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07年4月25日(水)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계속)
- 2. 건축문화진흥법안
- 3.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4.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
- 5.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
- 6.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 7.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8.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9.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계속)
- 2. 건축문화진흥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최재천․이계경․엄호성․고조흥․오제세․이경재․김교흥․김재원․김영숙 의원)
- 3.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한병도․채수찬․김희선․김태년․강혜숙․정청래․우상호․이미경․백원우․이광재․박찬석․장향숙․김춘진․윤원호․안민석․정세균․최규성․김재홍․김근태․이은영․김재윤․강봉균․이원영․정장선․배기선․이인영․김영주․홍미영․강창일․김형주․유기홍․이경숙․임종인․권선택․장영달․조배숙․신기남․이계진 의원)
- 4.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김정권․정갑윤․박세환․유기준․이인기․이영호․이해봉․정성호․신상진․황우여․이계진․장복심․서재관․배일도․안상수․박명광․차명진․엄호성 의원)
- 5.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김원웅․장영달․김희선․김교흥․주승용․박기춘․정성호․염동연․최성․김형주․양승조․양형일․강기정․김재윤․문희상․신기남․김태홍․이낙연․최연희․김효석․신국환․한화갑․유재건․오영식․김태년․이기우․우제항․이시종․채수찬․배기선․정동채․김영주․김혁규․임종석․김춘진․조정식․노영민․장복심․박상돈․강성종․우상호․정장선․장향숙․김덕규․이상민․임종인․유기홍․김영춘․서혜석․조배숙․지병문․민병두․최재천․조경태․우원식․최규성․이계안․김우남․우윤근․한광원․조일현․문학진․홍재형․한병도․안민석․서갑원․원혜영․이영호․장경수․선병렬․박영선․이종걸․이석현․김종률․서재관․김선미․이목희․최규식․김정권․백원우․이은영․노현송․홍미영․황우여 의원)
- 6.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강혜숙․이계진․김재윤․이시종․조성래․임종석․이광철․이미경․김형주․장향숙․정청래․조배숙․최구식․전병헌․이경숙․유승희․우상호․노웅래․박찬석․김태년․신기남․이광재․홍미영․서갑원․박찬숙 의원)
- 7.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정청래․이광재․노웅래․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한광원․장복심․우제항․우제창․노현송․민병두․문희상․김재윤․장경수․우상호․박상돈․김재홍․서갑원․염동연․김한길․강봉균․강혜숙․김춘진․서재관․선병렬 의원)
- 8.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곽성문․이성권․임인배․김성조․권경석․김정권․서상기․김광원․최경환․강성종․김무성․남경필․주성영․한선교․김재윤․전재희․김재원․이인기 의원)
- 9.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정청래·우상호․김재윤·김영주·신학용․배기선·최규식·안민석․김교흥·김현미·김희선․서혜석·윤호중 의원)
-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김재윤․박상돈․박찬숙․유재건․이계진․이광철․이재웅․이주호․천영세․최인기 의원)
- 1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한 다음에 건축문화진흥법안 등 미상정 법률안 9건과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심의하고, 오후 2시에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9건의 법률안과 1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한 다음 일괄질의를 거쳐 법률안 9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사․보임됨에 따라서 공석이 된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박형준 의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충환 의원, 그리고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이계진 의원께서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최구식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전여옥 위원을,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 위원으로 심재철 위원을 각각 소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우리 행정실에서 착오로 유선호 위원님이 새로 보임된 것을 지금 누락을 시켰습니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노웅래 의원님을 유선호 위원님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구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들께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문화진흥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최재천․이계경․엄호성․고조흥․오제세․이경재․김교흥․김재원․김영숙 의원)상정된 안건
3.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한병도․채수찬․김희선․김태년․강혜숙․정청래․우상호․이미경․백원우․이광재․박찬석․장향숙․김춘진․윤원호․안민석․정세균․최규성․김재홍․김근태․이은영․김재윤․강봉균․이원영․정장선․배기선․이인영․김영주․홍미영․강창일․김형주․유기홍․이경숙․임종인․권선택․장영달․조배숙․신기남․이계진 의원)상정된 안건
4.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김정권․정갑윤․박세환․유기준․이인기․이영호․이해봉․정성호․신상진․황우여․이계진․장복심․서재관․배일도․안상수․박명광․차명진․엄호성 의원)상정된 안건
5.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김원웅․장영달․김희선․김교흥․주승용․박기춘․정성호․염동연․최성․김형주․양승조․양형일․강기정․김재윤․문희상․신기남․김태홍․이낙연․최연희․김효석․신국환․한화갑․유재건․오영식․김태년․이기우․우제항․이시종․채수찬․배기선․정동채․김영주․김혁규․임종석․김춘진․조정식․노영민․장복심․박상돈․강성종․우상호․정장선․장향숙․김덕규․이상민․임종인․유기홍․김영춘․서혜석․조배숙․지병문․민병두․최재천․조경태․우원식․최규성․이계안․김우남․우윤근․한광원․조일현․문학진․홍재형․한병도․안민석․서갑원․원혜영․이영호․장경수․선병렬․박영선․이종걸․이석현․김종률․서재관․김선미․이목희․최규식․김정권․백원우․이은영․노현송․홍미영․황우여 의원)상정된 안건
6.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강혜숙․이계진․김재윤․이시종․조성래․임종석․이광철․이미경․김형주․장향숙․정청래․조배숙․최구식․전병헌․이경숙․유승희․우상호․노웅래․박찬석․김태년․신기남․이광재․홍미영․서갑원․박찬숙 의원)상정된 안건
7.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정청래․이광재․노웅래․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한광원․장복심․우제항․우제창․노현송․민병두․문희상․김재윤․장경수․우상호․박상돈․김재홍․서갑원․염동연․김한길․강봉균․강혜숙․김춘진․서재관․선병렬 의원)상정된 안건
8.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곽성문․이성권․임인배․김성조․권경석․김정권․서상기․김광원․최경환․강성종․김무성․남경필․주성영․한선교․김재윤․전재희․김재원․이인기 의원)상정된 안건
9.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정청래·우상호․김재윤·김영주·신학용․배기선·최규식·안민석․김교흥·김현미·김희선․서혜석·윤호중 의원)상정된 안건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김재윤․박상돈․박찬숙․유재건․이계진․이광철․이재웅․이주호․천영세․최인기 의원)상정된 안건
(11시19분)

상정된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대상 안건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한 황우여 의원․김기현 의원․윤호중 의원님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의원님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4월에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무산이 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열린우리당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4월에 맡아서 좀 하기를 원했으나 그것이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대로 전병헌 소위원장께서 역할을 하시기로 했고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6월에 다시 재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하고, 오늘 또 좌석도 바꾸었습니다.
저로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급한 영화발전기금 등을 처리해야 되므로 이렇게 대승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드디어 정상화가 여러 가지 난항 끝에 됐으니까 그동안 못 한 것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문화관광위원회가 일하지 않는 위원회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각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로 한 김기현 의원님께서 지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민족사적 사실과 그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널리 알리며 이를 후대에 계승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계된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구려 및 발해의 문화를 발굴․보존․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하고,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가 우리 역사의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을 위하여 고구려․발해 문화복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고구려․발해문화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발굴․보존․진흥하기 위하여 고구려․발해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재단은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전승, 남북 간 교류․협력, 교육․출판 및 보급, 홍보 및 국제교류, 전문인력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문화관광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필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통과되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민족의 소중한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를 후대에 잘 계승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법안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이 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다소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북아재단과 유사한 재단을 설립해서 고구려 및 발해의 역사를 복원․보존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내셨고, 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기관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고구려 역사유적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동북아재단법과 별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건국되어서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 제국으로 700여 년간 단일왕조를 지켜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국내 고구려 문화유적의 발굴․복원․보존이 매우 미흡해서 역사적으로는 그 실체를 후손들에게 설명하거나 확인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2002년부터 3조 원을 들여 동북공정을 통해서 지난 2004년 7월에는 ‘고대 고구려왕국의 수도와 무덤군’이라는 제목으로 고구려 문화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중국 지안시에는 고구려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백두산개발사업 등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으로 폄하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국내 고구려 문화유산을 후세대까지 보존․전승하고자 여야 국회의원 여든네 분과 함께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고구려 문화유적지를 고구려와 관련한 역사상 의미를 갖는 건조물 등 유적이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시․군․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북한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적을 조사․발굴․복원하기 위하여 남북 고구려문화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고구려위원회를 설치하여 고구려 문화유적지 보존 조성사업 및 남북 고구려문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고구려문화 보존 조성사업 및 남북 고구려문화 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구려 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법안 심사와 조속한 법안 제정을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함으로써 동시에 국내 고구려 문화유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이 자신의 소수 민족, 변방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으로 자신의 역사 일부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또 요즘 드라마 ‘주몽’과 ‘대조영’이랄지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김기현 의원님과 윤호중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안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마침 또 황우여 의원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제안설명을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건축문화진흥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건축문화진흥 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축과 건설 정책은 지난 40여 년 동안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거 및 생활공간 확보에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과 실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성냥갑과 같은 박스 모양의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도시에 남설하게 되었고 건축물의 문화와 예술성은 간과되어 왔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건축물은 국가와 도시를 표현하는 외형문화의 대표적 요소로서 훌륭한 건축물은 국가의 문화적 유산으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훌륭한 건축물이 그 구성하는 도시를 문화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미 두바이나 신흥 국제도시들과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를 통하여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에 대한 예술성과 아름다움은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대변하는 요소로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소홀해 왔던 건축의 문화적 요소들, 즉 건축의 창작활동과 저작권, 보존, 유지 관리, 교육, 출판, 강연, 전시 등의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일본, 영국, 불란서,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건축이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예술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을 도시의 명물로 보호하고 가꾸면서 건축문화를 향유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법은 불란서의 건축법에서 “건축은 문화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건축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행위에 대한 것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건축을 단순한 행위적 요소와 시공기술 또는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 건축물의 설계는 우수한 건축물을 창작하기 위한 창의성과 도시환경 등 설계에 대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첨식으로 이루어지는 입찰제도뿐만 아니라 주요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마저도 발주 및 사업관리가 편한 턴키 방식이라는 일괄입찰제도나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BTL 방식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건축물의 품격을 좌우하는 건축 설계가 보다 창의적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문화진흥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건축문화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환경 개선 그리고 독창적 건축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문화관광부장관은 건축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진흥계획을 문화관광부에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계획,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건축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넷째,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되어 완성된 건축물과 동일한 외형의 건축물을 일정 지역 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여 판박이식의 건축이 횡행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독창적인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설계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축설계 수준의 향상과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정한 설계경기를 통하여 가장 좋은 작품을 설계한 설계자가 선정되도록 하였고,
여섯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의 전당을 두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건축문화진흥법안이 제정되어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는 물론 아름답고 품격 높은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의 도시를 조성하고 국가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건축가가 국제적으로 평가받으며, 우리 국민이 문화선진국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종합예술로서의 건축문화가 육성되고 진흥될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건축문화진흥법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11항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외국여행을 다녀오다가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에 들어오면 정말 성냥갑 같은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아, 관광 진흥 차원에서도 뭔가 반성과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침 필요한 법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종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7건의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안과 1건의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관광부 소관 7건의 법률안과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문화진흥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국민의 사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공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예술성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문화와 환경을 고려한 건축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 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건축물의 예술성보다는 실용성과 물량 확보가 우선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건축문화진흥계획의 수립과 건축문화 전당의 설립 등을 통해 건축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어 오히려 일정한 구역과 상관없이 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건축설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기밀을 요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모든 국가사업에 대하여 설계경기를 통하여 설계자를 선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사업에 대하여 설계경기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건축 기간과 건축 비용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설계경기 대상인 국가사업의 적정한 유형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 총 공사비의 10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물의 총 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 규모나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에 대하여 수입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국민부담으로 연결되고 수입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입금이 부과되는 건축물의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건축물의 공사, 즉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 어느 범위까지 수입금이 부과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한옥, 한지, 판소리, 한식 등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전주지역을 전통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전승함과 동시에 관광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한브랜드 허브도시 조성, 전주 한옥마을 브랜드화 등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러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지역을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유사한 취지의 법률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지역문화진흥법안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비(泗沘)역사도시 복원․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각 관련 법률안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제정안처럼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전주와 유사한 문화도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세감면 및 특별회계 설치 관련 규정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입법조치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과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하여 고구려사 및 발해사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고구려 및 발해의 문화유적지를 보존ㆍ전승하고 통일된 민족사의 정립을 위해 남북이 협력함으로써 고구려 및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족사적 사실과 정통성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제정안은 고구려문화 복원 및 유적 발굴과 관련하여 남북 간 협력사업과 그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남북협력사업과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주체는 통일부장관이고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과의 중복성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장의 소관 업무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구려․발해문화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고구려문화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조성사업을 승인․관리 등을 함에 있어 문화재와 관련된 문화재청장의 권한 및 정책방향과 조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고구려․발해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보존하기 위해 고구려․발해박물관과 고구려․발해문화진흥재단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 등 제반 시대적 상황이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구려․발해 역사의 진실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고구려․발해박물관과 고구려․발해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별도의 지원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통공연예술의 경우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문화예술 및 공연 일반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로는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 추진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을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공연예술인 및 명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공연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고, 제정안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연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 중복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관광부장관 관할하에 전통공연예술 중고등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현재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관할하에 있는 국악고등학교에 대한 소관 변경에 관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송사업자에게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유료매체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포함할 경우 상업성 측면에서의 실효성 여부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지나친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인기종목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10년간 한시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사업의 수익금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률안으로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유치에 성공한 대구대회 및 인천대회 외에 유치를 준비 중인 평창대회 등 각각에 대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이 제출될 경우 제출된 제정안과 병행하여 모든 대회조직위원회에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것인지, 사업수익금 사용처와 배분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입법정책적 사항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006년 12월 행자위에 제출되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옥외광고사업의 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동 사업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로 하는 제정안이 타당한지, 행정자치부로 하는 법률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협의․조정하여 법률 상호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사업의 수행주체 결정과 관련하여 임시적인 대회조직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기존의 안정적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할 것인지를 옥외광고사업의 출발연혁과 목적, 주체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기금 조성액의 확대 필요성 등 그동안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개선점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개별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용되고 있는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 외에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강당․도서실 등에 대해서도 개방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안으로 도시지역․농촌지역 주민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새로운 시설에는 부지 확보 및 설치비 소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강당 등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을 규정한 개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반법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을 규정한 개별법과 제정법안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용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강당․운동장․도서실 등 기타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리․보수 등 운영비용이 발생하므로 제정법안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입법과정에서 해당 공공시설 관할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의 현실 적용성과 기대효과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산자위에 계류 중인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국한되었던 입법 목적을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하면서 제명을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있고 디자인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디자인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안은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과 목적 및 대상 면에서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법 체계상 디자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문화부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디자인 업무의 소관 부처는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산업이 문화산업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산자부 소관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도 산업디자인 측면에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개정안에서 산자부의 업무 영역을 산업디자인에서 디자인산업 전부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산업을 문화부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둘째, 디자인산업진흥법안으로 되어 있는 전부개정안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은 디자인산업을 ‘산업디자인의 기획․개발 등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부개정안에서 디자인산업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산업디자인 분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어 의미상 디자인산업은 산업디자인 외에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등 각종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디자인산업진흥법안으로 제명을 정할 경우 산업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부개정안은 동 법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산업디자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산업디자인을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부개정안의 대통령령에 의해 산업디자인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의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정의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산업디자인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부 소관 7건의 법률안과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최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문화재청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재청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된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병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을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관람료의 과도한 인상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문화재관람료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관람료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람료 징수대상별로 관리비용과 문화재 향유가치 등을 검토하고 특히 문화재별로 관람료의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 등이 예상됨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손봉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관리 및 보전상황 등을 파악․조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그 실태 파악 등을 할 수 있는 조사권이 없어 소유 및 보존상황 등의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보호환경 등 실태를 파악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공개․지정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 박물관 및 전시관 등에 있는 문화재 중에는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외에 위탁 또는 임시보관 문화재도 있으므로 조사대상 범위를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청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금 시간상, 회의 진행의 편의상 우선 오늘 상정된 법안 9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종료하면 이것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미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소관 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8항,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등 모두 9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토론과 질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건축문화진흥법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 진흥을 하는데 건축 문화 진흥을 하면 개별 주체들을 개별법으로 규정했을 때 그러면 건축 문화, 디자인 문화, 방송 문화, 음식 문화, 독서 문화, 오락 문화 각 문화진흥법으로 개별법으로 진흥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지, 차라리 문화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발전하도록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몇 가지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아울러 건교부하고 업무 간 정책협의, 또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업무 문제가 이 부분에서는 생기니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전체로서 바라보고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특별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를 것이냐…… 광주특별법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출발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첫 출발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곧바로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또다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은 국가 전체를 끌어간다는 입장에서 또는 균형 발전을 한다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문화재청에서 고대문화권 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상당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 또한 남북 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상당한 업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중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부분을 과연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사업권에서는, 우선 제가 궁금한데, 전문위원 혹시 이 경우에 광고 액수가 얼마인지 예상이 됩니까?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까지 법안소위에서 점검할 때 같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커다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고구려 관련 유적이 국내에는 62개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 발굴했거나 발굴 중의 유적은 22개에 불과한 실적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국내 고구려 문화유적의 발굴이라든가 복원․보존의 문제가 굉장히 미흡하고 또 그 역사적 실체를 후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는데……
차관님,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고구려역사기념관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것 발굴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아차산은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고구려 군사유적지이고 유물이 출토된 곳이고, 그래서 고구려 유적 복원의 가치가 아주 큰 곳입니다. 차관님도 좀 알아 보시면, 94년에서 95년, 1997년에서 2000년, 2004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개 보루군, 아차산 제4보루, 시루봉 보루 발굴(1500여 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고구려 역사를 복원하고, 아까 제가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대로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성금 총 498억 원 정도를 모아 고구려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세울 때 국민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구려역사기념관도 그렇게 세우겠다는, 지자체에서 그런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정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또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우리가 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서 고구려사 및 발해사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앞으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차관께서도 이미 동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물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항상 도와주셔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고구려 역사 복원은 남북한이 하나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선호 위원님 차례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 사․보임되어 오셔 가지고 처녀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안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를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비준 요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법적 체계로 보더라도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문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간에 이 협약과 한미 FTA 간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효력 관계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99년에 만들어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산업디자인은 산업자원부가 그리고 그 이외의 디자인은 문화산업으로서 문광부가 주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좀더 빠른 시일 안에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 17조를 보면 ‘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 연구와 왜곡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기구가 교육부 산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기능과 중복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고구려․발해문화진흥재단 설립은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가 다각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혹시 중복된 기능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재단 목적에 관한 역할을 법안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구려․발해문화재단은 기존의 동북아역사재단과 동일한 기구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 법 19조에 따르면 고구려․발해문화진흥재단이 고구려․발해의 문화재를 발굴․보존․전승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의 유적 조사․발굴 그리고 정비 예산과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고구려․발해문화진흥재단의 기능을 동북아역사재단과 달리 순수한 조사․연구로 특화하고 문화재청의 조사․발굴 사업과 유사성을 고려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재단의 목적과 운영 방향․규모 등을 먼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연직 이사가 없어서 범정부적인 협력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동북아재단에 보면 주요 부서의 간부급은 교육부의 파견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이사 문제에 있어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정관 제6조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제출된 이 법안은 당연직 이사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동북아재단은 범정부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사 20명 중에서 당연직 이사가 있지만 이번 제출된 것은 당연직 이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 간 협조가 어려워질 거고 역사 왜곡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제정한 이 법률안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 유적에 관한 김희선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흩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방치되고 훼손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PPT 자료를 통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요 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조직위원회들이 이 특별 옥외광고사업을 통해서 일정하게 재원을 마련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경우에 관리․감독을 체육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더라도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어떻게 기존의 주요 국제경기를 지원하는 데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점은 법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정 기간이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경기를 유치한 조직위원회가 갑자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체육회하고 국체협 간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17대 국회 초반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되었던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법률안은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문광위에 계류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한 것에 맞추어서 우리 체육단체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의 일원화 문제는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국회와 6월 국회 정치 일정을 볼 때, 그동안 문광위가 법안 심의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가 상당히 많은 노력과 활동을 통해서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6월 국회를 겨냥해 볼 때도 각 당이 갖고 있는 여러 정치 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입법안을 4월 국회 내에 추가로 상정해서 심도 깊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광위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나 부여나 공주나 익산이나 또 전주나 정말 옛날 우리 문화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을 어떤 식으로 문화재도 보존하면서 또 관광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도 함께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시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도, 거기에 대해서 문화도시로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경주나 부여, 공주 이 세 군데와 관련된 것들은 옛 수도, 고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복원 육성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책무이고 또 관광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하는 점에서 다른 것하고는 달리 우선적으로 취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각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이 그냥 지역문화진흥법에 포괄시켜야 된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필요성을 저는 인식합니다. 옛 수도, 고도에 관해서는 특수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거기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법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법안 중에 김기현 의원님의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윤호중 의원님의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법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와 발해의 빛나는 문화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복원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홍준 청장님, 이 두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지요?



고구려역사자료관이 될지 고구려박물관이 될지, 그 역사관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건, 건마다 그때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부분인데요.
차관님, 산업디자인 부분을 빼고는 디자인 분야의 전 부분을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도서관 및 박물관 또 미술관 관련 법에서는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어떨까, 이것은 검토를 더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99년에 제정이 되어서 산업디자인 이외의 디자인 주무부서가 이제 문화관광부로 명시가 되었는데 또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김태년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문화관광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문제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박찬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시지요.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박양우 차관께서 관점이 다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하고 고도하고의 관점이 틀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둬야 되겠네요, 다음에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아시아문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아시아문화로 규정하고 있는 게 뭐지요, 문화관광부에서?


법안을 낸 문화관광부조차도 아시아문화라는 게 뭔지 규정도 못 하고 있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법을 만들어 내놓으니까 지금 자꾸 이런 이상한 법안들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임들을 다 어찌 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금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차관께서는 답하기가 어려우실 거니까 다시 한번 문화관광부에서 기획단장이든 추진단장이든 누구든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하시도록 하세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이 아까부터 손을 드셨거든요. 그리고 장윤석 위원님도 요청을 하셨고……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타 분야와의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제안취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높이 올라가는 건축물이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100층이냐, 150층이냐의 문제 이전에 건축을 문화와 예술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건축이 예술의 한 장르이고, 다른 나라의 도시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관광 다닐 때 그 나라의 독창적인 건축문화, 성당이라든지 아름다운 건물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보는 것은 중요한 코스로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안설명하신 데에 있어서 문화적 유산으로 중요성이 지적되고 국가와 민족문화를 대변하는 요소로서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제안설명에서처럼 민족문화를 대변하려면 한 가지 보완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의 단절을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러 ‘전통문화’라는 문구가 표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과 독창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문화가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자부성을 높이고 외래 관광객들에게 관광적 가치와 문화가치의 높은 가치를 보여 주는데 이 전통문화의 콘텐츠가 문화유적지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축문화 속에서 그 느낌과 이런 독창성이 어우러진다면 더 창조적이고 특성 있는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한 점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벽채라고 하는 걸로 바꿔 주게 되면 죄다 그것은 한옥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옥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좋고,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건축계의 실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턴키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배출이 안 되는 이유가 턴키시스템에 있는데 참 잘 지어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상암축구경기장은 삼성종합기술건설이 했다고 하는 것은 턴키시스템에 의해 그런 것이고, 그 집은 건축가 유춘수의 설계입니다. 이게 턴키시스템이 되니까 건축가는 없어져 버리고 시공자만 남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던 것이 문제이고……
서울시청 청사에 관한 문제도 턴키 때문에 디자인을 몇 번씩이나 바꿔 가지고 다시 저희 문화재청과 상의해서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법안은 지금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의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문화적 차원 속에서 건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 보면 그런 건축물이 시골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북경 같은 데도 재미없이 지어지는데 상해나 좀 시골로 가 보면 현대건축과 전통의 중국건축이 같이 어우러져서 전통의 느낌과 요소가 살아나면서 참 아름다운 이런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원이시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특별법으로서의 기본법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출된 이 특별법을 보면 십수 개의 다양한 지원방법 중에 유일하게 옥외광고사업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체계적으로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특별한 기본법이 아니고, 옥외광고 수입 특별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이런 골격의 특별법안을 만들려면 아까 말한 십수 개의 지원 형태에 관해서 어떻게 특별기본법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이걸 검토를 해 주시고, 소위에 올 때 만약 이 특별법이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특별법이라면 옥외광고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의 법을 한번 구상을 해서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모두에 제시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또 비인기종목 육성 기본계획 이것은 사실은 특별임무가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기본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평소에 문광부와 지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번 해촉 자체가 성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이번까지의 어떤 경험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단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숙 위원님!

목포 해양유물박물관으로 승격은 됐는데 현재 이름은 그냥 전시관으로 쓰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십시오.




질의 도중에 유선호 위원, 김재윤․박찬숙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 등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다음 회의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해서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정종복 소위원장께서 각 위원실에 통보를 하실 것입니다. 소위원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로운 문화관광부장관 임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준비하는 대로 보내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 문화산업 또 방송 분야에 관한 청문회를 하기로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청문회 개최 날짜는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두 청문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회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문화관광부차관님,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1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에 법안 심사를 함으로써 동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원래 공청회 시작시간이 2시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가 2시에 있어서 2시 반으로 연기 요청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시간이 좀 늦추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네 분 진술인께서 나와 주셨는데 훌륭한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실련 전남협의회 김종익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근창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MBC ESPN 이승우 해설위원입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의 임재우 변호사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내에 주요 핵심 내용을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법에서는 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 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간의 어떤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실련 전남협의회 김종익 사무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법에 대한 총괄적인 판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1대회는 이미 전남도가 유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많은 체육행사들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 행사를 뒷받침했던 것들은 여러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은 F1대회가 어떤 정부주도형의 조직위원회 방식이 아니라 KAVO라는 합작회사 형식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유 자체가 특별법 제정 자체를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의 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 있어서 보면 소위 공공적인 그런 성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1특별법의 쟁점은 결국 이 법안이 과연 합리적으로 작성이 되었는가, 또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는가, 또 시민들의 사회적인 통념이나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미 F1 특별법에서는 아주 심각했던 독소조항 몇 가지는 배제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이것이었습니다. 전남도지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부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 경차,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조항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이미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법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2조(정의) 부분입니다.
정의에서 1항의 “대회관련시설”에 경주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경주장은 별도로 “대회관련시설”에서 ‘경주장 및 대회관련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주장은 이미 MBH사하고 전남도가 맺은 협약 가운데에서 MBH사가 주관해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회관련시설”의 범주에 포함해서 정의했을 경우에는 이미 사기업이, 프로모터사가 진행하기로 한 사항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불필요한 논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관련시설의 범주에서 경주장을 제외해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대회관련시설의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법안을 보게 되면 “대회관련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임의조항 때문에 월드컵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활용계획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책임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이 조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대회에 대한 지원, 제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특별법안을 보게 되면 온갖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의 범주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더욱더, 불필요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법률에 다루고 이 전체를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주장과 소위 개최권료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주장과 관련 부대시설은 이미MBH사가 자기 부담, 자기 재량으로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개최권료는 전남도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책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까지 국가의 지원대상으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공재적인 성격입니다. 기반시설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남도가 재정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그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번째로 제1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조항 전체를 저는 삭제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사유는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한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존 법률의 제정 취지하고도 정면으로 상충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게 됩니다.
물론 전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KAVO라는 기업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KAVO도 역시 일반적인 공기업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조항 전체를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조항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5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특히 저희 경실련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조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자”가 F1특별법에서는 “대회운영기업”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열거한 세목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F1특별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로 바뀐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만들었을 당시의 ‘이게 과도한 입법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또 되풀이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10조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제12조(자료의 제공요청)입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조항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운영기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해당 기관이나 단체 또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운영기업이 공공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따라야 한다.”, 이런 식의 강제 조항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2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6(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14조와 담배사업법 시행령 9조에서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풀어져는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F1대회를 보는 사람 중에서 여성이 배제될 리가 없고 청소년이 배제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조항이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담배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 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7년 1월 26일 국회에 정식적으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점도 당연히 이 조항 전체의 삭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총괄적으로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 조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근창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근창 변호사입니다.
먼저 F1대회 개최권에 대한 계약체결 과정을 보면, 2005년 8월 25일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영암해남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F1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8일 FOA라는, FOA는 국제자동차연맹으로부터 상업적 권리를 부여받은 회사입니다. 이 FOA라는 MBH라는 회사가 F1대회 개최 등에 관한 계약을 했습니다. MBH는 국제자동차연맹이 각 나라에 하나씩 지부 비슷한 형태로 스포츠 행사를 하게 하는, 한국자동차연맹 회장이 동시에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전라남도가 2006년 6월 21일 FOA에 360억 원 취소불가 L/C를 개설했습니다.
이후에 전라남도는 MBH와 KAVO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전라남도에 의하면 2007년 2월에 FOA와 KAVO 사이에 개최권 등에 관한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검토해 보겠지만 민주노동당에서 확인한 그 계약서에 의하면 이 프로모터 계약의 주체는 여전히 MBH에 있는 것 같고요.MBH와 KAVO가 직접 계약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은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라남도 측에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주체가 MBH이고 아직까지 프로모터 계약의 주체는 MBH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F1대회는 특정 기업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같이 유치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 대회를 개최할 것인가는 경기장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개최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입법 목적과 다르게 법률의 효과, 법률 유효성이 전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사업 주체가 다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권자나 그다음에 시설은 누가 하고 경기장 대회는 누가 진행하고 하는데 이미 개별 기업이 선정된 차원에서 사후 입법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특별법 등에 의해서도, 그 법 자체가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그것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특별법 위의 특별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의 효과가 전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 내용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은 이 FOA와 MBH 또는 KAVO 간의 계약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것에 의존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사실은 MBH와 FOA 사이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한 다음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하더라도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입법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본 법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폭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입니다. 그것도 국가가 지원하면서 직접 권한을 도지사가, 주게 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조정․감시 기능이나 이런 것은 국가가 하나도 지지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개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과 전라남도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각각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주장 부지는 전라남도에서 마련하고 경주장은 MBH가 제공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지금 “나중에 법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전체적인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위의 특별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선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자원이 들고 재원이 필요하니까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기업도시특별법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역시 필요한데, 결국 이 법안을 요청하는 이유는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경상남도에서 전문적인 박사급 인력들이 대거 동원되어 가지고 추진하면서 검토한 보고에 의하면 첫해에 90억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보고서도 사실 굉장히 부실한데도 70억 원이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주체가 실제 사업시행 주체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자동차연맹 사람들도 참여를 한 상태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그 보고서 자체에 의해도 “F1대회 자체만으로는 수익이 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대회 자체로는 수익이 날 수 없고 결국은 전부 경제적, 관광이나 다른 여타의 파급효과에 의해서 얼마만큼 유발이 있다 이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F1대회 자체는 개최하자마자 손실이라는 것이 전라남도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약 자체가 사적인 계약내용이 딸려 있으므로 실제로는 계약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공개를 않고 민주노동당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열람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FOA가 각국에 체결되는 전형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계약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계약에 의하면 개최권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입장권 수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타이틀 스폰서부터 해 가지고 경기장 내의 모든 광고, 부스 이런 것들은 FOA 자회사격인 APM이 가지고 있습니다. TV중계권, 동영상 저작권 이런 것들도 전부 자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얼마가 입장할 것이냐, 그런데 경상도 같이 배후인구가 한 400만이 되는 데에서도 적자라고 하는데 전라남도는 한 200만 정도인데 그 보다 더 많은 입장객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계약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실 국제계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불평등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OA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게 많습니다. 개최권 회사의 지분변동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장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TV중계권, 한국 내에서 TV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된다든가 해지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FOA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1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어느 공중파 방송사가 중계권을 사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사업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에서 그 조문 자체가 정확히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담배광고 규정 제한을 자꾸 법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과 기존의 계약서 취지로 볼 때 담배광고를 못 하거나 국내에 담배광고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이런 식의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볼 때 F1특별법을 제정을 해 줘도 실제로 그런 규정 때문에 만약에 대회 자체가 개최가 안 되면 결국 막대한 국고 낭비고 이미 전라남도에서 지원한 360억 취소 불가 이런 것들은 되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상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더라도 계약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수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입법을 통한 지원이 타당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진술을 해 주신 김종익 사무국장님하고는 다르게 이근창 변호사님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우선 계약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계약 내용이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문제되는 점이 많다, 특히 계약 주체가 MBH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사인 간의 계약이 확실하게, 지금 굳건한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런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을 한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이 대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F1대회 만으로는 적자다, 이래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MBC ESPN의 이승우 해설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F1지원특별법 공청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갖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할 요지는 구체적인 어떤 법률적 조항보다도 이 F1이나 모토스포츠가 과연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상황인가 그런 것들을 모토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조항들은 지금 내지는 나중에 조율이 되거나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F1 내지는 모토스포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F1이나 모토스포츠, 레이싱 같은 단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귀에 생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지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진정한 스포츠는 등반과 투우 그리고 레이싱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그 사람의 의도 자체가 이런 스포츠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 내재된 자기의 정체성을 극한까지 끌고 가는 스포츠다, 다른 것들은 유희나 오락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스포츠 종목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레이싱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까지를 테스트하는 스포츠 종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 모토스포츠 자체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자기의 체력 단련이나 육체적인 단련을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집중력을 높이고 마인드컨트롤이 되어야만 여기에서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므로 모토스포츠는 체력과 정신력이 굉장히 결합이 잘된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토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생기자마자 일단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이 내 자동차와 니 자동차 성능을 한번 겨뤄 보자 그리고 자동차의 성능이 잘못된 것들을 한번 따져 보고 성능 개선을 하자는 의미에서…… 자동차의 역사가 거의 모토스포츠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깊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자동차의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분야들, 자동차산업 그리고 기계․화학, 항공, 소재, IT……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이 한꺼번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 산업군 안에서 기술개발을 이루어 내는 데 굉장히 많은 테스트의 장으로써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 모토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모토스포츠는 진정한 스포츠 중에 하나다라는 것과 모토스포츠는 첨단의 과학이나 첨단산업을 곁들인, 그러니까 스포츠와 과학의 두 가지를 결합시킨 어떤 퓨전이다, 퓨전이면서 그 결정체가 바로 모토스포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많은 모토스포츠경기가 존재를 하고 자동차경주가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최고봉, 모토스포츠의 꽃이라는 것이 바로 포뮬러원입니다.
그리고 혹자가 얘기하기를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라고도 하고 한 11개 내지는 12개 정도의 팀이 전 세계를 순회를 하면서 각 국가마다 경주를 하게 되는데 보통 경주를 할 때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관중들이 운집을 합니다. 그리고 생방송 시청 인구가 대회당 보통 한 3억 50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월드컵, 올림픽을 빼고 그만큼 전 세계적인 영역 안에서 이렇게 많은 관중이나 시청 인구를 뽑아 낼 있는 스포츠 중의 하나다, 굉장히 가치가 높은 스포츠 내지는 스포츠이벤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뮬러원 이벤트라는 것이 국가신인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동차생산 세계 5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생산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국가들 중에 F1이라는 것을 개최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언밸런스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 중에서 F1을 개최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F1대회라는 것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데 이것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4년마다 한 번 개최하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을 개최하면 60년 70년 80년 이후에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년 항상 똑같은 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시아권의 다른 F1경기에 비추어 보아 매년 수만 명의 해외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만 명에서 40만 명의 상당히 많은 관중들이 그 지역을 찾기 때문에 국민경제 내지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전라남도 포뮬러원경주장 타당성 검토에서 일단 국책연구기관인 체육진흥공단의 체육과학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대회 유치를 통해서 연간 2254억 원 그리고 연간 23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회를 개최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포뮬러원을 개최한 나라 내지는 지역들 사이에서 거의 비슷한 개최 효과가 전부 다 나온다,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수치들이 일정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재미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그런 해외사례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재미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말레이시아의 예를 듭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99년부터 포뮬러원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99, 2000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10월에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4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그 두 해 동안 가장 관광객 수가 많은 달이 10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01년도에 F1이 4월로 올라가면서 다시 그해에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달이 4월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말레이시아 관광성 통계, 입국자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뮬러원이라는 대회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나 효과 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모토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면서 특히 유치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쟁국가들이 있었는데, 특히 90년대 이후부터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유치경쟁이 치열했는데 그런 경쟁국가들을 많이 물리쳤고, 특히 유치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유치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2009년 스페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유치권비가 대동소이하고 2009년에 포뮬러원대회 유치 계약을 한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거의 이삼십% 많은 금액으로 유치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른 경쟁력 속에서 우리나라에 포뮬러원을 유치할 때 굉장히 많은 매리트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유치과정에서 나오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폰서 수입 관련된 문제랄지 부대시설 수입 관련된 문제들이 일반적인 경향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내지는 유리하게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F1경주장을 만들고 F1을 유치했을 때 이것이 수익성이 많이 난다거나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뮬러원경주장은 자동차경주장처럼 굉장히 큰 체육시설이거든요, 상업시설이 아니라 이런 큰 체육시설이 들어갈 때는 어차피 투자비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고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해 내기에는 정말 수익성 측면에서는 쉽지 않다, 물론 다른 스포츠 종목보다 수익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도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나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있고 특히 외국에서 F1특별법을 제정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에서도 지금 F1특별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발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진술인께서는 생소하기는 하지만, 모토스포츠인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모토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의 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이고 우리나라는 자동차생산 세계 5위의 자동차강국이면서도 포뮬러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도 또 동시에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고도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이 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의 하나로서 이것을 개최한 말레이시아의 그 당시의 관광객 입국 통계를 들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임재우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크게 사업추진 절차를 신속․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하고 두 번째는 이 F1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 절차의 신속․간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F1사업 부지는 아까 이근창 변호사님 지적을 하셨다시피 서남해안 기업도시 예정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에서 이 F1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는 별개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 절차는 도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2010년 대회 개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F1사업을 기업도시개발사업과 분리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F1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의 규정들을 준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시행자가 전라남도지사한테서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서 대회 관련 시설사업 건설 착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국토계획법에 정한 인허가 의제사항 외에도 이 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몇몇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회 관련 시설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서도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신속하고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모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미 전라남도가 진행해 온 여태까지의 절차들을 특별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 시설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해 주어야 이 F1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보다 조금 확대한 대회 관련 시설이라는 정의조항을 두어서 여기에 경주장이나 부대시설, 훈련소 이런 것 이외에도 숙박시설, 전기․정보통신 시설, 방송보도시설 이런 공공시설들이포함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F1대회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체육시설법에 따른 제한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국제경주장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 국제자동차연맹에서 요구하는 면적의 트랙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제한을 배제하는 조항을 그래서 마련한 것입니다.
절차의 신속․간소화와 관련된 마지막 논점은 지금 현재 위치할 사업부지는 한국농촌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한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립지는 처음에 농지를 매립 용도로 해서 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용도변경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의제를 해 줌으로써 변경 절차를 신속화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사업부지를 전라남도에 빠른 시일 내에 양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경주장 건설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도 이것을 대회운영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특별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F1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F1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비용의 대부분이 경주장 건설과 개최권료의 지급입니다.
그래서 F1대회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개최로 인한 국가경제적인 효과 또 관광산업의 진흥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이 막대한 비용을 행정 재원을 가지고 조달을 하려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해서, 공공자본은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을 최대로 유치해서 이것을 개최 성공시키겠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장려해 주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 F1사업이라는 것은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체육 분야에서의 SOC사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생크션 피(Sanction Fee)와 대회 관련 시설의 건설비용 이런 것들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물론 이 지원의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정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내용은 대회운영기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산의 매각이라든지 임대를 할 수 있게 이런 근거조항을 두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가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 중인 이런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을 대회 개최시기에 맞추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매립에 관한 권리를 전라남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 매립지 양도가격을 조성원가로 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적된 민간기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또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온 국제행사 지원법령에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의 감면이라든지 또는 개발부담금이나 시설기반 설치비용의 부담분, 이런 것들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이런 것들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 국제행사 지원법령에서 인정해 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법의 준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에서 왜 이 F1사업을 민간 주도형으로 설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민간 주도형 사업 추진의 장점으로 제일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1대회가 초기에 경기장이나 부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엄청난 행정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 부족,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저희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대회 운영입니다. 여태까지 국제행사가 일회적인 이벤트였다고 본다면 이 F1경기대회는 최소한 7년,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한 번 연장되기 때문에 5년 연장되면 12년 해서 10년 이상을 경기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회 운영계획, 시설 유지 및 사용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F1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 분석이나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기존 조직위원회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형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회 개최 후의 시설이용계획도 마찬가지로 민간이 주도함으로써 비용의 회수나 문화관광사업의 발전 측면에서 여러 비효율적인 측면을 제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반박이 여태까지 많이 일고 있었는데요. 물론 시행령에서 합리적으로 지원 범위를 정하지 못하면 이런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지만 기존 다른 국제행사 법령들의 내용이나 다른 기업도시특별법이나 이런 내용들에 비추어 봤을 때 공공성이 매우 큰 이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금 법안에 마련된 이 정도 내용의 합리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오히려 이런 큰 간접적인․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장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우 변호사님께서는 찬성 입장에서 이 사업 추진 절차의 신속․간소화의 필요 또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민간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대회 운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용계획 수립도 용이한 면 그리고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찬숙 위원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좀전에 말씀해 주신 임재우 변호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제4항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 등에 관한 부분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보다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F1경기대회가 올림픽, 이런 것보다 더 공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 질의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상업적 행사에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이 법이 만들어지면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때마다 이 법안의 내용 정도, 이런 정도의 권한을 민간기업에게 부여해 줘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종익 진술인이 나와 계시지요? 이 법이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담고 있지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한 2300억 원 정도 되는 경주장의 경우 프로모터사인 MBH사가 자기비용하고 재량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원 대상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전라남도 역시 협약에서 개최권료에 대해 자기부담으로 할 것임을 명백히 한 만큼 경주장하고 개최권료는 국고 지원의 범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승우 진술인께는 담배규제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WHO 규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 광고를 허용해 줄 경우에 또 다른 나라에서 담배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담배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법을 어기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 경기에서만 담배 광고를 허용해 준다는 이것도 타당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 제4항․제5항에서 말하는 국․공유재산 임대와 관련된 것이 기존의 법령보다 더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국제행사들은 일회적인 그런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F1경기대회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매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임대 기간을 장기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임대 기간을 다소 다른 법들보다 장기로 잡아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을 다하라는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입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그만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두 가지는 대회 관련 시의 지원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04년이었지요? 똑같이 F1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던 경상남도의 경우에 200억 원의 개최권료를 매년 지급하고 TV중계료 등 상업적 수익의 대부분을 F1 매니지먼트사가 거의 수취함으로 인한 수익 창출의 한계를 이유로 해서 F1사업을 포기한 전례가 있거든요.
첫해 적자만 90억 원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대회 유치를 위한 계약조건이나 관행으로 봐서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양 도가 극명하게 달라 보이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제일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담배광고가 계약서에 일정한 규정을, 계약관계에서 규정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라남도와 MBH 간 협약에 의하면 시공권이나 시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MBH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H라는 기업이 사실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이것을 제안하고 나서 특별법까지 제정된다 해 가지고 이미 전라남도 쪽 관계 건설기업 세 군데로부터 70억 원을 출자를 받았습니다. MBH 측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미 기업도 다 선정되고 이런 상태에서, 전라남도도 L/C를 개설해 줬고 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데 재정을 감당 못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법 제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F1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차년도 F1 대회의 카렌더에 개최 일정이 다 나와야지 참가자들이 준비를 하고 하니까 카렌더가 확정이 되는데요. 그것은 한 1년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 리스트에 올리지 못하면, 카렌더에 올리지 못하면 개최 자체가 또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볼 때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영세 위원님!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둔 것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오늘 공청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의제입니다. 끊임없이 저희 위원실에서 성명도 내고 논평도 냈고 그리고 계약서 지금 여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도 어렵사리 계속 확인 절차도 밟고 오늘 부족할 것 같아서 분석자료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7분간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좀,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 위원실에 행정실에서 오늘 공술인 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는데 추천을 했는데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되었네요.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 보니까 공술인 네 분 가운데 세 분은 찬성이고 한 분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형평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드리고요.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오늘 공청회 열리고 있는 F1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것은 이렇게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따져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전라남도가 정말로…… 제가 박준영 지사도 만났습니다, 그분이 찾아 오셔 가지고. 엄청나게 낙후되고 어려운, 가난한 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선,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임재우 변호사님, 세종 변호사 소속이네요. 이번 특별법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답변이 어떨는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법 상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서에 간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이 없을 경우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짧게 예스, 노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증인란이 각각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증인란을 별도로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월 6일 본 위원실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F1지원과의 한 공무원께서 오셨습니다, 담당자가 왔습니다. 간인이 없었습니다. FOM 측 변호사가 양측 증인란에 날인한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자, 다시…… 법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경기장 부지로 요구하고 있는 매립지, 농림부 소관이지요? 이것은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은 한국자동차경주협회와 MBH나KAVO가 전혀 별개의 단체라고 봅니까?










MBH의 공동대표, 한국자동차경주협회회장,KAVO의 대표이사 정영조 씨,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종익 국장님, 우선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F1 사업이 유치되면 지역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협정서의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간인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원본의 사본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5조에 “MBH의 임무”로 해서 개최권의 확보, 타당성조사, 경주장 건설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MBH가 이행한 것은 개최권 확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4쪽의 5-3을 보면 분명하게 이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BH는 자신의 비용과 재량으로 경주장 건설의 책임을 진다”, 죽 내용이 나와 있고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로 하여금 공사를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이런 거지요. MBH가 경기장 건설의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에서 FOM 이 부분의 모든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에서는 지금 경주장 건설 재원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F1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저희 위원들을 포함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전라남도는 지금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국내 F1 경기에 대한 독점적인 개최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FOM과 직접 계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FOM의 회장이 어떻게 선임되지요? 지역기구인 각국의 ASN 대표가 선임권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FOM이, 아까 어떤 진술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IOC나 FIFA의 위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공술인께서는 외국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습니다, 관이 지원하는 것이.
여기 자료 28쪽 보았습니다.
터키 이외에는 관이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뚫는다든지 대개는 SOC 이런 지원이지 직접적인 지원하는것…… 한번 자료 보십시오. 이것 진술인께서 올려놓은 자료 아닙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송해설위원이시니까 이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F1 방송권에 대해서. 아까도 어떤 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까지 MBC ESPN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F1 방송권을 얼마 정도에 구입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에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정도에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가 열심히 F1을 홍보해서 국내의 점유율을 늘려 놓으면 이 방송권의 값은 오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방송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본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 우리가 방송권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구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본 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방송중계권료 자체는 그 나라의 모터스포츠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공술인께서는 많은 나라의 경쟁을 뚫고 우리나라가, 전라남도가 유치하게 됐다, 쾌재를 불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아시아권의 담배 광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 저쪽에서 노리는 것은 아시아권을 향한 담배 광고…… 이런 어느 전문가의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아시아권 국가에서 담배 광고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 넘어서 활용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마 시간이 부족하실 것입니다.



전라남도 안에서 이 대회 유치와 관련한 사전 공론화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김종익 진술인!










아무도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이 특별법안을 처음에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바로 경차를 통해서 그 손실분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의문시됐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경차종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 레이싱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대회를 치르면 이렇게 이만큼 돈이 남으니까 지원해 주시오라는 것들이 명확한 근거가 없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정도밖에는 안 돼서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릴 때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노린다고 할 때 그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분 진술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러면 경남과 전남이 각각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경남에서는 왜 이렇게 손해로 나왔고 전남에서는 이렇게 남는다고 계산을 하고, 그 두 직접적인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두 분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양쪽 타당성 검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단 투자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일단 경상남도는 1400억 정도 투자비가 더 많습니다. 1400억 정도면 자동차경주장 큰 것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일단 부지 자체가 현재 바다인 것을 완전히 매립시키고 그 깊이도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그런 기반조성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KAVO 쪽에 요청해서 스폰서십에 관련된 계약서를 일단 어제 열람을 한 번 했고, 제가 본 내용에 의해서는, 그 계약서 내용 앞뒤로는 뭐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발주자 입장에 맞춰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 줘 가지고 그다음에 세금을 밑도 끝도 없이 물어주는 예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완전히 나자빠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자빠지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저희들이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국민의 세금을 더 타고 싶으면 타당성 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하든지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면 이 부분도 재점검을 하고 국회에서라도 이 부분은 엄밀하게 해야만 국민들의 세금을 저희들이 낭비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질의 도중에 ‘경남에서 해서 90억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남지사를 지낸 김혁규 의원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F1이 아니고 F3, F1 규모의 5분의 1 정도 되는 경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섯 번 경기를 했는데 첫해에 적자가 났고 2회 때는 괜찮았고 3, 4회부터는 흑자가 났답니다. 그것이 경남도 수입원으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다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 법안하고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평창, 여수, 대구 육상, 인천 아시안게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간에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F1을 너무 쉽게 유치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또 전남 도민들도 그것이 너무 쉽게 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경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19년간 집권했던 마하티르 수상은 “19년 집권 중에 가장 잘한 것이 F1 경기를 유치한 것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답니다.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일본에서 이 대회를 하고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F3 경기를 할 적에 우리나라의 국산 타이어로는 이 F3 경기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일본 요코하마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를 수입해서 했고 오일도 수입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에 있는 금호타이어에서 그 타이어를 수입해서 지금은 유럽 쪽으로 아주 많이 수출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F1 경기를 하면 747 점보비행기 20대 정도의 전세기로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정 사업이 없어서 열악한 경제상황인 전남도는 오히려 이런 경기를 유치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재우 변호사님, 대회 운영주체로 알려진 KAVO가 이러한 사업 추진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다음에 김종익 국장님, 이 법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그전에, 이미 배제되었지만, 몇 가지 문제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견을 전남도에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었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경기가 개최되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낙후된 지역 자체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자체를 굉장히 고도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 자체가 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파급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은 자동차경주장에서 자동차경주장 바로 인근에 모터스포츠나 자동차 산업 관련 클러스터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부품이나 자동차 관련 산업이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품을 개발하는 단지고 그런 것들이 자동차경주장 바로 옆에 있는 이유는 자동차경주장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연관 산업의 부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우석 방청석에서 - 전남도의회에서 3명 왔습니다.)
다른 방청하시는 분들은요? 이 대회 개최와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까?
(◯강우석 방청석에서 - 도청에서……)
전남도민들의 전체의 뜻이 어떤지, 이것이 전남도민이 합의한 경기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남도민들이 합의한 경기입니까?
(◯강우석 방청석에서 - 이미 서명으로 엄청난 많은……)
어느 정도 서명을 했습니까?
(◯강우석 방청석에서 - 53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전남도민이 몇 명입니까?
(◯강우석 방청석에서 - 190여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익 공술인께 묻습니다.
F1을 유치하면 전라남도 도민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강진원 방청석에서 - 담당 국장입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공술인들도 ‘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이 점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 스스로도 계약서를 확실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찬반 주장을 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것 왜 안 보여 주십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저희들이 계약서를 요구한 의원님들한테는 다 열람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까지 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저희들이 와서 직접 보좌관님이라든가 몇 분 의원님들한테는 열람을 시켜 드렸습니다.)
열람 다 하셨어요?
그것을 시간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열람이 가능합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그런데 왜 전부 다 부분적으로만 봤다고 그러지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신 분한테는 열람을 다 시켜 드렸습니다.)
어느어느 의원실이 봤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오셔서 직접 보여 드렸다면?
(◯강진원 발언대에서 - 저희 실무 담당 사무관이 한 열 분 정도 열람을 시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우리 방도 열람을 신청하겠습니다. 와서 시간제한 없이 저희들이 확실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열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술인께 묻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지구 내에 이 사업을 하면, 그리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이중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인 간의 계약을 가지고 국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도 여러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별법 말고 이 대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다른 방안은 없겠는지요?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임재우 공술인께 물었습니다.








F1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초기에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만한 돈을, 지금 F1을 유치하는 데 드는 그 막대한 돈을 전라남도에 쏟아붓되 다른 일에 쏟아부으면, 다른 사업에 쏟아부으면 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를 하시는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리를 FOM이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장료밖에 없고 다른 모든 권한이, 광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송권까지 전부 다 FOM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별로 전라남도에 도움이 되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돈을 차라리 전라남도의 다른 일에 쏟아부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전라남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 혹시 없겠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저희들은 F1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선진국 사례에 있어서의 F1 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상당히 도약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몇 개 지역은 일부러 낙후지역에다가 경주장을 건설해서 그 지역이 관광도시라든가 레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직접 벤치마킹을 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F1 자체가 가장 큰 경제적인 효과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 선수층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승우 공술인님?

전체적으로는 등록된…… 아까 말씀드린 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 선수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된 선수는 제가 알기로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그래도 비교적 찬성하는 공술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이견이 있어도 보완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F1이 이루어진 나라들이 19개국에 이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미 50년이 되었고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우가 많고 또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대 세계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서 한 3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할 때의 비용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것 아닙니까? 이근창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위원장, 정청래 간사와 사회교대)







기업도시법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못 받아서 시한에 쫓기는 건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토지이용을 좀 앞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도시법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공공성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진술인도 예를 들면 법률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독기능이랄지 이런 것에 공공성을 강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를 두어서 감독을 강화시킨다든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전남도가 지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미 도에서도 지분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지금 이 프로모터 계약서 자체가 민주노동당에서 열람한 바에 의하면 계약서 전문의 주체가 아직 MBH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하고 KAVO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법률……

그리고 아까 경남 실패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윤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혁규 전 지사가 이것을 추진할 때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자기가 완성을 못 하고 가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분이 전남도를 위해서 뛰고 계세요. 뛰고 있는데, 이것을 경남에서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지금 그분은 한마디로 반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사를 계속했더라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지역균형, 말은 좋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달려들어 가지고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또 국가의 경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데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만일 개최의 주체가 확정되지 않고 전혀 백지의 상태에서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했다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개최권을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정종복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꼼꼼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임재우 변호사께 여쭤 보겠는데, 이 F1대회가 국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는 또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실제로 두 군데에서 개최가 되는데, F1대회는 사실 개최료 지급하고 개최권만 따면 한 나라의 두 군데에서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군데도 거의 적자라서 안 되고요.
그런데 개인 기업이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전폭적인 지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에 것을 대답하시고, 그다음에 임재우 변호사님께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상당수는 큰 대회라도 유치해서 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타당성을 더 짚어 봐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습니다.







담배광고를 삭제하게 되면, 허용하지 않으면 이게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담배광고와 전혀 관계없이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답이 다르시네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그건 저희들이 열람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승우 진술인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진술인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진술인의 말씀은 F1대회는 상업적 이익보다는 국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니까 대회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런데 문광부의 공식입장은 상업적 성격이 강한 F1대회의 개최권료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업의 특성상 민자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진술인의 주장처럼 국가와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업성이 강한 국제대회, 이런 행사에까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야 된다면 국가 재정이 견뎌 내겠습니까? 거덜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극언을 하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대체토론에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F1이라는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나라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장관께서 하시는 얘기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문광부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오늘 여기 왜 왔어요, 그냥 앉아서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만 듣고 흘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걸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특별법이 없는 일부 국가라는 것은 어느 나라이고 또 특별법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조금 전에 김재윤 위원께서도 묻고 여러 위원들이 물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표기에서, 문장을 만든 데서 약간 의미 전달이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 특별법은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이 특별법을 만드는 나라가 있고, 일부 예외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F1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상업성이 큰 이런 행사를 과연 국가가 큰돈을 대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국가 재정을 걱정해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임재우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을 일축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유로서는 막대한 초기 비용을 일방적으로 민간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고, 장기간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기업의 초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보기 힘들고, 대회 운영 기업은 순수한 사기업이 아니고 개최지역 관할 지방정부인 전남도가 직접 출자를 하고 전남도의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특혜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또 대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KAVO는 지방정부인 전남도의 직접 출자가 있으므로 전남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아시다시피 KAVO는 전남도에서 40억, MBH가 102억 또 제3의 투자자가 58억을 각각 출자하기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KAVO의 회사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MBH의 공동대표이사가……장홍호, 정영조라는 사람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MBH는 가족회사지요. 이런 가족회사에게 KAVO 운영권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여기서 받지 않겠습니다.
진술인 주장처럼 KAVO는 형식적으로 전남도와의 공동출자 법인이지만 주식소유라든가 지분 관계 등을 보면 사실상 MBH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남도하고 시공사 참여를 논의 중인 업체가 중흥건설, 새천년종합건설, 금광기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전부 MBH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MBH는 각종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할 텐데, 이들 시공사가 MBH의 주주이고 또 이들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회장이 MBH의 대표이사 정영조라는 사실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2006년 6월 20일날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H의 고유 역할인 경주장 건설이 지연되고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되면 전남도가 MBH의 소유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권까지 회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장 조성을 위한 차입금 또 부지매입 비용을 모두 누가 부담해요? 전남도가 부담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현재 MBH의 재무구조는 총자산 20억 원에 당기순손실액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자본잠식이 50%에 달해서 앞으로 사업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협약 내용을 꼼꼼히 보면, 이것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술인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내실 텐데 자기 세금으로 어떤 특정 기업을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심정이 어떨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상업성이 강한 국제행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특별법이 필요한지, 저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재우 진술인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그래서 KAVO에 대한 투명한 경영, 그다음에 회계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전라남도가 감독권을 행사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시겠습니까?

아까 도청에서 나오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까 윤원호 위원님이 김혁규 지사님 때를 말씀하셨는데, 용역보고서 이것 알고 계시지요? 보셨지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것이 경상남도의 2005년도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그것을 아시는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혁규 지사 재직 당시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3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아까 F3 경기대회는 이미 창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5년간 하다가 종료되면서……
창원 시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F1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경남도에서 하려다가……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2003년도에.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상당히 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04년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3년도 김혁규 지사 당시의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F1에 대해서 다시 외부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부분입니다, 2005년. 아십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용역 발주는 김태호 지사님께서……)
글쎄, 그 뒤에 했지요.
그전에 아까 김혁규 지사님 얘기하신 것은, ‘F3’이라고 그러면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실제 경기를 유치해서 운영했던 그 경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F1 이 부분하고는 조금 의견 전달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경남에서도 F1이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1차 경상남도 용역보고서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경남도의회 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3개 용역기관에 다시 제2차 발주를 준 거지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다 검토했습니까?
FOM 측과 유치 협상을 2005년 2월에 시작했지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그래서 2006년 2월 8일날 FOM의 버니 회장과 F1 7년 개최를 합의하게 되지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계속 경남도의 이 용역보고서와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용역보고서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유치협상은 2005년 2월에 시작이 됐는데 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2005년 10월이지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2005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된 것은?
(◯강진원 발언대에서 ― 2006년 2월입니다.)
오히려 합의가 다 끝난 2006년 2월이었지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협상 이전에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삼척동자라도…… 그 용역사업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한 용역사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도합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실질적으로는 용역이 끝나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국회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대답하시고서는, 더구나 본인이 지금 2005년 2월에 협상 시작해서 2006년 2월 8일날 끝났다, 그런데 2005년 10월에 용역 발주했다, 그래서 전남도 용역보고서가 2006년 2월에 완료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제가 중간에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라남도가 처음에 이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F1 경기장 주변에 내국인 카지노․경차․담배 광고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고자 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저희들이 특별법안 제정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라 도의 공식적인 의견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F1 자체 사업만으로는 전체 사업의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 확인하시지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세계적으로 F1 경주를 유치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없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대사업이 따라야지요?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대회 관련 수익으로 스폰서 수입, 방송 중계료, 패덕(paddock) 접대, 캐더링, 용품, 식료품, 국제행사유치지원금, 기타 부대시설 수익 등이 들어가 있지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예.)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온 이 용역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앞에 언급된 수익 항목 중 방송중계료 수익이 큰 수익을 차지하지만 F1 대회의 경우 다른 경기와는 다르다, 이러한 수익의 대부분은 F1 대회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FOM에 귀속되므로 경남 F1 경주장을 운영하는 주최 측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게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강진원 발언대에서 ― 경남에서는 TV 중계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갖다 보시고……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여기에 다 관계자이신 것 같은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까 다른 위원님 몇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4000억 이 돈을 국고든 지방재원이든 전라남도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나 과정이나……
정말로 자동차경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낯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치하는 데 돌다리도 정말 두드려서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인천하고 경기도하고의 경쟁에서 질까 봐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혁규 전 지사님께서 용역을 줬을 때는 한나라당 소속의 경남도지사였습니다. 2004년에 폐기되었을 때는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폐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승우 MBC ESPN 해설위원님, 자동차 경주를 하다 보면 제일 속도감이 빠른 차가 1등을 하지요?












이근창 변호사님,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말이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김종익 경실련 사무국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네 분 다 찬성이든 반대든 관계없이 F1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국고가 지원됨으로써 과연 국익이 얼마인가라는 계산을 아무도 못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도 못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경제유발 효과가 있고, 1조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실현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면 1조든 5000억이든 예상 수치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법을 낸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런 거지요?


또 하나는, 보통 보면 대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는 대회 운영기업, 기업한테 운영을 하게 맡겼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공익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라 사기업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예요.
임재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라남도에서 오신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은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법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준비해서 해야지 그냥 사고를 일단 쳐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방식의 거꾸로 된 절차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할 텐데 이런 상태로라면 여기 있는 어느 국회의원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체가 안 보여요.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어떠한 혜택과 이익이 있는지, 전라남도가 얼마나 더 잘살게 되는지 그것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선뜻 동의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그런 계산을 하세요. 예상을 하시고, 그것 없이 지금 그냥 오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이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래도 이것은 한번 해 주자라든가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무런 팩트가 없어요, 근거가. 그걸 좀 노력해 주세요.
(◯강진원 발언대에서 ―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가 전문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 발표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마 전라남도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요. 국회가 법을 꼼꼼히 따져서 통과시킨다 하는 것을 뒤에서 방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질의와 내용이 있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