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7年4月20日(金)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사님들과 함께 위원장실에서 위원회의 좌석 배치,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의 건 등 3개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동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별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이 3개의 안건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노웅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유선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유선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사님들과 함께 위원장실에서 위원회의 좌석 배치,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의 건 등 3개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동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별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이 3개의 안건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노웅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유선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유선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보임된 유선호 위원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는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체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자리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심의가 안 되고 무기한 연기된 것 같은데 이 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60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지 않으면 올 예산 사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말끝마다 마이크에 뭐 영화가 위기라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 놓고 예산 자체조차도 집행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라면, 그것도 자리 문제 때문에……
이번 4월 국회에서 이것 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소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연계되어서 모순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만일 소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통해서라도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회가 정한…… 더더군다나 이 심의를 했을 때 국회가 정한 것 아닙니까, 부칙을? 그래서 5월 24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5월 국회를 열 것인지……
이번에 국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급히 소위가 심의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 속개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대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좀…… 여야 간사들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특별히 그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끝마다 마이크에 뭐 영화가 위기라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 놓고 예산 자체조차도 집행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라면, 그것도 자리 문제 때문에……
이번 4월 국회에서 이것 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소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연계되어서 모순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만일 소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통해서라도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회가 정한…… 더더군다나 이 심의를 했을 때 국회가 정한 것 아닙니까, 부칙을? 그래서 5월 24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5월 국회를 열 것인지……
이번에 국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급히 소위가 심의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 속개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대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좀…… 여야 간사들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특별히 그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제 그만 합시다.

아니, 사실관계……

예, 최구식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이광철 위원님 그 걱정 잘 들었습니다.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제가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금 문제는 지난번 회의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나라당 문광위원 3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임하고 보임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원 한 분이 나가고 새로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사․보임을 여기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 의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열린우리당 정청래 간사께서 “그것도 못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사․보임을 의결하면, 예결소위는 위원장도 그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 한 명만 개선이 되면, 바뀌면 그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자리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제와 좌석 문제가 지금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50년 이상 여태까지 오면서 굳어진 그 관례와 원칙대로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지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잡았습니다.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제가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금 문제는 지난번 회의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나라당 문광위원 3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임하고 보임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원 한 분이 나가고 새로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사․보임을 여기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 의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열린우리당 정청래 간사께서 “그것도 못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사․보임을 의결하면, 예결소위는 위원장도 그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 한 명만 개선이 되면, 바뀌면 그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자리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제와 좌석 문제가 지금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50년 이상 여태까지 오면서 굳어진 그 관례와 원칙대로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지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이제 그만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끼리 자리가 아니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진술인이 와 계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손봉숙 위원님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손봉숙 위원님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법안소위 위원인데요.
자리를 바꾸어야 되면 관행대로 바꾸고 또 만약에 법안소위 위원장을 위원장과 두 간사 간에 합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면 전체 위원회에 올려서 표결을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정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00건, 200건이 되는데 전부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 벌써 두 번 못 열렸고, 유회되었고 또 월요일날도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큰데 이렇게 진행하면 언제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시급한 것이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바꾸어야 되면 관행대로 바꾸고 또 만약에 법안소위 위원장을 위원장과 두 간사 간에 합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면 전체 위원회에 올려서 표결을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정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00건, 200건이 되는데 전부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 벌써 두 번 못 열렸고, 유회되었고 또 월요일날도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큰데 이렇게 진행하면 언제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시급한 것이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걱정은 다 알고 있고 저 역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원칙대로 표결대로만 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여야 간에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원만한 해결책이 나도록 우리 간사들께서 노력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원칙대로 표결대로만 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여야 간에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원만한 해결책이 나도록 우리 간사들께서 노력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시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 김동현 부회장입니다.
다음은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김상훈 교수입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신태섭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 간의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 김동현 부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시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 김동현 부회장입니다.
다음은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김상훈 교수입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신태섭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 간의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 김동현 부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 김동현입니다.
우리가 중국 5000년 역사를 보면 한 60개 나라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한자라고 그러고 한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라가 유일하게 번창했던 것은 그전에 있었던 모든 규제를 풀어 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생업에 마음 놓고 활동하도록, 종사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엄청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억제했기 때문에 15년 만에 망하고 유방이 나라를 세우면서 모든 법을 폐지하고 유일하게 세 개만 남겼습니다. 살인, 절도, 폭행, 그래서 한고조 3장이라 그러는데 그 법 이외에는 모두 철폐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을 영국에서 일으키고 동력을 이용해 최초로 시속 40㎞ 자동차를 개발했는데도 빅토리아여왕은 유일하게 시속 7㎞로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소위 Red Flag Act라는 것을 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포드가, 미국에서 자동차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규제가 사회나 경제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광고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다가 매체 간의 경쟁도 강화되고 광고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규제일변도의 광고정책 등으로 인해서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즈음에 광고를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진흥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손봉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광고계를 대신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광고계는 이번 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조항을 살펴보면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진흥정책에서도 기존에 민간에서 해 오던 광고진흥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 주도의 타율적인 진흥책을 모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단체연합회는 광고계 전체 20개 관련 단체의 연합회이므로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각 협회에다 의견을 수렴했으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광고진흥법안의 규제 조항은 ‘진흥’이라는 법의 취지에 약간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법률 제안이유 및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는 광고산업을 규제와 비판의 시각이 아닌 육성과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기존 광고 관련 법률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됨으로써 법률의 목적을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규제의 중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법률안의 일부 조항이 광고사업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여타의 다른 진흥법을 보더라도 사행성 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별도의 규제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데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몇몇 조항은 실행 과정에서 규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각종 법령에 광고 일반이나 식품, 의약품, 보건, 금융,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심의규정, 규칙, 고시, 지침, 강령 등의 이름으로 광고 관련 규제조항이 24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진흥을 위한 법안에서조차 규제를 반복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광고 관련 법을 모두 통합하지 않는 한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소비자보호적 측면 강조보다는 광고인의 윤리 인식 제고나 자율성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광고계의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라고 하기에는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조항들이 미흡합니다.
본 법률안은 광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본 법률안을 통해서 과연 광고산업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광고계는 회의적입니다. 이는 본 법률안이 광고산업 진흥에 큰 보탬이 될 제도적인 지원책은 멀리한 채 민간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진흥사업을 관이 중복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제3장)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 법률안에는 다른 진흥 관련 법안에서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를테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창업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세제 지원, 해당 산업의 날 지정, 해당 산업 자료에 대한 보존 지원, 지역 해당 산업의 지원,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은 배제한 채 이미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위원회 및 재단이 중복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법률안이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한 것이라는 광고계 일각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며 민간과 관의 중복 사업투자로 인한 혼선만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 관련 용어 정의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광고가 문화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산업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광고와 비슷한 문화콘텐츠 산업들의 진흥 관련 법안에도 문화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왕 광고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제시한 이 법률에 ‘광고문화진흥’이라는 용어는 ‘광고산업진흥’으로 대체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 1장 총칙에서처럼 광고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광고매체를 통한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으로 한정할 경우 다양한 광고 수단의 전반을 아우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광고매체의 정의 또한 IT 기술의 발전과 방송통신융합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광고매체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광고매체를 나열하는 것은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광고위원회 및 광고재단의 설립은 재고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광고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자칫 광고산업 진흥이 광고산업에 대한 자율적인 지원보다는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타율적인 수단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 정책에 맞는 쪽만 한정되어 지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광고 기준의 설정이라든지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과도하게 힘이 실려 있는 광고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여 광고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 역할 정도만 했으면 합니다. 게다가 광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 조항은 추천의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민간 비영리 광고단체의 추천을 통해 광고 관련 전문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광고위원회와 광고재단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진행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금 신문발전위원회가 설립 2년 만에 언론재단과의 업무 중복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재단이 굳이 필요하다면 광고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배분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재단 규모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단 자체의 운영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단 출범 시 보니까 한 30명 인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활동이 많은 일본의 대형 광고재단인 요시다재단의 경우 상근직원이 12명 정도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의 재단 설립 없이 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계에 대한 지원재원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진흥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률안 12조와 16조에서 광고진흥사업에 대한 비용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방송광고매출액의 1~2%라든지 아니면 방송발전기금 10~20% 등 구체적인 예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국고 지원이나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기부금이나 출연금 등을 재원 마련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광고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은 민간의 광고진흥사업 지원에만 한정 사용되어야 하며 광고재단이 위 재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진흥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8조에 광고의 자율 심의에 관한 재원의 일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단체연합회가 광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광고진흥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제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흥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 법 적용 시 규제를 위한 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아예 광고진흥법은 필요 없고 기존의 규제만 풀어 주어도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와 같은 광고계의 우려가 무엇보다 먼저 해소되기를 바라며 광고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현 법률안이 원안대로 제정 추진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중국 5000년 역사를 보면 한 60개 나라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한자라고 그러고 한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라가 유일하게 번창했던 것은 그전에 있었던 모든 규제를 풀어 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생업에 마음 놓고 활동하도록, 종사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엄청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억제했기 때문에 15년 만에 망하고 유방이 나라를 세우면서 모든 법을 폐지하고 유일하게 세 개만 남겼습니다. 살인, 절도, 폭행, 그래서 한고조 3장이라 그러는데 그 법 이외에는 모두 철폐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을 영국에서 일으키고 동력을 이용해 최초로 시속 40㎞ 자동차를 개발했는데도 빅토리아여왕은 유일하게 시속 7㎞로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소위 Red Flag Act라는 것을 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포드가, 미국에서 자동차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규제가 사회나 경제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광고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다가 매체 간의 경쟁도 강화되고 광고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규제일변도의 광고정책 등으로 인해서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즈음에 광고를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진흥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손봉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광고계를 대신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광고계는 이번 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조항을 살펴보면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진흥정책에서도 기존에 민간에서 해 오던 광고진흥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 주도의 타율적인 진흥책을 모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단체연합회는 광고계 전체 20개 관련 단체의 연합회이므로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각 협회에다 의견을 수렴했으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광고진흥법안의 규제 조항은 ‘진흥’이라는 법의 취지에 약간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법률 제안이유 및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는 광고산업을 규제와 비판의 시각이 아닌 육성과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기존 광고 관련 법률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됨으로써 법률의 목적을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규제의 중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법률안의 일부 조항이 광고사업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여타의 다른 진흥법을 보더라도 사행성 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별도의 규제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데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몇몇 조항은 실행 과정에서 규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각종 법령에 광고 일반이나 식품, 의약품, 보건, 금융,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심의규정, 규칙, 고시, 지침, 강령 등의 이름으로 광고 관련 규제조항이 24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진흥을 위한 법안에서조차 규제를 반복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광고 관련 법을 모두 통합하지 않는 한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소비자보호적 측면 강조보다는 광고인의 윤리 인식 제고나 자율성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광고계의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라고 하기에는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조항들이 미흡합니다.
본 법률안은 광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본 법률안을 통해서 과연 광고산업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광고계는 회의적입니다. 이는 본 법률안이 광고산업 진흥에 큰 보탬이 될 제도적인 지원책은 멀리한 채 민간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진흥사업을 관이 중복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제3장)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 법률안에는 다른 진흥 관련 법안에서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를테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창업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세제 지원, 해당 산업의 날 지정, 해당 산업 자료에 대한 보존 지원, 지역 해당 산업의 지원,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은 배제한 채 이미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위원회 및 재단이 중복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법률안이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한 것이라는 광고계 일각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며 민간과 관의 중복 사업투자로 인한 혼선만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 관련 용어 정의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광고가 문화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산업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광고와 비슷한 문화콘텐츠 산업들의 진흥 관련 법안에도 문화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왕 광고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제시한 이 법률에 ‘광고문화진흥’이라는 용어는 ‘광고산업진흥’으로 대체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 1장 총칙에서처럼 광고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광고매체를 통한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으로 한정할 경우 다양한 광고 수단의 전반을 아우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광고매체의 정의 또한 IT 기술의 발전과 방송통신융합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광고매체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광고매체를 나열하는 것은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광고위원회 및 광고재단의 설립은 재고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광고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자칫 광고산업 진흥이 광고산업에 대한 자율적인 지원보다는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타율적인 수단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 정책에 맞는 쪽만 한정되어 지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광고 기준의 설정이라든지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과도하게 힘이 실려 있는 광고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여 광고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 역할 정도만 했으면 합니다. 게다가 광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 조항은 추천의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민간 비영리 광고단체의 추천을 통해 광고 관련 전문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광고위원회와 광고재단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진행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금 신문발전위원회가 설립 2년 만에 언론재단과의 업무 중복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재단이 굳이 필요하다면 광고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배분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재단 규모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단 자체의 운영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단 출범 시 보니까 한 30명 인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활동이 많은 일본의 대형 광고재단인 요시다재단의 경우 상근직원이 12명 정도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의 재단 설립 없이 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계에 대한 지원재원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진흥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률안 12조와 16조에서 광고진흥사업에 대한 비용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방송광고매출액의 1~2%라든지 아니면 방송발전기금 10~20% 등 구체적인 예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국고 지원이나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기부금이나 출연금 등을 재원 마련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광고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은 민간의 광고진흥사업 지원에만 한정 사용되어야 하며 광고재단이 위 재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진흥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8조에 광고의 자율 심의에 관한 재원의 일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단체연합회가 광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광고진흥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제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흥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 법 적용 시 규제를 위한 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아예 광고진흥법은 필요 없고 기존의 규제만 풀어 주어도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와 같은 광고계의 우려가 무엇보다 먼저 해소되기를 바라며 광고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현 법률안이 원안대로 제정 추진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김상훈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김상훈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의 김상훈입니다.
앞서서 발제를 해 주신 김동현 부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광고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광고 진흥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입법부에서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광고비가 작년에 한 7조 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세계 10위 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고비가 OECD 국가의 평균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특히 광고 관련 법규나 제도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고진흥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공청회가 있었고 작년 공청회에서 당시 한국광고학회를 대변하는 정걸진 회장이 ‘광고산업 진흥이 시대적 요청이다’, 특히 ‘오히려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마련이 늦은 감이 있고 또한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서 근거법 마련의 가치를, 지금 앞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로써 가릴 수가 없다’라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에 유리한 법률안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발의를 해 주신 손 의원께서는 ‘정부 부처에게 이익을 주는 법안이 아니며 또한 정부 부처에게 이익을 줄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진흥법이라는 것이 그동안 명칭을 조금씩 달리했지만 광고단체연합회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또 광고업협회, 방송광고공사, 문화관광부 등에서 수차례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다른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은 과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광고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거시적인 광고산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를 규제하는 법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법규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법의 성격을 본 광고진흥법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광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진흥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국제기준에 미흡한 광고산업의 구조, 집행 과정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내 광고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 등, 또 정부 광고 담당 부서의 인력 부족,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7조 5000억 정도로 세계 광고 9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관광부 내에 방송광고과 사무관 1명과 직원 1명이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전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지 못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고, 광고진흥을 위한 법률 관련 논의 경과를 보더라도 2002년도에 특히,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문광부가 광고산업진흥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었고, 발제집 26페이지를 보시면 표1에 광고진흥제도 신설에 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14명의 위원이 각계를 대표하는, 학계 업계 내지는 관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산과 학이 같이 모여 있던 위원회에서도 광고진흥제도(법․기구)의 신설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다수안이 9명이었고 소수안이 2명, 광고진흥제도(법․기구) 신설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고, 기타로 약간 다른 의견들도 나왔지만 그 당시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은 광고진흥제도(법․기구) 신설에 관한 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진흥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을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진흥법에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내지는 광고진흥재단 이런 것들의 설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고진흥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방송광고공사 내지는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이런 기구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방송광고공사같은 경우는 미디어렙을 위해서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고 또 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서는 광고 전체적인 업계를 대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저희는 학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진흥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양성이라든가 조사 내지는 산학협동, 광고 분야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광고산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광고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지 않으셨는데 그나마 손봉숙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과거에 가지셨고, 조배숙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간접광고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회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저도 광고학을 공부한 지 벌써 한 20년 됐는데 20년 전에는 불모지였지만 지금은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광고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광고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진흥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광고와 관련된 연구 내지는 산업을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광고진흥법이 통과되면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처럼 광고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고회사의 부당광고 내지는 기만․과장 광고에 대한 광고회사와 매체사의 책임과 자율심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당장 광고업계의 광고 제작과 관련되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미국과 같이 부당광고에 대해 광고회사와 매체사의 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다면 광고회사는 광고물 제작에 있어서, 또한 매체사도 부당광고를 게재하거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되는 광고들을 현저하게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현재 법적인 사전심의도 업계에 의한 자율심의로 전환되면 광고업계가 더욱 창의적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영화의 사전검열이 등급심사로 바뀌면서 한국의 영화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그 여파로 한국의 TV 등에서도 수준 높은 드라마들이 제작되어서 한류의 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고의 자율심의 도입은 우리나라 광고 수준을 더한층 높여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광고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점증하는 광고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광고산업 육성을 위한 광고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서 규제 중심의 제도와 법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은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셋째로 광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동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광고업계의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책을 제공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한국 광고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고진흥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광고 담당 부서를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도약의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발제를 해 주신 김동현 부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광고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광고 진흥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입법부에서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광고비가 작년에 한 7조 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세계 10위 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고비가 OECD 국가의 평균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특히 광고 관련 법규나 제도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고진흥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공청회가 있었고 작년 공청회에서 당시 한국광고학회를 대변하는 정걸진 회장이 ‘광고산업 진흥이 시대적 요청이다’, 특히 ‘오히려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마련이 늦은 감이 있고 또한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서 근거법 마련의 가치를, 지금 앞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로써 가릴 수가 없다’라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에 유리한 법률안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발의를 해 주신 손 의원께서는 ‘정부 부처에게 이익을 주는 법안이 아니며 또한 정부 부처에게 이익을 줄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진흥법이라는 것이 그동안 명칭을 조금씩 달리했지만 광고단체연합회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또 광고업협회, 방송광고공사, 문화관광부 등에서 수차례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다른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은 과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광고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거시적인 광고산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를 규제하는 법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법규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법의 성격을 본 광고진흥법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광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진흥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국제기준에 미흡한 광고산업의 구조, 집행 과정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내 광고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 등, 또 정부 광고 담당 부서의 인력 부족,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7조 5000억 정도로 세계 광고 9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관광부 내에 방송광고과 사무관 1명과 직원 1명이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전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지 못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고, 광고진흥을 위한 법률 관련 논의 경과를 보더라도 2002년도에 특히,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문광부가 광고산업진흥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었고, 발제집 26페이지를 보시면 표1에 광고진흥제도 신설에 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14명의 위원이 각계를 대표하는, 학계 업계 내지는 관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산과 학이 같이 모여 있던 위원회에서도 광고진흥제도(법․기구)의 신설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다수안이 9명이었고 소수안이 2명, 광고진흥제도(법․기구) 신설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고, 기타로 약간 다른 의견들도 나왔지만 그 당시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은 광고진흥제도(법․기구) 신설에 관한 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진흥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을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진흥법에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내지는 광고진흥재단 이런 것들의 설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고진흥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방송광고공사 내지는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이런 기구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방송광고공사같은 경우는 미디어렙을 위해서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고 또 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서는 광고 전체적인 업계를 대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저희는 학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진흥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양성이라든가 조사 내지는 산학협동, 광고 분야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광고산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광고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지 않으셨는데 그나마 손봉숙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과거에 가지셨고, 조배숙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간접광고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회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저도 광고학을 공부한 지 벌써 한 20년 됐는데 20년 전에는 불모지였지만 지금은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광고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광고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진흥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광고와 관련된 연구 내지는 산업을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광고진흥법이 통과되면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처럼 광고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고회사의 부당광고 내지는 기만․과장 광고에 대한 광고회사와 매체사의 책임과 자율심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당장 광고업계의 광고 제작과 관련되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미국과 같이 부당광고에 대해 광고회사와 매체사의 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다면 광고회사는 광고물 제작에 있어서, 또한 매체사도 부당광고를 게재하거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되는 광고들을 현저하게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현재 법적인 사전심의도 업계에 의한 자율심의로 전환되면 광고업계가 더욱 창의적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영화의 사전검열이 등급심사로 바뀌면서 한국의 영화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그 여파로 한국의 TV 등에서도 수준 높은 드라마들이 제작되어서 한류의 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고의 자율심의 도입은 우리나라 광고 수준을 더한층 높여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광고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점증하는 광고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광고산업 육성을 위한 광고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서 규제 중심의 제도와 법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은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셋째로 광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동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광고업계의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책을 제공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한국 광고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고진흥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광고 담당 부서를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도약의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교수께서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박영주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교수께서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박영주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한 서론으로서 광고 관련 법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단순히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광고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고 광고를 둘러싼 사회의 반응은 이미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제 첨단기술의 집약체이고 특히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창의적인 발상은 그 자체가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제 한 나라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발달이 광고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리고 좋은 광고는 해당 기업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광고산업의 규모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과 비례합니다. 광고산업의 규모에 따른 국가별 순위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광고 예찬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광고는 과장되거나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규제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억제해야 할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법률안의 제정 이유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광고에 관하여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수립이 되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 일반의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종전 우리 법률들이 광고에 대해서 보여 주는 태도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 중에 표시․광고, 대표적인 광고물이 표시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활동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약 150여 개라고 하고 지금 광고업계에서는 약 400여 개의 각종 법률에서 광고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법령에 나타난 국가의 기본적인 태도는 위에서 말씀드린 광고 예찬과는 전혀 다른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알려서는 안 되는 내용들, 그리고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이고 광고 방식을 제한하는 법규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광고진흥을 위한 법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광고를 문화산업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광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또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관세법에서 일부 광고용품을 수입할 때 그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유일한 정부의 지원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제가 광고단체연합회에서 광고 관련 법규를 분류한 것을 자료로 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모든 법률이 한 조문 또는 전체의 법률이 광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광고에 관한 법규가 다양하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광고에 관한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적인 광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고 그 밖에 건교부․과기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국회에서도 관할 관련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위주의 관련 법령의 과다 현상에 대해서는, 광고 관련 법규가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정책이나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문화로서의 광고 진흥을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 이런 점이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광고사업자 및 광고주들을 비롯한 광고 관련자들은 지나친 규제 및 부담으로 기업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광고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에 근거해서 본 법률안에 대해서도 ‘진흥’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은 찬성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본 법률 제정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공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광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백여 가지가 넘는 각종 법령들이 행하고 있는 규제가 과연 적정하고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행 규제들을 통일되고 일관적인 관점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개별 법령이 가지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제하도록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광고사업자 등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광고에 대한 규제가 현재와 같이 중복되거나 과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에 앞서서 먼저 본 법률이 규제 법률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정 이유와 규정을 살펴 보면 위와 같은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본 법률안 중에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2장의 공적 책임에 관한 규정 일부인데 이들 규정은 광고사업자의 공적 책임이나 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확인한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3조에서는 다른 규제법령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광고문화진흥을 위한 규정을 제외한 광고규제 관련 내용은 종전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고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6조에 있는 것인데 이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나 또는 외국 판례에서는 이미 광고사업자 등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규정한 것이어서 본 법률안에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지거나 또는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반대안 중에 중요한 논거가 7조에서 광고위원회가 정하게 되어 있는 광고기준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기준은 광고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해서 이를 충족하는 광고활동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본 법률안의 제재규정 또는 규제규정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단순히 확인하거나 선언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반대이유로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법률안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이미 수많은 규제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소비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본 법률안에 대한 반대논리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광고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광고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마련할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현행 법 규제 일관의 법체계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고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규제를 해 왔던 것 대신에 정말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심의와 광고기준의 설정을 위해서 광고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것도 본 법률안이 또 다른 규제법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여부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고 진정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광고위원회 임명에 관한 절차에 광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고전문인력의 양성과 광고문화진흥재단의 설립은 광고계의 중요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2002년 6월에 광고산업진흥협의회가 보고한 정책보고서에도 광고진흥사업을 전담할 독자기구로서의 광고재단의 설립 그리고 광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길 업무를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법률안에서는 정부가 설립할 재단이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독점하도록 하거나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민과 관이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진흥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방송광고공사에서 그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의 설립시기 등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이것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한 서론으로서 광고 관련 법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단순히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광고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고 광고를 둘러싼 사회의 반응은 이미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제 첨단기술의 집약체이고 특히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창의적인 발상은 그 자체가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제 한 나라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발달이 광고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리고 좋은 광고는 해당 기업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광고산업의 규모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과 비례합니다. 광고산업의 규모에 따른 국가별 순위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광고 예찬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광고는 과장되거나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규제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억제해야 할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법률안의 제정 이유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광고에 관하여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수립이 되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 일반의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종전 우리 법률들이 광고에 대해서 보여 주는 태도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 중에 표시․광고, 대표적인 광고물이 표시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활동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약 150여 개라고 하고 지금 광고업계에서는 약 400여 개의 각종 법률에서 광고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법령에 나타난 국가의 기본적인 태도는 위에서 말씀드린 광고 예찬과는 전혀 다른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알려서는 안 되는 내용들, 그리고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이고 광고 방식을 제한하는 법규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광고진흥을 위한 법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광고를 문화산업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광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또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관세법에서 일부 광고용품을 수입할 때 그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유일한 정부의 지원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제가 광고단체연합회에서 광고 관련 법규를 분류한 것을 자료로 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모든 법률이 한 조문 또는 전체의 법률이 광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광고에 관한 법규가 다양하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광고에 관한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적인 광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고 그 밖에 건교부․과기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국회에서도 관할 관련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위주의 관련 법령의 과다 현상에 대해서는, 광고 관련 법규가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정책이나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문화로서의 광고 진흥을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 이런 점이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광고사업자 및 광고주들을 비롯한 광고 관련자들은 지나친 규제 및 부담으로 기업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광고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에 근거해서 본 법률안에 대해서도 ‘진흥’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은 찬성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본 법률 제정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공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광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백여 가지가 넘는 각종 법령들이 행하고 있는 규제가 과연 적정하고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행 규제들을 통일되고 일관적인 관점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개별 법령이 가지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제하도록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광고사업자 등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광고에 대한 규제가 현재와 같이 중복되거나 과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에 앞서서 먼저 본 법률이 규제 법률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정 이유와 규정을 살펴 보면 위와 같은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본 법률안 중에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2장의 공적 책임에 관한 규정 일부인데 이들 규정은 광고사업자의 공적 책임이나 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확인한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3조에서는 다른 규제법령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광고문화진흥을 위한 규정을 제외한 광고규제 관련 내용은 종전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고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6조에 있는 것인데 이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나 또는 외국 판례에서는 이미 광고사업자 등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규정한 것이어서 본 법률안에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지거나 또는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반대안 중에 중요한 논거가 7조에서 광고위원회가 정하게 되어 있는 광고기준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기준은 광고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해서 이를 충족하는 광고활동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본 법률안의 제재규정 또는 규제규정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단순히 확인하거나 선언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반대이유로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법률안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이미 수많은 규제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소비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본 법률안에 대한 반대논리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광고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광고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마련할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현행 법 규제 일관의 법체계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고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규제를 해 왔던 것 대신에 정말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심의와 광고기준의 설정을 위해서 광고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것도 본 법률안이 또 다른 규제법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여부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고 진정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광고위원회 임명에 관한 절차에 광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고전문인력의 양성과 광고문화진흥재단의 설립은 광고계의 중요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2002년 6월에 광고산업진흥협의회가 보고한 정책보고서에도 광고진흥사업을 전담할 독자기구로서의 광고재단의 설립 그리고 광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길 업무를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법률안에서는 정부가 설립할 재단이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독점하도록 하거나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민과 관이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진흥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방송광고공사에서 그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의 설립시기 등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이것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시간을 잘 지켜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법률안에 대해 우선 찬성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신태섭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을 잘 지켜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법률안에 대해 우선 찬성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신태섭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섭입니다.
저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발전하는 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선 광고산업 진흥의 필요성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산업은 광고비의 추이가 이렇게 있으면 한 6~7개월 뒤에 그게 GDP에 반영이 됩니다. 광고산업이 일정하게 전체 산업화 과정에서 GDP 대비 한 1%, 1.2%, 이 정도까지 올라갈 때 대략 경제 전체에 대해서 소비를 이끌어내 가지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힘에 탄력이 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추동력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 볼륨이 커 가는 데 광고산업이 뒤따라가는 이런 형국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GDP 대비 0.9%, 또 성장탄력성의 경우에도 0.9 수준에서 1이 못 되고 그 밑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이라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도움이 가야 되는데 현행 이 법률은 현재 우리나라가 그동안 광고에 대해서 육성보다는 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 이런 부분을 약간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광고가 내부의 경제탄력을 높이는 데 기여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광고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미 FTA 비준 발효가 한 1~2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산업 부분을 촉진하는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법안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법은 광고의 사회적 책임과 광고문화의 진흥 또 광고산업 육성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광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의도하고는 다르게 좀 많이 과도하게 언급되고 있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또 혼란스럽다, 현재 광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소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등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 정합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또 산업은 산업대로 잘 진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법은 기본법 형식을 띠고 있음으로써 일체의 그런 광고문화 진흥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가져감으로써 규제적 진흥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규제의 내용을 어쩔 수 없이 건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규제에 관해서는 타 법률을 준용하고 거기에 따른다고 해 놨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규제의 논쟁을 일으켜 가지고 혼란을 자처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문화영역에서의 진흥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산업영역에서의 진흥하고 모호하거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법률하고의 부분에 상충이 또 나오겠지요. 그리고 기타 조문상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광고문화 진흥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빼고 광고산업 진흥으로 한정을 해서 광고에 대한 규제 부분은 다른 법률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기본법 형식은 배제하고 산업 진흥으로만 특화한 법률로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문별 의견에 제가 열세 가지를 적어 놨는데 그중에 다섯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산업 규정을 현재 보면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 사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조의 4호에 광고사업자라는 규정이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동시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연동해서 해석을 하면. 그런데 6조3항에서는 광고사업자와 광고주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어 가지고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광고사업자를 광고회사로 한정하고 광고주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항목에서는 광고의 방법․시간․횟수에 대해서 6조2항에 관련 법령의 준수, 방송법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조1항에서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해서 방법이 중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광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충돌을 합니다. 또 ‘광고의 방법․시간․횟수’ 이 용어는 방송광고에서만 유효한 규정인데 여기에서는 일반 광고 전반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타 매체 광고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6조3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부당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에서, 앞에서 광고사업자에 광고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 부분은 좀 비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광고회사가 약자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배상 책임을 약자인 광고회사가 떠맡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은 실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7조2항에 관한 말씀인데, 문광부장관이 광고에 대해서 사후심사와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방송 공익성 보장을 위한 방송위의 심의기능과 충돌을 합니다. 또 비방송매체에 대해서는 현재 다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한 타율심의로 대폭 뒤집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8조3항에 국가나 지자체가 심의기구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하도록 한 부분과 상충하는 바가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여덟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와 11조1항에서 광고위원회는 위상이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2항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폐를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기구의 성격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상에 혼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만 일단 말씀을 구두로 드리고요.
저는 대안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광고산업에 대한 진흥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벌 인하우스 에이전시나 다국적 거대 광고회사, 우리나라는 이쪽이 다 중심으로 장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아닌 독립적인 국내 광고회사들에 중심을 두어서 광고주나 매체를 돕는 게 아니라 광고대행산업에 한정해서 이를 육성하는 법률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둘째는, 저는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에 좀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또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광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 교류 협력 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자본 진출 이런 부분에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창하고 놀라운 무슨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주요 사업의 예로서 몇 개 적어 놨습니다. 7개 항목을 적어놨는데, 광고물 자율심의를 지원하고 국내 독립대행사 경쟁력 향상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을 운영하고 조사․연구 이런 부분도 하고…… 일반 민간 광고업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특히 아시아권의 개척자 역할을 해서 아시아 쪽의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시켜 가지고 지한파를 만드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간 광고문화 교류를 지원해서…… 지금 국제광고대회를 부산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아시아에서 교두보 역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민․관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세 번째로 법안 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위원회는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재단의 경우에는 현재 KOBACO가 있어서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OBACO의 신위상과 신기능과 앞으로 미디어렙 대체입법이 일어날 경우에 연동을 해서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중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의 시행시기 역시 지금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대체입법, 이 부분이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아마 당겨져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일정 수준의 경쟁체제, 저는 좀 제한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지지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동을 해서…… 방송 공공성을 위해서는 그런 미디어렙 제도가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같이 가면서 그 부분이 가는 것하고 연동을 해서, 감안을 해서 산업진흥법 내용이 좀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발전하는 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선 광고산업 진흥의 필요성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산업은 광고비의 추이가 이렇게 있으면 한 6~7개월 뒤에 그게 GDP에 반영이 됩니다. 광고산업이 일정하게 전체 산업화 과정에서 GDP 대비 한 1%, 1.2%, 이 정도까지 올라갈 때 대략 경제 전체에 대해서 소비를 이끌어내 가지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힘에 탄력이 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추동력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 볼륨이 커 가는 데 광고산업이 뒤따라가는 이런 형국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GDP 대비 0.9%, 또 성장탄력성의 경우에도 0.9 수준에서 1이 못 되고 그 밑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이라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도움이 가야 되는데 현행 이 법률은 현재 우리나라가 그동안 광고에 대해서 육성보다는 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 이런 부분을 약간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광고가 내부의 경제탄력을 높이는 데 기여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광고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미 FTA 비준 발효가 한 1~2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산업 부분을 촉진하는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법안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법은 광고의 사회적 책임과 광고문화의 진흥 또 광고산업 육성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광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의도하고는 다르게 좀 많이 과도하게 언급되고 있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또 혼란스럽다, 현재 광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소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등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 정합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또 산업은 산업대로 잘 진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법은 기본법 형식을 띠고 있음으로써 일체의 그런 광고문화 진흥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가져감으로써 규제적 진흥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규제의 내용을 어쩔 수 없이 건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규제에 관해서는 타 법률을 준용하고 거기에 따른다고 해 놨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규제의 논쟁을 일으켜 가지고 혼란을 자처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문화영역에서의 진흥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산업영역에서의 진흥하고 모호하거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법률하고의 부분에 상충이 또 나오겠지요. 그리고 기타 조문상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광고문화 진흥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빼고 광고산업 진흥으로 한정을 해서 광고에 대한 규제 부분은 다른 법률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기본법 형식은 배제하고 산업 진흥으로만 특화한 법률로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문별 의견에 제가 열세 가지를 적어 놨는데 그중에 다섯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산업 규정을 현재 보면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 사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조의 4호에 광고사업자라는 규정이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동시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연동해서 해석을 하면. 그런데 6조3항에서는 광고사업자와 광고주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어 가지고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광고사업자를 광고회사로 한정하고 광고주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항목에서는 광고의 방법․시간․횟수에 대해서 6조2항에 관련 법령의 준수, 방송법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조1항에서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해서 방법이 중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광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충돌을 합니다. 또 ‘광고의 방법․시간․횟수’ 이 용어는 방송광고에서만 유효한 규정인데 여기에서는 일반 광고 전반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타 매체 광고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6조3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부당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에서, 앞에서 광고사업자에 광고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 부분은 좀 비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광고회사가 약자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배상 책임을 약자인 광고회사가 떠맡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은 실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7조2항에 관한 말씀인데, 문광부장관이 광고에 대해서 사후심사와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방송 공익성 보장을 위한 방송위의 심의기능과 충돌을 합니다. 또 비방송매체에 대해서는 현재 다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한 타율심의로 대폭 뒤집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8조3항에 국가나 지자체가 심의기구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하도록 한 부분과 상충하는 바가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여덟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와 11조1항에서 광고위원회는 위상이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2항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폐를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기구의 성격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상에 혼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만 일단 말씀을 구두로 드리고요.
저는 대안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광고산업에 대한 진흥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벌 인하우스 에이전시나 다국적 거대 광고회사, 우리나라는 이쪽이 다 중심으로 장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아닌 독립적인 국내 광고회사들에 중심을 두어서 광고주나 매체를 돕는 게 아니라 광고대행산업에 한정해서 이를 육성하는 법률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둘째는, 저는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에 좀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또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광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 교류 협력 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자본 진출 이런 부분에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창하고 놀라운 무슨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주요 사업의 예로서 몇 개 적어 놨습니다. 7개 항목을 적어놨는데, 광고물 자율심의를 지원하고 국내 독립대행사 경쟁력 향상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을 운영하고 조사․연구 이런 부분도 하고…… 일반 민간 광고업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특히 아시아권의 개척자 역할을 해서 아시아 쪽의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시켜 가지고 지한파를 만드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간 광고문화 교류를 지원해서…… 지금 국제광고대회를 부산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아시아에서 교두보 역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민․관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세 번째로 법안 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위원회는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재단의 경우에는 현재 KOBACO가 있어서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OBACO의 신위상과 신기능과 앞으로 미디어렙 대체입법이 일어날 경우에 연동을 해서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중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의 시행시기 역시 지금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대체입법, 이 부분이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아마 당겨져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일정 수준의 경쟁체제, 저는 좀 제한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지지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동을 해서…… 방송 공공성을 위해서는 그런 미디어렙 제도가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같이 가면서 그 부분이 가는 것하고 연동을 해서, 감안을 해서 산업진흥법 내용이 좀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초청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손을 드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초청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손을 드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발제자님은 이 법이 광고연합회, 그러니까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규제를 하는 또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기본취지는 좋은데 일부 독소조항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게 상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광고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광고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광고계에서 가장 규제라고 생각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좀 해소해 달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는 정부 광고, 공기업 광고는 민간기업에 허용되지 않고 언론기관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광고회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언론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또 서한도 보내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늘 이 법안으로 대체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사전심의제도,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건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광고판매제도, KOBACO를 통해서 모든 것은 거기를 거쳐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방송광고에 해당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광고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광고라든지 자기가 광고의 일정한 시간 뭐 10%면 10%의 시간을 배정하면 그것은 방송매체사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광고는 못 하게 돼 있고, 총량제로 이것을 규제…… 우리나라처럼 중간광고가 안 되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양만 할당하고 나머지는 매체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네 가지를 풀어 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법령 이상으로 당장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광고회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언론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또 서한도 보내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늘 이 법안으로 대체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사전심의제도,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건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광고판매제도, KOBACO를 통해서 모든 것은 거기를 거쳐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방송광고에 해당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광고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광고라든지 자기가 광고의 일정한 시간 뭐 10%면 10%의 시간을 배정하면 그것은 방송매체사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광고는 못 하게 돼 있고, 총량제로 이것을 규제…… 우리나라처럼 중간광고가 안 되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양만 할당하고 나머지는 매체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네 가지를 풀어 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법령 이상으로 당장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태섭 교수님,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광고의 공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산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시급하게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라면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법적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져가야 될까요?

현재 주요 사업의 예에 제가 적어 놓은 그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우선 말씀하신 광고가 방송의 공공성 이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또 소비자주권 보호, 청소년 보호 또 공정거래나 공정경쟁 부문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조치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적인 장치 그리고 그런 운용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하고는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민간과 정부가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같이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문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율심의지만 심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광고는 내용상 사고를 별로 안 치는데 인쇄매체 광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쇄매체 광고의 자율심의를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이런 부분들은 규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적인 장치 그리고 그런 운용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하고는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민간과 정부가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같이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문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율심의지만 심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광고는 내용상 사고를 별로 안 치는데 인쇄매체 광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쇄매체 광고의 자율심의를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이런 부분들은 규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흥적이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규제적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위 산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앞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국가라는, 정부가 진흥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규제할 가능성이 많고 광고업체들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진흥이라는 부분이 지금 관에 있다라면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제적 측면은 말고.
사실 광고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내용을 갖고 있는데 소위 그런 민간업체가 갖고 있는 신속함과 대응이 빠른 부분에 이 재단이나, 법에 의한 기관이나 제도가 뒤따라가는 부분에 더 급급한데 이러다 보니까 규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광고산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진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진흥의 핵심적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위 산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앞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국가라는, 정부가 진흥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규제할 가능성이 많고 광고업체들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진흥이라는 부분이 지금 관에 있다라면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제적 측면은 말고.
사실 광고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내용을 갖고 있는데 소위 그런 민간업체가 갖고 있는 신속함과 대응이 빠른 부분에 이 재단이나, 법에 의한 기관이나 제도가 뒤따라가는 부분에 더 급급한데 이러다 보니까 규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광고산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진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진흥의 핵심적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일단 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현재 규제법을 조금 조정하는, 예를 들어 세법이라든지 표준분류라든지 표준화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법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대행사들이 조금 더 생산성 있게 경쟁력을 높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 인프라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맡기면 대형 회사들이 자기 위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당장 소비자 조사 같은 것만 하더라도 각 단위에서 여러 개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 필요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공적으로 모여 갖고 묶어서, 합쳐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타당성 있고 실용성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성패를 주는 이런 조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대행사들이 조금 더 생산성 있게 경쟁력을 높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 인프라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맡기면 대형 회사들이 자기 위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당장 소비자 조사 같은 것만 하더라도 각 단위에서 여러 개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 필요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공적으로 모여 갖고 묶어서, 합쳐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타당성 있고 실용성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성패를 주는 이런 조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업무를 부족하지만 담고 있는 곳이 방송광고공사잖아요?

예.

그러나 사실 방송광고공사가 진흥 업무를 맡기에는 출범 자체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왜냐하면 방송광고가 갖는 공익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또 하나는 방송이 갖는 특성 때문에 광고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 현재적 조건…… 그러나 이 독점이 언제까지나 허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독점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자율경쟁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모두 시장에 맡긴다고 할 때 오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데 현재 있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하실……
실질적으로 광고공사가 갖는 성격 자체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독점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자율경쟁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모두 시장에 맡긴다고 할 때 오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데 현재 있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하실……
실질적으로 광고공사가 갖는 성격 자체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현재로는 이런 광고산업법에 진흥하는, 그 재단의 역할을 KOBACO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맡길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KOBACO가 이러한 진흥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예.

김상훈 선생님, 우리가 지금 광고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GDP의 1%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OECD는 1%에서 1.2%, 우리가 뒤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KOBACO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디어렙 문제가 사실은 지금껏, 수년 동안 독점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KOBACO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디어렙 문제가 사실은 지금껏, 수년 동안 독점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 질의는 그 질의는 아니고요. 물론 미디어렙이 문제가 있지요, 이건 해결돼야 하는데. 그러한 방송의 공영성, 지역성, 다양성들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 놓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 방송에 대한 다양성이나 문화의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묻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광고산업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묻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광고산업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질적인 성장은 그에 걸맞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GDP 대비 양적인 부분은 그 범주에 가고 있다, 질적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고의 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광고 관련 법규나 제도라든가 앞에서……

광고 관련 법규는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한 150여 개 규제법에 의해서 상당히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은 공히 네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한국의 산업으로서 광고의 질,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가요?

아직까지 뭐,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서 다국적기업과 다국적 광고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부분 다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인데 미국 TV를 보면 정말 재미없어 못 보겠어요. 한국 TV를 보면 광고가 아주 재미있거든요, 광고만 봐도. 이건 상품의 질, 정서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질의 문제인가요?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정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광고물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시는 것일 거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작하겠고 제가 미국 광고회사에서도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진술인, 광고를 진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광고가 초창기에, 옛날에는 상품을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업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국가 경쟁력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계 유명 광고제들이 있어서 우리 작품들을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는 근년에 한 번도 수상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리에이티브(creative)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특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앞으로 크리에이티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광고로 툴(tool)을 주었습니다. 특히 외국 광고를 많이 보여 주니까 이것처럼 좋은 교재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특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앞으로 크리에이티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광고로 툴(tool)을 주었습니다. 특히 외국 광고를 많이 보여 주니까 이것처럼 좋은 교재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법을 만든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이 없어서 진흥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법을 만든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이 없어서 진흥이 안 되는 것인가?

법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지금 규제 때문에 오히려 진흥이 안 되는데 그런 규제를 들어내고, 특히 가장 문제가 광고인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요새는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교육 같은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모품처럼 아이디어 몇 년 쓰다가 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규제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을 만들면 이 법이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의 광고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판매제도가 또 바뀌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법과 기존의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 법에는 사전심의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의는 굉장히 커다란 구조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표시․광고법 이런 게 엄청나게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 제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김상훈 진술인한테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진술 중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에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광고 9위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광고의 선진국이라는 1․2․3․4․5․6, 앞선 나라들에 이렇게 광고를 진흥하고자 하는 법과 제도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섭 진술인, 이 법이 혹시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신태섭 진술인, 이 법이 혹시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저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산업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예.

그러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광고산업이 진흥될 것이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광고산업의 진흥을 정부 주도로 이루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의 크리에이티버티(creativity) 속에서 이루어 내야 될 것이냐, 어떤 방안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간 부문에 약간 더 그 방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에서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당을 마련해 주고 진흥사업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적절히 돕고 또 개별 민간 기업들이―아까 김동현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예인데―못 하고 있으나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민간에서도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주 진술인은 일단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진흥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법이 그렇게 진흥 쪽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규제의 또 다른 틀이 되지는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서 규제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법규들과는 상충이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있거나 벌칙을 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중복되는 규제 법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공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있거나 벌칙을 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중복되는 규제 법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것들을 이쪽저쪽에서 인용을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지금 알맹이만 놔뒀을 때는 재단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으로 봐서 진흥보다는 규제에 좀더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관치의 역사들을 보면 만들면 곧바로 힘이 생겨 버리는데, 그러해서 지금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 규제하고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규들을 개선을 하는 것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법의 핵심은 광고위원회와 재단을 만들어서 종전 규제 법령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부터 규제를 줄이겠다 또는 혁파하겠다라고 하는 활동이 십수 년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계에서는 규제 때문에 광고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처럼 국가에서 진흥에 관해서 관점을 가지는 위원회나 재단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규제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종전의 규제들을 정리하고 철폐할 수 있는 관의 기관을 만드는 데 이 핵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부터 규제를 줄이겠다 또는 혁파하겠다라고 하는 활동이 십수 년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계에서는 규제 때문에 광고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처럼 국가에서 진흥에 관해서 관점을 가지는 위원회나 재단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규제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종전의 규제들을 정리하고 철폐할 수 있는 관의 기관을 만드는 데 이 핵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정책 당국자의 의지로 인해서 광고를 조금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뭐뭐뭐뭐가 180여 개가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비를 좀 하고 전체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종합적인 연구는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합적인 연구는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도 그랬고,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살펴봤는데 불행히도 그와 같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조직이나 관이나 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이게 단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진술인, 여기에 지금 국내 법규가 180여 가지 정도 흩어져서 규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진흥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산재되어 있는 이런 법규를 전체에 일관해서 일괄되게 규제 개혁 차원에서 손질을 하는 것이 더 급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훈 진술인, 여기에 지금 국내 법규가 180여 가지 정도 흩어져서 규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진흥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산재되어 있는 이런 법규를 전체에 일관해서 일괄되게 규제 개혁 차원에서 손질을 하는 것이 더 급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박영주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사 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 민 내지는 KOBACO 등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연구들이 객관적인 어떤 산업발전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 민 내지는 KOBACO 등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연구들이 객관적인 어떤 산업발전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진술인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광고가 좀더 발전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현재와 같은 규제조건하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따라서 그러한 현실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별도의 법으로 재단과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을 벌이는 것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는 것이 우선 더 급하게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볼 수가 있는데, 김동현 진술인은 실제 현장에서 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왕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 법은 두고 이번에는 진흥을, 이를테면 일본이나 미국은 GDP의 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게 소비세를, 광고 부분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제라든지 아니면 광고의 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부탁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진짜 진흥을 시킬 수 있는 것만 모아 가지고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세제라든지 아니면 광고의 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부탁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진짜 진흥을 시킬 수 있는 것만 모아 가지고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행히도 정부의 방향이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해 와서 혁파보다는 계속해서 많은 규제를 새로이 만들어 내는 또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는 데 게으른 모습을 보여 왔던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의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서 동력을 가져 가지고 자신들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래서 또 다른 규제기관으로 변해 버리는 것들을 지금까지 숱하게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규제기관으로 될 것이냐, 순수한 진흥 쪽에만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역할은 아주 작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봤는데 예산 40억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썩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혹시나 혹시나 하고 여태까지 하는 건데……
신문 쪽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동현 진술인한테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판매제도와 관련해서 방송광고의 기준은 시청률이 될 것이고요, 신문의 기준은 아마 구독률이 될 것인데요, 판매 부수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아직 정확하게 ABC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가지고 판매부수의 파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의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서 동력을 가져 가지고 자신들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래서 또 다른 규제기관으로 변해 버리는 것들을 지금까지 숱하게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규제기관으로 될 것이냐, 순수한 진흥 쪽에만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역할은 아주 작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봤는데 예산 40억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썩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혹시나 혹시나 하고 여태까지 하는 건데……
신문 쪽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동현 진술인한테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판매제도와 관련해서 방송광고의 기준은 시청률이 될 것이고요, 신문의 기준은 아마 구독률이 될 것인데요, 판매 부수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아직 정확하게 ABC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가지고 판매부수의 파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판매부수가 광고 단가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부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데도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광고부수를 가지고 가격단가를 매기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ABC 보고 제대로 평가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매체사들이 자사,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입니다.
법안을 죽 살펴봤습니다. 손봉숙 의원님이 고생을 하셔서 법을 만드셨는데요.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보니까 ‘광고위원회’, ‘광고문화진흥재단’ 이것이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론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태섭 공술인, “광고는 문화적 측면이 아니라 광고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안을 죽 살펴봤습니다. 손봉숙 의원님이 고생을 하셔서 법을 만드셨는데요.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보니까 ‘광고위원회’, ‘광고문화진흥재단’ 이것이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론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태섭 공술인, “광고는 문화적 측면이 아니라 광고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광고라는 것이 규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공성, 공익성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침해받는 부분은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보는 9시 시간대에 나체광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보는 9시 시간대에 나체광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규제하지 않으면, 다 풀어놓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

예, 저는 모두발언에서 광고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실효성이 높게 정비가 되어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정비가 되어야 되고, 산업 차원의 진흥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공공성, 공익적 가치가 침해받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속에서의 규제완화 이것이 핵심이지요?

예.

어디에서 그 선을 가를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광고에 관한 이런 법률은 재정비는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KOBACO 문제도 있고 또한 방통융합과 뉴미디어 환경에 따른 광고시장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광고에 관한 법률은 재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면 광고위원회도 만들고 광고문화진흥재단도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필요조건이지요. 일단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진흥도 아니고 규제도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아니고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목적하는 바를 못 이룰 수 있는 엉거주춤한, 앉기도 서기도 어려운 그런 기구가 또 생겨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이 법률이 담고 있는 광고위원회와 광고문화진흥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현 공술인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어쨌든 광고에 관한 이런 법률은 재정비는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KOBACO 문제도 있고 또한 방통융합과 뉴미디어 환경에 따른 광고시장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광고에 관한 법률은 재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면 광고위원회도 만들고 광고문화진흥재단도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필요조건이지요. 일단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진흥도 아니고 규제도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아니고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목적하는 바를 못 이룰 수 있는 엉거주춤한, 앉기도 서기도 어려운 그런 기구가 또 생겨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이 법률이 담고 있는 광고위원회와 광고문화진흥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현 공술인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있습니까?

이 법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나 재단 이런 게 중요한데 이왕 ‘진흥’으로 하게 한다면…… 지금 역할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말고 진흥 쪽으로 몇 가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이러이런 부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광고인, 광고업계를 위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광고의 날이라든지 자료 보존을 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더 명시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진흥’이라는 뜻이 담기는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광고인, 광고업계를 위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광고의 날이라든지 자료 보존을 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더 명시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진흥’이라는 뜻이 담기는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상훈 교수님!
김동현 공술인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공익광고를 언론재단에서 독점하고 있다, 사전심의가 문제다, 광고판매, KOBACO 문제를 얘기하셨고, 광고총량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공익광고를 언론재단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풀었을 때의 폐단 같은 것은 없을까요?
김동현 공술인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공익광고를 언론재단에서 독점하고 있다, 사전심의가 문제다, 광고판매, KOBACO 문제를 얘기하셨고, 광고총량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공익광고를 언론재단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풀었을 때의 폐단 같은 것은 없을까요?

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재단에서 하고 있는 정부 광고라는 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성의 광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고회사가 그렇게 크게 어떤 이익을 얻어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언론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부 대형 공기업 이런 쪽의 광고물을 일차적으로 풀어 달라 그런 얘기인데 점차적으로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부 광고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한국언론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부 대형 공기업 이런 쪽의 광고물을 일차적으로 풀어 달라 그런 얘기인데 점차적으로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부 광고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김동현 공술인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광고업계의 엄청난 판도 변화이고, 두 번째 문제로 제기한 사전심의를 없애자 이것도 사실은 광고시장으로 본다면 혁명적인 변화예요.
이런 네 가지가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면 사전심의를 없앴다 그리고 광고를 틀었다 그러면 사후에 규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네 가지가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면 사전심의를 없앴다 그리고 광고를 틀었다 그러면 사후에 규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광고회사 사치(Saatchi)라는 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법적인 사전심의를 철폐하는 것이 사전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보면 스토리보드를 개발할 때부터 광고회사와 매체사 간에 계속해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방송사마다 나름대로 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광고회사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광고회사 내에 법률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문제라든가 카피 문제를 하나하나 법적인 문제를 다 따져 가지고 방송광고를 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던 그런 광고도 실제로 매체에 집행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매체사에게도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공히 광고주하고 광고회사, 매체사가다 책임을 지고 거의 공평하게 책임을…… 대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씩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은 미국 광고가 재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광고가 재미없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주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광고가 제작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광고회사 사치(Saatchi)라는 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법적인 사전심의를 철폐하는 것이 사전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보면 스토리보드를 개발할 때부터 광고회사와 매체사 간에 계속해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방송사마다 나름대로 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광고회사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광고회사 내에 법률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문제라든가 카피 문제를 하나하나 법적인 문제를 다 따져 가지고 방송광고를 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던 그런 광고도 실제로 매체에 집행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매체사에게도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공히 광고주하고 광고회사, 매체사가다 책임을 지고 거의 공평하게 책임을…… 대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씩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은 미국 광고가 재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광고가 재미없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주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광고가 제작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를 알겠고요. 저는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3월 말에 유럽 쪽 방송시찰을 하면서 봤더니 스페인 같은 경우는 방송위원회가 16개 주 중에 3개밖에 없어요. 국가 차원의 방송위원회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방송은 틀어지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카탈로니아주에서는 광고를 틀게 했고, 다른 주에서는 못 틀게 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인 같이 우리보다 좀 자율적인 것이 더 많은 나라에서도 주마다 특성이 달라서 어떤 데는 광고를 틀고 어떤 데는 광고를 못 트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럽은 같은 나라 중에서 주별로도 문화적 특성이 좀 다르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미국 중심이나 영국, 독일 이런 데 중심의 가치가 옳은 가치냐 또 선진광고문화냐 그것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라의 특성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 기 전에, 예를 들면 신문광고 방송광고가 이렇게 큰 시장인데 신문광고는 클라이언트들이 몇 부가 팔리는지 모르고 그냥 신문사에서 책정한 광고비대로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문사 1면 광고 8000만 원, 몇 부가 팔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문사 광고국 직원도 몇 부가 팔리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오히려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사항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치충돌하는 부분을 어느 선에서 갈라야 될 것이냐는 좀더 디테일하게 하더라도 그 전에 투명한 광고시장을 위해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문법에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광고료 수입, 구독료 수입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는 안 되게 되어 있고, 광고시장의 교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변호사님, 법률전문가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 시장논리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러면 차라리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규제를 그냥 풀어 버리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3월 말에 유럽 쪽 방송시찰을 하면서 봤더니 스페인 같은 경우는 방송위원회가 16개 주 중에 3개밖에 없어요. 국가 차원의 방송위원회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방송은 틀어지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카탈로니아주에서는 광고를 틀게 했고, 다른 주에서는 못 틀게 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인 같이 우리보다 좀 자율적인 것이 더 많은 나라에서도 주마다 특성이 달라서 어떤 데는 광고를 틀고 어떤 데는 광고를 못 트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럽은 같은 나라 중에서 주별로도 문화적 특성이 좀 다르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미국 중심이나 영국, 독일 이런 데 중심의 가치가 옳은 가치냐 또 선진광고문화냐 그것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라의 특성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 기 전에, 예를 들면 신문광고 방송광고가 이렇게 큰 시장인데 신문광고는 클라이언트들이 몇 부가 팔리는지 모르고 그냥 신문사에서 책정한 광고비대로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문사 1면 광고 8000만 원, 몇 부가 팔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문사 광고국 직원도 몇 부가 팔리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오히려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사항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치충돌하는 부분을 어느 선에서 갈라야 될 것이냐는 좀더 디테일하게 하더라도 그 전에 투명한 광고시장을 위해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문법에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광고료 수입, 구독료 수입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는 안 되게 되어 있고, 광고시장의 교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변호사님, 법률전문가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 시장논리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러면 차라리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규제를 그냥 풀어 버리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규제를 정부에서 풀고 있는가를 한번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그 규제들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최소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개별 광고법을 묶을 필요성 하나하고, 아니면 개별 광고법을 개정하면 새로운 법인 광고진흥에 대한 제정법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묶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과연 그동안에 있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안에도 보면 광고위원회나 아니면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자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규제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이 법을 제정하는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에도 보면 광고위원회나 아니면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자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규제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이 법을 제정하는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면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 광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광고는 시장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자율논리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이 자체가 또한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광고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또한 공공성에 대한, 공익성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또한 공공성에 대한, 공익성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공술인과 신태섭 공술인께 공동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고문화진흥재단의 진흥사업과 유사한 광고공사의 광고진흥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공사는 공사대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지, 아니면 공사 사업을 폐지 하고 재단에서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고문화진흥재단의 진흥사업과 유사한 광고공사의 광고진흥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공사는 공사대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지, 아니면 공사 사업을 폐지 하고 재단에서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미디어렙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나와서 광고회사에 3년 반을 근무하면서 공사 문제 때문에 애를 먹은 경험도 있고요.
독점으로 방송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는 미디어렙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독점이지만 적어도 제한적인 그런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경쟁체제라는 것은 공․민영 이런 이원화체제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공사는 예를 들어서 KBS나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광고를 맡게 되고 또 나머지 민영 쪽 이런 미디어렙이 생기게 되면 미디어렙의 기능에 좀더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공사에서 그러한 공익적인 공사의 설립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들은 재단에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신태섭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방송광고공사와 같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미래체제의 어떤 변화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람직하게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일단 방송광고 공사와 같이 연동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독점으로 방송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는 미디어렙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독점이지만 적어도 제한적인 그런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경쟁체제라는 것은 공․민영 이런 이원화체제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공사는 예를 들어서 KBS나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광고를 맡게 되고 또 나머지 민영 쪽 이런 미디어렙이 생기게 되면 미디어렙의 기능에 좀더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공사에서 그러한 공익적인 공사의 설립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들은 재단에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신태섭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방송광고공사와 같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미래체제의 어떤 변화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람직하게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일단 방송광고 공사와 같이 연동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 그대로 시행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아까 미리 드렸고요.
우선 이 법안이 질의해 주신 대로 만약에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KOBACO가 하는 일 중에 방송광고 판매 기능과 연동해서 관련 진흥업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통과되면 그 법 문제는 아마 그 부분을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까 밝혔는데 요. 예를 들어서 이 법 제7조제2항에 광고에 대해서―이것은 방송광고만이 아니라 모든 광고입니다―사후 심사와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문광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산업진흥이라기보다는 규제의 중복 그리고 기왕에 규제가 안 들어갔던 부분에 새로이 규제가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이거든요.
또 제13조제2항에 장관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고 진흥을 위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하고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이 법 조문 그대로 해서의 진흥업무는 저는 현재 KOBACO법에 의한 진흥업무에 비해서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진흥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조항들은 타 법률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진짜 순수하게 두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산업진흥으로만 한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법 부칙에 있는 것처럼 KOBACO와의 관계 조정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법안이 질의해 주신 대로 만약에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KOBACO가 하는 일 중에 방송광고 판매 기능과 연동해서 관련 진흥업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통과되면 그 법 문제는 아마 그 부분을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까 밝혔는데 요. 예를 들어서 이 법 제7조제2항에 광고에 대해서―이것은 방송광고만이 아니라 모든 광고입니다―사후 심사와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문광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산업진흥이라기보다는 규제의 중복 그리고 기왕에 규제가 안 들어갔던 부분에 새로이 규제가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이거든요.
또 제13조제2항에 장관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고 진흥을 위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하고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이 법 조문 그대로 해서의 진흥업무는 저는 현재 KOBACO법에 의한 진흥업무에 비해서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진흥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조항들은 타 법률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진짜 순수하게 두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산업진흥으로만 한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법 부칙에 있는 것처럼 KOBACO와의 관계 조정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복수 미디어렙과 같이 연계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다시 이렇게 방통융합도 있고 FTA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아주 무게감을 갖고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동을 하되 만약에 그게 늘어진다면 이 법만 따로 산업진흥에만 맞춰 가지고 먼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동을 하되 만약에 그게 늘어진다면 이 법만 따로 산업진흥에만 맞춰 가지고 먼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주 공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안 4조, 5조의 광고규제 및 소비자 보호규정은 다른 법률 그러니까 방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소비자기본법 등 이런 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부처 간 업무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술인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법안 4조, 5조의 광고규제 및 소비자 보호규정은 다른 법률 그러니까 방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소비자기본법 등 이런 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부처 간 업무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술인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 법을 통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조에 이런 공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적책임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비자보호 규정도? 소비자 보호규정이라는 그 항목도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3조에 보면 광고와 관련된 다른 규제와 관련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그러면서 이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단체를 대표해서 나오신 김동현 부회장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시한 것을 보니까 광고단체연합회의 광고계 종사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61%가 반대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광고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조항들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낳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기존 규제를 없애면 그것 자체가 진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박영주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아까 토론은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서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규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 61% 중의 많은 분들이 반대로 찬성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광고산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수차례 규제 관련 법률들도 철폐해 달라고 아마 요구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 내에서 산업계를 대변해서 그런 규제들을 실제 풀자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준을 만들었던 곳이 있었는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광고산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수차례 규제 관련 법률들도 철폐해 달라고 아마 요구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 내에서 산업계를 대변해서 그런 규제들을 실제 풀자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준을 만들었던 곳이 있었는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님께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게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하나만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적절치 않으시면 옆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좀 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의 방송광고공사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가 합당한 체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 주로 외국의 경우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외국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하나만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적절치 않으시면 옆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좀 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의 방송광고공사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가 합당한 체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 주로 외국의 경우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외국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일부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방송 같은 걸 지원하는 이 부분이 걸려 있는데……
글로벌시대에서 지금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예 우리 체제에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바꾸되 그 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기존의 종교방송 같은 것은 새로 미디어렙이 진입하는 데서도 일부 계속해서 어떻게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독점체제 하는 것은 광고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시대에서 지금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예 우리 체제에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바꾸되 그 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기존의 종교방송 같은 것은 새로 미디어렙이 진입하는 데서도 일부 계속해서 어떻게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독점체제 하는 것은 광고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KOBACO와 같은 사례는 KOBACO에서 굳이 막 찾아보니까 네델란드에 딱 한 군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KOBACO도,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KOBACO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광고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OBACO가 미디어렙의 기능을 제대로 가려면, 지금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방송사에서 갖고 있는 케이블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BS, MBC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좀 하고 그래서 KOBACO가 앞으로 미디어렙으로 순기능을 정말 강화시켜 나가려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최근에 DMB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가지고 있는 케이블채널 그리고 온라인 같이 연동을 해서 멀티미디어체제로 가면서 매체들끼리 같이 조합을 해 가지고 정말 광고주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매체의 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야지만 궁극적으로 미디어렙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KOBACO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독점체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광고주의 문제가 끼워 팔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혀 원치 않은 방송시간에 광고가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의 효율성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기업경영 활동에 상당히 장애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BACO 문제는 당장 KOBACO를 이렇게 해체해서, 저는 제한적인 경쟁, 적어도 당분간은 일정기간 동안 공․민영체제로 운영을 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OBACO도,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KOBACO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광고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OBACO가 미디어렙의 기능을 제대로 가려면, 지금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방송사에서 갖고 있는 케이블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BS, MBC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좀 하고 그래서 KOBACO가 앞으로 미디어렙으로 순기능을 정말 강화시켜 나가려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최근에 DMB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가지고 있는 케이블채널 그리고 온라인 같이 연동을 해서 멀티미디어체제로 가면서 매체들끼리 같이 조합을 해 가지고 정말 광고주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매체의 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야지만 궁극적으로 미디어렙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KOBACO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독점체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광고주의 문제가 끼워 팔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혀 원치 않은 방송시간에 광고가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의 효율성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기업경영 활동에 상당히 장애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BACO 문제는 당장 KOBACO를 이렇게 해체해서, 저는 제한적인 경쟁, 적어도 당분간은 일정기간 동안 공․민영체제로 운영을 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견해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저는 그 견해에 동조한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제도나 방송광고제도나 각 나라마다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광고 부분이 타 매체광고하고 비교해서 매체 가치에 비해서 실제 가격은 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은 선진국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매체하고는 다르게 방송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의무를 법률에 의해서 대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원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방송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면 곤란하다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준이 좀 다르게 해서 그런 규제와 공공서비스의무를 잘하기 위한 방송광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다양한 틀의 규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KOBACO 체제는 그런 것의 우리나라적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출발은 조금 안 좋았지요.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일정하게는 좀 나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 다매체 다채널 추세가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의 지배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상파광고가 축소되고 있다, 위기다, KOBACO 때문이다 그런 식의 생각도 잠깐 나올 수 있는데 보편적인 추세이거든요. KOBACO 탓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 속에서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률에 의해서 부여한 방송의 어떤 의무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너무 상업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공영미디어 형태로 해서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좀 분리를 하고 그리고 민영영역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규제적 시장 모델을 좀 적용을 해서 시장적인 탄력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조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광고 부분이 타 매체광고하고 비교해서 매체 가치에 비해서 실제 가격은 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은 선진국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매체하고는 다르게 방송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의무를 법률에 의해서 대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원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방송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면 곤란하다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준이 좀 다르게 해서 그런 규제와 공공서비스의무를 잘하기 위한 방송광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다양한 틀의 규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KOBACO 체제는 그런 것의 우리나라적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출발은 조금 안 좋았지요.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일정하게는 좀 나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 다매체 다채널 추세가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의 지배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상파광고가 축소되고 있다, 위기다, KOBACO 때문이다 그런 식의 생각도 잠깐 나올 수 있는데 보편적인 추세이거든요. KOBACO 탓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 속에서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률에 의해서 부여한 방송의 어떤 의무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너무 상업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공영미디어 형태로 해서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좀 분리를 하고 그리고 민영영역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규제적 시장 모델을 좀 적용을 해서 시장적인 탄력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조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발의해 주신 손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발의해 주신 손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제가 입법취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싶었는데 고객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네 분 공술인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좋은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네 분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크게 참고를 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법안을 제출했다고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늘 좋은 참고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문광위원을 하면서 광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4년 9월 정기국회에서 시보광고를 다루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제가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시보광고, 간접광고, 중간광고, 공익광고를 다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여러 번 해 봤고 또 정부광고 따로 다루고 옥외광고 따로 다루고, 죽 광고를 시리즈로 다루면서 광고 관련 전문가그룹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광고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규모가 7조, 8조로 점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광고 관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없다는 데 다들 동의를 하셨고 ‘그럼 광고기본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제 광고기본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데 정부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이 법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광고와 관련해서는 미디어렙 제정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광고진흥법 두 법안을 제정을 해 봤는데요.
법을 하나 제정하는 데 이렇게 힘이 드나 싶을 정도로 광고진흥법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자가 됐습니다.
법의 초안을 만드는데 벌써 몇 달, 한 석 달, 넉 달 이걸 만들어 가지고 광고학계 및 전문가와 정책전문가 간담회를 아마 일여덟 차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강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광고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를 다 불렀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KBS, MBC, SBS 같은 그쪽 매체 또 광고주, 광고사업자 또 소비자, 시민보호단체, 학계 이렇게 부르니까 열네 분이 되더라고요. 열네 분을 모시고 지난해 3월인가 정책간담회를 저의 법안을 내놓고 했는데 14인 14색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각자 자기 얘기만 해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에 정말 책상을 한 번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자 자기 말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러면…… 법이 필요한지 안 한지만 얘기를 해 달라”, 그 자리에는 김동현 부회장님도 와 계셨고 여기 네 분이 다 계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냐?, 하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말자” 그랬더니 “법이 필요하다”, 필요한 데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주문하기를 “한 달 후에 똑같은 멤버를 그대로 다시 모시겠다, 각자 돌아가서 양보할 수 있는 카드 뭔가를 들고 와라, 그래서 ‘나는 이것은 양보하겠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 못 하겠다’ 그런 카드를 하나씩만 들고 와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후인 4월에 14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다 모시고 다시 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 1차 간담회 때 문광부 광고과에서 옛날에 광고 관련 법안을 만든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그런 걸 만들었다는데 우리한테 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문광부에서 “아, 우리 그런 것 없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우리 것 가지고 1차 간담회를 끝냈는데 1차 간담회를 끝내니까 문광부에서 스스로 “우리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내놓더라고요. 그때 문광부에서 옛날에 했다는 자료를 저희가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2차 간담회를 했고 공청회를 거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동현 부회장님이 광단연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광고주도 대기업 광고주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영세업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다 광단연에서 대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고 또 김동현 부회장님 의견도 이걸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왕 만들려면 진흥을 확실하게 해 달라, 규제를 줄여 달라그런 주문입니다. 그런 주문인 것을 생각하면……
광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네 분 진술인께서 다 말씀하셨고 법의 취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광고는 광고사업자와 소비자라는 두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고진흥을 위한 법률이 이 두 주체에 대한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어야 이게 균형 잡힌 법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광고 관련 규제법을 다 준용을 하되, 다만 광고사업자를 위한 진흥이 광고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담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소비자에 대한 광고진흥의 입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광고의 공적책임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광고주나 광고사업자가 광고의 또 하나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기도 하는 소비자를 향해서 져야 될 최소한의 공공적인, 사회적인 책임이다 그 수준입니다.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그 윤리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원의 규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규제법을 만들려면 이 법이 필요 없지요, 규제는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광고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또 새로 떠오르는 하나의 문화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진흥을 해 봤으면 좋겠다. 왜 이런 재단이 필요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광고가 어느 정도로 국민에게 호감을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나라 광고가 발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제대로 된 조사 연구조차 없기 때문에 그건 민간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 연구도 좀 실시하고 전문가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의적인 광고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지금 KOBACO에서 그런 것 못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KOBACO는 제가 미디어렙 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조만간 바뀌어야 될, 정부도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이미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뿐이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KOBACO 체제가 바뀐다는 대전제가 여기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위원회를 두고 광고진흥재단을 두는데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다 무슨 권한을 많이 줘 가지고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새로운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뭐 야당 수석위원인데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무부서라는 게 없이 이 돈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무부처를 두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부에 두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관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추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넣는 견제장치를 넣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놓고 모든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각자의 이해관계를 그래도 윈윈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의 법이 나왔고 오늘 네 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또 더 거울삼아서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윈윈이 되도록 법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제가 입법취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싶었는데 고객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네 분 공술인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좋은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네 분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크게 참고를 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법안을 제출했다고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늘 좋은 참고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문광위원을 하면서 광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4년 9월 정기국회에서 시보광고를 다루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제가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시보광고, 간접광고, 중간광고, 공익광고를 다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여러 번 해 봤고 또 정부광고 따로 다루고 옥외광고 따로 다루고, 죽 광고를 시리즈로 다루면서 광고 관련 전문가그룹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광고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규모가 7조, 8조로 점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광고 관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없다는 데 다들 동의를 하셨고 ‘그럼 광고기본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제 광고기본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데 정부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이 법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광고와 관련해서는 미디어렙 제정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광고진흥법 두 법안을 제정을 해 봤는데요.
법을 하나 제정하는 데 이렇게 힘이 드나 싶을 정도로 광고진흥법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자가 됐습니다.
법의 초안을 만드는데 벌써 몇 달, 한 석 달, 넉 달 이걸 만들어 가지고 광고학계 및 전문가와 정책전문가 간담회를 아마 일여덟 차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강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광고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를 다 불렀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KBS, MBC, SBS 같은 그쪽 매체 또 광고주, 광고사업자 또 소비자, 시민보호단체, 학계 이렇게 부르니까 열네 분이 되더라고요. 열네 분을 모시고 지난해 3월인가 정책간담회를 저의 법안을 내놓고 했는데 14인 14색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각자 자기 얘기만 해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에 정말 책상을 한 번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자 자기 말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러면…… 법이 필요한지 안 한지만 얘기를 해 달라”, 그 자리에는 김동현 부회장님도 와 계셨고 여기 네 분이 다 계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냐?, 하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말자” 그랬더니 “법이 필요하다”, 필요한 데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주문하기를 “한 달 후에 똑같은 멤버를 그대로 다시 모시겠다, 각자 돌아가서 양보할 수 있는 카드 뭔가를 들고 와라, 그래서 ‘나는 이것은 양보하겠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 못 하겠다’ 그런 카드를 하나씩만 들고 와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후인 4월에 14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다 모시고 다시 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 1차 간담회 때 문광부 광고과에서 옛날에 광고 관련 법안을 만든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그런 걸 만들었다는데 우리한테 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문광부에서 “아, 우리 그런 것 없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우리 것 가지고 1차 간담회를 끝냈는데 1차 간담회를 끝내니까 문광부에서 스스로 “우리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내놓더라고요. 그때 문광부에서 옛날에 했다는 자료를 저희가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2차 간담회를 했고 공청회를 거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동현 부회장님이 광단연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광고주도 대기업 광고주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영세업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다 광단연에서 대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고 또 김동현 부회장님 의견도 이걸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왕 만들려면 진흥을 확실하게 해 달라, 규제를 줄여 달라그런 주문입니다. 그런 주문인 것을 생각하면……
광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네 분 진술인께서 다 말씀하셨고 법의 취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광고는 광고사업자와 소비자라는 두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고진흥을 위한 법률이 이 두 주체에 대한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어야 이게 균형 잡힌 법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광고 관련 규제법을 다 준용을 하되, 다만 광고사업자를 위한 진흥이 광고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담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소비자에 대한 광고진흥의 입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광고의 공적책임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광고주나 광고사업자가 광고의 또 하나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기도 하는 소비자를 향해서 져야 될 최소한의 공공적인, 사회적인 책임이다 그 수준입니다.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그 윤리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원의 규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규제법을 만들려면 이 법이 필요 없지요, 규제는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광고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또 새로 떠오르는 하나의 문화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진흥을 해 봤으면 좋겠다. 왜 이런 재단이 필요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광고가 어느 정도로 국민에게 호감을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나라 광고가 발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제대로 된 조사 연구조차 없기 때문에 그건 민간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 연구도 좀 실시하고 전문가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의적인 광고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지금 KOBACO에서 그런 것 못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KOBACO는 제가 미디어렙 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조만간 바뀌어야 될, 정부도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이미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뿐이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KOBACO 체제가 바뀐다는 대전제가 여기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위원회를 두고 광고진흥재단을 두는데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다 무슨 권한을 많이 줘 가지고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새로운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뭐 야당 수석위원인데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무부서라는 게 없이 이 돈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무부처를 두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부에 두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관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추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넣는 견제장치를 넣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놓고 모든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각자의 이해관계를 그래도 윈윈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의 법이 나왔고 오늘 네 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또 더 거울삼아서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윈윈이 되도록 법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공술인께서는 모두에 진술을 하시면서 이 법이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흥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은 규제를 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이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안의 3장에 있는 규정들이 이미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관 주도의 위원회 및 재단이 중복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공술인께서는 모두에 진술을 하시면서 이 법이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흥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은 규제를 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이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안의 3장에 있는 규정들이 이미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관 주도의 위원회 및 재단이 중복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를테면 교육 문제도 KOBACO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광고단체연합회에서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교사들,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몇 년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이를테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훨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이를테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훨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교육 외에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저희 광고단체연합회에서 모든 광고자료, 신문․방송․광고․논문․해외까지 전부 다 정보센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학생들이나 광고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몰제로 해서 계속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방송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몰제로 해서 계속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다?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더 교육도……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이 창설하게 된 광고문화진흥재단, 위원회랄지 이런 데에다 새롭게 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가장 문제가 언론재단에 직원이 백스물몇 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일본의 요시다재단에서 우리나라 교수들도 혜택을 받는데 여기는 그 관리하는 것, 신청 받아서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배분하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이라는 것은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구성원들이 직접 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민간에서나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역할만 하면 재단이야 좋지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진술인이 말씀하셨는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 찬성 쪽에서 발언하신 분 중에서 이 법이 필요한데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박영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어느 진술인이 말씀하셨는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 찬성 쪽에서 발언하신 분 중에서 이 법이 필요한데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박영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주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보다는 그 법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9조2항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컨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면 4항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5항에는 광고산업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인력 양성에 관한 것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6항에는 국제교류 협력이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업무 그리고 자유심의기구를 일반화시키는 경우에 이런 기구 구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김동현 부회장님이 계시는 여러 단체나 모임에서는 독자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실제 행하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이런 계획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은 납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9조2항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컨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면 4항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5항에는 광고산업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인력 양성에 관한 것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6항에는 국제교류 협력이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업무 그리고 자유심의기구를 일반화시키는 경우에 이런 기구 구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김동현 부회장님이 계시는 여러 단체나 모임에서는 독자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실제 행하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이런 계획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은 납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김동현 공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이 법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시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십니까?
이 법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이 법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시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십니까?

예, 취지는 분명히 그런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과연……지금 재단 같은 데서는 우선 느끼기로 직접 기존에 있는, KOBACO에서 하는 일도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일을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지원해도 민간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기관 같은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합의점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합의점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오늘 네 분 진술인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이 법의 발의자이신 손봉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수차례 관계기관 의견도 청취하면서 법이 다듬어지고 보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이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다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산회 직후 바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해서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소위 위원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고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오늘 네 분 진술인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이 법의 발의자이신 손봉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수차례 관계기관 의견도 청취하면서 법이 다듬어지고 보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이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다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산회 직후 바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해서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소위 위원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고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