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8월 31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국방부 소관
- 나. 방위사업청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어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국방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어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국방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어제 심사한 국방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어제 심사한 국방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어제 국방부의 심사 결과입니다.
시정 11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18건, 중복 1건을 제외해서 총 43건의 시정조치요구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5․18위원회는 제도개선 1건, 병무청은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 총 8건이 의결되어 3개 기관 총 52건의 시정조치요구 사항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소관, 설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협의한 결과 시정으로 유형을 조정하기로 하였고 시정요구사항 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조 4000억 원이 소요된 부지조성사업이 사전에 국회 보고가 전혀 없었던 점, 한미 간의 사업 비용을 한국이 55%, 미국이 45%를 분담하게 된 과정, 미국 측 공사 구간에서 SK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설계 과정에서 비용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한국이 2000억 원이 넘는 현물을 미국에 지급하게 된 점, 이로 인해 인근 오산미군기지에 호화 예배당을 짓고 있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정조치할 것.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국방부의 심사 결과입니다.
시정 11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18건, 중복 1건을 제외해서 총 43건의 시정조치요구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5․18위원회는 제도개선 1건, 병무청은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 총 8건이 의결되어 3개 기관 총 52건의 시정조치요구 사항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소관, 설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협의한 결과 시정으로 유형을 조정하기로 하였고 시정요구사항 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조 4000억 원이 소요된 부지조성사업이 사전에 국회 보고가 전혀 없었던 점, 한미 간의 사업 비용을 한국이 55%, 미국이 45%를 분담하게 된 과정, 미국 측 공사 구간에서 SK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설계 과정에서 비용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한국이 2000억 원이 넘는 현물을 미국에 지급하게 된 점, 이로 인해 인근 오산미군기지에 호화 예배당을 짓고 있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정조치할 것.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과 관련해서 국방부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과 관련해서 국방부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이렇게 시정 요구로 조정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히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이렇게 시정 요구로 조정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히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어제 심사한 사항에 시정 요구 1건을 추가하여 시정 12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18건 등 총 44건―중복 1건은 제외됩니다―의 시정조치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요구 사항과 부대의견 등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신범철 국방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어제 심사한 사항에 시정 요구 1건을 추가하여 시정 12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18건 등 총 44건―중복 1건은 제외됩니다―의 시정조치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요구 사항과 부대의견 등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신범철 국방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방부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하여 두 차례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방부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하여 두 차례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관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 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직무대리인 성일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관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 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직무대리인 성일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97.5%의 예산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앞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97.5%의 예산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앞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결산심사자료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8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4건, 감사요구 1건 등 총 33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번, 대외군사판매 가정산계정 관련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가정산계정은 FMS 사업의 임시 종결 후 최종 정산 중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일종의 충당금으로 가정산계정 수는 2017년 72개, 2021년 92개로 계정액 총액은 2017년 630만 달러에서 2021년 108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산계정은 미국 측 계정에 마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금의 이자비용을 얻을 수 없고 자금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3년 이상 된 가정산계정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 환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대외군사판매 예치금 관련 사업입니다.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 송옥주 위원께서 FMS 예치금 잔액이 2021년 36억 7500만 달러 규모인데 미국이 청구한 FMS 예치금 액수에 비해 실제 인출한 금액은 62.4% 수준에 불과하여 예산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FMS 예치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번, 상륙공격헬기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께서 방위사업청은 2021년 4월에 2022년부터 2026년간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KAI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협상 진행 과정 중 KAI 측에서 개발 시기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의 전력화 시기가 늦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의 전력화 시기가 재차 지연되지 않으면서 조기 전력화 하기 위하여 기술협력 생산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번,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충원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하는 다수 연구개발사업에서 계약직 미채용 및 퇴사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우수한 연구인력이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을 선호하지 않아 필요 인력이 채용되지 않거나 조기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연구사업 지연 및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정규직 확대 및 전문계약직 축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번, 출연금입니다.
배진교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결산잉여금 중 70% 이상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2019년 17%, 2020년 35%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등 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결산잉여금을 우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할 것’입니다.
다음 6쪽 여섯 번째,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양산 계약 전 실시하는 운용시험평가에서 지뢰제거쟁기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원인 분석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지뢰제거쟁기 손상의 원인과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작전상황에서 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번, 선행연구/분석평가입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이 외부 위탁용역 형식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2016년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2021년 기준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접수행 건수 대비 외부용역 건수 비율은 169%에 이르러 외부용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시 직접수행 건수 비율을 높이고 외부용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번, 소속기관기본경비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방위사업교육원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방위사업교육원 신설은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용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신설하고 국방대학교에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관련 교육 과정을 이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대학교에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한 교육 과정을 원상 복구하고 방위사업교육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 유형 중 시정에 관한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자료 1쪽부터 8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심사자료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8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4건, 감사요구 1건 등 총 33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번, 대외군사판매 가정산계정 관련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가정산계정은 FMS 사업의 임시 종결 후 최종 정산 중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일종의 충당금으로 가정산계정 수는 2017년 72개, 2021년 92개로 계정액 총액은 2017년 630만 달러에서 2021년 108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산계정은 미국 측 계정에 마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금의 이자비용을 얻을 수 없고 자금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3년 이상 된 가정산계정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 환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대외군사판매 예치금 관련 사업입니다.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 송옥주 위원께서 FMS 예치금 잔액이 2021년 36억 7500만 달러 규모인데 미국이 청구한 FMS 예치금 액수에 비해 실제 인출한 금액은 62.4% 수준에 불과하여 예산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FMS 예치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번, 상륙공격헬기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께서 방위사업청은 2021년 4월에 2022년부터 2026년간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KAI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협상 진행 과정 중 KAI 측에서 개발 시기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의 전력화 시기가 늦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의 전력화 시기가 재차 지연되지 않으면서 조기 전력화 하기 위하여 기술협력 생산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번,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충원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하는 다수 연구개발사업에서 계약직 미채용 및 퇴사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우수한 연구인력이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을 선호하지 않아 필요 인력이 채용되지 않거나 조기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연구사업 지연 및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정규직 확대 및 전문계약직 축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번, 출연금입니다.
배진교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결산잉여금 중 70% 이상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2019년 17%, 2020년 35%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등 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결산잉여금을 우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할 것’입니다.
다음 6쪽 여섯 번째,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양산 계약 전 실시하는 운용시험평가에서 지뢰제거쟁기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원인 분석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지뢰제거쟁기 손상의 원인과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작전상황에서 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번, 선행연구/분석평가입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이 외부 위탁용역 형식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2016년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2021년 기준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접수행 건수 대비 외부용역 건수 비율은 169%에 이르러 외부용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시 직접수행 건수 비율을 높이고 외부용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번, 소속기관기본경비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방위사업교육원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방위사업교육원 신설은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용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신설하고 국방대학교에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관련 교육 과정을 이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대학교에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한 교육 과정을 원상 복구하고 방위사업교육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 유형 중 시정에 관한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자료 1쪽부터 8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는데 시정요구사항을 만일 받아들이는 내용은, 중복된 내용은 되도록 최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1번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MS 예산은 저희가 미 측에 요구해서 계좌에 돈을 집어넣고 있고 특히 가정산계좌는 담보금 개념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17년부터 22년 FMS 자금관리회의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산계좌에 대한 예산 회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수에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미 측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주의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FMS 예산은 저희가 미 측에 요구해서 계좌에 돈을 집어넣고 있고 특히 가정산계좌는 담보금 개념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17년부터 22년 FMS 자금관리회의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산계좌에 대한 예산 회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수에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미 측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주의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한꺼번에 다 하세요.

그다음에 2번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치금에 대한 부분인데 예치금이 상당히 많은 규모로 항상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 보면 여기 지적된 사항 36억 불이 아니고 현재는 27억 불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F-35 인도 완료에 따른 마지막 정산비용이 나가게 되어 있고 KF-16 성능개량 사업도 비용이 인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규모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FMS에 예치되지 않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3번 사항입니다.
상륙공격헬기에 대해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벨사에서 주장하는 기술협력 생산에 대한 제안 내용과 KAL에서 그때 당시 받아들인 입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메일을 수신하였지만 이메일상에 표현됐던 내용 중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사는 대한항공과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진행함으로써 국내 개발 절차를 이용한 상륙공격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쭉 나가다가 ‘미 정부의 기술허가 및 정책결정에 따라 달려 있지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 정부의 정책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벨사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에게 먼저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걸 대한항공이 받아들여서 저희한테 기술협력 생산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으면 당연히 검토했을 텐데 그 제안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한항공에서도 실무선에서 그 내용만 검토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저희는 사업추진 절차상 그 시기가 또 너무 지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4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정 5번 출연금 부분도 바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정 6번 장애물개척전차에 대한 부분은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쟁기가 손상됐는데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이유는 저희가 운용시험평가를 할 때는 대한민국 지형 중에서 지반이 가장 단단한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기기를 작동해서 지뢰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육군 시평단에서 만약 지뢰가 폭발했을 때 쟁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는 승무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하자고 해서 이건 평가항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쟁기날 밑에 M15 대전차지뢰를 놓고 일부러 폭파를 시켰습니다, 지하도 아니고 바로 지상에서. 그때 일부 15% 정도 손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가 강구한 것은 MF를 추가로 3대를 더 획득하고 삽날을 모듈 단위로 획득해서 만약에 전시상황에서 개척 간에 어떤 손상이 있더라도 바로 즉각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용시험평가에서의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7번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시정 8번 이 부분은 이견이 있습니다. 문구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대학교에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한 교육과정을 원상복구하고 방위사업교육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국방무기체계와 국방정보체계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수혜자가 40% 정도가 방사청 직원이고 40%는 군 관련 직원, 20%는 현재 업체 관련한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방사청이 직접 관련된 과목을 현재 교육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대학교에서 만약 기존에 교육하던 인원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구 수정을 건의드리는 내용은 방위사업청은 향후 소속기관 신설 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직원교육 내실화에도……
죄송합니다. 문구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는데 문구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치금에 대한 부분인데 예치금이 상당히 많은 규모로 항상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 보면 여기 지적된 사항 36억 불이 아니고 현재는 27억 불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F-35 인도 완료에 따른 마지막 정산비용이 나가게 되어 있고 KF-16 성능개량 사업도 비용이 인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규모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FMS에 예치되지 않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3번 사항입니다.
상륙공격헬기에 대해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벨사에서 주장하는 기술협력 생산에 대한 제안 내용과 KAL에서 그때 당시 받아들인 입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메일을 수신하였지만 이메일상에 표현됐던 내용 중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사는 대한항공과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진행함으로써 국내 개발 절차를 이용한 상륙공격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쭉 나가다가 ‘미 정부의 기술허가 및 정책결정에 따라 달려 있지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 정부의 정책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벨사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에게 먼저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걸 대한항공이 받아들여서 저희한테 기술협력 생산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으면 당연히 검토했을 텐데 그 제안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한항공에서도 실무선에서 그 내용만 검토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저희는 사업추진 절차상 그 시기가 또 너무 지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4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정 5번 출연금 부분도 바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정 6번 장애물개척전차에 대한 부분은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쟁기가 손상됐는데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이유는 저희가 운용시험평가를 할 때는 대한민국 지형 중에서 지반이 가장 단단한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기기를 작동해서 지뢰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육군 시평단에서 만약 지뢰가 폭발했을 때 쟁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는 승무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하자고 해서 이건 평가항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쟁기날 밑에 M15 대전차지뢰를 놓고 일부러 폭파를 시켰습니다, 지하도 아니고 바로 지상에서. 그때 일부 15% 정도 손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가 강구한 것은 MF를 추가로 3대를 더 획득하고 삽날을 모듈 단위로 획득해서 만약에 전시상황에서 개척 간에 어떤 손상이 있더라도 바로 즉각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용시험평가에서의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7번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시정 8번 이 부분은 이견이 있습니다. 문구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대학교에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한 교육과정을 원상복구하고 방위사업교육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국방무기체계와 국방정보체계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수혜자가 40% 정도가 방사청 직원이고 40%는 군 관련 직원, 20%는 현재 업체 관련한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방사청이 직접 관련된 과목을 현재 교육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대학교에서 만약 기존에 교육하던 인원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구 수정을 건의드리는 내용은 방위사업청은 향후 소속기관 신설 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직원교육 내실화에도……
죄송합니다. 문구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는데 문구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중간에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걸 사전에 의원실하고 안 하고 여기에 와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부 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내가 보니까 사전에 이미 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테고 그러면 방위사업청의 해당 관계자가 위원님께 설명 못 드리면 그 보좌진에게 설명을 해서 조절을 해야지 지금 여기 와서 문구 하나하나 따지고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기반본부장님?
계속하세요.
아니, 이런 걸 사전에 의원실하고 안 하고 여기에 와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부 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내가 보니까 사전에 이미 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테고 그러면 방위사업청의 해당 관계자가 위원님께 설명 못 드리면 그 보좌진에게 설명을 해서 조절을 해야지 지금 여기 와서 문구 하나하나 따지고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기반본부장님?
계속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한 교육과정의 발전 및 보완을 위해 국방대학교와 협조할 것’ 정도로……
마지막입니다.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한 교육과정의 발전 및 보완을 위해 국방대학교와 협조할 것’ 정도로……
알았어요, 내가 해 드릴게요. 오케이.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방위사업청의 실무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업무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몇 년치 해 봤는데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조율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여기 전체위원회에서 해야지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하나둘 해 가면서 ‘이건……’ ‘저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오십몇 건을 앞으로? 방사청의 사전 업무추진 태도에 대해서 방사청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순서를 고려해서 우선 임병헌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순서를 고려해서 우선 임병헌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 있지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 사업 있지요?

뒤쪽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정에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 불용률이 몇 %입니까? 83.5%입니다. 찾지 마시고, 83.5%인데 문제는 이 불용률이 낮은 부진 사유도 문제가 되겠지만 부진 사유가 왜 그리 낮다고 생각합니까, 83.5%인데?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2021년도 작년에 이 사업이 부진하다고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됐거든요, 연속으로.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관심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한 게 올해만 되면 코로나 이유가 되는데 작년도 부진하다고 지적이 된 사항을 또 부진하니까 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정하느냐 얘기지요.

앞으로 향후 사업 추진할 때 사전조치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추진 방법이라든지 추진 절차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안 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의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R&D) 사업은 이런 기본이 안 지켜졌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도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들인데 꼭 반드시 사업 성공시키겠습니다.
제 발언할 기회가 한 번 더 옵니까, 이게 마지막입니까?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게……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저……
아니, 혹시 뒤에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옵는 안규백 위원님.
그러면 존경하옵는 안규백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존경하옵는 한기호 위원님.
그러면 존경하옵는 한기호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이것 드린 것 봤지요?
아까 제가 이것 드린 것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KAI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선입견이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자꾸 일을 접근하면 안 돼요. 여기에 수신자 KAI가 사업담당․조사담당자로 류지윤 박사와 고광춘 그리고 방사청에는 박근령하고 장순철, 여기에 이메일이 도착한 이후에 당신들이 한 행위를 보면 아예 배제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난번 마린온 사건 때도 그래서 감사원 감사요청을 할 만한 건인데도 제가 시정하라고 한건데 이 점을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예.
그다음에 8번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면적으로?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논문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학교 교수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교육하는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방사청에 근무하면 논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여받은 것만 교육하면 돼요. 그러나 대학교 근무하는 교수는 반드시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이가 큰지 몰라요. 이것을 안 받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한테 제출한 내용들을 보시면 다른 데 교육기관에 대한 것을 죽 쓰셨는데 이걸 제가 보면서 방사청이 이런 태도로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는 국방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육해공군에는 각 학교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학교기관에 있는 교육을 방사청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안 가져올 때와 가져올 때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수가 논문을 안 쓰는 거예요. 방사청에서 논문 쓰라고 합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교수로 되면 이건 의무적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써 놓은 것들을 보면 다른 데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 교육기관들, 참 이걸 얘기하기가…… 제가 원래 교육에 대한 전문가예요.
감사원은 감사원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이 다른 데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경찰도 경찰이 경찰학교 해서 경찰을 육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청은 해야 돼요. 교육부…… 기상청도 기상과 관련된 걸 교육하는 기관이 없어요. 산림청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청도 소방학교가 있어야 소방수를 양성해요. 외교부도 마찬가지예요. 해양경찰도 마찬가지예요,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다른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방사청이 동일한 잣대로 보는 걸 보고서 내가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른 교육기관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방사청은 국방대학교에서 하던 것을 뺏어 온 거예요. 그러면 왜 뺏어 왔느냐? 누가 방사청으로 가겠다고 했겠어요? 거기 국방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가자고 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방사청장이 놀아난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수와 다른 아닌 사람과. 그래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하는 연구서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OJT 교육은 하라는 거야. OJT 교육 하라 이거야. 그러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소가 없다 이거야, 교육원을 당신들은 하지만. 그 연구하는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수정하는 문제에서 OJT 교육은 실시하는 걸로 제가 바꿔 드릴게요. 드리는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제출한 내용들을 보시면 다른 데 교육기관에 대한 것을 죽 쓰셨는데 이걸 제가 보면서 방사청이 이런 태도로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는 국방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육해공군에는 각 학교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학교기관에 있는 교육을 방사청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안 가져올 때와 가져올 때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수가 논문을 안 쓰는 거예요. 방사청에서 논문 쓰라고 합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교수로 되면 이건 의무적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써 놓은 것들을 보면 다른 데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 교육기관들, 참 이걸 얘기하기가…… 제가 원래 교육에 대한 전문가예요.
감사원은 감사원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이 다른 데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경찰도 경찰이 경찰학교 해서 경찰을 육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청은 해야 돼요. 교육부…… 기상청도 기상과 관련된 걸 교육하는 기관이 없어요. 산림청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청도 소방학교가 있어야 소방수를 양성해요. 외교부도 마찬가지예요. 해양경찰도 마찬가지예요,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다른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방사청이 동일한 잣대로 보는 걸 보고서 내가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른 교육기관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방사청은 국방대학교에서 하던 것을 뺏어 온 거예요. 그러면 왜 뺏어 왔느냐? 누가 방사청으로 가겠다고 했겠어요? 거기 국방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가자고 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방사청장이 놀아난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수와 다른 아닌 사람과. 그래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하는 연구서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OJT 교육은 하라는 거야. OJT 교육 하라 이거야. 그러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소가 없다 이거야, 교육원을 당신들은 하지만. 그 연구하는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수정하는 문제에서 OJT 교육은 실시하는 걸로 제가 바꿔 드릴게요. 드리는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그러면 단독 하신 3번 상륙공격헬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결론을 내 주셔야 다음, 혼자 하셨으니까요. 3페이지의 그것 시정으로 한기호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그러면 단독 하신 3번 상륙공격헬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결론을 내 주셔야 다음, 혼자 하셨으니까요. 3페이지의 그것 시정으로 한기호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의로 바꿔 주세요.
주의에 대해서 수용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제가.

예.
그리고 여기도 결론을, 8번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들이 각각 의견이 있었는데 어디로 수렴이 됩니까?
지금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져오면 하고, 시정요구는 시정입니까?
시정입니다.
시정, 알겠습니다.
시정 동의하시고 문구 수정 동의하시는 거지요?
시정 동의하시고 문구 수정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상륙공격헬기 이게 뭘 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감사요구를 해 놓으셨나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륙공격헬기 이게 뭘 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감사요구를 해 놓으셨나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3번 시정요구 사안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주의를 주시면서 저희 방사청 안을 어느 정도, 일단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것 FMS 예치금 문제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그렇게 시정요구를 냈는데 이게 무슨 방안이 있어요?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것 FMS 예치금 문제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그렇게 시정요구를 냈는데 이게 무슨 방안이 있어요?

저희가 FMS 돈을 보낼 때 분기 단위로 위원회를 열어서 회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이, 예를 들어 100억 불이 요구됐다 하면 그게 시점적으로 적절한지 또는 환율상으로 적절한지를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미국 측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느냐고요.

예,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을 만들어 냈어요?

미국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다 수용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최소한도로 납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5조 원 정도가 잔액으로 있어요.

현시점은 27억 불이니까 한 3조 조금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수준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정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선금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 개념이. 그래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미 측이 요구하면 바로 뽑아 갈 수 있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게 적절한 수준입니다.
지금 인출액 금액이 62.4%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90%로 한다든지 그런 수준을 잡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것 이자는 우리가 가져요?

예, 이자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성호 위원님.
결산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제가 좀 느낀 점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국방위를 처음 하고 이 분야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상임위 배정받은 다음에 과거 국방위의 회의록들, 국감 기록들 또 시정요구사항들,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쭉 대충대충 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느낀 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 차장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나 또 여야 의원들이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이의 없고 정말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우리 국방위가 잘 이해하고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다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실제 그러니까. 심지어 야당 위원들도 국방 관련 예산이라든가 우리 방사청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처럼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거나 또 지적하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또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결산이라든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더라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확인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방사청도 굉장히 안이한 게 아닌가, 국회에는 한 번 와서 대답하고 적당히 변명하고 이유 대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우리가 국가안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 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데니까 거기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갖고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늘 어떻게 업무를 개선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노력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소위 회의록이나 과거 국정감사 회의록도 보면 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다 잘한 거예요. 그런 태도가 일반화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국방위 처음 온 사람으로서 과거 회의록들을 쭉 보면서.
사실 국방 관련 예산들, 방위사업 예산들 어느 국회의원이 전문성도 없는데 방사청에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것을 자른다거나 뭐 한다거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 사실은. 자칫하게 되면 저 의원 국가안보를 지키려고 하는데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또 믿고서.
제가 처음 온 사람으로서 방사청에서 청장이나 차장이나 직원들이 더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여기 저를 제외하고서 우리 소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나 또 김병주 위원이나 군에 오래 계셨고 정말 군과 방위산업들, 국가안보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애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셔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이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변명이라든가 이유 대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하고 제도개선하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국방위를 처음 하고 이 분야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상임위 배정받은 다음에 과거 국방위의 회의록들, 국감 기록들 또 시정요구사항들,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쭉 대충대충 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느낀 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 차장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나 또 여야 의원들이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이의 없고 정말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우리 국방위가 잘 이해하고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다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실제 그러니까. 심지어 야당 위원들도 국방 관련 예산이라든가 우리 방사청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처럼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거나 또 지적하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또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결산이라든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더라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확인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방사청도 굉장히 안이한 게 아닌가, 국회에는 한 번 와서 대답하고 적당히 변명하고 이유 대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우리가 국가안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 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데니까 거기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갖고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늘 어떻게 업무를 개선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노력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소위 회의록이나 과거 국정감사 회의록도 보면 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다 잘한 거예요. 그런 태도가 일반화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국방위 처음 온 사람으로서 과거 회의록들을 쭉 보면서.
사실 국방 관련 예산들, 방위사업 예산들 어느 국회의원이 전문성도 없는데 방사청에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것을 자른다거나 뭐 한다거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 사실은. 자칫하게 되면 저 의원 국가안보를 지키려고 하는데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또 믿고서.
제가 처음 온 사람으로서 방사청에서 청장이나 차장이나 직원들이 더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여기 저를 제외하고서 우리 소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나 또 김병주 위원이나 군에 오래 계셨고 정말 군과 방위산업들, 국가안보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애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셔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이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변명이라든가 이유 대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하고 제도개선하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
이것도 주의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닌데 신속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2020년도에 시행돼 가지고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속시범계획 획득사업 있잖아요. 성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이것도 주의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닌데 신속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2020년도에 시행돼 가지고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속시범계획 획득사업 있잖아요. 성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33개를 선정해서 30개를 계약해서 시행하였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전력화하고 연계된 것은 약 58%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하고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한 64%, 한 5%밖에 안 되는데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속시범사업을 확대해서 군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일단 제공하고 사용하고 실제 전력화되는 데 저희가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속이니까, 그야말로 빨리 하는 거니까 사업 적기 추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1년, 12개월인데 평균 한 14개월, 15개월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6개월 또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시범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현재 있는 체계를 저희 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 업체가 준비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꼭 필요하지만 완전하게 군용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의 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꼭 필요하지만 완전하게 군용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의 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하고 연계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신속시범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취지에 맞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15개 과제 중에 12건이 종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건이 군 활용 가능성 확인을 받았고 7개가 최종적으로 군 활용성과 전력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8.3% 실적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100%가 되면 좋은데 이것은 일단 만들어진 제품을 군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높다고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잡아 가고 있습니다.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보는데 시범에 안주할 게 아니고 사업 적기 추진과 전력화 연계율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정부 측하고 차이 나는 것만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1번 사항, 우리 소위에서는 시정을 요구했는데 주의로 낮춰 달라는 정부 측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기한 분이 정성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님,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정을 계속……
1번 사항, 우리 소위에서는 시정을 요구했는데 주의로 낮춰 달라는 정부 측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기한 분이 정성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님,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정을 계속……
예, 수용합니다.
좋습니다. 수용하는데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미 협조를 해 달라,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미국 정부에 해당되는 그것은 자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테니까 분명히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주의로 낮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저밖에 없어서, 이것 역시 FMS 예치금 잔액이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36억 불보다는 최근 그 뒤로 계산한 것들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예측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해야지 늘 보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내년에 볼 때 하여튼 그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제로 요구한 대로 주의로 낮춰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는 저밖에 없어서, 이것 역시 FMS 예치금 잔액이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36억 불보다는 최근 그 뒤로 계산한 것들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예측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해야지 늘 보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내년에 볼 때 하여튼 그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제로 요구한 대로 주의로 낮춰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뢰제거쟁기 손상 원인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에 관련돼서 시평단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전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주의로 낮춰 줄 테니까 본 의원실에 와서 시평단의 관계자들과 함께 상세히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을 주의로 낮춰 줄 테니까 본 의원실에 와서 시평단의 관계자들과 함께 상세히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시정요구한 사항 시정 8번의 문구가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대학교에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한 교육과정 원상복구를 검토 조치하고 OJT 교육은 내실화를 기할 것’, 괜찮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시정요구한 사항 시정 8번의 문구가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대학교에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한 교육과정 원상복구를 검토 조치하고 OJT 교육은 내실화를 기할 것’, 괜찮으십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원상 뭐요?
원상 뭐요?
‘원상복구 검토 조치하고’……
‘검토를 해서 조치해라’, 검토를 넣습니다.
하고, 그 대신 방위사업청의 특수성이 있는 직무교육을 강화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방위사업청이 계획을 한기호 위원님께 잘 설명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방위사업청이 계획을 한기호 위원님께 잘 설명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시정요구 유형 주의 2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1번, 연구수행기관 변경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께서 무기체계 획득 주관 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외부 업체로 변경된 사업의 경우 전력화시기 지연, 책임소재 불분명, 예산 소요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연구수행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외부 업체로 변경된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 소요 증가 및 전력화시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0쪽 2번,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230㎜급 다련장 2차 양산, K105A1 자주포 2차 양산 사업 등에서는 차년도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연말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 예상액을 착수금 및 중도금 추가 지급을 위한 이․전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추가 지급을 자제하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1쪽 3번, MS-SAR 2차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의 러시아 제재 조치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위성부품 중 155개 품목이 러시아로 반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안발사체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지상체 성능개량 등 사업일정 지연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2쪽 4번,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Ⅱ 사업입니다.
신원식․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발전기 브러시 과다 마모로 인해 비행 안정상 문제로 시험평가 중단 결정이 있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기술비행시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재시험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설정한 운용 가능 기상조건의 범위를 축소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산 단계 전에 발전기 결함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향후 시험평가 시 시험평가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평가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3쪽 5번, 무인수색차량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운용성 확인 결과 작전운용성능 미충족 및 통제차량 발전기 조립체 고장 등 체계개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결함들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작전운용성능 미충족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후 전력화 과정에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4쪽 6번,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방위사업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지만 방위사업청은 업체와의 계약체결 지연을 사유로 1년으로 조정하였는데 계약체결 지연을 품질보증기간 조정 사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추후 업체와의 협의 시 품질보증기간을 3년 미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품질보증기간 설정 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품목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조정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5쪽 7번,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선행연구 조사․분석 과정에서 기술 변경에 따른 중량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사업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등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어려워 2021년 집행률이 1.6%에 불과하였고 사업추진방식 재검토 등에 따라 2024년 이후에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 전력화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수행 과정에서 주요 고려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8번,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 송옥주 위원님께서 신경작용제예방패치 사업의 경우 선행연구 과정에서 기술적 난이도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결과적으로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사업을 조속히 종료하도록 하고 향후 선행연구 과정 등에서 국내외 기술 수준은 물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7쪽 9번,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 배진교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과거 사업이 중단된 이후 다시 추진되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소요 수정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계약 체결 등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3.5%로 저조하였고 소규모업체개발이라는 사업목적임에도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을 해제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각 내역 사업별로 검토 후 보고 하고 향후 중소기업 우선선정품목 해제 시에는 사업추진 자체를 재검토하여 부실한 사업기본전략이 수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8쪽 10번, 230㎜급 다련장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조속한 전력화를 위해 3차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늦어진 관계로 2023년 예산안 반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3차 양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체가 일어났던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9쪽 11번, 적외선차폐연막통(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회 위원, 배진교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추가 유해성 시험 이후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 유해성 입증시험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어서 양산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유해성 입증시험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쪽 12번, 보라매(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2021년까지 총 1조 310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2020년, 2021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8038억 원이 미납된 상황으로 이로 인하여 우리 측의 재원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1쪽 13번,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입찰 과정을 통해 2개의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1순위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이 발견되어 방위사업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업체의 동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향후 법원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2쪽 14번, CH/HH-47D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2007년 소요 결정된 이후 선행연구만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명확한 결정 없이 사업 추진방식만 수차례 변경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부품 단종에 따른 비용 증가, 헬기 노후화 문제 등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부품 단종 및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3쪽 15번,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적기 예산안 반영을 위한 절차인 사업타당성재조사를 사전에 마무리하지 못하여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이외에도 선행연구 3회, 감사원 감사 등의 이유로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전력화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전력화가 지연되었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4쪽 16번, 철매-Ⅱ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철매-Ⅱ 사업의 M/F를 구매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전용하여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M/F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예산액 전액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17번, 자항기뢰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외부 용역을 감안한 감리비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설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시설본부가 자체 감리를 실시한 관계로 감리비 예산액의 90%를 불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6쪽 18번, 기초연구(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은 65.6%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데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이관된 사업의 2021년도 기초연구 세부사업 실집행률은 59.2%로 연구개발사업의 이관과 관련하여 준비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향후 업무 이관 시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7쪽 19번, 신속시범획득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 송옥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20년에는 납품 및 시범운용까지 1년이라는 소요기간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1년에 선정된 과제의 경우 평균 약 14.8개월이 소요되어 무기체계의 신속획득이라는 사업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먼저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시범운용까지의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한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무기체계가 획득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속시범획득 사업과 신속연구개발 사업 간 통합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8쪽 20번.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추진한 사업들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률이 2020년 27.4%, 2021년 33.1%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도별 연부율 설정 시 사업 추진 첫해의 연부율을 높게 설정한 것에 기인하였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도별 연부액을 설정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1번부터 20번까지 시정요구 유형 주의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심사자료 9쪽부터 28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 1번, 연구수행기관 변경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께서 무기체계 획득 주관 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외부 업체로 변경된 사업의 경우 전력화시기 지연, 책임소재 불분명, 예산 소요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연구수행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외부 업체로 변경된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 소요 증가 및 전력화시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0쪽 2번,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230㎜급 다련장 2차 양산, K105A1 자주포 2차 양산 사업 등에서는 차년도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연말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 예상액을 착수금 및 중도금 추가 지급을 위한 이․전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추가 지급을 자제하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1쪽 3번, MS-SAR 2차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의 러시아 제재 조치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위성부품 중 155개 품목이 러시아로 반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안발사체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지상체 성능개량 등 사업일정 지연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2쪽 4번,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Ⅱ 사업입니다.
신원식․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발전기 브러시 과다 마모로 인해 비행 안정상 문제로 시험평가 중단 결정이 있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기술비행시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재시험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설정한 운용 가능 기상조건의 범위를 축소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산 단계 전에 발전기 결함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향후 시험평가 시 시험평가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평가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3쪽 5번, 무인수색차량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운용성 확인 결과 작전운용성능 미충족 및 통제차량 발전기 조립체 고장 등 체계개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결함들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작전운용성능 미충족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후 전력화 과정에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4쪽 6번,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방위사업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지만 방위사업청은 업체와의 계약체결 지연을 사유로 1년으로 조정하였는데 계약체결 지연을 품질보증기간 조정 사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추후 업체와의 협의 시 품질보증기간을 3년 미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품질보증기간 설정 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품목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조정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5쪽 7번,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선행연구 조사․분석 과정에서 기술 변경에 따른 중량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사업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등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어려워 2021년 집행률이 1.6%에 불과하였고 사업추진방식 재검토 등에 따라 2024년 이후에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 전력화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수행 과정에서 주요 고려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8번,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 송옥주 위원님께서 신경작용제예방패치 사업의 경우 선행연구 과정에서 기술적 난이도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결과적으로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사업을 조속히 종료하도록 하고 향후 선행연구 과정 등에서 국내외 기술 수준은 물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7쪽 9번,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 배진교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과거 사업이 중단된 이후 다시 추진되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소요 수정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계약 체결 등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3.5%로 저조하였고 소규모업체개발이라는 사업목적임에도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을 해제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각 내역 사업별로 검토 후 보고 하고 향후 중소기업 우선선정품목 해제 시에는 사업추진 자체를 재검토하여 부실한 사업기본전략이 수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8쪽 10번, 230㎜급 다련장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조속한 전력화를 위해 3차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늦어진 관계로 2023년 예산안 반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3차 양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체가 일어났던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9쪽 11번, 적외선차폐연막통(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회 위원, 배진교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추가 유해성 시험 이후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 유해성 입증시험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어서 양산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유해성 입증시험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쪽 12번, 보라매(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2021년까지 총 1조 310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2020년, 2021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8038억 원이 미납된 상황으로 이로 인하여 우리 측의 재원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1쪽 13번,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입찰 과정을 통해 2개의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1순위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이 발견되어 방위사업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업체의 동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향후 법원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2쪽 14번, CH/HH-47D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2007년 소요 결정된 이후 선행연구만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명확한 결정 없이 사업 추진방식만 수차례 변경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부품 단종에 따른 비용 증가, 헬기 노후화 문제 등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부품 단종 및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3쪽 15번,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적기 예산안 반영을 위한 절차인 사업타당성재조사를 사전에 마무리하지 못하여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이외에도 선행연구 3회, 감사원 감사 등의 이유로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전력화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전력화가 지연되었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4쪽 16번, 철매-Ⅱ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철매-Ⅱ 사업의 M/F를 구매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전용하여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M/F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예산액 전액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17번, 자항기뢰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외부 용역을 감안한 감리비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설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시설본부가 자체 감리를 실시한 관계로 감리비 예산액의 90%를 불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6쪽 18번, 기초연구(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은 65.6%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데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이관된 사업의 2021년도 기초연구 세부사업 실집행률은 59.2%로 연구개발사업의 이관과 관련하여 준비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향후 업무 이관 시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7쪽 19번, 신속시범획득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 송옥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20년에는 납품 및 시범운용까지 1년이라는 소요기간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1년에 선정된 과제의 경우 평균 약 14.8개월이 소요되어 무기체계의 신속획득이라는 사업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먼저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시범운용까지의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한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무기체계가 획득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속시범획득 사업과 신속연구개발 사업 간 통합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8쪽 20번.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추진한 사업들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률이 2020년 27.4%, 2021년 33.1%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도별 연부율 설정 시 사업 추진 첫해의 연부율을 높게 설정한 것에 기인하였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도별 연부액을 설정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1번부터 20번까지 시정요구 유형 주의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심사자료 9쪽부터 28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1번부터 20번 사안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19번에 대해서 주의하고 제도개선 각각 나뉘어 있는데요, 정부 측은 어디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27페이지, 위원들 지적이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의로 해 주시면 제도개선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님부터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님부터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적절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인수색차량이라는 R&D 사업이 있는 거지요?
무인수색차량이라는 R&D 사업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군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인화를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갑부대에 무인수색차량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인데……
수색하는 차량인데 DMZ 이런 데 길도 없고 차량이 가기도 어렵고 장애물도 많고 그런 지역에서 무인차량이 가능하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DMZ의 하천이나 또는 산악지역까지 전부 다 무인차량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이 차량은 기갑부대에서 운용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나 야지 등에서 운용할 목표로……
드론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드론도 같이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드론으로 하면 되지 무인차량을 또 만들어요?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지금 일단 탐색개발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미흡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미흡한 요소를 보완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도 당연히 보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수색하지 못하는 부분, 특히 매설된 지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겠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를, 무슨…… 몇 번 안을 감사한다는 말씀인가요?
감사 조치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아직 도달 안 했는데 거기를 위해서 말씀을 좀 아끼겠다는……
이따가 얘기하시지요.
12번 안 말이지요.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이것은 우리 방위사업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라매 사업과 KF-21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자기 자국의 공동개발이라는 미명하에 100%, 1000%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단계에서?
12번 안 말이지요.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이것은 우리 방위사업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라매 사업과 KF-21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자기 자국의 공동개발이라는 미명하에 100%, 1000%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단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이걸 현물로 준다고 했는데, 팜유하고 이런 걸 현물로 준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폭등하면서 이 사람들이 뒤로 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아예 손을 떼든가 이렇게 해야지. 물론 아시아에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 여러 가지,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고려 해서 같이 분담금을 서로 간에 나눠서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겁니까? 이 액수가 1905억이지 1038억이 아니에요. 이 돈 아직 미납돼서 우리가 못 받은 게, 이 액수가 9000억이에요. 액수가 잘못 나와 있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매년 한 십여 년째 이 얘기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나오는데 과감히 좀 끊든가 계속 이 사업을 공동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기분 다 내놓고 자기 나라 홍보 다 해 놓고 말이야, 이렇게 빌려 가지고 챙길 것 다 챙겨 놓고 뒤집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이것 좀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매년 한 십여 년째 이 얘기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나오는데 과감히 좀 끊든가 계속 이 사업을 공동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기분 다 내놓고 자기 나라 홍보 다 해 놓고 말이야, 이렇게 빌려 가지고 챙길 것 다 챙겨 놓고 뒤집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이것 좀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난번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했을 때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바도 있고 8월 달에, 최근에 국장급회의를 해서 사업 의지를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의지는 매번 확인하지요. 저도 여기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모션도 다 취하고 왔는데 이 부분에 관련하여……

조만간 청장이 인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매듭을 좀 짓고요. 분명히 매듭을 지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의 이것은 징계 사항입니다, 징계 사항. 이건 징계 사항인데 KUH-1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당초 KAI가 허위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에 스크래치가 나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KAI를 방위사업청에서 부정당업체로 지정한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허위 제안서를 제출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본다?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우수 중소업체에서 안을 내서 했으면 그것을 뭡니까…… 처분과 이것 관련해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대기업은 들어주고 중소업체는 그냥 깔아뭉개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제 급기야는 법원의 판단을 바라본다? 이미 방위사업청에서 KAI를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했잖아요.
우수 중소업체에서 안을 내서 했으면 그것을 뭡니까…… 처분과 이것 관련해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대기업은 들어주고 중소업체는 그냥 깔아뭉개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제 급기야는 법원의 판단을 바라본다? 이미 방위사업청에서 KAI를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했잖아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방위사업청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체하고 계약을 해 놓고, 그것도 몇 번…… 시정하려는 시도도 않고 말이지요.

방위사업청이 사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아니,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해 놓고도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최종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당업체에 대한……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KAI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계약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KAI라는 회사가,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다른 회사에서 이것을 크로스 체크해서 하는 게 맞지 주최가 이것 시뮬레이션 한다? 내가 사업 추진해 놓고 내가 평가 매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좀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일 장군의 주무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징계 조치를 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안규백 위원님은 주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올리자는 말씀이시지요? 시정에는 징계도 할 수 있으시니까……
그러면 안규백 위원님은 주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올리자는 말씀이시지요? 시정에는 징계도 할 수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쪽하고 7쪽에 보면 선행연구․분석평가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주의도 있는데,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수행 목록을 보면 외부 용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기품원에만 선행연구를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시기에 계속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밀렸던 것을 포함해서 21년도에 특별히 외부 용역이 갑자기 급증했던 겁니다.
그래요? 지금 2019년하고 2020년에는 없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21년에는 한 169%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잘못 비쳐지면 국방기술품질원이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없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저희가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절한 인원도 편성을 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기품원이 기본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 이게 외부 용역도 물론 하지만 자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사청에 해당도 되겠지만 전반적인 현상인데, 예산편성할 때 담당자들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에 하던 대로 안일하게 이렇게 되면 똑같은 지적 사항이 자꾸 나오고 이월․불용이 매년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1년 후의 사정을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사정 변경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부 부처 다 그렇고 지자체도 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 담당자들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안일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긴축 예산 해서 639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예산, 방사청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에 하던 대로 안일하게 이렇게 되면 똑같은 지적 사항이 자꾸 나오고 이월․불용이 매년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1년 후의 사정을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사정 변경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부 부처 다 그렇고 지자체도 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 담당자들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안일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긴축 예산 해서 639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예산, 방사청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십니까?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정리할 것을 좀 체크를 하고 또 추가질의……
안규백 위원님.
그러면 우선 제가 정리할 것을 좀 체크를 하고 또 추가질의……
안규백 위원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방위사업청은 필수 규격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또 검증도 제대로 못 해서 탈락시키게 될 업체를 말이지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방사청이 이후에 KAI를 부정당 제재를 하였지만 KAI는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소송을 또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동시에 같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업이 지금 퇴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방사청이 이후에 KAI를 부정당 제재를 하였지만 KAI는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소송을 또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동시에 같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업이 지금 퇴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1순위, 2순위가 동시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저는 방위사업청 자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 관리 체계가 근원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양산이 끝나는 때가 25년입니까, 24년입니까? 어떻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 서류만 제대로 검토하고 살폈더라면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고 또 사업에 차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방위사업청이 직무를 해태했다, 그리고 부정당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다 피소를 당하고 또 사업도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주의 조치가 아니고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업체에서 다 고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 서류만 제대로 검토하고 살폈더라면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고 또 사업에 차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방위사업청이 직무를 해태했다, 그리고 부정당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다 피소를 당하고 또 사업도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주의 조치가 아니고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업체에서 다 고발당한 거예요.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잘못 말씀드린 게 시정요구유형에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저하고 정성호 위원님은 주의로 했는데 안규백 위원님께서 이것을 징계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잘못 말씀드린 게 시정요구유형에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저하고 정성호 위원님은 주의로 했는데 안규백 위원님께서 이것을 징계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KAI가 또 행정심판을 해서 현재 1순위, 순위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사청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중지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관리를 최초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잘 검토하고 세부 내용을 위원님께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이후에 조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청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중지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관리를 최초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잘 검토하고 세부 내용을 위원님께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이후에 조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순연시키고 연기하기 위해서 KAI에서는 뭡니까……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돼 있고, 어쨌든 서류상에 하자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를 취했어야지 질질 시간 끌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 추가적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몇 번을 제가 시정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않고 말이지요. 그리고 양산하는 업체에서 시뮬레이션까지도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크로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인데 그렇다면 중소기업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여기에 관련해서, 저하고 주의를 했는데 정성호 위원님 의견 듣고 제가 나름대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 혹시 이것 주의를 시정으로 올리고 징계에 관련돼서 여기에 재판도 있을 거고 방위사업청 자체의 확인도 있을 거고 정확히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안규백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또 관련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필요하다면, 안규백 위원님 판단하에 위원회 전체에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안 위원님, 이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시정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지금 안 된 사항인데,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이것 보니까 시뮬레이션 그 사업 건 같은데 이것은 시정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소귀에 경 읽기예요.
이것을 내가 시정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지금 안 된 사항인데,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이것 보니까 시뮬레이션 그 사업 건 같은데 이것은 시정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소귀에 경 읽기예요.
방사청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현재 저희가 시정으로 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족이 안 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징계 조치 등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두 차례에 걸쳐서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얘기했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청장한테 얘기해서 이것 내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후 상황을 다 확인하고 이 내용을 보고드린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성일 장군의 담당이 아니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담당하는 국장 누구시지요?

헬기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안 위원님께 별도로 좀…… 그거하겠지만 좀 보고를 별도로 현장에서 받으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안 위원님?
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무조건 징계로……
아니, 지금 이 보고를 받으나 안 받으나 내용을 제가 훤히 잘 아니까 구태여 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여기 와서 이 문건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한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회에서……
아니,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으로 선정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하여튼 징계는 과하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정 조치하는 내용을 보고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는 시정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정요구를 수용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성일 장군이 책임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성일 장군이 지금……

제 사업 맞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제 사업 맞고요, 헬기사업부 예하의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보완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성일 장군이 기반사업본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성일 장군 예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 충분히 들었고, 정성호 위원님부터 이게 시정이냐 징계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 주시면 제가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의견에?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안규백 위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네요.
임병헌 위원님.
저도 안규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님은 안 계시고 저한테 다 위임을 하셨는데, 전체 네 분 위원님 중에서 네 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로 결정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 보고드린 다음에 내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안 위원님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안 위원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성일 장군이 징계 대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고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이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협상자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좀 문제고 그리고 양쪽의 1순위, 2순위 업체한테 다 피소 당해 가지고 양산도 지연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반드시 조치하고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는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국방위원장 했던 내가 얘기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된 사항인데 이게 시정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4년 전에, 3년 됐나 4년 됐나 그때 일인데, 이게 보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징계위원회를 하게 되면 열 것 아닙니까?

예.
그 징계위원회에서 뭐 담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객관적․과학적으로 보고 그 징계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면 됩니다. 징계 결과에도 처벌 안 받는 무혐의도 있어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확하게 따져 보고 그다음에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안규백 위원님 말씀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거고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무수히 있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안 위원님, 맞으십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확하게 따져 보고 그다음에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안규백 위원님 말씀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거고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무수히 있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안 위원님, 맞으십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이로써 징계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안규백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7페이지에 있는 19번,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정부 측에서 주의로 했기 때문에 주의이긴 주의인데 정성호 위원님과 송옥주 위원님이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셨어요. 주의임과 동시에, 시정 조치 요구 유형은 주의로 하고 그 안의 내용은 제도개선할 내용을 방사청에서 잘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의 없지요?
27페이지에 있는 19번,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정부 측에서 주의로 했기 때문에 주의이긴 주의인데 정성호 위원님과 송옥주 위원님이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셨어요. 주의임과 동시에, 시정 조치 요구 유형은 주의로 하고 그 안의 내용은 제도개선할 내용을 방사청에서 잘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의 없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의견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감사요구까지 5건 한꺼번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4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2021년 방위사업계약 관련 소송은 65건, 소송가액은 총 7189억 원으로 과도한 지체상금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방위사업 무기체계개발의 경우 계약이행의 위험성과 사업수행의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에 일률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계약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0쪽 2번, 검독수리-B Batch-Ⅰ 사업입니다.
신원식․성일종 위원님께서 검독수리 고속정에 장착되는 C32B 엔진에 대한 내구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함 인도를 의결하여 함 인도 대금을 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사업 관련 검증이 완료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1쪽 3번,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수상함예인정 건조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함정 건조업체 선정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4번, C-130H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지난 7년간 결과 도출을 못한 채 국내연구개발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데 국내업체가 개발한 지향성 적외선방해장비는 헬기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헬기용과 수송기용은 출력과 크기가 상이함에 따라 이를 수송기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추가적인 개발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조속히 C-130H 성능개량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감사요구 건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방위사업청은 상륙공격헬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KAI와 계약을 위한 협상 진행 중인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전력화 시기는 당초 2022년부터 2023년에서 수차례 연장되어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 업체의 연구개발 능력 고려를 이유로 다시 2028년부터 2031년으로 재차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벨(BELL)사에서 방사청으로 AH-1Z(바이퍼 공격헬기)에 대한 기술협력생산에 대한 제의가 있었음에도 검토가 부재하는 등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추진 과정 및 기술협력생산 제의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부대의견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직장 내 훈련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특히 무기체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공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공학 지침 제정 및 관련 매뉴얼의 최신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4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2021년 방위사업계약 관련 소송은 65건, 소송가액은 총 7189억 원으로 과도한 지체상금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방위사업 무기체계개발의 경우 계약이행의 위험성과 사업수행의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에 일률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계약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0쪽 2번, 검독수리-B Batch-Ⅰ 사업입니다.
신원식․성일종 위원님께서 검독수리 고속정에 장착되는 C32B 엔진에 대한 내구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함 인도를 의결하여 함 인도 대금을 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사업 관련 검증이 완료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1쪽 3번,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수상함예인정 건조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함정 건조업체 선정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4번, C-130H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지난 7년간 결과 도출을 못한 채 국내연구개발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데 국내업체가 개발한 지향성 적외선방해장비는 헬기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헬기용과 수송기용은 출력과 크기가 상이함에 따라 이를 수송기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추가적인 개발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조속히 C-130H 성능개량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감사요구 건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방위사업청은 상륙공격헬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KAI와 계약을 위한 협상 진행 중인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전력화 시기는 당초 2022년부터 2023년에서 수차례 연장되어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 업체의 연구개발 능력 고려를 이유로 다시 2028년부터 2031년으로 재차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벨(BELL)사에서 방사청으로 AH-1Z(바이퍼 공격헬기)에 대한 기술협력생산에 대한 제의가 있었음에도 검토가 부재하는 등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추진 과정 및 기술협력생산 제의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부대의견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직장 내 훈련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특히 무기체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공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공학 지침 제정 및 관련 매뉴얼의 최신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제도개선 1․2․3․4번 안에 대해서 다 수용하겠습니다.
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아까 시정 3번 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주의로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아까 시정 3번 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주의로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시, 시정 3번이 아까 주의로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기술협력생산 제의에 대한 처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기술협력생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 절차상. 그래서 문구를 좀 다르게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방위사업청은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추가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 내용의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기술협력생산 제의에 대한 처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기술협력생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 절차상. 그래서 문구를 좀 다르게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방위사업청은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추가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 내용의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 봐 주세요.

‘방위사업청은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추가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시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부터……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부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감사요구 건은 시정으로 되는 겁니까?

주의입니다.
주의로?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 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상륙공격헬기에 대해서는 주의로 한기호 위원이 양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앞의 것을 주의로 한 거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추가로 건의……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켜 달라고 건의드린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저도 뭐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가면서 저한테 의견을 위임하셨는데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부 측 요구도 주의고 해서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의 문구 조정은 방사청에서 제기한 안을 제가 받아들여서 다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부대의견 등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부대의견 등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제가 실수했습니다. 의결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성일 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의 문구 조정은 방사청에서 제기한 안을 제가 받아들여서 다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부대의견 등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부대의견 등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제가 실수했습니다. 의결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성일 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일 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