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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순서를 조금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마이크 쓰시지요.
 오늘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다수 있고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대통령비서실하고 경호실 이쪽 부분을 먼저 심의를 하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소위원장님께서 가납해 주시면 순서를 바꾸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미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먼저 국회와 인권위원회부터 하자고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정문 위원님.
 저는 오전에 인권위원회하고 사무처를 하는 줄 알고 일단 왔고 준비를 먼저 그렇게 해 왔고요.
 사안이 아마 오늘 국회사무처와 인권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합의가 쉽게 될 걸로 보이고 오히려 합의가 좀, 합의라기보다는 좀 더 논의할 사항이 많은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집중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합의대로 하시지요, 송 간사님.
 그러면 합의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결을 맨 나중에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홍형선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 1번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국회 인턴 처우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복리후생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처우 수준이 매우 열악한 의원실 인턴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15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마스크 쓰고 그냥 할게요.
 벗고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들이 작으셔 가지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실제 인턴들도 일반 보좌진들이랑 동일하게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근무도 수행하는 만큼 직급과 무관하게 처우에 관한 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제가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수년째, 옆에 보시면 알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15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송언석 위원님.
 사무처 차장님, 인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금 증액하는 것 있잖아요, 15억? 이 부분이 그동안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 부분은 최근에 요구된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예산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실제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구는 있었으나 반영이 안 됐던 그런 해묵은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운영위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계속했었겠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같은 사안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예결위에서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 왔다 이런 이야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들 국회사무처 요구안은, 정부 요구안에도 계속해 왔고요.
 김수흥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사무차장께서, 송언석 위원님 말씀은 인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는 있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15억 8000 증액해서 해 달라는 게 매년 국회운영위 심사과정에서 의결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느냐는 얘기인데, 운영위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 단계에서는 의결이 됐는데요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시자고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래도 해 주셔야지 조금씩은 반영, 이번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증액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것의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느냐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증액하는 것에 내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대안이 혹시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의 질문입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산 당국이 인턴에 대해서 증원하는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주인력이 아니라 보조인력이라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인턴은 한 번, 일이 년 후에 나가는 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시하는 기준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15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뉴스통신서비스 사업은 4개 통신사에 대해서 지금 금년과 동일한 18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통신사별 제공 서비스가 유사함에도 매체별로 편성 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동혁․전용기․홍석준․한무경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이 주셨고요.
 다음으로 SNS 및 유튜브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6억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득구․박영순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두 개의 증액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첫째, 23년도 예산안 기준 구독료 예산은 전체 18억 300만 원 중에 연합뉴스가 57% 정도, 나머지 3개사가 4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통신사별 구독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강득구․박영순 위원님의 6억 원 증액 요구 사항의 경우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SNS 뉴미디어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 여론 수렴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동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증액 동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갑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국정감․조사와 관련돼서 전용기 위원님께서 외통위의 내실 있는 해외 국정감사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감사위원별 최소 1인의 보좌직원 동행이 필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동의합니다. 외통위 위원님들의 재외공관, 해외 국정감사……
 뒤에는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견이 많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일단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말씀하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할게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없이 그냥 반대십니까?
 저는 해외에 지금까지 딱 한 번 가 봤는데,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동행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외통위는 국감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모두 힘들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보좌직원이 가면 훨씬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또 이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그런 부분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외통 위원은 아니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하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외국의, 유럽이든 미주든 아프리카든 이런 데 가실 때 위원님 혼자서, 그 당시 한 나라가 아니라 또 여러 나라를 국감을 하려면 본인 혼자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1명의 보좌직원은 동행하는 것도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보좌관 동행하는 게 올해 처음 나온 문제입니까? 과거에는 안 나왔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니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의견이 모아졌지만 제가 좀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바로 그 앞에 뉴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국회사무처는 이 사업 계획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빅데이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중에 데이터가 있는 거를 거기에 연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6억 원은 1개 의원당 200만 원, 300 이렇게 해서 지금 빅데이터 서비스의 그 정보를 국회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구가, 정확하게 구축이라는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넘어갈까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두 개 사안입니다.
 먼저 국제 학술대회, 한․캐나다, 한․유럽, 한미 3건의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서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두 번째 주요국의 과학기술 분야 현황 파악 등 정책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득구․이장섭․이정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과학기술 분야에서 4500만 원 증액 의견은 국제 유관기관, 연구단체의 다양한 교류에 쓰여진다는 점에서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 분야가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정책연구를 위한 2000만 원 증액 의견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장님, 그러면 과기정보방송통신 여기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해외 출장 가는 여비가 책정이 돼 있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해외출장여비가 보통 상임위원회는 5000만 원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외통위와, 정무위, 기획재정, 예결위는 조금 더 많고요.
 기본적인 구조가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돼 있는 것 말고 우리 국제국에, 국회사무처에 또 예산이 있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의장님․의장단하고 특정 현안외교……
 거기서 또 다 지원을 해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특정 현안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현안인 경우에는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위원회의 1억 8000이라고 하는 운영 지원 속에 아까 5000만 원 정도가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 여비라고 했던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있을 겁니다. 상임위원회는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 세목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그리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런 출장 갈 수 있는 여비를 가지고 필요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갈 거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출장을 가려고 하는 어떤 행사,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거명된 세 가지, 세 군데 이런 학술대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잡혀 있는 5000만 원 가지고도 여기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별개로 그거는 위원회, 다른 분야의 외교활동에 쓰여진다고 전제로 하고 이 특정한 학술단체의 외교 예산은 매년 정례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5000만 원은 어디다 쓰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런 학술대회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학술대회를 따지면, 여기 미국․캐나다․독일 이런 식으로 써 놨는데 전 세계 학술대회 따지면 1년에도 수십, 수백 개의 학술대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중요하지 않은 학술대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번에 4500만 원 추가를 요청을 했는데 4500만 원이 아니라 45억을 들여도 다 못 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죽 해 가지고 증액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상임위별 저기는 일반적인 의회 외교활동, 즉 상대국과의 면담이나 미팅 그런 회담 같은 거에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 교류 활동이 좀 특정해서 필요하다는 특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적인 이유가 있는 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특정 이유가 뭔지.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말씀한 대로 과학 분야의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측면의 교류 활동에 특정화시켜서 할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은 그 부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다 존중하는 건가?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제가 과방위 위원이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위원회들이 다 국외활동이 중요하기는 한데 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데 발전한 나라들이 많고요. 그런 데 가서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그런 최신 경향을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앞의 건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 각 지역의 과학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분들하고 같이 콘퍼런스를 해서 그쪽의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자리여서 저희 과방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위원회들도 또 각자 역할에 맞춰서 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들의 해외활동이나 외교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이, 국회의장 결재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특정 현안외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마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해외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과방위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지금 검토의견 중에?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거는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없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걸 다 이렇게 반영해야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든 또는 중요하든 상임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의결을 해서 가야 된다고 할 때 의장이 좀 결심해 주실 수 있도록, 그 특정 외교활동경비?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현안외교경비입니다.
 특정 현안외교활동경비를 좀 증액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과방위에 한정해서 과방위 해외활동 예산을 늘려 준다 이런 거는 그런 쪽에서 좀, 어떤 상임위든 그 예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션을 늘리는 방식으로 처리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들은 그 부분도 이게…… 이 경우에는 그 당시의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의장님 판단을 거쳐서 쓰는 건데 그런 현안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전 상임위를 대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어떠세요?
 그러면 이 항목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것은 의회외교사업으로, 여기는 위원회지원 세부사업인데 의회외교사업……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는 건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여기는 지금 증액 요구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원외교활동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다음으로 갑니다. 그다음 의원외교활동 1033……
 6페이지 금액으로 간다는 건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5번 항목입니다, 6페이지 5번 항목.
 거기에 같은 현안 예산……
 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좀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송언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하고 이건 좀 보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8억 4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종성 위원과 주호영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역은 연금개혁 특위 운영과 관련돼서 3200만 원,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3억 200만 원, 일반국민 대상 공론조사 25억 1500만 원 증액 등 총 28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연금 개혁은 우리 국민의 정말 동의가, 총의가 모아져야 되는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유사한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예산 증액에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항목 중에 일반국민 500명 대상 공론조사 예산이 25억 반영이 돼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금액에 이렇게 25억이 소요된다는 겁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패널성 500명 일반국민을…… 패널을 갖춘 일반국민을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의 변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해 갖고 조사를 해서 그 의견이 국민의 총의를 담을 수 있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능시험……
 신고리 원전 할 때의 그런 공론조사 방식을 이번 과정에도 채용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집단조사기 때문에 여론조사 참여단 설계․모집, 토론 운영 또 보고서 작성, 인건비 등 해 갖고 25억이 지금 내역이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은 그때 과정에서 쓰인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액수입니다.
 1인당 쳐도 500만 원씩 드는데 상당히 액수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1회가 아니라 수회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계속…… 수회입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회 하는 그런 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설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제출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이종성 위원님이 질의에서 말씀하신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5억 1500만 원 내역은 여론조사 2억 5000, 참여단 설계․모집 7000만 원, 토론 준비 1억, 토론 운영 9억 그다음에 자료 분석 2000만 원, 보고서 제작 1억 원, 콘텐츠 제작 2억 원, 홍보 4억, 인건비 4억 5000만 원, 부가세 2500만 원 해 가지고 나온 내역입니다.
 그런데 심사자료에 예산 산출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25억을 이렇게 의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아까 신고리 조사 그때 방식을 차용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때 기준 한 금액으로 한 겁니다, 25억 정도.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제가 알기로는 집단 숙박하는 그런 토론 과정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국민들하고 같이하기 위해서 홍보 이렇게 하는 그런 전 과정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냥 단번에 여론조사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토론과 나온 결론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또 토론을 해 보고 이런 밀집화된 여론조사, 공론조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장님, 사업계획서를 디테일하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세요, 별도로.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것 좀 뿌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갑자기 한 28억 5000만 원 예산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운영지원으로 하면 연금 개혁이 초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에 위원님들이 동의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갈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적정 규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회도 특위가 만들어져 있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비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연금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번에 개혁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연금들을 소관하고 있는 각 부처들이, 정부가 합동으로 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렇게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거나 또 국민의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정부가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보고받아서 판단을 하는 데 참고를 하면 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연금개혁 특위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 또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영하도록 하되, 공론조사 실시하는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가 보고받아서 참고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연금 개혁을 2023년에 다 마무리할 것도 아니잖아요. 한 해 동안 공론조사 다 해서 방향 잡고 결론까지 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도 또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을 더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제안한 안처럼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송 수석님은 어떠세요?
 사무처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뭔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고요. 공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정부 측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는 프로세스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연금 개혁방안 자체를 지금 연금특위에서도 논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다 하고 국회가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이걸 오히려 선제적으로 선도하면서 연금 개혁 방안도 만들고 국민들과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작업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
 조금 전에 사무차장님 답변 내용이 앞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하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다 동의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 필요하다고, 아마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주호영 대표가 이걸 제안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할 의사가 미약한 것으로 느껴지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저쪽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사무처의 입장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개혁 특위가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고 오늘 2차 회의를 하는데 민간자문위 구성 관련해서 아마 의결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의 운영하고 민간자문위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문제 삼는 게 공론화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공론화 과정이 올해 다 될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부라도 반영해서 하고 내년에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을 꼭 국회사무처에다가 의견을 물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연금개혁 특위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위원님,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안이고 이 사안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또 심층적으로 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작업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본다. 그러면 정부가 이 일을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가 보고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개혁 특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또 민간자문위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하도록 하되 공론조사 문제는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지금 공론조사를 위탁해서 하겠다는 예산 산출 내역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여론조사에는 정작 2억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거고 토론을 운영하는 데 9억을 쓰겠다는 거고 홍보하는 데 4억, 인건비―사람들 채용할 건가 봐요―4억 5000만 원 이 예산 운용계획 자체도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론화 과정을 국회 연금특위에서 안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한다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국회 연금특위에서 그러면 자문위만 운영하고 공론화 과정은 정부에서 해 주는 걸 국회 특위에서 받아 가지고 그냥 자문위의 성격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은 정부에서 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만 운영하고 이렇게 양분화되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공론화 과정까지 같이 해야 되는지 또 해야 된다면 공론화에 들어가는 25억 예산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운영하고 민간자문위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 제대로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늘 이 말을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국민 500여 명을 아마 심층적으로 집단적으로도 토론하고 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련의 방식이고 그래서 지난번 신고리 조사 때도 이렇게 해 왔어서 그때 것을 차용해서 해 보자라는 이런 논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자문위만 하고, 정부에서도 해도 되겠지요, 공론화 과정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있어서 또 개혁 방향 이런 면이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 연금특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는 민간자문위도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 공론화 과정도 같이 가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이것이 더 실효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방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이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일방적으로 산출한 예산도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용을 기초로 해서 한 걸로 보여지네요.
 공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지형이라든가 또 공론화 과정 자체가 여론을 만드는 과정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론화가 다른 특위 운영비보다도 사업비 성격의 공론화 작업은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 있고 특히 또 위원장님의 의견은 공론화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을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과정에서 여론을 만드는, 긍정적인 여론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예컨대 중복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국정과제로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다 녹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 주체를 명확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좀 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자문위 운영안에서도 보면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데 보니까 2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대표단을 모아 가지고 국민대표단이라고 해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표본조사의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특위 운영과 국정과제로서 정부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 역할을 좀 구분하자라는 차원으로 보면 공론화 과정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일준 위원님.
 사실 연금 개혁 이 부분은 이건 여야가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 사회적 대합의가 전제되어야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 과제지만 이거는 정부를 떠나서 여야가 지금 이 시기에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정말 우리 당사자들하고 여야 의원들 정파에 관계없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아마 이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이 국회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차장님, 복지부의 연금개혁 특위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 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면 국회의 연금특위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금액은 과거에 우리 원전 관련해서 했던 그걸 참고했다고 하니까 그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부족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과다 계상이 됐다면 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 특위 활동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차장님, 연금개혁 특위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기간은 안 정한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특위는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4월까지 아닙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들은 기한을……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만약 활동한다면 연금개혁 특위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가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연금개혁 특위 활동시한이 일단 내년 4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4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벌여 놨을 때 지금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연금특위는 4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을 테고 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불가피한 특위가 아닐까, 우리 원 구성 협상할 때 아마 그런 인식하에 그때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인터넷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2019년 8월 28일 자 경향신문에 ‘연금특위와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기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고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중요한 연금특위를 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논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주 내용이에요.
 저는 연금특위가 이걸 진행하면서 정부에서 공론화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정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정부 예산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국회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활동이고 특히나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하다시피 이건 세대 간의 의견 수렴도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론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금액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처, 말씀하실 게 있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양경숙 위원님 하시고.
 이게 토론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연금개혁 특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과연 있는가? 내년 4월까지 28억의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예산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연금개혁 특위의 운영 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내년 한 해 또는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까지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의결하려면 적어도 연금개혁 특위를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되고 그에 따르는 예산 계획도 나와 줘야 되는데, 연금개혁 특위 운영과 연금 개혁을 위한 예산 종합계획이 제출되고, 내년에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제출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의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이 길어지니까 이 사안은 보류해서 추가로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예, 의견 주시고……
 저도 처음에 ‘공론조사’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액수가 크니까……
 지난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기사를 보니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도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공론화위는 연금이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대표성 있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는 방안이 거론되는 건데 실제로 신고리 원전도 특위가 아니라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예산을 썼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위에 공론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기보다는, 공론조사로 25억 이러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특위에서 전문가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는 구성에 합의를 했고요. 공론화위원회도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가지고 와서 토론을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토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론화 조사 또는 공론화 과정을 국회가 밟아야 될 일이냐 아니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냐 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더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쪽, 5번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한일친선협회중앙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 50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일친선협회중앙회는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회는 2014년부터 20년까지도 지원을 했으나 21년부터 미편성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석준 위원님께서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의원 임기로 인해 의원외교의 연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국이 중심이 돼서 의원외교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한일친선협회중앙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교부 소관의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한일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가 컸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사오천만 원 지원을 해 오던 것이 중지된 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홍석준 위원님 의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의회외교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4억 5000만 원을 정부안에 반영해서 전현직 의원님들의 외교활동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한일의원연맹도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들끼리의 교류도 거의 몇 년 동안 잘 안 되고 있고 된다 하더라도 매우 소극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포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 친선협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요. 그렇다라면 한미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 한․프친선협회 이런 데에도 누군가가 예산을 지원하자고 하면 다 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중단된 것이 더 다행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전에보다는 활발하지 않아요.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최근에도 한일 여성 의원들도 일본에 가는 그런 것까지 의견을 물어 와서 지금 그것도 추진 중이고, 저도 가고 싶지만 일정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한 말씀……
 국제국장 나오셨나요?
황승기국회사무처국제국장황승기
 예.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이 95억인데 추경에서 84억으로 11억이 삭감됐어요.
황승기국회사무처국제국장황승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황승기국회사무처국제국장황승기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내년 예산이 122억이니까 한 4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황승기국회사무처국제국장황승기
 초청 예산이 한 2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초청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뭐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내년에?
황승기국회사무처국제국장황승기
 지금 의회외교 활동이 방문외교인 경우에는 제한된 대표단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대표단을 초청해서 올 경우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교류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기업들도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초청외교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초청외교를 활성화하는 게 방문외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초청외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사무처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증액 요구고 감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정적이고, 의원들에 대한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으로 자칫 의원들의 특혜나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초청외교라 하더라도 저는 좀 과다한 인상은, 과다한 증액은 적정 수준으로 되면서 다른 증액사업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사실 외교가 정부에서만 하는 게 외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야 의원이 함께해서 의원외교가 정말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중의원연맹 창립한다고 해서 6억 5800만 원 증액 요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뿐만 아니라 한중,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최대한 의원외교활동은 많이 하는 게 좋다. 정부의 관계자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예산은 5000만 원인데, 그동안 계속했던 사업이니까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000만 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약간 초청외교가 좀 많다 이 취지에서 말씀드려서 감액해서, 밑에도 IPU 분담금 늘려야 돼서 이런 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의원연맹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 5000만 원은 친선협회중앙회에 지원하자는 겁니다. 의원연맹에는 이미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기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는 얼마씩 지원을 받고 있나요?
황승기국회사무처국제국장황승기
 국제교류재단은 올해 예산은 지원이 없고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억 정도씩 지원을 받아 왔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올해 예산에는 기부금 내지 특별회비, 부동산 임대 수입 이런 걸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 지원은 2014년부터는 없는 거네요?
황승기국회사무처국제국장황승기
 예, 그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원을 했다가 2021년부터 반영이 안 된 것은 왜 그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당시에 이것이 외교부 소관이니까 외교부에서 좀 더 노력하라는 취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외교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을 좀 더 노력하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니, 2014년부터 지원이 끊겼다면서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니요, 20년까지 지원했습니다, 국회는.
 국회는 그런데 외교부인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2013년까지만 이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없었다면서요. 그 바통을 넘겨받아 가지고 국회가 2014년부터 지원해 온 것 같구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에는 어쩐 일로, 무슨 사유로 지원이 끊어졌냐고.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소관이, 그때 소관이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부에서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 2년 동안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얼마를 지원했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원 안 받은 것으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국회로부터 보조금이 다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앙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작년도나 재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한일친선협회중앙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운영위에서 증액……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논의 없었습니다.
 없어요?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있다니까.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라고 하는 운영위 자료에 의원외교활동 그래 가지고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증액 이렇게 의결을 했어요.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차장 얘기에 의하면―국제국장이 말씀하셨나―13년도까지는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국제교류재단에서는 받지 않고 국회에서 지원을 했던가 본데,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두 번은 지금 양쪽에서 다 누락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도에도 운영위에서 증액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러면 이것을 반영을 운영위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지원을 예결위에 다시 한번 더 협의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의 산하에 협회들과 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각 부처 소관의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원해 주자 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외교부가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끊겼으니까 국회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기재부 산하 협회에 기재부가 지원을 하다가 끊기면 국회가 지원해야 됩니까?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부처 산하에 있는 민간기관들인데 의원들이 나서서 이 민간기관들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었다면 그때 운영위 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왜 예산을 반영했을까요, 반영할 이유가 없는 예산을? 그러면 굉장히 잘못한 거네요. 사무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이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못 했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2020년까지 4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021년부터 미편성돼서 2년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과거로 확 돌려 가지고 5000만 원 지원 이것은 좀 무리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해서 이것도……
 그전의 4000……
 아니,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의 의견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올려 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3000만 원.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과방위 해외활동 예산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특정 현안외교활동 지원경비에 담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 아까 의원외교활동비가 전년에 비해서 굉장한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영은 불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초청외교 예산이 21억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건 칸막이가 딱 쳐져 가지고 이용이나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의원들의 방문외교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초청외교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도로 해서 과방위의 증액 요구도 여기서 해소된 것으로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외교활동 내년 예산안이 122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21억이 초청외교 증액을 한 거라고 얘기했지요? 맞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2억 중에서 21억을 빼고 생각을 해 보면 101억 정도가 되니까 금년도 본예산 95억에서 실질적으로는 한 5% 수준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방문외교도, 사실 의회외교 부분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방문외교도 예산이 15억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의원외교활동 전체 금액이 다 초청외교하고 방문외교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러니까 21억이 초청외교 늘어났던 거고……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초청외교고 방문외교는 한 15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는 줄었단 얘기잖아. 지금 본예산이 95억인데……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추경 대비 15억이랍니다.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2023년 예산을 봐야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본예산 대비 5%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던 작년 가을 현재로 생각을 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할 걸 알면서도 95억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금년 초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걸 어차피 못 쓰니까 추경할 때 줄이자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의원외교활동을 전제로 생각을 해 보면 2020년 이전 예산편성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초에 코로나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금년도 본예산 95억 대비해 가지고는 증가액 자체가, 증가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21억을 제외하고 나면.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이 초청외교를 하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기업인들도 만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과나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의원들이 외교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원외교라고 보여지거든요.
 직접 입장을 거꾸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해외에서 어떤 팀이 온다 그러면 우리 300명 의원 중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맞이하고 현안을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는 효과라든지 성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청외교 21억을, 많이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의원외교활동 지원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 하는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을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2019년도 의원외교활동 경비는 얼마였습니까? 자료가 없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73억이랍니다.
 73억? 그거에 비하면 122억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 코로나 이전 상황을 감안해도 그런 거니까.
 뭔 2배가 늘어나요, 조금 늘었구먼.
 자,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000만 원 증액.
 자, 국제회의.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국제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안은 3억 4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흥․홍석준 위원님께서는 IPU와의 유대 강화와 한국 국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 IPU 내 의회연대기금과 의회혁신센터기금에 대한 분담금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신규로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동 사안은 2019년부터 국회가 동 분담금 신설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 미반영돼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 국회가 1964년도 IPU 가입 이래 의무분담금만 납부한 실정이고 또 그동안 국격이, 위상이 많이 제고되고 그런 점을 감안할 때에는 이런 IPU에서의 분담금을 확대하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도 초청외교, 방문외교의 중요성을 다른 위원님이 강조했는데 초청외교 이거 제가 볼 때 한 2억 정도 불용될 확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증하지 말고, 의원외교의 초청외교에서 한 2억 감액하고 여기에서 분담금 2억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연계시키면 어떻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연계시키면 감액된 것만 예결위 가서 깎인다는 것 잘 아시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연계했다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지금 해 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증액해 놓고 예결위에서 전혀 중요성을 못 느껴서 반영을 안 시켜 줄 확률이 또 있으니까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리고 이번에는 의회외교 예산이, 의회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의장님, 총장님 모두 전사적으로 해서 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따 왔고, 앞으로는 이 수준으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액되면 예결위에 가서 감액된 것만 감액되고 증액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사무처 의견을 수용합니다.
 예, 2억 원 증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7쪽 의원연맹 지원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한중의원연맹이 금년 12월 중에 의장의 설립 승인을 받고 내년 1월부터 활동할 계획이므로 이 지원을 위한 6억 5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2억 2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나 내년 4월 부산 개최가 확정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제39차 상임위원회 및 제1차 비즈니스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억 3000을 증액하자는 이정문․전용기․홍석준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 이정문 위원님께서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의 제20차 아태지역 환경개발 의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서 내년도 1억 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첫 번째, 주호영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한중의원연맹의 법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일의원연맹 수준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부산에서 아시아정당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비입니다. 엑스포 유치 차원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요.
 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점에서 총회 참석 경비 등을 좀 지원해 달라는 의견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의 증액안은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8쪽 헌정회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정회의 부족한 인건비 및 열악한 회원복지 개선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경숙․이장섭․전봉민․홍석준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내역은 연구개발사업 증액 2억 8000만 원, 회원복지 증진사업 1억 1000만 원, 외국 전직의원 단체 교류 6000만 원, 헌정회 홍보사업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헌정회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 5억 증액은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61억이 내역이 뭡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것은 주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이제는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님은 없기 때문에 계속 매년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금사업은 그런 절차로, 아직도 대부분…… 42억이 연로연금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어떤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가 내용을 보면 헌정회 복지 증진사업이나 정책개발사업, 사회공헌사업, 헌정회 정치아카데미 이런……
 지금 여기 5억을 증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증액하는 이 내역들이 기존의 59억 금액 속에 다 있는 내역인가요, 아니면 신설되는 신규 내역인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여기 연구개발사업은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복지 증진사업은 있는 것에 추가하는 거고 외국 전직의원 단체 교류사업 포맷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복지 증진사업이……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것은 여기 헌정회가 기본적으로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있기 때문에 복지 증진사업이 경조사 사업도 있었고 원로 요양․생계 지원사업도 있었고 당직 회원 오찬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그동안 복지 증진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값, 지금 오찬 지원비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점심값 단가가 너무 낮아 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그것 이번에 증액하는 속에 단가 인상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16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그러면 증액이, 신규 항목이 늘어나는 거네요?
 헌정회에서 연구개발사업……
 위원님들, 그냥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차원에서만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이 본예산과 다를 바가 없이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축소 조정되고 있긴 하지만 헌정회의 복지 증진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61억 1400만 원으로 동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차액만 증액시키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9번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사항 중에 먼저 첫 번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내년도 1억 6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 활발하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4700만 원 증액 의견을 이장섭․이정문․이종성 위원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국제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 분야의 의원외교를 하는 의원들의 연맹, 의원단체입니다. 47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앞에 있던 의원외교 지원하는 것하고 입법네트워크 이것 지원은 차이가 뭡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 부분도 지금 예산상 편제 예산인데, 여기도 의원외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가르면서, 여기 국제보건의료포럼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포럼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조금 달라서 여기다 편성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의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러면 현재 13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여기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입법네트워크……
 그러니까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속에 전체 13억이 있는데 13억에 다른 내역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비슷한 것들이?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습니다.
 내 얘기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출장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국이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라고 하는 것은 또 특정한 단체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여기는 국제 의원외교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저기는 한국여성의정입니다. 여기가 6억 6000 정도, 비중을 절반 정도 갖고 있고요. 국제보건의료포럼 여기만 의원외교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원태권도연맹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땄습니다.
 여기서 지금 외교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은 국제보건의료포럼이고 올해 1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내역 분류가, 사업명하고 그 안에 있는 내역이 약간 불일치한다고 그럴까, 매칭이 조금 어색하다는 이야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여기 이것을 다 담는 이름으로는 마땅히 딱 공통점이 없어서 입법정책네트워크라는……
 예를 들어서 국제보건의료포럼 여기는 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 아닌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외부도 있습니다. 60명 중 12명이 의원이시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속도감을 위해서, 이것 금년보다 13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1300만 원 증액해서 동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다음 넘어가십시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9쪽입니다.
 한국여성의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4200만 원 감액된 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정에 대한 지원사업인 의회 정치인 전문 역량 강화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가지고 6억 5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강득구․김미애․이동주․장동혁․한무경 위원님으로부터 있었고 또 이것과 관련되어서 양경숙․이수진 위원님께서는 2억 9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억 9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 내용과 동일한데 이 부분 금액을 좀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의 6억 500만 원은 남성까지도 포함해서 늘려 보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6억 500만 원 증액 의견과 2억 9500만 원 증액 의견 제기해 주셨는데 예비 정치인 발굴이나 육성사업, 법인 운영 인건비 반영 등은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두 사업 모두 각자 반영하기보다는 더 큰 금액인 6억 500만 원 규모 증액에 동의합니다.
 지금 여성의정은 여성 국회의원 전직 의원들과 현직 의원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아주 전국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그동안에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아서 차질을 빚고 있고 지금 총선도 다가오고 있어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면 2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예.
 한국여성의정의 설립 취지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반영하자는 말씀이세요?
 수정 요구액이 올라왔네요.
 6억이 있고 3억이 있고 그래요.
 6억 500.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달라요? 이것 합쳐서 그러면 9억을 증액시켜 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반영해 주려면 9억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더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차장이 설명할 때는 6억 500만 반영하면 2억 9500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초에 또다시 정합니다. 그리고 여성의정에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는 6억 500만 원 반영하면 두 개 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포함된다는 거지요?
 두 개 다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성의정에서?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이 다르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니, 여기에 나온 것을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튜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실제 반영을 하게 되면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그 과정에서 2억 95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충분히 취지를 살려 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6억 6000만 원이면 국회 소관 법인 중에서 거의 톱클래스의 지원 수준이라서 6억 500만 원도 100% 정도 증액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현실적으로 사고하셔야 되는데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예산이 전체 13억이에요. 그중에 6억 6000만 원을 여성의정이 다 지원받고 있어요. 50% 이상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감안하셔야 돼요. 이것 그냥 무작정 늘려 준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닐 터인데, 저는 한 3억 원 정도 증액 의견으로 결정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2억 9500을 달성하면서도 사업 조정들을 통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반영되느냐, 이건 미지수예요. 올해보다 4200만 원 감액되어서 지금 6억 6000이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앞의 보건의료포럼을 생각하면 그냥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4200만 증액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여성 정치 참여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숭고한 뜻이 있으니까 3억 정도 증액 반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사무처에서 6억 500만 원을 받아들였는데 왜 위원장님이 이걸 다 자르시지요?
 사무처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라면 다 받아 주자는 입장이라서.
 왜 위원장님이 이것 삭감을 대폭 합니까?
 그러면 2억 9500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요? 6억 500을 반영해 줘야지요, 최소한.
 자신 있으세요, 이것 6억 500 해 놓고 예결위에서 다 반영시킬?
 그것은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100% 증액이 어디 있어요?
 진성준 위원장님의 탁월한 회의 운영에 적극 공감하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의정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증액을 했지요? 운영위에서 증액한 규모가 조금 전에 진 위원장이 얘기했던 딱 2억 7000……
 2억 9500.
 아니, 여기 이번에 온 건 그런데 작년에는 2억 3600인가 그렇고 재작년에는 2억 72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2억 9500 하면 조금씩 증액하는 규모도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가 돼 가지고 아주 탁월한 조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주십시오.
 2억 9500 증액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0쪽 국회미래연구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연구원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7400만 원 감액된 4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기관운영출연금은 2400만 원이 늘었지만 사업출연금은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을 받아서 1억 98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먼저 기관운영출연금과 관련돼서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공공기관 처우개선율 1.7%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반영을 위해서 3800만 원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액된 사업출연금과 관련돼서는 장동혁 위원님은 미래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한무경 위원님도 국회미래연구원의 자체 연구 수행역량 강화 및 사업출연금 감액을 통해서 불필요한 연구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을 주신 데 반해서 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미래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과 동일한 수준을 해 주기 위해서 원상회복 수준의 1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내용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지원을 위한 6000만 원, 연구성과 공유․확대를 위한 1억 원 그다음에 미래연구원 내 국제전략연구센터 지원을 위한 4억 2600만 원 등 총 5억 8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용기 위원님께서도 중장기 미래 연구 및 청년․여성 의정 등 미래연구원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사업출연금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강득구 위원님 3800만 원 증액분은 공공기관 공통 기준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인상율입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 평가가 미흡이 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꼭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장동혁․한무경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미래연구원의 연구성과 개선 및 기관 차원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 사업 저조 등의 이유로 인해서 2019년에 28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내년에는 15억 4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돼서 더 이상 감액되면 기관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까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삭감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은주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의견은 종합해서 볼 때 미래연구원의 연구역량 제고 차원에서 지금 연구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 주는 방향에서 의견이 있으셨고, 저희는 이 중에서 강득구 위원님 5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단 인건비 예산은 타 공공기관 처우개선율만큼 미래연구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누락됐다고 하니 이 부분은 3800 반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사업출연금 관련해서 사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에 쓰일 예산은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보장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적사항 중에 감액을 얘기하신 위원님들의 외부 연구용역 비중이 높다거나 중장기 국가비전 제시 등 미래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는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견……
 김미애 위원님.
 국회미래연구원이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면 감액 의견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감액 의견을 내신 이유를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또 연구원 조직진단 과정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미흡, 미비, 관리 필요 등 사실상 낙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고 그러면 내년에 또 그럴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만큼은 감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또 제대로 편성해 줘야지요.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보니까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의원들의 연구수요에 조응하고 부응하는 시스템은 좀 미흡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듣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의원들의 요구는 수렴하거나 듣는 근거가 없어요.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조사 요구에 부응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사자료들을 또 연구자료들을 제출해 주는 반면에, 물론 미래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전략을 연구하는 곳이니까 그런 즉자적인 요구에는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미래의 어젠다들을 연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 범주에서까지만 의견 수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 이것 불합리하다 생각해요.
 바로 그렇게 의원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성과가 저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좀 강구해서 의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감액은 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하니 감액이나 증액 없이 그냥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기재부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는 인건비 부족분 3800만 원 그건 증액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사업출연금, 금년과 동일한 1억 98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도……
 아니, 추가 증액일 이유는 없는 거지요, 국회미래연구원의 사업비가 기왕에 편성돼 있으니까.
 2023년 예산안 그대로, 감액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7400만 원 감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대로 처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정부안대로, 사무처가 제출한 안대로.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출연금의 경우에는 38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출연금은 정부안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일준 위원님이 저를 막 노려보셔 갖고……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사실 출연금도 1억 9800만 원 증액해 주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개선을 부대의견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은 부대의견에 담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로 더 증액하자는 말씀이신데 김미애 위원님은 감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가가 아니고 1억 9800만 원만 증액하자는 거지요.
 저는 3800만 원만 증액하자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3800만 원 플러스 1억 9800.
 김미애 위원님은 어떠시다고요?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인색한 사람이 돼 버려 갖고……
 왜냐하면 이 1억 9800이 금년과 동일한 연구사업비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결국은 연구사업비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연구기관인데 연구사업비……
 이은주 위원님과 서일준 위원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업출연금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금년 대비해서 2억 원 정도 사업출연금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이동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도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1억 9800만 원 증액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상임위의 요구사항 정도만 수렴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바꾸겠다, 의원 개개인별로 수요에 응하겠다고 한다라면 그 조건으로 증액은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 9800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동주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해서 다들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활동비와 사업출연금과 관련해서도 최소한 금년과 동일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성실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의견 알겠고.
 두 분 의견을 다시 들어 보겠는데, 송언석 수석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다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것을 보면 대부분이 외부용역으로 수행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데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계속 동일하게 하면 그러면 개선이 안 되겠지요. 사실은 충분히 지급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상인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당연히 반영돼야 되니까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위원장님, 미래연구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7명이라는 제한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법과 연구원 정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수행방식은 인력이 적은 만큼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아예 정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이라 함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용역을 주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획해서 연구를 체계적으로 최고의 전문가, 전문기관들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10% 감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운영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도 있음을 저는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뜻은 잘 알겠습니다. ‘미래연구원이 더 잘 활동해라. 연구성과도 더 많이 내라’라고 하는 뜻을 제가 잘 알겠는데 기왕에 기관평가에서 이렇게 받아서 페널티를 먹은 것이니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면 좋겠다. 그런데 다만 인건비 누락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야속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지요. 3800만 원 증액하고 사업출연금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미래연구원과 관련된 부대의견으로 한번 저희가 워딩을 생각해 봤는데요. ‘국회미래연구원은 의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의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 도출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2쪽 감사활동……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이 질문할 때 조직진단 얘기했잖아요. 조직진단했던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11시 50분에 정회해 달라라고 하는 송언석 수석님의 요청이 있어서 감사활동 조금만 더 하고……
 한 꼭지 더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감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인권센터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인권센터는 내년도 예산이 17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무경 위원님께서는 인권센터의 저조한 운영실적과 센터장 자질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인권센터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1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고, 오영환 위원과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국회인권센터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관실이 아닌 사무총장 직속으로 독립 설치하고 조사 전담인력 1인을 확충하기 위해서 8800만 원의 인건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인권센터는 올 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한 실적과 그리고 구성원들이 충분하게 인지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감액조치는…… 이건 기본경비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또 증액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실적을 지켜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해서 그때 필요하다면 증액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증감액 없이 원안 유지를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부터 하시고.
 실제 현재 국회인권센터 인력현황이나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여기 제가 수정 요구한, 증액 요구한 것은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 조사 전담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송언석 수석님 말씀하시지요. 발언 신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명 인건비로 88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차장님, 국회 직원들 인건비 평균단가가 얼마쯤 되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지만 원래 임기제 공무원이 조금……
 차장님 월급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8800만 원이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가져온 게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을 많이 해서 왔거든. 한 70% 증액을 해서 왔는데 그게 아마 반년 치를 1년 치로 풀어서 그런지 정확한 사유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증액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도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은주 위원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국회인권센터는 활동 실적이 저조할수록 인권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무처도 그냥 제출안대로 해 달라는 의견인데 다만 이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인권센터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권한도 있어야 되지 않냐, 감사관실 산하에 있을 게 아니라 사무총장 직속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무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 부분도 감사하고 조사를 하고 나면 징계사항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관을 분류했는데 사무총장 직속기관 부서 정도의 조직 규모나 비중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실적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이관 조치, 특단의 조치, 그래서 위상을 좀 더 높여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부분까지도 제도개선 방안에 넣어서 실적을 지켜보고……
 그걸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원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문제는 추후에 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사무처의 의견대로, 편성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밑의 심리상담센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안 한 거지요?
 그 뒤에 정신건강의학과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거고……
 예,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권센터 관련해서 조사 전담인력 1인 확충 필요에 대해서 현행대로 하자라는 의견을 위원장님이 내신 거지요?
 예, 그렇지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 점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독립적 운영에 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예, 부대의견에 넣어서 그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안을 넣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조금 유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국회 직원 대상 심리상담사업 재개를 위해서 전담인력 1인을 채용해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이에 따라서 88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흥․이동주․진성준․최기상 위원님께서는 국회 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사 1인, 상담사 2인) 신설을 위한 2억 50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공감센터가 국회인권센터 이전 기관인데요. 합치면서 이제는, 직장 내가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대한 심리상담 부분을 일정 부분 공감센터 시절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인권센터에도 포함하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상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선 방안 속에 같이 포함해서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의견도 같이 하신 건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정신건강의학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 정신과 문제가, 직무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정부부처에서도 이런 정신건강의학과를 두는 기구가 많아졌습니다.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많아졌는데 저희들도 마련해 주신다 그러면 채용을 해서 직원, 국회의원님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종정부청사나 그런 데는 운영 실적이 어때요, 세종?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들이 설치는 파악했어도 운영 실적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세종? 세종은 설치가 돼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트라우마 관련해서 경찰청, 교육부, 소방청, 인사혁신처, 복지부 이런 데에서 기관별로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담사 말고 의사까지 배치해서 하게 되면 세종 같은 데는 종합청사 차원에서 하겠지 부별 차원에서 의사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부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설치비 시설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것입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것은 특별하게 설치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른 저기가.
 이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회에 내과하고 치과하고 한의과하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달리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가서 이렇게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꼭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어디 외부의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모르되 여기 해 놓으면 우리 직원이 정신과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것 본인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대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예산 반영하는 것에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가 두 개가 혼재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님, 같이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일단 인사 및 운영 지원 내용……
 같이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말씀하십시오.
 일단 저는 궁극적으로 국회직원 대상의 심리상담사업을 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환영하는데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종전에 국회공감센터에서 직원 심리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3년간에 총 120명이 897회나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개해야 된다, 과정의 실적이 그것을 보여 준다, 그래서 전담인력, 상담사 1인 채용해서 계속해서 심리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의원이 신설이 된다면 그 의원 안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의견을 낼 텐데 의원 신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전담인력 1인을 통한 심리상담사업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사무차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지금 공감센터가 인권센터로 바뀌면서 상담기능이 없어져 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심리상담 기능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가정사나 개인적인 저기에 대한 심리상담 영역을 그동안 공감센터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가정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 부분은 직장의 일의 성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쁘게 볼 사안은 아니고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부활해서 저희들이 그걸 한다 그러면 인권센터 내에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1명을 추가 채용하는, 그것을 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정신건강의원은 그 밑에 심리상담사가 2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문성의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능을 도입하는 부분이라서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해야 될 거지 2개 다를 채택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니 그건 차후로 미루더라도 일단 있었던 심리상담센터가 인권센터로 바뀌어 버리면서 일상적인 심리상담은 못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증액합시다, 증액」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은 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것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상담사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권센터로 후퇴한 거네. 인권만 생각하면서 있던 심리상담을 왜 없애냐고.
 그러니까요. 심리상담 진행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8800만 원이 증액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전문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사실은 금액이 조금 큽니다.
 내가 볼 때는 좀 큰 것 같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급수로 치면 저희들이 하던 라급 정도, 라․다급인데……
 원래 기존에 이 심리상담을 운영했던 그만두신 분 그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데요? 수요가 이렇게 많고 제대로 심리상담을 했으면 일정 수준의……
 알겠습니다. 나급이라고 그러는데 얼마예요? 대충 얘기해 봐.
 그냥 실무자들이 답변하세요. 왜 꼭 사무차장이 답변하셔야 되나?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여기 맞춰 갖고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지금……
 금액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심리상담사 한 분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반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인권센터와 관련된 부대의견, 독립적 운영과 관련돼서 부대의견, 저희 생각인데요 ‘국회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예, 좋습니다.
 검토 하지 말고요……
 반영한다……
 아니아니, 일단 검토.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니, 그것은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독립기관화하는 부분으로 경향성을 굉장히 주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까지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문안을 다시 수정합시다. 문안을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독립성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꼭 독립성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쪽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많아 가지고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오후 회의에는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정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마저 정리하고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회인권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국회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의 인권보호 및 심리상담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심리상담 운영 인력 예산은 전문임기제 라급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5300만 원.
 지금 사무처의 보고에 의하면 인권센터의 센터장이 일반임기제 4급이랍니다. 그러니 그 휘하의 직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 라급이 맞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럴 때에 연 환산 연봉이 한 5284만 원가량 되는데 5300만 원 정도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원래 있었던 상담사 그분은 몇 급이었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때는 공감센터장이라고 부서장 역할을 기능을 같이 부여했기 때문에 나급으로 했는데 지금 가급이 1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현재 4급이고 옆에 인권상담요원이 라급입니다. 위계, 하이어라키(hierarchy)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라급으로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4쪽 인사 및 운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보육교사당 아동 수 축소를 위해서 1․2․3어린이집에 각 3명씩 총 9명 교사 증원을 위한 3억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수진 위원과 전용기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보육환경 측면에서 국회어린이집의 교사 대비 원아 수를 서울시 시범운영사업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3명씩 9명의 보육교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보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긍정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이, 그러면 현재 국회어린이집의 보육교사당 어린이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0세 반은 1명당 3명입니다. 3세 반은 교사 1인 대 15명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0세 반이 교사 1인당 2명이고 3세 반이 일인당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시범운영사업 기준으로 맞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9명이, 어린이집별로 각각 3명씩 충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다회용컵 전면 사용을 위해서 2억 원의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게 소통관 위탁운영 카페하고도 관련된 사항인데요, 다회용컵 렌탈 서비스를 도입해 갖고 탄소중립 국회를 구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탁계약 업체와 사용허가 계약을 하는데 그 내용에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다회용컵을 밖으로 가지고 가서 회수체계에 많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하면 내년부터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버겁고 좀 더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카페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카페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리고 그런 추진 상황들을 봐 가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3번,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시에 수어통역은 지원하고 있는데 수어를 못 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기자회견 실시간 자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을 강민정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기자회견 영상에 대한 실시간 자막시스템은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3년 1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기자회견장 자막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연간 한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70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7000만 원 증액하면 자막서비스가 된다고 하니까 반영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5페이지, 14번 열린국회 행사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반 국민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정책제안제도 운영 관련 4억 4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대의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제안제도 운영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들이 이 국민정책제안사업을 도입한 취지는 국민의 현장형․체감형 아이디어를 사무처가 확보해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의 입법․예결산 활동에 정책 아이디어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처가 만들어서 사무처가 정책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로 옮겨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의민주제 부분을 더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취지인 만큼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우선 김미애 위원님부터……
 정책제안제도가 운영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제안제도가 국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별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각 정당에서 해야지 효율적으로 법안이나 정책에 반영되지 국회가 한들 여기서 어떻게 또 배분을 할 것이며 이게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또 참여하는 참여 국민도 조금 모호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감액 의견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지금 사무차장님 설명하신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에도 청원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실별로도 정책제안제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또 이걸 운영한다고 해도 정책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면 쟁점이 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내용들만 아마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 폭증, 얼마 전에 비교한 표 봤었잖아요. 점심 때 위원들끼리 토론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발의 법안 폭증 현상 가속화 또 그런 부작용과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것은 정당의 기능이거든요. 정당이 해야 될, 각 정당이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해야지 국회사무처가 직접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치교육 강화에 더 힘을 쏟는 게 맞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합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국민동의청원이나 각종 청원제도도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홈페이지나 그런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맡고 그것을 상임위원회로 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정책제안을 받은 것을 각 상임위원회로 릴리스(release)한다는……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 문제도 있지만 정책의 소통라인은 조금 더, 정부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 13억 정도를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 각 정책부서가 각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벤트를 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환기시켜 가면서 아이디어를 크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에서도 정책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또 사무처에서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국회 조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이게 제로섬 관계에서 이해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모와 관련되면 예를 들어 상금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포상금이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는 13억 7000 중에서 6억 원이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예정할, 예정이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은 4억 4100 중에서 포상금은 2억 2000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뽑아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거네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은 각계 전문가 위원으로 외부위원으로 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아니, 조금 다른 분 얘기하고 나서……
 송언석 위원님 먼저……
 이은주 위원님 발언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충분히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아는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사실 국회사무처에서 지난 운영위 때 도표를 통해서 해외 사례랑 비교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당론으로 정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지 정책 아이디어가 부족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국회가 운영하고 있는 입법청원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 새로운 정책제안제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원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어떤 이해관계의 주체가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청원의 형식입니다. 입법청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제삼자적, 국민적 시각에서 정책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정책 아이디어의 대상 분야가 생활 밀착형입니다. 그러니까 탁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국민들의 직접 현장에서 나오는 분야를 조금 더 정책 아이디어로 한다, 취합한다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이와 비슷한 게 제가 정무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런 정책제안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대통령실 말고 국민권익위원회 안에도 이런 정책제안과 관련된 코너가 있거든요. 혹시 그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어떤 내용이라든지 유사성이라든지?
 물론 국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책, 특히 정책과 관련해서 법안과 관련된 것을 국회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하는 건 의미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미 또 다른 권익위라든지 대통령실에 이런 통로가 있고 또 각 정당에서 하는 그런 정책 기능이 있을 때 이게 큰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의문은 사실 들기는 하는데요.
 저는 사무차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입법청원이라고 해서 이해당사자가 청원하는 거고 정책제안이라고 해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제안하는 거고, 저는 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제안이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아니라 시행령이나 그 밖의 정책적 방침이나 제도로 시행이 충분한 것인지 판단이 잘 안 돼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입법청원제도가 반드시 입법 사안에 대해서만 청원을 받고 그 밖의 사안은 전부 기각시켜 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때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다른 루트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포상금을 하고 국민적인 여론을 홍보해서 또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매년 애뉴얼리하게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벤트성 행사도 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책 아이디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한다는 측면의 사업을, 사업적 측면이 가미된 부분으로……
 그러니까 입법청원에는 좋은 입법제안에, 청원에 대해서는 포상이 없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좌우지간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많이 듣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있는 입법청원제도를 반드시 입법 사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정책제안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기왕의 입법청원제도에서는 좋은 입법제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포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섞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입법 사안이 됐든 정책제안이 됐든지 간에 포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별도의 무슨 제도를 신설할 게 아니라 입법청원제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리모델링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확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있으니 한 절반 정도, 2억 한 20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정책제안제도는 안 하는 거고……
 아닌 거지요. 그런데 다만 입법청원제도에 반드시 입법 사안만 청원해라라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정책제안도 받을 수 있도록 열자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러면 덧붙여서, 현재 입법청원에 관한 법도 있고 규정도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습니다.
 거기를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입법청원은 인터넷 청원이랑 국회의원 소개 청원이랑 다 상시적으로 애뉴얼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받들어서 이거는 언제 한다 기간을 정해서, 이런 제안의 형식을 받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그 부분으로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차장님, 지금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감액하는 것은 하고, 지금 진성준 소위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입법청원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 내지는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이거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러려면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우리 국회규칙을 고치든지 뭔가 손을 봐야 될 데가 있을 테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얘기 좀 해 주시고…… 지금 2억?
 2억 2000만 원, 한 절반 정도 반영해 보면 어떠냐……
 2억 2000이든 2억이든 그런 정도로 해서 입법청원제도를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따라 진성준 위원장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니까 차장님께서 가납해 주시면 좋겠네요.
 원래도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다음에 대통령비서실에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제안제도. 그때도 참고해서 우리가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차장님?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모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항상 위원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 입법청원제도는 조금 검토를 세밀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을 어디다가 넣어야 됩니까? 입법청원제도라고 하는 사업명이 있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 사업은 이대로 살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부사업은 넣어도……
 그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러면 정책제안제도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장님, 저는 이벤트성으로 정책제안대회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 연중 상시적으로 입법청원도 받고 정책제안도 받는데 그중에 연말에 한번 모아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 포상한다든지 이렇게 사고했으면 좋겠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이 열린국회 행사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명을 달리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내역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기존의 입법청원과 관련된 예산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것은 예산 항목이 입법활동 지원……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경비로 시스템 유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청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기본경비 속에서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시스템은 이미 구축해 놨고 거의 운영비니까 그건 기본운영비로 들어가고 의원님 소개의 청원은 돈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열린국회 청원에서 그 취지를 다 담을 수 있는 내역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 사업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이 예산 삭감해 버리면 아예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다른 데서 증액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 항목은 놔두고……
 아니아니, 4억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 위원장 얘기대로 하면 2억 2000을 감액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나머지 2억 2000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2억 2000은 이 사업 안에 세세 사업인가, 세세한……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내역이요.
 입법청원제도 강화 내지는 확대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꼬리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알겠습니다. 별도,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취지 살려 갖고 사업명도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4억 4000은 다 살아남는다고?
 아니요, 2억 2000.
 2억 2000만 감액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2100을 감액하는 거예요. 남는 게 2억 2000.
 나머지가 2억 2000.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5번 주재관 운영과 관련돼서 주재관 사무보조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보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정문․진성준․최기상 위원님이 주셨고, 더불어 이정문․최기상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주재관을 보조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상시적․지속적으로 주재관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음을 감안해 일용직 근로자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안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10명의 주재관 사무보조 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1억 원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6쪽 연수활동지원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 관련 국회의 경험과 사례 등 공유를 위해서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 정도의 장기연수과정을 신설하는 데 4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섯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위원님께서는 청년정치인 육성을 위한 연수과정을 위해서 3억 원, 그다음에 이은주 위원님은 시민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치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서 1억 5800의 증액을 말씀하셨고 아울러 시민연수 등 의정연수원 교육․연수의 기획․운영 시 정당 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의정연수원 교육․연수 내실화를 위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과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 대상 장기연수과정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전용기 위원님께서 3억 원 증액 의견과 이은주 위원님께서 1억 5800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검토한 결과 미래정치인재 양성과정 신규로 1억 원,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 증액 1000만 원, 국회 대학(원) 아카데미 4800만 원 해서 1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최근에도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해서 경제금융과정, 의정아카데미 화폐와 금융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진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더욱더 외부 전문가 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저는 사실 누구보다 정치교육의 중요함을 잘 알고 전체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정치교육 강화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렇게 증액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대규모의 증액으로 이어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이 예산만 주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커진 규모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조직, 직제, 인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적인 증액을 통해서 어떤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당이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정당과의 연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정당과의 연계 부분에 대한 국회사무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까 신규사업으로, 미래정치인재 양성과정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상반기에 정당과 외부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기획한 후에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정당과 같이 코오퍼레이션(cooperation)하는 취지로, 계획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미래정치인재 양성과정 1억 원으로……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정당과 연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인 거지 어떤 틀과 형식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국회사무처가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이유가 지금부터 저기 해 갖고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걸로, 그래서 매년 교육을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논의과정이 필요해서 하반기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의 기획과 운영 전체에 정당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대규모 증액이 아니라 감당 가능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래서 소액인 위원님의 1억 5800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써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해서 3억 원 의견이 아니라 1억 5800 의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송언석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40억 원, 그 40억을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현재 의정연수원의 가장 저기가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 구성원들, 공직자들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이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교육, 정치 이런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예산이 참 깨알같이 쓰일 데가 다 있습니다.
 현재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연수과정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 게 없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현재 이 40억 중에는 고성연수원 운영 비용,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30억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40억 중에. 그래서 실제 교육비는 10억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질문했잖아요.
 노인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나 그런 건 없어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저희 미래정치지도자 연수라는 고성에서 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1박 2일 하는 사업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서는 국회 대학원생․대학생 아카데미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그것도 역시 이틀 과정으로,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연수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기존에 있던 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 없이 그냥 자꾸 추가하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우리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 장기연수과정이라고 지금 해 놨는데 1년씩이나 불러 가지고 예결산 심사, 국회법, 회의, 법률안 심사 지원, 1년씩이나 뭘 할 게 있다고 이렇게 하는지, 결국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 파견 자리 하나 만드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 사업의 취지는 작년에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에 별도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이제는 국회하고 같이 정부와 체크 앤드 밸런스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의회적 어떤 노하우가 지방의회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삼권분립의 취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사 기법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지원자에 한해서 장기연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니라 각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파견이든 교육이든……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단체별로 한두 명은 아니고 단체 중에서 1명 정도를 저희들은 예상하고……
 총 몇 명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광역을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현재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충실히 하면 되지 않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청년 대상 관련한 단기 교육만 있지 심화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 심화 교육에 대한 그 정도만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연수원장님, 지방의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저희 지방의회 연수 직원 대상 프로그램도 현재로서는 5일짜리 아니면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밖에 없는데요. 지금 장기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직원들 스스로가 ‘너무 교육 기간이 짧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강의가 진행된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연수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배우시는 분들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으로 기본 교과랑 각종 공직자윤리부터 시작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대언론 소통 스피치 역량까지 지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 관련한 법률, 예결산 다 포함되고 회의 운영, 행정사무감사, 특히 국회에 대한 이해까지 지금 교과목을 개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말씀만……
 김수흥 위원님.
 사무차장님, 나도 이걸 증액을 요청했는데, 우리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까지 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지방의회가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국회가 장기연수과정까지 해서 지방의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게 국가와 지방의 기능과 책임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장기화된 교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주일 단위, 아니 길어도 한 달 정도 해도 굉장히 긴 교육인데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있게 하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책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들이……
 제가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국회가 또 지방의회에 파견해서 지방의회의 직원들과 협업도 하고 또 거기에 심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던데 광역자치의회에도 보내겠다는 프로그램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의견들을 수렴해 보니 ‘필요 없다. 우리 안 받겠다. 그것 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방의회, 광역의회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가운데 이 장기연수 과정을 신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회가 파견을 보내 가지고 연수를 시켜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와라’ 그러면 막 와서 교육받을까요? 어때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이거는 17개 광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견 조회한 게 아니고 그동안 인적 관계를 통해 있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신설하는 거고요. 이게 별안간에 만들어서 하는……
 그리고 지방의회 파견 문제는 원하는 지자체의 경우에 한해서, 이거는 절대, 이거를 바터(barter)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지방의회에 우리 직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저도 듣고……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 과정에서, 우리 인사과장이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강행적으로 비쳐진 것으로 언론 지상에 나온 부분은 상당 부분 왜곡이 있습니다.
 조금 짧게 얘기해……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명시적으로 써 놨어요.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파견관을 대상으로’ 1년짜리 파견 자리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왜 돈을 들여 가지고 지방의회 사무처 파견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연수원, 교육원 같은 데 1년짜리 파견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연수 과정을 간다든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거는 우리가 파견한 게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글쎄 같은 얘기인데……
 제가 절충안을 내 볼게요.
 1년씩 교육, 저는 이것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한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3개월도 길어요.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미 사무처에서, 의정연수원에서 그 교육들을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걸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서 3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보면 어떤가, 아니면 그보다 더 단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한 2억 정도만 반영을 해서 3개월짜리 프로그램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연수는 기껏해야 하루짜리, 이틀짜리 단기 특강 프로그램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장기적인, 중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1억 5800 정도를 반영하는 걸로 해서 가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방광역의회 파견관 장기연수…… 중기연수라고 해야 되나? 그것 한 2억 그다음에 청년지도자 과정 이것 1억 5800 해서 모두 3억 5800 증액 반영하시면 어떻습니까?
 1억 5800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파견 자리 만드는 거는요……
 사무차장님!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하지 맙시다.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하든지.
 파견 자리는 아니고 5일짜리 연수라 그러면 나는 그건 좀 실무교육으로도 너무 짧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교육을 시키자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교육시킬 수는 있겠다, 저는 한 2개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한 3개월 정도로 추진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 원 살려 주시고요. 저희들이 교육 기간은 프로그램을 봐서……
 저는 증액에 반대한다니까요. 이건 안 돼.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기간, 교육 텀을 어느 정도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프로그램을 지금……
 연수원장 말씀해 보세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위원님, 지금 1년짜리 그것은……
 아니, 1년짜리인데 1년에 강의를 열 번 할 수도 있고 백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육훈련 파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합니다.
 매일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예.
 1년 내내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보통 1년짜리 교육훈련……
 뭘 가르치길래 매일 합니까? 대학도 매일 하지는 않아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1년짜리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2월부터 12월까지 매일 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누가 강의를 합니까? 누가 어떤 교육을, 강의를 어떻게 하길래 매일 합니까? 몇 시간씩 합니까?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하루에 보통 7시간,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지금 강의 생각하고 있고요. 1년짜리 프로그램 계획한 대부분의 기관들과 유사하게 하고, 다만 저희는 다른 기관들보다 직무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강사는 다 구성되어 있어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강사는 저희가 이미 지방의회 연수사업을 오랫동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강사 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이런 과정들을 기획하는 기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구체적인 과정들을 그때그때 선정합니다, 강사나 강의 내용들을. 그런데 저희는 지금 풀을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오늘 밤샐 수도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방의회 직원들,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5일짜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확대․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강사들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강사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조금 더 검토하시고.
 아니, 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도 송언석 수석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파견받아 가지고 1년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겠다, 뭐 그럴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드는데, 사무처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산안이 어떻게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얘기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질을 높이고 조례심사 기능이나 지방정부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인정할게요. 너무 과하게 막 안 된다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파견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파견관으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우시니 3개월짜리 단기 코스로 진행을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위원님들 공히 말씀해 주신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재조정해서 지금 2억 원 반영해 주시면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수정 요구 금액도 2억이 아니라 1억으로 줄어야 되겠지요. 1년을 4억 했으면 3개월이면 1억이 맞겠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같은 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재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이런 걸 하자고 그러면 준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억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 교육 1억 5800만 원 여기는 조금 더…… 여기를 그러면 차라리 1억으로 합시다, 청년 교육을. 그렇게 해서 2억, 1억 해서 3억 반영합시다.
 청년 교육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아니, 이것도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나 실시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합니까, 심화교육이?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미래정치인재 심화교육은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돼 있다고 그러니까.
 청년심화교육.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합쳐서 3억 반영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것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파견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기존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좀 더 확대․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추가 금액을 넣는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의정연수원 교육연수 기획 시에 정당의 참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무처에서 계획과 기획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 의도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계획서를 받아 보시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7쪽, 16번 연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의원에 대한 맞춤형 의회 외교과정 신설을 위하여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섯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의회 외교과정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의정 매너 같은 것을,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해 달라는 그런 수요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7400만 원이고.
 그래서 맞춤형 의회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교육이 별도로 필요한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외국에 나가실 때도 바빠 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나가기도 바쁘신데 무슨 매너 교육을 따로 받고 갑니까!
 삭감.
 그렇지요?
 예.
 삭감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7번,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세출 분야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신데요.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위한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개 과정 15회인데 14개 과정 30회로 배로 늘리면서 세출 2억 1700만 원 일단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2억 1700을 갖다가 추가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4억 2700이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입대체경비라고 해 가지고 수강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사업인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지방의회 연수과정마다 5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교육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 지방의회로부터도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방의회 수강료 수입대체경비 예산 사업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아울러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2억 1700만 원 사업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조금 전에 논의했던 건 1년 장기연수과정이고요. 이것은 5일짜리 단기과정으로 하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요. 지금 지자체가 이백삼십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이 부분의 수요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5일 단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14개 과정을 30회로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14개 과목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게 아니고,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연수원장.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정은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하고 각 직원들도 전문위원․속기사․정책지원관․실무직원 해서 일단 업종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 건, 사실 저희가 이 교육을 계속하면서 초선․재선을 구분해 달라 그리고 과목도 기본과 사례․심화 과정을 구분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과목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그다음에 대상도 다시 분리하는 식으로 이 과정을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현재보다 두 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확대되는 건데 수강료 계속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그런데 이게 일 5만 원입니다, 수강료가. 그래서 5일짜리를 들으시면 25만 원을 저희한테 납부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 과정이 늘어도 의회의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면 이것을 들으실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나름 조사를 해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볼 때 의원님들의 경우에도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비가, 일인당 경비가 1년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여기서 한 과목을 들으시면 25만 원이 날아가고 거기에 여비․숙박비․식비, 이게 출장비가 또 따라붙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5만 원씩 받는 걸 면제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위원님.
 박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의정연수 기능을 많이 확대하려는 의지는 이해하는데 지방의회에 가면, 제가 의원이 돼서 지방의원들 많이 만나 보면 엄청나게 많은 행정사무감사 교육, 조례안 교육 그다음에 예결산 교육, 실무 교육 그다음에 또 정책세미나 가서, 제주도를 간다든지 다른 데 다니면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 OB들이 가서 하는 현장 교육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 교육의 과잉 공급이나 이런 게 많을 수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기에 간혹 너무 의욕과 또 과잉적인 공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행안부 산하에 교육연수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저도 교육을 많이 시켜 봤고 그런데 교육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지방의원들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의 수준이 높은 것은 공적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 연수기관들이 수준이 가장 높아요.
 제가 10년 이상, 사실 저도 민간 연수기관에서 계속 강의도 해 보고 했는데 공적기관에 가서 하는 것, 그런데 국회의 이 부분이 그렇게 인기 높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 평가가 그렇게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수백 번 지방의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직접 해봤거든요.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깎아 주자라고 하는데 5만 원 내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혀 부담을 갖는,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교육비 다 줍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듣는 거지 개인이 돈 내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교육의 콘텐츠와 강사진이나 또 숙박이라든지 식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국회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방의원들을 마치 책임지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데 그 콘텐츠를 과연 얼마나 마련해서 지방의원들을 교육을 다 시키겠다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한 예산 2억 1700만 원 그건 반영하도록 하고, 강의비 받지 않고 무료로 강의한다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지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앞에서 연수활동 지원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연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청년 대상 프로그램하고 합쳐 가지고 3억을 지금 더 추가를 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개념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의 직원 대상으로 장기연수과정 그 부분 한 거고요. 미래 연수 이것은 지방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미래의 정치인재 과정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3억이라고 했던 것 중에서 158을 할지 안 할지 그 금액은 약간의, 나중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거기의 반 정도는, 최소한 1억 4200은 지금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들 연수 확대 강화하는 용도로 이미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여기서 지금 추가하겠다는 2억 1700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같은 거지, 결국은.
 아까 1년짜리 파견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5일짜리 과정을 10일을 하든 30일을 하든 그렇게 과정을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을, 과정을 쪼개겠다고 하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조금 대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1년짜리 연수 이것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특히 광역의회, 여기는 지방의원들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연수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에다가 지금 돈을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연수 활동입니다. 지금 대상과 기간이 조금 다른데……
 보세요, 연수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031-306 아닙니까. 그게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거든. 그 사업 안에 세부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지방의회의 의원들 대상도 있을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처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넣어서 쓰라고 하는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대상이 다르고 기간도 조금 길게 하고, 물론 1년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것은 단기과정입니다, 5일. 그런데 이것은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지방의원까지 확대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의 수요 부분에 증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40억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4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30억이 강원 고성연수원 사업입니다. 거기 유지하는 사업비입니다.
 양 위원님, 그거 아까 나왔던 얘기예요. 아까 나왔던 얘기니까 우리 송언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와 별개로 아까 그 3억은 이미 정리된 거고요.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확대․개편하는 사업으로 2억 1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8쪽,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국회사무처가 보유하고 있는 4대의 버스 중 30인승 중형버스 1대가―2008년에 도입된 겁니다―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소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8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용기 위원님이 주셨고, 두 번째로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국회도서관 디지털 분관을 호남 지역에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용역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후화된 국회 본관 1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용기 위원님은 5억을, 김수흥․이정문․진성준 위원님은 4억 330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회 절수형 양변기 설치 관련해서 양변기 전수조사 및 공사 소요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정문 위원님이 증액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세요.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 차장님. 잘 안 들려서요. 벗고 계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적극 공감합니다.
 둘째, 김수흥 위원님의 호남 지역에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도서관 분관의 설치를 전제로 해서 부지와 건축 연면적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재정 절차 중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분관을 호남 지역에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을 전제로 한 사업에는 지금 준비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지역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이나 운영방안을 위한 어떤 기초연구용역 한 5000만 원 이내의 연구용역을 시행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 본관 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소요를 검토해 본 결과 4억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이정문 위원님의 증액의견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설치된 변기가 1642대 중에서 1300대는 절수형 장비가 장착되지 않아서 여기다가 절수형 밸브 설치를 한다면 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안건들이 막 있어 가지고…… 일단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수소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노후화된 버스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당시에 사무총장께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계획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수소버스는 우리는 노후화되면 수소버스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워낙 이거는 금액이 커 가지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저상버스 도입은. 여기서 올려 주면 예결위에서 예산 당국하고 좀 논의해서 다음에 교체하는 버스를 수소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의견입니다.
 국회 본관 1식당에 가면 거기는 물이 잘 안 빠지고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환기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어느 식당보다도 음식 냄새에 찌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환기 시스템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선이 안 된 거라서 냄새가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액 신청해도 되나요?
 사무차장님, 지금 위원들 앉은 자리에 의자 있잖아요. 이것 좀 바꿔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허리에 너무 안 좋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면 운영위 회의장에 있는 의자만 교체하는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세요. 이거 허리에 너무 안 좋아.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한 1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가는……
 이거 하나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들이 사전검토해 보면 1개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자가 뭐 그리 비싸?
 이게 고급 의자라서 그래요. 국회의 권위를 생각해서 고급 의자로 만들어서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옛날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회의를 안 했나 보지요.
 하나하나 심사해 가겠습니다.
 수소버스 문제, 위원님들 8억이 필요하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반영해 주십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도서관 디지털 분관, 이거는 김수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건 꼭 김수흥 위원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제안한 건데요. 다른 의도가 아니고 국회도서관이 지역거점형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부산도서관이 영남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하루에 1500명씩 지역의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의 정보접근 차원에서 방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지어지면 국회세종도서관이 건립이 돼서 충청권, 강원권까지 거의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점형 도서관이 되는데 호남권은 이 인프라가 없어요.
 호남에도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정보접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의 인재 양성이나 지역산업 육성 이런 데에도 정보접근이 필요한데 유독 지금 현재 호남만 제외돼 있기 때문에, 아까 사무차장이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데 저는 이거 사업 타당성조사비로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반영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 보고 타당성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건 균형발전이나 국민의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까 차장께서 타당성 용역 조사로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5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내용은 부지와 건축 연면적이 핵심 코어입니다. 그거는 이전을 하기 위한 사전적 재정 절차상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다는 방향성이 이미 정해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제로베이스에서……
 말이라고 하나, 사무차장!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설치 지역 거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회도서관을…… 지역의 국민들한테 도서 열람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은 도서관법이나 국회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수장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이 일부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 했는데 그 건물 위에다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서 열람 기능을, 도서관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이고 대전에 통합디지털센터 계획하는 부분도 지금 재해복구시스템이, 듀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부지와 그 밑의 지하 저장고 그걸 이용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친화적으로 지역 도서관 기능을 부가적으로 넣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도서관은 일차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기관이고 부가적으로 남는 시간대에 일반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을 지역거점형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디지털 분관 또 그 디지털 분관이 배치되어 있는 국회의 지역도서관들을 감안해서 호남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역에 설립될 필요가 있겠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조사는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 부지나 건축 연면적 이런 기술적인 조사가 아닌 연구용역 차원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5000만 원 이내에서 합니다.
 5000만 원이면 됩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리고 3억, 2억이면……
 김 위원님, 5000만 원으로 일단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5000만 원 연구용역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식당 환경개선.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환기는 지금 반영이 안 돼서 환기까지 하면 7000만 원이 추가돼야 됩니다.
 환기는 7000만 원 더 얹으면 돼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러면 4억 3000에다가, 5억이면 됩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5억이면 됩니다.
 5억 원, 국회 1식당.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서 식사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
 그다음에 양변기.
 의자.
 의자는 조금 있다가, 양변기부터 하고.
 절수형 양변기 아까 이게 얼마 든다고 그랬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2억 3000입니다.
 2억 3000.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때 언급을 했던 건데 설치 예산이 그동안에 안 나왔다가 오늘 아마 2억 30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산 수요가?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저희들이 그사이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니까 적극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 아끼자고 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솔선수범합시다.
 2억 3000 반영하도록 하고.
 의자가 이게 하나에 100만 원이라는데 여기만 바꾸자고 해도 얼마겠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우선은 운영위부터 바꿔서……
 아니, 의자가 100만 원 맞습니까, 진짜?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의자가 97년도에 처음 도입할 때 저희들이 그때 많이 교체를 했는데 67만 원이었습니다.
 수석님, 의자는 좀 천천히 바꿉시다, 22대 국회부터.
 그런데 사실 의자가 꼭 이렇게 앤티크한 양식으로만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하잖아.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운영위 것만 하면……
 그러면 운영위만 하면, 회의장하고 소회의실하고 하면……
 소회의장도 의자가 같은 거지요? 몇 개지요, 전부?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한 삼사천만 원만 해 주시면……
 그런데 그렇게 비싼 의자가 필요합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위원님, 지금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웬만한 건 다 100만 원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의자면 리폼도 있잖아요. 굳이 이것까지 다 사느니……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사실 책상과의 조화, 회의장 분위기의 전통 이런 부분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또 제한적입니다.
 하나만 여담으로 얘기하면 미국 대법원의 의자가 12개인가 그런데요, 대법관들이 선택해서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서 씁니까, 미국은?
 아니요, 사 달라고 해서.
 의자 바꾸겠다고 하는 예산을 태우기는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주세요. 국회의 의자가 인체공학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안 달아도 국회사무처에서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지 않아도 간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 가장 가까운 안으로……
 그러니까 이 뒤에 없던 허리방석이 생겼구먼.
 그렇게 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9페이지, 19번 입법정보화 관련해서 의원회관에서 여시는 국회의원 정책세미나 등을 생중계하고 영상을 보존․검색․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51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열두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다수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국회의원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의원실에서 SNS 채널을 통해서 정책세미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비대면 영상회의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국민 소통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1억 원 증액 반영합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0쪽입니다.
 정부-국회-민간 간의 전자문서 유통 및 협업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득구․김미애․김수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행안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대상 과제에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은 됐지만 예산안에 지금 현재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국회 전자문서시스템은 의원실, 소속기관, 전 기관이 사용하는 기관 운영의 아주 필수․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 시스템은 이미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국회 시스템은 2004년도에 구축됐는데 아직도 업그레이드 조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기술이 노후화돼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전자정부 사업을 행안부 사업으로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예산실 실무자들은 국회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갑작스럽게, 갑자기 이 사업을 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논의는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국회 사업으로 전환해서 방향을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국회는 예산을 넉넉하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돈으로 이걸 해 주겠습니까, 국회가 알아서 해 버렸어야지. 그걸 예산안에 반영도 못 시켜 가지고 추가로 증액 반영하자는 게 말이 돼?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처가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전자정부시스템을 우리 국회에서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서, 정말 왜 이때까지 미뤄졌는지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1쪽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ISP 수립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6억 8800만 원이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봐서 14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동 ISP․BPR 사업은 이게 사업 범위가 정책기관이 11개 기관이나 되고, 다양한 데이터 정보자원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고 난이도도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계에 의하면 한 21억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것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저도 여기 필요하다고 서면질문 내놓은 것 같은데,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것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전에 일종의 설계 방향을 사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자료가 있는 국가기관들을 하나의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정책 인사이트를 국민 의정 지원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칸막이처럼 각 기관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빅데이터로 완성을 해서 그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정책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이 구현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한 사전조사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23억입니다.
 국회가 정부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안 내는 마당인데 무슨 빅데이터를 다 공유하겠어요? 어떻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정부보다는 주로 출연연구기관 자료 이런 거고 또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나 이런 기관에 대한 정책 정보들을, 저희 국회는 정책정보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희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기관 11개가 있는데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여기 KISTI가 과학기술정보 정책을 많이 갖고 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회, KDI나 여러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소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연구회 밑에 출연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억 3000만 원 증액 반영합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예결위 관련 사항입니다.
 예결위 예결산 서면질의 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이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자적 방식의 서면질의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8억 98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섯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결위의 예결산 서면질의를 전산화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질의 전산화 부분은, 이게 문서유통 시스템인데 예결위뿐만 아니라 동일 저기로 상임위도 해당이 됩니다. 법안 요구 때나 서면질의가 꽤 많이 나오고 이것을 정부에 배포를 하는, 그래서 보완적인 시스템을 같이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예결위만 먼저 하게 되면 상임위에 대해서 시스템의 호환이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ISP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24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증액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추진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2쪽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는 2011년부터 약 4억 원을 사용해서 다양한 국회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비의 약 10~11%, 한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앱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종성 위원님께서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수요가 저조한 앱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사항이라 이미 통폐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결과 저희들이 예산을 정산해 보니까 유지보수비 중의 한 68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해도, 지금 그런 취지에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80만 원을……
 1년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 유지비가 한 2800만 원입니다. 이게 앱이기 때문에, 조그만 솔루션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크지 않습니다, 구축비가 4억 원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680만 원 감액하세요.
 예, 680만 원 감액합니다.
 다음 항목 넘어갑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국회방송의 온라인․소셜미디어 운영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2억 4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온라인 전용 특화 콘텐츠 강화 취지에서 100%를 증액시켜서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윤두현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 국회방송은 특히 온라인․소셜미디어 분야의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2억 46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온라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온라인 활성화하는 데 큰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넘어갑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3쪽 국회방송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국회방송 연간 재방송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국회방송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직무급 임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국회방송의 프리랜서 작가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첫째, 재방송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깊이 공감을 하고, 이것은 인력과 예산 부분하고 결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방송 비율을 낮추는 데 적극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 국회방송 공무직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국회방송의 PD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화이트칼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굉장히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려운 것이 방송 공무직의 처우개선 문제는 우리가 공무직의 환경 변화, 시설 개선하고 연대해서 심사되고 교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송 분야의 전문성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높게 우대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조금 더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방송 프리랜서 보수는 보수 지침을 최근에 개정을 해서 제작비 지급 수준을 KTV 수준으로 미세한 개정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주요 필수 직종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공무직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노동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 제도개선 관련해서 전체회의에서 직접 당사자 면담을 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는 총장님 얘기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제가 맡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면담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 잡고……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면담은 총장님이 하시고 개선방안은 제가 단장이 돼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좀 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무급 임금테이블 개선 가능한 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게 저희들 좀 더 검토를…… 왜냐하면 지금 직무급이라는 게 방송직 공무직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지요. 노사 합의가 필요한 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만약에 지금 3급인데, 직무급 7급 중에 방송직이 3급인데 이걸 올리면 다른 시설급이 ‘왜 나도 같이……’, 이게 모든 직무가 연관이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방송직 처우개선 부분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에 처우개선이 된다고 할 때 지금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도 예비비 등을 통해서 처우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우리가 공무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송직 공무직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어쨌든 큰 처우개선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총장님이 직접 당사자들 면담한다고 한 거 있었으니까 그런 일정들은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잡아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차장님, 내가 잘 몰라서……
 이게 왜 프리랜서로 있을 때보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줄어드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프리랜서는 비정규직이고 시간 단가대로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방송직이 높은 단가였는데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되다 보니까 신분 보장이 되니까 그 공무직이 전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됩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비비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아니……
 아니, 처우개선한다고 할 때 예산 증액 없어도……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 예산 증액 없어도 되는 부분은 지금 처우개선 방향이라든가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공무직 방송직의 직원 수가, 처우개선은 버퍼(buffer)가 운영경비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 인원도 작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거지 예비비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아니라 어쨌든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원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러니까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다면 인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방법은 있지만 길 자체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이런 정책적 권고가 있다, 주문이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4쪽 의회경호 및 방호 관련 내용입니다.
 모바일공무원증 전자출입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2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스피드게이트 시스템 개선에 대한 것으로 승강기, 계단, 자동문 등에 대한 추가 개선을 위해서 3억 9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기상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모바일공무원증 사업은 내년 5월 정도에 사업 완료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용하는 단말기 부분에서의 전산화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의견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모바일공무원증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모바일공무원증 완성이…… 저희들도 내년 5월에……
 모바일공무원증은 핸드폰에다가 신분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게 카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다 바뀌는 건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다 신분증……
 정부도 다 그렇게 바뀌고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저기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출입 통과할 때 이게 활용되는 게 전부일 텐데 출입 통과할 때 일부 스피드게이트만 반영돼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도 그렇게 모바일로 바뀌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의원님들도 모바일로 바뀌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엘리베이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회관 가시면 한 계단, 하나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는 안에서 누를 때 신분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게 아니라 모바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앞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계속……
 (국회의원증을 들어 보이며)
 이것 없어도 다 되겠네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될 수 있게…… 정부도 다 하였습니다.
 핸드폰 잃어버리면요?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휴대폰이 이제는 하나의…… 그것 잃어버리면 그것만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복원은 되지만 귀찮은 게 많이 생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로도 하는데 보조적으로 이걸로도 가능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듀얼로 가야 될 겁니다, 당분간 이렇게 하나로 될 과도기 과정에서는.
 지금 차장님 하듯이 핸드폰에다 이 신분증을 넣어 가지고 이걸로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 안에 애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플로……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신분증이 되는 이것은 앞으로 미래 IT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미 다 시행돼 있습니다. 시행하고 시행하는 중이고 거의 다…… 우리가 조금 늦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길게 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디지털화되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앞서 나갈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니, 우리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정부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일이 년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바뀌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세종청사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는 편해지고요 우리가 세종청사 갈 때도 편해집니다.
 지금 정부가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지금 모든 부처가 개발이 완료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거의……
 그런데 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을 반영 못 했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모바일공무원증을 만드는 개발 사업이 있고 거기 단말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사업을 마련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발견돼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의원들 방을 사전에 예약 없이 막 방문하면서 때로는 막 농성도 벌어지고 또 불상사도 있는 일이 있어서 층마다 다 게이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왔잖아요. 이것은 없던 풍경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가 국민에게 조금 더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다 출입할 때마다 칸칸이 신분증을 대라고 그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다 했는데 모바일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신분증 대고 출입했던 것이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모바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핸드폰 대고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냥 눈동자만 들이대면 간다 또는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다 간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1단계․2단계․3단계까지 나누어 진다면서요. 1단계는 어디까지를 핸드폰을 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것 하나만 갖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이것을 확대해서 모든 곳의 동선을 이것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1단계․2단계로 나눠지면 어디는 종래의 신분증으로 되고 어디는 모바일로 되고 이런 부분들은 동선의 제약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신분증으로도 다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의원회관의 각 의원실에 핸드폰을 대고 출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자고 하는 것까지 다 반영된 예산 증액안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할 때 얼마 늘어나야 되는데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1단계․2단계․3단계를 제가 파악을 했고 그것은 불편을 초래하는 거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신분증으로 딱 동선이 다 트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운영위에서는 예산 소요로 3억 9800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면 2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결위에다가 추가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하는 부분은, 우리 전 국회 경내에 있는 스피드게이트를 다 하는 부분은 총 15억 정도로 지금……
 더 증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니요, 더가 아니라 토털이, 총 15억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41억이 잡혀 있는데 15억을 더 추가하면……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 41억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다시 설명해 줘 보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전체 출입시스템은 지금 2억 4600만 원, 그 내역에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3억 9800만 원을 추가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이 모든 부분에, 사무실까지 하나의 모바일공무원증으로 통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말기를 다 교체하기 위해서는 합쳐서 토털 15억 5000만 원, 지금 2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15억 5000만 원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5억 5000만 원으로?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러니까 13억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경호국장님, 정부의 공무원들이 여기 출입할 때 정부 내에서는 전부 다 본인 신분증만 대면 다 통과가 됐는데 안 되어 가지고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다시 교환하면서 하는 것 때문에 다툼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문제는 이 2억 4600만 원 반영된 걸로 해결이 됩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것은 미리 사전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공무원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패스로 스피드게이트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 예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잠깐만, 제 말 들어 보라고요.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로 불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의 신분증만 대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는, 여기 말하는 48개 레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등록을 하면, 이 사업 되면 거기 다 갈 수 있습니다. 모바일공무원증에서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등록을 사전에 시키면……
 정부 공무원들이 나한테 와서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정부는 문제……
 그런데 그게요, 위원님 저도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관 간의 문제, 보안의 문제입니다. 정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회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막아 놓는 겁니다. 국회 공무원들이어야만 국회를 자유롭게 다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입법부 공무원들이 정부에 가면 그냥 그것만 되면 통과한다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관 간의 문제입니다. 기관 간의 문제고, 제가 청와대에서 일했을 때 국무총리실에 회의하러 가는 데에도 별도의 신분증을 내고 바꿔서 들어갔어야만 했어요. 그것은 기관 간의 보안의 문제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다 다닐 수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차장님, 만약에 그런 저거라면 모바일신분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정부부처 공무원이 여기 오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것은 우리가 모바일공무원증 등록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등록하는 행위는 미리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부처에서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절차 이것은 별도의 정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하면 쉽게 국회의 전 경내를 다 할 수 있고 제약도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모바일공무원증으로 하면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도 각자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도 출입증을 하나씩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시출입할 수 있는 증, 그것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만약에 상시출입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증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원칙적으로 하고 제가 그 내역 부분에 상시출입 기자들에게 이런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시출입 해서 우리가 모바일로 신분증을 주는 부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포함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회성 방문 그것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온라인 예약만 그런 것 하는 거고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것……
 진성준 소위원장 지적했던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기관 간의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예를 들어서 현재 시스템에서도 모바일로 전환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각 기관의 공무원 아닌 일반인도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상시출입증을 하는 것은 자기가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국회 방호시스템에 등록을 해 가지고 출입증을 받아서 이 양반은 언제든지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는 그거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등록을 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공무원의 경우에도 모바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국회 경호시스템에, 방호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지 열리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만약에……
 국장이 얘기한다는데?
노형래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노형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부 공무원증이 있어도 일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방문증을 끊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들어오는 자격은 저희가 각 부처별로 300명이면 300매, 250명이면 250매 이렇게 매수를 주면 그쪽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 한해서 출입 권한을 부여해서 신분증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방문증을 발급받아서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출입자가 행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고 또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서버 용량이 그 많은 양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버 용량을 늘렸기 때문에 그 편의성을 좀 더 도모해 줄 계획이고 모바일공무원증이 생겨도 그때도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바일공무원증으로 되면……
 모바일공무원증으로 하더라도, 모바일로 신분증이 전환되더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출입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전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형래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노형래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제가 별개의 문제고……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별개입니다.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만 여기 사무차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스피드게이트 48개 레인’ 이것만 바꾸는 비용이 지금 2억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승강기나 자동문이나 이런 것 하려고 그러면 3억 얼마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다 하려고 그러면 십 몇억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사무실 문이 제일 많습니다.
 회관의 각 의원 사무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지금 어디든지 종국적으로 가는 데는 사무실 문이기 때문에 거기의 단말기도 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글쎄, 지금 출입 문제로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 결국에는 모바일공무원증을 발급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모바일공무원증을 가지고는 국회를 출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공무원증도 발급해야지. 발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무원신분증을 별개로 발급 안 할 겁니까? 발급해야지요. 이를테면 신분증 좀 보자고 그러는데 모바일증을,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나 공무원이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별개의 신분증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신분증을 발급받는 한 국회를 출입하는데 신분증을 대고 들어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꼭 바꿔 가지고 핸드폰을 대서 들어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상으로는 아마 바꾸면 현재 의원 신분증이나 이것 가지고 문이 열리도록은 못 할 것 같은데, 싹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신분증밖에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
 지금 그 체계로 또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모바일 하나 했는데 모바일 하나로 전 구간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구간이 제약된다는 부분이……
 그러면 이 사업을 왜 도입했느냐? 지금 사실 모바일공무원증 제도는 미래 사업을 위해서 인프라를 깔기 위한 측면도 전자정부 사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출입에 대한 동선 통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로 다 왔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왔는데 사무실은 이것 갖고 못 들어간다 하면 사용자 불편이…… 어차피 이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도 갈 수 있게 당분간은 할 겁니다.
 회관의 의원 사무실이나 이 부분은 그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본청이나 회관 앞에 있는 게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들락거려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을 하지만 회관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제한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막아 줘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 다 같은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모바일신분증 가지고 정문도 그냥 들어오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회관 사무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모바일공무원증은 본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무실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등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서 내가 보좌관인데 지금 모바일공무원증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일반 신분증을…… 2개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 불편함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공무원증……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도 이렇게 꽂아 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회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회관은 그 회관의 의원과 직원들만 열게끔 통제되겠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럼요. 그런 겁니다.
 막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그거야 다 그렇게 될 터인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모바일공무원증은 발급하십시다. 핸드폰에도 넣어 가지고 다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로 쓸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의 편의를 확 도모한다고 해 가지고 한 번에 지금 예산 다 태워서 싹 다 이렇게 할 것이냐,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모바일공무원증을 발급하고 그 외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겠는데 별도의 신분증도 발급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알겠습니다.
 그 별도의 신분증은 당분간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당분간 모바일공무원증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그럴 수밖에……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스피드게이트 또 문 출입할 때의 시스템을 모바일신분증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기존의 별도의 신분증은 인식 못 하는 겁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니, 두 개 다 할 겁니다.
 둘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 설계 자체가?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가지고 예전 것까지 다 인식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일단 기계 하나 갖고 투인(two in)이 되느냐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개 다, 모바일공무원증․기존 카드를 갖고서 출입이 가능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도기 때 바로 하나를 확 전환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답변해 보시지요. 어떻게 됩니까?
오웅국회사무처관리국장오웅
 기존의 신분증이나 모바일이나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계로?
오웅국회사무처관리국장오웅
 예.
 그러면 생체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도 동시에 다 되는 건가요?
오웅국회사무처관리국장오웅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지금도 지문으로 우리는 출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문 인식은 별개로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계속 있습니다.
 동시에 다 되는 겁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신분증 부분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인식은 종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출입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해서 신분증을 대체해서 지문으로도 인식해서 갈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개인 성향에 따라서는 ‘나는 지문은 등록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어이 그냥 신분증만 들이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공무원증이 대세일 것 같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제가 인정하는데, 그것을 전면화하면 사생활 보호 문제라든지 출입 동선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드러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단계 공용 구간까지 반영을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러면 3억 9800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보안게이트까지만 아니고 2단계까지 해야 된다? 승강기, 계단, 자동문, 아니면 지금은……
 지금 1단계는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반영되어 있는 것은?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스피드게이트입니다.
 스피드게이트? 이렇게 문 열리고 하는 것 말씀이지요?
 단계적으로 갑시다, 증액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만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없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4쪽, 2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공무직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을 인상하고 가족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 16억 3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열네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국회사무처 공무직은 방호, 관리국, 방송국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는데 그 근로자에 대해서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매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각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비슷한 게 있지 않았나요?
 인턴 직원들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이것 여러 번 얘기된 거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처우개선 사안이 예산에 반영돼야 하고, 그만큼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올려 주신 거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합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5쪽, 23번 6급 이하 비서관 관련 내용입니다.
 6급 이하 비서관의 정책 전문성 향상, 책임 강화 등에 맞는 적정한 호봉 책정 차원에서 6급 이하 비서관 기준 호봉을 각각 3호봉씩 상향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42억 7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열다섯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6급 이하 비서관의 정책 전문성 향상, 책임 강화 등을 위해서 호봉 책정 기준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안 증액 조치 외에도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를 겸임하는 의원보좌직원의 처우개선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서 7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 내역은 운전 겸임 보좌직원 수당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5억 4000만 원, 행정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수당 5만 원 신설에 따른 1억 8000만 원 증액 등 총 7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열여섯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의원 보좌직원의 운전 겸임수당과 행정서무 겸임수당의 신설은 당초 국회사무처가 예산 요구했던 사업이지만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므로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반영합니다.
 23번 항목 보고해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7쪽, 23번 항목입니다.
 효과적인 국회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서 무도훈련을 위한 지도사범 2인의 인건비 35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훈련이 중단되고 인건비가 지금 다 삭감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회 경위․방호의 무도훈련이 중단되고 인건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훈련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500만 원 증액 반영합니다.
 전문임기제 다급이면 어느 정도 레벨인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다급이면 한 오륙천……
 여기 지금 전문임기제 다급의 두 사람을 6개월간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6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4번 내용입니다.
 국회 참관해설사의 지나친 업무 과중을 개선하기 위해서 3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관해설사는 11명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인당 한 달에 두 번씩 휴일 고정 근무 중이며 추가로 세 번까지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업무가 가중된 상태이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기상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하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참관해설사 근무환경 개선과 참관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해설사를 3명 추가 채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분들이 국회를 참관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는 거의 아마 이용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늘리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코로나 때는 다른 업무 지원도 조금 했지만 주로 전화상담이나 이런 응대 업무를 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업무 밀집도는 약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가 해제된다고 보고 참관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해서, 할 때 정상적인 업무 단계에서는 3명 추가 채용은 주말까지 없이 근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주말을 이용해서 국회 참관을 오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참관이 불가능한 날짜를 하나 정해서, 가령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가 월요일 휴관 이렇게 하듯이 이분들에게 쉬는 날을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조를 바꿔 가면서 주 2일 휴일은 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일을 바꿔 가면서?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간호사나 이런 주말 근무하시는 분들도 평일에 근무를, 그것은 52시간…… 여기에는 52시간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답변 주시지요.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지은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입니다.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서 국민들이 찾아오기 편한 휴일 중에 하루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휴일근무 자체를 근로계약에 2일 이상 못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명 기준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딱 휴일 중에 이틀, 그러니까 한 달에 이틀의 휴일만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14명 중에서 지금 세 분이 임신과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 중이시라서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가 한 달에 세 번 하게 됩니다, 14명 중에 세 분이 쉬게 되시면.
 그러한 이유로 세 분을 충원함으로써 실제 계약한 대로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휴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명의 증원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아니, 원래 법상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정지은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정지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새로 임신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달에 두 번만 휴일근무를 하셨는데 1명이 새로 임신을 하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세 번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임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규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육아휴직 동안에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상 돼 있는데 대체인력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채용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원 자체를 3명을 더 늘리겠다고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진성준 수석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 대체근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활용을 안 했어요? 그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을 위반한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당연히……
 앞으로 계속 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계속 정규직 충원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내용을 보니까 뻔하게 이것도 보여요. 그런데 하여튼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정원은 아니고요, 예산상 정원…… 직제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 대체인력 부분을 마련해서 그게 안 될 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 없이 넘어갑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8쪽부터 30쪽까지는 일단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 첫 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송언석 위원님께서 국회사무처가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인쇄예산을 통합관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규모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쇄예산을 총액으로 관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득구․김수흥․박영순․장동혁 위원님께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반영과 관련돼서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토지 매입 계약금 70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의원동산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카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반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금년에 자산취득비로 커피머신을 입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1, 2번 문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이 책의 인쇄 수요가 부정기적으로 나오고 소액으로 나오고 이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입찰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라고 지적하신 말씀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속 개선방안을 조금 더 논의해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700억 부분은 행복청 예산에서 반영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부분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조찬모임이 사실 별실식당이 여기 3층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져서, 조찬모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전망이나 이런 것 보니까 조찬모임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가 되고 다만 케이터링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대는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방안 그리고 또 부가적인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의 방안, 그래서 복합공간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 놓은 자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깔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런 저기가 되지 않으면서 의원님들의 원래 의정활동 지원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없습니까?
 지금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들의 주문이 있고, 특히 토지 매입 계약금 700억 원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건데 대상 부지랑은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기본계획상에서 대상 부지가 19만 평 정도로 정해져 있고, 지금 선택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운영위의 국회규칙상에서 확정해 주실 건데 그 부분은 변동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지 자체가 남은 공간하고 전망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공간개선위원회 절차를 다 거치고 또 지질조사까지 다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상에서는 10만 평 수준인데 19만 평 정도로 대상 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언제쯤 계약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국회규칙이 정해져야만 그걸, 국회규칙에서 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이전 기간이 정해져야만 건축면적이 나오고 그걸 갖고서 총사업비 조정을 합니다. 총사업비가 기재부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입찰 준비를 해서 사업 발주를 합니다. 그게 올해 정기국회에 국회규칙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은 내년 말, 후년 초에 됩니다. 국회규칙을 안 정해 주시면 계속 그냥 그대로 순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세종의사당을 새로 신축해서 이전해야 된다, 제2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여야의 이견이 없잖아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아예 국회를 세종으로까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있는 정도니까 여야의 이견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국회규칙 개정도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회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건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얹어 주시면. 그것 LH공사하고 체결하는 거라 10% 700억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해 주면 부지 매입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중에는 계약을 체결해야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게 해야지…… 국회규칙이 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규칙이……
 송 수석님, 국회규칙이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서 개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체 없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하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지금 행복청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맞습니다.
 행복청?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행복청.
 공사 자체를 행복청에서 해야 되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자 선정이나 저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규칙 안에는 세종……
 그러면 건축은 국회에서 직접 합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직접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사업자 관리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 토지는 왜 행복청 예산으로 하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아마 그 부지 조성을 행복청으로 했기 때문에 행복청 소관 예산, 그 행복청 소관 예산 안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은 행복청 예산으로 하고 실제 사업은……
 아니, 그 땅의 소유가 누구로 되는 거예요? 누구 소유인데 어디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저희들의 소유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 예산으로 사야지 누구 예산으로 사?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국회 단지에 있는 부지 예산과 건축비는 행복청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 25억도 행복청에 있는 사업비 중의 일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의 등기는 행정관청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회의 등기부로 올라갈 것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또 좀 다른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다 행복청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맞는 거지요. 둘 다 국회로 오든지 둘 다 행복청으로 가든지 소관이 하나로 가야지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건축을 행복청에서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면 행복청 예산에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쭉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하는 것도 행복청에서 계속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아니에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공사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아니, 예산이 행복청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국회가 건축 과정을 관리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기본 사업 발주나 거기에 대해, 왜냐하면 국회 건물이기 때문에 셸(shell)을……
 자꾸 말을 하지 말고 뒤의 실무자 확인해 가지고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예산 반영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여기서 반영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내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A 부처의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건축 과정 관리를 B 부처가 한다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건축의 규모나 이런 것은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자 해서 그것을 행복청에다가 요청 내지는 제안 내지는 이런 액션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청에서 건축을 하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청 행특회계에서 예산은 들지만 건설 이후의 부지와 청사 건물은 국회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셸만, 특별회계만 빌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가 될 사람이 사업관리를 하는 겁니다.
 차장님, 예를 들어서 건축이 다 되고 난 뒤에, 건물을 준공하고 난 뒤에 관리 이전해서 이것은 국회 소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행복청에서 건축비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건축 과정을 국회가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따로 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국회 예산 단위 필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9쪽과 30쪽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예산보다는 정책이나 운영상의 개선점이기 때문인데요.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규제영향평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두현 위원은 청소근로자 휴게공간 확충 및 본청 출입기자 취재환경 개선, 오영환 위원님은 헌정회 건물 정비 그다음에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장기근속 퇴직자 상시출입증 발급기준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고 3급 보좌진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30쪽 김수흥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전담조직 신설, 국회사무처 소수 직렬 6급 정원 확대, 위원회 입법조사관 증원, 국회방송 온라인미디어 전담부서 신설,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연구 전담부서 신설, 주재관 확대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제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TF를 다음 주에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청소근로자 휴게공간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공간 나는 대로 공간을 확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기자들 취재환경 개선 부분은 국회사무처 직속의 언론개선환경자문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방안을 곧 도출할 예정이고 헌정회 노후 부분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 보좌진 신설 부분 이것은 조금 더 국민적 여론을 같이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직제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까지는 일몰로 해서 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국회규칙에 지금 반영해서 넣고 있고요. 6급 부분도 계속 직제에서 확대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차 심사를 마쳤는데 아직 우리가 미진했던 게 있었던가요? 보류해 놓은 게 있었던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일단 심사를 하시면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 2번의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외통위 보좌직원 지원을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3억 6000만 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실지와 다음 5페이지 네 번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특히 아까 많이 말씀을 하신 공론조사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두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의 문제를 토의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음 심사로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위해서.
 따로 표시를 하시고 별도로 이것은……
 별도로? 아니, 의원 보좌직원 외통위 수행하는 문제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장기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연금 개혁 이것 공론조사 예산만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까 2시에 연금개혁 특위가 개최되어 가지고 그때 민간자문위 구성 및 운영안을 의결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의당의 강은미 위원이 강하게 말씀하신 게 민간 차원에서 전 세대 아우르는 조사가 필요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있지만 국민들 또 세대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것이 공론화위원회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의견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연금개혁 방향 및 대안을 대상으로 이해당사자 및 국민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해서 500명을 구성해서 하기로 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론화위원회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한 두 달 정도 합숙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관철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
 저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론조사 문제를 정부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개혁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 특위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든 공론조사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이 점을 일단 운영위원회로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비금인데……
 예비금이라고 그럽니까, 국회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예비금이고 그것은 말이 예비금이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목적은 조금……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금 규모가 연간 13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금개혁 특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5억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28억 4800만 원을 특별위 운영지원비에 증액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1차 마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무차장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뒤에 기타사항으로 들어간 소수 직렬 6급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이 된다든가 하면 특별히 예산 증액 없이 다 소화가 되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버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요.
 주재관 확대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이어서 이제는 국회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관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33쪽, 1번 국회부산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종성 위원님께서는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채용을 위해서, 국회부산도서관에 내년 1월부터 배치 예정인 발달장애인 네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산시 예산으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으로 고용하지 말고 국회도서관 예산으로 전환해서 직접고용을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방금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부산도서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신규 직무인 도서관 북카페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부산광역시 일자리 재정을 가지고 저희가 2년 정도 고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어요?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요약해서 말씀 주셔서, 이종성 위원이 기왕에 부산시 예산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을 왜 국회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 물음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시면 의사전달이 더 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이게 부산 일자리 창출 때문에 부산에서 받지만, 2년이지만 현재 저희 서울 같은 경우도 본관에서 2명을 발달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성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부산에서 주는 것은 단기적인 거니까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고용을 해라. 그래서 안정성을 도모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얼마를 늘려야 됩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4명, 시간제 20시간인데 4명을 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9700만 원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발달장애인 북키퍼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하고 교육청에도 부탁을 해서 각 지역의 도서관에도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거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도서관이라면 국회에서 예산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00만 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돼요?
 해야지요. 발달장애인들……
 이게 부산시에서 어쨌든 자기들 돈을 들여서 일단 채용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단기……
 단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년에 한 해만 한다는 뜻인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한 해 하고 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계속하는데 굳이 부산시에서 해 주는 것을 가지고 못 쓰겠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꼭 해야 될 이유는 또 뭔지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그게 부산시가 해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부탁을 한 거지요.
 계속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부산 국회도서관이 개원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부탁해서 겨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회도서관 부산분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년 단기 근로계약입니까, 부산에서 하는 것은?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1년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1년에 한해서 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년까지로.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어쨌든 보장이 되는 거고 그 이후가 문제인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아마 그 이후는 보장하기는…… 제가 현재까지 실무자한테 들은 것은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 내려왔으니까 사회적 기여를 해 달라고 해서 발달장애인협회에서 많은 노력 끝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 주면 시의 예산은 또 쓸 데가 많고 그러니까, 그 대신 국회가 중앙부처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달라 하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년 1년은 어쨌든 부산시에서 보장이 된 것인데 그다음에 또 연장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문제이니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내년은 부산시의 예산으로 1년간 어쨌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내년 예산 반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견을 꼭 적읍시다. 부대의견에 꼭 그렇게 적어서 다음 운영위원회가 내년 국회도서관 예산을 심사할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시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4쪽입니다.
 1번 국회부산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부산도서관은 본관 서울에 비해 장애인 대체자료 및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이종성․전봉민 위원께서는 장애인의 국회부산도서관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대체자료 및 편의시설, 대면낭독실 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장애인 시설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체자료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으나 특히 내년도 예산을, 저희 자체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점자도서, 음성도서, 촉각도서 등등을 대체자료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료 편의를 위해서 대면낭독실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직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설치 예산이 245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만약 확보가 되면 저희가 세미나실 하나를 대면낭독실로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세미나실 하나를 대면낭독실로 전환하면 세미나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대면낭독실이 조금 특수하게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도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시설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또 두 분이나 세 분이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 본관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미나실로 양쪽으로 양립해서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실제 장애 가지신 분들이 그걸 원치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부산도서관에다가 장애인 대면낭독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운영하던 세미나실을 대면낭독실로 전환해 버리면 세미나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좀 줄여서 거기다가……
 아, 하나 줄여서 쓰는 것이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게 하는 데 증액 예산이 모두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시설하는 데 한 2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2450만 원의 증액 요청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하겠습니다. 2450만 원 증액 반영합니다.
 다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번 입법자료 지원과 관련되어서 외국자료 번역 서비스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 제약으로 위원님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외국자료 번역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은주 위원님과 전봉민 위원님이 주셨는데요. 전봉민 위원님은 5900만 원 증액 의견을, 이은주 위원님은 1억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5900만 원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미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커버하는 데 드는 예산 소요를 추계하셔서 5900만 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의원님들의 입법과정을 보게 되면 외국자료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자료 번역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죄송하게도 매년 미처리를 하게 되고 저희가 번역을 철회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이 최소 59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은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1억 3000만 원 정도로 해도 의원실당 88만 원에서 123만 원 정도, 29면에서 41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좋은 자료들을 먼저 번역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제가 환노위에서 로벤스 보고서 번역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좀 보셔서, 실제로 한 300페이지였는데 1500만 원의 번역 비용이 필요해서 도저히 혼자는 감당이 안 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영국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과정을 로벤스위원회가 2년에 걸쳐서 낸 연구결과보고서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에 산재 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의원실 십시일반 해서 일단 번역은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자료의 번역이 아직 안 된 것들을 번역을 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올린 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억 300만 원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억 3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5쪽입니다.
 김수흥 위원님께서 중장기 관점의 국가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국가전략정보 국제세미나 개최를 하기 위한 예산 79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신규 예산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입법 관련 자료를, 일차적으로 국내외 지식정보를 총체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요사업으로 김수흥 위원님도 특별히 강조해 주셨듯이 국회가 국가적 어젠다 및 국가 발전을 설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주요국의 국가전략이나 국내 정책현안 입법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국회 차원의 국가전략정보 관련 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국내외 정보협력이 필요한데 저희 국회도서관은 대규모 세미나나 국제세미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같이 협약을 맺은 데서 그야말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걸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신규로 한 79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국회도서관은 이런 국제세미나나 국제컨퍼런스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가진 적은 있습니다. 가진 적은 있는데 대개 협력기관에서 전체를 하고 강당 정도를 대여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경우입니다. 저희가 따로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산이, 전용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매우 뜻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회도서관의 대외적인 위상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국제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려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7900만 원 증액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6쪽 도서관 자료확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책 도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국회의원과 직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이 온라인으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구입 예산 2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일준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서일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데이터나 공공자료 같은 경우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화되어서 DB화되어 있고 어느 기관보다도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기존 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절대적인 부족 수준이라서 사실은 지적받아 마땅할, 매년 3700만 원 예산으로 한 1500권 정도밖에 전자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려해 주시는 것대로 하면 저희가 보다 더 입법활동에 전자책이, 양질의 전자책을 구입해서 입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전자책 납본 제도, 저희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과 달리 그런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까지 개선해서 다음에는 더 양질의 전자책을 구입해서 의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전자책 구입을 순수 국회 예산으로 하는데 그게 1년에 1500권 정도밖에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관장님, 전자책 납본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가 되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예를 들면 12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이제는 전자책이 나오면 저희는 전자책을 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중앙기관, 대표도서관으로서 기존에 책 나오는 걸 납본받는 식으로 저희가 다 사게 되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지금은 저희가 일부만 골라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관장님,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의 양은 몇 권이나 됩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도서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도서는 한 350만 권 정도 됩니다.
 제가 1억 5000만 권 소장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전자책은 도서에 비해서 가격은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2만 5000원 정도, 그렇게 크게……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요, 도서하고 비교하면, 구매액이.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도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런데 보통 저희가 사는 책은, 일반 책은 예를 들어 2만 원이다 하면 전자책은 1만 5000원 정도로 싼데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책은 단지 소장하는 게 아니라 또 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직원들이나 회원들한테. 그래서 살 때 혹시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다른 측면으로 구독형으로, 구독형 전자라고 해서 일정 기간만 보게 할 수 있는 전자책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장형을 하라는 것은 기존의 책들이 점점 더 전자책 전환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도서관도 당연히 소장을 계속해서, 납본제를 통해서 소장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도서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도서가 350만 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서 말고 다른 것은 또 뭐가 있나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책자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공공정책에 쓰는 공공자료, 연구서, 그런 책자들까지 다 합쳐서……
 논문도 있겠고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그렇습니다. 논문까지 다 합쳐서 한 750만 권 이상……
 여기서 도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단행본으로 나오는, 민간인들이 보통 출판해서 나오는, 출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합쳐서 700만 권 정도?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750만 권 이상 있습니다.
 전자책 구입이 좀 늘어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납본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그걸 신속하게 우리 국회도 나서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일이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납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국회 예산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증액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 63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7쪽입니다.
 도서기증 사업은 경제적 낙후지역이나 문화적 소외지역에 도서를 기증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3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기증 요청 증가에 대한 대응 및 양질의 도서 기증을 위해서 도서 구입비 등 예산 1억 3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경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저희가 대국민 서비스 부분이 사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관은 관외대출이 안 되고 부산은 관외대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보 및 문화 소외지역 도서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의 추천과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한 20곳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대개 저희가 등록 제외 자료라고 해서 책을 더 많이 납본받는 경우 그 부분하고 3300만 원의 예산이지만 비용 처리하고 그러면 실제 2000만 원 정도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리고 저희도 도서 보급기관에게 거꾸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가 한 20, 많아도 30곳 정도를 못 넘고 사실 한 번 가는 데 500권 정도를 지금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경숙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사실 가 보면 효과가 매우 좋고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역구 내에 소외된 지역 이런 곳들을 서비스를 해 주고 싶어도, 저희도 사실 공공연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고 기증처를 확대해서 지식 소외지역이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은주 위원님.
 관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요새 보면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그런 도서관들도 여러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기증이 가능한 건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데 많이 갑니다. 저희가 대개 가는 게 병영 부분하고 작은 도서관들, 대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의원 1인당 1년에 몇 번 이런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이 있나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임기 중에 한 번으로 저희가 내규를 정해 가지고 있고요.
 임기 중에 한 번이고 금액으로, 권수로……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1회에 500권인데 대개 가시면, 작은 도서관을 여러 개 하시면 나눠서 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에 저희가 병영 도서관 가는 거 빼면 대개 한 20곳이 되는데 의원님들 이렇게 원내에 좀 배분하시고 그러면 스무 분 정도가 혜택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삼백 분 중에 스무 분 정도밖에 대응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늘렸습니다.
 나눠서 가능하다? 한 번에 500권이 아니라 나눠서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저희가 500권을 드리면 의원님이 알아서 100권, 200권 이렇게, 대개 두 곳 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라도……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작은 도서관이요.
 예, 알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총 한 46만 7000여 권의 외국도서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도서 대출 실적이 감소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기상 위원님께서는 국회도서관은 외국도서나 외국정기간행물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국도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서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 학술 전문도서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한계도 좀 있지만 저희가 개괄식으로 도서관 내에서 자유 열람을 해서 그거는 이용실적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휴관도 해서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국회 내에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도서관 그리고 대학도서관에 저희 책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관외 대출을 상호대차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하고.
 특히 또 우리 국회 내에서 이용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신간도서 안내, 외국 도서 안내와 의원 열람실에 다양한 북 큐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히 예산을 증액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코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출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번 도서관 자료 보존 및 열람과 관련해서 의정관 서고 완공 당시,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모빌랙(Mobile Rack)을 지하 2층 서고에 설치했는데 지금 사용 연수가 17년이 돼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 15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일준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의견 말씀하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먼저 서일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직접 현장에 오셔서 챙겨서 일일이 사진도 찍으셔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10년은 훨씬 지났고 현재 17년째인데 이미 여러 번 부품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센서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일부 부품은 단종까지 돼서 전동식이 아니라 실제 수동으로 전환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서비스의 시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4억 정도의 예산이, 전체로 한 27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14억 4200만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님,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내구연한이 7년이나 지났는데 국회도서관에서 진작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가 보시면 형편없어요. 국회도서관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꼭 반영됐으면 합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셨다고 그러니까 저같이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달리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억 증액 반영합니다.
 생각나서 관장님께 질문 하나……
 지금 국회도서관의 연간 이용자 수라 할까요? 지금 여기 외국자료 대출실적이 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이용객에 대한 통계는 어떻습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저희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2019년에는 100만이 넘었고요.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에 거의 20만대로, 올해에도 2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도서관 이용률은 거의 비슷하게 2500만 건 이상이 전자도서관을 연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개장을 시작했고 또 주말도 이용해서 서서히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간 100만 명이 넘었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 이게 20만 명대로 줄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년도에도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국회의원들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알겠습니다.
 아니, 많이 이용해서 상도 받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대개 국회의원님들은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대개 사실 보좌진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봐서 그게 국회의원……
 따로 얘기해 달라니까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15억 원 신규 반영합니다, 서고 서가 개선 사업비.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9쪽, 5번 국회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도서관은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에 대한 정수점검과 상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국회 보존기록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존회의록 중 훼손이 심각한 자료를 수리․복원하기 위한 예산 2억 61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국회도서관은 국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저희가 준비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축적하고 있는데…… 주요 기록물, 특히 보존회의록들―제헌의회부터 대개 6대까지―한 81권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아마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서류나 의안서류를 포함해서 10만 권 정도가 넘는데 이런 부분의 정수조사․점검을 저희도 사실 쉽게 한번에 잘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특히 훼손된 부분을 빨리 복원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해서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억 6000만 원 신규 예산인데 이것도 사실 단계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수리․복원뿐만 아니라 정수점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헌국회부터라는데 제가 또 여기 자료를 보면 국가등록문화재인 임시의정원 문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그 이전부터 존재하는 문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이게 이제서야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몇 번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삭감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2억 6100만 원 증액 반영합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0쪽, 6번입니다.
 사무처와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명절상여금을 인상하고 가족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79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열두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은 차별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 도서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러한 예산을 왜 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못 시킵니까? 이거는 명분도 있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예산 요구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저희가 한 건 사무처로 총집결이 되고 사무처가 제기했을 경우에 아마 기재부, 예결위 과정에서 대개 삭감되는 경우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안에 예산편성할 때 이거 요구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도서관 차원은 사무처 전체 논의할 때 저희도 똑같이 내부에서 그냥 얘기한 정도입니다.
 양 위원님, 그게 이유가 제가 국회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있을 때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명절상여금하고 가족수당을 도입을 했는데 그때도 60%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공무직근로자에 처음 반영된 겁니다, 국회가.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재부도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2~3년, 3~4년이 지나서 퍼센트를 좀 높이고 가족수당을 좀 더 도입하자는 취지로 해서, 아마 국회가 하면 또 다른 공무직근로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 줘야 국회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굳이 지금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취지를 이해하고 79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41쪽, 기타사항으로 송언석 위원님께서 사무처에 한 지적사항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쇄예산을 총액으로 관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국회도서관이 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이 국회도서관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도서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업은 총액으로 관리하고 2000만 원 이상 발간 사업은 수의계약을 지양하면서 공정한 경쟁입찰로 인쇄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의 경우는 이제 국회도서관은 의정지원활동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정보의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확보해야 되고 국민과 지식, 문화, 첨단기술로 소통하는 미래의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들을 다 수용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더 논의하실 바가 없으시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아까 발달장애인과 관련돼서 부대의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국회부산도서관 발달장애인 직접고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다’.
 예, 그런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해서 국회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괄해서 국회 관련 예산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들어오시도록 하고 지금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감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예산정책처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하자고 해도 인권위원회 예산안이 또 남아 있어서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만 속도로 볼 때 6시에는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일 또 심사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좀 걱정입니다.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 있고 공청회……
 그러면 저녁 식사하고 계속하시든지 아니면 7시까지 해서 끝마치는……
 글쎄요,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오늘은 인권위원회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권위원회까지 마치고 내일은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쟁점이 많아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글쎄, 해 보는 데까지 해 보십시다.
 6시 땡 하면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약속도 조율도 좀 해 주시고 조정도 좀 해 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이가 수능시험도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도시락이라도 좀 싸 주고, 비행기를 또 타고 가야 되니까 오늘은 좀 양해를……
 송언석 수석님께서는 도저히 6시 이후로는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김미애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러면 오늘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내일 심사를 최대한 많이 해 보도록 하는데 내일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안 되면 또 심사기일을 정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함께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장에는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45쪽, 1번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과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국회예산처는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흥 위원님께서 동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국제포럼 및 여러 행사에 필요한 83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가까이 써서……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수용 의견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안에 이 내용들을 담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83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사를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8300만 원 증액해 달라, 그러면 정말 멋있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3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내용으로 전봉민 위원님께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그 집행 실적이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51.4%로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활발히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위원님 지적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연말에 내년이 20주년이기 때문에 처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분과별로 경제분석국과…… 저희가 국들을 갖고 있는데 예산분석실, 경제분석국, 추계세제분석실의 분과위원회들도 내년도 업무계획 및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문받아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별도의 부대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부대의견에 지적사항으로…… 문서로, 서면으로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관련해서 ‘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서……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러면 그 부분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리면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한다’.
 그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6쪽 2번 예산처 인건비와 관련돼서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는 전문임기제―다급이 되겠습니다―직원 1인 채용을 위한 5800만 원과 재정통계시스템을 관리할 전담인력 1인 채용을 위한 5800만 원 증액, 두 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이 부분은 저희가 통․번역을 담당하는,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임기제 한 명과 재정통계시스템을 관리할 전담인력 1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별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특히 내년에 20주년 관련돼서 국제행사 할 때도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필요한 예산 같아 보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이신다고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수흥 위원님 의견 들어 봐야지.
 기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저희가 사실은 정규직 직원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임기제라도……
 아니, 20년이나 됐는데 이런 증액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00만 원씩 2건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7쪽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이미 다 논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도입을 위해서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다수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처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공통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8쪽 기타사항으로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문제를,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인쇄업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의 지적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첫 번째, 예산정책처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필요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직제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조직을 내실 있고 충실하게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쇄업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변경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간물을 신속하게 발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고 계약 기간들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수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더 말씀하실 바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적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의결하지 않고 국회 소관 예산을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퇴장하여 주시고 의결할 때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없이 곧바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예산안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신우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 이신우라고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51쪽, 1번 조사처 인건비와 관련해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매년 임기제공무원 3~8명이 퇴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명이 퇴직하는 등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우수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금년 대비 7억 2400만 원 증액된 내년도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일준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신우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이신우
 처우개선분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확정해 주신다면 위원님 취지대로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간에 임기제공무원들의 처우가 충분하지 않아서 퇴직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신우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이신우
 위원님 지적은 그러십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이 규정이 다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됐을 텐데 특별히 예산을 편성된 대로 확정해 드리면 처우가 훨씬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이신우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이신우
 올해보다는 처우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도 임기제공무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퇴직 사유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신분의 불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처하고 지금 협의가 잘 돼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연구관 신규 채용을 시작하게 되면 임기제 박사들이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신분 불안정 문제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 사안이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신우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이신우
 예.
 별도의 예산 증액 조치나 감액 조치가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대로 반영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2쪽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열두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신우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이신우
 공무직근로자가 지금 저희 처에 스물두 분 계시는데요.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족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금액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로 증액해 왔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주요국 의회 입법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인쇄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신우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이신우
 두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국 의회 입법동향 모니터링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직이나 인력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무처, 도서관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적극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예산에 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액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고 내지는 지적사항으로 부대의견으로 제시할 것에 동의합니다.
 어떤 것을 부대의견……
 둘 다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국 의회 입법동향 모니터링 강화 필요와 인쇄업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변경 필요, 이 둘 다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조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십니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요국 의회 입법동향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인쇄비는 지금 사무처나 다른 데는 부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처만 달기는 조금……
 지금 사무처도 이따가 의결하기 전에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말씀처럼 두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쇄비와 관련해서는 꼭 입법조사처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서 주요국 의회 입법동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고자 합니다.
 처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신우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이신우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 건은 전체적으로 의결할 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인쇄비 집행에 있어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해라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일단 입법조사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의결을 해야 되니까 잠시 앉아 계셔 주시고, 이상으로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들께서는 입장해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국회의원실에서도 정책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쇄할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의원실 개개인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 인쇄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해라라고 할 경우에는 위원들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인쇄를 해야 될 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수석님의 지적이나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무슨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려고 수의계약을 막 일부러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가 인쇄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큰 원칙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야 될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과도하게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행정 집행, 예산 집행의 어떤 탄력성을 제약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적사항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다 일리가 있고 명분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인쇄비 부분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각 기관별로 지적한 부분들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우리가 전체회의에도 넘기고 또 예결산위원회에도 넘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나 또 국정감사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누누이 지적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시정조치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부대의견에 담자고 하는 것은 저로선 조금 어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하고 국회사무처가 또 다른 기관들이 다 함께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유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엄중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에서는 빼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굳이 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서면으로 올라왔는데 인쇄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했다 하지만 다른 의견들이 아주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가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위원님들의 서면 지적이나 또 서면으로 정리된 지적들 가운데 서로 충돌하는 지점들도 있었어요.
 가령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심사 과정에서 그건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했던 사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다 담아 가지고 ‘위원들 지적은 각별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거는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관별로 보시면 2~3개씩 있고요.
 예를 들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필요에 대해서 김수흥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저출산, 양극화, 지역소멸, 신성장산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재정분석과 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왜 지적사항으로 부대의견에 못 들어갑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자면 부대의견에 명시해야 될 일들을 다 발라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미 심사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의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각 기관장들이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유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확약했기 때문에 꼭 부대의견에 다시 담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의 뜻을 받들어서.
 예,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이면 꼭 안 달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3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되 모두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의 지적처럼 예산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또 그 전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들을 잘 새겨서 국회사무처 등 각급 기관에서는 반드시 잘 이행해서 그런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알겠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많이 기다려서, 그런데 오랫동안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심사가 늦어져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57쪽, 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5개 지역 인권사무소 및 1개 지역 출장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께서는―호남 지역이 되겠습니다―호남 지역은 인권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광주인권사무소 외에 인권사무소 1개소 추가 설치 및 인권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도 전북 지역의 인권상담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인권사무소의 신속한 조사 등을 위해 조사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용 의견입니다.
 저희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인권사무소는 직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인권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직제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만 확보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특히 여기 광주․전남․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고령화 또 이주노동자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및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농공단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권사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소를 설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도 이은주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그래도 노력해 주시고.
 사무총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지? 전남․광주 출장사무소 같은 경우는 월등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
 사건 수가 전북 쪽에 많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지요?
 예, 전․남북, 광주가 월등히 많습니다.
 사실 아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수반은 안 되는 겁니까?
 예.
 예산 수반 없이 조직만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직제가 신설되면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제가 변경되지 않은 채 예산을 태울 수는 없어요. 직제가 먼저 변경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산 조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총장께서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8쪽 인권의식 증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웹드라마 제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2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스케줄을 보시면 매년 3~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6월, 하반기에 들어가서 제작을 시작해서 12월 말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성과평가랑 예산편성 과정과 맞지 않는다고 봐서 김수흥 위원님께서 웹드라마 제작 시점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확정 이전에 당해 연도 웹드라마 제작이 완료되어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점인 매년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웹드라마 주제 및 제작 일정 등 기본사항에 대한 제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 의견입니다.
 인권드라마 기본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계약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이게 안 돼 왔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드라마와 관련돼서 이런 업체들을 하는 게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아까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이은주 위원과 김수흥 위원께서 제기하신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인권사무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대의견에 제시하기를 동의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인권의식 증진에 관한 것도 권고사항으로 정식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대의견에 넣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별도의 예산 조치를 수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9쪽, 3번 지역인권문화 확산과 관련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지역사무소에 인권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7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인권체험관이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지 상태기 때문에 이수진․전봉민 위원께서는 운영 중단된 부산 인권체험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나 부산 인권체험관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이 열악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필요성 인식을 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권체험관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개관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원인이 시설의 노후화 이런 건데, 프로그램 개발만으로도 재개관을 하는 데 물리적인 조건이 가능할까요?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체험관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추후 비용 마련 등등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아마도 이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후속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연말에 나옵니다.
 올 연말?
 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정확한 날짜는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배 떠나고 결과가 나오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찌 해도 무슨 조치를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당장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까?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청해야?
 예.
 기재부에 예비비를 사용 신청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따로 어떻게 증액해 줄 도리가 별로 없네요. 규모가 얼마나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인권위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조속하게 재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0쪽, 4번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지자체 인권보호관 및 인권업무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 발간 등을 위해서 1억 원 신규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동주․이은주 위원님께서는 인권교육원의 인권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 요구액 수준인 6억 원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인권센터에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2억 8300만 원의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동주 위원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인권센터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실태점검 및 조사, 상담역량 강화, 외부 전문가 지원 등의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위원회는 세 건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지자체에서 인권보호관들의 조사․상담 기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인권보호관들이 교육 참여도도 높고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연 1회 교육만 진행하는 게, 예산 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1억 원은 꼭 신규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 공공행정에 대한 인권 감시 업무 특성을 실제로 고려받아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인권보호관들의 교육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예, 송 수석님.
 이것은 뭐지요? 2024년 개원 예정인 인권교육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당초 요구액 6억 원을 맞춰 달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님?
 예.
 이게 6억 원을 다 하지 않고 지금 정부안에 1억 8000만 원만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감액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을 대신해서……
 실무자,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앞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단가 계산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세부 심사 과정에서 단가 계산 과정에서 소액만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전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6억인데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1억 8000만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하고 단가 조정이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같이 들리는데,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전체적으로 몇 년간 들어가야 될 비용인데 그중에 첫해에는 내년에 1억 8000 들어가고 그다음에 2억이나 3억이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단가 조정했다 그러면 요구한 항목은 다 살아 있는데 단가를 100만 원짜리를 하려고 하던 것을 50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다른 얘기인데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전자가 맞고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물량 단가를 검토했다는……
 그렇습니다. 전자가 맞다 그러면 단가 조정이 주 그것이 아니라 전체 필요한 소요 중에서 연차별로 반영을 시켜 주겠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반드시 다 반영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일단 저희로서는 2024년도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개발을 하고 2024년도 상반기에는 그것을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기재부에서 아직 개원 시기가 2024년 이후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연차별로 늘려 가면 될 것 같은데.
 연차별로 늘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에 개원을 하려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6억이라면 내년에 60%,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40% 이렇게 반영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나누어서……
 저희가 사실은 2024년에 개원해서 콘텐츠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퍼센티지를 나눠서 책정을 해 주시면 업무를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개원 예정을 목표로……
 이게 개원보다는 공사 완료 목표가 2024년이거든요. 이것 몇 월 달에 해요?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지금 계획상……
 공사 완료 목표가 2024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끝나야 개원을 할 것 아닙니까?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완공 예정은 지금 9월 정도로……
 그러니까 9월이면 2024년 9월이잖아요. 그러면 60%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지요. 3개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총 6억 중에 리모델링 공사 예산은 얼마입니까?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국유재산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예산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돼요?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예.
 그중에 6억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예산입니다.
 콘텐츠 예산이다?
 예.
 그러면 콘텐츠 예산은 지금 당장 반영될 필요는 없네요. 공사비는 다 확보됐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공사비는 다 반영돼 있고, 보니까 콘텐츠 개발비를 내년에 1억 8000 하고 또 2024년 9월이니까 2024년에도 좀 반영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 거 1억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4억 2000만 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하고 앞의 1억은 반영하는 걸로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대학인권센터 2억 83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원래 대학인권센터는 각 대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올해도 인권센터 지원을 위해서 인권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교육 등을 수행하는 데 2억 8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이것도 예산 신청했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누락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왜 드롭(drop)시켰어요? 설명이 뭡니까?
 이것도 실무자에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기재부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에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요?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어떻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기재부 신규 사업으로 신청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는데,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인권의식을 신장시키고 또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사고에 대해서 대학이 책임지게 하도록 인권센터를 다 두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 한 절반쯤, 한 60%쯤 되는 대학에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형식상으로 운영되는 것뿐이에요. 센터 설치했다 뿐이지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식이나 이런 것도 낮고 또 인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스스로 노하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대학인권센터를 지원하면서, ‘거기다 돈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원하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담당자의 인권의식과 실무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상의 기구로 전락하고 마니까.
 그래서 한 번 신청했다가 깎여서 다시 엄두를 못 냈다 이 말씀인데 임무를 해태한 책임도 있고 하니까 여기도 2억 8300이 아니라 1억 원만 반영을 해서 대학 내의 인권 실태가 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제 대학 내 인권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들이 보직교수들이 겸임을 하다 보니까 상담이라든가 성평등에 대해서, 특히 상담에 대한 전문 자격이라든가 이런 준비 안 된 교수들이 보직으로 맡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권위원회에다가 전문적인 사람을 촉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이래서 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 의견을 단 것을 꼭 부대의견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을 방기한 부분이 명확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기억에도 있는 인하대에서의 추락사 같은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주면서 좀 잘 하라고 해야지 한 푼도 안 주면서 똑바로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1억 원 정도 태워 줘서 대학인권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송 수석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기재부가 안 해 주면 설득을 해서라도 자꾸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대학인권센터의 인권상담관이든 아니면 센터장이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든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동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연구용역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굳이 만약에 한다면 제도개선으로, 이동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인권센터가 정상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권을 전담하는 사람을 센터장 내지는 다른 전문직으로 하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와서,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어떤 교수가 보직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양반을 불러서 교육 며칠 한다고 해서 솔직히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으로 돈을 태워서 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그전에 그걸 반영을 안 시켜 줬겠지.
 지당하신 말씀인데, 대학의 교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런 걸 다 차지요. 센터장 구성원 교육으로 1억 200만 원인가가 태워져 있어, 강득구 위원님이 내신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실질화하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바라옵건대는 이네들이 그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왕에 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나름의 대응 매뉴얼이 다른 기관들이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다 수립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걸 참고토록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학이라고 별도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전문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업무 매뉴얼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가 이 업무를 하는 1인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바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용도, 인력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건대는 1억 4200만 원이지만 업무를 해태한 측면이 있으니까, 해태라기보다 역량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니까 1억 원만 증액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대학인권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동주 위원님의 말씀은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1억, 뒤의 1억, 그렇지요? 지자체 인권보호관 교육예산 1억 그다음에 대학인권센터 교육지원 1억 이렇게 증액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1쪽, 5번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서 전문상담위원 사례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상담 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위원 상담을 이용하는 신청인의 편의성․접근성을 강화하고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미애․전용기․조은희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개선방안 문제의식에 동감하면서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조치를 별도로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지적이 여러 차례 됐었는데요, 저희도 문제의식이 위원님들이랑 비슷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2쪽, 6번입니다.
 취약 분야 인권개선과 관련돼서 지금 62쪽에 있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산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 노력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권침해 기획조사와 관련해서 강민정 위원께서는 노숙인에 대한 교육 지원, 정서적․심리적 지원 등 탈노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정책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 구축, 장기 체류자격 부여 등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정책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김미애 위원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내의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수석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읽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각각의 예산 증액 반영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예산 증액 의견으로 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사업으로 각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
 관련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군요. 이해했습니다.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3쪽, 6번 취약 분야 인권개선과 관련돼서 먼저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시조직인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서 2019년부터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내년도는 1억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내년 2월 말에 활동이 종료되고 운영실적도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서 운영비만 남기고 예산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 중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역할 분담 및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인권위 특조단과 윤리센터의 업무 중복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중복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만 더 살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2월에 활동을 마감하기는 하지만 3월 1일부터 스포츠 인권업무 수행인력으로 5급 1명을 증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권위가 스포츠 인권업무를 아직도 중요하게 진행해야 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윤리센터에서 하는 것과 저희 업무가 조금 다른 측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문체부 산하의 윤리센터보다는 정부 감시기능이라거나 아니면 신생으로 발생하는 여러 차별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이미 정부안에서 이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 사업은 올해보다 7700만 원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조사단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점검 또 취약 분야 심층조사 또 경기대회 모니터링 같은 최소한의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왕에 전담 인력 1명도 기재부를 통해서 반영이 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중복 지적이 좀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특조단은 출범 당시 2019년 2월에는 정원이 14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2월에 정원이 7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50%가 감축된 거지요. 그런데도 2020년 9월 2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접수한 인권침해 사건 접수현황이 183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여기는 정원이 45명인데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 접수된 게 동 기간에 32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체육부, 문체부 윤리센터 같은 경우는 문체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독립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게 이 사건 접수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왕에 7700만 원은 삭감됐으니 또 인건비도 반영이 된 거니까 이행 점검 차원에서라도 감액은 안 하고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관련해서 송 수석님이나 김수흥 위원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부가 기재부의 예산 심사받을 때 이러한 중복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가 부처 간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 조정이나 예산 조정 의견을 해당 부처로부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기재부가 이런 데 만약에 중복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에서도 신설이나 증원할 때 이런 지적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이런 걸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지금 스포츠특조단이 별도정원 한시조직입니다. 별도정원 한시조직이고, 내년 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정기직제 협의할 때 인력 요구를 했고요 5급 1명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중복 여부는 당연히 기재부에서 검토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일부 좀 감액된 1억 200만 원이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월 말에 종료된다고 그랬지요, 특조단이?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예.
 2월 말에 종료가 되고 나면 특조단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조단이 하던 사업도 당연히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인력을 1명 더 증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1명 증원한 사람은 어느 과에 배치됩니까? 기존에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아까 말씀드린 별도정원 한시조직이고요. 이제 그 조직의 업무를 그 지자체, 공공기관, 조사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을 늘렸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예, 3월 1일자로 증원이 됩니다.
 그 1명이, 늘어난 사람이 별도의 독립된 단위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 맡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인 운영비나 사업비나 다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특조단 자체가 쓰던 예산은 다 마무리하는 게 정상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전체회의할 때도 얘기를 해 줬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특조단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2019년 123건에서 그다음에 2020년은 107건, 21년도에 92건, 금년에는 9월 달까지 30건이에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문체부 산하에 있던 센터 거기는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쪽이 더 사람들이,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스포츠윤리센터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했거니와 감액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위원님,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정책권고한 것들이 이미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행점검의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사람이 일을 하기로 행안부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황이니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한때 이게 내의 구조적인 인맥과 학벌로 형성된 권력관계 속에서 구조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을 한다고 여러 번 노력을 해 왔지만 문체부 안에서도 개선이 잘 안 됐어요. 그만큼 이게 뿌리 깊은 문제이고 권력관계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포츠윤리센터라고 하는 게 문체부 산하에 있다고 하지만 이 구조를 바꾸는 데서는 아무래도 많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나서서 이른바 권력 밖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에서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를 도려내거나 제도를 바꿔 내는 정책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특조단의 활동의 성과든 특조단이 해산하고 나서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유하게 가져가야 될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의견은 특조단이 해산되더라도 그 특조단 해산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다가 이런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서 인력 1명이 더 배치됐으니까 그 현장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도 스포츠 분야에서의 구조적인 인권탄압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활동들을 최소한으로 유지해 달라 이런 차원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폭 삭감보다는 스포츠 분야의 제도개선이나 이런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지고 향후 제도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 밖에서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운영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한시조직이었지요? 몇 명이 운영된 겁니까?
 7명이 있었는데……
 7명이요? 7명이 운영되던 걸……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처음에는 14명에서 지금은 7명이 있습니다.
 14명 운영되고 지금 현재 7명 있다는 거지요? 7명이 운영했던 것을 이제 정규직화돼서 1명이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대폭 감액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14명, 7명이 운영하다가 지금 한 분이 하는데……
 또 아까 그 1명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기관 관리라든지 지침 만들고 이런 것이지 실제 사업하는 것은 운영단 일곱 분이나 14명보다는 대폭 감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경기대회 모니터링하는데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경기대회 모니터링은 대체로 저희 직원 지휘하에 이런 단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600만 원 돈을 누가 받아 갑니까?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저희가 스포츠인권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이 특조단에서 권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장과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5600만 원 이 돈은 누가 받아 가는 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박광우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면서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사례비라든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직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 뽑는 한 사람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인권위의 다른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 뽑는 직원이 아마 그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또 한다는 것은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니터링에 대해서 아마 사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을 특별조사단이 있을 때, 조사단 7명 내지 14명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을 결국은 5600만 원 누구한테 단체나 이런 데 줘 가지고 용역으로 외부에다 맡기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정규직 한 사람은 뭐 하려고 뽑아 놨어요? 정규직도 필요 없지, 그냥 외부에 줄 것 같으면 5600만 원 주고 다른 데 맡기면 그만이지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특조단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으로도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으로 경기 모니터링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조단으로 하고 있던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폐지되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사업을 꼭……
 글쎄, 이 논의가 좀 길어질 것도 같은데 송언석 수석님 이석하셔야 될 시간이어서 더 회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다시 열어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가시게 됐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와 계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을 믿고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회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운영위원회 직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 이하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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