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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회의 이후에 다섯 분의 위원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은혜 위원님은 지금 토론회 축사 때문에 잠시 후에 오실 것 같고요. 이철규 위원님은 오늘 공가여서 오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입니다.
 제가 문체 쪽 법안소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른 소위에서도 일을 해 보고 싶어서 전재수 위원님과 맞트레이드 했는데 이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었네요.
 예산결산소위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전재수 위원님 때문에 회의 진행이 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잘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문위원장님보다도 더 고참이신 설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제 상임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소위에서 예산결산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가르침 있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손혜원 위원님께서 교체가 됐으면 더 원만했을 것 같은데 그대로 계시네요.
 인사하신 김에 다 같이 하시지요.
 저도 교체되기를 원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저는 법안심사소위에서만 활동을 해 봤는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처음 회의입니다. 열심히 배워 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경 위원님께서 오셔서 좀 걱정도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 심사 때 제일 고생하셨던 이종배 위원님.
 송기석 소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바르게 의결되고 또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작년 11월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위가 원만하게 진행이 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도 새로 오셨지요. 차관님께서도 한 말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귀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좀 더 신뢰받고 또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인데요. 미숙하더라도 좀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잘 모르는 것은 그냥 수용하시면 금방 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예, 설훈 위원님.
 제가 교문위에 온 지, 7월 달에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처음으로 상임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의를 한다는데 심의 자료를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도, 아무리 늦더라도 어제쯤에는 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현장에서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교육부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줬어야 되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사실 회의를 어제 밤늦게까지 했고 저희가 새벽까지 작업을, 우리 직원들이 거의 날밤을 새서 소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0시에,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자료 준비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보내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실이라든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물리적으로 시차가 너무 짧아서 그런 겁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저희가 계속 새벽까지……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일정 잡을 때는 이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교문위 전체회의 이후에 최소한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저희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간사진에서 협의할 때 이 점을 고려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교육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의의 및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국희가 심의․확정했던 예산을 정부가 적법․정당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여서 위법․부당한 집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그 시정을 요구하며 나아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게 우리 소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에 제시한 시정요구유형은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소위 심사자료 첫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소위 자료 역시 예결특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측에서 불수용 또는 일부 수용 등 이견이 있는 건을 대상으로 우선 심사하고, 나머지 정부가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위 자료에 명시된 대로 소위 결과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적 및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이상에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산심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이견이 있는 소위 자료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10건을 대상으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제2페이지 연번 1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 서면질의하신 것하고 저희가 검토보고를 통해서 준비한 내용으로 해서 소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쪽의 표를 보시면 전체 건수가 88건이고요. 쟁점이 10건, 비쟁점이 78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쪽의 쟁점사항 첫 번째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단계에서 실제 연구 추진 과제의 목록 제출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연말에 연구과제를 계약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지적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연구과제 목록(안)을 교육부에서 제출하고 있으나 저희가 한번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주제의 절반 이상이 변경되어 목록 제출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심의 단계 시에 실제로 연구를 추진할 과제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어 있는데 97쪽에 보시면 작년 예산안을 재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지금 97쪽에 관련된 자료가 수록돼 있습니다. 전체 44개 목록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실제 연구를 수행한 게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97쪽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러니까 지금 97쪽 이하에, 98쪽부터……
 연구과제가 2015년 예산 심의하실 때 교육부에서 목록(안)을 제출했고, 44개 과제를 2016년도에 수행한다고, 계획이라고 제출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 때 실제로 수행한 것을 점검해 봤더니 19개에 불과한 걸로 나왔습니다. 101쪽 이하에 실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출한 연구과제를 100% 다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적정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준수를 하고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준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사전에 미리 연구과제를 선정하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집행 연도에 들어가서 과제도 굉장히 늦게 선정이 되고 또 그게 이월 집행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 예산의 취지 자체가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일단 일부 수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취지에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것에 대한 부분을 사전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저희도 제출하고자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매년 초에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라든지, 특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 정부가 들어서고 하게 되면 국정과제라든가 저희들이 새롭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심의 시에 차년도 실제 추진할 연구과제와 동일한 목록을 완벽하게 제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요, 자구수정을 ‘예산심의 단계부터 각 실․국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할 것’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검토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실제 연구추진과제 목록 제출보다는 예산심의 단계부터 각 실․국 수요를 반영해서 보다 정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 주시면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굉장히 좋게들 설명하시고, 그리고 차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확보해 놓고 중간중간 편의에 따라서 정책과제를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만약에 다른 부서라든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이 정도 예산으로 연구과제 해서 예산을 따려면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 전해부터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늘 이런 예산들을 갖고 항상 제목하고 처음 예산 신청할 때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것은 굳이 필요한 예산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 정도인데, 처음 오셨고 하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어저께 문화부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차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오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 예산으로 바로바로 정책과제를 용역을 하든지 수행을 하면 되는데 돈이 늦게 나오니까 계속 1년씩 뒤로, 6개월씩 뒤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제목 바뀌고 용역의 내용들도 바뀌면서 그냥 우선 확보만 해 놓는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면, 정부에서 연구용역 사업비가 대표적으로 편의적으로 집행되는 낭비 요소가 큰 비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회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제가 그러면 다른 부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리 예산편성 단계에서 거기에 부응해서 과제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대법원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가 있는데요. 여기는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 연구과제가 다 승인되도록 이렇게 규정까지 두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 보면 모든 사업이 다, 예산이라는 게 미리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연구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얼마 줘 가지고 어떤 과제 하든지 돈을 써라, 이게 아니고 필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미리 다 계획이 나오는 게 예산제도의 기본취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미리미리,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하자면 종래처럼 그냥 편의적으로 ‘행정부에서 알아서 그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냥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상황같이 정치적 예상 외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회기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시정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상황을 전개하도록 하지요.
 김 위원님.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마는……
 2016년도……
 16년도 것이에요?
 예.
 아, 16년도 것이야? 그렇지, 결산이지. 죄송합니다. 내가 판단을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과제 44개 중에서 19개만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 계획 대비 집행률이 너무 미미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수능개편이나 그다음에 학교 정상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교육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어떻게 하자고 하셨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산심의 단계부터 각 실․국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할 것.
 이렇게 문구 대안을 주신 것은 좋은데 보다 정확하게 하면, 지금도 정확한데 보다 정확하다는 뜻이라서 지적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구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국 수요를 반영하여, 이게 실․국 수요를 반영하는 게 절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맞습니다. 그것은 빼도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행정부처 위주로 관점을 갖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위원님……
 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과제가 여기 이대로 하면 실제로 이행할 과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변경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게 가능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제가 국정과제를 예로 한번 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예산심의 단계에서 또 집행 단계, 기관이 많이 있고 또 대통령의 정책 업무보고도 하고 또 지시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부처에서 요구하려고 했던 것들도 바뀌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 같이 절반 이상이 변경됐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너무 소홀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연구할 과제’ 이 말을 바꿔서 적절하게 그런 뜻으로 써 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지도 남겨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래서 사실 추진이라는 표현에 그런 부분을 함축하는 의미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만일 다른 대안을 준비한다면, 교육부에서 지금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보면 ‘최종 선정 과제의 1.5배 이내로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정해진 꼭 수행할 과제 전부 100%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 심사에서도 후보과제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에도 좀 더 포함해서 제출하고 그 과제 중에 최종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1.5배라고, 저희가 사전 예측률이 다 있으면 1.5배 안에 그다음 해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추진할 과제들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해 보면, 그것을 미리 다 예측을 해서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그냥 100%도 맞출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미리 내년도에 있을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 메르스가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를 맞춘다는 것은 1.5배를 미리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추진할 과제들을 미리 담아서 넣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정한 것에 비해서 이게 진행이 많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통감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국회에다가 어떻게 이행됐다라는 부분을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각 실․국 수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부처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워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단계부터 정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미리 당겨서, 지금 우려하셨던 대로 미리미리 그때그때 다 집행이 못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월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도 있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그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은 이렇게 고쳐 주시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위원님.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검토자료 100페이지 한번 보시면 표 마지막에 ‘수시’ 이런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고 정책현안 해결지원 10개 과제를 그다음에 기술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 심의할 때 예측 안 됐던 사항들을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 별도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실제 수행된 과제, 이게 앞에 다른 분야에 섞여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말씀하신 게 다 이렇게 여지가 돼 있습니다. 이미 계획 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연구과제 목록 안에 보면 실제로 연구 필요가 없는 것을 무더기로 아무 과제나 다 넣어 놓고 뒤에 와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정확하게, 보다 정확하게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어렵겠지만, 지금 100%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변경을 30% 이내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도 안 되면 다음에 더 줄이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반 이상을 바꾼다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한 30% 정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아니, 변경의 문제가 아니고 반 정도 이렇게 실제 과제 수행을 안 하는 것의 문제 아닙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하기는 하는데 아까 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리 선정이 안 되니까 절차적인 공모 과정 같은 것을 겪다 보면 그게 그때그때 안 되고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 정도로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를 테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무슨 급격한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30%도, 40%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30% 바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장치는 아닐 것 같아요. 이를 테면 한다면 100% 다 하는 게 원칙인데 30% 이내에서는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규정지어지거든요. 안 바꾸는 게 정상이지요. 안 바꾸는 게 정상인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30%라고 해서 이렇게 여유를 주는 식이 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규정에 이렇게 두고 ‘예산심의 단계부터 정확한 연구과제로 할 것’ 해 놓고 과거 연도와 현 년도를 비교해 보고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 이렇게 진전이 없지 않느냐, 그럴 때 강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나와야지 지금 이 규정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 후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제약하는 건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게 되면 너무 자잘한 부분을 보시게 되어 위원님들이 도리어 더 부담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부담 안 되는데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보고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절차들이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올해 이렇게 지적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누가 하든지 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돼요.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올해 지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에는 무슨 강력한 장치를 해서 이렇게 과제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은 일단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예산심의 단계에서 정확한 연구과제로 할 것’ 정도로 얘기하고 내년에 다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의견 수용하고 한 해 더 지켜보지요.
 30%가 아니라 100% 다 한다는 각오로 해야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데이터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의 본질을 보면, 연구과제 목록에는 총 44개 과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 14건, 고등교육 10건, 평생․직업교육 5건, 교육일반 9건, 사회정책 조정 6건 해서 총 44건인데요. 실제로 수행된 과제 수는 총 19건, 초․중등 4건, 고등교육 3건, 평생․직업교육 3건, 교육일반 5건, 사회정책 조정 4건 해서 19건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더기로 그냥 쏟아 부어 놓고는 제목이 같은 게 매칭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엉터리 목록 내놓고 그 절반도 안 되는 것을 하고 거기에 수시로 10개 과제를 할 수 있는 여지까지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이게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국회 심의권을 무력화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30%도 사실 너무 폭이 넓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정도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계획 세우도록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30%’라는 워딩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을 조금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요. 아까 또 김세연 위원님께서 이게 수시과제도 있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다 살펴보지를 못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심의 단계에 정기과제 있지 않습니까? 수시과제는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니까 수시과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정기과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기 과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정기 과제는 저희가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기 과제 목록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여기 시정요구사항의 표현을 좀 보완해서, ‘예정’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넣어서 융통성․신축성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수시 과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정요구사항을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래도 이미 제출한 것도 사실은 100%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축하는 표현을 좀 보완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어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정 과제’ 이런 정도면 그게 100%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 정도로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정요구유형을 보면 ‘주의’ 사항인데, 사실 오늘 88개 과제를 놓고 심의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논의한다면 언제 다 하지요?
 원래 1번을 좀 길게 하고……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으니까 회의 중재를 위해서 정리를 좀 위원장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쟁점이 10건이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10건입니다.
 아까 차관님이 수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리를 위해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산심의 단계 시 정기 과제 목록을 제출할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정’이라는 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예정’……
 ‘정기’가 적절합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글쎄요, ‘정기’라고……
 그것은 반복이 계속된다는 전제로 ‘정기’가 나오지……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시’라는 말은 맞는데……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써 놨었는데……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정기’라는 표현은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입시할 때 이야기이고 정부 과제를 어떻게 그렇게…… ‘정기’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 기간을 구분한다는 의미이지.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렇지요. ‘수시 제외하고 예정 과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시하듯이 그렇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협의해서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그 워딩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요 말씀드리고, 그때 명확하게 워딩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그 워딩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산심의 단계 시 추진 예정 과제 목록을 제출할 것’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심의 단계 시 추진 예정 과제 목록을 제출할 것.
 지금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좋습니다.
 ‘실제로’를 ‘예정’으로 바꾸는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맞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변화를 위한 것은 별도로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목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거기에는 수시 목록이 들어 있으니까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예산심의 단계 시 추진 예정인 과제 목록을 제출할 것.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대신에 수시 과제에 대해서는, 그때에는 목록 제출이 좀 어렵습니다.
 수시 목록은 별도로 있으니까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3페이지 연번 2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교원해외진출사업의 경우 당초 예비교사 정원을 160명에서 310명으로 늘리고, 교육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지어를 모르는 교사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학․과학 등의 전문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항, 인솔 직원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 없이 20여 명을 동반하는 문제, 해외 안전관리요원의 활동내역이 전혀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 위와 같은 사유로 교사를 국가에서 돈을 주고 해외봉사를 보내 주는 단순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ODA의 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파견국 재외공관 및 명예영사만으로 파견교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 해외 안전관리요원을 파견하고 적정 지원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 일부 수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워딩을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KOICA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KOICA 사업도 보면 현지어나 외국어를 잘 모르더라도 기술적인 분야는 잘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자국어를 알게 되면 더 좋겠지만 설혹 모르더라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많이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언어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걸 떠나서 적정하게 교육을 시키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발된 인원을 몇 개월 언어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보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개월 수를 1개월로 단축하는 것보다는 2개월 정도로 하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언어연수를 할 수 있게끔 준비기간을 두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에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토를 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어느 사례가 더 좋은 건지 교육부에서 연구한 게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더라’ ‘저 경우는 어떻더라’라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관님, 부처 의견이 시정요구사항 전체에 대해서, 두 가지 다에 대해서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마련할 필요’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로 해 주시면……
 이 두 개, 위아래 것 합쳐서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차관님, 이 사업이 우리 교원들의 해외 경험이나 안목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을 찾는 것…… 후자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사항을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시정사항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주로 개도국의 필요에 대한……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명수나 개월, 자격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데…… 혹시 여기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교원해외진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기 파견자는 ODA 공여국에 기초교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단기 사업은 교대나 사대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강화 이런 목적도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기 사업이에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단기 사업과 장기 사업이 혼재돼 있습니다.
 아니, 1개월이 무슨 장기 사업이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전체 표를 하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 전체가 장기 사업과 단기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ODA 유형이라고 해서 1년에서 3년간 현직 교원 또는 예비 교원이 파견되어서 상근 근무하는, 한 90명 정도를 보내는 ODA 유형이 있습니다, 장기 안에.
 그리고 비ODA 유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33명을 파견하는데 이것도 현직 교원이나 예비 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에서 3년 파견되어서 상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교직원 자문관 파견이라고 해서 퇴직교직원이 일곱 명 정도 ODA 국가에 장기 파견돼서 한국 교육을 자문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있고요.
 단기의 경우에는 단기 해외 교육봉사라고 해서 307명 교․사대생이 ODA 대상 국가에 단기 파견돼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는 부분은 단기 해외 교육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왜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는지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것은 교․사대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결국 방학 때 갈 수밖에 없는데 방학 2개월을 통으로 가 버리게 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여력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갔다 오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모집하기가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갔다 온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저희가 교육이 굉장히 발전돼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ODA 대상 국가에서는 일단 수요는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ODA적인 목적도 있고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장기 3개, 단기 1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 예산이 얼마나 배정돼 있지요? 장기 ODA 유형에 얼마 돼 있습니까?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총예산은 59억인데 단기에는 8억, 나머지 51억 정도는 장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총 58억이라고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총 59억입니다.
 59억이오?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여기 자료집 68페이지에 표가 있는데요. 일반회계 첫 번째 항목 ‘국제교육 교류 협력활성화’ 여기에는 예산이 558억, 집행액이 553억 돼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59억하고 너무 차이가 큰데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이 558억 국제교육 교류 협력활성화사업 중에는 GKS 사업, 정부 초청 장학생사업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시, 장기 ODA 유형의 예산이 얼마이지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51억입니다.
 51억.
 비ODA 유형은?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비ODA 유형까지 다 포함해서 장기에 돼 있거든요.
 장기 세 건을 다 모아서 51억이라고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그리고 단기가 8억, 그래서 59억이라고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그러면 지금 지적된 사항은 단기 8억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310명이 1개월 가는 데 8억밖에 안 들어가나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저희들이 체재비만 주고 항공료 이런 것은 학교 부담으로……
 학교 부담이고요?
 아, 학교 부담입니까?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저희들이 본인에게 체재비만 지원합니다.
 어느 나라, 몇 개국으로 갔습니까?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단이 나가 있습니다. 1개 교에 20명씩 8개 교가 나갈 예정으로……
 20명씩……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8개 교입니다, 160명.
 8개국에?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어떤 나라들입니까?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개발 국가이지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저개발 국가입니다.
 KOICA 사업과 같은 거예요. 저는 KOICA 사업 하는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했는데, 외통위에 있을 때 봤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교육부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진짜 효율적으로 하려면 두 개의 사업을 합쳐야 돼요. 합쳐 가지고 단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좋겠는데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KOICA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보건대 교육부에서도 교원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이 작업은 취지 자체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산이 아주 적게 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손을 좀 봐서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당사자들의 비용도 좀 줄여 주는, 어쨌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 대비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져요.
 차관님, 지금 2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 신분으로 기간적 부담이 있어서 2개월을 1개월로 단축해서 숫자를 늘린 것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집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1개월 다녀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언어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교육적인 봉사를 하러 간다고 보기에는…… 현지에서의 활동 양상을 한번 추정해 보면 해당 과목을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라 체험의 목적이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사업을 늘리면 그 나름의 효과는 있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전에 잡혀 있던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3년부터?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그동안 있었던 사업내역들이 정리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그것 의원실에 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게 좋지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한 두 분이 안 계셔서……
 교원해외진출사업으로 이렇게 별도의 항목이 있나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대단위 사업으로서는 국제교육 협력 활성화사업인데요. 그중의 세부사업으로 교원해외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해외진출사업의 별도의 세부항목이 있어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세부항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연수를 받고 그랬거든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그 사업 연장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하고? 나는 이 사업이 오래된 걸로 아는데.
 아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니까. 선생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오스트리아로 가서, 호주 가서 연수받고 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 그렇게 짧은 연륜의 내용은 아닐 텐데.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그때는 아마 저희들 이 사업……
 교육부 예산이 아니었던가요?
허윤석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허윤석
 예, 이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여기 이동섭 위원님이나 이은재 위원님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는 지적사항이 있는 걸 지적한 것 같은데.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말씀 주신 것 보면 해외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고 계신데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파견국 자체가 ODA 국가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환경적인 것들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부분들을 줄인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향후에 국가별로 파견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적정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한 거여서 그것에 대한 보완방안을 우리가 시정요구사항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교원해외진출사업의 경우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보완하여 운영할 것’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적 요구사항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좋습니다.
 지금 수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조사관님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4페이지 연번 3번, 조사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나경입법조사관박나경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 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학교 및 교육 정책 참여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능동적 학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출연금의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저희 위원회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직제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포함시켰으나 해당 직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기관의 고유업무가 아니어서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히 출연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지원 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5페이지……
 아니, 유은혜 위원님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봤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 방향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위탁하는 걸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5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조사관님.
박나경입법조사관박나경
 학교정책관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본경비는 학교정책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학교정책관실은 기본경비를 다른 실․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이․전용받고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부족한 경비를 보전해 준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역사 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모두 밝히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일단 일부수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을 ‘교육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역사 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 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다 알 터니까……
 관료들은 지휘명령 체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결정이 떨어지면 그걸 수행 아니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떤 문제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사회정의나 룰에 안 맞는 상황에서도 부득이하게 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상규로 볼 때 도저히 저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도 그걸 지시사항이고 명령이라고 그래서 따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를테면 독일의 사례를 보면, 사례라기보다 독일에서는 군대에서도 ‘부당한 명령이면 따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조차도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부당한 명령이면 따르지 마라 이렇게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지휘명령 체계에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이면 안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경우 지난 역사에서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이면 누구든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 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가담했던 분들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시오’ 이것은 또 아니니까 자숙과 스스로 징계하는 모양새를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차관도 그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때는, 스스로 정리를 못 해내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또는 조직체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전 위원님.
 차관님, 이게 실․국 간의 이․전용 문제 아닙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전용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감사, 조사, 관계자 책임 이런 전례가 교육부에 있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니까 이게 실․국 간의 이․전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역사 교과서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차관님은?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전용된 예산이 문제라고 해서 지금 우리 소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내용의 본질을 보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일하실 수 있겠어요? 내부의 직업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교육부에서 실․국 간 이․전용된 예산을 가지고 감사, 관계자 책임 이런 전례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이․전용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역사 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되는 주요 역점 과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죽 나오잖아요.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까 연구과제 문제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수시로도 넣었다가 다른 걸로도 했다가 그걸 몇 % 인정을 해 줄 거냐 계속 쟁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부가 바뀌면 역점 추진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이것을 전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조사’로만 바꾸고 그 뒤에 ‘이․전용된 예산’ 이런 것 아무 문제없고 ‘관계자 책임 물을 것’ 이런 것을 그냥 다 열어 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직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고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기도 하고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전용된 예산 부분 이렇게 내려가면 이것은 하위레벨의 직업공무원제의 복종의 의무가 있고 성실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부분을 건드리는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문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동안 국회에서 예비비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전용된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시정조치 들어가서 이제야 오픈되는 내용이냐고요. 이게 통상의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회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쟁점이 있는 안이고 그리고 여야 간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정리를 하자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께서 본 위원과 다른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싸움으로 갈 수 있는, 논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회의 운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정도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여기서 여야 간에 격론을 벌여 가지고 소득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은 일단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용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누가 했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받아야 맞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정리가 되는 게 맞지요. 이․전용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회의는 이 회의대로 평화롭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라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회의를 진척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회의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만 지금 보면 이․전용된…… 이․전용 안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전용된 예산이, 지금 표현 보십시오. 시정요구사항의 이 표현이 저는 기존의 부처 내에서의 이․전용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 감사를 통해 역사 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모두 밝히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된 시정요구사항은 과도하다. 그리고 교육부가 ‘감사’를 ‘조사’로 바꿔서 수용하겠다는 부분도 중점추진 과제를 그저 공무원들이 직을 받아서 내부에서 이걸 조정해서 수행한 소의를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 자체를 놓고 교육부가 수용․불수용을 논의할 게 아니라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맞는 것이지요.
 지난번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걸 놓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간다면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봤습니다. 따라서 그에 준해서 징계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잘못됐다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이에요. 국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국민 뜻에 따라야 돼요.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것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교과서를, 역사를 국가가 쥐고 흔드는 부분은 틀렸다고 판정이 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정무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요. 그외 사람들도 책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지요. 그것을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제가 어제도 상임위 때 이 국정 교과서 관련한 행정조직의 구성과, 하여튼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 역사 국정 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행정조직 자체도 굉장히 비밀리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이 공식적인 기구로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시기적 이유도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의 추진에서 그런 한계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부당하게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떤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이런 기본적 기능수행을 제대로 관리 감독 잘 했는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 내역을 편성하는 범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분명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역사 국정 교과서 관련해서는 또 5번에도 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기왕에 교육부가 혁신TF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조직의 혁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이 역사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서 예비비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용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또 잘못된 부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또 정권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전용된 예산의 내역들, 그리고 지금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4억 2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유은혜 위원님 이대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이종배 위원님.
 아까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자른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교육부 자체 조사를 통해 역사 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할 것.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역사 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할 것’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새 정부 위에서 교육부에서 검토한 거라면 이런 정도 교육부의 의견을 받는 정도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은혜 위원님도 이․전용된 내용 같은 것을 전혀 모르겠다, 이런 취지다 그런 뜻 아닌가 싶고, 우선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 있으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워딩이 ‘교육부 자체 조사를 통해 역사 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할 것’, ‘관계자 책임을 물을 것’은 없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아니, 조사해서 관계자 책임을 물어야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것은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지 이것을 미리 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것은 표현의 차이인데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까지 넣어야만 되지 조사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요, 어차피 조사를 하는 주체 측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까지가, 사실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그걸 저희가 산정해서 이것을 징계한다든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적는 것은……
 그러면 ‘조사 후 필요시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합시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 이 정도로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표현이에요. 조사만 하겠다고 그러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단어를 뺀다고 그러면 교육부가 개혁의 의지가 없는 거지요. ‘조사 후 필요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까지 넣는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의견을 좀, 이종배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산 이․전용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거든요,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거고.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이게 결산을 통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용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정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지금 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TF팀 만들어야 되고, 또 국가교육회의도 만들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국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대통령자문기구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기구를 운영하려고 해도 예비비에서 들어가야 되고 또 운영비 없으면 이․전용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전용 관계에 대해서 입법사항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관계자 문책을 여기에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하는 의견입니다.
 김세연 위원님.
 앞서 비슷한 의견들을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이․전용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무게를 지나치게 실어서 감사 및 책임자 문책까지, 결과까지 적시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부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교육부 의견대로 수용할 것을 의견 말씀드립니다.
 손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차관님, 이․전용 부처 내 예산, 이 부분 이․전용은 장관 재량입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해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읽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편성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런데 차관님, 그게 어디에 있는 사항입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재부 지침입니다. 국가재정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훈령입니다.
 수석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용도 기재부, 자체 전용이 있고요. 자체 전용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승인절차가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이용……
 아니, 그러니까 저 지침대로 하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 돼 버리잖아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러니까 지금 자체 전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 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인 절차를……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기본경비의 경우에는 자체 조정……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러니까 자체 전용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용의 경우에도 사실 항 단위가 미이용 과목이지 않습니까? 이용은 예산총칙에 딱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는 그것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그게 국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 되는데 보통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식으로 항 단위도 이용을, 사실 예산총칙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이용을……
 차관님, 다시 확인해 보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이용은 없습니다. 이용은 없고 전용만 있는데요. 사실은 전용도 아니고요, 그대로 표현하면 내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4억 2300만 원이 그런다 이 말입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거기에 보면 내역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자체 전용에 준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 자체가 중앙관서의 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수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수석님의 문제의식은 부처 내 이․전용이 이렇게 횡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역사 교과서 추진 문제만이 아니라 부처 내에 이․전용이 그렇게 횡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차관이 언급하신 게 자체 전용을 할 수 있는 사항과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전용 사항이 다른데 그 여부를 봐야 된다, 그것은 저 역사 교과서정상화추진단의 이․전용, 학교정책관실이 보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석님의 문제의식대로라면 이 항목에서 논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부총리 부처라는 상징성도 있고 앞으로 교육에 쏠린 눈도 많고 그런데 부처 차원에서 그러면 전 범위가 돼야 된다, 이․전용 문제를 한번 다 털어 보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방점이 어디에 실렸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역사 교과서 추진을 위해’라는 수식어에 방점이 실린 시정요구사항이냐, 아니면 이․전용된 예산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냐, 그런데 지금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내역변경이다, 이게 이․전용이라고 엄밀하게 표현하면 또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사항이니까 저도 그러면 이 시정요구사항은 과도하다, 저는 매우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김세연 위원님이나 이종배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조사는 해 볼 수 있다, 교육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전용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전용되었는지 조사해 볼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지금 차관님이 언급하신 조항이 기재부의 전용지침 이런 것하고도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매우 테크니컬한 부분에서의 지적이신 거니까.
 교육부 전체 사업에서 이․전용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니, 승인받아 놓고 사업의 내역을 마음대로 장이 바꿔서 이것이 다 허용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430만 원이나 4300원도 아니고 4억 2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내역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예산심의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의미하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가기획회의라든가 우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들 쓸 수 있습니다, 전용해서. 하지만 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그렇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국정과제로 제기되거나 합의된 바 없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역 변경을 통해서 비밀추진단이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예산을 4억 2300만 원 이렇게 집행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아까 뭐 이야기하시려다가……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아니, 제가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없어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차관님, 방금 유은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단순 내역 변경이고 장관의 재량 범위 내이면 조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김병욱 위원님.
 차관님, 내역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내역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안 그러면 내역 변경이 없던 것을 역사 교과서추진단 기본경비로 새로 내역을 만들어서 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죄송합니다. 예산 파트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적사항의 내용으로 보면 학교정책관실의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부․실로부터 돈을 넘겨받고 내역도 없는 것을 이 내역을 만들어서 4억 3000을 배정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큰 위법 행위지요.
 단순하게 우리가 관항목에서 목 간 이런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갖고 모든 부․실의 돈을 모아서, 학교정책관실의 돈을 모으고, 거기에 내역도 없는 것을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배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이, 물론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하위직은.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규정 위반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누가 대통령을 했던 정부냐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부당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권 차원, 권력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단서를 넣읍시다. 필요시 관계자를 징계 또는 문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복잡하게 됐을 거예요, 제가 추측을 해 보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채홍준교육부예산담당관채홍준
 저는 예산담당관 채홍준입니다.
 일단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서 실무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5년 11월 1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설 조직인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공공요금이라든지 기관운영비 성격의 인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게 필요한데 그게 다음 연도, 16년도 본예산에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시겠지만 애초에는 TF가 5명이었다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한 20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확대되면 아까 말씀처럼 여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기관 운영, 조직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내역도 없던 것을 새로 내역을 만든 것이지요?
채홍준교육부예산담당관채홍준
 아닙니다. 내역은 동일합니다.
 잠깐. 길게 할 얘기가 아닌데……
 지금 말씀대로 본예산에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본예산에 잡지 못했습니까? 국민적 저항이 있는 사안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런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참 불행한 사실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부처에 있었던 것은 이 국정 교과서 사업이었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 교수, 국민 절대다수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 등등이 결국은 대통령을 그렇게 불행한 사태로 만들어 내고 말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아보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장차관이 책임지고 나갔습니다. 공무원들 양심이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일은 군인도 부당한 명령에 안 따른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식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에 비춰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합당해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실 말씀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토론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추진에 있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에 있어서 당․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3박 4일을 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기록에 다른 의견이 있음을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도 매우 높았고 심지어는 역사 교과서 마지막에 국민 의견수렴을 하는 홈페이지상에서는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의를 역사 교과서의 당․부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 피력이 아니라 저는 부처 내부의 어떤 과제가 또 그리고 이 추진단이 설립이 돼서 여기에 이․전용이 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소위니까 그 사안에 대한 그것만 쟁점으로 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종배 위원님이나 김세연 위원님이나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자체조사는 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의견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번 예산 내역 변경이 됐든 이․전용이 됐든 조사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이 사항은 국회에서 실․국별 배정한 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이만큼 써라, 교육부에는 기본경비는 이 정도 써라 그러면 그 내에서 실․국별로 배정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배정했던 것을 바꾸었다는 게 내역 변경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져서 새로이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도 빼서 거기 배치했고 예산도 빼서 배치했던, 장관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정부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개입이다, 행정부에 대한 관여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새 정부에서 출범한 장차관 또 교육부에서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의견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2016년 예산에 넣지 못한 것은 훈령 자체가 2015년 중반에 마련돼서 반영할 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병욱 위원님이 중재안으로 낸 이 부분, 그러니까 교육부 자체조사를 통해서 역사 교과서추진위에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 필요시 책임 물을 것. 일단 조사하고 거기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조사할 것’으로만 우선 해 주시겠습니까?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책임 안 묻겠다는 얘기니까 관계없지 않겠어요?
 이것을 ‘문책 또는 징계, 책임’ 이렇게 하면 좀 지나친 면이 있으니까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의 조치할 것’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책임, 문책 이런 게 따라가니까……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예.
 그러면 교육부 자체조사를 통해 역사 교과서추진위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하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징계 또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징계는 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징계할 수도 있으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도 그것은 좀…… 시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역사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관이 예하 직원들을 감싸고 가겠다는 자세는 훌륭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시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정확한 태도로 임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더 앞서요.
 부하 직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시대흐름이 어디로 가고 여기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차관은 그냥 부하 직원들 감싸겠다는 입장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한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징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안타깝지만 받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차관의 뜻을 관철하려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수정안은 양당,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라고 적어 버리면 당연히 그 결과를 징계로 가야……
 ‘또는’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징계 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징계할 수는 없잖아요. 징계 사유가 돼야 징계하는 것이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이 그렇게 복수기재가 가능합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금방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예결위에서 분류지침상으로는 하나의 유형으로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에서는 꼭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존중하라는 뜻이고, 예결위에서도 소위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위원장님.
 예.
 징계에 해당되는 기준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용의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기타 법령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침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는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이 조사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일단 실태를 조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요구유형에 징계라고 해 버리면 그게 시정요구사항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정으로 하고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적의 조치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할 바는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시정요구유형을 한정할 수가 없는, 조사 결과를 다시 보고 또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징계 등’이나 ‘시정 등’ 이렇게 붙이면……
 ‘등’ 자를 하나 붙이면 안 돼요?
 예, ‘등’ 자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등’ 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수석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일단 여기 소위 자료 1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유형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이라는 부분은 지금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정확히…… 그 내용, 이게 조사 결과에 대한 위법․부당한 점이 어떤 점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을 공란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도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분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처리할 겁니다.
 국회가 법과 예산을 다루는데 여기 징계의 적용기준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판단이 다를 수는 있어도 엄격하게 법에 따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에 해당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징계보다는 시정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기타 법령이잖아요. 시행령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조사를 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위반되면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그래서 만약에 조사 결과 그런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적의조치를 하기로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징계로 미리 예정을 해 두고 가는 것은……
 아니, 예정이 아니고 결과를 보고 징계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조사 결과, 적의조치라는 게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에 징계가 안 들어가 있으면 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더라도 징계가 안 됩니까, 수석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법령에 위반이 되면 당연히 징계사유……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렇지요.
 그러면 ‘시정 등’.
 ‘시정 등’?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손 위원님.
 저는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맨 처음 사안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산을 받아서 임의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된 마당에 저희 당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뀌어 버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차관님은 이제 오셨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면 다른 예산으로 들어갔다가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에 사용된 것도 있고, 국정 교과서도 마찬가지이고 댓글부대도 그렇고 박사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 따라서 이분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레인지(range)가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징계라는 말을 넣어서 이런 일을 쉽게 자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관님께서 여기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 지금 보기에 좀 어색하고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나온 얘기대로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해 놓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중간에 ‘등’을 붙이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시정 등’으로 하느냐, ‘징계 등’으로 하느냐의 여부 이런 문제인데요. 기술적으로 현재 소위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유형을 ‘시정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징계라고 결정한 것이 우리가 결정한 겁니까? 어디서 결정을 했지요?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 요구사항 자체가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를 먼저 하라는 거라서요.
 요구지요?
 예.
 위원들이 요구했으면 요구를 따르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서……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징계를 당하는 대상자들은 참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역사는 진짜 왜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 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이럴 때 정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나중에 다 그게 우리한테 돌아와요.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전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징계가 지금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건을, 이․전용 예산을 조사해 봤을 때 거기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의 징계 이런 운운과 시정요구유형별 적용기준에 따라서 이 내용이 과연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라고 쓸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훈 위원님이나 손 위원님 하신 말씀의 취지는 잘 압니다.
 현재 저희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합의된 내용이 교육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전용된 예산을 일단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 전이기 때문에 현재 요구 유형을 징계냐 시정이냐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시정 등’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징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 유형을 정하는 게 어떤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시지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에 ‘시정 등’으로 이렇게 하고요.
 연번 5번부터 남았는데 일단 점심식사 후에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식사 약속들이……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위 자료 6페이지 연번 5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인데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이 사업의 예비비 편성․집행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과도한 이월․불용 및 인건비 지급 등 부적절한 점이 많다 하는 사항이고요. 편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비비 편성 문제가 지적이 됐고, 2015년 교과서 개발비로 편성한 예산 중 5.5%만 집행하고 나머지 모두를 이월해서 2016년에 집행했다는 사항이 됩니다.
 또 2015년 12월부터 1년 사이에 1인당 최저 2000여만 원에서 최고 30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초등 국정 교과서나 검정 역사 교과서와 비교하여 과도하다는 사항입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타 실․국 기본경비를 내역 변경을 통해 집행했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정 교과서 사업 예산, 여기서 지금 예비비에 관한 거니까 예비비라고 적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의 수립․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교육부 자체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일부 수용입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익감사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부분, ‘진상조사를 시행할 것’으로 일단 수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전에 이․전용하고 기본경비 4억 얼마 쓴 거랑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무려 43억이나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금액도 워낙 과다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지침에도 위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교과서 개발에 비교해서 인건비라든지 연구개발비가 너무 과다하고 이런 등등을 봐서 이것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이미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굳이 감사원 감사요구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일단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그 의미는 중복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어차피 감사원 감사가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도 별 영향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저희도 요청을 해도 똑같이 감사할 거잖아요, 물론 진술인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시정조치의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기본 역할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자체 부처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어느 부처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사실 저도 별로 본 적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동안 그런 적은 별로 제 기억에는……
 아니, 교육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위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요, 감사원 감사를.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시정요구사항은 부처에다가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에 요구하고 부처에서 그렇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원에다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그런 전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작년에도 해 봤지만 저희가 일부는, 그중의 일부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감사원에 바로 감사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감에서의 지적사항도 그렇듯이. 그래서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굳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요구에다가 저희가 자체 진상조사도 한다고 그러고 감사원 요구도 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체 조사를 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조사하는데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자체로도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한 것하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부처에 어떻게 조치하라고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자체 조사한 것하고 해서 징계를 할 게 있으면 징계를 한다든지 변상할 게 있으면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이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중으로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징계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할 때 자체 조사한 것하고 합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때는 감사원 감사를 여기에서 구태여 우리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8월 17일 날 공익감사청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가 되면 필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접수가 되면 교육부에 통지가 옵니까?
권영민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권영민
 동북아교육대책팀장 권영민입니다.
 1개월 이내에 통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부처로?
권영민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권영민
 예, 감사 실시 여부를.
 그러면 아직 실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권영민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권영민
 예.
 아니, 그것은 실시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을 세워 놓는 과정이잖아요?
권영민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권영민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 저희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네.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되지요.
 그러면 공익감사 청구해서 거기에서 수용 안 되고 감사가 개시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권영민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권영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개시 가능한지 여부는.
 알아보세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서 처리하면 되지요.
 같은 감사원 감사라도 우리 국회 예결소위의 결의로 교육부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예결소위에서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치를 떠나서 예비비를 목적이 아닌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의 결의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기 있는 시정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정부에다가 요구하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첫째가 부처에 요구하는 사항, 별도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려면 별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를 기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욱 위원님, 아까 연번 4번처럼 중재안을 내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에서 사실 예산 항목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업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가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됐거나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충분히, 그 조사 결과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 적의 조치하는 것까지 앞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우리 예결소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이렇게 결의하는 것은 지금 동시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 조사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4번처럼 자체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아울러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것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다시 국회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건지 그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감사원 감사 요구 여부는 저희 상임위 소위 차원에서 요구는 하지 않고, 국정 교과서 사업 예비비 예산안 수립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 교육부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위원장님, 사소한 표현의 문제인데 예비비는 ‘수립’이라는 게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지출결정 단계가 있거든요. ‘지출결정’으로 표현을 바꿔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에다가?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립’ 말고 ‘지출결정’입니다.
 예비비의 지출 과정……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지출결정, 그게 사실은 수립이나 그런 의미인데 예비비는 지출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행에 다 해당된다는 의미지요?
 수석님이 아까 안 계셔서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 이 의미는 소위에서 별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조치 시정한다 이 말이지요? 요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저희가 직접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원에.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국회법상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7페이지, 연번 6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동북아역사재단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동북아역사지도 검수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 2억 원은 사업 중단에 따라 불용되어야 하나 사업목적이 다른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에 집행하여 임의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공무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재단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 인원을 동반하여 출장을 갔고, 출장 목적도 모호해 예산 집행이 불투명합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5권의 연구서를 편찬했지만 2016년 11권, 2017년은 8월까지 편찬한 연구서가 없어 재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불투명한 예산 운영, 재단 본연의 역할 이행 부족 등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혁신 방안 및 지도․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2015년부터 2017년 재단의 해외출장비 지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공무 해외출장 동반자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일부 수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영, 재단 본연의 역할 이행 부족 그리고 재단의 해외출장비 지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교육부 조사를 실시하고, 혁신방안 및 지도․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혁신방안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 사업 자체에 저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개선방안 정도로 해도 충분히 시정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방금 정부 의견에 그 부분만 수정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번 7번에 대해서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 사업입니다.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은 당초 인사․연구․재정․학사행정 시스템 등 대학행정시스템 전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계획되었지만 이 중 사실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행정시스템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별도로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던 학사행정시스템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당초 국고 지원이었던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지 않아 각 대학의 유지보수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 사업의 예산 낭비, 업체 선정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학사행정시스템이 제외된 경위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것, 학사행정시스템과의 통합 등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번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은 일부 수용이고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업체 선정이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 실시한다, 그렇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규정 위반 여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구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이 시작이 언제 되었지요, 사업 개시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올 3월부터 시스템 자체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축사업 자체가 개시된 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2015년부터 구축사업은 시작된 것으로……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국립대 전체적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것 자체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학사행정시스템이 제외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학사까지 집어넣었을 때에 원래 그것을 2000억 규모로 당초에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를 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고 부담을 저희가 안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준 것도 있고요, 규모가. 아무래도 시스템이 더 들어갈수록 사업 규모가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부 사업, 일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개별 대학에서는 이게 또 다른 대학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학사시스템의 경우에는 개별 대학별로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통합해서 들어가게 된다 그런다면 일단은 쉽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을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즈(customize)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사야말로 대학이 굉장히 근본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넣게 된다면 도리어 대학의 자율성에 많은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학사 부분은 고민을 하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취지가, 조금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 보자면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 사립대학교부터 작게는 유치원까지도 이게 적용될 수도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일 행정체계로 획일화해서 관리하려는 이런 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국립대학도 지금 서울대가 법인화되어서…… 지금 여기는 서울대 포함됩니까, 빠집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빠지지요. 그러면 아마 규모상으로는 부산대학교가 제일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대도시에 자리한 아주 큰 규모 학교하고, 국립대 중에서도 소재한 위치나 규모나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단일 시스템으로 묶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되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요구유형은 분류가 되지만 마치 징계 대상인 것처럼 간주하면서 이것을 몰아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다시 살펴보고 적절한 수위의 시정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봐야지,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되는지조차도 근본적으로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일부 수용인데요.
 김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표현을 바꿔 보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금 검토하는 동안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제 지역구인 부산에만 해도 종합국립대인 부산대학교도 있지만 또 해사 분야에 아주 특화된 한국해양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들을 이렇게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묶는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아무리 예산 감독 의무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른 사안들과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정요구사항 자체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이 시스템 도입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554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아한데요. 이 시스템의 핵심이 수강신청이나 학사관리를 포함한 학사행정시스템이잖아요. 그게 핵심 사업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행․재정이 핵심입니다.
 행정하고 재정이 핵심입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 당시에 기성회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각 대학의 사정이 달라서 이런 입학관리와 수강신청은 통일된 폼으로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혹시 만들더라도 커스터마이즈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5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전 설계가 너무 잘못된 거지요. 차관님,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것을……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미리 제외했습니다. 처음 사업 당시에……
 미리 제외했는데 왜 시정사항이 됩니까, 그러면?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미리 제외해 가지고 시스템을 시작할 때는 아예 빠진 상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토를 하다가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빠지고 시작된 겁니다. 개발하다 중간에 바꾼 게 아니고요.
 조금 설명이 애매모호한데.
 대학 관리 업무 중에서 구매․조달 업무라든가 또 시설 관리라든가 어딜 가나 아주 똑같은 내지는 또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효율 향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학들의 획일화를 유도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올 3월부터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까?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사업에 대학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들어 보다 보니까 이게 방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을 뭔가 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그렇게 고치시면 여기 각급 국립대에 학사행정시스템까지를 넣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신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니 개별 대학마다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3월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그 부분에서 대학들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학사관리시스템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가 없고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골자는 학사행정시스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급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사행정시스템이 중요한데……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있으면서 그것도 하고 또 학사관리시스템은 각급 대학교대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원받는 것도 아니면서 정부에서 뭐 하는 것은 있으니까 또 그것은 그것대로 맞춰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선진화되고 효율화되는 게 아니라 이중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학교도 힘들고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런 거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을 그냥 두고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낭비 이런 문제를 보실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의 적정성, 그러니까 정말 필요불급한 사업이냐 여부까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들이…… 제대로 1년이나 몇 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서 바로 그 평가가 나오기에는, 저희가 볼 때에는 아직은 조금 더 운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들어와서 올 3월부터 운영하다 보니,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정보화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고 하는 가운데서 당초에 생각하지 않은 미스매칭의 문제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우선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운영해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것들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어떤 전산시스템이든지 처음에 가동하고 나면 반드시 그 시행착오가 생기고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회의자료 1페이지에 있는 ‘시정요구유형별 적용기준’을 다시 보면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전제가 되고,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고, ‘제도개선’은 법령상․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쟁점으로 분류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처음에 이 국립대학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을 이렇게 계획해서 시행하면서 일선 현장, 대학들의 의견은 당시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당연히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분담률이 있습니다.
 의견을 다 들어 봤다는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학분들이 주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보자는 거였다는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것은 같이 의견을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하고 각 대학 전체 합쳐서 55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육부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합해서입니다.
 합해서 550억?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빼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히려 제도개선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데 자원관리 시스템에서 학사행정시스템(수강신청, 학사관리) 이게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래 처음에는 사실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업비 자체를 그렇게 가려면 한 2000억 정도가 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고 투입을 못 하겠다고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한 450억 이런 식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그걸 넣기가 어려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들이 처음에는 한때 우려했던 부분이 혹시 국가가 이걸 통해서 대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결국 학사 부분이었습니다. 대학 자율성의 핵심은 학사이기 때문에 이 학사에 대한 게 들어가게 된다면, 대학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으로 만들더라도 대학이 커스터마이즈하려면 돈이 더 든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대학마다 너무 다른 것을 같이 넣다 보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많이 조정되면서, 450억 하면서 학사는 빠진 상태에서 일단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학사가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 일일이 다 관리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해지니까 감당이 안 되겠지. 이런 지적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이의석교육부대학정책과이의석
 국립대학자원관리팀장 이의석입니다.
 올해 유지보수비가 34.5억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을 116억을 요청했습니다. 116억을 산정해 가지고 그중에 국고분 40%, 46억을 기재부에 요청해 가지고 지금 약 28억이 대학 기본경비 쪽에 확보는 됐습니다.
 대학 현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입니까,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이의석교육부대학정책과이의석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 보면 학교별로 좀 차이가 큽니다. 저희 시스템이 특성상 중규모 대학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대학들에서는 분야에 따라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규모 이하 대학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병원도 포함돼 있나요, 대학병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빠져 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2015년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고안은 그 전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운영은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제 생각으로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는 학사행정시스템을 포함해서 인사, 연구, 재정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중간에 검토해 보고 나서 학사행정시스템을 뺐다고 그랬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차라리 전면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학교의 핵심은 학사행정이지 인사나 연구, 재정을 굳이…… 인사해 봐야 직원들 이런 건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뒤에 대학 기성회계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학마다 너무 다르게 쪼개져 가지고 재정운용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게 고안된 것은, 개별 대학들이 사실 큰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확보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다 보니 대학에 있는 전체적인 정보화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더기같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까 중규모 이하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개별 대학이 이걸 개발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통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도 조사를 해 보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 사업 시스템을 강구할 때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고, 다만 처음부터 학사가 핵심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저희 생각은 대학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해 줘 보려고 생각했었는데 학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사를 뺀 것이지 학사가 핵심이었던 부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저도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꼭 필요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3월 시작한 상황이니까 그런 우려들도 생각하고 또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잘 검토하시고요.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부처에서 이야기한 대로 ‘대학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 이 정도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오히려 제도개선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졸업생 대상 WEST 플러스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K-Move 사업과 유사하고 확인방법 부재로 인해 참여자가 K-Move 사업과 중복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 2016 WEST 플러스 사업의 성과분석을 하고 사업의 별도 추진 필요성을 분석하여 제출할 것.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병렬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같이 통합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런 방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WEST 플러스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K-Move 사업과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 필요성이 미흡할 경우 재학생 대상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 주세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2016 WEST 플러스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K-Move 사업과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 필요성이 미흡할 경우 재학생 대상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 두 가지 사항을 통합한 겁니다. 따로 특별히 뭘 추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관님, 같이 협의해서 만든 안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수용인데, 다만 이렇게 되면 유형이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 ‘점검하고’가 있어서, 미흡할 경우 그렇게 하라는 거여서 일단 시정으로 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 자료 10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수석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사항인데요. 2016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편중이 발생하였으나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제대로 알려진 바 없고 교육부는 국회의 지속적인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교육부는 대학 재정 집행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간 공개, 공개항목 확대, 세부내역 표준화, 구성원 참여보장 등 재정공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설계할 것’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위 자료 11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본래의 목적인 재해대책보다는 인센티브 용도로 집행되는 비중이 크고 지난 3년간 인센티브 지급 하위 5개 시․도교육청이 일관되게 나타나 교육청 길들이기로 보인다는 지적이고요.
 2011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재해대책집행 비중은 2013년에 1.9%로 가장 낮고 2016년에 37.2%로 가장 높다, 인센티브 지급 하위 5개 시․도교육청을 광주부터 5개를 적시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교육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 외에 재해예방에도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센티브를 이용한 교육청 길들이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데 이 뒷부분의 인센티브 관련된 표현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교육부와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 쟁점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소위 자료의 쟁점 부분에서 논의한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교육부에서 사전 수용한다고 확인된 78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의견제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소위 자료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봤어야 알지.
 혹시 다음에라도 보시고 의견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비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다툼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지요.
 그럼 교육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 및 시정요구유형을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 및 시정요구유형을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내용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8월 23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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