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7年4月26日(木)
- 장소
女性家族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가족친화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8분 개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모두 각종 선거 때문에 각 당마다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서 저도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신상진․김석준․이해봉․김종률․박상돈․유승희․엄호성․김태년․장윤석․박세환․김영숙․심재철․이계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오제세․김동철․노현송․전병헌․이목희․지병문․염동연․이영호․신학용․김태년․이근식․안병엽․김성곤․심재덕․김형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계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미영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계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미영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홍미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12일에 이어서 2007년 4월 24일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계안 의원과 김애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시 제기된 문제점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계안 의원 및 김애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각각 통합 조정해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다만 영아 또는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현재 충분히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점을 감안해서 인근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정지 등을 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정지가 이용하는 영아나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아동 모집의 정지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도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했지만 지정과 위탁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법제처 등의 자문을 먼저 구하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으며, 자문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이번 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12일에 이어서 2007년 4월 24일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계안 의원과 김애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시 제기된 문제점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계안 의원 및 김애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각각 통합 조정해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다만 영아 또는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현재 충분히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점을 감안해서 인근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정지 등을 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정지가 이용하는 영아나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아동 모집의 정지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도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했지만 지정과 위탁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법제처 등의 자문을 먼저 구하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으며, 자문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이번 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소위원장과 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아․장애아시설에서 운영정지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기존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영아나 장애아에 대해서 심한 불편을 줄 경우가 물론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아동 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벌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아․장애아시설에서 운영정지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기존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영아나 장애아에 대해서 심한 불편을 줄 경우가 물론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아동 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벌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전문위원께서 보충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안 의원님의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너무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것이 문제다 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앞으로 민간보조금 지원도 많이 나갈 텐데 감독해야 되는 점에서는 처분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이런 영아나 장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영정지 처분까지는 가지 말고 그것만 완화하자는 뜻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의 과태료 사항들이 어떤 경우에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 법안에서는 더 완화하자라는 것이었고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그 부분을 축소시켜서 영아나 장애아들의 경우에만 완화된 내용이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모집의 정지 등의 조건입니다.
이계안 의원님의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너무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것이 문제다 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앞으로 민간보조금 지원도 많이 나갈 텐데 감독해야 되는 점에서는 처분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이런 영아나 장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영정지 처분까지는 가지 말고 그것만 완화하자는 뜻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의 과태료 사항들이 어떤 경우에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 법안에서는 더 완화하자라는 것이었고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그 부분을 축소시켜서 영아나 장애아들의 경우에만 완화된 내용이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모집의 정지 등의 조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고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할 때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 다른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소위에서 심의한 결과는 정원의 감축과 아동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렇게 자구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고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할 때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 다른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소위에서 심의한 결과는 정원의 감축과 아동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렇게 자구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으로 영아나 장애아 보육시설에 오히려 더 엄격한 처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강화를 그대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과태료의 벌금조치보다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오늘 통과시킨 법률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보육정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즉, 첫째 보육현장에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며, 둘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육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 영아․장애아를 전담하는 취약보육에 대하여는 더욱 감독에 신중을 기하여 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통과에 즈음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오늘 통과시킨 법률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보육정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즉, 첫째 보육현장에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며, 둘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육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 영아․장애아를 전담하는 취약보육에 대하여는 더욱 감독에 신중을 기하여 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통과에 즈음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여성가족부 법안심사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계안 의원, 김애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여성가족부 법안심사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계안 의원, 김애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족친화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김기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가족친화 관련 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청회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 발표, 위원과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는 여섯 분의 발표가 다 끝난 후 최초 질의를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표 및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 및 방청인의 질의는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킴벌리 김혜숙 부장님입니다.
다음은 중앙대 경영학과 김효선 교수님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박소현 교수님입니다.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님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 장혜경 소장님입니다.
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사회정책팀장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먼저 유한킴벌리 김혜숙 부장님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김기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가족친화 관련 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청회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 발표, 위원과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는 여섯 분의 발표가 다 끝난 후 최초 질의를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표 및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 및 방청인의 질의는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킴벌리 김혜숙 부장님입니다.
다음은 중앙대 경영학과 김효선 교수님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박소현 교수님입니다.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님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 장혜경 소장님입니다.
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사회정책팀장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먼저 유한킴벌리 김혜숙 부장님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족친화 관련법 제정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가족친화기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 법률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법 제정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일단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률안이 처음 제정됐을 때 있어서의 주요한 네 가지 방향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법률안이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안으로써 이 안이 출발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환경 변화에 필요한 어떤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 법률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 법률안이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족친화제도 자체가 기업 경쟁력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가족친화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나 핵심적 가치의 정립, 적극적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기업 중심의 사고라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참여영역 자체를 굉장히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가족친화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가족친화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족친화 참여영역이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회문제를 포괄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 자체가 기존의 제도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어떤 가족친화의 근무체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을 좀더 촉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친화제도가 굉장히 잘된 기존의 어떤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좀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영역 간,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학계, 또 정부 간에 있어서, 또 특히 기업에 있어서 유연성과 통합성을 넓히는 제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업과 마을, 기업과 학교, 또 기업과 정부 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기업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적 기여 부분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부 부처 간에 있어서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조정이 안 된 관계로 어떤 안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를 위한 상위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안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일단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 제명에 있어서는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책임감과 역할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법 제도로서의 기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내용이 검토된 후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족친화기업이라는 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환경 자체가 가족친화적인 기업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기업도 이 법률 정의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친화 직장환경이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런 기업 자체의 부분과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인데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족친화기업촉진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에서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기 전 계획 수립 시에 정작 주체나 주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의견 청취나 수렴의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분명히 여기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이 법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기업단지 지정 및 조성에 대한 안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가족친화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있어서 사업장 입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는 사실 가족친화가 최우선순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유연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보통 가족친화기업단지 내 공동보육시설의 설치나 이런 것들이 예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유저 중심의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이동이 많은데 부모가 아이들을 산업단지에 데리고 오는 문제라든지 또 돌봄을 그 공간에서 이루어야 될 때에 어떤 질적 문제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 저출산 시대에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유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뒤의 주거지의 가족친화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마을환경 조성 부분에서 더 많은 공간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10개의 항목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10개의 구체적인 항목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걸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넓은 범위 내에서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의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가족친화 부분이 너무 육아에 치중되는 것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마을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환경조성에 대한 법, 이걸 돕는 법제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에 다 집중돼 있고 도시 중에서도 주거환경 자체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1층에, 향후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시설 공간이 이제와는 다르게 설치되는 이런 새로운 연구와 의무조항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조적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친화기업지원센터라기보다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내부에 기업이나 마을이나 학교라든지 하위분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인증 처벌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들이 가족친화를 격려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벌칙에 있어서는 너무 강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다영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 지원을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형태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매라는 자체가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우선구매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초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기업은 많은 부분에서 가족친화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구매의 형태가 오히려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실천을 위한 정부 혜택이 보다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좀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혁신,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률안을 보고 기업의 입장에서 진술했습니다.
저희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가족친화기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 법률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법 제정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일단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률안이 처음 제정됐을 때 있어서의 주요한 네 가지 방향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법률안이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안으로써 이 안이 출발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환경 변화에 필요한 어떤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 법률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 법률안이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족친화제도 자체가 기업 경쟁력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가족친화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나 핵심적 가치의 정립, 적극적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기업 중심의 사고라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참여영역 자체를 굉장히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가족친화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가족친화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족친화 참여영역이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회문제를 포괄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 자체가 기존의 제도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어떤 가족친화의 근무체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을 좀더 촉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친화제도가 굉장히 잘된 기존의 어떤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좀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영역 간,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학계, 또 정부 간에 있어서, 또 특히 기업에 있어서 유연성과 통합성을 넓히는 제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업과 마을, 기업과 학교, 또 기업과 정부 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기업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적 기여 부분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부 부처 간에 있어서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조정이 안 된 관계로 어떤 안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를 위한 상위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안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일단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 제명에 있어서는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책임감과 역할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법 제도로서의 기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내용이 검토된 후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족친화기업이라는 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환경 자체가 가족친화적인 기업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기업도 이 법률 정의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친화 직장환경이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런 기업 자체의 부분과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인데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족친화기업촉진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에서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기 전 계획 수립 시에 정작 주체나 주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의견 청취나 수렴의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분명히 여기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이 법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기업단지 지정 및 조성에 대한 안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가족친화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있어서 사업장 입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는 사실 가족친화가 최우선순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유연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보통 가족친화기업단지 내 공동보육시설의 설치나 이런 것들이 예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유저 중심의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이동이 많은데 부모가 아이들을 산업단지에 데리고 오는 문제라든지 또 돌봄을 그 공간에서 이루어야 될 때에 어떤 질적 문제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 저출산 시대에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유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뒤의 주거지의 가족친화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마을환경 조성 부분에서 더 많은 공간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10개의 항목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10개의 구체적인 항목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걸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넓은 범위 내에서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의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가족친화 부분이 너무 육아에 치중되는 것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마을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환경조성에 대한 법, 이걸 돕는 법제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에 다 집중돼 있고 도시 중에서도 주거환경 자체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1층에, 향후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시설 공간이 이제와는 다르게 설치되는 이런 새로운 연구와 의무조항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조적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친화기업지원센터라기보다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내부에 기업이나 마을이나 학교라든지 하위분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인증 처벌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들이 가족친화를 격려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벌칙에 있어서는 너무 강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다영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 지원을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형태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매라는 자체가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우선구매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초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기업은 많은 부분에서 가족친화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구매의 형태가 오히려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실천을 위한 정부 혜택이 보다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좀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혁신,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률안을 보고 기업의 입장에서 진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경영학과 김효선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대 경영학과 김효선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과 직장, 사회에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 특히 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의 조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저출산율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친화 관련 법들이 발의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법률안은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기업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지역사회까지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장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는 실태조사, 인증제도, 지원사업 등 크게 공통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두 법률안에서 제시하는 사업들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안을 평가하기 위한 틀로써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에 대해서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고 조직적 접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도적 접근이라 함은 이미 확립된 가족친화제도나 정책을 공식적으로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로 채택하고 종업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조직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과 가족의 조화라는 목표랑 조직의 효과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조직문화나 조직 내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찾아내서 조직혁신의 계기를 만드는 접근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은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초기비용과 장기비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제도적 접근의 경우에는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조직의 업무성과와의 관련이 적어서 성과 개선에는 제한된 효과를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조직적 접근은 조직혁신을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의 비용은 크지만 일단 가장 적합한 조직혁신이 이루어지면 이를 유지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개선에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적 접근이 가족친화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직적 접근은 이러한 제도들이 근로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의 입장에서 두 법률안이 제안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실태조사, 인증제도, 지원센터의 운영은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것과 조직적 접근을 취하는 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균형 잡힌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실태조사의 실시는 위에서 언급한 가족친화문화 조성의 두 가지 접근 중에서 제도적 접근에 해당하는데 이미 알려진 다양한 가족친화정책 및 제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족친화 정도에 있어서 각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참여의 강제성 여부, 특히 공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한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으므로 법률안이 각 기업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기업 내 가족친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와의 신뢰를 쌓는다는 측면에서도 기업의 결정을 저는 존중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것도 첨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법률안에서 제안하는 가족친화지수 실태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로자들이 이러한 가족친화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보다 훨씬 예산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학계 그리고 경제단체 등과 공동작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도의 실시는 현재 가족친화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부족한 시점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인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접근의 성격을 띨지, 아니면 조직적 접근을 겸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인증의 기준이 이미 확립된 가족친화정책의 도입 여부에만 초점이 주어진다면 제도적 접근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인증의 기준이 가족친화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만큼 조직의 인사혁신 및 업무과정의 혁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가 포함된다면 조직적 접근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도에 따라서 과세 감면 및 우선구매 등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우수인재 유치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혜택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러한 혜택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독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사업은 조직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조직적 접근이 없이는 진정한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컨설팅 지원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조직혁신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조직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둘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직접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은 많은 기업들의 당면한 과제이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기업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컨설팅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존재가 컨설팅전문 업체들의 자생적인 발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컨설팅 업체들이 가족친화적 조직혁신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서 양질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컨설팅 지원과 같은 조직적 접근은 시간이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의 위험마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컨설팅사업의 범위를 제도 도입을 돕는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막대한 예산 지원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친화지원센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직접 컨설팅사업을 하기보다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을 통한 컨설팅 사례의 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컨설팅 기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초기비용으로 인해서 컨설팅을 의뢰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기업에게 직접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과 컨설팅 기관을 매칭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는 분권적인 형태와 하나의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제안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하나의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지원업무를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에 더해서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더욱 절실한 과제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 법률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발의안이 공통적으로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조직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여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법률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규제를 가하기 이전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적인 가족친화 모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부분이 법률안에 명시적으로 강조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근로자들과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파트너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수정․보완한다면 기업 및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제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법률안은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기업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지역사회까지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장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는 실태조사, 인증제도, 지원사업 등 크게 공통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두 법률안에서 제시하는 사업들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안을 평가하기 위한 틀로써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에 대해서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고 조직적 접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도적 접근이라 함은 이미 확립된 가족친화제도나 정책을 공식적으로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로 채택하고 종업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조직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과 가족의 조화라는 목표랑 조직의 효과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조직문화나 조직 내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찾아내서 조직혁신의 계기를 만드는 접근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은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초기비용과 장기비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제도적 접근의 경우에는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조직의 업무성과와의 관련이 적어서 성과 개선에는 제한된 효과를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조직적 접근은 조직혁신을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의 비용은 크지만 일단 가장 적합한 조직혁신이 이루어지면 이를 유지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개선에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적 접근이 가족친화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직적 접근은 이러한 제도들이 근로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의 입장에서 두 법률안이 제안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실태조사, 인증제도, 지원센터의 운영은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것과 조직적 접근을 취하는 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균형 잡힌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실태조사의 실시는 위에서 언급한 가족친화문화 조성의 두 가지 접근 중에서 제도적 접근에 해당하는데 이미 알려진 다양한 가족친화정책 및 제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족친화 정도에 있어서 각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참여의 강제성 여부, 특히 공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한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으므로 법률안이 각 기업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기업 내 가족친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와의 신뢰를 쌓는다는 측면에서도 기업의 결정을 저는 존중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것도 첨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법률안에서 제안하는 가족친화지수 실태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로자들이 이러한 가족친화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보다 훨씬 예산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학계 그리고 경제단체 등과 공동작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도의 실시는 현재 가족친화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부족한 시점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인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접근의 성격을 띨지, 아니면 조직적 접근을 겸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인증의 기준이 이미 확립된 가족친화정책의 도입 여부에만 초점이 주어진다면 제도적 접근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인증의 기준이 가족친화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만큼 조직의 인사혁신 및 업무과정의 혁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가 포함된다면 조직적 접근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도에 따라서 과세 감면 및 우선구매 등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우수인재 유치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혜택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러한 혜택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독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사업은 조직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조직적 접근이 없이는 진정한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컨설팅 지원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조직혁신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조직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둘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직접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은 많은 기업들의 당면한 과제이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기업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컨설팅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존재가 컨설팅전문 업체들의 자생적인 발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컨설팅 업체들이 가족친화적 조직혁신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서 양질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컨설팅 지원과 같은 조직적 접근은 시간이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의 위험마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컨설팅사업의 범위를 제도 도입을 돕는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막대한 예산 지원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친화지원센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직접 컨설팅사업을 하기보다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을 통한 컨설팅 사례의 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컨설팅 기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초기비용으로 인해서 컨설팅을 의뢰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기업에게 직접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과 컨설팅 기관을 매칭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는 분권적인 형태와 하나의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제안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하나의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지원업무를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에 더해서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더욱 절실한 과제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 법률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발의안이 공통적으로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조직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여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법률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규제를 가하기 이전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적인 가족친화 모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부분이 법률안에 명시적으로 강조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근로자들과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파트너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수정․보완한다면 기업 및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제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건축학과 박소현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건축학과 박소현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박소현입니다.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기업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족친화 마을환경 쪽에 국한해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법률내용 같은 것들은 제가 잘 모르고 저의 관련 분야에 대한 것들을 우선 말씀드리겠고, 또 보내 주신 자료 보면 여성가족위원회의 천병호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이 많이 커버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목적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이 상호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목표, 그렇다면 기업에서 직장생활에 관한 것들을 많이 커버해 주신다면 가정생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환경에 관한 것, 결국 우리 동네에 관한 것도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주환경의 조성에 있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적 가치에 치중한 위주로 그렇게 집을 지어 왔는데 사실 지금은 국민 생활의 일상생활 영위가 보다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로 이미 들어왔는데 이러한 요구들을 받아 주는 그런 정책이 이번과 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정주환경 개선의 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은 우리의 어떤 사회적 요구를, 국민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인 가족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공동체적 돌봄 배려가 깃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주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목표라고 진술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는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 같은 면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될 텐데 가족친화라는 어떤 개념이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기존의 법과 연계를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환경조성 면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에 관한 법체계를 참고해서 협조를 이루어서 마을계획―neighbor planning―으로 그 토대를 마련해 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건교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친화적인 마을환경은 어떤 시설을 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션 바로 전에 보육정책에 관한 법률도 통과하셨는데 그동안 돌봄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온 여성가족부의 노하우가 직접 물리적인 환경과 연계를 맺어서 함께 조성을 해야 되는 마을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도 함께 가야 하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돌봄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 부분 12조의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이 조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추후로 법률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성이 되었든 아니면 이것을 권장하고 장려해서 인증을 하고 더 교육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든 어떻든 좋은 시작점이 되겠고, 실행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들이 차차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은 주거유형별 가족친화 공간 현황 및 시설기준 조사,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건축 관련 심의할 때에 가족친화적 기준을 반영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라고 한 항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너무 도시형으로 갈 것 같은 ‘주거유형별’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유형별로 우리나라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산촌, 어촌 등에 대한 배려 항목들이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인증에 관련된 기준의 수립을 우선 추진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준비해 가면서 인증 대상도 구체화되겠고, 그리고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행한 사업 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친화마을은 사실 여러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가족친화적인 지역계획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것들도 알아내서 인증을 해 주고 그리고 더 장려하는 차원으로 아마 여성가족부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4항의 내용 중에서 특히 가족친화 시설기준 및 관련 심의 시 기준 반영 등에 관한 것은 건교부뿐 아니라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의 유사내용 시책들을 참고할 사항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친화마을이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가족형 모델과 유사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에 국한되어서 모델을 잡을 것이 아니고……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 건교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시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도시 건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족친화의 개념이나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족형 마을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여러 사람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연구하는 면에 추가적으로 정비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에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한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생소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네이버 플래닝이나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식으로 센터 기능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법률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도 상당히 감사하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기업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족친화 마을환경 쪽에 국한해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법률내용 같은 것들은 제가 잘 모르고 저의 관련 분야에 대한 것들을 우선 말씀드리겠고, 또 보내 주신 자료 보면 여성가족위원회의 천병호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이 많이 커버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목적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이 상호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목표, 그렇다면 기업에서 직장생활에 관한 것들을 많이 커버해 주신다면 가정생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환경에 관한 것, 결국 우리 동네에 관한 것도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주환경의 조성에 있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적 가치에 치중한 위주로 그렇게 집을 지어 왔는데 사실 지금은 국민 생활의 일상생활 영위가 보다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로 이미 들어왔는데 이러한 요구들을 받아 주는 그런 정책이 이번과 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정주환경 개선의 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은 우리의 어떤 사회적 요구를, 국민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인 가족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공동체적 돌봄 배려가 깃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주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목표라고 진술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는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 같은 면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될 텐데 가족친화라는 어떤 개념이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기존의 법과 연계를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환경조성 면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에 관한 법체계를 참고해서 협조를 이루어서 마을계획―neighbor planning―으로 그 토대를 마련해 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건교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친화적인 마을환경은 어떤 시설을 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션 바로 전에 보육정책에 관한 법률도 통과하셨는데 그동안 돌봄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온 여성가족부의 노하우가 직접 물리적인 환경과 연계를 맺어서 함께 조성을 해야 되는 마을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도 함께 가야 하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돌봄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 부분 12조의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이 조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추후로 법률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성이 되었든 아니면 이것을 권장하고 장려해서 인증을 하고 더 교육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든 어떻든 좋은 시작점이 되겠고, 실행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들이 차차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은 주거유형별 가족친화 공간 현황 및 시설기준 조사,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건축 관련 심의할 때에 가족친화적 기준을 반영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라고 한 항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너무 도시형으로 갈 것 같은 ‘주거유형별’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유형별로 우리나라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산촌, 어촌 등에 대한 배려 항목들이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인증에 관련된 기준의 수립을 우선 추진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준비해 가면서 인증 대상도 구체화되겠고, 그리고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행한 사업 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친화마을은 사실 여러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가족친화적인 지역계획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것들도 알아내서 인증을 해 주고 그리고 더 장려하는 차원으로 아마 여성가족부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4항의 내용 중에서 특히 가족친화 시설기준 및 관련 심의 시 기준 반영 등에 관한 것은 건교부뿐 아니라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의 유사내용 시책들을 참고할 사항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친화마을이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가족형 모델과 유사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에 국한되어서 모델을 잡을 것이 아니고……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 건교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시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도시 건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족친화의 개념이나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족형 마을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여러 사람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연구하는 면에 추가적으로 정비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에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한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생소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네이버 플래닝이나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식으로 센터 기능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법률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도 상당히 감사하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서 기업과 지역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과 가족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시의적절하게 제출, 핵심적인 가족정책의 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과 김기현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 제정의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의 제명과 관련해서는 박영선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으로 정하고 계시고, 김기현 의원이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의 제명은 우리 부에서 수립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구축과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이 추진 중이어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으로 해서 이 두 법안이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되어서 박영선 의원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상 기본계획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이미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은 수립 주체와 절차가 동일하므로 영역이 중복되는 각 계획을 각각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련 분야의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갈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현 의원안의 가족친화기업 촉진 기본계획은 박영선 의원안의 기본계획 수립과 그 취지가 같다고 판단되므로 건강가정기본계획으로 가족친화기업 촉진 기본계획을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의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터는 물론 삶터에서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환경 조성 규정이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4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주거유형별 가족친화 공간 현황 및 시설기준 조사,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각종 관련 심의 시 가족친화적 기준 반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단독으로 수립․추진하기보다는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교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박영선 의원안 제13조 규정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학교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부모 저녁모임 등 특정 시책을 강구하도록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현재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 규정은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에서 학부모 저녁모임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학교 단위에서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을 감안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포괄적인 노력 규정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친화지수의 공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부 측정결과의 공표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 측정을 통해서 인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또 공표에 의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수가 높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리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표의 방식은 여건에 따라서 상위 기업만 발표하는 형식 등 여러 가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인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영선 의원안의 경우는 기업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마을까지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에 대한 인증은 아직 인증 주체나 인증 요건, 인센티브의 개발 등에서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비지원 관련입니다.
김기현 의원안의 경우 특정자금을 가족친화 활성화 사업 경비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처럼 경비 재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가족친화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투자비용에 대한 일부 경비지원의 근거 조항은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근거조항을 두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안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 세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안은 판로 확대 지원과 조세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은 가족친화 경영 촉진과 기업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가족친화기업 재화 등의 우선구매는 정부조달협정 위배 가능성 등 관련부처의 반대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관련부처 산자부, 노동부, 중기청, 조달청 등의 기업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벌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영선 의원안은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김기현 의원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벌이 상이합니다.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 또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두 법안은 가족친화기업을 육성․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처벌로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 제정의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의 제명과 관련해서는 박영선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으로 정하고 계시고, 김기현 의원이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의 제명은 우리 부에서 수립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구축과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이 추진 중이어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으로 해서 이 두 법안이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되어서 박영선 의원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상 기본계획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이미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은 수립 주체와 절차가 동일하므로 영역이 중복되는 각 계획을 각각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련 분야의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갈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현 의원안의 가족친화기업 촉진 기본계획은 박영선 의원안의 기본계획 수립과 그 취지가 같다고 판단되므로 건강가정기본계획으로 가족친화기업 촉진 기본계획을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의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터는 물론 삶터에서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환경 조성 규정이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4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주거유형별 가족친화 공간 현황 및 시설기준 조사,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각종 관련 심의 시 가족친화적 기준 반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단독으로 수립․추진하기보다는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교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박영선 의원안 제13조 규정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학교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부모 저녁모임 등 특정 시책을 강구하도록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현재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 규정은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에서 학부모 저녁모임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학교 단위에서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을 감안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포괄적인 노력 규정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친화지수의 공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부 측정결과의 공표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 측정을 통해서 인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또 공표에 의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수가 높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리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표의 방식은 여건에 따라서 상위 기업만 발표하는 형식 등 여러 가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인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영선 의원안의 경우는 기업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마을까지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에 대한 인증은 아직 인증 주체나 인증 요건, 인센티브의 개발 등에서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비지원 관련입니다.
김기현 의원안의 경우 특정자금을 가족친화 활성화 사업 경비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처럼 경비 재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가족친화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투자비용에 대한 일부 경비지원의 근거 조항은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근거조항을 두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안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 세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안은 판로 확대 지원과 조세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은 가족친화 경영 촉진과 기업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가족친화기업 재화 등의 우선구매는 정부조달협정 위배 가능성 등 관련부처의 반대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관련부처 산자부, 노동부, 중기청, 조달청 등의 기업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벌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영선 의원안은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김기현 의원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벌이 상이합니다.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 또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두 법안은 가족친화기업을 육성․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처벌로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의 장혜경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의 장혜경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 않고 두 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상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측면이 더 고려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을 두고 많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선 박영선 의원님 발의안 내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가족복지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면적인 환경 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와 지향점과 행동주체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협의 혹은 광의의 개념을 가질 것인지, 양성평등 역할 수행 및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국가․지자체․기업․학교․NGO 등을 행동주체로 모두 포괄할 것인지 등에 따라 환경 조성의 내용과 사업의 범주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현재 법안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주로 부각하고 그 조성 단위로서 직장, 즉 기업과 마을, 즉 지역환경을 설정한 것은 협소하게 보입니다. 이는 사회환경에 대한 개념 설정과 연계됩니다.
통상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환경은 가족 주변과 가족생활과의 연계망, 학교, 놀이터․공원, 안전성, 건강서비스 및 여가시설, 가족지원센터, 부모 역할, 아동․청소년․노인에 대한 돌봄과 보호, 직장, 지역협의체에 주민․가족 참여 및 관련 공적 개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환경을 직장환경과 마을환경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또한 직장과 마을을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내용을 보면 사회환경 조성의 이유에서 근로자와 기업 부분에 대한 내용, 근로자의 복지, 기업의 생산성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 등은 구체적이지만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언급은 의미가 구체화되지 않고 매우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 내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2조 1항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족책임의 원활한 수행 및 평등한 가족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제반 환경’으로 정의하였는데 제반 환경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동법이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직장, 마을, 시설, 방송통신, 문화, 학교 등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8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되어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3항의 가족친화마을의 정의인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마을’ 부분은 동 법안이 목적하는 바에 비해 개념이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됩니다. 2항의 직장환경 조성 정의와 비교해 볼 때입니다.
이러한 개념 정의하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두 축으로 직장과 마을환경을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념을 보다 확대시켜 법안에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를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제4장과 연계됩니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및 지원 조항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친화 직장환경에 대한 조성과 달리 마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3조 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취업부부의 부모 역할을 위한 중요한 환경조성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과 방송통신, 문화와 관련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사회구조 전반의 통합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안 명칭은 사회환경 조성법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주 초점은 직장환경 조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명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학교 그리고 관련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은 곧 지역공동체가 단위가 되어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이―앞에서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엮어져서 가족복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목적과 내용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논점들을 재고하여 모든 주체들과 관련기관들이 망라되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관련부처와의 협력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지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지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김기현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법률명과 목적 그리고 내용이 매우 명확하지만 직장과 가정 양립이 기업의 역할만으로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체들과 사회환경 구성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포괄적 법률안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생각해 본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등 가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사항도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나 문화에 대해서도 관계 법이 있기 때문에 동 법안에서는 이런 분야에서도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언급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각각 모니터할 수 있어서 이러한 법들이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적 환경 중 중요한 요소로서 일터인 직장환경과 삶터인 마을환경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법에 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여러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 중 어떤 문제들이 중요하여 사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 혹은 일정 기능의 보완을 위한 중요한 축이 되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상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측면이 더 고려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을 두고 많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선 박영선 의원님 발의안 내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가족복지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면적인 환경 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와 지향점과 행동주체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협의 혹은 광의의 개념을 가질 것인지, 양성평등 역할 수행 및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국가․지자체․기업․학교․NGO 등을 행동주체로 모두 포괄할 것인지 등에 따라 환경 조성의 내용과 사업의 범주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현재 법안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주로 부각하고 그 조성 단위로서 직장, 즉 기업과 마을, 즉 지역환경을 설정한 것은 협소하게 보입니다. 이는 사회환경에 대한 개념 설정과 연계됩니다.
통상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환경은 가족 주변과 가족생활과의 연계망, 학교, 놀이터․공원, 안전성, 건강서비스 및 여가시설, 가족지원센터, 부모 역할, 아동․청소년․노인에 대한 돌봄과 보호, 직장, 지역협의체에 주민․가족 참여 및 관련 공적 개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환경을 직장환경과 마을환경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또한 직장과 마을을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내용을 보면 사회환경 조성의 이유에서 근로자와 기업 부분에 대한 내용, 근로자의 복지, 기업의 생산성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 등은 구체적이지만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언급은 의미가 구체화되지 않고 매우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 내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2조 1항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족책임의 원활한 수행 및 평등한 가족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제반 환경’으로 정의하였는데 제반 환경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동법이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직장, 마을, 시설, 방송통신, 문화, 학교 등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8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되어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3항의 가족친화마을의 정의인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마을’ 부분은 동 법안이 목적하는 바에 비해 개념이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됩니다. 2항의 직장환경 조성 정의와 비교해 볼 때입니다.
이러한 개념 정의하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두 축으로 직장과 마을환경을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념을 보다 확대시켜 법안에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를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제4장과 연계됩니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및 지원 조항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친화 직장환경에 대한 조성과 달리 마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3조 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취업부부의 부모 역할을 위한 중요한 환경조성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과 방송통신, 문화와 관련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사회구조 전반의 통합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안 명칭은 사회환경 조성법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주 초점은 직장환경 조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명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학교 그리고 관련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은 곧 지역공동체가 단위가 되어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이―앞에서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엮어져서 가족복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목적과 내용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논점들을 재고하여 모든 주체들과 관련기관들이 망라되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관련부처와의 협력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지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지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김기현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법률명과 목적 그리고 내용이 매우 명확하지만 직장과 가정 양립이 기업의 역할만으로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체들과 사회환경 구성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포괄적 법률안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생각해 본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등 가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사항도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나 문화에 대해서도 관계 법이 있기 때문에 동 법안에서는 이런 분야에서도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언급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각각 모니터할 수 있어서 이러한 법들이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적 환경 중 중요한 요소로서 일터인 직장환경과 삶터인 마을환경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법에 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여러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 중 어떤 문제들이 중요하여 사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 혹은 일정 기능의 보완을 위한 중요한 축이 되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사회정책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사회정책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얘기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중심적 근로관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오늘 논의되는 가족친화 관련법이라든가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은 근로기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설명이 되고 있는 가족친화 관련법 등 근로기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애 전단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간을 좀더 장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주로 기업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꼭 기업 측에만 강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 환경을 해치는 근로자 측면의 요인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법 규정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의 휴가사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사무직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까지도 특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고 또 몇몇 대기업에서는 생산직 노동조합들의 요구사항에 몇 시간 이상의 잔업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과 생애 관점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입직시기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늦습니다. 그림에는 이십칠팔세로 그려져 있는데―남성의 경우입니다―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면 가능한 시점이 27세 정도가 노동시장에 비로소 진입하는, 선진국들이 보통 18세부터 노동시장에 진입이 시작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 9년 정도 늦게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은 40대 후반부터 이루어집니다. 길어야 55세, 56세 이러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경총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짧은 근로기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림의 Ⅱ로 표현되는 시점의 소득을 가지고 Ⅰ에 있는 자기 자녀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30년도 넘는 자기 자신의 남은 여생들을 생계대책까지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인력들의 경제활동 참가라든가 노동시장 참가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는 다음에 설명드릴 근로기간에 지나치게 일에 몰입하는 문제와는 반대되게 여성은 지나치게 가정에 몰입되어 있고 남성은 또 지나치게 직장에 몰입되어 있는―사실 저도 최근 5주간 집에 몇 시에 들어갔는지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편안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고 사실 맨 처음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논의가 될 당시에는 저희 경총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많이 완화가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Ⅱ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의 소득으로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본인의 노후대비까지 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노인 부양이라든가 국민연금 또 최근의 저출산 문제까지도 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경총의 생각입니다.
첫째로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일단 늦어지고 또 소득도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표에서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기업에서 노사분규까지 야기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및 부양 비율의 문제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제도라든가 법안을 만들 때 반드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고령자만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고 또 여성만 보게 되면 여성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고 또는 현재 일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규제는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계에서도 근로자들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안에 어떤 제도가 나오면 개별기업 노사관계의 단체협상 과정에서는 그에 관한 노조의 요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워크와 라이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또 가족친화 관련법 제정과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측면에서는 개별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처한 현실이 매우 다양하고 또 종업원들의 필요성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제도들을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35%라고 제시해 놓았는데 조만간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약 80%의 기업이 배우자출산휴가를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집중근로시간이라든지 탄력적근로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법과 관련해서는 법 명칭이 어떻게 되든 지원에 대한 법률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노력 규정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특정 제도를 못 박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기업의 단체협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규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굳이 법안에 규정하지 않아도 여성가족부에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장려하고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항에 관해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저희 경총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제도는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나 평가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저희 사업주단체에서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문서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지수를 공표하는 문제는 기업의 서열화라든가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고 청년들이 대기업 중심의 취업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얘기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중심적 근로관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오늘 논의되는 가족친화 관련법이라든가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은 근로기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설명이 되고 있는 가족친화 관련법 등 근로기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애 전단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간을 좀더 장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주로 기업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꼭 기업 측에만 강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 환경을 해치는 근로자 측면의 요인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법 규정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의 휴가사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사무직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까지도 특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고 또 몇몇 대기업에서는 생산직 노동조합들의 요구사항에 몇 시간 이상의 잔업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과 생애 관점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입직시기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늦습니다. 그림에는 이십칠팔세로 그려져 있는데―남성의 경우입니다―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면 가능한 시점이 27세 정도가 노동시장에 비로소 진입하는, 선진국들이 보통 18세부터 노동시장에 진입이 시작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 9년 정도 늦게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은 40대 후반부터 이루어집니다. 길어야 55세, 56세 이러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경총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짧은 근로기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림의 Ⅱ로 표현되는 시점의 소득을 가지고 Ⅰ에 있는 자기 자녀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30년도 넘는 자기 자신의 남은 여생들을 생계대책까지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인력들의 경제활동 참가라든가 노동시장 참가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는 다음에 설명드릴 근로기간에 지나치게 일에 몰입하는 문제와는 반대되게 여성은 지나치게 가정에 몰입되어 있고 남성은 또 지나치게 직장에 몰입되어 있는―사실 저도 최근 5주간 집에 몇 시에 들어갔는지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편안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고 사실 맨 처음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논의가 될 당시에는 저희 경총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많이 완화가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Ⅱ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의 소득으로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본인의 노후대비까지 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노인 부양이라든가 국민연금 또 최근의 저출산 문제까지도 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경총의 생각입니다.
첫째로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일단 늦어지고 또 소득도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표에서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기업에서 노사분규까지 야기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및 부양 비율의 문제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제도라든가 법안을 만들 때 반드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고령자만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고 또 여성만 보게 되면 여성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고 또는 현재 일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규제는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계에서도 근로자들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안에 어떤 제도가 나오면 개별기업 노사관계의 단체협상 과정에서는 그에 관한 노조의 요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워크와 라이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또 가족친화 관련법 제정과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측면에서는 개별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처한 현실이 매우 다양하고 또 종업원들의 필요성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제도들을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35%라고 제시해 놓았는데 조만간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약 80%의 기업이 배우자출산휴가를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집중근로시간이라든지 탄력적근로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법과 관련해서는 법 명칭이 어떻게 되든 지원에 대한 법률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노력 규정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특정 제도를 못 박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기업의 단체협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규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굳이 법안에 규정하지 않아도 여성가족부에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장려하고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항에 관해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저희 경총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제도는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나 평가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저희 사업주단체에서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문서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지수를 공표하는 문제는 기업의 서열화라든가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고 청년들이 대기업 중심의 취업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모두 정말 좋은 의견을 내 주셨고요.
이제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하실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하실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국장님,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 가족친화지수 측정은 기업 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가족친화지수 측정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 국장님,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 가족친화지수 측정은 기업 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가족친화지수 측정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작년에도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해서 한 바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별기업의 지수를 공표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개별기업에서는 그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면 개별기업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기업의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지 않겠네요?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지 않는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황 팀장님이 제기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들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혜숙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로 가족친화제도가 대기업 중심 사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양극화 우려가 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세분화와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발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가족친화제도가 대기업 중심 사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양극화 우려가 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세분화와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발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에서는 김혜숙 수석부장의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저희도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부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해서 이 정책 자체를 추진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추진하되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관계부처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하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시 예를 들면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뭔가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하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시 예를 들면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뭔가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가족친화 경영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가족친화경영제도를 선도하는 모범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담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한 방면에서 개발을 해서 지원을……

바로 그겁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격을 줄여 준다는 얘기이지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인철 경총협회 팀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인철 경총협회 팀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족친화지수 측정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가족친화 정도가 낮은 기업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지요? 그런 게 보여진다고 했어요. 또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표함으로써 또 하나의 규제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규제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하는 반론도 있는데 경총의 입장은 어떠한가요?사실 저희 경총에서는 이 법안의 초창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논의됐던 내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화가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제정 자체를 반대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기업의 현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족친화지수는 아마 대기업일수록 분명히 높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기업의 현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족친화지수는 아마 대기업일수록 분명히 높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담이 있겠지요.
그런데 인증 부여 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그것이 낮아질 것이다, 또 시장질서에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또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인증 부여 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그것이 낮아질 것이다, 또 시장질서에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또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이 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들이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비용이라든가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제가 굳이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시장질서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중앙대학 김효선 진술인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근로자 구성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으로서는 이것이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칫 가족친화제도가 여성 고용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성도 따른다고 했는데 그 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신다면?
중앙대학 김효선 진술인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근로자 구성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으로서는 이것이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칫 가족친화제도가 여성 고용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성도 따른다고 했는데 그 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여성들이 많아지지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활용할 경우 그것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을 안 뽑거나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조직의 문화, 조직의 관행을 같이 고치려는 노력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아마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어서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로 조직혁신을 같이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조직의 문화, 조직의 관행을 같이 고치려는 노력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아마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어서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로 조직혁신을 같이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문화 풍토에서 여성 근로자를 기피할 것이고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데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휴직을 해야 되는데 휴직 후에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휴직하는 경우이지만 보수가 적어지는 면도 있고, 또 육아시간이 1일 1시간 정도가 있는데 기업에서도 출산여성이 나오면 그 시간을 당당하게 주는 게 바로 가족친화적 여건 조성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도 현재 보면 1세 미만에 주는 거예요. 1세 미만에 주는데, 이것에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가 더 힘들다 이거예요. 돌 지나면 뒤뚱거리면서 조금씩 걷잖아요. 그러니까 2세까지는 이러한 여건 배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배려가 된다면 이게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풍토 조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기업의 비용으로 되는데 그것을 같이 조직문화 개혁을 한다면 그게 다양성으로, 좀더 장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면까지도 고려한 지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기업의 비용으로 되는데 그것을 같이 조직문화 개혁을 한다면 그게 다양성으로, 좀더 장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면까지도 고려한 지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로자와 경영진, 인사담당들 이분들이 가족친화지수를 받아들이는 게 각기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성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들이 굉장히 잔업을 못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조직의 혁신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은 있는 대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일한다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런 여성들의 사정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조직혁신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을 당당하게 부여받도록 해야 되고, 기업은 거기에 협조해서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두 제정안이 제안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그러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내용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제도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두 제정안이 제안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그러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내용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제도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해서 하는데 이걸 강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선언적 의미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걸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80% 이상의 기업이 하고 있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거의 100%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가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무와 관련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재택근무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기업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3년도의 노동연구원 조사결과 보면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출산휴가를 덜 사용한 근로자 비율이 10% 이상 늘고요, 그 이유를 물으면 ‘실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이를 꺼리는 분위기라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해 1월 한국노총 경기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내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23%에 불과합니다. 조사대상 185개 기업 중에 3개 기업만 탁아소가 마련돼 있고요. 2003년 11월 말 기준으로 산전산후 휴가자 2만 9000명 중 육아휴직자는 6100명으로 산전휴가 대비 21%의 휴직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이러한 것이 다 마련이 돼 있어도 실지로 쓰기가 어려운 현재 기업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족친화 관련 법이 제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법안에 규정하지 않아도 여성가족부의 노력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을 장려하고 보급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태도는 조금 우려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황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의 노동연구원 조사결과 보면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출산휴가를 덜 사용한 근로자 비율이 10% 이상 늘고요, 그 이유를 물으면 ‘실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이를 꺼리는 분위기라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해 1월 한국노총 경기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내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23%에 불과합니다. 조사대상 185개 기업 중에 3개 기업만 탁아소가 마련돼 있고요. 2003년 11월 말 기준으로 산전산후 휴가자 2만 9000명 중 육아휴직자는 6100명으로 산전휴가 대비 21%의 휴직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이러한 것이 다 마련이 돼 있어도 실지로 쓰기가 어려운 현재 기업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족친화 관련 법이 제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법안에 규정하지 않아도 여성가족부의 노력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을 장려하고 보급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태도는 조금 우려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황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사내 육아휴직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왔을 경우에 옛날 직무에 다시 재배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지금 우려 때문에, 제가 지금 토론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현재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기업문화 때문에 쓰고 있지 않는 건 인정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꼭 기업의 책임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로자 본인도 자기가 동기에 비해서, 동기들하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1년 동안 기여를 못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메리트를 받아야 되는데……

80% 여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사례 갖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동법 제정으로 단체협약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악영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줘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때문에 단체협약에 악영향을 미친 게 있으면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정으로 단체협약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악영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줘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때문에 단체협약에 악영향을 미친 게 있으면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출산휴가를 하루에서부터 3일, 또 한 달 넘게 가는 긴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 무급으로 배우자출산휴가를 3일 동안 주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무급이라고 법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부 3일 유급휴가……

그건 현재 노사협의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제내용 중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사업주의 참여보장을 요구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발제내용 중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사업주의 참여보장을 요구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업 현실을 감안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유한킴벌리 수석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유한킴벌리는 가족친화경영으로 소문도 많이 났고 우리 열린우리당에서 지난해 방문해서 많은 정책적 시사점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한킴벌리에서 가족친화경영으로 인한 효과와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시행했던 제도들을 근로자 측에서 단체협약에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혜숙 유한킴벌리 수석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유한킴벌리는 가족친화경영으로 소문도 많이 났고 우리 열린우리당에서 지난해 방문해서 많은 정책적 시사점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한킴벌리에서 가족친화경영으로 인한 효과와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시행했던 제도들을 근로자 측에서 단체협약에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가족친화경영 하고 나서 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직률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저희가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사협의 과정에 우선해서 제도적인 것들을 회사가 앞서서 리드해 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노사가 좀더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경총 황 팀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데 법을 포괄적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이 가족친화 관련 법이 기업에서 지켜질 수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유한킴벌리같이 자율적으로, 이게 오히려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이 사회에 기여도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승주 정책국장께 묻겠습니다.
일부에서 동 제정안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내용에 비해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한킴벌리같이 자율적으로, 이게 오히려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이 사회에 기여도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승주 정책국장께 묻겠습니다.
일부에서 동 제정안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내용에 비해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친화 사회환경․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규제보다는 유도, 촉진, 지원, 인센티브 개발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여러 가지 세제 감면이랄지 부담금 감면 등 몇 개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과거식의 규제를 통해서 어떤 정책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이 좀더 이러한 경영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잣대로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과거식의 규제를 통해서 어떤 정책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이 좀더 이러한 경영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잣대로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남녀차별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이 가족친화법은 우리 사회적 문화 또 가정과 직장 양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동 제정안과 타 법,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그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중복되는 부분이나 기업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 이런 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동 제정안과 타 법,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그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중복되는 부분이나 기업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 이런 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노동부랑 협의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는 없었고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도 상충되거나 또 문제가 돼서 두 법안 다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노동부와의 협의에서도 그런 부분의 지적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까 황 팀장님께서 이것을 하면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출산 무급휴가 부분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양 국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측 의견과 근로자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장에서 충돌되지 않게 좋은 법 제정의 뜻을 정부 측에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법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측 의견과 근로자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장에서 충돌되지 않게 좋은 법 제정의 뜻을 정부 측에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철 팀장님, 이 두 법이 제정이 되면 말하자면 여성의 취업, 일과 가정의 양립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제안되어 있는 법안들은 기업에 뭐 특별히 규제를 심하게 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관련된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고 저희 경총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기사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중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 동 법안이 제정이 되고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가족친화와 관련된 제도들은 좀더 다양하게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제가 두 법을 봤는데 저는 여성의 취업활성화 혹은 가족친화의 문제는 기업이나 이런 측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의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가족친화, 일명 가족친화제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많이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장의 분위기라든지 그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도를 만약에 활용했을 경우에 향후 거취가 불안해진다든지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떤 기업이나 한 분야에서 그것을 촉진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 사회가 같이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방송․통신․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친화적인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 발의내용에 보면 가족친화 마을인증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 양승주 국장께서는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것 같고 일정부분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를테면 취업모들이 학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에 개최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든지, 야간보육시설이 좀 활성화된다든지, 퇴근시간 이후에 도서관이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방학기간 동안에 애들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업 단위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것이 커버되는 것이 당장 효과는 혹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친화마을 그게 시․도 단위가 됐든 시․군․구 단위가 됐든 그 지역사회 단위에서 가족친화마을 인증제도가 보다 명확하게 여기 규정이 되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승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떤 기업이나 한 분야에서 그것을 촉진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 사회가 같이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방송․통신․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친화적인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 발의내용에 보면 가족친화 마을인증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 양승주 국장께서는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것 같고 일정부분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를테면 취업모들이 학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에 개최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든지, 야간보육시설이 좀 활성화된다든지, 퇴근시간 이후에 도서관이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방학기간 동안에 애들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업 단위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것이 커버되는 것이 당장 효과는 혹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친화마을 그게 시․도 단위가 됐든 시․군․구 단위가 됐든 그 지역사회 단위에서 가족친화마을 인증제도가 보다 명확하게 여기 규정이 되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승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고경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법에 근거를 만들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시기를 좀 조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좀 준비가 안 된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검토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두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시기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박영선 의원께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혹은 박영선 의원께서 좀더 보충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황인철 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가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기업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이 떨어지고 효과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김혜숙 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겠지요?
그다음에 다시 황인철 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가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기업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이 떨어지고 효과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김혜숙 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겠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기업에서도 역할과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가족친화정책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지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어떤 이윤추구라는 그런 원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미비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식이 좋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패러다임과 관련해서 4조 교대제 근무를 통한 교육 이게 유한킴벌리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어떤…… 길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지금 뉴패러다임과 관련해서 4조 교대제 근무를 통한 교육 이게 유한킴벌리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어떤…… 길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1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문국현 사장님하고 저희 이수영 회장님하고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우연히 배석을 했는데 문국현 사장님께서 저희 회장님한테 ‘우리가 했는데 왜 큰 회사들이 못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한킴벌리하고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기업들이 처한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국내시장의 약 80% 정도를 점유하는 지배적 사업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경쟁상대가 없다시피 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저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비율이 10%가 넘으면 회사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업이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의 부담을 늘려 주면 사람을 줄일 것이고,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이것을 굳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현실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생존 차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사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부분은 기업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업을 몇 시간 이상 보장해 달라라는 요구가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이 없어도 굳이 2시간 동안 직장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정책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국내시장의 약 80% 정도를 점유하는 지배적 사업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경쟁상대가 없다시피 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저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비율이 10%가 넘으면 회사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업이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의 부담을 늘려 주면 사람을 줄일 것이고,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이것을 굳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현실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생존 차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사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부분은 기업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업을 몇 시간 이상 보장해 달라라는 요구가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이 없어도 굳이 2시간 동안 직장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정책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승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 측 입장과 또 여성계를 비롯한 입장이 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건대 가족친화제도를 수행했을 때의 효과성, 말하자면 비용 대비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보다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수행하기 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친화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 측 입장과 또 여성계를 비롯한 입장이 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건대 가족친화제도를 수행했을 때의 효과성, 말하자면 비용 대비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보다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수행하기 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철 팀장님이 오늘 입장이 참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딱하기도 하고요.
제가 진술인들 진술을 들어 보면 두 법률안의 목적과 제안이유에 부합하는 기존의 법률 및 사업이 관계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제가 이 법안들을 다 안 읽어 보았는데 이것을 다 읽어 보면 정말로 이 법안이 참 좋은 법이기는 한데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인철 팀장님 입장이 참 곤란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가족친화 환경은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가족형 모델과 유사하니까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부분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데서 직장․가정 생활의 양립 지원과의 관계도 검토대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미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되어서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또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 중소기업 재정 지원 우대 등 범정부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이 이미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동 법률안들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존의 법률안과 사안 및 지원 내용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검토와 관계 정립이 다시 한번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용자 측의 합의가 얻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 팀장님,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이 법안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금방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업이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술인들 진술을 들어 보면 두 법률안의 목적과 제안이유에 부합하는 기존의 법률 및 사업이 관계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제가 이 법안들을 다 안 읽어 보았는데 이것을 다 읽어 보면 정말로 이 법안이 참 좋은 법이기는 한데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인철 팀장님 입장이 참 곤란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가족친화 환경은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가족형 모델과 유사하니까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부분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데서 직장․가정 생활의 양립 지원과의 관계도 검토대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미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되어서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또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 중소기업 재정 지원 우대 등 범정부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이 이미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동 법률안들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존의 법률안과 사안 및 지원 내용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검토와 관계 정립이 다시 한번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용자 측의 합의가 얻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 팀장님,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이 법안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금방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업이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300~999인까지를 대기업이라고 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현실이 이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도 매우 낮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일부 제한적이나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유한킴벌리 수석부장님 말씀하시기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한킴벌리의 예는 국내의 거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고 다른 회사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아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고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일이 더 능률적으로 되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고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일이 더 능률적으로 되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능률적으로 되면 얼마든지 해도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해당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막으면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출구를 막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한다든가 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해당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막으면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출구를 막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한다든가 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 팀장께서는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법 때문에 여성경제인협회 어떤 분과 전화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서 그분께서 ‘현재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그런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기에는 너무 빠른 법이 아니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더더구나 여성 CEO들이 있는 기업에서 어느 정도 될까 정말로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인들을 총괄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경영자총연합회의 입장이나 또 여성 CEO들이 모여 있는 여성경제인협회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업인들 측에서 기업인들이 공론화하고 공감하고 이 법을 시행하려면 팀장님의 입장 같으면 과연 적절하다 싶은 시기는 대강 어느 때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기업인들 측에서 기업인들이 공론화하고 공감하고 이 법을 시행하려면 팀장님의 입장 같으면 과연 적절하다 싶은 시기는 대강 어느 때쯤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동부하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다 보니까 그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두 법은 굉장히 약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이러한 제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동경을 갔다 왔는데 동경 시내의 직장 내 보육시설이 시세이도 회사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훨씬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일본보다도 앞서 가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으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좀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좀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에는 과연 이것이…… 물론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상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굳이 이 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시점이 되면 아마도 법이 없어도 기업들이 더 나은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동경을 갔다 왔는데 동경 시내의 직장 내 보육시설이 시세이도 회사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훨씬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일본보다도 앞서 가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으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좀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좀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에는 과연 이것이…… 물론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상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굳이 이 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시점이 되면 아마도 법이 없어도 기업들이 더 나은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박영선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 놓고 막상 이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업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아무튼 저는 이 법이 사회적 공감대와 기업주와 사용주와 또 직장인들의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법을 공동발의는 했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타임 자리도 얻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사치한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여성경제인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나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법이 통과되면 경제인들이 굉장히 반대할 것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인데 그 법을 들고 나오느냐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저는 법을 공동발의한 사람이지만 황 팀장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주 국장님, 가족친화환경 확산을 위해 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한 경비지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김기현 의원님 안에 명시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을 가족친화 활성화 사업경비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명시적 규정보다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자금 출처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법을 공동발의는 했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타임 자리도 얻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사치한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여성경제인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나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법이 통과되면 경제인들이 굉장히 반대할 것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인데 그 법을 들고 나오느냐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저는 법을 공동발의한 사람이지만 황 팀장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주 국장님, 가족친화환경 확산을 위해 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한 경비지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김기현 의원님 안에 명시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을 가족친화 활성화 사업경비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명시적 규정보다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자금 출처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명시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갖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주 부분적인 특정재원을 이 법에서 명시하는 것도 체계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생산성 향상 컨설팅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여러 가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미 기 합의된 부분이 있고 또……

협의하는 것은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명시를 하면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은 오랜 관습이 있고 규범이 있고, 또 그 사회에 어떤 질서가 형성되어 있어도 법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가도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법을 먼저 제정을 해 주고 그 변화를 유도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을 보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법부터 만들어 놓고 강제를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우리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은 기업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양립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자식도 잘 만나야 되고 가족 간에 정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하고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일하는 여성이나 저나 정말 엄청 힘들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정부가 인증을 하나 해 가지고 기업에다 딱지 하나 붙여 주면 과연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될 것인가, 저는 너무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너무 형식논리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행하다가 어디서 밥을 먹으면 좋을지 몰라서 막 찾는데 어떤 유명한 지상파방송에서 소문난 맛집이라고 한 번 소개된, 간판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정말 실패 중에도 실패였거든요. 알아봤더니 한 10년 전쯤에 한 번 소개된, 그래서 그 이후로 주인이 열두 번도 더 바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간판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그 사람은 장사가 되니까 그 간판을 계속해서 쓰고 소비자는 속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기업도 정말 100년 가는 기업도 있지만 몇 년 만에 문 닫는 기업도 있고 사장이 바뀌는 기업도 있고, 이제는 전부 다 고용사장인 경우가 많아서 CEO가 끊임없이 바뀌는데 어떤 리더십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오늘 있었던 제도가 내일 바뀔 수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면 가족부가 인증딱지를 하나 붙여 주었다가 1년 만에 재점검을 할 것인지, 3년마다 할 것인지, CEO가 바뀔 때마다 다시 검증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여성가족부가 지금 보육사업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도 절절매는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하면 지원책이 필요한데요. 황인철 팀장님, 과연 기업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까?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은 오랜 관습이 있고 규범이 있고, 또 그 사회에 어떤 질서가 형성되어 있어도 법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가도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법을 먼저 제정을 해 주고 그 변화를 유도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을 보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법부터 만들어 놓고 강제를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우리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은 기업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양립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자식도 잘 만나야 되고 가족 간에 정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하고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일하는 여성이나 저나 정말 엄청 힘들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정부가 인증을 하나 해 가지고 기업에다 딱지 하나 붙여 주면 과연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될 것인가, 저는 너무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너무 형식논리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행하다가 어디서 밥을 먹으면 좋을지 몰라서 막 찾는데 어떤 유명한 지상파방송에서 소문난 맛집이라고 한 번 소개된, 간판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정말 실패 중에도 실패였거든요. 알아봤더니 한 10년 전쯤에 한 번 소개된, 그래서 그 이후로 주인이 열두 번도 더 바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간판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그 사람은 장사가 되니까 그 간판을 계속해서 쓰고 소비자는 속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기업도 정말 100년 가는 기업도 있지만 몇 년 만에 문 닫는 기업도 있고 사장이 바뀌는 기업도 있고, 이제는 전부 다 고용사장인 경우가 많아서 CEO가 끊임없이 바뀌는데 어떤 리더십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오늘 있었던 제도가 내일 바뀔 수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면 가족부가 인증딱지를 하나 붙여 주었다가 1년 만에 재점검을 할 것인지, 3년마다 할 것인지, CEO가 바뀔 때마다 다시 검증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여성가족부가 지금 보육사업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도 절절매는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하면 지원책이 필요한데요. 황인철 팀장님, 과연 기업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까?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예.

대기업에는 엄청난 지원을 해 주어야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

소규모 기업은 조금만 주어도 그것이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과연 딱지 하나 붙여 주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회운동으로서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운동을 하는데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가족친화기업을 시민단체들이 선정해서 그런 기업에다 인증을 하나 해 주겠다라든지 뭐 하나 붙여 주든가 뭘 하든가 이런 식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과연 이것이 법으로 규제할 문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어볼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가정하고 직장을 편안하게 양립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이윤도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한킴벌리가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고 또 도․농 간에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친화마을, 과연 어떤 마을이 가족친화마을일까, 요즈음같이 공동체 의식보다는 굉장히 개인화되어 가는 이런 사회에서, 한 아파트 한 단지 내 한 플로우에 서너 집이 살아도 서로 인사 없이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하면 친화마을이 될 것인지, 그중에 한두 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다 끌어들일 것인지, 자고 나면 이쪽 집에서 이혼하고 자고 나면 저쪽 집에서 재혼하는 이런 끊임없이 급변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이 법이 정말 그 사회적인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관계법이나 보육관계법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 이것으로도 그런 것을 가려내는 게 가능한 것도 굉장히 많지요? 양승주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노동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보육관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가족친화적이다’, ‘아니다’ 하는 기업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어볼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가정하고 직장을 편안하게 양립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이윤도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한킴벌리가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고 또 도․농 간에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친화마을, 과연 어떤 마을이 가족친화마을일까, 요즈음같이 공동체 의식보다는 굉장히 개인화되어 가는 이런 사회에서, 한 아파트 한 단지 내 한 플로우에 서너 집이 살아도 서로 인사 없이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하면 친화마을이 될 것인지, 그중에 한두 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다 끌어들일 것인지, 자고 나면 이쪽 집에서 이혼하고 자고 나면 저쪽 집에서 재혼하는 이런 끊임없이 급변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이 법이 정말 그 사회적인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관계법이나 보육관계법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 이것으로도 그런 것을 가려내는 게 가능한 것도 굉장히 많지요? 양승주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노동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보육관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가족친화적이다’, ‘아니다’ 하는 기업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가능한 측면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가족친화법을 만들었을 경우에 기준을 정하는 데 어떤 게 추가될 수 있겠습니까?

남녀고용평등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로자의 가족환경이 상당히 변화해서 이제는 근로자의 가족환경의 변화를 기업이 고려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것은 여성고용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근로자 전반에……

남녀고용평등은 여성고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남녀평등이지요.

그러니까 고용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 가족생활의 변화를 수용해서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그것은 기업이 고민할 문제지요.

기업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당장 눈앞의 이윤 추구로 인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정책을 개발해서 기업도 살고 사회도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은 오히려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업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들에게 좀더 가족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지원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규제를 한다거나 딱지를 붙인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을 더 권장하고 더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여성가족부의 예산이나 여성가족부의 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들에게 좀더 가족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지원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규제를 한다거나 딱지를 붙인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을 더 권장하고 더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여성가족부의 예산이나 여성가족부의 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규제해서 지시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촉진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가 이 법의 내용입니다. 다만 지원의 기준이 필요하고 지원 측면에서 인증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지 인증이 규제의 차원은 아닙니다.

인증을 하는데 인증을 하면 인증하는 것만큼 그것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한 재검증의 문제도 계속해서 따라가고 또 지원책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마을, 가정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정할 것이며 이 법이 과연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이런 정도의 일이면 시민운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뭐든지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법에다가 끼워 맞추는 식의 사고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먼저 규제할 성격은 아직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성숙됐을 때, 우리 사회가 그런 문화로 흐르는 성숙된 사회가 먼저 되고 그때 더 필요하다면 지원책을 해도 늦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정도의 일이면 시민운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뭐든지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법에다가 끼워 맞추는 식의 사고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먼저 규제할 성격은 아직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성숙됐을 때, 우리 사회가 그런 문화로 흐르는 성숙된 사회가 먼저 되고 그때 더 필요하다면 지원책을 해도 늦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동력의 고령화랄지 저출산의 문제를 감안할 때 가족정책, 특히 많은 여성들의 저출산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가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봉숙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런 성숙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기다리기에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은가 이런 판단에서, 우려하시는 내용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법안이 구성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봉숙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런 성숙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기다리기에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은가 이런 판단에서, 우려하시는 내용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법안이 구성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돈을 벌어야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은 부담을 기업에게 준다면 고용 창출이 안 되어서 오히려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황인철 팀장님이 규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의 이스테블리시(establish)된 기업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기업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애로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업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법만능주의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업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법만능주의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경총과 같이 토론회를 했는데요, 진짜 부담이 되면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 촉진, 조성의 의미이지, 규제가 강한 것이 아니어서……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그런 우려는……
그래서 이 법안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 촉진, 조성의 의미이지, 규제가 강한 것이 아니어서……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그런 우려는……

그러면 법안을 안 보고 나와서 말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은 이제 직장에서의 가족친화 환경에 대한 개념도 들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공동체, 즉 삶터에서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얼마나 우리 사회 문화를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것인가도 하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의 도요타시 같은 곳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마을을 형성해서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공동체로서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함께 꾸려 나가는 곳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기대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은 이제 직장에서의 가족친화 환경에 대한 개념도 들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공동체, 즉 삶터에서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얼마나 우리 사회 문화를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것인가도 하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의 도요타시 같은 곳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마을을 형성해서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공동체로서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함께 꾸려 나가는 곳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기대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진술내용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저희가 상당히 물량 위주로 도시를 만들어 왔고 주거환경을 만들어 왔던 것에서 지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 위주가 아닌 어떤 돌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배려가 곁들여진 내용의 마을환경을 조성하려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법안들은 좋은 시작점으로서 아마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에서 따라 주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 위주가 아닌 어떤 돌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배려가 곁들여진 내용의 마을환경을 조성하려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법안들은 좋은 시작점으로서 아마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에서 따라 주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동기는 제가 직장생활을 한 23년 동안 했었는데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어도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 가지고 제가 아이를 더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와서 많은 직장여성들의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의 애환이나 이런 것을 좀더 사회적으로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강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됐고 특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나오신 김혜숙 진술인께서는 유한킴벌리에 근무를 하시면서 유한킴벌리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한킴벌리라는 회사가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그동안 직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문제라든가 또 이러한 회사의 분위기가 회사의 이익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진술기회를 안 주실까 봐 굉장히 우려했었는데요, 앞에서 황 팀장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 기업이 8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작성하실 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경쟁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심각한 경쟁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 태어났던 아이의 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2000년대의 아이의 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4.5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명의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아이들의 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원들인데 그 사원들이 가족과 삶의 균형과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과 삶에 있어서의 시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질의 환경들이 오히려 저희 기업에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이 되고요, 실제로 또 외국에서 다국적기업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 낼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내 시장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사이에 중국에 가서, 거기에서도 경쟁이 저희보다는 훨씬 심각해서 거의 수천 개 가까운 경쟁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프리미엄 제품인 고급품질의 제품에서 거의 주요한 시장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종업원의 문제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당장의 손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굉장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경쟁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심각한 경쟁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 태어났던 아이의 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2000년대의 아이의 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4.5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명의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아이들의 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원들인데 그 사원들이 가족과 삶의 균형과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과 삶에 있어서의 시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질의 환경들이 오히려 저희 기업에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이 되고요, 실제로 또 외국에서 다국적기업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 낼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내 시장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사이에 중국에 가서, 거기에서도 경쟁이 저희보다는 훨씬 심각해서 거의 수천 개 가까운 경쟁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프리미엄 제품인 고급품질의 제품에서 거의 주요한 시장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종업원의 문제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당장의 손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굉장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이라든가 또 사회 분위기가 출세지향주의로 갔을 때에는 이것이 직장 내에서의 어떤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라는 가치가 형성될 수도 있었던 요인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기업의 성장이 직장인들의 가족과의 친밀도가 얼마만큼 더 중요한지도 하나의 요소가 되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는 직장에서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혜숙 진술인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가족친화제도를 처음 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경총에서 이야기하실 때 10%가 넘는 인건비가 기업에 있어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친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과연 그 구성원인 사원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에 대한 부분을 얼마로 고용해서 얼마의 돈이 든다라고 하는 비용으로 본다면 이것은 계산되지 않는데요, 만약 사원에 대한 투자를 경쟁력으로 보신다면 아주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직장 내에서 주로 여직원을 위한 혜택이라고 남자직원들이 불만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 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가족친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저희 회사가 굉장히 복지가 좋은 회사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가족친화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저희 회사의 여사원이든 남자사원이든 간에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환경 자체가 이미 있었지만 그것을 안 쓰게 됐는데 하나의 사례 사례가 생기면서 그게 연이어서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육아휴직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됐고 또 남자사원들도 이런 돌봄체제를 잘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시간탄력제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9시 출퇴근하던 것을 10시까지 늘리면서 저희 직장에 있는 남성이, 그러니까 여사원이 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항상 부인이 아이를 맡겼던 환경이었거든요. 서울 시내의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10시로 시간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부인 대신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남성들에 있어서도 그것을 실제로 쓰는 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런 문화처럼 정착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1~2년 사이에 그런 큰 변화가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게 그만큼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남성들에 있어서도 그것을 실제로 쓰는 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런 문화처럼 정착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1~2년 사이에 그런 큰 변화가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게 그만큼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출산휴가라고 하면 여성만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권처럼 여겨졌는데 요즈음은 남자직원들도 여성만큼 출산휴가에 대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1주일이면 1주일, 3일이면 3일 이런 것을 실시하는 회사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면에서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화를 갖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양승주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각 부처별로 보면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서울시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또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가족친화라는 것이 사회뿐만 아니라 마을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가 많은 도시에 살고 싶은 충동 같은 것도 가끔씩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승주 진술인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여성가족부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양승주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각 부처별로 보면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서울시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또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가족친화라는 것이 사회뿐만 아니라 마을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가 많은 도시에 살고 싶은 충동 같은 것도 가끔씩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승주 진술인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여성가족부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가족형으로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가족형 마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행자부의 살기 좋은 마을환경과 같이 저희가 건강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부 단독으로 고령친화 모델 지역을 개발해서 그 사업을 복지부 단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가 건교부랑 같이 건강과 관련된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여성가족부도 행정자치부와 같이 가족형 마을을 하고 또 여성가족부 자체적으로 시범모델을 개발해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가족형 모델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반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지침과 기준 마련을 할 때 협의하는 내용들이 전부 포괄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처럼 저희 여성가족부도 행정자치부와 같이 가족형 마을을 하고 또 여성가족부 자체적으로 시범모델을 개발해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가족형 모델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반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지침과 기준 마련을 할 때 협의하는 내용들이 전부 포괄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윤원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첫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윤원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방 비서에게 아주 작은 아이가 있는데 집사람이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마를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어린이집에 보낸대요. 어린이집이 9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데려다 주고 가느냐 했더니 그 회사에서―유한킴벌리처럼 가족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이름이 나지도 않은 회사인데―30분 늦게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업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선언적인 법도 법이 제정이 되면 좋지요. 되어서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면 정말―제 며느리, 딸도 일을 하고 있는데―참 좋은 법이지요.
그런데 황 팀장님 얘기 들으면 기업에서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시고 한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아까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정책의 하나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운동―을 좀 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선언적인 법도 법이 제정이 되면 좋지요. 되어서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면 정말―제 며느리, 딸도 일을 하고 있는데―참 좋은 법이지요.
그런데 황 팀장님 얘기 들으면 기업에서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시고 한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아까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정책의 하나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운동―을 좀 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가족친화경영 협약식을 100개 기업과 함께 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좀 나아졌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런 분위기들이 아까 유한킴벌리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친화적인 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는데 어느새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친근하게……

기업도 근로자도 윈-윈 할 수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게 노동환경의 양극화, 파트타임도 구하지 못하는 이런 노동자들도 있다는 그런 점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한킴벌리 얘기 들으면서 꿈에 그리던 직장이 거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법이 통과되어서 그걸 선도할 수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또 하나,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를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가면 책상도 없어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데 이 가족친화 관련 법이 거기에 또 하나 양극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황인철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런 걸 어떤 형태로든지―작든지 크든지―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퍼센티지가 대강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셔도 좋고…… 뭐 대기업은 다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하나,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를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가면 책상도 없어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데 이 가족친화 관련 법이 거기에 또 하나 양극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황인철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런 걸 어떤 형태로든지―작든지 크든지―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퍼센티지가 대강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셔도 좋고…… 뭐 대기업은 다 받을 수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퍼센티지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를 넘지 못하리라고 보는데요, 많아야 20% 못 넘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좋은 대안은 가족친화 관련 법률의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익한 의견과 질의를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과 관련하여 제도와 관행이 일치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정부 측의 철저한 사전 연구 등 다양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발표와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좋은 대안은 가족친화 관련 법률의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익한 의견과 질의를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과 관련하여 제도와 관행이 일치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정부 측의 철저한 사전 연구 등 다양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발표와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