된 것으로 지연과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24년부터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집단 분쟁조정 등 업무수행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20페이지, 업추비하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 미제출 및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재정여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서업무추진비의 50%인 1억 6700만 원, 특정업무경비의 50%인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은 개보위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25년도 월급 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추비를 감액하게 되면 결국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 같은 정무직들은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두 번째, 월급 반납 부분은 아마 개인정보위에서 개별 의견 내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보류해 가지고 월요일 날 심사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 부분은 아까 금융위 할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서……
 아니요, 그래도 또 의견을 갖고 와야 되니까.
 의견 한번 주시고요.
 일단 저는 부대의견은 철회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투명하게 업추비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평균적이라도……
 업추비는 요청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일단 이걸 외부에서, 국회나 이런 데서 투명하게 점검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현실이니까 10% 정도 감액하는 걸 검토해 가지고 월요일 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얘기하세요, 월요일에.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제 업추비는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보위 측에서 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위원장님, 마지막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아, 부대의견 있네요. 죄송합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1페이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개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철회해야 돼요, 아까 제가 포렌식을 진흥원에다가 주는 건 줄 알고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개별 사안이 아니고 이건 좀 전체적인 체계지요.
 글쎄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철회한다고.
 부대의견 철회하시려고요?
 아니, 철회가 아니라 필요하다고요, 제 얘기는.
 그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진흥원……
 아니, 제가 보기에 진흥원하고 개인정보위원회는 약간 견제 관계가 돼야 되지 서로 유착돼 버리게 되면 이게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유착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자체가 모든 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일부 지원은 받을 수 있어도 인터넷진흥원이 여러 가지 AI 기술이든 아무튼 인터넷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갈 때 그게 개인정보 침해나 이런 것들로 귀결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소홀히 간과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원회는 그런 걸 견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둘이 딱 유착돼 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그냥 인터넷 기술 이런 것만 하면서 그게 어떤 개인정보 침해나 이런 걸로 귀결되는 것을 제대로 견제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의존도를 서로 줄이고, 의존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의존도를 줄이자는 거지 뭐, 단절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서로 협력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행안부 전자국장 할 때도……
 협력과 견제 관계여야지, 그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적인 부분을 협조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유착 관계라고 보시지 말고 그냥 협력 관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착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했지 제가 지금 현재 유착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협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견제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인터넷진흥원이 하는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닌지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산업 육성 이런 거에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견제……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인터넷진흥원이 70%는 과기부를 서포트하고 30%를 저희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기부 서포트하는 70%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은 그렇게 쉬운데, 70%는 견제하고 30%는 협력한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빨리 끝내자고.
 아무튼 그런 대원칙은 해야 되기 떄문에 저는 부대의견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겨요. 인터넷진흥원 역할이 달라서 그러는 건데 하여간 표현을 조금 바꿔서라도 그러면 남겨요.
 아까 구글하고 소송하는 내용 잠깐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소송한다는 거, 구글하고.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구글하고 메타 소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글이 12월 5일 날 사실 종결하고 내년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데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가 과징금을 구글에 600억, 메타에 400억을 부과해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맞춤형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행태정보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태정보를 활용하는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했다라는, 적법 처리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22년도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
 김현정 위원님, 여기 지금 빨리 끝내야 된대.
 시간이 늦어서, 국조실에서부터 경인사까지 나와서 갈 길이 멀어서 이상 하고 부대의견에서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 국회에 보고할 내용들은 보고하는 내용으로, 아까 저희가 금융위에서도 그런 부대의견을 종합적으로 달았는데 전문위원께서 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정리해서……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부대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 사항을 포함해서 다른 부처 심사 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회의중지)


(21시39분 계속개의)


 시간이 늦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영현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황승기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소위 심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먼저 수시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시연구사업비 과다 이월 관련해서 연내 집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연구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은 수시연구사업비가 최소 10%가 되어야 되는데 4.73%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시연구사업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데요. 두 번째 지적사항 중에 수시사업비 총액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한다는 부분에서 일부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시연구사업비를 기본연구사업비의 10~30%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감액은 철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 부대의견으로 다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수시연구사업비가 기본연구사업의 10~30%로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을 감액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동의합니다.
 혹시 정리되셨나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사실 이 수시 사업은 최소 10% 이상을 하라는 건데 이 비율을 낮춰 버리면 당초 취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 비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수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첫 번째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것은 최대한 이월이나 집행 부진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율을 좀 조정해서, 30% 이상 너무 많이 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대의견 3개를 다 수용한다는 게 되잖아요, 두 번째 일부 감액을 수정해서 부대의견으로 했으니까. 부대의견 3개를 다는 것으로.
 그러면 부대의견을 3개로, 일부 감액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예.
 다음 보고 바랍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2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정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지난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기관장들한테 국회 지적사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을 전달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까?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수용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연역적으로 답을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수용한다 안 한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 13개 연구기관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국회의 예산 확정 후에 최종 실행예산 확정 과정에서 예산 비목 과도 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 계획을 하고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은 정보화사업비와 국가승인통계 관련 예산이 고정 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심의를 받는 일반사업비에서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지원 중에서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세계계량경제학회와 한국경제학회라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10억 1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 작성지침에 보면 민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 지원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의 30%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주무부처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30% 한도 내인지가 확인이 안 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 예산 50%를 삭감하자는 안과 30%를 삭감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규정 절차를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경제학회에서 기재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고 기재부에서도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성격의 과거 수학자대회에서도 전체 사업 60억 중에서 국고 지원을 30억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회에서는 전체 사업 규모를 60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10억이기 때문에 규모상으로는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감액 의견보다는 부대의견으로 바꿔 가지고 ‘국고 지원액이 총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 편성되도록 하고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 타당성 검토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을 살려 주고.
 예,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러면 되겠지요?
 원안 수용에 부대의견을 좀 전에 말한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정부 측 동의하시나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감액은 안 하는 걸로……
 그렇지요. 원안을 살려 드리는데……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부대의견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인사는 협동연구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 과제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그다음에 연구기관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국회에 예산 제출 전에 하도록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이것도 수용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당겨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6페이지, 맨 위의 예산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후 인구 통일 저출생 등 국가 핵심 의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토연구원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부동산 보유세, 지방도로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주제가 지금 다른 기관의 연구와 비슷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사업 예산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판기국토연구원경영부원장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 조판기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과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국토연구원은 종합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분야에 대한 사업이 저희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안대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는 관련 연구기관, 환경연구원도 있고 교통연구원 그다음에 조세연구원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같이 하는데 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보유세는 조세연구원이 하는 게 더 연구에 내실이 있을 것 같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연구하는 데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국토연구원에 협업을 구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국토연구원이 이걸 중심이 돼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판기국토연구원경영부원장조판기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서는 환경연구원이나 조세연구원과는 좀 다르게 공간 정책과 연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지역을 떨어뜨리는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세연구원이나 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연구할 때 같이 협업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국토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판기국토연구원경영부원장조판기
 저희 정관에 돼 있고요. 국토종합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기초연구가 짜여 있지 않으면 그리고 정책개발 트레이닝이 안 되면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보류를 했다가……
 잠깐만요. 부원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조판기국토연구원경영부원장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지적한 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보유세 이게 과연 국토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되는지, 제가 정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것도 오히려 여기보다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보거든요. 전부 다 부동산에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국토연구원의 기본 정관에 보시면 제일 큰 게 그거잖아요, 국토 전역의 균형발전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조판기국토연구원경영부원장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보유세하고 탄소중립이 거기 왜 들어가요?
조판기국토연구원경영부원장조판기
 저희 정관에 부동산 정책,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 있는데……
 부동산시장 정책에 보유세까지도 들어갑니까?
조판기국토연구원경영부원장조판기
 예, 세제를 놓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세제에 대한 것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했다가 월요일 날 한번, 이것에 대해서 조세연구원하고…… 지방도로 운영도 제가 보기에는 교통연구원이 해야 될 거지 국토연구원이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연구원 그다음에 환경연구원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거기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훨씬 더 이것과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있고 필요하면 국토연구원이 협업을 해 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와 협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세요.
조판기국토연구원경영부원장조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국토연구원 부분은 보류해서 월요일 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8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입니다.
 글로벌 유스 싱크탱크와의 공동 연구·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6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배찬권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기획부원장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배찬권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미국이 제기하는 통상 문제 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취하고자 하는 통상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초로 우리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미국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와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액 다 동의하시나요?
 아니, 본인도 안 오셨는데 이걸 갑자기 증액하는 것보다는 부대의견만 일단 수용을 하고 가시는 걸로.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와 요약본인 정책연구브리핑을 동시에 발간해서 성과를 시의성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배찬권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기획부원장배찬권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고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증액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증액은 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가고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9페이지, 통일연구원입니다.
 통일연구원은 기본사업비 불용액이 과다하고 연구자 1인당 연구실적이 저조하므로 경상비와 기관고유사업비의 30%인 8억 37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 현승수입니다.
 일단 저희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상비랑 기관고유사업비를 30% 삭감할 경우에 기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저희 연구기관의 고유업무 및 주요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 예산을 유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난 정부는 여러 가지 통일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통일사업들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쏟아 넣는 집중, 역량,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달라졌는데 그런 게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가 아니면 어느 정도……
 어쨌든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통일정책, 통일 관련된 연구 이런 것에 대해서 쏟아붓는 게, 거기에 투자하는 것들이 지금 크게 축소됐는데 통일연구원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일단은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3억 1600만 원 가운데서―2025년도의 경상운영비가 13억 1600만 원입니다―10억 200만 원이 청사 임차료와 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상운영비의 30%인 3억 9500만 원을 삭감하게 된다면 경상운영비가 9억……
 아니, 그러니까 이 30%에 얽매이지 말고, 어쨌든 기조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통일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통일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정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걸 똑같이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로 축소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시라고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 보직자들의 연구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조금 삭감하는 선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을 내 보시라니까. 어느 부분의 얼마를 삭감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셔야지.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퍼센티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 삭감하는 정도 선에서 혹시 고려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보류를 했다가 월요일 날……
 잠깐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경상비를 삭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중에 기관고유사업비는 지금 불용액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예.
 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관고유사업비가 불용액이 계속 발생됐잖아요. 그것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통일연구원에서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은 예산을 깎자는 거예요, 경상비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갖고 와야지……
이우태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우태
 기조실장인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요.
이우태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우태
 예, 알겠습니다.
 원장 대신 나오신 거지요, 부원장?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올 때 기본적으로 자기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유지되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것은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예, 그것 맞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왜 불용됐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와 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통일연구원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해요.
 실장님 얘기해 주세요.
이우태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우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 연구기관의 박사들이 계속해서 타 기관에 이직하는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 관련 업계에서 저희 연구기관, 지금 통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경인사의 26개 기관 중에 2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로 온 신입 박사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신입 박사들이 계속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력에 대한 돈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우태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우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빠져나갈 확률이 더 많으면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우태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우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이우태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우태
 그래서 저희는 충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충원을 하는 게 상당히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채용하는 기간이 최소한 3~5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을 뽑는 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인력 채용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예를 들어 단년도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불용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우태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우태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이 경상비 부분은 삭감하게 되면 기관 운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기관사업비는 지금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유출돼 가지고 보충이 안 돼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발생한다고 예측하는 게 상식에 맞는 거지, 지금 별다른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는데 당장 충원이 돼서 불용 예산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불용 예산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충원해서 쓸 테니까’ 그런 근거를 하고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 하고 말이야,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확보해 주겠어요?
 예산 확보해 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변자료를 갖고 오셔야 저희가 예산을 얘기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불용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 깎자는 것 아니에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안 쓰는 예산 뭐 하러 만들어요? 그런데 물으니까 대표하는 부원장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예산을 깎아야지.
 통일연구원 측에서는 어쨌든 이 항목과 관련해서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삭감할 수 있는지 월요일 날까지 그 내역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추비 삭감도 그렇고 지금 아무것도 소명을 못 한 상태에서 경상비 5000만 원, 기관고유사업비 8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근거 없이 증액을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다면 내용을 검토해 보시겠지만 제가 봐도 그냥 24년도 예산 기준으로 가는 게, 저는 아무리 소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최대가 그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증액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가져와 봐 주시고 가져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이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저희가 미비한 자료들은 갖춰서 다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무조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불용 예산이 생기고, 그다음에 경상비가 증액이 됐을 때는 물가상승률을 한다든지 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저희가 준비가 좀 미비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KINU 북한총람 사업은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저희는 이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수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KINU 통일의식조사는 저희 통일연구원의 대표 과제였고요. 또 특히 최근에 미국 국무부의 여론조사국이라든지 퓨리서치센터와 같은 대표적인 대국민 여론조사기관이 저희의 KINU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잘못 들은 것 같은데……
 KINU 북한총람 사업.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아, 그렇습니까?
 KINU 북한총람 설명을 하는 건데 뒤엣것을 먼저……
 뒤엣것을 먼저 얘기하신 것 같아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천천히.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예, 죄송합니다.
 KINU 북한총람은, 저희가 2025년도 신규 과제로 3억 7000씩 2개 과제를 제안드렸었는데 그중에 KINU 북한총람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통일연구원의 대표 과제로서의 북한총람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순수하게 통일을 연구하는 저희 내부의 연구자들이 그래도 통일연구원의 대표 과제로서 북한총람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것을 그동안 실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것의 시범연구사업으로 북한DB포럼이라는 것을 저희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연구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원장님의 어떤 방침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그동안 계속 있었던, 저희 통일연구원을 대표하는 북한총람 신규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네트워크라든지 탈북민 네트워크 같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통일 이쪽에 대해 그렇게 많은 행정을 한다든가 많은 사업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런 정책기조를 감안해서 통일연구원도 이 시기에는 연구나 사업이나 이런 걸 줄이고 그런 기조를 가져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하던 것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지금 여기 보면 다 감액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좀 얘기하면서 해야지 하나하나마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 저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연구원에 대한 감액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건 한 건 하다 보면 계속해서 여기는 디베이트(debate)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통일연구원에서 지금 김남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감액 의견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이것은 정말 통일연구원에서 꼭 해야 되는 과제, 프로텍트(protect)해야 될 과제하고 이 과제는 좀 수정해서 달리할 수 있는 과제, 이것을 좀 구별해서 그렇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통일연구원은 감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월요일 날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거랑 저도 의견 하나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구축 취지에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북한연구소에서 나오는 북한총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조금 더 새로운,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북한총람과의 차이점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 연구는 뭘까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저희는 일단은 정부와 연구기관이랑 학계,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 정보를 다루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같이 교류·참여하는 협동연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기존의 북한에 있던 어떤 팩트 중심의 그런 것들보다는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정보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종합적으로 구축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매년 갱신되는 어떤 정보를 모아 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그런 구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
 이인영 위원님.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통일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그걸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 기왕에 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래야지 유사·중복 사업을 피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한 번쯤 정리해 보시고 얘기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알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보좌관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놔 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유사·중복 사업 이런 것들은 통일부가 하든지 아니면 연구원이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지 두 군데에서 다 할 필요는 제가 볼 때 없어 보여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학자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러면 그냥 다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유사·중복되는 영역이거나 기왕에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통일연구원이 굳이 다시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것들은 있어요. 여기 적어도 너댓 가지는 제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명칭이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저희 연구 사업의 독보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복을 최대한도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잘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예.
 고려해야 될 게 중복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분명히 축소 지향이 있어야 돼요. 통일연구원장님도 저번에 국감 때도 나오고 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업을, 통일과 관련된 행정이나 이런 연구를 왕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향은 굉장히 통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정이나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도 인력은 다 유지하고 다 충원하고 하던 사업들을 다 벌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축소 지향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핵심 정책 역량이나 핵심 연구 역량은 어떤 걸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줄여야 될 건 뭐고 이걸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그냥 다 하겠다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도 정리해야 되고 분명히 축소 지향형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현승수통일연구원부원장현승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은 그렇고 부대의견 부분도 정리를 해야지요?
 부대의견도 의견을 받아 보고……
 그러면 부대의견 포함해서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넘어가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1페이지,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AI 기반 검색서비스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효과적이고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므로 당해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일단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검색 기능에다가 저희는 최근에 생성형 AI라고 해서 챗GPT 모형처럼 1990년 이후 정책 자료 DB를 쌓아 놨는데요. 그거를 뽑아서 의사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문건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담당자들한테서도 꽤 수요가 높고 또 국민들도 꽤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능하면 유지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님이 감액 의견 주셨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시지요.
 꼭 신규 사업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해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할 텐데 급하냐 이거지요.
 시급성에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으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 수용으로, 감액하지 않고 원안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한국개발연구원 개발협력 정책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한 OECD 공동연구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시급성이 높지 않아 전액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OECD로부터 OECD DAC라고 해서 그쪽 원조개발협의회에서 저희 쪽에 OECD 관련된 검토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저희 OECD DAC하고 저희 쪽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무조정실에서 최근에 6월 달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도 25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안 중의 하나로서 OECD DAC 동료검토 결과 이행에 따라서 같이 연구를 하도록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 예산을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재정을 좀 긴축해서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보자 이런 기조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만 하자는 것인데 이런 기조하에서 개발원조까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비용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하고 맞춰 가지고 해야지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원장님, 5억 5000 이 예산 중에서 재검토하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어요?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사실은 처음에는 10억으로 올라갔다가 정부 쪽에서 4억 5000이 감액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성 관련된 예산을 줄인다라고 하면 1억 정도 감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감액……
 최대한 줄여 보세요. 이거 행사 비용이잖아요, 사실상.
 행사 비용이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행사 비용을 제외해서……
 행사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예, 그것을 고려해서 하면……
 그거 빼고 나머지 4억 5000은?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OECD 쪽에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연구 금액이 대부분인 걸로 돼 있습니다.
 1억 감액해서 그냥 할까요?
 전체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 평상시에 하던 거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재정을 투여하는 사업들을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하에서는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그런 연구라든가 정책,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지 개발원조하는 것까지 같이 연구하겠다라는 건 전반적인 기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원장님, 이게 다년도 연구입니까 아니면 올 단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지금 3년 계획으로……
 3년 계획.
 그러면 더 줄여야 되겠네.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행사 비용 1억 빼고 나면 4억 5000인데 3년 계획이면 올해 예산 1억 5000, 내년 1억 5000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면 이 연구에 지장이 많나요?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올해 신설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3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예.
 그러면 한꺼번에 금액이 4억 5000이 아니고 예산을 3분의 1로 나눠서 확보해서 하면 이 연구에 애로사항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4억 5000은 내년도에 대한 예산이고 내년 되면 또 내후년 예산에 대해서 또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이거는 OECD하고의 공동연구를 하는 거니까 아마 분담액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얼마인지 그 부분만 딱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에서 무슨 개발원조 연구까지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조가. 그러니까 그걸 딱 구분을 해 가지고 행사비 1억은 당연히 제외해야 될 것 같고 공동연구에서 출연, 우리가 내야 되는 분담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산출이 가능해요?
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남창우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그러면 이 부분도 구분을 해서 월요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2페이지,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중인데 협력대학에 한국학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권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기획처장정권
 KDI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정권입니다.
 이 안건은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장학금과 인건비입니다.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아마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장학생도 줄었지만 강의를 해야 되는 교수님들이 많이 터미네이트(terminate)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산을 잘 조정을 해서 한국학과 관련된 강의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이고요.
 답변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답변을 연역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수용하면 수용한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수용 의견으로 주셨고요.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 의원실로 이거 학교 선정하는 기준이나 내용 좀 보고해 주세요.
정권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기획처장정권
 알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KDI국제정책대학원 두 번째 지적입니다.
 지식교류 포럼을 재정정책에 관련된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중점 분야인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주제로 포럼 계획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권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기획처장정권
 수용합니다.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3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 청사 매각 지연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여러 가지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9억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황준성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 청사에 대한 매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4페이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련 내용입니다.
 수업 및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사 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당해 사업 예산 전액을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조지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조지민이라고 합니다.
 평가원은 정관에 따라 초중등 교육의 교육과정, 교사 수, 교육 평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러한 교사 연수와 관련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즉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이 종합적으로 진단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적합한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한 과제기 때문에 송구하지만 이 사업비 유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원안대로 그냥 이건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이어야지……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조지민
 일반 신규, 지금 제안한 사업은 한국 교육 맥락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교육체제에 부합하는 교사의 교육 역량을 재정립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촉진하는 데 당연히 기여할 거라고 저희가 과제를 제안을 했고요. 시뮬레이션 역량 기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다양한 실제적인 교육 상황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부, 교육청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명확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 이거지요.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조지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 연수 부분인데요. 이 교사 연수 부분은 실제적으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각각의 업무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걸 실제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당연히 교육부나 교육청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조지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문적으로 연구 베이스로, 연구 기반에 대한, 연구 내용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실행 예산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걸 좀 보고, 교육부·교육청.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하셔서 월요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조지민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검정역사교과서 집필 출판사 선정의 적합성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장 성과연봉 및 업무추진비 등 총 5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조지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 검정 업무의 위탁 수행을 한 이래로 공정하고 엄정한 독립적인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번 교과서 검정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표지갈이에 대한 절차상 규정 위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검정 심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심사업무를 진행하였으니 기관장에 대한 성과연봉과 업무추진비 삭감 요구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추진비나 이것은……
 받아 주지요. 지금 뭘 이걸 깎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관장 업추비를 다 깎아 버리면 사실 기관장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같고요. 성과연봉 3600만 원, 글쎄요 이게 기관장 성과연봉까지 깎아야 될 사안인지는…… 저희가 이런 문제는 결부 안 시켰으면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돼서 제도개선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하는 거지 그것에 괘씸죄를 적용해서 개인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연구회에서 성과연봉과 관련해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회 이사회에서 기관장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평가 결과와 성과연봉이 연동돼 있어서 지금 여기서 삭감하면 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겁니다. 교육평가원에서 오셨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교과서,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우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갔지만 시뮬레이션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도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랑 저희가 듣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저희가 들어서 설득이 돼야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조지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주실 때, 보고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료를 주셔야 설득이 되는 겁니다.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조지민
 예, 알겠습니다.
 기관장 평가는 경인사에서 하는 거예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지적사항 한 것 다 보셨지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그 관련해서 평가하셔야 됩니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그러면 매칭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다시지요, 제대로 그걸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로.
 그러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감액하지 마시고……
 부대의견이라는 것을 달아서 실질적인 효용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로 감액을 한다라기보다 어쨌든 역할적인 측면에서, 심지어 이것은 성과연봉이라는 건데 저는 어찌 됐든 이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상태에서 감액이 돼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업추비에 있어서는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과연봉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라도 검토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꼭 페널티라기보다도 문제를 충분히 계속해서 야기를 할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라도 저는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기관장 평가가 끝난 건가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아니요, 기관장 평가는 내년 1월부터 해서 4월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기관들도 어쨌든 검토하기로 한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국책연구기관들도 국민들의 시선이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비난 여론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난 여론을 많이 받고 있는 국책기관의 기관장이 성과연봉은 다 챙긴다 그것도 상당히 비난 여론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 고려를 해야지요, 예산을 청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평가는 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비난받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그것은 아닙니다. 3600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등급을 나눠서 삭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인지니까……
 제 얘기는 말씀하신 실질적인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줄 수 있는 레인지 자체를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레인지가 조정이 돼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가 될 것 같으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지요,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어떤 건지를 정해 가지고……
 예산이 정해졌다가 나중에 평가해서 금액이 감액되면 불용해서 넘어가면 되지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연봉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지금 기준상으로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부대의견을 달면 되잖아요.
 예산을 깎지 말고 나중에 평가를 하면 평가해서 이 금액보다 낮아지면 나중에 불용 예산으로 처리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금 논의들이 다양하니까요, 시간상 세종 가는 시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월요일 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5페이지,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국가철도 투자지원 사업은 과거 수행 사업 및 25년 수행 사업과 중복·유사 문제가 제기되므로 관련 예산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지형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박지형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박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일단 불수용 요청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미 수행된 과제와의 유사성으로 인한 일부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과제명을 보시면 주로 철도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제목만 보면 유사성이나 중복 의견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존 과제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었고요. 이번에 제안된 국가철도 투자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개통된 도로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범위도 확대하고 훨씬 내실 있게 사업계획도 수정해서 연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냥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차이들이 뭔지, 그러니까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계속 제목만 바꿔 가지고 비슷비슷한 연구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구과제의 내용도 보면 추상도가 높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어떤 목표를 얻으려고 하는 연구인지 이런 것도 불분명한데,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새로운 신규 연구를 하는 거다, 비슷한 연구 또 내용만 조금 바꿔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 설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월요일 날……
박지형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박지형
 예, 일단 정리된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6페이지, 한국노동연구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는 26년도 착수금 1억 7700만 원과 학술대회 38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예산 2억 15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 성재민입니다.
 저희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20년째 조사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저희가 격년 조사기는 하지만 2년에 걸쳐서 조사 업체와 조사 준비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되지 않는 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가 업체와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의견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7페이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견은 2건입니다.
 하나는 농민들 피해 관련해서 품목별 작황 및 가격 예측 정보 등 농업관측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는 의견과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국내 타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정민국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업관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농업관측센터에서는 36개 관측 품목에 대해서 재배의향면적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재배의향면적을 토대로 가격 전망치를 우리 농업인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월보 내지 분기보를 발간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정민국
 더욱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 수용입니까?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정민국
 예, 수용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를 연구과제에 반영해서 추진하기를 원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이시지요?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정민국
 예.
 그러면 수용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정민국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8페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지금 육아정책연구소 임차 관련한 예산은 지방우정청이 금액을 착오해서 안내한 연유로 인해서 2억 12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경원육아정책연구소경영지원실장정경원
 육아정책연구소 경영지원실장 정경원입니다.
 저희 정부 의견 수용 의견 드립니다.
 예,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9페이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금 현재 초등학생·고등학생에 대해서 조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세대 대상의 교육을 기획해서 생애주기별 조세교육을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정재호입니다.
 수용합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0페이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입니다.
 정책연구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외부 용역비 및 분담금 비목으로 편성했지만 관련 계약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면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활용비 비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최창욱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1페이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해양개발수산원 사업과 관련해서 첨단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로 하고 관련 예산을 4억 6500만 원 증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경영부원장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부원장 조정희입니다.
 아시다시피 해기사 문제가 있는데요. 첨단 선박이 도입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기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분야를 좀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기사 양성을 하는 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의견 좀 드릴게요.
 신규 예산이 4억 6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해기사 양성하고 여기 예산안 내역하고 보면 일치가 안 돼요.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경영부원장조정희
 해기사 양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억 6000의 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IMO나 여러 국제기구와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그 프로그램하에서 우리나라……
 잠깐만요. 미래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이래 가지고 그 항목에 1억 2000이 잡혔거든요. 보면 국외여비 스웨덴 말뫼, 노르웨이 오슬로 여기 간다는 거고 국내 전문가활용비……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경영부원장조정희
 스웨덴 말뫼는, IMO의 산하기관 3개 해사대학이 있습니다. World Maritime University가 있어서 그 대학과 연계해서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잡은 내역입니다.
 출장은 누가 가요?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경영부원장조정희
 출장은 해사안전실장이 갑니다.
 그 사람이 갔다 오면 해기사 양성이 가능한가요?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경영부원장조정희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 사업이 3년 차 사업인데 3년 차 사업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정부 원안은 모르겠는데 증액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증액 의견 내신 김용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면 보류할까요 아니면 원안으로, 어떻게?
 일부 필요하면 증액이 되는데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아니면 한 번 더 보류해서?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보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측에서 이 근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월요일 날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경영부원장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2페이지, 한국행정연구원 예산입니다.
 행정연구원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 피해자에 대한 면접연구를 실시하라는 의견과 업무관리규칙에서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이종한입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난 피해자 관련한 연구에서는 저희가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연구한 과제고 그리고 이 과제의 정책 제언에 대해서 두 차례 이해관계자 토론회 그리고 국회 토론회 그리고 피해자,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피해자의 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면접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취지를 제안을 드린 건데, 최근에 우리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참사가 많았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있고 세월호 참사도 있고 오송 참사도 있고. 그런데 왜 그 참사가 일어날 때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작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행정연구원에서 재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런 연구는 무수히 많아요, 일반 대학에도 많고. 그런데 적어도 국책연구기관이면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발생했던 그런 주요 재난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참사와 관련돼서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터뷰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연구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계획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되면 저희 의원실이나 국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이종한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3페이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은 법무 수요조사를 위해서 내년도 2억 95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연구과제 수립, 연구사업 계획에 동 수요조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액분 7026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천현입니다.
 저희가 증액 요청을 드렸던 게 일반적인 의식조사 경우에는 1000명 정도로 가능했는데 이번 조사와 같은 경우에 세부 집단별 차이의 파악이 필요해서, 더 큰 표본이 필요해서 3000명 정도 조사를 해야 돼서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법무 수요조사 결과 환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어서 2025년도 상반기에 수시연구과제 비용 등 별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후속 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냥 원안대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부대의견 조금 달아서.
 저는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표본조사 수를 늘리니까 그것을 하는데 감액은 제가 보기에는 철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이천현
 예.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게.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이천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 법무 수요조사 결과를 세부연구과제 수립 및 연구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이천현
 내년 상반기에 연구 관련 적립금이나 수시과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이천현
 예,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다 들으셨지요? 빨리 얘기를 해 가지고 못 하겠네.
 정리 혹시 되셨나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예.
 그러면 감액 의견은 철회하고 부대의견으로 좀 전에 말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사항을 포함하여 다른 부처 심사 후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한 논의 사항을 모두 논의하였으므로 오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처에 대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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