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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2호

국회사무처

(14시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존경하는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어서 소위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에도 성심성의껏 응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해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1번 책자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으므로 조금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가산세와 가산금 통합에 관한 사항으로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4개의 가산세가 있고 가산금으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까지는 그냥 두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정 방식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1가지에 대해서 전체 죽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일괄하여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는 과정에 내용을 들으시면서 토론할 내용들을 미리 체크하신 다음에 항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사항은 15쪽 되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분화와 명확화에 관한 정부 제출안 34조 관련입니다.
 현행은 가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그리고 납부지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리고 고지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리고 고지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이렇게 납부지연가산세의 통합에 따라서 그 조항을 정리하고 있고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도입하는 것과 연관 있는 내용으로 만약에 조정을 하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 및 납세의무 성립 시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는 지방세 명확화에 관련된 정부 제출안 35조 사항입니다.
 현행은 납세의무 성립 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한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납세의무 성립 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서 기존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쪽,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일 등을 명확화하는 정부 제출안 39조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0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 50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5000만 원 미만 지방세에서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소멸시효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의 예외 규정은 기존의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멸시효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세 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될 경우 소멸시효 적용 기준이 가산세 금액에 따라 결정되어 개별 납세자마다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조에 규정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번까지요.
 첫 번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통합 및 용어 등 정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우선 1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차관님, 이게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세 부담 내지 세율…… 세율이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3쪽에 보면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 중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지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율은 그대로 붙인 것 같고, 제가 일정별로 해서 변경된 수치가 있는가 보니까 두 번째 칸의 것이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3, 4번이.
 어떻습니까? 납부지연가산세가 줄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공식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님, 성함이랑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 이우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안이 되면 본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보다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입법취지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입법취지에 명확하기보다는 이것은 다른 3개가 합쳐짐으로써 자연적으로 그런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납세자는 아마 고지하는 대로 세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달거나 이것을 계산해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입법취지에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명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도 담당관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그 개념 안에 이자의 개념도 들어 있습니까?’라고 여쭈어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런데 민법상이나 상법상의 이자에 비추어본다면 이 금액 턱없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민법상 이자율이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서…… 민법상은 아마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른 문제고 이 부분은……
 상사 이율로 따진다 해도 최소 5%인데……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세랑 비교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수준이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자라는 법 감정에 비추어봤을 때 조세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국세와 동일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중가산금 같은 경우는 페널티 성격이 강한 것인데 이것을 연이자로 계산하면 거의 40%대 정도 됩니다. 페널티 성격도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중가산금은 연이율로 따지면 40% 넘는다 이 말씀인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영세 위원님.
 저는 김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민사, 상사 얘기 나왔는데 거기 보면 지연이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결을 받았는데 돈 안 냈을 경우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지연이자 그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율은 어떻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말씀드린 대로 3개가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늦게 낸 데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과 함께 페널티 성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 페널티 성격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민간과의 관계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1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세분화 및 명확화에 대해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님.
 가산세 납세의무는 현행보다 개정안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원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가 아니라.
 현행은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원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성립 시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원세 성립할 때 바로 가산세가 같이 성립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가산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무신고, 과소신고 이런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런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 밖의 가산세도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아니라 가산할 사유가 생길 때를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기한을 넘겼다든지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 그때 가서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문구를 ‘사유’라고 했을 때 그 사유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정부안대로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로 연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사유가 언제 성립했는지를 특정할 수가…… 사유가 성립을 했으니까 가산세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특정할 수 없으면 국민들한테 이익으로 가야지 국민들한테 불이익으로 가서 애초에 현행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사유가 성립하는 때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밖의 가산세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하고 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이런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밖의 가산세가 뭐가 있습니까? 개정안에 보면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 번째에 ‘그 밖의 가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밖의 가산세는 뭐지요? 어떤 것들이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이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법상 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건 앞에 다 있잖아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기본법상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법상 가산세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장부작성의무 위반 가산세, 미등기전매 가산세, 레저세에 장부미기재 가산세, 이런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부미기재는 장부 기재를 하게 정해져 있는 법정의무기간을 도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미등기 전매했을 때는 미등기 전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세를 내면 되는 거고, 특정이 다 될 것 같은데……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도 그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도 사유를 넣으면 오히려 더 앞뒤와 일치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법 형식으로 마지막에 뭘 하나 두더라도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아니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그 사유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때는 예외적으로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부터 기산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세금이 생겼을 때 가산세도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옳고요. 다만 이 부분은 국세도 이렇게 여러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이 특정하는 게 번거로워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도 그게 잘못된 거고 지방세부터라도 가산할 사유가 발생할 때,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다만 그 사유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할 때부터 바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 주면 국민들한테 무리하게 가산세를 많이 걷는 것을 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 및 납세의무 성립 시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는 지방세의 명확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방금 34조하고 지금 18쪽 보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납세의무 성립시기하고 세금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산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별개입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도 별도로 시효라는 게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멸시효가?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가산세도 당연히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겠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없으시면 20페이지,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일 등 명확화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고 또 담당관께서 직접 와 가지고 한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세 형평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또 아까 여쭤보니까 가산금 안에 원래 원세에 부과되는 이자의 성격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자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부과된 이자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시효까지 5년으로 줄여 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형평성인데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편의상 빨리 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이라는 차원 그리고 좀 전에 압류를 하려는데 압류할 물건이 찾다 찾다가 없어서 못 걷은 세금이 한 240억 원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연차로 쌓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적으로 시효 중단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체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인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서 향후에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유념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23쪽, 나번 사항입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수정신고의 효력을 신설하는 정부 제출안 35조의2 내용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며 당초 확정된 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항도 국세기본법 22조의2에 함께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5쪽 보고드리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확대에 관한 정부 제출안 42조입니다.
 현행은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불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피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은 수령하면서 사실상 체납세액 승계는 회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정의 확보를 위해서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국세기본법 24조에 아울러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쪽, 법인 분할 시에 연대납세의무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정부 제출안 44조입니다.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기준일을 분할등기일로 명시하며 일부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규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분할법인 등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국세기본법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쪽,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물적 납세의무 지정입니다. 정부 제출안 75조입니다.
 납세자가 종중인 경우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종중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에서 수정신고의 효력 신설, 23페이지입니다.
 1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제출안 35조의2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페이지,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범위 확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제출안 제42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형석 위원님 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개정안에 보면 상속 포기를 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있기 때문에 국세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조정한 것 같고 저희들도 그걸 따라서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세법이나 지방세법 안에서 순순히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 그 후순위들이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써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통계나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런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행정안전부까지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제출안 제44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페이지, 명의신탁 종중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제출안 제75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님.
 종중도 그렇고 명의신탁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 재산이 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확정을 합니까?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명의신탁한 거고……
 예를 들어서 안동 권 씨 종중이 있다, 그런데 권 아무개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은 사실은 종중 제산이지 권 아무개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명의신탁한 걸로 보나요?
 이게 좀 불명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권 아무개 그 사람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다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종중의 말만 믿고 권 아무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세금보전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송으로 무조건 갈 거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이 규정은 이렇습니다. 명의신탁을 하게 될 때는 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에 따라서 정식으로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고 신고해서 기록을 하면 명의신탁 재산임을 알게 됩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 조항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공부상 확실하게 신고한 경우만 하는 거지 그냥 진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3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납세자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입니다.
 현행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결과통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로 하고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 필요하거나 법규해석의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통지할 수 있도록 부분 결과통지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통지가 법정기한 내에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세와 마찬가지로 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6쪽, 정부 제출안 제86조와 135조에서는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조세 불복, 범칙사건 조사, 체납 확인, 체납처분,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과세정보의 범위에 조세 불복이나 범칙사건 조사, 체납 확인, 체납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다른 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추가하는 것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상의 취지에 비추어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9쪽, 정부 제출안 88조 사항입니다.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입니다.
 현행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을 감사,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과세할 경우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로 조사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과세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비과세․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려는 경우,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과세예고 통지 제외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합리화하여 대통령령에서 일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내용을 과세예고 통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예고가 통지됨에 따라서 납세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과세예고가 통지되고 과세관청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정부 제출안 89조․96조․100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관련된 후속조치입니다.
 2019년에 지방세 불복절차 중 시․도지사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시․도세와 시․군․구세 모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행정심판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재도입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부터 재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 재도입에 따라 필요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미정비된 현행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5쪽, 정부 제출안 93조의2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의 명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 등의 범위에 현행은 신청대상 요건으로 법인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현행 조항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격이라기보다는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세무조사 및 납세자 권리에 관한 사항 1번,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제출안 제85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페이지,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 이 부분의 자료도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정보가 긴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용해 주시면 개인정보가 유지되면서 정책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님.
 3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정보 제공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개인에 대해서 과거의 체납이라든지 조세 불복했다든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 이런 것, 지자체 간에도 비슷하게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 이런 게 있는데 그 두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인의 인적사항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인적사항 필요 없이 전반적인 케이스의 통계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는데 이 통계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 때는 개인의 정보까지 전달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하면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공 요청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조항이라 할까요, 이런 조항은 따로 있습니까?
 우선 두 번째 얘기한 것.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행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1항의 전단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 전단에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빼고.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개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권 아무개가 돈을 안 냈다는 것까지 다 필요한 경우와 일반적으로 통계 같은 게 필요한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당 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특정 개인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보와 일반적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 크게 보면 이런 두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데 특정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관련 유관된 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지 임의로 저희가 이 법 전체 취지상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없이 행안부에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 아무개가 체납을 한 게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준다면 권 아무개가 거기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런데 현행도 국가기관의 조세범 소추, 그다음에 법관의 영장 이런 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통계청장 같은 경우에 국가통계 작성 목적 이런 것은 개인정보는 없고 예를 들면 집이 몇 채다 그런 일반적인 통계정보 해서 지금 어쨌든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일반적인 통계 목적 자료들을 구분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86조 1항의 ‘다만’ 부분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걸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께서 물어보시는 것에 하나가 더 있는 게 그것을 받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받은 기관이 그 정보를 사후에 깔끔하게 단도리하느냐,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여기 아니고 다른 규정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공하는 자는 세무공무원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 기관이나 이용자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제86조제1항에 지방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원칙적인 조항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범 주체가 세무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맞습니다, 세무공무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각 호에 따라서 받았잖아요, 뒤의 예외조항에 따라 취득한 자들이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수집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처벌이나 이런 문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너무 무방비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법원에서 당연히 그러겠지요. 예를 들면 그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제공하는 주체 측은 과세당국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한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개인정보의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체계에서 그것을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건 정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도 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활용하겠다. 이런 것까지 확대했을 때 비밀 유지는 최소화시켜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세무정보에 관한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없으면 정보를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누설죄에 적용 안 되려나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4호에 세무조사나 질문․검사, 체납확인 또 체납처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까지 이것을 확대한다면 제가 볼 때는 법이 너무 안이하게 행정의 편의성만 도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 게 아니고요. 불복․쟁송, 소추, 세무조사 이건 세를 걷기 위한 것이고요. 거기까지 세를 걷기 위한 자료를 공유하자 그 취지고요. ‘또는’ 해 가지고 뒷부분이 정책 수립에 참고하려니까 자료를 달라 그 취지인데 앞부분은 세를 걷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뒷부분이 문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마 줄 때 이 목적에 맞게끔 주고 이 목적에 맞게끔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이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가 예를 들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세율을 인하했을 때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감면을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려고 해도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전산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한 바를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후속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권영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설명만 듣고 조문을 잘 안 봐서 그랬는데 조문 보면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가 있는데 이 후단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정보나 이런 게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 조항 정도는 하나 집어넣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제출안 제88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페이지,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관련 후속조치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의 명확화 등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48쪽, 지방세 행정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은 저희가 항목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여기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세액 이전 신청 제도의 신설에 관한 김태호 의원안 48조의2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김태호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같이 낸 내용입니다. 지방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9월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시면서 대안으로 검토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50쪽,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를 일원화하는 정부제출안 제111조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방세 범칙사건의 고발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공무원을 고발권자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현행법상 범칙사건 고발권자와 범칙사건 처벌절차상 처분․고발권자를 다르게 규정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원화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2쪽, 정부 제출안 137조와 151조에서는 지방세연구기관의 사무 및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비용 출연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연구기관에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방세연구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까지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5쪽, 포상금 지급대상의 합리화에 관한 정부안 146조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현행 규정 중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상 불명확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측면이 있음으로써 다툼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7쪽, 한병도 의원안 154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환 국립대학병원 등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관계법상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는 국가로 간주하는 특례를 2019년에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전환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전환 국립대학법인과 같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는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납세의무 적용 시에 국립학교나 공립학교로 보아서 비과세 처리하는 내용이고 다만 교육․연구활동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 대상은 과세하도록 이렇게 2019년에 개정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립대학병원들도 동일한 납세의무 특례를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 과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의 이 조항이 개정이 될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대상에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대병원 등은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기 훨씬 이전에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국립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고 그동안 납세의무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까지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75% 경감 중이고 2021년까지는 50% 경감 예정으로 조세특례가 2021년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서울대병원 등의 진료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전환 국립대학법인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고 국가 등도 민간과 경쟁하는 우체국택배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대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 단체에서는 국립대병원 등은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상이며 대학의 부속 병원으로서 교육․연구 등을 통해 대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60쪽, 이형석 의원안 제6조 등에서는 지방세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 및 권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조합장은 위임․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지방세조합장이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과․징수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두고,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조합의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세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나의 지방세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업무까지를 포괄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고 지방세조합의 업무 범위 및 방법도 법상으로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위탁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조합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조합의 설치 대상․범위, 역할 및 업무범위, 업무방식 및 절차,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국단위 하나의 지방세조합을 설립한다면 보다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행정의 합리적 개선 두 번째 항,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 일원화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제출안 111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목적 추가와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인력은 얼마나 있고 1년에 연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63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연구위원직은 20명, 그다음에 그냥 연구직은 15명, 전문직이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연구비가 1년에 얼마나 돼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년 예산은 12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세연구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방세에 관한 연구를 해 왔는데 이렇게 목적을 추가해서 할 만큼 연구원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들 사기도 떨어져 있고 별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연구원에 예산 출연 근거가 지금 없어서 이것을 만듭니까? 왜 이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출연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어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지금 50페이지 항목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 뒤편이어서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명수 위원님, 전체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 항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들어가시면 질의를 다시 해 주시면……
 지금 물어봤으니까 답변만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러시지요.
 답변하시고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연구원은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나름대로 지방세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는 지금 근거가 없어서 출연을 못 하고 연구용역비라고 세운 예산을 지방세연구원이 그러니까 입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을 때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저기가 아니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출연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입찰식으로 땄다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러면 개정안이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정부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제가 진행방식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3번, 지방세연구기관의 사무 및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비용 출연 근거 추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제출안 137조, 151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이게 불명확해서 좀 구체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연구․조사․교육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으로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목적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조사․교육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으로 명확화 이렇게 되면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53쪽, 조문대비표 수정안 부분에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연구․조사․교육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포상금 지급대상 합리화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제출안 146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차관님, 여기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징수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방세 부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개정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부과’는 현행에서 삭제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삭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현재 문구로는 이것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포상금을 주는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부과’를 마지막 목에 추가를 함으로써 부과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부과하고 징수가 있는데 부과에 대한 특별한 공적이 어떤 게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새로운 세목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했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지울 필요가 있었나요, 그냥 놔두면 되지?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버려지거나’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사실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한 자’ 이것과 ‘부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현재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조문의 범위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징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부과에 특별한 공적’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실례를 한번 들어 주세요, 어떤 게 있는가.
 부과에 특별한 공적…… 부과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안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과는? 부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부과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공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지방세 분야의 새로운, 잘했다는 시책을 발굴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특정 항목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놓치고 있는 사례들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찾아냈을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로도 파급 효과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부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매각했을 때는 감면이 되는데 한 해에 2개를 매각하면 병합돼 가지고 과세가 되지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게 징수에 대한 공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부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지요? 부과에 대한 공적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부과에 대한 공적, 뭐가 있을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 부분 사례를 지금 당장은…… 찾아서 바로……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이렇게 막연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해서 부과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새로운 어떤 특별한 공적으로 포상금을 줄 사례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사례는 전혀 제시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방세 부과에 공적이 있는 자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삭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방세 부과에 공적’의 개념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 법 조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삭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부과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과하고 징수 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두 측면 다 공적이 있으면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부과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과가 공적이냐 했을 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또 한정됐다 외에 애매한 문구여서 차라리 이것을 떨어내고 포괄적으로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하면 많은 부분이 포괄될 수 있고 심사하는 데도 객관적이지 않냐 그 취지입니다.
 이것 좀 명확히 해서 최춘식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다시 한번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뜻입니까, 그 위 삭제한 부분하고 밑에 부과라고 개정된 부분이? 그와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을 왜 굳이 삭제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었느냐는 것이지요.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이것도 좀 결론이 나야 될 부분 같은데요, 보니까.
 이것도 의결하기 전까지 뒤의 실무자분들과도 의견을 나누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전환 국립대학병원 등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네 가지 정도 수용하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 과세, 국세는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체계상 불합리한 면이 있고요. 이것을 비과세로 하게 되면 세수 감소가 예상돼서 지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립대병원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될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국립암센터라든가 국립의료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국립극장 등 여러 가지 국책 국립공공기관의 비과세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병원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데, 도래하면 내년에 다시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에서 이 부분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법인으로 전환이 된 데가 서울대하고 인천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전남의대, 전북의대, 부산대, 경북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국립대는 비과세합니다, 거기는 법인 전환이 안 돼서.
 거기는 지금 법인화가 안 돼 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법인화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죄송합니다. 대학은 법인화가 안 돼 있고 병원은 다 법인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91년부터 해서 이미 지방세 내고 있고 공공성을 인정해서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립대학들도 지금 법인화는 다 돼 있다 이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대학 말고 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병원이오, 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별개로 서울대병원이 독립 법인으로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예를 들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도 학교와 별개로 독립 법인으로 돼 있냐 이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국가도 수익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진료 같은 수익사업 부분 빼고 나머지는 기존처럼 지방세 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감면 특례법에 의해서 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조금 있으면 줄어든다면서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내년 21년에 일몰이 되니까 더 연장해 줄 것인지, 혹은 줄일 것인지, 혹은 줄여서 연장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장할 것인지를 내년에 저희들이 또 검토안을 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같이 있다가 분리됐다 그래 가지고, 법 형식적으로 좀 차이가 생겼다 그래 가지고 바로 실질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쪽은 다른 법인이고요. 그런데 대학도 95%, 대부분이 공공성입니다마는 수익성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도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한다 이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 얘기가 통합해 보면 같은 얘기인데, 법인으로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데,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전북대 다 똑같이 해당이 될 텐데, 그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분리가 됐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학교 안에 있을 때 취급받던 거랑 독립 법인으로 했을 때 갑자기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말이에요.
 일관되게 학교도 수익사업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되, 병원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학교랑 동일 취급을 하되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도 진료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니까 거기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감면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75%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 한병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 75%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법은 아예 비과세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요.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내는 것이 큰 데는 1년에 한 100억 남짓 이렇게 내는 것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나게 큰 세금 결손을 가져오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면 큰 도움이 되는 세원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공공성을 인정해서 75% 감면해 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은 그렇다 이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이형석 위원님, 사회자가 이형석 위원님을 지목했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지방 국립대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지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랄지 그런 통계들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공식적으로 수익이 없게끔 회계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수익이 없게끔 회계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익이 안 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권영세 위원님도 공익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75% 그리고 내년에는 50%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대해야 될 정부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내년에 일몰이 되면 그때 가서 좀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익성 측면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코로나 때문에 올해 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요. 또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역할을 더 할 거고요. 그런데 아마 공익성 역할 부분이라면 모든 공공기관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는 그리고 또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수익적 부분만 치중하지 마시고 공익적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과세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대학하고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하고 병원이 함께 있다고 해서 더 봐준 측면보다는 국립대여서 세트로 봐준 거고요. 이제 둘 다 법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객체가 돼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익부분과 수익부분을 분명히 나누어서 대학에도 수익부분을 찾아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일반 대학보다는 병원이 수익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적다는 대학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더 많다고 생각되는 병원을 아예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면을 어느 폭으로 할 건가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말씀한 취지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금 정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은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형평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체계상 수익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인정해 주더라도 공공성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지방세만 보면 그런데 일단 진료업무를 영리 업무로 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게 의료기관을 영리기관으로 안 보잖아요. 본질은 그렇고, 다만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여러 가지 총 저거를 보는데……
 일단 기왕에 진행된 여러 가지 대학병원에 관한 것이 법인화되면서 성격이 달라지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진료업무 자체에 대한 비영리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의료가 더 확충이 돼야 되고 더 늘어나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기능이 취약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년에 한 190억 정도인데 그 190억 정도의 세수입을 위해서 공공의료 행위에 대한 것을 수익성으로 봐서 이것을 해야 된다, 형평성에 안 맞다…… 물론 사립대학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는 있는데, 저는 한병도 의원님이 낸 안대로 이것은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쪽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지요, 국가 전체로 봐서 정책적으로 볼 때 어떤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국세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세대상을 면제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료를 다 공공으로 보면 사립병원 같은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정 부분은 수익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면 특례에 의해서 감안을 해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는데 여러 말씀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와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고 국립대학병원들이 교육․연구․진료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국립대학의 부속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뿐만이 아니고 국립대학병원이 법인화된 이후에 기존에 전액 면제됐던 지방세 항목이 점차 과세로 전환이 되니까 각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적 측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취지와 생각으로 법을 발의했던 겁니다.
 2021년 일몰기간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이후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도 지속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형석 의원안 6조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설립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설립에 대해 어떻게 설립하자는 것이냐,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 좀 막연하다, 이 부분도 함께 법률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규정이 필요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치단체 간 조합 규약에 담는 것이 훨씬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취지라고 생각해서 법에서는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늘 아침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조합하고는 별개인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66페이지 151조의2 보시면 ‘자치법 159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데 지방세조합인 것이지요. 지방자치법 159조 1항에 의해서 지방세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근거 규정을 넣는 것입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자치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규약에 그것을 명시할 때 기초와 광역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2개 이상의 자치단체들이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규약에서 규정한다면? 광역을 별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까지 포함해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상세한 것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가 돼서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면 저희 생각은 광역이든 기초든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의 조합이 생기는 게 이 조합을 만드는 취지에 적합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 자치단체에 뿌려져 있는 체납액을 공동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조합이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해서 가겠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67쪽, 법문의 명확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부제출안 11조와 34조에 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설명 들으실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지방세법에서 주민세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문정리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법 심사가 끝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9쪽, 정부제출안 14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타 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1쪽 이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심사가 끝나면 그것과 관련된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하실 때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1페이지부터는 이후에 다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책자 4-3권에서 다시 보고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 법률의 명확성 제고, 주민세 제도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제출안 11조, 34조 그다음에 147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두 꼭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지금 명칭 관련되어서 균등분하고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밑의 것 보면 균등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균등분의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 개인분이 되고 그다음에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까지가 사업소분이 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칭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떠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단체든 주소지에는 다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특히 단체 같은 경우에 연간 부과되는 세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단체라 하시면 어떤 종류의……
 등기하지 않는 단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법인 말고 그런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사무실 주소가 있는 데는 다 부과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 안동시 향우회를 설치해 놨다고 하면 그 사무실에 부과되는 거잖아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주민세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주민세 예외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주민세를 안 내도 되는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감면에 관련된 사항들은 있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없는 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까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이게 인두세 개념일 것 같은데.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개인사업자 균등분 같은 경우에 납세의무 제외가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이런 납부제외 경우가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좀 전에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은 가지고 있고 사업자등록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간이하지만 회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아닌 그런 사무실도 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향우회부터 해 가지고 동창회 사무실까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주민세를 매기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이것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은 필요 없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69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인용조문 정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5페이지,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세분화 및 명확화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구체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아까 권영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아까 권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산할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사유 확정일시가 불확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이 정도로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위원님……
 괜찮을 게 아니라 더 좋지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합리화에서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의견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행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꾼 것은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부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그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는 아마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은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조문을 바꿀 필요가 뭐 있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똑같은 게 아니라 의미가 좀 다릅니다. 현행은 부과하게 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은 사람에게 주는데 이게 그렇게 줄 만한 것이 되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범위 안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성을 인정하면 아마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받아서 부과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관님, 제일 밑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과라는 말씀하고 그 위에 삭제된 부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하고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가……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게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막상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지금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이 문구가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에 다 연구되고 검토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문구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시간을 주면 찾아 주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신뢰라기보다도 우선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사례보다는 문구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나은 표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사례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맞춤형 사례를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의 것하고 같은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어렵네요, 진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부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아마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아니고도 부과에 특별한 공적이, 제가 사례를 못 듭니다마는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위의 세 가지가 다 좀 불필요한 얘기들이에요.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는 또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이 두 가지로 정리해도 될 텐데 지금 기존 법문이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의결은 심의를 전체 다 마치고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앞에‘기타’를 넣고 생각하시면 마침 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비슷비슷한 건데 구체적으로 지적해 놓고 나머지, 이 부분에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문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최 위원님 얘기하신 것 잘 받아 적어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56페이지의 조문을 보셔도 제5호에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이것 저희가 요약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타 앞의 것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마지막 문단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자 했는데 지금 정리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애매한 부분이 있나요? 이것을 굳이 삭제를, 현행 써 왔던 것을 삭제를 하려고 할 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게 하면 기타 조항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요. 특별조항에 대한 개개의 하나의 사례의 조항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사례의 조항이 들어가도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방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포상 부분들을 사례로 남겨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신고도 더 들어오고 좀 더……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 그걸 굳이 삭제하고 넣으나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면 저희들은 문구를 다듬느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현행을 놔두고요. 대신 기타 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는 이런 사례가 주일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같이 넣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 조문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점검된 내용 있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36쪽의 내용은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제공되는 경우 또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후속조치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1항 단서, 그러니까 지금 추가되고 있는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 4항에도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에 행안부에서 답변해 드린 것처럼 기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전환 국립대학교 등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차관님께서는 2021년 일몰이 도래할 예정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이후, 내년 아닙니까, 2021년이면? 그걸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4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항은 이번에 안 하는 건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내용이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심사를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는 겁니까? 쉬었다가 하시지요. 머리에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4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법안심사자료 2번 책자입니다.
 먼저 1쪽, 징수행정 실효성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 5조에서는 부동산 신탁 관련 등기 시 납세증명서의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탁의 변경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신탁등기 목적의 납세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영하시더라도 시행일을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편에 맞추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통해서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반영될 경우에 이 개정안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정부안 11조의2에서는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지방세징수법상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역 내 합산할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를 수행하고, 광역 간에 합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합산하여 제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합산한 제재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서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 등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고액체납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고액체납자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산을 전제로 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 1항 1호에 대한 검토의견은 조문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조문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이형석 의원안 8조, 9조, 11조, 11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세조합에 합산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이형석 의원안에서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2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총합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회 전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방세조합 설치를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고액체납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상황이라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지방세조합에 대해서 합산제재권한을 부여하는 이형석 의원안에서는 기준금액을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명단공개는 2000만 원, 체납정보 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에서 보시면 명단공개의 기준금액과 지방세조합 관련 정부안, 개정안, 행정안전부의 수정의견에 대한 사례별 비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번 사례만 설명을 드리면 부산 중구․연제구․동래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의 체납금이 있는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총 합하면 900만 원인데 현행으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명단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합산하여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1번 사례는 900만 원이라서 명단공개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이형석 의원안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조합에 위탁이 되어 있으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도 900만 원은 조합에 위탁하거나 안 하거나 명단공개 기준에 미달한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조합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안과 같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온바 1번의 경우에는 900만 원이기 때문에 명단공개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다고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사례는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안 71조에서는 공매 대행기관에 지방세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세조합에서도 공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공매기관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조합의 설립을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8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안 39조의2, 정부안 39조의2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해진 의원안에서는 체납액의 기준이 없는데 정부안에서는 명단공개 대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1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규모가 상당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나 과세형평 도모 측면에서 세관장으로 하여금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확히 침익적 성격의 처분이므로 그 대상자가 되는 기준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지방세징수법뿐만 아니라 관세법에서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면 관세법에 이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징수행정 실효성 강화 1. 부동산 신탁 관련 등기 시 납세증명서 제출범위 확대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안 5조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현행 법에서는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처음 소유권 이전할 때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경과 종료 때도 수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위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을 살피지 못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위탁자가 많은 경우에 수탁자의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전산화 한 다음으로 시행일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 부분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 2번,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안 11조의2에 대해서 일단은 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합산할 경우에는 금액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이 취지가 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체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한선을 올려 버리면 그것이 반감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을 전제로 해서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문을 정비할 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1년 이상’으로 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처럼 ‘1년’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님.
 지금 지방세의 경우에 출국금지 기준이 3000만 원이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명단공개는 1000만 원이고요, 신용정보 제공은 500만 원. 국세하고 좀 다르네요. 국세는 명단공개가 2억이고, 그다음에 출국금지가 5000이고 신용정보 제공이 500이고, 출국금지보다 명단공개를 좀 더 심각한, 그러니까 더 중한 제재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지금 지방세의 경우는 출국금지보다 명단공개를 더 가벼운 제재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국세하고 지방세를 비교해 보면 국세 부분이 지방세보다 덩어리가 훨씬 큽니다.
 덩어리가 커서 액수가, 비율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제재하는 것의 중한 정도가 명단공개가 제일 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억 이상 체납을 해야지 명단공개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국금지는 5000만 원만 되면 출국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신용정보는 500만 원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순인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가 3000만 원, 명단공개가 1000만 원, 신용정보가 500만 원.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이 순이다 이거지요. 하나는 3, 2, 1인데 하나는 2, 3, 1이다 이겁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방세 입장에서는 출국금지가 좀 더 체납자에게 안팎의 더……
 이게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하나는 지방세냐, 국세냐 이런 차이지 사실은 제재의 중한 정도는 국세에서 평가하는 거랑 지방세에서 평가하는 거랑 다를 이유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명, 출, 신 이런 순인데 지방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 명, 신 이런 순서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추후 제도개선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세하고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해서 의미가 있다면 다음번에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법령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달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처리할 때 예를 들어 3000만 원에 둘 이상인데 한 군데만 처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가 되나요? 예를 들면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의 체납이 3000만 원이 넘는데 그중에 한 군데만 처리를 해요. 그러면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3개 지자체다 그러면 3개 지자체당 명단공개만 갖고 보면 1000만 원이 안 되면 다 공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합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합산을 해서 3000이 됐는데 3000이 되지 않도록 한 지자체만 처리하는 거예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처리라고 하시는 게 어떤……
 세금을 내는 거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A에 1000만 원, B에 1000만 원, C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면 출국금지 대상인데 C에 1000만 원 체납액을 갚았다……
 A․B는 안 내고……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면 출국금지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이미 A․B․C 3000만 원이 넘었을 때 출국금지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A․B․C를 다 처리를 해야 출국금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대안 같은 게 세워질 수 있는지……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 부분은 제재에 1000만 원 넘으면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제공,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제재의 압박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기준을 넘어섰는데 그걸 일부 갚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고액체납 하신 분들은 법보다 더 위에,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처리될 때까지는 금액이 단돈 10원이 남았더라도 완전 처리될 때까지는 그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 전문위원께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합산한 것도 약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의 측면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셨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재 부분은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안을 유지를 하고 이후에 정부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페이지 3번, 지방세조합에 합산제재권한 부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이형석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다만 이형석 의원안에서는 기준을 높이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서 합산제재권한을 지방세조합에 넘기는 것을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매 대행기관에 지방세조합 추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지방세법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지방세법 6조에 개정안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설립근거 및 권한에 아마 공매에 관련되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공매를 한다는 것이 간단한 작업이 아닌데,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캠코에 준해서 이런 업무를 할 만한 능력이나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공매를 실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행정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합이 공매 기능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공매라는 건 일정 정도 공정성과 그다음에 공매 결과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지방세조합이 대행기관으로서 기능과 능력과 역할을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캠코가 하는 것은 느낌상 거의 법원에 준해서 하는 그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인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맞먹어서 지방세조합이 아무리 법에 따라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과 인력이 다 될지 정말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합당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아마 첫출발할 때는 캠코와 같은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지자체에서 지방세조합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업무가 하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조합에만 다 줘라 그게 아니고 캠코하고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걸음마 단계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쌓게 하고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든 매뉴얼과 체득된 부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캠코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조합이라는 게 2개 이상이 합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려면 서울시나 경기도, 과세 단위가 제일 작은 데서도 이런 공매 기능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2개 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 놨습니다마는 전국 단위 하나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전혀 새로운 것인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거출하는 단위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공매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답니다’가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어떤 진행 경과가 확인이 돼야……
 조합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단체 간에 2개 이상이 모인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한 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하거나 기능을 더 준다, 보강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혀 새로운 제도기 때문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로 하나의 별개의 법인을 둔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가 이 법으로서는 전혀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부과권자에 공매권이 있고요. 다만 위탁을 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렇게 캠코나 조합에다 넘기는 거고요.
 하여튼 논의했던 법 조항은 2개 이상이면 누구나 연합해서 조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는 열어 놨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행정 능률상 전국 단위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축조심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차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전국 단위 조합을 전제로 말씀을 주신다, 그게 공매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조합의 기능은 공매 외에도 다른 것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세법 아까 검토했기 때문에 보면 그 기능이 없어요, 그냥 징수만 있고 공매까지는 없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공매기관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우월, 선점을 해 보겠다 거창한 취지를 담아 놨단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조합에서 한다면 기본법에도 그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문이 하나고요.
 방금 공매 얘기하다 보니까 차관께서 ‘전국 단위 조합 하나 정도만 운영해 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이 법 전체 안에 담겨 있지 않은 취지란 말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도는 열어 놨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전국 단위 하나만 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의미 있게끔 연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한은 전국 단위 하나를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는 열어 놨는데 실제 운영은 하나 정도로 운영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취지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보장을 하되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 조합을 한번 띄워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 조합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님, 말씀하시던 것 말씀하세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단일의 조합을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들이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단위의 조합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열려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은 압류재산을 캠코나 지방세조합에 공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런데 어쨌든 캠코는 제3자입니다. 당연히 대행할 수 있지요. 대행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대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사람이 내 권리를 실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조합은 어느 정도 내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사법구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치에도 상당히 모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를 여쭤봤는데 지금 법 내용 봐서도, 빚쟁이한테 가 가지고 안 주면 공매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받는 건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구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속해 있는, 특별히 어떤 법으로 인가해 주지 않는 이상 이런 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종의 업인데.
 제가 차관님을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그 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공권력의 작용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에는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그 기능이 있는지부터 여쭤본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모든 지자체가 공매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합에 위탁해서 실행하겠다 그 취지입니다.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차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법을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조합에 대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앞에 제가 없어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가장 큰 게 자기 지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지자체가 감당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연계돼 있을 때는 협력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와 연계된 조합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과세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조합을……
 그러면 지금 연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방세가 몇 % 정도 연체예요, 전국적으로 볼 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체납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5%면 1년에 얼마쯤 돼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19년 기준으로 체납액이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못 받으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금 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절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을 공매 처분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일단 개별 자치단체는 전문성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공매는 어디로 주는데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금은 능력이 되는 데는 스스로 하고 덩어리 큰 것은 캠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캠코에 대행을 줘서 하네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런데 덩치가 큰 것은 캠코에 주고 덩치가 작은 것은 자기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같은 경우는 절차나 이런 게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덩치가 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캠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방마다 연합해서 조직이나 이런 것이 되면 월급은 나올 만큼 많아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금 자치단체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서 주축을 담당합니다.
 파견을 가서 한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끼리의 연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 구성원이고 거기에 일부 민간인을 동원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고 신분은 어쨌든 공무원이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라 그럴까요, 이 제도를 입법화 시켰는데 실현 가능한지, 그다음에 아까 차관께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법 안에서 그게 가능한지, 하여튼 두 가지 정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리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그림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의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일괄 의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실은 법률적 규정 사항이고 저희가 말하는 전국적으로 하나 정도 하겠다는 것은 정부 구상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어떻게……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그것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됐고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실현 가능성, 전국 단위의 조합이 법으로 가능한지 유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휴식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2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안 제5조에서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 기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현재는 열람신청 기한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세 납부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열람 기간이 다소 확대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목적물 인도와 계약 체결, 계약 완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지방세징수법 개정안만으로는 임차인 또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이성만 의원님이 내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동의를 전제로 해서 계약 전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동의를 전제로 해서 목적물 인도까지로 기간을 확대합니다.
 이성만 의원께서 이것을 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무조항을 두면서 언제까지냐 했을 때 우리 법을 달았습니다. 현행 우리 법은 임대차 계약하기 전까지인데 이것을 목적물 인도까지 확대하면서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많이 퇴색됐습니다마는 확대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기한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아니고 수용 의견인 것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22쪽입니다.
 정부제출안 제24조의2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등록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 자료의 수집목적, 제공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는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는 근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이나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대상 질문․검사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할 경우에 소속 기관 내 가족관계등록부서로부터 대량의 가족관계정보를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25쪽,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의 종류와 요건을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이후로 나누어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 규정하며 의무불이행 납세자에 대해서 재징수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징수유예 등’으로 일괄하여 규정하는 한편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및 요건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여 시기별 적용 가능한 징수유예 종류에 대한 자치단체 및 납세자 혼란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인 고지유예․분할고지와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로 분리해서 시기별로 적용 가능한 징수유예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31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으로서 가산금과 가산세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조금 전에 심사하셨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에서는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등을 통합하는 것을 합의해 주셨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행일은 2022년 2월 3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으로 36쪽입니다. 정부안으로서 부부공유의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매의 경우에도 공매재산이 부부 공유의 동산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배우자는 배분요구 종기 시까지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배우자는 최고가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한편 경매물건을 높은 가격으로 환가하고 집행의 경비를 절감토록 하여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이익도 함께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를 체납처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무에서 부부 공유의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압류를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공매 대행기관에 지방세조합 추가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결 전까지 부처에서는 위원님께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지나갔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8쪽,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여기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무려 7만 4000명이 되네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만 원 기준하더라도?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7423억 정도, 1000만 원만 하더라도 일인당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7만 4000여 명에 대한 총 체납액은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처분을 세관장한테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체납처분의 범위는, 물론 제가 용어나 정의 규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환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체납처분의 프로세스가 어디까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본인이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소지하고 들어오는 물품, 그다음에 해외직구처럼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제 말씀은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체납처분은 행정행위인데 어디까지가……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공매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왜 세관장에만 맡겨요? 직접 하면 경쟁력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캠코에 맡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세관을 통과하는 단계에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압류한 자가 공매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처분을 개시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고가 물품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징수권자가 그 행위를 마지막 공매까지 하는 경우하고 그냥 세관장에게 위탁해서 맡겨놓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시기를 놓쳐서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묵혀 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최소 해도 7400억이 넘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미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세관장에게만 체납처분을 맡겨서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금 세관장에게 맡기는 대상 자체가 수입물품입니다, 체납자의 모든 재산이 아니고. 체납자 7만 4000명이 혹시라도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는 물품만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시계 하나도 몇천만 원, 몇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입법으로 내 주시면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 마시고요. 이 현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오픈을 해 줘야 거기에 따른 제도도 정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체납처분을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금액의 다과 상관없이 그냥 이 한 조문으로 다 정리하는 것인지, 앞에 국내와 관련되어서 보면 공매까지 진행하겠다고 또 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캠코에다 맡기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이것은 국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세관장에게 위탁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체납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문 하나로 다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국세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이상이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물품을 자주 수입하는 분들 통계로 잡아 놓은 게 무려 7만 4000, 7만 5000여 명인데도 잘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7만 4000명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고요. 그것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뿐만 아니라 국내의 체납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모든 공무원들은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일처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제가 말한 15페이지 4번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김형동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자료 3번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료 제공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해서 체류관련 허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또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체납자료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강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기준인 3회 이상․1년 이상․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조금 제도 운영의 기준이 까다롭다는 측면에서 3회 이상․1년 이상․30만 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관허사업 제한기준 체납액을 10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체납액 징수 필요성과 현행 규정에 대한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 개정안 부칙 적용례에 따르면 종전 체납액은 100만 원 이상인데 신규 체납액은 없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져서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적용례 2항 또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경과조치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까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0만 원 기준으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는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나 새로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체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기준 1000만 원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을 합산할 수 있게 하면서도 명단공개 기준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종전 규정에 대한 체납자의 신뢰이익을 비교할 때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안 제7조의7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납부된 금액 중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환급금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하도록 하여 우선적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을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과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없는 점 그리고 환급금 압류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환급할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체납액과 충당할 수 있도록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서 소급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은 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 압류의 효력 연장에 관한 안 9조의2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시 그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압류목적물을 양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채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후행 체납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등기나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도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6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4페이지, 관허사업 제한 강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기준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부칙 경과기준은 전문위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7조의3,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체납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시면 14페이지, 압류의 효력 연장 등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6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체납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규정하여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수색이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집행 과정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 체납처분의 집행 범위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의 경우만 이 제도를 두지 않을 이유가 없고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체납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조문을 구성하고 있고 수색의 범위도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 이를 반영하여 제3자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수색의 범위도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조문의 내용은 1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조, 11조의2 그리고 12조 부분에서 수색의 권한과 범위를 국세징수법에 맞추어 조문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가 멸실로 인정하는 차량은 압류물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멸실재산은 공매처분 등 매각절차 이행이 불가능하여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 징수권 실현의 실익이 없고 2019년 지방세징수법 개정 당시에도 이 조항을 동일하게 신설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쪽, 안 제21조의2 내용입니다.
 부동산 압류와 압류해제 등기수수료에 대한 면제 조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해제 시에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국세 및 국세외수입이나 지방세의 경우에 이미 등기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격이 유사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에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5쪽, 안 제22조의2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대해 전문기관 수행,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분석․진단사업 추진 근거와 사업 수행기관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분석․진단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그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지방세 관계법 등의 경우에 비추어 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10조, 11조의2, 12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게 체납처분의 집행 과정에 수반되는 수색이라고 합니다마는 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국세징수법에도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마는 행정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수색을 안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강제이행 방법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강제이행 전에 저희들이 현재는 질문, 검사 그 정도로 해서 체납자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 쪽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수색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인데, 수색한다는 게.
 체납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을 지금 신설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체납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수색은 현재로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그러니까 체납처분에 당연히 따르는 절차라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 조항이 없어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게끔 법률로 조문화하는 그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하고 동일하게 규정한다면 반대는 않는데 정말 국민한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수색하는 권한과 근거와 절차를 준다는 건데 하여튼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 이것 고액․상습체납의 경우라고 이렇게 못을 박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 인간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색……
 혹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조문 말고는 없습니까, 우리 징수 관서에서?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는 수색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지금 논의하시는 법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인데 이 법에는 명기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다만 해석상 가능한데 그것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런 차원의……
 세무 관련 담당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특사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된다고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데 그 압류도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재산 소지 여부를 수색한다 그런 차원이지 압류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영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영장 범위 내에서 압류는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조세포탈 같은 경우에 체납처분의 한 절차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원의 결정이나 없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없어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이게 지방세하고 행정제재․부과금하고 이 대별이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제재금하고 부과금에 대해서는 없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신설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14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페이지,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수수료 면제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수행, 출연 근거 마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제22조의2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을 할 텐데요. 이후에 저희들이 심사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정회 직후에 이명수 위원님과 제가 이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의를 해서 오늘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도 밤 11시 넘어서까지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심사로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7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8)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8)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2)상정된 안건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9)상정된 안건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60)상정된 안건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3)상정된 안건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4)상정된 안건

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4)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4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118페이지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안 제122조의2는 1주택 장기보유 노령가구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서 세부담의 상한에 대해서 특례를 도입하고 이를 2022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특례의 상한율은 3억 원 이하는 현행 5% 상한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3~6억 원까지의 공시가격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는 7%를, 6~9억 원 사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20%의 상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를 추가적으로 배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개정안에 따른 조세경감 혜택에 비해서 1주택자로서 65세 이상,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내년부터 인하할 계획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신중 검토하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1주택 장기보유한 고령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6억 구간으로 하면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예측은 안 해 보셨어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의원님 안의 3~6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23억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고령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안 되시는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고 그것에 대한 일관성 유지와 혼선 방지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고 나서 추후에 보완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 낭비는 어떤 부분에 대한 행정력 낭비지요? 전체적인 세수를 다시 세분화하는, 구간을 다시 나누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게 1주택자인지 65세 이상인지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확인 작업에서 행정력 낭비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낭비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용도 많이 추가되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정력 낭비보다는 행정 비용이 좀……
 행정 비용이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으로 관련된 자료로서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책자 4-2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그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법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1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개요는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른 자료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안,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4 신설 내용입니다. 이것도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 중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 90조 4604억 원 중에서 14%인 12조 6771억 원이라고 합니다. 시․군․구세로 시의 경우는 26.1%, 군의 경우는 24.4%, 구의 경우는 75.9%를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은 4조 9898억 원으로 전체 재산세의 39.4%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나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경우에만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재산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하도록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의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사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논할 때 조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자체 의견을 들어 봤더니 감면 필요가 있으면 법으로 해 달라, 조례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최근에 워낙 코로나 상황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집은 하나 가지고 있지만 큰 집도 아닌데 세금 내기도 어렵다, 이것 때문에 이런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의 일부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담기 위해서 지방세법도 여기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심의하는 건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정부의 그런 조치하고 개별 의원님들의 민생 고려한 입법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 가지고 이게 어떤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인데 우리가 일응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내기도 어렵다, 정말 장사도 안 되고. 그런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필요는…… 이게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필요성은 있다는 그런 대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기준을 갖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인하하려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려는 것하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세부담을 갖는 주민들의 입장 그다음에 그것의 반대 입장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입장을 전부 다 고려해서 정부 대책을 내놨고요.
 하여튼 내용은 어쨌든 조례 형식으로 경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구동성으로……
 형식은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뭔가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것까지 합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같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나중에……
 이미 발표해서 이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나 했을 때 이 대안까지 넣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6쪽 이하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제111조 및 112조에서는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을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기준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권한을 현행 재량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추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토지 및 가옥에 대해서 과세하는 종전 도시계획세로 2011년에 재산세와 통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인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0.23%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세율 조정이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그 범위가 0.06%~0.18% 범위 안으로 조정이 가능하여 오히려 과세자주권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도시지역분은 주택, 토지, 건축물까지 모두 적용되고 세율 인하 시 다주택자, 법인, 초고가주택 소유자, 상가․건물주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돼서 서민 세부담 완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의 다주택자, 법인,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과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고요.
 도시지역분은 옛날 도시계획세로 도시계획사업 비용에 충당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재원 확보 및 지방재정 부담률을 고려할 때 세율 인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탄력세율의 의무화 및 범위 축소 관련도 이것은 재해 등 상황에서 표준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탄력세율 범위 축소는 과세자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2004년하고 2006년에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가 인하가 됐는데 그 뒤에는 사례가 없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2004년, 2006년에 탄력세율을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이후에 당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가능한 세율을 0.23% 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생긴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또 조세행정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뒤에 다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다시 탄력세율을 넣어 보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0.23%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해 보자 하는 건데, 취지는 일단 공감은 가는건데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 뒤로 탄력세율이 적용이 안 됐느냐, 그때 탄력세율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적용한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세율 해서 개정을 했을 때 특별한 재정수요, 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왔기 때문에 그간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만한 여건이 없었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현재도 0.23%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미 풀어져 있는데 지금 권영세 의원님 안은 0.06%에서 0.18%까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오히려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줄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현재보다 오히려 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탄력의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탄력의 범위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차피 늘어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주민 세부담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고려한 건데, 어쨌거나 지금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그만큼 세부담이 현재 그대로 두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넣자 그런 취지 같은데……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검토의견대로, 지금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적용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 도시지역분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액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서민을 보호하자는 건데 가액기준도 없이 도시지역분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모 지역의 70억짜리 아파트도 다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세금에 문외한이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취지나 제안된 취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추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렇게 적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개정안이 되더라도 서민들 감세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십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서민 플러스,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하기 어려운 고가주택……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내용이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이미 11월 3일 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0.05%p씩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고요.
 서영교 의원님 안이 그겁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걸로 다 커버가 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까지 고려해 볼 때 최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쪽, 왼쪽 제일 하단에 3년간 연평균 7000억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흔히 말하는 가능 세율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을 재량권이라고 해도 되고 그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나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표준세율 0.14%를 적용했을 때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량을 주거나 재량의 폭을 좀…… 여기는 강제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마는 좀전에 국장이 걱정하신 것처럼 주택가격이 100억짜리도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충분하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왜냐하면 지방재정도……
 그러면 다음에 이 지방세법…… 혹시 세금이 자꾸 올라가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집값이 수억씩 오르면 그때 가서는 다른 말 하지 않으실 겁니까? 서영교 위원장 안으로 충분합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저희들은 충분한 최적안으로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내 평생 번 돈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더 많이 벌었다,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요, 많이 오른 만큼?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게 조세정의에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야지 없는 서민들도 살아가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공평성의 문제에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6억이다, 9억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연 서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공시지가 6억이면 보통 실거래가가 한 10억, 11~12억 되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9억 정도……
 9억 정도 되지요? 9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지역으로 한정해서 논하면 끝도 없는 논쟁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은 많이 내야 된다는 과세형평을 기준으로 해서 6억이 맞는지, 9억이 맞는지 또는 5억이 맞는지 이런 평균 가이드를 내서 법을 제정하면 그리고 그 원칙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에 따라서 형평이 다 달라요.
 서울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이 많다 하는 거고, 그런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부산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있는 사람은 또 차이가 다른 거고 이래서 과세형평의 그런 기준을 전국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면, 그 도표를 보여 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주택,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만능 대책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이 최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공시가격 6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있는 데는 감세를 해 주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빼고 그랬었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차관님, 저는 집값, 아파트값은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6억 원 미만, 6억에서 9억, 9억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이 사실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지요. 그리고 그것은 큰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가 그것을 재산으로 볼 때는 크지만 예를 들어서 30․40대의 부부가 아이들 둘 키우면서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맞벌이를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거주목적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재산세를 10만 원, 20만 원 내던 게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에 몇백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처분소득에서 그만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형평에 맞습니까? 이건 안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의 직장이 다른 데로 옮겨지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 역세권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의 거의 2배라는 거지요.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세를 놓고 필요한 지역에 가려고 한다면 빌라도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아파트 가격만 가지고 큰 재산이 됐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율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적당하게 잘 만들어 줘야만 정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면 참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정부도 고민, 고민하고 지역 의견 다 수렴해서 나온 대책이 11월 3일 날 발표된 거고, 공시가격 6억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 혜택을 드리는 대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이 0.23% 이하로 돼 있는데 그것을 낮춘다고 해서 숫자가 줄기 때문에 과세의 자주권을 저하시키는 거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한 대로 2004년 그때 탄력세율을 적용한 뒤에 지금까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한 0.23%는 사실상 별 큰…… 말하자면 사문화됐다고 그럴까, 그런 저기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렵고 특별한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지역별로 좀 차등화해서, 그게 오히려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수치만 가지고 0.23을 낮추는 게 오히려 약화시킨다 그렇게만 형식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수긍이 가는데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역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생겨서, 하나는 감면할 때 어느 지역은 많이 감면하고 어느 지역은 적게 감면하냐 그 형평성에서 굉장히 벽이 높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율이나 이런 걸 판단할 때, 특례시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의 틀이라든가 행안부,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세제 관련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알고 우리가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건건별로 이게 적정한 거냐 타당한 거냐,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하고 개별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한 것을 서로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어려울 때 국민 부담을 줄여 준다 그런 것에는 일응 수긍이 가는데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당장 조문에 나오는 재난과 감염병 발생 시에 세금을 줄여 줘야 되겠다, 더구나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는 그만큼 담세능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국민들이. 그럴 경우에 한시적으로라도 담세능력을 고려해서 세율을 떨어뜨려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건 일단 수긍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세목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어느 정도 해 줘야 적절한 건가 그 판단은 전체의 틀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전체에 대한 그걸 말씀하면서 해 줘야지 자꾸 나무만 얘기하면 안 돼요. 숲 전체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저희들 숲 전체 입장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지가는 오르고 그래서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감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말 제자백가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가격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 구간마다 0.05%씩 감면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절충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 발표를 토대로 해서 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 안이 정부안이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다음 김민철 위원님.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때 공시가 현실화를 정책으로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이 좀…… 제 생각은 그래요, 타이밍이 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무조건 감면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겠지요, 지방의 재정 문제와 연결될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래서 11월 3일 날 대책안 발표했다고 하듯이 6억 원, 서영교 의원님 안 보니까 세부적으로 금액대가 죽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이렇게 같이 정부안으로 잡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리고 일부는 그래요, 제 지역에 갔더니 재산세 이야기를 하니까 ‘집값만 올려라, 세금 다 낼게’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집값이 안 오른다고. 그런 데를 조정지역으로 묶었느니 어쨌느니 이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렇게 나온 거고 또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를 해 놓으신 이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동의하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과세대상 과표가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실제 세금액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인 세율을 10%로 낮춰도 100만 원 하던 과세대상이 3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세금 액수는 더 많이 늘어난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6억 이하 1세대 주택 0.05%를 인하하면 총 감소가 되는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지방세수에 감액되는 게, 대략 올해 기준으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대략 보면 3년간을 적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년 평균해 보면 매년 4785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3년간?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3년 연평균.
 3년 평균 1년간 4800?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11쪽부터 의원님들 법안을 한꺼번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은 서영교 의원안 제111조의2, 112조, 113조, 123조 관련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 방식은 과표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과표별로 0.05%p 인하한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판단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연계․분석 근거를 123조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방안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23조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을 위한 과세자료 연계․분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행정처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만약 개정안에 따라 111조의2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를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9조 2항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7쪽, 권영세 의원안 제110조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부분입니다.
 권영세 의원안 제110조에서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보다 인하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토지, 건축물, 주택에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수 조정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나 법인도 모두 세제 혜택을 받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의원안 제122조입니다.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1,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는 100분의 103,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2005년 보유세제 개편 시 보유세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법인까지 모두 세제 혜택을 받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개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법인,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가주택일수록 인하 폭이 크므로 세부담 상한율을 인하하더라도 적정 인하 비율인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세부담 상한율 인상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지금까지 논의된 세법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제산세율 인하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특히 법원행정처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금 심의하는 것 들으니까 정부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안은 검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다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이 법안 내용을 봐야 될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민들한테 세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분위기 조성이나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6억 이하 0.05%를 줄인다 이것을 주로 내세우는데 예를 들면 6억이라는 것 기준 자체도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는 6억하고 9억 사이에 있는 과세대상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한 건가요? 6억으로 설정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감면의 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민들에게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나라 살림이라든가 지방 살림을 꾸려 나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선이 적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6억으로 정한 것은 6억이 국민 감정상 중저가에 해당된다라는 측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6억을 기준으로 맞추었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법 자체에 대한 것보다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최대한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법취지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했잖아요? 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공시가격 현실화 안 하면 되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데 이렇습니다, 주택 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행정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재산세 거출의 기준 말고 다른 용도로 쓰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많이 활용합니다.
 많이 쓰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육십몇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 할 때 또 들어가겠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연쇄적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제세공과금이나 개인이 또는 가구가 부담해야 할 다양한 기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릴 때…… 저는 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기준 내지 척도로 쓰이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을 가져오는 것은 그 가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공시가격 조정은 국토부가 합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을 주택가격 형평을 위해서 로드맵으로 제시하면서 연차적으로 올리자 이미 발표했고 그러면 얼마나 어느 속도로 오를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의견수렴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재산세 감면이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차관님께 여쭤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6억 원 정도면 일반 시민의 감정 말씀도 하셨고 ‘서민’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6억 정도 되는…… 역설적이게도 공시가격 6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공시가격이 현실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세공과금이나 각종 세금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말씀하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이런 것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안 미쳐요? 차관님은 미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미치는데 그러니까 그 미치는 폭이 작다 이런 의미입니다.
 작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해도 21년에 변동되는 건강보험료 중에……
 극단적인 예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에 평당 1억 원 아파트가 등장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25평이 25억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해서 한 30억 아파트가 나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실현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그 대원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도 그러면 공시가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또 세금 줄여야 된다고 또 여기서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이 30억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30년 살았는데 29억 벌었으면 세금을 떼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받아야 됩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말씀하신 예를 든 그런 가격대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 문제는 재산세의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큰 측면이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최고의 정책집행자고 최고의 서민의, 국민의 생활을 꿰뚫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아까도 제가 굉장히 서운한 게 왜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고 법안 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고 또는 행정력 낭비라고 하고……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요?
 여기도 보면 1세대 1주택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고 재산세․종부세 과세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고 이것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심사를 해 온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이미 해 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하고, 이게 어떻게 전가의 보도처럼……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안이지만 정부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안 된다는 식으로…… 저는 정말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뭔가 혜안을 내서 돌파구를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공시가격 6억 원에 사는 분들이 서민들이다, 참 웃을 일입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말씀을 올릴까요?
 예, 하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감면 대책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것이 다 의미가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수용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다 할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11월 3일 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때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행정력 낭비’라고 표현했다가 ‘행정비용’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 말이 표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물론 행정비용 올라갑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비교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좀 거칠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하시고 이명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조세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징수하는 게 맞지요, 소득이 늘어나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동안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올라서,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지금 이 법안 심의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굉장히 서운해요. 저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지금 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에서 지금 정당을 가지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6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했든지 하면 그 정도는 일반적인 서민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지방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광주 같은 경우 6억 정도면 중산층 이상이에요. 6억 정도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면 중산층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6억 정도는 서민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0.05% 인하해 주는 방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실은 서울 평균가격과 서울 아닌 지역 평균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중간선을 찾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6억이 어느 정도 국민 감정에 그래도 접근할 것 같다 그래서 6억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야 할 텐데……
 6억 이하와 0.05% 인하에 대해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시뮬레이션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를 들면 6억, 8억 또 0.05, 0.3, 0.7 다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 그럴 경우에 세액은 어떻게 되고 주민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었는데 상당히 꽤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문 심사를 안 하고 요지만 가지고 하는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를 어디다가 어떻게 둔다는 거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현재 저희 부동산세제과에 국세청에서 한 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그 직원하고 같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세자료 분석이라는 게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건데 예를 들면 조세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다 있고 하잖아요? 공무원이 직접 앉아서 이것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슨 현장 다니면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전자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 법률에 명시해 가지고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기구라는 게 큰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에 국세청 직원이 나와 있고 그래서 국세 자료를 작업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세제과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곳의 과세자정보를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기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보니까 여기 내용이 굉장히 큰 기구를 만들어서 자료 요구라든가 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니까 무슨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1주택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실무작업을 하는 팀을……
 그러면 직제나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세제국에서?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금 있는 인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석하신 실무자들, 위원님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가 있으면 바로 준비를 해서 이명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해야 된다면 다주택자, 법인, 모든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율을 좀 조정하더라도 걷히는 세수는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도 세율을 큰 폭으로 조정해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국가 세수 차원에서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제는 그렇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폭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효과가 더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건드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고가 주택일수록 감액받는 세액이 큽니다. 그리고 저가 주택일수록 감액 받는 세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민층 부담 완화 취지와 좀 괴리가 있고 또 우리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한다는 측면과 안 맞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 정부 정책과 플러스 이것을 더 추가하게 되면 지방은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겁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금 17페이지 얘기하는 거지요?
 예.
 지금 그게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명시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에 두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명시를 해서 여러 가지 국민 세부담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법률에 명시한다면 이 내용상,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시행령으로 해서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명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0%……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세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6개월 기간 동안에 모든 세법도 고쳐야 되고 시행령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법으로 놨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법률에 정하자, 과세액이 너무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신축성을 생각하면 그대로 시행령으로 두자 그런 건데, 요즘의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세정 상황으로 보면 차라리 법률로 안정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세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도 지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실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정도에 확정 고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모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놓게 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쪽,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 인하 관련 정부 측……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재산세 감면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세부담 상한율을 인하하는…… 이렇습니다, 세금을 완전히 감액하는 게 아니라 그해 내야 할 세금이 높으니까 뒤로 미루는 효과입니다. 총 30억을 내야 되는데 금년에 30억 내기가 어려우니까 10억만 내라 하는 것이고 20억을 뒤로 미루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되냐 하면 시세가 계속 상승할 시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과 상한이 적용되는 납부세액 간의 괴리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상승이 제한된 재산세가 이연되어서 추후 시세가 하락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상승해 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율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여기 차관님이랑 국장님 계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법이나 세 제도는 모범답안이라는 건 없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의 답이라는 건 없다고요.
 여러 가지 제도를 설정해서 그것에 맞게 신축적으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잖아요. 국민 세부담과 적정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고정시킨 게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도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 중의 하나로 내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모범답안처럼 계속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율을 0.05%로 한다’, 아주 픽스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6억 원이라는 게 서울에서 6억 원이면 사실은 서민층, 중산층 이하가 될 수 있는데 이 6억이 지방에 가면 중산층 이상이 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거냐……
 차라리 아까 송석준 의원안처럼 어느 정도 9억 이하의 범위에서, 서울에서 9억하고 지방의 9억은 또 다르거든요, 가격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그런 차등화하는 탄력성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서울에서는 이를테면 9억이다 그러면 지방의 경우는 어떤 도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6억이나 얼마로 한다든가……
 6억이라고 이렇게 고정시켜 놔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것처럼, 딴 생각이 안 드는 것처럼 답변이 되니까 그게 좀……
 우리는 대안도 있고, 이게 모범답안이고 정답이 아니라면 다른 답을 찾는 것도 보고 여러 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6억이 적절한 건지 그걸 좀 충분히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6억 기준을 삼는 게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차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은 서울대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시골은 시골대로 하게 되면 아마 시골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다가 혜택을 덜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수용 못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을 두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 중의 하나지 않는가, 의견수렴했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6억을 기준으로 해 놓고 전국을 같이 적용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가격이나 또 담세 능력이나 재원 확보의 필요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광역정부에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지방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중앙에서 정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형석 위원님.
 차관님,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재산적 가치, 금액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 자체가 맞지를 않지요, 누구나 6억의 가치는 다 갖는 거니까.
 대신에 차관님은 지역별 차등을 두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즉 재산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지역적 차등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여타 다른 법률들은 앞으로는 늘 지역적 고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명심하겠습니다.
 이미 차관께서 서영교 위원장님 안만 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의 진도가 더 안 나가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행안부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에 소통을 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말 많이 소통을 한 결론입니다.
 그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왜냐하면 공시가격에 따른 변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또 오르면 법률 개정 또 해야 되니까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도록, 안정화되도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책을 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비단 국토부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이 자꾸 오르면 세금이 많이 걷히잖아요. 맞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오르면 오른 만큼 세금은 좀 올라가겠지요.
 정부가 이걸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하다 보니까 좀 인기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3년 반 지나 가지고 평가해 보니 어떻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많은 국민들이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2 심사 자료를 마쳤지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5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심사 자료 2입니다. 20페이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기한 확대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수정 발언 있으시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우리 법만 놓고 보면 좀 의미가 있어서 수용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국토위에서 논의되는 그 법하고 연계해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보하고 다음에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법사위에 가면 또 같이 논의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이 의미가 적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심사자료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4-1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중에서 과세방식 합리화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부분입니다. 구자근 의원안 11조, 박홍근 의원안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현행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취득가액 15억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에서는 주택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와 12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에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쪽은 김교흥 의원안 11조와 20조로서 비거주목적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택 취득 당시 이미 확정된 세율을 취득 후 거주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은 정일영․이용호․조경태․최춘식․전용기 의원안으로서 외국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중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 그 취득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부작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7월 10일 대책과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쪽은 정부안 35조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연납공제율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등록면허세를 연납할 경우에 다음 연도 납부세액에 연납공제율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연납 시 다음 연도 납부세액에 연납공제율 10%를 적용하지 않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중 무선국 개설허가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반적인 연납공제율에 대한 실적이 미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연납공제율을 폐지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연납공제 할인을 받고 있던 납세자 입장에서 기존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가번 취득세․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⑴ 과세방식 합리화, 1번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7월 10일 날 발표됐고 여기에 따라서 8월 12일 날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일단 개정된 법 시행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개정된 것 개요만 다시 한번 누가 리마인드 시켜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이 그건가요? 바뀐 게 뭐냐고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7․10 부동산대책으로 바뀐 게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는 똑같은데 2주택 8%, 3주택 12% 이렇게 돼 있고요. 비조정대상지역은 1주택과 2주택까지는 가액에 따라서 1~3%, 그다음에 3주택 8%, 4주택 12%,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이미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6페이지입니다. 비거주목적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페이지, 외국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중과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외국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중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 안이 비거주 외국인으로 지금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비거주 외국인들의 주택 취득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형평에 그렇게 어긋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은 형평보다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주택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비거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교부 의견을 보시면,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비거주는 보통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사서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임대를 주겠네요. 그렇습니까? 외국인들이 사서 임대를 줍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럴 수도 있고요.
 비워 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임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네요. 이것 뭐라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축적된 자기 자본을 가지고 대량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번에 8월 12일 날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주택 취득신고 건수를 보니까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한 걸로 나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통계자료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아니고요. 취득세율 중과에 대해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다른 부처의 툴을 가지고 조율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봐서 중과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비거주자 외국인하고 거주자 외국인하고 차별화할 필요는 없어요, 세법에서?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지금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요. 예를 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 중과를 매기면 그것은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내신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플러스 20% 더 중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외교부의 통상마찰을 제외하고라도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게 외국인에게 유리해서 외국인이 매입하는 부동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 자체가 있으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7․10 대책 이후로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매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하고 외국인 차별화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 중에 비거주자와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둘 필요가 없냐 그 얘기예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적어도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내국인도 거주냐, 비거주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세제도에서 그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주거목적으로 실제 하는 거냐,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거주지가 없으면서 명의만 이렇게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달리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취득세는 살 때 시점에서 매기는 건데 거주냐, 비거주냐가 결국은 한참 후에 조사해 봐서 거주냐, 비거주냐가 판명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로 그걸 하기에는 약간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주기간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취득 당시에 바로 와서 입국하자마자 취득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10년 살았던 외국인이 하는 거냐, 차등화될 수가 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보다는 그 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느냐, 팩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취득세 매겨 놓고 다시 한번 봐서 비거주면 어떻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취득세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개 여기 외국인이면 중국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가서…… 외교부 얘기가 이게 국가 간의 외교통상 분쟁이 우려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외국에 나가서 취득하고 그럴 때 세법상 차등이 안 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양도할 때도 취득세 부분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비거주해서 양도하면 그쪽 측면에서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거주했냐, 안 했냐를 양도할 때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논쟁할 일은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국내에서 내국인의 경우에 주거목적이냐, 주거목적이 아니냐에 따라서 비주거면 중과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국인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내국인도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한 대로 거주를 오래 할수록 나중에 양도소득 차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취득세 단계에서는 거주할 것이냐, 비거주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등록면허세 연납공제율 폐지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제출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2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증대를 위한 부분으로서 정부안 12조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을 2%로 정하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구 취득세 2%와 구 등록세 2∼5%를 통합한 것으로 2011년 개정 전에는 미등록대상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만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이나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등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미등록대상 차량의 경우에 2% 세율만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및 차량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차량 취득세 규정은 자동차 과세대상, 용도, 등록유무, 차종별 등 각각의 분류에 대해 세부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과 구분 목적이 다양하여 기술적으로 법률로 바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쪽, 홍정민 의원안입니다. 취득세․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3조 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및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3배를 그리고 111조 2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최초 5년간 재산세를 5배 중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정민 의원안에서는 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범위에서 접경지역은 제외함으로써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별도 지원이 필요한 낙후된 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13조 및 111조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무소 등을 건축하거나 공장 등을 증설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해진 지역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의 취지 및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과 그 접경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대통령령이 변경되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도 변경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령 개정으로 개정안의 실익이 없어지는 결과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8쪽, 정부안 20조와 30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위등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대위등기권자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태인데 개정안에서는 대위등기권자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위신고 시 채무자인 본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부행위가 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여 분쟁 및 피해를 방지하며 신고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채권자가 바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등기 신청 시 미첨부한 서류를 보완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만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신고납부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한편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납부확인서를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납세자 편익증대 관련 1번 미등록대상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안 12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페이지 2번, 취득세․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 또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차관님, 구체적으로 수용이 곤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용이 곤란한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마 과밀억제권역이 1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접경지역까지 겸하고 있는 데가 고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양을 제외시키자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고양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표적으로 통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명수 위원님.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그걸 빼면 수도권정비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빠지게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면서 지방세 관계만 빼려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입법한다고 해서 이걸 빼는 것은……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보면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지요, 시행령에서 빼는 방법이.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그대로 두면서 재산세 중과하는 것만 빼고 이 법을 고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빼라고 하지 말고. 그럴 수 있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지금 요지는 접경지역에 건물이나 이런 것 할 때 중과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 취지가. 그러면 여기서는 빼 주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는 그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둬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군형 발전을 위한다는 게 이 입법의 취지인데 지금 유일하게 접경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이 겹치는 고양이 과연 특별하게 중과까지 배제해 줘야 될 만큼 낙후된 지역이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을 우려하는 것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그냥 둬야 된다, 그래서 중과할 수밖에 그 얘기입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국토부에서 정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겠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그런데 고양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게 국토부 소관이어서 행안부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포 같은 경우도 과밀지역으로 보이고요. 접경지역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 동두천,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 계시는 포천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걸 시 단위로 꼭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과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어떤 경계를 두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공유하면서 과밀억제권역을 설정할 때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치 않냐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위등기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근거 신설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신고납부로 해야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31쪽, 담배소비세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정부제출안 47조부터 보고드리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서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 의미는 연초의 잎만이 아니라 뿌리 또는 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담배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담배사업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담배와 유사한 것을 담배로 포함하거나 담배의 과세대상으로 하기에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한정하여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유사담배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사담배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과세대상을 유사담배에까지 넓히는 개별소비세법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32쪽 왼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부분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한 개정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정부제출안 52조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 궐련 1갑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담배 간 과세형평성 확보하고 세율 조정에 따른 재고차익 방지를 위해서 부칙으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니코틴용액 1㎖당 628원, 1.6㎖당 1007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니코틴용액 1㎖당 1256원, 0.8㎖당 1007원으로 궐련 1갑의 세율과 같이 규정을 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부칙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용량 1.6㎖가 궐련 1갑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세율이 설정되어 있어서 현재 궐련 대비 세금 비중이 56%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기재부․복지부의 공동 연구용역의 결과 궐련 1갑은 액상용량 0.8㎖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동등 효과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세율 결정에 있어서는 전자담배의 흡연으로부터 일반담배의 1갑과 동일한 수준을 얻었다면 납세부담도 동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기존 담배에 대한 세율과 담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이라는 것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심사가 기재위에서 있었는데 기재위에서는 해당 내용,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하지는 않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왼쪽에서 보시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은 삭제함으로써 채택하지 아니하고 대신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정부는 개별소비세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율 조정에 대해서 위해성 및 흡입량 등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복수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재고차익 방지를 위한 부칙 특례 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9쪽, 정부안 60조 관련해서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60조에서는 입국자 담배 관련 세관장의 지방세정보통신망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60조의 3항․4항에 있는 특별징수의무자 관련 규정은 사문화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수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 담배소비세 관련 사항입니다.
 1번,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안 47조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그런데 담배라는 정의를 우리 법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담배사업법에 관련된 정의 규정이 있고……
 제 말씀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세금 걷는 법이지 담배가 뭐니, 아니니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과세 대상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담배에 붙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아는데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 이외의, 담배사업법에서 정하지 않지만 담배와 유사한 연초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까, 우리 법이?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현재는 안 하고 담배사업법 보시면 담배사업법상 담배 플러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유사한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하고 우리 본 법에서 정하는 담배는 범위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다가 추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연초의 뿌리․줄기로부터 채취한 것을 추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국세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지금……
 그래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나목이라는 것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이런 부분이 유통이 되거나 서로 주고받고 팔아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합법입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유사담배라는 형태로 판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상의 유사담배나 그런 연초…… 담배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 담배사업법에서 크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세금도 현재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담배 태우시는 분……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전자담배……
 아니, 전자담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액상담배.
 액상담배도 아니에요, 이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유사담배의 한 종류로서 담뱃가게가 아니고…… 액상형이라고 파는 담배 중에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전자담배나 그다음에 아랍인들이 많이 피우는 액상형 담배나 이게 나목이 아니지요? 그 이외의 것이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의 잎을 원료로 해서 만든 것만 담배라고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사담배라고 하는 것은 담뱃잎이 아니고 뿌리나 줄기로부터 원료를 채취해서 담배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관님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아마 액체를 이만한 병에다가 충전해서 피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사담배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마지막의 결과물이 아니라 원료를 지금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원료가 그 이파리 말고 나머지 줄기나 뿌리를 가지고 제조된 담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담배는 아니네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렇지요,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닙니다. 그냥 속칭용으로 유사담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말장난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호에 보면 ‘담배란……’ 아래 2개의 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담배라는 것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게 담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담배라고 해 놓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목의 것을 또 담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담배라는 용어 정리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가항으로서 따라 왔고요.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담배는 범위를 좀 넓게 했습니다, 나항까지. 그래서 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담배하고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담배는 범위가 다르겠습니다.
 그것을 방금 담당관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도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 이외에 사전적 정의를 한 건데 이렇게 세법에 정의하더라도 법률 간 충돌 문제는 없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법률 간 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법을 지금 처음 하고 있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게 정부 제출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부처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심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촉을 물어보셔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뿌리나 줄기를 이용해서 담배 유사한 것들을 보거나 흡입은 해 봤겠지만 흔히 말하는 유통이 되는 것을 본 분이 있는지는…… 글쎄요.
 실무자가 한번 보여드리세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판매되는 제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왕 나온 김에.
 김민철 위원님.
 담배에 유사담배까지 해서 개별소비세를 매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주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뒤에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궐련형 담배―그 다음 조에 나오는 사안이에요―그런데 거기에 ㎖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곳이 세계 다른 나라에도 어디 있나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액상형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액상형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궐련의 한 갑에 해당되는 양이 몇 ㎖냐 이런 비교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사담배, 줄기나 뿌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유사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데에 외국에서도 이런 데 세금 매기는 데가 있나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렇게 세금 매기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 중에 몇 개 나라나 돼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32페이지 보시면 검토가 있습니다. 제가 유사담배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미국과 다수 유럽 국가에서 전부 과세를 하고 있고요.
 유사담배에 대해서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주류 있잖아요, 술? 술도 도수에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매기나요? 도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맥주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알코올……
 예,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예.
 앞으로는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들어가면?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주세는 국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국세여도 이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술도 아마 도수에 따라서 금액을 매기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런 부분은 국세 담당 부처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이것을 해 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원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현 사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수레의 한쪽 바퀴인 국세의 개별소비세법에서도 이미 논의돼서 했기 때문에 같은 궤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세도 그렇게 가겠네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아마 국세청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김형동 위원님.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이게…… 이런 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용어 정리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한발 물러서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 보는데, 뭐냐 하면 담배사업법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라는 용어를 대중적으로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쓰는 것은 또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장의 담배 제조․판매․수입 보면 제조업은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담배를 제조한다는 취지는.
 적어도 혼선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기존에는 담배란 담배사업법에 정하는 그 정의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지금은 담배를 새로 열거 내지 종류를 더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뭘 만들든지 아니면 용어를 추가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 법률상 충돌이 안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리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의 정의가 개정되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그런데 담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 상태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서 그것을 포괄하더라도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법률 관련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형용모순이지요. 담배 유사한 것이라고 해 놓고 담배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분류와 구분이 되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라고 하는 것에서 유사한 것은 빠질지라도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서 담배에 대해서는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요.
 지금 그것을 보고 액상담배라고 그러나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러면 액상담배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것은 결과물이고 이것은 제조 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액상담배에도 지금 담배사업법상 담배 규정처럼 잎에서 추출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뿌리․줄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동일한 액체 상태지만 좀 다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재위가 먼저 심사해서 이것의 범위를 넓혀 가지고 과세한다고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것을 안 해주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해 주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면…… 탈락시키면 한꺼번에 탈락시키고 붙이려면 한꺼번에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35페이지 2번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등에 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기재위에서 먼저 심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현행체계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위하고 추후에 같이 논의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같이 올려 가지고요.
 39페이지 3번, 입국자 담배 관련 세관장의 지방세정보통신망 이용 근거 마련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42쪽, 지방소비세 관련 사항입니다.
 김원이 의원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의원안 69조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소비세 세율 21%는 2018년 10월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종전 11%에서 2020년 21%로 최근 2년 사이에 10%p 인상된 것입니다. 현재 2단계 재정분권방안을 논의 중으로 개정안은 이와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입 규모가 줄어들어 내국세 총액의 19.24% 및 20.46%를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44쪽, 이형석 의원안 71조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조합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세조합장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납입관리자의 역할을 시․도지사들이 순환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조합의 설립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쪽, 주민세 관련 사항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74조 이하에서는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고 균등분을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그리고 재산분은 사업자,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는 체계를 개정안에서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개인분의 납세 시기는 8월, 사업소분 8월 그리고 종업원분 매월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은 개인 그리고 사업소분은 사업자, 종업원분은 사업자가 납세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자가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 아님에도 재산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재산세와 명칭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오해를 받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납세 횟수를 축소함으로써 납세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균등분 주민세를 내던 법인 중에서 일부가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는 등 일부 범위가 변화됨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소비세 관련 사항, 1번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로 세율을 21%까지 올린 바 있습니다. 25%까지 다시 올리자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단계 재정분권 논의와 함께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페이지 2번,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방세조합장 추가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46페이지, 라항 주민세 관련 사항입니다.
 1항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만약에 탄력세율 확대되면 세수 증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방식의 합리화를 위해서 정부 제출안 제103조의13에서는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때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되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되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기의 과세기간을 갖고 있는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 납세지를 사업장 이전 전후로 나누어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며 행정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59쪽,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의 개선입니다.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미 납부한 법인을 대상으로 환급하려는 특례 또한 두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3항도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연도를 구별하지 않아서 하나의 사업연도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이월인정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개정된 15년의 이월기간을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월기간을 10년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근거 규정을 정부안 부칙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특례 적용 대상자가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인데 2020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이 적용되므로 2019년도 분까지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이월 근거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민형배 의원안 89조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즉 주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서 주소지 외에 다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역의 세수를 확보하고 세원 배분의 왜곡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총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액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현행 소득세의 기본 체계를 그냥 둔 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9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안 103조의31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20%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환류소득세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세제로 인한 배당의 증가나 고용 증대 등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심지어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율이 당초에는 10%였다가 과세특례로 재도입되면서 20%로 인상되어 대상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었는데 다시 법인지방소득세까지 2배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 규모인지 최근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재정분권 추진방안 등과 함께 아울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2쪽, 정부 제출안 제103조의7입니다.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한 경우에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에는 납세담보 제공의 규정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담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전출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57페이지입니다. 마항,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입니다.
 1번,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규정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번,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대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고 특히 부칙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하나 여쭈어볼게요.
 그동안에 차감을 안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사실상 새로운 규정인 것 같은데요. 입법취지만 가지고는 선뜻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동안 차감을 안 해 왔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는 과정에서 차감을 안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서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 결과 차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대법원 판시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법원이 설시한 이유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이것은 이중과세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차감을 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정부는 차감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차감해 주지 않았던 그 기간에 정부가 그런 태도를 유지한 근거는 뭡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2014년 법 개정 시에 이미 외국에서 낸 세금이 국세인 법인세를 낼 때 차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부과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중으로 차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2014년도에 법률에 차감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국세에서 차감을 했더라도 관련 지방세에서 다시 차감을 해야 된다고 판결 요지가 나왔습니다.
 국세에서 차감했더라도 지방세에서 다시 차감해야 된다고요? 그게 뭔 말이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저희가 차감을 안 했던 이유는 국세에서 이미 한 번 차감을 했는데 왜 지방세에서 또 차감을 해 주느냐, 이 논지 하에서 차감을 안 해 주는 법률 형태를 유지해 왔는데 국세에서 차감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감이 필요하다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양도세 본세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건에 부과되는 것은 국세 체제와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 개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지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세수는 수도권이 가져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양도소득세, 국세에 대한 세수지를 바꾸면 가능한가요, 같이 연동해서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바꾸려면 같이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세 개정안은 안 올라가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올바르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해도 지방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다 그러면 광주 사람이 목포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광주에 그렇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아니요, 저는 그 지역만 따지는 게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보자는 것이지요.
 대개 보면 지역의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온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비수도권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일정 수익을 내고 떠나 버리는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국세, 즉 양도소득세의 세수지에 대한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서 추후에…… 연동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것만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형석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주 큰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지방에 사신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는 양도세에 대해서 감해 준다 그럴까요, 특혜를 주는 그런 지방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지역은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방이 됩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현재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남긴 차액에 대한 세금은 그분이 만약에 광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광주로 귀속이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든 아니면 세법을 따르든 어떤 혜택을 준다 했을 때 그분은 일단 지역에 내려가 있는 게 좋겠네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만약에 양도소득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광주를 위해서 좋으려면 그분이 광주에 와 있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법을 개정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 법인지방소득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규정 신설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국세 개정안과 연계한 사항입니다.
 수석님 잠시만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관련돼서 그래도 지금쯤은 위원장님께서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차후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게 119페이지까지입니다. 120페이지부터는 4-3을 심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19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면 되고, 위원장 생각은 오늘 시간을 봐서 자료 4-3의 일부만 하다가…… 최대한 119페이지까지 하고 4-3을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힘내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7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는 국세 개정안과 연계한 사항으로서 먼저 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조정으로서 정부 제출안 92조입니다.
 정부 제출안 92조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지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79쪽, 지방소득세 신탁세제의 개선에 관련된 정부 제출안 87조, 103조의53, 103조의58입니다.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용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 등의 신탁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는 신탁이익으로부터 제외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의 소득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일정한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법인으로 의제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사업연도 기간,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등을 기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83쪽, 신탁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에 관련된 정부 제출안 103조의3, 103조의6입니다.
 신탁수익권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 방법 중 소득세의 세액 계산 방식을 준용하는 대상에 신탁수익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87쪽, 정부 제출안 93조에서는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으므로 여기에 맞추어서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90쪽, 정부 제출안 103조의9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 시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신축․증축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 대신에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개정안에서는 환산취득가액 외에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축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가액을 추가한 2019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3쪽, 한병도 의원안 93조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혜택 기준 변경 등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유형 개편에 맞추어 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세액 감면 등 세제혜택의 부여 기준이 되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기 등록한 임대주택을 자진 등록말소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도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 국세 개정안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1번,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9페이지 2번,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국세 동반 개정 추진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페이지 3번, 신탁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국세와 동반 개정 추진 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페이지 4번,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국세와 동반 개정 추진 중인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90페이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국세와 일치시키는 부분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93페이지 6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혜택 기준 변경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사항 역시 국세와 동반 개정 추진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은 제도 보완으로서 먼저 정부 제출안 103조의3 등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법 개정 등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탄력세율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각호 인용 부분을 정정하는 등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ㄴ’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45)에서 관련 조문의 시행시기를 2022년 2월 3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신 바 있으므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변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7페이지, 제도보완 관련 1번,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에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102쪽입니다. 재산세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안 106조, 107조, 119조의2에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수탁자를 통해서 재산세 등을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한편 신탁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고 신탁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점과 체납에 이르게 되는 내부사정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신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5억 원 또는 80억 원 이상의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일부 토지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신탁한 재산은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토지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현행 규정이 신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박용진 의원안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12쪽, 재산세 부과․납부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는 김예지 의원안입니다.
 현행 6월 1일인 연 1회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과 12월 1일 연 2회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연 2회 부과․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와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연 2회 납부하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납세자가 매도한 부동산과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고지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2회로 변경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연내에 확정하여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3항까지……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18페이지는 이형석 의원안이라서 아까 4-2에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 재산세 관련 사항입니다.
 1번,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일치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석전문위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신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지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검토를 하시고, ‘다만’ 해서 ‘5억……’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신탁법에 따른 내부관계에서의 체납 문제는 그 내부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원칙상은 맞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앞의 동그라미 2개 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뒤의 것을 그냥 읽으면 됩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앞의 두 부분은 사실 신탁법상의 원칙에 따르면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세금에 관련된 문제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기보다는 수탁자가 하는 것이 맞고 종전에 이렇게 개정됐던 취지도 이 취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금 개정하기로 되어 있는 의견에서는 이렇게 5억이나 80억 원 이상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들이나 위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의견을 아울러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혹시 체계상 이렇게 만들더라도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문제삼지는 않겠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법제처하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취지는 아는데 그것이 법논리하고도 부합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5억, 80억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법의 해석이 요건이라 그럴까요, 원칙적인 신탁제도의 취지가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종전에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한번 변경될 때 이러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소지는 없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이것은 위헌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2페이지 2번, 재산세 부과․납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굉장히 피곤하신데, 이것 함께 모아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만, 어차피 이것 이어서 계속해야 되거든요. 자료 5를 같이 전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명수 위원님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월요일도 시간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마지막 5권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 조금만, 전체는 아니고요. 4-3과 5는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진도를 조금만 빼다가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하고 짧게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였다가 그러면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4-3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체계 조정의 1번과 2번만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먼저 화력발전 세율의 인상에 관련된 어기구 의원안, 김태흠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146조입니다.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h당 0.3원인데 어기구 의원안에서는 ㎾h당 0.3원이되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h당 2원으로 올리는 안이고 김태흠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은 ㎾h당 1원으로 세율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다른 열원에 비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환경보호 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사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율 인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25쪽, 원자력발전․화력발전 탄력세율의 도입입니다.
 이명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 146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되 다만 이하에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에서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탄력세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 정책상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과거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편입 당시에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되었던 점 등을 검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세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 50% 대비 그 적용 폭을 다소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20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사항입니다.
 1번, 화력발전 세율 인상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세율 인상에 대해서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인상 폭은 ㎾h당 1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산업자원부 김대자 원전산업정책관, 김진 가스산업과장, 김동환 전력산업팀장, 김현철 철강세라믹과장, 이용훈 화학산업팀장 나와 계십니다.
 대표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산업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화력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용이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유가 덕분에 조금 있었지만 18년도 이후에 대규모 적자를 겪다가 올해 저유가로 인해 흑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또한 발전사들은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 환경안전 비용을 다양한 형태로 이미 부담 중이며 중복과세 및 이중부담 우려가 존재합니다.
 외부불경제 효과는 주관적 요소가 강해서 화력발전이 원전 영역에 비해 더 크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번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2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탄력세율 도입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안 유지와 이명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산업자원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세금인상 효과가 있으며 도입 당시에도 화력과 원자력은 과세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서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의 과세를 책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산업자원부도 그 자리에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체계 조정과 관련해서 일단 행안부는 수용 입장이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용 곤란한 이유가 주로 이것이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간다는 게 제일 큰 거지요?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방세의 인상 요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전의 금년 적자가 전기요금이 올라서 적자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안 올랐는데 지금 적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과 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입장이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봐야지 요금 인상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것만 봐서 안 된다 이거예요, 단선적으로. 복합적으로 봐야지요.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고요. 다만 화력 부분은 제가 솔직히 원전국장이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팀장이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감사합니다.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박성일 사무관입니다.
 무슨 과예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에너지혁신정책과에 있습니다.
 에너지혁신정책과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위원님 지적대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시설세 세율 인상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전의 적자 요인은 꼭 전기요금만은 아니지만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수천억 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가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다 중소․중견기업하고 소상공인 쪽에 부담이 그만큼 전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려스럽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경제충격이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한 부담요소를 다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시행시기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상시기라든가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국제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특정한 지역에 공해 배출이나 주민들이 입지를 꺼리는 시설이 들어가면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그 시설에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부담하는 게 하나의 국제적인 추세 아닙니까?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사실은 그런 취지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이 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에도 썼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외에 전력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비로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석탄에 대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국세지만 굉장히 많이 올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측면에서 사실 기존에 있던 부담금들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리고 환경비용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중적이라거나 중복적인 부담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부부처 입장이 행안부 입장 다르고 산자부 다르고 환경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일단은 인상 요인은 인정을 하되 그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은가.
 또 인상률에 대해서도 이게 1원이 되면 2700억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상 세율을 조금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0.6이라든가 0.7로 좀 완화시키면서 정부 전체 입장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취지의 에너지정책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박재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발전기금은 지금 화력 쪽이 얼마쯤 됩니까?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발전기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화력발전소 발전하면 발전기금을 내 가지고 지역에 그걸 하잖아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예, 맞습니다.
 그게 한 몇 % 되지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전년도 발전량에 요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력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규모가 화력이 한 1200~1300억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명수 위원님 말마따나 이 전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 그 지역에 자원시설세를 좀 해 주는 것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0.3원인데 이걸 조금 더 올리는 방향을 부처별로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금씩은 상향 조정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올린다는 데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하셨고 넷 제로(Net Zero) 시대로 가려면 어쨌든 화력발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는 국가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0.3원에서 1원 정도로 상향하는 이명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0.3원은 언제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뒤에 배석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2014년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2014년부터 0.3?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0.15로 도입을 하고 2015년도에 0.3으로 됐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혹시 수익률이라 그럴까요, 화력발전소가 수익을 내는 절대 금액도 있을 거고 퍼센티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한전 같은 경우에 올해……
 아니, 화력발전으로 내는 이익이 따로 통계 안 잡혀 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금 화력발전만 구분해서 그렇게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산업부에서 오신……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사실 저희가 화력발전만으로 통계를 따로 잡는 게 조금 어렵고요. 대부분 발전사들이 한전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연결회계 기준으로 한전의 실적이 전체 발전사들을 통합한 전체 실적이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전이 가지고 오는 수익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하는 포션이라 그럴까요, 러프하게나마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시지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 우리나라 발전 비중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예, 발전량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입법취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최근에 확인이 된 내용이고 조금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있으신 것 아닌가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던 것이고요.
 현재 흑자는 맞지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로 흑자 상황입니다.
 흑자 상황이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죽 들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팀장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석탄화력발전은 다른 열원들하고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고 환경 보호․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상에 관련된 의견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인상이 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여기 보니까 1원 됐을 때 2700억 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까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1원이 아니고 다양한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1원이나 퍼센티지뿐만이 아니고 인상해야 되는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1원을 원하지만 그래도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까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취지를 잘 반영해 가지고 조정안을 빨리 이명수 위원님과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조정안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음 심사할 때는 아마……
 현재 나와 있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1원 안에 대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명수 위원님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함께 깊이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아마 팀장님이 결정하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논의를 하셔서 이명수 위원님과 저와 함께 이런 고민을 서로 나눠서 한전에도 최대한 부담을 덜하고 또 현재 의원님들이 안을 낸 것에 대한 취지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안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의결하기 전까지는 변화된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민철 위원님.
 전기세가 조금 인상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예.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까?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전기요금의 양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안에 따르면 1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약 2700억 원 수준 그리고 어기구 의원님 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당으로 전기를 계산해 주면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당으로요?
 전에 올라간 게 보니까 2014년, 17년, 18년, 19년 해서 계속 24원, 30원, 36원, 46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금 1원으로 해 줬을 때 전기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6원인데 48원이 된다든지, 그 자료 없어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그 숫자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당장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무작정 전기료만 올라간다 그래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대안을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예.
 그리고 수력발전이나 원자력은 얼마가 표준 세율이에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원자력발전은 1원으로 알고 있고요.
 수력은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수력의 경우는 ㎾h 단위가 아니라 발전용량당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히……
 그건 2원이지요, 그런데 화력은 0.3원이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 올려야 된다는 확답은 여기서 못 하실 수도 있으나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적의 안을 빨리 제시를 해 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예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말고 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해 놓고요.
 김형동 위원님.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한전이 흑자가 많이 난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1원으로 올리면 전기세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가구당 부담하는 전기세가 더 떨어진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기구 의원안하고 이명수 의원님 안하고, 이게 2원하고 1원 되어 있는데 예상 세수 변화는 그게 곱하기 2가 아니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 부분은 어기구 의원님 안은 석탄화력발전만 2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요일 날 의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님하고 팀장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안으로 의결을 하기는 그럴 것 같으니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위원님들의 취지는 알겠지요?
박성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과박성일
 예.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회의를 하셔서 이명수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원자력발전․화력발전 탄력세율 도입 관련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관련된 말씀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같은 취지의 말씀이지요, 앞에 한 것과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이?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인데요. 앞으로도 할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입법의 시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고생해 주신 김형동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그리고 최춘식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님, 정책관님, 국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수석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행정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소리 없이 고생하시는 속기사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모두 다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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