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헌법재판관후보자 유남석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주요 공직자의 탄핵 및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조정하며 국민의 헌법소원을 심사하는 등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으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국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유정 재판관후보자가 부실 검증 및 심각한 도덕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퇴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으로 하는 임시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정치권과 헌법재판관들이 반발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 헌법재판소 판결의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유남석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이해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지 또한 개별 사건의 판단에 있어 특정 정치집단의 견해나 과거 후보자가 몸담고 있었던 단체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균형적인 자세와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엄정히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을 불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유남석)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유남석)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체를 녹화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공직후보자 유남석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바쁘신 일정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비교적 순탄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 형제 중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대가족을 이끄셨는데 항상 넓은 포용력과 배려심으로 집안의 대소사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셨고, 자녀들에게는 당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일 없이 자율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노자의 도덕경을 보고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하며, 언제나 형평을 이루는 물과 같은 삶이 곧 아버지의 무언의 가르침임을 깨닫고 이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국내의 여러 문학작품들을 탐독하면서 산업화의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저와 다른 배경과 처지에서 희생을 겪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마주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살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간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이 겪는 실제의 애환과 절박한 호소는 젊은 가슴을 정의감으로 출렁이게 하였습니다.
 그때 들은 헌법의 기본권 강의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고 막연하나마 우리나라도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 저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6년 법관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8년 헌법재판소도 역사적인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당시까지도 제가 헌법재판소와 큰 인연을 맺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1992년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중 적용 법률이 헌법규범에 위반된다고 생각해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헌결정으로 이어졌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의해 헌법규범이 헌법현실로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지원하여 1년 5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오래된 학교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관님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를 하나하나 새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함께 근무한 헌법연구관들 역시 모든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재무부장관의 국제그룹 해체 관련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탄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헌법재판이야말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기간 저는 주로 중요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연구에 종사하였습니다. 이후 일선 법원의 부장판사로 복귀했을 때는 어떤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이에 적용할 법리를 곧바로 찾아내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법리를 많이 알거나 법리조사연구 능력이 뛰어난 것만으로 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정성을 다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처지와 이해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하는 동안 항상 다산 선생이 말한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공급기한을 넘겨 특별공급을 신청한 철거민에 대하여 신청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피지 않고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인 신부를 이용한 대리모 약정을 무효로 보고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계속 임대사업을 원하는 공동임대주택의 임대인에 대하여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분양전환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앞서 말씀드린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잘 알고 계시듯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헌법재판관의 자세도 제가 그동안 법관으로서 사건을 담당하면서 견지해 온 자세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헌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 헌법연구회 회장으로 일하던 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 학계와 실무계의 협업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이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수준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맡겨진 소임과 책무를 다하는 데 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예, 주광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독일의 본대학교 비교법학 석사학위증 사본 또는 수료증과 그 논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법원에 후보자의 독일 본대학 관련 석사 수료증과 논문을 요구했더니 ‘대법원에서는 석사 수료증과 논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라면서 그런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이나 독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의 논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본인의 독일 괴팅겐대학교의 박사학위 증명서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접수한 확인신고 접수증 사본을 제출했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출할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 이 대학교의 비교법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논문을 작성했다. 그런데 제가 학력을 게재했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모호한 서면답변을 해서 지금 석사논문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학위논문 표절이나 학력위조 등의 의혹이 있지 않은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자주 제기됐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도 이 점을 명쾌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PPT를 띄우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자녀 해외유학비 출처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후보자의 두 자녀가 연간 학비가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이 드는 국내 학교와 해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선화예술고등학교․하버드대, 그다음에 차녀는 이우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 4년․런던대학교 2년 등.
 그런데 후보자나 배우자의 해외송금 내역을 보면 차녀가 해외유학 갔던 일본이나 영국으로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재비 등을 어떻게 조달했고 그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후보자께서 국민들한테 명쾌하게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우측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된 배우자가 송금한 것은 어느 계좌인지 누구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했는지가 나오는데 파란색으로 된 후보자가 송금한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미국으로 송금했다 어디로 송금했다라는 국가만 나오지 그 계좌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도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방 주광덕 위원이 요구하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유남석 후보자, 최고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평가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헌재가 갈등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43.2%,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40.8%인 반면 법 앞의 평등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우리 헌재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자 현재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도 후보자의 역량과 인품, 자질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기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 기본권 수호와 또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후보자가 과거에 우리법연구회 초기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갖고서 ‘편향인사다’ 또는 ‘이념인사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들이 스스로 쌓아 온 성에서 벗어나 특권의식을 좀 벗어던지고 사법부의 사회적 역할과 또는 국민적인, 어떤 시대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성찰하고 고민했던 모임이 우리법연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법연구회가 우리 사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사법의 민주주의, 민주화 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확대, 국민의 기본권, 인권 보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나름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그 이후에 우리법연구회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당시 가입 초기의 생각이라든가 그 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또 편향인사에 대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1988년에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할 때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때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는데요 그 명칭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새로운 법률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주로 외국의 학설과 이론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그대로 수입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현실과 법체계에 맞게 적용하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재판과 마주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같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여러 가지 이념적 편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마는 우리법연구회를 발족할 때 그런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역시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부의 학술단체로서 그 기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 시도에 반대하는 2차 사법파동의 주역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좌편향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해 보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법원의 판사로 있는 분들이 어떤 편향성을 추구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의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항상 중립성과 또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덕목이 몸이 배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편향성을 가지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여러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것 또 헌법재판소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을 국민들이라든가…… 갖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현실적인 문제로는 지금 국민들의 기대가 많아서 사건이 많아지는데 중요한 사건들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건들이 오래된 누적된 사건도 많이 있지만 역시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 구성 면면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에만 앞장섰지 사회적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 또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에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도 그 점에 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발전 방향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러나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 판결을 지원하기 위한 헌법재판연구관들이 다 법조인 출신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다종다양한 여러 현상들을 연구하고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할 만한 전문적 연구관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거기서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사회학,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연구하는 전문연구관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판연구관들을 좀 다양하게 구성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점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또 경제적 소수자들 또 서민들 이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또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재판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인사말씀을 왜 저리 길게 썼나 하고 봤더니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일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이 권한대행체제로 오랫동안 있어서 이유정 후보자가 청문 도중 낙마하기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고 또 다른 후보자를 소장후보자라든지 재판관후보자로 거론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그리고 청와대에 이런 논의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을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후보자가 되기 이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니까 그런 사태들이 다시 또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우선 떠오르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또 소장의 임명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해서나 중립성을 위해서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태에 있어서 큰 분수령에 있던 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됐던 것이 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기관이다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나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볼 때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소장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상태에서 후임으로 대행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누구로 선출하는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준이 부결됐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그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삼권분립이라든지 국회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 동의 여부의 권한을 준 문제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식에 좀 반하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결정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인준을 부결한 그 부분이 아니라 인준이 부결된 이후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그 권한대행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인준을 부결했던 분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그 부분, 그러한 판단을 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국민들의 상식에 있어서 상식적이라고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유남석 헌법재판관후보자도 국회에서 인준 부결된 분을 권한대행으로 하는 데 동의를 하겠냐는 겁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 재판관님들께서 잘 알아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이 당연히 고려를 해서 했겠지요. 제 말씀은 그러한 판단이 국민들의 눈에서 상식적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는 다소 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후임 재판관이라든지 소장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졌던 거겠지요. 만약에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었으면 권한대행체제를 지금까지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년 9월까지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여러 국회의 의견들을 모아서 다음에 후임 재판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렇게 어렵게 답변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쯤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기억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법연구회가 우리 사법 발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기여한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사법부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여러 법무 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특히 야당 쪽에서 좀 편향적인 인사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던, 출신이었던 점을 둘러싸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떤 연구회 소속이다, 아니다 가지고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재판 업무를 30년 이상 하면서 해 왔던 저의 실적이라든지 재판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 연구에 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려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처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1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이 있어서 50분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해 달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전 청문회는 네 번째 순서인 김진태 위원까지 질의를 하고 오전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사말씀은 후보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 몇몇 분이 인사말씀이 대단히 명문이고 후보자의 헌법적 철학에 대한 고뇌와 여러 깊은 천착이 잘 반영된 명문이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보내 왔습니다. 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오시니까 인사청문이 그냥 크게 후보자님이 걱정하실 일도 없고 또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히 탓할 그런 사유도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요.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제가 편항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립 멤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제 기억으로 제가 왕성히 활동할 그 당시에는 부장판사 이상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실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후보자님의 전체적인 균형감각이라든지 그것을 탓할 일은 아니고, 우리법연구회 내에도 다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법리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회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개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헌법연구관을 하셨기 때문에 규범으로서의 헌법도 잘 아시지만 헌법 현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조금, 예.
 우리 헌법이 대체로 기본권 조항과 권력구조 또 각종 제도적 보장 등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분권에 관한 조항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헌법 연구를 비교적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해서 최근에 별로 연구가 없어서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헌법전에 보면 지방분권 조항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1987년 헌법 이후로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미 지방분권 의식이 고양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가치가 매우 고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3년인가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위헌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했는데요.
 첫째는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법률에도 성문법 국가이기는 하지만 관습법률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론이지만 수도가 서울이라는 그런 관습헌법 조항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습헌법을 근거로 해서 위헌결정을 했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후보자로서 과거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 조항이 헌법 조항이냐, 관습헌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로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습헌법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수도로서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의 어떤 근거와 두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이의 없이 인식할 수 있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규범적 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분권 시대에 과연 수도가 서울이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외적인 상징도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모든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과연 관습헌법을 들이대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의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좀 오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이것을 전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도라는 개념이 반드시 한 개의 단일 개념, 일급 개념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시작합니다. 수도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수도 중에서 대외적인 상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도와 정치․행정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수도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즉 수도 개념의 다의성을 전제로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많습니다. 미국의 워싱턴DC와 뉴욕이라든지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여러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내년 개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지방분권공화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종시 행정수도에 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도 꽤 높습니다. 그랬을 때에 후보자님의 생각은, 뭐 여기서 ‘행정수도 세종시 동의하십니까?’라면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할 수 없겠지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수도의 설정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지방분권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 국민들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헌법조항에 넣을 수가 있는 거겠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개헌으로써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탄핵심판 때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재판이다. 따라서 조서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계없이 조서를 받을 당시에 변호인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거나 녹화가 되어 있는 조서 같은 것은 증거능력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판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제 상세히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동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감입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각 심판절차마다 거기에 적합한 증거법칙들을, 증거조항들을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장인이 한국화가입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맞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 85세 정도, 팔십사오 세 그 정도 되셨습니다.
 장인이 그린 그림을 지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런 곳에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하나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돈을 내고 구입한 현황이 총 22점,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사실 맞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전국 법원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후보자의 장인이 그린 그림을 전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런 곳에서 무려 2억 1000만 원어치나 사서 걸어 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미술품 선정 경위나 구입 경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아마 내부 선정 작업을 거쳐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구입한 것은 4200만 원에 구입했는데 1993년 그때 후보자는 어디서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그때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후보자가 헌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후보자의 장인이 그린 그림을 무려 4200만 원에 구입해서 걸어 놓고 있는 것은 모양이 괜찮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법관 생활을 86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부장판사도 아니고 헌법연구관에……
 하여튼 전혀 관계가 없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관계없습니다.
 우연히?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연히 한두 번도 아니고 22점이나, 2억 1000만 원어치나?
 아이 참, 이것……
 차라리 그냥 사위가 또 그런 데 다니니까, 장인어른 그림이 훌륭했겠지요. 그렇게 할 수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사무총장 아들은 111명 중에 1등 해 가지고 그냥 면접만으로 들어가고, 국장 아들은 또 63명 중에 1등 하고, 사위가 거기 근무하니까 또 4100만 원이나 주고 그림을 구입하고, 그림을 구입한 자체만 해도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하고요. 그게 정말 선비정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그림이 과연 제대로 된 가격에 판매가 됐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앞의 표 한번 보세요.
 저게 후보자가 재산 등록으로 장인의 그림 네 점을 실제로 신고한 현황입니다, 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하나는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들 된다고 신고를 했는데 저게 감정평가액이라고 해서 저렇게 신고한 것이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것은 그당시에……
 감정평가액이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신고서에.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감정평가액이라고 제가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저렇게 한 겁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것은 그당시에 처음에는 가액을 신고하지 않다가 2008년도경부터는 가액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무슨 가액으로 했느냐고요, 좀 간략하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이것은 제가 장인께 여쭤봐 가지고……
 물어봐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물어봐서 하셨구나.
 다음 화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림들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옥션에서 2014년에 장인어른이 그린 비슷한 크기의, 저게 몇 호짜리냐 하면 30호짜리 그림이 18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2013년에는 50호짜리 그림이 500만 원에, 호당 1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3년에는 호당 15호짜리가 3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1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해 본 공개적으로 거래된 것으로는 500만 원을 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 당사자의 말만 듣고 1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소장품에 대해서 감정을 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인에게 물어보고 했다, 그다음에 2012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구입한 그림은 4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가정법원에서 가치 등급을 C급으로 정해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C급으로 했으면서도 작품을 4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다음에 또 북부지방법원에서 한 것은 아마 후보자가 1000만 원짜리로 재산 신고한 그 그림으로 보이는데 북부에서는 작품 가액이 50만 원이다 해 가지고 또 우리 국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작품은 제가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증품에 관해서는……
 압니다. 그것은 기증한 겁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기증품에 관해서는 가액 평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에는 1000만 원이라고……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저는 그때……
 1000만 원이라고, 이 정도 되는 것이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걸 기증했더니 받은 쪽에서는 50만 원이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도로 거품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아까 저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습니까, 저 그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 그림 세 점은 제가……
 증여세를 내셨습니까, 안 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그때 장인께서 직접 그려 주셨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물품으로 생각하질……
 증여세는 몰라서 못 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걸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못 냈고.
 이렇게 많은 것을 기관에 판매를 했고, 그것도 실제 거래가액의 10배가량 되는 금액으로 팔게 한 것은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질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에서 온 학생들, 제가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유명한 그 유명한 박지원이에요. 알았어요?
 (웃음 소리)
 환영합니다.
 유남석 후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후보자들은 제가 역대 정권을 보면 최소한 5대 의무를 이수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 5대 의무가 뭐냐? 병역을 기피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탈세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거나 논문 표절을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자격 없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몇 가지는 위반하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국민의 인사청문회 추천 의무사항이 5개가 있다는 것을 알면 참 경악할 건데 이렇게 깨끗하게 산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장인 되시는 유산 민경갑 선생은 예술원 회원 겸 뭐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회장으로 계십니다.
 예술원 회장입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장관을 했으니까 잘 아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이, 정부에서 학술원 회원으로 모시고 우리나라 최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예술원 인사로 모셔서, 거기의 회장입니다. 문화예술계의 자존심이에요.
 또 제 고향이 예향이라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 유산 선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미대를 졸업해서 그 당시로는 한국화․동양화를 하신 거의 독보적인 존재예요.
 제가 후보자한테도 처음 할 겁니다. 제가 뉴욕에서 살 때 한 30년 전에 유산 선생이 뉴욕에 와서 전시회를 했어요. 그때 그 철쭉 빨간 그림을…… 제일 비싼 것이 3000달러였습니다. 제가 샀어요, 딱 하나 있는 것. 그때 우리 교포 사회에서 30년 전에 3000달러였으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산 민경갑 예술원 회장님의 그림이 제 의원회관 615호실에 걸려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장인의 그림을 법원에서 구입한 것은 지나치게 평가절하되게 샀더라고요. 아마 그러한 내용을 유산 선생이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화나실 정도일 겁니다.
 장인의 그림 몇 점이나 가지고 계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 제가 신고한 것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점을 신고했습니다.
 저는 어떤 문화예술의 작품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폄하하는 것은 마치 최소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를, 예술원을, 예술원 회원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헌법재판관후보이지만 어떻게 느끼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12․12, 5․18 평가는 뭡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12․12는 무력에 의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18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5․18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사형제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찬반 논의가 굉장히 격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가능하면 일반예방적 효과 부분만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종신형……
 폐지?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한 폐지가……
 지금 현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거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고, 헌재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는 폐지로 해석받아도 되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지금 생각으로서는 폐지론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판사로 계실 때 논문을 쓰셨던데 그 입장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지금도 그 입장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군 내…… 저 학생들 앞에서 미안한 얘기인데 군 형법상 문제라고 표현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 저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아주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고 또 아주 내밀한 어떤……
 동성혼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동성애는 제가 찬반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혼인 제도의 보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용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혼인과 결혼 제도가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또 제도 보장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문제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상 반대하네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군 내 군형법상.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는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국가보안법은 그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인권 침해의 도구로도 사용된 바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오전 회의 때 외화 송금 내역, 자녀 두 분 유학 시절의 외화 송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제출 준비가 되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 받았습니까?
 배부되었습니다.
 여기 와 있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잠깐만, 제 허락을 받아서 하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
 예, 위원장님. 석명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당 은행발 송금 명세라는 게 거의 숫자를 읽어 볼 수 없게 작은데, 이 내용을 저희처럼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큰따님한테는 얼마를 보냈고 몇 년도에 작은따님한테는 얼마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나 궁금해 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몇 년도에는 큰딸한테 얼마, 작은딸한테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마 그림 때문에 말씀이 많은데 그때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가 있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연구관으로 가 있었을 때도 그렇게 많은 그림을 샀고,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혹시 또 장인어르신 그림을 사실 거예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니, 저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비이락 격이 되었는데요,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후보자를 보고, 옛날에 인재를 등용할 때 신언서판 제도라는 게 있지요. 신언서판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후보자를 보면 정말 참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이 되었느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유가 뭐냐, 한 몇 가지 찾아보는 데 한참 걸렸어요.
 그중에 하나가 장인어른, 그것도 또 하필 법조계. 물론 오비이락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인으로 있으면서 제 주변 사람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정하게 관리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첫째, 재판소장에 내정되는 데 한 가지 장애 요인이 되었지 않나.
 또 한 가지는요, 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장에 김명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입니다. 박정화 대법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런 분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내지는 인권법연구회 회원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입니다.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되기 전에 우리 유 후보자가 내정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마저 소위 우리법연구회, 또 심한 사람은 좌편향 등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좌편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원래는 내년 2월 달경에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장 중요한 인사실장을 아주 정말,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원장 1년 6개월인가 한 경륜밖에 없습니다. 역시 인사실장마저도 아주 경륜이, 법원행정처 근무해 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내정했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소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가는데 서서히 시동을 걸었다,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또 역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코드에 맞출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내정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어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유남석 후보자야말로 재판관후보자가 아닌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이유 제가 굳이 찾아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한 가지는 자기 주변 관리…… 물론 그것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선배께서 정말 엄청난 극찬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고향 향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선배답게…… 거기 붕 떠서 답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런 측면의 자기 관리가 안 됐다. 저희들도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가족 관리, 친인척 관리 정말 엄격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원장 대법관 그다음에 법무부 법무실장 그다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소위 코드화돼 간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장마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 국민들이 믿는 사법부마저, 법무 사법이 다 넘어간다 이렇게 우려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창립 멤버로서 후배들에게,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하시지요.
 우리법연구회 열심히 해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편가르기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저는 탈퇴한 지가 오래 돼서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일 중에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잘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사법 개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우리법연구회 초창기 제가 가입했을 때는 사법제도 문제가 아니고……
 아니, 지금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정말 내가 한 일 중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해서 활동한 때 저의 의도는 아주 순수했고, 그것은 그때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지금 탈퇴한 평회원으로, 그냥 일반인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출신 박주민입니다.
 저도 장인이신 민경갑 화백의 그림 관련된 질의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현안 관련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법원이 소장한 예술품 전체 숫자가 총 5021점이더라고요. 그중에 한국화는 1452점이었습니다. 이 중에 민 화백의 그림은 21점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소장한 예술품은 총 71점인데 그중에 한국화는 13점이고 다시 그중에 민 화백님의 그림은 1점입니다. 역시 헌재도 다수의 민 화백의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구입 값을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그림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봉선 화백의 ‘강변일무’라는 그림은 한 1억 원 정도 상당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이철주 화백의 ‘우주로부터’라는 그림은 한 5000만 원에 남부지방법원에서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이 한 작가의 그림인데 왜 이렇게 그림값이 들쑥날쑥하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셔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아까 문봉선 화백 ‘강변일무’ 1억 원으로 매입했었는데 ‘일출’이라는 다른 그림은 1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짜리 그림도 있고 10만 원짜리 그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석원이라는 화백의 그림도 보면 4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림값이 들쑥날쑥한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민경갑의 ‘산수’라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낙찰가가 대체로 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로 추정이 되고, 실제 낙찰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된 것으로 봐서는 시장에서 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화백이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희망의나라’, 즉 헌재가 보유하고 있는 ‘희망의나라’라는 그림은 헌재가 420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 작품 감정가액으로 48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저 4800만 원이 타당한가 봤더니 롯데손해보험에 저 그림의 손해보험을 들었는데, 손해보험사가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액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4800만 원으로 잡아 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4800만 원짜리 그림을 헌재는 4200만 원에, 600만 원 싸게 샀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보자에게 헌재가 특혜를 주려고 했었으면 4800만 원짜리 그림을 5000만 원, 5800만 원 이렇게 더 비싸게 주고 샀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특혜를 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3년에 민경갑 화백이 법률신문과 인터뷰 할 때 그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헌재에서 이 그림을 구매할 때 값을 제대로 쳐준 것은 아니었다. 당시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림을 사면서 최대한 큰 그림을 골라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사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어쨌든 값을 깎아서 어떻게든 사려고. 그러면 이게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소장미술품 사이버갤러리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민 화백의 그림이 총 50점, 정부가 전체 소유하고 있는 그림이 총 50점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21점, 헌재가 1점 해서 22점을 법원과 헌재가 갖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28점이 법원이나 헌재가 아닌, 즉 후보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민 화백의 그림 구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보자의 영향력을 고려했다든지 또는 후보자에게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정부 차원에서 자주 거래되는 그림이었다, 여러 기관에서 선호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이 소유하고 있는 21점의 그림을 저희들이 봤더니 저 노란색 음영 표시가 다 기부, 기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저 21점의 그림을 다 산 게 아니라 화백이 기증을 한 거예요. 9점만 돈을 주고 법원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21점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요. 왜, 그냥 기증받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후보자의 영향력을 고려한 처사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저 사정을 아예 잘 모르시니까 저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텐데요.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지금까지 총 52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35건이 2017년, 올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적어도 법원 내부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우리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양심적 거부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자기 양심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우리 법조인은 물론이고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헌재는 헌법불합치라는 기술적 판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순 위헌이 아니라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판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법원행정처장님한테 형사 판결에서 저렇게 무죄가 많이 나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헌재가 곧 판결을 내릴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입장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헌재의 전향적인, 그리고 헌법불합치라는 기술적인 판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후보자에 관해서 1985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논문을 썼다라는 게 대단한 뉴스처럼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1985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논문 쓰신 것 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논문 쓴 게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조건 병역을 면제하자라는 주장이 아니고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대체복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맞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 헌법재판소가 2004년과 2011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 알고 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몇 번 있었다고……
 그런데 2004년 8월 26일 자 합헌결정을 보니까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입법자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대안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권고를 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입법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복무와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1985년에 쓴 그 논문이 2004년도에 헌재에서 판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취급하는 데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모두 10차례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그런 결의를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근 2013년까지 모두 10차례나 걸쳐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이 양심적 병역거부만을 이유로 수감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북한․중국․싱가포르․베트남 이런 나라들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후보자가 1985년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국가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대체복무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논문을 발표한 것은 최근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인권 측면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이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서울동부지법에서의 한 부장판사는 2016년에 이어서 2017년 5월 24일 날 무죄판결을 내면서 뭐라고 판결문을 썼는가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일부 판사에게만 통용되는 법 해석론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확인한 결론임을 이 판결로서 강조한다’, 대단히 강한 톤으로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또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병역기피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입법의 최종은 국회에서 하시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면 이 기피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구체적인 부분도 어디선가 연구 검토해서 그것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과거에 헌재 수석연구관으로도 계셨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때 헌재 차원에서는 방금 염려하시는 그런 대목을 포함해서 연구가 없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헌재 차원에서 당시 그것은 쟁점화가 되지 않아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헌재 재판관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 차원에서, 물론 저는 후보자가 국회 등에서, 입법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는데 헌재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할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염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법조인 전체가 이 부분에 관해서 도외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검토를 계속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가 마치 무슨 지하조직, 주홍글씨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그 자체로 낙인이 찍히는 듯해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법연구회에서 낸 여러 가지 논문집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입수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제가 2005년도에 발간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을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논문은 거의 대부분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부에서도 논의되고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최근에 개헌특위에서도 제안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법연구회가 그런 이상한 단체처럼 일부에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 기본적인 생각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부의 판사들의 연구모임이고 순수한 학술단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입니까, 탈퇴하신 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탈퇴한 것은 2005년도입니다.
 탈퇴 사유는 뭡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 말이 많았고 외부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우리들은 좀 탈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도 존재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 회원 6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이후에 사실상 해체되었다는 것은……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헌재재판관후보자들의 청문회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게 헌법재판관 구성원들이 다양화돼야 한다 하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원들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하에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다양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관의 가치관이라든지 살아온 과거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의 다양성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보면 다양성이라는 방법이 본인이 살아온 모습 속에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양성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를 말아 주시고, 제가 그냥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많이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평이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 답변을 죽 봤어요. 보통 인사청문의 서면답변을 받아보면 천편일률적인 게 가장 많아요. 특히 헌법재판관은 가장 많은 게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조차는 저는 용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헌재에서 심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 또 헌재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말하는 게 어렵다 또 향후 소송이나 재판이 제기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해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배치가 국회의 비준동의 사안이냐 아니냐 하는 것, 집시법 제11조가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성매매 합법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전부 다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해요. 이미 헌재에서 결정 난 것도 안 되고 계류 중인 것도 안 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인사청문 팀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곧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가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올 것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서면에서는 본인의 소신을 써 주셔야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하냐 안 적격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다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는 서면질의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 뭐 하러 답변서 쓰고 시간 내서 우리가 물어보고 그렇게 해요?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방금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서울대 50대 남성이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고위법관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다양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몇 개의 판결문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다양성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많습니다.
 후보자가 답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서면답변에서. 형식적으로 학력이나 경력,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표했어요. 저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이 나이와 성별, 경력을 다양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말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남성은 여성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시골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재판관으로서 판결 몇 개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판결을 썼기 때문에 나는 다양하게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늦은 밤에 혼자 걸어갈 때 골목길에서 느껴야 하는 불안감 느껴 보신 적 없을 거고, 고장 난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의 공포감 못 느껴 보셨을 거고, 또 차압딱지 붙어서 길거리에 쫓겨난 사람들 못 느껴 보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무난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 안에서 판결 몇 개 다양하게 쓰신 것 이게 다양성을 상징한다?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100%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안아 줘야 할지 저도 사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달라는 게 사실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후보자도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법관 출신이므로 성골 위주의 대법관 재판 구성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또 하나의 뭘 얹는 것이 되는 것이지 정말 다양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들어요. 저는 왜 그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사실 촛불정국에 의해서 나라를 바꾸어 달라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상당 부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예요. 거기에서 초대 첫 번째 헌법재판관으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투철한 사명감과 철학 이런 걸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면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과연 촛불정부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후보이냐에 대해서 염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정도 쓴소리 들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가실 분들은 소신껏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약간의 비판의 가능성이 있고 두드려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소신과 철학이 없는 사람들,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가면 되니까 좀 두드려 맞자,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서 과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나 이걸 소신 있게 쓰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장인의 그림 문제, 본인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헌법재판관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헌재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더 새기는 기회가 오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희 사무실에서 자료제출요구할 때 자녀 외화 송금내역……
 (자료를 들어 보이며)
 큰따님 이름이 뭐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은정입니다.
 유은정 씨 해외유학 송금만 죽 나타냈어요, 미국에 보낸 것 장녀한테 보낸 것. 제가 보니까 둘째 따님이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학부에 3년 정도 다녔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4년 다녔습니다.
 4년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리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는 몇 년 다녔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1년 다녔습니다.
 1년?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송금한 것은 마치 3년, 3년 다닌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비장학생으로 다녔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다, 학비를 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처음에 첫해……
 그리고 체재비도 다 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제가 부담했습니다.
 송금한 내역 저희가 알아보니까 학비는 연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체재비하고 그리고 책값 등등 해서 하면 약 8000에서 1억 정도 쓴다 그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 썼어요, 1년에? 학비는 한 2000여 만 원 지급했고……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첫해에는 그때 엔화가 약세여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학비가 한 1500 정도 됐는지는 정확한 기억은 없……
 그러니까 전체 유학비가 1년에 그래도 한 5000 정도는 됐을 것 아닙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5000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4년 다녔으면 한 2억 정도?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리고 영국 런던대학교에는 학비는 한 3000 정도 됐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러면 체재비까지 하면 한 6000, 7000?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억 7000 정도 둘째 따님을 위해서 학비가 소요됐네요, 우리가 어림잡아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 정도……
 그리고 큰따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디자인학부 다니고 나서 하버드 디자인대학원에 다녔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원 학비는 한…… 학비만 연 한 육칠천 된다고 그러는데?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큰애가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아,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장학금 받아서 학비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연 한 1000만 원 정도?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니, 더 됩니다. 연 한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 3000만 원 정도를 대학원에 냈고.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한번 보시면, 후보자의 큰 따님이 선화예고 다닐 때 2001년 1월 달에 보면 예금이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번 보셔요.
 그러다가 2009년 3월에 둘째 따님이 와세다대학 들어갈 때 후보자의 예금이 한 94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에 예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늘고 런던대학교를 둘째 따님이 졸업하고 하버드대에 다니는 첫째 따님도 거의 졸업 무렵에 있을 때 후보자의 예금은 오히려 4억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수입원을 보니까 가족 가계의 수입원은 후보자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따님들의 유학비가 지금 어림잡아도 2억 5000 이상 들어가고 3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금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그것을 나중에 이따……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충질의할 때 또 답변을 들을 테니까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 연락을 어느 분으로부터 처음 받으셨습니까,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명 통보는 지명된 날 몇 시간 전에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아,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내가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5대 비리자는 인사 배제하겠다’ 그리고 또 대통령 취임하시면서도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이런 대통령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취임한 이후에 여러 인사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코드인사로 일관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 그리고 법무부 같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삼각 축에 의존한 인사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편, 내 식구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말한 탕평인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인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장 경우에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어쨌든―객관적으로 견해를 달리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특정 성향을 가진 법관들 모임의 사람이 대법원장 됐다. 그리고 이전에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에도 민변에서 활동한 사람이 됐다.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도 경실련에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 또 법무부장관을 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면서 법무실장 등 과거 검사장들이 하던 보직도 다 민변 출신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지금 채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변 출신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가 낙마한 자리에 결국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멤버 출신인 우리 후보자를 다시 또 헌법재판관에 지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나 또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 사법기관을 특정 성향 인사 내지 특정 성향 법조인들로 다 채우는, 이게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보자께서 이 정부의 성공이나 이런 편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고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첫 번에 연락받고 바로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연락받은 것은 내정됐다는 연락 전에 검증 요청에 응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이미 지상에서는 저도 후보군의 한 사람이다라고 오르내렸기 때문에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법원 법관 생활을 30여 년을 했고……
 제가 이제 60을 갓 지났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래서 이제 법조인으로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제가 쌓은 법원에서의 경력과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 이것을 이렇게 그냥 사장시키고 가는 것보다는, 물론 다른 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흔쾌히 수락을 하셨다 이 말씀으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아마 그런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사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김형연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갑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다른 후보자들처럼 개인적인 비리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없었는데, 다만 장인의 그림 문제 그게 조금 초반전에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공적인 지위, 법관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물론 본인은 아니지만 장인이라는 처가 쪽의 사적인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 아니냐 하고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장인이신 민경갑 화백은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전 한국화 부분에 최연소로 초대가 됐다부터 시작해서 69년도에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초대됐고 2002년도에 유네스코 초대 파리 개인전이 있었고 그리고는 일본에서는 매년 개인전도 하고 한일 현대미술전 초대가 되고 또 베이징에도 한․중 현대미술전에 초대가 되고, 예술원 개원 60주년 ‘어제와 오늘’전 등 국내외적으로 한국화의 대표적인 거장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영남대 원광대 단국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했고, 2002년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미술인 본상 뭐 각종 상은 또 다 받으셨고, 2000년도에 이미 동양화 부분으로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이 되셨고, 2015년도에 예술원 회장이 되셨고…… 예술원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또 언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PPT 한번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 6월 달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현재 생존하는 작가 중에 저 밑에 보면 장인 민경갑 화백이 인지도가 15위로 나옵니다. 한국화로서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더라고요.
 다음.
 이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데, 2004년도에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서울옥션’이라고 제일 큰 옥션이 있지요? 거기에서 생존 작가 가운데 출품 다작 3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작품활동을 하셨고.
 다음에.
 또 2011년 이후에 서울 시내에서 여섯 번이나 저렇게 전시회를 하셨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한국화의 대표 작가다 그렇게 보는데 평소에 장인이 그렇게 평가를 받고 계신지 알고 계셨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헌재에 뭐 이렇게 작품 하겠다 하면 좀 말리실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괜히 사위 그걸로 뭐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도 몰랐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가끔 뭐……
 나중에 알았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림이 걸린 것도……
 그러니까 걸린 다음에, 작품이 걸린 다음에 알았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리고 또 작품 가격이 몇십, 몇백 정도에 불과하다 해서 제가 급하게 서울옥션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딱 두 점밖에 없더라고요. ‘여명’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2050만 원으로 낙찰이 됐고, 그 밑에 ‘산’이라는 작품은 1550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95년도에 5800만 원에 구입한 ‘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표작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지금 8000으로 나옵니다. 8000으로 나와서 오히려 좀 싸게 파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처음에 장인 그림 가지고 언론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별문제가 없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헌재에 가실 때, 그때 또 그림이 딱 걸리고 해서……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그러면?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게 제가 생각하니까 헌재가 그때 청사 이전을, 그 당해 연도인가 그 전년도인가 그쪽으로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해서 그때 구입을 해서 거기에 그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근무는 청사가 완성되기 전에 학교 건물에 있다가 제가 근무하던 중에 헌법재판소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안국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이 아마 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예산이 있어서 구입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인 민경갑 화백께서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저명한 한국화의 거장이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상당한 애호가 있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특별히 사법 쪽으로, 법원․검찰․헌재 이런 쪽으로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작품활동 하시는 거니까 크게 신경은 안 썼다, 그런데 우연히 법원에 간다는 얘기를 미리 들은 적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안 적도 있고 했는데 그것은 그분 일이니까 나는 신경 안 썼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 당하고 보니까 매사에 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보니까 장인께서 그림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또 기증도 했는데 다 후보자께서 법관생활 하시고 난 이후하고 일치가 되네요? 그전에는 기증하신 것도 없고 판매하신 것도 없네요?
 보니까 가장 일찍 그림을 판 게 89년이네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증한…… 89년도인데 사위가 법관으로, 법관 사위를 본 이후에 주로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게 공직자거든요.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녀 두 분의 학비 출처, 상당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해외에서 공부할 때 쓴 돈이 아마 4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광덕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한다 하니까 그때 같이 저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낙마할 때도 유학 경비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유정 후보도 1년에 자녀가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보니까 1년이 아니고 2년이네요, 계신 기간이?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1년입니다.
 아닌데요? 2012년……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학위 취득은 2년 만에 했습니다마는 실제 유학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은 냈을 것 아니에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1년만 냈습니다.
 그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로서 그 기능을 다 해 왔다’, 두 번째 ‘이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그런 판사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학술단체로서 활동해서 문제없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렇게 사법부의 요직을 다 특정 집단, 특정 모임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후보자도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든가,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서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봐 보시지요.
 판사들 봐 보세요. 저분들이 어떻게 판사입니까? 정치 하셔야지요.
 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런 판사들 보면 정말 후배 판사로 보여져요?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연락을 받으신 법무비서관, 인천지법의 부장판사 그만두고 이틀 만에 발령 났어요,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발표했습니다, 김형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런 점에 대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가 있어서 아마 입법안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지금 후보자 신분이지만―그 우려는 분명히 귀담아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동성혼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류하셨습니다. 군 동성애 문제가 있고요, 양심적 병역기피 문제가 있고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가 있고요, 영창 폐지 문제가 있고요, 낙태죄가 있고요, 사형제 폐지 문제가 있고, 통합진보당의 해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것들이 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이념적인 입장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인사청문을 합니까? 본인의 도덕성만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다, 국민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동성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동성혼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도 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의견도 수집하고 해서……
 아니지요.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인사청문회의 하나의 취지지요. 도덕성만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 동성애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군 동성애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사청문을 합니까? 오늘만 지나면 볼 일 없다고요? 계속 그러면 제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답변하시기가 그러네요, 또. 물으면 또 답변 안 하시겠네?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문제도 본인은 다소간에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아까 입법론으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 7조면……
 찬양고무죄……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찬양고무죄, 그 조항이 과거에 인권 침해적인 측면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결과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후보자의 철학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가 재판을 통해서 다 투영이 되고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시간문제입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견해가 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만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이 청문회가 맥이 빠져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 저 후보자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런 생각이 국민 전체의 생각에 비추어서 과연 균형감을 갖고 있는 건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청문회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낙태, 총기 규제, 대법관후보자들이 그것 재판 계류 중이라고 답변을 회피하지 않거든요. 당당하게 자기 소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본인의 철학이나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여태껏 법관으로서 30여 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부분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진보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하면서 활동했던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아닙니다.
 저는 어느 선입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후보자께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판사로서의 중립성이나 균형 잡힌 시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과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 외부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보수 편향적으로 치우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거꾸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해서 ‘편향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수 편향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같이 또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무래도 대법원에 계속된 재판이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는 문제들이 판결이 되다 보니까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보시기에,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 내용은 좀 보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그게 대법원에서 편향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마찬가지로 양승태 대법원장도 본인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으리라 본다 이렇게 말씀……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 중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지금의 현실에서는 또 뒤집어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내용들, 제가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과거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내역들, 법안 발의한 내역들과 지금 현실에서 후보자로서 검증하다 보니 그것이 서로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말씀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다시 한번……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 과거에 본인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의정활동한 내용들, 본인이 평소 발언한 내용들이 지금 후보자로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이중적 행태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이 가식이었고 가면이었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은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이중성, 소위 이 정부 들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과거에 시위 과정 속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도 있었지만 정부가 시위․집회하는 과정 속에서 차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서 논란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헌재에서도 판결 내렸고.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에 차벽이 이 정부 들어서 처음 들어섰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방금 들었습니다.
 화면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저께 광화문 지나갈 때 소위 집회․시위하는 것을 완벽하게 둘러싸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완벽하게 차단을 했지요.
 딱 1년 전에 돌아가 보면 세월호 시위할 때 또 차벽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 당시는 이 차벽, 물론 저는 차벽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위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논란 중에 차벽이 어떤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가로막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보 진영에서.
 그런데 지금 차벽을 저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차벽을 설치……
 헌재에서 차벽 관련해서 위헌판결 내거나 아니면 합헌판결 낸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왜 저렇게 차벽을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무슨 목적……
 아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뭐예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무슨 감상평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본인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판결하는 일을 평생 30년 동안 해 오셨는데 저 그림을 보고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 내린 여러 가지 차벽과 관련한 내용들을 아시면서 저것을 보고 나서……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구체적인 시위 목적이라든가 또는 시위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벽이 왜 필요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차벽을 세울 수도 있다, 시위․집회에 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차벽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시위가 굉장히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든가 해서……
 저건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세운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지요?
 그다음 장 넘겨보세요.
 맞은편 대각선에 바로 또 다른 집회․시위가 있었어요, 보수진영에서 환영하는. 저긴 차벽을 전혀 안 세웠어요, 그렇지요? 환영하는 시위 저것은 폭력집회라고 보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대각선에 있는 차벽을 세운 저 집회 인원들은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벽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미술품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와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후보자도 오늘 장인어른의 그림에 대한 질의가 나오리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약간 질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가격 논란이 이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알아보니까 법원 미술품대장에 의하면 총 5021개 작품이 있는데 그중에 민경갑 화백의 작품은 21점으로 전체 미술품의 0.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수치고.
 지금 우리나라의 미술품시장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구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전체 건축가액, 그러니까 연면적과 건축비용에 비례해서 미술품을 의무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술품이라는 것이 작품 크기나 재료, 기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또 건물구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새로 알게 됐는데 후보자도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렇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대 인사배제원칙 무엇인지 아세요, 후보자님?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대략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특히 재산 관계 같은 경우는 2017년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69명의 법관 평균 재산이 22억 947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후보자 재산은 약 14억 원으로 사실 61%에 불과한, 한마디로 굉장히 낮은 수치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관생활 몇 년 하셨지요, 후보자님?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 제가 31년……
 31년간, 30년이 넘는 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지금 재산이 14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재산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도덕성 검증을 하면서 눈에 띄는 것이 병역 문제였는데 후보자가 2013년도에 병무청이 선정하는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셨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개인적인 일이라 쑥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병역명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도 제 동생한테 들어서 병역명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3대의 모든 남성이 몇 년 이상 군대 가서 복무를 하면 명문가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 전부 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3대이고 더 보니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아버지의 형제까지도 포함됩니다, 형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까지 모두가 병으로 입대해서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이 안보현실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사회지도층이라는 인사들이 굉장히 병역면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실은 판검사 중에도 실제로 현역으로 군 입대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남성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병역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유남석 후보자 같은 경우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여태까지 이 청문회장에 선 후보자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후보자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는 보도 보셨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것 들었습니다.
 2009년 8월에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협조해서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과 활동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 기사를 유도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해 신문광고,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서 해체여론을 조성․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념편향성 자체가, 사실은 이런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요.
 사법부 내 자발적인 판사들의 연구단체에 대해서, 일종의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사법부 내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국가기관이 이렇게 뒤에서 뒤 조종을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편향성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실 1988년도 우리법연구회가 결성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법부도 굉장히 개혁되어야 될 요소가 많은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사실 권위주의 시대에 사법부가 많은 부분 일조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한 어떤 법원조직 내의 새로운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활동들이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상규입니다.
 2005년에 우리법연구회 탈퇴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잘 하셨습니다. 법관은 오로지 성직자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 그렇지요? 의심받을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 결사체는 절대 아니다. 학술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죽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회원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다고…… 지금 후보자의 경우도 경력을 죽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우리법연구회에 정치적 결사체라고 들어가서 활동을 한 그런 흔적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요. 그게 법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든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청와대, 법무부, 대법원, 헌재 할 것 없이 새로 인사했다 하면 우리법연구회거나 민변이거나 이런 단체들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재판은 정치다’라고 하는 판사를 비롯해 가지고 정치 성향의 그런 언행을 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립니까?
 그리고 블랙리스트 말이지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문제를 삼고 있고, 법원행정처도 다 조사해 가지고 블랙리스트 같은 것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데도 또 ‘있다. 재조사하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장이 들어서니까 재조사가 또 돼요.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후보자가 오랜 법관생활을 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법원에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아서……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의혹이 있는 만큼 대법원장께서 아마 심사숙고하셔서 추가 조사를 결정하신 것으로 압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무슨 의혹입니까?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법원행정처가 없다고 발표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몇몇 판사들이, 특히 그런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그런 판사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 또 조사할 겁니까?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우리법연구회 말씀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 활동을 하는지 자체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다시 창설이 되니까 우리법연구회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든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안 될 거예요. 10% 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출신 아니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어도 법원, 검찰 또 헌재 이런 데 고위직 가는 것은 지금 꿈도 못 꿀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고 보세요?
 지금 후보자 경력을 죽 보니까 대단히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훌륭한 법관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국민의 의심을 받는 점이 많은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대법원장은 법상 대법관 출신 중에서 꼭 임명할 필요는 없게 되어 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장을 대법원장후보로 임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또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지금 후보자님 이런 얘기 들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항간에 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 진보 성향의 판결을 보여 온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다가 그 임기가 얼마 안 남게 되잖아요.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만 하게 되니까 얼마 안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후보자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명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를 이끌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방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진성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한 10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내년 이때 혹시 헌재 소장으로 지명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헌재 소장 지명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지명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지금 여기서 인사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후보자의 자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후보자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꾸 회피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들이 과연 이분이 제대로 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재판관은 재판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인 합의체로서 헌법 재판의 의견을 조율해서 또는 평의를 해 가지고 우리 헌법 재판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재판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만족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들었더니 도덕적으로 크게 흠잡을 점을 찾기 어려운 것 같고 또 법관생활을 성실하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지금까지 법원에서 살아오신 것과는 또 다른 각오를 하시고 소수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은 주로 개인 사이의 사건들이 많지만 헌재에 있는 사건들은 정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은 대체로 주어진 법규의 해석에 그치는 일이 많지만 헌재에서는 새롭게 닥치는 사회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법이나 규범을 창설해 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흔드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시면 좀 단단하게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3일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일부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종부세에 대해서 일부위헌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때 당시에 강 전 장관은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위헌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강만수 장관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윤영선 실장이 만난 사람으로서 당시 헌법재판소 수석헌법연구관으로 있던 후보자를 지목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때 당시에 윤영선 세제실장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헌재나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의견서를 낼 때 직접 만나는 일이 가끔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재판연구관은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연구관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 당시에 강 전 장관은 아주 자신 있게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당시 세제실장을 만났을 때 헌재의 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을 알려 주셨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 전 장관은 어떻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일이 문제가 돼서 국회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공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당시에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그 부분에 관해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 소속으로 판사 신분이었던 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판사 신분이면서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가신 거지요.
 법원에 속해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로로든지 헌법재판관의 결정이 나기 전에 결과가 행정부의 장관에게 알려졌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 발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셔서 이런 논란이 생길 때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제가 이것이 10년 전 일인데 이 사건을 말씀드린 것은 후보자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다, 흘렸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2014년도 12월 17일 메모를 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틀 뒤인 12월 19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메모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김기춘 실장이 어떤 경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지 혹은 거기서 분석을 해서 나름 의견을 쓴 건지 확증은 없지만 계속해서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나 메모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이런 논란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도 주의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앞으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이어지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소신을 갖고 결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본인의 생각을 밝혀 주셔야 저희가 여기서 국민의 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또 비판을 할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있을 질의문답과정에서 좀 분명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아주 결정적인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오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소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자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트위터엔가 어디에 올렸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우리 헌법 규정상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 맞고 헌법에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률로써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법원은 그런 견해를 표명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우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분명하지 않아서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와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족하다는, 또 헌법재판소는 그런 후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견해가 뭐냐 이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 생각은 이게 논란이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게 또 헌법 개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법률로써 가능하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법률로써 가능하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 존중합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존중합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왜 후임 재판관 임명 안 하느냐, 소장 임명 안 하느냐 하면서 완전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유남석 후보자를 지명하고 또 소장을 이진성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굉장히 손상됐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병역의무도 있고 교육의무도 있고 납세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의무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 달라요. 학교를 꼭 보내야 되느냐, 홈 스쿨링으로 해서 되는 것 아니냐, 집에서 나름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애를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개인적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양심적 의무교육 거부도 대처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법상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 안 보내면. 부모가 학령아동을 초등학교 안 보내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심’, ‘양심’, ‘양심’ 다 붙이면 나는 무정부주의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겠다, 나는 국가라는 제도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가능한 겁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 살상에 대한 반대, 그런 정말 양심상의 진지한……
 물론 그런 것인데 그것을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양심하고 현실에서의 양심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걱정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역구 인구편차를 3 대 1로 하다가 2 대 1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그 2 대 1로 하는 것을 반대한 의원들은 다 시골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인구비 2 대 1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대체적으로 도시 출신들입니다. 주로 서울ㆍ경기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원제가 아니고 단원제예요. 단원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적과 인구를 공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해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현실 인식이 나는 좀 부족하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고 사법시험 공부하고 법관으로 승승장구하다가 헌법재판관이 되니까 이렇게 결정했을 때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뇌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지난번에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시켜라 그것을 위헌결정을 했어요, 산재법에. 그래서 출퇴근 재해 조사하는 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노동부에서는 한 2500명 필요하다고 그래요, 2500명, 그 조사하는 요원만. 2500명을 당장 증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가서 그때 헌법재판관들 환담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재판관님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줄 몰랐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심사숙고할 걸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금 대체복무제 도입하자고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양심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또 그로 인해서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데 왜 인정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소송이 봇물같이 일어날 거예요. 또 대한민국 안보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루 다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지 머릿속에서 강학상, 학문 연구하듯이 결정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학자의 몫이지 헌법재판관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동의합니다.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후보자께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쉬었다가 4시 반에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주질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7분입니다.
 정성호 위원님 안 계시면 어떻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후보자님은 헌법 현실, 더 나아가서 그냥 정치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신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꼭 그렇다기보다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충분하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심리전단에 대해서 백혜련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것은 지금 몇 달째 연일 나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현직 법원장이셨고 헌법재판관후보가 되시니까 평을 하기는 곤란할 수는 있지만 모르겠다는 답변은 조금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차벽 사진과 관련해서는 저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는 굉장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아주 모범적인 결정으로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사례인데 저것 역시 잘 모르신다 이런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모르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그 차벽이 설치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걸 왜 모를 수 있지요, 차벽이 설치된 상황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동성혼은 민법상 금지됩니다. 맞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맞습니다.
 현행법상 금지되니까 동성혼을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불법의 문제지요, 금지되니까요.
 그럼 동성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느냐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동성혼이 우리 현행법상, 지금 헌법규정도 그렇고 민법상으로도 그렇고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입법 태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존중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맞습니다.
 한번 후보자님 본인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러니까 지금 동성혼의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외국에서 동성혼이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덧 사회적인 하나의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게 맞고 그 논의를……
 그런 입법 태도는 존중하는 게 맞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한다면 고려할 요소가 많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단순한 관용의 문제를 떠난 제도 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하려면.
 좋습니다.
 동성혼과 동성애가 구분되는 건 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동성애에 대한 태도도 역시 사회적 이슈 거리긴 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태도이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잘 모르겠다 이런 태도는 아니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법률적인 쟁점에 관해서 제가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사적인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거기에는 사회에서 두 가지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그 부분에 관해서 간섭하지 말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입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논의를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우세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유남석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일종의 헌법철학, 기본권 수호, 기본권 보장 또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그 시대 동시대인들의 일반적인 국민의 다수 여론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부차적일 수 있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 사회의……
 아니,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지요.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은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동시대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 또는 다수 여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군 동성애 문제 이거는 지금 군형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자라는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말씀드리기는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마는……
 물론 그렇긴 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에 관해서 군대 내의 동성애 문제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처벌하는 목적이.
 그렇지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결국 군대라는 데가 상명하복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숙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굉장히 건전한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또 군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군형법에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둔 것이고 그런 입법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필요한, 과도한 범위 내의 것이냐라고 하는 형벌의 과잉 금지 또는 형벌의 적정성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류 중인 사건이니까 다소 그 부분은 유보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소위 고무찬양죄와 관련돼서는 오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호 수준 차원에서 오남용을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 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훨씬 더 넓혀 가지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라도, 그냥 추상적 위험 정도라도 규제하고 처벌해야 된다 이 입장을 옹호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오남용의 소지, 과거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제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건이지만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위헌확인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가량 심리가 되어 있고 이 심리에 필요한 주요한 내용들이라든지 사전 정보들은 이미 제출돼 있고 심리 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조속히 심리가 마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가능한 한 빨리 심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개인적으로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아쉬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쉬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략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위안부 당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사과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전제가 되지 않고, 표현에 의하면 ‘불가역적’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재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가 이미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에서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3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런 심리를 미루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다, 조속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위헌확인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알다시피 헌법 23조에서는 재산권의 보장,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사용하더라도 법률로써 절차를 밟고 보상도 법률에 의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위헌성 여부는 바로 심판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위헌성까지는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당시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추산액을 약 1조 50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피해 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은 3000억 정도에 불과하고 이 또한 모두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될지 배상 형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히 위헌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야지만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배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히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나머지 두 가지 정도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동성혼 부분 그리고 군형법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성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현재 동성혼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이, 국가들이 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해당 나라들에서,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가 보장해야 될 부분에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현재 가족관계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복지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급여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고 있는, 결혼해 있지 않은 독신자라든지 아니면 동성 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대해서 평등권 차원이라든지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또 하나는 그러한 적극적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성혼 문제가 반드시 현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내지는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그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은 안 될 것 같아요, 후보자의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기초 단위, 생활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건전하게 유지․발전되어야 되느냐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그 점에 관한 깊은 생각이 없이 단순히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 우리 가족과 혼인 또 사회공동체 모습을 그려가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군형법에 대한 것은 또 하나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수한 상황, 군대 내라는 상황 그리고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칙이 있다는 그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이러한 군형법상의 문제가, 군대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여러 국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형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다른 나라 실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숙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자료제출요구하십시오.
 후보자께서 유학비에 대해서 자료를 다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진술에 의해서 와세다대학에 다닐 때 생활비와 학비 포함해서 연간 5000만 원이었으면 4년간 2억 원이고, 런던의 정치경제대학에 1년간 체류했다고 그러면 학비와 생활비 해서 약 6000만 원이면 그것만 해도 2억 6000인데 또 장녀가 하버드대학원에 학비 3000만 원과 생활비 포함하면 연간 한 7000만 원, 체류 기간이 3년 7개월인데요.
 그러면 장녀와 차녀의 해외유학 비용이 체류비 포함해서 합계금 한 5억 100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제출한 송금내역 전체를 보면 장녀․차녀 합계해도 송금금액이 1억 1662만 원 정도밖에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돈은 어떤 형태로, 4억 정도는 송금을 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참해서 가지고 나갔는지 유학비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 자료를 좀 제출해야 된다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 오늘 저희한테 서류 답변할 때는, 자녀 유학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장녀는 하버드에 3년 7개월 유학을 했고 차녀는 와세다에 4년, 런던에 2년 이렇게 자녀 유학 자료를 제출했는데 오늘 답변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서 어떤 게…… 서면으로 자녀의 유학 자료를 제출한 원래의 그것이 맞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주광덕 위원 얘기 잘 들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잘 들었습니다.
 그것 빨리 확인해서…… 지금 취지는 유학 기간에 든 비용에 비해서 제출된 자료가 너무 적다, 한 4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소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주광덕 위원이 순서에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그림 말입니다, 그림. 지금 후보자 답변하는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 떳떳하다’ 그런 취지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제 장인이……
 오늘 하루 종일 그림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라니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법원과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예.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관여한 바가 없으니까 거기서 장인 그림을 그렇게 잔뜩 샀어도 자기는 아무런 거리낄 게 없다, 떳떳하다, 그게 후보자의 도덕 기준입니까?
 저는 정말 이것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그림이요, 오늘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만 지금 22점이 있는데…… 그래, 기증도 합니다, 기증도. 기증을 해요.
 여기 최근 순서대로 가면 북부지방법원에 50만 원, 북부지방법원에 30만 원, 서울행정법원에 10만 원, 행정법원 9층에 10만 원, 행정법원 5부에 10만 원짜리, 행정법원 수석부 배석판사실에 10만 원짜리, 이러다가 2012년 9월 3일 날 한 번은 4000만 원을 판매합니다.
 이래서 스물두 번 중에, 지금 법원이나 이런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가액 합계가 총 3억 3000인데 이 중에 돈을 주고 산 것이 2억 1000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렇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데도 ‘난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했지’, 그러면 장인의 그림이 대한민국의 한국화 그리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전혀 후보자와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관계를 전혀 모르고?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
 답변하기 좀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니, 그림을 구입할 때까지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구입한 법원에서도 후보자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관계를 전혀 몰랐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알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만약 김진태 장인이 그린 그림을 국회사무처에서 8000만 원을 주고 사서 저기 어디 복도에다 걸어 놨다, 아마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릴 거예요.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후보자는 몰랐다고 하고 그러면 도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말입니다, 장인어른한테 무슨 법원에서 ‘이것 그림 하나 저희가 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 같으면 ‘아니, 장인어른, 그래도 제 체면이 있지 그걸 어떻게 판매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기부를 하시든지……’, 정말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장인어른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림 잘 그리시겠지요.
 하지만 2억 1000만 원? 대한민국의 화가들 중에는 2억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어치도 팔아 보지 못한 정말 실력 있는 화가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분한테도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게 이럴 때 한번 양보를 해 봅시다. 제가 법원에 있고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럼 거기다가 그림을 8000만 원어치도 팔고 5000만 원어치도 파니까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역시 우리 장인어른 실력을 이렇게 많이 알아주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쪽이 더 뭔가 깔끔해 보입니까? 제 도덕 기준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공직후보자들의 도덕 기준이라는 게 전부 이런 식이에요. 도대체 이게 제가 비정상인지 누가 비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엄격하게 얘기하고 본인은 가서 할 것 다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면 또 이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모르겠다’, 그래야 이게 일관성이 있거든. 나는 여태까지 몰랐다……
 그게 아니지요. 이제 앞으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 하면 그걸 산다고 해도 제가 그것은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우리도 하지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정말 후보자 답변 태도도 그렇고 도덕성 기준 자체가 아주 굉장히 둔감해져 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한참 이 기준 자체가 아주 하향으로 맞춰져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우리법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도 ‘우리법 처음에 순수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당당하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문도 안 보고 삽니까? 우리법 때문에 지금 법관들이 얼마나 정치화돼 가지고 법원 자체가 지금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모르겠다, 자기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석 후보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기관에서 그림을 구입하면서 후보자에게 결재받습니까? 모르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인어르신께서 유명한 화백 대가이시고 예술원 회장이신데, 수십 년 전부터 ‘유산 선생’ 하면 다 알아요. 그림 판매하시면서 사위의 허가받습니까? 상의합니까? 상의 안 할 것 아니에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인격과 예술을 무시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작가가 자기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자기 작품을 처분할 때 자기의 명예가 있으니까 어떤 기관에는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어요.
 최근에 세종시 정부청사를 할 때 목포의 아주 젊은 작가 강금복 화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00만 원인가 1억에 선정이 돼서 팔렸어요. 미술품 이건 정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청문회지만 장인이 화백이라고 해서 그림 못 팔게 하고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작품 구매하는 데 허가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훼하는 말씀은, 만약에 이걸 듣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법연구회, 나쁜 곳이에요?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아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저는 우리법연구회가 뭔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민변, 민노총, 전교조, 저는 과거 10년간 법사위원 하면서 이분들을 지켜 드렸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청문위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다 간 건 아니더라고요.
 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갔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젊은 부장판사 한 분이 자기들하고 우리법연구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또 의도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하셨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 한 그 정도의 인연이지,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은 우리법연구회를 또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을 할 때 저는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명의 법외노조분들 때문에 사법부에서 법외노조로 판결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법질서가 유리하냐……
 ILO 기준에 의거하면 노동자가 아니어도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게 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마찬가지로 전교조분들을 제가 만나서 당신들이 틀렸다, 6명의 불법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외노조로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전교조 안에서 6명을 해결하고 법외노조로 나가서는 안 된다, 당시 몇 전교조 회장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외노조가 됐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헌법소원 했지요, 전교조가?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있는 실체를 제도권 안으로, 법 내로 끌어들여서 소통하고 해 나가는 것이 국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지 그 몇 명의…… ILO 규정도 있는데 이걸 법외노조로 쫓아내 가지고 과연 국익이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가 그 답변서를 읽어 주지 않더라도 잘 알잖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4심제가 된다, 그러니까 헌재가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권한을 확대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법률은 물론 명령․규칙에 관한 규범통제권을 헌재로 일원화해야 한다 또 헌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건 아마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소원의 문제하고 한정위헌결정 그다음에 규범에 대한 통제, 규범통제 일원화 문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견해가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 기관이 헌법이 부여한 역할, 지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일단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실무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정위헌결정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좀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률 해석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법률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인지를 좀 더 구분해서 상호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좀 표현이 안 맞을지도 모릅니다마는 흔히들 우리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구별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구분하는 법도 있지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어떤 경우에.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중에는 물론 재화를 많이 가져서 가진 자라고 그럴 것이고 안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라고 그럴 것이고 또 남보다 많이 배웠을 때는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보자는 참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진 자 그룹에 속하고 사회지도층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에도 보면 소수자라든가 약자라든가 이러한 배려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보자야말로 정말 신언서판(身言書判)이 정말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새로 내정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갔을 때 또 헌법재판소장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라고 할까 그런 요건을 다 갖췄는데……
 정말 지도자는 여러 계층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가진 자도 생각해야 되고 안 가진 자도 생각해야 되고 다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요. 아시겠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앞으로 되시면……
 아까 그림, 장인의 그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지요, 오비이락 격이라고.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 이상, 제가 몰랐지만 하필 제가 거기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이…… 거기도 명확히 구별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는 모른다, 삼척동자가 들어도 후보자의 그런 자세는 안 맞다 이거예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하여튼 그런 점도 깊이 성찰해서 앞으로……
 앞으로 정말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깨끗이 사과해 버리면 그만인데 괜히 장인, 그 훌륭한 예술가만 자꾸 이름이 거론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군형법 92조의6에 보면 군 동성애 처벌법 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군의 생명이 뭡니까? 군기가 확립돼야 되는 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5 대 4, 5 대 4로 두 번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만약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 저기 5 대 4가 4 대 5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군대 내의 성범죄가…… 군대는 계급사회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상사가 부하직원 뭐 시키면, 하급자보고 시키면 당연히 그것 들어야 되고. 자칫하면 군 동성애가 허용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했을 때 동성애로 치부해 버리면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그것 당한 사람은, 하급자는 감히 상사를 고발하기도 그렇고 참 어중간한 그야말로 인권침해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만 21세에서 39세의 전역자 1020명을 상대로 군형법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절대적입니다. 20대 62%가 ‘더 강화해야 된다’, 저 표와 같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또 그다음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에이즈 천국이 돼 버렸습니다, 에이즈 천국이오.
 보통 남녀 누구나가 성관계는 참 성시하지요.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충분한 이해를 하고 하는데, 또 그것 당연한 것처럼 하지요, 성에 대해서. 소위 섹스라고 그럴까요, 정당한 섹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얘기 들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지금 저 통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전 세계적으로는 최근 매년 한 35% 감소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464% 늘어났습니다. 219명에서 1018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또 보면 1062명 중에 남자가 1002명 94%, 여자가 불과 60명입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본 바에 의하면 남자 대 남자 성교, 성행위. 흔히 말하는, 요즘 글에도 ‘항문성교’라고 써 놨습디다, 어디 보니까. 감히 저도 그런 표현을 쓰기가 부끄러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칫하면 이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에이즈 천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현실이, 우리가 물론 소수자 배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의 군대 사기, 군기 그다음에 또 이것 하면서 정말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인권 침해 그다음에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재판관으로서 활동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헌법 관련해서 쓰신 논문이 12편 그리고 4편의 평석을 작성하셨습니다. 현직 법관으로는 가장 많은 헌법 관련한 논문과 평석을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헌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실무에서 헌법재판소를 다녀오다 보니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편입니다.
 헌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들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들을 견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고 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의 경우에도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행정부의 처분이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심사를 못 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에 반한다’라면서 일정한 요건하에 재판소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내신 서면답변을 보니까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자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사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분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어느 쪽이 우월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자기한테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도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우리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이것을 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법권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지금 헌법 해석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4심제로 인한 혼란과 그다음에 권리구제의 지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여태까지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가장 길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신을 가지고 계신데 오히려 지금 그 입장이 법관으로서 지금까지 근무해 오신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런 생각……
 만약에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입장이 바뀌실 수가 있지 않을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헌법재판에 관해서 가졌던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비판적인 의견과 반대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관이 되면 벌써 제 생각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결정문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제가 쓴 논문들은 다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된다면 제가 가졌던 과거의 생각들도 다시 또 한 번 재고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2014년 민주화운동 보상법 18조 제2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것 아시고 계십니까,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대해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 34건이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마 그게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견해를 밝히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입법적으로라도 해결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체계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대법원의 그런 판단들은 국가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보실 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도 전관예우 논란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에 퇴임한 재판관 41인 중의 31명이 다 거의 대형 로펌으로 가셔서 영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 통해서 퇴임 후 학계로 가거나 공익활동에 종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 앞에서 정확하게 향후 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 희망은 재판관을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싶고 영리활동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되신다면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입니다.
 아마 이 청문회가 국회방송으로 녹화중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후보자님의 명예나 또 후보자님의 장인어른의 명예를 위해서도 저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장인이 유명한 화가로서 사실은 현재 예술원 회장까지 하고 계신 거지요? 이것 다 인정을 하는 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여기서 공방이 되는 내용을 지켜보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치 후보자가 법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게 인연이 돼서 법원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건 게 아니냐, 그것을 또 고가에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현출되니까 이상하다, 후보자가 법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장인어른께서 거기다 그림을 판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박주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법원에다가 물론 21점, 헌재도 1점 있지만 이외에 다른 기관에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도 그림이 4점이 있고 법원과 헌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도 28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후보자의 영향력하에 있지 않은 기관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청와대라든가 다른 기관은?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관계없는 기관이지요. 그러면 사실은 법원도 후보자와의 인연이나 이런 것들로 한 것이 아니라 장인어른의 명성이라든가 훌륭함, 작품의 우수성 때문에 한 거지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마치 장인어른께서 집중적으로 후보자와 관련되는 법원에다가 그림을 판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 다양한 기관들에 그림을 다 팔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해서 다시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MB 정권 당시에 민간인 사찰 피해자였던 김종익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 인정하는 판결 내리신 적 있으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사찰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어디에 기대고 살 것이냐 그런……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억압된 것이 그 정권의 탓이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 정권이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법 영역이 사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보호했다고 하면 저는 기본권이 그렇게 침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평생 못 갚는 돈들이 손해배상 판결로 나가고 또 대통령을 비판하면 구속되고 이런 것들이 사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헌재도 지난 10년 동안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그 정권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돌리기에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도 헌재에 갈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게 국정원이 패킷 감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헌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패킷 감청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결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원이 패킷 감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헌재가 패킷 감청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국정원이 패킷 감청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빠른 결정을 해 줬다고 하면 그런 국정농단 사건들이 상당 부분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법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 사법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수정권하에서 기본권이 탄압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는 것들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실형 때리고 구속시키고…… 마치 국민들을 우리의 국민들이 아니라 적처럼 대했다가 정권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사실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권이 다 잘못했다…… 다 구속되는데, 영장 발부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법원이나 사법기관이 뭐 하는 거야? 적어도 최종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최고 기관에서, 헌재나 법원은 이 정권이 바뀌든 검찰권이 남용되든 수사권이 남용되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원칙이 휘둘리는 것 아니야?’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과 헌재도 이제는 회복적 사법 측면에서 바로잡는 일들을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헌재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헌재에 가면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정권이 바뀌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든 진보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는 판결, 그런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가 더 앞장서 주시고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을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소신과 입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재판관 또 법원의 판사는 항상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자료제출 할 때 한 것처럼……
 후보자의 장녀가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에 3년 7개월간 공부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출한 거예요.
 학비 3000만 원, 생활비까지 해서 연간 7000만 원이 필요하면 그 기간 동안 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차녀가 와세다대학교에 다닐 때 아까 학비와 체류비 해서 연간 5000만 원이면 4년 동안 2억 원이 필요합니다. 또 런던에 가서 1년 유학했다 그랬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석사과정이지만.
 그래서 1년에 학비 3000만 원하고 체류비 3000만 원 해도 6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유학비로 송금한 내역이 어림잡아 5억 1000만 원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가 저한테 제출한 모든 자료를 제가……
 배우자께서 장녀에게, 배우자께서 사위에게 보낸 것 그다음에 차녀가 차녀 명의로 보낸 것, 차녀가 기윤형 씨 계좌로 보낸 것 또 배우자께서 Daniel. W. Yoo라는 사람한테 445만 원 보낸 것까지 송금한 총 합계금이 1억 3368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요 유학비 5억 1000에서 소명한 것이 1억 3400이라고 치면 3억 7600만 원의 송금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와서…… 그 돈을 직접 가지고 가신 건지, 어떤 다른 지인한테 우회적으로 송금을 하신 건지 그 점을 밝혀야만 이 유학비에 관한 출처와 유학비를 어떻게 송금했는지 의혹이 저는 소명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우선 장녀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또 장녀가 3년 6개월 정도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동산 처분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유학비를 후보자가 전액 송금해 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장녀는……
 그러면 후보자는 장녀한테 송금해 준 유학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것하고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경우에……
 저희한테 보낸 것은 사위한테 보낸 것까지 쳐서 한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보내줬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 이상 보내줬……
 그리고 나머지는 사위가 조달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사위와 장녀가 조달했습니다.
 아니, 딸이 특별히 직업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학비를……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때 직업 활동을 했습니다.
 하버드에 가서 돈 벌면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국내에 있었습니다, 저희 사위하고 딸이. 그래서……
 그 기간에 번 돈 가지고 갔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두 번째, 차녀의 경우에……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차녀에 대해서는 제 급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요된 금액은 2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차녀한테 송금해 준 돈은 타인 명의까지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억 6000 중에서 차액을 어떻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차액은 처음에는 아마 외화 송금을 했습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해외 계좌를 통해서 그쪽에 넣어 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셔야, 제가 소명이 안 됐다고 오늘 오전부터……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좀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아마 조금……
 아니, 재판을 하셨지만 판결을 하고, 당사자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돈을 조달해서 이렇게 변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내역을 제출해야만 판결문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런데 제가 지금……
 지금 국민들이 판결문을 써야 돼요, 우리 후보자한테.
 그러니까 이 차녀에 대해서는 또 제가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지금 너무 많은 차액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아요. 특히 본인이 대법원 판사들을 통해서 제출한 것에 의해도 일본에 가서 2008년 2월부터 4년간 유학을 했다 그러면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 4200만 원 송금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2010년과 2011년 2년치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송금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대법원에 제출한 것에 의해도.
 그리고 런던에 유학한 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개월간 송금한 3800만 원은 나오지만 2013년 2월부터 귀국하는 9월까지 한 7~8개월 동안은 그 차액과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법원에서 자료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소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예금 변화를 보면 이렇게 차녀가 와세다대학교에 다니고 학비가 많이 지출되는 시기인데 2009년 3월에는 9400만 원 예금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2010년 4월, 1년 후에는 3억 5000만 원의 예금이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2억 6000만 원 정도 예금이 1년 만에 늘어나는데 이 예금은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상속받은 겁니다.
 아, 부모로부터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상속세는 다 잘 내셨겠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니까 후보자께서 이번에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건지, 차녀가 2014년 6월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골드만삭스에 취업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한 2, 3년 근무했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1년 6, 7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차녀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됐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 누가 했지요? 차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차녀는 지금……
 덴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덴버에 있습니다.
 아, 제가 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인사검증 과정에서 뭐가, 서류를 밝혔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연간 5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착각해서 안 냈겠지요. 그러다 이번에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까…… 차녀가 해외에서 500만 원 이상 받았겠지요. 그런데 2014년에 44만 원, 2015년에 48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로 받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해외에서 수입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우리 건강보험료 면탈 의혹 문제가 있다’ 이래서 금년 10월 되어서야 이 차녀를 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건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누구라도 이것을 미리 발견하고 독립세대로 해서 건강보험료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것 밝혀서 세대원으로 등록한 건 맞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았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건 모르고 이게……
 건강보험법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자기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니까 독립세대로 등록을 해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 누락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게 있었으면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검증 과정에 이것 알게 되어서 미리 이렇게 독립세대원으로,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한 건 맞지요? 잘하셨어요, 늦게나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가 대법원 내에 있는 헌법연구회 회장으로 일한 적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헌법연구회라는 게 어떤 학회입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헌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에 있는 법관들의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주로 헌법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헌법.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이념 성향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판사가……
 초대 회장이 서기석 헌법재판관 맞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초대인지는 몰라도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회장을 하신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말고 헌법연구회라는 것도 하셨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회장 하셨고.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가지고 여러 번 세미나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신 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2012년도에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대법관후보자 4명 중 하나로 제청이 되신 적이 있네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찍부터 이렇게 대법관 혹은 헌재재판관 물망에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9월 달에는 대한변협에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적임자로 추천을 한 거고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여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쨌든 어디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혔다 그런 게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을 하니까 이를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보면 후보자가 특정 이념에 편향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다만 보수 야당이라든가 또 보수 쪽에서는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최초의 헌법재판관이 돼서 군을 장악한 하나회라는 사조직처럼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좌편향적 엘리트 판사 사조직이 법원을 장악하는 완결판이 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이념적 편향성 같은 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왜 상당수의 국민들 혹은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계 쪽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할까……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PPT 한번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30일 날 국정원개혁위에서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중 사법부 사찰에 대한 자문 심의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중에 우리법연구회 대상 견제 활동이 있었다……
 취지는 이겁니다. 2009년 3월과 5월에 걸쳐 원세훈 전 원장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좌파 판사들 여론몰이식 정부 흔들기 움직임에 대응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8월 달에 심리전단이 자유주의 진보연합과 협조해 가지고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 등을 언론사에 전달해서 기사화하도록 유도하고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주의 진보연합,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등 활용해서 광고,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1인 시위, 다음 아고라 온라인 토론글․댓글 게재, 신문 사설, 보도문 등으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라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면서 특히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이미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걸 참고자료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게 뭐냐 하면 2009년 12월 3일 날 조선일보 39면 하단에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됩니다’라는 광고입니다.
 다음.
 같은 날 문화일보 31면에 나온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됩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이 모임 회원들이 대법관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통령비서관 등 법원 안팎의 요직에 발탁되면서 법조의 하나회라는 비판입니다’…… 요즘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대한변협에서 2009년 5월 성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둘러싸고 전국 법관이 개별 행동을 중단하고 언행을 조심하며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합해야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념적 엘리트 사조직의 존재 여부 및 활동 사항을 조사하여 해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단행함으로써 법원의 사조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 원세훈 원장의 지시 직후입니다. 이때 당시의 대한변협회장이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근거 없이 이념적 색깔 덧씌우기를 시도한 결과 본질과는 관계없이 정보기관이 의도한 대로 허상에 기반한 그런 좌편향 단체로 여겨지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다, 아니다를 떠나 가지고 후보자께서 헌법연구회 회장도 하셨고 또 여러 유관단체에서 후보자가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가 갖고 계시는 생각이 어떤지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북한의 김정은 세습체제는 유례가 없는 그런 세습국가로서 전 세계에 지금 커다란 핵 위협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국민의 인권을 굉장히 유린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말이지요 지금 제가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든가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그런 판결이 있었다고 봅니까? 문제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언제 얘기를……
 아니, 어떤 형태든 간에.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 당시에……
 아니, 최근에 말이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최근에는 제가 지금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것도 제가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사건을 좀 묻겠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말이지요 지난 8월 23일 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해서 징역 2년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때 추미애 대표가 ‘기소도 잘못되었고 재판도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여당의 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법원의 재판 결과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권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지요? 이것은 2015년 8월 달에 대법원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로 유죄가 난 겁니다,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두 번째,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준이 지난 3월 28일 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진상규명 운운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미 319억을 횡령한 혐의로 해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징역 다 살고도 벌금 100억 원을 내지 못해서 일당 2000만 원씩 500일간 노역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문, 공소장, 판결문,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재판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것은 일단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참여, 취재에 전념했던 기자들이 ‘BBK 취재파일’이라는 책까지 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 결과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법부 독립을 갖다가 매우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고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그럴수록 더 우리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전념을 해야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중립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남기 농민, 폭력시위 현장입니다. 저것을 보실 텐데요. 저 폭력시위 때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백남기 농민이 그때 사망을 했지요.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런 폭력시위 현장에서 폭력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에 대해서 4명이 지금 기소가 됐어요. 이게 형법에도 그렇고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고 한데 과연…… 우리 사법부가, 지금 기소가 됐으니 재판하겠지요, 법원이 어떤 판단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찰관을 갖다가 처벌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권력이 무너진 무정부 상태의 정부다―정부 안에는 사법부도 포함됩니다―그것을 자인하는 꼴이 돼요. 이것 유념해 주시면서 저는 헌재도 사법부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경찰이, 공권력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폭력시위를 진압한…… 폭력시위 진압도 아니에요. 거기서 최소한으로 어떤 시위를 갖다가 통제하던 그 경찰관에 대해서 어떻게 죄가 있다 해서 기소를 합니까?
 경찰관 1만 명이 청원을 냈어요. 잘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 심각하게 봐야 될 게요, 아마 헌재로 갈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를 강행하려고 그럽니다. 노동이사제 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 이것 위헌적 요소 없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 분명히 위헌 요소 있습니다. 제헌헌법 개정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을 삭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우리 헌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볼 때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헌재로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헌헌법의 심의 과정을 보시면 노동이사제가 위헌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이번에 청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총선이나 올해 있었던 대선을 앞두고 18세의 청소년들도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고 사실상 국회에서도 그 관련된 법이 거의 통과될 뻔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 복무도 18세부터 하고 국가공무원도 18세부터 될 수 있고요, 세금납부의무라든지 병역의 의무도 18세부터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중의 하나인 선거권도 18세부터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5년에 일본이 법을 개정해서 18세 이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인 사람들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 낮춰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훨씬 정신연령이나 신체적으로나 굉장히 성숙도가 높고 또 교육 수준도 우리보다는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과거보다 현재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가능 연령하고 정당가입 가능 연령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9세 이상인 사람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거 가능 연령과 상관없이 정당가입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경우에도 아예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고 노동당의 경우에는 1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독일도 18세 이상이 선거를 하도록 돼 있지만 16세 또는 14세 이상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좀 다르지만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행사야 여러 가지 책임이라는 부분이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정당가입은 개인의 선택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보다 더 자유롭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법과 달리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문제는 솔직히 제가 생각해 보지는, 저렇게 낮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는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낮은 연령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세의 국회의원 또는 총리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44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 나이부터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을 못 해 보셨다고 하니까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아울러서 우리 청년의 정치적인 권리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구 중에 20대 유권자는 15.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중에 단 0.3%만 20대입니다.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청년세대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정치활동도 크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서울 시내에 있는 42개 대학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간행물을 발간할 때나 집회를 하려고 할 때나 이럴 때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무려 36개 학교, 85.7%에 해당합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사전검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안 됩니다.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됩니까, 안 됩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칙들은 헌법상 안 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받아라, 간행물을 낼 때도 사전 승인을 받아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과소대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영역인 대학생활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정치활동조차도 학칙에 묶여 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해야 청년들을 위한 문제가 좀 더 여론화되고 해결을 하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인 간행물을 하는데 저렇게 허가제로 하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지를 발행하는 학생들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징계에 응하지 않고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폐간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대학생의 경우에 교육 목적으로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헌법에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사실상 전혀 허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또는 정도의 차이를 두고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인권기구나 ILO 같은 데서도 수차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우리나라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지금보다도 개선하는 쪽의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은 그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태죄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거냐 하면 현실과 법에 괴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몇 건 정도 낙태 시술이 행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태가 불법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게 한 해에 몇 건 정도 입건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입건된 사례를 거의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입건이 한 해에 60건~70건 되고, 기소는 14건 정도 됩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낙태죄를 처벌하자는 분도 있고 폐지해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 이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똑같이 낙태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시비가 생기거나 했을 때 신고하면 처벌받고 혹은 단속이 있으면 처벌받는 거니까 법 집행이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12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4 대 4로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이 결정문을 보면 철학적이고 법리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가 반영된 결정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주변에서 다 낙태를 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법원에 계셨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낙태가 지금 한 해에 입건되는 육칠십 건을 훨씬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낙태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거나 그래서 의견을 밝힐 수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볼 때 너무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생명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파급효과는, 말하자면 낙태가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 낙태 시술을 하는 여성들이 자칫 무면허 의사한테 간다거나 건강이나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거나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년법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일정한 나이에 미치지 않은 소년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거나 혹은 사형․무기징역 등의 극형에 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소년법의 취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교화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그 정책이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계시면서 소년 형사사건도 많이 해 보셨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가끔…… 예, 해 봤습니다, 소년부 송치 정도는 해 봤습니다.
 지금 소년법 폐지 주장은 결국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대해서 중벌주의, 엄벌주의로 나가자는 것인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년에 대해서는 교화․예방이 우선되어야 되고, 다만 요즘에 흉악범죄가 하도,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런 범죄가 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은 같이 도모하면서, 그래도 기본은 교화․예방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성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면답변 내용을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성애는 지극히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입니다’ 하고 나서 ‘다만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동성애를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게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쓴 겁니다. 동성애도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그것은 저도 아는데 군대 내 군형법 문제라거나 혹은 동성혼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성애가 무슨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으면 이성애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이성애도 기본권인데?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동성애 제한이라는 것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군형법 같은 경우를 제가 염두에 두고……
 그렇지요? 그냥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이 부분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서의 문제, 동성혼이나 또 군형법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성적 경향이나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기본권인 것을 떠나서 왼손잡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왼손잡이도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 표현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었나 봅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쓴 그것은 어떤……
 동성혼과 군형법의 문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군형법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셨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총 중이라 늦어서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우리법연구회 1988년도 창립하실 때 몇 분 정도가 함께 만드신 건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한 10여 명 정도 됐나……
 그때 삼십 정도 나이, 30대 초반, 그렇지요? 1988년도니까, 그렇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때 여러 가지 사법제도 내부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법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순수한 학술연구단체로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좀 더 발전돼서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최근에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최근까지 광주고법원장 하셨으니까 법원장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법원장회의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법에 의해서 판사회의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판사회의 있습니다.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축이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구성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게시판에 올라오는 정도만 알지 인적 구성이 어디 출신이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회의 때마다 발표한 내용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로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뛰어넘는 그리고 강제 권한이나 여러 가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법으로 지금 보장되고 있는 판사회의나 아니면 법원장회의에 대한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금 대표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법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저는 후보자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왜 묻습니까? 후보자님이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청문회를 하지 안 그러면……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점에 관해서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는 권한 범위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문기구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현직 판사가 사직 후 바로 청와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질의하는 내용에서는 좀 회피하는 듯이 정확한 본인의 의견은 없이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현직 판사가 현직을 바로 그만두면서 즉각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점에 관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그런 우려가 있다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셔야지 자꾸……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런 우려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헌재재판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첫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고 재판관으로 지명될 때는 조국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과정이 적절한 절차라고 보시나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내부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이 연락을 취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인사수석이 연락을 주는 게. 그런데 왜 민정수석이 또 법무비서관이 연락을 취해서 했겠느냐라고 뒤집어보면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또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학연, 혈연, 인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판사를 그만두고……
 또 김형연 법무비서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없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번 안 해 본 사람입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전에 통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만나본 적도 없고?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만난 기억은 없었는데 누군가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할 때 순천지원에 근무하던 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왜 법무비서관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검증절차를 하겠다고 했을까라고 뒤집어보면 어쨌든 법원에 근무했던 자로서 더 손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들이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더 친숙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하고 검찰국장하고 또 검찰총장하고 수도 없이 전화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적절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실제 발생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법 제도적인 측면 또 제도가 불비하더라도 그것을 청와대에서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인사는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에서 김형연 현직 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를 살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이 검증절차를 하겠다고 연락을 드리고 만약에 조현옥 수석이 연락을 드려서 했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민정에서 조국 수석이 헌법기관인 헌재소장, 헌법재판관에게 연락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국 수석하고 계속 연락할 겁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그런……
 조국 수석은 개인적으로 알고 계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러면 그 연락을 한 번 한 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인연이 됐네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재판관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연락을 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법연구회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 기억으로는 198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이지요. 그 발족된 계기는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 문제 때문에 된 것이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닙니다. 그 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임에 반발해서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때 법원 법관들만 만들었습니까, 변호사와 같이 만들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변호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있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법관 7명하고 변호사 3명.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렇습니까?
 기억이 나실는지…… 김종훈, 강금실, 강신섭, 오진환, 유남석, 박윤창, 이광범. 변호사 3명은 박종술, 이태화, 이양원.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런 것 같습니다.
 학술단체로 출발했다는 얘기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색채는 없었다 그리고 순수한 학술단체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주로 어떤 것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세미나를 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때 우리가 연구했던 분야는 주로 헌법 그다음에 경제법, 노동법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하는데, 후보자가 무슨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출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법연구회가 죽 되어 가지고 가장 많을 때는 한 120명 정도까지 있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판사들 중에 일부 판사들이 공공연히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판결에 있어서도 균형감을 상실한 국민 일반의 생각과 동떨어진 튀는 판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정렬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정렬이라는 사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이정렬 판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최은배 판사라는 친구는 판사가 한미 FTA를 공개 비난하고 법원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며 퇴거 불응한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서 마은혁 판사는 공소기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인 결사체 아니냐, 법원 내의 하나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사게 됐고 논란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일각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판사가 특정 정치단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걸 표출하면 안 되잖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절제하고 법관의 신분에 어울리도록 조심해야……
 그래야지요. 이정렬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가카새끼 짬뽕’에다가 판사 석궁테러 관련하여 재판부 합의 내용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판사로서 전혀 기본자세도 안 갖춰져 있는 이런 친구들 때문에 우리법연구회가 그런 비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안 하고 병역법 위반이라고 다 유죄, 병역법 위반이 합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고 헌법규범을 해석하는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일선 법관들이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무죄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병역법에 병역 기피한 자는 형사처벌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이건 합헌이다 그리고 유죄다라고 판시를 했으면, 법관들이 입법기관도 아닌데 이것 완전히 무죄선고하는 건 자기들이 입법기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판사들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법관은 하여튼 독립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사숙고가 아니지요. 일부 몇몇 판사가 무죄선고를 하고 나머지 판사들은 다 유죄선고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소심 가면 또 뒤집어지고 대법원 가면 또 뒤집어지고. 이게 어느 판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 복잡한 사안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주 단순한 사안이에요, 단순한 사안. 단순한 사안이고 누구나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갖고 판사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바람직하냐? 그것도 이미 선례가 나와 있고 헌재와 대법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결정을 했으면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법조 양심이지.
 아무리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래 가지고,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이 옳은 태도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두 분 세 분……
 더 이상 추가 신청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태 위원 하시고 박주민 위원님 하시고 주광덕 위원님 이렇게 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오늘 장인 그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우리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런데 무슨 탈세니 5대 청문회 단골 메뉴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자녀 유학 경비를 하루 종일 들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 둘을 보내면서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송금한 내역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누구 돈으로 다 그 비용을 했다는 겁니까, 간단히?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 장녀는 3년 6개월 동안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 있었고요……
 일하면서 자기가 번 돈이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보조를 좀 해 줬습니다.
 보조를 해 준 거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차녀는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차녀는 제가 제 월급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녀한테 보낸 게 얼마예요, 총? 모자라잖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게 지금 외화 송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차녀가 국내에 해외은행계좌를 가지고 그쪽에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넣어준 겁니다.
 넣어준 게, 보낸 게 지금 모자라잖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거기에 외화 송금으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해외은행계좌에 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송금이 아니고 국내 계좌에다 넣어서 그것을 그쪽에서 찾아쓰게끔 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차녀에 관한 것은…… 그런 자료를 벌써 우리도 일찌감치 요청했는데 계속 안 내다가 이제 거의 청문회 끝날 때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는 이것은 충분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래서 재산 공개 내역을 보시면, 제 예금 액수를 좀 비교해 보시면……
 특히 차녀가 일본 런던, 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에서 이렇게 유학을 오랜 기간 했는데 거기에 보내준 돈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쟁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서면질문이나 오늘 답변한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만, 오늘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갔는데요 저는 종합적으로 다른 나라 대통령보다도 지금 후보자는 현실 인식이나 통찰력에서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더니 ‘적이다.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동반자이고 상대방이다’ ‘국가보안법 어떻게 봐야 되냐?’ ‘옛날에 그런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약 30년 전부터 있었던 매뉴얼이에요. 철 지난 대본을 고장 난 녹음기처럼 이렇게 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북한은 지금의 독재자의 할아버지가 꿈꿨던 그런 낙원이 아니다. 지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북 정권에는 위협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답게 그 철 지난 대본을 가지고 그냥 반복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
 저는 요컨대 장인 그림과 자녀 유학 경비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도덕성은 그 기준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너무나 부족하다. 특히 유학 경비 같은 것은 거의 소명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몇 가지, 대체복무제나 군형법상 동성애 허용이나 우리법연구회, 국가보안법이나 북한의 주적 개념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엄중한 안보 상황에 헌법재판관을 수행하기에는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유학 경비 말씀을 자꾸 하셔서, 차녀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송금 내역을 보면 그것밖에 안 나오지만 외국 은행의 한국 은행 계좌에 송금을 해서 그 돈을 차녀가 외국에서 빼서 쓰고 또 소지해서 가지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요구……
 그 자료를 오늘 끝나더라도 찾아서 내일 오전 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제가 자료제출요구 짧게……
 후보자님.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주광덕 위원입니다.
 아니,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부터 자녀한테 유학 경비로 보낸 그 송금 내역을 보내 달라 그랬는데 후보자가 지금 와서……
 제가 계속 차녀에 대해서 최소 가격으로 해도 2억 6000 정도를 경비로 썼는데 8000만 원밖에 송금 자료로 소명한 게 없어서 1억 8000에 대해서 해 달라 그러면 벌써 해야지요. 지금 마지막 김진태 간사 질의할 때 또 다른 계좌로 보낸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법관 하시고 고등법원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것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것 지금 계속 보자 그러는데……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기회를 안 주셔서……
 아니, 그 내용을……
 차녀의 다른 예금계좌로 돈을 넣었고 그 예금계좌를 해외에서 인출해서 썼다 그러면 거기에 돈 들어간 내역을 밝히고 그것이 해외에서 인출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지금 둘째 따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둘째 따님 명의의 외국계 은행에 개설한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찾아보시고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내 주고,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후보자 계좌에서 따님 계좌로 넘어갔을 때 무통장입금이나 송금했을 것 아닙니까, 계좌이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민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헌법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없애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적 조항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히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활동의 자유를 막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바는 있으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인청이나 검찰총장 인청 때도 여쭈어봤던 질의인데 동일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2017년 들어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는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오히려 일반교통방해죄가 위축을 시킨다라는 평가도 나왔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또는 학자들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이렇게 집회․시위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헌재에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질의를 했을 때 두 분 다 일반교통방해죄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집회․시위의 자유는 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반교통방해죄 의율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이 관련된 사건이 헌재에 가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판단을 안 하신다는 취지이신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것은 재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일반교통방해가 심각할 정도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일반교통방해도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교통방해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교통방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정도로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인청 때 역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유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파업권,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역시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 역시도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학자적 소견으로 그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기본권, 단체행동권 이런 것들을 제약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좀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한정위헌의 기속력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후보자가 쓰신 예전의 논문을 보니까 한정위헌 결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헌재의 현재 입장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따라야 될 기속력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헌재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좀 답답해요, 듣는 사람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기속력은 저는 지금까지 그것은 기속력은 없고 일종의 권고적인 효력만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정위헌 결정의 사례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같은 경우와 달리.
 또 한정위헌 결정을 놓고 볼 때에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법률해석에 한정하는 그런 한정위헌 결정도 있지만 해석으로는 해결 안 되는 어떤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한정해서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계선상에 가면 그 부분이 모호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 중에서도 어떤 기속력으로 인정할 부분, 인정하지 못할 부분을 구별해서 하면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실제로 한정위헌 결정 사안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제 견해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법원과 그런 논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관련돼서 법원하고 얘기를 해 볼……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지금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어떤 식으로든 소통이 가능하다면 소통을, 공식적인 소통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런……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견해 표명을 하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국가기관 간에 지금 사실상 권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둘 다 그냥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으면 그 불이익은 다 국민분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이게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속력이 없다고 해도 존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중에 많은 부분이 법원에서 존중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해석론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몇 사례에서 충돌한 부분이 발생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정위헌 결정 중에서 기속력을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못할 부분을 좀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 앞에서 좀 당당하고 의연함보다는 뭔가 정직하지 못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궁금해 했던 부분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궁금증을 회피하거나 은닉할 의도하에 딸의 유학경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숨기는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대부분 특목고나 자사고, 아니면 강남에 있는 학교에 다닌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채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갑작스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다 이러한 외고나 특목고 출신들이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후보자의 경우에도 장녀가 경기외고, 차녀가 청심국제고를 다녔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장녀가 선화예고 다니다가 서울대를 거쳐서 하버드대에 갔고, 차녀도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를 거쳐서 와세다대학교와 런던대를 다녔다.
 그건 마치 교육비 부담이나 교육 차별을 해소하고자 교육개혁 정책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지명되거나 발탁받는 인사들의 자녀들은 오히려 다 이런 금수저 출신들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자녀 학비에 대해서 법관답지 않고, 고등법원장답지 않은, 마지막 가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적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관련입니다. ‘편향성이 없는 순수한 학술단체였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단체 2005년에 왜 탈퇴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2008년 송두율 국가보안법 사건,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국민의 상식이나 보편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고, 빨치산 추모제 같은 데 학생 데려간 전교조 교사한테 무죄 나거나 등등 해서 국민들이 이런저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2005년도 우리법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집을 한번 볼까요? 그때 박시환 대법관께서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 아니다’. 또 김종훈―나중에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갔던 분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을 때 우리 모임은 타당성에 공감하면서도 아무것도 못 했다’. 나중에 문형배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법관 인사는 지역이나 기수․지역별 안배뿐 아니라 성향별 안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면서 개인 블로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런 글들을 올립니다.
 드디어 2005년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 보면 박노수 판사가 이승만의 초라한 독립운동 경력과 그가 친일파를 등에 업고 정적을 물리쳐 정권을 잡은 사실, 박정희가 독립지사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했던 만주군 장교였다는 사실 등등 해서 자신은 ‘그즈음에 분노의 대상이 명확해지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커다란 밑그림, 그리고 제가 간직해야 할 인생의 큰 좌표도 그렸다’.
 판사들이, 법관들이 이런 글을 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국민의 비판이 많고, 언론에서도 ‘이것은 하나회와 같은 법관 사조직이다, 이념 편향적인 조직이다, 이것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제기됐던 것이, 법관들 이렇게 자기 정치편향 드러내고 이렇게 모여서 사조직 만들어서 일정한 방향으로 법원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상 법관은 고도의 신분 보장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결국 헌법이 이렇게 신분 보장해 주는 거냐?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규정도 이런 행동 하고 이런 판결 내라고 해 준 거냐, 이런 비판이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5년 9월 달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그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장판사 등 좀 저거한 사람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다’……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를 알아주는 대법원장 됐다. 우리 이제부터는 잘하자’ 이런 말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니었으면 우리법연구회 아마 후보자가 탈퇴하지 않았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렇게 좋다는 것을 1위로 탈퇴했습니까, 2005년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우리법연구회에 관한 오늘 후보자의 진술은 아주 부정직한 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이 이후에 해체 과정을 거칩니다.
 국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공평무사하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달라 이건데 여기에 저해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법관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고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정직하지 못했고,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아까 차녀의 유학비에 관해서는 제 월급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오래된 송금내역이라서 그것을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재산등록 사항을 보시면 제가 급여 중에서 거의 변동이 없이 그냥 마이너스이거나 약간의, 돈 1000만 원 정도의 변동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2008년부터 우리 큰애는 그때 시집을 간 상태고, 아내하고 저하고의 생활비 또 둘째 차녀의 유학경비 외에는 들어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유학비에 관해 소명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마땅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다 익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지금 덴버에 있는 둘째 딸 지역세대원으로 등록까지, 검증에 문제될까 봐 이런 것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왜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고 지금 당당하고 의연하지 못한, 좀 감추는 모습,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느냐, 제가 거기에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돈을 어디서 받아서 유학비 보냈다 이걸 의심하는 것보다는.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주광덕 위원님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제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좀 오해가 있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후보자, 결혼 몇 년도에 하셨어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84년도로 기억……
 84년도?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제가 문화관광부장관 한 것은 아시지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제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몰라요?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제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것도 몰라요?
 (웃음소리)
 오케이.
 제가 기억에…… 그것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라고 했는데 미술품은 문화예술의 진작을 위해서 비과세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 됐기 때문에 저는 장인으로부터 2013년 이전에 작품을 받으셨다고 하면 증여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내에 생존하는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6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그 점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88년도에 받을 때에는 그때 장인께서 직접 집에 걸어 놓으라고 그려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작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물품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8년도의 일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작품은 굉장히 선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화예술을 위해서 미술품 이런 것은 비과세 품목이었으니까 적절하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친절하게 대변을 다 해 주시네요, 보니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또 추가질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술품을 구입했을 때 면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증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점을 확실히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했을 시점이거나 나중이거나 증여세를 안 낸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유남석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유남석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진술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탓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임하면서 저의 31년 법관생활뿐만 아니라 걸어온 인생 전반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금 가다듬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해 주신 지적과 값진 충고, 당부의 말씀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실시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통장 사본을 내일 오전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법사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