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8월 28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헌법재판관후보자(이유정)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주요 공직자의 탄핵 및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조정하며 국민의 헌법소원을 심사하는 등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최종 심판 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국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면서 그 심판 과정에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해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헌법을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신분을 엄정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헌법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에 있어 특정 정치집단의 견해나 과거 후보자가 몸담고 있었던 단체의 주장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시각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헌법재판관후보자(이유정)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주요 공직자의 탄핵 및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조정하며 국민의 헌법소원을 심사하는 등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최종 심판 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국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면서 그 심판 과정에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해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헌법을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신분을 엄정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헌법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에 있어 특정 정치집단의 견해나 과거 후보자가 몸담고 있었던 단체의 주장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시각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에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MBC 문화방송과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체를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감안해서 회의 진행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에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MBC 문화방송과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체를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감안해서 회의 진행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선서 듣고 하시지요.
우선 선서……
이유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공직후보자 이유정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시간 드립니다.
3분 시간 드립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자체를 반대해 왔던 사람으로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일관되게 지적해 온 적이 있는데 서면답변에 의하면 후보자가 지금 우리 20대 국회의원에게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바로 지금 우리 법사위 여당위원님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저기 후보자로 나와 있는 분이 저한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가장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인사청문회장 자체도 이미 기울어져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인사청문회법은 제17조에 제척과 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러기 전에 그 해당되는 위원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우리 어렵게 마련된 법사위 인사청문회 절차가 정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그 두 가지 절차를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자체를 반대해 왔던 사람으로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일관되게 지적해 온 적이 있는데 서면답변에 의하면 후보자가 지금 우리 20대 국회의원에게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바로 지금 우리 법사위 여당위원님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저기 후보자로 나와 있는 분이 저한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가장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인사청문회장 자체도 이미 기울어져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인사청문회법은 제17조에 제척과 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러기 전에 그 해당되는 위원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우리 어렵게 마련된 법사위 인사청문회 절차가 정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그 두 가지 절차를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 위원의 발언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 300명은 정당한 법적 한도 내에서의 후원금을 누구로부터든 받습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설사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받은 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 하자가 있을 겁니다. 제척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든 법적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추어서 냈다고 하면 그것은 하자가 될 수가 없고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후원금을 조건부로 받지도 않고 또 설사 후보자 지명 이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옳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은 위원 스스로도 품격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든 법적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추어서 냈다고 하면 그것은 하자가 될 수가 없고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후원금을 조건부로 받지도 않고 또 설사 후보자 지명 이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옳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은 위원 스스로도 품격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제척 사유를 보니까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글쎄요, 우선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그냥 막연히 ‘여당 위원이고 또 후원금을 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하셔서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주셨는지 그게 좀 불명확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 상태에서 제 생각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해석으로는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그 공직에 취임할 경우 그 위원에게 어떤 명확한 득이나 실이 있을 경우를 예정하는 것 같고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부부라든가 친인척 관계, 그런 특수관계가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진태 위원의 말씀만으로는 과연 인사청문회법 제17조, 소정의 제척 사유가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다만 후원금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법인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자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혹은 인간적 호불호에 따라서, 과거 인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방해서 다 오픈해 가지고 불법 정치후원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 수많은 검찰총장, 혹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검찰에 몸담았던 다수의 우리 법사위원들 다 근무연(緣)이 있을 것이고 학연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에게 과거 근무연이 있음을 얘기하고 ‘같이 근무할 때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점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 이런 인사말까지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나는 이 사람하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그런 친분관계가 있다고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학교 따지고 근무전력 따지고 다 따져야지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의 제척 사유를 보니까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글쎄요, 우선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그냥 막연히 ‘여당 위원이고 또 후원금을 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하셔서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주셨는지 그게 좀 불명확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 상태에서 제 생각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해석으로는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그 공직에 취임할 경우 그 위원에게 어떤 명확한 득이나 실이 있을 경우를 예정하는 것 같고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부부라든가 친인척 관계, 그런 특수관계가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진태 위원의 말씀만으로는 과연 인사청문회법 제17조, 소정의 제척 사유가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다만 후원금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법인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자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혹은 인간적 호불호에 따라서, 과거 인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방해서 다 오픈해 가지고 불법 정치후원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 수많은 검찰총장, 혹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검찰에 몸담았던 다수의 우리 법사위원들 다 근무연(緣)이 있을 것이고 학연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에게 과거 근무연이 있음을 얘기하고 ‘같이 근무할 때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점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 이런 인사말까지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나는 이 사람하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그런 친분관계가 있다고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학교 따지고 근무전력 따지고 다 따져야지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법사위원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 중에 어느 분에게 후원금을 주신 사실이 있습니까?
우선 위원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법사위원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 중에 어느 분에게 후원금을 주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짧게 말씀하고 저는……
그러면 주광덕…… 이 문제에 관해서, 제척․회피에 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입니다.
김진태 간사위원께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인사청문이 되려면 인사청문에 임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이 법상에도 제척이나 회피 규정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도 잘 몰라서, 후보자께서 이 중의 한 분께 후원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후원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만 확인하고 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진태 간사위원께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인사청문이 되려면 인사청문에 임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이 법상에도 제척이나 회피 규정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도 잘 몰라서, 후보자께서 이 중의 한 분께 후원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후원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만 확인하고 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러한 행위가 지금 후보자께서 워낙 그동안의 삶의 궤적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출마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고, 금년도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되는 등 정치 편향성의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전체 국회의원 중의 특정인에 대해서만 1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했다 하니 김진태 간사위원으로서는 인사청문회에 임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결에 있어서는 각자 위원들이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방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 그러한 발언이나 문제 제기 자체가 품격을 해치는 행위다, 그것은 정말 과도하고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논의해 봐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법사위원으로서 품격을 낮추는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동료 법사위원으로서는 도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결에 있어서는 각자 위원들이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방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 그러한 발언이나 문제 제기 자체가 품격을 해치는 행위다, 그것은 정말 과도하고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논의해 봐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법사위원으로서 품격을 낮추는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동료 법사위원으로서는 도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고 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더 발언권을 줘 봐야 아마 같은 논리선상에서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17조에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제척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도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척시키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4당 간사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17조에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제척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도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척시키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4당 간사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지원 위원님.
신상발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광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의 품격을 굉장히 낮추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후보자가 임명 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 그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봐주는 잘못된 질문을 하면 품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사위원은 그렇게 품격을 낮추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김진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품격을 낮추는 발언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광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의 품격을 굉장히 낮추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후보자가 임명 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 그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봐주는 잘못된 질문을 하면 품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사위원은 그렇게 품격을 낮추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김진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품격을 낮추는 발언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잘 듣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속기록 보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발언 후에 다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공직후보자로 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법사위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했다면 그것은 바로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공직후보자로 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법사위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했다면 그것은 바로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이 막중한 역할을 잘해 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은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고 이를 국민에게 보여 드리는 소중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국민과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최대한 조속히 제출하려고 했지만 그리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인의 신분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너른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강북구 수유동에서 평범한 유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생운동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고민 끝에 학교를 휴학하고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 검사직을 사임하고 두 법무법인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억울함에 세심히 공감하려 애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강자와 다수자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살 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같은 직을 맡아 사회 참여 활동에 힘써 온 것도 모두 이러한 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에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호주제 폐지 사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문제 관련 사건 등 첨예한 헌법적 쟁점이 떠오를 때는 저는 어김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한층 더 설득력 있는 주장, 더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법조 실무가이면서도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젠더법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문제를 강의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성 차별 문제들을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은 제 삶의 귀중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현실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은 늘 커다란 고민거리였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부족하지만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법조경력을 채워 준 이 같은 경험들은 저에게 헌법정신과 인권,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데 거름으로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낳은 현행 헌법의 산물입니다. 1988년 출범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을 성공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간이 갈수록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양극화, 복지, 환경,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저는 우리가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타당성을 더해 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주장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의지처로 재판소로 찾아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습니다. 그 밖에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 나름대로는 지난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청문과정에서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이 막중한 역할을 잘해 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은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고 이를 국민에게 보여 드리는 소중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국민과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최대한 조속히 제출하려고 했지만 그리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인의 신분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너른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강북구 수유동에서 평범한 유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생운동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고민 끝에 학교를 휴학하고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 검사직을 사임하고 두 법무법인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억울함에 세심히 공감하려 애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강자와 다수자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살 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같은 직을 맡아 사회 참여 활동에 힘써 온 것도 모두 이러한 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에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호주제 폐지 사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문제 관련 사건 등 첨예한 헌법적 쟁점이 떠오를 때는 저는 어김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한층 더 설득력 있는 주장, 더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법조 실무가이면서도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젠더법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문제를 강의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성 차별 문제들을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은 제 삶의 귀중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현실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은 늘 커다란 고민거리였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부족하지만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법조경력을 채워 준 이 같은 경험들은 저에게 헌법정신과 인권,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데 거름으로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낳은 현행 헌법의 산물입니다. 1988년 출범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을 성공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간이 갈수록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양극화, 복지, 환경,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저는 우리가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타당성을 더해 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주장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의지처로 재판소로 찾아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습니다. 그 밖에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 나름대로는 지난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청문과정에서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오신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오신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초기 출범과 함께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지금 인사말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94년도 9월에 결혼을 하고, 97년도 9월까지 약 3년 동안 부모님과 거주 그리고 혼인신고도 결혼한 후에 1년이 지난 95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태어난 장녀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남편의 집으로 되어 있었고 후보자의 경우는 3년 동안 친정 부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답변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단순 실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즉시 떼어 올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발급해 줍니다. 바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하대 법학부 조교수를 하던 시기에 법무법인 자하연에서 변호사 활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학교 겸직허가서, 근로소득 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언론에 난 바와 같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1년 사이에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는 2015년도 내추럴엔도텍 주식 매각을 통해서 12억 3000여만 원의 또 다른 시세차익을 실현하고도 2015년도 재산에서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내추럴엔도텍은 2015년 4월 22일, 이게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성분이 검출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직접 해당되는 그 회사입니다. 백수오 공급자로서 2015년도에 주가가 최대 9만 1200원까지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 10분의 1로 주가가 완전히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요청했으나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초기 출범과 함께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지금 인사말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94년도 9월에 결혼을 하고, 97년도 9월까지 약 3년 동안 부모님과 거주 그리고 혼인신고도 결혼한 후에 1년이 지난 95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태어난 장녀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남편의 집으로 되어 있었고 후보자의 경우는 3년 동안 친정 부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답변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단순 실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즉시 떼어 올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발급해 줍니다. 바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하대 법학부 조교수를 하던 시기에 법무법인 자하연에서 변호사 활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학교 겸직허가서, 근로소득 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언론에 난 바와 같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1년 사이에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는 2015년도 내추럴엔도텍 주식 매각을 통해서 12억 3000여만 원의 또 다른 시세차익을 실현하고도 2015년도 재산에서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내추럴엔도텍은 2015년 4월 22일, 이게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성분이 검출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직접 해당되는 그 회사입니다. 백수오 공급자로서 2015년도에 주가가 최대 9만 1200원까지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 10분의 1로 주가가 완전히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요청했으나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혼인관계증명서 그다음에 인하대 교수와 자하연 변호사 겸직을 했는데 학교의 겸직허가서 그다음에 내츄럴엔도텍 관련 주식거래내역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떳떳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빨리 제출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혼인관계증명서는 오늘 오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인관계증명서는 오늘 오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후가 아니고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하세요.

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와 관련된 내역은 저희 남편이 법원에 재직할 때 제출한 재산등록서류에 그 거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역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자하연과 인하대의 겸직허가서는……
그리고 주가와 관련된 내역은 저희 남편이 법원에 재직할 때 제출한 재산등록서류에 그 거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역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자하연과 인하대의 겸직허가서는……
후보자님, 그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07년 11월 29일 변호사휴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유는 교수 임용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2007년 9월 이미 인하대 조교수로 임용이 돼서 학기 강의를 거의 마치고 있었습니다. 휴업신고서에는 휴업사유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란입니다. 또한 이 서류를 보면 인덕대라고 가필로 적혀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변호사휴업신고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2007년 11월 29일 변호사휴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유는 교수 임용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2007년 9월 이미 인하대 조교수로 임용이 돼서 학기 강의를 거의 마치고 있었습니다. 휴업신고서에는 휴업사유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란입니다. 또한 이 서류를 보면 인덕대라고 가필로 적혀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변호사휴업신고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 인하대 조교수 재직시절 학사학위 소지자였습니다. 물론 인하대학교 교수 임용에는 학사자격 소지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이 당시 이화여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는 학생으로, 인하대에서는 교수로 재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임용 당시 일체의 서류를 요청했지만 후보자께서는 현재 교원인사규정 일부를 제출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를 채용할 당시 인하대 측에서 외부에 공고했던 교수초빙 공고서류, 후보자가 제출한 지원서 및 각종 연구․교육 관련 자료 그리고 후보자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평가한 법과대학 서류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교원특별채용면접위원회 최종면접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를 채용할 당시 인하대 측에서 외부에 공고했던 교수초빙 공고서류, 후보자가 제출한 지원서 및 각종 연구․교육 관련 자료 그리고 후보자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평가한 법과대학 서류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교원특별채용면접위원회 최종면접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예.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겁니까?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겁니까?
예, 이용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에 성실히 자료제출해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 후보로 나선 자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순한 의혹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료제출이 필요한데 후보자가 후보자 본인의 주식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까지라도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혹 중의 하나인 미래컴퍼니의 주식을 보면 본인의 주식 관련,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에 거의 90% 이상을 올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작전주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작전주가 아니더라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시점에 유리한 계약 등이 공시되고 그 전에 매수하고 얼마 후에 다시 파는 전형적인 작전주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통상적인 주식 투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긴 적도 없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미래컴퍼니 주식만 하더라도 1만 5000원에 3000주를 샀다가 불과 8개월 만에 6만 2000원에 매도해서 300%의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미래컴퍼니만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전체적인 주식거래 내역을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에 성실히 자료제출해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 후보로 나선 자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순한 의혹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료제출이 필요한데 후보자가 후보자 본인의 주식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까지라도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혹 중의 하나인 미래컴퍼니의 주식을 보면 본인의 주식 관련,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에 거의 90% 이상을 올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작전주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작전주가 아니더라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시점에 유리한 계약 등이 공시되고 그 전에 매수하고 얼마 후에 다시 파는 전형적인 작전주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통상적인 주식 투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긴 적도 없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미래컴퍼니 주식만 하더라도 1만 5000원에 3000주를 샀다가 불과 8개월 만에 6만 2000원에 매도해서 300%의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미래컴퍼니만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전체적인 주식거래 내역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본질의에서 하실 사항까지 지금 다 언급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자료제출 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후보자의 전체적인 주식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식거래 내역 자체를 제출해 주시를 바랍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후보자의 전체적인 주식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식거래 내역 자체를 제출해 주시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후보자 일가족이 2007년도에 거주했다가 이사를 했던 청담동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보하는 대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동사무소에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해서 역위장전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담동 아파트를 2012년 9월경에 남편께서 매도하시는데 당시에 5억 9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도. 그런데 같은 기간에 같은 아파트 매도한 사례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보니까 7억 9000만 원 넘게 그분은 매도해요.
그래서 2억 정도 이상의 매도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세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7억 5000에서 8억 5000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매대금을 남편의 계좌로 받았을 것 같은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년 9월 12일부터 이전등기를 하고 실제 등기서류를 준 것은 11월 30일이 잔금지급기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 9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좌이체 내역인데, 매수인인 이준규․정승은이 공동명의로 지분 1/2씩 구입했으니 그 두 사람이 계좌이체한 그 내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동사무소에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해서 역위장전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담동 아파트를 2012년 9월경에 남편께서 매도하시는데 당시에 5억 9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도. 그런데 같은 기간에 같은 아파트 매도한 사례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보니까 7억 9000만 원 넘게 그분은 매도해요.
그래서 2억 정도 이상의 매도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세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7억 5000에서 8억 5000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매대금을 남편의 계좌로 받았을 것 같은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년 9월 12일부터 이전등기를 하고 실제 등기서류를 준 것은 11월 30일이 잔금지급기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 9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좌이체 내역인데, 매수인인 이준규․정승은이 공동명의로 지분 1/2씩 구입했으니 그 두 사람이 계좌이체한 그 내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2건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녀의 과외,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학생의 과외를 받은 후기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좋은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딸이 과외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정말 없는지? 과외를 했으면 한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화 송금 내역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학 간 이래로 외화를 학자금으로 해서 송금했을 텐데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올 7월 17일 날 보낸 것 4만 파운드짜리 하나만 냈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재산등록 때 누락신고를 했다는, 본인이 이미 인정을 했으니까…… 누락신고를 했고, 해외계좌. 또 하나가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은닉계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달랑 2017년 7월 17일 자 4만 파운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녀가 유학 간 이래로 해외 송금했던 금액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장녀의 과외,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학생의 과외를 받은 후기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좋은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딸이 과외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정말 없는지? 과외를 했으면 한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화 송금 내역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학 간 이래로 외화를 학자금으로 해서 송금했을 텐데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올 7월 17일 날 보낸 것 4만 파운드짜리 하나만 냈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재산등록 때 누락신고를 했다는, 본인이 이미 인정을 했으니까…… 누락신고를 했고, 해외계좌. 또 하나가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은닉계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달랑 2017년 7월 17일 자 4만 파운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녀가 유학 간 이래로 해외 송금했던 금액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면 후보자께서……
다 메모하셨지요?
없으면 후보자께서……
다 메모하셨지요?

예, 메모했습니다.
메모를 하시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그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벗어나야 될 그런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거래 내역서나 예금거래 내역서 전부를 보여 주기 어려우면 해당 조항이라도 열람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서라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잔액증명서와 재산등록을 한 시점에서의 신고 재산입니다. 해외 로이드 은행의 세 계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잔액증명서상에는 3만 8803파운드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재산등록에는, 밑의 두 계좌는 잔액증명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 로이드은행 75079360은 1만 7000파운드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이 차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잔액증명서와 재산등록을 한 시점에서의 신고 재산입니다. 해외 로이드 은행의 세 계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잔액증명서상에는 3만 8803파운드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재산등록에는, 밑의 두 계좌는 잔액증명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 로이드은행 75079360은 1만 7000파운드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이 차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제가 제출했던 신고 서류는 8월 8일 자 기준으로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계좌에서 저희 딸의 학비하고 기숙사비가 추가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8월 14일 자는 1만 7000불인데 등록금 내고 나서…… 등록금 언제 냈지요?

등록금을 8월 10일하고……
더 앞에 냈습니다.

아니, 앞에 낸 것도 있고요. 일부는 앞에 냈고……
자, 뒤에 보시지요.
다음.
지금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딸 명의로 되어 있는 75080468, 이 계좌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지금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딸 명의로 되어 있는 75080468, 이 계좌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 계좌는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어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자까지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1만 6500파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추려고 했습니까?
7월 27일 자까지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1만 6500파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추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전부 제출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좌번호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 보십시오.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HSA라는 게 아마 딸 이름 같아요.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HSA라는 게 아마 딸 이름 같아요.

예.
그리고 ‘75080468’ 계좌에 거래되었던 금액을 보시면 거의 큰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2만 9000파운드, 2만 2200파운드 그다음에 2만 파운드, 1만 3000파운드, 이게 넉 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의 현재까지, 7월 27일 잔액을 보면 1만 6500파운드의 잔액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첫 번째 페이지의 제가 말씀드렸던 1만 7000여 파운드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 계좌,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계좌의 현재까지, 7월 27일 잔액을 보면 1만 6500파운드의 잔액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첫 번째 페이지의 제가 말씀드렸던 1만 7000여 파운드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 계좌,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장녀의 계좌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왜 본인…… 아니,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계좌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계좌명이 있습니다.

예.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장녀 명의의 영국 계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재산등록 신고할 때 그중에 하나는 잔액이 0원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젯밤에 노회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계좌를 다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 계좌에 대해서 노회찬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8월 8일 자 기준으로 해서 한화로 82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과 8월 11일에 추가로 기숙사비와 학비가 인출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총 잔액이 한화로 한 470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산등록상에 이게 8월 14일 자입니다.

8월 14일 자이긴 하지만 기준일은 8월 8일 자로……
그렇게 마음대로 재단해서 재산신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느 시점에서 맞춰 주셔야지요. 남편께서 부장판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계좌는 보시면……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신한은행에 있는 계좌 0원은 신고했습니다, 개설일은 누락이 돼 있지만. 국내 계좌는 신고를 하시고 해외계좌는 7월 27일까지 잔고가 최소한 1만 6500파운드나 남아 있던 그 계좌에 대해서는 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부에 0으로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또 이 계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언제 개설한 것인지 지금 자료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남편께서 이미 재산신고 하셨는데 계좌 하나 누락을 시켰지요?
그리고 한 계좌는 보시면……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신한은행에 있는 계좌 0원은 신고했습니다, 개설일은 누락이 돼 있지만. 국내 계좌는 신고를 하시고 해외계좌는 7월 27일까지 잔고가 최소한 1만 6500파운드나 남아 있던 그 계좌에 대해서는 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부에 0으로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또 이 계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언제 개설한 것인지 지금 자료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남편께서 이미 재산신고 하셨는데 계좌 하나 누락을 시켰지요?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이 계좌에 대해서는 언제 개설하셨습니까?

저희 딸이 유학을 간 것이 2014년 가을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 개설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또 누락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두 건 누락하셨지요?

예.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본인의 해명이 기가 찹니다. 아니, 금융정보이용망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나는 이것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 아닙니다. 이 재산신고의 책임은 금융정보망에 연동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더욱이 남편께서 판사였었잖아요. 본인은 또 헌법재판관후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상식적으로 공직자라면 가장 지켜야 될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신고 이 부분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고 마치 나는 잘못한 것 없다…… 이미 두 건에 대해서 신고 누락하신 겁니다. 해명부터 해 주셔야지요. 왜 안 하십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할 사항 있어요?

지금 그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남편이 법원에 재직할 당시에 매년 재산등록을 하는데 본인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면 전 계좌가, 저희가 잊고 있었던 계좌들까지 전부 다 법원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재산등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못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못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입니다.
우선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난 십수 년간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치 편향적 행태를 보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아시지요?
우선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난 십수 년간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치 편향적 행태를 보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한 오륙 회 정도 주로 진보 진영의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한 오륙 회 정도 주로 진보 진영의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지지선언을 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제가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잘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후보자 혼자 지지선언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들하고, 복수의 변호사들하고 같이 한 건가요?

그 지지선언을 제가 주도하거나 한 일은 없고 선배 법조인들이나 또는 후배 법조인들이 이러한 지지선언이 있는데 같이 참여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주로 변호사들하고 같이 하지요?

예, 그래서 주로 같이 지지선언에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당 홍보대사라는 걸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홍보대사 활동했습니까?

저는 그것은 정말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다고요?

예.
올해 3월 달에 대선 직전 민주당 인재영입위에서 발표한 영입 인사 60명에 포함된 것 이것도 몰랐습니까, 그러면?

그 경위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여성단체 실무자로부터 남윤인순 의원실에서 여성 법정책 전문가들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냥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체적으로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라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실제로 그 후에도 무슨 회의가 있거나 민주당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한 적이 전혀 없어서 전혀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체적으로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라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실제로 그 후에도 무슨 회의가 있거나 민주당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한 적이 전혀 없어서 전혀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와서 당시 8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개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했지요. 그만큼 재판관 한 분 한 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던 겁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와 인간을 보는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이 담긴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조화롭게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로서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소송에 참여했으며 또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런 경력이 재판관으로서의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고 사회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포용하는 헌법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 활동한 내용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나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들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 왔고 또 헌법재판의 성격 자체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된 이상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 왔고 또 헌법재판의 성격 자체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된 이상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은 정치 재판이라는 것이 헌법학의 통론입니다. 이런 본질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에 정치인 재판관들이 수차 뽑힌 적 있습니다. 실제로 제1기 재판부 한병채 재판관은 4선 의원을 지낸 법사위원장 출신의 여당 정치인이었고 2기 재판부의 조승형 재판관은 평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 정치에 몸을 담으신 분들이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검찰 출신인데 그동안의 검찰 출신 재판관들을 보면 주로 대검 공안부장 혹은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한 공안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검찰 출신인데 그동안의 검찰 출신 재판관들을 보면 주로 대검 공안부장 혹은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한 공안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분들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국보위 전력도 있고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된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명확했던 분들도 재판관이 된 이후에는 재판의 독립과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관 평의에서의 논의를 치열하고 풍부하게 전개함으로써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명확했던 분들도 재판관이 된 이후에는 재판의 독립과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관 평의에서의 논의를 치열하고 풍부하게 전개함으로써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예.
항간의 이런 우려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로서 각오 혹은 다짐, 약속 같은 것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 만약에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 또 나올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는 아까 다수의 법조인들이 지지선언을 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혼자 나선 일은 없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까?

예.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인 한병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민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바로 3년 뒤인 88년에 민정당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실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인 한병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민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바로 3년 뒤인 88년에 민정당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실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조승형 전 의원도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넓히자라는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재판관의 다양성은 흠결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그것이 개혁의 실내용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집단이니만큼 그 구성이 보다 다양화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출신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분이 김문희 전 재판관입니다. 이분은 두 차례 재판관을 역임을 했는데요. 이분이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라고 쓴 저서에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관해서 통렬히 비판하면서 법학자, 정치인, 외교관 한 사람 정도씩 필요하다, 법관으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을 민형사 재판처럼 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다양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직에 계시던 분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력 같은 것들이 다양하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보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자격도 비법조인에게 개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논의들도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력 같은 것들이 다양하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보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자격도 비법조인에게 개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논의들도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판사 출신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슷한 가치관, 철학으로 비슷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 우리 국민들이 다양하게 갖고 있는 가치관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유학 중인 자녀 계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계좌가 모두 네 개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네 개의 계좌 중에 하나가 주거래 계좌이고 또 하나는 적금 계좌이고 하나는 영국 법에 따라서 1인당 한 개씩의 면세 통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면세용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번에 어젯밤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늦게 제출됐던 그 계좌인데 이 계좌가 주로 학비와 생활비 용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계좌가 아마도 저희가 송금했던 계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저희 딸이 주로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이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국 옥스퍼드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요즈음에 옥스퍼드대학 학비가 1만 7000파운드 내지 1만 8000파운드, 그리고 생활비가 연 1만파운드 내지 1만 5000파운드가 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연 학비가 2만 삼사천 파운드 정도 들었고 또 그 이외에 기숙사비와 생활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옥스퍼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것도 교민이 전달한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더 들었다면 그 근거 같은 것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국 유학 중인 자녀가 스스로 돈 번 일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예.
이 학비나 생활비는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요?

예.
그렇다면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 등 법에서 정한, 세금이 면제되는 그런 용도 이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거액의 돈을 준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송금한 돈은 전부 다 학비와 생활비, 기숙사비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미제출 계좌의 현재 잔고가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사실입니까?

예.
그 이후에 계좌의 변동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그 이후의 변동내역까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출한 미제출 계좌 ‘75080468’ 이 계좌의 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는지……

예, 맞습니다.
제출된 게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유정 후보자,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일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경도된 게 아닌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 갖고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는 후보자의 지나온 변호사로서의 역정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법률가들이,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불법과 부정의가 공공연하게 횡행하고 또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그런 상황에서 인권과 정의 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률가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자랑할 만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련된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먼저 이유정 후보자,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일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경도된 게 아닌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 갖고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는 후보자의 지나온 변호사로서의 역정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법률가들이,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불법과 부정의가 공공연하게 횡행하고 또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그런 상황에서 인권과 정의 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률가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자랑할 만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련된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은 제가 여성으로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에는 여성 변호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제법 있었고요. 성폭력상담소 법률상담이라든가 또 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또 현실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한 경험들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공익소송들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그러한 경험들을, 헌법재판의 결과에도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그러한 경험들을, 헌법재판의 결과에도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여성 법조인들 중에서 또 많은 법률가들 중에서 이유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취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변호사로서 또 법률가로서 활동하면서 보여 줬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런 것을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입장에서, 그들의 눈에서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헌법재판에 반영하리라고 기대하는 바람에서 지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을 견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변호사로서 또 법률가로서 활동하면서 보여 줬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런 것을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입장에서, 그들의 눈에서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헌법재판에 반영하리라고 기대하는 바람에서 지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을 견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계좌에 관련해 갖고 말입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료라든가 아까 또 위원님이 질의했던 PPT 자료에 나온 계좌번호도 정확히 확인해 갖고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예.
오히려 후보자나 또 후보자의 남편도 과거에 판사로 근무해 갖고 재산등록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보 공개를 동의하는 순간 관련된 모든 계좌를 숨길 수 없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송금을 통해 갖고 어쨌든 국내 자금을 해외에 불법으로 유출한다든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의심되는 돈이 있어 갖고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국회의원 세 번 하면서 매년 재산등록하면서 조금씩 착오가 있어 갖고, 저나 가족이 모르는 계좌들이 있어 갖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확히 확인해 갖고 그것은 잘 해명하기를 바라고요.

예.
아까 본질의 시작되기 전에 후보자의 후원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이런저런 공방이 있었는데, 후원하고 나서 후보자가 후원했던 그 의원하고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었습니까? ‘내가 당신 후원했으니까 한번 만나자. 한번 보자. 축하한다’ 그렇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제가 후원한 그분은 제가 후원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치자금법상 후원할 수 없는 사람이 후원하면 문제되겠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후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대개 법조인들이 후원들을 잘 안 해요, 되게 짜 갖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후보자와 같은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실은. 사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 때문에……
후보자가 당선된 정치인과…… 그 정치인이 당선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후보자와 같은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실은. 사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 때문에……
후보자가 당선된 정치인과…… 그 정치인이 당선됐지요?

예.
당선된 정치인과 일정한 대화를 하고 어떤 어떤 정직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세 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세 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인 선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각 세 명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이 국회 내에서는 대개 어떤 절차로 선출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이 국회 내에서는 대개 어떤 절차로 선출되는지 아십니까?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거쳐서 동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이 한 명 지명해서 선출하고 야당에서 한 명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야는 철저하게 자기 소속 정당의, 자기 당의 정파성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대개 선출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후보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갖고서 그 정당의 정치적 노선을 따르거나 또 편향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후보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갖고서 그 정당의 정치적 노선을 따르거나 또 편향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든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당한 결론이고 또 올바른 결론이라고 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관이 어떤 기관에 의해서 지명됐다는 것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이 좌우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자기 정당의 노선과 가치, 이념과 가장 유사한 후보자로 생각해서 선출했던 후보자 역시도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그런 오해를 받은 분이 한 분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소신껏 판결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과거의 행적과 관련해 갖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후보자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그리고 후보자로 지명한 국민들의 뜻,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견지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유정 후보자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의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사히 통과해서 하길 바라고,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괜히 거짓 답변을 해서 후보자 본인이나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정 후보자가 답변 낸 것을 보면……
PT 자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내외가 업무상 바쁘다 보니까 6개월 늦게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유정 후보자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의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사히 통과해서 하길 바라고,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괜히 거짓 답변을 해서 후보자 본인이나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정 후보자가 답변 낸 것을 보면……
PT 자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내외가 업무상 바쁘다 보니까 6개월 늦게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때 굉장히 급하게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 가지고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지요?

예.
그럼 묻겠습니다.
그때 딸들에 대해서도 전입신고를 했지요?
그때 딸들에 대해서도 전입신고를 했지요?

예.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딸에 대한 전입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세대주가 하거나 아니면 본인 아니면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아니면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
자, 2007년 2월 22일 날 딸에 대한 전입신고를 누가 했습니까?
자, 2007년 2월 22일 날 딸에 대한 전입신고를 누가 했습니까?

저희 딸에 대한 전입신고는 2007년 1월 달에 저희 어머니와 저희 딸, 둘이 했습니다.
그 절차를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절차.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인 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가서. 후보자 본인이거나 후보자 본인의 배우자가 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서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언제…… 대림아파트에 있을 때 세대주가 누구였습니까?

대림아파트에 있을 때는 세대주가 저희 남편이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남편을 기준으로 해서 남편인 배우자 아니면 후보자 아니면 딸들 본인밖에 없어요. 이전되기 이전에는 세대주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가 아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겠습니까, 전입신고를?

전입신고를 그때 제가 했었는지, 전세계약을 하러 가서 제가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겠지요?

예.
주민등록법 11조 보면 딸들에 대한 전입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아니면 후보자의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상 바빠서 후보자와 배우자의 전입신고를 못 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저희가 전세계약하러 가서 그길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가지 않았겠어요, 전입신고 하는 장소에?

예.
그런데 왜 그 당시에 후보자나 배우자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거기 이사를 가게 된 것은 2007년 2월 22일 날 이사를 갔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딸들에 대한 전입신고를 1월 달에 했지요? 그때 왜 같이 안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때는 저희가 살던 집을 완전히 전세를 주고 이사를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저희 주소를 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둬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전세금을 언제 받았다는 겁니까?

전세금 잔액은 이사하는 날 받았습니다, 2월 22일 날.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사할 때 전셋집을 계약을 할 때는 언제 계약을 합니까, 보통?
그러면 이사할 때 전셋집을 계약을 할 때는 언제 계약을 합니까, 보통?

한 달 전쯤에……
한 달 전쯤에 하겠지요.
돈은 언제 받습니까?
돈은 언제 받습니까?

계약금은……
그 이후에 받겠지요?

예.
뭔 말이냐…… 그 당시 전세계약 명의를 누구로 했습니까?

전세계약 명의는 저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계약 명의가요?

예.
제가 보기로는 전세계약 명의를…… 아니, 들어가는 쪽에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쪽에.

예.
들어가는 쪽에 전세계약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지만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후보자가 그 계약서를 안 내고 있는 게 계약자 명의가 남편 명의가 아닌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2007년에 저희가 거기서 살다가 2011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전세계약서를 전부 다 없앴고요. 오래된 전세계약서라 부동산에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샛별마을의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예 이 자료를 봅시다.
PT 네 번째 페이지 보여줘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가 뭐냐 하면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변동신고서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 1월 12일 임대차계약을 개인 사정으로 계약 명의를 장모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처음부터 후보자나 배우자로 임대차계약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주민등록을 빼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 명의로 임대차계약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명의로?
PT 네 번째 페이지 보여줘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가 뭐냐 하면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변동신고서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 1월 12일 임대차계약을 개인 사정으로 계약 명의를 장모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처음부터 후보자나 배우자로 임대차계약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주민등록을 빼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 명의로 임대차계약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명의로?

저는…… 예, 그렇게 기재돼 있으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7년 1월 12일 날 임대차계약 할 당시에 이미 사봉관이나 이유정 명의로 전입신고 안 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에 그 계약을 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려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법리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세요. 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월 22일 날 이사 날짜가 정해졌는데 취학통지서를 이사예정지에서 받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1월 12일 날 임대차계약 명의가 왜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로 됐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정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1월 달에 이사예정지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이들 먼저 전입신고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편 명의나 본인 명의로 하면 됐잖아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방금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잘못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서류에 기재돼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이게 맞다면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분당에 있는 샛별마을 아파트의 계약은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할 생각 자체가 없었잖아요. 1월 12일 자체에 벌써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좀 사실과 달랐던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약금만 4억 원이에요. 임대차보증금만. 4억 원이라는 금액을 남편이 배우자의 모친에게 명의변경해 준 겁니까?

아닙니다.
명의신탁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 계약서로, 배우자의 모친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마 그때 당시 확정일자 받았을 겁니다.
이따 보충질의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잘 생각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다시 물어봅시다.
다시 물어봅시다.

예.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되신 후보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후보자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점을 분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후보자의 발언이나 또 지지 서명한 것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과정에서도 현실정치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 혹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후보자는 없다고 하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말하자면 당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도덕성이나 능력의 측면에서 그 자리에 적절한가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어떤 기준에서 임명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공직에 오기 전에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마치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보이는데, 공직자가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현실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사유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되신 후보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후보자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점을 분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후보자의 발언이나 또 지지 서명한 것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과정에서도 현실정치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 혹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후보자는 없다고 하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말하자면 당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도덕성이나 능력의 측면에서 그 자리에 적절한가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어떤 기준에서 임명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공직에 오기 전에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마치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보이는데, 공직자가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현실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사유라고 생각합니까?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닐 때는 누구든지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그런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점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그런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점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정치, 정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모순적인 이중기준 때문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투표율이 낮다고 다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이 일제히 언론에 나는데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다 보면 마치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 의사표시, 찬성, 또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후원한 것을 두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에게 대단한 흠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풍토를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여성으로서 법조인으로 살고 또 오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정책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결국 가서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시키고 또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 또한 그런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후보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표시, 지지의 의사표시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권장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마치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치인에 대해서 또 선거의 후보로 나선 사람에 대해서 지지 의사표시나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그런 기준이 설정된 것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법관이 되거나…… 대법관이라는 것이 점점 다양화되다 보면 꼭 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후보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탄핵 사건에 관여했던 헌법재판관들도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굳이 기준을 가른다면 보수정권에서 임명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막상 사건을 놓고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치 그전에 현실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정당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가 되면 투표율이 낮다고 다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이 일제히 언론에 나는데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다 보면 마치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 의사표시, 찬성, 또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후원한 것을 두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에게 대단한 흠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풍토를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여성으로서 법조인으로 살고 또 오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정책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결국 가서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시키고 또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 또한 그런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후보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표시, 지지의 의사표시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권장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마치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치인에 대해서 또 선거의 후보로 나선 사람에 대해서 지지 의사표시나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그런 기준이 설정된 것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법관이 되거나…… 대법관이라는 것이 점점 다양화되다 보면 꼭 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후보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탄핵 사건에 관여했던 헌법재판관들도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굳이 기준을 가른다면 보수정권에서 임명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막상 사건을 놓고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치 그전에 현실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정당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재판관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이나 또 출신학교, 배경 이런 것들이 정말 참 비슷비슷한데요. 후보자는 그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법소송 사건도 많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듯 유사한 배경을 가진 헌법재판관들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재임 중인 재판관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이나 또 출신학교, 배경 이런 것들이 정말 참 비슷비슷한데요. 후보자는 그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법소송 사건도 많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듯 유사한 배경을 가진 헌법재판관들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출신이 비슷하다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대부분이 같은 경험과 그런 것들 속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시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조금 다른 그런 경험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을 위해서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다, 공직자로서 임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하고 많은 약속을 했고 또 선거 때도 그로 인해서 득표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후에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위 ‘캠코더 인사’라든가 또 ‘내로남불 인사’라든가 또 그다음에 최근에 ‘파격인사’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임명한 우리 이유정 후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최근에 통진당 해산 문제라든가 대통령 탄핵 사례라든가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정말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유정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갖게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본인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도 변호사로서, 대학교수로서, 사회지도층 인사로서의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을 위해서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다, 공직자로서 임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하고 많은 약속을 했고 또 선거 때도 그로 인해서 득표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후에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위 ‘캠코더 인사’라든가 또 ‘내로남불 인사’라든가 또 그다음에 최근에 ‘파격인사’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임명한 우리 이유정 후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최근에 통진당 해산 문제라든가 대통령 탄핵 사례라든가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정말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유정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갖게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본인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도 변호사로서, 대학교수로서, 사회지도층 인사로서의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후보자께서 각종 정치성향을 띤 단체에 참여한 내용들을 보면 ‘본인은 그저 옆에서 누가 하자 그래서 했다’ ‘그냥 이름만 올리자’, 정말 참 무책임한 행위다.
파워포인트……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아니 저런 것을 저렇게 되기까지…… 그냥 친구가 장에 가자니까 같이 따라가는 것, 그런 위치에 있는 이유정 후보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파워포인트……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아니 저런 것을 저렇게 되기까지…… 그냥 친구가 장에 가자니까 같이 따라가는 것, 그런 위치에 있는 이유정 후보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한 지지선언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약자나 여성인권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정치적으로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응원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한 것이고요. 지지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무슨 중대한 책임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유정 후보의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지도층 인사이고 변호사로서의 역할, 교수로서 수많은 제자들 지도,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어떤 뜻이 같다’…… 저 상황이 전부 선거판입니다. 정치판입니다.
일반 다른 단체들 모임, 봉사단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저러한 성향, 뭐 저런 것도 일반 변호사나 교수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왜냐? 헌법재판소야말로 정말 공정성과 중립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진당 해산, 대통령 탄핵 등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헌법재판관의 역할, 헌법재판관의 어떤 중립성 이러한 것들을 막 보아 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후보자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후보자의 지금 현재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반 다른 단체들 모임, 봉사단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저러한 성향, 뭐 저런 것도 일반 변호사나 교수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왜냐? 헌법재판소야말로 정말 공정성과 중립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진당 해산, 대통령 탄핵 등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헌법재판관의 역할, 헌법재판관의 어떤 중립성 이러한 것들을 막 보아 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후보자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후보자의 지금 현재 소감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 염려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러한 지지선언에 참여를 할 때 여러 명의 법조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커다랗게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사실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공직자가 아니던 시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냥 민간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반복되는 답변이니까 그 정도 하고요.
정말 이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지의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이유정 후보자는 민변 활동에도 참여했지요?
정말 이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지의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이유정 후보자는 민변 활동에도 참여했지요?

예.
부군이신 사봉관 변호사도 참여했지요?

아니요, 저희 남편은 민변 회원은 아닙니다.
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지요?

예.
부부 간에 여하튼 우리 사법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편께서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에 위촉이 됐지요?

예.
우리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부부가 모두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법조계 주요직을 맡게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사실 우리 후보자께서 활동하신 민변은 그동안에 사드 배치라든가 한미 FTA 체결, 미국 쇠고기 수입, 평택 미군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장 건설 이런 데 변론을 했지요?
사실 우리 후보자께서 활동하신 민변은 그동안에 사드 배치라든가 한미 FTA 체결, 미국 쇠고기 수입, 평택 미군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장 건설 이런 데 변론을 했지요?

예.
그중에 대표적으로 요즘 한미 FTA를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반대하던 입장에서 지금 혹시 미안한 감 같은 건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민변에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입장을 발표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민변 회원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의 의사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구성원인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이 후보자가 되기 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약되는 것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여러 가지 지지선언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사상 검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후보자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소양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구성원인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이 후보자가 되기 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약되는 것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여러 가지 지지선언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사상 검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후보자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소양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표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이후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확실하게 그 부분들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19개 부처 장관 중에서 여섯 명을 여성으로 임명해서 여성 장관 비율이 31.6%,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유례없는 현직 헌법재판관 여성이 두 분이 되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여성분들이 임명되시고도 무늬만 여성, 무늬만 소수자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재판과 활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재판관이 되신다면 여성을 포함한 사법적 약자와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유례없는 현직 헌법재판관 여성이 두 분이 되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여성분들이 임명되시고도 무늬만 여성, 무늬만 소수자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재판과 활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재판관이 되신다면 여성을 포함한 사법적 약자와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재야에서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면서 주류 법조인들이 듣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또 그분들의 경험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의 의견을 보태서 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그 속에서 논의되고 거기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에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70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좀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00점 만점에 70점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지금 현재의 사법제도가 그래도 7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법률 같은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는 점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법률 같은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는 점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제도의 개념에 헌법재판소도 지금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전관예우를 직접 경험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주변에서 전관예우 사례를 접한 일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전관예우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지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고위 법관이나 고위 검찰의 경우에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 같은 것들이 엄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좀 더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지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고위 법관이나 고위 검찰의 경우에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 같은 것들이 엄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좀 더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나중에 또 변호사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리를 끊으시도록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나중에 또 변호사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리를 끊으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변호사로 계속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공익 법인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한 것으로 하시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남편을 지금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는 것을 보면 법관 당시에 주로 부동산 관련 재판 업무에 종사해 왔던 부동산 관련 업무의 전문가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샛별마을의 전세 보증금이 4억인데 후보자나 남편 명의로 하지 않고 장모 명의로 세입자 계약서를 썼고 당시에 소유했던 청담동 대림아파트의 경우, 당시 분당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보유기간 3년에 보유기간 동안 실제 거주를 2년 해야만 나중에 처분을 했을 때 양도세 면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양도세 면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분당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그리고 실제 전세권자는 후보자거나 후보자 배우자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했고 또 실제로 주거를 분당 샛별마을로 가셨는데 후보자 부부만 청담동 대림아파트에 주소지를,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것은 양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이러한 역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게 후보자를 둘러싼…… 전세계약 명의, 장모 명의 그리고 2년이 차는 날이 2017년 8월 2일인데 8월 30일 날 두 부부가 뒤늦게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이것은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실제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짜로 남겨 둔 역위장전입, 그것도 양도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그러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또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행위 시의 법률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후보자님,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또는 군형법에 있는 항문성교 같은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최종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은 단심이고 최종심입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가장 관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하려면 그 전제요건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야만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분열을 봉합할 수 있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의 지금까지 행보가 저는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는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해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소속의 인물들이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건이 이렇게 146건으로, 수년간 수임한 사건의 거의 50% 가까이를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이분들로부터 선임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사건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등은 지금까지 후보자의 행보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으로부터 7년간에 걸쳐서 8억 6000만 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 상여금은 아마 사건 유치를 많이 한 것에 대한 공과를 인정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법조계가 사건 유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보다 사건을 법인에 유치하는, 사건을 끌어오는 사람의 실적, 그분에 대한 배당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법조계에서 자명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의 남편을 지금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는 것을 보면 법관 당시에 주로 부동산 관련 재판 업무에 종사해 왔던 부동산 관련 업무의 전문가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샛별마을의 전세 보증금이 4억인데 후보자나 남편 명의로 하지 않고 장모 명의로 세입자 계약서를 썼고 당시에 소유했던 청담동 대림아파트의 경우, 당시 분당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보유기간 3년에 보유기간 동안 실제 거주를 2년 해야만 나중에 처분을 했을 때 양도세 면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양도세 면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분당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그리고 실제 전세권자는 후보자거나 후보자 배우자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했고 또 실제로 주거를 분당 샛별마을로 가셨는데 후보자 부부만 청담동 대림아파트에 주소지를,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것은 양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이러한 역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게 후보자를 둘러싼…… 전세계약 명의, 장모 명의 그리고 2년이 차는 날이 2017년 8월 2일인데 8월 30일 날 두 부부가 뒤늦게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이것은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실제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짜로 남겨 둔 역위장전입, 그것도 양도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그러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또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행위 시의 법률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후보자님,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또는 군형법에 있는 항문성교 같은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최종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은 단심이고 최종심입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가장 관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하려면 그 전제요건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야만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분열을 봉합할 수 있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의 지금까지 행보가 저는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는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해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소속의 인물들이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건이 이렇게 146건으로, 수년간 수임한 사건의 거의 50% 가까이를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이분들로부터 선임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사건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등은 지금까지 후보자의 행보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으로부터 7년간에 걸쳐서 8억 6000만 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 상여금은 아마 사건 유치를 많이 한 것에 대한 공과를 인정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법조계가 사건 유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보다 사건을 법인에 유치하는, 사건을 끌어오는 사람의 실적, 그분에 대한 배당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법조계에서 자명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신 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보통 공모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소송이라든가 헌법소송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를 통해서 위촉이 된 것이고, 제가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보통 공모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소송이라든가 헌법소송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를 통해서 위촉이 된 것이고, 제가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후 질의할 때 조금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상수 영화감독 이혼사건 맡으셨지요?

예.
그리고 최태원 SK회장 이혼사건도, 최태원 회장 측 맡으셨지요?

예.
오늘 성평등 문제에 대한 어떤 풍부한 이론이 있고 여성 인권을 많이 대변해 왔다는 소개를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데 국민정서상 보면 홍상수 감독은 잘 아는 것처럼 영화배우 여성과 사실상 불륜이지 않습니까? 하고는 본처한테 이혼해 달라는 것이고.
최태원 회장 역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잖아요. 유책배우자이지요. 본인이 혼외자 낳고 본처한테 이혼해 달라고 하는 이혼소송이잖아요.
이런 소송을 맡은 것이 지금까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회장 역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잖아요. 유책배우자이지요. 본인이 혼외자 낳고 본처한테 이혼해 달라고 하는 이혼소송이잖아요.
이런 소송을 맡은 것이 지금까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임했고 제가 가족법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변호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있어서는 파탄주의가 조금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그 상태를 오히려 조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이혼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임했고 제가 가족법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변호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있어서는 파탄주의가 조금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그 상태를 오히려 조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이혼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나라 헌재 재판관 중에 정치적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외국의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얼 워런이라는 제14대 미국 연방대법원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나라 헌재 재판관 중에 정치적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외국의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얼 워런이라는 제14대 미국 연방대법원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 있습니다.
이분은 연방대법원장, 연방대법관이 되기 전에 10년간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었던 정치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임명된 뒤에 오히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르게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려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한 실수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 케이건이라는 연방대법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엘레나 케이건이라는 연방대법관 혹시 아십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이분은 클린턴 시절에 송무담당 차관을 역임했었고 민주당 당원이기도 한데 알고 있습니까?

예.
이분도 정치적인 경력이 있고 특정 정당이 차지한 정권을 위해서 차관으로까지 복무했지만 미국 역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서 현재까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경우에 전임 대통령들이 헌법위원회의 당연직 종신회원으로 임명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경우에 전임 대통령들이 헌법위원회의 당연직 종신회원으로 임명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이유는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정치적인 고려와 배려를 조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되는데요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라는 전 재판관의 경우에는 재판관이 되기 전에 사회민주당의 법정책 이론가로 활동하다가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례도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외국의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재판 기능을 갖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에 정치적 경력과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헌법재판이라는 기능 자체가 정치적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본질적 속성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헌법재판이라는 기능 자체가 정치적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본질적 속성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은 사법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사실은 헌법 그 자체가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어떤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러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여러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에 여성 언론인 부당해고 사건, 대한제분 결혼 퇴직 사건, 동국대 성희롱교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농협 사내부부 우선 해고 사건, 한국전기공업협회 간접차별 사건,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희롱 사건, 가정폭력 피해자 남편 살해 사건, 호주제 폐지 위헌 사건 등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건들을 다수 수임해서 진행한 바가 있지요?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에 여성 언론인 부당해고 사건, 대한제분 결혼 퇴직 사건, 동국대 성희롱교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농협 사내부부 우선 해고 사건, 한국전기공업협회 간접차별 사건,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희롱 사건, 가정폭력 피해자 남편 살해 사건, 호주제 폐지 위헌 사건 등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건들을 다수 수임해서 진행한 바가 있지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돼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여성들의 권익신장 그리고 권리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예를 봐도 그런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여성 재판관은 12년간 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적이 있었는데 그 12년 동안 화장실에 갈 일이 있으면 개인 화장실이 있는 집무실까지 뛰어가야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년 동안 여성 대법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실 부근에, 즉 법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 부근에 여자화장실이 없었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또 다른 여성 대법관이 1993년도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간신히 연방대법원 탈의실 옆에 여성화장실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헌재에서도 여성 재판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당장 여성들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이런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후보자는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갖고 계신지 잠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예를 봐도 그런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여성 재판관은 12년간 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적이 있었는데 그 12년 동안 화장실에 갈 일이 있으면 개인 화장실이 있는 집무실까지 뛰어가야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년 동안 여성 대법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실 부근에, 즉 법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 부근에 여자화장실이 없었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또 다른 여성 대법관이 1993년도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간신히 연방대법원 탈의실 옆에 여성화장실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헌재에서도 여성 재판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당장 여성들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이런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후보자는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갖고 계신지 잠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떻게 보면 법조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람이 이 자리에 후보자로 서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물학적인 성을 떠나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법에 반영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분들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판단하는 사건들에서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물학적인 성을 떠나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법에 반영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분들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판단하는 사건들에서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재산 관련되어서는 주식 투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미래컴퍼니 외에도 5개 정도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거래정지되고 상폐 위기에 있는 회사도 있지요?

예, 좀 부끄럽지만 사실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상규 위원님, 그다음 이춘석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회의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상규 위원님, 그다음 이춘석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회의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 질문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 질문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 검사 몇 년 했지요?

저는 검사 생활 2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그만뒀습니까?

제가 검사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검사로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고생을 하거나 또 직장을 잃고 그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직에 적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적성……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인권 관련 발언들은 오히려 검사로서 활동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후보자께서 검사를 그만둔 이유가, 그 뒤에 한 정치적 편향성 내지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을 보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검사를 그만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인권 관련 발언들은 오히려 검사로서 활동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후보자께서 검사를 그만둔 이유가, 그 뒤에 한 정치적 편향성 내지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을 보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검사를 그만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검사를 그만둘 당시가 20대의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그때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검사를 그만둘 정도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그런데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민노당 지지선언을 하고 이렇게 정치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검사를 그만두고 다양한 사회단체나 어떤 인권단체에 자문을 하면서 많은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분들 중에 조금 진보적인 정당에 관여하거나 또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이 권유를 했기 때문에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글쎄요, 그런 정치 성향의 편향성 내지는 정치활동을 지금 후보자 같은 사회 지도층이 마음대로 의사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정치활동이고 결국 정치를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지. 헌재 재판관도 재판관 아닙니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데에 맞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재판관이 된 뒤에 그냥 돌변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전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돌변을 하겠어요?
민노당 홍보대사로 지명됐던데 당적도 당연히 가졌을 것 아닙니까?
민노당 홍보대사로 지명됐던데 당적도 당연히 가졌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적 없이 어떻게 민노당 홍보대사로 임명이 됩니까?

제가 민노당 홍보대사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그때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노당 지지선언을 한 분이 민노당의 홍보대사가 됐는데 민노당에서 통보도 안 옵디까?

저는 그런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글쎄요……

실제로 활동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도 포함이 되었던데 민주당 당적은 취득 안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도 포함이 되었던데 민주당 당적은 취득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후보자 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헌재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지명권자가 어떤 생각으로 저를 지명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짐작하기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 대부분 법원이나 검찰 출신의 남성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경험이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 약자나 여성의 입장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러한 저의 경험들을 보시고 아마 지명한 것이 아닐까……
글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코드인사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 재판관이라든지 진보적 재판관…… 진보적 재판관 임명이 결국 진보정당 출신인 문 대통령하고 코드인사라고 연결이 안 됩니까?
지금 말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장관․차관 이런 자리라도 괜찮아요. 대통령에 따라서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 자리는 그렇게 코드 맞는 사람이나 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기왕에 그런 활동을 죽 해 오셨으면 차라리 직접 정치를 하면서 얼마든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관보다 말이지요.
지금 재판관 후보 그만두고 정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 재판관이라든지 진보적 재판관…… 진보적 재판관 임명이 결국 진보정당 출신인 문 대통령하고 코드인사라고 연결이 안 됩니까?
지금 말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장관․차관 이런 자리라도 괜찮아요. 대통령에 따라서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 자리는 그렇게 코드 맞는 사람이나 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기왕에 그런 활동을 죽 해 오셨으면 차라리 직접 정치를 하면서 얼마든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관보다 말이지요.
지금 재판관 후보 그만두고 정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떠한 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법대 들어가면 법철학, 첫날 그런 강의 다 듣잖아요?

예.
양쪽 귀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 활동내역을 가만히 보면 좌측 귀만 있는 것 같아요. 우측 귀는 어디다 두고 말이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도 보수정당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도 보수정당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 왜 지지선언 안 합니까? 편향되지 않게 양쪽을 다 지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들 제가 다시 확인할 테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오전 질의 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들 제가 다시 확인할 테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하셨지요?

예.
거기서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맡긴 사건들을 많이 한 건 맞지요?

예.
그것을 개인적으로 후보자가 맡은 게 아니라 법무법인 원에서 맡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마치 후보자가 그 사건을 다 맡은 것처럼 하는 건 사실과 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 말고 사실은 그 원 구성 멤버들이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더 친하신 분들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명을 내가 거론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온 사건들이 많지 그 자체를 후보자와 직결시키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담동 아파트 있지요?
또 청담동 아파트 있지요?

예.
그것 몇 년 보유하셨습니까?

한 10년 정도 보유했습니다.
한 10년 보유하셨다…… 그것 살 때, 10년 보유했는데, 돈 많이 남겨서 팔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도할 때가 2012년도였는데 그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리고 더구나 그 집이 1층이고 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있다가 팔았다고 하면 분당의 샛별마을 아파트로 옮길 때 굳이 이걸 처분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가기 때문에 2년의 양도소득세 유효기간을 도과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으로 뒤에 전입신고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부주의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취학통지서를 분당 샛별마을로 받으려 한 것은, 자녀들을 먼저 옮긴 것은 사실은 둘째 딸의 그거지요?

예, 취학통지서.
그런데 사실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어머니도 같이 옮겼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부주의든 뭐든 이 부분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여기 부정한 목적이 없다,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위장전입이냐 주민등록법 위반이냐에 대한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위법이나 불법 시비가 일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쓰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장 목적은 아니었지만, 위장전입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어떠한 이유든 간에 부주의로 주민등록법 위반한 부분은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위법이나 불법 시비가 일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쓰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장 목적은 아니었지만, 위장전입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어떠한 이유든 간에 부주의로 주민등록법 위반한 부분은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거나 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헌법재판관들이 오랫동안 법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예, 그때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롭게 저의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것은 후보자는 변호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호사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었고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는 사실 자체가 공직을 맡게 되는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시험을 보는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촛불집회에 나가고 대통령 탄핵 외치고 태극기집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내가 공무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공무원 최종 시험에 합격했는데 ‘야, 너 공무원 되기 전에 촛불집회에 나갔잖아? 너 태극기집회에 나갔잖아? 그러니까 너는 공무원 되면 안 돼’ 하는 논리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의 헌법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시험을 보는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촛불집회에 나가고 대통령 탄핵 외치고 태극기집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내가 공무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공무원 최종 시험에 합격했는데 ‘야, 너 공무원 되기 전에 촛불집회에 나갔잖아? 너 태극기집회에 나갔잖아? 그러니까 너는 공무원 되면 안 돼’ 하는 논리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의 헌법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정당 출신이 재판관이 된 사례 또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미국 대법원의 경우에, 독일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적을 보유하고 대법관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것 같아요.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까지는 법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하는 어느 때부터 암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내재적 감정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기울어져 버려 있는데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좀 완화시키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넣어 보자 하니까 ‘진보가 가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거다’, 이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소 탈 때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앉혀 가지고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싸움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과거에 어떠한 걸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어떻게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냐 어떻게 중립성을 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다양하게 지켜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인 소수자의 이익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균형의 추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 같아요.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까지는 법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하는 어느 때부터 암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내재적 감정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기울어져 버려 있는데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좀 완화시키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넣어 보자 하니까 ‘진보가 가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거다’, 이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소 탈 때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앉혀 가지고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싸움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과거에 어떠한 걸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어떻게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냐 어떻게 중립성을 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다양하게 지켜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인 소수자의 이익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균형의 추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였다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였다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통해서 국민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요청서에 보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인권 등을 보호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또 헌재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헌재재판관으로서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통해서 국민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요청서에 보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인권 등을 보호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또 헌재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헌재재판관으로서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 좀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오전 질의 속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이 검사 퇴직 후에 다시금 공직자로서 이런 청문회에 설 기회를 가지리라고 생각 못 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오전 질의 속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이 검사 퇴직 후에 다시금 공직자로서 이런 청문회에 설 기회를 가지리라고 생각 못 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 존중받는 활동들도 하였지만 본인 개인과 주변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세금 탈루 의혹 또 허위로 재산 신고한 부분들 또 논문 표절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검증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에 내부 정보 활용을 통한 주식 투자 의혹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답변에 보면……
후보자께서는 언제부터 증권,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세금 탈루 의혹 또 허위로 재산 신고한 부분들 또 논문 표절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검증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에 내부 정보 활용을 통한 주식 투자 의혹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답변에 보면……
후보자께서는 언제부터 증권,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것은 아마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로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십니까?

예.
아, 주식 투자를 직접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미래컴퍼니라는 주식이 1년 6개월 사이에 4배 정도 폭등하면서 7억 원의 시세차익 그리고 재산 신고한 내역으로만 보면 주식으로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투자전문가, 애널리스트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미래컴퍼니의 경우는 지금 자료를 제출했지만 본인 재산의 거의 90%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올인하고 그 속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됩니다.
15억 1000만 원이, 이유정 후보 재산 신고의 62.7%가 주식입니다. 이게 법조인인지 주식 투자자인지 모를 정도로 주식을 즐겨 하시는데, 하루에 매일 사이트를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미래컴퍼니라는 주식이 1년 6개월 사이에 4배 정도 폭등하면서 7억 원의 시세차익 그리고 재산 신고한 내역으로만 보면 주식으로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투자전문가, 애널리스트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미래컴퍼니의 경우는 지금 자료를 제출했지만 본인 재산의 거의 90%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올인하고 그 속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됩니다.
15억 1000만 원이, 이유정 후보 재산 신고의 62.7%가 주식입니다. 이게 법조인인지 주식 투자자인지 모를 정도로 주식을 즐겨 하시는데, 하루에 매일 사이트를 보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일같이 주식을 볼 정도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합니다. ‘법조계의 워런 버핏’이라는 말 듣고 주식 사이트에서는 이미 ‘미래컴퍼니는 헌법재판관이 대주주’라고 하는 말이 벌써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히 놀랄 만한 수치인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겁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츄럴엔도텍,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합니다. ‘법조계의 워런 버핏’이라는 말 듣고 주식 사이트에서는 이미 ‘미래컴퍼니는 헌법재판관이 대주주’라고 하는 말이 벌써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히 놀랄 만한 수치인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겁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츄럴엔도텍,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미상장 주식을 매입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사셨지요?

2013년도였던 것으로……
13년도에 삽니다. 그 산 날짜를 지금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2013년도 10월 31일 날 내츄럴엔도텍이 첫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상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12년도에 배우자인 사봉관 당시의 부장판사 재산신고 내역에는 내츄럴엔도텍 매입 내역이 없습니다. 13년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재산신고 내역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서 상장됨과 동시에 9억 8200만 원을 보유한 걸로 자료 제출을 합니다.
당시에 비상장 주식을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상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12년도에 배우자인 사봉관 당시의 부장판사 재산신고 내역에는 내츄럴엔도텍 매입 내역이 없습니다. 13년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재산신고 내역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서 상장됨과 동시에 9억 8200만 원을 보유한 걸로 자료 제출을 합니다.
당시에 비상장 주식을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매입 가격은 2억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억 2000만 원?

예.
그러면 상장과 동시에 거의 뭐 한 7억 얼마를 이익을 보셨네요?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액은 그랬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나올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4년도의 재산신고 내역에 보면 1만 7000주 정도를 또다시 추가 매수해서 평가액 12억 3300만 원을 신고합니다, 남편의, 배우자 신고에.
그 이후에 2015년도 4월 17일 날 내츄럴엔도텍이 주식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9만 1200원까지 치솟습니다. 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14년도의 재산신고 내역에 보면 1만 7000주 정도를 또다시 추가 매수해서 평가액 12억 3300만 원을 신고합니다, 남편의, 배우자 신고에.
그 이후에 2015년도 4월 17일 날 내츄럴엔도텍이 주식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9만 1200원까지 치솟습니다. 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내츄럴엔도텍이 무슨 회사입니까?

백수오를 만든 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그때 백수오 사건이 났던 그 대상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으로.
4월 22일 날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만 1200원 주식이 8550원으로……
4월 22일 날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만 1200원 주식이 8550원으로……

예, 맞습니다.
10분의 1로 하락하게 됩니다.
언제 매도하셨어요?
언제 매도하셨어요?

매도한 시점이 최저 가격인 9000원대에 매도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아마 인쇄 중일 텐데 배우자 재산등록 내역에 보완신고서류가 있습니다. 그 보완신고서류에 내츄럴엔도텍으로 인해서 2014년에 전체 재산 평가액이 12억이었다가 그 후에 9억이 감소되는 보고를 저희가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재산 내역이.

왜 그렇게 재산이 줄어들었는지를 저희가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을 최저점에 매도한 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 내츄럴엔도텍은 누가 매입하셨습니까? 본인이 했습니까, 남편 사봉관 판사가 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매입했습니다.
남편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매입했습니다.
남편이 한 걸로 말이 들리던데?

아니요, 제가 매입했습니다.
남편은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본인만 주식에 관심 있습니까?

아니…… 예.
지금도 주식을 시간이 있을 때는 하고 계시는 거군요, 직접?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가지고 있은 지 거의 한 1년 정도 넘게 장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15년도 12월 31일 날 재산 내역을 보면 보유 주식, 말씀드린 내츄럴엔도텍을 전량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억 가까이를 손해 봤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가 팔지를 못하고 가장 최저 가격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재산감소액이 9억 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오전 질의 중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정보가 다 연동이 돼서 재산신고에 다 뜨게 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정보가 다 연동이 돼서 재산신고에 다 뜨게 되잖아요.

예.
주식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하세요.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동산 투자가 문제가 될까 싶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당당하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하면 되지, 주식 거래라는 것은 투명한 거래인데.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오전 회의 시작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예.
그중에 지금 제출 가능한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인관계증명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겸직허가서는 당시에는 겸직허가 규정이 없어서 허가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주식 거래 내역은 제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못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등록서류 보완신고서에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휴업신고 기록은 지금 변협에서 기록이 오래돼서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인하대 교수 채용 당시의 서류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담동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은 소유자나 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열람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하대 겸직허가서는 당시에는 겸직허가 규정이 없어서 허가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주식 거래 내역은 제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못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등록서류 보완신고서에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휴업신고 기록은 지금 변협에서 기록이 오래돼서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인하대 교수 채용 당시의 서류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담동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은 소유자나 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열람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아니, 동의서를 써 주면 되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좀 어렵다고……
동의서를 써 주면 되지요.
그것은 간단히 동사무소에서 동의서 써 주면 되지요.
동의서를 써 주면 되지요.

현재 소유자와 세입자만 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소지의 현재 소유자도 아니고 세입자도 아니어서……
예, 좋아요.

그리고 2012년 이후의 청담동 아파트 매도 내역은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 저희 남편이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중에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중에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남편을 통해서라도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윤상직 위원님.
외화송금 내역 중에서 딱 4만 파운드 것 하나만 보내왔어요.

예?
애가 유학 가고 난 이후에 보낸 송금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달랑 2017년 7월 17일 자 것 4만 파운드만 보내 줬어요. 다 보냈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이것 제출한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제일 잘하는 게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해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우리 후보자는 제일 잘하는 게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해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한 다양성 면에서 적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
왜 저한테는 후원금 안 내셨어요? 몰라서 안 냈지요?

예?
저를 몰라서 안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저는 소수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습니다.
폐지에 찬성한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국가보안법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 온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장 크게 대두될 동성애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앞으로 가장 크게 대두될 동성애 의견은 어떠세요?

동성애는 개인의 어떤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동성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동성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지난 6월 8일 청문회를 끝내고 80여 일간, 거의 석 달간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할 건데 통과 여부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설사 인준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이유정 후보께서…… 헌법재판소장, 관례대로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요. 만약 오늘 청문회에서 통과되건 안 되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미래의 1년 후, 아니 얼마 후의 헌법재판소장을 우리가 청문회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이유정 후보께서…… 헌법재판소장, 관례대로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요. 만약 오늘 청문회에서 통과되건 안 되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미래의 1년 후, 아니 얼마 후의 헌법재판소장을 우리가 청문회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재판관으로서, 법조인으로서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만이 소장으로 지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 해석상……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만이 소장으로 지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 해석상……
그러나 지금 현재의 관례대로 보면 굉장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 최초의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령, 연대장이 포 스타(four star) 참모총장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잘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됐을 때 또 우리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됐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을 때…… 지금 현재 후보자에게 전부 묻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 이념의 편향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염려해서 제가 사형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물으니까, 저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에요. 저하고 후보자하고는 철학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유정․김이수․김명수 여기다 대통령까지, 그러한 이념의 편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생각 안 하셨다면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령, 연대장이 포 스타(four star) 참모총장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잘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됐을 때 또 우리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됐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을 때…… 지금 현재 후보자에게 전부 묻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 이념의 편향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염려해서 제가 사형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물으니까, 저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에요. 저하고 후보자하고는 철학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유정․김이수․김명수 여기다 대통령까지, 그러한 이념의 편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생각 안 하셨다면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헌법 재판이 저 혼자만의 의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홉 명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거기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들이 후보자에게 염려하는 내용은, 지금 오전 중에 전부 위원들의 염려를 알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플러스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지금 재판관 임명도 안 받았고 또 재판소장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물론 모르지만 제 경험상 관례상으로 보면 될 것이다 하는데,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헌재의 결정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예.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청담동 아파트 말이에요, 처음에 분양받을 때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하고 양도차익이 얼마가 난 거예요?

처음에 분양받을 때 2억 9000 정도였었습니다.
5억 9000이니까.

예, 팔았을 때가 5억 9000이었으니까 그만큼 차익이 있었던 겁니다.
3억 정도가 난 거지요, 양도차익이?

예, 그렇습니다.
3억이 났는데 그 집에서 실제 거주한 게 얼마예요, 기간이?

저희가 실제 거주한 기간은 1년 6개월 조금 넘는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때 당시에, 2007년 당시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3억 정도 되면 양도세를 그때 당시에 바로 냈다고 하면, 2007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 1억이 넘는, 그렇지요?

예.
그 계산을 해 보면 거의 한 1억 400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예.
6개월이 모자라서…… 무슨 얘기인지 잘 알지요?

예.
6개월이 모자라서 양도소득세를 1억 4000 정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가 업무상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거기다 전입신고를 둔 것 때문에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되게 됐어요.
그렇다는 결과는 인정하지요?
그렇다는 결과는 인정하지요?

제가 그 주택을 매도할 당시에는 거주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무관하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매도한 당시 나중 얘기고, 2012년 얘기고 2007년에는 그런 요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매도를 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것을 믿어 달라는 거예요. 6개월 거주를 더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1억 몇천이 세금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거주도 안 했는데 거주한 것으로 거기에 동거인으로 얹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억울하다고 믿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이 물었을 때 새로 분당 샛별아파트로인가 이사할 때 그 계약을 왜 친정엄마 명의로 했다고요?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이 물었을 때 새로 분당 샛별아파트로인가 이사할 때 그 계약을 왜 친정엄마 명의로 했다고요?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친정어머니 명의로 한 사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 그랬던 것 같고, 저는 당시에……
이것 보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 놓고 몰랐다, 왜 그렇게 됐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불확실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왜 친정엄마 명의로 계약을 했느냐고요, 분당 아파트를. 그것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한 이유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모르겠다?

정말로 그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들을 데리고 전학할 필요가 있어서 분당까지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네 명이 다 이사를 가서 새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 친정엄마 명의로, 계약을 친정엄마 명의로 하면서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때 전입신고를 아이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전입신고를 먼저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실제로 2월 22일부터 온 식구가 갔는데 애들은 1월 12일 날 했으니까 40일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40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1개월 먼저……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40일은 위장전입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일은 위장전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역으로 청담동에 한 6개월가량 부부 명의가 남아 있었던 것은 실수고, 그렇지요?

예.
실수로 양도소득세를 1억 4000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었고, 실수로…… 그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행운이 계속 따르지요, 그 집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바쁘고 뭐 하다가 전입신고를 못 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더니 거기서 한 1억 4000이 그냥 또 횡재를 할 뻔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행운이 계속 따르지요, 그 집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바쁘고 뭐 하다가 전입신고를 못 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더니 거기서 한 1억 4000이 그냥 또 횡재를 할 뻔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집을 굉장히 장기 보유하다가 2012년에 매도를 했고 매도를 할 당시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체에 실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직접 상관없어요. 2007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거주요건 2년이 있었고 새로 옮긴 집은 친정어머니 명의로 해 놓고 부부는 거기 남아서 2년을 채웠다는 말이에요, 결과는.

예.
또 화면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또 논문인데요, 논문, 논문 표절 문제.
좌측이 후보자 논문이고 오른쪽이 노동부 연구보고서인데요. ‘이들 제규정의 특징은’ 해 가지고 죽 거의 한 페이지 정도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저것은 베껴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표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또 논문인데요, 논문, 논문 표절 문제.
좌측이 후보자 논문이고 오른쪽이 노동부 연구보고서인데요. ‘이들 제규정의 특징은’ 해 가지고 죽 거의 한 페이지 정도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저것은 베껴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표절?

제가 논문 표절에 관한 보도를 보고……
다음도 넘겨 보세요.
얘기를 해 보세요.
얘기를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각주에는 출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각주에는 출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 각주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약간씩 정확하지……
저기요, 이것 보세요.
아니, 그러면 각주 표시되어 있는데 청문위원이 그것도 하나 확인 못 하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저 상단 부분에 있는 것은 각주가 있어요. 왼쪽 후보자 논문의 72번 각주에서 장영철 교수의 그게 돼 있고 문제는 그다음부터예요. ‘간접적용설은 직접적용설이’ 해 가지고, 이 우측 하단의 ‘직접적용설이’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통으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베끼고 그중의 몇 줄 이것은 각주로 인용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각주 생략하고 쭉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표절 아니냐?’ 했더니 ‘각주를 하다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다’ 서면답변도 그렇게 왔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또 실수로 논문 표절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 뭐 잘못됐나요?
아니, 그러면 각주 표시되어 있는데 청문위원이 그것도 하나 확인 못 하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저 상단 부분에 있는 것은 각주가 있어요. 왼쪽 후보자 논문의 72번 각주에서 장영철 교수의 그게 돼 있고 문제는 그다음부터예요. ‘간접적용설은 직접적용설이’ 해 가지고, 이 우측 하단의 ‘직접적용설이’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통으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베끼고 그중의 몇 줄 이것은 각주로 인용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각주 생략하고 쭉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표절 아니냐?’ 했더니 ‘각주를 하다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다’ 서면답변도 그렇게 왔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또 실수로 논문 표절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 뭐 잘못됐나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제가 그때 박사논문 제출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각주 표시를 하면서 인용부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조금은 인용하고 나중에 이만큼은 챙기지 못했다?

아니, 인용한 모든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 전체를 저는 인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표절에 해당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했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못 했다’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각주 인용이었다 그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고, 아까 보여 주신 화면상으로도 원래 각주를 달았던 그 인용 문건들, 그 문건이 이하의 내용들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김진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각주 인용이었다 그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고, 아까 보여 주신 화면상으로도 원래 각주를 달았던 그 인용 문건들, 그 문건이 이하의 내용들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소위 논문 표절의 심사기준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부합하…… 어떤가요?

아주 엄격한 논문심사기준에 의할 때 지금 저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그때 저의 논문지도교수님들께서 평가해 주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인용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주로 표시를 함으로써 출처를 밝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표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신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박사논문을 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내용보다는 주제가 굉장히 새롭고 잘 다루지 않는 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절이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주로 표시를 함으로써 출처를 밝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표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신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박사논문을 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내용보다는 주제가 굉장히 새롭고 잘 다루지 않는 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절이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에 정치적 편향이냐 아니면 그것이 소위 인권 보호의 후보자의 신념과 철학에 바탕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후보자가 평소 철학으로 생각하는 소수자 혹은 여성인권에 대한 보호, 보장의 관점에서 나는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나 그것을 주도한다든지 그러하진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 많은 공익 관련 소송도 하고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인권에 대한 보호 의지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변화와 관련된, 여성인권의 실태와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에 정치적 편향이냐 아니면 그것이 소위 인권 보호의 후보자의 신념과 철학에 바탕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후보자가 평소 철학으로 생각하는 소수자 혹은 여성인권에 대한 보호, 보장의 관점에서 나는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나 그것을 주도한다든지 그러하진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 많은 공익 관련 소송도 하고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인권에 대한 보호 의지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변화와 관련된, 여성인권의 실태와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들 중에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기억나는 사건으로 결혼 퇴직 사건이 있습니다.
결혼 퇴직?

예, 그 결혼 퇴직 사건은 어떤 여성근로자가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 회사는 40년 동안 기혼여성이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결혼퇴직각서를 받는 그런 결혼 퇴직 관행이 남아 있는 회사였고 그러한 증거들이 다 있었는데도 법원에서 단지 이 여성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여성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익사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3심에서 패소를 했고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변협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서 의원면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도 1․2․3심을 다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패소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무리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성 고용의 현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관들의 성 평등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관들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원칙을 그 법률 속에 녹여 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사인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박사 논문도 그러한 경위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여성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익사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3심에서 패소를 했고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변협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서 의원면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도 1․2․3심을 다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패소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무리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성 고용의 현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관들의 성 평등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관들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원칙을 그 법률 속에 녹여 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사인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박사 논문도 그러한 경위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유정 후보는 지금 헌재의 구성 또는 과거의 구성까지 포함해서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그 당시의―구성은 삼부회에서 하지만―헌재의 구성을 어떻게 봅니까? 진보적이라고 봅니까?
그냥 이것은 쉬운 질문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쉬운 질문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진보․보수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거 미디어법 아시지요?
과거 미디어법 아시지요?

예.
‘국회에서 절차 위반은 있지만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런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커닝은 했지만 합격은 인정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러한 비아냥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또 군 불온서적 관련 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 이적 표현물도 아닌 그냥 불온하다―참으로 추상적이지요? 불온하다라는 표현―그러한 서적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것이 과연 기본권 침해가 되느냐? 군대라고 그래서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보장 원칙이 예외일 수는 없지요, 후보자님?
군대 내에 이적 표현물도 아닌 그냥 불온하다―참으로 추상적이지요? 불온하다라는 표현―그러한 서적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것이 과연 기본권 침해가 되느냐? 군대라고 그래서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보장 원칙이 예외일 수는 없지요,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헌으로 헌재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헌재가 보수적 지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의 구성의 문제와 헌재의 문제점은 지난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 파면 결정도 했습니다, 8 대 0으로.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게, 헌재는 말 그대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헌재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헌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관련 위헌확인 사건, 2014년도에 접수됐지만 아직도 요원합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있어요. 물대포 발사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5년도에 접수됐지만 여전히 답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국사 교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여전이 2015년에 접수되어 가지고 아직도 답을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각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상물이 없어졌어요.
저도 법관 출신입니다마는 우리 옛날 말 중에 속되게 표현해서 ‘미뤄서 뭐 진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정 후보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면 진정으로 헌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지금 헌재의 구성의 문제와 헌재의 문제점은 지난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 파면 결정도 했습니다, 8 대 0으로.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게, 헌재는 말 그대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헌재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헌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관련 위헌확인 사건, 2014년도에 접수됐지만 아직도 요원합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있어요. 물대포 발사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5년도에 접수됐지만 여전히 답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국사 교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여전이 2015년에 접수되어 가지고 아직도 답을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각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상물이 없어졌어요.
저도 법관 출신입니다마는 우리 옛날 말 중에 속되게 표현해서 ‘미뤄서 뭐 진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정 후보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면 진정으로 헌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저 혼자의 힘으로 헌재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재야에서 가져 왔던 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님.
후보자님, 제가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님.

예.
고위공직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위공직자요?
예, 업무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이 아닙니다. 정직성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청문회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을 제가 죽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를 했다. 진력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는 물론 그런 사회적인 문제 인식은 있었다 할지라도 죽 지켜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후보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청담동에서 분당으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탈하기 위해서 6개월간 구거주지에 주소를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신고서에 보면 편의상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편의가 뭡니까? 왜 주소지를 구주소지에 6개월간 뒀습니까?
처음에는 ‘두 부부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깜빡했다’. 그런데 두 분은 한 분은 판사고, 한 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고 누구보다도 법 지식이 해박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주소이전과 관련해서 그 법리를, 그 법적 효과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편의가 뭐지요?
편의상 우리 후보자 어머니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는데 그 편의가 뭡니까? 무슨 편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청문회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을 제가 죽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를 했다. 진력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는 물론 그런 사회적인 문제 인식은 있었다 할지라도 죽 지켜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후보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청담동에서 분당으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탈하기 위해서 6개월간 구거주지에 주소를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신고서에 보면 편의상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편의가 뭡니까? 왜 주소지를 구주소지에 6개월간 뒀습니까?
처음에는 ‘두 부부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깜빡했다’. 그런데 두 분은 한 분은 판사고, 한 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고 누구보다도 법 지식이 해박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주소이전과 관련해서 그 법리를, 그 법적 효과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편의가 뭐지요?
편의상 우리 후보자 어머니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는데 그 편의가 뭡니까? 무슨 편의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작은딸의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먼저 아이들부터 옮겼는데 그때 세대주가 성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세대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청문회에 서기 전까지는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이용주 위원이 남편의 재산등록신고서를 갖고 들이대니까 말이 또 바뀐 겁니다, 지금.
두 번째, 23억 재산 중에 15억 원이 주식이에요, 후보자?
두 번째, 23억 재산 중에 15억 원이 주식이에요, 후보자?

예.
후보자가 직접 주식 투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후보자가 합니까?

예.
후보자가 매도 주문, 매수 주문 다 냅니까?

예.
냈습니까?

예.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어느 증권회사지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신한금융, 키움하고 삼성증권.
어떻게 매도 주문 내지요, 매도 주문 낼 때?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것으로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인터넷으로 직접 하셨습니까?

예.
모바일도 직접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어디서 했는지, 남편이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중에는 남편이 다 했다 그래요, 우리 후보자 명의를 빌려서. 남편이 판사 시절부터 매도․매수 주문을 다 냈다고 그럽니다.
인터넷으로 내면 어디서 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냈는지, 어느 PC에서 냈는지 그 동의서 내겠습니까? 증권회사 확인하면 돼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접 어디서 했는지, 남편이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중에는 남편이 다 했다 그래요, 우리 후보자 명의를 빌려서. 남편이 판사 시절부터 매도․매수 주문을 다 냈다고 그럽니다.
인터넷으로 내면 어디서 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냈는지, 어느 PC에서 냈는지 그 동의서 내겠습니까? 증권회사 확인하면 돼요. 동의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낸 것인지……

예, 맞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에서 낸 것인지?

남편의 사무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동의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내츄럴엔도텍을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그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동료 변호사에게 구입한 겁니다.
동료 변호사가 샀던 것을?

예, 다시 제가 샀습니다.
얼마에 샀어요? 동료 변호사는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산 거예요?

그분이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산 금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것을 투자를 했지요?

그때 저희 동료 변호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저에게 ‘이러한 주식이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것 같으니 투자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사는 것은 정말 고도의 주식꾼 아니면 이것 사기가 정말 어려운 주식이거든요. 상장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상장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츄럴엔도텍 회사 관계자하고 아는 사이 아니에요?
내츄럴엔도텍 회사 관계자하고 아는 사이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 회사를 알았다면 그 회사의 주식이 가장 높을 때 9만 원이 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에 팔지, 그 10분의 1로 떨어진 시점에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오르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갑자기 내츄럴엔도텍이 만든 하수오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예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불법적인……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하고 알면서 더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주식 투자를 했는지 이것은 후보자의 정직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니까 바로 동의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쉬는 시간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주식 투자를 했는지 이것은 후보자의 정직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니까 바로 동의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쉬는 시간에.

예.
그리고 저는 우리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지명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그전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지명 재판관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한 사람을 지명한 예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한병채․조승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정당 추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정당 추천 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 색깔과 같은 사람을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지명돼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금도를 지킨 겁니다. 내재적 한계를 지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에게는 그런 금도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 역시 7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한병채․조승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정당 추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정당 추천 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 색깔과 같은 사람을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지명돼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금도를 지킨 겁니다. 내재적 한계를 지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에게는 그런 금도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 역시 7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오전에 이어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의 해외계좌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학 중에 4개 계좌가 있었고 그중에 3개 계좌는 잔고가 있었고 1개 계좌는 잔고가 없어서 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자녀분의 해외계좌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학 중에 4개 계좌가 있었고 그중에 3개 계좌는 잔고가 있었고 1개 계좌는 잔고가 없어서 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화면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개 계좌가 더 있습니다.
잔고가 제로가 되어 있는 ‘75080468’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3만 7000파운드가 이체된 계좌가 또 있습니다.
보셨지요?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 계좌명 한번 읽어 보시지요.
끝자리가 ‘268’로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개 계좌가 더 있습니다.
잔고가 제로가 되어 있는 ‘75080468’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3만 7000파운드가 이체된 계좌가 또 있습니다.
보셨지요?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 계좌명 한번 읽어 보시지요.
끝자리가 ‘268’로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있지요?

끝자리가……
‘268’로 된 계좌가 또 있어요.
후보자께서 잔고가 제로라고 제출해 주신 끝자리 ‘468’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저 계좌가 또 있습니다. 저 계좌는 3만 2000파운드가 다 들어간 계좌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계좌 확인하셨어요?
위증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잔고가 제로라고 제출해 주신 끝자리 ‘468’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저 계좌가 또 있습니다. 저 계좌는 3만 2000파운드가 다 들어간 계좌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계좌 확인하셨어요?
위증하셨습니다.

하……
‘하……’가 아니라 어떻게 학생이 유학을 하는데 5개 계좌가 필요합니까?
그중에 이 3개 계좌는 남편이 재산 신고하실 때 당연히 신고해야 될 그런 해외계좌입니다. 그것을 실수로 누락하셨다고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도적인 실수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후보자의 자녀분의 해외계좌 개설을 갖다가 일부러 누락을 시키셨어요, 그것도 마치 실수처럼.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가 다섯 개지요? 보셨잖아요.
그중에 이 3개 계좌는 남편이 재산 신고하실 때 당연히 신고해야 될 그런 해외계좌입니다. 그것을 실수로 누락하셨다고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도적인 실수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후보자의 자녀분의 해외계좌 개설을 갖다가 일부러 누락을 시키셨어요, 그것도 마치 실수처럼.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가 다섯 개지요? 보셨잖아요.

위원님, 제가 받은 계좌는 네 개밖에 없어서 지금……
아니, 보시라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끝자리가 ‘468’인, 제가 은닉 계좌라 했던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68’ 계좌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끝자리가 ‘468’인, 제가 은닉 계좌라 했던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68’ 계좌가 있습니다.

‘468’ 계좌에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자, 확인하시고, 제가 일부러 띄워 놨으니까.
위증하셨습니다.
위증죄라는 것은 중벌입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어떻게 감히 위증을 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자꾸 지적을 하니까, 3개에서 하나 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거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누락 실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계좌에서는 3만 2000파운드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0만 원이 되고요. 끝자리가 ‘668’로 되는 그 계좌로 금액을 합치면 한 5500만 원 정도 후보자 자녀에게 예금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학자금하고 관계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증여세 포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허위신고 이 부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요?
또 더 나아가면 저는 계좌가 다섯 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위증하셨습니다.
위증죄라는 것은 중벌입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어떻게 감히 위증을 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자꾸 지적을 하니까, 3개에서 하나 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거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누락 실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계좌에서는 3만 2000파운드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0만 원이 되고요. 끝자리가 ‘668’로 되는 그 계좌로 금액을 합치면 한 5500만 원 정도 후보자 자녀에게 예금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학자금하고 관계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증여세 포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허위신고 이 부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요?
또 더 나아가면 저는 계좌가 다섯 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계좌를 제가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딸이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계좌의 거래내역이라든가 개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영국에 직접 가야 되는데 인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 거래내역을 인터넷으로 뽑아서 저에게 준 것이고 네 개를 보내 줬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잔고가 0이라서 제가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제 노회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네 가지 계좌 전부 다 제출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자리가 ‘268’이라는 계좌는 제가 딸에게서 이것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계좌가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영국에 있는 계좌의 거래내역이라든가 개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영국에 직접 가야 되는데 인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 거래내역을 인터넷으로 뽑아서 저에게 준 것이고 네 개를 보내 줬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잔고가 0이라서 제가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제 노회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네 가지 계좌 전부 다 제출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자리가 ‘268’이라는 계좌는 제가 딸에게서 이것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계좌가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됐습니다.
‘268’ 계좌 확인하셨지요?
‘268’ 계좌 확인하셨지요?

아니요, ‘268’ 계좌는 저는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있잖아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고 계좌 변동 내역 중에……
저기 후보자께 드리세요.

지금 다섯 개 계좌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네 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네 개 계좌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끝자리가 ‘468’인 계좌에서, 거래내역이 3만 2000파운드가 있는 끝자리가 ‘268’인 계좌가 나왔어요. 5개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제출하지 않은 계좌를 말씀하시는……
제출했습니다. 그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있다니까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본인은 위증하시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실수했다’, ‘잘 몰랐다’ 그러시면서 빠져나갑니다. 조윤선 장관, 위증죄로 어떻게 되었지요? 많은 분들이 이 위증죄로 엄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면 본인이 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의혹을 왜 자꾸 만듭니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위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저는 정말 자질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면 본인이 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의혹을 왜 자꾸 만듭니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위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저는 정말 자질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68’ 계좌를 확인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이메일로 받은 계좌가 4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4개의 내역을 전부 다 제출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좌가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본 뒤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차분하게 기억나는 대로 잘 답변하세요.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차분하게 기억나는 대로 잘 답변하세요.

예.
위증죄가 어떤 게 위증죄입니까? 위증죄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요?

본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기억에 반하여서 진술했을 때 위증죄가 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좌를 은닉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그 금액이나 이런 게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그런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좀 분명히 밝혀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담동 주택과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양도세를 면탈할지……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이 됐지만, 왜냐하면 거주 요건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과 관련해서는 위장전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로 과태료에 처해질 만한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당시에 바로 한 2년 거주 요건만 완성되면 처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하에 양도세를 면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유했습니까, 그 당시에?

10년 보유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은 거였다 이런 주장이지요?

예.
그다음에 주식 투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주로 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의 핵심 주체는 상장주식회사예요. 상장주식회사에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후보자가 주식 투자에 전념하느라고 그것이 주업이 되어 갖고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헌법적인 어떤 전문성,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문제되는 두 가지, 비상장주식인 내츄럴엔도텍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또 상장회사였던 미래컴퍼니 여기에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업무상 무슨 관련성들이 있었습니까?
다만 후보자가 주식 투자에 전념하느라고 그것이 주업이 되어 갖고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헌법적인 어떤 전문성,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문제되는 두 가지, 비상장주식인 내츄럴엔도텍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또 상장회사였던 미래컴퍼니 여기에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업무상 무슨 관련성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 두 회사의 임직원으로 안다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또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얻어서 이렇게 투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내츄럴엔도텍에 관련해서는 전혀 어떤 주식 투자에 관련해 갖고 이득을 얻은 바가 사실상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득을 중간에 약간 매도한 부분은 높은 가격에 팔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가장 낮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최저점에 있을 때……

예, 사실상 그 부분을 만약에 제가 무슨 불법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팔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법률가로서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갖고서 송구스럽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는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는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까지 이런 것을 계속 할 리는 없을 테고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제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전혀 불법적인 것은 없었고 모두 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면 당연히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되거나 아니면 백지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면 당연히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되거나 아니면 백지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의 도덕적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정말 한 점 의혹이 없게 또 바르게 처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계류 중이고 그런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만약 재판관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만약 재판관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측면에서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헌법재판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대법원의 별관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적인 가치, 시대의 요청 또 국민들의 어떤 이념적 지형의 변화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그런 논쟁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례를 보면 2010년도 12월 16일에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1974년도에 선포된 긴급조치 1호를 위헌 판결 선고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이것이 헌법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대법원 판결 3년 뒤인 2013년도에 와서 그 긴급조치에 관련해 갖고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헌재가 보이게 되면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시대적인 과제라든가 국민적인 요청을 외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의견을 표시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의견을 표시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에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성요건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법조인이 아닌 법학교수나 이런 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폭넓게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폭넓게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이라도 후보자라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유정 후보자님,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영화가 개봉해서 천만이 넘었지요? 택시운전사,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이유정 후보자님,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영화가 개봉해서 천만이 넘었지요? 택시운전사,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예.
그 택시운전사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민군이 탄 버스를 운전기사가 운전해 가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그 운전기사 이름이 배용주여서,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그 운전기사, 당시의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시민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고에 대해서 당시 사법부의 한 구성원들이 배용주 운전기사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그 판결을 하게 된 사법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판결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사법부의 많은 판사들 중에서도 일부의 판사들은 그러한 불의에 항거한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사형 선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의 엄혹한 상황에 있는 분의 마음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형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당시에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평가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물어볼게요.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소장의 인준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버스운전기사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선고한 사람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그런 우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저런, 버스운전기사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선고한 사람이, 그런 분이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소장의 인준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버스운전기사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선고한 사람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그런 우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저런, 버스운전기사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선고한 사람이, 그런 분이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당시의 그런 상황적 논리에 의해서 불가피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이 된다.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다시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또 그런 선택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이수 재판관님의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실 제가 김이수 재판관님께서 하신 판결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여 주신 의견들을 보면 기본권 보장에 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또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판결을 불가피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법조인으로서 삶이 그렇지 않고 또 판결로서 여태까지 죽 해 오셨던 일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 잘 부합되게 해 오셨다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판결을 불가피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법조인으로서 삶이 그렇지 않고 또 판결로서 여태까지 죽 해 오셨던 일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 잘 부합되게 해 오셨다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후보자께서 저의 예상과는 다른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약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후보자, 최근에 논란이 되는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한 그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 총리에 대한 판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대한통운의 5만 불 사건 그리고 한만호 한신건영 개입에 대해서 9억 원 사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그 대강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후보자, 최근에 논란이 되는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한 그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 총리에 대한 판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대한통운의 5만 불 사건 그리고 한만호 한신건영 개입에 대해서 9억 원 사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그 대강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대강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 눈으로, 변호사의 눈으로 본다면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총리의 동생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쓰여진 자료가 나타났다 한다면 그 판결 자체가 엉터리 판결이라는 식으로 매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은 그 판결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료화면 보시지요. PPT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담동 대림아파트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사고파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그러는데 2010년 12월 2일 날 대림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분당 정자동의 상록마을 아파트를 9억 9000에 매수했지요?
자료화면 보시지요. PPT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담동 대림아파트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사고파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그러는데 2010년 12월 2일 날 대림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분당 정자동의 상록마을 아파트를 9억 9000에 매수했지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세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2년 9월 12일 날 청담동 대림아파트를 매도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후보자나 배우자는 이런 2주택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2년 기간 안에 팔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후보자나 배우자는 이런 2주택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2년 기간 안에 팔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방금 후보자의 대답처럼 후보자나 배우자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2007년 1월 12일 날 후보자가 직접 가서 자녀들에 대한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모르겠어요. 당시 판사인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는 안 할 만한 이유가 하등 없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2007년 1월 12일 날 후보자가 직접 가서 자녀들에 대한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모르겠어요. 당시 판사인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는 안 할 만한 이유가 하등 없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실 겁니까?

2007년에 저희가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불찰이고 제 부주의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결국 그 당시에 서울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우자하고 후보자 전입을 안 해 온 것이고 특히 배우자의 모친, 실제로 분당에 오지 않았지요?

아니, 오셨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따져 보면 될 일이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 자체가 배우자, 남편이 실질적인 임차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배우자의 모친 명의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에 명확히 계획해서, 나쁘게 말하면 기획해서 한 거예요, 당시 법조인이.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받아서 계속 같은 답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부주의고 불찰인 점 인정합니다.
부주의 불찰이 아니라 불법인 거예요, 불법.
부주의 불찰인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매도를 하고 간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집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남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태도가 명확해야 됩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부주의고, 그 당시 분당으로 이사 가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집을 팔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갔었고 또 저희가 그 집에 다시 돌아와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을 말씀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분이 하신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조심스러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항쟁 당시에 그때 나섰던 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것이 나중에 재심에 의해서 무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데 ‘나는 그 사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분이 하신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조심스러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항쟁 당시에 그때 나섰던 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것이 나중에 재심에 의해서 무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데 ‘나는 그 사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김이수 재판소장님에 대한 평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언해서 어떤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아니, 김이수 헌법재판관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말하자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구금된 적도 있고 부인도 실형을 1년 산 경력이 있고 또 광주민주화운동 이후로는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마치고 임명이 돼서 재판관이 된다면 소장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토의를 해야 될 입장인데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광주민주화항쟁 당시에 희생되거나 또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욱이 특히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강자의 입장에 있는 법관이나 검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지금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지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마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마치고 임명이 돼서 재판관이 된다면 소장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토의를 해야 될 입장인데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광주민주화항쟁 당시에 희생되거나 또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욱이 특히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강자의 입장에 있는 법관이나 검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지금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지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마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헌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대법원 그리고 국회가 각 3명씩 지명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어떤 위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민주적 절차 같은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이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지금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면 추천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없는데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견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소송 관련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후보자로 오시는 분들한테 다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과 상담하고 또 옆에 앉아서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바로 도출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과 상담하고 또 옆에 앉아서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바로 도출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대질심문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1m 이상 뒤쪽에 떨어져서 앉도록 강압적으로 명령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피의자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로 검사가 변호인을 뒤에 앉게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법무부령에 의하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문 도중에는 조언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대검찰청의 지침에 의하면 기록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 피의자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로 검사가 변호인을 뒤에 앉게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법무부령에 의하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문 도중에는 조언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대검찰청의 지침에 의하면 기록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피의자의 수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는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기존에 어떤 수사절차나 이런 것들에 크게 방해가 된다거나 또는 수사에서 실체 진실규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조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하시면서 형사사건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는 못 해 봤지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경험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보셨죠?

예.
그때 현실을 보면 변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선언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피의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의 신문 참여 시 그 권리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기록을 못 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때 기록을 해 보셨습니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때 기록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기록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대검 지침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록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예전에 신문에 기고한 글 중에 ‘국가권력의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이런 글을 언론에 기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요즘 국가적으로 정말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가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서 국정원 댓글사건 그리고 이제는 5․18의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국가권력의 범죄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국가권력의 범죄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원래 형사법상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있는 제도이고 그래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라든가 살인죄에 대해서만 지금 공소시효 배제가 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배제를 한다고 하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 중에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배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배제를 한다고 하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 중에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배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그런 것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만한 사건은 없나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중에 반인도적인 범죄는 제가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고, 과거에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고문조작 사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반인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그때 쓴 글의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지난 2011년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위헌확인 소송 대리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때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법원의 재판도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다른 공권력 행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청문회 서면질의에서는 ‘재판소원이 국민의 권익보호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재판소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재판소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 헌법소원 제기했을 당시에 변호사는 언제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다소 강하게 법원의 판결도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때는 주장했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법원의 재판소원을 인정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제4심의 기능을 하게 되는 점은 약간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원의 재판 전체를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 사법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을 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한적으로나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원의 재판 전체를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 사법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을 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한적으로나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의미로는 어떤, 구체적으로 제한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해석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경우, 이런 정도에 제한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그러니까 일제시대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입장 같은,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일제 징용……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적 권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

지금 대법원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의 판결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특별하게 재판소원을 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가 있었다, 자긍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일입니다. 제가 99년도에 그 재심사건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혀 활용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사건을 검토했었는데 사형판결이 선고된 지 만 하루 만에 8명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된 굉장히 비인도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사법살인이라고 부를 정도의 고문․조작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처음 접하고 사법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9년 동안 그 사건에 관한 준비를 해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판결 이후에 비슷한 유형의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인혁당 재심사건이 그러한 유형의 사건들의 리딩 케이스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한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건을 맡게 된 특별한 계기는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천주교 신자라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험칙이나 우리 법조인들이 다 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분당에 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모 방송사에서 불시에 현관을 사이에 두고 인터뷰를 했을 때 ‘외할머니는 분당에 와서 산 적이 없다. 여기는 엄마, 아빠하고 둘째딸, 큰딸은 유학 갔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가, 저희가 아무리 양보해서 보더라도 거주기간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주소지를 후보자와 남편은 남겼고 또 분당으로 가는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 날릴 수도 있으니까, 집주인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누군가가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전세계약자로, 실제로 와서 거주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아까 다른 위원 답변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장기간 보유했고 나중에는 거주기간 2년이 필요 없이 양도세 면제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전제로 물어보고. 그게 언제 그렇게 된 지 아십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험칙이나 우리 법조인들이 다 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분당에 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모 방송사에서 불시에 현관을 사이에 두고 인터뷰를 했을 때 ‘외할머니는 분당에 와서 산 적이 없다. 여기는 엄마, 아빠하고 둘째딸, 큰딸은 유학 갔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가, 저희가 아무리 양보해서 보더라도 거주기간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주소지를 후보자와 남편은 남겼고 또 분당으로 가는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 날릴 수도 있으니까, 집주인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누군가가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전세계약자로, 실제로 와서 거주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아까 다른 위원 답변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장기간 보유했고 나중에는 거주기간 2년이 필요 없이 양도세 면제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전제로 물어보고. 그게 언제 그렇게 된 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 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2007년 2월 달에 이사 갔는데 8월 30일까지 주소 그냥 남겨 놨잖아요, 실제 거주하고 다르게. 그게 2011년 6월 2일 돼서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워낙 없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서 2년 거주요건을 2011년 6월 3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라는 양도세 면제요건을 없앤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쾌하게 그 요건을 안 갖춰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우리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는 이 행위를 할 당시에는 거주요건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새로 가는 전세보증금 4억도 지키는 방법으로. 이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들이 내심적으로 보면 다 판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2011년 6월 2일 날 가서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2년 요건을 갖추는 게 맞지.
그래서 행위 당시의 행위불법은 분명히 있다. 나중에 2012년 9월에 이르러서 팔았기 때문에 결과 불법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행위 당시에 그러한 실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 상태를 그대로 둔 것 그 불법이나 그것이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그런 계획된 행위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가 인정하시고 저는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우리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는 이 행위를 할 당시에는 거주요건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새로 가는 전세보증금 4억도 지키는 방법으로. 이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들이 내심적으로 보면 다 판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2011년 6월 2일 날 가서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2년 요건을 갖추는 게 맞지.
그래서 행위 당시의 행위불법은 분명히 있다. 나중에 2012년 9월에 이르러서 팔았기 때문에 결과 불법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행위 당시에 그러한 실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 상태를 그대로 둔 것 그 불법이나 그것이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그런 계획된 행위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가 인정하시고 저는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기자 찾아가서 아주머니 인터뷰도 하고 하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어서……
그리고 아까 방송기자 찾아가서 아주머니 인터뷰도 하고 하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어서……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니까……

2007년 상황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내가 후보자 지명받기 전에,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당 지지를 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요, 문리적으로 해석해도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헌법 112조 2항을 보시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에 살아 있는 헌법정신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낮고 정치 편향적인 판결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상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리해석을 하면 후보자의 답변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헌법정신, 헌법의 가치를 보면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이 보시기에 이것은 한계를 넘었다 하는 그 정도의 정치활동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했던 것이고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굉장히 우려하느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관들이다 또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 이렇게 정치 편향성이 강한 특정단체 출신의 법조인들이 이제 사법부인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우리나라 주요 사법기관의 수장이나 주요 보직을 차지하게 되면 이것은 사법 개혁의 미명하에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특정 정치 편향 법조인들이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게 매우 위험한 것이다.
자,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에 대통령이 세 분을 임명하시지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만약에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분이 또 세 분을 지명합니다. 또 나머지 세 분은 정당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당 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한 명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사실상 3분의 2인 일곱 분 이상의 재판관이 특정 성향을 띤 재판관으로 구성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아마 기능을 상실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는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내가 후보자 지명받기 전에,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당 지지를 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요, 문리적으로 해석해도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헌법 112조 2항을 보시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에 살아 있는 헌법정신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낮고 정치 편향적인 판결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상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리해석을 하면 후보자의 답변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헌법정신, 헌법의 가치를 보면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이 보시기에 이것은 한계를 넘었다 하는 그 정도의 정치활동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했던 것이고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굉장히 우려하느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관들이다 또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 이렇게 정치 편향성이 강한 특정단체 출신의 법조인들이 이제 사법부인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우리나라 주요 사법기관의 수장이나 주요 보직을 차지하게 되면 이것은 사법 개혁의 미명하에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특정 정치 편향 법조인들이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게 매우 위험한 것이다.
자,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에 대통령이 세 분을 임명하시지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만약에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분이 또 세 분을 지명합니다. 또 나머지 세 분은 정당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당 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한 명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사실상 3분의 2인 일곱 분 이상의 재판관이 특정 성향을 띤 재판관으로 구성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아마 기능을 상실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는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정치적인 지지선언을 한 것이 무슨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을 죽 보아 오면서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권리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응원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그것을 정치적 활동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 그리고 요건 중에서 가장 으뜸은 아마 헌법적인 소양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가 수행했던 소송들을 보니까 호주제 위헌사건 외에 눈에 띄는 헌법 관련 사건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수행하셨던 사건 중에 기억나시는 헌법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 그리고 요건 중에서 가장 으뜸은 아마 헌법적인 소양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가 수행했던 소송들을 보니까 호주제 위헌사건 외에 눈에 띄는 헌법 관련 사건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수행하셨던 사건 중에 기억나시는 헌법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까?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받기 이전에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 공개변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치추적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위치추적의 경우에 영장 없이 굉장히 무제한으로 위치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개변론을 했던 사건이 가장 최근의 일이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수 있긴 있는 건가요?

예, 작년에는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대한 조회를 수사 편의상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변론한 적이 있었고요. 또 충청남도와 평택시 사이의 경계분쟁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제가 아산시를 대리해서 또 공개변론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항상 단골 메뉴처럼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185조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항상 단골 메뉴처럼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185조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이 조항만큼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조차도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이렇게 집회․시위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헌재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위헌 아니냐라는 소송에서 한 번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아예 각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라고 보는지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이렇게 집회․시위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헌재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위헌 아니냐라는 소송에서 한 번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아예 각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라고 보는지요?

지금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기도 하고 또 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파업 관련돼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자유, 노동 3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파업 관련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원래 입법 취지와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제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파업 관련돼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자유, 노동 3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파업 관련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원래 입법 취지와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파업이라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행사로서 정당할 때는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선애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때도 질문했던 것이기도 한데, 과거에 한 번 물대포 직사살수에 대해서 헌재에 계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한 직사살수는 위법한 것이고 위헌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후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직사살수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국가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그래서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 편에 서서 그런 기본권 침해를 막는 역할을 헌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 그렇게 막연히 국가권력을 믿으면서 동종의 침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각하 판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선애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때도 질문했던 것이기도 한데, 과거에 한 번 물대포 직사살수에 대해서 헌재에 계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한 직사살수는 위법한 것이고 위헌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후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직사살수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국가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그래서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 편에 서서 그런 기본권 침해를 막는 역할을 헌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 그렇게 막연히 국가권력을 믿으면서 동종의 침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각하 판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들을 보면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 이런 사건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찾아내는 데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심리 기간도 좀 길어지고 또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절한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헌법재판이 어떤 특정한 집단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특징 때문에 좀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들을 기존의 재판관님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드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심리 기간도 좀 길어지고 또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절한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헌법재판이 어떤 특정한 집단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특징 때문에 좀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들을 기존의 재판관님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드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마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최근의 헌재 판결을 보면 8 대 1 판결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최근의 헌재 판결을 보면 8 대 1 판결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헌재가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고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그런다고 하면, 사실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8 대 1도 나오고 9 대 0도 나오고 7 대 2도 나오고 6 대 3도 나오고 5 대 4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8 대 1, 8 대 1, 8 대 1 그래요.
특히 법조인 출신들이 보수적 잣대하에서 보수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하는 관념이 맞고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헌재가 됐든 대법관이 됐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약간의 진보적 성향을 띤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 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전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지금 헌재가 갖고 있는 사안이나 상당 부분에 있어서 5 대 4로 합헌도 나오고 위헌도 나오고, 위헌 나오는 건 6 대 3도 나와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돼야지 8 대 1 이런 일변도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임무를 물었을 때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헌법재판관의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특히 법조인 출신들이 보수적 잣대하에서 보수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하는 관념이 맞고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헌재가 됐든 대법관이 됐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약간의 진보적 성향을 띤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 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전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지금 헌재가 갖고 있는 사안이나 상당 부분에 있어서 5 대 4로 합헌도 나오고 위헌도 나오고, 위헌 나오는 건 6 대 3도 나와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돼야지 8 대 1 이런 일변도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임무를 물었을 때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헌법재판관의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 보수 쪽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8 대 1 판결이 아니라 하나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판결이 들어간다라고 옹호를 하고 싶은데 오전에 몇 대 두드려 맞더니만 어물쩍해 가지고 이게 지지를 해 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DNA 채취에 대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대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라는 합헌 결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DNA 채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DNA 채취에 대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대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라는 합헌 결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DNA 채취 부분에 대해서?

예?
수사기관이 DNA를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혹시 DNA 채취법이 왜 입법된 건지 아십니까?

DNA 채취법이 어떤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수사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법사위에서, 저도 당시 법사위원이었는데, 논란이 됐어요. 조두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런 흉악범들, 이런 강간범들, 이런 살인범들까지도 내버려 둬야 하느냐 하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이 DNA 채취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고심 하다가 이 DNA 채취법은 흉악범죄에만 적용시키자라고 해서 법을 다 특정을 시켰어요, 상당히. 그런데 이게 변형돼 가지고 실무에 가서 완전히 변형되고 있고 헌법을 지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까지도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쌍용자동차 파업사건이라든가 용산 철거민들의 DNA 채취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래 법을 제정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넘어 가지고 과도하게 집행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에 노점상 활동가들이 다시 DNA 강제 채취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쌍용자동차 파업사건이라든가 용산 철거민들의 DNA 채취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래 법을 제정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넘어 가지고 과도하게 집행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에 노점상 활동가들이 다시 DNA 강제 채취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DNA 채취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혹시 임명이 됐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혹시 임명이 됐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열 분 중에 열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헌재재판관이 되면 혹시 다룰지도 모르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일명 진보를 지향하신다고 하시는 분까지도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구체적으로 사건을 담당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면 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헌재가. 우리는 지금까지 경력에 비추어 봐서 이 사람은 쭉 소수, 다양성을 보장해 주겠지라고 추천을 했는데 거기 가면 또 집단문화에 익숙해서 좋으면 좋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현대판 노예제라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하고 있어요. 허가 못 받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돈 많이 들여서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가 자살합니다.
유엔 인권총회에서도 철폐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헌재는 줄곧 합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진보적이라고 활동하신 분, 다양성을 보장하시라고 추천받으신 분은 소신껏 얘기하셔야 합니다.
여기 야당 위원들 오늘 점잖게 물으셔도 동의 안 해 주세요. 적격이다라고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현대판 노예제라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하고 있어요. 허가 못 받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돈 많이 들여서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가 자살합니다.
유엔 인권총회에서도 철폐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헌재는 줄곧 합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진보적이라고 활동하신 분, 다양성을 보장하시라고 추천받으신 분은 소신껏 얘기하셔야 합니다.
여기 야당 위원들 오늘 점잖게 물으셔도 동의 안 해 주세요. 적격이다라고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해 준다는데 왜 안 한다 그래.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한 표 얻었습니다.
저도 동의해 드릴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헌재에 가셔서 다양한 목소리가 논의돼서 대법원하고 똑같이 그런 판결 않고 헌재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재에서는 소수의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 자체가 전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떠한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또 그 사회에 그만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소수의견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때 소수의견을 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재에서는 소수의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 자체가 전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떠한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또 그 사회에 그만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소수의견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때 소수의견을 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견을 쓸 작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이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수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다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소수만 대변하는 것이 곧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도 인식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안 계시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신환 위원 안 계시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춘석 위원이 야당 위원들은 동의 안 한다 하는데 저렇게 여당 위원이 야당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지요?
이유정 재판관후보자는 스스로를 당신의 정체성을 정리한다고 하면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이유정 재판관후보자는 스스로를 당신의 정체성을 정리한다고 하면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이나 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시장경제라든가 국가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중도보다는 조금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사법부나 국방부나 또는 교육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적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유정 김이수 김명수 이러한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나친 진보적 편향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이나 일부에서, 일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자꾸 지적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유정 김이수 김명수 이러한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나친 진보적 편향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이나 일부에서, 일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헌법재판관으로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이 또는 정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어야겠지요.

예.
그런 다양성이 존재해야만 이 어려운 21세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양성 의미에서 이유정 재판관에게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99%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양성 의미에서 이유정 재판관에게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99%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지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 좋아요, 좋은 분 만나서.
그런데 아까 어떤 TV,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의 인터뷰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그분이 함께 생활하신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친정어머니 문제를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하시려다가 중간에 끊기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 어떤 TV,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의 인터뷰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그분이 함께 생활하신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친정어머니 문제를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하시려다가 중간에 끊기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KBS 기자가 저희 집으로 취재를 와서 지금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 ‘저희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가족 세 명밖에 안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멘트로 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저희 집에 오신 게 한 2010년 정도 이후에 오신 분이어서 2007년 당시 저희가 입주할 때 저희 어머니가 같이 살았던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마치 그때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분이 증언하시는 것처럼 방송이 됐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저희 집에 오신 게 한 2010년 정도 이후에 오신 분이어서 2007년 당시 저희가 입주할 때 저희 어머니가 같이 살았던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마치 그때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분이 증언하시는 것처럼 방송이 됐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해명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해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예.
안 줘도 좋아요.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청문회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료를 되면 주고 또 위원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하대 겸직허가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인하대에 교수로 간 게 2007년 8월에 임용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스쿨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 교수 간의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겸직허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하대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인하대가 로스쿨로 지정됐습니다. 로스쿨로 지정되면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07년 11월에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위로 그때는 겸직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는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스쿨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 교수 간의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겸직허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하대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인하대가 로스쿨로 지정됐습니다. 로스쿨로 지정되면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07년 11월에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위로 그때는 겸직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는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하대 채용공고를 인터넷에서 찾아봐라’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서 헌법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제출 요구를 명령받은 분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인하대 채용공고 당시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전혀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없어서 그런다고 해야지……

아, 지금 막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가져왔어요?

예.
그러면……

이것 지금 인하대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찾아봐라 하는 것은 권위의식이 아직도 좀 많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찾아봐라 하는 것은 권위의식이 아직도 좀 많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오신환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 이전에 소위 정치인과 흡사한 정치적 행위, 각 후보자를 지지선언하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지지 발언 내지는 정당의 여러 가지 활동, 본인은 모르고 했다지만 홍보대사로 지명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당연히, 개인으로서 자유가 보장되는 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는 행위인데 그런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앞서 김진태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후원하고 후원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문회의 청문위원에게 후원금이 지급된 부분들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이지 그것을 잘못했다,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의 결격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2007년도에 위장전입 그리고 세금탈루 목적을 위한, 2년 동안의 기간을 보유하기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첫 번째 발언에는 ‘분명히 잘 기억이 나지 않고’라고 답변하다가 이용주 위원께서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께서 친정엄마 명의로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고……
검사의 역할을 해 보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취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기억 속에서 답변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를 갖다 대니 그게 맞지 않는다면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는 행위인데 그런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앞서 김진태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후원하고 후원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문회의 청문위원에게 후원금이 지급된 부분들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이지 그것을 잘못했다,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의 결격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2007년도에 위장전입 그리고 세금탈루 목적을 위한, 2년 동안의 기간을 보유하기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첫 번째 발언에는 ‘분명히 잘 기억이 나지 않고’라고 답변하다가 이용주 위원께서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께서 친정엄마 명의로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고……
검사의 역할을 해 보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취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기억 속에서 답변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를 갖다 대니 그게 맞지 않는다면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답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기억을 잘해서 순순히 잘 답변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뭔가 숨기고 그것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07년의 문제가 아니고 94년도, 95년도 결혼할 당시로 가겠습니다.
94년도에 결혼하셨지요?
2007년의 문제가 아니고 94년도, 95년도 결혼할 당시로 가겠습니다.
94년도에 결혼하셨지요?

예.
혼인신고는 95년도 9월 25일, 1년 뒤에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끝끝내 제출하지 않다가 왜……

혼인관계증명서 요청은 어제……
어제가 아닙니다. 지난 주말 전에 금요일 날 분명히 요청했는데, 인터넷으로 떼면 금방 뗄 수 있는 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녀를 95년도 혼인신고 이후에 출산하시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장녀를 95년도 혼인신고 이후에 출산하시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서면을 통해서 또 유선상의 질의를 했는데 3년간 배우자와 전입 주소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첫 번째 유선상에 물었을 때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신념으로 세대 통합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온 것을 보면, ‘법무관으로 근무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깜빡 잊고 있었다’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결혼 후에도 남편이 군 복무 중이고 장녀 출산 후에 친정어머니가 장녀 육아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친정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살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우선 혼인신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94년 9월 24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호주제가 있었을 때이고 사실 저는 호주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기가 싫어서 미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게 되니까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소지 전입신고 부분은, 제가 워낙 수유동에서 서초동까지 출퇴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고 그때 아이가 많이 어렸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 주고 계셨기 때문에 주거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친정에 가서 살았고 주말에만 남편과 같이 그쪽 집으로 옮겨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전입신고 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 그 부분은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주소지 전입신고 부분은, 제가 워낙 수유동에서 서초동까지 출퇴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고 그때 아이가 많이 어렸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 주고 계셨기 때문에 주거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친정에 가서 살았고 주말에만 남편과 같이 그쪽 집으로 옮겨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전입신고 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 그 부분은 늦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참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세대 신고하는 것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하고, 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기피……
그 자체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그 부분……
왜냐하면 이미 94년도에 주민등록법 위반 한 번 하셨고 2007년도에 또 한 번 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핑계 대는 것이 매일 바빴고 깜빡 잊었고, 그것이 용납이 되는 겁니까? 그게 법조인으로서 법 상식으로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점들을 잘 챙기지 못한 것이 굉장한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08년도 4월경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성명서 주장한 바가 있지요?

성명서를……
언론보도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내용이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 그러한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성명을 낸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지금도 동일합니까, 그 입장은?

예, 왜냐하면 그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사퇴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법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도 공공기관장이나 방송사 사장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가 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은 동일한 것이지요? 지금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두가 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은 동일한 것이지요? 지금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맞습니까?

법에서 정한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서, 또 후보자께서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오전 시작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다 받으셨는지…… 혹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서, 또 후보자께서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오전 시작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다 받으셨는지…… 혹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학자금 외화송금 내역 있잖아요. 그것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4만 파운드짜리 한 장만 보낸 것 외에는 저한테 온 게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여기 4장 제출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것 한 장밖에 없어요. 그 뒤에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아니, 이것 한 장밖에 없어요. 그 뒤에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아니, 다른 겁니다.
아니, 빨리 주세요.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녀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과외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또 얼마나 소득 올렸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거든요. 이것도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여름에 인턴 해서 80만 원 받더라도 근로소득세 다 떼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자료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과외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또 얼마나 소득 올렸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거든요. 이것도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여름에 인턴 해서 80만 원 받더라도 근로소득세 다 떼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자료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부분하고 후보자,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IP 주소, 주식 매도․매수와 관련돼서 어디서 주문을 했는지 그 부분을 증권사한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서 3개 증권회사의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온 내역이 이미 기존에 제출했던 현재 보유한 주식들에 대한 거래내역만 보내온 거예요.
즉 그 당시 일정 기간에 있었던 모든 거래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굳이, 또 무슨 말인지 틀림없이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냈던 자료, 현재 보유한 주식을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만 보내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서 3개 증권회사의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온 내역이 이미 기존에 제출했던 현재 보유한 주식들에 대한 거래내역만 보내온 거예요.
즉 그 당시 일정 기간에 있었던 모든 거래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굳이, 또 무슨 말인지 틀림없이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냈던 자료, 현재 보유한 주식을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만 보내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 인증서 같은 것들도 없고 해서 발급받을 수 없어서…… 제가 그것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본인 IP로, 인터넷으로도 바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면 회사에서 다 해 준다니까요. 뻔히 해 줄 수 있는 것을……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기존에 있던 것을 낸 겁니까, 다시 갖다 낸 이 자료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기존에 있던 것을 낸 겁니까, 다시 갖다 낸 이 자료는?

지금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거래내역 다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이미 사고팔고 했던 그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명확히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본인 주식계좌로 들어가면 그동안의 거래내역서를 다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오신환 위원님.
후보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본인 주식계좌로 들어가면 그동안의 거래내역서를 다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지금 주식거래내역이,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주식거래정보제공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의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동의서가 있으면 연도에 따라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서 의원실에서 해당 필요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실장이 후보자……
후보자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연락해서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연락해서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마는 착석하지 아니한 관계로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진태 위원님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노회찬 위원님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마는 착석하지 아니한 관계로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진태 위원님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노회찬 위원님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컴퍼니 주식을 많이 샀는데요, 그것에서 그래서 얼마나 수익을 남긴 겁니까?
미래컴퍼니 주식을 많이 샀는데요, 그것에서 그래서 얼마나 수익을 남긴 겁니까?

지금 제출 드린 자료에 있는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현재 가치로 3억 원 이상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익을 실현한 상태는 아닙니다.
3억을 번 거예요, 장부상으로?

그러니까 3억을 벌었다는 의미는 3억이 올랐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그것이 현금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금화 그런 건 알고요. 하여튼 작년부터 이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샀는데 미래컴퍼니 이게 참 많이 올랐네요, 그렇지요? 금년에 특히 해 가지고 한 1년 동안에 지금 4배가 올랐어요.
지금 현재 주당 7만 6000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처음 살 때는 얼마였어요?
지금 현재 주당 7만 6000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처음 살 때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처음 살 때는 한 1만 5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배 이상 지금 실현이 된 거네요.
그 종목이 주가 상승률이 대한민국에서 1위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 종목이 주가 상승률이 대한민국에서 1위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그 많은 주식 종목 중에 최근 1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직접 판단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겁니까, 여기다가?

예.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 15억어치나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한 절반을 미래컴퍼니로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입 가격은 그것이 절반을 주고 구입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는 가치가……

그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투자를 권유받고 이렇게 한 겁니까?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원래 주식에 관심도 있고 주변 분들한테 평이 좋은 회사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수술용 로봇을 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수술용……
우리 후보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또 참여한 적이 있지요?

예.
그게 각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건데, 그 공공기관 중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압니까?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워낙 많아서……
거기가 바로 미래컴퍼니 같은 데를 지원하고 정부의 R&D 예산을 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미래컴퍼니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 수십억에 이르는 R&D 예산을 받고 평가관리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연간 평가를 받고,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후보자가 참여를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컴퍼니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 수십억에 이르는 R&D 예산을 받고 평가관리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연간 평가를 받고,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후보자가 참여를 해서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여했던 것은 훨씬 전의 일입니다. 2008년이었던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컴퍼니 주식 구입한 것은 작년입니다.
운영위원 언제까지 했는데요?

운영위원회 아마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들어온 그 무렵이었으니까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데서 맺은 인맥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 종목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주식 상승을 하고 또 비상장주식은 사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게 상장이 되고, 이게 무슨 족집게 도사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개미투자자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후보자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대출까지 받은 사실 있지요?
더군다나 후보자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대출까지 받은 사실 있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출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대출은 저희가 주택 구입을 위해서……
아니, 지금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다 갚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예요. 대출을 지금 받았냐고 하는데 무슨 옛날에 받았다 그러고요.

지금 그 대출은 저희가 저희 집을……
그것은 하여튼……
이거 보세요. 주택 구입 뭐 어떻게 하는데 그게 결국 같은 얘기예요. 이쪽 주머니에서 모자라면 저쪽 주머니에서 남는 게 다 그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지. 집 사는 데는 모자라서 2억, 3억을 대출받으면서 주식 투자는 또 15억씩 투자를 하고 사는 주식은 종목마다 다 오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비상장이니 미래컴퍼니같이 이렇게 덜 알려진 종목을 했을 때는 한 2배 정도만 오르면 일반투자자들은 ‘이것만 해도 이거 이제 됐다. 잘못하다가 또 어떻게 되겠나’ 해 가지고 팔기도 바빠요. 그런데 꾸준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올라서 4배까지 오르고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아주 대단한 여기에 노하우 또 주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 주는 그룹이 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여러 차례 딸의 해외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딸을 유학을 보냈는데 계좌가 이제는 5개까지…… 그게 왜 계좌 한두 개 가지고 안 되고 그렇게 4개, 5개까지 필요한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이거 보세요. 주택 구입 뭐 어떻게 하는데 그게 결국 같은 얘기예요. 이쪽 주머니에서 모자라면 저쪽 주머니에서 남는 게 다 그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지. 집 사는 데는 모자라서 2억, 3억을 대출받으면서 주식 투자는 또 15억씩 투자를 하고 사는 주식은 종목마다 다 오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비상장이니 미래컴퍼니같이 이렇게 덜 알려진 종목을 했을 때는 한 2배 정도만 오르면 일반투자자들은 ‘이것만 해도 이거 이제 됐다. 잘못하다가 또 어떻게 되겠나’ 해 가지고 팔기도 바빠요. 그런데 꾸준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올라서 4배까지 오르고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아주 대단한 여기에 노하우 또 주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 주는 그룹이 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여러 차례 딸의 해외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딸을 유학을 보냈는데 계좌가 이제는 5개까지…… 그게 왜 계좌 한두 개 가지고 안 되고 그렇게 4개, 5개까지 필요한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위원님, 지금 계좌 개설은 영국에서 저희 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5개가 되는 것도 이번에 재산등록 신고하면서 처음 알았고, 방금 전에 정회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0268’로 끝나는 계좌가 하나 더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이게 없어진 계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요. 학생이 거기 가서 유학하느라,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여기서 지금 송금하고 계속 입출금하는 계좌가 5개까지 있고…… 너무나 자금 관리, 투자, 수익 이런 것에 아주 정통한 집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0268’로 되어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까지 사용하던 계좌라고 하고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 관련된 부분은 윤상직 위원이 나중에 더 질의를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오전에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사실상 정치인이다,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에 알박기 하는 인사다, 혹은 민주당 법률지원단으로 일하면 딱 맞을 사람이다 하는 등의 그런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포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얘기해 보세요.
후보자,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포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료로 오래 계신, 공무원으로 오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누구나 내심으로 정치적인 의견과 견해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사실상 정치활동을 했다거나 정치인처럼 살았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동안 살아 왔던 삶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가치가 여성 인권과 소수자, 약자 배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재판관이 된다면 제가 놓치지 않고 잡고 있었던 끈을 계속 잡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법을 통해 이야기하기 어렵고 또 자신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사실상 정치활동을 했다거나 정치인처럼 살았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동안 살아 왔던 삶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가치가 여성 인권과 소수자, 약자 배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재판관이 된다면 제가 놓치지 않고 잡고 있었던 끈을 계속 잡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법을 통해 이야기하기 어렵고 또 자신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춘석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평결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때 보면 8 대 1 이런 게 많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혹은 세대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혹은 세대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갈등이 많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나라 법치주의 제도하에서는 어쨌든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게 법이다, 이게 헌법이다라고 선언을 해 주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그런 갈등이 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이나 8 대 1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더군다나 그 다수가, 다수에 속하는 논리가 국가권력이나 기득권 측 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계속 나온다면 그 반대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저 헌법재판소에서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구나. 저기에서는 토론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헌법소원을 통해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지 않게 되고, 그게 누적되면 결국은 사회의 위험요소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이념적 성향으로 분류를 하기에는 8명 재판관 중에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분은 김이수 재판관 한 분이기 때문에 8 대 1, 7 대 1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소수자․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과거의 경험으로 평의에 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사람들끼리 얘기해 봐야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도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대법원도 요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원합의체에서 13 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13 대 0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것을 전합체에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최고사법기관에서 다양한 생각, 이념, 목소리를 녹여 내지 못하는 그런 제도는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후보자가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지만, 다만 지금껏 그 목소리를 대변해 올 창구가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또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서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을 지금 가늠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최고사법기관에서 다양한 생각, 이념, 목소리를 녹여 내지 못하는 그런 제도는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후보자가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지만, 다만 지금껏 그 목소리를 대변해 올 창구가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또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서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을 지금 가늠하는 자리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의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자가 처한 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의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자가 처한 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주식은 언제 해요?
그리고 후보자, 주식은 언제 해요?

제가 지금 주식과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참 그 부분이, 저는 별……
아니, 그러니까 언제 종목도 분석해 보고, 언제 합니까?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신문 같은 것은 항상 읽는 편이고……
평소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쪽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지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쪽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지식들도 있습니다.
쪽박 찬 사례도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인데……
노회찬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정갑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변은 그동안에 미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좌파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실력행사와 법률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 왔는데, 그들과 함께 반대를 주장한 내용들 중에는 사드 배치라든가 한미 FTA 등 이런 사안인데 지금 현재…… 민변의 부회장까지 역임하신 후보자께서는 심지어 지난번 광우병 파동 때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적도 있지요?
우리나라 민변은 그동안에 미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좌파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실력행사와 법률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 왔는데, 그들과 함께 반대를 주장한 내용들 중에는 사드 배치라든가 한미 FTA 등 이런 사안인데 지금 현재…… 민변의 부회장까지 역임하신 후보자께서는 심지어 지난번 광우병 파동 때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적도 있지요?

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연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광우병에 대한 걱정과 또 국민들의 생명 또는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불신이 많은 상태여서 시국선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혹시 얘기 들어 봤습니까?

현재까지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후보자가, 지금 이 시점에 이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갈등을 엄청나게 초래했고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됐습니다. 혹시 사과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것은 미국 소고기 수입문제가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관련돼서 민주적인 의사들이 충분하게 실현되지……
지금 결과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 다 했고.

그러니까 당시에 성명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그때 당시에는 소신을 그런 견해, 입장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어떻냐 그 얘기예요. ‘아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정말 우리 사회 이끌어 가야 할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한 분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겠다고요?
지금 사실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그때 제가 한쪽에 너무 편견을 가진 나머지 이렇게 됐다’고 사과하는 게 오히려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후보자께서 군 동성애자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지금 사실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그때 제가 한쪽에 너무 편견을 가진 나머지 이렇게 됐다’고 사과하는 게 오히려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후보자께서 군 동성애자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군대에서 장병들 간에 성관계하는 게 합의해서 한다고 봅니까?

지금 군형법상의 계간죄 문제는 군대 조직이 남성 위주의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형법,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세 차례 심판청구가 들어왔는데 다 합헌 결정이 났고, 현재도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지난 4월에 또 심판청구를 해 둔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면 또 이 사건을 심의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현재 후보자의 사고라면 걱정이 된다, 이러한 경우는 군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후보자께서는 지금도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후보자께서는 지금도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형법상의 계간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도 있고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 의견을 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충실히 경청하고 또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1차에는 6 대 4, 2차에는 5 대 4, 3차에는 5 대 4 이렇게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과연 어떤 분이 빠진 자리에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결국은 이 심판청구도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해군 대령이 여군 장교를 성폭행해서 자살한 사건이라든가,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가 밑의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거절하기 힘든 게 군 조직인데 앞으로 군형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국내에서 엄청나게 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35%가 줄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464%가 늘었습니다, 464%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약 1만 1439명, 2016년만 해도 1199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도 보면 거의 다 남성 20대․30대․40대입니다. 군형법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아마 저 추세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후보께서는 정말 아들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주로 남성 대 남성의 성관계에서 에이즈 발생률이 90%가 넘습니다, 90%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최근에 해군 대령이 여군 장교를 성폭행해서 자살한 사건이라든가,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가 밑의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거절하기 힘든 게 군 조직인데 앞으로 군형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국내에서 엄청나게 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35%가 줄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464%가 늘었습니다, 464%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약 1만 1439명, 2016년만 해도 1199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도 보면 거의 다 남성 20대․30대․40대입니다. 군형법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아마 저 추세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후보께서는 정말 아들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주로 남성 대 남성의 성관계에서 에이즈 발생률이 90%가 넘습니다, 90%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건이 또 계류 중에 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처럼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경청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1차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7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7분 드립니다.
아까 끝자리가 ‘268’ 그 계좌 지금 자료 주셨는데요. 이것 관련된 서류 발행일자가 2016년 10월 17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아시고 말이지요. 저는 이 자체를 제출한 것은 아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는 계좌가 4개였는데 지금은 5개라고 정정하셨잖아요?

예.
이것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4개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기다려 보세요.
왜 내가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부군이신 사 변호사, 판사 재직 시에 해외계좌 3개를 누락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왜 내가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부군이신 사 변호사, 판사 재직 시에 해외계좌 3개를 누락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습니다. 정말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분이 공직자의 기본인 재산신고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는 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날까 싶어서 계좌 개설일을 다 누락하신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재산등록 해 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압니다. 그 부분 솔직히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정 후보자를 폴리저지(poli-judge)라고 부르는 언론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정 후보자를 폴리저지(poli-judge)라고 부르는 언론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더 나아가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유정 변호사, 김외숙 법제처장,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이분들은 민변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봉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박정화 대법관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지요? 뭡니까?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
그다음에 조국, 안경환―안경환은 낙마를 하셨으니까―한인섭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분들은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지금 우리 법조계는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 민변 이 세 출신 아니면 명함 못 내놓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한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법부 전체를 특정 집단, 특정 세력이 주도하도록 인사를 해서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양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의견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안경환―안경환은 낙마를 하셨으니까―한인섭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분들은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지금 우리 법조계는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 민변 이 세 출신 아니면 명함 못 내놓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한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법부 전체를 특정 집단, 특정 세력이 주도하도록 인사를 해서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양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의견을 묻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지금 ‘268’로 끝나는 계좌는 개설일이 첫 장에는 2016년 10월 17일로 되어 있지만 또 마지막 페이지에……
그것은 길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고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계좌를 누락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동의를 했고 거기에 해외계좌가 연결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또 이렇게…… 그것 말이지요 법을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말이지요 재산등록 할 때 이것은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신고는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는 겁니다. 부장판사를 지내신 남편께서, 법조 경력 20년 되신 분께서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변명이지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시면 자꾸 실수라고 그러고 변명하세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해 주세요, 뒤의 질문.

그러면 뒤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변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사법부에 많이 진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제가, 그것이 사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숫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변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사법부에 많이 진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제가, 그것이 사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숫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아닌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답답해서, 원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지요?
그다음 또 하나 답답해서, 원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지요?

예.
기본이잖아요?

예.
그리고 애들 키울 때도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법관의 또 헌법재판관 되시고자 하는 분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따님 인터넷과외 하셨는데 우리가 과외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왜 과외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 딸이 영국에 살고 있어서 제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답변합니까? ‘나 모르겠다’ 그게 앉아 계시는 공직후보자의 자세입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과외로 인한 소득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공부에 바빠서 직업적으로 과외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과외로 인한 소득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공부에 바빠서 직업적으로 과외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액이 많든 적든 간에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인턴 80만 원을 해도 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수신제가입니다.

지금 과외소득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만약에 확인이 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아까 주식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주식 저렇게 절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기 미래컴퍼니 있잖아요, 정말 주식 오를 때…… 저점에서 저가에서 사시고 피크에서 파시고 또 떨어질 때 매점하시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평가차익을 거두고 계시지요? 또 일부 현금화한 것도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주식 저렇게 절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기 미래컴퍼니 있잖아요, 정말 주식 오를 때…… 저점에서 저가에서 사시고 피크에서 파시고 또 떨어질 때 매점하시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평가차익을 거두고 계시지요? 또 일부 현금화한 것도 있고요.

예, 일부 현금화한 것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다음 이것 국민들 어떻게 보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 주식…… 헌법재판관보다는 재야의 투자고수로서 제대로 그 길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이것 품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하시는 헌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보다는 그리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답변해 보십시오.
그다음 이것 국민들 어떻게 보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 주식…… 헌법재판관보다는 재야의 투자고수로서 제대로 그 길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이것 품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하시는 헌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보다는 그리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변호사로서 저의 책임하에 저의 재산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질책을 받는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책을 들으니까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런데 막상 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책을 들으니까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됐습니다.
말씀을 더 드리면, 공직이라는 자리는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 왔는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자리에 맞지 않겠다 생각하면 고사를 하시고 사양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받으시면 어떻겠느냐?’, 고사하셨어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나 이게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정말, 정말 곤란합니다.
말씀을 더 드리면, 공직이라는 자리는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 왔는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자리에 맞지 않겠다 생각하면 고사를 하시고 사양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받으시면 어떻겠느냐?’, 고사하셨어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나 이게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정말, 정말 곤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정 후보자님!

예.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최고의 법관 중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몇 사람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 사법부의 최고의 법관 중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몇 사람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대법관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없습니다.

예, 재판관 중에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을 변호사 개업할 때부터 오래 해 왔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 민변 출신들이 몇이나 된다고요? 거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최근에 몇몇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청와대 참모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면을 좀 당당하게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무슨 반국가단체입니까?
저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을 변호사 개업할 때부터 오래 해 왔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 민변 출신들이 몇이나 된다고요? 거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최근에 몇몇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청와대 참모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면을 좀 당당하게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무슨 반국가단체입니까?

변호사 단체입니다.
어떤 역할을 주로 해 왔습니까?

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애써 온 단체입니다.
그럼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정말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변호사 단체입니다. 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자기 먹고살기 급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 여기에 눈감을 때 민변 변호사들이 나와서 싸웠어요. 이것 부끄러운 경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민변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만 민변 활동이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서 저에게 그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다만 민변 활동이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서 저에게 그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만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서 공직자로서 무슨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가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비난의 가능성은 약간 있겠지요. 후보자께서 사인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주식 투자한 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상당한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고수익이 났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지금 이 청문 과정을 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든가 또는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이런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면 다 제보가 올 겁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상당한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고수익이 났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지금 이 청문 과정을 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든가 또는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이런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면 다 제보가 올 겁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래컴퍼니 회사에 어쨌든 후보자가 속했던 법무법인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업무와 연관된 적도 없었고 임직원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후보자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투자 가치라든가 미래 성장 가능성 여러 가지 보고서 분석해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다만 이런 점들이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도덕적인 수준을 더 높이고 자기 자신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 이 조항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저항권의 근거가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헌법상의 저항권에 관련된 후보자의 생각을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이라는 그 대목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국민의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상시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일이 없지만 어떤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그리고 위법하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기본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서 더 이상 수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호할 수 없을 때 다수 국민들이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대개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5․18민주항쟁도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우리 사회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힘없는 사람들, 권력과 금력 여기서부터 배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한 위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민변 활동을 통해서 또는 변호사로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과 행동 또 실천이 평가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 견해를 피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우리 사회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힘없는 사람들, 권력과 금력 여기서부터 배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한 위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민변 활동을 통해서 또는 변호사로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과 행동 또 실천이 평가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 견해를 피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청담동 대림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도 하셨고 아까 정성호 위원님의 지적이나 주광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양도세의 면제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주민등록을 기존 주소로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 계약자가 실제는 후보자의 배우자인데 후보자의 어머니 명의로 했다는 잘못은 사실상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후보자, 미래컴퍼니 주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PT 자료 좀 보여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윤상직 그리고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컴퍼니 주식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밑에 있는 거래량의 내역들을 보면 여기 있는 법조계에 있는 검찰이나 변호사도 이런 사건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통상적인 거래량이 없다가 매수 시점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일정 시간 지나서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파는 이런 형태, 즉 내부자 정보를 얻어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주가 조작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주식을 샀던 2016년 7월 이후에 불과 4개월 후인 2016년 11월 달에 91억 원이라는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주요한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 3월 그 직전에 후보가 약 4000주를 매수하고 얼마 후에 다시 수술로봇시스템 임상시험을 종료한 호재성 공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추가 매수하는, 즉 전형적인 작전주 내지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것이다라는 의심받는 전형적인 주가 거래 차트예요.
주가와 밑의 거래량을 보면, 후보자께서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저런 형태의 주가 거래량과 주가 차트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작전주 내지는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청담동 대림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도 하셨고 아까 정성호 위원님의 지적이나 주광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양도세의 면제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주민등록을 기존 주소로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 계약자가 실제는 후보자의 배우자인데 후보자의 어머니 명의로 했다는 잘못은 사실상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후보자, 미래컴퍼니 주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PT 자료 좀 보여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윤상직 그리고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컴퍼니 주식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밑에 있는 거래량의 내역들을 보면 여기 있는 법조계에 있는 검찰이나 변호사도 이런 사건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통상적인 거래량이 없다가 매수 시점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일정 시간 지나서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파는 이런 형태, 즉 내부자 정보를 얻어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주가 조작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주식을 샀던 2016년 7월 이후에 불과 4개월 후인 2016년 11월 달에 91억 원이라는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주요한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 3월 그 직전에 후보가 약 4000주를 매수하고 얼마 후에 다시 수술로봇시스템 임상시험을 종료한 호재성 공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추가 매수하는, 즉 전형적인 작전주 내지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것이다라는 의심받는 전형적인 주가 거래 차트예요.
주가와 밑의 거래량을 보면, 후보자께서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저런 형태의 주가 거래량과 주가 차트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작전주 내지는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컴퍼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2016년 3월에 처음 샀을 때 좋은 주식이라는 평판을 듣고 샀고 그 이후에 특별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은 채로 한 1년 정도 보유를 하다가 그 후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회사의 주식은 오를 때 사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6년 7월 미래컴퍼니를 구입하던 그 무렵에 또한 그만한 정도의 액수로 구입한 주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주식은 현재 거래정지가 되어 있고 뉴스를 검색해 보면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 정보가 있었다면 제가 그런 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것만 보더라도 내부 정보라는 것은 조금 의심을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 3월에 처음 샀을 때 좋은 주식이라는 평판을 듣고 샀고 그 이후에 특별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은 채로 한 1년 정도 보유를 하다가 그 후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회사의 주식은 오를 때 사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6년 7월 미래컴퍼니를 구입하던 그 무렵에 또한 그만한 정도의 액수로 구입한 주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주식은 현재 거래정지가 되어 있고 뉴스를 검색해 보면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 정보가 있었다면 제가 그런 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것만 보더라도 내부 정보라는 것은 조금 의심을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주식을 살 때마다 다 잘되기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10개를 사서 5개가 성공을 하고 5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5개를 내부 정보로 샀다는 그 자체가 불법인 거지요.

내부 정보로 산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신고 내역 보니까……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내츄럴엔도텍도 비상장 주식일 때 사셨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재산신고 내역 보니까……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내츄럴엔도텍도 비상장 주식일 때 사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디에스 케이라는 회사도 사셨더라고요?

예.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회사도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디스플레이 회사였는데 보톡스사업에 진출한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단기간에 주가 급등한 회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경영권 분쟁에 말린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회사, 경영권 분쟁에 말린 것은 알고 있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후보자가 보유했던 마루기획이라는 회사 있지요, 마루기획?

예.
무슨 회사인지 아십니까?

마루기획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후보자가 변호사인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별 친하지 않은, 잘 모르는 내용의 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디에스 케이나 내츄럴엔도텍 그리고 미래컴퍼니 이런 것들을 주로 아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구입하셨다고 이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이 변호 활동 중에 의뢰인의 내부정보를 얻어서 관련 회사의 주식을 많이 매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 아닌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후보자가 변호사인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별 친하지 않은, 잘 모르는 내용의 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디에스 케이나 내츄럴엔도텍 그리고 미래컴퍼니 이런 것들을 주로 아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구입하셨다고 이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이 변호 활동 중에 의뢰인의 내부정보를 얻어서 관련 회사의 주식을 많이 매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 아닌가요?

지금 제가 동료 변호사님에게 구입한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료 변호사나 의뢰인들 소개로 구입한 주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조인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주식 거래를 할 때 있어서는 그런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거래에 있는 주식의 종목들을 사지요, 이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들을 산 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소위 헌법재판소재판관이라는 고위공직자, 도덕성을 충분히 검증받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지위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 요구들이 부적당,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조인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주식 거래를 할 때 있어서는 그런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거래에 있는 주식의 종목들을 사지요, 이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들을 산 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소위 헌법재판소재판관이라는 고위공직자, 도덕성을 충분히 검증받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지위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 요구들이 부적당,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서는 부적절한 행위였는데 그 주식 거래를 할 당시에 제가 변호사였고 그리고 제 책임하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투자가 아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재판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평소 생각과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정치적 편향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동안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문제가……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평소 생각과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정치적 편향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동안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문제가……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여기서 저도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관련한 질문들 중에서 정당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는 했었는데 대통령이나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비교적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결정들을 많이 해 왔고 진보나 보수, 좌나 우를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에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찾아보니까 1기 재판부에서 이성렬 재판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인데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정당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 지명입니다.
그리고 4기 재판부에서 송두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분인데 지명 전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민변 회장을 지냈고 또―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시국선언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하는 등 정치적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나 혹은 4기 재판부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알려 드리니까 후보자께서는 향후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그때는 정치적으로 편향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 달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치적 편향성 관련한 질문들 중에서 정당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는 했었는데 대통령이나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비교적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결정들을 많이 해 왔고 진보나 보수, 좌나 우를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에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찾아보니까 1기 재판부에서 이성렬 재판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인데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정당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 지명입니다.
그리고 4기 재판부에서 송두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분인데 지명 전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민변 회장을 지냈고 또―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시국선언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하는 등 정치적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나 혹은 4기 재판부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알려 드리니까 후보자께서는 향후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그때는 정치적으로 편향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 달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정말 정치적 의사 표시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안 내고 또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선거에서 의사 표시도 안 한 사람 중에 헌법재관관을, 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 헌법재판관을 찾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50대 판사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재판소가 다양화돼야 된다는 데는 전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실제로 정치적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면 이것이 너무 좁혀지는 것 같고,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뜻은 오히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재판소가 다양화돼야 된다는 데는 전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실제로 정치적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면 이것이 너무 좁혀지는 것 같고,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뜻은 오히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후보자, 민변 창립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민변 창립일이 198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88년 5월 28일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검찰을 그만두고 민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변이 생긴 지 19년이 지났을 때인데요.
제가 민변에 가입을 하니까 민변 회원들이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출신은 처음 가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1년 정도 했던 박원순 시장도 계시고 후보자도 2년 검찰에 계셨고 또 아주 원로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법조계의 말하자면―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주류라고 할 수 있는 판사 출신․검사 출신들은 어떻게 보면 민변에 가입한 사람이 적어도 제가 가입할 때까지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대법관도 나오고 헌법재판관들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마치 민변 출신들이 사법을 장악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가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법조의 사정을 보면……
사실은 법조계에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경직이 됐으면 민변 정도의 단체에 거의 20년이 흐르도록 판검사 출신이 한 명도 가입을 안 하는지, 이 사정도 후보자가 좀 새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검찰을 그만두고 민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변이 생긴 지 19년이 지났을 때인데요.
제가 민변에 가입을 하니까 민변 회원들이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출신은 처음 가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1년 정도 했던 박원순 시장도 계시고 후보자도 2년 검찰에 계셨고 또 아주 원로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법조계의 말하자면―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주류라고 할 수 있는 판사 출신․검사 출신들은 어떻게 보면 민변에 가입한 사람이 적어도 제가 가입할 때까지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대법관도 나오고 헌법재판관들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마치 민변 출신들이 사법을 장악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가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법조의 사정을 보면……
사실은 법조계에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경직이 됐으면 민변 정도의 단체에 거의 20년이 흐르도록 판검사 출신이 한 명도 가입을 안 하는지, 이 사정도 후보자가 좀 새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후보자는 검사를 2년 하셨지요?
후보자는 검사를 2년 하셨지요?

예.
검사 시절에 주식 투자하신 적이 있습니까?

검사 시절에는 안 했습니다.
공무원 시절에 주식 투자하는 게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체로 공무원은, 저도 그랬고 특히 판검사 이상 이런 고위공직자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가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공직자로 지내던 시절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고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면 다 백지신탁을 해야지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공직자로 지내던 시절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고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면 다 백지신탁을 해야지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시절에 주식 투자를 한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내부자거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은 헌법재판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형을 살아야 되는 범죄입니다.
후보자는 아까 미래컴퍼니 같은 데 말고 다른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적도 있고, 그중에는 상장 폐지된 회사도 있다고 말했는데 어디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내부자거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은 헌법재판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형을 살아야 되는 범죄입니다.
후보자는 아까 미래컴퍼니 같은 데 말고 다른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적도 있고, 그중에는 상장 폐지된 회사도 있다고 말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알파홀딩스라는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기사 검색해 보면 상장 폐지가 될 상황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가 성공한 투자도 있고 실패한 투자도 있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주식 투자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이런 주식 투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아시고, 다만 내부자거래가 있었다는 식으로 단정이 된다든지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된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이런 주식 투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아시고, 다만 내부자거래가 있었다는 식으로 단정이 된다든지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된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공직후보자의 능력이라든가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위한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저하고 둘이……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 시간 좀 진행 안 되게……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 시간 좀 진행 안 되게……
예, 시간 다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요청하면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요청하면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과거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들도 하고 그랬었다는 말들을 또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한 23년 전의 일입니다.
최근에는 아마 그러한 정치인이었거나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례는 최근 한 15년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좀 더 국가를 그리고 국가기관을 발전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인권연대’라는 시민단체에 다수의 기고를 한 적이 있지요?
먼저 과거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들도 하고 그랬었다는 말들을 또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한 23년 전의 일입니다.
최근에는 아마 그러한 정치인이었거나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례는 최근 한 15년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좀 더 국가를 그리고 국가기관을 발전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인권연대’라는 시민단체에 다수의 기고를 한 적이 있지요?

예.
2009년 인권연대에 기고한 것을 보니까 ‘인사권자에게 충견 노릇을 하는 검찰에게 있어서 통제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칼날이 된 검찰에게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라는 고상한 호칭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검찰권력은 정치권력보다 더욱 정치적이다. 이러한 집단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런 글을 기고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예.
또 2009년 토론회에서, ‘검찰, 이대로 좋은가’에서 보니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경찰수사권을 강화하고 독립시키고 공수처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악과 악의 대립을 통해서 악을 퇴치할 수 있다.’ 경찰도 악이고 검찰도 악인데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라는 악을, 악과 악의 대립을 통해서 검찰의 악을 퇴치할 수 있다 이런 글도 기고하셨고요. 인정하시지요?

예.
2008년 인권연대에 기고한 ‘2MB, 뭐가 국가 정체성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미 FTA 협상 후에 쓰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이 죽 있지만 ‘국민들의 의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덜커덕 퍼주기 협상을 하고 돌아와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은 장본인은 바로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또 이런 글도 썼고요.
2010년 인권연대에 기고한 보수정권에 대한 글을 보면 ‘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뿌리가 5․18 광주시민을 무고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에 닿아 있다. 화가 나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낼수록 무엇이 미워하고 분노할 대상인지 더 분명해질 테니까’.
그리고 2007년 인권연대에 ‘지난달 평양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죽 쓰시면서 ‘남북을 잇는 철도길이 열리고 대통령후보들의 방북이 이어지는 세상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 사진작가를 구속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글도 하셨어요.
2010년 인권연대에 기고한 보수정권에 대한 글을 보면 ‘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뿌리가 5․18 광주시민을 무고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에 닿아 있다. 화가 나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낼수록 무엇이 미워하고 분노할 대상인지 더 분명해질 테니까’.
그리고 2007년 인권연대에 ‘지난달 평양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죽 쓰시면서 ‘남북을 잇는 철도길이 열리고 대통령후보들의 방북이 이어지는 세상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 사진작가를 구속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글도 하셨어요.

예.
또 2009년에 보면 죽 글을 쓰시다가 ‘배는 고플지라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망명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글도 올리셨고.
다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올리신 건 인정하시지요?
다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올리신 건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아까 일반인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부적격자로서 정치편향성이 심하다라는 야당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여당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표시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진단과 함께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헌법 수호의 적임자인가? 마치 보수나 보수정권은 나쁘고 국가 권력기관은 악이고 하는 등 대한민국 이 공권력을 불신하고 오히려 북한 쪽에 좀 우호적인 그런 인식의 글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헌법 수호를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이 되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부적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짧게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헌법 수호를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이 되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부적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짧게 말씀해 보시지요.

인권연대라는 단체에서 저에게 기고를 부탁했고 제가 그때마다 어떤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기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계실 텐데 헌법 수호를 사명으로 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될 재판관으로서 지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그 기고에 썼던……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질의를 할 테니까.

예, 제가 기고에 썼던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아니, 어쨌든 그 내용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글을 올린 사람을 헌법재판관, 재판을 하는 재판관으로서 허용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양은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2007년도에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서 기업가들과 같이 평양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한 며칠간 다녀오셨나요?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방문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때 저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동행을 한 것이고, 같이 갔던 기업인들은 남북경협 문제로 토론회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지금 한미 FTA에 관해서도 저도 18대 국회에서 찬성 소신껏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마치 매국노인 것으로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가 한미 FTA 개정하자 그러고 우리는 그때 그대로가 좋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많은 우리 여당에 대한 분노․비판, 그런데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번 소신을,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많은 우리 여당에 대한 분노․비판, 그런데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번 소신을,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형식적인 답변 같은데요.

FTA를 처음 체결할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양국 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또 다른 상황에서 FTA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양국 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또 다른 상황에서 FTA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은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많은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헌법률심판사건 6건 또 헌법소원심판사건 22건 계류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2심에서는 다시 유죄 판결로 뒤집히고, 계속적인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많은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헌법률심판사건 6건 또 헌법소원심판사건 22건 계류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2심에서는 다시 유죄 판결로 뒤집히고, 계속적인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또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만약에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병역 기피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양심의 자유 영역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자유권의 본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와 징병제에서 요구하는 병역의 의무 이것이 충돌할 때 이제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 그리고 두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얼마나 또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복무제를 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대안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양심의 자유 영역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자유권의 본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와 징병제에서 요구하는 병역의 의무 이것이 충돌할 때 이제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 그리고 두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얼마나 또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복무제를 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대안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계속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을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공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사회적인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회에서 요즘 계속적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선거에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이미 단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헌법 가치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 요즘 계속적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선거에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이미 단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헌법 가치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주로 통치구조의 문제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본권의 보장과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생명권과 평등권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가 헌법 개정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권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참사사건과 탄핵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해태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해태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해태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사건의 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했던 시점에 국가기관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많은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슬퍼하신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참 생각은 많이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만약에 재판관이 되면 제가 또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참 생각은 많이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만약에 재판관이 되면 제가 또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권과 관련해서 헌법적 가치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법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짚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법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짚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법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검찰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요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에서 공수처의 신설이라든가 수사권 조정 문제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는 지금 효율적인 사건 처리나 심리를 위해서 심급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이라든가 또 법관 인사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법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는 지금 효율적인 사건 처리나 심리를 위해서 심급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이라든가 또 법관 인사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법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논의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후보자께서 우리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느끼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지금 사법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법제도 속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크게 그러한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든가 또 전관예우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제도의 마련 이런 것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평준화 교육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고, 외고, 자사고가 생겼는데 후보자의 두 자녀도 외고, 국제고로 진학을 했지요?
우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평준화 교육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고, 외고, 자사고가 생겼는데 후보자의 두 자녀도 외고, 국제고로 진학을 했지요?

예.
국제고가 가평에 있지요?

예.
거기까지 통학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숙사 학교라서 통학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직자 중에 상당수가 외고, 자사고 내지 등등 학교에 진학을 했던데, 그런가 하면 지금 자사고 폐지 주장을 하는 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외고나 국제고에 보냈던 이유는 비록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니더라도 해외의 대학에 진학해서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희망을 제가 존중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학생들의 경우에 본인의 적성과 또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자사고나 외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 대학입시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교육 불평등 때문에 폐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자사고나 외고는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함으로써 해결되고 또 일반 고등학교도 그에 못지않은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사고나 외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 대학입시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교육 불평등 때문에 폐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자사고나 외고는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함으로써 해결되고 또 일반 고등학교도 그에 못지않은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 오면서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런 일종의 특목고를 만들었고 또 후보자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자녀를 이 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미 진학시키고 난 후에 후보자의 그러한 견해는 과연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음, 아까 후보자께서 질의 중에 전관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아까 후보자께서 질의 중에 전관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본인은 그러면 못 느껴요?

사실 저는 제가 검찰을 그만두고 전관예우를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는 다른 게 뜨는데, 우리나라의 연봉이 높은 직업 순위 베스트 20에 보면, 보통 우리가 변호사 연봉이 평균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변호사 1년차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후보자의 배우자 변호사 1년차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차 연봉이 세전으로 6억 원 정도입니다.
6억 원?

예.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변호사 연봉이 8860만 원 정도인데 6억 원 같으면 엄청난 돈이지요? 보통 우리 국민들은 연봉 6억을 줄 때는 전관예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의 남편의 문제여서 그 연봉에 관해서 지금 근무하는 법무법인과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조건으로 정확히 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이 20년 동안 판사로 근무를 했고 또 해당 분야에 전문성도 있고 또 법인에 대한 기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차 변호사 연봉이 6억이라는 건 국민들이…… 후보자도 변호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후보자의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안 하지요?
후보자의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안 하지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전에 그만둘 때 얼마였습니까?

이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를 하는데 ‘첫째, 헌법을 준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지금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6월 27일 탈원전 지시 때,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에너지법을 적용해서 중단을 지시할 게 아니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법을 들이대서 지금 국민 여론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 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지금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6월 27일 탈원전 지시 때,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에너지법을 적용해서 중단을 지시할 게 아니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법을 들이대서 지금 국민 여론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 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일 쾨르버에 가셔 가지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이것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이것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화공존’이라는 것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고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헌법 66조 3항을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하고는 배치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의 검찰 인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부재 시였습니다. 공석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로 돼 있습니다, 헌법 제78조에. 그런데 사실 지난번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헌법 위반에 해당되고, 사실 최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의 의지 부족입니다, 헌법수호의 의지 부족.
제가 지금 나열한 세 가지는 거의 다 이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 위반 행위는 아마 역시 최근에 우리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실는지 혹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검찰 인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부재 시였습니다. 공석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로 돼 있습니다, 헌법 제78조에. 그런데 사실 지난번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헌법 위반에 해당되고, 사실 최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의 의지 부족입니다, 헌법수호의 의지 부족.
제가 지금 나열한 세 가지는 거의 다 이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 위반 행위는 아마 역시 최근에 우리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실는지 혹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구체적인 발언이나 사실관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교수로서, 그동안에 언론에 누차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생뚱맞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 전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의미와 또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지지선언했던 선언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물어보고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지금 저기 있는 것 좀 보시지요.
저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시간적 경과를 정리한 겁니다.
2003년도 1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광우병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동시에 모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후에 2005년도에 텍사스, 2006년도 앨라배마에서 광우병이 발생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광우병 발생 때문에 중국은 계속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미 FTA 등을 이유로 수입을 재개합니다. 단순히 수입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SRM, 즉 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다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수입 조건을 완화합니다.
그러자 촛불집회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촛불집회에 등 떠밀려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련돼서 다시 협상을 한 뒤에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재협상을 이뤄냅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중국이 14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 조건을 보면 당연히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광우병 의심 시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건도 달아서 수입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 경과를 보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수입 재개 시 중국이 붙였던 이 조건들을 보면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2008년도에 정부가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했던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런데 촛불집회 덕에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었고 그 재협상으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도록 조건을 이루어냈다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지금 저기 있는 것 좀 보시지요.
저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시간적 경과를 정리한 겁니다.
2003년도 1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광우병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동시에 모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후에 2005년도에 텍사스, 2006년도 앨라배마에서 광우병이 발생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광우병 발생 때문에 중국은 계속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미 FTA 등을 이유로 수입을 재개합니다. 단순히 수입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SRM, 즉 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다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수입 조건을 완화합니다.
그러자 촛불집회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촛불집회에 등 떠밀려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련돼서 다시 협상을 한 뒤에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재협상을 이뤄냅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중국이 14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 조건을 보면 당연히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광우병 의심 시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건도 달아서 수입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 경과를 보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수입 재개 시 중국이 붙였던 이 조건들을 보면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2008년도에 정부가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했던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런데 촛불집회 덕에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었고 그 재협상으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도록 조건을 이루어냈다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경과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국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광우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공포감과 그리고 또 그런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 정부가 하기에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생각해서 집단적으로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있었고 제가 당시에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과 같은 뜻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국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광우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공포감과 그리고 또 그런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 정부가 하기에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생각해서 집단적으로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있었고 제가 당시에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과 같은 뜻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최초에 2008년도에 정부가 미국과 협상했던 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하는 것으로 되었었다면 지금 우리 식탁에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들이 오르는 것인데 그 당시에 국민분들이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서 촛불을 들었고―이것은 정부 관료가 표현했던 것입니다―촛불집회 덕분에 미국과 재협상을 이룰 수 있었다. 그 덕분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일본과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조건대로 우리가 지금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어서 촛불집회가 무의미하다 또는 그 당시에 촛불집회를 들었던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당시에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공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았었고 현재는 광우병의 위험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나 또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우려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저와 같은 시민들의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는 잘못된 행동이었다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던 국민들 덕분에 지금 식탁의 안전, 특히 수입산 쇠고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식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단순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결정도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그 취지대로 해석하지 않고 ‘한정위헌결정 등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없다. 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재의 취지와, 그런 헌재의 기본적인 목적과 그런 목적에 따른 결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변형결정에 대한 기속력, 특히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단순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결정도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그 취지대로 해석하지 않고 ‘한정위헌결정 등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없다. 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재의 취지와, 그런 헌재의 기본적인 목적과 그런 목적에 따른 결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변형결정에 대한 기속력, 특히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재가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마찬가지로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안 되면……
오신환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안 되면……
조금 이따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후보자, 아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그게 찬성이라는 건가요, 반대라는 건가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찬반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렵다는 거지요?

예. 그 이유는 헌재에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면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면 군 내에서 동성애 허용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군 내에서 동성애 허용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합헌 결정이 있었던 사안이고 또 계류 중일 가능성도 많아서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후보자는 ‘보수냐 진보냐’ 이것을 어떤 위원이 질의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안보에 대해서는 중도나 다소 보수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도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비상한 안보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막 속출하고 군 내에 가서는 동성애가 허용되면 군기가 잡히겠어요? 가뜩이나 정신 상태가, 안보의식이 이렇게 미약한 상황에서 심각한 국방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다, 행복추구권이다. 물론 이것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종일 인사청문회를 해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후보자의 그동안 각종 여러 가지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데서 지적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크게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자가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특히나 변호사가, 공직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주식을 투자하고 뭘 하고 한 게 뭐가 문제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 한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냥 단순히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제반 정황으로 봐서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고 또 위장전입 같은 것. 아파트를 사고팔고 옮기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위장전입의 그런 소지가 있어 보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오히려 이런 공직후보자가 된 분이 그런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런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할 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랬던 우리 후보가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국민들은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활동을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사안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진보적인 판결을 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무슨 정무직이 아니라, 국무위원이 아니라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좀 독립돼야 할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이런 정치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것이 결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때 우리 후보가 어떤 활동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많은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분을 굳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임명권자의 사고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을 우리 후보자가 오늘 하루 종일 대신 받았던 거예요. 소위 코드 인사, 오기 인사, 남이 뭐라고 하든 내 갈 길 가겠다, 이게 정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대선 끝난 게 불과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권한인데 누가 뭐라고 해? 무슨 시비야?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말든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41% 아니고 지금은 지지도가 팔십몇 %라고요? 저는 그거 믿을 수도 없지만 맨날 말로만 화합하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그 59% 국민은…… 숨 좀 쉬고 삽시다, 숨 좀.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후보자 기고문에 아주 좋은 글들 많이 썼던데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망명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바로 제 심정이라고 마지막 총평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다, 행복추구권이다. 물론 이것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종일 인사청문회를 해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후보자의 그동안 각종 여러 가지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데서 지적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크게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자가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특히나 변호사가, 공직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주식을 투자하고 뭘 하고 한 게 뭐가 문제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 한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냥 단순히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제반 정황으로 봐서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고 또 위장전입 같은 것. 아파트를 사고팔고 옮기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위장전입의 그런 소지가 있어 보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오히려 이런 공직후보자가 된 분이 그런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런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할 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랬던 우리 후보가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국민들은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활동을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사안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진보적인 판결을 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무슨 정무직이 아니라, 국무위원이 아니라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좀 독립돼야 할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이런 정치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것이 결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때 우리 후보가 어떤 활동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많은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분을 굳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임명권자의 사고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을 우리 후보자가 오늘 하루 종일 대신 받았던 거예요. 소위 코드 인사, 오기 인사, 남이 뭐라고 하든 내 갈 길 가겠다, 이게 정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대선 끝난 게 불과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권한인데 누가 뭐라고 해? 무슨 시비야?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말든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41% 아니고 지금은 지지도가 팔십몇 %라고요? 저는 그거 믿을 수도 없지만 맨날 말로만 화합하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그 59% 국민은…… 숨 좀 쉬고 삽시다, 숨 좀.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후보자 기고문에 아주 좋은 글들 많이 썼던데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망명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바로 제 심정이라고 마지막 총평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앞서 제가 질의할 때 내츄럴엔도텍으로 9억 원 정도 손해 봤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니요, 9억 원 정도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얼마를 이익 봤습니까, 그러면?

이익을 본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얼마를 봤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왜 자료를 진작에 내라고 내라고 해도 안 내다가, 보니까 참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2013년도 5월 14일 날 타사 입고로 들어오잖아요. 윤기원이라는 사람한테 매수했지요?
2013년도 5월 14일 날 타사 입고로 들어오잖아요. 윤기원이라는 사람한테 매수했지요?

저희 동료입니다.
동료 변호사예요?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거래금액, 정상금액에 보면 처음에 이게 비상장 주식이라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2억 2000만 원 주고 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로 5월 14일 날 입고가 되고 당해 연도 10월 31일 날 상장이 됩니다. 상장과 동시에 첫 매도를 하게 되는데 2014년도 1월 28일 날 거래단가 6만 1800원에 팔게 돼요. 계속 팝니다, 이제. 사는 적이 없어요. 계속 2014년도 내내 6180만 원, 3895만 원, 1800만 원, 1000만 원, 58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팔아요. 이미 거의 다 팔아요.

거의 다 판 건 아닙니다.
무상 입고하는 무상증자 빼고 본인이 2억 2000만 원 이상의, 백수오 사건이 2015년도 4월 달에 터지는데 그때까지 이미 판 것이 8억 4500만 원을 팔아요, 이 자료로만 보면.
그러면 2억 2000만 원만 빼도 이게 얼마입니까? 6억 2000만 원의 차익을 낸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러면 2억 2000만 원만 빼도 이게 얼마입니까? 6억 2000만 원의 차익을 낸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정도 규모는 저는 아닌 것으로……
이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산기로 다 더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백수오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전량 매도합니다. 매도도 죽죽 하면서 최종적으로 2015년도 5월 18일 날 마지막 물량을 팔면서 그때까지가, 사건이 터지고 난 그 사이에 2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서 판 것 8억 4000만 원하고 사건 터진 다음에 판 것 2억 4000만 원 합치면 무려 10억 정도의……
그래 가지고 백수오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전량 매도합니다. 매도도 죽죽 하면서 최종적으로 2015년도 5월 18일 날 마지막 물량을 팔면서 그때까지가, 사건이 터지고 난 그 사이에 2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서 판 것 8억 4000만 원하고 사건 터진 다음에 판 것 2억 4000만 원 합치면 무려 10억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 지금 계산하신 내역을 정확하게 저도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따져서 2억 2000만 원에 사서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봤는지, 이익을 보긴 봤지요?

예, 이익은 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9억 원을 손해 봤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위원님, 제가 9억 원을 손해 봤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출한……
마지막에 9000원 단위에서 최저가로 전량 매도하면서 9억 원을 손해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9억 원을 손해 봤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재산등록 공개 자료에 2014년에 제가 12억을……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2억 2000만 원을 주고 사서, 그러면 나는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보기는 봤지만 마지막에는 9000원 최저가에서 내가 팔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모두가 무슨 손해를 보고 판 것처럼 다 이해를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제가 계산한 거로는 적어도 8억 정도가 이익을 본 걸로 나와요.

8억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자료만 보고 계산기로 계산을 했는데 전문가인 투자전문가가 이것을 2억 2000원에 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매도를 해서 내가 이익을 봤으며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좀 주세요,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예, 계산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주식으로 이익을,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을 얻은 것도 있지만 재산……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주식으로 이익을,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을 얻은 것도 있지만 재산……
손해를 봤다고는 아니었지만 암묵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2억 2000만 원을 매입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완전히 백수오 사건으로 휴지 조각이 돼서 판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본 위원도 그래서 9억 원 정도 손해 봤나 보다, 재산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니까,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이익을 본 것 아닙니까, 그 주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이익을 얻은 것도 맞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내부자거래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이렇게 올랐던 주식을 가장 최저점에서 팔 수 있었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미 팔대로 다 팔고 이미 본인이 2억 2000만 원은 진작에 다 회수를 하고도 남았어요.

예, 회수는 했습니다. 회수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그러면 이익이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익을 본 것은 맞습니다마는 중간에 판 것이 있고 그래서 이익을 본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마지막……
앞서 2억 2000만 원에 주식을 사서 내츄럴엔도텍으로 이익을 봤다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어요, 아까?

제가 일부 매도한 것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부정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이것이 가장 올랐을 시점에 팔지 그것이 10분의 1로 떨어졌던 시점에 팔 수 있었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9억이 줄었다라고 한 것은 재산등록 자료에 그 전년에 비해서 9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내츄럴엔도텍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서 바로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돼서 6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계속 매도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의 이익을 남겨요.
어쨌든 내츄럴엔도텍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서 바로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돼서 6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계속 매도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의 이익을 남겨요.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지요?

예.
그거 얼마를 남겼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4년도 3월에 관권 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촉구, 부정선거 감시 호소 각계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가 있지요?

2014년 3월……
2014년도 3월 그 시국선언에 본인이 참여했잖아요.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관권 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촉구, 부정선거 감시 호소 각계 시국선언, 몰라요?

제 이름이 있다면 아마……
‘있다면’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지지선언이나 호소문이 나가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갑자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본인 이름이 신문에 나가고 내가 무엇을 지지선언하는지가 나오는데 나는 그것은 모른다, 거기에 나갔다면 내가 지지선언한 거다, 이게 청문회에서 말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나갔던 선언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대 대선이 관권 부정선거로 얼룩졌던 공작선거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가올 지방선거에도 관권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다’, 내용은 이런 시국선언이에요.
18대 대선, 관권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입니까?
18대 대선, 관권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입니까?

그때 당시에 대선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그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정원에서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한 댓글조작을 했었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권 부정선거로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권 부정선거로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때 당시에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부정선거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를 했어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를 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검사를 2년 했고요, 그 뒤로는 변호사를 쭉 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총 몇 년을 하신 셈이에요?
총 몇 년을 하신 셈이에요?

지금 변호사 경력까지 합하면 2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익변호사 활동도 했고요.
기초되는 근거는 민변 활동을 주로 하신 거지요?
기초되는 근거는 민변 활동을 주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개로 어떤 공익변호사 단체, 민변 말고 그런 활동 한 게 있습니까?

변호사 단체는 아니고 제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로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 인권단체들의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법률자문 같은 것들을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정치편향이라는 말의 어폐를 제가 좀 지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정치편향이라는 말의 어폐를 제가 좀 지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야당 정치인이었지요, 그렇지요?

예.
당의 대표이기도 했고 국회의원이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권 침해적인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든지 또는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다든지 또는 선거의 중립성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국정원 댓글사건, 지금 이것이 일파만파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이 원래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것보다, 그것은 4개 팀 정도인데 민간인 댓글공작팀이 30여 개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급들을 다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오늘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정부 파일 중에는 9000건의 파일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2․3심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파기 환송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이에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증거가 새로 제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기를 할 때 대법원의 판단이 국정원법 위반은 맞다, 선거법 위반도 전부 다 무죄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중에 지논파일, 소위 시큐러티(security) 파일과 같은, 그와 같은 한정된 파일에서 시작된 댓글들은 증거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들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재판을 하라, 이런 취지로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파기를 할 때 대법원의 판단이 국정원법 위반은 맞다, 선거법 위반도 전부 다 무죄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중에 지논파일, 소위 시큐러티(security) 파일과 같은, 그와 같은 한정된 파일에서 시작된 댓글들은 증거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들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재판을 하라, 이런 취지로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 그것도 일국의 국가 정보기관의 장이 2009년부터 부임되자마자 심리전단을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서 2급 처에서 1급 처로 승격해서 확대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랬는데 이렇다면 지난 18대 대선이 공정했느냐, 거꾸로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겠느냐, 안 받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영향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해요, 국민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금 그것을 ‘옳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랬는데 이렇다면 지난 18대 대선이 공정했느냐, 거꾸로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겠느냐, 안 받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영향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해요, 국민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금 그것을 ‘옳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보기관이 그런 것을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정보기관의 3차장은 일종의 대북 관련한 여러 가지 공작도 할 수 있고 정보수집 부서인데,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지 또는 국제 과학 정보수집이나 이런 데 인원을 총 동원해도 모자랄 판인데 밤낮없이 이명박 대통령 좋은 것만 홍보해 쌓고, 거꾸로 야당의 대표들인 문재인 대표라든지 안철수 대표라든지 대선 후보자들 맨날 욕하고, 그래 가지고 여론 호도하고 더 나아가서 여론 조작하고 거기에 수십억씩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반대하는 것이 정치 편향입니까?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치 편향입니까?

정치 편향과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의 야당 지도자인 문재인 대표나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나 여기 계신, 오늘은 잘 안 보이시기는 하지만 노회찬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의 주장과 후보자님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치 편향입니까?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엄연히 법에 의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도 된다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엄연히 법에 의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도 된다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라고……
그것 안 되는 것 선언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치 편향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으로 가신다면 정치 편향이라는 오해와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실 계획이세요?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이 해야 될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성의 인권과 소수자 보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그런 지지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수없이 반복해서 소송으로 싸웠지만, 아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결혼 퇴직 사건.
결혼 퇴직 사건 못 이겼지요?

예.
못 이겼지요, 그렇지요?

예.
아직도 그러한 제도적 폐해가, 운영이 불식됐다고 볼 수 없지요?

예.
후보자님 생각에 적어도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고 제도로서 이 나라에 정착되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념을 구현하고, 구현하라고 요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헌법재판에 투영한다고 그랬으면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겁니까? 정치 편향입니까?

그것은 정치 편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체로 얘기되는 정치 편향이라는 것은 그동안 지금 집권을 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과 일맥상통하다는 이유로 정치 편향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합목적적인 그런 행정에 일치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자신 있게 오히려, 그러한 요구와 주장이 오히려 약화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재판의 지형과 대법원 재판의 지형이 너무 획일적이고, 심지어 50대․서울법대․남성 법관․고위법관 출신, 이런 기계적으로 규정되는 구성의 편향성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성이시고, 평생 20년 이상을 변호사로서 오로지 인권만 생각해 왔고, 소수자 인권을 생각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함께 울어 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점은 당당하게 ‘이것은 정치 편향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시정하고, 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에 나는 그것을 구현하고 투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각오를 말씀해 달라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점은 당당하게 ‘이것은 정치 편향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시정하고, 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에 나는 그것을 구현하고 투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각오를 말씀해 달라는……

지금 위원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재판관을 할 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아까 오 위원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아까 오 위원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스스로가 저를 판단할 때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얘기는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자격이 없다라기보다는 제가……
그건 겸손의 말씀이시고, 겸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떠나서 과연 후보자같이 인생을 살아온 분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모시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인권연대’라는 여기에 기고를 많이 했지요?
후보자께서 ‘인권연대’라는 여기에 기고를 많이 했지요?

예.
2010년 9월 8일 ‘공정함과 정의로움의 기준이란’, ‘이유정 변호사’ 이렇게 해서 죽 작성을 했어요. 기억나지요?
여기 보면 이래요. 이게 2010년도입니다.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후보자들마다 어찌나 교육열이 높은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후보자들을 비난했어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한 장관후보자들도 이 지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래요. 이게 2010년도입니다.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후보자들마다 어찌나 교육열이 높은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후보자들을 비난했어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한 장관후보자들도 이 지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많이 봤잖아요?

제가 청문회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후보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 구절은 후보자한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그런 후보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 구절은 후보자한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그 당시……
아니, ‘기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장전입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실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시인을 했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후보자도 동의했다고 봐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후보자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재테크에 재주 있는 부인들을 만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후보자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투기로 재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과거 정부의 장관후보자들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이 지적은 후보자에게도 해당됩니까? 안 되지요? 부동산 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만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나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나친 주식 투기를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중에 누가 후보자처럼 이렇게 많은 주식 투기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부끄러워할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하고 자기처럼 평생 열심히 일하고 봉급만 가지고 열심히 저축해서 재판관이나 대법관까지 올라간 자기하고 같은 반열에,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의 남편께서 부장판사 출신인데 지금 법원에 남아 있는 많은 후배 법관들도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주식 투기를 일삼았던 사람이 그게 합법이라고 그래서 이 청문회 석상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을 지켰다’라고 강변을 하면서 고위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내츄럴엔도텍 지금 조사를 해 봤어요. 2억 200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랬지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후보자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재테크에 재주 있는 부인들을 만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후보자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투기로 재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과거 정부의 장관후보자들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이 지적은 후보자에게도 해당됩니까? 안 되지요? 부동산 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만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나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나친 주식 투기를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중에 누가 후보자처럼 이렇게 많은 주식 투기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부끄러워할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하고 자기처럼 평생 열심히 일하고 봉급만 가지고 열심히 저축해서 재판관이나 대법관까지 올라간 자기하고 같은 반열에,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의 남편께서 부장판사 출신인데 지금 법원에 남아 있는 많은 후배 법관들도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주식 투기를 일삼았던 사람이 그게 합법이라고 그래서 이 청문회 석상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을 지켰다’라고 강변을 하면서 고위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내츄럴엔도텍 지금 조사를 해 봤어요. 2억 200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랬지요?

예.
매도거래금액 합계가 7억 4766만 5870원이에요. 거의 맞을 겁니다.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5억 2000만 원을 여기에서 매도차익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는 참 이 주식거래 내역서를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것이 후보자가 매수하고 매도한 주식이 정말 처음 들어 보는 주식이에요. 삼성, 현대, LG, SK, 대한민국 우량 주식이 아니라 정말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한번 내가 불러 줄게요. 네오디안테크놀로지 또 디에스 케이 이런 주식, 엔터메이트, 그다음에 미래컴퍼니, 알파칩스, 지스마트글로벌, 정말 주식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주식이에요.
정말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했다면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그 이익을 실현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후보자가 투자한 주식종목은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수했다가 매도한 시점이 한 달, 두 달, 전부 단기 차익이에요.
아니, 합법적이라고 해 가지고 고위 공직자를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고리대금업 한 사람들, 유흥주점 한 사람들, 법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했다고 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허용되는 직업이라고 해서, 내가 민간인 시절에 그런 직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재판관, 대법관, 최고법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주식 투기를 일삼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좇았던 분이 무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가 반칙이고 뭐가 특권이고 후보자가 쓴 공정함이 뭔지 모르지만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비난받고 고위 공직자 취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도 없는 기업 주식 투자하는 건 사실 주식전문가…… 정말 주식시장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코스닥 등록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회사가 떠받칩니다. 다시 말씀해서 그게 주가 조작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주가 조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주식 투자 전문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주식을 사고판 게 아니라 그야말로 투기 수준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공개 주식이나 이런 걸로 이 주식을 샀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이 주식거래 내역서를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것이 후보자가 매수하고 매도한 주식이 정말 처음 들어 보는 주식이에요. 삼성, 현대, LG, SK, 대한민국 우량 주식이 아니라 정말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한번 내가 불러 줄게요. 네오디안테크놀로지 또 디에스 케이 이런 주식, 엔터메이트, 그다음에 미래컴퍼니, 알파칩스, 지스마트글로벌, 정말 주식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주식이에요.
정말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했다면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그 이익을 실현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후보자가 투자한 주식종목은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수했다가 매도한 시점이 한 달, 두 달, 전부 단기 차익이에요.
아니, 합법적이라고 해 가지고 고위 공직자를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고리대금업 한 사람들, 유흥주점 한 사람들, 법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했다고 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허용되는 직업이라고 해서, 내가 민간인 시절에 그런 직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재판관, 대법관, 최고법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주식 투기를 일삼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좇았던 분이 무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가 반칙이고 뭐가 특권이고 후보자가 쓴 공정함이 뭔지 모르지만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비난받고 고위 공직자 취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도 없는 기업 주식 투자하는 건 사실 주식전문가…… 정말 주식시장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코스닥 등록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회사가 떠받칩니다. 다시 말씀해서 그게 주가 조작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주가 조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주식 투자 전문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주식을 사고판 게 아니라 그야말로 투기 수준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공개 주식이나 이런 걸로 이 주식을 샀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탈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신고할 거 안 하고, 처음에 거짓말했다가 여기서 증거가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인하고, 저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다음, 윤상직 위원님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자녀분 학자금 송금계좌, 영국 쪽에서 받는 계좌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또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자녀분 학자금 송금계좌, 영국 쪽에서 받는 계좌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또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드린 것이 5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유학 송금계좌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끝자리 ‘360’번 거기에 입금된 금액은 14만 5000파운드입니다. 그런데 외화송금확인서 계산을 해 보니까 21만 파운드입니다. 6만 5000파운드가 어느 계좌로 갔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후보자께서 내주신 자료는 끝자리 ‘360’인 계좌에 보낸 송금만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안 맞습니다.
자, 하나 볼까요? 여기 2005년 6월 10일 날 6만 파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지급사유서 30101 유학 및 연수’ 해 놓고 연간 누계가 11만 5212파운드로 돼 있습니다. 어느 계좌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후보자께서 내주신 자료는 끝자리 ‘360’인 계좌에 보낸 송금만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안 맞습니다.
자, 하나 볼까요? 여기 2005년 6월 10일 날 6만 파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지급사유서 30101 유학 및 연수’ 해 놓고 연간 누계가 11만 5212파운드로 돼 있습니다. 어느 계좌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360’ 계좌의 거래내역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계좌가 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 제가 제출해 드린 5개의 계좌가 저희 딸에게 이메일로 받은 계좌이고요.
아니, 이건 본인이 답변하셔야 될 일이 지금 여기 외화송금확인서에 보면 제일 밑에 연간 누계를 합쳐 보면 21만 파운드입니다.

이십……
21만 파운드로 누계가 됩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17일까지 보낸 송금은 21만 파운드인데 여기에 들어 있는, 적시돼 있는, 영국 계좌 끝 번호 ‘360’번 지금 여기의 거래내역은 14만 5000파운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만 5000파운드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보낸 계좌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17일까지 보낸 송금은 21만 파운드인데 여기에 들어 있는, 적시돼 있는, 영국 계좌 끝 번호 ‘360’번 지금 여기의 거래내역은 14만 5000파운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만 5000파운드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보낸 계좌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차이가 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제 딸의 해외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 송금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러 신한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송금계좌 내역 자체는 본인이, 그러니까 제 딸이 성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사증명서를 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 보냅니까, 송금을? 딸이 보냅니까, 안 그러면 아빠가 보냅니까, 엄마가 보냅니까?

제 남편이 보냈는데 그 보낸 영수증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계좌번호 ‘360’번, 여기의 거래 내역에 나와 있는, 딸의 계좌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카피가 되어 있는데 합쳐 보면 부족해요, 6만 5000파운드가. 어디로 간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누계액으로 되어 있는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보낸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보낼 수 있는 한도 누계액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은행 업무가 끝나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간 누계가, 보낼 수 있는 한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1만 5000파운드로 되어 있고……
아, 참내…… 2016년도에는 4만 2639파운드고, 2017년도에는 5만 2440파운드입니까?
아, 참내…… 2016년도에는 4만 2639파운드고, 2017년도에는 5만 2440파운드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정말 유감입니다.
5분이라 시간이……
헌법재판관은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면 현인입니다. 여성분은 와이즈 우먼(wise woman)이 되겠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글을 쓰신 거나 이걸 보면 현인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고하신 것 보면 이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제되지 않고 어디 시민단체에서 그냥,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단체에서 쓰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5분이라 시간이……
헌법재판관은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면 현인입니다. 여성분은 와이즈 우먼(wise woman)이 되겠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글을 쓰신 거나 이걸 보면 현인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고하신 것 보면 이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제되지 않고 어디 시민단체에서 그냥,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단체에서 쓰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의 자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본인의 그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당, 특정 정치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저희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좀 정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다음, 좀 정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제되지 않은 그런 글을 쓴 것 때문에 현인이 되어야 될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보통 공직자로서 수십 년을 살아오시고 또 그 속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해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재야에서 오래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한 변호사로서는 그런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인으로 보이는 분들로만 구성된 재판관이 재판관 구성, 재판소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문제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이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저처럼 조금 다르지만 재야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서 또 다른 목소리를 전달할 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보통 공직자로서 수십 년을 살아오시고 또 그 속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해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재야에서 오래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한 변호사로서는 그런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인으로 보이는 분들로만 구성된 재판관이 재판관 구성, 재판소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문제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이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저처럼 조금 다르지만 재야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서 또 다른 목소리를 전달할 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후보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어서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은 그것이 불로소득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의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주식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더 허용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많았던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제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급여가 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는 데 썼기 때문에 지난 2년 정도의 거래량이 많고 금액이 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의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주식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더 허용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많았던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제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급여가 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는 데 썼기 때문에 지난 2년 정도의 거래량이 많고 금액이 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왜 국내 굴지의,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시총 10위 이내의 그런 전통적인 우량주보다는 이름이 좀 생소한 코스닥 기업 위주로 종목을 선택했어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대기업의 주식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크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주로서 그러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저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매수 이후에 매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짧은 것은 단기간에……
단기간이라고 하면?

단기간, 한 일이 개월 안에 사고 판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가지고 있는 건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매도하는 것과 1년 이상 갖고 있는 것의 판단의 근거는 뭐지요?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매수하고 난 후에 무슨 정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나 평 같은 것을 봤을 때 기업이 계속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면 그 주식은 계속 가지고 있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계속 보유를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불안하거나 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절매도 좀 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하면 이거네요. 불로소득적인 측면이 있고 또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부동산보다는 그래도 가급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 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회사도 지원을 하고 또 만약에 그 회사가 생각대로 잘 성장을 한다면 주가가 오를 거니까 차익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생각에서 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주식이 아니라 코스닥 주식을 산 것이 이렇게 질책을 받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잘 못 해 봤습니다.
이렇게 큰 차익을 남기고 주식거래를 하면 특히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것 작전과 편승한 것 아니냐 혹은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한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주식들 그 회사들 중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자문을 했거나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로서 투자를 한 것은 없다?

예, 관련자로서 내부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것은 전혀 없고 그렇게 여러 기업에 대해서 제가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또 갑자기 자료를 내셔 가지고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내츄럴엔도텍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를 잠깐 검토해 봤더니 이것을 결국 2013년 5월 14일 날 1만 주를 사셨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내츄럴엔도텍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를 잠깐 검토해 봤더니 이것을 결국 2013년 5월 14일 날 1만 주를 사셨잖아요?

예.
사신 분이 윤기원 씨, 윤기원 씨가 법무법인 원의 대표변호사였지요?

예.
그렇지요. 게다가 2013년 5월 14일 날 1만 주를 샀는데 그때 2억 2000만 원 샀다 했으니까 평균가 2만 원 정도에 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언제 상장이 되냐? 2013년 10월 31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해 10월 달에 상장될 주식을, 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오륙 개월 전에 알려져 있지요, 이 회사 언제 상장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언제 상장이 되냐? 2013년 10월 31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해 10월 달에 상장될 주식을, 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오륙 개월 전에 알려져 있지요, 이 회사 언제 상장한다. 그렇지요?

심사 과정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월 31일 상장하게 되면 절차들이 죽 있으니까 그해 5월, 보통 그해 삼사 월경에는 이미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해 10월 달에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5월 달에 후보자가 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사는 겁니다. 그것도 평균가 2만 원 정도에 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해 10월 달에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5월 달에 후보자가 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사는 겁니다. 그것도 평균가 2만 원 정도에 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2만 2000원……
그리고 그 주식이 두 번에 걸쳐서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기간이 언제냐? 상장된 지 불과 3개월 후에.
결국 무상증자 일정도 거의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014년 2월 달에 1만 주가 무상증자가 돼요, 2014년 2월 달. 그리고 2014년 8월 달에 또 1만 4000주가 무상증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추가로 후보자가 유상으로 매수한 것은 2014년 9월 달에 500주 정도를 평균가 5만 1000원 정도에 2500만 원 상당 매수합니다. 이게 다예요, 전부 다.
이 중에 2014년 1월부터 7월, 8월까지 죽 팔아요.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평균가 7만 원부터 5만 원 사이에 다 팝니다. 2014년 8월까지는 5만 원 정도에 그리고 2015년 5월 달 정도에는 3만 원대에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한 대로 백수오 사태가 터졌던 2015년 5월 18일에 나머지 2만 3000주를 다 팝니다, 9900원에.
결국 단순계산해 보면 아까 말한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 2만 4000주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9900원에 소위 떨이로 판매한 날짜가 2만 3000주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한 푼도 손해를 본 사실이 없지요. 결국에는 2만 2000원 정도에 사서 7만 원대, 6만 원대, 5만 원대에 다 판 거예요.
게다가 매입 일자 그리고 상장 일자 그리고 무상증자 일자를 보면 이것은 내부에서 이런 거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이에요. 정말로 우연히 샀는데 이 회사가 상장이 됐고 우연히 샀는데 얼마 후에 무상증자를 1만 주, 1만 4000주씩 받았다는 겁니까?
결국 무상증자 일정도 거의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014년 2월 달에 1만 주가 무상증자가 돼요, 2014년 2월 달. 그리고 2014년 8월 달에 또 1만 4000주가 무상증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추가로 후보자가 유상으로 매수한 것은 2014년 9월 달에 500주 정도를 평균가 5만 1000원 정도에 2500만 원 상당 매수합니다. 이게 다예요, 전부 다.
이 중에 2014년 1월부터 7월, 8월까지 죽 팔아요.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평균가 7만 원부터 5만 원 사이에 다 팝니다. 2014년 8월까지는 5만 원 정도에 그리고 2015년 5월 달 정도에는 3만 원대에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한 대로 백수오 사태가 터졌던 2015년 5월 18일에 나머지 2만 3000주를 다 팝니다, 9900원에.
결국 단순계산해 보면 아까 말한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 2만 4000주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9900원에 소위 떨이로 판매한 날짜가 2만 3000주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한 푼도 손해를 본 사실이 없지요. 결국에는 2만 2000원 정도에 사서 7만 원대, 6만 원대, 5만 원대에 다 판 거예요.
게다가 매입 일자 그리고 상장 일자 그리고 무상증자 일자를 보면 이것은 내부에서 이런 거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이에요. 정말로 우연히 샀는데 이 회사가 상장이 됐고 우연히 샀는데 얼마 후에 무상증자를 1만 주, 1만 4000주씩 받았다는 겁니까?

우연히 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 동료 변호사님에게 제가 구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자, 동료 변호사한테 구입을 할 때 동료 변호사에게 이 회사가 언제쯤 상장 예정돼 있고 언제쯤 무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말을 듣고 산 것 아닙니까?

무상증자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당시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법인의 대표인 윤기원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후보자의 매수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요. 윤기원 변호사로부터 이 회사가 상장될 예정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들었고 그 이후에 다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무슨 코스닥 회사가 상장을 할 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상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후에 무상증자 계획 같은 것들을 다 알 수도 없는 겁니다.
후보자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후보자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 줄 만한 주식거래자들, 선량한 주식거래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은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다른 자료 한번 보시고 충분히 해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문하시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하고 법사위를 오래 했어요. 한 10년째 하고 또 청문회도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거고 또 위원들이 물어볼 때 왜 저런 질의를 할까 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문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위원들이 국민적 대표로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고 그래도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공방으로 흘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움이 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같이 고민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법조인 출신들이 청문회를 할 때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대법관이라든가 검사장급 이상 나오신 분들이 단기간에 고액의 수수료를 많이 받아요, 물론 후보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 후보자들께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랜 공직생활과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합리적 비용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고위공직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1년에 10억 버는 게, 몇 개월 사이에 10억 넘게 버는 게 이게 동의할 수 있겠냐.
해서 역대 죽 보면 황교안 국무총리, 안대희 국무총리, 김용준 국무총리, 정동기 감사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 다 논란이 됐어요. 그중에 서너 분들은 안타깝게도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마가 안 되고 임용된 분들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공직을 오래 하면서 사실은 많은 수임료를 받았지만 우리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그게 달리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어떤 후보자들은 그렇게 해서 벌은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사실은 나는 먹고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이것을 사회공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부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당한 주식 투자라고 주장하시고 야당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를 볼 때 투기적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도 많고 수익률을 실현하지 못하고 미진한 상태로서 내가 불법적 방법으로 단기차익을 누린 투기가 아닌데 정당한 투자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나무라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공방이 됩니다. 또 일응 후보자의 변론 내용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자산의 90%가 넘는 금액 15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들을 후보자께서 재판관에 임명이 되시면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하고 법사위를 오래 했어요. 한 10년째 하고 또 청문회도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거고 또 위원들이 물어볼 때 왜 저런 질의를 할까 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문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위원들이 국민적 대표로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고 그래도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공방으로 흘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움이 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같이 고민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법조인 출신들이 청문회를 할 때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대법관이라든가 검사장급 이상 나오신 분들이 단기간에 고액의 수수료를 많이 받아요, 물론 후보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 후보자들께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랜 공직생활과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합리적 비용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고위공직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1년에 10억 버는 게, 몇 개월 사이에 10억 넘게 버는 게 이게 동의할 수 있겠냐.
해서 역대 죽 보면 황교안 국무총리, 안대희 국무총리, 김용준 국무총리, 정동기 감사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 다 논란이 됐어요. 그중에 서너 분들은 안타깝게도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마가 안 되고 임용된 분들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공직을 오래 하면서 사실은 많은 수임료를 받았지만 우리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그게 달리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어떤 후보자들은 그렇게 해서 벌은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사실은 나는 먹고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이것을 사회공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부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당한 주식 투자라고 주장하시고 야당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를 볼 때 투기적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도 많고 수익률을 실현하지 못하고 미진한 상태로서 내가 불법적 방법으로 단기차익을 누린 투기가 아닌데 정당한 투자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나무라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공방이 됩니다. 또 일응 후보자의 변론 내용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자산의 90%가 넘는 금액 15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들을 후보자께서 재판관에 임명이 되시면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공직자가 되면 이런 오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는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단기적으로 10억이 넘게 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변하시는 태도보다는 적어도 내가 헌법재판관으로서나 사회지도층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특히 본인 스스로가 소외계층과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다고 강변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정당하게 번 돈이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적 뜻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지하게 국민적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애들도 이미 대학을 다니고 상당 부분 재직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이라도 부군과 상의하셔서 사회에 환원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적어도 헌법재판관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셔야 우리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야당 위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여기에서 정당한 투자인데 왜 그것을 문제 삼느냐고 한다고 하면 이 청문회를 오늘 12시까지 해도 그 공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단기적으로 10억이 넘게 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변하시는 태도보다는 적어도 내가 헌법재판관으로서나 사회지도층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특히 본인 스스로가 소외계층과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다고 강변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정당하게 번 돈이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적 뜻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지하게 국민적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애들도 이미 대학을 다니고 상당 부분 재직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이라도 부군과 상의하셔서 사회에 환원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적어도 헌법재판관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셔야 우리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야당 위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여기에서 정당한 투자인데 왜 그것을 문제 삼느냐고 한다고 하면 이 청문회를 오늘 12시까지 해도 그 공방이 계속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전향적 태도,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익이 많이 남은 부분의 일정 부분이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처받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것이 저는 공직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의 한 사람으로서 좀 떳떳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고민해 주시고 신중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고민해 주시고 신중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을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제 지난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일반 변호사의 도덕성보다는 훨씬 높고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저 자신을 굉장히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해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후보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을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제 지난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일반 변호사의 도덕성보다는 훨씬 높고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저 자신을 굉장히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해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후보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께서 마지막 뒷부분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후보자께서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확인하고 주식에 대한 전망을 판단한 다음에 매수와 매도를 했다, 그래서 우량주보다는 이렇게 중소벤처기업이나 코스닥 등록 업체들의 주식을 샀다, 그리고 이것도 대기업 주식에 대한 것보다는 이렇게 코스닥,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을 사는 것이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투자 취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본 위원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흔히 위험이 많은 곳이 이익이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것처럼 이런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이 비판받고 도덕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지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회에서 친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쟤는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의, 우리 단체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타의 모범이 되는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것과 ‘쟤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진짜 완전 고위험 사업, 정상적인 보편적인 균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아까 위원장께서 쭉 거명했던 기업들은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위원들이 거의 들어 보지 못한 기업들일 거예요, 아마 위험도 굉장히 크고. 또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이제 우량 주식을 사면 그 주가가 오르는 게, 상승이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식으로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거액의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다 코스닥을 찾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식이 투기적 행위를 일삼아 왔던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이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아까 후보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심이고 단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이 아니고서는 국가 공동체에서 한 번 재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개인적인 승복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또 법치주의이고 우리 헌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준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 오늘 저도 아까 신문에 나오는 기사 확인하고 이런 고위험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후보자가 좀 더 국민의 마음, 국민 정서를 이해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왜 그런 생각을 더 했느냐 하면 아까 본인이 사과했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거주기간 2년도 사전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친정어머니를 거기에 주민등록 이전을 해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본인 부부는 실제로 이사했지만 주민등록을 남겨서 2년을 채웠던 것도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법률적 지식과…… 돈 버는 일에 상당히 몰입해 온 그런 점이 엿보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2007~2010년 사이에 본인이 변호사로서 인권연대에 많은 글을 기고했는데 그 기고한 글의 내용을 보면, 오전에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서 지지선언을 한 것보다 저는 인권연대에 기고한 글의 내용을 보고 상당히 더 충격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아까 오전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이는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권연대에 기고한 글에서는 오히려 지지선언한 그 내용보다도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을 받아들이기에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께서 마지막 뒷부분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후보자께서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확인하고 주식에 대한 전망을 판단한 다음에 매수와 매도를 했다, 그래서 우량주보다는 이렇게 중소벤처기업이나 코스닥 등록 업체들의 주식을 샀다, 그리고 이것도 대기업 주식에 대한 것보다는 이렇게 코스닥,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을 사는 것이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투자 취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본 위원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흔히 위험이 많은 곳이 이익이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것처럼 이런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이 비판받고 도덕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지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회에서 친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쟤는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의, 우리 단체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타의 모범이 되는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것과 ‘쟤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진짜 완전 고위험 사업, 정상적인 보편적인 균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아까 위원장께서 쭉 거명했던 기업들은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위원들이 거의 들어 보지 못한 기업들일 거예요, 아마 위험도 굉장히 크고. 또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이제 우량 주식을 사면 그 주가가 오르는 게, 상승이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식으로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거액의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다 코스닥을 찾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식이 투기적 행위를 일삼아 왔던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이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아까 후보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심이고 단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이 아니고서는 국가 공동체에서 한 번 재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개인적인 승복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또 법치주의이고 우리 헌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준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 오늘 저도 아까 신문에 나오는 기사 확인하고 이런 고위험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후보자가 좀 더 국민의 마음, 국민 정서를 이해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왜 그런 생각을 더 했느냐 하면 아까 본인이 사과했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거주기간 2년도 사전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친정어머니를 거기에 주민등록 이전을 해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본인 부부는 실제로 이사했지만 주민등록을 남겨서 2년을 채웠던 것도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법률적 지식과…… 돈 버는 일에 상당히 몰입해 온 그런 점이 엿보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2007~2010년 사이에 본인이 변호사로서 인권연대에 많은 글을 기고했는데 그 기고한 글의 내용을 보면, 오전에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서 지지선언을 한 것보다 저는 인권연대에 기고한 글의 내용을 보고 상당히 더 충격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아까 오전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이는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권연대에 기고한 글에서는 오히려 지지선언한 그 내용보다도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을 받아들이기에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본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부분은 제가 앞서 다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인권연대의 기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쓴 글이 잘 썼다거나 현인이 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이쪽저쪽 다 경청하는 입장에서 쓴 글은 아닙니다.
당시의 제 생각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의 임무는 변호사의 임무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강하게 그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재판관은 이쪽저쪽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폭넓게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연대의 기고 글은 제가 변호사였을 때 저의 입장을 그냥 가감 없이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후보로서 이 자리에 선 지금의 저와 또 그때 그 글을 썼을 때 제 모습을 똑같이 비교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제 생각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의 임무는 변호사의 임무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강하게 그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재판관은 이쪽저쪽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폭넓게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연대의 기고 글은 제가 변호사였을 때 저의 입장을 그냥 가감 없이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후보로서 이 자리에 선 지금의 저와 또 그때 그 글을 썼을 때 제 모습을 똑같이 비교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더 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짧게 한 3분 정도 할게요.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 안 하세요?
누가 먼저……
금태섭 위원님 하시겠어요?
금태섭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후보자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주광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헌법재판관이 되면 백지신탁을 하고 또 주식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거나 헌법재판관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염려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아닌데, 다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다 보면 그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고 하신 것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금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권연대에 쓴 글, 기고문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후보자가 그냥 수많은 변호사들 중의 한 명이었고 또 대체로 소수자들을 위한 글들이었기 때문에 표현이 과격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정제된 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고 강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영향력을 많이 가졌던, 주로 서울법대 출신의 50대 판사 출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정제된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잊지 말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목소리를 꼭 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되시면 그 점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주광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헌법재판관이 되면 백지신탁을 하고 또 주식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거나 헌법재판관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염려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아닌데, 다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다 보면 그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고 하신 것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금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권연대에 쓴 글, 기고문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후보자가 그냥 수많은 변호사들 중의 한 명이었고 또 대체로 소수자들을 위한 글들이었기 때문에 표현이 과격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정제된 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고 강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영향력을 많이 가졌던, 주로 서울법대 출신의 50대 판사 출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정제된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잊지 말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목소리를 꼭 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되시면 그 점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새기고 앞으로 제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 지금 위원님들 질책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재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자세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재판관이 되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구 하시겠습니까?
박주민 위원님 하시겠어요, 백혜련 위원님 하시겠어요?
다음 누구 하시겠습니까?
박주민 위원님 하시겠어요, 백혜련 위원님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준비 안 되었으면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의 주식 투자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로서는 부동산은 투기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주식 투자는 특히 코스닥 등 신생 중소기업 이러한 벤처기업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의 투자로 생각하고 투자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을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식 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아니었고, 즉 검사 하면서도 아니었고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비리에 가까운 그런 주식 투자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있다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을 받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투자이익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는 데 오히려 귀감이 된다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아까 이춘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뜻으로 알고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청문회 때는 그런 약속을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았는데 또 실제로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 그러한 약속을 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따님이 두 분이지요?
따님이 두 분이지요?

예.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녔고 대학은, 첫째는?

영국에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고.
1년에 영국에서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개…… 뭐 방학 때 한 번씩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영국에서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개…… 뭐 방학 때 한 번씩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한화로 한 7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 7000만 원 들어간다……

예.
그런데 지금 윤상직 위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저도 딸이 둘인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다 왔으니까. 학생한테 계좌가, 통장이 그렇게 5개씩 있고 이 돈 저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딸이 둘인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다 왔으니까. 학생한테 계좌가, 통장이 그렇게 5개씩 있고 이 돈 저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계좌가 5개인 것은 저희 딸이 영국에서 다 개설한 것인데 아마 그중에서는 면세가 되는 통장도 있다고 하고 또 일부는 카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계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계좌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 놓으면 카드를 분실했을 때 위험하다고 은행 쪽에서 조언을 해 가지고 기본계좌와 그것과 연결되는 생활비 계좌 그리고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됐든 학생 구좌에 그렇게 고액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5개 구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후보자는 억울하더라도 그게 큰따님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거기 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면 굳이 딸 명의로 송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기 때문에 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만약에 저의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갈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굳이 딸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증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특성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좌가 5개인 부분은 거기서 지금 3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쪽의 은행에서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계좌들을 나눠서 돈을 관리한 것이고, 그것이 무슨 저희가 부정하게 송금한 돈을 숨기거나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의 딸이 독일에 있어서…… 영국에 가서 이 계좌에 관한 거래개설일이라든가 지금 현재 잔액이라든가 없어진 통장의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문서로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독일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제가 계속 서류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저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면 굳이 딸 명의로 송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기 때문에 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만약에 저의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갈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굳이 딸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증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특성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좌가 5개인 부분은 거기서 지금 3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쪽의 은행에서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계좌들을 나눠서 돈을 관리한 것이고, 그것이 무슨 저희가 부정하게 송금한 돈을 숨기거나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의 딸이 독일에 있어서…… 영국에 가서 이 계좌에 관한 거래개설일이라든가 지금 현재 잔액이라든가 없어진 통장의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문서로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독일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제가 계속 서류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저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로서는 정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코스닥 등 기업에 투자를 해 줌으로써 산업을 진작시키는 데 나는 기여를 했고 거기에서 소득을 보았다, 또 내 딸에게도 내가 결코 증여가 목적이 아니라…… 저도 영국 가 봤어요. 영국의 금융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은행거래가 까다로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자금을 보냈지 증여를 위해서나 또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저에 대한 어떤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학비와 생활비 그다음에 약간의 여유자금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증여세와 무관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고 위험종목에 투자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공직자로서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불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변호사로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고 위험종목에 투자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공직자로서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불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변호사로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후보자,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따님한테 한 4~5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7000만~8000만 원씩 해외송금이 되잖아요. 그게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신 사봉관 전 부장판사 재산등록 서류에 봐도 1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느 구좌에서 어떻게 송금이 됐는지 그 송금의 출처, 그 계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따님한테 한 4~5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7000만~8000만 원씩 해외송금이 되잖아요. 그게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신 사봉관 전 부장판사 재산등록 서류에 봐도 1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느 구좌에서 어떻게 송금이 됐는지 그 송금의 출처, 그 계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변호사 생활을 하셨다고요?

예.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생활 얼마 하신지 알아요?

길게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월 했습니다.
그분 청문회를 두 번 하셨어요. 법무부장관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고요.
17개월 동안 얼마 버신 줄 아세요?
그분 청문회를 두 번 하셨어요. 법무부장관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고요.
17개월 동안 얼마 버신 줄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7억 벌었습니다.
22년…… 지금 부군은 전직 부장판사, 전에는 판사였지요, 처음에 시작이? 두 분은 연수원 동기 간이에요, 그렇지요?
22년…… 지금 부군은 전직 부장판사, 전에는 판사였지요, 처음에 시작이? 두 분은 연수원 동기 간이에요, 그렇지요?

예.
판사 월급이 대단히 고액 연봉은 아니지만 대체로 판사 월급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변호사이신데, 부동산 거래는 거의 없어요. 지금 부동산 하나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변호사이신데, 부동산 거래는 거의 없어요. 지금 부동산 하나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다들 추측과 예단에 의해서 청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심성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동기지요. 그리고 한 동아리를 같이 했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 견해에 동의하지 못해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십니다.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현인’, 어느 분이 표현하셨는데 과거에 그분 청문회 거의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현인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공직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철저한 자기관리, 재산관리…… 그것도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예단이에요.
후보자님, 고급호텔의 피트니스 뭐 이런 권리 갖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현인’, 어느 분이 표현하셨는데 과거에 그분 청문회 거의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현인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공직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철저한 자기관리, 재산관리…… 그것도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예단이에요.
후보자님, 고급호텔의 피트니스 뭐 이런 권리 갖고 있어요?

없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있어요?

없습니다.
증권에 15억…… 22년 변호사 생활 했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기간적으로 얼마 동안 하신 겁니까?

주식 투자는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략 몇 년 한 거예요?

15년 이상……
그러면 대체로 소위 속되게 표현해서 굴린 돈이 얼마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얼마 벌었습니까? 손실도 봤을 거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를 굴려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얻었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살아온 22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붐도 있었지요?

예.
부동산 투기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는 한 적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얼마를 굴렸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투기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후보자 검사생활 계속 하시고 한 10년~15년 해서 부장검사 달고 그래서 그것을 끝으로 로펌에 취업해서 연봉 5~6억씩 받고 그러면 지금 이 증권에 있는 돈 15억 이것 못 벌었을까요?
후보자 내부자거래 아니라고 자신하시지요?
후보자 내부자거래 아니라고 자신하시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자녀 외국 유학 보낸 것에 대해서 계좌가 5개다 몇 개다…… 불분명한, 지금 구체적인 근거 없는 추측 아닙니까?

지금 계좌가 0원으로 되어 있거나……
왜 그걸 강력하게 어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좌……
왜 본인이 ‘오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내부자거래라는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주식거래,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투자, 손절매 등등 그것 못 하는 겁니까? 민간인들 많이 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후보자가 각종의 공익 사건들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대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네이션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기부한 돈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은 계속 기부를 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여기서 그러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고,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요 헌법재판관은 현인을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헌법수호를 저버린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 탄핵 결정한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수호의 의지, 기본권 보장…… 그렇지요? 그런 것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충실했느냐? 제가 아까 오전에 읊었지요?

예.
4년, 5년이 되도록 허송세월하는 그 여러 사건들, 여러 결정들, 헌재가 합헌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고 그랬으면 우리나라에서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정치적 견해의 대립으로 인한 국론분열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후보자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역사가, 시대가. 그 점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의 청문회를 해 보았지만 오늘 청문회처럼 이렇게 가슴이 뛰면서 청문회 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나 지능적이에요. 어떤 증거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피하지 못할 때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는 굉장히 지능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1차 질의 때 속기록을 봤습니다.
“2015년도 12월 31일 날”, 그 당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내역을 보면 보유 주식, 말씀드린 내츄럴엔도텍을 전량 매도하게 됩니다.” 속기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0억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까?”라고 제가 묻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유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가 팔지를 못하고 가장 최저 가격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재산 감소액이 9억 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앞서 제가 1차 질의 때 속기록을 봤습니다.
“2015년도 12월 31일 날”, 그 당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내역을 보면 보유 주식, 말씀드린 내츄럴엔도텍을 전량 매도하게 됩니다.” 속기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0억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까?”라고 제가 묻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유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가 팔지를 못하고 가장 최저 가격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재산 감소액이 9억 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
그런데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내츄럴엔도텍을 매도하게 되어서 거기서 10억 가까이 손해를 봤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지요? 속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츄럴엔도텍 1만 주를, 2만 2000원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매수했는데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이에 본인이 시세차익으로 얼마의 이익을 보았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츄럴엔도텍 1만 주를, 2만 2000원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매수했는데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이에 본인이 시세차익으로 얼마의 이익을 보았습니까?

아까 대략 계산해 본 그 내용이 한 5억 정도……
5억 5000.

예.
후보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투자에 집중해서 매일 늘상 투자를 하고 있는 전문 투자가처럼. 그런 분이 내가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뽑은 돈이 얼마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로 계산을 해 보니 10억 정도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에서 차익이 8억 5000정도 났다’ 이렇게 잘못 질의했어요. 그것을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이 그다음에 받아서 ‘추산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시세차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지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앞서 본 위원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로 계산을 해 보니 10억 정도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에서 차익이 8억 5000정도 났다’ 이렇게 잘못 질의했어요. 그것을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이 그다음에 받아서 ‘추산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시세차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지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터무니없이 많다는 표정과 함께 나는 그렇게 많은 금액의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리액션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 ‘나는 5억 5000만 원 가량 시세차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굉장히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면서…… ‘위원님이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 50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솔직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양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알고 있었으면서 위원장이 그것을 물어 보니까 즉시 ‘그렇습니다. 대략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나…… 본 위원은 단연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인상, 소득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한 상위 0.08%의 슈퍼리치 증세라고 하는 거기 대상이 되는 사람이시지요?
작년 기준으로 주식으로만 보아도 1년 6개월 사이에 12억 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보고 배우자의 경우는 작년 소득세 신고가 6억 2000만 원이고 본인의 소득세 신고가 1억 6500만 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으면서 위원장이 그것을 물어 보니까 즉시 ‘그렇습니다. 대략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나…… 본 위원은 단연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인상, 소득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한 상위 0.08%의 슈퍼리치 증세라고 하는 거기 대상이 되는 사람이시지요?
작년 기준으로 주식으로만 보아도 1년 6개월 사이에 12억 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보고 배우자의 경우는 작년 소득세 신고가 6억 2000만 원이고 본인의 소득세 신고가 1억 6500만 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작년 기준으로? 저한테 준 최근 16년도 자료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지시기 바래요.
일반 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지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아까 3차 질의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3차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다 하고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3차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다 하고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4월에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2002년도 4월에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2004년도 4월에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왜 갑자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시게 된 것이지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사실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던 시절에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정치인이고, 지역주의 해소를 내걸고 정치를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분이 잘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지선언에 참여했고요.
그 후에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아마 그 무렵에 총선이 있지 않았나……
그 후에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아마 그 무렵에 총선이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선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당시 총선에서 압승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지한 것은 아니지요?

예.
미리 줄을 대기 위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예, 전혀……
그리고 2008년도 총선에서는 또 진보신당을 지지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보신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다, 미리 줄을 대 두자 이런 차원에서 지지한 것 아니지요?

예, 그것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과 거의 같은 생각으로 지지선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10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또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십니다. 또 이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소속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2012년도가 되어서야 다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아까 후보자도 얘기했듯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후보자는 특정한 정치세력, 또 정치적으로 우세한 세력을 지지하거나 추종한 것이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들 그리고 그런 정치세력들의 정치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지선언을 해 왔다라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아까 후보자도 얘기했듯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후보자는 특정한 정치세력, 또 정치적으로 우세한 세력을 지지하거나 추종한 것이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들 그리고 그런 정치세력들의 정치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지선언을 해 왔다라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에 잘 보여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에 잘 보여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범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보니까 2012년도에는 대략 1000만 원 정도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에 기부하셨고 2013년도에는 한 1300만 원 정도를 기부하셨고 2014년도에는 1500만 원, 2015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를 기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인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신장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에게 후원했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인권단체에 계신 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기부했습니다.
그러한 인권단체에 계신 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 지지선언이나 이 단체에 대한 후원은 맥을 같이하고 그 맥은 바로 방금 후보자가 답변한 것처럼 후보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보다 신장되고 또 각종 인권이 보장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과거의 여러 가지 활동들과 또 그 당시에 지지했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과거의 여러 가지 활동들과 또 그 당시에 지지했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후보자, 제가 고위공직자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청문회 석상에 서는 후보자는 더더구나 과거의 행동이 어찌됐든 간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벌써 거짓말하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결국 마지못해 시인한 건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우량주식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대기업 주식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하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안 했고 오히려 신생기업, 벤처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그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벤처기업도 이익을 보고 나는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겠다, 윈윈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후보자, 제가 고위공직자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청문회 석상에 서는 후보자는 더더구나 과거의 행동이 어찌됐든 간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벌써 거짓말하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결국 마지못해 시인한 건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우량주식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대기업 주식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하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안 했고 오히려 신생기업, 벤처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그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벤처기업도 이익을 보고 나는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겠다, 윈윈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 맞는 얘기입니까?

예.
정말 그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윈윈하고자 그렇게 투자한 거예요? 좀 더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저의 이익이 중요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정말 신생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것인지, 전부 단기 차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보면 알 거예요.
키움증권 계좌에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디에스 케이라는 회사예요. 2015년 7월 6일 9370원에 매수해서 2016년 3월, 한 7~8개월 후에 3만 800원에 매도했습니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2015년 7월 7일 2595원에 매수해서 한 달 있다가 1만 1800원에 매도해요. 엔터메이트는 2016년 3월 29일 3665원에 매수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4월 22일 4440원에 매도합니다. 주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식 투자한 거예요.
부동산 투기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꺼려하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부동산 투기가 뭡니까? 왜 비난 받습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눈에는 그것이 불로소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기 매매로 인해서 단기 차익을 얻는 주식 투자도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예쁘게 안 보여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후보자의 이 계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익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개미투자자가 아무런 내부정보라든가 정보 제공 없이 이렇게 승률이 높지 못합니다. 다 손해 봐요. 10명 중에 9명이 손해를 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내부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익을 봅니다.
누가 전문적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말 신생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것인지, 전부 단기 차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보면 알 거예요.
키움증권 계좌에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디에스 케이라는 회사예요. 2015년 7월 6일 9370원에 매수해서 2016년 3월, 한 7~8개월 후에 3만 800원에 매도했습니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2015년 7월 7일 2595원에 매수해서 한 달 있다가 1만 1800원에 매도해요. 엔터메이트는 2016년 3월 29일 3665원에 매수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4월 22일 4440원에 매도합니다. 주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식 투자한 거예요.
부동산 투기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꺼려하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부동산 투기가 뭡니까? 왜 비난 받습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눈에는 그것이 불로소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기 매매로 인해서 단기 차익을 얻는 주식 투자도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예쁘게 안 보여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후보자의 이 계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익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개미투자자가 아무런 내부정보라든가 정보 제공 없이 이렇게 승률이 높지 못합니다. 다 손해 봐요. 10명 중에 9명이 손해를 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내부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익을 봅니다.
누가 전문적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후보자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거의 주식을 갖고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살아야지만 이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의 오늘 답변태도를 보면서 대인춘풍 임기추상(對人春風 臨己秋霜), 공직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특히 임명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남한테 관대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글 쓴 것 보면 남에 대해서는 엄청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과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경우에 그 헌재의 결정․판결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후보자가 무슨 결정을 하면 국민들이 후보자의 얼굴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남들은 만져 보지 못한 돈을 주식 한 종목으로 5억 5000, 6억씩 번 사람’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솔직해지기를 바라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하겠다 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보충질의, 4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5분 시간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오늘 답변태도를 보면서 대인춘풍 임기추상(對人春風 臨己秋霜), 공직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특히 임명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남한테 관대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글 쓴 것 보면 남에 대해서는 엄청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과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경우에 그 헌재의 결정․판결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후보자가 무슨 결정을 하면 국민들이 후보자의 얼굴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남들은 만져 보지 못한 돈을 주식 한 종목으로 5억 5000, 6억씩 번 사람’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솔직해지기를 바라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하겠다 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보충질의, 4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5분 시간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헌법재판관을 두고 ‘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들은 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현인의 모임이 아니고, 과연 혁명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저는 후보자의 그동안 글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려면 헌법재판소도 현인의 모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한 헌법의 가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고 그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인이 되기를…… 안 됐으면 좋겠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은 현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혁명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됐습니다. 끄시지요.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려면 헌법재판소도 현인의 모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한 헌법의 가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고 그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인이 되기를…… 안 됐으면 좋겠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은 현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혁명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됐습니다. 끄시지요.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까?

시청……
8․15 반사드 집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 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단체들이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단체들이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단체들이……
그다음 장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후보자가 시국선언을 하면서 참석한 단체하고 거의 많이 일치합니다. 사진을 보시니까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 망언이 있습니다.
이천재 범민련 고문, ‘연평도 포격은 한미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포격이다’.
오종렬 전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북한 3대 세습 조직적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라면 긍정적’.
윤한탁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우리 민족에게는 선군정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저기 참석을 했습니다. 하셨지요?
그다음 장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후보자가 시국선언을 하면서 참석한 단체하고 거의 많이 일치합니다. 사진을 보시니까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 망언이 있습니다.
이천재 범민련 고문, ‘연평도 포격은 한미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포격이다’.
오종렬 전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북한 3대 세습 조직적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라면 긍정적’.
윤한탁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우리 민족에게는 선군정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저기 참석을 했습니다. 하셨지요?

시국선언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맞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 자리에 갔던 기억은 없습니다.
참석했다고 돼 있어요. 저것은 언론 브리핑이니까, 본인이 사진에 없으니까…… 아마 부의장인가 여성위원장인가 그런 자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저기에서는 본인이 시국선언에 서명하셨고요, 그렇지요?
저기에서는 본인이 시국선언에 서명하셨고요,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임)
저분들 생각하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앞에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것 보시고 지금이라도 저런 시국선언 할 것 같으면 내가 참석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앞에서 보여 주신 동영상이 광화문……
그 단체들이 대부분 같은 단체들입니다.

저는 그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시국선언문에 서명하실 때 그 단체들하고 8․15 반사드 집회 하면서 참석한 단체하고 많은 부분 중복됩니다. 또 그분들이 한 말들을 제가 지금 띄워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요.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저분들을 정말 양심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옹호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저분들을 정말 양심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옹호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저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제발 달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걱정 중에 큰 걱정입니다. 아마 여당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은 저런 우려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 다른 생각 좀 가져 주시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민들의 정치적인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온 측면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또는 개정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또 반면에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 국민적인 합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 상태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 상태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 동영상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마음 깊이 새겨 주십시오.

예.
저는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 수호를 내세워서 정말 헌법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에게 우리를 넘겨주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야금야금 가다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화송금확인서, 저는 한글을 ‘연간누계’라는 것을 ‘연간한도’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니까 우리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외화송금확인서, 저는 한글을 ‘연간누계’라는 것을 ‘연간한도’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니까 우리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치인으로 가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위원님 중에 마지막 보충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기왕에 북한 관련해 가지고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기본질서 그리고 시장경제질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이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기본질서 그리고 시장경제질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이다,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북한이 연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게 ‘굳건한 한미동맹체제’ 그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런 얘기가 항상 관용구처럼 나옵니다.
저기 보니까 ‘미국 놈들 몰아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미동맹체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반식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보니까 ‘미국 놈들 몰아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미동맹체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반식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3대 세습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납돼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군정치한다고 인민들은 굶어 죽고 어디서 돈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후보자, 그런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 듭니까?
후보자, 그런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 듭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평양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는데 주체사상에 관한 책밖에 없었습니다. 고전이라든가 인문학적인 서적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무리 그쪽에서 보여 주는 건물이나 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렇게 사람의 사상과 창의력을 또 상상력을 통제하는 사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세습 독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구호로 봐서는 저런 단체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가 선언에 참여했던 대선 부정 뭔가요? 그게 결국은 국정원 댓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선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부정의 여지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선언에 참여했는데 그러면 저런 단체의 사람들도 우연찮게 같은 선언에 있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후보자가 선언에 참여했던 대선 부정 뭔가요? 그게 결국은 국정원 댓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선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부정의 여지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선언에 참여했는데 그러면 저런 단체의 사람들도 우연찮게 같은 선언에 있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때 제가 민변 회원으로서 시국선언에 참여했었고 같이 참여했던 단체가 어떤 곳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 시국선언의 내용은 국정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단체 분들도 같은 뜻으로 선언에 참여했을 수는 있겠지만 같이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거기 계신 모든 단체들하고 제가 생각을 같이하거나 모든 사안에서 활동을 같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내에서 무슨 선언문 발표하는 동영상에 참여했었잖아요?

예.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백히 하세요.

저는……
기억이 아니고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사진을 멀리서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저런 분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무슨 행사 했어요?

저는 간 기억이 없습니다.
했냐고요.

행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분들 아는 분들입니까, 모르는 분들입니까?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위원님은 조응천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두 분이 마지막 질의 하신다는데 야당 위원님 중에 마지막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용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용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님,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가 어차피 1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면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서 임명할지 모르겠으나 임명 절차만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는 청문회 과정 중에 후보자한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러 위원들께서,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많이 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답변 내용이 이거예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지금 말하기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왜냐하면 후보자가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의견 표명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헌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청문위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질문할 것이고 또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헌법재판 제도가 87년도 개헌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가장 정착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한국이 앞서 있다고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그것은 여러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여야 간에 정권 교체도 있었던 와중에서도 여러 헌법재판관들이 때로는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때로는 기업들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낸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좀 더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후보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비록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몫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이지만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때로는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때로는 여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약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약자를 지금까지 많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 성과 속에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들에 대해서 근로자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라든지 장애인, 아동, 외국인,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라도 그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유정 후보자님,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가 어차피 1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면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서 임명할지 모르겠으나 임명 절차만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는 청문회 과정 중에 후보자한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러 위원들께서,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많이 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답변 내용이 이거예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지금 말하기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왜냐하면 후보자가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의견 표명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헌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청문위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질문할 것이고 또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헌법재판 제도가 87년도 개헌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가장 정착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한국이 앞서 있다고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그것은 여러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여야 간에 정권 교체도 있었던 와중에서도 여러 헌법재판관들이 때로는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때로는 기업들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낸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좀 더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후보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비록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몫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이지만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때로는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때로는 여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약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약자를 지금까지 많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 성과 속에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들에 대해서 근로자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라든지 장애인, 아동, 외국인,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라도 그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이고,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와 또 병역의 의무가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만약에 그 사건을 재판관으로서 다루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만약에 그 사건을 재판관으로서 다루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2004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동 변호인단이 구성됐었는데 후보자께서 그 변호사 75명 중에 1명으로 함께하셨지요? 맞습니까?
2004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동 변호인단이 구성됐었는데 후보자께서 그 변호사 75명 중에 1명으로 함께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그 변호인단에 제가 참여했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잊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 차례인가요?
다음은 정성호 위원 차례인가요?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이유정 후보자, 늦게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또 소신을 정직하고 당당하게 피력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합의제 기관인 헌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해서 구성됩니다. 후보자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하루아침에 좌경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 출범 이래 어느 특정 정당의 노선을 또는 이념을 지지했던 분들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됐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이유정 후보자, 늦게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또 소신을 정직하고 당당하게 피력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합의제 기관인 헌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해서 구성됩니다. 후보자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하루아침에 좌경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 출범 이래 어느 특정 정당의 노선을 또는 이념을 지지했던 분들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됐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성격상 그렇게 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미 많은 역사적인 경험과 판례 또 국민적인 관심 또 다른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 또 균형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후보자 자신도 물론 개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여러 가지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또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또 본인이 가졌던 생각과 가치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또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게 헌법재판 과정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자신도 물론 개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여러 가지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또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또 본인이 가졌던 생각과 가치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또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게 헌법재판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후보자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가치를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권력분립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믿음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후보자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헌법질서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실 여기에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화면에 보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일부의 주장들, 그런 과격한 주장들을 일반화해 가지고, 물론 그 개개의 행위 자체는 일부에서 위법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 전체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대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부입니다.
태극기집회가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집회라고 들어 보셨지요?
더군다나 아까 화면에 보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일부의 주장들, 그런 과격한 주장들을 일반화해 가지고, 물론 그 개개의 행위 자체는 일부에서 위법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 전체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대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부입니다.
태극기집회가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집회라고 들어 보셨지요?

예.
일관되게 탄핵 과정에서도 탄핵이 무효고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판결한 것 자체가 무효고 탄핵 결정 이후에도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날 ‘탄핵 무효다’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효다. 탄핵 무효다’라고 계속하는 것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밖에 있는 반국가사범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부입니다.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표현하는 절차와 방법이 현행법에 어긋나게 된다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촛불시민들의 집회 과정, 또 다른 데서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얘기가 빨리 계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빨리 계엄 선포해 가지고 이것 진압해라’ 계속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다른 어느 시민단체가 그것을 고소해 가지고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또는 다른 혐의로 입건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그것이 사상의 자유시장 안에서 다 녹여 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회의 다수의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국민들이 다 포용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과정이지만 후보자가 좀 더 분명하게 그런 원칙을 갖고 답변했으면 좋겠고, 헌법재판관으로서도 그런 소신을 밝혀 달라고 임명이 된 겁니다, 지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증권 관련해서는 아무리 후보자가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장경제하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증식했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까? 공직자도 아닌 일반 민간인이, 변호사가 주식에 관심 가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재산 증식한 것은 아무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는 거기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열 명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하고 아홉 명은 다 날립니다. 그 열 명 중의 한 사람에 지금 후보자가 사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 의심을 살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인 기준,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다른 어느 시민단체가 그것을 고소해 가지고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또는 다른 혐의로 입건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그것이 사상의 자유시장 안에서 다 녹여 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회의 다수의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국민들이 다 포용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과정이지만 후보자가 좀 더 분명하게 그런 원칙을 갖고 답변했으면 좋겠고, 헌법재판관으로서도 그런 소신을 밝혀 달라고 임명이 된 겁니다, 지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증권 관련해서는 아무리 후보자가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장경제하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증식했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까? 공직자도 아닌 일반 민간인이, 변호사가 주식에 관심 가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재산 증식한 것은 아무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는 거기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열 명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하고 아홉 명은 다 날립니다. 그 열 명 중의 한 사람에 지금 후보자가 사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 의심을 살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인 기준,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야당 위원 중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당 위원 중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보낸 서면질문에서 군 동성애자 처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어봤더니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해당 군형법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완곡한 표현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해당 군형법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완곡한 표현 아닙니까?

지금 군형법이 군대 내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어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군인들 간에, 그러니까 남자 군인들 간에 항문성교하는 것, 아까 ‘계간’이라고 표현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고 가혹하다는 생각입니까?

그것이 지금……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예, 합헌 결정 이후에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후보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사기나 우리 국방력의 강화 그리고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후보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의 목사님들이나 신도분들 그리고 유림에 계시는 분들 또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특히 후보자도 아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도에는 7 대 2로 또 2008년도에는 6 대 3으로, 그러다 2012년도에는 5 대 4, 그러니까 찬성, 합헌이라는 분이 다섯 분이고 위헌이라는 분이 네 분이에요.
이게 점차 바뀌어서 결국 위헌 결정 나면 군대에서 군인들 간에 계간을 하는 것, 지금은 법적 용어는 항문성교로 돼 있습니다. 그게 강제로 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지만 합의에 의해서 군대 내에서 군인 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처벌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문제가 될까 정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특히 후보자도 아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도에는 7 대 2로 또 2008년도에는 6 대 3으로, 그러다 2012년도에는 5 대 4, 그러니까 찬성, 합헌이라는 분이 다섯 분이고 위헌이라는 분이 네 분이에요.
이게 점차 바뀌어서 결국 위헌 결정 나면 군대에서 군인들 간에 계간을 하는 것, 지금은 법적 용어는 항문성교로 돼 있습니다. 그게 강제로 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지만 합의에 의해서 군대 내에서 군인 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처벌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문제가 될까 정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아니, 이미 본인은 의사 표시는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혼란과 부작용의 부분도……
2013년에 동성애 처벌법이 웬 말인가 해서 지금 말한 군형법 92조의6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죽 보면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죽 나오면서 ‘낡디낡은 이 법조문이 질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다’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가입한, 문제를 제기한 군형법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후보자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리고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는 부회장으로 계시지요?
그리고 아까 한 1200만 원 정도 매년 후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단체에 후보자가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법조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군대 내에서 합의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항문성교를 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현실이나 군부대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국민 다수의 법 감정이나 정서에는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 많고 이러한 조짐이 일어났을 때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또 지금 이게 이렇게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검토하는 데서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아까 한 1200만 원 정도 매년 후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단체에 후보자가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법조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군대 내에서 합의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항문성교를 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현실이나 군부대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국민 다수의 법 감정이나 정서에는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 많고 이러한 조짐이 일어났을 때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또 지금 이게 이렇게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검토하는 데서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가 발의를 했었고 또 국회의원이 의원발의를 했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의원도, 정부도 발의를 하지 않았는데 19대 국회에서는 최원식 의원 등 몇 분이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했고 또 김한길 의원 등 51명의 의원들이 했고 또 통진당 소속이었던 김재연 의원 등 10인도 19대 때는 차별금지법안을 3개 정도 냈다가 이것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정보는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의원발의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무부가 다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 그리고 군의 특수성 또 우리 안보현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가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어떤 공직에 있지 않은 자연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충분히 그것은 또 다른 검토를 하고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도 잘 지키실 거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이 법 규정이 폐지되거나 또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법제화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많은 우려를 잘 살펴야 되고 한번……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또 다른 내 반대편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정보는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의원발의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무부가 다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 그리고 군의 특수성 또 우리 안보현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가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어떤 공직에 있지 않은 자연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충분히 그것은 또 다른 검토를 하고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도 잘 지키실 거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이 법 규정이 폐지되거나 또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법제화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많은 우려를 잘 살펴야 되고 한번……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또 다른 내 반대편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질의 답변서 53쪽 79번, 80번에 보면 ‘비상장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비상장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질의 내용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라고……
(오신환 위원, 후보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이것 제가 있다고 표시했는데……
(오신환 위원, 후보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이것 제가 있다고 표시했는데……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인쇄가?

예.
아니, 인쇄가 잘못된……
아니, 인쇄가 잘못된……
그것 정정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보내 주신 그 질의안에 표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보내 주신 그 질의안에 표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눈으로 보셨잖아요, ‘없습니다’라고.

예,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 속에서 인하대학교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지요?

예.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겸직허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7년도 8월부터 2010년도 1월까지 법학부 조교수를 하는 중에 자하연 변호사였고 또 이후에 2008년도 12월 31일부터는 이유정법률사무소를 열었지요. 이 기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께서는 2007년도 8월부터 2010년도 1월까지 법학부 조교수를 하는 중에 자하연 변호사였고 또 이후에 2008년도 12월 31일부터는 이유정법률사무소를 열었지요. 이 기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하대학교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 본 결과 겸직허가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하대 조교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지요?
후보자께서는 ‘인하대 조교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지 없이 겸직허가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변호사법 제38조제1항에도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변호사법 제38조제1항에도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지금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공립학교의 교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들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서 본 위원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정치적 지향이나 소수의견, 저는 다 존중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과정에서도 통진당 해산에 관련한 소수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본인 개인의 신분으로서 허용되는 것이지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것이 편향적 의견들을 표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려들을 오늘 청문회 과정 속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새기시고,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향후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항들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서 본 위원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정치적 지향이나 소수의견, 저는 다 존중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과정에서도 통진당 해산에 관련한 소수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본인 개인의 신분으로서 허용되는 것이지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것이 편향적 의견들을 표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려들을 오늘 청문회 과정 속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새기시고,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향후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무엇보다도 법률과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재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의 답변하는 태도와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심히 유감스럽고, 본 위원이 한 열 번 채 안 되는 청문회 과정이었지만 가장 정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후보자로 제 인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후에 어떤 후보자를 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못해서 결과적으로 증거를 들이대서 마지막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본인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것을 에둘러서 모르는 척 표현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오늘 이야기한 답변 내용 중에 ‘현인’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는 지금 현인이 필요 없다, 그냥 어디 재야에서 좀 다른 경험 한 사람도 나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 생각할수록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을 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현인으로도 모자란, 고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데서 현인이 필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 이거 그냥 사법 포퓰리즘으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냥 어디서 젊은 사람, 대중적인 인기 있는 연예인을 갖다가 헌법재판관 시키지요? 여태까지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젊은 사람들의 기분 같은 것 모르고 재판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막가자는 겁니까?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 무슨 다양한 경험이요, 도대체? 주식 투자하는 비법이요? 위장전입 하는 노하우요? 다운계약서 쓰는 법이요? 논문 표절하는 법이요? 어떤 다양한 경험을 보여 줬습니까?
민노당, 무슨 진보신당, 박원순 후보, 문재인 후보, 때 맞춰서 적절하게 지지선언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40대에 헌법재판관후보로까지 지명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이제 ‘변호사 하면서 온갖 것 다 하고, 주식 투자, 이것저것 할 것 다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다가도 줄 한 번만 제대로 잘 서면 뭐든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 대법원장에 무슨 헌법재판관까지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좋아요. 지금 여가부장관후보로 나왔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정말 사법, 헌법재판 이런 것은 진짜 좀 정치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진당 재판 같은 일이 또 생기고 탄핵재판 같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 임명권자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줘 왔던 분이 거기서 또 인재로 선정하려고 했던 분을 헌법재판관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래서 답변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후보자가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본인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말은 참…… 정말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좀 말뿐인 것 같아요.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신봉한다’ 그렇게는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믿음이 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벌써 군 내 동성애 허용이니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당장 이 청문회만 어떻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말로만 그런 가치를 외치고 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대포가 날아오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균열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헌법재판 뭐 하나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잘못 해 버리면 스스로 붕괴되고 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오늘 이야기한 답변 내용 중에 ‘현인’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는 지금 현인이 필요 없다, 그냥 어디 재야에서 좀 다른 경험 한 사람도 나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 생각할수록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을 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현인으로도 모자란, 고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데서 현인이 필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 이거 그냥 사법 포퓰리즘으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냥 어디서 젊은 사람, 대중적인 인기 있는 연예인을 갖다가 헌법재판관 시키지요? 여태까지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젊은 사람들의 기분 같은 것 모르고 재판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막가자는 겁니까?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 무슨 다양한 경험이요, 도대체? 주식 투자하는 비법이요? 위장전입 하는 노하우요? 다운계약서 쓰는 법이요? 논문 표절하는 법이요? 어떤 다양한 경험을 보여 줬습니까?
민노당, 무슨 진보신당, 박원순 후보, 문재인 후보, 때 맞춰서 적절하게 지지선언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40대에 헌법재판관후보로까지 지명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이제 ‘변호사 하면서 온갖 것 다 하고, 주식 투자, 이것저것 할 것 다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다가도 줄 한 번만 제대로 잘 서면 뭐든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 대법원장에 무슨 헌법재판관까지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좋아요. 지금 여가부장관후보로 나왔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정말 사법, 헌법재판 이런 것은 진짜 좀 정치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진당 재판 같은 일이 또 생기고 탄핵재판 같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 임명권자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줘 왔던 분이 거기서 또 인재로 선정하려고 했던 분을 헌법재판관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래서 답변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후보자가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본인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말은 참…… 정말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좀 말뿐인 것 같아요.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신봉한다’ 그렇게는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믿음이 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벌써 군 내 동성애 허용이니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당장 이 청문회만 어떻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말로만 그런 가치를 외치고 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대포가 날아오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균열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헌법재판 뭐 하나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잘못 해 버리면 스스로 붕괴되고 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3분만……
박범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하면 야당도 또 하지.
예,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로 후보자가 갖고 계신 법조인으로서의 성품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투철한, 평생을 다 바치다시피 한 그러한 인생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아마도, 제가 아는 후보자는 자신의 장점과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그럴 듯하게 홍보하는 그런 성품이 원래 없어요. 오늘도 보면……
저는 무수히 많은 청문회를 했습니다. 낙마도 꽤 시켰고요, 또 통과된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가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교적으로 봤을 때 저는 커다란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객관적 기준과…… 저는 제 의견에 동의할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민간인 신분에 계셨던 분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밝히고 어떤 기준까지 그것을 수인할 건지, 통념화할 건지, 또 전문직 종사자로서 충분히 많은 재산을 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열심히 변호사생활 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은 공직자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재산 2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의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와 수단과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과하게 본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양,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양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인격과 성품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 꼭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에도 후보자와 같은 두 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정 후보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로 후보자가 갖고 계신 법조인으로서의 성품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투철한, 평생을 다 바치다시피 한 그러한 인생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아마도, 제가 아는 후보자는 자신의 장점과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그럴 듯하게 홍보하는 그런 성품이 원래 없어요. 오늘도 보면……
저는 무수히 많은 청문회를 했습니다. 낙마도 꽤 시켰고요, 또 통과된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가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교적으로 봤을 때 저는 커다란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객관적 기준과…… 저는 제 의견에 동의할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민간인 신분에 계셨던 분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밝히고 어떤 기준까지 그것을 수인할 건지, 통념화할 건지, 또 전문직 종사자로서 충분히 많은 재산을 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열심히 변호사생활 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은 공직자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재산 2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의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와 수단과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과하게 본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양,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양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인격과 성품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 꼭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에도 후보자와 같은 두 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지기추상 임기추상 대인춘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은 고위공직을 희망하시는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정말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삼갈 신(愼)자, 홀로 독(獨)자, 신독이라는 옛 성인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위공직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염치없는 행위다, 그래서 고위공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은 정치 재판이 아닙니다. 흔히 정치적 재판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법적 재판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 이념이 뭐고 헌법 정신이 무엇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지기추상 임기추상 대인춘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은 고위공직을 희망하시는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정말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삼갈 신(愼)자, 홀로 독(獨)자, 신독이라는 옛 성인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위공직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염치없는 행위다, 그래서 고위공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은 정치 재판이 아닙니다. 흔히 정치적 재판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법적 재판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 이념이 뭐고 헌법 정신이 무엇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장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로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조언을 가슴 깊이 생기고 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오늘 제가 드린 약속과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헌법 질서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아울러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조언을 가슴 깊이 생기고 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오늘 제가 드린 약속과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헌법 질서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아울러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마무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끝까지 나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유정 후보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논의하시겠습니까, 경과보고서?
(「채택해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내일 논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간사님들, 오늘 안 되겠지요?
(「오늘은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의되는 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은 내일 오전 중에 채택 여부와 문안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의 마무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끝까지 나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유정 후보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논의하시겠습니까, 경과보고서?
(「채택해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내일 논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간사님들, 오늘 안 되겠지요?
(「오늘은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의되는 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은 내일 오전 중에 채택 여부와 문안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