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
- 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
-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2)
-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0)
-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2)
-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9)
-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0)
-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0)
-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2)
- 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8)
- 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
- 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0)
-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 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0)
- 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
- 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
- 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26.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 27. 현안보고
- -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관련 보고
-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 관련 보고 등
- 상정된 안건
-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
- 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
-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2)
-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0)
-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2)
-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9)
-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0)
-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0)
-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2)
- 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8)
- 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
- 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0)
-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 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0)
- 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
- 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
- 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26.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 27. 현안보고
- -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관련 보고
-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 관련 보고 등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1일 도시철도 신안산선 공사 중 지하터널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추가 붕괴 등 안전 대책과 주민 불편 해소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그 원인을 조사하여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안전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구역은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한 기업들은 8개월가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리한 개항 일정에 맞춰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갈등 속에서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세미나 참석을 위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상정된 안건
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상정된 안건
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상정된 안건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상정된 안건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상정된 안건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2)상정된 안건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0)상정된 안건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2)상정된 안건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9)상정된 안건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0)상정된 안건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0)상정된 안건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2)상정된 안건
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8)상정된 안건
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상정된 안건
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0)상정된 안건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상정된 안건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상정된 안건
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0)상정된 안건
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상정된 안건
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상정된 안건
(10시06분)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정보체계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민관 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정화하려는 것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범수 의원, 김정재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에 적합한 투자 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리츠에 적용되는 각종 보고·공시 및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기구인 리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태영 의원, 윤준병 의원, 박용갑 의원, 황정아 의원, 권향엽 의원, 윤종오 의원, 황운하 의원, 문진석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달 31일로 만료되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다음 달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윤종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총회 직접 출석의 효과를 인정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수 지식을 조속히 함양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교육 이수 기한을 조합임원 등 선임 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5일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이수진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제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며 관제사가 되기 위하여는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하도록 하는 등 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권영진 소위원장님과 문진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수 위원님.
그래서 안전강화를 위해서 이거는 좋은 개정안인데, 제가 그때 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임용시행령에 항공교통관제사를 전문 자격으로 인정을 해서 8급으로 특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임용시행령도 여기에 맞춰서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안전법 시행일이 26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은 물론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공무원임용시행령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소관일 텐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사실 실무자들에게 계속 개선안을, 개정안을, 보완책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직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항공안전법 개정에 맞춰서 공무원임용시행령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및 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서 제1조부터 4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장 12조부터 22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장 23조, 24조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5장 25조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5항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5항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8항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4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등 총 2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보고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6.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상정된 안건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 관련 보고 등상정된 안건
(10시20분)
그러면 먼저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통상과 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규모 약 12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대응과 국민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모두 12개 사업, 3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조류탐지레이더,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등 항공안전 분야에 4개 사업, 5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싱크홀 대응을 위한 지반탐사, 기존건축물 화재성능 보강, 노후도로 포장 보수 등 생활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4개 사업, 9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피해주민 주거 지원과 함께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도시재생, 피해지역 도로 주변의 비탈면 정비 등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4개 사업, 18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추경안 심의가 심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편성배경입니다.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산불피해복구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첨단산업 육성, 서민·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안의 총규모는 12.2조 원이고 분야별로는 재난 대응 3.2조 원, 통상·AI 관련 4.4조 원, 민생 지원 4.3조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원은 국채발행 8.1조 원,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4.1조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대응과 안전 강화를 위해 12개 사업, 총 33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안전 관련 4개 사업에 547억 원, 생활안전 관련 4개 사업에 965억 원, 산불피해 지원 관련 4개 사업에 18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편성액 및 산출 근거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국토교통부 1차 추경안의 세입은 본예산과 동일한 1조 6921억 원입니다. 기금예수금·일반회계전입금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출 관련 순수사업비만을 포함하는 총지출 기준으로는 본예산 대비 1592억 원 증가한 22조 8840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입니다. 증액 규모는 930억 원입니다.
산불피해 비탈면 정비에 250억 원, 노후도로 포장 보수 등에 6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항공·공항 부문입니다. 증액 규모는 547억 원입니다.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탐지레이더, 공항시설 개선을 위해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을 224억 원 증액하였고,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사업 예산 2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 및 공항 조류 대응 드론 도입 및 개발을 위해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에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추모행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증액 규모는 22.6억 원입니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를 위해 건설 및 지하안전 관리에 13.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토안전관리원의 도로 지반탐사 확대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출연금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증액 규모는 92억 원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보강 지원을 위해 건축안전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특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운용 규모는 본예산과 동일한 103.4조 원입니다. 다만 여유자금운용 1764억 원을 주택계정 사업비로 전용하면서 총지출은 17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택도시기금 변경안 세부내역입니다.
산불피해 주택 400호에 대한 주택 복구비,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위해 분양주택융자 사업에 2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720억 원, 융자 800억 원 등 총 15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페이지는 추경안에 반영된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에 대해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국민께 이번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의 빠른 쾌유도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광명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방대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에서 자문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피해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 자료 3페이지, 사고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2016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되어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포스코이앤씨가 대표투자자로 44.9㎞를 건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이번 터널 붕괴 사고는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광명시 지역의 제5-2공구 2아치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4월 10일 오후 9시 30분경 터널 내부 기둥의 파손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현장 관계자는 작업자 대피와 상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4월 11일 오후 3시 13분경 해당 터널의 약 50m 구간이 무너지고 상부 지반침하로 인하여 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 두 분이 매몰되었습니다. 구조 작업 끝에 한 분은 13시간 만에 생존 상태로 구조되었으나 시공사 관계자 한 분은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로 수습되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 642세대, 약 2300명의 주민들이 대피하였고 양지사거리에서 호현삼거리까지 왕복 6차선 도로 1㎞의 구간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 조치 경과입니다.
정부는 사고 직후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유관 기관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활동과 교통 통제,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사고 직후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고 현장 주변에 계측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119개의 계측기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장비를 이용한 주변 지반 탐사를 시행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시공사, 감리단이 정부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즉시 사업시행자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현장 인근 피해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복구와 관련해서는 현장 사고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시행자가 응급복구를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시행자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복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논의하여 터널 설계와 시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관련 제도개선과 기술 기준 보완을 통해서 유사 사고 재발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우리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철도의 유사 터널 8개 현장과 집중 안전점검 161개소를 선정하여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건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안보고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번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과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관련 설계 및 계약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에 참여했던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의 핵심인 제2여객터미널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애쓰신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설계 및 계약변경 이슈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협력사들의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계약현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은 터미널 동편과 서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고 한화 컨소시엄, 한진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2020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계약금액 총액은 928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계약 기간 내에 세 차례의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준공 이후에도 한 차례의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총 네 차례의 계약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 9286억 원이었던 계약금액이 약 35% 순증하여 현재 총 1조 226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회차별 계약변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네 차례에 걸친 계약변경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1차 계약변경은 2022년 진행되었으며 물가변동 및 내진설계기준 반영 등의 사유로 총 15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차 계약변경은 2024년 진행되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총 12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차 계약변경은 2024년 진행되었으며 항공사, 상주 기관 등 운영자 요청을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1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차 계약변경은 준공 이후인 2025년 진행된 것으로, 159건의 설계변경을 반영해 3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준공 후 4차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약변경 및 대금지급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2024년 10월 28일 시공사인 한진 컨소시엄, 한화 컨소시엄으로부터 약 600여 건의 설계변경과 2300억 원에 달하는 계약변경 요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준공 3일 전입니다. 하지만 당시 설계변경 요청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크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즉각적인 계약변경과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는 현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겪을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간 빠른 대금 지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설계변경 회의를 매주 진행하였으며 설계변경을 전담하는 공사 내부 TF팀도 신설하여 신속한 협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 총 307억 원의 설계변경을 선반영하였고 추가로 290억 원 분량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현재 합의를 마친 상태로, 이 또한 곧 계약변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현재 계약변경이 완료된 총 금액은 1조 2567억 원이며 그중 99%인 1조 2445억 원에 대해서 4월 말까지 대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공사는 남은 요청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서 기존 설계변경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즉 우리 공사, 감리단, 시공사 외에도 협력업체도 참석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맹성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 감리단, 시공사 합동으로 설계변경 전담 인원 20명을 지정하여 설계변경 업무를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허용범위 내에서 시공사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주요 설계변경을 완료할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특성상 모든 계약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진행됨에 따라 시공사에서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관련 증빙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우리 공사에서 독려하고, 검토를 거쳐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며 인천공항공사 공항건설단장이 동석하여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항건설단장과 함께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건축안전 사업 중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인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공사비용 지원 종료 기한인 금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번,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과 그다음 2페이지 3번 사업인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사고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장비 도입 및 보조금 교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번,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금번 산불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재생사업 지정요건 충족지역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특별재생사업의 신속한 수립을 통해 특별재생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번,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은 사천공항을 비롯한 4개 공항에 대하여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인 EMAS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실제 추진 일정, 소요재원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의 예산 규모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어서 3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사업은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방위각 시설 개선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바, 방위각 시설 개선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결과에 맞추어 동 사업의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9번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 중 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산불피해를 입은 도로비탈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2번 사항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및 출자 사업은 산불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연내에 100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 절차, 부지 선정방식, 분양전환 여부 등의 측면에서 산불피해 이재민의 실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매입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태영 위원님.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재민을 대상으로 100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 실제로 산불피해 가구가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한 3000가구 되고 또 전부 다 매입임대주택을 원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1000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농촌·산촌 지역의 주택들이라 매입임대주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제 수요조사를 한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지 이 예산이 쓰일 수 있고 적정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한 실제 수요조사를 한 것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명수 위원님.
예결소위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1000호, 1520억을 내셨는데 매입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매입이 몇 호고 기축매입은 몇 호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기축매입을 한다면 위치는 어디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건지 최소한 어느 정도 그런 검토가 있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그런 것 없이 그냥 1000호를 하는데 1520억이다 이것은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꽤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입지부터 해 가지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꽤 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것을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이것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일 예결소위가 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에 지금 무안공항이 4개월째 폐쇄 중인데 또다시 부산항공청에서 7월까지로 폐쇄 기간을 연장했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공항 폐쇄 절차하고 협의 과정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연장 결정이나 폐쇄 결정 시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라고 여러 번 저희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방적으로 부산항공청에서 폐쇄를 결정했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폐쇄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폐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기관이 어디며 무엇을 논의했는지, 로컬라이저 때문이라고 하면 다른 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데 폐쇄를 전제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여쭈어봤는데, 당연히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신속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광주 시민들, 호남민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언론에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자료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도 필요하다면 주의도 주실 것을 검토드립니다.


권영진 위원님.
또 하나는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출연으로 해서 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차량형 지반탐사장비 확충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대를 더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장비 확충 계획하에서 이번 추경에 1대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위각을 개선하는 방식에 따라 예산이 바뀌고 그다음에 차량형 탐지장치가 포함된 차량을 도입하는 그런 것도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하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GPR탐사장비 1대 증차가 전체적인 큰 그림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장기계획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이번 추경에는 당장 이번 추경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을 반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마련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님.
오늘 신안산선 사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하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지반침하사고에 한 번 두 번 연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고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인의 최대주주 투자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책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현재 안 돼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신안산선 사고에 대해서 정말 매섭게 질책하고 원인을 찾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오늘 정도로 그냥 가볍게 질의 몇 번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한 9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수백 명의 부상사고가 있었고 불과 엊그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 신안산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에서도 작업중지 권고가 내릴 정도의 위험한 상황인데 그냥 강행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국토위에서 청문회나 혹은 그 밖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다룰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워낙에 많은 주제들이 엉켜서 아마 잘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여야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관한 질의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국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가의 기능을 여실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주로 산골 쪽에 이재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관님?






다음,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해 말부터 여러 가지 일이, 국토부 관련된 사회적 재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객기 참사, 고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커다란 지반침하 사고, 또 다른 사망 사고, 어제도 땅 꺼짐 사고가 소규모였지만 3건이나 또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모든 게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또 국토부가 아주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안산선 관련한 우려스러운 보도가 있어서 간단히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철도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깐만.
모 언론사 보도에서 ‘정치권과 국토부 책임으로 안산선이 붕괴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공기연장이 20개월로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크게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미뤄지면 미뤄지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신속히 공사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이건 추측입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부실한 사업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못한 자기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약간 왜곡된 언론보도가 있어서 대응 잘해 주시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다 잘 아시겠지만 목적 적합성이나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모두 12개 사업에 3356억 그리고 이 중에 산불피해복구 사업이 1884억이고 그런데 이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게 1764억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행안부는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던데 국토부는 조사를 아직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행안부가 조사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소 주택이 3521호, 거기에 반소 및 부분소가 940호여서 전체 4461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 가운데 한 1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손명수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매입이 쉽지 않아 보여요. 신축 매입 같은 경우는 거의 최소 2년 이상 걸리니까 올해 이 돈을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 주택 4461호 가운데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171세대, 3.8%에 불과하고요. 물론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듈러 주택이나 연수원과 같은 임시주거시설 희망자가 2753세대, 61.7%예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떠나기 싫어하시는 거지요, 그 안에서 계속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국토부가……
1분 더 주시면 저기 안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실제로 진짜 이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조사해서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정말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희 책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정부 부처 내에서 굳이 장관 중에 책임을 따진다면 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개월 건 문제는 언론보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도됐는지 모르지만 보상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해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주민들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예정대로 개통되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런 바람과 기술적인 타당성 같은 것들을 당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지 특정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렸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언론에도 그런 쪽으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명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데 저희가 130 몇 가구 지원한 건 지어 놓은 집이 빈집으로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오실 분을 해 보니까 지난달 말 현재 135가구 정도가 입주 희망하거나 입주 중에 있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그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바로 그 살던 집은, 동네는 아니지만 제일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신축을 해서 그걸 LH가 신축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지역에, 바로 내가 살던 동네는 아니지만 그 옆 동네 읍내라든지 등등 이런 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소상한 내용은 내일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신안산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이게 안전사고 재발 방지 그리고 복구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제 2개 언론사에서 마치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공기가 이상하게 단축됐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철도국장 보고를 받으셨지만 저희가 총선이 있었던 게 4월 10일이고 그리고 제가 임명해서 국회 국토위원장이 된 게 6월 10일이고 최초로 관련되는 국토부하고 회의한 게 6월 27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내용적으로는 20개월 연장이 다 결론 난 거고 6월 27일 날 20개월 연장하겠다고 사전 보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향이 엉뚱한 데로 막 흐르고 있는데 국토부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 그다음에 포스코 그다음에 관계되는 주관사가 이걸 바로잡아야지요. 마치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공기가 단축이 됐고 그것이 마치 사고 원인에 일조를 한 양……
장관, 바로잡으세요.


저희가 불러서 바로잡습니까?


하여튼 또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이 죽임을 당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합니다마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간투자법 45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도 돼 있고요.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해서 국토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철도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18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저희 국토부보다 더 전문성이 많은 철도시설공단에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명이면 어떻고 적다, 이런 숫자로 단순히 이야기할 건 아닌데 다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충분히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지난 11일 새벽 2시에 변형측정기 5대 중에서 2대가 약 12시간 동안 한 곳은 4.1㎝ 한 곳은 또 3.7㎝가 내려앉은 것으로 측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국토부의 철도공단 또는 그 직원이 현장에 있었는지, 철도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붕괴된 당일 아침 9시에 제가 현장에서 있었고요. 10시쯤에 관계기관회의에 저도 들어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침하의 변화나 이런 것은 그때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자철도 시행할 때 보고와 관련된 의무가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유출된다든지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민자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시공 현장에서의 공사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리단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지하수 유출이 중요한 내용인데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민자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 규정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행법상은 민자 사업시행자가 시행자이면서 발주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정사업은 한국철도공단에서 하는 거라서 법 체계상 그렇게 돼 있는데 민자든 재정이든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똑같이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민자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가 더 소홀하게 된다든지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런 각도에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는 SOC 사업, 연합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주무부처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일반 민간 사업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 사업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최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해서 이것이 땅꺼짐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지하 65m 정도로 낮춰서 설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시도 되어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는. 그런데 그렇게 제시만 되어 있고 실제 설계하고 그럴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또 19년도에 두 번째 평가할 때 봐도 그때 단층 파쇄대라고 돼 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지반이 약하다는 것이 인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설계나 이런 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 감사원 실태보고서 보면 지반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전에도 보면 여기가 붕적층이고 풍화대다 이렇게 돼 있어서 모래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특별히 더 강건한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계나 공사 과정에서는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23년도 감사원 거기서는 보니까 이것은 공사 방법 자체를, 구조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시설물이라는 인버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부산 사상-하단선 침하 사고 때 사안을 얘기 한 말씀 드리면서도 그때도 여러 가지 검사에서 보면 물이 침투되면서 지반이 유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꾸지 않아서 역시 전문가가 예상했던 그대로 지반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상-하단선에서 여러 차례 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국가가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공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장관님이 혼자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철도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대표 장관님께서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원이 지정한 인버트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현 단계는 그걸 시공할 단계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들 중에 저희가 면밀히 더 체크를 해 보고요 일단 사고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철도 지하화 사업도 해야 되고 GTX 여러 가지 지하 공사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경계심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절실한 깨달음이고요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좀 더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이것을 체크를 하고 컨트롤해야 되겠느냐? 국토부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또한 들 수밖에 없고.


다음, 서범수 위원님.
제 지역구도 산불피해 지역이라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한 80억 증가해서 4800억 정도 추경 편성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6년 4200㎞ 정도 하겠다고 목표를 갖고 있어요.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흉내만?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국토위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장관님께 종합적인 점검대책 요청드렸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중점관리구역 우선적으로 최신기술을 동원해서 점검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아마 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 그리고 4월 광명 그리고 그다음다음 날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선 계속 발생한 건 이미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싱크홀이 지금까지는 사고나 사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하공사가 점점 많아지고 또 지하구조물도 점점 늘어나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고 우리 옆에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위드 싱크홀’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각오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과 무게 있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게 공개됐을 때 주민들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사정이 얽매여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하정보통합 체계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 그런가 봤더니 PPT를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3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것을 구축한 목적은 지하공사 할 때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거지 싱크홀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싱크홀 예측에 굉장히 중요한 게 땅속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흐름 이런 게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지금 없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언제 어느 지역에서 위험이 발생할지를 예측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런 분석 서비스 기능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이 얘기 듣고 좀 놀랐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미국이나 일본은 싱크홀 발생 사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고 동공지도 정보 활용을 해서 확률적으로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구축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적이 달랐던 것 같은데 이런 싱크홀 예방·방지 목적까지 넣어서 이 지도를 개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가능은 합니까?




그런데 아까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반침하안전지도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들여다보고 분석을 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반침하 안전점검 절차를 저희가 봤는데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하게 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죽 진행을 해요.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지하에서 공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 요청을 하고 강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신 접수만 받고 끝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점검 결과를 통보를 하면 사유별로 이행 시기를 강조를 해야 되고 이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이런 내용, 그다음에 조치결과서를 접수하고 나서도 안전 관련해서 생각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저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종군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법률안 개정안을 하나 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필요한 개정안.

그러면 오전 질의는 정준호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까지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자료 요구 건 한 번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붕괴 전조 증상하고 그다음에 기둥이라든지 보강 지시한 내용이나 실시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붕괴 당시에 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이렇게 두 가지 제출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확인을 해서 제출 가능한 자료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강공사 절차와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이 먼저 투입됩니까, 아니면 계측기로 먼저 계측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계측기 같은 것을 다 달아 가지고 추가적인 지반 침하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 현장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보강공사를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강공사……



그래서 제 얘기는 향후에도 이렇게, 소위 변이가 진행 중인데 보강공사가 진행이 돼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국토부는 앞으로…… 보강공사 협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앞으로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바는 없습니까? 개선할 여지가 없던가요?

아울러서 무전기 지급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전기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특히 제가 무전기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현장에서 상부에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상부에서 근로자는 7명이었습니다만 무전기는 3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직원들이 지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현장에서 지하의 경우는 어떻게 무전기 연락이 되고 공사와 관련된 소위 경고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이나 매뉴얼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걸 담당 국장이 나와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또 똑같은 사고 생기겠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비상시에 위험을 알려 줄 어떤 소통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전기 지급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날 붕괴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진행 중에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가 저희보다 우선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 공문을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실제로 한 건지,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위한 작업 전 단계 준비 과정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 경찰 수사에서 가늠하면 될 테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이런 위급 상황, 위급 현장에서의 정부의, 국토부가 되든 고용노동부가 되든 현장을 관리하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되든 고용노동부가 되든 현장 안전에 관계되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전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긴급상황에 소통 장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단순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지 하는 것도 한번 소상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도 어차피 사고조사 과정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두 가지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하고 국토부의 권한 내지는 사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은 사고조사 보고에 당연히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명일동에서 발생했던 싱크홀 사고 현장, 사고 당시 상황 CCTV라든지 영상 이런 것 한번 보셨나요?




굉장히 불안하겠더라고요. 차 타고 가다가…… 장관님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차 타고 가다가 느닷없이 그냥 땅이 푹 꺼져 가지고 20m 지하로 떨어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50군데 그런 데가 있다라고 국토부에 보고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명일동은 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명일동 그 지역이 지반침하가 좀 걱정된다 이런 용역보고서도 있었고 한국터널환경학회에서는 공문까지도 서울시에 보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다 이 사고 발생되기 한참 전 일들이에요. 즉 미리 그런 조짐이 있었다, 우려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명일동은 왜 빠졌는지 좀 알아보셨나요?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그걸 조사해서 제출해라 했는데 여기는 또 빠져 있어요. 실제로 빠진 그 지역에서는 또 싱크홀 사고 발생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던 시민이 그냥 완전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에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는 좀 알아보셨나요, 서울시에 왜 빠졌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반침하지도가 작성은 돼 있는데 국토부는 이 보고를 안 받고 있더라고요.


다음 복기왕 위원님.
신안산선 사고에 관해서 묻기 전에 우선 현재 인사 관련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난 4월 11일까지 총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ALIO에 등재가 돼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국토부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하고 에스알 대표이사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우리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것 뭐 있겠습니까? 조금 기다려도 되고 양쪽 다 임기가 끝나고 차기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석 상태도 아니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여야가 약간 민망하게 다투지 않게끔 국토부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025년 4월 17일 날 감사원에서 최종 감사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조직적으로 한국부동산원 또 통계청 이러한 기관들을 압박을 하고 동원을 하고 해서 심지어는 KB국민은행의 민간주택가격 통계까지 조작을 시도하는 이런 정말 전대미문의 집값 통계 조작을 해 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통계라는 것은 국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각종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작을 했다는 것은 국가적인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이것은 당시의 국토교통부장관 또 정책실장, 경제수석, 통계청장 이런 실무자뿐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엄중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걸 실제 보면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한국부동산원하고 민간은행의 그런 주택가격 변동률 격차가 연평균 한 1% 정도로 아주 거의 일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보면 한국부동산원과 민간기관과의 격차가 거의 40% 이상 또 실거래가격지수와의 격차는 거의 8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통계라는 것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거지요.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통계 조작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엄중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주도가 된 또 청와대가 주도가 된 이러한 통계 조작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러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러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데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아무리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더라도 국토교통부 내부에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내부의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은 정권을 떠난 문제입니다. 정권을 떠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일에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그에 대해서 아무도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과연 공직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정권을 떠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장관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까지 기다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싱크홀이 광역시에서만 납니까? 일반 도에서는 싱크홀 안 납니까? 여기만 특별히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그런 도를 더 배려해야지 오히려 그래도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권역만 편성해서 예산 내려 주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뒤에서 아마 자료 이렇게 갖다 줄 겁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한 대로 했다.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도 같이해 가지고 그냥 일반 도에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광역시에다만 필요한 것 대라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것 옳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싱크홀 예산이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 균형적 측면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적은 예산이지만 합시다.
전라북도도 우리 익산도 내가 보니까 싱크홀이 발생됐는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하더라고요.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더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곳에 돈을 더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나눠서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뒤에 공무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그런 것까지 안 보겠지라고 하는데 다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오히려 나는 기분이 나쁜 것이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 인천시에 얼마 줬다 그렇게 하면 ‘아, 이 다섯 군데에 얼마를 줬구나’ 하는데 모르게 하려고 ‘그 외’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몰아 놨어. 그래서 그 외가 어디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부산과 인천에 몰아주면서 다 광역시에만 돈을 준 거야. 그러면 이건 사람 약 올리는 거지요.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내년 예산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번 추경의 항목 중에 하나가 SOC 안전이거든요. SOC 안전이고……


장관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2018년부터 운영해 왔는데요. 원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면 몇 번지인지까지도 알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국토부가 지난주부터 돌연 상세한 주소는 가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 왜 가리는 겁니까?


지하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이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집값 떨어질까 봐 싱크홀 자료를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나 서울시나 다 비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울릉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활주로 길이를 연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활주로 길이를 보니까 울릉공항은 1200m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무안공항도 2800 정도 되네요, 2800m입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이 1200m라고 한다면 이것 울릉도의 지리적 특성상 착륙 실패하면 또 바로 돌아와야 되고 심지어 최대 강풍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짓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사고가 기본적으로 짧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둔덕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오버런 하면 바로 바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외에 운항 항공기도―나중에 실제로 한참 후에 운항할 때 이야기지만―보다 더 안전하게 정밀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에서 작년 10월부터 균열을 발견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철도공단에서 11월부터 자체 안전점검 착수한 사실 있으시지요?








4월 16일 날 철도공단, 공항공사 그다음에 구조기술사,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합동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반침하가 발견이 된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했더니 철도공단의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변동, 발파 진동 영향으로 인한 균열로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철도공단의 굴착을 지반침하 원인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아시지요?










공항공사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동명기술공단에서 지반침하 계측기 범위 안에 있어서 문제없다라고 하는 이 중간 결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 정권에 대해서 공공기관 알박기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오늘 오전 질의를 보니까 복기왕 위원께서 장관께 JDC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희도 국토부에서 기관장 현안 관련해서 공공기관을 추가해 가지고 자료를 받으니까 꽤 많은 자료가 나오고 공공기관의 공석들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오전 질의답변 요지가 장관께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만큼 공석들이 많은 기관들의 장을 임명하는 건 최대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책들, 특히 이번 추경에 또 이런 관련된 예산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을 잘해 달라는 먼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토부의 전현직 인사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포함이 돼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의 조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사퇴를 하셨고 또 상임위원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께서는 조사 업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보다 이후에 우리 항공 사고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국제 기준을 보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부속서 13에 담고 있는 게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의 조사에 관한 국제 기준과 권고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국가는 항공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를 수행할 독립적인 사고 조사 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이 기관은 관련돼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조사위원회 소속을 국토교통부 외부로 이관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외청으로 개편을 해서 일정한 행정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테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부처별로 분산된 사고 조사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조사 기구로 재편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장관님께서는 관련된 수장으로서 일을 해 보시고 이번 사고를 보시면서 이 3개 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부는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 나라 국민들이 제일 믿어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외관상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구의 소속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부처 차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논의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한 꼭지가 민생 지원인데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예산이 25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29년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24만 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도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역버스 신규 노선 수요가 매년 약 50건 정도씩 신청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 노선으로 반영되는 것은 평균을 해 보면 연평균 12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노선 수요는 넘쳐 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5년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예산 자체가 없어서 광역버스 노선을 단 한 개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복지 포기, 민생 외면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그간 강조했던 선 교통 후 입주 이 캐치프레이즈하고도 맞지 않고요.
국토부는 2022년, 약 3년 전에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전국 신도시 중 집중관리지구, 일반관리지구 할 것 없이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확충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수도권 주민들은 이 정책을 믿고 광역교통 대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장관님은 이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평가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광역버스 노선을 옥길·범박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광역버스 신규노선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이건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길 지역은 제2경인선이 지나가는 중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버스도 없고 철도도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장관님, 오늘 보니까 예산의 추경에 공항시설 안전개선 사업비가 나름대로 많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주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ICAO에서 권고기준인 종단지역, 활주로 종단구역을 240m 정도로 하고 있는데 미달하고 있는 공항이 지금 한 7개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라이저의 위험성과 종단안전구역의 미확보 또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의 설치, 이게 다 안전에 관련된 건데 안전은 사실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비용 부담의 문제인데 이번에 EMAS 설치 이것을 갖다가 4개를 남겨 놓고 또 이렇게 하신다는 게 과연 안전에 대해서 국토부가 공항시설 개선에 나름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에스알이나 JDC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기계설비공제조합 거기도 국토부가 관여합니까?







다음은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안산선 사고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 3월 달에 사고도 있었지요, 부산의 부전-마산 사고 그것도 있었고. 또 지난 3월 24일 날 9호선 사고가 있었고 4월 11일 날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요?















그리고 사실 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위험지구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조사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거기를 제척시켰어요, 사고난 지점을.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것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하는 일이 뭐지요? 어떤 역할을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계측기 불량 문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계측기의 성능검사를 다 했어요. 9개 중에서 8개가 불량이에요. 그게 락볼트 축력계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지중변위계라고 해서 9개 중의 7개가 물량이에요. 그리고 숏크리트 응력계는 6개 중에서 2개가 불량이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기관에서. 그래서 이런 계측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국토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연희 위원님.
장관님, 최근에 건설 관련 기업들을 만나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 관련 기업들을 만나 보신 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시지요?

특히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16만 9000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만큼 건설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도급 순위 1위인 그런 기업마저 회생 신청을 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역의 건설경기가 매우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건설경기, 지역 경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추경인데 이런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제출한 규모는 3356억인데 이것 가지고, 여기에 지금 건설경기 부양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SOC 사업 등 이런 예산들이 증액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7차 공항 종합 개발은 올해 연말이나 결과가 나오고 예산을 태운다 하더라도 2027년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년이라도, 하루라도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저번에 제가 제안했던 민간 활주로 정책용역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해서 이 사업들 빨리 진척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그 증액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번처럼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장관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지역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사실은 저희 국토부 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증액 심사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그 증액 예산 중에는 재정당국하고 사실상 협의가 됐던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추경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추경의 색깔, 원칙 이런 데 사실은 대의명분론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이번 예결위 통해서 예결소위에서 다시 SOC 관련한, 지역 개발 관련한 SOC 예산 증액 요청이 오면 그래서 확정되면, 상임위에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장관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영진 간사님.
그런데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장관님이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받았잖아요. 그 절차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공기업 임원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무자격자들 낙하산 인사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임기 말에 알박기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산불 피해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그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추경 예산에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한다는 게 자칫하다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때를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예산의 제때 편성이라는 걸 균형을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안전관리원, 요즘 싱크홀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싱크홀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이번 추경에 차량형 지반탐사장비 GPR 1대 더 추가하는 것 예산 편성하셨지요, 9억 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평균 며칠 걸리는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GPR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는 서울이 7대, 부산이 1대밖에 없어요. 다른 광역도시들도 이 GPR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1대 해서 내년 가면 또 10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싱크홀 포비아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장관님, 제가 아까 여쭤볼 때……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 개선방안 결정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이춘석 위원님께서 지방도시들에 대해서는 싱크홀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국토위원장님께서도 본예산으로 갈 필요 없이 추경에서 늘리자라고 했는데 이 로컬라이저에서 줄어든 예산을 GPR 차량을 더 구입하고 그리고 싱크홀과 관련된 지방정부들의 대책을 세우는 비용으로 좀 증액해서 편성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내일 예결소위 하실 때 이 부분들 관련해서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석 간사님.








그래서 구글지도 반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은 충분히 관계기관이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신중하게 그때 막판에 가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안산선 관련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 조사도 중요한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사고 전후에 소통하고 주민간담회 같은 것 이렇게 상황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첫날부터, 사고가 난 금요일 날부터 저도 현장에 금 토 일 계속해서 갔었고요. 주민대표도 오고 지역구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장들하고 해서 계속 소통을 했었고 지금도 일종의 민원처리반 그런 것을 관계기관이 합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도급 대금 지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5년간에 376건이, 금액으로 치면 한 244억 정도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국토부 소관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국토부는 약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영진 간사께서 지적하셨는데 산하기관 단체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장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되지, 임명하는 것보다 임명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정권 말에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을 텐데 그때 임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또 우리 정부 초기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부가 바뀌면 산하기관 단체장 다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또 그런 법안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는데요.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김도읍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윤종군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여섯 분입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세 가지만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신안산선 기사 나온 것 보셨지요?


그리고 오늘 상임위 준비하면서 공기 연장에 대한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전후를 잘 살펴봤는데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바람 또 기술적인 가능성, 안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개월로 연장을 한 거지 무슨 특정한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실에서 주민들을 면담도 하고 보증공사 직원들도 와서 제도개선 얘기하고 갔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보증공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남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데 제가 회의를 하다 보면 제삼자 입장에서 남의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증하는 회사에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부서 간 협업이 됐다면 이런 일은 없앨 수가 있지요.
제가 장관님하고 국토부 직원들하고 보증공사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국민이 있는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건이 계속 발생돼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 보증공사하고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심각한 거예요. 논의하셔서 제도개선 하십시오.



사장님,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다음, 공항공사 사장님!

13쪽을 보시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인천공항공사 4단계 확장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최소 6개월 이상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액수가, 계약 건수가 한 600건에 2300억 됩니다. 이것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11페이지에 보면 절반은 금년 10월 31일 날 공사가 끝난다고. 그리고 절반은 작년 10월 31일 날 이미 끝났어요. 그게 2300억이에요, 600건이라고.
그런데 13페이지에 보시면 한진하고 한화회사가 준공 3일 전에 계약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00건에 2300억이요.
그러면 왜 준공 3일 전에 600건의 계약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장관님?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그러고 나서 준공을 시켰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서류가 과장됐느니 서류가 부족하다느니 해서 이걸 최소 6개월을 끌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폐업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회사가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장관님?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여러분을 공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소위 얘기해서 찍힐까 봐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장님이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한 게 너무 많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제가 장관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 회의할 때는 담당 국장을 오라고 그랬는데 인천공항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한말씀 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또 저희 회사의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이게 성실하게 시공해 갖고 하자 없이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국민과의 약속한 기한 내에 정확히 시공을 해냈는데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인천공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울고 웃으면서 4~5년 동안 공사를 한 그 업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지 이걸 일부러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장님, 그거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변명하고 더 저기가 되는데……

자, 준공기간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어떻게 발생을 했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울고 웃는 것 다 좋아요. 같이하는 것 다 좋은데 아니, 그렇게 할 거면은 준공기간 내에 다 돈을 줬어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두 달 반이 걸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장관님, 지금 상황이 이런 거라고요. 이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준공을 안 시켰으면 되거나 아니면 준공기간을 두 달 연장했으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업체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논점을 잘못 짚고 계신데 이것은 준공을 연장을 했으면, 두 달 정도만 연장을 했으면, 계약변경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으면 이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장관님, 지금 이 상황을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대선이 끝나면 다음에 이것 바로 보고를 받을 거고요. 만일 안 되면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의 담당자 누군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수주했던 주관사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국토부가 업무 과실을 못 하든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회의가 다음에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대선 끝나면 제가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안에……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국토부는 업무 관리감독 기관인데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3일 전인가 제가 전체 저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담당 국장을 배석시켰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했어요. 예?
자, 공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과하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자잿값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자잿값을 주고 거기다 부가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 가야 될 이익이나 이런 건 나중에 정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항공사가 이렇게 해서 하도급업체 이런 데다가 저기를 못 받으면 민간기업에서 하는 민간사업은 어떻겠어요? 이것 제가 공항공사 직원이나 사장님이나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못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장 6개월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그 안에 해결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서…… 아니, 지금 제가 책임을 묻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또 그러냐 하면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천 지역 기업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한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이.
그러니까 그거는 파악을 하셔서, 제가 공사 직원들 뭐 잘못했다 아니면 일 해태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회의 진행될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찾아보세요.

제가 진짜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맹성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도 인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직접적으로도 듣고 간접적으로도 듣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잿값이라도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자재가 이 기업체가 요구하는 것이 실제 인정이 된, 그러니까 100개를 요구했는데 90개인지 110개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장관님,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제가 건설업계 특히 중소건설업계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설계변경, 기간변경, 금액변경이 있을 때 원수급인들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보증을 해 주면 좋은데 그때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해 달라고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하수급인들의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마침 며칠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 금액이라든지 기간변경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될 때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변경된 내용에 따른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수급인 등등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좀 막아 보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성해 이사장님, 철도공단 입장에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난망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결단을 해 주시고 신설이 확정된 데 대해서는 저희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21년도 개통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1터널 그 사고 때문에 SK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공단 간부에게 SK와의 계약 해지도 검토해라, 해야 한다. 공기업이나 우리 국가가 단호하게 해야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반산업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이익을 쫓는 기업에만 끌려다닌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공기업이나 국가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 계약 해지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산업 전반에, 아마 인천공항공사 외에도 다른 데도 유사한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제출하신 그 법안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파우치를 들어 보이며)
요새 이런 비닐 파우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보신 적 있지요?


에어부산에 화재 사고가 난 거 과연 뭐 때문에 화재 사고가 났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다음에 아마 장관님도 하셨겠지만 이거 검색대에 통과하고 나면 벗겨 버립니다, 보통.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국토부가, 국토부만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건 보안검색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치고 그리고 또 우리 승객들한테 나름 피해를 불편을 끼치고, 공무원만 면피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종군 위원님.
싱크홀 예방 대책 일환으로 안전관리원에서 지반침하 안전점검 진행하고 있지요?


나머지 2175개가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언제 복구할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2014년도에 인천 또 송파구 석촌에서 싱크홀 사고가 크게 났을 때 관계부처 합동으로 싱크홀 예방 대책이라고 만든 보고서거든요.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 지하공간 안전관리 대책의 첫 번째로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하매설물, 아까 봤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설물들은 이런 통합 DB 구축은 이미 95년부터 구축이 돼 왔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지요. 11년 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공간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제작해서 지자체와 개발 주체에게 제공하고 2017년까지 전국 도심지의 정보 통합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그 사업이 출범할 때부터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의 계속된 문제의식인데 이게 14년 전에 관계부처에서 나온 대책이에요. 보면 이번에도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지하 개발 안전 기준 마련한다, 철저한 시공 관리한다, 지도·감독 강화한다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꼼꼼하게.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거든요,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또 똑같은 얘기만 반복돼 있어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적극적인 지반 탐사해야 된다, 안전관리 강화해야 된다. 이게 14년, 11년 전에 나온 그 관계부처 합동 싱크홀 대책하고 오늘 아침에 나온 국토부 보도자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시흥 거더 붕괴 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 지적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책을 만들면 뭐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자꾸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의무화하고 지자체에도 강제하고 이런 후속 프로세스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장관님,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황운하 위원님.

그러니까 그 지반침하지도에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전력, 가스, 통신 이런 것이 다 표시돼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다 공개되면 테러에 이용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보안이 유지돼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아마 서울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집값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 거기에 다 표시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함부로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시나지 않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우면서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만 표시해서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서울시 지반침하지도 작성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제청권자도 되고 임명권자도 되고 그런 건가요? 제청권자가 되는 것도 있고 임명권자가 되는 것도 있나요? 제청권자인가요?



또 하나, 전남 담양에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 나들목이 있습니다. 이 담양 나들목을 통해서 진출한 차량이 담양군 시내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과도한 교통량이 담양 시내를 통과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담양 나들목 정비 사업인데 이것이 총공사비가 한 30억 정도인 것 같아요. 30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든 국가 예산을 액수와 관계 없이 1원 한푼이라도 신중하게 편성돼야 하지만 담양 나들목 사업도 시급성이 몹시 시급하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대선 전에 마지막 상임위라고 해서 물어볼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철도공단하고 공항공사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문도 주고받으시면서 정식 보고서는 7월 달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참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철도공단 이사장님, 송정역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의 증축공사 수의계약 전환된 다음에도 또 계약 깨졌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건태 위원님.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이 주택 통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지적당한 공무원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도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까?


월성원전 1호기 자료 삭제 감사원에서 고발했는데요 그게 무죄 확정이 됐고, 무죄 이유도 자료 삭제가 감사 방해가 아니다 또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감사원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저희 당의 전현희 의원의 권익위원장 시절에,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감사를 했는데 결국 감사원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고 거꾸로 전현희 의원이 감사원 측을 고발하는,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1월 달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대비와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가 정부가 바뀌니까 박근혜정부 때 2013년 7월 달에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또 완전히 180도 다른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이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정권 해바라기 감사를 했다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주택 통계에 관한 감사 결과는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적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염태영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대략 20만 건 내외인 데 반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10% 안팎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장관님도 지난번에 몇 차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 신뢰도 저하라든지 수입국에서 국민의 안전 이런 이유로 반대했지만 실제로 검사와 점검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것에 대한 침수차 수출은 전 세계에 다 허용돼 있는데 지금 한국만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업종이 사실은 상당히 중소기업 이하의 단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이 벌써 6조, 7조를 넘는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침수차량에 의한 수출의 허용도 철저한 검사 또 점검 그리고 침수의 이력 같은 것을 정확히 부착시켜서 할 수 있으면 그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 박용갑 위원님.
지난번, 작년 제가 장관님께 질의할 때 그 설계비 10억 증액하는 것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을 하셨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설계비 10억이 꼭 반영돼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설계를 해야 한 칠팔 개월 빨라지고, 만약에 설계를 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미뤄집니다. 1년이 늦어집니다, 이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장관님께 꼭 설계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연희 위원님.

지금 국토부에서도 준비단의 요청으로 항공수송 지원을 위해서 2명을 파견해 있는 상태이지요?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 발주도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악을 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활주로 폭이 좁아서 주변에 10m 정도를 잔디밭으로 해서 착륙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유도로 최소 간격이 충족되지 않는다, 활주로 정지 위치 길이가 충족하지 않는다, 계류장 유도선과 장애물 간 거리가 충족하지 않는다 등 불안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운용상의 기술을 살려서 조건부로 허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해당 당사국에서 우리는 안전상 김해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상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제행사를 보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잼버리 유치를 엉망으로 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APEC 준비도 숙박이나 교통 이런 부분들이 현지 경주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스위트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준비가 매우 부실한데 국토부장관님과 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정말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APEC 정상회의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맡은 공항 귀빈실하고 철도, 항공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월요일 날 부내 간부회의에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APEC 문제가 우리가 맡은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작년 여름의 잼버리 사태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적어도 우리가 맡은 부분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아까 질의 주신 귀빈실 리모델링은 지금 김해에 2개실, 대구에 2개실, 포항경주공항에 1개실이 대상인데 4월 중에 설계에 착수해서 하는 스케줄이 8월 달에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끝나고 예정대로 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서범수 위원님이 배터리 비닐에 넣고 질의를 하셨어요.
장관님, 제가 지금 공항 보안검색요원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나쁜 의미로. 왜냐하면 국토위원장이 지시해서, 제가 이걸 다 넣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담아 있을 때 쟁점.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항공사 책임이냐 공항공사 검색하는 책임이냐의 쟁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두 달 전에 부산에어 사고 직후에 부산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올라오는 에어부산을 탔어요. 에어부산 타면서 제가 이런 배터리를 손에 들고 탔어요. 검색에서 안 걸렸어요. 갔어, 그런데 비행기 타는 입구에서 에어부산 직원들이 저한테 이런 백에다가 이걸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어요. 가슴에 안고 타래. 안고 탔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에 항공실장 나와 계시고 직원들 다 나와 계시지만 이게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쟁점1, 누구 책임이냐. 당초에는 항공사 책임이었다고. 항공사 카운터 앞에 가서, 기내 탑승구 앞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놓고, 여기다 넣고 이제 들어가 타는 거예요. 어디다 넣든지 간에, 기내에서. 그런데 수하물로 들고 들어가는 가방 안에 이게 감춰져 있으면 아니면 이런 걸 넣어 놓고 있으면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검색대에서는 들어오면서 찾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서 가방에 넣어 놓고 오면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까무러쳐도 항공사 직원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이 이런 것에다 제가 넣고 나면 여기다 빨간 띠를 매 주더라고. 이게 자기가 검색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항공사하고 공항공사하고 국토부 다 회의를 했어요, 제 방에서. 회의를 해서…… 이게 왜 책임이 되냐 하면 항공사가 마지막에 책임 하면 항공사 직원들이 카운터에서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해야 돼. 만일 놓치면 항공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한 것이 그렇게 하면 못 찾으니까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이 됐든 찾으면 검색대에서 이런 비닐봉지를 나눠 주고 거기다가 넣어 놓고 그냥 이걸 들고가서 항공사 직원들한테 보여 주고 항공사 직원들이 타라 그러면 탑승을 하고, 이것은 못 싣는다고 판단하면 그냥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규정상 책임은 항공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간에서 빠뜨리거나 아니면 이런 것의 안전도를 높인다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더니 이제 공항공사에서 이걸 나눠 주기 시작했고 보안검색요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이런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항공사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걸 맡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은 건지, 보안검색요원들이 찾아낸 것을 넣어 놓고 보안검색요원들한테 주고…… 어차피 그래도 최종 판정은, 이 배터리를 태울 건지 안 태울 건지는 항공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나은지 하나의 쟁점이 있다고. 그게 쟁점1.
쟁점2, 지금 이것 ICAO 규정의 강제규정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아까 서범수 위원님이 말한 게 본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항공사가 넣든 항공사 직원이 하든 여기다 넣어 놓으면 책임은 공무원들은 면책이 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어디가 됐든 간에 과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강제규정도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책임을…… 서로 부담이 되는 거야, 서로.
그래서 여기 국토부 항공실 직원들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 승객 들어가는, 즉 체크인 하는 속도가 있고 하니까 그 속도를 너무 늦춰서도 안 되고 그리고 종국에는 항공사 책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항 검색대 요원한테 맡기면 이 비닐백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여행객이 많이 몰릴 때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저게 또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가능하면 사용을 줄이자는 게 지금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필요성 문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한준호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