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회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간사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함에 이를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해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철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 주신 홍철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홍철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간사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함에 이를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해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철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 주신 홍철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홍철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야당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미 여당 간사님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권은희 간사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권은희 간사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권순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권순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후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후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공직후보자 권순일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족한 능력이나마 저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법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관의 길을 걸어오면서 공정성이야말로 법관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깊이 인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저는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얻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되새겨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 내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위원회의 업무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 건전한 정당발전의 기반조성,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에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 개정에 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관리 사무를 개선하고,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를 시행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걸맞은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 선서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족한 능력이나마 저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법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관의 길을 걸어오면서 공정성이야말로 법관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깊이 인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저는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얻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되새겨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 내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위원회의 업무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 건전한 정당발전의 기반조성,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에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 개정에 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관리 사무를 개선하고,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를 시행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걸맞은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 선서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로 추천되신 권순일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치러 주셨던 중선관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중선관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은 선거방송 토론회 관련해서 선거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에 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합리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의 과정이 정확한 관리와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장으로 국민의 방송이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보시고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간략하게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KBS․MBC의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분명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공식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법 관련해서는 ‘선거방송 토론회는 보조금 배분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출연해서 토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당이 나와서 진행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3항에 보면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회를 관리해야 될 중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두 번째 토론회, 12일 토론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배분정당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교섭단체와 아닌 단체를 구분한다든지 정리해 줄 시스템적인 개혁, 두 번째는 저렇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질서와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 중선관위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치러 주셨던 중선관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중선관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은 선거방송 토론회 관련해서 선거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에 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합리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의 과정이 정확한 관리와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장으로 국민의 방송이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보시고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간략하게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KBS․MBC의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분명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공식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법 관련해서는 ‘선거방송 토론회는 보조금 배분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출연해서 토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당이 나와서 진행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3항에 보면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회를 관리해야 될 중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두 번째 토론회, 12일 토론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배분정당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교섭단체와 아닌 단체를 구분한다든지 정리해 줄 시스템적인 개혁, 두 번째는 저렇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질서와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 중선관위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당정책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적에 그 진행이 좀 더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개선점은 없는지 또 그와 같은 데 대해서 충분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좀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개선점은 없는지 또 그와 같은 데 대해서 충분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좀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투표 관련한 사안입니다.
역대 국민투표 소요시간이 사실은 평균 36.8일이었습니다. 올해는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 90일까지 소요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개헌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한, 기간을 단축해서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 즉 지방선거와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에는 1555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실시를 하게 되면 328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따라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은 국민적 비용을, 예산을,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30년 전에, 1988년에 마지막 실시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선관위의 준비 상황에 관한 현재 후보자님의 점검이나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투표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투표 관련한 사안입니다.
역대 국민투표 소요시간이 사실은 평균 36.8일이었습니다. 올해는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 90일까지 소요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개헌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한, 기간을 단축해서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 즉 지방선거와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에는 1555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실시를 하게 되면 328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따라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은 국민적 비용을, 예산을,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30년 전에, 1988년에 마지막 실시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선관위의 준비 상황에 관한 현재 후보자님의 점검이나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투표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 국민투표가 시행된 이래 국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반 성과를 봐 두지 못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위원이시네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위원이시네요.
자유한국당 안산 단원을 박순자입니다.
먼저 권순일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무엇보다도 소수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힘써 오시면서 봉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권순일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무엇보다도 소수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힘써 오시면서 봉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법관으로서 올바른 법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법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제정한 많은 법률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소수자의 권리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것도 함께 지키는 것이 균형 잡힌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제정한 많은 법률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소수자의 권리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것도 함께 지키는 것이 균형 잡힌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 7대 비리를 발표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 7대 비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지난달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 7대 비리를 발표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 7대 비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아파트를 매매하고 계약서를 실거래가 아닌 기준가격으로 작성해서 취득세․등록세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매매가액을 낮추거나 그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단 1원도 적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실 때 실제 거주하는 집과 주소가 달랐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민등록에 관해서 다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때 장인․장모님 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없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근무할 때 장인․장모님 집이 비어서 서울에 있던 가족들이 장인․장모님 댁에 가서 집을 봐 주면서 거주한 사실이 있고 나중에 처로부터 그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옮긴 사실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여쭙는 겁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지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하게 후보자님께서는 배우자, 지금 현재 후보자님 가족하고, 그리고 장인․장모님 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입니다.
방금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집과 장인․장모 집에 계시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 관사에 있는 동안에 처와 가족들이 장인․장모님 집에 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살던 집이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울이지요?

예, 바로 옆의 동입니다.
그 옆 동이지요. 이 문제는 후보자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에 근무하실 때, 89년도 8월경입니다. 화성의 땅 605평을 1500만 원에 매입하셨지요?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에 근무하실 때, 89년도 8월경입니다. 화성의 땅 605평을 1500만 원에 매입하셨지요?

18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1800만 원에 매입하시고 2010년도에 얼마에 매각하셨지요?

11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얼마나 됩니까?

10억가량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배나 될 것 같습니까?

퍼센티지는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고요.
1800에 매입하셨다가 11억에 팔았으면 10억이 더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땅을 왜 구입하셨습니까?

제가 1989년경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놔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때 향후 은퇴했을 경우에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을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 무렵에 도시민들이 전부 주말농장을 마련하는 게 사회적으로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농장하고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좀 이르지요, 89년도면.
그러면 전원주택을 왜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전원주택을 왜 짓지 않으셨습니까?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집을 짓기에 부적절한 구역이 돼서 그 뒤에 팔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것 굉장한 부동산, 약 75배 정도의 시세차익이 났는데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한 투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10억이 넘는 시세차익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에 상당한 차익이 났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셨는데 거의 10여 년을 가지고 계시면서 짓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을 텐데, 전원주택 주말농장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다면 당연히 후보자께서도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짓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또 이것을 매각하셨을까. 그 꿈은 아직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의문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님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님들 교육열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자녀들도 보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중퇴시켜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셨는데 거의 10여 년을 가지고 계시면서 짓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을 텐데, 전원주택 주말농장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다면 당연히 후보자께서도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짓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또 이것을 매각하셨을까. 그 꿈은 아직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의문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님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님들 교육열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자녀들도 보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중퇴시켜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다녔나요?

예.
그러면 중학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1991년부터 1992년까지는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로스쿨 LLM을 했고요, 1998년도에는 미국 연방사법센터에 펠로우(fellow)로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답변이 되었고요. 짧게……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전부, 가족들이 함께 미국에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자퇴를 하지 않았나요, 자녀분이?

예. 서일중학교를 다 졸업했습니다, 딸은.
3학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보냈습니까?

미국에 같이 유학 갔다가 돌아와 복귀해서 서일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학교는, 그러면 자녀는 미국에서는 놀고 있었습니까?

미국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교는 중퇴를 했지요, 한국에서는?

아닙니다. 전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을 했어도 일단 한국에서 다니던 중학교는 쉬고 그리고 미국으로 전학을 간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학교로 다시 복귀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한국에서 한 학기 보내다가 다시 또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했지요?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미국 고등학교로 입학을 해서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들 누구나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겠지만 서민들이 볼 때, 특히 고위 공직자의 덕목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이시네요.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이시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 추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위원입니다.
현재 선관위원 총 9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위원입니다.
현재 선관위원 총 9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비선출직인 대법원장이 다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국가의 독립기관인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각 삼부가 3인씩 선출 또는 지명권을 행사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를 하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후보자님은 판사와 선관위원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법관은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선거관리의 업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공정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가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선거관리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행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행정이 효율적이고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그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선거관리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행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행정이 효율적이고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그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현재 정식 명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역별도 지역별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역이랑 중앙이랑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라는 단어가 예전같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관위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과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선거연령 인하와 피선거권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선거연령 인하와 피선거권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 40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그렇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만 39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연령을 우리나라도 삭제하거나 30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연령을 우리나라도 삭제하거나 30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헌법 제정 시에 40세로 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시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좀 더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시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좀 더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향 조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거지요, 우리도. 거기에는 동의해 주시는 거고요.
6개월 이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해서 15% 이상이면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6개월 이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해서 15% 이상이면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된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정경유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할 것을 국회에서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와 달리 그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더 분산형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필요한지는 지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더 분산형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필요한지는 지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 청년이나 여성이나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와 그런 부담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못 하고 오히려 지역의 토호세력들이나 유지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청문회 잘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 청년이나 여성이나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와 그런 부담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못 하고 오히려 지역의 토호세력들이나 유지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청문회 잘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새겨서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1일 날 법원은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민운동의 한 형태이고 총선넷은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 시절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또 굉장히 양심적인 법관이라는 평을 받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넷이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도 갖췄는데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판사 시절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또 굉장히 양심적인 법관이라는 평을 받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넷이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도 갖췄는데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상고심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법관이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라도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시군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호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강석호 위원님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입니다.
권순일 후보님, 현재 대법관 재직 중이시지요?
권순일 후보님, 현재 대법관 재직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시면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에 호선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에 지명되는 것은 대법관의 지위가 헌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이제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시면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에 호선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에 지명되는 것은 대법관의 지위가 헌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되는 선거관리위원 또 청와대로부터 임명받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인 선관위원을 지명함에 따라 결국은 청와대에서 선관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또 과거부터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선출된 선관위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원 9인 중에서 대통령께서 3인을 임명하시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 그러나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서, 물론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데요. 결국 정권에 맞는 위원이 6명 지명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이 되고.
후보자께서는 지난 9월에 새롭게 취임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이 되었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국회가 합의하는 선관위원이 위원장직에 오르거나 법률에 규정된 호선 방식의 관행을 깨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선출된 선관위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원 9인 중에서 대통령께서 3인을 임명하시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 그러나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서, 물론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데요. 결국 정권에 맞는 위원이 6명 지명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이 되고.
후보자께서는 지난 9월에 새롭게 취임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이 되었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국회가 합의하는 선관위원이 위원장직에 오르거나 법률에 규정된 호선 방식의 관행을 깨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례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새겨들어서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법관 출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온 것도 관행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률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헌법과 국회에서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지정해서 자율성과 중립성을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문제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중립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새겨들어서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법관 출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온 것도 관행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률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헌법과 국회에서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지정해서 자율성과 중립성을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문제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중립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잘 배려가 되도록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많은 선거구가 통폐합이 됐는데 다수가 농어촌 선거구입니다. 농어촌 선거구의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해결해야 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헌재가 3 대 1이던 인구 상한 비율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요. 선거구 통폐합으로 대형 선거구 탄생,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 때 지방에는 최대 5개의 괴물 선거구가 탄생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후보자께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결정될 사안이다’, 이 사회적 합의란 뜻은 뭐예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많은 선거구가 통폐합이 됐는데 다수가 농어촌 선거구입니다. 농어촌 선거구의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해결해야 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헌재가 3 대 1이던 인구 상한 비율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요. 선거구 통폐합으로 대형 선거구 탄생,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 때 지방에는 최대 5개의 괴물 선거구가 탄생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후보자께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결정될 사안이다’, 이 사회적 합의란 뜻은 뭐예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위 표의 등가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전통에 따르면 지역적 대표성도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러한 중요한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고 서로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러한 중요한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고 서로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어촌에 가 보면 면적에 대한 부분에 또 자치단체 수에 대한 불만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선거구 평균 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결국 헌재에서는 그게 거부를 당하고.
또 하나는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만 하고 면적은 고려치 아니하고 또 서울과 어느 농어촌 선거구는 면적 기준이 1 대 7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은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선거구 설치 근거를 이제는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을 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형식으로 농어촌은 점점 괴멸화되고 그다음에 선거구는 수도권 쪽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하나는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만 하고 면적은 고려치 아니하고 또 서울과 어느 농어촌 선거구는 면적 기준이 1 대 7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은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선거구 설치 근거를 이제는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을 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형식으로 농어촌은 점점 괴멸화되고 그다음에 선거구는 수도권 쪽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구 제도의 개편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음번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이시네요.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이시네요.
권순일 후보자님,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 지명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법조계나 언론에서도 권순일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일색의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법조계나 언론에서도 권순일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일색의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송구합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있으시지요?

예.
누구십니까?

누구보다도 우선 초대 대법원장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님,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장이셨던 김홍섭 판사님 존경하고요.
김홍섭 판사님하고요.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탁류론 아주 유명한데 잘 아시지요?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탁류론 아주 유명한데 잘 아시지요?

예.
세상에는 거대한 탁류가 흐른다. 이에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탁류의 힘이 무서워서 합류를 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늘 세상의 탁류에 홀로 서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세 번째, 탁류에 맞서 싸우는 법관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세 번째, 탁류에 맞서 싸우는 법관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데요.
탁류라는 것이 당시의 일제라든지 눈에 보이는 강한 어두운 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탁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대법관으로서 선관위원을 겸임하시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동안 후보자님들을 보면 언제나 이 ‘관행’이라는 것에 그냥 합류하셨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법관 임기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탁류라는 것이 당시의 일제라든지 눈에 보이는 강한 어두운 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탁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대법관으로서 선관위원을 겸임하시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동안 후보자님들을 보면 언제나 이 ‘관행’이라는 것에 그냥 합류하셨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법관 임기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까지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께서는 대법관 임기를 마치시면 선관위 위원을 사임하시는 이러한 관행을 지켜 오셨는데요.
권순일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권순일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 먼저 종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3인 가운데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주로 고등법원장님 중에서 두 분도 위원으로 지명이 됐었고 그분들도 고등법원장의 직을 떠나면 선관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지명한 두 분 선거관리위원께서는 고등법원장직을 떠나서 일선에 원로 법관으로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지금 이행하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한 걸음 더 강화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판 사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으로서 국민 앞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거치고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지명한 두 분 선거관리위원께서는 고등법원장직을 떠나서 일선에 원로 법관으로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지금 이행하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한 걸음 더 강화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판 사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으로서 국민 앞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거치고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임명 당시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종전에도 대법관 출신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제반 선거사무와 관련돼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법관의 직무가 끝나는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도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저로서는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든가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점에 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특히 사법부로부터도 때로는 독립과 중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특히 사법부로부터도 때로는 독립과 중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렇다라면 대법관의 임기와 선관위원의 임기를 동일시하시는 관행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국회에도 늘 실망감을 줘 오셨고요, 저는 후보자님께도 사실상 가장 강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판단이 바뀌신다면 관행을 깨고 탁류 앞에 맞서 싸우시면서 선관위원의 임기를 끝까지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판단이 바뀌신다면 관행을 깨고 탁류 앞에 맞서 싸우시면서 선관위원의 임기를 끝까지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기본권에 대한 것인데요 판사로서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 애써 오신 점 높이 평가드리고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께 주어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태어나자마자 모든 국민에게 자동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께 주어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태어나자마자 모든 국민에게 자동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성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할 수가 있지요?

항상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헌법 제37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요?

또 중요한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의 본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거지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투표참여권의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60만 명 이상에 대해서 매년 매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정 변경이라든지 상황의 변경이 생긴다면 국가는 그러한 침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그 침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바로 그 침해를 해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정 변경이라든지 상황의 변경이 생긴다면 국가는 그러한 침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그 침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바로 그 침해를 해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OECD 가입국 대부분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18세 이상 60만 명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고요 또 OECD의 많은 나라가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나 학제상 18세의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중등학교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립성, 특히 교실을 정치나 선거로부터 좀 자유로운 영역으로 하고자 하는 많은 전통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선거권 연령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문화나 정치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 국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나 학제상 18세의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중등학교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립성, 특히 교실을 정치나 선거로부터 좀 자유로운 영역으로 하고자 하는 많은 전통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선거권 연령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문화나 정치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 국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님.
다음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님.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축하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관이 어차피 겸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하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관이 어차피 겸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 임기도 끝나지 않습니까?

예.
임기를 거의 채우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기는 국회에서 이와 같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호선을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동료 위원들께서 그와 같이 결정을 해 준 이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지키고 또 법관으로서의 지위와는 관계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회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후보자께서는 유튜브 보세요?
우리 위원후보자께서는 유튜브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십니까? 자주 보세요?

예.
정치 관련된 유튜브가 정치인들이나 일정 정당에게 선거 때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유튜브는 보지만 정치나 선거와 관련된 유튜브는 잘 보지 않아서……
그것 한번 보실래요?

예.
앞에 저것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합니다.
‘국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이러고 시진핑 알현’, 이것을 선거 때 막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첫 만남에 모텔 가자더라. 너무 조급하다. 하태경 폭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거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요. 이런 글을 써 놓고, 이렇게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본다고요. 그리고 매출은 네이버보다 훨씬 큽니다.
‘킬러 이재명, 신보라 의원 떡실신’, 신보라 의원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나가면, 이거를 걸고 있으면 신보라 의원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나경원 횡설수설’, 이것 들어 보시면 나경원 의원 횡설수설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이석현 의원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반대에 열 받은 백혜련, 주광덕 때려잡는 백혜련’.
이런 것이 클릭이 되고 선거 때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그냥 치부할 문제인가?
후보자 비방죄를 보게 되면 진실 플러스 공공의 이익이 위법성의 조각사유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고의적 목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성향을 짙게 띠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낙선하게 될 목적……
또 이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것 틀려고 그러는데 저에 대한 쌍욕이 나옵니다. 저 사람 국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저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낙선되게 할 목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로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관련된……
한번 들어 볼래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비방하는지.
(녹음 재생)
욕이 많아 가지고. 삐삐가 많은 게 이게 쌍욕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 명예훼손 못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정말 허접한 인간들이 하는 방송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뭐하고요. 만약에 제가 출마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후보자 비방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저를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이 유튜브가 일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의원 발의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 발의는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합니다.
‘국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이러고 시진핑 알현’, 이것을 선거 때 막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첫 만남에 모텔 가자더라. 너무 조급하다. 하태경 폭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거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요. 이런 글을 써 놓고, 이렇게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본다고요. 그리고 매출은 네이버보다 훨씬 큽니다.
‘킬러 이재명, 신보라 의원 떡실신’, 신보라 의원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나가면, 이거를 걸고 있으면 신보라 의원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나경원 횡설수설’, 이것 들어 보시면 나경원 의원 횡설수설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이석현 의원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반대에 열 받은 백혜련, 주광덕 때려잡는 백혜련’.
이런 것이 클릭이 되고 선거 때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그냥 치부할 문제인가?
후보자 비방죄를 보게 되면 진실 플러스 공공의 이익이 위법성의 조각사유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고의적 목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성향을 짙게 띠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낙선하게 될 목적……
또 이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것 틀려고 그러는데 저에 대한 쌍욕이 나옵니다. 저 사람 국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저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낙선되게 할 목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로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관련된……
한번 들어 볼래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비방하는지.
(녹음 재생)
욕이 많아 가지고. 삐삐가 많은 게 이게 쌍욕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 명예훼손 못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정말 허접한 인간들이 하는 방송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뭐하고요. 만약에 제가 출마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후보자 비방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저를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이 유튜브가 일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의원 발의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 발의는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SNS에서의 가짜뉴스 때문에 선거문화가 혼탁해지고 그런 많은 폐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튜브에서까지도 이렇게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꼭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A-WEB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도 제기한 문제인데 A-WEB 아십니까?
그다음에 A-WEB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도 제기한 문제인데 A-WEB 아십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선관위에서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한국이 재정 전액을 부담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의 재원 부담이라든지 다른 회원국의 재원 부담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사국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ODA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미루시스템즈.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 또 민간 수출 부문에서도…… 굉장히 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입찰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A-WEB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세계선거기구연합회를 우리나라에 두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한국이 재정 전액을 부담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의 재원 부담이라든지 다른 회원국의 재원 부담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사국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ODA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미루시스템즈.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 또 민간 수출 부문에서도…… 굉장히 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입찰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A-WEB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세계선거기구연합회를 우리나라에 두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바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
다음, 백재현 위원님.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덕목하고, 인사말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덕목인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덕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법관 생활을 쭉 해 왔던 경력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안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특히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후보 당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개헌의 전제조건은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국민투표에 대한 준비는 중앙선관위가 대단히 미흡하고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재외국민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상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야 될 부분들, 투표권 행사에서 보장해야 될 사례들, 또 특히 국민투표는 선거방송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방송토론회와 관련된 일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챙겨 보면 30년 전에 시행했던 국민투표법 그 법 가지고 이번 국민투표를 치르기는 불가능해요, 현행 공직선거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획기적인 대안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현안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특히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후보 당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개헌의 전제조건은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국민투표에 대한 준비는 중앙선관위가 대단히 미흡하고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재외국민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상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야 될 부분들, 투표권 행사에서 보장해야 될 사례들, 또 특히 국민투표는 선거방송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방송토론회와 관련된 일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챙겨 보면 30년 전에 시행했던 국민투표법 그 법 가지고 이번 국민투표를 치르기는 불가능해요, 현행 공직선거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획기적인 대안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투표법 개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갖추고 또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투표법 개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갖추고 또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불과 한 6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5개월 전후 남아 있는데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에 맞춰서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은 불일치 판결 낸 것도 꽤 많아요, 위헌 사항도 꽤 많고.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재정비해서, 적어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위원이 되시고 나면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재정비해서, 적어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위원이 되시고 나면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참정권에 대한 연령 인하 아까 후보자님 얘기도 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 중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능력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거의 18세 이상의 참정권을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 한 80% 넘는 것 같아요. 16세까지 내려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18세까지는, 물론 고3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의 논의만 시작하더라도 지난 17대 이후―17․18․19․20대 약 4대에 걸쳐서 낮추자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참정권에 대한 연령 인하 아까 후보자님 얘기도 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 중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능력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거의 18세 이상의 참정권을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 한 80% 넘는 것 같아요. 16세까지 내려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18세까지는, 물론 고3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의 논의만 시작하더라도 지난 17대 이후―17․18․19․20대 약 4대에 걸쳐서 낮추자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거권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국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만큼 그런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그러한 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소신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당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정당법상 지역정당을 지금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정당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정당법상 지역정당을 지금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지방분권이 또 이번 헌법 개정이 되는 데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간다면 지역정당의 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특히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부분들 그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도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고 선진국들은 지역정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신은?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고 선진국들은 지역정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신은?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영국의 정당 제도나 선거 제도를 유심히 봤습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정당도 있고 아일랜드 지역정당도 있어서 그것이 중앙정치와 더불어서 어떻게 다수를 형성하는지 또 그것이 지방분권에 어떻게 하는지를 유념해서 봤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이 우리 정치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각 지역 나름대로의 분권형, 자치권의 확대도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그런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기관인 만큼 그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이 우리 정치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각 지역 나름대로의 분권형, 자치권의 확대도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그런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기관인 만큼 그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이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특히 우리는 지역감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짝 열고 뭔가 다른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선거 제도하에서 비례성 원칙이 대단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당의석수와 투표한 내용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런 비례성 원칙이 아마 이번 개헌 내용에도 상당히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이고 고민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의원정수를 늘린다든가, 지금 2 대 1을 선관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례성 원칙과 관련되어서 또 의원정수와 관련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행 선거 제도하에서 비례성 원칙이 대단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당의석수와 투표한 내용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런 비례성 원칙이 아마 이번 개헌 내용에도 상당히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이고 고민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의원정수를 늘린다든가, 지금 2 대 1을 선관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례성 원칙과 관련되어서 또 의원정수와 관련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선거의 목표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 내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분석해서 도움을 드릴 것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 내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분석해서 도움을 드릴 것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원정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들의 정서에 잘 맞지 않고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비례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도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바로 국민들을 상대해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앙선관위가 그런 역할을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후보자가 위원이 되시면 그런 노력들을 요청드립니다.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위원님.
다음,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위원님.
자유한국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권순일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주민이시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동아일보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사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전현직 대법관 35명을 조사했는데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 15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소 중도 진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역 대법관 중에서는 진보 성향 14명 중에 4위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지난 6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스크린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수․별개 의견이 28.1%로서 24명 중에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진보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15년, 작년 재작년 9월에 한국경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9건을 스크린해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1위다, 소수의견이 1위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기 기사니까 알고는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이 되실 분인데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권순일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주민이시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동아일보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사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전현직 대법관 35명을 조사했는데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 15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소 중도 진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역 대법관 중에서는 진보 성향 14명 중에 4위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지난 6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스크린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수․별개 의견이 28.1%로서 24명 중에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진보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15년, 작년 재작년 9월에 한국경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9건을 스크린해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1위다, 소수의견이 1위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기 기사니까 알고는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이 되실 분인데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 9월에 대법관이 돼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6건 넘는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서너 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통계상의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한국경제에서 난 소수의견 1위라는 것은 대법관이 돼서 4건 5건 해서 그중에 2건 3건 하면 소수의견 60% 50%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믿지 않고요.
저는 항상 대법관이 돼서 다수의견을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통계를 내신다면 저의 많은 의견이 지금 법원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수의견이 많은 경우에 제가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제가 상당히 중도적이고 법원의 다수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9월에 대법관이 돼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6건 넘는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서너 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통계상의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한국경제에서 난 소수의견 1위라는 것은 대법관이 돼서 4건 5건 해서 그중에 2건 3건 하면 소수의견 60% 50%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믿지 않고요.
저는 항상 대법관이 돼서 다수의견을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통계를 내신다면 저의 많은 의견이 지금 법원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수의견이 많은 경우에 제가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제가 상당히 중도적이고 법원의 다수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고도의 중립성을 유지하겠다 그 말씀으로 믿어도 되지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포털의 선거 공정성․중립성 관련해서 얼마나 연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선 기간에 SNU―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있습니다. 이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팩트체크를 해 가지고 한 177건 정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확한 건수는 그겁니다마는. 네이버가 발표를 했고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체크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렇게 발표한 사안 대부분이 보면 서울대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사에서 난 그것을, 그것도 85%가 1개 언론사에서 발표한 그대로 서울대에서 실어주고 서울대에서 그것 한 것을 그대로 네이버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발표됐습니다.
실제 팩트체크,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만 얻으면 대통령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허위다’ 이렇게 판정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실제는 41%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41% 됐기 때문에 그게 맞았습니다. 그것도 다 허위라고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에 10억 정도를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스크린해 볼 의향 있습니까?
혹시 스크린은 돼 있습니까?
포털의 선거 공정성․중립성 관련해서 얼마나 연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선 기간에 SNU―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있습니다. 이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팩트체크를 해 가지고 한 177건 정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확한 건수는 그겁니다마는. 네이버가 발표를 했고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체크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렇게 발표한 사안 대부분이 보면 서울대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사에서 난 그것을, 그것도 85%가 1개 언론사에서 발표한 그대로 서울대에서 실어주고 서울대에서 그것 한 것을 그대로 네이버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발표됐습니다.
실제 팩트체크,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만 얻으면 대통령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허위다’ 이렇게 판정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실제는 41%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41% 됐기 때문에 그게 맞았습니다. 그것도 다 허위라고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에 10억 정도를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스크린해 볼 의향 있습니까?
혹시 스크린은 돼 있습니까?

먼저 인터넷 언론사도 언론기관으로서 공정․중립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기관, 인터넷 신문사도 공정․중립 보도가 지켜지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팩트체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팩트체크를 규율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공정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이 기관의 이름으로 언론에 공표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로 이 팩트체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팩트체크를 규율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공정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이 기관의 이름으로 언론에 공표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엉터리로 발표된 것을 그대로 믿게, 오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단체가 팩트체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와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잘 살펴서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7분이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다음번, 포털에서 뉴스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의 수정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생략하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신문에서는 ‘첫날 동선 보면 선거운동 방향 알 수 있다’ 이렇게 냈는데 네이버에서는 문재인은 ‘통합’, 안철수는 ‘국민’, 홍준표․유승민은 ‘기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번, 포털에서 뉴스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의 수정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생략하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신문에서는 ‘첫날 동선 보면 선거운동 방향 알 수 있다’ 이렇게 냈는데 네이버에서는 문재인은 ‘통합’, 안철수는 ‘국민’, 홍준표․유승민은 ‘기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신문사의 공정․중립 보도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신문사가 아니고 포털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예, 포털과 같은 소위 말하면 그와 같은……
아직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터넷 신문사에 준하는 그러한 기관들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네이버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 열었습니다마는.
그다음 세 번째, 뉴스 임의배열도 문제입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배열해 버립니다. 그래서 1․2․3순위 쭉 나와 버립니다. 구글은 13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80번이 제1번 서열로 배치가 되고 또 주력 메인 페이지에 되고, 홍준표 대표는 한 80번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 세 번째, 뉴스 임의배열도 문제입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배열해 버립니다. 그래서 1․2․3순위 쭉 나와 버립니다. 구글은 13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80번이 제1번 서열로 배치가 되고 또 주력 메인 페이지에 되고, 홍준표 대표는 한 80번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그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입니다. 보시면 ‘문팬 급합니다’ 인터넷 밑으로 보면 저렇게 나가니까. 네이버․다음․네이트 전부 ‘안철수 조폭’이 다 1번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도 조작을 합니다. 이것도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스크린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스크린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달빛기사단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평소 ‘댓글이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댓글에 개입하자’ 이러니까 댓글 관련도 전부 조작을 해 버립니다. 상세히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워낙 빨리 달리는 분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관위원장님 되실 분이니까 위원장님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워낙 빨리 달리는 분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관위원장님 되실 분이니까 위원장님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님.
다음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님.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이 되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을 보신 적이 있지요?
위원이 되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을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권 후보자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서 2월경의 내용을 보면 ‘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 환송’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런 메모가 있고 나서 2016년 2월 4일 CJ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심이 대법원 3부로 배당이 되고 후보자께서 이재현 사건의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첩에 등장하는 것은 2016년 2월 말에서 3월 초 수첩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message’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메모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에, 3월 18일 날 대법원은 CJ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작년 7월 19일 날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하고 8월 15일 특사로 사면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 그래도 뭔가 관계가 있구나’, 이재현 CJ 회장 문제와 청와대와 권 대법관―후보자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드는 합리적 의심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을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수첩에 등장하는 것은 2016년 2월 말에서 3월 초 수첩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message’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메모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에, 3월 18일 날 대법원은 CJ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작년 7월 19일 날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하고 8월 15일 특사로 사면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 그래도 뭔가 관계가 있구나’, 이재현 CJ 회장 문제와 청와대와 권 대법관―후보자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드는 합리적 의심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을 혹시 아십니까?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겸사겸사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요 안종범 수석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계시면서 청와대의 누군가와 전화를 했거나 만났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수첩에 등장을 했을까요?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수첩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 외에는 오늘 처음.
그렇습니까?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셨다?

신문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됐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알았지만 보기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국민들께 심려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아주 명쾌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히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선 첫째, 이재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이 되어서, 저는 그 재판에 관여한 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에서 재판이 있어서 파기환송되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서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대법원으로 재상고됐는데 그 부에는 배당이 안 되니까 다른 부에 오는 바람에 저희 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법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었는데, 저는 그 뒤로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상고가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다른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2개월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그에 따라서 죽 갱신이 이루어져서 다시 올라왔을 적에도 2개월 뒤에 갱신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토록 조치한 적은 있는데, 저는 그 재판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다른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2개월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그에 따라서 죽 갱신이 이루어져서 다시 올라왔을 적에도 2개월 뒤에 갱신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토록 조치한 적은 있는데, 저는 그 재판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의혹을 가질 만한 자료가 제출된 이상은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으며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관계자는 그것에 대해서 명쾌히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법원행정처장이 이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되니까 ‘이 문제를 조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예, 전혀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메시지 받은 적도 없고, 어떤 경위로 저렇게 작성이 됐는지 아주 부적절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문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언론이나 입장을 발표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왜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셨습니까?

침묵을 지킨 적은 없고요. 그게 나오자마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윤리감사관에게도 그와 관련되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지금 설명을 들어도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청와대가, 적어도 수석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메모를 하고 또 그런 것과 같이 사안이 진행됐던 것을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직을 걸고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직을 걸고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틀림없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나중에 위원장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엄정한 중립성 이게 굉장히 우선적이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믿고 싶지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미진한 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헌법 개정 관련해서 국민투표도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고 또 기타 선거를 치르실 텐데,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소신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믿고 싶지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미진한 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헌법 개정 관련해서 국민투표도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고 또 기타 선거를 치르실 텐데,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소신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오늘 저 자료를 처음 봤지만 저 자료는 특별검사 손에도 분명히 입수되어서 광범위한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결과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도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특검이 후보자를 직접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전혀 저와는 관계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떠나서 대법관이 됐으면 모든 재판에 관해서 엄정 공정․중립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대법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지명이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점 의문을 가지시지 않도록 엄정하게 중립의무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지명이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점 의문을 가지시지 않도록 엄정하게 중립의무를 지키겠습니다.
특검이 안종범 수첩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나와 있는 당시 권 대법관을 한 번도 대면조사를 하거나 묻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어디에 무슨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은 아니고 제반 자료를 종합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어디에 무슨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은 아니고 제반 자료를 종합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된다면 참으로 옳은 법 적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안종범 수첩에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면 특검이 대면조사를 안 했을까요?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수첩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들 앞에 그것이 주홍글씨로 찍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옥 위원이신데 그동안에 간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임하면서 인사를 하고 질문에 들어가도 좋고, 한 말씀 하시지요.
다음 윤재옥 위원이신데 그동안에 간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임하면서 인사를 하고 질문에 들어가도 좋고, 한 말씀 하시지요.
우선은 신상발언 겸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일하면서 좋은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간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홍철호 위원님에게 간사직을 이양하기로 했는데 홍철호 위원님은 워낙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위원님이라서 저보다 훨씬 더 간사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야 간의 합의 이런 게 더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많이 도와주신 진선미 간사님, 박남춘 간사님, 권은희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의원으로서 의정활동도 여러분들과 같이 잘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일하면서 좋은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간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홍철호 위원님에게 간사직을 이양하기로 했는데 홍철호 위원님은 워낙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위원님이라서 저보다 훨씬 더 간사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야 간의 합의 이런 게 더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많이 도와주신 진선미 간사님, 박남춘 간사님, 권은희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의원으로서 의정활동도 여러분들과 같이 잘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재옥 간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첩에 후보자님 이름이 등재된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렇게 사건이 배당됐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메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만 그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과 관련돼서 누구하고 통화하거나 부탁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전혀 없고요 그 재판을 담당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후보자께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장 하시거나 다른 직을 수행하시면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시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면 선거관리와 관련되어서 어떤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야가 있나요?

선거관리 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실상 헌법과 민주주의의 집행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들은 물론 공정 중립해야 되겠지만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고 또 성실하게 근무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자세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선거관리위원의 역할, 선거를 관리하는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경기를 진행하는 데 심판이 흐름을 끊을 수도 있고 심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선거관리의 바람직한 역할 범위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를 진행하는 데 심판이 흐름을 끊을 수도 있고 심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선거관리의 바람직한 역할 범위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정치관계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단순한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민주 시민의 선거문화, 선거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공명선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망, 과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 선거법이 많은 규제 일변도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선거 참여가 확보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는 적절한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로 인해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공명선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망, 과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 선거법이 많은 규제 일변도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선거 참여가 확보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는 적절한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로 인해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 외에 너무 정치적인 영역, 선거 아닌 정치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자칫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개특위에서 18개 의결된 법안 중에 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어요, 법사위에 아마 넘어가 있을 텐데.
이런 법들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대한 법인데 선관위에서 돈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년 내 상시적으로 일대일로 전화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 선관위에서 동의했고 선관위에서 주도한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선거 말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현장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관위에서 돈이 안 드는 것은 다 풀겠다 이 생각보다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까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안도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원장님께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또 대법관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금도라든지 지켜야 될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훈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돈 안 들고 나머지 다 푸는 게 그게 우리 선거 현실에 옳은지 이런 데 대한 것도 충분히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개특위에서 18개 의결된 법안 중에 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어요, 법사위에 아마 넘어가 있을 텐데.
이런 법들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대한 법인데 선관위에서 돈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년 내 상시적으로 일대일로 전화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 선관위에서 동의했고 선관위에서 주도한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선거 말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현장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관위에서 돈이 안 드는 것은 다 풀겠다 이 생각보다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까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안도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원장님께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또 대법관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금도라든지 지켜야 될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훈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돈 안 들고 나머지 다 푸는 게 그게 우리 선거 현실에 옳은지 이런 데 대한 것도 충분히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바가, 물론 SNS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털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문화예술 분야가 선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관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털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문화예술 분야가 선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관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이시네요.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이시네요.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은 국정감사 때 선관위원장님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은 국정감사 때 선관위원장님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것 아시지요?

……
참여 안 하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헌재소장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5부 요인’이라는 말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쓰고. 그런데 다른 4부 요인들과는 다른, 제한적인 업무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 보시고요.
예컨대 이번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그런 답변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해당 기관에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18세 선거 연령 경우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요구했던, 제안했던 법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선관위원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 업무에 개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헌재소장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5부 요인’이라는 말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쓰고. 그런데 다른 4부 요인들과는 다른, 제한적인 업무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 보시고요.
예컨대 이번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그런 답변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해당 기관에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18세 선거 연령 경우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요구했던, 제안했던 법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선관위원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 업무에 개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심해서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갈수록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계통, 일본 같은 데까지도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은 많이 하면서도 정당 가입은 하게 하고 있고, 영국같은 경우는 상원의원이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포함해서 이런 확실한 뜻이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포함해서 이런 확실한 뜻이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 형성, 정치적 의견의 표현 등에 관한 자유는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고 어디가 선거운동이 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선거법에 그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 형성, 정치적 의견의 표현 등에 관한 자유는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고 어디가 선거운동이 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선거법에 그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을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원장님의 힘이 실려서 그것이 전문 기관의 검토의견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연령 18세 인하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선관위에서도 요구했던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연령 18세 인하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선관위에서도 요구했던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부 주요 5부처의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안 나오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공보물 발송 제도 관련인데요.
지금 군경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경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일반 국민에게는 대상자에게 전부 다 그 공보물이 발송되는데요 군경에게는 원하는 자에게만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정도로 전국적인 선거는 군경에서도 충분히 대중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군경, 이쪽 현역군인들이나 경찰들 의무경찰들이 그 지역 시의원의 정보까지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보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그 공보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기한이 군부대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제날짜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선거가 지난 뒤에 받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공보물을.
그런데 그 공보물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전 국민하고 똑같이…… 시간을 어기면서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공보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기한이 군부대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제날짜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선거가 지난 뒤에 받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공보물을.
그런데 그 공보물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전 국민하고 똑같이…… 시간을 어기면서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공보물은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이니까 선거권자한테 미리 사전에 잘 배포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점, 말씀하신 사항이 잘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발송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4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날짜에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아예 보지도 못하고 간……
그리고 군경들은 흔히 보셨겠지만 단체로 투표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일단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찍게 되는데 그야말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경들은 흔히 보셨겠지만 단체로 투표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일단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찍게 되는데 그야말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다음에 유민봉 위원님.
다음에 유민봉 위원님.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또는 허용된 정치활동인지 그 경계를 가른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선출된 의원 그리고 단체장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현재의 선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망생들에게 어떤 정치활동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지난번 대전광역시장의 경우에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본인의 우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포럼을 설립했다, 고법에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했고.
그렇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방금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허용된 정치활동이냐, 이게 금지된 선거운동이냐 이런 범위의 설정에서……
선고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그러니까 1년 7개월 정도는 멀리 떨어진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180일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
‘이루어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문을 보면 모호한 표현이 두 군데인데 ‘멀리 떨어진 시기’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치 기반을 형성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행위’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정말 ‘멀리 떨어진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기반을 형성․확대․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판결을 넘어서서 일반 정책,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입법정책적 차원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떻습니까?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또는 허용된 정치활동인지 그 경계를 가른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선출된 의원 그리고 단체장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현재의 선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망생들에게 어떤 정치활동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지난번 대전광역시장의 경우에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본인의 우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포럼을 설립했다, 고법에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했고.
그렇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방금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허용된 정치활동이냐, 이게 금지된 선거운동이냐 이런 범위의 설정에서……
선고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그러니까 1년 7개월 정도는 멀리 떨어진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180일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
‘이루어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문을 보면 모호한 표현이 두 군데인데 ‘멀리 떨어진 시기’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치 기반을 형성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행위’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정말 ‘멀리 떨어진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기반을 형성․확대․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판결을 넘어서서 일반 정책,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입법정책적 차원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이나 선거운동기간이 짧고요 이것은 종전의 선거 과열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사전선거운동이고 어떠한 것이 허용된 정치활동의 범위인지 경계선이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점에 대한 경계기준을 좀 더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시하고자 하는 기준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첫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의 경우에는 시정보고회 의정보고회 등과 같은 자신을 많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정치 초년병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또 국민의 어떤 정치적 표현,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보장 이러한 측면에서도 너무 규제 일변도여서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하나는 ‘선거일로부터의 시기’ 또 ‘인지도 고양․제고를 위한 노력이냐’라는 것은 그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판결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위인지가 그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기가 멀다고 한다든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같은 것은 그와 같은 것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사전선거운동이고 어떠한 것이 허용된 정치활동의 범위인지 경계선이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점에 대한 경계기준을 좀 더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시하고자 하는 기준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첫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의 경우에는 시정보고회 의정보고회 등과 같은 자신을 많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정치 초년병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또 국민의 어떤 정치적 표현,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보장 이러한 측면에서도 너무 규제 일변도여서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하나는 ‘선거일로부터의 시기’ 또 ‘인지도 고양․제고를 위한 노력이냐’라는 것은 그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판결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위인지가 그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기가 멀다고 한다든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같은 것은 그와 같은 것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예, 취지를 잘 이해를 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 의견을 내셨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이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실질적인 낙선 선거운동이냐…… 분명히 저 인물은 정치인으로 다음 선거에 나갈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2년 3년 그전의 시점에서 상당히 명예훼손 내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아니면 실질적 사전운동에 해당하는지 경계까지도 앞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늘 역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 선관위 위원장의 지위․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선거위원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선관위 위원도 퇴임하는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선 선관위의 지위와 또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 나가는 방법은, 첫째는 대법관의 임기가 도래했을 때 선관위 위원을 사직하지 않는 것 그다음은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째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 위원장의 예우입니다.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재임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사실 대법관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지, 선관위 위원장은 비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법관을 퇴임한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업제한에 의해서 3년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입법정책적으로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예우를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의 지위에서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는, 오늘 역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 선관위 위원장의 지위․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선거위원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선관위 위원도 퇴임하는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선 선관위의 지위와 또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 나가는 방법은, 첫째는 대법관의 임기가 도래했을 때 선관위 위원을 사직하지 않는 것 그다음은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째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 위원장의 예우입니다.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재임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사실 대법관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지, 선관위 위원장은 비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법관을 퇴임한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업제한에 의해서 3년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입법정책적으로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예우를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의 지위에서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주정치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헌법상 지위 또 그 역할의 중요함에 비추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엄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호선 과정에 있어서나 향후 중앙선거관리위 운영에 있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 국민들의 그러한 지적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호선 과정에 있어서나 향후 중앙선거관리위 운영에 있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 국민들의 그러한 지적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거듭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추천된 데 대해서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몇 마디 주고받아서 검증한다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권순일 위원께서 후보자가 됐다고 한 뒤로 제 나름대로 아는 법조계 또 심지어는 고향 그리고 저서와 논문도 좀 뒤져 봤는데요 특별한 무슨 하자나 그런 것이 없고 개인 신상이나 전문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수년 전의 대법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로 큰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몇 마디 주고받아서 검증한다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권순일 위원께서 후보자가 됐다고 한 뒤로 제 나름대로 아는 법조계 또 심지어는 고향 그리고 저서와 논문도 좀 뒤져 봤는데요 특별한 무슨 하자나 그런 것이 없고 개인 신상이나 전문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수년 전의 대법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로 큰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번 후보자 추천이 그냥 일상적인 관행적인 추천이라기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선거관리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마 중책을 맡도록 하는, 그런 소임을 맡게 된 연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후보자께서 전에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전에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도 직접 맡은 적이 있는가요?

예, 많이 다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이런 사항이 입법 개선으로 연계가 됐다든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법관 및 대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선거법 관련 형사재판․선거재판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방대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일반 형사법이나 일반적인 지식만으로는 선거재판을 수행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많은 선거사무가 전문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책임자로서 선거법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고 우리 헌법제도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방대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일반 형사법이나 일반적인 지식만으로는 선거재판을 수행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많은 선거사무가 전문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책임자로서 선거법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고 우리 헌법제도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막상 선거를 치러 보면 과연 우리 선거제도나 관리가 가장 최적의 적절한 것인가 더 개선할 수가 없는가 그런 여지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권순일 위원후보자께서 위원이 되고,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이 된다면 선거제도 전반, 선거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또 새로 제기된 것들을 다히 한번 일별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요.
또 중앙선관위 조직이나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무총장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은 보통 관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의 상당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 많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나 활동에 의해서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서 거기서 개선하고 또 쇄신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런 것들을 차제에 고치는 계기로 삼을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차제에 권순일 위원후보자께서 위원이 되고,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이 된다면 선거제도 전반, 선거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또 새로 제기된 것들을 다히 한번 일별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요.
또 중앙선관위 조직이나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무총장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은 보통 관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의 상당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 많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나 활동에 의해서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서 거기서 개선하고 또 쇄신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런 것들을 차제에 고치는 계기로 삼을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기됐는데 아직까지 고칠 그런 계기나 또 고쳐야 할 의지나 또 고쳐야 할 방안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 고쳐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셔 가지고 고쳐야 할 사항은 고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차제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차제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견이 국회에서 조속히 잘 심의돼서 결실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정치발전특위를 해 봤는데 그것도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특위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제기한 내용들이 다 고쳐지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특위에서 예를 들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한 대통령 피선거권이 지금 4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외국처럼 법률에 위임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차제에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비례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에서 아예 법률에 위임하자, 그런 의견도 상당수 다수의견으로 공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헌특위에서 예를 들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한 대통령 피선거권이 지금 4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외국처럼 법률에 위임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차제에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비례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에서 아예 법률에 위임하자, 그런 의견도 상당수 다수의견으로 공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사항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정치관계법에 따라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금도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절차는 거치는 겁니다만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유민봉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어떤 행위 자체의 내부적인 의사보다도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게 작년에 대법원 판례였거든요?
아까 유민봉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어떤 행위 자체의 내부적인 의사보다도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게 작년에 대법원 판례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일 180일 전에 단순히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거나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 또 선거일 180일 전에 주민간담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인사․격려사․축사 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판례에 의하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조로 본다면 지금 말씀한 것을 당장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판례와 연계해서 본다면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외부적인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지방선거 앞두고 각종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출마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것을 어떤 정치운동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선거운동이냐 허용된 정치활동이냐에 대한 경계선과는 별도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 등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선거에 가지는 의미를 감안해서 그 기간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 등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선거에 가지는 의미를 감안해서 그 기간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재정 위원님 정리해야 되니까 진선미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이재정 위원님 되겠습니까,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재정 위원님 정리해야 되니까 진선미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이재정 위원님 되겠습니까, 지금?
예, 하겠습니다.
곧바로?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넘겨보면요 전통적인 민주당의 다른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는 교원노조와 연합을 했는데 ‘해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정년제도를 약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과급을 기초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미교육연합회는 32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본다면 특정 집단, 특히 공공성을 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뜻,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서로는 이게 과연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만들어 온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체와 공적 조직의 지지를 받을 때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등 일반적 문명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 출신 경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것을, 흔히 법조인 또는 교수를 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덴마크나 스위스 등 선진 사례에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봤더니,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교육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특정 정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리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어서 교사의 의회 진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까 그 두 장의 사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응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정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되돌려 본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냉정합니다. 교원을 포함해서 직업공무원이 전체 유권자의 3%,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관련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어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차용하시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어떨까요? 관련된 입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의회가 고민하겠지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또는 그간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서 헌법을 해석해서 관련 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되고 또 적용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넘겨보면요 전통적인 민주당의 다른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는 교원노조와 연합을 했는데 ‘해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정년제도를 약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과급을 기초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미교육연합회는 32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본다면 특정 집단, 특히 공공성을 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뜻,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서로는 이게 과연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만들어 온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체와 공적 조직의 지지를 받을 때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등 일반적 문명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 출신 경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것을, 흔히 법조인 또는 교수를 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덴마크나 스위스 등 선진 사례에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봤더니,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교육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특정 정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리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어서 교사의 의회 진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까 그 두 장의 사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응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정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되돌려 본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냉정합니다. 교원을 포함해서 직업공무원이 전체 유권자의 3%,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관련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어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차용하시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어떨까요? 관련된 입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의회가 고민하겠지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또는 그간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서 헌법을 해석해서 관련 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되고 또 적용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그리고 또 법관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입장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활발한 정치적 의견 형성 정치적인 의견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도약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보다 교사나 교육공무원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또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나 그동안 국민들의 이러한 선거문화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그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선거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려도 큽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선거 문화가 성숙할 때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좀 더 원칙에 맞게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도약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보다 교사나 교육공무원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또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나 그동안 국민들의 이러한 선거문화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그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선거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려도 큽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선거 문화가 성숙할 때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좀 더 원칙에 맞게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해 감사합니다. 다만 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막연히만 알고 있는데 규정 자체를 엄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헌법 제7조 1항은 생략을 하고요, 1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공무원이 정권 홍보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선거에 동원되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헌법 규정에 당해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해서 개개인의 생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공무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공무원의 중립적인 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서 이 규정으로 개인의 시민적 권리까지 제한하는 데에는 연역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런 고려에서 그런 입법 개선안들이 들어온 것이라는 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도 시민의 권리로서 24시간 온당히 자신의 어떤 특정 권리를 다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막연히만 알고 있는데 규정 자체를 엄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헌법 제7조 1항은 생략을 하고요, 1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공무원이 정권 홍보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선거에 동원되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헌법 규정에 당해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해서 개개인의 생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공무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공무원의 중립적인 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서 이 규정으로 개인의 시민적 권리까지 제한하는 데에는 연역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런 고려에서 그런 입법 개선안들이 들어온 것이라는 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도 시민의 권리로서 24시간 온당히 자신의 어떤 특정 권리를 다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국민의 특히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우리 후보자께서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내신 것 중에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반대의견 내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습에 대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관행에 의해서, 법률상으로는 호선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러니까 법 규정대로의 그런 위원장이 임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관이 특히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기대하는 역할이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많은 의문을 받아 왔지요.
비근한 예로 지난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보도자료의 배포 시기 내용과 관련해서 양당에 준 데미지 차이가 실로 엄청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선관위가 이렇게 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둠으로 인해서 ‘법관과 법원이 우리 편인데’라는 그런 의식에 젖어서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업무의 개선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의 다른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2011년 한미 FTA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지역선관위에서는 위법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당 유니폼을 입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경우 지역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확보 현수막 관련해서도 지역선관위에서는 불가하다라는 해석을 내린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도 상충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법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최근 5년간 선관위가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례이고 가장 많은 불만 사항입니다. 자의적인 해석,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선관위가 사실상 법원을 믿고 그리고 법관인 위원장을 믿고 안주하다 보니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법관이 특히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기대하는 역할이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많은 의문을 받아 왔지요.
비근한 예로 지난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보도자료의 배포 시기 내용과 관련해서 양당에 준 데미지 차이가 실로 엄청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선관위가 이렇게 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둠으로 인해서 ‘법관과 법원이 우리 편인데’라는 그런 의식에 젖어서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업무의 개선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의 다른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2011년 한미 FTA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지역선관위에서는 위법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당 유니폼을 입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경우 지역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확보 현수막 관련해서도 지역선관위에서는 불가하다라는 해석을 내린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도 상충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법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최근 5년간 선관위가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례이고 가장 많은 불만 사항입니다. 자의적인 해석,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선관위가 사실상 법원을 믿고 그리고 법관인 위원장을 믿고 안주하다 보니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많은 문제점과 또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시도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그에 대해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급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논의되면 그와 같은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정 정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후에 그와 같은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시도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그에 대해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급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논의되면 그와 같은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정 정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후에 그와 같은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늘 나오는 답변인데요 전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임명 관행부터 그 뿌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공직선거법상 마련이 됐는데 그 규정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관권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우리들의 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히 바라보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이 지위를 이용한다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헌재의 심판대상이 됐을 만큼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해 본 방식이나 보다 명확한 규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공직선거법상 마련이 됐는데 그 규정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관권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우리들의 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히 바라보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이 지위를 이용한다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헌재의 심판대상이 됐을 만큼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해 본 방식이나 보다 명확한 규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30년간 공무원을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그에 대해서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이고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의견을 가졌을 경우에 그와 같은 것이 공무라고 하는 국가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다든가 또 직무와 관련돼서 선거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국민적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현행 선거활동 금지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그와 같은 의견을 가졌을 경우에 그와 같은 것이 공무라고 하는 국가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다든가 또 직무와 관련돼서 선거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국민적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현행 선거활동 금지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자유는 충분히 존중을 해 줘야 된다, 다만 공무와 연관이 돼서 내지는 직무와 연관이 돼서 하는 활동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규제 방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규제 방식이 불명확해서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자유는 충분히 존중을 해 줘야 된다, 다만 공무와 연관이 돼서 내지는 직무와 연관이 돼서 하는 활동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규제 방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규제 방식이 불명확해서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예,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었고요. 일선 선거재판 또는 선거범죄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도 항상 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항변이 늘 따르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전후 경위, 그로 인한 효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검토해서 검사가 충분히 입증했는가 하는 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에 대해서 기준이 좀 더 정립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요, 법원 판결에서도 좀 더 사례가 축적돼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었고요. 일선 선거재판 또는 선거범죄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도 항상 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항변이 늘 따르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전후 경위, 그로 인한 효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검토해서 검사가 충분히 입증했는가 하는 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에 대해서 기준이 좀 더 정립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요, 법원 판결에서도 좀 더 사례가 축적돼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다음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사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를 관리하고, 여러 선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권의 확대나 또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몇 가지의 선거 관련 제도개혁에 관한 의견들을 내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사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를 관리하고, 여러 선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권의 확대나 또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몇 가지의 선거 관련 제도개혁에 관한 의견들을 내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후보님은 오히려 기존의 의견에 비해서 약간 후퇴하는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십니다. ‘필요는 하나 모든 전반적인 우려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후보님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렇게 일반론적인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개혁의 의지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약화될 수도 있는데 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위원님의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로서 이와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법안 제출이나 의견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로서 이와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법안 제출이나 의견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계신 거지요?

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함께 보완을 해서, 저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일정하게 인터넷의 검색 사이트에 몇 가지의 의견들을 내서 실검 위에 올려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여론 확산을 위한 노력들, 저는 그것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처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거문화가 굉장히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저도 고민인데 실제로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나 정치적인 의견들을 관철시키거나 그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과격하게 만들어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여론들을 확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처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거문화가 굉장히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저도 고민인데 실제로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나 정치적인 의견들을 관철시키거나 그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과격하게 만들어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여론들을 확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작은 아니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문제가 된 SNS상에 있는 다른 기사나 그러한 영상이 조작이라고 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표명의 자유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늘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법원 판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입니다.
언론에 그와 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니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혹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나 또는 사이버상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선거의 공명성에 영향을 미칠 때는 선거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표명의 자유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늘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법원 판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입니다.
언론에 그와 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니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혹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나 또는 사이버상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선거의 공명성에 영향을 미칠 때는 선거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 약간의 부탁말씀도 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디지털상에서의 사람들의 표현의 방식 또 그런 문화 이런 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권장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좀 더 조직을 강화해서―디지털 전문가들을 적극 고용을 해서라도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을 선거법으로 규제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권장해야 되는 것인지, 뭐 혐오 발언이나 여러 가지 문화의 숙성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선관위가 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과학기술, 통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종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우리가 중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유념하면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우리가 중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유념하면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표현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선관위가 막바지에 선거가 끝나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건이 불기소로 정리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선관위가 막바지에 선거가 끝나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건이 불기소로 정리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88%,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면 5년간 전체 고발 건수 760건 중에 671건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1분만……
고발이 무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검찰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유권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의 차이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의 한 방편으로 오히려 선관위 쪽에만 고발권을 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 건수가 불기소처분 되는 비율에 대한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분만……
고발이 무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검찰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유권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의 차이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의 한 방편으로 오히려 선관위 쪽에만 고발권을 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 건수가 불기소처분 되는 비율에 대한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속한 것이 불기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직선거법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관계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한계 내에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신청을 한 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기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계보다도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이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관계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한계 내에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신청을 한 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기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계보다도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이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위원님.
우선 내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선거 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러한 측면에서는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90일 전에 현직에서 사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역 단위에서 선거 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러한 측면에서는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90일 전에 현직에서 사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크게 봐서 공무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출직이 있고 정무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게 되는데요 선출직인 경우에는 기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단체장들이 나감으로써 보궐선거가 생기고 이런 비용들이 또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거든요. 그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게 되는데요 선출직인 경우에는 기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단체장들이 나감으로써 보궐선거가 생기고 이런 비용들이 또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거든요. 그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직 충분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겁니다. 지자체장이나 이런 선출직이 임의사퇴하면 선관위로부터 보조받았던, 반환받았던 기탁금이라든지 선거비용을 도로 반환하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겁니다. 지자체장이나 이런 선출직이 임의사퇴하면 선관위로부터 보조받았던, 반환받았던 기탁금이라든지 선거비용을 도로 반환하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선거비용 보전이 그와 같이 무용화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업무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못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제 생각하고 참 많이 일치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무직입니다. 군대 가면 상병쯤 돼야 밥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병 일병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상병쯤 돼야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병장 정도 되면 자기의 의사도 생각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데.
정무직들―장관이라든지 청와대의 무슨 행정관 비서관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가려고 사퇴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가 1년 이렇게 하고서들 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군대로 따지면 상병도 못 달고 나가는 건데 그게 군대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이것은 어떤 정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들인 경우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경력관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정무직입니다. 군대 가면 상병쯤 돼야 밥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병 일병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상병쯤 돼야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병장 정도 되면 자기의 의사도 생각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데.
정무직들―장관이라든지 청와대의 무슨 행정관 비서관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가려고 사퇴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가 1년 이렇게 하고서들 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군대로 따지면 상병도 못 달고 나가는 건데 그게 군대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이것은 어떤 정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들인 경우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경력관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미처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정무직 공무원 역시 공무원인 이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 임명된 이상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정무직 공무원 역시 공무원인 이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 임명된 이상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심지어 몇 달, 반년 이렇게 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찌 보면 임명한 분 입장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한 거고. 그렇게 자기 직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줬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쁘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볼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만이 아니라 SNS상에서 사이버상에서의 선거운동이 이제 거의 일상화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중앙선관위조차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열세 분밖에 없어요. 이것 잘 보세요. 이 조직을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평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 선거 때는, 특히 중요한 선거 때는 이것이 더 보강이 돼서 해 줘야 될 거다 이렇게 봐서 이 조직을 봐 주시고요. 아예 시도라든지 시군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지도과에서 그냥 겸해서 하거든요. 겸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중요도가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서 이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법정선거운동 그렇게 해 가지고 9개가 있어요, 선거벽보부터 해서 대담․토론회까지.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사이버상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건 이제 보완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이건 보강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나중에 정식 취임하시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 선관위에서 하는데 통리장단 선거는 선관위에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리장단이 지금 과열되는 곳들은 상당히 과열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선거관리지침이, 그냥 지자체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네가 그때그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후유증이 엄청나서 그래요, 제가. 한동네에서 그렇잖아요, 작은 선거일수록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엄청 커요. 저놈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선관위가 개별 선거에 다 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침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자체별로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은 개선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만이 아니라 SNS상에서 사이버상에서의 선거운동이 이제 거의 일상화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중앙선관위조차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열세 분밖에 없어요. 이것 잘 보세요. 이 조직을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평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 선거 때는, 특히 중요한 선거 때는 이것이 더 보강이 돼서 해 줘야 될 거다 이렇게 봐서 이 조직을 봐 주시고요. 아예 시도라든지 시군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지도과에서 그냥 겸해서 하거든요. 겸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중요도가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서 이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법정선거운동 그렇게 해 가지고 9개가 있어요, 선거벽보부터 해서 대담․토론회까지.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사이버상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건 이제 보완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이건 보강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나중에 정식 취임하시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 선관위에서 하는데 통리장단 선거는 선관위에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리장단이 지금 과열되는 곳들은 상당히 과열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선거관리지침이, 그냥 지자체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네가 그때그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후유증이 엄청나서 그래요, 제가. 한동네에서 그렇잖아요, 작은 선거일수록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엄청 커요. 저놈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선관위가 개별 선거에 다 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침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자체별로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은 개선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수고했습니다.
1차 질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차 질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권순일 후보자님께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진행되는데요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구 조정 그리고 선거정수 조정 이렇게 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인구와 동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구 조정 및 선거 의원 숫자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인구 증가가 상당히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편차가 많아서 지역에서 국민대표성의 표의 등가성 문제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석 8석 9석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기 서울 충남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증가가 됐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정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하한 14만에서 상한 28만까지 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기초의원인 경우에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인구 65만 70만이 최대인 34명, 그러면서 100만이 넘는 곳도 34명, 총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표의 등가성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항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인구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구 조정, 의원수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사실은 인구와 동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구 조정 및 선거 의원 숫자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인구 증가가 상당히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편차가 많아서 지역에서 국민대표성의 표의 등가성 문제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석 8석 9석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기 서울 충남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증가가 됐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정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하한 14만에서 상한 28만까지 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기초의원인 경우에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인구 65만 70만이 최대인 34명, 그러면서 100만이 넘는 곳도 34명, 총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표의 등가성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항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인구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구 조정, 의원수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로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진심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 헌법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걱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저로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제가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막중한 선거관리위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조언해 주신 고견과 당부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선거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로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진심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 헌법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걱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저로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제가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막중한 선거관리위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조언해 주신 고견과 당부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선거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시면 보다 공정하게 국가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소병훈 위원, 홍철호 위원, 김영호․진선미․백재현․이재정․윤재옥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포함해서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기다리셔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용은 보셨을 거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시면 보다 공정하게 국가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소병훈 위원, 홍철호 위원, 김영호․진선미․백재현․이재정․윤재옥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포함해서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기다리셔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용은 보셨을 거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 종합평가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권순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2017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 종합평가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권순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2017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