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7년 11월 7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치매 국가책임제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아동수당 지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의 사안에 대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집행되지 못하였거나 국회에서 지적이 계속된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점검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야 간에 또는 정당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고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해외 관계자 면담 일정으로 인하여 오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등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치매 국가책임제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아동수당 지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의 사안에 대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집행되지 못하였거나 국회에서 지적이 계속된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점검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야 간에 또는 정당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고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해외 관계자 면담 일정으로 인하여 오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 정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사람 중심 지속성장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8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7.1%가 늘어난 총 429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64조 2416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의 총지출 대비 약 15% 수준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공공의료 및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10조 243억 원 증가한 123조 6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302억 원 증가한 6247억 원, 기금은 금년 대비 9조 9941억 원 증가한 122조 4425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6조 5788억 원 증가한 64조 24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4조 8467억 원 증가한 38조 7917억 원, 기금은 1조 7321억 원 증가한 25조 449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등 적극적 탈수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통하여 생계수급 청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와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실시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및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세대 내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 및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께 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등 7개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의료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예방사업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 확산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약․의료기기 산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밀의료 육성 등을 위한 투자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를 효율적인 예산으로 충실히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복지 정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사람 중심 지속성장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8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7.1%가 늘어난 총 429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64조 2416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의 총지출 대비 약 15% 수준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공공의료 및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10조 243억 원 증가한 123조 6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302억 원 증가한 6247억 원, 기금은 금년 대비 9조 9941억 원 증가한 122조 4425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6조 5788억 원 증가한 64조 24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4조 8467억 원 증가한 38조 7917억 원, 기금은 1조 7321억 원 증가한 25조 449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등 적극적 탈수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통하여 생계수급 청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와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실시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및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세대 내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 및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께 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등 7개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의료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예방사업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 확산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약․의료기기 산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밀의료 육성 등을 위한 투자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를 효율적인 예산으로 충실히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총지출 규모와 주요 특징 등을 말씀드렸으므로 5~38쪽 부문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10조 60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반영하여 생계급여는 금년 대비 514억 원 증가한 3조 7216억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는 5474억 원 증가한 5조 34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급여 단가와 사업비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1500명 확대하여 올해보다 330억 원 증액한 3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생계수급 청년 5000명에게 청년희망통장을 신규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Ⅰ은 1200가구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조 4651억 원으로 금년 대비 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원 대상을 중증 장애인의 7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원 대상을 금년 대비 4000명 확대한 6만 9000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132억 원 증가한 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16.3% 증가시키고, 청년 장애인 일자리를 1000명 추가하였습니다.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공적연금 예산안은 21조 87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8.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금년 453만 명에서 내년에는 478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기재정전망을 반영하여 연금급여비를 금년보다 8.6% 증액한 21조 177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보육 부문 예산안은 6조 552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77.5%, 맞춤반 22.5%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371억 원이 증액된 3조 16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와 실보조율 하향에 따라 금년 대비 1350억 원이 감액된 1조 8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762억이 증가한 978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개소 수를 270개소 확대하였고 지원 단가도 현실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돌봄 취약 시간, 취약 상황 등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신규 실시하고, 만 5세 미만 254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내년도 노인 부문 예산안은 11조 7359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5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금년 대비 1조 7439억 원 증가한 9조 8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43만 7000개에서 51만 400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금년 대비 122억 원 증가시키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신규 사업으로 97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운영비 2135억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비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일반 부문 예산안은 금년 대비 36.4% 증가한 1조 918억 원입니다.
그간 분할 운영되던 7개의 사례관리 사업을 연계 통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신규로 22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금년 대비 148억 원을 증액한 23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아동수당, 기초연금 제도 개선 등 복지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화 예산을 9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을 233명 지원하여 종사자의 실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회문제 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 지원사업을 7억 원 신규 편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내년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2.1% 증액한 2조 3851억 원입니다.
암 사망률 감소와 생존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암검진 대상 인원을 955만 명으로 확대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를 9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마약치료와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보조인사업을 6억 원 신규 편성하고, 국가적 재난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위하여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은 탕약 현대화사업,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 지원을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에서 분리하여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한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R&D 사업을 20억 원을 들여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11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 연구, 공익적 질병극복 연구, 국가 치매극복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R&D 예산을 2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축비를 14억 원 증액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산을 3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354억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생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였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을 7200병상으로 확대하고, 간호인력 권역 취업교육센터를 1개소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치매, 노인 실명 예방, 전립선질환 관리와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전년 대비 14%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을 위하여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16억 원도 신규 투입합니다.
사회적 약자 통합 케어서비스 등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개발사업을 11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금년 대비 6.5% 증가한 8조 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6.2% 증액한 7조 3049억 원입니다.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금 예산은 대상 인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8.7% 증가한 7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따라 운영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총지출 규모와 주요 특징 등을 말씀드렸으므로 5~38쪽 부문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10조 60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반영하여 생계급여는 금년 대비 514억 원 증가한 3조 7216억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는 5474억 원 증가한 5조 34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급여 단가와 사업비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1500명 확대하여 올해보다 330억 원 증액한 3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생계수급 청년 5000명에게 청년희망통장을 신규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Ⅰ은 1200가구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조 4651억 원으로 금년 대비 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원 대상을 중증 장애인의 7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원 대상을 금년 대비 4000명 확대한 6만 9000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132억 원 증가한 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16.3% 증가시키고, 청년 장애인 일자리를 1000명 추가하였습니다.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공적연금 예산안은 21조 87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8.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금년 453만 명에서 내년에는 478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기재정전망을 반영하여 연금급여비를 금년보다 8.6% 증액한 21조 177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보육 부문 예산안은 6조 552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77.5%, 맞춤반 22.5%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371억 원이 증액된 3조 16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와 실보조율 하향에 따라 금년 대비 1350억 원이 감액된 1조 8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762억이 증가한 978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개소 수를 270개소 확대하였고 지원 단가도 현실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돌봄 취약 시간, 취약 상황 등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신규 실시하고, 만 5세 미만 254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내년도 노인 부문 예산안은 11조 7359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5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금년 대비 1조 7439억 원 증가한 9조 8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43만 7000개에서 51만 400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금년 대비 122억 원 증가시키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신규 사업으로 97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운영비 2135억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비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일반 부문 예산안은 금년 대비 36.4% 증가한 1조 918억 원입니다.
그간 분할 운영되던 7개의 사례관리 사업을 연계 통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신규로 22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금년 대비 148억 원을 증액한 23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아동수당, 기초연금 제도 개선 등 복지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화 예산을 9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을 233명 지원하여 종사자의 실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회문제 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 지원사업을 7억 원 신규 편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내년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2.1% 증액한 2조 3851억 원입니다.
암 사망률 감소와 생존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암검진 대상 인원을 955만 명으로 확대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를 9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마약치료와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보조인사업을 6억 원 신규 편성하고, 국가적 재난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위하여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은 탕약 현대화사업,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 지원을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에서 분리하여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한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R&D 사업을 20억 원을 들여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11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 연구, 공익적 질병극복 연구, 국가 치매극복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R&D 예산을 2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축비를 14억 원 증액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산을 3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354억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생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였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을 7200병상으로 확대하고, 간호인력 권역 취업교육센터를 1개소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치매, 노인 실명 예방, 전립선질환 관리와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전년 대비 14%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을 위하여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16억 원도 신규 투입합니다.
사회적 약자 통합 케어서비스 등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개발사업을 11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금년 대비 6.5% 증가한 8조 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6.2% 증액한 7조 3049억 원입니다.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금 예산은 대상 인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8.7% 증가한 7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따라 운영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확대, 의료제품의 공공적 관리기반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견인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0.5% 감소한 2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3.3% 증가한 4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식품에 대한 생산, 수입, 제조․유통의 체계적 관리와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계란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해 우려가 높거나 다소비 식품에 대해 HACCP 의무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급증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구현 및 생활 속 유해물질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인체 적용 제품․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평가 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및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 치료나 공중보건에 필수적이면서도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5월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제도에 따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에 의한 의료기기 전 주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의료제품 지원을 위한 신규제 환경 조성 및 미래 동력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최첨단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계기반 품질관리(QbD) 시스템 도입기반 조성 지원 등 국내 규제체계의 국제 조화를 추진하여 의료제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먹거리 안전 강화와 식의약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식품 및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빈틈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7쪽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11쪽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12쪽과 13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8년 세입예산안은 17년 대비 0.5% 감소한 240억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이전수입은 16년 과징금․과태료 결산액과 17년 위약금 등 예산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 감액 편성하였고, 수입대체경비수입은 16년 결산액과 17년 수수료 현실화 등에 의한 민원 신청 추정액을 고려하여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축산물 HACCP 인증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에 따라 18년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7년 대비 3.3% 증액된 4670억 원으로 사업비는 17년 대비 4.4% 증액된 3229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0.01% 감액되어 전년 수준으로, 인건비는 1.1%가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관리 선진화에 17년 대비 1.4% 감소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예방체계 구축사업에는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를 위해 일부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에서는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연수 초과 노후 시험장비 교체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첨단분석장비 예산 지원은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제고에 17년 대비 1% 감소한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4년부터 중소 매장에 설치해 오던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사업을 설치 시스템의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20쪽입니다.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에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떡 제조업체 등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HACCP 인증 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고, 방사능 안전관리사업은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 검사장비 및 방사능 전용검사 실험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 운영사업에 위해식품 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2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은 금년 2월 가공식품과 축산물 HACCP인증원 통합 완료에 따라 이전비가 일부 감액되었고,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는 09년 지자체로 이관된 일상적 감시업무 수행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7년 대비 2.9% 증가한 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사업에서는 최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해 수거비 및 정밀검사 재료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그간 농산물과 식육 등 축산물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에 수산물을 포함하여 신규로 반영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는 신․변종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식중독균 차세대 염기서열 NGS 분석장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는 금년 216개소까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와 이 중 35개소의 규모 확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사업은 17년 대비 21.4% 증액한 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사업에서는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소비․다빈도 식품 유해물질 총 식이조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17년 대비 2.4% 감소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기준 정비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8쪽은 생략하고, 2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17년 대비 21.6% 감소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수산물 검사사업에서 수입 수산물 검사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은 일부 감액하고, 해외 가공시설 현지점검을 위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사업은 17년 대비 15.1% 증액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특이사항 없이 전년 대비 일부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사업에서는 채산성이나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중단된 희귀․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적 위탁제도 사업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개발 등 업무 수행 인력 14명이 증원되는 한편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규명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기반 공통 데이터 모델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국제 의약품 규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에 따른 정회원 활동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의약품 품질 고도화 사업에서는 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관리(QbD) 시스템 모델의 단계적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는 17년 대비 11% 감소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의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사업은 특이사항 없이 대부분 전년 수준 또는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7년 대비 7.7% 증가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 위해요소 관리 중심의 중점 지도․점검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는 30명의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기 허가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최첨단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는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는 17년 대비 3.2% 감소한 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R&D 사업에서는 식품위생 안전관리, 미래식품 사전안전관리, 위해평가기반 연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R&D 사업에서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안전관리 연구를 확대하고 국가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및 축․수산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독성물질 국가관리 및 의약품․오남용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축산물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를 위한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국가 실험동물 관리사업은 15년도에 건립을 시작하여 금년 11월 완공 예정인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 외 42쪽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청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 감액된 37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식의약품 행정지원 사업은 17년 대비 34.7%가 증가한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에서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확충 예산을 관계기관 정보 추가 연계 등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ICH 회원국 유지 조건 충족을 위해 국제기준의 차세대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제도에 따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및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담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식의약 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분야별 직무전문교육을 확대 편성하였고 식의약품 안전지원 사업은 위해예방관리운영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평가원 관리 운영 사업에서 증액된 사업은 47쪽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축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립 예산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필리핀의 식품검사 능력과 개도국의 화장품 규제당국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9쪽부터 50쪽, 기본경비 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확대, 의료제품의 공공적 관리기반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견인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0.5% 감소한 2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3.3% 증가한 4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식품에 대한 생산, 수입, 제조․유통의 체계적 관리와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계란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해 우려가 높거나 다소비 식품에 대해 HACCP 의무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급증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구현 및 생활 속 유해물질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인체 적용 제품․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평가 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및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 치료나 공중보건에 필수적이면서도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5월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제도에 따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에 의한 의료기기 전 주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의료제품 지원을 위한 신규제 환경 조성 및 미래 동력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최첨단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계기반 품질관리(QbD) 시스템 도입기반 조성 지원 등 국내 규제체계의 국제 조화를 추진하여 의료제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먹거리 안전 강화와 식의약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식품 및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빈틈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7쪽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11쪽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12쪽과 13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8년 세입예산안은 17년 대비 0.5% 감소한 240억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이전수입은 16년 과징금․과태료 결산액과 17년 위약금 등 예산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 감액 편성하였고, 수입대체경비수입은 16년 결산액과 17년 수수료 현실화 등에 의한 민원 신청 추정액을 고려하여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축산물 HACCP 인증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에 따라 18년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7년 대비 3.3% 증액된 4670억 원으로 사업비는 17년 대비 4.4% 증액된 3229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0.01% 감액되어 전년 수준으로, 인건비는 1.1%가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관리 선진화에 17년 대비 1.4% 감소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예방체계 구축사업에는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를 위해 일부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에서는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연수 초과 노후 시험장비 교체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첨단분석장비 예산 지원은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제고에 17년 대비 1% 감소한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4년부터 중소 매장에 설치해 오던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사업을 설치 시스템의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20쪽입니다.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에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떡 제조업체 등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HACCP 인증 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고, 방사능 안전관리사업은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 검사장비 및 방사능 전용검사 실험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 운영사업에 위해식품 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2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은 금년 2월 가공식품과 축산물 HACCP인증원 통합 완료에 따라 이전비가 일부 감액되었고,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는 09년 지자체로 이관된 일상적 감시업무 수행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7년 대비 2.9% 증가한 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사업에서는 최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해 수거비 및 정밀검사 재료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그간 농산물과 식육 등 축산물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에 수산물을 포함하여 신규로 반영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는 신․변종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식중독균 차세대 염기서열 NGS 분석장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는 금년 216개소까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와 이 중 35개소의 규모 확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사업은 17년 대비 21.4% 증액한 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사업에서는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소비․다빈도 식품 유해물질 총 식이조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17년 대비 2.4% 감소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기준 정비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8쪽은 생략하고, 2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17년 대비 21.6% 감소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수산물 검사사업에서 수입 수산물 검사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은 일부 감액하고, 해외 가공시설 현지점검을 위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사업은 17년 대비 15.1% 증액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특이사항 없이 전년 대비 일부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사업에서는 채산성이나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중단된 희귀․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적 위탁제도 사업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개발 등 업무 수행 인력 14명이 증원되는 한편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규명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기반 공통 데이터 모델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국제 의약품 규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에 따른 정회원 활동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의약품 품질 고도화 사업에서는 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관리(QbD) 시스템 모델의 단계적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는 17년 대비 11% 감소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의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사업은 특이사항 없이 대부분 전년 수준 또는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7년 대비 7.7% 증가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 위해요소 관리 중심의 중점 지도․점검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는 30명의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기 허가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최첨단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는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는 17년 대비 3.2% 감소한 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R&D 사업에서는 식품위생 안전관리, 미래식품 사전안전관리, 위해평가기반 연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R&D 사업에서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안전관리 연구를 확대하고 국가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및 축․수산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독성물질 국가관리 및 의약품․오남용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축산물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를 위한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국가 실험동물 관리사업은 15년도에 건립을 시작하여 금년 11월 완공 예정인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 외 42쪽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청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 감액된 37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식의약품 행정지원 사업은 17년 대비 34.7%가 증가한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에서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확충 예산을 관계기관 정보 추가 연계 등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ICH 회원국 유지 조건 충족을 위해 국제기준의 차세대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제도에 따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및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담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식의약 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분야별 직무전문교육을 확대 편성하였고 식의약품 안전지원 사업은 위해예방관리운영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평가원 관리 운영 사업에서 증액된 사업은 47쪽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축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립 예산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필리핀의 식품검사 능력과 개도국의 화장품 규제당국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9쪽부터 50쪽, 기본경비 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실․국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중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억 원은 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전공의 충원율 확대라는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수도권․대형 병원 위주의 약 1%의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과의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공공 병원 전공의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쪽,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년간 총 30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장성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통하여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조정 기전을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재정절감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강보험료의 인상 가능성과 인상 정도를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 사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금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늘어날 경우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종별 의료기관이 각각의 규모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확립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사가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사의 반사이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정책국 소관의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133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이 2016년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자부담률 강화 등을 통해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받은 이유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상담․진료비와 의약품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국고지원율을 하향 조정하고 예산을 일부 감축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정책관 소관의 양곡할인사업입니다.
양곡할인사업은 최근 3년간 쌀값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 감액한 83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벼 작황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아 10월 산지 쌀값이 전월 대비 13% 인상되는 등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름세를 반영할 경우 내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금년 대비 10% 내외, 예산편성 단가와 비교할 경우 20% 내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 물량을 집행할 경우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향후 쌀값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36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과는 달리 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제공기관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매년 대규모 세입 없는 이월액의 발생으로 예산 미지급에 따라 제공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동 계정의 세입세출 구조의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세입 없는 이월의 발생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의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내년에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1조 1009억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사후처방적 정책대응 위주였고 미래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동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제도로서 아동수당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는데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정적인 재원의 효과적인 사용 및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아동의 권리로서 보장하려는 데 제도 도입의 의의가 있으며 소득 제한을 둘 경우 기준 설정이 어렵고 선별을 위한 비용과 불편이 발생하므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등 현재의 무상보육지원제도의 경우 아동수당과 도입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아동수당과 보육지원체계의 연계․조정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아동수당법안 등 9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은 향후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노인정책관 소관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을 통하여 구축 완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12개월분을 보조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2135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2017년 내 정식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기존 47개소를 포함한 52개소에 불과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센터별 개소 예정 시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별 치매 관련 전문의 또는 간호사 수의 편차가 큰 관계로 일부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정책관 소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3조 166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는데 상당수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금 1146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금액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인건비 지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여타 보육비용 지출 감소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보육료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1쪽, 연금정책국 소관의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급여 사업은 기초연금 급여의 재원 중 국가부담분을 지자체에 보조하려는 것으로 2018년 기초연금액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7437억 원 증가한 9조 819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17년 9월 28일 제출된 정부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기초연금액 인상 규모 및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부안과 상이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7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 명확화 및 부채 해소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마련 필요입니다.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금의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기금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개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의 주요 재원인 담배부담금 수입의 증가율에 비해 사업비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매년 부족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통해 충당하여 왔고 이에 따른 예수금 누적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조 421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2011년부터 차입한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사업비 규모가 대폭 축소되지 않는 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위 빚 돌려막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사업을 자체 재원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같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충당하여 운영하는 것은 당초 기금의 설치․운용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의 일반회계 이관, 기금 사용용도 명확화를 위한 현행 법령의 개정,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재정총량 통제규율 확립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실․국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중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억 원은 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전공의 충원율 확대라는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수도권․대형 병원 위주의 약 1%의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과의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공공 병원 전공의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쪽,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년간 총 30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장성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통하여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조정 기전을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재정절감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강보험료의 인상 가능성과 인상 정도를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 사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금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늘어날 경우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종별 의료기관이 각각의 규모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확립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사가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사의 반사이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정책국 소관의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133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이 2016년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자부담률 강화 등을 통해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받은 이유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상담․진료비와 의약품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국고지원율을 하향 조정하고 예산을 일부 감축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정책관 소관의 양곡할인사업입니다.
양곡할인사업은 최근 3년간 쌀값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 감액한 83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벼 작황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아 10월 산지 쌀값이 전월 대비 13% 인상되는 등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름세를 반영할 경우 내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금년 대비 10% 내외, 예산편성 단가와 비교할 경우 20% 내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 물량을 집행할 경우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향후 쌀값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36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과는 달리 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제공기관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매년 대규모 세입 없는 이월액의 발생으로 예산 미지급에 따라 제공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동 계정의 세입세출 구조의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세입 없는 이월의 발생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의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내년에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1조 1009억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사후처방적 정책대응 위주였고 미래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동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제도로서 아동수당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는데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정적인 재원의 효과적인 사용 및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아동의 권리로서 보장하려는 데 제도 도입의 의의가 있으며 소득 제한을 둘 경우 기준 설정이 어렵고 선별을 위한 비용과 불편이 발생하므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등 현재의 무상보육지원제도의 경우 아동수당과 도입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아동수당과 보육지원체계의 연계․조정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아동수당법안 등 9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은 향후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노인정책관 소관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을 통하여 구축 완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12개월분을 보조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2135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2017년 내 정식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기존 47개소를 포함한 52개소에 불과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센터별 개소 예정 시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별 치매 관련 전문의 또는 간호사 수의 편차가 큰 관계로 일부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정책관 소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3조 166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는데 상당수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금 1146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금액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인건비 지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여타 보육비용 지출 감소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보육료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1쪽, 연금정책국 소관의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급여 사업은 기초연금 급여의 재원 중 국가부담분을 지자체에 보조하려는 것으로 2018년 기초연금액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7437억 원 증가한 9조 819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17년 9월 28일 제출된 정부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기초연금액 인상 규모 및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부안과 상이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7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 명확화 및 부채 해소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마련 필요입니다.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금의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기금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개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의 주요 재원인 담배부담금 수입의 증가율에 비해 사업비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매년 부족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통해 충당하여 왔고 이에 따른 예수금 누적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조 421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2011년부터 차입한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사업비 규모가 대폭 축소되지 않는 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위 빚 돌려막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사업을 자체 재원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같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충당하여 운영하는 것은 당초 기금의 설치․운용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의 일반회계 이관, 기금 사용용도 명확화를 위한 현행 법령의 개정,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재정총량 통제규율 확립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형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형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본으로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신규로 반영된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R&D 사업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는 첨단의료기술에 관한 4개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28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중 3개의 과제는 지능형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연구과제이나 나머지 하나는 이들 3개의 연구과제에 의해 개발된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연구과제로서 2018년에는 7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3개의 기술개발과제와 같이 5개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R&D 연구과제는 본래 연구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술개발의 실패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행하는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상기 3개의 기술개발과제가 실패할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한 동 연구지원과제의 연구비도 함께 매몰비용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과,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화 과제는 해당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의 연구과제로 시행되는 통상적인 R&D 사업체계를 감안해 볼 때 시장 진입을 위한 동 연구지원과제 예산은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3%가 증액된 6716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23%의 대폭적인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말 현재 수급자 수가 이미 내년도 책정 인원인 6만 9000명을 상회하여 7만 315명에 이르고 있어 수급자로 인정되면 예산편성액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보장성 급여방식의 동 사업의 특성상 2018년도에도 수급자 수의 과소책정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은 불가피해 보이는바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식약처 소관 사항입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40억 3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4670억 원으로 금년보다 3.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분야에서 4.4%가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다음 5쪽,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HACCP의 인증률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연계된 컨설팅․상담 지원사업으로 2018년에는 150개소, 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성과를 보면 동 사업의 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나 받지 않은 업체의 HACCP 인증률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의 인증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금년 8월 말 현재 1261건의 전문기술 상담과 1096건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동 예산을 삭감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업으로 통합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7쪽, 의약품안전국 소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에 신규로 2억 원이 반영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은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약품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필수의약품 위탁제조를 위해 그동안 직접사업으로 매년 집행된 규모가 2~3억 원에 불과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적 운영경비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당 규모의 감액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자위해예방국 소관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라는 내역사업으로 5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식의약품의 위해요소의 사전조사 등을 위한 위해예방관리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의 하나로 편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사업 구조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라는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는 수개의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생용품의 경우도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세부사업체계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본으로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신규로 반영된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R&D 사업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는 첨단의료기술에 관한 4개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28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중 3개의 과제는 지능형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연구과제이나 나머지 하나는 이들 3개의 연구과제에 의해 개발된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연구과제로서 2018년에는 7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3개의 기술개발과제와 같이 5개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R&D 연구과제는 본래 연구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술개발의 실패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행하는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상기 3개의 기술개발과제가 실패할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한 동 연구지원과제의 연구비도 함께 매몰비용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과,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화 과제는 해당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의 연구과제로 시행되는 통상적인 R&D 사업체계를 감안해 볼 때 시장 진입을 위한 동 연구지원과제 예산은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3%가 증액된 6716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23%의 대폭적인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말 현재 수급자 수가 이미 내년도 책정 인원인 6만 9000명을 상회하여 7만 315명에 이르고 있어 수급자로 인정되면 예산편성액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보장성 급여방식의 동 사업의 특성상 2018년도에도 수급자 수의 과소책정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은 불가피해 보이는바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식약처 소관 사항입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40억 3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4670억 원으로 금년보다 3.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분야에서 4.4%가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다음 5쪽,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HACCP의 인증률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연계된 컨설팅․상담 지원사업으로 2018년에는 150개소, 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성과를 보면 동 사업의 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나 받지 않은 업체의 HACCP 인증률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의 인증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금년 8월 말 현재 1261건의 전문기술 상담과 1096건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동 예산을 삭감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업으로 통합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7쪽, 의약품안전국 소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에 신규로 2억 원이 반영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은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약품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필수의약품 위탁제조를 위해 그동안 직접사업으로 매년 집행된 규모가 2~3억 원에 불과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적 운영경비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당 규모의 감액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자위해예방국 소관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라는 내역사업으로 5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식의약품의 위해요소의 사전조사 등을 위한 위해예방관리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의 하나로 편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사업 구조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라는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는 수개의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생용품의 경우도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세부사업체계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입니다.
박능후 장관님,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님, 2018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장관님,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지요?
박능후 장관님,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님, 2018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장관님,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박근혜정부 당시 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하고 또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총 2880명 충원하는 등 해서, 그리고 맞춤형복지팀 설치사업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가 788곳이고요 인력 투입이 미흡한 곳도 416곳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에 각 3명 그리고 인력 투입이 미흡한 곳에 1명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는 총 2780명의 신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을 전담해서 방문간호 공무원도 배치해야 되니까 총 300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가 788곳이고요 인력 투입이 미흡한 곳도 416곳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에 각 3명 그리고 인력 투입이 미흡한 곳에 1명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는 총 2780명의 신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을 전담해서 방문간호 공무원도 배치해야 되니까 총 300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사업 아시지요?

예.
이것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부담하고 또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응급의료 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요. 이게 대지급 수요에 비해서 예산편성액이 계속 부족한데,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2018년 예산에서 14억으로 36.8%를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면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삭감이 되면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이 부분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됐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간호조무사의 보건복지부 자격신고 시행으로 미취업 간호조무사의 구체적 현황이 확인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미취업 간호조무사 중에 취업 의사가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취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교육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간호조무사 훈련교육기관 지정․평가 예산이 2억 4600만 원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취업교육센터 설치 예산을 좀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간호조무사 훈련교육기관 지정․평가 예산이 2억 4600만 원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취업교육센터 설치 예산을 좀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지금 간호인력 교육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적점을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동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서도 지급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예.
저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어 있는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수당하고 중복이라는 점인데요. 가정양육수당도 현금으로 지급되고 또 아동수당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대체해서 지급하는 거고 또 아동수당은 시설을 이용하냐 하는 것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거지요?
먼저 가정양육수당하고 중복이라는 점인데요. 가정양육수당도 현금으로 지급되고 또 아동수당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대체해서 지급하는 거고 또 아동수당은 시설을 이용하냐 하는 것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이 돌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면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사업이라는 논란에 대한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예, 그것은 중복사업이……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지적 부분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아동수당 연령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세의 경우에는 무상보육, 즉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예산이 과잉 지급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재원 투입은 0~5세 영유아보다는 사실 6~12세의 초등교육 등 연령대가 높은 시기에 좀 더 집중되고 있지요?
그다음에는 아동수당 연령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세의 경우에는 무상보육, 즉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예산이 과잉 지급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재원 투입은 0~5세 영유아보다는 사실 6~12세의 초등교육 등 연령대가 높은 시기에 좀 더 집중되고 있지요?

예, 국가에서 지급되는 게 2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일인당 월 34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57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 투자에 그동안 굉장히 소홀했던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투자에 그동안 굉장히 소홀했던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특히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나이가 어린 아동에게 투자를 할수록 투자 대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보다는 취학 전의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수입 부부들에게는 둘째 아이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서비스 단가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의 시간당 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다음에는 사회서비스 단가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의 시간당 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구천……
1만 760원입니다. 9000원은 올해였고요.
이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일부 반영한 겁니까? 반영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비롯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경우에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단가가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비롯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경우에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단가가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단가의 인상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아주 많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아주 많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지적사항 중에는 지난 추경에서 반영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에 모두 설치 가능하냐, 운영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연내 치매안심센터 운영 가능한 건지, 즉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연내 치매안심센터 운영 가능한 건지, 즉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서 가능한 빨리 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연내 개소 가능한 개수를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분 개소라는 형태로 적어도 한 200개 가까이는 개소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축은 좀 힘든 형태가 되고요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능한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47개 치매안심센터하고 또 신규로 운영할 205개 센터의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출신 남인순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국가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530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법정 지원비율 14%에 비해서는 10.2%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국가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530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법정 지원비율 14%에 비해서는 10.2%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를 모두 지원하려면 2조 70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장관님께서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산당국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한도까지 가능하면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5300억도 따지고 보면, 내년도 건보 부과체계가 개편이 되면 사실 건보 수입이 줄어들지요?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올해보다 전혀 증액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 케어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가가 할 것이냐는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현재 5300억 증액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뭐 일이백 올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이 되고 최근에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애초 예산은 교육․홍보 등의 예산에 49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23억밖에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종사자들에 대한 명확한 법 집행을 지원해야 되는데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너무 부족한데요?

저도 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심의해 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23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이 점 반영해 주시고요.
앞에서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서 권미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지금은 5세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10만 원으로 생각하지만 적용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같은 것 다 이제 앞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앞에서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서 권미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지금은 5세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10만 원으로 생각하지만 적용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같은 것 다 이제 앞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좀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프랑스가 아동수당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일단 10만 원은 최저 수준이니까 기본으로 깔고 만약에 앞으로 이 금액을 더 늘릴 경우에는 일단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소득계층의 어떤……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 더 늘려 나갈 때.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10만 원 깔고 0~5세 가고 이후에 저희가 더 발전시킬 때, 그럴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본과 프랑스가 아동수당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일단 10만 원은 최저 수준이니까 기본으로 깔고 만약에 앞으로 이 금액을 더 늘릴 경우에는 일단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소득계층의 어떤……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 더 늘려 나갈 때.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10만 원 깔고 0~5세 가고 이후에 저희가 더 발전시킬 때, 그럴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급여 수준을 증액하는데 상당 수준까지 금액이 증액이 되면 그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차등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10만 원이 너무 적은 액수라서……
우선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급여 수준을 증액하는데 상당 수준까지 금액이 증액이 되면 그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차등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10만 원이 너무 적은 액수라서……
예, 너무 적은 액수지요.
그리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병행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병행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감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올해 말까지 몇 개까지 가능한 겁니까?

한 3주 전에 파악할 때는 186개 부분 개소가 가능하고요. 적어도 완전 개소를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다 완전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존에 있던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요. 지자체에서 했던 기존의 47개소, 이 부분도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에서 설치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예, 지금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바뀌려면 좀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확장을 좀 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일정 부분 지원을 저희들이 강구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운영 개월 수 단축이라든지 인력 미채용에 따른 예산 조정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내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하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 25명으로 세팅이 됐지만 아마 시작할 때 그렇게 다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7명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소 수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하시기로 한 부분은 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 25명으로 세팅이 됐지만 아마 시작할 때 그렇게 다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7명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소 수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하시기로 한 부분은 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10월 18일 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시에는 내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선도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애초에 10월 18일 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시에는 내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선도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당시는 그게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예, 확정되지 않아서였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단을 설립하고 4개 지자체에서 6개월간 선도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9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단을 설립하고 4개 지자체에서 6개월간 선도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9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보육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간이 다돼서……
제일 문제가 보육료 15% 인상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한 것보다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항상 영아보육하고 누리수당, 교사들 수당 차이나는 겁니다. 이것 너무 차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아도 8만 원 채워 주세요. 30만 원 똑같이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겸직수당, 영아 가정어린이집에서 겸직수당 매번 국회에서 올려 줘야 됐는데 이것도 다 채워야 됩니다. 제가 서면으로 낼 테니까요, 예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액도 필요하고, 장애아 보육단가 너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보육료 15% 인상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한 것보다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항상 영아보육하고 누리수당, 교사들 수당 차이나는 겁니다. 이것 너무 차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아도 8만 원 채워 주세요. 30만 원 똑같이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겸직수당, 영아 가정어린이집에서 겸직수당 매번 국회에서 올려 줘야 됐는데 이것도 다 채워야 됩니다. 제가 서면으로 낼 테니까요, 예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액도 필요하고, 장애아 보육단가 너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공무원 3만 명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복지지출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셨습니다.
장관님, 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장관님, 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모든 것은 다 국민이 부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 돈입니다. 이처럼 선심성 공약에 쓰일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복지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복지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 정부는 5년간의 계획만 말할 뿐이지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진정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의 부담 추이,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까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22년에는 GDP 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고 2040년부터는 100%를 웃돌게 된다고 추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복지지출로 우리 정부재정이 파탄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파탄 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보면 지난번에 욜로 라이프 특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 멤버들에게 신용카드를 쥐어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음대로 돈을 쓰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여 멤버가 프로그램 마지막에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욜로 잘못하면 골로 간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욜로 잘못하면 망한다 이런 발언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이와 같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께 본 위원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소요 자료 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소요계획을 수렴한 자료 있으면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자료가 없다면 조속히 복지정책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소요계획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11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계 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2조 5000억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을 현행 보장률을 유지해서 하더라도 2026년도 한 해 건강보험 지출액이 11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건강보험 지출액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1.96배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줄고 보장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후손들이 건보료 폭탄, 세금 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큰 문제는 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다시 보시지요.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 내부결재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행계획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628개 항목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께 본 위원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소요 자료 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소요계획을 수렴한 자료 있으면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자료가 없다면 조속히 복지정책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소요계획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11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계 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2조 5000억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을 현행 보장률을 유지해서 하더라도 2026년도 한 해 건강보험 지출액이 11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건강보험 지출액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1.96배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줄고 보장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후손들이 건보료 폭탄, 세금 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큰 문제는 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다시 보시지요.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 내부결재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행계획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628개 항목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아마 2016년이니까, 또 4대 중증질환이니까 최근에 발표된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는 좀 이전의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6배가 많은 3800개 항목의 재정추계는 제대로 했겠느냐는 거지요. 특히 3000개가 넘는 병원급이나 6만 개가 넘는 의원급의 비급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계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게다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는 추계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졸속으로 항목을 정하고 추계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3800개 항목 쉽지는 않겠지요. 보건복지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 확대했더라도 새로운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게다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는 추계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졸속으로 항목을 정하고 추계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3800개 항목 쉽지는 않겠지요. 보건복지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 확대했더라도 새로운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러면 비급여 경감효과 분석이 또 곤란하다는 이런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여 확대를 하더라도 비급여가 새롭게 발생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는 거지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평균 증가율 한번 보면 비급여 진료비는 71.6%, 급여 진료비는 37.8%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장관님, 건강보험 인상률을 매해 3.2% 적용한다면 26년도에는 8%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인상할 수도 없겠지요. 8%가 맥시멈이니까? 상한으로 정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수십조 원 예산을 수반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건강보험 인상률을 매해 3.2% 적용한다면 26년도에는 8%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인상할 수도 없겠지요. 8%가 맥시멈이니까? 상한으로 정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수십조 원 예산을 수반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모아둔 돈 쓰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모아 뒀으니까? 하지만 당장은 인기 얻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상황 고려하셔서 정책 수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 좀 더 심도 깊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되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추계도 마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 질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주 속에서 끓어올라 가지고요.
제가 현장관찰직 이야기를 국감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이분들 근무환경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력 8년차 월간 일정이에요. 놀랍습니다. 직접 작성한 월간 일정표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시간마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 집은 서울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익산, 울산, 이천, 고성, 진주 등 전국 각지 다닙니다.
현장관찰자의 하루 일과 시간표 봐 보세요. 새벽 4시, 5시 기상, 해당 장소에 도착해서 평가인증 진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밤 10시, 집에 도착하면 끝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쉬는 날 없이 다음날 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커다란 문제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학대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과 처우가 어떠냐? 근무 8년차 기본급 20만 원…… 아니, 지금 기본급 2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노동부에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한번 문의해 봤대요. 그러니까 노동부 직원이, 아니면 근로감독관이나 되겠지요. 회사 맞냐고, 기본급 200만 원을 잘못 표시한 것 아니냐고 되물어봤대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낯부끄러워서 살 수 있어요?
부족한 임금은 여비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예요, 여비는 근속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처우개선도 안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1개소당 하면 단가 5000원 올랐답니다.
제가 이분들 만났어요. 보건복지위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솔직히 분노감마저 들었습니다. 현장관찰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좀 현실화시켜 달라고 몇 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보육진흥원법이 통과되어야겠지만 일차적으로 평가인증사업 내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임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주 속에서 끓어올라 가지고요.
제가 현장관찰직 이야기를 국감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이분들 근무환경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력 8년차 월간 일정이에요. 놀랍습니다. 직접 작성한 월간 일정표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시간마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 집은 서울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익산, 울산, 이천, 고성, 진주 등 전국 각지 다닙니다.
현장관찰자의 하루 일과 시간표 봐 보세요. 새벽 4시, 5시 기상, 해당 장소에 도착해서 평가인증 진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밤 10시, 집에 도착하면 끝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쉬는 날 없이 다음날 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커다란 문제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학대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과 처우가 어떠냐? 근무 8년차 기본급 20만 원…… 아니, 지금 기본급 2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노동부에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한번 문의해 봤대요. 그러니까 노동부 직원이, 아니면 근로감독관이나 되겠지요. 회사 맞냐고, 기본급 200만 원을 잘못 표시한 것 아니냐고 되물어봤대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낯부끄러워서 살 수 있어요?
부족한 임금은 여비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예요, 여비는 근속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처우개선도 안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1개소당 하면 단가 5000원 올랐답니다.
제가 이분들 만났어요. 보건복지위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솔직히 분노감마저 들었습니다. 현장관찰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좀 현실화시켜 달라고 몇 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보육진흥원법이 통과되어야겠지만 일차적으로 평가인증사업 내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임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이 부분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을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 올리려면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한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꼭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들이 우세스러워서 못 삽니다.
복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것 지적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어린이집은 현장관찰직 2명이 나가서 평가하고 인증 업무까지 합니다. 동일한 지표로 유치원은 3명이 나가서 평가만 합니다. 인원도 인력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것 지적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어린이집은 현장관찰직 2명이 나가서 평가하고 인증 업무까지 합니다. 동일한 지표로 유치원은 3명이 나가서 평가만 합니다. 인원도 인력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 국감에서도 언급했는데 이분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 단순 아르바이트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근속할 때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의 질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보육진흥원 원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이것 담당하시는 정책국장님 계세요?
보육진흥원 원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이것 담당하시는 정책국장님 계세요?

보육정책관 고득영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4대 보험료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수당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저것 보고 어떤 생각 드냐고요.

기본적으로 재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전태일 시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앉으십시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1조 목적에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세요.
‘25조(기금의 사용등)’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기금의 사용용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건강 교육․생활 지원, 영양관리 등 내용으로 어디에도 ‘산업 육성, 개발 지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습적이에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의 경우도 기대효과는 ‘임상 진입 성과를 높이고 기술 이전 및 노하우 이전 계약을 통해 경제 성과를 창출한다’, 보건의료의 육성 연구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기반 구축사업은 실은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이 사업들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육성 활성화 지원’ 해서 해당 지역에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건강증진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1조 목적에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세요.
‘25조(기금의 사용등)’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기금의 사용용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건강 교육․생활 지원, 영양관리 등 내용으로 어디에도 ‘산업 육성, 개발 지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습적이에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의 경우도 기대효과는 ‘임상 진입 성과를 높이고 기술 이전 및 노하우 이전 계약을 통해 경제 성과를 창출한다’, 보건의료의 육성 연구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기반 구축사업은 실은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이 사업들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육성 활성화 지원’ 해서 해당 지역에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건강증진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이 예산편성 목적과 좀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포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 또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토론 중입니다만 대체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김상훈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오제세 위원님까지 하고 오후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중입니다만 대체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김상훈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오제세 위원님까지 하고 오후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내놓은 보육료 인상안은 2013년도에 조사한 표준보육단가에도 못 미친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문 닫으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밀린 인상률 하면 23%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 16.4%는 보육료를 인상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4% 인상을 하면 정부예산안 대비 2758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내놓은 보육료 인상안은 2013년도에 조사한 표준보육단가에도 못 미친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문 닫으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밀린 인상률 하면 23%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 16.4%는 보육료를 인상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4% 인상을 하면 정부예산안 대비 2758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인건비 주고 애들 영양가 있는 식단 제대로 제공하고 교재․교구 사서 제공하고 질적인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시지요?

예.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부가 적정 운영비를 산정을 해 놓은 것이 709만 원입니다, 시설당. 그런데 지금 현재 497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지, 물가 상승됐지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정한 적정 운영비 100%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85% 수준은 인상을 해서 시설당 605만 원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 정부가 적정 운영비를 산정을 해 놓은 것이 709만 원입니다, 시설당. 그런데 지금 현재 497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지, 물가 상승됐지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정한 적정 운영비 100%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85% 수준은 인상을 해서 시설당 605만 원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도 여러 차례 여기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처우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증액이 되어서 처우가 제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요?

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산정한 적정 운영비 709만 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이 예산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운영비에다가 보태 줘서 조금이라도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서로 경쟁만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월급도 못 줘서 쩔쩔매는 센터에다가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 운영비도 주지도 못 하면서…… 이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올해 첫 시행하는 거고, 저도 처음에 그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또 재정당국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균일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서, 올해 첫 시행이니까 시행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시행 중이니까 부득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놓은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지킴이이자 지원군입니다. 돌봄과 아동복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해서 안정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금 최도자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연결해서 하면 장관님께서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일단 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를 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대고 인센티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다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올려 주시고,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본인들이 일하는 만큼 혹은 그거에 대한 비슷하게라도 급여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세요.
이것 지난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무조건 경쟁시키는 건데 해도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 필요 없고요. 이것 인센티브 하는 것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지금 최도자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연결해서 하면 장관님께서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일단 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를 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대고 인센티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다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올려 주시고,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본인들이 일하는 만큼 혹은 그거에 대한 비슷하게라도 급여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세요.
이것 지난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무조건 경쟁시키는 건데 해도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 필요 없고요. 이것 인센티브 하는 것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이 만나 보시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 4000여 곳 중에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하려면 기본을 깔고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해 온 거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한다? 이것은 아주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서 이 사람들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나가,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된 철학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것은 즉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해 온 거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한다? 이것은 아주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서 이 사람들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나가,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된 철학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것은 즉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건 따로 논의할 게 아닙니다. 지금 윤소하 위원님도 얘기하실 거고요, 최도자 위원님도 하실 거고, 저희 복지위의 모든 사람이 작년 이 예산 할 때도 굉장히 논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끝끝내 버텨서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새 정부 돼 가지고 국민의 정부 이런 정부가 지난 정부랑 똑같이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논의하실 거 아니고 안 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 담당 누구세요?
이것 담당 누구세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의 과정을 저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저 역시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의 수십 군데를 다녀 본 사람이고 또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충분히 아시면 이것을 인센티브 정리하시고 다른 정책을 세워 가지고 오십시오.

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다 똑같은 의견이니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모든 조건을 다 충분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 절감이라든지 재정 효율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의논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하셔서 보장성 강화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더 많이 설명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동수당이 오히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도입이 굉장히 늦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동수당이 오히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도입이 굉장히 늦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학령기 아동을 수당에서 제외하는 나라는 있어도 0~5세까지 영유아를 제외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법안을 내셨고 그래서 대상과 금액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 취지에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세우시잖아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금 안산에 만들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여러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를 여러 군데 세우십니까, 지금 한꺼번에?

아니, 여러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어느 지역이 적합할지.
그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세우지는 않으세요?

국립건강정신센터는……
거기는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 기본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운영기관이란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데 여기에 지금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세우는데 이 항목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책특회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목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민간 거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공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펼친 국가가 핀란드, 호주, 이런 나라랍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전수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자살률을 감소시켰어요.
지금 1년에 한 1만 4000명 정도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보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수신율이 좀 낮은데 이유가 전화선이 적고 그것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확대되고 재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공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펼친 국가가 핀란드, 호주, 이런 나라랍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전수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자살률을 감소시켰어요.
지금 1년에 한 1만 4000명 정도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보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수신율이 좀 낮은데 이유가 전화선이 적고 그것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확대되고 재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내년에 자살 담당 과가 생겨나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좀 증액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추가로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급여가 한 13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한 가지만 추가로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급여가 한 13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너무나 낮은 임금 속에서 인센티브는 현장의 목소리도, 위원님들 대부분도 같은 견해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폐지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아동수당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허술한 것을 지적했잖아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공약을 밀어붙이다 보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시행착오의 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봐요.
대상의 적정성 문제인데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OECD 31개국의 아동수당 현황을 분석한 자료예요. 그 자료화면 보면 급여 차등하는 국가가 5개국이에요. 프랑스, 일본,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거든요. 연령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부모 아동들한테 차별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차별적으로 지불하는 나라가 11개국이 되고요, 보편적 급여를 하는 데가 15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체 31개국을 분석해 봤을 때 5세 이하한테 주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17세, 15세, 적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호주도 13세까지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5세 이하로 주겠다는 그 근거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갖다가 공약으로 딱 내걸었는데 한번 시작해 보고 나중에 또 연령을 높이고, 하고 보자 식 이런 것이 정말…… 이제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까?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보육수당하고 아니면 가정양육수당 그 대상에 주지 않느냐…… 물론 복지 혜택을 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아동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5세 이하의. 그러니까 가치판단이 다르고, 소위 래셔널(rational)……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타당성입니다. 2조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합쳐서 3조 가까이 드는데 사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안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상 국무회의 의결로 하면 면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공약을 밀어붙이다 보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시행착오의 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봐요.
대상의 적정성 문제인데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OECD 31개국의 아동수당 현황을 분석한 자료예요. 그 자료화면 보면 급여 차등하는 국가가 5개국이에요. 프랑스, 일본,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거든요. 연령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부모 아동들한테 차별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차별적으로 지불하는 나라가 11개국이 되고요, 보편적 급여를 하는 데가 15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체 31개국을 분석해 봤을 때 5세 이하한테 주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17세, 15세, 적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호주도 13세까지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5세 이하로 주겠다는 그 근거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갖다가 공약으로 딱 내걸었는데 한번 시작해 보고 나중에 또 연령을 높이고, 하고 보자 식 이런 것이 정말…… 이제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까?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보육수당하고 아니면 가정양육수당 그 대상에 주지 않느냐…… 물론 복지 혜택을 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아동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5세 이하의. 그러니까 가치판단이 다르고, 소위 래셔널(rational)……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타당성입니다. 2조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합쳐서 3조 가까이 드는데 사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안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상 국무회의 의결로 하면 면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예타를 왜 합니까? 예산의 적정성․효과성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모든 공약 또 앞으로 하는 사업이 대통령이 원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 예타 안 해도 된다, 이런 원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부가 나중에 용역사업을 통해 갖고 사업의 효과성 분석하는 것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11월 말인데 11월 말에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효과성 분석도 없이 12월 2일이면 통과되는 이 예산을 갖다가 밀어붙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세부담률,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십사점몇 %예요. OECD가 34.4%고요, 우리나라가 24.6%거든요. 핀란드 같은 데는 43.9%예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더 많이 나눠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에 대해 더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 조세부담률도 낮은데 자꾸 퍼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국가부채로 남으니까.
그래서 예타도 필요한 거고 또 법적 근거도 그래요. 아동수당 지급하게 법적 근거 아직 안 마련되어 있잖아요. 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것, 이것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를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거기다 더덕더덕더덕 붙여 갖고서는 나중에 누더기로 만드는 그런 복지제도가 맞지 않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겁니다. 저는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 갖고 제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 얘기, 추경 얘기, 국감에서 한 것 다시 리피트하고 싶지 않은데요. 187개인지 186개를 부분 개소한다 그랬잖아요. 부분 개소하면서 사실 205개소 다 개소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인건비를 산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25명에 대해 205를 곱해 갖고 추경 예산을 확보해 놓고 12월 한 달 동안 못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 방에서 복지부 담당하는 분을 모셔다, 아마 우리 방을 들렀을 거예요. 물어봤더니 11월 달부터 사람 뽑아서 쓰겠대요. 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계획을 갖다가 바꾸고 또 지자체 쥐어짜기 하고,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2135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78.4%거든요. 이것은 팩트에 근거한 거니까, 맞지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부가 나중에 용역사업을 통해 갖고 사업의 효과성 분석하는 것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11월 말인데 11월 말에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효과성 분석도 없이 12월 2일이면 통과되는 이 예산을 갖다가 밀어붙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세부담률,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십사점몇 %예요. OECD가 34.4%고요, 우리나라가 24.6%거든요. 핀란드 같은 데는 43.9%예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더 많이 나눠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에 대해 더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 조세부담률도 낮은데 자꾸 퍼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국가부채로 남으니까.
그래서 예타도 필요한 거고 또 법적 근거도 그래요. 아동수당 지급하게 법적 근거 아직 안 마련되어 있잖아요. 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것, 이것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를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거기다 더덕더덕더덕 붙여 갖고서는 나중에 누더기로 만드는 그런 복지제도가 맞지 않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겁니다. 저는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 갖고 제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 얘기, 추경 얘기, 국감에서 한 것 다시 리피트하고 싶지 않은데요. 187개인지 186개를 부분 개소한다 그랬잖아요. 부분 개소하면서 사실 205개소 다 개소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인건비를 산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25명에 대해 205를 곱해 갖고 추경 예산을 확보해 놓고 12월 한 달 동안 못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 방에서 복지부 담당하는 분을 모셔다, 아마 우리 방을 들렀을 거예요. 물어봤더니 11월 달부터 사람 뽑아서 쓰겠대요. 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계획을 갖다가 바꾸고 또 지자체 쥐어짜기 하고,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2135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78.4%거든요. 이것은 팩트에 근거한 거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명이든 25명이든 30명이든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해야 불용 예산이 없게 되는데, 또 다음 보시면 저희가 복지부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내년 1분기에 33개소, 2분기에 52개소, 내년 하반기 되어야 정식 개소가 가능한 것이 108개소래요. 그리고 내년 개소가 어려운 곳도 일곱 곳이라고 11월 달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로 자료 요구해서 받는 것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할 공간도 없는데 억지로 뽑아서 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렇고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예스 맴(Yes, ma'am)’ 해 갖고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법적 근거 만들고 예비타당성조사 하고 용역을 통해서 효과성 분석하고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까.
20명이든 25명이든 30명이든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해야 불용 예산이 없게 되는데, 또 다음 보시면 저희가 복지부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내년 1분기에 33개소, 2분기에 52개소, 내년 하반기 되어야 정식 개소가 가능한 것이 108개소래요. 그리고 내년 개소가 어려운 곳도 일곱 곳이라고 11월 달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로 자료 요구해서 받는 것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할 공간도 없는데 억지로 뽑아서 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렇고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예스 맴(Yes, ma'am)’ 해 갖고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법적 근거 만들고 예비타당성조사 하고 용역을 통해서 효과성 분석하고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이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잠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동수당의 경우에 예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 의결로 8월 21일 날 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재정법에 관련해 가지고 이전소득에 관련된 사업은 예타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국무회의 통과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과 원칙을 자꾸 넘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비타당성조사 왜 합니까? 효과성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해 갖고 정말 이 예산이 타당한가를 보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아닙니까, 신규 사업은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지요, 제 말은.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서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전소득에 관련된 사업은 향후에 예타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그 말은 이전소득에 관련된 사업은 예타의 효용성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요. 30초만……
이것에 대한 가처분소득 대비해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것에 대한 가처분소득 대비해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말까지는 한 180개소가 부분 개소가 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완전 개소가 대부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운영비는 내년 1년 치, 열두 달이 다 잡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짚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너무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몇 위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몇 위입니까?

13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12위대에 있지요? 10위, 11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복지예산 수준이 15%, 이번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체 지출 대비 15%인데 GDP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10.5%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한 22% 정도 됩니다.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지요?

예.
지금 아동과 가족 관련해서 OECD가 GDP 평균 몇 %지요? 제가 보니까 2.55%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이 GDP의 1.16%입니다.
그리고 조세부담률이 지금 현저하게 낮지요?
그리고 조세부담률이 지금 현저하게 낮지요?

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현저하게 낮고, 그동안 전 정부에서 부자 감세가 계속됐었지요? 특히 부자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으면서 복지 지출이 낮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이 낮아서 현재 대한민국의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률 1위지요? 그렇지요?
자살률 1위지요? 그렇지요?

예.
노인빈곤율 1위고 그리고 세계의 정말 아주 초저출산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것이 지금 사실 위기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정말 결단을 해서 조세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적정 조세부담률을 지금 맞춰야 됩니다. 적정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고 복지는 대폭 증진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는 야당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장관께서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장관께서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들의 생활수준 또 의식에 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수준은 상당히 낮고, 너무 낮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아동수당 1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아이를 기르는 가족과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으로, 말하자면 깔아 주는 것…… 깔아 준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거지요, 사실은. 기초적인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만 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수당 제도를 그리고 특히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첫발자국으로서의 아동수당 10만 원은 무리 없이 우리 국민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재정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사실 그동안 지난 국회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 국고지원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14%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만 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수당 제도를 그리고 특히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첫발자국으로서의 아동수당 10만 원은 무리 없이 우리 국민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재정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사실 그동안 지난 국회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 국고지원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14%가 되지 않지요?

예.
14%를 지원하려면 7조 4600억이 넘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당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장관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적어도 기본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정도의 보육료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금연 지원 예산을 보면 올해 134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예.
저소득층 금연치료서비스 사업이 11.9% 감액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저소득층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고소득층은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데 저소득층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이 떨어지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층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더 금연을 하셔야겠지요? 그렇지요?

예.
금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건강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기존에 흡연했던 분들, 지금 흡연자들에 대한 건강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담뱃값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다 다른 데 쓰면서 어떻게 이 저소득층의 금연치료서비스 사업을 감액하는가, 너무 좀 미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담뱃값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다 다른 데 쓰면서 어떻게 이 저소득층의 금연치료서비스 사업을 감액하는가, 너무 좀 미안한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플러스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동들에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플러스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동들에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만 규정에 맞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이렇게 아이들을 차별해서 그런 아동들만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역차별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고 싶은, 이용하고 싶은 아동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금 방과 후에 학교에서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고 싶은, 이용하고 싶은 아동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금 방과 후에 학교에서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을 좀 제한했던 이유는 그것을 일반 아동들에게까지 다 확대를 해 버리면 혹시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이를 좀 기피하고 일반 아동들을 우선으로 먼저 받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아이들만 다니는 곳…… 거기 다니는 아동들이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은 너무나 반인권적이고요, 그 아동들에 대해서 반아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하고 좀 별도로 꼭 이번에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일차적인 대상 아동인 저소득층 아동들이 빠지지 않고 또 일반 아동들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어쨌든 되도록이면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원하면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아이들한테도 상처가 안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선 올해 복지부가 올린 예산 중에 노인단체 지원과 관련되어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로 48억을 정부가 지금 제출하셨어요. 노인국장님, 잘 챙겨 주시고요.
시도 연합회, 시군구 지회 및 해외지부 노인 자원봉사자 지도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경로당이나 해외지부의 대한노인회 회원 중심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자라고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48억을 배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지도급 지도위원들이 279명, 28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소요가 3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했으니까 예결위에서 받으면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을 추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33억 정도가 되는데 노인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특히 지도위원급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좀 독려를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려야 전체적인 시군구에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노인회에서도 요구사항이고 한데 장관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장관님, 우선 올해 복지부가 올린 예산 중에 노인단체 지원과 관련되어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로 48억을 정부가 지금 제출하셨어요. 노인국장님, 잘 챙겨 주시고요.
시도 연합회, 시군구 지회 및 해외지부 노인 자원봉사자 지도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경로당이나 해외지부의 대한노인회 회원 중심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자라고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48억을 배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지도급 지도위원들이 279명, 28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소요가 3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했으니까 예결위에서 받으면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을 추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33억 정도가 되는데 노인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특히 지도위원급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좀 독려를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려야 전체적인 시군구에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노인회에서도 요구사항이고 한데 장관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것이 자원봉사 체계 전반에 위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백만이 되는데……
아, 그것하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조정만 하면 되니까 노인국장님이 저희 방하고 협의도 하시고 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정치적인 공방이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은 이 그라운드에 들어오셨지만 그라운드에 들어오시기 전에 학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은 굉장히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관님은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기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장관이. 또 정권과 함께 책임을 지는 자리기 때문에 저 또한 이해를 하지만 유한한 정권 속에서 장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근간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장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제가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는 복지부만큼 좋은 조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 건강보험공단이 다 나가 있고 또 국민연금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202개소에 짓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또 내년도에 2135억인가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요양원, 요양병원 또 기존의 보건소, 병원,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예산도 충분히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 돌봄 케어, 치매 노인들에 대한 가족 배려를 위해서 돌봄에 대한 케어센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점심이나 저녁 고민 안 할 수 있고 25명씩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인건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더욱더 권장하겠습니다. 아낄 때 아껴 가지고 가능하면 간병비나 또 다른 지원의 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지금 상태로는 연구용역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상당히 졸속으로 하는 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집행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고려하시지 말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수당 문제인데 아동수당 줘야 한다는 거예요. 찬성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또 장관님은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기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장관이. 또 정권과 함께 책임을 지는 자리기 때문에 저 또한 이해를 하지만 유한한 정권 속에서 장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근간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장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제가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는 복지부만큼 좋은 조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 건강보험공단이 다 나가 있고 또 국민연금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202개소에 짓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또 내년도에 2135억인가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요양원, 요양병원 또 기존의 보건소, 병원,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예산도 충분히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 돌봄 케어, 치매 노인들에 대한 가족 배려를 위해서 돌봄에 대한 케어센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점심이나 저녁 고민 안 할 수 있고 25명씩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인건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더욱더 권장하겠습니다. 아낄 때 아껴 가지고 가능하면 간병비나 또 다른 지원의 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지금 상태로는 연구용역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상당히 졸속으로 하는 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집행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고려하시지 말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수당 문제인데 아동수당 줘야 한다는 거예요. 찬성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어린이 키우는 것에 대한 보전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장관님?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정하고.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아이들까지도 줘야 되는가, 상속받은 아이들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보편적 측면으로 보면 또 배치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육료에 대한 문제도 또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해서 더 함께 해 줘도…… 여기 현재 제도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더 보강하거나 여기에 더 얹혀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아이들 똑같습니다, 0~5세 아이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해야 되는 그 어려움도 알지만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한번 발상을 바꾸어서 정치적인 약속도 이행해 보면서, 우리가 또 국민한테 약속한 것도 이행해 보면서 이것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장관님 철학이나 그동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 안 되면, 아까 김승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 장관님 국가에 대한 큰 철학에 녹여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아이들까지도 줘야 되는가, 상속받은 아이들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보편적 측면으로 보면 또 배치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육료에 대한 문제도 또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해서 더 함께 해 줘도…… 여기 현재 제도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더 보강하거나 여기에 더 얹혀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아이들 똑같습니다, 0~5세 아이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해야 되는 그 어려움도 알지만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한번 발상을 바꾸어서 정치적인 약속도 이행해 보면서, 우리가 또 국민한테 약속한 것도 이행해 보면서 이것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장관님 철학이나 그동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 안 되면, 아까 김승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 장관님 국가에 대한 큰 철학에 녹여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치매 국가책임제하고 아동수당에 대해서, 치매 국가책임제는 준비를 제대로 잘 갖추어서 착실하게 해 나가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체수단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고민만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로 고민을 해서 실행적으로…… 우수한 저 뒤에 계신 관료들하고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분들의 이야기를, 난상토론을 해서 비난의 소리를 한번 들어 봐야 돼요, 이런 미비점 문제들을. 장관님이 그것을 정말 들어 보셔 가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관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실수를 안 하십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치매 국가책임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실장님들하고 부분 개소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같이 다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꼭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농축산부 이런 데서 마을특화사업이다 체험마을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역 특화하기 위해서 무슨 센터 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고를 지원했는데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이 건물들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쓰지도 못해요. 치매센터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말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꼭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농축산부 이런 데서 마을특화사업이다 체험마을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역 특화하기 위해서 무슨 센터 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고를 지원했는데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이 건물들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쓰지도 못해요. 치매센터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말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요. 장애인들 탈시설화되어야 된다, 이것 공약에 들어가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요. 장애인들 탈시설화되어야 된다, 이것 공약에 들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시설에만 하는 것은 수용에 가깝지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고.
(양승조 위원장,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번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이런 것도 사실은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6년간 수용 인원 300여 명이 사망한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시범사업 예산을 14억 5000 정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승조 위원장,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번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이런 것도 사실은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6년간 수용 인원 300여 명이 사망한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시범사업 예산을 14억 5000 정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때도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동보조인들, 그분들의 기본급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정부 예산에 보면 이분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는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저임금에 보면 주요 수당만 포함되어 있고 연차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이것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증액이 되어서 최저임금이 법대로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내고, 기재부와의 협의에서도 꼭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기본급이 올라가고……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그분들이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만 없는 것이 아니고 감정 노동자가 되어 있다는 것,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명감으로 한 일이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명절도 없이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지키느라고 집에도 못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수급 예상 인원을 우리가 계속 좀 늘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6000명 정도 한해서 추경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정부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9000명 그대로라면 또 6000명이 되거든요. 사실은 생활보조인 1명당 장애인 숫자로 가는 것은 잘못됐어요. 장애인 1명당 생활보조인 몇 명을 두느냐, 이것이 복지국가에서 할 일인데 우리는 생활보조인이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이 장애인들 다 케어를 못 해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 증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7만 5000명을 늘려서 최소한 1788억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만 없는 것이 아니고 감정 노동자가 되어 있다는 것,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명감으로 한 일이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명절도 없이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지키느라고 집에도 못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수급 예상 인원을 우리가 계속 좀 늘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6000명 정도 한해서 추경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정부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9000명 그대로라면 또 6000명이 되거든요. 사실은 생활보조인 1명당 장애인 숫자로 가는 것은 잘못됐어요. 장애인 1명당 생활보조인 몇 명을 두느냐, 이것이 복지국가에서 할 일인데 우리는 생활보조인이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이 장애인들 다 케어를 못 해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 증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7만 5000명을 늘려서 최소한 1788억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미 올 연말 가면 내년도 예산액보다 초과하는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은 안 좋은 거거든요. 미리 본예산에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이 장애인분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옷을 탈의하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이 잘 없습니다. 일반인들 탈의실밖에 없습니다. 또 건강검진 시간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장애인들 와서 검진받는 것 꺼리고 있어요. 안 받고 싶어 하고, 또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잘 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엑스레이 시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지국가 하는 건데, 이분들 수검률이 몇 %인 줄 아세요? 한 55%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 불편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지국가 하는 건데, 이분들 수검률이 몇 %인 줄 아세요? 한 55%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 불편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33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식약처장님, 지난번 여러 가지 생리대 문제도 있었고 한데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의약외품? 위해요소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식약처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좀 미진하지요?

화장품, 의약외품은…… GMP 부분이 화장품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대중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GMP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샘플링을, 지금 현재는 그 회사에서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몇 % 정도 돼요? 1% 안 되지요?

화장품은 0.9%, 한 16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안심할 수 없지요, 1600개?

예.
한 2% 정도는 해서 한 4000 품목 정도는 해야 안 됩니까?

2% 정도 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서면으로 그 액수를 보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식약처장님 부임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전관리는 식약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데 기재부하고 할 때도 열심히 또 본청에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없습니다. 지금 마저 하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에 앉아 계시네.
지금 시간을 계속 주는 겁니까?
지금 시간을 계속 주는 겁니까?
짧게 남았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수요는 많고 소요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각 계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액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또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좀 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에서 총 265억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내역은 물가상승 3%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부족한 인건비 인상분이 73억 원이고 또 미채용 종사자 450명의 인건비가 108억 원 또 2016년에 설치 신고한 신규 시설 14개소 운영비 84억 원 해서 전체는 26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관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요. 전체는 총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742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2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570억 원, 이렇게 해서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 자살예방사업에 23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는데요.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사업 확대에 19억 원의 증액과 자살유해정보 해소를 위해서 4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비 33억 원과, 매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도 또 정부 예산에서 빠졌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 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722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정책 관련된 예산이 9.9% 증가되어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39억 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34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22억 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8억 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 39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2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적 지원기준에 비해서 미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지원하려면 2조 원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아보육료 인상 요청을 드렸는데 0~2세 영아 보육료를 정부가 지금 7.2% 인상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8%가 더 인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의 인상을 15% 선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15%로 보면 여기에도 202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추가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관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요. 전체는 총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742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2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570억 원, 이렇게 해서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 자살예방사업에 23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는데요.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사업 확대에 19억 원의 증액과 자살유해정보 해소를 위해서 4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비 33억 원과, 매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도 또 정부 예산에서 빠졌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 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722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정책 관련된 예산이 9.9% 증가되어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39억 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34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22억 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8억 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 39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2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적 지원기준에 비해서 미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지원하려면 2조 원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아보육료 인상 요청을 드렸는데 0~2세 영아 보육료를 정부가 지금 7.2% 인상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8%가 더 인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의 인상을 15% 선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15%로 보면 여기에도 202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추가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이 항목 수는 많지만 제가 대체로 다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 하나 제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그 부분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이것을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망설일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자원봉사활동자들이 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을 때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중에 하나 제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그 부분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이것을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망설일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자원봉사활동자들이 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을 때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노인회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노인회에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원액이 사실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하지만 노인은 원래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회장하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깊지만 정부에서 또 최소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하지만 노인은 원래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회장하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깊지만 정부에서 또 최소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식약처의 식품안전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 16억 원 예산을 요청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증액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이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이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사실상 완전 방치되어 있어요.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면 보육교사들은 월평균 수령액이 160만 원에 못 미쳐요. 거기다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가면 더 열악하고,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보육교사들의 실태가 심각한데 이것 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있지요?
장관님,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사실상 완전 방치되어 있어요.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면 보육교사들은 월평균 수령액이 160만 원에 못 미쳐요. 거기다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가면 더 열악하고,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보육교사들의 실태가 심각한데 이것 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있지요?

예.
그것도 지금 계속 과소 편성해서 2017년 305억이 부족분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내년에 주겠다고 공문 보냈다고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사 근무환경개선 부족분 305억 과소 편성하고 미지급 해결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비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토요일 사업이 사실상 포기되고 토요일에 아이들이 방치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규모로는 시설장들에게 사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로 길들이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줄 세우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로 길들이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줄 세우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예, 내년에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감에서도 한번 지적했는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가가 건강보험 정신질환자 대비 한 58.7%에 불과해서 심각한데 지금 이것도 예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어요. 내년에도 변동 없이 254억. 식대도 14년간 동결돼서 일인당 2858원, 건강보험 환자 대비 약 52% 수준에 불과해요.
이게 타 질환 의료급여 환자 수가는 대개 건강보험 환자의 97% 수준인데 유독 정신과 의료급여만 이렇다는 말이지요.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이게 타 질환 의료급여 환자 수가는 대개 건강보험 환자의 97% 수준인데 유독 정신과 의료급여만 이렇다는 말이지요.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어린이집 장애보육료 있지요? 그 단가가 18년에 한 85만 원, 표준보육비용의 69.9%, 70%도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장애아동은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수한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교사나 치료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부 예산안이 한 180억 좀 넘게 다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장애보육료 있지요? 그 단가가 18년에 한 85만 원, 표준보육비용의 69.9%, 70%도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장애아동은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수한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교사나 치료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부 예산안이 한 180억 좀 넘게 다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6만 5000개 되는 경로당의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이게 지금 계속…… 300억 좀 넘는데, 300억 6300만 원,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똑같이 편성하고 기재부에서는 삭감하고, 복지부는 요구하고 기재부 삭감하고 국회 편성 요구로 다시 예산 반영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편성 사이클 수정해야 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곡관리법에 남아도는 쌀로 경로당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쪽에서는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 퍼 넘긴다 이런 불만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부미 가지고 가래떡 뽑아 먹고 따로 사서 먹고 경로당 밥 못 먹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 법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선택의 문제이지 아예 그냥 정부미로 딱 한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곡관리법에 남아도는 쌀로 경로당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쪽에서는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 퍼 넘긴다 이런 불만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부미 가지고 가래떡 뽑아 먹고 따로 사서 먹고 경로당 밥 못 먹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 법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선택의 문제이지 아예 그냥 정부미로 딱 한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치매 국가책임제, 사실상 국가책임제인지 어쩐지는 지금 불만이 많지만 어쨌든 치매전문교육 시행을 위해서 간호조무사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병원에 약 2만 1000명,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한 8600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치매 전문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 간호․진료 보조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한테 치매 전문교육을 위한 예산 좀 국가에서 편성해서 교육을 수행해 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병원에 약 2만 1000명,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한 8600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치매 전문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 간호․진료 보조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한테 치매 전문교육을 위한 예산 좀 국가에서 편성해서 교육을 수행해 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대체로 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매년 복지부가 요청하고 기재부에서는 제외하고 다시 국회에서 올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메커니즘적으로 하기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만간에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앙사업으로 이양을 하든지, 그러면 정당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고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좀 올려 주시면 집행을 내년에 하고, 내년 중에 그것을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중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매년 복지부가 요청하고 기재부에서는 제외하고 다시 국회에서 올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메커니즘적으로 하기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만간에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앙사업으로 이양을 하든지, 그러면 정당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고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좀 올려 주시면 집행을 내년에 하고, 내년 중에 그것을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이양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지방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신설되는 아동수당도 똑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칭사업 하기도 정말 힘이 듭니다. 재정자립도가 거의 바닥까지 와 있으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한테 이런 것을 막 떠넘기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무책임한 거지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결국 국회에서 다시 예산 부활하고 이런 과정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불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 재정법상 그 요건을 지방사업에서 중앙사업으로 바꾸면 말씀하신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드렸고 종합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숙고하시라고 말씀 올렸던 코리아메디컬홀딩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속 국고지원 하시겠어요?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드렸고 종합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숙고하시라고 말씀 올렸던 코리아메디컬홀딩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속 국고지원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부 내에서 토론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해서 일단 국고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주주들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청산절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보공단 이사장께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고 또 종감 때 확인하려다가 말았던 사안인데, 건보공단 해고자 문제 있어요. 아마 대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고 여섯 분의 해고자가 남아 있는데 실제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 해고자는 한 세 분 정도 되어 보입니다. 내년까지 정년에 걸려 있는 분이 아마 세 분 정도 되어서……
그런데 ‘임기 내에 좀 해결하고 떠나시지요’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때 통 크게 풀어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회적으로 주시기에 그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그냥 양해하고 넘어갔던 사안이거든요.
장관께서 좀 단단히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조직을 통합시켜 내고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해 나가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뤄 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건보공단 이사장께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고 또 종감 때 확인하려다가 말았던 사안인데, 건보공단 해고자 문제 있어요. 아마 대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고 여섯 분의 해고자가 남아 있는데 실제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 해고자는 한 세 분 정도 되어 보입니다. 내년까지 정년에 걸려 있는 분이 아마 세 분 정도 되어서……
그런데 ‘임기 내에 좀 해결하고 떠나시지요’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때 통 크게 풀어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회적으로 주시기에 그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그냥 양해하고 넘어갔던 사안이거든요.
장관께서 좀 단단히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조직을 통합시켜 내고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해 나가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뤄 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간사,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훈 간사,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문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런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관료들도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건대 예산당국과의 관련성 문제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을 ‘내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에게 실무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문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런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관료들도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건대 예산당국과의 관련성 문제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을 ‘내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에게 실무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예, 제가 반드시 이것은 관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바로 내년의 사업은 올해 그런 제약이 풀리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바로 내년의 사업은 올해 그런 제약이 풀리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확보가 되면 조금 견딜 수 있는 내성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서 책임을 맡고 일하시는 분들이 확고하게 방향성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 구조와 관련된 문제라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진심을 담아서 설득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통 과정들을 꼭 밟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정당이 아동수당과 관련된 공약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의 시기 혹은 지급의 대상 그리고 또 연령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쟁들도 있었어요.
대선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것은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 합의였던 거고 그것을 효과 있게, 성과 있게 수행하는 집단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물론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토론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점의 상이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것은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 합의였던 거고 그것을 효과 있게, 성과 있게 수행하는 집단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물론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토론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점의 상이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수차 논쟁이 있었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한 공약이니만큼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올바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문제도 그렇고 아동수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 문제도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지루한 논쟁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회복지사업 국내 지원비율을 한번 볼게요. 아동수당 50% 감당해야 되고요, 타 시도는 평균 71.8% 정도 국고보조 이루어집니다. 영유아보육료 서울시 35%, 타 시도 65%고요, 가정양육수당 서울 35, 타 시도 65, 기초생활수급 서울시 50, 타 시도 80이에요. 긴급복지지원도 50, 80입니다.
이외에도 쭉 다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사회복지예산으로 2011년도에 4조 9713억 원에서 올해는 약 10조에 육박하는 재정을 소요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진다면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구청들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일 텐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해법들이 좀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기초연금 인상 문제도 그렇고 아동수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 문제도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지루한 논쟁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회복지사업 국내 지원비율을 한번 볼게요. 아동수당 50% 감당해야 되고요, 타 시도는 평균 71.8% 정도 국고보조 이루어집니다. 영유아보육료 서울시 35%, 타 시도 65%고요, 가정양육수당 서울 35, 타 시도 65, 기초생활수급 서울시 50, 타 시도 80이에요. 긴급복지지원도 50, 80입니다.
이외에도 쭉 다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사회복지예산으로 2011년도에 4조 9713억 원에서 올해는 약 10조에 육박하는 재정을 소요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진다면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구청들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일 텐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해법들이 좀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 전후해서 자치권을 대폭 지방에 부여하고……
잘 아시겠지만 자치분권의 가장 큰 핵심은 재정권입니다.

예, 그 재정권도 같이 분할하는 것을 지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 속에서 복지재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누적돼 나가다가는 저는 허울 좋은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의식이 들고요. 특별하게 좀 챙겨 보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의식이 들고요. 특별하게 좀 챙겨 보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고 또 지방과 중앙정부 간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바퀴 돌 것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는 조금만 더 해도……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거기서 들으세요.
(웃음소리)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워낙 굵직한 국정과제들이 많이 수행이 돼요.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양의무자 폐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순적인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수많은 국정과제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그 예산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의회입니다. 이 모순된 주문을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집행부서인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특별하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반드시 책정되어야 되고 반영되어야 되는데 큰 국정과제 사업들 때문에 뒤로 밀려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두 개만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업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소하게 잘 발굴하거나 아니면 지적사항들을 국회의 힘을 잘 빌려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소리)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특별하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반드시 책정되어야 되고 반영되어야 되는데 큰 국정과제 사업들 때문에 뒤로 밀려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두 개만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업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소하게 잘 발굴하거나 아니면 지적사항들을 국회의 힘을 잘 빌려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모든 작은 사업까지 다 챙기기는 사실 좀 벅차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것을 다 추려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각 국․실별로 빠짐없이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당국하고도 긴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다시 말씀해 주시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4% 건보 지원 문제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다시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이율배반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위원들의 처지들도 좀 가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릴게요.
미래형 의료기기 제품화 콤플렉스 구축사업 증액 문제인데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남대학교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워낙 기술의 진화 속도, 습득 속도 이런 부분들이 빨라서 이게 한 1~2년만 늦어져 버리면 기껏 힘차게 예산 투입하고 사람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선진기술들이 전부 다 도용되어 버리고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이것 역시 국정과제 사업들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형 의료기기 제품화 콤플렉스 구축사업 증액 문제인데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남대학교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워낙 기술의 진화 속도, 습득 속도 이런 부분들이 빨라서 이게 한 1~2년만 늦어져 버리면 기껏 힘차게 예산 투입하고 사람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선진기술들이 전부 다 도용되어 버리고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이것 역시 국정과제 사업들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대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3%로 크게 올라서 29조 4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에 따라서 대응 지방비 부담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13.6% 늘어서 11.7조 원, 11조 7000억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SOC 예산을 줄여야 되고 또 여러 형태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이 공동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구나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요. 특히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앞으로 매칭펀드 자체를 제도를 바꿔서 이제는 비매칭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올해 당장은 그 문제는…… 물론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SOC 예산을 줄여야 되고 또 여러 형태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이 공동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구나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요. 특히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앞으로 매칭펀드 자체를 제도를 바꿔서 이제는 비매칭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올해 당장은 그 문제는…… 물론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 복지부 예산과 매칭해서 쓰는 데 쓸 수 있는 교부금을 작년 대비 한 5조 2000억 정도 지방에 증액을 시키는 걸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새로 늘어나는 복지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지방이 매칭할 수 있게끔 됐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쨌든 그렇게 임시변통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확고하게…… 거꾸로 더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만 될 텐데, 그렇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우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그동안 숙원처럼 되어 있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그것 도입해야 되겠지요? 그것 자체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우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그동안 숙원처럼 되어 있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그것 도입해야 되겠지요? 그것 자체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도입되면 좋겠지만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논의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지금 편법으로 오히려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7조 5000억보다 약 2조가 미달된 금액이다,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죽어도 이것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직접적 표현은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 훨씬 유연하게 기재부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복지부장관께서도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이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국고지원금을 이번에 확대하는 문제에 협력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합니다마는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하지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건강보험 재원에 대해서 기금화하는 논의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제도가 지금 보장성을 확대한다거나 제도에 변화가 많은 편이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서 기금화가 가지는 국회의 통제 가능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변화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는 기금화가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금화로 가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고, 그러나 국회의 통제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 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 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동수당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원에 한정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한다면 일단은 효과가 큰 0~5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이는 위로 올려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에 한정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한다면 일단은 효과가 큰 0~5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이는 위로 올려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대통령선거 때 여러 대선후보의 공약이었다 치더라도 또는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정도와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숙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지 무작정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대통령선거 때 여러 대선후보의 공약이었다 치더라도 또는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정도와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숙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지 무작정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0세 아동에게 우리가 82만 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무상보육이지요. 취업모든 미취업모든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그 위에 또 5세 이하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국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사례 들지 마세요. 일본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 공보육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취업모에 한정해서 유럽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동수당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또 대통령 공약이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게 양극화 해소잖아요. 양극화 해소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에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하든지 좀 부담을 물린다든지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 가구 동일하게 지급하면 이게 양극화 해소입니까? 양극화 유지지.
절차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게 다 끝나는 일입니까?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11월 2일 날 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를 해 놨어요.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아동수당법도 지금 정부 발의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를 줄지, 10만 원 어떻게 줄지 법에 미리 정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법이 당연히 통과될 걸로 가정하고 예산을 얹어 버리면 국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야말로 국회를 통법부로 보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기초연금도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 그대로 지출을 하려면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준연금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지요. 법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아예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만한 규모의 예산을 올려 버리면 국회는 법률 심의 뭐하러 하겠어요? 예산 먼저 얹어 놓고 국회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아동수당, 기초연금 공히 지방정부 매칭 비율이 아마 24~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방재정분권인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이렇게 잠식하는 수당을 지방도 얼마 내라고 결정해 놓고, 이게 어떻게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고려 없이 그냥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일도양단식으로 예산을 단순산식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국회로 넘긴다, 이것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봐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심의에서 각 당에서 낸 안도 좀 비교를 하고 정부 측의 설득력 있는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한 수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새로운 정부의 철학,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만으로 예산을 그냥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예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매년 640억 수준으로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요양보호사 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 지역아동센터 문제, 산적한 문제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그냥 틀에 끼워 맞춰서 올려 버리니까 다른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유례없이 복지파트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복지 분야가 많은데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먼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연금같이 그러면 소득분위별로, 이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으니 이 아동수당만큼은 소득분위별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든지, 그런 데 대한 뭔가 좀 심도 있는 검토와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결소위에서 같이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짚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사례 들지 마세요. 일본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 공보육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취업모에 한정해서 유럽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동수당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또 대통령 공약이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게 양극화 해소잖아요. 양극화 해소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에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하든지 좀 부담을 물린다든지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 가구 동일하게 지급하면 이게 양극화 해소입니까? 양극화 유지지.
절차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게 다 끝나는 일입니까?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11월 2일 날 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를 해 놨어요.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아동수당법도 지금 정부 발의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를 줄지, 10만 원 어떻게 줄지 법에 미리 정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법이 당연히 통과될 걸로 가정하고 예산을 얹어 버리면 국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야말로 국회를 통법부로 보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기초연금도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 그대로 지출을 하려면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준연금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지요. 법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아예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만한 규모의 예산을 올려 버리면 국회는 법률 심의 뭐하러 하겠어요? 예산 먼저 얹어 놓고 국회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아동수당, 기초연금 공히 지방정부 매칭 비율이 아마 24~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방재정분권인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이렇게 잠식하는 수당을 지방도 얼마 내라고 결정해 놓고, 이게 어떻게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고려 없이 그냥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일도양단식으로 예산을 단순산식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국회로 넘긴다, 이것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봐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심의에서 각 당에서 낸 안도 좀 비교를 하고 정부 측의 설득력 있는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한 수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새로운 정부의 철학,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만으로 예산을 그냥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예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매년 640억 수준으로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요양보호사 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 지역아동센터 문제, 산적한 문제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그냥 틀에 끼워 맞춰서 올려 버리니까 다른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유례없이 복지파트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복지 분야가 많은데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먼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연금같이 그러면 소득분위별로, 이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으니 이 아동수당만큼은 소득분위별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든지, 그런 데 대한 뭔가 좀 심도 있는 검토와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결소위에서 같이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짚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위원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극화 해소가 급한데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을 주셨고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되는 그런 급여체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여는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공공부조가 맡을 일이고, 지금 정부가 제안을 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이름 그대로 수당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소득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기초연금액 같은 경우에 그게 미리 법으로 바뀌고 난 뒤에 예산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도 먼저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략의 연금액이 정해지고 난 뒤에 법제화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정부나 또는 그 사회가 아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을 때는 논의가 법보다 먼저 좀 앞서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적절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크게 상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매칭을 하는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년도에 한해서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부금이 한 5조 정도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가 급한데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을 주셨고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되는 그런 급여체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여는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공공부조가 맡을 일이고, 지금 정부가 제안을 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이름 그대로 수당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소득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기초연금액 같은 경우에 그게 미리 법으로 바뀌고 난 뒤에 예산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도 먼저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략의 연금액이 정해지고 난 뒤에 법제화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정부나 또는 그 사회가 아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을 때는 논의가 법보다 먼저 좀 앞서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적절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크게 상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매칭을 하는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년도에 한해서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부금이 한 5조 정도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동민 위원님의 선례에 비추어서……
(웃음소리)
지금 기초연금의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28일 날 정부가 아동수당법 제정법 발의하고 또 같이 기초연금법을 지금 정부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그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상례에 비추어 봐서 예산을 먼저 상정하고 법률을 뒤에 논의하는 것도 크게 상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5세 아동이 수억 원의 주식이 들어가 있는 통장을 갖고 있는 가구도 있는데 거기에 아동수당을 그냥 10만 원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보편적 복지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소득분위별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동수당에서 일률적으로 10만 원 주는 것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한 보편적 복지를 무상보육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빈부 격차 없이 그냥 무조건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웃음소리)
지금 기초연금의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28일 날 정부가 아동수당법 제정법 발의하고 또 같이 기초연금법을 지금 정부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그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상례에 비추어 봐서 예산을 먼저 상정하고 법률을 뒤에 논의하는 것도 크게 상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5세 아동이 수억 원의 주식이 들어가 있는 통장을 갖고 있는 가구도 있는데 거기에 아동수당을 그냥 10만 원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보편적 복지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소득분위별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동수당에서 일률적으로 10만 원 주는 것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한 보편적 복지를 무상보육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빈부 격차 없이 그냥 무조건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깊이 유념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요.
2분 더 쓰는 선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분 더 쓰는 선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분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보시다시피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국감 중에 어깨 수술이 있어서 중소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숨이 넘어가는 듯한 현장의 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7 대 3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차를 제가 가슴으로 담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 간호부장과 일선에 봉사하는 분들에게서 좀 주워 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심화가 굉장히 환자 안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환자들의 만족도는 현장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같이 입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다’, 간병인이 없다, 보호자가 옆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가치로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 간호인력의 부재가, 지금 현장에서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현재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3교대 근무 또 그중에서도 야간 근무에 대한 업무의 과중함,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잦은 이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전국에 한 300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야간근무에 대체되는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정책이, 특히 처우개선들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단체에서? 그러나 너와 나와 다름없이 책임 간호사라든가 야간 간호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예단을 갖고 있는 직종이 아닌 것의…… 모두의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급히 해야 될 데가 야간간호근무 대체인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가 신청을 하고 있는 간호사가 300명 정도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수가 계산에서 기본근무 간호사의 2배의 수당을 더 주고 있는 배려에 국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근로 유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배의 기본 수가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일반회계 계정으로 해서 한시적이나마 야간근무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300명에서 700명이 더 추가된 1000명 정도가 원활하게 소통 근무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분야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보건복지 쪽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보육교사에 한정되어서 이미 근무환경개선비 목적으로 20만 원 정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조치로 야간 전담 간호사의 특단적인 예우,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신규사업 예산으로 마땅히 복지부가 이것을 구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제가 예결소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긴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만 장관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부부처와 함께 이것의 토론에 중한 내용을 좀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내용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관님, 보시다시피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국감 중에 어깨 수술이 있어서 중소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숨이 넘어가는 듯한 현장의 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7 대 3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차를 제가 가슴으로 담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 간호부장과 일선에 봉사하는 분들에게서 좀 주워 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심화가 굉장히 환자 안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환자들의 만족도는 현장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같이 입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다’, 간병인이 없다, 보호자가 옆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가치로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 간호인력의 부재가, 지금 현장에서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현재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3교대 근무 또 그중에서도 야간 근무에 대한 업무의 과중함,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잦은 이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전국에 한 300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야간근무에 대체되는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정책이, 특히 처우개선들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단체에서? 그러나 너와 나와 다름없이 책임 간호사라든가 야간 간호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예단을 갖고 있는 직종이 아닌 것의…… 모두의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급히 해야 될 데가 야간간호근무 대체인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가 신청을 하고 있는 간호사가 300명 정도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수가 계산에서 기본근무 간호사의 2배의 수당을 더 주고 있는 배려에 국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근로 유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배의 기본 수가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일반회계 계정으로 해서 한시적이나마 야간근무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300명에서 700명이 더 추가된 1000명 정도가 원활하게 소통 근무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분야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보건복지 쪽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보육교사에 한정되어서 이미 근무환경개선비 목적으로 20만 원 정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조치로 야간 전담 간호사의 특단적인 예우,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신규사업 예산으로 마땅히 복지부가 이것을 구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제가 예결소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긴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만 장관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부부처와 함께 이것의 토론에 중한 내용을 좀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내용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간호인력 1000명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면 필요 예산이 약 24억 8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줄여 드렸어요, 두 분 것.
이상입니다.
제가 줄여 드렸어요, 두 분 것.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감 때 아동학대 피해사례 들으시고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지요?

예.
그런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년도 예산이 21억 감액됐대요.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열네 곳의 지자체에서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런 심폐소생술교육장 설치하는 데 국가가 국고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열네 곳의 지자체에서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런 심폐소생술교육장 설치하는 데 국가가 국고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같이합니다.
그것도 꼭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여기가 2013년 이후 국고보조금이 거의 동결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증액 없이 정부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안으로 내년 예산이 결정된다면 6년째 동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인력은 부족하고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2014년 보육과정 컨설팅사업이 추가되고, 2015년 보육교직원 상담사업이 신규로 시작됐고, 2016년 공통부모교육과 가정양육 상담이 추가되었는데 매년 올라가는 호봉 인상분마저 지급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험 있는 유능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 본연의 역할인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 11억의 추가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인력은 부족하고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2014년 보육과정 컨설팅사업이 추가되고, 2015년 보육교직원 상담사업이 신규로 시작됐고, 2016년 공통부모교육과 가정양육 상담이 추가되었는데 매년 올라가는 호봉 인상분마저 지급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험 있는 유능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 본연의 역할인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 11억의 추가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장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그 장애아 보육료도 올려 주셔야 돼요.
당연히 올려 주시겠지요?
당연히 올려 주시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애아 보육 예산 관련 증액이 필요한데 그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는 3년마다 장애아동 및 그 가족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 영유아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한 2억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별로 큰 예산도 아니지요? 장관님, 이것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한번 보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면 따로 해서라도 장애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한번 보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면 따로 해서라도 장애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이지요, 충북에서 지적장애인을 18년 동안이나 임금 한 푼 없이 일을 시킨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장애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했는데 2018년 예산을 보면 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경기도 예를 들면 기관장 포함해서 3~4명, 경기도 내 31군데 시군구 모두 담당해야 될 3~4명이 학대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인력구조지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일이지요, 충북에서 지적장애인을 18년 동안이나 임금 한 푼 없이 일을 시킨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장애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했는데 2018년 예산을 보면 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경기도 예를 들면 기관장 포함해서 3~4명, 경기도 내 31군데 시군구 모두 담당해야 될 3~4명이 학대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인력구조지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음에는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식중독 검사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식중독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 검사할 수 있는 차량은 5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5대 가지고 만약에 식중독이 전국 단위로 동시 발생한다면 초기에 신속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방청별로 1대씩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약처장님, 식중독 검사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식중독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 검사할 수 있는 차량은 5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5대 가지고 만약에 식중독이 전국 단위로 동시 발생한다면 초기에 신속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방청별로 1대씩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전청하고 대구청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

대구청하고 대전청도 1대씩 식중독 신속……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입니다.
오늘 예결위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얼굴을 못 비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번 2018년 정부의 예산편성은 복지 부문의 대폭 확충 그리고 SOC 등 각 부처의 주요 시설 투자적 지출 대폭 삭감, 이런 구조의 재정편성이 되었지요?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입니다.
오늘 예결위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얼굴을 못 비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번 2018년 정부의 예산편성은 복지 부문의 대폭 확충 그리고 SOC 등 각 부처의 주요 시설 투자적 지출 대폭 삭감, 이런 구조의 재정편성이 되었지요?

예, 투자적 지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은 있지만……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정부의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사람 중심의 투자, 사람 중심의 예산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소득 주도 또 요새는 부쩍 혁신이라는 말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통한 성장을 견인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한정된 혈세, 국가재원을 보다 더 재원 투입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지속가능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또 그것이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고 보면 상당히 위험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전반에 걸쳐서 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비록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복지 부문에 과도하게, 소위 퍼주기 식의 이런 보편적 복지의 계획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손을 보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또 우리 미래세대들의 정말 과중한 부담으로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바로 이번 새 정부의 새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된 복지 부문의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또 예산소위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신규로 편성된 보편적 복지 증액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삭감과 재검토를 통해서 보다 더 생산적 지출로 조금씩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또 장관님께서도 경제학자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지금 한 예로 우리가 기초연금만 해도 내년에 5만 원 올리고 21년에 10만 원 올려서 총 30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비록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복지 부문에 과도하게, 소위 퍼주기 식의 이런 보편적 복지의 계획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손을 보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또 우리 미래세대들의 정말 과중한 부담으로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바로 이번 새 정부의 새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된 복지 부문의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또 예산소위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신규로 편성된 보편적 복지 증액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삭감과 재검토를 통해서 보다 더 생산적 지출로 조금씩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또 장관님께서도 경제학자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지금 한 예로 우리가 기초연금만 해도 내년에 5만 원 올리고 21년에 10만 원 올려서 총 30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래도 당장은 부담 가능한……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조 7439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2022년까지는 연평균 4.4조 원이 더 소요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60년만 되어도 벌써 총 소요액이 150조가 넘는다, 이런 추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각 부문에서 새롭게 설계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흉금 없이 전문가들하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 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현실적인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요?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현실적인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 국감을 통해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보장성 강화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특히 병원비 부담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또 우리 사회 고령자 계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하게, 우리 후대들과 현 세대가 같이 정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과학적인 추계도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거기 설계에 맞게 이런 복지 설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복지 부문의 주체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이 7억 원 신규 편성됐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하게, 우리 후대들과 현 세대가 같이 정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과학적인 추계도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거기 설계에 맞게 이런 복지 설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복지 부문의 주체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이 7억 원 신규 편성됐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건가요?

대체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거기에 주로 사용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요. 처음에 생길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보시고 제대로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오늘 위원회가 여러 개 겹쳐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오늘 위원회가 여러 개 겹쳐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1차 질의…… 1분 그렇게 하시지요.
3분만 주시면 더 좋은데.
추가질의 시간에 하면 더 좋은데요.
2분……
쓰세요. 왜냐하면 회의 들어가시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하게……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아시지요?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자꾸 미지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본예산에서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게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어쨌든 계속 부족해서 오히려 해당 기관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연례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자꾸 메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가 2013년도에 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새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예.
다른 예산을 좀 조정하더라도 약자를 위한, 또 계획에 이미 나와 있는 확정된 사업이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시고자 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시고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연내 집행 가능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 713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좀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현실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올해 예산은 우리가 신축 기준으로 예산이 신청되었지만 실제 사업은 리모델링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목표치는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좀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개소를 좀 많이 늘리되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비중을 뒀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한 7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예산 중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위원님들, 저도 한 7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예산 중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몇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몇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재량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정말 기재부와 강력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킬 의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증액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룹홈 문제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기금 문제기는 한데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인데요. 예산은 확충됐는데, 지역에서 전환하지 않습니까? 전환을 하는데, 처음에 어린이집 설립자가 상당히 사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기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도 한번 복지부에서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아까 예산 보니까 맞춤형 보육 문제가 종일반하고 맞춤반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춤형 보육은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요구사항인데, 굉장히 유감스럽기는 해요, 또 예산을 설정했다는 자체가.
장관님, 그 문제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바람직한 폐지 방안 또 폐지에 가까운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십사 하고, 그것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또 아까 예산 보니까 맞춤형 보육 문제가 종일반하고 맞춤반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춤형 보육은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요구사항인데, 굉장히 유감스럽기는 해요, 또 예산을 설정했다는 자체가.
장관님, 그 문제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바람직한 폐지 방안 또 폐지에 가까운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십사 하고, 그것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동수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4개 국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아동수당이 뭐 10년 가서 그만둘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100년 정도 간다 그런 설계하에 지적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타당한 부분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아동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한 것은, 아동수당은 각 당 후보의 공통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아동수당이 내년에 확실하게 지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하실 겁니다. 이런 국민적 기대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수당 문제는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각오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아동수당이 뭐 10년 가서 그만둘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100년 정도 간다 그런 설계하에 지적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타당한 부분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아동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한 것은, 아동수당은 각 당 후보의 공통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아동수당이 내년에 확실하게 지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하실 겁니다. 이런 국민적 기대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수당 문제는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각오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를 하실 분이 계셔서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를 하실 분이 계셔서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사업으로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 자료로 분류되는 의료자료를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의료자료 빅데이터를 어떤 목적과 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면 관련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 없지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사업으로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 자료로 분류되는 의료자료를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의료자료 빅데이터를 어떤 목적과 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면 관련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 없지요?

예, 없습니다.
만일 연계되는 이 의료자료가 조금이라도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 측에서는 비식별화를 강조해요. 그런데 완벽한 비식별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뚫린 사례도 있고요.
빅데이터 추진사업단을 꾸린 때가 언제였지요? 3월이었지요?
추진 측에서는 비식별화를 강조해요. 그런데 완벽한 비식별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뚫린 사례도 있고요.
빅데이터 추진사업단을 꾸린 때가 언제였지요? 3월이었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전면적으로 정보도 교류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한 시점, 그것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경실련하고 관련된 단체들하고는 3회 정도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가 8월․9월, 9월에 두 번 하고……
세 차례 정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회의 자료를 외부로 가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본사업 예산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간 의료기관이나 거대 보험회사 등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제기되는 수많은 우려와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조차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본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만들고 최소 1년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과 검토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회의 자료를 외부로 가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본사업 예산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간 의료기관이나 거대 보험회사 등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제기되는 수많은 우려와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조차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본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만들고 최소 1년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과 검토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사업도 2년 동안 시범사업 하면서 내년부터 본사업 추진 예정인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국감에서도 제기했지만 학대․방임․유기 등으로 시설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요. 지자체마다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적극적인 지자체에 있는 시설은 당연히 아동이 받는 서비스의 질도 좋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설도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국감에서도 제기했지만 학대․방임․유기 등으로 시설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요. 지자체마다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적극적인 지자체에 있는 시설은 당연히 아동이 받는 서비스의 질도 좋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퇴소하게 되면 아동자립정착금이라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들쑥날쑥입니다. 살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립아동들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하면 지방이양사업이라 개선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정신재활시설도 상황은 같습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 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 6 대 4까지 개선해서 지방 분권을 강도 높게 하고 또 헌법에까지 명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이 좋아진다고 복지사업의 질도 좋아질까 하는 데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지방 이양된 복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할 때 잘할 수 있는 사업은 이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책임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이 좋아진다고 복지사업의 질도 좋아질까 하는 데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지방 이양된 복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할 때 잘할 수 있는 사업은 이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책임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 말씀 드리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무조건 지방 사업을 중단시키자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안 되는 사업을 잘 되게 권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무조건 지방 사업을 중단시키자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안 되는 사업을 잘 되게 권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 목적이 지방 이양된 사업 간에 너무 편차가 있을 때 그것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정부 들어와서 사회보장위원회에 두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 사회보장위원회…… 중앙정부가 할 일은 지원을 해 주고 전국적인 균형을 맞춰 주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그렇게 2개의 지침이 내려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 이양된 사업들을 중앙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올리지는 않더라도 93개 사업 중에서 중앙으로 다시 환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정부 들어와서 사회보장위원회에 두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 사회보장위원회…… 중앙정부가 할 일은 지원을 해 주고 전국적인 균형을 맞춰 주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그렇게 2개의 지침이 내려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 이양된 사업들을 중앙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올리지는 않더라도 93개 사업 중에서 중앙으로 다시 환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복지부 사업 중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전남권역 재활병원이라고 하지만 위치를 보면 여수라서 남해안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과 경남을 아울러서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40억 요청했는데 다 삭감이 되고 4억 4000만 세웠다고 그럽니다. 이것 설계비입니까, 4억 4000이? 뭐예요?
장관님, 복지부 사업 중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전남권역 재활병원이라고 하지만 위치를 보면 여수라서 남해안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과 경남을 아울러서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40억 요청했는데 다 삭감이 되고 4억 4000만 세웠다고 그럽니다. 이것 설계비입니까, 4억 4000이? 뭐예요?

예,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1년을 쉽니까?

아니요, 전남……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2015년에 시작한 경북권 재활병원이 부지를 변경하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를 다 못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북권 재활병원의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전남권 재활병원 예산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저도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지요?

예.
예, 납득이 안 갑니다.
전남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 유휴부지를 지원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전남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 유휴부지를 지원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 여수대학교 부지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에서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을 설립해 준다고 전남대하고 여수대를 통합을 시켜서…… 대학병원을 못 지어 주니까 ‘재활병원이라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여수시에서 고대를 하고 부탁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인데 경북권 재활병원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여수 것을 깎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도중에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부 자체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외부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깎인 것인데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부 자체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외부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깎인 것인데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40억 증액 요청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예, 동의합니다.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깎은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양승조 위원장, 김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양승조 위원장, 김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공립 확충을 450개소를 한다, 112개는 신축을 하고 공동주택 225개를 리모델링을 하고 장기임차는 113개를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기임차 이것은 장관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신축에다가 플러스를 하든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다 플러스를 하든지 해야지 장기임차 113개를 해 가지고 만약에 10년, 20년 계약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국공립 안 하련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민간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되도 않는 숫자 늘리기 방식으로 국공립을 확충한다? 학부모들이 이것을 바라는 것 아니에요. 질적인 국공립 확충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삭감시키십시오. 삭감시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숫자를 늘리든지 신축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을 늘리더라도 기존 어린이집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80% 정도밖에 못 차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새로 생기는 데 그런 데에 국공립 확충을 시키고 리모델링하시고요. 신시가지라든지 개발지역 이런 데다가 확충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기존 시설이 있는데 국공립 하라고 이렇게 해서 민간을 국공립 전환해라…… 완전 전환시켜야 돼요, 장기임차가 아니라. 민간이 전환을 하려면 완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국공립 확충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공립 확충을 450개소를 한다, 112개는 신축을 하고 공동주택 225개를 리모델링을 하고 장기임차는 113개를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기임차 이것은 장관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신축에다가 플러스를 하든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다 플러스를 하든지 해야지 장기임차 113개를 해 가지고 만약에 10년, 20년 계약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국공립 안 하련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민간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되도 않는 숫자 늘리기 방식으로 국공립을 확충한다? 학부모들이 이것을 바라는 것 아니에요. 질적인 국공립 확충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삭감시키십시오. 삭감시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숫자를 늘리든지 신축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을 늘리더라도 기존 어린이집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80% 정도밖에 못 차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새로 생기는 데 그런 데에 국공립 확충을 시키고 리모델링하시고요. 신시가지라든지 개발지역 이런 데다가 확충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기존 시설이 있는데 국공립 하라고 이렇게 해서 민간을 국공립 전환해라…… 완전 전환시켜야 돼요, 장기임차가 아니라. 민간이 전환을 하려면 완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봐 보세요. 법인은 만약에 어린이집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문 닫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시켜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사회복지를 하셔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임차를 해 가지고 국공립 하다가 나중에 국공립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그게 확충에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는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사회복지를 하셔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임차를 해 가지고 국공립 하다가 나중에 국공립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그게 확충에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는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 사례에서 장기임차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단점이 있는지 또 운영상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 사례에서 장기임차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단점이 있는지 또 운영상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어린이집도 만약에 원아모집이 안 되면…… 농어촌에 법인이 많이 있잖아요. 원아모집이 안 돼서 문 닫겠다고 하면 재산권 행위를 본인들이 하게끔 해 줘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안 맞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우리가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꼭 챙겨 봐야 되는데 챙겨 보지 못한 아주 취약계층들을, 보편적 복지 한다고 챙겨 봐야 될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심해지면 안 되지요.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질의했는데, 장관님 청문회 할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들 문제입니다.
지금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해서 우리 치매 어르신들에게 기저귀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지요?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질의했는데, 장관님 청문회 할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들 문제입니다.
지금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해서 우리 치매 어르신들에게 기저귀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지요?

예.
제가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누워서 지내거나 전혀 활동을 못 하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저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한테도 하고……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감 때도 하고 여러 번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게…… 그냥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일단 실무선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서 뭐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서 뭐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조금이라도 안을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수가 많지 않거든요. 몇 명이나 되고 이분들한테 예산이 얼마 드는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도대체가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10만 원 아동수당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보편적 복지 하면서 이것 가지고 입씨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야말로 자괴감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치매 어르신들 기저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분들은 눈물도 다 말랐어요. 이번에 신규 예산 넣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이것 해 오세요. 이 부분을 지금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액하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원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니, 치매 어르신들한테도 지원을 하는데 왜 이것을 못 합니까? 무슨 근거로 이것을 못 한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무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번 지적을 한 게 아닌데, 이것은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께 쓴소리하기 싫은데 너무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장애인 그룹홈, 탈시설을 꼭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치매 어르신들 기저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분들은 눈물도 다 말랐어요. 이번에 신규 예산 넣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이것 해 오세요. 이 부분을 지금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액하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원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니, 치매 어르신들한테도 지원을 하는데 왜 이것을 못 합니까? 무슨 근거로 이것을 못 한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무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번 지적을 한 게 아닌데, 이것은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께 쓴소리하기 싫은데 너무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장애인 그룹홈, 탈시설을 꼭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탈시설 관련해서 별로 예산이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장애인 그룹홈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이것을 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복권사업에 올해 128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탈시설 할 수 있는…… 말로 계속 그렇게 ‘탈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권사업의 이 예산은 우리 복지부에서 관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룹홈…… 복권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증액을 하고, 보니까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시범사업을 대구에 하고 있지요?
제가 장애인 그룹홈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이것을 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복권사업에 올해 128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탈시설 할 수 있는…… 말로 계속 그렇게 ‘탈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권사업의 이 예산은 우리 복지부에서 관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룹홈…… 복권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증액을 하고, 보니까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시범사업을 대구에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구도 제대로 하시면서 탈시설을 위한 시범사업을 대구와 다른 지역에 하나 정도는 좀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하고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주요한 정책 방향, 정책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예산이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하고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주요한 정책 방향, 정책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예산이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짧게만 답변을 드리면, 탈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인들도 큰 문제이고 이게 저희 부로서는 내년에 가장 큰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인지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인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에 못 들어갔던 그런 미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조금만 넣어 주시면 그게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탈시설에 관련해서는 아주 종합적인 안을, 저희들이 시를 뛰어넘어서 요양시설에도 탈시설이 필요하고 장애인들도 필요하고 정신장애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주 큰 틀을 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기저귀 사업이 안 들어간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인지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인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에 못 들어갔던 그런 미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조금만 넣어 주시면 그게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탈시설에 관련해서는 아주 종합적인 안을, 저희들이 시를 뛰어넘어서 요양시설에도 탈시설이 필요하고 장애인들도 필요하고 정신장애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주 큰 틀을 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기저귀 사업이 안 들어간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니페스토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약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지, 인기 있게 하고 선거 지나고 당선되고 나면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약을 얼마나 지키는가 하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정말 심도 있게 공약을 한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세금도 많이 냈는데 그분들이 아이들을 낳은 축복으로 받는 아동수당까지 못 받는다 하면 이것은…… 소득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많이 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될 것은 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수당 문제를 풀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있을 때마다 의료기관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공급하는 돈이 부족하고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줄이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의 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줄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줄입니다.
장관께서 이것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올해 좀 괜찮았다고 또 줄입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그럽니까?
그때 만들 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건소…… 최소 1㎞ 반경 내에 2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공중보건의가 필요 없다, 몇십 년 전에 된 것 이제 새로 고치고 오히려 그 공중보건의를 취약 의료기관에 두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공공의료법 될 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갖고 참여하도록 한 게 의료취약지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취약지에서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취약지 줄이는 것도 반대고요, 예산 삭감한 것 환원시켜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있지요. K-메디컬센터는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동민 위원님 질의로 대신하고요. 저도 기동민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 2년째 사업이 중단되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왜 공사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정말 심도 있게 공약을 한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세금도 많이 냈는데 그분들이 아이들을 낳은 축복으로 받는 아동수당까지 못 받는다 하면 이것은…… 소득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많이 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될 것은 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수당 문제를 풀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있을 때마다 의료기관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공급하는 돈이 부족하고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줄이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의 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줄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줄입니다.
장관께서 이것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올해 좀 괜찮았다고 또 줄입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그럽니까?
그때 만들 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건소…… 최소 1㎞ 반경 내에 2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공중보건의가 필요 없다, 몇십 년 전에 된 것 이제 새로 고치고 오히려 그 공중보건의를 취약 의료기관에 두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공공의료법 될 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갖고 참여하도록 한 게 의료취약지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취약지에서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취약지 줄이는 것도 반대고요, 예산 삭감한 것 환원시켜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있지요. K-메디컬센터는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동민 위원님 질의로 대신하고요. 저도 기동민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 2년째 사업이 중단되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왜 공사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자체가 사업이 중단돼 있어요, 2년째.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공사비가 예산으로 들어와 있느냐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두 기관 간의 기능 중복 문제가 지적이 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볼 때 적어도 두 기관 간의 기능을 좀 통합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김광수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통합 조정도 있고, 실제 시험원은 지어서 할 수 있지만 시험훈련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여론조사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교육대상의 답이 면허취득 전 학생과 면허취득 후 보건의료인, 이런 폐쇄적인 질문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시험을 보실 분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3일 한다고 했는데 주중에 레지던트가 교육받기 어렵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불가하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각 기관에 인가된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병원에서 각자 해야 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훈련원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거든요. K-메디컬센터의 경우에도 복지부 예산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쪽지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청와대가 줬는지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상한 현상으로 들어간 데 대해서 장관께서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잘못된 예산은 살펴보셔서 지금 현 예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에 정말 해야 될 게 많은데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넣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감시키면 안 되거든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삭감시키면 안 되거든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안과 두 기관을 하나로 완전히 합쳐 버리는 두 극단 사이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간에 여러 가지 저희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두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이어서 국민의당……
자료 제출……
예, 윤소하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제가 아까 지적하는 과정에서요 건강증진기금에서 R&D 부분이라든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8년도 중기재정계획 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 지출한도는 확대한 반면 증진기금 지출한도는 축소했다 해 가지고 일몰사업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보건산업정책국 부분이지요?
보건산업정책국 부분이지요?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이 부분에 한 1800억 정도 지금 계상을 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R&D 사업 예산의 일몰 부분, 그 부분의 일몰 시기와, 연도별 그 부분과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252개 인건비․운영비 12개월분 일괄 반영했잖아요, 2135억 1000만 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데 집행 가능성 제고하시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셔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곳 없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252개 인건비․운영비 12개월분 일괄 반영했잖아요, 2135억 1000만 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데 집행 가능성 제고하시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셔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곳 없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지자체별로 치매 관련 전문의 또는 간호사 수나 인력 편차들이 너무 커요.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 412명이고―일인당 담당하는 치매환자 수가―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가 63명이에요. 무려 349명 차이가 나요. 제 지역구인 전북도 137명으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커요. 이것 좀 조정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지역을 단일 표본으로 한 게 아니고 치매 수요에 따라서 각 치매안심센터의 크기라든지 인력을 좀 융통성 있게 네 가지 정도의 모델을 제시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채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18년에 25만 원, 2021년에 30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 내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관리 시행령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기초연금은 국고보조율이 76.6%, 장애인연금은 67%, 10%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계속 지역으로 떠넘기는 문제 제기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6%, 전라북도 28%, 강원 29% 이래요. 그러니까 30%도 못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떠넘기는 게…… 나중에 이것 지방정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잘 통일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잘 통일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NPS 복지플렉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장관님께서 복지플렉스센터가, ‘그 사업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저희들도 2018년도에 타당성 연구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되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사업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기재부 좀 더 설득해서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좀 더 설득해서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베이비부머 세대 대량 은퇴가 예정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기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에는 한 850~860조 정도 예상되고 있고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딱 2배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안정적인 운용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지 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상 기본구상 용역이 되고 나서 일정하게 한 4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연기금 전문대학원에 대한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력이 대폭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필요한데 지역에서도 이 용역이 요구가 강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기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에는 한 850~860조 정도 예상되고 있고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딱 2배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안정적인 운용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지 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상 기본구상 용역이 되고 나서 일정하게 한 4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연기금 전문대학원에 대한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력이 대폭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필요한데 지역에서도 이 용역이 요구가 강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충원할 것인지 또 조달할 것인지, 양성할 것인지 이런 것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중에 제가 다른 상임위하고 겹쳐 가지고 사실은 거기 가느라고 충분한 토론이 안 된 질의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더 질문하겠는데요.
일단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전소득에 해당되는 수당들은 예타가 필요 없다’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일단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전소득에 해당되는 수당들은 예타가 필요 없다’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재정법상? 그렇지요?

예, 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법적 근거…… 저는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아동수당에 대해 지급해야 되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예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한다라는 것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재정법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한정해서……
예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은 예타 없이 진행을 한다고 의결이 되면, 지금 현행법상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의해서 그것은 예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전소득에 관련된 사업은 예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말씀……
심의가 됐지요. 그렇지요?

예, 심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행법상 국가재정법상 국무회의 통과된 것은 예타가 필요 없다는 조항에 걸어서 ‘이것은 예타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국정감사에서. 그렇지요?

예, 그때……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이전소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예타가 필요 없는 거로 국무회의 의결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나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소득이 왜 예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게 심의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때 국무회의에서 안을 제안했던 재정당국에서는 예타를 하였을 때 코스트 베니핏(Cost Benifit) 분석이 주된 것인데 대부분의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간에 코스트 베니핏에 대한 주관성이 너무 강해서 이것은 객관적인 예타 심의가 힘든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이……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 안을 제안했던……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전소득이라 하더라도 수당을 개인한테 주면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타를 안 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그것은 심의만 됐지 그거와 관련된 국가재정법에 반영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하고, 그리고 또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중복지원이라는 의견을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녀장려세제를 주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자녀장려세제를 주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자녀장려금, 2015년부터.

예, 있습니다.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는 아동이 있을 때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 일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씩 주잖아요. 이것도 사실 아동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까 양육수당이나 아니면 보육수당, 물론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아동 때문에 주는 거고 지금 자녀장려세제도 마찬가지로 중복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재설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공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법적인 미비와 또 여러 가지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미비된 상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야당들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또 그 담당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다라고 또 뭐에 갖다 붙여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위증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과 원칙이 서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꿰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다시 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할 게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재설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공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법적인 미비와 또 여러 가지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미비된 상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야당들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또 그 담당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다라고 또 뭐에 갖다 붙여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위증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과 원칙이 서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꿰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다시 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할 게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를 주세요.

위원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장기 비전을 가지고 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해 나갔다 그러면 EITC보다 먼저 아마 아동수당을 도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동수당 가지고도 모자라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고. 그랬으면 아마 자녀양육수당은 도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에 대한 도입을 학계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형적으로 EITC를 도입하고 양육수당 도입을 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가 한꺼번에 다 섞이면 제도 간에 비정합성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다듬어야 될 그런 과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에 대한 도입을 학계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형적으로 EITC를 도입하고 양육수당 도입을 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가 한꺼번에 다 섞이면 제도 간에 비정합성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다듬어야 될 그런 과제는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아동수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이고 또 대선 때 제가 아동수당에 대해서 공약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고민해 가지고 찾았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행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아동수당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고령시대를 맞이하고 초고령시대를 맞이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노화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저도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고령시대를 맞이하고 초고령시대를 맞이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노화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해서 실제로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르신들 관련해서 재능나눔 일자리가 6개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6개월 해서 본인도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한 9개월 정도 늘리는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관련해서 재능나눔 일자리가 6개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6개월 해서 본인도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한 9개월 정도 늘리는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차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승희 위원님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김상훈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그러면 거의 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김승희 위원님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김상훈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그러면 거의 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안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노후 안전망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식사, 청소 등 가사와 외출 동행 등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그리고 OECD 1위 노후빈곤율 등을 감안하면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두 사업 모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그리고 OECD 1위 노후빈곤율 등을 감안하면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주휴수당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혹서기 부분도 있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주휴수당이 뭐예요? 아니 잠깐, 주휴수당은…… 우리는 복지만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노동과 복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법정 수당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의 예산을 안 잡아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기조와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휴수당이 뭐예요? 아니 잠깐, 주휴수당은…… 우리는 복지만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노동과 복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법정 수당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의 예산을 안 잡아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기조와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면 임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충분히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면 임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충분히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다 보건복지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자꾸 일부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 가지고…… 제가 예결특위에서 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증원사업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계속해서 어제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던데, 2016년 말 2만여 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3503개의 읍면동 중 17년 말까지 2700개소 추진할 것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2018년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설치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동 지역을 전담하는 방문 건강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 등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봐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자꾸 일부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 가지고…… 제가 예결특위에서 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증원사업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계속해서 어제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던데, 2016년 말 2만여 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3503개의 읍면동 중 17년 말까지 2700개소 추진할 것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2018년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설치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동 지역을 전담하는 방문 건강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 등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봐요.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에서 상당 부분 국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인력 지원에 대한 지방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아니, 복지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재정 부담으로 지역별로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재정상태에 따라 복지인력 불균형을 얘기했는데 아까와 같은, 이것은 인력의 문제입니다마는…… 따라서 보건복지 공무원 3000명 확충과 그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장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례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복지 공무원을 처음 채용할 때는 3년간은 중앙정부에서 다 인건비를 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OECD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턱없이 비율이 낮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복지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잘해 줘야만 나머지 연계사업이 잘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또 여러 고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요. 저는 예결특위에서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 필요성의 절절함을 정확히 기재부 등에 전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어떤 성격에 관계없이 사실 지난 20년간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계속 늘려 왔습니다. 계속 늘려 왔지만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 수의 증원에 비해서 복지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 담당 인력, 특히 창구에 있는 일선 인력들은 가능한 좀 국고지원에 의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지만 특히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장관님도 공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좀 편리하게 생활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데는 정부가 지원을 좀 더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대한노인회에서 33억이 증액되면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예, 정말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다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머지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다.
다음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에 2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30개소 인건비 지원을 했었는데 16년, 17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 지원을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으로 국공립 확충에 애써 왔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46개소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46개소. 그러면 240개가 넘지요? 그러면 5년에 걸쳐 다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80개소 하면 3년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81억 2000만 원을 증액하면 80개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242개소인가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국공립도 설치할 때 기부채납을 받은 데, 완전히 국공립으로 전환한 데, 이런 데 먼저 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임대하다가 국공립 하기 싫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민간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공립 확충이 아니에요. 서울이 그랬어요, 서울이. 1000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마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반대한 것 아니에요? 한국당에서 반대해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2년 동안.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대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산 세우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다든지 지자체가 부지를 준비하고 건물은 누가 기부채납해서 건축을 해 줬다든지 이렇게 하는…… 단체장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국공립을 확충했습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신축을 하잖아요. 예산 지원 안 해 주는데, 신축을 했는데 5년이고 3년이고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국공립 확충시킨다고 거기는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라도 다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똑같이 242개소를 해 주면 좋겠지만 대통령 공약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도 5년까지 가지 말고 3년에 이것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에 2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30개소 인건비 지원을 했었는데 16년, 17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 지원을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으로 국공립 확충에 애써 왔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46개소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46개소. 그러면 240개가 넘지요? 그러면 5년에 걸쳐 다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80개소 하면 3년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81억 2000만 원을 증액하면 80개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242개소인가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국공립도 설치할 때 기부채납을 받은 데, 완전히 국공립으로 전환한 데, 이런 데 먼저 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임대하다가 국공립 하기 싫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민간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공립 확충이 아니에요. 서울이 그랬어요, 서울이. 1000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마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반대한 것 아니에요? 한국당에서 반대해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2년 동안.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대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산 세우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다든지 지자체가 부지를 준비하고 건물은 누가 기부채납해서 건축을 해 줬다든지 이렇게 하는…… 단체장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국공립을 확충했습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신축을 하잖아요. 예산 지원 안 해 주는데, 신축을 했는데 5년이고 3년이고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국공립 확충시킨다고 거기는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라도 다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똑같이 242개소를 해 주면 좋겠지만 대통령 공약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도 5년까지 가지 말고 3년에 이것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차제에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중에서 국립은 없습니다.
차제에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중에서 국립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다 공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공립, 국공립 말은 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장관은 개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립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지은 것이 있는 것처럼 개념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공립 아니면 민간 사립, 그 두 가지밖에……
지금 순수 국립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립이라고 써야지요.

예, 공립이라고 써야 됩니다.
저는 순수 국립이 있어서 국립과 공립을 포함해서 국공립이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순수 국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관님이 바르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식약처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식약처가 주요 사업비 증액이 내년도에 올해 대비 4.4%인 135억이 증액되더라고요. 너무 적어요. 실세 처장님이 오셨는데 이것 왜 확보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5쪽,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메모해 놓은 건데 의약외품의 안전관리 강화가 8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생리대 때문에 조사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도대체 기존에 있는 17년도 예산 대비 18년도에 감액됐다는 것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감액을 시켰어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식약처가 주요 사업비 증액이 내년도에 올해 대비 4.4%인 135억이 증액되더라고요. 너무 적어요. 실세 처장님이 오셨는데 이것 왜 확보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5쪽,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메모해 놓은 건데 의약외품의 안전관리 강화가 8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생리대 때문에 조사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도대체 기존에 있는 17년도 예산 대비 18년도에 감액됐다는 것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감액을 시켰어요?

궐련담배 예산이 10억 정도 미리 잡혀 있어서……
시간이 가서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무상보육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고용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저 뒤에 있는 박혜경 부장님이 사실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년도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무상보육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고용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저 뒤에 있는 박혜경 부장님이 사실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년도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내년 예산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고 있는 데는 계속 줘야 되니까.
그런데 신규 설치 몇 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 설치 몇 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는 올해는 없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없잖아요? 안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왜 안 넣었냐고요. 이것도 지금 다 설치된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은 설치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만 해도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어느 구는 되어 있고 어느 구는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신규 설치를 더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액을 요청하라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라는 뜻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과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되고 또 패럴림픽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국비 예산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과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되고 또 패럴림픽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국비 예산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감시원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요?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빠져 있으니까 이것 증액하는 데 노력을 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난각에 표시도 하고 지금 안전관리 강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HACCP의 관리 강화,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사 인프라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검사장비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내가 챙겨야 될 일이 아니라 식약처장님이 챙겨야 될 것을 제가 짚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검사장비 없이 어떻게 살충제 검사하겠어요? 올해 사건 사고가 터진 것은 내년도에 사건 사고가……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용역도 주고, 그리고 식약처가 지금 돈이 굉장히 없어요.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 늘려서 직원들 업무 부담을 좀 줄여 주고 조직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식약처장님이 할 일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한 거잖아요. 확보 꼭 하세요.

예.
그리고 더 필요한 예산 없어요, 식약처에?

서면질의하셔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직접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음소리)
치매 관련해서 질문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래서 30초를 다음으로 쓸게요.
(웃음소리)
치매 관련해서 질문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래서 30초를 다음으로 쓸게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선 질의도 질의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는 많은데 제가 앞선 질의 내용 때와 같이 우리같이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서 무상보육이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업모, 미취업모 공히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취업모에 대한 공보육 개념으로 보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같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선행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동수당을 전 가구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왔어요.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 요양보호사 공히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임금 지원 업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기재부에서는 아마 한 7.1% 정도의 인건비 인상 정도를 결정하고 국회로 지금 안을 넘긴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지요?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는 많은데 제가 앞선 질의 내용 때와 같이 우리같이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서 무상보육이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업모, 미취업모 공히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취업모에 대한 공보육 개념으로 보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같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선행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동수당을 전 가구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왔어요.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 요양보호사 공히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임금 지원 업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기재부에서는 아마 한 7.1% 정도의 인건비 인상 정도를 결정하고 국회로 지금 안을 넘긴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지요?

16.4%입니다.
16.4%지요. 지금 최저임금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 한계선상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 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예산 논의를 하면 좋을는지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그래서 복지부에서 53억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던데 이것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사무처 예산 지원 사항인데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기초연금의 인상 지급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나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그래서 복지부에서 53억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던데 이것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사무처 예산 지원 사항인데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기초연금의 인상 지급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나요?

기초연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아동수당은요?
아동수당은요?

4월로 잡고……
바뀐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이 4월이고, 아동수당이 7월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에서 법안의 선행 의결을 기다려서 예산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또 워낙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라든지 또 지급하는 절차 면에서 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선 절차적인 면 또 지금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면에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에서 법안의 선행 의결을 기다려서 예산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또 워낙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라든지 또 지급하는 절차 면에서 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선 절차적인 면 또 지금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면에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어린이집,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충분히 확보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재정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임금으로 나가는 형태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이 되는 것은 법정 사항이니까 다 맞추어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만큼 예산을 주면서 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 중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다 쓰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쪼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리스트를 짜 가지고 재정당국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재정당국이 그렇게 쉽게 응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정 지급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특히 오제세 위원님께서 쭉 열거하신 항목들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도 확보되고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제가 미처 거기까지 인식을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만큼 예산을 주면서 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 중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다 쓰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쪼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리스트를 짜 가지고 재정당국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재정당국이 그렇게 쉽게 응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정 지급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특히 오제세 위원님께서 쭉 열거하신 항목들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도 확보되고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제가 미처 거기까지 인식을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직속 위원회지요?

예. 그래서 행자부에 일단 물어보고 그것이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한번 가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다.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다.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 없어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윤소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윤소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좀…… 좋습니다.
국립병원이 입원 적합성 조사 해야 하는 것의 법정 의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국립병원이 입원 적합성 조사 해야 하는 것의 법정 의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예산에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비와 인건비는 있는데 왜 조사원들의 인건비는 없어요? 조사 없이 심사가 가능합니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뭔가 제도적인 미비점 같습니다.
그것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고민하고, 예를 들면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느 곳은 일정 정도 좀 부실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피세요.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럴 때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 자체는 폐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재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보고하는 것을 봤는데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줄여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억에서 18억으로 부모․가족 지원.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고민하고, 예를 들면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느 곳은 일정 정도 좀 부실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피세요.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럴 때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 자체는 폐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재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보고하는 것을 봤는데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줄여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억에서 18억으로 부모․가족 지원.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이 일부 주는데요, 실적이 워낙 낮아서 상담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또 홍보도 강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력할 텐데 실적이 좀 저조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이 일부 주는데요, 실적이 워낙 낮아서 상담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또 홍보도 강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력할 텐데 실적이 좀 저조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족 휴식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좀…… 왜냐하면 엊그제 ‘하루라도 더 살고 가야 된다, 내 아들보다’, 그게 고두심 씨가 주연으로 나온, 발달장애아를 둔…… ‘채비’라는 영화 시사회를 했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발달장애인은 계속 같이 붙어 있어 줘야 돼요.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적극 홍보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인다고 그래서 좀……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조금 깎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 다른 부분으로 해서라도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안산 트라우마센터 지원에 20억 원, 전년 동일하게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목포 신외항 세월호…… 거의 목포 내려갈 때마다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 나누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단순히 트라우마 심리치료하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기능으로 다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다 쓰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2기 특조위는 두 번째로 하기로 하고 우선 이러한 부분을, 그분들이 오랫동안의 상처로 근골계부터 해서 너무나 아픈 곳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병든 곳이 많아요, 수년 동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의, 의료 부분 활동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것 담당하신 분 의원실로 한번 오셔 가지고 서로 의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포 신외항 세월호…… 거의 목포 내려갈 때마다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 나누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단순히 트라우마 심리치료하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기능으로 다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다 쓰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2기 특조위는 두 번째로 하기로 하고 우선 이러한 부분을, 그분들이 오랫동안의 상처로 근골계부터 해서 너무나 아픈 곳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병든 곳이 많아요, 수년 동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의, 의료 부분 활동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것 담당하신 분 의원실로 한번 오셔 가지고 서로 의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속하면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4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4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심평원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받지 않고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지요?

예.
올해에도 3651억 원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심평원이 작성한 예산안을 기초로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으셨지요?

예.
조만간에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안이 올라오면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면서 매년 부담금을 과도하게 타 가고 있어요.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듯이 매년 예산 집행률이 80% 선입니다. 작년에는 급기야 8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매년 필요한 금액보다 더 받아 오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은 돈은 보험 재정에 환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환입할 수 있는 금액은 총 774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235억만 환입하고 나머지 230억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이월했어요. 차년도 수입 이월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예산이 과다 추계되어 있으니까 그 돈은 그냥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다 보니까 금융자산이 394억 원에 이르렀어요.
장관님, 심평원이 민간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금융자산을 쌓아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잖아요. 그렇지요?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듯이 매년 예산 집행률이 80% 선입니다. 작년에는 급기야 8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매년 필요한 금액보다 더 받아 오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은 돈은 보험 재정에 환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환입할 수 있는 금액은 총 774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235억만 환입하고 나머지 230억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이월했어요. 차년도 수입 이월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예산이 과다 추계되어 있으니까 그 돈은 그냥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다 보니까 금융자산이 394억 원에 이르렀어요.
장관님, 심평원이 민간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금융자산을 쌓아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게 올 7월에 다 환입이 되었습니다.
반입이 됐어요, 7월에?

예, 올 7월에 반입이 되고…… 올 6월이네요. 올 6월에 반입이 되고 금융자산으로 현재 159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2청사를 짓기 위한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앞서 말씀하신 394억 중에서 235억 원은 올 6월에 다 반입이 되었습니다.
235억 원이 반입이 되었다고요?

예, 올 6월에.
그랬어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취임 후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이 다 필요하니까 공약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야당에서 지적한 것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프게 받아들이시고 과감하게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 안 하면 뭐하러 깎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바르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것 검토할 때 과다 추계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필요한 것을 제때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금융자산 처리 방안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라 믿습니다마는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취임 후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이 다 필요하니까 공약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야당에서 지적한 것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프게 받아들이시고 과감하게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 안 하면 뭐하러 깎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바르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것 검토할 때 과다 추계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필요한 것을 제때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금융자산 처리 방안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라 믿습니다마는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 아까 제가 반만 질문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다음 것을 좀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료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어요. 내년도에 절대로 예산 확보한 것 다…… 지금 이천 얼마를 요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가능한 것이 단계별로 그 돈을 다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했어요. 그래서 중복하지 말고.
그다음 것 좀 보면, 설치 및 운영계획에서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렇게 보내 줬어요. 그래서 센터장 1명, 협력의사, 그다음에 과장, 팀장, 팀원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25명 규모로 해서, 25명을 해 가지고 205개소 해서 인건비가 나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아까 다른 위원 질문에 장관님이 언급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자료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어요. 내년도에 절대로 예산 확보한 것 다…… 지금 이천 얼마를 요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가능한 것이 단계별로 그 돈을 다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했어요. 그래서 중복하지 말고.
그다음 것 좀 보면, 설치 및 운영계획에서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렇게 보내 줬어요. 그래서 센터장 1명, 협력의사, 그다음에 과장, 팀장, 팀원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25명 규모로 해서, 25명을 해 가지고 205개소 해서 인건비가 나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아까 다른 위원 질문에 장관님이 언급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25명 채용이 참 좋은 계획인데 저는 원활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채용이.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5명을 다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제출은 했지만 우리가, 저는 예산소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 올해의 추경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또 지적을 당하면서 그것이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가냐 하면 직원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장관님은 막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당연히 안 주더라고요. 안 줄 것 예상하고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왜, 고개를 까딱 하시는 것은……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5명을 다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제출은 했지만 우리가, 저는 예산소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 올해의 추경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또 지적을 당하면서 그것이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가냐 하면 직원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장관님은 막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당연히 안 주더라고요. 안 줄 것 예상하고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왜, 고개를 까딱 하시는 것은…… 주실 거예요?

제가요?
예, 지금 불용 예산 추계 자료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왔어요. 주실 거예요?

예, 불용액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있는지……
이것 여러 번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다니……

아니요, 그러니까 아마 직원들은 내년에 다 쓰는 것을 가정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을 생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꼼꼼하게 따져보면 내년도 못 쓴다는 말이에요. 이 25명을 어떻게 수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봤자 불용되고 그러면 또 난도질당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계 자료 하실 수 있으면 보내 주세요.
그래서 그 추계 자료 하실 수 있으면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제가 그때 이것 왜 추경 안 했냐고 질문했을 때, 추경 필요해요, 안 해요? 신규사업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치매상담센터는 제가 그때 이것 왜 추경 안 했냐고 질문했을 때, 추경 필요해요, 안 해요? 신규사업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본인이, 장관님께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 제가 아까 언급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박근혜정부에서 하던 치매상담센터의 연속이지요, 그렇지요?

성격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안 해도 되고 예타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치매상담센터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것, 지금은 치매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게 연속이에요. 연속인데, 치매상담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맞지요?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보는 것이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자료를 보시면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치매관리법에 치매안심센터라는…… 만약에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사업이라면 치매관리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것의 제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해야 돼요. 치매관리법, 보조금법, 두 개 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은 치매관리법에 치매안심센터라는…… 만약에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사업이라면 치매관리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것의 제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해야 돼요. 치매관리법, 보조금법, 두 개 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지금 막 방금……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처음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 어디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는 신규사업 아니라고 답변했지요?
치매안심센터는 신규사업 아니라고 답변했지요?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의 252개 보건소에 있는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해서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치매상담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치매상담센터는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거라면 이것은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치매상담센터는 기존에 한두 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행정업무 위주로 했고……
그건 다 알고, 치매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치매안심센터로 바뀌었다면 이것은 보조금 지급의 제외 대상이지요, 현행법상?

현재 치매상담센터는 제외 대상인데 안심센터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대답한 것의 맥상, 그 흐름상 그 당시에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했냐……
위원장님, 이것은 좀 중요한 거라 마이크 좀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마지막 이것만 질문하고 안 할게요.
위원장님, 이것은 좀 중요한 거라 마이크 좀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마지막 이것만 질문하고 안 할게요.
법적 근거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위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문했을 때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했냐 그랬더니 치매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장관님이 하셨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셨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셨어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문했을 때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했냐 그랬더니 치매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장관님이 하셨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셨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셨어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행법상 치매상담센터는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 개편한 맥상 치매안심센터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이해하셨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이해하셨지요?

예, 위원님 말씀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입법적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법적 미비점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입법적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법적 미비점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답하신 것하고 여러 가지가 맥이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다른 거다, 상담센터와 안심센터는 다른 거라고 하면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장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다른 거다, 상담센터와 안심센터는 다른 거라고 하면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장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미비점을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미흡 사업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법 개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예산을 지금 제출했다면, 왜 이런 것을 다 뛰어넘습니까.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한번 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숙의 민주주의입니까, 지적하고 나면 바꾸는 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공약이라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좀 꼼꼼하게 따지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한번 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숙의 민주주의입니까, 지적하고 나면 바꾸는 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공약이라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좀 꼼꼼하게 따지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깜짝쇼 하고 네이밍 붙여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전 쫙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적하면 수정하고 어떤 때는 발목 잡는다고 야당한테 뭐라고 그러고…… 우리가 무슨 발목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충정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도 치매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수요가 아주 크다는 것도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치매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환자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아까도 긍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입법적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도 치매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수요가 아주 크다는 것도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치매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환자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아까도 긍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입법적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적 미비점이 보완이 되고 나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먼저 빵 터뜨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꾸 발굴되니까 도대체……
이게 적폐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게 적폐라고 생각해요. 뭐가 과거 정권이 적폐입니까?
이게 적폐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게 적폐라고 생각해요. 뭐가 과거 정권이 적폐입니까?

적폐에 대해서 여러 고정적인 정의가 있는데……
아니, 법과 원칙을 지켜 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잡는 거지 지금 자기네가 할 때는 법과 원칙 지키지 않으면서 선전만 쫙 하고 기획해서 깜짝쇼 하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은 다 법과 원칙에 안 맞아 가지고 적폐 청산한다고 그러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선전 위주로 가지 마세요.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쥐어짜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도, 지자체 평가지표에 설치 여부를 집어넣는 것도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강제로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쥐어짜기지 뭐가 쥐어짜기입니까?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선전 위주로 가지 마세요.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쥐어짜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도, 지자체 평가지표에 설치 여부를 집어넣는 것도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강제로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쥐어짜기지 뭐가 쥐어짜기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는 이 제도를 좀 내실 있게, 그리고 차근차근하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제대로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불용에 대해 꼼꼼하게…… 추계가 있으면 제출을 빨리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이고 예산이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엉터리는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 과에서 불용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물론 그것은 알아요.

예산 추계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불용될 수 있는 가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산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위, 예결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석한 위원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양승조 위원, 인재근 위원, 김상훈 위원, 권미혁 위원, 강석진 위원, 기동민 위원, 김명연 위원, 김상희 위원, 김순례 위원, 남인순 위원, 김승희 위원, 오제세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원, 정춘숙 위원, 윤종필 위원, 김광수 위원, 박인숙 위원, 천정배 위원, 최도자 위원, 전혜숙 위원, 윤소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위, 예결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석한 위원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양승조 위원, 인재근 위원, 김상훈 위원, 권미혁 위원, 강석진 위원, 기동민 위원, 김명연 위원, 김상희 위원, 김순례 위원, 남인순 위원, 김승희 위원, 오제세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원, 정춘숙 위원, 윤종필 위원, 김광수 위원, 박인숙 위원, 천정배 위원, 최도자 위원, 전혜숙 위원, 윤소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