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2호
- 일시
2020년 12월 3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계속)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계속)
-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 1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8)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8)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2)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9)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60)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3)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4)
- 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 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4)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14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어서 소위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에도 성심성의껏 응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해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자료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1번 책자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으므로 조금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가산세와 가산금 통합에 관한 사항으로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4개의 가산세가 있고 가산금으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까지는 그냥 두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정 방식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가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그리고 납부지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리고 고지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리고 고지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이렇게 납부지연가산세의 통합에 따라서 그 조항을 정리하고 있고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도입하는 것과 연관 있는 내용으로 만약에 조정을 하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 및 납세의무 성립 시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는 지방세 명확화에 관련된 정부 제출안 35조 사항입니다.
현행은 납세의무 성립 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한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납세의무 성립 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서 기존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쪽,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일 등을 명확화하는 정부 제출안 39조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0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 50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5000만 원 미만 지방세에서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소멸시효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의 예외 규정은 기존의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멸시효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세 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될 경우 소멸시효 적용 기준이 가산세 금액에 따라 결정되어 개별 납세자마다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조에 규정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통합 및 용어 등 정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세 부담 내지 세율…… 세율이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3쪽에 보면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 중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지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율은 그대로 붙인 것 같고, 제가 일정별로 해서 변경된 수치가 있는가 보니까 두 번째 칸의 것이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3, 4번이.
어떻습니까? 납부지연가산세가 줄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담당 국장님, 성함이랑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안이 되면 본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보다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권영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세분화 및 명확화에 대해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님.
현행은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원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성립 시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한을 넘겼다든지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 그때 가서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 및 납세의무 성립 시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는 지방세의 명확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그리고 가산세도 별도로 시효라는 게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멸시효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이라는 차원 그리고 좀 전에 압류를 하려는데 압류할 물건이 찾다 찾다가 없어서 못 걷은 세금이 한 240억 원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연차로 쌓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적으로 시효 중단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체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인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서 향후에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수정신고의 효력을 신설하는 정부 제출안 35조의2 내용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며 당초 확정된 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항도 국세기본법 22조의2에 함께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5쪽 보고드리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확대에 관한 정부 제출안 42조입니다.
현행은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불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피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은 수령하면서 사실상 체납세액 승계는 회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정의 확보를 위해서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국세기본법 24조에 아울러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쪽, 법인 분할 시에 연대납세의무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정부 제출안 44조입니다.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기준일을 분할등기일로 명시하며 일부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규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분할법인 등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국세기본법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쪽,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물적 납세의무 지정입니다. 정부 제출안 75조입니다.
납세자가 종중인 경우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종중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페이지,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범위 확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석 위원님 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전체 세법이나 지방세법 안에서 순순히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 그 후순위들이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써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통계나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페이지, 명의신탁 종중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님.
예를 들어서 안동 권 씨 종중이 있다, 그런데 권 아무개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은 사실은 종중 제산이지 권 아무개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명의신탁한 걸로 보나요?
이게 좀 불명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권 아무개 그 사람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다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종중의 말만 믿고 권 아무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세금보전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송으로 무조건 갈 거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나요?



먼저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입니다.
현행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결과통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로 하고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 필요하거나 법규해석의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통지할 수 있도록 부분 결과통지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통지가 법정기한 내에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세와 마찬가지로 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6쪽, 정부 제출안 제86조와 135조에서는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조세 불복, 범칙사건 조사, 체납 확인, 체납처분,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과세정보의 범위에 조세 불복이나 범칙사건 조사, 체납 확인, 체납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다른 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추가하는 것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상의 취지에 비추어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9쪽, 정부 제출안 88조 사항입니다.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입니다.
현행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을 감사,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과세할 경우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로 조사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과세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비과세․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려는 경우,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과세예고 통지 제외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합리화하여 대통령령에서 일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내용을 과세예고 통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예고가 통지됨에 따라서 납세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과세예고가 통지되고 과세관청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정부 제출안 89조․96조․100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관련된 후속조치입니다.
2019년에 지방세 불복절차 중 시․도지사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시․도세와 시․군․구세 모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행정심판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재도입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부터 재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 재도입에 따라 필요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미정비된 현행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5쪽, 정부 제출안 93조의2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의 명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 등의 범위에 현행은 신청대상 요건으로 법인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현행 조항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격이라기보다는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페이지,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안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정보가 긴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용해 주시면 개인정보가 유지되면서 정책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권영세 위원님.
그래서 구체적인 개인의 인적사항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인적사항 필요 없이 전반적인 케이스의 통계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는데 이 통계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 때는 개인의 정보까지 전달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하면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공 요청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조항이라 할까요, 이런 조항은 따로 있습니까?
우선 두 번째 얘기한 것.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개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권 아무개가 돈을 안 냈다는 것까지 다 필요한 경우와 일반적으로 통계 같은 게 필요한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특정 개인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보와 일반적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 크게 보면 이런 두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데 특정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관련 유관된 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지 임의로 저희가 이 법 전체 취지상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39페이지,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페이지,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관련 후속조치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의 명확화 등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저희가 항목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여기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세액 이전 신청 제도의 신설에 관한 김태호 의원안 48조의2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김태호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같이 낸 내용입니다. 지방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9월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시면서 대안으로 검토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은 지방세 범칙사건의 고발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공무원을 고발권자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현행법상 범칙사건 고발권자와 범칙사건 처벌절차상 처분․고발권자를 다르게 규정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원화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2쪽, 정부 제출안 137조와 151조에서는 지방세연구기관의 사무 및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비용 출연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연구기관에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방세연구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까지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5쪽, 포상금 지급대상의 합리화에 관한 정부안 146조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현행 규정 중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상 불명확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측면이 있음으로써 다툼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7쪽, 한병도 의원안 154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환 국립대학병원 등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관계법상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는 국가로 간주하는 특례를 2019년에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전환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전환 국립대학법인과 같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는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납세의무 적용 시에 국립학교나 공립학교로 보아서 비과세 처리하는 내용이고 다만 교육․연구활동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 대상은 과세하도록 이렇게 2019년에 개정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립대학병원들도 동일한 납세의무 특례를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 과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의 이 조항이 개정이 될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대상에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대병원 등은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기 훨씬 이전에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국립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고 그동안 납세의무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까지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75% 경감 중이고 2021년까지는 50% 경감 예정으로 조세특례가 2021년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서울대병원 등의 진료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전환 국립대학법인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고 국가 등도 민간과 경쟁하는 우체국택배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대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 단체에서는 국립대병원 등은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상이며 대학의 부속 병원으로서 교육․연구 등을 통해 대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60쪽, 이형석 의원안 제6조 등에서는 지방세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 및 권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조합장은 위임․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지방세조합장이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과․징수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두고,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조합의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세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나의 지방세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업무까지를 포괄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고 지방세조합의 업무 범위 및 방법도 법상으로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위탁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조합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조합의 설치 대상․범위, 역할 및 업무범위, 업무방식 및 절차,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국단위 하나의 지방세조합을 설립한다면 보다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세연구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방세에 관한 연구를 해 왔는데 이렇게 목적을 추가해서 할 만큼 연구원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들 사기도 떨어져 있고 별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연구원에 예산 출연 근거가 지금 없어서 이것을 만듭니까? 왜 이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출연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 50페이지 항목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 뒤편이어서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출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는 지금 근거가 없어서 출연을 못 하고 연구용역비라고 세운 예산을 지방세연구원이 그러니까 입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을 때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제가 진행방식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지방세연구기관의 사무 및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비용 출연 근거 추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연구․조사․교육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으로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목적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조사․교육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으로 명확화 이렇게 되면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

다음은 55페이지, 포상금 지급대상 합리화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부과에 특별한 공적…… 부과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안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과는? 부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부과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공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해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지방세 분야의 새로운, 잘했다는 시책을 발굴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특정 항목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놓치고 있는 사례들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찾아냈을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로도 파급 효과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부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과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과가 공적이냐 했을 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또 한정됐다 외에 애매한 문구여서 차라리 이것을 떨어내고 포괄적으로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하면 많은 부분이 포괄될 수 있고 심사하는 데도 객관적이지 않냐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뜻입니까, 그 위 삭제한 부분하고 밑에 부과라고 개정된 부분이? 그와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을 왜 굳이 삭제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었느냐는 것이지요.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이것도 좀 결론이 나야 될 부분 같은데요, 보니까.
다음 57페이지, 전환 국립대학병원 등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립대병원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될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국립암센터라든가 국립의료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국립극장 등 여러 가지 국책 국립공공기관의 비과세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병원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데, 도래하면 내년에 다시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에서 이 부분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별개로 서울대병원이 독립 법인으로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일관되게 학교도 수익사업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되, 병원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학교랑 동일 취급을 하되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도 진료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니까 거기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요.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내는 것이 큰 데는 1년에 한 100억 남짓 이렇게 내는 것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나게 큰 세금 결손을 가져오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권영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지방 국립대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지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랄지 그런 통계들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권영세 위원님도 공익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75% 그리고 내년에는 50%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적다는 대학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더 많다고 생각되는 병원을 아예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면을 어느 폭으로 할 건가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기왕에 진행된 여러 가지 대학병원에 관한 것이 법인화되면서 성격이 달라지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진료업무 자체에 대한 비영리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의료가 더 확충이 돼야 되고 더 늘어나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기능이 취약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년에 한 190억 정도인데 그 190억 정도의 세수입을 위해서 공공의료 행위에 대한 것을 수익성으로 봐서 이것을 해야 된다, 형평성에 안 맞다…… 물론 사립대학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는 있는데, 저는 한병도 의원님이 낸 안대로 이것은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쪽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지요, 국가 전체로 봐서 정책적으로 볼 때 어떤가.

만약에 진료를 다 공공으로 보면 사립병원 같은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정 부분은 수익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면 특례에 의해서 감안을 해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뿐만이 아니고 국립대학병원이 법인화된 이후에 기존에 전액 면제됐던 지방세 항목이 점차 과세로 전환이 되니까 각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적 측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취지와 생각으로 법을 발의했던 겁니다.
2021년 일몰기간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이후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도 지속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설립에 대해 어떻게 설립하자는 것이냐,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 좀 막연하다, 이 부분도 함께 법률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규정이 필요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치단체 간 조합 규약에 담는 것이 훨씬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취지라고 생각해서 법에서는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가 돼서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면 저희 생각은 광역이든 기초든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의 조합이 생기는 게 이 조합을 만드는 취지에 적합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 자치단체에 뿌려져 있는 체납액을 공동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조합이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제출안 11조와 34조에 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설명 들으실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지방세법에서 주민세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문정리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법 심사가 끝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9쪽, 정부제출안 14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타 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1쪽 이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심사가 끝나면 그것과 관련된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하실 때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7페이지, 법률의 명확성 제고, 주민세 제도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꼭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칭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떠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단체든 주소지에는 다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69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인용조문 정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5페이지,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세분화 및 명확화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구체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님?


포상금 지급대상 합리화에서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의견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애매한 부분이 있나요? 이것을 굳이 삭제를, 현행 써 왔던 것을 삭제를 하려고 할 때……


다음은 36페이지,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 조문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점검된 내용 있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1항 단서, 그러니까 지금 추가되고 있는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 4항에도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에 행안부에서 답변해 드린 것처럼 기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4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4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징수행정 실효성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 5조에서는 부동산 신탁 관련 등기 시 납세증명서의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탁의 변경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신탁등기 목적의 납세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영하시더라도 시행일을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편에 맞추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통해서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반영될 경우에 이 개정안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정부안 11조의2에서는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지방세징수법상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역 내 합산할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를 수행하고, 광역 간에 합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합산하여 제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합산한 제재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서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 등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고액체납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고액체납자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산을 전제로 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 1항 1호에 대한 검토의견은 조문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조문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이형석 의원안 8조, 9조, 11조, 11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세조합에 합산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이형석 의원안에서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2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총합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회 전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방세조합 설치를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고액체납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상황이라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지방세조합에 대해서 합산제재권한을 부여하는 이형석 의원안에서는 기준금액을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명단공개는 2000만 원, 체납정보 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에서 보시면 명단공개의 기준금액과 지방세조합 관련 정부안, 개정안, 행정안전부의 수정의견에 대한 사례별 비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번 사례만 설명을 드리면 부산 중구․연제구․동래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의 체납금이 있는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총 합하면 900만 원인데 현행으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명단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합산하여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1번 사례는 900만 원이라서 명단공개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이형석 의원안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조합에 위탁이 되어 있으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도 900만 원은 조합에 위탁하거나 안 하거나 명단공개 기준에 미달한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조합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안과 같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온바 1번의 경우에는 900만 원이기 때문에 명단공개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다고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사례는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안 71조에서는 공매 대행기관에 지방세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세조합에서도 공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공매기관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조합의 설립을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8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안 39조의2, 정부안 39조의2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해진 의원안에서는 체납액의 기준이 없는데 정부안에서는 명단공개 대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1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규모가 상당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나 과세형평 도모 측면에서 세관장으로 하여금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확히 침익적 성격의 처분이므로 그 대상자가 되는 기준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지방세징수법뿐만 아니라 관세법에서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면 관세법에 이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징수행정 실효성 강화 1. 부동산 신탁 관련 등기 시 납세증명서 제출범위 확대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행 법에서는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처음 소유권 이전할 때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경과 종료 때도 수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위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을 살피지 못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위탁자가 많은 경우에 수탁자의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전산화 한 다음으로 시행일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 부분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페이지 2번,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취지가 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체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한선을 올려 버리면 그것이 반감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을 전제로 해서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문을 정비할 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1년 이상’으로 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처럼 ‘1년’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그러니까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순인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가 3000만 원, 명단공개가 1000만 원, 신용정보가 500만 원.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이 순이다 이거지요. 하나는 3, 2, 1인데 하나는 2, 3, 1이다 이겁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처리할 때 예를 들어 3000만 원에 둘 이상인데 한 군데만 처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가 되나요? 예를 들면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의 체납이 3000만 원이 넘는데 그중에 한 군데만 처리를 해요. 그러면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페이지 3번, 지방세조합에 합산제재권한 부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매 대행기관에 지방세조합 추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지방세법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지방세법 6조에 개정안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설립근거 및 권한에 아마 공매에 관련되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공매를 한다는 것이 간단한 작업이 아닌데,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캠코에 준해서 이런 업무를 할 만한 능력이나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공매를 실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행정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합이 공매 기능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공매라는 건 일정 정도 공정성과 그다음에 공매 결과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지방세조합이 대행기관으로서 기능과 능력과 역할을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캠코가 하는 것은 느낌상 거의 법원에 준해서 하는 그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인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맞먹어서 지방세조합이 아무리 법에 따라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과 인력이 다 될지 정말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첫출발할 때는 캠코와 같은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지자체에서 지방세조합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업무가 하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조합에만 다 줘라 그게 아니고 캠코하고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걸음마 단계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쌓게 하고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든 매뉴얼과 체득된 부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캠코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방세조합이라는 게 2개 이상이 합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세를 거출하는 단위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공매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합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단체 간에 2개 이상이 모인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한 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하거나 기능을 더 준다, 보강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혀 새로운 제도기 때문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로 하나의 별개의 법인을 둔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가 이 법으로서는 전혀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논의했던 법 조항은 2개 이상이면 누구나 연합해서 조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는 열어 놨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행정 능률상 전국 단위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매기관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우월, 선점을 해 보겠다 거창한 취지를 담아 놨단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조합에서 한다면 기본법에도 그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문이 하나고요.
방금 공매 얘기하다 보니까 차관께서 ‘전국 단위 조합 하나 정도만 운영해 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이 법 전체 안에 담겨 있지 않은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조합은 어느 정도 내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사법구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치에도 상당히 모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를 여쭤봤는데 지금 법 내용 봐서도, 빚쟁이한테 가 가지고 안 주면 공매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받는 건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구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속해 있는, 특별히 어떤 법으로 인가해 주지 않는 이상 이런 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종의 업인데.
제가 차관님을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그 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대단한 공권력의 작용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에는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하는 거지요.

차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법을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조합에 대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앞에 제가 없어서.




공매 같은 경우는 일단 개별 자치단체는 전문성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됐고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실현 가능성, 전국 단위의 조합이 법으로 가능한지 유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안 제5조에서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 기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현재는 열람신청 기한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세 납부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열람 기간이 다소 확대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목적물 인도와 계약 체결, 계약 완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지방세징수법 개정안만으로는 임차인 또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이성만 의원님이 내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의원께서 이것을 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무조항을 두면서 언제까지냐 했을 때 우리 법을 달았습니다. 현행 우리 법은 임대차 계약하기 전까지인데 이것을 목적물 인도까지 확대하면서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많이 퇴색됐습니다마는 확대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제출안 제24조의2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등록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 자료의 수집목적, 제공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는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는 근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이나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대상 질문․검사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할 경우에 소속 기관 내 가족관계등록부서로부터 대량의 가족관계정보를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의 종류와 요건을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이후로 나누어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 규정하며 의무불이행 납세자에 대해서 재징수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징수유예 등’으로 일괄하여 규정하는 한편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및 요건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여 시기별 적용 가능한 징수유예 종류에 대한 자치단체 및 납세자 혼란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인 고지유예․분할고지와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로 분리해서 시기별로 적용 가능한 징수유예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사하셨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에서는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등을 통합하는 것을 합의해 주셨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행일은 2022년 2월 3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매의 경우에도 공매재산이 부부 공유의 동산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배우자는 배분요구 종기 시까지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배우자는 최고가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한편 경매물건을 높은 가격으로 환가하고 집행의 경비를 절감토록 하여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이익도 함께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를 체납처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무에서 부부 공유의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압류를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공매 대행기관에 지방세조합 추가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결 전까지 부처에서는 위원님께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18쪽,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처분을 세관장한테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체납처분의 범위는, 물론 제가 용어나 정의 규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환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체납처분의 프로세스가 어디까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체납처분을 개시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고가 물품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징수권자가 그 행위를 마지막 공매까지 하는 경우하고 그냥 세관장에게 위탁해서 맡겨놓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시기를 놓쳐서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묵혀 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최소 해도 7400억이 넘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미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세관장에게만 체납처분을 맡겨서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체납처분을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금액의 다과 상관없이 그냥 이 한 조문으로 다 정리하는 것인지, 앞에 국내와 관련되어서 보면 공매까지 진행하겠다고 또 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캠코에다 맡기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까 제가 말한 15페이지 4번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김형동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3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료 제공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해서 체류관련 허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또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체납자료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강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기준인 3회 이상․1년 이상․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조금 제도 운영의 기준이 까다롭다는 측면에서 3회 이상․1년 이상․30만 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관허사업 제한기준 체납액을 10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체납액 징수 필요성과 현행 규정에 대한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 개정안 부칙 적용례에 따르면 종전 체납액은 100만 원 이상인데 신규 체납액은 없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져서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적용례 2항 또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경과조치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까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0만 원 기준으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는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나 새로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체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기준 1000만 원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을 합산할 수 있게 하면서도 명단공개 기준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종전 규정에 대한 체납자의 신뢰이익을 비교할 때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안 제7조의7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납부된 금액 중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환급금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하도록 하여 우선적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을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과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없는 점 그리고 환급금 압류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환급할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체납액과 충당할 수 있도록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서 소급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은 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 압류의 효력 연장에 관한 안 9조의2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시 그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압류목적물을 양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채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후행 체납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등기나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도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4페이지, 관허사업 제한 강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페이지, 압류의 효력 연장 등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체납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규정하여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수색이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집행 과정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 체납처분의 집행 범위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의 경우만 이 제도를 두지 않을 이유가 없고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체납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조문을 구성하고 있고 수색의 범위도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 이를 반영하여 제3자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수색의 범위도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조문의 내용은 1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조, 11조의2 그리고 12조 부분에서 수색의 권한과 범위를 국세징수법에 맞추어 조문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가 멸실로 인정하는 차량은 압류물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멸실재산은 공매처분 등 매각절차 이행이 불가능하여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 징수권 실현의 실익이 없고 2019년 지방세징수법 개정 당시에도 이 조항을 동일하게 신설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쪽, 안 제21조의2 내용입니다.
부동산 압류와 압류해제 등기수수료에 대한 면제 조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해제 시에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국세 및 국세외수입이나 지방세의 경우에 이미 등기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격이 유사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에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5쪽, 안 제22조의2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대해 전문기관 수행,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분석․진단사업 추진 근거와 사업 수행기관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분석․진단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그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지방세 관계법 등의 경우에 비추어 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체납처분의 집행 과정에 수반되는 수색이라고 합니다마는 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국세징수법에도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마는 행정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수색을 안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강제이행 방법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체납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을 지금 신설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체납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국의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수색은 현재로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그러니까 체납처분에 당연히 따르는 절차라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 조항이 없어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게끔 법률로 조문화하는 그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혹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조문 말고는 없습니까, 우리 징수 관서에서?






다음은 21페이지,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신설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페이지,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수수료 면제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수행, 출연 근거 마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을 할 텐데요. 이후에 저희들이 심사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정회 직후에 이명수 위원님과 제가 이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의를 해서 오늘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도 밤 11시 넘어서까지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심사로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7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8)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8)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2)상정된 안건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9)상정된 안건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60)상정된 안건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3)상정된 안건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4)상정된 안건
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4)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안 제122조의2는 1주택 장기보유 노령가구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서 세부담의 상한에 대해서 특례를 도입하고 이를 2022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특례의 상한율은 3억 원 이하는 현행 5% 상한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3~6억 원까지의 공시가격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는 7%를, 6~9억 원 사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20%의 상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를 추가적으로 배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개정안에 따른 조세경감 혜택에 비해서 1주택자로서 65세 이상,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내년부터 인하할 계획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정부 측에서는 신중 검토하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1주택 장기보유한 고령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6억 구간으로 하면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예측은 안 해 보셨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2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그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법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1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개요는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른 자료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안,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4 신설 내용입니다. 이것도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 중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 90조 4604억 원 중에서 14%인 12조 6771억 원이라고 합니다. 시․군․구세로 시의 경우는 26.1%, 군의 경우는 24.4%, 구의 경우는 75.9%를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은 4조 9898억 원으로 전체 재산세의 39.4%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나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경우에만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재산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하도록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의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일단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인데 우리가 일응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내기도 어렵다, 정말 장사도 안 되고. 그런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필요는…… 이게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필요성은 있다는 그런 대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기준을 갖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인하하려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려는 것하고.

하여튼 내용은 어쨌든 조례 형식으로 경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구동성으로……


이미 발표해서 이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나 했을 때 이 대안까지 넣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제111조 및 112조에서는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을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기준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권한을 현행 재량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추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토지 및 가옥에 대해서 과세하는 종전 도시계획세로 2011년에 재산세와 통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인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0.23%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세율 조정이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그 범위가 0.06%~0.18% 범위 안으로 조정이 가능하여 오히려 과세자주권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도시지역분은 주택, 토지, 건축물까지 모두 적용되고 세율 인하 시 다주택자, 법인, 초고가주택 소유자, 상가․건물주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돼서 서민 세부담 완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의 다주택자, 법인,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과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고요.
도시지역분은 옛날 도시계획세로 도시계획사업 비용에 충당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재원 확보 및 지방재정 부담률을 고려할 때 세율 인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탄력세율의 의무화 및 범위 축소 관련도 이것은 재해 등 상황에서 표준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탄력세율 범위 축소는 과세자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금 0.23%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해 보자 하는 건데, 취지는 일단 공감은 가는건데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 뒤로 탄력세율이 적용이 안 됐느냐, 그때 탄력세율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적용한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현재도 0.23%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미 풀어져 있는데 지금 권영세 의원님 안은 0.06%에서 0.18%까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오히려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줄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입법취지나 제안된 취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추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렇게 적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개정안이 되더라도 서민들 감세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6억이다, 9억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연 서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공시지가 6억이면 보통 실거래가가 한 10억, 11~12억 되지요?

서울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이 많다 하는 거고, 그런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부산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있는 사람은 또 차이가 다른 거고 이래서 과세형평의 그런 기준을 전국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면, 그 도표를 보여 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가 그것을 재산으로 볼 때는 크지만 예를 들어서 30․40대의 부부가 아이들 둘 키우면서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맞벌이를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거주목적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재산세를 10만 원, 20만 원 내던 게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에 몇백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처분소득에서 그만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형평에 맞습니까? 이건 안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의 직장이 다른 데로 옮겨지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 역세권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의 거의 2배라는 거지요.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세를 놓고 필요한 지역에 가려고 한다면 빌라도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아파트 가격만 가지고 큰 재산이 됐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율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적당하게 잘 만들어 줘야만 정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면 참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한 대로 2004년 그때 탄력세율을 적용한 뒤에 지금까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한 0.23%는 사실상 별 큰…… 말하자면 사문화됐다고 그럴까, 그런 저기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렵고 특별한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지역별로 좀 차등화해서, 그게 오히려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수치만 가지고 0.23을 낮추는 게 오히려 약화시킨다 그렇게만 형식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수긍이 가는데요?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하고 개별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한 것을 서로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어려울 때 국민 부담을 줄여 준다 그런 것에는 일응 수긍이 가는데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당장 조문에 나오는 재난과 감염병 발생 시에 세금을 줄여 줘야 되겠다, 더구나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는 그만큼 담세능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국민들이. 그럴 경우에 한시적으로라도 담세능력을 고려해서 세율을 떨어뜨려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건 일단 수긍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세목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어느 정도 해 줘야 적절한 건가 그 판단은 전체의 틀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전체에 대한 그걸 말씀하면서 해 줘야지 자꾸 나무만 얘기하면 안 돼요. 숲 전체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가격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 구간마다 0.05%씩 감면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절충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 발표를 토대로 해서 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렇게 나온 거고 또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를 해 놓으신 이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동의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은 서영교 의원안 제111조의2, 112조, 113조, 123조 관련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 방식은 과표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과표별로 0.05%p 인하한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판단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연계․분석 근거를 123조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방안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23조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을 위한 과세자료 연계․분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행정처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만약 개정안에 따라 111조의2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를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9조 2항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7쪽, 권영세 의원안 제110조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부분입니다.
권영세 의원안 제110조에서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보다 인하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토지, 건축물, 주택에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수 조정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나 법인도 모두 세제 혜택을 받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의원안 제122조입니다.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1,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는 100분의 103,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2005년 보유세제 개편 시 보유세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법인까지 모두 세제 혜택을 받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개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법인,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가주택일수록 인하 폭이 크므로 세부담 상한율을 인하하더라도 적정 인하 비율인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세부담 상한율 인상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지금까지 논의된 세법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제산세율 인하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민들한테 세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분위기 조성이나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6억 이하 0.05%를 줄인다 이것을 주로 내세우는데 예를 들면 6억이라는 것 기준 자체도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는 6억하고 9억 사이에 있는 과세대상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한 건가요? 6억으로 설정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입법취지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했잖아요? 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행정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재산세 거출의 기준 말고 다른 용도로 쓰입니까?






말씀하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이런 것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분이 30억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30년 살았는데 29억 벌었으면 세금을 떼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받아야 됩니까?

아까도 제가 굉장히 서운한 게 왜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고 법안 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고 또는 행정력 낭비라고 하고……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요?
여기도 보면 1세대 1주택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고 재산세․종부세 과세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고 이것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심사를 해 온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이미 해 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하고, 이게 어떻게 전가의 보도처럼……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안이지만 정부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안 된다는 식으로…… 저는 정말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뭔가 혜안을 내서 돌파구를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공시가격 6억 원에 사는 분들이 서민들이다, 참 웃을 일입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물론 행정비용 올라갑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비교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좀 거칠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하시고 이명수 위원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지금 이 법안 심의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굉장히 서운해요. 저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지금 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에서 지금 정당을 가지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6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했든지 하면 그 정도는 일반적인 서민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이상입니다.

6억 이하와 0.05% 인하에 대해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시뮬레이션한 자료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조문 심사를 안 하고 요지만 가지고 하는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를 어디다가 어떻게 둔다는 거지요?




다음은 17페이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해야 된다면 다주택자, 법인, 모든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그러면 20쪽,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 인하 관련 정부 측……

세부담 상한율을 인하하는…… 이렇습니다, 세금을 완전히 감액하는 게 아니라 그해 내야 할 세금이 높으니까 뒤로 미루는 효과입니다. 총 30억을 내야 되는데 금년에 30억 내기가 어려우니까 10억만 내라 하는 것이고 20억을 뒤로 미루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되냐 하면 시세가 계속 상승할 시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과 상한이 적용되는 납부세액 간의 괴리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상승이 제한된 재산세가 이연되어서 추후 시세가 하락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상승해 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율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여러 가지 제도를 설정해서 그것에 맞게 신축적으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잖아요. 국민 세부담과 적정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고정시킨 게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도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 중의 하나로 내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모범답안처럼 계속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율을 0.05%로 한다’, 아주 픽스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6억 원이라는 게 서울에서 6억 원이면 사실은 서민층, 중산층 이하가 될 수 있는데 이 6억이 지방에 가면 중산층 이상이 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거냐……
차라리 아까 송석준 의원안처럼 어느 정도 9억 이하의 범위에서, 서울에서 9억하고 지방의 9억은 또 다르거든요, 가격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그런 차등화하는 탄력성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서울에서는 이를테면 9억이다 그러면 지방의 경우는 어떤 도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6억이나 얼마로 한다든가……
6억이라고 이렇게 고정시켜 놔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것처럼, 딴 생각이 안 드는 것처럼 답변이 되니까 그게 좀……
우리는 대안도 있고, 이게 모범답안이고 정답이 아니라면 다른 답을 찾는 것도 보고 여러 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6억이 적절한 건지 그걸 좀 충분히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은 서울대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시골은 시골대로 하게 되면 아마 시골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다가 혜택을 덜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수용 못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을 두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 중의 하나지 않는가, 의견수렴했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6억을 기준으로 해 놓고 전국을 같이 적용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신에 차관님은 지역별 차등을 두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즉 재산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지역적 차등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여타 다른 법률들은 앞으로는 늘 지역적 고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혹시 행안부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에 소통을 합니까?







지금 4-2 심사 자료를 마쳤지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5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심사 자료 2입니다. 20페이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기한 확대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수정 발언 있으시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심사자료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중에서 과세방식 합리화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부분입니다. 구자근 의원안 11조, 박홍근 의원안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현행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취득가액 15억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에서는 주택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와 12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에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쪽은 김교흥 의원안 11조와 20조로서 비거주목적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택 취득 당시 이미 확정된 세율을 취득 후 거주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은 정일영․이용호․조경태․최춘식․전용기 의원안으로서 외국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중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 그 취득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부작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7월 10일 대책과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쪽은 정부안 35조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연납공제율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등록면허세를 연납할 경우에 다음 연도 납부세액에 연납공제율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연납 시 다음 연도 납부세액에 연납공제율 10%를 적용하지 않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중 무선국 개설허가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반적인 연납공제율에 대한 실적이 미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연납공제율을 폐지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연납공제 할인을 받고 있던 납세자 입장에서 기존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가번 취득세․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⑴ 과세방식 합리화, 1번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페이지입니다. 비거주목적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페이지, 외국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중과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이 외교부의 통상마찰을 제외하고라도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게 외국인에게 유리해서 외국인이 매입하는 부동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 자체가 있으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7․10 대책 이후로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매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등록면허세 연납공제율 폐지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제출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편익증대를 위한 부분으로서 정부안 12조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을 2%로 정하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구 취득세 2%와 구 등록세 2∼5%를 통합한 것으로 2011년 개정 전에는 미등록대상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만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이나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등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미등록대상 차량의 경우에 2% 세율만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및 차량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차량 취득세 규정은 자동차 과세대상, 용도, 등록유무, 차종별 등 각각의 분류에 대해 세부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과 구분 목적이 다양하여 기술적으로 법률로 바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쪽, 홍정민 의원안입니다. 취득세․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3조 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및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3배를 그리고 111조 2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최초 5년간 재산세를 5배 중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정민 의원안에서는 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범위에서 접경지역은 제외함으로써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별도 지원이 필요한 낙후된 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13조 및 111조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무소 등을 건축하거나 공장 등을 증설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해진 지역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의 취지 및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과 그 접경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대통령령이 변경되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도 변경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령 개정으로 개정안의 실익이 없어지는 결과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8쪽, 정부안 20조와 30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위등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대위등기권자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태인데 개정안에서는 대위등기권자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위신고 시 채무자인 본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부행위가 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여 분쟁 및 피해를 방지하며 신고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채권자가 바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등기 신청 시 미첨부한 서류를 보완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만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신고납부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한편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납부확인서를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납세자 편익증대 관련 1번 미등록대상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페이지 2번, 취득세․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정부제출안 47조부터 보고드리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서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 의미는 연초의 잎만이 아니라 뿌리 또는 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담배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담배사업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담배와 유사한 것을 담배로 포함하거나 담배의 과세대상으로 하기에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한정하여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유사담배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사담배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과세대상을 유사담배에까지 넓히는 개별소비세법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32쪽 왼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부분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한 개정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정부제출안 52조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 궐련 1갑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담배 간 과세형평성 확보하고 세율 조정에 따른 재고차익 방지를 위해서 부칙으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니코틴용액 1㎖당 628원, 1.6㎖당 1007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니코틴용액 1㎖당 1256원, 0.8㎖당 1007원으로 궐련 1갑의 세율과 같이 규정을 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부칙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용량 1.6㎖가 궐련 1갑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세율이 설정되어 있어서 현재 궐련 대비 세금 비중이 56%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기재부․복지부의 공동 연구용역의 결과 궐련 1갑은 액상용량 0.8㎖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동등 효과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세율 결정에 있어서는 전자담배의 흡연으로부터 일반담배의 1갑과 동일한 수준을 얻었다면 납세부담도 동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기존 담배에 대한 세율과 담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이라는 것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심사가 기재위에서 있었는데 기재위에서는 해당 내용,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하지는 않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왼쪽에서 보시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은 삭제함으로써 채택하지 아니하고 대신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정부는 개별소비세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율 조정에 대해서 위해성 및 흡입량 등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복수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재고차익 방지를 위한 부칙 특례 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9쪽, 정부안 60조 관련해서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60조에서는 입국자 담배 관련 세관장의 지방세정보통신망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60조의 3항․4항에 있는 특별징수의무자 관련 규정은 사문화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수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담배소비세 관련 사항입니다.
1번,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전자담배나 그다음에 아랍인들이 많이 피우는 액상형 담배나 이게 나목이 아니지요? 그 이외의 것이지요?























적어도 혼선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기존에는 담배란 담배사업법에 정하는 그 정의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지금은 담배를 새로 열거 내지 종류를 더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뭘 만들든지 아니면 용어를 추가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 법률상 충돌이 안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일단은 기재위가 먼저 심사해서 이것의 범위를 넓혀 가지고 과세한다고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것을 안 해주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해 주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면…… 탈락시키면 한꺼번에 탈락시키고 붙이려면 한꺼번에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의원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의원안 69조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소비세 세율 21%는 2018년 10월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종전 11%에서 2020년 21%로 최근 2년 사이에 10%p 인상된 것입니다. 현재 2단계 재정분권방안을 논의 중으로 개정안은 이와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입 규모가 줄어들어 내국세 총액의 19.24% 및 20.46%를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44쪽, 이형석 의원안 71조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조합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세조합장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납입관리자의 역할을 시․도지사들이 순환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조합의 설립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쪽, 주민세 관련 사항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74조 이하에서는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고 균등분을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그리고 재산분은 사업자,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는 체계를 개정안에서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개인분의 납세 시기는 8월, 사업소분 8월 그리고 종업원분 매월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은 개인 그리고 사업소분은 사업자, 종업원분은 사업자가 납세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자가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 아님에도 재산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재산세와 명칭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오해를 받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납세 횟수를 축소함으로써 납세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균등분 주민세를 내던 법인 중에서 일부가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는 등 일부 범위가 변화됨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페이지 2번,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방세조합장 추가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46페이지, 라항 주민세 관련 사항입니다.
1항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세방식의 합리화를 위해서 정부 제출안 제103조의13에서는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때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되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되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기의 과세기간을 갖고 있는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 납세지를 사업장 이전 전후로 나누어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며 행정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59쪽,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의 개선입니다.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미 납부한 법인을 대상으로 환급하려는 특례 또한 두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3항도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연도를 구별하지 않아서 하나의 사업연도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이월인정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개정된 15년의 이월기간을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월기간을 10년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근거 규정을 정부안 부칙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특례 적용 대상자가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인데 2020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이 적용되므로 2019년도 분까지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이월 근거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민형배 의원안 89조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즉 주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서 주소지 외에 다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역의 세수를 확보하고 세원 배분의 왜곡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총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액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현행 소득세의 기본 체계를 그냥 둔 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9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안 103조의31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20%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환류소득세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세제로 인한 배당의 증가나 고용 증대 등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심지어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율이 당초에는 10%였다가 과세특례로 재도입되면서 20%로 인상되어 대상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었는데 다시 법인지방소득세까지 2배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 규모인지 최근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재정분권 추진방안 등과 함께 아울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2쪽, 정부 제출안 제103조의7입니다.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한 경우에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에는 납세담보 제공의 규정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담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전출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57페이지입니다. 마항,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입니다.
1번,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규정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번,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그동안에 차감을 안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사실상 새로운 규정인 것 같은데요. 입법취지만 가지고는 선뜻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감해 주지 않았던 그 기간에 정부가 그런 태도를 유지한 근거는 뭡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국세에서 차감을 했더라도 관련 지방세에서 다시 차감을 해야 된다고 판결 요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올바르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해도 지방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다 그러면 광주 사람이 목포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광주에 그렇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대개 보면 지역의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온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비수도권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일정 수익을 내고 떠나 버리는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형석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주 큰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지방에 사신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는 양도세에 대해서 감해 준다 그럴까요, 특혜를 주는 그런 지방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지역은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방이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규정 신설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힘내십시오.

74쪽부터는 국세 개정안과 연계한 사항으로서 먼저 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조정으로서 정부 제출안 92조입니다.
정부 제출안 92조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지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79쪽, 지방소득세 신탁세제의 개선에 관련된 정부 제출안 87조, 103조의53, 103조의58입니다.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용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 등의 신탁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는 신탁이익으로부터 제외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의 소득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일정한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법인으로 의제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사업연도 기간,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등을 기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83쪽, 신탁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에 관련된 정부 제출안 103조의3, 103조의6입니다.
신탁수익권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 방법 중 소득세의 세액 계산 방식을 준용하는 대상에 신탁수익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87쪽, 정부 제출안 93조에서는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으므로 여기에 맞추어서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90쪽, 정부 제출안 103조의9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 시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신축․증축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 대신에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개정안에서는 환산취득가액 외에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축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가액을 추가한 2019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3쪽, 한병도 의원안 93조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혜택 기준 변경 등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유형 개편에 맞추어 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세액 감면 등 세제혜택의 부여 기준이 되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기 등록한 임대주택을 자진 등록말소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도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74페이지, 국세 개정안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1번,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9페이지 2번,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페이지 3번, 신탁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페이지 4번,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90페이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93페이지 6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혜택 기준 변경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은 제도 보완으로서 먼저 정부 제출안 103조의3 등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법 개정 등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탄력세율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각호 인용 부분을 정정하는 등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ㄴ’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45)에서 관련 조문의 시행시기를 2022년 2월 3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신 바 있으므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변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안 106조, 107조, 119조의2에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수탁자를 통해서 재산세 등을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한편 신탁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고 신탁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점과 체납에 이르게 되는 내부사정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신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5억 원 또는 80억 원 이상의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일부 토지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신탁한 재산은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토지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현행 규정이 신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박용진 의원안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12쪽, 재산세 부과․납부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는 김예지 의원안입니다.
현행 6월 1일인 연 1회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과 12월 1일 연 2회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연 2회 부과․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와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연 2회 납부하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납세자가 매도한 부동산과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고지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2회로 변경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연내에 확정하여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신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지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검토를 하시고, ‘다만’ 해서 ‘5억……’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그런데 이 법을 지금 개정하기로 되어 있는 의견에서는 이렇게 5억이나 80억 원 이상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들이나 위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의견을 아울러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소지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2페이지 2번, 재산세 부과․납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굉장히 피곤하신데, 이것 함께 모아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만, 어차피 이것 이어서 계속해야 되거든요. 자료 5를 같이 전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명수 위원님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월요일도 시간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마지막 5권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 조금만, 전체는 아니고요. 4-3과 5는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진도를 조금만 빼다가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하고 짧게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였다가 그러면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4-3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체계 조정의 1번과 2번만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먼저 화력발전 세율의 인상에 관련된 어기구 의원안, 김태흠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146조입니다.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h당 0.3원인데 어기구 의원안에서는 ㎾h당 0.3원이되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h당 2원으로 올리는 안이고 김태흠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은 ㎾h당 1원으로 세율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다른 열원에 비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환경보호 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사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율 인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25쪽, 원자력발전․화력발전 탄력세율의 도입입니다.
이명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 146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되 다만 이하에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에서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탄력세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 정책상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과거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편입 당시에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되었던 점 등을 검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세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 50% 대비 그 적용 폭을 다소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화력발전 세율 인상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화력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용이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유가 덕분에 조금 있었지만 18년도 이후에 대규모 적자를 겪다가 올해 저유가로 인해 흑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또한 발전사들은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 환경안전 비용을 다양한 형태로 이미 부담 중이며 중복과세 및 이중부담 우려가 존재합니다.
외부불경제 효과는 주관적 요소가 강해서 화력발전이 원전 영역에 비해 더 크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번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탄력세율 도입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의 과세를 책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산업자원부도 그 자리에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과 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입장이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봐야지 요금 인상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것만 봐서 안 된다 이거예요, 단선적으로. 복합적으로 봐야지요.





그렇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수천억 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가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다 중소․중견기업하고 소상공인 쪽에 부담이 그만큼 전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려스럽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경제충격이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한 부담요소를 다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특정한 지역에 공해 배출이나 주민들이 입지를 꺼리는 시설이 들어가면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그 시설에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부담하는 게 하나의 국제적인 추세 아닙니까?

또 인상률에 대해서도 이게 1원이 되면 2700억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상 세율을 조금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0.6이라든가 0.7로 좀 완화시키면서 정부 전체 입장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취지의 에너지정책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명수 위원님 말마따나 이 전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 그 지역에 자원시설세를 좀 해 주는 것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0.3원인데 이걸 조금 더 올리는 방향을 부처별로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금씩은 상향 조정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통령께서도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하셨고 넷 제로(Net Zero) 시대로 가려면 어쨌든 화력발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는 국가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0.3원에서 1원 정도로 상향하는 이명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수익률이라 그럴까요, 화력발전소가 수익을 내는 절대 금액도 있을 거고 퍼센티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전이 가지고 오는 수익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하는 포션이라 그럴까요, 러프하게나마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석탄화력발전은 다른 열원들하고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고 환경 보호․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상에 관련된 의견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인상이 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여기 보니까 1원 됐을 때 2700억 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까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1원이 아니고 다양한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1원이나 퍼센티지뿐만이 아니고 인상해야 되는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1원을 원하지만 그래도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까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취지를 잘 반영해 가지고 조정안을 빨리 이명수 위원님과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조정안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음 심사할 때는 아마……
현재 나와 있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1원 안에 대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명수 위원님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함께 깊이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아마 팀장님이 결정하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논의를 하셔서 이명수 위원님과 저와 함께 이런 고민을 서로 나눠서 한전에도 최대한 부담을 덜하고 또 현재 의원님들이 안을 낸 것에 대한 취지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안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의결하기 전까지는 변화된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 올려야 된다는 확답은 여기서 못 하실 수도 있으나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적의 안을 빨리 제시를 해 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예요?

지금 한전이 흑자가 많이 난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1원으로 올리면 전기세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가구당 부담하는 전기세가 더 떨어진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기구 의원안하고 이명수 의원님 안하고, 이게 2원하고 1원 되어 있는데 예상 세수 변화는 그게 곱하기 2가 아니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안으로 의결을 하기는 그럴 것 같으니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위원님들의 취지는 알겠지요?

그래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회의를 하셔서 이명수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원자력발전․화력발전 탄력세율 도입 관련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관련된 말씀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인데요. 앞으로도 할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입법의 시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고생해 주신 김형동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그리고 최춘식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님, 정책관님, 국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수석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행정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소리 없이 고생하시는 속기사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모두 다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