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07年4月20日(金)
- 장소
産業資源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
- 2.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인천광역시에서 유치할 때 쿠웨이트 현지에서 소리를 하도 쳐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국회 제6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임종인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인천광역시에서 유치할 때 쿠웨이트 현지에서 소리를 하도 쳐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국회 제6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임종인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상록을 출신 무소속 임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자원위원회 선배 위원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데는 국방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렇게 다섯 군데를 제가 상임․비상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산업자원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늦게 알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무역 발전, 핵에너지, 중소기업의 발전,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위원회가 산업자원위원회로 알고 제가 실물경제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합니다.
안산 상록을 출신 무소속 임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자원위원회 선배 위원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데는 국방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렇게 다섯 군데를 제가 상임․비상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산업자원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늦게 알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무역 발전, 핵에너지, 중소기업의 발전,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위원회가 산업자원위원회로 알고 제가 실물경제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1.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안건은 이윤성 의원―저입니다―이 대표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공청회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향후 이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다섯 분입니다. 1인당 한 분이 10분씩 진술시간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될 때 진술인 여러분은 앉은 좌석에서 목례로만 답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김동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송원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류권홍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산업자원부 안철식 에너지산업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병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허용된 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지금 앉아 계시는 책상 앞에도 하나 있고 제 책상 앞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 못 끝내시면 10분 조금 넘어도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엽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안건은 이윤성 의원―저입니다―이 대표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공청회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향후 이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다섯 분입니다. 1인당 한 분이 10분씩 진술시간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될 때 진술인 여러분은 앉은 좌석에서 목례로만 답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김동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송원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류권홍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산업자원부 안철식 에너지산업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병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허용된 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지금 앉아 계시는 책상 앞에도 하나 있고 제 책상 앞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 못 끝내시면 10분 조금 넘어도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엽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의 김동엽 교수입니다.
먼저 진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술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LNG 인수기지의 경우에는 공공재적 갈등의 특성에 부합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공공재 갈등의 특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입지조건이 제약되어 있고 설치 및 유지 관리의 어려움, 주변지역의 피해 초래 등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맞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 방법은 당사자에 의한 자율적 해결방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와 달리 안전성이나 환경적 위해성 등 외부불경제의 효과가 입지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수나 주변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제정보다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을 적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에너지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특히 LNG 인수기지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LNG 배관망 또는 공급소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여기까지 해 주게 되면 주변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LPG, 석유의 저장소 등 에너지 관련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지역 범위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슈의 경우에는 시간적 범위와 지리적 한계가 굉장히 불명확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환경적 이슈는 영향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시간적 범위도 불명확합니다.
LNG 인수기지의 특성상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환경 및 안전위험의 영향 범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넓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지역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할 경우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변지역 범위 5km 보다는 적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지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안 제3조에 보면 인수기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보상 및 지원이 이미 완료된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무리한 민원 제기와 소급지원 요구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안에는 이런 소급지원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자나 또는 평가대행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영향평가하고 사업추진 여부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 보상체계하고도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럴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하고 사후의 결과하고 심각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LNG 인수기지의 경우에는 공공부분 갈등의 특성을 지닌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성 및 환경적 위해성 등 외부불경제 효과가 입지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이므로 법률 제정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대화에 의한 갈등 해결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진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술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LNG 인수기지의 경우에는 공공재적 갈등의 특성에 부합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공공재 갈등의 특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입지조건이 제약되어 있고 설치 및 유지 관리의 어려움, 주변지역의 피해 초래 등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맞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 방법은 당사자에 의한 자율적 해결방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와 달리 안전성이나 환경적 위해성 등 외부불경제의 효과가 입지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수나 주변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제정보다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을 적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에너지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특히 LNG 인수기지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LNG 배관망 또는 공급소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여기까지 해 주게 되면 주변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LPG, 석유의 저장소 등 에너지 관련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지역 범위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슈의 경우에는 시간적 범위와 지리적 한계가 굉장히 불명확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환경적 이슈는 영향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시간적 범위도 불명확합니다.
LNG 인수기지의 특성상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환경 및 안전위험의 영향 범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넓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지역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할 경우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변지역 범위 5km 보다는 적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지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안 제3조에 보면 인수기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보상 및 지원이 이미 완료된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무리한 민원 제기와 소급지원 요구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안에는 이런 소급지원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자나 또는 평가대행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영향평가하고 사업추진 여부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 보상체계하고도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럴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하고 사후의 결과하고 심각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LNG 인수기지의 경우에는 공공부분 갈등의 특성을 지닌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성 및 환경적 위해성 등 외부불경제 효과가 입지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이므로 법률 제정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대화에 의한 갈등 해결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인천경실련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송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나온 자료를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 LNG 생산기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사회가 뒤숭숭합니다.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불안한 심리가 지역사회에 지금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본 시설은 들어설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엄청나게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한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이 핵발전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해당시설이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재앙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포괄적으로 그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1995년 굴업도라는 인천 앞바다 섬에 핵폐기장을 만들려고 해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시설이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이 누출되는 등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시설의 완벽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가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시민사회의 손을 들어 준 정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타당성 논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는 댐 및 발전소는 환경적 문제이고 가스는 안전성의 문제라고 환경과 안전 문제를 분리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시설이 그간 월등한 안전기록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스사고가 LNG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건설사고이고 피해는 항상 플랜트에 한정돼 있다는 그런 시각들을 제공하면서 쟁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 문제와 안전성 문제는 상호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혐오시설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경제적․사회적 피해의식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LNG 시설과 관련해서 LNG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시설이 없으면 직접적 연관이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20페이지부터 이렇게 사례를 드렸지만요, 여러 가지 사고의 발생 가능성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이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월등한 안전기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혐오시설―발전소라든지 댐이라든지―등등의 위험시설의 기관 및 운영자가 동일한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주변지역에 있는, 저희 인천과 같은 주민들은 그분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어떠한 시설이든 만약의 가능성을 고려해 가지고 주변지역의 주민을 배려하는 모습이 정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NG 생산기지 문제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시설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 세계 최대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술서 내용에 덧붙여서 생산기지 주변지역 상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또 큰 규모의 LPG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탄약고가 그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데 힘겨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치하면 제반의 혐오시설이 줄줄이 따라서 한꺼번에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그 주변지역의 시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큰 규모의 폭발 등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20페이지서부터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은 그 시설 내에서 발생을 했지만 그 주변지역에 폭발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발생 가능성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나온 자료를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 LNG 생산기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사회가 뒤숭숭합니다.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불안한 심리가 지역사회에 지금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본 시설은 들어설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엄청나게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한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이 핵발전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해당시설이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재앙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포괄적으로 그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1995년 굴업도라는 인천 앞바다 섬에 핵폐기장을 만들려고 해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시설이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이 누출되는 등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시설의 완벽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가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시민사회의 손을 들어 준 정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타당성 논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는 댐 및 발전소는 환경적 문제이고 가스는 안전성의 문제라고 환경과 안전 문제를 분리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시설이 그간 월등한 안전기록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스사고가 LNG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건설사고이고 피해는 항상 플랜트에 한정돼 있다는 그런 시각들을 제공하면서 쟁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 문제와 안전성 문제는 상호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혐오시설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경제적․사회적 피해의식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LNG 시설과 관련해서 LNG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시설이 없으면 직접적 연관이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20페이지부터 이렇게 사례를 드렸지만요, 여러 가지 사고의 발생 가능성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이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월등한 안전기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혐오시설―발전소라든지 댐이라든지―등등의 위험시설의 기관 및 운영자가 동일한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주변지역에 있는, 저희 인천과 같은 주민들은 그분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어떠한 시설이든 만약의 가능성을 고려해 가지고 주변지역의 주민을 배려하는 모습이 정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NG 생산기지 문제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시설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 세계 최대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술서 내용에 덧붙여서 생산기지 주변지역 상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또 큰 규모의 LPG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탄약고가 그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데 힘겨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치하면 제반의 혐오시설이 줄줄이 따라서 한꺼번에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그 주변지역의 시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큰 규모의 폭발 등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20페이지서부터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은 그 시설 내에서 발생을 했지만 그 주변지역에 폭발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발생 가능성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공청회 상황이 국회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바른에 소속돼 있는 류권홍 변호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공청회 상황이 국회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바른에 소속돼 있는 류권홍 변호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권홍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능하면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인데 천연가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법안의 필요성입니다.
가스 LNG 시설의 경우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하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법은 그런 구체적인 위험성에 의한 손해 또는 손실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부담의 원칙 또는 위험의 사회적 분배라는 차원에서 입장을, 그쪽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법은 이런 필요성과 위험성 또 수혜자 부담의원칙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서 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안전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것도 이 지원 법안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인데, 만약에 법안이 한국가스공사라는 특정 개체를 지정을 한다면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NG 저장탱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두 사업자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에너지시장과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향후에 포스코와 같은 자가소비용 생산시설 소유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법안에서는 가능하면 시설규모를 정하고 그 기준 이상의 저장탱크를 소유한 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LPG 저장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인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 LNG 생산기지 바로 옆에 15만 평 규모의 LPG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가 LNG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LPG 저장탱크 폭발 사고를 예로 들면 1984년 멕시코의 LPG 시설에서 탱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주변지역 약 27㎡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498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형평성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일정한 규모를 정하고―LNG든 LPG든 그런 저장시설을 소유한 사업자로 정한다면―민간부분과 공공부분 사업자 간 또 LPG 사업자와 LNG 사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볼 때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배관망이나 공급관리소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가능한 사고의 규모, 피해 범위 이런 것들이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은 5㎞를 기본으로 하고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인천의 경우 5㎞를 기준으로 하면 송도신도시(송도동)만 주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0㎞로 정하되 5㎞ 범위 내에 들어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지원금 규모를 높게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부분에서 특히 소비자 부담증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의 1년 매출액은 2006년 기준 12조가 넘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4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대충 60억 정도의 지원금을 예상으로 한다면 최종소비자 부담증가 부분에서 보듯이 약 0.32원의, 그것도 발전용이 아니고 도시가스용만 0.3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약 0.07%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요금에는 LNG 도입비용 플러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 등이 부가되고 있는데 수입부과금의 경우에 2004년 11월경에 t당 975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목적이 다른 목적이었지만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상 정도는 다른 가스사용자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다가 수입부과금 중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전환하거나 또 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되는 배당금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 가스공사의 예산 중 기부금 일부를 활용한다면 최종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번에 지원사업과 절차인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절차에서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2개의 기관을 두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산자부장관과 협의해서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번의 안전진단 문제인데, 이윤성 의원님 법안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시설에 대해서 진단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향후 설치가 예상되는 또는 계획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안전진단이라든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원, 그러니까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의 주민들이 저장시설을 근처에 두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 또 이런 시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적 발전의 저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요금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주체를, 그러니까 법의 대상이겠지요. 그 주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LPG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범위도 가능하면 넓게 주고 그 범위 안에서 관련 지원 주체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 범위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능하면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인데 천연가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법안의 필요성입니다.
가스 LNG 시설의 경우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하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법은 그런 구체적인 위험성에 의한 손해 또는 손실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부담의 원칙 또는 위험의 사회적 분배라는 차원에서 입장을, 그쪽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법은 이런 필요성과 위험성 또 수혜자 부담의원칙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서 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안전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것도 이 지원 법안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인데, 만약에 법안이 한국가스공사라는 특정 개체를 지정을 한다면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NG 저장탱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두 사업자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에너지시장과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향후에 포스코와 같은 자가소비용 생산시설 소유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법안에서는 가능하면 시설규모를 정하고 그 기준 이상의 저장탱크를 소유한 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LPG 저장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인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 LNG 생산기지 바로 옆에 15만 평 규모의 LPG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가 LNG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LPG 저장탱크 폭발 사고를 예로 들면 1984년 멕시코의 LPG 시설에서 탱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주변지역 약 27㎡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498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형평성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일정한 규모를 정하고―LNG든 LPG든 그런 저장시설을 소유한 사업자로 정한다면―민간부분과 공공부분 사업자 간 또 LPG 사업자와 LNG 사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볼 때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배관망이나 공급관리소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가능한 사고의 규모, 피해 범위 이런 것들이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은 5㎞를 기본으로 하고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인천의 경우 5㎞를 기준으로 하면 송도신도시(송도동)만 주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0㎞로 정하되 5㎞ 범위 내에 들어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지원금 규모를 높게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부분에서 특히 소비자 부담증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의 1년 매출액은 2006년 기준 12조가 넘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4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대충 60억 정도의 지원금을 예상으로 한다면 최종소비자 부담증가 부분에서 보듯이 약 0.32원의, 그것도 발전용이 아니고 도시가스용만 0.3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약 0.07%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요금에는 LNG 도입비용 플러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 등이 부가되고 있는데 수입부과금의 경우에 2004년 11월경에 t당 975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목적이 다른 목적이었지만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상 정도는 다른 가스사용자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다가 수입부과금 중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전환하거나 또 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되는 배당금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 가스공사의 예산 중 기부금 일부를 활용한다면 최종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번에 지원사업과 절차인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절차에서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2개의 기관을 두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산자부장관과 협의해서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번의 안전진단 문제인데, 이윤성 의원님 법안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시설에 대해서 진단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향후 설치가 예상되는 또는 계획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안전진단이라든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원, 그러니까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의 주민들이 저장시설을 근처에 두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 또 이런 시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적 발전의 저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요금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주체를, 그러니까 법의 대상이겠지요. 그 주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LPG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범위도 가능하면 넓게 주고 그 범위 안에서 관련 지원 주체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 범위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류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들이 10분을 넘지 않고 일찍일찍 끝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임종인 위원도 새로 오셨고 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 인천․평택․통영에 장충체육관 하나 내지는 2배 크기의 탱크들이, 지금 인천만 해도 18개가 있습니다. 지금 2개가 신설 중에 있고, 평택도 지금 10개 있는데 2개가 신설 중에 있고,통영도 10개 탱크가 있는데 지금 8개가 건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에 있는 18개 탱크 가운데 땅에 묻은 8개 탱크의 반인 4개 탱크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고 있는 게 언제부터 새느냐? 2005년 9월부터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에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쉬쉬쉬 하고 자체 수리․정비 계획만 세우고 은폐해 왔습니다.
지금 안전성 문제 운운하시는데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스입니다. 국민들, 주변지역 주민들은 가스가 샌다, ‘가스 이퀄 폭발’, 근처는 아주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지가 기존에 있지만 가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지금 제4기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서해로 오느냐 동해로 오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기지가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화력․수력․원자력처럼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계획입니다. 이것을 잘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안철식 본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들이 10분을 넘지 않고 일찍일찍 끝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임종인 위원도 새로 오셨고 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 인천․평택․통영에 장충체육관 하나 내지는 2배 크기의 탱크들이, 지금 인천만 해도 18개가 있습니다. 지금 2개가 신설 중에 있고, 평택도 지금 10개 있는데 2개가 신설 중에 있고,통영도 10개 탱크가 있는데 지금 8개가 건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에 있는 18개 탱크 가운데 땅에 묻은 8개 탱크의 반인 4개 탱크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고 있는 게 언제부터 새느냐? 2005년 9월부터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에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쉬쉬쉬 하고 자체 수리․정비 계획만 세우고 은폐해 왔습니다.
지금 안전성 문제 운운하시는데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스입니다. 국민들, 주변지역 주민들은 가스가 샌다, ‘가스 이퀄 폭발’, 근처는 아주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지가 기존에 있지만 가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지금 제4기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서해로 오느냐 동해로 오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기지가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화력․수력․원자력처럼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계획입니다. 이것을 잘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안철식 본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의 안철식 에너지산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산업자원부에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LNG 인수기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자율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을 수행해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꼭 법제화를 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LNG 인수기지 시설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이고 안전도면에서도 상당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법제화를 해서 의무화하는 지원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해야 할 정부의 그리고 민간기업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정해 놓고 볼 때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법제화하는, 의무화하는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에너지 관련된, 기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전 시설에 대해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정부로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전 지역이 주변지역화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 또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될 소지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와 같은 지원시스템을 좀더 개발해서 자율적으로 행하는 그런 방법이 좀더 우월하다고 보고 법제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 인수기지뿐만 아니라 공공적 시설을 확충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좀더 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미국에서 Hackberry Decision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법안이 제기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 우리의 현 법제화 문제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에 있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의 나라에서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여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일본에서조차도 LNG 생산기지에 대한 지원법률은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지역 주민 또는 지자체와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가스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진술해 주신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러한 부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꾸 증가해 갈 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옷이 젖는 것처럼 국가의 경쟁력은 계속 저하하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지원사업을 할 경우 혜택을 받을 때 느끼는 지원효과 부분에 대한 체감 효과는 사실 큰 수준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가 적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는 데 상당한 부담이 초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고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법제화하는 부분보다는 현재와 같은 자율적인 시스템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입법화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이 협의해서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원활히 하면서 적절한 지원사업도 유지해 가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 가는 쪽에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자원부에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LNG 인수기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자율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을 수행해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꼭 법제화를 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LNG 인수기지 시설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이고 안전도면에서도 상당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법제화를 해서 의무화하는 지원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해야 할 정부의 그리고 민간기업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정해 놓고 볼 때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법제화하는, 의무화하는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에너지 관련된, 기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전 시설에 대해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정부로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전 지역이 주변지역화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 또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될 소지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와 같은 지원시스템을 좀더 개발해서 자율적으로 행하는 그런 방법이 좀더 우월하다고 보고 법제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 인수기지뿐만 아니라 공공적 시설을 확충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좀더 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미국에서 Hackberry Decision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법안이 제기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 우리의 현 법제화 문제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에 있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의 나라에서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여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일본에서조차도 LNG 생산기지에 대한 지원법률은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지역 주민 또는 지자체와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가스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진술해 주신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러한 부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꾸 증가해 갈 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옷이 젖는 것처럼 국가의 경쟁력은 계속 저하하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지원사업을 할 경우 혜택을 받을 때 느끼는 지원효과 부분에 대한 체감 효과는 사실 큰 수준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가 적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는 데 상당한 부담이 초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고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법제화하는 부분보다는 현재와 같은 자율적인 시스템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입법화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이 협의해서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원활히 하면서 적절한 지원사업도 유지해 가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 가는 쪽에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한국가스공사부사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호 한국가스공사부사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이병호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인천 LNG 인수기지 저장탱크 가스 누설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불안심리가 조성되었고 급기야 산업자원위원회 이윤성 위원장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입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공사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운영주체로서 공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본 법안 추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인수기지의 환경적인 유해성 여부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기금 조성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공사의 종합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적 유해성 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발전소에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나 석탄은 연소 시 공해물질이 배출되어서 발전소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천연가스를 액화상태로 저장한 후 기화시켜서 수요자에게 배관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측면입니다.
LNG 저장탱크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인 도시가스사업법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거해서 벽체의 두께가 1m 이상으로 설계되고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 시에도 안전하도록 내진 시공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탱크 운영은 대기압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내․외부로부터 매우 안전합니다.
또한 기지 내 모든 설비에 사전적인 감시설비인 가스감지기, 저온감지기, 적외선감지기 같은 사전 예방적인 설비와 함께 차단설비, 수막설비, 방액제와 같은 사후적인 방재설비 등 최첨단의 안전설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기지 운영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NG의 위험성에 대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1944년 미국의 클리블랜드 사고는 큰 사고였습니다만 사고의 원인이 2차 세계대전 중 스테인리스강이 부족하여 3.5% 니켈강을 사용하였고 이 소재가 극저온에 견디지 못하여 탱크가 손상되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 발생 이후 3.5% 니켈강 대신 저온에 강한 9% 니켈강이 개발되었고 LNG 누출사고에 대비한 저장탱크의 방호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건설된 저장탱크는 9% 니켈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건설 및 운영 중에 발생한 LNG 사고는 물론 다수 있습니다만 LNG기지 외부의 민간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영국 원자력에너지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LNG 저장탱크의 피해 발생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의 확률로서 해외에서도 저장탱크의 안전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저장시설 주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저희 배관망을 따라서 160여 개소의 공급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급관리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퍼져 있는 공급시설을 본 법안의 주변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전국이 지원대상이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담 측면입니다.
저희 가스공사는 전국 공급망과 생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권 등 제반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원법이 새로 제정되면 무리한 민원 제기와 지원사업의 소급추진 요구 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기지 건설과 운영에 저해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액화천연가스 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롭게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가스사용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스요금에는 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이 포함되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사용부담금이 또다시 추가된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서 소비자의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상 환경적인 영향 측면에서 유해성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원자력 안전관리 수준만큼이나 우수하게 관리․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수기지는 공기업으로서 아주 투명하게 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외부의 감시․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있어서도 가스공사는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완료하였고 매년 지역친화사업으로 공공사업, 육영사업, 복지사업, 지역행사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반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보다 발전적으로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같은 지원사업을 제도화해서 고려해 준다면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신중히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인천 LNG 인수기지 저장탱크 가스 누설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불안심리가 조성되었고 급기야 산업자원위원회 이윤성 위원장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입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공사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운영주체로서 공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본 법안 추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인수기지의 환경적인 유해성 여부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기금 조성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공사의 종합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적 유해성 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발전소에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나 석탄은 연소 시 공해물질이 배출되어서 발전소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천연가스를 액화상태로 저장한 후 기화시켜서 수요자에게 배관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측면입니다.
LNG 저장탱크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인 도시가스사업법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거해서 벽체의 두께가 1m 이상으로 설계되고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 시에도 안전하도록 내진 시공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탱크 운영은 대기압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내․외부로부터 매우 안전합니다.
또한 기지 내 모든 설비에 사전적인 감시설비인 가스감지기, 저온감지기, 적외선감지기 같은 사전 예방적인 설비와 함께 차단설비, 수막설비, 방액제와 같은 사후적인 방재설비 등 최첨단의 안전설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기지 운영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NG의 위험성에 대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1944년 미국의 클리블랜드 사고는 큰 사고였습니다만 사고의 원인이 2차 세계대전 중 스테인리스강이 부족하여 3.5% 니켈강을 사용하였고 이 소재가 극저온에 견디지 못하여 탱크가 손상되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 발생 이후 3.5% 니켈강 대신 저온에 강한 9% 니켈강이 개발되었고 LNG 누출사고에 대비한 저장탱크의 방호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건설된 저장탱크는 9% 니켈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건설 및 운영 중에 발생한 LNG 사고는 물론 다수 있습니다만 LNG기지 외부의 민간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영국 원자력에너지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LNG 저장탱크의 피해 발생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의 확률로서 해외에서도 저장탱크의 안전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저장시설 주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저희 배관망을 따라서 160여 개소의 공급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급관리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퍼져 있는 공급시설을 본 법안의 주변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전국이 지원대상이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담 측면입니다.
저희 가스공사는 전국 공급망과 생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권 등 제반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원법이 새로 제정되면 무리한 민원 제기와 지원사업의 소급추진 요구 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기지 건설과 운영에 저해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액화천연가스 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롭게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가스사용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스요금에는 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이 포함되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사용부담금이 또다시 추가된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서 소비자의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상 환경적인 영향 측면에서 유해성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원자력 안전관리 수준만큼이나 우수하게 관리․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수기지는 공기업으로서 아주 투명하게 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외부의 감시․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있어서도 가스공사는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완료하였고 매년 지역친화사업으로 공공사업, 육영사업, 복지사업, 지역행사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반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보다 발전적으로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같은 지원사업을 제도화해서 고려해 준다면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신중히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부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술인의 진술이 전부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주 위원님.
지금까지 진술인의 진술이 전부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주 위원님.

일상적으로 바쁘신데 진술인 여러 분 이렇게 국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얼마 전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원자력시설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핀란드 같은 곳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세대가 현재 에너지를 쓰고 있는 만큼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책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시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균형 잡힌 인식보다는 내가 손해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왜 이런 위험한 시설을 나에게만 맡겨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가치가 혹은 나의 생명권이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위협받게 되는가 이런 데 대한, 과도한 평등가치에서 오는 사회적 반응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안철식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법을 의원님들이 내게 되고 공청회를 하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항상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을 아주 조화롭게 조화 맺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저도 이 법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 일부가 그런 데 대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병호 부사장님께서 가스비용 가격이 높아진다, 그런 법적 지원을 하면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김동엽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환경평가와 보상체계가 직접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문제라든지 여타의 국민이 생각하기에 혐오시설로 보여지는 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제도와 시설을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얼마 전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원자력시설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핀란드 같은 곳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세대가 현재 에너지를 쓰고 있는 만큼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책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시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균형 잡힌 인식보다는 내가 손해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왜 이런 위험한 시설을 나에게만 맡겨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가치가 혹은 나의 생명권이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위협받게 되는가 이런 데 대한, 과도한 평등가치에서 오는 사회적 반응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안철식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법을 의원님들이 내게 되고 공청회를 하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항상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을 아주 조화롭게 조화 맺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저도 이 법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 일부가 그런 데 대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병호 부사장님께서 가스비용 가격이 높아진다, 그런 법적 지원을 하면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김동엽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환경평가와 보상체계가 직접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문제라든지 여타의 국민이 생각하기에 혐오시설로 보여지는 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제도와 시설을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보게 되면 사업자 또는 대행기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사후 결과가 상당히 판이할 경우에는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는 영향평가 따로 실시 여부, 시설 가부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제도적, 예를 들면 실제로 핵심은 주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평가가 객관적으로 되게 되고 책임 소재가 있게 되기 때문에 또 평가결과 과정에 제삼자 입장에서 중립적인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송원 사무처장님께, 본인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아까 미리 그런 전제를 다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과연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위험 시설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자그마한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의 위험 시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일정 정도 제도화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에 대한 핵심적이고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이해의 역할도 경실련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냉정하게 이 법이, 물론 주민들을 위한 안전을 장치하는 법이지만 이런 모든 지역마다 이런 법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국가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순기능적이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송원 사무처장님께, 본인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아까 미리 그런 전제를 다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과연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위험 시설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자그마한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의 위험 시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일정 정도 제도화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에 대한 핵심적이고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이해의 역할도 경실련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냉정하게 이 법이, 물론 주민들을 위한 안전을 장치하는 법이지만 이런 모든 지역마다 이런 법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국가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순기능적이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측면의 충고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핵발전소라든지 핵폐기장, 정유소 그리고 여러 발전소들이 있는데 그것의 운영과정에서 터지는 사고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LNG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보다는 적다라고 하지만 ‘만약’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가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거기에 LNG가 들어서니까 바로 옆에 LPG 시설이 들어서고, 또 소각시설도 혐오시설이라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불태우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고, 급기야는 인천 해역을 방어하는 사령부가 탄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다 모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평택도 마찬가지로 LNG가 들어서니까 LPG 저장시설이 들어서는 이런 쏠림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그분들을 어느 정도는 껴안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 필요성을 느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92년도에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환경평가를 했다 그렇게 보도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그 시설을 16㎞ 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큰 영향을 미치니까 멀찌감치 떼라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국제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보고서에는 16㎞ 떼라고 했는데 코앞의 3㎞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불안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공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사회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보고채널이나 시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정서가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발생한 사고를 뒤늦게 올해 2월에야, 그것도 감독기관인 산자부에서 2월에 들었다는 것이고 시민들은 그 이후에 들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상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는 더욱 시민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핵발전소라든지 핵폐기장, 정유소 그리고 여러 발전소들이 있는데 그것의 운영과정에서 터지는 사고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LNG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보다는 적다라고 하지만 ‘만약’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가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거기에 LNG가 들어서니까 바로 옆에 LPG 시설이 들어서고, 또 소각시설도 혐오시설이라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불태우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고, 급기야는 인천 해역을 방어하는 사령부가 탄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다 모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평택도 마찬가지로 LNG가 들어서니까 LPG 저장시설이 들어서는 이런 쏠림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그분들을 어느 정도는 껴안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 필요성을 느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92년도에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환경평가를 했다 그렇게 보도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그 시설을 16㎞ 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큰 영향을 미치니까 멀찌감치 떼라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국제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보고서에는 16㎞ 떼라고 했는데 코앞의 3㎞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불안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공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사회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보고채널이나 시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정서가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발생한 사고를 뒤늦게 올해 2월에야, 그것도 감독기관인 산자부에서 2월에 들었다는 것이고 시민들은 그 이후에 들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상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는 더욱 시민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감사라든지 법조항을 통해서 가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좀더 철저한 정보공개라든지 주민에 대한 홍보의 어떤 정규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위험해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의 인수기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연관된 다른 기지가 와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험도를 가중시키거나 예컨대 땅값과 관련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더 폭넓은 환경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시설이 적합하냐 안 하냐의 측면도 있지만 건설교통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환경부가 같이 함께 해서 이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연쇄되는 지역형성과 주민의 삶을 질이나 재산 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통한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감사라든지 법조항을 통해서 가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좀더 철저한 정보공개라든지 주민에 대한 홍보의 어떤 정규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위험해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의 인수기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연관된 다른 기지가 와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험도를 가중시키거나 예컨대 땅값과 관련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더 폭넓은 환경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시설이 적합하냐 안 하냐의 측면도 있지만 건설교통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환경부가 같이 함께 해서 이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연쇄되는 지역형성과 주민의 삶을 질이나 재산 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통한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 위원입니다.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인수시설이 비선호시설이다, 지역주민들과 사업주체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인수시설이 비선호시설이다, 지역주민들과 사업주체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재적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그 뒤로 가는 것이고 우선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LNG 인수기지는 다른 발전소나 화력발전소하고 달리 직접피해의 범위가 상당히 좁고 이해관계자가 적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가 경제학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습니까?

법을 만들 경우에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5㎞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최소한도, 아무리 해도 그 안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피해 정도가 국지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지이요?

예.

현재 주변지역지원법에 있는 게 5㎞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도 오히려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보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보고에는 5㎞가 적당하다……

5㎞ 이내로 해야 된다고……

이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김송원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을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대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청회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안전인가 하나 빼 놓고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법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김송원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을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대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청회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안전인가 하나 빼 놓고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법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만드시는 그 법안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별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법 자체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 안전조치 후 지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법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주변지역 사업이라는 것이?

위로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보면 ㎞의 문제도 얘기하고 그랬듯이 그러한 법률 자체가 있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사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류권홍 변호사님, 저는 법이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법률은 안 된다, 일반 법률이면 좋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 이상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류권홍 변호사님, 저는 법이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법률은 안 된다, 일반 법률이면 좋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 이상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일정 기준으로 하려다 보면 LPG 저장탱크도 포함되어야 된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서 예를 들면 화공약품이나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어떤 민간기업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이 돼서 오히려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이 돼서 오히려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우선 가스공사와 다른 민간기업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시설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지자체 또 관련 시민단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전에 분명히 어떤 허가가 나갈 때는 전제조건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법이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법률상 약간은 그런 절차가 없어도 될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어서 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우선 가스공사와 다른 민간기업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시설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지자체 또 관련 시민단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전에 분명히 어떤 허가가 나갈 때는 전제조건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법이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법률상 약간은 그런 절차가 없어도 될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어서 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한거리로 10㎞를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인천을 예로 들면서 10㎞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법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와는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 규정이어야 한다면 인천만 상정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인천을 예로 들면, 제가 송도 때문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평택은 주거밀집지역에서 몇 ㎞가 떨어져 있고 그런 것도 조사해야 되겠고 통영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 법안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따르다 보니까 5㎞라는 기준이 나왔을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주어진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반법 취지에는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 대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법 대상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특정한 지역을 상정한 거리를 상정하는 것은 일반적 취지에 안 맞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원에 관한 법률들은 거리를 두고, 환경영형평가를 통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한 위험성은 알고 있습니다. 4.9㎞와 5.1㎞, 단지 몇 m 차이로 어디는 지원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로 정하는 것이 위험성은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식 본부장님은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다, 규제완화 추세에는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류권홍 변호사님이 아까 보고한 것에 따르면 가스값 인상률이 0.67%, 1년 부담액이 약 6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계산을 정확하게, 앞으로 지원사업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원금이 1억 증가할 때 소비자부담이 연간 2원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좀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호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법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논의, 이런 입법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법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논의, 이런 입법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환경에 대한 우려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런 우려를 바탕에 깔고 이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체계적으로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에 의한 지원이 일반화될 경우에 부담이 전국 지역으로 또 여타 시설로 파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게, 현행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서로 합의해서 지원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또 안전 측면에서도 이번에 인천 가스누설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호되게 혼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저희가 개선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에 의한 지원이 일반화될 경우에 부담이 전국 지역으로 또 여타 시설로 파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게, 현행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서로 합의해서 지원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또 안전 측면에서도 이번에 인천 가스누설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호되게 혼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저희가 개선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건설공사 시점에서, 기획단계에서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까 류 변호사님께서는 가스공사법에 의해서 특례를 인정받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에서 전혀 협의 없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특례조항이 있지만 인허가 같은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다 받고 그리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아주 성문화된 협약문을 가지고 상호간의 이해하에서, 합의하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규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오셔서 진술을 맡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 나와서 저도 이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됐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나간 얘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크게 참고가 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생각을 이 시점에서 갖게 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이게 1989년도 5월 당시에 동력자원부 소관 업무를 다루는―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소관업무로 하는 동력자원부―동력자원위원회가 국회에 있었는데 당시 동력자원위원회 야당 측 간사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과정 속에서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전원 만장일치로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킨 그런 기억을 희미하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할 때의 그 입법취지를 보면, 제안이유를 보면 환경, 공해,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었고 그래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데에 상당한 핵심을 두고 있어요.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발전소 건설입지의 원활한 확보와 발전소 운영의 효율화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법을 제안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통과시킨 경험이 다시 한번 회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18년 전인가요? 이렇게 되는 때의 입법상황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발전소와 LNG, 천연가스와의 차이고 탱크라든지 안전성․위해성 이런 차이지 어찌 보면 중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것으로 인한 유해성․안전성 이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제기되는 것도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의 민원이나 지금의 민원이나.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다른 것은 다 제쳐 두고 주민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그리고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이래서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처리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때 당시의 선례를 깊이 있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그리고 LNG의 원활한 공급이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가스공사 부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오셔서 진술을 맡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 나와서 저도 이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됐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나간 얘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크게 참고가 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생각을 이 시점에서 갖게 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이게 1989년도 5월 당시에 동력자원부 소관 업무를 다루는―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소관업무로 하는 동력자원부―동력자원위원회가 국회에 있었는데 당시 동력자원위원회 야당 측 간사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과정 속에서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전원 만장일치로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킨 그런 기억을 희미하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할 때의 그 입법취지를 보면, 제안이유를 보면 환경, 공해,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었고 그래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데에 상당한 핵심을 두고 있어요.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발전소 건설입지의 원활한 확보와 발전소 운영의 효율화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법을 제안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통과시킨 경험이 다시 한번 회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18년 전인가요? 이렇게 되는 때의 입법상황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발전소와 LNG, 천연가스와의 차이고 탱크라든지 안전성․위해성 이런 차이지 어찌 보면 중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것으로 인한 유해성․안전성 이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제기되는 것도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의 민원이나 지금의 민원이나.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다른 것은 다 제쳐 두고 주민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그리고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이래서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처리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때 당시의 선례를 깊이 있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그리고 LNG의 원활한 공급이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가스공사 부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비슷하지요?

예.

그래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을 우리 국회가 통과시켰었던 그래서 지금 발전소가 원활하게 건립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위원들께서 몇 가지의 문제되는 사항들을 지적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만 하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의 형평성, 입법의 취지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을 우리 국회가 통과시켰었던 그래서 지금 발전소가 원활하게 건립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위원들께서 몇 가지의 문제되는 사항들을 지적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만 하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의 형평성, 입법의 취지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분한테만 묻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교수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LNG 인수기지는 공공부문 갈등의 특성을 지닌 비선호시설이고 그래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법률 제정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직접 대화에 의한 갈등해결이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분한테만 묻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교수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LNG 인수기지는 공공부문 갈등의 특성을 지닌 비선호시설이고 그래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법률 제정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직접 대화에 의한 갈등해결이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법률 말고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에 의한 갈등해결,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당사자에 금전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화에 의한 갈등해결을 어떤 취지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다른 에너지시설과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협상이나 조정 이러한 형식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률보다는 협상에 의해서 금전보상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결국은 금전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협상이든 법률이든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협상이든 법률이든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예.

그다음 김송원 경실련 처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댐이나 발전소나 가스시설이나 똑같은 위험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처장님께서는 댐이나 발전소나 가스시설이나 똑같은 위험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예.

댐하고 발전소하고 가스시설을 완전히 같은 라인에서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혐오시설이라는 시민사회의 인식이 동일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댐․발전소나 가스시설은 똑같은 혐오시설이고 위험시설이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십니까?

예.

그러면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인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LNG 저장시설이 우리 국민들이 수인해야 될 의무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력공급이나 그다음에 가스는 에너지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사업에 지역사회가 협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가도 그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댐이나 발전소는 아마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가스시설은 안전성 문제가 부각이 되거든요. 안전성 문제가 보상만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진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직접적 영향들은 댐이라든지 핵 폐기장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원적으로는 그 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동일하게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핵 폐기장도 핵 발전소도 댐도 만일의 사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같은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위험성이 있다고 보신다 이런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병호 부사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LNG 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데 주변지역으로부터 몇m 떨어져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병호 부사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LNG 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데 주변지역으로부터 몇m 떨어져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상식 10만㎘의 경우는 179m이고, 20만㎘ 지중탱크는 85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79m 85m, 이것이 인근 주변 주거지역이나 여기서 몇㎞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인근 시설까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설과 시설 사이를 떼어 놓는 것이 아니고 가스저장단지하고 일반 주거지역, 아까 16㎞를 잠깐 얘기하시던데 그것은 뭡니까?

그 16㎞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옛날에 인천 생산기지 건설할 당시에 현대 엔지니어링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형의 탱크가 적합한지 용역을 했는데 용역보고서 중에 그런 기술이 있어요. 보안거리 16㎞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안거리 16㎞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제기되어서 저희가 백방으로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자를 찾았는데 그분도 행방불명되고 없고요,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영국 미국 어디를 찾아도 16㎞가 맞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용역보고서에 보안거리 16㎞라는 것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왜 16㎞를 안 떼고 가깝게 짓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공격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179m만 떼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자를 찾았는데 그분도 행방불명되고 없고요,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영국 미국 어디를 찾아도 16㎞가 맞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용역보고서에 보안거리 16㎞라는 것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왜 16㎞를 안 떼고 가깝게 짓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공격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179m만 떼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장탱크 사이에 떼어야 되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민가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전거리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도 179m 떨어진 데 LNG 가스 저장소가 있으면 거기 집 짓고 살겠습니까?
나라도 179m 떨어진 데 LNG 가스 저장소가 있으면 거기 집 짓고 살겠습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나 일본 같은 경우도 민간시설하고 200~300m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안전성이 인정된 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안전성이 인정됩니까?
세계적으로 10개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가스공사에서 LNG 저장소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 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LNG 저장소가 폭발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폭발하게 됩니까?
세계적으로 10개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가스공사에서 LNG 저장소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 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LNG 저장소가 폭발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폭발하게 됩니까?

그것은 더 전문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

폭발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양영명 박사, 이 분야에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LNG탱크개발센터의 양영명입니다.
LNG 저장탱크가 폭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폭발 가능성을 위해서는 산소가 탱크안쪽으로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장탱크는 그 자체가 초 저온의 LNG가 채워져 있고 내부는 대기압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산소가―산소라는 것은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공기가 유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유입된다 그러더라도 연소 범위가5%에서 15%, 즉 공기 중에 메탄의 농도가 5%에서 15%인 그 범위 안에서만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화원이 필요합니다. 점화원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장탱크가 붕괴된다 든가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LNG가 밖으로 누출되고 기화되어서 외부로누설이 될 경우에 그때에 마침 옆에 점화원이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5~15% 연소범위 안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이라는 범위를 두고 보면 연소가 일어난다고 해서 폭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소로 인한 연쇄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압축된 공간이 필요한데 압축된 공간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과 유사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의 저장탱크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도 실제 기지 내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LNG 저장탱크가 폭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폭발 가능성을 위해서는 산소가 탱크안쪽으로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장탱크는 그 자체가 초 저온의 LNG가 채워져 있고 내부는 대기압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산소가―산소라는 것은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공기가 유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유입된다 그러더라도 연소 범위가5%에서 15%, 즉 공기 중에 메탄의 농도가 5%에서 15%인 그 범위 안에서만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화원이 필요합니다. 점화원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장탱크가 붕괴된다 든가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LNG가 밖으로 누출되고 기화되어서 외부로누설이 될 경우에 그때에 마침 옆에 점화원이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5~15% 연소범위 안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이라는 범위를 두고 보면 연소가 일어난다고 해서 폭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소로 인한 연쇄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압축된 공간이 필요한데 압축된 공간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과 유사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의 저장탱크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도 실제 기지 내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희박하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입니다.
희박한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희박한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금방 세 가지 조건을 맞추어 주면 된다면서요.

그런 조건이 발생될 확률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 보아도……

주민들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고의적인 사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고의적인 사고를 포함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고의적인 사고를 두고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상황이 벌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상황이 벌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때문에…

그러니까 테러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시설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일부러 그러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테러에 의한 고의적인 사고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시설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일부러 그러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테러에 의한 고의적인 사고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테러에 의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테러를 가한다면 폭발할 수 있지요?

테러를 가하더라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낮지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상탱크 같은 경우 테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부에 어떤 폭발물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장탱크는 내부 자체가 초저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럴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렇게 하기에는……

탱크 외부를 손괴함으로 인한 폭발도 불가능합니까?

외부를 손괴할 경우에는 긴급 차단 내지는 비상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탱크가 깨져 가지고 가스가 새는데 무슨 비상차단입니까? 외부적으로 예컨대 테러에 의해서 폭발한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탱크가 바깥하고 안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깨지는 경우……
탱크가 바깥하고 안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깨지는 경우……

테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전쟁용 살상무기에 의해서 탱크가 파손되는 경우는 지금 워낙 무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실제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그 정도 규모로서는 탱크가 손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병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LNG 저장소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준다면 LPG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까 형평성 문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LNG 배관망, 그리고 LNG 공급소 주변 지역에 다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그러면 이병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LNG 저장소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준다면 LPG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까 형평성 문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LNG 배관망, 그리고 LNG 공급소 주변 지역에 다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예.

LNG 배관망 및 공급소 주변 지역과 LNG 가스 저장시설을 같이 보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대규모이고 이것은 소규모인데요.

위험성 측면에서 본다면, LNG 인수기지를 위험시설로 본다면 공급관리소 같은 데도 충분히 위험 우려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류권홍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시설기준 이상, 그리고 LPG는 더 위험하니까 해 준다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참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가스공사에 비용부담이 안 된다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저장시설 지원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는 돈을 가스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돈 문제를 떠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만약 가스공사에 비용부담이 안 된다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저장시설 지원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는 돈을 가스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돈 문제를 떠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변 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아까 교수님이 레커멘드(recommend)하신 대로 지역사회와 협약을 통해서 합의해서 하느냐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아까 교수님이 레커멘드(recommend)하신 대로 지역사회와 협약을 통해서 합의해서 하느냐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 위원입니다.
우선 김송원 처장님, 인천에서 2월에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주변 지역 사람들이 가스유출 사고로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까?
우선 김송원 처장님, 인천에서 2월에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주변 지역 사람들이 가스유출 사고로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까?

일단 보상이라는 것은 없고 피해 문제는 정신적 피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었고 불안했다는 것이지요?

예.

당연히, 보상도 없었습니까? 보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이 등장한 것은 인천 사고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이윤성 위원장님이나 황우여 의원님 다 인천 지역 출신이신데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보니까 진술인 중에서 김동엽 교수님이나 산자부 본부장님, 가스공사 부사장님은 법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시고 그 이유는 석유나 LPG의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한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는데 이것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시네요. 그렇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 처장께서는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없는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류 변호사님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류 변호사님, 석유나 LPG가 더 위험하다는데 왜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안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험시설들 순서대로 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발표한 것은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설을 안고 살아야 되는 지역 주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 비용을 말씀하시지만 비용 부담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약간은 이쪽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것이 과연 그렇게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손실보상, 법률상으로 말해서 손해배상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배상을 받는 것이고 손실보상에 있어서……

아닙니다. 손실보상도 어차피 피해가 있어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불법행위라는 것, 또는 채무불이행 같은 책임이 발생해야 되는데 손실보상은 그런 불법이 아니고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적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불법행위라는 것, 또는 채무불이행 같은 책임이 발생해야 되는데 손실보상은 그런 불법이 아니고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적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류 변호사님의 말씀과 같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분들이 말하듯이 LNG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안전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선 좀더 위험한 데는 보상을 해 준다는 법을 먼저 만든 다음에 LNG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른 분들이 말하듯이 LNG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안전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선 좀더 위험한 데는 보상을 해 준다는 법을 먼저 만든 다음에 LNG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뭐 틀리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법 전에 이미 위험성 분석을 해 가지고 더 위험한 것부터 해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배상이나 보상의 차원이 아니고 지원이라는 차원입니다.
솔직히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 국가가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제도를 만든 독일에서는 국가가 그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 즉 소각장 같은 것을 만들 때 그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국가가 일정 정도 소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가져 와서 그것을 안고 살아야 되는 지역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 그것이 국가적인 위험시설 또는 혐오시설을 지을 때 상당 부분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법 전에 이미 위험성 분석을 해 가지고 더 위험한 것부터 해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배상이나 보상의 차원이 아니고 지원이라는 차원입니다.
솔직히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 국가가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제도를 만든 독일에서는 국가가 그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 즉 소각장 같은 것을 만들 때 그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국가가 일정 정도 소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가져 와서 그것을 안고 살아야 되는 지역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 그것이 국가적인 위험시설 또는 혐오시설을 지을 때 상당 부분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가스공사 이병호 부사장님, 좀 보시면서 얘기해 보시지요.
우리 류 변호사님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한 6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55페이지에 보면 평택 주변지역에 1년에 47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천에는 4100만 원, 통영에는 5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사합동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랑의 도시락, 불우이웃돕기, 지역 사회단체 지원, 자매결연 학교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군경위문, 문화재 지킴이, 이런 정도의 돈은 위험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지방의 어디 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 이 정도는 다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변지역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좀 낯 간지러운 일 같습니다.
뭐 위험지역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수자원공사가 들어갔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이익 나면 그 지역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군인들 위문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부족하다, 사실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선 가스공사 이병호 부사장님, 좀 보시면서 얘기해 보시지요.
우리 류 변호사님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한 6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55페이지에 보면 평택 주변지역에 1년에 47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천에는 4100만 원, 통영에는 5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사합동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랑의 도시락, 불우이웃돕기, 지역 사회단체 지원, 자매결연 학교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군경위문, 문화재 지킴이, 이런 정도의 돈은 위험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지방의 어디 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 이 정도는 다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변지역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좀 낯 간지러운 일 같습니다.
뭐 위험지역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수자원공사가 들어갔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이익 나면 그 지역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군인들 위문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부족하다, 사실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가스공사의 수입원이 요금을 통해서 획득되는 가스판매 수입, 또 한 가지는 소위 비규제사업이라고 해서 기타 수입, 이 두 가지인데, 저희가 연간 24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0억의 거의 대부분이 요금을 통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스공사의 수입원이 요금을 통해서 획득되는 가스판매 수입, 또 한 가지는 소위 비규제사업이라고 해서 기타 수입, 이 두 가지인데, 저희가 연간 24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0억의 거의 대부분이 요금을 통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보십시오.
류 변호사의 발표문에 보면 2003년 11월경에 LNG 1t당 9750원에서 117%를 인상해서 2만 1210원으로 올렸다는데 사실입니까?
류 변호사의 발표문에 보면 2003년 11월경에 LNG 1t당 9750원에서 117%를 인상해서 2만 1210원으로 올렸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겠지요, 류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117%를 올린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서 보상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60억, 지금 당기순이익이 2404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 60억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60억 정도 지원 못 합니까? 아까 소비자 부담 얘기를 하셨는데,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117%를 인상한 사례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소비자 부담 때문에 60억을 못 하겠다, 그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 60억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60억 정도 지원 못 합니까? 아까 소비자 부담 얘기를 하셨는데,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117%를 인상한 사례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소비자 부담 때문에 60억을 못 하겠다, 그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지원 내용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요. 지역사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 아이템을 계속 늘려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고민은 재원이 소비자, 일반 국민의 요금으로부터 나온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고민은 재원이 소비자, 일반 국민의 요금으로부터 나온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기순이익이 2404억이나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 60억이면 소비자 부담 하나도 안 지우고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60억 줘도 2340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비자 부담을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비자 부담을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2400억 당기순이익을 올리지만 저희가 부채비율이 지금 245% 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회사채를 1조 9000억 원을 발행합니다.
그 정도로 타인자본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몇 십 억도 그렇게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타인자본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몇 십 억도 그렇게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전체적인 문제지, 전체적으로 가스공사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느냐, 그런 빚을 졌던 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니까, 다음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쭤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LNG 생산기지 관련 보상 현황’, 그러면 돈을 줬다는데 여기 육상보상비․어업보상비 이것은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쭤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LNG 생산기지 관련 보상 현황’, 그러면 돈을 줬다는데 여기 육상보상비․어업보상비 이것은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비용 아니에요?
기지를 만드는데 사유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국유지 보상해야 되고 실농 보상해야 되고 분묘 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업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변지역하고 아무 관계없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들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산업본부장님, 4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가스공사는 연간 1.5억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가 아니라도 일반기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면 주변지역의 좀 없는 사람들 불우이웃 도와주고 도시락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이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포스코는 제철소 내에 LNG 인수기지 하나밖에 없는데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평균 45억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안 본부장님, 포스코가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45억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기지를 만드는데 사유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국유지 보상해야 되고 실농 보상해야 되고 분묘 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업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변지역하고 아무 관계없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들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산업본부장님, 4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가스공사는 연간 1.5억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가 아니라도 일반기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면 주변지역의 좀 없는 사람들 불우이웃 도와주고 도시락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이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포스코는 제철소 내에 LNG 인수기지 하나밖에 없는데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평균 45억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안 본부장님, 포스코가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45억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포스코는 전체적으로 LNG 인수기지를 포함해서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4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LNG 인수기지가 인천․평택․통영 규모가 어떻습니까? 어디가 큽니까?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45억을 지원한다면 45억 지원 내용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런데 45억을 지원한다면 45억 지원 내용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금 가스공사가 연간 지원하는 1.5억이라는 부분은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아까 나온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스공사는 각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다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운동장을 건설해 준다든가 또 아이스링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그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보다는 법제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보다는 법제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권리냐, 자비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변지역 사람들은 위험 속에서 살고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권리로서 돈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법제화의 의미인 것이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스공사의 자비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적당하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포스코가 주변지역 사람한테 45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변지역 사람들은 위험 속에서 살고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권리로서 돈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법제화의 의미인 것이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스공사의 자비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적당하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포스코가 주변지역 사람한테 45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한데요.

다른 분, 산자부에서 나오신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포철은 훨씬 규모가 작은데 주변지역 사람한테 45억을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포철은 훨씬 규모가 작은데 주변지역 사람한테 45억을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철소 전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LNG 인수기지는 작지만……

이것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가스공사는 1.5억 지원하고 포스코가 45억 지원한다면 말 그대로 제철소 차원에서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45억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산자부는 이렇게 하세요.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포스코가 주변지역 사람한테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산자부는 이렇게 하세요.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포스코가 주변지역 사람한테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유사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과 유사한 삼법교부제도를 통해 원자력․화력․수력 발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LNG 인수기지는 없다는데, 일본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발전시설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유럽은 땅이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지역이라는 것이 민가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은 LNG 생산기지와 주변지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미국, 유럽은 LNG 생산기지와 주변지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본은 매우 넓기 때문에, 예컨대 미국의 네바다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지대 중간에 LNG 생산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주변지역에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국하고 유럽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일본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국하고 유럽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일본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사례가 없다는데 외국 사례를 좀더 조사하셔서……
안 본부장님, 외국 사례를 조사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본부장님, 외국 사례를 조사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류 변호사님, 왜 LPG는 이런 부담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LPG가 훨씬 위험하다고 글을 쓰셨는데?

예, LPG가 훨씬 위험한 게 사실인데 왜 여태까지 LPG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나왔는지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당연히 LPG 주변지역은 법제화되는 게 사리에 맞겠네요?

그렇지요, 시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여기 보니까 클리블랜드 사고가 중요한 내용인 모양인데, 128명이 사망한 것은 도대체 어떤 사고였습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장탱크 폭발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여기 써 있는데,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고였습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장탱크 폭발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여기 써 있는데,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고였습니까?

오히려 가스공사에서 더 잘 아는 사고일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지만 보면 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스공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만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뒀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지만 보면 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스공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만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뒀습니다.

박사님, 사고가 전혀 없다는데 클리블랜드에서 이렇게 128명이 죽은 사고는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당시에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적혔습니다.

44년입니까? 이게 2차 대전 때네요.

그당시에 미국이 전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군수용으로 쓸 수 있는 고급강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저장탱크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그당시에는 저장탱크 건설하는 기술도 굉장히 낮았습니다마는 스테인리스강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벌어진 세계의 중요한 사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벌어진 세계의 중요한 사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 운영 중에 발생된 사고로서는 1971년도에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겁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La Spezia 인수기지에 LNG 저장을 하면서 LNG를 오랫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치된 데서……
이 경우에는 La Spezia 인수기지에 LNG 저장을 하면서 LNG를 오랫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치된 데서……

그러면 산자부 본부장님, 70년대 이후에 세계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고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사고가 없었고 LNG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주변지역 보상법안을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사고가 없었고 LNG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주변지역 보상법안을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동엽 교수님께서는 산자부와 가스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자원경제학의 원리입니다. 갈등 해결 방법의……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서도 산자부나 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LNG 사고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70년대 이후에 사망사고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확률은 없습니다마는 전쟁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NG가 거의 완벽하게 위험성이 없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이런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면 이것을 만듦과 아울러서 LPG나 석유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산자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NG가 거의 완벽하게 위험성이 없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이런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면 이것을 만듦과 아울러서 LPG나 석유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산자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도 여기 산자위 위원이고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잘 안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나 가스공사 측에서 나오신 진술인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또 안전하다, 그리고 지원법을 만든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통계가 하나 나와 있네요. 피해 발생 가능성이 100만 분의 1이다, 우리는 이 100만 분의 1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요즘 뭐 꼭 한다고 그러고 합니까? 스위치 하나 누르면 몇백 km를 날아가는 무기들이 있고요. 또 우리 인천생산기지 위로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추락사고가 있다 할 경우 그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이것은 가스 안전도하고 저장탱크 안전도의 확률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외에 외부적인 사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상으로 하다가 좀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하로 했는데 지하로 한 것이 완전 지하 몇백 미터 들어가 있는 저장탱크가 아니라―가스에 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한 3분의 2가 땅 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3분의 1은 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8개 지하탱크 중에서 네 군데, 반이 새는 겁니다, 반이. 여러분은 이중 탱크라고 해서 안에 있는 데가 새 가지고 밖으로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게 발화․폭발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핀란드의 올킬루토라든가 프랑스의 카다라쉬 같은 원자력단지를 우리 산자 위원들과 함께 시찰을 했습니다마는, 땅덩어리가 어떻게 넓은지 수십 킬로미터 반경 안에 민가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가는 무슨 오두막집 한 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밀집된 주거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인천 송도가 처음에 생산기지 만들 때는 육지로부터 8km가 떨어진―이른바 반 섬입니다―아일랜드 형식으로 생산기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송도신도시 매립계획에 따라서 조금 있으면 인수기지하고 우리가 매립하는 송도신도시하고 딱 붙어버립니다.
주거지역, 거기 얘기 들었지요? 150층짜리 빌딩이 올라가고 야단납니다. 그게 생산기지하고 딱 붙습니다. 하여튼 붙게 만드는 이유도 문제고요.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 마련은 안 된다, 사례가 없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형평성 문제 운운하고 지원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는다는 것만 강조를 하시는데, 무슨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적어도 산업자원부․가스공사 외에 나오신 교수님이나 변호사나 또 경실련 사무처장이나 다른 분들은 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용량․설비기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대안을 좀 제시해라……
이게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입법과정 순서를 밟아 나갈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여기 이력을 보면, 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자부 에너지산업본부장입니다. 에너지에 있어서는 장차관 밑에 이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일찍이 가스사업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박사입니다.
앞으로 대안도 제시하시고 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소비자 부담이 늡니다’, 소비자 부담이 느는 60억이야 보조비 한 칸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 달라, 지금까지 안 된다고만 외쳐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겠다……
지금 내가 통계를 몇 가지 고쳐드려야 되겠네.
생산설비 현황이 아까 앞서 얘기할 때는―내가 기억으로만 더듬어 봤는데―지금 평택이 10개 탱크가 있고요, 11개 탱크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11개 탱크면 2배.
인천은 말씀드린 것처럼 18개가 있고 지금 2개를 더 건설 중에 있고, 통영이 지금 10개 탱크가 있는데 6개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화입니다. 인천도 20개 하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설비기준․용량에 따른 차별,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대안입니다.
LPG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LNG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산자부나 가스공사는 앞으로 공청회․입법 과정에 더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전문가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좋게, 정말 정확하게 전문성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는 오늘 2시에도 또 공청회가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제의 공청회입니다.
이상으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도 여기 산자위 위원이고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잘 안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나 가스공사 측에서 나오신 진술인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또 안전하다, 그리고 지원법을 만든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통계가 하나 나와 있네요. 피해 발생 가능성이 100만 분의 1이다, 우리는 이 100만 분의 1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요즘 뭐 꼭 한다고 그러고 합니까? 스위치 하나 누르면 몇백 km를 날아가는 무기들이 있고요. 또 우리 인천생산기지 위로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추락사고가 있다 할 경우 그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이것은 가스 안전도하고 저장탱크 안전도의 확률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외에 외부적인 사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상으로 하다가 좀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하로 했는데 지하로 한 것이 완전 지하 몇백 미터 들어가 있는 저장탱크가 아니라―가스에 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한 3분의 2가 땅 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3분의 1은 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8개 지하탱크 중에서 네 군데, 반이 새는 겁니다, 반이. 여러분은 이중 탱크라고 해서 안에 있는 데가 새 가지고 밖으로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게 발화․폭발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핀란드의 올킬루토라든가 프랑스의 카다라쉬 같은 원자력단지를 우리 산자 위원들과 함께 시찰을 했습니다마는, 땅덩어리가 어떻게 넓은지 수십 킬로미터 반경 안에 민가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가는 무슨 오두막집 한 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밀집된 주거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인천 송도가 처음에 생산기지 만들 때는 육지로부터 8km가 떨어진―이른바 반 섬입니다―아일랜드 형식으로 생산기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송도신도시 매립계획에 따라서 조금 있으면 인수기지하고 우리가 매립하는 송도신도시하고 딱 붙어버립니다.
주거지역, 거기 얘기 들었지요? 150층짜리 빌딩이 올라가고 야단납니다. 그게 생산기지하고 딱 붙습니다. 하여튼 붙게 만드는 이유도 문제고요.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 마련은 안 된다, 사례가 없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형평성 문제 운운하고 지원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는다는 것만 강조를 하시는데, 무슨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적어도 산업자원부․가스공사 외에 나오신 교수님이나 변호사나 또 경실련 사무처장이나 다른 분들은 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용량․설비기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대안을 좀 제시해라……
이게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입법과정 순서를 밟아 나갈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여기 이력을 보면, 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자부 에너지산업본부장입니다. 에너지에 있어서는 장차관 밑에 이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일찍이 가스사업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박사입니다.
앞으로 대안도 제시하시고 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소비자 부담이 늡니다’, 소비자 부담이 느는 60억이야 보조비 한 칸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 달라, 지금까지 안 된다고만 외쳐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겠다……
지금 내가 통계를 몇 가지 고쳐드려야 되겠네.
생산설비 현황이 아까 앞서 얘기할 때는―내가 기억으로만 더듬어 봤는데―지금 평택이 10개 탱크가 있고요, 11개 탱크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11개 탱크면 2배.
인천은 말씀드린 것처럼 18개가 있고 지금 2개를 더 건설 중에 있고, 통영이 지금 10개 탱크가 있는데 6개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화입니다. 인천도 20개 하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설비기준․용량에 따른 차별,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대안입니다.
LPG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LNG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산자부나 가스공사는 앞으로 공청회․입법 과정에 더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전문가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좋게, 정말 정확하게 전문성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는 오늘 2시에도 또 공청회가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제의 공청회입니다.
이상으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안건은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이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안입니다.
이 공청회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향후 이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순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한 분당 10분씩의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등이 진술인 여러분이 계시는 책상 앞에 하나 놓여있고 제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10분이지만 탄력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자원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앉은 대로 목례로만 답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강대 왕상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산업자원부 윤영선 외국인투자기획관 참석했습니다.
전경련의 이승철 전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옥션의 조주형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 한충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다음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상한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안건은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이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안입니다.
이 공청회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향후 이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순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한 분당 10분씩의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등이 진술인 여러분이 계시는 책상 앞에 하나 놓여있고 제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10분이지만 탄력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자원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앉은 대로 목례로만 답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강대 왕상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산업자원부 윤영선 외국인투자기획관 참석했습니다.
전경련의 이승철 전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옥션의 조주형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 한충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다음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상한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여야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일반적으로 엑슨 플로리어 법(Exon-Florio Act)으로 불리우는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법안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국내 언론 그리고 주위 학계, 언론계, 기업계 등의 의견을 잠시 살펴보고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기사 내용 가운데 어느 것도 이와 같은 법안이 불필요하다와 같은 반대 글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학계에서도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법안의 운영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이 법안에 반대한다거나 왜 만들려고 하느냐와 같은 강력한 견해는 듣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제 주위에 있는 법조계에서―저는 법대교수입니다만―이 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만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이 왜 필요하고 또 지금 제출된 두 개 법안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고 이것이 정말 국제법적으로 또 국내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법대 교수의 입장에서, 또 저는 대학에서 국제통상법을 전공한 학자이기에 국제통상법을 전공한 교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법제는 아주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외국 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우대정책이 강화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야만 했었던 때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국난으로 불리었던 1997년도 외환위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고 하는 법률까지 제정됐던 것은, 1998년 9월 16일로 기억을 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시점으로 해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규제나 제한이 대폭 철폐되게 됩니다. 동시에 조세 지원을 확대하게 되고 또 일정 지역을 투자유치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를 보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무장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이기 이전에 과연 그것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국내 기업들은 그 의지와 무관하게(‘의지와 무관하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외국인으로부터의 투자를 원했든 원치 않았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힘입은 외국인들 손에 국내 기업들은 넘어가게 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의 세계를 국제화, 세계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교역이 필수적인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자본력이 취약한 국가에서(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외국인투자자가 갖는 의미는 더 크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됐던 것이 1998년이고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우리는 IMF 당시의 외환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외국인투자 촉진일까, 아니면 외국인투자 관리일까?
저는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에 더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을 상대로 투자를 무분별하게(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외국인투자자를 받아들이고 촉진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를 검증하여서 검증된 외국인투자만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명칭도 외국인투자관리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법안이 입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가 아주 아주 미흡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예컨대 이사진의 국적 제한이라든가 지분소유에 관한 제한이라든가 기업인수 허가, 복수 이사회, 의결권 상한제 등등 황금주를 포함해서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실정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상법, 증권거래법 등 각종 법률에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적대적 인수합병이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을 입법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세이프가드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조차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국가 안보에 반한다라고 할 때 이를 효율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또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나라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행법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사실적으로 국가 안보라기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면 이러한 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법제를 갖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계의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법제를 우리가 가져야 마땅하겠지요. 이 법을 갖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에 첨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주요 선진국 치고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는 외국인투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대 교수 입장이고―참고로 저는 미국 변호사이기도 합니다만―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두 개의 법안이 과연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법의 조항 몇 가지만 수정을 한다면 국제법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석 의원님의 법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목적, 범위,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기업의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시 자진 조사 청구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투자 철회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의원님의 법안을 보면 목적이 이병석 의원님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이라고 바꾸었고, 그 범위는 군수물자산업, 에너지산업, 첨단기술 보유 산업,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생산 및 제조기업, 자본․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사회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등으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시 자진 조사 청구, 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대통령의 투자 철회 명령 등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이병석 의원님 법안과 이상경 의원님 법안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말씀드려 본다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시비의 한 내용이 이들 법안이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그리고 이미 체결된 FTA 등에 위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서 특히 스탠드스틸(Standstill)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상동결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입법 시도가 위배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학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OECD 규범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규범입니다. OECD 규범을 국제조약이다라고 해석을 하여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OECD는 WTO와 달리 분쟁해결 절차도 없습니다. 가사 OECD 규범이 구속력 있는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점진적인 자유화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OECD 가입 및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고 또 WTO 협정, 투자협정 등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이 그 무엇보다도 상위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소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규약 그리고 투자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내용 외에 외국인투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안을 보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국가경제라고 하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가안보라고 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개념으로 좁혀서 명확하게 입법의 목적을 규정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이유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그 어떤 국제법에도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취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기본적인 목적은 추가적인 제한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보았고 관련해서, 2월로 기억합니다마는 한명숙 총리께서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제한조치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제가 혼돈을 일으켰던 것은 같은 정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표명한 것에 비하여서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떤 쪽이 정부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입장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아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국가안보에 반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커미티(committee)를 만들자는 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법이 갖고 있던 것처럼 무슨무슨 업종에 추가적으로 업종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규제 플러스 알파의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안보라고 하는 최상위개념 아래 이것에 저해가 되는 외국인의 투자시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일반적으로 엑슨 플로리어 법(Exon-Florio Act)으로 불리우는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법안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국내 언론 그리고 주위 학계, 언론계, 기업계 등의 의견을 잠시 살펴보고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기사 내용 가운데 어느 것도 이와 같은 법안이 불필요하다와 같은 반대 글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학계에서도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법안의 운영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이 법안에 반대한다거나 왜 만들려고 하느냐와 같은 강력한 견해는 듣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제 주위에 있는 법조계에서―저는 법대교수입니다만―이 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만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이 왜 필요하고 또 지금 제출된 두 개 법안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고 이것이 정말 국제법적으로 또 국내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법대 교수의 입장에서, 또 저는 대학에서 국제통상법을 전공한 학자이기에 국제통상법을 전공한 교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법제는 아주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외국 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우대정책이 강화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야만 했었던 때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국난으로 불리었던 1997년도 외환위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고 하는 법률까지 제정됐던 것은, 1998년 9월 16일로 기억을 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시점으로 해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규제나 제한이 대폭 철폐되게 됩니다. 동시에 조세 지원을 확대하게 되고 또 일정 지역을 투자유치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를 보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무장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이기 이전에 과연 그것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국내 기업들은 그 의지와 무관하게(‘의지와 무관하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외국인으로부터의 투자를 원했든 원치 않았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힘입은 외국인들 손에 국내 기업들은 넘어가게 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의 세계를 국제화, 세계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교역이 필수적인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자본력이 취약한 국가에서(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외국인투자자가 갖는 의미는 더 크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됐던 것이 1998년이고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우리는 IMF 당시의 외환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외국인투자 촉진일까, 아니면 외국인투자 관리일까?
저는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에 더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을 상대로 투자를 무분별하게(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외국인투자자를 받아들이고 촉진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를 검증하여서 검증된 외국인투자만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명칭도 외국인투자관리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법안이 입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가 아주 아주 미흡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예컨대 이사진의 국적 제한이라든가 지분소유에 관한 제한이라든가 기업인수 허가, 복수 이사회, 의결권 상한제 등등 황금주를 포함해서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실정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상법, 증권거래법 등 각종 법률에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적대적 인수합병이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을 입법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세이프가드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조차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국가 안보에 반한다라고 할 때 이를 효율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또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나라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행법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사실적으로 국가 안보라기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면 이러한 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법제를 갖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계의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법제를 우리가 가져야 마땅하겠지요. 이 법을 갖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에 첨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주요 선진국 치고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는 외국인투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대 교수 입장이고―참고로 저는 미국 변호사이기도 합니다만―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두 개의 법안이 과연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법의 조항 몇 가지만 수정을 한다면 국제법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석 의원님의 법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목적, 범위,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기업의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시 자진 조사 청구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투자 철회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의원님의 법안을 보면 목적이 이병석 의원님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이라고 바꾸었고, 그 범위는 군수물자산업, 에너지산업, 첨단기술 보유 산업,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생산 및 제조기업, 자본․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사회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등으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시 자진 조사 청구, 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대통령의 투자 철회 명령 등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이병석 의원님 법안과 이상경 의원님 법안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말씀드려 본다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시비의 한 내용이 이들 법안이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그리고 이미 체결된 FTA 등에 위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서 특히 스탠드스틸(Standstill)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상동결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입법 시도가 위배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학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OECD 규범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규범입니다. OECD 규범을 국제조약이다라고 해석을 하여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OECD는 WTO와 달리 분쟁해결 절차도 없습니다. 가사 OECD 규범이 구속력 있는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점진적인 자유화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OECD 가입 및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고 또 WTO 협정, 투자협정 등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이 그 무엇보다도 상위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소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규약 그리고 투자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내용 외에 외국인투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안을 보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국가경제라고 하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가안보라고 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개념으로 좁혀서 명확하게 입법의 목적을 규정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이유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그 어떤 국제법에도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취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기본적인 목적은 추가적인 제한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보았고 관련해서, 2월로 기억합니다마는 한명숙 총리께서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제한조치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제가 혼돈을 일으켰던 것은 같은 정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표명한 것에 비하여서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떤 쪽이 정부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입장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아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국가안보에 반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커미티(committee)를 만들자는 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법이 갖고 있던 것처럼 무슨무슨 업종에 추가적으로 업종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규제 플러스 알파의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안보라고 하는 최상위개념 아래 이것에 저해가 되는 외국인의 투자시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교수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많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행동이 오버한 것은 아니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들 법이 국제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 법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들 법이 국제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 법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왕상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선 기획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선 기획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획관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조금 전에 왕 교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정책이 98년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그전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내용과 그러함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재 매출이나 고용이나 수출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서 대체하겠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 입법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왕 교수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고 프랑스와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04년 12월 9일 통화금융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재무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외환과 무역법 제27조에서,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국가안보, 공공질서―말만 약간 다릅니다―공중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재무부에 신고하고 재무대신이 해당 투자를 승인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국은 국가안보 및 국익보호 차원에서 조금씩 형태가 다르지만 외국인투자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2항에 의해서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위생, 환경보전, 미풍양속―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는 자유화되어 있습니다마는―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제외나 제한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각종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OECD에 가입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에 의해서 특히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주식취득할 때 아예 산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거치도록 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제한을 현재 국내법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크게 WTO와 OECD에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WTOGATS 제14조의2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투자서비스는 자유화가 되어 있지만 ‘본 협정은 회원국에게 본질적 안보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및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서비스, 핵분열 물질―이것은 핵무기 관련된 사항입니다―또는 그 파생물질, 세 번째는 전시 및 국제관계에서 위급상황, 전쟁이 났다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같이 정말 위급상황일 때, 국가의 안위가 근본적인 문제가 됐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좋다’ 이러한 말이 WTO GATS 제14조의2에 있고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도 거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위생․공중도덕, 국가안전보장,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회원국이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자간협약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양자간으로 들어가 있는, 현재 한일투자협정에 BIT가 80개 있는데 그것이라든지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FTA 또 이번에 미국과의 FTA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적용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일투자협정에서도 이런 사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해서 예외를 두고 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20조에 보더라도―비슷한 내용입니다―군수물자의 거래라든지 군사시설에의 제공 등 이러한 어떠한 조치도 우리가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국이 자유롭게 어떤 조치든지 할 수 있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만 OECD 규약을 비롯한 국제조약상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 여부 및 제한의 내용은 결국은 한 당사자가, 한 국가가 판단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인 이의제기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물론 조금 전에 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WTO는 규범적 성격으로서 분쟁해결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OECD는 분명히 강행규범으로서 분쟁해결 절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OECD의 기본취지가 젠틀맨십 클럽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OECD의 어떤 운영의 기본 프린시플(principle)은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회원국끼리 어떤 이상한 조치를 했을 때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WTO와 같은 분쟁해결 절차로 가 가지고 패널이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회원국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동료 간의 보이지 않는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로 하기 때문에 OECD가 강행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조항을 우리가 무시하고 OECD에 가입할 때 다 동의를 했는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면,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저희 국내법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안보의 개념이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 하고 미국 전력회사의 예도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국가의 권리가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국가의 이익, 안보의 이익은 그야말로 당장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환위기 등 극히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 이것을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작년 12월에 OECD 국가안보 및 전략적 산업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등에서 전반적으로 인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저희가 국제규약상의 이런 국가안보의 개념 또 현재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입법 안에서 무기 등 직접적인 군수물자 및 관련 핵심부품 제조기업 외에 원자력, 정유, 철강 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기술 보유 기업,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생산 등등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특히 정유, 철강 같은 특정산업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미국, 일본, 프랑스를 다 봤는데 예를 들면 어떤 방위산업체라든지 항공업체라든지에 대해 일본은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고 미국은 여태까지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엑슨-플로리오법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항공기회사가 중국 국영기업에 기술유출한 것이었고 이런 일반산업에 대해 가지고 국가안보를 건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10조에 기존 외국인투자까지를, 기존 투자가 완료된 상황까지를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어떠한 협정도 법적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포함하는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미국은 딱 1건 있었고 일본은 전혀 없었고 프랑스는 2건 있었는데 국방하고 카지노, 그야말로 전쟁물자를 만드는 국방하고 카지노에 대해서만 있었습니다. 다른 웬만한 나라는 이런 제한도 없고요.
하여튼 미국, 일본 등에서 국가안보라는 이익을 위해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한 실례는 거의 찾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철강, 정유 등 일반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OECD에 가입할 때 유보한 제한업종이 있고 솔직히 WTO하고 달라서 OECD는 우리가 안 지켜도 OECD에서 분쟁해결절차를 할 수도 없지만 OECD의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라는 원칙 그리고OECD에서 우리의 위치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스탠드스틸 원칙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항에 위배해서 통상 면에서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분 정도에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협약이고, 사전심사제 도입 등 추가규제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한미 FTA를 통해서도 외국인투자유치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축할 우려도 있고 특히 작년 정세균 장관님이 뉴욕투자설명회에 갔을 때도 일부 외국인투자가는 우리 정부가 유치 초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건변화를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 등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물론 이 법 자체를 가지고서 통상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 법 때문에 어떤 이익의 손실이 왔을 때는 일어나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 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 개방정책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산업자원부는 금번에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제출한 의원입법안에 대한 제안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98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상법상에 있던 적대적 M&A 방어조치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게 한 1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상법에 있는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도입이 안 됐든지 연구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철강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직접적이고 사전적으로 특정분야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은 외국인투자 유치부서인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있고 저희가 98년도에 기존의 있던 제도도 많이 없앤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다 간접적이고도 사후적인 방식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법 역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촉법상의 방위산업체 지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조금 전에 왕 교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정책이 98년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그전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내용과 그러함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재 매출이나 고용이나 수출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서 대체하겠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 입법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왕 교수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고 프랑스와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04년 12월 9일 통화금융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재무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외환과 무역법 제27조에서,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국가안보, 공공질서―말만 약간 다릅니다―공중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재무부에 신고하고 재무대신이 해당 투자를 승인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국은 국가안보 및 국익보호 차원에서 조금씩 형태가 다르지만 외국인투자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2항에 의해서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위생, 환경보전, 미풍양속―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는 자유화되어 있습니다마는―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제외나 제한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각종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OECD에 가입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에 의해서 특히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주식취득할 때 아예 산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거치도록 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제한을 현재 국내법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크게 WTO와 OECD에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WTOGATS 제14조의2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투자서비스는 자유화가 되어 있지만 ‘본 협정은 회원국에게 본질적 안보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및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서비스, 핵분열 물질―이것은 핵무기 관련된 사항입니다―또는 그 파생물질, 세 번째는 전시 및 국제관계에서 위급상황, 전쟁이 났다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같이 정말 위급상황일 때, 국가의 안위가 근본적인 문제가 됐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좋다’ 이러한 말이 WTO GATS 제14조의2에 있고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도 거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위생․공중도덕, 국가안전보장,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회원국이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자간협약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양자간으로 들어가 있는, 현재 한일투자협정에 BIT가 80개 있는데 그것이라든지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FTA 또 이번에 미국과의 FTA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적용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일투자협정에서도 이런 사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해서 예외를 두고 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20조에 보더라도―비슷한 내용입니다―군수물자의 거래라든지 군사시설에의 제공 등 이러한 어떠한 조치도 우리가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국이 자유롭게 어떤 조치든지 할 수 있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만 OECD 규약을 비롯한 국제조약상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 여부 및 제한의 내용은 결국은 한 당사자가, 한 국가가 판단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인 이의제기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물론 조금 전에 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WTO는 규범적 성격으로서 분쟁해결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OECD는 분명히 강행규범으로서 분쟁해결 절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OECD의 기본취지가 젠틀맨십 클럽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OECD의 어떤 운영의 기본 프린시플(principle)은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회원국끼리 어떤 이상한 조치를 했을 때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WTO와 같은 분쟁해결 절차로 가 가지고 패널이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회원국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동료 간의 보이지 않는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로 하기 때문에 OECD가 강행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조항을 우리가 무시하고 OECD에 가입할 때 다 동의를 했는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면,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저희 국내법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안보의 개념이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 하고 미국 전력회사의 예도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국가의 권리가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국가의 이익, 안보의 이익은 그야말로 당장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환위기 등 극히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 이것을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작년 12월에 OECD 국가안보 및 전략적 산업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등에서 전반적으로 인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저희가 국제규약상의 이런 국가안보의 개념 또 현재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입법 안에서 무기 등 직접적인 군수물자 및 관련 핵심부품 제조기업 외에 원자력, 정유, 철강 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기술 보유 기업,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생산 등등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특히 정유, 철강 같은 특정산업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미국, 일본, 프랑스를 다 봤는데 예를 들면 어떤 방위산업체라든지 항공업체라든지에 대해 일본은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고 미국은 여태까지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엑슨-플로리오법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항공기회사가 중국 국영기업에 기술유출한 것이었고 이런 일반산업에 대해 가지고 국가안보를 건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10조에 기존 외국인투자까지를, 기존 투자가 완료된 상황까지를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어떠한 협정도 법적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포함하는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미국은 딱 1건 있었고 일본은 전혀 없었고 프랑스는 2건 있었는데 국방하고 카지노, 그야말로 전쟁물자를 만드는 국방하고 카지노에 대해서만 있었습니다. 다른 웬만한 나라는 이런 제한도 없고요.
하여튼 미국, 일본 등에서 국가안보라는 이익을 위해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한 실례는 거의 찾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철강, 정유 등 일반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OECD에 가입할 때 유보한 제한업종이 있고 솔직히 WTO하고 달라서 OECD는 우리가 안 지켜도 OECD에서 분쟁해결절차를 할 수도 없지만 OECD의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라는 원칙 그리고OECD에서 우리의 위치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스탠드스틸 원칙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항에 위배해서 통상 면에서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분 정도에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협약이고, 사전심사제 도입 등 추가규제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한미 FTA를 통해서도 외국인투자유치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축할 우려도 있고 특히 작년 정세균 장관님이 뉴욕투자설명회에 갔을 때도 일부 외국인투자가는 우리 정부가 유치 초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건변화를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 등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물론 이 법 자체를 가지고서 통상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 법 때문에 어떤 이익의 손실이 왔을 때는 일어나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 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 개방정책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산업자원부는 금번에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제출한 의원입법안에 대한 제안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98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상법상에 있던 적대적 M&A 방어조치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게 한 1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상법에 있는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도입이 안 됐든지 연구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철강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직접적이고 사전적으로 특정분야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은 외국인투자 유치부서인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있고 저희가 98년도에 기존의 있던 제도도 많이 없앤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다 간접적이고도 사후적인 방식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법 역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촉법상의 방위산업체 지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전경련 전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철 전경련 전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경영권 방어수단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의 두 분이 다 인정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도 개별법상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규정을 통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가 방송법이라든가 증권거래법 등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죽 세어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 개별법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총 기업 수가 한 28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도 대부분 주식취득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49%. 49% 같은 주식취득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버린이 SK를 공격할 때 14.99%였고 칼 아이칸이 KT&G를 공격할 때는 6~7% 사이였기 때문에 49%의 지분을 가지고 개별법에서 경영권을 방어한다?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서 17개가, 그다음에 10대 기업 중 7개가 외국인 지분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상회합니다. 물론 외국인 지분 전체가 다 모이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외국인 지분 중에서 상위 한두 개, 어떤 회사는 하나 내지 두세 개, 서너 개 모이면 최대주주의 지분을 능가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자본에 대한 진입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히트앤드런이 쉬운 나라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도 없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유상감자하고 자산매각하고 이익 남긴 다음에 팔고 떠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와 같은 최소한의 수단마저 없으면 어떻게 헐값매각을 방지하고 기업가치 손실을 방지하겠습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엑슨-플로리오법이라는 것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M&A를 방지하는 수단도 되지만 때로는 기업의 제값 받기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의 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산자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부처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법무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경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자부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취지에 공감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장 10대 기업의 자사주 보유 금액이 23조 원, 작년에 자사주 매입 금액이 7조 3000억이고 증시를 통한 유상증자 금액보다 많습니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작년에 산 게 1조 8000억인데, 임금이 높다고 알려진 삼성전자의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거의 절반입니다, 1조 8000억이. 그게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어요. 아마 이게 인건비로 지급됐으면 적어도 3만 7000명의 삼성전자 전 종업원․임직원의 인건비가 될 정도의 금액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 가지고 증시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기업의 현실입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권 방어 수단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도 올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M&A의 방어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도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대적 M&A에 대한 수단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자본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17년간 전 세계에서 헤지펀드가 규모 면으로 30배가 커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시장에 가 가지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히트앤드런 소위 먹튀작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영권 방어 수단이 대부분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가 제일 좋은데 일본? 지금 이미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러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먹튀’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 입장에서 보면 중소형 시장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한국이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규모도 크고 규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그런 펀드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외국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대한 내국민대우가 커지다 보면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투기적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라든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M&A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M&A 방어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MF 때 도입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경제침체기에 긴급입법을 통해서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폈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하다 보면 최근 2000년도에 상법 개정, 회사법 정비와 같이 다시 법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IMF 위기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법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저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을 이제는 구별해서 선별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투기자본까지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전자 LCD 부분이라든가 쌍용차를 인수해서 투자라든가 생산활동이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기술이전, 공장이전 등과 같은 첨단기술 유출을 위해 M&A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말 산자부에서 또는 우리 정부가 바라는 외국인 투자인지 한번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도 이런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안보라는 것이 군사안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외국과 통상할 때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쌀을 지켜 왔습니다. 쌀도 국가안보입니다. 정유․철강? 정유 같은 것도 당연히 저는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유회사 중에 지금 순수 국내계 정유회사는 SK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외국계 아니면 50 대 50의 합작법인입니다. 만약에 SK 회사가 소버린에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순수 토종 에너지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회사 하나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센셜 씨큐리티(Essential Security), 본질적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국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엑슨-플로리오법이 적용되는 것은 국방산업만이 아니고 전자라든가 항만하역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또는 항공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국방산업에 한정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의 제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안에 대해서 보니까 적용대상이 포괄주의냐 열거주의냐 정도의 차이고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두 법안이 잘 병합심사가 돼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 위축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법…… 현재 제출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 기존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되면 동 법률에 의한 조치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위축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위배 가능성, 아까 OECD는 젠틀맨십이기 때문에 강행성은 없지만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OECD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을 갖고 있고 또 본질적 안보를 국방뿐만 아니고 경제적 안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엑슨-플로리오법의 적용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1개가 아니고 88년부터 2004년까지 7300건의 M&A 사건 중에서 미국 정부가 심사의뢰한 것이 1524건이고 1차, 2차, 3차, 4차, 최종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 부결이 돼서 대통령에까지 가 가지고 부결된 것이 딱 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기업들, 저는 수천 개 약 2000개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그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전부 M&A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이 적용된 것은, 칼집에서 칼을 빼 가지고 진짜 휘두른 것은 한번이지만 그 칼집에 들어있는 칼 때문에 수천 건의 적대적 M&A가 봉쇄되고 무산되는 사례는 무척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이라는 것은 저희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WTO 협정이라든가 이런 데 위배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든가 상품 교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봉쇄하거나 장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법이 그러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FTA를 하자고 그러면서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자고 하면서 투자를 억제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투자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적 M&A, 적대적 M&A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 FTA라든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든가 개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트랜드하고 전혀 상충되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투기적 자본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기본 취지를 달성하자는 것이지 개방을 반대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그런 조치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히려 엑슨-플로리오 법과 같은 최소한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투자 개방 또 시장 개방을 더 안심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법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또 설사 이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것이 불평등하다 또는 부당하다라고 지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나라도 이미 이런 법이 있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충분히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경영권 방어수단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의 두 분이 다 인정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도 개별법상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규정을 통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가 방송법이라든가 증권거래법 등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죽 세어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 개별법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총 기업 수가 한 28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도 대부분 주식취득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49%. 49% 같은 주식취득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버린이 SK를 공격할 때 14.99%였고 칼 아이칸이 KT&G를 공격할 때는 6~7% 사이였기 때문에 49%의 지분을 가지고 개별법에서 경영권을 방어한다?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서 17개가, 그다음에 10대 기업 중 7개가 외국인 지분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상회합니다. 물론 외국인 지분 전체가 다 모이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외국인 지분 중에서 상위 한두 개, 어떤 회사는 하나 내지 두세 개, 서너 개 모이면 최대주주의 지분을 능가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자본에 대한 진입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히트앤드런이 쉬운 나라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도 없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유상감자하고 자산매각하고 이익 남긴 다음에 팔고 떠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와 같은 최소한의 수단마저 없으면 어떻게 헐값매각을 방지하고 기업가치 손실을 방지하겠습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엑슨-플로리오법이라는 것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M&A를 방지하는 수단도 되지만 때로는 기업의 제값 받기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의 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산자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부처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법무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경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자부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취지에 공감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장 10대 기업의 자사주 보유 금액이 23조 원, 작년에 자사주 매입 금액이 7조 3000억이고 증시를 통한 유상증자 금액보다 많습니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작년에 산 게 1조 8000억인데, 임금이 높다고 알려진 삼성전자의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거의 절반입니다, 1조 8000억이. 그게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어요. 아마 이게 인건비로 지급됐으면 적어도 3만 7000명의 삼성전자 전 종업원․임직원의 인건비가 될 정도의 금액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 가지고 증시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기업의 현실입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권 방어 수단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도 올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M&A의 방어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도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대적 M&A에 대한 수단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자본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17년간 전 세계에서 헤지펀드가 규모 면으로 30배가 커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시장에 가 가지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히트앤드런 소위 먹튀작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영권 방어 수단이 대부분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가 제일 좋은데 일본? 지금 이미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러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먹튀’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 입장에서 보면 중소형 시장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한국이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규모도 크고 규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그런 펀드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외국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대한 내국민대우가 커지다 보면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투기적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라든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M&A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M&A 방어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MF 때 도입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경제침체기에 긴급입법을 통해서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폈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하다 보면 최근 2000년도에 상법 개정, 회사법 정비와 같이 다시 법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IMF 위기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법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저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을 이제는 구별해서 선별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투기자본까지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전자 LCD 부분이라든가 쌍용차를 인수해서 투자라든가 생산활동이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기술이전, 공장이전 등과 같은 첨단기술 유출을 위해 M&A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말 산자부에서 또는 우리 정부가 바라는 외국인 투자인지 한번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도 이런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안보라는 것이 군사안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외국과 통상할 때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쌀을 지켜 왔습니다. 쌀도 국가안보입니다. 정유․철강? 정유 같은 것도 당연히 저는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유회사 중에 지금 순수 국내계 정유회사는 SK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외국계 아니면 50 대 50의 합작법인입니다. 만약에 SK 회사가 소버린에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순수 토종 에너지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회사 하나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센셜 씨큐리티(Essential Security), 본질적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국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엑슨-플로리오법이 적용되는 것은 국방산업만이 아니고 전자라든가 항만하역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또는 항공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국방산업에 한정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의 제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안에 대해서 보니까 적용대상이 포괄주의냐 열거주의냐 정도의 차이고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두 법안이 잘 병합심사가 돼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 위축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법…… 현재 제출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 기존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되면 동 법률에 의한 조치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위축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위배 가능성, 아까 OECD는 젠틀맨십이기 때문에 강행성은 없지만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OECD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을 갖고 있고 또 본질적 안보를 국방뿐만 아니고 경제적 안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엑슨-플로리오법의 적용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1개가 아니고 88년부터 2004년까지 7300건의 M&A 사건 중에서 미국 정부가 심사의뢰한 것이 1524건이고 1차, 2차, 3차, 4차, 최종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 부결이 돼서 대통령에까지 가 가지고 부결된 것이 딱 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기업들, 저는 수천 개 약 2000개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그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전부 M&A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이 적용된 것은, 칼집에서 칼을 빼 가지고 진짜 휘두른 것은 한번이지만 그 칼집에 들어있는 칼 때문에 수천 건의 적대적 M&A가 봉쇄되고 무산되는 사례는 무척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이라는 것은 저희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WTO 협정이라든가 이런 데 위배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든가 상품 교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봉쇄하거나 장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법이 그러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FTA를 하자고 그러면서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자고 하면서 투자를 억제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투자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적 M&A, 적대적 M&A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 FTA라든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든가 개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트랜드하고 전혀 상충되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투기적 자본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기본 취지를 달성하자는 것이지 개방을 반대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그런 조치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히려 엑슨-플로리오 법과 같은 최소한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투자 개방 또 시장 개방을 더 안심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법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또 설사 이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것이 불평등하다 또는 부당하다라고 지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나라도 이미 이런 법이 있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충분히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철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옥션의 조주형 대외협력실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옥션의 조주형 대외협력실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속한 기업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청받은 주제, 즉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느낄 수 있는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입법 추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한국 투자를 시행하였거나 앞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여섯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을 통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규모, 내용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거나 혹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지극히 심각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등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잉규제나 과잉규제의 시도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상 산업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의 실효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내에 열거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적용대상 산업군들은 이미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이 이에 해당되리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명령과 처벌 규정입니다.
이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조사 진행 중에 투자행위 중지명령이나 이를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것들은 여타 한국의 기업 관계 법령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과다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한 나라의 경제정책 자체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최근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 한국 투자가 한국의 경제, 고용, 기술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와 같은 과도한 정책적 시도를 한다는 것은 자칫 외국기업들의 견해를 소홀히 하면서 자국의 폐쇄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유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는 설득력이 약한 반론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국과의 비교입니다.
외자 유치의 면에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BRICs, 소위 말하는 BRICs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정책이나 법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 또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 외국기업 정서입니다.
이 같은 요소들이 대 한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는 한국의 반 외국기업 정서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CEO 또 최고 경영층들은 상공회의소, 대사관 기타 포린 커뮤니티(foreign communities)를 통해서 항상 한국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반 외국기업 정서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고 비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투자의 규모나 성사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시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이후에 입법화를 추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속한 기업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청받은 주제, 즉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느낄 수 있는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입법 추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한국 투자를 시행하였거나 앞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여섯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을 통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규모, 내용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거나 혹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지극히 심각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등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잉규제나 과잉규제의 시도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상 산업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의 실효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내에 열거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적용대상 산업군들은 이미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이 이에 해당되리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명령과 처벌 규정입니다.
이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조사 진행 중에 투자행위 중지명령이나 이를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것들은 여타 한국의 기업 관계 법령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과다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한 나라의 경제정책 자체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최근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 한국 투자가 한국의 경제, 고용, 기술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와 같은 과도한 정책적 시도를 한다는 것은 자칫 외국기업들의 견해를 소홀히 하면서 자국의 폐쇄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유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는 설득력이 약한 반론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국과의 비교입니다.
외자 유치의 면에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BRICs, 소위 말하는 BRICs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정책이나 법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 또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 외국기업 정서입니다.
이 같은 요소들이 대 한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는 한국의 반 외국기업 정서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CEO 또 최고 경영층들은 상공회의소, 대사관 기타 포린 커뮤니티(foreign communities)를 통해서 항상 한국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반 외국기업 정서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고 비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투자의 규모나 성사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시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이후에 입법화를 추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형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충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충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한충민 교수입니다.
우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제가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도 했고 그 분야 학자로서 제 의견을 개진하게 된 데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해외투자 부분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념적인 관점에서 많이 평가되고 또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고 입법화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60년대 70년대 그리고 70년대 소위 종속이론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았고 또 반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상당히 이념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옴에 따라서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경제에 플러스가 얼마이고 마이너스가 얼마 냐, 실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왕 교수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동료 교수라든지 학자들한테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법안이다…… 다들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선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이런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일부 교수들은 우리가 경영권에 대한 방어수단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수단의 입법화하고 이 외국인 투자 사전 심사제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사실은 외국의 투기성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기업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무방비적으로 당했던 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도는 높아지고 또 이병석․이상경 의원님께서 하신 제안의 취지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안보를 협의의 뜻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광의의 뜻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또 이병석 의원님께서는 대상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국가경제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도 대상으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단 큰 테두리 내에서 국가안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의 뜻에서 보는 것하고 광의의 뜻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뜻에서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광의의 뜻에서 해석했을 때 추가적인 대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경제적인 실익을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자본이라든지 일부 시장 교란적인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 일곱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포괄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사전 심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의 인수ㆍ합병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전반에 대한 투자 제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최대 애로 요인이 뭐냐 하면 인허가 그리고 규제 이런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규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국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규제가 많으면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고 상당히 투자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안이 우리가 2005년도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 유입 기준으로 2005년에 21.2%, 2006년도에 36.1%가 감소를 했고 금년 1/4분기에도 신고 기준으로 약 30% 가까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중요한 이유는 주변에 투자 기회가 더 높은 나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가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4.4%, 4.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경제는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국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위축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IMF에서 얼마 전에 한국 경제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실질 GDP 성장률이 2007년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투자로 185억 불 투자했었고 국내 들어온 것은 112억 불입니다. 당연히 해외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익 기회가 더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에 더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률이 나쁜데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공백을 외국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메워 주지 않으면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수․합병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일부 폐해가 많다고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증적인 증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 몇 개 사례를 보면 폐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보면 어떠냐? 여러 가지 기존 연구에 나왔던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특히 인수ㆍ합병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장 교란적인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지금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경제연구원에서 작년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5개 중 하나가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창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M&A로 들어오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게 인수․합병하고 신규투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투자 오는 것을 흔히 그린필드(greenfield)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린필드하고 M&A를 비교했을 때 M&A가 들어오게 되면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M&A가 고용증가율 17.2%로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린필드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금융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외국계 은행의 비중 확대로 은행의 공공성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개별 사안으로서는 폐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연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2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블랙홀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외국인 기업들이 중국에 몰려 들어가고 있고 또 일본은 최근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전략은 개방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주는 시사점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선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정책을 펴 왔습니다. 주변의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개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경제를 회복시킨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륙보다 더욱더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아일랜드는 영국보다 더 많은 규제를 철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더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법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성과가 나쁜 경영진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10조에 의하면 제3자에 의한 조사청구이기 때문에 경쟁기업이 조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경영권 방어라든지 경쟁기업의 합병 제지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조사청구에 대한 투자 지연이라든지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이 국가안보가 광의의 뜻에서 해석될 때는 국제규범에 위배될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외국기업들의 우리나라 보복 내지는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도 M&A를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투기성 외국인 투자의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불․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 및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영권 방어제도도 도입하는, 황금주라든지 차별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의 법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제가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도 했고 그 분야 학자로서 제 의견을 개진하게 된 데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해외투자 부분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념적인 관점에서 많이 평가되고 또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고 입법화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60년대 70년대 그리고 70년대 소위 종속이론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았고 또 반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상당히 이념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옴에 따라서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경제에 플러스가 얼마이고 마이너스가 얼마 냐, 실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왕 교수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동료 교수라든지 학자들한테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법안이다…… 다들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선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이런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일부 교수들은 우리가 경영권에 대한 방어수단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수단의 입법화하고 이 외국인 투자 사전 심사제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사실은 외국의 투기성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기업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무방비적으로 당했던 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도는 높아지고 또 이병석․이상경 의원님께서 하신 제안의 취지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안보를 협의의 뜻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광의의 뜻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또 이병석 의원님께서는 대상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국가경제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도 대상으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단 큰 테두리 내에서 국가안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의 뜻에서 보는 것하고 광의의 뜻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뜻에서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광의의 뜻에서 해석했을 때 추가적인 대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경제적인 실익을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자본이라든지 일부 시장 교란적인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 일곱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포괄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사전 심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의 인수ㆍ합병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전반에 대한 투자 제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최대 애로 요인이 뭐냐 하면 인허가 그리고 규제 이런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규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국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규제가 많으면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고 상당히 투자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안이 우리가 2005년도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 유입 기준으로 2005년에 21.2%, 2006년도에 36.1%가 감소를 했고 금년 1/4분기에도 신고 기준으로 약 30% 가까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중요한 이유는 주변에 투자 기회가 더 높은 나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가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4.4%, 4.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경제는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국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위축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IMF에서 얼마 전에 한국 경제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실질 GDP 성장률이 2007년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투자로 185억 불 투자했었고 국내 들어온 것은 112억 불입니다. 당연히 해외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익 기회가 더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에 더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률이 나쁜데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공백을 외국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메워 주지 않으면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수․합병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일부 폐해가 많다고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증적인 증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 몇 개 사례를 보면 폐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보면 어떠냐? 여러 가지 기존 연구에 나왔던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특히 인수ㆍ합병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장 교란적인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지금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경제연구원에서 작년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5개 중 하나가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창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M&A로 들어오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게 인수․합병하고 신규투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투자 오는 것을 흔히 그린필드(greenfield)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린필드하고 M&A를 비교했을 때 M&A가 들어오게 되면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M&A가 고용증가율 17.2%로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린필드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금융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외국계 은행의 비중 확대로 은행의 공공성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개별 사안으로서는 폐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연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2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블랙홀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외국인 기업들이 중국에 몰려 들어가고 있고 또 일본은 최근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전략은 개방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주는 시사점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선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정책을 펴 왔습니다. 주변의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개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경제를 회복시킨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륙보다 더욱더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아일랜드는 영국보다 더 많은 규제를 철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더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법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성과가 나쁜 경영진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10조에 의하면 제3자에 의한 조사청구이기 때문에 경쟁기업이 조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경영권 방어라든지 경쟁기업의 합병 제지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조사청구에 대한 투자 지연이라든지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이 국가안보가 광의의 뜻에서 해석될 때는 국제규범에 위배될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외국기업들의 우리나라 보복 내지는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도 M&A를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투기성 외국인 투자의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불․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 및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영권 방어제도도 도입하는, 황금주라든지 차별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의 법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충민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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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상경 의원이 발의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법안 이 두 가지가 함께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술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일단 대부분 공감을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그다음에 각론에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단호한 법안이 필요한 것이냐 또 좀더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어떤 규제조항을 넣을 것이냐, 이런 두 가지의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다소 이견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에 관계된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용하는 시각이 달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를 주도해 간다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일단 이런 부분의 적대적 M&A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왕 교수님께서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왕 교수님, 그 말씀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각론에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단호한 법안이 필요한 것이냐 또 좀더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어떤 규제조항을 넣을 것이냐, 이런 두 가지의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다소 이견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에 관계된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용하는 시각이 달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를 주도해 간다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일단 이런 부분의 적대적 M&A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왕 교수님께서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왕 교수님, 그 말씀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다 하는 부분에서 자국의 국가안보와 중대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의 소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기제는 필요한데,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방어기제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부분의 통상 관계 법학자로서도 이 법안의 성안 또 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한 국가가, 소위 말하는 경제자주권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자주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국민의 생존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국가주권 또는 국가경제주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법은 방어기제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 교수도……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시고 강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또 전경련에서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른 분도 좀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정도의 적대적 M&A 방어기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M&A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 경제규모가 커진 부분에 대한 기간은 좀 일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례가 아직 덜 발견되거나 또 그런 사례가 아직도 잉태 내지는 생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의 궁극적인 피해가 한국 경제나 국가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 있는 추정을 하는 데는 아직 우리한테 다가온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더구나 경제자주권과 국가안보를 통해서 자국민에 대한 궁극적인, 말하자면 보호와 자생구조를 갖는다고 하는 관점의 큰 논리에서 보면 모든 안보나 모든 국가경제에 관계된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소위 말하면 일종의 유비무환입니다. 이것은 한 상황에서 상황이 벌어진 순간 그 자체는 이미 한국 경제의 몰락이고 한국 안보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소위 말하면 파멸이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단 1%에 관계된 부분의 빈틈이라도 모든 미래에 예측될 수 있는,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가 소위 궤멸될 수 있는 상황의 어떤 상황을 국가가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적 방어기제를 가져서 유비무환으로 다가올 모든 여러 적대적 M&A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는데 이것을 죽어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우선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 방어기제를 법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나 중지를 모으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나는 납득이 안 돼요.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과 처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손익계산을 해서 이 부분의 주장을,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에서 나오는 국가 이익을 얼마만큼 크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헤아림도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당장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성안되었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가 현재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서 외국인 투자유치나 투자관리를 하는 부분에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다른 예로 규제 혁파를 동시에 해 나가면서 실제 불편이 없는 모든 개방체제를 다 만들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 문을 열어 주되 문을 열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적 유비무환의, 소위 말하는 예비 과정을 또는 절차적 과정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CEO나 또 국가 지도자나 한 집단과 한 단체의 보스라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각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이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강도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모두 적대적 M&A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나 국가경제 문제를 개념화해 놓은 부분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것을 너무 명쾌하고 세밀하게 나열해 놓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개념 자체는, 안보 개념 자체는 아시다시피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전체제하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개념은 군사적 안보 차원의 단선적 접근이었지요. 지금은 포괄적 안보입니다. 그 포괄적 안보는 군사안보․외교․경제 그리고 문화․예술, 소위 풍습까지도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안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좁힌다고 해서 군사적 안보의 위협이 될 경우에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도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불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매우 막연한 지적 가지고 당연히 적대적 M&A의 방어기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법의 성안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우선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낸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적대적 M&A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일단 정전해 놓고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갖는 것인데요. 이 심의를 결정해 가지고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또 다른 의미에서 WTO 체제의 소위 양자협정을 간접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FTA 협정 타결과 같은 개념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또는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무차별 적대적 M&A를 가져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심사나 절차를 거치고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이 소속돼 있는 국가와의 사실상 합리적이고 양국이 공동으로 호혜를 나눌 수 있는 차원의 궁극적인 결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미 간 또는 관련된 국가와의 사이에 통상협상을 벌이는 것과 같은 양자 간 통상협정, 외교에 관계된 부분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절차와 과정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2배로 통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조건 안 가져야 통상이 잘되고, 안 가져야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고 그렇게 들어온 외국인 투자 촉진은 그게 투기가 되든지 투자가 되든지 관계없이 대한민국 경제에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규정을 두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에 대해서 왕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만 우리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M&A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 경제규모가 커진 부분에 대한 기간은 좀 일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례가 아직 덜 발견되거나 또 그런 사례가 아직도 잉태 내지는 생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의 궁극적인 피해가 한국 경제나 국가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 있는 추정을 하는 데는 아직 우리한테 다가온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더구나 경제자주권과 국가안보를 통해서 자국민에 대한 궁극적인, 말하자면 보호와 자생구조를 갖는다고 하는 관점의 큰 논리에서 보면 모든 안보나 모든 국가경제에 관계된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소위 말하면 일종의 유비무환입니다. 이것은 한 상황에서 상황이 벌어진 순간 그 자체는 이미 한국 경제의 몰락이고 한국 안보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소위 말하면 파멸이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단 1%에 관계된 부분의 빈틈이라도 모든 미래에 예측될 수 있는,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가 소위 궤멸될 수 있는 상황의 어떤 상황을 국가가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적 방어기제를 가져서 유비무환으로 다가올 모든 여러 적대적 M&A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는데 이것을 죽어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우선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 방어기제를 법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나 중지를 모으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나는 납득이 안 돼요.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과 처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손익계산을 해서 이 부분의 주장을,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에서 나오는 국가 이익을 얼마만큼 크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헤아림도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당장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성안되었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가 현재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서 외국인 투자유치나 투자관리를 하는 부분에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다른 예로 규제 혁파를 동시에 해 나가면서 실제 불편이 없는 모든 개방체제를 다 만들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 문을 열어 주되 문을 열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적 유비무환의, 소위 말하는 예비 과정을 또는 절차적 과정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CEO나 또 국가 지도자나 한 집단과 한 단체의 보스라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각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이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강도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모두 적대적 M&A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나 국가경제 문제를 개념화해 놓은 부분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것을 너무 명쾌하고 세밀하게 나열해 놓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개념 자체는, 안보 개념 자체는 아시다시피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전체제하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개념은 군사적 안보 차원의 단선적 접근이었지요. 지금은 포괄적 안보입니다. 그 포괄적 안보는 군사안보․외교․경제 그리고 문화․예술, 소위 풍습까지도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안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좁힌다고 해서 군사적 안보의 위협이 될 경우에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도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불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매우 막연한 지적 가지고 당연히 적대적 M&A의 방어기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법의 성안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우선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낸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적대적 M&A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일단 정전해 놓고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갖는 것인데요. 이 심의를 결정해 가지고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또 다른 의미에서 WTO 체제의 소위 양자협정을 간접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FTA 협정 타결과 같은 개념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또는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무차별 적대적 M&A를 가져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심사나 절차를 거치고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이 소속돼 있는 국가와의 사실상 합리적이고 양국이 공동으로 호혜를 나눌 수 있는 차원의 궁극적인 결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미 간 또는 관련된 국가와의 사이에 통상협상을 벌이는 것과 같은 양자 간 통상협정, 외교에 관계된 부분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절차와 과정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2배로 통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조건 안 가져야 통상이 잘되고, 안 가져야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고 그렇게 들어온 외국인 투자 촉진은 그게 투기가 되든지 투자가 되든지 관계없이 대한민국 경제에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규정을 두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에 대해서 왕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씀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전혀 이견이 없고, 일단 인과관계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가령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냐, 추측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검증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측일 뿐인 것이죠. 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려고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전경련의 전무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수많은 자료와 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 30대 기업, 대기업이라고 하는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우선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서 외국인 지분 중에서도 그것이 분산된 것이 아니고 대주주에 거의 근접하는 상당히 큰 주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IMF 이후에 경영을 잘해 가지고 처분 가능한 현금성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기업을 M&A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아직도 다른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외국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그리고 투자를 해서 M&A를 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기를 피부를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아직도 다른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외국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그리고 투자를 해서 M&A를 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기를 피부를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긴박성이나 강도라고 하는 것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준비나 대응 기제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69%의 외국인 지분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포스코를 국민들이 사기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인식구조에는 국민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사기업, 안 할 말로 SK나 LG 이런 기업이라고 보는 측면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으로서 포스코가 생성해서 발전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과정 자체가 유래가 없는 차별화된 독특한 과정을 거쳐서 생존해 왔고, 또 이것이 필요한 대로 민영화해 가지고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개방체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겨 나가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지대하고 또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야말로 긴박한 경제주권 차원에서 포스코의 철강산업을 보고 있는 것이 국민적인 인식이란 말이지요.
이런 인식구조를 바탕으로 했을 때라도 현재의 외국인 지분이 70% 가까이 다가왔고, 또 여기에 관련된 유동성 위기가 한순간에,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굉장히 위약한 기반을 만들어 줄 때 외국인 투자가 그것을 적대적 M&A로 끌어 들어갈 때는 무방비 상태다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굉장히 강하다 말이지요.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칼집에서 칼을 빼지는 않더라도 칼집에 넣어 둔 칼 자체는 적당히 준비해 뒀다가 이런 상황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예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제를 갖겠다 이렇게 보는데 적대적 M&A를 막겠다는 본 위원이 발의한 이런 취지의 법안이, 이번에는 반대하는 쪽에 물어보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나오신 분, 그렇게 제가 발의한 법안이나 이상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그렇게 불만이에요? 얘기 한번 해 봐요.
이런 인식구조를 바탕으로 했을 때라도 현재의 외국인 지분이 70% 가까이 다가왔고, 또 여기에 관련된 유동성 위기가 한순간에,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굉장히 위약한 기반을 만들어 줄 때 외국인 투자가 그것을 적대적 M&A로 끌어 들어갈 때는 무방비 상태다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굉장히 강하다 말이지요.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칼집에서 칼을 빼지는 않더라도 칼집에 넣어 둔 칼 자체는 적당히 준비해 뒀다가 이런 상황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예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제를 갖겠다 이렇게 보는데 적대적 M&A를 막겠다는 본 위원이 발의한 이런 취지의 법안이, 이번에는 반대하는 쪽에 물어보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나오신 분, 그렇게 제가 발의한 법안이나 이상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그렇게 불만이에요? 얘기 한번 해 봐요.

위원님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조금 전에 30대 기업도 얘기하셨지만 100대든 30대든 큰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라든지 적대적 M&A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특히 산자부에서 애착이 많은 기업입니다. 특히 포스코를 예로 드시면서 구 공기업들, 옛날에 공기업이었다가 매각한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특히 굳이 M&A를 하는 우려를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대외통상적인 것이고 하나는 대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규제법안이나 국가안보 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을 때 분명히 주요 부분을 딱 한마디로 물어볼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FTA든 각종 협상에서 너희 나라한테 국가안보를 다 예외로 인정해 줬고 그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법에 국가안보하고 공공질서는 내국민 대우 등을 포함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받고 있는 혜택은 그대로 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외다, 이것을 다 했는데 너희들 지난번 협상할 때도 우리가 다 인정해 줬고 너희 법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이런 법을 또 왜 만들었느냐, 아마 이런 문제는 제가 아직…… 하여튼 분명히 그런 문제는 나올 거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대외통상적인 것이고 하나는 대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규제법안이나 국가안보 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을 때 분명히 주요 부분을 딱 한마디로 물어볼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FTA든 각종 협상에서 너희 나라한테 국가안보를 다 예외로 인정해 줬고 그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법에 국가안보하고 공공질서는 내국민 대우 등을 포함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받고 있는 혜택은 그대로 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외다, 이것을 다 했는데 너희들 지난번 협상할 때도 우리가 다 인정해 줬고 너희 법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이런 법을 또 왜 만들었느냐, 아마 이런 문제는 제가 아직…… 하여튼 분명히 그런 문제는 나올 거고……

그 부분의 논란은 우리가 적대적 M&A 방어기제를 예비적으로 법제화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에요. 지금……

이병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한 번 맺은 약속을 다시 재규제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한 번 맺은 약속을 다시 재규제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아까 통상 문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맺은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에 국가안보는 다 예외로 해 주기로 했는데 왜 법을 따로 만들었느냐 해서 분명히 그것은 의구심을 가지고 볼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그야말로 개별 법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 법제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그 법제가 보다 큰 덩어리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규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별문제 없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매우 좁은 의미에서의 얘기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왕상한 교수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제가 제 발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의 규제조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그들과 약속한 내용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절차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저 또한 외국과의 협상에 수차례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아무리 미국이나 그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상대국이 입법한 사항에 관해서 ‘너희들 그 법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이 명백한 추가적인 규제 사항이라면 시비할 수 있는 사항이겠으나 이미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절차법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시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저 또한 외국과의 협상에 수차례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아무리 미국이나 그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상대국이 입법한 사항에 관해서 ‘너희들 그 법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이 명백한 추가적인 규제 사항이라면 시비할 수 있는 사항이겠으나 이미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절차법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시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

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진술인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조금 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술인끼리는 토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술인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조금 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술인끼리는 토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은 이 정도로 해서, 이미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양쪽 의견을 제가 지적하고 또 비교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기회를 드림으로 해서 이 법안이 제 개인적으로는 적대적인 M&A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또는 방어적 기제로서의 입법이 필요하다 하는 쪽에 제 개인의 확신을 더해 줬다고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이 정도로 해서, 이미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양쪽 의견을 제가 지적하고 또 비교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기회를 드림으로 해서 이 법안이 제 개인적으로는 적대적인 M&A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또는 방어적 기제로서의 입법이 필요하다 하는 쪽에 제 개인의 확신을 더해 줬다고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님.

김덕규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 진술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98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서 외국인 투자로 인해 외환위기 극복과 그리고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자기업들이 재투자와 기술 이전은 외면하고 배당 비율을 높이는 등 우리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경향들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 자본에 대한 정책을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SK에 대한 소버린자산운용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나 또한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그리고 론스타 사태 등 투기자본들이 보여준 행태는 외자 유치가 곧 만능은 아니다, 약이 되는 것도 있고 독이 되는 것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스코 국민은행 KT 삼성전자 등 우리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만이라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는 취지에서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안 등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오늘 또한 공청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따른 입법 추진에 대해서 일부 우려와 또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직 외국인 투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유요한 수단임에도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 등의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향후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각종 국제조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 등이 통과되면 향후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외국인 투자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력, 동력을 제고시킨다는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의 적절한 수단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고 있고 이것은 곧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 오히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승철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투기자본이 우리에게 미치는 해악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외국인 투자 정책이 현 상태로 유지될 때 종합적으로 미래의 우리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청회 진술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98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서 외국인 투자로 인해 외환위기 극복과 그리고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자기업들이 재투자와 기술 이전은 외면하고 배당 비율을 높이는 등 우리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경향들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 자본에 대한 정책을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SK에 대한 소버린자산운용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나 또한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그리고 론스타 사태 등 투기자본들이 보여준 행태는 외자 유치가 곧 만능은 아니다, 약이 되는 것도 있고 독이 되는 것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스코 국민은행 KT 삼성전자 등 우리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만이라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는 취지에서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안 등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오늘 또한 공청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따른 입법 추진에 대해서 일부 우려와 또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직 외국인 투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유요한 수단임에도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 등의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향후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각종 국제조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 등이 통과되면 향후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외국인 투자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력, 동력을 제고시킨다는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의 적절한 수단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고 있고 이것은 곧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 오히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승철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투기자본이 우리에게 미치는 해악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외국인 투자 정책이 현 상태로 유지될 때 종합적으로 미래의 우리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국 투자에 관해서 저희가 소위 좋은 투자, 나쁜 투자를 꼭 구별하지는 않지만 소위 그린필드 투자는 좋은 투자라고 그러고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린필드보다는 좀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투기자본치고 그린필드 투자하는 회사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지라도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내지 중기로 하고 금방 떠나는 그런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나마도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기업 가치 상승이 아니고 SK나 이런 데서 봤듯이 전략이 기본적으로 자산 매각 그다음에 현금 처분, 회사 분할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투기자본들은 오히려, 아까 우리가 법을 하게 되면 반외국기업 정서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외국 자본도 많습니다. 예컨대 GM대우 르노삼성 HP코리아 GE코리아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수출을 선도하는 외국 투자자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투기자본들이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을 만드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투기자본을 일부 막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외국 투자를 저해하는 그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법의 통과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투기자본치고 그린필드 투자하는 회사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지라도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내지 중기로 하고 금방 떠나는 그런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나마도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기업 가치 상승이 아니고 SK나 이런 데서 봤듯이 전략이 기본적으로 자산 매각 그다음에 현금 처분, 회사 분할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투기자본들은 오히려, 아까 우리가 법을 하게 되면 반외국기업 정서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외국 자본도 많습니다. 예컨대 GM대우 르노삼성 HP코리아 GE코리아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수출을 선도하는 외국 투자자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투기자본들이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을 만드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투기자본을 일부 막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외국 투자를 저해하는 그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법의 통과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제도 또는 산자부 쪽 진술 내용에 나와 있는 다른 대안으로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우리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제도 또는 산자부 쪽 진술 내용에 나와 있는 다른 대안으로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우리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물론이지요. 제가 세 가지를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제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한번 세 봤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28개밖에 없고요.
아까 30대 기업 중에 17개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대주주보다 훨씬 높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갖고 있는 현재 법으로는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지분율 49%라든가 이런 지분 소유의 제한 갖고서는 실제로 현재와 같이 지분이 분산된 상황에서는 10%, 20% 갖고서도 경영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가 마련해 놓고 있는 개별 법에서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30대 기업 중에 17개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대주주보다 훨씬 높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갖고 있는 현재 법으로는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지분율 49%라든가 이런 지분 소유의 제한 갖고서는 실제로 현재와 같이 지분이 분산된 상황에서는 10%, 20% 갖고서도 경영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가 마련해 놓고 있는 개별 법에서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특별법 등이 통과되었을 때, 통과되었을 때 말씀입니다. 그것이 과연 염려할 정도의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특별법 등이 통과되었을 때, 통과되었을 때 말씀입니다. 그것이 과연 염려할 정도의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두 가지보다 우선 앞에 말씀드린 적대적 M&A와 우호적 M&A에서 적대적 M&A를 금지했다 또는 억제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적대적 M&A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헤지펀드라든가 사모펀드와 같은 그런 투기성 자본만 통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이 일반적인, 무차별적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라든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런 기업이라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는 기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작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법이 다소 포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한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큰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헤지펀드라든가 사모펀드와 같은 그런 투기성 자본만 통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이 일반적인, 무차별적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라든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런 기업이라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는 기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작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법이 다소 포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한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큰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두 가지 법안의 국제조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산자부에서는 두 가지 법률안이 각종 국제조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두 가지 법안의 국제조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산자부에서는 두 가지 법률안이 각종 국제조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경련의 이승철 전무님께서는 또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이신 왕상한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저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통상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감히 자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 쪽에서 걱정하시는바 내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련법들이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소치다라고 저는 일단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처럼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이라고 하는 것과 WTO 규약 그리고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상에 있어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제법적인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국제법적 걱정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이 또한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도 공감하셨던 부분이고요.
다만 산자부에서 추가적으로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미 합의됐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을 또 다시 제정해서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한 외국의 우려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추가로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은 담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연 그것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자위를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무기를 갖자는 말과도 같은데 이 무기를 갖자는 말이 외국에 대해 무기를 쓰자는 말도 아닌 것이고 외국에 대해서 단죄하자는 것도 아닌 것이고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지 않을 때와 비교해 보게 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그마만큼 위협이나 불안감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무기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 터이고 플러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법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시비에 디펜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법제를 만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때 그것은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기 합의한 내용에 관한 이행 절차에 관해서 담아낸 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저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통상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감히 자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 쪽에서 걱정하시는바 내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련법들이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소치다라고 저는 일단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처럼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이라고 하는 것과 WTO 규약 그리고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상에 있어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제법적인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국제법적 걱정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이 또한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도 공감하셨던 부분이고요.
다만 산자부에서 추가적으로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미 합의됐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을 또 다시 제정해서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한 외국의 우려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추가로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은 담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연 그것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자위를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무기를 갖자는 말과도 같은데 이 무기를 갖자는 말이 외국에 대해 무기를 쓰자는 말도 아닌 것이고 외국에 대해서 단죄하자는 것도 아닌 것이고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지 않을 때와 비교해 보게 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그마만큼 위협이나 불안감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무기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 터이고 플러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법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시비에 디펜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법제를 만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때 그것은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기 합의한 내용에 관한 이행 절차에 관해서 담아낸 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의 결론적 견해를 보면 왕 교수님하고 이승철 전무님은 이법에 대해서 제안에 찬성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반대를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균형 있게 세 분, 세 분 나오든지 두 분, 두 분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세 분, 두 분이 나오면 일단 우리 산자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의 결론적 견해를 보면 왕 교수님하고 이승철 전무님은 이법에 대해서 제안에 찬성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반대를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균형 있게 세 분, 세 분 나오든지 두 분, 두 분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세 분, 두 분이 나오면 일단 우리 산자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학계의 찬반하시는 분 그다음에 전경련하고 그다음에 업계의 찬반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하고 이렇게 5명을 선정하고 이 과정은 위원장님, 간사들한테 다 보고를 드려서 협의해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산자위에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청회,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견해의 결론이 어떠하냐? 양자가 똑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부터는 이쪽도 두 분만 나오시고, 세 분이면 세 분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윤영선 산자부 외국인투자기획관님은, 저는 이 포트폴리오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외국인 투기자본을 막고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 공식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산자부 투자기획관님의 견해입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국가 안보를……

누구의 견해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산자부의 공식적인 견해냐, 아니냐 빨리빨리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 산자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그러면 산자부의 견해는 이 법에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재경부는 어떻습니까?

재경부는 모르겠습니다.

재경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경부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융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각각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아셔야지 재경부는 모르겠다?

아니 재경부의 공식 입장을 제가 왜 알아야 됩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돌아…… 재경부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산자부와 재경부가 같이 협조해서 또는 똑같이 한다든지 서로 견해를 교환한다든지 그래야지 알 필요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공청회 단계인데요, 공청회 단계인데…… 지금 산자부 내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공청회 때 어떻게 얘기할지 협의를 했지만 아직 부처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재경부 의견을 알고 와야 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아니 지금 이러한 법안이 오래전에 제출이 됐고 이 법안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 정책, 산업 정책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경부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고 조금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알아보는 게 기본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비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거라든지 적대적 M&A 도입 방안을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재경부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아니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알지만 공식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아직 들어 보지 못했는데……

재경부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셔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62년 이래 전체 외국인 투자 실적이 1268억 불이었는데 80.5%인 1021억 불을 98년~06년 동안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래서 매우 많은 성과를 IMF 사태 이후에, 외환위기 사태 이후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외국인 자본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본이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느냐, 아니면 단기성 투기자본으로 들어와서 이른바 먹고 튀는 먹튀 자본이 많이 들어오느냐는 차이가 있겠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98년도를 기점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데요.

아니……

98년도에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사전심사를 했고 98년도 이후에는 일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차별을 두지만 사전적인 제한은 없다는 방식으로 정책이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1021억 불 중에서 직접투자는 얼마이고 간접투자는 얼마입니까?

이 숫자는 직접투자만의 숫자입니다. 1인 지분 12% 이상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본 중에서, 98년 이후에 들어온 자본 중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빼고……

지금 여기 나온 숫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직접투자만의 숫자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빠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자본 중에서, 98년 이후에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가 이거라고 하시니까 직접투자는 이것이고 간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자기획관께서 ‘나 모르겠다, 재경부가 알 거다’ 그게 말이 됩니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저희가……

아니 이렇게 공청회에 나오려면 그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투자 중에서 공장설립형 투자는 얼마이고, 그린필드 투자는 얼마이고 M&A 투자는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6 대 4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필드가 60%이고 M&A가 40%입니다.

그리고 간접투자는 전혀 모른다?

간접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통계에 아직 포함이 안 됐는데 재경부에 이 법안 의견을 물어볼 때 그 통계도 같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시가 총액으로 외국인 국내 주식 보유가 40.1%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세요, 40.1%?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가 얼마나 됩니까?

……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가 얼마나 돼요?

제가 지금 그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전무님, 얼마나 됩니까?

높았을 때는 40%, 43%까지 상회했다가요, 지금은 떨어져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7~38%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약 40%?

대략 40%를 오락가락하는데 지금은 그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전무께 물어보는 게 좋겠구나……
1998년 이후 외국인이 투자한 총 액수,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는 각각 얼마쯤 됩니까?
1998년 이후 외국인이 투자한 총 액수,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는 각각 얼마쯤 됩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숫자를 말씀드려 주지요.
지금 외국인 투자 중에서 직접투자는 21%, 그중에서 공장설립형 투자는 55%, M&A 투자는 45%가 되고 그다음에 간접투자 중에서 증권 투자, 수익성 있으면 짧게 하는 게 55%가 되고 그다음에 채권 투자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돈을 보면 미국에 투자한 돈은 대부분 장기채권 투자이지요, 이 전무님?
지금 외국인 투자 중에서 직접투자는 21%, 그중에서 공장설립형 투자는 55%, M&A 투자는 45%가 되고 그다음에 간접투자 중에서 증권 투자, 수익성 있으면 짧게 하는 게 55%가 되고 그다음에 채권 투자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돈을 보면 미국에 투자한 돈은 대부분 장기채권 투자이지요, 이 전무님?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자본은 직접적인 투자, 직접투자 중에서도 공장설립형 투자보다는 M&A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포트폴리오 투자, 그중에서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단기성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정리하면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윤영선 투자기획관도 그렇게 보십니까?

포트폴리오 투자가 금액이 더 많은 건 사실일 것이고요, 금액 숫자는 몰랐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와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윤영선 투자기획관의 발제문 18페이지에 보면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칼-아이칸의 KT&G 인수, 소버린의 SK경영권 장악 시도 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단기투자자본의 영향으로……”,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최근 론스타 사례 등을 통해 국제여론 상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론스타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요. 그런 것이 국제여론상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윤 투자기획관은 보시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론스타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요. 그런 것이 국제여론상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윤 투자기획관은 보시는 모양이지요?

제가 본다기보다도 저희가 접하는 외국인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은 당연히 그러겠지요. 먹고 튀는 자본을 뭐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겠지요. 외국인들이 외환은행에 대해서 론스타가 1조 5000억을 들여서 3년 만에 6000억을 가지고 나가서 4조 5000억, 이것은 이른바 헤지펀드, 쓰레기펀드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맛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열린우리당 빼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민주당에서 2006년도 3월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맛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열린우리당 빼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민주당에서 2006년도 3월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은행을 외국인 투기자본, 미국 같으면 인수도 못하는 그런 쓰레기펀드, 단기수익자본 아니에요. 이런 자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투기자본의 사업가들, 동료들 다른 사람들은 ‘한국, 왜 이러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산자부도 그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본, 외환위기 이후에 들어온 자본이 이 통계에서 보듯이 투기자본 그리고 단기수익자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아예 공장을 설립하려고 들어오는 자본은 거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장 설립을 안 하고 싼 중국으로 다 나가는데 미국 돈이 우리나라에 와서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 산자부, 산자부가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무역을 촉진하는 이러한 데에서 재경부하고 똑같은, 재경부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놀란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두 의원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여러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 정도는 외국도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처도 아닌 산자부가 이런 의견을 모아 왔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을 못 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학자들이고 기업인으로 나오신 분이니까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자부에서 이런 견해를 가졌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산자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고 이런 데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 산자부, 산자부가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무역을 촉진하는 이러한 데에서 재경부하고 똑같은, 재경부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놀란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두 의원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여러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 정도는 외국도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처도 아닌 산자부가 이런 의견을 모아 왔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을 못 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학자들이고 기업인으로 나오신 분이니까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자부에서 이런 견해를 가졌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산자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고 이런 데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대구 북갑 이명규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 장시간 이렇게 열심히 자리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거의 분명하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필요성을 나름대로 주장을 하셨고 반대하시는 분은 외국인 투자가 많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보다도 산자부의 투자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투자기획관께서는 기획관의 자리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산자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 장시간 이렇게 열심히 자리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거의 분명하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필요성을 나름대로 주장을 하셨고 반대하시는 분은 외국인 투자가 많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보다도 산자부의 투자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투자기획관께서는 기획관의 자리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산자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이 자료에도, 지금 우리 기획관이 주신 자료 23페이지를 보세요. 23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일본 말이지요. 일본의 제도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및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산업분야를 죽 열거해 놓았지요? 여기에 보면 에너지도 있고 전력도 있고 가스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본은 이런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더라도 괜찮고 한국은 안 되고 그런 논리입니까? 일본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산업분야를 죽 열거해 놓았지요? 여기에 보면 에너지도 있고 전력도 있고 가스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본은 이런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더라도 괜찮고 한국은 안 되고 그런 논리입니까? 일본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일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본은 근거법이 외환 및 무역법이고 시행령에 열거를 죽 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현재 우리나라도 제외업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증권 및 선물거래사라든지 어음교환업, 또 제한업종으로 에너지라든지 전력, 열공급, 통신, 전기, 항공업 이런 것은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국가안보라든지 공공질서, 공중안전을 이유로 해서 제외업종이 63개 업종, 제한업종이 28개 업종,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88개 업체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든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예를 든 이 분야를 보시면 항공, 무기, 폭발물, 핵에너지, 우주, 전력 및 가스설비, 열공급, 백신, 경비업, 통신 및 방송서비스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방사성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 밑에도 조금 썼습니다마는 일반 산업을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예로 든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일본하고 저희하고는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현재 우리나라도 제외업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증권 및 선물거래사라든지 어음교환업, 또 제한업종으로 에너지라든지 전력, 열공급, 통신, 전기, 항공업 이런 것은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국가안보라든지 공공질서, 공중안전을 이유로 해서 제외업종이 63개 업종, 제한업종이 28개 업종,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88개 업체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든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예를 든 이 분야를 보시면 항공, 무기, 폭발물, 핵에너지, 우주, 전력 및 가스설비, 열공급, 백신, 경비업, 통신 및 방송서비스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방사성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 밑에도 조금 썼습니다마는 일반 산업을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예로 든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일본하고 저희하고는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한업종하고 거의 비슷한, 예를 들면 일본에 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기 항공업 등 운송관련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들어가 있고 무기도 우리나라는 아예 방위산업으로 지정해서 외국인 투자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폭발물도 매한가지이고요.
우리나라 제한업종하고 거의 비슷한, 예를 들면 일본에 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기 항공업 등 운송관련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들어가 있고 무기도 우리나라는 아예 방위산업으로 지정해서 외국인 투자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폭발물도 매한가지이고요.

일본과 같다는 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안보의 개념을 통신, 에너지, 금융서비스, 수자원, 수송 분야…… 도대체 금융서비스까지 안보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왕상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안보의 개념을 단순한 국방안보의 개념이 아니고 좀더 광의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옆에 왕상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안보의 개념을 단순한 국방안보의 개념이 아니고 좀더 광의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음교환업, 개인공제업, 증권 및 선물거래업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인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단지 금융이다 방위다 통신이다 하는 경우에는 약간 차이, 우리는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등 통신 관련업은 49% 이런 식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 콘셉트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무기에 관한 것이라든가……

어떻게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과옥조같이 얘기하는 것이 WTO하고 OECD 규약이지요?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WTO, OECD 규약에 위반된다, 지금 금과옥조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현상동결 원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복수 차등 의결권 부여라든지 신주 예약권이라든지 황금주 같은 이런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은 현상동결의 원칙에 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수 차등 의결권 부여라든지 신주 예약권이라든지 황금주 같은 이런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은 현상동결의 원칙에 반하지 않겠습니까?

현상동결이라는 것의 기본 콘셉트는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서 정책을 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대적 M&A로 나오고 있는 각종 시책을 도입을 할 때……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서 정책을 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대적 M&A로 나오고 있는 각종 시책을 도입을 할 때……

이런 제도는 외국인에게 차별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법을 개정하면 국내에 있는……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걱정을 하는 것이 모든 외국인 투자를 막자는 것이 아니고 투자 중에도 투기자본만 막자는 것 아니겠어요? 재작년에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현행 법제하에서는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걱정을 하는 것이 모든 외국인 투자를 막자는 것이 아니고 투자 중에도 투기자본만 막자는 것 아니겠어요? 재작년에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현행 법제하에서는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직접 투자 분야에서 말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아까 임종인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도, 제가 처음에 산자부를 대신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법도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 법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아까 임종인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도, 제가 처음에 산자부를 대신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법도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 법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일반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지분 1인당 10% 이상인, 외국인 투자를 하더라도 특수한 분야 아주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된 법이고 이 외에 나머지는 외국환거래법이라든지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제 말씀은 이 업무가 재경부에 있다가 산자부로 넘어왔는데 일반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산자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적용도 안 받고 예외적으로 제한조치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지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1인당 10% 이상이 직접 투자 기업, 지금 등록된 것 1만 몇 개 있는 그것을 관리하는 곳인데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닌데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지분 1인당 10% 이상인, 외국인 투자를 하더라도 특수한 분야 아주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된 법이고 이 외에 나머지는 외국환거래법이라든지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제 말씀은 이 업무가 재경부에 있다가 산자부로 넘어왔는데 일반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산자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적용도 안 받고 예외적으로 제한조치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지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1인당 10% 이상이 직접 투자 기업, 지금 등록된 것 1만 몇 개 있는 그것을 관리하는 곳인데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닌데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꾸 내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임종인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산자부 업무가 아닙니까?

산자부 업무가 맞는데 외국인 투자 중에서 외국인투자법 제1조에 1인당 지분 10% 이상입니다. 합쳐서 10%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것 중에서 5년 이상 장기차관한, 다시 말해서 OECD에서 이 투자는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여기에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외국환거래법이라든지 증권거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환거래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재경부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이라 문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경부의 투기자본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재경부에 투기 방지대책을 파악해서 보고받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재경부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복수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신주 예약권, 황금주 문제, 아까 자료에도 보이던데요. 장기적인 연구과제라고.
이것이 갑갑한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공정거래위나 금감위나 이런 데는 다 찬성을 하는데 재경부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장기 미제로 가 버리는데 그러면 재경부가 금융적인 투기자본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왔다갔다 자유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기업을 관리하는 우리 산자부까지 그래야 된다, 또는 그것은 재경부 입장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최소한 산자부는 산자부 입장에서 재경부에 어떤 요구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지금 현실적인 얘기로, 아까 이병석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포철하고 SK 같은 게 지금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포철이 적대적 M&A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산자부 입장입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갑갑한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공정거래위나 금감위나 이런 데는 다 찬성을 하는데 재경부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장기 미제로 가 버리는데 그러면 재경부가 금융적인 투기자본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왔다갔다 자유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기업을 관리하는 우리 산자부까지 그래야 된다, 또는 그것은 재경부 입장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최소한 산자부는 산자부 입장에서 재경부에 어떤 요구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지금 현실적인 얘기로, 아까 이병석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포철하고 SK 같은 게 지금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포철이 적대적 M&A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산자부 입장입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대적 M&A의 우려라든지 의원입법에 대한 제안 취지는 제가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포철이 지금 당장 적대적 M&A, 예컨대 포철이 아니라 미탈제철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취지를 이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조주형 실장님처럼 대상산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그리고 명령처분이 과다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안도 없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업을 관장하는 산자부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이거지요.
재경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산자부는 지금 금방 얘기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재경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산자부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재경부 대변인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포철이 적대적 M&A 된다 치면 국가경제의 손해가 얼마인지 알기는 아십니까? 만약에 포철이 적대적 M&A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취지를 이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조주형 실장님처럼 대상산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그리고 명령처분이 과다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안도 없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업을 관장하는 산자부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이거지요.
재경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산자부는 지금 금방 얘기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재경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산자부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재경부 대변인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포철이 적대적 M&A 된다 치면 국가경제의 손해가 얼마인지 알기는 아십니까? 만약에 포철이 적대적 M&A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혹시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적어도 이 법안에 반대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생각하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오늘 포철 얘기가 나오리라고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포철이 적대적 M&A 되면 우리 국가경제에 긍정과 부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혹시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적어도 이 법안에 반대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생각하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오늘 포철 얘기가 나오리라고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포철이 적대적 M&A 되면 우리 국가경제에 긍정과 부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입법의 제안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면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대한 어떤 방어 장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 법 자체가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관하는 부처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내․외국인 차별 없이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중요한 게 현행 외촉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 외촉법 활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행법에도 국가안보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혜택―예를 들면 대외송금 보장이라든지 내국민 대우라든지―을 유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절차규정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라든지요.
아니면 현행 외촉법에도 방위산업체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M&A를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현행 외촉법에도 방위산업체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M&A를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거든요.

기획관, 자 보세요.
우리 산자부 공무원이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안이 있고 이런 방안이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재경부에서 뭘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포철에 대한 적대적 M&A는 바로 눈 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지요, 재작년부터 론스타가 문제 있다고 재경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재경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산자부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고 이태까지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의원들이 보기에 이러한 우리 국가의 국민적인 기업이 적대적 M&A 당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법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안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떤 게 있고……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내일 당장 M&A 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산자부 믿고 기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오늘 공청회 끝나고 나서 가시면 내일 아마 투자기획관 또 잊어버릴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경부에 물어 가지고, “재경부에서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알았습니다”, 도대체 산자부가 기업을 위해 하는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업들이 적대적 M&A 때문에 전부 죽을 판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말이지요, 시각을 좀 바꾸세요. 시각을 바꿔 가지고 아까 우리 조주형 실장님처럼 뭐뭐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 안 됩니다’, 산자부는 개 코도 하는 것도 없이 ‘안 됩니다’ 이 얘기 밖에 못 하는 데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자부 공무원이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안이 있고 이런 방안이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재경부에서 뭘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포철에 대한 적대적 M&A는 바로 눈 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지요, 재작년부터 론스타가 문제 있다고 재경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재경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산자부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고 이태까지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의원들이 보기에 이러한 우리 국가의 국민적인 기업이 적대적 M&A 당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법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안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떤 게 있고……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내일 당장 M&A 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산자부 믿고 기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오늘 공청회 끝나고 나서 가시면 내일 아마 투자기획관 또 잊어버릴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경부에 물어 가지고, “재경부에서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알았습니다”, 도대체 산자부가 기업을 위해 하는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업들이 적대적 M&A 때문에 전부 죽을 판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말이지요, 시각을 좀 바꾸세요. 시각을 바꿔 가지고 아까 우리 조주형 실장님처럼 뭐뭐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 안 됩니다’, 산자부는 개 코도 하는 것도 없이 ‘안 됩니다’ 이 얘기 밖에 못 하는 데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적거나 하면 질의․답변시간을 무한정으로 드려온 게 관례입니다마는, 국회법에도 2명 이상 질의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15분 이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통 어떤 분은 30분을 하시고 어떤 분은 15분, 20분을 넘기시는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통 어떤 분은 30분을 하시고 어떤 분은 15분, 20분을 넘기시는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발언하는 도중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저희들이 예측치 못하니까 제한시간이 돼 오면 마무리 발언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 질의드리겠는데 적대적 M&A 방어기제를 준비하는 이 법안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반대에 적합한 근거를 대는데 한계를 느끼는 모습으로 가면 산자부가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M&A 국내 사례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매각 추진해 가지고 시세차익 3조 원 꿀꺽, 그다음에 론스타가 최근 극동건설 스타리스 매각 추진하는 것, 소버린자산운용에서 주식회사 SK 지분 14.99% 확보한 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여 8000억 원 꿀걱, 칼아이칸 KT&G의 경영권 위협하다가 1년여 만에 1500억 원 꿀꺽, 이렇게 돼 가는 상황은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느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6년 6월에 미탈사와 아르셀로사가 합병을 해 가지고 연산 1억 2000만t 아닙니까? 지금 포항제철 연산 규모가 광양과 포항을 포함해서 3000만t이에요. 3000만t인데 1억 2000만t짜리의 거대 철강회사가 M&A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커져 가지고 동진정책을 통해 포항제철을 잡아먹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국가경제 차원을 넘어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뭘 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산업의 쌀인 철강 자족국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쓰나미 몰려오듯이 이렇게 금방 적대적 M&A의 현실적 상황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데도 정부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도저히 기다리다 못해서 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기제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쌍수를 들고 죽어도 반대하는 모습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이 산자부 국적이 어디예요?
다만 큰 흐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을 때 그 공감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법조항에 관계된 부분의 완화, 삭제, 아니면 추가, 이렇게 해서 이 법 자체가 성안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쌍수를 들고 죽어도 안 된다고 나오면, 앞으로 국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기제 수립이나 성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미탈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탈사가 1억 2000만t에서 2015년에 2억t까지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 철강산업, 특히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래요?
SK정유도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철강산업이나 정유산업, 이런 에너지는 이 자체가 국가안보예요. 이것이 단순한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그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 제출을 먼저 해야 되는데 법안 제출도 안 하고 말이야, 방어기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나마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문제를 제기해 놓으면 몇 가지 보완할 요소가 있는 부분은 의견개진을 한다지만, 미국 의회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행정부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 주기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 오류를 얘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말이지요.
미탈사가 1억 2000만t 연산 내고, 2015년에 2억t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3000만t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포항제철 철강산업을 먹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것, 이게 나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M&A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M&A가 되는 순간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우리만의 기술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모든 특허와 고유기술, 원천기술이 그대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호하자는데 산자부가 죽어도 안 되겠다고 저렇게 나오면……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논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게 만들어야지, 이 법을 꼭 못 만들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이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 질의드리겠는데 적대적 M&A 방어기제를 준비하는 이 법안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반대에 적합한 근거를 대는데 한계를 느끼는 모습으로 가면 산자부가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M&A 국내 사례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매각 추진해 가지고 시세차익 3조 원 꿀꺽, 그다음에 론스타가 최근 극동건설 스타리스 매각 추진하는 것, 소버린자산운용에서 주식회사 SK 지분 14.99% 확보한 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여 8000억 원 꿀걱, 칼아이칸 KT&G의 경영권 위협하다가 1년여 만에 1500억 원 꿀꺽, 이렇게 돼 가는 상황은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느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6년 6월에 미탈사와 아르셀로사가 합병을 해 가지고 연산 1억 2000만t 아닙니까? 지금 포항제철 연산 규모가 광양과 포항을 포함해서 3000만t이에요. 3000만t인데 1억 2000만t짜리의 거대 철강회사가 M&A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커져 가지고 동진정책을 통해 포항제철을 잡아먹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국가경제 차원을 넘어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뭘 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산업의 쌀인 철강 자족국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쓰나미 몰려오듯이 이렇게 금방 적대적 M&A의 현실적 상황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데도 정부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도저히 기다리다 못해서 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기제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쌍수를 들고 죽어도 반대하는 모습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이 산자부 국적이 어디예요?
다만 큰 흐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을 때 그 공감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법조항에 관계된 부분의 완화, 삭제, 아니면 추가, 이렇게 해서 이 법 자체가 성안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쌍수를 들고 죽어도 안 된다고 나오면, 앞으로 국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기제 수립이나 성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미탈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탈사가 1억 2000만t에서 2015년에 2억t까지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 철강산업, 특히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래요?
SK정유도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철강산업이나 정유산업, 이런 에너지는 이 자체가 국가안보예요. 이것이 단순한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그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 제출을 먼저 해야 되는데 법안 제출도 안 하고 말이야, 방어기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나마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문제를 제기해 놓으면 몇 가지 보완할 요소가 있는 부분은 의견개진을 한다지만, 미국 의회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행정부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 주기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 오류를 얘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말이지요.
미탈사가 1억 2000만t 연산 내고, 2015년에 2억t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3000만t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포항제철 철강산업을 먹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것, 이게 나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M&A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M&A가 되는 순간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우리만의 기술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모든 특허와 고유기술, 원천기술이 그대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호하자는데 산자부가 죽어도 안 되겠다고 저렇게 나오면……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논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게 만들어야지, 이 법을 꼭 못 만들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이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은 대표발의도 하셨고 또 지역구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상한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9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된 데는 준비 없는 금융개방이 컸던 거지요?

동의합니다.

그후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기자본의 천국이 돼서 지난 10여 년간 200조 원의 우리 돈의 유출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200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앞부분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금융자본, 미국의 산업자본의 힘이 빠지고 금융자본이 여기저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단기 이익을 누리고 다니는 것이 현재 미국 자본주의의 실체라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산자부 투자기획관 얘기 들으셨는데 최소한도 국가안보에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겠다, 외국도 그렇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이유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산자부가 갖고 있는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호해야 한다는 공무원 정신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입법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과 다를 수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산자부에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었던 부분은―제가 주신 질의와 관련해서―일본의 경우하고 우리나라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산자부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본의 경우는 적대적 M&A와 관련된 신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수단을 갖추었다는 것이지요.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쓰레기 자본, 투기자본들이 횡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이런 법까지도 없습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법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적대적 M&A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최근 상법을 개정하면서 장기과제로 돌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과연 우리는 언제 외국으로부터의 투기자본에 우리나라 경제를 방어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입법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과 다를 수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산자부에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었던 부분은―제가 주신 질의와 관련해서―일본의 경우하고 우리나라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산자부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본의 경우는 적대적 M&A와 관련된 신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수단을 갖추었다는 것이지요.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쓰레기 자본, 투기자본들이 횡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이런 법까지도 없습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법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적대적 M&A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최근 상법을 개정하면서 장기과제로 돌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과연 우리는 언제 외국으로부터의 투기자본에 우리나라 경제를 방어할 것이냐……

왕 교수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신 것 외의 것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승철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 아닙니까?
저는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익단체로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이익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한에서 말입니다.
보면 FTA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전경련은 찬성한다, 이래서 저는 전경련에 불만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저로서는 아주 모처럼 올바른 얘기를 해서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즉 산자부나 재경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자본을 보호하기 보다는 미국의 금융자본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전경련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끼?
전경련 하면 외국의 자본도 이익을 보장해 주고 대기업 자본도 보장해 달라는 게 일반적인데 외국 자본의 이익을 막아주는 게 전경련, 대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까?
보면 FTA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전경련은 찬성한다, 이래서 저는 전경련에 불만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저로서는 아주 모처럼 올바른 얘기를 해서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즉 산자부나 재경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자본을 보호하기 보다는 미국의 금융자본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전경련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끼?
전경련 하면 외국의 자본도 이익을 보장해 주고 대기업 자본도 보장해 달라는 게 일반적인데 외국 자본의 이익을 막아주는 게 전경련, 대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까?

지금 대기업들의 전체적인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경영권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당장 경영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기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한 회사만 작년에 1조 7000억의 자사주를 매입하듯이, 경영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아마도 파이낸스 공법이라든가 세계적인 공법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그 회사 CEO의 최대 관심은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굉장히 증폭시키기 때문에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어쨌든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투자와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한 회사만 작년에 1조 7000억의 자사주를 매입하듯이, 경영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아마도 파이낸스 공법이라든가 세계적인 공법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그 회사 CEO의 최대 관심은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굉장히 증폭시키기 때문에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어쨌든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투자와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 지나친 자사주 매입은 대기업의 총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수들이 돈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전경련의 결론적 태도는 좋지만 대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총수의 지분 유지, 지분도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제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제가 아까 진술인 한 분한테만 했기 때문에 한충민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투기자본을 어떻게 막을 수 없을까, 아까 왕 교수님 말씀처럼 상법 개정안 할 때 다 들어갔으면 끝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끝난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가장 관심사가 돼 있고 현실화돼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 교수님의 얘기를 보면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사전적 규제보다는 불․탈법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다, 내지는 사후적 제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러한 불․탈법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제재들이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투기자본을 어떻게 막을 수 없을까, 아까 왕 교수님 말씀처럼 상법 개정안 할 때 다 들어갔으면 끝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끝난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가장 관심사가 돼 있고 현실화돼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 교수님의 얘기를 보면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사전적 규제보다는 불․탈법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다, 내지는 사후적 제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러한 불․탈법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제재들이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투기자본이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투기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보면 시장교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투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교란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행위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 론스타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비쳐진 내용은 조금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이 동원됐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있는 사후적 제재가 없습니까?

지금은 조금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지요. 아직까지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는 사후적 제재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국내 기업하고 똑같은―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대우를 해서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제재가 더 나은데 이 사후적 제재가 아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투기자본을 막는 것까지는 고사하고 이 사후적 제재조차도 조금 미흡하다, 제도가 미흡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제도는 있는데 그것을 그만큼 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다 평가하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집행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불․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똑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국내 기업, 외국 기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을 처벌하듯이 똑같이 처벌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종인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일부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종인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일부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