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한.미FTA상품무역/무역구제분과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상품무역/무역구제분과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한․미 FTA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의사일정 제1항 한․미 FTA 무역구제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정 체결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위원회 정책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하여 정부는 무역구제 분야의 경우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협의, 가격․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무역구제협력위원회 구성 등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 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 결과와 기대 효과 등 협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진술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세 분이십니다. 진술 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시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을 발표해 주실 진술인 세 분을 발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고준성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철강협회 국제협력팀장이신 김성우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신 정재화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고준성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성진술인고준성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고준성입니다.
먼저 무역구제분과에서의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곧바로 이에 대한 평가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한미 FTA의 무역구제분과에서 반덤핑 협상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협상단이 초기에 목표하였던 미국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고 남용 가능성이 있는 반덤핑 법률의 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철되지 않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 무역구제의 반덤핑 협상은 미흡한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의 통상 당국이 자국의 반덤핑법이라든가 정책에 있어 취해 온 그간의 강경한 입장과 실제로 그동안에 미국이 체결한 10건이 넘는 FTA에서 자국의 반덤핑법과 조치의 적용을 약화시키는 규정을 도입한 사례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금번 한미 FTA에서 무역구제의 반덤핑 협상을 통해서 무역구제위원회라든가 그 밖에 미국의 반덤핑 정책 및 관행에 있어서 몇 가지 개선을 약속받은, 절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서 평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한미 FTA 협상에서 타결된 성과가 실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관련된 반덤핑 절차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반덤핑 절차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 당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무역 법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와 같은 반덤핑 절차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의 반덤핑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 미국의 반덤핑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이것은 특히 우리 중소기업과 같이 미국의 반덤핑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와 같이 무역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덤핑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미국 무역 당국이 순전히 보호주의 목적에서 반덤핑 제소를 남용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협의를 이끌어 낸 것 가운데 조사 개시 전 통지 및 사전 협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 역시 우리나라의 반덤핑 대응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반덤핑 당국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준비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시간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합의된 결과 가운데 가격과 물량에 대한 약속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도 아시겠지만 가격 인상 약속과 같은 것들이 미국의 반덤핑 당국은 반덤핑 관세 이외의 가격 인상 약속과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거의 이용을 잘 해 오지 않았던 그러한 조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덤핑 협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격 인상 약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기보다는 이와 같은 가격 인상 약속을 통해서 그와 같은 수출 가격의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반덤핑 관세의 납부가 수출기업의 몫으로 전환됨으로써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미 반덤핑 절차 대응 기업에 있어서 유리한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조항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협상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도 하나 눈여겨볼 것은 미국이 전 세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한, 말하자면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산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긴급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면제시킬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이 역시 앞으로 대미 수출기업에 있어서 미국의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게 매우 긍정적인 규정으로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협상 전략 관점에서 반덤핑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무역구제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반덤핑법을 개정하는 그와 같은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되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 반덤핑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반덤핑법에 관한 강경한 입장과 미국 의회라든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실제 관철하기가 매우 어려운 협상 과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협상 전체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유는 미국이 반덤핑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경한 정책과 또 하나는 실제로 미국 반덤핑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한미 FTA 협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WTO의 반덤핑 규범 협상을 통해서, 이미 반덤핑 프렌즈 그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반덤핑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양자간 협상에서 이와 같이 힘든 협상을 우리가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반덤핑 협상 의제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관철의 대상은 이번 협상 결과가 보여준 것처럼 반덤핑법은 개정되지 않지만 미국의 반덤핑 관행과 그다음에 반덤핑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에 있어서의 협상 전략의 추진 자체가 전체적인 협상의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협상의 결과도 그러한 쪽으로 진행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나머지 두 분 진술인의 진술까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성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철강협회 국제협력팀장이신 김성우 진술인께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한 15분쯤 하셔도 돼요. 너무 급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십시오. 고준성 진술인은 나중에 추가로 다시 또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김성우 진술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진술인김성우
금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가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저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철강산업의 현황이랄지 철강교역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출 동향 및 수입 동향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주요품목인 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을 중심으로 최근 3개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2004년 42.3% 증가한 167만 5000t, 금액 기준 시 122억 7000만 불에서 지난해에는 전년비 39.4% 증가한 255만t, 금액 기준 시 31.4% 증가한 202억 2000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제품 기준 시 열연강판 무궤목강관 등을 중심으로 연간 5만t, 금액으로는 2억 달러 규모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철강 원료로 사용되는 철스크랩의 경우 연간 100~200만t 수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철강재 교역 통계에 원료 부분은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미 철강 무역수지는 지난해 17억 9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국의 철강산업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철강산업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요소인 가격 경쟁력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예로서 KIET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100으로 하였을 시 미국산 형강, 열연강판, 냉연강판은 각각 93, 91.7 및 85.6의 수준이며 부분강관의 경우에는 95.9로서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관의 경우에는 동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미 철강 수출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의 수입시장 특성상 향후에도 미국의 철강경기가 호조를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철강 수입 수요가 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또 최근에는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미국 철강수입 수요시장을 중국산 철강재가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철강업계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강양허협상의 경우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 2004년 이후 수입관세 무세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94년 UR 관세협상 시 WTO 양허세율을 향후 10년 내에 시행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제품은 모두 무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철강분야 양허협상에서는 철강원료를 중심으로 관세철폐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광석 등 주요 원료에 대해서는 즉시철폐, 페로망간 등 주요 부원자재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내 단계적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원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관심사항은 무역구제 협상입니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규제는 총 12건입니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41%가 미국의 반덤핑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협상에서 합의한 정부 간 무역구제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서 미국과의 철강통상 마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기대효과로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향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고급강재 위주의 산업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동차, 기계, 부품, 조선, 가전 등 철강 수요 산업의 대미 수출 확대 시 철강 제품의 간접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수요산업의 현지투자 증가 시 철강 소재의 대미 수출 증가는 물론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한 코일센터 등 가공설비의 동반 진출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로서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의 앨러바마 공장 건설 시 현대 하이스코의 1500만 불 규모의 자동차강판 코일가공센터를 동반 건설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포스코, 세아제강이 미국 US Steel과의 합작으로 미 서부 지역에 API 강관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FTA 추진 시 철강업계 입장으로서는 한․EU FTA에 있어서는 양국은 이미 2004년부터 철강제품 무세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중 FTA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국의 제1 철강 수출 시장입니다. 그런 관계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으로 전환되었고 철강수입관세도 6%의 고율이고 철강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폐가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인도 FTA의 경우에는 인도는 세계적으로 고율의 철강관세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철강설비 확장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비관세장벽이 많고 철강수출국으로서의 전환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FTA 협상에서 철강관세 조기철폐 및 보조금 지급 관행 등 비관세장벽 제거가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김성우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정재화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진술인정재화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을 맡고 있는 정재화입니다.
앞의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과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구제제도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구제제도, 영어로는 트레이드 레머디(trade remedy)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입이 급작히 늘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왔을 때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을 신설하거나 높임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반덤핑관세는 수출기업이 덤핑을 했을 때, 원래 덤핑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덤핑을 했을 때 덤핑을 한 만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가 수출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을때 보조금 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는 원인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단기간에 수입이 급증해서 산업피해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수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무역구제제도 그 자체는 사실은 정당한 것입니다. 덤핑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도 옳지는 않지요. 공정무역에 대한 차원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국제규범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조금 자의적이고 남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무역을 달성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입을 막기 위한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온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그동안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나라로 지목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업체들도 대미 수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예를 들면 지난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앨범을 많이 수출하다가 미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하루아침에 대미 앨범 수출이 중단되어 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앨범을 지하철 역에서 많이 팔고 산업 자체가 다 도산을 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90년대 이후에는 철강제품이 굉장히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많이 맞아서 힘들었는데 물론 덤핑이라는 사실도 있겠지만 미국의 관련 산업, 미국의 앨범이라든지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의 무역구제제도는 국내산업 보호라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부 못지않게 의회가 민감하듯이 미국도 자국산업 보호에는 의회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무역구제제도를 미국 의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잘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의회가 무역구제제도를 거의 대부분 컨트롤하고 행정부나 USTR 쪽에는 거의 재량권을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USTR 쪽하고 협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외 통상협상의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TPA(무역촉진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USTR 쪽에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USTR이 협상을 시행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하느냐 부결하느냐 이런 예스 혹은 노의 결정만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2002년에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하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다른 나라와 통상협상을 할 때 무역구제제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지침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을 하면서 무역구제제도를 FTA 협상의 어젠다로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USTR이 협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받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USTR은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협상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한미 FTA를 하면서 미국 쪽에 대해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협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결국은 무역구제가 별도의 분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 무역구제를 어젠다로 설정하거나 별도의 분과로 설치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협상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요구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제시하면서도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USTR이 협상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많은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USTR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받으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라는 것이 있는데 현행 미국 통상법 내에도 미국의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으로 덤핑합니다’라고 상무부에 제소를 하면 상무부는 그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합의한 것은 통지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자, 그래서 제소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 수출기업하고 상무부,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한 미국 현지 업체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것은 양국 정부가 협상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출기업하고 미국 현지 업체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소까지 안 가고 양 업체들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소를 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국 기업 간에 합의에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인상 약속 또는 물량제한 합의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미국 업체가 상무부에 한국기업에서 덤핑을 하고 있다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무부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덤핑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미국 통상법에 보면 조사 진행 중에 우리 수출기업과 미국 상무부가 합의를 하면 그동안 덤핑을 한 것을 인정을 하고 ‘덤핑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덤핑을 안 하고 수출 가격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하거나 혹은 덤핑을 했지만 수출물량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만t이면 1만t, 이것만큼만 수출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물량규제를 합의할 경우에는 조사를 그 시점에 중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상에는 그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은 이 제도를 거의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조문에만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는데 이번에 이 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이런 합의를 위한 가격인상이라든지 물량합의를 미국 측에 제시를 하면 미국이 이것을 고려하고 적절한 협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활성화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91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D램 반도체를 수출하다가 덤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삼성이 87%, 금성이 5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서 수출이 거의 불가능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EU에 대해서도 D램 덤핑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때는 우리 수출업체하고 EU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가격인상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10% 내지 20% 수준으로 크게 낮춘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인상 약속을 잘만 활용하면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것보다는 굉장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의된 것이 무역구제위원회인데 무역구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사 개시 전 통지 및 사전협의 조항과 가격 물량 합의 조항 이행 및 준수 여부 감독,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 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 예를 들면 WTO의 반덤핑 협상 같은 것,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 이용 가능한 사실, 실사절차……
이용 가능한 사실이란 팩츠 어베일러블(facts available)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미 상무부가 덤핑 마진 같은 것을 조사를 할 때 우리 수출업체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업체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무부가 입수 가능한 자료, 대부분 미국 업체들이 제시한 자료들이겠지요. 그것만 가지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관행을 말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관행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 무역구제 이슈를 다루는 전담 위원회가 설치되면 반덤핑 제소 전 단계서부터 최종 판정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최소한 미국 측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그동안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이러한 무역구제를 다루는 협의기구를 설치한 케이스는 이번 한미 FTA가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는 제도지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양국 산업에 급격한 수입 증대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배제인데, 다자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특정국이 아니라 그 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것을 다자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 컬러 TV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미국으로 컬러 TV를 조금만 수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워낙 많이 수출해서 실질적으로 산업피해의 주 원인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때문에 다자 세이프가드를 나라를 안 가리고 모든 수입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이 미국 산업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미국이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역시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당초 협상 초기에 우리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양국이 무역구제와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동안 무역구제 제도가 문제가 됐던 것은 미국 업체들이 덤핑 관련된 피해를 신고해서 접수가 돼 버리면 우리가 미국 업체들이나 상무부 혹은 ITC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굉장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 버렸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양쪽이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계속 확보가 된다는 면에서는 피해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과제는 이번에 설치되는 무역구제위원회도 그렇지만 무역구제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권한 이런 것들이 아직 세밀하게 디파인(define)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역구제위원회에서 양측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만 하고 끝나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그 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으면 실질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이상으로 진술인 세 분의 의견 발표를 다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그런데 진술인들 말씀을 들으면 이번 협상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잘돼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철강업계는 거의 문제가 없고 무역구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무역구제위원회를 지금 어디에 설치한다는, 예를 들면 USTR이나 상무성 산하에 둔다거나 아니면 순수한 민간기구로 둔다는 그런 합의가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고준성진술인고준성
현재 무역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무부하고 USITC가 있고 우리나라는 무역위원회가 있기때문에 결국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와 같은 조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겠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제 사견입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덤핑 마진율 조사 기관과 산업 피해 조사 기관이 분리돼 있습니다. 상무부는 덤핑 마진율을 조사하는 기관이고 산업 피해는 USITC가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마진율 계산과 산업 피해 여부를 같이 조사합니다. 미국의 USIT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당적인 준사법기관으로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9년이고 또 견제를 위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당의 4명 이상은 안 돼요.
예를 들면 정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는 모색을 하는데 USITC 같은 경우는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 되는 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미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오히려 상무부면 우리 정부 이렇게 파트가 돼야지 ITC가 끼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ITC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계 편을 들게 될 테니까 협상이 좀……
김성우진술인김성우
그렇습니다.
진영진영위원
무역구제 부분에서 처음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법 개정까지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법 개정이 사실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게 없지 않나 이런 비판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무역구제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나 어려운 절차를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가격인상 약속이나 물량제한 합의를 활성화한다…… 그동안에 법에는 있었는데 미국이 잘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검토해 봐야 할 것은 의회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다음 정권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정부 입장도 또 달라질 텐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정부가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양자간에 협정을 했으면 정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죽 지켜져야 되고 그런 데 대한 우리의 안전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갑자기 타이트해지면 그동안 약속했던 분위기가 또다시 역전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명문화된 무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성우진술인김성우
미국의 관세법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서스펜션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물량합의나 가격합의에 의해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그 조항을 실제로 사용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강 같은 경우, 러시아는 WTO 비회원국입니다만, 러시아와의 물량 VRA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이 서스펜션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가동하기 전에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비판정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비판정의 결과에서 덤핑 마진율이 나와야 되고 그 덤핑 마진율에 대해서 수출국의 생산업자나 수출업자들이 대미 수출을 전혀 하지 않겠다, 또는 조사된 대미 수출의 덤핑 마진율 이상으로 수출가격을 올리겠다, 미국의 산업에 준 피해만큼 상쇄시켜 주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안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미국 행정부가 그냥 억셉트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해관계인,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 제소자 그리고 수요업계, 이해관계인들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조사해서 싸우기 때문에 제소자가 억셉트를 하지 않는 한 서스펜스 어그리먼트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정치적으로 미국에서는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이 바뀐다거나 했을 경우 그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끌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당의 입장뿐만 아니고 제소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크게 낙관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덤핑 예비 판정률이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마진율 이하로 내린다거나 이런 네고시에이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그런 조항입니다.
진영진영위원
괜히 기분만 좋게 합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확실한 보장책을 가져가면서 얻었다고 그래야 얻은 것이지, 서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는 정도 가지고는 크게 얻었다고 보기는 참 어려운……
고흥길고흥길위원
그런데 무역구제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확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계의 요청이 왔을 때 무역구제위원회에서 양국 간의 절충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액션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철강업계에서 제소를 하면 미국 상무성이나 이쪽에서 반덤핑 규제를 해서 관세를 때린다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양국 간의 무역구제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의 조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정신만 살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고준성진술인고준성
미국의 반덤핑 절차나 제소가 들어오면 예비판정하고 최종 확정 조치가 있거든요. 그 절차 자체는 법규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에 따라 가는 것이고요. 단지 그동안에는 반덤핑 절차 같은 것이 미국의 무역구제 당국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 간에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사실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당국이 내린 최종 판정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했을 경우에 WTO에 제소한다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것은 조사부터 시작해서 최종 판정 단계까지의 협의 내지 사전 정보제공 같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무역구제위원회에 우리 측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치라는 것 자체는 미국의 국내 반덤핑 절차법에 따라 절차는 가는 것입니다. 최종 절차로 가는데 단지 그 안에 별도로 정부 간의 협의채널이 가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공식적으로 없었던 것이죠.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조사개시 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가 미국에서는 제소장이 제출된 날짜로부터 20일 내에 미국 상무부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라는 것은 바로 20일 내에 양국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하는데 20일 내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미국 상무부를 설득해야 되는데요,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제소장 외에는 큰 내용이 없거든요.
그 내용을 입수해서 그에 대한 추정을 해 볼 때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이라는 것은 피제소자인 경우에는 덤핑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는 동일 품목이 아니다 또는 산업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제소장에 의해서 덤핑행위를 했고 심각하게 산업피해를 입었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상 이 20일 동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미국의 ITC 판정에서는 제소된 날짜로부터 45일 내에 예비판정을 내립니다. 예비판정은 산업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데 이때 산업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산업피해의 아주 확실한 증거보다는 현재 산업피해가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철강 같은 경우는 예비판정을 해서 또는 상무부가 조사개시 판정을 해서 드랍(drop)된 자료는 없어요. 거의 다, 99.9%는 킵 고잉(keep going)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된 내용의 결과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프라이스 언더테이킹(price undertaking)이나 이런 것도 예비판정, 덤핑 마진율이 나왔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산업피해가 나왔다 또는 덤핑한 혐의가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때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상으로 보면 조사개시 20일 전이라도 이제까지는 정부 간에 만나서 의견을 주고받는 채널이 없었어요. 그러나 20일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거나 해서, 사실상 제소라는 것은 법리 싸움인데 간혹 가다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리 싸움에 끼고 들어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사를 드랍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제소가 남발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영진영위원
조사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그래서 결국은 통지해 주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조사개시가 안 되게 가격을 낮춘다든지 물량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하지 말자, 이런 협의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협의를 하는데 뭘 협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협의라는 게 우리 수출국 입장에서야 안 할 수 없냐 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할 수 없다면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불리한 보장을 빼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통지하고 꼭 협의하도록 한 데에는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한 어떤 협의 내용이랄까 그런 것을 잘 잡아서 실질적으로 반덤핑 제소가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덤핑관세를 막는, 그런 것을 줄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사실상 제소장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미국 정부도 절차를 밟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제소되기 이전에 사전협의를 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업계 간에 물량합의를 한다거나 해서 제소를 막는 방법은 모색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교감이 통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독점금지법 또 물량을 자제한다거나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 준다는 것은 저쪽 업계하고 우리 업계 간에 합의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계 간의 합의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효과로 본다면 제소 이전 사전협의가 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은 돼요.
제소장이 제출되고 20일 내에 협의한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량을 줄일 테니까 조사를 드랍시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에 의해서 허용이 어려울 거예요.
고흥길고흥길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라든가 무역구제에 대해서 FTA 협상에서 거론된 것은 이번이 미국으로서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나마 성과가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미국 의회가 그것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 의회가 이것도 안 된다, 월권 협상이다 하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미국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더라도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이 행정부가 너무 월권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지적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고준성진술인고준성
저희 협상단에서 5차 협상 이후에 원래의 최초 미국 반덤핑법 개정사항 15개 추천한 것을 철회하고(그중에 일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TPA법에 따른 미국 반덤핑법을 약화하지 말라는, 협상단의 맨데이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절충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 정도는 미국 의회의 TPA 맨데이트에 저촉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협상단도 합의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러니까 세 분은 무역구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얻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예, 손해나는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간에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제소라는 것이 산업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산업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축적됐을 경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저도 기술적인 것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소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줬죠? 조사개시 단계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죠?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소장이 상무부하고 ITC에 접수가 되면 로펌이 거의 매일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적어도 2~3일 내면 들어오고 특별한 케이스 같으면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통보가 되고 하드 카피(hard copy)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그러니까 그것은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는 것이지 저쪽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개시 이전에는……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예.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이번에 합의한 것은 조사개시 전에 통보해 주고 사전협의를 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조사개시 전요?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예.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조사개시 전이라면 제소장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통 1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우리 정부를 통해서 이런 제소 사실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것은 이번에 확실한……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그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는 입수하지만 미 정부가 이러한 제소를 받았고 절차에 들어갔다 하는 통보를 우리한테 해 주는 것 자체는 진전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고준성진술인고준성
통지 자체는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원래?
고준성진술인고준성
예, 단지 거기에 플러스알파해서 협의절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덤핑 절차 자체는 WTO 협정의 권한위임을 받아서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개시 자체야 노티파이(notify)해 주죠.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절차 개시에 무역구제위원회 우리 측 파트너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절차에, 원래 협의할 수 있는 컨설테이션(consultation)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절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협의절차라고 하는 것이 추가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조금 전에 고흥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고준성진술인고준성
제가 알기로는 통지 자체는 WTO 협정에서도 해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이번에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하게 된 것이 의무적 조항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정문을 최종적으로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 알고 계세요?
고준성진술인고준성
협정 원문을 받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WTO 반덤핑 협정에서도 반덤핑 조사개시 이전에 조사개시 통보는 해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협정문 내용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좀 봐야 정확하게 알겠네요.
그다음에 고준성 박사님께서 FTA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만,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FTA에 반덤핑 조치 적용 약화를 약속한 규정이 전혀 전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듣기에는 미․이스라엘 FTA에는 반덤핑 적용을 배제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정재화진술인정재화
이스라엘은 반덤핑이 아니라 다자 세이프가드……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다자 세이프가드만 들어가 있어요?
고준성진술인고준성
반덤핑협상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미국이 지금 13개의 FTA를 체결했는데 미국이 체결한 반덤핑 조항을 보면 대개의 경우 WTO 반덤핑협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FTA의 반덤핑규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반덤핑법을 적용하도록 해서 자국이 반덤핑 조치를 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동안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3개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하고 CAFTA-DR FTA는 반덤핑……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아니, 그게 FTA협정문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넌 큐뮬레이션(non-cumulation)같은 게 별도로 허용은 받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하고 CAFTA하고.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반덤핑 제소 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말씀이지요?
고준성진술인고준성
넌 큐뮬레이션은 섬유 무역에 관해서 CAFTA-DR FTA에 특별조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CAFTA-DR이라고 하는 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화시켰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조항이 또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미국이 체결한 일반적인 FTA에서 반덤핑 약화 조항이 있다고 하기에도 또 한계는 있습니다. 하여튼 섬유에 관해서 분명히 그 사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재화진술인정재화
CAFTA-DR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이 중미국가들하고 FTA를 체결하기 전에 이미 넌 큐뮬레이션 면제 조항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있던 제도를 FTA 하면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FTA 하면서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그것은 중미국가들이 섬유를 많이 수출하는데 소위 이 나라들에 대한 시혜적인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을 FTA 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무역구제위원회는 양국 정부 측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 규정에 대해서 협정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재화진술인정재화
현재까지 발표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아직 안 알려져 있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그다음에 프라이스 언더테이킹, 물량 제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저쪽 수입업자가 이런 것을 악용할 소지는 없다고 보세요?
고준성진술인고준성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경험을…… 다시 말씀드리면 프라이스 언더테이킹이나 또는 물량 협상이 처음에 제한을 한다는 얘기는 그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덤핑 예비판정이 났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산업 피해를 끼쳤고 덤핑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타결이 안 됐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저쪽의 제소자가 끝까지 반대를 해서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종 판정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입지가 약화됩니다. 또 그것이 오히려 더 상대 제소자의 입장을 강화시키게 되는 그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기대만 할 수 없는 그런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은데, 이번 무역구제 합의 내용을 보면 결국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중소기업은 특별히 혜택받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대미 수출 비중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비중은 통계가 나옵니까?
정재화진술인정재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섬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고에는 1억 2000만 원인데 실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반덤핑 조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정재화진술인정재화
옛날에는 사실 대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덤핑이 큰 걸림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미 수출에서 반덤핑 문제가 아주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반덤핑 규제받고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철강제품이고, 그 외에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들 중에서 반덤핑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은 섬유제품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앨범 이런 노동집약적, 소위 가격으로 승부하는 그런 품목들인데 그런 품목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반덤핑 받을 가능성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준성진술인고준성
제가 보충 의견을 드리면, 사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대개 반덤핑 절차에 따른 기업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 내의 법무팀에서 이미 반덤핑 대응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철강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경우는 미국 반덤핑법의 영향은 크지만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해 오고 있고, 사실 중소기업 쪽의 반덤핑 대응이 문제가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반덤핑 협상 결과를 굳이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측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절차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최종적인 절차가 끝나기까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절차거든요. 확정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불합리한 판정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쪽에게는 아무래도 그만큼 자문이나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우진술인김성우
그 부분에서 하나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정부만의 역할로는 절대 성공이 안 돼요. 반드시 업계 차원에서 제소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법리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응 절차를 미온적으로 한다거나, 결국 산업피해를 주지 않았다, 덤핑 혐의를 주지 않았다 하면 그 주장을 배경으로 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간에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그만큼 과거보다 더 철두철미한 조사 준비가 돼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정재화 실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향후 과제로서 무역구제위원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의 정도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협정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제로 제시하신 게 추가적인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정재화진술인정재화
추가적인 협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역구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양국이 무역구제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급적이면 그냥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 끝나는 회의가 아니라 만나서 논의한 것이 앞으로 반덤핑 관련된 의사결정에 방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가급적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현재 협정문상에 무역구제위원회에서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준성진술인고준성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부여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반덤핑 절차라고 하는 게 준사법적이거든요. 그것을 위원회의 컨설테이션이 외교적인 협의를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여기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내의 반덤핑 절차라고 하는 준사법 결정은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리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무역구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는 협정문에서 아마 완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OPZ위원회처럼 구체적인 구성과 조직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되어서 부가적으로 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무역구제위원회가 어떤 유리한 결정을 하든지 하나의 그냥 참고적인…
진영진영위원
무역구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반덤핑 제소가 되면 바로 미국 측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법적 절차는 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정부 간에 결정된 무역구제위원회가 설치됐으면 이 위원회는 그 재판 절차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재판 절차는 재판 절차대로 진행되고 그 재판 절차와 이 무역위원회가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없으면 시간 낭비되는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만 하고 재판은 재판 절차대로 막 진행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무역구제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정할 때 사실 분명하게 저쪽과 연결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제소…… 어떤 연결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이게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면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상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하면 좀 나아질 수는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사건이 딱 발생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성우진술인김성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국에서 반덤핑 제소나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과정에 ITC에서 공청회를 반드시 합니다. 공청회 할 때 보면 사실상 법리 싸움입니다마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자기 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ITC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공청회에서 언제나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이런 무역구제위원회 채널을 만들게 되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영향력은 없는 것보다는 있음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의용소위원장정의용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한미 FTA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 주신 세 분 진술인 고준성 박사님, 김성우 팀장님, 정재화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소위 위원도 아니신데 회의에 참석하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진영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고흥길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미FTA상품무역/무역구제분과소위원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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