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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지난 11월 8일 자로 김소희 위원님과 김태선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조지연 위원님과 이용우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을 이유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질의 순서 전에 행정실에 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과 1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이석해야 될 위원님들이 계시는 관계로 소위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 증액된 13조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기금으로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9244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48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에도 8443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14조 8262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수·가뭄·녹조 등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 696억 원에서 내년 6조 4135억 원으로 약 5.7%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와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의 정비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AI 홍수예보의 고도화와 도시 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에 하수터널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침수 방지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 부족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차 전환을 지속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을 신규 편성하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부터 사업, 실증화까지 전 과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금융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셋째,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합니다.
 일회용품 저감과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합니다.
 우리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부천 약대오거리 침수 방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로 2022년도에 서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약대오거리 일원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해마다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 빗물을 지하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과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출·물가 등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동시장도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지만 쉬었음 청년의 증가, 산업 현장의 구인난 등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예산 33조 7000억 대비 5%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집행 부진과 유사·중복이 있는 사업을 효율화하여 중점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체불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예산, 청년과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예산 등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귀담아듣고 세심하게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2025년도 고용노동 분야 예산이 노동약자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기상청 예산안은 올해보다 4.8% 증액된 46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상화된 이상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상·기후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상·기후·지진 분야 선도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조기탐지 및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등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등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후정보 생산과 활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한 지진 탐지 능력 및 조기경보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5호 및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보지원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안에 담았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 세입 비중이 2013년 31.2%에서 2025년 예산안 기준 18.5%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추가적인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공단 등 수탁기관의 미정산 사업 및 정산 완료 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잔액이 조속히 국고로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해중합 테스트베드,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사업 등은 전형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 단위까지 보다 세부적인 규모로 작성하는 방안,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과 같은 부정요인을 포함하는 방안, 동 제도를 지방재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등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등은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 실집행률도 부진한 상황이므로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차 보급, 수소폐기물 청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연례적 집행 부진으로 인하여 목표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5년 예산안에서 일부 지원단가를 하향하고 물량은 상향하여 편성하였는데 물량 및 지원단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보급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 사업 등은 관련 법률의 경과조치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도래하거나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이므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법령 위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으로 인해 부지 선정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년 대비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축이 완료된 완속충전기에 대한 교체 등으로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문정보 인프라 확충,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 사업 등은 실제 계약금액과 예산편성 금액 간의 차이를 감안할 때 개소당 구축 사업 단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굴포천 국가하천 정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사업 등은 사업의 진행상황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다회용기 택배상자 시장형성 지원, 제주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상 선정 기준 및 사업 관리 지침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 안정적인 자체 재원 부족 등을 감안할 때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정립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각각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기상관측망 고도화, 수치예보모델 기술력 및 예보관 역량 향상을 통해 세분화된 예보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예보 정확도와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별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일원에 하수터널 및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 4년 동안 총사업비는 990억 원 규모입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환경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유인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7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위원회에 예타 면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면제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의 내역사업인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제도구축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책 지식을 공유하여 사업대상국을 지원하는 지식공유형 원조 사업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이 ODA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여 실제로는 산하기관의 일반용역으로 실시했는바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년도 사업임에도 매년 사업수행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하고 전직 직원으로만 총괄책임자를 선정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관행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산하기관의 출연사업이나 위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성장프로그램 사업은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청년고용정책 연계를 지원한 청년카페 운영 사업으로 2024년 예산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2025년 사업 지원 목표 인원과 프로그램 단가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목표 인원 및 프로그램 사업비 평균단가를 면밀하게 재산정하여 사업 예산의 절감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탄력운영제 사업은 사업주가 다수의 직업훈련 과정을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해당 내용이 담긴 정부 제출 법률안에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 추천권자 변경 등 다른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탄력운영제는 법률안 개정 여부에 맞추어 사업 추진 여부 등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노동약자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분쟁조정협의회 사업은 노무제공자의 노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분쟁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조정의 성공 횟수당 300만 원의 성공수당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찾기 어렵고 조정의 상당수가 1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계획현액 6963억 원 대비 24% 감액된 52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8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이 4984억 원에 이르고 있고, 간이대지급금 한도액 상향 등으로 대지급금 수요를 충족하기 곤란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서 지출하는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2025년 동 사업은 이차보전 도입, 융자 가능 소득한도 상향 등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융자 대상자의 소득 격차에 비해 융자 방식에 따른 이율 차가 상당할 소지가 있고 복수의 융자 사유가 있더라도 융자 한도액 증액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도 개편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 효과를 확인하여 지정한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품목을 투자한 사업장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 인증에 흠결이 있는 제품 구매에 지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산업 장비의 성능과 안전 인증 관련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최소성능기준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여 수입·제조·판매 등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없는 제품이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인건비 사업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직원 379명 중 조정·심판 담당 조사관은 총 245명인데 2020년 8.4% 증원된 이후 정원이 동결되어 왔으나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이 2018년에 약 1만 4000여 건에서 2023년 2만여 건으로 43%가 증가하여 조사관 일인당 접수 사건이 100건을 상회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조사업무의 부실과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조사관을 업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관련돼서 박영우 회장을 반드시 출석시킨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몇 가지 중요하게 지적됐던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 문제 또 산업재해 문제.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후속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대유위니아 청문회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과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명태균,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 환노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가 2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에 개입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방문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2022년 6월 2일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같은 해 7월 22일까지 51일 간의 파업 끝에 사측과 타결에 이르러서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들에게 47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진행 중입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는 7월 14일 점거를 풀어야 교섭을 지원한다, 위법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조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대우조선해양 방문도 총리의 담화가 있을 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민간인 명태균 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지. 두 번째, 대우조선해양은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셋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지. 넷째, 명태균은 관련 내용을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환노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쿠팡 청문회 요구드립니다.
 국회 앞에서 쿠팡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쿠팡 청문회 요구 국회 청원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은 과로사의 본질인 클렌징 제도는 그대로 두고 조삼모사 대책을 내놓고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산재 사고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위와의 합동 청문회가 절실한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국정조사 그리고 쿠팡과 관련된 청문회 요청인데요.
 우선 쿠팡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문제는 국정감사 이전에도 여야 간사님과 협의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최근 국회에 5만 명 이상 청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과 또 여야 간사님과 국정조사와 청문회 관련돼서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박홍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청원 외에 또 1건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고용노동부의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문제가 있고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취소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며 조사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라는 업계 동향 리뷰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다른 기획사 아티스트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외모 품평 그리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차관께서 이 자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또 다른 근거에 해당이 됩니다. 하이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대처도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묵인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노동부의 일자리 으뜸기업 등 각종 우수기업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한번 제안해 주시고 또 하이브에 대한 국민청원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요청에 대해서 국회가 응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제대로 취소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이브에 관련해서 지금 청원이 국회로 5만 명 정도 왔는지 부분은 아직 제가 환노위에, 아직 전달받지 못해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청원법의 청원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아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과정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해서, 추가적인 보고를 받고 또 처리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대체토론 하는 것으로 하고, 대체토론은 김태선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도록 하시지요.
 노동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우선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난 10월 30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경비대의 노조원 폭행 사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비대에서 달려가면서 날아 차기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특히 국정감사 때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와서 노사 협력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고, 그런 지 2주 만에 발생한 일이어 가지고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기업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얼마나……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칠팔십 년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2024년에 여전히 노동자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차관님, 이 영상 처음 보셨나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 어떠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사업장에서 저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런 게 자주 발생합니까, 이런 폭력이?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게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몰라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사업장 내에서 노사관계에 있어 폭력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들도 경비대에 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경비대가 연행이 돼서 뭐라 하느냐 하면 경찰관인 줄 몰랐대요. 그러면 경찰관이면 때리면 안 되고 노동자면 때려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경찰관인지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노동약자 노동자들, 도대체 노동약자 보호는 어디에 멈춰 서 있습니까? 노사법치도, 공정함도 사라지고 노동 현장에서 폭행당하고 탄압받는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가 보기에는 노동약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를 위한 노동 개혁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내 공무직 노동자가 직업상담원, 통계조사관, 전화상담원, 시설관리원 해 가지고 22개 직종에 35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수당 아시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데 지금 공무직으로 돼 있는 똑같은 민원 담당하는 분들은 민원수당 못 받네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지금 현재로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편성을 안 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아니, 편성을 하시고 잘렸다면 저희가 이해라도 하는데 편성조차 안 했으니까 노력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은 가족수당도 없고 상여금까지 열악한 상황이에요. 아니, 고용노동부에 제가 누차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노동이사 얘기도 드리고 가족돌봄휴가도 말씀드리고, 지금 공무직 노동자 얘기를 하는데 노동약자를 얘기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용노동부니까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고용노동부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이번 고용부 예산안에도 공무직 노동자의 민원수당 등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증액해야 되지 않는지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먼저 이렇게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최종 정부안에 반영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노동부는,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 상담 관련된 그 예산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나름대로 노동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종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환경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 환경부 포기한 겁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포기한 적 없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5년 예산에 관련 예산 전무한 걸로 파악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과거 제주도에 일부 지원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종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법률에 돼 있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있는 이 정책도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고 보거든요.
 예산소위에서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논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방노동관서의 권리구제지원팀 알고 계시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는 임금체불 문제 정말 너무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고 임금체불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체불이 발생했을 때 체불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매우 중요하잖아요. 권리구제지원팀이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쉬운 것은 저도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집에서 지적을 하고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권리구제지원팀이 조금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돼요. 지금 변호사, 노무사, 공무직 등으로 이 지원팀이 운영되는데 어떤 관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관서는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5년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 인력 충원 또 인건비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동의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노조, 전교조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부 찬반투표 참여 선언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은 법 위반사항이니까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문 시행한 것 맞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비준한, ILO 111호 차별금지 협약 우리나라 비준한 것 맞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87호, 98호 협약도 비준했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ILO에서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게요 이런 협약을 기초로 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해라. 계속 권고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사회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수업 외의 어떤 의사 표현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 다 보장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특정 직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자유권규약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런 권고를 했어요. 26년, 3년 안에 이 권고 이행에 대해서 결과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고 이행 보고를 해야 될 마당에 자꾸 이런 국제노동기준, 국제기구에서 표명하는 이런 입장들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준한 협약은 국내 법률과 동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국제인권조약 같은 경우는 좀 더 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헌재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경향을 결정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이런 상황하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의 공문 시행하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ILO 의장국 됐잖아요. 의장국의 주무 부처에서 지금 국제기준에 반하는 이런 행태를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마지막에 말씀 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것 들어가서 보니까요 라이브 폴(Live Poll) 형식 수준의 그냥 찬반투표 의견을 기입하는 정도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분들도 다 여론조사에 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선거도 하고 투표도 다 하시는데 이런 수준도 보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지금 국제기준하고. 마지막에 답변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 명태균 씨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담당 국장, 통영지청 관계자 다 상주했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소통한 적 있어요, 없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전혀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고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통해서 엄중·강경 대응 기조가 계속 공표됩니다. 결국은 이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히 심각한 국정 농단, 국정 개입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기초잖아요. 그렇지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확인해 보셨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가 그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하고도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부사장을 포함한 대우조선해양의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당시에 노동부 담당 국장과 통영지청 관계자들 상주하고 있었어요. 개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 등에게 보고받고 자료를 넘겨받을 정도면 상당한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사실 확인부터 좀 하시라 이겁니다.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일단 첫 번째 전교조, 전공노 정권 퇴진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부분이 근로조건 개선·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직 대통령 퇴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민투표에 참여를 해라,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연결이 안 된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라고 보고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런데 의사표시든 말든 간에 일반인들은……
 말든 간에?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것은 죄송합니다.
 의사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의사표시의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자제하라는 그런 문서를 보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 있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관련해서 정치활동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위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현행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를 저희가 위배해 가지고 하지 않는 것 자체도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국제노동기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국제노동기준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헌법과 현행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문서를 송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에요. 국제노동기준을 위배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건데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위배한다는 얘기 아니고, 현행 우리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준 협약에 대한 새로운 환경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두 번째, 저희가 명태균 씨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봐 가지고, 그분이 부사장한테 브리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고용노동부나 대통령실에서는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늘 보고를 받았고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부산지방노동청과 관할 지청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해서 비정규직과 교섭도 연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 부분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분의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부산청이나 지방 지청의 감독관들은 지금 거론되는 분에 대해 잘 모를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동향 보고라든지 이런 것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저희보고 지금 확인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대통령 담당했던 비서관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는 게…… 그리고 그 당시에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지방청과 담당 지청장, 청장들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요.
 그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으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의 그 언행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확인을 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확인을 안 했다라고 자인하면서도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아까 정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사인인데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에 가서 노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럴 수 없겠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희는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정부가 확인하는 것을 사찰이다 이런 것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합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보고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언론보도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 당시에 차관님께서는 모르는 일이다 얘기를 했지만 관련된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궁금해하는 위원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위원에 대한, 위원의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하는 것이고 또 국민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당연히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또 차관님 입장에서도 그 당시 몰랐으면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새로운 상황이 생겼으니까 확인해서 관련해서 보고하겠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 마땅찮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저희가 다시 지방청의 담당 감독관한테, 그 당시 고생했던 분들한테 ‘당신들 어떻게 행동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런 게 있느냐?’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가 좀 고민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적인 것은 또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박해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학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입니다.
 이병화 차관께 올해 댐 예산 집행률 0%인데 또 증액한 사항에 대해 이것 부풀리기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2024년 댐 건설 기본구상을 위한 예산 63억 원을 한 푼도 쓰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예산을 24년도 7월 말 기준으로 모두 실집행했다고 이번 예산안에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최근까지도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댐 기본구상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했으니까요. 반면 본 사업의 수행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예산 63억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차관님, 부처가 예산을 수행기관에 넘기고 그걸 실집행 100%라고 보고하는 관행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저희들이 실집행했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는지 그 부분은 제가……
 예산안 보세요, 올해 예산안. 예산안 보시면 2024년도 7월 말로 기능별 분류(합계)에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해서 63억이 돼 있습니다. 보시고요.
 특히 댐 건설 관련 예산은 23년도에 편성되어서 24년도로 이월되어 1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넘겨 놓고 실집행률 100%라고 보고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 불용에 대한 책임과 후속 조치는 회피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 세금을 과연 이렇게 늘 방만하고 눈가림으로 해도 되는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올해 이 63억 원이 수자원공사에 넘어가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12월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건지?
 또 거기다가 2025년도 예산안에는 30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해 놨어요. 올해 예산 한 푼도 아직 실집행 못 했는데 또 30억을 더 증액했다.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난처합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2024년도 환경부 사업수행기관의 예산 실집행률이 7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밝힌 본부 예산 집행률은 84.9%입니다. 격차가 발생하지요. 본부와 사업수행기관·지자체의 실집행률은 12%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예산도 보니까 본부 예산 94.2%와 실집행 예산 87%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7.2%. 환경부 예산 전체로 7.2% 집행률 차이가 나는데 8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도 못 하고, 8000억 원을 편성해 놓고 불용하고 아무 후속 조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방만 운영한 결과로 정부의 30조 세수결손 사태를 만든 것 아닌가, 각 부처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집행률 개선하라고 하는 예산정책처와 국회의 지적에도 매년 이처럼 떠넘기기로 회피만 한다면 정부 예산이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과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댐 관련 예산 63억 원은 기본구상과 일부 소형 댐에 대한 타당성조사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10개 댐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유역수자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1월에 확정이 되면 그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기본구상에 들어갈 겁니다. 기본구상을 내년 2월까지 마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소형 댐 3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63억과 내년 예산 30억 원은 그 타당성조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 합쳐서 93억 원은 계획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부에서는 교부를 했는데 실제 수자원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받은 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집행과 실실집행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소위에서 이 부분 정확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또 실제 올해 집행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내년 증액 부분은 삭감해서, 꼭 필요하면 내년에 가서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철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환경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수자원공사(K-water)에 대한 2급(갑) 부서장 부정채용 문제를 언급했는데 혹시 후속 사항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저희들 수공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water에서는 지난 8월 19일 날 개방형 직위 제한경쟁 채용공고를 진행했고 2급(갑) 부서장으로 일단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 정책협력센터장으로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이 합격을 했고 미디어홍보센터장은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됐고요. 나머지 한 분은 상하수도연구소장인데, 이렇게 세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명은 근무 장소가 경기도 과천이고 또 직무 자격요건도 학사로서 15년 이상 경력으로 돼 있는 반면에 상하수도연구소장은 근무지가 대전이고 박사로서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방형 전문직 직위이기 때문에 채용공고문에 직위별로 직무 자격 충족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또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제출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기관명, 근무기간, 수행업무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수행업무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붙임 11 양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경력증명서도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폐업했을 경우에는 폐업자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도 붙임 자료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실까요?
 그리고 K-water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지원자 실수 사례라고 해서 경력증명서상에 관련 분야 수행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경력으로 미인정한다라고 설명 자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시로도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양식을 보시면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직위, 직급도 나오지만 용도에 ‘담당업무: 안전환경팀 총괄’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박스로 해서 이렇게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실까요?
 그래서 미디어홍보센터장에 채용된 권 모 씨는 총 9개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중에서 공고문과 같이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력증명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에는 단위업무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래서 경력증명서가 미제출될 경우에는 11번 양식으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번 양식은 제출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일부 조금 인지를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재직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2003년 10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실제 중간에 1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경력증명서 또한 기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자료제출할 때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하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허위로 작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력증명서도 있습니다. ‘예능팀 팀원’, ‘기획팀 사원’. 해당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도 경력증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에는 학사로서 15년의 경력으로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비서실 경력도 2년 1개월 있지만 이 업무 또한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출된 경력증명서를 봤을 때는 전혀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water에서는 이분을 부서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환경부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환경부에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로부터 벌써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또 답변이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봤던 이 내용들은 따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K-water로부터 받은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해도 이런 부실한, 채용상에 있어서 부정채용의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도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말씀……
 혹시 이와 관련돼서 용산에서 따로 얘기 받은 게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수공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넘겨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의원실에서도 단 이삼일 만에 확인했던 내용들인데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조속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감사 꼭 하셔야 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위상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이쪽은 안 보시네.
 아, 그래요?
 김위상 위원님.
 김민석 차관님, 며칠 전 11월 9일 여의도에서 한국노총 노동자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가 보니까 노동정책 실패에 대한 원성들이 굉장히, 그 문구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노동이사제나 또는 공무원·교사 타임오프제, 이번 정부에서 전부 다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문재인 정부 때 원래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 주고도 그런 원성을 듣는 것은 어쨌든 현장과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날 임이자 위원께서 바로 단상에 올라가서 다 짚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다 짚었는데. 그래서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내용인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 부분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외국인지원센터 지원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있을 때는 71억이었던 예산을 노동부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지역정착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노동부에서 18억을 지역에다가 내려 주고 또 다국어상담 채용 비용으로 18억을 고용노동관서로 내려 주고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의 훈련비·교육비를 9억 책정해서 45억 그리고 지방비 포함하면 63억 원을 가지고 2024년도 시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지금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점센터가 한 9개 있지 않습니까? 9개 있는데 이 9개도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통역이나 또 교육사업 이런 인력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센터 한 곳을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고 할 때는 노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비를 안 줬는데 지금 임대료까지 내고 나니까 사업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정말로 외국인들도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어쨌든 지원 사업을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은 분명히 좀 늘어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노사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형식적밖에 안 됩니다. 형식적밖에 안 되고, 광역 단위에도 사무국이 없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어도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전국에 165개 협의회가 있는데 사무국을 두고 있는 곳은 오십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심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부에서. 중앙 단위에서는 사회적 기구 경사노위가 있고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또 사전에 갈등 문제도 해소하고, 파업이나 또는 노사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조정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좀 늘려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그나마 그 지역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확실히 그 지역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기구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동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도 분명히 증액해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차관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은 저희보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간에 부족했던 부분이 그냥 돈만 내려보내는 식으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기에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 조금 더 많은 말씀을, 저희가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간에 9개, 35개 소규모 센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9개 중에 7개는 그대로 하고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예산만 바뀌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우리 담당 과장 이런 분들이 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커뮤니티 단위가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자치단체별로 좀 다르다는 부분보다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소위 과정에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고용노동부차관님, 플랫폼이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선 당장 산재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 생계 문제라든가, 당장 일이 없을 때는 또 생계지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재단 설립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공제조합을 만들면 그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우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전혀 예산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법은 우리가 곧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나 예산을 좀 먼저 세워 놔 주셔야 우리가 법 만들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전혀 담겨져 있지 않지요, 지금. 기재부에 지금 손톱도 안 들어갑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재정 당국은 일단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적 근거가 우선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공제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일단 기존에 있는 저희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노조나 교직원노조 같은 경우도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임오프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 또한 진일보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잘 대처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공포된 국제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법과 효력이 같지 않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국내법과 효력이 같다라고 한다면, 국내법도 우리 헌법의 질서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법과 효력이 같을 때는 우리 헌법 체계로 다 들어와서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해 놓은 게 아마 공무원법이고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또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헌법 7조에서 공무원의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각자 표현의 자유가, 국민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 또 공무원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들도 그걸 차등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 전에 또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정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물론 또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관련돼 가지고 더 상위적인 어떤 권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돼 갖고는 면밀히 형평성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아까 제가 위원님처럼 말씀을 이용우 위원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유승광 자원순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세요.
 지난번에 일회용컵 보증제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 이 제도의 폐기는 아니나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유승광환경부자원순환국장유승광
 예.
 됐습니다.
 이병화 차관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고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를 했습니다. 제 경험상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건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제가 있지요, 이 사업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자체가 자율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한 17개 지자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산이 1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논리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을 보면서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지자체로 사업 이양을 하거나 지자체 사업으로 가도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적어도 현재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안 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감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예산 세워야 된다, 동감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녹조 관련해서 저는 녹조 제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그리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증액했는데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내년에 감액이 됐더라고요. 줄어들었더라고요. 아시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면 올해가 녹조 현상이 가장 심했습니다. 가축분뇨가 그만큼 더 유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수도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비점오염 저감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됐다라는 건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집행 관련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은 되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좀 고민해야 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수자원공사 사장 나오셨나요?
 제가 환경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하면서 가장 문제가 심한 데가 수자원공사더라고요. 에코로봇이 마치 예를 들면 녹조 제거의 마법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능은 실제로 하나도 없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성해야 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저도 그 부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 데다가 작년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올해 기준 없이 대형으로 구분돼서 계약을 했어요. 이것 한번 심각하게 감사해 봐야 됩니다.
 저는 왜 이럴까?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공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요. 수자원공사 퇴직한 분들이랑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게 제 심증입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코로봇뿐만 아니고 녹조 제거선의 명확한 성능 과정 그리고 확인도 없이 마치 예를 들면 대형으로 계약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이라든지 그동안의, 저간의 스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 보고 없으면 이것 다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녹조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녹조 현상이 터졌다 그러면 적시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어도 그런 객관적인 조치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풀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포함해서 환경부, 저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 이 부분에서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독일 예를 들었는데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가 있는데 다 직무 재교육이라든지 사람 중심인데 그 지역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지역 소멸과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관련해서 사람에 대한, 직무에 대한 재교육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전환에 따른 그 지역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태안화력발전소가 있어. 거기 화력발전소가 사라져. 그러면 그 화력발전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재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서 이런 부분도 대전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정책에 대한, 좀 더 큰 틀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하는 거고. 그게 지역 소멸과 연결되는 거고 인구 소멸과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두 분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위기지역 이렇게 선정을 해서 첫 번째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전환 훈련을 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직무 재교육 고민하고 지역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 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상청.
 제주도에 위치한 국립기상과학원 순환보직자들 주택 문제 임차 이 부분은요 제 경험상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수시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근무했는데 ‘제주도로 가’ 그러면 적어도 주거 문제 이것은 복지적 관점이 아니고 필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관련된 예산 필요하다고 동의한 것 아닙니까?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그래서 스물두 채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환경부나 고용노동부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어디서 보직―그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그러면 적어도 주거 문제는 이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분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동의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기상관측망 지역 편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된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25억 정도가 33대, 매년 한 4년간 하면 지역 편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기후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로 나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게릴라성 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잖아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지막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감 마지막 날도 이야기했지만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이 부분 저도 이번에 법안 개정 올릴 예정이고요, 박홍배 위원님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 포함해서 청장께서…… 미래에 대한 정책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단이 상시 조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경북 경산 조지연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저희도 링크를 받아 가지고 잠시 써 봤는데 노동법 상담이라든지 또 진정서 작성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법령·판례 검색 이런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근로자들한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당연히 답변이 가능할 테고 또 제가 근로자가 처한,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가정해서 입력을 해 보니까 진정서도 즉시 작성하고 또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바로 사건 접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근로감독관들도 법령집을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 판례를 찾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진술 조서까지 작성을 해 주는 걸로, 그 시스템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구축 단계에 있는 거고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투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고용노동부 자체 예산이 아니라 과기부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 통해서 12억 정도가 이미 기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은 12억 정도 이미 썼고 투입을 했고 그런데 이게 올해 내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를 못 하는 겁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정된 근로감독관 수에서 늘어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저희 부의 카이스트 나온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응모해 가지고 된 부분이라 가지고 효과는 상당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다만 기재부랑 저희가 협의를 했지만 이게 약간 과정에서 ISP에 담니 마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되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또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께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고, 저도 예산 때 잘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의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 실시하고 계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쓰레기 처리시설이 제때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 국민들 불편은 물론이고 민원들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잠시 저의 지역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시만 해도 위생매립장 1단계 매립장이 2028년도에 종료가 되면서 빠르게 이것을, 시에서는 이게 당연히 시급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 예산을 긴급히 투입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용역비가 부족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아마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공사도 당연히 지연될 거고 그러면 지역 민원들도 상당할 거고.
 또 소각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설하는 문제도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에 조금 차질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많은 민원 소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서 소각이나 매립 시설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예산을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립 시설이나 소각 그 두 곳에 대해서도 일부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예보관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도 질의를 드렸고 또 기재부장관님께도 이 문제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상청장님께서 실무 차원에서도 한번 심의 전에, 그러니까 여기 예산소위가 열리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확충하는 문제도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국감의 어떤 후속 조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도 소위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재준 위원님.
 정혜경 위원은 안 했습니까?
 아니, 맨 처음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했으니까 우선 우재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살려야 할 조합에 침투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이적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노동조합 또한 우리가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될 객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에 침투해서 어떠한 이적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할하는 부처다 보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순수 노사관계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데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여기가, 현재 민주노총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민주노총도 국가 예산을 받아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정당한 활동을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재발방지 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표명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외부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게 오히려 노동자들을 진짜로 보호하는 거고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안호영 위원장님께도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지키는 건 여야가 구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북한의 간첩활동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환노위 차원에서 북한과 그 간첩활동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규탄 성명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과, 또 간사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관련해서 차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창원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만 1659명 그리고 23년에는 4만 5257명 그리고 24년 6월까지 5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착지원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밀집한 창원에서도 외국인노동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지자체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기반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증액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외국인, 특히나 노동자 밀집 지역에 지원 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약자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쉼터 조성 사업이잖아요. 처음에는 쉼터 조성 사업이 ‘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해 주는구나’라고 노동자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시내에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달이면 배달 라이더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경정비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붙여 가지고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택배노동자들이 쓸 수 있으려면 사실 택배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물류센터 근처에 예를 들면 차량 정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같이 해 가지고, 그리고 주차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주차가 용이한 곳에 이렇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사실 예산은 들여 놓고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차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녹조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취·양수시설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도 지금 녹조와 홍수 대책으로 5.7%나 증액을 한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취·양수시설 관련해서는 예산이 0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 우리 안동댐 시찰 갔잖아요.
 존경하는 것 확실해요?
 예, 존경합니다.
 시찰 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시면, 또 우재준 위원님이나 등등 해서 보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다 해 가지고 취수원 다변화를 하실 거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상류예요. 그런데 우리 하류 여기에 계시는…… 낙동강 하류 물은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취·양수시설을 해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특히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녹조가 급증해 가지고 정수 공급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긴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제발 좀 이 취·양수시설 개선해 달라.
 사실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낙동강 하류의 물을 먹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취·양수시설 개선 정말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여야 간사님과 임이자 위원님 안 계신데요 예결위원장님, 여하튼 같이해서 이 부분은 올해 22년도의 340억만큼이라도 복원을 해서 빠르게 취·양수시설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진짜 호소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 철거 사업 관련해서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님께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물관리실장님도 오셔서 ‘확인을 다시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0원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복원하실 것인지 일단 입장을 묻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취·양수장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26년까지 저희들 취·양수장 개선 사업 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이 취·양수시설 개선이 필요한 16개소에 대해서 26년까지 시급하게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소규모 보 철거 관련해서는 사실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 사업이 20년도에 관련 재원과 함께 완전히 지방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21년부터 23년까지 이거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조사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관련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단 취·양수시설 관련해서는 정말 이 부분은 빠르게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왜 남았는지도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22년만큼 340억 꼭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남기고요.
 그리고 보 철거 사업 관련해서는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건 환경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감 때도 나타났지만 보가 몇 개 철거됐는지 전혀 점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부 차원에서 지자체에다가 확인을 하시고, 25년도에는 도대체 몇 개가 철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아까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노동부 예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졸속 예산의 전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간에 쭉 진행된 설명회에서 몇몇 신규사업의 추진 배경을 물었을 때 ‘간담회를 했더니 누가 이렇게 발언하더라’, ‘어떤 연구를 보니 이렇다 하더라’ 이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노동부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하거나 직접 선행연구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사안별로 다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침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 계획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대책이 없는데 돈을 주면 일단 해 보겠다 이런 기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구체적인 사안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저희는 일단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셔야지요.
 차관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고용노동부 공무원분들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잖아요, 국민의 혈세고. 이렇게 얼렁뚱땅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 그랬던 것처럼, 지난해도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다 못 쓰고 불용 처리되고 엉뚱한 데 써서 낭비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쓰는 예산이라면 기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근거, 계획 정도는 마련한 다음에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장년인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있던 사업이었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청년 대상 사업이 별도로 빠지면서 중장년층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중장년인턴제로 대상별 사업으로 분리를 했다라고 해요.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 자체는 일응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이미 취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인턴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업 목적상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먼저 수요 예측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전에 국취에서 한 3000명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10년간 한 950만 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니까 동일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자격증을 따 가지고 새로운 직종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곧바로 채용이 아니고 이런 분야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느냐를 많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좋은데,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직무를 익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방식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인턴제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인턴제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얼마 잡으셨어요? 910명, 36억 4000 잡으셨는데 지금 중장년층 취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910명 인턴제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게 너무…… 이미 10년 전에 로버트 드 니로, 앤 해서웨이 나왔던 영화 ‘인턴’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시고 이 사업 계속 고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연구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더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년인턴제 2015년도 자료를 제시하셨어요. 10년 전 노동시장, 지금의 노동시장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900명 이 정도 잡아서 일단 내년에 한번 세심하게 사업을 집행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근거도 부족하고 사업 목적도 현실성이 없고 썩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올해 52% 삭감되고 내년에 더 삭감되어서 2년 누적하면 59% 삭감된 것 아시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게 직접지원 중심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노동부 예산이 내년도 35조 3661억 원, 만약에 국회가 ‘지속가능한’, ‘자생력 있는’ 뭐 이런 단어들, ‘노동정책 패러다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고용노동부 예산 내년에 18조로 반토막 낸다고 하면 차관님 수용하시겠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2200억에서 내년도 예산 한 284억으로 줄어드는 부분인데,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올해 돈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현재는 어떠냐 좀 봤더니만 근로자 수가 7만 1950명에서 7만 3000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1개소당 평균 근로자가 19.25명에서 19.87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수 같은 경우는 3737개에서 3697개로 한 40개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지금 자생력 강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까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들이 직접 더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고객들을 처리하느라고 무척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도 최소한 유지했었어야지 이것을 더 깎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한마디 하면 바뀌고 달라지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조변석개, 우왕좌왕, 탁상행정 이게 바로 졸속 정책으로 이어진다. 거의 5개 정권에서 계속 유지되었던 사업들이 반토막 이상으로 이렇게 삭감되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사회적기업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졸속 행정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전부터 예고된, 인건비 줄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어쨌든 중요한 말씀은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간사님.
 김주영 간사님이 마지막에 하실 수 있도록……
 노동부차관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김민석 차관 지난 11일 브리핑서 밝혔다. 근기법 적용을 확대하고―5인 미만이지요―노동부 조사·분석, 사회적 대화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환영할 만하다.
 발표하셨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어제 브리핑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약자 지원법도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연내에 입법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제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반기 국정기조를 이른바 양극화―노동시장의 이중구조지요,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해소를 위해서 정책 중심의 기조를 가져가겠다, 아주 부합한다고 저는 봅니다. 꾸준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기에 앞서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대한 질의가 한 두세 분 계셨는데 이때 경찰이, 대통령이 강압 진압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압 지시한 적도 없고 경찰력이 투입된 적도 없습니다. 맞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 사정은 아마 당시 국회에 있었던 분이든 아니면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대통령실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당시 확인됐던 것은 그리고 그때 국감에 확인됐던 것은 대우조선이라는 원청이 산업은행에서 13조인가 10조를 받아 가지고 하청에는 내려 주지를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최안 같은 노동자들이 3년, 4년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대로 급여를 지급받는 그것이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이었다. 그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그렇게 실컷 받아먹고 결국 회사 다 자본잠식 당해 가지고 지금 한화에 갔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한화 가니까 지금 우량기업이 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핵잠도 건조할 그런 기술, 그런 것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왜 산업은행 돈은 그렇게 받아먹고 민간으로 갔을 때는 기업이 활황이 되는지 이것도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다음에 두 분께 공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예산과 관련돼서 상임위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감 기간에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그 이전에 결산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반영 안 됐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두 분 다 기억, 들으셨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소위 또 상임위를 거쳐서 증액하거나 여야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입법 지원하겠습니까? 그때도 안 된다고 또 난색을 표명하면 안 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부천 약대오거리 도시 침수 이런 사건·사고, 그러니까 인재·재난과 관련된 국가 예산을 쓰는데 물론 예외조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정말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만 이런 건의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면제해 달라는 건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의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상의를 통해서 내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차관께 타임오프 여쭤보겠습니다.
 타임오프 시행이 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일단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확정적으로 타임오프를 활용하시는 분이……
 인건에 대한 것은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저도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플랫폼공제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별도 편성이 안 됐지만 기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충분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그런데 기존의 예산을 깎아서 주면 그동안에 그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사실은 지금 당장 공제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환경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1분만 더 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알기로 모두발언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하수저류댐 설치 그다음에 녹조하고도 관계있습니다마는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소액이지만 기술력이 발전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따로 없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정부에서도 최대한 많이 증액을 했고요……
 기상청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사업 관련돼서도 얘기했는데 이것 예산하고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 편제나 체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알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기상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답을 주세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그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김민석 차관님, 지난번에 ‘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로 통과가 됐고.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봤고 정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근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노동계, 나 홀로 산재노동자의 날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행사를 하게 되겠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주관하는 부서는 고용노동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게 과정을 좀…… 워낙 그런 공휴일 지정 등이 많아 가지고, 날짜가 지정된 게 많아서 다른 부처 사례 같은 것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과된 법의 내용은 법정기념일 행사와 추모 주간을 설정하고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재근로자 지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장 내년에 행사들이나 주간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조차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산재근로자 수가 통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재해로 다친 사람들 포함해서 하면 한 550만까지 되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당장 내년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전혀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을 짚어 보겠습니다. 소위에서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좀 각별하게, 어렵게 통과된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산재로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인식을 달리해서 내년부터 이 법정기념일이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희도 타 부처 사례나 관행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1월 중으로 본 의원실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지금 정부 부처의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나 이 업무를 전담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물론 산업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우리 환노위에 해당되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관련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 그 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갖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알지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직……
 지금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소관 부처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소관 부처는…… 산업부하고 고용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범정부 부처가 다 같이 나서서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또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탄녹위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서를 본 의원실로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직무 전환 관련해서 직무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희가 작년에도 연구용역을 했고 올해도 그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라든지 용역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차관님께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기차·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의 보급을 확대를 해야 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전기차·수소차 차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 적재적소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전기차·수소차 관련해서 보급물량은 늘리고 보조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급물량은 당연히 늘려야 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지금 보급물량이 계속, 실제 전기차 보급물량을 보면 연차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보급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구입하게 하려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고 또 충전소를 더 확대를 해 줘야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지 오히려 보조금을 줄여 놓으면 그 보급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 이런 예산을 증액하거나 또 증액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액을 하면서도 실제로 보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간단히 말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취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단가는 차에 따라서 조금씩 낮춰 가고 있습니다. 다만 낮춰 가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안전과 성능이 우수한 그런 차에 대해 그리고 할인하는 그런 차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낮아지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저에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차량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수준에 맞게 보조금들을 줄여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맞지요. 맞는데, 실제로 보급하는 계획들을 보면 지금 보급량을 늘려 가면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면서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정책 결과를 보면 양이 줄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만 얘기해 갖고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보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조금 액수 문제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줄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형동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박정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도 서면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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