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9년 7월 16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
- 4.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
- 5.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 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5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56.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5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5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國際民事司法共助法 일부개정법률안
- 10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 11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하도급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
- 156. 사형 폐지 및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청원
- 157.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
-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4.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5.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민기ㆍ최재성ㆍ김병기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영호ㆍ이용호ㆍ윤후덕ㆍ신창현 의원 발의)
- 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고용진ㆍ한정애ㆍ김해영ㆍ박찬대ㆍ박주민ㆍ정인화ㆍ김병기ㆍ정성호ㆍ박광온 의원 발의)
- 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표창원ㆍ고용진ㆍ이용득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현권ㆍ정성호ㆍ박영선ㆍ조배숙 의원 발의)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윤종필ㆍ임이자ㆍ김승희ㆍ이은권ㆍ주광덕ㆍ김재경ㆍ윤한홍ㆍ성일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상희ㆍ이찬열ㆍ유동수ㆍ윤후덕ㆍ신경민ㆍ김병욱ㆍ김철민ㆍ권미혁ㆍ최재성ㆍ윤준호ㆍ남인순ㆍ우원식ㆍ신창현ㆍ윤일규ㆍ서삼석ㆍ박정ㆍ심기준 의원 발의)
-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임종성ㆍ서형수ㆍ정병국ㆍ신창현ㆍ황희ㆍ전혜숙ㆍ신동근ㆍ윤후덕ㆍ이찬열 의원 발의)
-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박명재ㆍ최연혜ㆍ정태옥ㆍ박성중ㆍ유재중ㆍ김영우ㆍ송언석 의원 발의)
-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수민ㆍ권은희ㆍ김관영ㆍ채이배ㆍ하태경ㆍ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
-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임종성ㆍ소병훈ㆍ조승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송갑석ㆍ심기준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
-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
-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기동민ㆍ박찬대ㆍ백혜련ㆍ신창현ㆍ민홍철ㆍ박경미ㆍ김해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정 의원 발의)
-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종민ㆍ유승희ㆍ오제세ㆍ노웅래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
-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이철희ㆍ강훈식ㆍ박재호ㆍ정춘숙ㆍ강길부ㆍ강병원ㆍ신창현ㆍ유승희ㆍ송옥주ㆍ최운열ㆍ김상희ㆍ김해영ㆍ정성호 의원 발의)
-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황희ㆍ유승희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동수ㆍ이인영ㆍ이석현ㆍ송옥주ㆍ추미애ㆍ노웅래 의원 발의)
-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오영훈ㆍ신창현ㆍ박정ㆍ최재성ㆍ표창원ㆍ김병욱ㆍ이상헌ㆍ이용득ㆍ전혜숙 의원 발의)
-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경진ㆍ이학재ㆍ이종명ㆍ박덕흠ㆍ김재경ㆍ박인숙ㆍ김승희ㆍ장석춘ㆍ김영우ㆍ전희경 의원 발의)
-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윤소하ㆍ정재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훈ㆍ서삼석ㆍ한정애ㆍ김상희ㆍ노웅래ㆍ박재호ㆍ김병관ㆍ맹성규ㆍ임종성ㆍ박광온ㆍ심기준ㆍ위성곤ㆍ설훈 의원 발의)
-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종대ㆍ여영국ㆍ손혜원ㆍ박주현ㆍ채이배ㆍ김수민 의원 발의)
-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유기준ㆍ이양수ㆍ김규환ㆍ이철규ㆍ성일종ㆍ조경태ㆍ추경호ㆍ엄용수ㆍ이채익 의원 발의)
-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정ㆍ김진표ㆍ임종성ㆍ김현아ㆍ김해영ㆍ이완영ㆍ송옥주ㆍ최재성ㆍ안상수ㆍ위성곤ㆍ이원욱ㆍ이종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91)
-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정ㆍ김종민ㆍ이상헌ㆍ남인순ㆍ표창원ㆍ인재근 의원 발의)
-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추경호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 의원 발의)
-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종민ㆍ유승희ㆍ오제세ㆍ노웅래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
-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임재훈ㆍ김종회ㆍ김삼화ㆍ주승용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관영ㆍ황주홍ㆍ하태경 의원 발의)
-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윤영일ㆍ이철희ㆍ백혜련ㆍ이수혁ㆍ전혜숙ㆍ최인호ㆍ권미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옥주ㆍ박병석ㆍ최재성ㆍ금태섭ㆍ김종민ㆍ윤후덕ㆍ최인호ㆍ백재현ㆍ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0)
-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8)
-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9)
-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윤영일ㆍ신창현ㆍ이석현ㆍ윤후덕ㆍ전혜숙ㆍ박정ㆍ조승래ㆍ김민기ㆍ이찬열ㆍ김해영ㆍ원혜영 의원 발의)
-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용태ㆍ김성원ㆍ성일종ㆍ정유섭ㆍ김학용ㆍ주광덕ㆍ윤재옥ㆍ박덕흠ㆍ이주영 의원 발의)
-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손금주ㆍ윤준호ㆍ윤후덕ㆍ고용진ㆍ한정애ㆍ김해영ㆍ박찬대ㆍ전해철ㆍ송갑석 의원 발의)
-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김종민ㆍ최재성ㆍ전재수ㆍ박용진ㆍ기동민ㆍ소병훈ㆍ이춘석ㆍ이상헌ㆍ박주민ㆍ이수혁 의원 발의)
-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정태옥ㆍ윤상현ㆍ김도읍ㆍ이태규ㆍ이헌승ㆍ곽상도ㆍ홍문종ㆍ윤상직ㆍ조원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68)
-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형수ㆍ김현권ㆍ신동근ㆍ유승희ㆍ홍익표ㆍ한정애ㆍ원혜영ㆍ김영진ㆍ소병훈ㆍ남인순ㆍ이훈 의원 발의)
-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송기헌ㆍ김병관ㆍ표창원ㆍ윤호중ㆍ오제세ㆍ이재정ㆍ민홍철ㆍ이후삼ㆍ신동근ㆍ이인영ㆍ안규백 의원 발의)
-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백혜련ㆍ이상헌ㆍ심기준ㆍ이석현ㆍ신창현ㆍ박광온ㆍ이용득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
-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도읍ㆍ박주민ㆍ윤상직ㆍ윤상현ㆍ이태규ㆍ곽상도ㆍ문진국ㆍ조경태ㆍ이헌승ㆍ정태옥ㆍ홍문종ㆍ심재철ㆍ황주홍ㆍ곽대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61)
-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박대출ㆍ박인숙ㆍ유기준ㆍ이완영ㆍ이은재ㆍ정진석ㆍ조원진ㆍ조훈현 의원 발의)
-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병욱ㆍ박정ㆍ신창현ㆍ이석현ㆍ안호영ㆍ김철민ㆍ박광온ㆍ김종민ㆍ안규백 의원 발의)
- 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용태ㆍ김성원ㆍ정유섭ㆍ김학용ㆍ주광덕ㆍ윤재옥ㆍ박덕흠ㆍ김종석ㆍ이주영 의원 발의)
- 4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송갑석ㆍ박정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소하ㆍ원혜영ㆍ기동민ㆍ소병훈 의원 발의)
-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광온ㆍ전해철ㆍ정인화ㆍ윤후덕ㆍ김태년ㆍ김영주ㆍ조승래ㆍ채이배 의원 발의)
- 50.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김진태ㆍ박대출ㆍ이장우ㆍ정종섭ㆍ홍문종ㆍ서청원ㆍ이주영ㆍ김태흠ㆍ윤상현ㆍ윤상직ㆍ김규환 의원 발의)
- 5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신창현ㆍ송갑석ㆍ윤준호ㆍ박광온ㆍ전해철ㆍ윤후덕ㆍ김태년ㆍ김영주ㆍ조승래 의원 발의)
- 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엄용수ㆍ신동근ㆍ김삼화ㆍ이언주ㆍ김관영ㆍ주승용ㆍ하태경ㆍ최도자ㆍ설훈ㆍ황주홍 의원 발의)
- 5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임종성ㆍ소병훈ㆍ조승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송갑석ㆍ심기준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
- 5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
- 55.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경환(한)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
- 56.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현아ㆍ김한표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경환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
- 5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한표ㆍ곽상도ㆍ이명수ㆍ이학재ㆍ윤재옥ㆍ강석진ㆍ임이자ㆍ송희경ㆍ박순자 의원 발의)
- 58.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유섭ㆍ유승민ㆍ김영우ㆍ성일종ㆍ하태경ㆍ김종석ㆍ윤상직ㆍ정태옥ㆍ박대출 의원 발의)
- 5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이철희ㆍ이수혁ㆍ윤관석ㆍ정춘숙ㆍ강훈식ㆍ윤영일ㆍ최인호ㆍ권미혁 의원 발의)
- 60.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
- 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김태흠ㆍ김기선ㆍ엄용수ㆍ김정재ㆍ주광덕ㆍ박명재ㆍ추경호ㆍ성일종 의원 발의)
- 6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김승희ㆍ문진국ㆍ추경호ㆍ이명수ㆍ곽대훈ㆍ이은재ㆍ김도읍ㆍ장제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6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상헌ㆍ김종훈ㆍ윤소하ㆍ김동철ㆍ천정배ㆍ김종민ㆍ이동섭ㆍ임재훈ㆍ김수민ㆍ신용현 의원 발의)
- 6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성일종ㆍ김선동ㆍ경대수ㆍ김정재ㆍ김명연ㆍ박덕흠ㆍ이은권ㆍ유민봉ㆍ정유섭 의원 발의)
- 6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90)
- 6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0)
- 6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임재훈ㆍ신용현ㆍ권은희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동철ㆍ이찬열ㆍ김수민 의원 발의)
- 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정우ㆍ박정ㆍ김경진ㆍ조승래ㆍ윤후덕ㆍ신창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전혜숙ㆍ유동수 의원 발의)
- 6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창일ㆍ김병기ㆍ오영훈ㆍ박홍근ㆍ표창원ㆍ김민기ㆍ이춘석ㆍ김영진ㆍ정성호 의원 발의)
- 7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경협ㆍ강훈식ㆍ최인호ㆍ윤영일ㆍ고용진ㆍ이철희ㆍ김경진ㆍ윤관석ㆍ김정우ㆍ이수혁ㆍ김현권 의원 발의)
- 7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원욱ㆍ김병기ㆍ김재원ㆍ김관영ㆍ정갑윤ㆍ송영길ㆍ김세연 의원 발의)
- 7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용득ㆍ금태섭ㆍ송기헌ㆍ유동수ㆍ신창현ㆍ김영진ㆍ한정애ㆍ김병기ㆍ조배숙 의원 발의)
- 7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박정ㆍ김병기ㆍ임종성ㆍ윤후덕ㆍ박주민ㆍ유동수ㆍ신창현ㆍ송옥주 의원 발의)
- 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표창원ㆍ김영진ㆍ신동근ㆍ박주민ㆍ이상헌ㆍ전해철ㆍ이원욱ㆍ김병욱ㆍ김영호 의원 발의)
- 7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경진ㆍ이동섭ㆍ이상헌ㆍ정성호ㆍ김정호ㆍ김삼화ㆍ김철민ㆍ장정숙ㆍ유동수ㆍ박용진ㆍ전재수 의원 발의)
- 7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중로ㆍ조경태ㆍ김종석ㆍ정태옥ㆍ정유섭ㆍ박대출ㆍ박맹우ㆍ정종섭ㆍ이혜훈 의원 발의)
- 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학영ㆍ윤영일ㆍ서삼석ㆍ위성곤ㆍ심기준ㆍ최인호ㆍ신동근ㆍ안호영ㆍ김상희 의원 발의)
- 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정인화ㆍ정춘숙ㆍ강훈식ㆍ김수민ㆍ장정숙ㆍ김성찬ㆍ김경진ㆍ김광수ㆍ윤준호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
- 8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
- 8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김중로ㆍ원유철ㆍ박명재ㆍ이종구ㆍ박덕흠ㆍ이만희ㆍ김성원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
- 8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기헌ㆍ김철민ㆍ김경협ㆍ김상희ㆍ노웅래ㆍ김영호ㆍ박정 의원 발의)
- 8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전재수ㆍ송갑석ㆍ이재정ㆍ최인호ㆍ서영교ㆍ이춘석ㆍ김경협ㆍ김민기 의원 발의)
- 8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전혜숙ㆍ백혜련ㆍ이춘석ㆍ정세균ㆍ위성곤ㆍ심기준ㆍ노웅래ㆍ박재호ㆍ박정 의원 발의)
- 8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
- 8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김성원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태흠ㆍ이만희ㆍ김중로ㆍ이종구ㆍ박명재ㆍ원유철 의원 발의)
- 8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전재수ㆍ송갑석ㆍ이재정ㆍ최인호ㆍ서영교ㆍ이춘석ㆍ김경협ㆍ김민기 의원 발의)
- 8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명연ㆍ김상훈ㆍ강석진ㆍ남인순ㆍ엄용수ㆍ유동수ㆍ이종배ㆍ함진규ㆍ이개호 의원 발의)
- 9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송영길ㆍ어기구ㆍ강훈식ㆍ윤일규ㆍ이인영ㆍ신창현ㆍ이상민ㆍ김태년ㆍ김상희ㆍ박홍근 의원 발의)
- 9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
- 9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이양수ㆍ황주홍ㆍ원유철ㆍ추경호ㆍ윤영석ㆍ김재원ㆍ함진규ㆍ조원진 의원 발의)
- 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안민석ㆍ김수민ㆍ전혜숙ㆍ이용득ㆍ조승래ㆍ전재수ㆍ김철민ㆍ설훈 의원 발의)
- 9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경대수ㆍ나경원ㆍ이명수ㆍ박명재ㆍ김상훈ㆍ백승주ㆍ김도읍ㆍ곽상도ㆍ정태옥 의원 발의)
- 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서형수ㆍ기동민ㆍ이종걸ㆍ강훈식ㆍ변재일ㆍ이동섭ㆍ제윤경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해영 의원 발의)
- 9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소병훈ㆍ백혜련ㆍ한정애ㆍ이상헌ㆍ신창현ㆍ전혜숙ㆍ송갑석ㆍ신동근ㆍ윤후덕ㆍ윤호중 의원 발의)
- 9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9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병욱ㆍ김민기ㆍ임종성ㆍ유동수ㆍ심기준ㆍ전현희ㆍ정인화ㆍ이상헌ㆍ안규백ㆍ박정 의원 발의)
- 9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신창현ㆍ송영길ㆍ김병욱ㆍ신동근ㆍ유승희ㆍ이상민ㆍ박용진ㆍ이철희ㆍ황주홍 의원 발의)
- 100. 國際民事司法共助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용득ㆍ신경민ㆍ이찬열ㆍ전혜숙ㆍ신창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 10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6)
- 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07)
- 1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일규ㆍ맹성규ㆍ윤준호ㆍ이용득ㆍ우원식ㆍ최운열ㆍ어기구ㆍ조배숙 의원 발의)
- 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강효상ㆍ윤상현ㆍ박인숙ㆍ이완영ㆍ김순례ㆍ박맹우ㆍ곽대훈ㆍ박성중ㆍ조경태ㆍ이진복ㆍ김재경 의원 발의)
- 1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전혜숙ㆍ박홍근ㆍ유승희ㆍ이종걸ㆍ김종대ㆍ윤호중ㆍ홍의락ㆍ우원식ㆍ신동근ㆍ임종성ㆍ권미혁ㆍ박재호ㆍ김현권 의원 발의)
- 10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성원ㆍ김진태ㆍ김태흠ㆍ심재철ㆍ유기준ㆍ윤영석ㆍ이철규ㆍ장석춘ㆍ홍일표 의원 발의)
- 1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윤관석ㆍ전혜숙ㆍ정인화ㆍ임재훈ㆍ박주현ㆍ윤영일ㆍ윤일규ㆍ안호영ㆍ김광수ㆍ김중로 의원 발의)
- 1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민기ㆍ김병기ㆍ송갑석ㆍ금태섭ㆍ한정애ㆍ송기헌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영진 의원 발의)
- 1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인영ㆍ신동근ㆍ이후삼ㆍ안규백ㆍ송기헌ㆍ표창원ㆍ윤호중ㆍ김병관ㆍ이재정ㆍ오제세ㆍ민홍철 의원 발의)
- 110.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
- 11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
- 1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
- 1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권은희ㆍ추혜선ㆍ이동섭ㆍ정동영ㆍ김영호ㆍ이찬열ㆍ임재훈ㆍ최운열ㆍ김중로ㆍ김삼화 의원 발의)
- 1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금태섭ㆍ김광수ㆍ김병욱ㆍ손금주ㆍ이찬열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
- 11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유기준ㆍ김태흠ㆍ김규환ㆍ윤상현ㆍ추경호ㆍ윤종필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양수ㆍ송언석 의원 발의)
- 116.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병기ㆍ천정배ㆍ송갑석ㆍ김정우ㆍ김태년ㆍ조배숙ㆍ신창현ㆍ김현권ㆍ조승래 의원 발의)
- 1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남인순ㆍ금태섭ㆍ이원욱ㆍ안호영ㆍ강창일ㆍ김철민ㆍ김경협 의원 발의)
- 1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최재성ㆍ이상헌ㆍ박정ㆍ박재호ㆍ설훈ㆍ주승용ㆍ민병두 의원 발의)
-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송언석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광림ㆍ강석진ㆍ김선동ㆍ김기선ㆍ홍문종ㆍ정종섭ㆍ김재원ㆍ이헌승 의원 발의)
- 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김기선ㆍ엄용수ㆍ김정재ㆍ주광덕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
- 1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찬열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종회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홍문표ㆍ유성엽ㆍ박지원ㆍ조배숙 의원 발의)
- 1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이종명ㆍ김기선ㆍ이종배ㆍ소병훈ㆍ엄용수ㆍ김진태ㆍ김경협ㆍ신상진ㆍ유동수 의원 발의)
- 1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윤일규ㆍ이규희ㆍ김민기ㆍ신창현ㆍ박정ㆍ위성곤ㆍ윤준호ㆍ서삼석ㆍ맹성규ㆍ김철민ㆍ노웅래 의원 발의)
- 1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상훈ㆍ정유섭ㆍ안상수ㆍ김성찬ㆍ정인화ㆍ정태옥ㆍ이명수 의원 발의)
- 125.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
- 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오신환ㆍ김수민ㆍ하태경ㆍ이태규ㆍ이동섭ㆍ임재훈ㆍ김중호ㆍ유의동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93)
- 1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손금주ㆍ윤준호ㆍ주승용ㆍ윤후덕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해영ㆍ전재수ㆍ이종걸 의원 발의)
- 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황주홍ㆍ임재훈ㆍ채이배ㆍ권은희ㆍ김관영ㆍ하태경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11)
- 12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0)
- 1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51)
- 1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최연혜ㆍ조경태ㆍ김순례ㆍ박맹우ㆍ홍문종ㆍ윤상현 의원 발의)
- 13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
- 13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운천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선동ㆍ이은재ㆍ이종배ㆍ정유섭ㆍ김석기ㆍ정진석 의원 발의)
- 134.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
- 1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백혜련ㆍ이상헌ㆍ심기준ㆍ신창현ㆍ박광온ㆍ이용득ㆍ박재호ㆍ김병기ㆍ인재근 의원 발의)
- 1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5)
- 13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8)
- 13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이춘석ㆍ유동수ㆍ심상정ㆍ김병욱ㆍ전재수ㆍ강병원ㆍ이학영ㆍ고용진 의원 발의)
- 13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선숙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정병국ㆍ이찬열ㆍ금태섭ㆍ김관영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중로ㆍ이태규ㆍ김성식ㆍ김동철ㆍ오신환ㆍ임재훈ㆍ송기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04)
- 14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정병국ㆍ이찬열ㆍ금태섭ㆍ김관영ㆍ주승용ㆍ송기헌ㆍ신용현ㆍ김중로ㆍ이태규ㆍ오신환ㆍ임재훈ㆍ김동철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14)
- 1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성원ㆍ김재원ㆍ김진태ㆍ김태흠ㆍ백승주ㆍ유기준ㆍ윤영석ㆍ윤종필ㆍ홍일표 의원 발의)
- 1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종회ㆍ윤영석ㆍ유의동ㆍ주승용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 의원 발의)
- 1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석기ㆍ김현아ㆍ주호영ㆍ정진석ㆍ송희경ㆍ유동수ㆍ이명수ㆍ유의동ㆍ정태옥 의원 발의)
- 1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권미혁ㆍ김성환ㆍ김종대ㆍ민홍철ㆍ박정ㆍ박재호ㆍ송갑석ㆍ이종걸ㆍ전혜숙 의원 발의)
- 1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송옥주ㆍ이동섭ㆍ신용현ㆍ정인화ㆍ장병완ㆍ김중로ㆍ윤종필ㆍ윤준호ㆍ김광수 의원 발의)
- 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송갑석ㆍ이인영ㆍ서삼석ㆍ오영훈ㆍ기동민ㆍ김상희 의원 발의)
- 1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정춘숙ㆍ기동민ㆍ신창현ㆍ이규희ㆍ김병기ㆍ김현권ㆍ원혜영ㆍ노웅래ㆍ맹성규ㆍ한정애 의원 발의)
- 1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박찬대ㆍ송영길ㆍ송갑석ㆍ김병욱ㆍ강창일ㆍ김병기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재성ㆍ금태섭ㆍ김상희ㆍ정인화ㆍ신경민ㆍ김철민ㆍ추미애ㆍ윤후덕 의원 발의)
- 15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일규ㆍ이규희ㆍ안호영ㆍ김병관ㆍ신동근ㆍ한정애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용진ㆍ제윤경ㆍ김해영ㆍ심기준ㆍ전현희ㆍ서삼석ㆍ김병기ㆍ이학영ㆍ이찬열 의원 발의)
- 15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전재수ㆍ송갑석ㆍ이재정ㆍ최인호ㆍ서영교ㆍ이춘석ㆍ김경협ㆍ김민기 의원 발의)
- 1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강창일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민기ㆍ최재성ㆍ고용진ㆍ송옥주ㆍ송갑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전혜숙ㆍ이찬열ㆍ소병훈 의원 발의)
- 1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심재권ㆍ김경진ㆍ맹성규ㆍ최재성ㆍ송갑석ㆍ신창현ㆍ박경미ㆍ박정ㆍ민홍철ㆍ김병기 의원 발의)
- 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찬열ㆍ박정ㆍ이수혁ㆍ신경민ㆍ김경협ㆍ김영호ㆍ윤관석ㆍ이규희ㆍ백재현 의원 발의)
- 155. 하도급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56. 사형 폐지 및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 157.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15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고유법, 청원을 상정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에 앞서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과 법제처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먼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종문입니다.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판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신뢰 속에서 굳건히 성장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대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많은 심판과 결정을 통해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선언하고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삶 속에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처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존재의 이유와 타당성을 인정받아 왔듯이 재판 중심의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종여시(愼終如始)라는 사자성어를 소중히 담고 마지막까지 처음과 같이 신중을 기하며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열과 성을 다해서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연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김형연입니다.
지난 5월 30일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후 법사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부임 인사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일정상 이유로 일부 위원님들을 뵙지 못해 안타까웠던 차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48년 제헌헌법이 마련된 이래 내일이면 어느새 7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치행정이 탄탄하게 자리잡은 오늘날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법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저절로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앞으로 법제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항상 견지해 나갈 자세와 함께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입법은 헌법정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불편부당함이 없는 해석을 실시하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목적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지난 7월 2일 가칭 행정기본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행정법령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임에도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행정법 전체에 적용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헌법상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행정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우리나라의 공법 관련 8개 학회가 한 자리에 모여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진 바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여러 교수님들 또한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는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학계․시민단체․사법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하나로 모아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만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를 비롯한 법제처 전 직원들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이 입법에 빈틈없이 새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과 보다 자주 만나고 귀한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민기ㆍ최재성ㆍ김병기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영호ㆍ이용호ㆍ윤후덕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고용진ㆍ한정애ㆍ김해영ㆍ박찬대ㆍ박주민ㆍ정인화ㆍ김병기ㆍ정성호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표창원ㆍ고용진ㆍ이용득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현권ㆍ정성호ㆍ박영선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윤종필ㆍ임이자ㆍ김승희ㆍ이은권ㆍ주광덕ㆍ김재경ㆍ윤한홍ㆍ성일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상희ㆍ이찬열ㆍ유동수ㆍ윤후덕ㆍ신경민ㆍ김병욱ㆍ김철민ㆍ권미혁ㆍ최재성ㆍ윤준호ㆍ남인순ㆍ우원식ㆍ신창현ㆍ윤일규ㆍ서삼석ㆍ박정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임종성ㆍ서형수ㆍ정병국ㆍ신창현ㆍ황희ㆍ전혜숙ㆍ신동근ㆍ윤후덕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박명재ㆍ최연혜ㆍ정태옥ㆍ박성중ㆍ유재중ㆍ김영우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수민ㆍ권은희ㆍ김관영ㆍ채이배ㆍ하태경ㆍ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임종성ㆍ소병훈ㆍ조승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송갑석ㆍ심기준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기동민ㆍ박찬대ㆍ백혜련ㆍ신창현ㆍ민홍철ㆍ박경미ㆍ김해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종민ㆍ유승희ㆍ오제세ㆍ노웅래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이철희ㆍ강훈식ㆍ박재호ㆍ정춘숙ㆍ강길부ㆍ강병원ㆍ신창현ㆍ유승희ㆍ송옥주ㆍ최운열ㆍ김상희ㆍ김해영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황희ㆍ유승희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동수ㆍ이인영ㆍ이석현ㆍ송옥주ㆍ추미애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오영훈ㆍ신창현ㆍ박정ㆍ최재성ㆍ표창원ㆍ김병욱ㆍ이상헌ㆍ이용득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경진ㆍ이학재ㆍ이종명ㆍ박덕흠ㆍ김재경ㆍ박인숙ㆍ김승희ㆍ장석춘ㆍ김영우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윤소하ㆍ정재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훈ㆍ서삼석ㆍ한정애ㆍ김상희ㆍ노웅래ㆍ박재호ㆍ김병관ㆍ맹성규ㆍ임종성ㆍ박광온ㆍ심기준ㆍ위성곤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종대ㆍ여영국ㆍ손혜원ㆍ박주현ㆍ채이배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유기준ㆍ이양수ㆍ김규환ㆍ이철규ㆍ성일종ㆍ조경태ㆍ추경호ㆍ엄용수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정ㆍ김진표ㆍ임종성ㆍ김현아ㆍ김해영ㆍ이완영ㆍ송옥주ㆍ최재성ㆍ안상수ㆍ위성곤ㆍ이원욱ㆍ이종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91)상정된 안건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정ㆍ김종민ㆍ이상헌ㆍ남인순ㆍ표창원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추경호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종민ㆍ유승희ㆍ오제세ㆍ노웅래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임재훈ㆍ김종회ㆍ김삼화ㆍ주승용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관영ㆍ황주홍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윤영일ㆍ이철희ㆍ백혜련ㆍ이수혁ㆍ전혜숙ㆍ최인호ㆍ권미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옥주ㆍ박병석ㆍ최재성ㆍ금태섭ㆍ김종민ㆍ윤후덕ㆍ최인호ㆍ백재현ㆍ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0)상정된 안건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8)상정된 안건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9)상정된 안건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윤영일ㆍ신창현ㆍ이석현ㆍ윤후덕ㆍ전혜숙ㆍ박정ㆍ조승래ㆍ김민기ㆍ이찬열ㆍ김해영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용태ㆍ김성원ㆍ성일종ㆍ정유섭ㆍ김학용ㆍ주광덕ㆍ윤재옥ㆍ박덕흠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손금주ㆍ윤준호ㆍ윤후덕ㆍ고용진ㆍ한정애ㆍ김해영ㆍ박찬대ㆍ전해철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김종민ㆍ최재성ㆍ전재수ㆍ박용진ㆍ기동민ㆍ소병훈ㆍ이춘석ㆍ이상헌ㆍ박주민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정태옥ㆍ윤상현ㆍ김도읍ㆍ이태규ㆍ이헌승ㆍ곽상도ㆍ홍문종ㆍ윤상직ㆍ조원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68)상정된 안건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형수ㆍ김현권ㆍ신동근ㆍ유승희ㆍ홍익표ㆍ한정애ㆍ원혜영ㆍ김영진ㆍ소병훈ㆍ남인순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송기헌ㆍ김병관ㆍ표창원ㆍ윤호중ㆍ오제세ㆍ이재정ㆍ민홍철ㆍ이후삼ㆍ신동근ㆍ이인영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백혜련ㆍ이상헌ㆍ심기준ㆍ이석현ㆍ신창현ㆍ박광온ㆍ이용득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도읍ㆍ박주민ㆍ윤상직ㆍ윤상현ㆍ이태규ㆍ곽상도ㆍ문진국ㆍ조경태ㆍ이헌승ㆍ정태옥ㆍ홍문종ㆍ심재철ㆍ황주홍ㆍ곽대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61)상정된 안건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박대출ㆍ박인숙ㆍ유기준ㆍ이완영ㆍ이은재ㆍ정진석ㆍ조원진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병욱ㆍ박정ㆍ신창현ㆍ이석현ㆍ안호영ㆍ김철민ㆍ박광온ㆍ김종민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용태ㆍ김성원ㆍ정유섭ㆍ김학용ㆍ주광덕ㆍ윤재옥ㆍ박덕흠ㆍ김종석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송갑석ㆍ박정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소하ㆍ원혜영ㆍ기동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광온ㆍ전해철ㆍ정인화ㆍ윤후덕ㆍ김태년ㆍ김영주ㆍ조승래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김진태ㆍ박대출ㆍ이장우ㆍ정종섭ㆍ홍문종ㆍ서청원ㆍ이주영ㆍ김태흠ㆍ윤상현ㆍ윤상직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신창현ㆍ송갑석ㆍ윤준호ㆍ박광온ㆍ전해철ㆍ윤후덕ㆍ김태년ㆍ김영주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엄용수ㆍ신동근ㆍ김삼화ㆍ이언주ㆍ김관영ㆍ주승용ㆍ하태경ㆍ최도자ㆍ설훈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임종성ㆍ소병훈ㆍ조승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송갑석ㆍ심기준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경환(한)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현아ㆍ김한표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경환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한표ㆍ곽상도ㆍ이명수ㆍ이학재ㆍ윤재옥ㆍ강석진ㆍ임이자ㆍ송희경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유섭ㆍ유승민ㆍ김영우ㆍ성일종ㆍ하태경ㆍ김종석ㆍ윤상직ㆍ정태옥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이철희ㆍ이수혁ㆍ윤관석ㆍ정춘숙ㆍ강훈식ㆍ윤영일ㆍ최인호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김태흠ㆍ김기선ㆍ엄용수ㆍ김정재ㆍ주광덕ㆍ박명재ㆍ추경호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김승희ㆍ문진국ㆍ추경호ㆍ이명수ㆍ곽대훈ㆍ이은재ㆍ김도읍ㆍ장제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상헌ㆍ김종훈ㆍ윤소하ㆍ김동철ㆍ천정배ㆍ김종민ㆍ이동섭ㆍ임재훈ㆍ김수민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성일종ㆍ김선동ㆍ경대수ㆍ김정재ㆍ김명연ㆍ박덕흠ㆍ이은권ㆍ유민봉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90)상정된 안건
6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0)상정된 안건
6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임재훈ㆍ신용현ㆍ권은희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동철ㆍ이찬열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정우ㆍ박정ㆍ김경진ㆍ조승래ㆍ윤후덕ㆍ신창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전혜숙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창일ㆍ김병기ㆍ오영훈ㆍ박홍근ㆍ표창원ㆍ김민기ㆍ이춘석ㆍ김영진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경협ㆍ강훈식ㆍ최인호ㆍ윤영일ㆍ고용진ㆍ이철희ㆍ김경진ㆍ윤관석ㆍ김정우ㆍ이수혁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원욱ㆍ김병기ㆍ김재원ㆍ김관영ㆍ정갑윤ㆍ송영길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용득ㆍ금태섭ㆍ송기헌ㆍ유동수ㆍ신창현ㆍ김영진ㆍ한정애ㆍ김병기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박정ㆍ김병기ㆍ임종성ㆍ윤후덕ㆍ박주민ㆍ유동수ㆍ신창현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표창원ㆍ김영진ㆍ신동근ㆍ박주민ㆍ이상헌ㆍ전해철ㆍ이원욱ㆍ김병욱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경진ㆍ이동섭ㆍ이상헌ㆍ정성호ㆍ김정호ㆍ김삼화ㆍ김철민ㆍ장정숙ㆍ유동수ㆍ박용진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중로ㆍ조경태ㆍ김종석ㆍ정태옥ㆍ정유섭ㆍ박대출ㆍ박맹우ㆍ정종섭ㆍ이혜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학영ㆍ윤영일ㆍ서삼석ㆍ위성곤ㆍ심기준ㆍ최인호ㆍ신동근ㆍ안호영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정인화ㆍ정춘숙ㆍ강훈식ㆍ김수민ㆍ장정숙ㆍ김성찬ㆍ김경진ㆍ김광수ㆍ윤준호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김중로ㆍ원유철ㆍ박명재ㆍ이종구ㆍ박덕흠ㆍ이만희ㆍ김성원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기헌ㆍ김철민ㆍ김경협ㆍ김상희ㆍ노웅래ㆍ김영호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전재수ㆍ송갑석ㆍ이재정ㆍ최인호ㆍ서영교ㆍ이춘석ㆍ김경협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전혜숙ㆍ백혜련ㆍ이춘석ㆍ정세균ㆍ위성곤ㆍ심기준ㆍ노웅래ㆍ박재호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김성원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태흠ㆍ이만희ㆍ김중로ㆍ이종구ㆍ박명재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전재수ㆍ송갑석ㆍ이재정ㆍ최인호ㆍ서영교ㆍ이춘석ㆍ김경협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명연ㆍ김상훈ㆍ강석진ㆍ남인순ㆍ엄용수ㆍ유동수ㆍ이종배ㆍ함진규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송영길ㆍ어기구ㆍ강훈식ㆍ윤일규ㆍ이인영ㆍ신창현ㆍ이상민ㆍ김태년ㆍ김상희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이양수ㆍ황주홍ㆍ원유철ㆍ추경호ㆍ윤영석ㆍ김재원ㆍ함진규ㆍ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안민석ㆍ김수민ㆍ전혜숙ㆍ이용득ㆍ조승래ㆍ전재수ㆍ김철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경대수ㆍ나경원ㆍ이명수ㆍ박명재ㆍ김상훈ㆍ백승주ㆍ김도읍ㆍ곽상도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서형수ㆍ기동민ㆍ이종걸ㆍ강훈식ㆍ변재일ㆍ이동섭ㆍ제윤경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소병훈ㆍ백혜련ㆍ한정애ㆍ이상헌ㆍ신창현ㆍ전혜숙ㆍ송갑석ㆍ신동근ㆍ윤후덕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병욱ㆍ김민기ㆍ임종성ㆍ유동수ㆍ심기준ㆍ전현희ㆍ정인화ㆍ이상헌ㆍ안규백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신창현ㆍ송영길ㆍ김병욱ㆍ신동근ㆍ유승희ㆍ이상민ㆍ박용진ㆍ이철희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國際民事司法共助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용득ㆍ신경민ㆍ이찬열ㆍ전혜숙ㆍ신창현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6)상정된 안건
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07)상정된 안건
1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일규ㆍ맹성규ㆍ윤준호ㆍ이용득ㆍ우원식ㆍ최운열ㆍ어기구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강효상ㆍ윤상현ㆍ박인숙ㆍ이완영ㆍ김순례ㆍ박맹우ㆍ곽대훈ㆍ박성중ㆍ조경태ㆍ이진복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전혜숙ㆍ박홍근ㆍ유승희ㆍ이종걸ㆍ김종대ㆍ윤호중ㆍ홍의락ㆍ우원식ㆍ신동근ㆍ임종성ㆍ권미혁ㆍ박재호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성원ㆍ김진태ㆍ김태흠ㆍ심재철ㆍ유기준ㆍ윤영석ㆍ이철규ㆍ장석춘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윤관석ㆍ전혜숙ㆍ정인화ㆍ임재훈ㆍ박주현ㆍ윤영일ㆍ윤일규ㆍ안호영ㆍ김광수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민기ㆍ김병기ㆍ송갑석ㆍ금태섭ㆍ한정애ㆍ송기헌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인영ㆍ신동근ㆍ이후삼ㆍ안규백ㆍ송기헌ㆍ표창원ㆍ윤호중ㆍ김병관ㆍ이재정ㆍ오제세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권은희ㆍ추혜선ㆍ이동섭ㆍ정동영ㆍ김영호ㆍ이찬열ㆍ임재훈ㆍ최운열ㆍ김중로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금태섭ㆍ김광수ㆍ김병욱ㆍ손금주ㆍ이찬열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유기준ㆍ김태흠ㆍ김규환ㆍ윤상현ㆍ추경호ㆍ윤종필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양수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병기ㆍ천정배ㆍ송갑석ㆍ김정우ㆍ김태년ㆍ조배숙ㆍ신창현ㆍ김현권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남인순ㆍ금태섭ㆍ이원욱ㆍ안호영ㆍ강창일ㆍ김철민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최재성ㆍ이상헌ㆍ박정ㆍ박재호ㆍ설훈ㆍ주승용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송언석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광림ㆍ강석진ㆍ김선동ㆍ김기선ㆍ홍문종ㆍ정종섭ㆍ김재원ㆍ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김기선ㆍ엄용수ㆍ김정재ㆍ주광덕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찬열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종회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홍문표ㆍ유성엽ㆍ박지원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이종명ㆍ김기선ㆍ이종배ㆍ소병훈ㆍ엄용수ㆍ김진태ㆍ김경협ㆍ신상진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윤일규ㆍ이규희ㆍ김민기ㆍ신창현ㆍ박정ㆍ위성곤ㆍ윤준호ㆍ서삼석ㆍ맹성규ㆍ김철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상훈ㆍ정유섭ㆍ안상수ㆍ김성찬ㆍ정인화ㆍ정태옥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오신환ㆍ김수민ㆍ하태경ㆍ이태규ㆍ이동섭ㆍ임재훈ㆍ김중호ㆍ유의동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93)상정된 안건
1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손금주ㆍ윤준호ㆍ주승용ㆍ윤후덕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해영ㆍ전재수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황주홍ㆍ임재훈ㆍ채이배ㆍ권은희ㆍ김관영ㆍ하태경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11)상정된 안건
12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0)상정된 안건
1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51)상정된 안건
1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최연혜ㆍ조경태ㆍ김순례ㆍ박맹우ㆍ홍문종ㆍ윤상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운천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선동ㆍ이은재ㆍ이종배ㆍ정유섭ㆍ김석기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백혜련ㆍ이상헌ㆍ심기준ㆍ신창현ㆍ박광온ㆍ이용득ㆍ박재호ㆍ김병기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5)상정된 안건
13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8)상정된 안건
13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이춘석ㆍ유동수ㆍ심상정ㆍ김병욱ㆍ전재수ㆍ강병원ㆍ이학영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선숙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정병국ㆍ이찬열ㆍ금태섭ㆍ김관영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중로ㆍ이태규ㆍ김성식ㆍ김동철ㆍ오신환ㆍ임재훈ㆍ송기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04)상정된 안건
14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정병국ㆍ이찬열ㆍ금태섭ㆍ김관영ㆍ주승용ㆍ송기헌ㆍ신용현ㆍ김중로ㆍ이태규ㆍ오신환ㆍ임재훈ㆍ김동철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14)상정된 안건
1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성원ㆍ김재원ㆍ김진태ㆍ김태흠ㆍ백승주ㆍ유기준ㆍ윤영석ㆍ윤종필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종회ㆍ윤영석ㆍ유의동ㆍ주승용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석기ㆍ김현아ㆍ주호영ㆍ정진석ㆍ송희경ㆍ유동수ㆍ이명수ㆍ유의동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권미혁ㆍ김성환ㆍ김종대ㆍ민홍철ㆍ박정ㆍ박재호ㆍ송갑석ㆍ이종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송옥주ㆍ이동섭ㆍ신용현ㆍ정인화ㆍ장병완ㆍ김중로ㆍ윤종필ㆍ윤준호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송갑석ㆍ이인영ㆍ서삼석ㆍ오영훈ㆍ기동민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정춘숙ㆍ기동민ㆍ신창현ㆍ이규희ㆍ김병기ㆍ김현권ㆍ원혜영ㆍ노웅래ㆍ맹성규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박찬대ㆍ송영길ㆍ송갑석ㆍ김병욱ㆍ강창일ㆍ김병기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재성ㆍ금태섭ㆍ김상희ㆍ정인화ㆍ신경민ㆍ김철민ㆍ추미애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일규ㆍ이규희ㆍ안호영ㆍ김병관ㆍ신동근ㆍ한정애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용진ㆍ제윤경ㆍ김해영ㆍ심기준ㆍ전현희ㆍ서삼석ㆍ김병기ㆍ이학영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전재수ㆍ송갑석ㆍ이재정ㆍ최인호ㆍ서영교ㆍ이춘석ㆍ김경협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강창일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민기ㆍ최재성ㆍ고용진ㆍ송옥주ㆍ송갑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전혜숙ㆍ이찬열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심재권ㆍ김경진ㆍ맹성규ㆍ최재성ㆍ송갑석ㆍ신창현ㆍ박경미ㆍ박정ㆍ민홍철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찬열ㆍ박정ㆍ이수혁ㆍ신경민ㆍ김경협ㆍ김영호ㆍ윤관석ㆍ이규희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하도급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6. 사형 폐지 및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6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소개한 사형 폐지 및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청원까지 15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4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55항 및 156항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 등 2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안 개정 및 제도 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급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을 2019년 7월 28일까지, 그리고 사형제 폐지 및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청원을 2019년 8월 26일까지 각각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출석한 장관님들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7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사위에 참석하기 전에, 잠시 전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의 임명 재가가 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열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사청문회는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이것 인사청문회법을 완전히 폐지 법률안을 내든가 도대체 법을 개정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변호사 사건 소개 안 해 줬다, 여섯 번을 부인하다가 육성녹음이 나오니까 또 무슨 선임을 안 했네, 뭘 안 했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날 청문회 하는 날 제가 직접 그 후보자에게 ‘주식매매계약서 내겠느냐?’ 했더니 ‘예, 내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든든한 청와대 빽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뭘 하든 말든 시간만 때우면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임명을 하면 그 순간 이후로 검찰조직은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배 검사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피의자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조사하다가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뭐라고 하면 ‘아니, 검찰총장도 거짓말하는데요?’ 자료 내라고 하면 ‘안 내던데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면서 무슨 검찰총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 한 사람으로서도 부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적격인지 부적격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강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고 나아가서 국민을 무시한 처사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제가 정말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법사위에 왔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번에 2함대 사건 말이에요. 목선 사건 축소․은폐에 이어서 이제는 사건 조작까지 해요. 우리나라 군대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군이 더 경계작전을 철저히 하고 군 기강 해이 상황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군은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여태까지 평생을 군에 바친 그런 명예를 이제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나마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단 한 번이라도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008년 11월 23일 6사단 181GP에서 수류탄 폭발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까?


2009년 10월 22사단에서 민간인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경계 실패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2010년 3월 26일 천안한 폭침, 이것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 다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심각한 경계 실패, 작전 실패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까?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역시 우리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북한이 무도하게 포탄을 발사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 원점에 대한 대응사격이 있기는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 있었습니까?


2011년 7월 4일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나 국방부장관 해임 없었습니다.
2012년 10월 2일, 그 유명한 노크귀순 사건, 무장한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서 우리 GP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노크하고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국정조사는?


이 모든 여섯 번의 사건들은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지금 앞에 계신 야당 위원들께서 여당이셨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어난 사건들이었고요.
2014년 4월 7일 28사단 윤 일병 사건, 국민 모두가 경악했던 사건입니다. 가혹행위, 집단구타 이후에 윤 일병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소형 목선이 NLL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레이더 포대 두 곳에서, 한 곳에선 감지가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경계영역이 아니라서 넘어갔고요 그 경계수역에 있었던 레이더 기지에서는 묘하게도 감지가 잘 안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도 실제 레이더 기지에 가서 그 화면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0월 2일에 발생한 노크귀순 사건 북한 무장군인, 목선 사건 북한어선 민간인, 그리고 쭉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국방부와 합참․육본에서 당시에 다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CCTV로 포착해서 발견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상임위에서 김광진 민주당 국방위원이 허위 사실임을 드러냈지요? 밝혀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노크귀순이었다고.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 해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목선 사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수없이 많았던 잘못된 국방부에서의 또 군에서의 참담한 실패나 사고나 이런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요구되지 않았던 국정조사나, 물론 천안함 피격 사건 때는 국정조사 요구를 했지만 당시 여당이 거부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귀순 어선이 우리 영해로 들어와서 삼척항에 정박하고 올라와서 우리 민간인, 국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정조사가 요구가 되고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한 상정이 요구가 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추경에 대한 심의와 통과조차도 지연되고 발목 잡히고 있는 이 상황,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께서 군의 생명은 명예라고 하셨습니다. 제 부친도 평생을 군에 바치신 분이고 저는 경찰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목선 사건은 분명히 경계 실패며 초기에 혼선 야기에 대한 그 부분들, 반성 사과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대 국회 이래로 20년간 단 한 번도 국가와 국가의 안보와 군의 국방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정조사, 목선의 탐지 실패와 삼척항 상륙에 대한 보고 혼선, 이것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군의 명예에 부합하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싫은 소리만 듣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뉴욕타임스가 핵 동결과 관련된 기사를 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17대에 윤광웅 국방부장관, 16대에 김동신 국방부장관, 그리고 15대 천용택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다 제출됐어요. 해임건의안이 어떤 법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본인이 직접 당사자 일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향후에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평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지요?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직 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그다음에 법제처장으로 오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오만과 독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그것이 정당하고, 남이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것은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법관들이 봤을 때 그것은 적절한 인사라고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만 봐서도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를 내왔던 분으로서 저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관으로서의 양심이고 법원에 대한, 삼권분립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취임 후 지금 10개월 동안 열 번 정도 사과하신 건 사실이지요?
빨리 대답하세요.

사과를 야당한테 한 겁니까, 우리 국민들께 한 겁니까?

이제 충분히 사과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그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제 인사권자 핑계대지 마시고 스스로 결단할 시기가 됐어요. 대정부질문에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열 번 사과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지는 모습, 책임지는 행동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과는 공허한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망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다운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이제 물러나셔야 할 때입니다. 결단을 스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전에 했는데, 어쨌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권자께서 오늘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지난 7월 5일 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국세청 고위공직에 해당되는 현직 용산세무서장이 본인의 집과 기관장으로서 100여 명의 세무공무원들을 다 내팽개친 채 전격적으로 해외로 도주합니다.
그때는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도 8월 20일 날 딱 한 번 했는데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조사받기를 원해서 실질적인 경찰에서의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혹시 해외에 출국하거나 하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고 나가라 그런 약속까지 조사받으면서 했는데 열하루 지난 2012년 8월 31일 날 전격적으로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8개월 후에 인터폴에 적색수배되어서 체포되어서 국내에 송환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반상식은 이렇습니다. 현직 용산세무서장 바로 친동생이 현직 부장검사, 그것도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는 막강한 사람, 나중에 청문회에서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 오늘 총장 임명받은 분이 아플 때, 그 당시에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까지 오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경찰로부터 강압수사나 어떤 불합리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경찰의 소환조사 이래, 그것도 실질적인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수사받겠다 했을 때 경찰이 들어준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한 22개월 지나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납니다. 국민들께서 내용을 알면 더 놀라운 것이 성동세무서장이 세무서장 관내에 있는 정육업자로부터, 사업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은 받았다. 골프를 1000만 원 수수는 인정된다. 그런데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업자가 골프장에 미리 3000만 원을 선결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것이 세무서장한테 골프접대로 한 것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
또 무엇보다 현직 세무서장이 소위 말하는 대포폰을 2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포폰 통신비 요금을 800만 원이나 이 업자가 대줍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 사건 전반을 볼 때 뇌물수수 의혹 내용이나 수사를 잠깐 했는데 전격적으로 해외 도주했다가 강제로 잡혀서 송환된 내용, 국민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고 수사를 했던 수사의 기본도 이 정도 사안이면 100% 무슨 큰 죄를 졌고 이 사람이 큰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도피를 한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 상식이고 수사의 기본입니다.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장관께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도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이상의 국민적 의혹이 있고 수사를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이 사건 수사를 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다. 흔히 말하는 이 사건에는 범죄가 있음이 뻔할 뻔 자였는데 당시 이러저런 사유로 수사 방해가 있었다.
장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에 두 번 청구하는데 다 기각합니다. 그런데 윤우진이 해외로 도망가니까 마지못해 그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대포폰도 압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골프장 압수수색 한 번 해 가지고 밝히고 그다음에 윤우진의 연루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영장 네 번 연속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는 큰 범죄 혐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수사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윤우진 전 용산서장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처리된 뒷배경에 신임 검찰총장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당시에 그걸 무혐의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항소 포기까지 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의 이 목선 건은 어떤 이유로든 국방부가 면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통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지는 방식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게 장관님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불신이라고 그럴까요? 흔히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안보 불신도 심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애들이 군에 가 있을 때 조그만 일에도 제 집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고 군에 대한 불신을 그때그때 표출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안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지금 장관님은 사퇴할 때가 아니라 결기를 보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결기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국방의 중심은 국방부장관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장관님은 이러저런 구설수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국방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용장이었지요. 지금 장관님은 덕장의 스타일이신데 조금 더 분명하게 국방의 중심으로서의 위상과 리더십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국방은 내가 중심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 위상을 분명히 해야 안보 불신도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장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으면 국방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덕장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기를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검사 인사권은 장관님에게 있으신 거지요?


총장으로 오늘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으니까 25일이면 임명이 될 텐데, 취임을 할 텐데 인사는 제청권을 장관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관님부터 ‘윤석열 사단이 좋은 자리 독식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유엔에 이런 보고를 하나 했는데 ‘우리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유의미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 혹시 아십니까?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천 가지 만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될 이유를 찾으면 또 그만큼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 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요즘?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경계 실패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민주당 어떤 여당 위원께서 ‘경계 실패한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한 적이 있냐. 해임건의한 게 있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단순한 사건하고 틀립니다.

2008년부터 이번 삼척항 입항까지 총 몇 건의 북한 선박이 발견되었지요?

몇 건입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안 주시니까 제가 통일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어요.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부터 매년 있었어요, 우리가 송환조치한 것. 52건입니다. 매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접안을 한 것은 딱 2건입니다. 2010년 12월 25일 날 예인선과 연결된 로프가 끊어져 가지고 표류하다가 우리 서해에 접안한, 이것도 바지선입니다. 바지선 하나인데 여기 1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접안한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34일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4명이 있었고 3일 만에 2명을 돌려보내고 국방부에서 7시간 조사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
제가 패널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 보세요. 이게 쉰두 번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0년 12월 25일 날 바지선이 우리 서해안에 접안했을 때, 그다음에 삼척항 이 두 번을 빼고 나면 오십 회, 오십 번. 이것 거의 당일 아니면 하루 이틀 만에 다 송환을 했어요. 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영토에 접안을 하지 않고 해상에서 그야말로 표류를 하고 있던 그 자체가 발견이 돼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대공용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들로만 넘쳐 났기 때문에 바로바로 송환조치를 한 거예요.
이것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동력도 아닌 무동력 바지선으로 흘러 흘러 와 가지고 서해안에 턱 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을 34일을 조사했어요. 뭘 조사했겠습니까? 행적부터 해 가지고 대공용의점 다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26t을 잡았다고 국정원에서 발표했거든요. 오징어 잡은 흔적이 없어요. 그물도 새 그물 그대로예요. 빳빳하게 다린 옷을 입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일주일 전후로 해상에서 표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배 위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 어떻게 취사를 했는지 흔적이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특히 최초 발견하신 분하고 사진촬영하신 분을 포함한 삼척항 인근의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났던 주민들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장관님, 김진태 위원께서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냐?’, ‘김원봉 개인이 국군의 뿌리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조선의용대가 좌우 같이 어우러져 있었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임건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가 삼척항 목선 접안과 관련해서 경계의 실패가 해임사유는 아닌 것 같고 ‘은폐․조작의혹이 있는데 이게 국방부장관 책임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은폐나 조작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이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아니면 은폐에 관여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2019년 4월에 철책훼손 사건과 관련돼 있는 23사단장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했어요. ‘이 승진 제청이 군심을 약화시켰다’
그런데 제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 사유가 해임건의 사유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형적으로 정치공세입니다. 국방장관의 해임건의는요 완전히 후진국형 정치공세예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사에 대한 원칙이요 장관ㆍ국무위원 본인의 업무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부하직원의 개별적인 일탈행위 이것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를 장관이 대신 책임지게 한 것, 이것 독재정권 때 하던 겁니다. 선진국에서 인사를 이렇게 안 해요. 장관 본인이 장관의 업무상 관련 책임이 있을 때만 경질합니다.
아니, 부하직원이 잘못했으면 장관은 나서서 책임지고 수습하고 개선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하직원의 잘못을 가지고 모든 것의 지휘 책임을 다 물어서 장관 교체하면 대한민국 장관, 권위가 서겠어요? 장관 권위가 안 서면 누구 손해입니까? 선진국은 이렇게 안 합니다.
얼마 전에 4월 달에 영국의 국방장관이 해임되었습니다. 이 양반 NSC 가서 발언한 것 기자하고 전화 통화해서, 본인 잘못으로 해임된 거예요. 승진 제청을 했다 이런 것 가지고 해임건의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일반 장관도 문제이지만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1분만 더……
안보의 정치화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안보의 정치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겠습니까? 군사 쿠데타예요. 국방ㆍ안보 하라고 국민들이 무기 주고 군사력을 줬던 이것 가지고 자기 정권 잡는 것, 이것 후진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느 선진국이 안보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에서 갑론을박합니까?
정말 명백하게 국방장관을 해임건의하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것은 장관이 책임져야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방이나 안보가 좀 제대로 안정이 되겠다’ 그런 국민적 지지를 확고히 받을 만한 사안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야 돼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 안보 관련 장관을 이렇게 정치적 공세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까지 장관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보ㆍ국방 책임자가 이런 정치공세에 흔들린다, 휘둘린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북한에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지요?

지금 주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위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맞게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들을 지면 되는 겁니다. 권한 행세를 제대로 안 하고 또 직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고, 장관이 너무 위축돼 갖고 자꾸 사과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물론 작은 사건들 아닙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확실히 군이 책임져야 될 또 장관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피하지 말고 사과를 하셔야 되겠지만 사건 건건이 터지고 밑에 책임 단위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 갖고 자꾸 장관이 사과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의연하게, 이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기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언론 보도에 보니까 국회 내지는 정치권에서도 상도의가 아주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장관, 국회의원들하고 가끔 통화하시지요?

국회의원들 전화 받으면 그 전화 녹음하십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전화하면 장관들이나 또는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전화 통화를 하겠어요? 저는 참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로 신뢰관계가, 정부와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전화 녹음해 갖고 일부 공개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이 기회에 각군 장성들은 더군다나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군사기밀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원들하고 통화할 때 다 녹음하셔요.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장관님이나 감사원장님 다 그렇습니다. 녹음해야 돼요, 이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께 하나 묻겠습니다.
군에서 이런 대공 용의점이 있는 사건들이라든가 또는 이번 목함 사건처럼 터졌을 때 합동신문조가 구성되지요?




지금 실제 합신조 운영은 거의 국정원이 와서 주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하고, 물론 해당 군부대 정보 측에서 나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국방위원장하고 함께 부사관들 급여체계, 수당체계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사관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 다른 직군에 있는, 다른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정도는 맞춰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 관련 기관을 적극 설득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6월 15일 날 07시 09분에 해양경찰청에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날 오전에 합참 지하벙커에서 장관님하고 합참의장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렸었지요?



삼척항에 접안했다는 사실이 그때 대책회의 당시에 보고가 됐느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인이 거기에 들어온 사안을 신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민간인이 신고한 부분을 군에서 은폐한다고 은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포착하기 어려웠다라는 결론을 언제 내리신 겁니까?

그러면 검열단에서 나가서 검열을 하고 장관님께 보고된 게 언제인데요?



그러고 나서 17일 날 최초 브리핑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검열단에서도 현지에 가서 검열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포착이 어려웠다라고 보고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해임건의안 발의까지 이루어진 원인이 합참 공보실장이 17일 날 브리핑을 하면서 첫 번째, 전반적인 해상ㆍ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장 큰 두 가지 요소에서 다 결국은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게 나왔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장관님, 장관님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국회의사당 인근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국회의사당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는 소위 항구에서, 삼척항에서 항계, 항구의 경계를 벗어난 지점을 이야기할 때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항계 안에 있는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검열을 하고 나서도 결국은 해상․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조사본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또 발표를 하신 거지요, 그 뒤에.
그런데 계속 지금 장관님께서는 그때는 아무 문제는 없었고 인근이라는 표현도 나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6월 17일 날 합참 공보실장이 브리핑을 할 때 청와대안보실 관계자가 거기에 와 있었다는 거는 장관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제 안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이번에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감시시스템에 어떤 약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도 국방부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방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국방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군인들이 전부 기강이 해이해 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심지어 경계도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목선이 무단으로 내려와도 발견도 못 했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 무장공비라도 목선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기를 휘둘러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국민들이 걱정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군인이라면 말이지요 뭐 남북 군사합의니 평화니 하는 말에 너무 무게를 두면 안 돼요. 상관없이 국방에는 충실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크게 무게 둘 필요 없어요. 평화, 평화 하니까 군인들이 다 그냥 기강 해이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에 충성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무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 잘 지키고 국민 안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하튼 간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 가지고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분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하여튼 더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더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그렇게 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도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장병들이, 정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이렇게 제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산 넘어 산이네요. 김원봉, 개인적으로는 국군의 뿌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정말 힘들게, 제가 일곱 번이나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서 힘들게 얻어 냈더니 그것 또 무슨 독립운동할 때 그런 것과 이런 것과 나눠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은 그렇다면 국군의 뿌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여상규 위원장, 송기헌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하여튼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은 국군의 뿌리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것 또 하나 힘들게 인정했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왜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들어 보세요.
금년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첫째,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인민군 김원봉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했어요. 그것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처음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평가를 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광복군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서 독립운동 역량이 집결이 됐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잠시 후에 ‘이렇게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투쟁 의지, 군사적 역량이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원봉이 거기에 들어가서 집결이 됐고 이렇게 통합이 된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가 됐다 이러니까 김원봉을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국군의 뿌리까지 넘어가니까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다 지금 뒤집어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선을 그었는데,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어디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이게 말장난이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근거를.
마지막 하나는 이게 그냥 이 문언의 해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도 ‘우리가 좌우, 보수․진보를 따지지 말고 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김원봉이 거기 들어갔다는 건 시인했고요. 제가 있었던 정무위의 국가보훈처는 한 몇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이 김원봉에게 지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서훈까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위장 자수 사건, 제2함대 사건으로 돌아가는데…… 동해안에 목선이 막 들어와, 양복 빼입은 사람이 핸드폰 빌려 달라 그래, 그러지 않아도 국민은 불안해 죽겠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이거는 뭐예요? 뭐 또 무슨 경계 실패 사건이 하나 나왔는데……
1분만 더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는 또 위장 자수까지 이렇게 시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서 그 책임자보고 책임을 져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가셔서 어떻게 하는 게 이 남은 여생에 정말 명예를 지키고 살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님 보충질의 5분입니다.
하시지요.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슬프기도 하고요. 약산 김원봉 선생의 후손들이 현재 밀양에서도 살고 계시고요. 밀양에서는 이번에 김원봉 선생을 기리는 그런 축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당히 불행한 동족상잔의 비극, 분단 이런 부분들의 상처들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한때 김원봉 선생을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를 같이 단체로 보러 가셨던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만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또 국군의 존경을 대단히 많이 받는 분 중의 한 분이 과거 1948년에 소위 그 당시 반란사건으로 불렸던 여순사건 전후였지요, 남로당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가 됐고 남로당이 군에도 침투되었다라고 해서 적발당해서 검찰의 사형 구형 그리고 1심 무기징역형 선고받았던 분이 계시지요.
누군지 아시지요? 누구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지시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형님 박상희 그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연결되었던, 당시 좌익 활동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좌익으로 몰아붙이고 그분의 군에서의 활동이나 또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요.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우리의 보훈규정에 따라서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한 그런 정황이 분명히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훈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온몸 다 바쳐서 독립운동했던 사실들은 지워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당시에 일제가 내걸었던 현상금은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몇십 배 많았었고 아마 전 세계의…… 지금의 화폐가치로 따지자면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오사마 빈 라덴 다음으로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이지요. 혹자는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멸망하지 않았으면 김원봉에 의해서 멸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해방 이후에 귀국하셨다가 좌익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 경찰에 의해서 고초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월북하고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또는 6․25 전쟁 당시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군으로서나 또는 국가로서나 그리고 분단 상태에서 그를 서훈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그가 독립군으로서 떨쳤던 맹위와 그의 기여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남로당 연루로 사형 구형을 당하고 그리고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건 없건, 그 당시 불행했던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이었고요. 1963년에 대통령선거에 나오셨을 때 상대 당에서 이 부분을 끌어들여서 좌익 빨갱이 그리고 매카시즘에 의한 공격을 했을 때 당시 박정희 후보는 동아일보 1면 광고까지 내면서 ‘더 이상 매카시즘의 낡은 이념 공격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호소까지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아픈 역사는 함께 끌고 나가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보고, 지금 안 그래도 일본의 경제 공격에 의한 위기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특히 흔들리지 말고 하나로 국방과 안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세 분만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7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넉 달 만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장관이 임명된 지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해임건의안이 벌써 두 번이나 제출이 된 것은 사실은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장관으로 국방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우리 장관님께도 방문을 했고 특히 삼척항에 북한 목선 해상 대기 귀순 사건 이후에 장관께서는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난 12일에 또 다른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20㎞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신고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해안 경계망이 또 뚫렸다는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 심각한 군기문란, 군기해체의 끝장판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장관님 여러 번에 걸쳐서 뵙는데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변명 아닌 변명으로 감싸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남자분들이 거의 다 군인 갔다 오신 분이 많습니다. 장관님의 그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가슴이 찢어진다, 어떻게 우리 국방장관이 저럴 수 있냐, 저한테 이 가슴 찢어지는 걸 보여 주고 싶다고 그러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참 국회의원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장관님.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도 군인 갔다 오시고 그런 분이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군이라고 하는 것은 목선 귀순 사건의 재발 방지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없음이 증명된 겁니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맡고 있는 우리 군의 현주소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까, 장관님?
장관님, 이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

다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만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제 인사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그거는 장관님이 생각하는 견해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너무 천지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당하게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기용될 거라는 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맞습니까?




2011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주당에서 ‘역대 정권에 한 번도 없었던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 그다음에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유리한 판을 짜 보겠다’ ‘불순한 의도다’ 그게 누가 얘기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인 노영민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군사독재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서 그 일을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을 해 놓고는.
그러면서 벌써부터 여권 일부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설을 변호하기 위해 바쁘고 최근에는 조 수석이 직접 여당 일부 의원들에게 논문 표절 의혹……
정리할게요, 1분만 주세요.
대통령의 공식 지명도 없었는데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셀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어디로 갈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변명으로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직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기 인사, 회전문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장관은 법치주의를 뭉개는 이런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대통령께 직언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한 것은 홍보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한 거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사관학교 다닐 때나 장교 생활을 하거나 지휘관을 할 때 지휘관은 자신이 직접적인 행위를 해서 문제되는 일에만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 전체에 일어난 지휘관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에는 책임을 집니까?
후자의 경우이지요?

(송기헌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에 대한 기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국방부장관은 물러나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국민의 상식, 국민 정서나 국민의 눈높이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제처장님, 처음에 법제처장 부장판사 옷 벗고 바로 청와대 갔을 때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엄청난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 하나가 그동안에 3000여 명의 법관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해 줬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 저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다, 그게 비록 부장판사 한 사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갔다는 것을 작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상당히 제가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관인 상태에서 권력에 있는 인사권자와 사전에 교감하에 옷 벗고 빨리 사표 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게 다 드러났고 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되고 다음 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그때 당시 판사들이 자괴감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우리 법제처장은 저는 앞으로 법제처장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까 몇몇 법사위원들 인사 못 했다 그러는데 고의적으로 방문하는 것 사실 제가 거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제처장 지금 앉아 있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하면서 또 그런 직책을 맡기 이전에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부르짖었고 사법부 독립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고위 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쓴 소리를 하고 정의로운 행세를 다 해 놓고 결국은 가장 먼저 권력과 야합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법무비서관 하고……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묵묵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오고 있는 3000여 명의 법관들의 가슴에 법제처장은 비수를 꽂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 죽인 장본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것이 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는, 입으로는 가장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해 온 소장파 판사를 자임했지만 그 내면에 보면 출세 욕망에 가득차서 권력 초기에 제안한 그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잡고 법복을 입은 상태에서 승낙을 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법부 독립을 저버린 사람, 결국 사법부의 청와대 예속화에 앞장선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사법부라는, 법원이라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어느 기관보다 높은 신뢰를 받아 온 사법부라는 거대한, 그리고 국민이 사랑하는 사법부의 조직을 팔아서 개인적인 출세욕을 채운 사람이 아닌가.
저는 당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료 법관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법제처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우리 정점식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번에 검사장 인사와 부장급 인사를 하게 되신다면 현직 검사들이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서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라는 거를 몸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국방부장관님, 최근에 발생한 삼척 사태 그리고 평택 사태에서 결국은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우리 군의 적 표현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변경을 했지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에서 여기에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에 북한도 포함됩니까?

북한은 우리 법률 체계상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요?


이 반국가단체라는 지위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처는 결국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북한을 대하는 주된 업무를 하는 곳이 현재 통일부와 조금 더 확대한다면 외교부까지 가겠지요.
물론 남북 군사협력의 당사자로서는 국방부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 북한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방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 적으로서 바라봐야 지금과 같은 우리 군인들의 기강해이가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경계 실패가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유연대라는 단체에서 장관님과 합참의장 그리고 이번 삼척사건 관련해서 보고체계에 있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인들을 고발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관할에는 속하지 않으시지요, 민간인이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무슨 죄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 신상과 관련된 얘기는 반론할 기회는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질문은 아니지만 또 질의시간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발언 기회는 줘서 본인에 대한 입장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굳이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다가 또 싸울 것 같아서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발언 기회는 줘서 어느 정도 시간은 쓰게 해 주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와서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상은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말 주질의․보충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과 법사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형연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