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헌법재판소장(이진성)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22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2.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오전에는 SBS․KBS․경인방송 그리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고 오후에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된 위원님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철규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새로 보임된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TV 등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도 인사드리기 위해 우리 인사청문특위 전체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서구병 출신의 한정애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광주 서구갑 출신의 송기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이십니다.
이번에는 제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부산 기장군 출신의 윤상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석창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시을 출신의 바른정당 유의동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용산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오전에는 SBS․KBS․경인방송 그리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고 오후에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된 위원님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철규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새로 보임된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TV 등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도 인사드리기 위해 우리 인사청문특위 전체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서구병 출신의 한정애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광주 서구갑 출신의 송기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이십니다.
이번에는 제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부산 기장군 출신의 윤상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석창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시을 출신의 바른정당 유의동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용산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영 위원입니다.
1.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가 있은 후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후에는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질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및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을 실시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과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하며,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물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까지 소관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포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한 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민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도덕성, 책임성과 전문성 등 자질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능력 및 적정성, 국가기관 간의 분쟁 조정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망라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고 심도 깊게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및 광주법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임명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가 있은 후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후에는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질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및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을 실시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과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하며,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물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까지 소관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포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한 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민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도덕성, 책임성과 전문성 등 자질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능력 및 적정성, 국가기관 간의 분쟁 조정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망라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고 심도 깊게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및 광주법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임명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공직후보자 이진성
다음은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자들께서 정기국회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것이 모자란 제가 헌법재판소장의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면서도 감히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조직적 완전성을 갖추어 달라는 시대적 요청과 헌법적 책무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직업군인이신 선친을 따라 살던 가평 산골 싸리문 앞에서 하얗게 눈 덮인 산야를 바라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방과 후방을 전전하며 살던 그 아이는 다섯 군데 학교를 다닌 끝에 국민학교를 마쳤습니다.
무공수훈자이신 선친부터 3대에 걸쳐 합계 30년 넘게 군 복무를 한 저희 가족은 그 시절 다들 그랬듯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욕심내지 않고 따뜻한 성품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초임 법관으로 재직하던 저는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민간인에게 군법회의 재판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일규 전 대법원장님의 반대의견을 보고 교과서에만 있는 줄 알았던 헌법정신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정신과 기본권을 어찌 구현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한편, 선입견을 배제하고 열린 마음을 재판에 담은 법관,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정진과 사색을 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은 재판관이 되고자 다짐해 왔습니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존중해야 하지만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소송기록과 재판자료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색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판하자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야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법관의 생각이 자유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어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단순히 이념이나 구호로 내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년 전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 할 때 법률가는 정의를 먹고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천지인 제가 정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어서 그런 강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특히 법률가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시험용 법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추구하자는 뜻에서, 또 불평등이 없는 세상은 없지만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랑에 바탕을 둔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형평과 사회 평화를 이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김종삼 님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들려 드리고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 서울역 앞을 걸었다. / 저녁녘 남대문시장 안에서 /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 그런 사람들이 / 엄청난 고생 되어도 /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 그런 사람들이 /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 고귀한 인류이고 / 영원한 광명이고 /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누가 제게 정의가 뭐냐고 물어도 저는 진정한 법률가가 되지 못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생각에 생각을 더해 제 모자람을 줄이고 이 땅에 정의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헌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청문회이지만 제가 그동안 어찌 살았고 무슨 생각을 지녔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진정성 있게 대답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대변하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하게 아로새겨서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들께서 정기국회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것이 모자란 제가 헌법재판소장의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면서도 감히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조직적 완전성을 갖추어 달라는 시대적 요청과 헌법적 책무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직업군인이신 선친을 따라 살던 가평 산골 싸리문 앞에서 하얗게 눈 덮인 산야를 바라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방과 후방을 전전하며 살던 그 아이는 다섯 군데 학교를 다닌 끝에 국민학교를 마쳤습니다.
무공수훈자이신 선친부터 3대에 걸쳐 합계 30년 넘게 군 복무를 한 저희 가족은 그 시절 다들 그랬듯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욕심내지 않고 따뜻한 성품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초임 법관으로 재직하던 저는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민간인에게 군법회의 재판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일규 전 대법원장님의 반대의견을 보고 교과서에만 있는 줄 알았던 헌법정신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정신과 기본권을 어찌 구현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한편, 선입견을 배제하고 열린 마음을 재판에 담은 법관,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정진과 사색을 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은 재판관이 되고자 다짐해 왔습니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존중해야 하지만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소송기록과 재판자료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색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판하자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야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법관의 생각이 자유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어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단순히 이념이나 구호로 내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년 전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 할 때 법률가는 정의를 먹고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천지인 제가 정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어서 그런 강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특히 법률가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시험용 법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추구하자는 뜻에서, 또 불평등이 없는 세상은 없지만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랑에 바탕을 둔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형평과 사회 평화를 이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김종삼 님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들려 드리고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 서울역 앞을 걸었다. / 저녁녘 남대문시장 안에서 /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 그런 사람들이 / 엄청난 고생 되어도 /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 그런 사람들이 /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 고귀한 인류이고 / 영원한 광명이고 /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누가 제게 정의가 뭐냐고 물어도 저는 진정한 법률가가 되지 못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생각에 생각을 더해 제 모자람을 줄이고 이 땅에 정의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헌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청문회이지만 제가 그동안 어찌 살았고 무슨 생각을 지녔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진정성 있게 대답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대변하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하게 아로새겨서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발언에서 시를 감상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첫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의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첫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의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소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시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의 인사말씀을 참 감명 깊고 가슴을 울리는 말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의 평등권에 대한 얘기로 먼저 후보자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행복할 권리는 헌법 기본권 중에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뒤에 평등권이 있고 자유권이 12조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진정한 행복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때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중에 이런 게 하나 있더군요.
일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월급노동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2001년에는 합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015년에는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동일한 법 조항이었는데 2001년에는 합헌이었다가 최근 15년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왜 판결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헌법재판소 소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시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의 인사말씀을 참 감명 깊고 가슴을 울리는 말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의 평등권에 대한 얘기로 먼저 후보자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행복할 권리는 헌법 기본권 중에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뒤에 평등권이 있고 자유권이 12조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진정한 행복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때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중에 이런 게 하나 있더군요.
일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월급노동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2001년에는 합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015년에는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동일한 법 조항이었는데 2001년에는 합헌이었다가 최근 15년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왜 판결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저희라 함은 저를 비롯한 5명의 재판관들이 한꺼번에 임용된 2012년 9월 20일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약 5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합헌이었지만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례를 존중하되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정신으로 선례를 재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전의 사정과 현재의 사정과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6개월, 특히 해고 예고 같은 경우는 6개월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그런 제도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전의 사정과 현재의 사정과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6개월, 특히 해고 예고 같은 경우는 6개월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그런 제도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게 근무기간이 길다고 해서, 짧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누려야 할 평등권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정한 것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누려야 할 평등권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정한 것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누려야 할 평등권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마련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가면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해고 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 중기업이나 대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많아서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좀 더 말씀드리면 저도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2013년, 14년에 사건이 접수돼서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저희들이 심리와 평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평의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저희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 중기업이나 대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많아서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좀 더 말씀드리면 저도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2013년, 14년에 사건이 접수돼서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저희들이 심리와 평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평의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저희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처우에 처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특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장도 많고요.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해고 예고기간이 합헌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무조건에 따라서,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후보자께서 답변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처우에 처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특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장도 많고요.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해고 예고기간이 합헌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무조건에 따라서,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이 권리가 저는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들이 혹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헌법재판소는 아마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었지요? 위헌 판결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 기각을 했었네요. 기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결정 이후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이라든지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어떤 인간의 평등권을 지키는 데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존엄과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판단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18년 전에 비해서 경제적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근로감독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원하고 있고요. 또 노동자들의 삶도 더욱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이 권리가 저는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들이 혹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헌법재판소는 아마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었지요? 위헌 판결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 기각을 했었네요. 기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결정 이후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이라든지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어떤 인간의 평등권을 지키는 데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존엄과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판단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18년 전에 비해서 경제적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근로감독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원하고 있고요. 또 노동자들의 삶도 더욱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제천․단양 출신의 권석창입니다.
후보자로 지정되신 이진성 후보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문회가 야당의 경우에는 흠집 내기로 좀 일관돼서 국민들이 무용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야당 위원이지만 그러한 사생활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 후보자님의 앞으로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헌법 준수 의지 등에 관한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부분도 저희들도 절차상 찾아봤습니다. 개인의 재산 증식 과정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큰 흠은 없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은 공무원…… 그 전에 전반적으로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자평하는 결정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전에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갑을 차고 언론에 촬영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로 지정되신 이진성 후보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문회가 야당의 경우에는 흠집 내기로 좀 일관돼서 국민들이 무용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야당 위원이지만 그러한 사생활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 후보자님의 앞으로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헌법 준수 의지 등에 관한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부분도 저희들도 절차상 찾아봤습니다. 개인의 재산 증식 과정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큰 흠은 없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은 공무원…… 그 전에 전반적으로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자평하는 결정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전에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갑을 차고 언론에 촬영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뒤늦게 위헌결정이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결정이고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간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라고 하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집회와 시위가 야간에 하는 경우에 국민들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변적인 시간대, 특히 집회나 시위를 하는 자가 지금이 해가 졌는지 일몰시간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등록이 취소되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있어서도 ‘집행유예자는 물론이고 수형자에 관해서도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보다 더 진보적인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본 위원도 외국인이라고 하여 출입국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에 임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소년원의 수용기간을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문제가 현재는 아시다시피 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소수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야간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라고 하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집회와 시위가 야간에 하는 경우에 국민들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변적인 시간대, 특히 집회나 시위를 하는 자가 지금이 해가 졌는지 일몰시간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등록이 취소되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있어서도 ‘집행유예자는 물론이고 수형자에 관해서도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보다 더 진보적인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본 위원도 외국인이라고 하여 출입국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에 임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소년원의 수용기간을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문제가 현재는 아시다시피 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소수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보호기간이라는 것을 교정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수용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미결구금수 같은 경우는 재판이 되면 미결구금 일수 동안이 당연히 수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조금 쉽게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소년원에 들어간 소년들이 수용기간, 보호기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수용기간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용어를 조금 쉽게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소년원에 들어간 소년들이 수용기간, 보호기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수용기간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도 별도로 분리되어서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물론 재판소장님 한 분의 의견이 나머지 여덟 분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걸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대로 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투경찰에 대한 영창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경찰이 영창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규정에 의해서 영창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감옥과 별다른 처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장주의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기본권 신장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특별권력 관계만 강조를 합니다.
특별권력 관계는 이제는 해묵은 이론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특권을 가졌지만 지금 특권이 없는 일반 근로자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의범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고의범.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경찰에 대한 영창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경찰이 영창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규정에 의해서 영창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감옥과 별다른 처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장주의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기본권 신장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특별권력 관계만 강조를 합니다.
특별권력 관계는 이제는 해묵은 이론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특권을 가졌지만 지금 특권이 없는 일반 근로자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의범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고의범.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석창 위원님께서 제 소수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의범이라 할지라도 아주 가벼운 범죄들이 많습니다. 고의범 중에는 물론 국가에 대한 범죄도 있고 또 파렴치범도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크게 받을 범죄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가벼운 범죄들, 그런 범죄들까지 통틀어서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헌법재판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지금은 소수의견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의범이라 할지라도 아주 가벼운 범죄들이 많습니다. 고의범 중에는 물론 국가에 대한 범죄도 있고 또 파렴치범도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크게 받을 범죄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가벼운 범죄들, 그런 범죄들까지 통틀어서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헌법재판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지금은 소수의견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일관성 없는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후보자님,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기부행위의 경우에는 위헌으로 했지만 2014년도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다시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죄의 유형과 관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많은 의견들을 제가 청취해 본 결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헌에 이르느냐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듯합니다. 2013년에는 다섯 분의 재판관께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위헌조항이 아니고 합헌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기에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만약에 넣었다면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도 있고. 이분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나중에 노량진 학원가를 다니다가 시험을 보게 됐는데 결국에 공무원에 합격이 돼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처벌된다면 그 사람은 언제부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우스꽝스러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법률과 비교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 청취 결과에 따르면 그러합니다.
답변은 듣고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일관성 없는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후보자님,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기부행위의 경우에는 위헌으로 했지만 2014년도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다시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죄의 유형과 관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많은 의견들을 제가 청취해 본 결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헌에 이르느냐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듯합니다. 2013년에는 다섯 분의 재판관께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위헌조항이 아니고 합헌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기에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만약에 넣었다면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도 있고. 이분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나중에 노량진 학원가를 다니다가 시험을 보게 됐는데 결국에 공무원에 합격이 돼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처벌된다면 그 사람은 언제부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우스꽝스러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법률과 비교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 청취 결과에 따르면 그러합니다.
답변은 듣고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처음 사건은 비방의 대상이 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부행위를 하는 부분 그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제삼자가 공직후보자를 비방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하려는지 다음 선거에서 하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범죄를 범하려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대상 객체의 측면에서 저희가 위헌의견을 밝혔던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기부행위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바로 그 범행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행, 자기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안이 이렇게 법문상으로는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처음 사건은 비방의 대상이 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부행위를 하는 부분 그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제삼자가 공직후보자를 비방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하려는지 다음 선거에서 하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범죄를 범하려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대상 객체의 측면에서 저희가 위헌의견을 밝혔던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기부행위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바로 그 범행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행, 자기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안이 이렇게 법문상으로는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위원님들 마이크는 꺼지는데 후보자석 마이크는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마무리하시면 괜찮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을 하시다가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국회 인준 여부를 거쳐서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9월 20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지요?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을 하시다가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국회 인준 여부를 거쳐서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9월 20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한 번 인사청문회를 거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한 번 거친 여유가 있는 것 때문인지 오늘 청문회 모두에도 모두말씀으로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까지 하시는 여유를 부려서 혹시나 그게 ‘아, 이제 나는 별 문제없이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발로한 것은 아닌지 약간 걱정이 조금 앞서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시에서 나왔던 후에 후보자께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진정한 법률가가 되지 못하므로 정의가 뭐냐고 물어도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재판소장후보자이시기 때문에 명확한 의견을 밝혀 주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원래 12년 9월 달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됐지요?
하지만 아까 시에서 나왔던 후에 후보자께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진정한 법률가가 되지 못하므로 정의가 뭐냐고 물어도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재판소장후보자이시기 때문에 명확한 의견을 밝혀 주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원래 12년 9월 달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그리고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이 삼권의 분립의 정신을 통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자의 경우처럼 국회나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다시금 소장을 임명했을 경우에 소위 3 대 3 대 3의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의 기본정신과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런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우선 제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번 청문회에서도 제가 똑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의 시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3명씩 입법․사법․행정에서 지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대통령이 그중에 어떤 사람, 특히 저같이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에 대해서 하면 대통령이 4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뿐만 아니고 나머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모두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 단지 대통령만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저 같은 사람을 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져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3명씩 입법․사법․행정에서 지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대통령이 그중에 어떤 사람, 특히 저같이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에 대해서 하면 대통령이 4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뿐만 아니고 나머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모두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 단지 대통령만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저 같은 사람을 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져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가 있기 전이지만 법사위에 이러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국회 추천이라든지 대법원장 몫을 추천할 경우에 그 후임자를 다시 선정해야 될 때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가 다시 선출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이러한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3 대 3 대 3의 균형을 다시금 맞춰야 된다는 취지를 살린 법률안입니다.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번 인사가 있기 전이지만 법사위에 이러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국회 추천이라든지 대법원장 몫을 추천할 경우에 그 후임자를 다시 선정해야 될 때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가 다시 선출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이러한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3 대 3 대 3의 균형을 다시금 맞춰야 된다는 취지를 살린 법률안입니다.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대 3 대 3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대통령이 그중에 어느 재판관이라도 지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해서 그 법률안을 국회에서 다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질문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전에 서울이 행정수도이냐의 여부를 두고, 수도 이전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이번에는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전에 서울이 행정수도이냐의 여부를 두고, 수도 이전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내년에 있기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라는 것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 이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그런 질문이시지요?
그런 취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를 헌법에다 어디라고 정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헌재 결정은 그런 규정이 헌법에 없는데 관습헌법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그것을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로 다시 그런 것을 정한다면 종전의 선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새로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법률로 다시 그런 것을 정한다면 종전의 선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새로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수도와 행정수도를 구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헌하지 않고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들어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써서 수도와 행정수도를 분리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도 나중에 추가 답변 기회에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헌하지 않고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들어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써서 수도와 행정수도를 분리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도 나중에 추가 답변 기회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중요하지요. 국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갖추어야 될 덕목인데요.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에서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모두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취지에 따라서 국민을 한 쪽 눈만 열고 보는, 그렇게 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소장후보자로 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나라의 어른으로서 어떤 중립과 소신을 가져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컴퓨터공학 출신이라 법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디케의 상이라고 있던데 후보자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한 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쪽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두 눈은 가린 걸로 나와 있어요. 두 눈을 가린 거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굴복하지 않고 또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고 또 대법원의 이중대라는 최근의 비아냥을 듣지 않는 소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도 저 디케의 상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중요하지요. 국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갖추어야 될 덕목인데요.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에서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모두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취지에 따라서 국민을 한 쪽 눈만 열고 보는, 그렇게 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소장후보자로 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나라의 어른으로서 어떤 중립과 소신을 가져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컴퓨터공학 출신이라 법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디케의 상이라고 있던데 후보자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한 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쪽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두 눈은 가린 걸로 나와 있어요. 두 눈을 가린 거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굴복하지 않고 또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고 또 대법원의 이중대라는 최근의 비아냥을 듣지 않는 소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도 저 디케의 상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대법원은……
보셨습니까?

예, 제가 대법원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봤는데요. 대법원에 있는 건 디케의 상이 아니라, 비슷하게는 생겼습니다만 한국적인 것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 동상은 눈을 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는, 약간의 균형적인 눈을 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의를 바라봐야 되는 눈도 떠야 되겠지만 육신의 눈을 감고 양심의 눈을 떠라 이것이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정부가 적폐라고 했던 여러 가지 항목에 다 포함되시는 분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셨지만 임명이 되셨어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그런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자료 문제나 이런 것 조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안보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진보나 보수도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의를 바라봐야 되는 눈도 떠야 되겠지만 육신의 눈을 감고 양심의 눈을 떠라 이것이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정부가 적폐라고 했던 여러 가지 항목에 다 포함되시는 분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셨지만 임명이 되셨어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그런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자료 문제나 이런 것 조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안보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진보나 보수도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헌법에 근간한다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단답형으로 주시고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얼마 전에……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공영방송이지요, 국민들의 수신료,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방송인데요. 저기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KBS스페셜에 ‘김정은의 두 얼굴’ 편이 방송이 됐는데, 화면을 좀 지나가면서 보시면요 ‘자애롭고 친절하다’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주도면밀하다’ 또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이다’ 또 ‘폭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된 지도자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공영방송이지요, 국민들의 수신료,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방송인데요. 저기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KBS스페셜에 ‘김정은의 두 얼굴’ 편이 방송이 됐는데, 화면을 좀 지나가면서 보시면요 ‘자애롭고 친절하다’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주도면밀하다’ 또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이다’ 또 ‘폭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된 지도자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잘된 건가요?

글쎄요……
의도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영방송 측에다 물어봤더니 우리의 적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건 옛날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데 저런 방송을 했을 때 왜곡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기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념적으로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런 방송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적인 발언을 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수의견 내신 것도 제가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얼마 전에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데 A4지로 1만 5000장의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성동격서라고 오프라인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방 자료들을 많이 해킹해서 유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제1 책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국가보안법 제1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로 가야 되는지 강화해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적인 발언을 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수의견 내신 것도 제가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얼마 전에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데 A4지로 1만 5000장의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성동격서라고 오프라인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방 자료들을 많이 해킹해서 유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제1 책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국가보안법 제1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로 가야 되는지 강화해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국가보안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안에 독소 조항들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오남용되어 온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의견에서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에 관해서는 위헌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말고 국가보안법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폐지를 하기보다는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적절하게 운용해 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폐지까지는 하지 않……
분명히 말씀 주시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의 어떠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오용하거나 남용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찬양하고 미화하는 글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때 다시 질문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때 다시 질문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고 자녀의 학력이 소득을 결정하고 그 소득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으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고 자녀의 학력이 소득을 결정하고 그 소득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으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결과의 불평등은 있어도 출발선의 불평등을 저희가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이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결과의 불평등은 있어도 출발선의 불평등을 저희가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이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능력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혹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보십니까?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능력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혹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보십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는 사실 맨 처음에 그 학교들이 설립됐을 때는 현재와 같은 그런,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설립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렇게 특정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좀 변질이 돼 왔는데요.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는 예를 들어 직업학교라든지 인터넷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전제가 모든 교육은 공교육이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전제가 우선 공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선택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은 전제가 모든 교육은 공교육이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전제가 우선 공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선택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전체적인 취지가 최소한 성인이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각 개인 간 교육의 출발선을 어느 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크게 부각되지 않은 조문이 있는데요, 헌법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저는 이 조문 23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과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크게 부각되지 않은 조문이 있는데요, 헌법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저는 이 조문 23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과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에 관한 그 119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2항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의 집중이라든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시장경제를 지금 할 단계는 물론 아니고요. 그러한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 보장도 마찬가지로 재산 또 특히 토지 같은 것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서 재산권 보장과 경제에 관한 119조는 서로 같은 기반 위에 있는, 맥락이 서로 상통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시장경제를 지금 할 단계는 물론 아니고요. 그러한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 보장도 마찬가지로 재산 또 특히 토지 같은 것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서 재산권 보장과 경제에 관한 119조는 서로 같은 기반 위에 있는, 맥락이 서로 상통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이 제7조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5조제2항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듭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그 이후 80년대 초에 역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으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더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정치 관여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서 몇 가지 군의 정부 관여, 예를 들어 현직에서 퇴임하지 않으면 각료가 될 수 없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현직으로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데요.
국가기관이 자의적 기준으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본권 주체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표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데요.
국가기관이 자의적 기준으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본권 주체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표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요. 자의적으로 어떻게 배제를 한다는 취지의 말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본권 주체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이 분류에 따라서 차별하여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의적인 분류를 했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안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당연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등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기관 중의 하나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위기를 겪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이 정한 재판관 수 9명을 채우지 못해서 미완의 8인 체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고요. 또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도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임명이 부적절해서 판단을 부결시킨 분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부적절한 처사도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조속한 헌재소장 임명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오늘 이 같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혼란과 위기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실 때 벌어진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심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등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기관 중의 하나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위기를 겪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이 정한 재판관 수 9명을 채우지 못해서 미완의 8인 체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고요. 또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도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임명이 부적절해서 판단을 부결시킨 분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부적절한 처사도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조속한 헌재소장 임명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오늘 이 같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혼란과 위기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실 때 벌어진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심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임명을 받는,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 구성에 대법원장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저는 그것이 아주 잘된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전 경력과 전 양심을 걸고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완의 체제가 한 수개월 동안 지속된 것은 헌재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데 일종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일련에 있었던 이런 헌재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과 견해가 저는 앞으로의 헌재 방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부터 후보자께서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던 이 과정 중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행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어떤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에 대해서 조금 청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들의 권한과 의무, 역할을 또 수호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일련에 있었던 이런 헌재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과 견해가 저는 앞으로의 헌재 방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부터 후보자께서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던 이 과정 중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행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어떤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에 대해서 조금 청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들의 권한과 의무, 역할을 또 수호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났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16일에 언론 보도가 났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공석인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10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서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의 대행 유지 방침에 대한 반박으로 헌재가 소장의 조속 임명을 공개 촉구했다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16일에 언론 보도가 났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공석인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10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서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의 대행 유지 방침에 대한 반박으로 헌재가 소장의 조속 임명을 공개 촉구했다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날 오후 4시 김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다.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자료 요구를 좀 하니까 ‘재판관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언론 보도는 ‘재판관회의를 열었고 그다음에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재판관들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재판관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그렇다면 당시 재판관회의는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자료 요구를 좀 하니까 ‘재판관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언론 보도는 ‘재판관회의를 열었고 그다음에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재판관들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재판관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그렇다면 당시 재판관회의는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까?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관회의는 법상으로 있는 어떤 하나의 기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것은 저희가 그런 회의를 연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한 것인데 간담회는 비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재판관회의라고 서류 요청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연 적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 헌재 주무관에게……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관회의는 진행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관회의는 진행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 주무관은 ‘간담회를 연 적도 없고 재판관들이 논의를 한 바도 없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서면답변 한 것을 봤는데 ‘간담회를 연 적도 없다’라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를 연 적이 없다는 서면답변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재판관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면 비공식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의견들을 나누고 그것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런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그런 답변을 보지 못했는데요. 당연히 재판관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중요 사태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나누는 그런……
그것은 분명히 하신 거지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 보도는 공식적인 재판관회의는 아니지만 분명히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의 일치된 내용들을 언론에 입장 표명을 하신 것이다라는 팩트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 재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10월 당시에 헌재 재판관으로서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 조속히 새롭게 헌법재판소장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후보자는 10월 당시에 헌재 재판관으로서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 조속히 새롭게 헌법재판소장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깊게?
예.

지난 9월 중순에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준 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인준 부결 이후에 그 당시에 해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저희들과, 그것도 역시 간담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김이수 대행이 자신이 대행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회의에서는 대행이라는 것이 후임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대행을 선출하는 규정만 있지 그것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대행을 교체하는 이런 데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김이수 대행을 저번에 선출한 적이 있고 또 국회에서 부결은 되었지만 본인이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 결의한 선출 결과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저번 탄핵 결정 이후에 재판관이 1명, 1명씩 줄었다가 다시 늘어서 8명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완전체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재판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국정감사마저 파행으로 되어서 저희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희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재판소의 어떤 신뢰나 위상이 추락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남아 있는 재판관과 또 소장이 임명되어서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완전체를 이루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소장과 재판관의 임명 권한을 가진 기관에 그러한 것을 촉구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저번 탄핵 결정 이후에 재판관이 1명, 1명씩 줄었다가 다시 늘어서 8명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완전체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재판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국정감사마저 파행으로 되어서 저희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희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재판소의 어떤 신뢰나 위상이 추락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남아 있는 재판관과 또 소장이 임명되어서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완전체를 이루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소장과 재판관의 임명 권한을 가진 기관에 그러한 것을 촉구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관 답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정회 시간에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간담회가 진행된 적도 없느냐? 그러면 언론이 잘못 오보를 한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왜 그것과 관련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헌재가 또 나서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기가 좀 그랬다’ 이렇게까지 실은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잘못된 답변이라면 인사청문회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한 것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명확히 다시…… 답변을 한번 받아 보시고 조금 이따 오후 질의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서면질문하고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이해하기는 국감이 파행되니까 헌재 재판관님들이 모여서 마치 이것이 헌재가 원해서 대행 체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 국민에게 그 사실을 좀 명확히 하고자 대행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헌재소장이 조속히 임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것을 언론에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나중에 더 보충질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헌재소장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보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판결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 외국인 권리 보호, 야간 시위 및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 집행유예 및 수형자의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앞서가는 결정을 해 오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앞서가는 결정이 가능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앞서 인사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정진하고 사색의 결과입니까?
대통령께서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보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판결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 외국인 권리 보호, 야간 시위 및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 집행유예 및 수형자의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앞서가는 결정을 해 오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앞서가는 결정이 가능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앞서 인사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정진하고 사색의 결과입니까?

그렇게 저를 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선례를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떠나서 생각할 기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선례를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떠나서 생각할 기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
제 생각에도 앞서가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시각, 섬세함 그리고 오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석창 위원의 질의에 답하실 때 소수의견이 언젠가는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판결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곧 사회 변화의 속도,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소수의견이어서 판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 고민의 방향이나 속도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하실 법도 한 것 같은데요.
앞서 권석창 위원의 질의에 답하실 때 소수의견이 언젠가는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판결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곧 사회 변화의 속도,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소수의견이어서 판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 고민의 방향이나 속도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하실 법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을 계속 하시다 보면 글쎄 뭐랄까요, 그 주변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관성에 대한 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후보자님을 좀 짓누른다고 할까요, 어렵게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9명이 평의를 하고 평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평의 과정은 정말 난상토론이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은 상당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혹시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내가 너무 편협된 생각이 아닌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도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소수의견을…… 사실 다수의견에 가담을 하는 것은 똑같은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소수의견보다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내가 너무 편협된 생각이 아닌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도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소수의견을…… 사실 다수의견에 가담을 하는 것은 똑같은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소수의견보다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한 판결을 조사해 보니까 총 965건의 판결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중에 70여 개의 주요 사건이 있었고 주요 사건들 중에서 주목받은 판결이 한 10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판결들의 예를 들어 보면, 군형법 조항 중에 ‘그 밖의 추행’에 대한 처벌 합헌 결정에 대해서 해당 조문의 해석이 모호하다고 소수의견을 내셨고,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데요―이 부분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 재범 효과 미비와 부작용을 이유로 소수의견 내셨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문제에 대해서 재발 우려가 없는데 정보 수집하는 것은 반대라고 소수의견 내셨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문제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이유로 소수의견 제시 등의 결정을 내리신 바 있네요.
그러니까 법리를 따진다면 저도 후보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유독 성 문제에 대해서 다소 개방적이고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한 판결을 조사해 보니까 총 965건의 판결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중에 70여 개의 주요 사건이 있었고 주요 사건들 중에서 주목받은 판결이 한 10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판결들의 예를 들어 보면, 군형법 조항 중에 ‘그 밖의 추행’에 대한 처벌 합헌 결정에 대해서 해당 조문의 해석이 모호하다고 소수의견을 내셨고,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데요―이 부분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 재범 효과 미비와 부작용을 이유로 소수의견 내셨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문제에 대해서 재발 우려가 없는데 정보 수집하는 것은 반대라고 소수의견 내셨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문제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이유로 소수의견 제시 등의 결정을 내리신 바 있네요.
그러니까 법리를 따진다면 저도 후보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유독 성 문제에 대해서 다소 개방적이고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성 문제에 관해서 유독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그런 사건들이 일관되어 있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면 무조건 신상등록을 하고 전자발찌를 하게 되고 등등, 하여튼 많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성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일반 사건에 대한 재범률보다 높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재범률을 가진 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재범의 위험성이 개개 범죄인들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면 무조건 신상등록을 하고 전자발찌를 하게 되고 등등, 하여튼 많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성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일반 사건에 대한 재범률보다 높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재범률을 가진 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재범의 위험성이 개개 범죄인들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도 후보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판결의 결과만을 보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좀 듣고자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예, 주시지요.

성폭력 또는 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로 인한 여성들의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피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범죄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따지지도 않고 범행만 했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간주해 버리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 출신 국회의원 이철규입니다.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출범 이래 그동안 위헌법률심사라든가 또한 헌법소원의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기관, 그 외에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포용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대에 맞는 보편적 결정을 도출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책무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청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자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런 만큼 오늘 청문회를 위한 답변이 아닌 후보자님의 소신을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지난번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님 생각은 그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다르십니까?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출범 이래 그동안 위헌법률심사라든가 또한 헌법소원의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기관, 그 외에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포용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대에 맞는 보편적 결정을 도출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책무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청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자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런 만큼 오늘 청문회를 위한 답변이 아닌 후보자님의 소신을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지난번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님 생각은 그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다르십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신 거지요?

예.
개인적 소신이 적절치가 않다는 의견이시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그러한 구성상의 문제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위신이 떨어지고 그동안 쌓아 온 신뢰가 추락되는 그런 사태는 저희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그러한 구성상의 문제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위신이 떨어지고 그동안 쌓아 온 신뢰가 추락되는 그런 사태는 저희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실 때 이미 인사청문을 한 번 거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실 때 이미 인사청문을 한 번 거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국회로 오면서,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 국회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5년 만에 다시 왔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후보자님 인사청문이 지난번하고 달리 모두들 아마 당연히 소장후보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아프지만 한 가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모친을 지금 직접 부양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모친을 지금 직접 부양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지금 동거하지는 않습니다만……
생계를 같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에서는 모친을 부양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고지거부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부양하지 않아서 고지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요……
독립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으로, 소득이 있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신다 해서 고지를 거부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모친께서 받으시는 기초공제, 그러니까 부양공제……

경로……
예, 경로공제지요. 또 그 외에 신용카드 사용 등 이런 공제를 받으셨더라고요. 아마 이게 두 가지 사례가 상충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 겁니까?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시면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소득세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선친께서 무공수훈자셔서 군인연금을……
후보자님,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후보자님, 요즘 청와대 청원란에 보니까 낙태죄 있지 않습니까? 낙태죄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청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찬성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많아서 낙태죄가 폐지된다라고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을 때 우리 헌법적 가치와 판단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권과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태죄는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또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현행 우리 법에도 모자보건법에 임신한 여성이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사유인가요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산모는 낙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낙태를 도와주는 의료인들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 가지고 면책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 또 혼란 또 인명경시 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적 가치로 보장될 만한 내용들이 아닌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것은 입법자이신 의원님들께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정하실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 가치가 꼭 그렇게 충돌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까닭은……
말씀드려도 괜찮으신 거지요?
말씀드려도 괜찮으신 거지요?
말씀하시지요.

그 까닭은, 저도 며느리들도 있고 또 손자가 넷이나 되는데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임신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결국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태아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충돌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사건도 심리 및 평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 비밀상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충돌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사건도 심리 및 평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 비밀상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먼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보냈던 서면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저 PPT처럼 답변하셨습니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저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화가 없으신지요?
후보자님, 저는 먼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보냈던 서면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저 PPT처럼 답변하셨습니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저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화가 없으신지요?

물론입니다.
제가 국제인권기준 몇 가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회에 대해서 합법적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조의 경우에도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보장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굳이 합법적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주인권협약 제15조의 경우에도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역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평화로우면 되지 굳이 합법적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집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인권규약을 해설한 지침이지요. 이 지침에 따르면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 화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훼방․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서 해석하는 평화로운 집회의 개념은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의 개념보다 훨씬 넓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합법적일 것을 집회 보장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 특히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대해서 권고했는데 권고의 내용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요건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평화로운 집회면 보장하라’는 식의 권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이고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평화롭다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인권기준에서도 그런 설시를 하고 있고,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그런 권고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합법적인’이라는 요건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회에 대해서 합법적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조의 경우에도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보장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굳이 합법적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주인권협약 제15조의 경우에도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역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평화로우면 되지 굳이 합법적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집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인권규약을 해설한 지침이지요. 이 지침에 따르면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 화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훼방․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서 해석하는 평화로운 집회의 개념은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의 개념보다 훨씬 넓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합법적일 것을 집회 보장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 특히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대해서 권고했는데 권고의 내용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요건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평화로운 집회면 보장하라’는 식의 권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이고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평화롭다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인권기준에서도 그런 설시를 하고 있고,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그런 권고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합법적인’이라는 요건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합법적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기준, 물론 저희도 그것을 존중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합법적이라는 것도 그중에 잘못된 법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위헌결정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몰 후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위헌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은 결국 합헌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위헌결정 등으로 배제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법이 있는 이상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몰 후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위헌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은 결국 합헌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위헌결정 등으로 배제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법이 있는 이상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이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폭넓게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형식적 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안 되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합법적인 테두리보다 합헌적인 테두리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건을 다루실 텐데 그런 관점을 강하게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해치법’이라는 법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연원으로 해서 이런 입법체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해치법이 1993년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해치법’이라는 법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연원으로 해서 이런 입법체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해치법이 1993년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재판소가 한 이삼 년 전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공무원은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된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두 가지 가치 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보다 더 높은 가치로 보고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표현도 전혀 못 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기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등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표현도 전혀 못 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기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등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렸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직도 제대로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추상적으로 뭐라고 정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추상적 정의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의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요소, 단어들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 평등, 균형, 형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추상적으로 뭐라고 정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추상적 정의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의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요소, 단어들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 평등, 균형, 형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마 후보자께서 겸손한 표현, 더더군다나 재판관을 해 왔고 앞으로 소장으로 만약에 동의 절차가 통과된다면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헌법재판소 소장이라고 하면 겸손한 표현보다는 강하게 ‘이렇게 해서 정의 실현을 하겠다’,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안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이수 전 소장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왜 부동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물론 대답하기 곤란하실 수 있지요.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적 지향 관련된 논란, 5․18 관련된 판결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임기 논란, 나아가서 결국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하고 직결되는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아홉 분을 임명하게 돼 있고 그중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구성하는 것, 현행 헌법의 이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개헌 논의야 별론으로 치더라도 그 이념은 헌법재판소가 3부에 의한 구성으로 인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 그다음에 독립 이런 게 좀 더 잘 갖추어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적 지향 관련된 논란, 5․18 관련된 판결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임기 논란, 나아가서 결국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하고 직결되는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아홉 분을 임명하게 돼 있고 그중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구성하는 것, 현행 헌법의 이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개헌 논의야 별론으로 치더라도 그 이념은 헌법재판소가 3부에 의한 구성으로 인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 그다음에 독립 이런 게 좀 더 잘 갖추어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지요?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87년 개헌 당시 간과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로 관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어도 6년 임기는 1대부터 4대까지는 죽 다 채워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전효숙 전 재판관의 헌재소장후보 지명 때 논란이 생겼고, 그때 대법원장이 지명한 것을 다시 6년 채우기 위해서 사퇴하고 지명함으로써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한철 소장에 있어서도 임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4년 이게 적절하냐.
그래서 당시, 현재 여당이 소장 임기를 다시 6년으로 바꿔야 된다, 입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가장 큰 이유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3부에 의해서 구성되게 돼 있는데 다시 헌재소장 지명으로 돼서 임기 6년으로 하게 되면 실제 국회나 대법원의 선출권․지명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더더욱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헌법적 관행에 따라서 이어왔던 헌재소장후보 지명 관련된 임기 논란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물론 개헌사항이냐 입법사항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지만 개헌이나 입법을 통하는 것, 두 번째 대통령께서 지난 관행을 그대로 존중해 오는 것, 세 번째는 저는 아까 맨 처음 정의를 물어봤는데 헌법재판소 구성 및 헌법재판관이나 소장의 임기 6년 이 부분도 역시 정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독립성, 중립성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로 관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어도 6년 임기는 1대부터 4대까지는 죽 다 채워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전효숙 전 재판관의 헌재소장후보 지명 때 논란이 생겼고, 그때 대법원장이 지명한 것을 다시 6년 채우기 위해서 사퇴하고 지명함으로써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한철 소장에 있어서도 임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4년 이게 적절하냐.
그래서 당시, 현재 여당이 소장 임기를 다시 6년으로 바꿔야 된다, 입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가장 큰 이유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3부에 의해서 구성되게 돼 있는데 다시 헌재소장 지명으로 돼서 임기 6년으로 하게 되면 실제 국회나 대법원의 선출권․지명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더더욱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헌법적 관행에 따라서 이어왔던 헌재소장후보 지명 관련된 임기 논란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물론 개헌사항이냐 입법사항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지만 개헌이나 입법을 통하는 것, 두 번째 대통령께서 지난 관행을 그대로 존중해 오는 것, 세 번째는 저는 아까 맨 처음 정의를 물어봤는데 헌법재판소 구성 및 헌법재판관이나 소장의 임기 6년 이 부분도 역시 정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독립성, 중립성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 통지를 받았을 때, 내년 9월 19일이 임기 만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이 정하는 취지,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서 임기 6년…… 임기 6년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한 이유는 지명권자로부터 지명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벗어나서도 임기 동안 소신껏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기관들의 임기를 달리 정해 놓은 이유도 각자 서로 균형․조화 원리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 통지를 받았을 때, 내년 9월 19일이 임기 만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이 정하는 취지,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서 임기 6년…… 임기 6년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한 이유는 지명권자로부터 지명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벗어나서도 임기 동안 소신껏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기관들의 임기를 달리 정해 놓은 이유도 각자 서로 균형․조화 원리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 김이수 소장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고 이진성 소장후보자께서도 이 지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소장의 임기 문제,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 이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취지에 맞지 않다 하고 지적하시면서 그 방향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남은 임기가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재판소장 지명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소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의해서 잔여 임기를 한다라는 게 대개 다수의 견해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들께 강력히 희망합니다.
저 역시 남은 임기가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재판소장 지명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소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의해서 잔여 임기를 한다라는 게 대개 다수의 견해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들께 강력히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선 이진성 헌재소장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 때 뵀는데 올해는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헌재의 평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본인의 생각은 밝히겠다 그런 말씀을…… 공개할 수 없지만 저는 본인의 생각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소극적 권력입니다. 적극적인 권력 행사는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중이라는 것은 바로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집 내기라든가 당리당략에 따르는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남석 헌재재판관 때 질의하려 그러다가 빼먹어 가지고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내년 10월 달에 퇴임하시게 돼 있잖아요?
우선 이진성 헌재소장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 때 뵀는데 올해는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헌재의 평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본인의 생각은 밝히겠다 그런 말씀을…… 공개할 수 없지만 저는 본인의 생각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소극적 권력입니다. 적극적인 권력 행사는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중이라는 것은 바로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집 내기라든가 당리당략에 따르는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남석 헌재재판관 때 질의하려 그러다가 빼먹어 가지고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내년 10월 달에 퇴임하시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변호사 개업 안 하실 것이지요?
가장 쉬운 답변인데 그것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가장 쉬운 답변인데 그것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대학에서 강의해 보니까 그것만치 좋은 일이……
예,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헌재소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법관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법관들께도 제가 요구했고, 다 안 하신다 했어요. 하시게 되면 제가 아마 굉장히 섭섭하고 앞으로 후임 헌재재판관, 소장들도 청문회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답변 중에서 이해가 안 가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헌재의 권위가 실추된 것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헌재소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법관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법관들께도 제가 요구했고, 다 안 하신다 했어요. 하시게 되면 제가 아마 굉장히 섭섭하고 앞으로 후임 헌재재판관, 소장들도 청문회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답변 중에서 이해가 안 가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헌재의 권위가 실추된 것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적 요인은 누구입니까?

결국 헌재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국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김이수 재판관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국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김이수 재판관 때문입니까?

누구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해야지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적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셔야지요.
외부적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셔야지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련된 헌법기관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입니다. 저는 적어도 5․18 판결과 관련해서 물의가 있는 헌법재판관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헌재소장후보 지명을 사양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길게 하시려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인준을 부결했을 때 본인이 헌재소장직무대행마저도 적절치 못하다라고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러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후보로 지명한 대통령에게 인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 지명 첫 날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10월 27일입니다―‘동료의 희생을 딛고 지명을 받게 되어 가슴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입니다. 저는 적어도 5․18 판결과 관련해서 물의가 있는 헌법재판관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헌재소장후보 지명을 사양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길게 하시려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인준을 부결했을 때 본인이 헌재소장직무대행마저도 적절치 못하다라고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러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후보로 지명한 대통령에게 인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 지명 첫 날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10월 27일입니다―‘동료의 희생을 딛고 지명을 받게 되어 가슴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부결을 당연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아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김이수 재판관과는 법원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고 재판소에서도 5년 이상 같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저도 지금 후보자로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지위가 물론 권한도 있습니다만 그 권한이라는 것은 반대의 측면에서 말하면 의무와 책임일 뿐이지 사실은 권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됐고 인사청문도 마쳤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저도 지금 후보자로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지위가 물론 권한도 있습니다만 그 권한이라는 것은 반대의 측면에서 말하면 의무와 책임일 뿐이지 사실은 권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됐고 인사청문도 마쳤는데……
후보자님, 조금 답변을 둘러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벌써 청문회 거친 지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로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벌써 청문회 거친 지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로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조직이기주의, 조직온정주의 이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해명 하실지 모르겠지만 ‘희생’이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치적 희생양’, ‘정치’와 ‘양’이 빠져 있는 희생이, 그것이 함축된 희생이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본인이 어떤 해명 하실지 모르겠지만 ‘희생’이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치적 희생양’, ‘정치’와 ‘양’이 빠져 있는 희생이, 그것이 함축된 희생이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헌재는 조직이기주의가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헌법재판소입니다. 거기에는 조직의 온정주의․이기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외부적 요인 때문에 헌재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하게 본인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오후에 하지요.
시간이 딱 됐네요, 오후에 하지요.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애입니다.
오전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죽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나가 국회나 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신지 또는 과거의 경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복잡․다양한 부분들을 다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는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을 쌓은 헌법재판관을 아마 요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후보자님을 비롯해 김이수 헌법재판관 등은 사실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상당히 소수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에 속합니다.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깊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소수의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는 국회가 아직은 성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적인 쟁점화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고에 대해서 폄훼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 또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후보자께서 대체적으로 보면 소수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대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후보자께서 답변하시기는 타 범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범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은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이 여성 또는 아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특히나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전 생애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로 귀결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타 범죄와의 범죄율 비교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게 있으시면……
오전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죽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나가 국회나 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신지 또는 과거의 경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복잡․다양한 부분들을 다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는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을 쌓은 헌법재판관을 아마 요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후보자님을 비롯해 김이수 헌법재판관 등은 사실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상당히 소수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에 속합니다.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깊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소수의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는 국회가 아직은 성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적인 쟁점화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고에 대해서 폄훼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 또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후보자께서 대체적으로 보면 소수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대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후보자께서 답변하시기는 타 범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범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은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이 여성 또는 아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특히나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전 생애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로 귀결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타 범죄와의 범죄율 비교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게 있으시면……

저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평생을 가고 여성들이 그로 인해, 또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정들이 파괴되는 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규제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처벌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측면을 제가 주된 논거로 해서 소수의견을 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평생을 가고 여성들이 그로 인해, 또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정들이 파괴되는 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규제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처벌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측면을 제가 주된 논거로 해서 소수의견을 낸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노동삼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지요.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요. 이 판시는 그간 대법원이 결정해 왔던 2006년 또는 1993년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무공급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서 노동자성은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뿐 아니라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하고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한 아홉 가지 직종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또 다른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거의 40여 개의 직종이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만 해도 60만~115만, 지금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3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상황을 볼 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해서 개별적 사례에 따라서 일일이 노동자성을 검토해서 노동기본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ILO에서 정하는 기본협약―단결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우리 헌법이 정하는 정신―근로자에 대한 노동삼권을 보장하라는 것―에도 역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봤을 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삼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노조법을 범용적으로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노동삼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지요.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요. 이 판시는 그간 대법원이 결정해 왔던 2006년 또는 1993년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무공급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서 노동자성은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뿐 아니라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하고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한 아홉 가지 직종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또 다른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거의 40여 개의 직종이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만 해도 60만~115만, 지금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3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상황을 볼 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해서 개별적 사례에 따라서 일일이 노동자성을 검토해서 노동기본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ILO에서 정하는 기본협약―단결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우리 헌법이 정하는 정신―근로자에 대한 노동삼권을 보장하라는 것―에도 역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봤을 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삼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노조법을 범용적으로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결정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실 근로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때 청구하신 분이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용종속관계가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전문용어로는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 그런 의무를 입법자에게 발생시키기가 곤란하다고 봐서 그것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한 그 결정의 내용에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런 형태에 알맞은 정도의, 비례하는 근로기준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자가 어떻게 입법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몽땅,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그런 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다시피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실 근로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때 청구하신 분이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용종속관계가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전문용어로는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 그런 의무를 입법자에게 발생시키기가 곤란하다고 봐서 그것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한 그 결정의 내용에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런 형태에 알맞은 정도의, 비례하는 근로기준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자가 어떻게 입법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몽땅,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그런 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후보자의 답변이 제가 노조법을 여쭈었는데 근로기준법을 답변하셔서 조금 추가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에 헌재에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적용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또는 근로기준법의 부분 적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아직은 일일이 노동자성을 따져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상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노동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조법 자체가 특수고용직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아직은 일일이 노동자성을 따져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상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노동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조법 자체가 특수고용직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간적 여유가 잠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임이나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칫 혼란과 갈등에 빠질 위험에 있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또 헌법을 지킴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모든 행정 또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과연 헌법적 가치가 잘 구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헌법적 가치가 과연 잘 구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오전에 시간적 여유가 잠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임이나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칫 혼란과 갈등에 빠질 위험에 있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또 헌법을 지킴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모든 행정 또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과연 헌법적 가치가 잘 구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헌법적 가치가 과연 잘 구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사실 저부터도 제 집안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러한 헌법적 가치를 30년간 저희 재판소가 노력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손을 내미시는 국민들에게 답변을 해 드렸지만 많은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입법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밖에는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분야라도 정부 기관이나 국회 또 일반 개인, 저 같은 개인이나 가정 이런 곳에서도 그러한 헌법이념이나 헌법가치가 당연히 실현돼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인식을 바꾸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헌법적 가치를 30년간 저희 재판소가 노력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손을 내미시는 국민들에게 답변을 해 드렸지만 많은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입법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밖에는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분야라도 정부 기관이나 국회 또 일반 개인, 저 같은 개인이나 가정 이런 곳에서도 그러한 헌법이념이나 헌법가치가 당연히 실현돼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인식을 바꾸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첫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청문회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청문회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시지요.
제가 오전 질의에서 헌재소장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 과정에 헌재 관계자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회 시간에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료 요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두답변이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저희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도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소장인사청문회팀 소속 관계자가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준비 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회 시간에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료 요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두답변이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저희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도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소장인사청문회팀 소속 관계자가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준비 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완사항이 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직접 한번, 그 과정들 속에 다 계셨으니까……

저도 정회 중에 그에 관해서 들었는데요. 사실 자료 요구하시거나 서면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하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실무자가 구두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고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구두답변이라도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준비팀의 그런 과오를 제가 대신해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저도 후보자께서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성실하게 서면질의에 답변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차 의원실에 잘못된 답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유감 표명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 유감 표명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9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도 주질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9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도 주질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지난겨울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하고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말씀하셨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권력구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헌법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대 변화에 맞게끔 기본권들을 더 강화하는 조항들이 몇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고민한 사항을 후보자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안전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세월호 참사 대응의 불성실함은 탄핵 사유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 소수의견을 내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권력구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헌법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대 변화에 맞게끔 기본권들을 더 강화하는 조항들이 몇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고민한 사항을 후보자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안전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세월호 참사 대응의 불성실함은 탄핵 사유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 소수의견을 내시게 되었습니까?

탄핵소추 사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음에는 탄핵소추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생명권은 직접 살인을 하든지 아니면 생명에 대한 구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해당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탄핵소추 사유로 성실의무의 위반도 역시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성실의무가 문제가 된다면 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 시간에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명 재판관으로서 준비 절차를 하면서, 사실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서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다. 밝혀 달라’고 해서 제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명은 했습니다만 납득할 만한 소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의무 위반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성실의무가 문제가 된다면 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 시간에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명 재판관으로서 준비 절차를 하면서, 사실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서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다. 밝혀 달라’고 해서 제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명은 했습니다만 납득할 만한 소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의무 위반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시간을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시 반이 아니라 마치 10시에 보고받은 것처럼 조작된 서류가 탄핵심판에 본인의 구명서류로도 쓰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서 본인을 구명하려고 했고 그렇게 본인이 보고받은 시간을 30분 늦췄다고 하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늦게 조작했던 게 드러났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서 본인을 구명하려고 했고 그렇게 본인이 보고받은 시간을 30분 늦췄다고 하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늦게 조작했던 게 드러났습니다만?

이미 끝난 재판이고 그런 증거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보지도 못해서 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었더라도 재판 당시에도, 제가 정확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9시 24분에 청와대 전체에 세월호 사고 발생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다 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지시 등과 관련해서 보면…… 제가 결정문에 ‘적어도 10시’라고 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대강 10시라고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자료가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지 시점이 더욱더 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었더라도 재판 당시에도, 제가 정확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9시 24분에 청와대 전체에 세월호 사고 발생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다 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지시 등과 관련해서 보면…… 제가 결정문에 ‘적어도 10시’라고 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대강 10시라고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자료가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지 시점이 더욱더 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행 헌법에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단독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34조 6항에 한 줄만 있을 뿐인데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책무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권을 독립된 기본권 조항으로 격상시켜서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식의 문구를 통해서 안전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헌법에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단독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34조 6항에 한 줄만 있을 뿐인데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책무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권을 독립된 기본권 조항으로 격상시켜서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식의 문구를 통해서 안전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 근무할 때, 물론 민사재판이기는 했지만 제가 그때 재판연구관으로서 대법관님께 보고를 드린 것인데 민사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라는 것을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설시가 되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옛날부터 제가 생각해 온 것도 있고 특히 요즘 재난이나 얼마 전의 지진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물론 완전히 보장이야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옛날부터 제가 생각해 온 것도 있고 특히 요즘 재난이나 얼마 전의 지진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물론 완전히 보장이야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환경권 강화 같은 경우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권 같은 경우는 헌법 3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이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2항은 ‘환경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항 때문에 오히려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성을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환경권이 강화된다면 이 35조 2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권 같은 경우는 헌법 3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이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2항은 ‘환경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항 때문에 오히려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성을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환경권이 강화된다면 이 35조 2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은 결국 헌법에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에 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을 삭제하신다고 해도 결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항의 삭제 여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항의 삭제 여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대법 판례를 한번 봤더니 헌법상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권리의 주체․내용․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를 하고 환경권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풍부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항쟁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는 다 법정기념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은 민주화유공자라는 보상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기념행사고요. 이것들의 역사적인 의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항쟁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는 다 법정기념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은 민주화유공자라는 보상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기념행사고요. 이것들의 역사적인 의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평가하시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5․18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정립이 되었고 법률로도 민주화운동으로 보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지 마는지에 관한 것은 전에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시키고 현재의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에 그런 5․18 정신을 넣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국회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지 마는지에 관한 것은 전에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시키고 현재의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에 그런 5․18 정신을 넣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국회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아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난 결정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재판관으로서 결정 내렸던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법률규정의 변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너무 길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그 용어를 제한하거나 수식하는 단어가 없어서 여기저기에 다 쓰이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소수의견 하나만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소수의견에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와 전혀 근접하지 않은 시기에 아직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기부행위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출신지 등 연고지에 기부행위를 한 자가 장래의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발생하게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소수의견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께서 아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난 결정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재판관으로서 결정 내렸던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법률규정의 변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너무 길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그 용어를 제한하거나 수식하는 단어가 없어서 여기저기에 다 쓰이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소수의견 하나만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소수의견에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와 전혀 근접하지 않은 시기에 아직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기부행위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출신지 등 연고지에 기부행위를 한 자가 장래의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발생하게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소수의견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제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아직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문회장에서는 모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와 선물과 부조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8조에 의해서. 그러나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에게 부조를 20만 원 한 사람이 재판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농업인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라고 재판을 걸 수도,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될 수도 있고 재판의 전제형 위헌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법익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식사를 3만 원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지 못하게 해서 부정의 소지를 미리 끊는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냐? 심하게 얘기하면 남녀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물에 있어서도 사실상 선량한 사람들이 선물을 합니다. 부정청탁은 다 현금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조의 경우에는 과거에 20만 원을 받은 사람이 20만 원을 주는 것이 상례고 사회상규에 적합한데 이렇게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얻어지는 법익도 없고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도 없는데, 오히려 농수축산물의 선물을 금지하는 그러한 부작용만 낳았다.
우선 그 이전에 질의 하나만 드리면, 시행령에 규정된 것이 만약에 재판의 전제가 돼서 올라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질의를 제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아직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문회장에서는 모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와 선물과 부조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8조에 의해서. 그러나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에게 부조를 20만 원 한 사람이 재판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농업인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라고 재판을 걸 수도,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될 수도 있고 재판의 전제형 위헌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법익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식사를 3만 원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지 못하게 해서 부정의 소지를 미리 끊는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냐? 심하게 얘기하면 남녀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물에 있어서도 사실상 선량한 사람들이 선물을 합니다. 부정청탁은 다 현금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조의 경우에는 과거에 20만 원을 받은 사람이 20만 원을 주는 것이 상례고 사회상규에 적합한데 이렇게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얻어지는 법익도 없고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도 없는데, 오히려 농수축산물의 선물을 금지하는 그러한 부작용만 낳았다.
우선 그 이전에 질의 하나만 드리면, 시행령에 규정된 것이 만약에 재판의 전제가 돼서 올라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소원 중에 법원의 재판을 하다가 재판의 전제가 돼서 저희한테 오는 사건은 법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저희한테 만약에 온다면 각하할 수밖에 없는……
지난번 대법원 규칙에 있어서 법무사시험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권리구제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재판……
저는 두 가지 다 물었습니다. 권리구제형으로 만약에 올라오는 경우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판단을 하실 겁니까, 각하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겁니까, 각하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우선 각하되는 요건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의 그런 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우선 충족돼야 되고요. 자기 관련성이라든지 직접성이라든지 그런 게 다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본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겠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농해수위에 소속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물의 60% 이상이 설날과 추석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양에는 있지 않은 전통입니다.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43%가 농수축산품은 김영란법 때문에 구매를 줄이겠다, 43%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실제 지난 설날에 26%가 감소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물은 대부분 농수축산물로 합니다. 부정적 효과가 당장 농업인들, 수산인들, 축산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축산인들은…… 홍삼을 키우는 사람들은 5만 원 범위 내 선물할 것이 홍삼캔디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고기를 선물하려면 주먹만큼밖에 보낼 수가 없어서 선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아직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않았지만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에 대해서 검토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간혹들 재판관님들께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또는 대법원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대륙법계냐 영미법계냐에 따라서 대륙법계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고 다른 데는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법원과의 관계 또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법권 침해가 아니고 오히려 국회가 입법을 해 놓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적인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이념의 변천을 빨리 보시고 과거에 간통이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것처럼 빨리빨리 판단해 주시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보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결정문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제가 지금 농해수위에 소속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물의 60% 이상이 설날과 추석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양에는 있지 않은 전통입니다.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43%가 농수축산품은 김영란법 때문에 구매를 줄이겠다, 43%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실제 지난 설날에 26%가 감소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물은 대부분 농수축산물로 합니다. 부정적 효과가 당장 농업인들, 수산인들, 축산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축산인들은…… 홍삼을 키우는 사람들은 5만 원 범위 내 선물할 것이 홍삼캔디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고기를 선물하려면 주먹만큼밖에 보낼 수가 없어서 선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아직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않았지만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에 대해서 검토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간혹들 재판관님들께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또는 대법원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대륙법계냐 영미법계냐에 따라서 대륙법계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고 다른 데는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법원과의 관계 또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법권 침해가 아니고 오히려 국회가 입법을 해 놓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적인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이념의 변천을 빨리 보시고 과거에 간통이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것처럼 빨리빨리 판단해 주시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보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결정문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물론입니다.
법에 보면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도로교통법을 옛날에 위반을 했었습니다, 행정부에 있을 때. 그때도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벌칙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칙규정을 만들었습니다. 180일 이내에 심리를 종결해야 되는 것을 만약에 못 할 경우에 판사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런 법은 불필요하다.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63%가 180일을 넘었습니다,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안건 중에. 그렇지요?
63%가 이미 180일을 넘어서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180일 그것도 선언적 규정,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훈시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지.
저는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 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견해가 앞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63%가 180일을 넘었습니다,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안건 중에. 그렇지요?
63%가 이미 180일을 넘어서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180일 그것도 선언적 규정,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훈시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지.
저는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 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견해가 앞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재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도 이렇게 180일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긴 하지만 저희 사건이 쟁점이 많아지고 또 자료를 수집할 게 많아지면 180일 이내에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몇 가지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심리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해서 그런 지적을 받는 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긴 하지만 저희 사건이 쟁점이 많아지고 또 자료를 수집할 게 많아지면 180일 이내에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몇 가지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심리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해서 그런 지적을 받는 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심리가 오히려 충분히 되고 그에 따른 신속한 결정이어야 되지 어떤…… 연구위원을 더 쓰시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속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가치가 사실 모두 다 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헌법재판관에 현재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대립 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특히 헌법재판관은 국회 그리고 대통령․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상에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고 봅니다. 차제에 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법률 비전문가들에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게 낫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법조인이고 지금까지 헌재나 대법원이나 모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다양한 구성을 하려면 꼭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논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다양한 구성을 하려면 꼭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논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십시오.

물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저희같이 이렇게 구체적 규범 통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을 때 나중에 헌법소원이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최근에 생기고 원래는 국회에서 입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심리하는 추상적 규범 통제가 먼저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쪽 재판관 중에는 국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아마 보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규범 통제에서는 꼭…… 법률가가 물론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는 꼭 법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관련된 부문을 저희들이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당하시고 보충할 수 있는 그 외의 자격을 가지신 분도 입법자들의 결단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논의인데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연구관들의 지원,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연구관들의 지원,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연구관도 반드시 법대 출신이라든지 법학 전공자라든지 이렇게 제한할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관들의 출신 대학들을 보면 좀 편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뽑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성적순으로 뽑는 것은 아닌 그런 것으로 본다면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출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게 훌륭한 헌법정신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관들의 출신 대학들을 보면 좀 편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뽑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성적순으로 뽑는 것은 아닌 그런 것으로 본다면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출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게 훌륭한 헌법정신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성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연구관 중에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 쿼터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농담조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다양성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법률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을 하면서는 정치학, 행정학 또 사회학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야에서는 좀 부족한 형편이고 저희가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법률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을 하면서는 정치학, 행정학 또 사회학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야에서는 좀 부족한 형편이고 저희가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초임 검사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이 거의 있었습니다. 제가 초임 검사 할 때만 하더라도 수사할 당시부터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도 하급심에서지만 아주 많은 판결이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그거지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낫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왔던 답입니다. 정상적인 답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위헌여부 결정으로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초임 검사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이 거의 있었습니다. 제가 초임 검사 할 때만 하더라도 수사할 당시부터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도 하급심에서지만 아주 많은 판결이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그거지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낫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왔던 답입니다. 정상적인 답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위헌여부 결정으로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우선 바로 그 사건, 그러니까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 벌써 한 5년 이상 지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고 또 그 사건 관련된 사건이 지금 한 30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심리하고 평의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평의 내용 공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그러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체적 복무제가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다른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작은 나라긴 합니다만 아르메니아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도 대체적 복무는 허용을 한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병역법 88조 1항이 병역에 관한 소집을 거부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게 되고, 그 병역의 종류는 병역법 5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조항을 결합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저희한테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지금 이 문제로 2대에 걸쳐서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매년 700명이 넘게 또 어떤 해는 500명이 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과연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평의 내용 때문에……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작은 나라긴 합니다만 아르메니아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도 대체적 복무는 허용을 한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병역법 88조 1항이 병역에 관한 소집을 거부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게 되고, 그 병역의 종류는 병역법 5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조항을 결합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저희한테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지금 이 문제로 2대에 걸쳐서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매년 700명이 넘게 또 어떤 해는 500명이 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과연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평의 내용 때문에……
알겠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약 36건, 올해에 났습니다. 작년보다는 7건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헌재에 있는 사건 중에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2011년 6월에 제기된 사건이라고 하면 6년 정도가 도과된 사건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은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심리를 해서 빠른 결론을 내려 주는 게 낫다, 평의의 비밀 보호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약 36건, 올해에 났습니다. 작년보다는 7건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헌재에 있는 사건 중에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2011년 6월에 제기된 사건이라고 하면 6년 정도가 도과된 사건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은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심리를 해서 빠른 결론을 내려 주는 게 낫다, 평의의 비밀 보호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의 속기록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해킹 당한 자료의 수량이 1만 5000건이 아니고 1500만 건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아까 KBS스페셜 ‘김정은의 두 얼굴’에서의 그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표현의 자유는 있고 다이버시티(diversity)가 있는 다양한 사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순기능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그 표현이 우리 헌법적인 기본가치나 사회적인 기본 추구하는 가치에 위배된다면 그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아직도 나치식 경례를 아무리 풍자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가 예외가 되어 있고, 이런 일반적인 통념상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외교는 굉장히 유연하고 전략적이어야 되지만 안보나 보안은 유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의견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임기 논란을 겪는 헌재소장의 마지막 후보자이길 바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진심에 와 닿았고요.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남아 있는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법의 제38조 ‘신속하게 180일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까 언뜻 말씀 주셨는데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말했더라고요,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와 같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의의 실천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따져 보니까, 지금 그 표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180일을 넘어간 게 굉장히 많은데,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아까도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훈시 규정으로는 이것을 다룰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이나 견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실천에 있는 거거든요. 실천이 180일 안에 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형사 항소를 하면 1주일 만에 해야 되고 또 민사사건은 2주일 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야박하게 그냥 끝나버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국가 기관이 준수하지 않는다, 이건 참 창피한 일이고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실천하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드셨더라고요. 2013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이게 유명무실합니다. 20건 정도밖에는 이 지침을 통해서 건너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북이걸음으로 가다가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말한 것처럼 ‘지연시키는 정의’가 되고 만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겠는지 답변을 이따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이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아주 중요한 재판에 많이 임해 오셨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또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많이 해 오셨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조두순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해킹 당한 자료의 수량이 1만 5000건이 아니고 1500만 건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아까 KBS스페셜 ‘김정은의 두 얼굴’에서의 그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표현의 자유는 있고 다이버시티(diversity)가 있는 다양한 사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순기능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그 표현이 우리 헌법적인 기본가치나 사회적인 기본 추구하는 가치에 위배된다면 그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아직도 나치식 경례를 아무리 풍자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가 예외가 되어 있고, 이런 일반적인 통념상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외교는 굉장히 유연하고 전략적이어야 되지만 안보나 보안은 유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의견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임기 논란을 겪는 헌재소장의 마지막 후보자이길 바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진심에 와 닿았고요.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남아 있는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법의 제38조 ‘신속하게 180일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까 언뜻 말씀 주셨는데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말했더라고요,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와 같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의의 실천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따져 보니까, 지금 그 표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180일을 넘어간 게 굉장히 많은데,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아까도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훈시 규정으로는 이것을 다룰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이나 견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실천에 있는 거거든요. 실천이 180일 안에 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형사 항소를 하면 1주일 만에 해야 되고 또 민사사건은 2주일 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야박하게 그냥 끝나버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국가 기관이 준수하지 않는다, 이건 참 창피한 일이고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실천하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드셨더라고요. 2013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이게 유명무실합니다. 20건 정도밖에는 이 지침을 통해서 건너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북이걸음으로 가다가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말한 것처럼 ‘지연시키는 정의’가 되고 만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겠는지 답변을 이따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이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아주 중요한 재판에 많이 임해 오셨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또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많이 해 오셨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조두순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출소를 앞두고 딸 가진 부모는 정말 노심초사합니다.
성범죄자들이 그냥 약물로 치료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걸로 그냥 교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소수의견 중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성범죄,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의견을 기각하면서 소수의견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달으셨더라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뭉뚱그려져서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범률이 연간 2배 이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소장님이나 재판관께서 너무 소수의견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범죄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헌법재판소 자체의 성희롱 방지 교육도 국가기관의 평균율에 못 미쳐요. 제가 봤더니 우리 국가기관의 평균 성희롱 교육 준수율이 무려 93%나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몇 %인지 아십니까, 이수율이?
성범죄자들이 그냥 약물로 치료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걸로 그냥 교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소수의견 중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성범죄,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의견을 기각하면서 소수의견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달으셨더라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뭉뚱그려져서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범률이 연간 2배 이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소장님이나 재판관께서 너무 소수의견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범죄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헌법재판소 자체의 성희롱 방지 교육도 국가기관의 평균율에 못 미쳐요. 제가 봤더니 우리 국가기관의 평균 성희롱 교육 준수율이 무려 93%나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몇 %인지 아십니까, 이수율이?

모르겠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70% 남짓 돼요. 이것은 굉장히 안일한 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관련된 소수의견을 다신 것, 아까 정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헌재 연구관의 몰카 범죄도 있었고 또 그 몰카 범죄를 저지르신 분의 징계 심의 기한까지 연장을 해서 퇴사하실 수 있도록 다 봐 주셔서 이렇게 나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은 180일 이상 다 미뤄 가면서 또 성희롱 교육은 안 받으시면서 이런 소수의견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폭넓게 받아주시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안이하게 보이지 않을까. 유연한 상황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바람에. 그런데 완전하게 종말은 짓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아까하고 같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때 내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 나아가 파괴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시고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셨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헌재 연구관의 몰카 범죄도 있었고 또 그 몰카 범죄를 저지르신 분의 징계 심의 기한까지 연장을 해서 퇴사하실 수 있도록 다 봐 주셔서 이렇게 나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은 180일 이상 다 미뤄 가면서 또 성희롱 교육은 안 받으시면서 이런 소수의견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폭넓게 받아주시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안이하게 보이지 않을까. 유연한 상황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바람에. 그런데 완전하게 종말은 짓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아까하고 같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때 내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 나아가 파괴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시고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간지를 읽었는데요. 이런 일간지 사설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는다. 앞으로 국정원에 이석기 수사와 같은, 통진당과 같은 고도의 대공 수사를 할 의지 자체가 남아 있을지 의문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는다. 앞으로 국정원에 이석기 수사와 같은, 통진당과 같은 고도의 대공 수사를 할 의지 자체가 남아 있을지 의문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지금 네 가지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국정원부터 할까요?
예, 할 의지가 있을까요, 국정원이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이요.
‘통진당은 해산됐으나 통진당적 사고는 번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진당은 해산됐으나 통진당적 사고는 번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그다음 문장이 있지요.
어떤 분 얘기입니다.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핵은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기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 얘기입니다.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핵은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기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하십니까?

……
좀 긴가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정확히 이해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되시면, 지금 국회 내도 그렇고 국회 밖도 그렇고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석기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통진당의 그런 재판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지속적인 소신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되시면, 지금 국회 내도 그렇고 국회 밖도 그렇고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석기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통진당의 그런 재판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지속적인 소신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당연한 지적이시고 제 남은 임기가 많지 않지만 제가 단 하루를 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사건 처리에 매진하도록 하겠고.
또 그동안 사실 지적하시는 부분의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에게 중요 사건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사건 때문에…… 사실 다른 사건을 상당수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3개월이라는 것은. 그런데 3개월 동안 다른 사건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재판관들이 계속 결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결원인 상황에서 의견이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의 처리가 점점 더 늦어졌는데요. 제 임기 동안 주요 사건 처리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성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약물치료, 약물치료 하는 그 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의견에도 썼다시피 약물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총체적인 여러 가지, 교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성희롱 교육이 칠십몇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재판관으로서 성희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른 정부 부처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사실 지적하시는 부분의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에게 중요 사건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사건 때문에…… 사실 다른 사건을 상당수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3개월이라는 것은. 그런데 3개월 동안 다른 사건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재판관들이 계속 결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결원인 상황에서 의견이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의 처리가 점점 더 늦어졌는데요. 제 임기 동안 주요 사건 처리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성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약물치료, 약물치료 하는 그 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의견에도 썼다시피 약물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총체적인 여러 가지, 교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성희롱 교육이 칠십몇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재판관으로서 성희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른 정부 부처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최근에 개헌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해서 헌법의 명문에는 없지만 해석상 많은 기본권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해석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에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개헌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해서 헌법의 명문에는 없지만 해석상 많은 기본권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해석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에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생각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안전권, 그것은 해석상으로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헌이 된다면 그 부분은 꼭 강조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개헌 논의 중에서 특히 권력구조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권력구조가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입니다.
개헌 논의 중에서 특히 권력구조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권력구조가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권력구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마 개헌을 추진하시는 분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있을 테고, 저도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 보면 제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그냥 해 오던 대로 이렇게…… 사실 우리의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이 괜찮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데 대해서 동일한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좀 더 여러 가지 책자도 읽어 보고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의 전반적인 정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의원내각제가 사실은 바람직한 제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확고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데 대해서 동일한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좀 더 여러 가지 책자도 읽어 보고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의 전반적인 정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의원내각제가 사실은 바람직한 제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확고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서면답변에서도 그 부분, 개헌 하면 어떤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참정권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또 지방자치, 대통령, 모든 대표기관들이 선출이 되고 국민의 의사가 그런 대표기관들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 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선거운동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저희 재판소에 왔던 사건 중에서도 선거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제약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헌 의견을 제가 밝힌 적이 있고 또 비례대표에 대해서 기탁금을 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선거권자의 연령 19세를 하한으로 정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저희한테 온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 참정권과 선거,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 그런 부분은 보다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선거운동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저희 재판소에 왔던 사건 중에서도 선거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제약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헌 의견을 제가 밝힌 적이 있고 또 비례대표에 대해서 기탁금을 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선거권자의 연령 19세를 하한으로 정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저희한테 온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 참정권과 선거,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 그런 부분은 보다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과 현행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소선거구제는 사실 물론 최다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만 투표율도 사실 요새는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민의 반영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비례대표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적으로 하자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사실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구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전체 자기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자기의 국회의원 수를 비례대표로 정할 수 있는, 완전히 국민의 정당에 대한 선호가 국회의원 정당 소속 당선자를 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국회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못하고 선거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단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입법자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이루어 내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비례대표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적으로 하자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사실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구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전체 자기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자기의 국회의원 수를 비례대표로 정할 수 있는, 완전히 국민의 정당에 대한 선호가 국회의원 정당 소속 당선자를 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국회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못하고 선거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단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입법자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이루어 내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이런 현실에서 과연 초과 의석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헌 논의 중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117조, 118조 단 2개의 조문만을 지방자치 장에서 두고 있는데요.
헌법 개정 시에 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치재정권도 있을 수 있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헌 논의 중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117조, 118조 단 2개의 조문만을 지방자치 장에서 두고 있는데요.
헌법 개정 시에 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치재정권도 있을 수 있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임사무, 물론 꼭 헌법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위임사무의 범위도 명백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 이런 분야에 관해서도 좀 더 다툼이 없도록……
저희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가 지금 몇 건이 와 있습니다, 그런 데 관련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재정 분야에 관해서 지방교부금을 주지 않을 수 있게, 일정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 데 대한 사건도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꼭 헌법에 그것을 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등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가 지금 몇 건이 와 있습니다, 그런 데 관련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재정 분야에 관해서 지방교부금을 주지 않을 수 있게, 일정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 데 대한 사건도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꼭 헌법에 그것을 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등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이다 정치 작용이다 입법 작용이다 등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재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재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헌법재판의 본질은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그 뜻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건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사건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고 저희가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게 되면 정치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은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도 있지만 저희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재판을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이다, 그런데 시작과 끝은 정치적이다, 이래서 저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있지만 저희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재판을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이다, 그런데 시작과 끝은 정치적이다, 이래서 저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인사말에서 ‘불평등이 없는 세상은 없지만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청년 실업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함께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는 그 조항 안에서의 고용세습 조항도 이런 청년들의 출발선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후보자님, 단체협약상에 있는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노조원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는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청년 실업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함께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는 그 조항 안에서의 고용세습 조항도 이런 청년들의 출발선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후보자님, 단체협약상에 있는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노조원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는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체협약은 결국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대해서 만약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고용세습 그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 대략 한 2800여 곳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694곳이 이런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노조원의 자녀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곳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서 자율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다시 검사를 해 보니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이 조항을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또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노사가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요. 반면에 기아차 노조의 경우는 단체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도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헌법과 법률상의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강하게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서 자율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다시 검사를 해 보니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이 조항을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또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노사가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요. 반면에 기아차 노조의 경우는 단체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도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헌법과 법률상의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강하게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당연히 평등에 위배되는……
민법상의 사회질서 위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의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직업안정법의 균등한 처우 이런 모든 것에 위배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는 재판부가 하루빨리 이 고용세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판결을 올바르게 내려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판부가 하루빨리 이 고용세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판결을 올바르게 내려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시는 동안 내렸던 결정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입법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이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5조제1항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35세 이상인 분들이 위헌 소원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헌결정이 2014년에 나기는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당시 위헌 의견을 내셨고 그 위헌 의견이 다섯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 위헌 의견을 낸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014년도에 저희 입법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이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5조제1항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35세 이상인 분들이 위헌 소원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헌결정이 2014년에 나기는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당시 위헌 의견을 내셨고 그 위헌 의견이 다섯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 위헌 의견을 낸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체 모집하는 정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의 3%를 35세까지의 청년에게 할당을 하게 되면 결국 그 3%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연령대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둘 사이의 평등에 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채용할당 이런 문제가 경성적인 방법이 있고 연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원 외로 그런 사람들을 더 뽑게 한다든지, 또 그렇게 더 뽑게 되면 조세감면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연성 할당적인 방법이라면 저로서는 아마 위헌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연령대가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채용할당 이런 문제가 경성적인 방법이 있고 연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원 외로 그런 사람들을 더 뽑게 한다든지, 또 그렇게 더 뽑게 되면 조세감면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연성 할당적인 방법이라면 저로서는 아마 위헌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연령대가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헌 의견을 내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경기 위축으로 인한 채용 축소, 제조업체 등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상승으로 인한 인력과 수요의 공급 불일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 진단을 하셨는데 지금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인에 대해서 여전히 공감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위헌이 되는 6명의 정족수에 미달한, 그러니까 5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불선언결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헌입니다. 합헌결정입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합헌결정은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청년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그렇습니다. 한시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시법을 두는 불가피한 방식으로 저희가 입법을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정원의 3%로 하고 기간도 한시하는 제한적인 입법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3%에서 5%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입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헌결정이 내려질 때도 아무래도 또 다른 연령대에 대한 차별 문제, 피해 최소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것에 대해서 만약 5%로 확대하게 되었을 때 헌법소원심판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나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정원의 3%로 하고 기간도 한시하는 제한적인 입법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3%에서 5%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입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헌결정이 내려질 때도 아무래도 또 다른 연령대에 대한 차별 문제, 피해 최소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것에 대해서 만약 5%로 확대하게 되었을 때 헌법소원심판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나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직 입법이 되지도 않았고 저희 재판소에 오지도 않은 사건에 관해서 제가 가타부타 미리 의견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제가 표명했던 의견의 기조 아래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의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컨대 현재 3%로 할당하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도 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자유랄지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현재 3%로 할당하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도 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자유랄지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공공기관과는 달리 사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지금 카메라가 찍으니까 생각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요……
지금 카메라가 찍으니까 생각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요……
민간기업에 청년고용 할당 3%를 강제하게 될 경우.

민간기업에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민간기업의 자율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을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공공의 이익과 법익을 서로 비교형량해야 될 텐데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이상 결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헌 소지는 다분히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다분히’라기에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제한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본안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문하는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얘기를 들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영예스러운 일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의무와 책임에 의한 권한’이라는 표현도 오전에 주셨습니다만 법조인으로서 헌재소장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영예입니다.
사실 저는 재판관으로서 조용히 제 임기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소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소장 부재로 인해 재판소의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에서 제가 지명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명된 이상은 그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판관으로서 조용히 제 임기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소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소장 부재로 인해 재판소의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에서 제가 지명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명된 이상은 그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헌법재판관은……
소장이요.

소장은 역시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또 헌법 수호에 매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장은 소장으로서 우선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력과 통솔력,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평의 과정도 그렇지만 또 국민들 사이의 분열된 여론들을 사회 통합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정력, 통합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또 헌법 수호에 매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장은 소장으로서 우선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력과 통솔력,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평의 과정도 그렇지만 또 국민들 사이의 분열된 여론들을 사회 통합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정력, 통합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인해서 후보자께서 헌재소장에 임명되시더라도 9개월짜리 시한부 헌재소장일 수밖에 없는데…… ‘정쟁 대상으로 전락한 헌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시는 역할들을 신임 헌재소장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헌재소장이 되시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으세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를 하든 간에 하루를 하더라도 6년을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등 여러 가지 중요 사건으로 인해서 주요 사건 처리가 상당히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나 국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선 주요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등 여러 가지 중요 사건으로 인해서 주요 사건 처리가 상당히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나 국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선 주요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하루를 근무하시더라도 6년을 근무’하시는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후보자가 임명되신다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임기 중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을 바라보시는 지명자의 시선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청문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청문위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워낙에 별다른 잡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청문회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후보자 자녀의 수학 내역이나 학적 변동 내역,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직계 존․비속에 관한 신상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미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역대 인사청문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든지 어떤 부처든지 공직자 후보 중 일부가 부동산투기라든지 세금탈루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낙마된 사례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관리 방식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후보자가 그러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것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례처럼 돼 가지고 다른 인사청문 대상들이 소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기록에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을 바라보시는 지명자의 시선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청문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청문위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워낙에 별다른 잡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청문회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후보자 자녀의 수학 내역이나 학적 변동 내역,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직계 존․비속에 관한 신상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미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역대 인사청문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든지 어떤 부처든지 공직자 후보 중 일부가 부동산투기라든지 세금탈루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낙마된 사례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관리 방식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후보자가 그러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것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례처럼 돼 가지고 다른 인사청문 대상들이 소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기록에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식들이 이미 결혼한 지도 오래되고 손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서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식들이 이미 결혼한 지도 오래되고 손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서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 시에 모친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고지거부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소득세 신고 때는 공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까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맞습니까?
아까 본 위원 질의 시에 모친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고지거부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소득세 신고 때는 공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까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등록 공직자들은 본인이 고지거부를 해 가지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의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다수의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기우에 불과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 특별한 경우를 설명드릴 수밖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관련된 소득세법 제50조에 보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고지거부는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가족, 부모,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기초사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관련된 소득세법 제50조에 보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고지거부는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가족, 부모,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기초사실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시 고지거부 하는 것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조문을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2에 보니까 피부양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후보자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법조문을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2에 보니까 피부양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후보자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지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 경우는 부친께서 무공수훈자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길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뒤에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른 것……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두 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지난번에 7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후보자님께서도 참여하셨으리라 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금지급권을 박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위헌이다 그래 가지고 위헌제청을 해서 심판하신 것 있지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두 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지난번에 7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후보자님께서도 참여하셨으리라 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금지급권을 박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위헌이다 그래 가지고 위헌제청을 해서 심판하신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학설에 보니까 생활보장설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한 재임 동안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한다는 공로보장설이라는 분들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자기 보수의 일부를 저축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한다는 보수후불설 등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말하고들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공무원연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학설에 보니까 생활보장설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한 재임 동안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한다는 공로보장설이라는 분들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자기 보수의 일부를 저축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한다는 보수후불설 등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말하고들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공무원연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연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기여금, 그러니까 자신이 내는 것이지요.
자기가 낸 기여금을……

기여금과 정부의……
정부의 보조금, 분담금을 합쳐서……

그래서 구성이 됩니다. 잘 아시지만.
그러면 보수후불설에 가까운 것입니까?

결국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생활보장설하고요.

예.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헌법은 보니까 헌법 제13조에 우선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23조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퇴직할 당시 법제도하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을 것이냐 또는 연금으로 분할수급을 할 것이냐를 선택․결정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택․결정할 당시에 법령에 의해서 선택한다면 선택해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퇴직할 당시 법제도하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을 것이냐 또는 연금으로 분할수급을 할 것이냐를 선택․결정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택․결정할 당시에 법령에 의해서 선택한다면 선택해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훗날 분할해서 수급하겠다고 결정한 분의 수급권도 재산권으로 인정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도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지요? 그 역시도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훗날 정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다른 대가의 지불 없이, 보상 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국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신 것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훗날 정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다른 대가의 지불 없이, 보상 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국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신 것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간략히 한번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은 공무원으로서 연금을 받던 분들이 지방자치의원이나 또 지방단체장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원들은,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이 다시 된 것이지요.
후보자님, 판결문을 봤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획득했으니까 수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일반……
보수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나 이런 것들로 제 기억에 한 삼백몇십 만 원부터 한 사백몇십 만 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전체 공무원의 연금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적지 않다.
시간이……
후보자님, 그 부분은 말씀에 수긍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퇴직 당시에는 그러한 법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후일 와서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생활비를 넘어서는 보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통상 지방의회의원들이 평균 267만 원의 의정수당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삼백사오십 만 원씩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대개 지방의원이 될 때 분명히 나는 지방의원이 돼도 연금 중에 자기 분담금, 자기 보수는, 자기가 분담한 불입금은 상환받는다는, 연금으로 후불 수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했을 텐데 그런 선택이 어느 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수급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된다라면 마음 놓고 훗날 어떤 사유재산권도 필요에 의해서 보상 없이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연금법을 개정할 당시에 연금재정의 파탄을 우려했는데 지난달에, 10월 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 정지된 선출직공직자들의 연금 월액이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연간 120억 정도의, 120억도 전부 지급이 아니지요. 50% 지급인데 한 60억 정도 되는 재정문제 때문에 연금재정의 고갈이 우려돼서 신뢰원칙을 저버린다면…… 지방의원이나 선출직공직자가 될 경우에 연금을 정지한다라는 법을 만들고 장래에 연금의 지급을 정지시킨다면 모르지만 소급해 가지고 정지시킨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소수자의 권익도 보장된다고 일관되게 후보자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할 말도 못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 부분은 말씀에 수긍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퇴직 당시에는 그러한 법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후일 와서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생활비를 넘어서는 보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통상 지방의회의원들이 평균 267만 원의 의정수당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삼백사오십 만 원씩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대개 지방의원이 될 때 분명히 나는 지방의원이 돼도 연금 중에 자기 분담금, 자기 보수는, 자기가 분담한 불입금은 상환받는다는, 연금으로 후불 수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했을 텐데 그런 선택이 어느 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수급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한된다라면 마음 놓고 훗날 어떤 사유재산권도 필요에 의해서 보상 없이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연금법을 개정할 당시에 연금재정의 파탄을 우려했는데 지난달에, 10월 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 정지된 선출직공직자들의 연금 월액이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연간 120억 정도의, 120억도 전부 지급이 아니지요. 50% 지급인데 한 60억 정도 되는 재정문제 때문에 연금재정의 고갈이 우려돼서 신뢰원칙을 저버린다면…… 지방의원이나 선출직공직자가 될 경우에 연금을 정지한다라는 법을 만들고 장래에 연금의 지급을 정지시킨다면 모르지만 소급해 가지고 정지시킨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소수자의 권익도 보장된다고 일관되게 후보자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할 말도 못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하시겠다는 고지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위원님은 규정의 취지와는 약간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시지요.
해명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생활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모친께서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던 군인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에서 ‘소득 100만 원 이하’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족연금 총액이 당연히 연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상 그것은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고지거부한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서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고 또 그걸 투명하게 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소득세법은 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개가 입법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거부를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조세 현실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은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터인데 그것이 과연 조세법에 맞는 것인지 또 과세 현실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모친께서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던 군인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에서 ‘소득 100만 원 이하’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족연금 총액이 당연히 연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상 그것은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고지거부한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서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고 또 그걸 투명하게 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소득세법은 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개가 입법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거부를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조세 현실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은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터인데 그것이 과연 조세법에 맞는 것인지 또 과세 현실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시간에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게 고지거부 문제와 세법이 다른 법이라서 양쪽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처음에 서독은 군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군대를 가지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유럽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한반도 쪽으로 옮겨 오면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군대를 만들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런 요청이 들어오자 서독 국민들은 신나서 즐겁게 군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철저히 군대를 안 만들겠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인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반대가 거세지자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조건이 바로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군인들이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심지어는 정당에까지 가입하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유태인 학살 같은 불법적 행위가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일정 정도 수준의 시민권, 정치적 권리를 향유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요소로서도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의 일과 후라든지 주말의 정치활동, 사적 정치활동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소들, 사안들, 즉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처음에 서독은 군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군대를 가지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유럽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한반도 쪽으로 옮겨 오면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군대를 만들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런 요청이 들어오자 서독 국민들은 신나서 즐겁게 군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철저히 군대를 안 만들겠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인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반대가 거세지자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조건이 바로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군인들이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심지어는 정당에까지 가입하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유태인 학살 같은 불법적 행위가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일정 정도 수준의 시민권, 정치적 권리를 향유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요소로서도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의 일과 후라든지 주말의 정치활동, 사적 정치활동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소들, 사안들, 즉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돼서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질의에 신속한 결정 의지를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국정감사나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현안질의를 해 보면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돼서 뭔가 다른 변화를 꾀할 수 있지만 헌재의 결정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뿐만 아니라 대법원, 법원조차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헌재는 단순하게 위헌이다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라고 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도 여러 개가 발의가 되어 있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신속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지요?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국정감사나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현안질의를 해 보면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돼서 뭔가 다른 변화를 꾀할 수 있지만 헌재의 결정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뿐만 아니라 대법원, 법원조차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헌재는 단순하게 위헌이다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라고 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도 여러 개가 발의가 되어 있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신속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미 고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관련되어서도 강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다수의견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소수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다수의견의 경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다수의견은 봤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보여 드리는 것은 한참 논란이 됐었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입니다. 저 지침을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재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지침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담은 지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다수의견에서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이 사고가 있었을 당시에 퇴선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취지의 사실 판단을 합니다.
저 지침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무를 청와대에 부여하고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저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판단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헌재가 알았다면 행위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관련되어서도 강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다수의견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소수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다수의견의 경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다수의견은 봤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보여 드리는 것은 한참 논란이 됐었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입니다. 저 지침을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재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지침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담은 지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다수의견에서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이 사고가 있었을 당시에 퇴선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취지의 사실 판단을 합니다.
저 지침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무를 청와대에 부여하고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저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판단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헌재가 알았다면 행위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실의무 위반을 보충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다수의견과 제 의견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래서 별개의 의견으로 나갔어야 하지만 그것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별개의 의견으로 하지를 않고 보충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실의무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완전히 다른 반대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 연령이 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 연령이 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 역시 한 3, 4년 전쯤에 결정한 사건입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작성한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의 18세면 지금 고3이나 재수하거나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 정도면,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취업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이면 최근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인터넷 등으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업이나 또는 군대문제 또 교육문제 이런 데에 관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18세 정도면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의견을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재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는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낮은, 심지어는 16세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년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능력의 측면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소수의견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18세면 지금 고3이나 재수하거나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 정도면,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취업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이면 최근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인터넷 등으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업이나 또는 군대문제 또 교육문제 이런 데에 관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18세 정도면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의견을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재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는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낮은, 심지어는 16세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년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능력의 측면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소수의견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생각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정의 논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 광화문, 전국의 시내 중심가에서 연 인원 1700만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은 혹시 광화문 현장에 가 보셨나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정의 논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 광화문, 전국의 시내 중심가에서 연 인원 1700만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은 혹시 광화문 현장에 가 보셨나요?

그 당시 제가 탄핵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본분에 맞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국민들이 왜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이게 나라인가?’를 외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있지 않느냐, 다시 그것을 바로 세우자라는 것에 대한 갈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0일 날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헌재에서 선고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정의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헌재소장의 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정의이고 실질적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기 6년을 보낼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정말 독립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장으로 임명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대부터 4대까지는 실제 그렇게 6년 임기를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5대 박한철 소장부터 4년 하면서 다시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 논란, 임기 논쟁이 시작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이수 전 소장후보자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생겼고, 저는 국회 동의 절차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헌법 체제하에서는 그게 바로,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그 결정은 행정부, 사법부 다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의 그게 이루어지려면 다시 임기 6년을 제대로 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 갖춰져야 말 그대로 진짜 조직적 완결성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게 개헌이나 입법부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부득불 임명권자에 의해서 그렇게 갖춰지면 좋은데 견해차이건 어쨌건 그렇게 안 됐을 때 세 번째 방법으로 아까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정의를 먹고사는 법조인, 더더구나 이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정도 된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조인들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법조인에 있어서 다시 그게 갖춰졌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김이수 전 소장후보자라든가 이번에 이진성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이유로 지명에 대해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정말 제대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올해 3월 10일 날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헌재에서 선고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정의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헌재소장의 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정의이고 실질적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기 6년을 보낼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정말 독립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장으로 임명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대부터 4대까지는 실제 그렇게 6년 임기를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5대 박한철 소장부터 4년 하면서 다시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 논란, 임기 논쟁이 시작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이수 전 소장후보자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생겼고, 저는 국회 동의 절차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헌법 체제하에서는 그게 바로,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그 결정은 행정부, 사법부 다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의 그게 이루어지려면 다시 임기 6년을 제대로 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 갖춰져야 말 그대로 진짜 조직적 완결성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게 개헌이나 입법부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부득불 임명권자에 의해서 그렇게 갖춰지면 좋은데 견해차이건 어쨌건 그렇게 안 됐을 때 세 번째 방법으로 아까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정의를 먹고사는 법조인, 더더구나 이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정도 된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조인들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법조인에 있어서 다시 그게 갖춰졌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김이수 전 소장후보자라든가 이번에 이진성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이유로 지명에 대해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정말 제대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소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다른 재판관들의 임기와 마찬가지의 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루를 6년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헌재소장으로 제가 여기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소장이 된다 하더라도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실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이든 법률로 규정해 주시기를 정말 국회 또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이든 법률로 규정해 주시기를 정말 국회 또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헌재재판관이 되신 지 얼마 후에, 아마 그해 12월 27일이던가요? 여기 법에 정해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신 일이 있잖아요.
아마 제가 무엇을 여쭈어보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변형 결정,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제가 무엇을 여쭈어보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변형 결정,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반대의견 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안에서 바로 당해 청구인이 제주도의 건설위원인가 무슨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는 그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다수의견은 그에 대해서 이것이 해석의 문제이기는 해도 헌법적인 문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위헌이라고 보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저와 다른 두 분의 재판관은 이것은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해석ㆍ적용 포섭의 문제이다라고 봐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재판소원에 불과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그에 대해서 이것이 해석의 문제이기는 해도 헌법적인 문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위헌이라고 보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저와 다른 두 분의 재판관은 이것은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해석ㆍ적용 포섭의 문제이다라고 봐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재판소원에 불과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상의 재판소원이어서 이것은 오히려 법률의 해석ㆍ적용권은, 어쨌거나 살아 있는 법률에 대한 해석ㆍ적용권은 사법부에 있는데 이것은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약간 더 나아가서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해석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헌법소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이번 소장 지명 후에 제가 여쭤봤더니 견해를 바꾼 겁니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여쭈어봤더니 이렇게 규범 통제 과정에서 어쩌면 이게 거기에 수반되는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결국 이번 소장 지명 후에 제가 여쭤봤더니 견해를 바꾼 겁니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여쭈어봤더니 이렇게 규범 통제 과정에서 어쩌면 이게 거기에 수반되는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정위헌이라고 해서 또 전부 재판소원인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입법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한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법부의 전권인 법령의 해석,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것을 한정위헌의 형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재판소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법부의 전권인 법령의 해석,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것을 한정위헌의 형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재판소원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만약에 사실상 재판을 헌법재판의 심사대상으로 삼는 그런 형태의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한정위헌 결정 형식 중에서 지금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 청문회 받으시기가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진당 해산 청구 관련해서 반민주적 폭거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청구에……
청구에 대해서 반민주적인 폭거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해산 청구에 대해서 해산 결정을 한 저희 결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참 험난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우리법․국제법연구회 출신들 한번, 요즘 잘 나가시는 분들……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다 민변까지 넣으면 우리나라 법조 관련된 주요 자리에 다, 소위 이야기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좌편향이라고 그러고 또 점잖게 표현하면 진보 성향이라 그럽니다.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한번 눌러 보시지요.
특히 판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것, 다 아시지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우리법․국제법연구회 출신들 한번, 요즘 잘 나가시는 분들……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다 민변까지 넣으면 우리나라 법조 관련된 주요 자리에 다, 소위 이야기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좌편향이라고 그러고 또 점잖게 표현하면 진보 성향이라 그럽니다.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한번 눌러 보시지요.
특히 판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것, 다 아시지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재판은 곧 정치라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이 없어야지’…… 여기에 앞으로 대법원이나 헌재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그러면 지금 법조계가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막가는 사람들, 진짜 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참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법조계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큰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 법조계 관련된 인사 또 일부 좌편향적인 또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감히 말씀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그러면 지금 법조계가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막가는 사람들, 진짜 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참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법조계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큰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 법조계 관련된 인사 또 일부 좌편향적인 또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감히 말씀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재판은 곧 정치라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재가 정치적인 사건을 해도 재판을 정치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제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헌재는 우리 헌법 가치를 해석하고 헌법 질서를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 편향성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법사위에서 공수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4년 했는데요, 제도 만들고 기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안전처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데 결국 이 정부에서 없어졌어요. 제도라는 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외풍을 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견해를 밝히신 게 있지요? 한번 여기에서 해 주십시오. 공수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헌재는 우리 헌법 가치를 해석하고 헌법 질서를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 편향성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법사위에서 공수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4년 했는데요, 제도 만들고 기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안전처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데 결국 이 정부에서 없어졌어요. 제도라는 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외풍을 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견해를 밝히신 게 있지요? 한번 여기에서 해 주십시오. 공수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지요?

2012년 청문회에서도 제가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이번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는 결국 입법권을 가지신 국회에서 하실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의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공수처가 되었을 때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구실로 해서, 특히 저는 관심이 사법부 법관이니까 법관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 우려도 정말 현실적인 우려일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우리 탄핵의 대상에 검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탄핵소추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탄핵의 대상에 검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탄핵소추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을 보시면……
아니,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해서 검찰청법 37조에 보면 검사도 탄핵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건이 있었습니다. BBK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김홍일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에 대해 그 당시의 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 특히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은 결국은 제2의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 특히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은 결국은 제2의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기관을 만들든 어떤 제도를 만들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기관을 만들든 어떤 제도를 만들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마련돼 있는 제도를, 기관을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저하고 우리 후보자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119조 제2항과 관련해 가지고. 119조 제1항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적인 규범이고 제2항은 보충적 헌법규범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가 경제민주화입니까?
그다음, 저하고 우리 후보자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119조 제2항과 관련해 가지고. 119조 제1항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적인 규범이고 제2항은 보충적 헌법규범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가 경제민주화입니까?

……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고 헌법 조문하고도 좀 해석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119조가 1항과 2항이 서로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그것은 맞습니다. 1항은 시장경제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원칙적인 헌법규범이고 2항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해서 보충적인 헌법규범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2항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로 통칭을 다 해 버립니까?

물론 그것을 경제민주화라는 하나의 용어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니,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다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적인 겁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법이 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이라고 해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관련되는 것은 딱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시장경제의 근본에 대해서 완전히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제2항을 그렇게 말씀하는 듯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항을 한번 보셨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다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적인 겁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법이 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이라고 해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관련되는 것은 딱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시장경제의 근본에 대해서 완전히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제2항을 그렇게 말씀하는 듯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항을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는 재산권 조항이 가장 기본권 조항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이 조항은 기본권 조항이 아니고 경제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기본적인 체제 아래 있는지 또 그런 기본적인 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유시장경제만 가지고 지금……
그런데 단순히 자유시장경제만 가지고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항에 대해서 2항만 보시면, 2항을 통칭해서 후보께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것은 아까 병렬적인 관계라고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한마디로 2항을 설명하자면 결국은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까요?
여기에서 법리 논쟁을 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콤마로 연결된 부분은 병렬적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가지고 제2항을 뭉뚱그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1항의 기본원칙을 상당히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보충적 규범이 원칙적인 규범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리 논쟁을 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콤마로 연결된 부분은 병렬적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가지고 제2항을 뭉뚱그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1항의 기본원칙을 상당히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보충적 규범이 원칙적인 규범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항에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경제주체 간의 조화’ 이것이 경제민주화에 포섭될 수 있는 개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하셨으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답변하셨으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좀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 이런 것 아닌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추가질의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정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정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병의 한정애입니다.
5년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처음, 그때 인사청문회하고 이번에 어떠신가요? 좀 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질문이?
5년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처음, 그때 인사청문회하고 이번에 어떠신가요? 좀 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질문이?

아, 질문 내용이요?

질문 내용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알찬 것 같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우리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단어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나라고 보면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흔히 말해서 소득의 양극화, 빈부의 양극단이 너무 심해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헌법에서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와 관련한 부분들을 놓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은 입법과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의 입법부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 이것도 건강한 입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노위에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알찬 질의를 하고 계신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환노위 6년 붙박이이기 때문에 환노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이 32조와 33조에 걸쳐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부분 또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헌법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이 근로의 주체로서 근로의 권리도 가지고 또 근로의 의무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로서 중첩적으로 주어지는 그 국민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결권이라든지 노동삼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기본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정확하게 우산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산의 역할에 맞게끔 각종 법률들이 그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되고 또 개정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의 수준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해 주셨던,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한 골프장 캐디가 청구인으로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고 그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냥 헌법소원을 각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후보자도 각하의 의견을 내신 쪽에 속하고요.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구인이 요구를 했던 것은 ‘골프장 캐디로서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들은 느낌에 의하면.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용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지만 그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도 최저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은 해야 하는 것이고, 노무관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관계가 아주 종속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지금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유사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유사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의 기준을 적용해 놓은 것인 만큼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 가능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 않았었는지요?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노위에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알찬 질의를 하고 계신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환노위 6년 붙박이이기 때문에 환노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이 32조와 33조에 걸쳐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부분 또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헌법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이 근로의 주체로서 근로의 권리도 가지고 또 근로의 의무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로서 중첩적으로 주어지는 그 국민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결권이라든지 노동삼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기본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정확하게 우산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산의 역할에 맞게끔 각종 법률들이 그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되고 또 개정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의 수준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해 주셨던,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한 골프장 캐디가 청구인으로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고 그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냥 헌법소원을 각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후보자도 각하의 의견을 내신 쪽에 속하고요.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구인이 요구를 했던 것은 ‘골프장 캐디로서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들은 느낌에 의하면.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용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지만 그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도 최저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은 해야 하는 것이고, 노무관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관계가 아주 종속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지금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유사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유사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의 기준을 적용해 놓은 것인 만큼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 가능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 않았었는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각하 다수의견에, 법정의견에도 그런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입법으로 포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항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제에서 저희가 각하 의견에도 그런 입법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입법으로 포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항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제에서 저희가 각하 의견에도 그런 입법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입법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입법이고 그것은 또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법률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의 종속성 여부가 아주 강하다 강하지 않다를 가지고 이 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별도의 법률을 만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직종,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마다 또 다시 입법화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헌법에서 정한 것에 조금 비켜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별도의 법률을 만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직종,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마다 또 다시 입법화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헌법에서 정한 것에 조금 비켜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해서 하는 입법이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기법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몇 개의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근기법에,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또 근기법 중에서 몇 개의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적용 제외 업종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범용적이고 포괄적인 이 법 안에 유사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괄을 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 너무 많은 입법을,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화하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 봤습니다.
조금 가벼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질의, 제가 1분 반밖에 안 남아서요.
우리 법은 동물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범용적이고 포괄적인 이 법 안에 유사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괄을 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 너무 많은 입법을,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화하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 봤습니다.
조금 가벼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질의, 제가 1분 반밖에 안 남아서요.
우리 법은 동물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헌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민법에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국에는 헌법에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타국에는 헌법에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스위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재도 2013년 10월 24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제3항 위헌소원을 다루면서도 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려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동물을 생명권의 일정 부분,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동물을 생명권의 일정 부분,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 법률이나 어떤 제도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원리도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제도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물권에 대한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슈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동물권이라는 형태로 할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사회 변화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물권에 대한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슈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동물권이라는 형태로 할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사회 변화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우리 민법은 사람과 물건 그것으로 약간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민법으로 그렇게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법은 결국 재산법인데요. 재산에 관련된 사법인데 그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그것은 정말 사회 변화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후보자께서도 이철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고지거부 문제 그 부분이 약간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생각을 잘 정리하셨다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후보자께서도 이철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고지거부 문제 그 부분이 약간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생각을 잘 정리하셨다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만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할까요, 순서 관계없이 그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만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할까요, 순서 관계없이 그냥?
순서대로 가면서……
가는 순서대로 가면서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권석창 위원님서부터 원하시는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으로 하고 더 필요하면 하시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권석창 위원님서부터 원하시는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으로 하고 더 필요하면 하시지요.
모두에 제가 질문을, 주로 질문만 하고 답변을 못 들어서 이번에 답변을 듣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내용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소수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에 오해가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퇴직급여는 우리가 기여금을 내는 연금이 아니고 근무기간에 따라서 나오는 돈입니다. 제가 25년 근무하고 나왔더니 한 7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퇴직급여는 나라에서 반을 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오래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직무와 무관하면서 과실범에 한해서 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때 생긴 과실 이것만 퇴직급여에 있어서 감액에 제외되는, 요건이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일반적으로 제 법률 상식에는, 소장후보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과실범을 처벌할 때 고의범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실범 자체가 처벌되는 예가 많지가 않은데 결국 그렇다면 거의 제외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 조항에도 대부분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수의견을 내시면서 고의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에 따라 다르다, 반사회적이냐 등등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영역에 선 것 같아요.
사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적어도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성실한 근무에 대한, 20년을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잘못 한 번 저질렀다고 해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내용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소수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에 오해가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퇴직급여는 우리가 기여금을 내는 연금이 아니고 근무기간에 따라서 나오는 돈입니다. 제가 25년 근무하고 나왔더니 한 7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퇴직급여는 나라에서 반을 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오래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직무와 무관하면서 과실범에 한해서 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때 생긴 과실 이것만 퇴직급여에 있어서 감액에 제외되는, 요건이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일반적으로 제 법률 상식에는, 소장후보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과실범을 처벌할 때 고의범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실범 자체가 처벌되는 예가 많지가 않은데 결국 그렇다면 거의 제외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 조항에도 대부분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수의견을 내시면서 고의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에 따라 다르다, 반사회적이냐 등등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영역에 선 것 같아요.
사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적어도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성실한 근무에 대한, 20년을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잘못 한 번 저질렀다고 해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의범에도 당연히 해당이 돼야 되고, 그중에서 말씀하시는 반국가사범이라든지 또 파렴치 범죄 이런 것들은 제가 소수의견에도 그런 걸 꼭 제외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까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을 나누는 기준도 저는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아까 범의가, 과실범이 별로 종류가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고의범 중에서도 아주 간단한 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범의가, 크리미널 인텐트(criminal intent)라고 하지요, 범의가 다 있습니다. 손괴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년을 성실히 근무한 사람이 손괴죄 하나 저질렀다고 해서 퇴직급여를, 그것도 고의범이거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렇게 중간 영역을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 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 정세를 좀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제천시․단양군에 보면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렵고 사업 하시는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일 그나마 엘리트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 공무원, 선생님, 대기업 직원인데 대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이런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은 그나마 3급 이상의 대우를 해 주니까 급여가 되는데 300만 원 정도 받고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3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만으로가 아니고 지역의 신진 정치인이 전혀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사업가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 이런 사회적인 반향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린 결정이지만 항상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률인의 관점도 변하고 사회환경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원․구의원에 도전하는 공무원 출신이 전혀 없다, 이 제도 하나로.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혹시 견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 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 정세를 좀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제천시․단양군에 보면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렵고 사업 하시는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일 그나마 엘리트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 공무원, 선생님, 대기업 직원인데 대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이런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은 그나마 3급 이상의 대우를 해 주니까 급여가 되는데 300만 원 정도 받고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3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만으로가 아니고 지역의 신진 정치인이 전혀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사업가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 이런 사회적인 반향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린 결정이지만 항상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률인의 관점도 변하고 사회환경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의원․구의원에 도전하는 공무원 출신이 전혀 없다, 이 제도 하나로.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혹시 견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행자부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에 대한 백지신탁 여부를 심사,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는데요. 거기에서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청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방의원들이 많은가 보니까 지방의원들이 대개 건설회사, 토건회사 이런 회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주식을 내놔야 하니까 관련성이 없다는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상임위가 두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설회사 하는 사람이 건설 관련 위원회에 가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못 가고 무슨 총무위원회인가요, 그런 데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 특색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결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이것이 단시간 내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도가 또 개선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제기된다면 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주식을 내놔야 하니까 관련성이 없다는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상임위가 두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설회사 하는 사람이 건설 관련 위원회에 가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못 가고 무슨 총무위원회인가요, 그런 데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 특색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결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이것이 단시간 내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도가 또 개선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제기된다면 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위원 중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유일한 위원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9장 경제 부분의 127조에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즉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학기술의 가치라는 것이 제대로 담겨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 9장 경제 부분에 보면 광업, 농업,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적 이용․개발, 이렇게 1차 산업에만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서 4차 산업혁명의 레볼루션(revolution)으로 가는 그 시간이, 타임 인터벌이 너무너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명을 겪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 이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개헌이 논의된다면 이런 과학기술의 가치라든가 정보통신, 지능정보의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9장 경제 부분의 127조에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즉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학기술의 가치라는 것이 제대로 담겨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 9장 경제 부분에 보면 광업, 농업,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적 이용․개발, 이렇게 1차 산업에만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서 4차 산업혁명의 레볼루션(revolution)으로 가는 그 시간이, 타임 인터벌이 너무너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명을 겪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 이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개헌이 논의된다면 이런 과학기술의 가치라든가 정보통신, 지능정보의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학기술에 대한 조예가 짧아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보니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답변의 기록들이 나중에 후배들이나 다른 논의가 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나 합헌이나 위헌이라 하더라도 상충되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낙태여행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낙태율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같이 자원 빈국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정말 인구가 필요한 나라인데도…… 이건 여성의 인권과 또 생명의 존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처럼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허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기간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그런 중용을 택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충되는 것 중에 공무원 기본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 엄격한 잣대를 지금 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러는 건데 2008년에 공무원의 지위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합헌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고, 또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고의범일 경우라도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소수의견으로 ‘경한 범죄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또 개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결론 또 너무나 엄격한 잣대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나 합헌이나 위헌이라 하더라도 상충되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낙태여행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낙태율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같이 자원 빈국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정말 인구가 필요한 나라인데도…… 이건 여성의 인권과 또 생명의 존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처럼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허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기간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그런 중용을 택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충되는 것 중에 공무원 기본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 엄격한 잣대를 지금 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러는 건데 2008년에 공무원의 지위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합헌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고, 또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고의범일 경우라도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소수의견으로 ‘경한 범죄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또 개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결론 또 너무나 엄격한 잣대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결정들은 제가 관여한, 퇴직급여 말고 그 전 결정들은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례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난 셈이고,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자격을 떠난 하나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은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중용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주 디테일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충되는 것 중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사형제 폐지를 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충되는 것 중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사형제 폐지를 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도 사형이라는,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2017년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살인에 대해서 ‘집행해야 된다’가 무려 52.2%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형제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민적인 법 감정에 상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신형이라든가 감형될 수 없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들 그다음에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형제를 그냥 단순히 폐지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절차적, 아까도 절차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용을 채택할 수 있는 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2017년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살인에 대해서 ‘집행해야 된다’가 무려 52.2%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형제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민적인 법 감정에 상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신형이라든가 감형될 수 없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들 그다음에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형제를 그냥 단순히 폐지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절차적, 아까도 절차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용을 채택할 수 있는 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전의 청문회에서나 이번 서면답변에서도 제가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직무대리를 하던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 서대문구치소에서 6명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원래 직무대리들은 당연히 참석을 안 하는 것인데 워낙 희귀한 일이 있으니까 지검장께서 지휘하는 검사 따라서 시보들을 다 가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서 응당의 처벌을,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본인은 당연히 그럴 테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법원에서 전에 사형이 판결이 돼서 집행까지 된 인혁당 사건과 같은 것도 재심으로 구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1920년대에 어떤 백인이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니콜라라는 사람과 바트―바르톨로메오인데 하여튼 바트라고―두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선입견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민자였고 무정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사형 판결이 나고 집행이 됐는데 한 30년 후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1970 몇 년에야 와서야 그 사람들의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뒤지요.
물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극형을 해야 한다는 견해 또 아까 보여 주신 대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그런 법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판을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앗아 가는 그런 형은, 아까 말씀하신 감형 없는 종신형 같은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형 폐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서 응당의 처벌을,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본인은 당연히 그럴 테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법원에서 전에 사형이 판결이 돼서 집행까지 된 인혁당 사건과 같은 것도 재심으로 구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1920년대에 어떤 백인이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니콜라라는 사람과 바트―바르톨로메오인데 하여튼 바트라고―두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선입견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민자였고 무정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사형 판결이 나고 집행이 됐는데 한 30년 후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1970 몇 년에야 와서야 그 사람들의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뒤지요.
물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극형을 해야 한다는 견해 또 아까 보여 주신 대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그런 법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판을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앗아 가는 그런 형은, 아까 말씀하신 감형 없는 종신형 같은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형 폐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아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의 가치와 가치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가치, 특정 이념에 너무 기대거나 편향돼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
저는 그래서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시작과 끝은 정치적’이라는 표현에서의 의미,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의 각각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해석을 좀 해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의 가치와 가치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가치, 특정 이념에 너무 기대거나 편향돼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
저는 그래서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시작과 끝은 정치적’이라는 표현에서의 의미,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의 각각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해석을 좀 해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사건을 저희가 재판을 해서 정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정치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진당 사건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 사건 이것은 어려운 정치를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재판을 함으로써 또 정치적인 결론이, 저희가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또는 특정 단체에 편향된 그런 방식의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사건을 저희가 재판을 해서 정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정치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진당 사건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 사건 이것은 어려운 정치를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재판을 함으로써 또 정치적인 결론이, 저희가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또는 특정 단체에 편향된 그런 방식의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그 표현이 혹여나 사법부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정당화하는 단어처럼 혹시 오인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나름의 우려가 들어서 그런 정치적 사법기관에 대한 어떤 정의와 표현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저는 그 헌법재판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도 스스로 공정하고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요건이 뒷받침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주요 보직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지명이 됐을 때도 당시 청문회 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부분이 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의를 비롯한 공정과 신뢰가 담보되어야 될 대법원장 자리에 정치적 이념성이 뚜렷한 인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돼서 청문회가 있었을 때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결국 국회에서 부적격한 의견으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대통령으로부터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부적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 같은 경우는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 지난 대선 직전에는 특정 정당의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재판관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요건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현 정부의 법조계 인사 관련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저는 그 헌법재판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도 스스로 공정하고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요건이 뒷받침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주요 보직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지명이 됐을 때도 당시 청문회 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부분이 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의를 비롯한 공정과 신뢰가 담보되어야 될 대법원장 자리에 정치적 이념성이 뚜렷한 인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돼서 청문회가 있었을 때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결국 국회에서 부적격한 의견으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대통령으로부터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부적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 같은 경우는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 지난 대선 직전에는 특정 정당의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재판관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요건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현 정부의 법조계 인사 관련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그렇지만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조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분들 중에 분명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이런 편향성 부분이 있는 분이 지명되고 인사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조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분들 중에 분명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이런 편향성 부분이 있는 분이 지명되고 인사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다시 좀……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특정 정당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중용되거나 지명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십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요건으로 중요한 것이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또 헌법에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어쨌든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이 있고 삼권 분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어쨌든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이 있고 삼권 분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 권한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신상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님을 흠집 내거나 이걸 공격하려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보훈 대상자가 받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지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모친께서 보훈연금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자가 직계가족, 존속이나 비속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까지 재산을 공개하거나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독립되고 부양하지 않는 분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고지 거부를 해 오셨고요.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세법을 보면 부양할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해 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공제로 기본공제와 경로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는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를 하시고 국세청의 소득세법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는 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국민 일반이 알고 있는 법 감정과 지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의 경우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머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저희 부모님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한 겁니다. 이중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보훈연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공제받은 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잠시 숙연해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고의로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이렇게 부당하게 공제 신청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많은 공직자들, 특히나 재산 공개를 하거나 또는 재산 등록을 해야 될 공직자들에게는 하나의 준거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가 불비된 것인지 아니면 양쪽으로, 고지 거부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보훈 대상자가 받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지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모친께서 보훈연금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자가 직계가족, 존속이나 비속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까지 재산을 공개하거나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독립되고 부양하지 않는 분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고지 거부를 해 오셨고요.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세법을 보면 부양할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해 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공제로 기본공제와 경로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는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를 하시고 국세청의 소득세법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는 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국민 일반이 알고 있는 법 감정과 지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의 경우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머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저희 부모님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한 겁니다. 이중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보훈연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공제받은 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잠시 숙연해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고의로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이렇게 부당하게 공제 신청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많은 공직자들, 특히나 재산 공개를 하거나 또는 재산 등록을 해야 될 공직자들에게는 하나의 준거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가 불비된 것인지 아니면 양쪽으로, 고지 거부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장남이고 또 제 모친께서 유족연금은 받으시지만 사실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홀로 사시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부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저는 그냥 제가 해 온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제받고 저기에서는 고지 거부하고 이런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라면, 그런 법 감정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입법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런 것이 비록 현행법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입법론으로 그런 것이 제기되고 그런 것이 합의를 얻는다면 그에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저는 그냥 제가 해 온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제받고 저기에서는 고지 거부하고 이런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라면, 그런 법 감정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입법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런 것이 비록 현행법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입법론으로 그런 것이 제기되고 그런 것이 합의를 얻는다면 그에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일반인도 아니고요, 헌법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장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른 모든 공직자들이 고지 거부를 하였어도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주장이십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른 모든 공직자들이 고지 거부를 하였어도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주장이십니까?

그렇게 ‘예, 아니요’로 물으시면 저는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시간이 되어서 다시 추가로……
저는 또 시간이 되어서 다시 추가로……
그 부분 아직 정확히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 이것 해명이 대충 됐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 이미 의미는 정확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전달됐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서구갑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한정위헌 결정 형식에 대해서 제 질의시간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 형식 가지고 헌재와 대법원 기관 간의 갈등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권한이 좀 불명확한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2년 12월 27일 날 헌재 결정이 굉장히 그 표현은,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 표현 자체를 기재한 것은 좀 위험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는 헌재와 대법원이 별개의 기관이지만 이 부분은 서로 협의 또 어떻게 보면 채널을 가동해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대로 보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제가 안 되는 상황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되어서 두 기관의 갈등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장이 되신다면 대법원과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한정위헌 결정 형식에 대해서 제 질의시간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 형식 가지고 헌재와 대법원 기관 간의 갈등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권한이 좀 불명확한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2년 12월 27일 날 헌재 결정이 굉장히 그 표현은,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 표현 자체를 기재한 것은 좀 위험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는 헌재와 대법원이 별개의 기관이지만 이 부분은 서로 협의 또 어떻게 보면 채널을 가동해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대로 보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제가 안 되는 상황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되어서 두 기관의 갈등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장이 되신다면 대법원과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문제에 몇 번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 또 제가 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재판관이 되었기에 더욱더 그런 사명감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 기관은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견해가 달라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중간에 끼인 국민이 이도 저도 못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양 기관이 정말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단순히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저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양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또 그동안에 느낀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감히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도 모든 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헌법정신과 헌법가치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시고 좀 더 그런 것을 판결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그런 조치를 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재발 가능성이 정말 아주 적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 기관은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견해가 달라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중간에 끼인 국민이 이도 저도 못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양 기관이 정말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단순히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저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양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또 그동안에 느낀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감히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도 모든 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헌법정신과 헌법가치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시고 좀 더 그런 것을 판결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그런 조치를 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재발 가능성이 정말 아주 적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 존중 필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제가 맨 처음 질문한 이것이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전에 이동흡 후보자 문제 때문에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다음 김이수 소장후보 때 답변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조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또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더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게 그 부분도 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에 이동흡 후보자 문제 때문에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다음 김이수 소장후보 때 답변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조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또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더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게 그 부분도 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신 그 특수활동비는 저희 헌법재판소에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아니, 이동흡 후보자의 문제됐던 특정업무경비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업무경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에 대한 현금 지급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더 높았을 텐데 제가 재판관으로 오니까 그 두 비용을 합친 것의 카드 대 현금 사용 비율이 3 대 7 정도였습니다, 카드가 3이고 현금이 7.
1분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아니, 이제……

현금이 7 정도였는데 올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게 역전이 돼서 카드가 7, 현금이 3인 셈입니다. 현금 비중이 완전히 이제 역전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추비와 특경비 그 두 가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만 현금 비율은 저희들이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현금 비율은 저희들이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월 10일 헌재 결정문에 안창호 재판관님께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그에 대해서 헌법 개정 의견을 내셨어요. 그 부분 읽어 보셨지요, 결정문에 들어 있는 부분?
3월 10일 헌재 결정문에 안창호 재판관님께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그에 대해서 헌법 개정 의견을 내셨어요. 그 부분 읽어 보셨지요, 결정문에 들어 있는 부분?

예,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재판소장도 제왕적 헌재소장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력이 그만큼 집중돼 있고 행사하는 권한이 많다는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제를 헌법구조에서 택하고 있고, 저희가 가진 이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우리 국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그 권한들은 그대로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얼마나 적절히 행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인,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헌법 아래에서의 국가 구조에서 대통령 권한을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가진 권한을 헌법 합치적으로 또 법률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제를 헌법구조에서 택하고 있고, 저희가 가진 이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우리 국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그 권한들은 그대로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얼마나 적절히 행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인,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헌법 아래에서의 국가 구조에서 대통령 권한을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가진 권한을 헌법 합치적으로 또 법률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세요.
아니요.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을 계속해 주셔야 하는데, 제1 야당이 강성 야당이 되면 곤란한데.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냥 이렇습니다. 저것은 노갈레스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노갈레스시가 있고 또 하나는 멕시코 소노라주에 노갈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냥 붙어 있어요. 벽이 하나 있고요. 문화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과거에 그 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냥 옆집 가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 사실은 하나의 도시지만 그냥 미국령 또 멕시코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아실 겁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냥 이렇습니다. 저것은 노갈레스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노갈레스시가 있고 또 하나는 멕시코 소노라주에 노갈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냥 붙어 있어요. 벽이 하나 있고요. 문화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과거에 그 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냥 옆집 가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 사실은 하나의 도시지만 그냥 미국령 또 멕시코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아실 겁니다.

결국은 국가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아니, 국가가 다른 문제는 아니지요. 제도지요. 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차이가 저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다르니까 제도도 다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앞으로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많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든 또 재판관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 이 변화가 혁신과 어떤 것을 가져오면서 국부를 창출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약탈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혁신과 창의력을 잃고 그냥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서서히 물이 끓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 뜻이 어떤 말씀인가는 알 겁니다.
지금 정책이나 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가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혁신을 계속 창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119조 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제헌헌법 때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이 부결된 것 아시지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익균점권은 살았고.
지금 정책이나 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가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혁신을 계속 창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119조 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제헌헌법 때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이 부결된 것 아시지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익균점권은 살았고.

예, 균점권은 있었습니다.
균점권은 있었지만 경영참가권은 부결됐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빼고 다시 제헌의회에서 통과된 건데요, 우리 헌법이요.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의 개정, 헌법의 규정 없이 가능하겠느냐……
헌재에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지요?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의 개정, 헌법의 규정 없이 가능하겠느냐……
헌재에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지요?

예.
거기서 나온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이사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내포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회사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로 참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회사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로 참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전적인 개념에 의한 회사와 노동자로 보면 회사의 경영은 회사의 경영진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할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노동이사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입법․행정․사법의 이런 삼권분립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라는 제도로 그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외이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는 일반적인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 노동자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노동이사제를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참여를 하게 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독일과 같이 경영이사회가 있고 감독위원회가 있다면,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독일의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위원회에 참여해서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감독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도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노동이사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입법․행정․사법의 이런 삼권분립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라는 제도로 그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외이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는 일반적인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 노동자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노동이사제를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참여를 하게 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독일과 같이 경영이사회가 있고 감독위원회가 있다면,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독일의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위원회에 참여해서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감독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사회에 참가해서 직접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정부는 서울시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간 기업에도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헌재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미 헌법재판연구원에서도 이것은 헌법 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적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대로 영구불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도 화석처럼 딱 굳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한걸음 앞서서는 안 된다 또 한걸음 뒤에 있어서도 안 된다, 헌재는 반걸음 정도 앞서고 반걸음 정도 뒤에서 이 사회의 가치를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지금 노동이사제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전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으니까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추가적인 질문 또 있습니다.
이 정부는 서울시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간 기업에도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헌재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미 헌법재판연구원에서도 이것은 헌법 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적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대로 영구불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도 화석처럼 딱 굳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한걸음 앞서서는 안 된다 또 한걸음 뒤에 있어서도 안 된다, 헌재는 반걸음 정도 앞서고 반걸음 정도 뒤에서 이 사회의 가치를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지금 노동이사제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전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으니까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추가적인 질문 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간사님께서……
다음은 한정애 간사님께서……
모든 위원님들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기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그러지 않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해당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헌법이,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닌 것이 아니라 87년 개헌 이후에 벌써 30년을 넘어온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5년을 복무를 하셨고요. 그러면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하실 때보다 5년간 여러 가지 위헌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판에 참여하시고 보시면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한계 또는 지금 변화된 사회상을 부여하기 위해 헌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 즉 다시 말해서 개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간에 헌법과 관련된 판결을 쭉 해 오시면서 우리의 헌법이 부족한 부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기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그러지 않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해당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헌법이,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닌 것이 아니라 87년 개헌 이후에 벌써 30년을 넘어온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5년을 복무를 하셨고요. 그러면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하실 때보다 5년간 여러 가지 위헌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판에 참여하시고 보시면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한계 또는 지금 변화된 사회상을 부여하기 위해 헌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 즉 다시 말해서 개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간에 헌법과 관련된 판결을 쭉 해 오시면서 우리의 헌법이 부족한 부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밀려드는 사건을 해결하느라 헌법이 나아갈 방향, 그렇게 깊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명을 받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주로 중점을 둬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다 보니, 제가 소수의견을 좀 많이 쓴 편인데, 제 소수의견은 상당수가 신체의 자유나 또 참정권 주로 이런…… 다른 분야도 물론 많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에 대한 사건에서 행정절차에도…… 그러니까 외국인을 구금을 하고 그러려면 행정절차로 결국은 구금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도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장주의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여러 가지 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반론이 많고, 그런 뜻에서 저희 재판이 평의가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내국 국민에 대해서도, 다른 뭐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신체의 자유는 사람의 신체를 완전히 구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정권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선거권자의 확대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60~70년대에 워낙 부정선거로 인한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법이 그렇게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되어서 아마 선거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도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되고 정당 활동의 자유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그것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그 두 가지만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명을 받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주로 중점을 둬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다 보니, 제가 소수의견을 좀 많이 쓴 편인데, 제 소수의견은 상당수가 신체의 자유나 또 참정권 주로 이런…… 다른 분야도 물론 많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에 대한 사건에서 행정절차에도…… 그러니까 외국인을 구금을 하고 그러려면 행정절차로 결국은 구금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도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장주의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여러 가지 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반론이 많고, 그런 뜻에서 저희 재판이 평의가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내국 국민에 대해서도, 다른 뭐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신체의 자유는 사람의 신체를 완전히 구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정권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선거권자의 확대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60~70년대에 워낙 부정선거로 인한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법이 그렇게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되어서 아마 선거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도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되고 정당 활동의 자유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그것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그 두 가지만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 다 마쳤고요.
그러면 또 2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또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2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또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3라운드, 4라운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준비한 내용보다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송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정위헌의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대법원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하기 싫은 얘기, 제가 들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의견은 아닙니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판사들이 대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변호사 출신도 판사를 거친 변호사가 1명씩 대법관이 되기도 하고 검사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추천된 사람도 이번에는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14명 중에 1명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못 하면 헌법재판관, 뭐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제가 듣고 있고 심지어는 대법관이 되면 너무 일이 많아서 헌법재판관이 더 좋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역사가 짧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제일 궁금하고요. 최근에 탄핵 결정을 두 번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 것 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두루뭉술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의하는 것 말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입법을 해서라도 혹시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3라운드, 4라운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준비한 내용보다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송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정위헌의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대법원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하기 싫은 얘기, 제가 들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의견은 아닙니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판사들이 대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변호사 출신도 판사를 거친 변호사가 1명씩 대법관이 되기도 하고 검사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추천된 사람도 이번에는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14명 중에 1명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못 하면 헌법재판관, 뭐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제가 듣고 있고 심지어는 대법관이 되면 너무 일이 많아서 헌법재판관이 더 좋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역사가 짧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제일 궁금하고요. 최근에 탄핵 결정을 두 번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 것 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두루뭉술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의하는 것 말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입법을 해서라도 혹시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입법으로 해결을 한다면 지금 대법원과의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를…… 재판소원을 지금 법률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그런데 하나의 방법으로는 재판소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소원을 과연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 제도를 보시더라도 독일 연방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소원은 문턱에도 못 가고 끝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자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불복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도 그것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것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판소원까지 허용이 된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이셔서 또 아마 헌재에 오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예에 비춰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그런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법으로는 재판소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소원을 과연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 제도를 보시더라도 독일 연방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소원은 문턱에도 못 가고 끝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자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불복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도 그것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것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판소원까지 허용이 된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이셔서 또 아마 헌재에 오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예에 비춰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그런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답변 더 듣겠습니다.
재판소원 문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식적으로 정당해산이나 탄핵 같은 것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역할들에 대해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계속 소원은 늘어날 겁니다. 탄핵 결정으로 해서 유명해져서 국민들은 앞으로 소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는 위헌심판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헌심판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사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사법부에서는 현행 법률로 다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위헌으로 넘기면.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시간 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지를 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정지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위헌심판이다, 헌법에 전혀 불합치되는 여건이 없다고 하는 정도의 기간만 주고 병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위헌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헌법소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거꾸로 헌법소원은 당장 법익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운동가들이 다 낼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제도를 조금은, 지금 들으시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대법원과의 관계인데’ 그럴 수 있지만 찬성을 하시면 입법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몰라서 우선 여쭙습니다.
재판소원 문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식적으로 정당해산이나 탄핵 같은 것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역할들에 대해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계속 소원은 늘어날 겁니다. 탄핵 결정으로 해서 유명해져서 국민들은 앞으로 소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는 위헌심판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헌심판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사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사법부에서는 현행 법률로 다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위헌으로 넘기면.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시간 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지를 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정지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위헌심판이다, 헌법에 전혀 불합치되는 여건이 없다고 하는 정도의 기간만 주고 병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위헌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헌법소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거꾸로 헌법소원은 당장 법익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운동가들이 다 낼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제도를 조금은, 지금 들으시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대법원과의 관계인데’ 그럴 수 있지만 찬성을 하시면 입법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몰라서 우선 여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은 들으셔야지요.

위헌법률심판에 헌법재판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소원 얘기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은 결국 위헌법률심판입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제정하신 법률을 저희가 위헌으로 무효화시키는 데 대해서 입법부로서 달갑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본령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 들어 말씀하신 대로 탄핵재판 등을 통해서 헌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지금까지 사건이 작년보다 금년에 4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각하되는 사건도 많습니다만 점점 저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측면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헌법소원에 다섯 가지 적법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의 재량이 없이 그냥 그것에 통과되면 전원재판부로 가고 아니면 각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재나 다른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똑같은 것을 자꾸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전단계에서 자르고 저희들이 가진 일정한 역량을 정말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사전심사에 있어서의 어떤 재량 이런 것이 입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좀 더 저희들의 역량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소원 얘기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은 결국 위헌법률심판입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제정하신 법률을 저희가 위헌으로 무효화시키는 데 대해서 입법부로서 달갑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본령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 들어 말씀하신 대로 탄핵재판 등을 통해서 헌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지금까지 사건이 작년보다 금년에 4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각하되는 사건도 많습니다만 점점 저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측면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헌법소원에 다섯 가지 적법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의 재량이 없이 그냥 그것에 통과되면 전원재판부로 가고 아니면 각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재나 다른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똑같은 것을 자꾸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전단계에서 자르고 저희들이 가진 일정한 역량을 정말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사전심사에 있어서의 어떤 재량 이런 것이 입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좀 더 저희들의 역량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정지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정지가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각된 다음에 올라가는 소원은 마치 재심처럼, 이미 대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물론 열심히 보시겠지만―그런 소극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재판정지 효력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괜찮다, 아니면 바뀌어도 괜찮겠다.

지금 재판의 정지는 민사나 행정 관련해서는 재판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재판하고 있는 동안에 법원에서 그것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재심을 해서 그 결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반드시 정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재판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헌심판이 청구된 그 사건에 한해서는 정지가 됩니다. 제가 관련 사건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건.
한 말씀만 더, 재판의 정지 문제가 이 위헌심사청구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나오는 이슈가 당해 판사가 올릴 때 대법원을 거치느냐 마느냐, 대법원이 형식적 심사냐 아니면 그냥 통과 기관이냐 아니면 심사를 하느냐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재판정지는 형사사건은 중지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판사가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 자기가 헌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재판하겠다, 현행법하에서. 기각을 하고 소원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재판정지 효력을 두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재판정지 효력을 두는 이유도 판사가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유가 되고 또 사법부의 위상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헌재에 뭐하려고 이런 의견을 구하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지 효력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 되시면 지금이 괜찮다, 아니면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재판정지 효력을 두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재판정지 효력을 두는 이유도 판사가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유가 되고 또 사법부의 위상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헌재에 뭐하려고 이런 의견을 구하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지 효력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 되시면 지금이 괜찮다, 아니면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한 부분이라서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유념하고서 재검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 청문회장 내에서는 제가 요청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정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꼭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방향성, 아까 공무원의 선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방향성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청문회는 주요한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덕목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참 무력화시켰고 또 인사청문회의 많은 결론들이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니까 모범 청문회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아마도 저희의 질의나 또 답변 주시는 후보자님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리더가 해야 될 덕목이 뭔가?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했어도 또 군 복무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또 자녀들에 대한 증여를 문제 있게 했어도 그래도 임명이 강행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탈루해도 되고 나도 저렇게 증여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나 위장전입 해도 되고 군대 어슬렁어슬렁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장관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될까 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자랄까 봐 그게 제일 저는 참담했던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 후보자, 그중에서 보면 특별히 자녀 증여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딸에게 8억 상가를 증여했다든가 또 딸에게 2억 5500만 원을 증여해서 문제가 됐다든가 거주한 아파트를 그냥 편법적으로 증여를 한 논란, 그다음에 ‘예스’하고 ‘내가 증여했습니다’ 하고 증여세를 뒤에 냈다든가. 이렇게 했어도 다 임명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재산을 보니까 장성하신 두 아드님이 그래도 우리가…… 참 가서 살기는 어려운 곳에 살고 계세요. 시가로 14억․11억 되는, 전세가도 7억에서 한 10억 되는 쪽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야지, 소명을 좀 하셨으면 굉장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까 말씀 주셨어요, ‘장성하고 다 성장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밝혀 주고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흡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그냥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증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까지 증여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금을 넣어 준다든가 이런 것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증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청문회는 주요한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덕목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참 무력화시켰고 또 인사청문회의 많은 결론들이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니까 모범 청문회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아마도 저희의 질의나 또 답변 주시는 후보자님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리더가 해야 될 덕목이 뭔가?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했어도 또 군 복무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또 자녀들에 대한 증여를 문제 있게 했어도 그래도 임명이 강행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탈루해도 되고 나도 저렇게 증여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나 위장전입 해도 되고 군대 어슬렁어슬렁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장관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될까 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자랄까 봐 그게 제일 저는 참담했던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 후보자, 그중에서 보면 특별히 자녀 증여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딸에게 8억 상가를 증여했다든가 또 딸에게 2억 5500만 원을 증여해서 문제가 됐다든가 거주한 아파트를 그냥 편법적으로 증여를 한 논란, 그다음에 ‘예스’하고 ‘내가 증여했습니다’ 하고 증여세를 뒤에 냈다든가. 이렇게 했어도 다 임명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재산을 보니까 장성하신 두 아드님이 그래도 우리가…… 참 가서 살기는 어려운 곳에 살고 계세요. 시가로 14억․11억 되는, 전세가도 7억에서 한 10억 되는 쪽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야지, 소명을 좀 하셨으면 굉장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까 말씀 주셨어요, ‘장성하고 다 성장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밝혀 주고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흡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그냥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증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까지 증여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금을 넣어 준다든가 이런 것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증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법상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애들도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양가 조부님으로부터 용돈도 받고 또 세뱃돈도 받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허투루 안 쓰고 다 모아 줬습니다. 모아 주다 보니까 한 십여 년 애들이 클 정도가 되니까 그게 꽤……
꽤 되지요.

꽤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증권 같은 데에다가 넣어서 조금씩 불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글쎄요, 그것이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을 위한 것, 그러니까 교육도 물론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교육기관이나 또는 해외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국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사실은 결혼할 때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의금도 받아서 충당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애들이 결혼하면 우선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글쎄요, 그것이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을 위한 것, 그러니까 교육도 물론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교육기관이나 또는 해외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국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사실은 결혼할 때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의금도 받아서 충당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애들이 결혼하면 우선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답변을 듣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회적인 리더들이 여기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가 증여이고 어느 정도가 내가 통념상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축적되는 사회적인 담론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이 너무 많았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나 소명자료를 조금 더 내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아직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는 헌법재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자, 이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선대리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자료나 소명자료를 조금 더 내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아직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는 헌법재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자, 이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선대리인 아닙니까?

예.
국선대리인을 써서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가 도와주는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참 놀랐습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각하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돈이 없고 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수의, 소수가 아니지요, 앞으로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국민들이 괜한…… 이런 재판을, 소송하는 것이 남용됐다, 오용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각하되는 결정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왜 이렇게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지, 선임이 그렇게 어려운지 또 30일로 정해져 있는 사전심사기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약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코치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한 심사보다는 코치를 해 줘서 국가가 이왕 도와주는 것 국선대리인을 빨리 선임해 주고 각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주 돈이 없고 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수의, 소수가 아니지요, 앞으로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국민들이 괜한…… 이런 재판을, 소송하는 것이 남용됐다, 오용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각하되는 결정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왜 이렇게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지, 선임이 그렇게 어려운지 또 30일로 정해져 있는 사전심사기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약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코치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순한 심사보다는 코치를 해 줘서 국가가 이왕 도와주는 것 국선대리인을 빨리 선임해 주고 각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재판소에 오는 사건 중의 약 4분의 3 가량이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각하가 됩니다. 그런데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면 각하되지 않는 사건이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하되지 않을 사건에 또 사선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선임해 드리니까 아무래도 선임 비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것은 분명히 전원재판부로 가야 할 사건인데 사선대리인 선임을 잘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코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보정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소명을 조금만 하셔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것은 분명히 전원재판부로 가야 할 사건인데 사선대리인 선임을 잘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코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보정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소명을 조금만 하셔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정해 주고 하는 그 절차를 좀 더 강화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정명령을 저희가 하면 그 보정을 하는 기간은 또 30일 내에 포함이 안 됩니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여하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추가질의에서 법조계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했던 분이 재판관으로 인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그것은 어쨌든 인사권자의 재량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기대어 정치활동을 하셨던 분이 재판관으로 인선이 되게 되면, 임명이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의 어떤 대립을 조정하고 또 그 우선순위를 결국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는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자신이 소원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실현을 하고 또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재판관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존중되는 그 범위 안에서 인사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저는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포함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대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원칙하에서 인사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원칙에는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기대어 정치활동을 하셨던 분이 재판관으로 인선이 되게 되면, 임명이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의 어떤 대립을 조정하고 또 그 우선순위를 결국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는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자신이 소원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실현을 하고 또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재판관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존중되는 그 범위 안에서 인사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저는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포함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대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원칙하에서 인사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원칙에는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헌재가 대부분 법관 출신으로 구성됐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관 출신이기는 하지만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PT를 띄워서 봤겠지만 이런 법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으로도 그런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 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동의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동의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관의 9인 체제가 계속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것, 그래서 아까 공백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비재판관제도를 두거나 아니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퇴임을 앞둔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예외규정이나 아니면 보완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가 그 공백을 메우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예외규정이나 아니면 보완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가 그 공백을 메우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한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제가 소수의견을 작성했는데요. 소수의견이 아니라 아마 그것도, 인원은 오히려 합헌이 각하의견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반대의견이지요. 반대의견을 작성했는데 헌법재판은 다양성이 우선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양성이 충족되려면 9명 정원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때 아마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이 낙마를 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임명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9명이 충족되지 않은 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기간을 지나고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위헌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년에 저희가 5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반대의견이지요. 반대의견을 작성했는데 헌법재판은 다양성이 우선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양성이 충족되려면 9명 정원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때 아마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이 낙마를 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임명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9명이 충족되지 않은 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기간을 지나고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위헌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년에 저희가 5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법원장 지명 둘, 그다음에 국회 선출 셋인데요. 만약에 어디에서 구멍이 나면 바로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것은 개헌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비재판관을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야 되고 또 임기를 후임자 선임 시까지 간다면 또 그것도 임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오스트리아가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스페인인데요.
저로서는 우리나라에 예비재판관,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페인이 하고 있는 정도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되는 이런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로서는 우리나라에 예비재판관,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페인이 하고 있는 정도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되는 이런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직무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규정 중에 후보자님, 헌법 12조 3항을 보니까 우리 헌법은 ‘인신을 체포하거나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체포 이후에 사후영장제도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신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라든가 또는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기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정의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동일한 개념의,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헌법 규정에 있는 검사의 의미가 형소법이나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의미보다 조금 더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헌법 규정 중에 후보자님, 헌법 12조 3항을 보니까 우리 헌법은 ‘인신을 체포하거나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체포 이후에 사후영장제도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신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라든가 또는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기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정의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동일한 개념의,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헌법 규정에 있는 검사의 의미가 형소법이나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의미보다 조금 더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헌법 12조 3항에 있는 검사가 그런 형소법이나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한창 뜨거운 과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수처에 검사를 둔다 또 수사관을 둔다고 했는데, 또한 공수처의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다 갖는 것으로 법률안이 제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수처에 검사를 둔다 또 수사관을 둔다고 했는데, 또한 공수처의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다 갖는 것으로 법률안이 제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의해서 검사를 둬서 그 검사가 소추를 함께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헌법 12조가 포섭하는 검사에 해당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헌법 12조 3항의 검사의 의미가 형소법이나 또는 검찰청법에서 정의하는 검사와 다르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공수처의 검사와 검찰청의 검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여지껏 다른 검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검사는 없었기 때문인데……
이 검사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검사라는 의미가 소위 말하는 법관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라는 직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것처럼 형소법에 정의된 검사만을 말하는 것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형소법에 있는 검사를 전제로 이 헌법 규정에다가 검사를 못을 박았다면 헌법 개정 없이 공수처에 검사를 임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형소법에 있는 검사를 전제로 이 헌법 규정에다가 검사를 못을 박았다면 헌법 개정 없이 공수처에 검사를 임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지금껏 그런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종전에 제가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석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저는 이걸로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한 3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2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48년도에 제헌헌법에서는 ‘검사의 신청’ 이런 글자가 없었습니다. 판사라고도 하지 않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해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아주 시의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형사소송법에는 영장주의를, 영장주의에 따라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형소법에서는 영장의 신청권자로 삽입을 해 놨었습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신을, 최소한도 필요악적으로 인신구속이라든가 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관의 통제를 받으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1년도 5․16 이후에 형소법 개정 때부터 영장 신청 주체가 사법경찰관은 빠지고 검사로 한정이 됩니다. 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듬해 62년도에 5차 헌법 개정 때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자가 형소법의 법률 규정에서 헌법 규정으로 격상이 돼서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신헌법을 거치면서 검찰관이라는 게, 검찰관이 검사로 바뀐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행까지, 지금 현행 헌법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공수처법이, 공수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검사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어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검사가 현재 법무부 소속의 검사만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형소법상 또는 검찰청법에서 정의하는 검사만으로 한정을 한다면 헌법의 개정 없이는 우리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또한 이 헌법 규정에 있는 검사라는 용어가 단순히 그냥 현재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인 검사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까지 확대되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8년도에 제헌헌법에서는 ‘검사의 신청’ 이런 글자가 없었습니다. 판사라고도 하지 않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해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아주 시의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형사소송법에는 영장주의를, 영장주의에 따라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형소법에서는 영장의 신청권자로 삽입을 해 놨었습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신을, 최소한도 필요악적으로 인신구속이라든가 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관의 통제를 받으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1년도 5․16 이후에 형소법 개정 때부터 영장 신청 주체가 사법경찰관은 빠지고 검사로 한정이 됩니다. 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듬해 62년도에 5차 헌법 개정 때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자가 형소법의 법률 규정에서 헌법 규정으로 격상이 돼서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신헌법을 거치면서 검찰관이라는 게, 검찰관이 검사로 바뀐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행까지, 지금 현행 헌법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공수처법이, 공수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검사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용어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검사가 현재 법무부 소속의 검사만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형소법상 또는 검찰청법에서 정의하는 검사만으로 한정을 한다면 헌법의 개정 없이는 우리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또한 이 헌법 규정에 있는 검사라는 용어가 단순히 그냥 현재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인 검사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까지 확대되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 본 것을 지금 답을 구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답변을 요구하셔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입법을 추진하는 입법 추진 단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법률에 대한 자문 하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해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만약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면 위헌소송 제청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일부 법조계에서는 지금 헌법 개정 없이 검사 이외의 자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사가 오로지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 소속의 검사만으로 이해가 된다면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검사라는 이름을, 직명을 쓴다 하더라도 영장의 청구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헌법 규정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의미의 검사라고 본다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들 중에서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검사라는 직명을 가지고, 개별법에 규정을 둔다면, 입법을 한다면 영장 청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의견을 한번 답변해 주신다면……
법조계에서, 일부 법조계에서는 지금 헌법 개정 없이 검사 이외의 자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사가 오로지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 소속의 검사만으로 이해가 된다면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검사라는 이름을, 직명을 쓴다 하더라도 영장의 청구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헌법 규정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의미의 검사라고 본다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들 중에서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검사라는 직명을 가지고, 개별법에 규정을 둔다면, 입법을 한다면 영장 청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의견을 한번 답변해 주신다면……

비슷한 답변인데 결국 입법자들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더 이상 요구를 드리면 난처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애매모호했었는데 명확히 짚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시겠느냐고 질문하실 때 아마 동의하시는 듯한 반응이셨는데 기본권을 침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더 이상 요구를 드리면 난처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애매모호했었는데 명확히 짚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시겠느냐고 질문하실 때 아마 동의하시는 듯한 반응이셨는데 기본권을 침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침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퇴임 이후에, 10개월 남짓 헌법재판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런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헌법상 언급되는 검사와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검사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은 저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지적인데 기존의 법률상식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아, 그런 점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은 상당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막상 저보고 답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언뜻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문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시지요.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문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시지요.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합치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소장후보자께서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입법권한을 가진 저희 법사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이철규 위원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개업 여부, 사적 이익의 추구 행위를 하시겠느냐는 그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권위 부분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그런 부분에서 답을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묻겠습니다.
안 하시겠지요? 이것은 정말 해 주세요. 이것은 헌법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개업 여부, 사적 이익의 추구 행위를 하시겠느냐는 그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권위 부분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그런 부분에서 답을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묻겠습니다.
안 하시겠지요? 이것은 정말 해 주세요. 이것은 헌법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에게 활동 공간이 사실 주어져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다른 대법관도 하셨어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변호사 등록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지도층으로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약속하셔야 될 사항이지 법적으로 의무를 주기 위한 뜻은 아닙니다.

……
시간 가는데 질의 끝나기 전에 그것도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각 부처별로 19개 적폐청산TF가 구성되어서 적폐를 찾아내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가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쿠데타라도 났나’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소장후보자께서도 그렇고 헌법재판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의 현인(wiseman)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법관 출신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비법조인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분들이 물론 법률 측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분이겠지만 사회의 현인으로서 그 사회의 가치를 해석해 주고 이끌어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이번에 특활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보 수장 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사드 배치를 관철시켰고 또 김정은이 가장 싫어했고 무서워했던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 이분들까지 구속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탄핵심판 하실 때, 탄핵결정 하실 때 이런 사항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항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이자 이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사회의 현인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각 부처별로 19개 적폐청산TF가 구성되어서 적폐를 찾아내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가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쿠데타라도 났나’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소장후보자께서도 그렇고 헌법재판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의 현인(wiseman)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법관 출신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비법조인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분들이 물론 법률 측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분이겠지만 사회의 현인으로서 그 사회의 가치를 해석해 주고 이끌어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이번에 특활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보 수장 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사드 배치를 관철시켰고 또 김정은이 가장 싫어했고 무서워했던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 이분들까지 구속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탄핵심판 하실 때, 탄핵결정 하실 때 이런 사항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항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이자 이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사회의 현인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 이런 경우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을 파면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태까지 발전될 것이다,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아니,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말씀……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지금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또 현재는 당장 헌법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사회의 현인으로서 한 말씀 하실 것이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관 또 헌재소장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지금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또 현재는 당장 헌법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사회의 현인으로서 한 말씀 하실 것이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관 또 헌재소장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헌법기관 간의 삼권분립을 말씀드리면서 견제와 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서 조사하게 되는 상태에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범죄가 드러난 사항이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글쎄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드릴지가 어려운데 하여튼 균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글쎄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드릴지가 어려운데 하여튼 균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답변을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장도 알고, 저는 헌재의 기능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헌법 해석이라는 것이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헌법가치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현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질타도 해 나가면서 또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가치를 말씀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직권남용이 있지요?
입장도 알고, 저는 헌재의 기능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헌법 해석이라는 것이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헌법가치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현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질타도 해 나가면서 또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가치를 말씀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직권남용이 있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재개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1000억이 날아갔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참 애매해요, 따지고 보면. 저도 담당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찾아내기가 참 궁색할 겁니다.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가 거의 800억 이상 평창에 후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적은 돈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보는 시각 또 잣대는 같아야 된다, 정치적 사안을 볼 때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시고요,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재개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1000억이 날아갔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참 애매해요, 따지고 보면. 저도 담당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찾아내기가 참 궁색할 겁니다.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가 거의 800억 이상 평창에 후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적은 돈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보는 시각 또 잣대는 같아야 된다, 정치적 사안을 볼 때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시고요,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린다면 헌재가 관여할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관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한 얼마……
한 2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분 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캐리커쳐 누군지 아시지요?
저 캐리커쳐 누군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위에 쓰여 있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니까 수여하는 분이 계시고 받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니까 수여하는 분이 계시고 받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헌재고 또 그 수장이 헌재소장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잘 끝내고 국회의 인준동의를 받으면 받자마자 아마 임명장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옆에 고개를 45도 돌리시는 분이 되지 마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헌재의 역할은 미국으로 치면 연방대법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간 82번밖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2005년도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임명장을 받을 때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증인으로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부인이 들고 있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법원장을 말씀하셨는데 제왕적 헌법소장은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헌재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께 임명장 받으실 때 고개 45도로 굽히지 마십시오.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는 헌재소장이 되십니다.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헌재입니다. 헌재가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면 헌재는 영원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대통령 역할 다르고 헌재소장 역할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나는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다’라는 그러한 각오라 그럴까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 답변 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너무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이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소장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헌재고 또 그 수장이 헌재소장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잘 끝내고 국회의 인준동의를 받으면 받자마자 아마 임명장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옆에 고개를 45도 돌리시는 분이 되지 마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헌재의 역할은 미국으로 치면 연방대법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간 82번밖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2005년도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임명장을 받을 때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증인으로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부인이 들고 있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법원장을 말씀하셨는데 제왕적 헌법소장은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헌재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께 임명장 받으실 때 고개 45도로 굽히지 마십시오.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는 헌재소장이 되십니다.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헌재입니다. 헌재가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면 헌재는 영원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대통령 역할 다르고 헌재소장 역할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나는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다’라는 그러한 각오라 그럴까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 답변 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너무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이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소장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변에 앞서서 질의는 아니시지만 지금 보여 주신 장면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5년 전 제가 임명장 받을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5년 전 제가 임명장 받을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법조계에서 오래 있을 줄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러 가지 형편상 또 계획상 아마 한 15년 전에 변호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저는 법률가의 최종 종착역은 변호사다, 변호사가 물론 영리를 추구…… 자기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변호사를 하느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대답을 원하시는데 제 대답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후진을 가르친다든지 또 공익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채용해 줘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로서도 제 개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제가 당장은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방향의 변호사를 하는지 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켜보시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대답을 원하시는데 제 대답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후진을 가르친다든지 또 공익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채용해 줘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로서도 제 개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제가 당장은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방향의 변호사를 하는지 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켜보시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재형 대법관에게도 요청했고 김재형 대법관도 본인이 하지 않겠다 했고, 또 이것은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변협에서도 고위 법관을 지내신 분, 특히 장관급 이상의 법관을 지내신 분들은 변호사 개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또 대한변협의 입장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그마한 도덕성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재형 대법관에게도 요청했고 김재형 대법관도 본인이 하지 않겠다 했고, 또 이것은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변협에서도 고위 법관을 지내신 분, 특히 장관급 이상의 법관을 지내신 분들은 변호사 개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또 대한변협의 입장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그마한 도덕성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송기석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송기석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후보자님, 사실 청문회 자체는 아마 마지막 단계인 것 같고 이제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드렸듯이 앞으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을 겁니다.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이 바탕이 되는 정의, 형식적 정의가 아닌 실질적 정의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드렸듯이 앞으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을 겁니다.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이 바탕이 되는 정의, 형식적 정의가 아닌 실질적 정의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한정애 간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얘기는 사실 많았는데 그냥 간사들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시를 읊는 후보자를 본 것은 거의 이례적이다라고 봐집니다. 시를 읊는다, 그건 어찌 보면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고요, 급한 것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야지만 판단을 흐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짐하는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인사말에 후보자께서 하신 것처럼 구호의 이념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 주고 확충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데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이 정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수장으로 임명되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잘해 주셨듯이 헌재가 아닌 게 아니라 힘없고 피해를 본 분들이 ‘우리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닌데요’라고 그것을 가져갔을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답변들, 판결들로 되갚아 주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시를 읊는 후보자를 본 것은 거의 이례적이다라고 봐집니다. 시를 읊는다, 그건 어찌 보면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고요, 급한 것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야지만 판단을 흐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짐하는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인사말에 후보자께서 하신 것처럼 구호의 이념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 주고 확충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데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이 정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수장으로 임명되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잘해 주셨듯이 헌재가 아닌 게 아니라 힘없고 피해를 본 분들이 ‘우리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닌데요’라고 그것을 가져갔을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답변들, 판결들로 되갚아 주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성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성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 한 두세 마디만 먼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청문회라는 자리는 사실은 고위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본인도 힘들지만 저를 뒷받침하는 우리 재판소 연구관 직원들도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청문회가 두 번째였습니다만 많은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가 후보자가 정말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격인지 여부 심사가 덜 되는 청문회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또 청문회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정말 제 적격을 심사하실 수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고 속으로 희망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로 제가 원한 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책에서 제가 뜻한 바를 얼마나 펼칠 수 있을지 국회 의결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주신 충고와 질책을 명심하면서 만약 임명된다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것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진심 어린 방향 제시를 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그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언제나 제 머리맡에 두겠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는 사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정의가 구현되고 관련 법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판하는 한편,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다하고 그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올곧고 균형 잡힌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청문회가 두 번째였습니다만 많은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가 후보자가 정말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격인지 여부 심사가 덜 되는 청문회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또 청문회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정말 제 적격을 심사하실 수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고 속으로 희망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로 제가 원한 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책에서 제가 뜻한 바를 얼마나 펼칠 수 있을지 국회 의결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주신 충고와 질책을 명심하면서 만약 임명된다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것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진심 어린 방향 제시를 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그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언제나 제 머리맡에 두겠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는 사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정의가 구현되고 관련 법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판하는 한편,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다하고 그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올곧고 균형 잡힌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참 그동안 청문회 많이 해 봤고 청문회도 한 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는 참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느끼시는 심정과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임명 대상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모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이진성 후보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청문회로 장시간 동안 힘드셨겠지만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보다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헌법재판소 등 관계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식사 후 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참 그동안 청문회 많이 해 봤고 청문회도 한 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는 참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느끼시는 심정과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임명 대상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모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이진성 후보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청문회로 장시간 동안 힘드셨겠지만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보다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헌법재판소 등 관계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식사 후 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보고서(안)에 종합의견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상직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보고서(안)에 종합의견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상직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들이 면밀하게 검토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가운데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였고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에 대하여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는 2012년 9월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의 선례를 존중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사정과 사회인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왔고 판결 과정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온 점,
30여 년간의 법관 및 헌법재판관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소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에 매진해야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은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도력과 통솔력이 필요하며 국민들 간에 분열된 여론을 사회통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조정력, 통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내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향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후보자 본인 이후 다시는 임기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이지만 재판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점,
헌법재판소 및 재판연구원 구성에 대해 출신지, 학력, 법조 자격 유무 등의 제한 없이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긍정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이념이나 가치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재판기일 준수와 관련하여 처리가 상당 기간 미뤄진 주요 사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신속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후보자의 재산 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의 갈등을 국민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상호 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들이 면밀하게 검토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가운데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였고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에 대하여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는 2012년 9월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의 선례를 존중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사정과 사회인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왔고 판결 과정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온 점,
30여 년간의 법관 및 헌법재판관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소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에 매진해야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은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도력과 통솔력이 필요하며 국민들 간에 분열된 여론을 사회통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조정력, 통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내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향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후보자 본인 이후 다시는 임기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이지만 재판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점,
헌법재판소 및 재판연구원 구성에 대해 출신지, 학력, 법조 자격 유무 등의 제한 없이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긍정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이념이나 가치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재판기일 준수와 관련하여 처리가 상당 기간 미뤄진 주요 사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신속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후보자의 재산 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의 갈등을 국민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상호 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고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정치 활동 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충해 넣도록 하지요. 종합의견에 그것 하나 넣지요, 공무원 정치활동 중립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권석창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 중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심사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각 의원실 보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 중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심사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각 의원실 보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