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후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 처리되어야 될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많은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현안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문화관광부장관이 내정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요청안이 회부될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다음달 4일에 실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과 영화․방송부문에 대한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이 협상 결과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문화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따로 적정한 시점을 잡아서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건의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알찬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의결한 다음 문화재보호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후 1시에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후 회의는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이 영화제에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공청회 시간을 1시로 앞당겼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종복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소위원장정종복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정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4월 25일 소위원회를 개회해서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 기금의 근거 법률이 2007년 1월 26일에 개정되어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운용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음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영화발전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제출된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화진흥금고 잔여재산을 정리해서 기타 경상이전수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당초 수입계획안보다 49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146억 2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들이 쉽게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독립영화전용관의 건립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독립영화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더불어, 현재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사업이 멀티플렉스 극장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저 체인영화관과 비메이저 영화관 사이의 균형 잡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73일로 줄어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 준수 이행확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없어 스크린쿼터 준수의 확인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영화스텝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영화스텝들의 4대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해 영화아카데미사업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사업과 감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전산망 연동지원사업의 경우 전산망 가입 극장들을 이용하는 관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고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전산망 미가입 영화관의 자발적인 전산망 가입을 유도한다는 시범적 사업으로서 그 취지는 인정되나 매월 약 2000명에 대하여 영화티켓을 증정한다고 해서 전산망 미가입 극장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전산망에 가입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운의 티켓사업 1억 6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영상콘텐츠 수집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이 올해 7월부터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하여 콘텐츠 수집 물량을 목표치에 비해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소위원회 운영비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상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금사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영화발전기금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기금이 소액 다건주의로 편성되어 있어 집행효과가 낮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둘째, 영화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 구축사업에 기금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셋째,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스크린쿼터 73일은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영화산업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메이저사 중심의 불공정한 영화 유통과 배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화계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다섯째, 예술영화․독립영화 등 다양성 영화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영화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제작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섯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징수가 극장입장료 인상으로 이어져 관객의 영화접근권을 위축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장애인, 농촌지역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여덟째, 영화진흥금고의 판권담보 미수금 회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고 잔여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여 영화발전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아홉째, 영세 영화제작자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며,
열 번째, 영화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안 및 부대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종복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영화진흥위원장님,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한 두어 가지만 들어 보십시오.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그러면 하여튼 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해서 산업구조를 합리화하는 것하고요.그리고 영화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또 인력을……
이재웅이재웅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역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그거네요. 산업구조 합리화라는 얘기이지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산업구조 합리화는 건수보다도 액수 자체가……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산업구조 합리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산업구조 합리화라고 하면 지금 가장 큰일은 다양한, 여기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처럼 영화제작이 활성화되어서 꾸준히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쪽에서 그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는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글쎄, 그 구조가 뭐냐고요? 지금 연구된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습니까, 지금? 그 구조가 뭐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영화 많이 만들게 하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게 하고 나아가서 해외에서 많이 보게 만들면 영화 발전하지요. 그러면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구조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투자라든가 기획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요.
이재웅이재웅위원
투자, 기획에 대한 지원?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재웅이재웅위원
투자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그러면 투자의 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면 투자에 대한 지원은 이미 의미가 없네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아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산업적인 지원과, 지금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양성 영화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적 지원을 하는 것은 영상투자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재웅이재웅위원
기금으로 투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며, 다양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며, 말은 좋아요. 다양성 확보, 예를 들어서 독립영화전용관을 지어서 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하겠다고 독립영화전용관을 지어 놨는데 지금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됩니까?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지금 독립영화전용관은 아직 짓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이재웅이재웅위원
짓지를 못했어요? 이제 짓는 것입니까?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짓지는 못하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임대를 해 가지고……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임대는 하고 있지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아니요, 아직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아서 기금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용산 CGV 같은 데 독립영화상영관이 없습니까?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그것은 극장 자체에서 하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것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요. 독립영화전용관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독립영화를 또 달리 지원하겠다, 그런 것을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까?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이재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예, 지금 각각 있는 영화관들은 예술영화만 전용으로 상영하는 데라는 얘기입니까?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저희들이 예술영화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예술영화, 외국의 예술영화……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면 예술영화하고 독립영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술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술영화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영화들을 말합니다.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은 저예산으로 주로 제작이 됩니다만 한국에서……
이재웅이재웅위원
됐습니다.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서로 다른 영화들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업구조 합리화라든지 다양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되었듯이 열거되어 있는 의미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들 가지고 도대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여유자금 운용은 예치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예치를 하지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그것은 기금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찾아 가야 되는 것이긴 한데 예치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영화제작사들은 다 망하고 난 뒤에 쥐꼬리만큼 지원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동안에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 다 망하고 언제 제대로 영화기금으로 영화사들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1300억 원 고스란히, 1600억 정도는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에요. 유동성 자산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1300억 예치금으로 놔두고 그 나오는 이자 가지고 하겠다?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아니, 이자는 아닙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이미 스크린쿼터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73일 이상은 상영도 할 수도 없는 이런 판에 영화사들, 제작사들 언제 다 지원합니까? 이것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제가 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런 모든 것들을 예결소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최선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차선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거친 위원님들의 고심의 결과입니다, 이번에 나온 안은. 그리고 지금 10시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론적인 것 깊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전병헌위원
어제 짧은 시간에 정종복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소위원님들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달아놨는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보다 분명하게 제가 영진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영화발전기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계기로 해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또 더 증액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대의견에 기금이 소액 다건주의로 편성되어 있어 집행효과가 낮다 이렇게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영화산업콘텐츠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스크린쿼터의 어떤 제한 없이도 충분히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와 경쟁을 가져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 내지는 준정부기관 성격의 어떤 지원 자금으로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상영일수, 상영일수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영화 투자가 일어나고 많은 영화가 제작되다 보면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향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영화계 발전의 트렌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독립영화상영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독립영화상영관이라고 해서 마치 고상하고도 의무적인 그런 전용 상영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국산영화가 제작이 되면 충분히 상영일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또는 상영일수를 내부적으로 보장을 해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준공사 성격의 상영관을 좀 여러 개 이런 발전기금을 통해서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스크린쿼터 축소의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상영관을 건립하는 문제도 작은 비용 갖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발전기금하고 일부 민간자본하고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일종의 준공사 형태의 상영관 법인체를 설립을 하고 이것을 좀 늘려 나간다고 한다면 스크린쿼터로 인한 영화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영화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사실 축소된 상영일수를 공간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영화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여기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성적이고 관행적이고 타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보다 집중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상호우상호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신 예결산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투자 유치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제작 편수의 축소 등 여러 가지 내외적 조건들이 아주 안 좋아진 문제 등이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내적인 체질을 강화하려면 저는 무엇보다 모든 영화작품의 원천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발굴과 시나리오에 대한 확대가 없이는 절대로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영진위 감사할 때도 시나리오를 그냥 무슨 공모전 하나 해서 대충 나눠 주는 형태로 해서는 이게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나 감독들 만나 보면 영화 만들고 싶어도 제대로 된 시나리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초 풀이 지금 약해졌다는 것이거든요. 작가에 대한 대우 또 시나리오 채택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금이 만들어진 김에 여기 ‘영화산업 인력 육성’이라고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나리오 작가를 육성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화사들도 시나리오 작가들을 기존의 대접, 기존의 관행으로…… 영화 100만, 200만, 300만, 1000만 이상 들어도 시나리오 작가에게 더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이런 풍토에서 누가 의욕적으로 그 다음 작품을 준비하겠습니까?
외국은 영화가 나오면 감독이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도 보지만 시나리오 누가 썼느냐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김수현 작가가 쓰면 사람들이 보고 노희경이 쓰면 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화도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이 빛날 정도로 키우지 않으면 저는 이게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운용하실 때 시나리오 작가와 시나리오 작품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육성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입안하셔 가지고 기금이 사용되면서 여러 영화사에서 채택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가 많을 때 작품 편수도 늘어나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 중심의 영화제작 풍토도 물론 필요하지만 원전들이 풍부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영진위의 사업 방향에 앞으로 꼭 반영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영진위도 항상 깨닫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시나리오 마켓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한 육성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그러시려면 다음부터 사업 항목에 아예 시나리오 부분을 따로 떼시라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심재철위원
원래 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조정된 것들 전부 다 수용을 하시는 거지요? 다 올바른 거지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리고 뒤에 또 부대의견들 죽 달아 놨는데 전부 다 올바른 지적들이지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이런 부대의견 지적이 이번만 된 것은 아니지요? 예전에도 영진금고 있을 때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는 것들이 좀 있지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일부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 주십시오” 또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방금 전체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른바 로드맵을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사항을 언제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할 것” 그러면 이 계획들을 지금 당장 세우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윤곽들을 내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영화 교류 지원에 올해도 1억 5000이 잡혀 있지요, 지금?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의 결과를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남북영화 교류가 남쪽 게 올라가고 북쪽 게 내려오고 해 가지고 상영되고 하는 것일 텐데, 북쪽 것이 참말로 내려와서 상영이 되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내려와서 상영된 부분은 아닙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원 형태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원을 통해 가지고 북쪽의 영화계에다가 어떤 충격을 주고 어떤 이득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 해서 저한테 실적들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남북영화 교류 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설립 기초조사에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처음 잡힌 것이지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렇다면 내부에서 보육시설을 세워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을 텐데 어떤 요구들이 얼마나 강렬했길래 이 예산을 세웠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제대로 편성된 게 아닙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한자리에 머물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동해서 하고 겨우 붙어 있는 게 영진위 정도 붙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왔다갔다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육시설을 한다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보육시설을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기초조사를 5000만 원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결위 전체에 가서도 분명히 따지겠는데, 왜 보육시설의 설립이 필요한지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심재철심재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용역비를 편성했으면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거고 용역이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금고였을 때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과거의 지적사항들 한 3년 정도 치를 통시적으로 비교를 좀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왜 동일한 지적들이 반복이 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분석해서 저한테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해야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적들을 적게 당하고 올바르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발전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우리가 공청회를 9시 반에 예정해서 진술인들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1분, 정청래 간사님 1분으로 끝내겠습니다.
1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나중에 발언 기회가 온다고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은 공평한 건 아닙니다.
영상자료원 사업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한 33억 9000만 원을 보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보면 영상자료원의 고유 사업으로 영화 필름의 보존․보상, 국내외 영화․비디오물과 그 문헌이나 음향자료 이런 것을 수집․보존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상의 영상자료원 사업들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업이 아닌 영상자료원 고유의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들을 국고가 아닌 영화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영진위가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개선과 4대 보험료 보조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기획예산처가 이 사업을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지원 폭을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확대하는 부정적 의미라고 인식하고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그렇다면 기획예산처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스크린쿼터 현행 유보’라는 한미 FTA의 타결 결과로 인해서 국내 영화계 종사자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스태프들의 어려움이 아주 상당할 건데, 영화인 처우개선 예산은 금년도에 전액 반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종복 소위원장께서 너무 애쓰셨는데, 마지막 열 번째 “영화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먼저 제가 영상자료원 관련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사실 그것은 국고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기획예산처와 계속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국고로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지키지 못하고……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다만 최근에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과 예산 이것의 구별을 거의 없앴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놨고 또 이 기금에서 전혀 다른 기금으로도 이제는 전출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가재정 전체에서 하도록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박찬숙박찬숙위원
법에 따르는 것이 벽을 없애서 오고 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인데……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최근에 그런 방향은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것은 국고로 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스크린쿼터 현행 유보’라는 이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73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협상력도 잃었고 좋은 카드도 잃었고 영화도 지켜내지 못한 우를 처음에 범했다, 저는 늘 이것을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영상자료원 사업까지 다시 영화발전기금이 떠안는다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지키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예산당국과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협의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를 도울 수 있는 것, 국고로 지원한다고 명시된 것조차도 양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영화인 처우개선 부분은 1억 8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어제 소위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때 1억 8000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많은 영화가 제작되는 상황을 상정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물으셔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좋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청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래정청래위원
강감찬, 을지문덕, 충무공 이순신, 김좌진 이런 분들은 제가 존경하는 그런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서희 장군도 제가 존경합니다. 서희 장군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긴 거지요.
영화발전기금도 좋습니다만 돈을 안 들이고 영화가 발전된다면 영진위 위원장님은 길이길이 그 업적이 빛날 것이고 서희 장군과 같은 반열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진위원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영진위에 가서 무슨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영화인들의 수급 문제, 수직계열화의 문제, 개런티의 상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스타 배우들이 주목할 만한 신인 감독들의 카메오로 출연하는, 노 개런티로 출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을 한번 조직하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그것을 잘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타 배우들도 그런 것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화 발전의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인 신진 인사들의 수급․배출 문제 거기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스타 배우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이 만약에 영진위원장님 임기하에 진행이 된다면 훌륭한 영진위원장으로 남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 영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다. 진정한 영화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임기 중에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안정숙영화진흥위원장안정숙
예,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부 소관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지금 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존경하는 조배숙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부 소관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신 정종복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이 영화발전기금 신설을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차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임직원 여러분,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좌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2. 문화재보호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43분)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재보호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문화재보호기금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동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9시 반에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진술인께서는 일찍부터 와 계셨는데 저희들이 영화발전기금안을 통과시키는 것 때문에 전체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늦어졌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조세연구원 박노욱 성과관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호수 부원장입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입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황성현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법안은 사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7분 이내에 주요 핵심내용을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조세연구원 박노욱 성과관리센터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진술인박노욱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 저희 법안을 보면서 도대체 문화재보호기금이 왜 필요한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의견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난립을 막는 것이 일단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래서 그쪽은 아시다시피 평가를 통해서 계속 심사를 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기금이나 기금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 부분은 사실은 뒤에 황 교수님이 아마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런 원칙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일단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 꼭 기금의 형태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안에 나타난 사항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기금의 목적과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측면과 실제 나중에 재원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기금법을 보면 한 일곱 가지 용도로 쓰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기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신축성의 문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키 질의인데요. 그 용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그쪽 용도에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문화재의 긴급보수 부분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긴급매입비 이 정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든지 경험 법칙에 의해서 과거 추세로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예산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면 일단 두 번째 부분인 긴급보수 부분은 이미 복권기금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매입비 부분도 총액계상의 형태로서, 그러니까 총액이 매년 항상 상정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볼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일반 그것보다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부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재원 규모가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 규모 자체가 기금의 입법을 위한 정당성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때 다른 재정수요와 비교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규모 확보를 위해서 기금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금의 목적에 맞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재원 조달 측면을 보면 일반예산도 있고 복권기금 등 사실 이 두 가지는 이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 들어온 부분이 관광진흥기금인데요. 일단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기금평가를 받을 때마다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재원 조성 자체가 출국납부금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의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형평성이 과연 맞는 거냐, 연관성이 있는 거냐 하는 논란이 이미 많이 되고 있고 사실은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금을 빼서 문화재 보호로 간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기금이 이미 관광과 가깝게 연계된 문화재 보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문화재 보호 자체를 위한 부분까지 가겠다고 하면 일단 관광기금의 설립 목적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라든지 재원 조성으로 볼 때는 기금의 설립 취지에 꼭 필요한 부분을 상당히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두 번씩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긴급하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고 집행이 빨리 안 돼서 문화재를 발굴할 때 경비가 급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에서는 사실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문화재보호기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취약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용도로 국한해서, 기금 용도 지금 나열된 것보다는 상당히 국한해서 가야지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시간 안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이 문화재보호기금법의 별도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내는 그런 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원의 조달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기금 설치의 목적이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호수 부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수진술인장호수
장호수입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은 아마도 원론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를 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 40여 년 남짓 되는 시간인데요. 그 추세를 좀 살펴보면 그 40여 년 동안 문화재행정에서 다루어야 될 대상문화재는 굉장히 급증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행정조직은 일부 거기에 맞추어서 확장이 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예산구조 면에서 본다면 거의 제자리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가 총예산 중에서 문화재청이 쓰는 것이 0.3%가 안 되는 정도로 아주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과 인력과 예산의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예산구조가, 그야말로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국고를 배분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문화재기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서 만약에 기금을 만든다면 이 법안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화재보호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이후에 국제적으로 개발이 막 활성화되면서 그 개발과정에서 훼손되고 사라져 가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 형태로 나타난 것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문화재보호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보존과 관리 쪽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의 목적과 관련해서 볼 때 여기에서는 보존․관리와 활용까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기금의 사용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원 조성 방안하고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라든지 검토의견에 보면 대체로 한 5년간에 5000억 원 정도를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아마 사용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필요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사업,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특히 개발하고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비용과 보존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추산을 해 보니까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이 1년에 한 2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그 발굴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비용이 추산해서 대개 한 700~1000억 정도로 아마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정도의 기금조성 규모를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그 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조성 방법이 그렇게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문화재 훼손에 대한 부담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있는 개발이익징수금 같은 것이 있지요. 그중에서 일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문화재입장료 수입 같은 것도 사실은 문화재를 보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 보호에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수입원도 보호기금으로 한번 가져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견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기금의 용도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보존과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다 마치셨습니까?
장호수진술인장호수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역시 또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호수 부원장님께서는 총론적으로 찬성의 입장이시면서 문화재 보호나 이런 부분을 예산에만 의존할 때 예산 지원이 너무 빈약하므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충당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다만 이 기금은 사라져 가는 소중한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데 따라서 기금의 주 용도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또 부과되고 있는 문화재 활용에다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재 활용이라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금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우선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이른바 문화재보호기금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일단 이론적 차원하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론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화재라는 것이 재정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로운 외부효과라는 것, 그래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정부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문화재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생겨나는 가치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래서 존재가치하고 비사용가치라는 것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재에 있어서는 더 심각하게 이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련된 결정은 현세대가 내리지만 그 혜택이나 피해는 미래세대가 본다라는 것,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목소리를 미래세대가 전혀 내지를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 정책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신축성 제도를 통해서 문화재가 보호되고 관리될 수가 있다면 이 문화재보호기금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현재의 예산제도하에서 신축성을, 특히 문화재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서 갖고 있는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법이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계속비제도이고 그다음에 예비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계속비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SOC라든지, 한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다년간 예산을 일단 허용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관리의 문제는 이 문화재가 언제 출토될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계속비제도라는 것이 사전예측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화재 성격 때문에 계속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비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갖고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은 적절치 못한 그런 방법이고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더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 특히 조달업무에 관련되어서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원의 소요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명시이월비는 1년을 벗어나는 예산집행에 활용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15개월이나 16개월 정도의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사용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예산회계제도로서 문화재의 예측불가능한 측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문화재보호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문화재보호기금의 필요성이 가장 먼저 제기됐던 것이 바로 풍납토성하고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문화재가 출토되는 것이 바로 언제냐 하면 그 지역이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문화재가 출토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가 출토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가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문화재가 나왔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토지를 빨리 매입하느냐 하는 것이 그냥 문화재보호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풍납토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 법안이 통과되고 매입하는 데 수년이 소요됐기 때문에 기금이 있었다면 한 10분의 1 정도로 매입할 수 있었던 그런 토지가 엄청난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예산을 장기적으로 절약하는 방법도 이런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기금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써 놓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보호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문화재관람료의 90% 이상이 사찰로 들어가고 있고 사찰로 들어간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의 수입이기는 하지만 사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에서 갖고 있는 문화재를 다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다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불교계와의 문제 때문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정말 문화재보호기금이 필요하다면 이 문화재관람료에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문화재관람료가 문화재보호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회계라든지 복권이라든지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것의 활용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관광사업의 하나의 자원으로서 문화재가 활용된다는 것을 본다면 이 세 가지 방법도 기금으로서 활용되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문화재관람료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하연섭 교수님께서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론적인 근거와 현실 정책적인 근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공적인 효과, 이런 외부효과를 비롯해서 세대 간의 형평성 이런 점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또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또 이 기금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정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도 있다는 그런 현실 정책적인 근거에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문화재보호기금 재원의 충당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화재관람료를 일부 편입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취지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황성현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현진술인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의 황성현입니다.
자료집 35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제가 드리려는 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체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복잡다기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의해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할 때는 그 요건이 엄격히 갖추어진 경우에만 한정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보호기금의 경우에는, 저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재정제도 운영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문화재보호기금은 기금의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기금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따라 가면서 제가 우리나라 재정체계의 문제점과 재정운용 단위의 결정기준 그리고 문화재보호기금의 설립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재정체계의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기금 제도가 굉장히 복잡․다기하게 되어 있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칸막이식 운용의 중요한 폐해는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개별 회계단위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지만 국민경제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칸막이식 운용으로 어느 한 회계에서는 자금이 부족하고 또 다른 회계에서는 자금이 남는 일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공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공공자금의 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 규모의 산정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통합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통합관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오히려 여유자금을 소진하기 위해서 재정낭비가 초래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국가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특별회계․기금이 존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부담을 높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면, 더구나 지금 현재의 재정체계가 일정한 원칙하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고요, 그 특별한 세입이나 자금 없이 특별회계나 기금이 운용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수행 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고 만일에 문화재보호기금이 설립된다면 이 역시 특별한 세입이나 자금 없이 운용되는 기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회계․기금 제도를 정비해서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운용 단위를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에 표로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회계냐 기금이냐 특별회계냐를 결정할 때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특정수입이 있고 그것이 특정수입과 지출이 연계성이 있느냐를 봐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사업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수입이 있으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맞게 그 연계가 잘 있고 그러면서 또 신축적인 운용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 우리가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정수입 지출의 연계가 있는데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없다면 특별회계로, 그리고 특정수입 지출의 연계도 없고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없다면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맞춰서 오늘의 본론인 문화재보호기금의 설립요건에 대한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봐 주시면요.
국가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기금의 신설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두 번째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규정에 맞지 않으면 기금 신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부담금 같은 특정한 세입이 없는 것이 이 기금의 특징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 같은 경우 지금 특정한 세입이 없이 국고출연금이나 타 기금의 전입금으로 주로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에서 특정한 수입부분에서 ×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한때 검토되었던 건설공사 사업자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방향과 배치되는 방안이고 또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도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 재원의 직접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운용체계에 맞지 않고 현재도 관광진흥 차원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동 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냐 하는 것인데 이 법안 취지에 보면 “문화재 특성상 사전예측이 어려운 문화재의 보수․유지 및 관리를 위한 탄력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는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문화재 관련 행정이 다른 분야 행정에 비해 유의한 정도의 신축성을 요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화재 발견 같은 것이 물론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설이나 농업 부문의 토목사업을 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비용증가나 민원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화된 문화재의 훼손을 보수․정비하는 것의 예측가능성이 물론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건물․교량 등 일반 국가관리 시설의 보수․정비 예측가능성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해․재난에 의한 것은 문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을 자기사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예산과정 자체가 한 2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예측가능성과 탄력적 대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개의 기금이 신설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은 우리가 경험법칙에 의해 필요한 재원을 예측해서 확보하고 또 필요할 때는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예비비의 활용이 가능하고 또 추경편성이나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대책으로 기금을 만들려고 하지만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이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세금이나 부담금을 미리 더 걷어서 칸막이에 채워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사업이 있어도 그 칸막이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기금제도의 폐해이고 그리고 비율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금 신설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안 제5조에 규정된 여러 가지 용도는 일반회계나 복권기금에서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고 또 복권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보호기금이 기금의 설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신축적 탄력성을 요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문화재보호기금은 기금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이 기금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황성현 교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기금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재정제도 운용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황 교수님은 재정학 전공이십니까?
황성현진술인황성현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재정학 전공하시는 경제학자로서 견해를 진술해 주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찬성․반대 논리를 아주 명확하게 네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성현 교수님!
황성현진술인황성현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금 문화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서는 문화재보호 관련 기금 덕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나 보존 정책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들의 기금사업하고 지금 우리의 문화재보호기금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건설공사 시에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면 이것 신고하면 아주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아까 하 교수님인가 말씀하셨던 대로, 풍납토성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재를 그냥 덮어 버리잖아요? 신고해야 사유재산권 침해, 행사 제한이 있고, 민원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보호기금 외에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황성현진술인황성현
예, 그 신축적 운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서 언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사업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에 맞게 추진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전부 다 신축적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기금을 만들기 시작하면 수십, 수백 개의 기금을 만들어도 모자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경험법칙을 이용하고, 또 복권기금은 지금 기금으로서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긴급 보수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하 교수님, 문화재보호기금 도입했을 때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다른 기준으로 중복 지원하게 되고요, 또 아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서로 다른 회계 단위에서 다른 조건으로 수행되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안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이 설치되고 나면 관련된 회계라든지 법안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기금이 설치되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은 시간을 끌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문화재 보호를 못 하면 문화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 다른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없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 문제는 다른 법안이나 회계를 정비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사전 예측하기가 힘들고, 보존 관리는 현세대가 하지만 혹시 피해라든가 또는 가치의 훼손이나 반대로 혜택 같은 것은 후세대가 보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박노욱 진술인요.
문화재관리국 설치가 61년인데 20여 년 동안 특별회계로만 운영되었고 88년에 일반회계 전환 이후에도 문화재 예산규모가 정부예산의 0.25%밖에 되지 않거든요?
문화의 세대, 문화가 차세대 동력사업이라고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 20일자 기사니까 아마 당선되었을 때인가요? 그 문화재보호기금 설치하고 문화재청 위상 강화, 이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약을 지금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화에 투자하는 비율을 보면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단면적으로 보고 우리가 뭐 5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문화국민이고 이렇다 하면서도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재 수리․보수 분야의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톱다운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진술인박노욱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바는 아마 그 신축성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고, 사실은 재원이 좀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시고 이 기금법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대로 문화재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문제는 기금 수단을 통해서 과연 예산 규모를 확보하는 게 맞는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결국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사라질지도 모르고 훼손될지도 모르고 그 가치 훼손은 우리 정신력의 훼손이고 관광자원의 훼손이라는, 다른 것하고 가치체계를 달리하는 데 그 중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그 점은?
박노욱진술인박노욱
예, 저도 문화재 가치의 보호 긴급성이라든지 그런 상황에는 동의를 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동의는 뭐 그렇겠지만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노욱진술인박노욱
예, 그러니까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말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로서는 문화, 사회 복지 쪽은 무조건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재정 수요가 여러 가지니까 거기에서 문화재 쪽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이냐의 그림으로 봐야지 그냥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확보해 놓겠다, 이런 용도로는 좀 아니지 않느냐……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로 보면 더 확실한 걸 확보해야 된다, 일반예산이라든지, 그런 입장이신가요?
박노욱진술인박노욱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네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 예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연섭 진술인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재원으로 가칭 문화유산복권의 발행을 제안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사행성 산업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았고, 작년에 바다이야기로 온 국민이 도박이라는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위기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 발행된 복권도 통폐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사행성 산업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 나가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권을 이렇게 또 좋은 명분이 있다고 그런 수단을 동원해도 좋겠습니까?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제가 5년 전에 문화재보호기금에 관련된 용역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데 꽤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재원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개발업자부담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자들한테부담금을 물리게 되면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면 그냥 덮어버리고 깨버리지 신고를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재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 같아서……
손봉숙손봉숙위원
제가 전부 합해서 5분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예.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과의, 불교계와의 문제라서 정말 다른 데에서 돈을 갖고 올 수 있으면 복권 안 하는 게 나은데, 이것 기금이 필요한데 복권 안 하게 되면 돈이 없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필요할 때는 복권이라는 수단을 아주 쉽게 넘보더라고요? 복권이면 누구도 해도 좋다는 식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복권으로 가자, 이러다 보니까 복권이 또 늘고 또 늘고 각종 복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도 복권에 안 붙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문화재 관람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찰 입장료로 들어가는 문화재 관람료는 그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중에 뭐 5%, 2%를 뺀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사찰도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다녀감으로써 정말 뒤처리해야 될 것도, 뭐 쓰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랑 그것 보존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서 문화재 재보수에만 쓸 수 없을 만큼 또 다른 부수적인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목적이 뚜렷한 기금이거든요. 또 다른 기금에서 빼온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50%를 뚝 떼어서 출연할 것이면 정부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지 구태여 기금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문제제기도 아울러 해 봅니다.
그리고 장호수 진술인께 물어 보겠습니다.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장호수진술인장호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예상하신 그런 규모보다 훨씬 큰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공채발행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들에게도 좀 전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공채발행 같은 것을 안정적인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사실 문화재 보호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미는 것도 좀, 당장 우리 세대한테도 필요한 것이지요, 미래세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세대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로 볼 때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 뭐 문화재 보호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보호기금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재원조달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꼭 반대를 하겠다, 찬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보다는 현실성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숙강혜숙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분이 전부, 그리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이것의 중요성, 필요성을 다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어떠냐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수가, 우리가 턱없이 전체 세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우성인 마당에, 그리고 문화재에 관한 예산이 정말 턱없이 이렇게 낮은 지금 당장에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자국의 문화재를 무척 아끼고 문화․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 관심도 일천하고 지원도 무척 아주 부족한 그런 현실 속에서……
박노욱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2007년 예산 심사할 때 2005년 낙산사 화재 이후에 여전히 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광위 예산심의에서는 이것이 통과되었는데 예결특위,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제 올해 필요한 예산 70억 중에서 7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10분의 1이지요.
낙산사 화재 이후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되었는데 매번 예산상의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까 그렇지 않아도 박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데에서라도 우선 예산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욱진술인박노욱
예, 실제로 눈앞에서 아주 긴급한 수요가 있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저도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런 문제가 문화재 이쪽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자기들이 수요가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못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국가 전체의 재정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수요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서로 경쟁해서, 사실 예산편성 과정이 정치적인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공정한 경쟁을 해서 가는 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원칙하에서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것이 꼭 중요하니까 따로 떼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명분이 상당히 약한 것 아니냐……
기금의 형태로 보장이 안 되면 신축성 입장이 사실은 유일한 전제조건이거든요. 기금이 갈 때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남북기금 같은 것이지요. 그런 것은 누가 봐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 식의……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렇지만 문화재라는 것도 한번 이게……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문화는 천년대계입니다. 한번 무너지거나 훼손․멸실되면 이것은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작은 명분과 원칙에서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우선은 좀 돌아서 가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노욱진술인박노욱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신다면 사실은 일단 지출 용도를 상당히 아주 필요한 부분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다음에 찬성 입장을 밝히신 장호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금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관광기금 설치 목적에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호텔 등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그런 기반시설 건설이나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등에 한정한다, 이런 관광기금 용도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지요?
장호수진술인장호수
예.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 국내든 해외든 관광을 할 때 중요 관람대상이 되는 것이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장호수진술인장호수
예.
강혜숙강혜숙위원
아까 “공채발행을 통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한번……
장호수진술인장호수
물론 문화재가 관광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좀 넓게 해석을 하면 그 적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을 할 경우에는 그쪽 기금의 용도…… 원래 기금의 목적이라는 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관광기금을 전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저는 이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지병문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왜냐하면 이쪽 열린우리당 쪽에서 발언하셨으니까 또 이쪽 다른 교섭단체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러는데……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동안에는 왜 손 든 사람 순으로 했어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니, 아까는……
지병문지병문위원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종복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지병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종복정종복위원
저는 경북 경주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왜 경주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지요?
지금 문화재보호기금법안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꼭 기금 설립이 필요한지, 일반예산이나 기존의 기금으로 안 되는지 하는 그 문제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노욱 진술인, 반대하시니까 정말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인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노욱 진술인께 좀 물어 보겠는데요.
박노욱 진술인께서는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시네요. 그렇지요?
박노욱진술인박노욱
그러니까 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정종복정종복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현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경우에 전체 정부예산 가운데 문화재 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박노욱진술인박노욱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복정종복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0.24% 정도 되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서도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 관련 예산은 2000년도 2558억 원에서 2007년도 올해에 3989억 원으로 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전체 문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도에 26.54%에서 올해 24.29%로 낮아져 버렸어요. 매년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또 해마다 시도에서 문화재 보수를 위한 여러 예산을 신청해 오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 신청한 액수의 21.8%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정도로서는 문화재 부분 예산 재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재정운영방식으로 어느 정도 신축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입장이시고, 특히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태풍이다, 폭우다 이렇게 재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긴급하게 문화재를 보수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문화재라는 것이 단시간에 딱 보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기금 같이 안정적인 어떤 재정 지원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련 예산 편성 현실을 보면 문화재의 보수는 원형 보수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최소한 편성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재를 보수하다 보면 예상 외로 해체를 한다든가하는 이런 큰 공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적절하게 대비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에 관련해서, 또 문화재 관련해서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의 상당수가 목조 문화재인데 방재시설이 제대로 사실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경주에도 목조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5년도 낙산사 대형 화재가 났어도 지금, 그 뒤에 여러 가지 방비책을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권기금으로 충당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총액계상사업비로 이렇게 쓰니까 또 필요한 곳에 쓰면 다른 부분의 지원이 줄어들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처럼 예측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운용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하연섭 진술인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예산제도에서 예비비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예.
정종복정종복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서는 문화재와 관련한 보수라든지 이런 데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기금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연섭진술인하연섭
그렇습니다.
정종복정종복위원
그런데 문광부에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하연섭진술인하연섭
문광부에서는 자기들 소관 기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대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볼 게 있어야 관광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정종복정종복위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설치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에서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데 쓴다는 것은 조금 이 정신에 안 맞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더욱이 문화재를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꼭 그렇다면 기금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장호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개발자가 부담한다든가 또 문화재 훼손부담금이나 또 문화재관람료 등에서 몇% 떼는 이런 방안도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조배숙 위원장, 정청래 간사와 사회교대)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예.
정종복정종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의 예산운용으로는 어느 정도 문화재 보존은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우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하연섭 교수님, 내가 지금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관광기금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 간다, 문광부가 왜 반대하느냐 하니까 자기 부서 기금이 옮겨 가니까 반대한다…… 관광기금도 문광부 것인데?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이것은 문화재청입니다. 그래서 2개가……
지병문지병문위원
문화재청이 문광부 산하인데……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산하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는 안 되지요.
지금 문화재 보호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긴급 보수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지금 잘 안 된다, 이런 답답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느냐? 사실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이것은 사실 정부의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문화재가 소실되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기금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해결해 보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한 분들의 생각이나 필요하지만 기금은 반대한다고 한 분들이 크게 견해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보호기금법안, 문화재보호기금이 정말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기금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분야를 저는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놔야 된다, 지금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들과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기금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용도가 지금 현재 일반예산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겹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나 어떤 재정 운용의 문제, 효율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아주 간단히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현재 우리 예산제도로서는 빠져 있는 사각지대,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만 쓰는 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나는 명분이 약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말로 해요, 기록이 안 되니까.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안을 보게 되면 제일 끝에 기금 지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긴급보수하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토지 등 매입비, 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정도가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처라고 생각합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법안 자료에 있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기금 지출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2012부터 매년 400억 이렇게 하는데 사지, 성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보존․관리․활용 및 구입에 100억, 문화재 긴급보수 100억 또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 30억, 30억, 20억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겹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 30억, 100억 가지고 과연 긴급보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문화재 긴급보수 같은 것들이, 아까 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산사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것들이 예비비로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정부가 반성해야 되고 정부 재정 운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한다면 이게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명확한 지출 대상을 놓고 거기에만 쓰도록 하는 기금을 얘기해야지 현재 기금 지출계획이라든지 이 법안에서 용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기금 설치의 명분과 논리로서는 약하다……
지금 네 분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그런 분야로 한다면 우리가 좀 법 심의하면서 고민을 해 본다 할지 이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이 하겠습니다. 접니다.
(「사회가 질의하지 마십시오. 사회는 생략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저도 5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공술인들 말씀을 죽 들으면서, 잠깐 그래도 듣고 가시지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네 분께 다 느낀 것이지만 예를 들면 착하게 살자, 어린이를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하자 하면 참 반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문화재를 잘 보호하는 데, 보존하는 데 기금을 만들자 하는 데 반대하기가 참 거시기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느 의원이 내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흙으로 돈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 올리자 같이 주장해야 됩니다. 기금 마련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관광기금으로 하자, 정부예산으로 하자,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스웨덴이 200여 세계 국가 중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입니다. 조세부담률이 52%예요,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분단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하나는 아직도 SOC 건설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국회 남북특위에서 주로 주장해서 남북발전기금도 5000억이에요. 문화재보호기금을5000억 조성하자고 하는데 남북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도 5000억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나라당은 계속 깎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2004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서 하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산재해 있는지, 얼마나 보존되고 있는지, 훼손되고 있는지 실태를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주한미군기지 땅에 있는 우리 문화재입니다. 인천광역시의 1.5배이고, 여의도 면적의 30배예요, 주한미군기지가.
그래서 SOFA를 개정해서라도 조사를 일단 해라 그래서 SOFA를 우리 뜻대로 처음으로 개정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조사위원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1년 동안 활동한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부산 근처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에서 보물급 문화재가 4점이 발견되어서 부산시박물관에 갔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돈을 5000억씩이나 확보하자, 그런데 그 방법은 없고 세금은 깎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문화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만 원씩 더 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데가, 이것보다 더 급한,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네 분께서 짤막하게 코멘트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세요.
박노욱진술인박노욱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선호를 조세 부담을 통해서 실제로 표현해 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합니다. 국민이 정말 문화재 보호를 원한다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가겠다 그러면 저도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호수진술인장호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차피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것은 국민 의식 수준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래서 모금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연섭진술인하연섭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1만 원씩 내서 문화재 보호로 가야 되면 예산 방식에서는 특별회계하고 기금밖에 없습니다. 1만 원씩 더 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것은 어차피 예산 용처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 많다고 해도 문화재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광위를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저는 별도의 연결시키는 고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황성현진술인황성현
이 법안의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기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 다소의 조세부담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저는 1만 원을 걷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한 주장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이런 것도 주장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문화재를 보호하자, 보존하는 데 노력하자, 예산을 확보하자 하는 것은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그렇다면 그것과 같은 선상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사일정 제3항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동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1시에 실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1시 이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작이 늦어서 진술인들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통영옻칠미술관 김성수 관장입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우관호 교수입니다.
다음은 (사)한국공예․디자인협회 이치주 회장입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황동열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7분 이내에, 7분입니다. 7분 이내에 주요내용을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통영옻칠미술관 김성수 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진술인 김성수입니다.
먼저 모든 공예인들이 갈망하는 전통공예산업진흥법안을 제안해 주신 박찬숙 의원님과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을 제안해 주신 김재윤 의원님께도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전통공예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1951년부터 옻칠공예에 입문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발의된 법안들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법안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간략하게, 전통공예인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전통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등 7개 단체장들은 수시로 모여 고견을 개진하고 이의 실현 타당성을 토의한 뒤 전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 명장, 기능전수자 등 많은 장인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법안 상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 2007년 2월 상정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의 경우 현대공예의 결집체라 할 수 있는 (사)한국공예가협회, 한국공예학회의 회원들조차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일이 잘 모르고 있는데 아마 이 법안이 올라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공예인들은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업 장인들입니다. 반면 현대공예인들은 한국공예가협회 회원 대부분이, 물론 젊은 사람들은 전업 작가도 있습니다마는 교직이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협회는 1년에 1회 정도의 정기 전시회와 기타 학술발표, 세미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하고 공예가들, 즉 전통 장인들이 평생의 직업으로 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여러 가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세대적 전수에 힘을 기울이고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이 성장된 그 특질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공예이며 현대공예는 교육을 통한 조형예술로서 조형을 중심으로 하는 공예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디자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을 하는 사람들의 그 기능과 조형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잘 좀 고려를 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공예, 현대공예를 구분한다면 전통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세대적 전수에 힘을 기울이고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선조들의 창조와 예지가 계승되어 생성된 특질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 특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예이며, 현대공예는 교육을 통한 조형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다 끝나셨습니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관장님께서는 오늘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네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예, 전통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예는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 위에 현대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우관호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호진술인우관호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우관호입니다.
오늘 진술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된 법안하고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두 법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느낀 것은 오늘날의 문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예 수요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두 법안이 다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18페이지에 잠깐 내용을 해 놓았습니다.
시민사회의 대두와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과 소비는 이제 공예가 더 이상 공예로서 머물지 않게 했고요, 또 그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소위 디지털문화가 되겠지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연’이라고 그러면 산이나 들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만, 지금 태어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사람들한테 자연은 TV가 자연이고 컴퓨터가 자연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공예가 전통이냐 현대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의 공예 수요자들한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느냐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겠지요. 지금의 수요자들은 공예가 갖고 있는 개념적인 문제보다도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정체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느냐로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법안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예 수요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공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현대 공예 역시 전통에 의해서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1946년에 조선공예가협회가 조선공예미술전을 개최했고 그리고 1955년, 전쟁 이후가 되겠습니다. 한국조형문화연구소가 록펠러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56년 국제원조기관인 OEC가 미국의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수공예시범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수공예시범소가 홍익대학과 서울대학에 공예교육을 전수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근현대 공예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통공예는 전통공예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또 많은 법안과 정책에 의해서 상당수 안정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있는 대학2년제, 4년제 그리고 대학원까지 해서 연간 졸업생이 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는 결코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졸업생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전통공예가 계속 보장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전통공예를 보호․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마땅한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현대공예, 다시 말해서 전통이 현대로 바뀌는 시점의 오늘의 공예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특히 제가 보니까 공예문화진흥원에 공예명품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 출품작과 구분해 보면요, 무형문화재급 작가들은 다 전통공예 관련입니다. 그리고 현대공예 분야는 원로 또는 중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공예가 사회에서 절대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닌 것이지요.
20페이지에 보면 외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Craft Center of Great Britain이라는 대영공예센터의 설립과 그리고 지금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서술해 놓았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법안에서 제가 조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칙 제2조(정의), “전통공예”에 관한 정의는 명확합니다. 다만 “전통공예마을”에 관한 정의는 포괄적인 의미의 명칭으로 바꾸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전통공예 등의 지원․육성, 이 내용들은 6, 7, 8, 9조의 내용은 대부분 전통공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신소재, 신기술에 의한 현대공예 또한 지정, 인정, 전수, 지원 등이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7조(전통공예가의 인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장제도와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0조(공예 전문인력의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의 범위, 역할 그리고 양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공예산업의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총칙 전통공예마을과 겹치게 됩니다만, 현재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지정 프로젝트 다음으로 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창조도시 프로젝트에 편승 또는 같이 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명칭 자체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장 제17조(공예문화산업기반조성 등)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예품경진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전 내지는 진흥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약시킬 수 있는 법안이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립, 개인 미술관 또는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타에서 지금 현재 전통공예가 도제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도제제도 등을 좀더 계량화시켜서 장기간의 도제제도가 아니더라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국내 공예학회 학술지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결국 공예인문학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동 법안에서 앞으로 공예인문학 육성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한국공예․디자인협회 이치주 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주진술인이치주
예, 지금 몇 분이 하는 것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진술서에 의해서 빨리 좀 읽어 내려가는 편이 조금이라도 나을 성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그 합의과정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진술인의 제언이 두서가 없고 구어체라서 듣기 좀 민망할 때도 있고 동문서답일 수도 있습니다. 공예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공예의 애로점과 각박한 현실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나아가 전통공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정책의 필요성과 전통공예문화의 계승․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통공예계의 어려움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인, 지식인과 기능인 간의 충돌, 현대공예와 전통공예 간의 이해관계, 정부 지원금의 차등 지원에 따른 전통공예인들의 소외감, 전통공예 발굴 및 보전, 학술적 정립 미비, 지식인들의 이해관계와 횡포, 기능인들에 대한 도구적 이용, 즉 기능은 우수하나 지식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등의 현실적인 한계 탓에 그간 정부기관에서 교수와 지식인 위주의 탁상행정을 펼친 것이 오늘날 전통공예 황폐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뒤로는 죽 미루고……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시내를 한번 좀 다녀 봤습니다. 인사동의 ‘명품관’이라는 데가 있고, 같은 동에 ‘쌈지’라는 상품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예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점’이라는 곳이 있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주변하고, 북촌의 헌법재판소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항상 전통공예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제품과 국적을 알 수 없는 제품들이 많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어느 자리이든 간에 한국의 전통공예가 자리매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항상 소외를 당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전통공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공청회 부분과 자료를 살펴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꼭,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의 의제가 충분히 관리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전통과 현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전통이 바로 서야 현대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좀더 관리하고 확립한 후에 전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지금까지 또 현대라는 특수 관계에 따른 이해득실에서 본다면 굉장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만큼은 전통을 좀 확고하게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일본을 좀 자주 다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옻칠하고 종이공예가 있거든요? 실제로 옻칠은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외국 다른 나라에 나가 보면 영문으로 된 옻칠공예에 관련한 서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일본이 필요로 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에 맞는 국어를 가지고 책을 편찬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발의 법안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통공예산업진흥법안과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은 유사하게 중복된 것이 분명히 많습니다. 또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의 절실함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부분까지도 이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전통이라는 용어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공예를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의 기술 또는 기법을 공예품”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7일 공청회에서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 저는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역사와 전통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저 역시 전통의 계승발전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번 공청회에서 전통공예의 입지가 현재 제도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또한 일반인의 몰이해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 되었는데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아직까지 전통공예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미국인이 한국에 방문해서 미국 공예상품을 구입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우리 전통공예품을 구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한국공예인들이 미국 상품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했을 때 사지도 않을 뿐더러 수출할 공예인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통공예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고가 필요합니다. 자칫 역사의식이나 전통에 대한 몰이해로 오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공평히 아우르지 못하고 지나치게 현대공예 쪽에 많은 배려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가 진즉 전통공예를 배려하는 정책을 실시해서 전통을 위한 기획과 실천을 했었다면 전통공예인들이 안정을 도모하고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벨이 울리니까 그냥 황급하게당황하셔서 했는데, 잘 정리를 하셔도 될 텐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취지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전통을 바탕으로 전통을 튼튼하게 하고 그 연후에 공예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치주진술인이치주
예, 맞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황동열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열진술인황동열
예, 황동열 교수입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김 의원님 발의된 법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통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통공예 분야는 문화 원형에 가까운, 문화원형을 찾는 유일한 단초이기 때문에도 그러한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전통과 현대를 나누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민족 문화원형 부분에 있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보았을 때 그 부분이 현대화되고 하는 것은 그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통의 문제가 정부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현대공예의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원형에서 그대로 재현을 통한 부분이 전통공예라고 하면 일부 부분을 추출해서 뽑아 쓰는 것이 현대공예이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연계선상에 있다. 그래서 전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공예산업을 보통 측정을 할 때 저희들은 현대공예가 80%가 넘는다, 현대공예인이. 뭐 등등의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맞습니다. 현대공예인들이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전통공예가 활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와 활용 측면, 그다음에 민족 자긍심의 문제들이 그대로 녹아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문화 어메너티(amenity), 또는 에코뮤지엄(ecomuseum) 등등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서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의 상당 부분 내용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 문제이고, 그래서 그러한 고유의 전통 문제는 결국 생활공예 등과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의 가치를 수치로 해석해 내는 데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80%가 현대공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20%가 전통공예라고 하면 전통공예의 활용처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상품에 대한 가치로만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지역의 문화 발전 부분에 있어서 그 20%의 전통공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한 정책적, 법․제도적 배려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특히 전통공예를 다루는 장인과 명인들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어령 선생께서 중앙일보 2007년 3월 5일에 관광산업 부문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연과 친화적인, 전통과 친화적인 부분이 있을 때 관광산업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서 공예보다는 우선 전통공예 지원정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현대공예가 같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특성에 따라서 법이 지금 두 가지가 발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예분야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문화재청의 문제를 떠나서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농림부 등등에 전체적으로 이 공예분야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전통고유기술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도 수없이 많은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림부 같은 데의 농어촌개발사업은 7조가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1000개, 우리가 4000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1000개 마을에 70억씩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FTA, 농촌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농촌 마을에서 7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전통공예․생활공예의 문제가 거기에는 묻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연계 부분을 생각할 때 문화재 보존에 국한되어 있는 문화재청보다는 문화관광부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산하 기구들로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는 한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등등,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 개발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2개의 법안은 저는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이 처리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관련된 전통문화재 부문들에 있어서의 너무나 좋은 법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용해서 산업적 견지에서 본 문화관광부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법은 2개가 다 존속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서로 통합된 특별법으로 하나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공예진흥원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을 서예관도 있고, 국악당도 있고, 공예관의 문제는 정말로 하나 제대로 된 부분을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시된 전통공예촌, 전통공예산업단지는 뒤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 가고 지역의 문화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를 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두 법이 통합된 모습으로 해서 하나가 이루지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은 전통공예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사실 공예인들에게는 전에 박찬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통공예산업진흥법안하고 지금 이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하고 비교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좋은 점을 뽑아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숙 위원님,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법안 말씀하신 대로 전통공예산업진흥법을 제가 발의했고, 또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것을 같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부족하다면 질의시간을 좀 늘려 주시면 어떻습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3시에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간이 되면, 순서가 되면 오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옆에서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게 상당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관호 교수님,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 교수님께서. 그리고 “세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공예 수요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나 이런 것을 좀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공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층에 전통공예가 맞추어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인지, 전통공예라는 것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 전통공예가 그동안 많은 법안으로, 예산으로 보호받으면서 육성되어 왔다 그러셨는데 어떤 법으로 보호받았다는 것인지, 또 하나 대학 졸업생 1만 7000여 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현대공예를 전공한 사람들이지요, 전통공예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까지 가서 자기가 전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졸업 이후의 자신의 예능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진로를 터주는 것이 국가정책이기는 하지만 전통공예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하고 이것은 굉장히 대비해야 될 그러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또 뭐 예산으로 보호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프랑스에서는 장인인증, 그리고 수공업 목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전통공예인들을 세밀하게 DB작업을 구축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헌법 제45조에 “이탈리아는 고유의 공예산업을 보호․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한류 같은 그것이 되어 가지고 이태리 명품 전통공예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고 지금까지도 유명 제품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의 중요무형문화재를 인간국보라 그래 가지고 문부성에서 특별히 대접하고 있고, 1974년에 전통적 공예품산업 진흥법을 제정해서 100년 전에 만든 것은 전통공예품, 100년 이내에 만든 것은 전통적 공예품, 이렇게 분류해서 전통공예가 실생활에 잘 접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963년에 문화재보호법 제정해서 전통공예 분야 중에 원형 보존이 시급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44개 공예 종목에 60명의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해서 전수금 한 달에 100만 원, 지방무형문화재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한 것에 그쳤는데 그동안에 무슨 많은 법안으로, 예산으로 보호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 꽃신, 이것 지금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아 가셔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 63억 인구 중에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시나위, 이것도 없습니다.
벼루장, 뭐 호는 다 대지 않겠습니다. 제94호 벼루장,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바디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몇천 년에 걸쳐서 전수되어온 이런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전통공예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로서 수술실에 실려 가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게 전통공예고 현대공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생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예산업진흥법을 우선 긴급하게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통공예 그런 얘기하셨는데,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말씀하셨는데 남북전통공예교류전에 한 것, 이것 딱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북한 작품 70%가량이 교류전에서 팔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창고에서 썩고 있어서 1회성 행사였다고 비난받고 있는데 이곳이 좁기 때문에 더 크게 늘려야 된다고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지, 또 공예문화진흥원 조직을 보면 전통공예 지원 전담부서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해서 전통공예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생력이 충분한 현대공예를 포함시키고 조직 생존논리로, 조직 이기주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전통공예법 제정이 진행되니까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법률적 조직으로 이 기회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전체 중요무형문화재, 시도 지방문화재, 명장, 기능전승자, 관련 공예인 등 1436명의 서명자와 수 천 명의 공예인들이 나서서 토의하고 의견 개진하면서 ‘전통공예산업진흥법의 법률화를 꼭 이루어 달라’ 간절하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져 갈 위기에 있는 전통공예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수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생활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공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세방에 있습니다. 월세방으로 옮겨 갑니다. 비닐하우스 치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한지장 류행영’,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통공예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현대공예하고 얼버무려서 공예산업하면……
인사동에 가 보셨습니까? 전통공예 찾을 수 있습니까? 만약 한국하고 중국이 FTA를 맺게 된다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흘러오고 있는, 지금도 아리랑 부채는 메이드 인 차이나이고 족두리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시장을 완전히 휩쓸고, 전 세계에 만들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전수자 한두 명이 그 일을 포기하고 보일러공으로, 페인트공으로 지금 나가는 현실을 아신다면 이 법만큼은, 전통공예 이 법만큼은 지금 응급 수술실에 실려 온 환자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이것을 살리지 않는다면 현대공예가 앞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전통의 기반에서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여기에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너무도 짧고, 왜 이것을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통공예 지금 살리지 않으면 현대공예 10년, 20년 후에 죽습니다. 중국이 몰려오고, 일본이 우리의 옻을 가지고 가서 전 세계에서 옻칠문화 최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것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우관호진술인우관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맺음말을 못 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도 전통공예를 무시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전통공예는 보호를 해야 되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저는 그것을 독립적 법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지금은 답변시간이니까 좀 듣도록 하십시다.
우관호진술인우관호
독립적 법안으로 갔을 때 나중에 또 현대공예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는 법안을 또 만드시겠습니까?
박찬숙박찬숙위원
그것은 한참 후에……
우관호진술인우관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참고자료가 뒤에 있거든요, 일본 문부성에서 주관하고 있는 COE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잠깐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는 물론 전통공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문화적인 힘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 목적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알지요. 전통공예하시는 분들이 셋방에만 산다라고 단정하시면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을 좀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이 없다고는 또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갖다가 따로 만들어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법안을 잘 조정해서 양자가 공히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몇 가지 제가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 공예인문학의 육성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지 전통공예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지금 전통공예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치주 회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수들이 지식을 갖고 기능인들을 무시한다”라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현대공예의 기본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통이라는 것은, 지금의 공예가 또 미래가 되면 전통이 되지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100년 이전은 전통적 공예품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100년 이후에는 지금의 공예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금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관호진술인우관호
그렇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응급’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고요. 일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리해 주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본은 74년에 이미 법을 만들어서……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리해 주시고, 답변 끝나셨습니까?
박찬숙박찬숙위원
조정할 만한……대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 장인들이 이론으로는 부족한데 정말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예술적 그런 혼과 감각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이치주 씨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제가 말씀을 좀 마저 해야 되거든요, 마저 드리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통공예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보충 법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의 결론은.
박찬숙박찬숙위원
포함되면 전통공예는 죽는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호윤원호위원
법안발의를 하신 두 의원님만 나와 계신데요.
박찬숙 의원님은 전통공예산업진흥법 또 김재윤 의원님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통공예 중심 법안으로 갈 경우에 문화재청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소관 문제도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능인 중심의 전통공예와 대학 공예과 중심의 현대공예 간의 법안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네요, 그렇지요?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상반되지 않습니다. 황 교수나 제 생각은……
윤원호윤원호위원
이 양 법안을 병합심사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치주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공예 분야에 비해 전통공예 분야의 육성이 열악하다고 하시고 또 우관호 진술인께서는 반대로 전통공예 육성에 비해 현대공예 육성이 열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통공예도 중요하고 현대공예도 중요합니다.
또 황동열 진술인이 진술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과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전통․현대 공예 모두를 육성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 진술인과 우관호 진술인께서 양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면 안 되겠느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치주진술인이치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공예문화진흥원 목칠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장 선출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포기를 해서 그냥 위원으로 남아 있었는데, 제가 그날 위촉장만 받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즉 뭐냐 하면 지금까지 논의됐던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로 해서 제가 나가지를 않은 것이거든요.
단지 이것을 좀 알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 지금까지 현대라고 일컫는 분들의 세력들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교수님서부터 졸업생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치주진술인이치주
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고 우리 전통공예는 지금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를 당했거든요.
저는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한국에 찾아낼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즉 뭐냐 하면, 제가 옛날 물건들을 취미로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다녀 보면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독립적인 전통공예법률안이 꼭 성사되어서 좋은 전통공예가……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양 법안을 통합한 대안은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치주진술인이치주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우관호 진술인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양 법안을 통합한 대안법이 나올 수 없을까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치주진술인이치주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 전통공예가……
윤원호윤원호위원
됐습니다.
우관호 진술인께 질의드립니다.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저한테 질의하신 것 맞으시죠?
윤원호윤원호위원
예.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양 법안의 내용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실은 전통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한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그 안에서 좀더, 아까 제가 몇 가지 제안해 드린 내용들을 첨가해서 양자가 같이 갈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면 네 분 다 짧게요, 이 진흥원을 정말로 좀 생산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관호진술인우관호
그것이 지금 짧게 되겠습니까?
이치주진술인이치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없다고 봅니까?
김성수 선생님, 없습니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저도 완전히, 그것은 전통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통이 바탕이 안 되고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제 질의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윤원호윤원호위원
아니, 어떻게 생산적으로 진흥원을 진흥시킬 것인가 하는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우관호진술인우관호
그것은 사실은 질의 자체가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다투기만 하고 계시면 진흥이 될 수 있습니까?
우관호진술인우관호
공예문화진흥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상정된 문제도 아니고 두 법안이 어떻게 잘 가느냐 안 그러면 못 가느냐…… 사실은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먼저 살리느냐 그 문제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네 분께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국정감사 때 경주 관광지의 관광상품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고 제가 참 한심했거든요. 우리 전통 관광상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전통공예를 살리고 또 그것을 현대에 접합시킨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모두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제가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을 낸 것은 우리의 전통과 창조가 살아 숨 쉬는 공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예산업이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공예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또 현대공예산업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전통이냐 현대냐 이것은 양립,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해야 하고 또 전통의 원형을 통해서 재창조됨으로써 현대공예산업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관호 교수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공청회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통과 현대의 구분은 오히려 양자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아까 윤원호 위원님이신가요, 경주에서 그것을 보셨다고 그랬지요?
좀더 엄밀하게 따지면 전통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되고 또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에서 팔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왜 조화롭지 못하고 팔리지 못하는가, 누구나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통은 보호되어야 될 전통에 대한 기반을 현대 쪽으로 접목시키는 일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통은 전통대로 아주 고가로, 지금 인사동 쌈지길에도 있습니다. 명품, 무형문화재들이 하는 데 가 보면 굉장히 고가거든요.
자, 그런 고가의 공예품들을 오히려 일반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양자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김성수 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공예 전문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전통공예 인력 양성 해야겠지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리고 현대공예 전문인력도 양성해야겠지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
그러면 공예 전문인력 양성은 현대나 전통 둘 다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법안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법안은 현대와 전통 공예 전문인력을 둘 다 양성하는 법안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통공예도 우리가 뒷받침해서 국제교류도 하고 해외진출을 하도록 해야겠지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리고 현대공예도 국제교류를 하고 해외진출하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법안은 전통과 현대공예 모두 국제교류와 해외진출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보면 공예산업의 진흥도, 공예산업 전체를 예를 들면 현대공예산업과 전통공예산업 둘 다 국가가 진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국가가 현대공예산업을 진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윤김재윤위원
예, 하십시오.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하고 전통에 대한 의의 정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전통을 토대로 한, 전통 바탕 위에 현대가 존재해야 되는데……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예문화진흥원의 경우 전통에 관심을 갖고 또 전통의 전문가가 여태까지 한 분도 없었다는 데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못 믿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공예라서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전통공예도 육성해야 되고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공예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현대공예 자체에서 창조성을 가진 공예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돌발하는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현대공예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현대공예 개념을 정립을 해 보면, 한 분야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지금 목공예, 칠공예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예의 전통이 지금까지 전수되어 온 것은 하나의 구조적인 것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을 짜야 되고 짜 맞추어야 되고 하는데 현대공예에서는 그 기법을 전승해 가지고 현대공예를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바로 전통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전통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에서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교과과정이나 그다음에 공예문화진흥원 운영의 문제들은 개선할 문제고요. 법적인 뒷받침은 전체의,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통공예, 그다음 전통공예를 바탕으로 한 현대공예 또 창조적인 현대공예산업을 정부가 육성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짧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럼 뒷받침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아니 아니, 동의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현재 그 조문을 보니까 104개 조문 가운데 전통이라는 조문이 2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통이……
김재윤김재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부분은 특별히 전통공예를 더 육성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예산업을 다 육성해야 하지만 전통공예는 국가가 더욱더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예라는 광의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것이 성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지거든요. 공예 영역을 어디까지 다 국한을 해 가지고 갈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꼭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현대가 살아 숨 쉰다고 말씀은 하는데 아까 박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방향을 설정할 정도의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재윤김재윤위원
마지막으로 황동열 교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짧게……
우리 공예산업을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황동열진술인황동열
그 부분에 있어서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단지 공예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반은 전통에서부터 나와야 될 부분이다, 그것은 국가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명백히 먼저 선언을 할 필요가 있고, 현대공예는 물품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 하나하고.
산업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따져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통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공예문제를 프로덕트, 관광상품이나 문화상품으로 보는 것은 좀 잘못됐다 프로세스로 봐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상품이 더 비싸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인이나 명인 자체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프로세스 마케팅에 더 역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다, 관광상품의 문제로 이것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의 문제점이 다시 재현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손봉숙입니다.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법안소위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성수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전통공예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전통공예도 그 재료를 표준화한다든가 계량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제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예 중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것 말고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 예를 들면 갓 같은 것,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까딱 잘못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20년 안에 말살될 가능성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그 기능을 가진 분들이 전부 다 고령자이십니다. 그 고령자가 얼마 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바디장 이런 분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계승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알겠습니다.
우관호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전통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 이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 현대적인 특성을 접목해서 새롭게 전통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대학 공예과에서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우관호진술인우관호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아닌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자 쪽 같은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전통에 대한 문제를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루고요. 또 대학원에서도 역시 다룹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자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또 그것이 없으면 절대 현대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대학에서 전통교육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학문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갓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의류 쪽에 관한 전통적인 부분들은 의류학과라든가 패션디자인 쪽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두 법안에서 공히 전통공예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가 전통공예를 전승해서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전통공예산업의 전문가라고, 전통공예가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없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다른 기준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든가 좀 지나치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명장제도에 보면 전문성에 관한 심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전통공예 기술을,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제제도가 아니더라도 전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시한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좀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이치주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존하고 있는 공예인의 후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이치주진술인이치주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주요하고, 명장회에 일부 아마 몇 년 기간을 두고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 무형문화재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 지원금을 받아서, 혜택이 주어지느냐 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우리가 전통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좀 상승을 시키려면 좀더 나은 법률안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행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을 한다 안 한다 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전통이냐 현대냐 그것을 따져 가면서 같은 법안을 놓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요, 문광부에서 그냥 우리가 이것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일을 끝내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
손봉숙손봉숙위원
제가 지금 15초, 13초 남았습니다.
황동열 선생님, 전통공예의 지원정책이 우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 원형의 구성요소 설정, 문화원형의 중요한 요소를 추출하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이 대학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용성이 있을까요?
황동열진술인황동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지원은 대부분이 예술지원에 그쳤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문화연구는 대학으로 보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문화연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들이 모자랐던 부분에서, 최근에 일본의 상황을 보면 문화어메너티, 그러니까 문화정책에서 예술 쪽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화부분이 빈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요. 문화어메너티나 에코뮤지엄 등등 생태문제, 환경문제까지 문화정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하여튼 뭔가 대학에서는 지금 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시범적인 공간이 하나 그럴듯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국악 쪽에도 봐도 국악당을 운영하는 국악관은 문화관광부에 있고 국악의 전통 부분은 문화재청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공간의 의미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봐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예문화진흥원보다 중심기구이지요, 그 부분이 법에서 하나 제대로 들어서서 특별법 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공간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처럼 이런 공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감사합니다.
네 분이 주신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통공예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하신 박찬숙 의원님도 계시고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재원 의원도 계시는데 두 분께 특별히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 3시에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0초만 말씀하시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네 분이 다 우리나라 공예를, 전통공예든 현대공예든 예술을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나오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대공예를 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산업 쪽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미 진출해 있다, 그래서 활약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통공예를 하신 분들, 아까 이치주 선생님께서 말씀했지만 장인이고 뭔가 하는 분들입니다. 논리나 이론이나 지식 같은 것이 솔직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네 분이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우리가 명확히 그것을 봤습니다.
전통공예를 따로 떼어서 보존하고 육성하고 활로를 찾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한데 묶어 놓는다면 삼투압작용처럼 전통공예는 현대공예 속에 그냥 흡수되어서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또 법을 바꿀 것이냐?” 아까 우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호가 보존이 돼서 자생력이 충분하다, 전통이 이제 살아날 수 있다, 자신감 있다 할 때 그때 또 법은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30초만 드릴게요.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진술인은 30초 쓰면 안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딱 30초만 쓰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좀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관호진술인우관호
현대공예가 디자인 쪽에서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디자인학과는 왜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왜 있겠습니까?
박찬숙박찬숙위원
디자인학과를 나와야만 디자인 쪽에서 일합니까?
우관호진술인우관호
그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디자인 쪽은 공예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인지를 하시면 그런 표현은 조금 공예하는 사람으로서 곤란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대학에서 공예과 나온 분들이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사실은 공예과를 나와서 공예를 해야 되는데 공예를 하지 못하고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전직을 하든가.
박찬숙박찬숙위원
더 이상의 논쟁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재윤 의원님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서 또 박찬숙 의원님의 법안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기능인 중심의, 장인 중심의 전통공예를 대학의 전문성을 통해서 전승을 하지 않으면 진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찬숙박찬숙위원
대학에 과가 없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대학에 과를 만들면 되지요. 양 법안을, 그러니까 전통공예와 김재윤 의원님 법안과 병합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만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전통공예와 관련된 과가 전국 대학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관호진술인우관호
전통문화학교가 있지요.
이치주진술인이치주
2개가 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여기서 결론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의견으로서 존중을 하고, 죄송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치주진술인이치주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별도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시고 또 진술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또 끝까지 자리해 주신 김재윤 위원님, 윤원호 위원님, 박찬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를 산회한 직후에 바로 오늘부터 전주에서 제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됩니다. 개막식이 저녁 7시입니다. 그래서 거리 문제 때문에 지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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