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9월 13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 2.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에 생중계하고 오후에는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 중에는 우리 청문회를 녹화하다가 본회의가 끝나면 생중계하고 녹화분을 다시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틀째입니다마는 어제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정말 인사청문회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양보하시고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에 생중계하고 오후에는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 중에는 우리 청문회를 녹화하다가 본회의가 끝나면 생중계하고 녹화분을 다시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틀째입니다마는 어제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정말 인사청문회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양보하시고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서 하고 오후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후에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오늘 청문회의 첫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9분으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서 하고 오후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후에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오늘 청문회의 첫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9분으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김형연 법무비서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석판사였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대단한 친분이 있거나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먼저 후보자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김형연 법무비서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석판사였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대단한 친분이 있거나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형연 현 법무비서관이 인천지방법원 판사 재직 시절에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늦어지자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의 모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서 ‘왜 사표 수리가 늦어지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압력성 전화를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차례도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사표 문제로 법원행정처에 전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술을 확인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피하기,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동성애 합법화 문제라든지 전교조 합법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피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철학, 이념, 사상, 무엇이 두려워서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들 앞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저는 숨기고 피하는 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법부 내의 이념 집단인 사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신이 회장을 할 뿐이고 이 집단의 정체성은 연구단체다, 회장으로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세미나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고 회피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만약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자신의 가치관, 정체성, 철학, 이념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 밝힐 수 없는 나약한 대법원장이 되든지 청문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낼 무서운 대법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경력이나 사법 개혁 의지나 철학이 뚜렷하지 못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인사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단순한 연구단체이고 자신은 소극적으로 참여한 회장일 뿐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피하기,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동성애 합법화 문제라든지 전교조 합법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피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철학, 이념, 사상, 무엇이 두려워서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들 앞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저는 숨기고 피하는 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법부 내의 이념 집단인 사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신이 회장을 할 뿐이고 이 집단의 정체성은 연구단체다, 회장으로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세미나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고 회피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만약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자신의 가치관, 정체성, 철학, 이념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 밝힐 수 없는 나약한 대법원장이 되든지 청문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낼 무서운 대법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경력이나 사법 개혁 의지나 철학이 뚜렷하지 못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인사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단순한 연구단체이고 자신은 소극적으로 참여한 회장일 뿐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가깝지요?

아닙니다. 연배도 차이가 있고……
아닙니까?
이정렬 씨가 8월 23일 자 방송에 나와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보도에서 계속 나오지만 크게 알려진 판결을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우리법연구회 세미나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의 빠지신 적이 없었지요’.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법연구회가 보수 여당이나 보수 언론에 의해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어떻든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데 거기의 초대 회장으로 갑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정렬 씨가 8월 23일 자 방송에 나와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보도에서 계속 나오지만 크게 알려진 판결을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우리법연구회 세미나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의 빠지신 적이 없었지요’.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법연구회가 보수 여당이나 보수 언론에 의해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어떻든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데 거기의 초대 회장으로 갑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정렬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동의하지 못합니까?

이정렬 판사하고는 저하고 연락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정렬 판사가 거짓말한 겁니까?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든 그렇게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회장이 되는 데 사람들의 의견 일치가 되었다’, 무슨 증언이냐 하면 김명수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추대할 만큼 핵심 인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회장으로 될 때 투표를 했는데 반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정렬 판사의 이 방송 인터뷰는 거짓말이다,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렬 판사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강금실 전 장관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우리 사법의 고전 명제였는데 우리법연구회는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법연구회가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모임이다. 정치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입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법연구회 창립 10주년 학회지에 실린 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까?

예.
잘못된 얘기입니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셨고 그 이후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지내셨고 우리법연구회에 깊이 관여했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강금실 전 장관이 학회지에 쓴 글 인정 못 하십니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셨고 그 이후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지내셨고 우리법연구회에 깊이 관여했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강금실 전 장관이 학회지에 쓴 글 인정 못 하십니까?

회원 가운데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로 생각하지 전체의 사람 혹은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이정렬 전 판사의 방송 증언이나 학회지 글을 부정하시는 후보자가 왜 그토록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의 관계를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애써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는지……
우리법연구회의 사법권력 장악 의도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됩니다.
띄우시지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연기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분들은 주요 인사를 맡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윤창 서울지법 부장판사, 박범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수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내의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사법부 권력을 장악하고 들어갑니다.
참여정부 사법개혁추진위 실무위원회에 이광범, 유승룡, 박범계 들어가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권력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권교체로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잠행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이런 연합군 형식이 또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맥도를 보시지요.
밑으로 보시면 최초에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민정수석실을 장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과 ‘피데스(Fides)’로 관계가 있는 한기택, 민중기, 이광범―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이분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시지요,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사법권력 장악 의도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됩니다.
띄우시지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연기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분들은 주요 인사를 맡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윤창 서울지법 부장판사, 박범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수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내의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사법부 권력을 장악하고 들어갑니다.
참여정부 사법개혁추진위 실무위원회에 이광범, 유승룡, 박범계 들어가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권력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권교체로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잠행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이런 연합군 형식이 또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맥도를 보시지요.
밑으로 보시면 최초에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민정수석실을 장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과 ‘피데스(Fides)’로 관계가 있는 한기택, 민중기, 이광범―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이분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시지요, 김명수 후보자는?

그렇습니다.
한기택, 민중기, 이광범은 법무․검찰개혁위원인 사봉관―이유정 전 헌법재판관후보자와 부부 관계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사봉관은 이정렬―방금 얘기했던 전 판사, 우리법연구회, 연수원 23기로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입니다―과 박범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요직이라고 명단을 죽 적어 놓으셨는데 몇 분 중에 요직으로 갔다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고등 부장에 탈락하고 중앙지방법원에서 북부지방법원으로 그것도 단독부장으로 전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다섯 번의 사법부 파동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다섯 번의 사법부 파동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다섯 번의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6차 파동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법부 파동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바로 김명수 후보자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어제 야당 측 위원님들께서 전국법원장간담회 녹취록에 대해서 집요하게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법원행정처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 결과 보고라는 자료를 저희 청문위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이게 법원행정처에서 내놓고 싶지 않은 자료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원행정처의 민낯이 보이는 자료였습니다. 이 법원장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자료들이 바로 법원 판사들에게 보여졌다면 제6차 사법 파동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떤 청문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요점 정리만 돼 있어서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의 회의 모습이 유추됩니다.
먼저, 참석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때 법원장 간담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행정심의관, 그때 문제가 됐던 이탄희 행정처 심의관의 인사 발령과 관련한 토의 주제였지요?
어제 야당 측 위원님들께서 전국법원장간담회 녹취록에 대해서 집요하게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법원행정처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 결과 보고라는 자료를 저희 청문위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이게 법원행정처에서 내놓고 싶지 않은 자료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원행정처의 민낯이 보이는 자료였습니다. 이 법원장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자료들이 바로 법원 판사들에게 보여졌다면 제6차 사법 파동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떤 청문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요점 정리만 돼 있어서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의 회의 모습이 유추됩니다.
먼저, 참석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때 법원장 간담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행정심의관, 그때 문제가 됐던 이탄희 행정처 심의관의 인사 발령과 관련한 토의 주제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의 판사회의가 줄지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미 임종헌 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상임위원이 문제가 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석자에 임종헌 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상임위원 모두 참석했지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어떤 청문위원님께서는 후보자가 가장 많은 말을 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흔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 제일 많은 말을 한 사람은 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일곱 장의 페이지가 비어 있는데 페이지 수로 따지면 가장 많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은 사건 당사자인 바로 임종헌 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이 요지를 쭉 보다 보면 행정처 처장과 윤리감사관이 이 사태에 대한 팩트를 먼저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후보자님, 그렇습니까?
이 요지를 쭉 보다 보면 행정처 처장과 윤리감사관이 이 사태에 대한 팩트를 먼저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후보자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팩트라는 것이 내용은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후보자의 발언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이탄희 판사가 와서 이야기 듣다가 오해를 해서 그냥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팩트를 소개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이탄희 판사가 판사를 천직으로 알고 능력도 출중한데 몇 마디 오해해서 그렇게 쉽게 사표를 던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지요?
이탄희 판사가 판사를 천직으로 알고 능력도 출중한데 몇 마디 오해해서 그렇게 쉽게 사표를 던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워져 있지만 다른 여러 법원장님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만이 아니라 다른 법원장님들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셨다는 거군요?

이탄희 판사를 아는 법원장님들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규진 상임위원의 발언이 있고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이 변명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거의 일곱 장에 가까운 내용이 공지로 되어 있어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자기 변명의 얘기들을 했겠지요. 주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거의 행정처에서 그 당시까지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처장님께서 결국은 조사위원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맞지요, 후보자님?
그리고 법원행정처 처장님께서 결국은 조사위원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맞지요,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사위원을 어떤 식으로 꾸리고 조사위원장을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위원회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뒤에는 원로 법관이라든지 대법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은 없었습니까?

일부 법원장님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법원장님들 의견이고 법원행정처장님이 직접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없었던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법원장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한 이 발언 중에 요지로만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문의드리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심해서 드린 말씀이고 행정처는 경직되어 있는 조직임. 차장 밑에 기획심의관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임’ 이렇게 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건가요?
이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건가요?

차장이 있고, 지금 기획심의관에 대한 조사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텐데 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 체제에 비추어 보면 심의관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에서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인 건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후보자는 조사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행정처장이나 다른 분들은 현직 대법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건가요?

그랬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현직 대법관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당시 행정처장?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일부 법원장님들도 이 문제는 내부 문제니까 비록 전직 대법관이라도 외부에서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됐는데 이게 논의 결과를 총 수렴한 결과입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날 오전에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 뒤에 이인복 대법관으로 지정하셨는데 대법원장님께서 하신 그 경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전국법원장간담회 결과 보고를 보고 느낀 것은 당시에 법원행정처는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철저히 덮고 싶어 했다, 이 둘 중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재임용 결과와 그것을 삭제하는 조치, 명백한 증거인멸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임용이 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징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치들이 따를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굉장한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다시 한번 정말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재임용 결과와 그것을 삭제하는 조치, 명백한 증거인멸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임용이 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징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치들이 따를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굉장한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다시 한번 정말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찬반 또 방법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종합해서 검토한 다음에 진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 수장의 후보자이신데 중요한, 우리 사회의 법의 잣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민감한 논점들은 모두 피해 가셨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군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전교조의 동성애교육 결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나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서 서면답변 주신 내용과 청문회 답변 내용을 비교해 보았더니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는 게 기존 입장에서 굉장히 순화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턱밑까지 와 있습니다. 군 동성애 폐지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만 군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군 동성애가 허용이 됩니다. 분단국에서, 유일한 휴전국에서 군대를 의무 복무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고삐가,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턱밑까지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해야 되고 대법관을 13명 지명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 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방향 추를 쥐고 계신 자리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존 서면답변의 입장을 후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 청문회만 그냥 통과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이게 대통령께서 국회에 임명 동의해 달라고 보낸 요청서입니다. 짧은 요청사유서가 써 있는데요, 왜 이분을 대법원장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대통령이 보낸 내용입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위 연구회의 초석을 다졌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하고 같이 토론회 한 것을 이 짧은 임명동의서에 큰 업적이라고 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은 했지만 잘 모른다, 내가 서울대하고 같이 한 토론회에 가서 앉아 있었지만 잘 모른다……
아니,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가장 큰 임명 요청사유로 이 학술대회 개최해서 성소수자 인권에 노력한 것을 국회에 임명 동의해 달라는 사유로 적어 보냈는데 후보자는 난 잘 모른다, 거기 그냥 앉아 있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명하신 분과 후보자 본인과의 괴리는 어느 쪽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임명한 사람은 이렇게 성소수자 인권 보호하라고 보냈는데 본인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명확한 의도를 청문회,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피해 가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제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 수장의 후보자이신데 중요한, 우리 사회의 법의 잣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민감한 논점들은 모두 피해 가셨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군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전교조의 동성애교육 결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나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서 서면답변 주신 내용과 청문회 답변 내용을 비교해 보았더니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는 게 기존 입장에서 굉장히 순화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턱밑까지 와 있습니다. 군 동성애 폐지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만 군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군 동성애가 허용이 됩니다. 분단국에서, 유일한 휴전국에서 군대를 의무 복무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고삐가,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턱밑까지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해야 되고 대법관을 13명 지명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 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방향 추를 쥐고 계신 자리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존 서면답변의 입장을 후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 청문회만 그냥 통과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이게 대통령께서 국회에 임명 동의해 달라고 보낸 요청서입니다. 짧은 요청사유서가 써 있는데요, 왜 이분을 대법원장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대통령이 보낸 내용입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위 연구회의 초석을 다졌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하고 같이 토론회 한 것을 이 짧은 임명동의서에 큰 업적이라고 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은 했지만 잘 모른다, 내가 서울대하고 같이 한 토론회에 가서 앉아 있었지만 잘 모른다……
아니,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가장 큰 임명 요청사유로 이 학술대회 개최해서 성소수자 인권에 노력한 것을 국회에 임명 동의해 달라는 사유로 적어 보냈는데 후보자는 난 잘 모른다, 거기 그냥 앉아 있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명하신 분과 후보자 본인과의 괴리는 어느 쪽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임명한 사람은 이렇게 성소수자 인권 보호하라고 보냈는데 본인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명확한 의도를 청문회,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피해 가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같은 취지였습니다마는 첫째는 말씀하신 그 주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뜨거운 문제가 돼 있고 또 제가 만약에 절차를 마치고 책임을 맡게 되면 결국 그 사이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있을 예상되는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제인권법 학회의 창립 취지문과 그 회원들의 활동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국제 인권이라는 것의 방점이 성소수자․동성애 문제에 찍혀 있는데 그것의 초대 회장, 2대 회장을 거푸 역임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공부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회장 잘못 뽑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그 판단은 청문 그리고 국회의 동의, 국민들께 명확히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어물쩍 넘기시면 어떡합니까?
이 임명동의 요청서에도 들어가 있는 그 학술대회에서 현직 판사…… 발제하신 그 판사는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이시지요, 김선일 판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그 판단은 청문 그리고 국회의 동의, 국민들께 명확히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어물쩍 넘기시면 어떡합니까?
이 임명동의 요청서에도 들어가 있는 그 학술대회에서 현직 판사…… 발제하신 그 판사는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이시지요, 김선일 판사?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학회 학술대회였는데 또 그 판사님은 학술대회 멤버가 아니신데 그러셨어요?
기억이 안 나신 겁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신 겁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춘천지법의 원주지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직이.
지금 춘천지법원장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지법원장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거기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모르신다? 판사가 3000명이고 지법원장 하실 수준에 올라와 계시면, 어떻게 또 그렇게 모르신다…… 그러면 이 발제자 선정 이런 것 도대체 누가 합니까?
국제인권법 학회는 4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3000명 판사의 분포로 보면 거의 5분의 1, 6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학회 운영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학회 운영, 그 학술단체 운영에 국가가 보조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학술단체에서 서울대하고 했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민망해서 이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 후보자께서 참석하시고 현직 판사도 발제한 그 학술대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교육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순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신체적 특징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서 다룬다면 항문성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성교육에 항문성교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발제, 역시나 기억 안 나시겠지요?
국제인권법 학회는 4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3000명 판사의 분포로 보면 거의 5분의 1, 6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학회 운영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학회 운영, 그 학술단체 운영에 국가가 보조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학술단체에서 서울대하고 했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민망해서 이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 후보자께서 참석하시고 현직 판사도 발제한 그 학술대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교육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순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신체적 특징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서 다룬다면 항문성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성교육에 항문성교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발제, 역시나 기억 안 나시겠지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어제 전교조의 동성애교육 결의문에 대해서 후보자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하는, 후보자의 치적이라고 하는 이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격한 발제문들이 발표가 되고 오늘날의 전교조는 아직 성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동성애교육 결의문하에서 교육을 받을 위기에 있고, 위례별초등학교에서 일선 교사는 퀴어 축제, 보여 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함구하시는 거예요, 후보자는.
답변해 보십시오.
후보자께서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하는, 후보자의 치적이라고 하는 이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격한 발제문들이 발표가 되고 오늘날의 전교조는 아직 성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동성애교육 결의문하에서 교육을 받을 위기에 있고, 위례별초등학교에서 일선 교사는 퀴어 축제, 보여 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함구하시는 거예요, 후보자는.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소회를 한 말씀 드리면,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판결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법관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부작용 때문에 임명하되 그러나 거기에 국민적 동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을 하고 인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국민은 저분을 대법원장으로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입증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는 것이지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현안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제되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소회를 한 말씀 드리면,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판결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법관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부작용 때문에 임명하되 그러나 거기에 국민적 동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을 하고 인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국민은 저분을 대법원장으로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입증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는 것이지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현안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제되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 몇 분께서 대답이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대답을 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답이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라 질의의 방향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후보자님께서도 매 사안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이 다소 부족해서 입법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점에 대한 고민도 항상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을 집행하는 법관의 위치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고 또 그 현행법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최대한 고민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물론 여기 계신 후보자님께서도 매 사안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이 다소 부족해서 입법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점에 대한 고민도 항상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을 집행하는 법관의 위치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고 또 그 현행법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최대한 고민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몇몇 질문들은 흡사 현행법을 배제한 채 또 다른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뉘앙스에서 다소 대답하기가 부적절한 면도 있어 보였는데요. 후보자는 어땠었나요?

그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소수자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자 보호는 다수의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흡사 소수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다수가 불행해질 것처럼 질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꾸 두 단체 간,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학회 간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면서 후신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이정렬 판사의 방송 내용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도 하시는데 후신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어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구성 476명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24명, 5%입니다. 어떻게 후신일 수 있습니까? 절대 후신 아니지요?
자꾸 두 단체 간,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학회 간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면서 후신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이정렬 판사의 방송 내용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도 하시는데 후신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어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구성 476명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24명, 5%입니다. 어떻게 후신일 수 있습니까? 절대 후신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보수적인, 특히 법원 내 사조직으로 문제 있다라고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이기도 하지요?

그럴 겁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총 25명입니다. 우리법연구회 24명보다 1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보수집단으로 똘똘 뭉친 그런 학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476명, 우리 법관의 5분의 1, 6분의 1이 있는 그 사조직을 그냥 두고 본다면, 정말 사조직인데 두고 본다면 여도 야도 우리 정말 큰일날 일입니다. 이런 사조직이 있다니요?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 대표적인 폐쇄적 사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지요?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 대표적인 폐쇄적 사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학회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서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법연구회는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런데 민사판례연구회는 변호사가 되어도 그대로 회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통로로써 법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일례로 2015년 9월 14일 대한변협, 그러니까 하창우 변호사가 회장이던 당시입니다. 대표적 보수적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요. 대한변협에서 ‘민사판례연구회는 통상적인 학회로 볼 수 없고 사적 조직으로서 전관예우의 통로가 된다’라고 비판성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원이 무려 25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어떤 조직으로 봐야 합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25명의 회원이나 있는 이 민사판례연구회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도 회원이셨더라고요. 요직을 차지한 숱한 회원들이 있기도 하고 사실 변호사와 교수, 모든 법적 구성원을 아우르는 그 구성 때문에 전관예우의 우려도 의혹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장을 기점으로 하는 사법행정의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영철 대법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후보자는 기억하시나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법연구회는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런데 민사판례연구회는 변호사가 되어도 그대로 회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통로로써 법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일례로 2015년 9월 14일 대한변협, 그러니까 하창우 변호사가 회장이던 당시입니다. 대표적 보수적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요. 대한변협에서 ‘민사판례연구회는 통상적인 학회로 볼 수 없고 사적 조직으로서 전관예우의 통로가 된다’라고 비판성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원이 무려 25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어떤 조직으로 봐야 합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25명의 회원이나 있는 이 민사판례연구회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도 회원이셨더라고요. 요직을 차지한 숱한 회원들이 있기도 하고 사실 변호사와 교수, 모든 법적 구성원을 아우르는 그 구성 때문에 전관예우의 우려도 의혹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장을 기점으로 하는 사법행정의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영철 대법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후보자는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거시한 내용 중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용퇴를 청구했다라고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영철 대법관은 재판에 직접 개입했지요?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법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를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개개 법관에게 사건에 관해서 개입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엄연한 판사의 독립된 업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석 여부 결정에까지도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단독 판사들에게 본인이 대법관으로 임명도 되기 전에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명의를 도용해서, 권위를 강조해서 당시 위헌제청이 되어 있었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지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관련한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상황에서 법원의 위계질서에,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법원을 온전하게 돌리기 위해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사람을 정치적 목소리로 매도했습니다.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뿐만 아니라 많은 법관들이 우려를 표하고 마찬가지의 의견을 보탰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그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할 때 생기는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태에 대해서 그간 많은 고민을 해 오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지방법원장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은 흔히 모든 지방법원장들이 다 시도해 보거나 한두 번쯤은 그런 경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시도였지요?

제가 최초였고 그 이후에 몇 개 법원에서 그것을 따라한 것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주호영 위원장, 전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야당 위원님께서 요직이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거시하신 PPT 자료가 있었는데, 그냥 지방법원 판사, 요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부장판사, 요직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요직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장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수많은 사람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스스로 사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할 생각이 없고 되려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고민을 보탤 생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전남 여수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하나는 사법 개혁 이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자를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사법 개혁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하나는 사법 개혁 이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자를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사법 개혁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서면답변에서 후보자께서 낸, 여러 가지 사법 개혁 방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내셨잖아요,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주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하게 차별화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춘천지방법원장 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지요. 저도 훌륭한 성과라고 봅니다. 단지 그런 정도의 것만으로 사법 개혁을,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최일선에 설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후보자께서 사법 개혁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대법원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후보자께서 사법 개혁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대법원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종전 대법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 국민의 신뢰 회복, 신뢰 제고 방안입니다. 여태까지 어느 대법원장도 혹은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법원이 처해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상고심제도 개선입니다. 1년에 4만 건이 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대법원이 비대화되고 대법원의 중견 법관 100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법원의 심급제도라든지 전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법원장님 때도 상고제도에 관해서 논란을 하다가 상고법원제도가 결국 현재 폐기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고법원을 할지 상고허가제를 할지 아니면 고등상고부를 할지 분명히 정해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대법관의 증원 부분도 저는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관료화 부분을 위해서 판사 인사 이원화제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누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 문제는 조금 더 각 법관들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법관 책임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행정처 제도를 할 때 개선하겠지만 감사관제도는 개방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제 잠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변협의 법관 평가제도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법원이 처해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상고심제도 개선입니다. 1년에 4만 건이 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대법원이 비대화되고 대법원의 중견 법관 100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법원의 심급제도라든지 전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법원장님 때도 상고제도에 관해서 논란을 하다가 상고법원제도가 결국 현재 폐기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고법원을 할지 상고허가제를 할지 아니면 고등상고부를 할지 분명히 정해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대법관의 증원 부분도 저는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관료화 부분을 위해서 판사 인사 이원화제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누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 문제는 조금 더 각 법관들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법관 책임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행정처 제도를 할 때 개선하겠지만 감사관제도는 개방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제 잠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변협의 법관 평가제도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내용을 아마 서면답변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방금 말해 주셨던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가 대법원장으로서 그리고 특히 사법부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정말 이것만이 김명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신뢰 제고 방안으로 말씀하셨던 전관예우의 인정 이것은 후보자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미 다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대법원장이 되시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위 대법원 차원에서 대법관 출신들에게 적용되는 전관예우를 없애겠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상고심제도 개선 이것은 후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여러 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채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채택이 안 되었던 부분 그런 부분인 것이지요.
또 하나는 대법관 증원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주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사법관료화 이러한 것을 방지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 이전의 대법관 내지는 대법원장후보들하고 차별성이 없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판사 인사의 이원화,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을 별도로 한다든지 고법 부장 승진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위 김명수 효과냐 하는 것이지요, 김명수 후보만이 주장했던 아이템이냐. 다른 이전의 어떤 대법관후보, 어떤 대법원장후보들도 여러 명이 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명수 후보만의 사법 개혁 정말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방금 말해 주셨던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가 대법원장으로서 그리고 특히 사법부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정말 이것만이 김명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신뢰 제고 방안으로 말씀하셨던 전관예우의 인정 이것은 후보자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미 다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대법원장이 되시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위 대법원 차원에서 대법관 출신들에게 적용되는 전관예우를 없애겠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상고심제도 개선 이것은 후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여러 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채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채택이 안 되었던 부분 그런 부분인 것이지요.
또 하나는 대법관 증원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주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사법관료화 이러한 것을 방지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 이전의 대법관 내지는 대법원장후보들하고 차별성이 없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판사 인사의 이원화,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을 별도로 한다든지 고법 부장 승진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위 김명수 효과냐 하는 것이지요, 김명수 후보만이 주장했던 아이템이냐. 다른 이전의 어떤 대법관후보, 어떤 대법원장후보들도 여러 명이 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명수 후보만의 사법 개혁 정말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후보자의 입장에서 큰 그림은 이미 그려 놨습니다만 개개의 세부 문제에 관해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도 대법원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해 인준이 되신다면 거의 반세기 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탄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따르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대란 것은 사법부 내, 즉 법원 조직 내에서도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고 법조 삼륜이랄까 아니면 법조계를 둘러싼 여러 단체들 간에도 이분 정도면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도 받아들일 만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공감대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법부 내에 존재하고 있나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올해 두 분의 대법관이 새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도 대법원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해 인준이 되신다면 거의 반세기 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탄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따르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대란 것은 사법부 내, 즉 법원 조직 내에서도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고 법조 삼륜이랄까 아니면 법조계를 둘러싼 여러 단체들 간에도 이분 정도면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도 받아들일 만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공감대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법부 내에 존재하고 있나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올해 두 분의 대법관이 새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도 나왔던 말이지요, 당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있지요?

예.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법원 내부라든지 법원 외부에서 변호사 출신이든 현재 변호사든 현직에 있는 분이든 간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적합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여러 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차로 한 30여 명이 추천되어서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8명을 대법원장한테 추천하셨지요?

예.
그 8명에는 변호사 중에서 한 세 분,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다섯 분 정도가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비춰 보면 불과 세 달, 두세 달 전에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8명의 추천에 안 들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법관은 뭐 가능하겠지만 대법원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 내부라든지 아니면 사법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 공감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대법관이 어떤 분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큰 전제하에서 아마 정해지고 틀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다만 제가 빠져 있을 뿐이지 방금 말씀하신 공감대 부분이라든지 대외관계 설득 문제가 떨어져서 제가 거기에서 빠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틀 동안 고생 많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보세요.
시간 좀 끊어 주시지요.
PPT 자료 좀 띄워 보세요.
시간 좀 끊어 주시지요.
예, 시간제한을 줄였다가……
위원님, 다른 것 뒷부분 하고 하시면 안 되나요?
위원님, 다른 것 뒷부분 하고 하시면 안 되나요?
제가 먼저 해 볼까요?
해 봅시다.
바로 하고,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고 PPT 띄우고는 바로 뒤에……
얘기를 해 주세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저희들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2017년 9월 11일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3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처음 나온 게 2004년도 우리법연구회 이정렬 판사가 한 2건이 있었고, 그 뒤에 그 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고 그래서 죽 이런 판결이 없다가, 하급심 판결이 없다가 2007년도에 영동지원에서 다시 한번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건 외에는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는데, 죽 없다가 2011년도에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이후에는 죽 몇 년 간 이 판결이 무죄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후보자가 만든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 필요성 이런 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뒤에 2015년도 5월 달에 광주지법부터 해서 판결이 몇 차례 죽 이어집니다. 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이어집니다. 그 뒤에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이 있었는데 탄핵 이후에 그때부터 또 무죄 판결이 죽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 사이마다 대법원에서는 계속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와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에 무죄 판결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와중에도 대법원에서는 계속 유죄 판결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게 건수로 총 49건 정도, 뭐 병합된 것도 있고 이래서……
처음 나온 게 2004년도 우리법연구회 이정렬 판사가 한 2건이 있었고, 그 뒤에 그 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고 그래서 죽 이런 판결이 없다가, 하급심 판결이 없다가 2007년도에 영동지원에서 다시 한번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건 외에는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는데, 죽 없다가 2011년도에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이후에는 죽 몇 년 간 이 판결이 무죄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후보자가 만든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 필요성 이런 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뒤에 2015년도 5월 달에 광주지법부터 해서 판결이 몇 차례 죽 이어집니다. 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이어집니다. 그 뒤에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이 있었는데 탄핵 이후에 그때부터 또 무죄 판결이 죽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 사이마다 대법원에서는 계속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와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에 무죄 판결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와중에도 대법원에서는 계속 유죄 판결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게 건수로 총 49건 정도, 뭐 병합된 것도 있고 이래서……
위원님, 잠깐만……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한번 보시면 중간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6년도에 국민여론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반 여론조사를 하니까 찬성이 29.4%, 반대가 53.6%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을 주도한 건 후보자가 발기인으로 만든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물었더니 대체복무제는 입법을 통해서 제도 도입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후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한번 보시면 중간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6년도에 국민여론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반 여론조사를 하니까 찬성이 29.4%, 반대가 53.6%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을 주도한 건 후보자가 발기인으로 만든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물었더니 대체복무제는 입법을 통해서 제도 도입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후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곧 대법원에 올라올 일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유죄 판결을 할 때 취지는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위헌 결정이나 입법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과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그 당시까지는 생각을 못 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이 올라왔고 또 대법원에서도 최근까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간 것도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법원장의 직책을 맡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이 올라왔고 또 대법원에서도 최근까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간 것도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법원장의 직책을 맡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셨을 때 얘기고, 1심에 무죄 되고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하고 하는 이런 혼란 상황이 지금 빚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이런 일이 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정보수집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연구회 소속 판사 9명이 지금 주도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판결한 판사들 이름 실명을 제가 공개한 이유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이 무죄 받을 수 있으면 그 판사 찾아 가라고 해서 이름이 언론에도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고 저희들도 이걸 알려 주는 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름도 리스트에 그냥 넣었습니다.
이 무죄 받을 가능성 있는 판사 찾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그런데 이 경우에 그 연구회 소속 판사 9명이 지금 주도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판결한 판사들 이름 실명을 제가 공개한 이유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이 무죄 받을 수 있으면 그 판사 찾아 가라고 해서 이름이 언론에도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고 저희들도 이걸 알려 주는 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름도 리스트에 그냥 넣었습니다.
이 무죄 받을 가능성 있는 판사 찾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그 답변을 하기 좀 곤란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분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늘 확인해서 6월 달에 그만둔 것을 알았습니다.
6월 달에 그만뒀습니까?

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판례 공부할 게 아니라 판사 성향을 공부해야 됩니다. 준거할 판례나 법이 없으면 당사자들은 누구를 공부해서 누구 재판에 대처해야 되느냐, 판사가 뭘 생각하느냐, 판사 성향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되고 물론 그것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되지 무시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나가도 하급심에서 이렇게 다 뒤집고 관계없이 마음대로들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내용에 관해서는 법관들이 각자 하는 것인데 결국 대법원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 대법원장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사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인권법연구회를 만든, 발기하신 분으로 초대 회장, 2대 회장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만든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급심들이 대책 없이 존중되어야 되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판결을 쏟아내게 만든 이 사태를 주도적으로 초래한 판사들을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만들어 넣으신 후보자께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건들이 유독 이 사례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법원 안에서는 이 사례 말고도 여러 사례들이 부딪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가 안 됐다는 것뿐이지 여러 사례들이 이렇게 부딪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건들이 유독 이 사례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법원 안에서는 이 사례 말고도 여러 사례들이 부딪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가 안 됐다는 것뿐이지 여러 사례들이 이렇게 부딪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제가 자세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한 이 판결, 전교조 관련된 가처분한 이것도 원래 취지는 대법원 취지하고 반대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요인을 심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서 종전 2심은 증거 없이 재판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받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형량도 늘려서 선고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 종전 2심에서 증거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뭐냐? 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추론된다는 겁니다. 그 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입니다.

어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찾은 증거를 가지고 지금 파기환송……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언론을 통해 아는데 그중에 인권법연구회 판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종전 판사가 김상환 판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김상환 부장인가요?
또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했어요. 그리고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했어요. 말 듣지 않으면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보자님,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했어요. 그리고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했어요. 말 듣지 않으면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당 사정까지 청문회에서……
아니, 금방 이렇게 들어와서……
남의 당 출당 문제까지 청문회에서……
어제 그렇게 끼어들지 말라고 하던데……
질의하시지요.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질의하시지요.
다시 돌려주세요.
일단 하세요.
질의를 못 하겠어요.
기동민 위원 끝나고 만약에 많이 지장을 받았다 싶으면 이후에 끝나고 나서 30초나 1분 하면 되니까……
어제 남의 질문시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분이, 오늘 그리고 주호영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고 좀 더 품격 높은 신사적인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의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견을 물어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끼어들면 됩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의견을 물어보려는 건지 몰랐어요. 정치 공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돌려주세요.
짧게 앞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주시고, 다만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자제하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기동민 위원님, 일단……
기동민 위원님, 일단……
아니,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자르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기동민 위원님, 일단 하시고 추가로 30초든 1분이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위원장의 정중한 부탁과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대법원장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무슨 청문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기동민 위원님, 그 정도 하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남의 당의 어떤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충언이다, 고뇌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분들은 과거 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죽 형태만 바꿔 왔을 뿐이지만 그 정신과 구성원의 대다수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선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들 것이고 K․미르 이 재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돈을 강탈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의심과 회의를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대단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충언이다, 고뇌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분들은 과거 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죽 형태만 바꿔 왔을 뿐이지만 그 정신과 구성원의 대다수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선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들 것이고 K․미르 이 재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돈을 강탈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의심과 회의를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대단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속 터질 거예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할 것이고.
모두에 말씀을 몇 마디 드리니까 정치 공세라서 끊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런 논리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지금 해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모임이 지속되었는지 그 누구도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후보자께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주셨고.
국제인권법연구회 474명의 회원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24명 그다음에 민판연 회원들이 25명, 채 5% 정도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언론에서 확인된 통계를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지요. 왜? 후보자께서 그 집단에 몸담았던 분이고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맥락은 아무 상관도 없이.
처음에 드리는 강변이 강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고 추론인 것이지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좀 더 비꼬아 보면 그분들은 광주 민중을 학살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상당수 유사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광주 5․18 민중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헬기 기총 소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듯이 북한 개입설을 얘기하고 간첩이 투입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동시에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그분들은 형식과 모양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1980년대에 가졌던 사고방식과 그때 가졌던 현안 인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대법원장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집권하면 도로아미타불, 말짱 도루묵으로 또다시 과거에 그들이 했던 행태 그대로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굴종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저의 이런 주장이 정치적 선동이기를 바라고 논리적 비약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주장이 상식적입니까?
모두에 말씀을 몇 마디 드리니까 정치 공세라서 끊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런 논리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지금 해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모임이 지속되었는지 그 누구도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후보자께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주셨고.
국제인권법연구회 474명의 회원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24명 그다음에 민판연 회원들이 25명, 채 5% 정도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언론에서 확인된 통계를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지요. 왜? 후보자께서 그 집단에 몸담았던 분이고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맥락은 아무 상관도 없이.
처음에 드리는 강변이 강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고 추론인 것이지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좀 더 비꼬아 보면 그분들은 광주 민중을 학살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상당수 유사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광주 5․18 민중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헬기 기총 소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듯이 북한 개입설을 얘기하고 간첩이 투입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동시에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그분들은 형식과 모양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1980년대에 가졌던 사고방식과 그때 가졌던 현안 인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대법원장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집권하면 도로아미타불, 말짱 도루묵으로 또다시 과거에 그들이 했던 행태 그대로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굴종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저의 이런 주장이 정치적 선동이기를 바라고 논리적 비약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주장이 상식적입니까?

그 주장 가운데 정권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은 유지돼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무리한 정치적 화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예 모든 맥락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후보자가 주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각급 언론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은 애써 귀 닫고 마치 당신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행태가 그리고 1박 2일 동안의 과정이 너무도 씁쓸하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여성이나 장애인․이주 외국인․소외계층, 그 밖에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히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원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대법원장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여성이나 장애인․이주 외국인․소외계층, 그 밖에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히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원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6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후보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님, 법원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법원을 투명하게 개방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구체적 방도를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도 똑같이 6년 전에……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재판 하는 과정에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어떤 이념적인 면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우리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오셨습니까?
재판 하는 과정에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어떤 이념적인 면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우리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6년 전에 똑같이 양승태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수라고 해서 좋고 진보라고 해서 나쁘고, 진보라고 해서 좋고 보수는 나쁘다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보수라고 해서 좋고 진보라고 해서 나쁘고, 진보라고 해서 좋고 보수는 나쁘다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법관들이 자기가 어떤 이념을 갖든 어떤 성향을 갖든 그것은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법관들이 자기가 어떤 이념을 갖든 어떤 성향을 갖든 그것은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똑같은 6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오후에 또 논쟁이 있겠지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오후에 또 논쟁이 있겠지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일응 동의합니다.
6년 전에 똑같은 주장과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어요.
또 마지막에 보면, 각종 사건 판결, 판결 진행 문제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전교조 사건이 왜 다른 판결이 나오냐는 질문에 당시 양승태 후보자는 1심에서 그런 미묘한 부분에서 결론이 달리 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법관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느냐,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이 심급제도에 의해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도 똑같으신 것이지요?
또 마지막에 보면, 각종 사건 판결, 판결 진행 문제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전교조 사건이 왜 다른 판결이 나오냐는 질문에 당시 양승태 후보자는 1심에서 그런 미묘한 부분에서 결론이 달리 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법관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느냐,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이 심급제도에 의해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도 똑같으신 것이지요?

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하나의 단순한 상식이었고 통일된 의견으로 이론이 없었던 부분이 왜 이 공간에서 만큼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까?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채익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채익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3월 9일 날 법원장 회의 때 법원행정차장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이고, 그날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이고 당시 참석한 대부분의 법원장들이 그날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법관이 개인의 소신과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그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법관이 공공연히 대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그것 바람직한 일입니까?
3월 9일 날 법원장 회의 때 법원행정차장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이고, 그날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이고 당시 참석한 대부분의 법원장들이 그날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법관이 개인의 소신과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그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법관이 공공연히 대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그것 바람직한 일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관들이 단체 명의나 집단행동을 통해서 특정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만약 단체의 이름이나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도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국민들이 그 점에 상당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 판사를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리는 판결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8월 16일 날 김형연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조국 민정수석을 연결해서 통화를 한 것이 최초라 그러셨지요?

예.
그날 이전에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었지요?

예.
지금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가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하려면 검사를 사직한 지 1년이 경과되어야만 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뭘 들었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현직 부장판사, 그때 김형연 판사가 부장판사였지요?
그런데 현직 부장판사, 그때 김형연 판사가 부장판사였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제일 중요한 간사를 맡고 있는 부장판사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내고 난 후에 청와대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얘기가 돼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직 부장판사의 옷을 벗기고 청와대에 데려가서 법무비서관으로 앉혔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에 굉장히 큰 장애 요소, 저해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지요?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에 굉장히 큰 장애 요소, 저해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행정부에 속한 검사도 이제는 사퇴한 지 1년이 지나야만 청와대에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있는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부장판사의 옷을 벗겨서 정부가 청와대에 데리고 가서 법무비서관으로 앉혔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최초 전화 연락을 받고 대법원장 지명을 받았다, 이런 것을 국민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하고 오늘까지 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죽 지켜보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대법원장 어떤 분을 원하실까 그 고민을 해 봤습니다. 대법원장의 위상 그리고 상징성에 걸맞은 능력과 경력, 그리고 치우침이 없는 그런 분이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외부의 세력과 3000명이 되는 법관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또는 법관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대법원장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어제하고 오늘까지 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죽 지켜보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대법원장 어떤 분을 원하실까 그 고민을 해 봤습니다. 대법원장의 위상 그리고 상징성에 걸맞은 능력과 경력, 그리고 치우침이 없는 그런 분이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외부의 세력과 3000명이 되는 법관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또는 법관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대법원장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오직 법관의 일반적인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할,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을 잘 지킬 그럴 대법원장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나 대통령의 지명 이유가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PPT 하나 띄워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 정부의 청와대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국가기관, 그러니까 사법부 및 사법기관의 주요 보직에 특정 단체나 특정 성향 출신의 인사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몇 분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허용하는 금도를 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는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이광철 행정관, 김미경 행정관, 참여연대, 인권법연구회, 민변, 민변……
(전해철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에도 어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훨씬 많은, 또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타 국가기관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법원에서는 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재야에서는 민변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그 삼각 축에서 모든 사법부 및 형사사법에 관한 주요 보직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지요?
PPT 하나 띄워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 정부의 청와대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국가기관, 그러니까 사법부 및 사법기관의 주요 보직에 특정 단체나 특정 성향 출신의 인사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몇 분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허용하는 금도를 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는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이광철 행정관, 김미경 행정관, 참여연대, 인권법연구회, 민변, 민변……
(전해철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에도 어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훨씬 많은, 또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타 국가기관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법원에서는 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재야에서는 민변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그 삼각 축에서 모든 사법부 및 형사사법에 관한 주요 보직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지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주요 기관의, 주요 사법기관의 인사를 하는 인사권,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삼권분립의 정신 등 국민주권주의에 맞는 국민이 기대하고 권력자인 국민이 바라는 그런 인사권을 부여받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런 삼각 축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사법기관을 다 채우고 있다, 이래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국민주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한 인사권 행사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위배한 지명을 수락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출발부터 이렇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권법연구회에서도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차지하고 계신, 지금까지 지내 오신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들, 함께 활동한 내역이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특정 단체의 법관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지키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의지마저도 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묘수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했겠지만 저는 특정 단체, 특정 성향 출신이 현 정부 사법 관련 기관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마저도 이러한 특정 단체 출신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악수를 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출발부터 이렇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권법연구회에서도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차지하고 계신, 지금까지 지내 오신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들, 함께 활동한 내역이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특정 단체의 법관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지키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의지마저도 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묘수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했겠지만 저는 특정 단체, 특정 성향 출신이 현 정부 사법 관련 기관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마저도 이러한 특정 단체 출신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악수를 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그와 같은 부분에 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의지와 용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청문회 진행 중인데요.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장은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특정 단체 출신이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청문회 진행 중인데요.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장은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특정 단체 출신이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

먼저,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가 동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에서 회장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 회장으로 한 역할이나 그 이후에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 주시면 그런 우려는 많이 불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들께서 왜 우리법연구회 활동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보세요?

그게 2005년도에 이용훈 대법원장 들어서시고 난 뒤에 일부 회원들이 소위 말씀하시는 요직에, 대법관, 정치권․행정처 요직을 가는 바람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는 저는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고등 부장 승진에도 1차는 탈락하고……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지요, 우리법연구회는?

88년인가 아마 만들어졌을 텐데 제가 그 모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그때 연구관으로 있던 제 대학 동기인 한기택 판사를 통해서 소개받아 알게 됐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가요?

87년도로 생각합니다.
97년이겠지요?

아, 97년입니다.
88년에 창립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회장을 맡으신 것은……

2004년……
2004년에 맡으셨고……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퇴한 것은 2005년 9월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하셨어요, 우리법연구회에서?

그때 활동이라는 것은 주목을 받기 전이라 그랬고, 판사들이 그냥 모여서 세미나 정도 하고 뒤풀이하고……
세미나는 몇 회나 하셨어요?

그때는 1년에 한…… 매달 할 때도 두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정해서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지적된 하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자면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진보적인 주장을 하고 그리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후보자께서는 거기서 그런, 우리법연구회 가입해 가지고 이득을 보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 탈락하고 북부지법 단독으로 발령받으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를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온시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회원들이나 저까지 같은 프레임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우리법연구회 탈퇴를 권유했고 그래서 판사들은 많이 탈퇴한 것 아닙니까? 그때 후보자는 탈퇴를 한 거고요.

예.
거기까지 우선 일단락 짓고요.
그러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결국은 또다시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결국은 또다시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논리대로 하면 우리법연구회는 색깔이 붉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거기서 회장을 했고 그다음 또 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 것도 같은 색깔로 물들여서 부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동의 안 하시는 거지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후신이라고 할,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을 하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어제 하도, 그리고 오늘까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원래 이거 만들 때 몇몇 판사들이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로 등록하기 위해서 고법 부장판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입하시고 회장을 맡으셨다고 그랬지요?
원래 이거 만들 때 몇몇 판사들이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로 등록하기 위해서 고법 부장판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입하시고 회장을 맡으셨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초기에 모여서 그런 활동하던 사람들은 다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있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밖으로 많이 밝혀진 바가 있는데, 아마 그때 김태천 부장판사 등이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후보자에게 가입 요청을 한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만들자고?

예.
그럼 김태천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창립 멤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 때? 창립 멤버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리 많은 인원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대략 몇 명이 창립 멤버였고……

제가 일일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의식할 정도로 숫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발기를 한 것도 우리법연구회원이 아닌 분 주도로 발기가 됐고, 창립도 우리법연구회 아닌 분들이 훨씬 다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초대 회장을 맡았고 이후 회장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그 뒤를 맡은 적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저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특히 제 이후에 회장을 하신 분들은, 김태천 부장님은 경북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을 강의하시다가 다시 법원으로 들어오신 분으로 이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고, 그 이외에 회장을 하신 분도 아까 말씀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규진 부장하고……
그러면 그런 초기에 만들어진 과정과 이후 운영 과정에 우리법연구회가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실제적인 사실로 다 입증이 되는 것이고, 백번 양보해서 들여다보자면 그 소모임 중의 하나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소위 ‘인사모’라는 것에 지금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가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인사모’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가장 코어 그룹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든지 다른 그룹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인사모’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까?

다 섞여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도 이거 다 보실 텐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정보를 갖고 계시다면 위원들께서도 그것을 밝혀 주셔야 되고, 어떻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언론이건 뭐건 그렇게 쓰도록…… 계속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후신이라 해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우려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제가 밝혀 보는데, 창립부터 운영까지 우리법연구회가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후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색깔을 입혀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부 개혁을 어떻게든 저지시켜 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 아닌가, 공연한 두려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정보를 갖고 계시다면 위원들께서도 그것을 밝혀 주셔야 되고, 어떻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언론이건 뭐건 그렇게 쓰도록…… 계속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후신이라 해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우려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제가 밝혀 보는데, 창립부터 운영까지 우리법연구회가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후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색깔을 입혀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부 개혁을 어떻게든 저지시켜 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 아닌가, 공연한 두려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에 몸담았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일부 우리법회원들이 같이 연구회를 하고 또 제가…… 아마 우리법회장이 다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되는 바람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춘천지법원장 가시고 나서도 활동하셨어요?

제가 회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사실 전임 회장이 모임에 나가는 것은 조금 거북할 수가 있어서 나가지 않았고, 춘천에서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작년 2월에 간 이후에는 외부 행사 한 두세 군데 말고는 간 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하루 청문회 받으시면서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자리가 주는 무게감은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어제 하루 청문회 받으시면서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자리가 주는 무게감은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법부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판사 또는 법원장과 달리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를 이끄는 수장이고 또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선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3월 21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 후보자가 참석하셔서 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이탄희 판사를 변호하고 또 진상조사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이었고 또 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특히 법원행정처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또 구조 자체도 여러모로 변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후보자의 본의든 아니든 그 중심에 서게 된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3월 21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 후보자가 참석하셔서 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이탄희 판사를 변호하고 또 진상조사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이었고 또 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특히 법원행정처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또 구조 자체도 여러모로 변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후보자의 본의든 아니든 그 중심에 서게 된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임명 이유에 관해서는 그리고 경위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짐작을 한다 그러면 블랙리스트 부분이 결국 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고 그것과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짐작은 하지만…… 짐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인해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실제 대법원 인사와 관련된 반대쪽에 있는 판사들 그리고 또 법원장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는 계속 본인이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인사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 또 사법 개혁에 있어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적극적인 행보는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어제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특히 사법 개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펼쳐 낼 겁니다.
제가 신중하고 또 여러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내부 구성원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크게 많이 느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제가 신중하고 또 여러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내부 구성원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크게 많이 느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제청권을 행사했을 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제청권을 행사했을 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제 의지를 관철하겠습니다.
제 의지를 관철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철하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거나 하면 저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실 부장판사로 있다가 바로 법무비서관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등법원 부장으로 계실 때 배석의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부장과 배석의 관계는 남다르지요. 사실 남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할 때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견제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할 때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견제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부장과 배석의 관계가 만약에 저와 김형연 부장이 거꾸로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법무비서관으로 간 배석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관철, 실현할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 내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의, 이번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는 어쨌든 기존 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단순히 사법 개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소장 판사들, 그러니까 젊은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 체제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법연구회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의, 이번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는 어쨌든 기존 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단순히 사법 개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소장 판사들, 그러니까 젊은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 체제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정의 획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관료주의적 시스템 때문에 자신들의 법관으로서의 독립이 침해되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인사적체에 관한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배석판사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젊은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배석판사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특히 법조 일원화가 실현되는 2027년에 가면 당장 큰 문제가 닥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제 1심을 원칙적으로 단독화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것이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1심 법원과 항소 법원, 상고 법원으로 나누는 제도개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 법관의 새로운 충원은 법조 일원화를 통해서 앞으로 경력 법관이 들어오는 구조일 것이고 법관의 인원 자체는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젊은 법관들이 바라는 변화는 사실상 후보자 임기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개혁 의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개혁 의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배석과 아니면 부장으로 되는 부분은 사실 현 제도에서 획기적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을 다 부장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만약 판사 이원화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과 지방법원이 분리되면서 배석을 하든 어쨌든 지방법원장까지 하면서 나중에 대법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일응 1심 법관들도 불만이 좀 누그러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10년 이상 되는 그러한 배석 기간을 줄일 방법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만약 판사 이원화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과 지방법원이 분리되면서 배석을 하든 어쨌든 지방법원장까지 하면서 나중에 대법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일응 1심 법관들도 불만이 좀 누그러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10년 이상 되는 그러한 배석 기간을 줄일 방법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짐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내부에서 변화의 욕구로 인해서 지금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 내부적인 목소리가 적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변하면, 사람을 바꿔 놓으면 이 체제가 변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변하면, 사람을 바꿔 놓으면 이 체제가 변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법부를 끌고 나갈 것인지, 지금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는 본인들의 각각의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해 낼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조정해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조정해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개개의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어떤 복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요. 들어가서 일선 법관들하고 마치 제가 춘천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논의를 하고, 일부 법관들로부터 양보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방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 자체만으로 색깔론을 입히고 또 사법 개혁을 저지한다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어떻게 우리법연구회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후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제 휴대폰이 마비가 될 정도로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우리 대법원장후보자의 발언 어제부터 듣고 국민들이 ‘이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위원님, 제발 김명수 후보자를 막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청문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현실 인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이것은 뭐 서로의 판단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또 사법 개혁의 바뀌어야 할 여러 부분 중에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 이게 이제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개혁을 많이 얘기해요. 제가 어제도 후보자의 병역미필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제 함부로 우리가 개혁을 말하고 내가 개혁의 주체인 양 말할 때 ‘과연 다른 사람은 나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는가’ 이런 좀 자문자답하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어제부터 휴대폰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 우리 야당이 싫어서 합니까? 언론이 지금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좀, 후신이라고 하니까 그 용어에 승복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100%는 아니어도 그때 회장이 지금 국제인권법회장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조직이 없어지면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또 주로 그분들의 법원 판결이 좀 진보적 판결을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지, 후보자는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또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답변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야당 위원들이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겁니다. 이제 사법 개혁의 청사진과 개혁의 방향 이것을 소신껏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고심 제도, 상고법원 신설 이 부분 조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 자체만으로 색깔론을 입히고 또 사법 개혁을 저지한다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어떻게 우리법연구회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후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제 휴대폰이 마비가 될 정도로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우리 대법원장후보자의 발언 어제부터 듣고 국민들이 ‘이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위원님, 제발 김명수 후보자를 막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청문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현실 인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이것은 뭐 서로의 판단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또 사법 개혁의 바뀌어야 할 여러 부분 중에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 이게 이제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개혁을 많이 얘기해요. 제가 어제도 후보자의 병역미필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제 함부로 우리가 개혁을 말하고 내가 개혁의 주체인 양 말할 때 ‘과연 다른 사람은 나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는가’ 이런 좀 자문자답하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어제부터 휴대폰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 우리 야당이 싫어서 합니까? 언론이 지금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좀, 후신이라고 하니까 그 용어에 승복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100%는 아니어도 그때 회장이 지금 국제인권법회장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조직이 없어지면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또 주로 그분들의 법원 판결이 좀 진보적 판결을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지, 후보자는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또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답변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야당 위원들이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겁니다. 이제 사법 개혁의 청사진과 개혁의 방향 이것을 소신껏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고심 제도, 상고법원 신설 이 부분 조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습니까?

사실은 상고제도 관련해서 여태까지 한 제도 중에 상고허가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실시를 했다가 그 부작용으로 폐지가 된 것이라 다시 꺼내 들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고등법원 상고부 역시 한때 실시를 했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만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있었던 상고법원 제도를 우리가 대안으로 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세 가지 중에 제가 지금도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상고허가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고등상고법원은 지역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상고부 문제도 그것과 관련을 시켜서 조금 단점을 보완한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세 가지 중에 제가 지금도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상고허가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고등상고법원은 지역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상고부 문제도 그것과 관련을 시켜서 조금 단점을 보완한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 적체가 한 4만 4000건 정도……

1년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1명이 거의 한 4000건 정도를 갖고 있는 형국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특히 대법원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엘리트 주의 이런 데 대해서도 비판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 신설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또 대법관 증원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대법관 증원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고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의 증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동안이라도 대법원 사건의 정체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대법관 증원 문제도 엘리트 의식의 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대법관 증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분산하자, 이와 관련해서 대법관 임명 부분 이 부분을 대법관 회의에 넘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분산하자, 이와 관련해서 대법관 임명 부분 이 부분을 대법관 회의에 넘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대법관 회의의 심의를 한번 거쳐 보는 방법도 제가 생각은 못 했었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법관평가 문제, 이 부분도 저는 변호사가 제일 많이, 법관의 친절도나 공정성이나 업무의 숙지나 조정에 대한 의지나 모든 부분을 변호사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입장에서 좀 괴로울지 모르지만 모든 게 요즘 다면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시대인데 왜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인사 반영에 반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법관평가 문제, 이 부분도 저는 변호사가 제일 많이, 법관의 친절도나 공정성이나 업무의 숙지나 조정에 대한 의지나 모든 부분을 변호사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입장에서 좀 괴로울지 모르지만 모든 게 요즘 다면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시대인데 왜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인사 반영에 반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변호사단체의 법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지금 그 조사는 응답률이 너무 낮고 또 그것도 5회 이상 하는, 평가해서 돌아오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그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봐서는 승패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들이 좀 보완되고 한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지금 그 조사는 응답률이 너무 낮고 또 그것도 5회 이상 하는, 평가해서 돌아오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그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봐서는 승패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들이 좀 보완되고 한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대법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또 평가 방식을 제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법 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법 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변협에서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만들거나 그럴 때 필요하면 대법원도 같이 협의해서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청문위원들이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사표현하는 것 좋은데,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 군형법 폐지 전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렇게 마치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서 의사표현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어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칠 때까지 우리 후보자께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듣는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하고 그 멤버였다, 회원이었다라는 것 말고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나 또 이걸 안타깝게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반박하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매카시즘도 그랬지만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후보자를 평가해야 되지 않냐, 판단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급기야는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백육십네 분이 있는 그 회원들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을 다 뭘 했는지 또는 어떤 판결을 했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후보자에게 책임져라,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당의 기동민 위원이 상대 당의 역사를 죽 이야기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답답함이 저희 청문위원님들께 많고, 특히 그 한 분 한 분을 무슨 이적단체나 범죄단체의 조직도 그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연실색합니다.
그분들의 명예도 있겠지만 법원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자리가 있고…… 부장판사가 무슨 엄청난 보직입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행정기관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몇 개를 해 가지고 마치 범죄집단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후보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어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칠 때까지 우리 후보자께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듣는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하고 그 멤버였다, 회원이었다라는 것 말고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나 또 이걸 안타깝게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반박하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매카시즘도 그랬지만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후보자를 평가해야 되지 않냐, 판단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급기야는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백육십네 분이 있는 그 회원들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을 다 뭘 했는지 또는 어떤 판결을 했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후보자에게 책임져라,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당의 기동민 위원이 상대 당의 역사를 죽 이야기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답답함이 저희 청문위원님들께 많고, 특히 그 한 분 한 분을 무슨 이적단체나 범죄단체의 조직도 그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연실색합니다.
그분들의 명예도 있겠지만 법원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자리가 있고…… 부장판사가 무슨 엄청난 보직입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행정기관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몇 개를 해 가지고 마치 범죄집단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후보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려가 별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거야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단호한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께 바라는 것은 그동안 실추됐던 국민의 신뢰를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돼서 찾아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거고 후보자께서도 실제로 그 신뢰를 찾기 위해서 대법원장 자리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회복하냐가 굉장히 어려운데, 쉽지도 않고 또 많은 방안이 있을 건데요. 이런 어떤 일들을, 근래 일어났던 일들이 그 과정을 회복하고 또 근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치유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래 일어났던 정말 사법 사상 가장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적법하게, 또 법원행정처의 예산 지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연구회 활동을 위축시켜서 그걸 문제시하는 회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는 법관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걸 조사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후보자께 바라는 것은 그동안 실추됐던 국민의 신뢰를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돼서 찾아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거고 후보자께서도 실제로 그 신뢰를 찾기 위해서 대법원장 자리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회복하냐가 굉장히 어려운데, 쉽지도 않고 또 많은 방안이 있을 건데요. 이런 어떤 일들을, 근래 일어났던 일들이 그 과정을 회복하고 또 근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치유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래 일어났던 정말 사법 사상 가장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적법하게, 또 법원행정처의 예산 지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연구회 활동을 위축시켜서 그걸 문제시하는 회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는 법관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걸 조사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정은, 경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 인정된 사실 아닌가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거기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컴퓨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걸 조사위원회가 보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 다른 면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 단계까지 했던 것만 해도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은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컴퓨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걸 조사위원회가 보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 다른 면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 단계까지 했던 것만 해도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은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 법원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많은 국민들이나 추천하셨던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보자께서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일 것입니다. 사법행정도 그런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고, 후보자께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행정처 내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방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료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관료화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사실 후보자께서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일 것입니다. 사법행정도 그런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고, 후보자께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행정처 내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방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료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관료화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료화를 이야기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관료화된다는 것은 곧 윗사람의 지시에 법관이 따른다는, 아니면 영향을 받는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각 개개의 법관은 내부에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냈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외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료화되어 있고 수직화되어 있고 하급심 법관이, 아니면 동료 법관들이 눈치를 보게 되면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외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료화되어 있고 수직화되어 있고 하급심 법관이, 아니면 동료 법관들이 눈치를 보게 되면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그걸 위해서 관료화 폐단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고 시정하자는 건데, 직접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왜 후보자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사법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의 폐해를 현장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해결 방법에 관해서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대법원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가 마치 대법원장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여러 권한들이 합리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회의체들이 있거든요,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회의.
이런 회의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대법원장의 여러 권한들이 합리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회의체들이 있거든요,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회의.
이런 회의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대법원장님들의 스타일은, 물론 여러 가지 업적을 냈습니다마는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경우는 공판 중심주의,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 경우는 국민과의 소통 이런 큰 주제를 내걸고 그 주제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지를, ‘내가 갈 테니까 따라와라’ 하는, 이끄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행정이 여러 가지로 변질도 되고 왜곡되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 경우에는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관련해서 그 회의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참으로 중요한 가치이기는 한데요, 사법감독제도라는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이 재판하도록 일체 법원 내부로부터도 간섭이 없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방임했을 때 가져올 폐단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겪었을지 모르지만 개별 법관들이 법복 입고 하는 재판 중에 승복할 수 없는 재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호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급심 법관 하면서 하급심 법관들이 한 판결 중에 진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후보자의 논리대로 하면 그런 걸 일체 배제해 버리면 그 폐단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결국 사법 관료화는 사법감독과의 균형의 문제이지 사법감독 없는 상태로 그냥 임관되는 날부터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참으로 중요한 가치이기는 한데요, 사법감독제도라는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이 재판하도록 일체 법원 내부로부터도 간섭이 없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방임했을 때 가져올 폐단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겪었을지 모르지만 개별 법관들이 법복 입고 하는 재판 중에 승복할 수 없는 재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호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급심 법관 하면서 하급심 법관들이 한 판결 중에 진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후보자의 논리대로 하면 그런 걸 일체 배제해 버리면 그 폐단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결국 사법 관료화는 사법감독과의 균형의 문제이지 사법감독 없는 상태로 그냥 임관되는 날부터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것이 모든 자의를 다 허용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는 사법감독이든 법관 책임 강화든 어떤 면에서의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다만 그와 같은 감독 기능이나 책임 강화라는 부분은 결국 법관의 독립과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결코 그런 부분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감사 쪽의 감사 기능을 개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큰 수요자인 변호사단체의 평가도 적극 반영한다든지, 어쨌든 감시나 감독의 부분은 반드시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것이 모든 자의를 다 허용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는 사법감독이든 법관 책임 강화든 어떤 면에서의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다만 그와 같은 감독 기능이나 책임 강화라는 부분은 결국 법관의 독립과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결코 그런 부분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감사 쪽의 감사 기능을 개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큰 수요자인 변호사단체의 평가도 적극 반영한다든지, 어쨌든 감시나 감독의 부분은 반드시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관료화로 인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법관 개개인이 법률과 양심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오판이라든지 혹은 자의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하는 대책을 못지않게 동시에 강구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어제 법관이 법관을 사직하고 바로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경우와 꼭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고위직, 장관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어떤 관례가 되다 보면 법원장이나 고위 법관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을 예상하고 행동을 그에 맞출 수가 있다는 그런 아주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정치권이나 청와대 혹은 행정기관으로 가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폐단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법관으로 재직할 때 공정하지 못했다는 오해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면 지금 정파들이 갈라져서 특정 정당으로 가게 되는데 법관 할 때까지는 아무런 교류가 없다가 법관 그만두고 내일부터 어느 정당과 연고를 맺어서 가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법관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정치권으로 오려면 특정 정당이나 이런 데 연고를 맺어야 하고, 청와대도 어느 날 아무 관계없던 법관을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관 신분을 가지고 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오해를 주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지는 거지요.
그 점도 동의합니까?
정치권으로 가면 지금 정파들이 갈라져서 특정 정당으로 가게 되는데 법관 할 때까지는 아무런 교류가 없다가 법관 그만두고 내일부터 어느 정당과 연고를 맺어서 가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법관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정치권으로 오려면 특정 정당이나 이런 데 연고를 맺어야 하고, 청와대도 어느 날 아무 관계없던 법관을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관 신분을 가지고 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오해를 주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지는 거지요.
그 점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형연 법무비서관, 언제 사직했습니까?

제가 5월 18일인가……
그런데 법관 사표를 정기인사 때 말고 받아 준 예가 최근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두어 달만 더 있으면 명예퇴직이 되고 연금이 되는데도 사표를 정기 때 안 받아 준다 그래서 벌써 십수년 전에 그 불이익을, 포기하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부장이 정기인사 아닌 때 그만두면 그 재판부는 파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 두어 달만 더 있으면 명예퇴직이 되고 연금이 되는데도 사표를 정기 때 안 받아 준다 그래서 벌써 십수년 전에 그 불이익을, 포기하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부장이 정기인사 아닌 때 그만두면 그 재판부는 파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표를 받아 준 적이 있습니까?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학회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지만 사법권 독립 이것 가장 강조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부되고 임기 중에 바로 사표 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그것도 정기인사 때 아닌데 간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법률 자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특히 공법 분야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법조인들 중에서 현직 판사 아닌 현직 판사를 거쳤던 변호사 경험 있는 분도 있고 한데 과연 이분이 법무비서관으로, 인사권자의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에 주로 공법적인 자문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데리고 갔느냐? 단순한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대법원과의 소통창구로서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지요.
더구나 후보자는 법무비서관을 배석으로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또 국제인권법 학회에 같이 동시에 근무는 안 했지만 회장과 간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후보자는 법원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벌써 오해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직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더구나 후보자는 법무비서관을 배석으로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또 국제인권법 학회에 같이 동시에 근무는 안 했지만 회장과 간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후보자는 법원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벌써 오해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직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신뢰를 깨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법관으로 지명되신다면 법무비서관 적당하지 않다, 그만둬라, 공개적으로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여러 덕목 중에서 외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 그다음에 내부의 통솔, 그다음에 국민들의 뜻과 반하는 개혁,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외부로부터의 독립 유지에 대한 우려를 좀 드러내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개혁에 관해서는 특별히 지금 사법체계 뭐가 잘못되어서 후보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냐 하고 여쭈어봤는데 전관예우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내세우셨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전관예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향판제도 이제는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고 제가 주장하고 난 뒤 수년 뒤에 지역법관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관 하다가 나온 사람이 변호사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는 변호사의,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돕지는 않더라도 부지불식간에도 조금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관예우 논란은 현직 판사가 개업해서, 현직 검사가 개업해서 변호사를 하는 한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없다 하더라도 오해하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관예우 근절은 일본처럼 평생법관을 하고 나서 변호사를 안 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어떤 노력으로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전관예우를 없애는 개혁의 요체는 뭡니까?
제가 지금 외부로부터의 독립 유지에 대한 우려를 좀 드러내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개혁에 관해서는 특별히 지금 사법체계 뭐가 잘못되어서 후보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냐 하고 여쭈어봤는데 전관예우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내세우셨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전관예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향판제도 이제는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고 제가 주장하고 난 뒤 수년 뒤에 지역법관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관 하다가 나온 사람이 변호사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는 변호사의,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돕지는 않더라도 부지불식간에도 조금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관예우 논란은 현직 판사가 개업해서, 현직 검사가 개업해서 변호사를 하는 한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없다 하더라도 오해하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관예우 근절은 일본처럼 평생법관을 하고 나서 변호사를 안 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어떤 노력으로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전관예우를 없애는 개혁의 요체는 뭡니까?

말씀하신 것에 전부 동의합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 전관예우라는 것이 없어지려면 결국 평생법관제, 다시 말해서 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과도기에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은 법조의 일원화입니다. 1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전관예우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다르게 없을 것인지도 또 한번 연구되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들은 전관예우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과정은 어쨌든 결론은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전관예우가 개입될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인 이후에 아는 사람이 왔을 때 한 번 더 웃어 줄 수도 있고 표정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일 좋은 것은 관련이 있는 사람과는 재판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의혹을 살 만한 일들은 자제하고 줄이고 필요하면 그에 따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방책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도기에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은 법조의 일원화입니다. 1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전관예우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다르게 없을 것인지도 또 한번 연구되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들은 전관예우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과정은 어쨌든 결론은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전관예우가 개입될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인 이후에 아는 사람이 왔을 때 한 번 더 웃어 줄 수도 있고 표정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일 좋은 것은 관련이 있는 사람과는 재판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의혹을 살 만한 일들은 자제하고 줄이고 필요하면 그에 따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방책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내에 정기인사 때 이외에 사직한 법관이 있는지, 그 사직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후 2시 반부터 열리는 청문회는 증인․참고인들 신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따로 참석하지 말고 쉬셨다가 그 이후에 다시 속개되는 회의 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내에 정기인사 때 이외에 사직한 법관이 있는지, 그 사직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후 2시 반부터 열리는 청문회는 증인․참고인들 신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따로 참석하지 말고 쉬셨다가 그 이후에 다시 속개되는 회의 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우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1명, 참고인은 3명입니다. 이 중 증인 한 분과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현석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우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1명, 참고인은 3명입니다. 이 중 증인 한 분과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현석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증 인 오현석
그리고 참고인들께서는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잠깐만 누구라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엽 참고인!
김홍엽 참고인!

예.
감사합니다.
여운국 참고인!
여운국 참고인!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마다 9분씩 한 번, 1회에 한해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열두 분이 하시면 대략 2시간 안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9분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 자유한국당……
오늘 시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마다 9분씩 한 번, 1회에 한해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열두 분이 하시면 대략 2시간 안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9분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 자유한국당……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2분 안에서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대법원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또한 두 번째 날 오후에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임명동의에 필요한 인사 청문을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채익 위원께서 강력하게 참고인으로 요청하셨고 또 당사자께서도 반드시 출석해서 이번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국민의 알권리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김태훈 변호사께서 유감스럽게도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내시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유서에는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의 부득이한 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채익 위원이나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통화해 보고는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자료 분석과 모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했는데, 300명이 넘는 그래도 국내에서 잘 알려진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데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많은 변호사와 밖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면 안 된다라는 압력을 너무나 많이 받은 나머지 자기가 도저히 출석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과 직접 그렇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도 할 수 없고 참으로 유감이고, 벌써 이렇게 법조계까지도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또 다른 충격에 저는 너무나 큰 이 사실을 국민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대법원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또한 두 번째 날 오후에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임명동의에 필요한 인사 청문을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채익 위원께서 강력하게 참고인으로 요청하셨고 또 당사자께서도 반드시 출석해서 이번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국민의 알권리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김태훈 변호사께서 유감스럽게도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내시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유서에는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의 부득이한 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채익 위원이나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통화해 보고는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자료 분석과 모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했는데, 300명이 넘는 그래도 국내에서 잘 알려진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데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많은 변호사와 밖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면 안 된다라는 압력을 너무나 많이 받은 나머지 자기가 도저히 출석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과 직접 그렇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도 할 수 없고 참으로 유감이고, 벌써 이렇게 법조계까지도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또 다른 충격에 저는 너무나 큰 이 사실을 국민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현석 판사 증인 출석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한테 전달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오현석 판사에 대한 증인 신청 사유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채택 사유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무슨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된 그 취지를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이에 따른 항의 단식 그리고 코트넷에 올린 글을 이유로 증인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캐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현석 판사 개인 의견에 대한 질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사청문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현석 판사에게 사상 검증을 할 의도라면 이는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역대 국회에서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그 행위 자체로 위험하고 입법부 스스로 법관 독립 침해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국회 스스로 헌정사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발송된 후 법원행정처는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법부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회에 부정적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 이를 묵살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여야 위원 모두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토록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정작 사법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의사를 무시한 이유에 대해 우리 스스로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헌정 사상 유례없는 증인 채택을 스스로 철회해야 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또 다른 헌법기관인 법관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국회와 정치권이 침해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 취소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한테 전달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오현석 판사에 대한 증인 신청 사유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채택 사유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무슨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된 그 취지를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이에 따른 항의 단식 그리고 코트넷에 올린 글을 이유로 증인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캐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현석 판사 개인 의견에 대한 질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사청문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현석 판사에게 사상 검증을 할 의도라면 이는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역대 국회에서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그 행위 자체로 위험하고 입법부 스스로 법관 독립 침해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국회 스스로 헌정사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발송된 후 법원행정처는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법부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회에 부정적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 이를 묵살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여야 위원 모두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토록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정작 사법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의사를 무시한 이유에 대해 우리 스스로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헌정 사상 유례없는 증인 채택을 스스로 철회해야 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또 다른 헌법기관인 법관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국회와 정치권이 침해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 취소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방금 인사청문위원회에 앉은 저로서는 저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그리고 참고인의 채택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들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직 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회에서는 현직 판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 안 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현직 판사는 증인으로 채택 안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이 청문회는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참고인, 증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 당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제 와서 그러한 증인의 채택이 마치, 특히 야당들이 무슨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동료 인사청문위원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인사청문위원회에 앉은 저로서는 저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그리고 참고인의 채택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들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직 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회에서는 현직 판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 안 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현직 판사는 증인으로 채택 안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이 청문회는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참고인, 증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 당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제 와서 그러한 증인의 채택이 마치, 특히 야당들이 무슨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동료 인사청문위원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해철 위원님.
먼저, 주광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김태훈 참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저도 봤는데,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든 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압력 행사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 청문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안 나오는 것처럼―그 부당한 압력의 실체는 잘 모르겠지만―하는 것은 저는 일단은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참고인은 참고인입니다. 출석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자의로 선택해서 나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마치 혹시라도 여당이나 또는 후보자 측에서 무슨 압력을 행사해서 안 나오게 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현석 증인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3당 간사의 합의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합의한 다음에 지금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합의 당사자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것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3일간을 이 청문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못 했습니다, 협의할 때. 마지막 임박해서 겨우 증인․참고인 소환에 2시간여를 남기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증인을 합의하지 않으면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저희들은 청문회를 안 해야 될지 아니면 증인을 포기해야 될지의 갈림길에서 그래도 청문회를 하는 게 낫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증인이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현직 판사로서 전례가 없다 등등의 사유로 해서 저는 여전히 증인 채택이 적절하지 않지만 이야기한 대로 청문회의 진행을 위해서 합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압력 행사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 청문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안 나오는 것처럼―그 부당한 압력의 실체는 잘 모르겠지만―하는 것은 저는 일단은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참고인은 참고인입니다. 출석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자의로 선택해서 나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마치 혹시라도 여당이나 또는 후보자 측에서 무슨 압력을 행사해서 안 나오게 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현석 증인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3당 간사의 합의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합의한 다음에 지금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합의 당사자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것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3일간을 이 청문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못 했습니다, 협의할 때. 마지막 임박해서 겨우 증인․참고인 소환에 2시간여를 남기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증인을 합의하지 않으면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저희들은 청문회를 안 해야 될지 아니면 증인을 포기해야 될지의 갈림길에서 그래도 청문회를 하는 게 낫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증인이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현직 판사로서 전례가 없다 등등의 사유로 해서 저는 여전히 증인 채택이 적절하지 않지만 이야기한 대로 청문회의 진행을 위해서 합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 제대로 되고 있는데 뭐 발언하실 게 더 있습니까?
꼭 필요한 얘기를 조금 더……
의사진행발언 더 없으시지요?
있는데 저는 제 발언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곽상도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현석 판사님에 대해서 판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신청한 것 아닙니다. 재판은 독립해서 할 수 있지만 재판하고 부수되는 일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그런 경우는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판하고 관련해서 부른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국제경제법연구회와 관련된 것들을 대법원장후보자의 주요 업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증인을, 그와 관련된 일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증인을 부르는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국제경제법연구회와 관련된 것들을 대법원장후보자의 주요 업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증인을, 그와 관련된 일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증인을 부르는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분 위원님들로부터 오현석 증인 채택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각 당 간사들이 합의했고 또 증인도 출석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우리 기 위원님 하신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각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오현석 증인은 대법원장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에서의 증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신문 범위를 그 점에 관련한 것만 신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오현석 증인은 대법원장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에서의 증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신문 범위를 그 점에 관련한 것만 신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입니다.
저희 당이 오현석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던 것은 김명수 후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뭐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또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해서 단식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곽상도 위원님께서 오현석 판사가 올린 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헌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일부 법관이 판결에 이념, 주관을 개입해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튀는 판결’에 대한 견해는?” 그러니까 김명수 후보자께서 “‘튀는 판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법관으로서 충실의무를 다해 내린 결론이라면 대법원 기존 판례 및 사회 일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판결 폄훼, 해당 법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는 옹호를 했습니다. 이 연관관계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투쟁하면서 단식하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가서 ‘단식 그만해라’ 그러니까 단식을 그만뒀어요.
이렇게 오현석 판사의 행동과 김명수 후보자의 말이나 답변과 행동이 너무 일란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채택한 게 왜 정치 공세입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현석 증인, 저는 오현석 증인과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저희 당이 오현석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던 것은 김명수 후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뭐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또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해서 단식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곽상도 위원님께서 오현석 판사가 올린 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헌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일부 법관이 판결에 이념, 주관을 개입해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튀는 판결’에 대한 견해는?” 그러니까 김명수 후보자께서 “‘튀는 판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법관으로서 충실의무를 다해 내린 결론이라면 대법원 기존 판례 및 사회 일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판결 폄훼, 해당 법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는 옹호를 했습니다. 이 연관관계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투쟁하면서 단식하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가서 ‘단식 그만해라’ 그러니까 단식을 그만뒀어요.
이렇게 오현석 판사의 행동과 김명수 후보자의 말이나 답변과 행동이 너무 일란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채택한 게 왜 정치 공세입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현석 증인, 저는 오현석 증인과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
어떤 관계세요?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친밀도, 어느 정도 친하십니까?

친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존경하십니까?

제가……
증인,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증인께서 시간 너무 뺏으시는데.

제가 법원에 근무하면서……
자, 존경하십니까?

사실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십니까?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생각이 같으십니까?
그분의 노선과 이념과 생각이 같으십니까?
그분의 노선과 이념과 생각이 같으십니까?

제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는데 ‘단식 그만하지’ 그러니까…… 김명수 후보자가 가서 ‘단식 그만해라’ 그 한마디에 단식을 그만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 어떤 선배가 와서 그만하라고 해도 그만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김명수 후보자가 가서 ‘그만하십시오’ 하니까 그만했습니까?
친하거나 존경하거나……
친하거나 존경하거나……

사실과 다릅니다.
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스톱하지 않겠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또 그분께서 저에게 중단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현석 판사가 SNS에 ‘재판이 곧 정치’고 ‘정치색 없는 법관은 환상이다’라는 글은 올린 적 있지요?

아닙니다.
올린 적 없어요?

법원 내부 법관 전용 게시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린 적이 없느냐고요, 이런 글을.

SNS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을 올린 적이 있냐고요, 이런 글을.

법원 내부 법관 전용 게시판에……
올렸지요?

제가 글을 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글에 대해서, 그리고 오현석 판사께서 평소에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튀는 판결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께서 국회에 대한 답변에서 오현석 판사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 또 예비판사 시절에 배운 원론적인 것을 글에 적었을 뿐입니다.
이 두 분, 김명수 후보자가 동의하고 오현석 판사가 올린 글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 선배들, 칼럼니스트들의 어떤 비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변호사는 ‘국민들은 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관련 명단을 당당히 공개해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과거 우리법연구회가 있을 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있어서 그나마 견제가 가능했는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실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어떤 분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이다’, 또 어떤 칼럼니스트들은 ‘원님재판이 되거나 인민재판으로 번질 수가 있다’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를 삼갈 필요가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최은배 전 부장판사가 한미 FTA를 반대하며 SNS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는 글을 게시를 하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며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서기호 전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가카의 빅 엿’이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춘천지방법원의 류영재 판사가 대선 다음 날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는 정치적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정치 편향과 우리법연구회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법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한국 사법의 고유명제였는데 우리법연구회는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서 모인 모임’이라는 실토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후보가 그 그룹의, 오현석 증인이 함께하고 있는 그룹의 수뇌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운국 참고인.
모 변호사는 ‘국민들은 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관련 명단을 당당히 공개해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과거 우리법연구회가 있을 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있어서 그나마 견제가 가능했는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실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어떤 분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이다’, 또 어떤 칼럼니스트들은 ‘원님재판이 되거나 인민재판으로 번질 수가 있다’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를 삼갈 필요가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최은배 전 부장판사가 한미 FTA를 반대하며 SNS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는 글을 게시를 하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며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서기호 전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가카의 빅 엿’이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춘천지방법원의 류영재 판사가 대선 다음 날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는 정치적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정치 편향과 우리법연구회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법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한국 사법의 고유명제였는데 우리법연구회는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서 모인 모임’이라는 실토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후보가 그 그룹의, 오현석 증인이 함께하고 있는 그룹의 수뇌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운국 참고인.

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청구소송……

예, 기억합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인용할 때 제1 배석이셨지요?

배석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대등재판부이기 때문에 제가 나주심을 맡고 있었고, 제가 주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주심은 아닌 제1 배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심의 생각,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명수 후보자의 생각이 대부분 반영된 판결이었습니까?

우선 한 가지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산망에도 나오지만 그 사건은 재판장이 가주심, 그다음에 제가 나주심이었고, 다주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

다주심 사건이었습니다.
주로 김명수 후보자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결론이었습니까?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에 이정렬 판사 같은 경우는 합의내용을 나중에 공개했다가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 시간 막지 마시고요.
교원노조법이 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교원외 9명의 교원이 아닌 자가 전교조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팩트를 알고도 이 효력정지 소송을 인용했습니까? 그 두 가지 팩트를 알고 인용한 겁니까?
교원노조법이 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교원외 9명의 교원이 아닌 자가 전교조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팩트를 알고도 이 효력정지 소송을 인용했습니까? 그 두 가지 팩트를 알고 인용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 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합의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판결을 하신 겁니까?

기록을……
그러니까 교원노조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그런 판결과 그 당시에 효력을 정지하고 법외노조로 판결한 고용노동부의 판결이 9명의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팩트를 인지하고 판결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사건은 각별히 심도 깊게 논의를 했고,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다는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그 내용은……
인지를 했는지?

저희가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 재판을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재판관들이 토론을 할 때 이런 팩트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인용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공개가 아니고요, 상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기록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겠지요?

저희가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결정을 한 것은 맞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석 증인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현석 증인, 본인이 증인으로 소환되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현석 증인, 본인이 증인으로 소환되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후보자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도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저는 친분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전혀 없느냐고 물으면 10여 년 전에 제가 초임 때 같은 법원에 계셨습니다.
같은 부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정도라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지금 증인으로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지금 증인으로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사실 좀 많이 가슴이 떨립니다.
청문위원으로서, 청문에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증인으로 보이는데, 국회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나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운국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참고인하고 후보자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여운국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참고인하고 후보자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같은 재판부에서 2014년하고 2015년, 2년 동안 근무한 인연이 있고 그 전에, 한 10년 전에 법원 산악회에서 같이 등산을 다닌 그 정도의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에 같이 근무하신 거지요?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행정재판을 하셨을 텐데, 후보자의 행정재판에 대한 식견이나 능력은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우선 헌법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분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민사법적으로도 이론적으로 굉장히 탁월함을 보여 주는 그런 부장님이셨습니다.
특히 행정재판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의 재판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헌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재판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과거에는 명령․규칙․처분․조례 그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많은 생각,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명령․규칙 같은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는 없는지 이렇게 찬찬히 살피는 그런 성향의 법관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재판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의 재판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헌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재판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과거에는 명령․규칙․처분․조례 그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많은 생각,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명령․규칙 같은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는 없는지 이렇게 찬찬히 살피는 그런 성향의 법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재판 중에 헌법적 마인드를 적용해서 이끌어 낸 사례, 기억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행정재판이 헌법적인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행정재판은 헌법 재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 인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 중에는 근로자의 인권도 있을 수 있고, 여성의 인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생각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가령 여성이 직장 내에서, 특히 군부대 내에서 어떤 성희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헌법에서도 특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그런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바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사건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이런 것들을 참작해 가지고 근로자의 어떤 권익 보장 차원의 판결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 인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 중에는 근로자의 인권도 있을 수 있고, 여성의 인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생각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가령 여성이 직장 내에서, 특히 군부대 내에서 어떤 성희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헌법에서도 특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그런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바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사건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이런 것들을 참작해 가지고 근로자의 어떤 권익 보장 차원의 판결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청문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시는 부분이, 정치적 성향의 문제와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전체 다수의 법관과 직원들을 이끌 수 있느냐 이런 사법행정 능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옆에서 지켜봤던 참고인의 입장에서 후보자가 사법행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옆에서 지켜봤던 참고인의 입장에서 후보자가 사법행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명수 후보자와 같은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같이 해 본 경험만 있지 김명수 후보자를 가령 수석부장으로 같이 근무했다거나 아니면 법원장으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판부를 구성하면서 그동안에 느낀 것을 보면 일단은 김명수 후보자의 스타일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부장님이었습니다.
가령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덕장과 맹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장은 본인이 앞에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채찍질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이라면 덕장은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는 특허법원에서 수석부장을 2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춘천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도 이미 법원장으로서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악회 회장을, 그러니까 법원 산우회 회장을 여러 번 하면서도 보면 산우회 회원들이 즐겁게 산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산우회 행사를 도와주는 밑의 일반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그리고 신명나게 산우회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갖추어 주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후보자의 리더십이 기존 리더십하고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대사회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봤을 때 김명수 후보자의 리더십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 맞는 그런 리더십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그리고 사법부 관료화 방지 차원에서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판부를 구성하면서 그동안에 느낀 것을 보면 일단은 김명수 후보자의 스타일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부장님이었습니다.
가령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덕장과 맹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장은 본인이 앞에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채찍질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이라면 덕장은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는 특허법원에서 수석부장을 2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춘천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도 이미 법원장으로서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악회 회장을, 그러니까 법원 산우회 회장을 여러 번 하면서도 보면 산우회 회원들이 즐겁게 산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산우회 행사를 도와주는 밑의 일반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그리고 신명나게 산우회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갖추어 주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후보자의 리더십이 기존 리더십하고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대사회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봤을 때 김명수 후보자의 리더십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 맞는 그런 리더십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그리고 사법부 관료화 방지 차원에서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후보자의 정치성이 진보로 편향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합의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김명수 후보자가 진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밝은 분이고 그야말로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 일각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이다…… 그런데 제가 같이 재판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밝은 분이고 그야말로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 일각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이다…… 그런데 제가 같이 재판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재판 과정이나 그리고 평소에 참고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낸 발언이나 행동한 적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사법권 독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는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쪽의 얘기는 하셨는데 과연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관료화 방지라든지 인권을 얘기하면 그런 게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사법권 독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는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쪽의 얘기는 하셨는데 과연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관료화 방지라든지 인권을 얘기하면 그런 게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참고인, 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십니까?

예, 저도 회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원이었습니까?

저는 2004∼2005년, 한 1년 6개월 정도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의 단체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오현석 판사도 그 세미나에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였고 학술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헌법연구회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연구회 간사 하면서 인권법연구회도 국제인권법을 연구한다는 취지가 좋아서 가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제가 소속되어 있는 헌법연구회에…… 헌법연구회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굉장히 많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제가 헌법연구회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들을 진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오현석 판사도 그 세미나에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였고 학술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헌법연구회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연구회 간사 하면서 인권법연구회도 국제인권법을 연구한다는 취지가 좋아서 가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제가 소속되어 있는 헌법연구회에…… 헌법연구회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굉장히 많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제가 헌법연구회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들을 진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인지 뭔지……
예,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일단 이것 마무리하고.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시간 넣어주세요.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시간 넣어주세요.
10분 안에 질의응답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운국 참고인이 백혜련 위원님 질문 이후에 거의 3분을 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질의 답변을 10분 내에 하기로 한 룰과……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저렇게 장황하게 3분, 4분간 얘기하는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저렇게 장황하게 3분, 4분간 얘기하는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님……

예, 자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진행하는 저한테 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의사진행 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의사진행 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석 증인께서는 현직 판사시지요?
오현석 증인께서는 현직 판사시지요?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휴가를 내고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 공가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다라는 것을 기사 제목 없이 이렇게 딱 전문만을 보았을 때 굉장히 연령대가 있으신 분의 글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거나 그 80년대에 대학 학창시절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뵈니까……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다라는 것을 기사 제목 없이 이렇게 딱 전문만을 보았을 때 굉장히 연령대가 있으신 분의 글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거나 그 80년대에 대학 학창시절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뵈니까……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학교 학번은 96학번입니다.
96학번이십니까?
그러면 96학번……
그러면 96학번……

97년부터 학교를 다녔습니다.
97년부터 학교를 다니셨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여기 언론에 소개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 해석, 법률 해석을 가질 수밖에’ 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해야’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양심껏 자기 나름의 법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그런 취지가 헌법 103조에 담겨 있다’.
여기 지금 언론에 소개된 본인의 글에 다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여기 언론에 소개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 해석, 법률 해석을 가질 수밖에’ 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해야’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양심껏 자기 나름의 법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그런 취지가 헌법 103조에 담겨 있다’.
여기 지금 언론에 소개된 본인의 글에 다름이 있습니까?

일부분이 보도된 것 같습니다.
일부분이 보도됐다?
그러니까 다르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다르지는 않지요?

제가 일일이 읽어……
없는 사실이 쓰여져 있지는 않지요?

제가 일일이 읽어 보고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전문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보도된 게, 본인이 전문을 쓰신 의도와 언론에 이렇게 발췌돼서 소개된 내용들이 다름이 있습니까?
내용상에 다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지상에 다름이 있냐…… 사실관계는 확인했고요, 이 내용 그대로라는 것을. 그런데 본인이 담고자 했던 의도와 언론에 소개된 내용에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보도된 게, 본인이 전문을 쓰신 의도와 언론에 이렇게 발췌돼서 소개된 내용들이 다름이 있습니까?
내용상에 다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지상에 다름이 있냐…… 사실관계는 확인했고요, 이 내용 그대로라는 것을. 그런데 본인이 담고자 했던 의도와 언론에 소개된 내용에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글들 중의 하나인데, 여러 선배 부장판사님들께서 제 글 취지가 좀 다르게 보도됐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명확히 밝혀서 글을 더 써주신 것들이 있는데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글을 쓰셨고 그것을 읽으신 선배들께서 ‘너의 글과 다르게 글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다’라는 그 해명의 글은 다른 분들이 써주신 글이 있다는 것이지요?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언론에 의해서 다르게 얘기됐다’라고 증인께서 직접 쓰신 글이 있습니까?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언론에 의해서 다르게 얘기됐다’라고 증인께서 직접 쓰신 글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판사로서 현행법, 헌법 지켜야 되고 중립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판사들에게도 너무 당연해서 생략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생략한 게 아니라요 그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매우 도전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이 글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글 전문도 언론에 소개가 됐고 그중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글을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불편부당해야 되고 정치색과 무관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지 어떤 법정의 어떤 판사 앞에 가든지 동일한 법률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흔드는 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낀 사람들의 그런 독해력에 대해서 지금 오현석 증인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글 전문도 언론에 소개가 됐고 그중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글을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불편부당해야 되고 정치색과 무관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지 어떤 법정의 어떤 판사 앞에 가든지 동일한 법률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흔드는 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낀 사람들의 그런 독해력에 대해서 지금 오현석 증인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법원 내부 법관 전용 게시판에서 판사님들과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 제 글의 표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오가는 얘기라 할지라도 이런 글들에 담겨 있는 맥락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오가는 얘기라 할지라도 이런 글들에 담겨 있는 맥락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다만 저는 법원 내부의 판사들끼리 하는 토론은 내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 토론이 내부 토론으로 끝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지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법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내부 토론의 과정에서 의기가 투합이 되고 모여져서 단체행동들로 나오고, 어떤 일에는 항상 도화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과 파급에 대한 고려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래도 가장 신중한 사회의 직군․직역이 우리가 법조, 그중에서도 판사 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오현석 증인께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과 파급에 대한 고려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래도 가장 신중한 사회의 직군․직역이 우리가 법조, 그중에서도 판사 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오현석 증인께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셨습니까?

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간 회원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날짜를 말씀드리면 2016년 4월 가입해서 2017년 6월 탈퇴했습니다.
몇 년간 정도 되시는 것이지요?

1년 남짓 될 것 같습니다.
1년 남짓 되셨습니까?
탈퇴는 왜 하셨지요?
탈퇴는 왜 하셨지요?

제가 그 당시 가입하고 있던,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요, 법원 내의 코트넷 커뮤니티 대략 한 열대여섯 개 정도를 가입한 상태였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대여섯 개의 커뮤니티를 가입하실 정도면 평균적으로 좀 많은 활동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커뮤니티를 많이 하시나요?

다른 판사님들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코트넷이나 이런 데 글을 자주 올리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법정보화, 전자소송 쪽에서 계속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전자소송 관련 글을 판사님들께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역에 관련된 글을 올리셨다?
제가 앞서서도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께 똑같이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인권법연구회도 같이 하셨으니까 우리 증인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께 똑같이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인권법연구회도 같이 하셨으니까 우리 증인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탈퇴하신 다음에 회원이셨나요? 그러니까 회장……

제가 가입한 기간에 회장 아니셨습니다.
회장은 아니셨지만 같은 회원이셨잖아요? 지금도 회원이세요, 후보자가.

뵌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뵌 적이 없을 뿐이지 같이 활동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법이 사회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사회 현실을 리드해야 합니까?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법이 사회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사회 현실을 리드해야 합니까?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섣불리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은 사회 현실을 따라가야지 리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증인께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은 사회 현실을 따라가야지 리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증인께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팩트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 주호영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법관 중도 사직 관련해서 선례가 있네요. 최초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강한승 전 서울고법 판사를 29일 내정했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현직 법관이 사표를 낸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옮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네요.
오현석 증인과 관련해서 저도 의사진행……
오전 청문회에서 주호영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법관 중도 사직 관련해서 선례가 있네요. 최초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강한승 전 서울고법 판사를 29일 내정했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현직 법관이 사표를 낸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옮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네요.
오현석 증인과 관련해서 저도 의사진행……
주호영 위원장 오면 이야기해 주세요.
예, 꼭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 저도 오현석 증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현직 판사고 또 어제 후보자를 청문하던 야당 위원님들의 태도를 보면 흡사 십자가 밟기, 사상 검증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우려가 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시 삼고 계시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일부 내용을 오도해서 좀 강요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게끔 하고 반성하게끔 하는 그런 자리로 이 상황을 본말을 전도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에 오현석 판사, 오현석 증인의 어떤 다짐을 받는 방식으로…… 그런 자리 아닙니다.
또 저도 오현석 증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현직 판사고 또 어제 후보자를 청문하던 야당 위원님들의 태도를 보면 흡사 십자가 밟기, 사상 검증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우려가 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시 삼고 계시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일부 내용을 오도해서 좀 강요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게끔 하고 반성하게끔 하는 그런 자리로 이 상황을 본말을 전도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에 오현석 판사, 오현석 증인의 어떤 다짐을 받는 방식으로…… 그런 자리 아닙니다.
시간, 제가……
재차 남은 야당 위원님들도……
저기, 동료 위원의 말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은 청문위원의 자격으로는 좀……
저기요, 위원장님. 저것 중단해 주세요. 중단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시간 중단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기본 좀 지키세요.
의사진행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는 끼어들지 마셔야지요.
그러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는 끼어들지 마셔야지요.
아니, 지금 청문회가……
지금 누차 여러 위원들한테, 특히 우리 장제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요청하신 내용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시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8분 다시 주세요.
이재정 위원님, 제가 지금 의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발언 중이었는데 의사진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간 중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도 지켜보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정하게 합니다.
예,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에 일반적인 말씀을 할 때는 제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로 직전에 질의를 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코멘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듯한 그런 질의는……
평가가 아니라 증인에 대한 겁니다.
아니, 잠깐 제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원만한 우리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만한 우리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단되었으니까……
중단되었으니까……
저 발언 중입니다.
아니, 그것은……
제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시간은 중지되었습니다.
시간은 중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의사진행을 하는 제가……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좋은데, 이재정 위원님……
증인 무릎 꿇리자고 이 자리에 부른 것 아니잖아요?
예의를 지키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의를 지키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이재정 위원님……
동료 위원과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예의 좀 지키십시오. 너무 심각합니다.
자, 말씀 좀 삼가시고 제가 말씀을……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현석 증인은 그래도 대한민국 법관이십니다, 이재정 위원님. 그리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본인이 선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실 능력이 있고 대응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희경 위원이 되었든 어느 위원이 되었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 증인으로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옳으니 그르니, 증인한테 무슨 답변을 강요받느니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도 좋은데, 동료 위원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희경 위원이 되었든 어느 위원이 되었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 증인으로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옳으니 그르니, 증인한테 무슨 답변을 강요받느니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도 좋은데, 동료 위원에 대한……
충분히 진행하셨으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전해철 간사님도 이재정 위원님 질의 마치면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0초 더 넣어 주십시오. 8분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30초 더 넣어 주십시오. 8분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향후에도 증인을 모욕 주는 방식이거나 증인의 사상을 검증한다는 느낌이 드는 등 증인이 이 글을 쓴 것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그런 취지의 신문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역시 국제인권법 학회의 전신이라고 당연히 전제 사실화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판연은 25명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24명입니다. 그러면 민판연이 이것의 전신입니까? 전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은 자꾸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모두에 밝힙니다.
자, 글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중요한 내용을 좀 빠뜨리고 물었어요.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원래 오현석 증인께서 쓰신 원문이지요?
그리고 역시 국제인권법 학회의 전신이라고 당연히 전제 사실화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판연은 25명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24명입니다. 그러면 민판연이 이것의 전신입니까? 전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은 자꾸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모두에 밝힙니다.
자, 글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중요한 내용을 좀 빠뜨리고 물었어요.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원래 오현석 증인께서 쓰신 원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글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해석의 차이도 굉장히 크지요?

그렇습니다.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다시 이야기해서 헌법 103조가 명령하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판단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신 거지요?

저는 헌법 103조를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글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오현석 증인의 글을 보면서 저는 지극히 양심에 따른 독립된 판단, 인간 이성에 부합하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아주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가다듬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취지가 도리어 드러난 글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오현석 증인의 글을 보면서 저는 지극히 양심에 따른 독립된 판단, 인간 이성에 부합하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아주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가다듬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취지가 도리어 드러난 글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최고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그 마음가짐 저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속력은 그 당해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하급심 판사가 올바른 재판을 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또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고 저는 예비판사 또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 종중원 사건에서도 시대가 바뀌고,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판결했고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급심 판사가 올바른 재판을 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또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고 저는 예비판사 또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 종중원 사건에서도 시대가 바뀌고,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판결했고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재판을 정치적으로 하자 또는 정파적으로 하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회집단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정치라는 속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흡사 정치 판사라고 오도될 정도로 정치에 치우친 글을 올린 것처럼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도 불편함이 있지요?

저는 판사마다 다양한 세계관, 철학, 인생관, 시대관이 있다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에서부터 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오도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아까 얘기하신 주변 동료, 선후배께서 전해 주셨던 거지요?

저는 제 글에도 ‘어떤 차이가 생기더라도 판사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작은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중립성 그리고 현행법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소신 변함없습니다. 다만 생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중립성 그리고 현행법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소신 변함없습니다. 다만 생략했을 뿐입니다.
여운국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에서 평가하는 법관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에서 평가하는 법관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고 그 법관평가에 대해서 주무이사입니다.
그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호평이 많습니다. 다만 전 법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72%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활동 중인, 개업 중인 변호사의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이 어느 법관에 대해서 평가서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서면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장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72%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활동 중인, 개업 중인 변호사의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이 어느 법관에 대해서 평가서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서면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장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법관을 대상으로 전원이 고루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닙니다.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서열화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닌 것이지요?

예, 서열화하는 것은 좀 곤란한 통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명 그리고 하위 10명만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방식의 발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판사들도 무수히 많은 거지요?

예, 당연히 굉장히 훌륭한 법관들도 거기에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이름을 올렸지만 많은 수의 추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 등급 정도의 등수에 위치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름조차 올라와 있지 않은 누군가에 비해서는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름을 올린 셈이 되는 경우이기도 하겠네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등수화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일단은 모든 변호사님들이 많은 사례를 보내 주셔야지 객관성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변호사님들의 참여가 초반기에는 조금 저조하다가 지금 그 참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도가 더욱 높아지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현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현석 증인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본질 그리고 짧은 소회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블랙리스트 사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현석 증인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본질 그리고 짧은 소회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블랙리스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진상규명이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커다란 의혹이 있고 또 사법행정권 남용이 지난번 4월 진상조사 결과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너무나 참담한 현실 앞에서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2분 했어요.
신상발언은 3분……
여태까지 2분 했었어요.
아니, 주호영 위원장이 3분 주셔 가지고 그것하고 같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정 위원의 질의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 오전 질의에서도 그랬고 오후에서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질의와 오전 질의에서는 본인의 질의 시간을 통해서 ‘야당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라는 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바탕이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평가와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 질의에 있어서는 증인 신문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마타도어를 하셨어요. 본인의 질의에 어디가 무릎을 꿇리려는 의도가 있고 어디에 무례함과 증인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을 본인의 질의 시간을 빌려서 동료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못 느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가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민에게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디펜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디펜스가 도를 넘어서 엄연히 국민이 부여한 검증의 의무를 다하는 야당의 위원들을 공격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본인의 발언 시간이 상대 위원의 발언보다 뒤이기 때문에 앞의 발언을 되짚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명백히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안 계실 때는 권한을 대행하는 위원장 석에 앉아 계신 간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진행 시간도 끄라 마라 이렇게……
저는 이재정 위원의 질의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 오전 질의에서도 그랬고 오후에서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질의와 오전 질의에서는 본인의 질의 시간을 통해서 ‘야당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라는 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바탕이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평가와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 질의에 있어서는 증인 신문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마타도어를 하셨어요. 본인의 질의에 어디가 무릎을 꿇리려는 의도가 있고 어디에 무례함과 증인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을 본인의 질의 시간을 빌려서 동료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못 느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가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민에게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디펜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디펜스가 도를 넘어서 엄연히 국민이 부여한 검증의 의무를 다하는 야당의 위원들을 공격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본인의 발언 시간이 상대 위원의 발언보다 뒤이기 때문에 앞의 발언을 되짚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명백히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안 계실 때는 권한을 대행하는 위원장 석에 앉아 계신 간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진행 시간도 끄라 마라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하고 하시지요.
지금 도대체 청문회의 질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룰이라는 것은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자 금도를 지켜 가면서 의사진행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생각이 없어서 이재정 위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룰이라는 것은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자 금도를 지켜 가면서 의사진행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생각이 없어서 이재정 위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신상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제가 재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제가 의사질행발언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인들도 여기에 많이 와 계시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인사청문회가 오늘 두 번째 날이어서 지금 증인․참고인을 하고 있고 또 오현석 증인 같은 경우는 진단서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라 9분씩 주어진 시간을 빨리 마치고 보내 드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오늘 12시까지 한다는 전제하에도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고용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2분 하시고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질행발언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인들도 여기에 많이 와 계시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인사청문회가 오늘 두 번째 날이어서 지금 증인․참고인을 하고 있고 또 오현석 증인 같은 경우는 진단서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라 9분씩 주어진 시간을 빨리 마치고 보내 드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오늘 12시까지 한다는 전제하에도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고용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2분 하시고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2분만 주십시오.
그것은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입니다.
다 훌륭하신 경험을 갖추신 위원님들이십니다만 저도 국회에서만 한 20여 년 여러 가지 회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는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 경험으로는 동료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기 발언 순서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룰을 깨는 굉장히 반칙 같은 행위인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서로 신상발언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시간이 끌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남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훌륭하신 경험을 갖추신 위원님들이십니다만 저도 국회에서만 한 20여 년 여러 가지 회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는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 경험으로는 동료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기 발언 순서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룰을 깨는 굉장히 반칙 같은 행위인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서로 신상발언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시간이 끌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남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현석 증인께 묻겠습니다.
먼저, 증인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이례적으로 현직 판사님인데도 출석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그런 거지요? 특히 증인께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던 글에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 중에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이런 문구와 또 하나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큰 2개가 문제 쟁점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현직 판사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글이라고 보고, 대법원 판례에도 하급심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것도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하나, 문제는 그것 같아요. 이 글을 쓴 시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과연 적절한 시기였는지, 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오현석 증인께 묻겠습니다.
먼저, 증인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이례적으로 현직 판사님인데도 출석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그런 거지요? 특히 증인께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던 글에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 중에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이런 문구와 또 하나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큰 2개가 문제 쟁점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현직 판사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글이라고 보고, 대법원 판례에도 하급심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것도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하나, 문제는 그것 같아요. 이 글을 쓴 시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과연 적절한 시기였는지, 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법원 내부 법관 전용 게시판에 그야말로 온갖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전에 다른 어느 고법 부장님의 글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던 바가 있어서 올렸는데 지금 마치 그게 어떤 그 시기라든지 내용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법원 내부 법관 전용 게시판에 그야말로 온갖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전에 다른 어느 고법 부장님의 글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던 바가 있어서 올렸는데 지금 마치 그게 어떤 그 시기라든지 내용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정권교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대법원장의 선임, 그런 것도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올렸다는 그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주광덕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광덕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래요.
그러면 기왕에 나왔으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대법원장이 누군가가 선임돼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쟁점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판사들 내부에서.
판사들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가치와 사법 개혁, 둘 다 필요한 가치인데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이 어떤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성립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나왔으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대법원장이 누군가가 선임돼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쟁점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판사들 내부에서.
판사들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가치와 사법 개혁, 둘 다 필요한 가치인데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이 어떤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성립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사법 개혁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이……
둘 다 중요하지요.

과연 어떤 접점에서 상충하거나 또는 택일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 일선 판사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재판, 좋은 재판을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명 내지는 화두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지금까지 전자소송, 사법정보화 관련 업무 활동에 매진했던 이유도 그것이 더 나은 재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말은 아직 사법부 내에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대법원장을 뽑는 데, 임명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 이런 관점과 사법부의 개혁, 이런 관점을 그렇게 서로 다르게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또 다만 독립이라는 것이 헌법 103조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적 독립, 내부적 독립, 수평적 독립, 수직적 독립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운국 참고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참고인은 대법원장후보자와 그래도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 편이지요?
여운국 참고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참고인은 대법원장후보자와 그래도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산악부에 있을 때 후보자가 산악부의 회장으로 계셨던 거지요?

제가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마 다른 판사들…… 그 당시 판사였고 지금 변호사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후보자의 성향, 판결 성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한 몇 가지 판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중단 결정 이 판결,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에버랜드 노조의 부당해고 판결, 또 하나는 이적단체 조작사건인 오송회 사건 관련된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이 있습니다.
참고인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판결들에 평상시의 대법원장후보자의 생각들이 다 투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다른 판사들…… 그 당시 판사였고 지금 변호사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후보자의 성향, 판결 성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한 몇 가지 판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중단 결정 이 판결,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에버랜드 노조의 부당해고 판결, 또 하나는 이적단체 조작사건인 오송회 사건 관련된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이 있습니다.
참고인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판결들에 평상시의 대법원장후보자의 생각들이 다 투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송회 판결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일하기 전에 후보자가 아마 민사부에 근무할 때 나왔던 판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전교조, 본안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효력정지 판결이었고. 전교조 효력정지 결정 그 부분하고 삼성에버랜드 사건 결정, 이런 것은 당연히 참여한,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의 어떻게 보면 전인격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상, 제가 그 합의 내용이라든지 후보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어떻게 투영됐는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면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운, 좀 친화적인 판결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점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했지 어느 이념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2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옆에서 죽 지켜봤습니다.
후보자는 앞으로 이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되면 담당할 텐데 그때도 순수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했지 어느 이념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2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옆에서 죽 지켜봤습니다.
후보자는 앞으로 이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되면 담당할 텐데 그때도 순수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운국 참고인에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과 구별되는 대법원장으로서 후보자가 어떤 측면에서 낫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싶은 말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과 구별되는 대법원장으로서 후보자가 어떤 측면에서 낫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싶은 말 한번 해 보세요.

예, 우선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고 바로 대법원장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중요한 가치는 사법권 독립하고 그다음에 관료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관료화를 조금 방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원 내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또 인권 보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중요한 가치는 사법권 독립하고 그다음에 관료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관료화를 조금 방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원 내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또 인권 보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오현석 증인하고 여운국 참고인에게 주로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김홍엽 참고인은 어느 분이 참고인 신청하셨나요?
혹시 질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질의가 오현석 증인하고 여운국 참고인에게 주로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김홍엽 참고인은 어느 분이 참고인 신청하셨나요?
혹시 질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 다음번에 제가 할게요.
그러시렵니까?
딴 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안 계시는 겁니까?
딴 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안 계시는 겁니까?
먼저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혹시나 필요하시면 그럴까 싶어서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김홍엽 참고인, 조금 더 계셔도 됩니까? 아니면 제가 시간 계획 때문에 혹시 하실 분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석 증인한테 좀 묻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지요, 맞습니까?
8월 10일부터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지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월 10일부터 재조사 요구하고 단식한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간은 8월 10일부터이고요.
11일?

10……
8월 10일부터라고 얘기하니까 다르다 그러고 또……

11일이 아니고 10……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시간을 이렇게 끌면 나는……

8월 10일부터이고 주제,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제가 그게 아닌데 단식에 돌입한 것은 맞다?
그다음에 8월 23일 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방문했습니까, 병원에 방문했습니까?
그다음에 8월 23일 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방문했습니까, 병원에 방문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병원인지 법원인지.

법원 내에 의무실이 있고 의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면담하고 나서 단식 중단하셨지요?

그 몇 시간 전에 제가 더 이상 하기 어렵다라고 주변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건가요?

질문의 취지를,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단식을 못 한다고 주변에 알려서 그 얘기를 듣고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찾아오셨느냐고요?

제가 주변에 알린 사실을 차장님께서 알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제 건강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얘기는 알고 계셨지요?

뉴스 보고 안 이후입니다.
뉴스 보고 알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님께서 대법원장으로 가시면, 뉴스 보고 아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단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님께서 대법원장으로 가시면, 뉴스 보고 아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단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의 안부 얘기 들으셨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의 안부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창보 차장님으로부터 들었느냐는 질문이신가요?

사실 그때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았고 차장님 목소리도 작으신 편이어서 정확히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잘 듣지 못했고 또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1분 지나갔습니다.
증인, 이것 한번 보시지요. 증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시켜 놨는지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후보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호와의증인 관련돼서 병역법 위반이냐 아니냐, 병역 거부냐 아니냐 하는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각개 다 다르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 증인께서 여기 써 놓은 글처럼, ‘굳이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 판결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지요? 1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 2심 가고 3심 가서 깨지면 다시 내려와서 또 재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판 몇 번 합니까? 네 번 하지요? 최소한 네 번 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증인, 이것 한번 보시지요. 증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시켜 놨는지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후보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호와의증인 관련돼서 병역법 위반이냐 아니냐, 병역 거부냐 아니냐 하는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각개 다 다르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 증인께서 여기 써 놓은 글처럼, ‘굳이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 판결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지요? 1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 2심 가고 3심 가서 깨지면 다시 내려와서 또 재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판 몇 번 합니까? 네 번 하지요? 최소한 네 번 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판사로서 가정적 질문에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돼서 내려오면 네 번 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정이에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직 판사로서 답변드리는 것이……
이거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고요.
당사자들은 이렇게 네 번씩, 다섯 번씩 재판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것 누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침에 우리 김명수 후보자한테 이 얘기를 물으니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후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인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재판을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연구해야지 판례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판례 연구하면 뭐 합니까?
당사자들은 이렇게 네 번씩, 다섯 번씩 재판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것 누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침에 우리 김명수 후보자한테 이 얘기를 물으니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후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인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재판을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연구해야지 판례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판례 연구하면 뭐 합니까?

그런 취지 아닙니다.
결과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 무죄 쓰는 판사를 찾아 이사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드린 글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현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 이런지, 다른 사건도 있는데 법원에서 쉬쉬하고 있는지까지는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게 바로 판사들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안에서.
왜 우리 국민들이 불필요한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판사님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얘기들, 이런 데 올린 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재판받으러 몇 번씩 다녀야 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불필요한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판사님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얘기들, 이런 데 올린 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재판받으러 몇 번씩 다녀야 됩니다.

저는 법원 내부 법관 전용 게시판에서 판사님들과 토론하느라 아주 짧은,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짧은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증인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이런 글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운국 참고인님께 묻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효력정지 판결 낸 것,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어겨서 제재 받으면 그만큼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교조가 설립과 관련해서 법을 위반해서 조치를 받으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너무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 위반한 것을 옹호한 결과를 결국 가져왔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을 하자고 얘기해 놓고 돌아서서 전교조를 도와준 거예요.
이 판결, 본안 판결에서 깨져 가지고 효력정지 된 걸로 정리됐습니다. 맞지요?
여운국 참고인님께 묻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효력정지 판결 낸 것,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어겨서 제재 받으면 그만큼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교조가 설립과 관련해서 법을 위반해서 조치를 받으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너무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 위반한 것을 옹호한 결과를 결국 가져왔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을 하자고 얘기해 놓고 돌아서서 전교조를 도와준 거예요.
이 판결, 본안 판결에서 깨져 가지고 효력정지 된 걸로 정리됐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교조에서 대법원에 상고해 가지고 가처분 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깨진 셈이지요?

어……
사실상 깨진 셈 아닙니까?

사건의 처리 결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삼진아웃이라는 게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시정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는 겁니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가하면 이런 활동을 못 하니까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다……
전 국민한테 그런 혜택을 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전교조가 또 약자입니까?
후보자가 좋아하는 약자 보호해야 된다는데 전교조가 약자냐고요!
전교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가하면 이런 활동을 못 하니까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다……
전 국민한테 그런 혜택을 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전교조가 또 약자입니까?
후보자가 좋아하는 약자 보호해야 된다는데 전교조가 약자냐고요!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전교조가 약자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약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세 사람이서 헌법과 법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충실하다고 나름 결론을 낸 거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세 사람이서 헌법과 법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충실하다고 나름 결론을 낸 거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ㆍ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행되는 것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증인으로 불려 나오신 오현석 판사님의 증인 채택 과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법관 전용 게시판인…… 뭐라고 그러죠? 거기를 코트넷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올린 짧은 글을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돼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 채택을 강력히 원하기에 증인과 청문회 당사자인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고, 또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같이 교류를 했다든지 어떤 연계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현석 증인은 김명수 후보자하고 전혀 친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진행되는 것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증인으로 불려 나오신 오현석 판사님의 증인 채택 과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법관 전용 게시판인…… 뭐라고 그러죠? 거기를 코트넷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올린 짧은 글을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돼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 채택을 강력히 원하기에 증인과 청문회 당사자인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고, 또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같이 교류를 했다든지 어떤 연계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현석 증인은 김명수 후보자하고 전혀 친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청문회에 왜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판사로서 현행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석을 해서……
법 차원에서는 그렇지요?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로 증인 채택됐으면 나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증언하는 내용이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의 청문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관련된 질문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느냐는 그 질문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아까 민망하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오현석 판사가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을 풀텍스트(full text)로 봤는데요., 정말 의도적으로 이것을 곡해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뜻은 아마도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증인에 어떤 죄가 있다면 그런 시기에 했다는 것,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것.
제가 사실은 여기 게시한 이 글을 몇 문장 읽어 볼까 했는데요.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러고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문맥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글을 읽는다면 이것과 관련된, 만일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가 이 글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홍엽 참고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후보자를 대학 시절 불교학생회에서 처음 알게 돼서 40년 가까이 후보자하고 알고 지내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오현석 판사가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을 풀텍스트(full text)로 봤는데요., 정말 의도적으로 이것을 곡해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뜻은 아마도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증인에 어떤 죄가 있다면 그런 시기에 했다는 것,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것.
제가 사실은 여기 게시한 이 글을 몇 문장 읽어 볼까 했는데요.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러고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문맥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글을 읽는다면 이것과 관련된, 만일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가 이 글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홍엽 참고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후보자를 대학 시절 불교학생회에서 처음 알게 돼서 40년 가까이 후보자하고 알고 지내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인이 생각하시기에 후보자의 평소 인품․성격, 이것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전반적인 인상은 매우 온유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진보적인 그런 성향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진보하고 보수하고 개념적인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논의가 될 수 있는 성질이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서상 진보적이라고 할 때는 전혀 진보적이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친한 법조인들 만나면 많은 대화를 하는데 그 만나시는 분들 중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보수적인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데도 전혀 의견의 대립이랄까 충돌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어떤 답변……
또 추가적인 어떤 답변……
그 정도면 됐고요.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몇 가지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처음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후보자거든요, 또 기수도 현재 대법관들보다 낮고. 현 대법원장보다는 연수원 기수가 13기수 아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기수 높은 대법관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결국은 후보자가 젊고 기수 낮은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전원합의체를 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몇 가지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처음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후보자거든요, 또 기수도 현재 대법관들보다 낮고. 현 대법원장보다는 연수원 기수가 13기수 아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기수 높은 대법관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결국은 후보자가 젊고 기수 낮은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전원합의체를 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모르지요. 저도 법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평소 사법제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는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사법 개혁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열린 그리고 깨어진 인식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기득권적인 사고 그게 상당히 편협하기 때문에 사법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취지상 대법관 출신이 일단 전원합의체 이끌고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의 경과를 보면 일단은 연구검토 그리고 또 주심 대법관 그리고 또 모든 대법관님이 일단은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아시다시피 대법원장님은 최종적으로 캐스팅 보트로 마지막 투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를 의식해서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취지상 대법관 출신이 일단 전원합의체 이끌고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의 경과를 보면 일단은 연구검토 그리고 또 주심 대법관 그리고 또 모든 대법관님이 일단은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아시다시피 대법원장님은 최종적으로 캐스팅 보트로 마지막 투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를 의식해서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국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 받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 대리인 역할을 하셨습니까?
여운국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 받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 대리인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영장 단계 변호인으로 법원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고등학교 선배인 위현석 변호사가 원래 수임해 가지고 진행하던 사건이었는데 혼자 진행하기가 조금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서 위현석 변호사를 도와서 그 변호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인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편향됐거나 정치적이다라는 또는 사조직이다 또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연수원 동기들도 있고 대학 동기들도 있고 같이 근무했던 법관들 어느 누구도 저를 진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고 그리고 나름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전의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전의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현석 판사 증인 채택이 갖는 부당함과 자칫하면 입법부가 과도하게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오현석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불명확하다.
저는 아직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듣지는 않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그리고 오현석 증인도 말씀 주셨지만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측면에서 적합한 능력을 가진 부분들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오현석 판사를 증인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목적, 소기의 성과 이런 것 이외에 과연……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요, 앞으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에서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지금 국회의 모습들을 지켜봤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과정이 역설적으로 사법부가 국회 협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역설로, 반증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치욕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왜 오현석 판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질문시간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현석 판사 증인 채택이 갖는 부당함과 자칫하면 입법부가 과도하게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오현석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불명확하다.
저는 아직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듣지는 않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그리고 오현석 증인도 말씀 주셨지만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측면에서 적합한 능력을 가진 부분들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오현석 판사를 증인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목적, 소기의 성과 이런 것 이외에 과연……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요, 앞으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에서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지금 국회의 모습들을 지켜봤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과정이 역설적으로 사법부가 국회 협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역설로, 반증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치욕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왜 오현석 판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질문시간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현석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을 며칠간 하신 것입니까?
제가 오현석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을 며칠간 하신 것입니까?

14일간입니다.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법원 내 어떤 현상에 관해서 우려를 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단식을 하신 것이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요구라기보다는 법원이 국민 앞에 존중받고 신뢰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판사 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너무 참담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 또 국민 앞에 참회한다라는 심정으로 참회 금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담한 심정은 지금 현재 증인이 느끼는 법원의 어떤 현상 때문에 참담한 심정일 텐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시는 겁니까?

가장 큰 것은 사상 초유의 사법행정,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중대한 비위사실이 일부나마 드러났는데 그 전모가 다 드러나서 사태가 잘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의 진전이 없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비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 4월에 발표됐던 진상조사 보고서에 이러이러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임을 하고, 또 양형위원인가요, 그분이 정직 4개월인가 감봉 4개월 징계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감봉 4개월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외에 어떤 조치들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상조사 보고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컴퓨터와 이메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조사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가 미진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조사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국 판사님들의 많은 의견이 집약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그와 같은 추가 조사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로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포렌식…… 제가 지금 포렌식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쪽에 아무래도 다른 판사님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검토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니, 지금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더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라고만 적혀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라는 부분에 관한 의문에는 답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미흡하다?

그 부분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모여서 그와 같은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사법 판사들이 재판에 관해서 독립해서 재판을 하기는 하지만 또 사법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법 판사들이 재판에 관해서 독립해서 재판을 하기는 하지만 또 사법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법행정상의 감독하고, 소위 행정처를 통한 사법행정의 감독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하고 한계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판사 연임․재임명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러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재임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파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소율이라든지 그 법관의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판결에 있어서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자료를 행정처가 절차에 따라서 수집해서 모아 놓으면 그것은 정당한 평가 자료입니까, 블랙리스트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질문을 같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법행정권 남용은 블랙리스트 의혹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비위 사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법행정권 남용은 블랙리스트 의혹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비위 사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블랙리스트 이외에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에 여러 가지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서 코트넷 강제 탈퇴 조치가 적시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3월 달 연세대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조사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고, 또 이 모 판사님에 대한 기조심의관 발령이라든지 겸임 해제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세 가지가 일단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것은 아마 4월 18일 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소상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석 판사님이시지요?

예.
오현석 판사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현직 판사들의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원래 전직인 다른 분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오현석 판사로 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판,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 정치권력, 외부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 판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의 개별 사건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 그 논리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비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현석 판사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지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말씀한 부분,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권의 개별 법관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대한 오현석 증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판,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 정치권력, 외부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 판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의 개별 사건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 그 논리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비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현석 판사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지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말씀한 부분,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권의 개별 법관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대한 오현석 증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소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좀 삼가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소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좀 삼가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할 수 없는데……
증인, 증인 말이에요 증인은 코트넷이 법원 내부 통신망이라고 하지만 그 코트넷에 올라온 글들마다 대부분 이슈가 될 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증인, 증인 말이에요 증인은 코트넷이 법원 내부 통신망이라고 하지만 그 코트넷에 올라온 글들마다 대부분 이슈가 될 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보도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코트넷에 기재된 글 중에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들은 대부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식 못 하셨습니까?

올라오는 글들이 워낙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쓰는 것마다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굳이 그 글을 올린 이유가 뭔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글은 굉장히 많고 그중에 과연 몇 분의 몇이나 보도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증인 있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답을 하세요.

질문을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당당하게 답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단식투쟁을 하고……

저는 국회를 존중해서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기사화될 것을 알고 쓴 글이 아니에요?

알고 쓴 글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 판사들 사이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목적에서 쓰신 글입니까?

특별한 목적을 생각하고 쓴 글이 아니라, 제 글 자체가 그런 글입니다.
모든 판사님들이 개개인만의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나 생각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글에서 문제되는 것은, 재판을 정치화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이 증인이 속해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오현석 증인이 나오시게 된 겁니다.
증인이 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헌법 103조를 들고 말씀하시는데 법관의 직업적 양심이 법관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와 혼동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증인의 글에서 문제되는 것은, 재판을 정치화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이 증인이 속해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오현석 증인이 나오시게 된 겁니다.
증인이 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헌법 103조를 들고 말씀하시는데 법관의 직업적 양심이 법관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와 혼동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 글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말이에요, 일단 이걸 물어 볼게요.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난이 빈번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난이 빈번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법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덧붙이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코트넷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려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글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석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조차 말씀을 못 하시는데 왜 그런 글을 올리셔 가지고 이 상황에 계신 겁니까?

현실에서 판사는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에 섣불리 반영해도 안 된다는 제 소신은 확실합니다.
신문 마치셨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한……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자료제출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혹시 법원행정처 와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시네요.
위원장께 하고 위원장께서 권하시면 돼요.
그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 ‘판사들의 단체활동 유의사항’ 해서 정치적, 폐쇄적 활동을 금지하고 등등 해서……
그것 자료 있지요?
위원장께 하고 위원장께서 권하시면 돼요.
그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 ‘판사들의 단체활동 유의사항’ 해서 정치적, 폐쇄적 활동을 금지하고 등등 해서……
그것 자료 있지요?

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합니다.
법원 측에서 주광덕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현석 증인,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출석했다는 말씀,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관 전용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관들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 전용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오현석 증인,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출석했다는 말씀,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관 전용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관들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 전용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 정확한 취지가, 혹시 그렇게 잘못 전달됐다면 제 표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관 전용 게시판이라고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글도 있고 올릴 수 없는 글도 있다는 겁니까?

다만 토론이 오가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생략하고 아주 짧게 쓰다 보니까 제 표현이 미흡하게 되었는데 만약 그게 유출……
아니, 그런 표현 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걸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 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글의 표현이 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글의 표현이 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전용 게시판에 올린 글이 만약에 일반 국민한테 알려지거나 언론에 알려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관 내부만 본다는 전제하에서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어떤 토론 과정의 일부로써 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어쨌든 글을 계속 올렸잖아요.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을 가지고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을 가지고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면……
법관 전용 게시판에는 글을 어떤 것을 올려도 내용과 관계없이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전희경 위원 질의할 때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을 후보자가 면담한 후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서 증인이 이렇게, 이때는 금식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금식을 하는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제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김창보 차장이 증인을 방문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증인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될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
김명수 후보자 지명 후에 언론에서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런 논조의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증인이나 주변의 법관들도 상당히 파격적인 발탁 인사다, 지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법관들이 많았습니까?

제 주변 판사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랬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 파격적이다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된 후에 후보자에 대한 기존에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부분 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등이 언론에서 막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증인이 또 공교롭게 8월 31일 날 이렇게 코트넷에 이런 글을 올리니까, 또 언론에서 이것 최초에 단독보도를 하면서 언론․법조계․정치권에서 많은 커다란 논란이 됐고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김명수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계실 때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하고 다르게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해서 억지 논리를 맞추어서 기교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청문회나 검증 과정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 예상돼서 후보를 두둔하거나 그 판결에 대해서 뭔가 지원 사격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증인이 쓴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혹과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진실은 신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은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법관이, 정말 국민들이 또 언론조차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이런 글을 왜 올렸겠느냐? 그것은 또 공교롭게 보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리고 현직 법관이 이런 글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대법원장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글이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인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직 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온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고 국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채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몇 년간 활동하셨습니까?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된 후에 후보자에 대한 기존에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부분 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등이 언론에서 막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증인이 또 공교롭게 8월 31일 날 이렇게 코트넷에 이런 글을 올리니까, 또 언론에서 이것 최초에 단독보도를 하면서 언론․법조계․정치권에서 많은 커다란 논란이 됐고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김명수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계실 때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하고 다르게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해서 억지 논리를 맞추어서 기교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청문회나 검증 과정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 예상돼서 후보를 두둔하거나 그 판결에 대해서 뭔가 지원 사격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증인이 쓴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혹과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진실은 신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은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법관이, 정말 국민들이 또 언론조차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이런 글을 왜 올렸겠느냐? 그것은 또 공교롭게 보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리고 현직 법관이 이런 글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대법원장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글이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인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직 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온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고 국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채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몇 년간 활동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4월 가입해서 2017년 6월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활동한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 또 전국법관회의를 실질화하는 문제 또 법관의 사법행정에 대한 참여 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 등 이런 것을 많이 논의하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또 동료 법관들조차도 ‘야, 이게 순수한 학술연구단체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수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수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사실 재판 업무나 다른 업무들로 많이 바빠서 연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연구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까 단식을 한 겁니까, 금식을 한 겁니까?

저는 참회 금식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현석 증인과 참고인 두 분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엽 참고인과 여운국 참고인 두 분께 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동일하고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혹시 좀 부족함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경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수가 낮고 그다음에 법원 내 주요 보직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그래서 대법원장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성향이 좌편향이다 또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후보자께서 대법원장후보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주장 자체에 근거가 별로 없다. 유일한 근거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그리고 경력 부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왕에 참고인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김홍엽 참고인은 선배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엽 참고인과 여운국 참고인 두 분께 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동일하고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혹시 좀 부족함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경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수가 낮고 그다음에 법원 내 주요 보직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그래서 대법원장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성향이 좌편향이다 또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후보자께서 대법원장후보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주장 자체에 근거가 별로 없다. 유일한 근거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그리고 경력 부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왕에 참고인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김홍엽 참고인은 선배이시지요?

예.
그리고 여운국 참고인은 배석으로 계셔서 후배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홍엽 참고인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당연히 제가 그 질의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오전 청문회 과정을 일단 TV로 봤습니다. 그 질의 내용에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그리고 재판 경험, 경륜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민주화된 사회, 그것도 법이 지배하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여야 할 법원의 조직이 위계에 의해서 그리고 서열에 의해서, 기수에 의해서 이렇게 고착화된 조직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료화된 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법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적 마인드 그리고 개혁 의지를 갖추신 분 그리고 실천력을 갖추신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경륜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번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라고 우려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은 대법관 출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관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인 가운데 훌륭하신 분이 대법관이 되어 그리고 곧바로 대법원장이 되어 대법원의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법관보다 서열이 낮은 분이 대법원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한다고 하여 대법원 재판, 특히 전원합의체 재판에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편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님께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의 회장을 하셨다라고 해서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박하게…… 저도 법원에 있을 때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그리고 그런 성향적인 것을 저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압니다마는, 물론 저는 거기에 가입하신 회원분들께서 기존의 다른 법관님들보다 더 깨인 생각,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법제도에 보다 더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와 같은 모임에 대해서 진보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무엇이 진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상도합니다.
저는 평소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가르칠 때 진보에 대한 개념을……
어제 저도 오전 청문회 과정을 일단 TV로 봤습니다. 그 질의 내용에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그리고 재판 경험, 경륜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민주화된 사회, 그것도 법이 지배하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여야 할 법원의 조직이 위계에 의해서 그리고 서열에 의해서, 기수에 의해서 이렇게 고착화된 조직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료화된 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법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적 마인드 그리고 개혁 의지를 갖추신 분 그리고 실천력을 갖추신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경륜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번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라고 우려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은 대법관 출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관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인 가운데 훌륭하신 분이 대법관이 되어 그리고 곧바로 대법원장이 되어 대법원의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법관보다 서열이 낮은 분이 대법원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한다고 하여 대법원 재판, 특히 전원합의체 재판에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편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님께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의 회장을 하셨다라고 해서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박하게…… 저도 법원에 있을 때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그리고 그런 성향적인 것을 저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압니다마는, 물론 저는 거기에 가입하신 회원분들께서 기존의 다른 법관님들보다 더 깨인 생각,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법제도에 보다 더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와 같은 모임에 대해서 진보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무엇이 진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상도합니다.
저는 평소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가르칠 때 진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짧게 해 주시지요.

예.
국민의 염원과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진보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진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일단 보수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진보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염원과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진보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진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일단 보수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진보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운국 참고인,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잘해 주세요.

예, 이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부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향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후보자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나중에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전투기 조종사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하고 의기투합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공군사관학교에 진학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자의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후보자가 법원을 이끌게 된다면,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그리고 항상 추구하는 게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법원 구성원들도, 판사도 있고 일반직들도 법원에 출근하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한다’ 이런 법원 직장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게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보자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역시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서 행복한 마인드를 가지고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자신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부장님이었고 그리고 저도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향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후보자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나중에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전투기 조종사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하고 의기투합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공군사관학교에 진학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자의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후보자가 법원을 이끌게 된다면,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그리고 항상 추구하는 게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법원 구성원들도, 판사도 있고 일반직들도 법원에 출근하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한다’ 이런 법원 직장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게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보자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역시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서 행복한 마인드를 가지고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자신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부장님이었고 그리고 저도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뿐 아니라 또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있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그런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현석 증인은 이미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합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관련성이나 또 오현석 증인이 법관으로서 내부에 법관만이 공유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증인으로 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와서까지 오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적절하지 않고, 특히 와서 오늘 죽 이야기를 들어 보면 더더군다나 후보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오현석 증인이 그 글을 쓴 것이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나오신 소회하고, 그리고 오늘 말을 굉장히 아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썼던 글이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를 구별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나치게 왜곡되게 그걸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서도 마땅치 않았다는 그런 의견을 뒤에 이야기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오신 소회와 그리고 그 글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석 증인은 이미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합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관련성이나 또 오현석 증인이 법관으로서 내부에 법관만이 공유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증인으로 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와서까지 오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적절하지 않고, 특히 와서 오늘 죽 이야기를 들어 보면 더더군다나 후보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오현석 증인이 그 글을 쓴 것이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나오신 소회하고, 그리고 오늘 말을 굉장히 아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썼던 글이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를 구별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나치게 왜곡되게 그걸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서도 마땅치 않았다는 그런 의견을 뒤에 이야기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오신 소회와 그리고 그 글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과서적인 원론으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고 법질서를 바로잡는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재판과 비슷하다고 그런 평범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는데, 반면에 현실에서는 정당이 나뉘고 편이 나뉘는 그런 상황에서 엄연히 현실에서 대한민국 판사는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제 소신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담당한 재판, 중립을 어긴 바 없다고 자부하고 또 평소 언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판사가 재판을 잘하려면 재판기록도 열심히 보고 법률 연구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 그 사회 전체의 사람 사는 일에 대해서 두루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고.
또 다양성이라는 것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고유한 세계관이 알게 모르게 재판에 녹아들어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실인정 재판도 하고 또 헌법과 법률의 공백을 해석하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하급심끼리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일 수는 없고 또 그 사건에서 그게 최선이라면 소신껏 재판 잘하자, 제가 배석판사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동료 또래 배석판사님들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담당한 재판, 중립을 어긴 바 없다고 자부하고 또 평소 언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판사가 재판을 잘하려면 재판기록도 열심히 보고 법률 연구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 그 사회 전체의 사람 사는 일에 대해서 두루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고.
또 다양성이라는 것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고유한 세계관이 알게 모르게 재판에 녹아들어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실인정 재판도 하고 또 헌법과 법률의 공백을 해석하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하급심끼리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일 수는 없고 또 그 사건에서 그게 최선이라면 소신껏 재판 잘하자, 제가 배석판사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동료 또래 배석판사님들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이 질문할 차례입니다마는 오시고 있는 중이라 그러고요.
그사이에 저도 위원의 자격으로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석 증인께서 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하던 김형연 전 판사를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이 질문할 차례입니다마는 오시고 있는 중이라 그러고요.
그사이에 저도 위원의 자격으로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석 증인께서 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하던 김형연 전 판사를 아십니까?

예.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법원에 근무만 해 보신 겁니까?

처음 통성명을 한 게 제 기억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던 인천지법에 올해 2월 그분이 부임하셨을 때 통성명을 했고 아마 두 달 남짓인가요, 5월 초에 그만두시기 전에 오다가다 인사 나눈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 같이 근무하든가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그때 두 달 남짓 근무했지만 친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배석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원에 몇 년째 계시는 겁니까?
법원에 몇 년째 계시는 겁니까?

제가 2006년에 임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년 차도 배석을 하시는 겁니까?

법원의 배석 기간이 좀 깁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독을 하다가 배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김홍엽 교수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를 잘 아신다 그래서 나오셨는데 저희들도 후보자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지 않습니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의 고민은 가장 적합한 대법원장이냐에 있는 겁니다. 저분이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적합한 대법원장을 모셨느냐에 저희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조직법에는 판사 15년 지나면 대법원장 하실 수 있게, 법조 경력 15년 지나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흠 없고 이렇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맞느냐?
저희들 국회는 삼권분립에 따라서 ‘예스’ ‘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 관심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를 골랐느냐 아니면 해도 되는 아무 중에서 골랐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외부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내는 것, 그다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으로서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것, 그다음에 사법행정상 최고의 통수자로서 원만하게 전국 법원의 행정을 통솔할 수 있느냐, 저는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원합의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의 과정 자체가 대법관님 의견 쭉 나오면 마지막에 대법원장께서 의견을 내시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운영상 다수에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대법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배석을 하시던 분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현직을 버리고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무비서관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대통령의 법률 자문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무비서관들의 운용을 보면 주로 법조하고 연락하는 채널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장과 배석하던 관계에서 대통령의 법무비서관과 대법원장이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압력의 가장 큰 대상이 권력이고 그게 대통령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법행정상의 통솔이라는 게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승복하는 통솔이 있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승복하기 어려운 통솔이 있는데 무슨 기수, 서열 이것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더 선배들이 여러 명 법원에 남아 있고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과연 조직원들이 흔쾌히 승복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조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점에 관해서, 독립성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부 통솔하고.
또 하나는 법원에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지금 법원 내 연구 모임 중에서 유독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모임이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국민들은 법원의 이 두 모임 말고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두 모임의 회장을 다 거치셨고 이 두 모임들이 늘 법원 안팎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제공해 왔는데 이분이 이 두 회장을 맡지 않았으면 과연 됐겠느냐, 연구 모임의 양 회장을 맡지 않은 이분의 나머지 성과나 업적 가지고 됐겠느냐, 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명권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임명을 했을까? 이제 안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요. 배석이 법무비서관 가 있고 통솔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왜 했느냐 거기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김홍엽 교수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를 잘 아신다 그래서 나오셨는데 저희들도 후보자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지 않습니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의 고민은 가장 적합한 대법원장이냐에 있는 겁니다. 저분이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적합한 대법원장을 모셨느냐에 저희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조직법에는 판사 15년 지나면 대법원장 하실 수 있게, 법조 경력 15년 지나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흠 없고 이렇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맞느냐?
저희들 국회는 삼권분립에 따라서 ‘예스’ ‘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 관심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를 골랐느냐 아니면 해도 되는 아무 중에서 골랐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외부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내는 것, 그다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으로서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것, 그다음에 사법행정상 최고의 통수자로서 원만하게 전국 법원의 행정을 통솔할 수 있느냐, 저는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원합의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의 과정 자체가 대법관님 의견 쭉 나오면 마지막에 대법원장께서 의견을 내시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운영상 다수에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대법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배석을 하시던 분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현직을 버리고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무비서관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대통령의 법률 자문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무비서관들의 운용을 보면 주로 법조하고 연락하는 채널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장과 배석하던 관계에서 대통령의 법무비서관과 대법원장이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압력의 가장 큰 대상이 권력이고 그게 대통령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법행정상의 통솔이라는 게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승복하는 통솔이 있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승복하기 어려운 통솔이 있는데 무슨 기수, 서열 이것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더 선배들이 여러 명 법원에 남아 있고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과연 조직원들이 흔쾌히 승복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조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점에 관해서, 독립성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부 통솔하고.
또 하나는 법원에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지금 법원 내 연구 모임 중에서 유독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모임이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국민들은 법원의 이 두 모임 말고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두 모임의 회장을 다 거치셨고 이 두 모임들이 늘 법원 안팎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제공해 왔는데 이분이 이 두 회장을 맡지 않았으면 과연 됐겠느냐, 연구 모임의 양 회장을 맡지 않은 이분의 나머지 성과나 업적 가지고 됐겠느냐, 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명권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임명을 했을까? 이제 안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요. 배석이 법무비서관 가 있고 통솔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왜 했느냐 거기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지는 스스로도 의문인데요.
사법권 독립하고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메카니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에 후보자님께서 사법권 독립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려할 만한 처신을 하실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유내강형이고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의지가 각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최적임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물망에 오르셨던 그런 분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법권 독립 면에 있어서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승복 문제, 다시 말하면 지금 대법원도 아홉 분이 기수가 더 높으신 분들이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데 제 생각에서는 우리가 사법 개혁이라는 상당히 시대적 과제, 이런 명제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전에 기득권적인 사고로 보면 지금 선배랄까 기수적인 그런 측면에서 승복을 말씀하시는데……
사법권 독립하고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메카니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에 후보자님께서 사법권 독립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려할 만한 처신을 하실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유내강형이고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의지가 각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최적임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물망에 오르셨던 그런 분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법권 독립 면에 있어서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승복 문제, 다시 말하면 지금 대법원도 아홉 분이 기수가 더 높으신 분들이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데 제 생각에서는 우리가 사법 개혁이라는 상당히 시대적 과제, 이런 명제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전에 기득권적인 사고로 보면 지금 선배랄까 기수적인 그런 측면에서 승복을 말씀하시는데……
교수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취지는 알겠고,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포용력이 있다, 그리고 경청하는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승복을 이끌어 내시는 데는 달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만 계속 강조되는데 제가 평소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원 내 민사실무연구회, 어찌 보면 전통적이고, 진보․보수로 보면 판례 연구 모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연구회인데 민사실무연구회에도 오랫동안 관여하시고 또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법원의 가장 실무 가이드북인 ‘민사소송 법원실무제요’도 일단 발간위원으로 그리고 ‘민사집행 법원실무제요’도 관여하셨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진보적인 분들이 학구적인 이와 같은 일을 해 내시는 분은 물론 계시겠지만 선뜻 떠올려지지 않으실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진보적……
세 번째,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만 계속 강조되는데 제가 평소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원 내 민사실무연구회, 어찌 보면 전통적이고, 진보․보수로 보면 판례 연구 모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연구회인데 민사실무연구회에도 오랫동안 관여하시고 또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법원의 가장 실무 가이드북인 ‘민사소송 법원실무제요’도 일단 발간위원으로 그리고 ‘민사집행 법원실무제요’도 관여하셨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진보적인 분들이 학구적인 이와 같은 일을 해 내시는 분은 물론 계시겠지만 선뜻 떠올려지지 않으실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진보적……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개혁이 마치 지고지선의 화두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그러는데 막상 저희들이 어제 오늘 후보자에게 사법 개혁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준비가 별로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전관예우 근절이 가장 개혁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관예우 근절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특별한 안이 뭔지도 그 복안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 없는 사법 개혁의 아이콘처럼 포장된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시는 어떤 점에서 사법 개혁의 적임자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개혁이 마치 지고지선의 화두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그러는데 막상 저희들이 어제 오늘 후보자에게 사법 개혁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준비가 별로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전관예우 근절이 가장 개혁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관예우 근절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특별한 안이 뭔지도 그 복안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 없는 사법 개혁의 아이콘처럼 포장된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시는 어떤 점에서 사법 개혁의 적임자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좀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정치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법 개혁적인 측면의, 순수하게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의 사법 개혁은 일단 국민과 소통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이해하는 사법제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칼럼도 쓰고 글도 쓰는 입장입니다. 일일이 개별적인 하나의 제도, 제도 가지고 지금 논의할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어떻든 저는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이해하는 사법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법제도를 일일이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국민을 이해하는 사법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 이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또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저는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이해하는 사법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법제도를 일일이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국민을 이해하는 사법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 이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또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가 사법 개혁에 관해서 논문을 쓴다든지 기고문을 쓴다든지 평소에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은 쓰신 것은 제가 보지 못하고, 일단 평소에 말씀하실 때 경직화된 사법 또 관료화된 사법에 관해 조심스럽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는 최근에 제가 ‘민사사법제도론’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사법부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그와 같은 글들을 읽어 보시고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등 일단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
안 해요.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시기로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참고인이나 증인께서 시간 제약 때문에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청문회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몇 시에 속개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참고인이나 증인께서 시간 제약 때문에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청문회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몇 시에 속개할까요?
15분에 하시지요.
예, 5시 15분.
됐습니까?
됐습니까?
5시 10분.
청문회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속개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 좀 휴식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 좀 휴식하셨습니까?

예, 좀 쉬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되 일단 6시 반 되면 정회를 하였다가 그 이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되 일단 6시 반 되면 정회를 하였다가 그 이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의 사법권력 장악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탄탄한 전․현 우리법연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제가 이런 인맥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밑쪽을 보면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과 무리하게 김형연 현역 판사를 영입해서―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법무비서관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춥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피데스’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한기택․민중기․이광범 씨,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김명수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탄탄한 전․현 우리법연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제가 이런 인맥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밑쪽을 보면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과 무리하게 김형연 현역 판사를 영입해서―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법무비서관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춥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피데스’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한기택․민중기․이광범 씨,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김명수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세 분 아시지요?

예.
한기택․민중기․이광범은 사봉관 법무․검찰개혁위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사봉관 씨를 김명수 후보자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소수자 세미나에서 사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억……
사봉관 씨와 이유정……
화면이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앞에 조명을 조금 줄여 볼 수 없나요, 이쪽 부분만?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후보자와 부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봉관 씨는 아까 얘기했던 이정렬 전 판사와 우리법연구회 또 연수원 23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렬 씨는 지금 각종 언론에서 강력한 사법 개혁을 주장하면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고 이정렬 씨 우리 김명수 후보자하고 우리법연구회로 아는 사이입니다.
이정렬 씨는 박범계―현재 국회의원이시지요―전 민정비서관과 우리법연구회, 연수원 23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연결되어 있고, 또 강금실 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박시환 전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환 대법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명수 후보자하고 잘 아시지요?
또 사봉관 씨는 아까 얘기했던 이정렬 전 판사와 우리법연구회 또 연수원 23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렬 씨는 지금 각종 언론에서 강력한 사법 개혁을 주장하면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고 이정렬 씨 우리 김명수 후보자하고 우리법연구회로 아는 사이입니다.
이정렬 씨는 박범계―현재 국회의원이시지요―전 민정비서관과 우리법연구회, 연수원 23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연결되어 있고, 또 강금실 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박시환 전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환 대법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명수 후보자하고 잘 아시지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니고 우리법연구회……
아,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박시환 씨는 우리법연구회로 또 이용구 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박정화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박정화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명수 후보자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배석판사로 데리고 있던 분입니다.
오른쪽 밑으로는 현재 사법부의 주요 인사고, 오른쪽 위쪽으로는 후견 세력, 전직 법무장관 또 현 국회의원 또 전 대법관, 왼쪽 위로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 세력들이고 왼쪽 밑으로는 청와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탄탄한 전․현 우리법연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민권익위 여기를 지금 실질적으로 민변,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참여연대 조국, 국제인권법연구회 김형연, 경실련 하승창, 민변 이광철, 민변 김미경, 행정부에는 박상기 법무장관 경실련, 이용구 우리법연구회, 한인섭 참여연대, 김두식 참여연대 등등 쭉 민변 출신 변호사로 행정부의 법무부가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개혁위원으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시고 박정화 대법관, 이유정 씨는 물러갔지요,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 버티고 있고, 국민권익위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참여연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조영선 민변, 법제처장 김외숙 민변, 감사원 감사위원 김진국 민변, 이렇게 행정부․청와대․사법부 이런 권력기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앞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3명, 국가인권위원 3명, 중앙선관위원 3명, 총 22명의 인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거대한 정치 편향적 좌파 이념 네트워크가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 독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 등 이런 국가권력기관이 완벽하게 한 몸, 합체, 완전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떠받드는 장외 세력―민노총․전교조와 민변․참여연대․국제인권법연구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도 도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좌파 네트워크가 기득권 세력화되면 저는 첫째 동성애 합법화 문제, 가장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성애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5 대 4이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박시환 씨는 우리법연구회로 또 이용구 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박정화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박정화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명수 후보자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배석판사로 데리고 있던 분입니다.
오른쪽 밑으로는 현재 사법부의 주요 인사고, 오른쪽 위쪽으로는 후견 세력, 전직 법무장관 또 현 국회의원 또 전 대법관, 왼쪽 위로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 세력들이고 왼쪽 밑으로는 청와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탄탄한 전․현 우리법연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민권익위 여기를 지금 실질적으로 민변,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참여연대 조국, 국제인권법연구회 김형연, 경실련 하승창, 민변 이광철, 민변 김미경, 행정부에는 박상기 법무장관 경실련, 이용구 우리법연구회, 한인섭 참여연대, 김두식 참여연대 등등 쭉 민변 출신 변호사로 행정부의 법무부가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개혁위원으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시고 박정화 대법관, 이유정 씨는 물러갔지요,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 버티고 있고, 국민권익위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참여연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조영선 민변, 법제처장 김외숙 민변, 감사원 감사위원 김진국 민변, 이렇게 행정부․청와대․사법부 이런 권력기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앞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3명, 국가인권위원 3명, 중앙선관위원 3명, 총 22명의 인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거대한 정치 편향적 좌파 이념 네트워크가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 독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 등 이런 국가권력기관이 완벽하게 한 몸, 합체, 완전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떠받드는 장외 세력―민노총․전교조와 민변․참여연대․국제인권법연구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도 도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좌파 네트워크가 기득권 세력화되면 저는 첫째 동성애 합법화 문제, 가장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성애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5 대 4이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임기 내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 합법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동성애 합법화에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도 표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고한 입장이 표명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동성애 합법화에 동의한다는 입장과 가장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상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어떤 증거는 많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국회로 보낸 임명제청사유서 또 지난번 세미나의 축사, 세미나의 내용 또 전교조가 초등학생 성소수자 교육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결의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제가 추후 질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또 동성애 합법화에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도 표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고한 입장이 표명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동성애 합법화에 동의한다는 입장과 가장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상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어떤 증거는 많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국회로 보낸 임명제청사유서 또 지난번 세미나의 축사, 세미나의 내용 또 전교조가 초등학생 성소수자 교육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결의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제가 추후 질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틀 되시니까 좀 적응이 되십니까?

예,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저희 청문위원들도 이제 준비한 청문 자료가 떨어져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장제원 위원님께서 지금 동성애․동성혼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성애에 관련된 형법상의 처벌조항은 군형법상의 동성애 처벌조항 이것 하나인 것이지요? 이것 하나이지 않습니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지금 동성애․동성혼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성애에 관련된 형법상의 처벌조항은 군형법상의 동성애 처벌조항 이것 하나인 것이지요? 이것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군형법상의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 내신 적 있습니까?
먼저, 후보자님께서 ‘군형법상의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 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아까 법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동성애에 관련한 문제는 그냥 개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처벌조항에는, 군형법상의 동성애 처벌조항은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신 것이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시고, 그러면 법률적인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관념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동성애에 관해서는 지금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분도 있는데 모두 타당하게 존중되어야 된다는 정도로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는 찬성하는 견해나 반대하는 견해나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얘기이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성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동성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지금 대표 헌법 조항이나 그리고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동성혼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일단 지금 대표 헌법 조항이나 그리고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동성혼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법제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다만 혹시 앞으로 제가 다른 사건을 맡게 되면 좀 더 고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법제를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성혼 문제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법 폐지 문제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서부터 비롯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지금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가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민원 사항으로 소년법 폐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소년법이 폐지는 아니더라도, 이 소년법이 1958년인가 제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즉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법 폐지 문제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서부터 비롯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지금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가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민원 사항으로 소년법 폐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소년법이 폐지는 아니더라도, 이 소년법이 1958년인가 제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즉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여러 사건들로 인해 소년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좀 더 복잡하고 아이들의 어떤 지능이나 성향 이런 것이 많이 달라져서 단지 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떤 관대한 처벌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으로서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관련법을 개정해서 연령을 상한한다든지 하한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형량을 일부 올리는 방법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폐지 부분은 너무나 복잡한 다른 법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물론 입법 문제니까 국민들 합의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상한을 조금 낮추거나 형량을 조금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응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소년범의 특성,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밖에서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특성을 좀 더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방법론으로서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관련법을 개정해서 연령을 상한한다든지 하한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형량을 일부 올리는 방법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폐지 부분은 너무나 복잡한 다른 법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물론 입법 문제니까 국민들 합의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상한을 조금 낮추거나 형량을 조금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응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소년범의 특성,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밖에서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특성을 좀 더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년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엔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쉽게 폐지할 수는 없고 사회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세 미만 자가 형사미성년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미성년자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세 미만 자가 형사미성년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현실의 변화의 속도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이나 책임능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형사미성년자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논의를 해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사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들이 지금 현재 아이들의 성숙도라든지 현재 사회 환경에 비춰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소년의 특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요. 범위를 너무 막연하게 해서, 최근 20년간 법관 퇴직하는 정책들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표시가 와서 제가 이 의미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사망이나 정년퇴직이나 임기 만료, 최근 5년 정기 인사철 외에 사망․정년․임기 만료 이외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분 그러면 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중에서 물의를 빚어서 나간 사람 이외에, 실제 보면 법관 징계를 거치지 않고 일이 생기면 내보낸 그 이외에 전직이나 개업 목적으로 중간에 사표를 받아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경우에 법관으로 몇 년 재직했으며 명퇴를 했는지 여부,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는지 여부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정년이나 그다음에 임기 만료나 사망 이외에 정기 인사철이 아닌 때 자의로 나간 분 중에 명퇴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자료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요. 범위를 너무 막연하게 해서, 최근 20년간 법관 퇴직하는 정책들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표시가 와서 제가 이 의미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사망이나 정년퇴직이나 임기 만료, 최근 5년 정기 인사철 외에 사망․정년․임기 만료 이외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분 그러면 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중에서 물의를 빚어서 나간 사람 이외에, 실제 보면 법관 징계를 거치지 않고 일이 생기면 내보낸 그 이외에 전직이나 개업 목적으로 중간에 사표를 받아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경우에 법관으로 몇 년 재직했으며 명퇴를 했는지 여부,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는지 여부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정년이나 그다음에 임기 만료나 사망 이외에 정기 인사철이 아닌 때 자의로 나간 분 중에 명퇴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자료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후보자께 확인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김형연 법무비서관하고 조국 민정수석하고 전화 통화하신 게 한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후보자께서 김형연 법무비서관하고 조국 민정수석하고 전화 통화하신 게 한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지명됐다는 통지를 받을 때 조국 수석이 하셨고, 그 전에 저에게 임명제청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번 했고,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랑 하셨습니까?

김형연 비서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조국 수석을 바꿔 줬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하고는 두 차례 하신 거고, 전달 과정에서만 김형연 비서관하고 통화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면 위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에 굉장히 첨예한 주요 현안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두고 그런 데 후보자께서 도통 입장을 안 밝히신다.
앞서 백혜련 위원님 질의에서 동성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더니 ‘현재의 법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굉장히 어렵사리 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를 붙이셨는데 ‘제가 된다면―본인이 대법원장이 된다면―다른 고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의 법을 존중’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에 굉장히 첨예한 주요 현안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두고 그런 데 후보자께서 도통 입장을 안 밝히신다.
앞서 백혜련 위원님 질의에서 동성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더니 ‘현재의 법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굉장히 어렵사리 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를 붙이셨는데 ‘제가 된다면―본인이 대법원장이 된다면―다른 고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의 법을 존중’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뜻이셨지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조금 공부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지금 법제에서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데, 개헌 논의를 놓고서도 지금 제일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게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 그리고 헌재의 판결을 두고서도 지금 제일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군 내 동성애 허용의 문제, 이렇게 지금 아주 당면 현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후보가 되셨다고 임명동의요청서에도, 대통령께서 적어 보낸 임명동의서에도 써 있고, 이렇게 세미나 열고 이랬는데도 지금 공부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누가 보아도 소신을 숨기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집을 구해서 봤습니다. 개최하시기도 했고 그 자리의 축사도 하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들으셨던 이 자료집을 보면 어떻게 동성애,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문제가 법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강령, 이런 행동 모색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조례나 이런 데에 느닷없이 성적 지향이라는 문제, 사회적으로 아무도 그 문제가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의제도 되지 않았을 때 왜 그것이 느닷없이 쟁점화되고 그것이 명문으로 들어갔는가, 답이 다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 오시고는 이제 와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공부가 안 됐다’,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 답은 아마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황, 모든 정황적 뒷받침과 후보자께서 지금 하시는 답변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이 청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이미 내리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법연구회에서 논문집을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후보가 되셨다고 임명동의요청서에도, 대통령께서 적어 보낸 임명동의서에도 써 있고, 이렇게 세미나 열고 이랬는데도 지금 공부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누가 보아도 소신을 숨기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집을 구해서 봤습니다. 개최하시기도 했고 그 자리의 축사도 하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들으셨던 이 자료집을 보면 어떻게 동성애,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문제가 법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강령, 이런 행동 모색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조례나 이런 데에 느닷없이 성적 지향이라는 문제, 사회적으로 아무도 그 문제가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의제도 되지 않았을 때 왜 그것이 느닷없이 쟁점화되고 그것이 명문으로 들어갔는가, 답이 다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 오시고는 이제 와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공부가 안 됐다’,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 답은 아마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황, 모든 정황적 뒷받침과 후보자께서 지금 하시는 답변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이 청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이미 내리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법연구회에서 논문집을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논문집……
우리법연구회도 대법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던 조직이지요?
우리법연구회도 대법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던 조직이지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회비로만 운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발적 회비였습니까?

예.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원받으시지요?

정식 등록단체입니다.
이것은 정식 등록단체가 아니었고?

그때는 등록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께서 하셨던 이 우리법연구회의 논문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이번 제5집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 중에서 회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마련해 주거나 회고해 볼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실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올린 글들을 죽 실어 놨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이것을 널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만 알지 말고 널리 돌려서 확산시키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다 현직 판사들이 쓰신 겁니다.
룰라의 당선 소식에 대해서 전하면서 ‘자본의 욕망기제에 포위되어 주체들은 자본 순응적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나의 참된 해방이 어떤 형태로든 자본과의 대결을 지나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게 종속이론의 답습입니까? 이게 뭡니까?
박노수 판사, ‘이승만의 초라한 독립운동 경력과 그가 친일파를 등에 업고 정적을 물리쳐 정권을 잡은 사실, 박정희가 독립지사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했던 만주군 장교였다는 사실, 분노의 대상’.
또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이라크 파병, 판사 몇 명이라도 이라크 파병 결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색, 이게 다 현직 판사들이 쓰셨거든요.
이런 내용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신념으로. 그런데 이것을 회원들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자료집 해서…… 이것 지금 국회도서관 자료거든요. 국회도서관에도 이렇게 버젓이 소장되어 있고.
이런 판사들에게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면 공정한 재판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이 아니고 그냥 순수 학술단체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이번 제5집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 중에서 회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마련해 주거나 회고해 볼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실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올린 글들을 죽 실어 놨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이것을 널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만 알지 말고 널리 돌려서 확산시키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다 현직 판사들이 쓰신 겁니다.
룰라의 당선 소식에 대해서 전하면서 ‘자본의 욕망기제에 포위되어 주체들은 자본 순응적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나의 참된 해방이 어떤 형태로든 자본과의 대결을 지나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게 종속이론의 답습입니까? 이게 뭡니까?
박노수 판사, ‘이승만의 초라한 독립운동 경력과 그가 친일파를 등에 업고 정적을 물리쳐 정권을 잡은 사실, 박정희가 독립지사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했던 만주군 장교였다는 사실, 분노의 대상’.
또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이라크 파병, 판사 몇 명이라도 이라크 파병 결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색, 이게 다 현직 판사들이 쓰셨거든요.
이런 내용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신념으로. 그런데 이것을 회원들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자료집 해서…… 이것 지금 국회도서관 자료거든요. 국회도서관에도 이렇게 버젓이 소장되어 있고.
이런 판사들에게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면 공정한 재판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이 아니고 그냥 순수 학술단체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과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첫째는 저 논문에 관해서 제가 읽어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회장 때인지 아니면 제가 있을 때인지 그 뒤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98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의 것을 묶은 것입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방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소신, 다시 말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차근차근 추진하게 될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한 그림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많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출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민주화의 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야 할 텐데요. 내부적으로는 사법부 내부 구성․의사결정의 민주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법권에 대해 국민주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 내부의 민주화라고 했을 때 일례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출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민주화의 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야 할 텐데요. 내부적으로는 사법부 내부 구성․의사결정의 민주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법권에 대해 국민주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 내부의 민주화라고 했을 때 일례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하는 모임은 종전에 ‘사법 파동’이라고 일컬은 때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 대법원장님의 허용하에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지금 그 상설화로 인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권한과 권능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지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만이 아니라 대법관회의 같은 경우도 실질적 권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해서 의견을 주실 내용이 있나요?

대법관회의 부분도 사실은 지금 형해화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 대법관회의의 권한도 사실 어느 곳보다 강합니다. 그런 것을 실질화하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활동이 제대로 되기를 제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한다면 일례로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지금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있을 텐데요. 국민참여재판의 그간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향후 제도적 개선방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정리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금년이 아마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실제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회부 사건의 여러 제한 때문에, 예를 들어 신청이 없으면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건들이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형사를 넘어서 민사재판에도 배심이 도입될 여지는 없는지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형사를 넘어서 민사재판에도 배심이 도입될 여지는 없는지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는 관련해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비법률전문가인 국민이 재판에 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판결이 얼마나 기존 법관들의 판결에 비추어 권위가 있을 수 있는지, 올바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양승태 대법원장하에서도 한번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아마 통계를 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시는 바가 있나요?
그간의 성과를 양승태 대법원장하에서도 한번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아마 통계를 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시는 바가 있나요?

저도 제가 있던 춘천지방법원에서 1년에 평균 한 8~10건 정도 합니다. 제가 항상 뒤에 보고서를 보면 평결 결과와 선고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도록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혹시 시민들이 가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생각보다 유무죄는 물론이고 권고하는 양형도 근접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의견은 가능하면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나올 정도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의견은 가능하면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나올 정도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일선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배심원단에 앉아 있는 시민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법관보다도 사명감 있게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번 지적됐던 내용인데 사법관료제도의 폐해에 대한 양면에는 사법감독시스템의 필요성이 대칭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사법감독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체적 재판에 상위 법관들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든지 등의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상식적인 삼심제도 등 건전한 법관의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서 삼심 구조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사법관료의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과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지적됐던 내용인데 사법관료제도의 폐해에 대한 양면에는 사법감독시스템의 필요성이 대칭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사법감독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체적 재판에 상위 법관들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든지 등의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상식적인 삼심제도 등 건전한 법관의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서 삼심 구조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사법관료의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과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면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사법행정의 남용이랄까 그런 견제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감독 부분도 사실은 소홀히 할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후로 따지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법관료의 폐해가 국민 고통과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생생한 예가 바로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 대법관’이라고 되어 있고 굉장히 낡은 견출지가 붙어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제가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제가 변호사이던 당시에 바로 신 대법관이 관여한 재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보석을 해 주지 말라고 했던 그 사건의 담당 변호인으로서 당해 피해자지요, 사실상 그때는 피고인이었지만.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저는 여실히 느꼈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국민의 삶과 분명히 관계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 대법관’이라고 되어 있고 굉장히 낡은 견출지가 붙어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제가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제가 변호사이던 당시에 바로 신 대법관이 관여한 재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보석을 해 주지 말라고 했던 그 사건의 담당 변호인으로서 당해 피해자지요, 사실상 그때는 피고인이었지만.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저는 여실히 느꼈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국민의 삶과 분명히 관계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이 법원의 날인가요?
후보자님, 오늘이 법원의 날인가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작금에 있었던 여러 판결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한참 전에 있었던 모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사로 보셨나요?
혹시 기사로 보셨나요?

예, 조금 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외에 여론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정치권의 압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외에 여론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정치권의 압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런 기회가,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분연히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형연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김형연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게 하루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인 관행이라든지 특히 검찰과 다른 법원에서 인사하는 기간이 아닌 시즌에 사표를 냈을 때 수리가 하루 만에 되기는 무척 이례적이고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경위로 대법원에서 하루 만에 사표가 수리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전에 저보고 말씀을 혹시 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혹자는 김형연 법무비서관이지요, 그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 과정에 이른 조기 수리 과정에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다, 빨리 수리 좀 해 줘라라고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 언론보도들이 있어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건 매우 부적절한 일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김형연 법무비서관이지요, 그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 과정에 이른 조기 수리 과정에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다, 빨리 수리 좀 해 줘라라고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 언론보도들이 있어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건 매우 부적절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오늘 후보자에게 저희 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에서 동성혼․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다른 걸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전이지요. 2017년 6월 30일, 이날 독일에서 동성혼에 대한 합법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알고는 계십니까?
다른 걸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전이지요. 2017년 6월 30일, 이날 독일에서 동성혼에 대한 합법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알고는 계십니까?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물세 번째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어요, ‘나는 반대다’. 그렇지만 그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지 간에 후보자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향후 대법원장이 됐을 때 이와 같은 일을 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후보자가 이런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보낸 걸 보면 주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답변으로 지극히 옳다고 봅니다.
현재 동성애자 그리고 성소수자, 동성혼을 주장하는 자들이 본인들의 인권을 지켜 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하나의 방안은 이거지요. 군형법에 있어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지 간에 후보자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향후 대법원장이 됐을 때 이와 같은 일을 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후보자가 이런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보낸 걸 보면 주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답변으로 지극히 옳다고 봅니다.
현재 동성애자 그리고 성소수자, 동성혼을 주장하는 자들이 본인들의 인권을 지켜 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하나의 방안은 이거지요. 군형법에 있어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동성애나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답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히 말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법률상 성소수자의 보호 범위에 관해서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현재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입법의 노력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회의 여러 관계되어 있는 분들의 의사 합치로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다른 더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내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물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특정 모임, 특정 학회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될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법연구회의 지지를 받아서 했다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법원행정처에 민판련 출신 판사들이 있던 것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대체를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어제 답변에서 후보자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특정 모임, 특정 학회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될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법연구회의 지지를 받아서 했다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법원행정처에 민판련 출신 판사들이 있던 것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대체를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어제 답변에서 후보자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다시금 민판련 중심의 법원행정처 체제로 복귀를 해 버렸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다른 형식의 사람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사법행정, 사법권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은 먹지 못했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우려들이 많은 것을 알고 나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학회가 동일시되는지 후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 내에서는 그 두 단체가 거의 같은 단체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대법원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확인시켜 주는 행동들은 없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5년도에 선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겨 가지고 제재를 받게 되면 그만큼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겨 가지고 제재를 받게 되면 그만큼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전교조가 설립과 관련된 법을 위반해서 어떤 제재를,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판결을 읽어 보면 제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너무 피해가 클 수 있다 하는 이유로.
법을 어기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논리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게 너무 대미지(damage)가 크다 하는 이유만 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쳐다보면 법치주의가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삼진아웃, 세 번쯤 했으면 ‘너는 이제는 사회활동 제약하는 쪽으로 보내겠다’ 해서 구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약을 가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판결은 반대로 제약이 가면 너무 데미지가 가니까 제약을 미루자, 미뤄 주겠다 하는 이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본안 판결에서도 깨져서 사실상 효력정지한 게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졌고, 또 본안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상고가 된 상태에서 또 가처분이 신청됐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지요, 가처분을? 그렇지요?
법을 어기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논리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게 너무 대미지(damage)가 크다 하는 이유만 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쳐다보면 법치주의가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삼진아웃, 세 번쯤 했으면 ‘너는 이제는 사회활동 제약하는 쪽으로 보내겠다’ 해서 구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약을 가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판결은 반대로 제약이 가면 너무 데미지가 가니까 제약을 미루자, 미뤄 주겠다 하는 이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본안 판결에서도 깨져서 사실상 효력정지한 게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졌고, 또 본안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상고가 된 상태에서 또 가처분이 신청됐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지요, 가처분을?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후보자의 이 재판이 사실상 전교조 쪽을 상당히 옹호하는 판결이 결국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판결을 하고 난 뒤에 후보자께서 2016년도에 춘천지법에 가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전교조가 약자기 때문에 이것 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판결을 하고 난 뒤에 후보자께서 2016년도에 춘천지법에 가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전교조가 약자기 때문에 이것 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집행정지 요건 세 가지 중 하나에 국한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다른 요건인 본안에 관해서 다툴 수 있을 것 그리고 공공복리에 영향…… 모든 것을 함께 묶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집행정지 요건 세 가지 중 하나에 국한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다른 요건인 본안에 관해서 다툴 수 있을 것 그리고 공공복리에 영향…… 모든 것을 함께 묶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본안 판결에서도 나온 결론이 있고 판사님들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판결이 전교조를 옹호하는 쪽의 판결이어서, 그래서 저로서는 이 논리가 정연한지를 저도 한번 본 겁니다.
다른 분들 판결하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반대되는 논리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이 생각이 여기에 표출된 거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른 분들 판결하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반대되는 논리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이 생각이 여기에 표출된 거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약자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오늘 우리법연구회하고 인권법하고 ‘여기가 전신이냐 후신이냐’ 가지고 대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제일 많이 다룬 주제가 사법 개혁,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대법원장 권한, 법관인사제도 등 사법학에 대한 것이라고 책에다가, 논문집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낸 것 보면―인권법연구회 ‘인사모’ 쪽에서 주로 만든 자료입니다만―주로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법관 인사의 이원화 및 고법 부장 제도 방향, 인권 보장을 위한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 바람직한 대법원장․대법관 상,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색 등 이런 주제들을 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도 논의 주제들이 우리법연구회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저도 이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전신이고 후신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낸 것 보면―인권법연구회 ‘인사모’ 쪽에서 주로 만든 자료입니다만―주로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법관 인사의 이원화 및 고법 부장 제도 방향, 인권 보장을 위한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 바람직한 대법원장․대법관 상,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색 등 이런 주제들을 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도 논의 주제들이 우리법연구회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저도 이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전신이고 후신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여러 소모임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법연구회에서 다뤘던 사법 개혁,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주제를 역시 ‘인사모’가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인사모’가 한 그 주제들도 결국 국제인권법 규범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가 같다고 그래서 그 두 단체가 같다고 생각하기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여러 소모임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법연구회에서 다뤘던 사법 개혁,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주제를 역시 ‘인사모’가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인사모’가 한 그 주제들도 결국 국제인권법 규범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가 같다고 그래서 그 두 단체가 같다고 생각하기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전신이고 후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똑같은 단체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똑같다는 말씀이 아니고 같은 주제를 취급하고 했기 때문에 같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단체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비슷한 단체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사실 국제인권법, 우리법이나 이쪽에서 있으면서 한 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게 사실은 주된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사법 내부 권력이든 바깥이든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주장하던 간사가, 판사가 정치 심장부 청와대에 들어가서 법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법무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분하고 그런 인맥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후보자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하고 반대 아니겠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반박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그 비슷한 초록이 동색인 사람들끼리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가지 제도적인 모색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법무비서관하고 후보자하고 이렇게 해서 초록이 동색이니까 같이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저는 충분히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여태 살아온 내용이 권력으로부터의 법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 하면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직을……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내 오해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되시더라도. 뭐를 위해서 여태 삼십몇 년 동안의……
그런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주장하던 간사가, 판사가 정치 심장부 청와대에 들어가서 법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법무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분하고 그런 인맥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후보자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하고 반대 아니겠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반박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그 비슷한 초록이 동색인 사람들끼리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갖가지 제도적인 모색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법무비서관하고 후보자하고 이렇게 해서 초록이 동색이니까 같이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저는 충분히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여태 살아온 내용이 권력으로부터의 법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 하면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직을……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내 오해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되시더라도. 뭐를 위해서 여태 삼십몇 년 동안의……
정리해 주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같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후에 증인․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품성이라든지 그동안의 공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고려해 볼 때 특히 지금 사법부 개혁이라는 화두에 동의를 한다면 후보자께서 충분히 대법원장을 잘 수행하실 수 있다,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방금 지적받은 대로 법무비서관과 과거에 배석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의심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남은 기간에라도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 질의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두 관계를 전신과 후신으로 이렇게 자꾸 워딩(wording)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맨 처음의 창립부터 운영 또 활동하는 여러 구성원들을 볼 때 그렇게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후신’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저렇게 비슷한, 소위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법의 관료화, 사법부의 관료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개혁을 모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방금 지적받은 대로 법무비서관과 과거에 배석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의심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남은 기간에라도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 질의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두 관계를 전신과 후신으로 이렇게 자꾸 워딩(wording)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맨 처음의 창립부터 운영 또 활동하는 여러 구성원들을 볼 때 그렇게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후신’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저렇게 비슷한, 소위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법의 관료화, 사법부의 관료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개혁을 모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법원 내에서 우리법연구회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도 결국은 조금 더 나은 법원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진 것이라면 결국 두 개의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소모임도 여러 개고, 그런데 그중에서 소위 ‘인사모’라는 게 인사제도 개혁 등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거지요?
소모임도 여러 개고, 그런데 그중에서 소위 ‘인사모’라는 게 인사제도 개혁 등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거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코어고 대표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인 중에는 전혀, 본인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운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일원이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나름대로 분류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뭔가 좀 비슷한 단체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드리는 건데 후보자 개인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 또 태도 이런 것은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뭔가 좀 비슷한 단체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드리는 건데 후보자 개인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 또 태도 이런 것은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1심․2심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1심․2심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재용 재판하고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결국은 생방이 불허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피고인의 선고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두 사건은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 소위 국정농단의 또 하나의 주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재판이기도 하고 이런 정도가 재판의 촬영이, 생방이 불허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를 과연 생방송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정도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 권한이 지금 재판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사건은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 소위 국정농단의 또 하나의 주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재판이기도 하고 이런 정도가 재판의 촬영이, 생방이 불허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를 과연 생방송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정도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 권한이 지금 재판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볼 때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과연 이 재판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의 본 취지대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의 본 취지대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지만 결국 그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재판장이 허가를 안 한 그런 사유들을 들어 허가를 결국은 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알권리 부분이 나름대로 많이 보장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아직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일국의 어떤 나라에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재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처리나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앞으로 자주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국의 어떤 나라에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재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처리나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앞으로 자주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생중계를 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실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의 이채익 위원입니다.
지금 제 휴대폰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엄청나게 계속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법원장후보자의 매우 불분명하고 어정쩡한 발언,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분은 대법원장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내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김명수 후보자만은 막아 달라 하는 부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군 동성애 문제, 이것 있을 수 없지요. 어떻게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이 부분도 찬반양론은 있지만 저는 분단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최소한도로 하급심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이런 데 대한 확고한 안보의식이 없다면, 특히 우리 대법원장후보자는 군을 미필했기 때문에 더 오해를 받는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성소수자를 자꾸 옹호하는…… 2012년도에 벌써 성소수자 인권에 관련된 학술회의를 주도하고 축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동성애 문제가 불과 얼마 전의 얘기인데 후보자는 5년 전에 벌써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대법원장후보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진보적인…… 진보가 굉장히 요즘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명확히 안 해 주면 상당히 우리가 청문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근친상간 문제라든지 소아성애 문제라든지 시체성애라든지 수간―동물과의 성관계―까지도 비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파괴․파탄은 정말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전 세계 에이즈 감염률이 감소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청년층에 놀라울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20~24세) 신규 감염자가 2000년도에 15명에서 2015년도에 185명, 무려 12배가 급증했고, 청소년(15~19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도에 2명에서 2013년도에 52명, 2014년도에 36명, 2015년도에 41명으로 무려 26배가 폭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 및 부도덕하고 유해한 동성애 독재 보호 법리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국가․사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참혹한 현실은 성적 지향을 결코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분명한 얘기를 끝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묻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좀 하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분명히 다운계약서를 써서 탈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탈루 부분, 이것도 어제 후보께서는 인정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근시로 병역을 피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병역 면탈로, 면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5대 인사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 우리 인사에는 말이지요 두 가지 대충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공서열, 또 하나는 능력 중심 인사제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제 휴대폰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엄청나게 계속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법원장후보자의 매우 불분명하고 어정쩡한 발언,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분은 대법원장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내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김명수 후보자만은 막아 달라 하는 부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군 동성애 문제, 이것 있을 수 없지요. 어떻게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이 부분도 찬반양론은 있지만 저는 분단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최소한도로 하급심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이런 데 대한 확고한 안보의식이 없다면, 특히 우리 대법원장후보자는 군을 미필했기 때문에 더 오해를 받는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성소수자를 자꾸 옹호하는…… 2012년도에 벌써 성소수자 인권에 관련된 학술회의를 주도하고 축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동성애 문제가 불과 얼마 전의 얘기인데 후보자는 5년 전에 벌써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대법원장후보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진보적인…… 진보가 굉장히 요즘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명확히 안 해 주면 상당히 우리가 청문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근친상간 문제라든지 소아성애 문제라든지 시체성애라든지 수간―동물과의 성관계―까지도 비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파괴․파탄은 정말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전 세계 에이즈 감염률이 감소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청년층에 놀라울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20~24세) 신규 감염자가 2000년도에 15명에서 2015년도에 185명, 무려 12배가 급증했고, 청소년(15~19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도에 2명에서 2013년도에 52명, 2014년도에 36명, 2015년도에 41명으로 무려 26배가 폭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 및 부도덕하고 유해한 동성애 독재 보호 법리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국가․사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참혹한 현실은 성적 지향을 결코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분명한 얘기를 끝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묻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좀 하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분명히 다운계약서를 써서 탈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탈루 부분, 이것도 어제 후보께서는 인정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근시로 병역을 피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병역 면탈로, 면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5대 인사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 우리 인사에는 말이지요 두 가지 대충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공서열, 또 하나는 능력 중심 인사제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공서열은 잘 알다시피 장유유서를 중시하고 또 근속연수와 연령이 많아질수록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어진다는 이러한 기본 관념에서 이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심과 공헌도를 중시하는 이런 이점도 있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업무 성과와 능력 중심 인사제도는 아무래도 경쟁을 유발하고 조직의 안정성은 좀 해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러면 과연 연공서열로 대법원장이 되는가, 업무 성과와 능력 중심 인사제도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능력 중심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변호사회의 평정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능력 중심 인사도 아니다, 해서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좀 자격이 미달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과와 능력 중심 인사제도는 아무래도 경쟁을 유발하고 조직의 안정성은 좀 해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러면 과연 연공서열로 대법원장이 되는가, 업무 성과와 능력 중심 인사제도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능력 중심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변호사회의 평정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능력 중심 인사도 아니다, 해서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좀 자격이 미달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고하셨고요.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겠지요?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겠지요?

예.
그것 포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병역미필이나 세금탈루 부분도 후보자가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세요.

먼저 병역미필 부분은 제가 병역을 필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당당하지 못하고 송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면탈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
세금 탈세 부분도 제가 2006년 이전인 9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당시의 것이 물론 적게 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지던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고 그것을 탈세라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탈세 부분도 제가 2006년 이전인 9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당시의 것이 물론 적게 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지던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고 그것을 탈세라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관행입니까, 관행?
들어 보시고 하시지요.
세금을 적게 냈으면 그게 탈세고 탈루지.
이채익 위원님, 후보자 이야기 듣고 하시지요.
후보자, 이야기하세요.
후보자,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탈세라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서 탈세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2006년 이전의 경우는 물론 원칙으로는 실제 가격에 의하지만 시가에 관한 것도 허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탈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허용을 어떻게 하고, 관행이라고 하는, 고의라고 하는 것도 고의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 후보자, 대답 다 하셨나요?

예.
이채익 위원님 추가로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동민입니다.
제가 앉아서 버티는 건 꽤 자신이 있는데 어제, 오늘 많이 힘들어요. 아마 후보자님도 힘들다고 생각하실 텐데, 체력적인 한계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구나 싶어요. 어제는 오른쪽 눈이 이렇게 눈알이 터졌더라고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병역, 세금탈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지요.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는 부분들인데 병역을 미필했다고 해서 혹은 청와대 모 비서관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해서 후보자가 후배들에게, 후대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용단하라, 거취를 결정하라, 이것도 참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전사를 말씀드리면 또 정쟁으로 갈 것 같아서 그 전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소수자․동성애 이런 부분을 허용하면 소아성애․시체성애․동물성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앉아서 버티는 건 꽤 자신이 있는데 어제, 오늘 많이 힘들어요. 아마 후보자님도 힘들다고 생각하실 텐데, 체력적인 한계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구나 싶어요. 어제는 오른쪽 눈이 이렇게 눈알이 터졌더라고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병역, 세금탈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지요.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는 부분들인데 병역을 미필했다고 해서 혹은 청와대 모 비서관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해서 후보자가 후배들에게, 후대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용단하라, 거취를 결정하라, 이것도 참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전사를 말씀드리면 또 정쟁으로 갈 것 같아서 그 전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소수자․동성애 이런 부분을 허용하면 소아성애․시체성애․동물성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지요. 동성애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그 뒤의 문제들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이건 지극히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중에 ‘동성혼을 합법화한 게 독일이 스물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보고 조금 놀랐어요. ‘아, 23개 나라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찌 보면 쌓아 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꽤 됐다고 얘기하는 미국조차도 작년 정도에 아마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결정을 지은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전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던 그리고 드러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 논쟁의 수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성숙한 토론 과정들을 거쳐서 적절한 국민적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진통인 거지요.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이러저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닥칠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신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지어 먹고 있는 것들은 대단히 필요한 문제이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 개입되어서 사회적 논쟁 과정을 다른 방향으로, 갈등의 방향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게 저는 지도자의 소중한 책무이자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논쟁의 장들은 충분히 만들어 주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들이 저는 각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논의가 채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그런 어떤 의견들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의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그것이 사회를 통합하고 뭔가 단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보다 분열과 갈등 양상을 더욱더 심화시켜 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중에 ‘동성혼을 합법화한 게 독일이 스물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보고 조금 놀랐어요. ‘아, 23개 나라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찌 보면 쌓아 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꽤 됐다고 얘기하는 미국조차도 작년 정도에 아마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결정을 지은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전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던 그리고 드러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 논쟁의 수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성숙한 토론 과정들을 거쳐서 적절한 국민적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진통인 거지요.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이러저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닥칠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신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지어 먹고 있는 것들은 대단히 필요한 문제이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 개입되어서 사회적 논쟁 과정을 다른 방향으로, 갈등의 방향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게 저는 지도자의 소중한 책무이자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논쟁의 장들은 충분히 만들어 주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들이 저는 각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논의가 채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그런 어떤 의견들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의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그것이 사회를 통합하고 뭔가 단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보다 분열과 갈등 양상을 더욱더 심화시켜 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 총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토론할 수 있는,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를 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다, 그것이 무슨 사회적 충격을 주고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려 내고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곧 머지않아 국민적 토론의 의제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법관이라는 집단 역시, 사법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 학술적으로 논쟁 구도를 살펴보고 어떤 주장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법과는 어떤 모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해결할 바는 무엇인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학술하고 토론하는 것 그것이 무슨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마치 그것에 대한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하는 것이 소신이 없다, 이 청문회장을 피해 가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표현도 정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표현도 정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는 데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사법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섯 차례에 걸친 사법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각 부분마다 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법원장님의 대법관 제청권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법행정권의 문제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비위나 그런 일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가 뭔가 좀 더 에너지 있게 생동감 있게 변해 나갈 시기,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가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서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 갈 시기, 이런 시기에 법원은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호흡하면서 사법 개혁을 위해서, 사법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법부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싸워 왔던 역사 속에 저는 사법 파동 다섯 차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젊은 판사들의 혹은 법관들의 용기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런 정도의 사법부 독립이 있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관들의 저항, 싸움 이런 부분들을 불온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저항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법원 역시 거기에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증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관들의 저항, 싸움 이런 부분들을 불온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저항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법원 역시 거기에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증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손금주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정회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손금주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정회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청소년 범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부산 여중생․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등 최근 벌어진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부산 여중생․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등 최근 벌어진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전해철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해철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제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가해자 세 명 중에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사유를 보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청소년 잔혹 범죄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잔혹 범죄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특히 여러 가지 전자매체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감의식이라든지 그런 여타 소위 말하는 공동체의식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행 소년법에 보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국민 청원에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에서 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판사로서 또 대법원장후보자로서 현행 소년법에 규정된 완화된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판사로서 또 대법원장후보자로서 현행 소년법에 규정된 완화된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소년사건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소년을 소년법 제정 당시의 소년과 같이 볼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년에 관해서는 또 다른 특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형량을 늘리는 것이 청소년 잔혹 범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량을 늘리는 것이 청소년 잔혹 범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형량을 높이는 것, 말씀하신 것 중에 15년, 특정범죄는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정하는 부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벌 상한을 높이거나 처벌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금 소년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부득이한 경우’라는 부분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층에서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범죄에 노출이 좀 더 쉽지 않나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흉악범에 대해서 얼굴․성명 등을 공개하는 규정을 청소년에게도 확대시키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더해서 지금 소년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부득이한 경우’라는 부분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층에서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범죄에 노출이 좀 더 쉽지 않나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흉악범에 대해서 얼굴․성명 등을 공개하는 규정을 청소년에게도 확대시키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구속영장 발부 부분에 관해서 지금 소년법에 있는 그 규정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 소년을 오히려 격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구속 사유에 관해서는 조금 더 넓게 판단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분은 제가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룬 대단한 성과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적 기본질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 저는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행정청이 건설허가를 내준 이후에 그 건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 저는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행정청이 건설허가를 내준 이후에 그 건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라 하더라도 이미 원자력위원회에 의해서 건설허가가 난 이후에는 원자력안전법 17조의 허가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건설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률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제가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 되실 수도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물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정의를 지켜 내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청의 또 국가권력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세력은 사법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물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정의를 지켜 내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청의 또 국가권력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세력은 사법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절차적인 부분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오민석 판사의 양지회 간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비판, ‘그 판단의 기저에 깔린 사법부 내부의 일부 흐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법리에 의한 판단이다’ 이러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정치권력에 의해서 또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명분을 빙자해서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개별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물론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비판, ‘그 판단의 기저에 깔린 사법부 내부의 일부 흐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법리에 의한 판단이다’ 이러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정치권력에 의해서 또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명분을 빙자해서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개별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냐에 따라서 비판의 수위와 정도는 다릅니다.
원칙은 법관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헌법정신 혹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법관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헌법정신 혹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대법원장후보자께서 경각심을 갖고 꼭 지켜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두 분 더 남아 계시지만 질의 시작 전에 간사들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속개해서 우선 마치지 못한 보충질의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두 분 더 남아 계시지만 질의 시작 전에 간사들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속개해서 우선 마치지 못한 보충질의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미처 마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 두 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서 7분간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로 5분씩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하시기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각각 두 분씩 마지막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지 못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에서 미처 마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 두 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서 7분간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로 5분씩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하시기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각각 두 분씩 마지막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지 못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애쓰십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대법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바로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가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 때문에 형식논리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대법관 출신이거나 대법관 중에서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대법관을 역임하셨거나 대법관 중에서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법행정 경험이 많았고 사법부 전체를 이끌 만한 경험과 경륜이 많았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대체로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료 곽상도 위원님으로부터도 적합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대법관을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이념 성향이 강한 법관 단체 출신이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을 정치 공세다, 이념 공세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나 언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후보자가 말했던 ‘순수한 학술단체이고 정치성향이 없다’는 거나 ‘나는 회장을 역임했을 뿐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법의 후신은 절대 아니다. 이정렬 전 판사가 한 말은 잘 모르고 한 소리다’라는 이러한 후보자의 여러 말씀의 사실과 다른 정직성에 좀 의심이 가는 내용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밝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겠다는 점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모두 애쓰십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대법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바로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가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 때문에 형식논리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대법관 출신이거나 대법관 중에서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대법관을 역임하셨거나 대법관 중에서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법행정 경험이 많았고 사법부 전체를 이끌 만한 경험과 경륜이 많았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대체로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료 곽상도 위원님으로부터도 적합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대법관을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이념 성향이 강한 법관 단체 출신이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을 정치 공세다, 이념 공세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나 언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후보자가 말했던 ‘순수한 학술단체이고 정치성향이 없다’는 거나 ‘나는 회장을 역임했을 뿐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법의 후신은 절대 아니다. 이정렬 전 판사가 한 말은 잘 모르고 한 소리다’라는 이러한 후보자의 여러 말씀의 사실과 다른 정직성에 좀 의심이 가는 내용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밝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겠다는 점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예.
가입 단계에서 처음에……
잠시 시간을 잠깐만 좀……
2010년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사들의 단체활동 유의사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 있지요? 그건 알고 있지요?
잠시 시간을 잠깐만 좀……
2010년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사들의 단체활동 유의사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 있지요? 그건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당시 우리법연구회에 명단 공개를 권유했지요?

탈퇴 이후의 일이어서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해산을 할 것인지, 여러 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가 있는 이용구 판사께서는 해산을 주장했고, 후보자는 탈퇴를 했지만 전임 회장으로 참석하셔서 ‘대법원 내 공식 단체로 등록을 하자. 그리고 명단을 공개하자’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해산을 할 것인지, 여러 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가 있는 이용구 판사께서는 해산을 주장했고, 후보자는 탈퇴를 했지만 전임 회장으로 참석하셔서 ‘대법원 내 공식 단체로 등록을 하자. 그리고 명단을 공개하자’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기억이 없습니까?
당시에 후보자께서 그 논거로 ‘지금 우리는 조용히 있다가 기회가 될 때 주장과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 단체로 등록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당시에 후보자께서 그 논거로 ‘지금 우리는 조용히 있다가 기회가 될 때 주장과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 단체로 등록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근거가 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우리법연구회의 명단을 공개했고, 2011년 6월경에 우리법연구회 연구단체 신청을 전화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행정처에서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은 전문성이 모호하다’라고 그래서 전화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 2011년 7월경에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연구단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려를 받았습니다. 반려 이유는……
발기인이 30명이었지요?
그래서 2010년 우리법연구회의 명단을 공개했고, 2011년 6월경에 우리법연구회 연구단체 신청을 전화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행정처에서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은 전문성이 모호하다’라고 그래서 전화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 2011년 7월경에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연구단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려를 받았습니다. 반려 이유는……
발기인이 30명이었지요?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30명 중에는 다른 연구회에 가입한 법관들이 많아서 중복가입 문제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인 2011년 8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30명, 그러니까 중복 법관들 빼고 해서 연구단체로 가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회장으로 추대됐지요?
그래서 한 달 후인 2011년 8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30명, 그러니까 중복 법관들 빼고 해서 연구단체로 가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회장으로 추대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러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하는 데 실무를 총괄한 법관이 송오섭 판사라고 그러는데 맞지요?

그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이것 상당히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제보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보된 내용으로 후보자에게……
제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제보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보된 내용으로 후보자에게……

제보 말고 근거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선거는 하지 않고 회장으로 추대되셨지요?
그때 선거는 하지 않고 회장으로 추대되셨지요?

선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도요?

그럼요.
그때 누구하고 선거를 했습니까?

그때 제가 단독 후보였는데 투표했습니다.
그러면 과반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나 보지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투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독립성 문제 또 전국법관회의의 실질화 문제 그다음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적합한 허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적합한 허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시간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은 알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이틀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틀간 내내 들었던 것은 모임 두 개에 참여한 것 아니냐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2005년에 탈퇴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틀간 내내 들었던 것은 모임 두 개에 참여한 것 아니냐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2005년에 탈퇴했다는 것이지요?

2005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운영이나 활동에 대해서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관여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12년 전이지요?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12년 전에 탈퇴해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던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전 법관의 6분의 1이 임의로 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임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편향성이 없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몇몇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변․참여연대 출신의 이런 공직에 있는 분들을 마치 나쁜 단체에 있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데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휴직 전에는 민변 회원이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 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시민단체, 주요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조직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후보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5대 인사원칙은 아시다시피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인데, 정확한 것은 세금 탈루라는 게, 특히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2006년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비로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 전에는 다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는 게 5대 그 기준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군대를 위법하게 안 가는 것을 5대 인사원칙에서 위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후보자가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전 법관의 6분의 1이 임의로 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임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편향성이 없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몇몇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변․참여연대 출신의 이런 공직에 있는 분들을 마치 나쁜 단체에 있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데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휴직 전에는 민변 회원이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 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시민단체, 주요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조직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후보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5대 인사원칙은 아시다시피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인데, 정확한 것은 세금 탈루라는 게, 특히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2006년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비로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 전에는 다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는 게 5대 그 기준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군대를 위법하게 안 가는 것을 5대 인사원칙에서 위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후보자가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2장의 계약서가 만들어지면서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5대 지장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임의로 2006년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야 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또는 법무사에 맡겨 가지고 해 왔던 그리고 실제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던 그런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 의견을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앞으로 입법적으로 대체복무제를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뭐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 의견을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앞으로 입법적으로 대체복무제를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뭐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법으로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게 결론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병역법에 기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고, 만약 대법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장 제가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아무튼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에서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또 대체복무제를 입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셔서 이게 흔히 말하는 많은 진보적인 그런 입장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오늘 증인․참고인들 나올 때 제가 하나 또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 것 또는 개혁적 모습을 보이는 게 이렇게 피해야 될 모습인가 하는, 사실은 약간은 조금 제가 별로 흔쾌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지만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에서 대체복무제를 권유했고요.
2009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미 법률로써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시행을 하는데 다만 시행 시기를 2009년으로 했던 것을 당시 국방부에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결정됐던 것을 사실상 미뤘던 거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여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2016년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비율이 46%가 됐고 또 2013년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68%의 국민들이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를 입법을 해야 될 시기는 이제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체복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것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대법원에서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1심에서 오히려 무죄 판결의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를 하는 것이 또는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특별히 보완하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오늘 증인․참고인들 나올 때 제가 하나 또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 것 또는 개혁적 모습을 보이는 게 이렇게 피해야 될 모습인가 하는, 사실은 약간은 조금 제가 별로 흔쾌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지만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에서 대체복무제를 권유했고요.
2009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미 법률로써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시행을 하는데 다만 시행 시기를 2009년으로 했던 것을 당시 국방부에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결정됐던 것을 사실상 미뤘던 거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여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2016년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비율이 46%가 됐고 또 2013년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68%의 국민들이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를 입법을 해야 될 시기는 이제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체복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것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대법원에서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1심에서 오히려 무죄 판결의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를 하는 것이 또는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특별히 보완하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이고 따로 보완드릴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대체복무 지원자 수가 안 늘어났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대체복무 지원자 수가 안 늘어났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대만은 양안 간에 우리나라처럼 교전이 몇십 년 내에는 없었고, 군 복무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는 늘 휴전선에서 목함 지뢰 사건이다, 연평도 포격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은 많이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국민들은 후보자를 사상 검증은 안 바라더라도 생각이 뭔지는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법원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꾸 포장을 안 뜯어 보여요. 포장만 가지고 물건을 사라 그래요.
그래서 법관들이 늘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곤란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대법원장후보자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생각해 본 바가 없다든지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의견을 말했다, 안 했다 그런 것들이 다 국회 청문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후보자 인준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충고를 드리니까 기회가 되면 생각을 많이 적극적으로 밝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늘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곤란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대법원장후보자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생각해 본 바가 없다든지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의견을 말했다, 안 했다 그런 것들이 다 국회 청문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후보자 인준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충고를 드리니까 기회가 되면 생각을 많이 적극적으로 밝혀 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일응 그럴 부분도 있지만 법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오래 해서 그런지 특히 구체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과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사건으로 안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사건이 없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밝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청문회 자리는 그런 걸 들어 보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될 때까지 회장이 몇 분쯤 있었습니까?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될 때까지 회장이 몇 분쯤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연구 모임의 회장을 동시에 겸한 분은 몇 분쯤 됩니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연구 모임의 회장을 동시에 겸한 분은 몇 분쯤 됩니까?

저 혼자입니다.
혼자밖에 없습니까?

예.
딴 분은 어느 한쪽만 했지 양쪽을 다 하신 분은 혼자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마치고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 주세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저께 주광덕 위원께서, 주광덕 위원 자료 있잖아요, 법원 기자 기사.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를 띄워 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법연구회는 문제가 있는 단체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단체이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거짓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력 일간신문 중 진보 성향의 특정 언론에 아까 나왔던 이범준 기자가 2017년 3월 6일 단독 기사로 ‘판사들 사법 개혁 움직임 저지하라. 대법원이 지시를 거부한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 그다음에 또 단독 기사로 ‘판사들 개혁 목소리 힘으로 덮으려고 한 대법원’이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불과 3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이 기자분이 단독 기사를 16건, 칼럼을 6건 포함해 58건의 보도를 합니다. 하루에 4건의 기사를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 그 중요한 내용 상당수는 허위보도,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저께 주광덕 위원께서, 주광덕 위원 자료 있잖아요, 법원 기자 기사.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를 띄워 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법연구회는 문제가 있는 단체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단체이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거짓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력 일간신문 중 진보 성향의 특정 언론에 아까 나왔던 이범준 기자가 2017년 3월 6일 단독 기사로 ‘판사들 사법 개혁 움직임 저지하라. 대법원이 지시를 거부한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 그다음에 또 단독 기사로 ‘판사들 개혁 목소리 힘으로 덮으려고 한 대법원’이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불과 3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이 기자분이 단독 기사를 16건, 칼럼을 6건 포함해 58건의 보도를 합니다. 하루에 4건의 기사를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 그 중요한 내용 상당수는 허위보도,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3월 9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간담회 회의록입니다. ‘기사를 쓴 사람은 이범준 기자로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 소설을 썼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께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분석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법원장회의에서는 이범준 기자를 지칭하면서 ‘이분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 소설을 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 앞에 처장님 말씀을 들으셨어야 되는데요. 처장님 말씀 부분이 아마 지워졌을 것인데, 처장님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하는 활동이 지금 그렇게 바람직한 활동이 아니다, 그것에 관해서 기사를 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제 질문의 요지는 주광덕 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이 기사,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장회의에서는 이범준 기자를 딱 찍어 가지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안 하고, 이범준 기자의 이 수많은 기사를 분석 안 하고 이런 말을 합니까?

처장님께서 이범준 기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범준 기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범준 기자의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잘 분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하신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하는 이러한 언론플레이에 후보자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증을 하셨어요.
후보자는 분명히 법원장회의 때는 이범준 기자의 오십여덟 가지, 최소 스물몇 가지 이 기사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왜? ‘소설이 아니다. 이범준 기자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주광덕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분석을 안 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왜 거짓 증언을 했을까요? 거짓 증언을 한 것은 뭔가 후보자가 이 내용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하는 이러한 언론플레이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명해 보세요.
(주호영 위원장, 전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는 분명히 법원장회의 때는 이범준 기자의 오십여덟 가지, 최소 스물몇 가지 이 기사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왜? ‘소설이 아니다. 이범준 기자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주광덕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분석을 안 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왜 거짓 증언을 했을까요? 거짓 증언을 한 것은 뭔가 후보자가 이 내용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하는 이러한 언론플레이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명해 보세요.
(주호영 위원장, 전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장님께서 그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하시길래 제가 이범준 기자가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니, 그런데 똑같은 취지로 주광덕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이 기사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기사에 대해서 분석해 본 일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처 처장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본인이 똑같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이범준 기자 얘기 잘 몰라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소설이 아니다. 이 기자, 법원 내부 사정 잘 알고, 이 기사는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렬 전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고 강금실 장관의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마저도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이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주광덕 위원의 질문에 대한 느낌, 또 그 당시에 법원장회의 때의 느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위증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정렬 전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고 강금실 장관의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마저도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이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주광덕 위원의 질문에 대한 느낌, 또 그 당시에 법원장회의 때의 느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위증이에요.

그 당시에 처장님께서 기사를 언급하시면서 그 기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는 이범준 기자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범준 기자의 기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했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석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아는 이범준 기자는 그런 소설을 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답을 했어야지요, 주광덕 위원이 말씀하실 때.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범준 기자의 기사를 톡 찍어서 주광덕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제가 보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리해 보시지요.
아까 주광덕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뭐라고 대답했는데요?
아까 주광덕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뭐라고 대답했는데요?
아니, 아까가 아니라 어제……
어제……
제가 조금만 해명을 할게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물으시니까.
마이크 조금만 켜 주세요.
제가 조금만 해명을 할게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물으시니까.
마이크 조금만 켜 주세요.
아니, 우리 후보자 말 들어 보게.
1분만……
1분만 추가해 보시지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광덕 위원이 ‘우리법연구회는 문제가 있는 단체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단체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면서 이범준 기자의 기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이범준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3월 9일 날 법원장회의에서 한 발언……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실래요?
아니, 알겠어요. 그것은 봤습니다.
‘기사를 쓴 사람은, 이범준 기자가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 소설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이야기한 것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말한 것하고 지금 여기 써진 것하고 두 개의 차이나 또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것을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대답하세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 읽으신 것처럼 처장님께서 이범준 기자 기사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는 이범준 기자는 소설을 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니까 이 정도 하시지요.
그다음은요? 주광덕 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분석한 다음에 이범준 기자가 제대로 썼다 안 썼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증 여부는 저희들이……

제가 아는 이범준 기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증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또 추가로 말씀하시고.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안 하실 분은 2차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쉬었다가 또 하셔도 되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백혜련 위원님 쉬었다 하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준비가 되셨나요?
예.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이틀 거푸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후보자께서도 힘드실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청문회에서 이제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는 추려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후보자께서 연공서열에 의거하지 않은 파격적인 대법원장후보자 지명인데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판례도 거의 없고,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결 외에는. 그리고 후보자 신상에 관한 사항도 그다지 문제되는 것이 없고.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것은 사법부를 총괄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인사권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직으로서의 위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가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고육지책으로 찾고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연구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이것은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서 우리가 이 연구회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열의를 보이신 활동들에 대한 것을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첫째는 후보자께서 연공서열에 의거하지 않은 파격적인 대법원장후보자 지명인데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판례도 거의 없고,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결 외에는. 그리고 후보자 신상에 관한 사항도 그다지 문제되는 것이 없고.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것은 사법부를 총괄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인사권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직으로서의 위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가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고육지책으로 찾고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연구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이것은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서 우리가 이 연구회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열의를 보이신 활동들에 대한 것을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유독 튀는 판결도 많이 하고, 그리고 SNS 게시글이 사회적 파장도 많이 일으키고, 이것도 어제 질의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판결과 발언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장이 커져서 도대체 이런 분들은 누구신가 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다 우리법연구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람들의 맥을 좇아가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제가 어제 질의 과정에서도 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이 사회현상을 좇아가야 하느냐, 사회현상을 리드해야 되느냐?
후보자, 뭐라고 답을 주셨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유독 튀는 판결도 많이 하고, 그리고 SNS 게시글이 사회적 파장도 많이 일으키고, 이것도 어제 질의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판결과 발언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장이 커져서 도대체 이런 분들은 누구신가 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다 우리법연구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람들의 맥을 좇아가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제가 어제 질의 과정에서도 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이 사회현상을 좇아가야 하느냐, 사회현상을 리드해야 되느냐?
후보자, 뭐라고 답을 주셨지요?

사회현상을 좇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법이라는 것의 태생적인 것이, 심지어 입법부인 국회조차도 리드할 수가 없고 사회현상의 법제화를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집행하는 사법부는 더더욱 그래야지요.
그런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현상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리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명동의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요청서에 바로 그 점을 너무나 큰 후보자의 업적으로 적시를 해 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계속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의 그 판사들의 판결 성향과 그 판결이 가지고 온 사회적 파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다 되도록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시고 이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는 쓸데없는 정치 공세나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들려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법부의 방향타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중요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현상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리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명동의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요청서에 바로 그 점을 너무나 큰 후보자의 업적으로 적시를 해 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계속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의 그 판사들의 판결 성향과 그 판결이 가지고 온 사회적 파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다 되도록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시고 이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는 쓸데없는 정치 공세나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들려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법부의 방향타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중요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신중한 면도 있지만 어떤 구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논란이 아주 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도 물어봤던 건데요, 청문회준비단, 여러 판사님들이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어제도 물어봤던 건데요, 청문회준비단, 여러 판사님들이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물어봤을 때, 준비단에 있는 심의관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물어봤더니 후보자와 관계없이 행정처에서 정해지는 걸로 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청문회준비단에 있는 송오섭 판사가 예전에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인권법 후보자가 설립할 때 실무진으로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청문회준비단에 있는 송오섭 판사가 예전에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인권법 후보자가 설립할 때 실무진으로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창립 멤버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송오섭 판사가 인권법의 소모임 ‘인사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맞지요?

제가 직접 ‘인사모’는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연일지는 모르나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에는 보통 심의관이 약 3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37명인가 그쯤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때로는 두 명, 때로는 세 명, 이렇게 나눠 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7월 4일 자, 7월 5일 자 인사청문회가 두 분의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송오섭 심의관이, 판사가 그 인사청문회의 준비단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7월 4일 자, 7월 5일 자 인사청문회가 두 분의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송오섭 심의관이, 판사가 그 인사청문회의 준비단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사진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사진 보면 이게 박정화 대법관이고, 이 뒤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송오섭 판사님인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사진 보면 이게 박정화 대법관이고, 이 뒤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송오섭 판사님인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앞의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에 준비단으로 참여했으면 순번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한다면 이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준비단에 통상적으로는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포함이 된 것을 보면 송오섭 판사가 자원을, 희망을 했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좀 도와 달라고 했든지 2개 중에 하나 경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송오섭 판사에게 도와 달라거나 아니면 준비팀에 끼워 달라는 이야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행정처에서 지정했을 수는 있겠네요?

아마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한가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뭐라고요?

아마 좀 일이 한가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가해서? 암만 한가해도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고 순번을 정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직전에 7월 4일․5일 다른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준비단으로 참여했으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청문회에 바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결코 송 판사를 지명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후보자가 특정 단체,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해서 관심은 덜할 수는 있으나 그 소속 단체에 있는 판사들은 자발적으로라든지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이런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순번도 있지만 자신이 모셨던 분이라든지 인적 관계가 있으면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로는 송오섭 판사가 자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의 회원들이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계가 있다,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후보자하고는 무관하게 그 소속 회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편향성이라는 눈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특정 단체의 회원들이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계가 있다,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후보자하고는 무관하게 그 소속 회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편향성이라는 눈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충분히 전해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화 대법관께서도 그 당시 비서울대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발탁되셨다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 받으셨어요.
한편 박정화 대법관께서 또 똑같이 우리법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정화 대법관께서도 그 당시 비서울대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발탁되셨다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 받으셨어요.
한편 박정화 대법관께서 또 똑같이 우리법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오섭 심의관의 경우에는 우리법에 해당되는 박정화 대법관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준비팀에 참여한다는 것이 다른 판사들이 보기에 ‘저것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지적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좀 묻습니다.
아까 5대 인사원칙 얘기하셨는데, 이 전제가 경험․경륜이나 능력이 전제되는 거지요? 그 전제하에 5대 인사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아까 5대 인사원칙 얘기하셨는데, 이 전제가 경험․경륜이나 능력이 전제되는 거지요? 그 전제하에 5대 인사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인사원칙상 5대 인사 배제하는 게 있다, 음주라든가 병역이라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제가 되는 게 경험․경륜이나 이런 게 다 전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지요?

예, 그렇겠습니다.
후보자한테 경험․경륜 부족을 제가 어제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30년 이상 전관예우 폐해로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후보자를 비롯한 법관 누구도, 법원 누구도 이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어제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행정의 경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법원이 등기․가족관계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행정부 이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더니 ‘법원에서 업무를 잘 수행했고 특별한 문제점 없기 때문에 관장 기관 변경할 필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또 사법행정의 경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법원이 등기․가족관계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행정부 이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더니 ‘법원에서 업무를 잘 수행했고 특별한 문제점 없기 때문에 관장 기관 변경할 필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이런 것을 보면 호적상 이름과 주민등록이 달라서 자식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청, 본적지 면사무소,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를 돌아다닌 끝에 해결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공무원 실수 등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정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 해 평균 1만 건 정도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자체 필요에 의해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주민등록 관련된 서류작성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이 법원이나 등기소보다 더 많이 있어서 접근성, 편의성이 더 좋습니다. 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법원 자료에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는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은 이때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한다면 이런 중복도 해소해 가지고 국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자체 필요에 의해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주민등록 관련된 서류작성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이 법원이나 등기소보다 더 많이 있어서 접근성, 편의성이 더 좋습니다. 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법원 자료에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는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은 이때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한다면 이런 중복도 해소해 가지고 국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연혁적으로 초창기부터……
아니,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뒤에 입법도 따라가고 하는 거지 그냥 입법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느냐고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게 꼭 우리 법원이 지금 하고 있는 등기․가족등록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통합 논의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행정 영역까지 독립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통합 논의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행정 영역까지 독립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실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후보자의 주된 관심이 사건 재판, 법관들이 고법 부장이나 대법관 승진하는 것, 보직 담당하는 문제 또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문제, 성소수자 인권보호 문제에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법행정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후보자께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아까 답변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이런 사법행정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경륜도 부족하다고 저는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어제 답변한 것도 보면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되면 그때 가서 실태 파악하고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사법행정하고 관련되는 이 부분에도, 현재 언론에 이런 실태 보도가 나고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후보자도 안 하셨고 법원도 이런 데 대해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준비된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되면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사법 신뢰 회복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또 사법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대법원장이 되면 준비해 나가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나 경륜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대법원장으로서 이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제 답변한 것도 보면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되면 그때 가서 실태 파악하고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사법행정하고 관련되는 이 부분에도, 현재 언론에 이런 실태 보도가 나고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후보자도 안 하셨고 법원도 이런 데 대해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준비된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되면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사법 신뢰 회복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또 사법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대법원장이 되면 준비해 나가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나 경륜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대법원장으로서 이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 나중에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나중에 만약에 책임을 맡게 되면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굉장히 지금 질문을 받고 입장 표명을 하라고 사실상 강요받은 정도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준비하시면서 과거에 대법원장후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다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준비하시면서 과거에 대법원장후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다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고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대법원장님들께서 제가 답변한 것처럼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결국 나중에 재판을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야말로 그런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입장을 밝혀 버리면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장이 대법원장후보를 청문하는 자리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의 청문회는 또 향후에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할 때 하나의 샘플이 되는 청문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질의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요.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김명수 후보자 이상의 뛰어난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선 이틀 동안에 김명수 후보자를 보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사법 개혁, 사법부 독립 또 사법부의 신뢰도 제고, 국민을 향한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동안 쭉 재판을 해 오시고 또 춘천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녹음기 계속 틀듯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동시에 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얘기하기 지칠 만큼 반복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얘기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분명한 근거는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얼마나 불온단체처럼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각자 위원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주장을 일부 구성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후신이라고 지목을 해 놓고 이렇게 한없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회를 좀 더 솔직히 얘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장이 대법원장후보를 청문하는 자리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의 청문회는 또 향후에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할 때 하나의 샘플이 되는 청문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질의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요.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김명수 후보자 이상의 뛰어난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선 이틀 동안에 김명수 후보자를 보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사법 개혁, 사법부 독립 또 사법부의 신뢰도 제고, 국민을 향한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동안 쭉 재판을 해 오시고 또 춘천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녹음기 계속 틀듯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동시에 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얘기하기 지칠 만큼 반복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얘기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분명한 근거는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얼마나 불온단체처럼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각자 위원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주장을 일부 구성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후신이라고 지목을 해 놓고 이렇게 한없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회를 좀 더 솔직히 얘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어제도 마무리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보다도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훨씬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는 한편으로는 조금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오히려 편향성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처신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저로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는 한편으로는 조금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오히려 편향성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처신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저로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저의 질문에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 세금 탈세가 아니다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98년도 명일동 아파트를 실제 1억 1200에 팔고 신고는 7000만 원에 했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저의 질문에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 세금 탈세가 아니다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98년도 명일동 아파트를 실제 1억 1200에 팔고 신고는 7000만 원에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200만 원이 누락되고, 또 당일 날 1억 7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9000만 원에 신고하고 8000만 원을 탈루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탈세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세금 탈세 부분도 제가 2006년 이전인 9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당시에 이것이 물론 적게 낸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고, 그것을 탈세라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법리적으로 더 따지기보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적게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탈세든 탈루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해철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 제가……’
세금을 적게 낸 것이 탈세지 또 그것 변명할 것 뭐 있습니까? 그때 관행적으로 했지만 그것은 잘못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까지 하시는 분이 이런 데에 너무 관대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떡하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세금을 적게 낸 것이 탈세지 또 그것 변명할 것 뭐 있습니까? 그때 관행적으로 했지만 그것은 잘못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까지 하시는 분이 이런 데에 너무 관대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떡하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도 저는 그렇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부분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틀 동안 이 강행군을 하면서도 건강에 아무 문제없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저분이 군에 가지를 않았을까?’ 그런 데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김명수 후보자께서 일반인 같으면 문제 제기를 안 하지요.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될 후보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국민들로서는 수긍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최전방에서 3년 동안, 참으로 저는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마음에 빚을 가지고 정말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내 병역 면제에 아무 문제없다, 이런 떳떳한 자세는 나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에 1999년 12월 18일 ‘정리해고의 실시와 쟁의행위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저분이 군에 가지를 않았을까?’ 그런 데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김명수 후보자께서 일반인 같으면 문제 제기를 안 하지요.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될 후보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국민들로서는 수긍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최전방에서 3년 동안, 참으로 저는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마음에 빚을 가지고 정말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내 병역 면제에 아무 문제없다, 이런 떳떳한 자세는 나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에 1999년 12월 18일 ‘정리해고의 실시와 쟁의행위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좀 읽으면서, 전부 다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용계약의 자유는 사용자에게는 부에의 자유를 의미하였으나 근로자에게는 빈곤에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고,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열악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근로자의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담은 고용계약이 맺어질 것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들은 상호 단결하고 단체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글이 죽 나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계약의 자유는 사용자에게는 부에의 자유를 의미하였으나 근로자에게는 빈곤에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고,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가져오게 하였다’, 매우 편향적인 시각의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고용계약의 자유는 사용자에게는 부에의 자유를 의미하였으나 근로자에게는 빈곤에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고,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열악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근로자의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담은 고용계약이 맺어질 것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들은 상호 단결하고 단체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글이 죽 나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계약의 자유는 사용자에게는 부에의 자유를 의미하였으나 근로자에게는 빈곤에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고,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가져오게 하였다’, 매우 편향적인 시각의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표현이 아마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후보자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소회고요. 그 소회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될 후보자도 아마 밤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검증의 책임이 있는 저도 몹시 힘들었지만, 잠을 설쳤습니다. 사법부의 미래 6년을 결정할 이 자리가 주는 중압감이 버거웠고, 부여받은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압박감도 못지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소신을 듣고 싶었고 사법 개혁의 비전을 듣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6년간 우리 사법부가, 아니 우리 사회와 나라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국민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 그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런 공동체를 향한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참담합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자질론, 경륜론, 코드론만 난무했습니다. 31년을 법정에 서 왔고, 내일모레면 환갑을 바라보는 후보자에게 경륜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지 않고 공직에 충실했고, 법의 최일선 현장에서 행동한 후보자에게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며 자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소신은 코드로 둔갑하고 색깔론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구 여권이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정하고 500여 명의 법관들이 소속된 연구 모임이 좌익․좌파의 근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판사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 일원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일 텐데 이런 식으로 호도되어도 되는 것인지 서글픕니다. 좀 많이 두렵습니다.
저는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흔히 생각해 왔던 고위 법관의 모습과 좀 다르기에, 법을 방패 삼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특권을 행사했던 사람들과는 너무도 다르다고 느꼈기에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후보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의미를 찾기 힘든 공방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덧씌워진 굴레와 편견, 낙인들 속에서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들어야만 하는 얘기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목소리보다 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국민들께 몹시 송구합니다. 청문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주당의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 목소리를 대변할 뿐입니다.
미래의 청문회는 지금과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후배들과 며칠 밤을 지새우며 준비한 정책질의는 거의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른바 정쟁에만 충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후보자의 비전을 검증하고 사법부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돈과 권력에 엄중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관대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구악을 털어 내고 새 살이 돋을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자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 청문위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꿋꿋하게 잘 버티셨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더 어려울 겁니다. 청문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당차게 임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최종적인 판단들을 하실 겁니다.
자신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은 내려놓고 변화하는, 혁신하는 대법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권력 앞에 깐깐한 대법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재벌에게도 추상같은 대법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서민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바라보는 대법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반드시 심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소회고요. 그 소회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될 후보자도 아마 밤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검증의 책임이 있는 저도 몹시 힘들었지만, 잠을 설쳤습니다. 사법부의 미래 6년을 결정할 이 자리가 주는 중압감이 버거웠고, 부여받은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압박감도 못지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소신을 듣고 싶었고 사법 개혁의 비전을 듣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6년간 우리 사법부가, 아니 우리 사회와 나라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국민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 그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런 공동체를 향한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참담합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자질론, 경륜론, 코드론만 난무했습니다. 31년을 법정에 서 왔고, 내일모레면 환갑을 바라보는 후보자에게 경륜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지 않고 공직에 충실했고, 법의 최일선 현장에서 행동한 후보자에게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며 자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소신은 코드로 둔갑하고 색깔론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구 여권이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정하고 500여 명의 법관들이 소속된 연구 모임이 좌익․좌파의 근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판사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 일원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일 텐데 이런 식으로 호도되어도 되는 것인지 서글픕니다. 좀 많이 두렵습니다.
저는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흔히 생각해 왔던 고위 법관의 모습과 좀 다르기에, 법을 방패 삼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특권을 행사했던 사람들과는 너무도 다르다고 느꼈기에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후보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의미를 찾기 힘든 공방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덧씌워진 굴레와 편견, 낙인들 속에서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들어야만 하는 얘기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목소리보다 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국민들께 몹시 송구합니다. 청문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주당의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 목소리를 대변할 뿐입니다.
미래의 청문회는 지금과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후배들과 며칠 밤을 지새우며 준비한 정책질의는 거의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른바 정쟁에만 충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후보자의 비전을 검증하고 사법부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돈과 권력에 엄중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관대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구악을 털어 내고 새 살이 돋을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자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 청문위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꿋꿋하게 잘 버티셨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더 어려울 겁니다. 청문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당차게 임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최종적인 판단들을 하실 겁니다.
자신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은 내려놓고 변화하는, 혁신하는 대법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권력 앞에 깐깐한 대법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재벌에게도 추상같은 대법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서민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바라보는 대법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반드시 심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모두 모여 있는데 이제 좀 청문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청문 하겠습니다.
후보자, 그런데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양 당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주요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후보자가 기존의 관행을 타파해 가면서, 그리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있어서 진상조사를 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으로서 대통령이 굳이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후보자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청문 하겠습니다.
후보자, 그런데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양 당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주요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후보자가 기존의 관행을 타파해 가면서, 그리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있어서 진상조사를 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으로서 대통령이 굳이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후보자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계속된 질문이지만 세 가지입니다.
후보자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와 각을 지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자가 줄곧 입으로 되뇌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올바른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후보자가 아직 큰 법원을 운영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춘천지방법원에서 훌륭하게 운영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법행정의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사법부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점을 지금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후보자 개인이 대법원장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측면이 사실 내부적인 법관 독립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편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특히 ‘인사모’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후보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하고 또 올바른 사법 개혁으로 그 힘을 추진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의 문제도 후보자는, 단호하게 대통령과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시간은 짧고 또 오늘 밤도 이제 거의 지나가는 차원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소장 판사들의 기대와 관련해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예정입니까?
후보자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와 각을 지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자가 줄곧 입으로 되뇌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올바른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후보자가 아직 큰 법원을 운영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춘천지방법원에서 훌륭하게 운영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법행정의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사법부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점을 지금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후보자 개인이 대법원장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측면이 사실 내부적인 법관 독립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편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특히 ‘인사모’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후보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하고 또 올바른 사법 개혁으로 그 힘을 추진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의 문제도 후보자는, 단호하게 대통령과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시간은 짧고 또 오늘 밤도 이제 거의 지나가는 차원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소장 판사들의 기대와 관련해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예정입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가 이미 탈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제가 춘천에 간 이후로 인권법연구회 측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쓰거나 기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크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결코 특혜나 이익을 보는 일은 없도록 극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쓰거나 기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크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결코 특혜나 이익을 보는 일은 없도록 극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법원 사무분장을 하고 기획법관을 선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전과 후에 춘천지방법원의 업무수행능력, 실적이 어떻던가요?

완전히 결과가 나오고 제가 온 건 아니지만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스스로 사무분담 비율을 조정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그 전 해에는 각 배석별로 업무량에 차이가 있어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 법관들로 하여금 사무분담 비율을 정하게 하고 난 뒤로는 그런 불만은 싹 없어졌습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지금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컴퓨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컴퓨터, 그게 법원행정처의 어느 특정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기조실에 있는 컴퓨터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관계입니까?

일단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요구한 것은 몇몇 사람……
아니, 후보자가 알고 있는 게……

모든 컴퓨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심의관이 다루던 컴퓨터, 그러니까 하나겠지요?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걸 여러 컴퓨터에서 관리하지는 않겠지요, 상식적으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많은 당사자들의 얘기는 ‘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법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사실은 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장하고 언론이 보도하고 다시 망에 올리느냐? 그것은 다른 파일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만약에 컴퓨터를 확인해서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컴퓨터를 확인해서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각 법관들이 안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후보자께서 2014년도경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성지용 부장, 김형두 부장판사, 이진만 부장판사, 이규진 부장판사, 이렇게 네 사람 가입 권유해서 가입한 적 있지요?

성지용 부장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후보자가 가입 권유해서 가입한 건 맞지요?

이진만……
이건 정말 증거를 대라, 근거를 대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후보자마저도 저에게 근거가 뭐냐고 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후보자의 답변 자세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현직 법관으로부터 또 법원장으로부터 여러 제보를 받아서 녹취하거나 대화의 내역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향후 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도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고 판사들하고 친분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후보자께 드린 것은 그게 진실 여부가 어떤지는 몰라도 현직 법원장, 법관들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창립 회장이고 2대 회장도 하셨고, 창립 과정에서 뒤에 앉아 있는 송오섭 법관이 실무를 주관했고,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간사들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어제 답변에서 김형연도 저희는 우리법연구회라 했더니 즉각적으로 후보자께서 김형연은 아니라고, 다른 걸 물어볼 때는 주저하고 회피하고 늦게 하시다가 김형연도 우리법연구회냐니까 그분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영향력은 지대하다는 것은 많은 법관들이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세 분의 고등 부장을 후보자께서 회장 이후에 가입 권유를 했던 점, 그리고 사실 후보자의 사무실에―어제 인정하셨습니다만―김기영 법관하고 박진웅 법관이 우리법 그리고 인권법, 그리고 또 특히 박진웅 법관은 인권법에서도 핵심적인 ‘인사모’의 설립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관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 보좌를,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최근에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박정화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을 도왔던 송오섭 법관이 지금도 뒤에 앉아 있는데 이것도 저는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후보자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상당한 대표자고 상당한 주도를 하시는 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현직 법관으로부터 또 법원장으로부터 여러 제보를 받아서 녹취하거나 대화의 내역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향후 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도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고 판사들하고 친분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후보자께 드린 것은 그게 진실 여부가 어떤지는 몰라도 현직 법원장, 법관들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창립 회장이고 2대 회장도 하셨고, 창립 과정에서 뒤에 앉아 있는 송오섭 법관이 실무를 주관했고,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간사들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어제 답변에서 김형연도 저희는 우리법연구회라 했더니 즉각적으로 후보자께서 김형연은 아니라고, 다른 걸 물어볼 때는 주저하고 회피하고 늦게 하시다가 김형연도 우리법연구회냐니까 그분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영향력은 지대하다는 것은 많은 법관들이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세 분의 고등 부장을 후보자께서 회장 이후에 가입 권유를 했던 점, 그리고 사실 후보자의 사무실에―어제 인정하셨습니다만―김기영 법관하고 박진웅 법관이 우리법 그리고 인권법, 그리고 또 특히 박진웅 법관은 인권법에서도 핵심적인 ‘인사모’의 설립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관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 보좌를,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최근에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박정화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을 도왔던 송오섭 법관이 지금도 뒤에 앉아 있는데 이것도 저는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후보자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상당한 대표자고 상당한 주도를 하시는 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법원에서 사무분담을 법관회의에 맡겼을 경우에 우려스러운 것은 사무분담의 양을 조정하는 문제 이외에 영장판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소위 법원 안에서 판사의 역할 중에도 중요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기수나 서열 순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순서를 정하기 어려우면 기수별로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아니면 연구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친분을 맺은 다수가 누구를 몰아가는 이런 우려는 없었습니까?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춘천법원에서 사무분담을 법관회의에 맡겼을 경우에 우려스러운 것은 사무분담의 양을 조정하는 문제 이외에 영장판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소위 법원 안에서 판사의 역할 중에도 중요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기수나 서열 순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순서를 정하기 어려우면 기수별로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아니면 연구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친분을 맺은 다수가 누구를 몰아가는 이런 우려는 없었습니까?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첫째, 예를 들어 제1형사부가 어떤 일을 하고 제2형사부는 어떤 일을 하고 제1민사부는 어떤…… 그러니까 사무분담 비율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사무분담내규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그 사무분담내규라는 것은 법원장이 정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사무분담내규에는 제일 먼저 희망, 기수, 서열, 뭐……
저는 지금까지 법관 사무분담 자체를 판사회의에 맡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분담 양만 판사들이 조정을 하고 결국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으로 영장판사는 누구 이런 걸 업무 분담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운영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춘천법원에서 업무 분담을 판사회의를 통해서 정했다는 게 결코 내세울 성과나 업적이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법관마다 업무 편중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관들이 정했고 그다음에 개개의 사람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법원장이 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행사하는, 말하자면 업무 지정, 이것을 다 판사회의에 맡긴 걸로, 그래서 권한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판사회의에 의존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좀 특이한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대법원장후보와 관련해서 박시환, 전수안 이런 전 대법관들에게 후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물론 회장일 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관들을 골라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을 권유했고, 이런 것들이 이번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서도 인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밖에서 보기에는 대립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사법 개혁을 앞세우든 뭐든 소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도전해서 대법원장을 말하자면 쟁취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있고, 보통 법관들은 무슨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누구를 만나서 논의를 한다든지 또 누구를 가입 권유한다든지 이런 일이 드문데, 후보자는 법원 안에서 세력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특이하다고 보는데,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대법원장후보와 관련해서 박시환, 전수안 이런 전 대법관들에게 후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물론 회장일 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관들을 골라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을 권유했고, 이런 것들이 이번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서도 인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밖에서 보기에는 대립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사법 개혁을 앞세우든 뭐든 소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도전해서 대법원장을 말하자면 쟁취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있고, 보통 법관들은 무슨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누구를 만나서 논의를 한다든지 또 누구를 가입 권유한다든지 이런 일이 드문데, 후보자는 법원 안에서 세력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특이하다고 보는데,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 분께 전화를 드린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두 분이 고사를 한다고 그러니 저도 그렇고 이번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셔서 법원을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해서 의사를 들어 본 거지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법관들이 판결로써 말하고 그런 일에 대단히 소극적인데 선배 법관들하고 어지간하게 친하지 않으면 대법관 하신 분들에게 전화까지 해서 상의할 그런 인간관계가 잘 없거든요.
박시환, 전수안 이런 분들하고 한 법원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시환, 전수안 이런 분들하고 한 법원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시환 대법관님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 같이 했고 또 가족들끼리도 좀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무슨 큰 세력이 하나가 움직이면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장악 이런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의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 걱정하는 게.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셨지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오해를 불식할 만한 후보자의 그것을 밝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고 결코 거기에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권법연구회가 이처럼 논란이 되어 있고 법원 안에서도 약간 세력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후보자가 탈퇴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다 절연됐다고 볼 수 없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해서 이런 논란이 있고 저는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거든요.
대법원장이 되시면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탈퇴했으니까 관계없고 그대로 연구 모임으로 존속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해서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복안이 있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되시면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탈퇴했으니까 관계없고 그대로 연구 모임으로 존속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해서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복안이 있는 겁니까?

그 모임에 관해서 제가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연구회와는 탈퇴의 취지에 맞게 절연해서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이 참고인을 어느 정당에서 신청해서 나오겠다고 하다가 불출석 사유가 왔길래 제가 경위를 알아보니 솔직하게 말하면 좀 겁이 나서 못 나오겠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참고인인데 소속된 법무법인에서도 나가려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유무형의 압박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우리법연구회 법관이 전국에 400여 명이 넘는데 내가 공개된 자리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대법원장이 되면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다는 그런 요지로 들렸어요. 그분도 법원에 오래 계시다 나온 분인데 분위기가 지금 이렇거든요, 밖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후보자는 아무리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이야기하고, 법원을 공정하게 이끌고, 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판사를 하셨던 선배들조차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요.
거기에 관해서 본인의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여기에 지금 청문회 약속했다가 못 나올 정도예요.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참고인인데 소속된 법무법인에서도 나가려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유무형의 압박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우리법연구회 법관이 전국에 400여 명이 넘는데 내가 공개된 자리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대법원장이 되면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다는 그런 요지로 들렸어요. 그분도 법원에 오래 계시다 나온 분인데 분위기가 지금 이렇거든요, 밖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후보자는 아무리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이야기하고, 법원을 공정하게 이끌고, 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판사를 하셨던 선배들조차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요.
거기에 관해서 본인의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여기에 지금 청문회 약속했다가 못 나올 정도예요.

오늘의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전해 들은 것 오늘 정도인데 참으로 저를 둘러싼 우려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계를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제2차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나 가는 마당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질문하는 것까지야 위원장님의 권한이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약속하고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을 옹호하고 그 옹호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정말 막연한, 다수가 느끼지도 않고 일부가 느낄 수도 있는 이런 공포감 문제를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되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끝나 가는 마당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질문하는 것까지야 위원장님의 권한이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약속하고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을 옹호하고 그 옹호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정말 막연한, 다수가 느끼지도 않고 일부가 느낄 수도 있는 이런 공포감 문제를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되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사람관계를 넓게 하는 것이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아셨던 관계 속에서 특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원 내의 일반적이고 옳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람관계를 부드럽게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지적 사유가 되겠습니까?
사람관계를 넓게 하는 것이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아셨던 관계 속에서 특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원 내의 일반적이고 옳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람관계를 부드럽게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지적 사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에게 물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저는 후보자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위원 자격에서 후보자에게 물어본 내용까지……
저는 위원장님으로서 충분하게 지금까지 발언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위원 자격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물은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위원장님으로서 충분하게 말씀 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내 시간을 안 쓰고도 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많이 쓰셨어요.
저는 철저히 지켜서 했는데 의사진행에 무슨 불만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아니, 나는 내 권한……
후보자를 그렇게 몰아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고 다 따져 물어볼 권한이, 권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추측이고 근거 없는 비난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다시 추가질문 해서 아닌 걸 물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질문 기회를 얻어서 물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위원장석에 앉으셨으면……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아니, 그 정도 하십시다. 의사진행발언 자꾸 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위원장 발언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것은 위원장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동료 청문위원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아니, 그 정도……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을 합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얘기하지 못합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하고 디베이트(debate) 하는 자리입니까?
제가 불공정하다고 느꼈고 부당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못 합니까? 지적도 하지 못합니까?
청문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 처음 봅니다.
청문회를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겁니까?
자, 그 정도 하시고요.
기 위원님께서 불공정하게 느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권한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물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실 차례인데요 다섯 분이 추가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셨는데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위원님께서 불공정하게 느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권한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물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실 차례인데요 다섯 분이 추가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셨는데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보다 많이 부족한 제가 후보자께서 듣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예시를 들면서 강하게 추궁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후보자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추궁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만을 반영한 정쟁,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정권이 바뀌면 편향적 인사, 편향적 정책을 개혁․적폐청산․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편향으로 몰아가서 그것이 또 다른 적폐가 되어지는 이런 고리를 한번 끊었으면 좋겠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탕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념적 편향성의 논란의 중심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결코 후보자로 인한 편향 막아야 되겠길래 강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동성애 문제, 결코 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속에서 군 동성애,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군 동성애 허용 답변 회피, 논란’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성애 합법화 문제, 전교조 합법화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셔야 합니다. 왜냐? 곽상도 위원께서 오현석 판사의 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서면답변으로 오현석 판사의 글에 동의를 했습니다.
무슨 글이냐?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 해석, 법률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이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사람에 대한 고유한 세계관,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 해석, 법률 해석, 들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교조에서는요 결의안에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성평등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학교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 전교조가 교육부에 하는 얘기입니다.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적극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런 동성애 조장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결의문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무 답변을 못 합니다. 그 세계관을 우리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전부 다 지금 상급심을 거부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안정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노조 집단행동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이 법 지킬 필요 없다 하고 선고 유예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정의라면 법도 지킬 필요 없다 이런 판결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정렬, 오현석, 문형배, 류영재, 최은배, 모든 국제인권법회 소속 판사들이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그룹의 수뇌 역할을 했던 김명수 후보자를 어떠한 자신의 철학, 사상, 이념 이것을 확고하게 들어 보지 못하고 대법원장으로 인준을 해서 대법원장으로 우리가 세우겠습니까?
마지막 발언에 우리 대법원장후보자께서는 최소한 동성애, 전교조,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자신의 철학, 생각, 가치, 세계관 꼭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보다 많이 부족한 제가 후보자께서 듣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예시를 들면서 강하게 추궁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후보자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추궁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만을 반영한 정쟁,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정권이 바뀌면 편향적 인사, 편향적 정책을 개혁․적폐청산․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편향으로 몰아가서 그것이 또 다른 적폐가 되어지는 이런 고리를 한번 끊었으면 좋겠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탕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념적 편향성의 논란의 중심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결코 후보자로 인한 편향 막아야 되겠길래 강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동성애 문제, 결코 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속에서 군 동성애,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군 동성애 허용 답변 회피, 논란’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성애 합법화 문제, 전교조 합법화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셔야 합니다. 왜냐? 곽상도 위원께서 오현석 판사의 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서면답변으로 오현석 판사의 글에 동의를 했습니다.
무슨 글이냐?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 해석, 법률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이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사람에 대한 고유한 세계관,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 해석, 법률 해석, 들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교조에서는요 결의안에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성평등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학교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 전교조가 교육부에 하는 얘기입니다.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적극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런 동성애 조장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결의문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무 답변을 못 합니다. 그 세계관을 우리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전부 다 지금 상급심을 거부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안정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노조 집단행동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이 법 지킬 필요 없다 하고 선고 유예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정의라면 법도 지킬 필요 없다 이런 판결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정렬, 오현석, 문형배, 류영재, 최은배, 모든 국제인권법회 소속 판사들이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그룹의 수뇌 역할을 했던 김명수 후보자를 어떠한 자신의 철학, 사상, 이념 이것을 확고하게 들어 보지 못하고 대법원장으로 인준을 해서 대법원장으로 우리가 세우겠습니까?
마지막 발언에 우리 대법원장후보자께서는 최소한 동성애, 전교조,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자신의 철학, 생각, 가치, 세계관 꼭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보충질의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냥 마지막 소회라는 것도 자족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시 주어진 시간에 저도 갈무리하는 발언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는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알고 계시면 대답하는 방식으로 한 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고 국제인권법학회에는 우리법연구회의 24명보다 더 많은 25명의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중 3명이 민판연, 그러니까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입니다. 법원행정처 다수도 민판연입니다.
자,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과정에서 문제됐던 3월 공동학술대회 있잖아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발표자가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인 김영훈 판사인 것 알고 계신가요?
그 전에 한 가지는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알고 계시면 대답하는 방식으로 한 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고 국제인권법학회에는 우리법연구회의 24명보다 더 많은 25명의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중 3명이 민판연, 그러니까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입니다. 법원행정처 다수도 민판연입니다.
자,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과정에서 문제됐던 3월 공동학술대회 있잖아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발표자가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인 김영훈 판사인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오도하고 있는 바로 국제인권법학회는 우리법연구회하고 상대적으로 대척점에 있어 보이는 듯한 민판연, 다소 보수적인 법학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민판연도 1명 더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온당한 것 같습니다. 경향성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드러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NS에서 이런 글들을 봤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님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봤는데 유독 수려한 프로필이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받으시고 또 기수 파괴에 대해서 지적받고 계신데 그것만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의식으로 기수 문화, 서열주의에 획일화되어 있는 법원의 갑갑함을 느낀 우리 사법 수요자 국민들은 그런 정도의 균열이라도 법원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들어가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시민, 국민과 함께하는 민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 민변, 저는 민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우셨습니다. 너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왜 민변 변호사 되냐고 저희 어머니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를 더 절망시킨 것은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왜 공부해 보지도 않고 벌써 인생을 포기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법관 엘리트주의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하던 우리 시민들이 제게 의지하고 있는데 제가 법대 위의 판사 앞에서 굴욕감을 느낄 때 내가 변호하던 나의 의뢰인은 얼마나 더 서러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권력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값지게 활용이 된다면 그것은 장악이 아니라 국민께, 시민께 돌려드리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대법원장후보자님께서 국민께 선물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NS에서 이런 글들을 봤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님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봤는데 유독 수려한 프로필이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받으시고 또 기수 파괴에 대해서 지적받고 계신데 그것만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의식으로 기수 문화, 서열주의에 획일화되어 있는 법원의 갑갑함을 느낀 우리 사법 수요자 국민들은 그런 정도의 균열이라도 법원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들어가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시민, 국민과 함께하는 민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 민변, 저는 민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우셨습니다. 너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왜 민변 변호사 되냐고 저희 어머니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를 더 절망시킨 것은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왜 공부해 보지도 않고 벌써 인생을 포기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법관 엘리트주의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하던 우리 시민들이 제게 의지하고 있는데 제가 법대 위의 판사 앞에서 굴욕감을 느낄 때 내가 변호하던 나의 의뢰인은 얼마나 더 서러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권력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값지게 활용이 된다면 그것은 장악이 아니라 국민께, 시민께 돌려드리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대법원장후보자님께서 국민께 선물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끝날 것 같네요.
후보자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끝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지요. 9월 11일 날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이지요. 9월 11일 날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법관회의 상설화라든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법원행정처 개혁 이런 것들을 주된 논점으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청문회 전날이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 그런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주된 내용들이 후보자께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말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런 주된 내용들이 후보자께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말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2차 회의 때는 총 99명이었는데 아마 3명이 사퇴를 해서 3차 회의 때는 96명이 정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숫자가 맞지요?
그 정도 숫자가 맞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국 법관이 한 3000여 명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전국 법관이 한 3000여 명 되지요?

예,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여 명 중에서 96명이니까 약 100명으로 잡고,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구성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번에 있던 96명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법 소속이 약 39명, 40명 가까이 되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약 10명, 그러니까 총 49명 정도 되는 거지요?

아마 중복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따져 볼 문제지만 어쨌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6명, 100명 잡고, 인권법, 우리법 합해서 50명 잡고, 중복됐다 하더라도 40명 잡는다 하더라도 전국 법관이 3000명인데 이 중에 100여 명, 96~100명 사이를 선발해서 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인권법 소속이 39명, 우리법 10명. 중복됐다 그래도 최소한 39명 정도, 즉 100의 40 정도를 이 단체, 이 학회 이런 모임에 있는 사람이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급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연구회 출신이라 그래서 대표성이 없다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성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문제를, 문제가 아니지만 물어보고 싶고 의문은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전국 3000여 명의 판사들 중에 각급 법원별로 대표자를 뽑아 와서 대표회의를 약 100명가량으로 구성을 하는데 특정 모임․학회 관련된 사람이 40~50명 정도, 40~50% 차지한다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전체 법원의 의사, 전체 법관의 의사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문제를, 문제가 아니지만 물어보고 싶고 의문은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전국 3000여 명의 판사들 중에 각급 법원별로 대표자를 뽑아 와서 대표회의를 약 100명가량으로 구성을 하는데 특정 모임․학회 관련된 사람이 40~50명 정도, 40~50% 차지한다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전체 법원의 의사, 전체 법관의 의사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깊이 생각은 못 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편향성이라는 것들이 좀 과하게 말한 거지요. 과하게 말한 거지만 이런 왜곡의 우려, 전체 법관의 의사가 균일하게, 균등할 정도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 단체나 특정 학회, 특정 모임의 의사가 과다하게 포장되고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명확히 좀 의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45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지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물어본 것은 그거였어요,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탁의 배경이 됐던 사법 개혁을 이룰 만한 역량이 있는지, 그것을 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소회로 본다면, 저 한 사람만을 본다면 저를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여러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충분히 한번 해 보십시오.
어제 오늘 이틀 지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물어본 것은 그거였어요,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탁의 배경이 됐던 사법 개혁을 이룰 만한 역량이 있는지, 그것을 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소회로 본다면, 저 한 사람만을 본다면 저를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여러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충분히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은 개혁 과제라는 것이 앞의 두 대법원장님이 제시해 놓았던 그 과제들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법부의 문제점은 사실은 두 대법원장님이나 그 이전부터 다 내려오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한 것이고, 저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진전된 것은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증적인 요법이 아니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태까지는 우리 대법원이 잘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도를 더 얹어 달라는 그런 상고법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고심 제도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면 지금 권리구제가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을 하고 대법원장님께서 한 모습은 ‘우리 대법원 잘하고 있고, 다만 국민들이 오해할 뿐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여태까지 대법원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어서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대법원에서도 서열이 중간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합니다. 저는 밑의 사람들도 아우를 수 있고 윗사람도 같이 끌어가면서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태까지는 우리 대법원이 잘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도를 더 얹어 달라는 그런 상고법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고심 제도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면 지금 권리구제가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을 하고 대법원장님께서 한 모습은 ‘우리 대법원 잘하고 있고, 다만 국민들이 오해할 뿐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여태까지 대법원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어서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대법원에서도 서열이 중간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합니다. 저는 밑의 사람들도 아우를 수 있고 윗사람도 같이 끌어가면서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판사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 말씀하셨고, 그런 방안들을 제가 어제 오늘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느꼈을 때는 앞으로 대법원 또 행정처 구성에 있어서도 전국법관회의라든가 판사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님, 판사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 말씀하셨고, 그런 방안들을 제가 어제 오늘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느꼈을 때는 앞으로 대법원 또 행정처 구성에 있어서도 전국법관회의라든가 판사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가장 크게 역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의 대법원장들이 가졌던 권한을 내려놓고 일선 판사들에게 많은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줌으로 해서 어쨌든 사법부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밖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되고 또 조직 내부에서는 본인의 권한을 대부분 판사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일선 판사들의 의사결정에 따르겠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사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물론 후보자께서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이전의 대법원장들이 가졌던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못 한 과제들을 완수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고심제도 그리고 대법관 충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혁 작업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판사회의에 많은 것을 맡겼을 때 그들이 그 개혁을 따라올 것이냐,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 판사 처우 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법부 내에도 쌓여 있는데 그런 와중에 판사회의에서 그런 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대법원장의 몫으로 그리고 대법관회의의 몫으로 또는 전국법원장회의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사법 개혁의 비전이라는 게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물론 후보자께서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이전의 대법원장들이 가졌던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못 한 과제들을 완수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고심제도 그리고 대법관 충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혁 작업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판사회의에 많은 것을 맡겼을 때 그들이 그 개혁을 따라올 것이냐,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 판사 처우 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법부 내에도 쌓여 있는데 그런 와중에 판사회의에서 그런 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대법원장의 몫으로 그리고 대법관회의의 몫으로 또는 전국법원장회의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사법 개혁의 비전이라는 게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작은 법원이었지만 한번 실험을 해 보니 느낀 게 많았습니다. 집단지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법관들 사이에는 충분히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권한을 내려놓고 분산시키고 법관들하고 상의하면서 구성원들 협조를 얻어서 해 나가는 사법 개혁, 그것이 진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다 결정해서 해 나가는 개선 작업은 이미 거의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단위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 보자는 겁니다. 실험은 아니겠지만…… 저는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권한을 내려놓고 분산시키고 법관들하고 상의하면서 구성원들 협조를 얻어서 해 나가는 사법 개혁, 그것이 진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다 결정해서 해 나가는 개선 작업은 이미 거의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단위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 보자는 겁니다. 실험은 아니겠지만…… 저는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어쨌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아까 고등 부장 승진 과정에서 누락이 되고 북부지방법원에서 단독 부장을 하시면서도 또 근무를 열심히 하셨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사법 개혁을 주도했던 그룹들과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어쨌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아까 고등 부장 승진 과정에서 누락이 되고 북부지방법원에서 단독 부장을 하시면서도 또 근무를 열심히 하셨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사법 개혁을 주도했던 그룹들과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이후로는 크게 가깝지를 못했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사법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전혀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재야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전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빚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자리를 같이하거나 한 것도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고 또 판사회의의 결정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후보자가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춘천에서도 해 봤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에서 설득하고 이끌면 충분히 협조를 얻어서……
그야말로 지금 사법 개혁은 이전처럼 그냥 몸만 가는 사법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 협동되는, 그래서 제가 전체 판사회의라든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그 실효성은 위에서 내려서 지시해서 하는 그런 개혁 작업의 실효성보다는 훨씬 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사법 개혁은 이전처럼 그냥 몸만 가는 사법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 협동되는, 그래서 제가 전체 판사회의라든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그 실효성은 위에서 내려서 지시해서 하는 그런 개혁 작업의 실효성보다는 훨씬 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471명 중에 24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실제로 핵심 코어 그룹은 ‘인사모’라는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법관들과 연구회의 간사나 기획․총무를 비롯한 총무단 등이고 총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법관들은 한 팔구십 명 된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에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이 출간한 유엔인권편람을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그게 1092페이지짜리입니다. 가입을 하는 경우에 그 책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때 그 책 받으려고 한…… 책 받으려고 한 것은 정확지 않지만 그 출간에 즈음해서 한 150명이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장제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3월 9일 법원장회의 때 후보자께서 ‘제가 아는 이범준 기자가 법원 사정을 잘 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또 법원장회의에 갔을 때, 어제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후보자께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범준 기자가 쓴 일련의 경향신문 기사 내용을 잘 몰랐었다’고 답변한 것은 저는 정직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심이 많았고 기사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고, 그랬기 때문에 법원장회의에 가서……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날 이 기사가 8건인데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더더욱 격앙돼서 법원장회의에서 발언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특정 한 기자가 법원의 내부망에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기사화를 이렇게 스물일곱 번씩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를 제보하지 않고는 이 기자가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어떻습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471명 중에 24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실제로 핵심 코어 그룹은 ‘인사모’라는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법관들과 연구회의 간사나 기획․총무를 비롯한 총무단 등이고 총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법관들은 한 팔구십 명 된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에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이 출간한 유엔인권편람을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그게 1092페이지짜리입니다. 가입을 하는 경우에 그 책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때 그 책 받으려고 한…… 책 받으려고 한 것은 정확지 않지만 그 출간에 즈음해서 한 150명이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장제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3월 9일 법원장회의 때 후보자께서 ‘제가 아는 이범준 기자가 법원 사정을 잘 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또 법원장회의에 갔을 때, 어제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후보자께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범준 기자가 쓴 일련의 경향신문 기사 내용을 잘 몰랐었다’고 답변한 것은 저는 정직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심이 많았고 기사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고, 그랬기 때문에 법원장회의에 가서……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날 이 기사가 8건인데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더더욱 격앙돼서 법원장회의에서 발언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특정 한 기자가 법원의 내부망에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기사화를 이렇게 스물일곱 번씩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를 제보하지 않고는 이 기자가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아니, 어제도 제가 말씀해서 더 확인해서 오늘 답변하신다고……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저게 내부에서 밖으로 나갔다면 그것은 사실은……
큰 문제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
노랑풍선에서 100만 원 상품권 받은 게, 후보자가 이유를 저한테 제출한 게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4개월간 5회에 걸쳐서 크로아티아, 북유럽, 방콕, 발트 3국․러시아, 후쿠오카,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여행을 다녀오신 것은 사실인가요?
노랑풍선에서 100만 원 상품권 받은 게, 후보자가 이유를 저한테 제출한 게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4개월간 5회에 걸쳐서 크로아티아, 북유럽, 방콕, 발트 3국․러시아, 후쿠오카,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여행을 다녀오신 것은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후보자 혼자 다녀오셨나요?

가족끼리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 602만 원은 부인하고 두 분 여행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부인하고 두 분이서 갔습니까?

북유럽도 그렇고 방콕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혼자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다 부인하고……
그 당시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셨지요?
그 당시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셨지요?

그렇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꽤 여러 날을…… 10일, 10일, 3박 5일, 9일, 3일, 많은 날을 해외여행을 하시고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여행비로 쓰셨어요. 사법부 차관급의 고위공직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2012년도에 딸을 시집보내고 나서 그 뒤에 아들이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난 뒤에 조금 마음이 휑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금액이 저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이렇게 단기간에…… 재판이 없는 때 보통 판사들이 겨울 12월, 1월 2주 걸쳐서, 아니면 여름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걸쳐서 휴가를 다녀오시는데, 이것도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해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 아들 결혼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보니까 조금 금액이 과한 것 같은데, 송구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구상하고 계신다는, 구상인지 고려하고 계신다는 대법관 증원은 개헌 사항입니까?
후보자께서 구상하고 계신다는, 구상인지 고려하고 계신다는 대법관 증원은 개헌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법원조직……
법률 개정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평생법관제도 법률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생법관제라고 하는 것은 정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종신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년 이후에는 개원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률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상고제도 바꾸는 것도 법률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상고제도 바꾸는 것도 법률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예.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성심껏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잘 제출해 주셨다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사법부 대법원에서도 우리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 도움들이 결국에는 후보자가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있었을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를 비롯한 모든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에게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때로는 잘못 들으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후보자가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성심껏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잘 제출해 주셨다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사법부 대법원에서도 우리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 도움들이 결국에는 후보자가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있었을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를 비롯한 모든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에게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때로는 잘못 들으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후보자가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을 많이 가지고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 20초만 하겠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후보자께서 ‘그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진전된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저는 그 자세를 지금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권위적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대법원장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처 못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대법원장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처 못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틀 동안의 청문 절차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거슬리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정말 제가 법원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외부의 분들은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런 모든 염려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가 만약 모든 절차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된다 그러면 기필코 그와 같은 일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으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생활뿐 아니라 저의 인생 전반을 겸허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매사에 더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국민들이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새기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법부, 국민들로부터 진실 어린 사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틀 동안의 청문 절차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거슬리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정말 제가 법원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외부의 분들은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런 모든 염려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가 만약 모든 절차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된다 그러면 기필코 그와 같은 일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으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생활뿐 아니라 저의 인생 전반을 겸허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매사에 더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국민들이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새기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법부, 국민들로부터 진실 어린 사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제원 위원님께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셨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원노조라든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동성애 부분이나 동성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성혼 부분은 현행법에 따라서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또 군형법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의 형법 규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혼 부분은 현행법에 따라서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또 군형법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의 형법 규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임명 대상이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문회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명수 후보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계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후보자께 한 말씀 더 드리면, 후보자께서도 청문회로 장시간 힘드셨겠지만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한, 국민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하시고 만약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대법원이 최고법원이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간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임명 대상이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문회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명수 후보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계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후보자께 한 말씀 더 드리면, 후보자께서도 청문회로 장시간 힘드셨겠지만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한, 국민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하시고 만약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대법원이 최고법원이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간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오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해서 본격 논의하기 전에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간사 간에 협의가 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24시까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개되지 않는다면 24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오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해서 본격 논의하기 전에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간사 간에 협의가 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24시까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개되지 않는다면 24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요.
내용에 대한 것 말고 절차에 대한 것을 질문할 것이 있어서, 잠깐만 들어 보세요.
우리가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기로 합의해서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기로 된 건인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간사 간에 협의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저희들이 청문회 하면서 오늘로써 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던 이유는 오늘이 시한입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날짜가 도과된다는 것이 그 시한을 어기는, 우리가 또 논의하고 채택하든 어쨌든 오늘이 시한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25일은 대법원장 퇴임일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공백기를 거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자칫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가, 궐위된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 말고 절차에 대한 것을 질문할 것이 있어서, 잠깐만 들어 보세요.
우리가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기로 합의해서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기로 된 건인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간사 간에 협의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저희들이 청문회 하면서 오늘로써 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던 이유는 오늘이 시한입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날짜가 도과된다는 것이 그 시한을 어기는, 우리가 또 논의하고 채택하든 어쨌든 오늘이 시한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25일은 대법원장 퇴임일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공백기를 거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자칫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가, 궐위된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간 오전 10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