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정치개혁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정치개혁 관련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정치개혁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정치개혁 관련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오늘도 법률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법률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 또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제를 반대하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미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 경기, 대전, 부산, 경남 등 전국에 걸쳐서 4인 선거구를 뜯어서 2인 선거구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으로 야합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개혁소위원회에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다수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는데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대 양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 두 기득권 정당의 욕심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조차 없다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이고 나라다운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헌에서는 표의 비례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4인 선거구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고 그간 주장해 오셨습니다. 또 청년과 여성을 많이 정치계에 입문시키자고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를 정말 없애고 있습니다. 두 당이 침묵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자치분권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민의를 멀리하는 침묵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급한 것은 기초의회 정수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법안들은 다 배제되고 기득권만 배불리는 법안들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개소위에서 이 논의가 꼭 필요하다, 김관영 소위원장님께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우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당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민의에 맞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으로 야합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개혁소위원회에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다수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는데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대 양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 두 기득권 정당의 욕심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조차 없다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이고 나라다운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헌에서는 표의 비례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4인 선거구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고 그간 주장해 오셨습니다. 또 청년과 여성을 많이 정치계에 입문시키자고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를 정말 없애고 있습니다. 두 당이 침묵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자치분권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민의를 멀리하는 침묵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급한 것은 기초의회 정수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법안들은 다 배제되고 기득권만 배불리는 법안들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개소위에서 이 논의가 꼭 필요하다, 김관영 소위원장님께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우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당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민의에 맞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지점이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헌재 판결은 국회의원 인구편차를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광역의원은 인구편차가 4 대 1을 넘으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곳에서, 특히 충남에서는 기초의원 인구편차가 무려 10 대 1로 벌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현행상으로는 규칙 4조에 의해서 ‘자치 시군구 안에서의 인구편차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 단위에서, 광역의회에서, 광역 획정위원회에서 기초 단위 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천안의 한 선거구는 의원 1인이 4만 2000명이고 모 지역은, 여러 지역은 1인 의원이 4000명을 대변하는 인구편차, 표의 등가성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4조에 보면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을 반영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서 헌재 정신, 표의 등가성에 있는 국회의원 2 대 1, 광역의원 4 대 1, 그렇다면 기초의원은 그냥 상식적으로 8 대 1,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분의 기본 정수가 광역의원 두 분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광역의원 한 분에 기초의원 두 분을 기본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획정의 원칙이라 한다면 광역 단위에서 기초의원 8 대 1을 넘기는 것은 헌재의 판결이 있어야 되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사실은 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을 시급하게 조정하는, 이것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별도로 헌재의 인구편차에 대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법정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 정개특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현재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서 거대여당․야당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충청도에는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늘려 달라, 필요하다면 4인 선거구까지 늘려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헌재 판결은 국회의원 인구편차를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광역의원은 인구편차가 4 대 1을 넘으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곳에서, 특히 충남에서는 기초의원 인구편차가 무려 10 대 1로 벌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현행상으로는 규칙 4조에 의해서 ‘자치 시군구 안에서의 인구편차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 단위에서, 광역의회에서, 광역 획정위원회에서 기초 단위 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천안의 한 선거구는 의원 1인이 4만 2000명이고 모 지역은, 여러 지역은 1인 의원이 4000명을 대변하는 인구편차, 표의 등가성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4조에 보면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을 반영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서 헌재 정신, 표의 등가성에 있는 국회의원 2 대 1, 광역의원 4 대 1, 그렇다면 기초의원은 그냥 상식적으로 8 대 1,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분의 기본 정수가 광역의원 두 분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광역의원 한 분에 기초의원 두 분을 기본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획정의 원칙이라 한다면 광역 단위에서 기초의원 8 대 1을 넘기는 것은 헌재의 판결이 있어야 되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사실은 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을 시급하게 조정하는, 이것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별도로 헌재의 인구편차에 대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법정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 정개특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현재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서 거대여당․야당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충청도에는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늘려 달라, 필요하다면 4인 선거구까지 늘려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까?
특히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까?
시행규칙 4조에 있습니다.
무슨 법?
공선법 시행규칙.
공선법 시행규칙 4조?
그게 ‘자치 시군구 안’이라고 표현한 것을 ‘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천안시와 여기하고 조율이 가능한데 현행상으로는 다 합법입니다. 그런데 법 취지가 그런 인구편차에 대해서 최소화하라고 하는 판례들이 이미 국회의원하고 광역의원 간에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도……
그런데 사실은 이미 지금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시도에서 조례로 이미 다……
충남은 조례는 부결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미 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해 버렸는데 사실은 다시 규칙을 저희가……
다음번에라도 하셔야지요.
이번에는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이번 선거에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좀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도 전문위원이…… 오늘 말씀을 잘 주셨으니까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이걸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규칙이니까 행안부에서 부령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규칙이니까 행안부에서 부령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규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관위 규칙을 나중에 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을 필요하면 우리 정개소위에서 의결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개정하는 데 반영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방의원선거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구․시․군 안에서 나눌 수 있는 한계를,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하다 보니까 인구편차가 좀 덜 고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는 인구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지역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인구와 읍면동 수를 같이 고려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별로 보면 인구를 한 80% 정도 반영하는 시도도 있고 읍면동을 한 80% 반영하는 시도도 있고 시도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 거나 이번의 거나 선거구 획정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 거나 이번의 거나 선거구 획정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 단위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헌재의 판례를 받는 게 오히려 정리하시는 게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위반했다든지 규칙을 위반한 상황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합의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라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범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헌재의 판례를 받는 게 행정에서는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법에 설계하는 내용과 헌재의 취지는 상식적으로 8 대 1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하나에 광역의원 둘, 광역의원 하나에 기본이 반드시 기초 둘을 둬야 된다, 인구수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런 거지. 그렇다면 기초의원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8 대 1을 넘어가는 것은 표의 등가성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선관위나 아니면 안 하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헌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생각이에요.
저는 이 법에 설계하는 내용과 헌재의 취지는 상식적으로 8 대 1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하나에 광역의원 둘, 광역의원 하나에 기본이 반드시 기초 둘을 둬야 된다, 인구수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런 거지. 그렇다면 기초의원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8 대 1을 넘어가는 것은 표의 등가성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선관위나 아니면 안 하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헌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인데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정해야 된다, 아니면 구․시․군 안에서 정해야 된다는 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시도 안에서 보면 편차가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획정 단위를 조정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호별 방문 제한 완화와 관련한……
오늘 회의자료 5개 주제인데요. 가능하면 5개 주제를 중점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호별 방문 제한 완화와 관련한……
오늘 회의자료 5개 주제인데요. 가능하면 5개 주제를 중점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호별 방문 제한 완화는 지난번 회의에서 잠시 논의를 하셨었습니다.
먼저 윤소하 의원안에서 호별 방문 제한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고, 박남춘 의원안에서는 관공서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예외조항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이것 논의를 하시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같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에서는 호별의 ‘호’의 개념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과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에 부속되는 장소라면 호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호에 호별로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에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다수인이 방문하는 장소로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장소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장소의 구조나 사용 관계와 공개성 그리고 접근성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권자가 구체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와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서 선관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먼저 병원 입원실, 개인 축사, 관공서 사무실, 학교 사무실 그리고 관공서의 부속실이나 사무실 등은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호별 방문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으로 인정되어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한 바 있고.
반대로 예비후보자가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나 시장이나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선관위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마트나 시장이나 백화점 등의 업소 소유․관리자가 의사에 따라서 출입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한다라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포나 전철역 지하상가, 고추밭 그리고 집을 하나 방문하고 3~7개월 후에 다른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집 중에서 한 곳만 방문하는 것도 호별 방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식당의 주차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호별 방문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공서 방문과 관련해서 보시면 후보자 선거사무원이 어떤 군청의 과․실․팀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은 호별 방문이다라고 판단한 예가 있고, 시청 또는 군청의 각 실이나 과의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여 경고를 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소하 의원안에서 호별 방문 제한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고, 박남춘 의원안에서는 관공서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예외조항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이것 논의를 하시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같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에서는 호별의 ‘호’의 개념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과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에 부속되는 장소라면 호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호에 호별로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에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다수인이 방문하는 장소로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장소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장소의 구조나 사용 관계와 공개성 그리고 접근성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권자가 구체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와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서 선관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먼저 병원 입원실, 개인 축사, 관공서 사무실, 학교 사무실 그리고 관공서의 부속실이나 사무실 등은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호별 방문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으로 인정되어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한 바 있고.
반대로 예비후보자가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나 시장이나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선관위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마트나 시장이나 백화점 등의 업소 소유․관리자가 의사에 따라서 출입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한다라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포나 전철역 지하상가, 고추밭 그리고 집을 하나 방문하고 3~7개월 후에 다른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집 중에서 한 곳만 방문하는 것도 호별 방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식당의 주차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호별 방문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공서 방문과 관련해서 보시면 후보자 선거사무원이 어떤 군청의 과․실․팀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은 호별 방문이다라고 판단한 예가 있고, 시청 또는 군청의 각 실이나 과의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여 경고를 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법안 심사 때 논의됐던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3페이지에 있는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이것을 가지고 지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저희들은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제한을 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 공간이 아닌 민원인들한테 개방된 공간은 선거운동 장소로서 허용이 되고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3페이지에 있는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이것을 가지고 지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저희들은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제한을 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 공간이 아닌 민원인들한테 개방된 공간은 선거운동 장소로서 허용이 되고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지상욱 위원님.
여기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중에 전철역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철역 지하상가?

예.
그런데 전철역 지하상가 말고 현재 보면 전철역 내부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찰구 안쪽은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찰구 안쪽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고추밭은 뭡니까?

이것은 아마 사례가 돼서, 언제 누군가의 신고가 있거나 해서 재판까지 가서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개인 공간이니까……
아니, 그러면 사과밭 배밭 포도밭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합니까?

다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은 판례가 고추밭으로 되어 놔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도……
선관위나 여기 입장 충분히…… 개별 방문해서 알권리보다는 역작용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막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관공서 부분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다수 공간 하는 데는 지금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러면 민원실만 얘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ㆍ과 들어가도…… 거기 과별로 민원인들이 잔뜩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쨌든 후보자들이 가서 민원인 상대가 아니고 그 공무원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민원과장은 인사를 받아도 되고 건설도로 국ㆍ과장은 인사를 받으면 안 되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제가 한 10년 넘어갔으니까…… 이런 위반 사항이 7년 넘으면 저기인가요? 처음 뭣 모르고 우리는 의례적으로 여야가 할 것 없이 한 12년 전에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가서……
선관위나 여기 입장 충분히…… 개별 방문해서 알권리보다는 역작용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막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관공서 부분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다수 공간 하는 데는 지금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러면 민원실만 얘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ㆍ과 들어가도…… 거기 과별로 민원인들이 잔뜩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쨌든 후보자들이 가서 민원인 상대가 아니고 그 공무원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민원과장은 인사를 받아도 되고 건설도로 국ㆍ과장은 인사를 받으면 안 되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제가 한 10년 넘어갔으니까…… 이런 위반 사항이 7년 넘으면 저기인가요? 처음 뭣 모르고 우리는 의례적으로 여야가 할 것 없이 한 12년 전에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가서……
농협 뭐 이런 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가서 다 같이 들어가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취지가 원래는 개별 방문, 일반 주택에 가서 만나서 명함만 주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을 줄까 봐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관공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서 판례에 따라서 운영할 건지…… 최소한 거기는 공직에 계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판례도 누가 청주 어디 지검인가 지청인가 들어가서 검사한테 줬는데 그분이 고발을 해 갖고 판례가……
아니, 실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일반 저기하고 공무를 보는 곳에서 그런 행위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예를 들면 명함 이외의…… 우려하는 게 뭐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선거로, 때로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관위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실제로 지역에서는 하거든요. 투․개표 참관이라든지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게 선관위 인력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차출해서 하잖아요, 공정 선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이런 분들한테 명함을 주고 가서 인사하는, 그것도 사적 공간이 아니고 공적 공간에 가서 하는 행위를 ‘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홍보 외 그 무엇을 할 우려를 막자고 하는 게 호별 방문을 금지시킨 입법 취지인데 공적 공간이고 그리고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분들한테 인사하는 것까지 호별이라고 해서 묶는 게 맞는지, 이것은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허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경찰서 가서 지능팀장한테 인사하고, 그분들이 다 선거법 위반하면 저 조사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이것을 일반 유권자하고는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원래는 개별 방문, 일반 주택에 가서 만나서 명함만 주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을 줄까 봐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관공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서 판례에 따라서 운영할 건지…… 최소한 거기는 공직에 계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판례도 누가 청주 어디 지검인가 지청인가 들어가서 검사한테 줬는데 그분이 고발을 해 갖고 판례가……
아니, 실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일반 저기하고 공무를 보는 곳에서 그런 행위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예를 들면 명함 이외의…… 우려하는 게 뭐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선거로, 때로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관위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실제로 지역에서는 하거든요. 투․개표 참관이라든지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게 선관위 인력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차출해서 하잖아요, 공정 선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이런 분들한테 명함을 주고 가서 인사하는, 그것도 사적 공간이 아니고 공적 공간에 가서 하는 행위를 ‘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홍보 외 그 무엇을 할 우려를 막자고 하는 게 호별 방문을 금지시킨 입법 취지인데 공적 공간이고 그리고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분들한테 인사하는 것까지 호별이라고 해서 묶는 게 맞는지, 이것은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허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경찰서 가서 지능팀장한테 인사하고, 그분들이 다 선거법 위반하면 저 조사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이것을 일반 유권자하고는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예, 지상욱 위원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박완주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이해가 되면서도…… 사적 공간은 호별 방문으로 해 놓고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 공적 공간은 어떤 면에서 국민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명함을 배포하고 업무를 끊고 하는 게, 공무 방해를 하는, 어떤 의미에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차장님께 말씀 올리면 아까 전철역 내부에서는 개찰구 안에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박완주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이해가 되면서도…… 사적 공간은 호별 방문으로 해 놓고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 공적 공간은 어떤 면에서 국민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명함을 배포하고 업무를 끊고 하는 게, 공무 방해를 하는, 어떤 의미에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차장님께 말씀 올리면 아까 전철역 내부에서는 개찰구 안에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찰구 안이 아니라 개찰구까지도 못 갑니다. 그 통로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전철역 입구 계단 밖에 서서 명함을 배포하고 그러고 있지 그 안의 계단으로 내려가서 개찰구까지 가는 그 실내로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개찰구 바깥에서 명함 배부하는 것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니, 개찰구 밖은 당연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개찰구 들어가기 전 바깥에서 명함 배부하는 것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그게 많이 고발당해서……
지역에서는 그게 많이 고발당해서……
계단……
계단에도 못 들어가요.
내려가면 안 돼요. 그것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19대 선거 때는 안 됐는데 20대 선거에서는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지금 법에도 명확하게 ‘개찰구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앞만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찰구 입구는 괜찮은 거예요, 표 내고 들어가는 바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계단 안으로 들어가느냐 갖고 많이 싸웠어요.
20대 총선 때도 그것으로 막 고발당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에 명확하게 ‘개찰구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찰구가 선거운동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유권해석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결국 박남춘 의원님 안에는 예외에 관공서를 넣어서 이제는 관공서에 관해서는 적어도 선거운동을 풀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국한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박남춘 의원님 안에는 예외에 관공서를 넣어서 이제는 관공서에 관해서는 적어도 선거운동을 풀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국한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발언이신데 사실은 관공서 사무실도 공개된, 그러니까 관공서 사무실이 여러 종류잖아요. 국․과장실이 1인실이라면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 방문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관공서 사무실을 1인 사무실은 제외한다, 2인 사무실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취지에 따라서 공개된, 그래서 민원인들이 출입할 수 있고 이런 곳……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 방문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관공서 사무실을 1인 사무실은 제외한다, 2인 사무실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취지에 따라서 공개된, 그래서 민원인들이 출입할 수 있고 이런 곳……
지금 현재가 괜찮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고발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르고 갔다가. 그런데 1인실, 2인실, 그러면 3인실까지? 몇 인실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또 아까 지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굳이 관공서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을 저희가 허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고발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르고 갔다가. 그런데 1인실, 2인실, 그러면 3인실까지? 몇 인실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또 아까 지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굳이 관공서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을 저희가 허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외에 관공서를 넣는 것은……
현행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현행대로 놔두자?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우리가 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규제의 방향이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제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것을 너무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선거운동은 대단히 자유롭고 또 폭넓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공서가 과연 불법 선거운동의, 이렇게 제한을 줄 만큼의 대상이 될 것이냐에 판단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다 우리가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 아닌 군 단위의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관공서가 굉장히 중요한 여론 형성의 그런 분들이 주로 모여 계시고, 그분들에게 적어도 자기를 알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고 맞고 고발의 대상이 된 분들 다 그냥 거기 가서 인사하고 명함 돌리다가 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허용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이런 행위가 불법의 근거가 될 것이냐라는 판단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마치 들어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사유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선거운동 할 때 업무 방해를 안 하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겠어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점포는 상행위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무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취지로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선거운동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선거운동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 행위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관공서를 폭넓게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다 우리가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 아닌 군 단위의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관공서가 굉장히 중요한 여론 형성의 그런 분들이 주로 모여 계시고, 그분들에게 적어도 자기를 알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고 맞고 고발의 대상이 된 분들 다 그냥 거기 가서 인사하고 명함 돌리다가 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허용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이런 행위가 불법의 근거가 될 것이냐라는 판단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마치 들어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사유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선거운동 할 때 업무 방해를 안 하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겠어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점포는 상행위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무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취지로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선거운동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선거운동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 행위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관공서를 폭넓게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법 개정의 방향이나 또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19대 국회까지 됐다가 바뀌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접근하는 중요한 지점이 유권자의 알권리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이 1년 내내 이루어지거나 4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 시기에 발생을 하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그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인사하고 명함 주고 이런 것들은 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관공서에서 지나치게 제한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위법사항도 발생하고 있는 불편함도 있는데요.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농어촌지역에서의 특수성이 또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규제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유권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공개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법들은 개정해서 좀 더 완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다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도 없는데 아무 방에나 다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거기 장이 있는 데 가서 하는 것은 선거운동 방문보다는 어떤 간담회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게 되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우려된다면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런 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해야 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화하고 최소화해서 규정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중 장소에서는 관공서도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대 국회까지 됐다가 바뀌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접근하는 중요한 지점이 유권자의 알권리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이 1년 내내 이루어지거나 4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 시기에 발생을 하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그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인사하고 명함 주고 이런 것들은 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관공서에서 지나치게 제한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위법사항도 발생하고 있는 불편함도 있는데요.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농어촌지역에서의 특수성이 또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규제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유권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공개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법들은 개정해서 좀 더 완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다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도 없는데 아무 방에나 다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거기 장이 있는 데 가서 하는 것은 선거운동 방문보다는 어떤 간담회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게 되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우려된다면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런 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해야 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화하고 최소화해서 규정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중 장소에서는 관공서도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직접 해 보신 분들이 그런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고요.
관공서 방문을 허용했을 때 어쨌든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지요. 어느 후보가 관공서 가면 그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그리고 직접 후보가 아니라 선거운동원까지도 관공서에 들어가게 될 테고,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와서 명함을 받든지 어떤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이 업무 집중도와,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은 그러면 관공서 안으로 꼭 들어가야지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선거기간 동안 그리고 출근과 퇴근의 그 시간대에 관공서 출입문에서 충분히 그런 전단지를 포함한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관공서 사무실 안까지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공서 방문을 허용했을 때 어쨌든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지요. 어느 후보가 관공서 가면 그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그리고 직접 후보가 아니라 선거운동원까지도 관공서에 들어가게 될 테고,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와서 명함을 받든지 어떤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이 업무 집중도와,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은 그러면 관공서 안으로 꼭 들어가야지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선거기간 동안 그리고 출근과 퇴근의 그 시간대에 관공서 출입문에서 충분히 그런 전단지를 포함한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관공서 사무실 안까지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은 다 주셨나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눠져 계시네요. 관공서를 넣어서 선거운동을 좀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의견과 또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이 정도 토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눠져 계시네요. 관공서를 넣어서 선거운동을 좀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의견과 또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이 정도 토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하지만 이때 관공서를 넣자는 박남춘 의원안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관공서 민원실에 많은 일반 유권자가 모여 있을 수 있는데, 대기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법안 취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민원실 안의 공무원, 공직자보다는 일반시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관공서가 아니라 관공서 민원실 이렇게까지는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게 지난번에도 약간은 논의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그게 지난번에도 약간은 논의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예, 다만 그 부분은 박완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이것이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기타 다수인 왕래 공개장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다 열어줄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관공서 중에 민원실은 예외적으로 판례에 따라서 허용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알았던 악의에 있는 후보들이 아니고, 돈 주러 간 게 아니고 진짜 명함 주러 갔는데 그것에 의해서 실제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료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중에 관공서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역에서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갔다, 그리고 거기 창구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구에서 일하는 손이 닿는 분한테 인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저 안에 있는 계장, 과장, 전무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청 같은 데 갔을 때도 민원실 창구 앞에서 일하는 창구 직원들하고 인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담당 주무관, 계장, 과장한테 가서 인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오라고 해서 악수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눈에 보이는데 그분도 소중한 유권자인데 거기에서 무슨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후보자가 정말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공직의 박탈 위험이 있다 이거야말로 난센스예요. 저는 그런 것은 정말 안 된다, 후보자가 무슨 불법을 자행하거나 금전을 살포하거나 그런 아주 정말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박탈당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법 미비로서 아주 사소한 선거운동에 공직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저는 선거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경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이것 포함시키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후보자가 정말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공직의 박탈 위험이 있다 이거야말로 난센스예요. 저는 그런 것은 정말 안 된다, 후보자가 무슨 불법을 자행하거나 금전을 살포하거나 그런 아주 정말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박탈당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법 미비로서 아주 사소한 선거운동에 공직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저는 선거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경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이것 포함시키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간 반대의견을, 우려하시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 거기 2페이지에 검토의견 꼭지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의견의 첫 번째 꼭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옛날 반대의견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직접 방문에 대한 것이 정보 제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게 된 취지 이것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 및 유권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꼭지 보면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다수인 왕래하는 공개장소’ 여기에 ‘관공서 안에서 사무공간이 아닌 민원인 등 다중에게 개방된 장소’는 이미 이 문구에 의해서도 선거운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은 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별도의 사무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현행법상은 안 되는 것인데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 법안을 낸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약간 반대의견을, 우려하시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 거기 2페이지에 검토의견 꼭지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의견의 첫 번째 꼭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옛날 반대의견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직접 방문에 대한 것이 정보 제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게 된 취지 이것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 및 유권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꼭지 보면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다수인 왕래하는 공개장소’ 여기에 ‘관공서 안에서 사무공간이 아닌 민원인 등 다중에게 개방된 장소’는 이미 이 문구에 의해서도 선거운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은 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별도의 사무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현행법상은 안 되는 것인데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 법안을 낸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공서 자체가 공개된 사무공간이에요.
요새 민원인들이 민원실만 갑니까? 사실 다 직접 가서도 민원 제기를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민원인을 직접 사무실로 불러서도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을 해소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관공서라는 데가 완전히 선거운동 판이 절대 될 수도 없고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한번 인사 정도 해서 끝나는 건데 이런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이번에 개정해서 해소를 시켜 주자는 것이지요.
이 정도 하시고, 지상욱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 주셨는데 관공서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업무하는 데 조금 지장을 받을 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에 여러 번 간다고 이게 선거에 사실 도움 주는 게 아닙니다, 해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공간에 가서 명함 하나 줬다는 것으로 잘못되어서 고발되거나 법 위반 상태로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막자는 취지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무공간에 가서 명함 하나 줬다는 것으로 잘못되어서 고발되거나 법 위반 상태로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막자는 취지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거운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취지를 동의합니다.
문제는 좀 걱정되는 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것을 뛰어넘을 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가시지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논의를……
아까 나경원 위원님 발언이나 지상욱 위원님 말씀은 조금 신중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지구당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아까 나경원 위원님 발언이나 지상욱 위원님 말씀은 조금 신중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지구당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지구당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정치자금법까지, 나머지 4개의 주제는 전부 지구당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정당법 개정사항으로 지구당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의 법률안의 주요내용 비교표를 잠시 보시면, 약간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금 현재 당원협의회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확대 개편하거나 아니면 정당조직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당원협의회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에 지역 당 또는 지구당 등을 만드는 안을 제시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원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함진규 의원안이 가장 조금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진규 의원안에 따르면 당원협의회를 유지하면서 정당으로서의 법적지위는 지금과 같이 인정하지 않되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급사무원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는 이 수준에서 당원협의회의 기능을 사실상 지역의 시ㆍ도당의 하부조직으로서 확실하게 상설사무소까지 허용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김태년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은 당원협의회를 폐지하지는 않되 지역에 정당조직을 따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은 지역 당 또는 구ㆍ시ㆍ군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지역단위의 당을 만들고 그 설치단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으로 하고 그리고 창당승인 등의 모든 절차를 밟도록 하며 상설사무소는 정당의 사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허용하고 등록 신청을 하고 법정당원 수는 정당 전체에 50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사무원은 정당사무소에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입니다.
반면에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 당을 만드는 안, 전해철․김성찬․김세연 의원님 청원 이렇게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당 또는 구․시․군당, 지구당 등의 이름으로 정당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지역 당을 만드는데 이 지역 당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및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및 비자치구를 포함한 구 그리고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김세연 의원님 청원에서는 자치구․시․군으로 하되 둘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당 승인과 상설사무소 그리고 등록신청 등은 동일하게 다 필요하거나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법정당원 수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안은 시․도당별 1000명 이상 현행과 같고 김성찬 의원안은 구․시․군당 30인 이상 그리고 김세연 의원 청원에서는 지구당별로 30인 이상으로 하는데 김세연 의원안의 특징은 30인 이상의 지구당을 만들고 이것이 시도 당 없이 정당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급사무원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안에서는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김성찬 의원안에서는 중앙당이 시도별로 100명의 범위 내에서 구․시․군 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세연 의원 청원에서는 유급사무원 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안 전해철․김성찬․김세연 의원안에서는 당원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벌칙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먼저 지역 당을 설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역 당을 설치하실 경우에 당원협의회를 두실 것인지 그리고 지역 당을 설치하실 경우에 어느 범위 안에서 설치하실 것인지 등이 가장 차이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당원협의회가 현역과 비현역 의원 사이의 정치적 형평성의 문제나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 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당법 개정사항으로 지구당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의 법률안의 주요내용 비교표를 잠시 보시면, 약간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금 현재 당원협의회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확대 개편하거나 아니면 정당조직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당원협의회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에 지역 당 또는 지구당 등을 만드는 안을 제시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원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함진규 의원안이 가장 조금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진규 의원안에 따르면 당원협의회를 유지하면서 정당으로서의 법적지위는 지금과 같이 인정하지 않되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급사무원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는 이 수준에서 당원협의회의 기능을 사실상 지역의 시ㆍ도당의 하부조직으로서 확실하게 상설사무소까지 허용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김태년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은 당원협의회를 폐지하지는 않되 지역에 정당조직을 따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은 지역 당 또는 구ㆍ시ㆍ군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지역단위의 당을 만들고 그 설치단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으로 하고 그리고 창당승인 등의 모든 절차를 밟도록 하며 상설사무소는 정당의 사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허용하고 등록 신청을 하고 법정당원 수는 정당 전체에 50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사무원은 정당사무소에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입니다.
반면에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 당을 만드는 안, 전해철․김성찬․김세연 의원님 청원 이렇게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당 또는 구․시․군당, 지구당 등의 이름으로 정당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지역 당을 만드는데 이 지역 당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및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및 비자치구를 포함한 구 그리고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김세연 의원님 청원에서는 자치구․시․군으로 하되 둘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당 승인과 상설사무소 그리고 등록신청 등은 동일하게 다 필요하거나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법정당원 수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안은 시․도당별 1000명 이상 현행과 같고 김성찬 의원안은 구․시․군당 30인 이상 그리고 김세연 의원 청원에서는 지구당별로 30인 이상으로 하는데 김세연 의원안의 특징은 30인 이상의 지구당을 만들고 이것이 시도 당 없이 정당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급사무원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안에서는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김성찬 의원안에서는 중앙당이 시도별로 100명의 범위 내에서 구․시․군 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세연 의원 청원에서는 유급사무원 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안 전해철․김성찬․김세연 의원안에서는 당원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벌칙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먼저 지역 당을 설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역 당을 설치하실 경우에 당원협의회를 두실 것인지 그리고 지역 당을 설치하실 경우에 어느 범위 안에서 설치하실 것인지 등이 가장 차이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당원협의회가 현역과 비현역 의원 사이의 정치적 형평성의 문제나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 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지구당이나 구․시․군당, 어떤 지역에 있는 당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당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닌데 일부 당원협의회를 편법적으로 사무소를 두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선거기간에 보면 대통령선거 때는 한 9개월 정도 또 그 밖의 선거도 한 5개월 정도 정당선거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기간에는 지구당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런 형편을 고려했을 때 구․시․군당이든 지구당을 두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2016년도에 그런 취지의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닌데 일부 당원협의회를 편법적으로 사무소를 두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선거기간에 보면 대통령선거 때는 한 9개월 정도 또 그 밖의 선거도 한 5개월 정도 정당선거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기간에는 지구당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런 형편을 고려했을 때 구․시․군당이든 지구당을 두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2016년도에 그런 취지의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의견을 언제 제시했어요?

2016년도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15년에 하지 않았나? 16년에 선거하고 20대 선거 전에 했지 않습니까, 19대 정개특위 할 때 15년에?

예, 2015년도에도 제출했었고 2016년도 8월 달에도 한번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대와 20대에 걸쳐서 선관위가 지구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금 3번, 4번, 5번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듣고 나서 앞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45페이지.
45페이지.

그러면 45페이지 정치자금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 번째 사항은 정당법에서 지역 당이 설치될 경우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지역 당의 회계처리와 보고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년․박홍근․전해철․김성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셨는데 정당의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와 그리고 정당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 그리고 회계보고 사항 등에서 지금까지는 시도당까지만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지역 당이 설치될 경우에는 그것도 아울러 반영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쟁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사항은 지역 당을 설치할 경우에 정당의 지역 당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을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근․전해철․김성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셨는데 먼저 박홍근 의원님께서는 시도당에 지금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구․시․군 당, 그러니까 지역 당에도 배분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청년정치 발전 목적으로 배분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안에서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에 배분하는 현행 규정에서 시도당 및 지역 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시도당과 지역 당에 배분하되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안배할 것인가는 정당의 결정에 맡겨 놓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찬 의원안에서는 시도당에 배분하던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 대신에 구․시․군당에 배분하도록, 시도당이 아닌 구․시․군당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소속 지역 당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의 방침에 따라서 100분의 10을 자율적으로 보조하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다섯 번째 마지막 사항은 지역 당 설치와 관련하여서 지역 당의 후원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성찬 의원안 하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에서는 지역 당 설치 입법을 할 경우에 지역 당의 후원회를 허용하고 연간 모금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6월 30일에 중앙당 후원회를 연간 50억 원을 한도로 지정권자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지역 당의 경우에는 5000만 원 한도로 구․시․군당 후원회에 연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3․4․5번에 관한 사항은 지역 당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 세 번째 사항은 정당법에서 지역 당이 설치될 경우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지역 당의 회계처리와 보고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년․박홍근․전해철․김성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셨는데 정당의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와 그리고 정당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 그리고 회계보고 사항 등에서 지금까지는 시도당까지만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지역 당이 설치될 경우에는 그것도 아울러 반영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쟁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사항은 지역 당을 설치할 경우에 정당의 지역 당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을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근․전해철․김성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셨는데 먼저 박홍근 의원님께서는 시도당에 지금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구․시․군 당, 그러니까 지역 당에도 배분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청년정치 발전 목적으로 배분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안에서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에 배분하는 현행 규정에서 시도당 및 지역 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시도당과 지역 당에 배분하되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안배할 것인가는 정당의 결정에 맡겨 놓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찬 의원안에서는 시도당에 배분하던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 대신에 구․시․군당에 배분하도록, 시도당이 아닌 구․시․군당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소속 지역 당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의 방침에 따라서 100분의 10을 자율적으로 보조하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다섯 번째 마지막 사항은 지역 당 설치와 관련하여서 지역 당의 후원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성찬 의원안 하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에서는 지역 당 설치 입법을 할 경우에 지역 당의 후원회를 허용하고 연간 모금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6월 30일에 중앙당 후원회를 연간 50억 원을 한도로 지정권자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지역 당의 경우에는 5000만 원 한도로 구․시․군당 후원회에 연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3․4․5번에 관한 사항은 지역 당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선관위 의견도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당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정치자금법도 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후원회 부분은 지난번에 중앙당 후원회를 둘 때 논의가 좀 됐던 부분이 시도당에 후원회 연락소를 둘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는 결국 중앙당만 후원회를 두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지역 당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이고,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당원협의회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김상희 위원.
이번 관련해서는 19대부터 선관위가 제안도 했고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이지요.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필요성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004년인가요 정치개혁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할 때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이래 가지고 지구당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다시피 지금 우리 정당정치의 발전을 굉장히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돼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편법적으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형적인 상태로 지금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고 정당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이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정치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정치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지구당 자체를 폐지한 이 부분은 원상 복귀시켜서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에 지역에서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미 우리가 방향을 지구당 부활로 해서 지역 당을 둔다 그러면 당원협의회를 굳이 유지하지 않고 지역 당으로서의 체계를 정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당과 관련한 논의가 꼭 결론이 나서 제도 개선이 돼서 지구당이 다시 부활돼서 지역 당에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굳이 얘기한다면 전해철 의원안이나 김성찬 의원안, 김세연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2004년인가요 정치개혁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할 때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이래 가지고 지구당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다시피 지금 우리 정당정치의 발전을 굉장히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돼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편법적으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형적인 상태로 지금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고 정당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이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정치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정치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지구당 자체를 폐지한 이 부분은 원상 복귀시켜서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에 지역에서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미 우리가 방향을 지구당 부활로 해서 지역 당을 둔다 그러면 당원협의회를 굳이 유지하지 않고 지역 당으로서의 체계를 정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당과 관련한 논의가 꼭 결론이 나서 제도 개선이 돼서 지구당이 다시 부활돼서 지역 당에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굳이 얘기한다면 전해철 의원안이나 김성찬 의원안, 김세연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37조(활동의 자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당법의 현행 규정입니까?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37조(활동의 자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당법의 현행 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원협의회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구당을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하면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역구가 부활하더라도 다시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당원협의회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원협의회를 둬야 된다고 하는 김태년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의 취지가 뭐냐고요?

지금 37조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 이렇게 단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당원협의회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김태년․이언주․박홍근 의원안을 보면 그 조항을 그대로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당과 별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김태년․이언주․박홍근 의원안에서 보면 상설사무소 설치금지 조항 자체에 대한 처벌조차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원협의회에 대한 37조를 전혀 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원협의회를 두고 대신 거기에 사무소는 두지 못하고 사무소의 기능을 하는 지구당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김태년․이언주․박홍근 의원안에서 보면 상설사무소 설치금지 조항 자체에 대한 처벌조차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원협의회에 대한 37조를 전혀 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원협의회를 두고 대신 거기에 사무소는 두지 못하고 사무소의 기능을 하는 지구당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당을 만들어도 지금 당원협의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사실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은 손 안 대도 된다. 전해철 의원안이나 김성찬 의원안으로 지구당이 부활이 된다 하더라도 동별로 하든지 구별로 하든지 아니면 리별로 하든지 당원협의회를 두는 것은 지구당의 정당에서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보면 김태년 의원안이나 전해철 의원안이나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를 법상의 조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당에서 혹시, 그러니까 정당에서 당헌․당규에 당원들의 연합체 형태로 자체 조직으로 운영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전해철 의원안이나 김성찬 의원안에서는 정당법에 따른 조직은 둘 수 없지만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당원들의 연합체를 둘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연합체를 두실 경우에는 김태년 의원안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심상정 의원님.
늦게 들어와서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지금 이 의안 기준은 양당 간사들이 합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선거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 관련된 법안들은 왜 심의조차 안 합니까? 양당이 실력 행사로 다할 것을 여기서 뭐하러 논의를 해요. 이것 논의해도 양당이 가서 다 실력으로 법도 어겨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방선거 지금 긴급한 법안부터 먼저 우선 처리해서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논의해서 각 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고 그다음에 실천을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법안을 내놨는데 그것은 아예 논의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지금 긴급한 법안부터 먼저 우선 처리해서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논의해서 각 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고 그다음에 실천을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법안을 내놨는데 그것은 아예 논의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논의조차 안 한 게 뭐예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4인을 2인으로 쪼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그것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 안 됩니까? 여기 그거 논의하는 데 아니에요?
충분히 지난번 시도의원 정수 얘기하면서 여야 간에 다 합의돼 가지고서 시도로 넘겼잖아요.
합의된 적 없습니다. 아니, 간사님 합의된 적이 없어요.
아니, 시도로 벌써 우리 국회 의결 받아서 넘겼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미진한 게 있으면 미진하다고 말씀하시지 무슨 여야 간사가 큰 월권을 부리는 것처럼 말씀을……
월권 부린 것이지 아닌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월권 부려서 안 된 것이지 제가 틀린 얘기 했어요?
이게 월권 부려서 안 된 거예요? 제가 월권 부리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법안 낸 지가 언젠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어떤 법안이에요?
심상정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황영철 간사가 월권 부리는 사람으로 보여요?
황영철 간사뿐만 아니라 모든 여야 간사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하세요. 무슨 동료 위원을 월권 부리는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요.
월권 부리는 게 아니라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요.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했나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진짜.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봐요, 소위원장님. 왜 심의조차 안 합니까? 심의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논의 순서조차도 빼 버리고.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 당들의 입장대로 결정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심의조차, 논의 테이블조차 올라오지 않고 나머지 지금 이 법안들이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 얘기한 게 있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 당들의 입장대로 결정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심의조차, 논의 테이블조차 올라오지 않고 나머지 지금 이 법안들이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심상정 의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선거구 획정, 특히 기초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또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정개소위에서 법안 심의하는 것 관련해서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정의당이나 바른당의, 아까 지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거구 관련해서 전부 다 시도별로 획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일찌감치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정개소위에서 법안 심의하는 것 관련해서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정의당이나 바른당의, 아까 지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거구 관련해서 전부 다 시도별로 획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일찌감치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수차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몇 차례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게끔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공식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가 책임정치인데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여기에 두 간사에게 지금 그것을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지적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의안을 할 때 그 부분을 해 달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소위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이 소위에서 먼저 검토가 돼야 상임위도 올라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위에서 이 안건은 계속 상정이 안 됐어요.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선거구 획정이 거의 다 끝났으면 진짜 그게 아닌 상황이 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면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잘못했냐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하나 없이 그냥 뭉개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선거구 획정이 거의 다 끝났으면 진짜 그게 아닌 상황이 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면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잘못했냐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하나 없이 그냥 뭉개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간사님과 소위원장께서 심상정 의원이 계속 이 안건을 의안으로 올려서 빨리 논의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소위원장님이 설명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약간 옥석은 구분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법안에서 아예 획정위에서 4인 선거구 하는 안을 작년에 국민의당이 제기하고 관련 법안도 작년에 소위에서 토론을 했지요. 토론했는데, 이견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헌정특위가 돼서 했느냐? 헌정특위 돼서는 안 했지요, 법안은 그동안에 선거구 획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여기서 현행 법안에서 획정해서 내려보내도 시도 자체 획정위에서 지방사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막 잘라 버리니 그런 것을 어떻게 보장하는 방안을 기존 법안을 심의하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가 그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에 있어서. 여기가 공식 사과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답답해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약간 옥석은 구분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법안에서 아예 획정위에서 4인 선거구 하는 안을 작년에 국민의당이 제기하고 관련 법안도 작년에 소위에서 토론을 했지요. 토론했는데, 이견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헌정특위가 돼서 했느냐? 헌정특위 돼서는 안 했지요, 법안은 그동안에 선거구 획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여기서 현행 법안에서 획정해서 내려보내도 시도 자체 획정위에서 지방사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막 잘라 버리니 그런 것을 어떻게 보장하는 방안을 기존 법안을 심의하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가 그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에 있어서. 여기가 공식 사과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저는 과거에 정개특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 시도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시도의회의 다수를 어디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획정위 안을 우리는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표결에서 진 거예요, 야당이랑 다 연합해서 했는데, 다른 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1순위여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시도마다 다 특성이 있고 차이가 있고.
4인 선거구를 임의적으로 2인으로 자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루자 이렇게 해야지, 작년에 다뤘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시도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시도의회의 다수를 어디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획정위 안을 우리는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표결에서 진 거예요, 야당이랑 다 연합해서 했는데, 다른 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1순위여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시도마다 다 특성이 있고 차이가 있고.
4인 선거구를 임의적으로 2인으로 자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루자 이렇게 해야지, 작년에 다뤘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루시자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안건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오늘은 그동안 합의된 것에 국한해서 지금 회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다음 번에는, 지금 쟁점이 죽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번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돼서 논의된 법안들을 다음번 회의 때는 다루는 것으로 양 간사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누구든지 어떤 중요한 법안이 있으면 이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어떤 중요한 법안이 있으면 이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무슨 간사가 월권을 거기다가 횡포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님 발언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황 간사님도 제가 뵌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저도 헌정특위에서 논의한 지 한 두어 달 됐습니다. 작년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히 모르는 바도 있고.
그러나 저는 헌정특위 안에서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어요. 안 하고 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어쨌든 큰 당들이 입장이 다르면 합의가 안 되겠지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걸 공식화해야 되는데 아예 심의 안건조차 올리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황 위원님. 뭐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저는 헌정특위 안에서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어요. 안 하고 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어쨌든 큰 당들이 입장이 다르면 합의가 안 되겠지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걸 공식화해야 되는데 아예 심의 안건조차 올리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황 위원님. 뭐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서요 결국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월권을 부린다거나 횡포를 부렸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단어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 제가 간사로서 무슨 월권 부리거나 횡포 부린 적 없어요.
간사님들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태가, 폭력사태 또 월권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저희 당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진행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국회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초의원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소위에 올려 가지고 토론을 해 보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그때 여야 간사 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에 관한 의원 정수, 전체 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느니 안 나누느니 이런 것은 적어도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광역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적어도 지방사무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두 당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때 그것을 직접 저희가 소위에서 회부해 가지고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지금…… 다만 그 당시에 국회에서 그런 법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양 당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논하는 것이 실익이 떨어진다, 다만 광역의회에서 그것을 선거구 각 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거나 계속 지켜보고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했는데 사실 결론이 또 전혀 다르게 나와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그 법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간사님께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번 정개소위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국회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초의원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소위에 올려 가지고 토론을 해 보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그때 여야 간사 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에 관한 의원 정수, 전체 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느니 안 나누느니 이런 것은 적어도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광역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적어도 지방사무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두 당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때 그것을 직접 저희가 소위에서 회부해 가지고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지금…… 다만 그 당시에 국회에서 그런 법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양 당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논하는 것이 실익이 떨어진다, 다만 광역의회에서 그것을 선거구 각 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거나 계속 지켜보고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했는데 사실 결론이 또 전혀 다르게 나와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그 법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간사님께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번 정개소위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정개특위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선거 앞두고서 조정을 하는데 기본원칙을, 어쨌든 당리당략은 있을지 모르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법에 대해서 지금 계류를 하면 아마 2년 뒤 총선할 때나 또 다루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그리고 각 당 간사님들이 충분히 논의는 좀 해서 그것에 대한 기본방향 정도, 통과가 안 되더라도 방향 정도는 설정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헌정특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로 임명된 게 시도의원 정수, 시군의원 정수 조정 끝난 이후에 맡게 됐어요.
어디 가셨어요? 금방 얘기만 하고 가셨네.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헌정특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로 임명된 게 시도의원 정수, 시군의원 정수 조정 끝난 이후에 맡게 됐어요.
어디 가셨어요? 금방 얘기만 하고 가셨네.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세요.
지상욱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지상욱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것으로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광역은 그렇게 국회에서 논의하지만 기초의회 선거구제는 기초․광역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내려보냈는데,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불편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여기 여야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치 지형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데 지금 당장 나한테 유리한 정치 지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 저도 사실 거대당에 있다가 지금 소수당에 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이 우리가 계속 국민들한테 얘기해 왔던, 청년과 여성도 정치에 참여시키고 표의 등가성도 맞추고 또 정말 소수 거대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하지 않는, 사표가 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이고 공정한 표심을 반영하는 것인가 따져 볼 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음번에 이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반가우면서 제가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에 모두 때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가 심상정 의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니까 그것을 다음번에 논의해 주신다는……
지금 다음번에 이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반가우면서 제가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에 모두 때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가 심상정 의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니까 그것을 다음번에 논의해 주신다는……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다음번부터 소리를 좀 높일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다음번부터 소리를 좀 높일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 정치개혁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건이 돼서 이것을 주제별로 죽 분류해 봤는데 적어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것을 개정하면 지방선거에 뭔가 그래도 선거운동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다음 주부터는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은 일회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추려지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한번 저희가 합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몇 개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 자료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안건은 간사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다시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음 주부터는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은 일회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추려지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한번 저희가 합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몇 개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 자료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안건은 간사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다시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 들어오시니까, 심상정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간사를 맡게 된 게 시도의원, 시군의원 정수 조정 여야 합의가 끝난 이후에 맡게 됐습니다. 이미 정수 조정 과정에서 이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방 분권, 지방자치 얘기하면서 선거구 조정과 관련된 건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정치 공학적 발상에서 결국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또 권한을 그렇게 처음부터 법이 만들어질 때 위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 맡겼으면 시도의회에 맡길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도의회에서 제대로, 정치 공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다시 이것을 우리 국회가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발상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안이 상정이 안 됐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관영 소위원장님이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다 올리시라, 잘 판단하셔서 올리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올리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합의가 되면 통과시키고 반대가 있으면 부결시키고, 아니면 계류시키고, 아니면 좀 더 큰 논의가 필요하면 좀 더 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각 정당 간에 합의를 도출해 가자, 이런 입장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심상정 의원님이 오셔서 마치 여야 간사 간에, 각 당 간사 간에 월권 내지 무슨 횡포를 부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발언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운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일단 제가 간사를 맡게 된 게 시도의원, 시군의원 정수 조정 여야 합의가 끝난 이후에 맡게 됐습니다. 이미 정수 조정 과정에서 이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방 분권, 지방자치 얘기하면서 선거구 조정과 관련된 건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정치 공학적 발상에서 결국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또 권한을 그렇게 처음부터 법이 만들어질 때 위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 맡겼으면 시도의회에 맡길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도의회에서 제대로, 정치 공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다시 이것을 우리 국회가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발상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안이 상정이 안 됐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관영 소위원장님이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다 올리시라, 잘 판단하셔서 올리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올리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합의가 되면 통과시키고 반대가 있으면 부결시키고, 아니면 계류시키고, 아니면 좀 더 큰 논의가 필요하면 좀 더 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각 정당 간에 합의를 도출해 가자, 이런 입장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심상정 의원님이 오셔서 마치 여야 간사 간에, 각 당 간사 간에 월권 내지 무슨 횡포를 부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발언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운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19대에 이어서 20대 정개특위를 죽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19대 때도 그렇고 아마 그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2004년도 정개특위 때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지구당 개편․폐지되고 정치자금법 다 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정개특위 논의를 보면 당장 시급한 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난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겨우겨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치 개혁에 대한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작년 내내…… 우리가 정개특위를 1년, 6개월 했나요?
제가 19대에 이어서 20대 정개특위를 죽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19대 때도 그렇고 아마 그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2004년도 정개특위 때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지구당 개편․폐지되고 정치자금법 다 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정개특위 논의를 보면 당장 시급한 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난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겨우겨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치 개혁에 대한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작년 내내…… 우리가 정개특위를 1년, 6개월 했나요?
아니 아니, 정개특위는 그 정도는 안 했고요……
그 전에 했잖아요.
작년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했잖아요. 그때 논의가 있었고 지금 이어서 되는데 이게 또 6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도, 지금 몇 월입니까? 3월 말이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빼놓고는 하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심상정 의원이 낸 법안 관련해서도, 저는 황영철 위원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 분권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해도 지금 다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기준을 정해 주는 것,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끔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는 지금 2인 선거구로 쪼개기는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정 의원님하고 몇 의원님들이 낸 법안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의했으나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특히 양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제쳐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논의도 필요하고 공론화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의안으로 해서 여기에서 다루어 달라고 하면 다루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우리가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6월까지인데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개특위에서 뭘 합의해서 정치개혁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 안건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논의도 해야 되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저는 몇 개 부분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소위에 안건을 올리고 할 때는 좀 목적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다, 시간 없으니까 합의 안 되면 제치고 우선 급한 것, 위헌 판결 난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들과 위원장께서 요번에 어느 정도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하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심상정 의원이 낸 법안 관련해서도, 저는 황영철 위원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 분권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해도 지금 다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기준을 정해 주는 것,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끔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는 지금 2인 선거구로 쪼개기는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정 의원님하고 몇 의원님들이 낸 법안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의했으나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특히 양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제쳐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논의도 필요하고 공론화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의안으로 해서 여기에서 다루어 달라고 하면 다루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우리가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6월까지인데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개특위에서 뭘 합의해서 정치개혁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 안건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논의도 해야 되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저는 몇 개 부분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소위에 안건을 올리고 할 때는 좀 목적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다, 시간 없으니까 합의 안 되면 제치고 우선 급한 것, 위헌 판결 난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들과 위원장께서 요번에 어느 정도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하자 하는 것을.
중간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간사들이 뭘 많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논의에 대한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양당의 반대가 아니고 각각 당의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현행법이 2~4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 사무에 관한 것일 수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아예 그냥 4인으로 한다든가 2인만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입장들이 각각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은 쪼개기를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당이 이 법안에 대한 담합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은 사실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행도 2~4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획정위안을 존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사들끼리 얘기할 때, 모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어떻든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도 많이 있고 그것을 하면서 논의하다 보니까 순위가 그렇게 된 거지, 그것은 올리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선거구 획정 때문에 논의가 많아서 힘들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합의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쟁점 법안은 하면 되는 겁니다.
18세도 지난번에 토론했는데 또 하면 되고, 아까 있었던 호별 방문 문제 완화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또 표현의 자유 부분도 하고, 지금 지역 당 논의하다 중단됐습니다마는 이것도 하고, 기초 선거구에 대한 것들도 법안을 논의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이 2~4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 사무에 관한 것일 수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아예 그냥 4인으로 한다든가 2인만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입장들이 각각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은 쪼개기를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당이 이 법안에 대한 담합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은 사실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행도 2~4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획정위안을 존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사들끼리 얘기할 때, 모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어떻든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도 많이 있고 그것을 하면서 논의하다 보니까 순위가 그렇게 된 거지, 그것은 올리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선거구 획정 때문에 논의가 많아서 힘들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합의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쟁점 법안은 하면 되는 겁니다.
18세도 지난번에 토론했는데 또 하면 되고, 아까 있었던 호별 방문 문제 완화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또 표현의 자유 부분도 하고, 지금 지역 당 논의하다 중단됐습니다마는 이것도 하고, 기초 선거구에 대한 것들도 법안을 논의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민봉 위원님.
저는 진행 과정에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당 등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처음에 저는 심상정 의원께서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중간에 들어와서 이 논의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지, 전혀 이 주제가 아니고 정말 처음 우리 소위를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야 되는 것이 논의 주제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30분 이상을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주제만 던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다음에 이석을 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지구당 등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처음에 저는 심상정 의원께서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중간에 들어와서 이 논의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지, 전혀 이 주제가 아니고 정말 처음 우리 소위를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야 되는 것이 논의 주제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30분 이상을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주제만 던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다음에 이석을 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회의를 처음부터 잘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잘 해주세요.
예.
지구당 부활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도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고 여야를 초월해서 여러 각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 안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시고, 가능하면 의견이 모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신 위원님들 한 분씩 전부 발언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은 말씀하셨고, 정태옥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지구당 부활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도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고 여야를 초월해서 여러 각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 안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시고, 가능하면 의견이 모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신 위원님들 한 분씩 전부 발언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은 말씀하셨고, 정태옥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2004년에 폐지될 때의 고비용 정치구조하고 원내정당화라는 기본 방향을 별 이유 없이 다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특히 고비용 정치구조에서 여기 보면 지구당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 2인 이상의 유급 직원을 운영한다면 최소한 1인당 150만 원 이렇게 해도 1년에 3600만 원이고 또 그 사람들의 각종 여러 가지 비용을 하면 최소 4000만~5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더 들게 됩니다. 그 비용이 실제로 적지 않고 또 단순히 인건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운영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이 운영되면 연간 한 8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구조를 과연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또 정치,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내정당화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런 거대조직으로 중앙당 있고 그다음 시도당 있고 또 지구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원내정당화를 반대할뿐더러 또 중앙정치 자체가 굉장히 정쟁이 심한 것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됐을 때 시․구의회에도, 그러니까 광역의회, 기초의회도 또 지구당별로 나누어 가지게 되면 중앙정부의 갈등이 지방정부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고비용 정치구조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옛날의 국회의원들하고 달리 후원금을 모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한 5000만~8000만 원 더 드는 것을 허용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조직적인 운영이 가능한 일부 정파에서는 유리할 거고, 그리고 또 집권여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당에서는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 거고,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지구당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정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후퇴를 가져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무실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합리,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이거를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에 폐지될 때의 고비용 정치구조하고 원내정당화라는 기본 방향을 별 이유 없이 다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특히 고비용 정치구조에서 여기 보면 지구당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 2인 이상의 유급 직원을 운영한다면 최소한 1인당 150만 원 이렇게 해도 1년에 3600만 원이고 또 그 사람들의 각종 여러 가지 비용을 하면 최소 4000만~5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더 들게 됩니다. 그 비용이 실제로 적지 않고 또 단순히 인건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운영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이 운영되면 연간 한 8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구조를 과연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또 정치,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내정당화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런 거대조직으로 중앙당 있고 그다음 시도당 있고 또 지구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원내정당화를 반대할뿐더러 또 중앙정치 자체가 굉장히 정쟁이 심한 것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됐을 때 시․구의회에도, 그러니까 광역의회, 기초의회도 또 지구당별로 나누어 가지게 되면 중앙정부의 갈등이 지방정부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고비용 정치구조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옛날의 국회의원들하고 달리 후원금을 모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한 5000만~8000만 원 더 드는 것을 허용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조직적인 운영이 가능한 일부 정파에서는 유리할 거고, 그리고 또 집권여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당에서는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 거고,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지구당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정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후퇴를 가져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무실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합리,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이거를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 더 있으시면……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어쨌든 지구당 부활이지요. 지금은 지역 당의 부활 형태로 표현은 되고 있는데 옛날로 따지면 지구당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지구당 폐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문제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역 지구당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금권의 문제 등등의 문제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당원협의회와 또 사무소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정당 체계상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각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 법안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 안은 좀 더 큰 틀에서 여야 간에 논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이 소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숙의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당원협의회와 또 사무소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정당 체계상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각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 법안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 안은 좀 더 큰 틀에서 여야 간에 논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이 소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숙의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역 당, 시․군․구당 법안은 작년에도 의원님들의 법안이 여야 가림 없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논의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때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돼서. 그래서 한 번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었고, 선거에 임박해서 후다닥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 고비용 문제, 돈 먹는 하마라고 했던 지구당 문제, 이런 것이 정치자금법이 많이 바뀌면서 적어도 그런 최악의 폐단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점들, 또 필요하면 더 보완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원협의회, 이름은 당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지역에서 당원들의 활동, 즉 조직 활동이지요, 조직 활동 관계라든가 또 해당 주민들의 의견들을 정당이 잘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사실상은 다 허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내와 원외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기득권 중심의 정치․정당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법안을 보니까 아주 가볍게는 당원협의회 정도만 그냥 합법화해 주는 문제, 이거는 당원협의회가 현재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들도 꽤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또 서로가 막 그걸 고발을 해 버려요, ‘불법으로 설치했다’, 자기도 거기서 회의도 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 이런 애매모호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법안부터 또 사실상 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고 대신 필요하다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보완해서 하자, 이런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지속적으로 토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한 번은 우리가 정당제도의, 최근에 또 ‘참여민주주의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직접민주주의 때문에 소환제, 발안제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정당과 정치권이 잘 수렴할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한 논의가 빠른 시간 내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고비용 문제, 돈 먹는 하마라고 했던 지구당 문제, 이런 것이 정치자금법이 많이 바뀌면서 적어도 그런 최악의 폐단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점들, 또 필요하면 더 보완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원협의회, 이름은 당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지역에서 당원들의 활동, 즉 조직 활동이지요, 조직 활동 관계라든가 또 해당 주민들의 의견들을 정당이 잘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사실상은 다 허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내와 원외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기득권 중심의 정치․정당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법안을 보니까 아주 가볍게는 당원협의회 정도만 그냥 합법화해 주는 문제, 이거는 당원협의회가 현재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들도 꽤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또 서로가 막 그걸 고발을 해 버려요, ‘불법으로 설치했다’, 자기도 거기서 회의도 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 이런 애매모호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법안부터 또 사실상 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고 대신 필요하다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보완해서 하자, 이런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지속적으로 토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한 번은 우리가 정당제도의, 최근에 또 ‘참여민주주의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직접민주주의 때문에 소환제, 발안제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정당과 정치권이 잘 수렴할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한 논의가 빠른 시간 내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볍게 논의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발전이 가야 될 지향점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지 그래도 저희 정치개혁소위가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위의 의견이 무엇보다 사실 중요하고, 저희가 만약에 의지가 합의가 돼서 의견이 통일된다면 저희의 통일된 의견으로 지도부를 설득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가능한 문제인데, 어떻든지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황영철 위원님하고 자꾸 맞물리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정말 우리 정치의 큰 변화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공론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개특위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정당 간의 합의로 가니까……’, 정당의 입장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저는 정말 정개특위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정개특위가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토론도 하고 전체회의에서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께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요. 이래서 이 부분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이게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지구당을 부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씩 의견은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함진규 의원안을 내놨는데 사무실 설치하는 것까지라도 좀 하자, 이런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은 편법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원내, 원외의 격차가 말하자면 형평성에 있어서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2004년도 이후에 지구당 폐지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정당 정치에 이 부분이 제약이 됐던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정치자금법이나 다른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한다 하더라도 우려, 제일 우려하는 게 돈 먹는 하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부패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됐고 필요하다면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도로 가는 게, 정석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정당 간의 합의로 가니까……’, 정당의 입장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저는 정말 정개특위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정개특위가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토론도 하고 전체회의에서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께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요. 이래서 이 부분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이게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지구당을 부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씩 의견은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함진규 의원안을 내놨는데 사무실 설치하는 것까지라도 좀 하자, 이런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은 편법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원내, 원외의 격차가 말하자면 형평성에 있어서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2004년도 이후에 지구당 폐지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정당 정치에 이 부분이 제약이 됐던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정치자금법이나 다른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한다 하더라도 우려, 제일 우려하는 게 돈 먹는 하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부패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됐고 필요하다면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도로 가는 게, 정석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우리 정당만의 논의를 통해서 정당의 입장에서만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구당의 부활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당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당의 부활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마다 어쨌든 국민적인 저항은 상당히 있었고 저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논의가 될 때마다 역시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에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들을 많이 견지해 왔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각 정당 간에 숙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민한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득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우리가 서둘러서 지금 이렇게 소위에서 이걸 설치하는 쪽으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 또한 이 소위에서 더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우리 정당만의 논의를 통해서 정당의 입장에서만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구당의 부활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당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당의 부활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마다 어쨌든 국민적인 저항은 상당히 있었고 저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논의가 될 때마다 역시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에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들을 많이 견지해 왔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각 정당 간에 숙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민한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득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우리가 서둘러서 지금 이렇게 소위에서 이걸 설치하는 쪽으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 또한 이 소위에서 더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어떻게든지 간에 나름의 결론은 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결론을 내는 과정을 지도부, 언론, 시민단체 또 일반 국민들 의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같이 모아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간사들 간에 의논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좀……
그러면 오늘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좀……
위원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장시간 해서 하루 종일 해 봤는데 효율성으로 보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하면 현실적으로 뒤에 많이 빠지고 이러셔서 그건 한번 의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를 두 번 다 한다면 방법은 오후 2시에 잡아서 늦게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0시부터 해서 오전 2시간 그리고 오후 2시간,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하면 또 이것저것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적 참여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을…… 사안이 많아서 많이 해야 되는 건 동의하면서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수렴해서요.
오전 오후를 두 번 다 한다면 방법은 오후 2시에 잡아서 늦게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0시부터 해서 오전 2시간 그리고 오후 2시간,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하면 또 이것저것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적 참여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을…… 사안이 많아서 많이 해야 되는 건 동의하면서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수렴해서요.
다음 주에 일단 오전에 하고요, 또 오후 2시에 일단 개의는 하고 의논하고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의논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의논할 안건에 관해서는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렇게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의논할 안건에 관해서는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렇게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