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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특위에 새로 보임된 인사청문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님과 신보라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민에 의해 주어진 책무,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보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에 함께하게 된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첫 대법관후보인 만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을 가짐으로써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조정에 참여하고, 각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법치국가 실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 판례의 수집, 대법원 예산 및 결산 등의 의결에 참여하여 대법원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의 헌법 수호 의지와 법률 해석에 대한 식견,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능력 및 판단의 적정성, 사법 개혁에 대한 인식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 낼 의지와 용기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령 관련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유숙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공직후보자 민유숙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 앞에 대법관후보자로 서게 된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의 제 삶과 평소의 생각을 위원님들께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한마디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가정의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나 비교적 순탄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만 제가 열다섯 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스스로 도시락을 싸면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중학생 소녀였던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못다 한 효도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학업에 정진하였습니다. 그 후 법과대학에 진학하였고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법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9년 3월에 법관으로 임명된 이래 1년간의 해외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저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법정에서 가능한 한 당사자들과 교감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더라면 당사자들의 만족감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핑계로 손쉽게 절충점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부끄러움도 함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12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여성이나 아동 등 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재판절차상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담당법관제도의 신설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구회 활동 과정에서 많은 여성 법관들과 교류하였고, 그들의 애환과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또 하나의 소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하여 사법 절차에서 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과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 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편 저는 본래의 소임인 법관으로서 재판을 주재하면서도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성, 아동, 피해나 고통을 입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 구제에 역점을 두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판결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당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침수로 차량 피해․손해를 입은 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중에 급우 간 폭력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학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발화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직접 감정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하였고, 정보의 양이나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고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는 사회․경제적 약자나 평범한 시민들의 보호와 그 권리 구제의 필요성을 항상 유념하면서 재판과 여러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제 삶의 보람이자 긍지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여성 법관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꿈과 좌절을 속 시원히 짚어 내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저로 하여금 책 속 그녀들을 응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민유숙 후보가 대법관후보로 제청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청문회 위원으로서 오늘 후보님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또 법률 지식, 분단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또 사법 현안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후보님, 여기 나오는 답변 자료들은 후보님이 일일이 다 검토하셨겠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문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것을 질문했어요. 후보님은 서면답변을 통해서 ‘다른 직계가족은 차량운전을 하지 않고, 저와 배우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단속된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님이 거의 엄청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경우에만 스물두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서면답변을 할 때 무성의한 겁니까, 기억을 못 하는 게 의도적인 겁니까?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고요.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습니까?’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변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몇 번 압류되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것은 또……
 자동차세를 안 내서 자동차 압류된 적이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도 그것을 어제 발견하였습니다.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후보자님,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서 말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조금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 과태료를 물 수 있고 교통법규 위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문회라는 이렇게 엄중한 자리에 오시면서 답변을 내는데 어떻게 기초적인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는 투의 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정직성에 있어서 저는 이 답변 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차차 해명드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 송구스럽고 또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과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팩트 부분에서 정직하지 않다는 의심을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판사면 법규 같은 것은 다른 직종에 있는 분보다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차례, 몇 차례 정도는 괜찮지만 스물두 차례나 위규를 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조인으로서 특혜의식을 가진 게 아닌가, 특권의식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으로 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두어 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반은 저의 배우자의 차량이거나 저의 명의로 된 차량이지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사무실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으로써 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청문 위원으로서 볼 때는 답변 자료가 정직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무슨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의 시대적 명제가 대법관후보로서 대법관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지금까지 재판하시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3년 5월에 조선일보 사설에 후보님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후보님 세대에 학력고사 여성 분야 수석 하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메이저 신문에 사설이 난 것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설의 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후보가 재판장일 때 피고인은 범민련 의장이었습니다. 최동진 씨였습니다. 최동진 피고였는데 이 피고인 외에 방청객에게 피고를 위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사건 관계자도 아니고 피고 변호사도 아니고.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 방청객에게 피고인을 위한 변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했느냐? 따뜻한 재판을 위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를 보니까 후보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재판만 유독이, 국가 중요 보안사건과 관련된 이 재판에만 세 차례나 방청객에게 변론 기회를 줍니다.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건을 진행한 날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성폭력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성폭력사건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이 구속 사건이고 따라서……
 제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피고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받는 과정을 진행했는지를 늘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청문회 활동을 여러 번 하면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가족의 신상이나 개인적 신상 가지고 별로 질문 안 합니다. 안 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설의 요지입니다. 당시에 후보자의 배우자는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또 최동진 피고인의 부인은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인 후보께서 이런 정치적 고려, 배우자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설의 결론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무엇보다도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법관은 사법체계 전체의 정점에 있는 자리이고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선망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축하드리고요.
 또 이 자리의 대법관은 기존에 후보자님이 하셨던 일반 재판과 달리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철학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이 있는, 그리고 또 열네 분의 대법관들이 다 각각 독특한 색깔이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원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 말고 후보자님의 색깔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소신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긴장을 좀 푸시고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배우자께서 주로 사용하신 차량 때문에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알고서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알았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을 것이고 이런 차량이 운행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잘 인지를 못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못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께서 정치 활동을 오래 하시고 그 이전에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 가운데서 특히 후보자님께서는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선거 할 때 사무실 개소식에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편향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추가신문 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님께서 여성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후보로 추천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은 사실 굉장히 엘리트 법관이시거든요. 최고의 엘리트 법관이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천이 됐는데 지금 대법원의 다양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대법원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과 가치를 지향해서 선언하기 위해서 역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민주주의는 다원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원제에는 대법관 구성에서도 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야지만 정치 과정에서 대표가 잘 안 되는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소수자의 이익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지배를 보완할 수 있는 소수자 보호가 대법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법관 구성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동안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나 어제 했던 안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도 다양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전형적인 법관이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전형적인 법관이시고 엘리트 법관이시고 이런 분들이 되신 건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4명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대법원 판사 누가 딱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도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후보자님께서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우선 대법관이 단순히 성별이라든가 출신 지역 또 출신 학교만을 가지고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단계로는 이를 뛰어넘어서 가치관 자체의 다양화를 일단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추천할 때도 정말 전형적인 법관이 아닌 다양한 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제가 볼 때 사법권의 독립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법부가 행정 권력이나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법부 내에서, 그 안에서의 권력으로부터의 각자 판사들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 추천을 사실상 대통령이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관 추천을 그렇게 하지 않고 법관추천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법관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대법원장님께서도 이번 대법관 추천에 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도 조금 더 다양화하고 역할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도 실질적으로는 법관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위해서 개헌을 할 때 대법관 추천을 정말 권한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개헌하는 쪽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다만, 헌법상 정해져 있는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에 관한 규정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헌법적 결단으로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이 동반되는 헌법사항에 대한 개정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조금 전에 백승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2013년 범민련사건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에게 말할 기회를 준 이유는 후보자가 성폭력사건 전담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꾸 변소할 기회를 주다 보니까 그런 관행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건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왜 하필이면 그 사건만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그 사건에 한해서만 그런 답변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진행했던 거의 모든 사건은 다 그렇게 답변의 기회를 주는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나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발언 기회를 주어 왔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또한 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사법부의 가장 당면한 위기상황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회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어제 안철상 후보께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것은 전관예우 문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의…… 지금 개헌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독립이 있는데요. 통상 대법관 지명에 있어서 대법원장께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는데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독립에 있어서 사법부가 진정 인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민유숙 후보자께서는 더더군다나 배우자가 지금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 또한 아까 더 나아가서 배우자가 사용하던 또는 그 직원이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미납에 따른 압류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법관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압니다. 여성으로서 오늘 나오신 민유숙 후보자께서 유력한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남편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또는 비난 이런 내용의 많은 발언들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소속된 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설령 제청을 하더라도 임명 절차까지, 국회 동의 절차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유숙 후보자를 이렇게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로 대통령께서 보낸 것을 보면 어쩌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대립되는 입장에 있지만 후보자의 여러 가지 능력,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분들, 국민들께서도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배우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뭐 원망스럽거나 야속하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법관이 되더라도 적어도 배우자 문제 때문에 편향성․독립성 이런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여성 후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대법원에 관한 청원에서도 나타났지만 낙태죄 폐지 여부, 더더군다나 후보자께서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죽 여성 권리에 대해서, 소수자 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 헌재에서는 이게 합헌 결정으로 났지만 사실은 그때 위헌․합헌 의견이 4 대 4로 대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모 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태아의 생명권, 태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태되고 있는 그 생명권도 정말 소중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만약에 사건을 맡게 된다면 위헌 제청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우선 낙태죄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낙태죄는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 본인의 자신의 몸에 대한 그런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게나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이것은 어떤 여성․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의견의 대립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낙태에 관한 형법 조항 그 자체에 대해서 위헌이냐 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관한 모자보건법의 예외 사유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서 어느 범위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은 그런 엄격한 제한된 범위의 낙태만 허용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요. 그 전 단계, 현재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중절 관련되어서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후보자께서 사건을 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렇게 가정적으로 그 사건을 처리하게 됐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심지어 정치적 논란까지 비화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삭제한 파일을 다시 복구할 것인지 여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동의 없이 공유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지금 저는 이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써 헌법 108조에 의하면 대법원에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하게 소송에 관한 절차뿐만 아니고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해서도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안철상 후보께 이야기할 때도 이……
 일단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제정하고 또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규칙 제정권 등을 통해서 대법원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마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뭐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후보자께서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관례에 따라서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위원장님의 사실관계 확인할 때 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보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냐 하면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형사재판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이렇게 특별한 사건 이해관계인이 아닌 그냥 일반 방청객에도 발언 기회를 줬다는 취지로 답변하신다면 그러한 본인이 재판 진행하면서 관례에 따라서 일반 방청객한테 발언 기회를 줬던 사례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할 수는 없고 그런 취지는 알겠지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형사피고인의 피해자나 고소인 이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방청객을 상대로 ‘방청객 중에서 발언할 분 있으면 손들고 발언하세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을 했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자료 제출을 후보자에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조서에 기록되어 있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조서에는 법적인 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여간 후보자께서 진행한 사건 중에 그런 사건들을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법관후보로 지명된 게 아니라 들어 보면 법원 안팎에서 재판 진행 능력이라든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인품 또는 법률에 관련된 자질이라든가 또는 능력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자가 여성․아동․청소년 법률에 대한 법원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판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되었다고 보고요.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거 대법원장에 의해 가지고 여러 차례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된 적이 있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아 갖고서 지명은 안 됐는데 이번에 지명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물론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겠지요.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언론에 발표 나기 한 이삼십 분 정도 전에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전화의 말을 듣고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서,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해서 대법원장님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은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약간 뜻밖이었지요, 그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뜻밖이었습니다.
 추천이 됐기는 했지만 후보자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는 않았었지요, 그 당시에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인인데 그동안 국회의원선거에 네 번 출마했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좀 약간 숫자……
 네 번 출마해서 두 번 떨어지고 두 번 당선되고 그랬는데……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네 번 있었고 네 번 선거 때마다 또 선대위 출범식도, 소위 말하면 출정식도 있었고 또 선거 당일 개표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무실에 가 본 적이 없지요, 후보자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후보자가 배우자하고 이혼한 게 아니냐, 아니면 그러면 정말 지독하다 이런 소리도 들었었지요, 그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통상적이면 최소한 선거운동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출마하는데 출정식이라든가 사무소 개소식이라든가 더군다나 선거 당일 투표하고 나서 사무실에 당선 여부 확정되는, 더구나 당선됐을 때 얼굴이라도 비추는데 후보자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나 선거 당일에 참석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는 없다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특히 다른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날 참석하는 것이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내조를 계속 해 온 것을 전제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를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까지 불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리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든 법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려는 그런 신념 때문에, 확신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지요, 사실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2013년도의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이 당시에 이게 국가보안법 사건이었지만 후보자가 맡고 있던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부였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당수는 후보자가 맡고 있던 사건이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보통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니까 재판장으로서 1심 이후에 어떻든 합의 유무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의 여부라든가 또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피해 감정들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개 발언의 기회를 줬던 거지요, 그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재판장으로서 정당한 소송지휘권의 범위 안에 있던 거고, 그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이 사건이 물론 후보자가 맡고 있던 성폭력사건은 아닌 이례적인 국보법 사건이었지만 대개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방청객이 많고 법정이 되게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또 신념에 찬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할 기회를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준 거지요, 그게 사실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판결은 오히려 1심 판결보다 양형이 감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양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일부 무죄 났던 부분도 파기해 가지고 재판하면서 유죄 인정한 부분도 있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당시에 후보자가 어쨌든 북한이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 남측본부도 이적단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아니다. 합헌이다’ 이런 전제하에 재판했던 거고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자동차 과태료 문제는 39노7235 이 차가 어쨌든 후보자 명의였던 것은 맞지요, 이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제 명의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반 일시․장소를 보면 평일 대낮이에요. 근무시간이에요. 후보자가 이것을 이 당시에 운행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시간으로 보시더라도 제가 운전하기가 너무 연관성이 없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소도 국회 앞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활동이 많이 있었던 세종대로 인근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 명의의 차를 많이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4건도 90년대 건이 3건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하나 있는 것인데 99년도, 92년도, 96년도, 후보자 명의의 차량을 갖다가 변호사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 차량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후보자 명의로 두고서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제 명의로는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고의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지명받고 바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후보자님께……
 (대법관후보자에게 쪽지 전달)
 질의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 재판을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오시지 않았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후보자로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을 받는 오늘 하루는 정직성이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리고 아까 본인도 검증과 질의에 정성을 다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선서하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위증을 하면 그 위증의 효과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가 없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판결이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서면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스러운데 93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광주지법에서 근무하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형사단독 재판부는 몇 년부터 맡으셨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94년 3월부터 95년 2월까지 담당한 것 같습니다.
 1년간. 그 당시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몇 분 정도 있었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네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사단독 판사께서 휴가를 한 보름 내지 3주 정도 가셨을 때 그 휴가 간 판사의 사건 중에 보석 청구 신청사건 직무대리로 사건 처리한 적 여러 건 있으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재판장께서 갑자기 병가를 내셔서 그 병가 기간 동안에 제가 대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석 허가 결정을 여러 건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심야에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 차로로 가서 충격하고 또 버스 들이받아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가 나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보석 신청이 그 기간에 들어왔는데 후보자께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기억하지요?
 그러다가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94년 12월 17일, 그날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때인데 그 사건 주임 판사께서 후보자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막 강력하게 항의했고,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의 보석 허가 결정을 했느냐? 숨어 있는 진실을 얘기해라.’라고 막 다그치고, 그런 기억은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한 가지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그 당시에 보석을 대직한 것이 아니고 병가를 가셨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의 업무 전체를 대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의……
 사건이 후보자한테 재배당되지는 않았잖아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재배당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대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대리로 처리하시는 거지요, 직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직무대리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법률 용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보석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재판장으로서의 업무를 대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심야에 중앙선 침범해서 2명 사망한 구속 사건을 보석 허가 결정을 했는데 휴가 복직하고 나와서 그 단독 판사께서 ‘판사라고 이렇게 제멋대로 사건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뭔 일이 있느냐? 숨어 있는 진실을 말하라.’ 하니까 본인이 보석청구사유서와 일반론을 얘기하니까 더 다그치면서 심지어 손찌검을 할 표정까지 지으니까 후보자께서 사실은 모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러는데, 사실 맞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우선 저는 재판장으로서 대직을 하면서 보석 허가 결정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석 허가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복직한 판사께서 강력하게 후보자한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석으로 석방을 시켰느냐?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변호사 이름까지 댔고, 그러니까 그 복직 판사께서 ‘이 잘못된 사건들은 다 원상복구시키겠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월요일 날인가 아침 일찍 강 모 변호사께서 복직 판사 방을 찾아와 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것 청탁한, 부탁한 사건인데 좀 봐 달라.’ 그러면서 사정사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원칙에 반하는 사건이라 안 된다 해서 선고를 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 휴가 갔던 판사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항의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요. 제가 그 대직을 한 다음에 대직한 것을 다시 인수인계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니까.
 그렇지만 항의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본인이 모모 변호사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런 변호사가 부탁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 법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십몇 년 전 사건을 제가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상세하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증인으로 불러서 해도 괜찮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것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보석 허가 처리한 사실은 기억나시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보석사건을 처리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만 어느 사건이었는지는 제가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판사와 사이에서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거나 언쟁을 했거나 이런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인수인계를 해 드린 것만 기억이 나고 그 외의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순서가 김삼화 위원님이신데 바꿔서 다음에 하시지요?
 예.
 조응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30여 년에 가까운 법관 생활 중에 법원 내부와 외부 평판 등이 전부 집약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법대 위에서 소송 진행을 주로 해 오셨는데 오늘은 입장이 바뀌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조금 낯설고 어색하시더라도 국민들께 대법관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를 감당할 그런 능력과 소신이 있는지를 보여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소신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자면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동안에 아주 회피하고 거짓말하는 도구로 악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감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OX식으로 가급적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주광덕 위원이 제 직전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조금 명료하게 잘 못 하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때 당시에 판사가 휴가를 갔든지 병가를 갔든지 해 가지고 대직을 한 적은 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분이 담당했던 사건을 대신해서 처리한 적이 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인계를 해 줬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사고 피고인의 신병에 관해서 보석을 둘러싸고 좀 격한 항의, 아까 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손찌검을 할 정도의 항의 이것은 있었다면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료 판사에게, 아무리 연수원 기수가 두세 기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손찌검을 할 정도의 항의, 그럴 기세를 보였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지 않는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부적절합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게, 그러면 평소에 비슷하게 사납게 그랬어요, 그분이?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금 말씀하시는 전 판사하고 제가 원래 편안한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방을 아예 같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가운데 부속실을 놓고 다른 방을 썼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만 인수인계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제 사건 그대로, 제가 맡았던 사건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욕설․손찌검 비슷한 그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었다는 건 아니네.
 전혀 그런 기억이 없었다……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서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도 법조계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후배라도 욕설을 하고 손찌검을 한다는 것, 그것은 들어 보지도 못한 사례예요. 더군다나, 아마 그분이 남성이었을 걸로 짐작이 되고 선배였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후배 여성 법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찌검을 할 태세를 보인다? 글쎄, 그것은 그분의 자질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충 누군지 감은 갑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신 이런 것을 좀 물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새 나가는데요.
 한번 PPT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울시에서 후보자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인데, 소나타Ⅱ 2003년하고 2005년 저때는 아마 후보자가 직접 걸린 것 같아요. 맞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제가 운전하던 것 맞습니다. 저것은 맞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차를 토스카로 바꿨어요. 토스카로 바꿨는데 3번부터 9번까지는 저게 전부 다 주차 위반입니다, 주차 위반.
 그런데 장소와 시간을 보면 아침 일찍 여의도 렉싱턴호텔로 가고 근무시간에 동숭동, 세종로, 신내동, 서초동 이렇게 있고 또 근무지가 그 근처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2011년 이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서 관용차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때는 운전 안 했습니다.
 다음 것, 이것은 인천에서 걸린 겁니다. 전부 다 주정차 위반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하나 있고.
 이것도 후보자 명의 차량인데 당시 근무지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인천은 아주 초임 때, 89년입니까, 그때부터 잠깐 근무한 게 다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의 배우자 혹은 후보자 배우자의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이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도 운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위반을 했는지, 딱지가 날아왔는지 잘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전원이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챙기고 해야 되는 게 정말 강학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딱지 언제 끊겼는지 말았는지, 더군다나 무인단속하면 내가 걸렸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걸렸는지도 잘 몰라요.
 앞으로 이런 것 잘 좀 챙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못 챙겼다, 그 정도는 인정하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의 불찰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은 2건이고, 그것도 2003년하고 옛날 것.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성으로 치면 여섯 번째 대법관후보자인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이태영 박사가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한 것이 52년이니까 김영란 대법관이 처음 된 게 2004년, 한 50년이 넘게 걸렸고 그때부터 13년이 지나서 여섯 번째 대법관후보자로 임명이 제청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성이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법관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법관 중에 학자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학자를 뽑고, 비서울대 출신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비서울대를 뽑고 또 검사가 없다고 그러면 검사 뽑고 이러냐, 약간 구색 맞추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뽑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성 법조인으로서 다른 후배들도 많이 지켜보고 이렇기 때문에 대법관후보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그래도 제가 여성 대법관이라는, 그래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의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관후보자로 된 것의 이유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이 된다면 여성으로서 또 제 밑에 있는 많은 후배들, 후배 여성 법관을 포함하여 후배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남달리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우선 제가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재판 및 연구 활동을 해 왔던 이혼가정에서의 여성 및 미성년자녀 보호를 대법원 판결 속에서 법리로써 선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 관련된 재판이 나아갈 방향을 대법원 판결로 선고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성폭력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신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를 하셨는데 얼마 동안 하셨어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2년 동안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됐고 무죄가 확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2014년에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이 열다섯 살이었던가요, 중학생 임신까지 시키고 했던 그 사건 기억나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후보자를 비롯한 재판부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주는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 이것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사랑하는 사이로 보인다’ 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의해서 무죄로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 나이가 지금 현재 13세이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 13세를 16세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서명운동이 인터넷 카페에서 벌어지고 있고 10만 명 이상이 아마 여기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성폭력사건을 많이 담당을 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관련해서 나이를 인상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죄는 연령을 높이는 것도 성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만한 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그게 성행위를 한 것 자체를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정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나이의 설정은 처벌의 측면만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법정 형량이 상향되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성폭력범죄도 다양화되고 또 흉포화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조두순과 관련해서 음주감경이 안 된다 하는…… 물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해서는 음주감경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에서는 음주감경을 잘 안 하는 추세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예전보다 훨씬 더 음주감경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음주감경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음주감경 이 규정 자체를 없애야 된다 또는 성폭력범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작량감경도 없애야 된다 이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성폭력사건을 전담으로 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성폭력사건을 법정에서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든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음주감경 문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형법상 대원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심신미약 감경 중에서 음주로 인한 것만을 배제하는 것은 성폭법에 있는 특별규정을 따로 두는 그런 입법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는 해석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성폭력사건에서 큰 문제는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의 지원, 2차 피해의 방지, 즉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를 지원해 주고 피해자가 그 이후에 고통을 겪는 것을 경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재판 중에 계속해서 피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반 제도가 조금 마련된다면 저희가 재판할 때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 후보자님, 아까 교통 과태료와 관련해서 ‘잘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말 후보자 답변처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백번 양보를 해서요. 그런데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세와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체납해서 이 중 3대에 대해 네 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최근에 압류되었다는 것을 공부상 보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통지를 분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네 차례나 있었던 건데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통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저 자신으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다시 한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오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차량이 압류당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부랴부랴 범칙금을 바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압류를 네 차례나 당했다고 본다면, 지금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 높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습적으로 압류를 네 차례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려서 심판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이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더 엄중한 역할을 요구하는 대법관이라고 하는 지위에 오르려는 후보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관으로서의 처신과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막중한 역할을 갖는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 관련해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점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당시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언론 인터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방청석에 있는 분들은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 날은 절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 보라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후보자는 아까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맡아 오면서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도 그랬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답변과는 너무나 다른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상황을 후보자가 지금 기억을 각색해서 편의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신문기자와 대화 또는 인터뷰를 할 때는 이것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그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다 담아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제가 저의 통상적인 업무의 처리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사화는 안 해 주셔서 지금 보시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과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 보라고 했다’ 이것은 어쨌든 명백한 팩트 아닙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사람을 어떻게 지정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특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손을 들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아마 발언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 말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사건과 같은 어떤 공안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공안재판에서는 전무했던 일이라 재판장으로부터의 뜻밖의 제안이다’라고 표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일반 재판의 경우에 그런 발언권을 준 적이 있다 그것은 이제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안재판의 경우에도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적이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문제가 된 그 연도에는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사건 외에 그것보다 더 먼저 진행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한 사건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진행한 것이 그해에는 없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에서 어떤 발언권을 주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훨씬 더 전에, 또 형사재판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발언 기회는 많이 주었고 그 이전에, 아주 예전의 일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고 피고인 측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으로는 희미하게 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전의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내용의 발언을 들었다, 어떻게 허용하였다 하는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제 기억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발언은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것은 2013년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2013년 한 해에 그냥 내가 했던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하였고 2013년에는 특히 성폭력 전담사건을 하면서 항상 발언 기회를 주었는데 말씀하신 2013년 5월보다 더 전에, 즉 3월 4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공안사건은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사건에서 발언 기회를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더해서 공안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도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처리한 다른 공안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다른 공안사건도 여러 건 하셨습니까, 그쯤에?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2년 동안, 그 이후에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1건이나 2건 정도 더 처리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봐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유숙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법관으로서 가장 영예스러운 자리지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자리는 결코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 얼굴 실제로 보신 적 없으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여기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출신 지역이 인천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계사무실을 부평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님의 배우자하고도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또 배우자의 주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도 오늘 후보자님을 처음 뵙게 되거든요.
 제가 후보자님의 배우자하고 오랜 인연을 가지고 활동도 같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뵙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은 아마도 공직자로서, 그리고 판사로서 정치와는 좀 독립적으로, 아무리 배우자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배우자의 지역구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활동을 돕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공직자,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사실 정치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가 하는 운전 행태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논의할 기회가 있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사무직원이 운전을 하고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평소에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의 경우와 또 배우자의 경우에 교통과 관련된 과태료라든가 또 과태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압류에 대해서 평소에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나 압류는 인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질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나 압류에 대해서 인지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또는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압류 사실을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본인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 아까 사람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모두발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당사자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아마도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얘기를 좀 더 듣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들려고 했던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방청석에 있는 사람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말고 성폭행 사건이나 다른 여타 사건에서도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의견을 듣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우선 ‘혹시 법정에 계신 분 중에 피고인을 위해서 출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피해자를 위해서 출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라는 멘트를 하여서 출석한 사람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혹시 피고인을 위해서 또는 피해자를 위해서 또는 본인이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참석한 분이 재판 끝나려고 할 때쯤 손 들고 ‘판사님, 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청석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도 기본적으로 눈을 마주치거나 손을 들려고 하거나 손을 든 사람한테 진술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만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드는 사람한테 시킨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절차를 취했다고 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서양 법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일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연간 3300건이 넘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 중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일인당 처리 건수인 1005건과 비교해도 세 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대법관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대법원의 위상 강화에 저해 요인이고 또 대법원이 정책 법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지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에 대법관 정원을 최소 24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법률에서는 50인 이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는 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기 어렵고 합의체를 분리 운영할 경우 합의체 간에 상이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독일은 300명 이상, 이탈리아는 250명 이상, 프랑스는 100명 이상, 오스트리아 역시 100명 이상으로 대법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도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합의체도 일부 대법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적하신 대법관 증원도 대법원의 제도개선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유럽의 대법원과 대법관 제도와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법원 경우의 대법관 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 후보자님, 우선 대법관으로 제청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법부의 최고법원이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고 또한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법규,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 소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운전을 했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실제로. 후보자님과 배우자님의 지난 10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65건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소유 차량이 위반한 것이 25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세 체납,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그 외에 과태료 체납 이런 것으로 후보자님의 차량이 압류당한 것이 5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후보자님께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 체납이라든지 부담금 체납,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과연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정신이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든 제 배우자이든 저와 제 배우자 부부의 불찰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한 장소를 보더라도…… 앞서 그중의 극히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반 장소를 볼 때도……
 후보자님께서는 오랫동안 여의도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래서 여의도나 서초동이나 광화문 인근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본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 않느냐……
 만일 정말 억울하고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그것은 타인이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과연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자료가 있는지 오늘 점심 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되는 부분이 평일 시간인데 제가 평일에 근무를 하면서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 주변을 차를 운전해서 다닌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슬라이드로 제시하신 그것만 봐도 여의도 인근에서 아침시간 8시 정도 또 서초 인근에서 밤늦게 그런 것이 있고. 여하튼 간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과연 그것을 타인이 범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는 자세로 계속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것이 과연 타인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에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서 재판을 진행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 당시에 최동진 피고인은, 과거 범민련 의장이었던, 그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법정을 모독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범민련 의장에 대한 판결을 했던 법관들을 향해서 ‘민족 반역자다’ 그리고 입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개XX’ ‘미국 놈의 개’와 같은 폭언을 법정에서 행사한, 아주 중대한 법정 모독을 행한 피고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엄중한 위반을 했던 피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고인도 아닌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고 방청객 3명이……
 또한 방청객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국가다’라고 하는 식으로 발언했고 재판장께서 그것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발언을 하도록 다른 방청객에도 발언을 허용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법관 같으면 방청객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더라도 첫 번째 방청객이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다음 발언자를 당연히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도록 한 것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용인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했던 발언의 내용이나 제가 발언을 허용했던 점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책을 받고 제가 재판을 더 엄정하게 진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는 저의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청문회가 성과 있게 되려면……
 백승주 위원님한테 마이크 넣어 주세요.
 그래서 앞서 주광덕 위원이 질의하고 또 후보께서 부인 내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변호사 요청을 받고 직무대리로서 보석을 결정한 사건 관련해서 관계인들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연락이 되면 오후에 우리가 좀 듣도록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원장께서 간사들과 점심시간에 의논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간사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법관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법관후보로서 항상 올라왔는데 그전 청와대에서 허락이 나지 않아서 대법관후보가 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법관 생활에 충실하면서 좋은 재판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과태료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태료 물지 않았으면 더 좋겠는데요.
 판사님이 운전을 많이 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운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주로 관용차량이 있으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2011년 이후에는 관용차량만 탔습니다.
 여의도에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아침 8시경이에요. 8시경이면 출근하는 시간이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출근하는 시간이고 그때 제가 서부지방법원에 근무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덕동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했었습니다.
 지하철로 출근하는 판사님이셨습니다.
 대법관을 하시기에 그동안 했던 판례가 과연 적절했는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옆을 지나가는데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 피해자가 고스란히 져야 하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자동차를 주차했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주차한 밤중에 일어난 일인데 밤중에 일어난 것은 천재지변이니까 차량 소유주가 그냥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반드시 가능한 범위에서 다 고지하는 등으로 해서 손해 방지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을 빨리 대피시켜라’라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비를 받으니 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견인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판례를 만들어 내신 거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대법관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관후보자로 올랐던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열다섯 살 때 어머님을 여의셨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 성장해 오셨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없거나 아버님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법관이 되셔서 그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동 많이 하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해서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찾아만 가면 욕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도 갑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애들을 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정법으로 제가 발의했고 그 제정법이 통과되었고, 그래서 설치된 기관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양육비를 각각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들면서 그동안 한쪽에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게 법적 지원까지 하게 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관해서 오늘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골프 치러 가는데 아내가 혼자 몇 명의 아이를 양육합니다. 대학을 가야 합니다. 대학 간 아이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비라고 해야 꼴랑 3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양쪽 부모가 같이 지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또 효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중요한 판결에서 후보자가 해 왔던 좋은 판결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가지 더……
 넘겨 봐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주취감경 음주감경.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구성 안에……
 ‘심신미약일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 안에 음주 아니면 마약,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그 법이 만들어진 과정,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일 저지르고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과거의 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않아야 되는 그 과정에 저희가 19대, 20대에 법을 발의했고 법사위에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논의도 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피해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이에 대법관후보자인 후보께서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까만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처럼 음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그리고 세상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만 이 틀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좀 더 널리 보고 국회에서도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대직 판사로 있던 시절…… 선배 판사가 휴가인지 병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직했습니다. 그런데 보석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관련해서 손찌검 표현까지 했다라면, 아니 이 판사는 비판받아야 되는 판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여성 판사에게까지 손찌검 표현까지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라고 하는 이 자리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의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지상욱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대법관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오전 질의 중에 많은 부분이 후보자님이, 아까 보석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손찌검 운운하는 그런 행위까지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적 일입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1994년 가을 정도라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94년 가을이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기억이 나신 건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20년도 더 전의 일이라서 사실 전체적으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그 판사께서 옆방 사무실을 쓰고 계셨던 판사라고 그러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 판사가 현재 판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사직 사임을 정상적인 절차로 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청문회 준비하실 때 보통 법원행정처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법원행정처에서 후보자께 불리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예스, 노로 답하지 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다’ 이런 코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나름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면 ‘맞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면 ‘맞다, 아니다’를 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의 정직성 도덕성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맞다, 아니다’를 대답해도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제가 만약 후보자님 입장 같으면 후보자님이 너무 억울하신 게 있으니까 그 결백을 국민한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청문회에서는 잘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 같으면 스스로 오후에 폴리그래프 테스트(polygraph test)라도 받아서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내가 보이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의향이 있으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것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것은 후보자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여가부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에 큰 논란이 있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기계적으로 치환을 해도 되는 용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성평등이라고만 이야기할 경우에는 동성애라든가 기타, 특히 동성애 같은 그런 부분이 성평등의 개념 속에 포함돼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용어의 문제로만 보고 치환하기보다는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아마 관련해서 소송도 제기가 될 것이고 그 판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판결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는 어떤 확실한 소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관련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을 더 검토해 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기계적으로 치환을 하면 남녀가 아닌 즉 제3의 성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확산되니까 여가부가 18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용어를 두 용어를 함께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두 용어를 함께 혼용해서 쓴다면 뭐가 뭔지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인정과 동성을 합법화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할 부분도 일부 있고 기억도 별로 안 나고……
 사실 판결문 그렇게 써 오지는 않으셨잖아요. 여기는 재판관의 자격으로 여기 서신 것인데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한두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과태료, 교통위반 사건이 아까 본인은 두세 번이다, 본인 것은 두세 번이다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는 스물다섯 번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명백히 그중에 어느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어느 것은 나의 배우자가 한 것이다 이렇게 특정을 해 봐 주시지요.
 지금 후보자 말씀은 배우자가 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십여 년간 차량을 5대 정도를 운행했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많아졌지요? 차를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것이고, 한 시기에 5대를 동시에 운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차량이 있고 배우자 차량이 있겠지요. 최소한 2대는 동일한 시기에 운행을 하면서, 그런데 후보자 명의 차량을 배우자가 운행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2006년도까지는 제 차량을 가지고 거의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랬다가 2007년에 공덕동에 있는 서부지법에 발령을 받은 다음에는 거의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차량 운행을 거의 하지 않았고, 2009년에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법에 발령받고도 몇 달 후에 지하철 9호선이 개통돼서 또 지하철로 거의 출퇴근을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차 운전을 잘 하지 않았고, 2011년도에는 고등 부장판사가 되어서 관용차만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의 명의로 등록된 차까지도 거의 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 것이 내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특정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 범민련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후보자께서 평소에 하던 재판 관행에 따른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답변도 했다가 또 어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국민적 걱정이라고 보여져서 좀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최종적인 결론은 어떤 거예요? 사회적 비판, 언론에서 신문 사설에서까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비판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우선 제가 했던 소송과정에서의 소송지휘가 위법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는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범위에서 재판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왜 재판을 저렇게 하느냐’라는 질책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적법하게 재판을 했어도 국민들께서 이런 질책을 하시는구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판할 때 더 신중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합쳐서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질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욱더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그 심정은 지금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적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겠지만 반성하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든지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취지가 강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분명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는 질의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시간은 역시 오전과 마찬가지로 7분씩 하겠습니다.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신청 좀……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님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후보자님, 제가 금방 주광덕 위원님께도 여쭤봤었는데요. 당시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 쪽에서 오는 버스하고 부딪쳤던 그 사건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의 보석을 후보자께서 직대로 있을 때…… 직대라 그러나요? 대직 판사로 있을 때 보석 허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은 ‘기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에 관한 당시의 판결문과 그리고 그 사건이 보석 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석 취소가 있었는지, 보석 요구가 있었고 보석 허가를 후보자님이 했고 또 보석 취소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건이 있으면…… 저는 보석 요구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절차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있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광주지법에서…… 거기가 몇 단독이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판사는 2단독이었습니다.
 2단독. 2단독 사건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당시 그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휴직 기간에 있었던 상대 버스하고 부딪쳐서 사망 사고 2명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요.
 알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한번 찾아……
 법원 쪽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입니다.
 그 당시 휴가를 갔었던 그 판사는 본인의 일기장에 정확하게 94년 12월…… 아까 제가 17일이라 그랬나요? 토요일 날 오전 11시경 옆방에 있는 후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 방으로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욕설을 언급했는데 제가 제 입으로 욕설을 언급한 것은 없고 손찌검을 할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그때 강 모 변호사가 부탁한 사건이라는 것을 후보자가 인정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청취하기로는 심야시간대에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차량인지 시설물하고 부딪쳐서 사람이 2명 죽었고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 그런 사건이어서 당시의 통상적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관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보석을 허가해서 석방해 줄 수 없는 사건인데 해서, 복귀하고 나서 너무나 놀라 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추궁을 했고 처음에 순순히 시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손찌검을 할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실토를 했다 그래서 이게, 판결문을 찾아서 이 사건을 규명하는 게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그리고 어떤 판결에 보석이 허가됐고 취소됐던 것이 판결문에는 등재되지 않고, 사건기록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보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판결문만 영구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판결문에 그러한 보석을 허가했다가 취소했던 것이 현출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비공개로 해서 당시에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나서 다 원상복구하겠다 그러면서 서너 건의 사건을 보석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등등 했던, 어쨌든 보석 결정에 대해서 다 번복 결정을 했던 것이 확실하고 본인의 94년도 당시 일기에 정확하게 메모되어 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비공개로 우리가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증인으로 저희 인사청문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서로 물어보면 그것이 이 의혹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비공개로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신문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예.
 지금 판사가 보석 청구를 받아서 보석을 허가했고 다시 또 다른 판사가 보석을 취소하고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주광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에 강 모 변호사가 있었다는 건데, 강 모 변호사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판결문 보면 나오지 않나요? 당연히 판결문에 나올 텐데요?
 그것은 법원에서 협조하면 판결문에 변호사나 피고인의 이름을 일체 다 삭제하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이 강 모 변호사가 무슨 청탁을 해서 그것을 보석 허가했다는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판결문 원본을 보면 거기에 강 모 변호사가 선임돼서 있었는지,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전관이 누구인지, 전관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굳이 증인까지 하면서 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증인 문제는 간사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석 결정이나 그 당시에 관련 판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있으면 제출해 보도록 하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러면 일기장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하시면서 말씀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점심시간을 통해서 후보자님이 제출한 ‘과태료 및 압류에 관한 설명자료’ 잘 봤습니다.
 서면질문 자료가 최소한 불성실했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고의성은 뭐, 제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아침에 질문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제기를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이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성실한 것 인정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인정합니다.
 재판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청문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데 해당 사항 없다고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서면 자료를 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태료보다도 서면 자료와 팩트와의 사이에서 굉장히 놀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좌우명을 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인데요. 또 살아온 모습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료 제출에 관한 한은 최고로 불성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재판하고 신문 칼럼을 소개해 드린 내용이 본질과 다르게 계속 논의되는데 그 본질은 방청객 세 사람에게 발언할 기회를 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린 배경이 여러 가지 사적인 특수 관계자를 배려한, 배우자가 속한 정당 또 여러 가지를 배려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혼란을 줘요.
 성폭력 전담재판부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혼동해서 그 관성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다가 또 방청석에서 애절하게 말씀하기를 원해 하는 것 같아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의 문제에서도 제가 조금, 아직도 완전히 클리어(clear)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994년 재판 관련해서, 저도 오늘 청문회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명되는 강 변호사라는 분, 이름 기억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행위?
 아니, 변호사 소개, 변호사가…… 지금 주광덕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변호사가 기억나거나 이름이 기억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에게 청탁을 했다고 말씀……
 예, 하는 변호사.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거론이 됐다는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취지이십니까?
 예, 변호사 이름이 기억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얼굴도 기억 안 나겠네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얼굴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후보자가 동의해 주시면 그에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들이……
 우리 청문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클리어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잘 의논해서, 후보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명할 수 있는 증인, 비공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법률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2012년부터 대법원 산하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앞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성평등이냐……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법조문에는 ‘양성평등’인데 ‘성평등’으로 용어를 쓰느냐 ‘양성평등’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양성평등’으로 쓰는 것이, ‘성평등’으로 쓰면 소수자 성 문제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쓰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현재와 같이 사용하고 ‘성평등’을 쓸 때에는 그전에 여러 가지를 좀 더 많이 검토해 본 다음에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양성평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입니다.
 ‘양성평등’으로 써야 된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자료들을 죽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적 취향의 문제니까 인정을 하고 동성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대답하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동성혼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차원으로 서면답변을 한 것 같은데?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이해한다기보다는 금지를 해 봤자, 그게 금지하고 억제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 답변 자료들을 죽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에 대해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판결도 했는데 성적 수치심이, 우리 형법 범죄 구성에 있어서 지금 법의 내용들이 좀 감정, 느낌에 따르는 범죄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자체가 성폭력의 하나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이른바 주관적 요건이라고 불리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 요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판례라든지 또 입법 조치들도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혼란을 줘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해 놓으니까, 주관적 인식으로 해 놓으니까 좀 어려움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주취감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애매한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하게 해 볼 수 없습니까? 음주한 것을 심신미약자로 봐서 형을 감소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것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해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금 음주에 대해서, 음주로 인한……
 주취감량, 음주한 자를 심신미약자로 간주해서 형량을 감형해 주는 이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거지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금 현행법상 주취감경이 배제된다든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배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관으로서는 사실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을 하면서는 되도록이면 주취감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취감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그게 가중 요소로,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물론 있었기 때문입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는 주취감경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쪽으로 저의 재판을 해 왔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다라는 말씀만……
 그렇다면 그 정도면 소신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태료 및 압류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지역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2003년과 2005년 두 번이 후보자가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배우자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인천지역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전부 배우자 것이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에 대해서는 4건 중 96년도 것만 후보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꾸 광주 계실 때 보석 한 사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옆에 계셨던 판사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명하거나 말씀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오전에 형사사건의 보석과 관련하여서 그 판사가 저에게 고성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그런 것을 보였지 않느냐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형사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 그전 해에도 그 판사와 같이 민사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민사재판에서의 직원과의 업무 협조 관계로 인해서, 어느 날 점심식사를 같이 하던 중에 옆에 있는 직원에게 굉장히 크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에 좀 개입을 하였다가 그 판사께서 저에게 고성을 내고 굉장히 크게 저에게도 질책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이도 더 어리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잘 지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은 제가 민사재판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왜 그 후로부터 1년도 훨씬 더 지난 형사재판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자꾸 형사재판 할 때 보석과 관련해서 그 질의를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기억이 없다든가 이런 게 약간 위원님들께 불명확하게 전달이 된 면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형사사건이나 보석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문제 자꾸 나오는데요. 이것 사실 과태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알았으면 당연히 내지 않았을까요? 배우자께서도 사실 변호사를 하고 그랬었던 입장이고 그런데, 얼마큼이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분명히 그랬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게 배우자든 아니면 후보자께서든 몰랐던 것에 대한 어떤 방증이 아니냐. 이것을 몰랐으니까 안 내지 이걸 누가 안 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는 그런 입장……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께서 운전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 2012년도에 인천이나 서울 이쪽에서 주정차 위반 뭐 이렇게 하는 게 죽 있는데 이게, 이 당시에 대전고등법원장 하고 계실 때잖아요, 2012년도면?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하실 때던가요, 그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랬을 때입니다.
 대전에 계신 분이 주중에 인천이나 이런 데 와서 주정차 위반하고 할 일은 없잖아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명백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최근까지 변호사 업무, 실무 했던 사람이,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법정에서 재판장께서 방청석에 있는 분들한테 발언권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 계신 재판장들께서도 사실은 법정에서 방청객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말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게 오히려 사법부가 재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당연하고요. 가족한테 발언권 주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로 소송을 지휘하시다 보면, 재판에서 재판을 지휘하시다 보면 방청석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두 명, ‘그러면 누구 한 명이 나와서 대표로 이야기를 해 봐라’ 그런 얘기는 종종 있는 일이고, 저는 자주 봤거든요. 후보자님 어떠세요? 이런 게 법원에서는 자주 있는 것 아닌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도 사실은 저희 동료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는 이게 문제된다는 게 이상하고, 이 사건 보면 오히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결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 사건을 보면 지금 문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본인들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막상 후보자께서 쓰신 판결문에 보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또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다’ 이런 내용의 항소는 다 기각을 하셨거든요. 이게 후보자께서 갖고 있으신 생각하고 소송지휘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참 잘하신 재판 진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제 질문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최근에 검찰권의 정상화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가 서면질의도 사실 드렸었는데 재정신청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에 불기소한 검사 쪽에서 다른 사람이 공소유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공소유지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해 보면 재정신청 결과로 해서 형사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검사 측에서 입증을 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소 독립적인 분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개선이 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소유지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고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예 재정신청 사유 자체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증거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증거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초에 무죄로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례 보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상고심 사건 관심 갖고 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
 이게 2012년, 2013년, 2015년, 2015년 이렇게 해 가지고 5건 정도가 지금 계속 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게 1심 제기 때부터 생각하면 17년 정도 지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현재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피해를 비롯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사실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특별히 갖고 계실 생각 있으신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제가 속히 검토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94년도에 광주지법 형사 몇 단독이었어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3단독이었습니다.
 아, 3단독. 그러면 2단독 판사와의 사이에서 민사사건 할 때에는 언쟁이 있었던 일이 있지만 형사사건 처리하면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취지신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기석 위원입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당시 형사2단독 판사가 병가 같은 사유로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당시 후보자께서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기간, 그 기간대에 이루어진 보석 허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직무대리한 기억이 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직무대리를 한 것은 기억은 납니다.
 기억이 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래서 아마 후보자께서는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나 주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분은 아마도 재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 때, 후보자께서 직무대리 때 그 기간 동안에,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 본안사건 관련돼서 보석 청구가 되어 있었고 아마도 그게 보석 허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직무대리를 하면서 후보자께서 아마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2단독 판사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보석 허가 기준이라든가 본안판결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기에 다시 보석을 취소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게 문제가 됐다면 후보자의 보석 허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가벼웠거나 아니면 당시 병가를 간 그 판사의 보석 허부 및 집행유예와 실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았거나 아마 그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께서 아마 근무한 직후에 저도 해당 법원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양형에 관한 한 좀 특이한 양형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 알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후보자의 양형이 그렇게 지나치게 들쭉날쭉했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후보자는 양형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그 당시에 양형을 굉장히 균형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쭉날쭉한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주질문 때 제가 시간이 짧아서 정확히 제 생각을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지금 실제 블랙리스트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만 아무튼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것에 관해서 정치권에서까지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자체조사,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에서 끝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강제수사가 필요한 그런 방법,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될 사법부 내에서, 법원 내에서마저도 만약에 이게 비밀침해죄 논란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에 삭제된 것을 다시 복원을 하더라도…… 물론 컴퓨터라는 게 공용 물품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이 교차하잖아요.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그것을 복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게 불명확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논란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또 고발에도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보다 엄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능한 한 사법부 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108조상의 내부규율이라든가 업무처리에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자율권, 자체적인 규칙 제정권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칙을 제정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하지 그런 논란이 다시 또 되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강제수사로 전환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어느 기관보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꼭 준수해야 된다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법원 근무하면서 혹시 병역법 위반사건, 이른바 88조의 정당한 사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판결해 본 적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실형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아무런 고민 없이 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지는 않고 저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하게 그냥 평화주의자라고 본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화주의로 인해서 어떤 집총이나 그런 군대 훈련을 받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 하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군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 1년 6개월을 차라리 복역하고 싶다, 아예 본인이 그렇게 법정에서 담담하게 말을 했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1년 6개월이 확정돼서 복역하고 나면 군면제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했습니다.
 그때 항소심이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1심이었습니다.
 1심에서 했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지난 과거의 적폐 논란이 있고 개혁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개혁도 중요하고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 보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마련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질문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적․물적 독립 그리고 개헌에 있어서 사법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사건 적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특히 정책 법원의 기능을 하려면 현재의 대법원 사건 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고허가제로 갈 것인가, 상고법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심리불속행을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대법관 수를 늘릴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성과 청렴성 또는 자질과 능력 그런 게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알려서 적격인지 여부를 가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얘기되는 게 2013년도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사건의 재판 진행과 관련한 그게 계속 얘기되고 있고. 또 23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광주지법 형사단독이었을 때 사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또는 몇 년 사이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아는 변호사들에게 전화 오기를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엄정하게 재판 진행했다. 균형 있는 사람이다. 공정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두 변호사가 주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지금까지 수많은 민사사건․형사사건 맡아 오면서 정말 성실하게 나름대로 공정함과 균형감각을 갖고 해 오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들어 왔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만 분명하게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광주지법에 있을 때 형사단독을 먼저 했습니까, 민사단독을 먼저 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민사단독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민사단독 때 재판에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식사 도중에 다른 형사단독 했던 그분이 좀 엄하게, 너무 지나치게 고성으로 질책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게? 그런 기억이 난다는 겁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리고 형사단독 할 때는 직대도 했지만 직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사단독 판사의 업무 전반을 대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 과정에서 보석도 신청이 들어왔으면 허가도 했을 것이고 기각도 했을 테고 그러나 그 당시 무슨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단독 판사 그분과 다툼이 있었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도 생각해 봐도 그런 형사사건 관련해서, 판사님들이 판사들 사이에 사건과 관련해 갖고서 그런 식으로 후배 법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마치 손찌검을 할 듯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판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인격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후보자는 그런 기억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국민들이 사법부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전관예우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관예우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저는 그래요, 후보자를 아는 사람은 후보자가 물론……
 1996년이지요, 의정부 법조 비리사건이 구십육칠 년도쯤 일어났지요, 그때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 이후에는 변호사들과의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격하게 제한됐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나 후보자는 늘 변호사의 접견을 거의 안 하는 편 아니었습니까, 면담을 갖다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판결을 하거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바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전관예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형사재판을 받아 본 국민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다른 민사사건을 하거나 국민들 다수가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전관예우도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사례의 전형이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말 힘 있는 소수, 기득권, 또는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들, 서민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엄격하다, 물론 전관예우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원이 그럼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서민들인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청소부 이런 사람들의 임금문제․해고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너무나 무책임․무관심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대법원에서 지금 최장기 미제사건 30건 중에서 14건이 다 이런 사건들입니다. 통상임금사건, 해고무효사건, 체불임금 등 전부 노동사건들입니다. 이것 관련해 갖고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노동사건의 경우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계속 접수돼 관련 사건에 대해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적으로 정리․검토․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임금 몇 푼 받으려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임금 몇 푼을 더 받겠다고…… 그게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먹고살아가는 생명줄인데, 정당한 대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청구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접수한 지 4년∼6년의 시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안양시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5건이 있는데 이게 6년째 계류 중에 있어요. 주식회사 한영의 택시기사들 4년 8개월 지금 계류된 게 있고, 제일여객 노조지부장 통상임금 소송이 5년 11개월째 있고 그다음에 메트라이프 해고무효 사건 이게 지금 5년 11개월째 있고 서울대병원 퇴직금 청구소송이 5년 3개월 중에 있습니다.
 이것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4년∼6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건을 대법원이 방치하면서 대법관들께서는 늘 소수자․약자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비판이, 지적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만약에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고 거론하신 사건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송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시절에 그 법관이 직원을 질책하면서 후보자한테도 큰소리로 질책하는 말을 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누가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도 과한 것 같다고, 제가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인데 저도 과한 것 같다고 제가 먼저 사과를 한 적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점심시간 때였고 그 직원도 같이 있는 가운데 사과 표시를 한 거예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어디서 했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한 것 같다는 기억만 납니다.
 아니, 법관 되시고 나서 동료 법관한테 사과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일 것 같은데, 그리고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청취한 바를 종합해 보면, 아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성인데 오히려 지금 물 타기 답변이 아닌가, 저는 후보자의 답변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처음 질의를 할 때 제가 ‘광주에서 단독 판사를 언제부터 했나요?’ 그랬더니 주저 없이 ‘94년 3월부터 95년 2월까지 형사단독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형사단독 판사가 몇 명이었냐?’ 그랬더니 그것도 주저 없이 ‘4명의 법관이 형사단독을 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판사하고 후보자는 방이 달랐고 그 사이에 비서들이 있었다, 정말 누가 봐도 24년 전의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정도로 질의가 끝나면 곧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 판사는 일기장에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94년 12월 17일이라고 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조회를 해 봤더니 정확하게 12월 17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판사들이 일부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후보자가 말하는 다른 방에 이렇게 보니까 후보자가 토요일 날 출근해 있더라, 그래서 불러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같이 강력하게 ‘이게 도대체 보석으로 내줄 수 있는 사건이냐?’ 그런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추궁을 하고 손찌검을 할 듯한 제스처까지 취했더니 그 변호사 이름을 댔고 변호사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와서 ‘이것 내가 부탁한 사건인데 좀 봐 달라’고 애원했다는 것. 이렇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월요일 날 강 모 변호사가 사무실로 와서 그 법관한테 사정사정을 했고 나중에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까지 내려진 일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오후에 모 국회의원이―이 법관하고 친하다는 사람이―전화가 와서 사정사정 애원하면서 좀 봐 달라고, 찾아오겠다고 좀 만나자고…… 저는 이 대목에서, 윤영석 간사 방에서 94년 12월 20일부터 95년 1월 19일까지 사이에 그 해당 판사가 내린 형사 판결문 전체를 사본해서 달라고 자료 요청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런 보석 허가 처리해 준 사건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 법관하고 친한 사람을 동원해서 청탁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후보자는 직무대리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석사건을 처리할 때, 그 옆 방 판사의 사건 처리하면서 오전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제오늘 많은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사건 판결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면 또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글쎄, 그래서……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사건번호를 알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나 간사들한테 그래도 그 당시를 생생하게 목격했고 일기에 메모가 돼서 말씀을 했던 그분을 비공개로 증인으로 신청해서 여야 청문 위원들이 이 진상에 관한, 이 의혹에 대한 질의를 통하면 충분히 의혹이 규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그 점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청문회를 중단하고 적절한 시간에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 어떤 고성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직무를 행하였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직무 복귀한 옆방의 법관이 도대체 보석 허가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다 원대복귀시키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방으로 불러서 따졌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 사실도 부인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도 반론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오전에 말씀드리고, 조금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답변 태도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없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보석사건을 처리했고, 그 문제와 관련된 답변 태도에 정직성이 상당히 결여된 태도로 일관하는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대한민국의 대법관후보자 청문회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증인 요청은 하셨고, 증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래저래 다 살펴보고 또 저희도 그 타당한 과정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요청하시는 분의 내용과 말씀이 전부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주고 저희들에게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게 23년 전의 판결이고 그때는 판결이 전산화되기 이전 단계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누구였는지, 사건번호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전 판사께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비공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하면 충분히 구체적인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주심판사였던 그분의 증언을 직접 여야가 함께 듣지 않고는 이 판결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판결문을 현실적으로 이 판결문이다라고 사건번호나 피고인을 지금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대법관 자격에 대한 그간의 재판 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게 나와서 증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이를 주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진술에 신뢰가 없다든가 그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지금 주저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혹과 진실 규명에 국회가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정말 비공개로 한번 해서 이게 신뢰성이 없다고 그러면 조기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 합리성이나 그래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하면 저희들이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국회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저기……
 잠깐만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잠깐만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문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94년 12월 23일 선고 94고단2765 판결인데 이게 아마 그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고 지금 이 판결한 판사 이름도 여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인 것 같은데,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증인을 불러서 조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 시간이 안 되면 이것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협의를 더 해 보시든지 아니면 질의 중에도 협의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이 판결문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이 판결문이 맞는 것 같지요, 주광덕 위원님?
 그것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확신, 이 내용을 보고…… 아까 그 자동차가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 버스와 부딪쳐서 2명이 죽은 사건, 저희가 인터넷도 다 뒤져 봤는데요 그 사건이 무슨……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하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방00 판사 그 시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그 판결인지……
 서 위원님……
 예.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보석 취소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요구를 아까 제가 얘기했고 그 찾아본 결과를 말씀 듣고 그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뢰해 보시지요.
 예, 찾아본 결과를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 협의는 이제 여기서는 그만하시고 이따 협의하실 때 말씀을 나눠 주시고요.
 결과를 빨리 주셔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 판결을 보면 생각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나요, 아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일단 판결이라도 그러면 확인을 할까 하는……
 그러면 이따 정회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다음에는 바른정당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백승주 위원께서도 다시 재질의를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격히 다르다 이렇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서 지금 계획에 그 용어를 치환할 때 ‘성평등’으로 쓰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성평등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아니면 비슷하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내려주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지금으로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씀 하셨을 때 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담당법관 신설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람 있다고까지 하셨잖아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여기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기계적으로 치환을 하면 후보자께서 직장 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성평등담당법관 신설을 끌어낸 것을 보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지금 제가 성평등으로 바꿨을 때 그 담당법관을 신설했다는 것에 실질적으로 보람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못하는 거지요, 지금?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라고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금 현재 낙태죄가 형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외적인 사유 규정이 정말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구제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를 지금 당장 폐지한다 그런, 폐지하느냐라는 그런 큰 논의보다도 일단 먼저 낙태를 허용해야 할 만한 그런 사유에 관해서 조금 더 예외적 사유를 정밀하게 보면서 정말 구제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완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두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데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국민 청원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것은 별도의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당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지법의 부장판사로 계시는 김동진 판사라고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은 압니다.
 그분이 SNS상에 본인이 법관생활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적부심에서 최근 일련의 피의자들을 석방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금 현재 법관윤리강령에 SNS 등 전파력이 큰 그런 매체에 글을 싣는 등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강령 등에 의하면 그러한 글을 싣기 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윤리강령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윤리강령을 김동진 판사는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아니 후보자님, 지금 대법관후보자시거든요. 윤리강령에 있는 내용을, SNS상에 그렇게 올리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윤리강령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중층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 자리에 가시는 건데 이분의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자체를 여기서 해석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대법관 자리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해당 법관께서도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글을 올리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니, 지금 후보자님!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닙니다. 법관은 법리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만 판결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윤리규정을 위반했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든 안 했든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규정을 위반했으면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규정 위반은 위반인 것이고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답을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법관이, 그 판사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올렸다고 이해한다는 그런 대답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후보자님, 그 윤리규정……
 후보자님도 법관이시고 판사 하셨으니까 본인이 그 윤리규정 보고 나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을 달라는 건데 자꾸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 자리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
 아니, 답변 주세요. 인정하시느냐고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인정하시느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님.
 아니, 지금 동료 위원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올바른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서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그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좀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예, 가벼운 생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 모두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거든요. 후보자는 피감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키고 후보자의 답변 내용, 답변 태도를 가지고 나중에 후보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불만족스럽다 해서 그것을 너무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원님들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적인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질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방금 지상욱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답을 해도 되긴 되지만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후보자 마음대로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억 안 난다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후보자로서의 비전과 통찰력과 그 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대답을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가 좀 더 명확하게 할 것은 명확히 대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과는 구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구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감기관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상욱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일반론으로서 그냥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가 서로 유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동진 판사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의견을 자기 SNS에 썼어요. 그리고 원세훈 무죄 판결에 대해서 과거에 ‘지록위마’라고 의견을 게시판에 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무죄라고 하는 판결에 대해서 징계도 감수하고 용감하게 글을 올리고 징계를 받았지요. 그게 아마 법원 내 게시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밑에 있는 군인들은 전부 다 댓글을 썼다고 해서 처벌을 받았지요, 징역까지 살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한 판사가 영장을 냈고 구속, 그리고 또 다른 판사가 적부심을 내렸어요. 거의 있는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서 또 SNS에 올렸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대법관후보가 판단하겠습니까?
 그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모두 다 그 안에서도 논란이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동료 위원이 살짝 의견을 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갔는데요,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진행상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이나 내놔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보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예, 마지막.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 시간 지난 다음에 1, 2분을 더 쓴 게 아니라 10초 정도 더 지났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 끝난 후 마이크 꺼진 다음에 충분히 해 왔던 거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을 잘 지키겠고요.
 제가 후보자께 답변을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주신 답변이 윤리강령을 위배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안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쭌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그게 지나쳤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종종 열중하다 보면 이렇게 열정이 넘쳐서 서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하시지요.
 23년 전의 일을 영화처럼 다 기억하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기억 잘 못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인데요, 저는 한두 건 기억납니다. 제가 직접 인지해 가지고 경찰관 한 2명 잡아넣었던 그건 내가 기억하는데, 그것 말고 송치됐던 사건은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일기장에 적어 놨다 어쨌다 하면서 ‘팩트다’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다만 동료 판사, 선배 판사가 ‘손찌검을 할 듯한 태세’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건데, 그것은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전해 듣기로는 민사를 함께 할 때는 있었다, 그것도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여직원 두둔한다고 해 가지고……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여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직원과의 관계였습니다.
 예, 직원. 그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지요, 판사들끼리. 그것은 저도 처음 들어 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복수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한 번 있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민사재판 할 때 그때였습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대충 가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성 판사한테 아무리 선배 남성이라도 손찌검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대단히 마초적이고 적절치 못한 행동인데요.
 관련해서,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죽 보다가 ‘저는 법원의 행정을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즉 법원장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근무는 하지 않았고 수석부장판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만 하셨다는 거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여성 대법관이 세 분 계시고, 또 퇴임하시고 만약에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시면 또 3명으로 가는 거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데 현재 여성 지방법원장 혹은 여성 고등법원장은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고등법원장은 없으시고, 지방법원장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재판부로 복귀해서 재판장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없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법부가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좀 두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젠더법학회 같은 것도 하시고 또 법원 내의 양성평등이라 그래 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법원장 같은, 말하자면 군대로 치면 푸른 견장을 부여하는 데 인색할까요, 법원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의 세대까지는 여성 법관의 수가 워낙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법원장을 나가실 만한 분의 숫자 자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법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대법원장께서도 보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 더욱더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차 얘기 많이 했는데, 미국 농담 중에 도로에서 개가 죽어 있고 또 도로에서 변호사가 하나 죽어 있어요. 그때 현장에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모르겠습니다.
 치어 죽은 개 앞에는 스키드 마크(skid mark)가 있고 변호사 앞에는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게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사법 불신의 아주 참 적나라한 조크지요. 가장 나쁜 이웃이 변호사고요. 그 변호사에는 판사, 검사 다 들어갑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법원의 신뢰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법원 신뢰도, ‘전혀 믿지 않음’이 무려 27%까지 죽죽죽 올라갑니다. 아마 작년에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았지요, 김수천 부장도 있었고. ‘별로 믿지 않음’ 43.2% 플러스하면 언뜻 보기에도 70%가 넘어갑니다. 문제는 추세입니다. 점점 더 믿지 않는다는 추세가 지금 강화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다음, 이것은 OECD 국가별 사법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저 밑에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 27%, 42개국 중에 39위입니다. 무려 마약왕이 창궐하고 있는 멕시코보다도 우리가 한참 밑이고요, 보스니아 이런 나라보다도 밑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기수 위주의 조직문화, 그로 인한 전관예우의 의혹, 그리고 최근에 아주 대중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워낙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도대체 이게 로또와 같다’, 영장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가지고 요즘 술 내기도 하고 그래요, 우병우가 영장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관예우는 겪어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30년 가까이 계셨으니까 주위에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일단 재판 업무에 있어서는 법관의 경우에 재판 결론의 엄정성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프로세스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래서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전 절차에 걸쳐서 혹시라도 전관예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비해서 한쪽 당사자에게 차별적인 느낌을 주는지 여부 이런 것을 모든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처음부터 다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점검해 보고 재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관이 만약에 되시면 보스니아보다, 멕시코보다 밑바닥에 처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탈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후보자께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관련 등 어떤 공안사건 재판에서도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2015년에 있었던 형사사건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제출하셨는데요. 오전 질의에서 ‘2013년 이후에도 맡았던 공안사건 재판이 2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오전에 들었는데요. 많은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으신 이유가 2013년 사건 외에 공안사건에서 발언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신 건지 우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사건에서 다 발언 기회는 주는 재판으로 늘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재판을 했으면 지금 거론하신 사건 이후에 있었던 공안사건, 즉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할 때도 유사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발언권……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발언권을 주느냐 여부를 지금 와서 물적인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공판조서에는 기재할 법정사항 등이 다 내부에 정해져 있고, 거기에는 발언 여부에 관한 그런 사항이 다 공판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13년도 당시에 그때 재판을 하고 나서 그 재판에 대해서 최초 보도를 했던 종북 성향의 자주민보조차도 ‘피고인을 변론할 기회를 방청석에 돌리는 것은 민사사건 등 가벼운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전무했던 일이라 재판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은 방청객들은 귀를 의심해야 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보면 후보자는 피고인을 위해 방청객 3명에게 발언권을 주었는데 3명 모두 피고인의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다’라고 첫 발언을 한 사람은 2011년에 김정일 사망 당시 덕수궁 앞에 분향소를 설치 시도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고, 두 번째 발언자는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과 범민련 남북 연석회의를 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발언자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지하당 재건을 시도하다가 구속돼서 18년 동안 복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도 아니었고, 이미 첫 번째 발언에서 반국가적인 발언이 있던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질 발언이 비슷할 것임은 충분히 저는 알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었던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재판의 공정성 논란뿐만 아니라 헌법의 가치, 법의 존엄을 지키는 재판정에서 허용되었어야 하는 행위였던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다고 보고요.
 또 피고인의 입장에 너무 지나친 배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염려를 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건을 그 후에 실형 2년 선고하고 그 실형 2년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다는 것만은 꼭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후에 원심이 확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청객의 진술이 당시 후보자의 재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선고한 내용을 보시면 반국가단체성 등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정말 방청객의 발언이 심리를 위해 필요했다면 해당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진술을 들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진정서나 탄원서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때 그런 다른 방법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다만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그것이, 제가 한 것이 공판정에서의 소송지휘권 내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특정한 견해가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필요성을 결코 낮게 볼 수 없다, 지금 필요한 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와 같이 판결을 해 왔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는 했는데요.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미리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왜 갑자기 ‘양성평등’을 급작스럽게 ‘성평등’으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많은 우려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우려가 또 기우가 아닌 것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기간 동안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을 하려고 공약을 했었고, 또 여성가족부도 ‘성평등’이라는 것들을 사업명에서 갑자기 변경을 많이 해서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1항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가족생활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이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을 행정부가 정책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을 연장하면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위해서 사실 방청석의 얘기를 더 들어 보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이 재판에서만 그런 절차를 취했던 것도 아니고 이것 외의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한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판결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충분히 많은 청문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라든가 우려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 질의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민유숙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유럽의 나라들과 국내의 상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대법관 수가 100명 이상, 또는 많게는 300명까지 되는 상황과 국내의 상황을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법관 증원은 일인당 처리 건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법관 증원이 단순히 상고 폭증에 따른 필요성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판사들이 차지하고 그 절대다수를 ‘서오남’으로 대표되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려면 출신, 이념, 성향이 다양한 대법관들의 심도 있는 논쟁이 전제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대법관 증원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 보호나 진보적 가치에 소극적인 일방적인 판결로 기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의 다양화는 절대수를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소수의 그룹은 다양하게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 일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것을 우리 법관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법관 일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이렇게도 높은데 같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고 있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사법행정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업무에서는 지금 면해지고 있으신 거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사무처장이 있지만 이 자리는 헌법재판관이 겸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굳이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의 경우에 사법행정이 재판업무하고 워낙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사법행정은 재판업무의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같이 겸임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 같아 보이지만 현재 이게 이 겸임제도의 시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차관급의 법원장이 만든 자리였지요. 그러다가 5․16이 있고 난 이후에 현역 육군 대령을 임명하고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법원장들보다 높은 직급에 놓은 것입니다. 특히 유신 말기에는 총무처장관 출신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까지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예 스스로 대법관이 되기를 원했고 전두환 정권에서 최초의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결국 겸임제도의 시초는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것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한 것입니다.
 대법관 신분을 가진 행정처장과 그렇지 않은 행정처장의 위상과 권력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선 판사들에 대한 통제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군사 정권의 사법부 장악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겸임제도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관료화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명의 순서는 바뀐 상태지만 판사들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사법부를 운영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달리 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법 개혁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조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시작으로 대법관 겸임제도의 폐지가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입법 관행을 볼 때는 국회가 사법부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군사 정권의 산물인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겸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 하실 건 없으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법 개혁의 기초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의 준법의식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후보자님과 배우자께서 총 65회의 교통법규 위반, 그중에 후보자께서 22회 위반, 그리고 자동차세, 부담금,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된 횟수가 25회입니다.
 조금 전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과태료 및 압류에 관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상 위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자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님이 준법의식이 과연 있으신 분인지, 철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와 제 배우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해서 어떤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또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후보자인 저 본인이 실제로 위반한 사항은 이 중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설명 자료와 함께 말씀드렸고,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는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질책하신다면 그 질책은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재판 진행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한 사유가 당시 후보자님의 배우자께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고 또 이 사건의 피고인의 부인께서 후보자님의 배우자께서 계신 정당의 동료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그 발언 기회를 부여하게 된 거기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이 제기가 됐었고,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발언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러한 인적관계에 관해서는 기록상 제가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재판이 끝난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발언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나 그러한 부분도 없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사법부의 법관들의 행위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사법부는 어떤 영역보다 정치적인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충실하게 수호해야 되고 또한 특정 정파에 경도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최근에,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 이후에 5월 10일 모 판사가 페이스북에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다’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도 한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10만인청원운동을 요청하는 글도 올린 적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우리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과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판사도 있었고 또한 2011년도에는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카새끼 짬뽕’ 이런 저열한 용어를 쓰면서 비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은 특정 정파에 경도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것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공무원인 법관이 지녀야 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각 글을 올린 사람은 그냥 개인의 생각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글을 올리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동안에 이런 일이 많이 논의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해당자들도, 해당하는 법관들도 더 본인들이 자중하고 많이 생각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법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발언들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개인의 자유로 방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엄정하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발……
 법관이 이러한 특정 정파에 경도된 행위를 할 때는 법관의 중립성에 대해서 또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신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법관에 만약에 인준이 돼서 취임을 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신청 잠깐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판결문 자료와 더불어서 이 판결문에 관련해서 보석 신청들이 있었는지?
 사실 있었다고 한다, 누구의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저는 보석 신청이 있었던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또한 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가 나왔으면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보관이 되지만 그런 보석 결정 이런 게 보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시죠?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입니다.
 저희가 보석사건기록부라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2명 사망이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보석 신청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은 없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되지 않아서 확정된 것으로 지금 그 사건은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나눠 주세요.
 보석사건부가 있어서 그 당시 이 판결문에 대한 보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이지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예, 광주지방법원 쪽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보석이 없었습니까, 이 사건에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은 없었습니다.
 보석 신청이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었던 사건, 우선 저희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장님의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고 하는 비유가 있었던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어떻든 잘 모르고,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어떤 한 판사의 이야기가 오늘 논란이 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건에는 보석 신청도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혹시 항소가 있었나? 항소도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선 이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여성 대법관후보, 여성 대법관후보가 되기까지 우리는 남녀 대법관의 동수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여성 대법관이 만들어져야 여성에 대한 이야기, 여성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여성에 대한 권리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 판사라고 해서 같이 있는 법원의 행정 공무원들에게 말을 막 했던 경우, 그것에 대해서 후배 판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윽박지르고 때리려고 하는 모션까지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이랬을까? 열다섯 살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여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던 대법관후보자도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성들이 그리고 또 일정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유리천장을 처음으로 뚫고 나온 여성들이 또한 이런 것들을 속 안에 말 못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있어 온 세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대법관후보께서 법관으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후보님, 저는 이번에는 좀 더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관련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일제가 가지고 있던 치안유지법―독립군을 때려잡겠다고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고스란히 베껴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던 당시 국회의원들을 1년 만에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몰아서 처벌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한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봉암 선생님이십니다. 저 또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1986년 12월.
 1987년 1월 저보다 한 학년 어린 박종철 학생이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죽어 갔습니다. 그때 한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는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꼭 누군가가 죽고 희생을 해야 무너지는 세상,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곳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남북을 갈라놓지 않고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1996년 4월 11일 총선을 위해서 북에다가 판문점에 총격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국가보안법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온갖 형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이회창 대선 선거가 있을 때 북풍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진짜 권력은 국가보안법을 놓고 자기네가 남북 대치를 통해서 분단을 시켜 놓고 국민을 빌미로 필요할 때마다 정권을 장악할 때 써 오기도 했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보안법이요 지난 10년 동안 총 739건이 입건됐는데요, 그중에 집행유예가 절반이고요. 이 중에 재심의 경우 재심을 청구해서 124건 중에 무려 66%가 무죄가 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던 김근태, 한참 후에 무죄가 나지요. 조봉암 선생님은 54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단 상황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악용되어 왔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이 잠깐 남아서요.
 이행강제원, 양육비이행……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관리원.
 관리원.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 지금도 양육비를 86%의 한부모가 받지 못합니다. 대학생까지 양육비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시고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부담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통상의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양육비의 부담은 미성년자에 한해 있기 때문에 성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학등록금 등 대학 교육비의 부담은 양육비에서 지금 산정되기,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과 법 규정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현실적인 상황과 감정에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민법이 있는 한은 쉽게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입법으로 보완이 된다면 또 긍정적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판례를 통해서도 변화시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1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오전부터 계속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 그리고 기타 방청객들의 진술을 필요한 경우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공판조서라든가 이런 것의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는 것만 제출을 한 것이지 그 이외에 자료가 없어도 많은 부분에서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사건은 굉장히 그 당시에 법정에서 방청객의 진술을 들었다는 이유로 비난의 얘기도 있었고 언론보도도 있고 했지만 그 이후에 판결은 오히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던 것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이 거꾸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왜 피고인이 아닌 방청객의 진술을 들었냐 하는 비난이 많았지만 그 판결 선고 이후에는 저도 찾지를 못했고 그래서 말씀을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일부 거꾸로, 무죄를 유죄로 바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후보자가 재판하는 법정에 여러 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법정에서 굉장히 재판 진행을 뭐라 그럴까요, 피고인도 그렇고 당사자,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오랜 시간 그러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판사가 법정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막말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것하고 또 오히려 대비가 되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아마 가사사건을 많이 하는 모 남자 변호사께서 블로그에 ‘후보자의 대법관 제청을 적극 환영한다’ 하면서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 후보자님께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제가 그것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좀 길게 썼는데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필자는 특히 민유숙 부장판사의 제청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면서 ‘재판도 직접 경험해 보고 강의도 들어 본 경험이 있다. 가사법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기존의 이론은 물론이고 나아가 더 발전된 이론도 제시하는 등 실력이 아주 탁월하다. 법조계에서의 평판도 아주 좋다. 성품도 온화하고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의 주장을 잘 경청하고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고 판결도 아주 법리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번은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자신의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재판부 같으면 빨리 끝내라고 할 만한 사건인데도 끝까지 경청하고 그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분쟁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죽 한 다음에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기존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좀 쓰셨고요. ‘항상 온화한 미소로 재판을 진행하며 화내거나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얘기가 언뜻 나왔는데 후보자께서 가사재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사사건과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쓰셨고 또 강의도 좀 하셨고 또 가족법이라든가 가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개정위원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가사사건을 진행을 하시면서, 특히 이혼사건 같은 것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시면 가사소송이든 또는 가사조정이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이혼제도에 관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유책주의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의 취지에 전혀 반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유책주의를 철저하게 할 경우에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나친 비난과 상처 주기가 점점 도가 심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이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이 되어서 이혼 당사자들이 상처 없이 이혼을 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 재판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이혼 사건은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관들도 기록에 나와 있는 상대방의 비난 이런 것들을 원용해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이혼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상처 없이 이혼을 원만하게 도출해 내는 그런 재판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처 없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그러려면 파탄주의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파탄주의는 여러 가지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에 파탄주의가 받아들여지려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하는, 재산분할이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재산분할을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 또는 협상을 진행할 때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도록 판결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또 당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집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금전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쉽도록 법원과 판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재산 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원만하게 해결되고, 그것이 파탄주의로 연결되어서 원만한 이혼까지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이렇게 해서 마치고, 간사 간 협의와 또 다음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주광덕 위원입니다.
 아까 법원에서 보석 신청 여부 확인해 주신 분,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시지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예.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박찬익입니다.
 박찬익 심의관님이십니까?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예, 총괄심의관입니다.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님, 아까 광주지방법원에 확인해서 그 특정 사건의 보석 청구 여부를 확인해 주셨잖아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예.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연도의 보석신청기록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신청사건기록부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사건기록부 거기에는 적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신청사건이라 하면 형사에 관한 신청사건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적부심․보석․항소권회복․정재 청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보석 청구한 사건이니까.
 그 신청사건기록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예.
 그 신청사건기록부는 현재 어떤 형태로 존안이 되어 있나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종이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종이 형태로, 서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예.
 그러니까 1994년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이에 보석 허가 결정이 난 그것은 거기 기록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네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사건 신청일이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특정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는 말씀……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가서 열람을 하면, 신청사건기록부를 열람해서 예를 들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어떤 재판의 어떤 사건이 보석 신청이 됐고 허가 여부, 그다음에 나중에 형 받은 것을 보면 본형을 선고하면서 보석 허가됐던 것이 취소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게?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보석 신청 여부와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재되어 있을 것 같고, 더 다른 정보까지 기재됐는지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해당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 형이 어떻게 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만약에 이런 의혹이 오히려 클리어하게 되면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한결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청사건기록부에 터 잡아서 아까 어떤 특정 사건에 관해서 보석 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한 마당이니까 이 사건에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지방법원에 지금 존안․보존되고 있는, 서류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신청사건기록부 94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것 좀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자료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저희가 직접 여야 위원이 대표로 각 당에 한 명씩 열람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까지 열람하러 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법은 뭐 법원행정처……
 지금 이것 확인한 것 보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저희가 기록부 자체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기록 내용을 알면 되니까 그 기록부를 복사해서 오셔도 되고……
 복사한 것을 열람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정리를 해 와서 해도 되고 그렇지요.
 잠깐 저도……
 잠깐만요, 지금 이것 하고.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두 달 치면 몇백 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뭐 몇백 건 되더라도.
 그러니까 형사2단독에 대해서만……
 신청사건 중에서 보석만 하면 돼요.
 아니, 형사2단독. 다른 단독에서 한 것까지 볼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제한해도 괜찮습니다, 두 달 동안 보석사건만.
 그러니까 형사2단독에 두 달 동안 신청된 보석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만 또 한정하면 몇 개 안 되겠지요.
 아까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어느 사건이 그 사건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잠깐, 그러면……
 아니,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어떤 사건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의 기억이 안 난다고 또 자꾸 문제 제기를 그동안 하셨는데 문제를 제기하실 분이 어떤 사건이고 무엇이다, 뚜렷하게 아까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후보자께는 ‘기억을 왜 못 합니까?’라고 하고, 지금은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보석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다 가지고 와라’ 이러면 계속 의혹이……
 의심해 놓고, 지금 저희는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풀어 나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 시간을 통해서 좀……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 이런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망사건에서 보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파악해서 그 사건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일단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광주지법 형사2단독에 접수된 보석 신청 사건 목록과 처리 결과 이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유사 사건이 없으면 확실하게 되는 거고 유사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요.
 재판장님!
 (웃음소리)
 형사2단독 그러니까 자꾸 재판장님이 나오는데,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예, 조응천 위원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러면 그 목록을 봤을 때 이것인 것 같다 그래서 또 한참 알아보니까 그것 아니면 또 이것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자면 2단독의 교특법 위반, 대리인 강 모 정도로 최대한 압축을 해 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휴가 기간만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11월 15일에서 휴가기간 있잖아요. 그렇게 최대한 압축을 해 가지고 하면 모를까 두 달 것을 2단독 것 다 보면…… 이것인 것 같다, 저것인 것 같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대리인이 강 모야?
 강 모라고 말씀하시니까.
 교통사고 사건으로 한정해서 그렇게 한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인을 아까 특정을, 이름까지는 안 했지만 성은 특정을 해 줬기 때문에 대리인이 강 모로 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한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교특법 위반, 대리인은 강 모 변호인으로 해서 목록을 한번 저희가……
 11월 15일부터 휴가기간 동안.
 나중에 오전 질의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강 모 변호사가 했던 사건을 대표적으로 제가 거명을 하면서 직대로 보석 허가 결정을 한 게 서너 건 정도 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중에서 거명했던 것이 강 모 변호사가 선임했던 사건이고, 강 모 변호사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아무런 연락도 한바 없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봐달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보 받은 것은 서너 건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강 모 변호사가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특정 재판부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그 해당되는 사건이면 11월 12월 두 달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보석을 청구한 사건은 많아야 5건 미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정도에서는 11월 12월 두 달간의 특정 재판부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관한 보석 청구한 내역은 한번 자료제출 받아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기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우리 회의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지 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된 것은 보석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강 모라는 분이 전관이고, 그러니까 전관이 왔기 때문에 봐줬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강 모 변호사한테 더 초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또 다른 쪽으로 가지를 쳐 가지고……
 아니, 다른 쪽이 아니라 제가 오전 질의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는 게 서너 건 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서너 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관을……
 그중에 대표적으로 강 모 변호사 사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전관에 관해서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서면질의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강 모라는 변호사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신 사안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석을 했냐, 잘 했냐 못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일단 회의는 그런 쪽으로 집중돼서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줘서 국민들이 정말 존중하고 신뢰하는 청문회 결과를 내놓는 게 목적이라면 약간 번거롭더라도, 행정 부담이 있더라도 이 제보를…… 입장을 바꿔 놔도 누구라도 제보를 받았으면 그 제보에 대해서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검증해서 후보자가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대로 우리가 흠결을 클린(clean)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보를 받았던 주광덕 위원님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우리가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넘어서서 조치해 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클리어시키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심의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11월 12월 광주지법 형사2단독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보석 신청 여부와 처리 결과 그것을 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모든 변호사 사건이거나…… 있건 없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하도록 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관인지 아닌지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관 아닌데 이 부분 이 사람 관련 있다, 전부 다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더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확인해도……
 클리어시켜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아니, 그렇게 계속 확장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니, 확장되는……
 오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랑 부딪혀서 2명이 죽은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보석을 해 줬고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보석을 해줄 수 있냐’라며 다시 보석을 돌렸고 ‘그것을 내가 때리는 모습까지 하자 고백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버스 사건이 있었고 사망자가 2명 있는 버스 사건을 찾아 가지고……
 이게 컴퓨터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혹시 있나 컴퓨터를 다 찾아봤습니다. 컴퓨터에 들어 있지도 않고 전산화되어 있지도 않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석한 적이 있는지, 저희가 판결문을 받게 됐고 그리고 보석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2시간 정도 걸려서 찾아온 결과 그 사건은 보석을 신청한 적도 없고 보석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항소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런 얘기로 끝났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의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전에 마치 어마어마한 사건의 무엇이 있어서 부정한 것을 한 것처럼 나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갔고. 그러면 이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사건이다 그러면 다른 사건에 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뭐 하나가 또 이야기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사건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자료 요청, 다른 것들도 나가서 간사 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질의로 들어가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의견을 좀 모아 가지고 와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질의 형태로, 질의로 가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까지 해서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석이 없었다라고 하고 그것으로 우선은 정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그다음 자료를 더 요구하더라도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 번호까지 특정됐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사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자 이런 정도예요.
 아니, 버스에 2명이 죽은 사건이 특정되어서 사건 내용이 특정되었는데, 번호는 둘째 치고 내용이 확실히 특정되었잖아요, 버스랑 부딪혀서 2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해 주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보자고 했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꼭 이 사건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다른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 ‘당시에 2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강 모 변호사였고……’ 이런 형태로 가야지 우리도 청문회에서 일정 정도 예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그렇게 한정해서 확인……
 청문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제가 거기에 이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는 법원에서 그렇게 신청사건기록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렇게 종이로 잘 관리되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재판부에서 한 것을 얼마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하니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재판부에서 두 달에 걸쳐서, 다른 죄명도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포함된 죄명으로, 그것도 보석 청구가 있었던 그 사건에 한해서만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라면 사실 규명을 위해서 좀……
 ‘그 제보가 이 사건이다’ 하고 다시 찍어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발언할 때는 좀 듣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에 비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음해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보석 청구한 것이 없다든가 보석 허가한 것이 없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어서 국회 인준동의안 처리가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조건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하니 정말 일견해서 죽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 버스 사건은 잘못된 얘기입니까? 2명 사망 사고는 그냥 주 위원님의 추측으로 얘기하셨던 것입니까?
 2명 사망했다는 그것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 부딪치고 반대편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이 판결문에도 있는데 그러면 그 판결문의 내용이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처분된 사건 모든 것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 죄명 중에서 보석이 청구되었고 허가된 사건을 보자는 것이니까 극히 사건 수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클리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안 삼을게요.
 거기서 뭐가 클리어 된다는 것입니까? 강 판사로부터 뭘 들었던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런 보석을 허가해 주고 나중에 그 사건 담당 판사에 의해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 없으면 저희도 깨끗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된 것 같아요.
 보석이 신청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 없으면 클리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강 변호사 이야기는 뭡니까? 강 변호사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되었고 2명 사망 사고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든지.
 그게 전체가 제 생각에 대상이래야 5건 이내일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재판부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두 달에 걸쳐서 보석이 청구된 사건, 거기다가 보석이 허가된 사건은 5건 이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 보자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강 변호사가 와서 이만이만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몸짓까지 하고 났는데 그다음에 강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했으면 강 변호사로 가야지요. 강 변호사로 특정하고 강 변호사 이야기를 했고 일기장에 써 있다면서요. 일기장에 써 있고 그리고 일기장에 그 날짜가 특정되어 있을 것 같 아닙니까?
 주 위원님은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2명 죽은 사망사건 난 그 사건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2명 사건 맞다, 강 변호사도 맞다, 그런데 이 사건번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가시거나 해야지, 이게 아니니까……
 일기장에 구체적으로 써 있어서 불러서 하자고 했는데, 증인을 모셨어요. 모셨을 때 또 이렇게 얘기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증인을 모시자고 했으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교특법 위반으로 보석 허가된 사건이 있으면 많아 봤자 서너 건일 것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주 위원님의 추측이고요.
 저희가 다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지요. 따로 이야기하고 가야지요.
 아니, 위원장이 아까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정리하시지요.
 법원에서 이 자료를 잘 존안하고 있다고 그러니 금방 확인하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
 아니, 그것이 3건이 될지 30건이 될지 300건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상식이지 않아요?
 어쨌든 서너 건 된다는 것은 주 위원님 생각이시지요. 일단 진행하시고 또 가서 말씀하세요.
 두 달에 걸쳐서 교특법 위반으로 보석을 허가한 사건이……
 주 위원님, 그러면 강 변호사는 아닌 것입니까?
 아니, 강 변호사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 변호사는 유지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강 변호사로 한정해서 봅시다.
 강 변호사로 좁히지요.
 그러면 강 변호사로 좁히세요, 강 변호사의 2명 사망 사건.
 그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아니, 우리가……
 아니, 그래서 만일에 2명 사망 사건이 아니면 이 주장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2명 사망 사건에서 강 변호사로 딱 해서……
 그러니까 그 두 달 동안에 강 변호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보석 신청 사건.
 11월 15일부터요.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1월 15일부터?
 그런데 15일부터 하는데……
 12월 23일까지.
 이때가 그분의 휴가 기간입니까?
 한 달 갔어요?
 심의관님, 보석 청구는 15일 이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신청된 사건으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 변호사 이름을 밝혀 주세요.
박찬익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박찬익
 저희가 강 모모 변호사가 있는 사건들은 다 확인해 보는 쪽으로……
 아니, 그러면 이름을 특정 안 해 가지고요?
 그래요.
 이름을 여기에서 알리기는 그러시니까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공개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시지요.
 시간은 5분씩 하기로 하고요.
 먼저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부드러운 질문드리겠습니다.
 열다섯 살에 어머님을 여의고 오늘 이렇게 대법관후보까지 왔는데 어머님이 살아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인물에 보면 ‘위안부를 존경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존경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존경하는 인물을 위안부로 서면답변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다른 분들도 존경할 만한 분 또 존경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성으로서도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고통을 겪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겪었던 그런 얘기하기 정말 어려운 고통을 국민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그런 자기희생을 통해서 역사바로잡기와 과거의 사건을 알리는 것을 스스로 희생해 가면서 하셨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존경한다는 취지를 쓰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법을 많이 악용한다 해서 그 법의 존재 이유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안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 악용의 희생자였다는 동료 위원들의 주장에도 제가 귀를 기울입니다만, 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했고 서면 답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안법의 입법 정신에 따르면, 분단시대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거로 해서 재판해야 되겠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PC가 법원에서 제공한 PC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법원 PC 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료도 들어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PC를 다른 목적에 의해서 누가 오픈한다고 할 때 오픈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일단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오픈해야 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현안으로 있고 그리고……
 아니요, 이 문제는 국민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말씀을 묻는 것이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어느 게 옳다라고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상욱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후보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 대해서, 대법관이면 사법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판단에 따르겠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해서 진상위원회에 맡기겠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의미가 없지요.
 본인의 P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 의사에 반해서 또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사생활까지 포함되어 있는 PC를 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하겠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사법행정 재판 중심 그리고 우리 전체 법관의 화합과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동의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라도 여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여는 데에 대한 동의를 당사자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안 여는 게 맞다는 겁니까?
 그게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들리고 국민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선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법계의 최종 심판권을 가진 분이 이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황희 정승도 아니고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 하면 그게 어떻게 청문회 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 그러면 동의를 못 얻으면 못 연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렇게 반대해석을 하시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애매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헌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도 또 오후에도 전관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후보자님이 생각하실 때 재판하는 데 전관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솔직한 심정으로 그동안에 저는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못 하셨다는 말씀인데, 저도 전관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소수인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전관예우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조치를 하시고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지난해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검사,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금전 문제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걸 보고 이제는 법조인들이 명예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님은 대법관이 되셔서 잘 마치시고 퇴임하신다고 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지금 후보자의 신분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대법관이 돼서 대법관 직무를 다 수행한 다음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후보자님의 인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진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한 사건만 말씀을 드리면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2012년 8월 16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13일 날, 한 달이 안 지난 상태에서 보라매병원으로 갑니다, 보라매병원으로. 좀 이따가 2013년 1월 8일 날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요. 또 3월 6일 날 연장이 되고, 5월 6일 날 다시 연장되고, 8월 1일 날 다시 연장되고, 11월 6일 날 다시 연장됩니다.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고 나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감자가 하루에 평균 5만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중에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0.6%에 불과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 CJ, 태광 등 전부 다 구속집행정지돼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유전무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 점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협력사인 협성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요. 그런데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하청의 하청업자들한테, 그 직원들한테까지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는 독재권력에 대한 독립성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자본권력에 대한 독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일선에서 재판해 오셨으니까, 일반인들이 재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는 게 조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런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자꾸 강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면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들까지도 재판부가 판결하기 어려우니까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조정이라는 제도가 당사자의 다툼을 종국적으로 마칠 수 있는, 좋은 관계에서 마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강제로 조정을 시킨다고 하면 결국은 불만만 남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제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우선은 조정의 성공이라든가 그로 인한 사건 처리하고 조정을 연결시키는 태도를 이제는 지양하고 정말 조정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사건을 엄선해서, 그리고 판결로 할 때는 당사자의 구체적 타당성에 반할 우려가 있는 사건 위주로만 조정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상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정에 응하는 이유는 조정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재판장의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재판부와 실제 재판하는 재판부를 만약에 분리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도 그러한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론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조정센터에 의한 조정 회부를 종종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법 신뢰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요즘 판결, 구속적부심, 영장 이런 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과도한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나 저는 일차적으로 사법부가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재판을 충실히 해서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었다면 아마 설령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이런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수는 그게 잘못됐다고 탓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아까 사법 신뢰도와 연결돼서 그런 비난을 가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동의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분쟁 해결에 있어서 최종 판단기관인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써서 만든 분쟁 해결 기관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승복하는 문화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 또 다시 헌법소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게 될 테고 분쟁비용이 더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원 내의 소통 문제입니다. 특히 영장이나 적부심 결정 관련돼서 어쩌면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판사들 각자가 처리기준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심한 편차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관 간에 서로 소통해서 유사사례에 대해서 서로 양형을 비교해 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현재에 있어서는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물론 통계화돼서 동명 판결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참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판사 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특히 형사법관, 영장전담법관 또는 적부심사건 처리 재판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더 원만히 이루어지고 유사사례를 통해서 서로 비교도 해 보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법관 모두 다 마음에 새기고 소통하면서 결정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법관님들 대부분 다 30년 이상 법조생활 하는데 그 경험들을 대법관회의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개헌특위 관련돼서도 정말 사법부 독립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사법평의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진짜 실질적 사법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법원이 이원적 조직 아닙니까? 법관과 일반직원 사이의 문제인데, 지금 갈수록 서로 데면데면한다 그럴까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상하관계가 아니고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기속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법원 간 위아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법원 간 소통, 예를 들자면 과거에 대법원 대법관들이 재판사무감사를 통해서 경험을 지방법원, 지원까지 파급시키고 알려 주고 하듯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짧게 답을……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청자가 2만 4000명 그다음에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도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일부에서 3배 이하의 배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3배 이하의 배상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한해서 징벌적 성격으로 5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재의 손해배상 체계하고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부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아직은 연구결과 해결을 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보배상 체계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훨씬 다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하고의 형평이라든가 또 전체 피해의 전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필요성만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법안소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나라 법체계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로밖에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추후 검토를 더 해 보고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요구, 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에 연령을 더 낮추어서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투표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5년 6월 일본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만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고 한편으로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에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입시 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이미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개정을 하면서 민법상 성년․미성년을 나누는 성년의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는 개정을 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고 또 그 개정을 할 때도 18세로 성인에 관한 연령을 내릴 때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또는 같은 반 내에서 성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등도 부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제기된 바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단지 선거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전반, 사법과 공법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연령의 하한선을 낮추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조금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만 18세 투표권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이유에 지금 후보님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민법상의 성년 기준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유독 한국에서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데 제한되는 사유입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반드시 그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1년씩 성인에 관한 규정이 하향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비추어 볼 때 선거법상의 연령 하향도 점진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 내내 제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어서 저도 유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의 모 중진 인사가, 전 법관에게 전화가 갑자기 왔답니다. 함구해 주면 안 되겠느냐, 좀 봐 달라 그래서 누가 그런 청탁을 하더냐 그랬더니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아서 전화를 하노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정 전직 판사가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그런 청탁을 어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했을까, 그리고 당사자도 오히려 솔직히 얘기하고 ‘경험이 좀 일천했을 때 약간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거울삼아서 내가 그 이후에 법관 생활을 제대로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확인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강 모 변호사가 아침 일찍 와서 ‘내가 부탁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 한 것도 저는 전해 들은 것이고,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후보 사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지금 답변드릴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백승주 위원의 질의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PC를 공개하려면 그 PC를 사용했던 법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식 있는 국민이 듣기에는 법관이 사용하던 PC를 동의 없이 개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정책이나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이나 사법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그것이 인사청문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자체 법률 검토보고를 통해서 들은 것이 PC를 강제로 개봉할 때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형법상 비밀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으로 계시는 김소영 처장께서 법사위에 와서 이 문제에 관한 질의․답변 하실 때 해당 법관의 동의를 얻고서 개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회사가 회사의 비밀을 빼돌렸거나 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입힌 의혹이 있는 회사원의 PC를 열어 보고자 할 때 우리 판례가 해당 회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PC를 열어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정확하게는 모르고 대략 그런 취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그 PC를 사용했던 법관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개봉해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 비추어서 법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까지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9년도에 임관하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습니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89년 3월에 그리고 89년 4월에, 92년 1월에 서초․송파․강남에 4개의 오피스텔……
 민병준 씨가 오빠인가요, 동생인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오빠입니다.
 오빠하고 함께 공동으로 4개 소유한 적 있었네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2개 사서 지금까지 임대 놓고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과 배우자가 반포에 있는 아파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인천 부평에 있는 아파트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파트 3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부평에 사무실도 보유하고 있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바른정당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공개 비판한 내용입니다.
 제가 재차 이 질의를 하는 사안은 굉장히 작은 사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안에 대한 견해가 결국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판단, 소신, 자질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법관윤리강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조 5항에 보면 ‘법관은 교육,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러면 법원 내 인트라넷에 있는 게시판도 아닌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으로 논평하고 타 법관의 판결을 비판한 것은 이 4조 5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다시 윤리강령을 찾아보고 읽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글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말만 해 주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글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의 위반의 소지는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위반의 소지는 있다……
 5조 2항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법관의 판결을 비판한 것은 저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는 못 하셔도 공감하시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부분까지 제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 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서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에는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김명수 대법원장을 말씀하는 겁니다―해당 이슈에 대해서 침묵했어야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되자 이 대목의 글은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재판기록조차 보지 않고 본인의 판단이 절대 선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세계일보의 사설에는 ‘해당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평가하는 자체가 거의 볼 수 없는 일이다. 법원 내 정치적 발언이 소신 발언처럼 받아들여지는 풍조다. 아무리 사법 개혁을 외쳐도 정치 성향의 판사들이 활개 치면 사법 신뢰는 추락되고 만다, 중앙일보 사설은 ‘동료 판사를 벌거숭이 임금님에 빗대고 자신의 판결에 가하는 평가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다른 판사의 판단은 위선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결을 정치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다면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본인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신문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반복적 강령 위반은 고의다.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다른 한 판사는 ‘내부 게시판도 아닌 공개 SNS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판사 하시는 재판관들도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대법원 또 상급법원의 권위가 흔들리고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가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판사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아직도 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주시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아까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3명 방청객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것 있으면 해라라고 진술 기회를 준 것은 후보자가 평소 28년간 재판을 하면서 공정한 절차와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쳤던 그런 점이 사회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가지고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에게 전관을 물었을 때 ‘나는 전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후보자의 평소 결벽증에 비추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광주지법, 휴가자를 대신해서 맡았던 사건, 심야, 중앙선 침범, 버스, 2명 사망, 강 변호사 이런 정도의 조건에 들어맞는 사건은 한 건 정도밖에 없을 건데 거기에 보석 신청이 아예 없었다라고 됐으면 오히려 저는 후보자한테 유감을 표명하고 전관의 굴레를 좀 벗겨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글쎄요, 나올 때까지 털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마녀사냥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고요.
 후보자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구제 법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정책 법원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향해야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사건이 너무 많고, 그렇지요?
 정책 법원으로 가려면 전합체 판결이 많아야 되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전합체 판결이 전체 116건이 있는데 그중에 13 대 0이 약 5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40% 정도 되지요.
 전합체에 올라가면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사회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 과정에서 다 수긍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13 대 0이 나온다, 과연 이게 전합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정책 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의견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누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판례를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원 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것은 법률상은 가능할 것이고 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숫자가 그 이전이나 다른 경우보다 좀 더 많았다는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소신과 주관이 상당히 뚜렷한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배우자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서면답변을 하시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과에 대해 가지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높이신 부분의 그 공은 우리가 평가할 것은 다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참여재판 확대와 재판 선고의 생중계 실시 근거 마련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선고 생중계한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건입니다, 10건.
 사회적 담론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합체 대법원이 갖는 위상에 비추어서는 지나치게 적고 그냥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시간이 너무 짧네요.
 외국 사례에 보면 이게 굉장히, 미국도 연방대법원의 심판과정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TV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잘못된 사법 불신의 맹아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하는 김에는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과정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공개 범위는 앞으로도 좀 더 전향적으로 법원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에 여러 답변을 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명감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여러 요건들이 있겠지만 법관 스스로도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만 사법부의 독립도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님?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판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소극적인 답변을 후보자께서 하셨다고 보고요. 이후에 지상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타 법관의 판결에 비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정도로 조금 나아진, 좀 더 나아간 답변을 하셨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명과 용기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후보자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판사가 타 법관의 판결에 대한 어떤 특정 견해를 대중적인 공간에 올리거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대중적인 공간에 올리는 이런 행위들이 법관의 윤리규정에는 어쨌든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시는 거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판사의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윤리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윤리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후보자님, 국민의 상식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판사가, 법관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SNS나 이런 특정 대중적인 공간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재판이라도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신이 만약 어떤 이유로든 재판의 피고인이 된다면 어떤 정치적 혹은 이념적 성향을 갖는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동일 사안도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관이 그런 내용들을 SNS에 올리거나 하는 행위는 일정 정도 윤리적 규정에도 당연히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개인적 의견으로 그렇게 SNS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의 오해를 받을 만한 의사표명은 자제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다만 그것이 윤리강령 위반인지는 제가 한 번만 다시 윤리강령을 확인해 보고 추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관의 윤리강령에, 아까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조항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 안에서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인 대법관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그리고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주요 사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법관후보자가 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대법원이 오로지 법리와 법률에 의거해서 심판하는 공정한 기관으로서 기능하는가 이런 것과 굉장히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법관의 정치적 활동에는 일정 정도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일반원칙으로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법관후보자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크다는 것은 매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 후보자께서는 사법부 불신의 큰 이유가 전관 문제라고 하셨는데, 일부 법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또 정치적 행동에 대한 논란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중요한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관으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후보자는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이미 법령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설령 명문의 규정을 떠나서 저희 법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래서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서 헌법에 있는 사법부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헌법 개정 시에 이것은 꼭 개정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일반적인 헌법 조항 중의 하나를……
 아니, 사법부 관련 사항 중에.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아, 사법부 관련된 사항 중에요?
 예.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지금 금방 딱 어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본인이 생각하신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
 특별하게 없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참여 이사제 또 초과이익 배분제도 이러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우리 헌법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경쟁을 통한 경제질서, 그리고 예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것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 참여 이사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정지도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근로자 즉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시키도록 해서 근로자의 경영권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가 어쩌면 강제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이사를 두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이게 행정지도가 이행되어서 그러한 것이 강제가 된다면 차후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 검토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검토를,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재판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질서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이런 것을 진작한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이 없다, 검토하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슷한 제도로서 또 초과이익 배분제도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대기업에 있어서 초과이익…… 초과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생산에 관련된 그러한 협력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강제로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결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 부분도 검토가 좀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를 조금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하면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십시오.
 가정법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고 아빠가 떠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엄마가 떠나요.
 아빠가 떠난 경우에 엄마는 모라서 그냥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엄마가 떠나고 나면 아빠는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과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다시피 미혼부가 있습니다. 미혼부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선 아버지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되고요. 성․본을 창설하는 재판을 해야 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되고요. 친자 검사와 아버지의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지 되고요.
 아기 엄마는 갔는데 아빠가, 미혼부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이름을 등록해야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도 보내고 의료보험이라도 되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저것을 하려면 엄마가 떠난 미혼부의 가정은 아주 어려운 집이에요,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네 번의 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출생부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 있었습니다.
 제가 저 법의 이름을 ‘사랑이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는데 이름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호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만들고 사연을 만들고 저 사랑이 아빠가 ‘Y’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러면서 사랑이법을 만들게 됐는데…… 저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가족법, 가정법원에 유전자검사서 등의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그래서 아빠인 것만 밝혀지면 가정법원 허가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50년 만에 바뀐 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알고 있습니다.
 훨씬 나아졌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만든 법입니다, 제가 언론을 보고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법관님들은 그동안 뭘 하셨나요? 그래서 저 법을 만드는 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랑이법’이라고, 가족관계등록법이기는 한데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법관후보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저런 것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요 대리인을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유전자검사 한 번만 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세상을 바꾸는 역할, 누가 와서 울지 않더라도 어디에 말 못 하고 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성으로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제정법이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시행됐는데요, 아직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한부모가정이 80% 정도 됩니다. 혼자서 애도 키우기 힘든데 양육비도 못 받고 그러면 언제 변호사 써서 또 양육비 받는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변호사 지원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아직 받지 못하고, 이것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빠든 엄마든 한쪽이 골프 치러 가고 애 양육비 안 보내면 그런 사람 추적해 가지고 양육비를 강제로 나라가, 먼저 나라가 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 주고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양육비 못 주는 엄마․아빠한테, 아빠․엄마한테 가서 강제로 구상권 청구하고 이러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리고 김동진 판사가 지난번에도 2개월 징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 못 할 때 ‘원세훈은 무죄가 아니다’, ‘지록위마’라고 하는 지적을 할 때 모든 판사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징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수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용감할 때 용감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인사말씀에 보니까 2012년에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회장이신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육칠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연구라든가 어떤 일을 하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폭넓게 젠더 이슈와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또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광범위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또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담당법관제도를 신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신설이 된 건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올해 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모든 법원에 양성평등담당법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이면 지금 몇 개월 되진 않았는데 그 전과 후에 법원 내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제도 변화라든가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뭐가 있나요, 변화된 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아직까지는 나기에는 시간이 좀 이른 면은 있습니다만 많은 법관들이 다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식의 개선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더라도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개선 중의 하나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히 인식의 개선이 물론 실제로 조직 생활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거기 내용 중에 성폭력사건의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 후보자께서 성폭력 전담부를 한 2년 동안 하셨다고 아까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성폭력사건을 하시면서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이런 것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때는 특히 아동성폭력사건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 또는 공탁을 하는 것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주제 발표가 있었지만 그 주제 발표가 가장 많은 논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나 생각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금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이라는 게 지급될 수 있고 그것이 정 안 되면 공탁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금전보다는 마음에서 반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쪽의 인식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 차선으로서 공탁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탁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공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실무적인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년 사건은 혹시 재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가정법원에서 소년 사건의 항고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항고 사건이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지금 소년 사건이 요즘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또 강릉에서 이렇게 해서 여중생들의 굉장히 심각한 집단폭행이 있어서 한동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까지도 있고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촉법 소년은 12세에서 10세로 낮아졌지만 형사 미성년자는 현재 14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나이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년 사건을 항고심이라도 해 보셨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소년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기도 하고 또 범행을 저지르는 비행소년의 나이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좀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그 부분의 논의도 많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소년에 대한 교화와 개선을 통한 소년의 재사회화에 있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내릴 때는 그 부분에서 혹시 소년법의 대전제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완전하게 질의가 끝난 게 아니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추가는 원하시는 분들……
 원하는 사람 순으로?
 그러면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아니, 그냥 원하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대로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실 분은 안 하고……
 그러시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5분.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후보자님, 먼저 앞서 질문하던 것 이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끈질기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법원 컴퓨터 여는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은 ‘끝까지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 사회생활을 하는 경험칙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가장 높은 대법관님께서, 만약에 지금 대법관후보가, 대법관 된 분 중에서 대법원장님이 ‘끝까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열어라. 이렇게 여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일반 각급 기관의 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중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말인가’ 이 정도로 중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에 좀 동의를 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압박이라고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얼마나 서로 간에 화합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 안 하면 할 수 없지. 동의를 끝까지 받아서 해라’ 이렇게 만약에 현재 법원의 대법관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담당 판사나 진상위원회 판사님이나 또 해당되는 판사님들이 느낄 수 있는 중압감을 생각할 때 이것은 열어라 하는 말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님의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면 바로 대법관님이기 때문에 대법관님의 생각이 구성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18조 모든 국민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정신을 봤을 때는 저는, 제가 헌법을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더니 정신을 봤을 때는 이것은 열어서는 안 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컴퓨터를 제 동의 없이 여는 것,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인데 자꾸 대답을 보류하신 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컴퓨터를 여는 데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그것이 만약……
 동의 없이……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법관들의 동의가 필요하냐 여부에 관해서 그렇게 의견이 대립돼서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고 현재까지 대립된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보류……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대답을 보류하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드리는 답변은 끝까지 동의를 받아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외국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일본의 록히드 스캔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진국에서는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같이 느껴지고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랄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그냥,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구속의 원칙이 헌법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불구속 원칙과 실제의 운용은 그 해당 국가 또는 그 해당 법제의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알지요, 그 지역, 나라마다 다르고 그 나라마다 법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원칙과 정신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동안에 법원에서 불구속재판 원칙을 준수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사법부의 관료화다 이런 생각, 그런 말씀 들어 보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관료화라는 얘기는 결국 승진이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판사님들이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법관 연임도 이루어져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원 내부의 근무평정 결과만을 가지고 법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관인사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결국은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여기의 의사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통계나 실적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같은 경우도 조정률 같은 것을 인사자료로 해서 일선에 있는 판사들이 조정률 같은 것을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사건처리율 또는 상소율 같은 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아마 법원조직법상 법관 평정 사유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율 또 상소율 그런 면에서 처리를 잘 하고자 하는 욕심을, 그런 의욕을 가질 때 조정을 강하게 하거나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것은 말고 외부적인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법관 연임제도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일부 주겠지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 평가를 인정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부터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관할 지역의 법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외부 평가도 법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호사회에 의한 평가는 설문조사에 응해서 평가를 하는 변호사의 숫자도 너무 적고 또 직접 사건 당사자였던 변호사들이 평가를 하는 등의 몇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회에 의한 평가 또는 외부 기관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의 방법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면 그러한 외부 평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재판관의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관할 법원 재판관들에 대해서 법원평가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지를 평가권자인 소속 재판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식 시스템으로 도입할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한 시스템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평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법원에서 만들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부분은 조금 더 법원에서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급심 판결문이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실제로 많은 재야 법조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하급심 판례 같은 경우는 직접 법원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간에 많은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급심 판결을 통해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후보자님은 하급심 판결을 많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도 공개의 필요성이나 공개에 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수긍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급심 판결을 쓰는 내용 중에 개인정보 그리고 과세정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실명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름에 관한 것만 비실명화이고 그 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은 비실명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국민의 알권리와 대응하는 개개인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좀 더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공개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돌아가다 보니까 다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네요.
 후보님 인사말씀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책 제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최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꿈과 좌절을 속 시원하게 짚어 내는 책을 읽었다. 그 책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면서 책 속 그녀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쭐게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냥 제목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너무 책 제목을 특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셨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책을 또 광고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될까 봐 말씀을……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책, 적어 놨어요.
 책, 어디에 적어 놨어요?
 김지영 1982 아닌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위원님들께 드리는 서면답변에는 기재는 하였습니다.
 거기에 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제가 몰랐네요. 제가 전체 서면질의서를 다 봤어야 되는데 다 훑어보지를 못해서, 워낙 방대해 가지고요.
 심리불속행이 사실 항상 대법원 하면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아마 상고허가제는 폐지되고 그다음에 대법관 일인당 사건 수가 3000건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60%, 70%까지 육박하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선고기일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그런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문이라고 하기도 그렇지요. 상고이유서 내고 뭐하고 열심히 써서 냈는데 수십장 써서 냈는데 허탈한, 사실은 당사자 입장이나 대리인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의 폭주로 인해서 고육지책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이게 사법 불신하고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혹시 심리불속행 기각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현행 제도에서 갑자기 다른 방법으로 가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아까 정책 법원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법구제 기능까지 다 함께 하고 있는, 권리구제 기능까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불속행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그래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많이 논의해 보는데 상고 대상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심리불속행 현재 제도로는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실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도 뭔가 제도개선을 어느 쪽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1심과 2심의 결론이 바뀐 경우, 1심에서 인용된 것이 2심에서 기각됐다든가 거꾸로 됐다든가 이렇게 결론이 완전히 틀린 경우에는 그냥 심리불속행, 그런 경우도 기각이 될 수 있으니까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 그런 경우에는 기각하더라도 이유를 달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 법관으로서 지금 30년 가까이 재판을 해 오셨고 또 엘리트 법관이라는 주변의 많은 분들의 칭찬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혼인한 여성 법관으로서 일․가정 양립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결국 자녀 양육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겪었고 또 다른 여성 법관들도 다 겪었거나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일단 피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기까지는 못 해도 담대하게 받아들인다 그러한 태도로 길게 보고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개발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에서 확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판결문 보셨나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왜, 자세히 봐야…… 오늘 이게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2단독을 대직했는데 3단독과 4단독이 2단독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보석이 있었고 1심 선고하면서 금고 1년 6월의 실형을 하면서 보석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을 후보자가 보석 허가 결정을 해 준 것은 인정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우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직을 한 사실은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허가한 것이 어느 것이었는지, 보석을 허가했는지 불허했는지 하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보고도 후보자가 이 사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닌지 인정할 수는 없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래서 왜 변호사 이름을 아까 밝히지 않았느냐 어쩌냐 해서 법원행정처에 우리 담당자가 말하면 밝히겠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변호사 이름이나 의정부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이분이 광주에서 했을까라고 제가 다 이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1년 2월 하순에 퇴직을 해서 91년 3월 달에 서초동에서 개업을 했고 94년 이 무렵에는 광주에 가서 변호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의정부로 와서 지금까지 의정부에서 변호사를 하십니다.
 저도 이분이 과연 광주에서 했을까 그래 가지고 그것 확인하는데도 사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또 궁금한 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민유숙 후보자든 안철상 후보자든 관계없이 우리 윤영석 간사실에서 법원행정처로 94년 12월부터 95년 1월까지 사이에 오늘 문제가 됐던 휴가 갔던 그 법관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그 내린 판결문을 달라 이게 전부였거든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게.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님, 배우자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상의하셨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런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부탁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91년 하순이라고 하면 제가 91년 하순에는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91년 하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아까 퇴직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 그 변호사가 91년에 퇴직했다 94년도에는 광주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제공한 그분도 이 청문회 과정을 다 보고 계신데 분명히 오늘 청문회 하는데 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문회에서 한번 봐 달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부탁의 전화를, 간절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후보자하고 관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후보자가 이 판결문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94년 광주에서 근무할 당시 문제가 됐던 그때의 그 일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저도 들어 보니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후보자께 질문하는데, ‘왜 보석을 이렇게 엉터리로 했느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결국 내가 이것 원상 복구할 거다’라고 94년 12월 토요일 날 판사실로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완전 허위 거짓말을 하고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이 강 모 변호사가 아침 일찍 판사실로 와서 ‘내가 부탁한 사건이니까 봐달라’고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그 사람이 꾸며낸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네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시지요.
 예, 추가로 질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김동진 판사의 법관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한두 번 지적, 질의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안이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흔들고 또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대국민 사법부의 신뢰에 훼손을 가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동해서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있지 않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대법원이 금년 6월 25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 모 씨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구체적인 사건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실형을 확정한 것이 열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급심 무죄판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판례를 또 상급기관의 판결을 중시해서 재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대법원에서 열네 번이나 해당되는, 원심판결 확정을 금년에 열네 번이나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했는데 하급심에서 자꾸 무죄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체계를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행위가 아닌가,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이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신뢰하는 데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상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계속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죄로 선고하는 사건이 많다는 그 현상 자체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서 그게 지금 그런 행위가 시대정신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도 이제는 좀 직시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하급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결론이 다른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법관들도 그 대원칙을 모르는 법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선고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면 대법원은 그런 현상 자체를 직시해서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또 왜, 그 이유는 무엇이고 판결 이유 등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결론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또 다른 사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금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기사가 해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2개 예를 들겠는데요.
 한 분은 2014년 1월에 2400원을 횡령했습니다. 2017년 5월에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은 2013년 1월에 3000원을 횡령했다고 그랬습니다. 2014년 11월에 해고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안이 같은 겁니다. 횡령액이 2400원과 3000원, 600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측면만 놓고 보실 때 대법원의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많은 이유 중에서 아마 횡령액은 그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횡령 사유가 계산을 착각했다는 것과 현금 받은 사실을 깜빡했다, 그 차이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지금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거기에 등장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조금 전에 이름은 보았습니다.
 그분 보니까 광주일고 나오시고 고대 법대 나오시고 연수원 12기, 검사로 9년 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 혹은 또 그 손찌검을 하려고 했다는 그 대직시킨 판사와 근무연이 있는지 학연이 있는지 죽 찾아보니까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혹시 그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뵌 적 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아마 광주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광주에서 재판했던 때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분을 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분의 얼굴 같은 것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3년 전에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승용차 몰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내서 동승자 1명 사망하고 상대방 차에 있던 사람 3명 다친 사건입니다. 보통 사건이 기억이 나려면 피의자가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좀 특이해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공소사실 자체가 아주 특별하거나 혹은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이런 사건에 한해 가지고 23년 지나면 기억이 날까 말까 하지 이렇게 수백, 수천 건씩 올라오는 이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컴퓨터 말고는 기억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전관이 문제고 보석 해 준 게 문제고…… 이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전관은 근무연, 학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광주에서 근무했었고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것 외에.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범, 중앙선 침범 또 동승자 사망, 상대방 3명 경상―3주, 4주 이렇습니다. 합의 여부는 여기 1심 판결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을 해 달라라고 변론을 했을 때 이것을 해 준 것이 과연 재량의 범위를 완전히 일탈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보석이 안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손찌검을 할 듯한 태도로 ‘이런 걸 왜 보석을 해 줬느냐?’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양형의 정도로 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심야에 중앙선 넘어서 버스를 들이받아 가지고 2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이것을 왜 보석해 줬냐고 격분하면서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실토를 한 게 그 변호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예 보석 신청이 안 됐어. 객관적인 게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이 보석 넣은 게 지금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더군다나 그때 2단독이 휴가를 가고 대직을……
 그때 3단독이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3단독, 4단독이 2단독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반반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단독이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3단독이었습니다.
 4단독은 누구입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지금 현직으로 계시는 법관이십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반반 정도 나눴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후보자라고 특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23년 전의 아주 평범한 사건, 그리고 처음에 오전 내내 후보자한테 이걸 왜 기억을 못 하느냐라고 했던 것하고는 객관적인 사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전관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것으로 보면 전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석을 해 준 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 못 한다고 거짓말한다고,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과연 23년 전의 이런 일을 가지고 기억을 할 사람, 이 사건 한 건만 하고 판사 그만뒀다면 기억할 겁니다. 저도 이런 사건 기억 못 합니다. 이것은 후보자한테 너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몰아가는 것 아닌가, 흠집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질의는 노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고용세습 조항으로 취업 기회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용세습 조항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시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러니까 단체협약이든지 또는 근로계약 시에 특정한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취업에서 우선권이라든가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조항 안에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의 노조 자녀들을 우선 특별채용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대표적인 고용세습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 대략 한 2800여 곳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 가운데 694곳이 이런 자녀의 고용세습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서 자율 시정조치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사업장이 이 조항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또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반면 기아차 노조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절대 폐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노조원들의 강경한 반발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에 관해서는 이미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후보자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산재사망 근로자에 대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재사망 근로자와 또 그냥 일반 장기근속 근로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청년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혜 채용, 채용 비리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도 엄청 강화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건 솔직히 시대착오적인 조항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판결과는 무관하게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 가치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이 상당히 밀접한 면이 있어서 제가 그런 가치 판단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불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도 고용세습 조항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다라고 소신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고용세습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조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아무래도 이게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들, 이것도 지금 민사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민사사건들 대상으로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4.2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세습 관련 판결은 2016년 9월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좀 기간을 오래 두고 보고 있는 것도 있지요. 중복 할증 문제 같은 경우도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형태로 기간을 오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유에서 그런데요.
 그렇다면 고용세습은 사회적 쟁점의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하고 계류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기간이 도과된 사건들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쟁점화라는 그 표현이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주광덕 위원입니다.
 방금 민주당의 조응천 위원께서 제가 오전 질의를 하면서 마치 23년 전에 보석 허가를 해 준 사건 내용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가혹하게 뭐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후보자한테 보석 허가된 사건 내용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몰아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병가를 냈던 법관이 복귀하고 나서 왜 이런 사건을 보석을 냈느냐 하고 항의했고 손찌검까지 할 듯한 태도까지 취한 후에 실토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동료 법관으로부터 이러한 강력한 항의와 손찌검을 할 듯한 제스처까지 취하는 이런 일이 왜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후보자께서도 오전 질의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민사재판을 담당할 때 어쨌든 그 법관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전혀 저희들이 묻지 않은 것을 시인했고 그리고 저녁 이후로는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해서 그 법관으로부터 어떠한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왜 그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후보자를 몰아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일관되게 보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도 주심, 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항의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 그것을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탄핵을 하든지 규명을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결코 23년 전에 왜 보석 허가 낸 사건을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후보자를 몰아세운 사실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좀 하고요.
 위원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신상발언을 하시는 부분은 사실 질의하실 시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방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지금 10시 가까이 가는데……
 아니,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위원장이 허락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근거를 좀 주시고 그랬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애매하고 뭉뚱그려서 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과정들에……
 그러니까 신상발언 부분을 지금 시간이 이런데 한밤중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상발언 부분을 저희가 듣기는 듣지만 그것은 또 듣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그래요, 끝났으니까 다음에 다시 또 말씀하시도록……
 우선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먼저 하시고……
 박찬대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윤영석 위원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하십시오.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제가 아까 악수를 하느라고 손을 잡았는데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강단 있게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역할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평가 드리고요.
 오늘도 마치 무슨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됐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보석을 신청했던 것을 받았는지 아니면 허가를 했는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2단독의 내용을 3단독과 4단독 판사가 또 대직했었고, 그리고 23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나중에 항소심 때 보니까 사전에 다, 사고를 낸 사람 차에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더라고요.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고가 있었던 사람은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피해자 측과 다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치 않고, 이래서 1심형이 과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내린다…… 그리고 그 사건은 보니 변호사도 없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 당연히. 저희도 가까운 것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질문할 때부터 애매하게 버스하고 부딪쳤었고,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다른 사건이었고, 그래서 좀 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손찌검하는 듯한 행위…… 저는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성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목소리 크다고 뭐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게 일을 잘하면 기어오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그렇지 않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인데, 교통사고―이것을 담당했든 안 했든 간에―는 과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금고라고도 한다, 이런 걸 구분할 정도로 과실과 의도를 가진 범행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쪽저쪽에다가 ‘내가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도 청문 위원이니까, 이야기하시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들려왔고, 나가서 내가 증언하게 될 것이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후보자는 자세히 아느냐라고 묻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 있고,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한 얘기들이 저희에게 다 들려왔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약간 혼선이 있어서 내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손찌검하려는 듯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민사재판부를 같이 할 때 그때에 점심식사 중에 직원에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제가 거기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 되었을 때 저에게도 크게 고성이 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손찌검을 하려고 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잘 기억이 안 났던 건데 위원님께서 고성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해 보니까 민사재판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은 난다, 그런데 고성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찌검까지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죄송합니다. 손찌검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사건 재판을 같이 할 때 직원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고성을 지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사과했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했는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사과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를 했다는 기억은 지금 납니다.
 사과는 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러나 보석 신청 사건이나 형사사건을 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형사사건을 할 때에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 질의에 손찌검하려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해서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그걸 마치 시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시한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해당 법원에 제가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 이와 같은 사건들의 법원 실무를 처리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제가 처음 질문할 때부터 현 우리 사법부의 위기 상황,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거기에 대국민 관련돼서 지금 신뢰 상실의 첫 번째 이유가 이른바 전관예우의 그런 의혹,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의 변호인과 보석사건을 대직으로 처리했다는 후보자와의 사이에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후보자가 당시 광주법원에 근무했을 때 검찰청에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이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이 문제되는 변호사가 광주에 근무할 때 제가 광주법원에 근무했는지를 확인하시는 취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강00 변호사 이분을 알고 있었냐고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할 때에요?
 예.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소송대리인으로나 변호인으로 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현직에 있었을 때에 알았었는지……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아, 현직에 계실 때요? 전혀 그건 모릅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전관 관계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 사건에 보석을 허가했거든요. 허가했는데 과연 그게……
 허가……
 아니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허가한 걸로 보여요. 이 사건을 대직 처리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 보석 허가였는지……
 3단독과 4단독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했다 치더라도 그 허가가 적정했고……
 했다 치더라도……
 다시 2단독 판사가 병가에서 복귀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본안사건 선고할 때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 선고한 게 맞았는지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아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상의 항소심 기재례에 보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더더군다나 피해자는 상대방 차량도 아니고 자기 옆에 탔던 이른바 호의동승관계인 이 사람의 아버지까지 선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정상은 보석 신청 당시에, 1심 선고 당시에 이미 있었던 정황입니다. 만약에 1심 후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 판결 기재례에 그걸 기재를 하거든요.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했다는 걸. 그 기재가 없는 점으로 보아서 이미 그 당시에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심 선고 이후에, 1심 선고는 본형이 금고 1년 6개월이었어요. 항소심은 본형 1년 집행유예 단서를 붙였는데 불과 1심 선고 후의 구금 기간은 7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금 70일을 더 했다고 해서 집행유예 단서를 달아 줄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1심 2단독 판사가 본안사건 처리하면서 다시 이 사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게 오히려 과도한 양형 아니었는지 항소심과의 연결 관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양형 편차 이것 때문에 전관예우가 더 그런 의혹을 사게 되는 거고 또한 실제 이게 무슨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가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법원 내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 사건 문제의 2단독 판사도 다른 1단독부터 4단독까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서, 다음에 보석은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하고 그 해당 법원 내의 처리 기준을 나름 맞췄으면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의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후보자께서도 실제 근무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껴 봤을 것 아닙니까? 사건처리 비율, 화해 비율,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보다는 그런 통일을 기하기 위한 판사 간의 양형 토론, 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거듭 다시 강조합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희망자에 한해서 몇 분만 더 하시지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다른 입장에 대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판결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통념적으로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종교적 이유가 아니고 평화주의자의 신념으로 군에 안 가겠다는 사람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고뇌를 서면답변에 담아 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에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체복무제는 지금도 산업기능요원이나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성애를 이유로도 군에 안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 안 가려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안 가려는…… 군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예요, 병역의무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려는 그런 제도하고 군에 가려는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만들어 주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하고는 명확히 구별이 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 군에 가는 사람이 전부 ‘비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걸로 오해될 수도 있고 또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안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 과정에서 보였던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해군본부입니다, 또 국방부가 간접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해군본부의 의사와 반하게 국가소송대리인이 법무부 주무장관과 소송당사자들과의 어떤 입장을 조율해서 강제조정을 해서 정부의 세금에 상당히 손상을 입혔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법률대리인이 할 때도 국가기관 간의 어떤 입장에 반하는 강제조정은 법원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을 전합니다.
 집단소송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재판하신 데 따르면 거증 책임에 있어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가 거증해야 될 책임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는데, 저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분야별로 좀 더 엄격한 기준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또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런 쪽에 제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말씀은, 답변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법부의 최고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간단히 좀 듣고 싶습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일단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다시 한번만,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 논란이 있고 간사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보다…… 여야가 탄핵을 하면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는 게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도 많은 일인데, 위증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하면 와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증언을 하겠다고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데 우리 국회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접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만나 보거나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먼저 제가 밝힙니다.
 그 경과 과정에 관한 얘기를 쭉 들어 봤을 때 구체적이고 또 상당히 우리 법관들 사이에서 너무 이례적인 일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것을 그냥 묵인할 수도 없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유쾌한 질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오늘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아직도 명백하게 규명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질의했을 때는 그런 보석 허가 사건과 관련된 강력한 항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셔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는 양심상 말 못 하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갑자기 민사 단독을 할 때 점심식사 자리에서 상당히 고성을 들었고 또 후보자께서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굉장히 독립성 중시하고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법원 사회에서 단순히 기수가 빠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과를 했다는 그런 오늘의 진술도 저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진술의 태도를 바꿔서 보석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어떠한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조금 전에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진술 태도의 변화 같은 것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도 참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많이 괴로웠다. 자기 기준으로는 분명히 보석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건인데 보석을 내 줘서 그것을 뒤치다꺼리하는 데 상당히 자기도 괴로움이 많았고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후보자께서 그때 형사단독 판사는 처음 하신 것이지요, 94년 3월에?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단독 판사를 처음 하고 그 당시 경험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좀 다소 미숙한 결정을 한 것을 오히려 시인하면서 선배 법관의 지적을 계기 삼아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법관 생활을 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당사자나 배우자가 직접 해서 그때 당시의 그런 어떤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잘 해 보겠다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물론 그 뒷이야기이지만 그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본인도 상당히 심적인 고통과 또 그동안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사청문을 야당 위원으로서 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인 고뇌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접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 또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해당자가 어떤 식으로 우리 후보자의 진술에 대해서 탄핵을 하실지 반론을 제기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저녁 늦게까지 청문회에 응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아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순서가 없어요. 그냥 먼저 하시면……
 조응천 위원님 하시고서 하시지요.
 후보자!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졸지에 그분이 되어 버렸는데, 그분하고 민사․형사 다 같이 하셨는데 민사부터 했어요, 형사부터 했어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민사부터 했습니다.
 추론컨대 민사 할 때 직원 문제로 대단한 고성이 오가고 그 이후에 또 형사를 같이 하게 되고 중간에 부속실을 사이에 두고 각방을 썼다, 그게 맞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 법관에게 일반 직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성을 질렀다 그 자체로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러면 사과는 왜 했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제가 나이가 더 젊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같이 근무는 해야 되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랬습니다.
 사과 안 하면 되게 분위기가 뻑뻑했겠네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사회적 병리 현상, 특히 법원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활발하게 소신을 피력하시고 각종 방법을 통해서 그 견해를 밝히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분께서는 어디든 나와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처음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서면답변에 대해 가지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전관에 대해 가지고 겪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위증 경고를 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증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아마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당황을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증 경고와 함께 버스 2명 이런 이야기가 슥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이게 보석거리가 안 된다, 죽어도 안 되는데 왜 해 줬느냐? 글쎄요, 법조에 1년 이상 몸담고 있던 사람이 이게 절대적으로 보석이 안 되는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보석거리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분과 같이 근무하시면서 항상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요?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예,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초지종을 죽 살펴보면 하필이면 후보자께서 우화등선을 하는 이 시기에 또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루틴(routine)한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고성을 지른 것, 버스 사건, 보석, 이 세 가지가 편린이 이상하게 조합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위증 경고와 함께 후보자한테 던져졌다, 그게 오전 첫 질의의 상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23년 전에 이런 전형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사건, 한 기일에 수십 건씩 다루는 사건입니다. 검사가 구속사건 일주일에 한 5개에서 많게는 10개를 받는데 그중에 두세 개는 이런 구속사건이에요. 이것을 업폭절이라 그럽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폭절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3대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도 기억 못 합니다, 죽어도 기억 못 합니다.
 어쨌거나 후보자가 그래도 고성을 지른 것은 또 별로 흔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대법관후보자의 신분으로서 과거 수십 년 전에 선배 법관이 나한테 고성을 질렀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왜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것을 기억을 해 내 주시고 또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저는 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전부터 많은 질의와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막 키워진 원인에는 후보자님의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답변에도 저는 원인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명쾌하게 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정답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법철학을 가지고 얼마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국민이 볼 때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법부 체계를 요번에 대법관이 되시면 들어가셔서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드는데요. 많은 분 말씀하신 전관예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슨 검증을 할 때 학연․지연 등은 파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위직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중앙정부 부처의 사무관 이상인 직을 가진 분들은 국가에서 혼맥도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혼맥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그 혼맥에서 자유로운 기능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법리에 충실해야 되는 재판관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을 좀 단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시면 사법부부터 우리 재판관, 판사분들 혼맥도를 작성해서 정말 혼맥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건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혹시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되든 안 되든 내가 들어가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태완이법 얘기했듯이 대법관이 되시면 미제장기사건의, 나쁜 범죄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방되지만 그 가족과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이,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성폭력당하는 아동․여성 공소시효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님이 성폭력당했던 것을, 성폭행당했던 것을 고백하는데 아들까지, 자식까지 다 장가보내고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야 어릴 때 성폭행당했던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만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사는 여성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효를 확실하게 연장시켜 주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전관에 매이지 말아 주십시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요. 전관에 매이지 마시고, 변호사가 없어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시간도 없고 사건은 많으시겠지만 좀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 법은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선진의 사례들을 살펴 주시고,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연구관들에게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를 많이 살펴봐 주실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적용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제 없어져야 될 법 국가보안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 왔으며 그리고 영혼을 살해해 왔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통일을 위한 법안이 어떻게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호하게 국가의 권력을 쥐고 국가기관으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방해했던, 우리가 그동안 국정원 그리고 정부, 국방 사이버…… 북한하고 사이버전하라고 그랬더니 국내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사이버전을 했던 이런 권력기관의 잘못된 점에는 단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제 ‘서오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오십대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법관. 서울대시고 오십대시고 여성이라 벗어나고 있지만 가난하고 서울대가 아니어도 그리고 또 다양한 연령대를 대변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까?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석 위원님, 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께 죄송한데 추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30분 후에 속개해서 다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대법관후보자민유숙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말 늦은 밤까지 오랜 시간 저를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대법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법관으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들의 여러 귀한 말씀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 스스로 다짐한 사항들을 마음 깊이 새겨 맡은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균형 있고 합리적인 판결로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대법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민유숙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대법관 청문회는 특정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부 구성원들 또 여기와 관련된 모든 관계인들이 오늘 현출된 우리 사법의 현안,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가 현재 사법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컨대 블랙리스트 조사 문제라든가 상고법원의 사건 적체 문제라든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청문회를 기회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거기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와서 쭉 가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 금일 실시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1시에 법사위 회의실에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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