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3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8)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05)
-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99)
-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7)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0)
-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4)
-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2)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7)
- 9.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5)
- 1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5)
- 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75)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11)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0)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15)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2)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4)
-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06)
-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1)
-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6)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15)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9)
- 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4)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8)
-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4)
-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43)
-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5)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4)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5)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6)
-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06)
-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8)
-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4)
-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7)
- 3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09)
-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6)
-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4)
-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4)
- 38.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471)
- 39.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077)
- 4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94)
-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1)
- 4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3)
- 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50)
-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8)
-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5)
- 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47)
-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8)
- 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6)
- 4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3)
- 5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90)
- 5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74)
- 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8)
- 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8)
- 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7)
-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1)
- 56.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의안번호 2104412)
- 5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2)
- 5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7)
- 5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69)
- 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1)
- 6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5)
- 6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7)
- 6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1)
-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3)
- 6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8)
- 6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323)
- 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8)
-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1)
-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6)
- 70.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의안번호 2104078)
- 7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82)
- 7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01)
-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61)
- 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3)
- 7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7)
- 7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60)
- 77.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570)
- 7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759)
- 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5)
- 8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57)
- 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1)
- 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4)
- 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8)
- 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3)
- 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6)
- 8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09)
- 8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4)
- 8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9)
- 8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46)
- 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5)
-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41)
- 9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89)
-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6)
- 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5)
- 95. 심사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8)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05)
-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9)
-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7)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0)
-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4)
-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2)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7)
- 9.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
- 1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
- 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5)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1)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0)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5)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2)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4)
-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6)
-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1)
-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6)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5)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9)
- 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4)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8)
-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4)
-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3)
-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5)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4)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5)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
-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
-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
-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4)
-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7)
- 3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9)
-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6)
-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4)
-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4)
- 38.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1)
- 39.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7)
- 4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
-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1)
- 4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3)
- 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0)
-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8)
-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
- 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7)
-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8)
- 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
- 4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3)
- 5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0)
- 5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4)
- 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8)
- 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8)
- 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
-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1)
- 56.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2)
- 5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2)
- 5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7)
- 5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9)
- 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1)
- 6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5)
- 6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7)
- 6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1)
-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3)
- 6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8)
- 6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3)
- 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8)
-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1)
-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6)
- 70.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
- 7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
- 7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01)
-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
- 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3)
- 7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7)
- 7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0)
- 77.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0)
- 7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9)
- 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5)
- 8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7)
- 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1)
- 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4)
- 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8)
- 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3)
- 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6)
- 8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9)
- 8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4)
- 8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9)
- 8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6)
- 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5)
-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1)
- 9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9)
-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6)
- 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5)
- 95. 심사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8)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05)
-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9)
-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7)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0)
-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4)
-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2)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7)
- 9.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
- 1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
- 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5)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1)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0)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5)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2)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4)
-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6)
-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1)
-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6)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5)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9)
- 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4)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8)
-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4)
-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3)
-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5)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4)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5)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
-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
-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
-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4)
-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7)
- 3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9)
-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6)
-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4)
-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4)
- 38.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1)
- 39.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7)
- 4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
-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1)
- 4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3)
- 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0)
-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8)
-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
- 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7)
-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8)
- 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
- 4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3)
- 5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0)
- 5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4)
- 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8)
- 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8)
- 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
-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1)
- 56.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2)
- 5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2)
- 5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7)
- 5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9)
- 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1)
- 6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5)
- 6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7)
- 6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1)
-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3)
- 6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8)
- 6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3)
- 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8)
-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1)
-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6)
- 70.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
- 7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
- 7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01)
-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
- 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3)
- 7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7)
- 7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0)
- 77.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0)
- 7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9)
- 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5)
- 8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7)
- 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1)
- 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4)
- 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8)
- 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3)
- 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6)
- 8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9)
- 8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4)
- 8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9)
- 8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6)
- 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5)
-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1)
- 9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9)
-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6)
- 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5)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법률안 처리 실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쟁점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님 두 분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방역대책 2.5단계가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시고 회의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장관께서는 소감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신 결과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어 관련 산업 육성과 종사자 보호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의 민생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비단 주택공급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많은 법안들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여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 새로 임명되신 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김경욱입니다.
올해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4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개항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과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전보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은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 9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에 필요한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4개의 공공기관장들이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에 따라서 회의장 밖에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행정실에 알려 주시면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8)상정된 안건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05)상정된 안건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9)상정된 안건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7)상정된 안건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0)상정된 안건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4)상정된 안건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2)상정된 안건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7)상정된 안건
9.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상정된 안건
1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5)상정된 안건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1)상정된 안건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0)상정된 안건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5)상정된 안건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2)상정된 안건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4)상정된 안건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6)상정된 안건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1)상정된 안건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6)상정된 안건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5)상정된 안건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9)상정된 안건
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4)상정된 안건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8)상정된 안건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4)상정된 안건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3)상정된 안건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5)상정된 안건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4)상정된 안건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5)상정된 안건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상정된 안건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상정된 안건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상정된 안건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4)상정된 안건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7)상정된 안건
3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9)상정된 안건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6)상정된 안건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4)상정된 안건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4)상정된 안건
38.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1)상정된 안건
39.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7)상정된 안건
4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상정된 안건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1)상정된 안건
4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3)상정된 안건
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0)상정된 안건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8)상정된 안건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상정된 안건
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7)상정된 안건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8)상정된 안건
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상정된 안건
4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3)상정된 안건
5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0)상정된 안건
5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4)상정된 안건
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8)상정된 안건
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8)상정된 안건
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상정된 안건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1)상정된 안건
56.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2)상정된 안건
5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2)상정된 안건
5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7)상정된 안건
5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9)상정된 안건
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1)상정된 안건
6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5)상정된 안건
6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7)상정된 안건
6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1)상정된 안건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3)상정된 안건
6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8)상정된 안건
6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3)상정된 안건
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8)상정된 안건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1)상정된 안건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6)상정된 안건
70.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상정된 안건
7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상정된 안건
7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01)상정된 안건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상정된 안건
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3)상정된 안건
7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7)상정된 안건
7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0)상정된 안건
77.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0)상정된 안건
7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9)상정된 안건
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5)상정된 안건
8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7)상정된 안건
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1)상정된 안건
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4)상정된 안건
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8)상정된 안건
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3)상정된 안건
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6)상정된 안건
8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9)상정된 안건
8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4)상정된 안건
8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9)상정된 안건
8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6)상정된 안건
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5)상정된 안건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1)상정된 안건
9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9)상정된 안건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6)상정된 안건
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5)상정된 안건
(14시18분)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오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과 관계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은 그러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반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협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절차적으로는 충족됐다고 보는 요식행위로 협의 절차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정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교통 또 교육,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반대 목소리는 물론 관계기관들이 지적한 문제점조차 수용되지 않고 협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가족의 주거권과 자녀의 삶에 피해를 보게 될 주민들은 정부가 정책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개발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부는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합의 없는 지구 지정은 논란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적기 공급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강제하고 세부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책이란 행정의 속도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의 동의가 먼저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또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합의 절차는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러한 개정 취지를 반영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6%, 국민 순자산의 42.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와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저출산 등 사회 주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 이후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는 89%가 늘어난 반면 5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5%가 증가하였습니다. 좁은 국토, 한정된 토지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주거공간에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제안하고 9월 15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11월 18일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운영하며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위․검찰․경찰․국세청에서 파견된 임시조직으로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설치해야 한다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와 부동산 거래 조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법행위 중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건의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 종합대책은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다면 국민의 주거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고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하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칭 부정청약피해방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은 부정청약 문제에서 생겨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현행 주택법은 국민에게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행 주택법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배려하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해운대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부정청약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부정청약된 주택이지만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상거래 방법으로 그 집을 매입하고 실거주 중인 그런 거주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갑자기 빼앗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주택법 본래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여 부정청약 등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인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명할 경우 계약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언제 내쫓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동설한의 추위보다 매섭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 한 통이 있는데 그중에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60세 아주머니인데요.
‘요즘의 저는 지난 평생을 뭐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적은 없었는지 매일 반성합니다. 이 나이에 전 재산인 집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피해자들의 호소입니다.
이 호소를 깊이 들어 주시어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9년도 수도권 GRDP는 약 1000조 원으로 전체 GRDP의 52%를 차지합니다. 산업․금융․물류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력이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그저 부울경만을 위한 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전체가 잘사는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가덕도에는 이미 부산신항이 바다로 연결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완성되면 하늘․바다․땅을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시스템이 완성되어서 중국과 일본의 물류를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재도약할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이자 물류 중심의 관문공항이 될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패스트트랙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동 법안이 꼭 통과되어서 남부권 경제력을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5항까지 6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6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 업역을 명확히 정립하며 감정평가사에 대한 의뢰인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자격사 등과의 업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분야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업계에서 감정평가사가 모든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독점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관계부처 및 직역 간 협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의 업무 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 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와 건설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업종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에도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종합건설사업자를 포함해서 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8항을 하고 계시는데 이 8항하고 존경하는 김윤덕 의원님께서 같이 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많이 다른 법률안을 작년 12월 9일 자로 발의해 놓고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이 이 2개의 법률안과 병합 심리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은 11월과 12월로 자르다 보니까 제가 제출한 법률안이 오늘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과 한 달이 채 못 됩니다, 발의된 시점이. 내용이 굉장히 다르고 같은 법률에 대해서 거의 제정 수준과 유사하고 또 건산법에서 규정하고 다시 재조정하고자 하는 업종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마디로 없애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병합 심리할 생각 안 하시고……
내가 두 분 간사님께도, 어제 국민의힘 간사님께 말씀드렸고 조 간사님은 협의가 안 되셨다는데 아까 내가 진선미 위원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성 많은 법률입니다. 시행령을 먼저 바꿔 놓고 시행령에 따라 모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더 검토가 진행되기 전에 제가 제출한 12월 9일 자 동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병합 심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계속해 주세요, 검토보고.
무슨 말씀이신지 들었고요. 저희 보고 마저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소유권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매 관련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이 가능한 사업을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2025년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인정 의제사업 전부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들의 공공성 및 수용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녹지공원 확보나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기부채납 규제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녹지공원 규제 완화는 주거․생활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부채납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일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투기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금지․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매매․분양대행, 자문․정보 제공 등의 업역을 제도화하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교통부 내 소속기관으로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편법행위를 차단하고 체계적인 불법행위 분석과 실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부동산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 업역 개편에 맞추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업체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로 전환 등록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하던 업체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특수한 건설업종으로 재정립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던 사람들도 퇴거를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주자의 소명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처분 전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94항까지 2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 1쪽입니다.
박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방법, 이용시설의 관리, 대여사업 등에 관하여 규율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의 빠른 증가, 기존 법률체계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승차인원이 1인인 장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제외되므로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하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동만 의원안은 교통사업자 등이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대상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하며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하단입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의 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통합신공항건설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이전 군공항별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정부부처의 반대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아래쪽 하단입니다.
박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과 한정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 일대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공항 개발 절차를 단축하며, 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각종 특례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공항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동남권 지역의 여객․화물 항공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지연되어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속히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해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지를 확정하게 되면 신공항의 타당성․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고 향후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특정 지역에 유치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관련 의견들을 고려해서 법률의 제정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김회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이 되는 공제사업 범위에 인가를 받은 공제사업기관뿐 아니라 허가를 받은 공제사업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38항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39항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56항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및 제66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공청회를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다만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 제70항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의 법률안은 2월 15일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제77항․제78항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 법률안은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법률안 3건, 일부개정법률안 87건 등 총 9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을 보니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저도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1월 초에. 그래서 함께 다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송석준 위원님.
아까, 박상혁 위원님.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갑자기 난데없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당황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차례 그동안에 연구․검토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토부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된 그간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군사적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드립니다.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혹시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입법사항…… 오늘 우리가 법안 상정 상임위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법안, 필요한 계획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혜 위원님.
LH의 동탄 임대주택, 지난 행사에 4억 1000만 원에 대한 그 요목별 예산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요. LH에 계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대통령 방문하신 그 즈음에 새벽 대여섯 시까지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다음에도 질의를 하려면 4억 1000만 원에 대한 그 요목별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후보자님 시절에 장녀의 장학금 관련 자료를 여당 위원님들께는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야당 위원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도착하지 않아서. 장학금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LH의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 변경 사유, 이로 인한 473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지만 아직 답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의 약속대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언론에는 내일 공급대책을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지난 5년간으로 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각 정부별로 LH공사가 주도한, 공급한 분양주택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됐는지 그 통계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요새 주택공급 대책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택공급 물량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인허가 실적을 지금 정부에서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실적이라고 그럴 때 인허가 실적을 가지고, 승인된 걸 가지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인허가 실적과 매년도 준공 또는 입주 실적 2개로 나누어서 그것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또 지역별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좀 많이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치의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가능하지요?

두 번째, HUG 이외에 보증기관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라고 국회 이 자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연말까지 결정을 낸다라고 했는데 이 보증기관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됐는지,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와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 보도 되기로는 국토부에서 내일 스물다섯 번째인가요, 부동산대책을,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돼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상당 부분 대외비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왜 이 자리에, 국회 상임위에서는 내일 발표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라든지 국회하고 사전 상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엄중하게 질타를 해 주시고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당에서나 역할들을 좀 맡으셔서 지금 이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결할 게 하나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대체토론 다 할 거니까요, 자료도 할 거니까요 지금 열여섯 분밖에 안 계셔서 일단 의결만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청원기간 연장 의결이 있거든요.
95. 심사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59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의장의 허가, 심사기간을 포함해서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주택법 또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그 심사기간을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8)상정된 안건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05)상정된 안건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9)상정된 안건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7)상정된 안건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0)상정된 안건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4)상정된 안건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2)상정된 안건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7)상정된 안건
9.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상정된 안건
1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5)상정된 안건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1)상정된 안건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0)상정된 안건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5)상정된 안건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2)상정된 안건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4)상정된 안건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6)상정된 안건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1)상정된 안건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6)상정된 안건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5)상정된 안건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9)상정된 안건
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4)상정된 안건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8)상정된 안건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4)상정된 안건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3)상정된 안건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5)상정된 안건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4)상정된 안건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5)상정된 안건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상정된 안건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상정된 안건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상정된 안건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4)상정된 안건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7)상정된 안건
3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9)상정된 안건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6)상정된 안건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4)상정된 안건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4)상정된 안건
38.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1)상정된 안건
39.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7)상정된 안건
4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상정된 안건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1)상정된 안건
4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3)상정된 안건
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0)상정된 안건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8)상정된 안건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상정된 안건
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7)상정된 안건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8)상정된 안건
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상정된 안건
4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3)상정된 안건
5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0)상정된 안건
5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4)상정된 안건
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8)상정된 안건
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8)상정된 안건
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상정된 안건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1)상정된 안건
56.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2)상정된 안건
5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2)상정된 안건
5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7)상정된 안건
5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9)상정된 안건
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1)상정된 안건
6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5)상정된 안건
6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7)상정된 안건
6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1)상정된 안건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3)상정된 안건
6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8)상정된 안건
6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3)상정된 안건
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8)상정된 안건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1)상정된 안건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6)상정된 안건
70.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상정된 안건
7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상정된 안건
7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01)상정된 안건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상정된 안건
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3)상정된 안건
7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7)상정된 안건
7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0)상정된 안건
77.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0)상정된 안건
7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9)상정된 안건
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5)상정된 안건
8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7)상정된 안건
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1)상정된 안건
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4)상정된 안건
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8)상정된 안건
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3)상정된 안건
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6)상정된 안건
8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9)상정된 안건
8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4)상정된 안건
8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9)상정된 안건
8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6)상정된 안건
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5)상정된 안건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1)상정된 안건
9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9)상정된 안건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6)상정된 안건
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5)상정된 안건
자료 요구가 또 있으신가요?
장관님, 아까 부탁드린 대손충당금 방식 변경에서요 특정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부탁드리는데 기초이익잉여금 중에서 매출채권에서 기타채권으로 급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에 따른 8곳을 선정해서 1차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것 하신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바로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투기적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정하신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주거지역은 18㎡가 하한이고 그리고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66㎡가 하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사실상 그보다 작은 평형은 제한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금액이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적인 목적의 표적이 되기가 훨씬 쉬운 공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지정된 지역에 실제로 어느 정도가 그런 규모의 대상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김상훈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5분 하겠습니다.
변 장관님 또 우리 손 차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텐데, 우선 여야가 부산 보궐선거 때문에 기승전 표 계산 또는 기승전 선거용으로 공항 건설 계획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이 백지화됐는지 여부를 주무부처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런 입장 표명이 없었잖아요.
두 번째,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 6일 날 민주당 의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가덕도 입지 검증 정책용역비 20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때 김현미 장관의 답변은 ‘가덕도만을 염두에 둔 입지 검증 정책용역비는 곤란하다. 만약에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명이 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입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지화가 확정됐나요? 손명수 차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청회가 남아 있고 입법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셔야 돼요.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 자체를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만 4년이 걸렸는데 이게 백지화 여부 확정도 되지 않고 지금 흐지부지되는 판국이잖아요.
보궐선거로 임기 1년 2개월짜리 단체장을 뽑는데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가덕도 법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물론 선거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과연……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불과 3개월 전에 입지 검증해야 된다고 용역비를 달아 놓고 그 용역을 하지도 않고 지금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걸?
2차관님께서 보다 명확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준비를 해서 입법 심사할 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이헌승 간사님 하시고 심상정․정동만․송언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12월 23일 날 했는데 제가 총리실 검증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까 ‘검증보고서를 세밀하게 보고받고 있는 중이다.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추진력 있게 진행하겠다’ 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후속조치 계획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위원님과 상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의 보고서에 대해서 해석상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법제처에 지금 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에 있고 그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 주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는 산악 장애물 제거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장관님, 오늘이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이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청문회와 소위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 분야 법안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국토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허영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께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제출을 하셨는데 저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국가기관에 의한 무제한의 개인정보 접근․검색․보관이 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무력화되고 자유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간이 모자란데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패턴을 보면 경기가 침체할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정책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공급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 특단의 대책’ 이래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주택공급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게 기준이 될 건데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원칙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이 원칙을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통 공공분양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값싸게 민간에게 공급하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공공이 지어서 로또분양 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정책이 구성된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로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로 결국은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하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일 발표하게 될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시장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고 또 특히 현재 서울에서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런 수단과 방법 또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시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서도 공공의 이익, 극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렴한 주택하고 로또라는 게, 이 2개가 약간 상충되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공공분양주택이 전체 분양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싼 주택이 안 나타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2%라고 그런 것은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공공분양주택도 필요하면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의 마린시티자이 사태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안이 만일 개정된다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보편적인 법……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또 최근 여야 대표들이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장관님께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뭐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장관님?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 또 새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재 몇 차 계획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 국토종합계획에 신공항이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손 차관,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약을 국토종합계획에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을 수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차관님, 모르십니까?
2004년 1월 달에 수정이 시작돼 가지고 2005년 12월 달에 당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20년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만 2년이 걸렸어요.
MB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집권 3년차인 2011년 1월 달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그때 확정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국토종합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해신공항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20년짜리 계획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선행되지 않고서 무작정 법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을, 아까 앞서 장관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법제처의, 검증위에서 나온 보고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두 달 세 달을 가면서 정부 입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냥 입법부 또는 국회에 위임해 버리겠다’,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김해공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해공항에 대해서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거기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 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해야만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근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한 건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들로서는 현재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변창흠 장관님, 내일 공급대책 발표하실 겁니까?

이왕이면 그동안에 국민들이 답답해 하고 정말 한탄해 하는 문제들을 일소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변창흠 장관님은 혹시 읽어 보셨어요?

그러면 아마 바닥에, 근저에 있는 민심이 어떤 건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요구, 시장 저변의 목소리, 많이 공감을 하고 이번 대책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하게 다듬어져 왔고 또 주택시장이 성숙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시장을 갖다가 무슨 투기의 장이고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이나 경제 주체들을 마치 무슨 투기꾼으로 몰면서 갑자기 주택정책의 목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들에게, 능력이 없는 분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자유롭게 개성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고 또 전월세 임대를 해서 살 수 있게끔 정부는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해야 되는데 잘못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겠다고 갑자기 규제를 얼기설기 정말 폭탄 쏟아붓듯이 규제 폭탄을 쏟아붓고요 심지어 또 과도한 시세차익, 투기적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세금 폭탄이 지금 엄청나게 각종 세제에, 급격한 세율 인상을 비롯해서 또 공시지가 인상, 그래서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세금 부담은 급증하고, 앞으로 아마 이제 법안이 다 발효가 되면 훨씬 더 부담이 늘어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 걱정이 많은 겁니다.
정확한 인식의 전환,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보수․진보를 넘어서서 다 있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 충분히 기대하는 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해서 시장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기대에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야당 대표께서 부산시장 선거 지원을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일 해저터널은 1939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논의가 시작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2008년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에 착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에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장관님, 그 당시에는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그 경제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낮았는지 지금 밝힐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과거 한일 해저터널이 제기됐던 때는 한일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시절에 외교 관례상 의례적으로 언급된 경우였고요 지금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극한 대립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때에, 이런 시기에 이런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수요 경쟁이 될 수도 있는 한일 해저터널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신공항 추진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만일 한일 해저터널이 생긴다면 부산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부산은 출발지나 종착지라는 이점을 잃게 되고 지나쳐 가는 경유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기종착역이 부산이 아닌 일본 규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꾸 이것을 하자고 나오는 이유는 일본에 그만큼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욱이 동아일보에서도 2010년도에 ‘한일 해저터널은 군국주의의 산물이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는데 야당 대표께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조급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장관님,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2010년 이후에 추가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그 세부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시가 발을 잘 맞춰 나가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도 서울시의 간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고 또 서울시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또 서울시의 기존의 정책기조하고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또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탄력성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많은 공감이 있었고 앞으로 이번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부동산대책도 곧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아는데 30대․40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된다는 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오래전부터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지요?

이렇게 주택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저는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운영과 관련되어서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공항들은 적자를 보고 김해, 제주, 대구 정도…… 김해나 김포 정도가 아마 흑자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신공항을 논의하고 있는 제주라든지 대구공항도 모두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흑자 공항들이 별도 법인으로 이렇게 되면 공항공사는 완전히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덕도 공항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런 공항공사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공사 설립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틀어 주시겠어요?
요새 김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제가 평소에도 우리 김포를 비롯한 2기 신도시들의 광역교통대책이 전무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포 경전철은 3시간 동안 작동이 멈춰 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안에 시민들이 갇혀서 큰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 경전철은 혼잡도가 150%가 넘습니다. 곧 인구가 46만이고 올해 50만이 됩니다. 23만으로 설계된 저 경전철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새로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2030년이 되면 김포가 70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교통, 여기 김포의 신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강신도시의 주민들이 원해서 신도시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도 공급대책을 얘기하시지만 우리 정부에서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은 정말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동 수준의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2기 신도시들의, 김포․검단 등 광역교통대책을 다시 한번 이번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점검해 주시고요. 거기에 3기 신도시도 같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깊은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라서 준공업지역은 66㎡ 이상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는 그 이하도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그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기적 요소가 작동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작구 흑석동에서도 17.41㎡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거지역은 18㎡ 이하는 지금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에서 빠져 있는데 그 이하의 토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 인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그동안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난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 때 서울에 1200곳이 넘는 곳이 지정이 되면서 난개발이 있었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건설회사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쫓겨나거나 또 갈등이 생겨 가지고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뉴타운 출구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갈등 완화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한다면 새롭게 추진할 이 공공재개발․재건축에서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은 그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분형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원주민과 SH나 LH가 그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이런 건데요. 자기 재산보다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SH나 LH가 그 지분을 사 주는 것인데 현재는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는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가격을 설정하는 데서도 최초의 분양가에 플러스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정도의 비용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머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한 제도의 설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지분형 주택이 실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법은 있었지만 이 법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이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지분형 주택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공공이 그 사업을 관리하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고, 예를 들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또 상인들에게 임대상가를 제대로 공급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앞으로 공공이 어쨌든 이 사업을 관리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된다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이것이 작동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만드셔야 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지역을 비롯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들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우리 변창흠 장관님의 주택공급 구상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역세권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나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보도되면서 서울의 강북지역의 역세권 주변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계획을 집값을 잡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계획을 내놓는데 이게 역으로 서울의 집값과 땅값을 다시 폭등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공급계획과 함께 그런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동시 병행적으로 구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항공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올 3월이면 지정이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항공부품 제조업은 매출이 80%씩 막 감축이 됐는데 이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차제에 이걸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다 지원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법인택시는 차별적으로 지원되거나 또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법인택시의 경우도 매출 상황들을 좀 조사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곧 있을 부동산대책 발표가 이러한 현상들을 전 지역으로 부추겨서 부동산 투기와 또 집값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들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겠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발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공공재개발이 도시재생사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러한 것도 있고 일부 도시재생지역의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재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번 국회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임대 의무비율 문제 때문에 야당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나아가서 조속히 좀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이 3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3월로 예정된 상황에서도 지금 권리산정 문제라든지 투기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위해서라도 이 도정법 개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함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도정법에 보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시행 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는 것은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품질 및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의무 배치하고 이런 데에 비용이 높아 가니까 이러한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주택의 안전성 문제들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직접 지원을 하고 이러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분들은 의무 배치를 해 가지고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서현동 110번지 지구 지정 제안과 함께 시작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게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관련 법안 이번에 발의한 걸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된 것처럼 하셨지요.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이번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복합 학교 설립 계획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답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요?







하나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처음에 이 지구를 제안했을 당시에 적정한 세대수는 2252호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 뒤에는 3000세대로 제시가 됐습니다. 갑자기 2200이었다가 3000세대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더……
제대로 된 교통대책 없이 장관님께서, 더군다나 교육대책도 하나 없이 그리고 교통대책 주민에게 제대로 된 동의 없는 그 사안이면 장관님도 모르시는데 주민들이 납득되겠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요청, 저는 중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들은 저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님 하시고 송석준 위원님.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 중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1호 기업 아니겠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제 해결 방식이 너무 단순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택 문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리고 투기꾼과 안 투기꾼 이런 식으로 어떤 흑백논리로 보고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또 지역균형발전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규제 또 지방 발전, 이것이 새로, 하나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대표께서도 한일 해저터널을 말씀하셨어요.
부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온갖 대안들을 우리가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요, 구체적인 타당성은 설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정책 조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친일이니…… 아니, 왜 지역균형발전에 이런 도그마적인, 교조적인 친일 프레임을 씌웁니까?
이것에 대해서 변 장관님, 동의 안 하시지요? 지역균형발전에 친일 프레임이 왜 나와요? 그렇지요, 그것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부동산거래분석원, 이번에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시장을 안정화만 시키면, 정상화시키면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때려잡고 간섭하려고 그럽니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 형국이 지금 주택시장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세상을 투기꾼, 못 믿겠다, 정부가 나서서 다 하겠다, 세금 때리고 규제 때리고 이런 각종 덧씌우기로 그야말로 압사 직전 아닙니까, 압사 직전. 그런데 결국은 이게 마치 풍선효과처럼 더 과도하게 집값, 임대료 다 같이 오르는 형국 아니겠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이런 단순 해법, 단순 방정식을 벗어나서 고차방정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풀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두 개, 지역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정상화 문제, 변창흠식의 해법을 한번 여기서 국민들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현재같이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법 중의 하나도 지역균형발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살아도 넓은 주택에 또 다양한 기회의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선순환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면 수도권하고 결합 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이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과도하게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투자가 많아지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정상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해법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전문 분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이낙연 여당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부동산대책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변창흠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스물네 번째 대책이 나왔고 내일 스물다섯 번째 대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상을 뛰어넘는다라고 이러면서 공급 규모, 보니까 서울보다는 아마 주변 지역에 많이 공급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서울에 있는 나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이라든지 신규 택지 지정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세 가지 방향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하셨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내에서 넓은 택지는 나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충분히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밀화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숫자 따지지 말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각종 언론에서, 내일 나오는 대책이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정말 이번 스물다섯 번째 대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 대책까지 실패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적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루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재 시장의 신뢰가 정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장관께서는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 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송언석 위원님, 김진애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또 장관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 공공기관장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