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7年4月25日(水)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관한 공청회
- 2.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계속)
-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4.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2.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상배․양형일․황우여․최인기․권경석․신상진․허천․신학용․김성조․김태환․이계진․김재원․최경환․현애자․권선택․박종근․강기갑․주승용․최순영․정화원․정형근․진영․이인기․박형준․최연희․윤원호․정문헌․박상돈․류근찬․박진․김원웅․김희선․유승희․홍재형․최규식․양승조․우윤근․이낙연․최규성․한화갑․문석호 의원 발의)(계속)
-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1.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관한 공청회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운영상 미리 처리할 사안이 있어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운영상 미리 처리할 사안이 있어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2.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상배․양형일․황우여․최인기․권경석․신상진․허천․신학용․김성조․김태환․이계진․김재원․최경환․현애자․권선택․박종근․강기갑․주승용․최순영․정화원․정형근․진영․이인기․박형준․최연희․윤원호․정문헌․박상돈․류근찬․박진․김원웅․김희선․유승희․홍재형․최규식․양승조․우윤근․이낙연․최규성․한화갑․문석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제4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법안에 대해 잠깐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으로 간사 및 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의 중간보고를 듣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기로 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현송 법안심사소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에 대해 잠깐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으로 간사 및 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의 중간보고를 듣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기로 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현송 법안심사소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노현송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안과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또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정부의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지원대상 중 생존자의 대부분이 여든이 넘는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법안처리를 지체할 수 없어 부득이 오늘 각 교섭단체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족의 범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정갑윤 의원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손자녀를 추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위로 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내역으로는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장해 정도에 따라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그 환산배율은 당초 정부안의 1엔당 1250원에서 1엔당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법안 제정에 따라 45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바, 정부 측은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안과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또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정부의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지원대상 중 생존자의 대부분이 여든이 넘는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법안처리를 지체할 수 없어 부득이 오늘 각 교섭단체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족의 범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정갑윤 의원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손자녀를 추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위로 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내역으로는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장해 정도에 따라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그 환산배율은 당초 정부안의 1엔당 1250원에서 1엔당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법안 제정에 따라 45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바, 정부 측은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항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법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제5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조~제10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제15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6조~제20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제27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4항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법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제5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조~제10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제15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6조~제20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제27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축조심의는 다 끝났지요?

지금 축조심의 중입니다.

위원장님, 축조심사 관련해서…… 제20조에 조세 면제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조세감면 관련 특례법에 없어도 부과가 안 되도록 허용이 되는 것인지, 조세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조세 면제……

이건 그 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면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잘 몰라 가지고…… 그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효과가 안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질의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하고 합의를 봤지만 법적조치, 어떤 조문조치가 따라야 될 텐데, 재경부에 관련된 조세감면법에 이것을 반영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여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재경부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법에 반영하도록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반영한다는 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건데 왜 행정부가 반영을 합니까?

법률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개정안을 새로 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 조세 감면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개정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연말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한다 이 말이지요?

예.

김기춘 위원님!

당초 정부안에도 없었던 손자녀를 추가를 하고 1엔당 보상하는 것을 750원씩 늘림으로써 말하자면 추가예산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부 측, 즉 예산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적법한 절차를 법안심의과정에서 거쳤느냐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합니다.
당초의 예산 규모 그대로 한다면 정부 내에서 협의가 됐지만 추가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당초의 예산 규모 그대로 한다면 정부 내에서 협의가 됐지만 추가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손자녀를 추가하는 것하고 1250원에서 2000원으로 하는 그 예산이 소요되는 4507억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와 합의를 봤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현재 생존자가 약 4만여 명이라고 했지요?

예.

사실 우리가 생존자 중에는 6․25 참전 생존자도 있고 또 현재 이 법명대로 하면 일제강점하 소위 태평양전쟁 생존자, 월남전 생존자가 있는데 사실 태평양전쟁,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하 동원된 사람들은 6․25전쟁 참전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지난번 한일협정 때 물론 일본의 경우는 자국민이기 때문에 자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우리는 강제징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지난번 한일협정 때 물론 일본의 경우는 자국민이기 때문에 자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우리는 강제징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심지어 거기에는 징용당한 기간이 길게는 7~8년, 짧게는 1~2년의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한일협정 당시에 반드시 협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간과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고령자들인데 생존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현재 의료지원금 월 5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권 협상 당시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생존자에 대해서는 그나마 연 5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된다면 징용된 사람이 해외로 징용된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일종의 징용이었거든요. 국내에서 생존한 사람들,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다른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다 온 생존자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50만 원씩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위로가 되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된다면 징용된 사람이 해외로 징용된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일종의 징용이었거든요. 국내에서 생존한 사람들,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다른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다 온 생존자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50만 원씩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위로가 되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존자들을 만나보면 ‘살아서 돌아온 게 죄냐?’ 한탄을 합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후손으로서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면서 다만 정부의 예산, 재정 문제라든지 다른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위로금 주는 것으로 하고 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선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정부의 방침을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하고 넘어갈 것은, 물론 6․25 참전 전후 생존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쟁의 성격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일본에 청구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단지 그때 우리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협상에서 그 부분을 간과했을 뿐이고 그러나 생존자들은 그 부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2항 제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제4항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관 나오셔서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고 제2차관 소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관 나오셔서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고 제2차관 소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정책 운영과정에서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한범덕 제2차관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 중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정책 운영과정에서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한범덕 제2차관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34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심의에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공청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인 동 법률안은 행정정보이용에 관한 원칙, 대상 정보,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대상정보의 보호에 유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시간이 짧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법안 심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한성대 행정학과 권해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은행 김희태 부행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대 행정학과 박흥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상명대 정보통신학부 최종옥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7분 범위 내에서 핵심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해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심의에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공청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인 동 법률안은 행정정보이용에 관한 원칙, 대상 정보,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대상정보의 보호에 유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시간이 짧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법안 심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한성대 행정학과 권해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은행 김희태 부행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대 행정학과 박흥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상명대 정보통신학부 최종옥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7분 범위 내에서 핵심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해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대 권해수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보의 공동이용, 정보이용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선용과 악용 이런 측면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효과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유는 행정 및 정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보유 관리되는 행정정보의 공유는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관리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적 성격의 행정정보의 공유와 개인정보의 공유는 엄격히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되고 특히 전자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이미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기관 간 공유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기존에 진행된 전자화 과정의 발전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43개 공공기관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오늘 옆에 나오신 우리은행을 포함한 2개 민간은행이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정합성 부분하고 기술적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첫째,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보장 문제, 세 번째 이용기관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때문에 최소 필요정보만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NEIS라고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었지만 전교조하고 시민단체들이 과중한 업무부담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이런 점을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특히 NEIS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 관리하려 했고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집적하려했기 때문에 통제․감시의 우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형식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많은 직원들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야기된 기관 내부 간의 정보공유의 문제, 일정 목적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목적구속의 원칙의 위배,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열람 및 조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요쟁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문제로서 기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제공했지만 현행 시스템은 사무에서 요청되는 부분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정보 유출에 대비했습니다. 몇 가지 한정된 소위 민원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민원인이 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면에 의한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이 구비서류 위․변조에 의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존에 종이 방식으로 제출한 서류를 이런 정보공유의 시스템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관리통제권 보장문제로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과정을 법제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전자민원 G4C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용도로 열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적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권리보장으로 사전동의 과정이 있고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열람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의심사항이 있을 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동의는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다 강화된 사전동의 및 고지과정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용기관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의 문제로서 은행 등과 같은 민간기관까지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편의, 사회적 비용낭비 절감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앞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NPKI 인증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NPKI는 민간의 공인인증체계로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인증체계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본인 확인은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조직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어떤 용도로 처리하였는지 관리 통제하는 데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보 공동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기술적 대비는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적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장이 최우선의 가치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장으로 인해서 이미 구축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사회적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BC 분석을 해 볼 때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보의 공동이용, 정보이용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선용과 악용 이런 측면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효과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유는 행정 및 정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보유 관리되는 행정정보의 공유는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관리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적 성격의 행정정보의 공유와 개인정보의 공유는 엄격히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되고 특히 전자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이미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기관 간 공유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기존에 진행된 전자화 과정의 발전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43개 공공기관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오늘 옆에 나오신 우리은행을 포함한 2개 민간은행이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정합성 부분하고 기술적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첫째,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보장 문제, 세 번째 이용기관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때문에 최소 필요정보만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NEIS라고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었지만 전교조하고 시민단체들이 과중한 업무부담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이런 점을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특히 NEIS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 관리하려 했고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집적하려했기 때문에 통제․감시의 우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형식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많은 직원들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야기된 기관 내부 간의 정보공유의 문제, 일정 목적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목적구속의 원칙의 위배,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열람 및 조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요쟁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문제로서 기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제공했지만 현행 시스템은 사무에서 요청되는 부분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정보 유출에 대비했습니다. 몇 가지 한정된 소위 민원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민원인이 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면에 의한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이 구비서류 위․변조에 의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존에 종이 방식으로 제출한 서류를 이런 정보공유의 시스템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관리통제권 보장문제로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과정을 법제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전자민원 G4C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용도로 열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적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권리보장으로 사전동의 과정이 있고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열람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의심사항이 있을 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동의는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다 강화된 사전동의 및 고지과정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용기관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의 문제로서 은행 등과 같은 민간기관까지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편의, 사회적 비용낭비 절감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앞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NPKI 인증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NPKI는 민간의 공인인증체계로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인증체계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본인 확인은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조직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어떤 용도로 처리하였는지 관리 통제하는 데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보 공동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기술적 대비는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적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장이 최우선의 가치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장으로 인해서 이미 구축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사회적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BC 분석을 해 볼 때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부행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태 부행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은행의 고객만족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변화와 현재의 행정정보 제공환경 그리고 정부 및 은행의 변화 수용, 금융기관의 행정공유화가 왜 필요한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방안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태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접근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IMF 위기 이후에 선진 금융자본의 유입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BPR시스템이라는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지난 200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업점 업무처리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서 복잡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제거하고 단순화 자동화하여 고객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는 한 곳으로 집중하여 처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여 대고객 서류 간소화 혁신을 이루어 가지고 BPR 도입 이후에 우리은행은 꾸준한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중의 하나가 고객 위주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으로 2005년 8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대고객 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유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의내용은 고객이 금융거래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정민원서류를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 전용회선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류의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업무의 편리성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환경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행정정보 인프라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하지만 정보의 이용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번호제도로 개인별 정보도 방대하게 축적되었으나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으로 비능률적인 업무프로세스의 반복으로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 개개인이 엄청 불편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부도 은행도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바 정부는 업무혁신의 기반을 위하여 행정DB의 통합을 통한 전자정부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서류 40여 종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간 공유되고 있어 민원인은 행정업무 시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의 변화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만족에서 고객열광으로 고객대응의 시대적 변화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 변화에 맞추어 고객의 눈높이에서 프로세스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객의 편의성 제공입니다. 2004년도 정부 각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행정민원서류 중에 37% 정도가 금융기관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거래 시 제출되는 서류를 고객의 동의하에 금융기관이 직접 행정기관으로부터 열람한다면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경제활동 증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고객의 제출서류 생략으로 업무프로세스 단축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사회 구축은 위․변조된 행정서류에 의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지원 방지로 사고예방, 신용사회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연간 고객비용이 한 420억 정도, 이 자료는 제63회 국정과제회의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효율화로 31억 정도가 절감되고 금융기관 업무효율화로 16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열람 권한을 단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영업점에서 행정정보를 열람하려면 지점장으로부터 열람 권한을 승인받아야 하며 지점장 또한 은행 총괄책임자에게서 승인받아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지점의 전직원들이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대출담당 직원 일부만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 사전동의 방법입니다.
고객이 직접 지문 인증을 통하여 필요한 민원서류와 사용목적을 건건이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박기춘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셋째로는 행정정보 열람 시 승인거래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고객 지문 동의와 행정정보 열람 시 지문 동의의 적정성 여부 및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열람인지 여부를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행정정보 열람의 오남용을 이중으로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 예방으로는 지점장은 해당 영업점에 행정정보 열람내역 및 권한내역을 매일 확인, 결재를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동의하에 열람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 등의 내용을 출력해서 열람동의서와 대조하여 결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종료 시에는 책임자 승인거래가 출력되게 하여 자연스럽게 책임자 승인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이용 지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규정, 내부정보관리지침 등에 의해 철저히 개인정보는 보호받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은행의 고객만족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변화와 현재의 행정정보 제공환경 그리고 정부 및 은행의 변화 수용, 금융기관의 행정공유화가 왜 필요한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방안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태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접근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IMF 위기 이후에 선진 금융자본의 유입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BPR시스템이라는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지난 200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업점 업무처리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서 복잡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제거하고 단순화 자동화하여 고객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는 한 곳으로 집중하여 처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여 대고객 서류 간소화 혁신을 이루어 가지고 BPR 도입 이후에 우리은행은 꾸준한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중의 하나가 고객 위주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으로 2005년 8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대고객 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유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의내용은 고객이 금융거래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정민원서류를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 전용회선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류의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업무의 편리성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환경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행정정보 인프라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하지만 정보의 이용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번호제도로 개인별 정보도 방대하게 축적되었으나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으로 비능률적인 업무프로세스의 반복으로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 개개인이 엄청 불편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부도 은행도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바 정부는 업무혁신의 기반을 위하여 행정DB의 통합을 통한 전자정부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서류 40여 종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간 공유되고 있어 민원인은 행정업무 시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의 변화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만족에서 고객열광으로 고객대응의 시대적 변화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 변화에 맞추어 고객의 눈높이에서 프로세스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객의 편의성 제공입니다. 2004년도 정부 각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행정민원서류 중에 37% 정도가 금융기관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거래 시 제출되는 서류를 고객의 동의하에 금융기관이 직접 행정기관으로부터 열람한다면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경제활동 증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고객의 제출서류 생략으로 업무프로세스 단축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사회 구축은 위․변조된 행정서류에 의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지원 방지로 사고예방, 신용사회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연간 고객비용이 한 420억 정도, 이 자료는 제63회 국정과제회의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효율화로 31억 정도가 절감되고 금융기관 업무효율화로 16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열람 권한을 단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영업점에서 행정정보를 열람하려면 지점장으로부터 열람 권한을 승인받아야 하며 지점장 또한 은행 총괄책임자에게서 승인받아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지점의 전직원들이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대출담당 직원 일부만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 사전동의 방법입니다.
고객이 직접 지문 인증을 통하여 필요한 민원서류와 사용목적을 건건이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박기춘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셋째로는 행정정보 열람 시 승인거래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고객 지문 동의와 행정정보 열람 시 지문 동의의 적정성 여부 및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열람인지 여부를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행정정보 열람의 오남용을 이중으로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 예방으로는 지점장은 해당 영업점에 행정정보 열람내역 및 권한내역을 매일 확인, 결재를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동의하에 열람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 등의 내용을 출력해서 열람동의서와 대조하여 결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종료 시에는 책임자 승인거래가 출력되게 하여 자연스럽게 책임자 승인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이용 지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규정, 내부정보관리지침 등에 의해 철저히 개인정보는 보호받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정보의 공유 문제에 대해서 개별 조항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닌 이 문제를 보는 철학적 내지는 문화적인 시각에서 반대․거부 내지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정보의 공유가 한국에서의 특별한 IT와 인프라 구축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현재의 지나친 정보의 요구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부담과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증대 문제가 많다는 점에 제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던 전자입찰이라든가 또는 공인인증서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늘 보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정보의 공유에 따른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 무시, 또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항목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인데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다 고려한다고 생각을 해서 접근합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침해되면 원상으로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주장하는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용에 따른 편익이 10배도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 자신의 주관적인 또는 절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그 가치는 국가 전체의 비용과도 맞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안전의 가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IT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개척적인 시도로서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선진국에서 이러한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 이것을 진짜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일까 이런 것도 한번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육교가 다 사라지고 또 보행자들이 우회를 했던 그러한 도로 설계를 없애고 바로 길을 건너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속도와 편리가 중요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러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개인의 의지에 맡기는 방식에 대한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야지 편리와 속도 이런 것에 자꾸 비중을 두고 제도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 직원의 보안이나 윤리적 책임의 확보 문제인데, 금융기관 직원은 공직자들과 달리 정치적으로 위임, 권리 대리인 관계도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특별한 도덕적인 의무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이러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확장할 때 이들은 경쟁시장에서 수익 창출에 생존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고객이라는 약자의 입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악의적인 이용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적 문제에 이러한 제도가 노출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축적이나 유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가 갖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집적은 시장에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유혹에 직접적으로 하나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지나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칼을 옆에 두게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과연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쟁시장에 맡겨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지나친 욕구를 자제하도록 만들어 주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는 것이 옳지 여기까지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무엇보다 시민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노출이 일상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보권리 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제도가 구성되는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계속 지향해야 할 방법과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가 국가경제개발시대에 고가도로를 만들고 지하도를 통해서 보행자들을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게 했다가 지금 고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효율과 경제적 비용의 축소와 개인의 편리가 이러한 개인의 정보주권과 같은 문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제도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사회적 효율에 정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철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와 조금이라도 실패가 있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정보의 공유가 한국에서의 특별한 IT와 인프라 구축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현재의 지나친 정보의 요구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부담과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증대 문제가 많다는 점에 제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던 전자입찰이라든가 또는 공인인증서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늘 보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정보의 공유에 따른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 무시, 또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항목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인데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다 고려한다고 생각을 해서 접근합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침해되면 원상으로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주장하는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용에 따른 편익이 10배도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 자신의 주관적인 또는 절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그 가치는 국가 전체의 비용과도 맞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안전의 가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IT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개척적인 시도로서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선진국에서 이러한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 이것을 진짜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일까 이런 것도 한번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육교가 다 사라지고 또 보행자들이 우회를 했던 그러한 도로 설계를 없애고 바로 길을 건너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속도와 편리가 중요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러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개인의 의지에 맡기는 방식에 대한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야지 편리와 속도 이런 것에 자꾸 비중을 두고 제도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 직원의 보안이나 윤리적 책임의 확보 문제인데, 금융기관 직원은 공직자들과 달리 정치적으로 위임, 권리 대리인 관계도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특별한 도덕적인 의무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이러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확장할 때 이들은 경쟁시장에서 수익 창출에 생존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고객이라는 약자의 입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악의적인 이용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적 문제에 이러한 제도가 노출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축적이나 유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가 갖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집적은 시장에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유혹에 직접적으로 하나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지나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칼을 옆에 두게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과연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쟁시장에 맡겨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지나친 욕구를 자제하도록 만들어 주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는 것이 옳지 여기까지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무엇보다 시민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노출이 일상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보권리 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제도가 구성되는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계속 지향해야 할 방법과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가 국가경제개발시대에 고가도로를 만들고 지하도를 통해서 보행자들을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게 했다가 지금 고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효율과 경제적 비용의 축소와 개인의 편리가 이러한 개인의 정보주권과 같은 문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제도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사회적 효율에 정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철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와 조금이라도 실패가 있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인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임종인입니다.
저는 앞의 세 분과는 달리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법안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리 이용기관에서 사전등록을 해서 담당자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담당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서명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전자서명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앞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점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자서명 안에 들어가는 SEED라든지 KCDSA라든지 이런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년 전에 그것을 만들 때 저는 직접 참여한 기술자고요, 한편으로 저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위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몇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짚어 보면 일단 오남용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한 다음에 담당자를 등록하고 담당자가 자기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서명에 있어서 어떤 전자서명을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쟁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형태의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1500만 장 정도 발급되어 있는 공인전자서명,NPKI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공무원들이 전자문서를 유통할 목적으로 30만 장 정도가 되어 있는 행정전자서명, GPKI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는 이런 공인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이 두 가지를 둘 다 사용해서 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올 초에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전자서명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둘이 충돌이 일어나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앞에서도 몇 분이 혹시 민간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인전자서명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둘 사이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쪽 알고리즘을 만든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호환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제 표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는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자서명이 중국․일본과 다 호환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국가정책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는 이것의 취급 담당자만 일단 GPKI를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기껏해야 10여만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전동의 과정이 있어서 가서 일일이 사전동의를 한 다음에 발급받는다고 하지만 장차 가면 뭐하러 그렇게 일일이 가느냐, 민원인이 집에서도 자기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 접근하면 될 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행정전자서명만 쓰게 한다면 전 국민이 다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1500만 장이나 발급받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요즘 일본이 따라오고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1년에 6000조 원이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비용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상실하는 기회비용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본인 확인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사전등록을 다하기 때문에, 현재도 조달청이나 교육부의 NEIS나 이런 데서 보면 사전등록을 다하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자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이나 교육부에서 올해 3월까지,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이미 2개의 전자서명이 호환이 되도록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공인전자서명과 관련된 것이 사실은 다 검증을 받아서 현재 수출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NPKI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도리어 이번 행정정보공동이용법 부칙을 통해서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보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안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재 사용 가능한,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굉장히 앞날을 내다보고 과도할 정도로 보안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프린트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측하고 저희가 진짜 과도할 정도로 보안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담당자가 그 정보를 나중에 오남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증적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열람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도리어 과거에 우리가 종이문서로 할 때는 담당자가 열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증적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부 확인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보안적 측면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능한 최선의 대책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NPKI, GPKI 문제는 사실은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처리되면 우리나라 공인인증서명과 관련된 기반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의 세 분과는 달리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법안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리 이용기관에서 사전등록을 해서 담당자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담당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서명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전자서명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앞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점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자서명 안에 들어가는 SEED라든지 KCDSA라든지 이런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년 전에 그것을 만들 때 저는 직접 참여한 기술자고요, 한편으로 저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위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몇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짚어 보면 일단 오남용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한 다음에 담당자를 등록하고 담당자가 자기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서명에 있어서 어떤 전자서명을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쟁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형태의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1500만 장 정도 발급되어 있는 공인전자서명,NPKI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공무원들이 전자문서를 유통할 목적으로 30만 장 정도가 되어 있는 행정전자서명, GPKI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는 이런 공인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이 두 가지를 둘 다 사용해서 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올 초에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전자서명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둘이 충돌이 일어나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앞에서도 몇 분이 혹시 민간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인전자서명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둘 사이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쪽 알고리즘을 만든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호환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제 표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는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자서명이 중국․일본과 다 호환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국가정책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는 이것의 취급 담당자만 일단 GPKI를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기껏해야 10여만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전동의 과정이 있어서 가서 일일이 사전동의를 한 다음에 발급받는다고 하지만 장차 가면 뭐하러 그렇게 일일이 가느냐, 민원인이 집에서도 자기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 접근하면 될 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행정전자서명만 쓰게 한다면 전 국민이 다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1500만 장이나 발급받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요즘 일본이 따라오고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1년에 6000조 원이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비용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상실하는 기회비용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본인 확인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사전등록을 다하기 때문에, 현재도 조달청이나 교육부의 NEIS나 이런 데서 보면 사전등록을 다하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자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이나 교육부에서 올해 3월까지,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이미 2개의 전자서명이 호환이 되도록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공인전자서명과 관련된 것이 사실은 다 검증을 받아서 현재 수출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NPKI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도리어 이번 행정정보공동이용법 부칙을 통해서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보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안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재 사용 가능한,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굉장히 앞날을 내다보고 과도할 정도로 보안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프린트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측하고 저희가 진짜 과도할 정도로 보안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담당자가 그 정보를 나중에 오남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증적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열람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도리어 과거에 우리가 종이문서로 할 때는 담당자가 열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증적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부 확인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보안적 측면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능한 최선의 대책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NPKI, GPKI 문제는 사실은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처리되면 우리나라 공인인증서명과 관련된 기반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종옥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종옥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의 최종옥 교수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흥식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만약 확대를 한다면, 지금은 행정정보 공유를 공무원신분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GPKI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신분증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임종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PKI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인증서를 가지고 확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슈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도 사실 박흥식 교수님하고 상당히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기술이 없어서 정부의 정보를 민간들과 공유하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은행에서 신용조사를 할 때 국세청에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손상하 대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데이터를 민간은행에 넘겨주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정보 공유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여권법도 있고 출입국관리기록도 있고 재산기록도 있고 지방세, 국세, 병역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기관에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나눠 갖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인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도 하고 이 데이터 시스템에 워낙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확대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만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막상 확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임종인 교수님하고 다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간인 신분증을 가지고 정부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지금 공무원신분증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환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무원들 신분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것이 기술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든 증명서에 있어서 매번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갖고 오면 이 사람이 현재 공무원인지 아닌지, 직위가 뭔지를 매번 그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흔적이 남기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키도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쓰고 있는 민간인 신분증은 사실 매번 할 때마다 체크도 안 되고 있거니와 키도 앞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현재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눠드린 것처럼 마침 어제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공사를 받으면서 어느 한 업체가 다른 회사들의 공인전자인증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인 인증서 신분증 174개를 자기들이 다 수집해서 자기가 다 맡아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나왔던 것이고요. 또 지난 3월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위조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빼내서 문제가 된 건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미 이 정도의 건수가 생긴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민간인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것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병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현금을 수송할 때 방탄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탄차를 꼭 이용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승용차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현금 수송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구루마를 이용하든 트럭을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관계는 없지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탄차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를 일반적인 신분증을 가진 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민간에서 정부의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저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민간끼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민간끼리 경쟁력을 가져야지 정부의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상황에서 은행 자체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보공유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흥식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만약 확대를 한다면, 지금은 행정정보 공유를 공무원신분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GPKI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신분증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임종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PKI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인증서를 가지고 확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슈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도 사실 박흥식 교수님하고 상당히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기술이 없어서 정부의 정보를 민간들과 공유하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은행에서 신용조사를 할 때 국세청에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손상하 대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데이터를 민간은행에 넘겨주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정보 공유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여권법도 있고 출입국관리기록도 있고 재산기록도 있고 지방세, 국세, 병역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기관에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나눠 갖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인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도 하고 이 데이터 시스템에 워낙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확대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만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막상 확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임종인 교수님하고 다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간인 신분증을 가지고 정부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지금 공무원신분증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환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무원들 신분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것이 기술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든 증명서에 있어서 매번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갖고 오면 이 사람이 현재 공무원인지 아닌지, 직위가 뭔지를 매번 그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흔적이 남기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키도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쓰고 있는 민간인 신분증은 사실 매번 할 때마다 체크도 안 되고 있거니와 키도 앞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현재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눠드린 것처럼 마침 어제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공사를 받으면서 어느 한 업체가 다른 회사들의 공인전자인증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인 인증서 신분증 174개를 자기들이 다 수집해서 자기가 다 맡아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나왔던 것이고요. 또 지난 3월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위조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빼내서 문제가 된 건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미 이 정도의 건수가 생긴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민간인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것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병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현금을 수송할 때 방탄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탄차를 꼭 이용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승용차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현금 수송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구루마를 이용하든 트럭을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관계는 없지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탄차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를 일반적인 신분증을 가진 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민간에서 정부의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저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민간끼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민간끼리 경쟁력을 가져야지 정부의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상황에서 은행 자체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보공유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위원 1인당 5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위원 1인당 5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입니다.
임종인 토론자께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종합해 보면 문제점이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IT 기술이 아무리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구멍은 얼마든지 날 수가 있다, 서울신문 보도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공동 이용의 대상을 제1금융권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2금융권은 빠져 있다, 정보라는 것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데 기관의 성격상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명시된 42개 기관 중에 헌재나 선관위 같은 것은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문제점, 세 번째는 정보이용을 승인하는 주체가 행자부장관인데 독임 기관인 행자부장관이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또는 심의절차 없이 결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네 번째는 정보를 보유한 주체, 정보 주체가 사전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후에, 공동 이용 후에 알리도록 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다섯 번째로 징역 5년 정도 이래 가지고 오남용이 또는 정보 누출이 막아질 수 있겠느냐,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토론자께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종합해 보면 문제점이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IT 기술이 아무리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구멍은 얼마든지 날 수가 있다, 서울신문 보도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공동 이용의 대상을 제1금융권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2금융권은 빠져 있다, 정보라는 것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데 기관의 성격상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명시된 42개 기관 중에 헌재나 선관위 같은 것은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문제점, 세 번째는 정보이용을 승인하는 주체가 행자부장관인데 독임 기관인 행자부장관이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또는 심의절차 없이 결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네 번째는 정보를 보유한 주체, 정보 주체가 사전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후에, 공동 이용 후에 알리도록 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다섯 번째로 징역 5년 정도 이래 가지고 오남용이 또는 정보 누출이 막아질 수 있겠느냐,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몇 년 전에 전자정보 민원서류 발급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온 나라가 굉장히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가 그때 대책위원회에 참여했었는데요. 침해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기술도 같이 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에 대해서 현재 선행적으로 저희가 많이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왜 제2금융권을 제외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최종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급 담당자들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제1금융권이 좀더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장차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승인 주체에서 ‘행자부장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모든 것은 행자부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총리가 위원장이십니다―의 결의를 거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간사이십니다.
네 번째, 보유 주체의 동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항상 모든 것은 사전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후에도 담당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증적관리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게 해 놓았고요.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법안에서는……
첫 번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몇 년 전에 전자정보 민원서류 발급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온 나라가 굉장히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가 그때 대책위원회에 참여했었는데요. 침해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기술도 같이 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에 대해서 현재 선행적으로 저희가 많이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왜 제2금융권을 제외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최종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급 담당자들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제1금융권이 좀더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장차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승인 주체에서 ‘행자부장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모든 것은 행자부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총리가 위원장이십니다―의 결의를 거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간사이십니다.
네 번째, 보유 주체의 동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항상 모든 것은 사전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후에도 담당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증적관리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게 해 놓았고요.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법안에서는……

추가질문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왜 헌재나 선관위는 빼도 문제가 없는지……
왜 헌재나 선관위는 빼도 문제가 없는지……

그게 아니라 그쪽 기관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보면 42개 기관이고 제2금융권이 빠진 데 대한 지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상대 기관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도 그렇고 현재 여러 기관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아무리 IT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비밀 누설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보호장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공동이용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 공동이용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런 지적들을 아까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시스템이 많습니다. 금융결제원을 이용해서 중앙에서 하루에 2000만 건씩 금융 결제가 이루어지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인터넷뱅킹도 우리나라처럼 1년에 6000조 원씩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500만 장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나라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IT에 있어서는 최강국이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장치를 마련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시스템이 많습니다. 금융결제원을 이용해서 중앙에서 하루에 2000만 건씩 금융 결제가 이루어지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인터넷뱅킹도 우리나라처럼 1년에 6000조 원씩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500만 장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나라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IT에 있어서는 최강국이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장치를 마련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현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현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반대하시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체로 진술인들의 의견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김희태 부행장님, 적극적 찬성이시지요?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반대하시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체로 진술인들의 의견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김희태 부행장님, 적극적 찬성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추정에 의하면 이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 감축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에 매년 1조 8000억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 유출이랄지 정보의 오남용 또 개인정보 침해우려 이런 등등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또 반면에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 유출이랄지 정보의 오남용 또 개인정보 침해우려 이런 등등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부행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시는 것이 다 옳으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사실 지점에 인원이 한 열댓 명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제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대출 담당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점장한테 권한을 위임받고 또 지점장은 그 권한을 은행의 총책임자한테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어장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고객이 오셔서 할 때 거기서 직접 지문으로 해 갖고 건건이 동의하는 경우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렸듯이 행정정보 열람할 때 진짜 고객에게 지문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갖고, 하나하나 사후에 승인을 하고 대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의 이중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은 고객 신용정보, 고객 정보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사실 지점에 인원이 한 열댓 명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제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대출 담당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점장한테 권한을 위임받고 또 지점장은 그 권한을 은행의 총책임자한테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어장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고객이 오셔서 할 때 거기서 직접 지문으로 해 갖고 건건이 동의하는 경우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렸듯이 행정정보 열람할 때 진짜 고객에게 지문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갖고, 하나하나 사후에 승인을 하고 대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의 이중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은 고객 신용정보, 고객 정보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보안대책을 강구하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보안대책을 강구하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인 교수님하고 최종옥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전자서명과 관련해서 두 분이 아주 극명하게 의견이 다르신데요. 그런데 전에 전자정부법을 행정전자서명만 하도록 개정을 했잖아요?
지금 행정전자서명과 관련해서 두 분이 아주 극명하게 의견이 다르신데요. 그런데 전에 전자정부법을 행정전자서명만 하도록 개정을 했잖아요?

예.

전문가시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정부의 주장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다른, 예를 들면 최종옥 교수님과 같은 견해를 가진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의 의견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느 쪽이었지요?

제가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종 입법과정에서 그것이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행정전자서명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최종옥 교수가 얘기하신 것은 아마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담당자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종 입법과정에서 그것이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행정전자서명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최종옥 교수가 얘기하신 것은 아마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담당자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 측의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 그러니까 또 다른 반대의 생각을 가진 전문가 그룹들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역시 행정전자서명만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서 개정이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둘 다 호환성을 확보해서 같이 쓰는 것이 정부 최종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자정부법의 경우에 이것을 행정전자서명만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말하자면 그 당시에도 의견들이 서로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외부의 전문적 집단에 의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려가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아, 그것은 잘 모르세요?

예.

그러면 지금 임종인 교수께서는 오히려 이 전자정부법도 개정을 해서 양쪽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최종옥 교수께서는 행정전자서명만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보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선택의 문제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임종인 교수의 경우는. 그런데 최종옥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과연 선택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선택의 문제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임종인 교수의 경우는. 그런데 최종옥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과연 선택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이 현재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임종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하고 보완을 하면 그 두 가지를 상호 호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관리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동의하시나요?

예,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행정전자서명만을 하든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을 겸용하든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관리체계가 보완이 되면 양쪽 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관리체계는 보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술적으로 호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말하자면 1500만 명이 쓰고 있는 것을 30만 명이 쓰고 있는 것에다 붙여서 1530만 명이 쓰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관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이라는 말은 쓰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기술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인 교수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하시는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게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게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최 교수님도 같이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선택의……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호환’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호환이요?

예, 호환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보안’에는 문제가 있다?

예, 보안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기술적으로?

보안에는…… 그것은 관리의 문제지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완을 하겠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국방부, 심지어 미 CIA 자료에도 해킹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안장치를 하면 할수록 침해하는 기술도 자꾸 발달되는 게 오늘날의 시대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급하는 사람의 윤리(ethics)에 문제가 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우리 박흥식 진술인이나 최종옥 진술인의 신중론에 매우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이런 겁니다. 프라이버시, 이것은 어떤 편리성보다도 우위에 두어야 할 가치다……
지금 여기 별표를 보면 국민의 세금 문제, 병역 문제, 출입국 문제, 건축 문제, 모든 개인의 사생활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훤히 아는 것도 문제인데, 어찌되었든 사기업이다 이겁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사기업 직원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어항 속에 둔 금붕어처럼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빨가벗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이겁니다.
또 가사 우리 금융기관에 그것을 준다면, 외국인들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전적인 외국계 은행 이런 금융기관에는 안 준다 하면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겠느냐, 차별대우 아니냐 말이지,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금융기관에는 이런 정보를 다 국가가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을 하는 외국계에 대해서는 ‘너희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런 폐쇄적인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우리 정부가 수집한 개인의 모든 자료를 외국인에게 이렇게 주어도 되느냐 등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허용하는 어떤 기관과 거기에 들지 못한 기관, 가령 구체적으로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체로서 수출만 주로 해 가지고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사기업이 은행만 할 거냐 우리도 좀 알자, 우리도 끼워달라고 할 때 차별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아까 어느 교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G7 선진국, 달나라에 로켓을 쏴 보낸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겠느냐 말이지.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편리성 사이에 비교 교량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편리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효율성을 최고로 극대화하려면 민주주의제도보다도 독재체제가 훨씬 효율성이 있고 빠르고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잘 써야 되는데 이것 대단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급하는 공무원, 은행원 이런 사람들의 윤리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은행처럼 믿을 만한 기관이 없었지만 요즈음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사건 뭐 해서 외국에 도망……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더 편리하게 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제공해야 할, 공유해야 할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보완장치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의 거의 전부의 생활에 대해서 해 가지고 사기업인 금융기관이 전부 갖고, 그 금융기관 직원을 우리가 100%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저는 확실히 취합니다. 그것이 제 신념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필요성을 극력 주장하는 임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보완을 하겠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국방부, 심지어 미 CIA 자료에도 해킹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안장치를 하면 할수록 침해하는 기술도 자꾸 발달되는 게 오늘날의 시대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급하는 사람의 윤리(ethics)에 문제가 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우리 박흥식 진술인이나 최종옥 진술인의 신중론에 매우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이런 겁니다. 프라이버시, 이것은 어떤 편리성보다도 우위에 두어야 할 가치다……
지금 여기 별표를 보면 국민의 세금 문제, 병역 문제, 출입국 문제, 건축 문제, 모든 개인의 사생활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훤히 아는 것도 문제인데, 어찌되었든 사기업이다 이겁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사기업 직원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어항 속에 둔 금붕어처럼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빨가벗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이겁니다.
또 가사 우리 금융기관에 그것을 준다면, 외국인들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전적인 외국계 은행 이런 금융기관에는 안 준다 하면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겠느냐, 차별대우 아니냐 말이지,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금융기관에는 이런 정보를 다 국가가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을 하는 외국계에 대해서는 ‘너희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런 폐쇄적인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우리 정부가 수집한 개인의 모든 자료를 외국인에게 이렇게 주어도 되느냐 등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허용하는 어떤 기관과 거기에 들지 못한 기관, 가령 구체적으로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체로서 수출만 주로 해 가지고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사기업이 은행만 할 거냐 우리도 좀 알자, 우리도 끼워달라고 할 때 차별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아까 어느 교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G7 선진국, 달나라에 로켓을 쏴 보낸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겠느냐 말이지.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편리성 사이에 비교 교량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편리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효율성을 최고로 극대화하려면 민주주의제도보다도 독재체제가 훨씬 효율성이 있고 빠르고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잘 써야 되는데 이것 대단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급하는 공무원, 은행원 이런 사람들의 윤리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은행처럼 믿을 만한 기관이 없었지만 요즈음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사건 뭐 해서 외국에 도망……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더 편리하게 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제공해야 할, 공유해야 할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보완장치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의 거의 전부의 생활에 대해서 해 가지고 사기업인 금융기관이 전부 갖고, 그 금융기관 직원을 우리가 100%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저는 확실히 취합니다. 그것이 제 신념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필요성을 극력 주장하는 임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저희가 명백한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담당자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암호화 조치라든지 그리고 항상 증적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후에 열람에 대해서 전부 추적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국세청이라든지 대법원의 호적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정보를 분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만 두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하도록 전부 사전 관리적인 절차를 취해 놓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저희가 명백한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담당자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암호화 조치라든지 그리고 항상 증적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후에 열람에 대해서 전부 추적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국세청이라든지 대법원의 호적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정보를 분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만 두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하도록 전부 사전 관리적인 절차를 취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 놓은 것은 좋은데 어찌되었든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 같은 것은 사기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다 이거지. 그런데 정부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그것이 절대로 국민의 사생활이나 이런 데 손해가 없다면 모르지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그런 위험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는 데 협조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정부가 이런 것을 내는 데 대해서, 이는 국민의 존엄성이나 자유를 대단히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 국민에 대해서 뭘 알려면, 전화도 도청하면 쉽지요, 정보수집하기에.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분들이 매우 신중하게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 놓은 것은 좋은데 어찌되었든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 같은 것은 사기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다 이거지. 그런데 정부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그것이 절대로 국민의 사생활이나 이런 데 손해가 없다면 모르지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그런 위험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는 데 협조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정부가 이런 것을 내는 데 대해서, 이는 국민의 존엄성이나 자유를 대단히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 국민에 대해서 뭘 알려면, 전화도 도청하면 쉽지요, 정보수집하기에.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분들이 매우 신중하게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이것을 보니까 이 법을 제출한 정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표로 제시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권법을 비롯해서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부동산등기법뿐만 아니라 인감증명법, 주민등록법, 하여튼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서 총 70개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는 납세정보, 병역정보라든지 출입국관리정보, 의료진료정보 등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법률안을 보고서 정부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얼마만큼 생각했는지, 효율성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그러면 너무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작성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가’의 행정정보 및 이용기관의 개념 정의를 설명하는 3항에서 보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현행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및,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금융기관이지요?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기관에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데 따르는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써 놨어요.
어떤 국민이 불편하니까 내 정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확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부에게 물어야 되는데 오늘 정부에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소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 정식 상정해서 대체토론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말 그대로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공동정보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흥식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프라이버시나 안전 등의 가치는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국민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선진국이 될수록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선진국의 경우 국가기관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는 철저히 타 기관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만 대의 CCTV가 설치된 영국 런던, 보도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평균 5분에 한 번씩, 하루 300번 정도 CCTV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 곳곳에―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마는―방범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CCTV에 노출된 자료를 누구나 다 접근해서 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개개인의 움직이는 동선이 모두 노출될 것은 자명하고 또 이것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또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서울신문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입찰 과정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입찰 업체가 수억 원의 공사입찰을 받게 되는 모순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최종옥 교수님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보니까, “정부기관의 정보공유는 공유 수준이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판단”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박흥식 교수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는 것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가 은행에 또는 카드사에, 공공기관에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우리 박흥식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이것을 보니까 이 법을 제출한 정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표로 제시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권법을 비롯해서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부동산등기법뿐만 아니라 인감증명법, 주민등록법, 하여튼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서 총 70개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는 납세정보, 병역정보라든지 출입국관리정보, 의료진료정보 등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법률안을 보고서 정부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얼마만큼 생각했는지, 효율성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그러면 너무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작성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가’의 행정정보 및 이용기관의 개념 정의를 설명하는 3항에서 보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현행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및,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금융기관이지요?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기관에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데 따르는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써 놨어요.
어떤 국민이 불편하니까 내 정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확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부에게 물어야 되는데 오늘 정부에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소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 정식 상정해서 대체토론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말 그대로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공동정보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흥식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프라이버시나 안전 등의 가치는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국민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선진국이 될수록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선진국의 경우 국가기관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는 철저히 타 기관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만 대의 CCTV가 설치된 영국 런던, 보도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평균 5분에 한 번씩, 하루 300번 정도 CCTV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 곳곳에―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마는―방범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CCTV에 노출된 자료를 누구나 다 접근해서 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개개인의 움직이는 동선이 모두 노출될 것은 자명하고 또 이것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또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서울신문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입찰 과정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입찰 업체가 수억 원의 공사입찰을 받게 되는 모순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최종옥 교수님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보니까, “정부기관의 정보공유는 공유 수준이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판단”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박흥식 교수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는 것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가 은행에 또는 카드사에, 공공기관에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우리 박흥식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할 때 소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할 때 소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에서 국가기관 상호 간에 정보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반 민간기관까지 정보공유를 한다는 것은 이 법 자체의 제정목적을 처음부터 잘못 상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법을 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인데 보통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인 정보유출자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사회에 정확하게 해서 좋은 쪽으로만 입법 취지가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한 그런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민간기관에 정보를 줌으로 해 가지고 민간기관이 그 해당 정보 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간기관은 분명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국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동이용대상정보의 종류가 한 70가지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호적법상의 제적부에 관한 정보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정보, 여러 가지 종류의 아주 세세한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민간기관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보가 공유되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갈 텐데 다른 나라에 이런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흥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민간기관하고 정보공유를 못 하게 되면 민간기관은 어떤 식으로 이런 정보 주체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아시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교수님.
저는 이번 법안에서 국가기관 상호 간에 정보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반 민간기관까지 정보공유를 한다는 것은 이 법 자체의 제정목적을 처음부터 잘못 상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법을 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인데 보통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인 정보유출자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사회에 정확하게 해서 좋은 쪽으로만 입법 취지가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한 그런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민간기관에 정보를 줌으로 해 가지고 민간기관이 그 해당 정보 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간기관은 분명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국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동이용대상정보의 종류가 한 70가지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호적법상의 제적부에 관한 정보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정보, 여러 가지 종류의 아주 세세한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민간기관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보가 공유되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갈 텐데 다른 나라에 이런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흥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민간기관하고 정보공유를 못 하게 되면 민간기관은 어떤 식으로 이런 정보 주체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아시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교수님.

저는 외국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영어로 된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없는 것이 사회적인 미덕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고, 한국에서 특별히 IT와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이 다른 어떤 나라를 능가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아마 이러한 조건이 법안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제가 있는 곳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유인태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유인태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도 있나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입법례도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기관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한다는 발상이 서구문화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의 말씀은 민간기관의 정보 공유는 아예 생각조차 못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보안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기술적인 보안의 완벽과 사회적 보안은 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적관리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이 이익추구를 위해서 얼마나 공격적인지 그 다이나믹에 대한 것을 아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돈만 된다고 그러면 증적관리에서 자기가 열람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익만 취할 수 있고 기대이익만 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객 동의를 모두 득한다고 얘기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고객과 금융기관이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많은 경우에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동의가 우리가 얘기하는 동의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편익이 아주 크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만 그 편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적관리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이 이익추구를 위해서 얼마나 공격적인지 그 다이나믹에 대한 것을 아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돈만 된다고 그러면 증적관리에서 자기가 열람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익만 취할 수 있고 기대이익만 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객 동의를 모두 득한다고 얘기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고객과 금융기관이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많은 경우에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동의가 우리가 얘기하는 동의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편익이 아주 크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만 그 편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집행부행장께 묻겠습니다.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고객의 편의성이라든지 신용사회 구축, 비용 절감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진술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위원님들 말씀에서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금융기관 상호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 대출할 때 대출자의 신용을 조사해서 대출등급을 어느 정도로 레이팅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희태 집행부행장께 묻겠습니다.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고객의 편의성이라든지 신용사회 구축, 비용 절감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진술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위원님들 말씀에서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금융기관 상호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 대출할 때 대출자의 신용을 조사해서 대출등급을 어느 정도로 레이팅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정보를 은행에서 취득할 때는 개인들이 직접 발급기관에 다녀오는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발급서류를 행정공동망을 이용해서 하면 고객들이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비용절감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금융기관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제도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가기관의 정보까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임승차를 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더구나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옳게 안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 법은 아예 시행이, 법이 제정도 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천신만고 끝에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 법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저의 소견으로는 오남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원들 마인드가 신용정보 고객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스스로도 윤리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감독기관에서의 감독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친척 구좌도 열람해 볼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이중적인 견제장치를 해 놓으면 오남용에 대해서는 저의 소견으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우선 은행 등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에는 ‘금융기관’ 이렇게 써 있지만 실질적인 법률적 지위는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금융기업이지요. 이를테면 공공기관에서 집적된 정보를 금융기업,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 셈입니다, 물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내에서의 정보 공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권해수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나눠서 설명하셨는데 행정정보는 공유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은행 등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에는 ‘금융기관’ 이렇게 써 있지만 실질적인 법률적 지위는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금융기업이지요. 이를테면 공공기관에서 집적된 정보를 금융기업,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 셈입니다, 물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내에서의 정보 공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권해수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나눠서 설명하셨는데 행정정보는 공유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정보는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을 제가 듣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의 소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종이상으로 각종 정보를 받고 있던 것입니다. 원래 안 받던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각종 서류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미 거기서 받던 겁니다.

그것을 제출받아서 결국 은행은 그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관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원이 그 정보에 접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바뀐 것이지요. 자기 정보에 대해서 공공의 축적된 정보를 요청해서 은행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 그러니까 정보를 요청하고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금융기관의 은행의 직원에게 양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도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주던 것을, 그 부분을 줄 거냐 말 거냐를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절차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임 원장님, 전자정부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 법안 마련하는 데도 참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어떤 정보를 공유하게 될 때 단지 고객의 승인을 얻어서 은행의 직원이 공공의 정보에 접근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 법안이?
임 원장님, 전자정부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 법안 마련하는 데도 참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어떤 정보를 공유하게 될 때 단지 고객의 승인을 얻어서 은행의 직원이 공공의 정보에 접근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 법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 은행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요청하고 그것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정보를 ‘당신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시오’라고 양도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법안의 설계가, 또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에 의해서 전자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은행의 김희태 집행부행장님, 아까 ‘은행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마인드가 대단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현직 직원들에 의해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예들은 거의 없지만 전직 직원들이 관련 업무상 얻게 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것이 이용되어서 고객 계좌로부터 자금이 불법 인출되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법안의 설계가, 또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에 의해서 전자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은행의 김희태 집행부행장님, 아까 ‘은행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마인드가 대단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현직 직원들에 의해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예들은 거의 없지만 전직 직원들이 관련 업무상 얻게 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것이 이용되어서 고객 계좌로부터 자금이 불법 인출되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가다 금융기관에서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다 잘하고 있느냐, 물론 거기는 더 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그런 류의 정보관리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법안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권해수 교수님이나 김희태 부행장님 두 분은 이 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효율성을 살리더라도 이것은 접근이 잘못된 법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제 외국인 친구 중에 1명이,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서 옛 스승이나 친구를 찾아주는 프로가 있지요? 거기 보면 학교나 동사무소 등을 찾아가서 한 개인의 성적은 어떠했는지, 학교는 어디로 진학했는지, 주소나 이사를 어디로 옮겼는지 그러한 것을 알아보고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얘기가 아무리 방송이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된다는 측면에서 개탄스러워 합디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좀 부끄럽습디다.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효율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공청회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춘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교롭게 다섯 분 진술인 중에 유일하게 학자 출신이 아닌 김희태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은행에서 윤리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셨는데 올해 초에 모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아시지요? 대법원 판결이 경제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지금 시중에는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2월 초의 행자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려 7만 2927건의 정보가 유출된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의 89.2%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중의 50%가 담당자의 인식 부족입니다. 하물며 공무원이 이러한데 금융기관이 과연 공무원을 능가해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때 이러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촉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희태 부행장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외국인 친구 중에 1명이,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서 옛 스승이나 친구를 찾아주는 프로가 있지요? 거기 보면 학교나 동사무소 등을 찾아가서 한 개인의 성적은 어떠했는지, 학교는 어디로 진학했는지, 주소나 이사를 어디로 옮겼는지 그러한 것을 알아보고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얘기가 아무리 방송이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된다는 측면에서 개탄스러워 합디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좀 부끄럽습디다.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효율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공청회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춘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교롭게 다섯 분 진술인 중에 유일하게 학자 출신이 아닌 김희태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은행에서 윤리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셨는데 올해 초에 모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아시지요? 대법원 판결이 경제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지금 시중에는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2월 초의 행자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려 7만 2927건의 정보가 유출된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의 89.2%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중의 50%가 담당자의 인식 부족입니다. 하물며 공무원이 이러한데 금융기관이 과연 공무원을 능가해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때 이러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촉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희태 부행장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리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제일 우선은 고객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모시다 보니까 결코 고객이 약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고객이 은행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갑을문화로 따진다면 은행보다도 고객이 더 우월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면 고객분들의 모든 정보가 저희들에게 소중하고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윤리적으로 고객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그만큼 높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감독기관이나 외부적인 영향,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따지고 내부 감사 이런 것에 의해서도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보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할 수밖에, 대할 수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아까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리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제일 우선은 고객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모시다 보니까 결코 고객이 약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고객이 은행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갑을문화로 따진다면 은행보다도 고객이 더 우월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면 고객분들의 모든 정보가 저희들에게 소중하고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윤리적으로 고객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그만큼 높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감독기관이나 외부적인 영향,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따지고 내부 감사 이런 것에 의해서도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보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할 수밖에, 대할 수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아까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을 하늘같이 생각하는 부분은 ‘고객은 왕이다’ 이런 표현은 옛날부터 있습니다. 지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고객은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모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혹시 행자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직책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혹시 행자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직책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전자정부본부장입니다.

행자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주요쟁점이라고 해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인증 서명을 사용하는데 행정전자서명 방식은 적합하지만 공인전자서명 방식은 취약하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은 정부 법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정부법안에 의하면 양쪽을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 다르고 뒤 다른, 행정부의 행정이 이렇게 겉 다르고 속 달라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또는” 이라고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저희 시스템에 국가기관용 암호를 적용하라고 보안성 진단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용 암호는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기관용 암호를 결국 공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GPKI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취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통부하고의 사이에 쉽게 말하면 누가 권한을 쥐느냐 하는 일종의 주도권 싸움 비슷한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완료한 다음에 정부안을 내놔놓고 또 뒤로 가서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정부안을 내지 말든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희태 부행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 받는 주요 서류가 11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희태 부행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 받는 주요 서류가 11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기부, 개인인감증명, 납세증명, 휴업․폐업증명인데 이 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지요? 개인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왔다갔다 교통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라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내면 되지 이것을 왜 금융기관에서 다 한꺼번에 공유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소견으로는 이것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관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킹되어 가지고 잘못된 서류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되면 고객이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몇 개 기관에 들어가려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건의한 것이 직접 공동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즉시즉시 나오게 되면 고객들에게 편리가 있지 않느냐……

편리하기야 편리하지요. 편리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동차도 빨리 달리고 속도제한 없이 200㎞ 300㎞ 달리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편리해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속도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 행정정보 공개대상을 보니까 장애에 관한 정보, 병적,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의 호적․제적에 관한 사항까지 다 포함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까지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법안심사할 때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법안심사할 때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