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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통일부와 민주평통의 사무처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감사를 드리고, 또 준비를 해 주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민주평통자문회의와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안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상정된 안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5)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위해서 석동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사 경과와 관련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안들은 지난 법안소위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처음 실질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의장 총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국내 직능대표별 특수성과 해외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2쪽입니다.
 개정 시 민주평통 확대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여성 부의장 1명을 증원하고 해외 지역의 경우 미주 4명, 아시아․태평양 지역 2명,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3명 해서 총 9명의 부의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1명 증원 시 54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 불성실 등 위촉 해제 사유 발생 시 운영위 의결로 직무정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명예직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현행 규정상 위촉 해제와의 법적 효력 차이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위촉 해제와의 법적 효력을 구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3개월 이내의 직위해제 기간을 두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민주평통은 제2항의 개정안과 함께 제3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동현 처장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의장 수 정원을 늘리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러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의 부의장 수는 2013년 25명으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세종시와 이북 5도 부의장을 임명하는 등 광역 단위 임명 수요가 늘었고, 이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청년․여성부의장을 임명하는데 정원이 없어서 겸임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등 특례시가 또 앞으로 10년 안에 이와 같이 부의장을 임명해야 될 그런 광역 단위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해외에도 지금 현재 131개국의 동포위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화된 재외동포 평통에도 부의장 수를 적절하게 증원을 하려고 해도 지금 부의장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애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의장 수를 좀 늘려 주시면 좋겠고요. 당장 35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원을 앞으로 10년을 생각해서 늘려 잡은 그런 취지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두 번째 법안도 바로 말씀을 한꺼번에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두 번째, 직무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법안에 대하여 평통 사무처로서의 입장은 지난 연초에 평통 현직 임원들을 직무정지한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우선 직무정지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어차피 임명권 내지 징계권에 내재한 권한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직무정지 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인 논란 소지를 막겠다는 것에 있고 또 만약 한다면 그것을 엄격한 제한요건을 두어서 법치주의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사무처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석동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항, 2항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1항 부의장 수를 늘리는 것 그것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우리 이상민 위원님.
 이것까지 같이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통틀어서?
 하세요.
 보고 다 들었는데 1․2항 한꺼번에 의견……
 아니 2건이라 한 건 한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따로따로 해요?
 예.
 아니, 저는 1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동의합니다.
 2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통합해서 말씀하십시오.
 1항은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2항 부분은 우선 해촉 사유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이건 굉장히 지극히 추상적 개념이라 이것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5분의 1 이상 불출석으로 하든지…… 하여튼 대체로 불출석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적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불성실한 것이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지만 직무정지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는지, 그냥 해촉하면 될 일인데. 만약에 심의해서 이분이 자문위원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때는 아까 같은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는 것을 예시해서 ‘최소한 5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 이렇게 불성실한 경우를 구체화시켜야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좀 명백히 둘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둔다고 하더라도 3개월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좀 합리적인 제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범위뿐만 아니라 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냥 예시인데, 지금 보니까 불출석한 직무불성실로 분류한 분들이 한 6년 동안에 1000여 분 됐는데 이건 저희 지역도 그래요.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회의에 참석 안 한 분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무안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추천까지 한 좋으신 분인데 정작 회의에는 참석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사유면 이런 분은 재위촉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위촉 때 해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무정지 규정을 둔다면 법률적으로 상한선을 두고 기간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직무를 정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간략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첫 번째로 지적하신 품위손상 또는 불성실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 시행령과 훈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불성실 판단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위원들은 위촉되고 임명장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조차도 있는 그런 몇 가지 사례에 따른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정치하게 법보다는 하위 법규에서 그렇게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니, 하위 법규보다 상위 법규에서 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나요, 이 법체계상?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이 불성실의 구체적 기준을 법제화해 놓으면 우선 법에 그런 세부 기준까지 넣는 사례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법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직무정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법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촉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운영위원회 소집하는 데 운영위원님들의 일정 등등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부적절한 직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생겼을 때 우선 임시 잠정조치로서 이런 조치를 하면 일종의 숙려기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달지 그런 의미로다가 하나의 직무정지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만약 법제화가 되면 되는 대로 직무정지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하겠고, 허락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위촉 해제라는 기존의 규정을 적법한 정신에 맞게 잘,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게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안대로 그러면 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은 최소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임시 상태를 유지할 이유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진행하는 걸 보면은 한반도 평화 문제나 이런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리고 제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거기에 극우세력 흡수통일, 무력통일, 제재와 압박 이런 걸 아주 줄기차게 외쳐대는 사람을 불러서 강연 그런 것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통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대결과 압박을 주로 강조하면서 지금의 현재 남북관계 구도 자체를 자꾸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무처장이 예전에 강조해 왔던 게 있잖아요. 우리 친윤 지지자들 모아 놓고 평통자문위원회 다 해서 배치를 해 주겠다고,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요? 그런데 아직 다 못 채운 모양이지요? 그래서 지금 25명 가지고는 안 되고 35명까지 늘려야, 자리를 챙겨 줘야 될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더 챙겨 줘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건 좀 오해십니다.
 그건 좀 이따 대답하세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결국은 그 자리를 챙겨 줘야 될 사람이 많이 남아서 25명 가지고 안 되고 이걸 좀 늘려서 자리를 더 챙겨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건 아직까지 쭉 사무처장의 발언이나 해 왔던, 평통을 이끌어 왔던 방식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 총수 25명 이내에서도 여성과 청년 다 배려하고 직능, 지역 다 배려해서 해 왔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배려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해 왔던 이런 관례나 원칙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더 필요해진 게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시켰던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맞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직무정지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 맞잖아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렇지만 저는 내재적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권한이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임명권에 따른, 저희 법에 나와 있는 임명권과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내재된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재적 권한으로 다 하면 되지, 언제는 법 지키고 했습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직무정지 시킬 때는 언제고……
 지금 소송 중이지요, 이거?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지금 소송은 걸려 있지 않습니다.
 소송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형사고발을 해 왔을 뿐 행정소송은 걸려 있지 않습니다.
 형사고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뒤늦게라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형사고발을 피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취지는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논란이 있는 점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취지가 아니라고 아무리 사무처장님이 얘기를 해도 지금 상황이 형사고발당하니까 현재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안으로 내놨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주 최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거 당연히 알지요? 인정하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제가……
 내재적인 권한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내재적인 권한으로 할 것 같으면 계속 내재적인 권한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러 법적인 근거를 만듭니까? 이게 법치인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답변 기회를 주시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돼요, 반성부터.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든지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말씀드릴까요?
 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성찰할 부분은 성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 기능은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어떻든 그러한 군사적 대비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친문 지지자들 부의장 인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의 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장을 한 명도 보궐 임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21기의 구성을 위해서…… 지금 부의장 자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 또 청년 부의장, 여성 부의장, 외국 지역 부의장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자리가 모자랍니다. 사람을 위한 위인설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남시 등 특례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장차 부의장 수요가 더 생길 것에 대비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직무정지와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나 직무정지는 법 조항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렇게 법 근거가 논란이 됨으로 해서 좀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 무슨 고발을 이렇게 회피하자거나 그거에 관해서 어떤 의식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홍걸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25명이 부족하다, 그 자리에 스물다섯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그리고 다른 데서 특례시 이런 데 나오면 부의장을 하나씩 줘야 된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지금 현재도 여성 부의장을 할 티오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그렇게 지역을 세분화해서 꼭 부의장 다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지금 우리 법 체제상 광역시․도에 지역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역 의회의 회장이 말하자면 부의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장이고 수석부의장 외에 각 광역시․도의 장이 부의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광역시․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7개 시도에다가, 또 이북5도는 상징성이 있어서 부회장을 한 자리를 줘야 하고 또 지금 평통에서 청년․여성 비율이 매우 높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부의장도 한 명, 여성 부의장도 한 명 이렇게 줘야 되고.
 해외 지역도 그 많은 지역을 현재 5개 지역으로 편재를 해서 각 지역의 책임자, 최고 직위를 부의장직을 주다 보니 현재로서도 법상 25명으로서는 한두 자리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못 하거나 겸임을 시키는 그러한 고육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현실화하고 또 앞으로의 부의장 수요에 대비하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이렇게 광역단체가 새로 생긴 것은 세종시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리가 많이 모자랍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러니까 세종시가 생겼고 이북5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도 행정권은 없으나 또 상징적이어서 한 자리를 주게 되고요. 청년, 여성의 부분이 2019년도 전 정부하에서 청년을 30% 이상 하라 또 여성을 40% 이상 하도록 노력하라는 그게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또 부의장 수요로 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2항에서 지금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광철 부의장 직무정지 사태 때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저희 외통위에서 검토한 내용에서 보면 명예직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규정한 입법례가 드물다, 또 단순 참여율 저조 사유 외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위촉 해제한 사례가 드물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기본적으로 현재 법에 그와 같이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절한, 부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촉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촉해제에 앞서서 위촉해제 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이렇게 열 수가 없는 관계로 운영위원회 열릴 때까지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은 직무정지를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번 이 법안은 저희 사무처에서 주도해서 낸 법안이 아니고 전 위원장이셨던 윤재옥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논란을 보시고 입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따른 것이지만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직무정지를 법제화하자 했던 것은 조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실제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습니까?
 하태경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원보이스(one voice)를 내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확확 바뀌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는 원보이스가 나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고.
 원보이스 나가는 데 아주 방해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심각한 입장 차이로 직무정지나 해촉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시비 걸 건 아니다, 이건 정권이 바뀔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하고 불명예스럽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 여야 의원들도 외교관이나 다른 나라 인사들을 만날 때는 가급적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원보이스로 나갑니다, 그동안 관례도 있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로는 성숙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북정책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평통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한 번 늘리면 다음 정부에서는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사무처장님, 이 검토보고 9쪽에 자문위원 위촉 해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2018년에 한 번 하고 2020년에 한 번 하고 2022년도에는 없고 그리고 2023년도, 지금 3년째 없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건너뛴 이유는 뭔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해촉 대신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부임을 한 이후에, 말하자면 2021년 9월 위촉된 후 1년 3개월 동안 회의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파악하니까 한 600명 정도가 나와서 사임계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 해촉보다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분, 심지어 위촉장을 안 찾아간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계속 유임 의사를 물었더니 사임계를 보내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제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사임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문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2년입니다.
 2년인데 여기 보니까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자문위원 이거 들여다보는 거 2년에 몇 번 들여다보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일단 아주 확정된 건 아니나 적어도 위촉 후에 3개월, 6개월 초반에 점검을 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주의․촉구도 하고……
 그런데 여기 쓴 거는 통상 짝수 연도에 일괄하여 위촉 해제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임기가 2년인데 한 절반쯤 왔을 때 참석률을 한번 들여다본 거잖아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렇습니다.
 보고 ‘아, 이 사람이 이 정도네’, 아니, 이걸 매해 안 하고 왜 짝수 연도에 하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이게 홀수 연도에 지금 현재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경과 후에 출석을 포함한 근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참여도를 좀 평가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저마다 해 달라고 막 그러다가 일단 임명이 된 다음에는 본인들 대다수가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참석 잘 안 나가면 해촉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불쑥 회의 참석률을 보고 전해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니…… 이거 보니까 2018년에는 616건이에요, 직무불성실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미리 인지하도록 이걸 정하고 매해 한다든지, 왜냐하면 임명된 해도 비록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참석률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는 걸 알려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거 임기 절반에 와서 왜 안 참가했느냐 이렇게 하고 해촉……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참고해서 이것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특수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너무 빡세게는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말씀대로 이번에는 위촉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주의를 주고 근태 상황을 좀 더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 이 자문위원으로 됐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민주평통 활동에 참가해야 되는데 완장 하나 차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임명장 받은 다음부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왜 안 나오셨어요라고 해촉하면 결국은 민주평통 업무 현 구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 했던 상황 중의 하나는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는 그런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이렇게 집체적으로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무정지 이번에 3개월로 해서 결국은 법제화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외통위 때 몇 번…… 지금 민주평통 최광철 부의장 해촉 과정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이거 법제화해서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내재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이걸 좀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일단 의장 수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현행에 보면 25명 이내로 하고 여성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어요. 그렇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40% 이상……
 여기 4분의 1로 되어 있는데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 예. 25% 이상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자문위원회의 여성이나 청년 비중을 다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런데 여기 지금 4분의 1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최소한 30%가 가장 최저선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면 25%인데 이것을 지금 전반적인 모든 자문위원회의 여성 비중, 그 비율 40%에 맞춰야 되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청년 비중도 지금 30%로, 청년 비중은 지금 이렇게 모든 자문위원회 이런 곳에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통의 부의장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후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처장님께서 자꾸 여성 부의장 1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의장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어도 30%, 40%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통에도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청년 비중은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년 부의장 여성 해서 각 1명, 여성․청년 부의장, 남성․청년 부의장 해서 청년을 딱 적어도 1명씩 부의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후진적인 겁니다. 여성하고 청년이 1명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부분은 청년 비중을 그러니까 여성 비중을 40%, 청년 비중을 30%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 30%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비중을 현실에 맞게 20% 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현행 35명 내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을 뭐 특례, 제가 보기에는 특례시를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당장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광역……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시로 승격될 것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래서 광역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확대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35명은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까 김경협 위원님이나 또 밖에서 보기에 뭔가 하여튼 위인설관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또 오해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35명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30명 정도로 확대를 하시고 또 이번에 더불어서 부의장 총수의 적어도 40% 이상을 여성 그리고 20% 이상을 청년 이렇게 해서 평통이 시대에 그리고 또 우리 시대적 가치에 맞게끔 부의장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고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또 하나는 지금 자문위원 직무정지와 관련해서는, 평통이 지금 창립한 지가 얼마가 됐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42년째입니다.
 42년째 최광철 자문위원의 지금 직무정지와 같은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너무 의욕이 과하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광철 부의장 같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 너무 무리하게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부작용도 있었고 국회에서 사무처장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도 받고 또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도 보시면 도대체 자문위원은 문제가 있으면 해촉을 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시급해 가지고 해촉하기 전에 직무정지를 해야 될 정도로, 자문위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수가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안이면 직무정지를 하지 않아도 직무를 사실은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다른 자문위원들 입법에도 자문위원을 직무정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통의 자문위원을 그렇게 해촉하기까지 시급하게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도무지 이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이것은 평통에서 입법을 꼭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윤재옥 전 위원장께서 이 사안을 놓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법안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입법이 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무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안을 내셨지만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무리스러워요. 그래서 이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검토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여성 부의장 건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고자료에서 여성 부의장 1명, 1명 이 얘기를 한 것은 그야말로 여성 부의장을 지금 티오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현재도 열일곱 분의 시․도 부의장 중에서 네 분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도 부의장 중에 또 여성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비율을 가급적……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법률에 정하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가급적 높여서 하도록 하겠고. 한편으로 티오 자체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 청년․여성 중에서 1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현재는 청년만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티오를 늘려 주시면 여성도 저희들이 무리 없이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단기적으로는 10명까지 당장 급히 필요한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이 티오가 또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간다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 잡은 것인데요. 아마 인원을 좀 감축해서라도 최소 5명 정도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수요다, 해외에도 지금……
 예, 알겠습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미국 같은 저 넓은 지역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남미를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직무정지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경협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상희 부의장님도 얘기했는데 부의장 수 늘리는 것을 방금 사무처장도 말씀하셨지만 기본 목적은 해외에 더 많이 늘리자는 게 더 큰 비중이 아닌가요, 국내 특례시나 이것보다도?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렇습니다. 국내는 당장 여성 부의장이랄지 구체적인 것이 있고 특례시는 앞으로 중장기의 미래의 사항이고요. 해외는 아닌 게 아니라 현재 5명을 가지고 전 세계 지역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주 지역 한 자리, 중국 한 자리, 일본 한 자리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미주 지역만 하더라도 북미와 중남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5명 그 정도만 늘려도…… 늘리면 해외에서 권역을 지금 다시 묶자는 것 아닙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런데 다시 묶을 수 있는가요, 5명 정도 가지고?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5명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과 청년 부의장 2명 주자는 거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요, 이제 청년․여성은 되니까 여성 1명.
 1명?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러면 네 자리가 해외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네 자리 가지고 그것……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네 개를 다 할지 우선 한 두 개 정도로 할지는 또 예산 사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해외 권역에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시 묶자……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저희들은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만 또 수반되는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글쎄요 오늘 또 이렇게 양보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그래서 제 의견은 부의장 수 늘리는 것은 35명으로 하고, 두 번째 직무정지 3개월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반대가 심하시니까 이것은 보류하고 원래대로 35명으로 해 주면……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사실 부의장 수는 이렇게 당장 35명을 하겠다는 건 아니로되 한번 해 놓으면 법을 손대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예.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빨리……
 민주평통자문회의가 물론 최고 국정 책임자의 정책 방향이나 국정 과제에 의해서 그걸 실제로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드시 독립된 상태에서 중립적인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될 자리들이 있지요. 가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적인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런 데들은 대체로 정치권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나는 민주평통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들이 같이 자문위원 수도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여기에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반드시 다 같이 추천을 해서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도, 물론 지역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직능단체, 그래서 골고루 우리 국민들의 실제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실제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라는 기구인데.
 문제는 첫 번째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금 평통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문제들, 특히 사무처장님 관련해서, 사무처장님 들어오고 나서 계속.
 평통에서 대통령 뜻에 맞는 한목소리만 나와야 된다? 1명만 있으면 되지요. 여러 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뜻에 맞는 하나의 정책만 자문해야 될 것 같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구성합니까, 자문위원들을? 그리고 여야가 왜 추천을 합니까? 그 다양성,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무처장 부임하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보면 평통을 일방적으로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평통 문제를 여러 가지로, 그러한 정치적인 중립성, 다양한 계층과 직능, 지역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세요, 평통에서. 그리고 그 부분, 그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법 개정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견이 뭐 하나로 통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두 개 항 중에 우선 부의장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아마 9월 1일 날 새로 출범하려면 시간적으로 당겨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 줘야 될 것 같고.
 직무정지 문제는 아까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급한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겠습니까? 1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김경협 위원님이 해 주시면, 이게 평통이 역할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시비하고 늘리는 문제하고는 별개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문제는 이것을 그냥 갖다 자릿수 늘려 주는 게 급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평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계획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어떻게 실제로, 비율도 아까 이런 비율 저런 비율 제기도 되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도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그런 문제들의 안을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서둘러서 결정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다시 법안 심사를 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말씀한 사항에서 보완사항을 주시고 오늘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장님, 직무정지는 논란이 있으니 그 점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 부의장 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말 이건 위인설관이 아니고 여러 지역의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부의장 수를 늘려 주자는 그런 뜻이므로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김상희 위원께서는 30명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하고 그때까지 서면상으로라도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9월 1일 날 인선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소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통의 기능과 역할의 잘잘못에 대해 헤아리는 것과 지금 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동현 처장님 고생하셨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통일부 안건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4)상정된 안건

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상정된 안건

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상정된 안건

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상정된 안건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상정된 안건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1)상정된 안건

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5)상정된 안건

1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상정된 안건

11.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1)상정된 안건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상정된 안건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7)상정된 안건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상정된 안건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상정된 안건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상정된 안건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상정된 안건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상정된 안건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상정된 안건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상정된 안건

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상정된 안건

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8)상정된 안건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7)상정된 안건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83)상정된 안건

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2)상정된 안건

(10시52분)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8건의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통일부 안건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김기웅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축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의사일정 제3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취지는 남북 간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인도협력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사업의 제도화 필요성, 이 법 제정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조입니다.
 제6호에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할 경우 인도협력사업의 범위가 국회의 심의 없이 확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 제4조입니다.
 제4조제2항은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적 지원과 같이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제정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규정하는 법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7조는 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제4항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데 협의체의 법적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에 애로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8조는 인도협력사업 승인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기본 인원과 기본 물품에 대해서 한 번의 승인으로 횟수 제한 없이 방문 및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례 적용 사업이 늘어날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제2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가 제9조의 특례 규정에서의 신고와 같이 수리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 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9조,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고만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내용 중 신고 절차를 제외한 긴급지원 인정 기준과 대북 인도지원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같이 중요한 부분은 통일부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제10조는 이의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명확히 하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특례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정법의 경우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공청회나 이런 절차 사항은 어떻게 됐지요? 거친 겁니까, 우리가 생략 의결한 겁니까?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 심의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또 생략하기로 했으면 생략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받든가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제도가 있는데 이 새로운 신법 제정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그 판단을 명확히 해 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심의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위원님들, 공청회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정부 측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 제정법이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에 대해서 교류협력 등 기존의 법률 체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그 특수성이나 독립성,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들이나 의견을 다 종합해 본 결과는 기본적으로 현 상황, 그다음에 현재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일부 중복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사안별로 봤을 때 특례의 포괄적 허용 같은 부분에서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이 제정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정부 측은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법 이외에 인도협력에 관한 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기본적으로 현 상황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특례 인정이라든가 무슨 긴급지원 특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협의회 같은 부분도 현재 기존의 법률에서 충분히 다 소화가 될 수 있고 현재 이것을 특별히 해야 할 만한 무슨 진전이 많은 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든가 특례 인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인도지원에 관한 것을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법안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없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을 차용해서 남북교류협력에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있나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별히 기능상 여기에서만 해야 된다는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교추협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있는, 예를 들어 협력사업과 구분해서 특례를 일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안별로 저희가 내용을 봐야 되고 국제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항목이 있는지도 사안 사안별로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특례로 다 면제해 주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집행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것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남북관계 발전법률에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이걸 따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특별한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꾸…… 가부가 빨리빨리 대답이 가능한 것은 그냥 단답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인도협력에 관한 것을 별도의 법률로 하자는 취지인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사실 전체적인 법체계를 보고 따져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조항을 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외에 이 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런 체계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관계부처랑 전체 법률을 봤는데 현재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게 답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만으로는 남북 간의 기초적인 인도협력에 관한 것조차,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조차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저의 의견은 지금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나 인도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저희 법이 부실하거나 미흡하거나 절차상의 무슨 복잡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데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법에 무슨 흠결이 있어서 교류협력이 안 된다거나 인도지원이 안 되는……
 그러면 법에 흠결이나 무슨 등등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북한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남한 쪽에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나 이런 주도적인 거나 또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사실 이해가 어려운데요.
 예?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왜냐하면 교류협력 중단이나 남북관계 지난 한 오륙 년 역사를 보면 우리 인도사업자라든가 교류협력하시려는 분들이 열심히 제의를 하고 제3국가를 통해서 하지만 답이 없고 지금 하는 사안에서 그것이 우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제가……
 아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인도적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는 다 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실행이 안 됐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는지 적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차관님은 통일부차관이에요. 그렇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태도를 좀 돌아보면서 뭐가 부족했는지를 보고 보완해야 될 걸 생각해야지 우리는 다 하려고 했는데 법이 부족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북한 태도 때문에 안 됐다 이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남북교류협력이나 인도지원 안 되는 건 저도 안타깝고요. 사실 잘해야 된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안 하려고 이러는 건 전혀 오해이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아니, 그런데 그것을 북한 때문만으로 미뤄 놓으면, 상대하고 관계를 호전시키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상대의 입장만 그렇다고 탓하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게 진전이 되겠어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법률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될 수 있는 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그건 좀……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떤 사정 때문이냐고 그랬는데……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관 답변이 북한의 거부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딱 저기하면, 다른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그랬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통일부 차관이 그런 입장을 취하면 됩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우리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분단국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좀 화해하거나 아주 좋은 분위기로 갈 때도 있고 대화가 잘 진행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주 악화되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야 시기적으로나 거기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해당 정책 통치자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냉탕일 때도 있고 온탕일 때도 있는데, 그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죽 해서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아주 좋으면 그때 가서 빨리 법을 만들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이 법이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 두고 이게 악화될 때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또 관계가 좋아지면 실제로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일상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안 좋으니까 왜 이런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남북관계에 관한 법들은 항상 남북관계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안을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이 법안의 내용 중에서 이걸 별도로 만들든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을 시키든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법과 제도로 좀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설명을 할 때 이 내용 중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러니까 우선 뒤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을 드리면 인도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교류협력법에서 접촉, 방북, 물품 반출․입을 허가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포괄적 신고제로 해서 사실 여기서 규정된 내용들에 있어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제로 운영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사안을 건마다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고요.
 긴급지원 특례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아까 대통령령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면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통일부령이 아니고 법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부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 저희가 법제도야 5년, 10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건 맞는데, 제 판단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돼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더 중점을 두냐 할 때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 면제를 많이 강화하는 쪽보다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질서 있는 교류협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의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제도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는 건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긴급지원 특례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필요하면 통일부령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통일부령이 안 되고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법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하더라도……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법률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최소 대통령령이고 법률로 하면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법률로도?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의 특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통일부령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먼저 신청하지 않았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 김홍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에 통일부의 검토의견도 지금 차관님 의견하고 같았습니까? 그때 조금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찬성에 가까운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여기 보니 당시에는 수정수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수용하실 수 있다고 하신 건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확인해서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현재는 북한 쪽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협력교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이야 통일부 경험이 오래되시니까 남북관계란 게 안 좋다가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태도라는 것도 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이유로 드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답을……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18년 김정은이 금강산 가서 했던 연설 중에 북한주민에게도 공개가 됐는데 선임자들이 과거 국력이 여린 시절에 남의 도움을 받고자 잘못된 정책을 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19년 가을이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금강산 가서 현지 지도할 때 김여정, 최선희까지 같이 있었는데……
 예, 기억합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김정은 리더십에서 가지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지원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협력이나 인도지원이 예전처럼 무슨 상황에 따라 됐다 안 됐다, 지금 현재 또 핵 문제 해결 전까지 유엔제재 때문에 아시다시피, 인도지원은 물론 예외가 많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뭘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기 힘들다고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북한과 교류협력을 과거처럼 그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 가면서 물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사업이 현재 유엔제재의 체제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핵 문제 해결 전까지 유엔제재 상황 또 북한의 김정은이 밝힌 태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지원이 그렇게 과거와 같은 식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은 어느 시점쯤 되어야 법률 정비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굳이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깝게 보면 올해 9월부터 국경 개방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중국이라든가 스포츠 분야부터 대외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북한 스스로 우리와 일정한 정도의 인도협력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하기보다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만약에 인도지원이 우리 쪽에서 대규모,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언제라고 예상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인도지원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데 저희가 보탬이 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당분간은 전망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와 교류가 재개되는 것은 최소한 봐 가면서 판단을 하자?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저희 쪽에 대한 태도도 인도지원에 대한 태도도 바뀔 수 있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너무나 상황의 전망이 어두운데 우리가 특례를 검토하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방금 9월이라고 말씀하신 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아닙니다. 근거라기보다는 지금 스포츠 분야부터 해서 북한의 태도가 조금씩 바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것 포함해서 그렇고 교역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적어도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아직은 조심하고 있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점점 그 방향이 개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영호 위원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현재 남북 간의 상황에서 이 법이 필요하냐 필요없느냐 이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재 남북관계가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률적으로 남북관계가 잘 나갈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법이라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 기준하지 말고.
 단 이 법을 들여다보면 이 법 자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정해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2018년, 더 나아가서는 6․15 공동선언이 나왔을 때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류협력법 가지고도 다 대응할 수 있는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15 시대, 핵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나 인도지원하는 데 장애가 없다면, 저희가 정치․군사적 상황 관계없이 인도지원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만 보장된다면 저희로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교류협력법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인도지원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례를 인정해 준다거나 좀 더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고려할 수도 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대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사안이 벌어지면 절차 부분에서 저희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용이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기존 법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교추협과 중복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21대 국회가 열려서 외통위에서 남북관계에서 허가제냐 신고제냐 이것을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계속 토론해서 결국은 교류협력법도 진전이 안 됐고요. 이 문제가 지금 오늘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교류협력법 가지고 논의했다면 지금은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같은 사항을 또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소관이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 현 상황에 기준 해서 이게 필요하냐 필요없냐를 논의하기보다는 이 법체계 구조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부처들하고도 의견 합의가 필요한 그런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건 제정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법으로 넘어가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오늘 여기서 결론 내기는 그렇고.
 박정 위원님, 꼭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류는 하되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되는 것처럼 이건 난산을 겪고 있어요. 2005년부터 법안이 발의되어서 죽 오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인도적 지원이잖아요. 몇 번 논의를 했겠지만 이미 체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위에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교부 통해서 ODA 사업이라든지 EDCF 사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있고 또 도움받은 것만큼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북한이 이미 체제 경쟁에서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위에 있고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도 거기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통과시킴으로써 더 북한이 우리 쪽에 매달리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이 매번 논의되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안 되고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심도 있게,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통일부도 조변석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법을 긍정적 마인드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꼭 심도 있게 보고 오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부분대로 또 통과시킬 부분은 통과시킬 부분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유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들었는데요.
 의사일정 제3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이 법을 별도 입법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넣을 거냐 하는 그게 자꾸 저 개인적으로는 혼동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 장애인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인권법의 법률 제명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남북인권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인권재단”의 명칭을 ‘남북인권협력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이 남과 북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정 연혁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단의 업무 중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로 변경할 경우 조사 범위가 남한주민 및 중국 등 제삼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건 결격사유 취지와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자료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인사 추천 시 통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친다는 점과 입법례 중 추천 기한을 규정하는 경우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42쪽에 국회의 인사추천 관련 입법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먼저 의안 4항 김선교 의원님께서 하신 인권법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해서 인도적 지원의 우선대상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의안으로서 이재정 의원님께서 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의원님께서 북한주민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협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남북이 서로 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명이라든가 목적사업, 기구명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시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와 재단의 업무 영역이 북한주민 인권증진에서 남북인권협력이라는 범위로 줄어든다는 부분과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정부가 다른 유관국 정부 또 국제사회 또 우리 국내단체들과 협조를 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범위로 봤을 때 또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래 취지로 봤을 때 당초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사업 중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을 새로 강조해서 포함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기존의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다시 추가해서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5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여섯 번째, 하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마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로서는 조속한 출범이 필요한 인권재단의 현실을 봤을 때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방법인데 먼저 장애인 지원 우선되도록 하자는 김선교 의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이재정 의원님이 낸 제명 변경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통일부 차관이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라고 발표하셨는데 저는 북한인권법의 명칭을 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된 명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협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려 놓는 명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 앞에 어느 나라의 국호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붙이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해서 가해자가 정권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인권 하면 김정은 정권이 가해자고 북한주민이 결국은 피해자입니다. 이런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개념 정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남북인권협력이라고 붙이면, 협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합의된 사항 인권 문제만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라고 할 때, 물론 남북대화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같은 남북협력 사안도 있지만 이 명칭 자체를 이렇게 만들면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이재정 의원안에 대해서는 불수용입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할까요?
 계속 심사합시다.
 그러면 하태경 의원님이 제시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다시 태영호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개정안은 통과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제가 교섭단체에서 인권 이사를 추천한 다음에 3개월 내로 임명 절차 과정을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섭단체 이사 추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이런 상황이다 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북한인권 이사 추천 사업이 당장 된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과되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홍걸 위원님.
 전문위원께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국가인권위, 뉴스통신진흥회, 공수처장후보추천회, 인사추천 관련된 입법례가 있는데 추천 기한을 규정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추천 기한을 두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지금 여기 보시면 공수처만 추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런 예가 드물다는 말씀이지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예, 국회의 추천한 예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국회 추천으로 할 경우에.
 그 기한을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의 차이가 취지에서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제 판단으로는 추진을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수처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기한을 두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통위에 비슷한 취지의 법안으로 조태용․김석기․지성호 의원이 이미 올린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함께 나중에 병합해서 심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김홍걸 위원님 말씀한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세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물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태경 의원안과 이전 개정안이 다른 점은 하태경 의원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그러니까 이미 다 낸 걸 실제 교섭단체들이 다 제출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이 다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명시 조항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 정권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시한부를 정한 개정안이 아닐까, 제가 그때는 논의할 때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교섭단체들이 빨리 추천하도록 시한부를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날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고, 현실적으로 행정절차상 교섭단체들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태 위원께서는 제출하는 것 자체가 3개월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 날부터 처리하는 게 3개월이라는 것이 다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국회의 인사추천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 보편적인 인권이나 사람의 기본권들을 증진시키고 해야 될 분명한 방향과 책임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국의 역사나 관습 또는 문화에 따라서 인권이나 기본권의 바라보는 시각들이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입니다마는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남의 나라의 인권 문제를 쉽게 제기를 잘 안 하지요. 대체로 하게 되면 국제기구, 국제인권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해 들어가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상대방의 국가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대개 보면 국가 대 국가 간의 갈등으로 가지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인권에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인권의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자국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기본권을 더 위축시키거나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런 게 있지요. 요 며칠 전에 경찰이 농성하고 있던 노동자를 땅바닥에다가 드러눕혀 뒤에서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뒤로 수갑을 채워서 해서 서너 명이 달려들어서 갔다, 아니면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를 수도 없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 가지고 완전히 유혈이 낭자한 상태로 갔다, 이거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옆의 나라가 당신들이 인권 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가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방어하려고 하고 오히려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타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이건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가야 되고, 특히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 남북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인권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제기 자체가 오히려 그 인권을 악화시키는 기회로 쓰여지거나 이렇게 하면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더 악화시킨다.
 기본권, 자유권 실제로 다 마찬가지지요. 각 국마다 역사적인 과정, 관습, 문화에 따라서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특히 남북관계에서도 인권 문제는 늘 항상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늘 항상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법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의 시각도 실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시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법안이라서.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북한인권법과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번에 또 추가로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에서 뭔가 특별한 계기가 없이 두 법 다 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뭔가 국면의 변화 이런 것도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 요지는 사실상 북한인권법 폐지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그 법에 북한인권재단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체제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도 그렇고 당시에 북한인권법도 체제 문제와는 별개로 어떤 체제든지 간에 왕정이든지 수령제든지 공산당 일당독재든지 간에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21세기 전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이고 합의이고 그리고 북한마저도 유엔의 다양한 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인권 문제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나라,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특히 미얀마 문제는 같이, 미얀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우리당보다도 더 적극적입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레버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하다 보면 대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도 이걸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이 화를 내겠지만 북한이 화를 낼 만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대북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대북 대화, 남북 대화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우리의 대북 카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만 쳐다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김경협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너무 나간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인권의 개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역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국제기구가 이 역할들을 제대로 잘 수행해 주도록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는 순수하게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해결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더라,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이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분리해 가지고 의결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4항은 이의가 없으시고 5항, 6항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4건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소위자료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사용 용도에 통계 분야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계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법하에서 기금 취지에 맞으면 기금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3월 개정을 통해 기금 용도가 이미 확대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자료 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 모두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철 의원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 법안의 개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을 검토하기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허영 의원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화특례시를 전제로 하는데 동법 제정 당시 평화특례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할 근거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박정 의원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목적과 남북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직접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7번 김홍걸 의원님이 하신 통계를 기금 용도에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통계가 중요한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에 포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이게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걸 하지 않더라도 다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논의하신다면 저희로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민철 의원님 안이나 허영 의원님이 내신 9번 안들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현재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신중검토 내지는 불수용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박정 의원님께서 하신 협력기금법 개정안인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 같이 이룬 평화경제특구법에 관련된 법이기는 하고 저희들로서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시려는, 추진하시는 의원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 구축사업의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남북협력기금법이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기금법 취지로 볼 때 이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만약에 이 접경지역에서 협력기금의 용도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거나 부합된다면 저희가 현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이 개념 자체를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것을 할 경우에 강원지역이라든가 기타지역에서 다른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그쪽의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항 김홍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먼저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는 건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걸 의원님 안 남북협력기금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8항, 9항, 10항은 통합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박정 위원님.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지금 기반 구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남북 평화 증진,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남북 평화 증진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접경지역을 돕는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남북관계가 어떻게 좋아져서 예를 들어 중간지역에, 여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가는 거니까 여기 접경지역에 대한 기반 구축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빼고 여기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 평화 증진 목적을 위한 사업’ 정도로 해서 범위를 축소하면 어떨까 싶은데.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걸 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텐데요.
 현재 말씀드릴 것은 화살머리고지라든가 비무장지대 둘레길이라든가 미래센터라든가 접경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것들은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도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법에 굳이 안 넣으셔도 지금 현행법으로도 다 되는 사항들이라 그걸 꼭 이 법으로 개정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미 되고 있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법에 그걸 넣었을 때 필요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관계부처랑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재부도 지금과 같은 범위에서는 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쳐 주신다면 저희가 관계부처랑 다시 한번 할 수 있는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8, 9, 10 이 3개 법안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중에서 9번 허영 의원님 법안은 결국은 평화특별시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논의할 의미가 이제는 없다고 보고요.
 8번 김민철 의원님하고 10번 박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인데 차관님, 지금 현재 우리 남북협력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총금액이 현재 1조 2000억입니다.
 1조 2000억 중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한 몇 퍼센트 됩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집행률……
 한 2.5%?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2.5%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만일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접경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다 통일부가 받아서 승인해 줘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이 법으로서 명시 조항으로 들어가면 이 명칭 자체가 남북협력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협력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남북 사이에 합의된 사항 이행을 위한 때 돈을 쓰거나 적어도 북한에서 이런 것 좀 하자는 의사 정도가 있어서 남북 간에 그 무엇으로 엮이는 경우 쓰는 돈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2.5%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많은 돈을.
 그런데 앞으로 이걸 이렇게 법안으로 명시 조항처럼 해 놓으면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상황에서도 대단히 많이, 쉽게 말하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리지 않는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경지역의 개발에, SOC 개발에 쓴다고 하면 이 기금의 목적에, 취지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원님 개정안처럼 지금도 하고 있지만 향후에 남북 간의 협력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경원선 복원을 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진행될, 5년 10년 뒤를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게 금방 되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접경지역에서의 어떤 향후 남북협력에 대비한 사업을 구상했고, 그것이 기금 심의를 했을 때 일리가 있다라고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얘기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걸로 쓰여서는 안 되고 대신에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한다거나 향후에 뭔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어떤 좋은 남북 협력, 평화 증진 이런 쪽에서 만약에 사업이 일리가 있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은 현재 기금에서도 용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하면 약간 애매한 분야, 이건 남북협력 사업일 수도 있고 지역 기반 구축 사업일 수도 있는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지금 있는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아까 말씀드린 화살머리고지나 둘레길이라고 해서 DMZ 평화의 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화의 길이 과연 이게 얼마나 관계가 되느냐라고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교추협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서 이 사업이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라는, 그 심의기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도 이걸 남북협력기구에서 돌려써서 그걸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이도 접경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남북협력기금에서 결국은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법으로도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가 기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하는 것과 개정하지 않은 것과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만약 지금 현재도 남북 간에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진짜 꺼내 쓸 수 있다면 이걸 명시 조항으로 만든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는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재정 당국에서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사업이 포괄적인 데 지원하는 건 협력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현행 법령하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을 개정해야 될 실익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점몇 퍼센트 집행한 것은 어디 집행이 된 거예요? 북한하고 합의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아니, 합의된 인도 지원 중에서 일부 가는 사업들 신청한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겨레말큰사전 같은 것, 개성공단 지원재단 같은 사업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든가 이런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 단독 사업은 아니네요? 북한이랑 합의한 것 중에 계속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네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런 사업도 있고 아까처럼 미래센터라든가 둘레길 화살머리고지 전망대 같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의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접경지역에서의 앞으로 향후 남북 간 협력에 대비한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그러면 남한 단독사업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해야지 아니면 계속 확대되고 번질 텐데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것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그런 정도의 취지만 담아 놓고 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든가 기금심의회에서 관계부처가 모여서 이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어떤 취지의 남한 단독사업은 지원이 가능하지요? 그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특별히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남북 간의 평화 증진이라든가 남북 간에 앞으로 협력에 대비한다든가 혹은 향후 이런 통일정책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보고 있지요.
 그러면 그건 정부 재량권 안에 있는 거네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어떻게 보면 재량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그것 할 때 저희가 국회에 와서 외통위에 이런 걸 한다고 사전 보고도 하고요. 기금 집행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도 한번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제가 걱정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지금 현재 이야기 들어 보면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기존의 법 가지고 충분히 할 일은 한다 이거잖아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정됐을 때 접경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남북협력기금 좀 쓰자, 이것 전망적으로 평화, 남북통일, 동질성 회복 준비 차원에서 쓸 수 있다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신청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개연성은 없는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저희 생각으로는 접경지역하고 여타 자치단체는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접경지역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것은 광범위하고 또 목적상 맞지 않는다는 것들은 제가 이해하고, 대신 비무장지대에 대한 서로 간의 이용인데 저쪽에서 같이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의도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게 다른 법하고의 겹치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심의하려고 했던 26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 그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데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 개정사항을 김홍걸 의원이 내셨거든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것 수용 가능하니까요.
 이걸 같이 수용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6번도 이번 기회에 같이 통과시키자 이거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통계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그다음에 26항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항, 10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1건만 더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제정안인데요」 하는 위원 있음)
 제정안이에요? 그러면 쉽지 않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가능하면 빨리, 6월 달 안에 하루를 풀로 내서 그동안 밀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심의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필요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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