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5)
- 3.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4)
- 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 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
- 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
-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1)
- 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5)
- 1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
- 11.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1)
-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
-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7)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
-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
-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
-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 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
- 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8)
-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7)
-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83)
- 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2)
- 상정된 안건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5)
- 3.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4)
- 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 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
- 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
-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1)
- 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5)
- 1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
- 11.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1)
-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
-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7)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
-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
-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
-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 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
- 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8)
-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7)
-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83)
- 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2)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통일부와 민주평통의 사무처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감사를 드리고, 또 준비를 해 주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민주평통자문회의와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안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상정된 안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5)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견 제시를 위해서 석동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사 경과와 관련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안들은 지난 법안소위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처음 실질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의장 총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국내 직능대표별 특수성과 해외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2쪽입니다.
개정 시 민주평통 확대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여성 부의장 1명을 증원하고 해외 지역의 경우 미주 4명, 아시아․태평양 지역 2명,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3명 해서 총 9명의 부의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1명 증원 시 54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 불성실 등 위촉 해제 사유 발생 시 운영위 의결로 직무정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명예직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현행 규정상 위촉 해제와의 법적 효력 차이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위촉 해제와의 법적 효력을 구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3개월 이내의 직위해제 기간을 두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민주평통은 제2항의 개정안과 함께 제3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석동현 처장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의장 수 정원을 늘리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러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의 부의장 수는 2013년 25명으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세종시와 이북 5도 부의장을 임명하는 등 광역 단위 임명 수요가 늘었고, 이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청년․여성부의장을 임명하는데 정원이 없어서 겸임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등 특례시가 또 앞으로 10년 안에 이와 같이 부의장을 임명해야 될 그런 광역 단위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해외에도 지금 현재 131개국의 동포위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화된 재외동포 평통에도 부의장 수를 적절하게 증원을 하려고 해도 지금 부의장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애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의장 수를 좀 늘려 주시면 좋겠고요. 당장 35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원을 앞으로 10년을 생각해서 늘려 잡은 그런 취지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두 번째 법안도 바로 말씀을 한꺼번에 드릴까요?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어차피 임명권 내지 징계권에 내재한 권한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직무정지 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인 논란 소지를 막겠다는 것에 있고 또 만약 한다면 그것을 엄격한 제한요건을 두어서 법치주의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사무처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항, 2항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1항 부의장 수를 늘리는 것 그것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우리 이상민 위원님.
2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2항 부분은 우선 해촉 사유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이건 굉장히 지극히 추상적 개념이라 이것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5분의 1 이상 불출석으로 하든지…… 하여튼 대체로 불출석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적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불성실한 것이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지만 직무정지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는지, 그냥 해촉하면 될 일인데. 만약에 심의해서 이분이 자문위원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때는 아까 같은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는 것을 예시해서 ‘최소한 5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 이렇게 불성실한 경우를 구체화시켜야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좀 명백히 둘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둔다고 하더라도 3개월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좀 합리적인 제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범위뿐만 아니라 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냥 예시인데, 지금 보니까 불출석한 직무불성실로 분류한 분들이 한 6년 동안에 1000여 분 됐는데 이건 저희 지역도 그래요.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회의에 참석 안 한 분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무안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추천까지 한 좋으신 분인데 정작 회의에는 참석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사유면 이런 분은 재위촉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위촉 때 해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무정지 규정을 둔다면 법률적으로 상한선을 두고 기간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직무를 정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고 직무정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법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촉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운영위원회 소집하는 데 운영위원님들의 일정 등등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부적절한 직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생겼을 때 우선 임시 잠정조치로서 이런 조치를 하면 일종의 숙려기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달지 그런 의미로다가 하나의 직무정지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만약 법제화가 되면 되는 대로 직무정지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하겠고, 허락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위촉 해제라는 기존의 규정을 적법한 정신에 맞게 잘,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게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대결과 압박을 주로 강조하면서 지금의 현재 남북관계 구도 자체를 자꾸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무처장이 예전에 강조해 왔던 게 있잖아요. 우리 친윤 지지자들 모아 놓고 평통자문위원회 다 해서 배치를 해 주겠다고,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요? 그런데 아직 다 못 채운 모양이지요? 그래서 지금 25명 가지고는 안 되고 35명까지 늘려야, 자리를 챙겨 줘야 될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더 챙겨 줘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부의장 총수 25명 이내에서도 여성과 청년 다 배려하고 직능, 지역 다 배려해서 해 왔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배려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해 왔던 이런 관례나 원칙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더 필요해진 게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시켰던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맞지요?



지금 소송 중이지요, 이거?



미주 최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거 당연히 알지요? 인정하지요?




두 번째로 친문 지지자들 부의장 인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의 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장을 한 명도 보궐 임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21기의 구성을 위해서…… 지금 부의장 자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 또 청년 부의장, 여성 부의장, 외국 지역 부의장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자리가 모자랍니다. 사람을 위한 위인설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남시 등 특례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장차 부의장 수요가 더 생길 것에 대비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직무정지와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나 직무정지는 법 조항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렇게 법 근거가 논란이 됨으로 해서 좀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 무슨 고발을 이렇게 회피하자거나 그거에 관해서 어떤 의식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걸 위원님.
지금 25명이 부족하다, 그 자리에 스물다섯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그리고 다른 데서 특례시 이런 데 나오면 부의장을 하나씩 줘야 된다……


해외 지역도 그 많은 지역을 현재 5개 지역으로 편재를 해서 각 지역의 책임자, 최고 직위를 부의장직을 주다 보니 현재로서도 법상 25명으로서는 한두 자리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못 하거나 겸임을 시키는 그러한 고육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현실화하고 또 앞으로의 부의장 수요에 대비하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법안은 저희 사무처에서 주도해서 낸 법안이 아니고 전 위원장이셨던 윤재옥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논란을 보시고 입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따른 것이지만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직무정지를 법제화하자 했던 것은 조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실제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태경 위원님.
원보이스 나가는 데 아주 방해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심각한 입장 차이로 직무정지나 해촉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시비 걸 건 아니다, 이건 정권이 바뀔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하고 불명예스럽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 여야 의원들도 외교관이나 다른 나라 인사들을 만날 때는 가급적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원보이스로 나갑니다, 그동안 관례도 있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로는 성숙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북정책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평통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한 번 늘리면 다음 정부에서는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 했던 상황 중의 하나는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는 그런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이렇게 집체적으로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의장 수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현행에 보면 25명 이내로 하고 여성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 비중도 지금 30%로, 청년 비중은 지금 이렇게 모든 자문위원회 이런 곳에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통의 부의장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후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처장님께서 자꾸 여성 부의장 1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의장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어도 30%, 40%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통에도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부분은 청년 비중을 그러니까 여성 비중을 40%, 청년 비중을 30%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 30%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비중을 현실에 맞게 20% 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현행 35명 내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을 뭐 특례, 제가 보기에는 특례시를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도 보시면 도대체 자문위원은 문제가 있으면 해촉을 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시급해 가지고 해촉하기 전에 직무정지를 해야 될 정도로, 자문위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수가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안이면 직무정지를 하지 않아도 직무를 사실은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다른 자문위원들 입법에도 자문위원을 직무정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통의 자문위원을 그렇게 해촉하기까지 시급하게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도무지 이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이것은 평통에서 입법을 꼭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윤재옥 전 위원장께서 이 사안을 놓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법안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입법이 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무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안을 내셨지만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무리스러워요. 그래서 이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검토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여성 부의장 건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고자료에서 여성 부의장 1명, 1명 이 얘기를 한 것은 그야말로 여성 부의장을 지금 티오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현재도 열일곱 분의 시․도 부의장 중에서 네 분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도 부의장 중에 또 여성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비율을 가급적……

단기적으로는 10명까지 당장 급히 필요한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이 티오가 또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간다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 잡은 것인데요. 아마 인원을 좀 감축해서라도 최소 5명 정도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수요다, 해외에도 지금……

직무정지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금 평통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문제들, 특히 사무처장님 관련해서, 사무처장님 들어오고 나서 계속.
평통에서 대통령 뜻에 맞는 한목소리만 나와야 된다? 1명만 있으면 되지요. 여러 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뜻에 맞는 하나의 정책만 자문해야 될 것 같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구성합니까, 자문위원들을? 그리고 여야가 왜 추천을 합니까? 그 다양성,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무처장 부임하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보면 평통을 일방적으로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평통 문제를 여러 가지로, 그러한 정치적인 중립성, 다양한 계층과 직능, 지역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세요, 평통에서. 그리고 그 부분, 그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법 개정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직무정지 문제는 아까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급한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겠습니까? 1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김경협 위원님이 해 주시면, 이게 평통이 역할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시비하고 늘리는 문제하고는 별개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소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통의 기능과 역할의 잘잘못에 대해 헤아리는 것과 지금 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동현 처장님 고생하셨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통일부 안건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4)상정된 안건
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상정된 안건
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상정된 안건
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상정된 안건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상정된 안건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1)상정된 안건
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5)상정된 안건
1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상정된 안건
11.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1)상정된 안건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상정된 안건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7)상정된 안건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상정된 안건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상정된 안건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상정된 안건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상정된 안건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상정된 안건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상정된 안건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상정된 안건
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상정된 안건
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8)상정된 안건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7)상정된 안건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83)상정된 안건
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2)상정된 안건
(10시52분)
통일부 안건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김기웅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축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사업의 제도화 필요성, 이 법 제정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조입니다.
제6호에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할 경우 인도협력사업의 범위가 국회의 심의 없이 확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 제4조입니다.
제4조제2항은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적 지원과 같이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제정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규정하는 법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7조는 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제4항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데 협의체의 법적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에 애로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8조는 인도협력사업 승인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기본 인원과 기본 물품에 대해서 한 번의 승인으로 횟수 제한 없이 방문 및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례 적용 사업이 늘어날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제2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가 제9조의 특례 규정에서의 신고와 같이 수리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 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9조,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고만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내용 중 신고 절차를 제외한 긴급지원 인정 기준과 대북 인도지원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같이 중요한 부분은 통일부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제10조는 이의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명확히 하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특례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정법의 경우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공청회나 이런 절차 사항은 어떻게 됐지요? 거친 겁니까, 우리가 생략 의결한 겁니까?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 심의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또 생략하기로 했으면 생략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받든가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제도가 있는데 이 새로운 신법 제정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그 판단을 명확히 해 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심의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위원님들, 공청회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다만 관계부처들이나 의견을 다 종합해 본 결과는 기본적으로 현 상황, 그다음에 현재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일부 중복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사안별로 봤을 때 특례의 포괄적 허용 같은 부분에서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이 제정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여기 지금 있는, 예를 들어 협력사업과 구분해서 특례를 일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안별로 저희가 내용을 봐야 되고 국제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항목이 있는지도 사안 사안별로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특례로 다 면제해 주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집행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것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남북관계 발전법률에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이걸 따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특별한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외에 이 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런 체계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는 다 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실행이 안 됐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는지 적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냉탕일 때도 있고 온탕일 때도 있는데, 그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죽 해서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아주 좋으면 그때 가서 빨리 법을 만들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이 법이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 두고 이게 악화될 때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또 관계가 좋아지면 실제로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일상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안 좋으니까 왜 이런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남북관계에 관한 법들은 항상 남북관계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안을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이 법안의 내용 중에서 이걸 별도로 만들든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을 시키든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법과 제도로 좀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설명을 할 때 이 내용 중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긴급지원 특례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아까 대통령령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면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통일부령이 아니고 법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부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 저희가 법제도야 5년, 10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건 맞는데, 제 판단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돼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더 중점을 두냐 할 때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 면제를 많이 강화하는 쪽보다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질서 있는 교류협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의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에 통일부의 검토의견도 지금 차관님 의견하고 같았습니까? 그때 조금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단 이 법을 들여다보면 이 법 자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정해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2018년, 더 나아가서는 6․15 공동선언이 나왔을 때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류협력법 가지고도 다 대응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 현 상황에 기준 해서 이게 필요하냐 필요없냐를 논의하기보다는 이 법체계 구조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부처들하고도 의견 합의가 필요한 그런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건 제정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법으로 넘어가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 내기는 그렇고.
박정 위원님, 꼭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이 매번 논의되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안 되고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심도 있게,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통일부도 조변석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법을 긍정적 마인드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꼭 심도 있게 보고 오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부분대로 또 통과시킬 부분은 통과시킬 부분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일정 제3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이 법을 별도 입법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넣을 거냐 하는 그게 자꾸 저 개인적으로는 혼동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 장애인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인권법의 법률 제명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남북인권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인권재단”의 명칭을 ‘남북인권협력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이 남과 북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정 연혁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단의 업무 중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로 변경할 경우 조사 범위가 남한주민 및 중국 등 제삼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건 결격사유 취지와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자료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인사 추천 시 통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친다는 점과 입법례 중 추천 기한을 규정하는 경우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42쪽에 국회의 인사추천 관련 입법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으로서 이재정 의원님께서 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의원님께서 북한주민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협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남북이 서로 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명이라든가 목적사업, 기구명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시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와 재단의 업무 영역이 북한주민 인권증진에서 남북인권협력이라는 범위로 줄어든다는 부분과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정부가 다른 유관국 정부 또 국제사회 또 우리 국내단체들과 협조를 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범위로 봤을 때 또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래 취지로 봤을 때 당초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사업 중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을 새로 강조해서 포함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기존의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다시 추가해서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5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여섯 번째, 하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마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로서는 조속한 출범이 필요한 인권재단의 현실을 봤을 때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인데 먼저 장애인 지원 우선되도록 하자는 김선교 의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이재정 의원님이 낸 제명 변경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다가 협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려 놓는 명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 앞에 어느 나라의 국호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붙이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해서 가해자가 정권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인권 하면 김정은 정권이 가해자고 북한주민이 결국은 피해자입니다. 이런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개념 정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남북인권협력이라고 붙이면, 협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합의된 사항 인권 문제만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라고 할 때, 물론 남북대화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같은 남북협력 사안도 있지만 이 명칭 자체를 이렇게 만들면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재정 의원안에 대해서는 불수용입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할까요?
다시 태영호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홍걸 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국가인권위, 뉴스통신진흥회, 공수처장후보추천회, 인사추천 관련된 입법례가 있는데 추천 기한을 규정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섭단체들이 빨리 추천하도록 시한부를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날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고, 현실적으로 행정절차상 교섭단체들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 보편적인 인권이나 사람의 기본권들을 증진시키고 해야 될 분명한 방향과 책임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국의 역사나 관습 또는 문화에 따라서 인권이나 기본권의 바라보는 시각들이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입니다마는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남의 나라의 인권 문제를 쉽게 제기를 잘 안 하지요. 대체로 하게 되면 국제기구, 국제인권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해 들어가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상대방의 국가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대개 보면 국가 대 국가 간의 갈등으로 가지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인권에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인권의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자국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기본권을 더 위축시키거나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런 게 있지요. 요 며칠 전에 경찰이 농성하고 있던 노동자를 땅바닥에다가 드러눕혀 뒤에서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뒤로 수갑을 채워서 해서 서너 명이 달려들어서 갔다, 아니면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를 수도 없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 가지고 완전히 유혈이 낭자한 상태로 갔다, 이거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옆의 나라가 당신들이 인권 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가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방어하려고 하고 오히려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타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이건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가야 되고, 특히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 남북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인권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제기 자체가 오히려 그 인권을 악화시키는 기회로 쓰여지거나 이렇게 하면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더 악화시킨다.
기본권, 자유권 실제로 다 마찬가지지요. 각 국마다 역사적인 과정, 관습, 문화에 따라서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특히 남북관계에서도 인권 문제는 늘 항상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늘 항상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법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의 시각도 실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에서 뭔가 특별한 계기가 없이 두 법 다 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뭔가 국면의 변화 이런 것도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인권 문제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나라,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특히 미얀마 문제는 같이, 미얀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우리당보다도 더 적극적입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레버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하다 보면 대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도 이걸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이 화를 내겠지만 북한이 화를 낼 만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대북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대북 대화, 남북 대화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우리의 대북 카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만 쳐다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김경협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인권의 개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역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국제기구가 이 역할들을 제대로 잘 수행해 주도록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는 순수하게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해결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더라,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4항은 이의가 없으시고 5항, 6항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4건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사용 용도에 통계 분야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계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법하에서 기금 취지에 맞으면 기금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3월 개정을 통해 기금 용도가 이미 확대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자료 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 모두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철 의원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 법안의 개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을 검토하기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허영 의원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화특례시를 전제로 하는데 동법 제정 당시 평화특례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할 근거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박정 의원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목적과 남북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직접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번호 7번 김홍걸 의원님이 하신 통계를 기금 용도에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통계가 중요한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에 포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이게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걸 하지 않더라도 다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논의하신다면 저희로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민철 의원님 안이나 허영 의원님이 내신 9번 안들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현재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신중검토 내지는 불수용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박정 의원님께서 하신 협력기금법 개정안인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 같이 이룬 평화경제특구법에 관련된 법이기는 하고 저희들로서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시려는, 추진하시는 의원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 구축사업의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남북협력기금법이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기금법 취지로 볼 때 이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만약에 이 접경지역에서 협력기금의 용도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거나 부합된다면 저희가 현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이 개념 자체를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것을 할 경우에 강원지역이라든가 기타지역에서 다른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그쪽의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항 김홍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먼저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는 건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걸 의원님 안 남북협력기금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8항, 9항, 10항은 통합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박정 위원님.
또 남북관계가 어떻게 좋아져서 예를 들어 중간지역에, 여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가는 거니까 여기 접경지역에 대한 기반 구축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빼고 여기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 평화 증진 목적을 위한 사업’ 정도로 해서 범위를 축소하면 어떨까 싶은데.

현재 말씀드릴 것은 화살머리고지라든가 비무장지대 둘레길이라든가 미래센터라든가 접경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것들은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도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법에 굳이 안 넣으셔도 지금 현행법으로도 다 되는 사항들이라 그걸 꼭 이 법으로 개정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미 되고 있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법에 그걸 넣었을 때 필요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관계부처랑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재부도 지금과 같은 범위에서는 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쳐 주신다면 저희가 관계부처랑 다시 한번 할 수 있는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8번 김민철 의원님하고 10번 박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인데 차관님, 지금 현재 우리 남북협력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런데 만일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접경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다 통일부가 받아서 승인해 줘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이 법으로서 명시 조항으로 들어가면 이 명칭 자체가 남북협력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협력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남북 사이에 합의된 사항 이행을 위한 때 돈을 쓰거나 적어도 북한에서 이런 것 좀 하자는 의사 정도가 있어서 남북 간에 그 무엇으로 엮이는 경우 쓰는 돈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2.5%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많은 돈을.
그런데 앞으로 이걸 이렇게 법안으로 명시 조항처럼 해 놓으면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상황에서도 대단히 많이, 쉽게 말하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리지 않는가요?

의원님 개정안처럼 지금도 하고 있지만 향후에 남북 간의 협력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경원선 복원을 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진행될, 5년 10년 뒤를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게 금방 되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접경지역에서의 어떤 향후 남북협력에 대비한 사업을 구상했고, 그것이 기금 심의를 했을 때 일리가 있다라고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얘기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걸로 쓰여서는 안 되고 대신에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한다거나 향후에 뭔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어떤 좋은 남북 협력, 평화 증진 이런 쪽에서 만약에 사업이 일리가 있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은 현재 기금에서도 용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없이도 접경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남북협력기금에서 결국은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만약 지금 현재도 남북 간에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진짜 꺼내 쓸 수 있다면 이걸 명시 조항으로 만든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는가요?


또 하나는 지금 겨레말큰사전 같은 것, 개성공단 지원재단 같은 사업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든가 이런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그것 할 때 저희가 국회에 와서 외통위에 이런 걸 한다고 사전 보고도 하고요. 기금 집행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도 한번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게 다른 법하고의 겹치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항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심의하려고 했던 26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 그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데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 개정사항을 김홍걸 의원이 내셨거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그다음에 26항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항, 10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1건만 더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제정안인데요」 하는 위원 있음)
제정안이에요? 그러면 쉽지 않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가능하면 빨리, 6월 달 안에 하루를 풀로 내서 그동안 밀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심의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필요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