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12월 19일(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2.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일표 위원입니다.
지난 첫 회의 때 제가 공무 출장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그 당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을 가짐으로써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조정에 참여하고 각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법치국가 실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 판례의 수집, 대법원의 예산 및 결산 등의 의결에 참여하여 대법원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지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의 헌법 수호 의지와 법률 해석에 대한 식견,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능력 및 판단의 적정성,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인식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 낼 의지와 용기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전체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내일은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은 청문회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첫 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간사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첫 회의 때 제가 공무 출장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그 당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을 가짐으로써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조정에 참여하고 각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법치국가 실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 판례의 수집, 대법원의 예산 및 결산 등의 의결에 참여하여 대법원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지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의 헌법 수호 의지와 법률 해석에 대한 식견,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능력 및 판단의 적정성,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인식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 낼 의지와 용기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전체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내일은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은 청문회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첫 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간사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의원이고요. 오늘 홍일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안철상․민유숙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내고 또 하늘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약자와 그리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대법관, 이제 이 사회의 갈등의 정의와 진실을 판결하는 대법관 자리에 안철상 후보자 그리고 민유숙 후보자가 과연 그동안 공정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 왔는지 검증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수와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용기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자리가 되고 또 이번 기회에 정의로운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잘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의원이고요. 오늘 홍일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안철상․민유숙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내고 또 하늘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약자와 그리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대법관, 이제 이 사회의 갈등의 정의와 진실을 판결하는 대법관 자리에 안철상 후보자 그리고 민유숙 후보자가 과연 그동안 공정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 왔는지 검증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수와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용기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자리가 되고 또 이번 기회에 정의로운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잘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두 대법관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잘 맞춘 후보자이신지도 같이 검증을 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법부 신뢰도가 많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법 개혁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사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두 대법관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잘 맞춘 후보자이신지도 같이 검증을 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법부 신뢰도가 많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법 개혁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사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야당 여러 위원님들 같이 모시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법관을 맡고 있는 대법관을 하시고자 하는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게 돼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사법 개혁도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사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실제 일선 재판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가야 할 길 또 크게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서로 생각해 보고 과연 후보자들께서 이러한 사법 개혁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적임자인지 또 모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법원의 판사로서의 적절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지 아니면 도덕적 품성을 갖고 계신지를 잘 살펴보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귀중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야당 여러 위원님들 같이 모시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법관을 맡고 있는 대법관을 하시고자 하는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게 돼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사법 개혁도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사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실제 일선 재판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가야 할 길 또 크게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서로 생각해 보고 과연 후보자들께서 이러한 사법 개혁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적임자인지 또 모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법원의 판사로서의 적절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지 아니면 도덕적 품성을 갖고 계신지를 잘 살펴보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귀중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남양주갑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우선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2017년도는 정말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격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질곡의 한 해였습니다. 여기에는 국회․행정부뿐만 아니고 사법도 든든하게 최고의 보루로써 받쳐 줘야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사법 불신이 조금 도를 지나쳐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흔들려서는 기초가, 초석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철상 후보자, 내일 민유숙 후보자 두 분께서 우리 사법체계를 어떻게 더 견고하고 또 국민의 뜻에 잘 맞게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대법관으로서의 각오와 신념을 확인해 보는 그런 자리로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2017년도는 정말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격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질곡의 한 해였습니다. 여기에는 국회․행정부뿐만 아니고 사법도 든든하게 최고의 보루로써 받쳐 줘야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사법 불신이 조금 도를 지나쳐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흔들려서는 기초가, 초석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철상 후보자, 내일 민유숙 후보자 두 분께서 우리 사법체계를 어떻게 더 견고하고 또 국민의 뜻에 잘 맞게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대법관으로서의 각오와 신념을 확인해 보는 그런 자리로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의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시지요.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바른정당 소속 지상욱입니다.
저는 솔직히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과 다름없습니다. 단지 지난 과거 10년 동안 이회창 전 대법관을 보좌하면서 어깨너머로 법과 원칙에 대해서 넌지시 배워 온 것이 전부입니다.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부 또 세계적으로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라고 합니다. 슈프림 코트의 일원으로서 정치적이지 않고 오로지 법리만을 가지고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한 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억울한 분이 생겨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법은 하나의 잣대로 엄정하게 집행되는 그런 모습의 최고의 재판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후보자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법관으로서의 생애와 법철학 정신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히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과 다름없습니다. 단지 지난 과거 10년 동안 이회창 전 대법관을 보좌하면서 어깨너머로 법과 원칙에 대해서 넌지시 배워 온 것이 전부입니다.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부 또 세계적으로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라고 합니다. 슈프림 코트의 일원으로서 정치적이지 않고 오로지 법리만을 가지고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한 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억울한 분이 생겨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법은 하나의 잣대로 엄정하게 집행되는 그런 모습의 최고의 재판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후보자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법관으로서의 생애와 법철학 정신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간사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윤영석 위원입니다.
경남 양산갑구 출신입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국민의 그러한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후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양산갑구 출신입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국민의 그러한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후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구속이고 수사고 재판입니다.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한 최종 종착지는 다 법원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우리법연구회로 대표되는 또 다른 정치화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특히 도덕성이 있는지 또 정치적 편향성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검증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구속이고 수사고 재판입니다.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한 최종 종착지는 다 법원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우리법연구회로 대표되는 또 다른 정치화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특히 도덕성이 있는지 또 정치적 편향성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검증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 위원님.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안철상 후보와 민유숙 후보에 대한 청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무척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능력과 또 대법관으로서의 소양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 인식을 철저히 검증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안철상 후보와 민유숙 후보에 대한 청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무척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능력과 또 대법관으로서의 소양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 인식을 철저히 검증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안철상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법원과 대법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법관 한 분 한 분의 생각이나 판단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분의, 그런 직에 취임하시고자 하는 후보자가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함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만큼 의구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후보자께서 과연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안철상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법원과 대법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법관 한 분 한 분의 생각이나 판단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분의, 그런 직에 취임하시고자 하는 후보자가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함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만큼 의구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후보자께서 과연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삼화 간사 위원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위원입니다.
저는 국민의당 간사를 맡았는데요. 이번에 홍일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게 돼서 기쁘고 또 영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법원이고 또 그 법원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우리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법원이기 때문에 특히 대법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철상 후보자 그리고 내일 민유숙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간사를 맡았는데요. 이번에 홍일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게 돼서 기쁘고 또 영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법원이고 또 그 법원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우리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법원이기 때문에 특히 대법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철상 후보자 그리고 내일 민유숙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인사하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몸담았던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사법부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신뢰만을 통해서 정말 사법부가 독립성이랄까 그리고 제대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또한 많은 대법관분들이 다시 지명되고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안철상 후보자나 민유숙 후보자 이분들이 다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한 사법정책 측면에서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도덕성에는 흠결이 없는지 이런 점을 저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잘 검증해서 다시 한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몸담았던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사법부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신뢰만을 통해서 정말 사법부가 독립성이랄까 그리고 제대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또한 많은 대법관분들이 다시 지명되고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안철상 후보자나 민유숙 후보자 이분들이 다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한 사법정책 측면에서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도덕성에는 흠결이 없는지 이런 점을 저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잘 검증해서 다시 한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우리 정성호 위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이신 정성호 위원님 인사하십시오.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우리 정성호 위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이신 정성호 위원님 인사하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인품과 덕망으로 신망이 높은 우리 홍일표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같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과거 권력자들과 그 측근들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 갖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심란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국가 공권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원칙을 선언하는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 후보자가 과연 그런 인품과 또 자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증해 갖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법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인품과 덕망으로 신망이 높은 우리 홍일표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같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과거 권력자들과 그 측근들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 갖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심란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국가 공권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원칙을 선언하는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 후보자가 과연 그런 인품과 또 자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증해 갖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법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정연호․강병훈․이문한 전문위원 그리고 김병진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정연호․강병훈․이문한 전문위원 그리고 김병진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공직후보자 안철상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대법관이라는 중책의 무게감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먼저 저의 삶과 재판에 대한 소신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합천의 농촌 마을에서 3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밭을 매고 나무를 하러 다니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제가 지원한 대학의 장학 혜택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그러한 경험이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지난 3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의 지배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공법, 그중에도 행정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재량, 신뢰보호의 원칙, 철회․취소권의 제한과 같은 행정법 이론에 따라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평소 민사소송에 익숙하였던 저에게 행정법 연구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기쁨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권위와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므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기본적 책무인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은 끊임없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균형 잡힌 판단과 용기 있는 자세로 공정한 결론을 내려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법관의 사명이자 소명이라 생각하고 이를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소수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없어 아픔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의 의미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것은 그들에게 법에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관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판결을 통해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학문적으로 ‘확약’에 해당하는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최종 부지 선정 통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여 대규모 시설의 허가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정주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중간결정 단계에서 조기에 물리적 행사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린 직업군인의 강제전역처분을 취소하고 또 노랫말에 ‘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음악성이나 창의적 예술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여 형식적인 기준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활동을 한 미얀마인의 난민인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또 한국인과 가정을 꾸려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까지 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귀화불허가처분을 취소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당사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과 법관의 법에의 구속성 사이에서 늘 무엇이 법인가를 고민하며 법관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지금까지 지켜 온 소신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정립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대법관으로서 지녀야 할 법적 소양과 자세 그리고 용기를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엄정히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대법관이라는 중책의 무게감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먼저 저의 삶과 재판에 대한 소신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합천의 농촌 마을에서 3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밭을 매고 나무를 하러 다니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제가 지원한 대학의 장학 혜택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그러한 경험이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지난 3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의 지배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공법, 그중에도 행정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재량, 신뢰보호의 원칙, 철회․취소권의 제한과 같은 행정법 이론에 따라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평소 민사소송에 익숙하였던 저에게 행정법 연구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기쁨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권위와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므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기본적 책무인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은 끊임없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균형 잡힌 판단과 용기 있는 자세로 공정한 결론을 내려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법관의 사명이자 소명이라 생각하고 이를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소수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없어 아픔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의 의미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것은 그들에게 법에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관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판결을 통해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학문적으로 ‘확약’에 해당하는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최종 부지 선정 통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여 대규모 시설의 허가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정주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중간결정 단계에서 조기에 물리적 행사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린 직업군인의 강제전역처분을 취소하고 또 노랫말에 ‘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음악성이나 창의적 예술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여 형식적인 기준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활동을 한 미얀마인의 난민인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또 한국인과 가정을 꾸려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까지 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귀화불허가처분을 취소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당사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과 법관의 법에의 구속성 사이에서 늘 무엇이 법인가를 고민하며 법관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지금까지 지켜 온 소신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정립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대법관으로서 지녀야 할 법적 소양과 자세 그리고 용기를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엄정히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관계로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그 시간에 질문을 마쳐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관계로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그 시간에 질문을 마쳐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자리는 영예스러운 책무를 감당하셔야 되지만 아마 편한 자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과 함께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이 청문회 자리가 편하지는 않을 테지만 영예로운 책무를 위해서 좋게, 진솔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오남’ 위주의 대법관 인사 임명 방식의 틀을 깨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의 구분을 통한 단순한 다양성 확보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가 보수적이고 기득권 친화적이며 권위적이라는 국민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법조계에 다양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후보 중에 가장 적합한 인사이기 때문에 추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안철상 대법관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기대에 후보자가 얼마나 부응하는가 이것이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의 다양성에 입각해서 후보자가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자리는 영예스러운 책무를 감당하셔야 되지만 아마 편한 자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과 함께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이 청문회 자리가 편하지는 않을 테지만 영예로운 책무를 위해서 좋게, 진솔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오남’ 위주의 대법관 인사 임명 방식의 틀을 깨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의 구분을 통한 단순한 다양성 확보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가 보수적이고 기득권 친화적이며 권위적이라는 국민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법조계에 다양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후보 중에 가장 적합한 인사이기 때문에 추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안철상 대법관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기대에 후보자가 얼마나 부응하는가 이것이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의 다양성에 입각해서 후보자가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이 그러하듯이 대법관도 법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지적으로 법적인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 정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적인 요소로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하는 것이 법관이자 또 대법관이고 또 대법관은 특히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먼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법 개혁 방안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청문회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27%로 OECD 경제협력 회원국 42개국 중에서 39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 OECD 전체 사법부 신뢰 평균치가 54%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그 절반 수준인 셈이고 그만큼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2013년도에는 41.0%에서 2016년도에는 29.8%로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법 개혁 방안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청문회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27%로 OECD 경제협력 회원국 42개국 중에서 39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 OECD 전체 사법부 신뢰 평균치가 54%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그 절반 수준인 셈이고 그만큼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2013년도에는 41.0%에서 2016년도에는 29.8%로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법부의 신뢰 문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법부 신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라든지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는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으니까 전관예우를 없애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재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1심부터 충실하게 해서 한 번으로 재판이 끝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니까 1심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 상고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관의 양성을 위한 양성제도가 로스쿨 시행으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법관 충원이라든지 또 법관 개개인의 독립 문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신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라든지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는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으니까 전관예우를 없애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재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1심부터 충실하게 해서 한 번으로 재판이 끝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니까 1심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 상고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관의 양성을 위한 양성제도가 로스쿨 시행으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법관 충원이라든지 또 법관 개개인의 독립 문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재심, 3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크게 변화되고 대형 로펌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의 결과까지도 크게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점차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현실의 괴리감을 바로잡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재판관들이 외부에서 받고 있는 압력이나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 개혁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될 문제는 법원의 관료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배석판사,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고등법원의 부장,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법원의 수직서열 관계가 고등법원 부장을 핵심 고리로 짜여져 있는데다가 고등법원 부장이 인사권자의 코드에 맞춰 판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원 내의 개혁과제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철상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판사의 재판독립성 확보와 법원의 관료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법관 지망생과 법조인들,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마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현실의 괴리감을 바로잡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재판관들이 외부에서 받고 있는 압력이나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 개혁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될 문제는 법원의 관료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배석판사,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고등법원의 부장,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법원의 수직서열 관계가 고등법원 부장을 핵심 고리로 짜여져 있는데다가 고등법원 부장이 인사권자의 코드에 맞춰 판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원 내의 개혁과제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철상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판사의 재판독립성 확보와 법원의 관료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법관 지망생과 법조인들,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마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 대법원에서 당면한 문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권 남용과…… 고법․지법 이원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밖에 또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시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시인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총 몇 번이었지요?

장녀가 한 번이고, 장남이 초등학생 때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쳐서 세 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장전입 이런 것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계속 공직후보자의 배제 5대 기준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년 전후에 걸친 그런 위장전입, 이른바 위장전입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것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이 실망하였고 또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 본 후보자의 답변 중에는 그래도 제일 그대로, 있는 대로 시인을 하고 그런 면이 보이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부산 남구 남천동,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바로 같은 동네에서 그냥 다른 아파트로 그렇게 했어요. 그 학교, 옆에 있는 학교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컸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부산 남구 남천동,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바로 같은 동네에서 그냥 다른 아파트로 그렇게 했어요. 그 학교, 옆에 있는 학교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컸던 것입니까?

그게 큰애가 88년 2월 20일생이라서 세는 나이로 일곱 살 때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또 약하고 해서 집에서는 차로 태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 태워 주기 좋은 곳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태워 주기 좋다고 해도 불과 한 1~2㎞ 차이밖에 안 날 것 같던데요? 같은 동네에서 다른 학교던데요.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거기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명목상 주민등록을 해 놓은 거기가 어떤 친척도 아니고, 장모님이 아는 분이 사는 데다가 이렇게 얹어 놓은 것이지요?
또 거기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명목상 주민등록을 해 놓은 거기가 어떤 친척도 아니고, 장모님이 아는 분이 사는 데다가 이렇게 얹어 놓은 것이지요?

제 처가 장모님과 상의해서 장모님의 친구 집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장모님도 아니고 장모님의 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번 인사청문회를 해 보지만 어떤 불순한 목적일 때 개입되는 항상 다른 제삼자가 좀…… 그런 기억이 어른거려서 그 점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제 위장전입은 그런데요. 따님이 또 유수의 로펌에도 들어가고 모 기업으로 옮기는데, 여기에서 조금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님을 잘 키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펙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인정하는데, 세종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종로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20대 첫 직장에서 연봉이 1억 1500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변호사라 그래 가지고 왜 억대 연봉을 받느냐?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아니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돈 많은 로펌에서 연봉 1억 주겠다는데 그 자체를 시장경제주의에서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 따님이 아버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니어도 세종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세종에다가 취업 청탁을 한 적은 없겠지요?
이제 위장전입은 그런데요. 따님이 또 유수의 로펌에도 들어가고 모 기업으로 옮기는데, 여기에서 조금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님을 잘 키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펙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인정하는데, 세종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종로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20대 첫 직장에서 연봉이 1억 1500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변호사라 그래 가지고 왜 억대 연봉을 받느냐?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아니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돈 많은 로펌에서 연봉 1억 주겠다는데 그 자체를 시장경제주의에서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 따님이 아버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니어도 세종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세종에다가 취업 청탁을 한 적은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세종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배경에 있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뽑았을까요,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세종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배경에 있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뽑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딸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무렵에 세종을 포함한 4개의 로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연구원 지원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판연구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 의사와는 달리 세종에서 통지가 와서 세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통지가 와서 뽑았는데요. 보통 이런 유수한 로펌에서는 아버지들이 법조계 고위직에 있는 그 자제들을 뽑는 경향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야 뭐 여러 가지 사건 수임에서부터 도움도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금수저 아이들이 그런 데 들어가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런 무수저․흙수저들은 공부를 잘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가서 잘 있다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잘 있다가 딸이 제일제당으로 옮겼지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금수저 아이들이 그런 데 들어가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런 무수저․흙수저들은 공부를 잘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가서 잘 있다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잘 있다가 딸이 제일제당으로 옮겼지요?

제일제당인지 CJ인지 정확한 회사는 모르지만 옮겼습니다.
CJ제일제당으로 옮겼는데요. 연봉이 오히려 7500으로 많이 줄었는데도 제일제당으로 옮겼는데, CJ제일제당은 당시에 변호사를 모집하지 않고 회계사를 모집했습니다, 회사 채용 공고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냥 갑자기 변호사로 뽑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냥 갑자기 변호사로 뽑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요, 경력사원 모집공고에 CJ제일제당은 회계사를 뽑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다시 보면 공채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필요하다면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면접한 결과에 보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우수한 인재로만 평가한 것이 아닌데도 특혜로 채용이 됐다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자녀분 채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일단 안철상 후보자께서 이렇게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경남 합천의 전형적인 어려운 농업 하는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일단 안철상 후보자께서 이렇게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경남 합천의 전형적인 어려운 농업 하는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대학에서 장학제도…… 아마 장학제도라 하면 학비 면제도 해 주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장학제도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아니었으면 후보자께서 고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육사를 가라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격상 육사는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 경우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른바 계층 사다리,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제도…… 지금 결국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 양성기관이 일원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른바 로스쿨에서의 학비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전문직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진 것 아닌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말 그대로 본인이 개천에서 용 난 경우로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말 그대로 본인이 개천에서 용 난 경우로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이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만 모든 공직자는 환경에 불구하고 임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관의 경우에는 항상 대학원을 수료해야 된다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특별히 대학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췄으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 신뢰 제고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초임 배석판사로 임관돼서 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분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게 초임 판사가 임관되면 도제식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판사의 역량을 키워 가는 교육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던 부장판사와의 관계가 보통 직장 동료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스승에 해당될 정도로 좀 긴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게 초임 판사가 임관되면 도제식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판사의 역량을 키워 가는 교육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던 부장판사와의 관계가 보통 직장 동료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스승에 해당될 정도로 좀 긴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할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시 그렇게 있을 테고……
후보자께서 재판하시면서 그렇게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함께 근무했던 분이 변호인으로, 변호사로 재판에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해 본 적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재판하시면서 그렇게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함께 근무했던 분이 변호인으로, 변호사로 재판에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해 본 적 있습니까?

저와 같이 합의부를 구성한 판사 중에 개업한 분이 두 분인가 있는데 한 분은 평택인가에 개업하였고 한 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에 있을 때 개업했으니까 제가 그 이후에 법원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예.
만약에 재판 진행하는데 그 사건에서 그렇게 근무했던 분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약간은 긴장되고 좀 더 배려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런데 물론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 저도 재판 실무를 해 보니까 이게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전관예우 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전관예우 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좀 더 여러 가지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결국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러한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원론적으로 서울 중앙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사건을 재배당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저는 더 보완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근무하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 재판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혹시 근무하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 재판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법관으로 가셨을 때 그 사건이 배당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른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사건화되어 가지고 대법원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사건화되어 가지고 대법원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입법적으로, 특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회의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대법관회의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봤더니 매년 12번 정도 대법관회의는 계속 했어요. 그러나 법관 임명동의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하고 진짜 사법 신뢰회복 방안을 안건으로 회의 한 적은 없어요.
혹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 안건으로 진지한 회의를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혹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 안건으로 진지한 회의를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출신이신 송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송 씨이신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같은 송 씨이신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가 대법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한 30년가량 법조 생활하시면서 정말 바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긴장을 좀 푸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말씀하신 가운데서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가 재판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실무를 많이 해 보신 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사법부를 소수자와 약자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소수자나 약자의 문제가 주제가 되는 사안은 굉장히 적은 사건이지요, 숫자로 보면. 예외적인 사건이고, 그렇지요? 그럴 때 물론 사법부야말로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소수자의 대변인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재판을 잘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하신 가운데서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가 재판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실무를 많이 해 보신 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사법부를 소수자와 약자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소수자나 약자의 문제가 주제가 되는 사안은 굉장히 적은 사건이지요, 숫자로 보면. 예외적인 사건이고, 그렇지요? 그럴 때 물론 사법부야말로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소수자의 대변인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재판을 잘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잘하는 것은 결국 국민 신뢰하고도 직결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심리의 충실,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자체가 약자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에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에 끝나기 위해서는 1심을 충실히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으로서는 또 상고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도 이에 따라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으로서는 또 상고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도 이에 따라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지연되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속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속하면서도 또 정확한 재판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판에서의 쟁점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미리 파악을 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정확히 요점 있게 듣고서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법원 내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 나와서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원래 그대로 하시면 남천초등학교를 가시게 돼 있는데 전입을 해서 간 데가 광남초등학교라는 데로 돼 있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 나와서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원래 그대로 하시면 남천초등학교를 가시게 돼 있는데 전입을 해서 간 데가 광남초등학교라는 데로 돼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천초등학교를 보니까 굉장히 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배우자께서는 나이 어린 딸이, 정말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딸이 굉장히 큰 대로를 건너서 다녀야 된다는 데 부담을 갖고 아마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기셔서 큰 길을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이 맞습니까?
그런 사정이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감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취업 관련돼서 CJ에 취업한 따님 얘기가 나왔는데,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족들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 CJ그룹 사내변호사 모집 공고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CJ그룹 법무팀 사내변호사를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취업 관련돼서 CJ에 취업한 따님 얘기가 나왔는데,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족들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 CJ그룹 사내변호사 모집 공고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CJ그룹 법무팀 사내변호사를 모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 자체가 사내변호사를……

경력직 변호사……
경력직 변호사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력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내변호사를 모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고가 돼 있는 것에 간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권 독립이 사법부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적인 판사들이 사법부 내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독립으로 나눠 볼 수 있겠지요.
첫 번째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일단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이 대통령이나 이런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제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권고적인 기능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 법무장관하고 법관 선출법에 근거한 법관선출위원회에서 공동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임명권자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사법부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권 독립이 사법부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적인 판사들이 사법부 내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독립으로 나눠 볼 수 있겠지요.
첫 번째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일단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이 대통령이나 이런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제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권고적인 기능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 법무장관하고 법관 선출법에 근거한 법관선출위원회에서 공동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임명권자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사법부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입법 사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잘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법보다는 헌법 사항이겠지요, 그렇지요? 헌법 개헌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예.
평소에 후보자님 생각은 없으셨나요?

다양한 견해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자님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법관 생활을 하셨고 민유숙 후보자님도 비슷하신데, 다만 이번에도 아쉬운 것은 역시 또 법관이다. 순수 법관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됐다는 점이 좀 아쉽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14명의 최고재판소 판사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법관이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 출신인 법조인 출신이고 나머지는 그런 법조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최고재판소 판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님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법관 생활을 하셨고 민유숙 후보자님도 비슷하신데, 다만 이번에도 아쉬운 것은 역시 또 법관이다. 순수 법관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됐다는 점이 좀 아쉽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14명의 최고재판소 판사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법관이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 출신인 법조인 출신이고 나머지는 그런 법조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최고재판소 판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대법원 구성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만……
물론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헌법 개정 사항이고, 다만 우리 국민의 상고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고사건이 적절하게 법률 판단이나 가치 판단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체제가 됐을 때 물론 그런 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 같습니다.
보충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대법관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군 생활을 82년도부터 83년도 사이에 했지요?
먼저 대법관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군 생활을 82년도부터 83년도 사이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기병으로 제대를 했는데…… 복무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렇지요? 82년 9월 달에?

합격 후에 복무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후에 복무에 들어갔습니까?

예, 합격 후 한 일주일 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긴장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대법관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하고 큰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 대법관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하고 큰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러 가지 신중이라든지 자질이 요구된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꿰뚫어 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인사말씀 할 때도 행정법에 대한 관심…… 행정법을 연구하면서, 그 판결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하실 때 판결 내용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본 내용이, 비밀의 공개와 관련된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판결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행정의 투명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국가 안전보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정보 공개 제한되어야 된다는 이런 판결 한 것 기억납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행정의 투명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국가 안전보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정보 공개 제한되어야 된다는 이런 판결 한 것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그 당시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국방․외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관된 입장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국정원의 메인 서버가 공개되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또 청와대의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이,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 목적으로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목적 이외에 언론에 공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국정원의 메인 서버가 공개되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또 청와대의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이,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 목적으로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목적 이외에 언론에 공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다른 기관의 그런 사안을 대법관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11년 전에 재판 판결로써 말씀하셨어요. 판결로써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국가 주요 기관의 어떤 국가 기밀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들은 보호되어야 됩니까, 공개되어도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국가 주요 기관의 어떤 국가 기밀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들은 보호되어야 됩니까, 공개되어도 좋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지만 비밀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보여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지만 비밀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보여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과도한 비밀 지정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된다’는 이런 판결을 하셨어요.

예,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들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후보님의 일관된 입장이랄까, 또 입장이 달라졌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보호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보호하지 않은 사람이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을 받을 경우가 있다면 보호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보호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보호하지 않은 사람이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을 받을 경우가 있다면 보호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그 관계는 구체적 사건이 되어야 알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호되어야 되는 원칙 속에서 재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호되어야 되는 게 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공무상 취득한 기밀이라든지 보호해야 될 국가 기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설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따라, 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법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의 질문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이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통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 가는 사람을 비양심적 병역의무자로 봐도 됩니까?
그래서 그 용어는 제가 신중히 이해하고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부,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비양심적이 되는 거예요.
병역거부자입니다. 병역거부자의 이유가 다양한 거예요. 동성연애도 있고 또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것도 있는데, 헌법에 따르면 헌법적 가치가 높은 것 아니에요? 기존 판례도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복무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제가 신중히 이해하고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부,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비양심적이 되는 거예요.
병역거부자입니다. 병역거부자의 이유가 다양한 거예요. 동성연애도 있고 또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것도 있는데, 헌법에 따르면 헌법적 가치가 높은 것 아니에요? 기존 판례도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복무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그러면 이것은 진짜 후보님께서 그 용어 자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용어를 받아들인다면 군에 가는 모든 우리 건강한 병사들은 전부 비양심적 병역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용어 하나하나에, 거기 담긴 생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이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후보님께서 그 용어 자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용어를 받아들인다면 군에 가는 모든 우리 건강한 병사들은 전부 비양심적 병역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용어 하나하나에, 거기 담긴 생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이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법관후보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이슈 중의 하나가 헌법 개정 문제입니다. 특히 대법관후보자로서 헌법 개정 문제 관련해 갖고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 곤란한 점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사법부의 조직이라든가 구성과 관련된 사안에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법부와 관련된 몇 가지 헌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물어볼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 의하면 법조인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열어 줘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대법관후보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이슈 중의 하나가 헌법 개정 문제입니다. 특히 대법관후보자로서 헌법 개정 문제 관련해 갖고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 곤란한 점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사법부의 조직이라든가 구성과 관련된 사안에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법부와 관련된 몇 가지 헌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물어볼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 의하면 법조인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열어 줘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축소해야 된다 또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법관의 구성에 대해서 대법원과 대통령과 국회, 즉 삼부가 관여한다는 그런 점에서 아마 제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일부 나온 의견인데요. 사법행정을 전담할 헌법기구로 사법평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정파적 이익에 따라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돼 갖고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외부 기관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법행정이나 인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으로의 사건 집중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로 인해 갖고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상고법원을 별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견해도 있고 법안 발의도 된 적이 있는데 이 점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고법원 설치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이지만 또 상고법원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면 결국 네 번 재판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대법원 업무량으로 볼 때 뭔가 개선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그 제도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고허가제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 상고부라든지 상고법원이라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대법관 증원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대법원 업무량으로 볼 때 뭔가 개선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그 제도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고허가제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 상고부라든지 상고법원이라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대법관 증원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대법관후보자들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사형제 폐지 관련해 갖고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죄질이 나쁜 또 극악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사형제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는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죄질이 나쁜 또 극악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사형제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는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갖느냐, 권한을 갖느냐 이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형제는 오판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형제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십니까?

현행 헌법 110조에서도 인정하는 취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입법적으로 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낙태죄 관련해 갖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낙태죄 폐지 청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또 형법에 낙태죄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낙태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련의 낙태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런 견해가 지금 유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말 아주 극악한 아동 성범죄 있지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갖고 조두순이 재판받을 때 음주감경해 줬다 하는 논란과 관련해서 일부 국민들은 작량감경 제도도 폐지해야 된다. 또 사실은 음주감경은, 주취감경은 형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이 규정에 의해서 감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취감경 근거 규정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청원이 지금 청와대에 빗발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법 10조 3항에 의하면 자기가 유발한 경우에는 처벌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겠지만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겠지만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책임의 감경 정도를 결정해야지 일반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점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처음에 좀 긴장을 하셔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계속 송기헌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이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평소에 생각했던 바들을.
그리고 후보자들이 보면 대개 이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해서 소신 피력을 자꾸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소신을 최대한 밝혀야 후보자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처음에 좀 긴장을 하셔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계속 송기헌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이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평소에 생각했던 바들을.
그리고 후보자들이 보면 대개 이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해서 소신 피력을 자꾸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소신을 최대한 밝혀야 후보자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정통 법관 출신이시고요. 또 재직 시에 해박한 법률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뛰어난 실무능력뿐만이 아니라 소탈하시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인해서 법원 내외에서 아주 신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제청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또 분쟁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서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구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지향점에 대해서도 나아갈 곳을 밝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따라서 대법관 한 분 한 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냐는 굉장히 많은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해서 많은 논쟁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걱정을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사법부의 독립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후보자께서는 정통 법관 출신이시고요. 또 재직 시에 해박한 법률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뛰어난 실무능력뿐만이 아니라 소탈하시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인해서 법원 내외에서 아주 신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제청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또 분쟁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서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구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지향점에 대해서도 나아갈 곳을 밝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따라서 대법관 한 분 한 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냐는 굉장히 많은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해서 많은 논쟁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걱정을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사법부의 독립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첫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사법권 자체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법관의 독립, 법관의 인적․물적 독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다른 권력이라면 일종의 정치권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판사 자체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SNS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법부의 독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론으로부터 또는 특정한 정치단체로부터 무분별한 비난 이런 것은 좀 문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해 보면 지금 사법부 내에,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곳 내에 여러 가지 학술단체의 명목으로 속칭 말하는 이너 서클 같은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뀌었지만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라든지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성향이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순수한 학술단체로만 이해하기에는 소속된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 표명들이 많이 있어서 정치성이나 편향성 자체를 의심받는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나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아니면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원이었거나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뀌었지만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라든지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성향이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순수한 학술단체로만 이해하기에는 소속된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 표명들이 많이 있어서 정치성이나 편향성 자체를 의심받는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나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아니면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원이었거나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느 단체에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가입을 권유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초임 판사부터 한 십여 년간은 부산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가입 권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한쪽으로 갔다가 또 한 번 바뀔 수도 있는, 우리 같으면 매 5년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 정치권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주요 직책에 계신 분들의 임용 등에 있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정치권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주요 직책에 계신 분들의 임용 등에 있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의 우려는 공감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것부터도 없으면 좋겠지만 정치권력이 누가 정치권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법행정이나 사법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보임되는 여러 법관들의 성향 자체도 일정한 학술단체, 이너 서클의 단체에 포함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보직되고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대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시고요 또 새롭게 임용되신 유남석 헌법재판관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법무비서관 또 법무부의 주요 직책인 법무실장 등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보직되고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대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시고요 또 새롭게 임용되신 유남석 헌법재판관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법무비서관 또 법무부의 주요 직책인 법무실장 등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용이 되시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편향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나가시겠습니까?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진보와 보수 이것은 법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법관의 경우에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 가지, 속칭 말하는 적폐청산, 저희들 관점에서는 정치보복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 이런 걸 둘러싸고도 엄청나게 많은 국민적 여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원의 판단, 즉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비판이 아닌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후보자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많이 긴장하시고 소신을 강하게 밝히지 못하신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특히 최상 기관인 대법관후보자님한테 바라는 게 내가 이 자리에서 안 돼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소신 있는 대답을 하는 후보자를 바랄 것이고 또 그래야 좋은 결과도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이 ‘당신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정치인이 되면 뭘 하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왜 법관이 되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법관이 되셨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특히 최상 기관인 대법관후보자님한테 바라는 게 내가 이 자리에서 안 돼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소신 있는 대답을 하는 후보자를 바랄 것이고 또 그래야 좋은 결과도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이 ‘당신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정치인이 되면 뭘 하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왜 법관이 되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법관이 되셨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관의 기본적 사명은 제가 인사말씀에도 밝힌 바와 같이 소수자․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수자나 강자는 법적 조력이 없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은 힘이 없거나 소수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점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소수자․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성격하고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소수자․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성격하고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되셨고 그동안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책무를 잘 이행해 오셨다고 본인은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에 보면 가정형편 때문에 장학 혜택으로 학업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래서 법관이 됐다, 법관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본인의 살아온 생활과 과거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우리 후보자님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좀 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수자를 지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수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수자를 지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수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소수자라는 것은 우리 다수자가 느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자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을 소수자다……
소수자 중에는 훨씬 더 권력과 금력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숫자적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힘과 경제력 또는 배경의 개념에서 소수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까?
소수자 중에는 훨씬 더 권력과 금력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숫자적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힘과 경제력 또는 배경의 개념에서 소수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아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픔을 가진 소수자.
그렇다면 아픔을 가진 분들은 모두 소수자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런 걸 가지지 못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힘과 금력을 가진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더 소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의 소수자는 아니고 예를 들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면 소수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는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머저리티(majority)하고 마이너리티(minority)의 개념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한 일로 눈물 흘릴 일 없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하나의 잣대로 엄중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저는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수자, 머저리티나 마이너리티의 개념으로 보시고 다수결의 원칙에서 소수자를 보신다 하시면 그 소수자는 어떤 면에서 대다수의 다수자보다도 더 힘을 많이 가진, 더 배경이 뛰어난, 더 경제력을 많이 가진 분들로 지금 이 논리가, 논거가 상충될 수 있는 우려를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자의 개념을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으로 치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법관은 판결문을 쓸 때 ‘은, 는, 이, 가, 등’ 하나의 글자만 가지고도 판결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후보자님께서 소수자로 쓰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제가 생각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라는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수자, 머저리티나 마이너리티의 개념으로 보시고 다수결의 원칙에서 소수자를 보신다 하시면 그 소수자는 어떤 면에서 대다수의 다수자보다도 더 힘을 많이 가진, 더 배경이 뛰어난, 더 경제력을 많이 가진 분들로 지금 이 논리가, 논거가 상충될 수 있는 우려를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자의 개념을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으로 치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법관은 판결문을 쓸 때 ‘은, 는, 이, 가, 등’ 하나의 글자만 가지고도 판결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후보자님께서 소수자로 쓰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제가 생각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라는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소수자라고 쓰시는 것을 다시 한번 잘 판단해서 이따 오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게 또 대법관후보자님의 앞으로 하셔야 될 일 맞지요?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게 또 대법관후보자님의 앞으로 하셔야 될 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송기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되기도 해야 되고요, 개천에서 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한자적인 어휘상으로는 안 맞지만 용천에서 용도 나올 수 있고 용천에서 나온 사람이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한 두어 달 전에 대전에서 법사위 국감 할 때는 아주 여유가 많으셨는데 오늘 좀 긴장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답변하시고 평소 소신을 마음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서 사법 불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법 불신의 상당 부분이 요즘 인신 구속을 둘러싼 영장의 발부 여부와 구속적부심 여기에서 단기간 내에 급등된 점이 많지 않은가. 아주 영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또 그 결과가 몇 시간만 기다리면, 무슨 내기하기도 좋고요, 영장이 솔직히 로또 같거든요. 요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본의 아니게 네이버 실검에 1등, 2등도 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좀 불편하시지요, 이런 상황이?
얼마 전에 이일규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행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구속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어 달 전에 대전에서 법사위 국감 할 때는 아주 여유가 많으셨는데 오늘 좀 긴장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답변하시고 평소 소신을 마음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서 사법 불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법 불신의 상당 부분이 요즘 인신 구속을 둘러싼 영장의 발부 여부와 구속적부심 여기에서 단기간 내에 급등된 점이 많지 않은가. 아주 영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또 그 결과가 몇 시간만 기다리면, 무슨 내기하기도 좋고요, 영장이 솔직히 로또 같거든요. 요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본의 아니게 네이버 실검에 1등, 2등도 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좀 불편하시지요, 이런 상황이?
얼마 전에 이일규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행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구속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구속이 되었다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구금됩니다, 6개월 정도 구금되어 가지고 무죄로 석방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불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받는 것을 원할까요? 어느 게 더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집행유예 보고 왜 ‘촌놈 무죄’라는 얘기 있지요? 유죄는 유죄인데 구속 안 되어 가지고 이것 무죄다, 촌놈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적어도 징역형, 실형이 아닌 형벌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절반의 진실이고요. ‘구속은 사실상의 형벌로 기능한다’ 이것도 절반의 진실입니다. 이 절반의 진실이 상충되는, 모순되는 지점에서 법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의 싹이 잉태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거나 범죄 혐의가 더 중한데 영장이 기각되고 혐의가 가볍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는 영장이 발부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게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절반의 진실이고요. ‘구속은 사실상의 형벌로 기능한다’ 이것도 절반의 진실입니다. 이 절반의 진실이 상충되는, 모순되는 지점에서 법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의 싹이 잉태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거나 범죄 혐의가 더 중한데 영장이 기각되고 혐의가 가볍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는 영장이 발부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게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생각과 지적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사회를 잘 꿰뚫어 보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이 바로 범죄 소명 플러스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 그 지점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가 높고 화이트칼라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 조건이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겠지요. 블루칼라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겠지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항상 그런 식으로 되고 저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게 항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나요?
그래서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하겠는데 또 법원이 반대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견해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장은 일단 발부하고 거주나 통신에 대해서 강하게 제한을 하는 사실상의 보석 조치,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장은 일단 발부하고 거주나 통신에 대해서 강하게 제한을 하는 사실상의 보석 조치,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항고심사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항고제가 된다면 구속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유형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게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지금은 또 부장판사급 전담판사 한 분이 이것을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헌법상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되어 있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라고 되어 있지는…… 한 사람이, 단독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신의 구속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합의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지금은 또 부장판사급 전담판사 한 분이 이것을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헌법상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되어 있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라고 되어 있지는…… 한 사람이, 단독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신의 구속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합의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상은 판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기소 전에 발부하는 것은 판사와 법원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아니라 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야 된다?

예.
그러면 법 개정하면 가능한가요?

법 개정하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게 또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묘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켜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장전입 말씀하셨는데 저도 2003년도에 삼익비치 103동에 살았습니다, 부산고등에 근무하면서. 우리 애가 그때 광남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남천초등학교, 저기는 광안대로라고 부산역에서 해운대 가는 큰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왕복 6차선인데 저것 건너기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사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잠깐 켜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장전입 말씀하셨는데 저도 2003년도에 삼익비치 103동에 살았습니다, 부산고등에 근무하면서. 우리 애가 그때 광남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남천초등학교, 저기는 광안대로라고 부산역에서 해운대 가는 큰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왕복 6차선인데 저것 건너기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사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고려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애 광남초등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다녔는데 남천초등학교가 특별히 더 공부 잘하고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유숙 후보자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첫 번째 대법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후보자께서 소위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라는 한 틀은 깼다 이런 의견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정통 법관 출신의 다양성의 한계는 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유숙 후보자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첫 번째 대법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후보자께서 소위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라는 한 틀은 깼다 이런 의견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정통 법관 출신의 다양성의 한계는 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제 생각도 대법관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성별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있어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전문성에 대한 다양화도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말씀 중에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하급심이라면 조정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하급심이라면 조정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법적 판단만 하면 끝나는 그런 판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논리적 정당성과 또 합리화 부분과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 나아가 마음을 울리는 마무리 이런 것으로 판결문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마무리가 있는 경우라면 좀 더 평화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또 인사말씀 중에 ‘사법부의 기본적 책무는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신속한 재판 또 정확한 재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해 봤는데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관들의 법정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해 봤는데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관들의 법정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위 막말사건 이런 거로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고 또 자기가 재판한 모습을 실제로 촬영해서 여러 사람이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래……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인데. 요즘에는 그런 법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당사자들은 사실은 법원에 오는 것은 평생 한 번 재판을 할까 말까 한 분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록을 제대로 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록을, 아까 심리를 충실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록을 얼마나 충실하게 검토하고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요즘에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니터가 법정에서 돌아가는 때와…… 한동안 그렇게 돌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모니터로?
그런데 내 기록을 제대로 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록을, 아까 심리를 충실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록을 얼마나 충실하게 검토하고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요즘에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니터가 법정에서 돌아가는 때와…… 한동안 그렇게 돌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모니터로?

예.
법정을 모니터를 한, 법원에서 아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 그 전의 법정에서 법관들의 재판 태도가 좀 달랐다는 것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로 돌아가면서 법정 태도를 본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판사들끼리의 그런 내용인 것이고.
일반 국민들, 특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사자들의 진술을 끝까지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재판의 신뢰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정에서 판사의 태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지요.
일반 국민들, 특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사자들의 진술을 끝까지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재판의 신뢰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정에서 판사의 태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지요.

막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만 잘하면 전관예우 이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관예우가 왜 발생하냐 또 추적해 보면 판사와 아는 변호사는 판사와 접근이 쉽게 되기 때문에 법정 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관예우로 인정돼 가지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를 택해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다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 대신에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금지라든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출입 금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를 택해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다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 대신에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금지라든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출입 금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년사건 재판해 보셨겠지요?

저는 소년부지원에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그냥 형사재판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보호사건은 안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강릉 같은 곳에서 여중생들 집단폭행 이후에 소년사건, 점점 소년들의 폭행이 흉포화되어진다 이래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부산․강릉 같은 곳에서 여중생들 집단폭행 이후에 소년사건, 점점 소년들의 폭행이 흉포화되어진다 이래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어린이들의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점에 비추어서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법원 내에서 신망을 받고 계시는 안철상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사회적인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또한 형성해 가는 것이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법적인 공정성․객관성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지명이라든지 또한 최근에 사법부의 운영, 그리고 일선 판사들의 정치적인 어떤 발언과 행위들이 상당수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선거 결과 발표 이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한 전주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최근의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10만인 청원운동을 요청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에도 2011년도에 한미 FTA 비준 시에 ‘대통령과 관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주장한 판사도 있었고 또한 당시 현직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 이러한 저열한 용어를 써 가면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그러한 성향을 드러낸 판사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서 답변 시에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 행동들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법관후보자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원 내에서 신망을 받고 계시는 안철상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사회적인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또한 형성해 가는 것이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법적인 공정성․객관성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지명이라든지 또한 최근에 사법부의 운영, 그리고 일선 판사들의 정치적인 어떤 발언과 행위들이 상당수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선거 결과 발표 이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한 전주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최근의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10만인 청원운동을 요청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에도 2011년도에 한미 FTA 비준 시에 ‘대통령과 관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주장한 판사도 있었고 또한 당시 현직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 이러한 저열한 용어를 써 가면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그러한 성향을 드러낸 판사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서 답변 시에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 행동들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법관후보자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은 기본적으로 법관윤리강령이 있어서 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때도 윤리강령에 따른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이 정치와 관계된다 하더라도, 즉 정치문제를 재판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이 정치와 관계된다 하더라도, 즉 정치문제를 재판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행동강령에도 그러한 것이 적시가 돼 있고 또한 판사들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들이 나올 때 결국 국민들은 그러한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판사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는 사법부에 확실한 기준과 또 원칙과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법부의 최고, 대법관은 사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법부의 최고, 대법관은 사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관은 법관윤리강령이 있어서 윤리강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 개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그 표출하는 것도 윤리강령에 따라서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의견 표출에서도 자기 의견이 그 법관 개인만이 아니라 법관 전체로 보는 시각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조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다음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지방법원장과 대전시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대전지방법원장과 대전시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시지요?

지금 마치고 왔습니다.
현직에 계실 당시에, 지난 3월 달이지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대전시장인 권선택 당시 시장이 ‘시민과 아침동행’이라고 하는 행사를 매월 해 왔는데 평상시에 한 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3월 달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초청하면서 행사를 했는데 1만 명의 대전 시민들이 참석을 하고, 대전시의 각급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1만 명 이상이 참석한 시민들 앞에서 당시 정치자금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던 권 시장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는 발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상당히 사전 선거운동의 그러한 의심을 받는 행동이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대전시선관위,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거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관위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1만 명 이상이 참석한 시민들 앞에서 당시 정치자금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던 권 시장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는 발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상당히 사전 선거운동의 그러한 의심을 받는 행동이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대전시선관위,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거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관위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권선택 시장 사건을 통해서 대법원이 선거운동의 범위를 좀 확대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위원장님으로 계셨고 그 선관위에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대법관후보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어린 시절 중학교 때까지 밭 매고 나무했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대법관이 되시겠다고 하니 이번 대법관후보를 참 잘 선정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해 모범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용이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나쁜 습성을 가진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서 그 용이 나쁜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을 억압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그래서 그 권력이 오히려 국민에게서 무너지는 모습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자신의 행동, 생활이 또 더 많은 다수의 보호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셔도 되고요.
대법관후보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어린 시절 중학교 때까지 밭 매고 나무했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대법관이 되시겠다고 하니 이번 대법관후보를 참 잘 선정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해 모범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용이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나쁜 습성을 가진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서 그 용이 나쁜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을 억압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그래서 그 권력이 오히려 국민에게서 무너지는 모습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자신의 행동, 생활이 또 더 많은 다수의 보호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살인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되기 직전에 당시 대법원에서, 태완이 관련한 사건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정신청을 했는데 그 재정신청을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기각시켰어요. 우리는 태완이라고 하는 15년 전에 살해당한 그 아이의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대법원 대법관은 아픈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당시 대법관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살인범 공소시효가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살인범 공소시효는 잘 폐지된 것 같습니까?
혹시 후보자께서 당시 대법관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살인범 공소시효가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살인범 공소시효는 잘 폐지된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다음 화면 틀어 주세요.
살인범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수십 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저 수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저 사건들이 해결되는 데 국회가 한 역할을 한 거지요. 국회가 한 역할을 하기까지는 국민 다수가 태완이법을 만들어야 된다,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이제 후보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우리는 음주감경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 감경해서는 안 된다. 음주감경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음주 감경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으로 자기가 술을 먹고 나쁜 행패를 부려서, 조두순이라는 자가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며 8살짜리 나영이에게 그런 온갖 몹쓸 짓을 했는데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에만 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 피해자는 평생, 그 가족은 평생 또 나영이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지낼 텐데, 음주감경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살인범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수십 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저 수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저 사건들이 해결되는 데 국회가 한 역할을 한 거지요. 국회가 한 역할을 하기까지는 국민 다수가 태완이법을 만들어야 된다,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이제 후보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우리는 음주감경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 감경해서는 안 된다. 음주감경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음주 감경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으로 자기가 술을 먹고 나쁜 행패를 부려서, 조두순이라는 자가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며 8살짜리 나영이에게 그런 온갖 몹쓸 짓을 했는데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에만 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 피해자는 평생, 그 가족은 평생 또 나영이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지낼 텐데, 음주감경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야말로 시골에서 농부가……
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질문할게요.
같은 조두순 사건을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지금 판단하신다면 음주감경 하시겠습니까? 농부의 이야기 말고요.
같은 조두순 사건을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지금 판단하신다면 음주감경 하시겠습니까? 농부의 이야기 말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용기 있는 대법관, 그동안 용기 있는 판결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용기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다수의 국민과 소수와 약자가 피해 속에서 고통 속에서 평생을 갈 때 우리는 그 약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다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바뀌어야 한다,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김삼화 위원의 질의에서도 ‘앞으로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저는 그것을 바꾸는 용기가 대법관후보자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있었습니다. 계명대 여대생 몸에, 성폭행 가해자의 DNA를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계명대 여대생은 스리랑카 범인들로부터 성폭행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죄를 내렸습니다. DNA가 몸속에 남아 있으면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서 저는 많은 잘못된 법은 바꿔 나가는 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고 법원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인범 공소시효 폐지는 당시 법무부에서 먼저 갖고 온 제도였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게 후보자의 딸, 아들이 다니는…… 이 6차선 대로를 건너서 가려면 혹시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아파트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저 대로를 건너기를 걱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렇다면 저런 행정 문제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저 대로를 건너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대로를 기점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거나 배치를 달리하는 행정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삼화 위원의 질의에서도 ‘앞으로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저는 그것을 바꾸는 용기가 대법관후보자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있었습니다. 계명대 여대생 몸에, 성폭행 가해자의 DNA를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계명대 여대생은 스리랑카 범인들로부터 성폭행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죄를 내렸습니다. DNA가 몸속에 남아 있으면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서 저는 많은 잘못된 법은 바꿔 나가는 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고 법원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인범 공소시효 폐지는 당시 법무부에서 먼저 갖고 온 제도였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게 후보자의 딸, 아들이 다니는…… 이 6차선 대로를 건너서 가려면 혹시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아파트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저 대로를 건너기를 걱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렇다면 저런 행정 문제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저 대로를 건너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대로를 기점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거나 배치를 달리하는 행정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선택권을 좀 더 넓게 인정하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제 인근에 남천초등학교로 가는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제 인근에 남천초등학교로 가는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할 겸 다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을 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분이 ‘공감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그러면 무엇이 재판을 잘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신속한 재판을 주로 강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판을 잘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판이라는 것을 하나의 제품의 생산과정이라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재판이라는 그런 절차, 여러 시간과 노력 또 많은 당사자가 참여한 결과 만들어 내는 작품이 판결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 판결이 당사자들을 납득시키고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것이 좋은 재판이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후보자께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거기에 신속한 재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할 겸 다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을 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분이 ‘공감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그러면 무엇이 재판을 잘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신속한 재판을 주로 강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판을 잘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판이라는 것을 하나의 제품의 생산과정이라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재판이라는 그런 절차, 여러 시간과 노력 또 많은 당사자가 참여한 결과 만들어 내는 작품이 판결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 판결이 당사자들을 납득시키고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것이 좋은 재판이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후보자께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거기에 신속한 재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신속한 재판을 거론한 것이라기보다도 재판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그런 재판이 좋다, ‘그러니까 그게 신속한 재판이 아니냐?’ 하니까 그걸 제가 인정했는데 한 번 하되 제대로 하는 재판을 해 가지고 여러 번 재판하지 않고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신속한 의미를 부여한 거지 사건을 빨리 처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충실한 심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좀 생략되어서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려면 당사자들이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후보자께서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아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게 정확하다 이런……
그게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다만 대체복무제가 입법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현재로서는 그런 입법이 없는 한 현행법에 따른 그런 판결이 불가피하다…… 지금 하급심에서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물론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소수자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후보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 것 같아요.
‘아픔을 가진 사람을 나는 소수자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소수자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후보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 것 같아요.
‘아픔을 가진 사람을 나는 소수자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다수냐 소수냐 이렇게 따지기만 하면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은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자도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들어서 소수자 보호라는 걸 그냥 글자 그대로 쓰기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말하는 소수자라는 것은 약자나 아픔을 가진, 피해를 당해서 소외된 그런 계층을 일단 전제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다음에 음주감경에 대해서도 아까 농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후보자의 서면답변도 나와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감경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후보자의 서면답변도 나와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감경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그렇게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어 있지만…… 그러면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론으로 음주감경을 다 폐지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꼭 좋은 면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책임 문제라는 것은 개개의 사건별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폐지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씩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씩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오후에는 좀 편안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막음 소송’이라고 불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불안감, 소송비용 부담 등의 고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자체 검열 효과를 주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이다. 전략적 봉쇄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광우병 파동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소송, 강정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입막음 소송’이라고 불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불안감, 소송비용 부담 등의 고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자체 검열 효과를 주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이다. 전략적 봉쇄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광우병 파동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소송, 강정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대법관후보께서는 법관이 된 이유와 또 법의 취지에 대해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략적 봉쇄 소송은 재판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소송이 규제 없이 방치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주권자의 정치 참여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전략적 봉쇄 소송은 재판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소송이 규제 없이 방치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주권자의 정치 참여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그런 봉쇄하기 위한 소송은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은 있어도 다른 나라는 또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기보다도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에다가 연구를 의뢰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략적 봉쇄 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참고를 해 보았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규제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과 법원에서 전략적 봉쇄 소송을 조기에 걸러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혹시 좀 더 선호하고 있는 방식이 있으신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략적 봉쇄 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참고를 해 보았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규제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과 법원에서 전략적 봉쇄 소송을 조기에 걸러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혹시 좀 더 선호하고 있는 방식이 있으신지요?

현 단계에서는 봉쇄 소송이라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설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규제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이익 부과 방식으로는,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소인의 변호사 비용 등의 재판 비용을 모두 고소인에게 부과하는 방식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변협에서 징계하는 방식 등이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원에서 걸러 내는 방식으로는, 법원이 본안 심사에 앞서서 전략적 봉쇄 소송 여부를 판단해서 각하하는 방식 또 재판 중 전략적 봉쇄 소송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법원이 신속하게 무혐의로 판결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서로 결합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불이익 부과 방식으로는,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소인의 변호사 비용 등의 재판 비용을 모두 고소인에게 부과하는 방식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변협에서 징계하는 방식 등이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원에서 걸러 내는 방식으로는, 법원이 본안 심사에 앞서서 전략적 봉쇄 소송 여부를 판단해서 각하하는 방식 또 재판 중 전략적 봉쇄 소송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법원이 신속하게 무혐의로 판결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서로 결합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라서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입증하는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전략적 봉쇄 소송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피고소인이 전략적 봉쇄 소송임을 일정한 부분만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고소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고소인이 승소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갈음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아니다를 입증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피고소인이 전략적 봉쇄 소송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피고소인이 전략적 봉쇄 소송임을 일정한 부분만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고소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고소인이 승소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갈음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아니다를 입증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적 봉쇄 소송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소송 제기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보 공개에서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을, 개연성을 입증하면 나머지 또 부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로 쌍방이 증명 책임을 분담한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규제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봉쇄 소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인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이런 악의적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생각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인데요. 후보자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찬성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인데요. 후보자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찬성하고 계신가요?

예, 형사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본 국민들은 형사재판의 진행을 잘 알게 되고 법관의 어려움도 알게 되지마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는 있고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본 국민들은 형사재판의 진행을 잘 알게 되고 법관의 어려움도 알게 되지마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는 있고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의 기속력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 사항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사실인정에 관해서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우위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배심제도를 또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는 배심 평결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존중한다면 배심원들도 존중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법원에서도 배심원 판결을 존중하니까 또 그대로 유지되고 해서 서로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우위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배심제도를 또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는 배심 평결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존중한다면 배심원들도 존중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법원에서도 배심원 판결을 존중하니까 또 그대로 유지되고 해서 서로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문하던 것을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서면답변서는 후보자님이 최종적으로 다 읽어 보셨겠지요?
후보자님, 서면답변서는 후보자님이 최종적으로 다 읽어 보셨겠지요?

예, 다 봤습니다.
다 꼼꼼하게 보셨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이것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이것은 양심적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생각을 안 바꿀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이것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이것은 양심적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생각을 안 바꿀 것입니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꾼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 속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헌법의 규정은?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 신념으로 군에 아예 안 가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39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다 한다고 했는데 군에 안 가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면 후보님같이 많은 사람이 군에 가는데 ‘군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말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통념적으로 쓰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그냥 따라 쓴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에 유통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후보자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도 군에 안 가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통념적으로 쓰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그냥 따라 쓴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에 유통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후보자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도 군에 안 가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우려하는 것은 후보자님이 대법관후보로 지정되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또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법관에 지명되고 나서 이 문제를 고민해 봤지요?

형사재판을 맡으면 당연히 고민하겠는데 그 사이에는 다소 형사재판을 못 맡아서 생각할 시간은 좀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존경하는 인물이 세종대왕이라고 써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팔방미인이여서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했는데 어느 분야에…… 이 다양한 사회에 고민을 같은 깊이로 두루두루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 12월 7일에 대통령께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를 받으면서 그 속에 대통령님께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해 국제인권규칙에 맞게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그것이 후보님의 소신이고 신념이라면 또 다른 문제이고 만약에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답변자료가 만들어지고 그런 입장이 정해졌다면 좀 걱정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 12월 7일에 대통령께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를 받으면서 그 속에 대통령님께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해 국제인권규칙에 맞게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그것이 후보님의 소신이고 신념이라면 또 다른 문제이고 만약에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답변자료가 만들어지고 그런 입장이 정해졌다면 좀 걱정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만을 계속 집착할 겁니까? 다시 생각해서 한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군에 대체근무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후보님 시절에 잘 알다시피 6개월 장교제도도 있었고 그 뒤에 산업체 대체근무제도도 있고 지금도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하고 아예 군에 안 가겠다 하는 것하고는, 병역거부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군에 안 가겠다는 사람을 헌법의 기본권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양심’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군에 대체근무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후보님 시절에 잘 알다시피 6개월 장교제도도 있었고 그 뒤에 산업체 대체근무제도도 있고 지금도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하고 아예 군에 안 가겠다 하는 것하고는, 병역거부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군에 안 가겠다는 사람을 헌법의 기본권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양심’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양심은 내면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까? 외면의 자유, 출판․집회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법 전문가와 법리적 토론을 하고 싶지 않지만 외면의 자유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오해받을 만한 발언도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법원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군에 가는 대다수 청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말을 안 쓰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후보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법원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군에 가는 대다수 청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말을 안 쓰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후보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보안법 논쟁과 관련해서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입법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보안법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일이다.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 전에 후보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없애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현재도 적용하고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다 그랬는데 그 논란의 핵심 되는 부분의 조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도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인데 지금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찬양․고무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내면의 자유, 표현의 자유하고 연결돼 가지고 찬양․고무에 관련된 보안법 조항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또 존속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후보님께 궁금해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후보자님 생각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규범을 유지해 가는 데?
그래서 어느 입장에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대신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존속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입장에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대신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존속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법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하는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법에 준거해서 재판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정원법 개정안에 의하면 찬양․고무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국민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후보자하고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는 그런데요, 안00이 아드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금년에 인근소란 그렇게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4만 5000원을 납부한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워 가지고 경찰서에서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조일원화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법조일원화라는 게 사실은 성적 중심의 임용 구조의 폐해도 줄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을 임명하자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연수원 수료하고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지 않고 일정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3년, 5년 하다가 2026년부터는 아마 10년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따님에 대해서 로클럭(law clerk)도 내고 어디 로펌에도 내고 했다고 말씀하셨고 로클럭을 했으면 원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법조일원화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법조일원화라는 게 사실은 성적 중심의 임용 구조의 폐해도 줄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을 임명하자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연수원 수료하고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지 않고 일정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3년, 5년 하다가 2026년부터는 아마 10년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따님에 대해서 로클럭(law clerk)도 내고 어디 로펌에도 내고 했다고 말씀하셨고 로클럭을 했으면 원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쪽에서 성적이 우수한 수료자들이 로클럭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건 듣고 계시지요?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로클럭 2년 한 다음에는 대부분, 요즘에는 또 국선변호인을 많이 선호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국선변호인을 가든지 아니면 대형 로펌을 간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선변호인은 3년 시절에 2년을 재판연구원 하고 나면 나머지 1년만, 법관을 지망하는 사람은 1년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1년을 하는 것으로 로펌에서는 잘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국선변호인을 요즘에 점점 더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저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하자는 취지에 비춰 보면 로클럭 하고 국선변호인 하고 대형 로펌 가고 이런 어느 정도 정해진 일률적인 그런 곳에서 일을 하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이게 법조일원화 취지하고 꼭 맞느냐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법관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판결을 쓰게 됩니다. 판단 부분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만 사실인정은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오히려 법관보다 일반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인정을 정확하게 잘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법률적 소양을 갖춰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소양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해서 다양성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법률적 소양을 갖춰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소양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해서 다양성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관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근무평정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거기에 우수 법관이라든지 하위 법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선정되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평가에 응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법관 사이에서는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의견들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법정에서 가장 많이 법관들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법조의 한 축으로 변호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법정에서의 태도라든가 또 재판 진행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을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수 법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상당히 영광일 수도 있고 하위 법관으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수 법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상당히 영광일 수도 있고 하위 법관으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의한 평가도 하나의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당사자가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변호사의 평가가 상당한 기간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쌓여 있는 기간 동안 변호사 평가와 실제로 우리 평가받는 사람의 평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부합성이 있는지를 따져 볼 때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뢰를 얻는다면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의한 평가도 하나의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당사자가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변호사의 평가가 상당한 기간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쌓여 있는 기간 동안 변호사 평가와 실제로 우리 평가받는 사람의 평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부합성이 있는지를 따져 볼 때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뢰를 얻는다면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행정사건을 많이 재판을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행정사건 중에서 노동사건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노동 관련된 사건은?

노동사건의 사건 수는 몇 %인지 모르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비율적으로는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에 와서 환경노동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노동 관련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 관련된 전문법원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노동이라 하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노동이 문제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크게 보면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원을 만드는 것도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행정법원에 노동전담부가 있어 가지고 노동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사건만 가지고 하나의 법원을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행정법원에 노동전담부가 있어 가지고 노동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사건만 가지고 하나의 법원을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전관예우,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대다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관예우가 있는 사안은 굉장히 극히 적은 숫자지만 국민들께서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전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법조인 최고의 영예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을 마치고 나면 변호사 개업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법조인 최고의 영예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을 마치고 나면 변호사 개업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나이도 있고 건강이 허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활동 외에는 변호사로 개인적인 수입을 얻는 이런 변호사는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고요. 오늘 하신 말씀을 꼭 지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재정신청제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경우에 공소유지를 다시 검사가 하도록 해 놓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는데 불기소를 한 검사가 다시 또 공소유지를 한다면 실제로 공소유지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공소유지의 경우에는 공소유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생각 어떠신가요?
검찰 개혁도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재정신청제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경우에 공소유지를 다시 검사가 하도록 해 놓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는데 불기소를 한 검사가 다시 또 공소유지를 한다면 실제로 공소유지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공소유지의 경우에는 공소유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형사소송법 만들 때 공소유지 변호사를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한 서른몇 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지요? 그 경우에 공소유지 변호사를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사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재판을 하는 기능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법원으로서의 성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대법원은 사실 사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재판을 하는 기능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법원으로서의 성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법체계 전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명확한 의견을 구하고 묻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는 외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사법부 내부의 권력으로부터 판사들 각각의 독립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런데 법원에 대한 많은 비난 중의 하나가 ‘사법이 너무 관료화되어 있다’, 이런 것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지금 그런데 법원에 대한 많은 비난 중의 하나가 ‘사법이 너무 관료화되어 있다’, 이런 것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승진을 위해서 판사들이 윗선을 많이 신경 쓴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고등부장제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거의 80% 이상이 대법원이나 이런 기구에 근무했던 판사들이 고등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위법관으로 있는 기수는, 그때는 연수원의 선발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선발 인원도 적었고. 저 같은 연수원 15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재판연구관 또는 행정처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부장이 되었을 테니까 아마 그 비율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많아져 가지고 최근 3년간을 보면 그 이전보다 훨씬 그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관료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행히 고등부장제도를 이제 없앤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삼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중의 하나가 법관인사평가제도에 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과 승진과 전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당을 하는 거지요?
다행히 고등부장제도를 이제 없앤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삼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중의 하나가 법관인사평가제도에 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과 승진과 전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당을 하는 거지요?

일반법관의 전보까지는 담당을 하지 않고, 원래 고법부장도 승진의 개념이 아니고 법상으로는 전보의 개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수하게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일반법관의 인사의 경우에도 전부 법원장, 그 이후에는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관료체제하에 있는 상태에서 인사평가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일반법관들도 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지요.

그 의견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호사들의 법관평가제도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판관의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관의 독립을 배려하고 다면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정보의 파악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해 놓고 ‘이 경우에 법원 외부에서의 정보에 관해서도 배려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매년 6월경에 변호사가 관할법원의 재판관에 대해서 법관평가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지가 평가권자인 소속 재판소장에게 제출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이 되신다면 사실 정책 법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결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대법관이 되신다면 사실 정책 법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결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예,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도 외부적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 전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전에 후보자께서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등록세 중과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요건에 명확히 어긋난다’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판결이 사실은 보면 ‘결과적으로는 해외투기자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전에 후보자께서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등록세 중과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요건에 명확히 어긋난다’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판결이 사실은 보면 ‘결과적으로는 해외투기자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투기자본인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반법관은 괜찮지만 대법관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은 사법제도가, 법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보셔야 되거든요. 이 법 규정 자체가 헌법이라든지 이런 데 위배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문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대법관은 사법제도가, 법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보셔야 되거든요. 이 법 규정 자체가 헌법이라든지 이런 데 위배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문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투기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등록세는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는 5년이 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넘은 기업을 인수하고 그런 인수 대상 기업 중에는 휴면 법인으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휴면 법인을 인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관세 관청에서는 괜찮다고 통보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의 한 법인이 했는데 그것이 해외투기자본 법인이라서 좀 가중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과세 처분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넘은 기업을 인수하고 그런 인수 대상 기업 중에는 휴면 법인으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휴면 법인을 인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관세 관청에서는 괜찮다고 통보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의 한 법인이 했는데 그것이 해외투기자본 법인이라서 좀 가중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과세 처분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CJ그룹 채용서류를 제출한다고 그래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서 ‘CJ그룹 법무팀 변호사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에는 변호사를 모집하는 것은 CJ㈜지, 제일제당은 회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는 아마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어떤 경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게 정상인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따님이 너무 특혜로 보일만한, CJ그룹에 40 대 1의 경쟁을 뚫고 됐는데, 그것도 당초에 모집하지도 않았던 제일제당에 들어간 것에 궁금증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후보자가 CJ그룹 채용서류를 제출한다고 그래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서 ‘CJ그룹 법무팀 변호사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에는 변호사를 모집하는 것은 CJ㈜지, 제일제당은 회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는 아마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어떤 경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게 정상인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따님이 너무 특혜로 보일만한, CJ그룹에 40 대 1의 경쟁을 뚫고 됐는데, 그것도 당초에 모집하지도 않았던 제일제당에 들어간 것에 궁금증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공고는 난 것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CJ그룹 차원에서 5명을 채용해서 그 중에 4명을 제일제당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갔다면 그게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CJ그룹 차원에서 5명을 채용해서 그 중에 4명을 제일제당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갔다면 그게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런 여러 가지가 꽤 있는데요.
제가 면접 시트까지도 아까,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제분이 변호사나 이런 관련된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 받을 소지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그래서―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입니다마는―아예 로스쿨도 안 보냅니다. 자꾸 엮이고 부딪치고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자, 우리 후보자 말입니다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지요?
제가 면접 시트까지도 아까,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제분이 변호사나 이런 관련된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 받을 소지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그래서―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입니다마는―아예 로스쿨도 안 보냅니다. 자꾸 엮이고 부딪치고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자, 우리 후보자 말입니다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박사, 들어가서 총 몇 년 걸렸습니까?

박사학위는 원래 과정은 3년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처음 들어갔지요?

예, 90년 9월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과정을 수료해서 졸업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처음에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지요?

그때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했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때 수업은 박사과정은 대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게 무슨 특수대학원도 아니고 일반과정인데 건국대학교 법대 박사과정 수업을 전부 주말에 한다고요?

그때 아마 국회의원도 계셨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해 보려고 어떤 수업을 언제 받았느냐 자료를 달라니까 그런 것은 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뭐 해 가지고 낼 수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와서 말씀으로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박사과정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하는 걸 보면, 90년도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학점을 전부 따고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부산에 계시면서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것도 무려 8년이나 겹쳐요, 8년. 90년부터 98년까지.
아니, 우리가 박사과정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하는 걸 보면, 90년도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학점을 전부 따고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부산에 계시면서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것도 무려 8년이나 겹쳐요, 8년. 90년부터 98년까지.

그것이 8년 다 다닌 게 아니고 3년 과정인데, 3년 중에 4학기만 마치면 학점은 다 취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논문 준비하는 데……
그러니까 하여튼 다 부산에 있을 때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건국대 그 과정을 다 다녔다? 평일은 전혀 못 다녔을 것 아닙니까?

예, 평일에 강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강좌 자체가 평일에 없어요?

예, 그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전부 그렇게 지방에 있는 학생들만 상대로 무슨 건대 법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자기 나름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정책적인 것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만약에 요 며칠 뒤에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다음번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비회기 중에 법원에서 바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정책적인 것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만약에 요 며칠 뒤에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다음번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비회기 중에 법원에서 바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겠습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부할 수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가 서로 나뉘는……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있는데요?
그런 것을 확실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청문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은 그러면 다 피해 가고, 애매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건 피해 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회법 26조가 개정이 돼서 이럴 때 종전 같으면 회기가 끝나면 당연히 헌법상 원칙에 의해서 구인장 발부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다음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니까 이럴 때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말하자면 국회에다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하기 전에, 답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결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표결을 할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물어봐 놓고 답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서 바로 데려갈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법 개정 취지에 반하지 않겠냐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청문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은 그러면 다 피해 가고, 애매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건 피해 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회법 26조가 개정이 돼서 이럴 때 종전 같으면 회기가 끝나면 당연히 헌법상 원칙에 의해서 구인장 발부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다음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니까 이럴 때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말하자면 국회에다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하기 전에, 답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결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표결을 할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물어봐 놓고 답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서 바로 데려갈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법 개정 취지에 반하지 않겠냐고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입법이에요. 그 법에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라고 돼 있지, 당해 회기라는 말이 없는데.
꼭 답변하기 어려우면 더 확실하게 법을 만들라고 그러고, 더 이상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곤란하니까 답변을 하기 힘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꼭 답변하기 어려우면 더 확실하게 법을 만들라고 그러고, 더 이상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곤란하니까 답변을 하기 힘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건국대 박사과정에 대해서 건국대 측에 연락을 해서 그 당시 토요일 수업을 진행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서를 한번 빨리 보내라고 그렇게 뒤에서 연락 좀 해 보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의 제일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관련된 판사들의 개별 PC를 갖다가 조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여러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방법원장도 지내시고 법조계에 오래 계셨는데 최근 수년간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념 등 이런 것 때문에 법원의 승진․전보라든가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과연 그런 얘기들이 법원 내부에 있습니까?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의 제일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관련된 판사들의 개별 PC를 갖다가 조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여러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방법원장도 지내시고 법조계에 오래 계셨는데 최근 수년간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념 등 이런 것 때문에 법원의 승진․전보라든가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과연 그런 얘기들이 법원 내부에 있습니까?

저로서는 그런 것이 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대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확립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법관들의 인사․승진 또 전보들이 이루어졌지 무슨 성향, 가치관, 이념에 따라서 판사들을 분류해 갖고서 어떠한 특정 성향의 판사들, 특정한 가치관과 이념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분류된 법관들이 불이익을 받고 이런 얘기들이 법조 내부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PC 조사 문제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치관을 분류해 갖고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명단을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제재를 가했다 이런 얘기도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최근 국제인권법학회가 관련돼 갖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면 약간의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PC를 다 개봉해 갖고 모든 걸 들여다보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다수의 법관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PC를 조사할지 여부가 결정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비밀침해죄라든지 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추가조사위원회도 법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하면서 해당 당사자인 법관들과의 충분한 대화, 소통을 통해서 또 그들의 동의하에 일정 부분적 제한을 갖고서 이것을 공개해야 되지 전면적으로 다 공개하면 다른 문제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일단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관은 끊임없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균형 잡힌 판단과 용기 있는 자세로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아픔이 있는 소수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힘이 없는 다수 그다음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소수와의 관계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동사건에 관련된 법원의 판단 유보를 통한 또는 재판의 지체를 통한 노동 기본권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4~6년까지의 아주 초장기 미제들을 보면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4건이 노동 관련 사건들이에요. 주로 통상임금, 해고무효, 체불임금 등 노동 관련 사건인데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일단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관은 끊임없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균형 잡힌 판단과 용기 있는 자세로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아픔이 있는 소수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힘이 없는 다수 그다음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소수와의 관계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동사건에 관련된 법원의 판단 유보를 통한 또는 재판의 지체를 통한 노동 기본권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4~6년까지의 아주 초장기 미제들을 보면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4건이 노동 관련 사건들이에요. 주로 통상임금, 해고무효, 체불임금 등 노동 관련 사건인데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대법원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검토사항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의 답변을 보면 ‘노동사건의 경우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계속 접수돼서 관련 사건에 대해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적으로 검토․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사건이 오면 빨리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지, 통상임금 관련 사건은 계속 오는데 다 몰아서 한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노동계와 정부와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범위라든가 휴일․야간수당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이미 진작에 대법원이 이것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그런 혼란이 없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해고무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한테, 노동자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데 이런 해고무효 사건이 무슨 쟁점이 크다고 수년 동안 두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성남․안양시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같은 게 5건이나 되고 최장 6년 동안 그냥 팽개치고 있습니다. 제일여객 통상임금 소송도 그렇고, 서울대병원 퇴직금 소송도 5년 3개월 되고 있고, 광일통운 통상임금 소송 이게 택시기사 사건인데 이것도 4년 10개월 넘어가고 있고 또 주식회사 한영 상대로 임금청구소송 이것도 지금 4년 8개월이나 걸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가 말로만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말 다수인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들, 이것 관련된 사건들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혹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갖고 대법관에 임명되신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사건들, 대법원에 무려 30건의 사건 중에 절반 가까운 14건의 사건이 이 사람들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성남․안양시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같은 게 5건이나 되고 최장 6년 동안 그냥 팽개치고 있습니다. 제일여객 통상임금 소송도 그렇고, 서울대병원 퇴직금 소송도 5년 3개월 되고 있고, 광일통운 통상임금 소송 이게 택시기사 사건인데 이것도 4년 10개월 넘어가고 있고 또 주식회사 한영 상대로 임금청구소송 이것도 지금 4년 8개월이나 걸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가 말로만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말 다수인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들, 이것 관련된 사건들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혹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갖고 대법관에 임명되신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사건들, 대법원에 무려 30건의 사건 중에 절반 가까운 14건의 사건이 이 사람들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 만약에 대법관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원합의체에 넘겨서라도 빨리 기준과 원칙을 정해 줘야 혼란이 최소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주면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통합적인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했다는 그 PC 개봉 문제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추가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법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판단할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것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법원 내부의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인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했다는 그 PC 개봉 문제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추가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법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판단할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것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법원 내부의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인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추가조사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PC 개봉과 관련해 가지고 영장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개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드시 강제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PC를 강제로 열 수 있느냐, 동의가 없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견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PC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다 제대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요?

그래서 지금은 조만간에 결정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미 사실무근이었다 하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던 사항이고 그것이 대법원장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해 가지고 다시 추가조사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가 좀 정치색을 띠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폐지된 사법시험의 부활이 필요치 않다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스탠스를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폐지된 사법시험의 부활이 필요치 않다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스탠스를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양성 시스템 2개가 같이 가동된다면 이제 시작한 로스쿨제도도 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 분야, IT라든지 항공 분야라든지 지구과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로스쿨제도의 정착에 일단은 중요함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 분야, IT라든지 항공 분야라든지 지구과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로스쿨제도의 정착에 일단은 중요함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로스쿨,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동의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발 자체, 로스쿨 자체가 일명 현대판 음서제도다 이런 쪽으로까지 얘기되는 측면에서는 선발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런 점은 충분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016년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입학전형을 조사를 해 보니까 법조인 관련해 가지고 신상을 드러낸 사례만 하더라도 24건에 해당이 되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처벌 관계도 그냥 해당 관련 대학에 경고 정도에 그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입학전형을 어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없었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입학 자체의 부정입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시도하였고 또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의견을 줘 가지고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발부,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도 오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의 발부 자체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죄가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까지도 지금 사실 인식이 주어지고 있고 후보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게 유죄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렇게까지 괴리가…… 전문 법관과 일반 국민과의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발부,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도 오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의 발부 자체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죄가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까지도 지금 사실 인식이 주어지고 있고 후보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게 유죄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렇게까지 괴리가…… 전문 법관과 일반 국민과의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헌법상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속이 형벌로써 작용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땅한 말씀이신데 그런 인식들이 우리 일반 국민과 전문 법조인과의 사이에 너무나 크다는 말이지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는 법원의 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법원도 그간 지금까지 처리 예를 보면 그렇게 조장한 데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구속제도가 10년 전하고 현재하고 다른 점도 많은데 10년, 20년 전에는 20만 명이 구속되다가 지금은 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큰 혼란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가 깨끗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구속제도가 10년 전하고 현재하고 다른 점도 많은데 10년, 20년 전에는 20만 명이 구속되다가 지금은 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큰 혼란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가 깨끗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후보자님께 여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자꾸 혼재해서 쓰신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답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에 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힘 있는 소수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후보자님께 여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자꾸 혼재해서 쓰신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답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에 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힘 있는 소수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법관이 되시면 정말 중요한 판결문을 쓰셔야 되는데 아직도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과 ‘소수자’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구분해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인이 느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소수자’ 이렇게 말했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약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수하시겠다는 말로 듣겠고요.
지금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의 신념인 교리하고 또 법적 신념인 법리가 충돌할 때는 어떤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나왔던 것처럼 양심적인 병역거부에 대해서 그것을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종교 신념에 따른 거부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결국 국가의 법률보다 종교의 신념이 앞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인정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결국 국가의 법률보다 종교의 신념이 앞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인정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병역거부의 명칭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거기서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정당하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여가부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상의 큰 논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 여가부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상의 큰 논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평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 110조라든지 기타 민법의 혼인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양성평등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후보자님께서는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지금 현실에 맞다라고 보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되시면, 지금 여가부에서 이렇게 했어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바꿔서, 치환해서 쓰기로 했다가 두 경우를 함께 쓸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매우 큰 혼란이 올 거고 이런 걸로 인해서 소송도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소신을 버리지 마시고 꼭 지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오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번 6월 25일 여호와의 증인 신 모 씨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실형을 확정한 것이 올해 들어서 몇 번인지 알고 계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오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번 6월 25일 여호와의 증인 신 모 씨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실형을 확정한 것이 올해 들어서 몇 번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급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판례를 중시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급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렇게 원심 판결 확정을 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자꾸 무죄를 선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이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이 조문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지금 후보자님은 판례를 중시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급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렇게 원심 판결 확정을 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자꾸 무죄를 선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이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이 조문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법원조직법의 규정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 기속력을 부여한 것으로, 즉 파기환송을 했는데 다시 같은 취지로 올리는 것은 금지된다는 취지이고 사건이 다르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양심적․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병역거부한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심 유죄를 인정했는데 하급심이 계속 무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똑같은, 거의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안은 같으니까 같이 처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사법체계에 혼란이 오고 사법부의 권위가 손상되고 결국은 최고의 사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혹시 요금 횡령해서 버스 기사분들이 해고된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다음번에는, 혹시 요금 횡령해서 버스 기사분들이 해고된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2014년 12월에 판결이 있는데 똑같은 버스 기사분이 요금 2400원하고 30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서 하나는 해고 철회됐고 하나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됐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600원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14년 11월에는 해고가 무효라고 그랬는데 금년 5월에는 해고가 정당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 및 법리와 판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600원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14년 11월에는 해고가 무효라고 그랬는데 금년 5월에는 해고가 정당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 및 법리와 판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액을 횡령했다는 것은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기록을 보지 않아서 알기는 어려운데 같은 사안이 그렇게 나왔다면 바로잡아지는 게 바람직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지요?

예.
여기 횡령 사유를 보면 2400원을 횡령한 분은 계산을 착각했다고 그랬고 3000원 횡령한 분은 현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했다고 그랬습니다. 계산을 착각했고 한 분은 깜빡했다, 이게 다른 건가요? 아니지요?

그런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위반 횟수라든지 평소에 근무의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고려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문회를 통과하시게 되면 대법관이 되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안경 도수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기록에 파묻혀 가지고 사신다고 합니다. 각오는 되어 계십니까?
청문회를 통과하시게 되면 대법관이 되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안경 도수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기록에 파묻혀 가지고 사신다고 합니다. 각오는 되어 계십니까?

아직 일의 정도를 잘 모르지만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 보세요.
아직 안 떴는데, 대법원의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약 4만 건이 넘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직 안 떴는데, 대법원의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약 4만 건이 넘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일인당으로 처리 건수를 나누면 4000건이 넘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거의 판결 공장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이 권리구제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이 권리구제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리의 구제와 정책 법원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명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심 법원의 충실화를 전제로 한다면 권리구제는 사실심 단계에서 거의 끝내고 정책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떴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도에 보면 대법원에 4만 3694건이 접수됐고, 1인당 3300건입니다. 휴일 포함해서 하루에 10건 정도 처리를 해야 돼요.
방금 두 개 다 놓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과욕 아닙니까? 두 마리 토끼 쫓는 것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도에 보면 대법원에 4만 3694건이 접수됐고, 1인당 3300건입니다. 휴일 포함해서 하루에 10건 정도 처리를 해야 돼요.
방금 두 개 다 놓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과욕 아닙니까? 두 마리 토끼 쫓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심, 2심이 충실화된다면 정책 법원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의 폭주로 대법원의 정책 법원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최근 12년간 전합체 판결이 총 211건입니다. 연간 17.5건, 한 달에 한두 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정책 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의 결정 건수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지요.
사회적 갈등 해소 그리고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중차대한 권능이 대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실정법을 대법원이 어떻게 선언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방향이, 물줄기가 그냥 팍팍 바뀌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제는 권리구제 법원으로서의 역할은 점점 더 낮추시고……
그것은 후보자하고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위주로 하고 항소심을 속심이 아니라 4․5심으로 점차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은 상고허가제 등으로 굉장히 딱 해야 될 것만 해서 대법관 일인당 수천 건씩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은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 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이 정말 다양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적 갈등 해소 그리고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중차대한 권능이 대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실정법을 대법원이 어떻게 선언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방향이, 물줄기가 그냥 팍팍 바뀌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제는 권리구제 법원으로서의 역할은 점점 더 낮추시고……
그것은 후보자하고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위주로 하고 항소심을 속심이 아니라 4․5심으로 점차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은 상고허가제 등으로 굉장히 딱 해야 될 것만 해서 대법관 일인당 수천 건씩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은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 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이 정말 다양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것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 구성 현황입니다. 한 세 분 정도 빼면 전부 다 서울법대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50대 초에서 60대 초까지로 돼 있고요. 박상옥 대법관 한 분 빼놓고는 거의 다 현직 법관에서 대법관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법관 출신입니다. 너무 모노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밭 매고 나무하러 다니고 대학 갈 때 학교를 갈까 말까 포기를 생각도 하시고 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는 것하고 직접 겪고 하는 것은 감수성의 차이가 확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범생으로 지내다가 법대에 가 가지고 소년등과 하고 그러고는 평생 높은 법대 위에서 엘리트 법관의 길만 걷던 분입니다. 서민들의 삶, 약자들의 삶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현재 대법관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라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께서 물었더니 ‘비법조인으로 확대하려면 개헌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 구성 현황입니다. 한 세 분 정도 빼면 전부 다 서울법대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50대 초에서 60대 초까지로 돼 있고요. 박상옥 대법관 한 분 빼놓고는 거의 다 현직 법관에서 대법관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법관 출신입니다. 너무 모노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밭 매고 나무하러 다니고 대학 갈 때 학교를 갈까 말까 포기를 생각도 하시고 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는 것하고 직접 겪고 하는 것은 감수성의 차이가 확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범생으로 지내다가 법대에 가 가지고 소년등과 하고 그러고는 평생 높은 법대 위에서 엘리트 법관의 길만 걷던 분입니다. 서민들의 삶, 약자들의 삶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현재 대법관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라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께서 물었더니 ‘비법조인으로 확대하려면 개헌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대법관도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말씀하신 “헌법 제101조제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법관은 법조인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조인만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 외교관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헌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법관으로 만들면 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수로서 부교수 이상은 법관 자격을 부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를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조교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죽 있지요?
여기다가 하나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죽 있지요?
여기다가 하나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교수 이상의 교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 없는 것으로도 임관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법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관으로 만들면 법원조직법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예,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더 못 드렸는데요. 저는 대법관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30년 전후 법관으로 근무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법부에서 경험한 그리고 획득한 지혜가 사법부 운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해에 1인당 3000건 이상 사건 처리,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권리구제 기능만 하다 보니까 사법정책적 그런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점은 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보듯이 2015년, 2016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매년 보면 매월 한 번 정도만 대법관회의를 했습니다. 그 안건만을 보더라도 대부분 법관의 임명․연임 또는 대법원규칙 제․개정에 관한 그런 안건들로 되어 있고, 전체를 찾아보아도 최근 3년 동안 사법부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이 너무도 중요했는데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원행정처의 기조실 이런 데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요, 대법관님들이 직접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그 PC를 포렌식으로 해서 복사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복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냥 그 위원회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정당성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대법관회의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논의해서 한다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좀 더 권위가 실리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도 충분히 더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치권에서도 그것은 논란이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더 못 드렸는데요. 저는 대법관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30년 전후 법관으로 근무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법부에서 경험한 그리고 획득한 지혜가 사법부 운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해에 1인당 3000건 이상 사건 처리,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권리구제 기능만 하다 보니까 사법정책적 그런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점은 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보듯이 2015년, 2016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매년 보면 매월 한 번 정도만 대법관회의를 했습니다. 그 안건만을 보더라도 대부분 법관의 임명․연임 또는 대법원규칙 제․개정에 관한 그런 안건들로 되어 있고, 전체를 찾아보아도 최근 3년 동안 사법부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이 너무도 중요했는데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원행정처의 기조실 이런 데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요, 대법관님들이 직접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그 PC를 포렌식으로 해서 복사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복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냥 그 위원회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정당성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대법관회의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논의해서 한다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좀 더 권위가 실리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도 충분히 더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치권에서도 그것은 논란이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법관회의의 여력만 충분하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전원합의체에 관련된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부는 법원으로 구성된 그 기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법부․행정부에 대응하는 사법부만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나아가서 또 수사 및 소추․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까지 포함해서, 보통 전체에 대해서 신뢰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만을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찰․검찰․사법부까지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신뢰가 좀 더 낮은 것은 아닌지 그런 일종의 자위라면 자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찰․검찰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 상황에서 신뢰 회복이 가장 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손을 좀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 했고.
이제 신뢰 회복에 있어서 또 한 다른 측면, 제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의 영장, 구속적부심 관련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고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신뢰․권위를 쌓았다면 과연 그런 한계를 넘는 또 실제 신임 대법원장께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의 비난이 가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특위 내 자문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사건 처리 문제에 있어서 대법관 수를 더 증원해야 된다, 24인…… 누가 보더라도 대법관 일인당 처리해야 될 건수가 연 3000건이 넘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기능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회의, 어쩌면 심지어 회식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외부적으로 개헌, 제도 개혁 논의할 때 이런 안들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가 심지어 사법행정권의 문제에서도 제왕적 대법원장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법평의회로 인사․행정 권한을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 외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사법부 인적․물적 독립을 위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개헌 논의할 때, 이 사법 개혁을 논의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올려놓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안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부는 법원으로 구성된 그 기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법부․행정부에 대응하는 사법부만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나아가서 또 수사 및 소추․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까지 포함해서, 보통 전체에 대해서 신뢰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만을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찰․검찰․사법부까지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신뢰가 좀 더 낮은 것은 아닌지 그런 일종의 자위라면 자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찰․검찰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 상황에서 신뢰 회복이 가장 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손을 좀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 했고.
이제 신뢰 회복에 있어서 또 한 다른 측면, 제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의 영장, 구속적부심 관련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고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신뢰․권위를 쌓았다면 과연 그런 한계를 넘는 또 실제 신임 대법원장께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의 비난이 가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특위 내 자문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사건 처리 문제에 있어서 대법관 수를 더 증원해야 된다, 24인…… 누가 보더라도 대법관 일인당 처리해야 될 건수가 연 3000건이 넘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기능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회의, 어쩌면 심지어 회식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외부적으로 개헌, 제도 개혁 논의할 때 이런 안들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가 심지어 사법행정권의 문제에서도 제왕적 대법원장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법평의회로 인사․행정 권한을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 외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사법부 인적․물적 독립을 위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개헌 논의할 때, 이 사법 개혁을 논의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올려놓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안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먼저 위원님의 사법부에 대한 우려와 충고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건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고심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상고허가제인데 국민적 동의가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와 있는데 여하튼 어느 제도든지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건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고심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상고허가제인데 국민적 동의가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와 있는데 여하튼 어느 제도든지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서 개신교 신앙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서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교회 아시지요?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교회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교회가 2010년부터 서초구 지역에 약 한 2200억 규모의 대형 교회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을 통해서 서초구의 소유인 공공도로의 지하에 교회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서초구청에 점용허가 신청을 했었지요?

예.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 당시에 교회가 신축이 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의 도로 지하 공간에 대한 점용허가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후보자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맡았다 판결은 안 하고 다른 데로 전출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맡으셨을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또 관건이 2200억이 투입된 막대한 교회 신축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점용허가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 이러한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재판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2008년도에 교회의 공공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점유 신축과 관련한 판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08년의 판례와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연했고 결국은 그 뒤에 재판부가 바뀌고 바뀐 재판부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님께서 개신교의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교회의 사건에 대해서 의도적인 지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 이러한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재판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2008년도에 교회의 공공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점유 신축과 관련한 판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08년의 판례와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연했고 결국은 그 뒤에 재판부가 바뀌고 바뀐 재판부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님께서 개신교의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교회의 사건에 대해서 의도적인 지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주민소송 대상인 점용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3자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됐고 바로 직접적으로 취소소송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주민소송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취소를 구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2008년도 사건하고 주민소송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저는 종교관을 떠나서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주민소송 대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집행정지를 할지 여부를 위해서 현장검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공간은 이미 다 완공된 상태에서 집행정지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그대로 두었고 전문심리위원 저명한 교수 두 분을 지정해 가지고 주민소송 대상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제가 떠나왔는데 떠난 후에 1심에서는 소 각하 판결, 대상이 아니다 해서 각하 판결하고 고등에서도 각하 판결돼서 대법원 갔다가 대법원에서 각하판결하면 안 된다고 해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고등에서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한 전문심리위원 두 분의 의견은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봤기 때문에 결국 그 취지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공간은 이미 다 완공된 상태에서 집행정지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그대로 두었고 전문심리위원 저명한 교수 두 분을 지정해 가지고 주민소송 대상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제가 떠나왔는데 떠난 후에 1심에서는 소 각하 판결, 대상이 아니다 해서 각하 판결하고 고등에서도 각하 판결돼서 대법원 갔다가 대법원에서 각하판결하면 안 된다고 해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고등에서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한 전문심리위원 두 분의 의견은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봤기 때문에 결국 그 취지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어떤 경우에도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종교나 정치적인 외부요소에 의해서 판단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대법관으로 지명이 되신다면, 인준이 되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대법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이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전시선관위원장으로서 금년 3월 달 대선 기간 중의 엄중한 시기에 당시의 대전시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대전시민들을 동원한 자리에서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참석해서 사전선거운동성의 연습을 함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된 사안이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선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이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전시선관위원장으로서 금년 3월 달 대선 기간 중의 엄중한 시기에 당시의 대전시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대전시민들을 동원한 자리에서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참석해서 사전선거운동성의 연습을 함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된 사안이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선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심 때 알아본 결과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 행정 라인에서 중앙선관위에 정황보고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원은 상임, 즉 상설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 라인까지 모든 것을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라인에서는 ‘이것은 선관위원의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 가지고 ‘고발이 들어오면 올리겠다’ 이랬는데 고발이 안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후임 선관위원장이 부임하면 그대로 조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 라인에서는 ‘이것은 선관위원의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 가지고 ‘고발이 들어오면 올리겠다’ 이랬는데 고발이 안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후임 선관위원장이 부임하면 그대로 조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류 중이라는 것인가요?

계류 중이 아니고 행정 라인에서는 문의 들어와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만 했고 정황보고는 중앙선관위원회에 하고 고발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고발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맞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문을 들어 보면 ‘권선택 시장을 지켜야 한다’ 이런 발언을 당시 후보가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앞에서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그런데요.
이게 후보가 움직이니까 논란이 되었긴 하겠지만 행정 라인에서……
조금 전 질문을 들어 보면 ‘권선택 시장을 지켜야 한다’ 이런 발언을 당시 후보가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앞에서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그런데요.
이게 후보가 움직이니까 논란이 되었긴 하겠지만 행정 라인에서……

후보자가 참가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아마 대통령께서 참석해 가지고 그리 했다는 취지 같은데요.
후보자가 참석을 했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취지는……

아, 선거…… 지금 후보자가 아니고……
아니, 그 당시의 대통령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저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질문 시간인데……
그래서……
그래서……
시간 좀 감안해 드려요.
선관위에 의뢰가 된 것들 중에 아무 내용이 없는 거면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충분히 판단해서 중앙선관위에 의뢰했고 그래서 정리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국가보안법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국가보안법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은 원래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해서 만든 일제 치안유지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베껴 온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연혁적으로는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법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서 온갖 틀 형태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덧씌우는 올가미였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껴 온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왜 폐지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은 왜 생겨났는가부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권력기관이 치안본부, 국정원, 모든 기관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굴레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평범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틀로 묶어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고문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제 2017년에 대한민국 대법관이신 분 그리고 또 여기에 청문회 하는 우리 청문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이 과연 어떻게 잘못 악용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국정원이 그 사망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정치, 대선에 개입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 정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아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최경환 의원 관련해서 22일 본회의에 구속영장에 관련해서 보고되고 나면 22일로 본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아까 답변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왜 폐지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은 왜 생겨났는가부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권력기관이 치안본부, 국정원, 모든 기관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굴레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평범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틀로 묶어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고문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제 2017년에 대한민국 대법관이신 분 그리고 또 여기에 청문회 하는 우리 청문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이 과연 어떻게 잘못 악용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국정원이 그 사망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정치, 대선에 개입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 정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아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최경환 의원 관련해서 22일 본회의에 구속영장에 관련해서 보고되고 나면 22일로 본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아까 답변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 의견은 저도 생각해 봤지만 결론 내리기에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사안을 지금 질문하고 정치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국회법은 방탄국회 방지법입니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취해야 될 법적 조치를 국회가 방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방탄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아닙니다.
2014년 한 의원이 본회의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법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그 임시회가 마쳐졌고요, 그 임시회가 마쳐지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방탄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발언을 기회로 법원 측이나 검찰 측도 지금 나온 입장은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국회법은 방탄국회 방지법이지 방탄국회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갔었는데요. 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조두순을 판결해야 한다 그렇다라면 아직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취해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폭행하고 간신히 살아나서 있는 상황, 이런 속에서 이런 자를 우리는 법의 틀로만 보는 음주감경법 부분은 이제 대법관후보자께서는 고치자, 그리고 법원이 고치자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법은 방탄국회 방지법입니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취해야 될 법적 조치를 국회가 방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방탄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아닙니다.
2014년 한 의원이 본회의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법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그 임시회가 마쳐졌고요, 그 임시회가 마쳐지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방탄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발언을 기회로 법원 측이나 검찰 측도 지금 나온 입장은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국회법은 방탄국회 방지법이지 방탄국회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갔었는데요. 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조두순을 판결해야 한다 그렇다라면 아직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취해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폭행하고 간신히 살아나서 있는 상황, 이런 속에서 이런 자를 우리는 법의 틀로만 보는 음주감경법 부분은 이제 대법관후보자께서는 고치자, 그리고 법원이 고치자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국민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재판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점이 계기가 돼 가지고 지금은 형량도 상향됐고 그에 따라 양형기준도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량과 양형기준도 올리고 상황도 음주감경도 하지 않게 하는 판례를 만드는 곳이 대법원입니다.

예.
그런 분이 대법관이시고요.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해 만들어 나가야 하고요. 양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사법부의 하나의…… 사법부를 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타들어 가는 폭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설마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그런 조사 했겠느냐, 그것을 판사 동의 없이 함부로 강제로 개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그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원장이 결정한 방침을 놓고 대법관후보자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겠지만 오늘 여기서 나온 여러 걱정들, 우려들 이런 것들을 잘 참작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그런 여러 이슈들에 대한 유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문제는 지금 아주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모두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상고법원의 사건 수가 너무 적체돼서 대법원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서 처리되어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대법원에 사건이 직접 가서 상고처리절차 특례법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각한다, 이렇게 당한 판결을 받고 난 사람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을 만드려는 법안을 제출해서 추진을 했었지만 그게 무산됐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고법 상고부 또는 상고법원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사법부의 하나의…… 사법부를 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타들어 가는 폭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설마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그런 조사 했겠느냐, 그것을 판사 동의 없이 함부로 강제로 개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그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원장이 결정한 방침을 놓고 대법관후보자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겠지만 오늘 여기서 나온 여러 걱정들, 우려들 이런 것들을 잘 참작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그런 여러 이슈들에 대한 유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문제는 지금 아주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모두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상고법원의 사건 수가 너무 적체돼서 대법원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서 처리되어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대법원에 사건이 직접 가서 상고처리절차 특례법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각한다, 이렇게 당한 판결을 받고 난 사람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을 만드려는 법안을 제출해서 추진을 했었지만 그게 무산됐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고법 상고부 또는 상고법원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상고허가제라는 것은 아까 언급하셨듯이 국민들이 쉽게 수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이유라도 달린 판결을 받아볼 수 있도록 무언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 관해서 좀 더 절박한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이 가야 될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얘기하고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절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이 가야 될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얘기하고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절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참고인으로 오신 분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잠깐 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바로 참고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하고 난 뒤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유환 교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잠깐 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바로 참고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하고 난 뒤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유환 교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국회 청문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후보자와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바쁜 시간에 이렇게 국회 청문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후보자와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후보자께서는 행정법 관련 학회에 가입을 하셔서 특히 행정판례연구회에 몇십 년 전부터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확히 언제부터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십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인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행정법 가르쳐 오셨지요? 나름 행정법의 전문가이시고.

예.
참고인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후보자의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식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상당히 신중하신 분이라 재판을 하실 때 본인으로서 좀 의문이 가거나 최근 학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교수들한테 가끔 소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례 같으면 열심히 읽어 보지만 하급법원 판례를 다 읽어 보지는 않았으니까 후보자의 판결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볼 기회는 없었지만 그렇게 자기 재판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이 단순히 사건을 실무적으로만 접하지 않고 상당히 학문적인 지향을 가지고서 사건을 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건국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 마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당시 지방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과연 제대로 박사 과정을 밟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혹시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혹시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후보자께서 저한테 한 부 주셔 가지고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박사논문이 참고인이 행정법 전문가로서 볼 때 상당한 수준 정도의 논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제도인데 그 제도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학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당사자 소송 활성화에 대해서 실무적인 관점을 가지고 학문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쓰신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도 역임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 갖고 민사재판 전반에 관련해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참고인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민사집행법에 관한 한은 참고인을 할 만한 전문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냥 들려오는 얘기로는 휼륭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인께서 후보자를 수십 년 동안 상당히 가깝게 또 학문적인 교류를 하면서 지내 오셨는데 후보자가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서 또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또는 특정한 이념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성품이 조용조용하시고 자기주장이 강한 편도 아니고 정치적인 발언을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편향이다, 도대체 정치적인 발언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입니다.
후보자가 과연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성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또 소수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 공감을 갖고 재판할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따라다니면서 후보자님을 접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말씀 안 하셨다 뿐이지 소신이 없는 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고인이 생각하기에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자질과 소양이 충분하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부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상 대법관후보자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를 박사논문으로 작성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아까 참고인께서, 김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보셨다 그랬지요?
정성호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부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상 대법관후보자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를 박사논문으로 작성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아까 참고인께서, 김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보셨다 그랬지요?

예.
주로 어떤 방향의 논문이었습니까?

제가 하도 오래돼서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10년은 넘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김 교수님께서는 행정절차법, 특히 최근에도 계속 행정법에 관한 책을 증보판 내시고 지금도 강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상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행정소송 관련돼서 항고소송,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따른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련돼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소송, 지위 확인을 구한다든가 결과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이런 당사자 소송은 지금 활성화돼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활성화도 필요하고 사실 또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인정을 해서 그런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 아니었나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그러면 김 교수님이 행정법이나 쭉 교과서 작성하고 할 때 후보자의 당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가 교과서 또는 행정법 논문 쓰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실제 각주로 인용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논문은 받아 놓고 솔직히 열심히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대화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안철상 후보자님의 의견은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인정되는 견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예, 기억이……
예를 들자면 지도교수였으면 논문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후보자의 견해에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좀 더 보완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기억하기 어렵겠네요?

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기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 학회에서 만나서 후보자와 인연을 맺게 된 그런 거지요?
이렇게 여기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 학회에서 만나서 후보자와 인연을 맺게 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만날 일은 불과, 몇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별로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안철상 후보자께서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동아시아행정법학회라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행정법 교수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교류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사로 위촉이 돼서 함께 외국도 가고 하는 동안에, 외국에 가서 며칠씩 같이 지내고 이러는 동안에 많이 가까워져서 최근에는 안 후보자님께서 재판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행정판례연구회에서 자주 뵙고 그래서 알기는 몇십 년 알게 됐습니다마는 최근 많이 가까워진 것은 한 6년 전에 같이 이사를 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 지금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정작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는데요.

어떤 질문이셨지요?
1년에 며칠을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1년에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한……
1년에 몇 번 만나는 편이냐 물어봤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이사회 때문에 만나는 게 한 네다섯 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판례연구회 같은 데서 한 두어 번 정도 만나고 또 다른 학회에서 우연히 조우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10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래도 많이 만나신 편이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청문회에 나오게 된 경위는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오게 되셨습니까?

법원에서 안철상 후보자님 참고인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학회의 회장과 회원 동료가 어떤 친분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가 먼저 추천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사법정책연구원과의, 사법정책연구원이 대법원 소속 기관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장과 거기 간부들하고 같이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상 후보님은 학계와 관계가 깊으시기 때문에 대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지 않나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고 우호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고요 지금 교수님 박사학위는 어디서 혹시 따셨나요?
그러고요 지금 교수님 박사학위는 어디서 혹시 따셨나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땄습니다.
서울대학교?

예.
행정법 전공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박사학위 과정의 기본 학점을 따야 되지요, 박사 과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좌가 평일하고 주말, 휴일에까지 다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어땠지요?

보통은 평일 날에 하게 됩니다마는 교수님이 사정이 있다든가 또는 특히 실무에 있는 분이 계시면 토요일에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평일에 하게 되지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 실무에 있는 분들이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시내 모든 대학이 다 그런데요, 주로 대학원 강의를 야간과 주말에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게 된 것이고, 아마 후보자께서 다니실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은 거의 모든 강좌가 저녁때하고 토요일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보자가 다닐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특히 서울대는 그것도 야간에 하더라도 평일에 했다는 것이지요?

평일과 토요일. 토요일은 오전에……
하여튼 평일에도 야간에 했었다?

예, 평일에는 야간에도……
할 수도 있었다?

교수님 사정이나 또 수강생 사정에 따라서 그런 융통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몇 가지 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새 블랙리스트라는 게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관이 쓰던 컴퓨터를 동의를 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만약에 진상조사위에서 열어 봤다 이렇게 하면 증인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새 블랙리스트라는 게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관이 쓰던 컴퓨터를 동의를 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만약에 진상조사위에서 열어 봤다 이렇게 하면 증인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사실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예민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좀 난감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답변을 혹시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굳이 안 해 주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아무도 지금 답변을 안 하니까 혹시 좀 참고할 만한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쟁점이라는 것은, 저도 학자이기는 하지만 행정심판에도 참여하고 합니다마는, 전후 맥락이 없이 그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법률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모르고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예민한 내용이고 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상 후보자께서 살아온 과정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품성이 어떻다고 보세요?
품성이 어떻다고 보세요?

이미 아마 다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조용하고 온화하신 분으로, 그리고 신중하시고 사려 깊은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판결했던 예들을 한번 보고 오셨을까요, 혹시 교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법관이 되시면,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은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하급 법원 판결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연구 대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어떤 판례를 했는지 좀 봤는데요. 공익적 목적으로 총장 퇴진을 주장하고 시위한 교수에 대해서 파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공익적 목적으로……
총장 퇴진을 주장하고 파면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 퇴진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파면?

역시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하고 같은 건데요. 저희들은 사실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답변할 때 종합적인 맥락을 모르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립니다.
우선 쉽지 않은 일인데 교수께서 총장 퇴진을 주장하고 시위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보면서 후보자께서는 ‘징계는 가능할 수 있다, 학교 내 규율을 보면서라도. 그런데 파면 처분 부당하다’라고 취소 처분을 내려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판단력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왜 약자인 사람들이 소리를 낼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법관후보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지요?
이런 것처럼 왜 약자인 사람들이 소리를 낼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법관후보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일명 로스쿨이라고 하는데 로스쿨 들어갈 때 면접보고 부모님이 어떤가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역시 지금 안철상 후보자 참고인으로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그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로스쿨을 들어가거나 그럴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법시험은 객관적인 점수가 있는데 로스쿨을 들어갈 때도 객관적인 점수가 있습니까?
사법시험은 객관적인 점수가 있는데 로스쿨을 들어갈 때도 객관적인 점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평가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법학적성시험이라고 LEET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시험을 봐서 하는 것이고.
LEET는 그러면 절대적인 평가로 점수를 매기지요?

점수를 매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부 학점, 학점이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부 학점, 학점이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있고요.
학점도 각 구간마다 점수를 매기지요, 절대적인 평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기지요?

예, 점수를 매깁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인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의해서 합격 여부를 다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면접을 할 때는 그냥 인상이나 이런 것만 보나요, 아니면 면접 때도 각 과목에 맞춰서 면접을 보나요?
면접을 할 때는 그냥 인상이나 이런 것만 보나요, 아니면 면접 때도 각 과목에 맞춰서 면접을 보나요?

면접을 볼 때는 어떤 논리적인, 주로 논리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질문지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이 채점을 하는데 채점 결과는 보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점수에 의해서, 면접팀마다 조금 상이한 것을 상쇄시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이 채점을 하는데 채점 결과는 보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점수에 의해서, 면접팀마다 조금 상이한 것을 상쇄시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최하 점수나 최고 점수는 빼고 평균 점수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지는 사전에 미리 마련되어 있지만 면접도 면접질문지를 추첨에 의해서 그날그날 면접 질문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추첨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한 문제로 통일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면접점수라는 것이 요즘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편차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인가요?
그리고 가난한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인가요?

예, 장학금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본적……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 로스쿨에 대해서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확보한 장학금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을 주려고……
그런 환경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법관, 법조인을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법학전문대학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제대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또한 오늘 나오신 참고인께서 마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라서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여러 번 나와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세 관련한 전문가이시지요, 교수님?
그리고 조세 관련한 전문가이시지요, 교수님?

조세는 전문이 아닙니다마는 조세절차, 조세절차는 행정법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행정법 관련해서 후보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법 관련해서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학회 같이 활동하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법 관련해서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학회 같이 활동하시면서……

조세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행정법 말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행정법이요.

아, 전반적으로 행정법이요.
대법관님들이 깊이 있게 보고 또 판결을 해 주시는데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법관 업무가 너무 폭증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안들을 들여다봤으면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대법관님들이 깊이 있게 보고 또 판결을 해 주시는데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법관 업무가 너무 폭증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안들을 들여다봤으면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인께서는 후보자와 외국에서 가까워지셨고 또 6년 전부터 많이 친해지셨고요, 또 이사회를 거치면서 1년에 10회 정도 만나시면서 지내셨다는데 사적인 만남도 가져오신 그런 관계이신 거지요?

예, 이사회를 하다 보면 사적으로……
끝나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식사도 하고, 사적으로 또 달리 모여서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시지요.
보통 이사회 끝나고 식사하고 그럴 때 반주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같이?
보통 이사회 끝나고 식사하고 그럴 때 반주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같이?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도 약주 잘하시나요?

저는 술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은 그러시고. 후보자님은 어떠세요?

후보자님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술을 잘하시는 분은……
드시기는 드시고요?

드시기는 드십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셨는데 블랙리스트 법관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열어 봤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도 앞뒤의 종합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변하시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재판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재판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대법관이 되실 후보자이신데 우리가 판결문 쓰실 때, 참고인께서는 전문으로 하셨으니까……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무죄면 무죄다, 유죄면 유죄다 이렇게 하는 게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렇게 쓰는 판결문 없지요?

예.
오늘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대법관이 됐을 때 옳다 그르다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강단과 소신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그러셨는데, 이 자리는 그분의 소신, 그게 옳다 그르다, 예를 들면 부적절했다 아니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내서 그분이 과연 대법관으로서 적절한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를 판정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참고인께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후보자께서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떠나서 묻는 겁니다.
아까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그러셨는데, 이 자리는 그분의 소신, 그게 옳다 그르다, 예를 들면 부적절했다 아니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내서 그분이 과연 대법관으로서 적절한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를 판정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참고인께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후보자께서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떠나서 묻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단선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법관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뒤 전후 맥락,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관이 되실 분이 섣불리 발언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까, 전후 맥락을 다 파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논평을 할 수 있겠고 또 사실관계가 명확해서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되겠지만 전후 맥락을 확실히 파악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몇 번이나 심리기일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견을, 논평을 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법관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참 난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몇 번이나 심리기일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견을, 논평을 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법관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참 난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께 제가 여쭙는 것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법관의 행태가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에 대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관의 동의 없이 진상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무단으로 열어 봤다는 그 절차와 행위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이것은 굉장히 단선적인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재질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혹시 참고인께서는 후보자가 한 행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재질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혹시 참고인께서는 후보자가 한 행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법원 판결을……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없다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됐습니다.
후보자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을 하셨지요?
후보자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민사재판 분야에서도 회장을 하셨으면 일반적으로 출중한 능력과 인품을 갖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사재판 판결에 대해서 기억나는, ‘아, 정말 훌륭한 판결이었다’라고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후보자께서……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지금 딱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고요.
후보자께서 보통 후배들…… 이사회 끝나고 식사할 때는 후보자께서 밥을 많이 사시고 합니까, 아니면 후배들이 사는 자리에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십니까?
후보자께서 보통 후배들…… 이사회 끝나고 식사할 때는 후보자께서 밥을 많이 사시고 합니까, 아니면 후배들이 사는 자리에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십니까?

밥을 사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다 모아서 합니다.
갹출해서?

갹출해서……
갹출해서 합니까?

예, 이사들이 사실상 재정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내용,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여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내용,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여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외로 활발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애매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자료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법원 내부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에 그때 물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외로 활발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애매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자료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법원 내부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에 그때 물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청문위원들께서 언급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 그리고 법원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여러 가지 시각과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법행정 문제가 연초에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불거졌고요. 이로 인해서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법관 50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도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의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대법관이 된다면 법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위한 사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없다고 부인을 했고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다시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 도출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PC 직접조사가 포함된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최근 PC 조사를 위해서 법원행정처 PC 4대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컴퓨터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또는 비밀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법원 내의 사법 개혁이라든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부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영장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잦은 인사명령에 의해서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PC는 공용재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전임 사용자가 사용했던 PC를 지금 현임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동의를 얻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전임에다가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동의를 얻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 내의 많은 판사들에 의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사법부 내부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대법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이것과 관련된 결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됐던 부분이지요. 2016년도에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총 4만 3694건입니다. 2003년도에는 2만 건이 되지 않았지요. 한 127%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결국 상고심의 증가로 인해서 대법관 일인당 30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해야 되고 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부는 상고법원이라든가 대법관 증원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관후보자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행정 문제가 연초에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불거졌고요. 이로 인해서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법관 50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도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의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대법관이 된다면 법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위한 사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없다고 부인을 했고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다시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 도출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PC 직접조사가 포함된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최근 PC 조사를 위해서 법원행정처 PC 4대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컴퓨터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또는 비밀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법원 내의 사법 개혁이라든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부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영장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잦은 인사명령에 의해서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PC는 공용재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전임 사용자가 사용했던 PC를 지금 현임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동의를 얻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전임에다가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동의를 얻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 내의 많은 판사들에 의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사법부 내부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대법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이것과 관련된 결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됐던 부분이지요. 2016년도에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총 4만 3694건입니다. 2003년도에는 2만 건이 되지 않았지요. 한 127%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결국 상고심의 증가로 인해서 대법관 일인당 30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해야 되고 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부는 상고법원이라든가 대법관 증원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관후보자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사위원회 문제라든지 행정권 남용에 대한 충정어린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을 개혁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상고법원이든 대법관 증원이든 어느 것이나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상고법원을 그나마 대법관 증원보다는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고심을 개혁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상고법원이든 대법관 증원이든 어느 것이나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상고법원을 그나마 대법관 증원보다는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상고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필요할 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에 대해서 사실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정서도 고려해서 우리가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효성 있는 1심과 2심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께서 1심과 2심을 강화해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에 대해서 사실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정서도 고려해서 우리가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효성 있는 1심과 2심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께서 1심과 2심을 강화해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심․2심이 강화되면 상고심을 바꾸겠다’ 이런 것은 하세월같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고심을 제한해야 1․2심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더욱 역으로 더 잘될 수 있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1심․2심이 강화되면 상고심을 바꾸겠다’ 이런 것은 하세월같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고심을 제한해야 1․2심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더욱 역으로 더 잘될 수 있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 결국 끝까지 수강 내역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우회적으로 이 당시의 박사과정 수강 내역을 좀 확인해 봤더니 후보자가 2년 만에 과정을 이수했는데요, 맞지요? 그런데 학기마다 총 9시간씩 수업을 9학점씩, 한 학기마다 9학점, 9학점, 9학점, 9학점 이렇게 해서 이것을 2년 만에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에만 9시간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도…… 어떻습니까?
건국대학교에서 결국 끝까지 수강 내역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우회적으로 이 당시의 박사과정 수강 내역을 좀 확인해 봤더니 후보자가 2년 만에 과정을 이수했는데요, 맞지요? 그런데 학기마다 총 9시간씩 수업을 9학점씩, 한 학기마다 9학점, 9학점, 9학점, 9학점 이렇게 해서 이것을 2년 만에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에만 9시간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도…… 어떻습니까?

그게 원래 배정은 한 과목당 3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식사하고 총합계 3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또 정확한 자료는 내지를 않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정마을 소송 말입니다, 후보자님.
그다음에 강정마을 소송 말입니다, 후보자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면질의를 또 했는데, ‘이렇게 강제 조정으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 전체의 입장을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강정마을 소송, 국가적인 기간사업을 이렇게 벌이는데 와서 불법시위를 해 가지고 거기서 피해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소송을 하는데 새 정부가, 새 대통령후보가 들어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취하하겠다’ 그렇게 하면 법원도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다 따라서 그렇게 발맞춰 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못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강정마을 소송, 국가적인 기간사업을 이렇게 벌이는데 와서 불법시위를 해 가지고 거기서 피해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소송을 하는데 새 정부가, 새 대통령후보가 들어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취하하겠다’ 그렇게 하면 법원도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다 따라서 그렇게 발맞춰 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못 하십니까?

민사소송의 기본은 당사자의 법적 평화를 위한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원한다면 어떤 결론이든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 국가는 결국 국민을 위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또 세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고요.
국가가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서 그것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정부 측에도 그런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오히려 한 발, 두 발 더 나가 가지고 ‘이것 뭐 너무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결하게 가자’ 해 가지고 ‘다 취하한다. 앞으로 이런 것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냥 끝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무리한 거지요? 법도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법질서를 세우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국가가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서 그것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정부 측에도 그런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오히려 한 발, 두 발 더 나가 가지고 ‘이것 뭐 너무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결하게 가자’ 해 가지고 ‘다 취하한다. 앞으로 이런 것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냥 끝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무리한 거지요? 법도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법질서를 세우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구체적인 기록을 보고 또 법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한 소회는, 그래요, 성품도 원만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주 이렇게 편향된 것을 보이지는 않으셨고 그런데 정말 좀 어떤 면에,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의견을 밝히지 않으시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건지 평소에 어떤 주관이나 소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굉장히 격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발 좀 대법원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고 법과 원칙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 이것 제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한 소회는, 그래요, 성품도 원만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주 이렇게 편향된 것을 보이지는 않으셨고 그런데 정말 좀 어떤 면에,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의견을 밝히지 않으시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건지 평소에 어떤 주관이나 소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굉장히 격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발 좀 대법원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고 법과 원칙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 이것 제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법관 생활을 하여 왔고, 존경하는 위원님의 뜻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금 모 야당의 대표자 되시는 분이 22일 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집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손에 그게 달려 있다라고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금 모 야당의 대표자 되시는 분이 22일 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집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손에 그게 달려 있다라고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그래서 나중에 대법관이 되시면 그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올바른, 중립적인 또 법과 원칙에 따른 자세만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우리가 타파하자 그래서 개헌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인선 절차 개선 및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사법부 구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대법관이 되시면 그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올바른, 중립적인 또 법과 원칙에 따른 자세만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우리가 타파하자 그래서 개헌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인선 절차 개선 및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사법부 구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별개의 장을 구성해서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헌법에 각 장을 별도로 마련해서 각 기관의 구성 원칙과 의무를 규정하는 이유가 대의민주주의 및 권력분립하에서 각 기관이 갖는 역할과 그 가치를 무겁게 인정한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 중선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부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은 사실상 대법관에서 탈락한 고위 법관의 보은인사로 변질된 상태고요. 중앙선관위원 3인 역시 관례적으로 현직 대법관과 고위 법관으로 지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 선출의 몫은 인준 표결을 거치는데요, 대법원장의 몫은 인준 표결 절차가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 선출의 몫은 인준 표결을 거치는데요, 대법원장의 몫은 인준 표결 절차가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은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 그 한 분이 기관을 담당하지만 국회라는 것은 집합단체이기 때문에 집합단체의 의사 표결은 의결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대법관 한 분에게 주어진 사건 배당이 너무너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간에는 대법관의 정원을 늘리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 많은 재판 기록을 언제 다 보고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직을 유지하면서 선관위원장이든지 선관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겸직이거든요. 뭐 겸직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도 일 양의 부담이 큰데 그렇게 두 가지 겸직을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30년간 총 열두 분의 중앙선관위원장을 들여다보면 모두 대법원장 지명에 의해서 현직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맞지요? 대법관 임기가 끝나게 되면 중앙선관위원장직도 그만둡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선관위원장 임기 6년을 채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또 그 후에 더 잘하셔서 대법원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대 대의민주주의 유지와 수호를 위해서 선관위가 필수 불가결한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지난 30년간 총 열두 분의 중앙선관위원장을 들여다보면 모두 대법원장 지명에 의해서 현직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맞지요? 대법관 임기가 끝나게 되면 중앙선관위원장직도 그만둡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선관위원장 임기 6년을 채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또 그 후에 더 잘하셔서 대법원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대 대의민주주의 유지와 수호를 위해서 선관위가 필수 불가결한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사실 제왕적인 어떤 사법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대정신에도 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그런 자격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대법관으로서는 크게 바라는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원장이 맡고 또 부장판사급이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이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정파와 관계없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법관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서 6년간 하는 걸로 이렇게 입법이 추진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이 겸직하지 않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게 아니고 위원으로 선출되고 위원들 간에 호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대법관으로서는 크게 바라는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원장이 맡고 또 부장판사급이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이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정파와 관계없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법관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서 6년간 하는 걸로 이렇게 입법이 추진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이 겸직하지 않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게 아니고 위원으로 선출되고 위원들 간에 호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선을 하지요.

그것을 또 어떻게 정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아닌가, 호선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입법적으로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직 대법관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으로 다 호선돼서 들어가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면 현직 대법관이 아닌 전직 대법관이나 다른 판사분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을 위원장으로 세우셔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원장이 다 하고 있으니까 법원장보다는 좀 더 품격을 갖춘 분이 하면 더 좋다는 의미에서 대법관이고, 대법관을 역임한 분이라든지 또한 그에 필적한 분을 모시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원장이 다 하고 있으니까 법원장보다는 좀 더 품격을 갖춘 분이 하면 더 좋다는 의미에서 대법관이고, 대법관을 역임한 분이라든지 또한 그에 필적한 분을 모시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후보자님 뵈니까 굉장히 훌륭하시고 법적 전문지식도 높으신데 너무 사법체계 안에서 딱 정답에 맞는 그런 것을 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판례도 바꿀 수 있는 데가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하급법원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또 대법원 판례도 만들 수 있는 그 소신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대법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못 보여 주신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후보자님 뵈니까 굉장히 훌륭하시고 법적 전문지식도 높으신데 너무 사법체계 안에서 딱 정답에 맞는 그런 것을 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판례도 바꿀 수 있는 데가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하급법원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또 대법원 판례도 만들 수 있는 그 소신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대법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못 보여 주신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 읽어 보셨나요?

그 책 이름은 보았지만 아직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읽어 보지는 못하셨나요?

예.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2008년도에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몇 가지의 책 군대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처분을 국방부장관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출판사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은 후보자님께서 2심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셨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어떠한 책을 선택해서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다’ 그렇게 인정을 한 사건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출판사나 저자들의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건이 오래돼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다시 되돌아본다면 첫째는 검열인가 검열 아닌가 이렇게 문제됐는데 그것은……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국방부 조치가 정당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 속에도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은 것은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국방부 조치가 정당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 속에도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은 것은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쓴 판결문에도……
죄송합니다, 자꾸 끊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이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방부가 이것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면 출판사나 이쪽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끊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이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방부가 이것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면 출판사나 이쪽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침해하더라도 그 권리 침해의 정도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법에서는 공법에 위법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지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본질적 침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는 묻기 어렵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아마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도 계속 중이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아마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도 계속 중이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 사건까지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군법무관들에 관한 징계 사건이 아직도 대법원에 있지요?

예.
그게 지금 대법원에 벌써 2년 넘게 계속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많이 봤는데 법조인들, 그러니까 일선의 변호사들이 법원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들었는데 뭐가 제일 문제인지는 생각 못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중 큰 것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조정을 너무 강요한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지요?

예, 그런 것 들은 적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사안인데도 굳이…… 당사자가 조정의사도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재판부가 계속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조정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돼서야 다시 재판을 속행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조정이 물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정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너무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너무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조정이 물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정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너무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너무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최고법원에 계신다고 하면 행정적인 면도 같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니까 조정절차도, 조정이라는 제도도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덧붙인다면 조정이 강요가 되는 것은, 조정 안 받아들이면 그뿐인데 왜 강요가 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정을 한 법원이 또 재판을 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조정하는 부서와 재판을 하는 부서를 달리 해 가지고 하는, 조정에 관해서는 조정전담에 넘긴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질문에 이어서 후보자님께서 명확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법의 안정성에 부합한다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본 태도를 밝혔고요.
그렇다면 찬양․고무에 대한 죄가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그 찬양․고무에 대한 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직무방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앞서 질문에 이어서 후보자님께서 명확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법의 안정성에 부합한다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본 태도를 밝혔고요.
그렇다면 찬양․고무에 대한 죄가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그 찬양․고무에 대한 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직무방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런 전제에서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일관된 입장에서 본다면, 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개인 컴퓨터 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준 컴퓨터 씁니까?
후보자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개인 컴퓨터 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준 컴퓨터 씁니까?

사무실에서는 법원에서 준 컴퓨터를 씁니다.
그 법원 컴퓨터에 공적인 일도 들어가 있지만 사적인 얘기들도 안 들어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컴퓨터가, 어떤 합리적 의심을 갖고 영장이나 뭐 없이 컴퓨터를 누가 오픈하겠다, 열겠다 하면 후보자님 동의합니까?

그것이 있는 그대로 넘기고 간 컴퓨터를 한번 보겠다 하는 것은 원래 보도록 한 것이니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기가 볼 필요가 없다고 삭제한 부분까지 본다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헌법 19조에 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컴퓨터 소유주가 국가기관이라 해서 그것을 영장 없이, 본인 동의 없이 여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고 명확한 답을 못 가집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 있는, 방향성 있는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잘할 거니까 그쪽 결론대로 따라가겠다,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 청문회가 지나고 나면 곧 대법관이 될 분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원려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인 소신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분명히 대답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원이 제공한 컴퓨터, 사용한 컴퓨터를 누가 함부로 열려고 그러고 사적인 기록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컴퓨터를 여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졌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더 이상……
그래서 오늘 종일 제가 청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자님의 훌륭한 인품과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답에 좀 더, 청문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명확한 답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좀 가집니다.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라는 말 속에, 국가 안에도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컴퓨터 소유주가 국가기관이라 해서 그것을 영장 없이, 본인 동의 없이 여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고 명확한 답을 못 가집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 있는, 방향성 있는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잘할 거니까 그쪽 결론대로 따라가겠다,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 청문회가 지나고 나면 곧 대법관이 될 분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원려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인 소신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분명히 대답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원이 제공한 컴퓨터, 사용한 컴퓨터를 누가 함부로 열려고 그러고 사적인 기록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컴퓨터를 여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졌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더 이상……
그래서 오늘 종일 제가 청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자님의 훌륭한 인품과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답에 좀 더, 청문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명확한 답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좀 가집니다.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라는 말 속에, 국가 안에도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의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세월호 수사할 때도 보니까 그 수사하는 검사하고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부당한 권리행사 방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국가가 했으니까 정당하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해군본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것을 다른 국가기관이 해군총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구상권을 취소하게 강요한다면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세월호 수사할 때도 보니까 그 수사하는 검사하고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부당한 권리행사 방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국가가 했으니까 정당하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해군본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것을 다른 국가기관이 해군총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구상권을 취소하게 강요한다면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리행사 방해라는 죄는 형사적인 책임은 국가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의 장이나 기타 권리행사를 방해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법의……
제가, 법의 문외한이 법리 논쟁을 벌일 수는 없는데 그러나 강정마을 사건 해결 과정에서 그런 권리행사 방해와 국익손실죄 이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이 활용되었다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 방안이라는 것이 그런 두 가지의 여러 가지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서면답변 내용을 봤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을 보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으세요?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광주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법 개혁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신뢰 회복할 수 있는가, 사법 개혁도 해야 되는데, 또한 특히 개헌 시점에 맞물려 있어서 인적․물적 독립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요.
저는 이 기회에, 예를 들자면 지난 상고법원 관련돼서도 문제가 됐을 때 법관들이 사실 재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법관들이 상고법원에 관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 제출을 위해서 국회에 와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실상 입법 로비하는 이게 적절한지,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자면 법률안 제안권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사법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기재부 가서 담당자들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사정하고 하는 이런 게 적절한지, 그래서 예산안 제출권이라든가 나아가서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법원․경찰 문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사법 개혁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신뢰 회복할 수 있는가, 사법 개혁도 해야 되는데, 또한 특히 개헌 시점에 맞물려 있어서 인적․물적 독립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요.
저는 이 기회에, 예를 들자면 지난 상고법원 관련돼서도 문제가 됐을 때 법관들이 사실 재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법관들이 상고법원에 관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 제출을 위해서 국회에 와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실상 입법 로비하는 이게 적절한지,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자면 법률안 제안권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사법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기재부 가서 담당자들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사정하고 하는 이런 게 적절한지, 그래서 예산안 제출권이라든가 나아가서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법원․경찰 문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이 사법 행정을 담당하더라도 법관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법관이 어디에 로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고, 저는 사법부라는 것은 그 예산을 못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법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국민의 신뢰로써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로비로써 해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도 사법부에 몸담고 있을 때 그런 부분……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병역거부 관련돼서 후보자께서는 판단을, 실제 재판을 안 해 봤다고 했지만 지금 일선의 많은 법관들도 그렇고 저도 그 당시에 맡았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병역법 8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헌재가 15년도에 공개변론하고도 아직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론이 원래 예측했던 시점보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복무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형을 살았을 때 병역이 면제되는, 그래서 1년 6월을 부득이하게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법원 실무인데요.
그래서 많은 법관들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약 400명 정도가 병역 거부,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1개 대대 병력 가까운 숫자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국가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속 상고 기각하고 있고 병역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그렇게 다시 무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기속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법관으로서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고뇌의 산물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니까 물론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법부에서도 좀 더 강력한 입법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판단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후보자께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병역거부 관련돼서 후보자께서는 판단을, 실제 재판을 안 해 봤다고 했지만 지금 일선의 많은 법관들도 그렇고 저도 그 당시에 맡았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병역법 8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헌재가 15년도에 공개변론하고도 아직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론이 원래 예측했던 시점보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복무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형을 살았을 때 병역이 면제되는, 그래서 1년 6월을 부득이하게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법원 실무인데요.
그래서 많은 법관들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약 400명 정도가 병역 거부,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1개 대대 병력 가까운 숫자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국가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속 상고 기각하고 있고 병역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그렇게 다시 무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기속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법관으로서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고뇌의 산물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니까 물론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법부에서도 좀 더 강력한 입법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판단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후보자께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도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에서도 아마 전원합의체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라든지 가치 판단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들을 많이 기대했는데 오늘 여러 청문위원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품이나 그동안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거나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후보자의 자격으로서 의사표현을 너무 신중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추가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 자체가 한번 문제가 있었고 또 추가조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관련자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잡혀 있지 못하다 이런 정도의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C 내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의 PC를 사용자, 그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과연 열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데 여기에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일반적인 것들은 그 컴퓨터 자체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법원의 소유고 또 그 안에 공․사적인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지워진 내용까지 복원해 가지고 이것을 열어본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내지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의견이 맞습니까?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라든지 가치 판단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들을 많이 기대했는데 오늘 여러 청문위원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품이나 그동안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거나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후보자의 자격으로서 의사표현을 너무 신중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추가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 자체가 한번 문제가 있었고 또 추가조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관련자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잡혀 있지 못하다 이런 정도의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C 내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의 PC를 사용자, 그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과연 열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데 여기에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일반적인 것들은 그 컴퓨터 자체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법원의 소유고 또 그 안에 공․사적인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지워진 내용까지 복원해 가지고 이것을 열어본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내지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의견이 맞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도 그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그런 문제이고,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하라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블랙리스트 파일을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현재도 우리 법원 코트넷을 보면 가능하다는 견해가 여러 건 올라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여러 건 올라와 있고, 저도 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그것만 연구하더라도 며칠 걸리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대법관후보자가 섣불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한다는 자체가 제 양심상 용납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블랙리스트 파일을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현재도 우리 법원 코트넷을 보면 가능하다는 견해가 여러 건 올라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여러 건 올라와 있고, 저도 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그것만 연구하더라도 며칠 걸리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대법관후보자가 섣불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한다는 자체가 제 양심상 용납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후보자께서 어떤, 물론 연구도 안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법원 내에서 이미 여러 번 공론화된 부분이라든지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궁금해 했던 것이거든요.
강정마을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구상권 청구의 철회 방식 이런 것들이 법원의 강제조정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관계도 청와대에 있는 모 관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내용을 조율했고 또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본인이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는 그런 방식의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상권을 취하하고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들한테 그러한 혜택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국가가 구상권을 포기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실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후보자께서 어떤, 물론 연구도 안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법원 내에서 이미 여러 번 공론화된 부분이라든지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궁금해 했던 것이거든요.
강정마을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구상권 청구의 철회 방식 이런 것들이 법원의 강제조정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관계도 청와대에 있는 모 관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내용을 조율했고 또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본인이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는 그런 방식의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상권을 취하하고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들한테 그러한 혜택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국가가 구상권을 포기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실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거의 대부분 정책질의로 일관해서 후보자가 갖고 계신 식견, 포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도덕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나왔는데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차 한번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후보자 딸 초봉 월 1154만 원은 취업특혜 의혹 이런 제목으로 어저께 보도가 되었어요. 그게 법무법인 세종에 따님이 변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열 달 동안 받은 급여가 1억 1540이니까 이것을 10으로 나누니까 1154만 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따님이 세종에 있는 동안에 후보자가 세종이 대리한 사건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다만 일부 도덕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나왔는데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차 한번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후보자 딸 초봉 월 1154만 원은 취업특혜 의혹 이런 제목으로 어저께 보도가 되었어요. 그게 법무법인 세종에 따님이 변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열 달 동안 받은 급여가 1억 1540이니까 이것을 10으로 나누니까 1154만 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따님이 세종에 있는 동안에 후보자가 세종이 대리한 사건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보도에 의하면 9개의 판결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딸이 취직하기 전에 세종이 선임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31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 오시면서 그동안 세종이 대리인으로 되었던 것이 다 합쳐 가지고 9건인 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따님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1건도 안 했다?

1건도 안 했고, 배당되어 오더라도 다른 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2016년 3월 20일자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대형 로펌에서 연간 수억 원 수입을 올리다가 경력법관에 임용된 경력 20년 한 판사는 11호봉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월 578만 원 급여를 받고 있다, 직급보조비 등 다 합치면 월 칠팔백 수준이다, 대형 로펌에 입사한 새내기 변호사의 연봉이 1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법률신문 2016년도 3월 달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마켓 프라이스(market price)가 대형 로펌은 한 1억 정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억 1540 받은 것이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 한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취업 특혜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마켓 프라이스(market price)가 대형 로펌은 한 1억 정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억 1540 받은 것이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 한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취업 특혜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1150만 원인 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시게 되었지요?

예.
그래서 하여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1년도 안 하고 또 그만둡니다.
아버지하고 별로 상의 안 합니까, 따님이?
아버지하고 별로 상의 안 합니까, 따님이?

상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밤에 두세 시,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고 하니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여간에 로펌에서 부스스하게 해 가지고 다니는 여자들은 전부 다 변호사들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다가 갑자기 국선 전담하고 CJ 법무팀에 어플라이(apply)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상의했습니까?
그런데 돈 많이 벌다가 갑자기 국선 전담하고 CJ 법무팀에 어플라이(apply)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상의했습니까?

그만두겠다고 해서 ‘왜 그만두느냐?’, 원래 재판연구관을 원했는데 또 한 번 들어갔으면 계속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껏 CJ를 들어갔는데 이제는 열 달 동안 일해 가지고 7559만 원 받았어요. 세종에 있을 때보다 한 4000 덜 받았습니다. 이것 취업 특혜를 받았으면 계속 있어야지 굳이 어렵게 옮겨 가면서 연봉이 4000까지 깎여가고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왜 세종을 그만두겠다고 합디까?
어쨌든 그때 왜 세종을 그만두겠다고 합디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것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2015년도에 대한변협에서 ‘CJ그룹 법무팀 사내변호사를 모집합니다’라고 하면서 취업정보센터에 올린 글입니다. 모집 공고예요. 이것을 보고 아마 따님이 여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2015년도에 대한변협에서 ‘CJ그룹 법무팀 사내변호사를 모집합니다’라고 하면서 취업정보센터에 올린 글입니다. 모집 공고예요. 이것을 보고 아마 따님이 여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CJ그룹 법무팀으로 했는데 제일제당으로 배속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출신 인사가 40억가량 세금을 돌려받은 사건의 재판장이 후보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 CJ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재판장 하신 겁니까?
기사에 의하면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출신 인사가 40억가량 세금을 돌려받은 사건의 재판장이 후보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 CJ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재판장 하신 겁니까?

저는 그 사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CJ 들어가고 나서는 제가 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원 행정만 하셨지 실제 재판을 하신 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대전지법에 CJ 사건 있습니까?

그 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장은 재판을 안 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심리불속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법원 사건이 많고 대법관 일인당 한 3000건 이상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사건이 많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상고허가제도 있고 상고법원 설치 또 대법관 증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고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사실 법원에서 만든 또 하나의 제도가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불속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법원 사건이 많고 대법관 일인당 한 3000건 이상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사건이 많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상고허가제도 있고 상고법원 설치 또 대법관 증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고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사실 법원에서 만든 또 하나의 제도가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심리불속행이 지금 굉장히, 거의 70% 가까이 된다 하는, 너무 기각률이 높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사실은 그대로 다 선고기일도 없이 그냥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갖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심리불속행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이 훨씬 기각률이 낮고, 그것은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이 훨씬 기각률이 낮고, 그것은 듣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전관예우가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사법부가 불신 받는 또 하나의 이유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기록을 보고는 하겠지만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뭔가는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원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다를 경우에 그냥 무조건 심리불속행보다는 3심제를 둔 취지에 또 의미를 둔다면 그 부분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접근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불속행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것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특히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기록을 보고는 하겠지만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뭔가는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원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다를 경우에 그냥 무조건 심리불속행보다는 3심제를 둔 취지에 또 의미를 둔다면 그 부분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접근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불속행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것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우선 전직 대법관이 선임된 경우와 일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의 비율이 다르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다만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건과 보통 사건에 사건의 질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율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불가피하게 심리불속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민의 아픔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더 제대로 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심 결론이 다르다든지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유를 쓴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 또 심리불속행 된 경우에는 인지를 일부 환급한다든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불가피하게 심리불속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민의 아픔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더 제대로 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심 결론이 다르다든지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유를 쓴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 또 심리불속행 된 경우에는 인지를 일부 환급한다든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오전에 인사말씀 중에서 노랫말에 ‘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음악성이나 창의적 예술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부분은 노랫말에 술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돼서 유해 매체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는 전체적인 노랫말을 다 봐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청소년과 관련돼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셧다운’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물론 이 부분은 노랫말에 술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돼서 유해 매체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는 전체적인 노랫말을 다 봐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청소년과 관련돼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셧다운’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말은 들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더 묻기가 좀 그런데……
최근에 셧다운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셧다운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찾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추천이사제라든지 또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은 개인의 그러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금융위원회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사외이사를 두고 그러한 이사를 통해서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기업의 경영권과 기업의 자율을 침해할 수 있는 또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기업에 의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은 개인의 그러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금융위원회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사외이사를 두고 그러한 이사를 통해서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기업의 경영권과 기업의 자율을 침해할 수 있는 또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기업에 의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질서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경제민주화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입법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입법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입법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행정지도의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법 법률과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지도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인데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소신 있는 판단을 기대했는데 전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든 초과이익공유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어떤 이익의 기준을 사전에 정부가 설정하고 그러한 기준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익을 하청기업, 연관 기업에다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초과이익을 발생하게 한 것에 관련된 하청기업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초과이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별 기업의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을 초과한 부분을 나누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시장경제질서에 상당히 반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결국은 초과이익을 발생하게 한 것에 관련된 하청기업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초과이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별 기업의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을 초과한 부분을 나누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시장경제질서에 상당히 반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창의적인 활동은 규제라든지 간섭을 가능하면 적게 해야 나온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규제를 하거나 관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것이나 또 도덕성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보시면서 후보자님의 대법관으로서의 어떤 소신 있는 자세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쟁점에 대한 인식 부분도 좀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화면을 잠깐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법 관련해서 판결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청소년이 호프집에 갔습니다. 청소년이 편의점에 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ㆍ변조ㆍ도용하고서는 술을 먹고 ‘나 청소년이에요’라고 하니까……
‘강제 휴가’ 혹시 보이십니까?
화면을 잠깐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법 관련해서 판결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청소년이 호프집에 갔습니다. 청소년이 편의점에 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ㆍ변조ㆍ도용하고서는 술을 먹고 ‘나 청소년이에요’라고 하니까……
‘강제 휴가’ 혹시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깜찍한 속임수에 당해서 강제 휴가 갑니다’, 30일 영업정지 받은 거지요, 30일 영업정지.
형사처벌 받고 30일 영업정지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사처벌 받고 30일 영업정지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청소년이 업소에 와서 술을 마시게 했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분증을 위ㆍ변조 했을 때는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으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런 일이 수없이 많아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당합니다. 깜찍한 청소년들의……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문을 닫는 집이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태완이법처럼 법을 발의했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검찰이 아직 잘 몰라서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깜찍하게 속았는데 관청에서 영업정지 30일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는 10분의 9를 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을 때리고 무혐의 받게 되면 10분의 9를 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동안 행정소송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영업정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발의를 해서 영업정지를 없애는 과정에 있는데요.
한 장만 더 넘겨 줘 보십시오.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위․변조하는 데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권도 변조, 이 부분도 범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저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럴 때 적극적으로 법을 바꿔 나가야 되고 바꿔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대법관의 판례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얼마 전 대법원까지 갔는데 행정소송에서 이기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똑같이 걸리면서 이 주인이 끝내는 ‘청소년 위조․변조를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무혐의 내겠다’라고 한 두 번째 사건이 생겼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법관후보자님, 제가 아까 조두순 사건 그리고 음주감경 사건 그리고 DNA 성폭력 사건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건들에 관해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는데 대법관께서 서류를 중심으로 보게 되지만 ‘좋은 판례를 남겨 놓음으로써 법을 바꾸는 과정과 또한 판례로서 길을 제시하는 과정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런 일이 수없이 많아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당합니다. 깜찍한 청소년들의……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문을 닫는 집이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태완이법처럼 법을 발의했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검찰이 아직 잘 몰라서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깜찍하게 속았는데 관청에서 영업정지 30일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는 10분의 9를 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을 때리고 무혐의 받게 되면 10분의 9를 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동안 행정소송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영업정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발의를 해서 영업정지를 없애는 과정에 있는데요.
한 장만 더 넘겨 줘 보십시오.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위․변조하는 데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권도 변조, 이 부분도 범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저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럴 때 적극적으로 법을 바꿔 나가야 되고 바꿔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대법관의 판례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얼마 전 대법원까지 갔는데 행정소송에서 이기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똑같이 걸리면서 이 주인이 끝내는 ‘청소년 위조․변조를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무혐의 내겠다’라고 한 두 번째 사건이 생겼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법관후보자님, 제가 아까 조두순 사건 그리고 음주감경 사건 그리고 DNA 성폭력 사건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건들에 관해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는데 대법관께서 서류를 중심으로 보게 되지만 ‘좋은 판례를 남겨 놓음으로써 법을 바꾸는 과정과 또한 판례로서 길을 제시하는 과정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럼비마을, 그 아름다운 제주도 강정마을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 소통되지 않고 기지 건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강정마을 사람들은 우리와 소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 박근혜정부에서 다 처벌받았어요. 백몇 명씩 다 처벌받고요, 형사처벌받고 벌금받고 다 했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상권입니다. 그동안 기지 건설이 지연되면서의 어려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과거에 나라가 그런 분들한테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님 빼고는 전부 다 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정권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조정을 했겠습니까? 삼권분립 속에서 제대로 보고 국가가 이런 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최초의 사건을 조정하는 것이 비용 차원에서 훨씬 이익이다라고 판단해서 조정했다고 보고 그런 조정들은 양쪽이 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구럼비마을, 그 아름다운 제주도 강정마을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 소통되지 않고 기지 건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강정마을 사람들은 우리와 소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 박근혜정부에서 다 처벌받았어요. 백몇 명씩 다 처벌받고요, 형사처벌받고 벌금받고 다 했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상권입니다. 그동안 기지 건설이 지연되면서의 어려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과거에 나라가 그런 분들한테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님 빼고는 전부 다 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정권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조정을 했겠습니까? 삼권분립 속에서 제대로 보고 국가가 이런 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최초의 사건을 조정하는 것이 비용 차원에서 훨씬 이익이다라고 판단해서 조정했다고 보고 그런 조정들은 양쪽이 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민사분쟁이라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하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중에 특별히 꼭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백승주 위원님 3분만 드리고 또 상응해서 하실 분 있으시면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중에 특별히 꼭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백승주 위원님 3분만 드리고 또 상응해서 하실 분 있으시면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한다고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 못 드렸습니다.
후보자님이 사법 혁신, 개혁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전이 있으면 좀, 물론 인사말에 담겨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이 사법 혁신, 개혁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전이 있으면 좀, 물론 인사말에 담겨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31년간 재판을 해 왔습니다.
특히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사법이 가장 힘이 약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이 힘을 가져야만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소수자,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힘이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재판을 잘함으로써 되고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또 양형 부당이라든지 모든 문제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잘하는 것이 어떤 재판이냐? 1심은 재판을 하면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더 이상 불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예외적으로 법리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또 미묘한 사실관계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정리가 안 된 특별히 예외적인 사건만 상고를 하게 하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상고심제도 개혁이라든지 1심제도 개혁이라든지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사법이 가장 힘이 약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이 힘을 가져야만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소수자,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힘이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재판을 잘함으로써 되고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또 양형 부당이라든지 모든 문제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잘하는 것이 어떤 재판이냐? 1심은 재판을 하면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더 이상 불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예외적으로 법리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또 미묘한 사실관계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정리가 안 된 특별히 예외적인 사건만 상고를 하게 하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상고심제도 개혁이라든지 1심제도 개혁이라든지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전 직장에서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3심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전 해군총장이라든지 또 합참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볼 때 약자, 소수를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3심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말에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그런 쪽에 초심을 갖고 우리 사법부의 혁신 또 개혁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에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그런 쪽에 초심을 갖고 우리 사법부의 혁신 또 개혁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저에게 애정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관으로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바람직한 재판이 무엇인지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겸허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국민을 위한 재판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가치를 조율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저에게 애정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관으로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바람직한 재판이 무엇인지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겸허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국민을 위한 재판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가치를 조율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안철상 후보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 보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의 사법부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하여 진영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공격이나 찬양이 점점 도를 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 내부조차 진영에 따른 편향성이 걱정되는 장면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각오를 더한층 단단히 하고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는 사법의 독립을 지켜 주기 위한 더 많은 배려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기 오셔서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인사하고 악수라도 하고 가시지요.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안철상 후보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 보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의 사법부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하여 진영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공격이나 찬양이 점점 도를 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 내부조차 진영에 따른 편향성이 걱정되는 장면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각오를 더한층 단단히 하고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는 사법의 독립을 지켜 주기 위한 더 많은 배려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기 오셔서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인사하고 악수라도 하고 가시지요.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41분)
위원님 여러분,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로 오늘 실시한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2.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된 경과보고서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실시된 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된 경과보고서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실시된 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과 본인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대법관후보자와 참고인이 답변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기록하였고,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 및 법원행정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학회 회장․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자녀 통학 및 안전 문제로 세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법 현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의 유년시절 및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점, 충실한 재판과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법관의 독립성 확보와 법원의 관료화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 이외에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고인에 대한 질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과 본인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대법관후보자와 참고인이 답변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기록하였고,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 및 법원행정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학회 회장․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자녀 통학 및 안전 문제로 세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법 현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의 유년시절 및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점, 충실한 재판과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법관의 독립성 확보와 법원의 관료화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 이외에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고인에 대한 질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안철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주시고 열정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주시고 열정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