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7年4月23日(月)
- 장소
政務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
- 2.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
- 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3. 간사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하고 미리 와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훌륭한 정무위원회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하고 미리 와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훌륭한 정무위원회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섭단체별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오늘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방식은 오늘 나와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발표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발표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10분임을 유념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입니다.
이병길 ㈜큰들 F&B 대표이사입니다.
이철구 훼미리마트 점주대표입니다.
장재남 유한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교수이십니다.
정기동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입니다.
(진술인 인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섭단체별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오늘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방식은 오늘 나와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발표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발표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10분임을 유념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입니다.
이병길 ㈜큰들 F&B 대표이사입니다.
이철구 훼미리마트 점주대표입니다.
장재남 유한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교수이십니다.
정기동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입니다.
(진술인 인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의 김영균 교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프랜차이즈를 연구해 왔습니다마는 원래 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가, 속기록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불비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 개정이 되었었더라면 현재 프랜차이즈 시장도 상당히 많이 진화됐을 것이고 또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 차례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정된 10분 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서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사실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사회통념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하는 측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 자체가 프랜차이즈의 어떤 건전한․공정한 그런 거래를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범죄 이런 것들에만 국한해서 공개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인도 회개하고 개전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행 정보공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법 자체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사전적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아주 치밀하고 엄밀하게 한다면 진입과정에서 여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UNIDROIT 모델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의 내용대로 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으로 중점을 바꾸어 가면서 현행법을 조금 장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공개에 관한 법으로 본다면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질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행법에 포함된 것 외에도 가맹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가맹점의 위치라든지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가맹점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가맹점포들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로 내주게 되면 벌써 영업권 침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근의 가맹점 점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공개서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대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친 진입규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 놓기는 하되 가맹금예치제하고 관련해서는 이것은 운영성과를 봐 가지고 가맹금예치제를 도입하고, 운영성과를 봐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등록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보공개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공개서를 현재보다도 더 정밀하게 한다면 가맹금예치제라든가 이런 것도 시행 자체가 필요 없지 않을까, 저는 정보공개서를 현행보다도 엄청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맹점단체의 구성 및 가입과 관련해서는 가맹점단체를 결사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가 가맹점분쟁조정협의를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주들은 너무나 정보가 없고 세력이 약합니다.
사실 법 구조상으로 보면 둘 다 사업자입니다. 가맹본부도 가맹점주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섭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력화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세력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가맹본부의 역량이라든지 이것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원래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떤 외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너무 가맹점주들의 세력이 강하게 되면 가맹본부들이 죽게 되고 가맹본부가 죽는다는 것은 곧 가맹점 전체의 폐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안에 찬성을 하되 대통령령 등으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몇 개는 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본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조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원래 프랜차이즈의 속성에 반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될 행동을 몇 개 정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절차의 간소화인데 원래 제가 표준약관에 3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김애실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것이 사실 계약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이면 인테리어 비용도 빼지 못한 상태에서 본부가 또 여러 가지 요건을, 뭐 괴씸죄라고 하기는 뭣해도 본부가 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도 1년인데 시정횟수도 1회 이렇게 하면 가맹점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3회가 과하면 2회로 이렇게, 1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가맹금 예치제와 관련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가맹점은 이렇게 예치제를 하면 가맹금을 안 받고 상품원가에 전가시켜 버리면 끝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비를 노리고 한탕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많습니다. 인테리어비는 실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액 예치를 하게 되면 가맹본부의 현금 흐름, 유통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비 중에서 이익이라고 추산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가맹금 예치제를 시행하면 가맹금을 없애 버립니다. 가맹본부들이 가맹금을 안 받아 버려요. 안 받아 버리고 물건에 전가해 버리면 이 법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맹금 반환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현행 법에는 반환이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이 경과되면 반환 청구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습니다.
본부가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 가맹점을 모집했다 하더라도 2개월 내에 반환 청구를 안 하면 못 받는 것,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자면 아주 사기적인 방법이지요. 이것이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원래 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가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을 1년 이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6개월로 연장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가맹점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아니구나’ 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이면 너무 짧습니다. 엄벙덤벙하다 보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 이것은 정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역권 보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프랜차이즈의 속성입니다. 현재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법인격이 별개이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상의 특수이해관계인 이렇게 해서 대주주가 서로 겹친다든지 또는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규로 다른 가맹점 브랜드를 내 가지고 영역권으로 들어올 경우, 이럴 경우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이해관계인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통해 가지고 영역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영역권 존중이 안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권 보호를 위한 정부 발의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신 위원님의 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런 특수한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역권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프랜차이즈를 연구해 왔습니다마는 원래 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가, 속기록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불비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 개정이 되었었더라면 현재 프랜차이즈 시장도 상당히 많이 진화됐을 것이고 또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 차례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정된 10분 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서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사실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사회통념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하는 측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 자체가 프랜차이즈의 어떤 건전한․공정한 그런 거래를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범죄 이런 것들에만 국한해서 공개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인도 회개하고 개전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행 정보공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법 자체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사전적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아주 치밀하고 엄밀하게 한다면 진입과정에서 여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UNIDROIT 모델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의 내용대로 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으로 중점을 바꾸어 가면서 현행법을 조금 장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공개에 관한 법으로 본다면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질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행법에 포함된 것 외에도 가맹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가맹점의 위치라든지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가맹점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가맹점포들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로 내주게 되면 벌써 영업권 침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근의 가맹점 점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공개서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대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친 진입규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 놓기는 하되 가맹금예치제하고 관련해서는 이것은 운영성과를 봐 가지고 가맹금예치제를 도입하고, 운영성과를 봐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등록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보공개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공개서를 현재보다도 더 정밀하게 한다면 가맹금예치제라든가 이런 것도 시행 자체가 필요 없지 않을까, 저는 정보공개서를 현행보다도 엄청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맹점단체의 구성 및 가입과 관련해서는 가맹점단체를 결사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가 가맹점분쟁조정협의를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주들은 너무나 정보가 없고 세력이 약합니다.
사실 법 구조상으로 보면 둘 다 사업자입니다. 가맹본부도 가맹점주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섭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력화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세력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가맹본부의 역량이라든지 이것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원래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떤 외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너무 가맹점주들의 세력이 강하게 되면 가맹본부들이 죽게 되고 가맹본부가 죽는다는 것은 곧 가맹점 전체의 폐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안에 찬성을 하되 대통령령 등으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몇 개는 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본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조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원래 프랜차이즈의 속성에 반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될 행동을 몇 개 정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절차의 간소화인데 원래 제가 표준약관에 3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김애실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것이 사실 계약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이면 인테리어 비용도 빼지 못한 상태에서 본부가 또 여러 가지 요건을, 뭐 괴씸죄라고 하기는 뭣해도 본부가 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도 1년인데 시정횟수도 1회 이렇게 하면 가맹점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3회가 과하면 2회로 이렇게, 1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가맹금 예치제와 관련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가맹점은 이렇게 예치제를 하면 가맹금을 안 받고 상품원가에 전가시켜 버리면 끝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비를 노리고 한탕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많습니다. 인테리어비는 실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액 예치를 하게 되면 가맹본부의 현금 흐름, 유통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비 중에서 이익이라고 추산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가맹금 예치제를 시행하면 가맹금을 없애 버립니다. 가맹본부들이 가맹금을 안 받아 버려요. 안 받아 버리고 물건에 전가해 버리면 이 법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맹금 반환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현행 법에는 반환이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이 경과되면 반환 청구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습니다.
본부가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 가맹점을 모집했다 하더라도 2개월 내에 반환 청구를 안 하면 못 받는 것,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자면 아주 사기적인 방법이지요. 이것이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원래 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가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을 1년 이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6개월로 연장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가맹점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아니구나’ 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이면 너무 짧습니다. 엄벙덤벙하다 보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 이것은 정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역권 보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프랜차이즈의 속성입니다. 현재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법인격이 별개이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상의 특수이해관계인 이렇게 해서 대주주가 서로 겹친다든지 또는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규로 다른 가맹점 브랜드를 내 가지고 영역권으로 들어올 경우, 이럴 경우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이해관계인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통해 가지고 영역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영역권 존중이 안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권 보호를 위한 정부 발의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신 위원님의 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런 특수한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역권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한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철한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입니다.
경실련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민단체이다 보니까 많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에 대한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에 호소를 했는데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힘을 실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을 많이 찾아왔었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잦아지고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데 브랜드의 동일성을 내세워서 가맹본부에 통제나 간섭이 수반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률과 제도로써 이것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데 현행 가맹사업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안을 냈고 그 이후에 김양수 의원님, 김애실 의원님, 신학용 의원님, 이계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자와 약자 아니면 대립과 갈등 이런 모습으로 비쳐지면서 가맹사업법 통과가 늦춰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4월 안에 가맹사업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경실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공개서 공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인데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영업권에 의한 상권조사를 가지고 상권조사를 통한 예상 매출액의 제시를 통해서 가맹 여부를, 사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위에 다른 경쟁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를 지원해 주거나 보호해 주어야 될 가맹본부가 오히려 영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경쟁의 상대자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배반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가맹지역 내에 가맹 직영점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시면 유사 가맹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사 가맹점이라는 내용을 하위 법령이나 규칙에 명확히 함으로써 이것을 보완한다면 이 조항 자체를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학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가맹금 예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못지않게 부실하거나 아니면 사기성 가맹본부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맹금 예치제라든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영세하고 가맹금을 2개월간 예치시킴으로써 가맹본부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맹본부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간 자체가 2개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금의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에 가맹금의 정의는 각종 비용에서 도매요금을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맹본부가 예치하는 가맹금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적고 그에 따른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재조항 신설 조항입니다. 이것은 현행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상징적인 존재이고 이 조항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행 가맹점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이나 권리구제를 위해서 사업자 단체를 과거에 만들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지만 가맹본부의 횡포나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불이익이 만연해 있고 앞으로도 이 조항이 없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가 만연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이번 가맹사업법에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가맹본부 등록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가맹본부를 거르기 위해서는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및 숙고기간 연장에 관한 것인데 과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가맹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가맹종료 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제한 및 제재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으로 시작하시고 대부분 초기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적을 경우에는 투자자본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반대로 영업이 잘 될 경우에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가맹점을 빼앗기는 횡포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갱신 거절을, 가맹점 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맹점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것이 사업자단체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이나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담사의 업무 확대 및 보호규정 신설 관련해서는 이것이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할 확대 및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경실련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민단체이다 보니까 많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에 대한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에 호소를 했는데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힘을 실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을 많이 찾아왔었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잦아지고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데 브랜드의 동일성을 내세워서 가맹본부에 통제나 간섭이 수반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률과 제도로써 이것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데 현행 가맹사업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안을 냈고 그 이후에 김양수 의원님, 김애실 의원님, 신학용 의원님, 이계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자와 약자 아니면 대립과 갈등 이런 모습으로 비쳐지면서 가맹사업법 통과가 늦춰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4월 안에 가맹사업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경실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공개서 공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인데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영업권에 의한 상권조사를 가지고 상권조사를 통한 예상 매출액의 제시를 통해서 가맹 여부를, 사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위에 다른 경쟁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를 지원해 주거나 보호해 주어야 될 가맹본부가 오히려 영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경쟁의 상대자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배반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가맹지역 내에 가맹 직영점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시면 유사 가맹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사 가맹점이라는 내용을 하위 법령이나 규칙에 명확히 함으로써 이것을 보완한다면 이 조항 자체를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학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가맹금 예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못지않게 부실하거나 아니면 사기성 가맹본부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맹금 예치제라든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영세하고 가맹금을 2개월간 예치시킴으로써 가맹본부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맹본부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간 자체가 2개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금의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에 가맹금의 정의는 각종 비용에서 도매요금을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맹본부가 예치하는 가맹금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적고 그에 따른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재조항 신설 조항입니다. 이것은 현행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상징적인 존재이고 이 조항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행 가맹점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이나 권리구제를 위해서 사업자 단체를 과거에 만들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지만 가맹본부의 횡포나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불이익이 만연해 있고 앞으로도 이 조항이 없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가 만연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이번 가맹사업법에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가맹본부 등록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가맹본부를 거르기 위해서는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및 숙고기간 연장에 관한 것인데 과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가맹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가맹종료 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제한 및 제재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으로 시작하시고 대부분 초기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적을 경우에는 투자자본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반대로 영업이 잘 될 경우에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가맹점을 빼앗기는 횡포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갱신 거절을, 가맹점 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맹점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것이 사업자단체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이나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담사의 업무 확대 및 보호규정 신설 관련해서는 이것이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할 확대 및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철한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94년도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해서 14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맹거래사업법 산하 분쟁조정협의회에 본사 측 위원으로 1기, 2기 5년 동안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0건에 가까운 분쟁을 조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사 측 입장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입법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안의 가맹본부와 사업자 단체의 금지조항하고 그다음에 신학용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가맹점사업자 영역구역 보호, 가맹금 예치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단체의 금지조항입니다. 정부안으로 제14조제2항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법안 입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과 협력의 관계에 많이 배치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가맹본부가 만든 성공한 사업모델을 가맹점주한테 제시하고 또 가맹점주는 계약을 통해서 이 사업 모델을 받아들이고 가맹점주는 성실과 사업가적인 기질로 시장에 나가서 이 사업 모델을 성공시켜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 이익을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일부 가르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과 지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더 나은 가맹점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협력과 상생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개인이 하는 자영업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이익을 많이 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업자 단체가 결성하는 부분이 입안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인 상생과 협력관계에 좀 배치되는, 본사와 가맹점이 어떤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랜차이즈 사업상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받은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될 일종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부적격 점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업모델을 지키고 선량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분들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해서 한 시스템 내에서 사실은 퇴출되어야 될 그러한 집단이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격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서 가맹점 개인의 문제를 본사에 전가한다든지 본사의 정당한 경영정책을 반대한다든지 이러한 부적격 점주들의 불만의 통로로 사업자 단체가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본사와 가맹점은 상생과 협력보다는 어떤 대립과 갈등과 긴장 속에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특히나 단체가 2개 3개 난립되었을 경우에는, 제 경우에 의하면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공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업자 단체 결성의 법안이 경제적인 약자라고 얘기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와 가맹점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자 단체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순기능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을 한 본사와 가맹점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는 반드시 자율 속에서, 당사자의 정당한 계약관계가 지켜지는 자율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약간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보면 이번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잘못하면 본사가 잘못한 것을 규제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에 넣어서 본사가 가맹점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본질에 맞지 않는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서 갈등과 대립의 구조로 가져가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번 사업자 단체의 결성에 관한 입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맹점 사업자 영역구역 보호 문제입니다. 신학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일 상권 내에서 유사 업종이 들어가거나 직영점을 개설해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고, 또 본사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권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힘들고, 유사 업종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사 업종이냐 아니냐는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본사 준수사항으로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법안으로 입안하는 것보다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상권을 어떻게 보호해 주고 우리 회사는 유사 업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직영점을 진출할 계획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맹점한테 불이익을 주는 어떤 불공정한 행위를 없애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맹비 예치 문제입니다. 신학용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법안도 입법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법안은 모든 것이 본사가 100% 잘못했을 것이라는 추정하에서 출발시킨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수많은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본사가 가맹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많지만 가맹점이 계약을 어긴다든지 약속을 어겨서 본사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본사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맹금을 예치하라는 식으로 추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본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잉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자금 압박 문제, 그다음에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국의 가맹비라는 것은 미국과 다르게 상당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무적인 비용이 100에서 한 5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치했을 때 얼마나 실효가 있겠는가,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가맹비를 아예 받지 않고 다른 쪽에 가맹비를 전가시키는 편법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안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짧은 시간 내의 제 의견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몇몇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입안의 근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경제기 때문에 우리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자 단체를 결성하는 문제는 검토와 검토를 거듭해서 정말 이것이 입법되어야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4년도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해서 14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맹거래사업법 산하 분쟁조정협의회에 본사 측 위원으로 1기, 2기 5년 동안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0건에 가까운 분쟁을 조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사 측 입장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입법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안의 가맹본부와 사업자 단체의 금지조항하고 그다음에 신학용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가맹점사업자 영역구역 보호, 가맹금 예치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단체의 금지조항입니다. 정부안으로 제14조제2항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법안 입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과 협력의 관계에 많이 배치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가맹본부가 만든 성공한 사업모델을 가맹점주한테 제시하고 또 가맹점주는 계약을 통해서 이 사업 모델을 받아들이고 가맹점주는 성실과 사업가적인 기질로 시장에 나가서 이 사업 모델을 성공시켜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 이익을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일부 가르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과 지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더 나은 가맹점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협력과 상생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개인이 하는 자영업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이익을 많이 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업자 단체가 결성하는 부분이 입안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인 상생과 협력관계에 좀 배치되는, 본사와 가맹점이 어떤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랜차이즈 사업상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받은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될 일종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부적격 점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업모델을 지키고 선량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분들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해서 한 시스템 내에서 사실은 퇴출되어야 될 그러한 집단이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격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서 가맹점 개인의 문제를 본사에 전가한다든지 본사의 정당한 경영정책을 반대한다든지 이러한 부적격 점주들의 불만의 통로로 사업자 단체가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본사와 가맹점은 상생과 협력보다는 어떤 대립과 갈등과 긴장 속에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특히나 단체가 2개 3개 난립되었을 경우에는, 제 경우에 의하면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공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업자 단체 결성의 법안이 경제적인 약자라고 얘기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와 가맹점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자 단체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순기능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을 한 본사와 가맹점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는 반드시 자율 속에서, 당사자의 정당한 계약관계가 지켜지는 자율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약간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보면 이번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잘못하면 본사가 잘못한 것을 규제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에 넣어서 본사가 가맹점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본질에 맞지 않는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서 갈등과 대립의 구조로 가져가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번 사업자 단체의 결성에 관한 입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맹점 사업자 영역구역 보호 문제입니다. 신학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일 상권 내에서 유사 업종이 들어가거나 직영점을 개설해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고, 또 본사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권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힘들고, 유사 업종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사 업종이냐 아니냐는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본사 준수사항으로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법안으로 입안하는 것보다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상권을 어떻게 보호해 주고 우리 회사는 유사 업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직영점을 진출할 계획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맹점한테 불이익을 주는 어떤 불공정한 행위를 없애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맹비 예치 문제입니다. 신학용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법안도 입법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법안은 모든 것이 본사가 100% 잘못했을 것이라는 추정하에서 출발시킨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수많은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본사가 가맹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많지만 가맹점이 계약을 어긴다든지 약속을 어겨서 본사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본사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맹금을 예치하라는 식으로 추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본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잉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자금 압박 문제, 그다음에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국의 가맹비라는 것은 미국과 다르게 상당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무적인 비용이 100에서 한 5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치했을 때 얼마나 실효가 있겠는가,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가맹비를 아예 받지 않고 다른 쪽에 가맹비를 전가시키는 편법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안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짧은 시간 내의 제 의견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몇몇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입안의 근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경제기 때문에 우리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자 단체를 결성하는 문제는 검토와 검토를 거듭해서 정말 이것이 입법되어야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길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구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개정 법안과 관련된 공정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개 점포주에 불과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보편적 가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바라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회통념상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감히 정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도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생겨나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법정소송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님에게 돌아오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메이저급 24시 편의점에서 수많은 위반사례가 있으나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아내가 야간을 포함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본사가 그 사회적 통념상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모 방송사의 24시 편의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재계약 반대가 90%가 넘더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게는 5000만 원 이상 많게는 몇 억씩 투자하고 노동력까지 제공하면서도 법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의 수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등한 본사와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5대 메이저 편의점의 계약서 내용은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총론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저의 점포에서 본부로부터 2월에 인출받은 수령액은 470만 원입니다. 지역적으로 분류하자면 제가 속한 지역에서 약 20여 개의 메이저 편의점 중 5~6위에 해당하는 점포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일 평균 130만 원입니다.
본부로부터 인출받은 금액을 전액 점주의 이익금으로 알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여기 같이 자리하신 공정위 관계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발언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로부터 온 월 정산서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한 정산으로 수익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피해자들한테, 예비 점주들한테 광고의 대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료입니다.
정산서에는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 전국 평균 임대료 220만 원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 아르바이트 비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아르바이트만 고용을 해도 월 평균 약 2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기별 부과세, 종합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자세하게 나열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영업비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 시간까지 제 아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시 보편적 사회적 가치를 믿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이니까. 물론 안이한 개인적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회적 통념을 신뢰한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1만여 개가 넘는 대다수의 24시 편의점이 저와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속에는 가정 파탄과 이혼,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모든 점주들이 본사에 대한 불이익의 피해를 우려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특히 공정위 소속 여러분! 이러한 실태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 점포주의 개인적인 불만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다른 점주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다가서서 진실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모 카페에 점주 본인의 현실을 기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 측은 명예훼손으로 본부 피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작태가 과연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제가 사는 조그마한 면 소재지에 편의점이 4개가 있습니다. 과다 점포 난립 아닙니까? 근거리 점포 발생으로 인한 당연한 매출감소로 점주님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점포 발생으로 본사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해약을 하려면 이번에는 과다한 위약금으로 점주님들을 압박합니다. 가맹본부의 1차 소비자는 바로 가맹점주들이고 본사는 가맹점주들 위에 군림합니다. 우월적인 수직적 관계 아닙니까?
얼마 전 모 치킨가맹본부 회장님의 기자회견 글을 읽었습니다. 약 400여 명의 점주님들의 과천종합청사에서 농성을 해제하는 대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통념상 보편적 사회적 가치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5대 메이저 본사가 외치는 진정으로 평등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 자체는 가맹본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맹사업자에게 절대 불리한 법안들입니다. 가맹사업자는 창업부터 운영까지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실정이고 가맹 해제권까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라는 식의 법안임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가맹사업자는 이용만 당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가맹사업자에게도 해제권이 있어야 수평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며 공정한 거래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 단체 구성에 대한 불이익 제공 문제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가맹점주가 받는 불이익과 피해의 대부분은 법제화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브랜드 사용 및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상품 구성이나 점포 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 지도․판매 촉진 등을 담당하는 사업이며, 약관에는 가맹점주의 위치를 독립된 사업자, 즉 점포의 운영 및 통제권을 가진 자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점포 운영에 대한 제반의 통제권은 본사가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판매 촉진을 위해 노하우의 전수가 아닌 점주의 점포 경영권 및 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불이익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정 사례를 은폐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문제입니다.
가맹본부는 상권 분석 후 출점을 하므로 가맹 거래 후 점주가 가맹사업을 유지하며 그 책무를 다하였고, 사업 결과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그 점포에게 별도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대부분 생계형 형태임을 전제로 할 때 저조한 수익으로 인한 계약 조기해지는 본사의 상권 조사 분석 및 그 능력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처럼 우월적인 위치를 가진 본사가 약관에 기인, 일방적으로 대부분의 위약금 같은 피해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하는 형태는 본 개정안에서 수정되어야 됩니다.
표준 약관의 제정입니다.
표준 약관의 제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계도 공정위에서 사용한 각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개별적인 경우 추가 약정서를 가지고 추가하는바, 편의점 업계도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므로 가맹본사와 예비 창업자 간의 계약은 표준 약관에 준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례는 내용과 같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 통화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2007년 4월 현재 제주도에서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창업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일개 점포주에 불과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보편적 가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바라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회통념상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감히 정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도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생겨나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법정소송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님에게 돌아오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메이저급 24시 편의점에서 수많은 위반사례가 있으나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아내가 야간을 포함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본사가 그 사회적 통념상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모 방송사의 24시 편의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재계약 반대가 90%가 넘더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게는 5000만 원 이상 많게는 몇 억씩 투자하고 노동력까지 제공하면서도 법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의 수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등한 본사와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5대 메이저 편의점의 계약서 내용은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총론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저의 점포에서 본부로부터 2월에 인출받은 수령액은 470만 원입니다. 지역적으로 분류하자면 제가 속한 지역에서 약 20여 개의 메이저 편의점 중 5~6위에 해당하는 점포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일 평균 130만 원입니다.
본부로부터 인출받은 금액을 전액 점주의 이익금으로 알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여기 같이 자리하신 공정위 관계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발언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로부터 온 월 정산서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한 정산으로 수익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피해자들한테, 예비 점주들한테 광고의 대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료입니다.
정산서에는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 전국 평균 임대료 220만 원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 아르바이트 비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아르바이트만 고용을 해도 월 평균 약 2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기별 부과세, 종합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자세하게 나열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영업비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 시간까지 제 아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시 보편적 사회적 가치를 믿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이니까. 물론 안이한 개인적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회적 통념을 신뢰한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1만여 개가 넘는 대다수의 24시 편의점이 저와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속에는 가정 파탄과 이혼,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모든 점주들이 본사에 대한 불이익의 피해를 우려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특히 공정위 소속 여러분! 이러한 실태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 점포주의 개인적인 불만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다른 점주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다가서서 진실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모 카페에 점주 본인의 현실을 기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 측은 명예훼손으로 본부 피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작태가 과연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제가 사는 조그마한 면 소재지에 편의점이 4개가 있습니다. 과다 점포 난립 아닙니까? 근거리 점포 발생으로 인한 당연한 매출감소로 점주님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점포 발생으로 본사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해약을 하려면 이번에는 과다한 위약금으로 점주님들을 압박합니다. 가맹본부의 1차 소비자는 바로 가맹점주들이고 본사는 가맹점주들 위에 군림합니다. 우월적인 수직적 관계 아닙니까?
얼마 전 모 치킨가맹본부 회장님의 기자회견 글을 읽었습니다. 약 400여 명의 점주님들의 과천종합청사에서 농성을 해제하는 대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통념상 보편적 사회적 가치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5대 메이저 본사가 외치는 진정으로 평등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 자체는 가맹본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맹사업자에게 절대 불리한 법안들입니다. 가맹사업자는 창업부터 운영까지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실정이고 가맹 해제권까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라는 식의 법안임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가맹사업자는 이용만 당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가맹사업자에게도 해제권이 있어야 수평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며 공정한 거래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 단체 구성에 대한 불이익 제공 문제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가맹점주가 받는 불이익과 피해의 대부분은 법제화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브랜드 사용 및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상품 구성이나 점포 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 지도․판매 촉진 등을 담당하는 사업이며, 약관에는 가맹점주의 위치를 독립된 사업자, 즉 점포의 운영 및 통제권을 가진 자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점포 운영에 대한 제반의 통제권은 본사가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판매 촉진을 위해 노하우의 전수가 아닌 점주의 점포 경영권 및 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불이익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정 사례를 은폐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문제입니다.
가맹본부는 상권 분석 후 출점을 하므로 가맹 거래 후 점주가 가맹사업을 유지하며 그 책무를 다하였고, 사업 결과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그 점포에게 별도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대부분 생계형 형태임을 전제로 할 때 저조한 수익으로 인한 계약 조기해지는 본사의 상권 조사 분석 및 그 능력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처럼 우월적인 위치를 가진 본사가 약관에 기인, 일방적으로 대부분의 위약금 같은 피해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하는 형태는 본 개정안에서 수정되어야 됩니다.
표준 약관의 제정입니다.
표준 약관의 제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계도 공정위에서 사용한 각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개별적인 경우 추가 약정서를 가지고 추가하는바, 편의점 업계도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므로 가맹본사와 예비 창업자 간의 계약은 표준 약관에 준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례는 내용과 같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 통화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2007년 4월 현재 제주도에서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창업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한 1분 더 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제주도에서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창업하여 일 매출 150만 원을 보장받고 창업하다가 현재 하루 매출이 40만 원으로 창업 피해를 보고 있는 점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자는 본부에 피해를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이 두려워 신원공개를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 새벽 4시에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국회에 실명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 4월 제주도에서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창업하여 일 매출 150만 원을 보장받고 창업하다가 현재 하루 매출이 40만 원으로 창업 피해를 보고 있는 점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자는 본부에 피해를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이 두려워 신원공개를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 새벽 4시에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국회에 실명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남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재남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한대학 유통물류학과 장재남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정무위 공청회에 가맹본부 측 발제자로 나서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실전창업스쿨에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 또한 분명히 창업을 앞두고 있고 그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가맹점 창업을 우선시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들에게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프랜차이즈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오로지 프랜차이즈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아시다시피 185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 방식이며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미국의 문화와 서비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코카콜라와 맥도널드입니다. 그 두 기업은 미국에서 하나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라 문화이고 상징입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방식은 우선 중소기업에게 매우 효과적인 유통 방법이고 마케팅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서 2003년도부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프랜차이즈와 한국의 프랜차이즈를 비교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비록 한국의 프랜차이즈 역사가 짧기는 하나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맹본부가 우월적 권위를 남용하거나 그렇게 많은 가맹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이고 방식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창업의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이 개발한 노하우와 영업표지와 브랜드 인지도를 결국 가맹사업자를 통해서 함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사업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활성화라는 후광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이신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들의 취지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프랜차이즈는 분명히 중소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 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수많은 예비 사업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사업 방식이고 따라서 그 방식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이 향후에 세계적인 맥도널드나 코카콜라와 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의 정의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가맹사업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첫 번째 과제는 그러한 영업표지와 성공노하우를 사전에 자신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구축하고, 결국 그러한 것들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과 슈퍼바이징과 통제를 통해서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본부가 구축한 성공 노하우를 바로 지원과 교육과 통제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그 성공을 통해서 창업이 성공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지원과 교육과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해석 차이에 따라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든가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 구조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특히 이번 발의안의 취지가 모든 가맹거래의 불공정이라든가 피해를 가맹본부의 일방적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또 그러한 취지에서 한다면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희망자의 범위확대에서, 저도예비창업자나 가맹점사업자들을 많이 상담하게되는데요. 제가 창업자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이, 현행법상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법적으로 아무리 강화를 하더라도 100% 만족시키는 가맹본부를 시장에 진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그러한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가맹점사업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요령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망하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을 저는 수없이 많이 강조하지만 실상은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단순한 이유로, 자신의 직감으로, 육감으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취지는 바람직한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가맹희망자냐? 그냥 사업설명회나 아니면 이런 간담회에서 상담하는 경우까지 다 가맹희망자로 선택할 경우는, 보통 예비창업자들이 바로 상담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년․2년 동안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과연 정보공개서를 받은 가맹희망자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도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입니다.
물론 정보공개서는 2000년도에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제정할 때 바로 미국의 UFOC라는 정보공개제도를 많이 참조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1970년대 미국에서는 많은 피해사례가 나오면서 미 상무성이 바로 FTC룰을 통해서 정보공개제도를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예비창업자가 기본적으로 불리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이러한 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그 법안에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맹본부는 대부분 굉장히 영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영세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사실 이런 현행법 가지고 기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과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생산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고 협력해야만 가맹본부도, 가맹점사업자도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게 법적으로 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할 경우 그 긍정적 취지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업자단체의 구성 또 그 사업자단체들 간의 대립과 갈등, 그로 인한 전체 프랜시스템 네트워크의 어떤 경쟁력 취약이 결국은 또다시 가맹점사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 취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맹금예치제도인데요.
현행법상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맹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영업표지를 또는 지원과 교육을 지원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인데 이러한 금액 중에는 소모성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소모성 비용을 만일에 가맹계약 이후 또는 영업 이후 2개월 이후에 받는다면 대다수 많은 영세기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금적 또는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국내의 프랜차이즈사업의 이용현황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그런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조건을 좀 완화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의 근본적 발의 취지가 결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유한대학 유통물류학과 장재남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정무위 공청회에 가맹본부 측 발제자로 나서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실전창업스쿨에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 또한 분명히 창업을 앞두고 있고 그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가맹점 창업을 우선시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들에게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프랜차이즈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오로지 프랜차이즈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아시다시피 185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 방식이며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미국의 문화와 서비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코카콜라와 맥도널드입니다. 그 두 기업은 미국에서 하나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라 문화이고 상징입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방식은 우선 중소기업에게 매우 효과적인 유통 방법이고 마케팅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서 2003년도부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프랜차이즈와 한국의 프랜차이즈를 비교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비록 한국의 프랜차이즈 역사가 짧기는 하나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맹본부가 우월적 권위를 남용하거나 그렇게 많은 가맹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이고 방식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창업의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이 개발한 노하우와 영업표지와 브랜드 인지도를 결국 가맹사업자를 통해서 함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사업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활성화라는 후광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이신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들의 취지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프랜차이즈는 분명히 중소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 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수많은 예비 사업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사업 방식이고 따라서 그 방식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이 향후에 세계적인 맥도널드나 코카콜라와 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의 정의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가맹사업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첫 번째 과제는 그러한 영업표지와 성공노하우를 사전에 자신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구축하고, 결국 그러한 것들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과 슈퍼바이징과 통제를 통해서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본부가 구축한 성공 노하우를 바로 지원과 교육과 통제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그 성공을 통해서 창업이 성공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지원과 교육과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해석 차이에 따라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든가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 구조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특히 이번 발의안의 취지가 모든 가맹거래의 불공정이라든가 피해를 가맹본부의 일방적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또 그러한 취지에서 한다면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희망자의 범위확대에서, 저도예비창업자나 가맹점사업자들을 많이 상담하게되는데요. 제가 창업자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이, 현행법상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법적으로 아무리 강화를 하더라도 100% 만족시키는 가맹본부를 시장에 진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그러한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가맹점사업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요령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망하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을 저는 수없이 많이 강조하지만 실상은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단순한 이유로, 자신의 직감으로, 육감으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취지는 바람직한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가맹희망자냐? 그냥 사업설명회나 아니면 이런 간담회에서 상담하는 경우까지 다 가맹희망자로 선택할 경우는, 보통 예비창업자들이 바로 상담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년․2년 동안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과연 정보공개서를 받은 가맹희망자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도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입니다.
물론 정보공개서는 2000년도에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제정할 때 바로 미국의 UFOC라는 정보공개제도를 많이 참조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1970년대 미국에서는 많은 피해사례가 나오면서 미 상무성이 바로 FTC룰을 통해서 정보공개제도를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예비창업자가 기본적으로 불리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이러한 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그 법안에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맹본부는 대부분 굉장히 영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영세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사실 이런 현행법 가지고 기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과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생산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고 협력해야만 가맹본부도, 가맹점사업자도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게 법적으로 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할 경우 그 긍정적 취지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업자단체의 구성 또 그 사업자단체들 간의 대립과 갈등, 그로 인한 전체 프랜시스템 네트워크의 어떤 경쟁력 취약이 결국은 또다시 가맹점사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 취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맹금예치제도인데요.
현행법상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맹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영업표지를 또는 지원과 교육을 지원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인데 이러한 금액 중에는 소모성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소모성 비용을 만일에 가맹계약 이후 또는 영업 이후 2개월 이후에 받는다면 대다수 많은 영세기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금적 또는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국내의 프랜차이즈사업의 이용현황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그런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조건을 좀 완화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의 근본적 발의 취지가 결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장재남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기동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기동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이산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정기동이라고 합니다.
저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5년째 조정업무를 맡아 왔는데요. 그동안의 경험과 평소의 관심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부개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13조, 가맹사업자의 계약 갱신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만료 90일 전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맹계약이 1년이나 2년간의 짧은 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2002년도에 산자부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임대보증금을 빼고 평균 투자금이 7500만 원 정도이고 1년간 순이익은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개정안은 이러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서 가맹점주들의 계약위반이 없으면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원하면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가맹본부의 계약체결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잘못이 없는 한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설정하면 그 규정의 불합리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그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맹계약 해지 시 시정기간입니다.
현행 2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지할 것을 1회에 걸쳐서 2개월 이내에 시정기간을 두도록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3회 이상 통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정기간이 2개월이라는 겁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점주들이 이행하여야 될 의무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준수하라. 매출금이 발생하면 그날그날 입금하라. 혹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품만 사용하고 타 제품을 쓰지 마라 이렇게 가맹점주들이 이행해야 될 의무들은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그다음날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우갈비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데 가맹점주가 절반을 수입육을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즉시해지 사유가 안 되는데 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이 사람이 계속 응하지 않다가 2달 전에만 시정에 응하게 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가맹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랄지 혹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반드시 패널티가 부과돼야 된다라는 계약의 대원칙을 저버린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동전의 양면이 즉시해지 사유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화의나회사정리, 은행으로부터의 지불정지, 천재지변, 그다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사업은 기차표를 팔듯이 아무하고나 맺는 계약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적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맹점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우고기하고 수입육을 예로 들었듯이 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계약위반을 했을 때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가맹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그러한 취지의, 가맹본부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재와 같이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숙고기간, 현행법이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4일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가맹금예치제도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서로 다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예를 들면 모집사기로부터 가맹점주․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안들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맹본부가 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일단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주로 금융기관이 되겠지요. 예치를 하고 그래서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두 달 이내에 특정한 사유, 대부분이 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입니다. 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중재를 신청했다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든가 이러한 사실이 두 달 이내에 없으면 가맹금을 찾아 가라라고 하는 것이 가맹금예치 제도의 내용이고, 그에 반해서 정부안은 종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맹희망자의 규정이 각 정보공개서를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서 사실 현실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가맹정보공개서를 제공해 주라라고 요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로 정의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주도록 하고 14일이 지나고 나서야 가맹계약을 체결하라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14일 동안 당신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경험자한테 의견도 구하고 이러고 난 뒤에 계약을 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맹예치금제도는 사실은 정상적인 기업이, 정상적인 가맹본부가 다수고 그것이 원칙이고 모집사기랄지 이런 가맹본부는 극히 소수이고 예외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다수와 일부를 바꾸어 놓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14일이 지나서 체결을 하도록 한 정부개정안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안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14일이 지나야 되는데 ‘나는 빨리 체결하고 싶습니다. 준비, 검토 다 끝났고’…… 그런데 빨리 체결을 하려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안의 바탕의 생각은 가맹희망자도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상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리분별이 떨어져서 누군가 후견이 필요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전반적인 톤이 다 비슷합니다마는, 그래서 가맹희망자들도 합리적인 상인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14일이라는 기간동안은 반드시 검토를 하라고 법률에서 부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검토가 끝났다’라고 할 때 국가가 개입해서 ‘당신은 14일 전에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만 가맹희망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단서조항으로 두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걸음 나아가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가맹거래사가 들어온 것도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의 상담을 받은 경우를 굳이 두시겠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 3․4․5호는 현행법의 1․2․3호하고 거의 동일한 겁니다. 2호를 제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인데 정보공개서를, 아마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숙고기간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숙고기간을 위반했다는 것은 14일 지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10일 지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을 두 달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취지는 14일 동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지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4일만 더 지나면 되는 겁니다. 한 달 29일 동안 영업을 하면서 노하우는 대충 습득을 하고 ‘당신이 숙고기간을 위반했으니까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면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게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고기간의 전체 취지에도 어긋난다라는 생각이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정보공개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 안 받았으니까 두 달 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가맹금을 돌려달라. 돌려주는 것은 오케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 정보공개서를 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두 달로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5년째 조정업무를 맡아 왔는데요. 그동안의 경험과 평소의 관심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부개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13조, 가맹사업자의 계약 갱신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만료 90일 전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맹계약이 1년이나 2년간의 짧은 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2002년도에 산자부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임대보증금을 빼고 평균 투자금이 7500만 원 정도이고 1년간 순이익은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개정안은 이러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서 가맹점주들의 계약위반이 없으면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원하면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가맹본부의 계약체결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잘못이 없는 한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설정하면 그 규정의 불합리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그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맹계약 해지 시 시정기간입니다.
현행 2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지할 것을 1회에 걸쳐서 2개월 이내에 시정기간을 두도록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3회 이상 통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정기간이 2개월이라는 겁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점주들이 이행하여야 될 의무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준수하라. 매출금이 발생하면 그날그날 입금하라. 혹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품만 사용하고 타 제품을 쓰지 마라 이렇게 가맹점주들이 이행해야 될 의무들은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그다음날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우갈비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데 가맹점주가 절반을 수입육을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즉시해지 사유가 안 되는데 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이 사람이 계속 응하지 않다가 2달 전에만 시정에 응하게 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가맹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랄지 혹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반드시 패널티가 부과돼야 된다라는 계약의 대원칙을 저버린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동전의 양면이 즉시해지 사유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화의나회사정리, 은행으로부터의 지불정지, 천재지변, 그다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사업은 기차표를 팔듯이 아무하고나 맺는 계약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적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맹점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우고기하고 수입육을 예로 들었듯이 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계약위반을 했을 때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가맹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그러한 취지의, 가맹본부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재와 같이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숙고기간, 현행법이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4일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가맹금예치제도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서로 다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예를 들면 모집사기로부터 가맹점주․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안들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맹본부가 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일단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주로 금융기관이 되겠지요. 예치를 하고 그래서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두 달 이내에 특정한 사유, 대부분이 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입니다. 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중재를 신청했다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든가 이러한 사실이 두 달 이내에 없으면 가맹금을 찾아 가라라고 하는 것이 가맹금예치 제도의 내용이고, 그에 반해서 정부안은 종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맹희망자의 규정이 각 정보공개서를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서 사실 현실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가맹정보공개서를 제공해 주라라고 요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로 정의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주도록 하고 14일이 지나고 나서야 가맹계약을 체결하라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14일 동안 당신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경험자한테 의견도 구하고 이러고 난 뒤에 계약을 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맹예치금제도는 사실은 정상적인 기업이, 정상적인 가맹본부가 다수고 그것이 원칙이고 모집사기랄지 이런 가맹본부는 극히 소수이고 예외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다수와 일부를 바꾸어 놓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14일이 지나서 체결을 하도록 한 정부개정안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안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14일이 지나야 되는데 ‘나는 빨리 체결하고 싶습니다. 준비, 검토 다 끝났고’…… 그런데 빨리 체결을 하려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안의 바탕의 생각은 가맹희망자도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상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리분별이 떨어져서 누군가 후견이 필요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전반적인 톤이 다 비슷합니다마는, 그래서 가맹희망자들도 합리적인 상인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14일이라는 기간동안은 반드시 검토를 하라고 법률에서 부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검토가 끝났다’라고 할 때 국가가 개입해서 ‘당신은 14일 전에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만 가맹희망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단서조항으로 두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걸음 나아가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가맹거래사가 들어온 것도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의 상담을 받은 경우를 굳이 두시겠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 3․4․5호는 현행법의 1․2․3호하고 거의 동일한 겁니다. 2호를 제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인데 정보공개서를, 아마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숙고기간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숙고기간을 위반했다는 것은 14일 지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10일 지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을 두 달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취지는 14일 동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지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4일만 더 지나면 되는 겁니다. 한 달 29일 동안 영업을 하면서 노하우는 대충 습득을 하고 ‘당신이 숙고기간을 위반했으니까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면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게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고기간의 전체 취지에도 어긋난다라는 생각이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정보공개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 안 받았으니까 두 달 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가맹금을 돌려달라. 돌려주는 것은 오케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 정보공개서를 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두 달로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꼭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안의 기본적인 철학은 힘의 우위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권투에 비유하자면 국가는 공정한 레퍼리(referee)가 되어야 되는데―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정부는 청코너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치프 세컨드(chief second)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 가맹점주들도 합리적인 상인이고 그리고 가맹본부도 대다수는 정상적인 본부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소수가 있다라는 현실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 가맹점주들도 합리적인 상인이고 그리고 가맹본부도 대다수는 정상적인 본부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소수가 있다라는 현실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동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5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5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4%인 550만 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입니다. 이만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창업이 손쉽다는 장점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06년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67.8%가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었고 적자를 보며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7%,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체감으로는 더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3년부터 작년 말까지 가맹사업에 관련된 분쟁조정 실적이 958건이고 가맹사업 위반행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6년도에는 모두 74건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4%인 550만 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입니다. 이만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창업이 손쉽다는 장점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06년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67.8%가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었고 적자를 보며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7%,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체감으로는 더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3년부터 작년 말까지 가맹사업에 관련된 분쟁조정 실적이 958건이고 가맹사업 위반행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6년도에는 모두 74건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이처럼 증가하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장재남 진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개정안 중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과 참여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에 반대의견을 내신 것이 맞지요?
정부의 개정안 중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과 참여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에 반대의견을 내신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가맹사업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 중에 부당한 거래 거절이 37%이고 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31%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정거래 질서조차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가맹사업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섭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재남 진술인도 발표에서 프랜차이즈의 가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교섭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가맹사업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섭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재남 진술인도 발표에서 프랜차이즈의 가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교섭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섭력에 대한 확보, 그 확보가 결국은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취지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법에 개설될 경우에 저는 그 부작용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 대부분 중에……
그러나 만일에 법에 개설될 경우에 저는 그 부작용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 대부분 중에……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영세업자들에 대한 주요 법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가맹사업자의 투자금 회수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 같은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사유를 법률로 제한해서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재남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영세업자들에 대한 주요 법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가맹사업자의 투자금 회수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 같은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사유를 법률로 제한해서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재남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맹사업자의 투자금 회수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사유 이런 것을 법률로 제한해서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그 핵심만 여쭤 보는 겁니다.
가맹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맹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거래 상대방 간에 대등하고 합리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규제해야 비로소 공정한 거래가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그 대등하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공정거래를 위한 법 제정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등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가맹본부는 하나이고 가맹점사업자는 수백……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대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진술인한테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병길 진술인에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프랜차이즈업체의 성장이 가맹사업주의 영입이익 극대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음 이병길 진술인에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프랜차이즈업체의 성장이 가맹사업주의 영입이익 극대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가맹본부가 동일 영업구역 안에 유사 가맹점을 설치해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같은 행위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기본 전제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신뢰관계 상실을 가져와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구역을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이병길 진술인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하시면서 반대의견을 진술하셨습니다. 가맹사업주의 영업이익이 곧 가맹본부의 이익으로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주의 영업구역 보호에 대해서는 내용을 봤을 때는 반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여쭤 봤을 때는 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따 해 주시고요
혹시 일각의 주장과 같이 가맹본부의 이익 극대화 방법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맹점을 새롭게 개설하는 데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신규 가맹비용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각의 주장과 같이 가맹본부의 이익 극대화 방법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맹점을 새롭게 개설하는 데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신규 가맹비용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이나 유사 가맹점 업종을 출점시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입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던 것은 그 규정 자체가 유사업종이냐 아니냐, 상권을 물리적으로 가를 수 없는 업종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을 하지 말고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더 불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입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던 것은 그 규정 자체가 유사업종이냐 아니냐, 상권을 물리적으로 가를 수 없는 업종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을 하지 말고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더 불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으로 제한을 해도 유사가맹점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에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법으로 제한을 해도 유사가맹점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에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나라당 부천소사 차명진 위원입니다.
이철구 진술인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윤철한 진술인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님, 정부도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일한 질의입니다.
현재 가맹금 예치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잖아요? 그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가맹점 예치제를 통해서 혹시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떼어먹고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방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자기가 가입한 가맹업체가……
뭐라고 하셨지요, 훼미리마트이지요?
이철구 진술인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윤철한 진술인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님, 정부도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일한 질의입니다.
현재 가맹금 예치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잖아요? 그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가맹점 예치제를 통해서 혹시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떼어먹고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방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자기가 가입한 가맹업체가……
뭐라고 하셨지요, 훼미리마트이지요?

예.

훼미리마트가 특별한 홍보도 하고 특별한 상품도 개발하기 위해서 가맹금을 쓰고 싶은데 가맹금 예치 때문에 못 쓸 경우 그러면 본인이 훼미리마트의 회원으로서 어떤 것을 본부에 권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본인 훼미리마트 옆에 훼미리마트 본부가 아닌 개인업자가 훼미리마트에서 제공하는 삼각김밥과 모양은 똑같고 대신 공급가액은 훨씬 싼 삼각김밥을 주면서 이것을 본사에는 하루에 1개만 판다고 하고 싸게 공급해 줄게 우리 것 한 10~20개를 공급받아라, 이럴 경우에 훼미리마트의 점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피해사례가 이런 겁니다. 150만 원의 수입을 보장했는데 50만 원의 수입을 받더라. 그 수입보장에 대해서 각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점주로서 자기 밥줄이 달린 문제인데 구두의 허위정보들을 듣고 그것을 그냥 끄덕끄덕 믿고 정말 시작했는지, 아니면 각서가 있었는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에서 네 번째, 영업구역에 관한 문제도 나오는데 영업구역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표준계약서를 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저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점주들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데 점주가 자기도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보 취득의,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의무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다 법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철구 진술인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인 훼미리마트 옆에 훼미리마트 본부가 아닌 개인업자가 훼미리마트에서 제공하는 삼각김밥과 모양은 똑같고 대신 공급가액은 훨씬 싼 삼각김밥을 주면서 이것을 본사에는 하루에 1개만 판다고 하고 싸게 공급해 줄게 우리 것 한 10~20개를 공급받아라, 이럴 경우에 훼미리마트의 점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피해사례가 이런 겁니다. 150만 원의 수입을 보장했는데 50만 원의 수입을 받더라. 그 수입보장에 대해서 각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점주로서 자기 밥줄이 달린 문제인데 구두의 허위정보들을 듣고 그것을 그냥 끄덕끄덕 믿고 정말 시작했는지, 아니면 각서가 있었는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에서 네 번째, 영업구역에 관한 문제도 나오는데 영업구역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표준계약서를 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저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점주들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데 점주가 자기도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보 취득의,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의무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다 법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철구 진술인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훼미리마트나 이런 데 사업본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조치가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개인 슈퍼로 전환해 버리겠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잠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냉정하게 봐서 훼미리마트 점주할 때와 개인 슈퍼 점주할 때 어디가 더 수입이 좋습니까? 그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저는 전환한다는 것은 못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객관적으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상대비교를 해 봐야 된다, 이것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이다……
그다음에 정부에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계약기간을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계약이 상법상 맞습니까? 저는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냉정하게 봐서 훼미리마트 점주할 때와 개인 슈퍼 점주할 때 어디가 더 수입이 좋습니까? 그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저는 전환한다는 것은 못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객관적으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상대비교를 해 봐야 된다, 이것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이다……
그다음에 정부에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계약기간을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계약이 상법상 맞습니까? 저는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명진 위원님, 일문일답 방식인데 지금 일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혹시 가맹본부와 가맹업주들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물론 이것이 이 법 사항은 아닐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맹업의 피고용인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상호연대책임에 대한 것은 왜 안 하시는지, 이것은 제가 잘 알거든요. 피고용인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후생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다음에 저는 시장 안에서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 돼 가지고 퇴출되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휼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솔직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맹업의 피고용인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상호연대책임에 대한 것은 왜 안 하시는지, 이것은 제가 잘 알거든요. 피고용인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후생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다음에 저는 시장 안에서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 돼 가지고 퇴출되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휼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솔직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고 당초 약속한 것보다 질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물어보셔서 제가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을 만나 봤지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허위과장이라든지 이런 광고로 인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GS라든지 롯데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가 가맹점업주들한테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 올바른 정보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물어보셔서 제가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을 만나 봤지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허위과장이라든지 이런 광고로 인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GS라든지 롯데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가 가맹점업주들한테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 올바른 정보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철구 진술인.

존경하는 차명진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제주도에 대한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 측에서 잡아 높은 어떤 점포 내에서 15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그 기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요구서나 이런 것은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을 저 또한 처음에 점포 개설을 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삼각김밥을 주변에서 싸게 구입을 한다, 이것은 계약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절대 반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예를 들어 100개 중에 한 군데 정도는 반입을 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됩니다.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일반 어떤 점주들이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한 아까 영업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구역 얘기를 하면 본사에서는 보통 해지조건으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제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불이익을 받는 조치들 여러 건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실제 우리 매장 내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법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매장 내에서 우유가 있는데 레벨이 550인데 이것이 잘못해 가지고 레벨을 떨어뜨렸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계약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 측에서 잡아 높은 어떤 점포 내에서 15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그 기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요구서나 이런 것은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을 저 또한 처음에 점포 개설을 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삼각김밥을 주변에서 싸게 구입을 한다, 이것은 계약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절대 반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예를 들어 100개 중에 한 군데 정도는 반입을 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됩니다.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일반 어떤 점주들이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한 아까 영업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구역 얘기를 하면 본사에서는 보통 해지조건으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제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불이익을 받는 조치들 여러 건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실제 우리 매장 내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법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매장 내에서 우유가 있는데 레벨이 550인데 이것이 잘못해 가지고 레벨을 떨어뜨렸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계약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그 하나 가지고 해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차명진 위원님께서 공정위의 입장을 요구하셨으니까 공정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신 거절 요구가 위헌이 아니냐, 상법상 관련 조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보통 계약기간이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을 보면 한 10년쯤 되고요, 또 계약 갱신이 되는 게 한 91%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상 통계를 보면 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약기간이 평균 2.1년이고 계약 갱신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짧게 될 경우에 당초 기대이익이나 기대투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조건 제한은 아니고 가맹희망자가 예를 들면 다른 동네 인근 점포들한테 다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계약 거절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 측면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다만 나온 것 중에서 그러면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서 일정기간, 예를 들면 10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갱신 거절 요구가 위헌이 아니냐, 상법상 관련 조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보통 계약기간이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을 보면 한 10년쯤 되고요, 또 계약 갱신이 되는 게 한 91%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상 통계를 보면 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약기간이 평균 2.1년이고 계약 갱신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짧게 될 경우에 당초 기대이익이나 기대투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조건 제한은 아니고 가맹희망자가 예를 들면 다른 동네 인근 점포들한테 다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계약 거절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 측면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다만 나온 것 중에서 그러면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서 일정기간, 예를 들면 10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영업구역이나 수익 보장은 기존에도 다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영업구역 보장은 지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고 다만, 저희가 하는 것도 계약 시에 일정한 구역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직영점을 낸다든지 계약기간 종료 시에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영업구역을 보장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제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만 유사 상품이 뭐냐, 이런 것은 정의를 분명하게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입니다.
저는 가맹금 예치제도에 있어서 가맹금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이해가 같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먼저 정기동 진술인께 여쭈어 볼까요. 지금 현재 가맹금이라는 정의가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기는 한데 애매한 점이 없는지, 특히 아까 이병길 진술인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실제 비용까지도 예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맹본부에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가맹금 예치제도에 있어서 가맹금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이해가 같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먼저 정기동 진술인께 여쭈어 볼까요. 지금 현재 가맹금이라는 정의가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기는 한데 애매한 점이 없는지, 특히 아까 이병길 진술인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실제 비용까지도 예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맹본부에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 관련해서도 있고 해서, 우선 가맹금의 정의가 애매모호한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법률가이신 정기동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금 법률에 나와 있는 가맹금은 가맹계약이행보증금, 우리가 통상 가맹금이나 로열티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영업표지, 기타 가맹본부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는 대가로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가맹금에는 사실 이것과 성격이 다른 계약이행보증금도―이것은 통상의 어느 계약에서나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가맹금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우선 개시지급금 이외에도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금의 정의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시기에도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금의 정의에 포함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시행령에는 1번, 2번이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그게 포함이 됩니까?
그게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지금 포함되는 게 개시지급금이 포함되고 계약이행보증금이 포함되고, 그리고 시행령 제3조제1항1호 나목에 있는 원자재나 설비 등의 가격에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기지급금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치금의 범위 자체가 지금 불분명한 것처럼 보여지고 특히나 이병길 진술인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는데, 법률가이신 정기동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공정위 입장에서는 전혀 정의에 모호함이 없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범위에? 정기동 진술인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왜냐하면 예치금의 범위 자체가 지금 불분명한 것처럼 보여지고 특히나 이병길 진술인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는데, 법률가이신 정기동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공정위 입장에서는 전혀 정의에 모호함이 없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범위에? 정기동 진술인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균 진술인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균 교수입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정의는 보증금을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자체에서 벌써 이 법이 문제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1년으로 한 자체가 부실한 프랜차이즈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가맹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제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개시지급금으로서 이니셜 피(initial fee) 그다음에……
제가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정의는 보증금을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자체에서 벌써 이 법이 문제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1년으로 한 자체가 부실한 프랜차이즈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가맹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제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개시지급금으로서 이니셜 피(initial fee) 그다음에……

하나씩 질의할게요. 개시지급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호함이 없습니까?

현재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시지급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모호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개시지급금 그다음에 계속비로서 컨티뉴얼 피(continual fee) 그다음에 계약을 갱신할 경우의 리뉴얼 피(renewal fee)그다음에 양도할 경우의 트랜스퍼 피(transferfee)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제 법은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개시지급금의 범위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가맹금이라는 정의가 개념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맹금 자체에 무엇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상호․상표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게 이니셜 피거든요. 거기다 최초로 교육훈련비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셋팅하는 비용, 풍선을 달고 하는 이벤트비 이런 것들이 이니셜 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브랜드가 개발되었을 경우에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컨티뉴얼 피로 되어야 되고요.
사실 바람직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블루클럽 같은 경우에―남성 헤어를 커트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의자 하나당 다달이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량화해야 됩니다.
사실 바람직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블루클럽 같은 경우에―남성 헤어를 커트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의자 하나당 다달이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량화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가맹금의 범위조차도 우리가 일치된 견해를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워낙 부족하네요, 이것을 토의하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표사용료도 대부분 나중에 정기적으로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니셜 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개시지급금을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계약이행보증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함된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가맹금의 정의에 계약이행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이것을 논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표사용료도 대부분 나중에 정기적으로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니셜 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개시지급금을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계약이행보증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함된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가맹금의 정의에 계약이행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이것을 논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법률인으로서 많은 의견진술을 하고 싶으실 텐데 시간제약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입니다.
이병길 큰들 F&B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실 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문제에 대해서 영업지역을 물리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유사업종을 규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를 대신해서 정보공개서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의 문제가 충분히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병길 큰들 F&B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실 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문제에 대해서 영업지역을 물리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유사업종을 규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를 대신해서 정보공개서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의 문제가 충분히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법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그러면 정보공개서를 요구하고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업지역의 문제를 법으로 정하는 것도 어렵고 정보공개서로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정보공개서를 거부했을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내용을 강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도 본부 준수사항으로 유사업종이나 직영점이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지만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켜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이 현실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과 선언적 규정이 있는 것과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장재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보공개 의무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개서의 거부와 등록취소는 사업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타당하나 그 밑에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달아놓으셨는데 무슨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미국은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사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법이 현실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과 선언적 규정이 있는 것과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장재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보공개 의무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개서의 거부와 등록취소는 사업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타당하나 그 밑에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달아놓으셨는데 무슨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미국은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사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미국에는 14개 주가 등록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등록법은 미국에서 규정하는 UFOC라는 정보공개서를 주정부에 신청하고 주정부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만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만일에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하루에 벌금을 1만 불 이상 정도로 해서 가맹본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록취소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벌금으로 대신 제재가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처벌로 가맹본부에 부담을……

그러니까 제재조항은 있는 거네요?

예.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장재남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업 현실에 있어서?

정보공개서 공개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벌조항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더라도 가령 현재는 인근점이나 직영점이 없기 때문에 그 영업구역을 보장한다고 해서 공개를 하더라도 계약한 사후에 입장을 바꿔서 직영점을 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말씀 중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의 법적 성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할 수 있다. 이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나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할 수 있다. 이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나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예.

그런데 장 교수님은 그러면 그 단체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단법인이냐……

저희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정기동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부분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체결의 문제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 문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나 경실련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의 어떤 시한을 정해 두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둘 경우에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변호사님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예를 들어서 5년의 시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양편에서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경실련에서 오신 윤철한 선생님께서도 기간제한의 문제, 5년 또는 10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계약체결의 어떤 시한을 정해 두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둘 경우에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변호사님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예를 들어서 5년의 시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양편에서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경실련에서 오신 윤철한 선생님께서도 기간제한의 문제, 5년 또는 10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차피 미국 사례도 보면 프랜차이즈가 보통 10년 정도 되는 것을 봤을 때 10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께서는 기간제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 입법안에도 10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해라, 10년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프랜차이즈를 10년 이상 경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되는데 해지하라고 할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또 프랜차이즈를 10년 이상 경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되는데 해지하라고 할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계약을 갱신하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사실상 많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애실입니다.
가맹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교수님하고 장재남 교수님이 가맹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맹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경우에 예치금제에는 찬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두 분께서……
가맹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교수님하고 장재남 교수님이 가맹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맹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경우에 예치금제에는 찬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두 분께서……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대하신다, 왜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맹금이라는 토털적 개념을 넣었는데 원래 가맹금에는 이니셜 피가 있고 로열티가 있습니다. 이게 가맹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익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맹비, 이니셜 피는 입장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맹사업자가 충분히 돈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에서 사업권을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입장료라고 본다면 로열티는 가맹본부가 지속적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생산적 관계의 수익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가맹금을 이니셜 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로열티로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충분히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제한은 가맹사업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도 충분히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맹비, 이니셜 피는 입장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맹사업자가 충분히 돈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에서 사업권을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입장료라고 본다면 로열티는 가맹본부가 지속적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생산적 관계의 수익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가맹금을 이니셜 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로열티로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충분히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제한은 가맹사업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도 충분히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맹금은 계약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상표․상호․서비스표 사용의 대가입니다. 그것을 선급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12개월이 계약기간이라면 12개월을 선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되었을 때 나머지 미경과분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치하는 것은 가맹금의 속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맹금뿐만 아니고 인테리어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애시당초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것은 본질적 문제이고 나머지 문제는 파생적 문제인데 지금 파생적 문제를 자꾸 건드리고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짧다 보니까 1년하고 그다음에 갱신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1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1억씩 되는 많은 돈을 넣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부실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비에서 남깁니다. 가맹비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초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어떠냐 하면 부실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비에서 적어도 몇천만 원 남기는 그 재미로 계약갱신까지 안 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제는 본질적으로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가맹금, 인테리어비 전체를 예치하면 가맹본부 쪽에서 현금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중에 이익의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가맹금은 계약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상표․상호․서비스표 사용의 대가입니다. 그것을 선급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12개월이 계약기간이라면 12개월을 선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되었을 때 나머지 미경과분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치하는 것은 가맹금의 속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맹금뿐만 아니고 인테리어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애시당초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것은 본질적 문제이고 나머지 문제는 파생적 문제인데 지금 파생적 문제를 자꾸 건드리고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짧다 보니까 1년하고 그다음에 갱신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1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1억씩 되는 많은 돈을 넣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부실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비에서 남깁니다. 가맹비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초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어떠냐 하면 부실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비에서 적어도 몇천만 원 남기는 그 재미로 계약갱신까지 안 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제는 본질적으로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가맹금, 인테리어비 전체를 예치하면 가맹본부 쪽에서 현금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중에 이익의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동 변호사님, 만약에 예치금제를 도입한다면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2개월 안에, 금융기관이 제3자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려있습니까?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두 달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중에서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거나―가맹사업법 위반으로―이런 사실이 두 달 동안 없으면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은행이 그것을 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러한 사실을 가맹본부가 입증해서, 영업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어떤 정해진 서류에 의해서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두 달 내에 소가 제기가 안 되었고 이러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 어떻게 하지요?

드릴게요. 더 하세요.

계약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철구 훼미리마트 점장님이 가맹사업자에게도 계약해지권을 동등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두 분, 지금 답변 안 하신 두 분 있지요? 윤철한 선생님하고……

가맹 해지에 관련된……

사업자대표시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객관적으로……

윤철한 선생님은 경실련 쪽에서 나오셨군요.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를 보게 되면 가맹점 사업자의 해지사유는 수십 개 정도 되고 가맹본부의 해지사유는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한테 ‘네가 이런이런 위반을 했기 때문에 해지해라’ 그래서 ‘위약금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법률심사소위원이신데 1분 더 드릴 테니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서 공정위에 등록하는 것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는가,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다 달라서, 정보공개서 자체에 이게 꼭 진입장벽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입장벽이다 아니다만 죽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서 공정위에 등록하는 것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는가,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다 달라서, 정보공개서 자체에 이게 꼭 진입장벽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입장벽이다 아니다만 죽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법통일국제회의(UNIDROIT)에서 모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보공개서는 거기에 비하면 한마디로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것인데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개하더라도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UNIDROIT가 정보공개에 관한 표준모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한다면, 사실 미국 헤롤드 브라운 교수의 논문에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 가입대기자를 사기대기자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다단계 판매도 미국에서 나온 제도들이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기성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그렇게 하는데 각서나 서류로 받아놓은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분쟁조정하면서 보니까 전부 구두였습니다. 입증이 안 돼요.
그리고 상권 분석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 마켓으로 본부에서 하나 때려 넣습니다. 넣고 시작되면 그다음에 직영점이나 아니면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법통일국제회의(UNIDROIT)에서 모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보공개서는 거기에 비하면 한마디로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것인데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개하더라도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UNIDROIT가 정보공개에 관한 표준모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한다면, 사실 미국 헤롤드 브라운 교수의 논문에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 가입대기자를 사기대기자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다단계 판매도 미국에서 나온 제도들이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기성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그렇게 하는데 각서나 서류로 받아놓은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분쟁조정하면서 보니까 전부 구두였습니다. 입증이 안 돼요.
그리고 상권 분석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 마켓으로 본부에서 하나 때려 넣습니다. 넣고 시작되면 그다음에 직영점이나 아니면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서의 취지는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는 취할 수 없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보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다규멘터리입니다. 계약 이후에가 아니라 가맹 부분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와 자료가 되는 게 정보공개서의 의미라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본사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는 한국적인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나 서구사회와 바로 비교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택스, 세금이 100% 절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 공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공개되지 않는 시스템에 있어서 본사가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본사의 경영데이터나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되지 않는 이런 기업을 한국적 사회 상황에서 다 공개해라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본사와 가맹점이 수평적 관계여야 된다, 정보를 다 똑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본사와 가맹점은 수직적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 수치만 공개하면 된다, 기업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될 만한 한국 상황이나 어떤 프랜차이즈 발전 정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 맞는 정보공개서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는 한국적인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나 서구사회와 바로 비교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택스, 세금이 100% 절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 공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공개되지 않는 시스템에 있어서 본사가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본사의 경영데이터나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되지 않는 이런 기업을 한국적 사회 상황에서 다 공개해라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본사와 가맹점이 수평적 관계여야 된다, 정보를 다 똑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본사와 가맹점은 수직적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 수치만 공개하면 된다, 기업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될 만한 한국 상황이나 어떤 프랜차이즈 발전 정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 맞는 정보공개서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계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동작을의 이계안 위원입니다.
지금 법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자유와 공정 또는 자유와 평등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리냐, 페어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봤으면 합니다.
이병길 진술인과 정기동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권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상권을 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부 오프라인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온라인의 방법에 의해서 파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권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파는 것을 별도로 한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민원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요.
또 두 번째는 공개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재무제표니 대표이사가 뭐니 하는 것도 있지만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단체 간에 리갈 이슈에 관한 재판이라든지 분쟁 중인 것을, 진행 중이거나 최근 몇 년간 했던 것을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우선 이병길, 정기동 두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자유와 공정 또는 자유와 평등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리냐, 페어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봤으면 합니다.
이병길 진술인과 정기동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권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상권을 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부 오프라인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온라인의 방법에 의해서 파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권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파는 것을 별도로 한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민원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요.
또 두 번째는 공개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재무제표니 대표이사가 뭐니 하는 것도 있지만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단체 간에 리갈 이슈에 관한 재판이라든지 분쟁 중인 것을, 진행 중이거나 최근 몇 년간 했던 것을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우선 이병길, 정기동 두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온라인 말씀을 하셨……

온라인 상권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가맹점은 동대문구에서만 팔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전국에 파는 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오프라인 상권과 온라인 상권이 컨플릭트(conflict)가 생긴다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가맹점은 동대문구에서만 팔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전국에 파는 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오프라인 상권과 온라인 상권이 컨플릭트(conflict)가 생긴다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경험이 짧아서, 저희들은 사실상 온라인상의 그런 상권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정보공개서에 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정보공개서를 노출할 때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축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에 한해서 축소를 해서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에 일반적으로 다 공개해 버리면 그것이 페어한 게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재판에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법률적 분쟁에 관계돼 있는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재판에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법률적 분쟁에 관계돼 있는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결정 나지 않은, 결론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강자라고 인식되고 있는 본사가 과도하게 문제가 있게끔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동 진술인은 어떠십니까?
정기동 진술인은 어떠십니까?

온라인 상권 말씀하신 것은 대표전화를 통해서 본사가 일괄적으로 전화를 받고 주문처를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상권을 정해 주고도 본사에서도 또 파는 거죠.
이 문제는 아마도 정기동 진술인도 어려우실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면 아마 시간이 제한될 테니까 나중에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아마도 정기동 진술인도 어려우실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면 아마 시간이 제한될 테니까 나중에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리갈 이슈(regal issue)에 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에는 대체로 이런 정도면 최소한 필요한 내용들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쟁 중인 내용을 공개를 하라는 것은, 물론 분쟁이 없을수록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분쟁 내용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저어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종결되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하고 이미 이루어졌던 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장재남, 김영균 두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기간을 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설령 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5년간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지사유를 정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연장할 때는 1년 단위로 다시 옵션을 준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도로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장이 되면 다시 일정 기간 동안은 해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보면, 이것은 프랜차이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많은 복지단체들이 구청하고 계약을 한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3년 계약하고 옵션 1년 이렇게 주다 보니까 3년 기본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간을 단기화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프랜차이즈는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김영균, 장재남 진술인은 의견이 어떠신지 각각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장재남, 김영균 두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기간을 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설령 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5년간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지사유를 정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연장할 때는 1년 단위로 다시 옵션을 준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도로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장이 되면 다시 일정 기간 동안은 해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보면, 이것은 프랜차이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많은 복지단체들이 구청하고 계약을 한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3년 계약하고 옵션 1년 이렇게 주다 보니까 3년 기본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간을 단기화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프랜차이즈는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김영균, 장재남 진술인은 의견이 어떠신지 각각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1년 이것으로는 갱신 논의를 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는 갱신 1년 하더라도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5년을 반복하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1년 이 단위에서 갱신 이야기를 하면 시설비도 채 뽑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가 수명이 굉장히 단기입니다. 길어야 2, 3년 그리고 가맹본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없는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본부 쪽에서도 그렇게 길게 어떤 새로운 아이템 개발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인테리어비 뽑고 치우는 이런 가맹본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법 자체를 한 5년 이상으로 연장을 해 주십시오. 연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 갱신은 나머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제 얘기는 일단 연장하고 나면, 다시 재계약하면 또 다시 5년을 주는 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짤막하게 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결국 10년, 20년, 나중에는 아들한테 상속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돼야지 단순하게 1년이냐, 2년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3년도 안 됩니다. 그것은 가맹본부가 무조건 해지해서가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 의지에 의해서 가맹계약을 스스로 해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 신설하는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가맹점 사업자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브랜드 인지도 효과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법이 국회에 왔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몫입니다만 결국 자유와 공정에 관한 균형점을 잘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모든 이익과 손실이 전제되는 거래에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당사자 원칙, 계약당사자의 원칙과 그다음에 계약제일주의 원칙입니다. 모든 이익과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하고 그것이 계약에 근거하고 있는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업주 간의 모든 갈등이나 다툼도 사실 이 원칙이 적용돼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개정안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본부는 나쁘고 사업주는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본부는 강자고 사업주는 약자다 이런 전제에 기인해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가맹점 피해 사례, 피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태는 어떤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본부는 강자고 나쁘다, 사업주는 약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 잘못된 전제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책임져야 되고 계약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것을 물었을 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체 다 나오셨으니까,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사나 분석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아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모든 이익과 손실이 전제되는 거래에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당사자 원칙, 계약당사자의 원칙과 그다음에 계약제일주의 원칙입니다. 모든 이익과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하고 그것이 계약에 근거하고 있는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업주 간의 모든 갈등이나 다툼도 사실 이 원칙이 적용돼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개정안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본부는 나쁘고 사업주는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본부는 강자고 사업주는 약자다 이런 전제에 기인해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가맹점 피해 사례, 피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태는 어떤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본부는 강자고 나쁘다, 사업주는 약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 잘못된 전제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책임져야 되고 계약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것을 물었을 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체 다 나오셨으니까,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사나 분석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아요.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서……

잠깐요.
답변하실 때 기록을 위해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깝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기록을 위해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깝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대학교의 김영균 교수입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이 3년씩으로 돼 있는데요, 2기 중반으로 넘어섰습니다. 총 분쟁조정사건이 1000여 건을 돌파할 정도이고 대표적으로는 가맹금 반환 문제이고요.
다른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문제 삼지 않았는데 저는 줄곧 상권분석 책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초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보공개에서 충분히 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등한 계약을 하려고 해도 상호 정보가 완전히 공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일방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5일 만에 그냥 끝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어떤 분이 변호사라든지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 더 빨리해서 돈 더 버는 게 아닙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이 3년씩으로 돼 있는데요, 2기 중반으로 넘어섰습니다. 총 분쟁조정사건이 1000여 건을 돌파할 정도이고 대표적으로는 가맹금 반환 문제이고요.
다른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문제 삼지 않았는데 저는 줄곧 상권분석 책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초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보공개에서 충분히 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등한 계약을 하려고 해도 상호 정보가 완전히 공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일방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5일 만에 그냥 끝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어떤 분이 변호사라든지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 더 빨리해서 돈 더 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실태가, 왜 손해를 보는가가 본부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서냐 아니면 가맹하는 사람들이 계약요건을 잘 못 지켜서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도 발전시키면서 또 가맹하는 사업주들도 보호할 수 있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냥 사업주는 약하니까, 가맹하는 사람들은 약자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을 막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별로 그것이 없는 것 같으네요.
실태가, 왜 손해를 보는가가 본부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서냐 아니면 가맹하는 사람들이 계약요건을 잘 못 지켜서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도 발전시키면서 또 가맹하는 사업주들도 보호할 수 있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냥 사업주는 약하니까, 가맹하는 사람들은 약자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을 막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별로 그것이 없는 것 같으네요.

제가 잠깐……

그래요.

이병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실태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방금 이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한 1000건 정도의 사례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사례를 한번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한에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실태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방금 이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한 1000건 정도의 사례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사례를 한번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본부에서 사기를 쳐 가지고 선량한 가맹주들을 손해를 보게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량한 또는 잘못된, 자격이 없는 본부가 시장에 진입을 못 하게 막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님,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또는 자격을 갖춘 가맹본부가 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에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예치금 문제인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지만 가맹금의 개념 정의가 너무 불분명하다, 지금 여기도 계속 다르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가맹금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예치금제도가 필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맹금에 들어가야 될 내용, 즉 가맹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금의 정의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유사 가맹점의 기준이 없다, 문제다라고 아까 말씀했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사의 개념이 뭐냐에 따라서 가맹본부가 사실은 가맹사업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영으로 점포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가맹점들에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도 유사 가맹점의 기준을 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기동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병길 증인도 그렇고 김영균 증인도 그렇고 윤철한 증인도, 유사 가맹점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합리적일 것이냐는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보공개서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 기밀을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이익률이라든가, 여기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도 사실은 내가 처음 이 가맹본부에 가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각기 진술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것이 없거든요.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가맹하려는 가맹사업주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안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법안심사소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에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예치금 문제인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지만 가맹금의 개념 정의가 너무 불분명하다, 지금 여기도 계속 다르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가맹금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예치금제도가 필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맹금에 들어가야 될 내용, 즉 가맹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금의 정의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유사 가맹점의 기준이 없다, 문제다라고 아까 말씀했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사의 개념이 뭐냐에 따라서 가맹본부가 사실은 가맹사업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영으로 점포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가맹점들에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도 유사 가맹점의 기준을 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기동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병길 증인도 그렇고 김영균 증인도 그렇고 윤철한 증인도, 유사 가맹점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합리적일 것이냐는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보공개서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 기밀을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이익률이라든가, 여기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도 사실은 내가 처음 이 가맹본부에 가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각기 진술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것이 없거든요.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가맹하려는 가맹사업주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안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법안심사소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분들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진대학의 김영균 교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런 희생자가 생기느냐 하면, 정보공개서를 정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는 유니드로잇(UNIDROIT)에서의 표준 모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가입돼 있지만 그 법은 권고안입니다. 강제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든지 여과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맹금의 정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종류, 그러니까 최초 진입할 때의 초도가맹비하고 계속할 경우의 컨티뉴얼 피(continual fee)하고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비 리뉴얼 피(renewal fee) 그리고 그것을 양도할 경우 트랜스퍼 피(transfer fee), 이 네 가지를 계정을 갖춰서…… 초도가맹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종(備種)들이 들어갑니다.최초의 상호ㆍ상표ㆍ서비스 사용 데이터라든지……
대진대학의 김영균 교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런 희생자가 생기느냐 하면, 정보공개서를 정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는 유니드로잇(UNIDROIT)에서의 표준 모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가입돼 있지만 그 법은 권고안입니다. 강제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든지 여과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맹금의 정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종류, 그러니까 최초 진입할 때의 초도가맹비하고 계속할 경우의 컨티뉴얼 피(continual fee)하고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비 리뉴얼 피(renewal fee) 그리고 그것을 양도할 경우 트랜스퍼 피(transfer fee), 이 네 가지를 계정을 갖춰서…… 초도가맹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종(備種)들이 들어갑니다.최초의 상호ㆍ상표ㆍ서비스 사용 데이터라든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까 김영균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인식이 됐고요. 다른 분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유한대학의 장재남 교수입니다.
사실 가맹사업이 기존의 한국 상거래 질서나 유통구조를 기반으로 한 방식이 아니고 미국의 방식이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융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고 다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맹금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가 이 법 속에서 다의적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맹사업이 기존의 한국 상거래 질서나 유통구조를 기반으로 한 방식이 아니고 미국의 방식이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융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고 다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맹금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가 이 법 속에서 다의적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정기동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공정한 심판을 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사적자치가 보장돼야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설명할 것처럼 사적자치, 민법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서론 조항이 자꾸 삽입되듯이 관점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다 거론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사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등 자본이 엄청 드는 그리고 함부로 내주지 않는 그런 업체들은 돈이 원체 들기 때문에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것이 심각히 논의되어서 있는 손해, 없는 손해 다 보상될 수 있고 상호 아마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아, 전국적으로 하고 모든 물품이나 영업전략 같은 것은 다 위에서 해 주니까 나는 좋은 목에 앉아 가지고 좋은 점포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도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이 그 계약내용을 다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일일이 다 알아서 ‘아,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그런 것 판단하지도 않고 무작정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폐일언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낸 가맹금과 유사업종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두 분은 빼시고 김영균 윤철한 장재남 정기동 네 분 진술인만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가맹금 하면 순수하게 대가 없이 어떤 ‘당신, 프랜차이즈 열게 해준다’ 이런 목적으로 주는 돈이다, 그래서 임차비용, 인테리어비용 또 여러 가지 첫 사업을 하려면 본사에서 물품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것은 가입비와 관계없이 자기가 점포를 열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 안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 점포 하나 열겠는데 해 주겠느냐, 오케이’ 하는 그 대가로 내는 것을 가맹금으로 일단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세분화되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적어도 자영업자가 내가 본부를 믿고 계약을 했으면 예치하는 것이 절대 못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일정 기간 적어도 내가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이것이 못 가져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싶습니다.
가맹금 예치하니까 못 가져간다? 천만에. 내가 사업만 시작하면 언제든지 가져가게 하고, 그렇다면 2개월 내에 안 되면 2개월 만에 가져가라는 그런 뜻으로 적어도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사업지원을 해 가지고 오픈할 때까지…… 그것을 못 참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다음 두 번째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이 어려움을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사업자가 잘되어야 거기에 대한 물품대금에 이익을 붙여서 또 매월 로열티로 얼마씩 받아가기 때문에 잘돼야 같이 잘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안 되면 본부도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을 했으면 적어도 신뢰가 있을 수 있게끔 사업 개시까지는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잘해 주어야 할 텐데 사업 개시도 못하게끔 해 주면 이 사람은 사업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 기간까지만 예치하자는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적어도 벤처기업, 프랜차이즈가 크게 되면 벤처기업이다, 좋다 이거지요. 벤처기업도 지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만일 가맹금 가지고 벤처처럼 하겠다 하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지요. 가맹업자의 돈, 일부지만 얼마인지, 500만 원 내에서 1000만 원이라는데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그런 사업은 절대 반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또는 자본을 끌어 들여 가지고 시작한 다음에 그런 데에서 일어나 가지고 가맹금을 받아 가지고 아주 크게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만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가맹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것은 사업자의 기본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가맹 예치금 제도를 세운 것이고 이러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영세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맹예치제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유사업 직영, 저도 유사 업종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행령으로 될지 무엇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개 가맹본부가 같은 계열 회사든지 또는 같은 사람이 대주주가 되어서 다른 가맹본부를 만들어서 그와 유사한 것을 내는 것까지도 저는 유사점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판매고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1억 정도의 예산인데 1억 5000 이상 올라가면 하나를 더 내준다 또는 당신이 그것을 하나 더 하든지 해라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또 둔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 키워 가지고 잘 되게 해야 같이 윈윈할 수 있는데,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정기동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공정한 심판을 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사적자치가 보장돼야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설명할 것처럼 사적자치, 민법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서론 조항이 자꾸 삽입되듯이 관점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다 거론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사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등 자본이 엄청 드는 그리고 함부로 내주지 않는 그런 업체들은 돈이 원체 들기 때문에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것이 심각히 논의되어서 있는 손해, 없는 손해 다 보상될 수 있고 상호 아마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아, 전국적으로 하고 모든 물품이나 영업전략 같은 것은 다 위에서 해 주니까 나는 좋은 목에 앉아 가지고 좋은 점포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도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이 그 계약내용을 다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일일이 다 알아서 ‘아,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그런 것 판단하지도 않고 무작정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폐일언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낸 가맹금과 유사업종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두 분은 빼시고 김영균 윤철한 장재남 정기동 네 분 진술인만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가맹금 하면 순수하게 대가 없이 어떤 ‘당신, 프랜차이즈 열게 해준다’ 이런 목적으로 주는 돈이다, 그래서 임차비용, 인테리어비용 또 여러 가지 첫 사업을 하려면 본사에서 물품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것은 가입비와 관계없이 자기가 점포를 열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 안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 점포 하나 열겠는데 해 주겠느냐, 오케이’ 하는 그 대가로 내는 것을 가맹금으로 일단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세분화되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적어도 자영업자가 내가 본부를 믿고 계약을 했으면 예치하는 것이 절대 못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일정 기간 적어도 내가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이것이 못 가져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싶습니다.
가맹금 예치하니까 못 가져간다? 천만에. 내가 사업만 시작하면 언제든지 가져가게 하고, 그렇다면 2개월 내에 안 되면 2개월 만에 가져가라는 그런 뜻으로 적어도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사업지원을 해 가지고 오픈할 때까지…… 그것을 못 참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다음 두 번째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이 어려움을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사업자가 잘되어야 거기에 대한 물품대금에 이익을 붙여서 또 매월 로열티로 얼마씩 받아가기 때문에 잘돼야 같이 잘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안 되면 본부도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을 했으면 적어도 신뢰가 있을 수 있게끔 사업 개시까지는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잘해 주어야 할 텐데 사업 개시도 못하게끔 해 주면 이 사람은 사업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 기간까지만 예치하자는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적어도 벤처기업, 프랜차이즈가 크게 되면 벤처기업이다, 좋다 이거지요. 벤처기업도 지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만일 가맹금 가지고 벤처처럼 하겠다 하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지요. 가맹업자의 돈, 일부지만 얼마인지, 500만 원 내에서 1000만 원이라는데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그런 사업은 절대 반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또는 자본을 끌어 들여 가지고 시작한 다음에 그런 데에서 일어나 가지고 가맹금을 받아 가지고 아주 크게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만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가맹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것은 사업자의 기본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가맹 예치금 제도를 세운 것이고 이러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영세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맹예치제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유사업 직영, 저도 유사 업종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행령으로 될지 무엇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개 가맹본부가 같은 계열 회사든지 또는 같은 사람이 대주주가 되어서 다른 가맹본부를 만들어서 그와 유사한 것을 내는 것까지도 저는 유사점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판매고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1억 정도의 예산인데 1억 5000 이상 올라가면 하나를 더 내준다 또는 당신이 그것을 하나 더 하든지 해라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또 둔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 키워 가지고 잘 되게 해야 같이 윈윈할 수 있는데,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맹본부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나중에 시작하는 그런 가맹점들은 거의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애당초 진입할 때부터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공개서에서 어느 정도 여과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본에서는 가맹본부의 지원능력을 원조능력, 원조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종류가 코카콜라 같은 제조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비즈니스 포맷 프랜차이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론대로 하자면 모든 것을 다 갖춰 주어야 합니다. 가맹점들이 손만 움직이면 될 수 있도록……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거든요. 물론 가맹점들이 게을러 가지고 망하는 사례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원조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못한데 그냥 무조건 들어오게 만들면 이 법이 있으나마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맹본부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나중에 시작하는 그런 가맹점들은 거의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애당초 진입할 때부터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공개서에서 어느 정도 여과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본에서는 가맹본부의 지원능력을 원조능력, 원조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종류가 코카콜라 같은 제조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비즈니스 포맷 프랜차이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론대로 하자면 모든 것을 다 갖춰 주어야 합니다. 가맹점들이 손만 움직이면 될 수 있도록……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거든요. 물론 가맹점들이 게을러 가지고 망하는 사례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원조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못한데 그냥 무조건 들어오게 만들면 이 법이 있으나마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실련의 윤철한 부장입니다.
신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 지금 특히 가맹점 영업지역 보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업지역을 보장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겠다, 보장하지 않겠다 선택하라면 당연히 보장받는 쪽을 선택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경영이라든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 지금 특히 가맹점 영업지역 보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업지역을 보장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겠다, 보장하지 않겠다 선택하라면 당연히 보장받는 쪽을 선택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경영이라든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유한대 장재남 교수입니다.
어쨌거나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노력과 투자와 저의 모든 가족의 어떤 열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 노하우를 개발했습니다. 이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로 허용할 때는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 상품이 시장에 널리 퍼지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가 노력한 대가는 그래도 들어오는 것이 이 사업 투자에 대한 만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니셜 피(initial fee)는 얼마 안 되지만 바로 그러한 대가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것을, 물론 하나의 가맹점 하면 이해하겠는데 만일에 계속적으로 가맹점이 개설이 되는데 그것이 두 달 동안 계속 연계된다면 결국 가맹본부는 시중 가맹점 사업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메뉴개발이라든가 모든 것들의 지원을 자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노력과 투자와 저의 모든 가족의 어떤 열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 노하우를 개발했습니다. 이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로 허용할 때는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 상품이 시장에 널리 퍼지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가 노력한 대가는 그래도 들어오는 것이 이 사업 투자에 대한 만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니셜 피(initial fee)는 얼마 안 되지만 바로 그러한 대가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것을, 물론 하나의 가맹점 하면 이해하겠는데 만일에 계속적으로 가맹점이 개설이 되는데 그것이 두 달 동안 계속 연계된다면 결국 가맹본부는 시중 가맹점 사업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메뉴개발이라든가 모든 것들의 지원을 자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동입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문제 의식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사업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맹금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저런 문제에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맹점의 보호와 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취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문제 의식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사업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맹금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저런 문제에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맹점의 보호와 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취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인데 적어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실업체라든지 또는 사기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져라, 그 대신 사업 개시일까지나 또는 많아야 2개월까지는 기다려 가지고 가져가라’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다 읽고 정보공개서를 다 보고 이게 불리하니까 안 하고 이게 유리하니까 한다 아직 그럴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법을 거기에 준해서 맞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인들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균 윤철한 장재남 세 분께서 간단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인들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균 윤철한 장재남 세 분께서 간단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김영균 교수입니다.
저는 분쟁조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무에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빨리 좀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저도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 맞는 법을 현실에 적용하느라고. 그래서 빨리 좀 맞는 법을 속히 통과를 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쟁조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무에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빨리 좀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저도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 맞는 법을 현실에 적용하느라고. 그래서 빨리 좀 맞는 법을 속히 통과를 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윤철한 부장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김영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게 작년 3월에 입법예고된 이후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해나 분쟁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아파하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보완되거나 아니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4월 임시국회 내에 이 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장재남 교수님.

유한대 장재남 교수입니다.
이 법의 개정의 취지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자와 약자,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접근으로 해서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향후에 한국 음식을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시장에의 진입을 막는 그러한 우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법의 개정의 취지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자와 약자,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접근으로 해서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향후에 한국 음식을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시장에의 진입을 막는 그러한 우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실 이 법은 제가 2002년도에 대표발의해서 만든 법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또 현실에 맞게끔 이번에 잘 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 심의를 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익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 심의를 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익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재경위원장을 지내셨던 3선의 박종근 위원님께서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재경위원장을 지내셨던 3선의 박종근 위원님께서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박수는 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3선 의원이시고 보건복지위원장을 전반기에 지내신 이석현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3선 의원이시고 보건복지위원장을 전반기에 지내신 이석현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막차를 정무위원회에 타게 됐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제가 정무위원회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고요. 또 그 이전에 정무위원회의 전신이 행정위원회라고 있었어요, 행자가아니고. 그것도 한번 했기 때문에 생소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세월이 한 10년 흘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고 새로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제가 정무위원회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고요. 또 그 이전에 정무위원회의 전신이 행정위원회라고 있었어요, 행자가아니고. 그것도 한번 했기 때문에 생소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세월이 한 10년 흘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고 새로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시고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간사를 맡으신 박상돈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충남 천안을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박상돈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가 내정되었지만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의결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정식 선임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께서 나오셔서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께서 나오셔서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생보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사려 깊은 제언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20년대에 태동한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각종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한편 보험저축을 통한 자금조달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보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한 결과 규모면에서 세계 7위권의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은행․증권산업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한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보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결코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대형 은행은 이미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하고 있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증권사들도 투자은행으로 도약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글로벌 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 외국계 생보사들의 시장점유율도 지난 98년에 1%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약 20% 수준에 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생보사의 경우 치열한 시장 경쟁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확충이 긴요한 상황입니다마는 그동안 상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미 상장된 글로벌 보험사나 은행․증권 등 타 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 크나큰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보사의 상장은 우리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과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마는 지난 18년 동안이나 많은 논쟁 속에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생보사가 상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질 경우 무엇보다도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생보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어 국내 생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각종 공시와 감독이 강화되고, 경영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우량한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과잉 유동성이 흡수되는 반면 우량주 공급이 늘어나 우량기업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해소되는 등 자본시장의 체질개선과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능이 있음에도 생보사 상장이 지난 18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생보사 상장이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현행법 체제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공정하고도 투명한 방식으로 상장 논의를 진행키로 한 바 있습니다.
즉 생보사 상장문제의 당사자인 증권선물거래소가 각계의 중립적인 전문가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한 후 동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마련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자문위원회는 거의 1년에 걸쳐 공청회와 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청취, 그리고 50여 차례에 걸친 내부회의를 통해 그간에 제기되어 왔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배당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에 의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석 방법과 내용에 대해 세계 유수의 계리법인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법 체제와 글로벌 스탠더드 등에 의거 최종 입장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국내 생보사의 상장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보험사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금년 1월 생보사가 최초로 상장된 이후 여타 생보사들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무쪼록 오늘 생보사 상장 논의가 법과 원칙에 의거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탁월한 식견과 안목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제언들은 업무수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보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새로 오신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위원장님, 저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까요?
먼저 오랜 기간 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사려 깊은 제언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20년대에 태동한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각종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한편 보험저축을 통한 자금조달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보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한 결과 규모면에서 세계 7위권의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은행․증권산업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한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보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결코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대형 은행은 이미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하고 있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증권사들도 투자은행으로 도약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글로벌 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 외국계 생보사들의 시장점유율도 지난 98년에 1%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약 20% 수준에 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생보사의 경우 치열한 시장 경쟁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확충이 긴요한 상황입니다마는 그동안 상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미 상장된 글로벌 보험사나 은행․증권 등 타 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 크나큰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보사의 상장은 우리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과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마는 지난 18년 동안이나 많은 논쟁 속에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생보사가 상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질 경우 무엇보다도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생보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어 국내 생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각종 공시와 감독이 강화되고, 경영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우량한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과잉 유동성이 흡수되는 반면 우량주 공급이 늘어나 우량기업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해소되는 등 자본시장의 체질개선과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능이 있음에도 생보사 상장이 지난 18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생보사 상장이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현행법 체제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공정하고도 투명한 방식으로 상장 논의를 진행키로 한 바 있습니다.
즉 생보사 상장문제의 당사자인 증권선물거래소가 각계의 중립적인 전문가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한 후 동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마련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자문위원회는 거의 1년에 걸쳐 공청회와 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청취, 그리고 50여 차례에 걸친 내부회의를 통해 그간에 제기되어 왔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배당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에 의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석 방법과 내용에 대해 세계 유수의 계리법인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법 체제와 글로벌 스탠더드 등에 의거 최종 입장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국내 생보사의 상장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보험사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금년 1월 생보사가 최초로 상장된 이후 여타 생보사들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무쪼록 오늘 생보사 상장 논의가 법과 원칙에 의거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탁월한 식견과 안목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제언들은 업무수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보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새로 오신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위원장님, 저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위원회의 간부입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홍영만 홍보관리관입니다.
정채웅 기획행정실장입니다.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입니다.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간부입니다.
방영민 감사입니다.
이우철 부원장입니다.
전홍렬 부원장입니다.
이장영 부원장보입니다.
김대평 부원장보입니다.
임주재 부원장보입니다.
노태식 부원장보입니다.
유관우 부원장보입니다.
정용선 부원장보입니다.
박광철 부원장보입니다.
김지홍 전문심의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홍영만 홍보관리관입니다.
정채웅 기획행정실장입니다.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입니다.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간부입니다.
방영민 감사입니다.
이우철 부원장입니다.
전홍렬 부원장입니다.
이장영 부원장보입니다.
김대평 부원장보입니다.
임주재 부원장보입니다.
노태식 부원장보입니다.
유관우 부원장보입니다.
정용선 부원장보입니다.
박광철 부원장보입니다.
김지홍 전문심의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2분)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간사로 활동하신 김한길 위원이 다른 위원회로 보임됨에 따라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간사로 박상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간사로 활동하신 김한길 위원이 다른 위원회로 보임됨에 따라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간사로 박상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간사로 선임된 박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리적인 박상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후반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교체가 있었는데 교체된 명단은 따로 나중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반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교체가 있었는데 교체된 명단은 따로 나중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그러면 김용환 상임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보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보사 상장 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능력이 확대되는 등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증권시장 입장에서도 우량기업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생보사 상장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1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생보사 상장 추진체계를 논의하였습니다.
현행법과 규정 체제하에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 여부에 대해서 심사․결정하는 만큼 증권선물거래소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한 후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자문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는 법률․보험․회계․재무 분야 등 각계 중립적 전문가로 상장자문위를 구성하고, 상장자문위는 시민단체 등의의견청취를 2006년 6월에 거친 후 2006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장 관련 기본 입장을 공표하였으며, 2006년 12월 학술세미나를 통해 배당적정성(Asset Share) 모형에 대한 이론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계․시민단체 및 보험업계 등 각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50여 차례의 내부회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장자문위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2007년 1월에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7페이지의 참고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에는 국회 재경위에서도 생보사 상장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증권선물거래소는 4월 9일에 상장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후 4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경과 및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9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007년 4월 1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금감위에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재경부에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의공문을 발송하고, 2007년 4월 18일 재경부는 금감위에 이견이 없다는 회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2007년 4월 20일에는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를 열어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상장규정 개정절차 및 관련 법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는 주권상장 신청법인은 설립연수․자본금․경상이익 등 계량적인 신규상장 요건 이외에 기업경영의 계속성․투명성․기업공시 및 주주이익 보호 등에 대한 심사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심사요건 중의 하나인 상장규정 제35조 제1항의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의 경우 이익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상장심사 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익배분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여 동 기준만을 활용하여 심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장규정 개정 내용은 모호한 표현들을 정비하고 상장 신청법인이 주식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에서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이러한 규정 개정으로 불명확한 상장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보편성이 제고되고 향후 원활한 상장 심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4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4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며, 추후 개별 보험회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계량적․질적 신규 상장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생명보험회사 주요 통계,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요약), 거래소 상장 절차,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보사 상장 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능력이 확대되는 등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증권시장 입장에서도 우량기업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생보사 상장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1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생보사 상장 추진체계를 논의하였습니다.
현행법과 규정 체제하에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 여부에 대해서 심사․결정하는 만큼 증권선물거래소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한 후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자문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는 법률․보험․회계․재무 분야 등 각계 중립적 전문가로 상장자문위를 구성하고, 상장자문위는 시민단체 등의의견청취를 2006년 6월에 거친 후 2006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장 관련 기본 입장을 공표하였으며, 2006년 12월 학술세미나를 통해 배당적정성(Asset Share) 모형에 대한 이론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계․시민단체 및 보험업계 등 각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50여 차례의 내부회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장자문위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2007년 1월에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7페이지의 참고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에는 국회 재경위에서도 생보사 상장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증권선물거래소는 4월 9일에 상장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후 4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경과 및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9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007년 4월 1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금감위에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재경부에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의공문을 발송하고, 2007년 4월 18일 재경부는 금감위에 이견이 없다는 회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2007년 4월 20일에는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를 열어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상장규정 개정절차 및 관련 법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는 주권상장 신청법인은 설립연수․자본금․경상이익 등 계량적인 신규상장 요건 이외에 기업경영의 계속성․투명성․기업공시 및 주주이익 보호 등에 대한 심사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심사요건 중의 하나인 상장규정 제35조 제1항의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의 경우 이익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상장심사 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익배분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여 동 기준만을 활용하여 심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장규정 개정 내용은 모호한 표현들을 정비하고 상장 신청법인이 주식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에서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이러한 규정 개정으로 불명확한 상장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보편성이 제고되고 향후 원활한 상장 심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4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4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며, 추후 개별 보험회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계량적․질적 신규 상장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생명보험회사 주요 통계,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요약), 거래소 상장 절차,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질의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5분 정도로 하기로 하고 약간의 탄력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질의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5분 정도로 하기로 하고 약간의 탄력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결과 보고하실 때 그때 제가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한 게 “미국 금융기관들과는 내국민대우를 하고 최혜국대우를 한다” 이랬을 때 미국의 선진 금융기법과 대규모 자본을 가진 그런 금융회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또 그런 금융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과연 경쟁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재경위에서 다루고 있는 자본통합법도 조속히 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미국, 외국 금융기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형화되고 전문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우리나라 보험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몇 %쯤 됩니까?
금융감독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결과 보고하실 때 그때 제가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한 게 “미국 금융기관들과는 내국민대우를 하고 최혜국대우를 한다” 이랬을 때 미국의 선진 금융기법과 대규모 자본을 가진 그런 금융회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또 그런 금융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과연 경쟁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재경위에서 다루고 있는 자본통합법도 조속히 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미국, 외국 금융기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형화되고 전문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우리나라 보험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몇 %쯤 됩니까?

지금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모두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8년에 약 1%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던 시장점유율이, 지금이 2007년이니까 만 10년이 좀 못 된 사이에 무려 20배 상승하고 있습니다. 20%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계 보험사들은 지금 상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계 생보사가 현재 8개인데 그중에서 7개는 모두 상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상장이 거의 대부분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지금 상장이 안 돼 있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논란되는 것을 보면 상장의 이익을 갖다가 누가 나누어 가지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가 체결이 돼 가지고 거대한 외국 금융자본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빵 하나를 가지고서 누가 얼마나 더 먹느냐 이것 가지고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국내 보험사의 상장 여부는 이런 상장이익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밀고 당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FTA 시대에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파이를 키워 가지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게 금융시장을 장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외의 금융시장에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둬 가지고 해야지 지금 상장 여부를 가지고 그 빵을 누가 가져가느냐 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지금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데 바닷가에 앉아 가지고 빵 쪼가리 가지고 ‘야, 네가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국내 생보사를 상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가 체결이 돼 가지고 거대한 외국 금융자본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빵 하나를 가지고서 누가 얼마나 더 먹느냐 이것 가지고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국내 보험사의 상장 여부는 이런 상장이익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밀고 당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FTA 시대에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파이를 키워 가지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게 금융시장을 장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외의 금융시장에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둬 가지고 해야지 지금 상장 여부를 가지고 그 빵을 누가 가져가느냐 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지금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데 바닷가에 앉아 가지고 빵 쪼가리 가지고 ‘야, 네가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국내 생보사를 상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상장이 됐을 때와 상장이 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한다면, 첫째는 자본의 확충입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쟁시대에 모든 업종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금융 중에서도 생명보험산업만 18년째 상장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본 확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보장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보험을 이용하는 보험소비자들이 보다 양질의, 좋은 가격의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에서 밀려서 우리 보험산업의 위치가 갈수록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본 확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보장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보험을 이용하는 보험소비자들이 보다 양질의, 좋은 가격의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에서 밀려서 우리 보험산업의 위치가 갈수록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금융감독위원장님의 답변 사항으로도 상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FTA 시대에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갖다가 살려 놓는다는 취지에서 신속히 추진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금감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가 20년간 1조 5000억 원의공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지요? 1조 5000억원, 알고 계시지요?
최근 생명보험협회가 20년간 1조 5000억 원의공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지요? 1조 5000억원, 알고 계시지요?

예.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사회공헌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전부 생보사 상장 문제를 염두에 둔 액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나 내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재 가치로 산정한 금액이 얼마이고 등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좀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1조 5000억을 20년간 조성하려면 평균…… 단순 평균 내면 1년에 한 7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보사가 22개가 있으니까 단순히 나누면 한 회사당 1년에 대략 34억 정도인데, 물론 삼성과 교보가 좀 많이 내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 제출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2006년 7월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의 생보사별 기부금과 출연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는 몇 군데만 살펴봤습니다.
우선 규모가 제일 큰 삼성생명이 2004년에는 645억 원을 기부를 했고요. 2005년에 643억. 지난해 7월 말까지, 그러니까 반기 6개월이죠. 22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규모가 그보다는 좀 작지만 2004년에 75억 원, 2005년에 80억 원, 2006년 7월 말까지 64억 원을 기부했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 볼 때 삼성생명이 연간 평균 600억 원씩은 기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20년을 잡아 단순 계산을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기부를 해도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어때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제 생보사들이 상장을 위해서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는 액션을 취하려면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 계산으로 해도, 현재 있는 상태로 삼성이 그대로 기부를 해도 20년간 1조 2000억 원인데 생보사협회가 20년간 하겠다는 것이 총 1조 5000억 원이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조삼모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금감위와 증선위가 합동간담회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이 토의가 됐나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재 가치로 산정한 금액이 얼마이고 등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좀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1조 5000억을 20년간 조성하려면 평균…… 단순 평균 내면 1년에 한 7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보사가 22개가 있으니까 단순히 나누면 한 회사당 1년에 대략 34억 정도인데, 물론 삼성과 교보가 좀 많이 내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 제출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2006년 7월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의 생보사별 기부금과 출연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는 몇 군데만 살펴봤습니다.
우선 규모가 제일 큰 삼성생명이 2004년에는 645억 원을 기부를 했고요. 2005년에 643억. 지난해 7월 말까지, 그러니까 반기 6개월이죠. 22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규모가 그보다는 좀 작지만 2004년에 75억 원, 2005년에 80억 원, 2006년 7월 말까지 64억 원을 기부했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 볼 때 삼성생명이 연간 평균 600억 원씩은 기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20년을 잡아 단순 계산을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기부를 해도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어때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제 생보사들이 상장을 위해서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는 액션을 취하려면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 계산으로 해도, 현재 있는 상태로 삼성이 그대로 기부를 해도 20년간 1조 2000억 원인데 생보사협회가 20년간 하겠다는 것이 총 1조 5000억 원이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조삼모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금감위와 증선위가 합동간담회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이 토의가 됐나요?

서 위원님, 개별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 하는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저희 감독 당국이 하기에 조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공익기금 관계로 생보협회 회장님께서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선위와 금감위가 합동간담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합동간담회에서는 공익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금감위나 증선위는 전혀 관여도 안 했고 회의도 할 내용도 아니다?

그것은 생보협회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생보협회장이 나와 계시면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생보협회 회장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절차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요. 허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위에서도 생보협회 회장이 발언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당연히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3당 간사님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일단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감위에서도 생보협회 회장이 발언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당연히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3당 간사님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일단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생명보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궁훈입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생보협회에서 20년간 1조 5000억 원을 조성해서 사회공헌기금으로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생보협회에서 20년간 1조 5000억 원을 조성해서 사회공헌기금으로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 질문은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생보사들이 사회기부금을 낸 것을 보니까 여러 회사가 있지만 제가 그중에 삼성하고 교보만 단순히 말씀드렸는데, 삼성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한 해에 600억 원 정도를 사회에 기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기부금만 합쳐서 단순계산해도 20년간 1조 20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보협회에서 말한 1조 5000억 원이 그것을 포함시킨 것인지, 삼성이 현재 하는 것에 추가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조삼모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 생명보험업계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20년간에 걸쳐서 1조 5000억 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일부 생보사뿐 아니라 저희 생보업계 전 사들은 그동안에도 각 사 단위의 사회공익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조 500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한 것은 그동안에는 각 사 단위로, 각 사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 왔던 것을 이번에는 생보업계 전체가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하자는 이런 취지로 해서 추가적으로 기왕에 하던 것과는 별도로 따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은 각 사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 보험산업의 공동 공익활동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일부 생보사뿐 아니라 저희 생보업계 전 사들은 그동안에도 각 사 단위의 사회공익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조 500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한 것은 그동안에는 각 사 단위로, 각 사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 왔던 것을 이번에는 생보업계 전체가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하자는 이런 취지로 해서 추가적으로 기왕에 하던 것과는 별도로 따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은 각 사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 보험산업의 공동 공익활동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게 추가 사업이라면 만약 삼성이 자기 몫을 내고 나서, 기본적으로 현재 하는 것도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는지 그게 무슨 확약이 될지, 아니면 이걸 내니까 그 부분을 줄이면 사실은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인데 거기에 대한 방법……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은 기왕에 각 사 단위로 하던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글쎄, 그것을 추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회사 차원에서 이쪽에 냈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그만하겠고요, 금감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7일 금감위에서 거래소 상장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모른다, 협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른다’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그만하겠고요, 금감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7일 금감위에서 거래소 상장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모른다, 협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른다’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서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감위원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금감위원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참 못 봐서 먼저 신문에 난 것 한 가지를 물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제2의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의 채무안정성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제2의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의 채무안정성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마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어떤 펠로우(fellow)가 그런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있고요, 옛날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라든지 금융기관이 쓰고 있는 개인별 한도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언제나 예의 주시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자료를 따로 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대손충당금 형식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많은 부담을 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가계부채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옛날에 신용카드, 신용불량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서도 올 수가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요새 굉장히 위험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국고부담을 상당히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등, 또 BTL에 따르는 금융, 이런 데서 오는 손실보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대손, 결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도 내 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보사 상장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생보사가 외국 생보사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고?

예,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현상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들어있는 겁니까?

이번에 상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원만한 상장이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이 한 20%선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이 한 20%선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내지 5년 후 정도면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로 예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FTA가 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마 외국계의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못 미치는 사이에 20배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서는 한 40% 정도 해서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그런 전망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책임 있는 감독기관 당국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죽 살펴본 바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행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방적이고 선행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면 뒷북치는, 그래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황급히 허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봐 왔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또 지난번 카드 부실 때도 그랬고 이번 가계 때도 그렇고 또 이 생보사 같은 것도 우리가 5~10년 후에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5~10년 후에 우리 마켓 쉐어를 외국에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행적인 사전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특별히 관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공익기금 조성을 한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세전이익의 0.25%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전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금액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전이익의 전망치가 있어야 공익기금의 규모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자동적으로 국제경쟁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정리를 하셔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 또 지난번 카드 부실 때도 그랬고 이번 가계 때도 그렇고 또 이 생보사 같은 것도 우리가 5~10년 후에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5~10년 후에 우리 마켓 쉐어를 외국에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행적인 사전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특별히 관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공익기금 조성을 한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세전이익의 0.25%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전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금액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전이익의 전망치가 있어야 공익기금의 규모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자동적으로 국제경쟁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정리를 하셔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현 위원입니다.
생명보험사 상장에 관한 논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89년에 그것이 제안이 됐고, 그런데 지금까지 18년이 되도록 그것을 못 했어요. 사실 업계에서는 80년대 초반에도 그런 논의들이 그 당시 재무부에 많이 건의됐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 온 것은 왜 안 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생명보험사 상장에 관한 논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89년에 그것이 제안이 됐고, 그런데 지금까지 18년이 되도록 그것을 못 했어요. 사실 업계에서는 80년대 초반에도 그런 논의들이 그 당시 재무부에 많이 건의됐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 온 것은 왜 안 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 보면 지난 18년 동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방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이것을 건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회적 반응도 그렇고 국민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못하고 자꾸 미루어 왔던 것인데 지금 금감위원회가 그런 일에 팔을 걷고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윤 위원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주식회사라고 봐서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된다, 이익배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부터 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원회가 설득력 있게 많은 논리들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 정무위원회를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나 본 정도로 해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아까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국 생보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시장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2000년도부터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이면 전 국민의 14%가 65세가 넘는 고령화시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건에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육성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을 볼 때 지금 상장을 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우선 1억 5000억의 공익기금을 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으면 합니다.
그에 앞서 하나만 물어보면 전에 동아일보에 언제인가 보도됐던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배당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금감위 내부문건 문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했더니 금감위의 내부문건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못하고 자꾸 미루어 왔던 것인데 지금 금감위원회가 그런 일에 팔을 걷고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윤 위원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주식회사라고 봐서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된다, 이익배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부터 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원회가 설득력 있게 많은 논리들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 정무위원회를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나 본 정도로 해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아까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국 생보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시장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2000년도부터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이면 전 국민의 14%가 65세가 넘는 고령화시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건에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육성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을 볼 때 지금 상장을 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우선 1억 5000억의 공익기금을 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으면 합니다.
그에 앞서 하나만 물어보면 전에 동아일보에 언제인가 보도됐던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배당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금감위 내부문건 문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했더니 금감위의 내부문건이 맞습니까?

그것을 확인한 결과 저희 금감위나 금감원의 정식 자료로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도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외에 대신 답변하는 분들은 자기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증선위 상임위원입니다.
지난번 동아일보 문건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감위, 금감원 직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번 동아일보 문건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감위, 금감원 직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오보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가지고 압박을 해서 사회공헌기금 얘기가 나오게 된 것 아니었나라고 추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익기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께서 그것이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흐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그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 1조 5000억을 낸다는 것이 지금 국민정서로 볼 때 그런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생보사들의 자율협정에 의한 것이지요?
시간이 없어서, 공익기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께서 그것이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흐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그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 1조 5000억을 낸다는 것이 지금 국민정서로 볼 때 그런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생보사들의 자율협정에 의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한두 해를 하다가 안 해 버리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생명보험협회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금융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대국민 약속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저버렸을 경우에 우리 보험산업은 국내에 운신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일의 경우에 앞으로 업계의 사정이 수익이 안 좋다거나 시장이 안 좋아져서 나는 못 내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생길 때, 한 회사가 내는 것도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지금 낸다는 것이 회사들이 세전 수익의 5% 범위 내에 대해서 기부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안합니다, 처음 왔으니까 2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낸다는 것이 회사들이 세전 수익의 5% 범위 내에 대해서 기부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안합니다, 처음 왔으니까 2분만 더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처음 와서 하려니까 질문하는 요령이 부족해서 자꾸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5% 내에서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삼성 같으면 그중에 30%를 내겠다, 그러니까 1.5%를 내겠다는 것이지요? 교보생명 같으면 그중에 15%를 내겠다, 그러니까 0.75%를 내겠다는 것이고 그 외 사들은 그보다 적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장으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상장차익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들도 합니다마는 상장이익은 현실적으로 크게 발생이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자꾸 상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논리 이전에 정서상으로 볼 때 상당한 정도로 사회적인 기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20년 동안 합해서 1조 5000억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이것을 내 생각 같으면 가령 2배로, 삼성이라 하더라도 30%를 할 게 아니라 50% 정도는 하고 교보도 가령 15%를 하겠다는 것을 30% 정도 하고, 이런 정도로 대폭 늘려야만 국민정서상으로 볼 때 상장한다는 데 대해서 좀더 공감이 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장체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처분만 본다 이런 입장이 되면 곤란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인데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업계가 나중에 엎었을 때 무엇인가 이것을, 정부가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압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무슨 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일에 각 생보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사회 결의 정도는 해라, 앞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경영진이 말하지 말고 의사회 결의 정도는 다 해 놓아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5% 내에서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삼성 같으면 그중에 30%를 내겠다, 그러니까 1.5%를 내겠다는 것이지요? 교보생명 같으면 그중에 15%를 내겠다, 그러니까 0.75%를 내겠다는 것이고 그 외 사들은 그보다 적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장으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상장차익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들도 합니다마는 상장이익은 현실적으로 크게 발생이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자꾸 상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논리 이전에 정서상으로 볼 때 상당한 정도로 사회적인 기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20년 동안 합해서 1조 5000억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이것을 내 생각 같으면 가령 2배로, 삼성이라 하더라도 30%를 할 게 아니라 50% 정도는 하고 교보도 가령 15%를 하겠다는 것을 30% 정도 하고, 이런 정도로 대폭 늘려야만 국민정서상으로 볼 때 상장한다는 데 대해서 좀더 공감이 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장체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처분만 본다 이런 입장이 되면 곤란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인데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업계가 나중에 엎었을 때 무엇인가 이것을, 정부가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압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무슨 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일에 각 생보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사회 결의 정도는 해라, 앞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경영진이 말하지 말고 의사회 결의 정도는 다 해 놓아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간부들도 다 듣고 있고 또 협회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참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회에서도 일을 하는 데 그런 것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도록 유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참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회에서도 일을 하는 데 그런 것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도록 유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한 보장은 좀더 확고하게 인식이 되어야 그래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령 계약자 부분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법논리적인 문제들이 첨예하게 안 나올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회 기여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한 보장은 좀더 확고하게 인식이 되어야 그래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령 계약자 부분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법논리적인 문제들이 첨예하게 안 나올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회 기여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나오셔서 시간을 좀더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비교적 엄격하게 시간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처음 나오셔서 시간을 좀더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비교적 엄격하게 시간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양수입니다.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생보사 상장문제가 89년부터 돼서 현재까지 18년간이나 이런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이 98년도 1%에서 최근에 20%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생보사인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지급여력비율은 은행의 BIS하고 같다고, 거기에 해당되지요?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생보사 상장문제가 89년부터 돼서 현재까지 18년간이나 이런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이 98년도 1%에서 최근에 20%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생보사인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지급여력비율은 은행의 BIS하고 같다고, 거기에 해당되지요?

예.

지급여력비율이 190% 같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위험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직한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좀더 늘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적기에 시정조치를 내려야 될 수준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바람직한 수준에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보생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이런 지급여력비율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증시 상장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에서 1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2007년 4월 18일 재경부에서 금감위에 회신을 보냈는데 이견이 없다고 발송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금감위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단계만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감위원장께서 18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위원장님 인사말씀이나 업무보고를 보면 이미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오늘 1조 5000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사회공익기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기금을 많이 내면 빨리 상장해 주고, 못 내겠다고 하면 안 해줄 것입니까?
그리고 공익기금이 기업으로부터 돈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것은 생보사의 미래 계약자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경영에 대한 부담입니다. 상장시켜 주고 다시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과연 시장개방 논리에 맞느냐, 차라리 삼성이나 대생 같은 경우에는 공적자금이 이미, 삼성생명주식 400만 주를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생에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명분 같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만 저는 1조 5000억이 많다 적다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준조세를 폐지해야 될 우리가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곤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오늘 1조 5000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사회공익기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기금을 많이 내면 빨리 상장해 주고, 못 내겠다고 하면 안 해줄 것입니까?
그리고 공익기금이 기업으로부터 돈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것은 생보사의 미래 계약자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경영에 대한 부담입니다. 상장시켜 주고 다시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과연 시장개방 논리에 맞느냐, 차라리 삼성이나 대생 같은 경우에는 공적자금이 이미, 삼성생명주식 400만 주를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생에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명분 같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만 저는 1조 5000억이 많다 적다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준조세를 폐지해야 될 우리가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곤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공익기금과 관련해서 생명보험사 상장의 전제조건이 된다든지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보의 피해를 중심으로 생명보험협회 스스로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굴절된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협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러한 보험산업의 발전에 쓰겠다는 부분은 우리 생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주변환경을 개척하는 데 하나의 기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생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생보의 피해를 중심으로 생명보험협회 스스로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굴절된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협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러한 보험산업의 발전에 쓰겠다는 부분은 우리 생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주변환경을 개척하는 데 하나의 기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생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현재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우리가 배려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생보사의 상장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었던 것이 일부 시민단체의 유배당 상품에 대한 문제, 그것이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외국보험회사가 유배당 상품을 판매했다가 계약자한테 그 이익금을, 그 유보금을 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외국보험회사가 유배당 상품을 판매했다가 계약자한테 그 이익금을, 그 유보금을 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포스코라든지 국민은행을 상장할 때 상장주식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과거에 포스코라든지 국민은행을 상장할 때 상장주식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과 기준, 원칙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마치 흥정하고 어떤 포퓰리즘에 휘말려 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감위원장께서 18년 동안 못 풀었던 숙제가 이제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급속하게, 사실 은행은 은행대로 증권은 증권대로 이미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생보사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금융의 3개 축 중 하나가 이번에……
금감위원장께서 오늘 인사말씀이나 업무보고에 보면 이미 원칙과 큰 방향의 틀을 잡고 계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께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위원장께서 18년 동안 못 풀었던 숙제가 이제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급속하게, 사실 은행은 은행대로 증권은 증권대로 이미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생보사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금융의 3개 축 중 하나가 이번에……
금감위원장께서 오늘 인사말씀이나 업무보고에 보면 이미 원칙과 큰 방향의 틀을 잡고 계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께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이석현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이 제일 많으냐 그러면 당연히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일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지난 1년여 동안 참으로 많은 가슴앓이를 해 왔고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간부들하고 그러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우리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에 새로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데 우리가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김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이 힘든 일을 하고자 하는 저희 감독당국이나 정부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석현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이 제일 많으냐 그러면 당연히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일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지난 1년여 동안 참으로 많은 가슴앓이를 해 왔고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간부들하고 그러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우리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에 새로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데 우리가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김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이 힘든 일을 하고자 하는 저희 감독당국이나 정부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돈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화문화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체로 어느 정도 상장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기우는 것 같았는데 저는 사실 정무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8년간 상장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화문화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체로 어느 정도 상장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기우는 것 같았는데 저는 사실 정무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8년간 상장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계약자의 몫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국제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위상이 규모나 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 보험료 기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외형적인 수치는 약 7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7위 수준이요?

예.

대체로 외국의 경우에 보험사도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내에 8개 외국보험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보험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보험회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기금을 1조 5000억 정도 조성하되 20년 정도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남궁훈 생명보험협회 회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공익기금 조성 규모가 거기에 미달하는 경우 업계와 협의를 거쳐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1조 5000억 규모도 그것이 적정 규모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20년 동안에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만일 다 못 거두고 조성이 안 되면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프라 수준을 생각하면 20년 후에는 그 규모도 매우 낮은 수준이 될 텐데요, 20년 후에 1조 5000억이라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험업계의 연간 순이익 규모로 볼 때 이게 적정수준이 되는 것인지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1조 5000억 규모도 그것이 적정 규모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20년 동안에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만일 다 못 거두고 조성이 안 되면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프라 수준을 생각하면 20년 후에는 그 규모도 매우 낮은 수준이 될 텐데요, 20년 후에 1조 5000억이라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험업계의 연간 순이익 규모로 볼 때 이게 적정수준이 되는 것인지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업계에서 1조 5000억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키로 했을 때의 규모 산정에 있어서는 저희 업계의 부담능력이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제가 여쭤 보는 것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담능력이 적으니까 1조 5000억도 매우 큰 결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담능력이 적으니까 1조 5000억도 매우 큰 결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껏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조성 안 된다면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20년에 1조 5000억이 모아질 것으로 봤지만 만일 미달할 경우에는 1조 5000억을 반드시 모으겠다 이런 취지로 연장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금액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비상장을 하고 있다가 상장 결정을 하게 되면 초기 상장이익, 초기이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특히 시민단체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반대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금액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식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말하자면 특정 대주주의 부당이득을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하면 그것을 잘 알든 못하든, 경제적 상식이 있든 없든 여태까지 그동안 그런 것들 때문에 상장이 지연됐다면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주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시민단체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반대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금액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식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말하자면 특정 대주주의 부당이득을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하면 그것을 잘 알든 못하든, 경제적 상식이 있든 없든 여태까지 그동안 그런 것들 때문에 상장이 지연됐다면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주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 업계에서 이번에 사회공헌기금을 모으기로 한 것은, 기금모금 취지는 상장과 관계없이 저희 보험업계 나름대로 판단에 건전한 생명보험문화를 확산하고 또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금감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액수가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취지는 그것과 별개로 공익기금을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취지 같은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그래도 동의를 얻게 하려면 대주주들이 초기이익을 얻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주식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감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액수가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취지는 그것과 별개로 공익기금을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취지 같은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그래도 동의를 얻게 하려면 대주주들이 초기이익을 얻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주식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간단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상장을 하면서 주식으로 공익기금을 출연하는 선례도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물음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익기금이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주식으로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주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런 식으로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주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런 식으로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협회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부천 소사의 차명진입니다.
금감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여쭤 보는데 상장규정 관련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금감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여쭤 보는데 상장규정 관련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감위 위원장님의 어떤 상장규정에 대한 해석과 결정사항이 맞지요?

예.

국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보고하는 것은?

동의라기보다는 이것이 지난 18년 동안 논란을 피워 왔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정책질의를 통해서도 많은 질의를 주셨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소신껏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논의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금감위나 재경부의 지침이 생명보험회사를 상호회사처럼 여기도록 지침을 내린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실제 주식회사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규정을 근거로 삼더라고요.
저는 이 마당에서 정부입장에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를 좀 헷갈리게 해서 유보금을 자본계정에다 넣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좀 헷갈리게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차제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헌기금이 상장조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라고 그래도 세간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공헌기금의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의 가입보험금을 많이 떼어먹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부유보액은 어차피 돌려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상장하는 마당에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장해서 미래가치들이 올라가니까 계약자들한테 은행에서 저금통 나누어주듯이 사례금을 나누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장으로 생기는 어떤 미래의 수익과 위험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주주들이 상장주가를 올려 줘서 그 이익금을 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주들한테 나누어줄 수 없으니까 계약자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기업가치를 올리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사회공헌기금의 액수에 대한 기준도 결정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은 제 질의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이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보고 왜 생보사에서는 이 즈음에 이것을 내려고 그래서 오해를 사는지,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의 것하고 연관되는데 상장을 하면서 기준은 소비자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보사도 아니고 생보사 내 일부도 아니고 기준은 소비자의 이익이라고 보는데 저는 외국계 생보사들이 우리 국내 생보사보다 훨씬 좋은 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더 큰 만족을 느끼도록 하면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소비자 우선이 애국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내 생보사들이 외국계 생보사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상장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국내 생보사들이 이렇게 상장함으로써 어떻게 고객서비스가 늘어날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예를 들어 아까 김양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급여력비율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서비스가 늘어난다든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요?
혹시 이것을 해 가지고 자본금을 늘려서 계열사 상호출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장의 이유, 상장해야 하는 이유가 잘못 알려져 있다, 이 부분도 금감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생보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금감위나 재경부의 지침이 생명보험회사를 상호회사처럼 여기도록 지침을 내린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실제 주식회사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규정을 근거로 삼더라고요.
저는 이 마당에서 정부입장에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를 좀 헷갈리게 해서 유보금을 자본계정에다 넣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좀 헷갈리게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차제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헌기금이 상장조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라고 그래도 세간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공헌기금의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의 가입보험금을 많이 떼어먹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부유보액은 어차피 돌려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상장하는 마당에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장해서 미래가치들이 올라가니까 계약자들한테 은행에서 저금통 나누어주듯이 사례금을 나누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장으로 생기는 어떤 미래의 수익과 위험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주주들이 상장주가를 올려 줘서 그 이익금을 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주들한테 나누어줄 수 없으니까 계약자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기업가치를 올리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사회공헌기금의 액수에 대한 기준도 결정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은 제 질의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이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보고 왜 생보사에서는 이 즈음에 이것을 내려고 그래서 오해를 사는지,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의 것하고 연관되는데 상장을 하면서 기준은 소비자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보사도 아니고 생보사 내 일부도 아니고 기준은 소비자의 이익이라고 보는데 저는 외국계 생보사들이 우리 국내 생보사보다 훨씬 좋은 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더 큰 만족을 느끼도록 하면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소비자 우선이 애국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내 생보사들이 외국계 생보사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상장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국내 생보사들이 이렇게 상장함으로써 어떻게 고객서비스가 늘어날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예를 들어 아까 김양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급여력비율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서비스가 늘어난다든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요?
혹시 이것을 해 가지고 자본금을 늘려서 계열사 상호출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장의 이유, 상장해야 하는 이유가 잘못 알려져 있다, 이 부분도 금감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생보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차 위원님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그동안 논란만 지속되어 온 배경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법적 성격에 상호회사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정부 쪽으로부터도 잘못된 시그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굳이 보험회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개발연대 이후 지난 3, 40년 동안 짧은 기간에 각종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행태를 보인 적이 있느냐 하면 당해 금융기관도 빠른 시일 내에 육성시켜서 부족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전부 저축기관으로 동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고객을 계속 유지시켜서 당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도 배당을 하라는 지침이 사실상 내려갔었고 또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난 회사는 고객을 더 유치하고 자기 당해 산업을 발전시켜서 좀더 높은 배당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실적이 열악한 보험회사는 배당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별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는 또 배당을 많이 하고자 해도 못하게 했고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사실상 배당 운용에 깊이 개입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그러한 배당이 적정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정말 우리 국내의 보험을 연구하는 분, 계리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말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 보자 해서 지난 보험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전부 검증을 했더니 배당이 적정하고 또 충분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장자문위원회는 지금 생명보험회사는 법적으로나 실제 운영 면에서 주식회사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이 마련됐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공헌기금하고 관련해서는 안타깝지만 소위 국민정서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리의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의 하나임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생명보험협회가 중심이 돼서 보험회사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그러한 것에 대한 일련의 대처방안의 하나라고도 생각되고요.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보산업의 이미지가 많이 굴절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산업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성격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상장해서 누가 혜택을 보느냐 하는 이런 기준은 지금 차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백번 옳은 말씀이시고, 생명보험회사가 상장돼서 자본확충이 이루어져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또 상장을 하게 되면 각종 공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에서 감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돼서 당해 생명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더 제고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질의, 하이 퀄리티의 값싼 상품으로, 그것도 내용이 좋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TV 방송 쇼핑광고를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을 대단히 흡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보험업계의 시장의 20%를 지금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우리 생명보험회사는 언제까지나 상장을 하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서, 정부가 제일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단언을 내려서 결론을 내 주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정무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힘을 좀 보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그동안 논란만 지속되어 온 배경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법적 성격에 상호회사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정부 쪽으로부터도 잘못된 시그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굳이 보험회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개발연대 이후 지난 3, 40년 동안 짧은 기간에 각종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행태를 보인 적이 있느냐 하면 당해 금융기관도 빠른 시일 내에 육성시켜서 부족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전부 저축기관으로 동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고객을 계속 유지시켜서 당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도 배당을 하라는 지침이 사실상 내려갔었고 또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난 회사는 고객을 더 유치하고 자기 당해 산업을 발전시켜서 좀더 높은 배당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실적이 열악한 보험회사는 배당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별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는 또 배당을 많이 하고자 해도 못하게 했고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사실상 배당 운용에 깊이 개입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그러한 배당이 적정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정말 우리 국내의 보험을 연구하는 분, 계리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말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 보자 해서 지난 보험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전부 검증을 했더니 배당이 적정하고 또 충분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장자문위원회는 지금 생명보험회사는 법적으로나 실제 운영 면에서 주식회사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이 마련됐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공헌기금하고 관련해서는 안타깝지만 소위 국민정서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리의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의 하나임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생명보험협회가 중심이 돼서 보험회사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그러한 것에 대한 일련의 대처방안의 하나라고도 생각되고요.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보산업의 이미지가 많이 굴절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산업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성격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상장해서 누가 혜택을 보느냐 하는 이런 기준은 지금 차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백번 옳은 말씀이시고, 생명보험회사가 상장돼서 자본확충이 이루어져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또 상장을 하게 되면 각종 공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에서 감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돼서 당해 생명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더 제고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질의, 하이 퀄리티의 값싼 상품으로, 그것도 내용이 좋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TV 방송 쇼핑광고를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을 대단히 흡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보험업계의 시장의 20%를 지금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우리 생명보험회사는 언제까지나 상장을 하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서, 정부가 제일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단언을 내려서 결론을 내 주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정무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힘을 좀 보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금감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금감위원장님께서 18년간 생보사가 상장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 금융 당국에 충분한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시간이 온 것은, 저는 추진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상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금감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금감위원장님께서 18년간 생보사가 상장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 금융 당국에 충분한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시간이 온 것은, 저는 추진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상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래소가 주관하고요. 정부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제3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그렇지요.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 합의를 바탕으로 증권선물거래소가 주관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차명진 위원 답변에도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동의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저희 감독위원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합의체 행정기관입니다. 제가 거기의 의장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제 의견을 딱 부러지게 얘기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속한 위원님들에게 어떤 의사 결정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 보고나 제가 답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보시면 제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임하고 있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저희 감독위원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합의체 행정기관입니다. 제가 거기의 의장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제 의견을 딱 부러지게 얘기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속한 위원님들에게 어떤 의사 결정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 보고나 제가 답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보시면 제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임하고 있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결과 보고물이 생보사 상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 구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기들이 많았지만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상장자문위 위원 중 2명의 위원이 국내 22개 생보사 중 11개 생보사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의 상무와 부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상장자문위 위원 중 2명의 위원이 국내 22개 생보사 중 11개 생보사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의 상무와 부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 실무자에게 답변 시간을 주시면……

증선위 상임위원입니다.

성함까지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선위 상임위원 김용환입니다.
일부 지금 말씀하신 회계사분 중에는, 회계법인에 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여러 회사를, 생보사가 22개니까 여러 회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은,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선정된 자문위원은 그 업무를, 그 보험회사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지금 말씀하신 회계사분 중에는, 회계법인에 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여러 회사를, 생보사가 22개니까 여러 회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은,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선정된 자문위원은 그 업무를, 그 보험회사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우려의, 이 자문위원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금융감독원이 10만 불 예산으로 어니스트 앤 영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본인은 우려의, 이 자문위원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금융감독원이 10만 불 예산으로 어니스트 앤 영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언제 말씀이시지요?

2000년 금융감독원이……

제가 오기 전이라서요.

그러면 알고 계신 실무자 분이 얘기해 주십시오.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 유관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맞습니다.

보고서가 금감위나 금감원이 생보사 상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유일한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건을 요청했는데 처음에 계약에서부터 외부에 공표하지 않기로 해 갖고 내용을 줄 수 없다 했는데 그것도 맞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 세금으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맡겼다고 그러면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용역계약서상에 보면 컨피덴셜 어그리먼트(Confidential Agreement)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용역 보고서 내용을 양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보고서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2000년, 2001년, 2002년 저희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셨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지 못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역 보고서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2000년, 2001년, 2002년 저희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셨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지 못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감위가 공명성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국민들한테 오해가 없다고 봅니다. 금감위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거래소가 2006년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틸링하우스트에 맡겼던 용역도 처음에 계약상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다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거래소가 2006년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틸링하우스트에 맡겼던 용역도 처음에 계약상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다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틸링하우스트의 용역 검증 보고 결과와 어니스트 앤 영의 결과물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결과 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을 때 둘 다 외부에다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가 후자의 경우는 국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공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 과정에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책임져야 되고 또 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 없이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또 우리 국회에서 이런 해당 보고서도 전혀 모르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의지와 또 참여정부의 어떤 마지막 사업인, 그런 사명감까지 갖고 이 문제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생보사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거래소에서부터 제출되고 금감위에서도 관련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금감위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김양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안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 과정에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책임져야 되고 또 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 없이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또 우리 국회에서 이런 해당 보고서도 전혀 모르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의지와 또 참여정부의 어떤 마지막 사업인, 그런 사명감까지 갖고 이 문제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생보사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거래소에서부터 제출되고 금감위에서도 관련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금감위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김양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안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절차를 진행해서 금감위에서 승인이 나기 이전에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가 끝나 가지고요, 18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 이번 주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거기의 체어를 하는 의장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제 개인 의견을 공식으로 말씀드릴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민간위원님들 이런 분들께 하나의 압박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제 보고사항이라든지 답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는 잘 아시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거기의 체어를 하는 의장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제 개인 의견을 공식으로 말씀드릴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민간위원님들 이런 분들께 하나의 압박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제 보고사항이라든지 답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는 잘 아시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상장 과정에 공명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감독원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용역을 줬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가, 공개해 해도 되는 건가를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저는 이 자료를 위원들에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상장 과정에 공명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감독원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용역을 줬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가, 공개해 해도 되는 건가를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저는 이 자료를 위원들에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진수희 위원입니다.
우선 18년간 묵혔던 숙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금감위원장님, 그 의지를 일단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FTA 체결이 됐고 앞으로 계속 EU라든가 중국과의 FTA 협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개방이 대세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때 경쟁력이 확보되는 게 아닌가, 개방이 대세인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삼성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더 일찍 해결됐었을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져 보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세간에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겉으로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까 차명진 위원이 언급했었던 삼성의 경우 이게 상장이 되고 엄청난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게 상호출자로 이용될 그런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게 깔려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18년간 묵혔던 숙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금감위원장님, 그 의지를 일단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FTA 체결이 됐고 앞으로 계속 EU라든가 중국과의 FTA 협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개방이 대세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때 경쟁력이 확보되는 게 아닌가, 개방이 대세인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삼성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더 일찍 해결됐었을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져 보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세간에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겉으로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까 차명진 위원이 언급했었던 삼성의 경우 이게 상장이 되고 엄청난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게 상호출자로 이용될 그런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게 깔려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은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생보산업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지 개별 보험회사를 갖고 접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 부분 제가 얘기했고요.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귀결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출자 같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견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오늘 회의가 지난 18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생보사 상장 문제하고 관련해서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따라서 상장규정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어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오늘 보고한 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핵심 내용은 금감위가 밝히고 있듯이 불명확한 상장 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타 기업의 상장 심사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의 고백이기도 한데 동의하십니까?
우선 첫째, 오늘 보고한 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핵심 내용은 금감위가 밝히고 있듯이 불명확한 상장 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타 기업의 상장 심사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의 고백이기도 한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진 위원님 질의 대단히 날카롭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 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업종에서 상장을 하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하고만 관련해서 이 조항을 문제 삼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고쳐 주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

상장 심사에 들어가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지적할 게 어쨌거나 생보사 상장하고 관련돼서는 금융 당국이 무책임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90년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해서 그 이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금융 당국이 주주 몫으로 30%,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 몫으로 40%를 배분하고 나머지 30%에 관해서는 내부유보액이다 그래서 회사 자본계정 내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금감위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이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계약자에 대한 부채이기 때문에 상장 전에 부채계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전에 내부유보액을 자본계정으로 한 것하고 지금 와서 부채계정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담당 전문가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보험 담당 부원장보 유관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잠깐만요.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90년 당시에는 자본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이제 와서 부채계정으로 전환된다……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준에서 변화에 대해서는 변명이랄까, 입장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당시에 왜 자본계정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내부유보액을 자본계정에 계리토록 하면서도 그 주석을 통해서 동 내부유보액의 성격이 계약자 몫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명기했기 때문에 내부유보액을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에 계리토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계정에 계리한 이유는 당시 규정상, 만약 당시에 이 내부유보액을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으로 계리를 했다면 당시 규정에 의거해서 3년 이내에 반드시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액을 만약 배당을 안 한다면 실제로 미실현 이익을 사회에 유출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내부유보액이 향후에 미래의 계약자 배당을 위해서 사용될 재원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조기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계정에 계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내부유보액을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라고 권장을 한 것은요. 당시 자산 재평가가 상장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만약에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그전에 원래의 용도에 부합되게 부채계정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내부유보액을 자본계정에 계리토록 하면서도 그 주석을 통해서 동 내부유보액의 성격이 계약자 몫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명기했기 때문에 내부유보액을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에 계리토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계정에 계리한 이유는 당시 규정상, 만약 당시에 이 내부유보액을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으로 계리를 했다면 당시 규정에 의거해서 3년 이내에 반드시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액을 만약 배당을 안 한다면 실제로 미실현 이익을 사회에 유출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내부유보액이 향후에 미래의 계약자 배당을 위해서 사용될 재원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조기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계정에 계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내부유보액을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라고 권장을 한 것은요. 당시 자산 재평가가 상장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만약에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그전에 원래의 용도에 부합되게 부채계정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생보사 상장 논란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결국 지난 18년 동안 생보사의 성격이 주식회사인지 상호회사인지 규정도 짓지 않은 채로 보험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자산하고 생보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산을 엄밀하게 분리하도록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점, 또 내부유보액 처리에 있어서도 오락가락한 점 이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생보사 상장 논란이 심각해 질 때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으로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논란이 수그러질 때까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어왔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에 대내외 경쟁이 격화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외국계 생보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데 이런 금융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생보사가 자본을 확보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결국 상장을 통해야 되고 상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업계가 경쟁력을 잃는다면 결국 그 궁극적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 당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생보사 상장에 대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마무리 짓고요. 상장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지를 갖고 금감위원장께서 금감위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생보사 상장 논란이 심각해 질 때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으로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논란이 수그러질 때까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어왔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에 대내외 경쟁이 격화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외국계 생보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데 이런 금융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생보사가 자본을 확보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결국 상장을 통해야 되고 상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업계가 경쟁력을 잃는다면 결국 그 궁극적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 당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생보사 상장에 대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마무리 짓고요. 상장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지를 갖고 금감위원장께서 금감위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계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을의 이계안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 4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답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생명보험회사 경우 이외에도 이익 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이 그 의미가 모호하고 상장 심사 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업종,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보고서 4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답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생명보험회사 경우 이외에도 이익 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이 그 의미가 모호하고 상장 심사 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업종,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압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진수희 위원님께서 물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부동산 재평가 이익 등은 미실현 이익인 만큼 상장 전에 이를 계약자에서 배분하는 것은 회계 기준 등에 위배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정성 차원에서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때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산재평가액을 자본 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나눠 준,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배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회계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는 진수희 위원님께서 물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부동산 재평가 이익 등은 미실현 이익인 만큼 상장 전에 이를 계약자에서 배분하는 것은 회계 기준 등에 위배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정성 차원에서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때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산재평가액을 자본 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나눠 준,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배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회계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회계 기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자산재평가 차액을 자본 전입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배당을 하셨습니까?

보험 담당 부원장보 유관우입니다.
자산 재평가는 당시 1989년, 90년에 삼성과 교보에 있던……
자산 재평가는 당시 1989년, 90년에 삼성과 교보에 있던……

지금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계 기준은 생명보험회사만 회계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회사들도 적용되는 얘기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기업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자산재평가 차액의 처리는 전액 주주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재평가 차액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혹은 결손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미실현 이익인 만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부동산 재평가 이익 등은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주주한테 배당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부동산 재평가 이익 등은 미실현 이익인 만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틀렸지 않습니까?

……

그것은 아니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표현은 의미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요, 생명보험회사에서 공익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상장 문제하고는 연계성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험회사를 상장할 때에, 그러니까 주주 몫과 또 주주 몫에서 일부라도 보험 가입자의 몫이 있느냐 하는 것은 주주 몫을 얼마만큼 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익기금은요, 돈의 소스를 보면 일부는 세금일 거고요, 출연 안 하시면 세금 낼 것을 안 내시는 거니까. 또 일부는 아마도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가 이익을 내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이자 차익, 사업비 차익, 사차익 등등등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험사의 보험료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여지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의 몫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1조 5000억을,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서도 각각 국가 세금에서 나가는 몫은 얼마 정도로, 또 공익기금을 내지 않았더라면 보험료를 좀 깎아줄 수 있는 부분, 또는 배당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이 얼마, 그다음에 진정하게 주주 몫으로 귀속될 몫에서 나간 게 얼마라는 것이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요, 생명보험회사에서 공익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상장 문제하고는 연계성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험회사를 상장할 때에, 그러니까 주주 몫과 또 주주 몫에서 일부라도 보험 가입자의 몫이 있느냐 하는 것은 주주 몫을 얼마만큼 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익기금은요, 돈의 소스를 보면 일부는 세금일 거고요, 출연 안 하시면 세금 낼 것을 안 내시는 거니까. 또 일부는 아마도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가 이익을 내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이자 차익, 사업비 차익, 사차익 등등등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험사의 보험료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여지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의 몫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1조 5000억을,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서도 각각 국가 세금에서 나가는 몫은 얼마 정도로, 또 공익기금을 내지 않았더라면 보험료를 좀 깎아줄 수 있는 부분, 또는 배당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이 얼마, 그다음에 진정하게 주주 몫으로 귀속될 몫에서 나간 게 얼마라는 것이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협회장이 좀 답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상당한 양의 자료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까지 하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자료 요청을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이 됩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받고 있는 역차별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서, 가능한 많이, 있는 대로 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계열주 및 그 특수관계인별로 연도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2006년 말부터 역산해서 되겠습니다. 취득 경위별로 각 계열사별 대기업 집단에 속한 상장․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유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얘기는 대기업 기업주, 삼성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마 이건희 회장일 테고 그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전무나 이부진, 이서현 그런 자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주식을 갖게 된 경위가 설립 시 출자한 것도 있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도 있고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주식 배당도 있고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주식 배당도 있고 증여받은 것도 있고 시장에서 매입된 것도 있고 제가 구분하지 못하는 다른 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쭤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 생명보험회사의 예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금융부채를 일으켜서 비금융자산을 삼으로써 이자와 임프레션(impression) 간의 차이 때문에 자산재평가 차익이라는 게 생겼고 그 자산재평가 차익이라는 것은 소수의 주주한테 자본재평가 차익금의 자본 전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의 대기업들이 형성됐고 대기업 계열주가 주식을 수조씩 갖게 된 경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도, 생명보험회사도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역차별에 관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주주들이 어떻게 해서 주식을 취득했는가를 잘 한번 보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기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구분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자료 요청을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이 됩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받고 있는 역차별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서, 가능한 많이, 있는 대로 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계열주 및 그 특수관계인별로 연도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2006년 말부터 역산해서 되겠습니다. 취득 경위별로 각 계열사별 대기업 집단에 속한 상장․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유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얘기는 대기업 기업주, 삼성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마 이건희 회장일 테고 그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전무나 이부진, 이서현 그런 자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주식을 갖게 된 경위가 설립 시 출자한 것도 있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도 있고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주식 배당도 있고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주식 배당도 있고 증여받은 것도 있고 시장에서 매입된 것도 있고 제가 구분하지 못하는 다른 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쭤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 생명보험회사의 예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금융부채를 일으켜서 비금융자산을 삼으로써 이자와 임프레션(impression) 간의 차이 때문에 자산재평가 차익이라는 게 생겼고 그 자산재평가 차익이라는 것은 소수의 주주한테 자본재평가 차익금의 자본 전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의 대기업들이 형성됐고 대기업 계열주가 주식을 수조씩 갖게 된 경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도, 생명보험회사도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역차별에 관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주주들이 어떻게 해서 주식을 취득했는가를 잘 한번 보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기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구분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차별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생보협회 회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자료로 줘도 됩니다.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참고자료에……

간단하게 지금 상장을 하기 위해서 뭐뭐를 하면 상장이 됩니까?

이번에 금감위에서 규정개정안이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희망하는 각 개별 생명보험회사별로 상장 신청이 들어가면 주간사에서 선정을 하고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심사를 구체적으로 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상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원래대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데……

굳이 규정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규정을 꼭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여기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이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뜻처럼 다른 업종은 관계 없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생명보험만 안 되느냐 이거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명보험 등이 이익배분과 관련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을 이익배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식회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 규정을 개정해서 상장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을 이익배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식회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 규정을 개정해서 상장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이 현재 상태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식회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바꾸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익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생명보험회사들이 이익배분의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신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공익기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유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익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과당 배분된 연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계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것을 사회공헌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공헌기금이 아니라 이익이 잘못 배분된 것을 시정하는 기금으로 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상장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업의 요구였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익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생명보험회사들이 이익배분의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신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공익기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유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익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과당 배분된 연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계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것을 사회공헌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공헌기금이 아니라 이익이 잘못 배분된 것을 시정하는 기금으로 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상장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업의 요구였습니까?

기업의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요구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온 이후에 그런 것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신 이후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2003년 9월 국정감사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과 관련한 각 단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생명이 요구한 것이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중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 816~817페이지에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을 고쳐 가면서, 특정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하는 생보사 상장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005년에 취임하셨지요?
그 당시 삼성생명이 요구한 것이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중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 816~817페이지에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을 고쳐 가면서, 특정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하는 생보사 상장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005년에 취임하셨지요?

2004년 8월입니다.

2005년 7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상장규정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다 했는데 왜 굳이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 그것도 삼성생명이 2003년에 국회에 요구한 대로 이 부분을 고쳐서 상정을 해 주어야 하는가, 법과 원칙대로가 아니라 삼성생명을 위해서 법과 원칙을 바꾸어 가면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김 위원님, 저희 감독당국이 어느 특정 기업의 의사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삼성생명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을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고요.
지금 실무자가 준 자료를 보면 이 당시 2003년에 상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삼성생명에서 제출한 의견이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이 규정 전체를 없애면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 모양인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이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곡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감독당국에 근무하는 간부들이 특정 기업의 의도대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김 위원님, 저희 감독당국이 어느 특정 기업의 의사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삼성생명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을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고요.
지금 실무자가 준 자료를 보면 이 당시 2003년에 상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삼성생명에서 제출한 의견이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이 규정 전체를 없애면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 모양인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이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곡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감독당국에 근무하는 간부들이 특정 기업의 의도대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위원장님, 그 말씀은 작년에 금산법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당국자가 그렇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일한다고 말할 당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김 위원님 보세요!
김 위원님 보세요!

이렇게……

박 위원장님! 30초만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도 나라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감독당국의 간부들이나 직원들도 이런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 보험시장의 발전과 보험산업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무슨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진정성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증권회사의 상장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상호 간에 인정하고 얘기합시다.
저는 그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세요.

위원장님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인격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인격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이 요구한 대로 4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평가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요구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을 삭제하는 것을 삭제가 아니라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법인세 납부시한 연장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게 되면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가 에버랜드 총 자산의 50%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차후에 금산분리의 문제를 제기하실 것이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게 되면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가 에버랜드 총 자산의 50%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차후에 금산분리의 문제를 제기하실 것이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법과 원칙을 고쳐 가면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법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규정은 바꾸셨잖아요.

행정부 소관 금융 규정은 우리가 바꿀 수 있지요.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계동입니다.
먼저 금감위원회에서 4월 27일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승인 의결될 예정이지요?
먼저 금감위원회에서 4월 27일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승인 의결될 예정이지요?

예.

그러면 생보사 상장 문제의 행정절차는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특정기업의 요구와 이해를 금감위가 대변하고 있다든지 깊이 개입했다든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부즈 알런 & 해밀턴의 ‘한국보고서’라고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금융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21세기 새로운 경제 무대에서 주역이 되려 하면 현재의 많은 문제, 금융산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의 결여, 행동의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우리 산업을 정말 누구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와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행정 책임의 주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가운데 개혁은 지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책임 있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이런 입법 추진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자본시장은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자본시장에서의 공시 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경영 투명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랬을 때만 국제경쟁력 강화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나 금융서비스의 대폭적인 국제 문호 개방에 앞서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문제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특히 이번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쟁점들을 보면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관한 문제들이, 이것이 상호회사냐 주식회사냐의 문제인데 주식회사로 잘 정립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문제도 저도 평가대로 제3자 객관적 평가라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있지만, 1년 이상 끌어온 제3자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부즈 알런 & 해밀턴의 ‘한국보고서’라고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금융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21세기 새로운 경제 무대에서 주역이 되려 하면 현재의 많은 문제, 금융산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의 결여, 행동의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우리 산업을 정말 누구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와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행정 책임의 주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가운데 개혁은 지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책임 있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이런 입법 추진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자본시장은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자본시장에서의 공시 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경영 투명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랬을 때만 국제경쟁력 강화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나 금융서비스의 대폭적인 국제 문호 개방에 앞서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문제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특히 이번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쟁점들을 보면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관한 문제들이, 이것이 상호회사냐 주식회사냐의 문제인데 주식회사로 잘 정립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문제도 저도 평가대로 제3자 객관적 평가라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있지만, 1년 이상 끌어온 제3자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 위원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로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로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간략히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신뢰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평가 적립금 중에서 내부 유보액에 대한 처리는 역시 자문위의 결론대로 따라갑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보사에게 권유할 작정입니까?

아마 생보사 상장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까?
네 번째로 아까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성격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크게 푸는 그 과정의 한 고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데 또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활용방안을 들여다보니까 공익성 상품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극빈자․저소득층에 대한 보험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출산장려보험이라든지 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insurance) 지원사업, 기부보험 등등인데요, 여기에서 일단 보험에서 들어온 것을 또 저소득층 보험에서 막아 주겠다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작을 것 같고 그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의 보험액수를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방식이고 그래서 보험재단 설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익기금의 재단이 필요하고 제3자 관리가 되어야지 이 보험단체 이익단체 의 주관에 의한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아까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성격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크게 푸는 그 과정의 한 고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데 또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활용방안을 들여다보니까 공익성 상품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극빈자․저소득층에 대한 보험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출산장려보험이라든지 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insurance) 지원사업, 기부보험 등등인데요, 여기에서 일단 보험에서 들어온 것을 또 저소득층 보험에서 막아 주겠다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작을 것 같고 그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의 보험액수를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방식이고 그래서 보험재단 설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익기금의 재단이 필요하고 제3자 관리가 되어야지 이 보험단체 이익단체 의 주관에 의한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생보협회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남궁 훈입니다.
지금 사회공익기금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극빈자․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있고요, 기타 출산장려보험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사업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같은 것도 심층 검토가 돼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1조 5000억 원에 상당하는 기금의 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주체를 구성해서 저희 업계에 편향된 그런 운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지금 유력한 방법으로 공익재단을 구성하는 문제들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사회공익기금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극빈자․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있고요, 기타 출산장려보험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사업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같은 것도 심층 검토가 돼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1조 5000억 원에 상당하는 기금의 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주체를 구성해서 저희 업계에 편향된 그런 운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지금 유력한 방법으로 공익재단을 구성하는 문제들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업내용이나 운영주체에 대해서 생보사협회의 직접적 관여가 불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럴 때만이 지금 현재 공익상품 개발 부문을 일종의 보험형식으로 극빈자에게 더 많이 제공하여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경영실적 이런 부분에 조금 사용해 버리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나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생보사들은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게 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럴 때만이 지금 현재 공익상품 개발 부문을 일종의 보험형식으로 극빈자에게 더 많이 제공하여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경영실적 이런 부분에 조금 사용해 버리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나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생보사들은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게 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생보사 상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별 보험사는 물론이고 계약자들 업계 또 자본시장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전제조건은 달지만 아무튼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사에 대해서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사례는 없습니다. 논란이 있으면 감독당국이 나서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감독당국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금융허브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생보사 상장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과 위원장의 논쟁을 보면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총대를 멜 때 특정기업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의 수장이 여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금감위가 나서서 1년 전부터 상장자문위가 구성이 되고 1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용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상장자문위가 1년 동안 연구했는데요,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수렴은 거쳤습니까?
생보사 상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별 보험사는 물론이고 계약자들 업계 또 자본시장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전제조건은 달지만 아무튼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사에 대해서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사례는 없습니다. 논란이 있으면 감독당국이 나서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감독당국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금융허브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생보사 상장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과 위원장의 논쟁을 보면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총대를 멜 때 특정기업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의 수장이 여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금감위가 나서서 1년 전부터 상장자문위가 구성이 되고 1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용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상장자문위가 1년 동안 연구했는데요,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수렴은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도 알려져 있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상장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전제되는 모든 거래에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사자의 원칙과 계약 제일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 생보사 상장에 따른 모든 다툼에서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명백하게 보험사하고 주주하고 계약자입니다. 이 3자만이 상장으로 발생한다고 추정되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논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논의 구조가 잘못 잡혀서 제3자가 나서서 누가 이익을 본다, 누가 손해를 본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래서 공익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한국적이다’라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논쟁의 핵심은 계약자가 주주냐 아니냐 하는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한 계약서에 보험계약자를 주주로 인정하는 명시적 내용이 있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전제되는 모든 거래에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사자의 원칙과 계약 제일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 생보사 상장에 따른 모든 다툼에서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명백하게 보험사하고 주주하고 계약자입니다. 이 3자만이 상장으로 발생한다고 추정되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논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논의 구조가 잘못 잡혀서 제3자가 나서서 누가 이익을 본다, 누가 손해를 본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래서 공익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한국적이다’라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논쟁의 핵심은 계약자가 주주냐 아니냐 하는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한 계약서에 보험계약자를 주주로 인정하는 명시적 내용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압니다.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도 통념이라든지 관행상 보험계약자를 주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면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이나 통념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나 관행이나 통념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없습니다.
저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가입자가 자기가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가입자가 자기가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습니다.
지금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손실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극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손실은 사실 18년 전부터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8년 동안 보험계약자들이 주주의 자격으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손실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극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손실은 사실 18년 전부터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8년 동안 보험계약자들이 주주의 자격으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위험에 따르는 부담도 계약자가 보험금을 깎거나 보험료 납입수를 낮추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없습니다.
또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태 진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또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태 진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물론 없습니다.
이렇게 미루어볼 때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일에는 일반론과 개별론으로 분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론과 행위론으로 분리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논쟁은 또 논쟁을 부를 뿐입니다.
보험사 상장에 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주장들도 있고 국가마다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은 역사성에 따른 현실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험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를 통해서 상호협동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도 하고 또 저축수단으로 계라는 것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 계라는 우리 고유의 시스템의 안정성을 극대화한 것, 최대화한 것이 서구의 보험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험을 들면서 과연 누가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고 보험을 들었는가, 또 자기를 주주라고 생각하고 들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민이 보험을 보장성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투자로 생각하지 않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시점에서 이 논쟁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과거와 달리 이번에 총대를 메신다고 작정을 했고 또 금감위에서도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서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개별 보험사뿐만 아니라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원시장에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이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루어볼 때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일에는 일반론과 개별론으로 분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론과 행위론으로 분리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논쟁은 또 논쟁을 부를 뿐입니다.
보험사 상장에 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주장들도 있고 국가마다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은 역사성에 따른 현실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험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를 통해서 상호협동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도 하고 또 저축수단으로 계라는 것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 계라는 우리 고유의 시스템의 안정성을 극대화한 것, 최대화한 것이 서구의 보험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험을 들면서 과연 누가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고 보험을 들었는가, 또 자기를 주주라고 생각하고 들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민이 보험을 보장성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투자로 생각하지 않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시점에서 이 논쟁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과거와 달리 이번에 총대를 메신다고 작정을 했고 또 금감위에서도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서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개별 보험사뿐만 아니라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원시장에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이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적 배경을 저희들이 참으로 귀한 레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논리적 배경을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보험산업은, 아까 동양의 계를 말씀하시고 서구의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노령화사회를 맞이해서 보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분명합니다.
토털 리스크 케어 앤 솔루션 인더스트리(total risk care and solution industry)라고 해서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보험산업의 육성이 아까 박계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번 논의를 통해서 이 논란이 결론을 못 내고 앞으로 한 18년을 더 간다고 생각해 보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청을 높여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매듭을 짓고 가야 아까 박 위원님 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난 18년 동안 정부의 무책임의 한 표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만 보고요,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논란만 있었지요, 이번에는 정말 이 부분을 결론 짓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논리적 배경을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보험산업은, 아까 동양의 계를 말씀하시고 서구의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노령화사회를 맞이해서 보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분명합니다.
토털 리스크 케어 앤 솔루션 인더스트리(total risk care and solution industry)라고 해서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보험산업의 육성이 아까 박계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번 논의를 통해서 이 논란이 결론을 못 내고 앞으로 한 18년을 더 간다고 생각해 보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청을 높여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매듭을 짓고 가야 아까 박 위원님 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난 18년 동안 정부의 무책임의 한 표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만 보고요,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논란만 있었지요, 이번에는 정말 이 부분을 결론 짓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를 하는데요, 위원장이 여기 금감위원장도 계시고 정무위원장도 있습니다. 논쟁을 하는 분은 금융감독위원장과 위원님이신데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를 하는데요, 위원장이 여기 금감위원장도 계시고 정무위원장도 있습니다. 논쟁을 하는 분은 금융감독위원장과 위원님이신데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오늘 논의를 거치게 나면 절차가 27일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의결하게 되시나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상장을 원하는 기업체들은 심사를 받아서 상장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것이지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이 여론을 마지막 수렴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18년 동안, 오랫동안 끌던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상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셔서, 그야말로 18년간의 문제를, 상장시킬 수 있는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생보업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의한 자금 유통의 문제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생보사의 주주가 소수 개인 대주주와 또는 이들 소유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내 생보사는 모기업 및 계열사들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또 필요성을 촉발하는 게 아니냐.
또 외환위기 이후에 생보업계의 대내외 개방에 따른 국내 보험시장의 판단 변화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경영전략 차원과 보험사는 금융재벌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희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조성이 생보사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배경이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상장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생보사가 계약자 위주보다는 주주를 보호해 왔던 보험정책이나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장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진 반면에 국내 생보사는 종전의 경험생명표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서 사차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차배당률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또 1997년 사업연도에만 삼성생명의 비차익이 1636억 원이고 교보생명이 1402억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들이 그러한 배경의 의혹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가 원하는 것은 생보사 기업공개에 따른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배분 시에 그간에 주주 몫으로 부당하게 간주되어 온 이익 배분을 계약자에게 정당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바람직하게 됐는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셔서, 그야말로 18년간의 문제를, 상장시킬 수 있는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생보업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의한 자금 유통의 문제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생보사의 주주가 소수 개인 대주주와 또는 이들 소유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내 생보사는 모기업 및 계열사들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또 필요성을 촉발하는 게 아니냐.
또 외환위기 이후에 생보업계의 대내외 개방에 따른 국내 보험시장의 판단 변화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경영전략 차원과 보험사는 금융재벌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희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조성이 생보사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배경이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상장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생보사가 계약자 위주보다는 주주를 보호해 왔던 보험정책이나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장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진 반면에 국내 생보사는 종전의 경험생명표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서 사차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차배당률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또 1997년 사업연도에만 삼성생명의 비차익이 1636억 원이고 교보생명이 1402억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들이 그러한 배경의 의혹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가 원하는 것은 생보사 기업공개에 따른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배분 시에 그간에 주주 몫으로 부당하게 간주되어 온 이익 배분을 계약자에게 정당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바람직하게 됐는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흐름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계약자를 비롯한 소비자에게 귀결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계약자도 보험상품이라는 것이 다른 상품과 유사하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내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이 이행되면, 이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주주라는 인식을 갖고 든 계약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들이 구체적으로 상장 심사하는 과정에서 투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계약자를 비롯한 소비자에게 귀결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계약자도 보험상품이라는 것이 다른 상품과 유사하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내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이 이행되면, 이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주주라는 인식을 갖고 든 계약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들이 구체적으로 상장 심사하는 과정에서 투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명보험협회하고 같이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에 사회공헌기금 1조 5000억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하신 겁니까? 사전조율을 거친 결과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전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질없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
저희들이 부질없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

생명보험업계의 일방적인 발표였습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계동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협회가 직접 관리하면 투명성․공정성 문제 때문에 별도 재단을 구성해서 아마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 12일 시민단체 4개가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보험소비자연맹, 참여연대에서 발표하신 논평을 혹시 입수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논평을 말씀하시는지요?

4개 단체가 발표를 했는데요, ‘공익기금출연방안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대국민 사기극’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이 기존 주주인 과거 계약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라는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 계약자는 실제로 채권자가 되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핵심되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이 기존 주주인 과거 계약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라는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 계약자는 실제로 채권자가 되게 되어 있지요?

예.

어쨌든 계약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라는 원칙을 훼손했고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라는 원칙에 맞게 생보사 상장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굳이 사회공헌기금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직접적 보상행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이 마치 사회공헌기금이라는, 돌려가면서 우회적인 방안으로 이익을 낸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그 질의의 포인트가 분명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그 질의의 포인트가 분명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주식 배당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실제 차액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익배분을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회공헌기금이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금감위나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회공헌기금이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금감위나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상장문제와 공익기금을 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좀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또 한 가지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1조 5000억이라는 게 20년 동안에 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서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낸다고 그러면 상장 시점을 기준으로 출연금 1조 5000억을 낸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는데 20년 동안에 낸다는 것은 1조 5000억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희석된 다음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이 또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또 한 가지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1조 5000억이라는 게 20년 동안에 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서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낸다고 그러면 상장 시점을 기준으로 출연금 1조 5000억을 낸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는데 20년 동안에 낸다는 것은 1조 5000억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희석된 다음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이 또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7000억을 출연할 경우에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하면 2656억 원입니다. 그래서 말은 7000억을 낸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2000억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조 5000억이라고 해도 실제로 1조 5000억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마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접하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1조 5000억이라고 해도 실제로 1조 5000억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마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접하고 계셨지요?

저희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저희 보험업계의 부담능력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부담능력에 넘쳐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율 논의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부담능력과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일시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20년간의 장기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부담능력에 넘쳐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율 논의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부담능력과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일시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20년간의 장기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에 맞춰서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 하십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1조 5000억을 낼 수가 없다면 연수에 따라서 물가가치가 상승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도 1조 5000억을 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액수를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회공헌사업,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 업계의 부담능력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감안할 때 저희가 아까 세무상의 이익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능력을 감안할 때 저희가 아까 세무상의 이익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잠깐, 아까 업계 부담능력을 지금 세전에 0.5%로 정하셨던가요?

예, 세무상 법정기부금 한도가 있습니다.

이계경 위원님,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0.5%로 정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0.5%로 정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보협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위원께서 지명을 하시거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혁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생보협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위원께서 지명을 하시거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혁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늦게 오는 바람에 보좌관한테 물으니까 제 질의 내용은 이미 다 질의됐다고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IMF를 거치면서 세계경제가 단일 경제구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금융시장도 세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의 기업과 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만이 규제를 준다든가 우리만이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크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보험 금융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아주 큰 푸르덴셜 보험회사도 상장 이후에 이익률이 10배 정도 불어났다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결국 우리 보험회사의 국제 경쟁력과 또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회사들이 상장되도록 우리 금감위원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장이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에 관한 이익과 상장이 된 이후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익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머리에 딱 들어가게끔, 또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 보험회사가 상장이 되면 우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이러이러한 이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IMF를 거치면서 세계경제가 단일 경제구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금융시장도 세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의 기업과 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만이 규제를 준다든가 우리만이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크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보험 금융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아주 큰 푸르덴셜 보험회사도 상장 이후에 이익률이 10배 정도 불어났다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결국 우리 보험회사의 국제 경쟁력과 또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회사들이 상장되도록 우리 금감위원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장이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에 관한 이익과 상장이 된 이후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익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머리에 딱 들어가게끔, 또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 보험회사가 상장이 되면 우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이러이러한 이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차례 이 부분이 논의됐습니다마는, 상장이 되었을 경우하고 상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자면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8개 외국 생보사 중에서 7개는 상장이 되고 대단위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거든요. 그러면 외국계 생보사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에 가서 소비자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전시된 여러 상품 중에서 대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국내 생명보험사는 지금과 같이 계속 비상장인 상태로 갔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동네 슈퍼마켓 수준으로 비교하시면 그런 데 가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하고―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 비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8개 외국 생보사 중에서 7개는 상장이 되고 대단위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거든요. 그러면 외국계 생보사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에 가서 소비자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전시된 여러 상품 중에서 대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국내 생명보험사는 지금과 같이 계속 비상장인 상태로 갔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동네 슈퍼마켓 수준으로 비교하시면 그런 데 가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하고―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 비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금융회사들이 국제 경쟁력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한 분 더 남아 계십니다.

금감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이 빨리 상장되어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에 우리 보험사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막고 빨리 성장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제 느낌은 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 논란이 상장규정을 바꿔서 주식회사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론으로 나왔고 이 결론에 대해서 아직도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란의 핵심은 내부유보액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이 빨리 상장되어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에 우리 보험사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막고 빨리 성장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제 느낌은 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 논란이 상장규정을 바꿔서 주식회사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론으로 나왔고 이 결론에 대해서 아직도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란의 핵심은 내부유보액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부유보액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내부유보액이 부채냐 자본이냐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상호회사의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자산 재평가차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40%를 계약자 몫으로 했는데 그 계약자 몫을 3등분해 가지고 3분의 1을 계약자한테 특별배당을 했던 그게 바로 상호회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단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들이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회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 장본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위법적인 재경부의 행정명령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들이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회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 장본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위법적인 재경부의 행정명령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잠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개발 연대에, 3․40년 동안에 금융회사를 단기간에 성장시켜 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원칙이 왔다갔다한 적이 있는 경우의 하나로써 이 보험산업도 거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정했는데도 배당을 하라고 그랬고요. 또 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배당수준을 또 낮추라고 그랬고요. 나중에 또 자본잠식이 되면 재평가해 주고 재평가 이것을 가지고 자본을 보충하라고 그랬고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쪽에도 책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보사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처리했던 것이 결국은 지금까지의 이런 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인 상호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계속해서 논란해 온 이 18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끊기 위해서는 생보사의 성격에 관한 그 규정을 정부가…… 4월 27일인가요, 25일인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인 상호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계속해서 논란해 온 이 18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끊기 위해서는 생보사의 성격에 관한 그 규정을 정부가…… 4월 27일인가요, 25일인가요?

27일……

그때에 통과를 시켜 가지고 상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반대가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결국 특정 생보사 특히 삼성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생명에 삼성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도…… 만약에 삼성생명이 상장을 신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서면으로 질의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에 삼성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도…… 만약에 삼성생명이 상장을 신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서면으로 질의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학용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생보사 상장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안전망 또는 노후를 위해서 우리나라 보험사가 크게 되는 것을 다 바라고 또 이제 금융이 완전히 해외에 개방된 현 상황에서 과연 우리 토종 생보사가 거대 해외자본과 맞서 가지고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도 완전히 벼랑 끝에 선 이 상황에서 자본 확충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고 또 국내 생보사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18년간 결정을 못한 정부의 책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아니, 왜 이것을 결정을 못해 갖고. 안 되면 안 된다……
만일 생보사 상장이 안 될 경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생보사 상장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안전망 또는 노후를 위해서 우리나라 보험사가 크게 되는 것을 다 바라고 또 이제 금융이 완전히 해외에 개방된 현 상황에서 과연 우리 토종 생보사가 거대 해외자본과 맞서 가지고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도 완전히 벼랑 끝에 선 이 상황에서 자본 확충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고 또 국내 생보사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18년간 결정을 못한 정부의 책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아니, 왜 이것을 결정을 못해 갖고. 안 되면 안 된다……
만일 생보사 상장이 안 될 경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서 또 지상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리에서 외국계 생보사들의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노령화사회를 맞이하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결국 외국계 생보사의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지금 자본시장의 유동성도 아주 풍부하고 또 우리 자본시장․주식시장을 키워야 할 때 저 나름대로는 또한 우량 기업체들의 주식이 계속 상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에는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그동안 18년 동안의 정치권의 눈치라든지 정부의 결단력 부족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장자문위의 최종보고서(요약)를 보면 생보사의 성격, 그다음에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이익 배분 이 네 가지가 문제돼 가지고 이번에 클리어한 입장에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기에 보면 그간 충분한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금감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죠?
그래서 마지막 상장자문위의 최종보고서(요약)를 보면 생보사의 성격, 그다음에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이익 배분 이 네 가지가 문제돼 가지고 이번에 클리어한 입장에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기에 보면 그간 충분한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금감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죠?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결국 다 공개가 되고…… 심의 기록도 같이 공개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돼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근거가 많습니까? 현 상황에서.

제가 아직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부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반박, 최종보고서의 이 네 가지에 대한 시민단체든지 혹은 학자들로부터의 반박은……

그 내용의 본질에 대한 반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18년간 못 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자 배분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공청회 때, 또 한편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과 시민단체와 찬반 입장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상장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느냐?’ ‘다 동의한다’, ‘시급한 것도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그래서 두 단체의 예를 들면 ‘찬성과 반대의 이 괴리가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합의를 좀 해 봐라’ 했더니 결국 또 합의는 못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과연 각 단체들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면, 합의가 안 되면 도저히 이것을 상장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국가경제 전체에 손해가 가느냐를, 또 시급한 데도 이 시급성을 인정 안 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국가에 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좀 봐 주십시오. 지금도 합의만 보면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해도 합의를 못 보는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우리 정치가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감위원장께서 책임지시고…… 이 모든 내용이 나와 있고, 결과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찬반, 또 금감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시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위원장님도 책임지신다는 그런 각오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각오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18년간 못 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자 배분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공청회 때, 또 한편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과 시민단체와 찬반 입장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상장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느냐?’ ‘다 동의한다’, ‘시급한 것도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그래서 두 단체의 예를 들면 ‘찬성과 반대의 이 괴리가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합의를 좀 해 봐라’ 했더니 결국 또 합의는 못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과연 각 단체들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면, 합의가 안 되면 도저히 이것을 상장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국가경제 전체에 손해가 가느냐를, 또 시급한 데도 이 시급성을 인정 안 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국가에 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좀 봐 주십시오. 지금도 합의만 보면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해도 합의를 못 보는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우리 정치가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감위원장께서 책임지시고…… 이 모든 내용이 나와 있고, 결과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찬반, 또 금감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시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위원장님도 책임지신다는 그런 각오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각오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뜨거운 감자를 접근함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나중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상장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그 후에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모든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 감독당국에 종사하는 간부나 직원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질책, 감사합니다.

어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어느 개인회사 때문에 이런 문제,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를 어떤 한 개인회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 확충을 하지 않으면 시급한 생보사가 몇 군데입니까?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 확충을 하지 않으면 시급한 생보사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얘기가 참 길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데가 한 9개 정도로 보이고요. 나머지 10여 개 중에서 소위 말하는 지급여력비율이라든지 책임준비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표가 어려운 하위 보험회사 몇 개는 빨리 내부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상장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그 당해 보험회사의 대외신뢰도 때문에 보험회사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위 보험회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K보험회사는 우리나라의 중진, 아주 큰 보험회사인데……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기도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회사에 팔려 갈 수도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메트라이프, PCA, 뉴욕, 푸르덴셜 이것은 상장이 안 되고 그 나라의 지점이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본점이 상장돼 있는 보험회사의 지점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외국회사로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으로 상장돼 있는 것은……

생명보험사는 하나도 없지요.

없죠?

여기에 와 있는 생명보험사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 상장된 회사로 왔죠. ING 같은 경우에 자산총계는 우리나라 생보사 총 자산총액의 5배라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대기업과 맞서려면 하루빨리 어떻든 간에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시장 전체를 위한 것은 시장 전체에서 결단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개별기업의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 거론됐을 때 나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 번 끝났습니다마는 보충발언을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이계안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김애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계안 위원님께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개별기업의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 거론됐을 때 나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 번 끝났습니다마는 보충발언을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이계안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김애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계안 위원님께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신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자본잠식이 되면 주주의 권리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특별히 의결권 등 공익권 또는 배당받을 권리 등 자익권으로 나눴을 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자본잠식이 되면 학설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주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영업 중인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과거부터 죽 볼 때 회기 말 자본잠식 상태가 된 회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자본잠식이 되면 주주의 권리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특별히 의결권 등 공익권 또는 배당받을 권리 등 자익권으로 나눴을 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자본잠식이 되면 학설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주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영업 중인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과거부터 죽 볼 때 회기 말 자본잠식 상태가 된 회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있었지요. 다시 회복이 된 경우도 있고 자본잠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자본잠식이 되면 주주의 권한이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공익권이 됐든 자익권이 됐든지 간에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명보험사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장을 하면 자본금계정이 충실하게 되어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본금 계정이 커지려면 구주를 팔아서는 소용이 없고 신주를 발행해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금융자본론’을 봐야 되는지 무슨 책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에버리지 코스트(average cost)로 무마하라는 것인지 마지널 코스트(maginal cost)로 하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코스트 어브 캐피탈(cost of capital)을 보면 자기자본이 제일 비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계정이 커지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체에 비교해 볼 때 자본금 규모가 바로 공장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문서로 주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상 정부가 적자가 났을 때도 배당을 하라고 지시했고 또 대폭 이익이 나도 배당금을 제안을 했고 등등 봐서 지금 보험회사가 주식회사냐 상호회사냐 하는 그 논쟁의 중심에 정부가 있었다……
두 번째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장을 하면 자본금계정이 충실하게 되어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본금 계정이 커지려면 구주를 팔아서는 소용이 없고 신주를 발행해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금융자본론’을 봐야 되는지 무슨 책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에버리지 코스트(average cost)로 무마하라는 것인지 마지널 코스트(maginal cost)로 하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코스트 어브 캐피탈(cost of capital)을 보면 자기자본이 제일 비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계정이 커지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체에 비교해 볼 때 자본금 규모가 바로 공장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문서로 주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상 정부가 적자가 났을 때도 배당을 하라고 지시했고 또 대폭 이익이 나도 배당금을 제안을 했고 등등 봐서 지금 보험회사가 주식회사냐 상호회사냐 하는 그 논쟁의 중심에 정부가 있었다……

정부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잘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제라도 고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답변을 안 드렸었군요. 오해가 없으시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저런 사정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설립 이후에 지난 2006년까지인가에 걸쳐서 이루어진 배당에 대해서 그 배당이 적정했느냐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한 결과 배당은 적정했고 일부의 경우에는 적정 이상으로 배당이 있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저런 사정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설립 이후에 지난 2006년까지인가에 걸쳐서 이루어진 배당에 대해서 그 배당이 적정했느냐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한 결과 배당은 적정했고 일부의 경우에는 적정 이상으로 배당이 있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발언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제 질문의 요지는 이익배당이 적정했느냐 적정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적정하게 된 것이지 가정해서 더하라고 하고 덜하라고 하고 했더니 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라도 고치면 됐지, 그거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 문제에 관해서 ‘상장자문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부는 뭘 잘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치고, 고치는 논거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죽 그렇게 답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법률안소위원회를 계속해야 될 입장인데요, 김애실 위원님께서는 감안하셔서 법안소위 때문에 발언을 생략해 주셨는데, 차명진 위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법률안소위원회를 계속해야 될 입장인데요, 김애실 위원님께서는 감안하셔서 법안소위 때문에 발언을 생략해 주셨는데, 차명진 위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원래 이런 발언을 안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과거 개발독재시대 정부의 임의적이고 국내 산업 보호적인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국내 산업이,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의 개방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안 바꾸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꿀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안 바꾸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꿀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고쳐 가야 합니다.
고쳐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부처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를 진짜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잘못된 것들을 시인을 안 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잘하신 겁니다.

차명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정말 유익하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있음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논의된 것을 유의해서 앞으로 상장 문제를 종결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언들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명보험회사 상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발전해 가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금융산업이 앞으로 그야말로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과 성원 또 그런 편달을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모든 간부와 직원들이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것을 유의해서 앞으로 상장 문제를 종결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언들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명보험회사 상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발전해 가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금융산업이 앞으로 그야말로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과 성원 또 그런 편달을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모든 간부와 직원들이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생보사 상장의 문제가 이제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절차일 것입니다.
오늘 논의과정에서 금감위 위원장님과 일부 위원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문점을 짚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순수하고 진정성을 가진 질의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을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바로는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저녁을 주실 때 제가 몇몇 위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의 분위기가 한국의 경제부처 일부 관료들이 소위 재벌에 경도되어 있다 하는 분위기의 대화가 진행됐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부처 엘리트 관료들이 적어도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자기의 이해관계나 특정 기업의 부탁을 받고 국가 대사를 결정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경제 관료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윤 위원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근 30년간 지내온 입장인데 윤 위원장께서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판단과 소신의 문제인데 두 견해가 상호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은 모두가 국가 경제의 이익,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극대화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논의가 논란의 끝이 되고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생보사의 상장 여부의 마지막 결정이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시대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그리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보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서혜석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이상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정부 측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년간 끌어온 생보사 상장의 문제가 이제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절차일 것입니다.
오늘 논의과정에서 금감위 위원장님과 일부 위원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문점을 짚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순수하고 진정성을 가진 질의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을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바로는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저녁을 주실 때 제가 몇몇 위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의 분위기가 한국의 경제부처 일부 관료들이 소위 재벌에 경도되어 있다 하는 분위기의 대화가 진행됐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부처 엘리트 관료들이 적어도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자기의 이해관계나 특정 기업의 부탁을 받고 국가 대사를 결정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경제 관료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윤 위원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근 30년간 지내온 입장인데 윤 위원장께서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판단과 소신의 문제인데 두 견해가 상호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은 모두가 국가 경제의 이익,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극대화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논의가 논란의 끝이 되고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생보사의 상장 여부의 마지막 결정이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시대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그리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보사 상장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서혜석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이상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정부 측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