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9월 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9월 12일 오늘과 13일 내일 이틀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1, SBS, OBS, 연합뉴스TV, 국회방송에서 오전에 생중계할 예정이고 오후에는 국회방송에서 본회의 중에 녹화를 하다가 본회의가 끝나면 이어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먼저 오전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후에는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6년 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법원장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커다란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의전서열이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그 상징성이 매우 특별하며, 대법관 임명제청권 및 3000여 명에 이르는 일반 법관의 임명권 및 인사권 등 사법부 구성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지명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의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임명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공직후보자 김명수
 다음은 대법원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조의 앞길에서 헌신하신 선배님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날 것 없는 제가 대법원장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저의 삶과 마음가짐을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된 이후 많은 분들께서 사법부에 바람직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와 성원을 해 주시고 이와 함께 파격 혹은 진보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 온 판사입니다. 모름지기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의 사명과 책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대법원장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정성을 다해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을 함께 다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관용,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사법부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진통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법부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마음가짐과 자세로 사법부 구성원들을 통합하여 보다 성숙한 사법부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중심 추를 두자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점점 복잡해져 가는 많은 사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쉽게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법부도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양적인 처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심을 다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들이 수긍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길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입니다.
 저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른바 관료화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법행정이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오직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하여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묻고 또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합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사법부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되찾고자 대법원장후보자의 자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받는 사법부를 모든 사법부의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게 부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 저의 마음과 자세를 솔직히 보여 드리고, 국민의 뜻과 다름이 없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겸허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총 119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112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미제출 사유는 심사경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제출 가능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마이크를 켜고 들리도록 하셔야……
 마이크 넣어 주세요.
 조금 더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진행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첫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의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누가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해 주시지요.
 후보자께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1일 ‘방송의 날’에 총리․장관 등이 다 불참하고, MBC와 KBS 파업 기간 중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방송 출연하지 말도록 지시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네 차례 불응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MBC 사장에게 발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 등의 보도에 보면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된 방송사 사장을 강제수사 할 만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조미옥 판사, 서부지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제공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섯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25일 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전관예우 등 6개 주제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 내용에는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판사들이 청탁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만 후보자께서 내신 자료에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분만 빠지고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된 내용을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는 그 무렵에 현직 판사가 행정처 선배로부터 사건 선처를 바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게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뜬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불신 조장하는 전관예우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인사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이 자료 제출하셔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관련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2015년도에 법원 이미지와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 자료제공 요구를 했더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 날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 속기록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답변이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에 법원에서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 사진을 보면 여기 녹취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녹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것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원행정처장이 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취하는 기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없다고 답변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사법을 지향하는 후보자의 태도와 지금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개인 의견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 사례처럼 다른 사례들, MBC․KBS 노조원이 파업 벌이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들,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견해, 후보자의 견해를 이것과 마찬가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후보자의 얘기가 거의 비슷하거나 일치합니다. 이미 이런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곽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전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사건이 전제돼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실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일일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쪽에 어디……
 (「이야기 듣고서……」 하는 위원 있음)
 주광덕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방금 얘기했지만 3월 9일 날 법원장회의 회의 장소에 전국에서 사십여 분의 법원장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곽상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렇게 카메라 녹취로 다 그게 녹음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에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위해제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그것에 대한 의혹을 국민 앞에 소명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셔서 법원장회의 당시 회의록,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도록 동의를 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정말 국민이 대법원장후보에 대한 알권리 또 인사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회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의연한 대법원장후보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 병적기록부, 본인은 좌우 시력 관계와 체중이 당시에 47㎏이었다 해서 시력과 체중 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근시로 인한 면제 기준이 국방부령에 따라서 양안 중 한쪽 눈의 나안시력이 0.66 미만이고 곡강도가 마이너스 6.25디옵터 이상일 경우에 면제에 해당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받으셨다고 밝힌 정밀검사 자료 및 병사용 진단서를 오늘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과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관용차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유감이고 이 부분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랑풍선이라는 관광회사로부터 100만 원의 경품권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관광회사의 여행 상품을 후보자께서 도대체 얼마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셨기에 이런 100만 원 상당의 경품권을 받았는지,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여행 다 다니시지만 어떤 여행사에 20번, 30번, 한 50번 이상은 해야 아마 100만 원 경품권을 여행사가 주지 않을까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질의할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적절한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랑풍선이라는 여행사에 후보자가 몇 번이나 여행을 했는지, 그 여행 상품을 이용했는지……
 질의시간에 활용하셔서 물으면 더 좋겠네요.
 그 내용을,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했는데 안 주시니까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간사님부터 먼저……
 먼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지금 두 분께 의사진행발언을 주셨는데 한 10분 정도 넘어갔어요.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인지, 제가 보기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들인 거지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항상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제도적인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과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사청문제도의 품격을 높여 내는 것인지, 기본 취지에 충실한 것인지 되묻고 싶고요.
 어떤 야당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 이분의 임명은……
 기 위원님, 기 위원님!
 필요하시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제출에 관한……
 아닙니다, 의사진행 말씀드린 거예요.
 들어 주시지요.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되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이 될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사법부가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인사청문회의 기본 취지가 대상의 자질과 자격,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도덕성, 가치관과 철학 이런 부분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 청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하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원칙들을 정해 놓으면 여기 와서 뭐하러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며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제도는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2000년도에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도는 제도답게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던 기본 목적에 맞게, 기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공방이 되면 지금 생중계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시간 안에, 중계되는 시간에 다 마칠 수가 없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는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사진행발언도 시간을 제한하도록 할 텐데 먼저 전해철 간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저도 좀……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는 2분 안으로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고요, 또 그래야 청문회에 대한 제대로 된 취지가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자료제출을 하지도 않은 또는 그 자료가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완벽한 예단과 선입견으로 ‘이런 생각 때문에 후보자는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동민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청문회를 왜 하겠습니까?
 자료제출은 자료제출의 취지에 맞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주신문에 이야기를 하고 후보자가 응하거나 또는 응하지 않을 사유를 밝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정치공세가 되지 않을까, 또는 특정 성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오늘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 권리 내지 권한 내지 법 적용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방법원장, 지원장 내지 판사의 특정 학회 가입 여부가 도대체 후보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여야 간사 협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문회는 후보자와 관련이 있고 적어도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자료제출이나 또는 질문, 신문이 필요한 거지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과도한 공세보다는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당론으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당에서……
 언론 한번 보세요.
 언론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 지도부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걱정을……
 특정 위원의 이름을 거론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지요.
 장제원 위원님, 사실은 자료제출과 관련된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잠깐만!
 의사진행발언도 서로 섞여 가서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니까……
 잠깐만!
 왜 특정한 당의 위원 이름을……
 잠깐만, 위원님들! 잠깐만요!
 기동민 위원님,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장제원 위원님, 잠깐만!
 이 청문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을 겁니다. 서로 간에 좀 감정이 있다면 자제를 하고 아주 편안한 입장에서 서로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입니다.
 제 발언시간이에요.
 기 위원님, 잠깐만!
 발언을 못 하게 합니까, 처음부터?
 잠깐만!
 지금 자료제출 요구 건과 의사진행발언이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도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1분 남짓 남았는데 그 안에 자료제출……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
 시간을 조금 더, 기동민 위원이 저한테 끼어들었으니까 30초 정도 더 주세요.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정치공세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니까 사법행정 경험 면에 있어서나 재판 경험․경륜에 있어서 이분이 도대체 왜 대법원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 지명은 정치화․이념화․코드화라고밖에 생각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법원행정처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자료제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와 있어요?
 3월 9일 날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후보자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위해제하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제출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료……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료……
 발언을 자꾸 막지 마세요. 자기 발언……
 아니, 부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뒤에 자료제출 책임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3월 9일 날……
 잠깐만요!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3월 9일 전국 법원장간담회……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기조실장입니다.
 3월 9일 날, 아까 곽상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법원장간담회라는 것이 정식 법원장회의도 아니고 그래서 촬영을 했다는 것도……
 녹음파일 있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녹음파일하고……
 녹음파일 있냐고요? 녹음파일 있습니까?
 잠깐만요, 장제원 위원님! 잠깐만 좀 목소리……
 (장내 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에게 진행에 관해서 좀 맡겨 주십시오. 서로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 자료 없이는 청문회를 못 합니다.
 장제원 위원님, 기이 자료제출 요구가,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가 되었고 제출 요구 뜻만 표시하면 제출 여부는 위원장이 알아서 챙기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고, 이채익 위원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법관 평가 결과 사본, 각 지역변호사회에서 법관 평가해서 법원행정처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 이걸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차량운행일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제출 요구된 자료에 관해서 법상 의무가 있든지 제출 가능한 것은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 제출 요구를 해 놨으니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그 자료가 안 나오면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고 법원행정처에 당연히 있어야 될 자료가 없다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제출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선서를 하셨고, 법조인이고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챙길 테니까 자료제출에 관해서 저에게 맡겨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지금 시간……
 아니, 지금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진까지 있는데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를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출신 고용진 위원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시민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게 돼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잘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반성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데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야당 의원들의 환호성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기동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 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공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은 없이 극단적 갈등으로만 치닫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착잡한 마음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려대로 오늘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니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바람대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온전히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님, 아까 모두말씀에서 여러 가지 철학과 가치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시기 대법원장의 시대적 소명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첫째는 무엇보다 대법원장으로서 모든 외부 권력이나 영향으로부터 굳건히 지키려는 독립의 의지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법권 독립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최초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후보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재판만 31년간 한 사람이라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지요? 무슨 의미인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때 제가 한 말씀의 취지는 다들 대법관 경력도 없고 또 사법행정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우려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법행정이나 모든 게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재판을 그 정도 한 사람 같으면 나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후보의 바람과는 달리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셨는데 이러한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첫째, 두 가지 모임에 제가……
 조금 짧게 빨리 말씀하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관여했던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그와 같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보편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만 판결을 하려고 했지 어떤 편향성을 제 판결에 드러낸 일은 없습니다.
 두 학회에 대한 얘기는 아마 많은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또 추후 다루기로 하고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며 대선후보였던 그분의 8월 22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회창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편향됐다,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찬반양론이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연구회라는 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조직이 약간 좌파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소속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은 법관이든 대법관이든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 야당이 주장하는 코드 인사라는 건 부정적 의미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임명권자가 측근이나 연줄 또 보은을 통해서 자기와 비슷한 생각, 성향,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임명권자의 뜻에 맞게 해당 부처․기관을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 아마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알고 지낸 바 없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분의 명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지명 통보받는데 그때 연락받은 것 말고는 일체 면식이 없습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는 잘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 비서관이 이번 추천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인사 검증에 필요하니 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결하고 통화한 게 다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법관의 독립과 법관들의 자치를 강조해 왔다는데 사실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일례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통상 각급 법원에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사무 분담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사무 분담을 제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판사회의를 통해서 사무 분담을 하도록 하고 제가 그 상당성을 검토한 다음 모두 그대로 추인하였습니다.
 그런 후보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사법부를 자기 뜻대로 운영해 줄 사람을 원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거나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후보자의 입장 묻고자 합니다.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문제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하시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시간 관리 때문에 그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까지만……
 아니, 그러면 마지막 분들이 방송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법관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1년간 판사로서 도대체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취급해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명 전에 일간지 12개 매체를 후보자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한 30여 건 나옵니다. 임명된 이후에 230건 나오는 것에 비해서 보면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1건 한 게 전부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법원행정 경험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1년 6개월 재직한 경험이 전부입니다. 재직 시에 국민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서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한 일이 있냐고 질문했더니 아무것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가지는 사건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처럼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대법원을 운영하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봐야 됩니다.
 대법관후보로 나서신 거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만 대법원장은 통솔하기 때문에 그와 격이 다른 자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후보자의 이런 경력만으로 바로 대법원장 가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물론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에서 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꼭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좀 묻겠습니다.
 대법원장후보로서 갖춰야 될 경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후보자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명된 다음 날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면서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한 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늘 그전에 관용차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시간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후보자께서 그렇게 언론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보다 관용차가 시간 준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맨 처음에……
 사실은 제가 지명 발표를 듣고 대법원장님과의 예방 시간을 정한 다음에 가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과연, 저에게 차가 주어지기는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줬는데 이게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의 일인지 아니면 저 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공무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 공무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졌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후보자의 경험 부족이라는 게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 겁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공무지 왜 공무가 아닙니까, 인사 명령을 받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한 22일 날 일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중간에 11시 55분경에 관사에 가셔서 관사에 좀 계시다가 12시 55분에 터미널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 가셨다는 말씀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두 번째 이유였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를 위한 것인데 그 점에 혼란이 좀 있어서 관용차를 쓸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쓰면 혹시 혼이 날 줄 알았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시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일부 답변에는 그렇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
 제가 경륜이 모자라다고 한 말씀 잘 한번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공무인지 개인 업무인지 이런 것 구분을…… 대통령이 시키는 것을 공무인지 아닌지, 개인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관용차 이용한 것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대법원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네 차례, 다섯 차례 관용차로 다녀오시고…… 이러면 시간 일정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일종의 쇼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격이 좀 안 맞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보하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면서 헌법기관장이기 때문에 직접 발표했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행정부처 장차관 지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장을 행정부처 장차관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경륜 경험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장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존중하고 더 배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5부요인을 초청해서 청와대에 부르고 하면 국회의장 헌법소장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같이 회동하십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주장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가 정치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 들어가서 법원에 대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자의 얘기가 어불성설입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고맙습니다.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백 번, 만 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 오늘 보니까 머리에 뿔이 없으시네요. 저는 머리에 뿔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 한쪽에서 하도 과격하다, 이념적이다, 코드 인사다, 불안하다고 속삭여 가지고 또 경륜도 부족하다고 해서 뿔 있으신 줄 알았는데 뿔은 없으시고 되게 평범하십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경륜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존 로버츠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아마 대법원장 되실 때 50세 되셨던 것으로……
 50세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소장 안드레아스 포스쿨레인가, 그분도 연세가 마흔여덟이시더라고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속에서 다 검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는 젊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젊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국민들의 시선으로 저는 재판과 사법을 바라봐야 된다, 대법원장 역시 그런 시대적 조류에 맞는 분이 임명되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장인지는 1박 2일 동안의 청문 과정 속에서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소감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후보자 역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들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초창기 창립 멤버는 아니고 97년도에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에 갔는데 그야말로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비슷한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사조직은 아닌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물론입니다.
 한 3000여 명의 판사들 중에 한 500여 명 가까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정파성이라든지 이념적 지향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겁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특히 가입과 탈퇴가 그야말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일정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가 좌파다, 이념적이다 그리고 코드 인사다라고 지겹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좌파 혹은 이념, 코드라는 굴레를 씌워 놓으면요, 덫을 놔 놓으면 묘하게 논쟁이 사상 논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 사람의 속은 아마 불그죽죽할 거다, 수박처럼 빨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속삭이는 거지요. 이런 프레임이 작동되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가 버립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진보냐 보수냐…… 우리 사회는 아직 진보냐 보수냐를 논할 수 있는 수준, 단계가 안 돼요. 상식과 원칙의 문제인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이 좌파 프레임, 색깔론 그리고 코드 논란 이런 부분들의 덫이 씌워지면 후보자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정치권에서 혹은 그런 이념이 있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관,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 입장의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하나 읽어 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매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보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새우를 매카시즘이라는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되게 과격하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동아일보 63년도 10월 5일 자에 난 박정희 당시 대통령후보의 광고예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처음 봅니다.
 그분의 말씀이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맹신하지는 않겠지만 추종하고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속해 있는 정당일수록 오히려 이런 매카시즘의 논리, 색깔의 논리, 이념 좌경 코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 굴레를 씌워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적어도 법관에 대한, 특히 저 같은 재판에 전념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가 따져야 될 게 근거 없는 사상 검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지난겨울 촛불 광장에서 밝혔던 민심을 제도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선 지명받으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에게는 적당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낙마했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도 다시 한번 내가 적당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정부 여당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이렇게 편 가르기 인사, 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한데 어제 청와대 수석의 발표를 보면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삼륜의 수장으로서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기수도 낮고, 그래서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또한 청와대 라인의 여러 가지 진보 성향의 법조인 출신들과 함께, 또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지명이 된다면 법원 내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법원 내 또 3000여 법원 조직에서 그런 우려를 지금 청문위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 그야말로 피의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정자가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 하는 의혹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결코 그런 처신을 한 일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제가 지금 현 대법원장의 뜻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3월 달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바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탄핵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앞장을 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가칭 사법 개혁을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부 내 새로운 적폐를 양산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제기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자체 조사가 두 번이 있었잖아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발표는 봤는데, 인정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거기에는 ‘그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후보자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서 단정 짓기는……
 추가조사, 그렇게 남의 말 하듯이 하지 말고 본인의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 개인적인 입장도 추가조사를 하기 전에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추가조사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없다’ 두 차례 했는데, 지금 후보자는 아직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만약 지명을 받으면 블랙리스트를 새롭게 조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내용에도 나오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파일이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리스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도 해 보지 않고 왜 증거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조사 미진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너무나 첨예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로서, 지금 특히 후보자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서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파일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진상조사 보고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그 내용만 알 뿐이지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또 사법부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후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후보자로서는 이 정도 말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관은 재임용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임용하려면 여러 가지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그 평가 자료에 보면 부정적인 평가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 판사는 파기율이 높고 재판 잘 못 한다, 사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적어 놓은 것은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글쎄요, 아마 그것은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든 긍정적인 평가든 법관 재임용을 위한 자료로써 공식적으로 한 건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블랙리스트가 되는 겁니까? 예컨대 법원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었을 때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통상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적은 문서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임용과 관련해서 ‘저 판사 판결에 좀 문제 있다’ 그러면 조사해서 그걸 적어 놓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평정이라든지 혹은 평가 절차에서, 공정한 절차,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거나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님,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후보자의 말마따나 31년간 재판업무에 종사를 해 오셨고 그 과정에서 큰 물의가 있었던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교조 관련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정지라든지 삼성에버랜드 관련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판례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건데 큰 용기 있는 결심을 해서 한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지금 많은 야당 위원들이나 그리고 후보자께서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점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을 최종 책임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불식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내에서도 법관회의에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인준을 통과해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재조사하실 생각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과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도 1차 결과를 발표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장님께서는 추가 조사를 거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모든 절차를 마치고 책임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단순한 판사들의 뒷조사 그런 문제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제인권법 학회를 속칭 탄압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냐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어떤 경위든지 간에 국제인권법 학회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주된 활동을 한 사람들이 타깃이 됐다, 목표가 됐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마 이번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지만 ‘재판은 곧 정치적인 활동이다’라는 말씀을 해서 오현석 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먼저, 일선 판사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그 뜻이 정치적인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 같으면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을 해서 사회에 문제가 됐지 않겠습니까?
 현직 판사가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런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판사에 대해서?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는 다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 따로 다른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해당 판사의 언급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서 인사청문회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관이 향후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법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 그 판사님의 말씀이나 의견이 주류를 형성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일 것입니다마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댓글이나 판사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징계 사항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오 판사가 했던 말 중에 다른 것들이야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이것은 남의 해석일 뿐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이게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듯한, 그에 배치되는 판결도 거리낌 없이 해야 된다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물론 판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좋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판사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여당․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잇단 영장 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당의 몇몇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 하라는 건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작심하고 기각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법부 독립의 관점 면에서 본다면 사법부는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지만 여당,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이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시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로서는 지금의 영장재판 당부에 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말씀하신……
 후보자님,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을 못 들으니까 가능하면 메모를 하신다면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은 오후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축하 받으실 자리인데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축하를 충분히 받고 계시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정치공세적이고 자기비하적인 또 폄하적인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의도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후보자가 아니라 저는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대법관 출신의 기수도 높은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해야지 훨씬 더 수월한 것 아닙니까?
 사실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대법관 중에서 후보자보다 더 높은 기수의, 그리고 더 나이가 많으신 대법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법부 장악이라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후보자의 지명이야말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법관 생활 하면서 충분하게 법관 독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는 보여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제가 적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코드 인사 코드 인사 하시는데요, 코드 인사의 개념이 정말 무엇인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드 인사가 정실 인사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지요. 보은 인사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후보자님이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에 대답한 것에 나왔지만 대통령과 어떤 인연도 없고 민정수석과도 어떤 인연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드 인사라고 한다면 보은 인사나 정실 인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드 인사라는 것이 저는, 만약 코드 인사가 아니라 자기가 호흡을 함께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인사라고 한다면 코드 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의지,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를 바라는 코드, 이 코드에 맞출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하나회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회는 초기 멤버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영남 출신 육사 11기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기수․지역 상관없이 국제인권에 관심 있는 법관 3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립 근거.
 하나회, 전혀 없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정확하게 대법원 행정예규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회입니다.
 회원 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회는 극소수의, 군 장교 회원 중 2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체 법관 2974명 중 474명, 15.9%가 넘는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가입 방법입니다.
 하나회 가입 시 절대 복종 서약, 충성 맹세하고 가입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관 누구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코트넷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조직 운영.
 하나회는 비밀 점조직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경선을 통해 간사․회장 선출을 하고 소모임을 운영합니다.
 재정 운용.
 하나회는 고위층이 주는 활동비 또는 재벌로부터 징수한 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행정처 지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 이것이 결정적이지요.
 하나회는 하나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진급 및 보직상 특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혀 혜택 없습니다.
 추구하는 목표.
 하나회는 출세 및 권력 획득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국민의 인권 보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는 말할 필요 없지요.
 하나회의 성과라고 하면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연구 활동 등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가를 위한 인권편람 번역 출간, 인권판례평석 발간 이런 활동입니다.
 어떻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 활동 내역을 보더라도 좌파적인 단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회와 비교할 수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인권 기준에 관해서 또 규범에 관해서 판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이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성향을 가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1100페이지에 따르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유엔의 공식 승인하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삼 년마다 계속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은 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엔에서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공인된 사실이지요, 후보자님?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1985년도 유엔총회에서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준 원칙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인사청문회는 축하받는 자리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곳이고요.
 축하는 국회 본회의장 표결 끝나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하나회와 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오후쯤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얼마나 하나회와 똑같은지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여당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저께의 인준안 부결이야말로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인사 폭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저께 이것이 최악의 전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 말씀대로 삼권분립을 확립한 훌륭한 전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음주 추태 조대엽, 주식 투자 천재 이유정, 무능의 극치 류영진, 방산업체 월급 송영무, 혼인신고 위조 안경환, 황우석 동기 박기영.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제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성부장관이 사퇴를 하라고 얘기해도 안하무인입니다.
 이 인사 무능,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와 책임자 문책 없이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저께 국민들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 폭주에 대한 정점, 인사 폭주의……
 위원장님, 청문회하고 상관이 없는 발언이잖아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런 상관없는 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좀 꺼 주세요.
 시간 끄지 말고 진행하고요.
 장 위원님, 조금 참고해서 말씀 계속 하세요.
 아니, 이것 왜 남의 시간을…… 왜 발언을 하는데 끼어듭니까?
 질의하세요. 시간 갑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아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래요?
 아니, 질의 시간을 침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이미 시간을 중단……
 중단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되어 있고,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가능한 자제해 주는 것은 맞는데, 처음에 정치적인 공세가 조금 길게 간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장 위원님 참고하셔서……
 위원장님, 정치적 공세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참고하셔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산하세요.
 이런 데 대해서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자 처벌 없이 인사 폭주의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두 가지의 큰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재판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적 납득을 해야 후보자로서 통과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 봐도 사법행정 능력 면이나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감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됩니다. 이것 경찰 관내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전해철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육군 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겁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 국민적 컨센서스, 국민적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한 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인사이고, 보편적 인사이고, 잘할 수 있는 인사인지……
 그러면 그 잣대가 뭔가?
 전임 양승태․이용훈․최종영․윤관 대법원장하고 프로필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법관의 사회적 기여, 그다음에 재판 경력, 제가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 제가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춘천지법원장을 했습니다. 부산지법원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했습니다.
 참, 해도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프로필이……
 너무 모욕적입니다!
 조용히 있어요.
 본인의 프로필이 과연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을 모욕하시지 마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말씀 중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밑이 뭡니까, 밑이? 체통을 지키세요!
 잠깐만, 제가 처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서로 간에 이 청문회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자, 꺼 주세요.
 격이 떨어집니다.
 장제원 위원님, 잠깐만요.
 이 위원님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채익 위원님도 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서로 지켜서……
 제발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야당 버릇 아직 못 고쳤어요?
 발언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제대로 발언하세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프로필 단순 비교했습니다. 프로필 단순 비교했어요. 프로필 단순 비교가 잘못된 겁니까?
 자, 잠깐만요.
 이재정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
 장제원 위원님……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밑이 뭡니까?
 밑이지요.
 자, 시간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단순 비교를 해 드릴게요, 프로필을. 이 프로필을 보고 대법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하고 이것이 법관으로 사법부의 기여도 측면에서, 김명수 후보자께서는 특허법원 재판장 2년을 역임해서 특허법에 일가견이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역임을 했다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안이라는 것은 가장 장점을 설명했겠지요.
 보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은 IMF 당시에 수많은 도산 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를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법원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요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그다음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시절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근무 시절에 법관인사제도 부위원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전국 선거를 관리했다.
 자, 이렇게 사법부에서 본인의 사법부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이 전직 대법원장들하고 사법부에 대한 기여도 없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판 경력,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을 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대법관들과 함께 전원합의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이겁니다, ‘집회금지 통고처분서를 잘 전달해라’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 보여 준 군무원 징계해라’ ‘삼성에버랜드 부지회장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남성중심적 호주제를 변화시킵니다. ‘집회․시위 문제에 있어서 꽃마차 행렬 합법이다’ 그다음에 ‘종교적 이유로 총기 소지 거부자가 군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굵직굵직한 판결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프로필 면에 있어서나 사법부의 기여도 또 주요 판결 여기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다시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공히 인정하고 있고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지점에 낡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기수’ ‘의전’ ‘대통령이 발표했다’ ‘대변인이 발표했다’. 참 착잡합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법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신 여러 법조 선배님들보다 기수는 가장 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개인적 일성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같은 당 위원님들은 치부하셨는데요. 그 무슨 수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게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기수, 의전이라는 이런 형식적인 권위에 기댄 강요된 신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실험도 많이 하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이렇게 강요된 신뢰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의 지명은 명백한 코드 인사입니다.
 가치, 철학,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을 보고 싶다는 그런 코드적 요구에 충실한 인사라고 봅니다. 연줄 인사 아니고 보은 인사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고 계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우리 사법부에는 오욕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심지어 ‘사법 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법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재심 등의 판결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당시 수사 검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당시의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법부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청문위원 존중 좀 합시다.
 청문위원을 존중 좀 합시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살 수 없는 삶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청문위원을 범죄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같은 청문위원을!
 그런데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예,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는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거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인혁당 사건 등 저희가 여러 사건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 당시의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해서 몇몇 대법원장께서는 사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법부와 지금의 사법부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당시 법원의 판례를 돌리는 현장에 있어서도 오롯이 그 침해된 권리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판결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먼저, 앞에 말씀하신 그 사건의 경우는 1심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정도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법원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인혁당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하급심에서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지급된 금액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자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적용하면 반환 금액의 배가 넘는 금액이 될 뿐만 아니라 원금을 돌려줄 현금도 없고 지불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강제집행까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일응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해 이자 기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결의 입장을 변경하면서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단하는 등 위법한 판결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판결과 관련된 비판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그 집행 과정에서 유족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와 같은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상발언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유죄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동료 위원이 얘기하니까 저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좀 알고 얘기하면 좋은데……
 곽상도 위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진행 관계상 오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오후 시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입니다.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모든 과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을 하시면서 ‘사법의 본질적 사명은 기본권 보호와 소수자 보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기억납니다.
 사법의 본질이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과 모든 국민의 보호가 아니고 소수자 보호로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보통 사법의 본질 중의 하나는 법원은 다수결 조직이 아니고 비다수결,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그 외에 국민의 심판에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본인이 강조하는 성소수자……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강조한 일이 없습니다.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전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인 약자 규정, 자의적인 소수자 규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자 보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법원,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원의 독립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법원의 독립에 대한 견해는 죄송하게도 80년대 386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의 독립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부분이 큽니까? 저는 개별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의거한 판단을 저해하는 여론이라는 이름의 압박, 댓글이라는 이름의 압박, 사회의 극렬한 이해집단의 압박이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법원의 현 위치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80년대에 갇혀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인식을 보다 시대 조류에 맞게,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시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권고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관 경력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자 위주로 발탁되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으로 발탁한다라고 했을 때 연공서열 파괴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만 그 연공서열 파괴가 조직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되고 조직의 내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경력을 그 경력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 후보자께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신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더니 지금 보면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본인 주장으로는 2개의 학술단체―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신 게 거의 전부더라는 겁니다. 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판결을 놓고서 사회적 평가를 받은 판사들에 비해서 본인은 그렇게 주요할 만한 판결도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단체의 고유 성향과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판결 내용으로 후보자가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나는 조국 수석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나를 놓고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출신에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가 어떤 데인지는 우리 후보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서울대 법대 출신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하다가 비서관 가셨지요.
 헌법재판소, 김이수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좌파 논리로 헌재에서 소수의견 내셨던 분이고.
 낙마하기는 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변 부회장 출신.
 안경환 교수,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는 낙마했지만 조국 민정수석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지요.
 우리법연구회 박정화 대법관, 법무부의 박상기 법무부장관, 경실련 대표하셨고.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참여연대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원장 임명되시면 청와대, 헌재,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그림, 어떤 퍼즐의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은 너무 현실감각이 없으신 거고요. 알고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떳떳하지가 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하다하다……
 자, 이게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기 위해서 파보다 나온 자료가 아니라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판사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SNS에 욕설, 한미FTA, 민노당 불법후원금 사건 다 통념과 다른,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 했지요. 이래서 안 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의 질의 다음에 바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다 쓰고 후보자 답변시간을 안 드리기 때문에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드리고 질의를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대법원장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치공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념적인 편향성을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이 청문회장이 적절하게 또는 필요한 자리가 잘 될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역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의견을 낼 때는 후보자하고 관련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대법원장 되는데 경륜이 부족하다, 이것은 너무 맞지 않지요. 그동안 죽 해 왔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하고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50세의 연방대법원장을 임명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갖고 ‘경륜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코드 인사’ ‘코드 인사’ 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말을 하듯이 현재 사백칠십네 분의 법관이 가입돼 있습니다. 전체 법관 3600여 명 중에서 6분의 1의 법관이 가입돼 있는 그 연구회에 후보자가 가입했다고 해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을 이야기할 때는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또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판결을 전혀 듣지 못했고요. 오히려 제가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는 이야기한 대로 ‘법관은 판결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후보자의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못 타고 오토바이로 출근한 것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약간 넓어졌지만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했고 또한 6․25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를 인정할 때도 근무환경 탓에 걸린 병이라면 충분히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오히려 이 판결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끊임없이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는 법관의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후보자께서 적절히 인사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신뢰도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법원의 신뢰도를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고 그 개혁이 예를 들어 법원의 전문성이나 법원의 민주성도 필요하지만 법원의 독립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독립성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그동안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성도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듣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오히려 내부의 독립 부분이 조금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초에 그 연구회에서 일선 판사 오백칠 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응답자의 97%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법행정 분야다’, 97%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88%의 법관은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보직, 평정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수백 분의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이 현재 법원 내부의 독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예가 이번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법관 회의가 있었던 게 세 번밖에 없는데 가장 있어서는 안 될, 2009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아주 부적절한 부당한 지휘를 했던 그 사건 때, 또 2003년 대법관 제청 관련 제도개선 요구를 할 때, 이럴 때 하고 나서 세 번째로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했는데 그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두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하나는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법원행정처 담당을 했던 법관이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더 문제지만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또는 약간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의혹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해서 징계를 받았고 후자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전부 보지 못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조사위원회 발표도 그렇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대법원장님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유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내용까지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 내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기대가 우리 후보자를 대법원장후보로 지금 추천되어 있고 오늘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사말씀에서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들이 대법원장 권한 축소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인사평정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여러 가지로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점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위랄까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행정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3월 9일 날 법원장회의 녹음파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 후보께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기억하고 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다고 기억을 벌써 못 한다고 발뺌을 하십니까?
 ‘임종헌 차장 직위해제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번 문제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신 것 사실이지요? 오늘 선서하셨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종헌 차장이……
 아니, 일단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말을 한 건 맞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행정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담당 기획조정심의관에 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차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으니 임종헌 차장을 직접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곳으로 좀 피해 주는 게 어떤지 그 의견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논의가 됐지요? 그래서……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처음에는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처장님께서 받아 주시고 또 다른 법원장님들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후보자께서 제안했고 다른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처장이 여러 논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건 사실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처장께서 이상훈 전 대법관 또 다른 대법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분이 진상조사위원장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것도 맞지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최근에 퇴임한 대법관은 안 된다.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해서 결국 그 이상훈 대법관과 다른 또 한 분의 대법관 거명됐던 분이 비토된 건 사실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후보자께서 이상훈 대법관이나 또 다른 대법관은 왜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당시 조사 대상이 행정처 차장 이하 그리고 실ㆍ국장들이었는데 이상훈 대법관님 경우는 행정처에 근무하시면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신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건 좀 비겁한 답변이신 것 같고……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아닙니다, 제가……
 본인이 문제 제기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진상조사위원장을 어떤 대법관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금 후보자께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는 말은 납득이 안 됩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당시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께서 후보자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분이 누군지 말하셔라’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내가 직접 말할 수 없다’ 그것도 사실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니, 일단 사실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래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좌우지간 선서하신 분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래서 결국 그날 위원장 결정은 안 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대법원장님이 정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임종헌 차장이 있는 가운데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 그때 했던 법원장들 말씀이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몰아붙이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날 회의석상에서 임종헌 차장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는 거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도 임종헌 차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건 그런 상황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어요. 한 40여 분 법원장 오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기억합니다.
 참석했던 법원장들이 그날 이렇게 논의되는 상황을 보고……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춘천지방법원장이 처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처장 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 ‘이거 완장 차고 하는 것 아니냐?’, ‘대법원 위에 있는 사람이다’
 결정적인 게 어떤 법원장은 이런 말씀도 하십디다, 마치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사람 같았다. 그날 후보자의 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는 거나 추궁하는 것들이……
 지금 전국에 법관들이 삼천여 명 되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정도 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이 480명이니 뭐니 하는데 그건 대부분 허수고 실질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끌고 가는 사람은 30~40명의 핵심 코어 그룹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 청문 준비를 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정말 사법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진정한 사법부를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겠다. 또 한 측면은 지금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비롯해서 법무부ㆍ헌재ㆍ대법원까지 다 중요 요직을 그들만이 차지하고 있어서 후환이 두렵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후보자의 행위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행정권을 농락한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유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야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행정권을 남용을 넘어서 현저하게 일탈한 분이어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일은 어쩌면 제가 너무나 놀란 상황이라 다소 격앙될 수는 있었지만 절대 저런 의도나 취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는 법관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대법원장이 혹시 되면, ‘숙청’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관을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법관을 결코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만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청문회 마지막 질의로 손금주 위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진행상 오후 첫 질의로 옮겨서 하도록 하고,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14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가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요청된 14건의 자료제출 요구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것, 안 한 것, 언제까지 낼 수 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취 불능)
 아니, 12시까지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오전에 가능하다 못하다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오후 시작 전에 내라고……
 아니, 제게 온 것은 ‘곧 제출 가능하다’ 이런 표시가 되어 온 것이 있는데 누가 한 거지요?
 14건 중에서 부산법원 설문조사 곧 제출 가능하다, MBC 노조 파업․통상임금․전교조 합법화 관련 후보자 의견 제출 가능하다, 노랑풍선 이용 내역은 후보자와 상의해서 입수 확보되면 제출 가능하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일부 곧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네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부존재가 7건으로 왔고, 2건 제출 어려움, 1건 검토 중인데, 제출 어렵다는 2건이 뭐뭐지요?
 누가 이 회신을 했지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전국법원장간담회 속기록인데요. 이 부분은 그때 아까 처장님 말씀까지만 촬영을 하고 퇴장을 하고, 저희가 비공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모두말씀까지만 속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속기가 아니라 그게 촬영이 돼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돼 있고.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속기사가 배치돼 있고……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아니, 속기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그다음에 법원장회의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법원장들 회의나 간담회는 반드시 속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다는 데 비춰 보면 있을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것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간담회라서 그럴 뿐만 아니라 법원장회의도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처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다 속기록 작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법원장회의나 간담회 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을 위해서 한 번도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법원장회의라는 게 예전에는 소위 사법감독관회의라고 그래서 그때 자료까지도 남아 있는데 지금 법원장회의의 발언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송구스럽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이 자료의 존부에 관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리라고는 안 봅니다마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작성을 하지……
 그러면 속기록이 없으면 요지라도 정리돼 있습니까?
 법원이 그 큰 회의를 하면서 회의내용의 요지라도 정리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요지를 참석한 사람 내부적으로 일부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법원장회의나 간담회 이전에도 속기록이 없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출 어렵다는 한 건은 뭐지요? 두 건이……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국제인권법 3월 발표 중 전관예우 설문조사 결과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국제인권법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그것 발표 자체를 안 했고요. 그 설문조사한 사람들이 그 부분은 발표 자체를 안 했고 저희가 그것을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그것을 조사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3월 발표 자료 중 전관예우 설문조사 이것 말씀이지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이게 이 연구모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가 공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그리고 저희가 제출했던 것은 다른 부분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했지만 거기에서 발표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설문조사 결과를 국제인권법연구회 임원진들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청문회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냐고 요구해 보셨습니까? 요청해 보셨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제출하겠다고 하면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거기에서 제출하겠다 하면 저희가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못 낼 정도의 내용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협조를 구하셔서,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연구모임 자체가 대법원에 소속된 연구모임이고 현직 판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그리고 관용차 운행일지가 부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관용차 운행일지가 부존재하는 법원이 있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관용차 중에서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일매일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작은 관공서도 기관장 차 운행일지는 다 작성을 하고 그것 감사 때도 확인하고 이런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전용차의 경우는, 전용차를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매일매일의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차라는 게 뭡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고등부장 이상의 차량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원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고등부장 이상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지금 작성을 하게 하고 있는데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따로 작성을 안 하고……
 전용차량이라도 관용차량이고 관용차량 운행은 다 운행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렇게 돼 있기는 있는 걸로……
 그것도 정확하게, 부존재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규정이 뭐고 다른 법원은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해 주시되 언제까지 내 주시겠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알겠습니다. 그건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가급적 일찍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기조실장이 답변을……
 아니, 일단 그만두고,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듣고 미흡하면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한 건 한 건……
 잠깐만요.
 일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하고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아마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겠다든지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2분 범위 안에서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하세요. 지금 질의까지 안 했잖아요.
 신상발언까지 하지요, 신상발언까지.
 차라리 질의하시지요.
 질의까지 양보하셨는데.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그 사정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관한 것인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자료를 달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분 안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해 가지고 저희 청문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거기 53페이지를 보면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로 기조실에서 작성한 2017년도 전국법원장간담회 결과보고를 2017년 3월 21일 날 다 작성해서 지금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그게 녹취록을 작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당시에 참석했던 심의관이 주요요지를 정리한 것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보고 참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왜 제출을 못 하신 거예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게 내부용으로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보받은 것은 그 심의관이 메모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녹음도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기록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녹음파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명확히 하세요.
 그래서 녹음파일도……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국정감사장이나 선서하고 하셔야 돼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법원장간담회 결과보고는 제출하지 않으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다섯 번 이상을 없다 했으면 넘어가야지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는 진행이 안 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그러면 2분간 하세요.
 사실 제가 주질의도 다 못 끝내고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설명은 법원이나 또는 후보자 측에서 충분하게 점심시간 오찬시간에 와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정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서 이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또 하나는, 녹취록 이야기를 저희들이 처음에 계속 들었어요.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윽박지른다고 녹취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입증하든지 또는 소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거의 무슨 심문식의 이야기를 청문회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합당한 것은 합법한 것은 자료 제출받되 지나치게 회의가 지연되거나 지장을 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자제를 시켜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곽상도 위원님.
 신상발언까지 겸해서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서부지법원장하고 서부지원 조 모 판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은……
 시간이 지금 2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2분 안에 하고.
 그 자료는 안 내십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 서부지방법원장……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세요.
 그러면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3분 정도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그때도 유서대필 사건 관련해서 해명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한 내용이 제가 한 한 달 정도인가 그 수사팀에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일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에 사건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수사팀에서 기소했는지 또 공소유지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신문 보고 알았지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또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 이재정 위원께서 유서대필 사건으로 제가, 유죄인 사람이―유죄라고 얘기를 하네요―국회의원이 돼서 청문회장에 와 있다.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반말하셨네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금주 위원님 한 분을 제외하고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간에 서로 직접 말씀이 오고 가시면 청문회가 자꾸 고성이 되고 이래서 가급적 서로 배려하고 좀 자제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의사진행발언이 다른 의사진행발언을 몰고 오고, 서로 자꾸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2분간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백혜련 위원님.
 아까 청문회 말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에게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이 한 발언은 역사적으로 유죄라는 취지의 발언으로서, 그것은 표현의 방법일 뿐이지 유죄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이 자랑이냐는 취지로 명백하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위원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누가……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자주 오고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누가 다음 하시겠어요?
 이재정 위원님?
 예.
 치열한 청문회장이고 공방이 오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무식이 자랑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 보기에도, 듣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사과를 들어야지 할 수 있겠습니다.
 ‘무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한 달만 근무했던, 관여하지 않았던 유서대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무식,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정수석 임명되던 당시에 강기훈 씨가―유서대필 의혹사건의 피해자입니다―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톤을 약간만 낮추세요. 너무 톤이 높아요.
 강기훈 씨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잠 안 재우기 담당을 곽상도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 안 재우기 검사 출신 의원이 김이수의 과거를 묻다’ 이 얘기가 피해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게 중계가 되는데 서로……
 ‘유서대필 사건 때 잠 안 재우기 곽상도 검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무식’입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위원님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좋겠어요.
 ‘무식’이라는 표현의 전제가 된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사과해 주십시오. 국민께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대법원장후보자인가요? 오늘 왜 제가 쟁점이 되어 있지요? 본래 저한테 특별히 말씀을 안 주셨으면 제가 아무런 말씀을 안 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유죄라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유죄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낮은 표현을 했는데 왜 사과합니까? 본말이 전도된 얘기입니다. 그 얘기한 그게 유죄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무식’이라는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죄인이냐고!
 반말 쓰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그게 죄인이에요?
 서로 공방하지 마시고……
 그 사람 얘기한 것이 내가 죄인입니까?
 곽상도 위원님, 이 정도 해 주십시오.
 수준이 내가 더 낮은 거예요.
 ‘무식’이 뭡니까, ‘무식’이!
 의사진행발언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오후에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청문회가 있지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만큼 중요한 청문회가 없고 해서 모범적인 청문회가 운영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간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는 서로 배려하고 자제하고, 청문회의 목적이 대법원장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상호간이나 또 교섭단체 상호간에 서로 공방하는 일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 손금주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마치지 못하고 정회했습니다. 생중계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못 하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먼저 손금주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감사합니다.
 제가 초임 법관 할 때 몇 번 뵀었는데 이렇게 대법원장후보자로 나오시고 또 저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모두발언에서 인사말씀으로 하신 부분들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법부 내에서 법관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데는 적절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믿음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법관 생활을 해 왔고 법관 생활 내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상기하시면 그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난 8월 22일 대법원장 면담을 하러 갈 때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재판만 31년을 한 사람의 수준을 보여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TV 화면으로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김명수 법관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뭐가 부적절한 것이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 뭐가 대법원장후보자로서 혁신적인 부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춘천지방법원장 시절에 대부분의 출장들, 거의 모든 출장에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법원장 면담만 춘천버스터미널까지는 관용차로 그리고 그 이후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첫 번째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 면담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이렇게 답하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맞춰 봤습니다. 후보자의 그날 일정을 확인해 보고 실제 대중교통만이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것이냐 확인해 봤습니다.
 후보자의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가 그날 군견교육대 방문한 이후에 관사로 와서 12시 55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용했으면 적어도 1시간 10분에서 늦어도 1시간 50분 내에는 대법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대법원장 면담에 늦은 것입니다.
 2시간 이상 걸려 오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춘천과 서울의 교통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 이유를 댔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와 같이 관용차를 타지 않은 이유는 차가……
 이후에 의원실에서 다시 질문했을 때 답변이 이렇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공무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였다’ 이것이 두 번째 답변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도 제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후보자로 대법원장 면담하는 것이 관용차량, 특히 전용차량입니다. 고등부장 이후에 본인에게 계속 사용이 허용된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때는 제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다르게 그 차가 춘천지방법원장에게 배정된 차인데, 이것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개인이 가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지명 이후에 관용차 사용 안 하셨어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저는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 지명이 된 이후에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보여주기식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후보자는 오히려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이 사실은 혼란스러운 것이 제가 맨 처음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바로 받았다면 두 번째 드린 그 답변을 드렸을 텐데 사실 중간에 제가 살짝 얘기한 것을 우리 준비팀이 그대로 내보낸 것입니다.
 법관으로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과했다고 얘기하시면 끝날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김명수 법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관용차를 타고 왔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차라리 관용차를 타지 않는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 전후 사정에 비추어서 그런 느낌을 갖게 했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보여주는 대법원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대법원장, 법관의 독립을 지키면서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법원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수자의, 약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대법원장을 원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처럼 대법원장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오민석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강도가 높습니다. 또 검찰의 비판도 강도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한명숙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실형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사법부의 최종적 판결, 그것도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은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그 개별 결정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원칙적으로 국민은 누구나 재판에 관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이나 방법이 조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관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낼 권한을 준 것은 법치주의의 이치입니다. 적어도 개개 법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법 취지와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습니까? 그런 정치권의 비판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법관의 독립을 대법원 내에서 지켜 내겠다고 하시는 분이 대법원은 어떻게 청와대로부터 지키실 겁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시간을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갖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양승태 대법원장님 면담하러 오실 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외부에서 특이한 비판을 들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분이 법원 안의 일이고 그다음에 전임 대법원장이 되실 수 있는 분에게 무슨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것 하러 오시는 길이 공무가 아니라고 봤다면 그것도 특이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너무 통상적이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분의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름에 한창 더울 때 한 친구는 덥다고 옷을 벗어서 더위를 식혔는데 한 제자는 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옷을 벗지 않아서 그 스승이 저 친구는 나중에 무슨 사고를 칠 것이라고 했는데 모반사건에 관여되었다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의 그런 이유에 관해서 그것이 춘천법원의 공무인지 몰랐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춘천법원장으로 계시고 대법원장 지명되어서 대법원에 업무 협의하러 오는 것이 공무가 아니고 개인 일이라고는 도저히 보기가 어렵고 그것을 공무가 아니라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보편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사실 이런 전례가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용차는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이것은 춘천법원장으로서 받은 것인지 그 부분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용차 쓸 생각도 했다가 다시 번의를 해서 일반 교통을 썼던 것입니다.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조금 보편적이고 안정감 있는 것을 바라는데 판결이나 결정에도 일반 국민들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버스로 온 것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다고 보거든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검사들이 청와대에 파견되어서 검찰 수사를 일일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지휘하고 이런 것에 대한 반성 때문에 신분을 가지고 못 가도록 결정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또 돌아와서 재임용을 하니까 일정한 기간 재임용 안 되도록 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법관이 청와대에 바로 파견된 것은 제가 알기로 옛날 권오곤 판사인가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몇 십 년 만에 처음인데, 심지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어서 조금 덜한데 현직 법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표 내자마자 며칠 사이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것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라는 게 평소에 알지 않은 사람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사는 재직 중에도 정치권과 끝없이 여러 차례 소통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결정해서 간 것 아니냐. 이게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법무비서관으로 가 있는 전 판사는 판사 있을 때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그다음에 법무비서관으로 간 이유도 법원과의 소통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그것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지금 대법원장후보자가 같은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말입니다.
 정의의 여신은 얼굴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는데, 이런저런 사적인 인연을 돌아보지 마라는 것이라는데 지금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같은 연구모임을 하던 간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내 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독립이 유지되겠나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먼저, 이번에 법무비서관으로 간 김형연 전 부장은 제가 회장을 할 때 간사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금년부터 간사를 한 것으로 해서 사실 연구회 일을 같이 한 일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전에 문제가 됐던 고위직으로 가는 것은 더 그렇고요.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법 말고 법원조직법에도 그와 같은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김형연 전 부장판사가 바로 사표 내고 법무비서관으로 간 것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인사를 잘못한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늘 약자를 보호하는 재판을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약자가 반드시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약자도 그를 수가 있고 한데, 재판은 옳은 사람을 보호하는 재판이어야지 옳지 않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늘 입만 열면 ‘약자를 보호하는 재판을 하겠다’. 그게 얼핏 보면 국민의 정서에는 맞는지 몰라도 약자라도 떼를 쓰는 약자가 있고 약자가 아닌 강자지만 옳고 억울한 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약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옳은 약자, 어떻게 보면 그만한 정의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지위나 혹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기의 정의를 제대로 실현 못 시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기는 약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원이 약간 인기 영합적이라고 보는데 약자를 보호한다는 말을 함부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옳은 사람을 보호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전부 내가 약자고 내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심리로 떼를 쓰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법원은 용어 하나, 단어 하나라도 조심해서 그 말이 가지는 무게를 잘 보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9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일이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커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명을 받고 여러 가지 판단의 혼선 속에서 이용한 것인데 이것을 청문위원들께서 너무 크게 만들어서 다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께서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나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본 연말정산 내역들을 보면 그래도 연간 한 100만 원 가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주로 뭘 이용하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지하철도 있고 또 지방에 갈 경우에는 주로 열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관용차 쓸 때는 관용차 쓰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한마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는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아주 현저하게 해치는 일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만약 존재한다면 그렇겠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법관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게 바로 새로운 대법원장이 하셔야 될 출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교각살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본인한테 유리한 아전인수식 발언이고 고름이 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 반드시 재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계속 정확히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혹을 남겨 둬서는 안 된다. 조사해서 아니면 아닌 거지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건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또 내부 권력으로부터 또 여론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을 때 그 판단이 존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많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발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과연 법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외곽팀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퇴직 모임인 양지회가 국정원 측으로부터 수억 원 돈을 받고 대선하고 정치에 관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자기들끼리 ‘단순한 개인 일탈로 대응하자’ 이렇게 은닉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중대한 사건의 범죄행위는 소명된다고 하면서 또 구속 필요가 없다고 2명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과연 국민 법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수사를 원활히 하는 데 옳은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도 아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여러 가지 상황 기록과 구속사유를 잘 살펴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법원이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게 2012년에는, 18대 대선이지요. 그때는 페이스북에 혼자서 14개 글 올린 사람 또 수십 개, 수백 개 올린 걸로 다 구속됐거든요. 법원이 하는 일이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국민이 사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런 배경에 대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특검수사에 구속영장을 너무 쉽게 내준 것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이 있었고 그걸 따른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법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수긍할 것인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 판사마다 영장 기준이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해서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사실 구속사유라든지 그것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인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매년 또 분기별로 담당 세미나도 열고 자료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러한 편차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2012년 이후에 17명 중 8명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자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와 같이 사무분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에 대법원장 직할 관료조직인 법원행정처 근무자를 선발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사법행정권 남용에서도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승진과 근무평정을 손에 쥐고 있는 대법원장의 영향력하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수뇌부가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될 때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각자 판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낸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그런 부분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2명은 보통 고법 부장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판사들이 영장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승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법 부장으로 이미 승진한 판사를 영장전담 판사로 보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여러 가지 법원 사정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주요 재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거기 형사부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나 과중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능력이 떨어지는 판사들이 신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판사를 늘리는 것에 대한 건의를 받으신 적이 혹시 있나요? 그런 내용을 아신 적이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런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번 실제를 살펴보시고요, 수뇌부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른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장전담 판사도 승진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있고 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장들도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사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내부 통제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승진한 부장판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인사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가 일반 판사가 아닌 대법원장 자격을 가진 걸로 봐 줄 만한 사유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수행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어서 2년간 재직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는 보니까 97년도에 가입해 가지고 2004년도에 회장이 되셨고 2005년 9월경 우리법연구회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직 회장들이 탈퇴하기로 뜻을 모았고 후보자께서도 탈퇴하게 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달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이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지명된 다음에 우리법연구회의 말하자면 연장자들한테 ‘법원에 소위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 법관들은 모르겠지만 법원의 부장이나 이런 층들에서 젊은 법관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젊은 법관들은 모르지만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후보자의 의사에 따라서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하신 겁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청문회 이후에 전직 회장들이나 말씀하신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젊은 법관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용훈 대법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신 겁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탈퇴하신 것은 맞네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맞습니다.
 그다음 달입니다. 2005년 10월 달에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주류의 일원으로’, ‘주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이 말씀이 이용훈 대법원장 되셨다는 말씀이고 그 이어서 또 박시환 씨가 아마 이 무렵쯤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편입된 이상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한 것을 보면 ‘회원들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나왔지만 인사에서 덕을 보려는 과거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렇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런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문형배 판사도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됐다면서 일종의 사조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문 판사의 그 글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류’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류라는 게 납득이 안 가신다……
 그래서 2010년도에 문화일보에서 설 특집으로 우리법연구회 관련된 법원 내 사조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부의 사조직 존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여론조사 결과 55.8%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된다’, ‘순수 연구단체이므로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은 26.4%로, 반 정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가 나온 게 2010년도 2월 12일입니다. 그러자 2010년 5월 달,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우리법연구회가 자진 해산합니다. 맞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자진 해산한 것으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있었다는 것은?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어렴풋이 생각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 내 이런 사조직을 후보자가 다시 결성합니다. 우리법연구회가 해산된 지 1년 만에 후보자가 공식 연구단체로 등록시키고 2년간 회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대법원장후보자 되고서 탈퇴를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발족 초기에는 인권 문제하고 관련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후보자가 2012년도에 직접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까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제 발표하러 나온 김선일 판사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그 내용은 이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장과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사실상 동성애 허용하는 얘기지요.
 또 어떤 분은, 나영정이라는 분이 나와서 한 얘기는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다라는 일반적인 문장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비합리적․반인권적임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시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런 입장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토론들이 오고 갑니다.
 이번에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도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고,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도 그런 오해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거론 이후에 이렇게 거론했습니다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법연구회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도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을 보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사법 개혁,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대법원장 권한, 법관 인사제도 등 사법학에 관한 것이다’ 하는 머리말이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2015년 7월 7일 날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 국제인권법연구소 내에 만들어져서 여기에서도 주로 토론된 내용이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법관 인사 이원화 등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갑니다. 여기에도 전부 법관 인사제도, 사법제도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논의를 한 이런 모임으로 이게 변질이 돼 갑니다.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후보자가 탈퇴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사조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직의 이름만 바꿔서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든 후보자께서는 저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먼저, 제가 탈퇴를 한 2005년 9월 이후에 우리법연구회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지금까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2011년도 가을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립할 때 관여한 것은 제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만든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미 공부하고 있던 모임 중의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 탈퇴하고 나간……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커뮤니티 회장을 고등부장으로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저에게 부탁을 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제 질문의 취지는 사조직을 또다시 만들었다, 과거 탈퇴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다시 이런 비슷한 유형의, 같은 내용의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후보자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지난번에 헌재 재판관후보자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했고 박원순 시장후보 지지하고 민주당 영입 인재 60명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대법원장도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정치 개입 금지라는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에 부합을 합니까? 이런 사람을 또 지명하실 것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서 제가 만약 책임을 맡는다면 굉장히 열려 있고 실질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정치적……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답을 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사조직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조직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 혼자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광덕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한 5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활동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정치적 성향을 갖기는 대단히 힘든 연구단체, 연구․학술조직 이런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한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자격 미달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자격 미달인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있기는 해요.
 재산이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서 8억 6000이시네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한 7억이 전세권인 것 같고, 어머님․아버님 재산이 한 1억 8000 정도 되니까 법관 생활 31년 동안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하셨던 것 아닙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고 첫째, 제 재산이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0여 년 동안 월급으로 살면서 그 정도의 것이 그렇게 적거나 ‘아주 무능하다’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큰돈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오면서 어떤 야당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하자와 흠집은 없지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형적인 딸깍발이 판사 같습디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딸깍발이 판사가 뭔지 한번 물어봤더니, 잘 아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가난한 선비들을 일컬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가난한 선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임금이 무엇을 잘못하면 궁 앞에 몰려가서 시위하고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바로잡으라고, 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골치 아픈, 왕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피곤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딸깍발이 판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막신을 신고 이렇게 딸각딸각 걸어가서 아마 그런 별칭이 붙은 모양인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라면 대법원장님 후보자 대단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뭘 협의하고 싶어도 법관 독립이라든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들이 워낙 강해서 잘 협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가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지금 이런 인사청문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도 왜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지명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지명권자를 만나 뵙거나 한 일이 없어서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여태까지의 그런 대법원장상보다는 이제는 조금 시대 상황에 맞는 대법원장을 찾는다면 제가 아니었겠나 하는 짐작만 하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루어 그렇게 짐작해요. 여러 가지 상이 있겠지요.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이런 대법원장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중의 한 유형으로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에 주목했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차를 잘못 타 가지고 문제된 경우는 많이 봤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봐요. 물론 그게 얼마나 정기성을 띠었느냐, 그리고 너무 이벤트나 쇼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자들은 쇼라도 해야 되거든요. 권력자라는 규정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시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부대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사 한 번에 이루어진 이벤트였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의 정치적 행위, 혹은 평소 소신대로 아니면 어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런 한 번의 행위가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된 이후에 통과가 되어진다면 저는 대법원장의 하나의 생활지표로, 좌표로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되게 잘하신 일이다, 그 이후의 과정이 대법원장 지명자의 어떤 진정성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도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관용차를 안 쓰고 대중교통을 썼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한편 그에 관해서 조금 전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는 주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서민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의 시각도 항상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대단히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현상과 하나의 사물을 보고 이렇게 각기 다른 진단과 각기 다른 해법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고요. 그 갈등을 통합하고 그리고 뭔가 전체 문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갈등을 통합하는 데 하나의 주요한 역할을 대법원장후보자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대적 주문으로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보고 아마 춘천경찰서장분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고요, 춘천시민들도 약간 서운함, 소외감 이런 부분도 좀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비유가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과정들 속에서 지명된 고위직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이런 분들이 또 다른 평가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후보자님,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잘 모르겠습니다.
 보직 중에 보면 엘리트 검사들은 꼭 검찰국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젊은 판사들은 요즘 무슨 얘기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에서 본 얘기고 법원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공보 담당 판사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희망을 한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가고 대법관 가는 것이 지금 최고의 속칭 말하는 정통 엘리트 코스라고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일말 그와 같은 비난이랄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실제 많은 법관들이 그와 같은 이치 때문에 실망하고 또 상실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사법행정이 정교해지면서 또 커지면서 행정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행정처에 있는 그런 요소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이루게 된다면 그와 같은 식의 인사라든지 법관들의 희망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지 사법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우위에 서야 된다는 것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제가 죽 나열했던 그런 코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받은 판사분들도 저는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분들이 존중받는 것처럼…… 금방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그런 현장 중심의, 재판 중심의 업무에 집중하고 그런 것을,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국민과 함께 집행해 왔던 사람들이 저는 무시받거나 비하될 수 있는 사회는 정말 가망성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의 차별도 없애야 되는 것이겠지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다른 결정적인 보직의 차이 혹은 사람이 살아온 평가의 차이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원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많이 유의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가 매우 정치 지향적이다, 또한 코드 인사다, 그리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부분에 거의 좌편향 인사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학회 쪽 인사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쪽 핵심 요직으로 가 있다,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는 것 같은 이 부분은 저는 3000여 법관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줬다,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관을 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어느 정도의 명예를 가지고 대접받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아무리 자기의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사직을 하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특히 이번 같이 청와대로 가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공직을 하면서 인사권을 집행하는 자리에도 오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 논공행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열심히 한 사람이나 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받고 또 능력보다는 그야말로 줄서기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상필벌 논공행상 이것은 철저히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후보는 그런 면에서 자격이 없다…… 대법원․변호사회․법무부 그 삼륜 중에서도 제일 기수가 낮고 또 연령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대법관을 지내지도 않았고 또 법원행정처의 경험도 전무하고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또 3000여 법관들의 대표성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판결로 인정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법원행정처에 김명수 후보자의 법관평가 기록을 달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평정권자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게……
 평정권자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의 법관평가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공개될 경우의 파장 같은 것이라든지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러니까 후보자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선보이고 실력을 선보이고, 지금까지 30여 년 넘게 법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그리고 변호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법관평가가 재판을 얼마나 공정하고 친절하게 하는가, 또 재판 기록물을 사전에 숙지하고 공부해 오는가, 그리고 사건 기록을 정확히 숙지해서 재판에 임하는가, 또한 재판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가, 또 정말 당사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조정을 강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변호사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대법원은 자료를 안 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에게 엄청난 자료가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법관평가 내역을 방금 보내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회에 왜 이런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민걸 기획실장이지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왜 이런 자료를 내지 않아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변협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서울변호사회에서 법원행정처로 제출을 하잖아요?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평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회에서 법원행정처로 인사 평정 자료를 참고하도록……
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그 평정 자료를, 참고하라고 주는 자료는 받지만 저희가 그것을 다른 데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변협에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해도 저희가 공개할 수……
 그래도 최소한도로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는 국민들에게 선별해서……
 자, 제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법관평가가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174명 중에 110위를 했습니다. 2013년도 법관평가에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274명 중에 141등을 했습니다. 2014년도 법관평가에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349명 중에 17위를 했습니다. 이때는 성적이 좀 나았습니다. 2015년도 법관평가에는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556명 중에 87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치면 김명수 대법관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도 되지 않는, 매우 성적이 안 좋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재판의 공정․친절도, 재판기록 숙지, 사건기록 정확 숙지 여부, 재판을 자의적으로 하느냐, 당사자에게 친절․공정 또 조정을 강요하지 않느냐 이런 전체적인 변호사들의 평정은 매우 낮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대법원장 하면 3000명 법관의 얼굴이고 삼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모든 부분에, 인격과 실력 또 재판기록, 친절도 등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수위를 달리는 분을 선택해야지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말이에요 174명 중에 110위, 274명 중에 141위, 이래서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첫째, 변호사협회 조사의 신뢰성․객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평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신뢰성이 크게 평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아마 그것을 평정 자료로 쓰는 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훌륭하게 1, 2등 재판을 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한 판결의 결과나 재판 진행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큰 무리하거나 못한 판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지명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장이 될 정도 같으면 어느 부분으로도 수위를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가 지명될 줄을 예측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향적인 단체에서 수장 노릇은 하셨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자격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청문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거북한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보다는 위원들께서 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답변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 제 질문에 아직 답을 안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최근에 국정원 양지회 사건 관련 영장이 기각된 사건에 있어서 도가 넘는 정치권력에서 비난, 비평이 있을 때 사법부 수장이 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고 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국회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낸다든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관 개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법 취지와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의견은 용납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책임을 맡고 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인 항의라든지 성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관을 지낸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들 중에서는 대법원장이면 그래도 되도록 대법관 경력이 있던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시기에 대법관 경력이 없는 후보자로서 오히려 그 점이 대법원장 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대법원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원합의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장은 결국 전체 전원합의체 대법관회의의 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대법관의 경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1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합의에 참여하게 되면 훨씬 수평적이고 많은 의견이 교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행정 역시 행정적 경험이 있고 대법관 경력이 있는 것보다 지금의 시기에, 특히 행정처를 크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저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신선한 느낌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외부의, 특히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아서 활동한 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원행정처라든지 새로운 주요 보직에 관련되었던 분들을 발탁해서 인사를 하지 않겠냐, 소위 편향된 인사를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먼저, 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했지만 이미 회장직을 맡은 이후, 춘천으로 옮긴 이후에는 모임에 잘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임의 현황도 잘 모르고 특히 젊은 판사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법원장이 되면 어느 연구회의 대법원장도 아니고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그런 우려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법관이면 법관이지 그 외의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인권법연구회라든지 저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한다든지……
 정말 능력대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법연구회가 한때 법원에서 큰 연구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자진 해산한, 자발적으로 해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단체들이 스스로, 물론 당시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해산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해산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관여한 지가 지금 너무나 오래되어서,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산했다고는 생각 않는데, 아마 활동적으로 거의 미약하거나 숫자가 미미하지 않은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해산을 하고 그 주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결성하고 활동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한 이후에 6년이나 지나서 만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 회장이지 이후에 있었던 회장님들은 모두 우리법연구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으신 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연구 주제나 발표 논문들을 보면 국제인권 관련된 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양들이 사법 개혁이라든지 대법원의 개혁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할애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심 가지는 여러 분야를 두루 공부하고 있는데 모임이 워낙, 500명 단위가 되다 보니까 소모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제인권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국제인권 기준과 규범의 기본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독립에 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총회 만장일치로 된 원칙도 있어서 아마 그것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회장을 그만두고 나서 만들어진 모임이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 연구회 내에 사법 개혁 소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지요, 그런 모임으로 활동하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사법 개혁이라는 것이 법원 전체적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개개인이라든지 여러 판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들만을 전적으로 들어서 반영을 한다면 또 다른 형평성이라든지 편중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약 의견을 냈다면 다른 여러 의견 중의 하나로 생각할 것이고, 그것을 특별히 우대하거나 위에 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정책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온 것을 봤더니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여태까지 제가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게 저도 판결을 한 지 오래되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병역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법적인 해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법원 해석의 변경으로 처벌 유무가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지금 그런 사건들이 곧 올라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전반적으로, 저도 공부가 많이 안 된 부분이라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아까 판사 평정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신다고 후보자님을 혼내셨는데 이것은 정말 후보자님을 혼낼 일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법사위에서 대법원 측에 판사 평정 결과가 아니라 판사들의 평정 결과 요지․고지 신청 건수, 요지․고지에 대해서 이의를 얼마나 제기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정 결과는 고사하고 이런 것조차 사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사들의 평정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최소한 담보하기 위한 어떤 견지에서 이런 비밀주의적인 태도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의 정보 제공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원래 당초 평정제도가 만들어질 때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알릴 수 있는가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일정기간마다 개개인이 원하면 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개와 이의에 관해서는 조금 더……
 독일과 같은 경우는 일일이 공개를 다 하고 이의 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절차가 미비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개하는 것도 일정 주기를 가지고 알려 주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사 평정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만 공유하게 되면 또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가 도덕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특히 야당 측에서 그 부분들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오늘 청문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야당 위원님 중에서 한 분도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덕성 검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병역 면탈과 관련해서는 없고, 부동산 투기 하신 적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분양받은 일도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아파트를 세 번 소유하셨는데 보유 기간이 6년, 5년, 17년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전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던 위장전입 있으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세금 탈루 없으시고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없습니다.
 논문 표절 없으시고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등록사항 살펴보면요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가운데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재산변동 신고 공개 대상자 169명 법관의 평균 재산이 22억 947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약 2억 50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31년 법원에서 근무해서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6억 8000만 원의 재산 신고하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재산 공개 대상 법관의 평균 재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것은 재테크를 위해서 살아온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후보자의 도덕성은 국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후에 또 퇴임하신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아마 변호사 개업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이 없고 지금 같으면 그냥 당분간 쉬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대답을 국민들께서는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이익활동 부분들은 접어 두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활동 쪽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대법원의 개혁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숫자를 사실 뛰어넘습니다. 1만 6092개의 자리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특히 법원 내의 인사를 총괄한다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이고 대법관후보들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도 굉장히 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먼저,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추천권을 준 것은 나름대로 권력분립 그리고 또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하던 폐단을 보완하는 출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존재 자체는 제가 허용할 수 있지만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권한은 대법원장 개인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삼권분립의 의미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회라든지 기타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 자의가 개입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관료화를 막는 하나의 장치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공감할 만한 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이번에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해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2013년도 41.0%에서 2016년도 29.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향후 개혁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에 육박하는 47%가 현재보다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사법 개혁, 그러니까 검찰 개혁까지 포함한 사법 개혁 파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여러 가지 신뢰 회복…… 어느 분 말씀처럼 회복이 맞느냐, 여태까지 법원이 신뢰를 가져 본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도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와 같은 여러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에 대한 제도 보완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것만은 고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말씀드린 대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통해 가지고 사법행정이 제 기능을 갖추는 것, 또 하나는 여태까지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해 왔던 전관예우 부분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불식시키는 단초를 세웠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입니다.
 이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공정하셔 가지고 제가 제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께서 말이지요 야당의 청문위원을 상대로 범죄자 취급을 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사과하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청문회는 김명수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상대 당 청문위원을 검증하고 공격하고, 정말 집권여당의 청문회 품격이 참담합니다.
 그리고 야당 청문위원들이 청문함에 있어서 도덕성을 검증하든 자질을 검증하든 능력을 검증하든 청문위원 마음인데 그것까지 놓고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참 품격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용차량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쇼.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이중성을 판단하는 잣대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우리가 거론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오전에 후보자와 전직 대법원장과의 프로필 그다음에 법관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기여도 그다음에 판결로써 어느 정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느냐,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면 비교를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 비교가 기수 논란이고 의전 논란이고 강요된 신뢰의 논란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는……
 후보자께서는 ‘잘하겠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여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검증은 과거의 어떤 경륜과 경력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의 경력을 거론하는 것이고 전직 대법원장과 비교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말이지요 요즘 경륜을 무시하고 관록과 상관없이 어떻게 이 기관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무엇으로 검증을 하겠습니까? 리더십과 법관으로서의 통솔력……
 정상적이지 않고 사회통념과 배치된 이런 인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정실 인사, 아니면 이런 추천을 사천이라고 그럽니다.
 하물며 대법원장입니다. 전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 재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이끌어 낸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긴다면 오히려 이것이 강요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교했다고 언짢으시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이용훈 대법원장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어떤 사법행정의 탁월성이나 재판의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법원장이 되면 이것은 다른 법관에게 꿈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실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비교를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용훈 대법원장,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을 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를 하셨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춘천지법원장을 할 때 대법원장, 대법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습니다.
 이용훈 대법관과 비교해서도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관의 적임자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앞의 두 대법원장님들과 비교해서 자질이나 경력, 기수,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모자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함에도 제가 어느 면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시대에 맞는지는 또다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2개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김명수 후보자는 특허재판장 2년을 역임하면서 특허 사건에 일가견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사회에 기여를 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이것이 다입니다, 사법부에 기여한 법관으로서.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유신 시절에 시국사범에게 파격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등 소신 있는 판결로 ‘법원 내 재야’로 불릴 정도로 소장 판사들의 신망을 받았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주무위원으로 사법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2004년 9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례를 이끌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또 법원 내의, 사법부 내의 새로운 개혁을 이끈 이런 분이 사법부 개혁 공로를 인정해서, 그런 기여도를 통해서 대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러한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판결로 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어떤 판결을 만져 봤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라는 외압을 거부했고, 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 권인숙에게 국가배상을 판결했고, 공무원이 받아 가는 의심 가는 돈은 특별한 청탁이 없이도 뇌물로 인정을 하는 사회적으로 뇌물사건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 이러한 큰 사건에 대해서 만져 보고 판결을 이끌어 낸 그런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륜이 필요한 게 대법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런 경륜에 대해서는 제가 이용훈 대법원장님하고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제가 조금 기수가 낮고 경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30년 재판한 사람에게 경륜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 시대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도 추후에 하고, 재판으로 말씀을 하겠다, 30년간 재판을 해 왔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재판만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대법원장후보자께서 판결한 내용이 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이 현직 대법원장으로부터 기각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양육과 보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장맘 정 모 씨가 출산 후에 4월부터 육아휴직을 합니다. 당시에 남편은 전신 장애로 무직업입니다. 월 81만 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가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이 81만 원을 받아 가면서 장애인 아버지와 외국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시부모한테 맡기고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잠시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이다 해서 1심에서 고용노동청이 패소를 합니다, 81만 원 수령은 맞다. 그런데 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이것은 부당수령이라고 해서 8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800만 원까지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일부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직 대법관인 조희대 대법관께서 구제 판결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정 씨의 아이와 함께 출국하려고 비행기표를 예매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육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정 씨의 해외체류 당시 지급된 급여를 징수할 수는 있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주 온정적인 판결로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이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지금 사실관계가 아이와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8개월이 훨씬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육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와 같이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면 과연 육아로, 보육으로 볼 수 있을지 그렇게 한 판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법관의 기각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저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역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으로 했어야 될 내용이지만 또 그것을 공방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질의시간을, 아깝지만 질의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막말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짧게 의정활동을 했지만 위원회에, 그것도 마이크가 켜져 있는 동안 그런 언급을 하는 위원님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경우마다 사실상 파행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당 위원에게, 같은 청문위원에게 ‘무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과가 필요합니다.
 공방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어 선택에 있어서 그런 방식은 분명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짢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 청문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 부분만큼은 위원장님도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이재정의 인격으로는 용서해 드립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이재정으로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30년 법관 생활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형사사법에 있어서 최종 권력자인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승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눈치 보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된 적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법관이라는 것 자체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물론입니다.
 어느 법원장, 어느 법원장 하는 그런 명칭에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시지 않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법관의 지위에 따라서 존경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법관일지라도 법대 위에 있는 판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사법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물론입니다.
 그것은 직함이나 급수와는 무관한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소속 법관들이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 바가 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전국 법원 중에서는 유일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주적인 사법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특기할 점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법관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무 분담을 판사회의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나 혹은 출산․육아 휴직, 해외연수로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야 될 경우에도 반드시 판사회의를 통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무 분담 내규도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도 기획법관을 법원장이 지명하던 관례를 깨고 법관들의 선거로 선출한 바 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법관들이 선호하는 보직 중의 하나가 기획법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획법관 자리를 해당 판사님들의 선출로 사무 분담을 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법원장으로서의 후보자의 역할은 지금 현재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등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인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철학이기도 하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작은 법원에서의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큰 규모의 곳에서도, 다시 말해서 제가 가진 권한을 내려놓고 적정하게 행사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큰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 사법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원래 사법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행정이 오히려 재판을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법의 관료화라는 그런 폐단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이번에 현안으로 대두되게 된 발화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지금 후보자께서 지방법원장이던 당시에 실험했던 것처럼 다양성을 갖춘 합의제 기구 등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외압에 대한 효과적인 방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사법행정을 위한 여러 대의체가 있습니다. 대법관회의도 있고 대법관추천회의, 법관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와 함께 지금 상설화를 논의는 하고 있고 전 대법원장님께서 추진하셨습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만약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은 결국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스스로의 권한과 권능인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대법원이 되기 위한 뼈를 깎는 개혁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설립된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맞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실적 평가에서 매년 1위를 하고 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진상 규명이 부족하기는 했다고 보여지지만 그 내에서 책임 있다고 일컬어지는 이 모 판사의 경우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이기도 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2년 동안 했습니다.
 두 대에 걸쳐서 했지요? 3대․4대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법행정, 사법 개혁에 문제를 제기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몰아가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양 축의, 다른 축의 다양한…… 양 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 그러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던 거네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소수만의 폐쇄된 학회가 아니라 법원의 상당수의 많은 판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중립적인 학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거듭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관용차와 관련해서 한 번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관용차를 자기가 사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된 적은 여러 번 봤지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저도 참으로 처음 봅니다. 정말 옆에 계신 백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책잡을 부분이 없어서 이런 공방이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당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관용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자리가 필요한 업무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대법원장후보자로서는 공무이기 때문에 공무를 출장 이유로 명기한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스스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께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그리고 그 연구회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로 지적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십시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후보자의 이력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두 학술단체, 후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학술단체의 활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것은 보편적 재판을 받을 권리, 보편적 재판을 받아야 한다, 즉 어떤 판사, 어떤 법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재판이, 법적 구제가 복불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는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 두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내신 것을 보니까 튀는 판결, 소위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일부 법관의 튀는 판결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튀는 판결이라는 개념 자체도 다소 모호하다, 법관으로서 충실의무를 다해 내린 결론이라면 그것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나 사회 일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인 서면답변 맞으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저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왜? 본인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이 판결을 한번 보세요.
 띄워 주시지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렬 판사, 아주 대표적이지요, 이분은 대통령을 향해서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욕설 SNS를 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이분은 또 판사로서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최초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은배 판사 같은 경우 2011년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비판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 팔아먹었다’고 글 올렸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재협상하자고 나섰지요? 이 최은배 판사는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김영식 부장판사 이분도 역시 2016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칼럼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XX’라고 쓴 온라인 매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진환 판사는 2016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는 명예훼손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오현석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내일 나오시지요,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다 올리지요. 대법원 판결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소개한 이 발언들은 어떤 것은 본인의 SNS 발언, 어떤 것은 법원 홈페이지 게시, 어떤 것은 본인의 판결문의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이런 판결들을 내립니다. 튀는 발언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 시정하면 될 뿐이다?
 상소제도는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실수라도 3심 제도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받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이렇게 튀는 판결을 커버하는 범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서면답변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서면답변을…… 이런 사람들하고, 학회 활동하신 이분들은 마치 이 답변을 하시는 대법원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다수의 묵묵히 재판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법관의 상식에 이렇게 위배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후보자님.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답변한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지금 언급하신 판결들 중에는 제가 연구회를 떠난 뒤에 것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언급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여지도 있다는 그런 뜻에 불과합니다.
 법관의 법률에 따른 판결과 양심에 따른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독에 대한 철저한 존중입니다. 왜 판사들이 자기 판사실에서 외롭게 도시락 먹는 쪽을 택하고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은둔자의 생활을 자처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관의 독립,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은 이렇게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학술단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사상을 강화하고 그 사상 체계하에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소위 집단 행동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본인이 사법부의 본령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후보자의 지금 이런 기초적인 법에 대한 인식, 재판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사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사법부의 권위,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복종, 이렇게 살아온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하실 때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센터하고 성소수자 관련 학회 하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한인섭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떤 의제, 즉 사회적 어젠다를 표면으로 가시화시키는 것 자체도 그 어젠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파워를 실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가 지금 동성애 또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사실 동성애라든지 또 동성혼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 논의가 많고 또 많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생각해 본 일은 없고, 군형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금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법원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13명 임명 제청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지명하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의견 밝혀야 되는 법제처, 국민권익위, 인권위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과 같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후보자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상징성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여러 위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춘천지방법원장의 공무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명받은 법관 개인의 일인지가 약간 애매해서 그런 경우에는 공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관용차를 이용 안 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주광덕 간사,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보자께서 소신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판단했던 일이 이와 같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후보자께서 ‘아, 이 사회에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더더군다나 저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후보자는 옳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을 지키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판단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특히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훨씬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금 애매할 때는 법을 지키고 적정한 절차를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회의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 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소신과 원칙을 저버릴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충분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사실 관용차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일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껴서 더욱 처신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지킬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지금 다른 근거가 없어요. 두 가지, 한 십이삼 년 전에 탈퇴해서 그 이후에 관여한 적도 없고 활동 내용도 모른다는 우리법연구회하고 얼마 전에 탈퇴했다는 국제인권법 학회,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는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첫 번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474명의 법관이 참여한, 500여 명의 법관, 법관 전체의 6분의 1이 참여한 이 연구회를 문제 삼는다면 또는 그 연구회에 있는 한 분 한 분 법관의 여러 가지 행동을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자유스러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게 후보자가 책임질 일이냐,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그런 걸로 이야기해서 되겠느냐고 저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구체적으로 몇 번 말씀을 하셨듯이 이 연구회 활동 내용을 보면 1년에 5회 이상의 정기세미나와 1회 공동학술대회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연구회 주제 생각나는 것 있으면 몇 개 말해 보세요.
 (손금주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있을 때 한 것 중에는 맨 먼저 국제노동기준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는 탈북주민의 난민법상 지위 그리고 몇 개가 기억납니다. 그 정도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국내 법원에 의한 국제노동기준의 허용,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인권의 국제적 보호제도, 장애인 인권, 유럽 인권 재판 현황과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권재판소 설립 전망, 노동 인권과 법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재판 실무, 세계 사법제도 경향과 특징,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이런 게 무슨 이념적 편향성입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자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연구단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법관이 고독한 판결을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미나와 학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야만이 자칫 혼자만의 사고에 갇힐 수 있는 법관분들의 사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말했는데요. 사실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딱 꼬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 회복의 길이 필요하다 했는데 신뢰가 떨어진 길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첫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송 과정에서 보면 맨 먼저 접수단계부터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일반 국민들은 전관예우라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 과정에서 조금 여태까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걸 원하다 보니 충실한 심리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 보기에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식에 맞지 않는 결론들이 가끔 나오게 되면 또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또 가끔 일어나는 법관들의 비위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특히 전관예우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또 하나 빠뜨렸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법관의 비위 또는 재판장에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또 돌출된 판결 이런 것도 다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관의 판결이나 또는 법관이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사법행정권의 지시나 또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의해서 있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사실 신영철 대법관은 그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저는 그 유사한 사건이 이번 법원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적폐가, 어느 정권 또는 어느 기관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관리하고 영화감독을 감독하고 배우를 관리하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적폐 청산과 국정 농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건데 법원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법원행정처가, 이미 밝혀진 진상보고에 의하더라도 과도하게, 부당하게, 위법하게 법원행정처의 작용이 있었던 것은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감봉을 받았지요, 담당자가. 나머지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가 아니라 그 증거가 좀 미약하다,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법관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래에 세 번밖에 없었던 전국법관회의에서 많은 법관들이 추가 재조사를 해서 분명히 밝혀라라고 해서 어떤 법관은 단식을 하고 어떤 법관은 수없이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법원의 신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여러 이유를 얘기했지만 저는 그 중심의 또 하나가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했던 또는 사법행정의 남용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면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그냥 법원 중심의 사법행정이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복안이 있으시면 또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인사에 대한 것이든 법관 독립성에 대한 것이든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인 방안도 밝히는 것이 지금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그런 사법 개혁의 국민적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은, 당연히 내부 법관의 독립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복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면 사실 제가 지금 후보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만약에 후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큰 줄거리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 놓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간단히……
 아까 노랑풍선 여행 다니신 거래내역 그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한번……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10여 년간 이용했더니 우수고객이 되어서 100만 원, 이것을 받아서 썼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서면답변에?
 그러니까 10년간 후보자가 노랑풍선의 여행을 많이 다녀서 우수고객으로 선정돼서 받았다는데, 2015년에 받으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으로부터 10년이면 2005~2015년 사이에 후보자께서 노랑풍선 여행상품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랑풍선이라는 회사를 이용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직원이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더군다나 신고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아니, 그것은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제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거지, 공직자로서 별도의 수입이나 별도로 취득한 이득을 신고 안 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한 거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런데 법률상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후보자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돼서 1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분명히 우수고객으로 선정돼서 2015년 여름에 이것을 받았고 그해 12월에 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이게 의혹이 가지 않게 자료를 제출하셔야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후보자님, 정말 난리를 치고 나니까 뒤늦게 법원행정처에서 결과보고서라는 것을 줬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 후보자가 그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주도했고 거의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발언을 하셨고, 또 이탄희 판사 사의 표명 이슈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발언을 하셨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강하게 압박한 모습, 또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를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신 이런 모습……
 저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개미 걸음 걸어가듯이 조금씩조금씩 후보자께서 그날 법원장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기에 법원장들이 그렇게 경악을 했나 그것을 퍼즐 맞추듯이 찾아 연구를 했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 질의한 내용의 대부분이 결과보고서를 보니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것 같아서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춘천지방법원장에 불과한 후보자가 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 사십여 분이 모인 법원행정처장 주재 회의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모든 얘기를 하고 어느 대법관은 된다 안 된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다른 법원장들께서 후보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대체로 그냥 침묵하거나 수수방관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냐면 후보자 뒤에는 조직화된 든든한 법관들이 있다는 거지요,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후보자는 그들을 믿고, 전국의 사십여 명의 법원장들은 후보자 뒤에 있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아니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관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보기 때문에 후보자의 이런저런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사법행정권 침해를 넘어서 그날 거의 사법행정권을 농락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법원행정처 처장님까지도 반론 제기나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처럼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법관들의 사적인 모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내일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더 많은 사실을 밝히겠지만 이러한 법관들이 모여서 특정 방향의, 특정 성향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나머지 법관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법관 조직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청법회’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로 치면 대법원장께서 법관 재임용 과정에서 청법회 활동을 했던 법관들을 탈락시키고 하는 등으로 나중에 해산된 일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최고의 독립을 요하고, 인권 보장의 보루로서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하는 사법부의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세력들, 이러한 단체를 이루고 활동하는 법관들을 두려워하는 그 나머지 법관과 법원장들마저도 하실 말씀을 못 하는 이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법부의 요소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대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주호영 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간사를 할 때 그때 나는 회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마치 국민들이나 우리 청문위원들조차 이게 그냥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의 한 사람이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2012년부터 1년간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일 때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배석판사 아니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을 해서……
 우리는 지금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 아닙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하지만 다른 배석판사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특별히 유별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8월 21일날 법정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대법원장 지명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하셨다가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5일 전인 8월 16일날 김형연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하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리고 지난 9월 3일날 일요일이지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할 기간이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9월 3일이 무슨……
 9월 3일 일요일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국제인권법 관련한 주요 법관 몇 사람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서초동에 있는 오피런스 빌딩 거기에 찾아온 사실이 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인사차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여러 사람이 와서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 돌리시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인사차 왔었습니다.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대법원장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관들을 만나는 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첫째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고 있던 후배 법관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서 제가 못 만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청문 대응전략 등 여러 가지 좌우지간, 그게 국민이 보시기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가 조금 이야기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진상조사를 하면서 이규진 고법 부장이 감봉 4개월에 징계 처분받았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관징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받은 건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떨어뜨린 경우에 받는다고 돼 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께서 관용차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후보자의 답변이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안타깝다는 표현의 의미를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타깝다는 표현이 관용차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언론이나 야당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안타깝다고 표현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고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야당 위원들과 언론이 이상하다는 의미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 표현에 조금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소통하고 법관으로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당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필요하고 그 부분은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인준을 마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안타깝다’의 표현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여기에서 많은 수의 인원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봉관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 박정아 대법관 이렇게 사법부 또는 검찰의 고위직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학회 출신들을 중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로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형연 비서관은 우리법연구회는 아닙니다.
 국제인권법 맞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거기는 맞습니다.
 왜 연구회나 인권법 학회에서 중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저로서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10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아마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후보자의 제청을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전체 9명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8명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중에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는 헌법재판관이 7명에 달합니다.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결국 대통령의 의지대로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추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입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것인데, 우리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러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주로 법관의 독립 그리고 우리 재판 내부의 독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뉘앙스는 다르지만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있고 법원행정처장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잘못을 당당히 지적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제가……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에 후보자를 따르는 일부 판사들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여권 정치권의 비판, 검찰의 비판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분명히 적절하지 않고 정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후보자가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의 독립을 달성하는 것에 적절한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을 후보자가 지켜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코드 인사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권력이 지금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 국민들이 안심하고 본인들의 송사를 맡길 수 있는 기관, 그 기관의 수장이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또 국제인권법 학회 출신들을 중용하느냐,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가 파격 인사입니다, 사실. 대법원장으로서 기존의 대법원장후보자들보다 기수도 훨씬 낮고 또 경험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저희가 뭐라고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배경에 단지 단순히 이런 코드 인사와 같은 이런 것들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면 후보자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따르는 판사들을 제압하고 또 후보자에 대해서 자기의 인사를 강제하는 청와대에 맞서고,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의 위상을 지킬 수 있겠느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엄청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대통령과 맞서서 사법부를 지켜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먼저, 3월 달의 그 간담회와 관련해 가지고 제 뒤에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한 그런 부분은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나름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내용도 보면 제 말만 지금 공개 문제 때문에 했지만 다른 법원장님들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재판 많이 했습니다마는 임명권자나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나름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법연구회가 한참 득세하고 나갈 때 저는 오히려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하고 우리 집에서 제일 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임명권자께서 당신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저를 이 경력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면 그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대법원장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사실은 임명을 위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8월 16일 날 오후에, 저녁에……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법무비서관이 전화를 바꿔 가지고 줬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전화를 바꿔서 줬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헌법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된다면 훨씬 투명하게 그리고 현재와 같이 여야 간에 어떤 코드 인사에 대한 잡음 없이 인사청문 절차나 또 임명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입법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후보자가 원장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이 개정 입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잠시 중지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 주셔서요.
 아, 이미 제출 요구된 건데?
 예.
 짧게 이야기하시지요.
 2분 하세요.
 2분 이전에 끝낼게요.
 저희가 서면으로 요구한 건데, 그러니까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인사청문 준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장판사급하고 고참 판사급 네 분인데 그 준비하는 팀의 명단을 달라, 그런데 계속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식적인 대법원장 인사청문팀이 구성돼서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현직 법관 중에서 네 분인가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서면으로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이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속히 그 네 분의 인사청문 보좌를 하는 팀들, 그 법관들의 명단 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하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시간 2분씩 관리해요.
 지금 후보자 뒤에 앉아 있는 네 분이 인사준비팀원들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장후보자의 청문을 돕는 법원 측 법관 내지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네 명입니다.
 네 분입니까? 그 네 분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사실은 저하고 상주하면서 도운 사람이 네 명이고,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로 행정처 심의관 전부가 돕고 있는 셈입니다.
 상주하면서 돕는 네 분은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지금 뒤에 배석해 계시는 첫 줄에 계시는 분들이 돕던 분들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포함됩니다.
정재헌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장정재헌
 예, 그렇습니다.
 누구신가요?
정재헌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장정재헌
 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정재헌입니다.
이희준법원행정처사법정책심의관이희준
 저는 사법정책실에 근무하는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서여정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서여정
 법원도서관에 근무하는 서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분 중에……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한 분이 자리에 없습니다.
 한 분이 없고, 그래서 네 분입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 법관들이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행정처에 전부 근무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못 밝혀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주지를 않아서……
 한 분 이름을 더……
 한 분은 누구신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오섭 판사입니다. 양형위원회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전해철 간사님이 자꾸 묻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시간 범위를 지켜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되면 되고.
 대법원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나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법원의 독립을 지키려는 소신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지키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법관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연마하고 이런 일도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물론입니다.
 그렇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어떻게 지켜야 지켜지는 겁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를 들어 외부로부터 영향력 행사 부분이라든지, 외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치권력은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미리 예방하거나 나중에 거부하는 것, 언론이나 기타 사회단체에 관한 것도 있을 건데 그건 그때그때 법관들이 그런 여론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방패막이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 그게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법원 내에 연구모임이 활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필요한 법리라는 것이 무슨 특허법이라든지 지식재산권법이라든지 영역이 있을 텐데 ‘우리법 연구’ 이러면 우리 법이 도대체 범위가 어디인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범위가 애매모호한 연구회가 있었습니까, 다른 연구회가?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 공식 커뮤니티는 아니었고요. 지금 공식 커뮤니티……
 아, 그때는 공식 커뮤니티는…… 그때도 공식 커뮤니티는 있었는데 우리법연구회는 아니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있은 이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사실은 우리가 실무적인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국제인권법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영역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지금은 아마 언론 보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국제인권법에서 저희들이 맨 먼저 한 주제 중의 하나가 난민입니다. 지금 1년에 난민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 때문에 작년에는 국제난민판사회의와 우리인권법연구회, 사법연수원이 합동으로 난민컨퍼런스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모임들이 보통 회원이 몇 분쯤 됩니까? 연구모임이 몇 개쯤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개 내지 10개가량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모임에 많게는 몇 명, 적게는 몇 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것은 한 200명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분담을 형사를 하게 되면 형사법연구회 커뮤니티에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474명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000명 중에 474명이면 거의 한 6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이런 다른 연구모임이 있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젠더법연구회는 더 많습니다.
 젠더법연구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7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법연구회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여기에 관여됐던 분들이 법원에서 다른 연구회와는 달리 사회적인 목소리를 꽤 많이 내 왔다고요.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보이신 무슨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 발언도 좀 해 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나와서 보면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의 배석판사를 한데다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하고 지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인이 도중에 사퇴했습니다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남편인 사봉관 전 판사도 지금 법무부의 무슨 일을 맡고 있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의 조직 원리는 서로 견제와 감독․균형 이런 것이 주를 이루어서 청와대와 대법원 혹은 법원과 검찰 이렇게 서로 견제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연구회 소속의 아는 사람들이 요직에 다 포진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보면 정말 독립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운영되어야 될 사법 관여 기관들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중심으로 마치 지주회사가 있듯이 있고 요직에 다 포진해 있는 이 구도를 다 걱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이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임명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이 다 그냥 임명한 자리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 구도를 놓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가 전임 대법원장보다 13년이나 기수가 늦고 6년 하더라도 지금 7년을 더 뛰어넘은 것 아닙니까, 6년 임기를 고려하더라도? 그다음에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이 없고, 또 말하자면 지방법원 단위의 사법행정과 달리 전국 단위의 여러 행정을 직접 다루어 본 경험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된다는 게 조금 이례적인데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배석하지 않았으면 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겠냐 하는 생각도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후보자에 대해서 독립을 지킬지 걱정을 하는지, 그리고 사법 전체가 이런 한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걱정을 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깨끗하게 클리어를 해 줄 수 있어야 위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아, 저분이면 법원의 독립을 지키겠구나’ 이러지, 그러지 않고 부장과 배석관계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 핵심 요직에, 법무비서관의 영역이 지금 법원하고 다 관장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모르고 눈감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아니었다면, 혹은 배석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겠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먼저,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물론 제가 임명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법무비서관의 어떤 힘으로 제가 대법원장후보자 자리에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그것을 클리어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몇 가지 점에서, 지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번도 임명권자의 뜻을 따라 본 일이 없습니다. 나쁘면 나쁘다, 싫으면 싫다, 항상 제가 그에 따른 의사 표시는 분명히 해 왔다는 것, 이것은 법원장회의 때도 그렇고 법관 회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법관의 독립, 특히 법관 내부의 독립은 너무나 큰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결코 지킬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오후까지 이어지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보면요 제일 많이 제기되는 게 대법관 출신이 아닌 후보자에 대한 자질 또는 자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번 김명수 후보자님의 지명은 파격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여기에는 다 아시겠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스템, 즉 법원행정처 심의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를 거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이런 승진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대법원장으로는 사법부 신뢰도 제고라든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지금의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불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결과 아니겠는가.
 따라서 그동안의 대법원의 그런 잘못된 관례와 인적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을 고심 끝에 선택해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을 맺은 적이 없는 그러한 인사이기 때문에 소외 말하는 코드 인사, 제기된 코드 인사가 아니고 그래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또 김명수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인선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되시면 그야말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후보자로서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의, 재판 과정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사법행정권에 대법원장이 제왕적으로 관여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후보자께서 나머지 청문 과정도 성실하게 임하셔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법부 개혁의 과제를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MBC 징계 무효확인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는가요?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그런 사건이 있다는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들으시면 요즘 여러 영화들도, 제목이 뭐지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공영방송의 권력 장악 과정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이어 오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명박 정권 때 김재철 MBC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당시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의 말로는 소위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큰집이라는 것은 청와대입니다―MBC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좌파들을 다 쫓아냈다고 김재철 사장을 언급할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신동아 인터뷰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MBC 파업이 시작됐고요 2012년에는 170일간 파업을 벌이다가 해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2014년 1월 17일 1심 판결에 이어서 2015년 4월 29일 2심 판결에서도 원고 승소했습니다.
 당시 1심 판결을 보면 판결 요지가 ‘이 사건 파업 자체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상 파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한 점을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2심 판결도요 ‘MBC 파업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파업을 주도했거나 파업에 참가했다는 것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모두 무효이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1심, 2심에 이어서도 다 이런 사건의 핵심 쟁점인 파업의 목적, 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 파업 수단 부분의 상당 부분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서 거기의 당사자들이 6년이 넘도록 지금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월에 최민희 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백종문 MBC 부사장은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에 대해서 ‘걔네들이 노조파업의 후견인인데 이놈들 후견인은 증거가 남지 않아서 뭘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것’이라고 실토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부당한 해고와 징계를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 또 1․2심에서 승소 판결까지 났는데 대법원이 이것을 최종 판단하지 않고 2년이 넘도록 끌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이 관계자들은 ‘사법부가, 대법원이 그야말로 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제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들었다면, 제가 뭐 그 정도 대략의 요약은 했으니까……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김명수
 일단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사건이 많은 것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만약 절차를 마치고 대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라면 누가 이의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대법원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법원장에 취임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결론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