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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먼저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 내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정부 방역대책에 초당적 협력을 해 주고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과 각급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5700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확진자의 약 90%가 집중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며 전국적인 확산에도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부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현장에서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신설 등 감염병의 해외 유입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저지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 방역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더 철저하게 막고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리가 현장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지난 열흘 대구에 상주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마스크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의 걸림돌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 의료진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중대본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 체제를 범정부 긴급대응 체제로 확장하여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3월 6일 0시부터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출고 물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제약도 있습니다.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 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 마스크 이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경산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인력, 물품, 장비 등 모든 의료자원과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병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입원 대기 중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치료 체계를 변경, 기존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확진자 상태의 경중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시설에 분리 수용함으로써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 속도를 더 내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확진자 수용을 위해 가용 병상 2400여 실, 생활치료센터 3000여 실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 수출, 항공, 해운 등 분야에서 4조 원 규모의 피해 극복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비․투자 촉진 등 16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 종합 대책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 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입니다. 민생과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 사태가 1/4분기 이후 완화되는 것을 전제하고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p 낮춘 2.4%로, 중국 경제 성장률은 0.8%p 낮춘 4.9%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0.3%p 낮춰 2.0%로 전망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감염병 대응 조치 강화를 뒷받침하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켜 주셨고 추경 편성에도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하여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지출 8조 5000억 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3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여하겠습니다.
 첫째,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 및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환자․격리자의 생계 안정을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긴급안정자금 융자를 1조 2000억 원 더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 3000억 원도 추가해 돕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춘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고용 안정 지원에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추경사업 중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대폭 추가해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살려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대구․경북 방역 현장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낼 저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다 방역복을 입은 채 벤치에 기대어 쪽잠을 자는 의료진, 일부러 휴가를 내서 달려온 민간 의료봉사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재난의 최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과 소방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의연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꺼이 내 주시고 대구․경북지역 주민께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보내며 격려와 온정의 손길을 보태고 계십니다. 대구․경북 이웃 지역에서는 심각한 병상 부족을 지원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이고 우리가 경북입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서고 이번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방법을 찾아왔고 더 찾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통령 문재인 대독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안형환)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안형환)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 허윤정 의원, 곽상도 의원, 이철규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투표종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안형환)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8표 중 가 199표, 부 23표, 기권 6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안형환)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조경태․곽대훈․박대출․정운천․김정재․권석창․김도읍․이명수․이채익․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윤후덕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윤후덕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제윤경․권미혁․전해철․맹성규․우원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고용진․박홍근․서삼석․이훈․김종민․남인순․박정․이학영․송옥주․서영교․최재성․기동민․김병욱․표창원․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6분)


 의사일정 제7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률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0인, 기권 11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7인, 기권 4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기권 5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김성찬․황영철․박명재․김승희․신보라․유민봉․이완영․김규환․심재철․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김성찬․황영철․박명재․김승희․신보라․유민봉․이완영․김규환․심재철․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심기준․고용진․강창일․박완주․김병기․채이배․윤관석․송갑석․김종민․기동민․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3분)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최운열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최운열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추경호․김진태․김용태․정태옥․박성중․경대수․김석기․김선동․박맹우․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9분)


 의사일정 제2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윤경․전재수․김병욱․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위법 계약 해지권 부여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해서 청약 철회권 확대,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를 20대 국회에 마무리, 완결하는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승인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요건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현재 침체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소비자금융이 본업으로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업을 하는 전문은행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는 전혀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본 법에 충분히, 작년에 통과된 법, 모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제안설명드린 세 법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협치의 정신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정부 당국과 함께 진행해서 합의에 도달한 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의 정신으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위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단연코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행은 우리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기업과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법을 어기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기업이 은행을 하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런 신뢰를 깨는 행위입니다. 특히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고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입니다.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 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기업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2009년 전화요금 담합으로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3년에는 서울지하철 몰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때도 특혜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업을 위해서 심사 대상 법률 중 공정거래법을 삭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은행법이 특정 기업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KT와 같은 불법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여야가 합의했던 인터넷은행법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참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을 위해서 2018년 10월 국회는 인터넷은행법을 개정했었습니다.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은 KT와 같은 불법기업에 대해 인터넷은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때 여야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넓게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가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그 규제를 더 약하게 하는 엄청난 특혜 법 개정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다른 금융 관련법보다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은행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인터넷은행 또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한 것이지 불법기업을 위한 특혜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심사 대상 법률에 다시 포함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법과 시장질서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기업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대한민국국회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정태옥 의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 은행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4%밖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4% 이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을 못 가지도록 돼 있는 것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어렵게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터넷뱅크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묶여 있느냐?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업체들은, 인터넷 전문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독점 아니면 과점 업체기 때문에 사소한 것조차도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률에 의해 가지고 34%까지 산업자본,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기업들이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독점규제법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주자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법을 만들 때 일부, 아까 박용진 의원님의 반대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합의를 하자 이래서 조금 전에 통과시켰던 금융소비자 보호법하고 패키지로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부결시킨다면,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하고 이것하고 패키지로 같이 묶었는데 하나만 통과시키고 안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 위반이 되고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왜 필요한지 여야 협상 과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토론에 대한 준비는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호소의 말씀만 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지켜 왔던 정당이 여당이 된 지금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제가 부득이 반대토론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앞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의 DNA가 살아 있다면,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 있다면 이 점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촛불광장의 함성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절규는 원칙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연대해 오신 의원님들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은 수많은 국민들의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의 융통, 금융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은행은 국민들의 돈을 관리․운영하는 기업으로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은행의 신뢰를 높여 주기 위해서 국가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은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은행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를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이 돈을 맡기는 은행의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국가를 속이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발의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대주주가 될 IT 기업은 배임․횡령․담합․조세포탈 등이 많으니까 아예 심사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민주당의 반대로 조세범 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하지 않았으나 공정거래법은 삭제되었습니다.
 즉,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IT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잘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봐 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앞서 정태옥 의원님이 IT 업계는 독과점 산업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보면 대부분 독과점입니다.
 또한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 계속 육성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모든 금융 관련법에서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모든 법이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융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마저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만 이를 허용하자는 것은 전반적인 금융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이렇게 한 번 둑이 무너지면 너도나도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국민의 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그러면 왜 정무위에서 조세범 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되지 않았는데 공정거래법은 삭제되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인 케이뱅크가 그 대주주가 KT이기 때문입니다. KT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위인 담합을 해서 처벌받은 기업입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경미하면 금융위가 대주주로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T의 위반 내용은 경미하지 않아서 금융위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자를 대주주로 만들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 KT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KT가 어떤 기업입니까? KT가 어떻게 케이뱅크를 만들었습니까? 지난 정부 때 금융혁신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법도 개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케이뱅크는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국감에서 KT, 한국관광공사, 우리은행 등의 출자 과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금융위와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KT는 카드깡으로 마련한 불법 자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비리에도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KT 특혜법을 찬성표를 던진다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KT 로비에 무너져 부도덕한 기업에게 국민의 돈을 맡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개혁,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대 표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전부 다 나가자고!」 하는 의원 있음)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성일종․이종명․이종배․박명재․김상훈․김기선․추경호․윤한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김동철․김철민․윤후덕․유승희․박찬대․윤관석․박주민․김종회․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서형수․김철민․백재현․김병기․윤관석․이상헌․김상희․원혜영․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박준영․김승희․유기준․김경진․이은재․박맹우․정우택․문진국․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최연혜․김영우․이양수․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3분)


 의사일정 제2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9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위원님 나오셔서 2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남구와 울릉,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총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요 법률안 위주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하며 종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자산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부개정안으로서 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거래 정지,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및 비축물자 외상 방출 제도 등을 포함한 현행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 제출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밖의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서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투명성 및 재무 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23건의 법률안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일단은 의결정족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위해서…… 지금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일단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정회를 잠시 했다가 교섭단체 간 협의가 끝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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