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84)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07)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80)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6)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8)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4)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4)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97)
-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05)
-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3)
-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7)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1)
-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4)
-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5)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76)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80)
-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0)
-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0)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7)
-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2)
-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21)
-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4)
-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4)
-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0)
-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61)
-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34)
-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60)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19)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65)
-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70)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03)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7)
- 3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0)
- 3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8)
- 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8)
- 3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74)
- 3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5)
- 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9)
-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1)
-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17)
-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9)
-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98)
-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1)
-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5)
-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7)
-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44)
-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3)
-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8)
-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8)
-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2)
-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97)
-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5)
- 5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8)
-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7)
-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8)
-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9)
- 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10)
-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1)
-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0)
-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7)
- 6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0)
-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7)
-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6)
-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1)
- 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1)
-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9)
-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45)
-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1)
-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43)
-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46)
-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7)
- 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9)
- 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8)
- 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0)
- 7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9)
- 7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8)
- 7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9)
- 7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31)
- 8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6)
- 8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4)
- 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12)
- 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8)
- 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1)
- 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0)
- 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64)
- 8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5)
- 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1)
- 8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2)
- 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6)
- 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78)
- 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3)
- 9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5)
- 9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8)
- 9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5)
- 9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2)
- 9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0)
-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7)
- 9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3)
- 1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0)
- 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9)
- 1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4)
- 1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20)
- 1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2)
- 1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6)
- 10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7)
- 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6)
- 1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67)
- 1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6)
- 1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7)
- 1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80)
- 1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7)
- 1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0)
- 1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4)
- 115.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5)
- 1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8)
- 1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6)
- 1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6)
- 1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3)
- 1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7)
- 121.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5)
- 122.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963)
- 1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5)
- 1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90)
- 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1)
- 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9)
- 1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1)
- 1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3)
- 1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9)
- 1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4)
- 1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63)
- 13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9)
- 13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2)
- 13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14)
- 13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47)
- 13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1)
- 1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1)
- 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1)
- 1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3)
- 1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25)
- 14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8)
- 14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5)
-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53)
-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4)
- 1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9)
- 1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95)
- 1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9)
- 1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0)
- 1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3)
- 1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8)
- 1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41)
- 1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74)
- 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76)
- 1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7)
- 1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8)
- 1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71)
- 1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05)
- 1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4)
- 1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1)
- 1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6)
-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3)
- 1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87)
- 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3)
- 1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62)
- 16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8)
- 1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6)
- 1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3)
- 1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4)
- 1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7)
- 1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4)
-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7)
-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5)
- 1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0)
- 1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5)
-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4)
- 1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1)
- 1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3)
- 1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3)
- 1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6)
- 1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7)
- 1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76)
- 1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0)
- 18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9)
- 18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9)
- 1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3)
- 1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4)
- 1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8)
- 1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5)
- 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9)
- 19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92)
- 1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5)
- 1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88)
- 1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99)
- 1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8)
- 1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3)
- 1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8)
- 1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1)
-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27)
- 1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11)
- 2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9)
- 2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66)
- 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2)
- 20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4)
- 2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20)
- 2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95)
- 2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29)
- 2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0)
- 20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36)
- 20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6)
- 2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3)
- 2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1)
- 2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2)
- 2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77)
- 2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88)
- 2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3)
-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9)
- 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3)
- 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5)
- 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2)
- 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3)
- 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8)
- 2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1)
- 2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5)
- 2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1)
- 2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99)
- 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3)
- 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6)
- 2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8)
- 2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6)
- 2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6)
- 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8)
- 2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13)
- 2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65)
- 2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66)
- 2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6)
- 2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4)
- 2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92)
- 2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98)
- 2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1)
- 24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3)
- 24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4)
- 24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7)
- 24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7)
- 2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71)
- 24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06)
- 24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6)
- 24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1)
- 24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777)
- 2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8)
- 2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2)
- 25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2)
- 2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6)
- 2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4)
- 25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19)
- 25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4)
- 2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7)
- 2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04)
- 2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2)
- 2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5)
- 2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9)
- 2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5)
- 2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77)
- 2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7)
- 2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6)
- 2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5)
- 2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10)
- 2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8)
- 2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9)
- 2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4)
- 2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93)
- 2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6)
- 2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93)
- 27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9)
- 2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9)
- 2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3)
- 27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9)
- 27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5)
- 2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8)
- 2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6)
- 2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8)
- 2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24)
- 28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28)
- 2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85)
- 28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0)
- 28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46)
- 28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6)
- 28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7)
- 288.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의안번호 2105820)
- 28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0)
- 29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7)
- 29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안번호 2104946)
- 29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1)
- 2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4)
- 2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3)
- 29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8)
- 29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5)
- 297.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809)
- 2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7)
- 29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6)
- 30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3)
- 3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1)
- 30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82)
- 3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62)
- 304.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19)
- 305.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6)
- 306.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4)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7)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0)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6)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8)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4)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4)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7)
-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5)
-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3)
-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7)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1)
-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4)
-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5)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6)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0)
-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0)
-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0)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7)
-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2)
-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1)
-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4)
-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4)
-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0)
-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1)
-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4)
-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0)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9)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5)
-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0)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3)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7)
- 3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0)
- 3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8)
- 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8)
- 3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4)
- 3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5)
- 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9)
-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1)
-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7)
-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19)
-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8)
-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1)
-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5)
-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7)
-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4)
-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3)
-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8)
-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8)
-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2)
-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97)
-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5)
- 5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8)
-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7)
-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8)
-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9)
- 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0)
-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1)
-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0)
-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7)
- 6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0)
-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7)
-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6)
-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1)
- 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1)
-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9)
-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5)
-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1)
-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3)
-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6)
-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7)
- 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9)
- 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8)
- 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0)
- 7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9)
- 7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8)
- 7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9)
- 7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1)
- 8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6)
- 8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4)
- 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2)
- 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8)
- 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1)
- 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0)
- 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4)
- 8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5)
- 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1)
- 8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2)
- 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6)
- 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8)
- 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3)
- 9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5)
- 9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8)
- 9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5)
- 9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2)
- 9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0)
-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7)
- 9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3)
- 1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0)
- 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459)
- 1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4)
- 1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0)
- 1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2)
- 1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6)
- 10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7)
- 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6)
- 1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7)
- 1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6)
- 1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7)
- 1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0)
- 1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7)
- 1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0)
- 1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4)
- 115.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5)
- 1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8)
- 1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6)
- 1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6)
- 1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3)
- 1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
- 121.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5)
- 122.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
- 1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
- 1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0)
- 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
- 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9)
- 1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1)
- 1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3)
- 1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9)
- 1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4)
- 1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3)
- 13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9)
- 13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2)
- 13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4)
- 13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7)
- 13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1)
- 1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1)
- 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1)
- 1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3)
- 1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5)
- 14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8)
- 14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5)
-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53)
-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4)
- 1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9)
- 1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5)
- 1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9)
- 1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0)
- 1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3)
- 1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8)
- 1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1)
- 1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4)
- 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6)
- 1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7)
- 1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8)
- 1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1)
- 1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5)
- 1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4)
- 1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1)
- 1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6)
-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3)
- 1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7)
- 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3)
- 1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2)
- 16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8)
- 1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6)
- 1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3)
- 1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4)
- 1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7)
- 1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4)
-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7)
-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5)
- 1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0)
- 1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5)
-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4)
- 1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1)
- 1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3)
- 1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3)
- 1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256)
- 1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7)
- 1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6)
- 1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0)
- 18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9)
- 18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9)
- 1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3)
- 1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4)
- 1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8)
- 1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5)
- 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9)
- 19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2)
- 1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5)
- 1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8)
- 1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9)
- 1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8)
- 1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3)
- 1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8)
- 1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1)
-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7)
- 1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1)
- 2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9)
- 2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6)
- 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2)
- 20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4)
- 2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0)
- 2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5)
- 2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9)
- 2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0)
- 20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6)
- 20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6)
- 2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3)
- 2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1)
- 2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2)
- 2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7)
- 2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8)
- 2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3)
-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9)
- 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3)
- 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
- 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2)
- 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
- 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8)
- 2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1)
- 2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5)
- 2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1)
- 2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9)
- 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3)
- 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6)
- 2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8)
- 2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6)
- 2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6)
- 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8)
- 2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3)
- 2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5)
- 2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6)
- 2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6)
- 2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4)
- 2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2)
- 2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8)
- 2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1)
- 24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3)
- 24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
- 24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7)
- 24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7)
- 2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1)
- 24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6)
- 24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6)
- 24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1)
- 24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7)
- 2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8)
- 25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2)
- 25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
- 25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6)
- 25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4)
- 25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9)
- 25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4)
- 2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7)
- 2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4)
- 2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
- 2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5)
- 2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
- 2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5)
- 2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7)
- 2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
- 2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6)
- 2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5)
- 2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0)
- 2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8)
- 2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9)
- 2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4)
- 2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3)
- 2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6)
- 2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3)
- 27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9)
- 2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9)
- 2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3)
- 27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9)
- 27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5)
- 2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8)
- 2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6)
- 2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8)
- 2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4)
- 28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8)
- 2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5)
- 28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0)
- 28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6)
- 28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6)
- 28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7)
- 288.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0)
- 28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
- 29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7)
- 29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
- 29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
- 2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4)
- 2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3)
- 29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8)
- 29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5)
- 297.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9)
- 2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7)
- 29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6)
- 30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3)
- 3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1)
- 30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2)
- 3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2)
- 304.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노세영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9)
- 305.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박은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6)
- 306.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10시09분 개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2월 15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고민정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환영합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을 고민정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많이 배우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건데 무엇보다 뜨거운 가슴이 통하는 곳이 바로 여기 보건복지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를 더 최소화할 수 있는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저도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제웅 입법조사관 어디 계시지요?
(인사)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지난 12월에 임명되셨는데 오늘 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날입니다. 인사말씀은 업무보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장 방역관리와 관련해서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출석인원을 50명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사무처의 위원회 회의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예방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정부 측 참석자는 장관님, 처장님, 청장님을 포함해서 총 열네 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언론 취재진의 경우에는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를 활용해 주시고 촬영기자님들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와 사전협의로 구성된 기자단 대표 여섯 분에 한해서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조치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비표가 없는 취재진이 계신다면 이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좌진의 경우에는 질의 순서가 임박한 위원님의 보좌진에 한해서 회의장에 출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실에서 이것을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정회하고 회의장을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신축년 새해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되는 해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정부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해결해서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 내는 2월 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금년 첫 업무보고를 맞아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3개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세심하고 배려 있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고언과 또 사려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와 오후 회의로 나눠서 오전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오전 회의와 오후 회의의 취지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오후 2시부터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그에 맞춰서 시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결이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처리하겠습니다.
(10시14분)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것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제도 변경 등과 연관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59조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정 대상 법률안 중에서 김성주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3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39항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숙려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4)상정된 안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7)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0)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6)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8)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4)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4)상정된 안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7)상정된 안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5)상정된 안건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3)상정된 안건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7)상정된 안건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1)상정된 안건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4)상정된 안건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5)상정된 안건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6)상정된 안건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0)상정된 안건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0)상정된 안건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0)상정된 안건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7)상정된 안건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2)상정된 안건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1)상정된 안건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4)상정된 안건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4)상정된 안건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0)상정된 안건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1)상정된 안건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4)상정된 안건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0)상정된 안건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9)상정된 안건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5)상정된 안건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0)상정된 안건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3)상정된 안건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7)상정된 안건
3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0)상정된 안건
3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8)상정된 안건
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8)상정된 안건
3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4)상정된 안건
3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5)상정된 안건
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9)상정된 안건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1)상정된 안건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7)상정된 안건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19)상정된 안건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8)상정된 안건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1)상정된 안건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5)상정된 안건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7)상정된 안건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4)상정된 안건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3)상정된 안건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8)상정된 안건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8)상정된 안건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2)상정된 안건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97)상정된 안건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5)상정된 안건
5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8)상정된 안건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7)상정된 안건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8)상정된 안건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9)상정된 안건
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0)상정된 안건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1)상정된 안건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0)상정된 안건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7)상정된 안건
6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0)상정된 안건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7)상정된 안건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6)상정된 안건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1)상정된 안건
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1)상정된 안건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9)상정된 안건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5)상정된 안건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1)상정된 안건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3)상정된 안건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6)상정된 안건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7)상정된 안건
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9)상정된 안건
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8)상정된 안건
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0)상정된 안건
7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9)상정된 안건
7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8)상정된 안건
7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9)상정된 안건
7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1)상정된 안건
8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6)상정된 안건
8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4)상정된 안건
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2)상정된 안건
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8)상정된 안건
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1)상정된 안건
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0)상정된 안건
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4)상정된 안건
8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5)상정된 안건
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1)상정된 안건
8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2)상정된 안건
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6)상정된 안건
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8)상정된 안건
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3)상정된 안건
9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5)상정된 안건
9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8)상정된 안건
9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5)상정된 안건
9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2)상정된 안건
9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0)상정된 안건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7)상정된 안건
9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3)상정된 안건
1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0)상정된 안건
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459)상정된 안건
1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4)상정된 안건
1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0)상정된 안건
1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2)상정된 안건
1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6)상정된 안건
10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7)상정된 안건
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6)상정된 안건
1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7)상정된 안건
1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6)상정된 안건
1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7)상정된 안건
1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0)상정된 안건
1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7)상정된 안건
1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0)상정된 안건
1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4)상정된 안건
115.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5)상정된 안건
1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8)상정된 안건
1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6)상정된 안건
1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6)상정된 안건
1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3)상정된 안건
1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상정된 안건
121.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5)상정된 안건
122.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상정된 안건
1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상정된 안건
1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0)상정된 안건
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상정된 안건
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9)상정된 안건
1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1)상정된 안건
1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3)상정된 안건
1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9)상정된 안건
1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4)상정된 안건
1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3)상정된 안건
13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9)상정된 안건
13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2)상정된 안건
13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4)상정된 안건
13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7)상정된 안건
13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1)상정된 안건
1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1)상정된 안건
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1)상정된 안건
1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3)상정된 안건
1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5)상정된 안건
14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8)상정된 안건
14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5)상정된 안건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53)상정된 안건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4)상정된 안건
1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9)상정된 안건
1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5)상정된 안건
1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9)상정된 안건
1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0)상정된 안건
1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3)상정된 안건
1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8)상정된 안건
1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1)상정된 안건
1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4)상정된 안건
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6)상정된 안건
1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7)상정된 안건
1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8)상정된 안건
1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1)상정된 안건
1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5)상정된 안건
1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4)상정된 안건
1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1)상정된 안건
1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6)상정된 안건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3)상정된 안건
1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7)상정된 안건
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3)상정된 안건
1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2)상정된 안건
16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8)상정된 안건
1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6)상정된 안건
1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3)상정된 안건
1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4)상정된 안건
1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7)상정된 안건
1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4)상정된 안건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7)상정된 안건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5)상정된 안건
1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0)상정된 안건
1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5)상정된 안건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4)상정된 안건
1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1)상정된 안건
1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3)상정된 안건
1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3)상정된 안건
1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256)상정된 안건
1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7)상정된 안건
1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6)상정된 안건
1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0)상정된 안건
18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9)상정된 안건
18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9)상정된 안건
1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3)상정된 안건
1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4)상정된 안건
1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8)상정된 안건
1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5)상정된 안건
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9)상정된 안건
19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2)상정된 안건
1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5)상정된 안건
1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8)상정된 안건
1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9)상정된 안건
1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8)상정된 안건
1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3)상정된 안건
1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8)상정된 안건
1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1)상정된 안건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7)상정된 안건
1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1)상정된 안건
2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9)상정된 안건
2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6)상정된 안건
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2)상정된 안건
20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4)상정된 안건
2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0)상정된 안건
2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5)상정된 안건
2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9)상정된 안건
2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0)상정된 안건
20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6)상정된 안건
20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6)상정된 안건
2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3)상정된 안건
2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1)상정된 안건
2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2)상정된 안건
2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7)상정된 안건
2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8)상정된 안건
2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3)상정된 안건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9)상정된 안건
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3)상정된 안건
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상정된 안건
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2)상정된 안건
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상정된 안건
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8)상정된 안건
2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1)상정된 안건
2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5)상정된 안건
2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1)상정된 안건
2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9)상정된 안건
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3)상정된 안건
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6)상정된 안건
2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8)상정된 안건
2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6)상정된 안건
2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6)상정된 안건
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8)상정된 안건
2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3)상정된 안건
2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5)상정된 안건
2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6)상정된 안건
2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6)상정된 안건
2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4)상정된 안건
2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2)상정된 안건
2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8)상정된 안건
2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1)상정된 안건
24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3)상정된 안건
24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상정된 안건
24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7)상정된 안건
24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7)상정된 안건
2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1)상정된 안건
24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6)상정된 안건
24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6)상정된 안건
24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1)상정된 안건
24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7)상정된 안건
2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8)상정된 안건
25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2)상정된 안건
25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상정된 안건
25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6)상정된 안건
25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4)상정된 안건
25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9)상정된 안건
25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4)상정된 안건
2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7)상정된 안건
2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4)상정된 안건
2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상정된 안건
2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5)상정된 안건
2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상정된 안건
2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5)상정된 안건
2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7)상정된 안건
2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상정된 안건
2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6)상정된 안건
2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5)상정된 안건
2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0)상정된 안건
2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8)상정된 안건
2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9)상정된 안건
2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4)상정된 안건
2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3)상정된 안건
2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6)상정된 안건
2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3)상정된 안건
27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9)상정된 안건
2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9)상정된 안건
2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3)상정된 안건
27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9)상정된 안건
27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5)상정된 안건
2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8)상정된 안건
2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6)상정된 안건
2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8)상정된 안건
2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4)상정된 안건
28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8)상정된 안건
2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5)상정된 안건
28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0)상정된 안건
28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6)상정된 안건
28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6)상정된 안건
28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7)상정된 안건
288.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0)상정된 안건
28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상정된 안건
29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7)상정된 안건
29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상정된 안건
29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상정된 안건
2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4)상정된 안건
2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3)상정된 안건
29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8)상정된 안건
29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5)상정된 안건
297.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9)상정된 안건
2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7)상정된 안건
29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6)상정된 안건
30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3)상정된 안건
3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1)상정된 안건
30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2)상정된 안건
3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2)상정된 안건
304.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노세영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9)상정된 안건
305.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박은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6)상정된 안건
(10시17분)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09)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승재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이 경우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세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나홀로 1인 영세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분들은 사실상 사업자이자 근로자 신분과 다름없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가족이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돌볼 겨를도 없어 아동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사업자로 분류되었던 특수고용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 것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영세소상공인들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자녀들 역시 국가의 보호가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등도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아 일과 가정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검토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6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회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 1월 5일 본 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해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지만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의 8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보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1항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춘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정법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화, 장애, 사고,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돌봄수요를 시설과 병원에서의 입소나 입원을 통하여 대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이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57.6%가,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각의 제도 내에서 사회보장급여와 개인의 돌봄을 분절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서도 재가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이 아닌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을 중심으로 돌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하게 국가적․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기반하여 시설과 병원에 입소․입원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를 희망하는 곳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사려 깊고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357)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명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33명의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의 취지는 공간정보나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 구축방안을 추가하고, 두 번째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정보처리전문가를 포함시키며, 세 번째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편의로 구분한 지자체별 거리 두기 방역 대신 지역 특성이나 인구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방역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6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271)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선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세상 떠난 아이들 숫자가 무려 16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만 해도 매월 3명이 넘는 아동이 어른들의 발길질, 손찌검 그리고 무관심과 방치 속에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 이후에 정부와 국회는 또 한 번 대대적인 대책을 쏟아 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물고문으로 욕조에서 차갑게 발견된 10살 아이, 빈집에 홀로 쓸쓸히 남겨진 채 발견된 2살 아이 또 분유 토했다는 이유로 2주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신생아까지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사회면 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이들의 죽음과 뒤늦은 정부와 국회의 대책, 왜 우리는 이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답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현장에 있고 그리고 이 같은 현장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바로 돈 때문입니다.
현행 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은 현장의 업무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설치비 지원단가, 운영비 등이 부족한 탓에 연례적으로 확충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성을 못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돼 가는 거지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원 한 명이 열정페이 받으면서 평균 40건 넘는 사건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충분한 예산 확보하지 못한 채 빛 좋은 개살구식 대책 많이 내놨습니다. 아동학대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지만 올해 기준 관련 예산 90%, 기재부 복권기금에서 나오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탓에 복지부는 얼굴마담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바로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법안은 기재부와 법무부로 흩어져 있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으로 모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을 수립하는 곳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대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 내기 위해서 복권이 많이 팔려야 하고 벌금과 과태료가 많이 걷혀야 되는 지금의 이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예산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동정책 관련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종종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런 뼈아픈 질책에 대해서 아동복지기금 신설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기금이 신설이 되면 2022년에는 이에 맞춰서 아동학대 대책을 제대로 보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도 내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 나라 주인인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몸과 마음, 생명 지키기 위해서 아동복지기금 신설에 함께해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서정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던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이 지금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바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의 불법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의 한 유소년 야구단 코치가 성적 향상을 위하여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여 유소년 선수들에게 투약하다 적발된 바 있으며 지금 현재도 유튜브에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구매부터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는 동영상들이 공공연하게 게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제에 대한 당국의 적발 실적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당국은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제보를 통해 수사․단속은 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처벌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현행 약사법은 불법약물의 구매자를 처벌하지 않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는 강한 약리작용으로 인하여 고환수축, 무정자증, 내분비체계 교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유통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일반인, 유소년 체육특기생 등 사회 전체로 번져 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에 약사법을 일부개정하여 스테로이드 성분과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발의된 기존의 법안들과 달리 처벌 대상을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불법구매자와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불법구매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규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 위한 방안입니다.
본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모든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불법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과 유소년 운동선수 등을 보호하고 만연해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유통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출생 위기의 국가 현실에도 직면하고 있는 이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8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백종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이러한 이용자 복지증진 시책 중 하나입니다.
한편 현행법은 인증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도로 및 여객시설은 교통약자법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운영되어지다 보니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년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증의무대상 시설 중 23%만이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8항 지역공공간호사법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법률제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심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의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공공간호사를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학의 학생 정원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구두로 하시는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7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77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가 제출한 보건복지부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모자보건법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형법으로 이관하고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법인 등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와 이외의 다른 범죄로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각 범죄별 벌금을 분리선고 하도록 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3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의약품 표시․광고 규정을 정비하여 인공임신중절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경우 용기․포장에 허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올바른 허가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 등재 시 대상, 요건 등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이후에 허가되는 동일의약품을 판매금지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약품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등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제품 선택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한편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실험시설 등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앞의 단말기 안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은 총 302건으로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부서와 식약처 소관 160건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재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체납보험료와 급여비 간의 상계는 가능하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계의 효력이 제한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공단이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를 급여비에서 우선 상계토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종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면허 대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납부의무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 위반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불법 요양기관은 이면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그 적발이 어렵고 실제 부당이득금 징수실적도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요양기관의 개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시키는 유인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효과는 죄수 딜레마의 이론과 같이 면허 대여자와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이 서로 불신관계에 있을 때 유인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권인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단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급여 대상과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체계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급여항목을 법률에서 직접 명문화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 운영체계상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자활기업 구성원 자격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정하고, 현재 하위규정에서 같이 허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격요건은 배제함으로써 현재 취약계층 요건으로 운영 중에 있는 112개의 자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법조치는 탈수급 정책이란 자활기업 제도 본질에 부합하고 새로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1년의 유예기간을 같이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자활기업 대부분이 영세하고 외부적인 제도 변화에 대응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법상 취약계층의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강기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보수 및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조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근거로 현재 시행 중인 보수 지급 등 실태조사와 체불 개선조치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안정적인 집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자가품질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영업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현재는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한 결과가 나올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해당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최초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 소송 전에 신속 확인검사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기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서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약사법 개정안은 동일 의약품의 난립을 방지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사용하여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4회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임상자료 공동이용 정책은 특허도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거나 의약품 공급기반과 약가정책, 제약업계 육성 또 그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상호 교차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자료제출의약품의 허여 횟수를 별도로 논의하기보다는 이른바 ‘위임형 제네릭’과 ‘제네릭’ 의약품의 정책과도 연계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도 시판 후 조사가 인정되는 ‘신규성을 갖는 의약품’과 ‘신규성이 없는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형 자체를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의약품 정책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이에 대한 제도기반도 함께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서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위탁계약 방식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행하던 현행 의료기기 광고심의 방식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광고심의는 자율규제의 영역에 속한 사항이고 정부 규제에 앞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계 등에게 스스로 규제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 더욱 효율적이라는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규제의 최종책임자로서 자율기구의 심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며 자율심의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적 판단과 규제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처분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율심의기구와 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그 유기적 관계를 적절하게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을 통합하여 향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최혜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필수유지업무는 현행 노동조합법령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와 유사한데 노동조합법의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국민 건강과의 긴밀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보완 입법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김성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은 개설권한이 없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고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법인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징수금 납부와 관계없이 사무장병원 불법개설자 요건만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쪽입니다.
최연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특별전형을 통하여 선발한 간호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후 면허 취득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에 따른 의료격차 문제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의료현안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의 응시자격을 ‘해당 대학 소재 시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교 또는 근무지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비율로 의무선발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의무복무지역 결정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타 시도에 근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절차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춘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입니다.
법안은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인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닌 본인이 살던 곳에서 분절적 보건복지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요양시설․병원 입소자를 지역사회 돌봄체계로 흡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통합돌봄은 종사자 인력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AI,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반영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장애인정책국, 공공보건정책관 소관과 질병관리청 소관 법안 및 청원 중 선별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자료 2쪽입니다.
우선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본 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안, 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안,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남인순 의원․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서비스제공기관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안, 장애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제공되는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설치 등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안,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을 규정하고자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에 대해서는 개정취지가 타당하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으로 검토 결과 수정․보완 등이 필요해 보이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숙아 등의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정보 등을 지속적․통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미숙아 등의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미숙아 등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 예산사업으로 수행 중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운용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업무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추가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업무에 안전관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제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안은 개정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시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려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만 병원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동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게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끝으로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가가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여건이 열악한 공립요양병원에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것만으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지정요건인 의료인력․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안은 원활한 과징금 징수를 도모하려는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만 현행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액에 한정되는데 세무관서의 과세정보는 생산시설의 ‘모든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어 과징금 산출 자료로 직접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도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영업제한, 매출 감소 등을 감수한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에 대해서는 방역에 성실하게 협조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손실보상 대상인 물건의 폐기, 장소의 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손실이 손실보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후에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 시간 중에 법률안 대체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동안 저희가 방역을 얘기할 때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의료진들과 또 정말 필수노동을 해야 되는 여러 분들께 우리가 그런…… 그분들이 함께 이걸 지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방역을 감당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 방역 비용은 그분들이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해서 내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 법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손실보상의 범위에 이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추가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내셨어요. 이게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중검토 의견이지만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다 넣어야 되는지 어쨌든 의견을 한번 줘 보십시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합금지, 제한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것은 주로 보건의료 관련된, 방역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나 질병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르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혹은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법을 할지 지금 논의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논의를 할 때는, 손실보상 관련한 논의를 할 때는 여러…… 사실 자영업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업종이 다양하고 특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인데요, 국민들 10만 명이 동의를 해서 회부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지요. 저희 청원제도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발의를 했고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등 많은 의원님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어쨌든 작년 말로 낙태죄 처벌 부분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부분도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급여 산정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수가 산정 등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형법상의 낙태가 허용되는 합법적인 범위를, 지금 현재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 단에서 14주다, 24주다 이런 주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 건강보험법상 혹은 모자보건법상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 단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돼야 잘 아시다시피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상황들 논의할 수 있어서…… 그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현재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는 누가 합니까?


나는 복지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했다면, 거기로 인해서 손실보상이 왔다면 거기에 맞게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만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여러 손실,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 지금 현재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완해서 갈지 정부 내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입법 후속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법인 감염병 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당연히 담아져야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제한조치는 해 놓고 아무런 대책은 안 세운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메르스 사태 겪으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안전관리 책임 면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개설자나 관리자에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관리자를 선임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개설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의견을 내서 정부도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최근 제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코로나 저질 백신 도입을 위한 꼼수 법안이다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도입 과정 절차를 식약처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강립 처장님,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한글 표기, 포장에 관한 질의인데요.
현행법대로면 코로나19 백신 수입 후에 한글로 제품명을 인쇄해서 병에 일일이 붙이고 포장과 안내문을 한글 인쇄판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보통 얼마나 소요되지요?



현행법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하여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조사 그리고 수입자, 식약처, 세 번의 품질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WHO에서는 품질검사에 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제조사에 출하검사 내용을 인정하도록 권고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낸 개정법에 따르면 여기 PPT 빨간색에 표시된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를 생략해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만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말씀 주시지요.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관련된 몇 가지 보도, 팩트체크와 같은 여러 매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식약처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한글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정보를 대체적 수단으로 한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품질검사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면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청장님, 이렇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가짜뉴스는 백신접종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고요. 신뢰를 떨어뜨려서 접종률에도 영향을 주고 정부 신뢰에도 금이 갈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 말씀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 또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건에 대해서 복지위원님들과 특히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건 모두 과학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감염병 대응 및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상임위 때마다 강조한 바 있지만 스마트 방역 개념의 도입입니다. 그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더 촘촘하게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염병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런데 그간에 많이 바쁘셨겠지만 보건 당국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정은경 질병청장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메르스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자평하신 장관님과 청장님이신데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도 스마트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보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메르스 당시에 ICT 활용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협조를 통해서 추적․관리한 바 있다, 그리고 ICT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마트 방역 체계가 늦은 감이 있으나 공간정보나 ICT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이 굉장히 필요하다, 방역에 ICT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과 장관님께서 스마트 방역 개념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보건복지부가 전 부처의 83%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631억 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정보화가 꼴찌입니다, 겨우 0.2% 정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에게 아주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고요.
그다음 제가 2개 법안을, 이번에 5개 법안을 냈는데요. 하나는 하수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병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하수․분뇨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감염병 조사하는 건데 그것을 환경부로 미루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의 원인을 공간정보, 기술이나 과학적인 데이터로 조사를 하고 무증상 감염병자를 검사해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건데 그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원님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무슨 정무적,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높은 질의 서비스를 하자는 것이니까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담의료기관도 최근 한두 달 내에 지정된 곳들이지요.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에서 처음 전담의료기관 지정하기 전까지 제도가 시행된 지가 2년 넘게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서 마련된 이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 지정의료기관 0곳, 하나도 없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좀 숨기고 싶어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역아보전이 개별적으로 MOU 맺은 의료기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고 그리고 관련 해명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2019년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가 3만 838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것은 아동학대다라고 판정이 된 사례가 3만 45건이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의료지원 받은 아동 명수가 401명입니다. 전체 피해아동 가운데 1%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1%마저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MOU 체결이다 보니까 강제성 없고요. 그리고 마음클리닉, 임상심리연구소와 같이 의료기관 아닌 곳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 의료기관 자료를 대신 주신 이유가 뭐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피해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참고해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별 아동인구 숫자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고 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이용해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인력 및 기관들이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염병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서영석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 이것도 질병법에 근거하고 있지요, 제한하는 것도?


이것은 보호 및 안정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말로 하면 방역대책입니다.
지금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는 중수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률에서도, 헌법에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하라라고 해서 하나의 세트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칫 이 부분이 어떻게 비쳐지냐 하면 보상에 대해서 이게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넓으니까 이것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복지부동한 태도로 비쳐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상이, 감염병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되어 있지요?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기재부도 얘기하니까 더 황당한데 왜 불특정 다수입니까? 영업제한과 영업금지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한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지정책이 아니라 방역대책입니다. 거기에 복지부가 보다 책임 있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번에 방역을 한다고 해서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방역 일선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각 소관, 이를테면 업체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지자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여기 이러이러한 조치를 따라서 했을 때는 이런 보상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특별법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감염병 예방법에 둘 것인지 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데, 저희들 생각은 감염병 예방법에 그것을 담기에는 질병청이나 복지부나 이런 소관보다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그 부분은 정부 내에서 현재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와 지금 국민이 분노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필요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부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인 태도를 기존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태도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양특례법, 발의된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게 정인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양의 공적 절차를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입양 전담부서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한 5~10년 동안 입양통계, 파양통계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 해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별 통계 분석 안 돼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양이 마치 아동학대의 원인인 것처럼 이런 법안이 나온 데 대해서 입양가족으로서 사실은 상당히 분노합니다.
11살 제 딸은 지금까지 입양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고 자존감 높았는데 최근에 입양이라는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입양을 범죄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관련 통계를 요청했더니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대책이 나온다는 것이며……
그다음에 입양의 사후 공적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지난 명절에도 우리는 너무 슬펐어요. 본인 딸을 집에 놔두고 갔다? 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본인 자식의, 친모예요.
그다음에 20대 부부가 생후 2주 된 아이를 토한다고 학대로―그것도 살인이지요―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기면 민법이든 한부모가족지원법이든 그런 데에 전부 이 대책을 넣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입법기관이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게다가 이런 입법이 과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입양을 아예 가로막는 건지 또 입양가족들의 인권침해는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 제가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전까지 입양통계도 제대로 좀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입양에 있어서, 민법상 입양이 2개예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고. 보통 정인이나 저 같은 경우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입양특례법상 입양인데 대부분 국민들이 입양으로 인식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요보호아동 입양.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통계라도 있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대책이 나오고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동권리보장원의 실무자들 제가 불러 가지고 대법원 사법연감에 있는 협의 파양, 재판 파양, 친양자 파양, 제가 표 회신 받은 것 가지고 의미 알겠냐니까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이것을 입법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인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과연 이렇게 개별 법령을 개정까지 해야 되는 범위인지, 그러면 나머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상해까지 이르는 이런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개별 법령에 어떤 의견을 내고 계시는지까지 검토가 되고 그래야지 이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됩니다.
잘못하면, 어쩌면 아기들을 또 사지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권 침해받는 입양가족들이 많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 제공도 좀 복지부가 해 주시기 바라고, 입양 역사가 60년 넘었는데 통계도 없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입법을 논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부끄럽고요.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입양․파양 통계,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 이 법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주무부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양 관련되어서 그간에 사회복지법인 이런 기관에서 했던 것들을 공적인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입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선택이고 그것이 또 사회에서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마치 다른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아동학대는 또 아동학대 관련법에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입양에서 지금도 관례적으로 법원에서 허가하기 전에 예비 양부모와의 어떤 친숙한 관계설정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입양이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 그리고 또 아동이 그런 가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복지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적인 기관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존중은 고사하고라도 인권침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게다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누가 무슨 권한으로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개별 법령이…… 다른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하고 비교를 해 주세요, 의견을 개진할 때. 그 유형별로…… 제가 영아 유기, 영아 살해, 통계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 거예요.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단지 하나의 사건이 입양이라고 해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도 가해자 유형이 있을 때마다 그 개별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게 옳은지, 저는 그게 아니라 아동학대를 보고 아동학대의 일반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으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견해고요.
또 하나는 아동복지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나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파양이 2981건이에요. 알겠지요? 2981건의 파양 중에 입양특례법상 파양은 한 건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2980건의 파양이 민법상 파양인 거예요. 보통 재혼부부나 친인척 간에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지도 않은 채 하나의 사건 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 입양특례법상 입양가정을 그만 좀 힘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부부처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통계도 분석 안 하고 학대 유형이 누군지도 모른 채 무슨 대책을 논합니까?
정말 당부드립니다. 저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근거를 토대로 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각 소관에 따라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부터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 강도태 보건복지부2차관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당 15분 이내로 핵심사항 위주로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 업무계획과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작년 12월 24일 임명된 후 현재 코로나19의 극복과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건복지정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지지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 공무원들을 비롯한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약자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우울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올 한 해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방역역량을 극대화하고 백신․치료제를 신속히 보급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특수환자에 대한 치료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하여 집단면역을 조기에 달성할 것입니다.
범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도 총력 지원하여 치료제․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건강안전망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발표한 공공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공공의료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고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와 자원관리도 개편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재정과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국가건강검진을 내실화하여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튼튼히 하고 향후 5년간 총 2조 원을 투입하여 전 국민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안전망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일자리 지원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영아수당,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고 6만 3000여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여 아동과 청장년의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공아동보호체계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장기요양을 내실화하고 활동 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보다 편안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대비한 보건복지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유망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병원 등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비대면․지능형 돌봄 확산을 통해 디지털 보건복지 뉴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올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여 국민의 일상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가지는 포용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일 제1차관입니다.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3쪽,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첫째,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겠습니다.
병상은 확진자 변동에 따라 신축적 병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를 추진하고, 특수환자 치료체계를 마련하여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신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신속히 실시하여 11월 전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충분하고 신속한 백신 도입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지원위를 중심으로 국산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총력 지원하여 백신 자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둘째, 격차 없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계 협의를 거쳐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 신축과 병상 확충,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 간 형평한 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책임병원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 개편하여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내 인력 종합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의료자원을 지역별․기능별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중증․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흉부․심장초음파와 척추 MRI 보험 적용을 통해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첩약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개시 예정입니다.
안정적 국고 지원을 확보하고 지출 합리화와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넷째, 건강관리 기반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올 1월 마련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 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건강검진 개선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권역 트라우마센터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살시도자 유족 지원을 내실화하고 환자 중심의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첫째,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18만 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장애인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80만 개와 장애인일자리 2만 5000개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0~1세를 위한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고 청장년 자산형성 지원 개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연장하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둘째,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공공아동보호체계를 내실화하고, 즉각분리제도 시행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자립수당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입소 아동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은 내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고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돌봄은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접근성 제고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며 대상도 50만 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립요양시설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합재가 방문요양서비스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대상 급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재활치료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재활과 건강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지원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보편적․통합적 돌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다양화로 지역․대상별 특색을 반영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3개 시도에 신규 확충하여 양질의 돌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법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교대 및 대체인력 추가지원을 하는 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입니다.
첫째, 바이오헬스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강화, 분야별 인재 양성,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약산업 지원으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 개발이 가능한 제약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를 육성하여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 의료기기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고 K-뷰티를 브랜드화하겠습니다.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 및 예타를 거치는 등 본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병원 확대로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와 정보교류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역량도 높이겠습니다.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하여 개인주도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개선, 의료 인공지능 R&D 지원 등 데이터 활용 생태계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상황의 비대면 진료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여 스마트 의료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병원,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등 스마트 의료건강 서비스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멤버십을 올해 도입하고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산, 돌봄로봇 개발 등을 통해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온라인 지원을 제공하며, 인공임신중절, 출생통보제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고 주체적인 출산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어르신 주거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연계와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연금개혁 지원과 ESG 투자 확대, 장기요양 수입․지출 관리 강화로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항입니다.
17쪽, 먼저 코로나 대응입니다.
2월 17일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8만 4946명이며 현재 8048명이 치료 중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이주의 확산으로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응현황입니다.
감염환자 조기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 인력시스템을 확충하고 진단검사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변이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정치료 제공을 위해 환자 맞춤형 이용체계 운영, 적정병상 확보 등 병상 운용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이외의 질환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절해 나가고 감염 양상에 따라 장소․행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검사․역학조사 역량을 제고하고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관리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차단하며 충분한 병상․인력을 확보하여 신속한 치료 제공역량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전시켜 방역과 경제,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입니다.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5개 국내 기업이 백신 개발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고,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2년간 총 2328억 원을 투입하여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공의료체계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과 지역 간 의료 형평성 제고가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따라 정부는 신속히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계 협의를 거쳐 필수의료인력 확충과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료 육성을 위해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고 보상체계와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아동보호체계 내실화입니다.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10세와 3세 여아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담인력 역량 강화 지원과 함께 대응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심리치료 지원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확대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양질의 통합적 돌봄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탄탄히 함과 동시에 전국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맞춤형 건강 지원입니다.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 청년 등 대상별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심리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 확충, 인력보강 등 접근성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이후의 조직, 법률 및 재정,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식약처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업무계획 전반을 설명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식약처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식의약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가족, 친구와의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줄이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어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식약처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안전 최우선의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하면서 코로나19의 백신․치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나 지난 5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검증받은 항체치료제를 허가하였고 10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여 코로나 극복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과 온라인 구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된 새로운 식품 유통환경 속에서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먹거리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첨단․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처 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식약처가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영 차장입니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입니다.
김진석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허가신청 이전부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안전과 효과를 충분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최정예 전문 심사인력으로 전담심사를 진행하고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체계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WHO와 공동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 전 의료제품의 긴급사용 지원을 위해서 의료현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토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기관 요청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미허가 의료제품의 특례 수입과 사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개발 백신․치료제의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품 사용 이전부터 위해요인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임상시험 시에 모든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해요인에 대응하는 업체의 관리책임도 높이겠습니다.
시판 전 안전관리를 검증하는 코로나19 백신 출하승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수실험실을 구축하고 품질검증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백신의 콜드체인 관리를 위해 범부처 백신유통 공급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백신 보관․수송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유통 위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온도 일탈 등 사고 발생 시에 관계부처와 현장점검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가 백신․치료제의 이상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종합평가 하고 필요 시 허가사항 변경, 안전성 서한 배포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시적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로의 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생산․수입명령 등 비상대응체계를 제도화하고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위해정보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의료현장에 꼭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급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제품 연구개발 단계에서 규제연구를 병행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이 동시에 입증된 제품이 시장에 일찍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여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AR글라스 등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현장점검을 도입하고 해외 선진국 규제당국과 GMP 상호인정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온라인 거래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식품판매사이트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배달음식에 조리시간 표시, 봉인라벨 부착과 배달앱의 음식점 위생등급정보 노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의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의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소에 HACCP과 GMP 전면 적용을 마무리하고 세척․살균된 계란이 가정뿐 아니라 음식점과 집단급식소까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외식과 급식의 영양․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봄․가을 개학기에 맞춰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의무를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노인과 장애인의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높이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대상에 복지시설, 기업체 등을 추가하고 식재료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식중독 원인규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식중독균 데이터베이스와 첨단 분석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내의 CCTV 설치 시범사업 등으로 조리 과정의 이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서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영양표시 의무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를 위한 단계적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폰 촬영으로 부적합 정보를 확인하는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직구식품의 유해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Data, Network, AI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식품정보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별 질환, 생활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개인 식단 사진 정보를 분석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의 안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자가 실제 사용한 정보에 기반해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환자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피해보상제도 도입과 사용기록 정기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의료현장의 환자사용정보를 활용해서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개편하고 의료기기의 허가․부작용 등 의료현장의 사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주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 금기되는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오남용 등 안전사고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료기관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품질이 보장된 의료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제품 제조단계 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해 위해도가 가장 높은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 GMP 심사 도입을 추진하고 의약품 제조공정에서 품질위험을 예측해 개선하는 차세대 품질관리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의약품 유통차단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검색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민관 협의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스테로이드 등 소비자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하여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형태 모방 화장품과 부적합이 잦은 한약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혁신의료기기는 우선심사, 서류면제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성․바이오의약품 등 여러 제품 특성이 결합된 신개념․융복합 제품에 대한 안전평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치매치료제, 고혈압․고지혈증 등 복합제 개발을 위한 허가 가이드라인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허가심사와 시험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심사자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험검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허가규제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데이터 완전성평가, 윤리경영 원칙을 도입하여 허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허가 신청 시 전문의약품 제조방법은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토록 하며 외국의약품집에 등재된 경우라도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미래 대비 선제적인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품별 공통 위해물질의 영향을 종합평가 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복합․경계제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식품, 의약품으로 관리가 혼재되어 있는 메디컬 푸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홈케어 제품, 구강관리 제품 등 공산품과 구분이 모호한 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치료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허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 규제 조화로 식의약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식의약 안전평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의료제품 사용정보를 직접 수집․분석하는 능동적인 부작용 감시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규제 이해도가 높고 허가기획이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험기관의 국제공인인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식의약 거버넌스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식품안전 데이터의 공공 개방을 확대하고 식품영양정보의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개방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제품 개발지원을 위한 임상정보의 부처 간 연계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의약 K-브랜드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식품안전인증규격을 개발하고 RCEP 체결 국가와의 상호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 등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짧은 개발기간 그리고 사용 경험이 없는 신기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고 투명한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가심사 등의 안전검증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허가신청 이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하고 총 92명의 전문심사인력으로 전담심사팀을 구성해서 허가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제조소와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였고 특수실험실 구축, 장비 도입 등으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기반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의 모든 과정을 마이크로페이지와 브리핑 등으로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품목허가 진행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난 8일 18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그간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2월 17일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현재 자료 심사 중이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월 초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에 지난 5일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가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등에서도 국내 2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백스 백신 특례 도입 진행상황입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WHO의 공동심사에 참여해서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백스 백신 공급의 조건으로 도입 예정국의 국내 절차 완료가 요구됨에 따라 식약처와 질병청의 합동전문가자문회의, 해외 접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에 배정된 11만 7000도즈에 대하여 지난 3일 특례수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백스 공급 일정과 물량이 확정되면 질병청과 협의하여 해당 물량에 대한 품질검증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건부 허가된 백신․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임상 결과를 분석하여 허가를 철저하게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유통 콜드체인을 관리하고 보관온도 기준을 일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사례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허가사항의 변경, 의료기관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보상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하의 참고자료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여 질병관리청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 의료인들의 헌신, 중앙 및 지자체 협력으로 위기를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 한 해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범정부 자원을 총동원하여 백신접종 과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에도 방역 태세는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역량을 극대화하고 해외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상시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을 방역정책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경택 기획조정관입니다.
양동교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질병관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현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역, 신속한 진단검사, ICT 기반의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및 접촉자를 격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4쪽, 코로나19 방역 대응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역량을 극대화하여 환자 발생과 사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우선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유전체 분석기관을 확대하고 분석시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국가별 변이바이러스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이바이러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여 항공편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내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일 진단검사 처리량을 23만 건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검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역학조사 기반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역학조사관을 지속 충원하고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역학조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시스템, 관계망 분석 시스템 등 도입을 통해 역학조사 및 분석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 대응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관리하고 ICT 기반의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대․지정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중증환자 의료자원으로 확충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노바백스와 화이자 백신 추가계약을 완료하여 총 7900만 명분의 구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백신별 보관온도 유지가 가능한 통합물류센터를 운영하고 IoT 기반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백신의 위치 추적하는 시스템을 통해 백신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백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을 고려하여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백신은 기준에 부합하는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접종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지자체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접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이상반응을 철저히 감시하고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예방접종 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접종 안내, 사전예약,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제1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원헬스 접근 전략을 기반으로 인수공통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해 공동지침 및 조사, 공동교육과 연구,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다부처 통합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등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등이 집에서 결핵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동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지속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만성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의 건강 형평성을 모니터링하고 원인 규명,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종 건강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물리적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감염병 이외의 건강 위해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능동적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 대상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해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mRNA(핵산백신) 등 신속개발 백신 플랫폼 등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민간 분야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현장에 적용가능한 치료제를 신속 선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신속 임상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의료 R&D 선도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연구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인구집단의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질병 유전체 정보 생산을 확대하여 임상 유전체 생명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한 연구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전 주기 예방․관리 R&D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1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코로나19 긴급사용을 승인했지요?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승인 하면서 18세 이상 이외에 다른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지요?




이런 내용도 맞나요?

다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이런 데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사용 제한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접종을 연기한 이유도 그런 이유겠지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안전성을 위해 65세 이상들에 대해서 접종을 연기한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65세 미만은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4차 추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없는 돈 끌어모아 가지고 접종대상을 105만 명 늘려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줬지요, 그렇지요?

결국 이 후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작년 독감 무료백신 접종률이 64%에 불과했습니다. 예년의, 재작년 2019년 접종률 73.1%에 비교하면 9.1%나 하락한 거지요.
결국은 야당의 그런 무모한 주장들이, 무책임한 주장들이 독감백신 접종률을 9%나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평상시에 비해서 9% 정도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남은 백신이 어떻게 되고 잔여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남은 그 독감백신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안․공포 조성,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만을 위한 이런 비판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주장대로 우리가 당초에 3400만 명분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최근 총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7900만 명분, 즉 한 4500만 명분을 더 확보한 거예요. 거의 배로 확보한 거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7900만 명분을 확보하고 나니까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또 안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백신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그것 맞아도 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들을 조성하면서 또 코로나19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고요.
사실 집단면역이 11월에 이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계획대로 접종을 해야 가능한 거지요?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장관님이나 청장님이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같은 한마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서 빨리 모든 국민들께서 접종을 맞고 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11월까지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설 연휴 전까지 자가격리 하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먼저, 백신 접종을 불과 십여 일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첫 단추부터 접종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장님!


또한 청장님께서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가능한 건지, 그때 돼서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처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틀 전의 질병청 예방접종위원회 발표처럼 임상자료가 오기 전까지 65세 이상 연령에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과…… 또 그리고 차라리 백신에 한해서는 식약처보다 질병청이 허가를 관장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장관님?

식약처장입니다.
식약처에서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한 심사를 바라보는 것은 임상시험 결과와 품질에 관한 기록 등 저희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저희들이 허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특히 백신과 같이 국가가 직접 접종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종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질병청의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내용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PCR 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복기 등 병원체 활성 정도 또 검체의 적절한 채취 여부 등에 따라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어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PCR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0분이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본인이 확인해 보니 식약처에 허가된 PCR 검사 제품 중 검사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제품이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PCR 음성 판정이 나오면 거리 두기가 필요 없다, 그리고 현재 PCR 검사는 생물안전시설이 구비된 실험실에서 전문인력이 적합한 장비로 수행해야 하는데 선별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줌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정도면 문체부에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2월 3일에 백신 관련 수송․보관 모의훈련을 진행하였고 19일에 한 번 더 모의훈련이 예정되어 있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그 대안으로 현재 2분기에 공급되기로 되어 있는 백신들이, 노바백스 백신도 상온유통이 가능한 백신이고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도 해동 상태로 5일 안에 접종을 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지역에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접종시기가 지연되지 않게끔 대상 백신을 결정하고 또 적절한 접종 방법을 찾아서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없는 방역과 또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백신의 허가와 공급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 먼저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일부터 저희가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쨌든 65세 이상 접종 유보 결정으로 인해서 좀 차질이 빚어졌지요?

어쨌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통계적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약 94%, 모더나 같은 경우는 86.4%까지 65세 이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사실은 총리께서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 물량에서 50만 명분을 3월 말에 앞당겨 공급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접종대상 부분에서 65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우선 접종토록 하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WHO에서는 안전성에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추가자료를 확보해서 고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할 텐데 언제쯤 될까요?

그리고 WHO 등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의 60~70% 이상이 예방접종을 해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의 효능보다는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업종의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내체육시설을 하는 데들이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이 있는데, 당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정적인 운동도 있고 동적인 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위험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거칠게 저희가 접근을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말하자면 자율과 책임의 방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자영업자들도 어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고 또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방역과 관련한 현장의 얘기들을 다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기부라든지 아니면 문체부라든지 관련한 부서랑 수시 협의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갖추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각 업종별로 그에 맞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수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그렇게 각 부처와 지자체, 업종과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그런 수칙을 만들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실태를 들어 보면 전화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화상담과 관련해서 연결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어쨌든 심리상담을 한다고 했으면 인력확충 계획이 지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정도의 계획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률이 조금 높아졌어요, 인력을 늘려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당장 이 사람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마음, 심리상담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식약처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
미프진 들어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직전 여당 모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여당이고 그분이 야당인 것 같은 착각을 잠시 했습니다. 참 편리한 핑계 대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7분이라는 중차대한 시간을 그렇게 꼭 쓰시나 하는 그런 참……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국민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 여당 위원, 야당 위원이 되어야지, 참 씁쓸합니다.
장관님!

국민들이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우리가 최초로 겪는 전염병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든 여당이든 국민이든 모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국민들 불안한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발표하셨으면 그런 불안함이 덜할 텐데, 때로는 국민들을 빨리 안심시키기 위한 조급함도 있었겠지요. 그런 것들이 작동되다 보니까 불안이 오히려 더 고조가 된 것 같은데 해결책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발표와 시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기존 65세 이상 우선접종은 식약처 심사에서 그 계획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청은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 일관성 상실로 신뢰가 저하되다 보니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이 온통 그냥 힘도 없는, 103석밖에 안 되는 야당의 탓이라면 이게 참, 국민들도 실소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장관님도 참 대답하기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부와 여당 위원이 짜고 치는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희극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 분명히 있었지요. 질병관리청이 지침을 통해서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구성하고 있는 지역협의체는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광역시도 중에 한 개 도는 아직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협의체에는 각 지역의 보건의료인보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공무원 46%, 보건의료인 36.3%, 기타 17.7%, 기타에는 결국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협의체에 포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보다 공무원들이 훨씬 많은, 어떻게 보면 지역협의체라기보다는 공무원협의체, 공무원과 기타를 합하면 한 63.6%인데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결여된 보건의료인 구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217개 시군구 중에서 그 분포를 보면 보건의료인에도 의사가 77%, 약사가 6.8%, 간호사가 14.9%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염려하는 가짜뉴스 얘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어렵게 구한 백신을 단기간에 국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접종해야 되는데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걱정들, 이런 걸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역협의체 구성을 촘촘하게 하고 거기에 보건의료인들의 퍼센티지를 높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접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접종 이후에 접종자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공감하시지요?

예를 들면 백신접종 직후에 접종센터에서 30분간 머무른다 하더라도 피로감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백신 부작용이라는 게 많이 홍보돼 있지만 또한 그 시간 이후에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 다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에 가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약국의 약사님들이 그 역할을,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협의체의 보건의료인 확대를 한번 다시 계획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선택권을 안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백신의 특성과 백신 접종자들의 특성을 가장 잘 고려해서 적절한 접종계획을 마련해서 접종을 안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백신 선택권 관련해서도 영국이나 프랑스,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개인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다만 냉동 백신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 어렵고 하는, 그런 백신의 특성에 맞게 접종자를 조정하는 노력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은경 청장님,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자신 있게 ‘9월 달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 집단면역 형성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백신 공급일정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믿고 접종을 맞아 주셔야 되는 접종률에 대한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세 가지의 변수가 있어서 그러한 변수들을 최대한 잘 통제하면서 접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상사례라든지 모니터링 사례 이런 결과 같은 걸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되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설규제 중심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위별 그리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그런 규제를 해 나가겠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 개편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보완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차별과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면 방역을 위한 협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업계와 단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번에도 자율적으로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런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기 사진 두 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공공의료원과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일손도 부족한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지난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 일선의 공공병원 그리고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지금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환자 처치라든가 기저귀 교체 또 식사 수발, 병실․화장실 청소 이런 것까지 심지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과중한 노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남원의료원 또 강진의료원, 속초의료원에서는 임금까지 체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K-방역의 선봉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임금 체불이라는 것을 들으니까 말문이 막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 이것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민간 인력이 부족하니까 민간 파견인력들이 왔고, 정규직하고 사이에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서 보수 형평성 문제로 정규직보다도 이런 미숙련 파견인력이 두 배, 심지어는 약 세 배 정도의 임금을 더 받았다라는 것을 언론 지면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저기에 보듯이 지금 일단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노동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센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공공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임금․보수 형평성 문제에서 커다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 김정은 간호사의 말입니다. ‘많은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사직했고, 일부는 파견간호사로 갔다’, 즉 여기가 어렵고 임금도 적고 그러니까 차라리 사직하고 민간 파견인력으로 가는 경우까지 생겼다는 거고요.
원은주 간호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즘은 떠나는 신규 간호사들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본 결과 결론은 우리가 몇 가지 인력 대응에 있어서 체계․구조적 문제를 좀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파견인력이 약 4800명입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이 제일 많고 또 보조인력까지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이고 정규직 중심의 전담병원 운영이 아니고 민간 의료인력 파견 중심체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면, 민간의료 파견중심체계를 공공병원 직접고용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채용의 여력을 확보해 주고 병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는데, 물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인원을 정규 채용했다가 만약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즉 지난 12월에 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1만 5000명 공공병상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으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그대로 가서 그 지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숙련도라든지 또 업무 담당하는 분야라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기 들으셨겠지만 아까 임금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간호사 같은 경우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위로금 수당이 지급된 게 전부였고, 최근에는 중환자 치료수당이나 야간관리료 인상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인력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는 중환자실인데 다른 부분에서 더 강도 높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간호관리료 같은 경우는 수가로 계산돼서 병원으로 들어가지 임금으로 곧바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출입통제를 위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보조인력들이 그동안, 작년에 지원이 됐는데 올해 이게 중단됐지요?


결국은 이런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이 부분들의 양적 확대나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다 장기적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공공의료대책은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 책임의료기관이 그 지역 내에서 여러 공공의료기관과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필요한 병상과 그다음에 인력을 같이 배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담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이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에 여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전북에서 생후 2주 된 신생아가 학대로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시스템이 작동했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문제의식 갖고 계시나요?

특히 원가정 복귀를 거부하자 부모가 폭언과 협박 등의 반감을 표출하면서 현장 공무원들, 요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 신변보호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전략은요, PPT 보시면, 첫째 사망자․중증자를 줄이는 것, 둘째 바이러스 전파 차단, 셋째 사회필수기능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 접종 지연으로 미루어졌고요.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코로나 치료병원 의료진 접종도 화이자 도입 지연으로 좀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정부의 이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략의 우선순위 다시 말씀 주시고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성이 있는지 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국민 소통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주시지요.

아무래도 백신 공급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시작하고요. 3분기부터는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을 해서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의 단계와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사례에서도 보면 백신 접종 직후에는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6일 날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가 급감하는 효과가 언제쯤 올 건지 청장님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전체 확진자 수의 감소는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재생산지수 가지고 통계모형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접종량이 늘어나야 접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률적인 방역지침이 아닌 중증도 완화를 위한 고위험군의 집중방역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생활방역 이런 체계 개편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추세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이러면 3단계 재확산이나 4차 대유행도 우려가 되는 바인데요.
백신 접종 전후의 방역대응, 대책 어떻게 하실지 말씀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관광버스 대절해서 접종센터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동 중에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런 도서 벽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버스 운영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에서는 남는 백신 폐기 안 하려고 밤중에 잠옷 입고 뛰는 사례도 있었지요.
당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런 남는 용량 최대한 폐기하지 않기 위해서 당일 긴급접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접종대상자 외에 긴급접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유연성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도 부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지침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신규 확진자 몇 명이나 됩니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어요. 또 교묘하게 대통령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발언을 엊그저께 했는데 바로 또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지요? 바로 1년 전에, 작년 2월 13일 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첫 사망자가 발생했지요.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마 국민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 한 날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1538명 누적 사망자 발생했습니다.
3차 대유행도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에 또 3차 대확산이 진행됐습니다. 시중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만 하면 더 확산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코로나 또 백신 관련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했는데 작년 12월에는 또 코로나 백신 늦지 않게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약속 지켜지지 않았고 백신 확보 열세 차례 지시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월 15월 이후에나 지시한 것으로,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 또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지, 대통령 또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도록 만든 게 바로 그 앞에 주르륵 앉아 계신 우리 당국자들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우려 무시하고 야당의 경고는 정쟁이라고 매도하면서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확보 늦어진다는 전문가들 그리고 야당의 지적에 백신 위험론으로 맞선 것이 바로 여당이지요. 작년 12월 김태년 원내대표님, ‘알레르기 반응, 안면 마비 등 각종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다’, 바로 이 상임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백신 접종 맞고 쓰러지는 동영상 보여 주신 여당 위원님 계십니다.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 나중에 후회할 거다, 말 바꾸셔야 될 거다’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관님, 현재 백신 접종 시작된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사 백신을 공급받는 상황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개별 계약으로 백신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코백스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백신을 서두르고 조속히 도입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백신 문제도 저희가 그런 여러 나라에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 그걸 보면서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김성주 간사님, 백신 언제 맞을 수 있는지 혹시 기약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선접종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시설, 요양병원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제외하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2%예요, 12%. 백신 접종대상자가 88%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접종자, 비접종자 또 요양보호사들도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 접종자, 비접종자들이 구분 없이 드나들면서 방역이 느슨해질 경우에 더더군다나 65세 이상 고위험자들이 더욱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 있으십니까?

그쯤 가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험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접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백신 접종계획 발표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애계에서 굉장히 우려, 실망이 커요.
제가 누누이 장애인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하다는 것 말씀드렸고 여당 위원님께서 내신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 코로나 사망자 중의 장애인구 비율이 21%예요. 장애인구 비율이 5%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4배 이상 장애인들이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 1명, 장애인구는 무려 4.4명.
또 이 밖에도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이런 감염병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발달장애인들이나 마스크 취약, 방역 개념을 인지하기 어려운 인지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접종계획에서 하나도 감안이, 고려가 안 돼 있었다고 보여져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장애인들 65세 이상이면 2분기에 접종 가능한데 이게 뭔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전 장관님도 그러셨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65세 미만 장애인들은 언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그분들의 감염병 취약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린이집 필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와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정책적 보호와 배려는 부족합니다.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모두 우리 귀한 아이들인데 선택적 차별보다는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실태조사를 좀 해 보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보편적 복지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 표준보육료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육료가 계속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기재부는 본인 소유의 가정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가정어린이집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가정어린이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자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기존 가정어린이집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운영 공간과 업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국공립으로 전환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수억 원의 양도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자칫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대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서울시나 국고로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힘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안에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종교적․양심적인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때 의료법 위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권국 내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분과를 두어 의료기관의 양심상 진료행위 거부 규정을 제정했고 최근에 우리보다 먼저 임신중절을 허용한 아일랜드에서도 임신중절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에서 의료기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한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보가 돼서 조금 계획이 수정됐지만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 또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시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조기에 백신이 확보가 됐고 또 우리도 이제 이미 다 확보가 됐지요. 문제는 수급이 그때 오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자원까지 동원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화된 공공의료 시스템, 이 부분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총리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경험이 독감예방 백신 1년에 한 번씩, 1500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정도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신 물류 세분화하고 이동식 접종센터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 그러나 우리는 기본 보건의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도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아까도 변이바이러스가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역인력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총리께도 말씀드려서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아프리카까지도 확대하겠다,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난 코로나19를 죽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력의 중요성 얘기 많이 했지요. 그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사연 연구인데요, ‘2035년에 의사가 한 1만 4631명 정도 부족하다. 25년에는 2294명 정도 부족하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사실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적인 조직이지요. 의정협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을 거냐.
사실은 법적 구속력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더 구체적인 자기 역할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제가 조금 이따 답변 요청한 건데……
장관님!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전체 서비스 대상자의 인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코로나19 심리지원의 절차가 있지요. 1번 대상 파악하고, 2번 전화 또는 대면상담 하고, 3번 고위험군 선별하고 연계하고, 4번이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이런 순서로 죽 진행을 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부가 심리지원 대상자 정보를 3일 이내에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7만 6926명 중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연결받은 사람이 33%입니다. 그 가족 혹은 격리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카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고 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된다……
두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자 중심이 아니라 실적 건수만 알아요, 몇 건이다. 누가 어떻게 돼도 내용 모릅니다.
세 번째, 심층전산이요, 정말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2018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트라우마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로 합니다. 전산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국립정신병원은 수기로 합니다. 대단하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시스템은 코로나19냐 아니냐 이것만 구분이 되지 이와 관련된 재난 정신건강시스템 컨트롤이 체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 못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프로그램이 2018년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통계 추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왜 하는 거지요, 이것?
장관님 아시겠지만 재난 발생한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 1년…… 그러니까 지금 코호트 조사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신건강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모수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자시스템이 통계가 추출이 안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보건의료 그것까지 답변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방금 주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 트라우마와 연계하는 것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한지 또 연계해서의 문제가 없는지, 지금까지 통계를 올리는 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올려 가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증원의 논의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과 하는 것은 협치 차원에서 그들의 의견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런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기구에서 그런 것들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환기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현재 지금 그 종류와 형태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은 코로나 백신 출하승인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자료를 발표하셨지요? 보도자료가 나갔지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출하승인 하셨지요?



















위원님, 핵산추출장비는 자동으로 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장비이기는 하지만 수동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현재 장비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백신이 여러 가지, 여섯 종류나 들어오는데 다양한 종류가 들어오면 다양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화이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국가출하승인은 품질검사인데요. 이 부분은 허가조건과 똑같은지를, 실제 들어오는 제품의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장비가 필요합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충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없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핵산추출기 장비는 수동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건데 수동으로 하면 두세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하면, 사람이 넣어 놓고 자동으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국내에 장비가 없어서 수입 요청은 해 놓고 그사이에는 수동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던 장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경우에도 저희가 몇 가지 시설이 필요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야 어떤 백신이든 들어오는 대로 빨리 맞힐 수 있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어서 최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지금도 보면, 이제 백신이 도입되면 가장 큰 문제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슈퍼냉동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250개 접종센터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차질은 없는 거지요, 그것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 250개 접종센터에 슈퍼냉동고가 다 있는데 그때 독감백신 때의 경험이 있으니까 불안해해요. 저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백오십 군데 백신 슈퍼냉동고가 이런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통을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따라 주면 된다라고 하는, 공중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좀 국민들에게 보여 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짜뉴스하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는 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간사, 김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북한 문제예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발표해 놓고 1월 4일 날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는 백신연합에 코로나 백신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코백스에서 100만 개를 주기로 한 거지요, 상반기까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비말 중심으로 전파가 되지만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벌써 나왔지요.
청장님, 지금 변이바이러스 종류가 몇 개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인접국의, 북한 문제는 북한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명공동체 그리고 남북의 생명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아마 현안 문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하시되 이걸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도 얘기하시고 통일부장관께서도 얘기하시면 이것이 진영논리로 가서 실질적으로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생명공동체 안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좀 나서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 지금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한, 국제기구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 내의 협의를 통하거나 정보기관을 통해서 협의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그때 김정일 정부 때 말라리아도 사실 접경지역에서 퇴치한 경험이 있잖아요, 남북 방역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제․백신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것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협의와 방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관님 생각을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우리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일부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할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것은 다시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적인 접종과 그리고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하실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관계부처 이런 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국민적 동의도 또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어쨌든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운명과 관련된 문제는 우연한 기회에 또는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그리고 절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우리 한국의 이런 제의나 그 외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장애인 탈시설, 국정과제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질의를 했었을 때 당시 전 장관님께서는 분명히 연내에 탈시설 로드맵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이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복지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복지부가 의지가 없다, 국정과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탈시설이라는 단어 자체를 복지부에서 금기시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그 단어를 쓰지 않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그래서 탈시설 대신에 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환,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것보다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 인식 자체를 국가가 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 지자체를 비롯한 사회의 인식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 또한 제도로도,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방법도 없고요, 심지어는 교묘하게 탈시설 정책을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정책으로 지금 대신하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리고 권리보장법, 당연히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탈시설 추진의 한 축이기는 하지만 탈시설에게 교집합인 거지 이것을 대신해서 다른 정책으로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태도가 이렇다 보니, 화면 보시면 지금 현재 탈시설 장애인이 줄고 있고요. 거꾸로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자체마다 탈시설 지원 내용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주시설 스무 곳에 지금 집단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의 취약성과 심각한 인권침해 때문에 유엔에서도 분명히 긴급 탈시설을 제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탈시설은커녕 지금 격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시설로 보냈습니다.
장관님, 신아원 들어 보셨지요?


그렇다면 예산은 어떠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그리고 시설 새로 만드는 것, 고치는 예산만 지금 현재 5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탈시설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 신규 설치하는 데 달랑 2억 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탈시설을 해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연구조사 하고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서 그리고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라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게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온 역량을 집중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이 탈시설법이 지금 이렇게 힘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 꼭 탈시설 추진하실 거지요? 그리고 로드맵 만드실 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건 실제로 탈시설이 되려면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여건이 오늘 당장 탈시설 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여건 조성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여건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 만들고 하는 데는 저희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시스템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차관 시절에 통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좋은 통계가 좋은 정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통계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과 관련해서 통계보고서를 봤습니다. 2016년도에 155개 공표 항목이 18년도에 72개로 2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삭제 항목을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학대 사례현황,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등 이게 삭제 항목입니다. 왜 빠졌는지 이해는 못 하겠는데요. 삭제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절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복지부에 물어봤더니 복지부는 활용빈도가 낮거나 통계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중요한 항목을 삭제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활용빈도가 낮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삭제 절차 과정도 어떻게 단 한 차례 전문가 회의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복지부 관계자는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사실 아동학대 정책 수립에 귀중히 사용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협의체 구성하셔서 항목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의 밑바탕이 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선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다양하게 아보전, 아동학대에 경찰 약 2700여 명이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아동학대시스템도 문제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국가장애아동학대시스템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특히 아까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런 통계 품질을 올린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있기 어렵고 또 통계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마따나 사실 통계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듯이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아동․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 분야에서 계속 그렇게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들이 최 위원님 의견을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개월간 하루 평균 1500여 곳의 상가․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잘 따랐는데 돌아온 건 폐업이다’라고 합니다.
지역 및 현장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영업제한 방침 때문입니다. 이런데 정부의 구체적 권고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 방역대책,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사후약방문식 거리 두기 조정이 정말 민생을 해치고 국민 피로감만 가중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뒤로 하고 연휴 끝인 15일부터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됐는데 규제 중심에서 자율과 책임 방역으로 전환하겠답니다. 참 황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십시오.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다 됐는데요. 국민들께는 방역을 이유로 이번 설 연휴에도 가족들 못 만나게 하더니 대통령은 여러 수행원을 대동해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당의 어묵 먹방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은 금지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여당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5인 기준을 정부와 정당이 지키지 않으면 국민만 지키냐?’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난 2일 또 중수본 주관으로 토론회도 개최하셨지요? 전문가들이 현재 거리 두기 방역을 두고 뭐라 했습니까? 거리 두기 강도가 높다, 거리 두기 효과가 매몰됐다, 행정편의주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스마트 방역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방역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핑퐁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민생도 관련 있고 정말 중요한 경제에도 관련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하고 보건복지부가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방역은 촘촘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민생경제를 숨통 트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말씀하지 마시고, 법 말씀하지 마시고, 소관 부처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PPT 보십시오.
‘전 국민 무료접종 시작합니다’, ‘새해, 백신 꼭 맞으세요’ 정부와 여당은 설 연휴 내내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 홍보에 혈안이었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비용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할 계획이시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관님.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차질 없이 계속 준비되고 있는지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백신 충분히 확보했다, 2월부터 접종 가능하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11월에는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공급이 확정된 백신은 2월 말로…… 다 아시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75만 명분뿐이고 나머지 백신 수급일정은 감감무소식 아닙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1월 28일, 다 압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2월 중 치료종사자 5만 명, 노인요양병원․시설 입원자․종사자 75만 명, 총 8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또다시 전면수정 했습니다.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보면,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효능 논란으로 오늘 하루종일 나왔습니다. 만 65세 이상 접종이 보류되면서 27만 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식약처가 18세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아스트라제네카를 허가하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접종 여부를 판단하라며 책임을 또 의사한테 떠넘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을 최우선 접종대상으로 정할 거였으면 만 65세 이상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가 우선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백신 접종이 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홍보만 해요, K-방역 홍보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7개국 중에서 서른두 번째, 그런데 나머지 다섯 나라는 전부 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질 좋은 백신을 맞는답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러한 백신을 계속…… 연기합니다. 제가 매월 한두 번씩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도.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실무자를 저희 의원실에서 미팅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한 실무 결과를 언론과 같이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나 감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1월부터 20여 차례…… 백신 계약은 물론 안 된다고 하지요, 비밀 계약. 공급계획, 공급현황 달라고 스무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안 줍니다.
이것은요 국민 불안감 증폭,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까? 정말 우리는 정부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아까 7900만 명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11월에 어떻게 집단면역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더 우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복지위에 온 것은 아동학대 문제와 그리고 아동의 인권 관련된 전반적인 여러 사안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할 내용도 아동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그 이전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 먹방을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수행원을 대동해서 현장방문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막 찾아보니까,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님도 얼마 전 ‘미혼모 비정상’ 발언 있었던 현장 사진을 보니까 꽤나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잡혀 있는 게 사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백신 도입이 지시가 너무 늦어졌다라는 문제점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관 합동의 백신 도입 TF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였지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유보 결정에 대해서도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련해서 국민들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알리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전쟁과 같은 상황이니 믿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치권 안에서 마치 국민들에게 불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앉도록 계속해서 설명도 좀 하시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방역체계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이분은 보육원 출신이라고 본인이 또 밝히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은 보호종료아동을 돕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보육원에 있는 본인의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자아이 세 명과 여자아이 두 명이 원룸에서 함께 산다, 그래서 왜 같이 살까 궁금해서 더 살펴봤더니 남자아이 세 명이 여자아이 두 명을 성매매를 시키는 현장이 있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주거지를 제공해 줬다면서 그 남자아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게 인터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한 친구의 소식도 한 달에 네 건, 다섯 건 정도를 듣게 된다는 말씀을 김성민 대표가 하고 계시는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현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이미 정부에서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 보호종료아동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이 됐는지, 그러니까 효과를 봤는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보면 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수를 권고하고만 있고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보호종료아동과 이런 양육시설들이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니고 복지부도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닌데 여태까지 그게 조사가 안 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보호종료아동이 나가서 사실은 주거와 일자리 두 가지가 확보돼야지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말은, 아까 김성민 대표의 말처럼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따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월 들어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샘플 검사 중에서 20%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 알려진 변이바이러스는 3종이지만 훨씬 더 많은 종이 발견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31개 주에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변이바이러스가 주종이 되거나 대유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월 15일에 발표된 유럽 ECDC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도 거의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변이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D군의 분석 범위를 보시면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해외에서 변이바이러스가 증가하는데 5%, 10% 정도로 조사를 해서 발견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에 300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200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이러스 전체 분석이 있고 변이 부위 분석이 있는데 전체 분석은 약 3만 개의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고 타깃 유전자 분석은 염기서열 4000개만 분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질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 전체 분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간 한 곳과.
그렇다면 타깃 유전자 분석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3종만 검사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변이는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장유전체 분석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변이 부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보완하되 전장유전체 분석도 같이 일부는 진행해서 볼 예정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이바이러스 대유행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우리가 백신이 커버를 못 한다면 이런 검사라도 빨리 선행적으로 해서 막아 주는 것이 아주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어린이집 평가제 알고 계시지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현장인력 같은 경우 고용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돌다 보면 당연히 한 어린이집에 쏟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3년에 한 번 나가서 하루 정도 하는데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니까 이게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평가제에서 고득점을 받았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증취소가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다섯 곳이 더. 이 다섯 곳도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학대가 발생해서 인증이 취소가 됐어요.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시지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8일에 학부모의 신고로 학대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CCTV 열람을 통해서 학대 정황을 보니까 포착한 기간이 10월 30일부터 12월 28일 이때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나간 것은 11월이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그 와중에서도 어느 한 교실에서는 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나가서 현장평가를 하는데 또 모든 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돼 있지요. 인천 서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아랑 통합해서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했던 반은 장애아를 통합해서 교육하는 반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반이었고요.
이 종합현장평가보고서, 인천 서구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영유아 학대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에 ‘예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A,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문항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장관님?



어쨌든 고득점으로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데에서 그런 아동학대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육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이분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이 돼서 이분들의 어떤 책임성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그동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오늘 보도에 의하면 7900만 개를 확보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새해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제가 참 혈압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재 보니까 혈압이 엄청 높아요. 올해는 혈압이 좀 안 오르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합니다.
여당 위원들…… 제가 가능하면 여당 위원, 야당 위원 탓하고 싶지 않고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고 지적하고 질타하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여야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아냥한다는 둥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런 질문이 올 때에도 청장님이나 장관님이나 또 처장님은 소신 있게 정말 국민을 보고 답변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속이 쓰리고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요. 왜 저렇게 서운한 표현을 할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까,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업보입니다.
DMZ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 밤새 보초 서고 욕보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금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조망이 뚫려서 북한군이 넘어오게 되면 막 질타하지 않습니까? 뭐 했느냐, 경계 근무가 이렇게 느슨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점 꼭 올해는 명심하시고……
야당 위원들이 아까 전에 ‘독감백신 그래 가지고 폐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폐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를 범하더라도 그런 손실이 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 내는 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딱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계속 주지를 해 줘야 됩니다. 야당은 줄기차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부분을 질타하고 질의하고 대안 제시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이야기해 보시지요.

아까 많은 위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은 보류했다, 지금 접종하는 것이 좀 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 이런 것은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 3중 자문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은 지금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임상의 결과도 확실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내용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첨언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SD+SD, 그러니까 스탠더드 도즈(Standard dose), 그다음 로 도즈(Low dose)……
그러니까 LD/SD, SD/SD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D/SD로 했을 때 안전성이 62%이고 또 LD/SD로 했을 때는 90%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평균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이 70%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를 SD 맞고 나서 4주 이상이 되어야만, 6주나 8주 되면 더 효과성이 있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스트라제네카는 맞고 나서 8주 후에 맞아야 된다든지 이것도 정립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정립이 되었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현재 4주에서 12주로 허가는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8주 간격으로 접종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표준간격은 8주로 적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SD+SD로 할 거냐, LD+SD로 할 거냐? 사실은 원래 임상에서, 임상이 2만 4000개밖에 안 돼서 우리가 보장은 못 하지만 LD+SD가 90%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보를 못 해서, 충분한 임상의 데이터가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스탠다드로, SD/SD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요, 청장님?

용량에 대해서는 표준용량을 두 번 놓고 4주에서 12주이지만 저희는 8주로 일단 표준접종간격을 정해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또 예약시스템에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언론에 계속 나왔어요. 지금도 사전심사 하고 우리가 시험하는 것을 충분한 3상 그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지금 이제 승인된 것 아닙니까? 이 불안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급하기는 하고 맞히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의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야당 위원들을 발목 잡는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오히려 정말 씁쓸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야당 위원들도 국민이에요. 정말 왜 정부를 탓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백신접종비, 이게 접종 무료로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민주당 위원들도 지역구에 전부 다 ‘무료 백신접종’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빨리 백신 접종을 맞음으로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빨리 종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신접종비 70%는 건보, 건강보험기금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다툼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국비나 또 전체로 그 보험, 그러니까 백신의 구입물량 그리고 실제로 접종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국비로 되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나머지 국비와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일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약 300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독감 파동 기억하시지요, 독감백신 파동?

한번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감백신 현재 남아 있는 게 자비 접종을 제외하면 140만 명분, 121억 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맞지요, 청장님?

다시 한번 보시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 84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독감백신을 맞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 모인 데 가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독감백신 맞아도 되느냐? 코로나도 맞아도 되느냐? 그것 맞으면 죽는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압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독감백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백신을 국민 전체에게 접종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 ‘아니다, 70%만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전 국민에게, 5000만 명의 독감백신을 샀다라면 많은 양을 버려야겠지요, 지금. 그렇지요, 청장님?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지나와서 보니까.

왜 그랬느냐? 저것 보시지요. ‘백신 맞고 10명 죽었다, 백신 맞고 20명 죽었다, 백신 맞고 30명 죽었다, 백신 맞고 107명 죽었다’ 이게 언론보도입니다.
저 보도에 그대로입니다.
자, 지나고 보니 가짜뉴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107명씩 죽었다고 하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저거?
그러니까 밝혀지기도 전에 전문가들은 저기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대한의협도 저렇게 사람이 죽으니 백신접종 그만하자…… 이것 기억하시지요?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왜 제가 저것을 보여 드리느냐 하면 백신접종을 앞두고 저런 일이 또다시 되풀이된다면 코로나19 제 이름처럼 종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정치권보다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더 말씀을,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만이 코로나 백신 접종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질병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시느냐가 접종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집단면역 형성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서 의료인들 그리고 전문가들 또 국민들 그리고 언론하고 가능한 한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신 거지요?



저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용도로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양병원에 대해서……
요양병원에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요양병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현대판 고려장, 죽으러 가는 곳, 안 가시려고 그럽니다.
요양병원 가서 살아서 오신 분이 한 명도 없다, 제 말이 아니고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 보시면요, 코로나 때도 집단감염으로 저렇게 많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 감염도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러냐? 요양병원의 병상 분포를 보니까 3인실 이하가 6.8%이고 6~7인실이 65.5%, 8~11인실이 30.6%. 그러니까 밀집, 밀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앞으로도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정부가 저렇게 방치할 거냐, 정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어르신들이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고칠 수도 있고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될 때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양병원에 거주․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실태조사 해 보고……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백신들은 아직 허가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렇지를 못해서 저희가 허가 과정에서 제조사로부터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를 통해서 차질 없이 국가출하승인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인력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좀 지어야 되는 게 있어서 현재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전성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포함한 전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허가 과정에서.


그러면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백신 공급에 일정한 차질이 생긴 것은 맞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3월 말 정도까지 데이터를 기다려 보고 그 전이라도 뭔가 증거가 더 나오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접종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 한 1만여 개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접종센터를 통해서 투 트랙으로 접종을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탁의료기관은 기존 인력들이 접종을 하는 거고 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지역 의사회하고 협의하고 또 군의관이나 아니면 소방청의 간호인력 등 여러 인력과 협력해서 인력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화이자나 모더나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백오십 군데의 접종센터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독감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부각된 이유는 청장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되는 문제, 백신에서 백색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께서 ‘코로나19 백신은 특히 영하 20도,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접종 계획도 차질 없이 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코로나의 위험한 특성 중 하나가 감염자 본인이 증상을 인식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오늘은 갑자기 또 확진자가 500~600명대로 늘어났는데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청장님, 현재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다시피 3개월간 꾸준히 증가해서 1월 기준으로 42.5%로, 10명 중 4명 이상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확진자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자가 그만큼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방역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지요?

실제 인구 10만 명당 역학조사관 한 명 이상 임명을 의무화했지만 해당 시군구 백삼십사 곳 중 마흔일곱 곳, 35%가 임명되지 않는 등 현재 역학조사로 무증상자를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방역조치로 무증상 감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포항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열흘간 가구당 한 명 이상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포항시가 밝혔듯이 숨은 무증상자를 찾아내 지역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무증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격리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효과가 있었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선제적 검사 외에는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검사 방법을 찾아내고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인력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전문가용으로 허가됐다,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술역량은 충분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업체들도 가정용으로 허가 신청을 할 건데 아직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봅니다.
화면을 보면 미국에서는 가정용으로 허가된 신속진단키트 제품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특징은 검체 채취가 비교적 손쉬운 비강 도말 방법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직접 확인해서 의료진 또는 보건 당국에 통보하거나 원격으로 의료진이 판독하게 됩니다.
또 화면 보십시오.
국내 허가 신청제품 중에도 미국의 가정용처럼 비강 도말 채취 제품이 3개나 되고 수출제품에는 비강 도말에 객담까지 포함하면 허가 난 것만 12개 제품입니다.
정확도 역시 수시․반복 검사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고 질병청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신중 검토를 말씀하시지만 현재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는 실효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큰 부담 없고 간편하게 가정에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PCR 검사의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질병청이 도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질병청의 답변이, 정확도 문제는 수시․반복 검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양성 확인 시 신고를 기피할 것이고 음성 확인 시 무분별한 활동으로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경우를 가정해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우리 국민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도 없다는 겁니다.
마침 대통령께서 3월에 자율․책임 방역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도입은 대통령 말씀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이 3월부터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의지를 밝히셨고 일부 교육청은 그렇게 하겠다고도 하는데요.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필요하고 저는 가정용 신속항원검사가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 1년 이상 이어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1월에도 있었고 지난 15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무증상자를 찾아내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칠 때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불신하는 데서 나왔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국민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가능하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 결과는 의료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붙여서 하는 이유가 양성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무를 붙이면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방법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먼저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주장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키트 개발 회사들을 상당수 만나 봤고 저도 직접 테스트에도 참여해 봤습니다. 또 국내의 백신 개발사들도 직접 만나 봤습니다. 치료제 개발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실험실 연구에 의한 가설과 그들의 주장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가설과 주장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걸 검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게 되고 혼란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아까 포항시의 전수조사 또 여주시의 신속 PCR 조사, 최근의 이런 사례를 저희도 한번 죽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숨은 확진자를 잡아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시민들이 그다음에 코로나에 안 걸릴 방법이 있습니까, 청장님?

응급 PCR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내에 확인하고 입장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누가 그 검체를 채취하고 판단하고 기다렸다 입장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상상과 가설을 자꾸 진실이라고 주장하다 보니 과학이 사라지고 설만 난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자꾸 뭐라고 하기보다는 당국이 구체적인 임상데이터를 과학으로써 증명해 주면 그런 얘기가 다시 안 돌까 저는 생각해요. 그 얘기를 식약처나 질병청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바쁘시겠지만.

백신 관련돼서 많은 우려는 이런 겁니다. 안전한 접종, 충분한 접종, 빠른 접종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식약처가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접종, 7900만 명 정도를 확보했다면 그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면역을 생기게 하냐는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 방역 당국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접종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은경 청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급시기나 물량을 확보하는 시기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 정말 떠올리기도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법을 수십 건 처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11월 달에 또 1월 달에 관련된 법안이 수십 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는 반복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뭔가 이 원인에 대한 진지한 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곧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놓친 것은 뭐냐, 기존에 제도와 인력이 있음에도 놓친 게 뭔가 이것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양천구 사건이지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물론 신고는 병원 측으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녹취록을 한번, 당시에 이걸 신고한 소아과 의사의 녹취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 경찰이 몇 번 출동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양상태가 안 좋고 멍이 들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실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신고했어요.
그다음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다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 내용을 보세요. ‘불상의 유치원 원장이 모르게 데려왔다 한다. 2개월 만에 등원했는데 너무 영양상태가 안 좋다고,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알고 있는 아이라고, 강서 아동기관에서 관리하는 아이라고 들었다’ 이 얘기를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경찰에서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48시간 내에 통보하도록 경찰청 자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되는 건은 10건 중에 6건은 되지만 나머지 4건은 제때 신고도 안 됩니다. 알지도, 몰라요.
그리고 신고됐는데 그 내용 자체도 부실한 거예요, 통보된 내용이. 그러니까 현장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우리가 수십 개의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완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복지부가 이것에 대한 주무부처인 것은 맞지요, 장관님?

그리고 이번에 신고된 양천구 사건의 경우에는 이 녹취록 파일을 첨부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보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응을 못 한 거지요. 그런 신고 녹취 파일 등이 상세히 통보되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게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소하게 놓친 것들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그런 것을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일 우선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부터 매주 1회씩 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보전 등이 참여해서 이런 매뉴얼이랄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바로 2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열 분인데 2차 질의 시간은 각자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공공병원에서 치료한 인원과 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를 진료한 인원은 입원진료자 수 기준 2만 97명, 전체의 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나 재난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지요?

(김민석 위원장, 강기윤 간사와 사회교대)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재정 영향, 소요기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자병원 확충방안은 기존 병원을 매입․인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자료 한번 보시지요.
먼저 부산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침례병원의 비용편익은 이동시간 절감,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감염병 대응으로 최소 334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설립비용을 26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최적의 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근처에 위치해 입지로서 최고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400명의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 지역 수요 측면 등에서도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야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험자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에는 본 위원이 민주당 시의회 의장과 복지부 2차관의 면담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는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부산을 방문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에 대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600억 원입니다.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4~7㎞를 설립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정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 비용이면 부울경 권역에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커맨드 센터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본 위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대면보고 해 주시기로 했지만 자가격리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 내용 검토하셔서 3월 중순까지 본 위원에게 직접 대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에 필수적․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일․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 부모들과 조부모도 없는 핵가족 부모들 또 한부모 가정들 이런 아이들이 주로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생겨서 우리를 참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영유아 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서 5년 새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대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중의 하나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올 오어 낫(all or not)입니다. 평생의 상처이고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공보육 비율을 2025년을 기준으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32%인데. 이러한 약속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3세 아이에게 물고문 또 그냥 억지로 먹이는 식고문 또 아이들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웨이팅하고 있는, 보냈으면 하는 기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복지부나 관계기관에서 좀 더 촘촘하게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 그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한 대책을 좀 꼼꼼하게 세우셔서 꼭 저희 의원실에도 가능한 한 빨리 보고를……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저 또한 손주를 5명이나 두고 있는 조부모로서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보육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이러한 공보육 확대 수치가 하드웨어적이고 어떤 확대 수치만 홍보하는 성과 자랑이 아닌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아동들과 부모의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공보육 확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화면을 잠깐 봐 주시지요.
장관님, 낙태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정부․국회의 의지로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입법공백 상태입니까?

장관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취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오롯이 인정하고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의도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1953년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던 것을, 그래서 불법으로 일부 낙태가 시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또 현실을 고려해서 하라고 헌재에서 우리 국회로 내려보낸 일인데 정부에서도 그런 판결취지를 존중해서 14주․24주라는 안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주․24주가 현실을 고려한 안이겠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성이 한 10주까지는 이 아이를 출산할 것인지 낙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형법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낸 안은, 모자보건법상은 그러한 것을 10주 이내에 상담할 수 있도록 법률가나 사회복지가나 또한 상담전문가 또 의료인들로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 상담을 해서 임부가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냈거든요.
복지부는 국민들이 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가장 의지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니까, 장관님께서도 이것이 분명히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니까……
지금 시중에서 공공연하게 광고가 나와서 합법으로 된 것처럼 시술이 이루어지고 또 일부 산부인과는 그것으로 수술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는데 이런 기간이 오래가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그게 되기 전이라도 상담은 저희들이, 체계화는 법에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저희 129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또 인구보건복지협회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상담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의료기관에서 안전의무수칙을 다 지킨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검토의견이 특정 직역의 자녀돌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했는데 장관님 생각 바뀌신 것인가요?

취지는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의료진들이, 이를테면 자녀들이 격리되거나 했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법에 규정을 넣어야 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런 아동학대 신고경험이 있는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고 이후의 조사 과정이 번거롭고 신변 위협 등 나쁜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를 결국에는 꺼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상병코드에서 T74.9가 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 관련된 상병코드거든요. 심평원에 확인했더니 연간 한 50건 정도가 이것으로 청구되고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상병코드를 활용하는 자동 익명 시스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아동 부분은 각 지역별로 소아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학회나 의사회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련법을 상반기까지 제정 완료하겠다 보고하신 적 있지요?


정부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낡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신설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별다른 사회적 효용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다, 이게 모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또 해당 지방의회에서조차 사회서비스원이 예산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당초 표준모델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개별 사업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이 수억, 수십억씩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표준적인 운영모델과 또 아까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지금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라면 2022년, 내년 말까지 6만 3000명을 사회서비스원이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17개 시도별로 나누면 최소 3000명 내지 5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가진 대기업, 공공기관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17개 시도에. 이렇게 되다 보면 노조집단의 임금인상 압박이라든가 민간과의 불균형 해소방안이라든가 처우개선 문제, 전달체계 혼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복지부는 이런 것들은 내용을 다 빼 버리거나 의견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회의록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두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는 인정하지만 그 대책은 법률에 담을 사항이 아니니까 법안 검토만 빨리해 달라라는 식이에요.
이렇게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저질러 놓고 사후에 야기되는 문제들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결합니까? 지자체가 합니까?

1분만 주세요.
윗자리들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아랫자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새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아주 죽겠답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개별 사업 한 자리씩 만들어 달라고 청탁이 와서.
정부가 이렇게 컨트롤타워도 못 하고 지자체한테 전적으로 운영을 내맡겨 놓으면 이런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면 현장들하고 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정과제라고 하루빨리 시간을 앞다퉈서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정립된 후에 설립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임원의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사업의 위탁 범위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 범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이종성 위원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장관님도 많은 것 같아요. 법안소위 심사할 때 부처에서 오셔서 부처 의견도, 이종성 위원과 뜻이 같으면 많은 의견을 피력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올해 1월이지요―인천 8세아 사망사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출생통보제 도입 그리고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 개선, 이 두 가지 과제를 던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윤 간사, 김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국내 미등록 아동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미혼부 출생신고 같은 경우도 지금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친자확인만 갖고는 안 돼서 재판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동쉼터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기능이 다양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몇 군데를 전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던데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동학대를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지요.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백신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건 아는데 이게 굉장히 참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한 번은 들어 보셔야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독일 청소년청은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양 문제만도 아니고 친부모가 재학대하는 자가 많고 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설이 사실은 장기시설화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총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상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부 간의 협업이 필요한데 이게 협업을 위한 무슨 특별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손상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의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상이 뭐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연결,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좀 핵심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동학대에서 문제가 비롯됐습니다만 관련해서 실제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또다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달 말에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아마 발표하셨지요?





이 제안요청서에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는 인플루엔자 등 기존 백신과는 달라 접종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존 시스템을 재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이것 발주를 1월 20일 날 하셨지요?



청장님께서 이거 안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아까 사업기간 말씀 주신 것은 접종을 하면서 저희가 예방접종 예약안내 문자나 이런 서비스를 그 예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 종합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다 설명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를 아마 못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청장님도 보고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백신의 특수성이랄지를 고려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걸 아마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회 접종……

먼저……


지난 1월 25일에 재난 심리지원을 위해서 운영하던 안심버스를 장애인과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12대 추가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스 디자인을 현재 운영 중인 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와 동일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로가 좁아서 실제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버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추가 도입 예정인 12대의 안심버스만이라도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관련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렇게 해 가지고는 사람,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타기에는 정말 어려운 구조입니다. 외국같이 가운데에서 문을 크게 열고 탈 수 있고 올라가고 한다든지 그런 구조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이 제품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인데 어떤 게 체온계 같습니까?

보시면 좌측은 공산품으로 분류돼서 열화상카메라고요, 그리고 우측은 식약처 소관의 의료기기 체온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는 판매 전에 그 성능을 검증하고 그리고 절차가 있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방역현장이라든지 또는 제조․수입 업계에서는 사실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는 반면 식약처는 사실 의료기기 인증 체온계만을 관리하겠다라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소 늦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역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부랑 좀 협의를 해서 인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최소한 성능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방법에 한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은데도 또 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의 연구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지켜보겠지만 그 전에라도 한번, 저희들도 지난 9월부터 협의는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전문적인 이견은 좀 있는 상태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점은 분명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처럼 코로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우울증 치료 인원이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치료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구직난과 노인돌봄 공백 타격 등으로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폭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울위험군도 18년도 대비해서 최대 6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는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께 참아 달라고만 합니다. 참다 참다 이제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이번 설 명절에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올 설․추석을 지나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전담하는 장관직과 관련 부서까지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코로나 사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방역은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지난 1월 14일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고 ICT 기반의 자기관리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장관님, 다시 한번 철저한 문제 파악과 현실적인 종합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청장님!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후유증 발생 통계라든가 완치자 관리 등 정부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지차들에 대한, 2차 후유증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사후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후의 항체 유지나 아니면 후유증에 대한 조사가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후의 어떤 조사계획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수본에 인력 배치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대구시는 작년 2월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의사와 간호사의, 환자당 의료인의 수가 이렇게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 중수본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몇 개소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의 발생, 남자와 여자 아동의 비율을 보시면 거의 1 대 1로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아와 남아의 전용이 4 대 6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주나 대구나 울산에는 남자 아동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의, 지금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0.3%밖에 되지를 않고요. 남녀 성비가 지금 맞지를 않아요.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 쉼터에서 학령기 아동이 청소년에게 폭행당한 사건 발생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피해 장애아동이 1923명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정신장애아동이 1513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장애아동 전문보호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아동을 돌보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용쉼터도 없고요. 전문가정위탁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그 자체에 본질이 있음에도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나비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국의 7개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입양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장관님, 입양 유형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대로 안 와요. 입양 인용 건수 파악도 잘 모르고, 특히 복지부는 법원 통계를 기초해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법원하고 또 맞지도 않아요. 친양자 관련 통계는 파양 건수만 따로 구분도 안 되고, 파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아동학대 가해율을 봐 보세요. 입양부모 비율이 0.2, 0.3, 0.4%입니다. 이 안에도 민법상 입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입양가정의 학대 가해자 유형에서 민법상 입양인지 입양특례법상 입양인지 이것도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표3의 ‘대법원 제출 파양현황’ 보세요. 이것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여기 계시는 누구도 설명 못 할 겁니다.
이것은 입양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동권리보장원도 이것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 줬어요.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 동안 보세요. 2981건이 파양인데 파양이 문제가 되면 입양특례법상 파양이 몇 명인지는 보고나 이런 대책을 내야지요. 겨우 한 건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 15년 하면서 심각하게 본 게 민법상 입양과 파양입니다. 이것 보세요. 몇 년 동안 민법상 입양․파양 건수가 이렇습니다. 4744건, 4년 동안 약 3000건입니다. 이런 데 대한 심각성은 알지도 못하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됩니까?
1분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입양의 공적 시스템이 뭐가 문제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양가정을 전수조사합니다.
청주시 보세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2021년 입양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난 명절에도 몇 건이 있었지요? 그것 다 일반가정 아닙니까? 그런 집에 전부 공문 보내야 됩니다. 최소한 80배, 100배는 더 보내야지요. 옳지도 않은 통계, 근거도 없이 함부로 이런 일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입양가정 조사협조 공문에 아동 이름, 생년월일, 입양기관, 입양일자, 양부모 이름까지 이렇게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학대자입니까? 입양부모가 아동학대자입니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그다음 보세요.
아동양육확인서, 입양양육보조금․입양축하금 신청하겠다고 이것 써야 됩니까?
하나만, 녹취만 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울진군청……
(녹음자료 재생)
이것 보세요. 단지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했다는 이유로 전화해서 이 아이 부모가 이혼인지 사망인지 이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나라입니까?
왜 입양부모들이 이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가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모시고 이 부분, 입양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법원행정처하고 어떠한 것을 저희들이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드리고, 이 부분에서 입양가족이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그간에 살펴보신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서면질의가 제출됐으므로 정부 측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2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번 주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각각 개회할 예정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2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경에 개회하겠습니다.
강기윤․김성주 두 분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년 이상 끌어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은 이제 또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그간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노고를 비교적 가장 소상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짚으셨던 것이니 만치 충분히 그 점 유념하셔서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남아 있는 기간 이제 시작되는 접종에, 실제 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심신의 건강함과 강건함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